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0회 건설소방위원회 제1차 (1) 2025.01.08

영상자료

제420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5년 1월 8일(수)
장소 :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도민안전본부 소관
나. 도시주택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장우 의원 외 61명 발의)
2.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도민안전본부 소관
나. 도시주택국 소관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서희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0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서 지난 12월 29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유명을 달리하신 백칠십아홉 분의 명복을 빌며 또한 피해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와 애도를 표하며, 대형 재난으로 인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모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을사년 새해 첫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 위원님들과 업무보고를 위해 참석하신 집행부 관계자분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25년도 새해에는 도민이 더 안전하고 윤택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경상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과 도민안전본부, 도시주택국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경상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장우 의원 외 61명 발의)
○위원장 서희봉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이장우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우 의원 반갑습니다.
이장우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희봉 위원장님, 이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966호 경상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997##420_6_건설소방_1차 1 경상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장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998##420_6_건설소방_1차 2 경상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장우 의원님, 자리에 착석해 주시죠.
우리 위원회 소관이니까, 예.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수 위원님.
○이영수 위원 이영수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966호 경상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안의 수정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와 같이 법 제95조제3항 및 시행령 제7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안 제29조의2 제1항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일부’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이 경우 보조할 수 있는 금액은 시행령 제79조제4항을 따른다.’로 신설하여 수정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영수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영수 위원께서 동의한 수정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영수 위원이 동의한 수정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발의하신 이장우 의원님, 한 말씀하시겠습니까?
마이크 켜고, 앉으시죠.
○이장우 의원 이 내용이 정비 기반시설 설치비용에 관한 사안인데,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작년입니까?
3월에서 6월 달 도시정비사업 정책 활성화 토론회에서 도내의 한 30여 분 조합장님들도 참석하셔서 여기에 대한, 정비 기반시설에 대한 공공에서 지원이 너무 없다라고 말씀하셔서 포함된 내용인데, 이게 ‘전부 또는 일부’에서 ‘일부’로 하는 것으로 저도 동의를 하겠습니다.

2.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도민안전본부 소관
(10시 16분)
○위원장 서희봉 이장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잠깐만, 우리 담당 국장님하고 과장님, 인사하시고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민안전본부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안전본부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반갑습니다.
도민안전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서희봉 위원장님과 이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을사년 새해를 맞이하여 올 한 해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길 기원드립니다.
저희 본부는 도민이 더욱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생활 속 안전수준을 향상하고 위해요소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재해취약지역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서 안전한 경남 구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수 안전정책과장입니다.
김창덕 사회재난과장입니다.
유정제 자연재난과장입니다.
강순익 중대재해예방과장입니다.
주남용 재난상황과장입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2025년도 도민안전본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999##420_6_건설소방_1차 3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도민안전본부)#!
9페이지부터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 그렇게 하시죠.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희봉 그럼 각 과별 일괄 업무보고를 받은 후에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 순서에 따라서 안전정책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안전정책과장 김일수입니다.
11페이지 안전정책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999##420_6_건설소방_1차 3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도민안전본부)#!
이상으로 안전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희봉 안전정책 김일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사회재난과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재난과장 김창덕 반갑습니다.
1월 1일 자로 사회재난과장으로 발령받은 김창덕입니다.
지금부터 사회재난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999##420_6_건설소방_1차 3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도민안전본부)#!
이상으로 사회재난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희봉 사회재난 김창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연재난과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재난과장 유정제 도 1월 인사발령으로 자연재난과장으로 발령받은 유정제입니다.
저와 자연재난과 전 직원들은 자연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자연재난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999##420_6_건설소방_1차 3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도민안전본부)#!
이상으로 자연재난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희봉 자연재난과 유정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중대재해예방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반갑습니다.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입니다.
중대재해예방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999##420_6_건설소방_1차 3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도민안전본부)#!
이상으로 중대재해예방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희봉 중대재해예방과 강순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상황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상황과장 주남용 안녕하십니까?
재난상황과장 주남용입니다.
지금부터 재난상황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999##420_6_건설소방_1차 3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도민안전본부)#!
이상으로 재난상황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희봉 재난상황과 주남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도중이라도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라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위원님.
○김태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통영 출신 김태규 위원입니다.
보고서 15페이지에 올해 생활밀접 안전취약 분야에 기획 감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오늘 제가 질의할 거는 전통시장 화재 예방 및 관리 실태 안전감찰하고 케이블카 안전관리 실태를 묻겠습니다.
최근 우리 경남도에 케이블카나 모노레일을 지역의 관광상품으로 많이 각 시군에서 개발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케이블카 안전관리 실태에 모노레일도 같이 안전감찰을 할 계획이 있습니까?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예, 여기에 케이블카만 표시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모노레일까지 포함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제가 왜 모노레일 이야기를 꺼냈느냐 하면 2024년도 11월에 재오픈한 거제의 관광 모노레일이 벌써 네 번째나 멈춤 사고가 일어났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감찰이 좀 진지하게 필요할 것 같고요.
또한 경남 통영 욕지도 섬에서 2021년도에 모노레일의 탈선 사고가 났습니다.
내가 경과를 보니까 모노레일 주식회사하고 설계사들하고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인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진행상황을 좀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면 설명을 좀 부탁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저희들이 파악한 거는 지금 잘...
○김태규 위원 그래요?
그래 업무보고 시간에 일일이 각 시군마다 이런 일들을 다 보고를 저희들한테 해 주는 건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알아보시고 따로 이거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요.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예, 알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내가 보니까 지금 소송만 진행 중이지 다시 소송이 끝나야 이게 재시공을 할 것 같은데, 이게 관광상품이기 때문에 섬에 있는 그것도 좀 빨리 추진이 되어야 어려운 섬 주민들에게 조금 생계에 보탬이 될 것 같아서 이런 이야기를 오늘 꺼냈습니다.
이거는 확인해 가지고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고요.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예, 알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리고 여기 감찰 기간을 보면 전통시장은 올 3월·4월로 돼 있고 케이블카 안전감찰 기간은 9월에서 10월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변동이 좀 가능합니까, 감찰 시기는?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계획은 수립했지만 변동은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시기에 따라서,
○김태규 위원 내가 왜 변동을 질의했냐면 전통시장을 보면 각 시군에 보통 적게는 한두 개, 많게는 서너 개씩 있는데요.
보통 보면 전통시장에 우리 상인들이 물건 재고를 쌓아 놓는 시기들이 연말이나 설 대목 아래 물건 재고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3월·4월이면 설 대목이 다 끝나고 이제 봄이 시작되는데 이 시기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아싸리 연말 되기 전에, 또 설 대목 되기 전에 10월이나 11월 정도 돼서 안전감찰을 나가서 점검을 한번 해 주면 그게 훨씬 상인들한테는 득이 안 되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김태규 위원 이런 시기 조정하는 건 큰 어려움이 없으니까 앞으로 계획을 잡을 때 그렇게 좀 잡아주시고요.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예.
○김태규 위원 케이블카 안전관리도 지금 9월·10월로 잡혀 있는데, 보통 어느 지역이라도 케이블카나 모노레일 같은 경우에는 비수기가 있고 성수기가 있거든요.
관광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케이블카하고 모노레일은 관광 비시즌에 가서 감찰을 해 주는 게 그 기관한테는 도움이 되지, 이게 9월·10월에는 관광 시즌이 시작되는데 이때 가서 바쁜데 감찰 들어가면 각 시군에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그 공사 직원들한테 잘못하면 도움이 되는 게 아니고 민폐를 끼칠 수 있는 기간일 것 같아서 이 기간을 마찬가지로 조금 비시즌, 예를 들자면 명절이 끼였을 때 1월이나 2월 정도, 이 정도 가서 감찰을 하고 안전점검을 하는 게 훨씬 낫지 싶은데, 9월·10월은 관광 시즌이 시작되는 그때는 아무래도 그 공사들이나 아니면 각 시에 도움이 별로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거 한번 점검을 하는 시기를 보고 각 시군하고 조금 의논을 해야 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찰 시기 문제는.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예, 알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참고하시고 그렇게 진행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서희봉 김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쌍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위원 우리 도민안전본부 천성봉 본부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료 준비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안전정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해당되는 페이지는 13페이지인데, 아까 업무보고 받았습니다마는 재해예방 우수마을 인증 사업 부분입니다.
시군별 1개 해 가지고 재해예방 우수마을을 선정하는데 총 20개인데, 창원시가 3개 포함되어 있고요.
이 부분 맞죠?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여기에 지금 현재 이게 신규 사업입니까?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예, 올해 신규 사업입니다.
○정쌍학 위원 신규 사업이죠?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예.
○정쌍학 위원 신규 사업인데, 올해 이 부분에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총 20개인데 그러니까 그 마을 입구에 표지판하고 그다음에 마을회관에 현판하고 이렇게 설치하는데 예산은 얼마 잡혀 있습니까?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2,000만원 잡아놨습니다.
○정쌍학 위원 2,000만원?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예, 1개 마을당 현판하고 표지석 제작하는 데 100만원 정도 소요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아니 두 개 합해서, 그러니까 50만원, 50만원 해 가지고?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예.
○정쌍학 위원 한 마을당 100만원 정도?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예.
○정쌍학 위원 자, 그러면 전반적인 심사 절차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예.
○정쌍학 위원 심사 절차 선정 방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평가 시에 활용되는 자료 그리고 마을별 안전활동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는 무엇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이 평가는 사실은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선정을 하고 평가 시에는 사업 신청서를 일단 받습니다.
그래서 마을 구성원 명부 그다음에 재해예방활동 내역인데요.
예찰일지라든가 활동 사진, 동영상 이런 걸 종합적으로 한번 평가,
○정쌍학 위원 평가는 각 시군에서 한다?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렇게 확인하면 되겠습니까?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예.
○정쌍학 위원 그러면 혹시 이 부분에서 과장님 심사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예.
○정쌍학 위원 심사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고 그 평가는 조금 전에 각 시군에서 한다고 그랬는데 혹시 뭐 확인된 게 있습니까?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게 사업 공고를 2월 중에 해서 접수를 받을 계획입니다.
접수를 받고 심사 서류라든가,
○정쌍학 위원 4월 중에 접수를 받는다고요?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2월 중에,
○정쌍학 위원 2월 중에?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2월에서 4월까지 하고 서류하고 현장 심사를 저희들이 또 할 계획입니다.
그거는 4월에서 5월.
최종 선정은 5월 말에 해서 6월에는 이 현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정쌍학 위원 6월까지 우수마을하고, 안전 우수마을을 6월까지 선정을 해서, 그 자료에 나와 있는데 그때 결정이 되면 안전마을 대표자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런 내용입니까?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예, 지사님도 대표적으로 한번 방문해서 격려도 하고 이런 계획을 세워서,
○정쌍학 위원 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네요?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예.
○정쌍학 위원 알겠습니다.
도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 진흥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안전문화 확산이 장려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정쌍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이춘덕 위원님.
○이춘덕 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춘덕 위원입니다.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예, 반갑습니다.
○이춘덕 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태규 위원님께서 15페이지 생활밀착형 안전점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겨울철 또 이렇게, 앞전에도 지리산 서부경남 쪽에 눈이 많이 오고 그래 가지고 행정부지사님도 직접 출장을 한번 가본 적도 있고.
눈이 많이 오는데, 예를 들어서 눈이 많이 왔을 때 거기에 대한 무슨 대책이 좀 있습니까?
제설에 대한 대책.
우리 도민안전본부에서는 서부경남 지리산권에 눈이 많이 오는데, 폭설이 오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자연,
○이춘덕 위원 자연재난?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예.
○자연재난과장 유정제 자연재난과장 유정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겨울철 대설 한파 대비해서 TF를 지금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의 어떤 특보, 예보의 단계별로 상시 대응, 초기 대응 또는 특보가 났을 때는 1단계부터 3단계 이렇게 단계별로 매뉴얼에 의해서 저희들이 대응을 하고 있고요.
특히 대설이 올 경우에는 도로, 교통이나 이런 도민들의 불편이 예상되기 때문에 시군의 도로관리부서 또 도의 도로관리부서 이런 데서 저희들이 제설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장비와 그다음에 물자를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도에서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동부와 달리 서부권 지역에 눈이 많이 내리기 때문에 제설 전진기지를, 산청에 있습니다.
산청에 구축해서 사전에 제설제를 살포를 한다든지 해서 도민들의 어떤 눈에 따른 피해가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춘덕 위원 도로안전관리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셨고, 그다음에 비닐하우스 여러 가지 농작물 관리하는 그런 부분들은 또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자연재난과장 유정제 그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대설한파TF 안에, 농정국에 담당 부서가 지금 TF반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축사나 그다음에 비닐하우스 이런 피해를 해당 부서에서 사전에 예찰을 하고 또 피해 발생 시에는 즉각적으로 제설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장비와 자원들을 충분히 해 가지고 대응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춘덕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우리가 산불 기간이잖아요, 그죠?
○자연재난과장 유정제 예.
○이춘덕 위원 우리가 내년 5월까지 산불 관리철인데 산불은 환경산림국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자연재난과장 유정제 예,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그에 대응하는 건 환경산림국에서 지금 전담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재난 상황이 같은 재난 상황으로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자연재난과하고 항상 정보를 공유하면서 저희들이 소통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춘덕 위원 아무튼 특히 제설, 폭설이 왔을 때 거기에 대한 어떤 대비책 또 대응책 그런 데도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고, 또 산불 관련해서도 환경산림국하고 유기적으로 잘 공유해서 재난 발생 시에 피해가 최소화되고 초동 진화가 잘될 수 있도록 역할을 좀 해 주십시오.
○자연재난과장 유정제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춘덕 위원 예, 이상입니다.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조금 말씀드리면 어제도 함양에 7cm 정도, 원통재, 오도재가 폐쇄되고 이래 가지고 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오미자 관련해서 서상에서 비닐하우스 아마 우리 위원님께서 그런 정보도 받으시고 또 우려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 관리 잘하겠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보면 부단체장님들하고 같이 소통하면서 아침 새벽부터 해서, 3시부터 제설 작업 시작했고 하여튼 블랙아이스 같은 것도 좀 준비해서 교통사고 예방도 하고 노력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춘덕 위원 어쨌든 서부경남 쪽에는 겨울이 되면 눈이 많이 와 가지고 도로 환경부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죠?.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특히 함양에 폭설이 많이 내립니다.
저희들이 확실히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춘덕 위원 본부장님,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두 위원 우리 천성봉 본부장님 그리고 과장님들 자료 준비한다고 수고 많습니다.
저는 경남 각 지역 시군별 지역안전지수에 관련되어서 묻겠습니다.
지역안전지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매년 공표되는 안전지표인데, 2024년도 경남은 등급이 어떻게 되나요?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저희들이 2.8등급을 받았습니다.
○이재두 위원 이걸 보면 경기도는 1등급, 세종은 3등급, 강원·전남·전북·부산·울산·광주는 2등급, 경남은 1등급이 지금 하나가 없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오죠?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제가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역안전지수는 행정안전부에서 지자체 안전관리 책임성 강화를 위해서 안전사고 사망자 감축을 위해 2015년부터 전년도 통계를 기준으로 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등 6개 분야에 대한 안전 수준을 5개 등급으로 평가한 지역안전지수를 산출해서 매년 12월에 공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등급은 1개 지자체가 받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2등급, 2등급은 25%, 3등급 30% 이렇게 5개 등급으로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교통사고 분야에서는 2등급, 생활안전 2등급, 자살 분야에 2등급 이렇게 2등급은 3개, 화재 분야는 3등급 그다음에 범죄와 감염병이 4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재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군별 지수는 크게 높지 않은 것으로 분석하고, 도 차원에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저희들이 다른 지수는 2.8등급으로서 도 단위에서는 세 번째이지만, 3위이지만 범죄나 감염병 분야가 취약하기 때문에 이 분야의 취약 요인을 분석해서 TF를 구성해서 하여튼 개선 대책을 마련해서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두 위원 그리고 지역안전지수 개선을 위한 경상남도의 예방 방안을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저희들이 각 분야별로 자치경찰위원회라든가 감염병관리과, 대응구조과, 주관 부서와 협업해서 안전지수를 올리도록 일단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두 위원 지역안전지수는 자치단체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취약하다고 나타나는 분야에 대한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목적에 부합하도록 경상남도가 지수 관리에 신경을 더 써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등급이 좀 낮게 나오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등급을 올릴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재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보충질의를 드리면 전국적인 상황에서 보면 그렇게 크게 나쁘지는 않다는 것이 데이터에 나와 있거든요.
말씀처럼 2등급 3개 분야고 등등 이런데 문제는 전년도, 그 전년도 대비를 했을 때 퍼센티지가 나아지는 지수가 아니고 떨어진다는 게 문제라 이 말입니다.
조금씩 나아지면 더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 건데, 문제는 뭐냐 하면 5개 부분에 있어서 떨어지는 게 걱정스럽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검토하시고 문제점을 파악하셔서 해마다 이 지수가 좀 나아지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 본다 이 말씀입니다.
참고하시고,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엊그제, 조금 부연 설명드리면,
○위원장 서희봉 예.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간부회의에서도 지사님께서 특별히 지역안전지수라고 하는 게 살기 좋은 지역이 되려고 그러면 안전이 가장 기본적이지 않냐.
그래서 이 안전지수가 포괄적인 것으로서 대변을 하는 거니까 지표 관리를 잘 하라는 지시도 하셨고, 특히 저희가 가장 약한 부분이 범죄하고 전염병 분야인데, 범죄는 지역경찰위원회에서 경찰하고 협의도 해야 되고, 또 전염병 같은 경우는 보건국에서 각종 독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 도민들에게 아주 적극적인 홍보도 하면서 접근을 해라, 이런 지시를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특별히 해당 부서와 한 번 더, 과장님하고 저희들이 같이 해당 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예, 우리 위원님들은 천성봉 본부장님의 그 능력을 잘 알기 때문에, 과장님들하고, 믿고 있겠습니다.
그런데 정책과가 주무 부서이기 때문에 다른 업무가 겹치겠지만, 사회재난과도 되고 이런데, 잘 아시지만 최근에 항공기 사고가 떨어졌지 않습니까?
저런 사태가 조금만 더 관심 있게 봤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도 공항뿐만 아니라 이참에 철도, 대중교통, 많은 인원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 한 번 더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 번쯤 점검하고 둘러보는 그런 계기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저희 의회에서도 그런 지역을 잘 염두에 둬서 한번 방문도 하고 챙겨보겠지만 우리 안전본부에서도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한 번 더 잘 챙겨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충분히 뜻을 알고 저희들이 새로운 제로베이스에서 검토를 해 볼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감사합니다.
안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진주 출신 박성도 위원입니다.
○사회재난과장 김창덕 예, 반갑습니다.
○박성도 위원 24쪽과 관련해서요.
우리 서민을 울리는 민생 범죄, 19개 분야가 있네요.
○사회재난과장 김창덕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 위원 여기서 불법 대부업하고 원산지 표시 위반, 방문판매, 노인을 유혹하는 이런 행위들 이런 건 아주 참 나쁜, 다 나쁘겠지만 이런 걸 일벌백계를 해서 척결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재난과장 김창덕 예, 그렇습니다.
사실 어려운 우리 도민들께 어려운 상황에서 좀 더 그분들을 어렵게 하는 악질범죄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길거리에 나가 보면 그런 조그마한 유혹하는 홍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저희들이 우선 연락처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과 협조해서 그 연락처를 차단하는, 연락이 안 될 수 있도록 우선 차단하는 조치를 하고 있고 또 유관기관과 협의해서 단속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그런데 이러한 단속이 돼도 처벌수위가 좀 낮죠?
그래서 자꾸 재발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재난과장 김창덕 예,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단속 결과에 의한 처벌 유형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재난과장 김창덕 우선 저희들은 사법경찰이 있기 때문에 그 수사한 결과를, 단속과 수사한 결과를 검찰에 제출합니다.
검찰에서 일단 법원에 기소나 벌금, 안 그러면 업자일 경우에는 행정처분인 영업정지라든지 처분, 질서법으로 해서는 과태료나 벌금 또 구속까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성도 위원 대부업과 원산지 표시 위반, 방문판매 위반 해서 형사처벌을 받은 건수 자료가 혹시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한 가지만,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해서 적발건수, 그다음에 처벌수위 그걸 한번, 자꾸 반복적으로 이런 사고들이, 범죄가 일어나니까.
○사회재난과장 김창덕 예.
○박성도 위원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일어나는 처벌 받은 건수, 단속 건수 이것만 간단히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
○사회재난과장 김창덕 우선 작년도에는 6건을 적발하고,
○박성도 위원 작년도에?
○사회재난과장 김창덕 예, 2024년도에는.
송치됐고, 현재 결과는 아직 안 나와 있는 상황이고, 2023년도에는 14건을 송치했습니다.
단속은 83건을 했고 그 결과 송치를 14건 했습니다.
14건을 했는데, 그 이후에 실제 사법적으로 어떻게 처분이 이루어졌는지까지 그것은 파악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그것은 별도로 나와 있는 자료가, 그것까지는 확인이 안 되네요?
○사회재난과장 김창덕 그렇습니다.
적발·단속과 검찰에 송치한 것은 나와 있는데 송치한 이후에 벌금이라든지 과태료, 구속됐는지 그 건은 지금...
○박성도 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기 몇 가지 유형을 보면 이 사람들은 조금 속된 표현으로 하면 사기꾼들이거든요.
그렇죠?
○사회재난과장 김창덕 맞습니다.
그렇게 치면 맞습니다.
○박성도 위원 외국산 소고기 가지고 와서 국산이라고 팔아먹으면 그거 사기꾼 아닙니까, 그죠?
○사회재난과장 김창덕 예.
○박성도 위원 이런 게 자꾸 반복적으로 생기는 것은 처벌수위가 낮아서 그렇다.
물론 그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하시는 게 아니고 관련 청에서 하는 거지만 그런 부분들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하여튼 단속을 지속적으로 해서 근절될 수 있도록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재난과장 김창덕 예, 알겠습니다.
기획수사나 또 수시 이슈가 될 때, 기획수사 등을 통해서 좀...
○박성도 위원 기획수사는 1년에 몇 번 합니까?
○사회재난과장 김창덕 1년에 기획수사는 열네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열네 번, 그러면 한 달 이상 꼴로 하네요.
한 달에 한 번 이상 꼴로 하는데, 정보가 나가서 사전에 알고 싹 덮어버리는 것 아닙니까?
○사회재난과장 김창덕 사실상 저희들 기획수사에 있어서는 단속만이 왕도가 아니다.
사전에 사실 좀 알려주고, 물론 이 파트는 아니고 다른 파트에서는 사실 기획수사 할 때는 사전에 좀 알려주면서 사전에 스스로 불법행위를 단절할 수 있도록 하는 측면이 있는데, 아까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예고 없이 바로 즉각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예, 단속의 목적만이 아니라 계도하는 차원에서도 그런 조치가 필요로 한데,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봐야 된다라고 저는 그런 뜻에서 이야기한 겁니다.
○사회재난과장 김창덕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예, 아무튼 고생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박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수 위원 반갑습니다.
이영수 위원입니다.
지난해 우리 도민안전본부가 여러분이 고생하셔서 대통령상까지 받으셨고, 하여튼 지난해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많았고, 올 한 해도 대통령상 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천성봉 본부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이 더 노력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존경하는 박성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회재난과 업무보고 24페이지에 관련해서 좀 더 제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사경 수사 분야가 총 19개 분야라고 업무보고에 돼 있는데, 맞습니까?
