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1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1) 2022.01.18

영상자료

제391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2년 1월 18일(화)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경상남도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경상남도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안
4. 경상남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상남도의회 정책지원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상남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상남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상남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경상남도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1. 제39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
12. 부울경과 더불어 서부경남 균형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3. 2022년도 상반기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 계획 심사의 건
14.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의회사무처 소관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송오성 의원 외 22명 발의)
2. 경상남도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송오성 의원 외 22명 발의)
3. 경상남도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경상남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5. 경상남도의회 정책지원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6. 경상남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7. 경상남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8. 경상남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9.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0. 경상남도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1. 제39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2. 부울경과 더불어 서부경남 균형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성연석 의원 외 14명 발의)
13. 2022년도 상반기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 계획 심사의 건
14.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의회사무처 소관

(10시 16분 개의)
1. 경상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송오성 의원 외 22명 발의)
2. 경상남도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송오성 의원 외 22명 발의)
○위원장 심상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경상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송오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오성 의원 반갑습니다.
송오성 의원입니다.
의안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상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경상남도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을 비롯한 스물세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1187호 경상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다음은 본 의원을 비롯한 스물세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1189호 경상남도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220##391_1_의회운영_1차 1 회의자료#!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상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외성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황외성 수석전문위원 황외성입니다.
의안번호 제1187호 경상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189호 경상남도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221##391_1_의회운영_1차 2 경상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A19222##391_1_의회운영_1차 3 경상남도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상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영 위원님.
○김경영 위원 김경영 위원입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제시된 수정의견을 반영하여 경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붙임1과 같이 수정하고, 경상남도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붙임2와 같이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223##391_1_의회운영_1차 4 수정안#!
○위원장 심상동 김경영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 제안이 있었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경영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할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상남도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경상남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5. 경상남도의회 정책지원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6. 경상남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7. 경상남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8. 경상남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9.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0. 경상남도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0시 30분)
○위원장 심상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남도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까지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경상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56조에 따라 이번 일괄 상정한 조례, 규칙안은 이영실 의원님의 발의와 김일수 의원님의 찬성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설명은 간담회 시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은 회의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220##391_1_의회운영_1차 1 회의자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안을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31분)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의회 정책지원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남도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제39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0시 32분)
○위원장 심상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제39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조정호 의사담당관입니다.
회의자료 65페이지 제39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220##391_1_의회운영_1차 1 회의자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상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제39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부울경과 더불어 서부경남 균형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성연석 의원 외 14명 발의)
(10시 34분)
○위원장 심상동 의사일정 제12항 부울경과 더불어 서부경남 균형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공동발의하신 김진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옥 의원 반갑습니다.
김진옥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280호 부울경과 더불어 서부경남 균형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220##391_1_의회운영_1차 1 회의자료#!
고맙습니다.
○위원장 심상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외성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황외성 의회운영 수석전문위원 황외성입니다.
의안번호 제1280호 부울경과 더불어 서부경남 균형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224##391_1_의회운영_1차 5 부울경과 더불어 서부경남 균형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상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울경과 더불어 서부경남 균형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22년도 상반기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 계획 심사의 건
(10시 38분)
○위원장 심상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 13항 2022년도 상반기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 계획 심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입법담당관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담당관 이광옥 입법담당관 이광옥입니다.
회의자료 73페이지 2022년도 상반기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 계획 심사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220##391_1_의회운영_1차 1 회의자료#!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상동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간담회시 논의한 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225##391_1_의회운영_1차 6 2022년도 상반기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 계획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입법담당관 이광옥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상동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도 상반기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 계획 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의회사무처 소관
(10시 40분)
○위원장 심상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2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사무처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이삼희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 이삼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심상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올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 뜻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는 뜻깊은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저를 포함한 의회사무처 전 직원들은 인사권 독립의 원년을 맞이하여 더욱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올해도 모든 의원님들께서 원활한 의정활동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의회사무처 부서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두문 총무담당관입니다.
다음은 노치홍 소통홍보담당관입니다.
다음은 조정호 의사담당관입니다.
다음은 이광옥 입법담당관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보고서에 따라 올해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부분에 대한 보고를 제가 올리고 담당관실별 중점 추진시책에 대해서는 소관 담당관님께서 상세히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심상동 위원님, 양해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사무처장 이삼희 감사합니다.
그러면 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226##391_1_의회운영_1차 7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의회사무처)#!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상동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부서별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사업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김두문 반갑습니다.
총무담당관 김두문입니다.
올 한 해도 존경하는 심상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담당관실 소관 2022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226##391_1_의회운영_1차 7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의회사무처)#!
이상으로 총무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올 한 해도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상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통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홍보담당관 노치홍 소통홍보담당관 노치홍입니다.
금번 의회사무처 조직 개편에 따라 소통홍보담당관실이 신설되어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소통홍보담당관실 소관 2022년도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226##391_1_의회운영_1차 7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의회사무처)#!
이상으로 소통홍보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상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윤성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심상동 예.
○윤성미 위원 윤성미 위원입니다.
제가 조금 있다가 119종합상황실 방문 관계로 자리를 이석해야 되는데, 자료 요청 하나 하고 떠날게요.
○위원장 심상동 예.
