제296회 문화복지위원회 제1차 (2) 2012.05.23

영상자료

제296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2년 5월 23일(수)
장소 :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당면 현안 업무보고
가. (재)대장경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 소관
나. (재)경남문화콘텐츠진흥원 소관
다. 경상남도진주의료원 소관
라. 복지보건국 소관
2. 경상남도 학업중단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경상남도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당면 현안 업무보고
가. (재)대장경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 소관
나. (재)경남문화콘텐츠진흥원 소관
다. 경상남도진주의료원 소관
라. 복지보건국 소관
2. 경상남도 학업중단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종수 의원 외 9명 발의)
3. 경상남도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용·김오영·심규환 의원 발의)

(10시 37분 개의)
1. 당면 현안 업무보고
가. (재)대장경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 소관
○위원장 김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가정의 달, 푸름의 달 5월에 위원님들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업무보고 청취 네 건과 조례안 심사 두 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장경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 소관 당면 현안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장경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 집행위원장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대장경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김이수 반갑습니다.
대장경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 집행위원장 김이수입니다.
존경하는 김갑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를 비롯한 조직위원회 직원들은 2013년 대장경세계문화축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2011년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의 성공 개최를 발판으로 2013년 대장경축전도 꼭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조직위원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대일 사무국장입니다.
류해석 기획총무팀장입니다.
김인수 행사전시운영팀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당면 현안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2건으로 2013년 대장경세계문화축전 개최 추진상황과 대장경축전의 성공 개최를 위한 금년 기념행사 개최 계획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사무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갑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재)대장경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김이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갑 국장님, 간단하게 보고하십시오.
○(재)대장경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공대일 대장경축전조직위원회 사무국장 공대일입니다.
2012년 당면 현안 업무보고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961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 위원님의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갑 국장님, 제가 먼저 간단하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10월 26일부터 10월 28일 3일 동안에 성공 개최를 기원하는 행사가 열리는 모양인데, 소요경비가 9억원입니다.
이렇게 큰돈이 들어갑니까?
그리고 기 확보된 6억6,000만원은 언제 확보됐습니까?
○(재)대장경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공대일 2012년도 예산에 6억5,600만원의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도비와 군비를 포함해서 6억5,600만원이 홍보차원에서 확보되어 있고, 여기에 부족한 돈이 2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갑 그 당시 이걸 확보할 때 어떤 명목으로 확보한 겁니까?
○(재)대장경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공대일 2013년 축제를 준비하기 위한 사전 홍보활동을 하기 위한 그런 예산으로 확보가 됐습니다.
○위원장 김갑 그러면 6억6,000만원이 확보됐는데 왜 2억4,000만원이 부족합니까?
○(재)대장경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공대일 이게 일단 기념행사지만 2013년 축전의 사전 홍보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산청엑스포라든지 고성공룡엑스포의 경우 3년 주기로 해서 2년 전부터 홍보활동이나 각종 심포지엄, 학술대회 이런 것을 통해서 사전 홍보활동을 하고 있는데,
○위원장 김갑 알겠습니다.
제 말 뜻의 요지는 행사위원회에서 대장경천년축제가 그렇게 성황리에 마쳤다 하는데, 저희들 생각은 좀 다른데, 온 매스컴이나 전부 다 성공적으로 개최를, 마치고 이렇게 했다면, 그렇게 성공적으로 마쳤는데 또 이것을 하기 위해서 전초전으로 9억여원을 들여서 기념행사를 한다는 이것은, 요새 도에 재원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생각하기에는 추경도 전에는 3,000억원씩 하던 것을 1,000억원밖에 없어서 추경을 하니 못 하니 하는 이 판국에 부족분 2억4,000만원을 또 요구한다는 이것은 아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재)대장경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공대일 위원장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
지금 도 재정으로 보면 좀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2013년 축전의 사전 준비를 위한 단계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최소 경비로 하려고 해인사와 합천군과 수차례 프로그램을 많이 줄여 가면서 꼭 필요한 것만 한다고 한 게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갑 알겠습니다.
6억6,000만원이 어떻게 해서 든다는 상세한 내역, 그리고 2억4,000만원이 더 필요한 내역을 따로 한번 저희 위원회에 상세하게 해서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대장경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공대일 프로그램 소요예산 내역은 별도로 유인물을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갑 만들어서 간담회할 때 와서 설명해 주십시오.
○(재)대장경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공대일 간담회 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갑 질의하실 위원님, 심규환 위원님.
○심규환 위원 저도 위원장님 말씀에 100% 공감을 합니다.
작년에 예산 심의할 때 예산이 13억원인가 됐는데 일부 삭감이 되어서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예산이 13억원이 올라올 때 명목이 어떤 것이었나 하면 시설관리비하고, 인건비, 운영비 명목으로 13억원인가 올라온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 기념행사를 개최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 예산이 올라온 것이 아닙니다, 이게.
그다음에 행사내용을 한번 보세요.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 기념행사와 내용이 어울립니까, 이게.
대장경축전 발전방안 토론회, 이거는 작년에 할 때 재작년에 다 토론하고 연구 다 한 겁니다.
그다음에 왼편에도 나오지만 기본용역 수립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용역보고서가 나왔습니다, 2011년도에.
거기 다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발전방안 이런 부분은 토론회로 할 게 아닙니다.
평화기원 산사음악회하고, 대장경천년문화축전 기념행사하고 연관성, 그다음에 10월 27일 기념식 정도는 모르겠어요.
나머지는 별 게 없어요.
프로그램 채울 게 없다 보니까 암자 개방하고, 이거는 평소에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게.
그리고 지금 올해 500억원 정도 세수결손이 생겨서 추경이 사실상 500억원이 펑크 난거나 마찬가지인데, 지금 경남도에서 이것을 계속 하려고 하는 것도 이해를 제가 못 하는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2011년도입니까?
대장경세계문화축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떠들었어요, 언론을 동원해서.
그럼 목적을 달성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성공적으로 개최했으니까 목적을 달성한 것 아닙니까?
목적을 달성하면 당연히 법인이 해산되는 것이 맞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관에 따르면 법인의 존속 유효기간이 작년 말로 끝나야 되는데 도에서는 그 단서조항을 없애서 계속 이끌어 가겠다 해서 현재는 1년으로 되어 있죠?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로써 끝납니다.
○(재)대장경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공대일 예, 올해까지 되어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왼편에 지금 조례 부칙을 개정하겠다고 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그것을 다시 없애든지 존속기간을 더 연장하겠다 이런 의미 같은데, 지금 대장경조직위원회를 합천군에서 설립해서 만들기 위한 그런 준비를 하고 계시나요?
○(재)대장경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공대일 일단 2013년 축전은 우리 조직위 주관으로 해서 계속해야 될 입장임을,
○심규환 위원 아니, 조례가 유효기간이 올해 말로 끝난다니까요.
○(재)대장경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공대일 그래서 2013년 축전은 좀 불가피하게 해야 될 입장입니다.
○심규환 위원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처음에 조례가 만들어질 때도 작년으로 이게 끝나는 것인데 집행부에서 이걸 연장해 달라고 해서 한 겁니다.
그러면 2013년도에 끝난다는 보장을 어떻게 해요, 지금 약속을 어겼는데.
○(재)대장경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공대일 일단 그렇습니다.
국제행사 승인이나 인력 정원 받는 문제, 국비 지원을 받는 이런 문제와 연관이 되어서,
○심규환 위원 그러니까 이게 돈 낭비라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왼편에 2페이지.
기본계획 수립용역 완료, 이거 2010년도인가 한 겁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타당하다고 결론이 난 겁니다.
용역을 또 주고 있어요, 돈을.
돈이 그렇게 남아돕니까, 우리.
그다음에 타당성 조사 용역 기재부에, 역시 대외경제연구원에서 그때 한 게 있어요.
자료 다 있습니다.
2010년도에 나왔나요, 11년도에 나왔나요?
10년도에 나온 것 같네요, 자료 보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작년에 개최한 거나 2013년에 개최하는 거나 내용이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시기만 다를 뿐이지 어차피 내용은 똑같은 겁니다.
사실 대장경 가치를 세계에 알리고, 문화관광 자원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그 취지가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다 말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지금 용역을 또 주고 계속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재)대장경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공대일 일단 목적은 같습니다마는 콘셉트나 프로그램은,
○심규환 위원 일부 변경이 있겠죠.
○(재)대장경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공대일 좀 혁신적으로 바꿔서,
○심규환 위원 그런데 언론을 통해서 자화자찬하지 마시고, 일반시민들한테 여론 수렴해 봤습니까?
이 정도 예산을, 그냥 가서 볼만하다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이 정도 투입해서 이런 행사를 했다, 그 정도 볼만한 가치가 있는지 한번 여쭈어 봤어요?
저는 의견을 수렴해 보니까 다 가치가 없다 그랬습니다, 2011년도에.
그런데 왜 자꾸 예산을 이렇게 낭비하려고 하느냐 이 말입니다.
○(재)대장경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공대일 일단 이런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1차는 성황리에 마쳤고, 2013년 축전은 일단 개최하기로 삼자 간에 합의를 했습니다.
○심규환 위원 아니 삼자 간 합의는 누가 했습니까?
○(재)대장경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공대일 했고요.
그래서 3차는 국제행사 승인이나 정원 문제,
○심규환 위원 삼자 간 합의의 경남도의 대표로 누가 했어요?
