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8회 농해양수산위원회 제1차 (1) 2021.09.01

영상자료

제388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농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1년 9월 1일(수)
장소 : 농해양수산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농어촌인력 지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상남도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 조례안
3. 경상남도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남도 농어업유산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5. 경상남도 민간해양구조대원 등 수난구호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7. 2021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해양수산국 소관
나. 농정국 소관
다. 농업기술원 소관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농어촌인력 지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보길 의원 외 9명 발의)
2. 경상남도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 조례안(박우범 의원 외 44명 발의)
3. 경상남도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호 의원 외 46명 발의)
4. 경상남도 농어업유산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옥은숙 의원 외 29명 발의)
5. 경상남도 민간해양구조대원 등 수난구호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근식 의원 외 13명 발의)
6.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7. 2021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해양수산국 소관
나. 농정국 소관
다. 농업기술원 소관

(10시 06분 개의)
○위원장대리 손태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손태영 부위원장입니다.
지역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더운 여름은 지나가고 수확의 계절인 가을이 오고 있습니다.
9월에는 태풍과 적조현상 등으로부터 농어업인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경상남도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021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총 7건이 되겠습니다.
오늘 안건 심사진행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조례 제·개정안과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428##388_4_농해양수산_1차 1 경상남도 농어촌인력 지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A18429##388_4_농해양수산_1차 2 경상남도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A18430##388_4_농해양수산_1차 3 경상남도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A18431##388_4_농해양수산_1차 4 경상남도 농어업유산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A18432##388_4_농해양수산_1차 5 경상남도 민간해양구조대원 등 수난구호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A18433##388_4_농해양수산_1차 6 2021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1. 경상남도 농어촌인력 지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보길 의원 외 9명 발의)
(10시 08분)
○위원장대리 손태영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농어촌인력 지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인 황보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길 의원 반갑습니다.
황보길 의원입니다.
지역 의정활동과 의안과 예산안 심사까지 도민들을 위해 애써 주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053호 경상남도 농어촌인력 지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434##388_4_농해양수산_1차 7 경상남도 농어촌인력 지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손태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자이신 황보길 의원님과 농정국장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농어촌인력 지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남도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 조례안(박우범 의원 외 44명 발의)
(10시 12분)
○위원장대리 손태영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장종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하 의원 반갑습니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장종하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과 의안 심사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손태영 부위원장님과 농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전하며, 오늘 대표발의하신 박우범 의원님을 대신해서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양해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045호 경상남도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435##388_4_농해양수산_1차 8 경상남도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손태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자이신 장종하 의원님과 농정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석 위원님.
○성연석 위원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재정 누수를 우려하는 감사위원회나 먹거리정책과의 부서 의견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그리고 전남, 울산 등 입법 사례를 감안하여 조례안 제9조 중복지원금지 조항을 신설하고, 당초 조례안에서 협력체계 구축 조항 제9조를 제10조로, 그리고 시행규칙 제10조를 제11조로 이동하는 것으로 수정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손태영 성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연석 위원님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 있으므로 성연석 위원님의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종하 의원님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3. 경상남도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호 의원 외 46명 발의)
(10시 18분)
○위원장대리 손태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이종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반갑습니다.
이종호 의원입니다.
당면한 지역 현안과 도민들의 목소리를 도정에 반영하고자 하루를 1년처럼 열심히 바쁘게 보내시는 위원님들께서 오늘도 의안 심사를 위해 노고를 다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1002호 경상남도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436##388_4_농해양수산_1차 9 경상남도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손태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자이신 이종호 의원님과 농정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종호 의원님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4. 경상남도 농어업유산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옥은숙 의원 외 29명 발의)
(10시 22분)
○위원장대리 손태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농어업유산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인 옥은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은숙 의원 반갑습니다.
옥은숙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043호 경상남도 농어업유산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437##388_4_농해양수산_1차 10 경상남도 농어업유산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손태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자이신 옥은숙 의원님과 농정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농어업유산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옥은숙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옥은숙 의원 감사합니다.

5. 경상남도 민간해양구조대원 등 수난구호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근식 의원 외 13명 발의)
(10시 26분)
○위원장대리 손태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민간해양구조대원 등 수난구호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인 강근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근식 의원 반갑습니다.
강근식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열네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1014호 경상남도 민간해양구조대원 등 수난구호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438##388_4_농해양수산_1차 11 경상남도 민간해양구조대원 등 수난구호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손태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자이신 강근식 의원님과 해양수산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님.
○김현철 위원 김현철 위원입니다.
수정안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내용과 같이 안 제2조 수난구조의 정의를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4호의 수난구호 용어의 정의에 따라 ‘해수면에서’를 ‘수상에서’라고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손태영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철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김현철 위원님의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민간해양구조대원 등 수난구호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근식 의원님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31분 회의중지)
(10시 33분 계속개의)
6.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위원장 옥은숙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손태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영 위원 손태영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439##388_4_농해양수산_1차 1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이상으로 2021년도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옥은숙 손태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작성·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 정도 할까요?
5분 정도 정회코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43분 계속개의)
7. 2021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해양수산국 소관
○위원장 옥은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본 위원회 소관 2021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백삼종 해양수산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말씀과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시간상 간부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백삼종 반갑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백삼종입니다.
존경하는 옥은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해양수산국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해양수산국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공모사업 선정 및 국고보조금 변경분을 반영한 꼭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양수산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72억6,300만원이 증액된 4,106억9,100만원입니다.
해양항만과 소관은 기정예산보다 6억6,200만원이 증액된 866억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편성 내역으로 수산계 고교 교육 실습 장비 지원 사업을 수산계 고교 특성화에서 고교 특성화 실습 장비로 세부 사업명을 변경하여 4억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수산자원과 소관은 기정예산보다 368억1,900만원이 증액된 1,025억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국비 신규 사업 선정에 따라 근해 어선 감척 사업에 327억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패각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패류 양식 어업인의 부담 해소를 위해 패각 친환경 처리 지원 사업에 20억3,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서 124페이지입니다.
섬어촌발전과 소관은 기정예산보다 2억6,600만원이 감액된 1,880억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우리 도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선 감액 조치로 지방어항 건설용역비 사업에 3억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27페이지입니다.
수산안전기술원 소관은 친환경 수산물 배합사료 직불제 사업에 기정예산보다 2,700만원이 증액된 73억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하여 올해 남은 우리 해양수산국의 모든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전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과 및 사업소별 직제 순으로 진행하되 전문위원 검토 결과 설명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님의 설명 후에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종하 해양항만과장님 나오셔서 검토보고서 관련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장 이종하 반갑습니다.
해양항만과장 이종하입니다.
검토보고서 10페이지 예산서 120페이지, 주요 사업별 조서 13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어가 한시 경영 지원 바우처 지원 사업에 대해서 성립 전 예산 편성 이후 시·군별 배부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바우처 사업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피해에 취약한 조건 불리 지역 및 저소득 어가의 경영 안정과 어촌 정착 의욕 고취를 위한 재난지원금입니다.
도내 지원 대상은 해양수산부에서 조건 불리 지역 641어가 등 2,162어가를 확정했고, 전액 국비 사업으로 해서 어가당 30만원 선불카드로 지급을 하였습니다.
지난 3월 25일 제1회 정부 추경에서 확정하여 4월 말 해수부에서 2,161어가를 확정해서 도에 통보했고, 저희들은 6월 성립 전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시·군별 배부 현황입니다.
13개 시·군 2,161어가 중에 58%인 1,247어가에 배부를 했습니다.
시·군별로는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미지급 인원 914명 그 부분 자체는 버팀목 자금 플러스로 해서 중복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683명, 또 소규모 농가 바우처에 2명, 또 저희들이 시·군하고 합동 조사를 해 보니까 비어업인 179명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제외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미지급 인원은 914명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바우처 사용 기간이 어제부로 종료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교부 사업비하고 사용 잔액을 정산해서 향후에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수고하셨습니다.
해양항만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신 거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해양항만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인석 수산자원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자원과장 이인석 수산자원과장 이인석입니다.
○위원장 옥은숙 수산자원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종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함안에 장종하입니다.
조서 34페이지이고요.
예산안 123페이지예요.
함양 토속어류생태관 개선 사업 관련해서요.
○수산자원과장 이인석 예.
○장종하 위원 이게 지금 도비랑 시·군비 해서 8억원을 삭감하는 안으로 이번 추경 심사에 올라왔는데, 2021년도 6월에 함양군에서 포기서를 제출했다는 것 아닙니까?
○수산자원과장 이인석 예.
○장종하 위원 함양군에서 사업을 하겠다라고 했다가 불과 1년도 채 안 돼서 이렇게 사업을 포기하겠다고 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수산자원과장 이인석 그래서 제가 직접 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함양군까지 찾아갔었습니다.
작년도에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주실 때 돌아가신 임재구 의원님께서 각별하게 생각을 하셨고, 특히 우리 수산 분야에서는 내수면에 지원하는 것도 없다 보니까 함양군에서 지원할 때 우리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반영했고, 우리 의회에서도 해 주셔서 정말 고맙게 생각했는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함양군에서는 임재구 의원님이 안 계시니까 조금 생각을 달리 하셨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함양군에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자기네들이 함양 하림 구역에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이게 생태관을 하는 것보다 아동체험학습관 등 이렇게 종합적으로 활용하는 게 맞다고 함양군에서 군수님께 제가 직접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함양군의 의견을 들어서 부득이 사업을 종료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장종하 위원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고, 좀 이해가 안 돼서요.
지금 여기 일하시는 분들은 몇 분이나 계세요?
