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5회 본회의 제2차 (1) 2015.04.08

영상자료

제325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15년 4월 8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2. 도정에 대한 질문

부의된 안건
1.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의장 제의)
2. 도정에 대한 질문(계속)

(10시 01분 개의)
○부의장 조우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윤근 의장님께서는 다른 일정 관계로 오늘 오전은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희두 부교육감이 경상남도기능경기대회 개회식 참석차 오늘 오전 본회의에 불참을 알려왔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경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황용우 의사담당관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의장 제의로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1172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1.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의장 제의)
(10시 02분)
○부의장 조우성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박해영 의원님께서 직무와 관련하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문화복지위원회로, 그리고 허좌영 의원님이 문화복지위원회에서 경제환경위원회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A1172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도정에 대한 질문(계속)
(10시 03분)
○부의장 조우성 다음은 오늘 계획된 도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김지수 의원님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식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수 의원 존경하는 340만 경남도민 여러분, 그리고 조우성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홍준표 도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지수입니다.
최근 무상급식 지원이 중단되면서 경상남도와 시·군 재정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 경상남도청이 2018년까지 부채를 완전히 정리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이와 같은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복지정책으로 재정누수현상이 심각하며, 따라서 무상급식 지원 중단은 불가피하다는 경상남도청의 주장은 다소 억지가 있어 보입니다.
먼저 경상남도청의 의정활동 방해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3월 3일 서면질문서를 통해 진해글로벌테마파크 조성 기본구상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를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 용역사업의 목적은 8개 시설 즉, 테마파크공원, 6성급 호텔, 카지노, 영화관, 프리미엄아울렛, 골프코스, 콘도, 수상레포츠시설 이렇게 8개 사업에 타당성 조사 분석과 최적의 전략을 도출하기 위한 것이라 합니다.
특히 글로벌테마파크 조성사업 추진에 따라 진해 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개발사업 협약대상자와 협약 해지에 따른 확정투자비 지급문제와 재원조달 방안 등 문제점과 대안을 수립토록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의 추진여부 결정을 위한 결정적 중요한 자료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작년 7월에 작성된 이 용역과 관련된 과업지시서에 따르면 용역의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5개월, 그리고 8개 시설별 타당성 조사 보고서는 2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경상남도청은 8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도 본 의원에게 서면답변으로 ‘용역 진행 중’이라고 답해 왔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인터넷에 공개된 공기업경영정보시스템을 통해 용역조건을 확인해 본 결과 경상남도개발공사가 (주)인팩지씨에프와 계약금액 2억8,000만원에 계약기간은 2014년 8월 29일부터 2015년 1월 29일까지 총 5개월간이었습니다.
경상남도청은 지난 2014년 7월, 그러니까 타당성 용역 조사 체결이 이루어지기 전이죠.
폭스 컨슈머 프로덕트, 빌리지 로드쇼와 MOU를 체결하면서 “연간 1,000만명 이상의 국내의 관광객이 경남을 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1만명의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경상남도청은 사업기본계획도 수립되지 않았고, 타당성과 문제점 검토를 위한 용역사업이 시작되기도 전에 사업의 효과를 예단해서 발표하고, 비공개 MOU를 체결하는 등 앞뒤 없이 사업을 추진해 온 것입니다.
도의회는 정보공개법이 아니라 지방자치법이 부여한 권한에 따른 중요한 도정의 결정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정활동을 방해할 목적이 아니라면, 숨겨야 될 내용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이 용역보고서를 왜 공개해 주실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경상남도의 재정절감대책에 대한 정책제안을 하겠습니다.
2015년도 경상남도의 예산은 잘 아시다시피 약 7조원입니다.
경남의 재정상황이 학교급식지원경비 257억원을 부담하는 것이 재정에 위협이 될 수준인지, 혹시 재정운용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혹여 보완방법은 없는 것인지 많은 도민 여러분께서 궁금해 하시는 부분입니다.
마찬가지로 급식경비 편성을 중단한 시·군의 재정운용상황에 대해서도 도민들께서는 의문을 갖고 계십니다.
첫 번째, 사전재정절감대책인 사업타당성 조사를 공개해 주십시오.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거의 모든 사업들은 사업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사전에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를 검토할 뿐만 아니라 법령에 위반됨이 없도록 절차적 완결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재정운용으로 예산낭비를 막기 위한 대표적인 사전적 대책이 바로 사업타당성 조사입니다.
경상남도청은 지난 2014년 7월 2일 추경예산안에 서부청사 리모델링비 83억원을 편성해 도의회에 심사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경상남도청은 사업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를 명확한 사유 없이 비공개 처리했고, 83억원 규모의 사업비가 승인됐습니다.
서민자녀교육지원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건복지부는 4월 1일 경상남도청에 서민자녀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와 관련된 서민자녀교육지원 사업은 현재 협의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사회보장기본법 26조2항의 절차를 준수하라는 촉구공문을 보냈습니다.
사회보장기본법에서 보건복지부와의 사전협의절차를 신설한 것은 유사 중복사업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와 같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와 유사 중복사업에 대한 검토 협의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시점에 사회보장기본법의 절차 준수를 촉구하는 공문을 받았음에도 서둘러 조례안을 공포한 것은 앞뒤 없는 행정이라는 비판을 자초하는 것이며, 경상남도의 예산절감시책과도 반대되는 것입니다.
경상남도청이 시행하는 사업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를 예산심의 의결 전에 공개해 주시길 요청 드립니다.
두 번째, 사후 재정절감대책으로 감사자료의 공개수준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는 행정감사 규칙에 따라서 도 본청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 출자·출연기관 및 보조단체, 지방공사와 공단, 경제자유구역청, 시·군 등에 대해 행정감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원과 행정안전부의 감사, 경상남도의 시·군에 대한 종합감사와 특정감사 등이 반복적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재정누수는 여전합니다.
감사를 통한 재정절감효과는 논외로 하더라도 재정을 이유로 세입결산액의 0.3%에 불과한 학교급식지원사업까지 외면한 경상남도와 각 시·군의 재정운영현황은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지난 2013년과 2014년 9월까지 총 1년 9개월간에 경상남도와 시·군 등의 감사를 통해 신분상 조치인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322명이었고, 행정상 처분요구는 2,020건, 재정상 조치를 받은 금액은 1,235억원입니다.
1년 9개월간에 감사를 받은 재정상 조치금액이 무려 1,200억원이 넘습니다.
감사에 적발된 몇 가지 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법령에 위반한 사업계획 추진으로 재정을 낭비한 경우입니다.
창원시는 관내 농업기술센터 이전부지를 결정 고시하고 그중 일부 부지를 창원단감테마파크공원으로 조성하기로 하고 2009년 12월부터 이전부지를 115억원에 매입했습니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에 공공청사 건립이 불가능한데도 부적절하게 농업기술센터 이전을 위해서 토지를 매입한 건으로 불필요한 토지보상비 60억원이 낭비된 것으로 감사에서 지적됐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고질적인 병폐인 법령에 위반한 수의계약 경우입니다.
통영시에서는 조림사업 등 159건에 대해서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체결을 추진하면서 계약상대자에게 예정가격을 미리 알려주고 계약상대자로부터 예정가격을 근거로 견적서를 제출받아 수의계약 한 사례가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거제시는 경관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특정업체와의 수의계약을 내부 방침으로 정하고, 자격 없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결과 사업비가 낭비됐다고 지적됐습니다.
창원시에서는 142억원 규모의 창원대로 중앙분리대 사업을 추진하면서 특정업체에 일괄 하도급하기 위해서 특혜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사법당국에 고발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경상남도는 도립공원계획의 타당성 검토를 위한 제2차 도립공원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시행하면서 예산편성 시에 단일사업으로 편성됐던 사업을 2개의 용역으로 분리해 발주한 사례와, 경상남도 용역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수의계약 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제시된 사례 이외에도 다수의 시·군에서 법령에 위반해서 분할발주, 또는 무자격자와 수의계약으로 예산을 낭비한 사례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유형은 지방세 부과 관리에 소홀해 세입감소를 초래한 경우입니다.
함안군을 포함한 17개 시·군에서 창업이나 공장설립 승인 후에 미착공한 사례가 1,043건이었으며, 이들 업체의 지방세 감면액은 84억원에 이릅니다.
함안군에서는 농지를 전용해 공장설립을 허가받은 후에 당초 허가목적인 제조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도 적발됐고, 공장용지로 지목이 변경됨에 따라 취득세 등 30억원을 부과해야 하는데도 누락했다가 적발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고성군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조성공사를 시행 후 3년 이내에 공장용 건축물을 건축하지 않아 이미 감면한 취득세 중 총 16억원을 추징해야 하는데 부과 누락한 사례도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취지에도 불구하고 공직사회 실적주의 때문에 목적과 달리 매년 반복적으로 세수감소를 초래한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 유형은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과다한 재정부담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하동군은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조성원가가 1,980억원에 달하는 부지를 1,430억원에 공급하는 내용의 분양자 지위 이전합의서를 체결해 그 차액인 550억원 상당을 부담케 됐다는 감사 지적이 있었습니다.
창녕군의 경우에도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특정건설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후 미 분양된 산업용지에 대해서는 경쟁입찰을 실시한 후 낙찰금액이 조성원가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창녕군이 손실액을 보전해 주거나 전부 매입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는 바람에 재정부담을 안게 됐다고 지적됐습니다.
창원시는 500세대 규모의 진해 해군관사 사업을 일괄입찰방식으로 추진하다가 이 사업이 일괄입찰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일괄입찰방식 결정사항은 예산낭비가 많으니 재심의 추진지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창원시가 일괄입찰방식으로 재건의해 127억원의 예산이 낭비됐다는 감사결과도 있었습니다.
경상남도와 거제시, 고성군, 남해군은 97개 어항이 이미 법정규모를 초과한 계류시설을 확보하고 있어 기존 계류시설을 연장 설치할 필요가 없는데 도 691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총 연장 6,265m 규모의 계류시설 추가건설계획을 추진하다가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중앙부처를 비롯하여 경상남도청, 각 시·군에서는 감사를 통해서 재정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동일 유사 사안에 대해서 감사지적사항이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재정상 조치도 다액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감사부서와 해당부서 당사자 이외에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있는 사례가 많았는데요, 경상남도청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하고 있는 감사결과만으로는 담당자가 전례를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 공개용 감사결과와 감사관실에서 작성한 감사결과를 비교해 보면 확연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감사부서가 열심히 조사한 자료를 과도하게 요약하거나 선별된 일부 사례만 공개하면서 바로 표적감사 시비가 끊이지 않고 제 식구 감싸는 봐주기 식 감사라는 비판이 여전합니다.
경상남도청의 경우 2014년도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은 21건이었지만 홈페이지에 요약문을 공개한 내용은 6건에 불과했습니다.
타 시·군의 경우도 다르지 않습니다.
감사심의결과를 살펴보면 고의성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현장의 공무원들이 업무상 관련법령을 잘못 적용하다가 예산을 낭비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기관에서 동일한 문제를 반복하지 않도록 사례 전파를 통한 업무력 제고 와 표적감사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제안 드립니다.
경남도청이 개인식별정보를 제외한 감사결과 처분자료의 전문과 이행결과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도민에게 공개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조우성 김지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수 의원님의 도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홍준표 도지사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홍준표 존경하는 김지수 의원님께서 진해 글로벌테마파크 조성 기본구상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보고서 왜 제출하지 않느냐 이렇게 질타를 하셨습니다.
진해 글로벌테마파크 조성 용역사업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원래 이것을 2014년도 8월 29일부터 5개월간 용역조사를 하기로 했는데 2015년도 1월 19일 정부에서 투자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복합리조트 공모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전략적으로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2015년도 1월 21일부터 용역을 현재 일시중지 중에 있습니다.
향후 정부의 복합리조트 공모사업 일정과 연계해서 용역사업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용역사업을 계속 하고 또 끝나면 의원님들과 도민들에게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진해 글로벌테마파크 사업은 그 부지의 소유자가 경남개발공사가 64%로 되어 있고, 창원시와 어촌계가 36%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토지 분리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공유분 분할을 해서, 경상남도개발공사의 지분과 창원시 지분을 분할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사업 추진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따르고 혼선이 따르기 때문에 우선 토지분할작업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를 분할해서 다시 협정을 체결하도록 할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번 LA 방문 때 폭스사와 정부의 용역결과에 공동으로 협조를 해서 진행을 하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4월 중순에 폭스사가 다시 방문을 해서 구체적으로 사업진행사항을 협의하게 되는데, 그렇게 협의하기 전에 토지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외자유치를 앞두고 토지보상관계 때문에 집단시위가 일어나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경남개발공사 지분과 창원시 지분을 우선 분할을 해라.
분할하고 난 뒤에 테마파크사업 자본유치를 해야 나중에 분쟁이 없다.
나중에 크게, 외국투자 자본들이 35억 달러 정도로 추산이 되는데, 거대자본들이 들어오는데 그 앞에 놔두고 보상가격이 적정하니 안 하니 이런 식으로 시위를 잇게 되면 이것 국제적인 창피다.
그래서 창원시와 우선 토지 분할하는 절차를 지금 진행 중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외 투자관계는 사실상 이것도 하나의 기업입니다.
큰 장사이기 때문에, 기업기밀에 속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아직 진행 중인 사항을 자세히 보고 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저희 청에서 하는 감사관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사결과를 숨길 생각이 추호도 없습니다.
추호도 없고, 실제로 감사결과를 작년에 한번 브리핑을 한 일이 있는데, 브리핑을 하니까 해당 시에서 반발을 했어요.
“왜 감사결과를 언론에 브리핑하느냐” 이런 식으로 반발도 들어오고 그래서, 우리 도 홈페이지에는 내가 개인정보보호 그 외에는 모두 공개하라고 지시를 다 했습니다.
다 하고, 감사를 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앉아서 우리 자체감사뿐만 아니라 시·군에 대한 감사를 우리가 봐줄 리가 없습니다.
그걸 봐주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를 하고 난 뒤에 과거에는 6급이나 하위당직자들 징계에 초점을 두던 것을 저는 그렇게 하지 말고 과장이나 국장, 상위공무원들에게 징계의 중점을 두고, 하위공무원들이야 사실상 시키는 대로 한 것 아니냐, 그래서 지금 징계수준을 다 바꿨습니다.
소위 국장이나 과장급들 이 사람들은 중징계 조치로 가고 나머지 하위당직자들은 경징계나 훈계 조치로 거의 다 우리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재작년에 창원시 같은 경우 에는 한 28명을 우리가 훈계 조치로 끝낸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결과를 우리 의원님께서 참 적절히 지적해 주신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창원시에 지난번에 진해의 해군관사 턴키 베이스로 하는 그것 잘못된 겁니다.
턴키 베이스로 하는 바람에 사실상 수백억의 손해를 봤어요.
그런데 최근에 마산야구장 리모델링 공사를 턴키 베이스로 하겠다고 두 번이나 올라온 것 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원래 턴키 베이스 공사 이게 지금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워낙 입찰비리가 많기 때문에.
입찰을 보통 턴키 베이스로 하면 90% 이상 수주액이 넘어가지만 공개입찰로 하면 그게 75% 수준입니다.
그래서 창원시에서 최근에 마산야구장 리모델링 공사를 턴키 베이스로 하겠다고 하는 것을, 이것은 규정에 어긋나니 해서는 안 된다고 두 번이나 되돌려 보낸 일이 있는데, 이런 재정절감사업에 대해서 우리 김지수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이 모든 것은 저희들이 바로 아프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도정을 하는데 의원님 지적한 데 대해서 저희들이 역점을 두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결과는 개인정보보호 이외에는 모두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특이한 감사결과가 나오면 반드시 언론기관에 브리핑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몇 가지 우리가 눈여겨 볼 감사결과가 다음 주에 아마 나오는 게 있습니다.
도시계획 관계에서 무분별한 특혜를 준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의원님들한테 충실히 개별적으로 감사관실에서 우리 의원님 전원에게 감사결과를 보내드리고 언론 브리핑하는 그런 제도를 앞으로 정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보고할 것까지 제가 미리 답변 다 했습니다.
추가질문 있으면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우성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수 의원님, 감사관에 대한 답변을 지사님 답변으로 대신 되겠습니까?
(○김지수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김지수 의원님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이 완료되었습니다.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김지수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김지수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의원 저는 경제통상본부장님나와서 답변하실 줄 알았는데 도지사님 직접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글로벌테마파크 조성 기본구상 수립 및 타당성 조사 관련해서 지금 계약이 수립된 것은 8월 29일이었고요, 정부에서 투자활성화 대책 및 복합리조트 공모 계획 발표를 한 것은 올 1월 19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일시 정지했다. 아직 용역이 진행 중이다.” 이렇게 답변해 주셨는데요, 경남개발공사의 용역 과업지시서를 보면 본 의원이 도정질문 내용에도 넣어놨는데, 과업기간을 총 5개월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업일정표를 보면 과업착수 후 2개월 이내 도입시설별 타당성 조사 보고서를 별도로 제출하도록 규정해 있습니다.
2개월 이내니까 8월 29일 계약을 했기 때문에 10월 29일까지는 도입시설별 타당성 조사 보고서가 제출되어야 했습니다.
이 부분 완료가 되었나요?
○경제통상본부장 조규일 저희들이 통상 중간보고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저희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지수 의원 그러면 본 의원에게 답변을 주실 때 그냥 ‘용역 진행 중’이라고 주셔서는 안 되는 거고요, “1차 도입시설별 타당성 조사 보고서는 완료되었으나 나머지 것에 대해서는 암만암만한 이유로 좀 늦어지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훨씬 본 의원이 이해하기 좋았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전체 보고서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출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과업지시서에도 분명히 전체 용역결과에 앞서서 시설별 타당성 조사 보고서를 먼저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 보고서와는 별도로 완결성을 갖는다는 의미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만이라도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조규일 조금 전에 지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정행위와는 조금 다른 성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민간에서 얘기하는 비즈니스적인 성격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김지수 의원 본 의원은 민간인이 아닙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조규일 아뇨.
사업의 성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의원님은 당연히 도의원님이시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내용 자체에 있어서 최고의 좋은 결과는 좋은 성과를 내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금방 지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업무성과를 위해서 당분간비공개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저희들도 역시 그런 측면에서 의원님한테 양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김지수 의원 결국은 사업 타당성 조사 결과보고서를 제출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경제통상본부장 조규일 결과가 나중에, 저희들이 답변서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들이 RFC라는 콘셉트 제안을 하게 됩니다, 문체부에.
그것을 할 즘이면 서로들, 타 시·도에서도 이게 지금 경쟁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하고의 사전정보를 저희들이 먼저 오픈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그 시점을 저희들이 정하려고 그럽니다.