○(재)대장경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공대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3차부터는 국제행사 승인이라든지 인력 확보문제라든지 국비 예산 지원 문제라든지 이런 게 불가하거든요.
그래서,
○심규환 위원 아니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삼자 합의를 하셨다고 하는데 경남도를 대표해서 누가 삼자 합의를 했습니까?
○(재)대장경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공대일 경상남도지사님 하고, 합천하고, 해인사,
○심규환 위원 경남도 대표는 김두관 도지사 아닙니까?
○(재)대장경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공대일 예, 그렇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러면 김두관 도지사가 합의하면 우리 도의회는 따라 줘야 됩니까?
○(재)대장경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공대일 일단 그렇게 하기로 하고,
○심규환 위원 그러니까 김두관 지사가 합의하기 전에 내부적으로 검토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자기가 즉흥적으로 합의한 것 아닙니까, 작년에 행사장에 가서.
그것은 김두관 지사가 책임지셔야죠, 도지사로서 계속.
○(재)대장경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공대일 용역 결과도 세계적인 문화유산인 대장경,
○심규환 위원 아니 국장님.
제가 대장경의 세계적 가치 그걸 따지는 게 아니고 도지사가 합의를 하셨다 하는데, 그러면 도지사가 자기가 합의했으면 책임을 지셔야 될 것 아니냐 말입니다.
지금 7월 1일에 옷 벗고 나갈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행사가 필요하면 여기에 필요한 국비예산을 도지사가 더 따와 됩니다, 경남도 재정이 지금 열악하기 때문에.
○(재)대장경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공대일 그래서 그 관계를 지금 국제행사 승인 신청 중에 있고, 용역 중에 있지만 그동안에 수차례 국비 확보를 위해서 지금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고,
○심규환 위원 도지사는 떠날 겁니다, 7월에.
○(재)대장경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공대일 도비나 지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갑 심규환 위원님.
이거는 상세히 간담회에서 한 번 더 다루기로 하고, 보고 감사합니다.
○(재)대장경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공대일 다음 간담회 때 한 번 더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갑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숙 위원님.
○김경숙 위원 국장님.
산청군에서도 성철 스님 100주기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재)대장경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공대일 일단 이 문제는 우리가 유품을 전시하는 그런 콘셉트로 잡았습니다.
○김경숙 위원 어쨌든 알고 계시기는 하실 것 아닙니까?
○(재)대장경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공대일 예.
○김경숙 위원 그렇다면 지금 예산의 확보 부분에 대한, 2억4,000만원에 대한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다면 예산 절감의 차원에서도 멀지 않은 산청군에서도 성철 스님 100주기를 준비하고 있고, 또 지금 현재 행사의 내용과, 주 프로그램과 비슷한 내용을 지금 현재 산청군에서도 준비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인근 시·군에서 이런 비슷한 것을 같은 시기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서로 협의하셔서 조정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더군다나 지금 주요 프로그램 내용을 보니까 이 내용을 가지고 시설비 13억원입니까?
○(재)대장경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공대일 9억원 중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이 9억원을 가지고 이 정도의 프로그램을 하기에는 과다 예산 추계되었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대장경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공대일 일단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 산청 의약엑스포하고 비슷한 내용이 있다면 조정해서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주로 프로그램 내용을 보면 무대 설치라든지 그다음 임시 천막을 지어야 되고, 가설 텐트를 쳐야 되는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대라든지 기념관, 가설 건물 설치 이런 문제에 돈이 좀 들어가고, 또 산사음악회 하는 데 돈이 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김경숙 위원 국장님.
여기 주요 프로그램 내용을 봤을 때는 가설 건축물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기 어렵고요.
왜냐하면 지금 10월 28일에 해야 될 어떤 행사 내용을 봤을 때는 크게 많은 경비가 소요되는 가설무대는 불필요한 예산이 될 것 같고요.
요즘은 폈다 걷었다 하는 조립식 부스 좋은 것 많이 있다 아닙니까?
그런 것 하면 되지 왜 예산을 이렇게 과다하게 할 겁니까?
2011년 대장경세계문화축전할 때도 임시 건축물 구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논란이 됐습니다.
6억원 넘게 들었죠, 그때 비용이.
그래서 철거하고 했지 않습니까?
○(재)대장경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공대일 예.
○김경숙 위원 그러니까 시민들과 도민들 세금 가지고 축제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준비하는 과정에서 예산 절감을 매우 심도 깊게 고민하셔야 됩니다.
요즘 축제 예산의 과다 집행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도민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으시고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예산의 어떤 효율성, 축제 예산 비용의 과다성에 대해서 좀 깊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대장경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공대일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최소한 경비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간담회 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갑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장경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의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나. (재)경남문화콘텐츠진흥원 소관
○위원장 김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남문화콘텐츠진흥원 소관 당면 현안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남문화콘텐츠진흥원장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남문화콘텐츠진흥원장 김보성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간부 직원들 소개드리겠습니다.
박재은 행정부장입니다.
윤정일 콘텐츠사업부장입니다.
김우태 기업지원부장입니다.
(간부인사)
존경하는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작년 연말에 사업을 시작을 해서 아직 2/4분기가 끝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상반기 동안 진행했던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드리고 점검받을 기회를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 진흥원 당면 현안 업무를 유인물에 따라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961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갑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환 위원 업무보고 내용과 이거와는 좀 동떨어진 부분인데 제가 작년 말입니까?
우리 경남문화콘텐츠진흥원의 이사가 편중되어 있다고 해서 이사의 지역별 안배를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해서 그 당시 원장님께서 그것을 검토하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이후에 이사로 새로 채용된 분이 어느 분이죠?
○(재)경남문화콘텐츠진흥원장 김보성 윤치원 경남문화정책연구소 소장님이십니다.
○심규환 위원 윤치원 그분이 사실상 도지사가 힘을 써서 됐다는 소문이 파다한데 그거는 사실이 아닙니까?
이분이 서부경남하고 무슨 연고가 있나요?
그 당시에 원장님이 지역별 안배를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대부분이 창원 이쪽 위주로 이사가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지적했습니다.
윤치원 씨가 서부경남하고 무슨 연고가 있나요?
제가 듣기로는 서부경남의 모 인사가 어느 정도 이사로 내정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위에서 윤치원 씨로 바꿔치기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재)경남문화콘텐츠진흥원장 김보성 저희는 그 내용을 알지 못 하고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러면 새로운 이사 선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재)경남문화콘텐츠진흥원장 김보성 저희 정관상으로는 이사 숫자가 제한되어 있지 않고 약간 여유가 좀 있어서,
○심규환 위원 지금까지 왜 약속을 하고 절차를 안 밟고 있죠?
○(재)경남문화콘텐츠진흥원장 김보성 그거는 제가 결정을 해야 될 사안이겠습니다만 일을 하면서 관련 분아에 필요하신 분이라고 판단되어진다면 거기에 대해서 향후에 조치해서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규환 위원 제가 왜 이분 말을 꺼내느냐 하면 로봇아트컨퍼런스 주관이 어딥니까?
코이안이라는 이거는 회사 같아요, 기획회사.
그다음에 경남문화정책연구소가 들와 있어요.
경남문화정책연구소가 이런 행사에 대해서 특별한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단체기 때문에 이걸 주관 회사로 채택한 겁니까?
○(재)경남문화콘텐츠진흥원장 김보성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위원님.
하나는 보통 저희 같은 출자·출연기관들이 자기 완결식으로 일하는 방식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지만 저희가 도의, 도민들의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는 출자·출연기관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지역의 민간 전문기관들을 양성하고,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도 중요해서 판단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마는 경남에는 지금 어쨌든 문화정책 관련된 유일한 민간기관이 하나 존재하고 있었고, 저희는 그 기관을 통해서 그런 식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해서,
○심규환 위원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싶은데 이해를 못 하는 게 이분이 경남문화정책연구소를 만든 지가 그렇게 얼마 안 됐어요.
지금 들리는 소문에 경남도의 문화에 관련된 뭘 딴다 하면 이상하지만 사업을, 그런 목적으로 했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있는데, 유감스럽게도 이 사람이 우리 경남문화콘텐츠진흥원의 이사로 되어 있고, 또 경남문화정책연구소를 만들어서 소장을 하고 있어요.
이 단체에 이걸 주관을 줬다 말입니다.
이렇게 줄 것 같으면 우리 간부들이 다 와 계시는데, 이분들이 무슨 사업본부장, 분야별로 있다 말입니다.
이런 팀은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런 용역을 다 외부 주요 기업에, 아까 민간 기업에 맡길 것 같으면 우리 임원들 다 정리되어야 됩니다.
맡기면 됩니다, 다 이렇게.
○(재)경남문화콘텐츠진흥원장 김보성 아니요.
맡기는 게 아니고 저희 진흥원에 있는 임원들의 전문성은 바로 그런 전문분야의 일들을 하는 부분들의 흐름을 잘 조정하는 기획조정 역량이 저희 전문성의 핵심일 것이라고 봅니다.
○심규환 위원 그리고 보겠습니다.
주관사가 2개로 되어 있는 있는데, 코이안이라는 회사가.
이 코이안도 회사입니다.
내가 볼 때 오히려 이 회사가 전문회사입니다, 이런 기획하고 하는 것은.
그러면 이 회사에 맡기면 되는데 경남문화정책연구소는, 지금 보세요.
