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5회 농해양수산위원회 제1차 (1) 2016.05.10

영상자료

제335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농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6년 5월 10일(화)
장소 : 농해양수산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해양수산국 소관
2. 경상남도 지역연안관리심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해양수산국 소관
2. 경상남도 지역연안관리심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창규 의원 외 9명 발의)

(15시 27분 개의)
○위원장 김창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창규 위원장입니다.
지역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추경 예산안 심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이틀간에 걸쳐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심사할 예정입니다.
오늘 추경 예산안 심사를 통해 농어촌 지역의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과 재원이 제대로 확보되어 있는지, 해양·수산·농림·축산 분야의 발전을 위해 추가로 필요한 사항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예산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진행은 직제 순에 따라 해양수산국, 농정국, 농업기술원 순으로 하고, 편의상 해양수산국 소관 일부개정조례안 1건에 대해서는 해양수산국 추경 예산안 심사 후 바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해양수산국 소관
(15시 29분)
○위원장 김창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본 위원회 소관 2016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신종우 해양수산국장 나오셔서 해양수산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신종우 반갑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신종우입니다.
존경하는 김창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항상 우리 해양수산국에 관심을 가지고 경남 해양수산 발전을 위해 늘 좋은 의견을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해양수산국 모든 직원들은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에 어긋나지 않도록 우리 도의 해양수산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해양수산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120페이지입니다.
해양수산국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69억3,612만원이 증액된 892억3,507만원입니다.
과별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해양수산과 소관으로는 기정예산보다 44억6,252만원이 증액된 337억9,675만원이며, 주요내역은 세외수입으로 남해공유수면 EEZ 골재 채취 점사용료 36억4,91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은 수산계 고교 특성화 사업 등 6개 사업에 대한 국비 조정으로 5억7,34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2015년도 국고보조금인 수산 u-IT 융합 모델화 사업에 2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중간부분 어업진흥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33억5,874만원이 증액된 419억2,2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국고보조금으로 고효율 어선 유류절감장비 지원 등 3개 사업에 대한 국비 조정으로 5억9,98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순세계잉여금으로 2015년 국고보조금인 연안어선 감척 지원 등 2개 사업에 27억5,88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1페이지 항만물류과 소관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9,137만원이 감액된 32억6,2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김해관광유통단지 조성 사업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 정산금으로 235만원을 증액하였고, 국고보조금으로 특행기관 지방이전 인건비 및 운영경비 등 2억9,37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중간부분 수산기술사업소는 기정예산보다 5억9,377만원이 감액된 72억2,458만원으로 국고보조금으로 배합사료 시범지역 사업 등 9개 사업에 대한 국비 조정으로 총 6억9,38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22페이지 순세계잉여금으로 2015년 국고보조금인 도시민 어촌 유치 지원 사업에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 해양수산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77억6,691만원이 증액된 1,192억1,250만원으로 주요편성 내용은 국비 추가 내시 및 공모사업 선정 등으로 조정된 국비와 그에 따른 지방비 부담금을 반영한 것입니다.
사업설명은 과별로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47억7,781만원이 증액된 494억4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내역으로는 경남 어촌특화지원센터 지정에 따라 어촌특화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3페이지 중간부분 보시면, 남해안 EEZ 골재 채취 점사용료 교부에 36억4,91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해수욕장 이용환경 선진화 사업에 국비 1억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 국비 확정에 따라 활어 수출용 컨테이너 제작에 2억7,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굴 박신장 생산자 지원 시스템 구축에 2억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어업진흥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36억1,314만원이 증액된 542억1,4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내역은 연안어선 감척 지원에 10억5,370만원, 근해어선 감척 사업 지원에 18억1,316만원, 수산 u-IT 융합 모델화 사업에 3억3,000만원을 국비 확정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7페이지 고효율 어선 유류절감장비 지원에 2억4,440만원을 증액하였고, 2015년도 FTA 피해보전직불금에 1억7,187만원을 국비 확정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8페이지 항만물류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470만원이 감액된 16억4,3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북아 항만국장 회의 및 항만심포지엄 행사 운영에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행기관 지방이전 기본경비에 국비 조정으로 2,41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30페이지 수산자원연구소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5,377만원이 증액된 25억8,0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삼 품종개발 종묘 선별 작업 인건비에 52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013년도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4,85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수산기술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3억7,768만원이 증액된 49억6,8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2페이지 중간부분 배합사료 시범지역사업에 국비 확정에 따라 2억1,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2페이지 하단입니다.
어업인 교육훈련 및 기술 지원은 각 사무소 포함 일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가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본 기술 지원 사업은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소는 854만원을 증액하였고, 마산사무소는 1,641만원 감액, 사천사무소는 811만원 감액, 거제사무소는 1969만원 감액, 고성사무소는 719만원 감액, 남해사무소는 3,471만원을 국비 확정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33페이지 하단입니다.
