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 교육위원회 제1차 (2) 2012.11.26

영상자료

제302회 경상남도의회(제2차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2년 11월 26일(월)
장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
3.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201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2.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3.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4. 201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0시 10분 개의)
○위원장대리 정인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정인태입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경남교육 현안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함께하신 김명훈 부교육감과
간부공무원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2012년 임진년도 어느 덧 저물어가고 마지막 달력 한 장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동안 심혈을 기울여 추진한 각종 경남교육 정책을 순조롭게 마무리하고 서서히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해야 하는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 동안 대학수학능력시험, 내년도 예산안 편성, 행정사무감사 등 중요한 행사를 치른다고 수고가 많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우리 교육을 점검하고 평가함으로써 미흡한 부분은 개선하고, 우수한 분야는 더욱 더 발전시키는 계기로 만들어야 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한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경상남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입니다.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태우 교육국장은 교직원공제회 대의원 회의 참석 관계로 2012년 11월 26일 11시경에 이석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여 왔고, 이훈 총무과장은 국제교류 협력을 위한 뉴질랜드 및 호주 방문 관계로 2012년 11월 26일과 27일 양일간 불참하게 됨을 통지하여 왔습니다.

1. 경상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0시 13분)
○위원장대리 정인태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태우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박태우 안녕하십니까?
경상남도교육청 교육국장 박태우입니다.
경남교육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정인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상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999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경상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인태 박태우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원상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원상 수석전문위원 유원상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A999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인태 유원상 수석전문위원 상세하게 검토보고서 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 중 설명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먼저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신진용 과학직업과장님 나오셔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직업과장 신진용 과학직업과장 신진용입니다.
경상남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입니다.
답변서 1쪽입니다.
2010년 이후 공교육 경쟁력 향상을 위한 노력으로 수준별 이동수업과 교과교실제 운영을 확대하여 학생 중심의 맞춤식 수업으로 학력 향상에 힘쓰고 있으며, 2010년 9월 EBS와 MOU를 체결하여 EBS와 연계한 교육활동을 확대해 나가고, 2008년 7월부터는 전국 최초로 권역별 찾아가는 논술특강반을 운영하는 등 공교육 중심의 대학입시 대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어체험교실 구축 확대와 전문강사 활용으로 의사소통 중심의 실용영어능력을 강화하고 개인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자기주도적 진로 설계와 체험활동, 진로교육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2011년에는 취업중심의 강한 특성화고를 육성하기 위하여 교과부 특별교부금을 제일 많이 유치하여 체제개편을 진행하고 있으며, 산업체가 요구하는 인력양성을 위하여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육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교육비 경감을 위하여 수요자 중심의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경쟁력 있는 학교 육성을 위하여 기숙형공립고와 자율형공립고 지정 및 초빙교장 제도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끝으로 학력격차 해소를 위하여 학교장 중심의 기초학력 책임지도와 소외계층을 위한 교육기회 확대에도 꾸준히 노력하여 왔습니다.
2쪽입니다.
다음으로, 2010년 이후 학생안전 및 건강과 관련한 사회 환경의 변화입니다.
지난 9월 도내 초․중․고등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학원 교습시간 10시 단축에 찬성하는 이유로 학부모의 50%, 학생의 40%가 안전한 귀가를 선택 하였으며,이는 2009년과 비교할 때 16.7% 상승한 수치입니다.
아울러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 청소년들의 수면시간은 다른 나라에 비해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와 관련 청소년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심야시간 찜질방 및 PC방 출입금지, 인터넷 게임 셧다운제 시행 등 타 부처의 각종 법령들도 속속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교습시간 단축에 대한 학부모, 학생 등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어 2011년 이후로 경기 등 4개 시․도가 10시로, 인천 등 2개 시․도가 11시로 고등학생의 학원 교습시간을 단축하였으며, 그 외 대전, 충북 등 타 시․도에서도 교습시간 10시 단축을 재추진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세 번째 교습시간 단축 시 예상되는 사교육비 경감 분석실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2월 17일 통계청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사교육비는 전년 대비 실질 명목 3.8%, 사교육 참여율 3.6%가 감소되어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 대책이 어느 정도 가시적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다만 2011년 3월부터 교습시간을 10시로 제한한 지역의 경우 시행 초기로서 단속보다는 계도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통계조사가 6월, 9월에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할 때 교습시간 단축에 따른 사교육비 경감 효과는 2013년 이후 통계자료에 반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다음으로 음성적 불법과외 교습 성행 우려에 대한 대책입니다.
현행 학원법상 교습시간 단축은 학원과 교습소에만 적용되도록 되어 있어, 학원, 교습소의 교습시간을 제한할 경우 풍선효과로 개인과외교습이 성행할 것이라는 우려가 많습니다.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우리 교육청에서는 불법 편법 과외근절 특별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겠습니다.
먼저, 2013년 신학기를 전후로 개인과외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도내 주요 도시의 아파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관리사무소의 협조를 얻어 아파트 단지 내 신고된 개인과외 교습자 현황을 게시하는 신고알림제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불법과외 신고 포상금제도와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도민 누구나 불법과외를 모니터 할 수 있도록 하고, 자체 UCC 및 리플릿을 제작하여 불법과외 근절 홍보도 강화할 것입니다.
그리고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위하여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 제한, 정보공개, 불법과외 알선자 처벌조항 신설 등 학원법령 개정을 교육과학기술부에 건의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다음으로 학원 교습시간 단축이 학생들의 학습권을 박탈한다는 주장에 대한 우리교육청의 입장입니다.
지난 9월 교습시간 단축 관련 설문조사 시, 67.5%의 학부모 및 학생이 10시 단축에 찬성하였습니다.
특히, 학원을 다니고 있는 학생들 중 초등학생 90%가 9시, 중학생 80%가 10시, 고등학생의 53%가 11시 이전에 귀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학원의 적정 운영시간에 대하여 고등학생 72%, 고등학생 학부모의 74%가 11시를 희망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EBS 방송 활용 증가 및 각종 온라인 학습, 자기주도학습 등의 확산으로, 우리 학생들은 본인의 역량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학습형태를 선택할 수 있으며, 학교에서도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을 존중하는 분위기가 확산되어, 학원 수강 시에는 학교자율학습 제외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원의 교습시간 일부 단축이 학생들의 학습권 선택을 박탈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10쪽입니다.
다음으로 사교육시장 붕괴에 따른 대량 실직 우려에 대한 견해입니다.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초ㆍ중학생의 경우 이미 10시 이전에 대부분 귀가하고 있으며, 고등학생의 경우도 학원수강생의 절반 이상이 11시 이전에 귀가하고 있어 교습시간 단축이 사교육시장 붕괴를 가져온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입니다.
또한 올해부터 주5일 수업제 전면 시행으로 학원가에서는 주말 프로그램 개발이 점점 확대되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울러, 금년 4월 1일자 교육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1년도에 교습시간을 10시로 단축한 4개 시․도의 경우 시간 단축이 학원 증감 및 강사수 변동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1쪽입니다.
끝으로 고등학교의 강제적 심야학습에 대한 행정지도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요구에 대한 견해입니다.
학교의 야간자율학습은 2008년 4월 15일 발표한 학교자율화 추진 계획에 따라 학생, 학부모 등 교육공동체의 요구를 반영하여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이 학원 수강을 이유로 자율학습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 이를 수용하여 학교별 탄력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일부 학교에서 야간자율학습이 강제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의견이 있어, 지난 9월 6일 정책관리자 회의 시 자율학습을 취지에 맞게 운영할 것을 협조 요청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고려하여 늦은 시간까지의 자율학습을 지양하고, 학생․학부모의 의사를 존중하여 자율학습이 실시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행정 지도를 해나겠습니다.
이상 경상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인태 신진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교육청에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고, 교육청에서는 전 위원님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자료요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방식으로 질의를 할 텐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형래 위원님.
○조형래 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학직업과장 신진용 과학직업과장 신진용입니다.
○조형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과학직업교육과장님께 질의 드렸다가 교육국장님의 의견도 한번 듣는 그런 식으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안의 취지, 일부 개정을 하려하는 취지에서는 교육청이나 저나 학원관계자들 모두가 동일한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개정의 이유에 학생들의 건강권, 수면권, 학생들이 누려야 하는 기본적 인권침해를 완화하고 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 이것을 개정의 이유로 삼고 있습니다.
학원연합회 쪽에서도 무슨 편지를 보내와서 읽어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대단히 공감한다라는 취지의 호소문이 와 있었고, 오늘 여러 가지로 자료를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서를 주셔가지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학생들의 건강, 수면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조례를 통해서 학원의 교습시간을 제한을 하려고 하는데, 유독 학교의 자율학습에 대해서는 자율이라는 이름 하에 자유를 너무 존중해 주고 있는 것 아니냐, 우리가 진정으로 학생들의 건강과, 수면권 그리고 위해환경으로부터 보호를 생각한다면 학교에서 일상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아까 과장님께서는 일부 학교에서는 강제하고 있는 부분도 없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계속 지도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이 부분에 대한 우리 교육청에도 선언이 전제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이 학생들의 건강권, 인권권, 수면권, 인격을 존중하기 위해서라면 당연히 교육감의 어떤 의지로서 고등학교 과정에서 일어나는 자율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학교의 학생들을 늦게까지 잡아 둠으로 해서 수면시간도 줄어들게 되고, 건강도 위협하게 되는 이것에 대해서 완전한 금지를 선언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제가 그걸 묻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 다음 문제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풀릴 것 같은데요.
과장님의 입장에서 교장선생님이 일선 일반계고등학교 교장선생님도 하셨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과학직업과장 신진용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지금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은 2008년 4월 15일 학교자율화 추진계획에 의거해서 학교에서 학교장이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학생, 교직원, 학부모 지역인사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하는 학교운영의 자율화 정책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학교에서 자율화 추진계획을 일임해 놓고 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어떻게 통제한다는 것은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조형래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하여간 이 부분에서 교육청의 어떤 선언 같은, 비록 학교자율에 맡겨서 학교운영위원회에서의 심의를 통과해서 운영하고 있지만 건강권, 수면권, 위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해서 우리 교육청이 학교 내 학생들의 거주 시간을 학교 내에 머무는 시간을 그야말로 획기적으로 제한을 선언하는 이런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하는 제 생각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알겠고요.
국장님도 비슷한 답변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국장님 한번 답변 하시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요?
역시 일선고등학교에 일반고등학교 교장으로 오래 계셨고 하기 때문에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국장 박태우 교육국장 박태우입니다.
조형래 위원님 뭐 답변이 비슷할 거라고는 예측을 하고 계시는데,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자치도 그렇고, 사실은 학교자치의 시대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학급자치의 시대, 학생들이 스스로 결정하고 학부모가 동의하고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해서 타당성이 입증되면 동의를 해주고, 지금 원칙적으로 교육감이 선언적으로 발표를 안 하셨지만 우리 각 부서에서 많은 공문들이 야간자율학습에 대해서 학생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학부모의 동의 하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과학직업과장님이 말씀하신 거와 같은 거다.
오히려 자율학습을 금지한다는 게 시대에 역행하는 것은 아닌가, 집에 돌아가서 학습할 여건이 안 되어 있는 학생도 있고 또 그럼으로써 학부모의 사교육비를 걱정하게 될 우려도 있기 때문에 현재 좀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학교의 자율에 맡겨서 하되 거기에 대해서 파행되는 것은 단속, 지도해 주는 그런 형태가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형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많은 논쟁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료를 보면, 일선학교에서 보면 자율학습이 끝나는 시간 자료를 내셨거든요.
보면 10시 이전이 149개 중에서 107개, 1, 2, 3학년 공히.
이렇게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 말씀하시는 상황과는 전혀 다르고 학생들은 또 학교에서는 이를 위한 어떤 학습지도 계획 당번교사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사실상은 자율이라고 하지만 10시까지 학교에서 잡아 두는 이런 일들이 횡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교육감님이나 교육청 차원의 선명한 선언을 먼저 전제를 하고 하는 것이 이 문제를 푸는데 좋지 않겠나, 그런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박태우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인태 조형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천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기 위원 국장님, 같이 답변해 주십시오, 서신 김에.