말 그대로 문화정책에 대해서 자기들이 뭘 하고 하는 거지 이런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하고 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재)경남문화콘텐츠진흥원장 김보성 아니요, 위원님.
역할이 좀 달랐습니다.
코이안은,
○심규환 위원 그리고 윤치원 씨가 발제를 했어요.
한 마디로 사회에서 보는 그런 의혹, 윤치원 씨가 경남문화정책연구소를 만들고, 이거 만든 지 얼마 안 됐을 겁니다, 이게.
그리고 자기가 도지사의 힘을 이용해서 우리 콘텐츠진흥원의 이사로 들어왔다 말입니다.
이거 누가 봐도 오해의 여지가 있는 겁니다, 이게.
○(재)경남문화콘텐츠진흥원장 김보성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이안팀은 짧은 시간에 일본이나 미국의 전문가를 불러오고 할 정도로 로봇의 문화적인 산업접근에 대해서 상당히 전문성이 있는 집단이기 때문에 저희가 의뢰를 했고요, 위원님이 의견 주신 정책연구소 같은 경우는 저희한테, 마산의 이주영 국회의원께서 로봇산업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저희한테 그 국회의원을 연결시켜서 간담회 자리도 만들고, 이 일을 잘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역할분담이 되어 있고, 컨퍼런스 내용에 대한 부분은 사실 앞에 말씀하신 코이안 회사가 주로 담당했던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제가 볼 때 이 기획이나 행사 진행, 추진은 코이안에서 했습니다.
경남문화정책연구소는 이분이 좌장으로서 회의 진행한 것, 제가 볼 때는 사실상 대단히 유감스럽지만 그 정도밖에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전병삼 씨는 코이안 대표로서 발표를 했을 것이고 당연히.
그다음에 안인모 마산대 교수, 홍상우 경상대 교수, 이 사람이 어쩌면 콘텐츠나 이런 부분에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에 보니까, 물론 좌장은 회의 진행했다 하지만 아무 자료도 없어요, 윤치원 씨 것은.
이것 예산은 어떻게.
예산은 별로 많이 안 썼는데, 이것 예산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집행했는지 그 내역을 한번 자료로 제출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재)경남문화콘텐츠진흥원장 김보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갑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숙 위원님.
○김경숙 위원 9페이지 보니까 참가 콘텐츠 내용에 한국 경남 아동문학 소개라 해 가지고 이원수 아동문학가가 소개된 것 같습니다.
맞죠?
○(재)경남문화콘텐츠진흥원장 김보성 예, 그렇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면 우리 경남에는 이원수 아동문학가 말고 어떤 다른 아동문학가가 있습니까?
창원에만 있습니까?
○(재)경남문화콘텐츠진흥원장 김보성 그렇지 않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런데 유독 이원수 작가가 선정된 것에는 그만한 까닭이 있겠죠?
그걸 좀 말씀해 주십시오.
○(재)경남문화콘텐츠진흥원장 김보성 아무래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아동문학 작가 몇 분을 꼽으라고 하면 보통 이원수 문학 작가의 성과들이 대부분 언급되고 있었고, 저희가 국제적으로도 어쨌든 이러한 번역과 관련된 성과물들을 찾아보니까 저희가 가장 접근하기 쉬운 부분이 이원수 문학기념관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김경숙 위원 자, 좋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어떤 문제점이 좀 사회화된 것도 있죠?
○(재)경남문화콘텐츠진흥원장 김보성 알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경남문화콘텐츠진흥원장 김보성 그 문제의 판단에서는 음악가인 홍난파 같은 경우도 그렇고, 사실은 예술계 안에서도 작품의 성과와 어떤 친일 행위에 대한 부분은 분리하자는 의견도 많고, 또 어떤 분들은 안 된다는 분들도 있고 해서 워낙 이론이 분분한 가운데 저희 같은 사업추진 기관이 거기에 어떤 한쪽의 입장에 서가지고 하기는 좀 어려워서, 저희가 또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외적으로 우리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작가에 대한 것이 필요해서요.
○김경숙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어떤 친일에 대한 문제가 제대로 좀 정리 안 된 상황에서 우리 경남문화콘텐츠진흥원에서 아동문학가로서 대표적인 한국의 아동문학가라는 이유만으로 이분을 콘텐츠화 해 가는 것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기가 매우 어렵고, 그리고 너무 쉽게, 안이하게 자료가 제시되고 접근이 용이한 쪽으로면 접근하지 않았나 하는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우리 경남에만 해도 이원수 아동문학가에 버금갈 만한 그런 아동문학가가 계십니다.
김우태 부장님 계신데, 계시잖아요?
말씀해 보세요.
○(재)경남문화콘텐츠진흥원장 김보성 예.
권정생 작가나, 많이 알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권정생 씨는 마산출신이시고, 사시기는 안동에 사셨거든요.
작고하신 분이시고요.
그분의 삶을 토대로 해서 하는 이런 부분들이 많을 것이고, 진주에도 계십니다.
‘꼬까신’이라는 정말 아름다운 동요를 쓰신 분도 계세요.
그래서 저는 경남문화콘텐츠진흥원에서 모든 콘텐츠의 접목을 동부경남 위주로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저를 앞서서 심규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이사 선임의 과정에서도 그런 문제가 지적됐고, 콘텐츠개발에서도 저는 마찬가지라는 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진주에, 또 합천에도, 이원수 작가가 가지고 있는 어떤 친일의 문제를 전혀 전제하지 않는 그런 훌륭한 아동문학가들이 계십니다, 무명이지만.
그리고 나름대로 숭고한 아동들을 위한 좋은 노랫말을 작곡하고, 작고하신 문인들에 대한 뜻을 우리 경남문화콘텐츠진흥원에서는 개발하고 계속 검토해 가야 된다고 봅니다.
○(재)경남문화콘텐츠진흥원장 김보성 잘 알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재)경남문화콘텐츠진흥원장 김보성 저희가 사실은 말씀 짧게 드리면, 의회에서 사업결정이 나고 준비하는 기간과 예산이 많지 않아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를 저희가 꽤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사업을 대폭 감소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준비했던 만큼을 보여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저희가 이 문제는 훨씬 더 치열하게 노력을 해서 말씀하신 그런 우려들을 씻을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갑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오영 위원님.
○김오영 위원 보고타 국제도서전에 총 몇 국이 참가했습니까?
○(재)경남문화콘텐츠진흥원장 김보성 총 22개국입니다.
○김오영 위원 우리 경남이 아닌 21개국의 참여는 국가부처가 참여하는 것입니까, 우리 같이 지역별로 참여하는 겁니까?
○(재)경남문화콘텐츠진흥원장 김보성 아닙니다.
대부분 국가형태로 참가를 했고요, 원래 대한민국도 처음의 계획은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참가가 준비되어 있었다가 6월에 대통령께서,
○김오영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원장님께서는 지금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접근을 너무 서두르고 있다, 접근은 이렇게 하는데 우리 경남도 감당할 수 없는 상황도 도래될 수 있겠죠, 이렇게 접근하다가.
제가 맨 처음에, 한참 전에 말씀드렸던 것을 되풀이 해 보는 것입니다.
국가가 해야 될 사업인지 지방정부 차원에서 해야 될 사업인지에 대해서 솔직히 저는 모르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린 것이고, 원장님!
국제로봇아트컨퍼런스 이 부분도 우리 경남이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을 갖고 있죠?
○(재)경남문화콘텐츠진흥원장 김보성 예, 있습니다.
○김오영 위원 중복성이 있죠?
○(재)경남문화콘텐츠진흥원장 김보성 어떤 의미에서 말씀하시는 건지,
○김오영 위원 이러한 추진배경의 사업들을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에서 역할을 한다면 그 효율을 더 가할 수도 있죠.
○(재)경남문화콘텐츠진흥원장 김보성 로봇의 산업적 접근에 대해서는 그동안 쭉 로봇산업진흥재단이 잘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오영 위원 전체 배경을 보면 그렇죠?
제가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과연 경남문화콘텐츠진흥원에서 이러한 것들에 접근이 더 효율적인지, 아니면 우리 경남이 추구하고자 하는 로봇산업의 접근성에 있어서 그 부분을 관장하고 있는, 총괄하고 있는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에서 이러한 사업 배경의 접근이 용이한지는 저도 판단을 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지금 문화콘텐츠진흥원에서 하는 것보다는 이러한 로봇에 관련된 것은 로봇산업진흥재단에서 맡아서 하는 것이 저는 효율적이다, 현장성이 더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업무 현장에 조정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너무 속도가 빠르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해 봅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이든 차기 연도 당초예산이든 제가 시간 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분명히 우리 콘텐츠진흥원에서 예산서를 편성할 때 세세항목까지 다 편성해서 제가 요구를 할 겁니다.
제 뜻을 알겠죠?
○(재)경남문화콘텐츠진흥원장 김보성 예.
○김오영 위원 포괄적 운영기금 사업비 형태의 예산, 저희들이 심의할 수가 없다, 이제는.
한마디로 저는 의회가 통제를 해야 될 필요성을 제가 느낍니다.
포괄적 의미의 사업비의 예산편성의 개념은 거두어 주시고 세부적인 예산편성을 하셔야 된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경남문화콘텐츠진흥원장 김보성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김오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갑 예, 더 이상 없으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남문화콘텐츠진흥원의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다. 경상남도진주의료원 소관
○위원장 김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의료원 소관 당면 현안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주의료원장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의료원장 권해영 안녕하십니까?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김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진주의료원장 권해영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진주의료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정연두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윤만수 관리과장입니다.
