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2회 농해양수산위원회 제1차 (1) 2022.03.18

영상자료

제392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농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2년 3월 18일(금)
장소 : 농해양수산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2. 경상남도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3. 2022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해양수산국 소관
나. 농정국 소관
다. 농업기술원 소관
4. 경상남도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현철 의원 외 28명 발의)
2. 경상남도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백수명 의원 외 12명 발의)
3. 2022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해양수산국 소관
4. 경상남도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호 의원 외 39명 발의)
3. 2022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나. 농정국 소관
다. 농업기술원 소관

(10시 02분 개의)
1. 경상남도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현철 의원 외 28명 발의)
○위원장 옥은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 개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옥은숙 위원장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제홍 해양수산국장님께서 몸이 조금 안 좋으셔서 오늘 상임위 심사에 참석하지 못하게 됨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은 4년 가까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아마 마지막 임시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위원님들 중에는.
그리고 4월에 한 번 더 남았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저희 위원회하고 집행부하고 여러 가지 의정활동을 하면서 좀 정이 많이 든 것 같습니다.
많이 아쉬운 마음도 들고 하는데 오늘 임시회에 위원님들의 많은 의견도 주시고, 우리 집행부하고도 좀 이렇게 잘할 수 있도록 격려와 여러 가지 의견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경상남도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2022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예비심사 1건 포함하여 총 4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김현철 의원님이 나오셔서 제안설명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의원 반갑습니다.
김현철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의안번호 제1281호, 경상남도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443##392_4_농해양수산_1차 1 경상남도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옥은숙 예, 김현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444##392_4_농해양수산_1차 2 경상남도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자이신 김현철 의원님과 수산자원과장님을 상대로 질의를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에 대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현철 의원님, 먼저 자리에 와 계시네요.
질의도 없고 토론도 없고, 먼저 와 계시네요.
예, 잘하셨습니다.

2. 경상남도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백수명 의원 외 12명 발의)
(10시 08분)
○위원장 옥은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백수명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수명 의원 반갑습니다.
백수명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비롯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옥은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농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1307호 경상남도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444##392_4_농해양수산_1차 2 경상남도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아무쪼록 저와 12명의 의원님이 함께 뜻을 모아 발의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옥은숙 예, 시기에 맞게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신 백수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의하시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446##392_4_농해양수산_1차 4 경상남도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자이신 백수명 의원님과 수산자원과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영 위원 수산자원과장님!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집행부석에서 – 예.)
수산 종자 사업자가 얼마나 있습니까?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집행부석에서 – 도내에 721개소가 종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우리 경남에요?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집행부석에서 – 그렇습니다.)
종자 사업자가?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집행부석에서 – 사업자가 721명으로 보시면 됩니다.)
721개 사업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예, 남택욱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십시오.
○남택욱 위원 그러면 과장님, 721개의 종자 사업자가 있는데 앞으로 이 조례를 통해서 사업이 이루어져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맞죠?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집행부석에서 – 예.)
그러면 단체도 있고, 법인도 있고, 개인도 있죠, 그죠?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집행부석에서 – 예.)
그러면 이게 앞으로 향후 예산 계획은 어떻습니까?
이들 단체에 대한 지원 관련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집행부석에서 – 예, 수산자원관리법 법령에도 물론 지원 부분이 있지만 이번 조례는 법보다 우리 도의 실정에 맞는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향후에 현재 하고 있는 종자 육성, 그다음에 종자의 생산, 어미의 보존· 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가질 수 있다는 데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상위 법령에도 있지만 또 우리 도의 실정에 맞게끔 지원하는 부분이다, 이 말씀이죠?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집행부석에서 – 그렇습니다.)
향후 예산 계획도 수립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집행부석에서 – 예산 부분은 지금 현재 포괄적으로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조례 각 조항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시·군과 위원님들과 협력을 해서 필요한 부분이 예산에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시행, 예산 계획 수립은 어렵다 보고, 그죠?
내년부터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수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집행부석에서 –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옥은숙 예, 황보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보길 위원 예, 반갑습니다.
아주 적절한 시기에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신 우리 백수명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과장님께 약간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저도 물론 여기 발의에 동의를 하고 같이 공동 발의자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제대로 못 챙긴 저도 또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안 제7조에 보면 친어나 모패의 대여에 있어서, ‘친어 및 모패를 타인에게 대여 및 제공’되어 있거든요.
친어 및 모패를 타인에게 대여만 해도 이게, 친어나 모패는 언제든지 옮기면 죽을 확률이 꽤 많잖아요, 그죠?
죽을 확률도 있고 모패 같은 경우에는 산란하고 나면 또 거기서 생명을 다할 수도 있는데, 대여를 한다면 다음에 받을 확률도, 어떻게 대여를 받을 확률을 계산해서 대여한다는지 모르겠고, 또 제공하여 이러면, 제공한다고 그러면 또 다른 어민들하고의 형평성 문제가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러면 제공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기준에서 제공을 한다는 말인지, 이것은 무상 제공이라는 말인데.
교환한다는 것도 약간의 문제가 있지만 교환하는 데 우리가, 교환한다는 것은 서로서로 필요에 의해서 교환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도에서 필요한 게 있고, 상대편에서 우리 친어나 모패가 필요해야 서로 교환이 이루어지는데, 저쪽에서는 교환을 하자고 하는데 그쪽에 교환할 물품이 우리는 필요 없단 말이죠.
그러면 교환도 문제가 될 수 있겠고, 타인에게 대여도 문제가 될 수 있겠고, 제공도 문제가 될 수 있겠거든요.
차라리 치어나 종패를 분양한다라고 해야 되지, 자기들이 거기서 키워서 모패를 만들고 친어를 만들고 해야 되지, 이것은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요?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예, 황보길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친어의 대여 이 부분은 다소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주로 우리 수산자원연구소가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리류라든가 친어 부분이 민간에서 확보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우리 연구소에서 확보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 연구소에서 사고자 하면 또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민간도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소와 MOU를 체결한다든지 해서 서로 교환을 한다든지, 또 일정부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모패나 어미들을 대여해 주고 관리된 것을 저희들이 다시 가져오고 그럴 수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열어놓고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아니, 우리 연구소가 지금도, 물론 치어나 종패를 분양하는 데 있어서도 여태까지 의혹에 많이 쌓였잖아요, 그죠?
좀 아는 사람한테 우선적으로 준다든지 이런 의혹이 많았는데 이걸 타인에게 대여 및 제공하거나 하면, 우리 경상남도에 아까 개인 사업자가 몇백개 된다고 그랬는데 그런 데에 다 공히 줄 수는, 만약에 예를 들어 거기에서 10%만 달라고 해도 20여 곳, 30여 곳 될 건데 그러면 그런 데에서 선정할 때, 이게 왜냐하면 대여나 제공은 공짜로 주는 거다 보니까 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요?
차라리 우리가 치어나 종패를 분양하면 더 많이 분양하고 줄 수가 있는데, 친어·모패를 타인에게 대여 제공 이것은 좀 아니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도 그래요?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저희들이 치어를 분양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매뉴얼을 만들어서 일정한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치어를 분양하고 있습니다.
어미의 부분은 아직까지 대여를 해 주거나 교환을 하거나 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향후에 특정 어종에 대해서는 서로 교환을 한다거나 대여를 한다거나 민간인과 서로 기술 교류가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황보길 위원 민간 종자 산업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분들이 자기 나름대로 노하우를 가지고 친어를 만들고 모패를 만들고 하는데, 아니, 그러면 나중에 우리 연구소에서 친어·모패를 대여해 주고 하면 자기들이 그렇게 열심히 연구도 안 할 것이고,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무작정 대여해 준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쪽에 많이 가지고 있다면 저희들이 대여해 줄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연구소나 이런 데에서 대여나 교환이나 여기에 적정한 매뉴얼을 만들어서 거기에 합당한 부분에 한해서 대여나 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대여 및 제공하거나’ 이 부분은 단서 조항을 달든지, 안 그러면 그 밑에 다른 정확한 제도적인 받침이 되고 나서 이게 되어야 되지 그렇지 않고 맹목적으로 ‘대여 및 제공’ 이렇게 해 버리면 나중에 일반 우리 어민들은 연구소에 줄을 서서 모패 달라, 친어 달라 이렇게 할 것인데, 이 부분은 본 위원으로서는 좀 더 심도 있는 뒷받침이 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그 부분은, 마지막에 실행 단계에 있어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은 시행 규칙으로 또 정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시행 규칙으로 잘 만들어서 민간인이라든가 우리 연구소, 도가 서로 간에 윈윈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그렇지 않아도 지금 앞전까지만 해도 우리 연구소가 통영 쪽에 있고 이러다 보니까 가까운 데서 치어나 종패를, 물론 가까운 우리 고성에도 옵니다마는 치어나 종패를 먼저 아는 사람이 부탁을 해서 가져가니 어쩌니, 또 의원들한테 부탁을 해서 가져가니 어쩌니 이런 의혹을 사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괜히 또 의혹을 재차 우리 연구소가 살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그렇습니다.
○황보길 위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예.
○위원장 옥은숙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7조에 방금 우리 황보길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시행 규칙에 이러한, 친어·모패 생산해 내는 어가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단서 조항을 좀 달 수 있는, 시행 규칙에.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백수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수명 의원 감사합니다.

3. 2022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해양수산국 소관
(10시 22분)
○위원장 옥은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본 위원회 소관 2022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님을 대신해서 성흥택 해양항만과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말씀과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 소개는 굳이 안 해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해양항만과장 성흥택입니다.
먼저 해양수산국장님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불참하게 되어 양해말씀 드립니다.
존경하는 옥은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해양수산국은 지속 가능한 해양수산 발전과 살기 좋은 어촌과 섬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국비 변동분, 당초예산 미반영 사업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해양수산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
해양수산국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76억9,900만원이 증액된 2,186억6,000만원입니다.
해양항만과 세입은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사업에 국비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수산자원과 세입은 국비 변동분을 반영하여 자율관리어업 육성 사업비, 생분해성 어구 보급 등에 55억7,000만원이 감액된 464억2,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연근해 어선 감척, FTA 피해보전 직불금 사업 등에 순세계잉여금 227억6,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섬어촌발전과 세입은 국고보조금으로 어촌뉴딜300 사업, 어촌체험 휴양마을 고도화 등에 96억4,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금으로 이순신장군배 국제 요트대회 1억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수산자원연구소 세입은 지방관공선 의무 검사비 지원금 등에 세외수입 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친환경 스마트 가두리 양식장 모델 구축 사업에 국비 6억8,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수산안전기술원 세입은 남해지원 직원 숙소 보증금에 세외수입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방역 사업비 지원에 국비 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26페이지입니다.
해양수산국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27억9,300만원이 증액된 3,474억7,800만원입니다.
해양항만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억5,800만원이 증액된 637억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남해 죽방렴이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신청 대상으로 지정됨에 따라 사업비 1억1,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노로바이러스 발생 저감을 위해 지정해역 위생관리 사업으로 바다 공중화장실 설치, 항포구 화장실 설치, 소형 어선에 보급할 이동식화장실 구입비로 1억7,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7페이지 깨끗한 바다환경 조성을 위한 해양쓰레기 수거 주민공동체 사업에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입니다.
수산자원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64억8,300만원이 증액된 1,001억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자율관리어업 육성 사업비 지원 대상 확정에 따라 사업비 1억7,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연근해 어선 감축 사업에 216억 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에너지 보급 사업 중 해수열 히트펌프 사업비 6억3,8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복합열 히트펌프 사업비 3억2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고, 양식장 태양광 발전설비 지원 사업비는 4억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30페이지 해양수산부 국비 확정 내시에 따라 굴 껍데기 자원화 시설 구축 사업에 45억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재해로 인한 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지원 사업에 5억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1페이지 낚시어선 안전요원 승선 의무화에 따라 안전요원 인건비 1억2,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외국인 어선원 복지회관 건립 지원 사업에 2억6,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FTA 피해보전 직불금 사업에 2억1,000만원, 수산자원보호 직불금 사업에 9억5,000만원을 성립 전 예산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입니다.
섬어촌발전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44억1,500만원이 증액된 1,580억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살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에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이순신장군배 국제요트대회에 1억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4페이지입니다.
해양수산부 어촌체험 휴양마을 고도화 사업 지원계획에 따라 사업비 2억4,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소규모 정주어항 유지보수 사업에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어촌뉴딜300 2020년분 사업에 29억1,800만원, 2022년분 사업에 75억5,9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입니다.
수산자원연구소 세출예산은 친환경 스마트 가두리 양식장 모델 구축 사업에 13억6,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보다 13억6,200만원이 증액된 46억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37, 138페이지입니다.
수산안전기술원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7,400만원이 증액된 100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원은 방역장비 지원 사업에 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남해지원은 직원 숙소 임차 보증금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옥은숙 예, 성흥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동의하시므로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447##392_4_농해양수산_1차 5 2022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자료 요청을 하실 위원님은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전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할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청할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러면 제가 자료를 하나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낚시어선 승선 인원수, 그다음에 지금 저희들이 인건비를 12명 이상인가요?
13명 이상 승선할 때, 그러면 이분들이 소득이 있을 것 아닙니까?
13명 이상 승선했을 때 일인당 얼마를 받는지, 그런 현황을 좀 주시면 예산을 저희들이 심의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료 요청할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자료 요청은 질의 답변 중간에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과 및 사업소별 직제순으로 진행하되, 전문위원 검토결과 설명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설명 후에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흥택 해양항만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상 설명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해양항만과장입니다.
검토보고서 16페이지, 예산서 27페이지입니다.
해양쓰레기 수거 주민공동체 지원사업은 2021년 대비 사업량과 예산이 감소되어 2022년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2021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역주민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참여로 해양쓰레기를 수거하여 깨끗한 마을과 해안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난해에는 연안 7개 시·군 44개 어촌계 및 민간단체 등에 5억원을 지원하여 해양쓰레기 372톤을 수거·처리하였습니다.
금년도 사업 수요조사 결과 통영, 거제, 고성, 남해 4개 시·군에서 신청하였고, 어려운 재정 상황을 감안하여 사업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는 인건비를 제외한 청소용품 구입비, 청소장비 임차비, 폐기물 처리비, 식비를 겸한 소정의 활동비 등 해양쓰레기 수거·처리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경비만을 지원하여 주민의 자율적 참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는 해당 시·군에서 공모와 자체평가를 통해 선정하여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옥은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항만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영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영 위원 성흥택 과장님, 검토보고서에 따라서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질의 전에, 항만과죠?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해양항만과입니다.
○손태영 위원 해양항만과 소관 부서에 100% 도비 지원되는 사업이 몇 건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이 부분을 보니까 보통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보면 30~50% 도비가 지원되고 그다음에 지자체나 자부담이 있는데 100%를 하는 사유가 있습니까?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이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으로 도비 100% 사업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주민참여사업 공모가 있어서 작년 예산에 편성되어서 5억원을 했는데 올해도 사업 수요조사 결과 4개 시·군에서 이렇게 신청이 있었습니다.
당초예산에는 편성이 안 됐는데 예산 사정도 어렵고 해서 1억원만 최소한으로 편성하였고, 도비 100%는 기존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100% 지원사업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유지하는 차원에서 100%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손태영 위원 위원장님, 농정국, 해양수산국 전체 주민참여예산제 도비 100% 되는 자료를 다 요구를 하겠습니다.
왜 제가 이 부분을 한번 짚어보고 싶으냐면 도비 지원이 10% 되는 데도 있고, 15% 되는 데도 있고, 제가 도에 와서 지원되는 퍼센티지를 일관성 있게 해 달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100% 지원이 되니까, 주민참여예산은 모든 것이 다 100% 된다면 맞는데 이 부분이 의아스러워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제가 알기로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이렇게 선정되면 일단 한 해 동안은 100%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태영 위원 마이크 가까이 대서 답변하시겠습니까?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예.
○손태영 위원 주민참여예산제는 다 100% 지원을 한다?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예.
○손태영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신규 사업이니까 잘 진행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예, 알겠습니다.
○손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옥은숙 과장님, 손태영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조금 덧붙이자면 주민참여예산이 전체 파이가 있지 않습니까?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예.
○위원장 옥은숙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은 도비 100%인데 주민참여예산 중에서 해양수산국에, 물론 이 지원사업은 해양수산국에 해당되는 업무다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을 받아서 저희가 이렇게 집행하는 것인데, 해양수산국에서 주민참여예산 지원사업으로 해당되는 게 얼마나 되는지 사업 종류와 그다음에 예산 금액 이 자료를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예, 알겠습니다.
○손태영 위원 전체 금액,
○위원장 옥은숙 예, 전체 금액,
○손태영 위원 농정국하고 다.
해양수산국, 농정국 미리,
○위원장 옥은숙 그렇죠.