○윤성미 위원 소통홍보담당관실이 새로 개설되면서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기대가 있습니다.
13페이지에 보면 찾아가는 현장 중심의 도의회 운영을 통한 지역 현안 해결이라 했는데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방법, 여기 보면 도의원·민원인·이해 관계자가 다 참석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찾아가는 도의회 운영을 통해서 도민과 좀 더 소통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사업 계획하고 앞으로 예산 부분하고 이런 부분들 자세하게 해서 자료로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상동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조정호 의사담당관입니다.
의사담당관실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226##391_1_의회운영_1차 7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의회사무처)#!
이상으로 의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상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입법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담당관 이광옥 입법담당관 이광옥입니다.
입법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226##391_1_의회운영_1차 7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의회사무처)#!
이상으로 입법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상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위원님.
○김경영 위원 의회사무처 직원 현황을 요청합니다.
특히 임기제 배치 현황, 이때까지 배치했던 현황하고, 향후 계획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업무 인사, 임기제 중에서 업무 재계약을 할 때 그 근거, 재계약에 대한 결격사유를 어떻게 하는지 그런 내용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결격사유와 임기제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여부 이런 것이 있으면 임기제 관리에 대한 내용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상동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 있습니까?
신용곤 위원님.
○신용곤 위원 위원장님, 조금 전에 부위원장이 자료 요구한 것 우리 다 줍니까?
○위원장 심상동 다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곤 위원 예.
정책지원관 임기제 공무원 신규 채용에 관한 직급별 채용 계획 자료, 근무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계획이 있다면 그 자료, 내나 똑같은 내용입니다.
○위원장 심상동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는 우리 전문위원실에도 같이, 위원님들이 다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이삼희 위원장님!
○위원장 심상동 예.
○사무처장 이삼희 잠시 말씀 좀 올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심상동 예, 말씀하십시오.
○사무처장 이삼희 정책지원관의 현재 배치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가능한데요.
향후 계획은 인사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인사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계획이 아직 없잖습니까?
그것은 인사가 돼 봐야 알고, 뽑으실 때 그 위치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아까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재채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재계약했다는 것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죠?
○김경영 위원 예.
○사무처장 이삼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근무 성적을 평정을 합니다.
임기제 관련된 부분도 연초에 개인별 성과 계획을 수립하시거든요.
성과 계획을 수립하셔서 거기에 실적 자료를 붙여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자료하고 기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공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채용을 하고 안 하고에 대해서는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점수가 B급 미만으로 내려가는, 실적이 없는 분에 대해서는 채용을 당연히 안 해야 되는 것이고 재계약을 안 해야 되는데, 그 위에까지 올라가시는 분은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논의를 하고 검토를 한 다음에 위원님한테 별도로 말씀을 드려서 자료를 다시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조금 미묘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제가 말씀드린 임기제 배치 계획은 어느 부서에 몇 명이 필요하고 그런 정도의 계획사항입니다.
○사무처장 이삼희 예, 그 계획은 티오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심상동 또 다른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만일에 지금이 아니라도 향후에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면, 전문위원실로 주시면 전문위원실에서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서 구분 없이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옥 위원 소통홍보담당관님 자리로 좀...
담당관님, 반갑습니다.
김진옥 위원입니다.
○소통홍보담당관 노치홍 예, 반갑습니다.
○김진옥 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윤성미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을 하셨는데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 지원 및 소통 강화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현장 중심의 도의회 운영을 통한 지역 현안 해결을 하겠다고 추진 계획을 잡으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잡힌 내용들이 좀 있습니까?
○소통홍보담당관 노치홍 저희들이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구상하고 있는 계획안은 있습니다.
지금도 해 오셨지만, 현장에 지역구 의원님들의 민원이 생길 경우 저희들이 그 의원님하고 민원인, 이해 관계자들, 관련 부서가 함께 가서 적극적으로 현장에서 간담회 등을 개최해서 운영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진옥 위원 담당관님,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구체적인 내용 없이 그냥 이렇게 적어놨다는 말씀이십니까?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업을 해야 되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산에 대한 부분들은 구상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소통홍보담당관 노치홍 예산은 저희들이 아직, 추경에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담당관님, 업무보고를 이렇게 하시면 위원님들이 이것 어떻게 평가를 하겠습니까?
최소한의 아우트라인라든지 그러니까 규모는 어떻게 하겠다, 범위는 어떻게 하겠다, 예산은 어떻게 하겠다, 의원별로 하겠다, 아니면 지역구별로 하겠다, 적어도 아우트라인은 어느 정도 잡혀 있어야 의원님들이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1년 구상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들을 하실 것 아닙니까?
아무 내용 없이 그냥 이렇게 적어놓으시면 어떻게 하자는 거죠?
○소통홍보담당관 노치홍 위원님, 죄송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상세한 계획을 세워서, 수립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 이삼희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예, 처장님.
○사무처장 이삼희 우리 담당관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조금 그런데요.
이 내용은 워딩상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존에 의사담당관에서 처리했던 진정서 있지 않습니까?
진정서라고 도민들이 도의회에 행정행위나 아니면 여타 시·군에 대한 행정행위, 도의회 행정행위나 자기가 불편을 느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김진옥 위원 예, 맞습니다.