김자숙 간호팀장입니다.
배동균 총무팀장입니다.
조성혜 원무팀장입니다.
이란혜 경영개선팀장입니다.
(간부인사)
○위원장 김갑 원장님, 다음에 업무보고나 무슨 일이 있으면 간호부장님 이하 전부 다 싹 빼세요.
빼고 의료에 종사하시도록 하고, 우리 행정에서 파견된 분하고 윤만수 부장이나 그렇게만 오시면 되겠습니다.
먼 길을 이리 많이 오셔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진주의료원장 권해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주의료원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A962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께서도 저희 의료원이 조속한 시일 내에 경영 정상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료원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갑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오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오영 위원 예.
원장님, 김오영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진주의료원의 전반적인 사항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경영실적에서 이렇게 보면, 한마디로 지금 도립진주의료원이 그 지역의 여건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종합해 봤을 때에 지금 현재 급성기종합병원으로서는 적자를 면하기가 힘들다는 결론을 아마 누구라도 내릴 것이고, 지금 진주지역에 급성기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많은 전문가들의 말에 의해서도 어렵다는 것이 한결같은 판단들입니다.
지금 진주지역이 급성기종합병원 및 병원들이 전국에서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근본적인 이유는 지금 우리 도민들께서 도립의료원에서 치료를 받든 일반 병원에서 치료를 받든 도민들이 받는 보건의료혜택의 비용은 동일선상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전제를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결과적으로 지금 도립진주의료원이 현재의 급성기종합병원의 기능으로서는 도민에게 크게 보탬이 되지 아니한다 손실만 가중시키고 있다.
따라서 다른, 급성기종합병원이 아닌 다른 역할을 우리가 찾아 만들어 내야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고민해야 될 것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다음에 저의 오늘 주요 질의는 호스피스병동 개원에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유인물에서 표기를 하고 있듯이 호스피스병동의 역할이라는 것은 나열되고 있는 만큼의 어떤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립진주의료원 내에 호스피스병동은 독립형으로 건립을 했죠?
○진주의료원장 권해영 예.
○김오영 위원 독립형으로 건립을 했던 그 취지는 따로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20병동이면 호스피스병원으로서는 전국에서 최대 규모죠?
○진주의료원장 권해영 예, 최대는 아닙니다.
○김오영 위원 큰 규모입니다.
최고가 아니고 최대 규모입니다.
그래서 12월 17일 착공해서 지난 2010년.
지난 2011년 12월 6일 준공을 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25억원, 그렇죠?
○진주의료원장 권해영 예.
○김오영 위원 국비가 7억5,000만원, 도비가 17억5,000만원.
그런데 지금 현재 진주의료원의 누적 적자가 아까 보고의 말씀처럼 260억원을 지금 상회하고 있죠?
○진주의료원장 권해영 예.
○김오영 위원 그래서 매년 60억원 가까운 적자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호스피스병동의 운영을 직영하게 되면 약 4억원에 가까운 적자가 예상되고 있죠?
올해는 약 1억5,000만원의 적자가 예상되고 있고,
○진주의료원장 권해영 예.
○김오영 위원 매년 4억원에 가까운 적자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립진주의료원의 주인이고, 그 주인에게 업무를 위탁받아 있는 도정에 관리권자가 이러한 적자의 누적 폭을 줄이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권고하죠?
그게 지난 2월 27일입니다.
“완화의료전문기관의 기능을 갖고 있는 의료법인에게 민간위탁을 권고합니다.
이 권고를 응하지 아니하면 일체의 도비지원이 불가하다.” 이렇게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장께서는 호스피스병동 운영에 다소 적자가 발생된다 하더라도 공공병원으로서의 수행 역할을 내세우면서 지난 3월 30일 직영운영으로 개원을 합니다.
도의, 주인의 권고를 뿌리칩니다.
그렇죠?
○진주의료원장 권해영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오영 위원 지금 현재 4명의 환자가 입원을 하고 있죠, 그렇죠?
○진주의료원장 권해영 예, 그렇습니다.
○김오영 위원 그래서 환자수요에 따라서 운영이 확대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1억5,000만원 정도의 적자를 예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호스피스병동을 도립의료원이 직영을 했을 때와 민간위탁했을 때에 역시나 환자가 받는 의료의 서비스는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완화의료전문기관에서 위탁받아서 하는 것이 첫째, 고용창출에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환자가 받는 보건서비스는 그 질이 더 얼마든지 높을 수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전문가 전체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공공병원 역할 수행을 고집하면서 나는 직영하겠다 직영운영하겠다, 왜 직영운영하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그 내용을 일부 아시는 분들은 그 이유를 아마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왜 그렇게 하는가를 저는 알겠습니다.
과연 도민의 재산을 보호해야 할 경남도정이 도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민간위탁을 권고하는데 그것을 부정한다 응하지 않겠다고 한다 그러면 저는 원장의 자격이 없다고 단정 지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 조금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진주의료원장님께서는 도민을 위한 병원운영을 해야 되겠습니까, 본인의 생각과 본인의 보신을 위해서 의료원을 운영해야 되겠습니까?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원장님께서 지난 2011년 12월 16일 원장으로 임용 당시 전제조건이 있었습니다.
각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각서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의료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전반을 혁신하도록 하겠으며, 예산절감과 진료환경 및 근무환경 개선, 구조조정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서약내용을 이행하지 못할 시 임기 중이라도 해임 등 경남도의 조치를 수용하겠습니다.”라고 각서를 썼습니다.
○진주의료원장 권해영 거기 제 사인이 되어 있습니까?
○김오영 위원 이 자료는 경남도 집행부로부터 제가 받은 겁니다.
사인이 안 되어 있는 것을 경남도 집행부가 저한테 서류를 제출했다 그러면 그거는 제 잘못이 아니고 경남도정의 잘못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게 이 서약이, 원장의 임용의 전제조건입니다.
이렇게 못하겠다고 했으면 원장으로 임명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거는 도민의 누구, 삼척동자도 이것은 이해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사인이 있나 없나를 가지고 지금 질의하는 위원한테 반문합니까?
○진주의료원장 권해영 제가 답변을 조금 드려보겠습니다.
○김오영 위원 자, 이러함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합시다.
제가 이러함을 우리 경남도의회가 이러한 잣대를 간과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경남도의회가 이러한 부분들을 간과해서는 아니 된다, 직무유기다라고 봅니다.
의원들의 직무유기라고 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은 집행부에 의견을 제가 확인하고 드리는 내용입니다.
오늘 원장님에게 이러한 질의내용이 혹시나 착오가 있을 수 있냐는 염려에서 어제 박권범 과장님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린 내용의 부분들이 맞다는 것을 제가 박권범 과장님한테 확인을 한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드리는 말씀이 섭섭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즉시 호스피스병동의 운영을 경남도가 권고한 사항에 따르든지 아니면 직을 그만 두셔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대단히 미안합니다.
그러나 도의원 입장에서 이렇게 표현 안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손실의 금액이 적고 많고에 저는 문제가 더 있다 덜 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경남도가, 아니 도지사가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도민을 잘 보살피고 도의 이익을 위한 도정이다, 그래서 “민간위탁하라”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응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주의료원장 권해영 거기까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일방적으로 지금 말씀을 하시거든요.
○김오영 위원 제가 질의시간입니다.
왜 일방적으로 얘기합니까?
제가 위원장에게 시간을 할애 받아 지금 질의하고 있어요.
○위원장 김갑 원장님, 답변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김오영 위원 그래서 제가 마감을 합니다.
이게 이렇게 간다 그러면 이건 도민에 대한 도전행위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간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원장님, 들어가십시오.
착석하세요.
답변 수용치 않겠습니다.
집행부 나오세요.
박권범 과장님, 답변석에 좀.
지금 제가 조금 전에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어제 확인된 내용들이죠?
○보건행정과장 박권범 예, 그렇습니다.
○김오영 위원 여기에 지적에 문제가 있는 것이, 현실적으로 안 맞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보건행정과장 박권범 위원님 질의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현실적인,
○김오영 위원 권고하셨죠?
○보건행정과장 박권범 했습니다.
○김오영 위원 지금도 권고를 이행하도록 계속 종용하고 있는 상태죠?
○보건행정과장 박권범 그렇습니다.
○김오영 위원 종용을 거부하죠?
권고를.
○보건행정과장 박권범 그 부분은,
○김오영 위원 아니, 직영으로 개원을 하고 지금 직영운영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지금 응하지 않았다는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박권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권고를 했는데, 지난 3월 이사회 때도 권고를 했고 원장님 답변이 당분간 직영을 해 보고 거기에서 문제점이 나올 때는 위탁운영도 검토를 하겠다 이런 답변을 주셨습니다.
○김오영 위원 아니 아니, 지금 연간 정확하게 3억9,700여만원의 적자가 예상되고 약 4억여원이죠, 매년.
○보건행정과장 박권범 신청이 그렇게 들어 왔습니다.
○김오영 위원 올해는 약 1억5,000만원, 그다음에 우리가 완화병원의 허가를 받으면 3,000만원에서 6,000만원 정도의 국비가 지원이 가능하죠?
○보건행정과장 박권범 예, 그렇습니다.
