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6회 본회의 제4차 (1) 2021.06.17

영상자료

제386회 경상남도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21년 6월 17일(목) 오후 2시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경상남도 인권 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상남도 독립운동 선양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남도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경상남도 민원 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경상남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안
7.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상남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경상남도 기후변화 대응 신소득작물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0. 경상남도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경상남도 승강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2. 경상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경상남도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
14. 경상남도 조경시설물 품질 향상 및 유지관리 조례안
15. “K-바이오 랩허브” 경남 유치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
16. 2021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산업혁신국 소관)
17. 경상남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18. 경상남도 주거 기본 조례안
19. 경상남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경상남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21. 경상남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 조례안
22. 경상남도 제승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일본의 독도침탈 야욕 규탄 및 과거사 사죄 촉구를 위한 결의안
24. 경상남도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경상남도 아토피·천식교육정보센터 설치·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6. 2020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승인의 건
27. 2020회계연도 경상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8. 2020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
29. 2020년도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결산 승인의 건
30. 2020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1. 경상남도 인권 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옥문 의원 외 21명 발의)
2. 경상남도 독립운동 선양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근식 의원 외 15명 발의)
3. 경상남도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박문철 의원 외 17명 발의)
4.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5. 경상남도 민원 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6. 경상남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안(황재은 의원 외 18명 발의)
7.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성일 의원 외 18명 발의)
8. 경상남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9. 경상남도 기후변화 대응 신소득작물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일수 의원 외 18명 발의)
10. 경상남도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상훈 의원 외 14명 발의)
11. 경상남도 승강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일수 의원 외 9명 발의)
12. 경상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준호 의원 외 13명 발의)
13. 경상남도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손덕상 의원 외 26명 발의)
14. 경상남도 조경시설물 품질 향상 및 유지관리 조례안(신영욱 의원 외 36명 발의)
15. “K-바이오 랩허브” 경남 유치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이상열 의원 외 20명 발의)
16. 2021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산업혁신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7. 경상남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박준호 의원 외 10명 발의)
18. 경상남도 주거 기본 조례안(이종호 의원 외 43명 발의)
19. 경상남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동은 의원 외 14명 발의)
20. 경상남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황재은 의원 외 18명 발의)
21. 경상남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 조례안(이상인 의원 외 43명 발의)
22. 경상남도 제승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동영 의원 외 26명 발의)
23. 일본의 독도침탈 야욕 규탄 및 과거사 사죄 촉구를 위한 결의안(김재웅 의원 외 55명 발의)
24. 경상남도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5. 경상남도 아토피·천식교육정보센터 설치·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6. 2020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승인의 건
27. 2020회계연도 경상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8. 2020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
29. 2020년도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결산 승인의 건
30. 2020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ㅇ 신상발언(김영진 의원)

(14시 02분 개의)
○의장 김하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6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앞으로 나와 주세요.
○의사담당관 김두문 의사담당관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퇴직 사항입니다.
이상인 의원님이 지난 6월 9일 대법원 확정 판결로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호선 결과입니다.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빈지태 위원님, 부위원장에 강철우 위원님이 호선되셨습니다.
의안 제출 사항입니다.
의원 발의로 “K-바이오 랩허브” 경남 유치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 등 4건이 제출되어 오늘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입니다.
이번 회기 동안 30건을 심사한 결과 경상남도 인권 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6건은 원안 가결, 경상남도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남택욱 의원님 등 스물여덟 분이 78건의 서면질문을 하셨습니다.
끝으로 사정에 의한 불참한 공무원 현황입니다.
행정부지사께서는 제2차 안전정책조정회의 참석으로, 경제부지사께서는 고용노동부창원지청 신청사 개청식 참석으로 불참을 알려왔습니다.
그 외에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225##386_0_본회의_4차 1 보고사항#!
ㅇ 5분 자유발언
○의장 김하용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유계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계현 의원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김하용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경수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남중권 핵심 도시로 새롭게 도약하는 천년고도 진주 출신 교육위원회 유계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지난 7일 정부가 발표한 LH 구조조정안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경남도가 이 문제를 전 경남의 문제로 여기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줄 것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3월 LH 임직원 부동산 투기 사태가 언론에 보도된 이후 정부는 이른바 LH 분할을 골자로 하는 구조조정안을 계획했다가 국면 전환용 물타기라는 국민들의 따가운 지적과 함께 지역에서의 강력한 반발로 기존 계획에서 한 발 후퇴하여 조직 축소와 인력 2,000명 감축안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따르면 LH 본사 9개 본부를 6개로 줄이게 되는데, 본부 1개당 약 200명임을 감안하면 산술적으로 600명이 감축되어 현재 약 1,700여명이 근무하고 있는 진주 본사는 1,000여명 수준으로 조직이 축소될 것으로 전망되며, 설상가상으로 인력 감축의 기조 아래 신입사원의 선발이 사실상 중단되어서 양질의 일자리에 목말라하는 지역 청년들의 취업난은 더욱 심화되어 지역의 고통은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 마디로 조직 분할이라는 큰불은 황급히 껐지만 조직 축소와 인력 감축이라는 잔불로 인해 자칫 지역의 균형 발전이라는 산을 다 태울 상황입니다.
이러한 우려에 진주에서는 시장과 시의회를 비롯한 국회의원, 상공계, 대학, 시민단체 등 전 시민이 일치단결하여 연일 LH 구조조정안의 철회를 외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도의회에서도 LH 분할 반대 의견을 표명한 적이 있습니다만 경남도는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 자세를 보이고 있지 않아 본 의원은 매우 아쉽고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진주 혁신도시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생전에 직접 착공식에 참석하실 정도로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탄생된 진주만의 혁신도시가 아니라 경남 전체의 혁신도시입니다.
그것은 당시 1시·도 1공기업 이전 원칙에 따라 경남의 경우 이른바 빅4로 불리는 LH를 유치하여 지금에 이르는 점만 보더라도 잘 알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 이번 구조조정안 문제는 전 경남적 사안으로 지사님의 적극적인 대처가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경수 지사님께서는 어제 오후 LH의 기능 약화는 안 된다며 원론적인 입장만 밝히셨을 뿐,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이 없어 본 의원은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더군다나 항간에서는 지사님을 노무현·문재인 대통령의 적자이고, 이른바 정권의 실세라고 불리고 있는 것에 비하면 이 사태에 대한 지사님의 행보는 너무나 소극적입니다.
민주당 역시 집권 여당으로서, 또한 도의회 다수당으로서 이 사태와 관련한 그 어떠한 논평을 내놓고 있지 않으며, 민주당 소속 기초단체장들까지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어 지역과 도민들에게 크나큰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사님과 민주당의 모습이 여권의 주요 지지 기반인 동부경남이 아니고 야권세가 강한 진주라서 그렇다면 지나친 비약일까요?
정권의 핵심 지지 기반인 모 지역 혁신도시의 경우 이전 공기업의 열악한 경영 사정과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들의 구조조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조 단위의 예산을 투입해서 특정 지역을 위한 공과대학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정권에서 정치적 지형에 따라 국토의 균형 발전이라는 국가적 책무를 선별적으로 행한다면 국가 정책의 신뢰성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혁신도시 이전 공기업은 공기업 본연의 임무에 더하여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국가적 책무 또한 부여받은 이중적 책임을 져야 하는 기관입니다.