○사무처장 이삼희 그 진정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에 대해서 소통홍보담당관 업무가, 기존에 의사담당관실에서 했던 진정서 처리 업무를 소통홍보담당관으로 넣었고 그 담당이 소통담당으로 별도로 생겼습니다.
그런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의사담당관에서 하는 것보다는 소통홍보담당관에 만들어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소통담당이 생겼고요.
그 소통담당에서 이 내용은 현장에 계속 가겠다는 내용입니다.
현장에 가서 주민들의,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었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가서 그 이야기를 들어보고, 시·군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진정서를 제출한 도민의 불편사항을 들어보고 더 발로 뛰어서 찾아가겠다는 내용의 의미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산은 특별하게 예산이 드는 부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행정행위를 한 주체는 도의회에서 한 것은 없고 시·군 또는 도에서, 아니면 중앙부처에서, 아니면 부작위가 있다든지 작위에 의한 피해를 입었다든지 그 두 개 중에 하나기 때문에 진정 내용을 파악해서 도의회에서 방향을 제시하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여기에 대해서 예산이필요한 것은 아니고요.
예산이 굳이 필요하다면 담당 부서 직원들이 나가서 협의하는 부분에 있어서 출장비라든지 이 정도만 소요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조금 더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 저하고 소통홍보담당관하고 협의를 통해서 체계를 만들어서 그렇게 준비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처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그러니까 방금 처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 계획을 그렇게 잡아놨으면 제가 질의 자체를 안 드렸겠죠.
그러니까 지역 현안을 해결하겠다고 해 놓으면 이것은 지금 처장님이 이야기하신 것하고 내용이 완전히 다른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업무보고서 작성하실 때 조금 신경을 써서 작성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무처장 이삼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 부분은 처장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조금 구체적으로 안도 잡아보시고 의원님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무처장 이삼희 예, 감사합니다.
○김진옥 위원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상동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박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철 위원 저도 소통홍보담당관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통홍보담당관, 첫 번째는 적극적인 민원 처리를 위해서라고 나와 있는데, 김진옥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는데요.
민원을 받는 창구가 정확하게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사무처장 이삼희 통상 특정인을 지정하지 않고요, ‘경남도의회 의장님’ 이렇게 옵니다.
의장님에게 오고 총무담당관실에서,
○박문철 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홈페이지로 받는지, 아니면 창구가 따로 있는지, 아니면 민원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는지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사무처장 이삼희 기존에 진정서나 아니면 청원서 같은 경우, 청원서는 어차피 의원님 소개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진정서나 민원에 대해서 우편으로 올 경우에는 우편으로 받고, 그냥 도의회에 바란다에 올리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민원이고 민원이면, 진정이면 진정이라고 분류를 해서, 기존에는 의사담당관실에서 정리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통홍보담당관실에 소통담당을 만들어서 도민들이 불편해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진정이라든지 민원에 대해서는 여기서 처리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창구가, 소통홍보담당관실에서 민원 창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식은 홈페이지든지 전화든지 우편이든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박문철 위원 여기서 적극적인 민원 처리라고 되어 있는데, 민원 처리를 할 수 있는 담당자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창구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피드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
○사무처장 이삼희 그 절차를 말씀드리면, 기존의 방식이 그대로 넘어온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리면 총무담당관실에서 분류를 해서 예를 들면 소통담당에 넘깁니다.
소통담당에 넘겨서 분류를 해서 판단을 해서 이것을 담당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저희들이 드립니다.
그러니까 건설소방에 필요한 진정 내용이면 건설소방위원회에 회부를 드리고, 그다음에 문화복지면 문화복지위원회에 드려서 거기에서 판단을 하시고요.
그러니까 전문위원실에 가셔서 그 현장에 가서 보시고, 우리 소통하고 같이 가셔서 보시고 난 뒤에 내용을 받아서 정리를 해서, 또 그 민원분들한테 드리기 전에 담당부서의 의견을 받습니다.
도청에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도청에서 받고 시·군에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시·군에서 다 받아서 취합을 해서, 그 민원인께서 최대한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든 답변을 가지고 실질적으로는 서면으로 답변드리고, 그 전에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찾아뵙기도 하고 이해해 달라고 말씀도 드리고 유선 통화도 하고 그렇게 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철 위원 민원 처리에 있어서 민원이 들어오면 우리 의원들이 좀 알 수 있는, 개별적이고 개인정보가 담긴 것은 안 되겠지만 전체 의원들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나 책자를 발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처장 이삼희 제가 그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진정서는 진정서 리스트 업이 되어 있고 진정서 처리 결과에 대한 기록이 쫙 남아 있습니다.
몇 권이 남아 있고, 아까 박문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관 상임위원회에 드리는 것은 당연하고요.
그 지역에 관련된 지역 의원님께도 당연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지역 의원님께서는 상세히 좀 알고 계셔야 되고, 거기에 관련된 의견도 같이 받아서 저희들이 정리하고 있습니다.
○박문철 위원 그래서 그것을 의원들이 공유 좀 할 수 있도록, 분기별이라든지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씩이라든지 조그만 책자로 만들어서 배포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사무처장 이삼희 개인정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블록 처리를 해서 분류를 해서 건설소방 쪽이면 건설소방, 문화, 이렇게 해서 그 부분도 한번 정리하는 걸 체계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박문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다양한 홍보 전략 및 피드백을 통한 신뢰도 제공이라 했는데, 홍보 전략은 알겠는데 피드백이 됩니까?