○사회재난과장 김창덕 예, 맞습니다.
19개 분야입니다.
○이영수 위원 그러면 특별사법경찰관이 몇 명이죠, 경상남도에?
○사회재난과장 김창덕 우리 과에는 저 포함해서 9명입니다.
○이영수 위원 9명?
○사회재난과장 김창덕 예.
○이영수 위원 그러면 현재 특사경이 기획수사를 하든 단속을 하든 감찰을 하든 갔을 때 9명만 가는 게 아니고 관련 부서하고 협업해서 가는 겁니까?
○사회재난과장 김창덕 예, 그렇습니다.
우선 단속이나 수사를, 우선 단속을 하러 갈 때는 석유공단이라든지 농산물품질관리원이라든지 유관기관과 또 아니면 시군과 합동으로 갑니다.
하고, 거기서 적발됐을 때 수사는 우리 9명이 불러서 수사를 합니다.
○이영수 위원 업무보고 24페이지에 보면 사회적 이슈 및 특정 시기 해 가지고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사회재난과장 김창덕 예.
○이영수 위원 이게 방학기간에 연 1회로 돼 있는데, 1년에 방학이 몇 번이죠?
두 번이죠?
○사회재난과장 김창덕 일단,
○이영수 위원 여름방학 때 하는 겁니까, 겨울방학 때 하는 겁니까?
이게 한 번이라고 표기가 돼 있는데, 방학은 제가 알고 있기로 두 번 있지 않습니까, 학교에?
○사회재난과장 김창덕 이것은 아마 방학 때, 여름과 겨울방학 2회에 걸쳐서 추진합니다.
청소년 방학기간에 유해환경, 방학기간에 한다는 그것뿐이지, 그러니까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그 두 방학기간에 한다는 걸 1회로 보고 있습니다.
○사회재난과장 김창덕 업무보고에는 한 번만 돼 있는데, 이게 두 번입니까, 한 번입니까?
어느 게 정상이죠?
○사회재난과장 김창덕 두 번입니다.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이영수 위원 그런데 이 업무보고에는 한 번만 돼 있네요.
○사회재난과장 김창덕 그건 방학을 여름방학, 겨울방학을 한 회로 본 것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영수 위원 방학 때?
○사회재난과장 김창덕 예.
○이영수 위원 그러면 겨울방학, 여름방학 두 번을 한다?
○사회재난과장 김창덕 예.
○이영수 위원 저는 안전본부라는 게 물론 예측 불가능한 것도 있고, 큰 틀에서 나눠 보면 자연재해와 사회적 재해 이렇게 두 가지 큰 틀에서 보는데, 여러분들 업무보고에 보면 다 선제적으로, 그리고 사실은 이게 안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사회재난과장 김창덕 그렇습니다.
○이영수 위원 큰 사고들이 안 일어나야 되고, 사전에 해야 되고, 또 겨울 준비를 여름에 해야 되고 여름 준비를 겨울에 해야 되는 이런 타이밍들을 볼 때, 아까 김태규 위원님도 말씀을 좀 하셨고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겨울철 대비 안전감찰을 1월에서 2월, 또 여름철 안전감찰을 7월에서 8월 이때는 사실 사건사고가 일어날 시기이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사회재난과장 김창덕 예.
○이영수 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사전에 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 재래시장 같은 경우에도 성수기에 따라서 대부분 보통 불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그 시기 전에, 쉽게 말하면 시기 전에 안전감찰을 하든 점검을 하든 단속을 하든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현재 여러분 도민안전본부 전체 상황을 제가 쭉 보니까 동절기 때 안전감찰을 가는 걸로 돼 있어요.
아까 다른 과지만 업무보고 15페이지 보면 겨울철 안전감찰을 1월부터 2월, 여름철 안전감찰을 7월부터 8월, 이때는 실질적으로 일들이 일어날 시기인데, 사전에 안전감찰을 해서 예방을 해야 되지 않느냐, 예찰을.
예찰이나 예방을 한다면 시기적으로 제가 볼 때는 이건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사회재난과장 김창덕 예,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사실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파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고가 안 일어나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전점검과 훈련 하나, 두 번째, 만약 사고가 일어났을 때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먼저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전점검과 훈련에서 점검은 사실 우리 과에서는 가능한 한 봄이 오기 전에 해빙기 안전사고, 또 보름 때 달집태우기 할 때는 화재 예방, 시기별로 안전점검을 추진해 나가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영수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겠는데 업무보고서상에 보면 대체적으로 실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 간에 도민안전본부라는 게, 우리가 기획도 있고 경제환경도 있고 건설도 있고 보건도 있고 농해양수산 각 위원회가 있지만 결국은 다 도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거거든, 따지고 보면 귀결되는 게.
그렇다면 이 도민안전본부라는 게 안 일어나는 게 제일 좋은 건데, 그죠?
안 일어나도록 하는 게 여러분 업무 아닙니까, 사실.
○사회재난과장 김창덕 예, 맞습니다.
안 일어나도록 하는 게 저희들 업무입니다.
○이영수 위원 그게 제일 돈도 안 들이고, 쉽게 말하면, 그죠?
○사회재난과장 김창덕 예.
○이영수 위원 그러니까 국비나 도비나 이런 게 로스가 안 생기는 거고.
그래서 안전감찰이라고 하면 제가 하는 얘기는 사전에 가야 되지 않느냐, 시기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겨울 준비 여름에 하고 여름 준비 겨울에 하듯이 이게 사실은 팩트지 않느냐!
그렇다면 더 안전에 여러분들이, 물론 다들 시기적으로 맞추고 그 시기 때 되면 여러분들이 안전감찰 또는 집중적으로 대응을 하고 준비하고 계시겠지만 사전 예찰이라든지 감찰은 그 전에 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사회재난과장 김창덕 예, 맞습니다.
그 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점검할 때 시기별로 사전에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수 위원 그리고 과장님, 대부업법 법령이 개정됐죠?
작년 12월 27일 국회에서 개정이 됐네요.
○사회재난과장 김창덕 예.
○이영수 위원 그러면 이게 올해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건데, 이 안에 보니까 불법사금융에 대한 처벌 강화, 불법대부업 계약에 대한 원금 및 이자 무효화, 불법대부 전화번호 차단,
○사회재난과장 김창덕 예, 맞습니다.
○이영수 위원 지자체 대부업자 등에 대한 등록 및 대출요건 강화, 여기에 따른 부분들은 지금 도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상위법 개정에 따른.
○사회재난과장 김창덕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분야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통신 차단이라든지 대부업법 영업 취소 등이 이루어지고, 그 외 부분에 따른 형법적인 분야는 사실상 저희 영역을 약간 벗어나고, 저희 업무 영역에 해당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 사법경찰 영역에 해당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계획을 수립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수 위원 왜 제가 말씀드리냐 그러면 우리 특사경의 기본업무가 대부업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 법이 상위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2025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따른 우리 경상남도가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사회재난과장 김창덕 예, 맞습니다.
○이영수 위원 사전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사회재난과장 김창덕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그 법이 개정되더라도 우리 사법경찰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또 일반 경찰이 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이영수 위원 그러니까 일반 경찰을 제가 묻는 게 아니고 특사경이 할 수 있는, 법 개정에 따른,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니까 도가 사전에 여기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사회재난과장 김창덕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영수 위원 그러면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면 조례 개정을 해야 되는 거고 여러분 조직을 더 늘려야 되면 더 늘려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재난과장 김창덕 맞습니다.
○이영수 위원 여기에 따른 철저한 준비를 하시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회재난과장 김창덕 예, 잘 알겠습니다.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지난해에 부위원장님께서 대부업 관련해서 5분 자유발언도 하셔서 저희들이 지금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한번 해 보도록 하고, 아까 예방감찰, 안전감찰 관련해서 김태규 위원님과 이영수 부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사실 저희들이 연간계획을 세울 때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신 대로 그런 것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설·추석 날, 설·추석 전에, 또 예를 들어서 경제국에서 전기, 화재 등 안전점검을 갑니다.
또 저희 사회재난 부서에서도 사실 성수기, 행락철, 각종 설·추석 전에 점검을 갑니다.
이것은 안전감찰인데, 안전감찰은 가서 보는 시각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사전에 예방활동을 하는 부서도 있고 하지만 여기는 또 조금 다른 시각에서 하는데, 어쨌든 한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시기 조정을 해서 사전에 예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케이블카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이춘덕 위원님께서 사실 함양에 대봉산 모노레일 관련해서 의견을 주셨고, 저희들이 경각심을 갖고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욕지나 저쪽 거제 같은 경우도 사고가 있고 현재 운영되고 있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서 이번에 유심히 한번 들여다보고 문제 해결점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수 위원 끝으로, 작년 말에 우리 양산시가 국제안전도시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도 집행부 간부 공무원들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더 발전될 수 있는 그런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저희 도의원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잠깐만, 정쌍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위원 오늘 위원장님이 기회를 많이 주신다 그랬는데 급하게...
(웃음)
노후 건축물이 아마 해당될 것 같은데, 찾아가는 안전관리 컨설팅 있죠, 22페이지.
과장님, 확인됩니까?
○사회재난과장 김창덕 예.
○정쌍학 위원 확인 됐죠?
○사회재난과장 김창덕 예, 됐습니다.
○정쌍학 위원 이것 신규 사업이죠?
○사회재난과장 김창덕 아닙니다.
신규 사업 아닙니다.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정쌍학 위원 찾아가는 안전관리 컨설팅 사업이?
○사회재난과장 김창덕 아, 이것 신규 사업입니다.
맞습니다.
○정쌍학 위원 신규 사업 아닙니까!
○사회재난과장 김창덕 예, 신규 사업입니다.
○정쌍학 위원 그러면 사업 대상이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 필요시설 맞습니까?
○사회재난과장 김창덕 예, 맞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러면 일상 속 노후 건축물이라 하면 건축물 준공 이후 몇 년 정도 경과돼야 노후 건축물로 정의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재난과장 김창덕 일단 명확하게는 없고, 소규모 3종 건축물 정의를,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지은 지 15년 이상이 되면,
○정쌍학 위원 25년 이상?
○사회재난과장 김창덕 15년요.
○정쌍학 위원 15년?
○사회재난과장 김창덕 예, 15년 이상 되면 점검이라든지 관리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15년 이상 되면.
○사회재난과장 김창덕 예.
○정쌍학 위원 그러면 시설물안전법, 건축물관리법,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정기점검 실시 대상은 지금 현재 이 사업 대상에서 제외돼 있습니까?
○사회재난과장 김창덕 예, 그것은 각 개별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정쌍학 위원 제외돼 있습니까?
○사회재난과장 김창덕 예, 그렇습니다.
그것과는 별도로 소유자가 신청이 있거나 아니면 시군의 시장·군수 추천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찾아가서 안전진단을 해 주는 것입니다, 전문가들하고 같이.
○정쌍학 위원 알겠습니다.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지금 신청하게 돼 있죠?
○사회재난과장 김창덕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러면 과장님, 대략 몇 건 정도 신청 접수를 받고, 계획이.
몇 건 정도 접수를 받고 시행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재난과장 김창덕 일단 우선...
○정쌍학 위원 과장님, 시군별로 신청자 수가 정해져 있습니까?
○사회재난과장 김창덕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렇지는 않죠?
○사회재난과장 김창덕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럼 따로 혹시 비용이 많이 수반되는 사업은 아닙니까?
○사회재난과장 김창덕 비용은 수반되지 않고, 기존 우리 과에 있는 전문가 오십 분과 함께 가서 할 예정입니다.
○정쌍학 위원 따로 비용은 수반되지 않는다?
○사회재난과장 김창덕 예.
○정쌍학 위원 그러면 주요 내용이 안전점검, 안전관리 컨설팅, 교육 등으로 돼 있죠?
○사회재난과장 김창덕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러면 안전관리 컨설팅이라고 하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의미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 컨설팅 부분이.
○사회재난과장 김창덕 일단 그 건물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과 전문가 집단 50명이 있습니다.
그분의 도움을 받아서 그 건물에 대해서 균열이 있는지 또 내구재가 문제가 있는지, 그럴 경우에는 이 시설에 대해서는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 아니면 진단이 필요하다라고 조언해 주든지 보통 그렇게 됩니다.
이 건물에 대해서는 향후 붕괴라든지 안전에 위험이 있으니까 안전진단이나 정밀진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 이 정도 조언을 해 주는 그런 측면입니다.
○정쌍학 위원 그렇죠.
이 부분이 안전사고의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제거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죠?
○사회재난과장 김창덕 예, 미연에 방지하는 것입니다.
○정쌍학 위원 그렇죠.
미연에 방지하는 데 있다.
○사회재난과장 김창덕 예.
○정쌍학 위원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러면 노후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안전점검을 사전에 이행하겠다는 인식을 높여 가지고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사회재난과장 김창덕 예, 잘 알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정쌍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태규입니다.
○사회재난과장 김창덕 예, 반갑습니다.
○김태규 위원 한 가지 체크만 좀 하고 가겠습니다, 이것은.
요즘 보면, 창원에는 내가 잘 모르겠는데, 우리 지역에 가면 요즘 다들 경기도 안 좋고 하니까 상가들 공실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사이즈가 큰 사무실 같은 큰 공간에는 어떤 분들이 와서 장사라고 봐야 되겠죠.
어떤 걸 하냐면 소위 말하는 ‘떴다방’ 비슷한 그런 게 생겨 가지고 주변 상인들이나 시장 상인들한테 엄청나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요즘 종종 있는데, 어떤 게 있냐 하면, 그게 예전에 한 때 없어졌는데 새로 좀 생기더라고.
이게 상품을 파는데 미끼를 던져서 막 주변 아주머니들을 모셔 가지고 노래연습장처럼 하면서 오면 그냥 안 보내고 휴지라든지 생활용품들을 미끼로 주면서 나중에는 약을 판다든지, 불법이겠죠, 다들.
그런 게 지금 저한테 민원이 들어와요, 주변 상인들한테서.
이런 걸 좀 단속해 주면 좋겠는데, 우리가 수사기관도 아니고 그걸... 그래서 이게 애매하더라고요.
분명히 불법이면 우리한테 민원이 안 오고 경찰에 신고를 하든 세무서에 하든 시청에 하든 신고를 할 건데, 이게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하는 것 같아요.
혹시 그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사회재난과장 김창덕 그것은 사실 다단계 판매 유형으로써 저희들 사법경찰의 영역에 들어가기 때문에 단속을 하고 있는데,
○김태규 위원 다 들어갑니까?
○사회재난과장 김창덕 예,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 중에 그게 별도의 영업허가를 득해서 영업증을 가지고 할 경우에는 사실상 저희들이, 그 여부는 저희들이 있는지 보고 그런 사례 첩보를 입수해서 수사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연락 한번 드려도 됩니까?
○사회재난과장 김창덕 예, 한번 주십시오.
저도 사법경찰관입니다.
저도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아니, 이게 웃을 일이 아니고, 좀 심각해서 그래요.
○사회재난과장 김창덕 예, 맞습니다.
제가 한번... 그런 것은, 그 외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다단계 판매 이쪽이기 때문에 저희들 사법경찰의 단속 영역에 들어가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내 지역구에도 그런 데가 지금 몇 군데 있거든요.
어쩌다가 제가 지나가다 보면 아주머니들이 거기서 나오는데, 양손에 뭘 들고 나와요, 똑같은 제품을.
그래서 쭉 주변 상인들한테 들어보면 아까 말씀대로 다단계 상품 파는데, 소위 말해서 생활용품을 미끼로 던져주고 나중에 결국에는 고가의 물건을 꼭 사야 되게끔 유도를 해서 자식들한테 연락이 온다거나, 예를 들어서 대금을 안 내고 그러면.
그런 게 지금 또 생긴단 말입니다.
○사회재난과장 김창덕 사실 촌에...
○김태규 위원 주변 상인들은 무조건 이것은 자기들이 보기에 불합리하게, 그러니까 알고 보면 또 사업자 등록증을 내 놓고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애매하게 돼 있는데, 그래놓고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많이 안 온다.
예전에 100명이 왔는데 한 몇십 명으로 줄어들어버리면 철수해 가지고 옮겨버리는 거라, 폐업해 버리고.
그런 게 아직까지 언론에는 많이 나진 않았는데, 지금 큰 도시는 별 그런 게 없을 것 같은데 소규모 시군에는 지금 분명히 그런 게 많습니다.
통영이 그런 경우가 몇 곳 생기면 비슷한 사천이나 밀양이나 각 군마다 분명히 그런 게 있을 건데, 이런 걸 우리 사회재난과에서 한번 관심을 가지고 해 줬으면 싶습니다.
○사회재난과장 김창덕 예, 한번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따로 연락 한번 드리겠습니다.
○사회재난과장 김창덕 알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서희봉 김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그러면, 싱크홀 이것도 우리 과장님 담당입니까?
○사회재난과장 김창덕 예?
○위원장 서희봉 싱크홀!
○사회재난과장 김창덕 예, 싱크홀, 맞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싱크홀 사고가 지역적으로 보니까 진주가 좀 많고 양산도 좀 있고 이런데, 이게 제가 볼 때 사고규모라든지 피해규모, 실질적으로 나타난 피해규모보다도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사회불안감이 더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사고라는 게 그래도 어느 정도 사고가 날만한 게 사고가 나야 되는데, 느닷없이 땅이 푹 꺼져서 사고가 난다는 것은 이게 어디서 어떤 일이 누구한테, 이게 사회 불안감이 어떻게 보면 더 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의 원인을 보면 주로 하수관로나 이런 등, 또 땅 다짐 이런 것 때문에 일어난다라고 하는데, 그쪽 담당 부서와 협업을 하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회재난과장 김창덕 사실 우리가 연초부터 이러한 지하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해서 소관 부서하고 같이 점검을 하고는 있습니다.
우선 그 이전에 사고 원인이 되는 주로 상하수도관이 거의 50%, 총 8년간 115건 중에서 45%, 50% 가까이 차지합니다.
그 소관 부서와 노후 관로와 누수되는 지역에 대해서 주로 점검을 같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합동 점검을 합니까?
○사회재난과장 김창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그러면 도내 그 관로가 예를 들어서 100㎞다 이러면 연차적으로 한꺼번에 한 해에 다 못할 거 아닙니까?
○사회재난과장 김창덕 예.
○위원장 서희봉 연차적으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일단 설명을 한번 하셔 보세요, 과장님.
○사회재난과장 김창덕 누수가 많이 되거나 노후 관로가 묻힌 그 곳을 시군과 소관 부서와 같이 점검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그러면 시군에 상수도 누수율을 파악해 가지고 누수율이 많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한다든지 그렇게 합니까?
○사회재난과장 김창덕 예, 누수율과 노후 관로가 매설된 그 지역을,
○위원장 서희봉 오래된?
○사회재난과장 김창덕 예.
오래된 관로가 매설된,
○위원장 서희봉 설치가 오래된 지역을 우선적으로,
○사회재난과장 김창덕 예, 한번 점검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여기서 다 답변이 안 되고요.
따로 과장님께서 어떤 계획이라든지 자료가 있으면 저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드려서, 싱크홀 사고에 대한 대비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를 자료로 한 부씩 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재난과장 김창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어중간한데 어떻게 할까요?
한 과를 더?
다 하기는 어렵고 한 과를 더 할까요, 아니면?
(“자연재난과만”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은 자연재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니 동시에 들어서,
○정수만 위원 제가 먼저 할게요.
○위원장 서희봉 예, 정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만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자연재난과장 유정제 예, 반갑습니다.
○정수만 위원 정수만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드릴 것은 행복SMS 알림서비스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SMS 알림서비스는 기상특보나 재난 발생 시에 알림 문자를 발송하는 서비스로 65세 이상 고령층인 본인이나 또는 보호자가 신청하는 그래서 운영되어지는 서비스 맞죠?
○자연재난과장 유정제 예, 맞습니다.
○정수만 위원 이 사업과 관련된 사업조서 제출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자연재난과장 유정제 예, 드리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정부가 재난 문자 등 독거노인이나 고령층이 인지하기 어려운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 2022년부터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녀 등 보호자뿐만 아니라 고령층 도민들의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알림서비스 신청 현황은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자연재난과장 유정제 이 부분은 제가 아직까지 업무 파악이 좀 안 돼 가지고 그거는 별도로 한번 자료를 드리고요.
상당히 좀 많이 지금 신청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냥 막연히 많이 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우리가 노인 인구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자연재난과장 유정제 예.
○정수만 위원 숫자가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신청 현황은 어느 정도인가 이 말입니다.
그걸 지금 현재는 과장님 답변이 좀 어렵다 그런 말씀이세요?
○자연재난과장 유정제 예.
○정수만 위원 그 이후라도 나중에 오후에 진행될 때라도 다시 얘기를 주시길 바라요.
○자연재난과장 유정제 예.
○정수만 위원 그러면 폭염이나 태풍, 한파 등 기상특보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알림 문자가 발송됩니까?
○자연재난과장 유정제 예, 자동으로 발송이 되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확인이 안 될 경우에는 직접 읍면동 공무원이나 이·통장이 직접 그 댁에 방문해서 그걸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거는 아니죠.
기상특보나 아주 시급한 이런 상황에서 그걸 직접 가서 뭘 한다는 건 말이 안 될 것 같아요.
○자연재난과장 유정제 확인이 안 될 경우에만 그렇게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수만 위원 확인이 안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자연재난과장 유정제 그러니까 이런 SMS 안부 메시지를 보냈는데 확인을, 그러니까 그게 확인이 안 되는 부분들 그런 부분이 혹시 안 될 경우에 읍면동 공무원이나 이·통장들이,
○정수만 위원 그게 확인이 안 된다라는 것을 어떻게 파악을 합니까?
○자연재난과장 유정제 이 부분도 제가 파악이 안 돼서 좀 이따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과장님, 이번 1월 1일 자로 발령받으신 거예요?
○자연재난과장 유정제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 위원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답을 듣기가 좀 그러네.
사실은 이게 특히 노인층의 위급 시에 이 알림 문자가 빨리 도달해서 이로부터 걱정되어져야 도민들의 안전이 보장될 거란 말입니다.
○자연재난과장 유정제 예, 맞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렇죠?
○자연재난과장 유정제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러려면 여기에 따라서 과연 이런 알림서비스의 가입을 어느 정도 했는지 또 정말로 우리가 위급 상황 때, 재난 발생 시에 제대로 전달이 되었는지, 전달이 안 됐다라는 것은 무엇으로 살필 수가 있는지 이런 제반적인 것을 확인해야 이 알림서비스가 서비스로서의 가치가 있는 거죠.
○자연재난과장 유정제 그렇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저 존재만 되어져 있고 이게 실제로 도달하는지 여부도 알 수가 없고 그런 것 같으면 이거 뭐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자연재난과장 유정제 예, 맞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렇지요?
○자연재난과장 유정제 예, 맞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러면 지금 곧장 강력한 한파가 예상된다고 하니까 자연재난이나 홀로 되어 있는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좀 더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일단 저는 질의를 여기서 마치는데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재난과장 유정제 예, 별도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예.
○위원장 서희봉 정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치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치우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자연재난과장 유정제 예, 반갑습니다.
○이치우 위원 우리 자연재난과에서는 2024년도까지는 선제적 예방 대응 체계를 구축을 해 가지고 우리 도민의 피해를 최소화해 왔었거든요.