이렇게 혁신도시 이전 공기업의 특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이번 LH 구조조정안이 현실화 된다면 공기업 임무 수행과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 모두를 놓칠 것 같아 걱정스럽습니다.
따라서 김경수 지사님과 경남도는 이러한 우려를 떨쳐내고 LH 구조조정안으로 인한 지역의 피해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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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생기지 않도록 이 사태 수습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저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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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하용 유계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옥 의원 존경하는 340만 경남도민 여러분!
김하용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경수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해 출신 김진옥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유치원 무상급식을 조속히 실시할 것을 도지사님과 교육감님께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사회는 보육 부담과 저출생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0년 합계출산율 1.48에서 2018년에는 0.98, 지난해에는 0.84로 급격하게 떨어지고, 젊은층은 계속 지역을 떠나고 있습니다.
이는 보육과 교육 부담을 줄이고, 지역에서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갖추어야 함을 방증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보편복지 실현과 자녀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무상급식과 무상교복 지원 등을 확대해 오고 있습니다.
경남은 2011년 초·중·고에 대한 부분적 무상급식을 시작으로 2019년 전면적 실시로 꾸준히 확대해 왔습니다.
이제는 유치원까지 무상급식 실시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매우 높은 실정입니다.
무상급식과 무상교복 지원 등 학생 복지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경상남도와 경남교육청이 생애 첫 학교인 유치원에 대한 무상급식을 아직 시행하지 않는 것은 교육의 형평성과 평등성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유아교육법에서는 유치원을 학교로 규정하고 있고, 모든 유아가 동일한 출발선을 보장받기 위한 공정과 공공성 확보가 자치행정과 교육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모든 가정이 유치원에 유아를 보내고 있고, 경남은 사립유치원이 대부분이어서 공립유치원에 보내고 싶어도 못 보내는데, 공립유치원은 연간 학부모 부담이 4,000원도 안 되는 데 반해 사립은 140만원을 부담해야 하는 불공정의 문제도 안고 있습니다.
학교급식법 개정으로 금년부터 유치원도 유아들의 먹거리 안전과 급식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학교 급식 대상에 추가되는 등 유치원 급식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되었습니다.
이제는 유치원도 학교 급식의 제도권 안에서 무상급식 실시를 위해 진지하게 논의하고 조속한 결단을 내릴 때라고 생각합니다.
각급 학교의 무상급식을 통해 학생들의 교육 복지 증진뿐만 아니라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고 있는 만큼 유치원 무상급식이 시행된다면 보육과 교육 부담이 경감될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유치원 무상급식은 단순히 무상 학교 급식의 완결 차원이 아니라 심각한 저출생 시대에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사회적 책임과 공공의 연대를 강화하여 보편적 교육 복지와 사회적 가치를 구현해 가는 데 의의가 크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을 중시해서 현재 경남을 비롯한 서울, 부산, 대구를 제외하고는 이미 유치원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은 2023년부터 실시하기로 하였고, 대구도 시와 교육청이 공감하고 구체적인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경우는 기장군이 내년부터 무상급식을 실시하기로 하는 등, 이렇게 되면 경남만 유치원 무상급식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으로 남게 됩니다.
이처럼 다른 지역은 저만치 앞서가고 있는 사이 경남만 좌고우면하면서 유치원 무상급식이 더 이상 늦어진다면 결국 그 피해는 우리 미래 세대 아이들과 학부모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입니다.
청년과 젊은층이 계속 경남을 떠나고 있어서 지역 소멸과 미래 발전 동력의 상실마저 크게 우려하면서도, 다른 지역은 벌써 전부터 이미 실시하고 있는 유치원 무상급식을 경남은 아직 협의만 계속하고 공전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 앞뒤가 맞지 않고, 떠나는 젊은층을 잡겠다는 외침은 내실 없는 공염불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제 시대적 흐름이자 요구인 유치원 무상급식은 더 이상 좌고우면하면서 미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유치원 무상급식으로 아이들은 건강하게 자라나고, 학부모들은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는 등, 모두가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이 튼튼한 경남을 만들어가기 위해 유치원 무상급식을 조속히 실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김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호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대 의원 의례적인 인사말은 앞선 의원님의 인사말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해 출신 기획행정위원회 김호대 의원입니다.
지난달 야생들개가 김해시 소재 한 양계장을 두 차례나 습격해 출하를 앞둔 닭 1,000여마리가 폐사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30여년 넘게 닭을 키워온 노부부는 피해를 겪은 후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피해 지원을 받을 방안마저 전혀 없어 망연자실하고 있습니다.
사실 야생화된 유기견으로 인한 들개 피해가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들개로 인해 최근 3년간 도내 129개 농가에서 2,578두의 가축 피해를 입었으며, 산에서 들개떼가 등산객을 공격하거나 주택가로 내려와 사람들을 불안에 떨게 하는 등 인명피해도 5건이나 발생하였습니다.
이처럼 야생화된 개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법과 제도는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들개 관리에 적용할 관련법조차 애매한 상황으로, 야생생물법, 동물보호법 등에 따라 들개를 유해야생동물이 아닌 유기동물로 보고 구조 위주의 인도주의적 포획 대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남도에서도 야생들개를 포획하거나 중성화 수술 지원 등 나름의 대책을 마련해 추진해 오고 있지만 늘어나는 들개 개체수에 비해 뚜렷한 효과도 거두지 못하고 있으며, 이마저도 동물보호단체 등의 반발이 거셉니다.
결국 들개 피해를 줄이는 근본적인 대책은 들개, 즉 유실․유기견을 줄이는 것입니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연간 10만마리에 가까운 유기견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보호소 현황만 집계된 것입니다.
정부 통계에 잡히지 않는 유기견을 감안한다면 수치는 훨씬 더 상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 동물단체의 통계에서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는 강아지의 80% 이상이 결국 유기견 혹은 파양견이 된다고 합니다.
처음 입양한 주인이 그 개를 죽을 때까지 키우는 경우는 단 12%에 불과합니다.
대한민국 애완견 중 최소 4분의 1 이상이 유기견이 된다는 이야깁니다.
작고 귀여울 때 분양 받은 강아지가 사람의 이기심과 변심에 의해 야산이나 길에 버려지게 되고, 버려진 강아지는 생존을 위해 야산, 마을을 떠돌아다닙니다.
야생화된 들개가 되어 야생동물이나 길고양이를 사냥하기도 합니다.
이젠 우리의 가족과 가축들을 위협하는 존재로 돌아왔습니다.
결국 사람들이 만들어낸 비극입니다.
따라서 들개로부터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반려견 문화가 제대로 자리잡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반려인 스스로 책임의식을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행정적으로는 유기견주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야 합니다.
특히 2014년부터 도입된 반려동물 등록 의무화 제도를 보다 강력히 추진해야 합니다.
현행 미등록 과태료의 강화와 함께 신고한 반려견주에 대해서는 등록비 지원을 넘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합니다.
유기견 관련 정책과 제도에 대해 관심을 갖고,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 개정을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주시기를 집행기관에 요청 드립니다.