경상남도교육청의 학원 교습시간 개정추진 경과를 보면 쭉 진행되어 왔는데, 2010년 12월 6일 수정안 가결에서 수정한 내용이 “진정한 야간자율학습이 정착될 수 있도록 일선학교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지도․점검강화 및 개선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련자들에게 신분상 혹은 행정상 처분과 인사의 불이익을 주는 방안이 필요하고”라는 단서가 붙어 있어요.
이와 관련되어서 이후에 오늘 또다시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이와 관련된 경과라든지 내용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주요한 내용인 것 같은데.
○교육국장 박태우 지금 장학지도가 컨설팅 장학지도가 되어 있지만 그런 일이 있거나 혹은 감사가 행해질 때 자율학습 운영실태를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학생의 동의, 학부모의 동의나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는 사례가 있으면 그것을 시정하도록 하는 그런 조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천기 위원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시정 조치한 사례가 있습니까?
○교육국장 박태우 지금까지 그런 내용은 없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천기 위원 내용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지도 강화가 부족해서 그런 겁니까?
○교육국장 박태우 그런 것을 사례를 조사했는데 없었다면 사례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천기 위원 이 조례가 우리 위원들이 결의해서 수정안을 가결했습니다.
아시다시피, 2010년 12월 6일, 아까 핵심적인 문제는 겉으로는 시간의 문제지만 내용은 야간자율학습의 문제, 본질적인 모습이거든요.
아까 답변도 하셨고, 그래서 의회가 이런 단서조항을 두고 수정사유를 들고 이게 좀 해소되는 방안에서 이후에 충분히 면밀히 검토되어서 “오늘 가결하자, 이런 내용 올려라” 라고 이렇게 제시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일정 아까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서의 내용은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경과를 거쳐가지고 어떻게 진행되겠다는 세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현재 이 자료상에, 답변서에 대한 내용이.
그래 제가 묻는 건데, 얘기하신 내용이 아까 이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이렇다는데 실제로 없는 건지?
그런 문제를 좀 확인하고 싶은 거거든요.
○교육국장 박태우 좀 더 면밀하게 조사를 하고 또 학교에서 운영위 심의를 거치더라도 “우리 학교는 10시까지 한다” 이렇게 하더라도 학급에 따라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 근무할 때 보면 어떤 학급은 과반수 정도 있기도 하고 어떤 데는 열 몇 명 있는 곳도 있고, 그게 어떻느냐 하면, 학생들의 사정에 따라서 일찍 귀가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게 어떤 천편일률적으로 야간자율 학습을 강제를 한다든가 규제를 한다든가 이것은 참 학교현장에 맞지 않다.
그래서 아까 우리 과학직업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의 자율에, 학생의 자유의사에 맡겨야 되지 않겠나, 학부모의 뜻에 따르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천기 위원 아니요.
원론적인 답변이 아니고 제가 문제는 아까 지도․점검 이런 말이 붙어 있잖아요.
○교육국장 박태우 지도․점검은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기 위원 아니 강화하도록 하는 게 아니고 이 안이 올라오기 전에 지도․점검을 하고 이 안이 올라와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의회에서 수정사유를 붙여가지고 이게, 수정안입니다.
이게 단서조항인데.
○교육국장 박태우 말씀드렸듯이 그런 학교의 장학활동을 할 때나 감사활동을 할 때 학교에 있는 그런 사례들을 보도록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그에 대한 특별한 사례가 없는 걸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천기 위원 좋습니다.
저는 아까 이 안 보다는 의회 권한, 아까 의회에서 안을 낸 것에 대한 우려사항이라든지 이런 문제 지적했거든요.
거기에 응당한 답변과 최선의 노력을 다 한 후에 조례안이 올라와야 된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저는 이 지점입니다.
말씀드린 게, 특히나 이전에 많은 논의했겠지만 야간자율 학습과 관련되어서 논의를 많이 했었고요.
거기에 대한 특별한 어떤 현재 점검과 또 대책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여러분들이 주문하고 있는 결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각별해서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린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교육국장 박태우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인태 이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잠시 제가 자료요청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과외를 신고한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신고하지 않고 개인과외를 할 수 있을 텐데, 이 개인과외를 신고하지 않고 음성적인 개인과외, 등록되지 않은 그런 단속 실적,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심야자율학습 관련해서 일선 학교에 내려간 공문, 2012년도에 대표적인 것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 위원 우리 관련 과장님, 잠깐 한번 봅시다.
○과학직업과장 신진용 과학직업과장 신진용입니다.
○김종수 위원 지금 학교에 심야자율 학습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 자율학습을 규제하는 그 자체가 학습권 박탈이라고도 저는 일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강제 야간자율학습이 문제지 자기 집에서 학생들이 공부할 여건이 안 되어 가지고 학교에 남아서 공부를 하겠다고 장소 제공만 해 달라,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정말 애들에게 학습권을 박탈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합니다.
강제라는 그것이 문제입니다.
거기 또 형평성도 문제가 있어요.
우리 조례 내용에 보면 학교 교과교습을 하는 학원을 우리 교육감님은 단속을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을.
단속을 할 수 있는데 거기서 독서실은 제외하지요?
○과학직업과장 신진용 예.
○김종수 위원 독서실을 제외한다면 형평성을 맞춰야 됩니다.
학교에서 하는 자율학습도 독서실 개념으로 애들 스스로 남아서 공부를 하겠다는 학생에게는 개방을 해 줘야 형평성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독서실에는 돈을 내야 갈 것 아닙니까.
돈이 없는 저소득층 학생들이 집에는 공부할 여건이 잘 안 될 그런 학생들은 학교에서 장소제공을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학직업과장 신진용 학교에서 독서실 수준으로 학생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주는 것은 기숙사가 있는 학교는 좀 별도이겠습니다만 일반 학교에서 학생들의 귀가 안전상의 문제로 인해서 제한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지도해 줄 수 있는 선생님들도 다음날 아침 일찍 수업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심야까지 남아서 학생들 공부하는데 옆에서 도움도 줄 수 없고 해서, 보통 자율학습 끝나고 나면 학교 가까이 있는 학생들은 약 30분이나 1시간 더 공부 희망하는 학생은 하고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또 늦은 시간까지는 학교에서 장소를 제공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김종수 위원 애들이 자율학습 마치고 집에 가는 문제는 다 동일시하면 안 됩니다.
전체 애가 같은 환경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보통 고3 정도 되면 요즘 밤에 상당히 불안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직접 애를 데리고 오는 그런 가정도 많습니다.
많은데, 그것을 하나의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전체 학생을 적용하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는 우리 학교 교과교습을 하는 학원의 시간 단속을 하는데 이것 예체능 교과 이것이 문제예요.
학교 교과교습에 예체능교과도 포함을 시킬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교습소는 시간제약을 똑같이 받거든요.
법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령 예를 들어서 피아노 연주를 배운다, 음악 악기를 다룬다고 합시다.
요즘 학생들이 대부분 다세대 주택에서 사는데, 그것은 집에서는 연습이 안 돼요.
연습이 안 되기 때문에 꼭 교습을 안 받더라도 어떤 학원 같은 데에서 개방을 한 실에서 서로 우리 교과교육을 치면 자기 주도적 학습, 자율학습이지요.
자기가 전공을 하고자 하는 그 교과의 자율학습을 그런 곳에 안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학교 안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시간 제약을 둔다는 것은 아주 문제가 있죠.
더구나 여름 같은 경우에는 저녁 9시라고 해도 그리 어둡지 않는 그러한 시간대인데, 그 시간 제약을 우리가 입법예고한 게 10시에 제한을 둔다는 것도 사실상 초등학생인 경우에도 모자랄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체능 교과의 학원에 한해서는 독서실과 같은 개념으로 제외시키면, 교습시간 제한에서 제외시키면 안 되겠는가, 이런 생각을 내 나름대로 해 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과학직업과장 신진용 위원님 말씀하신 일부 부분에 있어서는 공감하는 바가 있지만 이것은 어떤 분야를 별도 예외조건으로 해서 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되어서 모든 교과가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종수 위원 그게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 되지요.
우리 교육하는 사람이, 그래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애로가 있으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인태 김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조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재규 위원 과장님, 이 조례안이 우리 교육감님 생각대로 통과될 것 같습니까?
○과학직업과장 신진용 조례안은 앞에 전문위원님도 쭉 과정을 설명했지만 2010년 3월 12일 의안제출이 되어서 약 9개월 동안 계속 의회에서 다루다가 결국 수정안으로 가결되지 못 했는데, 지금 지난지가 약 2년 경과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0년 3월 당시 그 해는 타 시도에서도 이렇게 활발하게 입법 활동을 하지 않았는데 현재는 다른 시도에서는 다 조례안 교습시간 제한이 되었는데 울산하고 저희 경남하고 두 군데만 남아 있기 때문에 오늘 위원님께서 잘 검토하셔서 꼭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조재규 위원 제가 2010년 3월 심의를 하면서 저는 우리 집행부에서 제안한 조례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을 했고, 그런데도 심의보류가 되어서 그때 참 유감스러웠는데, 또 작년에 저희들 심의할 때도 수정이 되어 버려서 집행부 안대로 안 되어서 참 저도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고 이번에도 집행부 뜻대로 안 될 것 같은 예감이 많이 들어서.
제 예감하고 또 과장님 생각하고 어떤가 싶어서 물어 봤는데, 저는 원칙적으로 이것은 당연히 원안대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현실이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점이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생의 건강권을 사실 이유로 하고 있지만 사교육비 경감이라는 이 정부시책에 호응을 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 사실 그러면 학생의 건강권에 대해서는 반대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분들도 학생들의 건강권에 대해서는 다 찬성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은 현실적으로 뭡니까, 생존권을 침해한다는 거죠.
그럼 왜 생존권을 침해하는가, 거기는 현재 학교에서는 야간자율 학습을 하면서 학생들을 잡아 놓고 그리고 학원은 시간을 규제해 버리기 때문에 생존권을 침해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현실을 제대로 직시해야 되는데 이 현실은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생존권을 침해 받는데 누가 반대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러면 학교 야간자율 학습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변화가 없단 말입니다.
그 전이나 지금이나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환경의 변화를 먼저 유도해 놓고 이제는 현실이 바뀌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는 이 조례나 법령도 현실을 반영한 그것이 그런 식으로 개정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전혀 변함이 없거든요.
우리가 깨 놓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야간자율 학습을 한다고 그렇게 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지난 도정질문 하기 위해서 학생들한테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교사들한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지금 정확한 자료가 없어서 그렇는데, 반 이상은 자율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교육청에서는, 결국은 도교육청입니다.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은 강제적으로 자율학습을 시켜 놔 놓고 또 사설학원을, 개인학원을 운영하시는 이런 분들한테는 영업시간을 규제한다는 이것은 사생활, 재산권 침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변화는 전혀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 노력도 없다는 것, 현실적으로 학교에서 야간자율 학습의 변화, 이 조례안을 제안하고 또 몇 년 전 상황하고 전혀 변함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 인정하십니까?
○과학직업과장 신진용 저는 야간자율학습이 옛날 시행 초기의 야간자율 학습하고 현재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야간자율 학습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학교 야간자율 학습을 가면 학교별로 차이가 있습니다만 50% ± 몇 %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학교에서 강제로 학생들을 잡아 둘 수가 없습니다.
부모가 요구하고 또 학생이 부모의 승인을 받아오고 하면 다 학생들은 자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야간자율 학습이 강제로 진행된다는 것은, 저는 위원님 말씀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조재규 위원 당사자들, 학생들 당사자들에 대해서 물어 보지 않고 지금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 야간자율 학습을 하고 안하고는 학부모나 학생들의 동의를 받지 않습니까?
○과학직업과장 신진용 예.