과장님께서도 잘하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2024년도에 수해로 인한 재난 현황을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작은 거는 놔두고 좀 크게 내세울 만한 거 몇 개 있습니까?
○자연재난과장 유정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기후 변화에 따라서 상당히 극한 호우가 와서 김해나 창원에 호우 피해가 많아 가지고 재난특별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그런 재난이 있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게릴라성 호우가 막 집중적으로 쏟아지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러면 우리가 전년도에도 그렇고 5년 연속 인명 피해 제로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맞죠?
○자연재난과장 유정제 예, 인명 피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예, 천만다행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복구율이 어떻게 됩니까, 전년도 2024년도 재난으로 인해서.
○자연재난과장 유정제 현재 공공시설의 경우에는 177건 중 피해공사 잔여가 171건이 추진 중에 있고 준공은 6건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유시설은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복구를 위한 재난지원금을 드리는데 재난지원금 5,617건이 다 지급이 되었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러면 도에서는 지원금을 각 지자체에 내려주고 지자체에서 복구를 한다, 그죠?
○자연재난과장 유정제 예.
사유시설 재난지원금은 시군에 내려주고,
○이치우 위원 그렇죠.
○자연재난과장 유정제 시군에서 개인한테 줍니다.
그러면 시군,
○이치우 위원 개인한테 주는 건 아는데, 어쨌든 그 주체가 각 지자체에서 복구를 한다, 그죠?
○자연재난과장 유정제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아마 2024년도 재난으로 인해서 그 피해를 입었던 것도 아직 복구가 안 된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연재난과장 유정제 예, 일정 부분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이게 늦어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자연재난과장 유정제 이게 대개 복구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보상 또는 사전 행정절차로 설계 이런 것들이, 사전 행정절차가 있습니다.
그런 행정절차들이 신속하게 진행돼야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부분 사전 행정절차가 좀 지체가 되어서 복구가 안 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응급 복구를 하잖아요, 그죠?
○자연재난과장 유정제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응급 복구를 우리가 해 놓고 나면, 이게 응급 복구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해 놓은 거죠, 그죠?
○자연재난과장 유정제 예, 일시적인 안전에 대해서,
○이치우 위원 그런데 이게 또 폭우가 쏟아진다든지 이러면 응급 복구해 놓은 게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니까요.
그게 또다시 흘러내려가버리고 이래 가지고 2중, 3중으로 예산이 또 낭비가 되거든요.
또 피해는 피해대로 입고.
그래서 문제가 뭐냐 하면 이거를 행정적인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연재난과장 유정제 예, 위원님 말씀대로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절차를 줄여서라도 사업이 조기에 발주가 되어서 준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거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치우 위원 그러니까 우리도 각 다니면서 보면, 피해를 입은 그런 지역을 보면 복구가 몇 년씩 가요?
그렇죠?
그대로 방치하다시피 해 가지고 있는 데도 있더라고.
즉 뭐냐 하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적인 절차가 간소화되지 못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그 절차를 밟는다고 이 시기를 놓친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우기 때 피해를 입으면 비가 오지 않는 건기 때는 빨리 복구를 해서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2중, 3중으로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가 되고 피해는 피해대로 본다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보면, 피해 발생 시에는 피해합동조사반이 운영되고 있죠?
○자연재난과장 유정제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복구도 TF팀을 구성해서, 이걸 행정절차를 간소화해서 TF팀을 구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자연재난과장 유정제 예, 위원님 말씀대로 좋은 정책을 제안하셨는데요.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검토만 하실 게 아니고, 이게 자꾸 이야기가 반복되는데 행정적인 절차가 간소화되지 않으면 복구는 늦어진다는 거죠.
지금 보면 그 복구 예산 부담률이 우리 도비가 몇 퍼센트 내려가죠, 각 지자체.
○자연재난과장 유정제 그 시설마다 좀 다르긴 다른데 대개 국비 50%, 도비 25%, 시군비 25%,
○이치우 위원 25%?
○자연재난과장 유정제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런데 이런 예산을 내려보내줘도 각 지자체의 재정 형편상 이게 매칭을 못 하는 지자체가 또 있다니까, 그렇죠?
○자연재난과장 유정제 일부 재정력이 좀 약한 데는 매칭 펀드 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저희는.
○이치우 위원 그러다 보니까 복구도 또 늦어질 수도 있는 거고, 예산 확보를 못 해서.
그렇죠?
여러 가지 폐단이 있는데 이거를 그럴 때는 우리가 부담률을 조금 어떤 이러한 방법이 없습니까?
국비를 늘린다든지 이래 가지고.
국비도 그러면 우리가 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야 국비가 지원됩니까?
○자연재난과장 유정제 아닙니다.
일단은 피해조사를 하면 그에 대해서 우심지구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국비 지원을 받고 그렇게 합니다.
○이치우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연재난과 전년도 예산이 얼마였죠?
○자연재난과장 유정제 작년도에 저희들 당초예산이 2,698억원 정도 됩니다.
○이치우 위원 그러면 예산의 집행잔액이 좀 남은 게 있었습니까, 작년도에.
○자연재난과장 유정제 집행잔액은 없고 다 이월시켰습니다, 저희들이.
○이치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간 예산이 잡혀 있을 거 아닙니까?
○자연재난과장 유정제 예.
○이치우 위원 그 집행이 다 되지는 않았죠?
○자연재난과장 유정제 도비는 다 저희들이 집행을 했고 시군에서는 그걸 받아 가지고 일부 사업이 완료 안 된 부분은 이월해서 지금 집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치우 위원 어쨌든 과장님, 우리가 복구에 대한 아까 TF팀이라고 내가 그랬죠?
○자연재난과장 유정제 예.
○이치우 위원 그런 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 보시고, 어쨌든 행정절차도 간소화할 수 있도록 생각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연재난과장 유정제 예.
한 가지 제가 좀 답변을 드리면 우리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말씀하시는 부분은 사실상 사업조기발주추진단과 또 예산이월방지단을 현재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부터 해서 전 시군에 조기에 사업을 발주하고 또 준공하기 위한 사업 관리를 위해서 저희들이 일대일로 시군별로 지금 회의를 해서 대책 회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그런 TF 구성 부분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어쨌든 내가 자연재난과도 보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도민안전본부에서 보면 선제적 대응으로 인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은 저희도 인정하고 잘하고 계신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물론 우리 도가 주도적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각 지자체에서 빠른 시일 내에 복구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의논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재난과장 유정제 예, 알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산사태위험지구가 있잖아요, 급경사지?
○자연재난과장 유정제 예.
○이치우 위원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도로를 낸다든지 이래 가지고 시유지나 국유지나 그런 땅은 어떻게든 우리가 예방 대책을 세우는데, 이게 사유지가 있단 말이죠.
그렇죠?
○자연재난과장 유정제 예.
○이치우 위원 그 사유지는 우리 임의대로 손을 댈 수 없잖아요?
○자연재난과장 유정제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래서 이게 문제인데, 그렇다고 해서 개인한테 산사태 위험 요소가 있으니까 이걸 갖다가 어떤 대책을 세우라고 하면 개인이 또 할 수 없는 사항이 있거든요.
과장님, 그건 어떤 대응책이 있습니까, 그런 면에서.
○자연재난과장 유정제 일단은 위원님 말씀대로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공공소유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재해예방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이게 소유권 자체가 민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함부로 관에서 이렇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재해라는 것이 공공시설물이나 사유지나 가릴 것 없이 재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매년 재해위험지구를 조사해서, 시군과 실태조사를 해서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시군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고요.
가급적이면 그런 부분들을 미리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관리를 해서 어떤 재해에 대해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민간시설물이나 소유지에 대해서 재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일단 우선적으로 응급조치를 해서 인명 사고 등 다른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즉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실시 후에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피해조사를 해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서 피해지역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에 복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우리 도내의 사유지에서 산사태가 발생한 일이 있었습니까?
○자연재난과장 유정제 제가 기억하기로는 김해 쪽 공단 뒤에 옹벽이 좀 무너져서 산사태 이런 것들이 발생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런 데야 기업의 옹벽 때문에 그런 거고, 제가 묻는 거는 민가라든지 민가 뒤편에 있는 산이라든지 이런 위험 요소를 가진 사유지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데서 발생한 그런 게 있느냐?
○자연재난과장 유정제 그런 거는 크게 발생했다고 나온 거는 제가,
○이치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잘해 왔듯이 앞으로도 선제적 대응, 항상 우리가 예방이 최우선이잖아요, 그죠?
○자연재난과장 유정제 예.
○이치우 위원 우선 선제적 대응을 해 가지고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거야 어쩔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재난과장 유정제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희봉 위원장, 이영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영수 이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나중에 또 다시 들어오죠, 밥 먹고.
○자연재난과장 유정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수 그러면 추가 질의 시간을 마련해서, 과는 끝났지만 추가 질의를 해서 질의하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자연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희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자연재난과에 대한 질의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두 위원님.
○이재두 위원 점심 잘 드셨습니까?
○자연재난과장 유정제 예, 고맙습니다.
○이재두 위원 간단하게 제가 확인을 한번 하려고 합니다.
창원 성산구 이재두입니다.
요구자료 27페이지 보시면 일시 대피자용 재난안전꾸러미 지원 및 재해구호기금에 관련해서 묻고자 하는데요.
이거 재난안전꾸러미가 뭐죠?
○자연재난과장 유정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해가 나면 그 피해를 입은 이재민을 위해서 응급구호물품을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응급세트라고 해서 상당히 좀 부피가 크고 이런 부분이, 또 이게 장시간 응급시설에서 거주하시는 분을 위해서 제작된 응급세트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집중호우라든지 또 극한호우가 와서 일시적으로 대피를 하신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그 응급세트가 조금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있어서 저희들이 올해부터 특수 시책 사업으로 해서 응급재난안전꾸러미라고 해서 임시구호세트, 예를 들자면 생수라든지 즉석밥이라든지 이런 등등해서 기존의 응급구호세트와 좀 다르게 일시적인 대피자에 대해서 구호할 수 있는 그런 물품으로 구성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재두 위원 기존에는 2박 3일이라든가 여러 게 있는데 이거는 1박?
○자연재난과장 유정제 예.
○이재두 위원 1박이죠?
○자연재난과장 유정제 예, 일시적인 잠시,
○이재두 위원 일시적인 거?
○자연재난과장 유정제 예.
○이재두 위원 재난관리기금하고 재해구호기금이 있는데 재난관리기금은 조성액이 우리 얼마죠?
○자연재난과장 유정제 우리가 올해는 614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재두 위원 재해구호기금은요?
○자연재난과장 유정제 528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재두 위원 하여튼 이거 1박 하는데 이 꾸러미는 간단한, 1박 하면 금액이 얼마 정도 합니까?
○자연재난과장 유정제 지금 생각하기로는 1인당 2만원 상당의 구호물품을 구성해서 저희들이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재두 위원 예산은 재해구호기금에서 충당합니까?
○자연재난과장 유정제 예, 재해구호기금이 14억원 정도가 있는데 거기서 저희들이 시군에 배부해서 구호물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두 위원 이번에 신규 사업인데 재난안전꾸러미가 실효성 있게 활용을 잘 하시고 예비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연재난과장 유정제 예, 철저히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재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쌍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위원 예, 반갑습니다.
정쌍학 위원입니다.
○자연재난과장 유정제 예.
위원님, 반갑습니다.
○정쌍학 위원 1월 인사에서 유정제 과장님 자연재난과장으로 부임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업무 파악이 잘 안되셨다면 뒤에서 메모 주셔 가지고 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재난과장 유정제 예, 알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또 우리 천성봉 본부장님도 한번 말씀하셔도 되고요.
해당되는 페이지가 28페이지인데요.
선제적 풍수해 예방 대응체계 확립 부분입니다.
올해부터 18개 시군 300개 읍면동에 재난순찰대를 본격 운영한다, 이 부분에서 언론 보도도 되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확인했는데요.
어떤 식으로 재난순찰대를 운영할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재난과장 유정제 예.
이 사업은 올해 처음 본격적으로 활성화된 사업이고 작년에 시범 사업을 좀 했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재난이 발생했을 때 그 지역에 있는 마을 이·통장님, 지역자율방재단, 의용소방대, 마을 청년들 이런 분들을 마을별로 최소 3~4명 정도로 구성해서 우리마을 재난순찰대를 구성하고요.
만약에 마을에 계셨다가 기상특보가 발생이 되면 이분들이 그 활동을, 저희들이 이분들한테 기상특보가 났다는 걸 알려주면 그때부터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인명 피해, 재난취약지역에 대한 중점 점검도 하고 또 그 마을 주민들을 대피도 시키고 이런 초동 단계에서 이분들이 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 마을별로 한 3~4명으로 구성한다는데, 그러면 이분들을 위촉을 합니까?
○자연재난과장 유정제 저희들이 위촉을 합니다.
○정쌍학 위원 아니, 재난순찰대?
○자연재난과장 유정제 예.
○정쌍학 위원 순찰 대원으로 위촉을 합니까?
○자연재난과장 유정제 예, 순찰 대원으로 위촉이,
○정쌍학 위원 어느 분 명의로 위촉을 합니까?
○자연재난과장 유정제 시장·군수 명의로,
○정쌍학 위원 아, 시장·군수 명의로 위촉을 합니까?
○자연재난과장 유정제 예.
○정쌍학 위원 이분들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자연재난과장 유정제 이분들의 활동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사실 해 주는데, 이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통장이나 지역자율방재단 이런 분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통장이나 지역방재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 예산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마을 재난순찰대에는 따로 지원하는 예산이 없고,
○정쌍학 위원 따로 하는 건 없다?
○자연재난과장 유정제 없고, 대신에 저희들이 활동을 하신 분에 대해서는 연말에 도지사 표창이라든지 이런 표창을 수여할 계획은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일단 활동 영역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단 말씀이고.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년도 재해예방 사업의 경우 예산이 2,927억원으로 기억이 나는데 혹시 그거 확인됩니까?
전년도?
○자연재난과장 유정제 전년도 저희들,
○정쌍학 위원 2,927억원.
○자연재난과장 유정제 전년도 재해예방 사업이 2,000...
○정쌍학 위원 2,927억원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자연재난과장 유정제 예.
○정쌍학 위원 올해는 그러면 600억원 정도 증액이 되었다.
올해는 600억원 증액된 3,553억원이죠?
그렇죠, 과장님?
○자연재난과장 유정제 예.
○정쌍학 위원 이게 증액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이.
늘어난 사업비만큼 어떤 부분에 조금 더 중점을 두고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재난과장 유정제 저희들이 풍수해 예방 사업이 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풍수해 종합 사업이 있습니다.
풍수대 종합 사업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증액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사업을 많이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쌍학 위원 증액된 예산이 풍수해,
○자연재난과장 유정제 종합,
○정쌍학 위원 종합 사업에?
○자연재난과장 유정제 풍수해 생활권 종합 사업이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렇습니까?
○자연재난과장 유정제 예.
○정쌍학 위원 자, 풍수해 대응은 무엇보다도 선제적 예방과 현장 중심의 상황 관리 대응 체계 구축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데요.
그간의 풍수해 대응을 추진할 때 혹시 애로사항이 어떤 것이 있었으며 올해에는 이전에 부족했던 부분을 대처하기 위해서 중점적으로 비중을 두고 추진하는 내용이 혹시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재난과장 유정제 저도 온 지 얼마 안 돼서 전체적인 상황들은 잘 모르겠지만 제가 판단하기로는 저희들이 재난이 발생했을 때 사전에 어떤 그런 대응이라든지 연락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마을 재난순찰대라든지 또는 경남119토목구조대 이런 민간의 협력을 좀 저희들이 유대 관계를 많이 해서 사전에 예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선제적으로 재난에 대비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쌍학 위원 좋습니다.
풍수해 보험 있죠?
○자연재난과장 유정제 예.
○정쌍학 위원 풍수해 보험과 관련해서 기 가입 실적 및 올해 가입 목표치가 혹시 얼마인지 나옵니까?
○자연재난과장 유정제 예.
올해 풍수해 가입을 한 것은, 저희들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주택과 온실하우스 그다음에 소상공인 이런 피해를 보신 분이 있는데, 사실 주택 같은 경우는 작년 11월 기준으로 한 18%, 그리고 온실 같은 경우는 약 490건, 소상공인은 약 8,300건 정도 돼 있는데, 사실 위원님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풍수해 보험 가입이 좀 저조한 편입니다.
○정쌍학 위원 자, 그렇게 확인하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풍수해는 무엇보다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고 보고, 사전 예방과 대응체계 구축으로, 여기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오늘 업무보고 자료에도.
5년 연속 인명피해가 제로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연재난과장 유정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위원 반갑습니다.
김태규 위원입니다.
○자연재난과장 유정제 예, 위원님, 반갑습니다.
○김태규 위원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 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자연재난과장 유정제 예.
○김태규 위원 올해 재해구호기금 집행예정금액이 128억원이고 조성금액이 528억원인데, 한 4배 정도 조성액이 많습니다, 그죠?
○자연재난과장 유정제 예.
○김태규 위원 반면 재난관리기금을 보니까 한 1.8배 정도 되고, 올해 예상되는 집행액이 302억원이고 조성액이 614억원인데, 각종 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서 이런 기금이 필요한데, 재해구호기금을 우리가 조사를 하면 한 400억원 이렇게 차이가 나거든요.
조성된 것과 집행할 예산하고.
그런데 이게 집행예정액을 기준으로 하면 한 3년 치 정도 해당되는 금액 아닙니까, 그죠?
○자연재난과장 유정제 예.
○김태규 위원 그런데 우리 도 재정 여건이 지금 열악한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기금을 이렇게 3년 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성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내 생각에는 조금 무리하게 기금이 좀 많이 조성돼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연재난과장 유정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재난관리기금이나 재해구호기금은 재난에 대한 예방과 재해가 났을 때 이재민에 대한 구호사업을 위해서 조성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재난관리법에 의하면 재난관리기금이나 재해구호기금은 법정으로 예치목표가 있고, 그것은 매년 보통세의 일정 부분을 기금으로 전출하도록 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전출된 기금을 저희들이 모아서 기금을 조성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계획상으로는 올해 조성액과 집행액, 예치금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사실상 이 집행계획의 기본적인 계획만 수립한 부분이고 재난이나 재해가 발생했을 때 저희들이 그동안 예치했던 돈을 즉시 즉시에 쓸 수 있도록 상당 부분 보관하고 있다고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김태규 위원 규정이 명확하게 돼 있습니까?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출할 수 있는 상한선이라든지 아니면 퍼센티지라든지 이런 게 규정이 돼 있습니까?
○자연재난과장 유정제 예, 재난관리기본법에 재해구호기금 같은...
○김태규 위원 집행액에, 그러면 조성액의 몇 퍼센트 정도 해야 된다.
○자연재난과장 유정제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몇 퍼센트 해야 된다는 것은 규정이 돼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몇 퍼센트 돼 있습니까?
○자연재난과장 유정제 정확하게 제가, 예를 들면,
○김태규 위원 뒤에 계장님들 자료 있으면 과장님께 전해줘 보세요.
○자연재난과장 유정제 재해구호기금 같은 경우는 3년간 보통세 수입 결산액 연평균 0.5%가 되고요.
그리고 재난관리기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3년간 보통세의 연평균 1%를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걸 따로 이 기금이 조성되면 다른 예산으로 전용도 못 하고 이대로 예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자연재난과장 유정제 예, 그래서 그 기금을,
○김태규 위원 그러면 지금 예치를 어디 하고 있습니까?
○자연재난과장 유정제 예치는 저희들이,
○김태규 위원 규정에 벗어나진 않았을 거고, 기금 조성하는 데.
○자연재난과장 유정제 예.
저희들이 결국 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이자라든지 이런 수입 부분을 더 늘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공금예금 예금기관에 최고 높은 이율을 적용해서,
○김태규 위원 이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자연재난과장 유정제 보통 제가 보기에는 2.8%, 2.7% 이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김태규 위원 2.7~2.8%.
○자연재난과장 유정제 예.
○김태규 위원 농협이나 경남은행에 넣겠네요.
○자연재난과장 유정제 예, 그렇게 보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죠?
○자연재난과장 유정제 예.
○김태규 위원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질의를 하는 것은 도 재정 여건이 열악한 상황인데 좀 과도한 기금 적립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심지어 2023년도부터는 집행액이 62억원인데 조성액이 368억원입니다.
한 6배 정도 차이 나.
그 전에는 8배 정도 차이 나고.
무리하게 이렇게 기금을 많이 조성할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지!
어느 정도, 밑에 재난관리기금 조성하는 걸 보면 보통 1.7~1.8배 정도, 올해도 그렇고 지난 2024년도도 그렇고.
또 그 전 해에 보니까 2022, 2023년에는 좀 과하긴 과했는데, 4배 이상으로 조성돼 있는데 굳이 이렇게 재난관리기금이나 재해구호기금을 과도하게 조성할 이유는 없어 보이는데.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위원님,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면,
○김태규 위원 예, 본부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작년 같은 경우는 집행잔액이 한 460억원 됐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시는 대로.
그런데 2021년도, 2022년도 같은 경우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코로나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때도 보면 그때 집행잔액은 한 120~130억원 정도밖에 안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김태규 위원 그런데 코로나 때 왜 그렇게 집행잔액이 낮습니까?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그때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저희,
○김태규 위원 국비가 따로 내려온 게 있어서 그런가?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그 당시 중앙정부에서, 행안부에서 집행할 수 있다 해 가지고 그런 부분 집행을 그렇게 적극 권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집행금액이 많았고, 이와 같이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들, 지금은 저희들이 올해 예상하는 잔액이 한 400억원 가까이 되지만 또 올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어떤 이재민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생긴다든지 하면 재해구호기금을 불가피하게 써야 될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 부분은 어차피 늘 예비의 성격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 좀 이해해 주시면,
○김태규 위원 그건 충분히 본부장님 말씀 알겠는데, 4배 정도의 기금을 우리가 예치할 필요가 있겠느냐, 좀 과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오늘 업무보고 시간에 우리 본부장님과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면 여기서 2024년도 하고 2023년도하고 2022년도에 집행된 내용 있죠, 재해구호기금과 재난관리기금.
그걸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좀 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과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기금들이 재난을 완전하게 대비하고 또 재난 발생 시에 신속하게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서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문제는 지금 우리가 재정 여건이 어려운데 좀 더 효율적으로 이 기금을 활용하기 위해서 오늘 제가 이런 질의를 했다는 걸 알고 계시고, 그 자료를 좀 부탁할게요.
○자연재난과장 유정제 예, 알겠습니다.
적기에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김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존경하는 정쌍학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조금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재난과장 유정제 예.
○위원장 서희봉 ‘우리마을 재난순찰대’ 운영에 관한 부분입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마을 단위로 3, 4명씩 조직을 해서 운영한다 아닙니까, 과장님?
○자연재난과장 유정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지금 여기서 말하는 마을 단위라는 게, 이 규모의 마을 단위가 관내 단위로 따지면 몇 개 정도 되겠습니까?
○자연재난과장 유정제 저희들이 보기에는 300개 읍면동에 3,300개 정도 마을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우리 도내에 여기서 말하는 마을 단위라는 게 한 3,300개 정도 마을?
○자연재난과장 유정제 예.
○위원장 서희봉 이것 시범사업을 했고 올해는 한 300개 정도 운영을 하겠다 이 말씀이죠?