이와 함께 들개로 인해 신체상의 피해 또는 가축 피해를 받은 주민에 대한 도 차원의 지원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경남도와 달리 제주도의 경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야생동물의 정의에 들개를 포함시켜 농작물, 가축 피해에 대한 보상 및 피해 예방 시설의 설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세한 농축산가에 대해서는 들개로부터 가축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울타리 시설 등을 설치할 경우 시설 설치비를 확대 지원하거나 피해보상보험의 적용이 용이하도록 CCTV 등의 설치 지원이 필요합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에는 공단지역 내 영세한 중소기업이 많습니다.
공장에서 경비용으로 키우던 개들이 기업의 도산과 함께 유기견이 되면서 몸집이 큰 들개가 최근 2~3년 새 급증하였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은 불편한 몸을 가누기 위한 지팡이가 아니라 호신용 지팡이라는 말씀까지 하시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버려진 야생화된 유기견의 잘못은 주인에게 버림받았다는 것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잘못에 대한 대가는 고스란히 사람에게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하루빨리 끊을 수 있도록 들개 피해 관련 경남도의 종합적인 대책 촉구를 하면서 저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김호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태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영 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하용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경수 도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충의 고장 의령 출신 손태영 의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사회 전반적으로 예상치 못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지금의 이러한 경험과 인식을 바탕으로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새롭게 준비해야 하는 시점에서 공공의료의 최전선이라 할 수 있는 보건소의 기능 강화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해 초 코로나19 대유행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면서 지역의 보건소는 기존에 수행하던 예방접종, 출산 지원, 건강증진사업과 같은 국가의료사업 중심의 일반적인 진료 업무는 중단되다시피 하고 대부분의 업무가 코로나19 진단 검사와 백신 예방접종으로 전환되면서 보건소는 사실상 방역 대응 전진기지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가 극찬하고 있는 K-방역은 보건소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우리는 보건소를 시작으로 공공의료에 더욱 주목하여야 할 것입니다.
2002년에는 일명 사스가, 2012년에는 메르스가, 2020년 코로나19에 이르기까지 최근 20년 동안 약 10년 주기로 신종 감염병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염병의 위험으로부터 도민을 지키기 위해서는 안전하고 탄탄한 방역체계를 구축하는 데 집중하여야 합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된 것도 공공의료 발전을 위한 과감한 결단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중앙 컨트롤타워를 강화하더라도 일선 보건소의 역량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그 효과를 기대하기란 어려울 것입니다.
무엇보다 인구 규모가 작은 취약 지역은 양질의 의료기관이 운영되기 어려워 이미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차별적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하며 그 해답은 도시건, 농촌이건 차별 없는 보건소의 조직 구성과 운영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대적으로 의료기관이 매우 열악할 수밖에 없는 농촌 지역이 보건소의 조직마저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경남의 18개 시·군 보건소 현황을 화면을 통해 확인해 주십시오.
8개 시부 보건소 조직은 보통 2개 내지 3개의 부서와 12개 내지 13개의 담당인 반면에, 10개 군부 보건소의 경우 별도 부서 없이 평균 8개 담당으로만 조직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부 보건소 조직을 예로 들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창원보건소 조직도를 보시면 보건정책과, 건강관리과, 건강증진과 3개 부서가 있고 각 부서별 4~5개 담당을 두어 감염병 대응 및 관리에서 치매관리, 정신보건, 만성질환에 이르기까지 지원 조직을 탄탄히 갖추고 있는 반면에, 다음 의령군보건소 조직을 예로 보시면 별도의 부서 없이 보건정책담당, 감염병관리담당, 7개 담당만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국가 재난 상황 속에서 일상생활 속 질환, 병증을 의료기관에서 원활하게 진료하기 위해서는 의료체계가 붕괴되지 않도록 방역 부담을 좀 더 갖는 것 역시 보건소의 몫이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공공의료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시설, 인력, 시스템 세 가지 모두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고, 경남 도민이라면 도내 어디서든 차별 없이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누구보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깊으신 김경수 도지사님!
전염병이 되풀이 되는 시대의 특수성을 반영하셔서 도내 모든 시·군 보건소의 조직 확대를 포함한 기능 강화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하면서 저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손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삼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 의원 먼저 의령과 밀양의 의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교육감의 정책질문이라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5분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앞선 동료의원님의 인사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마산회원구 출신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박삼동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미래교육테마파크, 경남진로교육원, 식품안전·영양체험관 등 교육감께서 추진 중인 현안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전국 최초로 미래교육테마파크를 어제 했음을 축하드립니다.
미래교육테마파크는 발 빠르게 변화하는 미래교육을 이미 구성해 놓은 공간에서 시의적절하게 반영해 낼 수 있을지 의문스럽습니다.
미래교육이라는 개념 자체가 특정 교과목이 아닌 융합교육의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경남수학문학관, 수학체험관, 과학교육원 등과 프로그램 운영이나 콘텐츠 구성에서 중복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데 왜 500여억원이나 되는 예산을 투자하여 건립해야 되는지 갑갑합니다.
다음 진로교육원은 네 번째 시도 끝에 올 4월 30일 교육부와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를 조건부로 간신히 통과했습니다.
세 번이나 낙방한 이유는 미래교육테마파크와 사업 필요성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중앙부처 승인의 부대의견은 운영수지 최소화 방안과 설립예정지 부근 공원묘지 문제 해소 관련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선행한 후에 추진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요구에 대한 명확한 대책도 수립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지난 5월 교육청 추경 심사에 긴급하게 수정예산안으로 진로교육원의 설계공모 및 설계용역비로 6억원을 계상할 필요가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특히 진로교육원은 학생들의 진로체험을 간접적으로 하는 기관으로 생각되기에 창원, 밀양, 양산, 김해, 거창, 진주, 거제 등 권역별로 위치하고 있는 수학체험관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500여억원이나 투입하여 새로운 기관을 설립해야만 참된 교육을 하는 것인가요?
다음에는 식품안전·영양체험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부터 추진 중인 교직원힐링센터는 경남의 3만5,000여명의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도 아직 보류 중에 있는 반면, 2019년부터 추진하는 식품안전·영양체험관은 영양사, 조리사 등 급식종사자가 주된 이용 대상인데도 조속히 추진되고 있어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식품안전·영양체험관의 현재 예정지가 접근성, 입지조건 등이 당초 대곡중보다 좋지 않음에도 진전 여항분교로 갑자기 변경된 것은 교육감의 고향이라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가요?
식품안전·영양체험관을 약 100여억원 가까이 들여 신축하는 것보다 교직원힐링센터를 조속히 설립해 식품안전·영양체험관과 함께 활용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아니, 많은 예산을 투입하지 말고 함안교육지원청처럼 장독대 사업을 하면 교직원, 학부모, 학생 모두 함께 체험교육 효과가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아이좋아’에 열정을 쏟고 계시는 교육감님!
교육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과 기관을 활용하고 접목하면 예산 낭비나 중복 투자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효율적, 능동적으로 아이들의 체험학습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특히 경남의 0세부터 7세까지의 인구가 매년 1만8,000여명씩 감소되고 있는데 취임 7년 만에 직속기관이 14개나 늘어나는 것은 그야말로 어불성설이라고 판단됩니다.
박종훈 교육감께서는 깊이 반성하시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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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반면교사 삼아 인구 감소 대비에 만전을 기해 재검토할 기관은 재검토하고 교육청의 시스템과 기관들을 융복합적으로 활용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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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하용 박삼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수명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수명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경남 도민 여러분!