○김지수 의원 본 의원은 정보공개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지방자치법에서 정하는 의원의 직분을 다하기 위해서 매번 도청에 자료요청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항상 돌아오는 답변은 지금 하신말씀과 유사한 답변, 업무의 민감성 내지는 업무의 정책적인 중요순위 때문에 현재는 공개할 수 없다, 이런 애매한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그걸 여기서 더 논할 생각은 없고요, 조금 전에 지사님께서도 분명하게 사업 타당성 조사에 대해서는 명확히 주시겠다라는 원론적인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세부적으로 요청을 다시 하는데도 주시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하시니까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겠고요, 더해서, 그러면 도지사님께서는 이미 작년 6월과 7월에 이 사업의 예상성과를 공개적으로 숫자를 언급하셨습니다, 보도자료를 통해서요.
그래서 타당성 조사가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때는 고용창출이 1만명, 그리고 관광객 수가 연간 1,000만명이라는 근거가 무엇이었습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조규일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사업에 대한 효과를 추정할 때 산업기술연구원이라든지 한국은행이라든지 그쪽에서 일반적으로 나오는 통계치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를 추론하기 위한 모형을 그쪽에서 따오고 있죠.
그래서 기초적인 효과는 저희들이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기초적인 효과를 가지고 비즈니스를 할 수가 없으니까 구체적인 사업효과와 절차를 따지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용역이 결론이 나오면, 지금 문체부하고의 그런 일도 있기 때문에 그 시점하고 맞춰서 의원님한테 드리겠다는 말씀입니다.
○김지수 의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진해 글로벌테마파크에 관한 도민의 관심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의원에게 조차 타당성 중간보고서를 제출할 수 없다고 얘기하시면서 도에서는 이미 보도자료로 고용창출 1만명, 관광객 수가 연간 1,000만명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런 식으로 하시게 되면 타당성 조사를 하는 업체 입장에서 본다면 이것은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될 수도 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용역결과가 나오더라도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제통상본부장 조규일 사실은 의원님 말씀, 지금 그렇게 염려를 하실 수 는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 염려를 하시지 않도록 용역을 잘 진행하고 또 사업을 잘 진행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수 의원 용역을 잘 진행하고 사업을 잘 진행하기 위해서는 중간중간 도의회와 충분하게 상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의의 전제는 가지고 계시는 자료를 공개하시는 것이 전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조규일 몇 가지 똑같은 말씀입니다만, 저희들 기본적으로는 이게 현재 진행 중이니까, 완료되지 않았으니까 양해를 구하는 바가 있고요, 사업적인 성격에 있어서는 사전 공개될 경우에 사실은 투자협상에서 저희들이 한 사람하고만 계속 협상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게 사전에 공개되면 상황 자체가 불리하게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을 양지해 주시고, 또 하나는, 역시 1:1로 투자가들하고 저희들이 협상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내용들이 사전에 공개가 되면 저희들이 취해야 되는 전략이 굉장히 좁아집니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유리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고려해서 일단 저희들이 제출하는 그 시기에 맞춰가지고 공개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김지수 의원 이 글로벌테마파크 관련된 타당성 조사 용역보고서뿐만 아니라, 제가 속한 기획행정위에서는 어제 서부청사와 관련된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작년 2014년 7월에 예결위 때 논란이 엄청 됐었던 문제죠.
이 서부청사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문제 때문에요.
그래서 그때 4,000만원의 예산을 책정하면서 공공기관이전, 그리고 공공기관이전 및 대체시설과 관련된 용역조사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어제 조례를 심의하기 위해서 자료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례가 통과되는 어제까지도 용역결과보고서를 전체 전문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사업타당성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에서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많은 용역결과보고서가 적절하게 본 의회에 전달되고 있는지, 그래서 예산을 심의하고 결정하기 전에 충분하게 의회에서 검토하고 있는지 본 의원은 상당하게 의구심이 듭니다.
경남도청에 공개적으로, 그리고 정중히 요청 드립니다.
본 의원, 의원의 직분을 다하고자 다수의 서면질문이나 자료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경우 법정시한을 넘겨서 답변을 주신다든지, 아예 답변을 하지 않는 경우, 또한 불성실한 답변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와 관련해서는 이렇게 마치고요, 감사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고 감사관님께서 사전에 주신 답변서에 보면 법령의 범위 내에서 감사결과를 공개하고 있지만 관련법령의 제한사항 때문에 부분적으로 공개하고 있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제출받은 우리 감사관실의 내부자료와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를 비교해 보면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들이 상당 부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경남도가 보유한 차량 중에서 유류대장에 기록된 급유량과 운행기록이 맞지 않아서 감사에 적발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경우 차량번호만 비공개로 하면 공개해도 될 문제인데 공개하지 않은 이유가 특별하게 있는지요?
이것도 법령에 제한이 있어서 비공개로 하신 건가요?
○감사관 송병권 존경하는 의원님 말씀에서 제출된 자료에는 현지처분이 자료에 제외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에서 감사를 해서 사무실에 와서 본처분을 할 경우가 있고, 경미한 내용에 대해서는 현지처분을 합니다.
그 경우에 홈페이지 상에는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안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이런 차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차량급유관계 이 정도는 현장에서 현지처분을 했기 때문에 포함이 안 되지 않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지수 의원 그리고 실제로 제가 벌써 이 문제를 우리 감사관님 잘 아시겠지만 작년 행정감사 때부터 계속 요청을 드렸던 문제입니다.
지금 감사 처분결과와 관련해서 경상남도청 홈피에 탑재되어 있는 내용만 가지고는 도대체 이게 무슨 내용인지 정확하게 인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것은 공무경험이 없어서일 수도 있겠다 싶어서 제가 공무경험이 많은 몇 분 공무원들께 여쭤보기도 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대부분의 경우가 알고 있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제가 요구하는 것이, 홈페이지에 공개수준을 조금 더 강화해 달라 요청을 드렸던 것이고요, 마침 우리 홍준표 지사님께서 그렇게 답변해 주셨으니까 제가 다시 한 번 요청 드리겠습니다.
감사원에서 공개하고 있는 수준 정도로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요청을 드린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공무원이 감사에 적발된 경우가 고의적인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다수의 경우가 사실은 업무상 과실인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례가 다시 발생되는 경우를 막고 그로 인한 재정누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한 표적감사라든지 이런 시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개원칙을 지금보다 훨씬 더 확대하시고 높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관님, 동의가 되십니까?
○감사관 송병권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사님께서도 방금 감사공개지시가 계셨고, 또 공개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답변 드렸기 때문에 저희들도 법령의 범위 내에서는 공개를 원칙으로 해서 상세히 홈페이지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수 의원 예, 이왕 말씀하시는 김에 언제까지 하실 수 있는지 계획을 좀 여쭤봐도 될까요?
○감사관 송병권 예, 5월 안까지는 다 올리겠습니다.
○김지수 의원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6월 정도에 다시 한 번 경상남도 홈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송병권 예.
○김지수 의원 감사합니다, 감사관님.
본 의원 오늘 도정질문을 하는 이유는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으로 시작을 했고요, 이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사전대책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는 타당성 조사가, 정부에서도 지금 3.0시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정보의 개방, 그리고 공유, 그리고 소통입니다.
그래서 경상남도청에서 지금 중요사업 시행 전에 반드시 하고 있는 타당성 조사가 반드시 적어도 도의회에는 개방되어야 되고, 공유되고, 그리고 논의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그리고 사후대책으로 감사자료의 공개수준을 높여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이렇게만 된다면 경남재정이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2015년도 전체 경남예산은 약 7조원입니다.
여기에 무상급식 지원금액 257억원은 약 0.3%에 불과합니다.
시·군 지원 예산까지 다 합쳐도 642억원 금액입니다.
감사로 적발된 재정조치액은 약 1,200억원이죠.
이것은 낭비되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된 예산인데요, 이것만이라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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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수정이 된다면 앞으로 무상급식은 무리 없이 실행될 수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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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조우성 김지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여영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방식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영국 의원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창원 출신 여영국 의원입니다.
지금 경남은 홍준표 지사의 무상급식 지원 중단으로 교육 현장은 혼란의 도가니에 빠지고, 학생과 학부모의 분노는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무상급식을 중단한 홍준표 지사는 미국 출장 기간에 이명박 대통령 후보 대선 캠프 미주지역 간부를 지낸 주 모씨와 업무시간 중 골프를 즐겨서 전 국민의 공분을 산 적이 있습니다.
일반 공무원이 이런 일을 했다면 아마 즉각 중징계 처분을 했을 홍준표 지사는 본인의 행위에 대해서는 진정한 사과 한 마디 없이 개선장군이라도 된 듯이 무상급식을 규탄하는 도민들을 종북세력으로, 학생들을 귀족학교 학생으로 규정하며 무상급식 지원 중단을 잘했다고 큰소리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경우를 두고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하는가 봅니다.
무상급식 지원할 예산으로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이라는 졸속적이고 반교육적인 사업을 만들었지만, 도민들이 외면하며 신청자가 저조하자 일선 행정조직을 총동원하여 휴일도 없이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신청자 늘리기에 급급해 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공무원이 본인 동의 없이 허위로 신청하는 위법행위로 이어지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망조시대, 폭군시대에도 찾아보기 힘든 독재 행정은 일선 공무원들과 도민들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경남을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이 전국 최초 사업이라며 홍준표 지사와 새누리당 다수 의원들이 입에 침을 튀기며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소득층 자녀 대학생 멘토링 사업과 서민자녀 학원 수강비 지원 사업은 2011년 전임 지사가 하던 사업입니다.
당시 사업은 행정이 가진 정보에 기반하여 아무런 표시 없이, 혼란 없이 조용하게 진행된 사업입니다.
전국 최초 사업이 아니라 전임 지사의 정책을 커닝한 사업입니다.
빈 수레가 요란하다는 속담을 새삼 떠오르게 합니다.
홍준표 지사는 마치 서민을 위한 복지정책을 최고로 확대한 것으로 이야기하지만 거짓말입니다.
2015년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으로 보면 4년 전인 2011년보다 약 1조 600억원의 세입이 늘어났습니다.
또 도민들이 납부한 지방세도 2011년보다 약 4,400억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경남도의 전체 복지는 많이 늘었습니다마는 경상남도 독자적 사회복지 예산은 2015년 582억원으로 2011년보다 오히려 110억원이 줄어들었습니다.
1년에 20만명이 내원하던 공공의료기관인 진주의료원 폐업을 포함한 서민들의 복지는 홍준표 지사 취임 이후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홍준표 지사가 서민이 따뜻한 복지정책을 펼치겠다고 하신 말은 거짓말입니다.
오직 예산이 늘어난 곳은 홍준표 지사의 치적을 선전하고 대권을 준비하는 사적기관으로 전락했다고 평가받는 경상남도 서울사무소입니다.
전임 지사 때보다 무려 두 배 가까이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2015년 교육청 예산은 경남도와 달리 2012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누리과정 예산은 2014년보다 389억원 추가 부담을 해야 하고, 2015년 예상 세입으로 편성한 보통교부금도 최종 교부금 결정 통지를 받은 결과 134억원이 오히려 줄어든 확정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반면 경상남도는 2014년 부담하던 누리과정 예산 346억원도 교육청 부담으로 넘어가서 예산 운용의 여유가 한층 생겼습니다.
2015년 당초예산 확정 후 지방교부세도 1,346억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2014년도 도세 세입도 올해 2월 말 기준으로 1,691억원이 늘어나서 경상남도 2015년 재정 운용의 폭은 여유가 한층 많이 생겼습니다.
재정 상황이 더욱 악화된 교육청 예산으로 무상급식을 하라는 것은 상식적 이성을 가진 공직자의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이상의 요지에 대해 홍준표 지사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사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잘 계셨습니까?
○도지사 홍준표 누가 써준 것인지 모르지만 그것 참 고약한 단어들이 많네요.
(장내 웃음)
○여영국 의원 제가 쓴 겁니다.
누가 써주겠습니까?
○도지사 홍준표 글쎄요.
내가 여 의원님 존중합니다마는 여기는 면책특권이 없는 자리니까,
○여영국 의원 예, 알고 있습니다.
○도지사 홍준표 거짓말 이런 말 잘못 쓰면 문제가 됩니다.
○여영국 의원 잘 알고 있습니다.
○도지사 홍준표 그러니까 좀 근거를 가지고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영국 의원 제가 근거를 쭉 말씀드렸는데, 아까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을 오늘 다 이야기하기에는 시간적으로,
○도지사 홍준표 하십시오.
○여영국 의원 많이 부족할 것 같은데,
○도지사 홍준표 시간 넘어도 하십시오.
○여영국 의원 시간 넘으면 마이크가 꺼집니다.
그리고,
○도지사 홍준표 마이크 꺼져도 육성으로,
○여영국 의원 가능하면 짧게, 너무 장황하게, 지사님 답변하는 태도 보시면 너무 장황하게 설명을 하셔서 시간이 많이 가는데,
○도지사 홍준표 질문이 장황하던데요?
○여영국 의원 가능하면 짧게 좀 해 주시고요.
먼저 지사께 하나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3월 12일 임시회 때 제가 이 자리에서 5분 발언을 했습니다.
○도지사 홍준표 예.
○여영국 의원 그 시간에 지사님 영화 예고편 감상하고 계셨죠?
○도지사 홍준표 예, 장수상회 봤습니다.
○여영국 의원 그래도 되는 겁니까?
○도지사 홍준표 아니, 말은 귀로 듣지 않습니까?
그게,
○여영국 의원 지사님!
○도지사 홍준표 지금 보는 게, 말씀하시는 게 하도 한 말 또 하시고, 한 말 또 하시고 그래서 내 지루해서 말은 귀로 듣고, 그 자막에는 소리도 안 나옵니다.
○여영국 의원 잘하시는 겁니까?
○도지사 홍준표 장수상회라는, 주말에 내,
○여영국 의원 아니, 지사님, 잘 하시는 겁니까?
○도지사 홍준표 영화를 한번 보려고 영화 예고편 봤습니다.
○여영국 의원 잘하신 거예요?
○도지사 홍준표 내 잘했다고는 이야기 안 하지만 그거 굳이 잘못됐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영국 의원 의회 모니터가 영화 보라고 설치한 모니터입니까?
○도지사 홍준표 그러면 모니터를 잠궈 놔야죠.
내가 일반 국회의원들처럼 야한 동영상을 본 것도 아니고,
○여영국 의원 야한 동영상 안 보면 봐도 되는 겁니까?
○도지사 홍준표 나는 그런 거 본 일이 없어요.
그런데,
○여영국 의원 지사님, 최소한 도의원이 이 자리에서, 여러 번 도의원들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발언 한 마디 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몇 달을 준비를 하고, 참 접근할 수 없는 정보를 찾아낸다고 여러 고생도 하고 하면서 이 자리에서 주어진 시간,
○도지사 홍준표 내가 의원님 말씀하시는데,
○여영국 의원 제 이야기 듣고 하세요!
○도지사 홍준표 안 들은 것도 아니고 내용 다 들었습니다.
○여영국 의원 듣고 하세요.
○도지사 홍준표 아니, 내용 다 들었다니까요.
○여영국 의원 아니, 제가 내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의원들이 그렇게 발언하는데 형식이나마 좀 듣는 척이라도 해 주셔야죠.
○도지사 홍준표 듣죠.
듣는 것은 귀로 듣지 않습니까.
○여영국 의원 영화 보면서 뭘 들어요?
○도지사 홍준표 아니, 영화라는 게 그림이죠.
○여영국 의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의회 오셔서 의원 발언할 때 영화 보는 것도 특별히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게 오늘 지사님 답변의 요지죠?
○도지사 홍준표 그런 식으로,
○여영국 의원 그런 식으로가 아니고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도지사 홍준표 감정적으로 하니까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내가 잘했다고는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영국 의원 넘어가고요, 시간 없으니까.
○도지사 홍준표 그런 것을 가지고 시비 거는 것도 잘못된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여영국 의원 시비가 아니고 제가 부탁드린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하시지 마시라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거예요?
○도지사 홍준표 좀 질문하실 때 제대로 공부하시고, 제대로 근거를 갖고 질문하십시오.
○여영국 의원 어허, 참.
○도지사 홍준표 어허! 참.
(장내 웃음)
그것 참.
○여영국 의원 영화 본 것에 대해서,
○도지사 홍준표 아니, 그거 내 잘했다고 안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영국 의원 잘못된 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도지사 홍준표 굳이 잘못됐다고는 내가 보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여영국 의원 그러니까,
○도지사 홍준표 잘했다고는 하지 않았지마는,
○여영국 의원 그렇게 하시지 마시라고 제가 부탁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지사 홍준표 아니,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그러니까 지루하죠.
○여영국 의원 한 말 또 하든 뭘 하든 간에 영화 보는 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도지사 홍준표 영화를 보는 자리는 아니지만 귀로 듣기는 듣지 않습니까?
○여영국 의원 결국 잘했다, 잘못한 일이 없다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도지사 홍준표 그런 식으로 하니까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여영국 의원 넘어갑시다.
의회에 출석하셔서 의원 발언하는 중에 영화를 본 것도 특별히 잘못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도지사 홍준표 귀로 들었다는 겁니다.
○여영국 의원 간디학교를 귀족학교라고 하셨죠?
○도지사 홍준표 그렇습니다.
○여영국 의원 그 귀족학교라는 용어는 어디에 나옵니까?
○도지사 홍준표 간디학교, 내가 우선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여영국 의원 아니요.
잠깐만요.
○도지사 홍준표 가만 있어보세요.
○여영국 의원 잠깐만요.
○도지사 홍준표 우선,
○여영국 의원 제가 질문하면 답변을 하세요.
○도지사 홍준표 아니, 답변을 지금 하잖습니까?
○여영국 의원 귀족학교라는 단어가 어디에 나오냐고요.
○도지사 홍준표 그걸 내가 설명을 한다 이 말입니다.
특목고인 김해외고와 비교해도 연간 100만원 정도 수업료가 더 많고 일반 고등학교보다, 산청 단성고보다 연간 학부모 평균 부담액이 여섯 배나 됩니다.
이 학교는 1학년 때 1인당 37만원의 경비로 수학여행을 8일간 제주도로 가고, 2학년 수학여행은 1인당 180만원을 들여 15일 정도 일정으로 해외에 갔다 온다고 합니다.
다른 학교에 없는 한 해 44만원의 간식 경비를 내고, 많은 비용을 들여서 특기적성교육과 진로체험학습 등 교육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학교에도 도민의 혈세로 1년에 6,600만원의 무상급식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간디학교, 사실상 지금 관인 승인 못 받은 초등학교, 그다음에 중등학교도 부담액이 월에 한 80만원씩 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도 지금 기숙비 포함해서 월 지급되는 금액이 특목고인 김해외고보다도 연간 100만원이 더 많습니다.