○자연재난과장 유정제 아닙니다.
전체 3,300개를 전부 다 확대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3,300개를요?
○자연재난과장 유정제 예.
300개 읍면동에 3,375개 정도 순찰대를 구성해서 저희들이 활동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 전체 예산을 얼마 하신다고요?
○자연재난과장 유정제 이것은 예산 사업이 아니고 비예산 사업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예산 안 들여서 그냥 운영한다.
○자연재난과장 유정제 예.
○위원장 서희봉 그러면 전혀 지원금은 없습니까?
○자연재난과장 유정제 예,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여기 마을 재난순찰대에 계시는 분들이 이·통장님, 또 지역자율방재단에 계신 분들, 의용소방대원이신데, 이분들이 사실상 각각의 활동에 의해서 어느 정도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보면 재능기부 차원이 되겠습니다.
재능기부 차원에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활동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중 도지사님 표창을 수여해서 많이 격려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고생한 부분을 지사님 상이나 이런 걸로 보상하는 형태로 운영을 하겠다.
○자연재난과장 유정제 예.
○위원장 서희봉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재난에 관한 조직이나 이런 준비하는 것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예?
○자연재난과장 유정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다다익선이라고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이게 제대로 된 운용이 될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연재난과장 유정제 일단 저희들이 그런...
○위원장 서희봉 그러면 운영비라든지, 자기 수고비에 대한 그건 없더라도 전혀 예산 지원되는 건 없습니까?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아, 예.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이 부분은 경상북도에서 지난번에 굉장히 큰 재난을 입으면서 특수시책으로 먼저 출발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난해에 재난과 관련해서 우리 도민들의 자발성에 근거해서, 자발적인 이런 부분 활성화를 해서 참여를 통한 재해 저감을 한번 노력해 보자라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을별로 한 3, 4인 정도 되는데, 여기 구성원이 이·통장, 지역자율방재단, 의용소방대 등 기존에 지원을 받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재난순찰대라는 이름으로 사실 임명은 되지만 재난순찰대 이름으로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각자 다른 어떤 걸로 해 가지고 지금까지 지원 받는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건데, 사실 이게 경상북도는 몇 해 진행하다 보니까 아마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바대로 조금이라도 지원을 해야만 이게 조금 모이는,
○위원장 서희봉 소속감도 있고, 책임감도 있고.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마 일부 지원이 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해 저희들이 출발하는 과정에서 일단 큰 예산 없이, 예산을 들이지 않고 한번 출발을 해보자.
일단 해 가지고 점차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서 저희들이 인센티브도 만들고 또 소속감도 느낄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해 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본부장님, 잘 알겠고요.
이게 기존 자기가 소속된 단체에서 봉사도 하고 있고 지역에 그런 상황이 발생되면 기존 조직에서 어차피 또 일을 하는데, 이게 명칭만 따로 하나 더 둔 것뿐이지, 깃대만 다른 것 들었다 뿐이지 똑같은 사람이 방문되고, 깃대만 바꿔서 이게 또 청년회고, 옥상옥식이 돼서는 안 된다 이런 차원이고,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하고자 하는 의지가 중요하니까 잘 알겠고, 그래서 이게 생각대로 잘, 그리고 평소에 이렇게 있다가 이 조직이 활용되는 게 어떤 특별한 상황, 기상특보나 어떤 상황이 발생되면 가동이 되는데, 우리도 예를 들면 평소에 자주 안 쓰는 어떤 제품도 급하게 필요해서 찾으려면 없단 말입니다, 어디에 넣어놨는지, 예?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그런데 이걸 평소에 가만히 놔뒀다가 상황이 발생돼서 부르면 즉각적으로 가동이 될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운영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재난과장 유정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그리고 과장님!
○자연재난과장 유정제 예.
○위원장 서희봉 물론 제가 이해는 합니다.
며칠 전에 발령 받아 오셔서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이 자리가 업무보고 자리인데 전혀 파악이 안 돼 가지고 과장님한테 업무보고 받는 자체가 좀 모순스럽고, 그래서 다 이해하니 최대한 빨리 업무 파악하셔서 업무 보시는 데 지장이 없도록 빨리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연재난과장 유정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연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대재해예방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만 위원 반갑습니다.
정수만 위원입니다.
먼저 본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제가 오전에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같이 공유도 하고 또 안전본부장님께서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잠시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SNS 알림이에 대한 조사를 별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별도 보고를 받으니까 우리 경남에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약 70만 명 정도 추론되는데 거기에 SNS 알림이에 가입하신 분이 4,600명 정도로 나와요.
그러면 이게 한 0.6% 정도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0.6% 정도만이 가입하고 있다라는 이 현실은 사실 이 사업이 제대로 됐다라는 말을 표현하기가 상당히 민망합니다.
그래서 아까 자연재난과장님에게도 특별히 부탁을 했습니다마는, 아예 사업을 안 하는 바이면 모르지만 이 사업을 할 것 같으면 참여자의 수가 확대될 수 있도록 도민안전본부 차원에서 각별히 잘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중대재해예방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예, 안녕하십니까?
○정수만 위원 먼저, 우리가 중대재해라고 하는 것은 규정을 뭐라고, 어떨 때 중대재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산업에서.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하면 중대재해라는 건 사망자가 일단 1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중대재해라 그러고, 부상자가 생기는 게 중대산업재해 같은 경우는 같은 사고로 인해서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그런 사고, 그리고 1년 이내에 작업자가 질병성으로 인한 3명 이상의 질병자가 발생한 경우, 이런 경우를 중대재해라고 얘기합니다.
○정수만 위원 예, 지금 제가 여기에 그대로 그걸 쭉 보고 있거든요.
중대재해의 개념은 방금 말씀해 주셨다시피 사망자가 1명, 부상자가 2명, 동일 질병으로 3명 이상이 발생할 때를 중대재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대재해에 대한 것은 이게 명문화돼 가지고 소위 5인 이상 작업장까지 적용된 것은 2024년이 처음이죠?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예, 작년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작업장 전면 시행됐습니다.
○정수만 위원 자, 그렇게 했는데, 지금 모든 산업을 뒤지면 우리 경남이 높다고 말하기가 힘들지만 조선업으로 한정해서 보면 사실은 우리 경남이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 위원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전국 조선소에 중대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작년에 총 17명이었는데 통영지청에 해당되어지는 우리 경남 일대, 주로 거제겠죠?
11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만큼 중대재해에 대한 위험이 이쪽에 우리가 노출되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또 구체적으로 조금 살펴보니까 작년 1월에 거제 한화오션에서 선박 방향타 제조공장 폭발사고로 20대 사망, 하청업체 30대 잠수부 사망, 삼성중공업에 선박 건조작업장에서 60대 노동자 사망, 8월에 사천 동양개발 채석장 발파작업 중 2명 사망, 그다음 9월에 거제 한화오션 야간작업 중 1명 사망 등 이렇게 중대재해로 볼 수 있는 사항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과장님, 다 파악하고 계시죠?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예, 저희들 매월 그 사항을 고용부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특별히 이런 재해를 줄이기 위한 경상남도의 어떤 노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계획이든 그런 것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을 주세요.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위원님께서 조선소 사망사고 중대재해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 도가 조선업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사고가 많은 업종이긴 합니다.
그런데 유독 작년 같은 경우에 사고가 상반기 중에 특히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급하게 지사님을 모시고 거제에 가서 현장 간담회를 실시하면서 관련 업체 대표들, 관련 업 협업기관들을 전부 모아놓고 그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당부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조선업 협의체를 만들어서 지금 거의 한두 달에 한 번 정도 계속 회의를 하면서 사고 방지를 위한 방안들을 논의도 하고, 다행히 작년 하반기에는 조선업종에서 거의 사고가 상당히 줄어서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런데 아시다시피 거제 조선소에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지금 1만 명 이상 들어와 있습니다, 그죠?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런데 이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교육도 이루어지지만 이 외국인들이 또 국적이 다 달라요.
국적이 다름으로 인해서 교육을 하는 데도 또한 어려움이 있단 말입니다, 그죠?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예, 맞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래서 막연히 그냥 우리가 우리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교육으로만 해 가지고는 이 효과를 볼 수가 없단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계획하는 바가 계십니까?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은 기존에 저희들이 재작년부터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 원어민 이주민 여성들, 특히.
이분들을 통역강사로 양성을 해서 회사 현장에서 안전교육을 할 때 실제 원어민을 대상으로 한 통역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게 작년까지 10명이었었는데 작년 말에 20명을 더 양성했습니다.
그래서 30명 정도가 올해부터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가 돼 있고, 저희들이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듯이 현장에서 일어나는 언어 문제로 인한 사고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통역 앱 지원 사업을 올해 시범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시행해서 효과를 분석해서 내년에 확대 여부를 판단해서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지금 현재는 제가 보는 눈에 그렇습니다.
이 외국인 노동자들이 그 지역에 이제 막 오는 사람이에요.
이제 막 오는 사람들은 그들 스스로도 재해나 이런 안전사고 등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가 방어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큰 사고가 없어 보이는 듯이 나는 지난해에 나타났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여기 와서 나름으로 좀 적응을 했다라고 할 때 사실은 방심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안전사고에 대한 위험은 늘 노출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기를 통역하시는 분들이 좀 있다라고 하지만 이 통역하시는 분들이 이 통역을 중국어 하나, 영어 하나 이렇게 해서 되어질 사항이 아니거든요.
이 사람들의 국적이 각기 다 다르다 보니까 통역관이 엄청 많아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공통분모를 찾아 가지고 통역을 맡아서 지금 하고 있을 뿐인데, 사실은 또 나라들마다 문화가 달라서 받아들이는 것도 다르고 해서 교육을 하는 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예상되어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해서 이제는 교육이 정말 절실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잘 좀 해 주시고, 정리를 좀 하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 사업주의 책임이 강화되고 조선업 사업자들이 매년 안전·보건 예산을 증액하고 있지만 노동자들이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만큼 집중적으로 조선 사업장에 대한 도 차원의 안전사고 발생 방지를 위한 관리 감독이 어느 때보다 더욱더 강화되어지기를 요청합니다.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이후에 안전사고나 발생할 때마다 제가 과장님 부를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번도 저하고 이 일로 개별적으로 만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아까 하나 말씀 못 드린 것 추가적으로 우리 사업 얘기를 하나 더 말씀드리면, 안전보건지킴이단이 작년까지는 저희 도 자체적으로만 운영이 됐었는데 올해부터는 시군 보조사업을 일부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성, 통영, 거제 쪽에는 조선업 쪽에 특화돼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을 올해부터는 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수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정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으시면 중대재해예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어서 재난상황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있을 건데... 없습니까?
(웃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상황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요.
업무보고 중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 또는 건의한 사항은 금년도 도정시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민안전본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회의중지)
(15시 11분 계속개의)
나. 도시주택국 소관
○위원장 서희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종우 반갑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종우입니다.
존경하는 서희봉 위원장님 그리고 이영수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2025년 을사년 새해 복운이 가득하시고 뜻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희 도시주택국에서는 올해 공존과 성장, 희망의 경남을 위해 도시 경쟁력 강화와 주거복지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며 더 큰 성과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혜로운 조언과 아낌없는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주택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복곤 도시정책과장입니다.
김성덕 건축과장입니다.
문형일 주택과장입니다.
강경란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고명석 산업단지정책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2025년도 도시주택국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000##420_6_건설소방_1차 4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도시주택국)#!
5쪽, 부서별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도시주택국장 신종우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희봉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각 과별로 일괄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 순서에 따라 도시정책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도시정책과장 김복곤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000##420_6_건설소방_1차 4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도시주택국)#!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희봉 도시정책과 김복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성덕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김성덕입니다.
15쪽, 건축과는 주거환경 정비로 매력적인 생활 공간 조성 등 4가지 역점 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000##420_6_건설소방_1차 4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도시주택국)#!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희봉 건축과 김성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택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문형일 반갑습니다.
주택과장 문형일입니다.
우리 주택과는 지난 연말 조직 개편에 따라 기존 건축주택과에서 분리되었습니다.
신설된 부서를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도내 주택정책의 원활한 추진과 도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주택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000##420_6_건설소방_1차 4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도시주택국)#!
이상으로 주택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희봉 주택과 문형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토지정보과장 강경란입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서희봉 위원장님과 이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도 편달로 작년 한해 저희 토지정보과 업무가 순조롭게 추진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금년에도 도민이 신뢰하고 동행하는 안전한 부동산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하여 아낌없는 채찍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27페이지, 토지정보과 소관 6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000##420_6_건설소방_1차 4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도시주택국)#!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토지정보과 강경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산업단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정책과장 고명석 존경하는 서희봉 위원장님과 위원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금년 1월 1일 자로 발령받은 산업단지정책과장 고명석입니다.
산업단지정책과에서는 지역 특화, 미래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산단 조성과 산업 용지의 적기 공급, 운영 중인 산업단지 체계적 지원, 노후 산업단지 구조 개편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35페이지, 산업단지정책과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000##420_6_건설소방_1차 4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도시주택국)#!
이상으로 산업단지정책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희봉 산업단지정책과 고명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동일하게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 예, 이춘덕 위원님.
○이춘덕 위원 반갑습니다.
이춘덕 위원입니다.
신종우 도시주택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자료 요구를 우리 토지정보과장님한테 하는데, 앞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심의할 때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하나의 홍보물 제작, 또 홍보를 한 실적 같은 게 있으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다음은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 이건 도시주택국 5과 전체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지난 2024년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위원님들께 지적된 사항 그 처리결과를 다 제출해 주세요.
이것 왜 제가 제출을 요구하느냐면 이게 담당자가 바뀐다든지 시일이 지나면 유야무야 흘러가더라고.
그래서 그 처리결과를 알고 싶으니까 각 과별로 해서 다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서희봉 덧붙여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진짜입니다.
이게 그냥 일회성으로 지적하고 ‘알겠습니다.’ 하고 끝날 게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귀담아 두었다가 이번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의회 활동을 하면서 요구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반드시 위원님들께 결과물을, 잘될 수도 있고 또 못될 수도 있는데, 반드시 그 결과물을 답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
잠깐만, 정쌍학 위원님.
○정쌍학 위원 정쌍학 위원입니다.
각 과에 자료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에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 17건 있습니다.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건축과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공모 선정 30개소, 그다음에 CCTV, 비상벨, 경관조명 설치 등 안심골목길 조성에 12개소 부분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장기 미사용 목욕탕 노후 굴뚝 정비사업 위험굴뚝 25개소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산업단지정책과에 산업단지 조성 추진에 있어서 지금 현재 조성 중인 57개소, 올해 계획 준공 8개소하고 부분 준공 2개소 이 부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다음은 정수만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만 위원 산업단지정책과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농공단지 조성 및 재정비 80개소가 있죠.
이 80개소에 대하여 조성한 곳과 재정비할 곳에 대하여 예산 편성 내역, 그러니까 일반개요에 대해서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질의 도중이라도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있으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면 되고요.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요구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치우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도시정책과의 주요업무에 보면 경남개발공사 관리 및 지원 업무가 있습니다, 그죠?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예,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우리가 경남개발공사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우리 도에서는 경남개발공사 관리, 우리 과로 한정해서 보면 기구 및 정원, 재정, 회계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러면 지원업무는 어디까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범위가?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개발공사에서 이 외에 개별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웅동지구라든지 현동이라든지 이것은 각 과에서, 업무 담당하는 과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어쨌든 우리 도시정책과에서 경남개발공사에 일정 부분은 관여를 하고 있다, 그죠?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예, 결국 공사의 재정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무관하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렇죠?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예.
○이치우 위원 그런데 우리가 현동 아파트 문제도 2024년도에 문제가 많았지 않습니까?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예.
○이치우 위원 그 당시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든지 지적을 하면 우리 경남개발공사는 독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도시정책과 하고는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당시에.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제가 처음 와서,
○이치우 위원 그렇죠.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작년에 의회에서 했던 자료를 다 뽑아서 종류별로 분류를 해 왔거든요.
그런 내용이 약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그 시기에 따라, 도지사님 의지에 따라 약간 간섭을 좀 하고 덜하고 이런 정도 차이는 있었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런데 이걸 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냐면, 아까 자료 요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맥락이 같은 맥락인데, 이게 바뀔 때마다 답은 다 달라요.
그렇잖아요?
어찌 보면 책임 회피성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어찌 보면 이게 직무유기로도 볼 수 있는 게 분명하게 경남개발공사 관리 및 지원업무가 우리 도시정책과 주요업무 내용으로 들어 있는데, 지금 내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관련이 없다.
독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관련이 없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답을 들었었는데,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일정 부분은 우리가 관여를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관여라기보다 재정이나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공기업 평가가 되면 결국 우리 도의 이미지하고 다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치우 위원 당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정 부분을, 여기에 보면 관리 및 지원업무라는 게 주요업무 내용에 들어있다는 거죠.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예.
○이치우 위원 지금 현동 쪽 아파트 부분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파악하고 계십니까?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며칠 전에 국장님하고 담당 과장님하고 저하고 함께 현장을 나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대충 듣긴 들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마 주택과장님이,
○이치우 위원 나중에 경남개발공사 업무보고 받을 때 우리도 질의를 하겠지만, 지금 도시정책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다 파악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렇죠.
파악을 해야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관리를 하든 지원을 하든 할 것 아닙니까, 그죠?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지금 처음이시니까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경남개발공사, 물론 그쪽이 독립된 기관이니까 자기들의 사업이라든지 이런 건 자기들이 주도적으로 하겠지만 그래도 관리는 우리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하면서 또 우리가 일정 부분 지원할 부분은 지원해 주고, 그래야 모든 게 원활하게 다 잘 돌아갈 거잖아요, 그죠?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예.
○이치우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내가 더 질의할게요.
지금 우리가 물류단지 확보를 위해서 GB 해제, 그러니까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우리가 국토부에 건의한 상태죠?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거기 내용에 창원에도 보면, 창원에는 몇 군데죠?
어디 어디죠?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창원이 여섯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어디 어디죠?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제가 알기로는 북면에 아까 얘기한...
○이치우 위원 북면하고 웅천 쪽하고 맞죠?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예, 그리고 황포·백일 그쪽하고, 그다음에 여기 내나 창원대학교 뒤쪽, 한마음병원 뒤쪽 편 공원 쪽에 있는 것,
○이치우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우리가 지금 물류단지가 부족해서 그걸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성에 따라서 GB 해제를 요청했잖아요, 그죠?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예.
○이치우 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쯤 우리가, 연내에 이게 가능합니까?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당초에는 작년 연말까지 하기로 그렇게 예고가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이치우 위원 예.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그런데 현재 정치적 상황이 그래서 국토부에서는 1분기 내에 결정한다고, 지금 하던 것이 중지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통보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물류단지가 진짜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예.
○이치우 위원 그래서 어쨌든 GB 해제를 빨리해서 어느 정도 단지를 확보해야만 우리가 물류업체를 또 유치하고 그러잖아요.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예.
○이치우 위원 그렇게 하면 또 거기에서 일자리 창출도 되고 인구 유입도 되고, 그렇죠?
그런데 지금 GB만 해 주면 이게 경자청 사업으로 이관이 됩니까?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그게 제가 물류공항철도과장 할 때 백일·황포 쪽하고 그 여섯 군데의 용역을 그때 했었습니다.
그중에 두 군데가 아마 GB 해제 영역으로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들어갔는데,
○이치우 위원 들어간 이게 해제가 되면 경자청 사업으로 아마 이관이 되죠?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어떻게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개별법에 산단으로 해서, 아, 물류단지법 있지 않습니까?
물류단지법에 의해서 할지 경자법으로 할지는 아마 사업 시행자, 해양수산부가 이걸 하겠다고 우리가 넣었을 때는 사업 시행자로 넣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양수산부가 어떻게 결정, 항만법을 적용할지 그건 모르겠는데, 아마 법의 적용은 사업 주체가 결정할 것 같고요.
나중에 분양 단계에 가면 결국 외자유치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치우 위원 그렇죠.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그때는 경자구역으로 덮어씌우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경자청의 주요업무에 보면 백일 쪽하고 이걸 자기들이 경자법으로 해서 이 사업을 GB 해제가 되면 하겠다, 경남도와 협의를 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제가 경제자유구역 거기 개발부장으로 있다 여기 왔기 때문에,
○이치우 위원 그렇죠, 예.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초창기에는 김해도 그렇고 경자구역으로 다 지정해 보려고 제가 상당히 접촉을 많이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사님이 경자구역 확대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치우 위원 그렇죠.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그런데 최근에 들어와서는 개발방식은 오히려 경자법으로 진행하는 것보다 김해 같은 경우에는 특구법이라고 다시 만들려고 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걸 적용하는 것이 맞겠다고 판단하시는 것 같고요.
창원 같은 경우도 아마 경자법으로 진행하는 것보다 산단법으로 진행하는 것이, 참, 물류단지,
○이치우 위원 물류단지, 예.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그걸로 지정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는 최종적으로 아마 사업 시행자가 결정할 것 같습니다.
○이치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GB 해제가 조속한 시일 내에 해제가 돼서 우리가 물류단지 유치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십시오.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만 위원 과장님,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예, 반갑습니다.
○정수만 위원 저는 정부 신규 공모사업인 뉴:빌리지 사업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예.
○정수만 위원 일단 2024년도 정부 공모 뉴:빌리지 사업은 어떻게 선정이 되어졌고, 우리 경남의 성과는 몇 군데에서 신청해서 몇 군데가 되었고, 좀 상세히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제가 2020년부터 2021년까지 도시재생사업 담당 사무관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6개 지구가 있었는데 지금 와 보니까 5개 지구로 바뀌었더라고요, 유형이.
그중에 뉴:빌리지 사업이 가장 중심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보니 32개 지구 선정을 했고요.
그중에 우리 쪽이 3개 정도 됐더라고요.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할 것인지 자료를 찾아보니까 한 50개에서 60개 정도, 당초에는 50개 정도 얘기했는데 어제 도시재생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니 이걸 좀 확장해서 60개 정도 지구로 확대할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예산을 작년보다는 좀 늘릴 가능성도 많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수만 위원 그럼 요약하면 전년도에는 전국에 32개를 뽑았는데, 공모 낙점했는데 그중에 경남이 3개 됐다는 얘기죠?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 위원 작년에 3개 될 때 경남에서 신청한 것은 몇 군데였습니까?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일곱 군데를 선정해서 세 군데가...
○정수만 위원 경남에 일곱 군데 가운데 세 군데?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예.
○정수만 위원 그러면 올해는 50 내지 60군데 정도가 정부에서는,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50에서 60, 예.
○정수만 위원 될 것으로 예상한다.
우리가 이걸 그대로 적용시켜 보면 경남에 한 5개 정도는 되지 않겠나 그렇게 추정할 수 있겠죠, 대략 수치적으로 봐서.
아닐 수도 있고.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이게 예전에 보면 뉴:빌리지 사업이 과거 3개 정도 사업이, 주거지라든지 일반 상업지라든지 이래 가지고 한 세 가지 정도의 유형이 뉴:빌리지 사업으로 합해졌거든요.
그런데 제 기억에 그때 당시 이 뉴:빌리지 사업으로 합해졌던 것들이 한 5개에서 6개가 해마다 그렇게 선정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지금도 만약 확장하면 그 정도까지 되지 않을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어쨌든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경남에도 한 대여섯 군데는 올해는 안 되겠느냐, 작년에는 세 군데였지만.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일단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물론 그것보다 더 많으면 더 좋죠.