다가오는 10월 1일부터 11월 7일까지 공룡엑스포를 개최하는 고성 출신 문화복지위원회 백수명 의원입니다.
먼저 심순덕 시인의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동영상 하나 보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33분 동영상시청 개시)
(14시 34분 동영상시청 종료)
오늘 저는 이 동영상에 나오는 어머니처럼 아무런 보상 없이 마을 주민들을 위해 온갖 궂은일을 묵묵히 하고 있는 부녀회장에게 수당이 지급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내 이·통장은 8,149명이 있으며, 마을별 부녀회장 또한 이·통장만큼의 인원이 주민들의 대표로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마을을 방문하여 현장에서 부녀회장님을 만날 때마다 마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이분들 없이 과연 마을공동체가 유지될 것인가 하는 걱정이 많이 들곤 합니다.
새해에는 떡국을 끓이고 김장철에는 김치도 담그고 계절마다 환경 정화활동에도 앞장섭니다.
또한 시·군이나 마을에서 주관하는 다양한 행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천막 뒤에서 묵묵히 음식을 준비하고 경로당 청소도 하고 마을 어르신들을 내 부모님처럼 잘 모시는 역할도 합니다.
집에서 어머니가 해 주는 밥상을 당연하게 받아왔듯이 마을에서 부녀회장이 하는 일도 그저 당연하게 고마움에 대한 보상도 없이 이분들의 노고를 당연한 것으로 받기만 한 것은 아닌지 이제는 되짚어 보아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부녀회장에 대한 사기를 진작시키는 차원에서 수당 지급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 수당 지급이 필요한 이유에 대하여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각종 정책의 입안과 결정 과정에 부녀회장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지역사회의 인적안전망을 구축하여 복지 사각지대의 복지 자원을 발굴·확대해 나가는 데 부녀회장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세 번째,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지역과 마을공동체를 통한 방역과 지원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기에 그 지역의 중심축으로서 이·통장과 함께 부녀회장의 역할 또한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통장은 역할 확대에 따라 월 20만원씩 지급하던 이·통장 기본수당을 2020년부터 월 30만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수당을 포함하면 1인당 연간 약 500만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통장과 함께 풀뿌리민주주의를 정착시키고 지역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부녀회장에 대하여도 수당 지급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경수 도지사님!
김하용 의장님을 비롯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선배·동료의원님!
부녀회장이 지역사회에서 제대로 자리매김할 때 대한민국의 자치분권과 지방자치는 굳건한 뿌리를 내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을공동체를 위해 헌신·봉사하고 있는 부녀회장의 자존감을 높일 수 있도록 수당 지급이 필요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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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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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하용 백수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순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의원 의례적인 인사는 앞선 동료의원님들의 인사 말씀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송순호 의원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우리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빈부의 양극화, 저성장, AI와 로봇으로 인한 노동의 종말, 자원 고갈과 기후위기 등 전 지구적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새로운 체제와 제도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특히 기본소득은 인공지능 발달과 4차 산업으로 사람의 일자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고용 없는 저성장 시대에 노동임금제를 대체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제도라고 확신을 합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을 위로하고 내수경기 진작을 위해 제5차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지급하고 코로나 방역으로 인한 손실보상 또한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더불어 이제 우리 경남에서도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종식되지는 않았지만 전반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통제 가능한 범위 내에 있고 전 국민의 약 27%에 가까운 1,380만명이 코로나 백신 접종을 마치는 등 연내에 코로나 집단면역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소상공인을 비롯한 전체 국민들의 땀과 눈물이 배인 특별한 희생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정부는 형평과 정의의 원칙에 입각해 적절한 보상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정부에서도 올 추석 때쯤 제5차 재난지원금의 지급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면서 그 방식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지급 또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선별적 지급에 대한 논의가 팽팽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제5차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이것을 계기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정부가 네 차례에 걸쳐 지급한 재난지원금 중 약 13조2,000억원의 재정이 투입된 보편적 지급 방식의 제1차 재난지원금의 경제적 승수효과가 1.8배에 달했다는 국회 예산정책처 통계 자료에 비해 약 40조원을 쏟아 부은 2~4차의 선별적 재난지원금의 경제적 효과가 미미했다는 것을 감안하면 더욱 그러합니다.
또한 이러한 사실이 주는 의미도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것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정책을 펼칠 때 보편 대 선별이라는 이른바 복지 형용사 논쟁이 보편의 판정승으로 모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도 포스트코로나19를 대비하라며 코로나19로 억눌렸었던 소비를 진작하고 이에 따른 경제적 승수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제5차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었으며, 또한 이재명 경기지사의 경우 한 걸음 더 나아가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로 제공함으로써 지역의 경기가 크게 부흥될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까지 이어지고 있어 기본소득의 논의는 이제 중앙과 지방을 가리지 않고 널리 확산되는 모양새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는 추상적 정책에 치우친 중앙정부보다 국민의 현실과 직접 맞닿아 있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훨씬 더 잘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지시 등에 길들여진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국민들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들어 정책화하고 그것을 다시 중앙정부에 건의해 국가 정책으로 만드는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존재라는 점에서 더욱 그러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제 우리 경남에서도 기본소득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340만 경남도민 여러분!
나무가 혹한의 추위를 이겨내고 나이테를 만들어내듯 인류 역사 역시 위기 극복의 나이테를 만들며 진보해 왔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면서 대두된 기본소득 역시 민주주의 진보를 위한 소중한 나이테가 되리라고 생각하며, 아무쪼록 이번 제 발언을 계기로 우리 경남에서도 기본소득에 대한 도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높아지길 기대하며 저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송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용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곤 의원 의례적인 인사는 앞선 동료의원님의 인사로 대신합니다.
반갑습니다.
창녕 출신 신용곤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오랜 세월 말 못 할 고통을 안고 살아온 뼈에 사무친 한스러움과 울분을 흰색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시작해보고자 합니다.
예로부터 우리는 백의민족이라 흰 옷을 즐겨 입었고, 전쟁 중에도 하얀 헝겊을 흔들면 상대방에게 ‘우리는 싸우려는 의사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흰 옷 때문에 가족들 밥 한다고 피운 흰 연기 때문에, 집단 학살된 사건을 우리는 모르고들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6.25 전쟁 당시 미 공군기의 무차별 기총사격에 의한 민간인 집단 학살 사건입니다.
사진1을 보시면, 당시 주민들은 넓은 들판과 둑을 따라 피난을 하고, 피난 가지 않은 사람은 집에 숨어 있으면 빨갱이로 몰려 죽는다는 소문이 퍼져 낮에는 들판에서 밥을 해 먹고 밤에는 집에서 잠을 자고 나오곤 했습니다.
또 흰 옷을 입으면 죽이지 않는다는 소문이 많이 퍼져, 모두 흰 옷을 입고 들판에 나가 있었던 겁니다.
사진2를 보시면, 그런데 많은 문서와 증언들이 미군이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을 공격목표로 삼아 폭격을 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흰 옷 입은 사람이 민간인이라는 사실을 미군이 몰랐느냐,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피난민들은 미군 조종사 얼굴이 보이는 높이에서 비행기가 뜨니까 손을 마구 흔듭니다.
인민군이 아니라는 증거로 흰 옷까지 입었으니 마음 놓고.