○김오영 위원 그거는 절감을 할 수가 있죠?
○보건행정과장 박권범 예.
○김오영 위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 경남도정은 여러 가지 사항을 점검했을 때에 민간위탁이 맞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박권범 예, 그렇습니다.
○김오영 위원 그런데 좀 해 보고, 좀 해 보고 하자, 그게 지금 이 행정에서 이게 맞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의회 차원에서.
전문가들에 의해서 집행부가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했을 때 약 4억원의 적자가 예상되고, 민간으로 위탁하면 1차년도에 1억원 정도만 우리가 지원하면 2차년도부터는 도비지원 없이 정상 운영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되어 있는데 그래도 좀 해 보고, 그래도 좀 해 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직영하자, 대명천지에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대명천지에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행정이 실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경남도정이 어느 한 사람의 실험의 대상이 되어져야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박권범 그럴 수는 없습니다.
○김오영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나 좀 해 보고 하자고 말씀하시는 것이나 철학이 뭐가 다릅니까?
같은 철학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즉각 권고의 이행을 촉구하십시오.
○보건행정과장 박권범 예, 알겠습니다.
○김오영 위원 그렇지 않으면 우리 경남도의회는 도의회가 갖고 있는 모든 권한을 동원해서 적절히 대응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 그 업무 라인에 있는 집행부 공직자에게도 책임을 도의회가 묻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권범 예, 알겠습니다.
○김오영 위원 그렇게 하셔야 되겠죠?
○보건행정과장 박권범 예.
○김오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갑 위원님들 질의하실, 강성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훈 위원 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 중에 대중교통 접근성 향상에서 좀 성과가 있었던 것 같네요.
고생을 하셨고요.
작년에 저희들이 외곽에 있고 불편하니까 대중교통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길 바란다고 했는데 1개 노선에서 9개 노선으로 된 거죠?
○진주의료원장 권해영 예.
○강성훈 위원 이제 운행이 시작되었으니까 1년 동안에 많은 이용률이 있을 거라는 기대를 본 위원은 하고 있습니다.
저는 장애인전문치과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장애인전문치과가 도에 한 곳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죠, 또 있습니까?
장애인전문치과.
○진주의료원장 권해영 진주에서는 저희들 하나입니다.
○강성훈 위원 지금 장애인전문치과에서 치과의사 1명하고 치위생사 2명하고 일을 하고 계시고요.
세부적인 내용이 될 수는 있는데, 혹시 전신마취가 되고 있습니까?
○진주의료원장 권해영 일반적으로 치과에는 국소마취를 하는데 우리 장애인치과는 2층에 있습니다.
2층에 있는데 전신마취가 필요한 경우의 어떤 수술은 소위 말해서 구강외과라고 치과 특수분야 쪽에서 전신마취로 보통 많이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런 수술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런 사례는 아직 없었습니다.
○강성훈 위원 아니, 원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제가 한 달은 넘은 것 같은데, 진주의료원에 장애인 환자가 치과진료를 받으러 갔습니다.
받으러 갔는데 환자가 지적장애가 있는 아이인 것 같아요.
전신마취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어 가지고 부산으로 연계가 돼서 많은 비용을 발생하고 진료를 받고 왔거든요.
원장님은 환자가 없었다고 하는데,
○진주의료원장 권해영 제가 그런 전신마취를 한 사례가, 지금 현재 우리 장애인치과를 담당하는 의사는 공보의인데 치과전문의가 아닙니다.
그런 정도의 수술은, 마취는 우리 마취의사가, 마취 자체가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치과도 여러 분야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술을 안 하는 걸로 그렇게 보고 받고 있습니다.
○강성훈 위원 제가 알기로는 전문적인 수술이 아니고 충치정도입니다.
충치를 치료하는데 아이가 지적장애다 보니까 고통이 부분마취로써는 해결이 안 되어서 전신마취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게 수술차원에서 보면 전문적인 의사가 있어 가지고 한다 하지만 단순히 주사 한 대를 주고 진료를 하는 건데 비용이 이 3개 충치치료하고 스케일링 하는데 100만원이 들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이 3개 치료하는데 부산까지 가서 3일 동안 입원을 하면서, 지금 도내에는 장애인전문치과병원이 여기가 유일한 곳이기 때문에 저는 시마다, 군마다 다 있으면 되는 데로 가면 되는데 지금 여기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게 케어가 안 된다 하면 이게 지금 장애인전문치과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거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장님.
○진주의료원장 권해영 지금 저희들이 장애인치과사업이 시작되고 나서 아직도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대학병원 단위에 가면 그런 세분화된 교수님들이 담당을 하고 치료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은 의사 한 명이 치과라는 전 과를 커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충치치료라든지, 이렇게 해도 뼈 쪽이라든지 이런 데 의사가 판단을 해 볼 때 무리가 있다 싶을 때는 자기의 어떤 치료능력이라든지 이런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신마취를 할 때는 우리가 지금 구비를 못한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신마취를 하는 방법이 전신마취라는 건 일반적으로 삽관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장애인을 대상으로 삽관치료를 하는 특수장비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술의 경우에 수술방에서 행하는 경우 하고, 외래치과에서 외래치과 장비로써 외래를 하는 경우가 조금 구별이 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아직도 저희들이 미흡한 장비 부분도 있습니다.
○강성훈 위원 지금 진료개시한 지가 그렇게 오래 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갖출 수는 없다고 보고요.
이런 민원들이 있으니까 한 건도 아니고 그런 이야기를 듣고 안가고, 필요 하신 분들은 부산으로 다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차피 이게 장애인전문치과기관으로서 역할을 하려면 이런 민원도 1년에 단 한 건이 발생을 하더라도 도내에 있는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비용이 얼마 드는지는 조사도 해 보고 가능한지도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치과 충치치료를 위해서 100만원 들었다는 거는, 수입이라는 게 장애인들은 특히 부모들이 수입이 낮잖아요.
거의 저소득에다가 기초생활대상자들인데, 이렇게 의료비가 많이 가중된다는 거는 우리가 도에서 공공병원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그런 취지를 조금 살려야 되고 수익부분에서도 과장님한테 그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기간을 두고 전화를 다시 드렸어요.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냐 하니까 수요자가 많이 없어서 비용문제도 있고 그렇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많이 의아해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수요자를 떠나가지고 저는 한두 명이라도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놓으면 혜택들은 늘어날 것이고, 장애인전문치과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하시는 지금 치과의사 한 분 계시니까 이런 민원이 있고 접수가 됐기 때문에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주의료원장 권해영 예, 감사합니다.
○강성훈 위원 그리고 아까 김오영 위원님께서 호스피스병동 개원에 관해 가지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도에서 민간위탁을 권고했다는 말을 처음 들었고요.
2월 27일에 했다 그랬고 이렇게 되면 원장님에 대한 거취문제까지도 되는데, 일단은 저희 상임위에서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도에서 집행부에서 직영이니 위탁이니 이런 거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과장님, 그거 저희들한테 의견수렴 한 번 해 보셨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권범 집행부석에서 - 의회는 보고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안했다손치더라도 상임위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위원들이 의견을 교환한 적도 없었고요, 어느 누가 생각을 하더라도 위탁이니 직영이니 관련해서는 계속 민간에 위탁을 함으로써 모든 문제가 발생된 게 더 많습니다.
지금 이게 호스피스병동이 5월에 처음, 진료를 3월에 개시를 했고 5월에 의사가 배치된 거 맞죠?
○진주의료원장 권해영 4월입니다.
○강성훈 위원 4월에요?
여기는 “5월에 배치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호스피스 담당의사가.
○진주의료원장 권해영 우리가 4월 말에 오거든요.
○강성훈 위원 4월 말에요?
○진주의료원장 권해영 예.
○강성훈 위원 그러니까요.
이제 뭐 한 달, 한 달도 안 된 상황인데 저는 위원님들하고도 한번 토론을 해 봐야 되고, 집행부에서,
○진주의료원장 권해영 잠깐만 개요를 조금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강성훈 위원 아니요, 크게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위원님들의 생각이 상충하는 부분이 있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진주의료원장 권해영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도에서 권고했다는 부분하고 진주의료원의 입장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답변하는 부분이 어떤 질의의 전제가, 전제가 먼저 충족이 되면 그 뒤에 답변은 아주 일방적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원장으로서 생각을 해 볼 때 의료원으로서 이 부분이 분명하게 이야기가 되어야 되겠다 싶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간위탁 부분은 이렇습니다.
일반적으로 경상대학교병원이 지금 1,100베드인데 호스피스를 운영하는 것은 11병상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외 다른 병원도 병원의 덩치에 비교해도 우리가 독립병동의 형태로 지어졌고, 제가 왔을 때 이미 완공이 되어 있었는데, 그게 교육도 안 되어 있었고 의사도 배치가 안 되어 있었고 그다음에 이걸 운영을 하기 위한 구체적인 여러 가지 로드맵이 작성이 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3월 30일 개원을 해야 되겠다고 준비한 것은, 이게 너무 늦어지면 대표적인 혈세낭비라고 지탄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호사들도 다 빠져 나갈 수가 없으니까 사이버교육으로 대체하고 필수인원은 현장교육을 실제교육으로 3월부터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여러 자원봉사자나 종교단체, 사회복지사도 그쪽에 들어가도록 해서 체제를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위탁경영 문제가 처음에 도에서 먼저 제기가 됐을 때, 저희들은 대답을 이렇게 했습니다.