지도선 운영은 각 사무소 포함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소 3,382만원 감액, 마산사무소 2,682만원 감액, 거제사무소 2,489만원 증액, 남해사무소 4억50만원 국비 확정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34페이지 중간부분 도시민 어촌유치 지원 국비 공모사업 선정으로 2억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3페이지 수산기술사업소 거제사무소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청사 신축을 위한 사업비 4억원이 국비 미반영됨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53페이지 마지막으로 항만관리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6,368만원 증액된 12억1,8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삼천포신항 항만경비 용역에 야간경비 용역비 7,761만원을 증액, 국비 확정 내시 통보에 따른 특정기관 지방이전경비 1,39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번에 제출된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고 보조사업비 변경 및 추경 성립전 예산 사용에 따른 것으로 꼭 필요한 예산에 한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해양수산국의 모든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병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안병근 농해양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안병근입니다.
의안번호 제427호 2016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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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해양수산국 소관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규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결과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직제 순으로 소관 부서장께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부터 순서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해양수산과장 김금조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9페이지, 예산서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촌특화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촌특화지원센터는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에 근거해서 지정 운영되는 것으로, 어촌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거나 높일 수 있도록, 소위 말하는 어촌의 6차 산업화를 지원하는 현장 밀착형 전담기구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 해양수산부에서 경남, 전남 2개소 시범사업 실시를 한 후에, 향후에 전국 광역지자체별로 1개소씩 확대 지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정 절차는 센터 지정 희망 공공기관이 시·도를 거쳐 해수부에 신청하면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것으로, 우리 도는 한국어촌어항협회가 희망하여 지난 4월 18일 해양수산부장관의 평가를 거쳐 지정되었습니다.
센터의 주요 역할은 앞으로 어촌의 경영기술, 창업 컨설팅, 어촌의 문화, 역사, 자연적인 특화 자원 발굴 사업 개발, 상품 서비스 개발, 사업 모니터링 등이며, 금년도는 어촌 6차 산업화 시범사업 거제 해금강 등 3개 마을과 어촌 특화 역량 강화 사업 8개 마을에 대한 컨설팅과 사업지도 등 집중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에 어촌의 6차 산업화가 정착되고 활성화 되어서 어촌의 소득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사업평가와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규 수고하셨습니다.
어업진흥과장.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어업진흥과장 김춘근입니다.
예산서 129페이지 단위사업별조서 21페이지, FTA 피해보전직불금과 관련하여 한·미, 한·중 FTA에 대한 현재까지 진행사항과 추진실적, 향후 대응방안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 4월 발효된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총 51개국과 FTA를 체결하였습니다.
그 중 한·미 FTA는 2007년 4월 협상이 타결된 후, 2012년 3월 발효되었으며, 한·중 FTA는 2014년 11월 협상이 타결된 뒤, 2015년 12월에 발효가 되었습니다.
한·미 FTA 체결 이후 2014년 기준 수산물 수입 동향을 보면, 명태 6,100만불, 랍스터 등 갑각류 4,500만불 등 총 2억3,700만불로 우리나라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수산업에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한·중 FTA는 지금까지 수입액을 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중국 수산물 중 20년 내 관세가 철폐되는 품목은 35.7% 정도이며, 65%가 20년 이후 관세가 철폐되거나 관세양허가 제외되는 초민감 품목으로 분류되었고, 반대로 중국은 20년 내 100%에 해당하는 품목의 관세가 철폐됩니다.
따라서 한·중 FTA로 인한 부정적인 측면은 가격이 싼 중국산 수산물의 지속적 유입으로 연안어업과 일부 양식품목의 생산감소 및 영세어업인들의 일부 피해가 우려되지만, 2014년 기준으로 1억6,500만불이 수입된 낙지와 1억2,700만불이 수입된 조기 등 주요 수입 수산물이 대부분 초민감 품목으로 분류되어 피해가 적을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긍정적인 측면은 중국의 수산물 소비 증가 및 관세 철폐로 해삼, 개체굴, 어묵, 조미김 등 우리나라 수산물 수출 시장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 및 우리 도의 대책으로는 단기적으로는 수산직불제, 피해보전직불금, 폐업 지원금 등 FTA 지원대책을 강화하면서, 중장기적으로는 양식산업 경쟁력 강화, 어선어업 구조개편,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및 가공산업 육성과 수산물 해외시장 개척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항만물류과장 없어요?
그다음에 박경대...
(○수산자원연구소장 박경대 집행부석에서 -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은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전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과 및 사업소별로 직제 순으로 진행하되, 편의상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김금조 해양수산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창규 심정태 위원님.
○심정태 위원 질의에 앞서 제가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해당 상임위 위원이 우리 위원회 소속되어 있는 소속 부서에 대해서 추경에 예산 반영을 부탁하게 됩니다.
소속 아닌 부서에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농해양수산위원회 같으면 해양수산국이나 농정국에 할 것 없이 그와 관련된 지역개발사업비나 이런 것을 부탁하게 되고, 그것의 편성을 요구를 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 상임위에서 다른 부서에, 우리 상임위하고 전혀 관계없는 다른 실·과나 부서에 예산 반영을 부탁하는 것도 아니고, 해당 상임위에 소속되어 있는 해양수산국이나 농정국의 예산을 부탁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전혀 반영이 되지도 않고 말이지, 안 되었을 때는 사전에 이런 어떤 부분이 반영이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도 없이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심의를 받고 승인을 해 달라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서로 배려나 이런 부분이 전혀 없지 않느냐, 직접 제가 꼭 찍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저도 거제, 진해 예산을 해양과 관련해서, 어업인들과 관련해서 예산 반영을 부탁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고 다른 의원님들도 물론 그렇게 했겠습니다만 저 개인적인 예산을 편성을 해 달라고 요구한 것도 아니고, 그 지역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 예산을 어렵더라도 반영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수차례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못 하면 못 한다, 안 되면 안 된다는 사전에 이야기도 없이 말이지,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올린다는 것은 용납이 안 됩니다.