그런 민간인을 향해 무차별 공중 기총소사를 한 것입니다.
총에 맞아 숨이 붙어 있는 죽어가는 아들을 업고 피란을 해야만 했던 어머니의 무너진 한스러운 가슴을... 미군은 사진3의 김태우 서울대 교수에 따르면 그것은 오히려 실적이었습니다.
김 교수는 연료 압박에 짧은 시간 동안만 비행하는 물리적 한계 속에서 우연적 목표물에 무기를 빨리 소비하고 온 것이 목표였다고 말합니다.
그 우연적 목표물이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라니, 기가 찰 노릇입니다.
총에 맞은 할머니를 지게 짐 내려놓고 도랑을 건너면 모셔 올 수 있는데 미군은 잔인하게 총구를 갖다 대며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그냥 가라고 손을 젓고 손자는 할머니를 모시지 못해 한여름 뙤약볕 아래 목이 말라 물을 찾다 돌아가신 할머니 생각이 평생 불효의 한으로 남았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미국을 나라를 구해준 은인으로 신성시 해 왔습니다.
오랜 세월 미군에게 전쟁 범죄를 묻는 것은 오히려 빨갱이로 몰릴 수 있는 엄하고 모진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분위기는 2005년 발족한 정부기구 제1기 진실화해위원회까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봅니다.
사진4에서 보듯이 경남에서 미군 폭격 사건으로 진실규명 신청한 건수 73건 중 겨우 10건만 인정이 됐습니다.
이 때문에 위원회 내부에서 비난이 많았습니다.
추정하면 민간인 사망은 미군의 폭격에 의한 것이 대부분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만 사진5처럼 경남도가 보유하고 있는 건수도 사진6 3개의 사건에 희생자 259명에 불과해 전체 민간인 희생자의 9.1%에 그칩니다.
이러니 미군에 의한 희생자들은 다른 민간인 희생자와 묶여 불리는 바람에, 가해자 미국의 사과는커녕 가해자가 특정되지 않는 두루뭉술하고 억울한 위령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진7을 봐주십시오.
누군가는 살아남기 위해 시체가 되어버린 자신의 형제자매 아래 숨을 죽여야 했고, 누군가는 무섭다고 울어대는 갓난아기를 제 손으로 도랑에 던져 죽이고 그 대가로 실성했습니다.
그 단장의 고통을, 희생자 가족 외에 누가 알겠습니까?
제대로 된 장례를 치르지 못해 인생이 장례식이 된 그 세월을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70년 세월 늦어도 너무 늦어 대부분 피난 가셨던 분들이 다 돌아가셨는데 지난해 12월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 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경남도에 주문합니다.
우선 미군 폭격에 의한 희생사건을 충실히 접수 받아 위원회에 이를 적극 어필해야 합니다.
특히 경남도는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역사 구술 기록사업을 진행해 그 결과물이 곧 나옵니다.
이를 진실화해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알려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민간인 희생자를 통합해 진행하는 현재의 위령사업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함께 해도 문제가 없지만 이것을 구분하지 않을 경우 상대적으로 많은 주목을 받는 보도연맹에 가려 미군의 야만적이고 비인간적인 민간인 학살 사건은 다시 유야무야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남도는 1기 위원회의 최종 권고사항을 정부가 이행할 수 있도록 미국과의 협상에 정부가 나설 것을 촉구해야 합니다.
미국의 진정한 사과와 배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억울하게 돌아가신 영혼을 위로하는 후손으로서의 역할이며 사명감임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신용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도정과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처리에 앞서 김영진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안건 처리가 모두 끝난 후에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의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의원 의석에서 – 예.)
다음은 안건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할 안건은 모두 서른 건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발언 신청이 없는 안건은 질의 토론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회의 진행 중이라도 신청이 있으면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1. 경상남도 인권 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옥문 의원 외 21명 발의)
2. 경상남도 독립운동 선양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근식 의원 외 15명 발의)
3. 경상남도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박문철 의원 외 17명 발의)
4.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5. 경상남도 민원 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4시 50분)
○의장 김하용 그러면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인권 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민원 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까지 이상 다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영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김영진 등단하면서 – 인사 받으십시오, 의장님.)
아, 오늘 우짠 일입니까?
인사 안 하고 오시다가.
(○기획행정위원장 김영진 등단하면서 – 오늘 신상발언을 허용해 주셨는데,)
(웃으면서) 아, 그렇습니까?
인사하세요.
(○기획행정위원장 김영진 등단하면서 – 이 부분에 대해서 인사를 올립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김영진 반갑습니다.
자랑스러운 선배·동료의원님!
기획행정위원장 김영진 의원입니다.
제386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62호 경상남도 인권 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한옥문 의원 등 스물두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도정 운영과 관련된 정책 조례 등이 도민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인권 영향 평가를 실시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써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226##386_0_본회의_4차 2 경상남도 인권 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963호 경상남도 독립운동 선양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근식 의원 등 열여섯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227##386_0_본회의_4차 3 경상남도 독립운동 선양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973호 경상남도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박문철 의원 등 열여덟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정책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인지도 있는 사람, 또는 단체를 홍보대사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써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228##386_0_본회의_4차 4 경상남도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975호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도유재산과 군유재산 교환, 창녕 및 산청소방서 지역대 신축에 관한 건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229##386_0_본회의_4차 5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끝으로 의안번호 제976호 경상남도 민원 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 응대를 위해 경남형 민원 콜센터를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230##386_0_본회의_4차 6 경상남도 민원 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하용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인권 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독립운동 선양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민원 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경상남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안(황재은 의원 외 18명 발의)
7.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성일 의원 외 18명 발의)
8. 경상남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4시 55분)
○의장 김하용 다음은 교육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송순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 송순호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장 송순호입니다.
제386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의안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79호 경상남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상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재산 심사, 취업 심사 등에 있어 온정주의를 방지하고 엄정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직자윤리위원회 전체 정원 수를 11명에서 13명으로 변경하고, 민간위원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등 상위법인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231##386_0_본회의_4차 7 경상남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993호 경상남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황재은 의원님을 포함한 열아홉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발의 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법을 근거로 경상남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 있는 운영과 제도적 내실화를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232##386_0_본회의_4차 8 경상남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으로 의안번호 제996호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원성일 의원님을 포함한 열아홉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발의 하였습니다.
코로나19 등 재난상황에서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의 감경 범위 및 감액 조정 비율의 확대에 대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학교 체육시설 사용료 경감을 통한 지역주민들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교육시설 일시 사용료를 인하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233##386_0_본회의_4차 9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교육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송순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경상남도 기후변화 대응 신소득작물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일수 의원 외 18명 발의)
(14시 49분)
○의장 김하용 다음은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9항 경상남도 기후변화 대응 신소득작물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옥은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해양수산위원장 옥은숙 지역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의원님, 반갑습니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옥은숙 위원장입니다.