○수산자원과장 이인석 현재 보니까 학예사 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서울 한화 아쿠아리움에 계시던 분이 되어서 실제 자기는 하고 싶은 생각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그분이 의욕을 가지고 하려고 했었는데 자기는 서울의 좋은 직장을 뿌리치고 고향을 위해서 하겠다고 내려오셨는데 지역에서 그런 부분은 조금 안타깝게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종하 위원 하루아침에 실직자가 되시겠네요?
○수산자원과장 이인석 그분도 실제 공무원 정년은 됐고, 그 이후에 근무를 하겠다고 자기가 이렇게 되었던 부분이라서, 공무원은 어차피 60세가 정년이니까 그 부분은 자기도 감수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이더라고요.
○장종하 위원 과장님, 제가 이렇게 여쭈어 볼게요.
수산자원과에서 경남에 바다가 있는 지역까지 해서 경남의 18개 시·군에서 국․도비를 요청하는 사업들이 수산자원과에서 얼마나 받아주고 있습니까?
한 몇 % 정도 시·군에서 요청하는 사업들을 반영한다고 생각하세요?
○수산자원과장 이인석 현재 우리 도에서 시·군에서 요청이 오면 예산담당관실로 전체를 그대로 다 올립니다.
올리면 예산담당관실에서 반영되는 예가 절반을 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함양군 같은 예를 들면 내수면이다 보니까 특별하게 반영을 해 준 것 같습니다.
○장종하 위원 가뜩이나 저희 농정국하고 해양수산국이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들이 잘 진행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예산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지역에서 사업을 손바닥 뒤집듯이 이런 식으로, 사업을 처음에 시작을 하고 거기다 예산을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삭감을 하고 전면 폐쇄를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것은 굉장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산자원과장 이인석 그래서 제가 우리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 말씀대로 처음에 저도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있을 때 굳이 이걸 반납을 받아서 당해 연도 반납해서 위원님들한테 질책을 듣는 게 낫는지, 다음 연도에 그냥 폐기를 해서 제가 욕을 안 듣고 가는 게 나은지를 생각했습니다마는 제가 있을 때 이걸 마무리 짓고 제가 위원님들한테 꾸중 듣고 가자 그래서 제가 이걸 마무리 짓게 된 겁니다.
○장종하 위원 함양군도 불과 전년도 5월에 보면 함양 토속어류생태관을 리모델링을 통해서 전면적으로 시설을 개보수한다 이런 것을 보도자료도 내고 홍보를 하셨어요.
○수산자원과장 이인석 맞습니다.
○장종하 위원 그렇게 했는데, 그때는 행정에서 그렇게 홍보도 하고 이런 사업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대언론 활동들을 하셔 놓고 이제 와서는 이걸, 다른 어떤 시설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여기다가.
○수산자원과장 이인석 이 하림 권역에 종합개발을 하는데 앞쪽에 보니까 청소년 구역이 있더라고요.
거기하고 같이 묶어서 다른 그런, 그렇게 활용한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장종하 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이 토속어류생태관에 대해서 좀 유지를 해 주십사 그런 요청을 함양군에다 하신 적은 있으신가요?
○수산자원과장 이인석 제가 직접 부군수님을 만나고, 부군수님은 제가 이야기를 하니까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다 해서 다시 제가 군수님을 만나서 직접 설명을 드렸는데 군수님의 의지가 확고하시더라고요.
○장종하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옥은숙 수고하셨습니다.
남택욱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십시오.
○남택욱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FTA 폐업 지원금과 관련해서 이게 우리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어업인에 대한 해당 품목, 여기에 대한 폐업을 할 때 지원하는 그런 예산이죠, 그죠?
○수산자원과장 이인석 예.
○남택욱 위원 그래서 이게 해당 품목이 뭡니까?
○수산자원과장 이인석 지금 우리 도에 해당되는 품목은,
○남택욱 위원 이게 정확하게 책자에 기록이 안 돼 있어서,
○수산자원과장 이인석 새우하고, 그다음에 자망하고 이렇게, 새우하고 전갱이하고 두 품목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남택욱 위원 전갱이?
○수산자원과장 이인석 예.
○남택욱 위원 이런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지원해 준다 이 말씀이죠, 그죠?
○수산자원과장 이인석 이런 부분들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해양수산부에서 사전조사, 위판량하고 그런 것을 다, 품목하고 가격하고를 조사해서 국제 기준에 맞으면 거기에 해당되는 업종에 한해서 감척을 하고,
○남택욱 위원 그러니까 지난해 보니까 2명이 선정이 되었다 그죠?
폐업 지원금과 관련해서 그죠?
과장님, 맞죠?
○수산자원과장 이인석예.
○남택욱 위원 이게 비단 2명뿐일까요?
이게 왜 2명만 선정이 됐나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수산자원과장 이인석 아, 2명이 선정된 것은 해양수산부에서 수입량 증가하고 가격 하락 품목을 정해서 거기에 해당되신 분만 우선적으로 하고, 계속해서 해당되는 분이 또 나오면 또 하고, 그렇게 추가를 하고 하는 겁니다.
○남택욱 위원 이게 전체 전수조사를 해서 해당된 어업인이 2명 작년에 있었단 말씀이죠?
○수산자원과장 이인석 예, 그렇습니다.
○남택욱 위원 기금으로 사용했다 12억원을, 그죠?
○수산자원과장 이인석 예.
○남택욱 위원 그러면 12억원이 두 어업인에게 돌아갔다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죠?
○수산자원과장 이인석 맞습니다.
○남택욱 위원 그러면 각각 6억원이라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수산자원과장 이인석 아닙니다.
○남택욱 위원 아닙니까?
이거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수산자원과장 이인석 연안 조망은 2억원 정도 되고,
○남택욱 위원 예?
○수산자원과장 이인석 새우를 잡으시는 분은 2억원이 되고 전갱이는 연안 선망을 하기 때문에 부속선도 있고 이래서 이분은 한 10억원 정도 됩니다.
○남택욱 위원 이게 추경에 성립이 되어서 올해 이렇게, 내년에는 이 사업이 어떻습니까?
○수산자원과장 이인석 계속됩니다.
○남택욱 위원 계속됩니까?
몇 년까지 됩니까?
○수산자원과장 이인석 이거는 해양수산부에서 계속할 때까지, FTA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계속됩니다.
○남택욱 위원 이걸 우리 도에서 선정할 때 전체 어업인에 대해서 혜택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누락되지 않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산자원과장 이인석 예, 잘 알겠습니다.
○남택욱 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호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관심 있는 것은 폐기물 쪽인데 여기 보니까 검토보고서 11페이지하고 12페이지에 패각하고 굴 껍데기는 껍데기가 다르다 해서 달리 분류한 겁니까?
○수산자원과장 이인석 패각은 패류의 모든 껍질을 총칭하는 거고, 굴 껍데기는 굴 패각만 말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굴 껍데기하고 다른 패각 껍데기하고는 영양분이 좀 다릅니까?
○수산자원과장 이인석 똑같은 탄산칼슘입니다.
○이종호 위원 어차피 퇴비화할 것 같으면 같이 묶으면 안 됩니까?
○수산자원과장 이인석 같이 묶으면 좋은데 실제 나오는 성상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굴 패각은 애초부터 사업장 폐기물로 되어 있었고요.
나머지 소규모로 나오는 패각들은 사업장폐기물이 아니고 일반폐기물로, 일반 쓰레기장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현재도요?
○수산자원과장 이인석 예.
○이종호 위원 우리 위원회 검토보고서 11페이지에 보면 양식 과정에서 발생하는 패각의 수거 및 처리 운송비 등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보임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 말이 맞습니까?
○수산자원과장 이인석 예.
○이종호 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것은 비단 해양뿐만이 아니고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폐기물 사업 같은 경우도 전에도 많이 이야기했지만 결국은 국가사업에 거의 준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지정폐기물이나, 사업장폐기물들은 전부 다 민간 업자가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대한민국 전체에 관에서 하는 것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빗대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다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이 패각 처리도, 이거는 한 10~20년 하다가 끝날 게 아니잖아요?
계속 이어질 것 아닙니까?
○수산자원과장 이인석 예.
○이종호 위원 그러면 중장기적으로 볼 때 뭔가 다른 대책을 좀 내놓아야 되고, 그다음에 육상에서는 문제가 되는 게 양산 산막동 같은 경우는 지정폐기물 처리 공장에서 나오는 악취 때문에 되고, 유해물질 악취 때문에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육상으로 보면 돈사 있지 않습니까, 축사.
축사에서 나오는 악취 때문에 문제가 되면서 검토보고서 13페이지에 보면 냄새, 통영시에서 미생물 공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1,000만원 가지고.
돈을 문제화하는 게 아니고 1,000만원 가지고 되지도 않을뿐더러 이것도 뭔가 장기적인 계획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뭐냐 하면 패각을 처리하는 데 제일 장소의 안성맞춤이 해상 근처에 있지 않습니까, 바닷가 근처에.
그러니까 냄새를 맡을 사람들이 많은 데 위치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조금 운송을 하더라도 민원이, 민원은 다 발생하겠지만 민원이 최소한으로, 발생하지 않을 위치에 패각을 분쇄하는 장소를 유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무슨 일을 할 때 반영구적인 일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연간 이렇게 지원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좀 중장기적으로 볼 때 좋은 장소를 선택해서 그렇게 유치하면 안 되겠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산자원과장 이인석 예.
부의장님, 지적 잘 해 주셨고요.
패각 문제가 어제오늘 이야기도 아니고 굴 양식이 시작된 ’70년대부터 이게 지속되어 온 문제인데, 금년에야 부산물처리법으로 굴 패각이 사업장폐기물에서 재활용 자원으로 쓸 수 있도록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내년부터 1년 후에 되어서 시행령이 완비되면 그때부터는 정말 굴 패각이 우리가 다시 재활용을 할 수 있는 자원으로 변모하게 됩니다.