피드백을 어떤 방법으로 받을 생각입니까?
○소통홍보담당관 노치홍 ...
○박문철 위원 제가 의미하는 것은 홍보 책자라든지 의회소식지를 배포하잖아요, 그죠?
배포를 했으면 몇 군데 몇 개가 갔다 이 정도는 되는데, 여기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서라든지 청취 이런 것들에 대한 여론조사를 하는지 이런 것에 대한 것,
○소통홍보담당관 노치홍 저희들이 의회소식지를 배부할 때 받아보시는 분들에게 ‘내용이 어떠하다.’ 이런 피드백을 받으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철 위원 그래서 피드백을 받을 때 ‘의회소식지의 내용에 어떤 내용이 들어갔는데 이런 내용도 좀 넣어 주십시오.’ 주민들의 이런 피드백, 그다음에 홍보 책자 같은 경우에도 ‘이런 걸 좀 홍보해 주십시오.’ 이런 피드백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연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통홍보담당관 노치홍 저희들이 소식지를 배부할 때 그런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설문지라든지 이런 걸 해서 받아서 향후 다시 발행할 때 그걸 반영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상동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처장님!
만약에 우리 의회에 민원이 접수되지 않습니까?
접수된 민원 현황을 의회운영위원회에 항시 같이 보고사항으로 넣어서 의원님들이 공유할 수 있는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이삼희 예, 앞으로 이런 체계를 만들어서 아까 박문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분류도 한번 해 보고요.
그다음에 분기별로 한 번씩 하든지 해서 의회운영위원회에 공식적으로 이렇게 하기는 좀 그러니까 간담회 하실 때,
○위원장 심상동 보고사항이라든지 일단 그렇게 해 주십시오.
○사무처장 이삼희 예.
지역별 그다음에 분류별 이렇게 해서 분기별로 한번 보고드리는 체계를 저희들이 구축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심상동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용곤 위원님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신용곤 위원 예,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담당관님!
○소통홍보담당관 노치홍 예.
○신용곤 위원 의회 소식지는 한 번 발행에 몇 부 발행합니까?
○소통홍보담당관 노치홍 지금 1만 부씩 발행하고 있습니다.
○신용곤 위원 1만 부 발행합니까?
○소통홍보담당관 노치홍 예.
○신용곤 위원 일일이 다 물을 수 없고, 1만 부에 대해 배부를 어떻게 하는지 그 자료만 저한테 주시면 제가 나중에 담당관님한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통홍보담당관 노치홍 예, 알겠습니다.
○신용곤 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 배부하는 방식하고 조금 차원이 다른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의논을 한번 하겠습니다.
○소통홍보담당관 노치홍 예, 알겠습니다.
○신용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상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영 위원님.
○김경영 위원 반갑습니다.
김경영입니다.
저도 방금 우리 의회 소식지 관련해서, 지금 타블로이드판이 배포되고 있는데요.
그게 우리가 제작했던 내용을 봤을 때 조금 더 면밀하게 저는 평가가 필요하다 싶습니다.
혹시 한번 보셨습니까?
○소통홍보담당관 노치홍 예, 한번 봤습니다.
○김경영 위원 제 기억으로 한 여덟 번 정도 나갔지 싶은데요.
그 내용들이 우리가 기존에 나가고 있는, 의회 소식지 책자 형태로 나가는 것과 타블로이드로 다시 추가로 해서 나가는 게 내용상에 어쨌든 구별이, 좀 차별성이 있어야 되고요.
이게 사실 배포망을 보고, 도민들이 지금 300만 된다고 하지만 1만 부를 가지고 배포를 시·군 단위로 했을 때 실제 전달력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배포 방법에 대한 평가가 다시 되어서 조금 더 면밀한 계획들을 짰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일단 먼저 드립니다.
답변은 나중에 하시고요.
○소통홍보담당관 노치홍 예, 알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리고 제가 좀 궁금한 것은, 25쪽에 나와 있는 온라인 미디어를 활용한 의정활동 홍보 추진계획상에 보면 유튜브를 통한 본회의 생방송 실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다른 것도 유튜브 생방송 실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존에 우리가 정책 토론회를 한다거나, 요즘 비대면 상황이 되어서 유튜브를 송출하거나 이런 경우가 더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회 자체의 장비나 지원이 되지 않고 각자 진행하는 측에서 사비를 부담하거나, 아니면 민간의 인력을 좀 동원해서 유튜브를 송출하거나 줌 회의 방식을 쓰거나 이렇게 했었거든요.
어쨌든 비대면 상황이 올해까지는 계속적으로 진행된다고 예상을 하고 있어서 이런 내용들이 좀 제대로 되려고 하면 의회사무처에서 이런 온라인 미디어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도 상시 가동을 해서 필요할 때, 행사할 때마다 좀 지원해 주는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소통홍보담당관 노치홍 예, 참고적으로 위원님, 내년에 위원님들의 조례 제정이나 주요 정책을 하실 때 생방할 수 있는, 한 60편 정도로 해서 내년에 실시를 할 계획이고 지금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의회사무처에서 자체 시스템을 준비해서 지원이 가능하다는 겁니까?