그래 이런 학교가 귀족학교 아닙니까?
○여영국 의원 그 귀족학교 기준이 어디 있나요?
○도지사 홍준표 부유층 귀족학교가 그런 학교 아닙니까?
○여영국 의원 그게 지사님 가치관에서 나온 이야기입니까?
법률적, 행정적 용어는 아니죠?
○도지사 홍준표 가치관에서 나온 이야기죠.
○여영국 의원 지사님!
○도지사 홍준표 예?
그리고,
○여영국 의원 경남도지사께서 진주의료원 폐업할 때도 ‘귀족노조’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도지사 홍준표 그렇습니다.
그때 그것도 논쟁했잖습니까.
○여영국 의원 그것도 지사님 가치관에서 나온 이야기죠?
○도지사 홍준표 예?
○여영국 의원 지사님 가치관에서 나온 이야기죠?
○도지사 홍준표 그렇습니다.
일반 노조에 대해서는,
○여영국 의원 제가 그러면 지사님에 대해서,
○도지사 홍준표 아니, 일반 노조에 대해서는, 내가 환경노동위원장까지 했기 때문에 존중을 합니다.
그러나 강성귀족노조는, 그건 용납하지 않습니다.
○여영국 의원 제가 ‘귀족학교’라는 표현을 왜 쓰게 되었는지 배경을 물었고요.
○도지사 홍준표 내가 쭉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여영국 의원 그런 말을 함부로 쓰셔도 됩니까?
○도지사 홍준표 함부로 쓰다니요?
○여영국 의원 함부로 쓰시는 거죠.
○도지사 홍준표 함부로 쓰다니요?
지금 말씀을,
○여영국 의원 지사께서,
○도지사 홍준표 의원님이 함부로 하시는 거죠.
아까 서두에 말씀하신 것 중에서 거짓말이니, 또 뭐 온갖,
○여영국 의원 아니, 지사께서는 무슨 족이에요?
○도지사 홍준표 그게 의원님께서,
○여영국 의원 무슨 족에 속하는 도지사입니까?
○도지사 홍준표 예?
○여영국 의원 간디학교가 귀족에 속하는 학교라면 지사께서는 무슨 족에 속하는 도지사냐고요.
○도지사 홍준표 나는 서민 도지사죠.
○여영국 의원 서민 도지사입니까?
○도지사 홍준표 그렇습니다.
○여영국 의원 제가 막말 한번 써볼까요?
○도지사 홍준표 막말해 보세요.
막말해서 사법적 저촉이 되면 책임지세요.
막말하세요.
○여영국 의원 참말로.
○도지사 홍준표 한번 해 보세요.
마음대로 해 보세요.
○여영국 의원 제 속마음에 지사를 칭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런데 잘 안 씁니다.
○도지사 홍준표 아니, 해 보세요.
○여영국 의원 제 양심에 비추어서 그런 말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안 합니다.
○도지사 홍준표 한번 해 보세요.
한두 번 막말을 했습니까?
진주의료원 때 이 도의회를 점거한 당사자가 누구입니까?
한 달 이상.
그거 하면서 그때 함부로 막말을 한 게 한두 번입니까?
○여영국 의원 자, 넘어갑시다.
간디학교 지금 학비가 얼마라 그랬죠?
○도지사 홍준표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여영국 의원 얼마라 그랬죠?
○도지사 홍준표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김해외고보다도,
○여영국 의원 일반 도시 지역에 고등학교 다니는 애들 학원비가 대충 얼마인지 아십니까?
○도지사 홍준표 학원비를 학교에서 댑니까?
○여영국 의원 아뇨, 사적으로 대는 게,
○도지사 홍준표 아니, 그러니까 학원비를 왜 따집니까?
○여영국 의원 이 애들이, 어제 동료 의원께서는 1년에 내는 돈이 600만원 정도 된다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도지사 홍준표 입학할 때 입학 기여금으로 내는 돈이 얼마인 줄 압니까?
○여영국 의원 얼마입디까?
○도지사 홍준표 500만원입니다.
내가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여영국 의원 어제 제가 교장 선생님한테 확인했습니다.
이거 사실 관계가 정확하셔야 됩니다.
○도지사 홍준표 예, 내가 보고를 그렇게 받았습니다.
○여영국 의원 1년에 학교 기여금이 100만원도 채 안 된다는 말씀을 어제 하셨습니다.
○도지사 홍준표 아니, 그것은,
○여영국 의원 무슨 기준으로,
○도지사 홍준표 한번 조사를 해 보시죠.
○여영국 의원 무슨 기준으로 학생들한테까지 귀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라고 이렇게 규정을 합니까?
○도지사 홍준표 아니라면 그건 가치 판단의 문제죠.
학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여영국 의원 지사께서 그렇게 함부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도지사 홍준표 아니죠.
학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학교에서 왜 거기에, 6,600만원의 무상급식비를 지원하느냐 그 말입니다.
○여영국 의원 도시 지역 애들이 보통 급식비, 학원비 포함해서 그냥 들어가는 돈이 700~800만원입니다.
○도지사 홍준표 아니, 여기가 학원입니까?
○여영국 의원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1년에 먹고 자고 공부하고 모든 비용이 그 정도 들면 훨씬 적게 드는 돈입니다.
○도지사 홍준표 의원님!
여기 고등학교는 정식 학교입니다.
공교육을 하는 데입니다.
거기에 왜 학원비가 필요하고 또 그런 게 필요합니까?
그거는 학교 공교육비만 받아야죠.
일반 사람이 갈 수 있겠습니까?
○여영국 의원 기숙학교잖아요.
○도지사 홍준표 예?
아니, 기숙형 공립고등학교도 있죠.
지금 김해외고 같은 경우를 비교해도, 특목고가 사실 우리 사회에 귀족학교라고 그렇게, 진보좌파진영에서 비난을 하고 있는데,
○여영국 의원 자, 넘어갑시다.
○도지사 홍준표 특목고보다도 연간 100만원이 더 많지 않습니까?
○여영국 의원 제가 시간이 되어서 넘어가는데,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나 교직원들한테 사과할 생각은 없습니까?
○도지사 홍준표 내가 왜 사과를 합니까?
○여영국 의원 귀족학교라고 칭한 것에 대해서.
○도지사 홍준표 아니, 내가 귀족학교라고 했던 것은,
○여영국 의원 사과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것이죠?
○도지사 홍준표 아니, 그걸 명예훼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여영국 의원 그래 없는 거죠?
○도지사 홍준표 명예 증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영국 의원 없는 것이고,
○도지사 홍준표 얼마나 좋은 학교입니까?
○여영국 의원 제가 어제 교장 선생님,
○도지사 홍준표 영국의 이튼스쿨처럼 그런 귀족학교가 만일 대한민국에도 있을 수 있다면 좋은 일이죠.
○여영국 의원 이야기 좀 들으세요.
○도지사 홍준표 예.
○여영국 의원 어제 제가 교장 선생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학생들이 지사님 초청을 한번 할까, 굉장히 순수한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답니다.
만약에 초청을 하면 응하실 생각이 있습니까?
○도지사 홍준표 갈 시간이 없어요.
○여영국 의원 미국 가서 골프 칠 시간은 있고요?
○도지사 홍준표 미국 가서 골프 친 것은 공무입니다.
비공식 비즈니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여영국 의원 발표하면 그게 공무입니까?
○도지사 홍준표 아니, 의원님!
○여영국 의원 됐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도지사 홍준표 해외 나갈 때 의원님은 그러면 일 끝나고 난 뒤에 뭐하십니까?
○여영국 의원 좀 이따 질문할게요.
○도지사 홍준표 허허허.
○여영국 의원 아까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 관련해서 김지수 의원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짧게 물어보겠습니다.
그거 영상 하나 띄워주시죠, 첫 번째 영상.
보건복지부 승인 안 났죠?
○도지사 홍준표 보건복지부 승인이 아니고 협의 사항이죠.
○여영국 의원 (영상화면을 가리키며) 저기 보이시죠?
어제 방송에 보도된 보건복지부에서 경상남도에 온 공문입니다.
3번에, “따라서 귀 도의 서민자녀 교육사업은 사회보장기본법 26조2항에 의한 절차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홍준표 예, 절차 준수하고 있습니다.
○여영국 의원 어째서 절차 준수를, 협의가 안 끝났지 않습니까?
○도지사 홍준표 아니, 협의 끝나고 난 뒤에 시행하는 사업은 아니죠.
협의라는 게 구속력이 없습니다.
협의라는 것은 그야말로 협의 결과,
○여영국 의원 자, 그러면 또 묻겠습니다.
○도지사 홍준표 예.
○여영국 의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보건복지부의 전산시스템, 행복이음이라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사용승인 요청을 한 적이 있죠?
○도지사 홍준표 그렇습니다.
○여영국 의원 승인 받았습니까?
○도지사 홍준표 그것은 승인을 아직...
(집행부석을 보며) 어떻게 됐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아직...)
아직 승인 못 받았습니다.
○여영국 의원 왜 못 받았죠?
○도지사 홍준표 협의 절차가 진행 중이니까요.
○여영국 의원 보건복지부에서는 협의가 안 끝났기 때문에 승인을 못 해 준 거 아닙니까?
○도지사 홍준표 아니, 참,
○여영국 의원 이 절차를 지키라고 했는데, 이 절차를 안 지키니까 이 승인을 안 해 주는 거 아니에요.
○도지사 홍준표 그건 내가 이야기를 한번 합시다.
○여영국 의원 잠깐만요.
○도지사 홍준표 지난번 연말에 도의회에서 서민자녀 교육지원 예산을 통과시켰습니다, 도의회에서 압도적 다수로.
예산이 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조례를 통과시켰어요.
그러면 시행을 하는 것은 집행부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지금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시행절차상 보건복지부의 협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협의가 진행 중에 있어요.
진주의료원 때도, 그것은 협의 절차를 보건복지부에서 시행을 하고 있었어요.
보건복지부에서 반대를 했어요.
그래도 폐업을 했어요.
그런데 협의라는 것하고 합의라는 것은 다른 용어입니다.
합의나 승인은 안 해 주면 우리가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협의 절차라는 것은 협의 후에 집행기관에서 시행하는 그것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영국 의원 지사님, 시간이 자꾸 가서, 어쨌든 협의가 안 끝났고, 이것을 이유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이게 있어야 신청한 사람들이 신청 대상자인지 아닌지 확인이 가능할 거 아닙니까?
그런 거죠?
이거 용도로 하는 거 아닙니까?
○도지사 홍준표 아니, 그렇게 하면 용이한 거지만 그거 없어도 가능하죠.
○여영국 의원 어떻게 가능합니까?
○도지사 홍준표 왜요?
이·동장회를 통해서 보면,
○여영국 의원 제가 듣기로 신청자,
○도지사 홍준표 못 사는 사람들 다 나오죠.
○여영국 의원 신청자 수가 안 채워지니까 필요한 구비서류가, 그냥 신청서만 써내라.
○도지사 홍준표 그렇죠.
○여영국 의원 만약에 허위로 써내면 어떻게 증명할 겁니까?
○도지사 홍준표 허위로 써내면 나중에 환수 당하죠.
○여영국 의원 넘어갑시다.
○도지사 홍준표 예, 허위로 써내면 나중에 환수 당하죠.
○여영국 의원 어쨌든 무리하게 이렇게 강행하는 이유를 도대체 모르겠어요.
○도지사 홍준표 난 무리하게 이것을 반대를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여영국 의원 저는 정당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도지사 홍준표 못 사는 사람들 교육비 좀 도와주자고 하는데 그거를 왜 나서서 반대하고,
○여영국 의원 이 사업은 못 사는 사람 도와주는 게 아니고, 홍준표 지사 치적을 위한 사업이에요, 이거는!
○도지사 홍준표 예?
○여영국 의원 왜 이렇게 무리하게 강행을 합니까?
○도지사 홍준표 그게 왜 무리하게 하는 것입니까?
도의회에서 왜 결정을 내줬습니까?
압도적 다수로 결정을 다 해 놔놓고 그걸 집행하겠다고 하는데,
○여영국 의원 비겁하게 도의회에 책임 미루지 마세요!
○도지사 홍준표 말씀,
○여영국 의원 도의회가 그냥 했어요?
○도지사 홍준표 말씀 조심해서 하세요.
○여영국 의원 무슨 그런 핑계를 대고 있어요, 지금!
○도지사 홍준표 도의원들이 압도적 다수로 한 겁니다.
어떻게,
○여영국 의원 도의원들이 스스로 알아서 했어요?
○도지사 홍준표 예?
(“시켜서 했다” 하는 의원 있음)
어떻게 저런 막무가내로 질문을 하실까?
(“누가 했노, 그럼” 하는 의원 있음)
난 어이가 없네.
○여영국 의원 넘어가겠습니다.
(“말씀 함부로 하시네”하는 의원 있음)
다음 골프 치신 문제 사실 관계 좀 확인하겠습니다.
○도지사 홍준표 예, 그렇게 하세요.
○여영국 의원 19일 가서 20일, 19일 새벽에 도착하셨습니까, 밤에 도착하셨습니까?
3월.
○도지사 홍준표 낮에 도착했죠.
○여영국 의원 19일 낮에?
그쪽 현지시간.
○도지사 홍준표 날짜는 잘 모르겠습니다.
낮에 도착했습니다.
○여영국 의원 시차가 한 16시간 늦죠?
우리보다.
○도지사 홍준표 그렇습니다.
○여영국 의원 예.
해병1사단 몇 시에 방문하셨습니까?
○도지사 홍준표 10시 반부터 방문을 했습니다.
○여영국 의원 10시 반부터?
○도지사 홍준표 그렇습니다.
○여영국 의원 그래서 몇 시에 나오셨죠?
○도지사 홍준표 12시에 끝났죠.
○여영국 의원 식사는 어디서 하셨습니까?
○도지사 홍준표 거기 얼바인시 한인식당에서 했습니다.
그거 아마 찍은 사람이 한인식당부터 따라온 모양이더라고.
(장내 웃음)
그때부터 뒤에 졸졸 따라온 모양이더라고.
허허.
○여영국 의원 얼바인시에서 했네요?
○도지사 홍준표 그렇습니다.
○여영국 의원 골프는 사전 예약을 하신 거죠?
○도지사 홍준표 아니, 예약 안 하고 골프를 어떻게 칩니까?
○여영국 의원 예약하신 거죠?
○도지사 홍준표 그렇습니다.
○여영국 의원 예, 돈은 지사님이 계산을 했다고,
○도지사 홍준표 그렇습니다.
○여영국 의원 400불.
○도지사 홍준표 그렇습니다.
○여영국 의원 그날 일정이 원래 계획상 1사단 방문이 공식일정의 전부였나요?
○도지사 홍준표 그렇습니다.
○여영국 의원 다른 일정은 없었습니까?
○도지사 홍준표 그렇습니다.
그 일정은 이미 출발할 때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언론에.
언론에 우리 출발할 때, 돌아올 때 일정까지 다 공개를 했습니다.
○여영국 의원 그건 조금 이따 제가 말씀 드릴게요.
지사께서 취임한 지 한 2년 3개월 지났는데,
○도지사 홍준표 그렇습니다.
○여영국 의원 여러 출장을 가셨는데, 미국 LA만 네 번을 가셨습니다.
○도지사 홍준표 그래서 폭스사하고 협약도 맺었고, 우리 농산물 수출도 20배로 했습니다.
○여영국 의원 그냥 그 사실 관계만 제가 물어본 겁니다.
○도지사 홍준표 그래.
○여영국 의원 갈 때마다 통상자문관을 다 만났죠?
○도지사 홍준표 그렇습니다.
무보수 명예직입니다.
○여영국 의원 그다음에 우리,
○도지사 홍준표 아, 가만있어.
통상자문관에 대해 내가 설명을 좀 할게요.
○여영국 의원 잠깐만요, 통상자문관 한 명이에요?
○도지사 홍준표 우리나라에, 경상남도에...
(집행부석을 보며) 통상자문관이 삼십 몇 명 있어요?
○여영국 의원 아니, LA에 몇 명 있냐고.
○도지사 홍준표 (집행부석을 보며) LA 지금 몇 명 있어요?
(○집행부석에서 - LA 자문관...)
○여영국 의원 주정수 씨 한 분 계시죠?
○도지사 홍준표 (집행부석을 보며) 왜, 남문기도 있고 자문관이 몇 사람이 있지.
아마 서너 명이 있을 겁니다, LA에만.
지금 세계에 통상자문관으로 무보수 명예직으로 돼 있는 사람이 36명 정도 됩니다.
아프리카에도 있습니다.
현지 방문하면 제일 먼저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통상자문관입니다.
○여영국 의원 저도 경제환경위원회에 9대 때 있었기 때문에 이 제도를 잘 알고 있고요.
주정수 통상자문관하고는 어떤 관계입니까?
○도지사 홍준표 그거 실명으로 하지 마시죠.
○여영국 의원 예, 그럼 취소하겠습니다.
○도지사 홍준표 예, 실명으로 하지 말고,
○여영국 의원 지사께서 만나신 주 모 씨 통상자문관하고는 어떤 관계입니까?
○도지사 홍준표 우리 야당 시절 때부터 저를 도와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경상남도 통상자문관으로 위촉하고 난 뒤에 그 사람 역량으로 우리가 사실상 수출기업 소개를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20배 이상 LA에 수출실적을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고마운 사람입니까?
○여영국 의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다른 이야기를 조금 이따 할 거고요.
빅바이어 만나는 일정이 하나 있었죠?
○도지사 홍준표 예?
○여영국 의원 20일 빅바이어 만난다는 일정이 하나 있었죠?
○도지사 홍준표 그렇죠.
○여영국 의원 아까,
○도지사 홍준표 노스게이트사.
○여영국 의원 아까 여기 뭡니까?
미해병대 1사단입니까?
○도지사 홍준표 그렇습니다.
○여영국 의원 그 방문 외에는 일정이 없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도지사 홍준표 그날 일정이 없었죠, 금요일날.
미 해사단,
○여영국 의원 아니, 그러니까 20일 일정을 제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도지사 홍준표 아니, 그러니까 20일 일정인가 그날 일정은,
○여영국 의원 그거는 그거 하나밖에 없었다?
○도지사 홍준표 예, 그렇습니다.
○여영국 의원 예.
지사님, 개인적인 질문일 수 있는데, 자녀분이 미국 유학하고 계시죠?
○도지사 홍준표 예?
○여영국 의원 자녀분이 미국에 유학하고 계시죠?
미국에.