우리 농해양 쪽에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얼마나 배정, 배정되어 있다기보다 사업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사업 목록과 예산 금액 이렇게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김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웅 위원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에 대해서 이해는 하는데 경남에 죽방림이 남해밖에 없습니까?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사천도 있습니다.
○김재웅 위원 있죠?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예.
○김재웅 위원 우리가 세계중요유산 등록 하면 농업 부분 말고도 서원을 하면 우리나라 전체 7개 서원을 함께 했고, 또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가야고분군도 여러 군데 합해서 하려고 그러고, 이조시대 왕릉도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왕 남해뿐만 아니고, 여기 보면 남해군만 되어 있거든요.
사천도 함께 하면 죽방림 숫자가 더 많아지잖아요?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예.
○김재웅 위원 규모도 커지고 이러면 농업유산 등재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지금 현재 어업유산으로 죽방림이 남해 지역만 이렇게 등재되어 있고 그래서 해양수산부에서 다음에 세계농업유산으로 등재 신청할 때 사천시도 같이 포함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청할 때는 사천시도 같이 포함되도록 협의하겠습니다.
○김재웅 위원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게 제가 볼 때는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예.
○위원장 옥은숙 김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항만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철 위원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김현철 위원입니다.
예산서 126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해양쓰레기 수거 주민공동체 지원 주민참여사업 있죠?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예.
○김현철 위원 여기 보니까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나가는데 이것 금액이 자료를, 어디 시·군에 얼마라는 것은 정해져 있죠?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예.
○김현철 위원 그 자료 지금, 이것은 어떤 기준으로 해서 지급이 됩니까?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일단은 우리가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대강 이 정도 시·군에 참여할 어촌계나 이런 것을 이렇게 전망해서 적절하게 배정했습니다, 신청에 의해서.
예산 1억원을 놔두고 비율대로 배정했습니다.
○김현철 위원 1억원 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이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부족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지금 해양쓰레기 수거 이 부분에 민원 발생이 엄청 많습니다.
과장님이 알고 계신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날씨가 따뜻해지면 악취라든가 이런 부분도 더 심할 것인데 이런 부분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또 주민참여예산을 가지고 올해 처음 반영이 됐는데 이것 좀 잘 살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과장님, 덧붙이자면 작년에는 주민참여사업으로 해양쓰레기 주민주도형 5억원이었는데, 올해는 당초에 전액 삭감이 되고 1차 추경에 1억원 겨우 살려놨거든요.
이 부분이 굉장히 어촌계에서도 환영을 하는 지원사업이라서 내년에는 예산이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주민참여예산은 마을별로 자발적으로 하는 사업에 취지가 있고, 우리 도 전체적으로는 바다환경지킴이 사업을, 인원을 채용해서 매일 쓰레기 청소활동을 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이 사업은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해양지킴이 하시는 분들은 기존 있는 쓰레기를 줍는 사항이고, 이 사업은 실질적으로 버리는 당사자들이 주움으로 인해서 버리지 않는 그런 교육에 굉장히 더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예산 확보에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항만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어서 하해성 수산자원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상 설명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안녕하십니까?
수산자원과장 하해성입니다.
수산자원과 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2페이지 굴껍데기 자원화시설 구축사업에 감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굴껍데기 자원화시설 구축사업은 굴양식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굴껍데기를 탈황원료, 생석회 등을 생산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통영시 도산면 법송산업단지 안에 총 사업비 150억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9년 12월 1년 차에 국비가 교부되었으며, 2020년 2월 사업부지를 확정하여 공유재산심의 및 지방재정투융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2020년 10월에는 통영시와 굴수협이 자원화시설 운영업무 협약체결을 맺어 자원화시설 건립 후 운영방안을 마련하였고, 2021년 6월에는 통영시, 굴수협, 한국남동발전과 자원화시설 준공 후 생산되는 탈황흡수제 공급에 대한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2021년 9월에는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였으며, 현재 기술공법 제안 선정 등 설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감액 사유를 말씀드리면 2022년 올해 4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7월경에 사업이 착공되는 공정계획으로 올해 사업비 전액 집행이 안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집행 가능한 예산 일부를 반영하고, 나머지 예산은 사업이 준공되는 2023년 내년에 배정하기로 협의하여 감액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웅 위원님 질의 먼저 해 주십시오.
○김재웅 위원 아까 내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해양수산국 전체 예산이 본예산하고 추경을 보면 해수부하고 소통이 잘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이것을 묻고 싶어요.
사실 예산에도 있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가내시가 있어서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보는데, 어떤 부분은 지금 추경에 전액 감액이 되어 버리고, 또 많은 부분이 기정에 없었는데 이번 추경에 많이 올라오고, 이런 부분들은 도하고 해수부하고 서로 소통이 없었다든지 또 예산을 확보하는 데 노력을 많이 안 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도 정말 우리한테 좋은 부분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대강은, 지금 1차 추경이잖아요?
본예산 끝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부분들이 다시 추경에 예산이 많이 왔다는 것은 그런 부분 예산 확보에 좀, 또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과장님 분야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분해성 어구 보급을 제가 보니까 이것 참 좋은 거예요.
옥은숙 위원장님께서 조례도 발의하시면서 폐어구라든지 폐어망, 오염 이런 부분들이 수산에 피해를 많이 준다고 한 것은 사실 저도 동의를 합니다.
100% 동의합니다.
그런데 생분해성 어구가 어느 정도 됩니까?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지금 현재 생분해성 어구는 저희 도에서는 근해통발의 깔때기, 연안자망에 일부, 그다음에 동해안에는 대게, 꽃게자망 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금 제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재웅 위원 지금 경남도 있을 것이고, 전라도도 있을 것이고, 조금 전에 말하는 동해안 쪽에도 있을 것인데 보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기간이 있겠죠.
한 번 쓰면 2년이든, 3년이든, 5년 쓰는 게 있지만 다른 도에도 보급률이 우리하고 같은지, 우리보다 나은지, 우리보다 못한지 그게 있을 것 아닙니까?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지금 다른 도에도 저희들하고 비슷한 실정이고요.
대신에 저희들은 장어통발에 깔때기하고 연안자망에 주력을 하고 있고, 다른 도에는 대게자망이나 자망 어구에 주력을 하고 있어서 금액의 차이나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다만 생분해성 어구가 시작이 된 것은 유령 어업이라고 해서 특히 그물 어구들이 바다에 버려짐으로 해서 그 바다에 고기들이 꼽히고 살아나오지 못하는 그런 것을 방지하고 해양쓰레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사실상 유령 어업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제일 효과적인 어구가 자망통발이라든가 자망이라든가 그 어구에 주력을 두고 있습니다.
○김재웅 위원 우리도 남해안에 바다를 끼고 있는 시·군이 많이 있잖아요?
5개, 6개 되는데, 여기 보면 시행주체가 통영하고 남해인데 이쪽 지역은 그러면 통발이라든지 이런 쪽을 많이 하기 때문에 2개 군에서 많이 합니까?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예, 통영 지역에는 장어통발이 거의 대부분 통영 지역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선주들이.
그래서 통영에 근해통발수협이 있습니다.
근해통발수협을 필두로 해서 저희들하고 같이 협약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재웅 위원 그래요.
기정 예산에서도 우리가 작년 수준으로 맞췄는데 국비가 조금 줄어든 모양이죠.
조금 전에 내가 말씀드린 이 부분도 생각을 해 주십시오.
제가 한 김에 이쪽에 과장님한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조금 검토를 해 보니까 또 하나 보고 싶은 게 요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가 상당히 전국에서도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 복합열히트펌프가 사실 제가 잘 모르겠거든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친환경에너지 보급사업에 크게 보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해수열히트펌프, 복합열히트펌프, 태양열 이용하는 게 있는데, 사실상 복합열 같은 경우에는 해수열에 지열, 그다음에 공기열을 빨아들여서 그 열을 다시 양어장의 열원으로 사용하는 시스템인데, 이 부분이 어업인들에게 보급하기에는 아직 어업인들이 선택을 잘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아까 모두에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만 해수부하고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사실상 올해 예산은 전년도 9월, 10월부터 편성이 되기 때문에 가내시되거나 하는 그런 시점에서는 이런 사항들이 조금 뒤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어업인들의 여론을 들어보고 저희들이 1년 차, 2년 차 사업을 해 나가다 보니까 이 부분 복합열히트나 태양광 부분은 어업인들이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복합열과 태양광을 꼭 필요한 부분만 해 주고 빼고 어업인들이 선호하는, 그다음에 가장 효율이 있는 해수열히트펌프로 증액을 시켜 달라 해양수산부에 건의를 하고 협의를 해서 이번 추경에 바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김재웅 위원 이 자료에 보면 2019년도에 예산이 편성된 게 좀 있었고, 2020년도, 2021년도, 그러니까 올해 2022년도에는 본예산에 편성했다가 지금 전체적으로 감 됐잖아요?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그렇습니다.
○김재웅 위원 그러면 2년 동안 없었으면 사실, 해수부에도 이런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안 하는 것입니까?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해수부에서도 사실상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웅 위원 하고는 있어요?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예, 하고는 있는데 의욕적으로 친환경에너지에 대해서 다양한 분야에 다양한 방법으로서 연구도 하고 접근을 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실현 가능성 있고 현실적인 친환경에너지를 받아오는 게 해수열히트펌프로 정평이 나있기 때문에 최종 소비자라고 볼 수 있는 어업인들께서 해수열히트펌프를 요구를 하시고 원하시기 때문에 그쪽으로 저희들이 조금 사업을 돌렸습니다.
○김재웅 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또 이왕하는 것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지금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낚시어선 안전요원 채용, 이것 나는 부익부빈익빈이라는 생각이 퍼뜩 들어요.
낚시어선 내가 들어보니까 1인 한 사람이 여러 척을 가진 사람도 있고, 한 척 가진 사람도 있고, 또 여기 보면 인원이 있더라고요.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13명 이상,
○김재웅 위원 예, 13명 이상 승선.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그렇습니다.
○김재웅 위원 또 그것보다 적을 수도 있고 이럴 수가 있을 것인데, 또 그리고 예산을 보면 작년 2021년에는 없었어요.
이게 법령으로 되어 있다 하는데 국비도 없고, 법령이 되어 있으면 국비가 있어야 그런데 지방보조금으로 다 채용을 해야 되고, 내가 조금 전에 몇 가지를 이야기를 드렸는데 과장님, 내가 몇 가지 이야기 드린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잘 알겠습니다.
우선 낚시어선 안전요원 채용사업은 생기게 된 게 2020년 2월 21일 자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이 개정이 되면서 그동안 낚시어선의 사고가 많이 나고 그 사고로 인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손실이 되니까 규제 차원에서 시행규칙에 13명 이상, 그다음에 야간에 낚시를 나가는 배들은 안전요원을 승선시켜서 같이 나가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낚시어선 안전요원 채용사업이 시작이 됐는데, 2021년도 예산서에 안 보이는 부분은 이 법이 2020년 2월에 시행규칙이 개정됨으로 해서 저희들 2020년도에 위원님들께서 할애를 해 주셔서 낚시어선 지킴이 안전요원을 추경에 확보를 해서 2020년 10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원시기와 사용시기의 매칭 부분 때문에 2021년도에는 예산이 필요하지 않게 되었던 것이고요.
이번에 추경에 넣게 된 것은 당초에 2020년 한 해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 보자, 어차피 국가나 정부에서 규제를 하게 되면 이 규제를 따라오게끔 할 수 있는 당근 정책이 무엇인가는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낚시어선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너희들이, 한 달에 한 300만원씩 투입이 되거든요, 안전요원 채용하는 데.
300만원씩 바로 투입을 하라 하면 조금 정책에 대한 반발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 이 부분 감안을 해서 정책이 올바로 가기 위한 하나의 당근 정책으로, 끌어나가기 위한 정책으로 저희들 도비를 투입을 하게 된 것이고, 그러나 코로나19가 되다 보니까 물론 선급별로 따라서는 낚시객들이 조금 늘어난 부분도 있고 줄어드는 부분도 있고, 그 부분은 시·군에 따라서도 또 다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번 추경에 한 번 더 지원을 해 주면 다음번에는 다시 코로나19 상황이 호전이 되고 마쳐지니까 낚시 안전요원에 대한 부분은 본인들이 책임을 지겠다 해서 한 달에 300만원인데 300만원을 다 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50%, 150만원은 선주들이 부담을 하고 150만원에 대해서 도비와 시·군비를 투입을 해서 이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김재웅 위원 내년부터 이야기하는데 이쪽에 누가 오면 기억을 할지 몰라도 그것은 모르지 않습니까?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다 오시지 않겠습니까?
○김재웅 위원 또 그리고 사실 어찌 보면 이런 부분들이 내가 그렇게 봐서 그런지 이게 제대로 예산이 들어갈 것인지, 조금 전에 내가 여러 척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럴 수도 있고, 정말로 이것을 줘도 필요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한테 정말 가야 되는데, 어찌 보면 편법을 써서 이 예산들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아서 우리 예산만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이런 것도 고려해서 형평성에 정말로 맞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철저히 하겠습니다.
저희들 낚시어선이 1,210척 정도 있고요.
여기에 이번에 저희들이 해 주고자 하는 것은 130척 정도 되겠습니다.
그 130척은 야간에 주로 운항을 하고 13명 이상이 승선 정원이 될 수 있는 배에 한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낚시어선으로 인한 안전성이 확보가 되어서 국민들이 자유스럽게 레저를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철저히 저희들이 점검하겠습니다.
○김재웅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감사합니다.
○위원장 옥은숙 김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손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영 위원 손태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웅 위원님께서 낚시어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황보길 대표님, 고성에는 낚싯배가 없습니까?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50척,
○황보길 위원 고성에는 워낙 안전하게 하니까 필요가 없습니다.
○손태영 위원 그래요.
보세요.
고성, 남해 다 그런 데 우리도 낚시 가거든요.
낚시 가는데 이게 법률적으로 정했으면 김재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비를 지원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되고, 그러면 또 도의 도비를 지원하니까 조례가 있습니까?
조례가 있으면 조례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조례는 농어업지원에 관한 조례가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꼭 낚시어선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단일 조례는 없습니다.
○손태영 위원 위에 법률이 있으면 거기에 맞게 국비를 지원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도에서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 그다음에 또 13명이라고 했는데 13명 이하는 그러면 안전합니까?
13명일 때는 안전요원이 1명 되어야 되고, 10명 가면 낚시어선이 사고 날 위험이 없습니까?
그러면 10명으로 제한하면 되죠, 낚시어선 인원을.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그 부분은 승선 정원과 그다음에 선장이나 사무장이 컨트롤할 수 있는 인원의 범위, 배의 크기 이런 것들을 연구기관에서 연구를 해서 그렇게 정하게,
○손태영 위원 여기 보면 물론, 어떻게 보면 자동차 사업하는 사람들도 지원을 해 줘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버스, 특히 농어촌버스에 보면 제가 계속 군민과의 대화에 나가보면 안전요원을 배치해 달라, 도비 지원해야 됩니다.
군에서 운영하는 버스,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은 사항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군에서, 버스 같은 경우는 도민들이 꼭 필요해서 움직이는 사항이고 낚시는 레저예요, 레저.
레저인데도 이렇게 지원을 한다? 문제가 저는 많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은.
○성연석 위원 맞네.
○손태영 위원 성연석 위원 동의하시는 것 같네요, “맞네” 하는 것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원근거에 법률이 있다면 국가에서 사업을 하도록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도민 모든 부분이, 버스 타는 그것은 전 도민이 다 해당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은 하지 않고 바다니까 사고가 나면 안전요원을 배치한다?
저는 이 부분은 재검토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물론 2020년도에 법률이 되면서 예산이 어떻게 해서, 그 당시에 저는 모르는 사항이지만 도민에 대한 복지는 형평성에 맞게 같이 해야 됩니다.
어느 지역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지원을 하고, 어느 지역에는 소외되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존경하는 김재웅 위원님께서 하셨지만 제가 이 부분을 한번 짚어보려고 체크를 해 놓은 부분입니다.
10명 이하는 안전하니까, 지원 안 하면 10명 이하로 나가면 되는 것이고, 13명일 때는 지원을 하고, 아까 우리 김재웅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한 사람이 3척을 가진 사람도 있고.
2~3개월씩 이것 어느 때입니까?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가을철입니다.
○손태영 위원 예?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가을철입니다.
○손태영 위원 갈치 어선,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가을철.
○손태영 위원 그러니까 갈치 낚싯배가 야간에 많이 가거든요.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그렇습니다.
○손태영 위원 그럼 거기에다가 거의 지원을 한다고 보면 되겠는데.
갈치 어선이 아니고는 야간에 낚시를 많이 안 가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지원이 되면, 낚시 가는 사람들을 보면 1인당 얼마씩 돈을 부담을 하더라고요, 낚싯배에다가.