○조재규 위원 그 동의를 받는 것이 “안 하면 어떻게 한다, 제재를 가하겠다.” 이렇게는 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담임선생님이 학교에서 또 교장선생님이 학급을 평가할 때 야간자율 학습의 참여 정도, 이걸 평가 안 할 수가 없거든요.
현실적으로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담임선생님이 그냥, 제가 이것 녹음을 해 올 건데 잘 못했네요.
실질적으로 집에 가서 학부모의 동의를 받는 것이 아니고 학생들이 그냥 그 자리에 내놓고 그날 내 주고 그날 반장이 거두는 그게 현실이거든요.
그 학생들은 그 분위기를 읽고 안하면 담임선생님한테 좋은 인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자율학습에 찬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익명으로 설문조사를 하면 자율이 아니다.
내 자유에 의해서 선택을 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그것은 또 선생님들한테도 제가 설문조사를 했는데 선생님들도 50% 이상이 “자율이 아니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아까 조형래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은 교육감님이 여기에서 도내 고등학교 야간자율학습 자율적 실시 협조, 정책관리자 회의에서 9월 6일 했다 그러는데 이것은 그냥, 이것도 겉으로 하는 말하고 이면하고 다르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겉과 속이 똑같은 말, 선언을 하는 겁니다.
정말 그 전에는 이렇게 현실적으로 약간의 강제성은 있었지만 이제는 전혀 그렇지 않다.
완전 선택에 의해 할 수 있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난 뒤에 하면 얼마든지 학생의 건강권도 보호하고 또 우리, 지금 사교육비 경감이라는 것은 우리 정부에서 방과후라든지 이런 데 자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이제는 굳이 학원에 안 가도 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신이 있으면 정말 기자회견을 해서, 또 우리 모든 도민이나 학생들이 다 할 수 있도록 정식으로 선언을 하고 난 뒤에 이 조례안을 시행했을 때 효과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선언을 하는 것 보다는 교육감님이 선언을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건의할 생각은 있습니까?
○과학직업과장 신진용 오늘은 학원교습시간 제한조례 이것과 관련해서 학원과 자율학습의 연관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되는데, 이 자율학습의 반대개념은 학원이 아니고, 자율학습은 근본적으로는 학생들이, 앞에 김종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학생들이 자기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또는 학부형들을 중심으로 학생들이 추가적인 공부를 할 수 있는 공간과 또 교육적으로 널리 보면 인성교육과 생활지도를 겸한 학력향상의 총체적인 것으로 자율학습과 대비해서 논의가 되어야 되는데, 오늘 조금 지엽적으로 자율학습과 학원과의 단편적으로 연관관계를 논의하다 보니까 제 기준으로 볼 때는 야간자율 학습이 조금 왜곡되게 비춰지는 것 같습니다.
현재 학교에서 학생들이 내가 학원수강을 하고 싶다하고 부모가 동의를 하면 어느 학교 없이 학원을 못 가게 하는 학교가 없습니다.
희망하면 언제든지 정규 교육과정이 끝나면 부모가 확인을 해 주고 학생이 학원을 수강하겠다면 자율학습에서 빠질 수 있는 이것은 현재 현실입니다.
그래서 학원과 자율학습의 관계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절대적인 관계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재규 위원 저도 과장님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것은 원칙이 그렇다는 것이고, 그렇지만 자율학습을 하는 당사자 학생, 그리고 학생의 보호자인 학부모들은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 지금 원칙과 현실이 일치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문제고, 그리고 오늘 이 조례안도 결국 시간을 규제하려고 하는 것은 사교육으로부터 공교육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또 공교육 대 사교육, 이런 것이 서로 대립되고 있는데, 이 사교육도 공교육을 보완하는 이런 측면 같으면 대립 개념보다는 어떤 보완하는 측면으로써, 같이 상생하는 측면으로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사교육에 대해서 피해를 받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원칙적으로 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서로 같이 앉아서 선언을 하든지 그런 정도로 되어서 보안이 되었을 때만 이 제도 효과를 거둔다고 그래 보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원칙대로 10시에 제한시간을 규제한다고 그러더라도 또 탈법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제도의 효율성을 위해서라도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또 현실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이런 점을, 서로 반대되는 개념에 있는 당사자들이 협의를 해서 공동선언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제 견해가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인태 조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또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잠시 생각할 동안 제가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잠시 좀 더.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안 왔기 때문에 좀 질의가 그렇습니다만 일반적인 것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헌법에 교육에 관한 헌법이 있죠.
거기에 의무교육 조항이 나오고 “의무교육은 무상이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950년 중반에 의무교육이 나왔고 그 뒤에 쭉 연차적으로 이렇게 의무교육이 중학교까지 전면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교육과 공교육, 교육을 생각하면 될 텐데 왜 사교육과 공교육을 나눌까요.
저는 참 이해가 잘 되지를 못합니다.
과장님, 저 외국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교육에 대한 교습시간 제한 사례가 있습니까?
○과학직업과장 신진용 거기에 대해서는 자료를...
○위원장대리 정인태 자료가 없으시죠.
그래서 공부를 하겠다는데 시간을 제한하자.
물론 고육지책으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교육이 사교육의 너무 지나친 경쟁 때문에 공교육이 자꾸 위축되고, 사교육은 정말 교육의 기회를 박탈할 정도로 많이 가진 자는 더 많은 질적인 사교육을 향유해서 더 신분계층에 상승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또 빈곤층에 대해서는 사교육조차도 받을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비싸서 정말 개천에 용 나는 시대는 이제 끝나는 시대로 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교육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는 발상을 다르게 하고 싶어요.
왜 이 사교육이 크게 두 가지 의무가, 일반적으로 두 가지로 저는 봅니다.
하나는 보충 교육적인 성격이 있고요.
또 하나는 특기 적성교육, 이 두 가지로 이렇게 되어 있다고 봅니다.
최근에 우리 방과 후 학교 여러 사례를 보고 있습니다만 정말 좋게 질적인 향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방과후 학교도 사실은 특기 적성교육을 하자라는 차원에서 방과후 학교를 학교에 들였는데 이제는 그것이 아니고, 이제는 그것이 변질되어서 학교에서, 공교육에서 사교육화 되었다.
의무교육 기관에서 돈을 받고 사교육을 시키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사교육이 위축되면 공교육이 살 것이다, 이것이 아니고 “사교육을 흡수하자” 이런 정책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렇다면 사교육을 공교육에서 다 흡수를 해서, 교육은 오로지 학교에서만 다 시키겠다라고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사실 여러 위원님들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공교육이 자꾸 사교육에 뒤지는 원인을 제공하면 될 텐데, 왜 자꾸 공교육 얘기만 하는지, 저는 참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너무 고차원적인 이야기로 자꾸 깊이 들어갑니다만 저는 제 공약 중에 하나가 다양성 교육입니다.
그런데 우리 학교가 교육을 시키는데, 지금 자료가 없어서 모르겠습니다.
저는 세 가지 교육을 시킨다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다른 교과 운영 빼고요.
하나는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인간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인성교육이 필요하고, 또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기 때문에 우리의 역사 또 우리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국민교육을 시켜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정말 일생동안 살면서 자기가 즐겁게 자기 생계를 유지하고 자기의 소질과 적성을 계발해서 그 일을 함으로써 행복을 느끼는 그런 천직을 갖는, 진로교육.
이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인성교육과 국민교육과 그리고 진로교육, 이것이 정말 학교에서 해 줘야 할 부분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교육은 쉬운 걸 하면 되죠.
어려운 걸 하지 마시고, 인간으로서 행복하게 살 인간의 교육을 시키면 되고, 인성의 교육을 시키면 되고.
또 우리 대한민국에 사는 국민의 교육을 시키고 또 진로를 결정할 수 있도록, 개척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게 해 주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초등학교 아주 자유롭게 합니다.
피아노도 치고 또 운동도 하고, 중학교 가면 많이 제약이 됩니다.
유니폼도 입어야 되고, 두발자유도 없어지고 그리고 공부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이것이 더 숨 막히게 고등학교 가서는 정말 영어, 수학, 국어, 대학을 가기 위해서, 정말 좁아져서 동맥경화 같은 그런 현상 그리고 대학교 가면 남태평양 같이 무한하게 넓어지지 않습니까.
저도 학부모를 거쳤습니다만 대학의 과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영어, 수학, 국어를 해서 그냥 그 점수에 맞는 학과로 가는 겁니다.
적성과 소질이 무시된 거죠.
그래서 우리 학교의 의무교육에서는 이런 소질과 적성, 국민교육, 인성교육 이쪽으로 치우치고 쉽게 한다면 뭘 대학 갈거라고 이렇게 사교육을 시키고 이런 걸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사교육의 필요성을 조장해 놓고 사교육을 죽이자, 이런 얘기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공교육과 사교육에 대한 어떤 시각을 좀 달리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방과후 학교의 수강료, 수강료 받지요, 과장님?
○과학직업과장 신진용 예.
○위원장대리 정인태 그리고 야간자율 학습 하면 담당하는 선생님한테 수당이 나갑니까?
○과학직업과장 신진용 안 나갑니다.
○위원장대리 정인태 나가지 않습니까?
○과학직업과장 신진용 예.
○위원장대리 정인태 당번으로 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고 계십니까?
○과학직업과장 신진용 예.
○위원장대리 정인태 그래서 방과후 같은 경우도 좀 싸죠.
많이 쌉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수강생을 많이 넣고 그리고 시설과 전기세 이런 것은 세금에서 부담하는 거죠, 사실은.
그다음에 인건비만 하는 거고요.
그런데 사교육은 그 인건비 플러스 시설비, 세금 다 포함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시각이 좀 달라야 되겠다.” 생각이 좀 듭니다.
과장님, 아까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요.
지금 개인과외 등록을 받아서 또 거기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학원도 관리를 하고 있고 또 교습소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성적인 개인 과외, 그것 단속 할 수가 있겠습니까?
과외신고도 하지 않고.
○과학직업과장 신진용 제일 학원이나 교습소의 지도 점검은 쉽지는 않지만 그 점검에 비해서 개인과외 교습자의 점검 및 지도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인태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교과부에서 한 것이요.
애초 2009년도에 서울특별시교육청 수준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좀 하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역하고 여건에 따라서 또 틀리다고 봅니다.
그 대상이 또 틀린 것 같고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1학년이 9시까지, 10시까지 공부하는 경우가 있겠습니까.
제한할 필요가 없는 거죠.
거기 뭐 그런 법을 만들 필요가, 강제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아까 김종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만약 예술중학교를 간다든지 이럴 때 피아노 공부를 하는데 9시 제한을 해 놓는다, 그러면 9시까지 수업을 받고 9시 반까지 연습을 하다 가겠다라고 하면 불법입니까, 불법이지 않습니까?
그 학원에 피아노를 해서 교습하지 않고 연습만 약 1시간 정도 더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학원에 남아서 피아노 연습을 하면 그게 불법입니까, 불법 아닙니까?
○과학직업과장 신진용 그것 시설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인태 마찬가지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학파라치 있지 않습니까.
학파라치 때문에 일반 학원계 원장에 의한다면 거의 불법을 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불도 되도록 꺼야 되죠.
그래 상당히 학원이라든지 교습소 이쪽으로 많이 정화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단지 문제가 되는 것은 음성적인 과외, 고액의 과외죠.
그런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런 애로사항을 과장님께서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단속에 대해서 자료가 오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질의 답변을 종결하기 전에 경상남도의회 의회규칙 제58조 제2항에 따르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교육감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상남도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교육청에 마지막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교육청 관계자는 간단명료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직업과장 신진용 과학직업과장 신진용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0년에 의안이 제출되었다가 심의 보류가 되고 또 수정안 가결로 인해서 24시까지 묶여 있던 교습시간 제한을 이번 기한 동안에 저희들이 입법 예고한 것은 10시까지이지만 필요하다면 초․중․고로 분리해서라도 꼭 교습시간 제한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정인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하나 위원 여러분께서 조문 내용에 대하여 숙지를 잘 하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한 후, 11시 45분까지 정회를 하고 11시 45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정인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호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호 위원 성경호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27호 경상남도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 취지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만 공교육과 사교육간에 상생할 수 있도록 초․중․고등학교 학생에 대한 학교교육과 교습학원 등의 심야시간 제한을 붙임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A999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수정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인태 수고하셨습니다.