내가 농해양수산위원회 위원이면서 재난과라든지 이런 데 가서 부탁한 것도 아니고 말이야,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할까요, 정회 좀 했다가 할까?
강용범 부위원장님... 장동화 위원님 하십시오.
○장동화 위원 여기 소속 위원이 9명인데, 지역 이야기해서 미안한데 창원에 의원이 3명이나 있는데 창원에 추경 예산이 10원도 반영이 안 되었네요.
물론 거창이나 합천은 괜찮겠지만, 그래도 동료위원들이 저한테는 내수면 어업이라서 크게 문제는 없지만 해안가를 가지고 있는 창원에 진해, 마산 쪽에 예산을 추경에 배정을 해 줘야지, 추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창원에 대한 배려는 하나도 없네요, 국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규 강용범 위원님.
○강용범 위원 종합적으로 모아서 나중에 국장님이 답변을 주시겠지만 먼저 발언을 해 주신 심정태 위원이나 장동화 위원님, 다른 위원님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 도가 하고 있는 일들이 예산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실·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도대체 의지가 있는 것인지, 그냥 예산부서, 도지사 눈치만 보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아무 권한이 없다고, 실·국에 있는 국장, 과장이.
지금 예산부서의 도지사 눈치만 보고, 부채 탕감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지, 자랑인지 모르겠지만 계속 부채만 갚았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주민들이, 도민들이 필요한 사업들은 제대로 하나도 안 되고 있다고.
부채 탕감하면 뭐 하는데요, 일은 안 되고 있는데.
인심 잃고 빚 갚았다고 자랑해서 되겠어요?
그러니까 실·국에 있는 과장, 국장이 하나도 권한이 없다는 게, 예산에 대해서만큼은.
그러니까 이런 현실이 온다는 거죠, 이런 현실이.
수산경영인 지난번 선진지 견학 문제도 지금까지 쭉 해 왔고, 다른 국에서도, 다른 단체들도 선진지 견학 부분 예산이 전체적으로 삭감된 것이 아니고 2,5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당초예산에서, 내가 추경에 올려달라고 예산부서에도 그랬고 우리 국장한테도 내가 부탁을 했을 겁니다.
그것 해양수산과에서 담당합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 답변 좀 주시고, 모아 가지고... 그것부터 먼저 답변해 보십시오.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해양수산과장 김금조입니다.
위원님들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추가로 된 것이 없어서 죄송스럽습니다만 이번 추경은 신규사업은 전혀 없고요, 중앙에서 기정예산 외에 특별히 국비 사업이 내려온 것에 대한 매칭된 분입니다.
이것은 비단 해양수산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도 아마 그럴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해외연수 관계, 지난해까지 있었습니다.
당초예산에 빠져 가지고 추경에 반영하기 위해서 여러모로 저희들이 노력도 하고 또 부위원장님께 설명을 드리고 했습니다만 그것이 반영 안 되었습니다.
차후 2차 추경 때라도 반영되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게 저도 꼭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경상남도 수산경영인들 실정을 아실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예.
○강용범 위원 회관 지어놓고 각 지역별로 경영인들 돈 좀 거두어서 자부담하는 문제를 해 놓았기 때문에 향후 3년 정도만 기반 안정이 될 때까지만 하고 나면 그때는 선진지 견학 안 줘도 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도민의 혈세를 그렇게 마음대로 쓸 수 없잖아요.
충분하게 경영인 회관을 지어 주었기 때문에 그것이 어느 정도 안착 단계에 가면, 2~3년까지만이라도 큰돈도 아니고 지원을 해 주는 게 좋겠다고 내가 예산부서에도 예산담당관에게 엊그제 내가 답답해서 전화를 했다고.
그래서 2차 추경에서는 해양수산과에서도 그렇게 해서 앞으로 2~3년 안에는 어느 정도 안착이 되고 빚을 갚고 나면 그런 문제들은 일부 간부 몇 사람들의 선진지 견학이 안 될 수 있도록, 이미지 훼손이 될 수 있도록 예산 삭감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2~3년은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 그리고 또 형평성도 안 맞다는 거지, 다른 타 국의 어떤 단체의 선진지 견학 부분에 예산 지원하는 것하고.
그 부분을 예산부서를 잘 설득해서 2차 추경에는 이것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과장님,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예, 잘 알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다음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어촌특화지원센터 운영 지원 문제에 대해서 새로 반영된 거죠, 5억원이?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신규사업이죠?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예.
○강용범 위원 100% 국비?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50:50이 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이것이 전남의 경우에는 목포해양대학교와 광주일보가 컨소시엄을 해서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촌특화지원센터 소재지는 어디에 두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정 절차가 저희들이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보니까 한국어항협회, 기준에 부합되는 한국어항협회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해양수산부에 건의를 했고, 이번에 해양수산부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경남도 어촌특화지원센터는 어항협회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항협회 사무실이 경남에는 통영에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확장해 가지고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통영에 어항협회 분소가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본사는 서울에 있는데,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예.