엄청난 돈이더라고요, 대강 보니까.
그런데 안전요원 지원에다가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해 줘도 거기에 대한 혜택은 없어요.
낚시하는 사람은 그런 부분을 모르고요.
도의회에서 전반적으로 우리 도민의 안전과 생명과 재산을 보존하기 위해서 예산이 지원되는 것을 저는 탓하지 않겠습니다만 좀 형평성에 맞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짚은 겁니다.
예산이 통과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은 통과되더라도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2척, 3척을 가진 사람도 똑같이 지원한다?
정확하게 우리가 지자체가 되고 나면 지자체에서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감독을 해야 됩니다.
예산만 지원하고, 그 사람들이 9명이 가도 13명이라 해서 낚싯배가 할 수도 있고요.
철두철미하게 관리하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옥은숙 김현철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철 위원 과장님, 저도 낚시 부분에 관심이 많은데요.
안전요원 채용 사업은 국가에서 지급하는 것 가지고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선주들도 일부분 부담하죠?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예, 그렇습니다.
○김현철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배 사업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안 하고, 쉽게 말해서 배를 가진 사람이...
낚싯배 하는 사람들이 부담을 몇% 정도 부담을 합니까?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50% 하고 있습니다.
○김현철 위원 50% 부담을 하니까 오히려 이런 부분들을 낚싯배 하는 사람도 좀 반대를 하더라고, 자기 돈 50%를 지불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국가에서는 낚시인들을 안전하게 할 수 있게끔 하는 제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 서로가 좀 안 맞는, 커뮤니케이션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아까 손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형평성을 맞춰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낚싯배 하는 사람들은 자기 이익이 아니고 자기들도 50% 오히려 지불해야 되는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 좀 더 연구 검토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옥은숙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신가요?
황보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보길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예.
○황보길 위원 저는 이번에 질의를 안 하고 마치려고 했더만 산중에 계시는 분들이 질의를 하는데 제가 안 하면 그것도 형평성에 안 맞다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우선 간단한 것, 이번에 재해대응 중층 침설식 가두리 시범사업 이것 사업자가 선정되었습니까?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통영에서 사업자 선정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황보길 위원 절차를 하고 있는데, 그 조건이 기존 양식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합니까, 안 그러면 신규로 하고 있습니까?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지금 현재 통영시하고 협의하고 있는 것은 기존 가두리 양식사업을 하시는 분 중에 연안에서 침설식으로 전향을 하시고자 하면 기존 가두리의 일부를 폐쇄하고 가는 것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황보길 위원 일부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여기 현재 외해양식면허 처분에 있어서 지금 몇 ㏊를 예상하고 있습니까?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지금 3㏊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보길 위원 3㏊면 한 5㏊나 10㏊ 하시는 분이 줄이고 나가는 그런 것이죠?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예.
○황보길 위원 전에 본 위원이 궁금해서, 이것이 나중에 신규로 면허가 나갈까 싶어서,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신규로 나가지는 않습니다.
○황보길 위원 그래서 짚고 넘어갔었는데, 정상대로 한다니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낚시 어선 안전요원 채용에 대해서 말씀이 많으신데, 여기에서 안전요원이라고 그러면 무슨 자격증이 필요합니까?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해경이나 주로 그쪽에서 제대하신 분들, 안전 관계에 직업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황보길 위원 이 부분이 조금 전에 김현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 아무 필요 없는 거거든요.
차라리 일반 선원 한 사람 더 쓰는 것이 낫지 안전요원이 필요가 없거든요, 사실은.
안전요원이 배 나가고 하는 데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 부분이 아마 낚시하시는 분들이 최고 불만인 것 같고요.
그리고 야간 낚시라고 그러는데, 야간 낚시 한해서 지금 한다는데 사실은 야간 낚시가 사고율이 더 적지 않습니까?
갯바위 낚시나 이런 데 포인트를 선점하기 위해서 새벽에 무리한, 여태까지 낚시 어선 사고가 난 게 새벽에 나거나 안 그러면 귀환 중에...
주간 낚시가 새벽에 나가서 포인트 득하기 위해서 무리한 과속, 경쟁하다가 사고 나고, 또 귀환하다가 밤에 귀환하니까 그렇지 야간 낚시는 거의 일몰되기 전에 출항을 했다가 일출되기 전에, 약간 일출할 때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야간 낚시, 오히려 갈치 낚시 이런 것은 사고율이 더 적어요.
그런데 이런 룰을 정해 놓고, 또 13인 이상 이래 놓으면, 13인 이상 이러면 우리가 기존 알고 있기로 5톤 이하는 12인이죠?
그러면 13인이면 5톤 이상인데, 10톤 정도는 예를 들어서 일반 선장 하나 있고 선원 하나 있고 안전요원 한 사람 데리고 나간다고 보지만, 7톤·8톤 이런 것은 안전요원까지 세 사람의 승선 인원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이런 형평성이 좀 문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전요원 부분에 대해서, 사실 배는 누구보다 배를 타고 있는 사람이 안전에 대해서 더 잘 알지 않습니까?
선장 플러스 일반 선원 중에서, 예를 들어서 선장이 소형 선박 자격증을 가지고 운항을 한다 그러면 안전요원도 소형 선박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해서, 배 운항하는 데 선장대행으로 졸음이 올 때라든지 운전을 해 주고 관리해 주는 사람이 필요하지, 해경 출신이나 이런 사람이 가서 무슨 도움 이 되겠습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들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것은 좀, 사업 취지는 좋아요.
사업 취지는 좋은데 안전요원 자격 문제하고, 야간 낚시 문제하고.
사실은 야간 낚시는 좀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사고율이 더 적은데도 야간 낚시에 국한되어서 한다는 것이, 여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의문점을 남기면서 간단하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옥은숙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신가요?
○황보길 위원 답변하실 것이 있으면 답변부탁드립니다.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특별한 사항은 아닌데, 황보길 위원님께서 워낙 잘 알고 계셔서 안전요원은 해경이나 이런 부분들도 채용을 하지만 더러 일반 선원 중에서 안전의 지식이 있는 사람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황보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옥은숙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낚시 어선 안전요원 채용 인건비죠?
인건비 지원하는 부분인데, 그러면 이것이 낚시 관리 및 육성법 개정에 따라서 의무화, 13명 이상 태울 때는 의무적으로 이렇게,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안전요원을 두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그렇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매출 감소 때문에 안전요원 채용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이 인건비를 보전해 주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제가 자료 요청을 한 것이 그러면 얼마만큼 매출이 감소되었는지, 코로나가 종식이 되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줄 근거가 없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매출이 어느 정도인지 정말 많이 감소되었는지 이 부분도 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싶습니다.
그래서 형평성 문제도 말씀을 주셨고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이 부분은 지금 상황에는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심의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 볼 필요는 있지만, 앞으로 안전요원 채용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견 주신 것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적극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신가요?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존경하는 김재웅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요,
생분해성 어구 보급하는 이유가 유실되는 어구로 인해서 이것이 유령어업으로 되다 보니까 거기의 피해 규모가 860억원 정도, 피해 되는 것에 대해서 계속 저희들이 예산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 경남의 어종·어법에 맞는 생분해성 어구가 과연 얼마나 있는가, 우리 경남에 필요한 어종의 어구가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개발되어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없기 때문에 우리 장어 통발, 통영에서 많이 하는, 이것만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생각에는, 생분해성 어구를 우리 경남도 사용을 해야 되는데 경남 어종·어법에 맞는 생분해성 어구가 개발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어떻습니까?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유령어업으로 인해서 피해를 야기시킬 수 있는 어구·어법을 크게 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장어 통발, 그다음에 일반 그물 통발, 그다음에 자망, 이 세 가지가 주로 그물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폐쇄형이기 때문에 유령어업에 노출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로서는 붕장어 통발이나 일반 자망 같은 경우에는 생분해성 어구가 일부 개발이 되어서 어업인들이 시범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사용하는 부분을 모니터하고, 또 잘못된 부분을 조금씩 조금씩 국립수산과학원이나 원사를 제조하는 업체에서 개선해 나가고 있는 중에 있고요.
철 프레임에 그물이 걸쳐지는 일반 통발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어업인들의 선택에 의한 사용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립수산과학원에서 계속 접근을 하고 있는 중이고, 완벽하게 통발에 대한, 어구에 대한 생분해성 어구가, 그물실 개발이 아직은 안 되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하고 대화를 해 보면 현재 개발 수준이 약 90% 정도 되어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95% 정도만 올라간다면 우리 도에서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는 통발 어구류에 대한 생분해성도 가능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이것이 내구성 문제로 인해서 어민들이 생분해성 어구를 많이 선호하지 않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바이오플라스틱 이것이 생분해성 주요 성분이라고 본다면 우리 깁스할 때 만드는 그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 나일론이나 폴리에틸렌 이런 것 같은 경우는 300년 이상도 안 썩어요.
안 썩지만 생분해성 어구는 수중에 들어가면 이것이 물하고 이산화탄소로 분리되어서 4개월에서 2년 안에 분해되잖아요.
그럼 우리 경남의 어종에 맞는 그런 것들의 개발이 정말 필요한데, 이게 집행률이 작년에 44%밖에 안 되고 그러면 이것이 사용하는 데 문제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국립수산과학원하고 우리 경남하고 얼마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좀 집중적으로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이게 큰 과제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을 놓치지 말고 좀 해 주시면 좋겠다.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공감합니다.
○위원장 옥은숙 주로 자망이나 그물이 더 많이 필요할 것인데 이게 왜 안 되는지?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이것이 딜레마에 빠질 수 있는 것이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일반 나일론 어구는 300년 이상이 되어야 분해가 된다라고 되어 있고, 생분해성 어구는 최소 3개월 정도 지나고 나면 생분해가 시작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어구 같은 경우에는 3년·2년 터울로 교체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럼 2년·3년이라는 세월을 어떻게 맞추느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립수산과학원이나 원사를 제조하는, 기술을 가진 부분, 검증을 가진 부분에서 저희 도하고 수시로 만나면서 어쨌든 통발이나 이런 부분들이 딜레마에 빠져있지만, 이 부분이 어업인들이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기간만큼 정도는 사용이 되고 그다음부터 생분해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기술이 개발되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그런 부분들이 거의 90% 정도 올라서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어쨌든 자망이나 그물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수중에 들어가면 분해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게 딜레마라고 말씀 주시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필히 성공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지금 침적되어 있는 폐그물이 얼마입니까?
28만 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과도 연관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것의 가속화를 줄이려면 이런 것들이 반드시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노력해 주시고요.
저는 한 가지, 이번에 수산자원과의 예산 중에서 해양수산부에서 보조금이나 그다음에 지원되는 것들 전체적인 사업비 삭감이 된 부분인데 저는 안타깝게도, 친환경에너지 보급이라든지 아까 복합열 히트펌프는 선호하지 않고 해수열 히트펌프로 가겠다.
그러면 복합형 히트펌프 지원사업은 이제 앞으로는 안 해야 되겠죠.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조금 더 기술력이 개발되고 어업인들이 선택을 할 정도가 되면 그 사업은 하게 될 것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어업인들이 선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사업을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저는 안 될 것이라고 봐요.
작년, 재작년 동안 집행률이 제로였고요, 2년 동안.
올해도 5억4,000만원 전액 지금 삭감되지 않습니까?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그렇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그래서 저는 해수열 히트펌프로 가야되는 것은 맞는데 다만 친환경에너지 보급과 그다음에 친환경 또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부분에 있던 사업?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에너지절감장치.
○위원장 옥은숙 예, 그런 부분들의 예산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손태영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우리 수산국에서 해수부에다가 이러 이러한 사업들, 앞으로 기후 위기 대응해서 기후 변화 대비해서 해야 될 친환경 쪽 부분은 예산을 절대 삭감해서는 안 된다는 건의를 많이 드려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김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웅 위원 생분해성 때문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부분은 어느 위원님도 다, 또 우리 집행부도 100% 동의할 겁니다.
사실 빨리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고요.
우리 기술원에서 비닐을 개발해서 지금 보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농업기술원.
○김재웅 위원 거기에 작물을 하는 데 그것이 두께에 따라서 기간이 길어지더라고, 달라지더라고요.
그런데 0.015를 하면 이것이 가을에 해서 4월이면 없어지고 0.20을 하면 6월까지 가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부분도 바다하고 다를는지는 모르지만, 아까 좀 전에 연구하는 부분을 말씀하시던데 기술원하고도 서로 소통을 좀 하면 그런 쪽도, 꼭 재배에만 될 것이 아니고 바다에서도 쓸 수 있는 부분...
지금 거기 시범사업이 올해 본예산에 바로 되었어요.
그래서 농가에 갔는데, 저도 이 부분에 관심이 많아서 기술원하고도 많은 얘기를 여러 번 나눴는데요.
하여튼 거기에 보니까 저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위원으로서 최대한 도와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이것이 바로 우리 농민들한테는 있지만, 사실 요즘 기후 위기잖아요.
여기에 정말 맞는 우리 제품이 안 나왔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농업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농폐기물이 차지하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이게 제일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같이 연관해서, 이왕 연구하는 것이니까요.
아까 보니까 연구하는 곳은 말씀 안 하시데요.
말씀을 안 하셔서, 이런 부분 우리 기술원은 노하우가 있지 않겠나, 생분해성에 관해서.
이거든 저거든 다 같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같이 기술원하고 소통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이 연구기관인데, 연구기관에 이야기를 해서 서로 한번 전문가들끼리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김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수산자원과장님, 하해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이어서 이두용 섬어촌발전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섬어촌발전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섬어촌발전과장 이두용 섬어촌발전과장 이두용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3페이지, 어촌뉴딜사업과 ‘빈집살래’ 협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빈집살래 협업사업은 해양수산부에서 어촌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MBC 빈집 재생 프로젝트 빈집살래를 어촌뉴딜사업과 접목하여 변화되는 어촌의 모습을 홍보하고 귀어·귀촌 활성화를 도모하는 등 지속가능한 어촌 구현을 위하여 협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작년 3월 어촌뉴딜사업 대상지 내 빈집 현황조사 및 시·군 참여 수요를 조사하였고, 4월에 해양수산부 및 MBC의 현장 답사를 통하여 전국에서 통영시 달아항 1개소가 선정되었습니다.
6월 말 MBC에서는 홈페이지 내 공개모집을 통하여 입주 대상 후보자를 선정하였고, 통영시에서는 건축을 위하여 행정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해양수산부 및 도에서는 협업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추가 교부 등 행정적 지원을 하고, 통영시에서는 귀어·귀촌 가구 3개동 및 공유 숙박시설 5개동에 대한 빈집 정비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MBC에서는 올 상반기 “빈집살래 in 어촌”편 방송을 통하여 어촌에 새로 정착하는 사람들이 기존 어촌 주민들과 함께 어우러져 활력이 넘치는 어촌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줄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옥은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섬어촌발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 제가 할게요.
○위원장 옥은숙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섬에 빈집이 어느 정도 됩니까?
빈집 파악한 게 몇 채 정도인지?
섬에 빈집이 몇 채 정도 있습니까?
○섬어촌발전과장 이두용 그것은 파악한 건 없습니다.
○이종호 위원 없습니까?
파악해 놓은 건 없어요?
○섬어촌발전과장 이두용 예.
○이종호 위원 아까 TV도 빈집살래 한다면서요.
○섬어촌발전과장 이두용 그것은 어촌뉴딜사업 대상지 중에서,
○이종호 위원 그래도 한 번쯤 우리 경남에 있는 섬 중에서 빈집이 몇 채 있는지 정도는 파악을 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섬어촌발전과장 이두용 예.
○이종호 위원 해 보시고, 방금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활력이 넘치는 어촌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지금 현재 3년간 섬당 30억원 지원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섬어촌발전과장 이두용 예.
○이종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섬이 선정되었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섬어촌발전과장 이두용 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심사나 이런 건 들어갔나요?
○섬어촌발전과장 이두용 올해는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지금 보니까 작년 이맘때쯤 한 것 같은데, 시동을 건 것 같은데.
○섬어촌발전과장 이두용 올해는 조금 이따가 하반기에 할 계획입니다.
○이종호 위원 하반기에 한다?
○섬어촌발전과장 이두용 예.
○이종호 위원 어쨌든 저는 30억원씩 지원하는 곳 중에 한 군데를 갔다 온 사람으로서 볼 때 활력이 넘치는 어촌이 되어야 되는데 주민들의 갈등을 부추기는 섬이 되는 듯한 느낌을 받았거든요.
30억원 지원하는 공모사업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한 번, 한 번이 아니고 몇 번을 가봐야 됩니다.
가 보고, 거기의 이장님이 원래 원주민 이장이냐 아니면 바깥에서 들어온 이장이냐 이것까지 파악을 해야 돼요.