그런데 전년도에 우리 경남에 일곱 군데 가운데 떨어진 네 군데 있잖아요, 그죠?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예.
○정수만 위원 이 기초지자체에 대해서는 올해도 재도전을 할 수 있는 것을 컨설팅을 잘 하셔서 준비를 잘 해서, 아마 떨어진 그 지역 네 군데는 지역민들이 갖고 있는 실망감이 상당히 클 거거든요, 그죠?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예.
○정수만 위원 그래서 그런 상실감이 올해 적용되어지면 그걸 좀 메꾸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떨어진 네 군데에 대한 컨설팅 등 안내를 도시정책과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이 부분에는 제 지역에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하고 늘 소통하도록 그렇게 할게요.
많이 도와주세요.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정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수생에 대해서 고려를 해 달라 이 말씀입니다.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예.
○위원장 서희봉 다음에 하신다 했지요?
○정쌍학 위원 예.
○위원장 서희봉 먼눈팔고 있으니까 내가 넘어가버렸다 아닙니까.
(웃음)
○정쌍학 위원 아, 예.
○위원장 서희봉 다음은 정쌍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위원 반갑습니다.
정쌍학 위원입니다.
도 1월 정기인사에 의해서 우리 도시주택국에 신종우 국장님 새로 오셨고, 김복곤 도시정책과장님도 새로 오셨고, 문형일 주택과장님도 새로 오셨고, 고명석 산업단지정책과장님도 새로 오셨네요.
축하드립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치우 위원님 이석하고 안 계시는데, 질의한 부분에 잠시 같이 보충질의를,
○위원장 서희봉 이석한 거 이야기하면 우짜노.
(웃음)
○정쌍학 위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방위, 원전, 해운물류산업은 현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미래 먹거리 산업이고 또 수출 주력산업 육성의 핵심 산업이라 할 수 있는 데는 동의하시죠?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예.
○정쌍학 위원 경남은 그 비교우위의 선두지라 할 수 있는데요.
조금 전에 12개소, 산업단지 3개소, 물류단지 3개소, 도시개발사업 6개소 선정결과가 언제쯤 확인되는 것도 아까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경남이 강점을 갖고 있는 분야가 뭡니까?
우리 경남이 강점을 갖고 있는 분야는 방위, 원자력 등 이 부분이 우리 경남 경제 도약을 위한 주력산업인 전략산업으로 포함되게 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조금 전에 본 위원이 경남이 강점을 갖고 있는 분야 방위, 원자력이라고 말씀드렸고, 이게 포함돼서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응방안이 있다면 과장님이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이 일어나면서 방위산업 자체가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많이 상승 국면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창원 같은 경우는 방위산업체의 집합도시로 그렇게 돼 있고요.
아마 그것 때문에 방위산업은 다른 데보다 비교우위에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물류단지 같은 경우는 2022년도에 제4차 항만물류 배후단지 기본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때 보면 진해신항을 빼고 부산항 신항만 가지고도 배후단지 부족물량이 578만㎡인가 제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계획은 해양수산부의 계획이거든요.
국가 계획에 이미 부족하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물류단지는 거의 반영되는 걸로 그때 중간에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얘기를 들었고, 창원에 있는 방위산업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아마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렇게 전망하고 계신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과장님, 국가전략산업 관련 사업추진 시에 개발제한구역 해제총량에서 제외되는 것에 만족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가용성 있는 해제총량 확보나 또 전면해제, 지금 현재 개발제한구역 해제 문제는 우리 지역 경남에 큰 이슈가 돼 있는 것은 사실이죠?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예.
○정쌍학 위원 그래서 지사님도 큰 관심을 갖고 지금 건의하고 또 우리 경남의 국회의원들도 말할 것도 없고 이런 상황인데, 전면해제를 위해서 지속적인,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를 위해서 지속적인 건의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고, 또 개발제한구역 해제총량 확보에 대한 우리 부서의 입장과 향후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지금 우리 경남에는 크게 그린벨트가 두 개로 나뉘어져 있지 않습니까?
부산권하고 창원을 중심으로 한 그린벨트 이렇게 두 개로 되어 있는데, 부산권은 차치하고 창원은 광역도시 이하에서 유일하게 그린벨트를 가지고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정쌍학 위원 그렇죠.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그래서 지금까지 그 부분을 계속 전면 해제해야 된다는 주장에 뒷받침이 되는 것이고요.
국토부는 전면 해제에 대해서 난색을 표하기 때문에 아마 차선책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표고를 기준으로 해서 개발 가용지 70m를 기준으로 했을 때 70m 이하가 되는 게 한 30% 면적이 되는가 봅니다.
그 정도는 풀고 70m 표고 이상 되는 거는 그냥 존치하는 방식으로라도, 차선책으로 아마 이렇게 우리 도에서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고된 바로는.
그리고 영농시설 설치 기준 완화라든지 산림 육성 기준 마련, 집단 취약지를 20가구에서 10가구로 낮추는 방안 이런 대안들을 가지고 아마 지금 현재 접근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바람직한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렇게 판단하고 계신다?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예.
○정쌍학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실질적 규제 개선을 도모하고 또 개발사업을 추진하여 경제 성장의 동력을 확보함과 동시에 우리 주민들의 불편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앞으로 좀 철저히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정쌍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수 위원 반갑습니다.
양산 출신 이영수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신종우 국장님 그리고 새로 부임해 오신 과장님들, 반갑습니다.
우리 과장님 또 도시주택국 보고를 받아 보니까 양산의 현안들이 너무 많습니다.
또 지역의 의원으로서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되고 지금까지 잘해 오셨는데요.
국장님하고 과장님들 다 바뀌셔서, 업무 인수인계는 잘 받으셨겠지만 지속적으로 사업들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라서 제가 몇 가지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양산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지만 도시개발사업이라든지 또 공동주택 인허가라든지 또 산업단지라든지 제가 보니까 경남의 3분의 1 정도가 양산에서 거의 다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고무적인 일이고 또 한편으로 여러분들의 업무량이 늘어서 힘들 수도 있지만 경남 전체를 위한 어떤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잘 아시겠지만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우리 물금에.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예.
○이영수 위원 이게 양부대 안에 그 당시에 부지가 확보되어서 양산부산대병원 또 기타 그런 시설이 들어와 있는데, 현재 아시다시피 지금 허허벌판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행히 지역구 우리 국회의원이 국토부에 계셔서 이런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들이 확정이 됐고요.
우리 양산 통도환타지아가 예전에 아주 성황리에 개최되다가 여기 또한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문을 클로즈 한 지가 몇 년 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경남형 추진 계획도 여러분들이 올해 사업들을 시행하시고, 한 가지 고마운 건 아까 전에 존경하는 정수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작년 뉴빌리지사업에 경남의 세 군데 중에 양산이 하나가 또 선정이 됐고, 전국에 아마 32개소죠?
17개 광역시도 중에 그래도 경남이 3개 정도 했다라고 여러분의 노력을 저는 치하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뉴빌리지사업이 결국은 예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면 새마을사업부터 시작해서 도시재생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지금 명칭들이 흘러가는 것 같은데요.
우리 건소위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현지 의정활동을 가 보면, 도시재생사업 현장을 사실 가 보면 그 운영난에 어떻게 갈 것인지 고민들이 많이 계시고 또 지자체마다 이걸 어떻게 향후에 대처할 것인지 아주 많은 고민들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우리 과장님 이제 부임해 와서 알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진주에도 도시재생사업으로 해서 운영을 하다가 봉래동의 대봉숲하고 옥봉동에 옥봉루하고 두 곳이 잠정 중단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예.
○이영수 위원 국가 재정을 투입하고 또 도민들이 낸 세금을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입해서 도시재생, 뉴빌리지까지 좋지만 향후에 이런 문제가 계속 일어날 수도 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우리 도 집행부의 입장은 어떤 건지, 어떻게 헤쳐 나갈 건지 새롭게 오셨으니까 과장님 각오를 한번 좀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도시재생사업을 시작하고 나서 준공되는 시점이 마침 코로나가 유행하던 그 시기에, 공동이용시설이 대부분 초창기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집합할 수 있는 여건이 좀 안 됐죠.
그래서 그때 사실은, 그게 우리가 준공 3개월 전에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돼 있는데, 그게 제대로 실행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김해부터 해서 하동 저도 다니면서 돈을 많이 들여놓고 그걸 운영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있을 때 그 카페 같은 경우는 경남에 더웨이닝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우리 도청에도 커피숍을 했었는데요.
이런 프랜차이즈에서 카페 같은 걸 관리하는 운영 방안을 도입하면 어떨까?
그래서 더웨이닝 대표를 초청해서 의령에 왕띠카페라는 걸 처음부터 끝까지, 맛도 스타벅스 맛을 세팅해서 그렇게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기존의 주민들이 연세가 많으시기 때문에 운영하는 데 역량의 한계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인식하고 우리 청년사업, 매니저사업도 하고 있는데 이런 쪽에 접목시키는 방안 하나,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체들이 경영 운영하는 이런 방식들이 우리 관보다는 훨씬 낫지 않습니까?
그걸 더웨이닝의 예를 든 것처럼 그런 민간의 경쟁력을 좀 도입하는 방안 그다음에 가장 큰 문제가, 그때 컨설팅할 때 문제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다 보니까,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다 보니까 회계 처리에 문제가 좀 많더라고요.
그런 데 대한 지원 문제, 이런 것들을 앞으로 좀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영수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제가 왜 거론을 하냐면 향후에 이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대두될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미리 집행부의 대처에 대해서 로드맵을 만들어서 상황 대처를 사전에 준비를 해 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수 위원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신도시가 도시개발법에 하든 어떻게 하든 국가기관이 하든 민간이 하든 하지 않습니까, 그죠?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예.
○이영수 위원 그래서 택지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서 살지만 그냥 일반 주택이 있지 않습니까?
주택지 같은 경우에는 젊은 사람보다 좀 노후에 연령이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럼 현재 도시개발법에 따른 택지를 조성함에 있어서 공원이나 필수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녹지 공원, 어린이 놀이터.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예.
○이영수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택지 안에는 어린이 공원보다는 노인들이 많이 살 수 있는 공간들이 많아요, 사실은.
그런데 300세대 정도의 택지가 조성됐는데 거기 보면 노인정이나 마을회관을 지을 수 있는 땅이 없어요.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시군마다 민원이 많거든요.
사전에 인허가 과정에서부터 시작해서 공동 주택지를 지을 수 있는, 마을회관이나 노인정을 지을 수 있는 공간들을 미리 기부체납을 받는 방식이나 기타 다른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예.
○이영수 위원 그래서 지자체가 관리권을 이양받아서 향후에 자금이 발생하면 마을을 위해서 지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필요하다.
그게 지금 선행이 되지 않다 보니까 신도시 조성하는 데 다 그 문제가 대두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영수 위원 그 부분은 앞으로 LH가 하든 정부기관이 하든 민간이 하든 관련 부서에는 꼭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이제 도시주택국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기 보면 도시정책 그다음에 주택과 그다음에 산업단지 중요한 과장님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 330만 인구가 무너지느냐 400만, 500만을 갈 수 있느냐는 여러분의 어깨에 나는 달려 있다고 봐요, 사실은.
그래서 경남으로 어떻게 많은 인구들이 유입이 될 것이며 아까 전에 여기에 산단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젊은이들 또 문화의 거리, 기타 이런 리모델링까지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건소위 위원들이 싱가포르로 한번 해외 연수활동을 갔다 왔습니다마는 먹고사는 문제 있잖아요.
먹고사는 문제, 주거, 먹는 거 그다음에 공공요금 이 부분은 국가가 정말 통제를 정확하게 하고 있더라고요.
90% 이상이 정부가 집을 갖다가 거주할 수 있도록 주택 공급을 해 주더라 말이지, 그 소득에 따라서 또 인원수에 따라서.
사실은 먹는 문제, 먹고사는 문제만 해결되면 저는 경남을 떠난다고 안 보거든요, 젊은이든 누구든 간에.
그래서 주택과장님 또 도시정책과장님, 산단과장님 이런 분들이 충분하게 쉽게 말하면 경남 전체의 복지, 주거 문제까지 아우르는 그런 어떤 정책들을 개발한다라고 하면 나는 경남은 17개 전국 광역시도 중에서 제일 인구가 늘어날 수 있고 또 주거 문화라든지 또 복지적인 부분까지 아주 행복한 경남이 안 되겠느냐는 생각을 좀 가져 봅니다.
여러분 어깨가 참 무겁다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 따라서 건소위 위원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새로운 각오로 을사년 시작이 됐고 그래서 여러분 어깨에 경남의 미래가 달려 있다라는 마음가짐으로 대응해서 잘 좀 대처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영수 위원 과장님 환영하고 일단 축하드리고 열심히 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두 위원님.
○이재두 위원 창원 성산구 이재두 위원입니다.
우리 신종우 국장님, 반갑습니다.
저하고는 인연이 많고 여성가족국장 할 때 활동도 많이 하시고 장애인들을 위해서 그때마다 참 열심히 뛰어다니시는 모습에 감사를 표합니다.
그리고 이하 과장님들 업무보고 준비한다고 고생 많이 했는데, 제가 몇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경남에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개발제한 해제구역이 창원권하고 부산권이죠?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예.
○이재두 위원 창원권은 296㎞고 부산권은 164㎞인데 이게 40년 이상 장기간 재산권 침해로 불편을 겪는 주민들이 전면 해제 요구를 했는데 해제가 전면 다 수용할 수 없는 입장이죠?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예, 그렇습니다.
○이재두 위원 그래서 개발제한구역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개발제한구역 해제 현황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예.
○이재두 위원 우리가 국가·지역전략사업 신청 현황 및 추진 현황에 보면 창원이 7개소, 김해가 4개소, 양산이 1개소죠.
창원은 7개소가 방위·원자력 융합 산단, 방위·원자력 배후 물류산업, 도심융합기술 개발단지, 동남권 도시첨단 물류단지, 스마트 시니어 의료특화 복합단지, 도심생활 복합단지, 진해신항 항만배후단지 이렇게 창원이고, 혹시 김해는 어디 어디인지 아십니까?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김해는 4개소가 있습니다.
진영 테크노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하고요.
진례 신월역 주변 개발사업, 동북아 물류플랫폼 조성사업, 대동 친환경 수변도시 조성사업 이렇게 4곳이 있습니다.
○이재두 위원 양산은 증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이죠?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예, 그렇습니다.
○이재두 위원 이거 현재 추진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지금은 아마 국토연구원에서 서류와 현장 평가를 하고 그 자료가 국토교통부로 넘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토교통부에서는 차후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서 심의를 한 이후에 국무회의에서 심의해서 최종적으로 올 1분기 이내에 전략사업으로 선정하는 걸로 그렇게,
○이재두 위원 제가 알기로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해서, 18개월 해서 460개를 대상으로 추진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지금 2027년부터 2031년까지 하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 용역 이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재두 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예.
○이재두 위원 지난해 행정감사 때도 지적했지만 정부가 발표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계획은 도민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주변의 그린벨트를 쉽게 풀어주는 게 아니라 국가·지역전략사업을 추진할 경우 그 해당 지역에 대해서 해제를 해 주겠다는 것이었죠?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예, 맞습니다.
○이재두 위원 그래서 정부 방침에 발맞추어 경상남도의 창원, 김해, 양산 등 12개 국가·지역전략사업을 발굴해서 신청을 했죠?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예, 그렇습니다.
○이재두 위원 그 결과 올해 1분기 중에 결과가 나오는 곳이 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국토부에서는 1분기 전에 그렇게 선정할 거라고 지금 말씀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두 위원 예상이죠?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예.
○이재두 위원 경상남도의 사업 공모 결과 어떻게 전망하고 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지금 전국에 33개소가 신청을 했고요.
그중에 3분의 1 정도 수준에서 선정을 하지 않겠나 그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그렇다면 우리 쪽은 12개소 중에 5개소 정도가 아마 긍정적인 분위기인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재두 위원 그러면 선정 결과 발표 후 계획이 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결국은 국가·지역전략사업이라고 그걸 명분을 가지고 개발제한구역을 풀지 않습니까?
그걸 풀고, 또 당시에 사업계획서를 받을 때, 선정할 때 계획서를 받을 때 사업시행자를 다 넣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업시행자가 확정된, 그러니까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확정된 상태에서 올렸기 때문에, 그리고 또 목적하는 방향이 분명하기 때문에 아마 계획대로 진행이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재두 위원 그리고 경남지역 개발제한구역을 대상으로 한 제6차 개발제한구역의 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하게 되는데, 그 시기와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립니까?
그 시기와 기간?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그 용역의 과업 기간은 18개월입니다.
○이재두 위원 18개월?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18개월로 2025년 6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재두 위원 따라서 5년마다 실시하는 법정 용역이 맞죠?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예.
법정 계획입니다, 5년마다 시행하는.
○이재두 위원 5차 용역과 달라지는 부분이 있나요?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예?
○이재두 위원 5년 동안에 용역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아마 이거는 재정비를 제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두 위원 그래요?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5년마다 법정 계획만 아마,
○이재두 위원 사실은 개발제한구역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거 선거용이나 정권 유지 차원에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린벨트를 해제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피부적으로 우리 주민들에게 다가오지 않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예.
○이재두 위원 따지고 보면, 그 개발제한구역 내에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환경 보전과 방안에 대해 고민을 좀 해 주시고, 또 그린벨트를 주민들의 편에 서서 좀 재량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도모해 주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두 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재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치우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치우 위원 과장님!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예.
○이치우 위원 웅동지구 개발사업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예.
○이치우 위원 그 웅동지구가 지금은 표류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예.
○이치우 위원 그래서 지사님께서 2024년도 12월 10일에 우리 도정 성과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원시하고 경남개발공사 또 경제자유구역청 또 민간사업자들하고 관련 주체들과 빠른 시일 내에 실무적인 논의를 통해서 조기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법적 절차보다는 그 논의를 통한 해결이 더 빠를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예.
○이치우 위원 그런데 우리 경자청장님이 이제 바뀌었잖아요.
박성호 청장님으로 바뀌었는데요.
박성호 청장님이 취임하시고 난 이후에 웅동지구 개발사업 정상화를 위해서 한번 관련된 의견을 청취한 적이 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사실 지금 도시정책과장이기 때문에 제가 그 세부적인, 더 깊이 있는 내용들은 좀 알긴 압니다.
아는데 여기서 답변을 하기가,
○이치우 위원 웅동지구도 우리 도시정책과가 어느 정도 관련이 있죠?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직접적으로는 사실 관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도시권의 도시관리계획 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시장한테 넘어가 있거든요.
넘어가 있어서,
○이치우 위원 우리 도가 그게 있지 않습니까?
그 감독기관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예.
○이치우 위원 그러면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도시정책과도 내가 관련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아니, 지금은 경제기업과에서,
○이치우 위원 경제기업과로 넘어,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거기에 경제자유구역지원 파트가 따로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따로 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예.
○이치우 위원 그리 되면 그렇고.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좀, 아까 이야기한 두 번째 법적인 문제가 아닌 합의를 통한,
○이치우 위원 논의로,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가는 걸로 상당히 진척이 된 걸로,
○이치우 위원 된 걸로 알고 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예.
○이치우 위원 지금 지속적으로 그러면 3자 협의체라든지 4자 협의체 이래 가지고 논의를 하고 있는 걸로, 그게 논의를 하고 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구체적인 제가 얘기를 하기가 좀,
○이치우 위원 잘 모른다?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여기서 쉽지가 않습니다.
○이치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접어두고,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개인적으로 제가 나중에 말씀을,
○이치우 위원 예.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뉴빌리지사업에 대해서 내가 간략하게 질의를 하나 할게요.
뉴빌리지사업 있잖아요?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예.
○이치우 위원 우리가 보면 국토부에 뉴빌리지사업에 공모해서 경남이 3곳이 선정되었죠?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국비가 424억원 확보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예.
○이치우 위원 그게 보면 진해구 병암지구하고 양산시 물금지구 또 남해군 남해읍 쪽에 이렇게 됐는데,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예.
○이치우 위원 진해의 경우는 사업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제가,
○이치우 위원 그러면 그 사업비 정확하게 모르시면,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지금 예산 같은 경우는 제가 아직,
○이치우 위원 근데 이게 뉴빌리지사업 이름이 조금 생소한데 도시재생사업하고 차이점이 있습니까?
이게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뉴빌리지사업비는 150..., 아니 잠깐만요.
260억원 되어 있고요.
국비는,
○이치우 위원 150억원, 도비 20억원, 시비 80억원, 자체 지방비 10억원 하고,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보면 뉴빌리지사업하고 도시재생사업과 차이점이 어떤 게 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처음에 그러니까 도시재생 선도사업이라는 명칭으로 했죠.
그래 가지고,
○이치우 위원 명칭만 바뀐 겁니까?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그렇죠.
○이치우 위원 사업 내용은 같고?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전반적으로 똑같습니다.
그전에는 또 뭐냐 하면 도시활력증진사업이라고 명칭을 했습니다.
그게 도시재생사업,
○이치우 위원 그러면 명칭이 바뀌었네?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예.
그 기본적인 틀은 똑같다.
왜냐하면 쇠퇴지역에서 도시재생사업을 하도록 하기 때문에 지역은 똑같거든요.
근데 정부가 바뀌면서 앞에 문재인 정부 때 뉴딜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도시재생뉴딜이라는.
○이치우 위원 뉴딜, 예.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또다시 신정부 들어서면서 또 바꿔야 되니 내용은 비슷비슷하지만,
○이치우 위원 도시재생사업이 뉴빌리지사업으로 명칭만 변경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예.
그게 그때 당시에는 주거지재생사업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뉴빌리지로 아마 이름을,
○이치우 위원 아, 그게 생소해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간단하게 한다더만 더 길게 하네요.
(웃음)
이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과장님!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예.
○위원장 서희봉 어쩔 수 없이 우리 도시정책과가 주무과니까 이런 질의도 많고,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괜찮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예,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예.
○위원장 서희봉 특히 우리 위원님들이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그 대상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은 많은 민원을 받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리는 거고요.
저 역시 우리 위원회 중에서 김해 출신이 저밖에 없기 때문에 저도 한 말씀만 조금 덧붙이면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된 초기의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혹시나?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제가,
○위원장 서희봉 그냥 우리가 상식선에서.
그대로 보존하고,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제가 배운 걸로 하면 최초로 영국에서, 런던이 너무 도시가 비대해지니까 계속 확산되면,
○위원장 서희봉 그에 따르는,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확산되면 문제가 좀 많지 않습니까?
환경 문제라든지 교통 문제라든지.
그래서 그걸 벨트로 바깥에 묶어서 더 이상 확산하지 마라, 그렇게 도입됐다가 우리 정부는 박정희 정부 때 대도심에 대해서 바깥쪽으로 더 스프레드 안 되도록, 확산이 안 되도록 그렇게 그린벨트를, 우리는 이름이 개발제한구역이죠.
그렇게 지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어쨌든 간에 저는 정석적으로 배운 적은 없지만 제가 그냥 판단할 때 기존 환경을 그대로 좀 보전하고 또 자연환경을 그대로 보전해서 그에 따르는 여러 가지 이익을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묶어 놓는 이런 형태 같은데요.
취지의 목적이 그런 형태 같은데요.
