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0회 문화복지위원회 제1차 2013.09.05

영상자료

제310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3년 9월 5일(목)
장소 :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진주남강유등축제를 모방한 서울등축제 중단 촉구 결의안
2. 경상남도 국어 진흥 조례안
3. 경상남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4. 경상남도 영유아 보육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진주남강유등축제를 모방한 서울등축제 중단 촉구 결의안(심규환 의원 외 3명 발의)
2. 경상남도 국어 진흥 조례안(양해영 의원 외 2명 발의)

(15시 24분 개의)
○위원장 임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장 임경숙입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기승을 부리던 무더위가 이제 제법 누그러지고 싸늘한 바람이 아침저녁으로 붑니다.
가을의 공기를 느낄 수 있는 이 계절에 정말 분주하신데도 불구하시고 다 뒤로 미루시고 안건 심사를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결의안 1건과 조례안 3건을 심사할 계획이며,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1. 진주남강유등축제를 모방한 서울등축제 중단 촉구 결의안(심규환 의원 외 3명 발의)
(10시 26분)
○위원장 임경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진주남강유등축제를 모방한 서울등축제 중단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심규환·김백용·정인태·양해영 의원 등 네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한 결의안입니다.
먼저 대표발의하신 심규환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환 의원 반갑습니다.
심규환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656호 진주남강유등축제를 모방한 서울등축제 중단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053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경숙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동수 전문위원 강동수입니다.
서울등축제 중단 촉구 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1053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성 위원 제가 잠시 말씀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심규환 의원님! 발언대로.
조우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우성 위원 남강유등축제는 자료에 보니까 2000년도부터 시작한 것으로 되어 있네요, 맞습니까?
○심규환 의원 예.
○조우성 위원 올해 13회째가 되겠네요?
○심규환 의원 예.
○조우성 위원 지자체 간에 갈등이 야기되는데, 일반적으로 기술특허 같으면 특허청에 기술특허를 내고 여러 가지, 신안특허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혹시 진주남강유등축제를 특허 획득하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심규환 의원 축제 그 자체를 특허내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먼저 아까 조우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13회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진주에서 개천예술제 부대행사로 1949년부터 계속 해 왔습니다.
해 왔고, 다만 유등축제가 독립된 축제로 된 것이 13회째라는 것입니다.
일부 서울시에서는 이게 역사가 얼마 안 된다고 하고 있는데, 임진왜란 이후에 유등을 띄운 역사와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축제로써 형태를 갖추고 한 것은 1949년부터 그 당시 진주여고, 진고, 진주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등을 만들어서 띄우고 했습니다.
독립된 게 13회째이고.
왜 이게 지적재산권상 안 되냐 하면, 그 등 모양 하나하나 만든 것을 다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유등축제로써 등록되는 것이 아니고 그 조형물, 상징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유인물을 들어 보이며) 이런... 이게 서울의 숭례문인데 이런 조형물 하나하나를 다 등록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걸 사용 못 하는 거죠.
그런데 축제에 등이 수십개 수백개 만들어지는데 그것을 사실 진주에서는, 이것을 모방할 줄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이 법률적으로 대응이 가능했을 거 같으면 아마 진주시에서 이런 상징물 사용금지 가처분 했을 겁니다.
법률적으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이번 논란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이런 부분도 어떤 형태로든지, 사실 이것은 지적재산권에 포함되는 것으로 저는 봐지거든요.
어떤 법률로 규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법률로 제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이와 유사한 일들이 제가 볼 때는 많이 일어나리라고 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지방의회에서는 힘이 들겠지만 국회차원이라도 이런 부분에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번을 계기로 우리가 대정부 촉구 결의안을 하면, 이것은 우리가 서울시에 촉구하는 거죠?
○심규환 의원 그렇죠.
○조우성 위원 언론에 보도가 되고 하면 그런 문제도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을 거 같습니다.
○심규환 의원 진주시에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저는 단순하게 2000년부터라고 생각했는데 1949년부터 아주 유구하게 내려오는 이러한 좋은 축제가 다른 지역에 도용되는 것은 철저하게 막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심규환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경숙 조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숙 위원 진주유등축제에 대해서는 저도 누구 못지않게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등축제가 어떻게 시작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 역시도 그 출발에 깊이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출발의 선상에서도 저는 관심이 많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이게 시작됐는가에 대해서, 한국방문의 해에 서울시에서 이런 부분을 조금 빌려서 등축제를 하겠다는 것에 양해가 돼서 이렇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에 보다 더 명확한 문서상에 명시된 바는 없었습니까?