제386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31호 김일수 의원 등 19명의 동료의원들께서 발의하신 경상남도 기후변화 대응 신소득작물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농업인들의 작물 전환 및 재배 확대를 지원하고 신소득작물을 선제적으로 육성하여 농가 소득 증대와 경상남도 농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으로는 신소득작물의 정의와 종합계획 수립, 도내 신소득작물 실태파악과 재배지도 작성, 신소득작물 육성 사업과 위원회 설치 등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농산물 재배품목 다양화 및 수입 농산물을 대체하는 작물 생산으로 경남 농업 경쟁력 강화에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234##386_0_본회의_4차 10 경상남도 기후변화 대응 신소득작물 육성 및 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옥은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상남도 기후변화 대응 신소득작물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경상남도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상훈 의원 외 14명 발의)
11. 경상남도 승강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일수 의원 외 9명 발의)
12. 경상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준호 의원 외 13명 발의)
13. 경상남도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손덕상 의원 외 26명 발의)
14. 경상남도 조경시설물 품질 향상 및 유지관리 조례안(신영욱 의원 외 36명 발의)
15. “K-바이오 랩허브” 경남 유치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이상열 의원 외 20명 발의)
16. 2021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산업혁신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01분)
○의장 김하용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남도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산업혁신국 소관 2021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까지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준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장 박준호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박준호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7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16호 경상남도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신상훈 의원 등 열다섯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것으로 도내 고등학교 졸업자들의 취업 지원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내 공기업, 출자·출연기관 등에 고등학교 졸업자의 우선 채용 및 이에 따른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안 제7조의 우선 채용 비율을 20/100 이상을 삭제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235##386_0_본회의_4차 11 경상남도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923호 경상남도 승강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김일수 의원 등 열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승강기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관련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승강기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심사 결과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236##386_0_본회의_4차 12 경상남도 승강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932호 경상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본 위원을 포함한 열네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현행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조례상 적용 대상을 개선, 보완하여 정책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소상공인 연합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상위 법령에 따라 연합회 지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보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 결과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237##386_0_본회의_4차 13 경상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안번호 제941호 경상남도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손덕상 의원 등 스물일곱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도내 청년층의 일자리 부족 현상의 심화로 매년 청년 창업 기업 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경영상 어려움으로 신생기업의 생존율은 급감하고 있어 이에 분산된 창업 지원 인프라를 구축하고, 창업 기업의 전 주기별 지원 플랫폼 구축 등으로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한 조례입니다.
심사 결과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238##386_0_본회의_4차 14 경상남도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964호 경상남도 조경시설물 품질 향상 및 유지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신영욱 의원 등 서른일곱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조경공사 후 하자 등에 대한 책임소재갈등과 유지 관리 문제를 하자보수 명목으로 시공업체에게 부당하게 전가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에 따른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도내 조경시설에 대한 품질 향상을 통하여 조경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례입니다.
심사 결과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239##386_0_본회의_4차 15 경상남도 조경시설물 품질 향상 및 유지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001호 “K-바이오 랩허브” 경남 유치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입니다.
건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건의안은 이상열 의원 등 열다섯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정부가 국비 2,500억원과 지방비 850억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인 첨단 의생명산업 종합 지원 프로젝트 K-바이오 랩허브 구축 사업을 경남에 유치하고자 하는 대정부 건의안입니다.
경남도는 6월 우수한 교육·의료 인프라와 함께 전문연구시설 등이 인접해 있는 부산대 양산캠퍼스 첨단산학단지 부지에 K-바이오 랩허브를 구축하겠다는 사업 계획을 중기부에 제출했습니다.
이 사업은 4,300억원 이상의 생산 유발 효과와 1,800여억원의 부가가치 등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물론이며, 국가 경쟁력 강화와 경남의 첨단 의생명산업 발전에 확실한 디딤돌이 될 것이며 부·울·경 중심도시인 양산시에 지리적 이점으로 국토 균형 발전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심사 결과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240##386_0_본회의_4차 16 “K-바이오 랩허브” 경남 유치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 심사보고서#!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978호 산업혁신국 소관 2021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도내 조선해양기자재업체 및 조선소 협력사에 특례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출연금 10억원을 경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241##386_0_본회의_4차 17 2021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산업혁신국 소관) 심사보고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박준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남도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환경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남도 승강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남도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경상남도 조경시설물 품질 향상 및 유지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K-바이오 랩허브” 경남 유치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산업혁신국 소관 2021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경상남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박준호 의원 외 10명 발의)
18. 경상남도 주거 기본 조례안(이종호 의원 외 43명 발의)
19. 경상남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동은 의원 외 14명 발의)
20. 경상남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황재은 의원 외 18명 발의)
(15시 09분)
○의장 김하용 다음은 소방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7항 경상남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0항 경상남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까지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성동은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소방위원장직무대리 성동은 의장님께서 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로 수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동웃음)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 성동은입니다.
제386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4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30호 경상남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표 발의하신 박준호 의원님을 포함한 열한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일상생활에서 새로운 이동수단으로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편리성 대비 안전사고 위험성도 급격히 증가되고 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인 PM을 이용하는 시대적 현실과 제도적 여건을 반영하고 PM 이용자와 보행자, 차량 간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본 조례안에서는 PM 이용안전 증진 계획 수립과 PM 사업 실시, 이용 안전 기준 마련 및 안전교육 등의 내용을 포함함으로써 PM과 관련한 도민의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242##386_0_본회의_4차 18 경상남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933호 경상남도 주거 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표 발의하신 이종호 의원님을 포함한 마흔네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과거에는 주택법에 의한 양적 주택 공급이 주된 정책이었다면 현재는 주거기본법에 따라 주민의 주거 복지 중시의 정책으로 주택 정책 패러다임이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주택법에 의한 경상남도 주택조례에 있던 주거종합계획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등의 내용을 보완해서 본 조례안에 담았고, 주거 복지 사업과 주거 복지 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도민들께서 조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법률 조문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 용어의 정의 조항을 추가하였고, 주거종합계획 수립, 변경 시 도의회 상임위원회의 의견 청취를 의무화하도록 하였으며, 지방보조금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법인, 단체 등에 지원되는 주거 복지 사업 항목을 수정 반영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243##386_0_본회의_4차 19 경상남도 주거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어서 의안번호 제940호 경상남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을 포함한 열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본 조례에 따라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될 경우 안전 취약계층에게 안전용품을 제공하거나 시설 개선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 재난안전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안전 취약계층 지원 대상과 지원 사업의 범위가 구체화되었고 이를 본 조례안에 반영하여 안전 취약계층에게 보다 안전한 생활환경과 지원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244##386_0_본회의_4차 20 경상남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으로 의안번호 제944호 경상남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표 발의하신 황재은 의원님을 포함한 열아홉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지난 2019년 민식이법으로 대표되는 도로교통법, 특가법 등 법령이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어린이 안전사고에 대한 해결의 완벽한 실마리는 찾기 어려운 여건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구간 교통 단속 장비와 각종 안전시설물 설치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 마련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부각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에서는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 실시, 과속·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 시스템과 도로 안전시설물 설치 및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245##386_0_본회의_4차 21 경상남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성동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7항 경상남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경상남도 주거 기본 조례안을 건설소방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경상남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경상남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경상남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 조례안(이상인 의원 외 43명 발의)
22. 경상남도 제승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동영 의원 외 26명 발의)
23. 일본의 독도침탈 야욕 규탄 및 과거사 사죄 촉구를 위한 결의안(김재웅 의원 외 55명 발의)
24. 경상남도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5. 경상남도 아토피·천식교육정보센터 설치·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15분)
○의장 김하용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1항 경상남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5항 경상남도 아토피·천식교육정보센터 설치·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정열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 박정열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정열입니다.