그때까지 필요한 굴 껍데기 냄새 제거제 이걸 우리 위원회에서도 처리해 주시고 이래서 정말 이 기간 동안만 잘 넘기면 굴 패각을 활용한 무궁무진한 자원이 새롭게 만들어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지적 고맙습니다.
○이종호 위원 지금까지는 퇴비화하다가 굴 껍데기를 파쇄해서 다양한 제품이나 이런 것을 만든다 이거죠?
○수산자원과장 이인석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거는 기대해도 되겠네.
하여튼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수산자원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한 가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검토보고서 12페이지에 패각 처리 시설 개선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사천시에서 패각 처리 시설 개선 사업을 포기하고 고성에, 사업자를 변경한 건 아닙니까?
○수산자원과장 이인석 예, 맞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그러면 국․도비 반납금을 전액 도비로 편성했다는 이 부분을 조금 설명해 주시죠.
○수산자원과장 이인석 사실 이 예산도 우리 김현철 위원님께서 정말 고심해서 사천 지역에 이걸 만들어서 했는데, 이 공장에서는 알고 보니까 수의계약을 해 가지고 자기가 하려고 했는데 시설 개선 사업 자체가 수의계약이 불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께서 이 사업은 꼭 필요한데 자기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수의계약을 고집하시다 보니까 시기도 늦고 이렇게 해서 국비를 반납하게 될 지경에 처했는데 우리 담당자들이 극구 노력해서 반납하기 전에 사업자를 다시 찾자 이렇게 해서 고성군으로 사업비를 배정을 다시하면서 기재부하고 해수부 협의를 얻어서 이렇게 사업비를 반납 안 하고 도내에 필요한 고성군으로 사업비를 전배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사전에, 사전 조사라든지 협의를 할 때 충분히 검토가 되거나 또 수의계약상 불가한 이런 경우까지 다 파악이 되어서 했으면 이런 부분이 좀 없지 않았겠나 싶은데, 어쨌든 이런 것으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또 필요한 곳이 저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차질이 없도록 좀 행정에서 같이 좀 시·군하고 협의를 면밀히 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수산자원과장 이인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서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과장님 자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이두용 섬어촌발전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섬어촌발전과장 이두용 섬어촌발전과장 이두용입니다.
○위원장 옥은숙 그러면 섬어촌발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어촌뉴딜 관련해서도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하해성 수산자원연구소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 하해성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옥은숙 수산자원연구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안 계신가요?
패류연구센터가 거제에 생겼는데 궁금하신 거 많으실 텐데,
(웃음)
당초에 해 주시겠습니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은 이철수 수산안전기술원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안전기술원장 이철수 수산안전기술원장 이철수입니다.
○위원장 옥은숙 수산안전기술원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안 계신가요?
귀어·귀촌 업무인데, 없으신가요?
그러면 원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어... 마지막에 우리, 추경예산에 포함 안 되어 있네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우리 해양수산국 관련된 분들은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퇴장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나. 농정국 소관
(11시 12분)
○위원장 옥은숙 이어서 농정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상 농정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말씀과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와 마찬가지로 간부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정연상 농정국장 정연상입니다.
존경하는 옥은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농정국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농정국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성원과 지도 편달에 힘입어 경남 농업과 농촌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농정국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국비 예산 조정에 따른 변동분 등 어려운 재정 여건 하에서도 우리 농촌에 꼭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되어 농정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농정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32쪽에서 134쪽까지 세입예산입니다.
농정국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83억1,244만원이 증액된 5,730억8,303만원입니다.
132쪽 농업정책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38억7,583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먹거리정책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억7,46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8억8,90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 상단 축산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9억5,33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동물방역과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22억7,80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4,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3쪽 하단 농업자원관리원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58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35쪽부터 148쪽까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92억840만원 증액된 7,829억1,886만원입니다.
135쪽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농업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41억4,394만원 증액된 4,521억5,569만원입니다.
138쪽 먹거리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3억192만원 증액된 803억3,1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 친환경농업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1억944만원 증액된 942억3,9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2쪽 축산과 소관입니다.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0억4,942만원 증액된 368억4,2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 동물방역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5억6,303만원 증액된 401억8,6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6쪽 동물위생시험소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4,000만원 증액된 51억3,89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47쪽 농업자원관리원 소관입니다.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64만원 증액된 622억6,068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제안설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옥은숙 정연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전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손태영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손태영 위원 사업별 조서 67페이지 농촌협약사업이 아마 신규 사업인 것 같은데, 농림식품부 장관하고 시·군 간의 협력 사업으로 올해 아까 설명을 들었는데, 이 세부 사업이 어떤 것인지 자료를 좀 주세요.
300억원 사업인데, 다른 시·군에도 같이 사업을 해서 우리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이종호 위원 저는 축산과에 자료 요청을 좀, 이것이 자료 요청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유기견이 강아지를 낳았는데, 그럼 이 자체가 유기견 외에 강아지까지 어느 기관에 맡길 데가 있는지?
듣기로는 유기견 보호소에 가면, 일정 기간이 되면 안락사를 시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있는데, 새 생명이 태어났는데 어떻게 보면 그것을 막기가 참 곤란하더라고요.
지금 실제 저한테 일어나는 일인데 저도 먹어보지 않은 복어미역국을 끓여다가, 새끼들 젖을 먹여야 되니까 안타까운 마음에 계란 하루에 10개 정도 삶아서 주고 이렇게 하는데, 강아지 마릿수가 여덟 마리가 되다 보니까 이쁘긴 참 이쁜데 앞으로 성장이 되면 그것을 감당을 못 할 것 같아서 분양을 페이스북에 한 번 시도를 했는데 여덟 마리 중에 세 마리는 분양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그 이후에 이것이 안락사만 안 된다면 맡기면 마음도 편한데 안락사를 시킨다 하니까,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유기견과 강아지를 유기견 보호소에 맡겼을 때 그 진행 과정을 한번 자료를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옥은숙 자료 요청은 질의·답변 과정에 하셔도 되며, 요청한 자료는 예산 심의에 참고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과 및 사업소별 직제 순으로 진행하되, 전문위원 검토 결과 설명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님께서 설명 후에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홍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관련 설명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농업정책과장 조현홍입니다.
검토보고서 28페이지 예산서 137페이지 사업조서 75페이지,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주거지원 사업은 고용 허가제를 통해 농업분야에 근로하는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빈집 등 유휴시설의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여 외국인근로자에게 안전한 주거 환경 제공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거지원 방안 및 그동안의 사업 실적으로는 빈집의 경우 주거 환경 개선 개보수, 이동식 주택은 주택 설치를 위한 공사비 등 각각 개소당 1,500만원을 지원합니다.
지난 6월에 농림축산식품부으로부터 시·군별 사업 신청 접수 결과 우리 도는 108개소에 대하여 전량 반영이 되었습니다.
향후 2022년부터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건립 지원 사업을 신규로 변경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우리 도에서는 사업 대상 확대 등에 대비하여 시·군 수요 조사 후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건립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8페이지 예산서 137페이지 사업조서 77페이지입니다.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주거지원 상담관리 사업은 외국인근로자 주거지원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농가 108가구 수에 상주하는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 환경 실태 조사 및 생활 상담 등을 통해서 인권 침해 예방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사업비는 상담관리 기관이 외국인근로자의 주거지에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할 때 필요한 활동비, 상담 비용, 주거 환경 만족도 조사 비용 및 제반 비용에 지원됩니다.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주거지원 사업 대상자로 선정이 완료되면 시·군별 상담관리 기관을 선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상담관리 사업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상담을 실시할 계획이며, 상담관리 전문 인력 2인 내지 4인이 1조를 구성하여 개소당 2~3회를 방문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상담 시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시행 전후에 대한 만족도 조사와 함께 효율적인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조현홍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하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장종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장종하입니다.
과장님, 저희 지난번 2019년도인가요, 조례 제정을 통해서 ‘근로’라는 용어는 전부 ‘노동’으로 바꾸기로 하지 않았었나요?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맞습니다.
○장종하 위원 그런데 조서에는 아직까지도 파견 근로사업, 외국인근로자 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바꾸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종하 위원 바꿀 수 있어요?
또 다른 이유 때문에,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사업 명칭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명칭이 되어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종하 위원 조례에 근거해서 바꿀 수 있으면 바꿔 주셨으면 좋겠고요.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그렇게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종하 위원 농촌재생뉴딜사업 관련해서요, 사업조서 69페이지이고 예산안 136페이지인데요.
김해시에서 이번에 추경을 통해서 농촌재생뉴딜사업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 사업이 진행되는 지역이 정확하게 어디예요?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김해시 주촌면에 축산 단지하고 노후된 공장이 많이 있습니다.
이 지역을 다시,
○장종하 위원 이것이 축사하고 공장들에 대해서 이전하는 보상비로 거의 다 들어가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이전하는 보상비와 그다음에 거기에 이전하고 나면 그 지역의 도로 정비라든지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장종하 위원 그러니까 이게 농촌재생뉴딜이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 농가가 얼마나 있어요, 지금 현재 주촌면에?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농가는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장종하 위원 그러니까 저는 농촌 지역에 살고 있으니까, 특히나 김해 주촌면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창 개발이 진행 중인 지역이고,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맞습니다.
○장종하 위원 그래서 언뜻 보기에는 이런 축사나 공장의 이전을 통해서 하나의 도시 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농촌 지역에 대한 활성화와 농업에 대한 활성화와 무슨 연관이 있는가, 이런 의문점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주촌면이 농촌 지역이기 때문에, 농촌 지역인 주촌면에 가 보면 주촌면 소재지에 축사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난립된 옛날 공장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좀 깨끗이 농촌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장종하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전부 보상비라면서요.
이전되는 보상비나 이런 것이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맞습니다.
이 사업은 농촌 협약 사업이 있습니다.