○강용범 위원 4월에 컨소시엄 체결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4월에는 확정되어 가지고 준비해서 6월 정도 오픈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러면 거기에 전문 컨설팅 인력과 센터 근무인원은 어떻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확정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만 센터장 밑에 직원 세 사람, 한 네 명이 경남지역 전체를 다니면서 어촌의 자원 개발해서 사업을 개발한다든지, 컨설팅 한다든지, 경남 전체를 커버하게 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 인력 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도 인력 아니고 자체 사업비해 가지고 협회에서 오픈 시켜 가지고 직원을 별도 채용해서 할 겁니다.
○강용범 위원 어항협회에서 충분하게 컨설팅하는 전문가들이 좀 많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그렇습니다.
어촌특화사업 이것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한 여러 사업들을 어항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연계해서 만약에 한다면 시너지 효과도 올릴 수 있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제가 우려하는 부분들은 이러한 사업들이 어떤 한 협회의 자기 소일거리로만 만들어져서 협회 운영하는 쪽으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
그래서 전문인력이 정말 어촌 특화를 할 수 있는, 지역별 특화를 할 수 있는 전문적인 컨설팅이 제대로 되어줘야 된다고.
보통 협회에서 이런 것을 따 가지고 자기네들 인력 운영하고 쓰고, 월급 주고 이런 스타일이지...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사업을 평가하려고 합니다.
평가해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만약에 그런 성과가 안 나타난다면 저희들이 예산 관계를 조정한다든지, 특별 조치를 해 가지고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어쨌든 경남도에서 예산을 국비 포함해서 2억5,0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 것만큼 경남 어업인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예.
○강용범 위원 또 하나 문구 조정을 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는데, 124페이지에 보면 굴 박신장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맨 밑에.
굴 박신장 생산자 지원 시스템 구축되어 있는데,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예.
○강용범 위원 박신장이라는 용어가 어디에서 나온 말이죠?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그게 한자로 몸을 깐다는 그런 뜻입니다.
박신, 한자로 이렇게,
○강용범 위원 그렇죠, 이것이 표현이 일제 잔재는 아닌가요?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그것은 아닙니다만,
○강용범 위원 아까 진해에서 심정태 위원님하고 수협장하고 오늘 진해에 행사가 있어서 점심을 먹으면서 기선권현망을 멸치어업망으로 바꾼다는, 해수부로부터 승인 받아 가지고 겨우 바꾸었다 하더라고.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예.
○강용범 위원 기선권어업망이 뭐 하는지, 일반인들도, 우리 수산인들도 기선권현망 하면 무슨 기선권현망협회인가를 모른다는 거지.
굴이나 홍합이나 이런 것은 자기 이름이 들어가서 명칭이 되어서 단체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멸치어업 무슨 협회로 바꾼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내가 들은 적이 있는데, 이것도 용어가 한자어인지, 일본의 잔재어인지, 아니면 껍질 제거로 순화한든지, 박신장, 보통 굴 박신장, 홍합 박신장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껍질 까고 하는 데를, 까는 데 장소를 박신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 문제도 한번 검토를 해 보고, 그것이 일제 잔재용어가 아니면 그대로 써도 좋겠지만, 그런 용어라면 다른 국산 우리말로 용어 순화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창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내가 해 볼까요.
조금 전에 박신장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국비, 도비, 자비해서 설명을 명확하게 해 주지요, 과장님.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굴 박신장이 우리 경남에 260군데가 있습니다.
굴을 까서 저울에 달아 가지고 굴 수협에 가면 경매를 해서 유통이 되는데, 그것이 표준화 되지 않습니다.
각 박신장마다 저울 자체가 다르고, 정보가 서로 순환되지 않아 가지고 전체 수급조절하는 데라든지, 생력화 한다든지, 그렇게 그런 기대효과를 얻기 위해서 공모사업이 지난해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도비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지난해 사업이 12월에 돈이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 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았다가 여기에서 처리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도비로 되어 있습니다만 전액 국비이고, 나머지는 시군비하고 기타는 자담, 이렇게 부담이 되겠습니다.
전체 박신장이 서로 정보를 교환해 가지고 수급조절도 하고, 표준화도 하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업자들한테 경비를 절감할 수 있는 문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규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심정태 위원 하신 내용은 압니까?
내나 과장님 소관이가?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정확하게 적시를 안 해서, 전반적인 사항 같습니다.
○위원장 김창규 그것은 나중에 국장님이 최종 마무리겸 그때 하도록 그렇게 하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선제 위원님.
○조선제 위원 조금 전에 박신장 도비로 되어 있는 것이 순세계잉여금, 아까 순세계잉여금 언뜻 보니까 1억원만 순세계잉여금인 것으로 그렇던데, 전부 다가 국비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 12월에 국비가 내려와 가지고,
○조선제 위원 아까 진해 가다가 언뜻 봤는데, 아까 보니까 1억원만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이 사업에 대한,
○조선제 위원 이 사업에 대한 것이,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2억4,000만원 도비로 편성되어 있는데, 지난해에 통영에서 공모사업으로 되어 가지고 돈은 12월에 내려왔습니다, 예산편성하고 난 이후에.