성경호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성경호 위원님의 수정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 내용이 없기 때문에 잠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교습시간이 05시부터 22시까지 개정안에 수정안이 초등학교 교습시간 05시부터 21시까지, 중학교 교습시간 05시부터 23시까지, 고등학교 교습시간 05시부터 24시까지로 한다.”로 수정동의를 하셨습니다.
성경호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성경호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전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점심식사 후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정인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한 동의의 건은 경상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27조 제2항에 따르면 “교육감이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제출의안을 수정 또는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육감이 수정안을 제출하면 그대로 원안이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원안을 심의하고 있는 위원회에서 수정에 동의하여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동 안건이 우리 위원회의 동의로 의결되면 당초원안과 수정안은 새로운 원안이 되어 이를 심의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4시 04분)
○위원장대리 정인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상현 관리국장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최상현 관리국장 최상현입니다.
의안번호 제528호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999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인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교육청에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고, 교육청에서는 전 위원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질의 답변을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형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형래 위원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있어가지고 한시정원표라고 하는 것이 새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 이유가 적정규모 학생 육성을 위한 추진단의 인원 배정인데요.
이 직제를 신설해서 기존의 학교지원과에서 하던 일과 어떤 차별된 역할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리국장 최상현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그 부분은 다음 개정안이 다시 다른 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개정안을 내고 일반직으로 전환된 합격자 숫자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수정동의를 요청하는 안입니다.
그것은 조금 있다가 할 때.
○조형래 위원 미리 질의가 간 걸로 하고.
○관리국장 최상현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인태 예, 조형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심의대상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의대상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4시 06분)
○위원장대리 정인태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상현 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최상현 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999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인태 최상현 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시간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A999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교육청에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고, 교육청에서는 전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조형래 위원님.
○조형래 위원 아까 잠시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이번에 6조에 한시정원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과 역할에 대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학교지원과장 변성규입니다.
한시정원이라고 하는 것은 교과부에서 정책적 사업을 추진하면서 교과부에서 승인을 해주게 되면 우리 경남교육청에서는 정원 내의 별도 정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적정규모 학생 수용이라 함은 교과부에서 하고 있는 속리산중학교와 마찬가지로 농어촌에 있는 소규모중학교를 통폐합해서 거점중학교를 만들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과부에서 판단할 때 별도의 업무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우리가 신청했고, 그걸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올해까지는 그리 하고 내년부터는 교과부에서도 고등학교 쪽도 검토를 한다 하니까 최소한도 이정도 인력이 있어야 만이 전 지역교육청을 순회하면서 하면 인력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조형래 위원 말씀 중에 정원 5,162명의 정원 외의 인원이다, 이 말씀입니까?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그렇습니다.
한시정원이라고 하면 국가사업을 하면서 국가에서 지방공무원 정원 외로 한시적으로 인정해 주는 이름이 되겠습니다.
○조형래 위원 그럼 이 정원은 여기에 포함되어서 5,166명이 되는 거네요?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그렇습니다.
○조형래 위원 그럼 일반직 4급은 정원 외로 어떻게 채용하거나 구성하게 됩니까?
5,162명의 총원 중에 있는 서기관이 한 분 가신다는 말씀이 아닙니까?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예, 그런데 별도 정원으로 관리를 하면서 4명이 있습니다만 한시기간이 끝나고 나면 다시 지방공무원으로 통합하는 절차가 됩니다.
원대복귀하게 되겠습니다.
○조형래 위원 원대복귀가 아니고 4명의 인원을 새롭게 채용한다는 뜻 아닙니까, 제가 그렇게 들리는데요?
잘 좀 정확하게 알아듣도록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한시도 별도 관리합니다만 한시 기간이 보통 3년 안에 끝나도록 되어 있고요.
필요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장기간이 6년이기 때문에 그 사업이 끝나고 나면 다시 지방공무원으로 들어와도 됩니다.
예를 들면 4급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기속할 것이냐, 만약에 결원이 없는데.
그럴 경우에는 결원이 발생할 때까지는 과원유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원이 생기면 결원을 한시정원을 가지고 보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형래 위원 잘 이해가 쉽게 되지는 않습니다.
미리 제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만약에 한시정원으로 인가받은 4급이 2015년 10월 30일로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2016년 1월 1일자 4급의 결원이 발생 안 났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 명은 과원으로서 유지합니다.
그리고 2016년 1월 1일 이후에 4급의 결원이 발생하면 별도의 승인을 시키지 않고 한시정원 4급을 대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형래 위원 제가 드렸던 말씀은, 고등학교까지 적정규모 육성을 위한 사업이 또 추가될 것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하실 일이 굉장히 많다 이런 말씀인데, 결국 지금 학교지원과에서 학교학생 수용계획에 대한 것을 총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예, 그렇습니다.
○조형래 위원 이것 역시도 수용계획과 맥을 같이 하는 업무일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특별히 다른 추가되는 업무가 어떤 것들이 있겠는지 저는 잘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굳이 한시정원을 두면서까지 기구를 넓힐 필요가 있느냐?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사실은 소규모 학교 통폐합 같은 경우는 주로 지역에서 주관을 해서 일을 해왔고요.
그러다보니까 실적이 많이 미미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적정규모 학교 육성이라든지 국가에서 생각하는 정책을 가장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교과부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우리는 승인했고, 승인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형래 위원 지금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적정규모의 학교에 대해서 상당히 위원님들 간의 의견이 많았거든요.
이게 단순히 학생수용 계획과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하는 이것만이 일의 전부가 아니라 사실 안의 교육과정을 어떻게 짤 것이고 또 교육철학적으로 이 학교의 정체성을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들도 분명히 제기 되었단 말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과장님께서 답하실 부분이 아니겠습니다만 교육전문직들의 여기에서 정원과 관련된 인원은 아닙니다만 육성추진단의 구성을 하나의 테스크포스팀으로 연구하는 연구의 어떤 조직으로서 운영이 되어야 안 되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단순한 학교의 통폐합이나 수용의 문제 이런 것들을 하는 한시적기구가 설치가 되는 것이 오늘 결정이 될 텐데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논의를 해야 안 되겠나 제 개인적인 의견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알겠습니다.
○조형래 위원 일단 답변은 제가 잘 알아듣겠습니다.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참고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들도 사실은 전문직이 많이 부족한 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데 전문직이 국가직이다 보니까 전문직 인력확보가 상당히 애로가 있다는 걸 참고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형래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인태 조형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과장님도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 답변을 종결을 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을 종결하기 전에 경상남도 회의규칙 58조 제2항에 따르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교육감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교육청에 마지막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까?
(응답하는 위원이 없음)
예, 그러면 교육청 관계자는 나오셔서 간단명료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학교지원과장 변성규입니다.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수정안대로 통과되기를 희망합니다.
선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인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조문 내용에 대하여 숙지를 잘하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호 위원님.
○성경호 위원 성경호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28호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동 조례안의 제정 취지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만 붙임 수정안과 같이 의미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조례의 해석상 의문점을 없애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A999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수정동의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인태 성경호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성경호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성경호 위원의 수정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호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성경호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할 차례입니다만 예산안을 상정하기 전에 김명훈 부교육감으로부터 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훈 부교육감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김명훈 부교육감 김명훈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행정사무감사로 힘든 가운데에서도 오늘 201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해 주실 정인태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저희 세입․세출예산안은 우리도교육청이 추구하는 바른 인성과 창의성을 갖춘 인재육성이라는 교육지표와 꿈을 키우는 학교 함께하는 교육이라는 비전교육의 필요한 예산으로 총규모는 3조7,207억원이며, 2012년도 대비 3.7%인 1,316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보시면, 세입예산은 예산액의 93.5%를 차지하는 이전수입이 3조4,784억원이며 자체수입과 차입, 기타수입은 2,423억원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인적자원운영에 1조9,853억원, 교수학습활동지원에 2,023억원, 교육복지지원에 2,999억원, 보건․급식․체육활동에 583억원, 학교재정지원관리에 8,952억원, 학생수용시설을 포함한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에 1,463억원, 평생직업교육에 102억원, 교육행정일반기관운영관리에 499억원, 지방채상환 및 리스료, 예비비로 73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인태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교육의 근간이 되는 교육과정운영의 정착 꿈을 키우는 학교, 함께하는 교육실현을 위한 교육복지 지원과 부족한 학생수용시설 확충 등의 학생,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정책의 수행은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관심을 바탕으로 예산의 뒷받침이 있을 때만 원만하게 추진될 수가 있습니다.
내년도에 추진해야 할 교육사업들의 면면과 그 중요성을 깊이 살피셔서 세입․세출예산을 심의 의결해 주신다면 보다 질 높은 선진경남 교육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인태 김명훈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4. 201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4시 27분)
○위원장대리 정인태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경상남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상현 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최상현 관리국장 최상현입니다.
201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A1000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인태 최상현 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참고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듣지 않고 넘어갈 필요는 없겠죠?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덕화 예산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의 심사에 필요한 참고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복지과장 김덕화 예산복지과장 김덕화입니다.
위원님들의 원활한 예산심사를 돕기위하여 별도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참고자료를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입니다.
먼저 사업별 예산 재구조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부터 승인 전 예산 제도 시행에 따라서 기존의 시도교육감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세부사업을 교과부 훈령으로 공통세부사업을 설정하도록 되어있어 사업별 예산을 재구조화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12회계연도에 269개 세부사업을 설정하였으나 내년도에는 공통세부사업 145개를 설정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145개 공통세부사업은 붙임 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별 예산 재구조화에 따른 세부사업조정 29개의 세부사업 전년도 예산액이 실제 사업별 증감내역과 다르게 산출된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깊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는 2012년도 동일세부 사업이 개별사업의 내용에 따라서 2013년도에는 2개의 세부사업으로 편성되거나 예산업무 시스템상 연계과정에서 2개의 세부사업에 대하여 동일과제 카드로 작성됨에 따라 표기된 사업입니다.
사업별 상세내역은 자료 12페이지에서 13페이지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현장의 새로운 현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역교육청의 역할 재정립과 지역교육청의 단위학교에 대한 현장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고자 2010년 9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는 기능거점교육청의 운영 병행에 따른 예산편성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 2페이지입니다.
당초 각급학교 및 소속기관 시설관리 거점운영과 보건급식분야 시범거점운영 방식에서 2014년 1월 1일부터는 고등학교 시설업무를 거점대상 업무로 지정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예산서 표기방법은 지역 간의 소요예산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서 제2레벨에 교육지원청 명을 표시하였습니다.
자료 2페이지에 잘 나와 있습니다.
거점교육청 운영 방식 변경에 따라서 초·중학교 시설사업분리, 보건급식시범종료 등에 따라 지역교육청별 예산변동 규모의 차이가 커서 지역 간, 즉 말해서 지역교육청 간 불균형이 있는 듯하나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예산은 형평의 측면에서 지역별로 큰 차이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자료 3페이지입니다.
셋째로 지역교육청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이관하는 사무 중에서 거점교육청 예산편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0년까지는 본청에서 직접 집행하는 사업 중에서 공립고등학교, 특수학교의 일반시설사업비, 교육환경개선사업비는 거점지역교육청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학교 신이설경비 전면개축 및 BTL 시설사업비에 대해서는 본청소관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개별 세부사업이 편성이 되어 공립 각급학교에 반복적, 일률적으로 지원하던 목적사업비를 학교기본운영경비로 세부사업을 이관하여 편성함으로써 학교운영비 예산편성 일관성과 적정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따라서 자료 14페이지부터 16페이지에서 보는 것처럼 학교기본운영비로 이관된 총액배분사업 45개 사업에 대한 2013년도 예산액은 2012년도와 대비하여 개별사업의 추진계획에 따라서 증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료 4페이지입니다.