원주민들이 굉장히 원성이 높았고 실제적으로 “저것은 하면 안 되는데 한다.” 이런 소리가 많이 들려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물론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그 섬에 인구가 많이 유입되면 등산로를 개척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계신 분들은 등산할 정도의 연세가 넘은 분들이 되어서 그것 헛 돈이다.
완전 갈등이 심해요.
전에 60억원 가지고 왔는데 다 날아가고 없고 이번에 또 30억원 받는데 저것도 저거 하는 것 잘못됐다 이렇게, 다른 데를 해야 되는데 그쪽을 한다 이거죠.
그래서 한번, 물론 바뀐 이장님께서도 주민들을 상대로 조사를 해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번 우리 집행부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들어가기도 힘들어요.
추도라고 저번에 우리가 시간 이야기했잖아요.
거기 들어가는 데도 배 타고 1시간 정도 들어가야 되고 이러니까, 갔다 오는 배편도 만만치 않고 해서.
지원사업은 공모사업을 통해서 좋은 사업이라고 판정을 하는데 그 금액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갈등만 불러일으키는 사업이 아닌가라고 생각도 됩니다만 그런 갈등을 없애기 위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좀 신경을 쓰시고요.
그쪽에 진행되고 있는 30억원을 받는 그 섬을 상대로 해서 이장이나 개발위원장, 부녀회장 기타 그 동네의 집행부들을 만나서 아니면 그분 말고 주민들도 몇 분 만나서, 그죠?
예를 들어서 거기에 사는 10%는 한번 만나야 봐야 될 것 아닙니까, 파악하려면?
○섬어촌발전과장 이두용 예.
○이종호 위원 주민들 간에 어떤, 모든 것을 발전시키는 데 대해서는 장단점이 있고 찬반이 있기 마련입니다마는 그래도 주민들 다수가 원하는 방향으로 공모사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니까 꼭 좀 잘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섬에 살지는 않지만 그 섬에 한번 갔다 온 사람으로 볼 때 그것이 염려가 되었다, 이렇게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섬어촌발전과장 이두용 예, 잘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꼭 좀 챙겨봐 주십시오.
○섬어촌발전과장 이두용 사업비 안에 주민역량 강화사업이라고 해서 별도로 주민의 화합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는 프로그램들도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잠시 주춤하고 있는 상태인데 4월 중순이나 조금 나아지면 계획해서, 주민 대학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주민들의 화합을 도모하는 프로그램을 선정된 곳에는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제가 끝을 내려고 했는데, 시행사에서 용역을 주잖아요, 그죠?
○섬어촌발전과장 이두용 예.
○이종호 위원 그 용역하시는 분들하고 시행사하고 관계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좀 쉬운 것을 택하면서도 금액을 높게 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도 약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섬어촌발전과장 이두용 예, 잘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옥은숙 이어서 김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철 위원 살고 싶은 섬 가꾸기사업에 곁들여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사업목적이 주민 소득 증대하고 환경 개선, 일자리 창출 등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21년에는 통영하고 남해하고 되었고 2022년에는 통영 추도하고 고성 와도하고 되었고.
공모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살고 있는 인구도 들어갑니까?
참작이 됩니까?
공모 선정할 때 나름대로 채점하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섬어촌발전과장 이두용 주민의 어떤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싶은 의욕이라든지,
○김현철 위원 살고 있는 인구도 들어갑니까?
○섬어촌발전과장 이두용 예.
○김현철 위원 그래서 다음번 2023년에는, 우리가 늘 균형 발전, 균형 발전하는데 이런 부분도 도외시 안 되게끔 안 정해진 시·군에도 공모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은 우리 과에서 좀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꼭 참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기능어항은 섬어촌발전과에서 합니까?
○섬어촌발전과장 이두용 예,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김현철 위원 내가 예산서를 챙기서 보니까 다기능어항도 어민들의 소득 증대 향상을 위해서 하는 것으로 상당히 사업비도 많이 들여서 하는데, 사천 미룡 같은 데는 올해 완공되죠?
○섬어촌발전과장 이두용 예.
○김현철 위원 올해 완공되는데, 4~5억원씩 돈을 들여서 좋은 사업을 하셨는데, 과장님 아시다시피 이게 낮에는 훤히 비쳐서 보이지만 밤 되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제가 예산에다가 조명 시설을 해 줘야, 4~5억원씩 돈 들이면 뭐 합니까?
있는가 없는가도 모르는데.
그래서 그런 것은 어느 사업 우선순위보다도 예산이 우선 반영이 되어야 된다 그랬는데 올해도 반영이 안 되었나, 올리기는 올렸는데.
○섬어촌발전과장 이두용 조금 되어 있습니다.
○김현철 위원 예?
○섬어촌발전과장 이두용 조금 되어 있습니다, 대포항은.
○김현철 위원 예?
○섬어촌발전과장 이두용 대포항은 조금 되어 있습니다.
○김현철 위원 되어 있어요?
○섬어촌발전과장 이두용 예.
○김현철 위원 얼마 되어 있습니까?
○섬어촌발전과장 이두용 2억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김현철 위원 2억원 되어 있나요?
○섬어촌발전과장 이두용 예.
○김현철 위원 올리기는 5억원 올렸죠?
○섬어촌발전과장 이두용 예, 다 반영은 못 하고,
○김현철 위원 2억원은 올렸네.
2억원은 돼 있네.
내가 찾으니까 안 보이더만.
그것 한번, 제가 알기로는 조명시설이 돼야, 요새 조명시설 그것도 하나의 관광 그것 아닙니까, 그죠?
○섬어촌발전과장 이두용 예.
○김현철 위원 그러니까 내가 알기로는 5억원 정도 돼야 된다고 시에서 받았는데, 아마 이번에는 2억원 더 하니까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섬어촌발전과장 이두용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신가요?
손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영 위원 손태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어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직원 채용 이 부분,
○섬어촌발전과장 이두용 예.
○손태영 위원 국비가 삭감되고 또 도비가 연달아 같이 삭감되었다, 그죠?
○섬어촌발전과장 이두용 예.
○손태영 위원 그러면 삭감되면 사무장 운영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예산만큼 어디에서 빼야 될 것 아닙니까?
월 191만4,440원 지원하고 있는데.
○섬어촌발전과장 이두용 작년보다는 조금 인건비가 늘었지만 당초에 계획했던 다섯 군데가 평가에서 조금 빠지는 바람에 시·군에서는 밸런스를 맞춰서 배분할 겁니다, 빠지는 데.
○손태영 위원 그래서 저는 이 어촌체험휴양마을 부분하고 바다가 아닌 육지에는 중심지역 활성화 사업과 기초생활 거점 사업 두 가지가 있어요.
거기도 사무장이 지원되고 이런데, 그걸 평가를 해서 그러면 잘하는 데는 사무장을 지원해 주고 잘하지 않는 데는 안 해 준다 아닙니까, 그죠?
○섬어촌발전과장 이두용 예.
○손태영 위원 그러면 잘하지 않는 데를 더 지원해서 잘되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역발상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잘 안 되는 데는 그러면 잘 안 되면 폐업을 하라 이 뜻인가.
○섬어촌발전과장 이두용 평가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손태영 위원 그러니까 평가를 하더라도 그 평가는 어디에서 합니까?
법률에 의해서 평가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침에 의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보완을 해서 잘 못하는 데 더 잘할 수 있도록 금액도 늘려줘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잘되게 해서 같이 끌고 가야지 안 되는 부분 평가해서 더 낙후시킨다, 안 되게 한다?
그것은 우리 도 전체를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저는 배치된다고 보기 때문에 평가를 해서 안 되는 부분은 더 보완을 해서 잘되게 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잘되는 데는 조금 적게 지원하고, 그 운영금을 가지고 인건비를 충당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집행하시면서 잘 안 되는 부분을 더 챙겨서 잘되게 해 주시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제가 이 부분을 짚어 보았습니다.
이 부분만 아니고 다 마찬가지거든요.
하실 말씀 있습니까?
○섬어촌발전과장 이두용 잘되는 곳에 지원을 강화하고 안 되는 데는 계속 자기네들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컨설팅이라든지 전문가가 같이 방문해서 최대한 나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손태영 위원 잘되는 데는 자립형으로 갈 수 있도록 해 주고, 아주 잘되는 데는 그렇게 해 줘야 됩니다, 사실은.
그리고 잘 안 되는 데는 더 지원해서 같이 끌고 갈 수 있도록 해 줘야 맞지 않느냐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섬어촌발전과장 이두용 예, 잘 알겠습니다.
○손태영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옥은숙 손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해수욕장 안전 관리 이 부분인데요.
우리 경남의 해수욕장이 26곳이 있는데, 그중에서 거제가 16곳이 있습니다.
지금 실태 조사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해수욕장 면적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기존 해수욕장 면적.
해변 면적.
○섬어촌발전과장 이두용 예.
○위원장 옥은숙 줄어들어서 해마다 모래를 더 많이 넣어야 되는 상황, 그게 현재 상황인데, 몇 년 전부터 해수욕장에 자갈이 많이 올라와요.
그 보고도 아마 받으셨을 겁니다.
거제에 있는 해수욕장 중에서 모래보다도 자갈이 너무 많이 올라와서 자갈을 해마다 개장하기 전에 걷어내야 되는, 수시로 걷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실태 조사를 제대로 해 볼 필요가 있다, 왜 그런 현상이 생기는지.
그것 한번 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안전 관리, 해수욕장 안전 관리가 해변에만 주로 거의 집중되어 있는 거죠?
○섬어촌발전과장 이두용 해수욕장 피서객들을 주로 관리한다든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그러면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거제에 있는 와현해수욕장은 직선거리로 300m 안쪽에 가두리 양식장이 있습니다.
가두리 양식장에서 여기에 해파리 방지하는 것도 물론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수욕장 내에서는.
가두리 양식장이 직선거리로 한 300m에 있어요.
예구마을에서 눈으로 봐도 보입니다, 육안으로.
그러다 보니까 거기 해수욕을 오는 피서객들이나 지방에 계시는 분들이 가두리가 눈앞에 있는데 거기에서 해수욕을 즐겨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 관리 차원에서 특단의 조치를 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섬어촌발전과장 이두용 여기에 보면 해수욕장 현황 조사 지원이라고 해서 해수욕장 주변에 백사장이라든지 해수욕장 현황하고 인접한 건물 이용 현황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 사업이 올해 있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실태 조사를 하셔서요.
해수욕장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여건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이 부분은 아마 수산자원과와 협의를 하셔야 될 부분인데, 와현해수욕장 바로 직선거리로 300m 됩니다, 해변 끝에서부터.
거기에 가두리가 몇 개가 있습니다, 몇 개가.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오는 피해, 피서객들이 피부가 따끔거린다, 이런 것들이 계속 민원이 발생하는데 이 해결을 못 해 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수산자원과와 가두리가 왜 자꾸 해수욕장으로 나오는지 기존 위치나 면적이나 어장에 있을 건데, 그런 부분을 하해성 과장님, 이 민원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데 이것을 협의를 하셔서 해수욕장 안전 관리 차원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가두리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왜 떠내려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을 협의를 하셔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섬어촌발전과장 이두용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두용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고요.
다음은 송진영 수산자원연구소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자원연구소 소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은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산이 한 장밖에 없어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은 이철수 수산안전기술원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안전기술원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내용이 없겠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그리고 항만관리사업소는 예산이 올라온 게 없어서 오늘 심의할 내용이 없어서 자리를 안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집행부는 인사하시고 나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정회를 하지 않고 이어서 농정국 예산 심의를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대로 하죠”하는 위원 있음)
예, 바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 집행부 자리해 주시도록 안내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이어서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 경상남도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호 의원 외 39명 발의)
(11시 42분)
○위원장 옥은숙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이종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반갑습니다.
이종호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1302호, 경상남도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448##392_4_농해양수산_1차 6 경상남도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옥은숙 이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6조2항에 청년뿐만 아니라 법인이나 기업, 단체, 개인 등에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수석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449##392_4_농해양수산_1차 7 경상남도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자이신 이종호 의원님과 농정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연석 위원 국장님한테 그냥 여쭈겠습니다.
개정안 제2항에 보니까 ‘도지사는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해 설치한 시설과 부지를 관련 법인·기업·단체·기관·개인 등에게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설치한 시설과 부지에서 부지는 확실히 인지가 되는데 시설 같은 경우에 사용할 전기료 같은 것, 이걸 시설로 볼 건지 아니면 전액 사용자 부담으로 할 건지, 그다음에 이 시설이 스마트농업시설이라서 대부분 수경재배 형태일 가능성이 있을 건데, 그럴 경우에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부자재들을 언제나 우리 도에서 다 공급을 해 주는 건지,
○농정국장 정연상 실증단지 안에도 자동 환경 제어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입주 기업이 들어와서 사용하는 전기료라든지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입주 기업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이 실증단지를 임대해 주는데 임대료가 전라남·북도나 경북에 있는 스마트팜은 1,000분의 10으로 개정이 되고 또 일부는 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입주 기업을 유치하는 데 우리 도만 1,000분의 50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적용한다면 입주 기업을 유치하는 데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같이 맞추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성연석 위원 그러면 전기료 같은 것은 사용자 부담으로 100%?
○농정국장 정연상 예,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연석 위원 규정을 별도로 규칙이나 어디에 두나요, 아니면 그냥 생각으로 갖고 계시는 건가?
○농정국장 정연상 그 부분은 지금 세부 규정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사용자 원칙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성연석 위원 조례에 그게 포함이 안 되었을 경우에 혹시라도 논란이 되는 것을 대비해서 조례로 안 하더라도 어떤 규칙을 정한다든지 해서 그런 논란이 안 생기도록 사전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싶습니다.
○농정국장 정연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연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옥은숙 성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계시고요.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2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나. 농정국 소관
(11시 49분)
○위원장 옥은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본 위원회 소관 2022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상 농정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말씀과 제안설명을 해 주시고요.
간부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농정국장 정연상 농정국장 정연상입니다.
존경하는 옥은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농정국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농정국 직원들은 도의원님들의 성원과 지도 편달에 힘입어 농업과 농촌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농정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국비 예산 조정에 따른 변동분과 어려운 재정 여건 하에서도 우리 농촌에 꼭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되어 농정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농정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40페이지부터 144페이지까지 세입예산입니다.
농정국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86억3,848만원이 증액된 4,992억405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세외수입에서 경상적 세외수입 및 사업수입분의 미반영분이 반영되었습니다.
농식품부 국비 확정 통보에 따라 국고보조금은 농촌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 등 48개 사업에 67억2,220만원이 증액된 1,307억6,562만원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기초생활 거점 육성 등 3개 사업에 2억480만원이 삭감된 913억2,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은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지원 등 20개 사업에 3억969만원이 감액된 2,694억6,0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45페이지부터 180페이지까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32억3,741만원이 증액된 7,234억980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농식품부 공모 사업 선정과 농정 현안 사업 추진 등을 위해 농촌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 지원 등 24개 사업에 56억7,78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농식품 바우처 시범 사업 등 3개 사업에 19억5,637만원을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확정 통보에 따라 68개 사업에서 38억3,23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업 대상 변경 등에 따라 식품 소재 및 반가공 육성 지원 사업 등 4개 사업에 14억5,132만원을 전액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옥은숙 정연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양해해 주심으로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447##392_4_농해양수산_1차 5 2022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할 위원님이 안 계시고요.
자료는 질의·답변 과정에서 하셔도 되고 요청한 자료는 예산 심의에 참고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과 및 사업소별 직제 순으로 진행을 하되 전문위원 검토 결과 설명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님께서는 설명 후에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홍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상 설명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농업정책과장 조현홍입니다.
검토보고서 54페이지, 예산서 146페이지, 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 사업 시설의 지원 단가 상승에 따른 조성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소유 농지에 스마트온실을 조성하여 영농 기반 및 경험이 부족한 청년에게 시설농업 경험 및 기술 습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7개 시·군에 15개의 경영실습 임대농장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21년까지는 개소당 사업비가 3억원이었으나 2022년부터는 자재비 상승 등 온실 조성 단가 현실화를 위해 개소당 사업비를 4억2,900만원으로 증액하였으며, 지원 비율도 국비 50%, 지방비 50%에서 국비 70%, 지방비 30%로 조정되었습니다.
2022년 당초예산 편성 시 4개소 12억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였으나, 2022년 1월 농림축산식품부 사업 대상자 현지 확인 및 심사 결과, 우리 도는 최종 2개소가 선정되어 8억5,800만원 사업비가 확정됨에 따라 금번 추경에서 도비 1억300만원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사업 예정 부지는 밀양시 삼랑진읍 용성리 1300번지 내 설치 예정이며, 향후 경남 스마트팜 혁신밸리 청년창업보육센터와 연계하여 수료생 중 실습임대농장 교육생을 모집할 계획으로, 농업 운영 경험, 기술 등 창업을 위한 기회 제공과 시행착오를 최소화함으로써 청년농업인의 안정적 영농정책을 유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조현홍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택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택욱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농촌 현실이 어렵죠?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맞습니다.