일단 우리 도에서 도비로 잡았다가 이번에 배정하기 위해서 해 주는 겁니다.
그게 형식적으로 도비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돈은 국비,
○조선제 위원 이것은 공모사업이다, 그죠?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예, 그렇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리고 저는 잘 몰라서 하나만 물어봅시다.
남해 EEZ 골재채취 점사용료 이것도 왜 3개 시·군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저게 관련법에,
○조선제 위원 그러니까 관련법에 보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점사용 관련법에 3개 시·군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법상에.
○조선제 위원 제13조4항에 인근 3개 이내 시․군에 균등 배부가 되는데, 관련 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점사용 관련 법에서 그게 개정될 때, 원래 제일 가까운 곳은 통영 욕지에서 나온 한 50km 공해상입니다.
일단 거기에서 점사용료를 받았을 때 통영만 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관련되는 곳은 많습니다.
남해, 거제, 통영, 고성 다 관련되는데 가장 가까운,
○조선제 위원 3개 시․군만 아니고 창원이든 사천이든 바다로 나가는 길목들은 다 해당이 될 텐데, 제가 의심스러운 것은 왜 3개 시․군만 주느냐 이겁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그래서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가장 가까운 3개 지역을 선정해서,
○조선제 위원 가장 가까운 3개 하지 말고 가장 가까운 4개로 하면 1곳이 더 포함될 텐데, 명확한 기준이 있으면서 줘야 되는데 기준이 없이, 기준이 정확하게 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법을 개정할 때,
○조선제 위원 법 조문이 뭔지를 말씀해 주시라 이 말입니다.
○해양수산국장 신종우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일반법이고, 이 법을 적용해서 여러 케이스에 적용하는 논리로 보면 좀 맞지 않거든요.
그런 지적이신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을 만들게 된 취지가 남해 EEZ가 문제가 됨으로써 시․군한테 점사용료를 지원해 주겠다는 목표 하에 우리 지역을 염두에 두고 조항에 아예 만든 겁니다.
바다라는 게 둘러서라도 다 해당되니까 모든 곳을 다 해 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일주를 나누면 형평성 문제가 되니까 영향이 가장 큰 게 3개 시․군이라고 어느 정도 나오기 때문에 아예 논란이 없게 명문화시켜서 법 조항에 되어 있습니다.
‘광역지자체는 인근 3개 이내 시․군에 균등 배부하도록 되어 있다.’
법 조항에 아예 그렇게 한 겁니다.
일의 순서가 보통 법이라는 것은 일반 조항을 만들고 그 조항에 맞게 케이스가 적용되는지,
○조선제 위원 이게 법입니까, 령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신종우 법입니다.
법 제4항에 있기 때문에, 저도 그런 업무를 좀 봤었는데, 좋은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사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논란의 소지는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끝없이 다 할 수는 없고, 그 당시 법을 만들 때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3곳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조선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촌특화지원센터 운영 지원 부분은 방금 강용범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담당부서에서 관심을 좀 가져주셔야 됩니다.
잘못하면 그냥 이것으로 운영비 하고, 지금 어디에서 이것을 지원받는다고 그랬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한국어촌어항협회에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어항협회를 운영하기 위한 실질적인 컨설팅 자체도 짜맞추기된 컨설팅이라든지, 그렇게 갈 수밖에 없거든요.
정말 제대로 잘 갈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규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했습니다.
김춘근 어업진흥과장.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어업진흥과장 김춘근입니다.
○강용범 위원 질의할까요?
○위원장 김창규 강용범 위원님, 질의하세요.
○강용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수산 u-IT융합 모델화사업에 몇 개 어장이 참여하고 있나요?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저희가 올해 첫 사업으로 시도하는 것이거든요.
저희가 대상을 잡기로는 우선 가두리 양식어장, 전체 어가는 한 900어가쯤 됩니다.
개인 어장도 있고 어촌계나 수협도 공동 어장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계상할 때 개인 어장은 1개, 공동 협업 어장은 5개 정도 설치를 하면 되겠다 해서 총 240개를 계상하고, 올해는 60개소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강용범 위원 올해 첫 사업이죠?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지금 사업 시행된 데가 있습니까?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아닙니다.
이 사업은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ICT 모델 관계를 연구 개발을 했습니다.
2010년에 저희가 통영에 6개소를 하고 2012년에 18개소, 2014년에 11개소를 해서 연구 개발로 사업을 추진했었고, 저희가 올해 한 것은 저수온 대책을 하면서 각 가두리 어장에 수온이나 용존산소를 체크하는 시설이 필요하다고 느껴서 해양수산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올해 공모사업에 확산 보급을 해 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올해 처음 해양수산부에 건의해서 해양수산부에서 처음으로 저희한테 60개소가 확산 보급용으로 책정이 된 사항입니다.
○강용범 위원 사업을 지금 할 겁니까?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지금 할 겁니다.
○강용범 위원 아직까지 한 군데 한 데는 없죠?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예, 한 데는 없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러면 ICT가 모델화되었을 때 어장주가 집에서 시스템을 스마트폰으로 기온 문제라든지 저수온 문제라든지 적조 문제를 그날 그날 체크할 수 있나요?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어장주 자체가?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예.