성인지 예산제도 도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로써 지방재정법 제36조 2의 규정에 따라서 2013회계년도부터 성인지 예결산서 작성 및 지방의회 제출이 의무화 되어져 있습니다.
2013년도 성인지 대상 사업은 26개 세부 사업에 27개 성과지표를 대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자료 5페이지에서 17페이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예산안 심사 시 참고할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A1000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인태 김덕화 예산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원상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원상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중요 사항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A1000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인태 유원상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에 걸쳐서 조목조목 지적한 검토보고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한 후 3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회의중지)
(15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정인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 중에 설명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먼저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선 첫 번째로 이훈 총무과장의 불참으로 총무과 소관 답변은 최상현 관리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관리국장 최상현 관리국장 최상현입니다.
사망조위금 및 재해부조금 예산을 24억3,54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전년도 81억9,500만원 보다 57억5,960만원이나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6페이지입니다.
이 내용은 성인지 예산 및 성과관리 예산 도입에 따라서 세출예산 세부사업 구조가 조정됨에 따라 예산서상에 감액이 57억5,960만원으로 표기된 것입니다.
2012년도는 교직원복지증진세부사업에 사망조위금 및 재해부조금과 국고대여장학금을 편성하였으나, 2013년도는 교직원복지지원과 교직원복지대여로 분리 편성되어 있습니다.
즉 말씀드려서 교직원복지지원은 사망조위금 및 재해부조금, 교직원복지대여는 국고대여장학금으로 분리 편성되므로 인해서 예산이 감액 57억5,960만원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2012년 교원 국고대여장학금과 사망조위금 및 재해부조금을 모두 포함한 예산은 81억9,500만원에 대한 감액으로 실제 2012년 사망조위금 및 재해부조금 대비 감액은 5억 2,71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인태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검토보고서의 답변 자료가 뒤죽박죽되어서 잘 못 찾고 계신 거죠, 위원님.
그래서 나오실 때 검토보고서 답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강정갑 학교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정책과장 강정갑 학교정책과장 강정갑입니다.
검토보고서 60페이지입니다.
원어민 보조교사 운영에서 전년도 예산액 24억1,466만원 보다 38억973만원이.
○위원장대리 정인태 과장님, 잠시만.
검토보고서는 몇 페이지고요, 여기 검토보고서에 대한 답변서는 몇 페이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도의회 교육위원회 검토보고서의 답변서가?
○학교정책과장 강정갑 답변서 1페이지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인태 몇 페이지 입니까?
○학교정책과장 강정갑 답변서 1페이지.
○위원장대리 정인태 아, 1페이지 입니까?
○학교정책과장 강정갑 예.
○위원장대리 정인태 그 답변서의 페이지 수를 말씀해 주시고, 그 자료를 보시면서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정책과장 강정갑 증액된 62억2,439만원으로 158%가 증액 편성되었는 바 이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증액된 38억973만원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주된 내용은 창원교육청에 34억7,500만원, 고성교육청의 5억8,700만원이 전년도에는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교육경비보조금 교부가 확정된 후 1차 추경에 편성되었으나 올해에는 본예산에 바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창원교육청과 고성교육지원청의 예산에 포함되어서 38억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다른 자료는 증액비교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인태 강정갑 학교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영채 교육과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정과장 김영채 교육과정과장 김영채입니다.
검토보고서 49페이지면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진로진학교육 75.5% 감액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2년에는 교과교실형 커리어 존을 87개교 31억5,000만원, 진로상담실형 커리어 존 80교 14억3,250만원을 이미 167개교에 집행하였습니다.
그래서 2013년에는 커리어 존 구축 사업이 없기 때문에 감액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55페이지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4(수석교사의 임용 등)에 근거하여, 수석교사 관련 예산 20억4,806만6,000원을 편성했는데 세부사업 내용에 대한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수석교사 선발 예정은 6개 사업에 20억4,806만원인데 현재 수석교사 수는 유치원 2명, 초등 34명, 중등34명, 고등학교 35명, 특수 1명, 계 106명이며, 2013년 선발예정인원은 62명을 포함하여 2013년 수석교사 수는 168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을 말씀드리면, 매월 40만원씩 지급하는 수석교사 연구활동비 8억640만원, 수석교사 찾아가는 연수 활동 지원비 5,040만원, 수석교사의 수업시수에 해당하는 학교의 평균 수업시수를 50% 감면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계약직 교원수당 11억976만원, 신규 수석교사 자격연수 및 직무연수 비용 5,020만원, 수석교사 전문성 신장 및 정보공유를 위한 워크숍에 1,758만원, 교원인사과의 수석교사 선발비용이 1,372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검토보고서 56에서 57페이지까지.
4페이지에서 6페이지까지 해당되겠습니다.
유아교육지원사업이 전년대비해서 22억484만3,000원이 감액 편성된 것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감액 사유는 유아교육지원 사업에서 유아체험교육원의 물놀이 체험실 사업을 이미 2억5,88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신설 단설유치원 멀티미디어 기자재 구입비 감액편성이 1억2,000만원, 2013년 ‘사립유치원 지원’ 세부사업이 신설됨에 따라 전년도 ‘유아교육 지원’ 사업에 편성되었던 사립유치원 독서환경개선비와 신용카드 수수료 지원 사업비의 2억7,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경남유아교육원 및 지역교육청 유아교육지원 사업비 증액분이 1,492만원이 증액됨에 따라 총 6억2,696만1,000원이 감액되었고, 지역유치원 운영 사업에서는 소규모체험학습장 조기 설치 완료에 따라 15억7,600만원이 감액편성 되었기 때문에 총액이 22억484만3,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56페이지, 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사업이 14억2,655만원이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돌봄유치원 운영지원 사업에서는 전년도와 대비하여 본청의 운영비 감액이 1억100만원과 창원교육청의 증액편성 7,500만원으로 2,600만원이 감액되었고, 유치원 방과후 과정 지원사업에서는 전년도와 대비하여 사립유치원이 255개에서 259개원으로 4개원이 증설되었고, 방과후 과정 운영비가 800만원 증액되었으며, 사립유치원 및 공립유치원 자원봉사자가 확대되었습니다.
작년까지는 본예산에 257개원이었다가 금년도 예산에는 423개원으로 증가됨에 따라서 증액분 8억1,6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종일제강사 종료에 따른 인건비가 16억4,8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공립유치원 방과후 과정 기본운영비 및 방학 중 운영비가 5억7,655만원이 감액됨으로서 총 14억2,655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검토보고서 69, 8페이지입니다.
신개념 기숙형학교 운영에 대한 정확한 내용과 도내 기숙형고등학교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개념 기숙형고등학교 운영은 두 가지 형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첫째 국정과제인 정부의 고교다양화 300 프로젝트의 다양하고 좋은 학교 더 만들기의 일환으로 마이스터고등학교, 자율형공립고 등으로 20개의 기숙형고등학교 지원과 교육감 공약사업으로 22개의 농어촌 기숙형운영학교와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개념이란 일반 학교들의 우수한 학생들이 대상으로 선발하는 자비 부담으로 운영하는 일반학교와는 달리 학교 교육환경이 열악하고, 선호하지 않는 학교를 대상으로 원거리학생, 저소득층 자녀를 우선으로 선발하여, 농어촌 학교가 되겠습니다, 읍․면단위의 프로그램 운영비라든가, 저소득층자녀 급식비, 공공요금, 사감보조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기숙사를 운영함으로써, 열악한 학교의 경쟁력을 제고 하는 개념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기숙형고교 20개교, 농어촌기숙사학교 22개교를 지원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인태 김영채 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동률 교원인사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원인사과장 강동률 교원인사과장 강동률입니다.
검토보고서 43, 44, 답변서 9쪽이 되겠습니다.
교원연수 지원은 증액이 되고 다음 교원연수 운영은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원역량강화 단위사업에는 교원연수지원, 교원연수운영 2개의 세부사업이 설정되어 있으며, 교원연수지원 세부사업은 본청․지역청연수, 교원연수운영은 연수원․연구원 등 직속기관에서 운영하는 연수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본청․지역청 연수의 교원연수지원은 16.9% 증액되었고, 직속기관연수교원연수운영은 27.4% 감액되었습니다.
그 사유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교원연수지원의 증액사유는 교육과정과의 누리과정연수, 교원인사과의 사립학교상담교사직무연수, 진주교육청의 학교장리더십연수의 신설, 과학직업과의 기존연수의 경비 증가, 학교정책과 CEO 연수의 학교자율화에서의 세부사업 이동 등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 교원연수운영의 감액사유는 교육연수원은 2010년 9월 조직개편 이후 자격 및 직무연수를 운영하면서 통합운영이 가능한 연수과정을 통합운영하고, 집합연수의 수요가 줄고 원격연수가 확대됨에 따라 예산이 감액되었으며, 과학교육원은 8개 연수과정 신청자 감소로 연수 경비 및 여비를 조정하여 감액하였고, 유아교육원은 희망유아교육사 사업, 방과후자원봉사자연수를 폐지하고 연수여비 단가를 조정하여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45쪽, 답변서 10쪽이 되겠습니다.
교장공모제와 관련하여 교원인사과에 편성된 예산을 살펴보면, 중등에는 중등교장공모제학교와 관련하여 중등교장공모제심사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신설된 중등교장공모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장공모제 예산은 공모교장평가 예산과 공모교장심사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초․중등 공모교장 평가예산은 본청에서 편성하며, 초등학교, 중학교 공모교장 심사예산은 지역청에서, 고등학교 교장공모심사는 본청에서 편성하는데, 작년에 고등학교 교장공모심사 예산이 본예산 편성 시 누락되어 1차 추경예산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필요예산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인태 강동률 교원인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신진용 과학직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직업과장 신진용 과학직업과장 신진용입니다.
검토보고서 33페이지 답변서 11쪽입니다.
부·울·경 교수학습 콘텐츠 공동개발과 관련하여 그 동안의 공동개발 추진실적과 공동개발 추진방법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울․경 사업은 부산교육연구정보원, 울산교육과학연구원, 경남교육연구정보원의 3개 기관이 콘텐츠개발, 실무자 워크숍, 원장 협약식 사업을 돌아가면서 추진 중입니다.
올해 경남은 실무자 워크숍을 개최하였고, 내년은 콘텐츠개발 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사업의 목적은 3개 기관의 우수사업 정보공유와 콘텐츠 공동개발로 예산절감과 우수 콘텐츠 확보에 있으며, 가장 큰 사업인 콘텐츠개발은 각 기관이 1억원씩 분담을 하여 3억원 규모의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으며, 올해는 울산에서 중학생 대상의 창의과학 학습콘텐츠를 개발 중입니다.
공동개발 콘텐츠 사업의 추진실적과 방법을 살펴보면, 2007년 사업이 시작되어 매년 콘텐츠를 1개씩 개발하고 있으며, 올해는 지난 4월 6일 3개 기관 원장이 모여 사업 협약식을 가져 사업승인과 함께 콘텐츠 개발 과목과 개발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콘텐츠개발 방법은 각 기관의 교원 중 개발위원 5명과 품질관리위원 4명을 공동으로 참여시켜 전체 27명의 초․중․고 교원이 스토리보드를 작성하고, 작성된 스토리보드를 바탕으로 선정된 개발 업체에서 콘텐츠를 제작합니다.
예산 집행은 3억 중 연구개발비 2억4,300만원이고, 5,700만원은 품질관리비, 연수비, 검수회비 등으로 지출됩니다.
2013년도 콘텐츠 개발 기관은 경남이고, 워크숍 개최는 부산, 원장 협약식은 울산에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검토보고서 49페이지입니다.
답변서 12페이지입니다.