농촌 협약,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그러니까 농촌 협약을 통해서 농촌 협약을 김해나 밀양이랑 했어요.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농촌 협약에 따라서 김해시와 추경을 통해서 농촌재생뉴딜사업으로 먼저 진행하시는 것이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장종하 위원 그러니까 알겠어요.
알겠는데, 이것이 국토교통부에서 진행하는 도시재생사업하고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도시는 한마디로 도시 지역을 재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것은 한마디로 특수 시책으로 해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촌을 깨끗하게 농촌 마을을 가꾸는 재생 사업으로 그렇게,
○장종하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동어 반복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로 인해서 농촌재생사업을 통해서 주촌면에 있는 농민들에게 기대 효과는 무엇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사실은 악취라든지, 악취를 해소하고 이런 문제를 해소해서 깨끗한 농촌 환경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소득과 관계 짓지 않고 말 그대로 일종의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이종호 위원 한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장종하 위원 예, 부의장님 말씀하시죠.
○이종호 위원 실제 저도 김해에 한 33년간 살았는데 주촌은 아주 완전 진짜 시골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하지만 세월의 변화에 따라서 신도시가 들어섬으로 해서 구도심에 축사들이 많이 난립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그것이 약 1㎞, 2㎞ 근방까지도 악취가 나다 보니까 김해시에 수없는 민원이 쏟아지는, 전에 우리 한번 얘기했지 않습니까, 악취에 대해서는.
그러다 보니까 그 위치에 있는 축사들을 옮김으로써 신도시에 들어가 있는 김해 시민의 삶의 질을 좀 향상시키기 위해서 정비 차원에서 아마 이렇게 된 모양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종하 위원 다시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농촌 협약 사업 언제 시작했죠,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2000년부터 시작했습니다.
2000년부터 시작했지만 사업은 올해부터 시작했습니다.
○장종하 위원 그러니까 올해부터 농촌 협약 이렇게 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장종하 위원 시·군들의 신청이 꽤 많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그렇습니다.
○장종하 위원 농촌 협약 사업지를 선정하는 기준은 어떻게 정하셨던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사업 신청은 사업 계획서를 마련해서 신청을 하면, 농림축산식품부에 신청을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심의를 거쳐서 순위를 정합니다.
작년에 우리 도에서 7개 시·군이 신청을 했는데 3개 시·군이 선정되었습니다.
○장종하 위원 그러니까요, 이것이 일반 시민들이, 일반 도민들이 봤을 때 소위 말해서 농촌 협약이라고 하는데, 밀양시는 그래도 농업 하는 데가 많고 그래서 거기 농촌 협약을 했다 그러면 그래도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김해시가 농촌 협약이라는, 다른 의령이나 함양이나 함안이나,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김해시가 지금,
○장종하 위원 이런 지역들을 넘어서 농촌 협약지로 선정되었다고 그러면 선정되는 데 있어서 다른 어떤 관계가 있었지 않았나, 이런 의구심이 들 수 있지 않을까요?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김해시도 농촌 지역인 대동면, 생림면, 상동면 이 지역을 중심으로,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협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그 사업이 되었습니다.
협약 사업은 전까지는 면 중심지 개발 사업을 하다가 이제는 권역을 묶어서 농촌의 배후 지역까지 다 포함시켜서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장종하 위원 농촌재생뉴딜사업이라는 포장지를 씌우고 실제로는 거기 주민들이, 계속해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악취 축사 문제라든지, 공장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좀 무리하게 사업을 편성해 놓은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데요.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이 사업도 전부 다 공모 사업이기 때문에 각 시·군이 공모 사업을 제출하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그것을 결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장종하 위원 그래서 도에서는 그냥 시·군에서 신청한 대로 7개 신청되어 있는 시·군을 다 농림축산식품부로 올려 줬고,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협약의 주체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심의를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의 국비가 거의 70%,
○장종하 위원 검토 의견은 넣으셨을 거잖아요, 지역별로.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검토 의견은 시장·군수 추천서하고요, 우리 도에서는 모든 시·군을 저희들이,
○장종하 위원 도의 의견서 넣었을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맞습니다.
도의 의견은 전부 다 우리 신청 시·군은 동일하게 필요하다고,
○장종하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농촌 협약에 그때 사업 시행하실 때 세부 계획서하고, 그다음에 농촌재생뉴딜사업 이번에 김해시에서 하고 있는 세부 계획서, 그다음에 7개 시·군의 지원이 들어왔었다고 하는데 그 시·군에 도에서 의견서를 어떻게 썼는지에 대한 내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도에서는 의견은 안 넣는답니다.
○장종하 위원 도의 의견이 없이, 그러면 도의 역할은 뭐예요?
도에서 신청을 받아서,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이 협약은 도하고 협약을 맺는 것이 아니고 시장·군수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하고 맺는 협약 사업입니다.
○장종하 위원 도에서는 의견서 하나 쓰는 역할도 없었던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저희들은 추천을 해 주면 이것은 중앙 정부의 사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전액 결정을 다,
○장종하 위원 그러면 시·군에서는 사업을 올리고,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장종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지역이나 이런 데에서 이런 사업을 올렸을 때,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사업을 올렸을 때 내용이 잘못된 것이나 이런 검토는 저희 도에서 합니다.
추진 방향이라든지, 그다음에 항목이라든지 이런 것이 잘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저희 도에서 중간 코치를 하고 그 내용을 수정해서 전부 다 농림축산식품부에 올려, 우리가 전국적인 경쟁이거든요.
올리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1년에 20개를 선정하기 때문에 우리 도가 많이 될 수 있도록 그 중간 역할을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2개소에 이어서 올해 3개소가 예비 선정이 되었습니다.
○장종하 위원 농촌재생뉴딜사업에 대해서 세부 계획서라도 일단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 중에, 도에서 의견서를 보낸 것이 없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그 나머지 자료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장종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김재웅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웅 위원 저도 이 부분을 한번 여쭤본 적이 있었는데, 외국인근로자 주거지원 사업인데요.
사실 빈집에 보면 공사비에 토지측량비하고 설계비, 감리비, 철거비, 인건비 등 소방시설 해서 있는데, 그런데 이동식 주택 이것은?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조립 주택.
○김재웅 위원 조립식 이게 허가 사항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이것은 신고 사항입니다.
○김재웅 위원 신고 사항이에요?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김재웅 위원 그러면 농장 바로 옆에 해도 되고 다른 데 가 있어도 다 관계는 없죠, 설치 지역은?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그렇습니다.
이동 주택은,
○김재웅 위원 그러면 사람이 살다 보면 거기에 특히 물이 필요하고 전기가 필요하고, 또 거기에 대한 사람이 먹으니까 음식을 해 먹고, 또 배설도 하고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처리해요?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전에는 우리가 농막식으로 해서 외국인근로자들이 하우스 안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인권 침해라든지, 화재라든지 이런 위험이 많았습니다.
그것을 개수하기 위해서 농촌의 빈집을 리모델링을 해서 외국인들이 거주하고, 그다음에 농촌에 유휴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유휴 공간에다가 이동식 주택을 설치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주택 설치하는 농가가 상수도라든지 할 수 있는 지역에 설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재웅 위원 내가 홍 계장에게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이동식 주택에 우려하는 부분들이 나오거든요.
빈집은 그렇다 치더라도 동네 안쪽이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전기라든지, 그다음에 상수도라든지 들어올 수 있는 인근에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별도로 하는 사업이 없고.
그다음에 농가 쪽에서도 집 마당이라든지 이런 곳에 설치를 하기 때문에 바로 연결을 할 수 있는 지역에 설치를 합니다.
○김재웅 위원 그렇죠.
바로 농장하고 집하고 가까우면 그런 옆에 할 수 있는데, 집하고 농장하고 좀 멀리 떨어져 있을 경우에 농장 옆에 만약에 이동식 주택을 짓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농장 옆에 지을 수가 없습니다.
○김재웅 위원 신고 사항이니까 가능한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해도 이 목적이 농장에 거주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화재라든지, 그다음에 인권 침해라든지 여러 가지 사태가 발생을 해서 그 대안으로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마을에 설치를 해야,
○김재웅 위원 마을에요?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김재웅 위원 그러니까 하우스 안에는 너무 열악하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하우스 인근에,
○김재웅 위원 오히려 하우스 옆이라도 이동식 주택을 잘 지어서 할 수 있는 방안 아닙니까, 신고 사항이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농막이 아니기 때문에 농지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김재웅 위원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김재웅 위원 그러면 그것은 하여튼 주택 할 수 있는 곳으로 가서 해야 되는 것이다.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맞습니다.
○김재웅 위원 그런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김재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호 위원 과장님, 제가 이정곤 국장님 있을 때도 이것 도에서 한번 명쾌하게 짚어달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제 가시고 안 계신데,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이종호 위원 실제 방금 존경하는 김재웅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 저도 억수로 궁금한 것이 많았습니다.
많았고, 지금 도내의 농촌에서 좀 이슈가 되는 것이 농막 쪽인데요, 6평 이하짜리.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는 걸로 봐서는 주택을 지을 수 있는 자리에 지어야 된다라고 하지만 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말씀하신 것이 뭐냐 하면 농사를 지으면서 논에, 농지에 원래 지을 수 없는 자리죠.
농지에 6평 이하짜리 지을 수 있습니다.
김해에는 짓고 있습니다.
허가 내줍니다.
왜 그러느냐, 농막이라는 것은 농사를 지으면서 쉼을 위해서, 쉼터를 위해서 그냥 이용하는 곳이지 거기에 전기나 물이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법적으로.
거기에 전기나 물이 들어오게 하려면 결국은 6평짜리 허가를 설계사무소를 통해서 6평 규모나 컨테이너나 내지는 판넬을 이용해서 지어도 되는데, 단지 나는 이해가 좀 안 되는 것이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밑에, 바닥에 6평의 컨테이너 박스를 놓으려면 콘크리트를 해야 됩니다.