○남택욱 위원 특히 지금 저출산·고령화 현상으로 인해서 농촌 지원인력이 턱없이 모자라고 부족한데 이 부분이 사업으로 편성이 되어 있죠?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그렇습니다.
○남택욱 위원 대표적으로 보니까 농촌고용인력 지원사업이다.
인력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몇 개가 있습니까, 사업비가?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인력 지원사업 해서 크게 나누면 인력중개센터를 시·군에 17개소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외국인 파견 근로제, 올해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령부터 시작해서 5개 시·군에 400명 정도 파견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학생 자원봉사활동, 농촌일손돕기를 약 20만명 정도 실시해서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남택욱 위원 올해 새로 편성되고 시작되는 사업은 무엇입니까?
외국인,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외국인 파견 근로제하고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지원,
○남택욱 위원 기숙사 그것은 아까 설명을 들었고, 외국인 파견 근로자 제도?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그렇습니다.
○남택욱 위원 지금 인력 모집이 되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지금 일부는 되어 있습니다.
시·군하고 해당 다녀온 그 나라의 지자체하고 MOU 체결을 네 군데가 체결을 했습니다.
체결을 해서,
○남택욱 위원 18개 시·군 중에 네 군데가 체결이 됐다,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남택욱 위원 외국인 단체하고, 단체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지방자치단체.
○남택욱 위원 지방자치단체하고?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시·군하고 그 나라의 지방자치단체하고,
○남택욱 위원 그러니까요.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맞습니다.
○남택욱 위원 그 나라의 지방자치단체라면,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베트남 같으면 하남성이라든지 하노이라든지,
○남택욱 위원 직접 외국하고 같이 MOU를,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법무부를 통해서,
○남택욱 위원 법무부를 통해서?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절차를 밟아서 한다 이 말씀이죠?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맞습니다.
○남택욱 위원 이게 시·군으로 전체 확대가 되어야 되겠다,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남택욱 위원 외국과 직접적으로 MOU 체결이 어렵지 않나요?
이게 쉬운 것은 아닐 테고,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쉽지는 않습니다.
○남택욱 위원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남택욱 위원 그러면 외국인들이 들어온다는 말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들어옵니다.
○남택욱 위원 그러면 비자를 발급받아서?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오래 못 있고 3개월 또는 5개월 계약을 해서 들어옵니다.
○남택욱 위원 농촌 인력 관련한 그런 비자겠죠,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맞습니다.
○남택욱 위원 그쪽에서 파견을 해 주면 3개월 동안 여기서 배치되어서 일을 하다가 다시 돌아가는 그런 형식으로 한다 이 말씀이죠?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남택욱 위원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다, 그렇죠?
국가에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아닙니다.
지자체에서,
○남택욱 위원 지자체, 경남도에서 하는 것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국가에서는 법무부를 통해서 알선을 해 주고 절차라든지 출입국 관리,
○남택욱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경남도의 대표적인 외국인 인력과 관련한 그런 사업인데 이것은 다른 시·도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그것을 보고 지금 우리가 벤치마킹하는 것이죠?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우리가 조금 늦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남택욱 위원 그러면 올해 시행되는 만큼 심혈을 기울여서 잘해야 되겠다,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그렇습니다.
○남택욱 위원 성공리에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아무튼 단단히 계획을 수립하고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요.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택욱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보니까 올해 예산 추경이 조금 삭감이 됐다,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어떤 분야에,
○남택욱 위원 올해 농촌고용인력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16억7,500만원이죠?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남택욱 위원 편성이 올해 당초에, 당초는 20억원이 편성됐네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남택욱 위원 총 사업비는 16억원이다,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그렇습니다.
○남택욱 위원 그러니까 3억2,500만원이 이번 추경에 삭감이 됐네요.
맞죠?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삭감된 것은 신규로 올해 사천, 거제, 함안이 됐는데요.
이 분야에 전까지는 1억원씩 사업비를 지원했는데 여기는 750만원으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남택욱 위원 여기서 1억원을 했는데 이 부분이 축소, 삭감이 일부 되었다 이 말씀이죠?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그렇습니다.
○남택욱 위원 왜 그렇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농림부에서 선정을, 올해 지침을 정할 때 당초에는 우리가 1억원으로 다 신청을 했는데, 최종 확정되면서 신규 한 데는 예산이 낮게 책정이 되어서, 계속 잘하면 또 인센티브를 주고 이렇게 해 나갈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도비하고 국비하고 시·군비 전부 다 삭감이 됐다,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그렇습니다.
○남택욱 위원 앞으로 잘하면 좀 더 예산을 증액시킨다 이 말씀이죠?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인센티브 제도로 해서 잘하는 시·군은,
○남택욱 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더 물어봅시다.
인센티브센터 이것은 뭐하는 곳입니까?
이게 창원만 지금 현재 선정이 되어 있는데,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작년에 창원이,
○남택욱 위원 이것 공모사업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맞습니다.
○남택욱 위원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창원이 작년에 자체예산을 1억원 더 투입을 해서 사업을 해서 농림부 평가에서 우수로 지정되어서 사업비가 1억1,250만원이 됐습니다.
○남택욱 위원 그러면 인센티브센터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똑같습니다.
제목을 인센티브라고 해 놨는데 내나 농촌고용인력 지원센터 운영인데 인센티브를 받았다는 그 뜻입니다.
○남택욱 위원 기존 사업에서는 창원이 안 들어있다, 그렇죠?
고용인력 지원사업에서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남택욱 위원 그래서 인센티브센터 이게 창원에 대신 포함이 된 것이다,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창원이 작년에 자기들 자체예산으로 해서 올해 인센티브를 받습니다.
○남택욱 위원 자체예산이란 말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작년에,
○남택욱 위원 작년에?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1억원을 자기들이 자체로 투입해서 시행한,
○남택욱 위원 이것은 자체사업이다,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남택욱 위원 국비가 아니고?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국비사업 맞습니다.
맞는데, 작년에 창원이 1억원을 국비지원을 안 받고 창원시 시비로서 100%,
○남택욱 위원 했기 때문에 이번에 국비가 반영이 됐다 이 말씀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남택욱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신규 운영은 3개소로 늘어났다,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남택욱 위원 사천, 거제, 함안이 아까 약간 삭감된 부분이다,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그렇습니다.
○남택욱 위원 아무튼 농촌고용인력 지원사업뿐만 아니고 농촌인력사업이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아까 설명했듯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히 신경을 써서 농촌일손돕기 그런 부분에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싶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알겠습니다.
○남택욱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남택욱 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수고하셨습니다.
손태영 위원님 먼저 해 주십시오.
○손태영 위원 손태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농촌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사업에 대해서 한 군데가 확정이 됐는데 심사를 중앙부처에서 내려와서, 농식품부에서 내려오셔서 심사를 하신 모양인데, 그런데 심사기준이 우리 실정에 맞는지 안 맞는지 저는 알고 싶어서 심사기준을 한번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요.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손태영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래요.
내가 심사기준을 아직 보지는 않았는데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를 지으면 도심지에 슈퍼나 활동이 편리한 데 지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생각이 다른 것이 뭐냐 하면 외국인들은 거의 자전거를 타고 들에 일하러 가고 또 퇴근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자기가 노는 시간에는 택시나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마트나 백화점에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 선정기준 하실 때 외국인들이 들판에서 아주 접근성이 좋은 곳에 하는 것이 저는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실은.
과장님, 답변하실 게 있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심사기준이,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위원님 하신 말씀이 저도 맞는 것 같습니다.
○손태영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을 한다면 물론 중앙부처의 기준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밑에서 사용 용도나 지역 실정에 맞는 시설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렇다고 시내에 기숙사를 지어놓으면 외국인 자기네들 생활하기에는 좋지만 차가 없기 때문에, 차를 타고 농업 종사하기는, 출퇴근은 안 되거든요.
되기 힘듭니다.
그래서 농촌에 바로 자전거 타고 갈 수 있는 접근성이 좋은 쪽에 선정기준도 그렇게 검토를 해서 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차기 선정할 때는 저희들이 농식품부에 적극 건의를 해서 이런 분야는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태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나 이것도 예산하고 관련된 기초생활 거점사업, 자료에 보면 117쪽에 있는데 지금 중심지 사업, 기초생활 거점사업 경상남도에 과연 몇 군데 있는지, 그다음에 기초생활 거점사업이나 중심지 사업에 사무장이 있는 지역이 어딘지 그것을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지원근거 조례가 있으면 자료를 주시고,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태영 위원 왜 그러냐면 시골에는 제가 읍·면 순방을 계속 돌다가 오늘은 의회 때문에 안 갔는데 지역주민들의 거의 전체적인 의견이 다 그래요.
촌에 인구도 줄어드는데 건물 이렇게 잘 지어놓으면 나중에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그게 문제인 거예요.
예산을, 사업 집행을 하다 보면 집행 매뉴얼이 그 지역 실정에 맞게 안 되어 있어요.
소득이 올라와야 사람을 대서 인건비를 주든지 할 것인데 그래서 주민들 요구가, 어제 정곡면에 제가 갔는데 건물은 지어놨는데, 건물을 지을 때는 추진위원회 구성이 되고 운영을 할 때는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운영을 하는데, 운영위원회가 구성을 했다가 다 그냥 해산을 했어요.
왜, 이것을 군에서 예산을 주든지 도에서 주든지 국비를 주든지 줘서 운영할 수 있도록, 사무장을 들여서 쓸 수 있도록 해야 하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운영 못 한다 이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이게 처음에 국가 균형발전, 균특에서 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된 예산이 처음에는 오지개발 사업비나 정주권 사업 이렇게 하다가 자꾸 정부가 바뀌면서 중심지 사업, 기초생활 거점사업 이렇게 사업명이 바뀌어서 그런데 실제로는 이 사업들이 그 지역에 필요한 사업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꼭 거기 매뉴얼에 맞게 하다 보니까 건물만 짓고 농촌 사람 인구, 사실은 건물 안 짓고 지금 있는 폐교된 학교나 이런 데 리모델링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런 곳은 또 안 돼요.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가능합니다.
하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손태영 위원 그렇게 하면 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어긋나는 거예요, 면 소재지, 중심지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예산을 그렇게 그 매뉴얼에 맞게 쓰려면 효율성이 떨어지고 안 되고, 맞게 쓰면 이용가치가 없고 그런 아주 문제점이 많은데, 앞으로 예산을 집행할 때는 더 집행의 폭을 넓혀줘야 되고 그것을 국가에 건의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설을 하면 안 됩니다.
확고하게 저는 그 건물을 계속 시골에 지어서 관리가 안 되는 것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과거처럼 오지개발 사업이나 정주권 사업을 해서 낙후된 부분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중심지 활성화 건물을 지어놓고 관리도 안 되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하고 싶은 말씀은 더 조사를 하셔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되는 데는 전부 도비를, 또는 국비가 있으면 더 좋고, 조금이라도 지원해서 지원근거를 만들어서 사무장을 둬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알겠습니다.
○손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옥은숙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웅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웅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성농업인 바우처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이게 시행한 지가 2017년부터 되어 있네요?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맞습니다.
○김재웅 위원 그런데 이게 시·군의 수요조사를 어떻게 합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시·군에 연령이 되는 만 20세부터 70세 사이에 거기에서 농촌 지역에 실제 남편이나 본인이나 농업경영체가 있는 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합니다.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자율적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김재웅 위원 사실 경남의 농업 인구가 몇 명인데, 여기 보면 2019년도는 3만30명, 2020년도에 3만509명, 2021년도에는 3만900명, 좀 늘었기는 늘었어요.
이게 홍보가 덜된 것인지 사실 시골에 계시는 분들은, 농촌 지역은 여성분들도 지금 경영인 등록을, 경영체를 등록한 사람을 기준으로 둔다 그랬죠?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남편이라든지 농가라도 구성되어 있는 사람, 본인이 아니라도 남편,
○김재웅 위원 남편이라도?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김재웅 위원 이렇게 치면 경남에 이 인구밖에 안 나오겠습니까?
3만명,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동 지역은 제외하거든요.
이것은 농촌 지역에만 하기 때문에,
○김재웅 위원 농촌이라도 얼마나 많아요?
제가 생각할 때 서너 개 군만 해도, 서너 개 군도 아니고 이 정도 되는데 이런 것은 사실 금액도 적은 것은 아닙니다.
많은데, 그러나 형평성이 맞아야지.
지금 제가 사는 지역만 해도 농업인이 몇 명인데, 그 작은 인원에.
이런 동네가 두세 개 정도 되는데, 내가 보니까 수요조사가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사실 여기에 작년 예산을 보면 3만900명에서 올해는 3만3,110명이니까 이번 예산이 13억입니까?
증액된 것 아닙니까, 인원이?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맞습니다.
○김재웅 위원 내가 이 인원에 이해가 안 가요.
차라리 이 인원에 뒤에 ‘0’을 하나 붙여도 마을 그런 게 아니겠나.
연세 많은 분 빼면 모르지만 그것은 내가, ‘0’을 하나 붙이는 것은 너무 과장됐는지는 모르지만 내가 생각할 때는 이 인원이 너무 적다.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이 중에서 대상이 제외, 직장에 의료보험을 가입한 분은 제외하고 그다음에 복지에서 수혜를 받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복지 분야에.
그런 분도 제외하고, 그다음에 또 농촌은 거의 70세 이상이기 때문에 연령을 70세 기준을 하다 보니까, 실제 그리고 영농에 종사하는 가정 이러다 보니까, 2017년부터 계속 조사를 해 보거든요.
이 정도 선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에 빠진 분들 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거의 조사가 다 되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빠진 사람들 다 찾아옵니다, 요즘.
이게 1년, 2년 한 게 아니고 5년 이상 했기 때문에 거의 대상에는 저희들 수요조사가, 3만3,000명 정도가 대상이라고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웅 위원 그런데 늘은 이유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매년 조금이라도 늘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그것은 농업 인구가 농업경영체 등록을 안 한 분들이 다시 하고 그런 분들이 조금씩 있기 때문에 늘어난,
○김재웅 위원 제가 봤을 때 여기 인원을 뒤에 보면 거의 1,000명 단위에요, 1,000명 단위.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여기에서 조금 남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000명 단위라고 해 놓은 것은 수요, 신청은 자율이거든요.
본인들이 신청 안 하는, 포기하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안 받으려고 포기하는 분도 일부 있고 그렇습니다.
○김재웅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은 돈 주는데 안 할 사람 어디 있냐고 그랬잖아요?
자기 스스로 알아서 한다고 했는데,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카드도 발급받아서 안 쓰는 분, 올해 안 쓰면 내년에는 저희들 지원에 제외시키거든요.
그런 분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재웅 위원 나는 이렇게 우리가 좋은 사업을 하는데 이 부분에서 소외되지 않고 이왕 다 받았으면 싶어서 그런데, 내가 인구를 보면 3만, 경남에 여성농업인,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20세에서 70세라고 그랬는데 3만3,000명이라고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누락된 부분이 제법 많지 않겠나.
지금 거창이나 합천 같은 데는 완전 농업군인데, 거창 인구가 아까 6만명 정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6만명 정도 되는데 신청한 사람이 겨우 2,600명이란 말이에요.
합천도 2,400명, 이렇게 보면 완전 농업군인데, 다른 것 없는데 이 인원만 되겠나.
이 인원으로 보면 20분의 1도 안 되잖아요?
거의 농업 인구인데, 농업 그거잖아요?
다른 것 없잖아요?
그런 것 보면 조금 누락된 부분이 많이 있지는 않겠나.
그런데 시·군에서도 이런 부분 충분히 홍보도 했을 것으로 보지만 제가 보는 인원으로 봤을 때는 더 찾으면 많은 인원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알겠습니다.
빠진 사람이 없도록 지금 접수기간인데 홍보를 철저히 해서 다 신청하도록 그렇게 홍보를 강화해 가겠습니다.
○김재웅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옥은숙 김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조현홍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은 강광석 먹거리정책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상에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강광석 검토보고서 64페이지, 예산서 154페이지입니다.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 지원 보조사업자의 사업 포기사유와 향후 대응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대상지는 국산 농산물의 수요 확대와 수급 조절을 위해 반가공산업에 대해서 식품기업에 시설·장비 구축비용을 지원하는 공모사업으로 2022년도 우리 도에서 창원시 소재 이산글로벌바이오 보조사업자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사업 포기사유에 대해서는 당초 사업신청지가 구 영광엔지니어링이라는 일반 회사를 운영하는, 장기 임대 부지를 모토로 해서 사업을 리모델링을 해서 식품기업을 육성하려고 했는데, 이게 위치가 주남저수지 위치다 보니까 단순히 우리 공장 인허가 사항이 아니고 나머지 행정절차, 그다음에 환경적인 요인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복합적으로 사용되어서 당해 연도에 사업이 불가하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식품부도 현지에 방문을 해서, 이 업체는 감을 1차 반가공을 해서 벌크 형태로 수출을 해서 굉장히 유망한 업체입니다.