원가적인 측면에서 봐서 진주의료원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어떤 방안이 더 비용에 고비용이 발생한다면 언제든지 그렇게 하셔도 좋다 그 대답을 드린 겁니다.
일방적으로 원장이 자의적인 해석으로 거부를 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그리고 처음에 우리 병원에서 20병상을 바로 개원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원래 호스피스병동을 개원한 역사를 보면 충남대학 같은 경우에는 호스피스병동을 개원해야 되겠다 해서 개별적으로 자원봉사가 들어가다가 개원을 하게 된 데까지는 수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예산을 받아놓고, 예산을 받은 주체는 경상남도진주의료원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여기서 어떤 운영에 대한 문제가 검토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바로 위탁경영으로 간다는 것은 그건 절차상으로도 저희들은 큰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신해 줄 기관이 있다고 하지만 그게 독립병동 형태면 식당이라든지 청소인원, 사무인원, 의사, 간호사, 그 외 지원인원이 아주 다수 필요한데 저희들이 계산을 해 보니까 이거는 우리 방안보다도 절대로, 자선단체에서 예산을 투입을 해서 이걸 정상화시키면 모르겠지만 정상적으로 운영을 해서, 운영의 어떤 경비의 발생에 있어 가지고 우리 의료원보다 더 낫다고는 저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와서 미리 도의회에 보고된 자료 같은 걸 제가 검토해 보니까 인건비 부분 같은 데서 다소 이 부분은 좀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봤기 때문에 일단은 올해 1억5,000만원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처음에 의료수요를 보면, 의료수요에 따라서 그게 결정이 됩니다.
우리가 보면 20개 병상에 12곳이 공동병실인데 4인실 기준입니다.
그런데 호스피스병동은 다른 데 역사를 보면 처음에는 공동병실을 많이 이용하다가 점차 나중에 전문화되는 쪽으로 가면 개인병실을 많이 사용한다고 그럽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해 보니까 4인실을 꽉 채워 가지고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이 더 오면 일단 시에 신고를 한 내용 때문에 그 외 환자를 받지를 못합니다.
그래도 시범기간 중에는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아직 이 환자를 접해 본 적도 없고 여기에 전문인력이 양성된 바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을 도하고 협의했고 우리가 한번 해 보고 어떻게, 그렇게 편하게 대답을 했겠습니까?
○강성훈 위원 원장님, 알겠습니다.
○진주의료원장 권해영 그러니까 그 부분은 원가 개념으로 충분히 저희들도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강성훈 위원 저도 원장님 생각에 어느 정도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요.
진주의료원이라 하면 우리 경남의 도립병원 중에 하나인데, 도립병원이 있는 이유가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가진 기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호스피스병동이니, 장애인 전문 치과병원이니, 장애인 전문 산부인과를 운영하고, 보호자 없는 병원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오영 위원님께서 초기에 말씀하셨던 일반 급성기병원에서 하지 못하는 역할을 이런 형태로 더 확대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채문제들은 이전해 오면서 신축해서 모든 문제가 지금 도마에 올라서 왈가왈부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잘 운영을 해서 정말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좋은 환경이지 않습니까?
하는 바람이고, 호스피스병동의 위탁, 직영 문제는 한 번 더 의회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싶고, 순영재단에 위탁을 함으로써 많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5월에 환자를 4명을 받았고, 앞으로 1년 동안 운영을 저는 해 보고 그런 결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는 좀 중지를 모아가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갑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앞으로 복지보건국도 있고 해서 여기서 진주의료원은 조금,
○김경숙 위원 제가.
○위원장 김갑 간단하게 하나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원장님께서는 의료인으로서의 경험이 많이 축적되어 있으신 분이신데 정말 많은 사회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진주의료원의 원장으로 부임하셔서 정말 깊이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진주의료원의 문제는 제가 의원이 되기 전부터도 많이 논란이 되고 있더라고요.
저는 경험 있는 원장님의 업무추진과 진료에 대한 개선을 기대하겠습니다.
저는 8페이지에 있는 장애인 전문 산부인과 운영에 대해서 문의를 하겠습니다.
장애인들과 크고 작은 간담회를 통해서 제기되는 부분들이 여성장애인들의 산부인과 이용에 대한 불편함을 많이 문제로 건의하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 진찰대에 올라가서 어떤 진찰을 하는 과정, 진찰대에 오르기까지의 의료기구들의 시스템 문제 이런 부분이 많이 제기되었습니다.
여기서 봤을 때 2억5,000만원을 가지고 장애인 전문 산부인과를 운영하시겠다고 하시는데, 6월에 진료를 우리 원장님께서 직접 하신다고요?
○진주의료원장 권해영 예.
○김경숙 위원 그런데 이게 2억5,000만원을 가지고,
○진주의료원장 권해영 2,500만원입니다.
○김경숙 위원 아, 죄송합니다.
2,500만원을 가지고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진찰대라든지 이런 것은 장애인들을 진찰할 수 있는 진찰대가 따로 준비가 됩니까?
○진주의료원장 권해영 예.
○김경숙 위원 2,500만원으로요?
○진주의료원장 권해영 예.
○김경숙 위원 그렇습니까?
○진주의료원장 권해영 예.
○김경숙 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저는 시도는 괄목하다고 보는데, 지금 창원에도 산부인과 전문병원이 있죠?
○진주의료원장 권해영 예.
○김경숙 위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률이 저조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찾아갔을 때 외면당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경험 없는 산부인과 의료진들이 좀 계시다 보니까 중증장애인들이 가면 회피한다고 합니다, 진료를.
치료까지도.
우리 원장님은 경험이 많으시기 때문에 잘 접근하시겠다는 생각도, 기대도 합니다만 저는 사실은 이게 우리가 기대와 의욕이 넘쳐서, 의욕은 있지만 운영에 대한 문제점이 대두될까 싶어서 한편으로 걱정이 됩니다.
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깊이 있게 고민하셔서 장애를 가진 임산부나 장애인 여성들이 제대로 된 진료권을 획득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고민해 주시기를 저는 부탁드립니다.
○진주의료원장 권해영 감사합니다.
○김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갑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규환 위원님.
○심규환 위원 원장님으로 새로 취임하셨는데, 신임 원장님은 전임 원장님하고 비교를 해서 어떤 부분에서 비교적으로 좀 더 잘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나요?
○진주의료원장 권해영 상당히 곤란한 질의를 하셨는데,
○심규환 위원 어려운 질의라 답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여쭈어 보느냐 하면 전임 원장하고 지금 원장님을 인격적으로 비교하고자 그런 내용이 아니고, 전임 원장 계실 때나, 아마 그 앞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희들이 도의원 되기 전부터.
항상 경영개선 그거는 진료수입 증대하고 인건비를 절감하겠다, 이것도 전임 원장 때 나온 겁니다.
○진주의료원장 권해영 알고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전임 원장에서 신임 원장으로 바뀐 게 무슨 문제가 있어서 바뀐 건데, 결과적으로 똑같은 처방은 다 나와 있는데 남은 것은 뭐냐 하면 이걸 제대로 추진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 전임 원장이 추진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 신임 원장님은 의료인이라는 그런 것이 있고, 전임 원장은 경영인인데, 어차피 원장님은 의료인으로 오신 것보다는 경영인으로 오신 것 아니겠어요?
○진주의료원장 권해영 예.
○심규환 위원 물론 직접 진료를 하시니까 좋겠는데.
그럼 이걸 경영하기 위해서 오셨으면 처방은 다 나왔는데 이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강하게 추진하겠다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업무보고에.
서류는 이 앞에 하고 제가 똑같은 내용을 세 번, 네 번 봤습니다, 이 내용을.
○진주의료원장 권해영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심규환 위원 예.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너무 말이 그런데, 간단하게 하시면 됩니다.
○진주의료원장 권해영 지금 심규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선 부분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처음에 우리 병원에서 계획을 하고 있었던 일이 진전이 안 되는 부분은 저는 타임테이블을 만들어서 철저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계획을 세웠던 부분은, 병원의 경영은, 병원은 생물과 같습니다.
그래서 철저한 의료 환경하고 수요가 결합이 되어서 그것을 의사 전문인, 경영인이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어떤 주어진 조건 자체가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어떤 환경을 바꾸는데 필요한 노력이 들어가도 금새 표가 안 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저희들이 수입이 23.5%가 증가했는데 지출이 같이 증가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결국 효과가 4개월 동안에 한 7.8%정도 나타나고, 금액은 1억8,000만원이 되는데 병원 곳곳에서 소리가 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런 환경에 어떤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드라이브를 안 걸어 봤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같은 계획이라도, 제가 만일 의회에서 요청을 한다면 세밀한 부분을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평면적인 것 하고는 좀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심규환 위원 그걸 의회에 설명할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의회는 이런 문제점이 있으면 지적하고 그런 것을 하는 것이고, 예산을 통제하는 곳이고, 어차피 운영은 이사회를 중심으로 원장님이 책임지고 하는 겁니다.
아까 과장님하고 권고하는 데, 집행부하고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갈지 그런 게 안 맞으면 그런 식으로 조율을 해야 되는데, 지금 원장님 우리 집행부 국장님이나 과장님 몇 번 만났습니까?
○진주의료원장 권해영 열 번 이상쯤 만난 것 같습니다.