왜 농지에 콘크리트를 해 가면서까지 건축 허가를 받아야 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왜? 전에는 신고제로 했다는데 신고제 하면 컨테이너 박스 놓아두었다가 다음에 거기 이사하면 옮기면 됩니다.
물론 이것도 콘크리트를 하면 다음에 부숴내면 되겠죠.
그런데 지금 김해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존경하는 옥은숙 위원장님도 무조건 된다고 했는데, 김해 안 됩니다.
김해 농막 설치하고 전기하고 물하고 들어오려면 건축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정상적으로.
건축 설계비가 150만원 가량 들고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 그때 국장님 바뀌기 전에 제가 한번 도에서 명쾌하게 짚어달라고 한 것이 그 내용입니다.
원래 농막을 하다 보면 사람이 물도 좀 당겨쓰고 전기도 쓰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정상적으로 쓰려면 6평짜리의 건축 허가를 받아서 정상적인 신고를 통해서, 신고제 아닙니다.
허가제입니다.
허가제를 통해서 허가를 내고 있는데 김해만 그런지, 아니면 다른 17개 시·군도 그렇게 하는 것인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김해는 그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김해시에 가서도 많이 따졌지만 결국은 안 되더라는 겁니다.
원래 절대 농지나 농지에는 건축 행위를 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6평만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인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김해시만큼은 지금 전기와 물을 쓰려면 6평 규모로 하되 밑에 콘크리트를 해서 정상적으로 컨테이너 박스를 놓든지, 아니면 판넬로 6평 이하짜리를 짓고 건축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18개 시·군에 한번 부서에 확인을 해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 도가 상위 기관 아니겠습니까?
컨트롤 타워 역할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옥은숙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시·군마다 이것이 다를 수가 있는 것인지 허가와 신고를 명확하게 파악을 해서 그것을 자료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그것은 실태 조사를 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황보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보길 위원 예, 반갑습니다.
황보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주거지원 사업에 있어서, 그 뒤에 또 다시 상담관리를 넣어서 국비 9,000만원에 도비 9,000만원 해서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경남에 외국인근로자가 7개 시·군 외에도 다른 시·군에 다 있지 않습니까, 그죠?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있습니다.
○황보길 위원 아니 있는데, 7개 시·군에 이렇게 1,500만원씩 지원해서 한다 그러면 상담관리 뭘 한다고 해서 이것을 또 내나 7개 시·군에다가 1억8,000만원을 한다는 말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외국인이 거주하면 이 외국인에 대해서 법률이라든지, 생활 상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생활 상담하는 경비입니다.
○황보길 위원 그 상담을 갖다가, 오히려 상담하는 데 돈을 쏟을 것이 아니라 나머지 시·군에도 다문 예산을 잡아서 외국인들 주거 지원이 되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경상남도 전체에 주거지원 사업이 다 안정되었을 때 그때 실태 조사를 한다든지, 상담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이것이 아시다시피 농림축산식품부 공모 사업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신청한 시·군이, 우리가 아무리 홍보를 해도 7개 시·군이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한 수량은 선정이 다 되었습니다, 108개소가.
이 108개소가 입주를 하면 거기에 따른 외국인에 대해서도 요즘에는 다문화지원센터를 통해서 생활 상담이나 법률 상담이라든지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을 방문해서 상담을 하라는 뜻에서 아마 주거지원 상담관리 사업이 같이,
○황보길 위원 상담하는 것은 주거지원이 아니죠.
주거지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알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여기 검토보고서 27페이지 보면 제일 하단에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현황해서 올해 6월 30일 기준인데, 이게 지금 제대로 근로자 현황 파악을 시·군별로 하신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위원장 옥은숙 거제가 농업 근로자 외국인이 한 명밖에 없다고,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이것은 합법으로 된 분, 불법으로 된 분들은 조사가 잘 안 됩니다, 잘 신청을 안 하기 때문에.
이것은 합법으로 거주하고 있는 분입니다.
○위원장 옥은숙 인원이 적은 것은 실질적으로 불법이 많다 이런,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농촌 지역은 솔직히 많습니다.
대다수가 불법으로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조사에 응하지도 안 하고, 또 농가들도 사실 조사에 응하지를 않습니다, 자주 이동을 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위원장 옥은숙 그러네요.
그럼 저희 경남 도내에 명확하게 외국인근로자의 파악이,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불법 아닌 분들 빼고는 전체적으로 볼 때는 파악하기가 어렵다, 맞죠?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사실 그렇습니다.
○황보길 위원 요즘 각 시·군에 보니까 불법 체류자들이 베트남이면 베트남인이 60명씩 합숙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오야붕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인력 사무실에 공급을 해 주는 겁니다.
○위원장 옥은숙 예, 맞아요.
○황보길 위원 1인당 하루 인력을 쓰는 데 13만원 받더라고요.
13만원 주면, 중간에서 전체를 관리하는 부부가 있더라고요.
우리 고성 같은 경우에는 부부가 전화를 받아서 봉고차로 실어주는 거예요.
3만원씩 떼먹고 10만원 주고 하더라고요.
○위원장 옥은숙 저희들 행정에서 미처 이런 것을 좀 체계적으로 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분들만의 사업이 지금 정착이 되고 있습니다.
고착이 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인력이 필요하긴 하나 행정에서 이것을 체계적으로 시스템화 하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그 외국인근로자들이 국별로 해서 이런 식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어서 좀 적극적으로 한번 짚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광석 먹거리정책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강광석 먹거리정책과장 강광석입니다.
○위원장 옥은숙 먹거리정책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영 위원 고생하십니다.
손태영입니다.
농촌 융복합 산업 지구 조성 사업과 또 뒤에 식재료 소비, 찾아가는 양조장 사업 이걸 쭉 보니까 도비가 7%, 6%, 도비 지원 비율이 다 다른데, 그 사유가 뭡니까?
우수 식재료는 또 18% 되어 있고, 도비가.
○먹거리정책과장 강광석 도비 보조율을 예산담당관실에서 정하는데, 보통 도비를 저희들한테 권고하는 것은 7%선을 이야기하고, 우리 상임위에서도 계속 시·군 단위에 도비 보조율을 더 높여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예산담당관실에서 나름대로의 국비 지원 사업이라든지 도 자체 사업이라든지 이런 기준 보조율을 자기들이 딱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태영 위원 그러면 예산담당관실에서 정한 대로 따라가는 거다 그죠?
○먹거리정책과장 강광석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손태영 위원 이게 법률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죠?
○먹거리정책과장 강광석 그렇습니다.
○손태영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일관성 있게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사실.
내가 다음 친환경과, 축산과에도 질의하려고 체크를 해 놓았는데.
보면 다 비율이 달라요.
여기도 보니까 다 비율이 다른 거예요.
7%도 있고, 18%도 있고, 6%도 있고.
이런 부분들은 담당 과에서 예산담당관실에 이 부분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조정 건의를 하면 되는 것은 아닙니까?
○먹거리정책과장 강광석 그거는 도 전체적으로 기준을 마련할 때,
○손태영 위원 도 전체적으로 기준을 마련할 필요, 예산담당관을 한번 우리 상임위에서 초청해 가지고, 위원장님.
예산담당관도 한번 초청할 필요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 예산 다룰 때는.
○위원장 옥은숙 필요하면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태영 위원 그런데 담당 부서에서 하여튼 그런 비율을 일관성 있게 좀 하시는 것이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강광석 예산 부서하고 그 부분들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태영 위원 시·군에 있으면서 제가 이런 부분을 많이 봤습니다.
시·군에서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도 조례에 의해서 하는 사업인데도 도비는 10%도 안 붙이고 시·군비를 많이 붙이더라고요.
도 조례에 의해서 하는 사업은 최소한 도비가 50%는 되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과장님, 저는 시·군에 있으면서 그런 것을 많이 느꼈고, 또 도에 와서 보니까 도비도 비율이 다 다르다는 것은 좀 일관성 있는 예산 편성이나 집행이 좀 안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남택욱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십시오.
○남택욱 위원 과장님, 제가 그냥 넘어가지 못하고 간단히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전에 함양에 하미앙을 한번 간 적이 있었죠?
○먹거리정책과장 강광석 예.
○남택욱 위원 우리 위원님들 하고 그죠?
올해 보니까 예산 총 1억5,000만원 중에 6,000만원을 함양에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이 올라왔다, 그죠?
맞죠, 과장님.
○먹거리정책과장 강광석 예, 그렇습니다.
○남택욱 위원 크게 좀 말씀해 주세요.
좋은 일이라고 보고, 이 사업과 관련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찾아가는 양조장은 국비 기금 사업인데, 이게 공모사업이죠?
○먹거리정책과장 강광석 그렇습니다.
○남택욱 위원 그래서 우리 경남도에서 하는 부분인데, 지금 2015년을 보면 함양군의 솔송주도 공모에 선정이 되어서 지원을 했고, 그죠?
○먹거리정책과장 강광석 예.
○남택욱 위원 올해는 함양군의 하미앙이 공모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죠?
○먹거리정책과장 강광석 예.
○남택욱 위원 함양에 이 두 군데가 선정이 됐는데, 본 위원으로서는 잘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 함양군에 솔송주가 공모에 선정될 때 그때는 얼마가 예산이 배정이 됐습니까?
○먹거리정책과장 강광석 그때 예산 된 것도 한 8,000만원 정도,
○남택욱 위원 이번에 6,000만원이고, 그죠?
○먹거리정책과장 강광석 그렇습니다.