어장에 저희가 주로 설치하려는 내용이 CCTV 같이 도난 방지용도 들어가고, 수질 측정이라든지 통신하는 부분을 하기 때문에 PC나 휴대폰으로 원격 공급으로 수시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공급 시스템입니다.
○강용범 위원 수온이라든지 적조라든지 자연 재해에 대응할 수 있는 시설은 좋은데, 물론 수산인들이 어려운데 CCTV 달아주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실질적인 원격 공급 시스템을 구축해서 PC나 휴대폰으로 직접 바로 송달을 받을 수 있도록 참여가 되게끔 앞으로 확대 보급을 해 나가야 되겠다.
아직 제대로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죠?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실제 연구 개발은 했습니다.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연구 개발사업으로는 추진했는데, 어장에 확산 보급하는 단계입니다.
○강용범 위원 실제 올해부터 보급이 될 것 아닙니까, 60개소에?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예.
○강용범 위원 주로 통영만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남해나 거제나 인근에 있는 어장들도 참여,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지금 저수온 대책 부분에서 주로 가두리 양식어장이 통영이 제일 많고, 거제, 남해 이런 쪽으로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60개소는 우선 통영, 거제 지역에 보급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개소당 사업비는 얼마 정도 해요?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1,000만원 정도 계산하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1,000만원?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예.
○강용범 위원 그러면 자부담 10%니까 개인 부담은 한 1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네요?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어쨌든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해서 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예, 잘 알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창규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항만물류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과별로 하지 말고 위원님이 질의하실 과 있으면 그때 과장님이 나오셔서 이야기해 주시고, 마지막은 국장님에게 방금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할 수 있도록 위원님, 그렇게 양해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화 위원 수산기술사업소.
○위원장 김창규 정운현 소장.
○장동화 위원 장동화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거제 사업소에 국비가 미반영됨으로써 감액이 다 됐다, 그죠?
○수산기술사업소장 정운현 수산기술사업소장 정운현입니다.
예.
○장동화 위원 세부설명서에 500만원은 설계비였습니까?
○수산기술사업소장 정운현 예, 당초 저희들이 설계비로 잡았습니다.
○장동화 위원 설계를 했습니까?
○수산기술사업소장 정운현 설계를 하려고 했는데, 이 예산이 국회의 마지막 예산 최종 심의에서 탈락되어 버렸습니다.
마지막 날 탈락했습니다.
○장동화 위원 그러면 500만원이 남아 있네요?
○수산기술사업소장 정운현 예.
○장동화 위원 그러면 다음에 또 반영될 수도 있겠네요?
○수산기술사업소장 정운현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계속 해수부하고 토의 중에 있는데 바로 공사 설계에 착공할 수 있도록, 바로 본예산에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동화 위원 결국 빼앗긴 거 아닙니까, 마지막에.
○수산기술사업소장 정운현 빼앗긴 게 아니고,
○장동화 위원 쪽지예산 그런 데 빼앗긴 거 아닙니까?
○수산기술사업소장 정운현 예, 그렇습니다.
○장동화 위원 알겠습니다.
꼭 내년에는 사업이 확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수산기술사업소장 정운현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나오신 김에 제 질의 하나 받고 들어가십시오.
○위원장 김창규 강용범 위원님.
○강용범 위원 배합사료 시범지역에 대해서, 배합사료 사업을 언제부터 하셨죠?
○수산기술사업소장 정운현 2014년부터 시작됐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러면 약 1년 반 정도 됐다, 그죠?
○수산기술사업소장 정운현 예.
○강용범 위원 현재 어민들은 몇 %나 참여하고 있습니까?
○수산기술사업소장 정운현 배합사료 시범지역은 시․군별로 공모를 받았는데, 거제시에서 희망을 했습니다.
치어 때부터 성어 출하 때까지 100% 배합사료를 쓰는 조건으로 지원되는데, 현재 저희들이 배합사료 사업을 해 본 결과, 당초 배합사료 사업을 하기 전에는 양식어가들이 배합사료를 쓰는 비율이 13%였습니다.
그런데 2014년에 조사해 보니까 약 17%, 5%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배합사료는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강용범 위원 국·도비가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죠?
○수산기술사업소장 정운현 예.
○강용범 위원 8억6,400만원인데, 사업소장님이 보실 때는 어업인들에게 어느 면에서 이게 좋다고 생각됩니까?
○수산기술사업소장 정운현 생(生) 사료를 안 쓰다 보니까 자원의 남획도 방지될 수 있고, 어장의 여러 가지 오염물질들을 사전에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강용범 위원 그러면 배합사료를 만드는 데 지원합니까, 사료에 지원합니까?
○수산기술사업소장 정운현 만든 사료를 사서 먹이는 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강용범 위원 사룟값의 몇 %를 지원하는 겁니까?
○수산기술사업소장 정운현 예.
○강용범 위원 몇 %를 지원합니까?
○수산기술사업소장 정운현 50%를 지원합니다.
○강용범 위원 혜택 못 받아서 서로 받으려고 하겠는데요, 50% 지원되면.
○수산기술사업소장 정운현 그래서 상당히 배합사료 시범지역에 대한 호응도 좋습니다.
좋은데, 조건이 있습니다.