○도지사 홍준표 어디서 그런 엉뚱한 소리 들었는지 모르지만, 제 두 아들은 지금 회사 취직해서,
○여영국 의원 이전에라도 유학하신 적이 없습니까?
○도지사 홍준표 없습니다.
○여영국 의원 전혀 없습니까?
○도지사 홍준표 그렇습니다.
○여영국 의원 이건 좀 확인하겠습니다.
○도지사 홍준표 예.
○여영국 의원 미국 가실 때마다 또 사모님 동행하시고요.
네 번 다 동행하셨죠?
○도지사 홍준표 그럼요.
○여영국 의원 그러면 가실 때마다 통상자문관 집에서 머물렀습니까?
○도지사 홍준표 그렇습니다.
○여영국 의원 그러면 같이 간 공무원들은 어디서 자죠?
○도지사 홍준표 그거는 출장규정에 따라서 호텔 숙식을 하죠.
○여영국 의원 갈 때마다 다 이 통상자문관 집에서 주무셨네요?
○도지사 홍준표 그렇습니다.
○여영국 의원 호텔에서 주무신 적은 없고요?
○도지사 홍준표 돈 들어가는 호텔에 왜 갑니까?
그거 출장비 아끼는 거 아닙니까?
○여영국 의원 이게 지사께서, 모르겠어요.
혹시 개인적으로 편할지 모르겠지만 남들이 보면 좀 의혹을 가지고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도지사 홍준표 그렇지 않죠.
친지 집인데?
○여영국 의원 친지입니까?
○도지사 홍준표 그렇습니다.
○여영국 의원 아니, 통상자문관이 친지,
○도지사 홍준표 아니, 친지라는 게 친족이라는 뜻이 아니고 친하게 지내는 지인을 친지라고 안 했습니까.
○여영국 의원 그러니까 통상자문관 집에서 잤다 이 이야기죠?
○도지사 홍준표 그렇습니다.
그거 제대로 하려면요.
○여영국 의원 PPT 좀 올려주세요.
(PPT자료 시청)
○도지사 홍준표 출장비 제대로 규정대로 하려면 1만불 이상 듭니다, 지사 거기 가서 개인적으로 생활하려면.
○여영국 의원 지사님, 제가 몇 가지 PPT가 있는데요.
3월 21일 현지시간입니다.
아, 한국시간.
지사께서 페이스북에 올린 시간을 보니까 3월 20일 오전 1시 32분이에요.
이걸 16시간 시차 적용을 해 보니까 미국 현지시간이 20일 9시 32분입니다.
맞죠?
○도지사 홍준표 예.
○여영국 의원 이때 보면 “감사인사 차 들렀습니다, 미 해병부대에.”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이미 들르고 나오신 것으로 이렇게 페이스북에 올려놨거든요.
○도지사 홍준표 아마 가면서 안 적었던가요?
○여영국 의원 아니,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낙동강전투에 참여했던 미 해병 1사단 펜들턴 부대에 감사인사 차 들렀습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도지사 홍준표 아, 아마 가면서 적었을 거예요.
○여영국 의원 그래서 제가 시간적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10시 반에 방문하셨다고 했는데,
○도지사 홍준표 그렇습니다.
○여영국 의원 이 페이스북 내용으로 볼 때는 이미 이 시간 9시 32분에는 방문하셨다가 나오셔서 이동 중에 페이스북으로 차 안에서 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도지사 홍준표 아마 가면서 페이스북 썼을 거예요.
○여영국 의원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다음 한번 봅시다.
저것은 골프 예약을 해야 된다는 그쪽, 무슨 골프장입니까?
그 골프장의 홈페이지에 떠 있는 내용이고요.
여기는 월요일, 목요일은 75불이고, 트와일라잇 할인 받으면 금요일 요금은 95불이라 나와 있습니다.
아까 예약을 하셨다 그랬고요.
자, 그다음 넘겨보지요.
잘 안 보이는데, 미국에 US YTN라디오 아시죠?
○도지사 홍준표 난 잘 몰라요.
말씀하세요.
○여영국 의원 거기서 많은 보도가 됐습니다.
제가 쭉 한번 읽어볼게요.
“하지만 주 씨를”, 그 통상자문관 이야기입니다, 주 씨는.
“잘 아는 한인들은 그가 오히려 홍 지사로부터 도움을 받았으면 받았지, 경남도의 비즈니스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기는 어려운 인물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렇게, 현지 분위기입니다.
“다만, 유학 중인 홍 지사의 자녀에게 평소 도움을 많이 준 것은 사실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언론에서.
이게 만약에 사실이 아니라면 지사님께서는,
○도지사 홍준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여영국 의원 잠깐, 더 하고요.
그다음에,
○도지사 홍준표 제 둘째 아들이, 내가 말씀을, 그 유학 관련은 말씀 드릴게요.
○여영국 의원 예.
○도지사 홍준표 둘째 아들이 대학 2학년을 하고 난 뒤에 해병대에 입대하고 돌아와서 1년간 1만불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1만불을 주면서, 캐나다 밴쿠버로 갔습니다.
거기서 호텔 접시도 닦고, 그렇게 해서 8개월간 홈스테이하면서 공부를 한 적이 있어요, 캐나다 밴쿠버로 가서.
그렇게 돌아와서 학교에 복학을 했습니다.
○여영국 의원 그게 몇 년도죠?
○도지사 홍준표 그게 2006년도인가 그렇죠?
2006년도인가.
그런데 그것도 해병대 간 둘째 아들이 홈스테이하면서, 호텔 접시닦이하면서 1만불 가져가서 8개월 있다가 온 것이지, 주 씨 집에 간 게 아니에요.
허허, 참.
캐나다 밴쿠버로 갔습니다.
○여영국 의원 이 언론 보도에 대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생각 없습니까?
○도지사 홍준표 미국이라서 명예훼손 고소하려면 꽤 걸립니다.
내가 그런 것은 안 하겠습니다.
○여영국 의원 미국에 있는 언론이 이렇게 터무니없는 사실을 언론 보도를 하겠습니까?
○도지사 홍준표 터무니없는 사실을 하는 경우가 더 많죠.
○여영국 의원 자, 그다음에 아까 골프비용 문제입니다.
그 밑에 있는 건데, “게다가 주 씨는 홍 지사가 미국 출장 중 평일 오후에 부인을 대동하고 골프를 친 소식이 알려진 직후 자신이 골프 비용을 전액 지불했다고 밝혔으나”, 이 사람이 내가 돈을 줬다고 아마 현지 언론에 밝힌 모양이에요.
“홍 지사는 경남도청을 통해”, 비서실장이 아마 브리핑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골프 비용 400달러를 현금으로 주 씨에게 건네서 계산하게 했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이거 뭔가 안 맞죠?
사실 관계가.
○도지사 홍준표 왜요?
○여영국 의원 골프 비용을 지사께서 줬다는 증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까?
○도지사 홍준표 그거 현금 준 거 있지 않습니까?
○여영국 의원 그러니까 증거를 제출할 수 있나요?
○도지사 홍준표 아니, 증거라는 게,
○여영국 의원 그걸 누가 압니까, 지사님 말 외에.
○도지사 홍준표 의심을 하기 시작하면 한정이 없죠.
그러면 내가 안 줬다는 증거를 한번 제시해 보세요.
○여영국 의원 아니, 이 사람이 자기가 줬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계산했다고.
○도지사 홍준표 아니, 400달러를 줘가지고, 미국은 현금 계산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영국 의원 “자신이 골프 비용을 전액 지불했다.”, 이렇게 언론 보도가 됐습니다.
○도지사 홍준표 아니,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400달러를 현금으로 주고 그 다음에 카드로 계산한 겁니다.
미국은 현금 계산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카드로 긁고 난 뒤에 내가 400달러를 지급했다, 그 뜻입니다.
○여영국 의원 지사께서 여러 자리에서 공식일정을 마치고, 아까도 그렇게 답변하셨고요.
저한테 공식일정 마치고는 뭐 하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다음다음 거 한번 넘겨보십시오.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저기를 보면, 이게 도에서 배포한 자료입니다.
3월 20일 일정을 그대로 읽어볼게요.
“한국전쟁 낙동강전투 참전 미 해병대 1사단 방문, 낙동강전투 기념비 방문 및 참전 예비역 격려”, 그다음에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한 미국, 멕시코 지역 빅바이어 면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식일정 중에 하나가.
아까 없다 그랬죠?
(○집행부석에서 - 실무진...)
○도지사 홍준표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아, 저거는 실무진 이야기입니다.
노스게이트사하고 빅바이어 면담하는 것은 그다음에 월요일 날,
○여영국 의원 지사님!
○도지사 홍준표 아니, 가만 있어봐요.
월요일 날 내 회의하기 위해서, 여기 보면 화요일인가 노스게이트사하고 내가 만나기 위해서 실무진들이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한 노스게이트사하고 실무 면담이라는 그 뜻입니다.
그런데 지사 일정은 그 일정에는 없습니다.
그건 실무진들의 이야기죠.
○여영국 의원 이걸 왜 그럼 쭉 이렇게 내놨어요?
○도지사 홍준표 실무진들하고 전부 같이 가서 일을 하니까 실무진들 할 일하고 다 이야기해 놓은 거죠.
그 뒤에 한번 보세요.
○여영국 의원 지사님, 제가 다른 이야기 좀 할게요.
그 앞에 것,
○도지사 홍준표 에이, 추궁을 하려면 좀 제대로 준비해서 하시지.
○여영국 의원 이거 아마 지사님 25일인가 26일인가 그 현지 언론 라디오코리아하고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잠깐 틀어주세요.
마치 골프를, 소리가 왜 안 나오노?
(동영상 재생 중 소리 안 남)
○도지사 홍준표 추궁을 하시려면 좀 준비를 단단히 해서 하시지.
○여영국 의원 저 방송 내용을 들어보면, 저거 왜 안 나와요?
갑자기 골프를 친 것으로 이렇게, 인터뷰에 그렇게 답변을 쭉 하시고요.
○도지사 홍준표 그렇습니다.
○여영국 의원 그렇죠?
○도지사 홍준표 예.
○여영국 의원 그렇게 답변하셨죠?
그런데 예약을 했다는 것은 미리 골프 칠 일정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20일에 사실상,
○도지사 홍준표 예약은 제가 한 게 아니고, 주 모씨가 그 골프장 회원이에요.
미국은 우리나라 골프장 회원하고 달라서 그 골프장은 퍼블릭입니다.
좋은 골프장 아니에요.
○여영국 의원 도에서 발표한 언론 자료에도, 보도 자료에도 “예약이 아니고 갑자기 골프를 치게 됐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도지사 홍준표 아니, 미국은,
○여영국 의원 아니, 미국 이야기하지 마시고.
○도지사 홍준표 미국은 가면 평일뿐만 아니라 주말도 텅텅 빈 경우가 있어요.
○여영국 의원 이 인터뷰에 지금 소리가 안 나오는데, 여기서도 갑자기 한 것으로 지사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도지사 홍준표 그렇습니다.
○여영국 의원 그래서 미리 사전에 예약을 해 놓고 마치 갑자기 한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고, 공식일정표에는 빅바이어 면담,
○도지사 홍준표 예약도 하루 전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일 날 하는 경우도 있고.
당일 날 하는 경우는 예약이 아니든가요?
○여영국 의원 잠깐만요, 뭐가 하나 빠졌네.
2014년도 작년, 선거 끝나고 6월 11일에 또 LA 방문하신 적 있죠?
○도지사 홍준표 그렇습니다.
○여영국 의원 언론사 이름이 지금 누락이 됐는데, 그때도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언론 보도된 게.
제 기억으로 6월 16일, 17일 이틀만 공식일정이 있고, 그 나머지는 비공개라서 도대체 뭘 하는지 모르겠다는 투의 언론 보도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보신 적이 있나요?
○도지사 홍준표 들은 일이 있습니다.
○여영국 의원 왜 그런 게 보도가 되었죠?
그때도 보면,
○도지사 홍준표 LA를 가면, 의원님은 LA 사정을 잘 몰라서 그러시는데, LA를 가면 한국 정치인들이 집중 표적이 됩니다.
예컨대 저 같은 경우에 LA 호텔에서 자면 잠을 못 잡니다.
밤을 새워서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사실 LA 시내에서 안 자고 거기서 한 시간 가량 떨어진 오렌지카운티까지 내려가서 내가 아는 친지 집 뒷방에서 잡니다.
마찬가지로 LA 현지에 가면 현지 언론들 틈에서, 그 만나면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여영국 의원 (집행부석을 보며) 잠깐만요, 맨 뒤에서 두 번째 거요.
○도지사 홍준표 그래서 지난번에 갔을 때도 내가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폭스사와 MOU라는 것은, 폭스사가 우리가 알기로는 영화사로 알고 있지만 미국의 5대 그룹 중에 하나입니다.
말하자면 지금 미국의 언론 재벌 머독 그룹의 하나의 자회사가 폭스입니다.
○여영국 의원 자, 지사님!
○도지사 홍준표 그런데 그런 회사가 경상남도하고 MOU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는 친지들을 통해서, 지인들을 통해서 폭스사하고 접촉을 하는 게 하루 이틀에 끝납니까, 그게.
○여영국 의원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화면 띄워놓은 저게 내나 US YTN라디오에 나간 기사입니다.
저게 작년, 2014년 6월 11일 보도된 기사인데, 잘 안 보이니까 저기 밑에 것만 읽어볼게요, 저기 박스 친 것.
“하지만 홍준표 지사의 이번 방미가 불필요해 보인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열흘이라는 그의 일정이 너무 길고 지나치게 비공개로 진행되는데다가 5월에서 6월로, 이번에는 7월로 미루어진 MOU를 준비하기 위해 왔다는 설명이 납득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도지사 홍준표 그건 납득을 할 게 아니라 MOU를 하고 왔죠.
○여영국 의원 “또 실제로 농수산식품 수출 관련 업무는 16일과 17일 이틀뿐이라는 점 때문에 개인적으로 가족을 만나러 온 것이 아니겠냐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그 언론에 보도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걸 종합해 볼 때 지사님이 지나치게 미국 LA, 아까 뭐 성과 말씀하셨는데, 취임 약 2년 만에 네 번을 방문하시고, 이게 과연 공식 비즈니스로 가신 거냐, 아니면 개인적인 뭔가 업무가 있어서 가신 거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점이 지사께서 이번에 가서도 업무시간에 공식일정에는 빅바이어 면담이 나와 있는데, 방금 아까 통상국장께서 “그것은 실무진 일정입니다.” 하니까 또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실무진 일정보다도 주로 지사나 그 책임자 일정 중심으로 보통 공지가 됩니다, 어느 기관이든.
그렇지 않습니까?
○도지사 홍준표 시비를 걸려면 끝이 없죠.
○여영국 의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도지사 홍준표 시비를 걸려면 끝이 없고, 작년도에 열흘 동안 폭스사와 MOU 체결하기 위해서 비공개 회의를 여섯 번을 했습니다.
막판에 기다리다, 기다리다 더 이상 못 기다린다, 이제는 귀국하겠다 통보하고 파기하자까지 이야기 했을 때 겨우 성사가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폭스사가 영화사의 일부분으로 알고 있지만 미국 5대 메이저 그룹인 머독 그룹의 하나의 자회사입니다.
그런 회사가 어떻게 경상남도 도지사를 만나주겠습니까?
그거 만나려면 미국에 영향력 있는 한인들을 총동원해야 됩니다.
○여영국 의원 지사님!
○도지사 홍준표 그게 경상남도 도의 이름으로 가능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영국 의원 지사님! 이번 일정도 그랬고, 2014년도 작년, 방금 말씀하신 6월 달 방문도 그랬고, 그때도 빅바이어 면담이 잡혀 있었습니다.
제가 느끼기로 빅바이어 면담하는 그 일정은 골프 시간이 아닌가, 골프를 치면서 사람을 만나던, 이렇게 좀 의심이 갑니다.
의심이 가고,
○도지사 홍준표 아니, 그 이야기를 내가 했지 않습니까?
○여영국 의원 제 이야기 끝나고 하세요!
○도지사 홍준표 거기에 같이 친 사람 중에 뉴욕 한인 동포가 있습니다.
우리가 뉴욕 지역에도,
○여영국 의원 같이 치신 분이,
○도지사 홍준표 농수산물 수출하기 위해서,
○여영국 의원 이번에 같이 치신 분이 우리 통상자문관,
○도지사 홍준표 그 사람이 왔어요.
와서 일요일 날 갔어요.
○여영국 의원 잠깐, 동서라는 이야기가 있던데 그것 맞습니까?
○도지사 홍준표 그렇습니다.
그 사람도 뉴욕에서 1년에 약 300만 달러 순수익을 올리는 요식업자입니다.
○여영국 의원 경상남도 행정,
○도지사 홍준표 그 사람을 통해서,
○여영국 의원 아니, 경상남도 비즈니스를,
○도지사 홍준표 아니, 뉴욕에 진출하려고 하는 게 뭐가 잘못된 겁니까?
○여영국 의원 미국에 너무 개인적 관계로 의존하시는 것 아닙니까?
○도지사 홍준표 아니, 그럼 공식적으로 여태 접근을 해서 1,200만달러밖에 못 했습니까?
개인적인 역량이 있다면, 인맥이 있다면 동원해서 경상남도 어민, 농민이 좋아한다면 해야죠.
스무 배나 올렸으면 됐지, 그러면 금년부터 개인 역량 다 끊어버리고 미국 수출을 20분의 1로 축소해 볼까요?
○여영국 의원 끊으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도지사 홍준표 그게 농어민들 위하는 겁니까?
○여영국 의원 지사님 하시는 게 그 집에 가서 자고, 골프 치고, 너무 개인적 관계에 치중되어 있다는 이야기이고,
○도지사 홍준표 열흘 동안...
○여영국 의원 네 번이나 LA를 방문합니까?
○도지사 홍준표 골프 치는데 4시간입니다.
그것도 업무의 일환으로 한 것이라고 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영국 의원 단순한 비즈니스인지,
○도지사 홍준표 국민 정서에는 맞지 않아서 제가 유감 표명을 두 번, 세 번했습니다.
○여영국 의원 뭐가 두 번, 세 번했습니까?
변명으로 일관했죠.
○도지사 홍준표 변명이라니요!
어떻게 저래 배배 꼬였을까?
○여영국 의원 어허! 말씀을 가려서 하세요!
○도지사 홍준표 말씀 가려서 하는 것은 의원님입니다.
○여영국 의원 제가 하나 더, 마지막 것 띄어주시죠.
○도지사 홍준표 계속 골프로 이야기하세요.
그래야지 뭐...
(○강민국 의원 의석에서 - 도정에 관한 걸 해야지, 아들 이야기는 뭐 하러 합니까?)