제가 답답하게 생각하는 건 가 보면 이미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불법이겠지만 변화가 온 데가 많단 말입니다.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예, 맞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그런 데는 현장 사정을 고려해서 뭔가 대책을 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게 기간이 얼마 안 된 거는 다시 제도 개선을 한다든지 어떤 형태든 간에 바르게 할 수가 있지만 최소한 현장에 변화가 온 게 10년이 되고 20년이 된 이런 상황들은 어떤 경우는 사고팔고까지 해 가지고 매매까지 이루어져서, 우리 과장님 아시지만 포장마차 같은 게 불법적으로, 예?
또 집단화되면서 이 사람들이 더 큰소리치는 이런 데도 있단 말입니다, 그걸 사고팔고 해 가지고.
지금 와서 문을 닫게 한다든지 철거를 한다든지 하면 일반 시민들이, 서민들이 피해가 오는 그런 현상도 있거든, 예를 들면.
그것처럼 이미 이게 훼손이 되고 이렇게 되어서 그 초기의 취지 목적과 다른 데는 어떤 형태든 간에 좀 현장에 맞도록 이걸 해지를 하든지, 물론 우리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불필요한 개발제한구역 지정을 좀 해제하고 이런 식으로 해라고 광역단체장한테 30만㎡에서 100만㎡로 늘려주고 했지 않습니까?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예.
○위원장 서희봉 했는데도, 깊이 들어가 보면 이게 국가적인 어떤 개발을 안 하면 또 해제가 안 되는 상황이라, 실질적으로.
그런데 그게 소유주 마음대로 어디 사업자 데리고 와서 해라, 우리 땅 개발제한구역인데 개발해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계속해서 개발제한구역 지구 안에 있는 토지주들은 재산상 피해를 보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예, 맞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그래서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
물론 우회적으로 듣기로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대통령도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이거다, 이런 법이다라는 얘기도 공공연히 하고 있는데요.
안타까운 것은 저희 김해 같은 데 예를 들면 전국에서 난개발이 최고 심한 데가 김해다 이래 가지고 그거를 좀 제재를 해서 난개발 방지를 하려고 경사도를 높였단 말입니다.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예.
○위원장 서희봉 아, 경사도를 낮춰 버렸지, 결과적으로.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예.
○위원장 서희봉 조금만 경사 있는 것도 개발이 안 되도록 낮췄는데, 그래도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그렇게 했지만 보존 가치가 없는 것, 이미 뺑 둘러서 개발이 돼 버렸고 경사도는 있지만 이 땅은 보존 가치가 없는 건 그 법에 저촉이 안 되도록 했단 말입니다.
그것처럼 무조건 하고 개발제한구역 본 취지와 관계없이 이미 집단화되고 이렇게 개발된 것은 어떤 형태든 간에 노력을 하셔서, 강하게 요구를 하셔서 해제를 해서 그 지역 주민들의 재산상 피해가 없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단 말입니다, 저는.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예.
○위원장 서희봉 취지는 좋다 말입니다.
대한민국을 이 세대만 살고 갈 거는 아니지만, 그래서 후손들한테 제대로 된 자연환경을 물려줘야 되는 건 맞는데 이미 초기의 취지와 목적에 반하게 개발이 되어 버리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어떤 식이든 좀 현실에 맞도록 뭔가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최고 아쉽다는 말입니다.
제가 이렇게 해 봐야 뭐 하겠노마는, 하여튼 부단히 노력해 주시고 저희들은 지역 주민의 대표자로서 지역 주민의 소리를 계속해서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하여튼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예,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만 위원님.
○정수만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김성덕 반갑습니다.
○정수만 위원 나는 주택과하고 구분된 줄도 모르고 주택과장님 새로 오셨다고 전화가 오셔서 김성덕 과장님 어디 다른 데 갔나 이랬어요.
가시면 전화가 왔을 건데, 그냥 가실 분이 아닌데 했는데 역시 계셔서 더 반갑습니다.
제가 질의드릴 것은 다채롭고 특색 있는 도시경관 조성과 관련된 질의를 좀 드릴까 합니다.
그중에 간판 개선사업 추진에서 행안부에서 공모한 것이 2개소가 있죠.
○건축과장 김성덕 예,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이 공모사업이 향후에도 있을까요?
○건축과장 김성덕 행안부 공모사업은 2012년부터 2030년까지 계획돼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해마다 계속 있네요?
○건축과장 김성덕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 위원 올해는 두 개지만, 그러면 이 두 건 외에 전년도에 우리 경남 내에서 신청한 지자체는 몇 군데나 되었습니까?
○건축과장 김성덕 저희들이 2012년도부터 22개소가 지금 현재 간판 개선사업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2개소를 우리가 지정을 받았잖아요, 행안부로부터, 그죠?
○건축과장 김성덕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때 우리 경남에서 신청은 몇 개소가 했나 이 말입니다.
○건축과장 김성덕 8개소입니다.
○정수만 위원 8개?
○건축과장 김성덕 예.
○정수만 위원 8개 가운데 지금 2개소만 되어졌네요, 그죠?
여기에 이 두 군데가 공모가 될 수 있었던 요인이라 하면 과장님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건축과장 김성덕 저희들 간판 개선 공모사업은 이 사업 취지대로, 사실 우리 도내에는 불법광고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공모사업의 주된 취지는 불법광고물이 현실적으로 많다 보니까 불법광고물을 어떻게 정비하고 또 옥외광고물 개선 의지 등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공모사업에 선정되고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과장님, 지금 양산과 하동 두 군데가 있는데 이 사업은 올해 중으로 다 완료되는 거죠?
○건축과장 김성덕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 위원 나중에 연말에 가서 이게 완료되고 나면 본 위원은 직접 한번 가보고 싶거든요.
어떻게 개선되어졌는지 한번 보고 싶으니까.
아마 거기에서도 지금 현재의 상황을 사진으로 찍어 놨을 거고, 나중에 다 완성되고 나면 또 사진을 찍지 않겠습니까?
○건축과장 김성덕 예.
○정수만 위원 그래서 최소한 제가 못 가더라도 그걸 볼 수 있게끔 하든지 아니면 그때 직접 볼 수 있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축과장 김성덕 예.
○정수만 위원 아울러 조금 말씀을 드릴 것은 거기 지금 업소의 간판이 양산에 23개 업소에 간판 24개, 하동에 122개 업소에 간판 164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걸 내가 나누기를 해 보니까 간판 하나당 양산은 약 375만원, 하동은 353만원 이런 식으로 평균이 나와요.
그러니까 한 360만원 정도가 간판 하나에 이 예산이 배정되었다는 건데,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으로 얘기할 때 간판 하나에 360만원 같으면 금액이 꽤 크다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건축과장 김성덕 여기는 간판 개선사업을 하다 보니까 어떠한 통일성, 또 건축물과의 조화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고, 또 통상 간판 개선사업을 하게 되면 주간뿐만 아니라 야간에도 도시경관 이런 부분을 고려하기 때문에 사실 이 정도...
○정수만 위원 아, 야간 경관까지도 고려하다 보니까?
○건축과장 김성덕 예.
○정수만 위원 그렇다 해도 사실 금액적으로 상당히 커 보이는데, 이런 정도의 금액이 투입되어져서 이런 도시경관 조성사업을 하면 저는 꽤 멋질 것 같아서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다음 끝으로, 옥외광고에 현수막 지정게시대 확충사업 등이 있잖아요.
이건 구체적으로 어떻게 확충을 해 나간다는 거죠?
지금은 각 지자체별로 가서 보면 지정게시대가 사실은 적지 않거든요.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또 거기도 모자라서 다른 데 하는데, 지금 게시대를 또 만든다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성덕 예,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지정게시대를 왜 확충하려고 하냐면 지금 현실적으로 불법 옥외광고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더 공공성을 답보하기 위해서 유도하는 그런 측면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의 취지가 한국옥외광고물센터에서 수익기금을 활용해서 공익적 목적에 사용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지정게시대 확충의 필요성은 조금 인지를 하지만, 이해를 합니다만 이게 또 지나치게 확충한다고 해서 불법게시가 없을 리 없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무엇보다도 오히려 게시되어지고 난 뒤에 지정게시 날짜라든가 시간 이런 것들에 대한 홍보가 잘 돼 가지고 도시 미관이 좀 좋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건축과장 김성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정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춘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덕 위원 김성덕 건축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의할 내용은 업무보고 17페이지 주거환경 정비로 매력적인 생활공간 조성 여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가 빈집 정비사업 추진 이것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한 4, 5년 됐습니까?
○건축과장 김성덕 아닙니다.
이 사업은 1998년도부터 시작됐습니다.
○이춘덕 위원 오래됐네요.
목적과 취지는 뭐죠, 빈집 정비사업.
○건축과장 김성덕 말 그대로 사실 지금도 그렇지만 이전부터 저희들이 흔히 농어촌 이런 데를 한번 가볼 것 같으면 빈집이 마을 중간중간에 있고, 그런 빈집이 있음으로 인해서 첫 번째 마을 미관이 훼손되고, 두 번째는 그런 빈집을 청소년이나 이런 계층에서 자기들만의 어떤 공간으로 활용하는 등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지금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춘덕 위원 과장님이 말씀은 했는데 제 생각하고도 큰 차이는 없지만 좀 각도를 달리해 보면, 빈집 정비를 하는 것은 지금 농어촌이 소멸되고 인구가 줄고 가구 수가 많이 줄잖아요, 시골에, 그죠?
그래서 빈집을 정비해서 귀농·귀촌인들한테 뭔가 이 빈집을 그냥 관리비 정도만 내고 집 관리해 주라는 측면에서 인구 유입 그런 측면이 더 강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성덕 예, 맞습니다.
○이춘덕 위원 그래서 전국에서도 전라북도 구례군 같은 경우에는 빈집 정비 이것을 가구당 한 2,000만원가량 이상으로 잘해줘 가지고 인구를 10년 만에 몇천 명 유입할 정도로, 10년, 20년 만에, 그죠?
구례군의 사례를 네이버에 치면 바로 나옵니다.
물론 거기에는 단순히 빈집만 정비했다고 인구가 그렇게 는 것은 아니고, 구례군에 나름대로 삶의 질이나 직업이라든지 농촌에 귀농해서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이 부수적으로 다 동반됐기 때문에 그런 종합적인 결과인데,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빈집 정비 사업을 올해도 480동에 20억원, 그다음에 농어촌 주택 개량사업에 363동 182억원 이렇게 잡혀 있네, 그죠?
○건축과장 김성덕 예.
○이춘덕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다년간 오랫동안 했는데 사업의 기대효과는 어떻게 분석합니까?
좀 성과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많은 성과!
○건축과장 김성덕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빈집을 재활용해서 귀농·귀어·귀촌으로 활용하는 사례도 많고, 또한 입지여건상 부득이한 부분은 빈집을 철거해서 그 철거 부지를 마을 공동주차장이나 소규모 공원 이런 마을 활성화에도 적잖은 보탬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이춘덕 위원 아무튼 여기 빈집 정비를 하는 것과 농어촌 주택 개량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농어촌 지역에 가면 굉장히 소중하고 또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귀농·귀촌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희망하고 바라는 것은 제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심의 때도 건축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주택과장님도 같이 들어도 됩니다.
사람들의 주거문화나 주택에 대한 품질, 만족도 이런 것들이 많이 높아졌어요, 높아졌어!
특히 LH에서 하는 공공임대주택 있잖아요.
공공임대주택도 그 종류가 서너 가지 되는데,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공공임대주택.
○건축과장 김성덕 공공임대주택에는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10년 임대주택, 또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매입 임대주택, 전세 임대주택 그렇게 있습니다.
○이춘덕 위원 공공임대주택의 종류가 보면 영구임대주택이 있고 또 국민임대주택이 있고 행복주택이 있습니다.
그게 조금씩 차이가 나요.
또 대상자도 좀 다르고.
그래서 우리 시골에는 일반 아파트 사업자가 들어오면 농촌지역이라도 분양가 자체가 평방미터당입니까, 전부 1,000만원 이상씩 되거든요.
그래서 사업자가 아파트는 지어놨는데 분양가가 높다 보니까 시골에서 접근하기가 힘들어요, 거기 들어가기가.
그래서 시골에서도 선호하는 게 공공임대주택이나 이런 게 있으면 귀농·귀촌, 또 저소득층, 장애인 이런 사람들이 선호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LH하고 협력을 해서 주택정책을 쓸 때, 주택과장님도 잘 들으십시오.
새로 왔기 때문에 강조합니다.
LH와 공유하고 소통해서 공공임대주택 이런 부분들을 농어촌 군 단위에 많이 지을 수 있도록, 주택의 품질,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서 그 부분을 좀 정책적으로 노력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김성덕 예, 잘 알겠습니다.
○이춘덕 위원 국장님께서도 관심 많이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종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춘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통영 출신 김태규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질의를 하려다가 급한 일이 있어서 잠깐 밖에 나갔는데, 도시정책과 과장님한테 한두 가지만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예.
○김태규 위원 오늘 여러 가지 도시정책과 질의 중에 뉴:빌리지 사업에 관해서 몇 분의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는데, 이 사업을 7개 시군에서 신청해서 세 군데 선정됐으니까 절반의 성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저의 지역구인 통영시 공무원들은 참여도 안 했더군요.
그래서 당정협의회에 가 가지고 내가 질타 아닌 질타를 좀 했는데, 이렇게 좋은 사업에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신청해서, 아까 존경하는 정수만 위원님 말씀처럼 한 번 떨어져도 또 재수해서 될 수도 있는데, 이런 사업에 신청도 안 했다고 내가 지적을 좀 했는데, 하여튼 올해부터는 사업이 좀 더 확대되니까 각 시군에서 올라오는 게 좀 부족한 게 있으면, 예전에 도시재생사업도 그랬거든요.
좀 부족한 게 있으면 우리 도에서 코치해서 선정이 될 수 있게끔 많이 도와주기도 했기 때문에 그것 지원을 부탁하고, 오늘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자료 9페이지에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에 대해서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예.
○김태규 위원 우선적으로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부탁하고, 그리고 앞으로의 기대효과는 어떤 게 있는지 잠시 설명 좀 부탁할게요.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공간혁신구역은 작년에 선도사업으로 먼저 선정을 했는데, 그게 내나 통영에 있는 봉평지구 내에 통영 폐조선소 그쪽에 하고요.
그다음에 양산캠퍼스 여유부지에, 그렇게 두 군데를 했습니다.
원래 당초의 목적은 도시공간에 고밀복합개발을 해서 토지 이용을 극대화시키자는 게 당초의 목적입니다.
○김태규 위원 그 목적하고 부합된다고 생각합니까, 이 부지가?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지금 사실, 봉평지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태규 위원 예.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봉평지구 같은 경우는 당초에 그게 국제 공모로 했지 않습니까?
국제 공모를 했을 때 저밀도로 해서 5층 이하의 주거형태로 했었죠.
그런데 그게 토양오염 때문에 한 300억원 가까이 돈이 들어가다 보니 그 수익성을 맞추기 위해서 주상복합까지도 넣어가면서 상당히 MP단이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많이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여기다가 다시 더 공간혁신지구로 씌워서 자율성을 더 기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 아마 지금 통영시에서 민간 공모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LH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김태규 위원 이 땅은 사실 통영시 땅이 아니지 않습니까?
LH땅이죠?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예, 그러니까 LH가 주가 되는 거죠.
행정적인 절차는 또,
○김태규 위원 그러니까, 주는 이게 LH지 통영이 아니죠.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예, 통영도 도와줘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김태규 위원 그러니까!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그래서 아마 사업 시행자가 누가, 그 사업을 할 자가 누가 토지 사용자가 나올지 모르지만 다양한 규제를 풀어놓으면 그 가치는 올라가고 자기들이 수익사업의 구조를 짜는 데 유리하지 않겠나 하는 것은 제가 분명히 느껴집니다.
○김태규 위원 말하자면 건물의 건폐율이나 용적률 이런 걸 완화시키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말씀 아닙니까?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예, 훨씬 유리한 입장...
○김태규 위원 그런데 과연, 거기 혹시 가봤습니까?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예?
○김태규 위원 폐조선소에.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제가 작년에 6월 달인가 토양오염 정화하는 플랜트 설치한 것 있지 않습니까?
○김태규 위원 예.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그것 보러, 업무는 아니지만 과거에 그게 관심사항이라서 제가 현장에 다녀왔었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런데 이것 개발은 결국 민간이 해야 되는데, LH가 토지를 팔아 가지고 민간이 개발해야 되는데, 여기 사실 LH가 뭘 사업을 하겠습니까, 그죠?
여기는 완전히 바다하고 딱 접해져 있는 데라서 내 짧은 의견이지만 리조트라든지 대형 관광호텔 같은 게 들어와야 사업이 되지, 일반 주택지로서는 쉬운 사업도 아니고.
그래서 건축물 용도 활용 방안이 높아졌는데, 우리 도에서도 이런 것 지적할 것은 분명히 지적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 지역이 공간이 굉장히 큽니다.
통영시에서 아마 빈 땅 치고 이 빈 땅만큼 큰 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섬 안에 있는 땅이거든요, 말하자면.
물론 다리를 건너면 섬은 섬이라 안 하지만, 미륵도 안에 있는 건데.
그게 효과를 기대하는데, LH가 큰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통영시는 사실 보조적인 역할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맞습니다.
○김태규 위원 보조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 이제 결과물로 나온 거지, 이게 지금.
선도사업에 공모해서 선정이 된 결과인데, 그래서 우리 도에 제가 조금 부탁을 하고 싶은 게, 지금 LH가 진주에 있기 때문에 그쪽 LH 본사 직원들하고 자주 접해서 이 부지가 정화작업이 끝나면, 아마 2026년 말이나 이렇게,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1월로 돼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되면 정리가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 이걸 아마 상업지역을 나눌 거고 주거지역을 나눌 거고 뭐 이렇게 나눌 것 아닙니까, 그죠?
그게 좀 나눠져 있죠, 지금?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예, 나눠져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렇죠?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예.
○김태규 위원 그 나눠져 있는 것 자료를 좀 주시고, 그게 앞으로 정화작업이 끝나면 진행되는 현황들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죠?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예.
○김태규 위원 그게 나와 있는 게 있으면 자료를 좀 주시고, 이게 통영에서 유일하게 남아 있는 부지 중에 제일 큰 부지인데, 저희 지역에 있는 분들은, 그 옆에 또 문제 되는 조선소들이 좀 있습니다, 그 가까이.
그래서 진폐증 환자가 많이 생겨서 지금 문제가 되고 이러는데, 그런 안 좋은 것들이 주변에서 발생되기 때문에 과연 LH가 통영시하고 열심히 하고 있지만 이 개발이 잘 될 것인지 의문점이 많이 들어서 제가 한번 관심을 가지고, 과장님께서 LH 담당하고 앞으로 잘 진행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그 동네 주변에 가면 소형 조선소들이 수리조선소도 있고 해서 민원이 엄청 많은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걱정이 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좀 관심을 가지고, 과장님께서 LH하고 통영시하고 현황을 자주 파악해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좀 가져 주십시오.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서희봉 김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계속 진행할까요?
정회 잠깐 할까요?
(“바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계속해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주택과”하는 위원 있음)
아, 어디고, 정신이 없다.
(웃음)
다음은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만 위원님.
○정수만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주택과장 문형일 예, 반갑습니다.
○정수만 위원 일단 새로 오신 걸 환영합니다.
○주택과장 문형일 감사합니다.
○정수만 위원 저는 청년·신혼부부 자립 지원 맞춤형 주거복지 확대와 관련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그중에서도 신혼부부 주택 구입 대출이자 지원과 관련된 것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666가구에 10억원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일단 이 10억원의 재원은 어떻게 됩니까?
○주택과장 문형일 재원은 도비 30%, 시군비 70% 해서 3억원, 7억원 그렇게 구분됩니다.
○정수만 위원 그런데 예전에는 이런 금액에 이르지 못했죠.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2024년도만 하더라도 도비는 1억9,300만원이었던 걸로 아는데 올해 3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죠?
○주택과장 문형일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 위원 3억원이고 시군비가 7억원으로 돼서 상당히 이 분야에 대하여 도지사님이나 각 기초지자체에서도 의지가 강하다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나타나는 자료를 보면 과거에 수도권으로 인구 유출이 가장 크다 하면 경남이라고 하는 오명이 있었는데 그래도 이번에 일부 순유입이 나타나는 등 긍정적인 요소가 있어서 상당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요건에서 보면, 10억원의 재원으로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요건을 보니까 부부 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인 사람이 대상이 되죠?
○주택과장 문형일 작년까지는 그렇게 했습니다만 올해부터는 부부 합산 1억원으로 확대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아, 1억원으로?
○주택과장 문형일 예.
○정수만 위원 그래요.
다행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바로는 인근 부산의 경우 부부 합산 연소득 1억3,000만원으로 기준요건을 완화한 걸로 아는데,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주택과장 문형일 아직 거기까지는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수만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1억원으로 해도, 인근에 있는 부산보다 우리 요건이 완화되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문형일 예, 알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우리가 젊은이들의 결혼에 대해서 가장 경제적인 이유로 주저하는 것이 두 가지를 들지 않습니까?
하나는 집이고 또 하나는 자녀 양육이죠, 그죠?
○주택과장 문형일 예, 맞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것이 가장 큰데, 일단 주거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노력을 하고 있는 거니까 이 분야에 대해서는 보다 현실적으로 결혼할 의향을 가지는 친구들한테 큰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문형일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니까 저는 이 정도로 하면서,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현실성 있는 요건 확대를 통해서 신혼부부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에 보면 생애 처음으로 집을 가지는 신혼부부에 한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죠?
○주택과장 문형일 예.
○정수만 위원 그런데 그 외에 최근 몇 년 사이에 결혼을 했는데 그때 결혼하면서 예전에 혼자 살 때의 집을 가지고 있다가 집의 평수를 늘리는 신혼부부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에게 적용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세부적인 것까지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주택과장 문형일 예, 알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정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도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죠.
○박성도 위원 진주 출신 박성도 위원입니다.
도시주택국에서는 인사이동이 많이 됐네요.
우리 국장님 바뀌셨고, 김복곤 과장님, 문형일 과장님, 고명석 과장님 세 분이 오셨다, 그죠?
그렇죠, 국장님!
○도시주택국장 신종우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 위원 환영하며, 소통 잘해서 업무 협조가 서로 잘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은 진주에서 부시장으로 계신 지가 몇 년도죠?
○도시주택국장 신종우 제가 2021년 7월부터 2023년까지 2년 6개월 있었습니다.
○박성도 위원 저하고 같이 근무를 했죠?
제가 시의원으로 있을 때죠?
○도시주택국장 신종우 예, 모시고 일을 한 적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그러면 2년 동안 계셨습니까, 1년 6개월 계셨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신종우 2년 6개월 있었습니다.
○박성도 위원 2년 6개월이나, 오래 계셨네요.
그래도 우리 국장님에 대해서는 제가 머릿속에 맴도는 게 별로 없어요.
사석도 한 번 안 했고, 공적인 자리도 한 번 없었고.
그래서 좀 새로운 게 많습니다.
소통을 좀 소홀히 하신 거 아닙니까?
○도시주택국장 신종우 아마도 그때는,
○박성도 위원 코로나 때문에?
○도시주택국장 신종우 코로나 때문에 그렇고, 그 이후에 도의원님으로 오시고 나서 코로나가 약간 풀렸는데, 도의원님으로 모시고는 그때 우리 의원님 다 하고 문산에서 한 번 만찬 한 적은 기억이 나는데, 더 자주 못 해서 죄송합니다.