정책사업 중 전년도 예산액 대비 100% 이상 증액한 단위사업은 ICT활용 교육이 109.7% 증액하였고, 50% 이상 감액한 단위사업은 특성화고 교육이 81.1% 감액된 것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ICT활용 교육 단위사업에 편성된 예산은 총 106억원으로 약 55억5,000만원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 사유는, 국가의 스마트교육 추진 방침에 따라 스마트교육 모델학교 수가 2012년 두 곳에서 2013년 26교로 확대되기 때문입니다.
모델학교는 2015년 스마트교육을 전면 실시하기 위하여 인프라 구축 및 수업모델 개발·적용 등 스마트교육을 시범적으로 적용하는 학교입니다.
증액된 내역으로는 무선망 구축을 위한 기반 조성에 약 25억원, 모델학교별 기자재 구입, 수업모델 개발, 교원연수에 약 29억원 등 스마트교육 관련 예산입니다.
다음은 특성화고 교육 단위사업에서 81.1% 감액된 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성화고 체제개편 사업의 목적은 특성화고를 지역산업과 연계한 분야별 특화된 직업교육 기관으로 개편하는 사업으로, 2012년도에 약 94%가 진행 중에 있으며, 2013년에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교과부 보통교부금이 450억원 감소되었고, 선도특성화고 지원인 자체예산이 9억6,000만원, 교과부 보통교부금인 마이스터고 운영비가 8억2,000만원 감소되어, 총 81.1%가 감소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보고서 88페이지입니다.
답변서 13쪽입니다.
우수선도학생 선정 방법과 대상자, 연수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수선도학생 국외현장학습 사업은 우수한 기능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공에 대한 자신감을 길러주고 국제적인 감각을 키워주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자 선발 방법은 공업계열, 농·수산계열, 상업·가사계열을 구분하여 32명을 선정하며, 선발기준은 전국대회 입상자, 경남대회 입상자 그리고 전문교과와 관련된 각종대회 입상자, 동일한 입상일 경우에는 상위학년, 학교규모 순이며, 동일 실적으로 해외체험학습에 참가한 학생은 제외됩니다.
연수국 선정은 예산과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하여 우리나라와 인접한 아시아 신흥공업국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11년에는 홍콩과 태국의 직업교육기관을 다녀왔고, 2012년에는 연수국 선정을 위해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인태 신진용 과학직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수상 체육건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건강과장 김수상 체육건강과장 김수상입니다.
검토보고서 30페이지와 답변서는 14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법정전입금의 학교급식비지원은 5억 2,559여만원이 증액되었으나 2013년도 학교무상급식 실시계획의 추진에 차질이 예상되는 바 기초자치단체별 무상급식 추진실태와 2013학년도 무상급식 실시계획의 변경여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법정전입금의 학교급식비 지원 광역자치단체 전입금은 2012년 366억4,686만7,000원에서 5억2,559여만원 증액된 371억7,245만6,000원입니다.
지원대상은 저소득층자녀, 읍․면지역 초․중․고등학교, 동지역 4~6학년, 급식지원 일수는 연간 190일로 2012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지만, 지원 단가를 3% 인상하여 5억2,559여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동 사업은 도교육청, 도청, 시․군청 매칭펀드로 운영되고 있는 바, 2013년 동지역 초등학생 전체로 무상급식 대상을 확대하기 위하여 도청과 수차례 협의를 하였으나, 도청의 재정 악화, 시군 지자체의 재정부담 확대에 따른 지속적인 분담률 조정 요구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재정여건이 열악한 도교육청 단독으로 무상급식을 확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기초자치단체별로는 창원을 제외한 모든 시군지역은 무상급식 예산을 올해 수준으로 편성하기로 하였으며, 창원지역은 무상급식 예산 중 절반 정도인 60억원만 편성 검토 중이라는 공문을 송부 받았습니다.
창원지역은 2013년 무상급식이 차질 없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회에서는 국비지원과 관련한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계류 중에 있으며, 향후 국가 및 지자체의 예산 지원을 통하여 무상급식이 의무교육대상자까지 확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3페이지 봐 주시고, 답변서는 2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지방자치단체 급식비 전입예산안에 의하면 창원, 밀양, 의령, 하동, 산청군이 전년 대비 감액되었는바 감액사유가 학생수 감소 등의 사유도 있겠으나 물가 변동 등 감액으로 인한 해당지역 학교의 무상급식계획 시행에 많은 차질이 우려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 등에 대하여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수 감소 등의 사유로 예산액 감소 사유가 발생하였지만, 물가변동률을 감안하여 급식단가를 3% 인상하여 급식비 전체 예산액은 증액되었지만, 창원, 밀양 의령, 하동, 산청군은 전년도와 대비하여 감액 되었습니다.
창원은 무상급식비 2,934만1,000원이 증액 되었지만, 우수식재료비 지원이 학생수 감소로 3억289만8,000원이 감액되어 전체적으로 2억7,355만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밀양과 하동은 학생수 감소가 심해 예산은 감소되었으나, 급식단가 3% 인상으로 학생 1인당 급식비 지원은 오히려 증액되었습니다.
의령은 우수농산물 구입비지원 1억2,294만2,000원, 소규모학교 지원급식운반비와 포함해서 990만원을, 산청은 학교 우수식재료 구입지원 6,270만원을 별도 급식비 지원사업명으로 계상하여 세입예산은 전체적으로 전년도 대비하여 증액되었습니다.
아마 살펴보시면 세부사업명은 별도로 편성하여 하다 보니까 검토보고서에 누락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인태 김수상 체육건강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김덕화 예산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복지과장 김덕화 예산복지과장 김덕화입니다.
검토보고서 42페이지, 답변서 25페이지입니다.
비정규직 채용에 있어서 장애인 의무 고용률에 미치지 못하는 사유와 장애인 고용실태, 향후 장애인 고용 확대 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의무 고용률에 미치지 못하는 사유를 말씀드리면, 2009년 10월 9일자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원재활법이 개정되어져서 아무런 경과규정 없이 2011년도부터 기존인력에 소급 적용되어서 단기간에 의무 고용률을 채우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학교의 경우 조리원, 특수교육보조원 등과 같이 업무강도가 높거나, 기간제교사, 인턴교사, 각종 강사, 영양사, 사서, 체육코치 등과 같이 전문적인 자격요건을 요구하는 직종이 많아 장애인 채용에 어려움이 있으며, 장애인 의무고용률 확대가 2011년도부터 2.3%로 2012년도에는 2.5%로 확대됨에 따라서 장애인 의무 고용률에 미치지 못하는 사유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에서는 장애인 일자리 만들기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여서 장애인고용부담금 경감과 장애인 일자리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 하여서 금년 3월 1일자로 중증장애인 11명, 또 9월 1일자로 중증장애인 40명 등을 채용하여서 장애인 일자리 만들기 사업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향후 장애인 희망자립일자리 만들기 사업추진 계획에 따라서 추진을 하면 내년부터 2016년까지 140명을 추가로 채용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2016년부터는 고용부담금 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69페이지에서 70페이지 답변서 27페이지입니다.
누리과정 예산이 전년도 예산액보다도 대폭 증액편성 되었는데 그 구체적인 증액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에 누리과정이 도입되어 만 5세에 한하여 지원하였으나, 2013년에는 유아교육법 또 영유아교육법이 개정되어져서 만 3~5세까지 확대 시행되어졌습니다.
따라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 전체에 대해 유치원 교육비와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숫자를 말씀드리면, 어린이집 보육료는 지원자수 30,287명 증가에 따라 439억원 증액, 유치원 교육비는 1만506명 증가에 따라 150억원을 증액한 반면에 방과후과정반운영비는 8억4,000만원, 유아학비시스템분담금은 1억200만원이 감액하여서 도합580억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검토보고서 101페이지, 답변서 28페이지입니다.
그동안에 예비비는 상당한 액수를 하였는데 2013년 예산에는 예비비 한도가 0.1% 정도로 대폭 축소되었는데 그에 대한 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편성은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교과부 훈령에 따르면, 2012년에는 당초예산의 100분의 0.3 이상을 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2013년에는 훈령이 개정되어져서 0.1 이상을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규정에 따라 2013년도에는 예산편성액 3조7,207억원의 0.13%인 50억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인태 김덕화 예산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변성규 학교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학교지원과장 변성규입니다.
검토보고서 30페이지, 답변서 30페이지, 2012년까지 2012년까지 미 전입된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은 1,424억4,300만원에 달하는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의 확보계획과 제도상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부터 2012년 현재까지 미전입된 경상남도일반회계 부담금은 1,424억4,300만원으로 일반교육사업비에 투자될 재원이 학교용지매입비에 충당함으로써 교육비특별회계 운용에 어려움이 있어 우리 도교육청의 재정적 압박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학교용지 매입부담금 미전입금에 대한 확보 문제는 우리도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으로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경상남도교육행정협의회, 담당부서 등의 협의를 통하여 학교용지부담금 미전입금을 연차적으로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경상남도에서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100억원씩 상환계획을 통보받았습니다.
2013년도 100억원은 당초예산에 세입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조속한 기간 내에 미전입된 금액을 지원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인태 변성규 학교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표명길 교육재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재정과장 표명길 교육재정과장 표명길입니다.
검토보고서 38페이지 답변서는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전한 교육재정을 위하여 계획변경 및 취소와 인건비 과다편성에 의한 불용액 과다발생 사유와 향후대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당초예산에서 추정한 순세계잉여금은 1,100억원입니다.
전년도 1,500억원 대비 400억원 정도 감소되었습니다만 여전히 2012년도 전체 예산액 대비 2.7%에 해당되는 많은 금액입니다.
불용액 과다 주요 발생사유는 교과교실제 운영학교 예산지원기준 변경 및 증축 억제 등으로 인한 사업변경으로 82억 2,300만원, 부지매입 지연에 따른 신축공사 발주 불가능 등 학교 신이설 및 지역교육청 소관 학교교육환경개선시설 계획 변경 등으로 인한 불용액 61억9,141만8,000 등 계획변경 및 취소에 따른 불용액이 190억3,051만5,000원이며, 정규직 교원의 출산휴가ㆍ육아휴직 증가 등에 따른 정원 대비 현원의 결원 및 고호봉 퇴직자 대비 저호봉 신규 임용 등 인건비 차이 등으로 467억 5,073만3,000원의 불용액이 예상됩니다.
2013년에는 인건비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인건비 인원 산정을 기존의 정원 기준에서, 현원 기준으로 인건비 편성 방법을 변경하여 전년도 보다 약 440억원의 예산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인건비 등 사업예산편성 시에 사업단위별 사전 면밀한 분석을 통해 사업성질별 소요예산 추계의 정확성을 기하고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여 교육예산의 효율성 제고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인태 표명길 교육재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종덕 교육시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시설과장 이종덕 교육시설과장 이종덕입니다.
검토보고서 85페이지, 답변서 33페이지입니다.
공․사립학교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기준대비 설치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 본예산에 편성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사업비는 총 283개교에 115억9,700만원입니다.
장애인편의시설 설치현황을 보면, 2012년 현재 특수학급이 설치된 학교의 설치율은 89%이며, 특수학급이 미설치된 학교의 설치율은 73%로 전체 평균 설치율은 81%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자체 수립된 장애인편의시설 5개년 계획에 따라 2013년부터 2017년까지 656억원의 예산을 연차적으로 확보하여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답변서 34페이지 검토보고서 85페이지입니다.
창문 안전난간대 설치와 관련한 설치방법 등 설치기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2013년부터 2014년까지 2개년 계획으로 추진할 예정으로, 교실당 단가는 78만1,000원입니다.
설치방법은 건물의 2층 이상 교실에 안전난간봉을 전․후면 각 2단으로 설치하며, 금번 본예산에는 공립유치원 및 특수학교에 대해 100% 사업을 완료하고 나머지 초․중․고등학교는 지역의 소요물량 비율에 따른 자체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사업비 예산편성 적용기준에 따라 공립학교는 학교로 교부할 수 있는 금액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다른 교육환경개선사업과 통합 발주, 학교 실정 등을 고려하여 교육지원청 자체 집행 또는 학교로 교부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2,000만원 이상은 모두 교육지원청에서 일괄 집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금번 예산 편성으로 전 학교 전체 소요물량 대비 약 40.5% 안전난간대가 설치될 것으로 예상되며, 2014년도에는 미설치된 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인태 이종덕 교육시설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무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교육청에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고, 교육청에서는 전 위원님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기 위원 자료요청 세 가지 하겠습니다.