그래서 농식품부도 이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한 상태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2022년도에 다시 부지 변경을 해서 2023년도에 재공모 절차를 통해서 사업 선정을 하는 것으로 농식품부와 1차 협의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시 재응모 절차를 통해서 공모기간 안에 외부전문가 심사와 현장검사 등을 철저히 해서 다음번에는 포기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옥은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먹거리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택욱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남택욱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사업조서 143페이지 부울경 먹거리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올해 신규 사업이죠?
○먹거리정책과장 강광석 그렇습니다.
○남택욱 위원 2억원이나 지금 편성이 되는 부분이네요, 그렇죠?
과장님, 이게 부울경 먹거리공동체 이름 참 좋은 것 같은데 지금 부울경 경남 도정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맞물려서 이 사업도 같이 추진한다 그렇게 보면, 맥락을 같이 한다고 그렇게 보면 되겠죠?
○먹거리정책과장 강광석 예, 그렇습니다.
○남택욱 위원 그런 뜻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2021년도에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방침으로 추진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죠?
○먹거리정책과장 강광석 예, 부울경 공동체 지원사업이,
○남택욱 위원 이 사업은 내가 개인적으로 판단해 볼 때 부울경 경남 도청에서 시행하려고 하는 그런 정책과 지금 먹거리공동체로 같이 가야 된다고 보면 이 사업이 좀 이른 감이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먹거리정책과장 강광석 저희들 부울경 공동체 관련해서는 다양한 사업 영역이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들 농정국이 해당되는 게 먹거리 부분이고요.
지금 부울경 관련해서 나머지 정책적으로 사업소재지 선택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지연이 되고 아직 상호 간에 협의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먹거리 부분은,
○남택욱 위원 먹거리 부분은 그것하고 별도로,
○먹거리정책과장 강광석 예, 정책적인 큰 틀에서 이게 생산지인 경남도와 그다음에 소비지인 부산에 사전에 협약을 통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 친환경농산물을 부산의 학교급식에 공급하는 부분, 그다음에 서부경남의 로컬푸드를 매일 부산농협에 공급하는 이 부분들은 상호 간에 협약이 되어서 기존 우리가 부울경의 큰 정책적인 틀에서 협의 안 되는 부분과는 별개로 상당히 진척을 많이 했고, 지금 이와 연관해서 서부경남의 로컬푸드가 매일, 주 4회씩 부산금정농협에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인 사업비는 서부경남 쪽에는 로컬푸드 공급 체계가 마련이 되었고, 이쪽 동부권 중심으로 해서 지금 하반기에 저희들 로컬푸드를 매일 공급하는 방안을 협의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남택욱 위원 그런 부분은, 이것 먹거리 부분은 별도 부분이라고 보고 추진하는 게 맞다,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먹거리정책과장 강광석 예, 그렇습니다.
○남택욱 위원 그러면 이게 광역으로 먹거리공동체가 추진되는 그런 부분인데, 그러면 부산과 울산, 경남, 그러면 공동체로 진행되는 그런 부분인데 여기서 경남이 먹거리공동체에서 소외될 우려는 없다 그렇게 보십니까?
○먹거리정책과장 강광석 소외라기보다는 일단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생산이 주 포커스가 되고 부산에는,
○남택욱 위원 그러니까 각기 역할이 있다 이 말씀이죠?
○먹거리정책과장 강광석 예, 소비지가 되고,
○남택욱 위원 그러면 그것 이야기를 한번 해 보십시오.
○먹거리정책과장 강광석 저희들이 일단 공급 측면에 중점을 통해서 하고, 그다음에 포함해서 여기에 부산시에서 저희들한테 요구하는 부분은 소비자들이 단순히 농산물을 공급받는 이런 형태도 중요하지만 자기들이 소비자 중심에서 체험행사나 그다음 농산물을 자기들이 생산하는데 직접 체험농장이나 이런 것들을 참여를 해 보고 싶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남택욱 위원 그런 부산의 역할이 있을 테고, 울산의 역할이 있을 테고, 그렇죠?
○먹거리정책과장 강광석 그렇습니다.
○남택욱 위원 경남의 역할이 있을 텐데, 그것을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먹거리정책과장 강광석 경남은 어차피 공급적인 측면에서,
○남택욱 위원 공급이고, 생산과 공급,
○먹거리정책과장 강광석 생산 측면에서 쭉 하는 것이고 부산, 울산은 거의 소비 측면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소비자 측면에서 다양한 체험활동이라든지 그다음에 학생들이 농산물 생산하는 데 견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행사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생산과 소비를 연계한 그런 행사, 플러스 나머지 공급하는 체계에서 소요되는 일정 부분의 경비, 이런 예산 측면에서 생산과 소비를 같이 어우르는 그런 행사를 진행,
○남택욱 위원 그러면 이번에 2억원이 편성되는 것은 주 사업이 어디에 투입되는 그런 부분입니까?
○먹거리정책과장 강광석 주 사업비는 저희들이 공급 측면에 있어서는 공급하는데, 우리가 기존 서부경남 중심으로 기존 사업체계를 보면 주 4회 공급하는데 기존 진주, 예를 들어서 거창, 함양 이렇게 둘러서 수집해서 공급하는 데 물류비가 일부 들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금정농협에 우리가 가서 나머지 진열, 판매하는데 인건비 일부 들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부산, 울산 측면에서 자기들이 소비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체험행사나 이런 우리 지역에 방문을 해서 나머지 생산하는 환경을 한번 보고 싶다 그런 체험행사 활동비에 사업비를 집행할 예정입니다.
○남택욱 위원 그러면 경남은 생산과 공급이고 저쪽에는 판매다, 그렇죠?
○먹거리정책과장 강광석 그렇습니다.
○남택욱 위원 두 군데는 판매다, 그렇죠?
○먹거리정책과장 강광석 예.
○남택욱 위원 그러면 물류비와 거기에 해당하는 인건비, 체험 같은 그런 관련한 그런 예산이다, 그렇죠?
○먹거리정책과장 강광석 그렇습니다.
○남택욱 위원 사업계획이 잘 수립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먹거리정책과장 강광석 예.
○남택욱 위원 그러면 올해 이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잘 추진해서 활성화되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성공해야 되고, 그렇죠?
어떻게 보십니까, 과장님?
○먹거리정책과장 강광석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서부경남 중심으로는 우리가 작년에 9월부터 기 공급을 해서 하루에, 주 4회 계속 공급을 합니다.
공급을 하는데 일일 판매액이 한 2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한 달에 한 6,000만원 정도의 판매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1차 우리가 서부 경남 중심으로 공급 체계를 마련해 놓았기 때문에 그 체계를 잘 다듬어서, 나머지 우리 동부권 지역에도 공급 체계를 잘 만들어서 우리 도내 신선한 농산물이 소비지인 부산에 적절히 잘 공급되어 농가 소득 보장과 아울러 같이 먹거리 공동체가 형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남택욱 위원 그러면 부산, 울산에 판매처는 어디에 위탁을 하고 있나요?
○먹거리정책과장 강광석 판매처는 주로 농협에,
○남택욱 위원 농협에 위탁을 하고 있다,
○먹거리정책과장 강광석 예.
부산에 있는 농협은 사실 도심지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소비자들이 많이 왕래를 하기 때문에 판로나 이런 데 대해서 굉장히,
○남택욱 위원 그러면 한 군데는 울산 한 군데, 부산 한 군데,
○먹거리정책과장 강광석 지금은 부산 금정농협을 하고 있는데 하반기에는 부산의 강서농협하고 기장농협 두 개를 일단 포커스를 중심으로 둘,
○남택욱 위원 울산은,
○먹거리정책과장 강광석 울산은 지금 공동체에 있어서 약간 소외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울산에도 지금 학교 급식 쪽에 공급하는 방안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울산 쪽에는 학교 급식 쪽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고, 이쪽에 부산은 두 군데 정도 판매 농협을 통해서 판매다, 그렇죠?
○먹거리정책과장 강광석 그렇습니다.
○남택욱 위원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지금 그러면 우리가 서부 경남에서 생산과 공급인데 지금 지자체는 어디에서 생산과 공급을 하고,
○먹거리정책과장 강광석 지금 이 공급 주체가, 진주먹거리협동조합이 주체가 되어서 매일 순회 수집을 합니다.
진주, 하동, 함양, 거창, 합천을 거쳐서 주 4회 순회 수집을 해서,
○남택욱 위원 농협에 순회를 하나요?
○먹거리정책과장 강광석 아닙니다.
○남택욱 위원 어디,
○먹거리정책과장 강광석 지역별로 집화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아, 집화되어 있는 데가,
○먹거리정책과장 강광석 로컬푸드 하는 농가들, 그다음 협의체들이 구성되어 있는데 그걸 주 4회 수집을 해서 거의 매일 부산시에 당일 배송되는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그러면 이게 좀 더 활성화하고 우리 경남의 먹거리가 외부로 나가서 소득 증대에 기여한다는 측면이 있다면 굳이 부산뿐만 아니고, 울산뿐만 아니고 서울이나 대도시로 지금 진출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먹거리정책과장 강광석 지금 서울은 사실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지금 김해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통해서 역시 주 4회 동안 영등포구 어린이집에,
○남택욱 위원 기존에 지금 하고 있네요, 그렇죠?
○먹거리정책과장 강광석 그렇습니다.
서울에 하고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그것은 예산 편성이 안 되는 거죠?
○먹거리정책과장 강광석 그것은 예산이 별도 당초예산에 편성이, 한 3,000만원 정도 물류비가 편성이 돼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내년 당초예산에,
○먹거리정책과장 강광석 예, 그렇습니다.
○남택욱 위원 아, 그렇구나.
그것은 3,000만원, 적다, 그렇죠?
○먹거리정책과장 강광석 조금 적은데 김해 유통센터에서 하니까 김해시하고 일부 부담을 좀,
○남택욱 위원 김해시에서 하는 것이다, 그렇죠?
○먹거리정책과장 강광석 예.
○남택욱 위원 그렇네요.
우리 경남도 차원에서는 아니다, 그렇죠?
○먹거리정책과장 강광석 그렇습니다.
○남택욱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을 경남도에서, 우리도 이제 서울에, 수도권에, 경기도나, 그렇죠?
좀 진출해서 경남의 먹거리가 보급될 수 있도록, 제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강광석 알겠습니다.
○남택욱 위원 그렇게 잘 사업을 한번, 계획을 내년에 잘 수립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강광석 알겠습니다.
○남택욱 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질의하실 위원님 더, 김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웅 위원 과장님.
○먹거리정책과장 강광석 예.
○김재웅 위원 보니까 뭐 뵐 날도 며칠 없다네요?
벌써 그렇게 다 돼 가는가 보네요.
고생 많으신데 우리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이 사실 이번에 좀 증액이 많이 됐어요.
이게 상반기 겁니까?
○먹거리정책과장 강광석 아니 하반기까지 거의 물류비를 다 편성했는데, 이게 작년하고 사업비가 조금 많이 감액된 부분이 있는데 알다시피 WTO 규정에 의해서 2024년까지 폐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작년까지는 15% 지원을 했고 올해 10%다 보니까 대충 추산을 해 보고 이 정도 편성을 하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보통 예년에 보면 정리추경에서 부족한 부분들은 다 채웁니다.
○김재웅 위원 다 채워 드릴 거예요?
○먹거리정책과장 강광석 예.
다 채울 겁니다.
○김재웅 위원 지금 사실 보면 작년에 비해서 반도 안 되잖아요.
○먹거리정책과장 강광석 작년에 15%였고 올해 10%로 줄어드는 그 부분이 좀 있고요.
있는데, 전체적인 물류비는 예년에 보면 정리추경에서 다 확보를 합니다.
○김재웅 위원 그래야 돼요.
앞에 하는 사람들은 받고 뒤에 하는 사람들은 못 받고 이러면 안 되거든요.
○먹거리정책과장 강광석 예.
○김재웅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고요.
또 우리 직매장하고 로컬푸드는 좀 다르긴 다르죠?
○먹거리정책과장 강광석 그렇습니다.
○김재웅 위원 정의를 좀 말씀해 주실래요?
○먹거리정책과장 강광석 직매장이 지금 형태로는 주로 농협에서 크게 하는 게 보통 직매장 형태고요.
로컬푸드 직매장은 옛날에 작게 해서, 규모를 좀 소규모로 해서 이렇게 했는데 사실 생산자 중심의 로컬푸드 직매장이 하다 보면 운영에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매장 형태가 요즘 보면 농협의 하나로마트 플러스 로컬푸드 매장이, 그런 게 직매장 형태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게 규모가 커져서 보통 50억원 이상 지금 투입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매장의 규모가 농협 위주의 로컬푸드 매장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김재웅 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농협의 로컬푸드에서, 직매장에 있는 예산도 그렇게 지원을 해 줬습니까?
○먹거리정책과장 강광석 그렇습니다.
지금 형태로는 거의 농협에 가보면 하나로마트 플러스 옆에 로컬푸드 매장을 별도로 공간을 확보해서 동시에 시너지 효과를 높이는 그런 형태로 가는 형태입니다.
○김재웅 위원 사업 내용을 보면 부대 개설을 위한 건축비, 설계비, 감리비, 시설비 등인데 그러면 올해 우리가 본예산에서도 예산 확보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번 추경에 상당히 큰 금액이 감액됐어요.
그러면 그만큼 어떻게, 이걸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먹거리정책과장 강광석 사유에도 좀 적어 놨습니다마는 농식품부 전체 예산 운용 방향에 있어서 보통 단년도 예산을 했는데 올해부터 중간에 지침이 바뀌면서 2년 차 이상 사업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전체 사업비 포션 같고요.
보면 2년 차에서 3년 차로 보통 50억원 이상 규모인데 그게 사업비가, 사업 기간이 연장되는 바람에 조금 연장된 거지 사업비 축소는 없습니다.
○김재웅 위원 여기 최고 금액이 3억원까지, 로컬푸드는 6억원인데, 사실 그 매장 안에 로컬푸드를 만드는 데 그렇게 6억원이나, 최대는 최댄데요.
자부담도 40% 있지만 사실 나는 이게 좀, 과연 그게 맞는 건지, 자기들 사업하는데, 농협에는 이 농식품 취급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해야 되거든요.
지금까지는 농협이 본 업무를 좀 벗어나서 신용 위주로 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안 그렇거든요.
정말 본 업무로 지금 돌아오는 중인데 이걸 지원해 주는 것도 좋을지 모르지만 자기들이 할 일을 우리가 그렇게 해 줄 필요가 있느냐, 또 그리고 하동, 남해, 사실 우리 농업 군이잖아요.
이런 데서는 그 매장에 가보면 규모가 너무 작아요, 농산물 진열해 놓은 곳이.
또 그리고 농업 지역이니까 별로 거기에 있는 수요가 그렇게 많지가 않고, 구매자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요.
차라리 도시 같은 데, 우리 창원이나 진주쯤만 해도 이런 데서 우리가 지원을 해서 그런 매장에 좀 많이 소비가 될 수 있도록 해 주는 방향이 어떤지 나는 그런 것도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먹거리정책과장 강광석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지금 올해 사업도 보면 진주가 2개 소고 나머지 인근 시 중심의 추세가, 직매장 형태가 소비지 중심의 로컬푸드 직매장이 건립이 돼야 된다는 도의 큰 방침도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나머지 로컬푸드하고 종합해서 가는 데는 로컬푸드, 기존 우리 농산물 농협에서 하나로마트에 공급하는 그 시스템이 아니고 이 로컬푸드는 정말로 계약 재배를 통해서 자기 공간이 딱, 구역이 돼 있습니다.
자기가 납품하고 자기가 바코드 찍는 이 시스템이 돼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소비지 중심에 가는 큰 틀은 우리 위원님 의견에 공감을 하고요.
저희 정책도 소비지 중심의 로컬푸드 직매장을 확대하는, 규모화하는 그렇게 가면서도 생산지도, 일부 농협에서도 이런 데 눈을 이제 떠서 나머지 생산지 중심으로 로컬푸드 매장을 건립하는 데가 지금 많이, 일단 신청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재웅 위원 지금까지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추진은 잘 되고 있습니까?
○먹거리정책과장 강광석 추진을 하다 보니까 문제점들이 조금씩 있기는 있습니다.