○박성도 위원 기억에 많이 남는 부분이 없어서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웃음)
진주시청 공무원들이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도의원들하고 선을 딱 철조망을 쳐놔 가지고 서로 잘 안 넘어가려고 합니다.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국장님.
시에 오랫동안 계셨으니까.
급할 때 또 전화는 옵니다.
(웃음)
그래도 좀 거리감이 있고, 우리 부시장님으로 계실 때 그런 걸 느끼셨을 텐데, 밑에 또 2년 6개월 동안 계셨으니까 진주시 간부 공무원하고 소통을 하신다든지 하면 그런 부분을 조금 개선시키도록 국장님께서 역할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종우 예, 좋은 의견 말씀 감사합니다.
○박성도 위원 또 만나게 되어서 더 반갑고 앞으로는 자주 뵙게 되니까 제가 좀 질의도 많이 드리고 상의도 많이 드리고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종우 예, 알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우리 주택과장님 이번에 새로 또 오셨는데, 건축과와 주택과의 업무를 딱 구분 지어서 큰 틀에서는 어떤 일들이 업무 분장이 되어집니까?
좀 간단히 설명을 해 주이소.
○주택과장 문형일 우리가 큰 틀로 보면 건축이라는 거는 모든 건물을 다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일 큰 확장된 범위가 되겠고요.
그 안에서 주택은 사람이 거주하는 공간으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니까 상가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살아가는 공간에 대한 업무를 진행하는 게 저희 주택과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그럼 이게 듣기로는 좀 애매할 수가 있어요, 그죠?
업무는 같은 업무라고 보면 되겠죠?
좀 광범위한 의미의,
○주택과장 문형일 법상으로는 건축법, 주택법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그렇죠.
내나 같은 업무가 업무 분장이 서로 나눠졌죠?
○주택과장 문형일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 위원 보고서 26쪽 주거복지센터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의 18개 시군에 공공임대주택이 총 몇 개 단지 몇 세대입니까?
우리 과장님 아직 며칠 안 되셨으니까 업무 파악이 안 됐으면 굳이 애써서 답변하려고 안 하셔도 됩니다.
자료를 주셔도 됩니다.
○주택과장 문형일 예, 알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3~4일밖에, 2일 자 발령이죠?
○주택과장 문형일 예, 1월 2일 자입니다.
○박성도 위원 1월 2일 자 발령이면 공휴일 빼면 3~4일밖에 안 되는데 뭘 파악했겠습니까, 불려다닌다고 정신이 없었을 건데.
모르시면 다음에 자료를 제출해도 됩니다.
○주택과장 문형일 도내 임대주택은 14만 호 정도 되고요.
그중에서 공공임대주택은 8만3,000호 정도 있는 걸로, 2020년 기준으로.
○박성도 위원 18개 시군에?
○주택과장 문형일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 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그렇지 않은데 한 번 더 파악해 보시고 자료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택과장 문형일 예, 알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주거복지센터는 주거기본법 제22조에 의해서 설립하게 되어 있죠?
○주택과장 문형일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 위원 거기에 대해서 좀 간단히 요약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없었죠?
○주택과장 문형일 예, 우리 도에는 아직 없습니다.
주거복지센터는 맞춤형 주거복지 전달 체계 구축에 필요해서 국토부에서 국정 과제로 촘촘하고 든든한 주거복지 지원을 위해서 센터를 설치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 실적을 가지고 정부 합동평가 지표로도 활용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렇게 지표에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타 시도 중에서도 서울, 부산, 인천, 광주 그리고 도로 치면 경기, 제주, 전남은 광역으로서 복지센터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아직 우리 도 같은 경우는 올해 신규 사업으로 설치를 해 보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 2월에 여러 타 시도는 어떻게 했는지 사례조사도 해서 그다음에 설립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그 센터에 대해서 조직 구성이라든지 또 위탁을 할 것인가, 직영으로 할 것인가 여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찾지 못하고,
○주택과장 문형일 예, 결정된 거는 없습니다.
○박성도 위원 아직 벤치마킹을 좀 해야 된다 이 말씀이죠?
○주택과장 문형일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 위원 맞습니까?
○주택과장 문형일 예, 맞습니다.
○박성도 위원 그러면 LH가 운영 중에 있는 주거복지, 현재 우리가 설립하려고 하는 주거복지센터하고 그다음에 시군의 주거복지센터와의 업무 연계 이런 것도 아직까지는 검토된 바가 없겠네요?
○주택과장 문형일 예, 아직까지 검토된 바는 없고요.
우리 도내 시군에도 주거복지센터가 별도로 설치된 곳은 아직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주거복지사라고 들어보셨죠?
○주택과장 문형일 예.
○박성도 위원 주거복지사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경남도에 자격을 갖고 있는 분이.
○주택과장 문형일 아, 그것까지는 아직 제가, 죄송합니다.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성도 위원 아직 못 했죠?
○주택과장 문형일 예.
○박성도 위원 아직 얼마 안 되셔서 무리하게 제가 질의하기가 조금,
○주택과장 문형일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여러 가지 제가 질의 자료를 준비했는데,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좀 더 업무를 파악하고 난 후에 서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문형일 예, 알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우리 과장님 환영하고 자주 좀 업무 협조가 될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희망합니다.
○주택과장 문형일 예, 알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박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두 위원 창원의 이재두 위원입니다.
우리 신종우 국장님하고는 옛날에 진주 부시장 할 때 2023년도 연구회 단체에서 한 번 식사를 한 적이 있죠?
(웃음)
(옆을 보며) 하도 아니라고 해서.
그때가 조인제 회장하고,
○도시주택국장 신종우 복지연구회.
○이재두 위원 예, 복지연구회에서 그때 문산입니까?
어디?
○도시주택국장 신종우 대곡 쪽인지,
○이재두 위원 예.
○도시주택국장 신종우 복지시설도 한번 방문하고 식사도 하시고,
○이재두 위원 식사를 건하게 했는데.
(웃음)
하여튼 반갑고요.
아까도 존경하는 박성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건설소방위 저희하고 소통을 잘 해서 참 재미있게 2년 동안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요구자료 25페이지 거기 보시면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정책 추진과 관련되어서 있습니다.
경남도민의 67% 이상이 공동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상남도는 전국 최초로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조례 제정 이후 추진 사항을 짚어보고자 하는데, 이게 전국 최초죠?
○주택과장 문형일 예, 맞습니다.
○이재두 위원 그게 좀 부담이 되지 않나요?
○주택과장 문형일 어쨌든 선도로 앞서간다는 게 부담이 안 된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이런 사업을 발굴해서 우리 도민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큰 부담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두 위원 선도적으로 일해서 그거는 좋는데, 그 재원은 도비하고 시비하고 어느 정도입니까?
○주택과장 문형일 재원이라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제가...
○이재두 위원 우리 예산을 확보할 때.
○주택과장 문형일 특별한 예산이 들어가는 거는 없습니다.
○이재두 위원 예산 들어가는 건 없고?
○주택과장 문형일 예.
○이재두 위원 그러면 소규모 공동주택단지 지원은 34개 단지 16억원인데,
○주택과장 문형일 예.
○이재두 위원 그리고 노후 공동임대주택이 3개 단지 3억3,000만원이고 공동주택 관리 전문가 자문단 운영은 35개 단지인데, 이 현황을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아파트 별로.
○주택과장 문형일 아직 이거는 결정된 거는, 소규모 공동주택단지 지원사업은 도비 15%, 시군비 35% 그리고 자부담 50%로 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이거는 시설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아직 이 단지가 선정된 건 아니고,
○이재두 위원 아, 아직,
○주택과장 문형일 예, 이거는 1~2월에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단지 선정을 한 다음에 이거 지원을 할 계획이고요.
노후 공공임대주택은 지금 제가 알기로 창원에 개나리 2차 아파트,
○이재두 위원 개나리 2차?
○주택과장 문형일 예, 통영 미수 그다음에 도천 아파트 이 3개가 노후 공공임대주택으로 되어 있어서 그 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하는, 그거는 매년 2억3,300만원 정도 투입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두 위원 개나리 2차가 성산구 가음정동입니까?
가음정동이죠?
○주택과장 문형일 예, 성산구 가양로 97번지로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개나리 3차입니다.
○이재두 위원 제가 선거구가 상남, 사파, 대방동인데 이걸 좀 알아서 선거 자료로 쓰면 좋은데.
도비가 15%, 시비가 35%, 자부담이 50%인데, 이걸 통장회의나 주민자치회나 그런 데에서 공식적으로 이야기하기가 좀 곤란스럽긴 스러운데.
그 추진 현황이 아직까지 준비가 안 됐으니까 답이 나오면 받도록 하고요.
자, 질의, 공동주택 관련한 도에 접수된 민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주택과장 문형일 아무래도 공동주택 관리 중에서 비용, 집행부에서의 비리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쪽으로 많이 하고 또 사업비 절감 부분에 있어서는 컨설팅 이런 쪽으로 많이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재두 위원 이거는 시행하게 되면 아마 아파트에서 우후죽순으로 신청을 할 겁니다, 제 생각에요.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지원 신청서가 많이 들어왔습니까?
○주택과장 문형일 관리비 절감은 우리가 공동주택 관리비를 절감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해서 시공은 이런 식으로 해라, 관리는 이런 식으로 해라 하는 기준을 마련하는 사항이라서 이걸 신청을 받아서 지금 현재 하는 건 없고요.
이 표준 모델이 개발되면, 저희가 지금 표준 모델 개발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개발되고 나면 이걸 가지고 2025년 하반기에 각 공동주택에다가, 관리 단체에다가 배포를 해서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관리비 절감에 효과가 있을 것이다 하는 걸 안내해 주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재두 위원 아, 예.
그리고 11월 말에 공동주택 관리 혁신협력단을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협력단의 운영 목적은 무엇이고 어떻게 구성이 됐습니까?
○주택과장 문형일 일단은 공동주택 관리 혁신협력단은 각 전문 분야별 전문가를 통해서 공사 원가 절감을 자문하고 또 경남 관리비 표준 모델 발굴에 협업 자문을 받기 위해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두 위원 올해 하반기 배포할 예정인 경남형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표준 모델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요?
○주택과장 문형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공동체 관리비 현황,
○이재두 위원 중요한 건만.
○주택과장 문형일 예.
특성 분석 그다음에 대표적인 공정, 보수 공사 발주 현황이나 공사별 최다 공법 그다음에 표준시방서, 내역서 그다음에 관리비 세부 항목별 운영 기준, 절감 사례 이런 내용이 들어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재두 위원 공동주택 관리규약 개정이 예정되어 있는데 개정 주요 내용은 아까 그거와 마찬가지죠?
○주택과장 문형일 공동주택 관리 규약은 매년 그 위의 법령 개정 사항이라든지 또,
○이재두 위원 표준 공동주택 관리 규약을 우리 도에서 가지고 있죠?
○주택과장 문형일 예, 그렇습니다.
○이재두 위원 나머지는 그 아파트 단지 나름대로의 중요한 것을 하고?
○주택과장 문형일 예, 맞습니다.
그 표준 규약을 기준으로 해서 각 아파트 단지에서 규약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이재두 위원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관리비 절감 지원 정책이 실제로 도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는 데 효과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 문형일 예, 알겠습니다.
○이재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재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양산 출신 이영수 위원입니다.
○주택과장 문형일 반갑습니다.
○이영수 위원 일단 부임을 먼저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주택과장 문형일 예.
○이영수 위원 그리고 우리 과장님 건축직이죠?
○주택과장 문형일 예, 맞습니다.
○이영수 위원 그럼 잘 아시겠다, 건축에 대해서.
그렇죠?
○주택과장 문형일 잘 안다고는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이영수 위원 그래서 현재 업무보고 외에 두서너 가지가 제가 질의를 위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서 위원장님께 이렇게 양해를 받았습니다.
우리 도내에 아까 전에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셨는데 약 67%가 공공주택에 거주하시고, 세대수별로 보면 한 87만 세대가 되고 단지로 보니까 8,400단지 정도 됩니다.
저번에 한번 제가 업무보고 시에 잠시 거론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도내에 공공 임대주택하고 민간 임대주택이 아마 산재해 있을 겁니다.
거기서 영구 임대주택도 있을 것이고 중간에 임대를 했다가 분양으로 전환한 주택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잘 이렇게 오다가 지금 현재 임대에서 분양으로 전환하는 그 과정에 있는 도내 아파트들이 많이 있을 건데 이게 지금 멈춰 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정부가 공공이라 하는 건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일단 공공 임대를 했다가 분양으로 전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분양가를 결정할 때, 우리가 신규 아파트를 일반 분양을 했을 경우에는 분양가심의위원회가 있죠?
○주택과장 문형일 예.
○이영수 위원 시장·군수한테 위임이 되어 있죠?
○주택과장 문형일 예, 그렇습니다.
○이영수 위원 그런데 임대에서 분양으로 전환할 때 이게 현재는 제가 알기로 감정가에서 분양하는 걸로 되어 있죠?
○주택과장 문형일 예.
10년 임대하고 5년 임대 차이가 좀 있긴 있는데요.
○이영수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일반 아파트 분양할 때는 분양가산정위에서 시장·군수한테 위임이 돼 있는데, 임대에서 분양으로 전환할 때 이 가격 결정을 시장 원리에 따라서 감정가대로 했을 경우에,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가 자동차세를 부과할 때 감가상각에 의해서 10년 차, 5년 차에 따라서 가격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문형일 예.
○이영수 위원 그런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감정가대로 해서 분양으로 전환했을 경우에 그 시장이 어떤 때는 가격이 오르지만 어떤 때는 그 가격이 내릴 수 있지 않습니까?
17개 전국의 각 광역시도마다 또 시군별로 가격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그 타이밍에 임대, 그러니까 민간 임대사업자는 저거가 유리할 때 분양을 하려고 할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문형일 예.
○이영수 위원 맞죠, 그렇죠?
○주택과장 문형일 예.
○이영수 위원 그런데 임대를 받고자 하는 공공 임대주택에 세 들어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 입장에서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키는 누가 쥐고 있느냐?
LH든 민간 임대사업자가 쥐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주택과장 문형일 공공 임대는 분양 전환을 하는 경우는 없고요.
민간 임대에서 분양 전환을,
○이영수 위원 아닙니다.
LH도 임대로 있다가, LH 아파트도 임대로 있다가 분양 전환합니다.
제가 양산에 있을 때, 시에 있을 때 그 과정을 제가 밟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뭐냐 하면 양산시가 감정사 또 입주민이 감정사, LH가 감정사 해 가지고 3개 감정사 평균 합계를 내서 분양가를 결정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의문스러운 건 신규 아파트 분양할 때, 일반 분양할 때는 아파트 분양가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시장·군수가 하는데, 임대로 있다가 분양으로 전환했을 때의 가격 결정은 사업자들이 쥐고 있다, 감정가대로 하니까.
그런데 그 시기를 자기네들이 유리한 쪽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기에 따른 우리 경상남도가 정말 도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그런 정책을 가지고 있다라면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하고 준비를 해 줘야 된다.
그 가격 결정을 사업자한테 줘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부든 민간 사업자든 간에.
그 분양 가격 결정을 정말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리겠고요.
하여튼 그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한번, 제가 말씀드린 부분 다시 좀 말씀해 주시고요.
재건축 아파트 있잖아요?
○주택과장 문형일 예.
○이영수 위원 우리가 20년, 30년 되면 재건축을 하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문형일 예.
○이영수 위원 그러면 재건축을 하는데 한 아파트 단지 안에 조합이 한 개도 아니고 두 개, 세 개씩 생깁니다.
정말 입주민 입장에서는 재건축을 해 가지고 빨리 새로운 집에 들어가서 살고 싶은데 그 안에 조합들이 세 개, 네 개가 있어 가지고 행정에서 영향을, 미치는 영향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로 해 가지고 입주민들 간에 이해 충돌이 생겨서 재건축이 실질적으로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여기에 따른 문제점도 집행부가 한번 좀 짚어봐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조합주택, 조합원을 모집해서 아파트를 분양하는 과정에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장·군수가 위임된 분양 가격을 결정했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 예를 들어 700만원의 분양가가 될 것입니다라고 해서 분양 공고를 했는데 막상 정산해서 들어가려고, 입주를 하려고 하니까 평당 1,500만원이라.
그런데 이것 또한 행정이 전혀 미치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 도내에, 관내에 이런 문제로 해서 민형사상 고발이 되어 가지고 현재 소송 중에 있는 것도 있다.
여기에 대한 어떤 행정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도 준비가 필요하다.
이 세 가지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건축 분야니까 이런 해결점을 사전에 행정에서 뭔가 로드맵을 만들어 줘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주택과장 문형일 예.
○이영수 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또 전문가이시고 하니까 한번 꼭 좀 챙겨서 사전에 이 부분들을 미리 도가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택과장 문형일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양 전환 가격 결정 문제 그리고 재건축 조합 문제점 그리고 지역주택조합, 이 조합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관련 법령이나 이런 거 한번 검토해 보고요.
일단 법에 보면 그런 내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 행정에서 관여를 못 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법령에 따라서 정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저희도 혹시 법 개정 사항이 있으면 국토부에 건의를,
○이영수 위원 그러니까 상위법에서 개정이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 법 개정을 해서 같이 가고, 또 우리 도의 조례가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하면 우리 도의원들하고 같이 조례를 개정하고,
○주택과장 문형일 예.
○이영수 위원 여기에 대한 준비를 우리가 해 줘야 된다.
왜?
필드에서 많은 문제점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기에 행정이 못 미친다라고 하지 말고 어떤 개선책을 가지고 우리가 도민들에게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주택과장 문형일 예, 말씀대로 법령을 다시 한번 더 검토해서 저희가 개선사항이 있는지 충분히 검토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수 위원 그리고 자료 요청 하나 제가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도시정책과에, 우리 경상남도에 창원, 김해, 양산 그린벨트 총량제 있지 않습니까?
총량제 그게 해마다 바뀌죠?
2025년도의 총량제가 있고 이렇습니까?
풀리는 총량제가?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개발제한구역 해제,
○이영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양산 같은 경우에 전체 그린벨트가 몇 ㎡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2025년도에 얼마를 풀 수 있는 총량제가 있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최초 지정할 때 하고 그 이후에 총량을 얼마 면적만큼 이렇게 풀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중에 지금까지 푼 면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잔여 면적을 가지고 사업에 따라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푸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영수 위원 제가 왜 이 자료 요청을 하냐면 물금 신도시 안에 증산뜰 아까 이재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그게 GB 안에 절대농지로 되어 있어요.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맞습니다.
이번에는 내나 전략사업으로 올렸습니다.
○이영수 위원 그렇죠.
그 부분이 전체 총량에서 빠지는 건지 안 그러면 이 부분도 포함이 되는 건지?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그게 만약에 이번에 사업으로 하면 빠지는 거고요.
○이영수 위원 빠지는 거고,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다르게 하면 우리 총량에서 빼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영수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거 나중에 자료를 한번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예, 알겠습니다.
○이영수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쌍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쌍학 위원입니다.
○주택과장 문형일 예, 반갑습니다.
○정쌍학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부분은 평소에 여기에 좀 관심이 많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다는 말씀을 이해해 주시고요.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이 있죠?
○주택과장 문형일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이 사업은 사용 검사일로부터 20년 이상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 관리 분야와 시설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이죠?
○주택과장 문형일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거까지 파악하고 계시죠?
○주택과장 문형일 예.
○정쌍학 위원 올해는 도비 2억5,000만원이 편성된 거 혹시 확인하셨습니까?
○주택과장 문형일 예, 그렇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작년에 2억원에서 올해 2억5,000만원으로,
○정쌍학 위원 그렇죠.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전년도에 도비 2억원을 편성해서 집행했고 올해 5,000만원이 더 상승했죠?
○주택과장 문형일 예, 맞습니다.
○정쌍학 위원 저소득층 서민들이 거주하는 소규모 공동주택단지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적절한 관리 수요가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전망이 된다면 내후년에도 예산을 좀 더 확대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한 혹시 계획이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문형일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운 거는 저도 이제 왔기 때문에 없습니다마는 일단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도 이 업무 전에 직원일 때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현장도 확인해 보고 했는데, 실제 소규모 단지다 보니까 노인이나 취약계층이 많이 살고 계시고요.
그래서 여기가 자부담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아주 부족한 단지들이 많습니다.
○정쌍학 위원 소규모 단지다 보니까,
○주택과장 문형일 예.
자부담이 50%이기 때문에 자부담을 못 하다 보니까,
○정쌍학 위원 그건 알고 있고,
○주택과장 문형일 이 업무 지원을 못 하는 데도 많이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시군 자체 사업을 또 하는 곳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자부담 비율을 좀 줄이는 방향, 지원도 중요... 그렇게 되면 도비나 시군비가 좀 더 올라가야, 예산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다시 한번 더 정확하게 검토해서 저희가 최대한 지원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그럼 안전관리 분야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에 따라서 안전점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또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옥외시설물의 그 안전 조치와 유지 관리 등을 지원하는데, 시군의 수요조사 결과 대체적으로 이 부분에서 시설 개선 분야의 사업 소요가 많다, 그렇죠?
○주택과장 문형일 예, 맞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주택과장 문형일 일단은 저희가 가 보면 옥상 크랙에 의한 누수라든지 각종 전선이나 이런 걸 벽에 구멍도 뚫고 또 이게 20년 이상 오래되다 보니까, 또 소규모 단지이기 때문에 관리비를 가지고, 장기수선충당금이나 이런 게 없다 보니까 관리비로써 이걸 시설 개선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이거를 어떻게 보면 좀 나쁜 말로 이야기하면 방치하다시피 그냥, 관리하는 분이 없다 보니까 방치가 되고 그래서 개선해야 될 시설이 많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잘 알겠고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예산의 사용 부분에 대한 질의를 잠시 드려보겠습니다.
그 사업 내용을 보면 안전관리 분야 그다음에 시설 개선 분야 총 두 가지 지원이 가능하죠?
○주택과장 문형일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예산 사용의 구분이 없어서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 이 두 사업 중에 시설 개선 분야이고, 또 시군의 신청이 몰리지 않는가 궁금하고요.
예를 들어서 2억5,000만원 중에 안전관리 분야 1억원 그다음에 시설 개선 분야 1억5,000만원 이렇게 예산을 별도로 구분해서 진행하지 않는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주택과장 문형일 실제적으로 안전관리 분야는 요즘은 제가 아직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예전에 제가 할 때 보면 안전관리 분야는 거의 신청이 없습니다.
○정쌍학 위원 안전관리 분야에?
○주택과장 문형일 예.
그리고 안전 분야는 저희가 전문가들하고 같이 안전점검을 한 번씩 가서, 신청을 하면 전문가들이 가서 안전에 문제가 있는 부분 또 시설 개보수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활용을 하고요.
이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은 거의 99%가 시설 개선 분야입니다.
○정쌍학 위원 시설 개선 분야다?
○주택과장 문형일 예.
○정쌍학 위원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충분히 과장님 그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안전점검 또 시설 개선 두 가지 분야 모두 중요하다는 데는 인식을 같이 하신다 아닙니까?
○주택과장 문형일 예, 맞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렇죠?
그리고 어느 한쪽에만 치우치지 않는 균형감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가 가능하도록 앞으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주택과장 문형일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정쌍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주택과장 문형일 예.