○소통홍보담당관 노치홍 저희들이 용역을 체결해서 전문기관에서 생방송을 하도록, 60편 내외에 하도록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 홈페이지입니다.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지금 이때까지는 의회 홈페이지가 굉장히 일방적인 전달 방식이었거든요.
우리가 웹 2.0 이런 구조하에서 홈페이지도 구동력을 좀 더 높여야 되지 않냐.
소통이라는 것이, 지금 새롭게 우리가 소통홍보담당관 부서를 신설했고 하더라도 아직은 오프라인 체계를 만들어 나가는 이 방법을 좀 연구하셨을 건데요.
그런데 이왕에 홈페이지 가동을 하고 이런다면 좀 더 도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쌍방채널이 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혹시 그런 것에 대해서도 계획을 좀 짜고 있습니까?
○소통홍보담당관 노치홍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쌍방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한번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예, 이미 그런 방식으로 홈페이지가 구동되고 있는 사례들도 있는데요.
우리 의회가 조금 획기적으로 준비를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소통홍보담당관 노치홍 예, 알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저는 소통홍보담당관님하고는 일단 질의를 끝내고, 다른 부서의 담당관님을 좀 모시려고 하는데요.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총무담당관님.
○총무담당관 김두문 총무담당관입니다.
○김경영 위원 반갑습니다.
여기에 지난해 성과를 좀 말씀했던 것을 보면, 작년에 우리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회 상도 좀 받고 했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 지방의회의 주요한 성과로 보고가 됐는데 이런 게 가능했던 상황들이,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했다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 그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우리 지방의회 30년에 대한 내용들 토대를 만들어내고 의원들의 활동을 정리하는 그런 활동들을 했던 것이, 입법담당관에서 그렇게 했었는데요.
총무담당관님은 그런 내용에 있어서, 직원들의 전체 사기진작이나 인센티브나 이런 것들도 총무담당관실에서 내용을 기획하지 않습니까?
○총무담당관 김두문 예, 맞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런 부분들은 혹시 하신 것이 있습니까?
○총무담당관 김두문 과거에는 직원들 인센티브나 사기진작으로 해서, 과거 자료나 이런 걸 제가 살펴보니까 주로 배낭여행하고 해외 선진지 견학이 있었더라고요.
직원들도 아마 그런 것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최근 들어서 한 2년 동안은 코로나 때문에 지금 현실적으로 시행을 못 하고 있어서 올해 의원님들 해외 교류나 마찬가지로 예산은 일부 적게나마 세워두고, 도하고도 그게 가능하다면 추경에 다시 해 준다고는 했기 때문에 코로나만 더 완화가 되고 하면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다 생각하고 있고 지금 할 계획입니다.
○김경영 위원 저는 이런 부분들은 꼭 외지로 나가는 게 아니더라도 업무에 대한 중요도, 주요한 성취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인센티브나 평가, 고과나 이런 것들을 좀 제대로 적용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총무담당관 김두문 예, 근무를 하면서 인센티브 주는 것은, 특히 근무성적평정 부분에서도 가점 부분을 저희들이 또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그다음에 표창 부분에서도 우수한 직원을 추천하고, 어쨌든 여러 부분에서 잘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사기진작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고 저희들 그 부분에 고민하고 반드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경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안 와서 일단 구두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단은 결산자문위원이나 예산정책자문위원, 우리 의회사무처 안에 직원을 이렇게 두고 의원들이나 위원을 선출하고 있는데요.
이 위원 선출에 있어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우리 의원들 중에서, 의원들이 계속 반복해서 하시는 분들만 하고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위원들 중에서 좀 더 성인지, 예산결산이면 성인지 예산결산 이런 것을 봐줄 수 있는 성인지 예산 전문가가 여기에 반드시 좀 포함되어야 된다.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입법도 물론 나중에 따로 하겠지만 전반적으로 성인지 정책 전문관이 우리 의회 안에 있어야 된다.
이게 전체적으로 정책지원관이나 지금 인원을 확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원을 확대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지원전문관에 대해서는 고려를 안 하고 있는지, 제가 일단 그걸 먼저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관 김두문 예, 위원님 성인지 예산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하셨고 마찬가지인데, 지금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도 약간 전문성이 다르게 있지만 이번에 정책지원관을 추가로 12명 더 뽑아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도 지원자가 더 있는지를 면밀히 보고, 있다면 우선 고려해 보는 것도 저희들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신청한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이 있는지 보고 결정하겠다는 그런,
○총무담당관 김두문 그렇죠.
정책지원관의 일반 모집요강이 있습니다.
모집요강이 있는데 그 모집요강을 일방적으로 성인지 예산 전문가 이렇게 저희들이 넣을 수 있는지는 제가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지만 모집요강에서 기본적인, 일반적인 요강은 우리가 있습니다.