학교급식 환경개선 사업과 관련해서 주요사업조서에 210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세부적인 세부계획서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관련되어서 2011년 예산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겸해서 갖다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2010년, 2011년 교육청 결산심사 시에 종합의견 어떻게 나왔는지 그 자료하고요.
그다음에 2010년 2011년 불용액 현황하고 세 가지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인태 다른 위원님들 자료요청 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조형래 위원님.
○조형래 위원 일단 오늘 회의장에 평소 잘 못 뵙던 우리 교육청에 주무관들이 많이 와 계시니까 반갑습니다.
인사를 드리고요, 맨날 국장님, 과장님들만 뵙다가 주무관님들 뵈니까 하여튼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도교육청의 신규사업의 목록을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와 대비해서 같은 사업에서 50% 이상 예산이 증액된 사업항목과 예산금액을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립학교에 지원된 교육환경개선 사업에 대한 흐름을 보기 위해서 3년간 학교별로 지원된 금액과 사업명을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인태 추가 더 자료요청하실 분 계십니까?
조재규 위원님.
○조재규 위원 자료요청 두 가지 하겠습니다.
2012년도 자율학교 운영지침과 자율학교 지정학교현황을 자료를 해주시고, 두 번째는 자율형공립고 운영지침과 자율형공립고 지정 학교 현황 두 가지를 자료 요청합니다.
○위원장대리 정인태 추가로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과정에서 추가로 또 자료요청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 위원 내용이 포괄적인 내용이 되어서 우리 부교육감님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잘 파악이 안 될 겁니다.
포괄적인 내용입니다.
지금 지방교육채 발행, 기채발행에 대해서 걱정이 되어서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 약 570억원 정도의 지방채를 교육채를 발행을 하는데 매년 예산을 보면, 금년에도 예산이 지난해 대비 약 1,300억원 증액되었거든요.
해마다 내국세 전체액의 20.27%가 계속 증액되어서 교부금을 받게 됩니다.
또 학생수는 지난해 비해서 금년이 2만명 정도 줄어들거든요.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볼 때, 그러면 아이들의 교육비에 투입되는 돈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금년에 물론 신설학교를 짓기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합니다만 이미 1,300억원의 돈이 증액되고 학생수가 2만명이나 교육비도 좀 적게 들텐데, 학교를 신설하는데 대해서 좀 긴축예산을 짜든지 그렇지 않으면 복지예산을 좀 삭감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돈을 빌려가지고 2년 거치 3년째부터 갚아 나가야 됩니다.
그 뒤에 부담을 3년 뒤로 미루면서 지금 이렇게 기채를 발행하는 사유에 대해서 우리 부감님이 생각하는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교육감 김명훈 김종수 위원님께서 저희 내년도 예산 편성관련해서 굉장히 걱정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들 예산이 어떻게 보면 매년 한 2,500억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한 1,300억원 정도 증액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매년 평균적으로 늘어난 예산증가분이 1,200억원 정도 줄어들었다고 보면 됩니다.
여기에서 지금 기채 관계에 대해서 걱정하셨는데, 지방채의 경우는 원리금 상환을 교과부에서 내줍니다.
원리금을 저희들이 갚는 것이 아니고, 교과부에 저희들이 신설하고 돈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지방채발행 승인 요청을 하면 교과부에서 승인해 주는데 그 갚는 과정에 대해서는 저희 교부금 자체 예산에서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교과부에서 별도로 제공해 주기 때문에.
○김종수 위원 그게 보통교부금으로 갚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김명훈 예.
○김종수 위원 그러면 몇 년도의 신설학교분이라 이래가지고 목적을 명시해가지고 돈이 내려온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관리국장 최상현 2015년도 신설학교의 사업비로서 책정된 금액입니다.
2014, 2105년도 신설학교비, 토지매입비나 시설비로.
○김종수 위원 그럼 금년에도 기채상환금이 여기에 지금 나와 있던데.
○관리국장 최상현 그것은 이전에 우리가 1,600원의 2009년도에 사용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상환금입니다.
○김종수 위원 상환금이면 그 돈도 교과부에서 내려올 때 어떤 명시가 되어 내려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명시가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관리국장 최상현 그것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종수 위원 학교 지었다고 해서 제가 걱정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주 다행이고요.
교과부에서 지금 예산이 쭉 최근 제가 교육위원을 하면서 볼 때 그렇게 명시해가지고 물론 기채발행을 그 앞에도 한 적이 있는데, 그런 걸 내가 못 봤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인데, 내려오는 게 확실합니까?
신설학교를 몇 개 했으니 거기에 대한 돈이다?
○관리국장 최상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세입예산에 교과부에서 지방교육채상환금 해가지고 재정결함보조금으로 89억이 예산세입으로 지금 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세입부분입니다.
보통교부금 교부할 때 답 와서 보고서를 같이.
총괄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면,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이 1,300억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사실은 기채 570억원을 하면 한 780억원 정도가 금년도 순증액입니다.
기채분까지 합해서 1,300억원이 순 증액입니다.
실제로 세출을 보면, 경직성경비나 누리사업에 저희들 800억원 정도 추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국가정책사업에 돈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국가에서도 신설 학교분을 별도로 기채를 해서 대주는 그런 입장입니다.
○김종수 위원 조금 이상하게 여겨지는 것이 교과부에서 돈을 교부할 것이면 교과부에서 돈을 보통교부금을 내년부터 줄 테니까 학교 지어라 하면 되는데, 이것은 우리 교육위원회 심의의결로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뭔가 교육위원회에서 책임질게 있으면 책임지라는 그런 의미하고 통하는 것 같아서 내가 묻는 겁니다.
○관리국장 최상현 걱정하시는 대로 이게 국가 예산만 있으면 저희들한테 특교를 통해 준다든지 재정교부금액 중에서 별도 예산을 준다든지 할 수 있는데, 국가재정이 부족하다 보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외상으로 빌려서 주는 그런 입장입니다.
국가재정이 힘들다 보니까, 이전에도 2009년도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고 그전에도 계속 그런 경우들이 좀 있었습니다.
○김종수 위원 그래 과연 국가에서 그러면 지원을 해주니까 먼저 받는 사람이 득이겠지만 받는 도가 우리 교육청이 득이겠지만 국가전체로 볼 때는 학생수는 줄어드는데, 돈은 계속 매년 늘어난다는 말이죠.
그것은 우리 스스로 쓰임새를 조정해가지고 기채를 발행 안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관리국장 최상현 예, 맞습니다.
○김종수 위원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보니까 아이들한테 투입되는 돈들은 거기 보니까 지난해 삭감도 된 게 상당히 많거든요.
더 이상 집행할 필요가 없어가지고, 그 외 누리과정이 눈에 크게 띄는 게 있습니다만 그 외 어떠한 우리 국장님이 잘 아시지는 못하겠지만 특별히 신설사업을 하는 뚜렷한 뭣이 있습니까?
○관리국장 최상현 특별한 사업들은 저희들 스마트교육에 관련된 사업 일부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경직성경비인 학교회계직 직원에 대한 인건비가 상당히 증액이 되고요.
그래서 경직성경비가 이전대비 1,075억원 정도가 증액이 됩니다.
○김종수 위원 그래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선심성 예산편성이라든가, 또 전시성 어떤 행사라든가 또 복지예산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적은 금액을 모아 놓으면 크거든요.
그런데 대해서 지금부터 우리가 조금 더 긴축을 해 나가든지 조정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이런 현상이 생기면 내년에 또 채권 발행해야 됩니다.
만약에 올해는 다행히도 교과부에서 어떻게 이야기가 잘 되어서 보통교부금으로 줄 테니까 채권을 발행해라 해서 다행인데 내년에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내년에 아주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부교육감 김명훈 감사합니다.
김종수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것 저희들이 충분히 고려해서 예산운용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인태 다음으로 또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조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재규 위원 김영채 교육과정과 과장님.
○교육과정과장 김영채 교육과정과장 김영채입니다.
○조재규 위원 과장님께서 검토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하실 때 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사업이 내년에는 14억2,655만원이 감액된 그 사유가 종일제 강사 사업이 종료되었다고 그랬는데 올해도 그러면 종일제 강사가 없지요?
2012년도에.
○교육과정과장 김영채 저희들 없습니다.
○조재규 위원 그러면 2011년도까지는 종일제 강사가 있었습니까?
○교육과정과장 김영채 종일제 강사가 금년 2월까지도 있었습니다.
그게 시간제 기간제로 종일제 강사들에게 어떤 복지라든가 인건비 상승의, 유리한 점을 하기 위해서 했고, 그리고 그 부족한 82명에 대한 것은 교사로서 배치하였습니다.
○조재규 위원 교사는 어떤 교사입니까?
○교육과정과장 김영채 유치원 교사입니다.
정규교사입니다.
○조재규 위원 종일제 강사는 일종의 계약직인데, 기간제인데 어떻게 정규직 유치원 교사로 채용이 되었습니까?
○교육과정과장 김영채 채용이 된 게 아니고 저희들 있는 인력을 종일제 운영하는 학교에 82명의 교사를 배치하였고요.
○조재규 위원 그러니까 기간제 교사로?
○교육과정과장 김영채 아닙니다.
저것은 정규교사고 그 나머지 종일제 강사는 시간제, 기간제 교사로서 채용해서 그 교원인사과로 예산이 넘어갔습니다.
○조재규 위원 그러면 종일제 강사가 교사가 된 것이 아니고 그 종일제 강사 자리에 정규교사를 충원했다.
○교육과정과장 김영채 충원을 82명 했고 나머지는 종일제 강사를 시간제 기간제로 교원인사과에서 거기에 해당하는 인건비를 그 쪽에서 채용하고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재규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러면 종일제 강사들이 시간제 강사로 전환되었는데 100% 다 전환이 되었습니까?
○교육과정과장 김영채 100% 다 되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 채용하는 것을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는 시간제 기간제 강사는 저희들이 채용하지 않지만 학력 수준이 종일제 강사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채용이 될 수 있고, 시간제 기간제는 교사기 때문에 교사자격증을 가졌다든가 그렇기 때문에 채용 정확히 몇 명이 안 되었느냐는 것은 제가 파악은 하지 못하지만 채용 안 된 사람이 몇 명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재규 위원 그러면 내일 제가 다시 한번 알 수 있도록 종일제 강사들이 시간제 강사로 신분 전환한 숫자하고 그리고 종일제 강사 채용지침, 그리고 시간제 강사 채용지침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의 지침이 있을 것 아닙니까.
2011년도에는 종일제 강사를 채용할 때 채용기준에 대한 지침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시간제 강사에 대한 지침이 2012년도에 있을 것 같은데.
○교육과정과장 김영채 시간제 강사 지침은, 저희들 지침이라기보다도 교과부에서 정확하게는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바뀌므로 인해서 종일제 강사가 시간제 기간제로 신분이 바뀌고 그 인력을 그렇게 채용하도록.
○조재규 위원 그 채용에 대한 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걸 제가 알 수 있도록 내일 자료요청 하니까 좀 주십시오.
○교육과정과장 김영채 예, 제출하겠습니다.
○조재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인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잠시 생각하는 동안에 제가 자료요청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상남도교육청 직속기관이 있고 또 지역교육청에 소속기관이 있습니다.
이 직속기관 또는 소속기관의 2013년도 세입․세출 항목별로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형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형래 위원 이번에 눈에 띄는 예산 중에서 학교안전난간대요.
굉장히 시급하게 사업을 진행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최근 한 몇 년간.
○교육시설과장 이종덕 교육시설과장 이종덕입니다.