의원님 나중에 해외에 나가실 때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시는지,
○여영국 의원 예, 보세요.
며칠 전에 제가 날짜를, 미국에서 보도된 내용입니다.
2015년도 공직자 재산신고 통해서 드러난 해외 부동산 보유실태 점검해서 맨 말미에 이런 게 되어 있습니다.
“홍준표 지사 해외부동산 보유 소문” 해서 이게 한참, 아마 이런 소문이 교포사회에 떠돌았던 모양이에요.
“한편 홍준표 지사는 29억4,000만원 상당의 재산을 가지고 있으나 미국 등 해외 부동산은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여전히 홍 지사의 LA 부동산 차명 보유 소문은 끊이질 않고 퍼지고 있어 사실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이게 현지 언론보도입니다.
○도지사 홍준표 참 같잖다, 진짜 같잖다.
○여영국 의원 선데이저널이라는,
○도지사 홍준표 아니,
○여영국 의원 아니, 저한테 같잖다 하지 말고...
○도지사 홍준표 내 재산이 늘어난 것도 내 두 아들이 지금 대기업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부로.
그 아이들이 지금 돈 번 게 1년에 얼마입니까?
대기업 간부이니까, 내 재산 증가는 그렇게 된 것이지, 어떻게 저런 것까지, 지라시도 안 되는 저런 것까지 나와서 사실이라고 그럽니까?
저게 사실이 아니라면 의원님 책임지시겠습니까?
○여영국 의원 제가 사실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미국 언론에 이렇게 보도되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도지사 홍준표 말을 해도 참,
○여영국 의원 말을 한 게 아니고,
○도지사 홍준표 가려서 해야 되지.
○여영국 의원 내가 지어내서 한 말이에요?
미국 언론에, 제가 조금 전에 다 띄운 것은 이렇게 보도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제가 결론에,
○도지사 홍준표 그래서 LA에 가면 제가 지역 언론에 안 나타나는 겁니다.
안 나갑니다.
하도 말 지어내고, 하도 뒤집어 씌워서...
○여영국 의원 이번에도 미국에서 JTBC 인터뷰 거부한 적 있죠?
○도지사 홍준표 참! 그래요.
○여영국 의원 있죠?
○도지사 홍준표 거부를 한 게 아니라 강제 인터뷰는 예의에 어긋난다 이랬습니다.
○여영국 의원 지사님!
○도지사 홍준표 ‘지사’라고 하십시오.
○여영국 의원 그냥 ‘지사’라고 할까요?
○도지사 홍준표 예.
○여영국 의원 ‘님’자 붙이지 말까요?
○도지사 홍준표 안 붙여도 좋습니다.
내가 ‘님’자까지 붙여달라는 소리 하기 싫습니다.
마음대로 하십시오.
○여영국 의원 제가 붙이든 말든 그건 제 자유니까,
○도지사 홍준표 예, 하십시오.
○여영국 의원 그런 것까지 시비 걸지 마시고, 사실 앞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빅바이어 면담이나 일정은 제 느낌으로는 골프 라운딩으로 이렇게 와 닿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작년 6월 달에도 일정에 빅바이어 면담 이게 같이 들어가 있어요.
있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공식일정은 작년에 이틀밖에 안 됐고, 물론 지사님께서 해명은 하셨지만, 언론보도에 따르면 상당한 의혹을 가지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쪽의 언론보도 등을 종합해 보면 LA에 자주 가는 목적이 지사께서는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여러 가지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지금 그런 상황이고요.
○도지사 홍준표 무슨 의혹입니까?
이야기하세요!
이것은 제가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문제이고,
○여영국 의원 계속 그렇게 제기하시니까,
○도지사 홍준표 제 부동산 문제 계속 제기를 하세요.
○여영국 의원 그다음에,
○도지사 홍준표 의원님!
○여영국 의원 이번,
○도지사 홍준표 그 부동산이 사실입니까?
○여영국 의원 제가 사실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도지사 홍준표 아니, 그런 언론 쪼가리에다가,
○여영국 의원 아니, 언론에 이렇게 보도...
○도지사 홍준표 “여영국 의원님 성매매 했다.” 이렇게 나왔으면 내가 “성매매 한 사실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도 됩니까?
○여영국 의원 아니, “언론에 이렇게 보도되었습니다.” 했지, “누가 사실이 있습니까?” 물었습니까?
○도지사 홍준표 아니, 그러니까 내가 부동산 보유한 사실이 있는지, 미국 내 재산이 있는지,
○여영국 의원 그러면 도의원이,
○도지사 홍준표 그걸 갖고 이야기하는데...
○여영국 의원 지사께서 미국에 출장을 갔는데, 왜 자주 갔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그만 합시다..., 진짜 짜증난다.” 하는 의원 있음)
○도지사 홍준표 그게 증거입니까!
○여영국 의원 왜 이런 것 못 물어봅니까?
○도지사 홍준표 내가 미국 내 재산 있다는 것 그것 증명해 보세요!
증명 안 하면 내가 법률적으로 대응할 거예요...
○여영국 의원 언론에 보도했다는 말씀드렸어요.
○도지사 홍준표 이것은 내가 참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언론보도를 빙자해서 그것을 마치 의혹을 부풀리는 행위, 그것은 내가 용납할 수 없어요.
○여영국 의원 의혹이 있다는 것 제기를 했습니다, 미국에서.
○도지사 홍준표 좋습니다.
마치 그 지라시 언론이나 아무 언론을 빙자해서 내 재산에 의혹이 있다, 이것을 갖다가 나타내려고 하는 것 그것 증명하세요!
증명 안 하면 이것은 내가 사법 대응하겠어요.
○여영국 의원 하세요!
○도지사 홍준표 예, 하겠습니다.
○여영국 의원 하세요!
○도지사 홍준표 이것은 내가 그냥 간과할 수 없어요.
아무리 모독적 언사를 하고...
○여영국 의원 사법 대응한 적이 한두 번입니까?
○도지사 홍준표 그렇게 해도 내가 용납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제대로 공부를 하시고,
○여영국 의원 지사님!
○도지사 홍준표 연구를 하고 그리고 공격을 하십시오.
○여영국 의원 지사님!
○도지사 홍준표 뭔가 근거를 갖고 공격을 하고,
○여영국 의원 근거가 있잖아요, 제가.
미국 언론에 이렇게 보도되었다는 말씀 드리는 것 아닙니까?
○도지사 홍준표 좋습니다.
그것은 내가 꼭 사법 대응을 하겠습니다.
○여영국 의원 하세요!
○도지사 홍준표 이런 식으로 참 품위 없고, 격조도 없는, 내가 도정질문을 다년간 겪었지만,
○여영국 의원 저는 사실관계에 근거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도지사 홍준표 심합니다.
내가 진주의료원 때도 참고 참았는데,
○여영국 의원 지사님, 들어가세요.
○도지사 홍준표 이것은 심해서 견뎌,
○여영국 의원 시간 다 됐으니까,
○도지사 홍준표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여영국 의원 제 질문 끝났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도지사 홍준표 아니, 계속 하세요.
○여영국 의원 아니, 들어가시라니까요.
시간 다 되었다니깐, 들어가세요.
○도지사 홍준표 내가 이것은 용납 못하고 못 넘어갑니다.
그것을 빙자해서 나를 음해하기 위한,
○여영국 의원 어허! 참.
○도지사 홍준표 수단이지, 그것은 도정질문이 아닙니다.
(“윤리위원회 소집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여영국 의원 지사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이번 미국 출장 길에 업무시간 중에 골프를 친 사실에 대해서 본인은 또는 경상남도는 갑자기 친 것처럼 이렇게 했지만 사전에 예약을 하고 쳤습니다.
공식일정에 있는 빅바이어 면담은 형식이고, 그것은 일정대로 수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볼 때 미국 출장일정 계획이 과연 우리 경상남도 공식 업무만 가지고 갔겠느냐 하는 의혹을 충분히 가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지 언론보도에 따르면 우리 통상자문관으로 있는 주모 씨 같은 경우도 현지에서는 그렇게 신뢰를 하지 않는 인물로 이렇게 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과연 지금 우리 경상남도가, 그런 사람이 얼마만큼의 역할을 했기에 지사께서 의존을 하고 계신지 이런 의혹도 좀 해명이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런 의혹에 대해서 지사께서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해명을 해 주십사 요청을 드리고, 필요하다면 도민조사단을 구성해서라도 직접 미국에 가서 진상조사를 할 용의가 있음을 밝히면서 도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지사 홍준표 좌석에서 - 저런 턱도 아닌 짓을 하고 있네.)
○부의장 조우성 여영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지에 열세 가지가 있었는데 한 가지에 너무 많이 집중하셨네요.
의원 여러분!
(○박해영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신상발언 하나 받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잠시만... 도정질문 시간에 도정질문에 관한 건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받아주세요”하는 의원 있음)
중식시간이 좀 이르지만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받아줍시다, 받아주세요”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상발언 받아주세요”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장 김윤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여 도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해양수산위원회 장동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방식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화 의원 먼저 속기는 제출한 질문서대로 해 주십시오.
!#A1172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오늘 질문은 요지만 하겠습니다.
답변은 국장님께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창원 제1선거구 농해양수산위원회 장동화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먼저 하신 선배·동료의원님들의 인사로 갈음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상남도청 안전건설국 소관으로 도로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창원시 의창구 동읍 용잠리~봉강리 구간의 기존 국지도 30호선 신설 공사인 동읍~봉강간 도로건설공사는 2008년 8월에 착공하여 5년의 공사기간을 끝내고 2013년 8월에 준공 예정이었으나 예산부족으로 현재 토목공사는 32%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초 보상비 총사업비는 2008년 발주 당시 450억원이 책정되었으나 보상지연에 따른 지가상승으로 현재 780억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사 지연에 따른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첫째는 공사비의 이월에 따른 동구간의 보상비 부족입니다.
용지 보상 지연으로 공사추진이 지연되어 2013년 공사비 예산을 이월하여 2015년 4월에 집행하였고, 2014년 공사비는 지가상승으로 보상비가 부족하여 40억원을 반납조치 하였습니다.
사업은 2015년 현재 시행 중에 있으나 2015년 공사비는 올해가 아닌 2016년 집행하여야 하며, 2015년 공사비 또한 지가상승에 따른 보상비가 부족하여 또 반납할 경우가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둘째는 일시에 토지보상이 되지 않아 공사가 지연되며 주변지가의 상승으로 보상 지연 시 추가 보상비가 소요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초 토지보상비를 450억원으로 사업비를 확정하였으나 현재는 330억원이 증액된 780억원의 토지보상비가 소요됩니다.
세 번째는 도로구역결정고시 후 보상지연에 따른 토지소유주의 재산권 행사에 대한 불이익으로 빈번한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국비는 매년 차질 없이 확보되고 있으나 현재 토지보상비의 총 소요예산 780억원 대비 42%만 보상이 완료되어 향후 토지보상비의 획기적인 추가 배정이 없는 한 기간 내 사업의 완공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당초대로 2013년 8월에 준공이 되었으면 토지보상비 330억원의 추가 부담은 필요하지 않았을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지금 경상남도의 재정은 많이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하여 지사님의 취임 이후 재정건전화 사업을 통하여 경상남도의 부채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재정운용을 철저히 하여 사업을 계획된 기간 내 잘 마무리 하였다면 지금 같은 330억원의 재정이 추가로 부담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존경하는 지사님!
지금이라도 경상남도에서 현재 초저금리 시대에 기채를 발행해서라도 동 사업을 마무리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경남도의 대책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읍~봉강간 도로공사에는 교량 8개소, 터널 4개소, 입체교차로 3개소의 구조물이 있습니다.
이 중 입체교차로 3개 중 신방교차로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지도 30호선 개설공사는 장기적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임에는 주민 다수가 공감하고 있으며 입체교차로 구간 중 신방교차로의 경우 원활한 교통 흐름과 안전성 확보 등의 사유로 입체교차로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교차로 관통구간 자체가 지역 간을 고립화시켜 장기적으로는 인접 지역 주민들의 지역발전을 저해할 것으로 주민들이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위치 또한 동읍사무소와 불과 3m 인접 거리에 7m 높이의 입체교차로가 생김으로써 주민들의 이용과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얼마 전 동읍 지역발전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동읍 지역현안 추진 단체장 협의회’를 발족하여 신방교차로의 입체교차로를 평면교차로로 변경 시공하여 주실 것을 도지사님께 건의 드린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지사님!
창원시 의창구 동읍 지역주민들의 건의를 적극 수렴하여 입체교차로를 평면교차로로 변경 시공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지사님의 통 큰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에 대한 사항으로서 읍‧면‧동 통합 추진상황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7년 8월에 행정안전부에서 소규모 동 통폐합 추진 지침이 시달되어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경상남도 시·군에서 읍·면·동 통폐합 대상과 방법 그리고 그 이후 추진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10년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중복투자 방지, 그리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통합창원시가 탄생되었으며 창원, 마산, 진해를 통합하여 창원 의창구, 창원 성산구, 창원 마산합포구, 창원 마산회원구, 창원 진해구 등 5개 구청과 2개 읍, 6개 면, 54개 동으로 구성하였습니다.
2015년 2월 28일 기준으로 조직 규모를 보면 의창구는 인구 25만9,000명에 1개 읍, 2개 면, 5개 동이고, 성산구는 인구 23만7,000명에 7개 동, 마산합포구는 인구 18만2,000명에 4개 면, 15개 동, 마산회원구는 인구 21만3,000명에 1개 읍, 12개 동이며 진해구는 인구 18만1,000명에 15개 동입니다.
전체적으로 구 창원은 인구 50만명에 15개 읍·면·동, 구 마산은 인구 40만명에 32개 읍·면·동이며, 진해구는 인구 18만명에 15개 동의 규모입니다.
통합창원시의 62개 읍·면·동의 인구 편차를 분석해보면 2015년 2월말 현재 성산구 사파동 인구는 5만4,658명인 반면 마산회원구 가포동 인구는 1,387명으로 2개 동의 인구 편차가 무려 40배나 됩니다.
공무원 역시 의창구 203명, 성산구 151명, 마산합포구는 231명, 마산회원구는 185명, 진해구는 154명이며, 구 창원 인구 50만명에 354명, 구 마산 인구 40만명에 416명, 구 진해가 인구 18만명에 154명으로 공무원 1인당 담당 인구는 구 창원이 1,412명, 구 마산이 961명, 구 진해가 1,169명입니다.
구 마산시는 지난 1995년 도농통합으로 41개 읍·면·동으로 통합되었으나 1998년에 32개 읍·면·동으로 통폐합하였고, 구 창원시도 1997년에 27개 읍·면·동에 대하여 대동제를 실시하여 15개 읍·면·동으로 통폐합하였으며, 구 진해 지역은 24개 동에서 ’96년과 ’98년에 15개 동을 통폐합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통합창원시 1기 때인 2012년에 인구 과소 읍·면·동 통폐합 추진을 위해 주민 여론조사 및 주민설명회까지 개최하여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어떤 이유에서인지 갑작스럽게 추진이 중단되었습니다.
통합창원시의 탄생은 행정의 효율성, 중복투자 방지,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 확보 및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창원시 통합이 되었으나, 통합 후에는 당초의 목적과 달리 시설의 중복투자와 지역 간 반목과 대립으로 점점 도시의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 통합창원시 현실입니다.
지금 창원시는 시장의 공약사항인 광역시 추진을 대대적으로 홍보하여 분위기를 띄우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창원시의 광역시 추진에 앞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 불합리한 읍·면·동의 조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홍준표 지사님!
통합창원시의 광역시 추진에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밝혀 주시고 아울러 시·군의 읍·면·동 통폐합을 어떻게 지도를 하실 계획이신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경상남도 교육청 소관에 대한 질문입니다.
방과후수업 운영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방과후수업은 사교육에 대한 학부모들의 부담을 경감하고 학교의 정규과정 이외의 소질과 적성 개발을 위하여 방과 후 실시하는 수업으로 다양한 수준별 특기와 학습능력 신장은 물론 사교육비 경감을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과후수업의 기대효과와 담당자의 역할은 무엇인지와 인력인 코디네이터의 역할과 책임은 어디까지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코디네이터의 근무시간이 방과 후 오후 3시간 정도로 되어 있어, 오전과 3시간 이후의 업무는 결국 담임선생님에게 과중한 업무부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경남 각 시·군의 대표적인 한 학교씩을 조사한 것을 보면 프로그램 수가 20~30개, 강사모집, 학생모집, 홍보, 수강료 징수, 관리, 지출, 민원 등 모든 행정 처리를 담당선생님이 처리하고 있어 업무 스트레스는 물론이고 다음 수업을 위한 교재연구 시간이 없는 등 수업에 지장이 많아서 결국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가며 1년 이상 방과후수업을 담당하는 선생이 절반도 안 되므로 이에 대한 교육청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대안으로는 경남 시·군에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해 주민자치체센터 내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을 위한 문화, 복지, 편익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창원시 의창구 의창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센터 운영 방법을 설명을 하자면 20개 프로그램 운영하여 매일 500명 가량이 참여를 하고 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원봉사를 모집하여 오전, 오후 4시간씩 근무를 하고, 임금은 각 55만원 지급합니다.
이 봉사자는 모집, 광고, 상담, 수강생 관리, 수업료 징수·관리·지출 등 모든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 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방과후수업 운영에서 코디의 역할을 주민자치센터 내의 자원봉사자가 모든 운영을 다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방과후수업의 담당자의 과중한 업무를 줄일 수 있는 대안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운영을 하든지 아니면 현재와 같이 담당선생님이, 코디네이터 2명을 선정하여 1일 오전, 오후 4시간씩 근무하면서 코디가 강사모집, 수강생 관리 및 수업료 징수, 관리 등을 코디에게 책임성을 부여해서, 담당자는 지도‧감독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의 견해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창원시 의창구 동읍 소재의 신방초등학교의 학교교육 환경 개선 사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신방초등학교는 오랜 역사를 지닌 학교로 현재 학생이 800여명이며, 신방초등학교의 본관은 신축한 지 40년 이상 노후하여 교육환경이 아주 열악한 실정입니다.
읍 지역 학교로서는 학생 수가 많을 뿐만 아니라, 인근 신방지구의 택지개발로 인하여 학생 수요는 많으나 학생 수용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은 지 오래된 학교이다보니 다목적강당도 없어 입학식, 학예회, 각종행사 및 졸업식을 차가운 운동장에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창회를 비롯한 지역주민 학부모들이 후학들을 위해 본관 개축 및 체육관 건립을 열망하며, 계속적인 민원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황이 이러한데 교육청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본 의원으로서는 궁금할 따름입니다.
존경하는 교육감님!