제386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43호 경상남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이상인 의원 외 43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 최근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 등을 매개로 한 온·오프라인상에서 다양한 디지털성범죄가 발생하고 범죄 수법의 지능화, 조직화 등으로 인한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의 인식이 점차 커지고 있는 실정으로 디지털성범죄의 중대성 및 범죄 인식에 대한 교육 등과 피해자의 보호 지원을 위한 시책 등을 마련하여 디지털성범죄를 근절해 나가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246##386_0_본회의_4차 22 경상남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992호 경상남도 제승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정동영 의원 외 2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 통영에 소재하고 있는 제승당은 임진왜란 때 한산대첩을 기념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중요한 사적지로서 조례에 규정된 무료관람 대상을 제외하고 19세 이상 65세 미만의 관람객에게 관람료를 징수하고 있으나 전국 주요 충무공 이순신 장군 관련 사적지들의 입장료를 비교한 결과 대부분 무료개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보다 많은 사람이 방문하게 함으로써 국가적 성지로서의 제승당 홍보 효과를 높이고 나라 사랑의 호국정신을 고취할 수 있도록 제승당 입장료를 무료로 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247##386_0_본회의_4차 23 경상남도 제승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003호 일본의 독도침탈 야욕 규탄 및 과거사 사죄 촉구를 위한 결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김재웅 의원 외 5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결의안으로 최근 일본이 다음 달 7월에 개최되는 도쿄올림픽을 준비하면서 독도를 자국 영토로 표시한 지도를 홍보물 등에 게재하여 우리나라의 영토 주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웃나라를 악랄하게 식민 지배로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안겼으나 진정한 사과는커녕 이렇듯 망동에 가까운 행위를 보이고 있어 국내에서는 일본정부를 비난하는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전 세계인의 축제의 장인 올림픽을 이용한 일본의 독도침탈 야욕을 규탄하고 그들의 잘못된 과거사 사죄를 촉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248##386_0_본회의_4차 24 일본의 독도침탈 야욕 규탄 및 과거사 사죄 촉구를 위한 결의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959호 경상남도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경상남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지방회계법 제20조에 적합하도록 경상남도 문화예술회관의 무료입장권 발행, 입장료의 결정 및 할인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공연·전시공모사업에 참여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 등에 연회비 지원 근거를 위해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249##386_0_본회의_4차 25 경상남도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960호 경상남도 아토피·천식교육정보센터 설치·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경상남도지사의 제출 안건으로 소아·청소년기에 적절히 관리되지 않은 알레르기 질환은 성인기 중 증 알레르기 질환의 원인이 되어 노인 천식 환자의 증가 등으로 경제적·사회적인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아토피, 천식 등 알레르기 질환의 증가에 신속하게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교육정보센터를 설치하고 전문성 있는 기관에 민간위탁함으로써 효율적 관리와 치료로 알레르기 환자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경제적 비용을 경감시키기 위한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250##386_0_본회의_4차 26 경상남도 아토피·천식교육정보센터 설치·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의안 5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박정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1항, 경상남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 조례안을 문화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경상남도 제승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일본의 독도침탈 야욕 규탄 및 과거사 사죄 촉구를 위한 결의안을 문화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경상남도 문화예술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경상남도 아토피·천식교육정보센터 설치·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2020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승인의 건
27. 2020회계연도 경상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5시 25분)
○의장 김하용 다음은 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6항, 2020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7항, 2020회계연도 경상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성연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성연석 존경하는 김하용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경수 도지사와 박종훈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2020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종합심사를 위해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농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성연석 의원입니다.
이번 결산을 심사함에 있어 2020년 한 해 동안 우리 의회에서 심의 확정한 예산이 얼마나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그리고 사업 집행에 문제점과 미진한 부분은 없었는지 등을 세심히 살폈으며, 낭비 요인이나 불합리한 집행 등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는 올해 예산 집행과 내년도 예산 집행에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심도 있고 엄정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서도 결산심사에 임해 주신 예결특위 위원님과 답변을 위해 애쓰신 관계 공무원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977호 2020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승인의 건과 의안번호 제983호 2020회계연도 경상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심사경과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회계연도 결산개요입니다.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예산현액은 11조8,097억원, 총 세입결산액은 11조9,985억원, 총 세출결산액은 11조3,666억원이며 세입·세출의 결산차액인 결산잉여금은 6,319억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3,491억원이며 국비보조금 반납액은 841억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1,987억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회계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보고서 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총 수납액은 11조1,619억원, 70억원은 결손처분하였으며, 미수납액은 555억원입니다.
보고서 1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이 10조9,793억원, 지출액은 10조5,517억원이고 이월액은 3,461억원이며 불용액은 815억원으로 전년도 불용액 511억원보다 304억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7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를 포함한 6개 특별회계의 총 수납액은 8,366억원이며 미수납액은 126억원입니다.
보고서 18페이지 특별회계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이 8,304억원, 지출액은 8,149억원이고 이월액은 138억원이며 불용액은 17억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보고서 34페이지에서 38페이지를, 기금 결산은 보고서 53페이지에서 6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64페이지부터 243페이지까지의 성인지 결산, 성과보고서, 재무제표, 실·국별 결산은 심사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52페이지 종합심사결과입니다.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부대의견으로 각 부서별 세외수입에 대한 징수율이 전체 징수율에 비해 매우 낮은 상황이므로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할 것 등 총 15건을 채택하였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251##386_0_본회의_4차 27 2020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의장 김하용 성연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6항, 2020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승인의 건을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부대의견을 붙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2020회계연도 경상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8. 2020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
29. 2020년도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결산 승인의 건
30. 2020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5시 31분)
○의장 김하용 다음은 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8항, 2020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30항, 2020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까지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빈지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빈지태 존경하는 김하용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경수 도지사와 박종훈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20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 등 3건에 대한 종합심사를 위해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함안 출신 빈지태 의원입니다.
먼저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예결위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료 요구 및 질의·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 부교육감과 관계 공무원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980호 2020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 제981호 2020년도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결산 승인의 건, 제982호 2020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총 3건의 종합심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에서 6페이지까지 심사경과, 세입결산내역, 세출결산내역 등은 모니터 화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총 규모는 예산현액 6조2,178억9,300만원입니다.
이 중 세입결산액이 6조2,221억9,4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5조9,268억5,400만원으로 세입결산액과의 차액인 2,953억4,000만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되었습니다.
세계잉여금 중 2,221억6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732억3,400만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세부적인 결산내역에 대해서는 모니터상의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141페이지입니다.
2020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 종합심사 결과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부대의견으로는 학교회계 예산 편성에 있어 예비비 등에 과다하게 편성되거나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한 학교는 예산 운용의 효율성이나 책무성 제고를 위해 대책을 강구할 것 등 6개의 부대의견을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채택하였습니다.
2020년도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결산 승인의 건 및 2020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종합심사 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 위원들은 이번 교육청 소관 결산에 대해 진지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등 3건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252##386_0_본회의_4차 28 2020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청 결산 등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의장 김하용 빈지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8항, 2020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을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부대의견을 붙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2020년도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2020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신상발언(김영진 의원)
(15시 37분)
○의장 김하용 다음은 김영진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신상발언은 의원의 일신상의 문제에 대해 해명하거나 의견을 진술하는 것입니다.