○심규환 의원 제가 알기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 당시에 이런 축제를 우리가 도와준다는 양해각서나 그런 협약이 있었으면 아마 이런 문제가 대두되지 않았을 겁니다.
진주시 자체에서도 시의회에서 왜 그 당시에 이 부분을 그렇게 양해각서 한 장 받지 아니하고 도와줬느냐 이런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 자료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서울시에서는 진주시에다가 한국방문의 해 동안만 사용하겠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진주시에서 이 축제를 주관한 측에서 서울시에 가서 지도도 하고 왔습니다.
그런 부분을 들어보니까 구두상 됐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지금 와서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고,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주장하고 있는 논리가 벚꽃축제처럼 일반화된 축제이지 않느냐 하지만 그러나 완전히 서울시가 착각을 하고 있는 건데, 그것은 자연지형을, 인간이 그런 조형물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벚꽃 심어놓은 이 자체를 즐기는 거고, 그것은 아무 데나 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은 하나하나가 콘텐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축제와 이것을 비교하는 것은 비교대상을 잘못 선택한 것입니다.
○김경숙 위원 심규환 의원님, 문화·역사 콘텐츠를 가지고 지자체 간에 중복된 축제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있다면 비단 이 등축제만은 아닐 것입니다.
대장경축제 또한 대구 팔공산 동화사 거기하고 논란이 있었고요, 특히 강원도 보문사나 그리고 월정사도 역시 이러한 콘텐츠에 대한 주장이 있었고요.
또 타악과 관련해서도 서울타악페스티벌이나 또 금산에서도 역시 타악과 관련된 축제를 하고 있고 그리고 안성에서도 바우덕이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란이 역시 있습니다.
또한, 지금 산청에서 내일부터 시작하는 한방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한방도 역시 금산에서 한방과 관련된 인삼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는 약령시가 있죠, 대구에서 한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문화 그리고 지역의 각 특산물을 가지고 하는 콘텐츠를 가지고 하는 축제들은 끊임없이 이렇게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여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향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의 것이라는 것을 주장해서 우리가 우리 지역의 콘텐츠로 다져왔다면 다른 지역에서 이렇게 잠시 빌려달라, 우리가 어떤 일 때문에 이렇게 하겠다 할 때는 반드시 양해각서라든지 이런 것을, 빌려주는 것에 대한 문서상의 체결이 선행되어야 된다는 것이 필요하겠다 보고요, 특히 거대한 우리 대한민국의 수도이지 않습니까, 서울이.
서울과 우리 진주가 맞대응해서 과연 이겨낼까, 물론 ‘계란으로 바위치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저는 우리 경남도민과 진주시민 그리고 향우들이 뭉치면 결코 당해내지 못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참 뻔뻔스럽게도 서울에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 돌려줄 것은 빨리 돌려주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어제 제가 관심 깊게, 여러 가지 안에 내부적인 다양한 콘텐츠들을 보니까 너무나 유사하더라고요.
조금 비껴가려면 비껴갈 수 있는 여지가 있었을 텐데 닮은 것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이것은 참 문제가 있다, 그런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다만 저는 우리가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 간에 서로 대립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묘책도 만들어가야 된다고, 대안도 만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출구를 만들어가야 되겠지요.
그렇다면 이 축제의 시행시기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서로 내부적인 콘텐츠들을 좀더 피해 갈 수 있는 것들을 국장님도 자리에 계시니까 대안제시를 해서 피해가도록 해 보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꼭 못 하게 해야 된다, 꼭 그쪽에서 하겠다 하면 물리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심규환 의원 김경숙 위원님께서 세 가지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제가 진주시 축제 담당자 정책책임자도 아닌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는 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타 지역의 중복축제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한방축제는 제천이나 산청, 대구 그다음에 대장경 행사는 대구나 합천 말씀하시는데 이것과 서울은 완전히 성격이 다릅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중복축제를 한다고 해서 서울의 중복축제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먼저 제천·산청·대구는 각자 고유의 한방 약령시라는 게 있습니다.