○남택욱 위원 지금 함양의 솔송주는 회사가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먹거리정책과장 강광석 솔송주 잘 아시다시피 존경하는 김재웅 위원님도 계십니다마는 그게 가족 간의 분쟁 사태가 있었고, 언론에도 보도가 좀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지금 상태로는 운영은 됩니다.
운영은 되고, 그게 그 당시 잘될 때는 청와대에도 납품이 되고 전국적인 우리 전통주로서의 역할들을 잘했는데, 그간에 조금 안에 전통성이 맞지 않다 해서 가족 간에 분쟁이 있었습니다마는 그게 어느 정도 소송을 통해서 해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의 그 명맥은 유지를 못 하고요, 한번 타격을 입었기 때문에.
지금도 그 솔송주라는 브랜드는,
○남택욱 위원 지금 판매가 되고 있고,
○먹거리정책과장 강광석 하고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운영이 되고 있다 그죠?
○먹거리정책과장 강광석 예.
○남택욱 위원 잘 운영이 되고 있고.
하미앙도 지금 현재 잘 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그죠?
그러면 지금 현재 경남도에 함양 이 두 군데 말고 전통주를 하는 데가 또 있나요?
파악된 게 있나요, 도에.
○먹거리정책과장 강광석 선정된 것은,
○남택욱 위원 아니 선정 말고.
지금 전통주라고 민간에서 제조하고 있는 데가 조사가 된 부분이 있나 이 말이죠?
○먹거리정책과장 강광석 예.
20여 종류의 전통주가 있고요.
그 자료는 별도로 위원님께 배부를 해 드리겠습니다.
○남택욱 위원 그러시고.
이게 경남도에 20여 개가 있다면 이런 업체들도 예산을 받아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먹거리정책과장 강광석 그렇습니다.
○남택욱 위원 이런 업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향후 계획이 있습니까?
○먹거리정책과장 강광석 그게 매년 이것처럼 농식품부에서 찾아가는 양조장, 전통주 발굴 육성을 하기 위해서 공모사업을 시행하는데, 이게 선정하는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일단 전통성이나 독자적인 술, 전통주로서의 가치가 일단 되어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매년 5개소에서 6개소가 공모사업을 하는데,
○남택욱 위원 국가에서 한 5개 정도,
○먹거리정책과장 강광석 예.
공모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계속 심층 지도를 하고, 그리고 그에 따른 신청하는 매뉴얼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 전통성이라든지 내려오는 그런 부분들을 잘 하겠습니다.
○남택욱 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이게 그렇다면 나머지 20여 곳도 앞으로 우리 경남도에서 자체 예산으로 전통주를 살리고 지역 경제를 살리는 데 아무튼 경남도 자체 예산으로 편성해서 이런 부분에도 지원해 줬으면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본 위원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먹거리정책과장 강광석 그거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중앙 공모사업 외에 별도로 우리가 전통주 육성 사업이라고 별도 사업을 가지고 시설 보완이나 그다음에 문헌이나 이런 것들을 정비하는 절차들 이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또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들을 더 참고해서 나머지 20개 사업도,
○남택욱 위원 그렇지.
그러니까 국가적인 공모사업에 선정 안 되는 곳, 경남도의 전통주에 그런 업체가 있다면 이런 것도 잘 발굴해서 경남도 자체 예산으로 편성해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도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강광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택욱 위원 그 부분에 좋은 전통주가 있다면 적극 발굴하는 것도 우리의 역할이다 싶습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강광석 알겠습니다.
○남택욱 위원 과장님, 그죠?
감사합니다.
○위원장 옥은숙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장종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종하 위원 과장님, 사업조서 83페이지고요.
예산서 138페이지에 농산물 수출업체 물류비 지원 관련해서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요.
지금 어쨌든 간에 수출이 좀 어려운 부분이 농산물도 마찬가지로 미쳐서 이게 항공이나 선박을 이용하는 물류비가 굉장히 상승해 가지고 지금 현재 여기 수출업체, 그러니까 유통을 담당하는 사업체 거기에 지원해 주는 건가요?
○먹거리정책과장 강광석 그렇습니다.
이게 업체에 지원하다 보면, 업체가 그 수출 물류비를 받다 보면 농가하고 최종 가격 단가를 조율할 때 그 물류비를 감안해 가지고 농가에 수취 가격을 결정합니다, 지금.
대부분 농가에서 직접 수출을 하는 체계는 아니고요, 대행하는 업체들이.
○장종하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그러면 지금 현재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에 우리나라 농산물이 외국으로 수출이 되어서 현지에서 판매가 될 때는 어쨌든 간에 그런 유통비나 물류비나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서 가격이 상승되어서 현지에 공급이 되고 물건을 사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닌가요?
○먹거리정책과장 강광석 그런데 가격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외국 바이어들은 기존의 가격을 유지하면서 물류비나 이런 것들은 농가나 일반 업체에 다 전가를 하고, 가격을 그렇게 유지하다 보면 바이어하고 끊으려야 끊을 수 없는, 끊어 버리면 또 새로운 바이어를 발굴해야 되니까.
이게 기존 가격은 그대로 가면서 사실 업체나 농가가 물류비나 이런 것들은 다 부담해야 된다는 구조입니다.
○장종하 위원 제가 이걸 왜 여쭤 보느냐 하면 이게 실제로 보통 저희가 농산물을 재배해서 유통 과정을 거쳐서 소비자에게 전달될 때까지 이게, 과장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실제로 농가소득에 어떠한 이런 코로나 같은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또 다른 어떤 외부 요인으로 인해서 어떤 다른 발생 사항이 생기더라도, 농산물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어민들이 보게 되고, 이익은 유통업 하시는 분들이 가져가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 사업이 제가 사전에 듣지는 못했지만 이게 정부에서 주도하는 사업도 아니고 우리 도에서 주도하게 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어떻게 기획이 됐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이게 실질적으로 결국에는 농가소득에는 영향이 없이 결국에는 유통업체, 수출업체만 좀 도와주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여쭤 보는 겁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강광석 일반적인 농산물 유통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전체 농산물이 100% 정도면 물류비나 이런 것을 다 떼버리고 농가 수취 가격이 적어지는 구조인데, 이 농산물 수출 물류비 자체는 사실 국비 지원 사업하고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도 그게 정확하게 매뉴얼로 되어 있고, 방금 이야기했듯이 물류비 지원하는 것은, 만약에 업체가 물류비를 행정이나 다른 기관에서 받았을 경우에 그 가격은 반드시 농가 수취 가격에 반영이 되는 구조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구조는.
일반 우리 농산물 유통처럼 농산물 진폭에 따라서 농가가 오롯이 그것을, 가격이 하락되어도 농가가 감당해야 되는 그런 구조 자체는 아닙니다.
이거는 정확하게 매뉴얼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번에 추가 물류비를 업체에 지원을 하면서 분명히 그 가격에 대해서는 농가 수취 계약에 반영되어야 된다는 것들을 지침에 명확화할 예정입니다.
○장종하 위원 도내 생산 업체 76개 품목 선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먹거리정책과장 강광석 품목 이거는 농식품부에서 고시가 딱 되어 있습니다, 76개 품목 안에서만 물류비를 지원할 수 있다 해서.
이것도 WTO 규정에 명시가 되어 있는 품목입니다.
○장종하 위원 어쨌든 이번 추경에서 우리 도에서 10억원의 예산을 부담하기로 했다면 어찌 보면 굉장히 노력을 해 주신 것이라고 보는데, 이 사업이 처음에 기획되게 된 것은 어떤 경로로 사업 예산이 잡히게 된 거예요?
○먹거리정책과장 강광석 그 전에 쭉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10억원을 사실 예산 부서에서 우리 농업 부분에 바로 반영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 10억원 생긴 이유를 그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학교 급식비가 집행 잔액이 75억원이 발생했고, 그중에 도비가 18억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걸 가지고 당초 꾸러미를 하려고 했는데 꾸러미 사업을 교육청에서 이번에 추경예산으로 210억원을 별도로 한다고 해서 그러면 예산 부서에서는 사실 남은 잔액을 이번에 전액 삭감을 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옥은숙 위원장님께서, 작년에는 그렇게 해서 실제적으로 급식비 집행 잔액을 다 반납을 했는데 그 부분을 삭감은 하되 그걸 농업 부분에 투입을 해야 된다, 예산 부서에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급식비 예산에 10억원을 감하는 대신에 그 금액을 물류비로 가져와서 어려운 농가에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가 이루어진 겁니다.
○장종하 위원 사전에 다른 위원님들한테는 다 설명을 해 드렸던 내용입니까?
○먹거리정책과장 강광석 위원님하고 사전에, 어제 이 부분 설명을 드렸고,
○장종하 위원 그러셨어요.
○먹거리정책과장 강광석 학교 급식비에서 감하고 하는 이 부분들은 사전에 설명을 우리 위원님께서,
○장종하 위원 제가 그 간담회 자리를 못 갔나 보네요.
○먹거리정책과장 강광석 예.
사전에 설명을 이 부분을 학교 급식비에서 하고, 나머지 학교 급식비를 가지고 잔액을 꾸러미 하는 부분은 그 전에는 그 부분을 가지고 감당하기로 했는데 교육청에서 이번에 전액 210억원을 추경 편성을 해서 감당을 하고, 나머지 잔액은 단, 전체 일괄 삭감은 안 되고 농업 부분에 투입하는 것으로 사전에 협조를 구한 부분입니다.
○장종하 위원 그렇게 사업이 전용이 됐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먹거리정책과장 강광석 예.
○장종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옥은숙 전문위원실에서는 장종하 위원님께 어제 간담회 했던 자료를 한번 주시면 되겠습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강광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그러면 이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강광석 먹거리정책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어서 김종범 친환경농업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종범 친환경농업과장 김종범입니다.