전문 해당 경력 3년 이상, 2년 이상 쭉 있는데 그 부분에서 그 부분이 들어갈 수 있는지는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저는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성별영향평가나 성인지 예산 쪽이나, 집행부서에서는 그런 일들을 계속적으로 하고 직접 부서에서 못 하면 사업을 수행기관에 맡겨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 의회가 그런 내용들을 좀 면밀하게 챙기고 할 수 있는, 적어도 성인지 정책 담당부서 정도는 하나를 좀 두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인원을 지금 확대해 가고 있는 실정이고 하기 때문에 인원을 모집할 때 이 방향을 반드시 좀 넣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인사의 사항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인사라기보다 정책의 방향성이라고 보거든요, 저는.
○총무담당관 김두문 예, 성인지 정책 담당부서까지 만들 수 있는 것은 제가 대답을 못 드리겠고요.
하여튼 그 분야의 전문관을 뽑을 때 가능한지는 정확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예, 그리고 우리가 지금 직원이 120명이 넘어갑니다, 그죠?
○총무담당관 김두문 예.
○김경영 위원 120명이 넘어가는데 전 직원에 대해서 많은 교육을, 의무 교육을 하고 있지만 성인지 예산이나 성별영향평가나 이런 성인지 정책에 대해서,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교육들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들은 전체 직원 교육훈련계획 속에 이것이 좀 포함되기를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김두문 예, 직원들은 승진을 하기 위해서 연간 온라인 교육이나 83시간 이상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예산 분야하고 성인지 교육은 과목이 개설되어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번 더 안내하고 권고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성인지 교육이 반드시 승진을 하기 위해서는 필수로 받아야 된다는, 그렇게까지는 교육법에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면 직원들이 그런 분야에 관심을 갖고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권고는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예, 의무사항으로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 의회가 조금 더 점진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김두문 예, 그래서 직원들 소양 교육 때문에 지금 인재개발원에도 의회과정을 이번에 신설해서 다시 교육하고 다 해 놓았습니다.
○김경영 위원 예, 그리고 제가 4급 이상의 의회사무처 안에 직원들 성별 현황을 봤을 때, 지금 현재 4급 이상의 여성들이 있습니까?
○총무담당관 김두문 4급은, 지금 서기관 이상은 여성이 없습니다.
○김경영 위원 우리 의회에 이때까지 전무하죠, 그죠?
아, 한 번 정도 있었겠네요, 4급 이상.
○총무담당관 김두문 그런데 전체 비율은 실제로 여성 직원 인원 비율이 높습니다.
○김경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청하고, 집행기관하고 비교를 해 보면 우리 의회는 4급 이상의 여성 공무원을 둔다는 생각 자체를 아마 한 번도 해 보지 않으신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사무처장님도 계시니까 이 부분들 올해부터는 좀 더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무처장 이삼희 예.
○김경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상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옥 위원님.
○김진옥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법담당관님!
○입법담당관 이광옥 입법담당관 이광옥입니다.
○김진옥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진옥 위원입니다.
예산분석 업무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에 보면 예산분석 업무 확대 해서 작년에 3종 분석, 금년에 4종 분석 이렇게 나와 있는데 3종, 4종이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입법담당관 이광옥 지금 우리 예산분석담당은 2018년도 1월 8일 신설되어서 한 3년 정도 경과가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 저희들은 가능한 한 예산분석 업무를 확대하려고 많이 노력을 해 왔고요.
지금 3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것은 전체적으로 볼 때 저희들이 한 6종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3종은 본예산 분석, 그다음에 추경예산 분석, 그다음에 작년에 기획 분석을 했습니다.
5년 동안 이월되는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쭉 분석해 봤고요.
올해는 1명 도청에서 파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인원만큼 올해는 주요시책 분석을 한번 해서, 그렇게 되면 총 4종이 됩니다.
여기서 빠져 있는 것은 좀 더 인원이 충족된다면 결산 분석, 그다음에 비용추계 분석까지 해서 저희들이 완성을 시켜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아직 시간이 좀 멀었다고 봅니다.
올해까지 해서 주요시책 분석을 한번 해 볼 계획입니다.
○김진옥 위원 예,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예산분석팀 인원이 몇 명입니까?
○입법담당관 이광옥 지금 담당사무관 1명을 포함하고, 예산분석은 기존 우리 의회 3명에 도청에서 1명, 6급 1명 파견을 받았습니다.
○김진옥 위원 도청에서 파견받으신 분이 원래 교육청에서 오셔야 되는 분이,
○입법담당관 이광옥 예, 그게 취소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도청에서 받았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 부분 향후에 보완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습니까?
원래 교육청에서 오기로 되어 있었던 부분이 교육감님이 약간 좀 이렇게 해서 취소가 되어서 본청에서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입법담당관 이광옥 예.
○김진옥 위원 그 부분은 교육청에서 오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죠?
○입법담당관 이광옥 그것은 어디서 오든지 간에 저희들은 예산분석만 잘하면 된다고 봅니다.
○김진옥 위원 예산분석을 잘하기 위해서 교육청에서 와야 된다는, 아니, 그 의견 동의 안 하십니까?
○입법담당관 이광옥 ...
○김진옥 위원 아니, 담당관님 그냥 편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사무처장 이삼희 제가 말씀,
○김진옥 위원 예, 처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사무처장 이삼희 예, 정확히 말씀드리면 교육청의 정원은 총 5명입니다.
5명에 3명은 교육위원회에, 총 5명에 교육위원회에 3명이 정원 잡혀 있고요.