배합사료 시범지역으로 받으려고 하면 혼자로 되는 것이 아니고 어장 22개소가 집단으로 모여야 됩니다.
그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내가 오늘 자료를 하나 가져오려다 집에서 안 가져와서 지금 물어보지 못하는데 다음 기회에 물어보기로 하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어촌특화지원센터 사업하고 수산기술사업소 소관에서 하는 수산 어업 지원 운영이라든지 어업인 기술 지원 등에 매년 한 6억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어촌특화지원센터에서 하는 일과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기술사업소에서 하는 어업인 기술 지원이라든지 이것하고 뭐가 어떻게 다른지,
○수산기술사업소장 정운현 제가 어촌특화 내용은 정확히 잘 모르는데, 그것하고는 아마 다를 겁니다.
저희들이 하는 어업인 기술 지원은 수산 경영인들의 신규 후계자를 선정하고 창업어가 후견인제를 만들어 주고, 어촌지도자협의회를 구성해서 어촌 지역의 문제점들을 해결해 주는 사업들을 하고 있는 총 경비입니다.
○강용범 위원 제가 전에 마산지소에서 교육할 때 가봤거든요.
어촌계장들 모아놓고 일부 교육을 하시고 있던데, 어촌지원센터는 컨설팅이고 과장님, 그렇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신종우 과가 걸쳐 있기 때문에 제가 보충말씀을 드리면, 교육 컨설팅을 하는 것인데 내용이 기존 기술사업소는 소위 수산업을 생산하고 양식하고 있는 1차적 산업 차원에서 교육을 하는 것이고, 특화센터는 요즘 용어로 6차 산업화 하지 않습니까?
가공하고 관광 이런 것을 접목하는 2차, 3차에 더 초점을 둬서 6차 산업으로 특화하자는 주제를 가지고 교육 컨설팅하는 것이고, 기존에는 1차 산업, 생산, 양식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창규 수고했습니다.
○장동화 위원 국제요트대회는 누가,
○해양수산국장 신종우 그것은 서부본부에서, 해양레저담당이 그쪽 팀에 있습니다.
○장동화 위원 7억5,000만원이 증액됐는데 아무리 뒤져봐도 없네요.
서부 그쪽이 가져갔네요?
○해양수산국장 신종우 그렇습니다.
전에는 그게 조선 쪽에 있었거든요.
조선해양과가 있을 때 거기에 있다가 서부본부가 작년에 탄생하면서 직제상 서부본부의 담당으로 옮겨갔습니다.
○장동화 위원 그게 맞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신종우 바다 쪽이 서부 쪽에 있다고 거기로 옮겨갔는데, 향후 직제 개편할 때는 해양수산국에 오는 게 맞는지, 중앙부처도 사실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요트도 일종의 조선 산업이기 때문에 산업부에서 하는 게 맞는지, 체육 업무이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부, 국제 대회에 참석하는 체육적인 측면도 있고, 레저문화 육성은 해수부 측면도 있고, 중앙부처에서도 조금 왔다 갔다 하는 측면이 있는데,
○장동화 위원 원래 우리 위원회에 있었잖아요.
○해양수산국장 신종우 제가 알기로는 우리 위원회에 있지는 않았습니다.
○장동화 위원 않았어요?
○해양수산국장 신종우 예.
해양이니까 경제환경위원회에 직전에 있었습니다.
○장동화 위원 예산이 7억5,000만원이나 증액이 돼서 위원장님이 신경 쓰셨나 하고... (웃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규 수고했습니다.
다른 각 과장들한테 질의가 없는 것으로 하고, 국장님이 앞에 나오셔서 국장님이 예산 확보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부분하고 각 과장님들이 상임위 소속 지역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얼마나 반영을 했는지, 아니면 각 과장들이 사후 설명을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은 옛날부터 이야기했는데 잘 안 지켜졌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마지막 마무리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신종우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위원님들 요청사항이나 지역 수산인들의 요청사항에 충분한 예산 반영을 못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심정태 위원님과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번 추경 자체가 우리 부서뿐만 아니고 전체 부서가 국·도비 조정된 것을 반영하는 추경이고, 자체 사업에 투입하는 예산은 거의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점은 우리 부서로서도 사실 안타까운 심정은 같은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민들이 요구하는 사업 중에서 국비가 포함되는 사업, 지특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확정되어야만 반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요청하신 사항은 내년 지특사업으로 저희들이 확보하려고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비만으로 결심을 하면 되는 사업, 예를 들면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선진지 견학 사업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도 타 산업과 형평성을 봐서 절실히 필요하다고 해서 저도 실장님한테 가서 몇 번 설명도 드렸는데, 전체적인 원칙이 국·도비 조정 예산을 반영하는 예산이라 해서 빠진 것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향후 추경이 있으면 반드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위원장님하고 조선제 위원님께서 어촌어항협회의 문제를 정확하게 지적하셨는데, 저희들도 가장 걱정되는 것이 그것입니다.
위탁비를 조정해서 결국 그 조직의 자리보전수당으로 전락하는 것이 가장 우려스러운데, 어차피 해수부하고 같이 협약을 하게 되는데 협약 시에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고, 재위탁 시에 평가 결과를 어떻게 반영해서 수탁을 안 할 수도 있다든지 이런 조항을 저희들이 넣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u-IT융합 모델화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존 시범사업만 하다가 실제 보급하는 경우입니다.