○위원장 옥은숙 친환경농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영 위원 손태영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친환경 퇴비 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사업 목적에 보면 노후화된 퇴비 생산 시설 개보수 지원으로 우량 비료 생산 이렇게 되어 있는데, 퇴비입니까, 비료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종범 이게 유기질 비료도 있고, 그리고 가축분 퇴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손태영 위원 아니 퇴비를 포대에 담아서 20㎏씩 담는 그 시설에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비료공장에 지원하는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종범 아닙니다.
친환경 퇴비 시설은,
○손태영 위원 퇴비 시설에 지원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종범 예.
유기질 비료나 부숙 퇴비질 비료를 지원하는 겁니다.
○손태영 위원 여기는 비료로 되어 있어서, 퇴비하고 비료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친환경농업과장 김종범 비료관리법에 의해서 지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손태영 위원 퇴비다 그죠?
○친환경농업과장 김종범 퇴비입니다.
○손태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업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양진윤 축산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양진윤 축산과장 양진윤입니다.
○위원장 옥은숙 그러면 축산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호 위원 제가 아까 했던 그게 자료가 아직 안 왔나 보네요?
바로 구두로 답변할 수 없습니까?
○축산과장 양진윤 예, 답변을 바로 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시·군에서 유기견이 신고가 들어오면 포획단이 나가서 포획을 합니다.
포획을 해서 우리 규정상 10일 정도 공고를 합니다.
○이종호 위원 10일 정도 뭐요?
○축산과장 양진윤 공고.
○이종호 위원 어떤 공고,
○축산과장 양진윤 개가 있으니까 주인을 찾는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하고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걸 시·군의 동물보호센터 거기에서 보호를 합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이 무조건 공고하고 주인 안 나타나면 살처분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말씀하셨는데,
○이종호 위원 아니 내가 말한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이야기가 되어져서 걔들이 불쌍해서 보호하고 있는 중이라.
예를 들어서 일단 동물보호센터에 갔다, 공고해서 주인이 안 나타났다.
보통 안 나타나겠죠.
○축산과장 양진윤 예.
○이종호 위원 어디 메이커 있는 골든 리트리버나 기타 그런 것들은 오겠지만 속된 말로 똥개 종류는 안 오겠죠?
○축산과장 양진윤 예.
○이종호 위원 그러면 동물보호센터로갔다 여기서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축산과장 양진윤 거기서 가능하면, 보통 유기견들은 보면 다치거나 질병이 있고 그런 유기견들이 사실 많습니다.
○이종호 위원 많죠.
○축산과장 양진윤 그런 병은, 치료를 해도 거의 가망성이 없는 개들을 대상으로 해서 살처분을 하지 깨끗하고 아직 건강한 것은,
○이종호 위원 잠깐만요.
동물보호센터에 가서 거기서 정리가 됩니까, 아니면 또 다른 곳으로 이동이 됩니까?
○축산과장 양진윤 동물보호센터에서 그거는 관리를 합니다.
○이종호 위원 관리는 하는데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사람이 관리를 안 해 주다 보면 피부병이나 기타 여러 가지 병이 들어 있을 수도 있습니까?
○축산과장 양진윤 그렇지요.
○이종호 위원 그렇게 됐을 때 동물보호센터에서 마지막을 정리합니까, 아니면 다른 데로 이동,
○축산과장 양진윤 거기서 치료를 하든가, 치료가 깨끗하게 되면 계속 우리가 분양이 나올 때까지 보호 관리를 하고, 도저히 치료를 해도 안 될 시에는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안락사를 시키고, 사실은 전체적으로 안락사 비율은 한 20%밖에 안 됩니다.
전체적으로 반환이나 분양이나 기증한 것이 30%가 넘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우리 18개 시·군에서 지금, 이게 동물보호센터하고 유기견센터는 좀 달리 봐야 됩니까?
○축산과장 양진윤 같습니다.
○이종호 위원 같습니까?
○축산과장 양진윤 예.
○이종호 위원 우리 도내에 보니까, 전에 이상인 의원님께서 했을 때 몇 군데 있습니까, 아홉 군데, 열 군데.
○축산과장 양진윤 도내 스물 군데가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우리 도내의 유기견보호소에서 월별, 연간, 연간하면 되겠나, 연간 안락사 시키는 마릿수를,
○축산과장 양진윤 수치를 바로 말씀드리면 작년 같은 경우는 유기견이 1만3,700마리가 발생했습니다.
그중에서 안락사 시킨 것은 2,840두, 한 20% 정도,
○이종호 위원 20% 정도요?
○축산과장 양진윤 예, 20% 정도 됐습니다.
사실 안락사를 안 시키고 계속 관리를 하기 때문에 지금 시·군에 있는 동물보호센터가 수용 두수의 한 150%에서 200% 정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런데 사실 유기견 자체가 제 손에 안 들어왔다면 모르겠지만 들어왔는데 이놈을 보내서 안락사 시킬 건지 안 시킬 건지 모르잖아요.
○축산과장 양진윤 아닙니다.
가능하면 질병을 치료해서 안 될 시에는 안락사하지 튼튼하고 그런 것은 안락사 시키지 않습니다.
○이종호 위원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직접 안 보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고, 실제적으로 분양하는 것도 방금 얘기했지만 메이커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투견 개, 피플테리어 내지는 골든 리트리버 이런 것은 어떻게 분양이 좀 될지는 모르겠지만 기존의 다른 것은 분양이 안 된다고 볼 때 그쪽에서 가차 없이 처분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축산과장 양진윤 건강한 것을 그렇게 두수가 많다고 살처분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군에서는.
○이종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웅 위원 과장님, 공동 자원화 시설 개보수 지원 사업에, 공동 자원화 시설이 뭡니까?
○축산과장 양진윤 쉽게 말하면 주가 공동 자원화 시설은 양돈농가들이 해당이 되는 사항인데요.
개별 농가에서 처리를 하고 못 하는 물량 그걸 공동으로 양돈지부나 법인에서 운영하는 그런 양돈, 거의 양돈 분뇨입니다, 사실은.
축분도 일부 조금 있지만 양돈 분뇨를 공동으로 하는 처리 시설입니다.
퇴비화도 하고, 거기 일부 액비화, 그렇게 해서 퇴비화는 바로 논밭에 뿌리도, 액비도 논밭에 뿌려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농가에는 무상으로 뿌려 줍니다.
○김재웅 위원 그러니까 공동 자원화는 돼지에서 나오는 부산물만 하는 것이 공동이고,
○축산과장 양진윤 소도 할 수 있는데 거의 대상이 양돈 분뇨입니다, 사실.
○김재웅 위원 아까 친환경 퇴비 시설은 그러면 소의 부산물이라든지 다른 전체적인, 종합적인 것이 다 들어가는 것이 퇴비,
○축산과장 양진윤 예.
친환경농업과 쪽에서 하는 것은 퇴비공장, 비료 개념이고요.
○김재웅 위원 지금 공동 자원화 시설, 저도 우리 함양에도 있는 것 압니다.
○축산과장 양진윤 2008년도에 함양이 최초로 했습니다, 거창군하고.
○김재웅 위원 그런데 이게 옥에 티던데, 항상 지금, 처음에 잘못 만들었는지 있어도 민원이, 그동안 개보수를 몇 번 한 것으로 알거든요.
했는데도 뭐가 잘 안 되는지 항상 민원이 제기가 되어서 있던데, 처음에 만들 때 좀 잘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때는 그 시설이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그 시작부터가 잘 안 되거든.
제가 바로 이웃, 그렇게 멀지는 않거든요, 공동 자원화 시설장하고 저희 집하고.
그래서 보면 항상 말썽이, 그 동네 주위에서는, 사실 저도 산책을 하러 그쪽으로 나가 보면 냄새를 많이 맡아요.
그래서 나는 이 부분이 다른 지역에는 어떤지, 김해․하동․산청․합천도 있는데 우리 함양 지역만 그런 건지 그런 데는,
○축산과장 양진윤 하필이면 위원님 계시는 함양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공동 자원화 시설 운영이 사실은 조금 미흡합니다.
전체 처리 용량의 한 70%, 심하면 한 50% 정도 가동률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게 꼭 시설이 나쁘다 그것도 있겠지만 그 운영을 하는 조직체 거기에도 문제가 사실은 있습니다.
○김재웅 위원 조직체도,
○축산과장 양진윤 예.
일부 시·군에 가보면 냄새도 좀 적게 나고 운영이 잘 되는 데도 있습니다.
○김재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김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신가요?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주체적으로 운영하는 유기견 동물보호소 거기 말고 민간이, 개인이 유기견들이 좀 불쌍해서 하고 있는 곳은 지원을 전혀 할 수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사료비라든지 이런 것을,
○축산과장 양진윤 그래서 우리도 올해 동물 반려견 사업으로 해서 한 11개 사업에 총 61억원의 전체 사업비가 투입되고 있는데, 우리도 우선 예산만 조금 더 확보가 되면 개인 사설 유기견 보호 시설도 지원할 수 있겠지만 우선 우리 도내에 유기견 동물보호소가 20군데가 있는데 시·군에서 직영하는 것은 11개소, 그리고 시·군에서 아직 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업자한테 위탁 관리하는 게 한 9개소가 있습니다.
우선 거기부터 정상화 시키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가능하면 그 사람들도 우리 시·군 직영에 통합을 시키도록 유도를 사실은 해야 됩니다.
○위원장 옥은숙 그래요?
그러면 위탁 관리를 시·군하고 해서 할 수 있는 곳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게 있네요?
○축산과장 양진윤 예, 그렇습니다.
위탁한 시·군이 9개소가 있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그러면 우리 거제에서도 민간 여성이 한 70여 마리 넘게 혼자서 관리를 하고 계신데, 그런 부분도 위탁으로 하게 되면 가능하다는 얘기죠?