그다음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2명이 잡혀 있고, 지금 입법담당관실 예산분석담당에 1명은 현원 파견으로 1명을 받았는데 아쉽게, 그래서 총 6명을 받기로 했었는데요.
○김진옥 위원 아니, 처장님 그 내용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어쨌든 교육청에서 파견을 받기로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사무처장 이삼희 예.
○김진옥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틀어져서 교육청에서 파견이 안 되었기 때문에 본청에서 파견받은 그 내용은 맞죠?
○사무처장 이삼희 예, 맞습니다.
제가 그 조치를 했고요.
○김진옥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내용은 당초 교육청에서 파견받기로 했을 때는 이유가 있어서 받기로 한 것 아닙니까?
○사무처장 이삼희 예, 당연히 저희들이 요구를 했고,
○김진옥 위원 그죠?
○사무처장 이삼희 교육청에서도 오케이를 했기 때문에,
○김진옥 위원 아니, 처장님 잘못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어쨌든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다시 교육청에서 파견을 받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거나 노력을 하는 부분이 있는지 그걸 질의 드리는 겁니다.
○사무처장 이삼희 일단 교육청에서는 몇 번을, 제가 공문을 6명 주신다고 해서 받았고, 그다음 날 3명 취소를, 파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하고 계속 접촉을 했고, 어떻게 하실 거냐.
이게 어떤 내용인지도 모르겠고, 저희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해서 계속 연락을 했습니다.
그쪽에 교육청 간부들하고 계속 연락하고 사무실도 연락하니 전혀 대답이 없어서 할 수 없이 작년 연말에 도 인사부서에, 이렇게 되면 예산분석뿐만 아니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인원도 구성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사정이 있으니 도청에서 현원 파견을 해 달라고 이야기를 강하게 요구했고, 좋다 그렇게 해 주겠다 해서, 그것은 교육청하고 논의할 시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1월 초에 당장 인사가 끝나버리면 의회는 사람이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3명 받는 것으로 정리를 하고 교육청에는 이런 이런 사정 때문에, 어떤 이유도 없이 파견을 취소한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교육청 부족한 인력에 대해서는 도청에서 현원 파견을 받을 테니 도교육청에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계속 운영을 하려면 우리도 정원으로 확보해야 되니 그쪽에서는 정원을 줄이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위원님이 우려하는 것처럼 교육청에서 와야 될 사람이 정리가 잘 되어서 오신다 하면, 그렇게 정원으로 오시면 우리 도청에서 오신 분들은 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것은 추후에,
○김진옥 위원 처장님, 예산분석팀 관련해서는 일단 처장님께서 인원 구성이나 이런 부분 할 때 신경을 조금 많이 쓰신 것 같은 느낌을 제가 받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장님 노력에 대해서 제가 감사를 드리고요.
단지 당초에 어쨌든 교육청에서 파견 오기로 한 인원이, 우리 잘못은 아닙니다.
우리 잘못은 아니고, 어쨌든 그게 무산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차후에라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달라는 말씀을 제가 지금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방금도 입법담당관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3종에서 4종으로 늘었고, 이게 최종 6종까지 늘기 위해서는 인원이 또 제가 볼 때도 한 2명 정도 더 충원이 되어야 되거든요.
어쨌든 단기 과제이기보다는 장기 과제로 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인원을 늘리기 위해서는 누가 결정을, 결심을 해 줘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이삼희 김진옥 위원님, 지난 연말에도 예산분석에 대해서 저한테 말씀도 주시고 각별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들 교육청에서 한 분 받아야 되겠다, 왜냐하면 교육청 예산도 분석을 해야 되니까.
○김진옥 위원 예.
○사무처장 이삼희 그렇게 했는데, 인원이 더 늘어나는 것은 좋습니다.
교육청에서 한 분 더 현원으로, 지금 우리 도청 직원도 현원으로 받았기 때문에 교육청 직원도 현원으로 오시는 것은 전혀 문제없고요.
우려하는 것처럼 정식으로 받으려면 정원을 받아야 되거든요.
정원을 받으려면 업무량이 나와야 됩니다.
업무량이 나와야, 예산분석 업무량이 나와야 정원을 사람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업무량을 정확하게 잘 개발해서 그것은, 지금 정원권은 도청이 갖고 있기 때문에 도청과 협의하고, 어차피 정원 관련된 부분은 도청하고 협의하면 될 것 같고요.
위원님이 계속 신경 써주시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조직 관리부서하고 협의해서 정원을 더 늘려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예, 답변 내용을 정리해 보면 정원을 늘리는 부분은 도청과 협의를 해야 된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사무처장 이삼희 예.
○김진옥 위원 예, 담당관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산분석을 하는 데 분석 직원들이 애로사항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부분들에 애로사항이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입법담당관 이광옥 예, 저도 한 6개월 이상 같이 근무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 추경예산도 분석하고 본예산도 분석하는데, 예산안을 제출받는 시기가 우리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회계연도 개시, 다음 연도 회계 개시 50일 전까지 제출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50일이 되는 날이 11월 11일입니다.
물론 저희들이 그 자료를 받아야 예산분석을 좀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것이고, 그전에는 데이터라든지 현황이라든지 기존적인 업무를 분석합니다마는 그때 들어오면 저희들이 실제 상임위원회가 열리는 시간까지 약 14일 정도 시간밖에 없습니다.