○심규환 위원 저는 되게 안타까운 게 아까 호스피스병동 문제로 서로 생각에 불협화음이 있는 게 정말 안타깝습니다.
서로 일치단결해서 뜻을 모아서 해도 이게 되느냐 마느냐 하는데, 지금 서로 뜻이 안 맞아서 위탁이 맞느니 직영이 맞느니 이런 문제로 할 때가 아니거든요, 지금.
○진주의료원장 권해영 지금 호스피스병동에 관해서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심규환 위원 저희는 들어 보니까 약간의 관점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진주의료원장 권해영 관점의 차이가 아니고 이거는 절차상의 문제인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이견이 있다고 너무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과 부합하지 않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럼 어떤 게 사실입니까, 부합하지 않는다는 게.
어느 부분에서 제가 말한 것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죠?
두 분의 의견이 일치합니까, 지금.
원장님하고 지금 집행부 의견이 일치합니까?
○진주의료원장 권해영 권고를 이런 방안이 어떻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들으면 병원에서는 이 문제를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해 가지고 도에서 걱정하는 것이,
○심규환 위원 아니 사실과 다르다 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어떤 부분이 사실과 달라요?
○진주의료원장 권해영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심규환 위원 들어 보니까 지금 의견이 약간 다르다 이 말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진주의료원장 권해영 그러니까 다르다고 너무 단정하는 것은, 그것은 차이가 좀 있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지 모르겠습니다.
○심규환 위원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진주의료원장 권해영 그러니까 제가 말씀 안 드렸습니까?
처음에 도에서 제시할 때 이걸 위탁경영하는 방안을 한번 고려해 봐 달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들은 대답을 드린 것이 이 부분이 경상남도진주의료원의 사업 내용으로 예산이 잡혀서 이미 건립이 됐고, 또 3월에 저희들이,
○심규환 위원 원장님, 그 말씀 제가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갑 제가 위원장으로 심규환 위원님.
우리 위원님들이 모두 다 알고 있고 그러니까 진주의료원은 여기서 마치도록 합시다.
○심규환 위원 아닙니다.
안 끝났습니다, 이게.
의견이 제가 어떤 부분에서 다르냐 하면, 물론 100% 다르지는 않겠죠.
원장님은 그런다 아닙니까?
“일단은 예산이 의료원으로 왔니”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예산이 어떤 형태로 오든지 간에 지금 경영책임을 맡고 계시니까 그 말씀은 맞다고 봐요, 원장님이.
이걸 한번 직접 우리가 운영해 보겠다, 저는 그게 타당하다고 봐요.
물론 그게 타당한지 안 한지는 별개지만, 경영자로서 나름대로는 소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지금 원장님 생각이고, 한 1년 해 보다가 타당성 있으면 계속 하실 거고, 아니면 이게 문제가 있고 위탁이 더 낫겠다 싶으면 위탁으로 변경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계시거든요, 원장님은요.
그렇다 아닙니까?
아까 그런 식으로 말씀 안 하셨어요?
○진주의료원장 권해영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도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 병원이 어떻든 이 시설이 도민들에게 혜택을 드리고 좋게 운영되는 것을 원하시는 게 전제입니다.
그게 공공사업의 목적이라고 저는 봅니다.
○심규환 위원 잠깐만요.
원장님.
○진주의료원장 권해영 너무 막지 마십시오.
○심규환 위원 제 말씀 들어보세요.
그거는 사안 앞에 설명하시지 마시고, 아까 계속 김오영 위원이 할 때도 그렇고, 저희들 묻는 질의에 핵심만 간단히 말씀하세요.
○진주의료원장 권해영 너무 한정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래도,
○심규환 위원 지금 제가 볼 때는 절반은 별로 우리가 요구하는 답변이 아닌 그런 답변입니다.
핵심적으로 딱 잘라서 말하면 됩니다, 그걸.
○진주의료원장 권해영 다시 한 번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목적이야 어떻더라도 예산이 너무 많이 도에 부담을 주는 것이 좋지 않으니까 기본적으로 위탁경영을 하는 부분이 경영적인 측면에서 제시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계산을 해 보니까 이게 위탁경영을 하면 더 비용 발생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식당 같은 문제만 해도 그게 독립된 병동이기 때문에 운반을 하고 하는데 거기서 만일 사람을 고용해서 식사를 제공하게 되면 더 많은,
○심규환 위원 원장님.
그 내용 다 제가 이해합니다.
다 들었어요.
제가 문제 삼는 것은 원장님은 그런 차원에서 지금 직영을 해 보겠고, 오히려 위탁하면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으니까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진주의료원장 권해영 예.
○심규환 위원 제가 다 이해해요.
○진주의료원장 권해영 그러면 뭡니까?
○심규환 위원 그러니까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런 내용 아닙니까?
도에서는 아까 위탁을 권고했다 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원장님 생각은 그겁니다.
직영해 보겠다 이 말입니다.
물론 차후에 가서 변동이 있겠죠.
그 차이를 제가 아까 지적한 것 아닙니까, 두 분이 차이가 있다고.
그런데 차이가 없다고 왜 그럽니까?
사실과 다르다면서요?
뭐가 사실과 다릅니까?
○진주의료원장 권해영 처음에 전제는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도에서 권고를 했는데 의료원장이 자의적인 해석으로 권고를,
○심규환 위원 제가 그런 말 했습니까?
저는 그런 말 한 적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갑 원장님, 김오영 위원님과 심규환 위원님의 그게 다르지 않습니까?
논리가 다르고 질의한 취지가 다른데 함께 뭉쳐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심규환 위원 저는 단 1%라도 그런 의미로 원장님께 말씀 안 드렸어요.
○김오영 위원 위원장님, 제가 잠깐만 질의를 짧게 드리겠습니다.
권고의 전제조건이, 지금 원장님의 표현을 잘못 들으면 제가 조금 앞서 질의했던 내용이 좀 희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권고의 전제조건이 권고에 응하지 아니하면 일체의 도비 운영지원을 불가한다 하는 것이 전제였습니다.
올해 1억5,000만원의 적자가 예상되고, 매년 4억여원 전후의 적자가 예상되는 전제에서 주인이 이 권고에 응하지 아니하면 일체의 도비 운영 지원을 할 수 없다, 이거는 주인으로서의 어떤 강제적, 내가 손해 볼 수가 없으니까 따르라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좋게 말해서 권고의 사항이고.
도비 지원이 없으면, 박 과장님.
그 자리에서.
도비 지원 일체 안 할 거죠?
못하죠?
(○보건행정과장 박권범 집행부석에서 - 예.)
그게 이사회에서 얘기 나온 거죠?
(○보건행정과장 박권범 집행부석에서 - 예, 제가 공문을 또 그렇게 보냈습니다.) 이사회에서 의결된 거죠?
(○보건행정과장 박권범 집행부석에서 - 의결된 것은 아니고 이사회에 제가 발의를 했습니다.) 의견이 제시된 거죠.
그러면 지금 운영자는 당신이야 돈을 주든 안 주든 나는 내 고집대로 진행하겠다, 아니 지금 이거 아닙니까?
○진주의료원장 권해영 그거 아닙니다.
○김오영 위원 아니 도에서는 예산 지원 못하겠다 하는데, 그 호스피스병동을 하면 1억5,000만원, 평년에는 4억원 가까이의 예산 지원이 불가한데 그러면 도의회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그래서 한 번 더 제가 말씀드립니다, 혹시나 제 질의가 희석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권고상의 전제가 권고에 응하지 아니하면 일체의 도비 지원, 운영비를 지원할 수 없다는 전제가 권고의 전제였다는 것을 제가 확실히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칩니다.
○심규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갑 위원장으로서 질의를 안 받겠습니다.
진주의료원에 대한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심규환 위원 잠깐만요.
오후에 계속 하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갑 심규환 위원님.
○심규환 위원 제가 아까 이 내용을 정리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니까 원장님이 거부를 해서 제가 질의를 못 했습니다.
○위원장 김갑 맞습니다.
그런데 원장님이 그걸 잘못 생각했는데, 원장님이 하는 얘기를 심규환 위원님께서 다 이해를 하고, 집행부와 원장의 의견이 다른데, 하니까 원장님이 다른 그런 것을 가지고 한 것도 저희들이 알고 있고, 저희들이 여기서 옳고 그름을 밝힐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위원들이 한 번 더 간담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도록 하고, 여기에서 일단은, 해 보니 대답이 이거고 이거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심규환 위원님이 이해하신다면 진주의료원 건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규환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원장님이 자꾸 다르다 해서 제가 질의를 못 했습니다.
○위원장 김갑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장님도 지금 흥분한 상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해하신다면 여기서 위원님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규환 위원 아니, 원장님은 따라 오신 집행부하고 협의를 하셔서 제 말 취지가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 번 알아보세요.
○위원장 김갑 원장님도 그렇게 한번 심사숙고해 주십시오.
○진주의료원장 권해영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갑 진주의료원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라. 복지보건국 소관
(12시 36분)
○위원장 김갑 그러면 복지보건국 소관에 대한 당면 현안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평소 존경하옵는 김갑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복지보건국은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에 힘입어 우리 도 복지정책 업무가 한 차원 높게 오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국에서는 두 가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남복지재단 설립하고 도립정신병원 위탁 관련 내용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962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하는 김에 경남도립 정신병원 위탁기간 재연장도 같이 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갑 같이 하십시오.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유인물을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A962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제가 간단하게 내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갑 그러면 국장님.