○축산과장 양진윤 거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유기견 동물보호시설이 운영이 잘 되는 곳 아닙니까, 그죠?
내년도에 일단 균특 사업을 가지고 기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그런 분들은 시에서 하는, 동물보호지원센터도 설치할 것이고, 유기견 동물보호센터도 할 것 아닙니까, 그죠?
거기에 사실 넣어서 같이 관리하는 게 맞지 싶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확대가 되면 그쪽으로 보내서 할 수 있게끔,
○축산과장 양진윤 예, 그게 맞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거제는 그런 시설이 부족하다 보니까 개인으로 하시는 분들이 한 50여 마리, 70여 마리, 한 20여 마리 이렇게 많이 좀 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양진윤 예.
개인이 하다 보니까 인력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돈이 부족하니까 열악하고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옥은숙 후원을 받아서 사료비라도 충당하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부족하면 위탁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양진윤 예.
○위원장 옥은숙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축산과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동물방역과 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동물방역과장 김국헌입니다.
○위원장 옥은숙 동물방역과 업무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철 위원 사업별 조서 126페이지에 보면 살처분 보상금 지원이 이번 추경에 27억5,100만원이 증액 되지요?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예.
○김현철 위원 그런데 이 27억5,100만원이 된 것은 지금 현재 살처분이 된 부분에 지원되는 겁니까, 아니면 계획을 잡아서, 앞으로 있을 것이라고 보고 계획도 들어 있나요?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앞으로 계획도 좀 설정이 되어 있고요.
좀 말씀을 드리면 2021년 도내 주요 가축 질병 발생 현황을 보면 연초에 고병원성 AI가 발생해서, 5농가 정도 발생해서 7만2,000수를 살처분 했고요.
그리고 예방적 살처분을 포함해서 총 23만8,310수를 살처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주에서 한 농가가 사슴 만성 소모성 질환이 발생을 해서 153두를 살처분 했고, 결핵 같은 경우는 12개 시·군에 21농가 149두를 양성축 색출을 했고, 동거우 도태까지 합쳐서 252두를 살처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브루셀라 등 밀양하고 거창 등 2개 시·군에 114두를 살처분을 했고, 동거우 가축까지 포함해서 약 485두를 살처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살처분 보상금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지금 지급을 하고 있고, 또 지급 못 한 부분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계상해서 추경 금액을, 이렇게 국비를 지원받아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철 위원 산출 근거는 예를 들어서 텔레비전 상으로 우리가 보면 여러 가지 질병이 들었을 때 살처분을 하는데 산출 근거는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산출 근거는 살처분 보상금,
○김현철 위원 그러면 실제 우리가 유통되는 금액보다 비슷하게 받나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보다 훨씬 적은 금액으로 하나요?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보통 그 비슷한 수준으로 가게 됩니다.
○김현철 위원 비슷한 수준으로?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예.
○김현철 위원 그러면 비슷한 수준으로 받는다는 것은 시세 그것을 보고 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일주일 동안에 농협중앙회에서 나온 자료를 가지고 그 평균,
○김현철 위원 아, 농협중앙회에서 나온 자료로,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그 추정치를 가지고 평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평가를 하고 있는데, 결핵이라든지 구제역 같은 것은 100% 보상금을 지급하지만 소 브루셀라 같은 경우에는 80%를 지급하고 있어서, 위원님께서 또 다른 지역구에서 보면 밀양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해서 농가에 조금 상대적인, 경제적으로 문제가 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살처분 보상금 상한 조정액을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현철 위원 예, 잘 알겠고요.
한 가지 더 물어볼 것은 이 예산안에는 없는 겁니다마는, 저번에 양봉 질병 보강제인가,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예, 그렇습니다.
○김현철 위원 그 부분의 예산이 좀 증액되어야 우리 농촌에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예산 신청은 그것보다 좀 많이 했습니까?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예, 올해보다 20% 이상 증액을 해서 신청했습니다.
○김현철 위원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예.
○김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옥은숙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보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보길 위원 반갑습니다.
황보길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현철 위원님께서 살처분 보상금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물론 결산을 한 것은 아니지만 평년의 두 배로 돈이 들어가거든요, 평년에 비하면.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예.
○황보길 위원 이것이 방역이 뚫렸다고 봐야 됩니까, 안 그러면 예방이 안 된다는 말입니까?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재난형 가축전염병 하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그리고 아프리카돼지열병, 그리고 구제역, 또 브루셀라, 결핵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일반적인 질병에 대해서는 다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고, 올해 저희들이 3년 동안에 비발생을 유지하고 있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바가 있어서 그 같은 경우에도 올해 290농가에 대해서 19억4,200만원을 투입을 했고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진 살처분 보상금이 지급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타 도에 비해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같은 경우에도 전국적으로 109농가가 발생했는데 우리 도에는 선제적 대응을 해서 5농가밖에 발생을 안 한 바가 있습니다.
○황보길 위원 앞으로 갈수록 방역을 철저히 해서, 이런 예산은 사실은 소모적인 예산 아닙니까, 그죠?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예, 그렇습니다.
○황보길 위원 조금만 신경을 써서 방역이 미리 된다든지, 예방을 한다든지 하면 좀 아낄 수 있는 예산이니까, 물론 국비가 거의 차지를 하지만 방역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옥은숙 황보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철호 동물위생시험소장님 나오셔서,
○동물위생시험소장 김철호 반갑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김철호입니다.
○위원장 옥은숙 동물위생시험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장님은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경 농업자원관리원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자원관리원장 김태경 반갑습니다.
농업자원관리원장 김태경입니다.
○위원장 옥은숙 농업관리원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웅 위원 어제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옥은숙 어제 간담회 때 충분히 스마트팜 혁신밸리에 대해서 말씀주신 것도 있고 해서 위원님들이 더 이상 질의하실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농업자원관리원장 김태경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원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성연석 위원 현장에 한번 갈게요.
○위원장 옥은숙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관계로 인사는 특별히 안 하는 것으로 하고, 수고하셨습니다.
퇴장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농업기술원 소관
(12시 20분)
○위원장 옥은숙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재민 농업기술원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말씀과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정재민 농업기술원장 정재민입니다.
존경하는 옥은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농업기술원 업무에 각별한 관심으로 따뜻한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의하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등에서 지원 선정된 사업비 편성과 사업 내 예산 조정 및 꼭 필요한 사업들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50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8,700만원 증액된 260억1,8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그외수입으로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R&D 대체인력 지원사업비 700만원, KOICA 협력 ODA 사업비로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억5,488만원 증액된 641억3,7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주요 증감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 총무과는 2021년 1월 신설된 유용곤충연구소장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120만원을 증액한 114억9,5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2페이지 친환경농업연구과는 친환경 토양관리 수은분석 장비 구입을 위해 6,000만원이 증액된 13억5,8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3페이지 원예연구과는 부족한 사무관리비 500만원을 증액하여 24억5,9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4페이지 단감연구소는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000만원을 증액한 11억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5페이지 약용자원연구소는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114만원을 감액하고 부족한 공공운영비 1,900만원을 증액하여 7억1,9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7페이지 유용곤충연구소는 국내여비 500만원을 증액한 19억7,6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8페이지 기술보급과는 국내여비 등 4,371만원을 감액하고 부족한 재료와 사무관리비 등 3,431만원을 증액하여 108억1,3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1페이지는 농촌자원과는 여성농업인 전문교육 실습재료비 등 1,280만원을 감액하고 부족한 사무관리비와 여비 등 1,600만원을 증액하여 47억2,6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2페이지 미래농업교육과는 KOICA 협력 ODA 사업 추진을 위해 일반운영비 8,000만원 증액된 40억1,6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농업 연구 개발과 기술 보급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옥은숙 정재민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자료을 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전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료 요청은 질의·답변 과정에서 하셔도 되며, 요청한 자료는 예산 심의에 참고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순익 총무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순익 반갑습니다.
총무과장입니다.
○위원장 옥은숙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장영호 연구개발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국장 장영호 연구개발국장입니다.
○위원장 옥은숙 연구개발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국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길환 기술지원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국장 조길환 반갑습니다.
조길환입니다.
○위원장 옥은숙 기술지원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더 이상 없으므로 조길환 기술지원국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전체 예산이 1억5,0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니까요.
그러면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27분 회의중지)
(12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옥은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다시 회의를 속개를 하고요.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중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추경예산안 통과에 대하여 해양수산국장님 나오셔서 대표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백삼종 반갑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백삼종입니다.
존경하는 옥은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발전적인 의견을 개진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조언해 주신 부분은 농해양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정책 및 시책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심의·의결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장시간 수고하여 주신 우리 위원님들과 답변 및 자료 준비에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88회 임시회 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2분 산회)

○출석 위원(10인)
옥은숙 손태영 김석규
김재웅 김현철 남택욱
성연석 이종호 장종하
황보길

○위원 외 의원
강근식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임재동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해양수산국장 백삼종
해양항만과장 이종하
수산자원과장 이인석
섬어촌발전과장 이두용
수산자원연구소장 하해성
수산안전기술원장 이철수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준호

농정국장 정연상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먹거리정책과장 강광석
친환경농업과장 김종범
축산과장 양진윤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동물위생시험소장 김철호
농업자원관리원장 김태경
축산연구소장 강광식

농업기술원장 정재민
연구개발국장 장영호
기술지원국장 조길환
총무과장 강순익
작물연구과장 김영광
환경농업연구과장 권진혁
원예연구과장 황연현
지원기획과장 황갑춘
기술보급과장 손창환
농촌자원과장 고희숙
미래농업교육과장 양재쌍
양파연구소장 하인종
단감연구소장 윤혜숙
화훼연구소장 정용모
사과이용연구소장 정은호
약용자원연구소장 최재혁
유용곤충연구소장 이영한

○속기사
이혜진 유상호 김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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