○조형래 위원 제가 성격이 급해가지고 나오시기도 전에 말을 하고, 최근에 몇 년간 학생들이 창문에서 추락하는 사고들이 경남 우리 도 관내 학교에 어느 정도 있었습니까?
추락해 다치거나 또는 안 좋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다소 있었습니까?
○교육시설과장 이종덕 스물 몇 건이 발생된 것으로.
○조형래 위원 몇 년간 스물 몇 건이었습니까?
○교육시설과장 이종덕 3년간.
○조형래 위원 3년간요.
구체적으로 중경상, 이렇게 나누면?
○교육시설과장 이종덕 그것은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는데, 그것은 학생 안전에 관한 것 공제회에서 아마 그 자료를 가지고 있는 줄.
○조형래 위원 예, 그런 이 사업에 근거가 되는 것은 막연히 안전에 대한 예방효과이긴 합니다만 아까 김종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여러 가지 교육목적에 쓸 예산들도 항목이 많을 텐데 2년간에 걸쳐가지고 전 학교에 난간대 공사를 약 140억 붓습니까?
올해 약 70억원.
○교육시설과장 이종덕 180억원.
○조형래 위원 180억요.
그렇게 투입해서 완공을 하려고 하는 데는 정부에서의 어떤 지침이나 이런 권유가 있었습니까?
○교육시설과장 이종덕 이 법 시행이, 관련법이 있습니다.
관련법이 어떤 법이냐 하면,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래가지고 법이 있습니다.
○조형래 위원 그런 법 아주 옛날부터 있던 법 아니겠습니까?
○교육시설과장 이종덕 그 법은 2007년도 9월 1일부터 생겼습니다.
○조형래 위원 그 법의 어느 조문에 특히 우리가 안전난간대를 꼭 설치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업의 근거가 될만한 부분인지 조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제가 미리 공부를 못해가지고요.
○교육시설과장 이종덕 그 관련법률 7조와 동법 시행령 제10조 1항 별표기준에 보면 “교실외부 창호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창호외부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시설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형래 위원 물론 그렇게 되어 있을 텐데 저희들 학교시설 정비 및 무슨 지침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름을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공사 가이드라인이 있을 것이고 난간의 높이나 이런 것들 다 법률적으로 정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시설과장 이종덕 예.
○조형래 위원 건축법상에, 그것만으로도 안전이 담보되지 못한다.
따라서 “그 높이 이상의 어떤 위치에 난간대를 설치해야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법률에 충분히 맞춰서 공사를 당연히 했을 텐데요.
굳이 그렇게 해야만 하는가에 대해서 과도한 안전에 투자되는 비용이 아닌가.
제가 작년도나 또 올해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내진설계 공사를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등등이 우리가 확률적으로 볼 때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의 위험도 대비 예산의 투입이 저는 ‘좀 과다하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그 이야기를 따로 하겠습니다만 이번에 역시 안전난간대의 문제도 저는 그런 관점에서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고, 시설과에서는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를 설명하셨습니다만 다소 설득력이 부족하지 않는가하는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한 번 더 저를 설득 해 주십시오.
○교육시설과장 이종덕 그런데 옥상의 난간이라든지 계단 등에 대해서는 건축법에서 어느 일정 높이 이상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형래 위원 난간과 파라펫도 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교육시설과장 이종덕 예, 있습니다.
옥상 난간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 창문과 관련해가지고는 건축법이라든지 관련법에 어떤 규정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단지 이 법에 의해 가지고,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여기에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형래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법률적으로 1m10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옥상 같은데.
○교육시설과장 이종덕 예, 옥상 같은데요.
○조형래 위원 안전난간의 파라펫의 높이가요.
보통 이런 것 우리 어른들이 있는 데는 좀 위험하게 되어 있네요.
뛰어 내리려면 아주 쉽게 뛰어 내릴 수 있겠는데, 학교 같은데 대체로 그 기준에 준해서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1m10?
○교육시설과장 이종덕 보통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실바닥에서 창문 높이까지 거의 90cm에서 약 1m10 정도 그 사이.
○조형래 위원 성인이 1m10이거든요.
초등학생이 90에서 1m10이면 안전범주에 저는 우리가 공학에서 이렇게 제시하는 안전에 대한 경험치가 1m10에서 1m30이면 의식 있는 상태에서는 잘 안 떨어진다 하는 그런 기준에 의해가지고 만들어진 치수 아니겠습니까?
○교육시설과장 이종덕 예.
○조형래 위원 그래서 조금 조사를 좀 해 가지고 “야, 이 학교는 가 봤더니 아주 기준에 너무 부합하지 않게 공사가 되어 있어가지고 정말 위험하더라, 약 70cm, 50cm밖에 안되어 가지고 애들이 조금만 부주의하다가는 사고 날 수 있겠더라.” 하는 이런 학교들을 선정하는 어떤 과정이 좀 있었어야지 예산의 집행에 타당성이 있지 않겠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조건 50% 실시하고 내년에 50%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좀 공사만을 위한, 사업만을 위한 사업비 책정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말씀을 좀 듣고 싶은 겁니다.
○교육시설과장 이종덕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외부에서 보면 아무래도 안전난간대 해 놓으면 보기는 안 좋습니다.
외관상 보기는 안 좋은데, 실제로 학생들이 창문 난간대에서 떨어지고 하는 이런 사항이 발생하니까 이걸 예방하자는 그 차원입니다.
○조형래 위원 그래 그게 약 20건 정도의 사건이 있었다고 그랬습니까?
○교육시설과장 이종덕 예.
○조형래 위원 상당히, 최근 신문에 보니까 교사가 “유리 닦아라.” 해가지고 애가 올라가 닦다가 추락한 사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이런 판결도 본 적이 있는데, 하여간 자기가 의도적으로 뛰어내리려고 의도하고 있다고 하면 아무리 난간대가 있어도 그럴 것이고 그지요?
○교육시설과장 이종덕 맞습니다.
○조형래 위원 우리가 법률적으로 안전치의 어떤 기준에 부합한다고 그러면 한번 검토를 해 보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조건이 안 되는 학교들만 고른다든지.
또 외․내에 난간대를 설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여기도 설치하고 저 바깥에도 설치하고?
○교육시설과장 이종덕 아니 그게 아니고요.
원칙적으로는 바깥에 설치하는데 교실 쪽하고 복도 쪽하고 그런 식으로 내․외로 구분해 놓은 것입니다.
○조형래 위원 교실 쪽하고 복도 쪽하고?
○교육시설과장 이종덕 예.
○조형래 위원 복도 난간에도 안전바 설치하고?
○교육시설과장 이종덕 예, 복도난간에도 설치하고.
○조형래 위원 그러면 학교당 공사 기간은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보통 30학급 된다고 그러면요?
○교육시설과장 이종덕 그 정도 하는 것 같으면 한 달 정도 하면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한 교실당 78만1,000원이니까.
○조형래 위원 한 교실당 78만1,000원이요?
○교육시설과장 이종덕 예.
○조형래 위원 그러면 9m지요?
○교육시설과장 이종덕 9m 나누니까 4m50, 한 4m...
○조형래 위원 사업을 다 집행하려면 학기 중에 수업을 하고 있는데도 해야 될 것 안 같습니까?
○교육시설과장 이종덕 이것은 방학 중에 해도 충분히 됩니다.
○조형래 위원 방학 중에 공사물량이 집중적으로 쏟아지면 이것 감당할 업체들이 다 되겠습니까?
○교육시설과장 이종덕 아마 이 사업은 환경개선사업하고 병행하면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조형래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내일 우리 안전사고에 관련한 현황 자료 그것 한번 주시고요.
그다음에 조금 더 상세히 아까 교실당 얼마 공사비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설치되었을 때의 모습, 이런 것들을 좀 알 수 있도록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시설과장 이종덕 알겠습니다.
별도로 안전메뉴얼을 가져가서 제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형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시설과장 이종덕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인태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아까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청 소속기관하고 지역교육청 기관 이것 세입이라고 하지 않고 수입금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2012년도 직속기관 또 소속기관의 수입금 그리고 세출, 우리 과장님 아닙니다.
그 자료를 좀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세입․세출 했는데요.
세입 아니고 수입금으로 좀 변경하겠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 2013년도 두 연도에 대해서 수입금과 세출내역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기 위원 에산복지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예산복지과장 김덕화 예산복지과장 김덕화입니다.
○이천기 위원 정확하게 답변해 주실거죠?
○예산복지과장 김덕화 예.
○이천기 위원 지난번처럼 도정질문할 때 답변하고 여기서 답변한 내용이 다르면 어쩝니까, 그지요.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래 지금 앞으로의 질의도 대단히 정확하게 책임성 있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드립니다.
○예산복지과장 김덕화 잘 알겠습니다.
○이천기 위원 일단 무상급식이 전년도와 관련되어서 동결되었는데, 그 금액이 87억원 맞지요?
맞습니까, 원래 2013년도 로드맵대로 하면?
○예산복지과장 김덕화 약 70억원 됩니다.
○이천기 위원 70억입니까, 도청하고 계산이 다르네요, 셈법이.
하여튼 좋습니다.
70억원이라고 보고요.
그러면 70억원이 원래 도교육청은 무상급식하려고 의지를 갖고 있었지 않습니까?
○예산복지과장 김덕화 그렇습니다.
○이천기 위원 그러면 그 금액이 지금 예산에 편성 안 되어 있는데 그 70억원은 어디로 가 있습니까, 지금 예산상에, 어디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예산복지과장 김덕화 예산을 편성하다가 보면 이 돈을 이 몫으로 편성하려는데 그게 편성 안 되니까 딱히 어디에 들어간다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그 70억원을 편성 안 한다고 해가지고 굳이 간 것은 없지만 꼭 말씀을 하시라 하면 우리 급식시설비가 110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원이 급식시설비에 70억원이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천기 위원 그러면 이 급식시설비와 관련되어서, 원래 무상급식이 정확하게 로드맵대로 진행되었다면 이 금액 70억원이...
○예산복지과장 김덕화 결국 급식시설비에 70억원이 투입 못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천기 위원 그런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당초 예산을 잡았을 때 금액이 다시 한번 거론되지만 70억원이 그 쪽으로 포함되었다.
○예산복지과장 김덕화 그렇습니다.
○이천기 위원 맞지요.
그러면 이것과 관련되어서는 “왜 여기로 투입되었나.”라는 고민이 좀 있는데, 도교육청 예산을 쓰다보면 여러 가지 예산부서니까 필요하다고 얘기한 데가 많았을 것 아닙니까?
○예산복지과장 김덕화 그런데, 그것 그렇게 한 이유는 급식시설을 전부 개선하려고 하면 상당히 돈이 약 2,000억원 가까이 소요될 겁니다.
그래서 이왕 급식비로 투자될 70억원이기 때문에 다른 사정에 의해서 무상급식 예산에 투입 못하지만 그래도 노후 된 급식시설, 급식환경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투입을 했습니다.
○이천기 위원 급식의 사업이니까 급식과 연관되어서 돈을 썼다는 이야기 입니까?
○예산복지과장 김덕화 그렇습니다.
○이천기 위원 그래요.
일단은 이 자료를 아까 자료 요청했는데 세부적인 자료보고 검토하고 기본적인 확인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인태 이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요청하신 자료가 도착하지 않고 또 작성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아마 질의가 없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한 질의가 없으시면 오늘 이정도로 심사를 마치고 자료가 도착하는 내일 다시 예산의 심사를 계속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일정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례안 심사와 관련하여 장시간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수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명훈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제302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교육위원회는 11월 27일 화요일 10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0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정동한 정인태 김종수
배종량 성경호 이천기
조재규 조형래 최학범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유원상

○출석공무원
부교육감 김명훈
관리국장 최상현
기획홍보담당관 옥영신
감사담당관 노성희
학교정책과장 강정갑
교육과정과장 김영채
교원인사과장 강동률
과학직업과장 신진용
체육건강과장 김수상
학생안전과장 김선동
예산복지과장 김덕화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교육재정과장 표명길
교육시설과장 이종덕
 
○속기사
류희정 박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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