○위원장 서희봉 조금 전에 답변 잘 들었고요.
존경하는 정쌍학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또 답변을 해 주셨는데 과장님께서.
열악한 아파트 거기에는 아무리 지원을 해 줘 봐야 자부담 부분 때문에 형편이 안 되고 또 부담스러워서 지원 아무리 해 준다 해도 못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문형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지금 어려운 사람한테 벤츠 줘 봐야 유지관리 못 한다니까요.
벤츠 줘도, 안 그렇습니까?
그런 상황이라니까.
그래서 이거를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비율을 조금 낮추는 방식으로 해서, 형편이 괜찮은 데는 부담이 없지만 열악한 아파트들은 오래되고 그러는 데는 부담 부분이 크거든요.
그다음에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정책 있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문형일 예.
○위원장 서희봉 다른 분들은 다 이해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관리비를 다달이 세대당 관리비 고지서가 날아와서 내야 되는데, 뻔한 관리비 거기서 절감을 어떻게 줄인다는 건지, 그건지, 아니면 아파트 관리비 안에 장기수선충당금을 다달이 거두거든요.
○주택과장 문형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그거를 어떻게 사용하는 거를 좀 줄이는 방법을 찾아준다는 건지, 제가 선뜻 이해가 안 돼서요.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보이소.
어떻게 줄이는 겁니까?
○주택과장 문형일 일단 둘 다 포함은 됩니다.
○위원장 서희봉 예?
○주택과장 문형일 둘 다, 앞에 장기수선충당금 같은 경우는 공사의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장 서희봉 그렇지요.
○주택과장 문형일 공사비 절감 방법을 제시하면서 그리고 공사비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면 아무래도 장기수선충당금이 좀 절감될 수 있는 효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전기라든지 연차수당 정산, 지금까지 컨설팅해 준 내용을 보면 전기 계약 방식을 조정한다든지 또 전력량계 그러니까 전기 부분입니다.
그런 거 설치를 유도해서 전기세를 절감하는 방법 그리고 여러 가지 그동안,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인건비라든지 이런 게 좀 과도하게 책정된 부분이나 이런 걸 한번 컨설팅을 통해서 낮추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그러니까 과장님!
○주택과장 문형일 예.
○위원장 서희봉 예를 들면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다 보면 수선비를 모아서 큰 사업들이 뭐냐 하면 도색이라든지 방수라든지 또는 엘리베이터 교체라든지 이런 비용들이 상당히 많이 나가거든요, 대표적인 게.
그런 걸 줄인다는 건 도움이 되겠는데, 비용이 크니까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다달이 나오는 관리비 절감은 뭐, 전기세를 어떻게 줄이고 또 꼭 있어야 될 근무하는 요원들, 청소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어떻게 줄인다는 말인지 내가 도저히 이해가 안 돼 가지고 여쭤보는 겁니다.
○주택과장 문형일 몸으로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은 앞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기수선충당금을 가지고 하는 여러 가지 공사비를 줄이는 방법이 가장 체감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 조금씩 앞에 말씀하신 대로 수도라든지 전기 부분에서 좀 과하게 사용하는 부분이나 이런 쪽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서 그 현장 아파트 단지에 맞춰서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좀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인건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걸 컨설팅해 주고 자문해 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수도비를 줄인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다달이 내는 관리비를 저는 도저히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 제가 선뜻 이해가 안 와서 여쭤본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주택과장 문형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 문형일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희봉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위원 강경란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태규 위원입니다.
보고자료 31페이지 부동산 불법중개 행위 단속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단속 건수가 매년 줄어들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예.
○김태규 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서울시에서 부동산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경우에 최대 2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공익신고제가 도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예.
○김태규 위원 우리 도에서 전세 사기를 비롯해서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단속도 하고 벌금 부과도 하고 했지만 벗어나지 못하면서 인식 개선에 의한 특단의 조치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예, 좋은 의견이십니다.
공익신고제 시행까지, 저희가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미처 못 해 봤는데,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여태까지는 공인중개사들 교육을 시켜서 사전에 예방하고, 청년이라든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교육하고 예방하는 차원에만 집중했지 공익신고제까지는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 해 봤는데, 도입도 검토를 한번 해 보는 방향도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김태규 위원 올해 다른 시도에 좋은 정책이 있으면 조사를 해서 우리 도에도 이런 제도를 한번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면서, 지난해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 과태료가 2023년도에 16억원, 2024년도에 9억원에 달하는데,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과태료 납부하는 것보다 실거래 신고를 위반해서 남는 수익이 더 나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죠?
알고 계시죠?
파악이 안 됐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
○김태규 위원 2023년도에 부과액이 16억7,000만원, 미수액이 9억5,600만원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이게 위반해서 하는 게 수익이 더 남는데 위반하는 게 안 낫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지금 이 과태료 부과 건은 국토부에서 부동산원에 위탁을 줘 가지고 실제로 컴퓨터에서 다 걸러져서 나오는 상황입니다.
평균가격, 어느 일정한 가격을 벗어나게 되면 대부분 걸려서 오기 때문에,
○김태규 위원 나중에라도 부과할 수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예.
○김태규 위원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예.
○김태규 위원 시간이 계속 흐르고 기다릴 순 없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실거래 신고를 허위로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대부분 다 걸러져서 나오도록...
○김태규 위원 걸러져서 나옵니까, 정확하게?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그래서 절대 허위신고하면 안 됩니다.
○김태규 위원 실거래 위반을 해도?
장담합니까, 과장님께서 이것 걸러져 나온다고?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대부분 걸러질 수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어떤 형태로 하면 걸러질 수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평균가격,
○김태규 위원 실거래가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내하고 1억원으로 거래했는데 주고받는 돈은 8,000만원이다.
계약서상으로 1억원 써 놓고 실제 주는 돈은 8,000만원이면 또 수수료도 달라진다 아닙니까?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통장 거래내역까지 저희가 다 하기 때문에,
○김태규 위원 현금으로 주면?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현금은 뺀 금액까지 다 조사를...
○김태규 위원 그게 걸러지기 힘든 게 1억원을 날려줬단 말입니다, 매도자한테.
그러면 2,000만원 찾아서 줘버리면 어쩔 건데요.
어쩔 수 없는 그런 게 생긴다니까!
그런 걸 매수자하고 매도자가 하는 게 아니고 부동산중개업자가 유도한다니까요, 실상에 가보면.
그래서 단속이 필요하고,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중개사무소까지 단속을, 과태료를 매기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러니까!
이게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 실제 그렇게 합니다.
왜?
나중에 세금을 적게 내지 않습니까?
간단하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업 신고, 다운 신고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김태규 위원 1억원 매매 거래하는 것보다 8,000만원 매매 거래하면 세금을 적게 내니까, 또 나중에 환급받는 경우도 좀 있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에 내가 이야기했듯이 이런 공익적인 불법행위를 막으려면 서울에서 공익신고제 하듯이 과감하게 해서 이런 제도가 사실 마련되어야 된다.
우리 토지정보과에서는 이런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공익신고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저의 건의에 우리 강 과장님도 동의하는 바이죠?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예.
○김태규 위원 올해 한번 잘 만들어서 우리 서민들이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예, 실거래 신고 정착하도록 공익신고제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서희봉 김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예.
○박성도 위원 오늘 몇 번 봤죠?
(웃음)
왜 웃습니까?
답을 주셔야지.
세 번 봤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반갑습니다.
○박성도 위원 자주 보니까, 참 좋은 말입니다.
자주 본다, 소통 잘한다, 가까이 있다, 이런 용어들은 다 좋은 용어들이다, 그죠?
더 정감이 갑니다.
이것 좀 갖다 드리세요.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자료 전달)
과장님, 토지 활용가치를 증대하기 위해서 제가 민원이 하나 들어온 게 있는데, 질의를 자료를 드리면서 대화를 좀 하고 싶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예.
○박성도 위원 A, B 내나 같은 그림입니다.
옛날에 촌에 보면 토지가 산을 개간해서 만든 전답이 있어요.
이것도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산을 개간해서 밭을 만들고 만들어서.
여기 1,612평이 6필지로 되어 있어요.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사실상 이렇게 구분이 되어져 있습니까?
○박성도 위원 예, 등기상 그렇게 나와 있어요.
6필지로 돼 있는데, 이걸 이렇게 해 놓으면 활용가치가 없잖아요.
촌에 요새, 제 지역구가 농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노인이 농사를 지으려니까 이 1,600평을, 또 길도 좋지 않아요.
이걸 지으려니까 힘이 들어서 합필을 해서 다시 보기 좋게 분할등기를 해서 일부는 매도하고 일부는 자기가 경작을 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다 똑같은 전입니다.
가능합니까?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지금 여기가,
○박성도 위원 합필 먼저, 합필.
지금 6필지 아닙니까!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예, 가능합니다.
○박성도 위원 기다랗게 돼 있고, 200평짜리도 있고 300평짜리도 있고, 아무 쓸모없는 땅으로 돼 있다 아닙니까, 그죠?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소유자가 같고,
○박성도 위원 한 소유자, 같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등기부 을구 상에 필지별로 다 같으면 합병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박성도 위원 예, 같이 다 붙어 있고, 그림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예.
○박성도 위원 기다랗게 돼 있고, 평수도 200평짜리도 있고 400평짜리도 있고 다 달라요.
이 노인이 농사지으려니까 힘들어서 자기가 조금 짓고 좀 예쁘게 잘라 가지고 팔아먹겠다는데, 매도를 하겠다는데 이 상태로는 못 팔아먹잖아, 그죠?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예.
○박성도 위원 그래서 이것 합필 가능하죠, 합필?
일단 합필.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예.
○박성도 위원 전체를.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예.
○박성도 위원 합필하면 경비 얼마 듭니까?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합병은 필지당 500원만 하면...
(웃음)
○박성도 위원 예?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필지당 500원만 하면 됩니다.
○박성도 위원 필지당 500원이면 평당,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필지당 500원입니다.
○박성도 위원 아, 지번당?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예.
(“3,000원만 하면 되네, 6필지면”하는 위원 있음)
○박성도 위원 그러면 여섯 필지면 얼마 됩니까?
내가 이 민원인한테 답변을 해 줘야 돼요.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3,000원만 있으면 됩니다.
(“3,000원”하는 위원 있음)
○박성도 위원 그러면 합필하는 것은 돈이 거의 안 든다, 그죠?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예.
○박성도 위원 그러면 합필을 해서 땅이 길쭉하게 1,600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이걸 보기 좋게 한 4, 5등분을 한다, 그렇게 해서 일부는 자기가 농사를 짓겠다 그러면 분할 등기하는 데는 얼마 듭니까?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지금 용도지역이 정확하게 무슨 지역인지,
○박성도 위원 용도지역은 다 전으로 돼 있어요.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아, 해당 용도...
○박성도 위원 한 사람 소유고.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최소대지면적이 있어서 용도지역을 먼저 파악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박성도 위원 용도지역이라는 게 또 있어요?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예, 여기가,
○박성도 위원 아, 그러면,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해당 지번만 알면 되는데...
○박성도 위원 동료 위원들이 너무 많이 공부하시면 골치 아프니까 그만 줄이고, 제 질의요지를 아시겠죠?
(웃음)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예, 알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이렇게 돼 있으니까 활용가치가 떨어진다.
이걸 다시 합필해서 땅을 보기 좋게 한 300~400평 잘라서 일부 매도하고 일부는 자기가 소유해서 농사를 짓겠다, 노인이 ‘어쩌면 좋노’ 이런 질의였어요.
그러면 명확한 답변을,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면적 지정을 해서 측량을 하게 되면 분할측량비가 조금 더 많이 들 것 같고요.
○박성도 위원 분할측량비는 좀 많이 들죠?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예, 면적 지정하기 때문에,
○박성도 위원 그걸 얼마 전에 그것까지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담당 부서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내가 이 땅 지번까지 드렸으니까, 평수까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머지 답은 우리 과장님이,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예, 알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내일 또 몇 번 보입시다,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예.
○박성도 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웃음)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박성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분 잘하는데 질의 좀 많이 하실 건데...
(“시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웃음)
아, 시간도 그렇고, 예.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위원 우리 산업단지정책과장님 새로 오셨는데, 반갑습니다.
○산업단지정책과장 고명석 예, 반갑습니다.
○정쌍학 위원 업무 파악된 대로 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정책과장 고명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우리 경남에는 지금 현재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산업단지가 있죠?
○산업단지정책과장 고명석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208개소 맞습니까?
○산업단지정책과장 고명석 예.
○정쌍학 위원 그러면 2024년 6월에 우리 경남도가 기업이 선호할 만한 산업단지 입지를 먼저 발굴해서 도내 산업기반을 육성한다는 취지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경남 산업단지 수급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한 것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산업단지정책과장 고명석 예, 알고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것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정책과장 고명석 예.
○정쌍학 위원 그러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산업단지가 분포되어 있는 곳이 경남지역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로 조성할 입지를 선정하고 또 개발 가용 부지를 충분히 확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산업단지정책과장 고명석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우리가 경상남도 산업단지 조성 종합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수립해서 경남의 권역별 산업계획이라든지 개발 가용지 43개소를 발굴했습니다.
그래서 개발 가용지는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산업단지정책과장 고명석 예.
○정쌍학 위원 그러면 산업 입지는 기업이 선호하는 입지의 발굴과 함께 향후 국가산단이나 또 미래첨단산업과 연계한 산업단지 공급 및 관리방안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앞으로의 장기적인 산업단지 공급과 관리에 대한 중장기적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정책과장 고명석 경남의 발전 전략이라든지 지역별 육성 방향을 설정해서 우리 산업단지 조성계획 결과에 따라서 발굴된 개발 가용지를 발굴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선정하고, 그래서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것이 맞고요.
또 경남의 주력산업인 첨단기계, 방산, 원전 이런 업종 위주로, 지역에 특화된 사업 위주로 발굴 육성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쌍학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경남의 주력산업 몇 가지를 말씀하셨는데요.
현재의 주력산업이 1차적인 제조업 분야를 뛰어넘어서 국가적인 6대 핵심 산업입니다, 여섯 개.
6대 핵심 산업,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전지, 바이오, 미래차, 로봇 이 6대 핵심 산업을 기반으로 한 국가첨단산업 육성도 우리 미래 먹거리 산업의 일환으로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이러한 6대 산업과 같은 산업구조 변화에는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정책과장 고명석 변화되는 산업 환경에 맞춰서 우리 도의 정책방향도 바뀌어야 된다고 보고요.
예를 들면 마산해양신도시 같은 경우에 지금 1만 평 정도의 도시첨단산업단지가 지정돼 있습니다.
그게 자유무역지역으로도 지정이 돼 있는데,
○정쌍학 위원 제2자유무역지역으로.
○산업단지정책과장 고명석 예, 그렇습니다.
돼 있는데 그게 곧, 안에 업종을 보면 지식첨단산업이라든지 정보통신이라든지 첨단기계라든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걸 올해 상반기에 산업부에다가 창원시에서 우리 도를 거쳐서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도도 서서히 산업의 주력산업을 바꿔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좋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기존 산업단지의 미분양 등 관리방안과 함께 2차전지와 같은 국가첨단산업 등 향후 우리 경남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신산업 분야의 변화에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잘 대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정책과장 고명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산업단지정책과장 고명석 고맙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정쌍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두 위원 창원에 이재두 위원입니다.
○산업단지정책과장 고명석 반갑습니다.
○이재두 위원 고명석 과장님, 반갑습니다.
○산업단지정책과장 고명석 반갑습니다.
○이재두 위원 다름이 아니고, 요구자료 37페이지 창원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단 일정 지연에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창원시 의창구 북면·동읍 일대에 100만 평 규모로 조성될 예정인 창원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단 추진 일정이 계속 지연되고 있어 관련 행정절차 추진현황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여기 보면 왜 이게 계속 지연되고 있죠?
원인이 있습니까?
○산업단지정책과장 고명석 이게 원래는 작년 연말에 개발제한구역 국가 지역전략사업으로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단 신청을 했는데 그게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올해 1분기로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일단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가 일단 해제되어야 그다음 예비타당성 조사라든지 후속 행정절차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늦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두 위원 그러면 그린벨트가 지금 해제가 안 됐다 이 말이죠?
○산업단지정책과장 고명석 그게 아까 도시정책과에 질의하신 개발제한구역 국가 지역전략사업에 우리 창원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단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게 작년 연말에 결정돼야 될 것이 올해로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연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두 위원 아무래도 지금 현실이 국가가 위기 상태인데, 더 지연되지 않겠나요?
○산업단지정책과장 고명석 일단 국토부에서는 최대한 올해 1분기 안에는, 늦어도 상반기 안에는 개발제한구역 전략사업으로 선정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두 위원 그러면 시스템은 돌아간다 이거네요?
○산업단지정책과장 고명석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부에서 하는 국가전략사업이기 때문에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재두 위원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창원시민들이 큰 기대를 안고 있는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단 조성사업이 생각만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당초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을 지난해 초 할 계획이었는데 아직 못 했고 올해 3월 계획돼 있는데, 이 지연되는 이유는 조금 전 그 이유입니까?
○산업단지정책과장 고명석 예, 그렇습니다.
○이재두 위원 그러면 2023년에 창원과 함께 신규 지정했던 타 지역의 경우 고흥, 울진은 2024년 6월에 예비 타당성 면제가 됐습니다, 고흥 쪽으로는.
○산업단지정책과장 고명석 예.
○이재두 위원 이것 혹시 정치력 부재 아닙니까?
○산업단지정책과장 고명석 그것은 제가 파악하기로 특수 수요이기 때문에, 고흥은 발사체 산업단지라든지 특수 수요이기 때문에 면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청을 했는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은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재두 위원 그래요?
○산업단지정책과장 고명석 예.
○이재두 위원 그러면 대구, 대전, 안동, 완주, 광주 예타 신청을 완료한 것과는 대비되잖아요.
○산업단지정책과장 고명석 그것은 지금 창원 원자력 융합 국가산단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내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해제하는 데 시일이 걸려서 그렇습니다.
그것하고는 조금 대비되는 사항입니다.
○이재두 위원 이대로 간다면 2026년 연내에 착공이 어려워진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단지정책과장 고명석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작년 10월 달에 기본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도하고 LH하고 경남개발공사, 창원시가.
이것 왜 기본협약을 체결했냐면 예비타당성 조사를 할 때 기본협약을 체결하면 이게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더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지금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두 위원 왜냐하면 이것 북면·동읍 주민들이 기대가 많은데 자꾸 연장되고 하니까 불안이 더해 가고, 그럼으로 해서 지역민들의 위반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 저희 도에서도, 우리 담당 부서도 열린 마음을 가지고 국가에 기재부든 무슨 부든 그 허가부서에 노력해서 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산업단지정책과장 고명석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재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치우 위원 간략하게...
○위원장 서희봉 간략하게 하이소.
(웃음)
예, 다음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산업단지정책과장 고명석 반갑습니다.
○이치우 위원 마천주물공단이 우리가 관리하는 일반산업단지에 들어갑니까?
○산업단지정책과장 고명석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 마천일반산단이 아시다시피 단지가 너무 노후화됐잖아요, 그죠?
○산업단지정책과장 고명석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 마천일반산업단지를 첨단산업에 맞는 산업단지로 바꿔나갔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산업단지정책과장 고명석 예, 좋은 생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노후산단 재생사업이라든지 노후산단 구조고도화 사업을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창원시에서는 그 마천주물공단 일반산업단지를 친환경 산업단지로 바꾸겠다고 말은 해 놓고 실질적으로 그 안에 뭘 넣었느냐 하면 레미콘이나 이런 걸 집어넣는단 말이죠.
그게 우리가 볼 때는 친환경 업종이 아닌데 자기들은 그런 식으로 그런 업종을 넣으니까!
그런 걸 창원시에서 임의대로 그걸 정해서 넣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도하고 협의가 좀 있습니까?
○산업단지정책과장 고명석 창원시가 대도시 100만 특례시이기 때문에 창원시에서 자기들이 결정합니다, 그건.
○이치우 위원 우리가 관여할 수 없다?
○산업단지정책과장 고명석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도가 관여할 수 없으면 창원시에 따져야 되겠구먼, 그죠?
○산업단지정책과장 고명석 제가 그것은 별도로 창원시하고 협의해서 알아보고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어쨌든 지금 그 주변을 보시면 공단도 노후화되었지만 많은 공동주택지들이 다 들어섰거든요.
전체 민원의 대상이기도 하고, 소리나 분진 이런 것 때문에, 또 냄새 때문에 진짜 민원이 지속적으로 끊이지 않고 있는데, 그걸 지금 시대에 맞는 첨단산업단지로 바꿔나가면 좋을 것 같은데 창원시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세요.
○산업단지정책과장 고명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질의 좀 드릴게요.
○산업단지정책과장 고명석 예.
○위원장 서희봉 그 산업단지가 제가 알고 있는 것하고 좀 달라서 그럽니다.
그게 까다롭게 첨단산업단지로 지정되면 거기에 걸맞은 업체만 들어가게 돼 있고 일반산업단지가 되면 다양한 업종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땅의 용도가 확대되기 때문에 지가가 높아가고, 제재가 많으면 지가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산업단지정책과장 고명석 예.
○위원장 서희봉 그런데 일반산업단지에서 첨단산업단지로 바꾼다 하면 그 분양 받은 토지주들이 동의를 합니까?
○산업단지정책과장 고명석 일단 업종 변경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공장이나 소유자들의 요청이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위원장 서희봉 그러니까!
○산업단지정책과장 고명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그걸 관에서 이미 산업단지를 일반산업단지로 조성해서 분양을 다 하고 토지 매입을 다 마친 상태에서 규제가 있는 첨단산업단지로 바꿔서 해라 하면 토지주들이 동의 안 하면 관에서 일방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산업단지정책과장 고명석 그래서 그 내용을 창원시하고 협의해서, 파악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그러니까 협의하는데, 창원시가 아무리 협의를 해도 그 소유자들이 동의가 돼야 되는데, 자기 지가가 떨어지는데 그것 해 보겠다 그렇게 답변하면 저는 안 맞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치우 위원 지가는 떨어지진 않을 것 같은데...
○위원장 서희봉 예?
○이치우 위원 일반산업단지하고,
○산업단지정책과장 고명석 지금 그게 제가 알기로는 일반산업단지이기 때문에 업종 변경에 관한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업종 변경을 공장 소유자들이 요청하는 게 뭔지, 그다음에 창원시에서 지금 지향하는 바가 뭔지, 그다음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사항 충분히...
○위원장 서희봉 그러니까 과장님, 잘 알겠는데요.
일반산업단지가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다양한데, 첨단산업단지라는 것은 공해 없거나 친환경적인 그런 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산업단지정책과장 고명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그러니까 규제가 있단 말입니다, 업종이 제재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시 따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산업단지정책과장 고명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서희봉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업단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중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 또는 건의한 사항은 금년도 도정시책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조례안 심사 및 교통건설국, 교통문화연수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20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2분 산회)

○출석 위원(10인)
서희봉 이영수 김태규
박성도 이장우 이재두
이춘덕 이치우 정수만
정쌍학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하태홍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사회재난과장 김창덕
자연재난과장 유정제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재난상황과장 주남용

도시주택국장 신종우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건축과장 김성덕
주택과장 문형일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산업단지정책과장 고명석

○속기사
김희경 우순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