이 사업 전체 이해를 잘 못 하고 신청을 했다가 포기하는 사례도 있고요.
그런 게 있는데 저희들이 큰 틀에서는 반드시 생산자 계약 재배를 통하든 지, 정말 생산자가 로컬푸드와 기존 공급하는 이런 체계가 아닌 지역 중심의 먹거리 체계를 만드는 그것들을 잘 이해를 시켜서 로컬푸드 직매장이 현 시장에서 정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웅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옥은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죠?
손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영 위원 손태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에 보니까 이게 한 50% 증액이 됐네요.
농가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가격이 급락하다 보니까 농가들이 참 마음이 많이 상했는데, 이것은 도비 지원인데 앞으로 더 추경에 해서, 보니까 180몇억원 이런 정도 작년도는 했는데 그렇게 좀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먹거리정책과장 강광석 예.
○손태영 위원 공동선별비 지원 이 부분은 국비가 포함되는데 좀 삭감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먹거리정책과장 강광석 예.
○손태영 위원 공동선별비 이것도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우리 농민들에 대한 원가 절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또 누락된 시·군에도 같이 아울러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지도를 해 주시고요.
그게 또 선별할 수 있는 데 같이 부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강광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손태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옥은숙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광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은 서양권 친환경농업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정회를 하고, 빨리 끝날 줄 알았는데 시간이 좀 늦어져서 정회를 하고 식사를 하고 2시부터 시작하는 걸로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9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옥은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양권 친환경농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은 없네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입니다.
○위원장 옥은숙 친환경농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웅 위원 과장님, 우리 농업기계 조기 폐차 지원요.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김재웅 위원 이건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여기 보면 생산된 트랙터, 콤바인, 대형 농기계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만 적용이 돼 있는데요.
그것은 맞다고 보는데 우리가 진짜 농업용으로 썼던 세렉스 있잖아요.
그런데 세렉스를 개조해서 사업하는 데 쓰는 사람이 있기는 있지만 정말 축사하면서 항상 우분이나 돈분을 실어내고 밭이나 이런 데 전적으로 쓰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 세렉스를 가지고요.
세렉스가 원래 농업용으로 나온 건 아닙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그것은,
○김재웅 위원 지금 사업하는 사람도 있기는 있지만 만약에 이런 것들은 구분을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지금 농식품부에서 노후 농기계 조기 폐차 지원 사업의 취지는 아시다시피 지금 저탄소, 저감을 위해서 경유 농기계를 사용하는 이걸 조기 폐차를 시키는 그런 차원인데요.
지금 트랙터하고 콤바인을, 대형기종 위주로 우선, 예산의 한계가 있다 보니까 연도도 설정을 해서 대형기종 위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세렉스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자동차에 구분이 되는 부분이라고 저희는 판단이 되는데, 그 부분 다시 한번 저희가 알아보겠습니다.
이 노후 농기계 폐차 부분은 지금 기준이 2013년도 이전에 생산된 트랙터, 콤바인을 대상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이게 농식품부에서 시범 사업으로 해서 올해부터 본 사업 형태로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염려하는 게 작년에는 조금 저희들이 시범사업 형태로 늦게 시작하다 보니까 사업 집행률이 조금 저조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고민한 끝에 조금 이 조기 폐차 사업을 100% 해 보자 해서, 위원님 아시다시피 우리 농협에 가면 면세유 관리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면세유를 공급하는데 그 시스템에서 2013년 이전에 등록된 대상 농기계를 발췌해서 그 농민들한테 직접 우리가 홍보를 해서 조금 적극적으로 임하자, 그런 상태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김재웅 위원 농업용 경유는 사실 1톤 트럭도 되거든요.
되고, 여기 트랙터가 지금 2013년 이전이라면 한 10년 가까이 되기 때문에 되는지 몰라도 콤바인은 10년까지 쓰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없고 이걸 갖고 일하려고 하면 농기계 대리점, 수리소 거기만 가지고 있다고 봐야 돼요.
이 사람들이 부속 같은 걸 빼 쓰고 이래저래 하면서 하는 건데 나중에 이게 잘못 지원이 되면, 오히려 콤바인은 개인이 이 정도 가진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없고, 이게 농기계 수리센터나 대리점 쪽에 지원이 다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좀 전에 사실 세렉스 부분은 세렉스 밑에 처음에 나올 때는 전부 다 약처럼 분무기도 다 달고 있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농민들이 달고,
○김재웅 위원 예.
달고 하고, 또 그리고 항상 위에 약통 싣고 다니고, 다른 거 안 내고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농식품부하고 상의해서, 정말 세렉스를 어디 다른 사업의 목적으로 쓰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보면 아니까 그런 것은 제외하고 정말 가정에서 농기계용으로 쓰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 구제를 해 주는 방법도 한번 연구해 봐야 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웅 위원 그건 그렇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여쭤보는 게 저탄소 벼 논물 관리 기술 보급 시범 사업인데 이것 먼저 설명 좀 듣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그게 올해 저희들이 농식품부에서 시범 사업, 말 그대로 보급 시범 사업입니다.
시·도별로 1개소 정도의 어떤 사업량을 가지고 하는데 이것은 사업 시행 절차와 공모를 통해서 시행을 하는 것이고요.
그 친환경 재배 단지에, 기준이 한 100㏊ 이상 규모 되는 그 단지를 대상으로 합니다.
아시다시피 탄소 저감이 지금 우리가 국가적인 전략 정책이고 농식품부에서도 지금 탄소 중립을 위해서 하는 하나의 일환인 정책인데요.
지금 농촌진흥청 국립과학원에서 자기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우리가 지금 대표적으로 농업용수로 관리를 잘해서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다, 농업용수로 할 때, 논에 물을 가둬서 심었을 때 땅속에 있는 논물의 유기물이 분해되면서 하는 과정에서 탄소가 배출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물 관리를 해서 탄소를 감축시키자 그러한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 자체에 보면 두세 개 유형으로 시범 사업 형태로 하는데 우선 논물을 한 2㎝에서 5㎝ 얕게 댄 다음에, 얕게 대기 한 상태에서 탄소 배출이 얼마 정도 되는지 측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중간에 1~3주 정도 해서 중간 물떼기 하는 과정에서 탄소의 배출량을 한번 점검을 하고 체크를 해서 감축을 시키는 그런 구조인데요.
현행 지금 현재로 시험한 걸 보면 탄소 배출량을 한 63% 정도 줄일 수 있고, 또 용수량도 한 28%, 30% 줄였다고 하는 그런 1차적인 진흥청에서 시험을 한 결과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도별로 조금 더 확대해서 이 정책으로 좀 더 확산하자, 그런 차원에서 시범 사업으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군에 공모를 해서, 의령군에 지금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우리가 선정을 해서 이번에 시범 사업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웅 위원 새로운 사업인데 내가 어떤 사업인지 몰라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옥은숙 김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질의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는 나중에 총체적으로 좀 질의를 드리기로 하고, 서양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고요.
다음은 양진윤 축산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양진윤 축산과장 양진윤입니다.
○위원장 옥은숙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짜로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은 김국헌 동물방역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동물방역과장 김국헌입니다.
○위원장 옥은숙 동물방역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국헌 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은 김철호 동물위생시험소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김철호 반갑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김철호입니다.
○위원장 옥은숙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철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은 유시영 농업자원관리원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자원관리원장 유시영 농업자원관리원장 유시영입니다.
○위원장 옥은숙 좀 천천히 하겠습니다.
너무 질의도 없고 해서요.
(웃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혀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유시영 농업자원관리원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긴 하나 제가 이제 총괄적으로 국장님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서양권 과장님께서 말씀을 주셨다시피 기후 위기, 기후 변화에 대비해서 지금 우리 농정국이나, 해양수산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국제메탄서약에 의해서 저희가 메탄 감축을 해야 되는 것은 분명하고요.
이건 안 할 수도 없고 꼭 해야 되는 일이긴 하나 우리 농기원에서 지금 메탄 감축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연구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아무리 연구가 되어도 이게 현장에서 실천을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올해 우리 농정국에서, 지금 국제메탄서약을 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메탄을 감축시켜야 되는 것이 아주 필수, 즉 과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메탄을 감축시키기 위한 것을 올해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아까 말씀 주셨죠.
논물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현재로는 여기에서 메탄 나오는 것을 감축시켜야 되는 게 중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농기원과 좀 협의를 하고 계신지, 올해 감축 목표를 우리 농정국은 얼마를 목표로 하고 계신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서양권 과장님이 말씀 주셨지만 농업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실제로 우리 농민들이 현장에서 줄일 수 있는 방법과 그리고 이걸 꼭 줄여야 된다는 홍보가 좀 필수적인데 이것에 대한 것은 어떻게 좀 고민하고 계신지 말씀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정연상 저탄소 감축 관련해서는 지금 환경산림국에서 총괄을 하고 회의를 두 번 정도 가졌습니다.
가졌는데, 현재 아직까지 세부 실행계획이 확정이 되지는 않았고요.
그다음에 우리 농정국에서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가장 감축을 할 대상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논물 관리 방법, 그것은 농진청에서 벼를 재배하면서 물을 대서 7월 초·중순에 2주간 물떼기를 했더니 메탄,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51% 정도 줄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전 시·도에 지금 시범 사업으로 한 개씩을 정해서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농식품부에서는 전 시·도에 시범 사업을 해서 이게 효과가 있으면 저탄소 직불제를 시행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사업을 철저히 해서 어떻게 보면 벼 재배 면적이 가장 높고, 또 농업에서 이산화탄소 발생 이게 볏짚이나 이런 게 부숙되면서 발생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올해 잘 이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축산 관련해서 가축의 가스, 쉽게 말하면 방귀 가스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양질의 조사료라든지 그다음에 소화율을 높일 수 있는 제재 지원 이런 걸 통해서 줄여나가는 걸, 두 개를 주 핵심 목표로 가지고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예.
국장님께서 정확하게 알고 계셔서 참 저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찌 되었든 저탄소 직불제, 저는 이 부분이 반드시 도입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농민들한테 이런 것을 적용을 하는 과정 속에서 실제로 이것을 이행하려다 보니까 나한테 피해가 있다, 내가 뭔가 좀 손해를 보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상을 해 줄 것인가,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전을 해 줄 것인가, 이런 부분을 부딪히기 때문에 홍보를 과감하게 좀 이행을 하자고, 실행을 하자고 하기에도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집행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식품부에 강력하게 이것을, 저희들이 저탄소 감축을 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이러이러한 문제와 부딪히니 이런 것에 대해서 해소를 시켜줄 수 있는 예산 확보를 해 달라라는 것을 강력하게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조사료 연구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도 저는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탄소 감축을 위해서는 저희 농정국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방법과 수단을 찾아서 이 기후 위기에 맞서서, 궁극적으로는 기후 변화에 의해서 생산량 감소라든지 그 피해를 보는 것은 우리 생산자에 종사하는, 1차 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실 것을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목표치를 저는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정국장 정연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종호 위원님 질의를,
○이종호 위원 마치는데 해서 미안합니다.
이게 아마 농업정책과에 해당될 수도 있는데요.
저희들이 두 달 조금 있으면 뭔가 큰 대사를 치러야 되는데 혹시나 모르니까 제가 부탁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누차 농막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농막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있는데 원래는 이번 3월 본회의 때 대정부 건의안을 하려고 했었는데 도청 집행부 도시계획과에서 조금 재고를 해 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바람에, 지금 우리 위원님들의 동의는 거의 다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사실은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 그 자체를 모르니까 우선 4월 본회의에 상정을 하려고 합니다.
하니까 혹시 농업 쪽에 관계된 분은 도시계획과를 통해서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시기를 바라고요.
이걸 제가 한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기존에 하우스 농가들이 보면 20~30년씩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있는데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농막에 대한 개념을 아직 잘 모르고 밑에 콘크리트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콘크리트를 거의 다 해 놨습니다.
거의 다가 해 놨는데, 실제 저희 지역구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예를 들어 50가구가 사는 동네에 그 50가구의 전체에, 아니고 한 40군데 정도가 공장 동을 지어서 세를 줬습니다.
세를 줬는데, 거기 옛날에 신체적으로 좀 불편한 분들이 모여 사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그분들이 임대를 주다 보니까, 20년 넘게 임대를 줬었는데 어느 누군가 임대자가 들어와서 트러블이 발생해서 원상복구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 한 집만.
그래서 이분이 행정소송을 했는데 행정소송에서 졌습니다.
결국은 원상복구를 하는 과정에서 전체 동네에 있는 공장을 전부 다 사진 찍어서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전체 다 불법입니다.
뭔 얘기냐!
전체 다 원상복구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 공장 지은 것 다 없애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이야기한 것이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20년, 30년 농사지으면서 해 왔던 분이 20년 전에, 30년 전에 어땠겠습니까?
밑에 콘크리트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도에서 1년에 두 차례 드론을 띄워서 항공 촬영해서 단속을 하는데 실제,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거기 가면 팀장님, 시·군에서도 팀장님 이상 분들만 가면 안 좋은 것이 보여도 약간 옆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는 9급 공무원이나 8급 공무원이 가기 때문에 완전 그냥 인정사정없습니다.
내가 통사정을 했습니다.
저도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통사정을 했습니다.
김해시에 가서도 좀 봐 달라.
못 봐 주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있으니, 대정부 건의안에는 약 2,000평 규모에 한 100평 정도, 5% 정도의 관리사동을 두게끔 이렇게 내용도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잘 보시고, 왜 제가 그 정도 평수를 정했냐 하면 그렇게 되면 우리 18개 시·군의 하우스 농가에서 관리사동을 하고, 지금 가지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것이 다 포함될 것 같아서 그 정도 했으니까 참고로 하시고요.
만약에 그게 비단 김해가 아니고 다른 진주라 하더라도 그런 민원이 생기면 민원인들이 좀 화가 나서 에이씨 같이 죽자라는 식으로 해서 옆에, 옆에, 옆에 다 사진 찍어주면 전부 불법, 불법, 불법 원상복구 다 떨어집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 행정에서도 일이 많아질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미연에는 아니지만 어차피 이렇게 이어져 와 있는 데 있어서 정상적인 단속에 들어가면 안 걸릴 집이 거의, 백 집 중에서 한 다섯 군데 안 걸릴까 다 걸립니다.
제가 다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김해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할까 봐 대정부 건의안을 마련해서, 그게 통과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올리는 거니까 참고로 하시고, 어쨌든 농해양수산위원회 위원으로서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한 아주 오랫동안 농해양 쪽에 집행부가 있는데 그런 것을 좀 잘 감안하셔서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정연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좀 걱정과 우려가 되시죠?
○농정국장 정연상 그렇지만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실제 시설원예단지에 가면 그런 부분들이 많고, 또 일부 콘크리트를 해놓았더라도 원상복구가 요즘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원상복구를 해야 될 시점이 온다면, 비닐하우스를 뜯고 벼농사를 지어야 된다면 굴삭기를 가지고 충분히, 간단하게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현실 여건에 맞도록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런데 국장님,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실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콘크리트를 하고 싶어서 하겠습니까?
거기 가면 다 이해가 되거든요.
○농정국장 정연상 예.
○이종호 위원 그런데 행정에는 그렇게, 법은 그렇게 안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안타까운 것이죠.
누군가가 이걸 좀 바뤄야 되는데 그걸 정상적으로 다 뜯어내고 바루기에는 또 되지도 않으니까, 이왕 20~30년 동안 흘러온 거니까 그 상태에서 좀 화훼나 기타 농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지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오히려 맞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시계획과에 지금 안이 있으니까 한번 봐 주시면,
○농정국장 정연상 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예,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좀 적어서 국장님, 제가 한 가지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12개를 하기로 한 데서 지금 9개가 시행이 되고 있거나 거의 준공을 하기 위해서 공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올해부터는 이 체계를 반드시 좀 구축해 주셔야 된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마다 공공급식지원센터가 만들어지게 되면 기획생산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저는, 이게 필수 조건이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부·울·경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도 이러한 것을, 우리 경남에서 생산되는 것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에서 기획생산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이것이 기반 조성을 하는 것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지금 먹거리 정책과에서 기획생산체계를 구축하려고는 하나 이게 먹거리정책도 부분적으로 연관되어 있고, 친환경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전혀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기획생산을 하겠다는 우리 농가가 더 많아지려면, 체계를 제대로 좀 구축하려면 우리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 생산된 것을 납품하겠다는 농가는 인센티브를 반드시 주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생산 농가들이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기획생산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자발적으로 들어가겠다라는 게 처음부터 쉽지 않습니다.
그게 지금 가장 현장에서 요구하는 것이 하우스 시설입니다, 시설.
시설 사업비가 지금 전혀, 없어졌지 않습니까?
하우스 시설비가 없어졌죠?