동읍 신방초등학교는 동읍 지역 내 중심학교로 역사와 전통 있는 학교로서 노후한 교실의 개축과 지역 택지개발로 인해 늘어난 학생 수용을 위해 신축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또한 제대로 된 학교 교육활동 및 학예활동과 지역주민들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다목적강당이 조속히 신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교육감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윤근 장동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화 의원님의 도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신대호 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신대호 존경하는 장동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면·동 통폐합 추진 상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 8월 당시 행정자치부에서는 교통 통신의 발달과 온라인 민원처리 등 행정 여건의 변화로 소규모 동 운영의 비효율성을 해소하기 위해 인구 2만 미만 또는 3㎢ 미만을 대상으로 동 통폐합 기준을 마련하여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시·군에서 자율적으로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2010년에는 통영시, 2013년은 진주시에서 16개 동을 통폐합한 바가 있습니다.
참고로 통폐합에 따른 유휴인력은 복지주민서비스 분야로 재배치하고 폐지되는 동의 기존 청사는 주민복지시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통합창원시의 광역시 추진에 대한 견해와 시·군, 읍·면·동 통폐합 지도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역시 승격 문제는 장기적으로 도 폐지를 포함한 3단계에서 2단계로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 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도 대도시의 광역시 승격보다 대도시 특례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연말까지 지방자치법 개정 등을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군, 읍·면·동 통폐합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통합창원시의 불균형적인 읍·면·동과 지역별 편차에 대한 지적에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법상 읍·면·동 통폐합은 시·군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시·군에서는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자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동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윤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일준 안전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서일준 안전건설국장 서일준입니다.
존경하는 장동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읍~봉강간 도로사업 예산 확보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창원시 동읍 일원의 국지도 30호선, 동읍~봉강간 도로건설공사는 2008년 8월 착공하여 2017년 8월 준공 계획으로 현재 32%의 공사진척률을 보이고 있으며, 올해는 보상비 49억5,000만원을 포함, 사업비 204억5,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간 지방채를 통해 사업비를 일부 조달한 바 있으나 사실은 공사기간을 단축한 것이 아니라 이는 빚을 내어 빚을 갚는 재정의 악순환 구조였습니다.
아울러 보상의 미협의, 진·출입로 추가설치 요청 등 지역주민들의 민원과 도급업체 부도 등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된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역주민들의 시공 동의 등 사업 진행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며, 우리 도 재정건전화 범위 내에서 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보하여 조기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신방교차로 부분은 당초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실시설계를 할 때 창원시의 요청에 따라서 입체교차로로 계획되었습니다만 창원시에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변경 건의할 시에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윤근 수고하셨습니다.
장동화 의원님의 교육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박근제 교육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박근제 교육국장 박근제입니다.
존경하는 장동화 의원님께서 방과후학교와 관련하여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도교육청의 입장과 해결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방과후학교의 기대효과와 담당자 및 코디네이터의 역할과 책임의 한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 관내 전 초·중·고등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방과후학교는 학교, 지역, 계층간 교육격차를 완화하여 실질적인 교육복지를 실현하고 다양하고 특색있는 방과후학교 운영으로 학교교육 기능보완 및 확대는 물론, 사교육비를 경감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방과후학교 업무담당자의 역할은 방과후 프로그램 수요조사, 강사 모집, 프로그램 운영, 평가, 환류 등 전반적인 방과후학교 운영 업무를 담당하고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학생 수 60명이 넘는 초등학교 361개 학교를 대상으로 방과후학교 코디네이터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들은 봉사위촉직으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현황 파악 및 수요조사, 강사 및 수강생 모집, 참여학생 출결 관리, 통계업무 처리 등 방과후학교 운영 전반에 걸쳐서 학교업무 담당자를 보조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디네이터 근무시간 이후 해당 업무가 담임선생님의 부담으로 이어지는 데 대한 교육청의 대책입니다.
코디네이터는 학교에서 정규수업이 마무리 되고 방과후학교가 운영되는 14시부터 17시 사이에 하루 3시간 내외로 주당 15시간 정도의 시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코디네이터 근무시간이 각 학교의 프로그램 운영시간과 거의 동일하므로 코디네이터의 조기퇴근에 따른 업무공백은 거의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만 방과후학교 운영시간과 코디네이터의 근무시간이 일치하지 않아 업무담당자의 업무과중이 우려되는 학교에서는 코디네이터의 근무시간을 조정하여 업무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방과후수업 담당자의 과중한 업무를 줄일 수 있는 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과후학교 업무 담당자의 업무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업무담당자와 코디네이터의 역할 및 업무한계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업무중복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코디네이터의 근무시간을 주간, 월간 단위로 탄력적으로 구분하여 학기초, 월초, 월말 등 업무량이 많은 시기에는 근무시간을 늘려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많은 학교에서는 나이스 방과후학교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시스템의 활용도를 높여 강좌 및 강사관리, 수강생 및 수강료 관리, 출결관리 등 방과후학교 운영 관련 업무를 나이스 업무 시스템을 통해 처리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교현장 지원 강화를 위해 교육지원청별로 신설되고 있는 학교지원센터와 긴밀한 업무협의를 통하여 학교지원센터에서 처리할 수 있는 방과후학교 업무를 위임함으로써 학교 담당자의 업무가 경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업무담당자의 업무경감 방안으로 제시해 주신 코디네이터 증원 문제는 추가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므로 단기간에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선생님을 학생 곁으로 돌려드리기 위한 교직원 행정업무 감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방과후학교 업무담당자의 업무경감을 위해서도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방안들을 비롯한 다양한 방안들을 충분히 검토하여 향후 업무담당자의 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방초등학교의 교육환경 개선 사업에 대한 입장과 해결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신방초등학교는 오랜 역사를 지닌 학교로 본관은 신축한 지 40년이 도래하여 추후 노후교사에 대하여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결과에 따라 개축 계획을 세울 예정이며, 택지개발로 인해서 늘어난 학생은 개발지구 내 학교용지를 확보하여 별도로 학생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관 및 강당 건립 사업은 교육부의 특별교부금으로 지방자치단체, 기업체 등 외부재원 확보 계획을 통해 대응투자하는 조건으로 건립하고 있습니다.
신방초등학교 부지 내 다목적강당 건립 추진 시 개발제한구역, 자연녹지지역, 근린공원지역, 문화재보호법 등에 저촉되어 도시관리계획 심의 및 문화재 관련 행정절차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아울러 현재 학교배치상 운동장에 신축하여야 할 실정으로 2008년 조성된 인조잔디의 내구연한이 8년이 지나지 않아 현재로서는 다목적강당 건립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향후 교육부 특별교부금의 지원을 받아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는 교육여건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윤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장동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이 완료되었습니다.
장동화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장동화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소방위원회 천영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방식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영기 의원 존경하는 김윤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통영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천영기 의원입니다.
지난해 경상남도의 정당한 감사 요구를 거부하면서 시작된 무상급식에 대한 논란은 해를 넘어 도민들을 더욱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남도교육청은 이러한 무상급식과 관련한 일련의 사태를 경남도를 비롯한 자치단체 예산 지원 중단에만 집중하여 그 책임을 돌리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도의회의 책임론까지 거론하며 사회적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한 예결위원장으로서 이와 관련한 진실된 책임을 밝히고 문제 해결을 위한 대응과 대책을 논의하고자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교육감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박종훈 교육감입니다.
○천영기 의원 먼저 본 질문에 앞서 최근 언론보도 내용을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교육감님, 보입니까?
○교육감 박종훈 예.
○천영기 의원 이 내용은 4월 6일 KBS뉴스에 나온 내용입니다.
영상을 띄우려고 했습니다만 영상은 KBS 저작권 관계로 보여주지 못함을 우리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에 들어가셔서 보면 확인 가능합니다.
교육감님, 이 보도가 사실입니까?
○교육감 박종훈 예, 저도 저 보도를 봤습니다만 맨 위에 나와 있는 저 멘트는 방송사에서 자기들이 나름대로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저런 표현을 쓰지는 않았습니다.
○천영기 의원 그럼 언론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교육감 박종훈 그러나 전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크게 다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생각은 없습니다.
○천영기 의원 인정하신다는 거죠?
○교육감 박종훈 저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같이 할 수 없는 경우에 인사조치를 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천영기 의원 학부모가 1인시위할 때 어느 교장은 “꼴보기 싫으니 눈에 안 보이는 곳에서 해라” 했고, 집회 시위 현장에도 교육청 간부들을 남의 일처럼 생각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맞죠?
○교육감 박종훈 예.
○천영기 의원 이어 교육감의 생각과 같이 갈 수 없다면 인사조치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게 사실이죠?
○교육감 박종훈 예, 그랬습니다.
○천영기 의원 교육감의 생각과 같이 갈 수 없다면 떠나라는 발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박종훈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교육감과 학교의 학교장 또는 우리 교육청 공무원들은 생각을 같이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교육감의 생각과 다른 사람은 이제 생각을 맞추기 위해서 공감을 하고 또 성찰을 하고 공감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라는 그런 당부의 의미였습니다.
○천영기 의원 본 의원은 이 KBS뉴스에 나온 이 멘트를, 공영방송입니다.
정확하게 읽고 이렇게 방송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이에 대한 발언은 대한민국 건전한 상식으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초헌법적인 발언이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교육감이 정치로부터 엄정 중립해야 할 일선 교육장과 관계공무원에게 자신의 생각과 같이 갈 수 없으면 떠나라는 발언을 식은 죽 먹듯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지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교육감님, 혹시 대한민국 헌법 제7조, 교육공무원법 제43조를 아십니까?
○교육감 박종훈 한번 읽어주십시오.
○천영기 의원 잘 모르시죠?
읽어주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7조2항 대한민국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교육공무원법 제43조1항 교권은 존중되어야 하며 교원은 그 전문적 지위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제3항 교육공무원은 권고에 의하여 사직을 당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들으셨죠?
도교육청 소속 장학관, 교장선생님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지 우리 박종훈 교육감에 대한 봉사자는 아닙니다.
인정하십니까?
○교육감 박종훈 그러나 교육감으로서의,
○천영기 의원 인정 한다, 안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감 박종훈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시간도 주셔야지요.
○천영기 의원 아니, 제가 단답식으로 여쭤보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예, 거기 법에 나와 있는 것은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천영기 의원 하죠?
○교육감 박종훈 예.
○천영기 의원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죠?
○교육감 박종훈 예, 맞습니다.
○천영기 의원 그런데 우리 박종훈 교육감에 대한 봉사자는 아니죠?
○교육감 박종훈 그러나 특정사안에 대해서,
○천영기 의원 예, 아니오만 하십시오.
○교육감 박종훈 예, 제 개인 사병은 아닙니다.
○천영기 의원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해준 바에 의하여 보장됩니다.
그런데 교육감의 생각과 다르면 떠나라니요.
이렇게 해도 우리 교육감님이 교육자이시고, 부끄럽지 않습니까?
우리 학생들이 뭘 배우겠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그건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교육정책에 있어서 교육감의 지휘·감독을 공무원이 교육감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 그것은 교육감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천영기 의원 교육감님, 제가 이 변명들으려고 오늘 도정질문 하는 것 아닙니다.
지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사과하시고 취소하시겠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사과할 용의가 없습니다.
○천영기 의원 용의 없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예.
○천영기 의원 인사조치 하시겠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생각이 다르고 그것이 교육감의 지휘·명령에 반하는 것이라면 하겠습니다.
○천영기 의원 하겠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예.
○천영기 의원 인사조치 하시고 보고해 주십시오.
정당한 인사조치인지 저희들이 챙겨보겠습니다.
교육감님, 교육청에 교육지원청과 일선 학교에서 어떤 지침을 보냈다고 하는데 지침 내용이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교육감 박종훈 무엇과 관련한 지침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천영기 의원 지난 6일 본청 국·과장님들, 오후에는 지역교육장, 공무원들한테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일선 학교에 지침을 보냈다는 것인데 지침 내용이 혹시 있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문서로 된 지침은 제가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날 본청 공무원들과 지역교육장들을 교육청으로 불러서 회의를 가진 적은 있습니다.
○천영기 의원 자, 제가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 학부모시위를 방해하는 것이 우리 교육청 지침에 반하는 것이라면 교육청 지침은 학교가 학부모시위를 권장하고 지원하는 것입니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저는 학부모들의 무상급식과 관련한 행동에 대해서 학교가 그것을 방해를 하고, 학교가 그것을 불온시하는 데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취지로,
○천영기 의원 취지입니까?
취지라도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지 않겠습니까?
다시 하나 묻겠습니다.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 신청서를 적극적으로 배부하는 것이 교육청의 지침에 반하는 것이라면 서민자녀에 대한 교육지원사업을 못 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우리 교육청의 지침입니까?
○교육감 박종훈 저는 방해한다고 말씀드리지는 않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할 의무는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천영기 의원 그렇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예.
○천영기 의원 교육감님, 학생들이 보고 있습니다.
교육의 수장입니다, 수장.
제가 시간관계상 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교육감님, 지금 무상급식 중단 등 지금의 이러한 논란들이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박종훈 도와 시·군의 무상급식비 지원 중단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천영기 의원 제가 생각했던 대로 여전히 형식적인 답변으로 일관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
본 의원이 생각하는 근본적인 문제의 발단은 도교육청이 급식 관련 특별감사 거부에서 비롯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당시 경남도의 감사를 거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육감 박종훈 도가 교육청과 학교를 감사할 권한은 없습니다.
권한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감사를 받으면 그것은 제가 위법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천영기 의원 자, 우리가 항상 듣던 이야기입니다.
이유가 어떻게 되었든 기관의 자존심을 내세운 정치적 힘겨루기에 매몰되어서 감사 거부를 고수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지금 지난해 복지예산 누수 차단과 재정건전화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었던 경남도로서는 한 해 수백억에 달하는 급식지원예산에 대한 감사를 요구하는 것이 본 의원이 볼 때 당연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육감 박종훈 그러나 감사는,
○천영기 의원 제가 안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면 대답하십시오.
감사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구태의연한 소모적 논쟁만 반복하실 게 아니라 감사의 본질을 우선하는 유연성을 발휘하셔야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인식에 대해서는 언론에서도 이를 잘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1일자 경남도민일보 기사를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무상급식 논쟁 속 진보, 수세적 논리로 한계 드러내’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그중 일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교육감은 진정 무상급식을 지키고자 했다면 최종결정은 신중해야 했다.
도 감사 결과 많은 부실, 비리가 드러났더라도 무상급식을 중단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또한 도교육청은 사태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한 달여 뒤인 11월 자체 감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뒷북도 이런 뒷북이 없었다.
급기야 지난 3월 도의회의 특정감사를 수용할 수 있다는 의사까지 내비쳤다’라는 내용입니다.
언론에서 조차 이렇게 도교육청의 감사 거부를 신중하지 못한 판단이라는 것을 여실히 꼬집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감님, 교육감님께서는 지난 4월 1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교육감으로서 도의적, 정치적 책임을 벗어나지 못한다며 석고대죄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정치적인,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법률적인 책임을 말씀드릴 것은 아닙니다.
○천영기 의원 교육감님, 석고대죄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도민들한테 미안하고 학부모들한테 미안하죠.
○천영기 의원 왜 자꾸 변명을 하십니까?
○교육감 박종훈 도민과 학부모들한테 교육감으로서의 책임감을 느낀다는 이야기를, 그 말씀도 못 드린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면?
○천영기 의원 제가 여쭤 보잖아요.
석고대죄하는 심정이었다라고 말씀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 묻는 것 아닙니까?
○교육감 박종훈 그랬습니다.
도민들과 학부모님들에게,
○천영기 의원 왜 변명을 자꾸 합니까!
○교육감 박종훈 그게 무슨 변명입니까!
저로서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은 주셔야죠.
○천영기 의원 석고대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석고대죄 하는 심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천영기 의원 제가 그렇게 물어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맞다, 안 맞다 이야기를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감 박종훈 저한테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천영기 의원 변명하라고 지금 자리 베풀어준 것 아니지 않습니까?
질문자는 접니다!
또한 도의회의 중재의 노력을 존중하고 시장·군수들과도 지속적으로 만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겠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맞다, 안 맞다로 대답해 주십시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예, 그랬습니다.
○천영기 의원 묻겠습니다.
감사 거부를 강행할 당시 교육감님께서는 정말 지금 이러한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정말 예상하지 못했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천영기 의원 그럼 무슨 생각으로 거부했다는 말입니까?
생각없이 거부했다는 말입니까?
○교육감 박종훈 감사를 받을 의무가 없기 때문에 감사를 받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천영기 의원 예상도 안 했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그 예상이라는 것을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천영기 의원 질문자가 묻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그럼 제가 앞에 말씀하신 것 중에서,
○천영기 의원 이러한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정말 예상 못하고 이렇게 한 건지, 거부한 건지 여쭤보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그 당시로써,
○천영기 의원 그것을 왜 답을 거부합니까?
○교육감 박종훈 그 당시로써 법률적으로,
○천영기 의원 아니, 자기한테 불리하면 답변 거부해도 됩니까?
○교육감 박종훈 그 부분을 가지고 예상을 안 했다는 것이,
○천영기 의원 제가 좀 이따가 도의회의 인식변화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만 정말 도의회와 도의원을 어떻게 알고 이렇게 답을 하십니까?
답변을 왜 거부합니까?
○교육감 박종훈 저는 도의회와 도의원님에 대해서 최대한 존중하고, 존경의 의사를 말씀드립니다.
○천영기 의원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아직도 이 문제에 대해 제대로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감 박종훈 감사에 대해서만큼은,
○천영기 의원 자, 제가 질문하고 있습니다.
○교육감 박종훈 저한테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십시오, 의원님!
○천영기 의원 교육감님께서 감사 거부를 발표할 당시 양산시, 사천시, 합천군 등 대다수의 시장·군수들은 도교육청의 감사 거부는 부당하며 경남도의 감사를 수용하라고 수차례 언론보도를 통해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교육감께서 감사 거부를 강행하셨습니다.
스스로 책임질 각오를 하시고 강행하신 것 아닙니까?
교육감님, 답변해 주십시오.
○교육감 박종훈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책임질 부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천영기 의원 좋습니다.
○교육감 박종훈 만약에 제가 책임이 있다면 저를 고발하십시오.
○천영기 의원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진다고 하셨는데, 언론을 통해서 석고대죄의 심정이라는 말뿐인 감정호소 말고는 실질적인 어떤 책임을 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교육감 박종훈 의원님, 아이들에게 밥을 못 먹인 것에 대해서,
○천영기 의원 제가 묻고 있습니다.
저는 전 의원처럼 한 질문을 가지고 오늘 하루종일 끌 생각은 없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이 워낙 많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교육감 박종훈 그러나 제가 반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천영기 의원 오늘 제가 질문을 냅니다.