그 사이에 저희들이 분석보고서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애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직원들이 많은 고생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 사이에 야근도 많이 좀 했습니다.
○김진옥 위원 예, 그렇게 고생하는 부분도 있고요.
충분히 저도 알고 있는 부분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예산이나 이런 분석을 하기 위해서 원시 자료에 접근을 시도합니다, 예산분석팀 직원들이.
그런데 본청에서 자료 자체를 로크(lock)를 걸어놓는 부분들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알고 계십니까?
○입법담당관 이광옥 저희들이 타 시·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타 시·도 공통된 현상입니다.
그래서 도청으로부터 또는 교육청으로부터 자료에 대한 접근 문제 이 부분이 가장 좀 어렵고, 또 자료 제출 요구를 해도 우리가 원하는 자료들이 거기에 만족스럽게 잘 오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직원들의 애로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슬기롭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진옥 위원 처장님,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사무처장 이삼희 그게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확정된 예산이 되면 왜 안 넘겨주겠습니까.
어차피 예산은 도민들한테 공개가 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까지, 이 시점까지 넘어오는 과정에 안 넘어오는 그 부분 때문에 그런데, 아시다시피 예전에 행정학 책에 보면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예산은 정치적 과정이라고.
얼마나 많은 정치적 과정 때문에, 마지막 조율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국회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다시 한번 기조실장하고 의논을 해서,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분석을 하려고 하고 그게 우리 의원님의 의정활동에 충분히 도움이 되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한 신속하게, 그다음에 폭넓게 제공할 수 있도록 다시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예, 약간 핀트가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예산이 확정되고 이런 부분들을 떠나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려고 하면 업무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도 확인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자료에 접근을 할 때 소관 부서에서 이걸 로크를 걸어놓아서 우리 분석팀 직원들이 업무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자체를 알 수가 없게 지금 만들어놓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고요.
그렇게 되면 제때에, 예산 자료가 늦게 들어오는 부분도 있고, 그러면 일상적으로 사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접근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파악을 못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료 접근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사무처장 이삼희 제가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사업 추진과정, 예산 집행과정, 결국 사업이 집행되는 것에 따라서 예산이 집행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크게 보면 우리 의회나 아니면 집행부에서도 좀 뭔가 시스템을 만들어서, 금방 위원님 말씀대로 시스템을 만들어서, 공표라는 것이 있습니다.
정보에 대한 공표라는 것이 있는데, 일단 어떤 어떤 업무는 계속 자동적으로 공개가 아니고 공표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업무는 이렇게 진행됐다, 도민들이 다 알 수 있게.
공표 단계 그전에 공개라는 내용이 만들어지면 그 시스템을 만들어서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서면 질문해서 어떤 A라는 사업에 대해 지금까지 추진 사업, 3년 동안 추진사항 이렇게 달라는 것이 아니고 A라는 사업을 추진하는 담당부서에서는 이 시스템을 만든 그 내용에 계속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도, 아니면 위원님이 좀 바쁘시고 하면 전문위원들이 들어가서 ‘위원님 필요하신 자료가 이겁니까?’, ‘이겁니다.’ 하면 그걸 그냥 받아보시면 되는 거고, 아니면 이게 가공이 필요하다면 담당부서에 이야기해서 가공을 해 달라고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계속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이게 어느 정도의 범위로 들어가야 되는지, 정말 빅 데이터로 가야 되는 건지.
중앙부처에서는 부처마다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스템적으로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전문가들하고 의논을 해서, 집행부에서 그게 힘들다면 우리 의회 차원에서 먼저 그걸 제안해서 만들어보자라고 이야기하고, 앞으로 또 12대 오시고, 13대 오시는 의원님들은 그 자료만 계속 보시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김진옥 위원 예.
○사무처장 이삼희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 저도 조금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의논하고 집행부에 건의할 내용이 있으면 예산을 수반해서 만들어보는 방법으로 그렇게 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진옥 위원 예, 입법담당관님, 처장님, 장시간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상동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셨는데 제가 몇 가지 당부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까 소통홍보담당관에서 미디어를 활용해서 우리 의정활동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이걸 다 용역으로 발주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적 사업으로 좀 가져가서 안정적인 사업을 해야 될 것이고, 그에 따른 장비 구입이라든지 이런 것은 차후 우리가 추경에서도 확보해서 의회 자체에서 조금 이런 것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웠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인사권 독립 관련해서 앞에 김경영 위원님도 그런 질의를 하셨고 다른 위원도 하셨지만, 우리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직원들도 지금 현재 집행부보다 좀 더 자기들이 열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사기진작을 위한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것도 개발해서 우리 의회에 있는 직원들이 왕성한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좀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2022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보고한 내용과 우리 위원님들이 개진한 의견들을 올해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91회 경남도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출석 위원(11인)
심상동 김경영 김일수
김진옥 박문철 성연석
신영욱 신용곤 원성일
윤성미 이영실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황외성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사무처장 이삼희
총무담당관 김두문
소통홍보담당관 노치홍
의사담당관 조정호
입법담당관 이광옥

○속기사
우순덕 김희경 박미경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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