주로 수온하고 용존산소량을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게 하고 CCTV도 실시간으로 폰을 통해서 볼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이고, 이것은 전국적으로 우리가 한번 해 보자 해서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공된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장동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거제 사무소 청사 신축이 올해 안 된 것은 설계비가 안 됐는데, 내년에는 설계비 포함해서 공사비까지 다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동화 위원 설계비는 있는 것 같던데,
○해양수산국장 신종우 이번에 2억원, 2억원이 설계비였는데, 안 됐습니다.
○장동화 위원 2억500만원이던데, 하나는 도비가 2억500만원이고,
○해양수산국장 신종우 국비 2억원, 도비 2억원 해서,
(○수산기술사업소장 정운현 집행부석에서 - 설계비 사항에 2억5,000만원은 청사 보수 관계가 포함된 것입니다.)
내년에는 설계비하고 공사비 포함해서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용범 위원 제가 하나만 더, 기억이 나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제주도에 가두리 양식장, 광어에 대한 부분의 조례가 신문에 난 것을 봤는데, 가두리 양식장에서 항생제를 사용할 때 광어에 대해서 동물성 항생제를 사용 못 하도록 하는 조례가 제주도에서 제정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도에도 그런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는 게 있는지 혹시 관련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분이 있으면 한번, 그게 안 됐으면 제가 집행부하고 검토를 해서 조례를 하나 제정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 가지 고민을 좀 많이 했거든요.
○수산기술사업소장 정운현 수산기술사업소 정운현입니다.
현재 우리 도는 별도로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강용범 위원 전국에서는 제주도가 유일하게 그 조례를,
○수산기술사업소장 정운현 제주도가 유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지금 항생제에 대해서는 동물성도 사실 법적으로는 쓸 수 있습니다.
수의사한테 처방 받으면 되는데,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수산용 약이 나오는데 약성이 떨어지니까 자기들이 특별 조례로 만들어서 수산약품을 쓰자고 했고, 법률적으로는 동물성 약품도 쓸 수는 있습니다.
수의사한테 진단 받으면 되는데 법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도 쉽게, 조례로 정할 때가 되면 아마 여러 가지,
○강용범 위원 조금 전에 수산기술사업소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도 그것을 고민을, 바다에 대해 항생제 쓰는 것까지 수의사를 바다에 불러서 쓴다는 것도 좀 모순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민들 반발이라든지 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수산 항생제하고 동물성 항생제하고 가격 기준 이런 것을 내가 검토해서 집행부하고 의논을 해 보려고, 내가 오늘 안 가졌왔어요.
내가 가져온다는 게 아침에 깜빡해서, 한번 물어보고 집행부하고 그런 조례들은 좋은 쪽으로 만드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서 저 혼자서 고민만 하다가 물어보는 거예요.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됐습니다.
다음에 한번 의논합시다.
○위원장 김창규 수고했습니다.
국장님,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한 것 고생했고, 그런데 이주영 장관은 강용범 부위원장 지역구잖아요?
옛날에 해양수산부 장관도 했는데, 내가 보니까 혼자서 노력하지만 그래도 이주영 장관을 비롯해서 하면 노력이 더 안 되겠나, 예산 확보하는 데 그런 모습들이 안 보이는 것 같고, 만약에 거제 지역이라면 거제 지역 국회의원을 활용해서, 경남도는 농해양위원회에 국회의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회의원들을 접촉하면 많이 도움이 되리라 보는데 그 부분을 참고해서 한번 더 국비 할 때 활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이야기하지만 과장님들은 가서 밑에 직원들한테 우선적으로 상임위원을 꼭 챙겨서, 안 되면 안 된다고 사후 설명 좀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어느 누가 상임위에 오더라도 그것은 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오늘 추경에서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고, 중요한 시기니까 제가 한 번 더 그것은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회의중지)
(16시 41분 계속개의)
2. 경상남도 지역연안관리심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창규 의원 외 9명 발의)
○위원장 김창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지역연안관리심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대표 발의자인 저를 대신하여 공동 발의자이신 강용범 부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의원 반갑습니다.
강용범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 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창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422호 경상남도 지역연안관리심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263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병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안병근 수석전문위원 안병근입니다.
의안번호 제422호 경상남도 지역연안관리심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1263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화 위원 김창규 위원장님, 강용범 부위원장님, 고생했습니다.
하나만 물어봅시다.
수당을 보통 여비 규정에서 주는 겁니까, 안 그러면 어디 정해져 있습니까?
또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줍니까?
○위원장 김창규 공무원 여비 규정에서 주는 겁니다.
○장동화 위원 공무원 여비 규정에서 지출하죠?
○위원장 김창규 예.
○장동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지역연안관리심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제2차 회의에서 농정국, 농업기술원 예산안 심사와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35회 임시회 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9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출석위원
김창규 강용범 류순철
박동식 심정태 이종섭
장동화 조선제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안병근

○출석공무원
해양수산국장 신종우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어업진흥과장 김춘근
항만물류과장 김종하
수산자원연구소장 박경대
수산기술사업소장 정운현
항만관리사업소장 강차석
 
○속기사
손희재 이아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