질문을 내면 교육감님은 답만 하면 됩니다.
○교육감 박종훈 반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죠.
○천영기 의원 왜 반론을 줍니까?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죠.
제가 질문을 해야죠.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 현재 급식과 관련해서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박종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천영기 의원 최선을 다할 뿐이죠?
○교육감 박종훈 그래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저희들도 감사를 하고 책임을 물을 것은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천영기 의원 얼마 전에 우리 도교육청에서 급식관련 특별감사 결과 발표하셨죠?
○교육감 박종훈 예.
○천영기 의원 감사 결과에 대해 자세히 보고를 받았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예, 받았습니다.
○천영기 의원 감사 지적사항과 조치 결과에 대해서 짧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감 박종훈 지난해 11월 17일부터 12월 15일까지 18일간 감사를 했고, 1월 2일부터 13일까지 순차적으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전체 67건을 지적해서 32건은 현지조치하고 35건에 대해서 확인서를 받았고 신분상의 처분으로서는 124명, 행정처분 4건, 재정상 처분 2건 이렇게 해서 처분을 내렸습니다.
○천영기 의원 도정질문 답변서 내용과 똑같네요.
여기 지금 답변서하고 교육감님 이야기한 것 중에서 감사 실시기간은 나오는데 감사 일정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교육감 박종훈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천영기 의원 감사 실시기간은 2014년 11월 17일부터 12월 15일, 18일간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감사하는 기간은 언제였습니까?
실시기간이 아니고 일정.
언제부터 언제까지 감사를 한 것입니까?
○교육감 박종훈 공휴일을 뺀 나머지 날은,
○천영기 의원 아니, 2014년 1월 1일부터 한 것입니까?
○교육감 박종훈 2014년 11월 17일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천영기 의원 이것은 감사를 한 기간이고 감사한 내용에 대한 기간을 이야기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교육감 박종훈 아, 감사 대상기간...
2013년 1월 1일부터라고 우리 행정국장이 이야기합니다.
○천영기 의원 도정질문 답변서에 이렇게 대상기간도 없는 이런 답변서 있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그 부분 제가 미처 못 챙겼습니다.
○천영기 의원 잘못했죠?
○교육감 박종훈 필요하면 제가 확인해서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천영기 의원 대상기간이 며칠이라고요?
대상기간이 2013년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국장 이헌욱 집행부석에서 -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것은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만 2013, 14년...)
아니, 보세요, 국장님!
대상기간도 모르는 이 답변서가 답변서입니까?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국장 이헌욱 집행부석에서 - 죄송합니다.)
아니, 보십시오, 교육감님!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이게 67건이 하루 만에 나온 건지, 1년 만에 나온 건지, 2년 만에 나온 건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답변서입니까?
지금도 모른다고 하시니!
○교육감 박종훈 확인해서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천영기 의원 확인은 저도 할 줄 압니다.
이거는 아니잖아요, 교육감님!
지금 도정질문입니다.
도정질문 답변서에 대상기간도 없고 67건, 1년 만에 나온 건지 2년 만에 나온 건지 누가 압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하는 일이 이렇습니다.
교육감님, 분명 본 의원은 지난 추경예산안 심사 때 교육청으로부터 특별감사 결과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았습니다.
그때 제출받을 때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전체 130건의 감사 지적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조금 흥분을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우선적으로 제가 받은 자료를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내용을 자세히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창녕의 한 고등학교 감사 지적사항입니다.
이 학교는 부식업체 계약 시 이사장의 별도 지시를 받아 2007년에 7회, 2008년 1회, 2009년 5회, 2010년 6회 총 19회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했습니다.
또한 육류업체와의 계약 시에도 이사장의 별도 지시를 받아 2007년 7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3년 4개월 동안 HACCP인증이 없는 창녕소재의 특정 식육점과 수의계약을 수차례 체결한 사항이 감사에 지적되었습니다.
교육감님, 알고 계십니까?
○교육감 박종훈 예, 보고받았습니다.
○천영기 의원 누가 보더라도 이러한 이사장의 지시는 해당 직위를 이용한 부당한 압력이며, 비리와 이권개입의 연관성이 충분히 의심되는 사항임에도 신분상 조치는 경고에 그쳤습니다.
이외에도 최근 5년간 130건의 급식관련 감사 지적사항 중 이와 유사한 납품비리가 의심되는 사례가 대다수였습니다.
경고 또는 주의처분만 받았습니다.
옛말에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이 제 식구 감싸기 식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도정질문 답변서에 의하면 자체 감사처분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처분하였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기준 누가 만드는 것입니까, 교육감님.
○교육감 박종훈 감사원의 감사처분기준에 의거해서 우리 교육청의 자체적인 감사처분기준이 있습니다.
○천영기 의원 의거해서?
○교육감 박종훈 예, 그 기준에 벗어나지는,
○천영기 의원 아니, 의거해서 교육감님이 만드시는 거죠?
○교육감 박종훈 예, 규칙이니까 제가 만드는 것입니다.
○천영기 의원 이 정도 상태를 가지고 경고처분을 준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박종훈 자체 감사처분기준이 금방 말씀하신 정도의 수준이면 경고로서는 좀 미흡하다는 생각은 합니다.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영기 의원 조금 잘못됐다고 생각은 드시죠?
○교육감 박종훈 예.
○천영기 의원 이렇게 인정하고 갑시다, 잘못된 것은.
그래야 수월합니다, 질문이.
내부감사에서도 이러한 급식비리가 의심되는 사례가 수없이 지적되고 있음에도 감사의 법적 근거나 교육감의 양심을 거론하며 감사를 거부하는 것이 과연 경남교육의 수장으로서 바람직한 판단이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진정 교육감께서 도민과 학생들을 먼저 생각하신다면 감사의 주체가 누구인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소중한 교육재정을 정확하고 엄정하게 감사하고 결과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난 3월 17일 감사원에서는 지방교육재정운영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교육감님! 감사결과 통보 받으셨죠?
○교육감 박종훈 예, 받았습니다.
○천영기 의원 지난 1월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수석비서관 회의를 통해서 지방교육재정의 누수 및 비효율적 운영에 대해 강한 개혁 의지를 밝히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교육재정의 방만한 운영이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수준에 이르러 국가적 차원의 문제해결이 필요한 시기라고 판단한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감사원 감사결과를 보면 매년 2조원에 달하는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고 있으며, 부실한 지방교육재정 절감 대책과 비효율적 집행 등의 문제에 대해 38건의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등 총 67건의 감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교육감님, 금번 감사원 감사결과 경남교육청에서 사립학교에 대한 기준재정수입액 산정을 잘못해서 과다하게 지원된 보전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교육감 박종훈 이번 지방교육재정 감사와 관련해서 우리 경남교육청이 해당되는 사항은 세 가지가 있는 것으로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여기 저한테 문건으로, 교육부를 통해서 저희들한테로 온 지적사항이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천영기 의원 자세한 내용을 그러면 잘 모르시네요?
○교육감 박종훈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는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천영기 의원 보고 못 받았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다른 내용이고, 아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제가 받은 거하고가 서로 내용이 다를 수도 있는 거 같아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입니다.
○천영기 의원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3월 17일 감사원에서 지방교육재정운영실태 감사결과입니다.
올해입니다, 올해.
교육감님의 임기 내입니다.
채 한 달도 안 됐습니다.
제가 조금 설명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 근거하여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경남교육청에서 사립학교에 과다하게 지원한 보전금은 2011년 860억원, 2012년 832억원, 2013년 849억원입니다.
경남도교육청에서 재정보전금을 산정하면서 기준에 반영하여야 하는 자체수입 등을 반영하지 않아 매년 1,000여억원에 가까운 막대한 예산을 사립학교에 이중으로 지원된 사항입니다.
이러한 감사결과가 전국적인 문제로만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전국 17개 시·도 중 경남이 사립학교 과다지급한 예산이 최고 많습니다.
우리 도보다 재정규모가 훨씬 큰 서울시에도 동일사안으로 과다지원한 예산은 239억원에 불과합니다.
참고로 서울시 2015년도 당초예산안이 7조6,900억원입니다.
다른 감사지적사례에 대해 묻겠습니다.
교육감님, 금번 감사원 감사결과 교육부가 당초 배정한 정원보다 경남교육청에서는 기간제 교원을 몇 명이나 많게 충원했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
○천영기 의원 잘 모르시죠?
○교육감 박종훈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과 제가 가지고 있는 답변자료가 서로 다른 자료여서 제가 지금 그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여기 제가,
○천영기 의원 결재는 했을 겁니다.
3월 17일에 감사원에서 했기 때문에 결재는 했을 건데,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모르는 거 같습니다.
○교육감 박종훈 11명을 더 배정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천영기 의원 11명이요?
○교육감 박종훈 예.
○천영기 의원 제가 제 자료를 보고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에 경남교육청에서는 교육공무원임용령을 위반하면서까지 97명이나 많게 충원했습니다.
○교육감 박종훈 정원 외 배정수가 97명인데 정원 외 배정수라고 해서 다, 정원 외 배정수가 다 잘못된 것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천영기 의원 교육감님, 질문내용을 잘 보십시오.
교육감님 잘 모르시는 거 같은데 97명입니다.
모르는 데 대고 제가 이야기하기는 그렇고,
○교육감 박종훈 정원 외 배정수가 97명 맞습니다.
○천영기 의원 맞죠?
○교육감 박종훈 예.
○천영기 의원 1명당 연봉 3,000만원으로 대충 계산을 한번 해 봅시다.
얼마입니까?
30억원입니다, 30억원이 낭비됐다는 겁니다.
또 하나 더 말씀하겠습니다.
경남교육재정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인건비 편성에 있어서 감사원의 감사에서도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매해 학생수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 교직원의 인건비는 매해 증액편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혹시 교육감님, 경남 전체 학생수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교육감 박종훈 48만5,000명입니다.
○천영기 의원 48만5,000명이요?
○교육감 박종훈 예, 유치원까지 포함해서입니다.
○천영기 의원 유치원 빼고 얼마입니까?
○교육감 박종훈 유치원이 5만명 정도로 제가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43만명 정도 될 수 있겠습니다.
○천영기 의원 그렇습니까?
제가 이 도정질문 들어오기 전 오전입니다, 오늘 오전에 도교육청에 물어보니까 유치원, 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대안학교, 특수학교 다 포함해서 47만1,200명 정도라고 합니다.
어떤 게 맞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자료는 2014년 자료라서 제가 48만2,000명이라고 말씀드렸고, 아마 2015년이면 1만명 정도가 줄은 의원님의 47만명이 정확한 숫자일 거 같습니다.
○천영기 의원 교육감님, 제가 여쭤보고 나서 말씀하시면 안 되고 말씀하실 적에 ‘2014년 몇 월 기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예.
○천영기 의원 맞죠?
○교육감 박종훈 예.
○천영기 의원 우리 그렇게 합시다.
자꾸 쌔우지 말고.
저는 자료를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다.
○교육감 박종훈 제가 알고 있는 48만2,000명이라는 것을, 제가 쌔운다고 말씀하시면 저로서는,
○천영기 의원 교육감님! 향후에 어떻게 증감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교육감님 교육전문가니까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교육감 박종훈 매년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천영기 의원 답변이 너무 간단해서 좋습니다.
제가 길게 하라고 하면 좀 길게 해 주시고 짧게 하라고 하면 짧게 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십시오.
제가 중기경남교육재정계획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2015년도 중기경남교육재정계획서에 따르면 2015년도에 47만9,131명인 학생수는 2019년에는 46만3,782명으로 약 2015년의 3.2%인 1만5,349명이 감소할 것이라고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감 박종훈 저희들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천영기 의원 이에 반해서 우리 2015년도 당초예산안을 보면 경남도교육청이 교육부에서 통보한 총액인건비를 초과하여 편성한 금액은 무려 655억원입니다.
비록 우리 교육부에서 통보한 총액인건비 기준이 교육현장의 실정을 전부 반영했다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금번 감사원 감사에서는 교육부의 총액인건비 산정에 대해 과다한 산정기준을 개선할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교육부의 총액인건비 산정기준은 더욱 엄격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남도교육청은 한 해 655억원이나 되는 예산 기준을 초과하여 편성하고 있음에도 학교회계 직원 등 비정규직 직원의 전체 인건비가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 조차 파악하고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교육감께서는 이러한 문제의 구체적인 대안을 혹시 가지고 계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교육감 박종훈 학생수가 줄어든다고 해서 인건비가 거기에 비례해서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의원님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급당 학생수를 좀 더 선진국형으로 줄여서 산정을 하면 그것만큼 학급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그런 점도 이해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학교 비정규직이 지금 우리 도내만 해도 1만3,000명 가까이 됩니다.
그 비정규직이 이미 직종만 해도 50개 직종이 넘고, 또 교육감이 고용하고 있는 사람과 학교회계직이 또 따로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인건비 산정에 있어서는 또 매년 적용기준이 달라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과거에 비해서 지금 갈수록 인건비 부분은 더욱더 타이트해져 가고 있다는 것도 의원님이 이해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천영기 의원 답변 다하셨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예.
○천영기 의원 그래도 우리 공무원은 총액인건비라는 기준도 있고 여러 가지 법이 제재가 되어 있습니다.
65억원도 아니고 655억원입니다.
우리 교육감님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십시오.
이 외에도 사립학교의 경우 기준을 초과한 과원 발생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 소요될 예산이 약 25억원, 법령의 근거도 없이 부당하게 적립하여 사용한 예산이 34억원, 또한 법령의 근거 없이 도서지역 교직원들에게 관사를 제공해서 회수조치를 받는 금액이 1억2,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육아휴직수당 부당지급 사례도 지적되어서 미회수된 예산이 1억5,000만원에 달하는 등 우리 도교육청의 도덕적 해이는 정말 하늘을 찌릅니다.
○교육감 박종훈 그 부분은 잠깐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천영기 의원 아닙니다.
제가 있는 그대로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변명할 소지가 없을 겁니다.
교육감님! 매번 언론보도를 통해서 경남의 교육재정이 어렵다, 또는 지자체의 지원 없이는 무상급식이 불가능하다 등 교육재정이 열악하다고 말하기 이전에 예산의 누수는 없는지 점검부터 하시는 게 우선 아니겠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예, 점검하겠습니다.
○천영기 의원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자기 집 곳간이 줄줄 새고 있는 데도 살펴볼 생각은 하지 않고 남의 집 곳간에만 기웃거리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행태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형식적인 답변에 그치지 마시고 도교육청은 재원이 없어 교육급식비를 징수할 수밖에 없다고 학부모들을 선동하기 이전에 누수되는 예산을 찾아내서 무상급식 재원으로 사용하는 노력부터 먼저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교육감님이 우리 도의회를 과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지금 여기에 계신 도의회가, 교육감님이 계시는 지금 여기 도의회가 헌법적인 가치로써 지방자치와 풀뿌리민주주의의 산실인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써 진정으로 존중하고 존경하십니까?
○교육감 박종훈 예, 존경합니다.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설치된 기구로써 지사와 교육감이라는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감시하고 또 예산을 통해서 행동을 하는 의사결정기관으로써 저는 최대한 존경하고 그 기관의 권위를 존중합니다.
○천영기 의원 감사합니다.
그런데 교육감님은 도의회와 도의원을 민의의 대표기관으로써 그 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최고의사결정기관이라고 하셨지만 저는 믿지 않습니다.
교육감이 도의회와 법률과 동일한 의회의 의결사항을 무시하는 발언과 행동을 수차례 지켜봤기 때문입니다.
지난 교육청 당초예산안 예결위 종합심사에서 당시 우리 교육감의 공약사업인 행복학교 행복맞이학교 운영과 관련하여 예산 일부가 삭감된 예산안이 예결위에서 심사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4년 12월 4일 예결위 종합심사가 진행 중임에도 교육감은 마치 예산이 확정된 듯 행복학교 최종 선정결과를 발표하셨습니다.
당시 위원장인 본 의원이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게 이것이 예산의 심의·의결에 있어 도의회를 압박하는 것이며, 도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는 것을 명백히 지적하였음에도 교육감은 이후에 어떠한 해명이나 사과도 없었습니다.
교육감님, 이것이 과연 의회를 존중하는 교육감님의 방식입니까?
○교육감 박종훈 시기적으로 의회의 예산결정이 되기 전에 심사결과를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영기 의원 교육감님! 12월 8일 작년입니다.
이 자리 본회의장에서 교육감은 여기 계신 동료의원님들을 향해 의회가 정해 주신 예산을 충실하게 집행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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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영기 의원 충실히 집행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 불과 한 달 지나지 않아 기자회견하면서 교육감은 교육적 소신을 믿고 무상급식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게 해 주었던 의회의 결정에 대해 사실을 왜곡하고 여론을 선동하고 의회의 결정을 비난했습니다.
이후에도 사실을 왜곡하며 도민을 선동하고 몇 달 동안 모든 책임은 도와 시·군 그리고 의회에 전가했습니다.
급기야 4월 1일 기자회견에서는 교육감은 4월부터 무상급식이 중단된다면서 앞으로 의회의 중재를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교육감님! 스스로 무상급식 예산 삭감한 거 아닙니까?
○교육감 박종훈 그렇지 않습니다.
무상급식 부분의 예산안 결정에 있어서는 제가 최종 심사결과에 교육감의 입장을 밝힐 때는 정해 준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집행하겠다고 했습니다만 그것을 실제로 집행을 하려고 최선을 다해 봤습니다만 의회에서 결정된 예산대로는 집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추경안을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천영기 의원 그러면 “충실하게 집행하겠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거 안 보고 했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집행하기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추경제도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집행을 하려고 노력했지만 이것이 더 이상 할 수 없는 사정이 되었으면 저희들이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천영기 의원 제가 계속 질문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좀 오버할 거 같습니다.
그래서 보충질문을 좀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스스로 삭감한 무상급식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해 놓고 예산을 승인하든 중재하든 의회에서 알아서 하라는 겁니다.
도대체 도의회를 뭘로 보고 이런 막말을 하고 다니시는지,
○교육감 박종훈 제가 어떻게 막말을, 제가 막말을 한 적은 없습니다.
○천영기 의원 도의회를 존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예! 제가 어디에다가 대고 막말을 했습니까?
○천영기 의원 이게 막말 아니고 뭡니까!
도민을 선동하고 사실을 왜곡하고 하는 게 막말 아닙니까!
○교육감 박종훈 제가 언제 사실을 왜곡하고 국민을 호도하고, 제가 언제 그런 적이 있습니까?
○천영기 의원 교육감님! 도민을 선동하고 사실을 왜곡하는 거,
○교육감 박종훈 제가 언제 선동했습니까?