이걸 3년 연장해 주면서 소송 걸린 것 다 해결되고, 땅 문제 해결되고, 노동관계 해결되고,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예.
○위원장 김갑 뭐 그러면 해결 안 되는 거 뭐 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해결 안 되는 거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갑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규환 위원 이게 두 개죠.
노인병원하고, 정신병원하고.
노인병원은 소송 걸려 있다가 이번에 이것과 관련해서 소송 취하는 거고,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예.
○심규환 위원 그런데 노인병원 위탁과정에서 우리 경남도가 갑자기 하다 보니까 사실 빌미가 잡혔다고 하나요?
행정절차가 좀 깔끔하지 못한 것은 사실 아닙니까?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예, 공고문제.
○심규환 위원 맞죠?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예.
○심규환 위원 다음에 바뀐 도지사가 새로 압력을 넣으면 또 그때도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저희들은 사실 이번에는 여러 가지 땅 문제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심규환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있지만 사실상 갑자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급작스럽게 좀 한 것 아닙니까, 이게.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급작스럽게 한 것은 있지만 그래도
(김갑 위원장, 임경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성이 좀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이번 기회에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이게 3년 하고 나면 순영병원에 가기가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 아닙니까, 자기들도 마음적으로 하셨을 것이고.
그러면 이걸 다른 병원에 위탁을 주든지 다른 의료기관에 위탁을 줄 것인데, 이 상태에서 다른 의료기관에 위탁주기가 어렵다는 것 지금 알고 계시죠?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예, 그렇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올해 내로 땅 부분 있죠, 일부를 기부채납 받기는 어렵겠지만 순영의료재단과 협의를 해서 사들이십시오, 진입로를.
그다음에 시설도 같이 쓰는 것도 분리시켜서, 그래야 다음에 우리가 떳떳하게 다른 기관에 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하여튼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올해 내로 과장님하고 협의해서 올해 내로 이 부분만 좀 해결해 주십시오.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경남복지재단 설립 보고를 해 주셨는데 제가 공청회에 참석해서 제안했던 부분이 여기에 진전이 안 됐어요.
경남복지재단을 설립하기 전에, 위치가 사회복지센터로 들어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사회복지센터가 언제 완공이 되는데요, 준공이.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사회복지센터가 실제 땅은 구입해 놓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진입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선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위원장대리 임경숙 그러니까 제 질의는 소재지를 사회복지센터에 둔다 하고, 아직 길 문제도 그렇고 해결이 깜깜한데 법인 출범식은 12월에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위원장님.
복지재단이 설립되면 우리가 사회복지센터에 사무실을 준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복지재단 설립을 우선 해 놓고 장소는 저희들이 만약에 그때까지 이게 안 되면 임시장소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임경숙 아니 그러면 임시 장소를 어디로 할 것인가 계획이 나와야죠.
지금 현재까지 아직 진전이 안 된 상태에서 사회복지센터에 소재지를 두겠다 해 놓고, 앞뒤가 안 맞아요, 지금.
오늘 처음 저희들한테 보고하시잖아요.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예.
앞으로 주 소재지는 그렇게 두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복지재단을 설립하는데 있어서 그 장소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이 내용을 추진하지 않을 수는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가 의견수렴이라든가,
○위원장대리 임경숙 아니요.
이거 급히 서두를 것 없어요.
저희들한테 다시 한 번 보고해 주셔야 됩니다.
조례제정에 관한 것, 위치 선정 등등.
제가 지금 질의할 게 너무 많은데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어요.
그 문제를 다시 한 번 보고를 해 주셔야 됩니다.
전혀 공청회하고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데, 거기에서 문제제기가 수없이 많이 됐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해결방법을 제시해 놓고 진행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임경숙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심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규환 위원 아까 제가 우리 상임위가 열리기 전에 일부 말씀드렸는데 지금 경남도에서 경남복지재단도 설립하고, 여성가족정책개발원입니까?
그 재단법인도 설립한다고 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또 지금 기획행정위원회에 경남평생연수원 재단법인 설립한다는 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재단법인이 내년쯤에 한 3개가 설립됩니다.
내년에 3개만 설립되면 관계가 없습니다.
앞으로 5년 이내에 이런 형태의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이 계속 설립이 될 겁니다.
아까 대장경천년축전조직위원회 역시 재단법인인데 이게 유효기간을 경과해도 계속 이끌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번 만들어진 경남도의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이 해산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도 아니면서 예산을 지원받는 단체가 숱하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녹색경남21협의회, 경남자원봉사센터, 이것은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도 아니면서 매년 이런 형태로 예산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경남도의 과도 통·폐합해야 됩니다, 목적을 달성하거나 시대 변화에 따라서.
우리 경남도는 지금까지 설립된 재단이나 사단이 하나도 해체된 것이 없습니다.
결국 사업목적을 달성해서, 달성 못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지금 여기도 설립 자산을 경남복지재단이 20억원을 잡아 놓았습니다.
설립자산 20억원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20억원, 이 이자로 이거 운영 못합니다.
20억원은 형식이고, 매년 운영비로 5억원에서 10억원을 쏟아 부어야 됩니다.
그럴 것 같으면 기본재산 자체가 필요 없는 거죠.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기본재산을 한 1,000억원 잡아서 그 이자로 운영할 방안을 연구해야 되기 때문에, 당장에 경남복지재단 설립을 할 것이 아니고 지금 자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그것부터 맨 먼저 연구하시고, 두 번째 아까 임경숙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운영조례안도 한번 검토해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운영조례안과 동시에 이걸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조례안에 대체로 나오거든요.
원장을 어떻게 임명하고, 구성을 어떻게 하고, 임기를 어떻게 하고 이것도 일단은 조례안과 동시에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 조직, ‘조직원’이라고 하니까 예전에 누군가 ‘똘마니’ 말하던데, 저는 전혀 그런 의미 아닙니다.
우리 구성원, 구성원을 어떻게 뽑고 어떤 기준에서 선택할 것인지도 동시에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경남문화콘텐츠진흥원 조례 통과되고 예산 해 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일부는 부적격자를 뽑아서 언론에도 보도되고 논란이 많았거든요.
역시 이 재단도 특정한 힘이 작용해서 특정한 사람을 심어놓기 위한 그런 재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직원채용 기준 이것도 동시에 검토되어야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세 가지를 좀 더 잘 검토하셔서 다음에, 이걸 좀 시간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당장에 이걸 법인설립 등기 출범을 내년에 한다는 것은 빠릅니다.
그 부분을 좀 더 연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경숙 심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규환 위원님 질의하신 그 문제가 공청회에서 다 나왔습니다.
공청회 자료도 좀 제시해 주시고, 다시 번복하지 않도록,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 집행부에서는 꼭 유념하셔서 한번 다시 공청회에 어떤 말이 나왔는지, 본 위원도 이런 질의를 그때 문제점을 토론했습니다.
하셔서 차근차근, 급히 몰아붙이기 식으로 하지 마시고 그렇게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신 것은 집행부에서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보건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2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시 52분 회의중지)
(14시 42분 계속개의)
2. 경상남도 학업중단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종수 의원 외 9명 발의)
○위원장대리 임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학업중단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종수 의원 등 10명의 의원께서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먼저 대표발의자이신 김종수 의원님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 의원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김종수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392호 경상남도 학업중단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962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아무쪼록 저와 본 위원회에 현재 위원장님을 맡고 계시는 임경숙 의원님, 그리고 교육위원회 전 위원님 등 10명의 의원님이 함께 제안한 경상남도 학업중단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임경숙 예, 김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박종수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경상남도 학업중단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A962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임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 의원님, 조금 수고해 주십시오.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임경숙 예, 이영재 위원님 토론하여 주십시오.
○이영재 위원 예, 이영재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의 수정안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임경숙 이영재 위원님께서 검토보고서의 수정안대로 수정하자는 토론이 있었습니다.
찬성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토론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영재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경상남도 학업중단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영재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56분 회의중지)
(14시 57분 계속개의)
3. 경상남도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용·김오영·심규환 의원 발의)
○위원장대리 임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성용 의원 등 3명의 의원께서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먼저 대표발의자이신 이성용 의원님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용 의원 반갑습니다.
이성용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402호 경상남도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962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아무쪼록 저와 김오영·심규환 의원이 함께 제안한 경상남도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임경숙 이성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종수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962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임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님 토론하여 주십시오.
○이영재 위원 이영재 위원입니다.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검토보고서의 수정안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임경숙 그러면 다른 토론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시므로 이영재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님의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경상남도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영재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일정을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김갑 임경숙 강성훈
김경숙 김오영 심규환
원경숙 이성용 이영재
허좌영

○위원 외 의원
김종수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종수

○출석공무원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문화예술과장, 최호준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보건행정과장, 박권범
 
(재)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
집행위원장, 김이수
사무국장, 공대일
기획총무팀장, 류해석
행사전시운영팀장, 김인수
 
(재)경남문화콘텐츠진흥원
원장, 김보성
행정부장, 박재은
콘텐츠사업부장, 윤정일
기업지원부장, 김우태
 
진주의료원
원장, 권해영
기획관리실장, 정연두
관리과장, 윤만수
간호팀장, 김자숙
총무팀장, 배동균
원무팀장, 조성혜
경영개선팀장, 이란혜
 
○속기사
유상호 윤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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