김영진 의원님은 지난 제38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때도 신상발언과 관련 없는 내용으로 발언한 바 있습니다.
이 본회의장은 도민들을 위한 자리이지 개인의 사사로운 감정을 표출하는 곳은 아닙니다.
오늘 발언하실 내용도 본인의 신상과 관련된 내용이면 발언하시고 신상과 관련된 내용이 아니면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 김영진 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의원 (단상 앞에서 의장석을 바라보며) 인사 안 받으세요?
○의장 김하용 발언하시죠.
○김영진 의원 인사는 안 받으십니까?
알겠습니다.
먼저 오늘 신상발언을 받아주신 의장님께 진심 어린 인사를 드렸고 다시 한번 더 고마움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관련지어서 신상발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랑스러운 333만 경남도민과 선배·동료 의원님!
김경수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직원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남행정·정치1번지 기획행정위원장 김영진 의원입니다.
지난 2020년 9월 17일 제2차 본회의장 이 자리에 있던 의원님들은 두 눈으로 그날 현장에서 보았지 않습니까!
신상훈·송순호 두 동료 의원이 김하용 의장, 장규석 제1부의장의 독단적이고 지속적인 의회 규칙 위반을 제지하며 똑바로 하라고 당당하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일을 두고 지난해 10월 5일 신상훈·송순호 두 동료 의원은 ‘특수폭행치상·특수공무집행방해’ 라는 죄명으로 몰래 고소당해 중부경찰서에서 수사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 지금 이 시간까지 아직도 두 동료 의원은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 사실과는 완전히 별건으로 지난 2020년 11월 11일 함안경찰서에서는 김하용 의장, 장규석 제1부의장을 뇌물공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창원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올해 1월 21일 경상남도의회에서는 김하용 의장, 장규석 제1부의장의 독단과 반복적인 의회 규칙 위반에 대해 동료 의원 31명이 연대 서명하여 본회의에 여러 차례 상정되어져 있던 의장과 제1부의장 불신임 안건을 무기명 투표로 표결에 부친 결과 한 표 차이로 부결되었습니다.
김하용 의장, 장규석 제1부의장에게 경남도의회 내부 규칙을 준수하라고 의원들의 반복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위반한 의장과 제1부의장에 대한 이 불신임 안건에 대한 부결, 그 부결은 의장, 제1부의장의 독단과 의회 규칙을 위반한 것에서 비롯된 불신임 안건만 부결된 것일 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경상남도의회에서 김하용 의장, 장규석 제1부의장 불신임 안건 투표 부결이 지난해 11월 11일 함안경찰서에서 보낸 ‘기소의견송치 혐의’까지 부결된 것이 결코 아님에도 불구하고 창원지방검찰청이 알아서 덮어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야, 나는 검찰이 ‘선택적 기소’를 통하여 검찰 본분을 망각하지 말 것을 엄중·단호하게 경고하고자, 지난 2월 22일부터 매주 월·수·금요일 아침 8시 10분부터 9시 10분까지 창원지방검찰청 정문에서 신속한 검찰 기소 여부를 촉구하며 아침 출근 1인 피켓 집회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제 통상적인 검찰 기소 기간 3개월을 넘긴 지가 옛날이고, 부지하세월(不知何歲月)이라.
즉 언제 이루어질지 기한도 알 수 없는 상황만 오늘이 벌써 219일째입니다.
창원지방검찰청은 수수방관하는 것인지, 곁눈질로 눈치만 보고 있는 것인지, 그도 아니면 전형적으로 사회적 약자들에겐 지나치게 엄한 잣대를 보이면서도, 부정부패한 권력 앞에서는 쪼그라들어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창원지방검찰청은 함안경찰서의 기소 의견 송치 건에 대해 김하용 의장, 장규석 제1부의장이 뇌물 공여인지, 정치자금법 위반인지, 신속한 기소 여부를 다시 한번 나는 강력히 촉구한다!
경상남도의회 안에서 돈으로 선거를 한 선례가 있다면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감히 부정부패 금권선거가 빌붙지 않도록 명확히 새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에 깨어있는 경남도민이 함께 연대 응원하길 바라겠습니다.
그리하야, 경상남도의회에 정의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를 수 있도록 경상남도의회답게 만들겠습니다.
“오늘의 잘못된 체제에
두 발만 붙이고자 하면 ‘썩 물’이 돼.
자기만 썩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도 썩게 돼.
제발 민중은 ‘썩 물’이 되려고 하지 마라.
제발 잘못된 세상에 빌붙을 생각하지 마라.
잘못된, 잘못된 세상을
바로잡을 생각하라고!”
너도 일하고 나도 일하고 너도 잘살고 나도 잘살되 올바로 잘사는 세상을 목 놓아 부르짖었던 백기완 선생 말씀을 경남도민과 함께 마음속 깊이 담아 실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창원지방검찰청에 신속한 기소 여부를 촉구하며, 저의 1인 집회는 내일 금요일까지 마지막으로 하고 잠시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이 신상발언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신 의장님의 마음에 다시 한번 고마움을 전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하용 김영진 의원님, 참 정말 대단히 감사합니다.
인간의 기억은 부모가 돌아가시고 나면 평생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건에 대해서는 70일에서 60일이면 다 잊어갑니다.
경상남도의회 의장 김하용이라는 이름을 계속적으로 언론이나 그 외의 부분에 이렇게 알려주시니까 저는 정말 진심으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진 의원님, 고맙습니다.
우리 경남도의회가 정말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와, 또 앞으로 경남도 발전을 위해서 상생해 가는 장소입니다.
이런 장소에서는 여기에 있는 모든 하나하나가 우리 국민들의 피와 땀, 전부 다 세금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잘 감안하셔서 내가 해야 될 발언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가슴속에 새겨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86회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도정질문, 그리고 결산과 조례안 심사 등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도지사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387회 임시회는 7월 6일 개회하여 조례안 등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제386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9분 산회)

○출석 의원(55인)
강근식 강철우 김경수 김경영
김석규 김성갑 김영진 김윤철
김일수 김재웅 김지수 김진기
김진부 김진옥 김하용 김현철
김호대 남택욱 류경완 박문철
박삼동 박옥순 박우범 박정열
박준호 백수명 빈지태 성낙인
성동은 성연석 손덕상 손태영
송순호 송오성 신상훈 신영욱
신용곤 심상동 예상원 옥은숙
원성일 유계현 윤성미 이상열
이옥선 이정훈 이종호 장규석
장종하 정동영 조영제 표병호
한옥문 황보길 황재은

○청가 의원(2인)
이병희 이영실

○출석 공무원
도지사 ,김경수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산업혁신국장 ,조현준
일자리경제국장 ,김희용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문화관광체육국장 ,노영식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여성가족아동국장 ,박일동
서부지역본부장 ,김기영
서부균형발전국장 ,이인숙
농정국장 ,이정곤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소방본부장 ,김조일
정책기획관 ,박경훈
농업기술원장 ,정재민
인재개발원장 ,조웅제
보건환경연구원장 ,최형섭
감사위원장 ,임명효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교육감 ,박종훈
부교육감 ,임준희
학교정책국장 ,최병헌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행정국장 ,석철호
정책기획관 ,조영규

○속기사
강기훈 이혜진 손희재 강지원
우순덕 김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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