그런데 이것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우스 지원 시설이 지금 좀 절실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좀 가져올지 이런 부분도 같이 고민해 주시고, 먹거리통합지원센터, 부·울·경 먹거리공동체센터뿐만이 아니라 이런 것을 저희들이 서울이나 부산이나 경남에서 생산되는 것을 납품하려면 이런 기반 조성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기획생산체계를 구축할지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좀 나서서 적극적으로, TF팀을 꾸리든 어떻게 해서 올해는 반드시 좀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계획은 하고 계십니까?
○농정국장 정연상 지금 사실은 농업 분야에 우리 농정국 사업 가짓수가 한 420여 가지 됩니다, 단위 사업이.
그리고 자체 사업만 해도 한 245건 이렇게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전례 답습적으로 사업이 유지되어 오는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사실은 사업도 좀 재구조화하고, 그다음에 현재 지금 급변하는 사회에 맞는 기후 변화나 저탄소, 그다음에 청년농업인, 고령농업인의 문제, 인력의 문제, 스마트 농업의 문제 이런 현재 트렌드에 맞는 사업으로 불필요한 것들은 좀 일몰을 시키고, 그 예산으로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먹거리 생산체계를 위한 기획생산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것들을 최대한 좀 반영하기 위해서 지금 TF팀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내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각 과별로도 새로운 신규 사업들, 또 일몰해야 될 사업들, 합쳐야 될 사업들 이런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참고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예, 저는 국장님께서, 지금까지 몇 분의 국장님이 거쳐 가셨지만 제 솔직한 마음은 그렇습니다.
현장을 참 많이 알고 계시고, 농정국에서도 각 분야마다 업무들이 있는데 잘 파악을 하고 계시고, 방금 주신 답변은 정말 제가 그 말씀에 공감을 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국장님이 먼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서.
그동안 저희 위원님들이 꾸준히 요구했던 부분입니다.
일몰 사업은 일몰을 하고 새로 현장에 맞는 신규 사업으로 좀 바꿔 달라고 그렇게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국장님이 이 부분을 받아들이셔서 자체적으로 TF팀을 꾸려서라도 하시겠다고 하니까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어쨌든 이러한 의지가 꺾이지 않도록 저희 위원님들도 적극적으로 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돕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올해는 꼭 좀 이렇게 완성시켜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농정국장 정연상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예, 이것으로 농정국 소관 예산 심의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 농업기술원 소관
(14시 32분)
○위원장 옥은숙 이어서 농업기술원 소관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민 농업기술원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 소개는 생략하셔도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정재민 농업기술원장 정재민입니다.
존경하는 옥은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먼저 평소 우리 농업기술원 업무에 각별한 관심으로 따뜻한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의하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에 과학영농 현장기술 지원 사업 등의 국고보조금 증액과 사업 내의 예산 조정, 그리고 꼭 필요한 사업들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업 연구개발과 기술보급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도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원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82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억9,326만원이 증액된 242억1,1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공공부문 목표관리제 탄소 중립 지원 5억원, 과학영농 현장 기술 지원 1억원, 농업 전문인력 양성 9,026만원, 농촌 가치확산 기술 지원 2,400만원 등 국고보조금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부터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2억5,205만원 증액된 652억5,5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주요 증감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 작물연구과는 농업과학기술개발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허출원, 등록 수수료 등 1,300만원을 증액한 50억8,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4페이지 양파연구소는 조직배양실 구조물 보강 공사를 위해 3,000만원이 증액된 17억4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5페이지 화훼연구소는 공공부문 목표관리제 탄소 중립 지원을 위한 시설비 10억원을 증액하여 30억1,3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6페이지 지원기획과는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와 학습단체 교육 지원을 위해 9,053만원을 증액하여 158억8,7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7페이지 기술보급과는 탄소 중립 가축분뇨 분석 기반확대 시범 사업 1억원, 경남권역 스마트팜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 사무관리비 등 3,104만원 등을 증액하여 106억5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89페이지 농촌자원과는 치유농업 확산을 위한 수요자 맞춤형 치유농장 대표 모델 육성 사업비 2,400만원을 증액한 39억5,8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농업 연구개발과 기술보급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예, 정재민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양해가 되시므로 검토 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447##392_4_농해양수산_1차 5 2022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자료 요청은 질의 답변 과정에서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장영호 연구개발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국장 장영호 연구개발국장입니다.
○위원장 옥은숙 연구개발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필요하시다면 각 과 과장님이나 소장님이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일분도 안 됐는데.
국이 넘어가면 다음 국밖에 없습니다.
예, 김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웅 위원 아니, 내가 더 있어야 될 것을 지금 했는가 모르겠네.
○위원장 옥은숙 하십시오.
(“다음 국에 하십시오”하는 위원 있음)
○김재웅 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장영호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고요.
다음은 조길환 기술지원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국장 조길환 수고하십니다.
기술지원국장 조길환입니다.
○위원장 옥은숙 그러면 기술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웅 위원님 먼저...
○김재웅 위원 아닙니다.
저는 앞에 연구개발국장님한테 하려고 했는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답변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하셔도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지원국하고 연구개발국 두 국만 질의 답변을 하기 때문에 질의가 없으면 그냥 끝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종호 위원 지금 끝입니까?
○위원장 옥은숙 예, 그렇습니다.
끝입니다.
예,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호 위원 저는 우리 부서 전체를 두고 말씀을, 기술원장님도 계시는데 말씀드리자면 지금 탄소 중립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가 기술원에 보면 화훼 쪽에, 화훼를 재배하는 데 보면 연료가 사용된다 아닙니까?
연료가 사용되는데 우리 경상남도 18개 시·군에 어떤 연료를 사용하시는지는 다 파악이 됐는지가 참 궁금하고, 실제적으로 기후 위기, 탄소 중립 말로만 하는데 실천에 옮기려면 18개 시·군에 대한 화훼농가나 내지는 연료를 쓰는 농가에 그 연료의 제목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벙커C유를 쓰고 있다면 벙커C유에 든 황분은 0.2에서 0.3입니다.
그러면 그걸 때서는 탄소 중립이 안 됩니다.
하이신이나 내지는 씨나인 종류를 써야지만 그나마 황 자체가 낮기 때문에 탄소 중립에 대해 약간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연료 사용에 대해서, 연료 계통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원장님, 그죠?
그래서 탄소 중립, 지금 내가 화훼연구소 펴놓고 있는데 여기 보면 또 탄소 중립 지원 이렇게 해 놓았는데 목표 관리도 중요하지만 우리 상임위에서 볼 때는 화훼 농가나 내지는 비닐하우스를 상대로 해서 농업을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연료 사용이 어떤 연료가 사용되는지를 파악해야 된다.
특히 더군다나 알게 모르게 연료를, 우리 해상에 2020년 전까지는 황 자체가, 대기로 날아가는 황 자체가 3%에서 4% 됐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부터는 0.5 이하로 낮췄습니다.
물론 이 부분도 시간이 갈수록 황 자체를 더 낮춰야 되겠지만, 결국은 우리 육상에도 지금 연료를 사용하는 게 0.3 이하까지는 허용이 되는데, 시만 그렇습니다.
시만 그렇고 군에는 0.5까지 허용이 됩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탄소 중립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렇다고 볼 때는 우리 화훼 농가의 연료 사용 종류를 파악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니까요.
탄소 중립, 탄소 중립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게 시행이 안 되면 스타트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파악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체적으로 드립니다.
이해하시겠지요, 원장님!
○농업기술원장 정재민 예, 알겠습니다.
지금 화훼연구소에 탄소 중립 관련해서 설치하는 것은 화훼연구소에 들어가는 전력들을 옥상에 태양광을 설치해서 공급함으로써 에너지를 좀 자립화하겠다는 그런 차원이고, 거기에서 생산되는 태양광으로 생기는 전기로 화훼연구소의 난방까지를 감당하기에는 좀 부족하고 사무실용이나 이런 데 쓸 수 있는 에너지를 자립한다는 측면이고, 지금 우리 농업 분야에 쓰고 있는 에너지를 좀 탄소 중립하기 위한 목표로는 2030까지만 해도 에너지를, 탄소를 한 4만9,000톤 정도 줄이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 그걸 아직 연도별이라든지 구체적으로 실행 계획까지는 세우지 않았지만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해서 복합열원 냉난방 기술을 보급한다든지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보온성 향상, 또 시설 환경을 아주 최적 제어해서 에너지 난방을 줄이는 현상, 또 농작업 기구들에 사용되는 에너지를 줄일 수 있는 방안 등 여러 가지 종합적인 분야에서, 농업 분야의 에너지에서 나오는 탄소를 줄이는 계획을 세우고 있고, 그것들을 하나하나 사업화하고 실천해 나가는 방법은 우리 농정국과 협의해서 좀 구체적인 사업 계획도 수립할 필요성은 있고, 그걸 앞으로 농정국과 협력하는 방안들을 계속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예, 그쪽 화훼연구소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마 태양광이 부족해서 씨나인이나 하이신 정도를 쓰고 있을 겁니다, 보나 안 보나.
그거 말고도 우리가 시·군에 하우스 농가가 많이 있는데 보면 거기는 아직까지도 벙커C유, 그러니까 탄소 중립에 위배되는 연료를 쓰는 데가 있다니까요.
그런 것들을 찾아서 좀 수정 보완을 하게 되면, 17개 시·도 중에 우리 경상남도에서 먼저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좀 거기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왜 부탁드리는지 아시겠지요?
6월 1일 넘어야 될 큰 산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탁을 드립니다, 부탁을.
○농업기술원장 정재민 예.
○이종호 위원 감사합니다.
○김재웅 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저도 좀,
○위원장 옥은숙 예, 김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웅 위원 기술원 전체에 내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딸기가 얼마 전만 해도, 몇 년 전만 해도 받는 로열티가 거의, 갖다 준 것만 해도 엄청났는데 그래도 우리 기술원에서 개발해서, 이게 농가의 90몇 퍼센트 정도 짓는다고 그랬지요?
우리 딸기가,
○농업기술원장 정재민 예, 국산 것.
○김재웅 위원 예, 국산 것이 되고, 그다음에 양파는 아직도 우리 농가에서는,
○농업기술원장 정재민 25%,
○김재웅 위원 수입종을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농업기술원장 정재민 예, 자립화는...
○김재웅 위원 이게 참, 요즘은 양파 심는 면적이 일인당 좀, 한 가구에 적으면 모르는데 평수로 치면 적게는 5,000평, 1만 평 가까이 하다 보니까 만에 하나 종자에 잘못해서 실패해 버리면 한 해 농사가 상당히, 그다음 해 농사 잘 지어도 일어나기 힘이 들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국산 양파 종자가 많이 나온 것만 해도 저는 정말 다행인데 시간이 얼마 안 가면 이것도 우리 국산 딸기처럼 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거기에 따라서 마늘 또한, 마늘도 우리 경남에서 생산되는 게 전국의 한 4분의 1 정도 됩니까?
○기술지원국장 조길환 지금 우리 도내 한 5,032㏊ 정도,
○김재웅 위원 그러면 전국적으로 보면요?
○기술지원국장 조길환 전국적으로 25% 정도,
○김재웅 위원 예, 아무래도 양파나 마늘은 남부 지방이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는 또 이쪽에 하는데, 또 오늘 생분해 비닐 이야기가 아까 많이 있었는데 이런 것도 빨리 좀 보급해야 되고, 그리고 또 올해 예산이 바로 농정국에 쓴 것만 해도, 농정국의 직원도 시범 사업했던 것이 바로 예산에 반영된 것이 상당히 이례적이다 하는 이야기를 내가 들었어요.
그만큼 우리 기술원에서 개발한 부분이 좋은 것이 있으면, 정말 농가에 득이 된다면 바로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어야 되고, 이제 마늘 부분인데 지금 여기 조직배양실 구조물 보강 공사에 보면 마늘 무병종구가 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올해, 제가 작년부터 들으니까 연구는 많이 하고 계시는데 아직까지 이것은 걸음마 단계 같아요, 지금 보니까 마늘 무병종구는.
이런 부분들도 좀 빨리 박차를 가해서, 이것은 그렇잖아요.
수확 무렵에 가서 한꺼번에 거기 싹 가버리데요, 밭 전체가.
이런 경우가 많이 오던데 사실 바이러스가, 그래도 만들어 내면 7~8년 간다고 그랬으니까, 지금은 많이 생산하는 사람들도 좀 소득이 좋아야, 그렇지 않은 분들은 매년 자기 집에 자가 채종해서 하거든요, 자가 종구 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빨리 좀 되어서, 우리가 벼 품종 이런 것 원종장에 가서 빨리빨리 가듯이 이것도 좀 배양이 빨리 되어서, 또 시·군별로 농가에 좀 확장이 되어서 농가에 빠른 시간 안에 이런 것들이 갔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내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원장님,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정재민 예, 마늘 무병종구 보급과 관련해서는, 마늘이 해마다 자가 채종을 해서 쓰다 보면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서 생산성이 한 30% 이상씩 감소될 수 있기 때문에 무병종구를 생산해서 지금 보급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아주 생산성도 높아지고 하기 때문에, 그걸 지금 보급하고 있는 것들은 한 4~5년 1주기로 계속 새로운 무병종구로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쯤 되면 우리 경남 전 시·군에 무병종구를 다 공급할 수 있고, 그것이 4년 내지 5년마다 이렇게 다 한 번씩 새롭게 갱신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보급 단계에 있고 2025년 되면 전 농가에, 마늘 재배 농가에 무병종구들이 공급되고, 또 그걸 자가 채종하다가 4년 내지 5년 되면 새로운 것을 바꿔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재웅 위원 예, 좀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원장 정재민 예.
○김재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옥은숙 김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술지원국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국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자리해 주시고, 마무리 발언을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아까 탄소 중립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은 오늘 예산 심의하기 전에 김영광 과장님한테서 우리 기술원에서 보급하고자 하는 탄소 중립, 탄소 저감을 위한 계획 보고를 저 혼자 받았는데, 사실 이 자료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설명을 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마는, 어찌 됐든 우리 농기원에서도 지금 실용화를 할 수 있는, 탄소 저감을 위해서 실용화할 수 있는 것은 농정국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하셔서 현장에서 적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좀 요청 드립니다.
○농업기술원장 정재민 예.
○위원장 옥은숙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을 농정국 정책하고 친환경하고 협의를 하셔서 그 연구한 기술을 실용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원장 정재민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수반되어야 시행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농정국과 협력해서 그런 사업들을 개발하고, 또 같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추경에 예산이 12억원 정도밖에 농기원이 안 되는데, 사실은 탄소 중립으로 가기 위해서 예산이 더 필요하죠.
그러면 정말 이것은 꼭 필요한 연구고, 탄소 저감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싶으면 저희 위원님들과 힘을 모아서 예산 부서에 얘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러한 노력을 서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농업기술원장 정재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탄소 중립 중요합니다.
○농업기술원장 정재민 예.
○위원장 옥은숙 이것으로써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여러분!
예산안 의결을 위해서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해서 모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퇴장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의결을 위한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정회를 하고 할까요?
(“바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 없이 그냥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 김석규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314호 2022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세출예산 중 농업정책과 농촌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 지원 사업에 4억5,000만원을 감액하는 수정안을 제안하고, 부대의견으로 국비 사업 추진 시 중앙부처와 원활한 협의와 소통을 통해 국비 예산이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등 총 2건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450##392_4_농해양수산_1차 8 수정조서 및 부대의견#!
○위원장 옥은숙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규 위원님으로부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과 부대의견을 채택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석규 위원님의 동의에 대해서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석규 위원님의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고, 부대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예산 증액이나 삭감의 수치상 착오가 혹시나 있거나 부대의견 및 자구수정 등 미세한 오류가 있을 경우에 수정할 수 있도록 위원장인 저에게 권한을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경예산안 통과에 대해서 농정국장님 나오셔서 대표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정연상 농정국장 정연상입니다.
존경하는 옥은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발전적인 의견을 개진해 주시고,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조언해 주신 부분은 농해양수산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정책 및 시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심의 의결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정연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장시간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답변 및 자료 준비에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92회 임시회 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산회)

○출석 위원(9인)
옥은숙 손태영 김석규
김재웅 김현철 남택욱
성연석 이종호 황보길

○위원 외 의원
백수명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대석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섬어촌발전과장 이두용
수산자원연구소장 송진영
수산안전기술원장 이철수

농정국장 정연상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먹거리정책과장 강광석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축산과장 양진윤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동물위생시험소장 김철호
농업자원관리원장 유시영

농업기술원장 정재민
연구개발국장 장영호
기술지원국장 조길환
총무과장 정태호
작물연구과장 김영광
지원기획과장 고희숙
기술보급과장 손창환
농촌자원과장 장은실
양파연구소장 하인종
화훼연구소장 권기범

○속기사
박미경 이혜진 김희경
김지현 강지원 유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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