○천영기 의원 다 막말 아닙니까?
○교육감 박종훈 제가 언제 도민을 선동했습니까?
○천영기 의원 선동 안 했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구체적으로 말씀해 봐 주십시오.
○천영기 의원 선동 안 했습니까?
제가 처음에 여쭤봤죠.
학교에서 학부모 시위를 방해하는 것이 교육청 지침에 반하는 것이라면 교육청 지침은 학교가 학부모 시위를 권장하고 지원하는 것입니까?
○교육감 박종훈 제가,
○천영기 의원 같이 갈 수 없다면 떠나라고 했지 않습니까, 직원들한테.
○교육감 박종훈 그것이 어떻게 국민에 대한 선동입니까?
○천영기 의원 그게 다 선동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교육감 박종훈 제가 지휘·감독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
○천영기 의원 꼭 내가 선동해라, 데모해라 이렇게 해야 선동하는 겁니까?
○교육감 박종훈 그러면 그것을 선동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천영기 의원 왜 선동 아닙니까?
○교육감 박종훈 제가 지휘·감독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천영기 의원 본 의원은 볼 때 그게 분명한 선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감 박종훈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천영기 의원 혼자서 동의하지 마십시오.
교육감님!
○교육감 박종훈 예.
○천영기 의원 모든 생각은 교육감님 기준으로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도의원도 기준이 있습니다.
자기 개인이 판단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왜 교육감님만 기준이 있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제가 했던 행동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저는 법률적으로 책임지겠습니다.
○천영기 의원 법률적으로보다 도의적으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도의적으로.
그렇게 법 좋아하십니까?
묻겠습니다.
도의회의 중재를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교육감은 도의회에서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수용하실 용기는 있으십니까?
○교육감 박종훈 그것은 중재안이 나왔을 때 저희들 교육청에서 의논해서 그것을 받아들이고의 여부에 대해서는 차후에 결정하겠습니다.
○천영기 의원 감사원 감사결과 사립학교에 과다지원한 보전금만 1,000여억원입니다.
이렇게 과다지원된 예산을 회수하거나 지원규모를 줄이면 무상급식 재원 확보되지 않습니까.
이 재원으로 무상급식을 정상적으로 추진하실 용기 없으십니까?
○교육감 박종훈 아주 엄격하게 세밀하게 따지겠습니다.
그래서 회수할 것은 회수하겠습니다.
○천영기 의원 지금 감사결과 1,000억원이 넘는 돈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상급식을 이 돈을 가지고 할 수 없느냐고 물어봅니다.
○교육감 박종훈 그런데 사립학교의 경우에 만약에 예산이 집행이 되고 난 뒤라면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사립학교의 재정여건이 워낙 열악하기 때문에 그것을 회수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제가 면밀하게 따지고 회수할 수 있는 것이면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제가 회수하겠습니다.
○천영기 의원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회수하겠다, 회수하십시오.
지켜보겠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아무런 노력도 안 하겠다, 방법이 없다, 이런 말씀만 하시는데 도대체 도의회에서 어떤 중재안을 드려야 하는지 저도 감히 유감스럽고 걱정됩니다.
무상급식은 교육청의 고유사무이며 교육감 공약사업입니다.
눈물이나 흘리며 저급한 감성논리로 도민들을 현혹하는 행위를 좀 중단해 주시고, 교육청에서 먼저 허리띠를 졸라매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이는 뼈를 깎는 노력을 해 주십시오.
교육청에서 먼저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 후에 도의회에 중재요청을 하는 게 본 의원은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추경예산안 제출에 대한 부당성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3월 교육감은 현재 심사보류 중인 123억원이 편성된 추경예산안을 제출했습니다.
용도와 목적이 지정된 특별교부금 등 의존수입을 제외하면 무상급식 세출예산 643억원을 감액하고 학교신설사업비 257억원을 증액한 예산을 제출했습니다.
맞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예, 맞습니다.
○천영기 의원 이미 지난 322회 정례회에서 2015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당시 무상급식 예산 1,125억원 중 단 1원도 삭감하지 않고 무상급식을 시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도의회가 의결한 예산은 법률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교육감 박종훈 그러나 그 예산편성은 잘못됐습니다.
○천영기 의원 교육감님, 도의회가 예결한 예산은 성실히 집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잘못된,
○천영기 의원 의회의 의결에 반하여 임의적으로 무상급식 세출예산을,
○교육감 박종훈 그러면 학교신설을 하지 말고 아이들,
○천영기 의원 제가 묻겠습니다.
삭감한 예산안을 제출했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작년 당초예산의 의결은 추경을 전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추경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예산결정이었습니다.
그 속에는 당장 지어야 될 학교시설비가 들어 있고 또 인건비가 들어 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둔 채 세입이 없는 상황에서 세출을 집행을 했을 때 나중에 예산이 모자라서 학교를 신설 못 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것을 교육감으로서 어떻게 두고 볼 수 있겠습니까?
○천영기 의원 학교문제 제가 질문 또 드리겠습니다.
당시 총액인건비를 초과하여 과다편성한 인건비 21억원, 공무원 법정부담금 과다산출된 101억원 등 257억원은 불요불급, 사전절차 미이행 등 정당한 사유에 의해 삭감된 예산입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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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의장님! 시간을 좀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도교육청의 자의적 결정에 의해 무상급식 세출예산안을 삭감하였다 하더라도 도의회에서 정당한 사유로 삭감한 예산을 교육감 마음대로 동일 사안으로 삭감된 전례가 있는 학교신설비로 전액 증액 편성한 것은 교육감의 예산편성권 남용이자 도의회의 예산의결권을 무시하는 행동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등에 편성한 학교신설사업비 257억원은 가촌초등학교 외 3개교에 대한 부지매입비 145억원, 건축비 112억원, 맞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 의원 질문하겠습니다.
12월 4일 당초예산안 예결 시 당시 본 의원은 가촌초등학교 외 3개교의 부지매입비의 교육부 예산지원 여부에 대해 질의를 했습니다.
당시 예결위에서 답변한 담당공무원은 “신설학교 부지매입비와 건축비는 교육부에서 다 부담할 계획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예산안에 반영된 예산안 자체 재원입니다.
당시 담당공무원이 의원들을 기만하고 거짓말 한 것입니까?
자체 재원이 부족한 교육청에서 교육부에서 지원하겠다는 예산도 왜 자체 예산으로 편성하시는 겁니까?
○교육감 박종훈 이른바 이해를 좀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돌려막기로 말씀드릴 수는 있습니다만 교육부에서 교부되는 것이 3월 중에 확정이 되기 때문에 그 전에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천영기 의원 기만하지 마십시오.
지난 3월 금번 추경예산안의 교육위원회 상임위 심사가 있었습니다.
당시 국장은 이 문제에 대해 5월이면 교육부에서 지방채가 내려온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우선 필요한 예산을 부지매입비에 편성하고 나중에 남는 예산으로 인건비 등으로 편성하겠다는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교육감님! 교육청 예산이 개인의 쌈짓돈입니까?
교육감 마음대로 여기 넣었다가 저기 넣었다가 할 수 있습니까?
○의장 김윤근 천영기 의원님!
○천영기 의원 지금 이렇게 재원을 마구잡이식으로 변경해서 예산편성을 혼란스럽게 하는 의도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장 김윤근 천영기 의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교육감 박종훈 저희들은 그 과정에서 답변이 어떻게 됐는지 제가 정확하게 보고를 받지는 못했습니다만 학교신설이라고 하는 시간을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기술적인 실수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로서는 이것은 화급을 다투는 일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십시오.
○천영기 의원 무슨 화급을 다투는 겁니까?
교육감이 잘 모르기 때문에 화급을 다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정확하게 아시고 하셔야지요.
○교육감 박종훈 학교신설은 더 늦어지면 안 되는 부분이,
○의장 김윤근 천영기 의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천영기 의원 무상급식 재원이 없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당장 필요도 하지 않는 예산을 단 1원의 오차도 없이 전액 편성한 것 아닙니까?
당시 국장의 답변에 따르면 해당 부지매입비를 긴급히 편성한 사유가 측량과 계약금 지급을 위해서라고 합니다.
맞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예, 그랬습니다.
○천영기 의원 그러면 예산을 편성한 4개 학교의 부지매입비는 얼마이고 계약금과 측량수수료가 대략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교육감 박종훈 그 금액은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의원님! 저는 천영기 의원님은 그 당시 예결위원장으로서 우리 내용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지금 세입을 삭감을 하면서 세출을 이렇게 돌려막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원상복구를 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위원장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천영기 의원 교육감님!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부지매입 상환액이 총 399억5,300만원입니다.
전부 LH 땅입니다, 맞죠?
○교육감 박종훈 예.
○천영기 의원 계약금에 사용하신다고 하셨는데 계약금은 10%인 40억원 정도만 있으면 됩니다.
○교육감 박종훈 거기에다가 우선적으로 해야 될 내용들이 또 있습니다.
○천영기 의원 들어보십시오.
나머지 중도금과 잔금지급 시기는 교육청이 LH와 협의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측량수수료 이미 LH 측에서 측량 다 마쳤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교육청은 한결같이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교육감 박종훈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4월 1일 이전에,
○천영기 의원 설사 부지매입비가 시급히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더라도 계약금이 40억원 정도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나머지는 5월에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예산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교육감 박종훈 그러나 5월까지 갈 수 없었던 것이 무상급식,
○천영기 의원 그런데도 145억원이나 되는 자체 재원을 보란 듯이 편성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도의회를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교육감 박종훈 무상급식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의장 김윤근 천영기 위원님!
이 부분은 예결특위가 조금 있으면 열릴 텐데 예결특위에서 해 주시고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기 의원 예, 간략하게 조금씩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공사 착공시기가 언제쯤입니까?
4개 학교.
○교육감 박종훈 착공시기를 정확하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집행부를 향해) 언제입니까?
착공시기는 올해,
○천영기 의원 교육감님, 오늘 도정질문입니다.
뭐를 준비해 오셨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제가 교육청에서 받은 자료 가지고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가촌초등학교를 제외한 3개 학교는 실시설계용역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감 박종훈 예.
○천영기 의원 금년 5월 중에 계약할 것이라고 이렇게 자료가 왔더라고요.
○교육감 박종훈 예.
○천영기 의원 그런데 설계용역기간이 6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감 박종훈 예, 연말에 시공,
○천영기 의원 설계용역이 완료되면 연말 정도 되어야 될 거 같고, 설계가 완료가 되더라도 건축공사 입찰기간을 감안하면 내년 초에 착공이 가능합니다.
○교육감 박종훈 예, 맞습니다.
○천영기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절차 미이행 이유로 해당학교 건축비 예산을 삭감의결한 지 불과 2개월도 되지 않아서 긴급하게 내년 1월이나 초에나 착공이 가능한 추경안을 반영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
예산편성이 되더라도 수개월 금고에 묵혀 두어야 됩니다.
○의장 김윤근 추경예산안 심사 때 질의·답변하시고, 천영기 의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천영기 의원 순세계잉여금이 846억원이라고 했습니다.
2014년 계속이월비가 1,512억원입니다.
2014년 결산내역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윤근 빨리 정리를 하십시오.
○천영기 의원 당초예산 예결위 심사 때 모 과장님께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611억원 과소평가된 거 아니냐, 추가 발생할 가능성은 없는가라고 몇 차례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자료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과장께서 사전에 집행계획을 충분히 검토하고 작성했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실제 결산 결과 2014년도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은 846억원으로 당초예산 611억원보다 235억원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교육감 박종훈 당초예산 791억여원이었습니다.
○천영기 의원 당초 611억원이었습니다.
○교육감 박종훈 맞습니다.
○천영기 의원 교육감님! 이 추가 재원 무상급식 재원으로 활용할 생각 없으십니까?
○의장 김윤근 천영기 의원님!
○교육감 박종훈 그 돈 중에서 이미 저희들 당초예산에 편성을 한 부분이 많고 지금 교육부에서 내려온 돈이 지나치게 감액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무상급식을 위해서 추가로 투입할 돈은 사실상 없다는 점을 양지해 주십시오.
○의장 김윤근 마무리해 주세요, 마무리!
○천영기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인센티브 성격으로 특별교부금이 교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내려왔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80억원 내려왔다고 합니다, 아! 180억원 내려왔다고 합니다.
○천영기 의원 86억원 맞습니까, 국장님?
○교육감 박종훈 그것은 아니지요.
○천영기 의원 86억원은 특별교부금이나 인센티브 성격으로 특별히 목적과 용도가 지정된 것이 아니라 시·도교육청의 자율적 편성계획에 따라 집행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86억원 무상급식 재원으로 사용하실 수 없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의원님! 저희들이 예산이 모자라서 학교운영비를 10% 감액해서 교부했습니다.
돈이 조금이라도 여유가 생기면 학교운영비를 먼저 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선순위입니다.
○천영기 의원 교육감님!
○교육감 박종훈 예.
○천영기 의원 교육감님 선거공약 낸 거 저희들이 예산삭감 하나도 안 했습니다.
공약 낸 거 다 하고 무상급식 다 하고, 좀 욕심 아닙니까?
제가 도교육감이라면 공약사업 1년 늦게 시작하겠습니다.
○의장 김윤근 마무리해 주세요.
○천영기 의원 무상급식이 그렇게 급하시다면,
○교육감 박종훈 제 공약에 필요한 사업 행복학교 사업 말고 뭐가 있습니까?
○의장 김윤근 마무리해 주세요.
○천영기 의원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지원센터 26억원, 교직원의 업무경감을 위해서 지역교육청별 전담교육조직 21개 담당 76명의 인력을 신설하고 학교시설유지관리비 명목으로 공립학교 843개 학교에 일괄적으로 300만원씩 지급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감 박종훈 앞에 말씀주신 그것은 공약사업이 아니고 이미 3년 전부터 시행하고 있던 사업이었습니다.
○천영기 의원 지금 공약사업 하는 거 아닙니다.
예산 내려온 거 편성한 겁니다.
○의장 김윤근 천 의원님! 마무리해 주세요.
○천영기 의원 나누어주기식 예산편성한 거 아닙니까?
교직원의 업무경감이 무상급식보다 중요합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교육감 박종훈 교직원의 업무경감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입니다.
○천영기 의원 무상급식보다 더 중요합니까?
○교육감 박종훈 무상급식보다도 지금은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천영기 의원 책임질 수 있죠?
○교육감 박종훈 예.
○천영기 의원 그래서 편성했죠, 예산?
○교육감 박종훈 예.
○천영기 의원 참고하겠습니다.
○의장 김윤근 마무리해 주세요.
○천영기 의원 마무리하겠습니다.
경남도교육청은 교육재정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음이 감사원 감사결과로 드러났습니다.
비효율적인 예산편성으로 수천억원 예산이 금고에 사장되고 있습니다.
또한 더 이상의 순세계잉여금은 없다고 호언장담을 하였으나 추가재원이 발생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경남도의 조기 전출로 인해 수백억원의 추가재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상급식비를 위해 교육청 예산은 1원도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경남도의회는 분명 무상급식을 중단하라는 어떠한 의결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상급식에 대해 자체 재원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이런 저런 변명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문제해결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채 언론과 학부모들을 선동하며 행정력을 낭비하는 데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없이 말 바꾸기와 이중적 행동으로 도의회를 기만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의회의 중재가 필요하다며 눈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 눈물은 누구를 위한 눈물입니까?
그 눈물은 왜 카메라와 언론 앞에서만 보이는 것입니까?
그렇게 흘릴 눈물이라면 왜 경남도 감사를 거부했습니까?
당당하게 감사를 수행했으면 흘리지도 않을 눈물 아닙니까?
눈물 더 이상 보이지 마십시오.
마음에도 없는 석고대죄라는 말 사용하지 마십시오.
교육감이 공약하고 집행하겠다고 약속했던 무상급식만 성실히 집행하면 그런 눈물 흘릴 필요 없습니다.
과연 이러한 이중적 모습을 보면서 도의회는 어떤 중재의 노력을 해야 합니까?
교육감께서는 지금이라도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도민과 도의회에 진심어린 사과를 해야 할 것이며 진실된 마음으로,
○의장 김윤근 마무리하세요.
○천영기 의원 먼저 자신의 것을 내려놓는 진정한 노력을 보여야 될 것입니다.
○의장 김윤근 마무리하세요, 빨리.
○천영기 의원 존경하는 김윤근 의장님!
(일동웃음)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무상급식과 관련한 논란에 관하여 도의회가 어떠한 결론에 도달하더라도 그 결정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는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도의회가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나서기 전에 지금의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기까지 당사자인 경남도와 도교육청이 서로가 한발씩 물러설 수 있는 책임 있는 모습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도민과 학생들을 위한 것이 과연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교육감 박종훈 의장님! 제가 답변을 드릴 시간을 좀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천영기 의원 답변 없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하고 답변하실랍니까?
(일동웃음)
○교육감 박종훈 질문을 하셨으면 저한테 답변을 할 시간도 주셔야죠.
○천영기 의원 질문 안 했습니다.
○의장 김윤근 교육감님, 자리하십시오.
○천영기 의원 교육감님, 죄송합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잘 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윤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네 분 의원님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ㅇ 휴회결의의 건
○의장 김윤근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9일부터 20일까지 1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홍준표 도지사와 박종훈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도정질문과 답변을 준비하시느라 노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도정질문이 도민의 근심을 덜어주고 삶을 보다 윤택하게 하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3차 본회의는 4월 21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산회)

○출석의원수 54인

○출석의원
강민국 강용범 권유관 김부영
김성준 김윤근 김지수 김진부
김창규 김홍진 류순철 박금자
박병영 박삼동 박우범 박인
박정열 박준 박춘식 박해영
서종길 성경호 심정태 안철우
양해영 여영국 예상원 옥영문
이갑재 이규상 이만호 이병희
이상철 이성애 이성용 이종섭
장동화 전현숙 정광식 정연희
정재환 정판용 제정훈 조선제
조우성 진병영 천영기 최진덕
최학범 하선영 한영애 허좌영
황대열 황종명

○출석공무원
도지사 홍준표
행정부지사 윤한홍
정무부지사 최구식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정무조정실장 오태완
경제통상본부장 조규일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행정국장 신대호
농정국장 강해룡
해양수산국장 김상욱
환경산림국장 허호승
도시교통국장 천성봉
안전건설국장 서일준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성혜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소방본부장 이창화
정책기획관 윤인국
공보관 하태봉
감사관 송병권
농업기술원장직무대리 강양수
인재개발원장 정재민
보건환경연구원장 송봉호
 
교육감 박종훈
교육국장 박근제
관리국장 이헌욱

○속기사
우순덕 이혜진 윤영선 강기훈 서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