같이 콘텐츠가 있는 것을 개발해서 한방축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을 하지 마라 이런 말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고, 그다음에 대장경 행사 같은 경우에도 대구와 합천이지만 대구도 동화사나 거기에서 초조대장경을 만들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도 나름대로 역사성이나 전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합천군에서 그것을 하지 마라는 말을 못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유등축제는, 서울은 그런 축제 자체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진주의 유등축제를 그대로 가지고 가서 한 게, 시작이 얼마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복성 여부는 서울과 다른 중복성, 완전히 성격이 다르다는 거, 그래서 진주시에서 이것을 주장하는 것이고 만일 서울시가 임진왜란 당시나 아니면 그 이후에도 이런 등축제를 나름대로 해 왔다면 진주시에서 이런 주장도 못 하고 우리 경남도의회에 이런 결의안 요구를 저도 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과연 서울의 거대자본을 가진 대도시와 해서 이겨낼 것인가 하는데 그것은 여기에서 미리 결의안을 만들 때 이런 의문점을 가지고 결의안 만들지 말자 이 부분은 아니고, 물론 제가 볼 때 서울시에서 끝까지 한다고 하면 현실적으로 진주시가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은 별로 없습니다.
지자체나 광역단체에서 이런 식으로 결의안을 내고 여론을 조성하는 게 사실 중소도시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이 안을 제안한 것이고, 세 번째로 아까 이 말씀 들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말 그대로 주장하는 게 상생하자 하고 있습니다.
상생의 출발은, 제가 아까 5분자유발언에서 예를 들었는데, 남의 물건을 가지고 갔으면 물건을 돌려주고 합의를 하는 게 상식입니다.
자기가 훔쳐간 물건을 전혀 돌려주지 아니하고, 물론 훔쳐갔다는 것은 극단적인 표현인데, 돌려주지 아니하고 합의하자, 이것은 합의의 정신이 아니고 상생의 정신이 아닙니다.
진주에서도 오히려 상생하자는 말은 살생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과연 서울시에서 그러면 상생할 수 있고 진주시나 진주시민이 응할 수 있는 이런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데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오히려 적반하장 격으로 지금까지 잘못을 반성하면 그때는 대화에 응하겠다, 말 그대로 적반하장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서울시에서 말은 그렇게 하지만 자기들은 그 행사를 계속 끌고 나가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우회적으로 시기조정인데 진주시민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힘들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저는 서울등축제 중단 촉구 결의안이 우리 경남도의회에서 마땅히 채택되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환영합니다.
하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다른 방안들도 만들어가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심규환 의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주남강유등축제를 모방한 서울등축제 중단 촉구 결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규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경상남도 국어 진흥 조례안(양해영 의원 외 2명 발의)
(10시 45분)
○위원장 임경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국어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양해영·원경숙·허좌영 의원 등 세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하신 양해영 의원께서 개인적인 일정으로 회의에 참석 못 하신 관계로 원경숙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원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경숙 의원 원경숙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657호 경상남도 국어 진흥 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053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동수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657호 경상남도 국어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A1054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숙 위원 이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경남도내 전문가 집단이나 해당 관계공무원 집단 말고 이런 관계자들과 토론회나 간담회 이런 것을 한번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원경숙 의원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대표발의하신 양해영 의원님께서 오늘 회의 참석 차 여기에 참석을 못 하셨습니다.
양해가 되신다면 집행부에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김경숙 위원님, 양해되시겠습니까?
○김경숙 위원 예, 그러면 집행부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문화예술과장 김종일입니다.
○김경숙 위원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간담회는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김경숙 위원 이런 중요한 조례를 하는데 해당 도의 관계자들이나 이런 단체들과 간담회 없이 조례를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좀 의아하기도 하고요, 준비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특히 더군다나 검토보고서나 집행부 의견 그리고 입법부의 의견들이 수정안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복잡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지금 국어 진흥 조례가 전국적으로 강원도가,
○김경숙 위원 강원도에만 저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강원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시·도에는.
물론 기초에는 세 군데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이 다른 시·도에서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준비하고 있는 단계인 것은 저도 알고 있고요.
제가 볼 때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할 적에 토론회라든지 이런 게 있었죠?
과장님, 그거 파악하셨습니까?
토론회를 거쳤습니다.
이런 것들은 보다 구체적인 토론회와 간담회라든지 이런 절차들이 좀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없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을 가지고요.
특히 우리 경남도에 국어문화학교 같은 게 있습니까, 없죠?
국장님!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특히 국어 진흥 조례가 만들어지려고 하면 이러한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중심체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과장님도 이런 분야에 전문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그렇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렇죠.
그러면 과장님이 이 중차대한 직책을 맡으셔서 이것을 앞으로 수행하기에는, 물론 우리 과장님이 가지고 계신 여러 가지 역량 부분에 대해서는 추호도 저는 의심하지는 않습니다만 저는 이 중요한 일을 맡기에는 외부 자문을 구하셔야 되는데 이런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중심체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런 게 없는 상황에서 이게 가능한가, 저는 그런 의구심과 걱정을 함께 하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특히 조례를 만드는 것에 그치기보다는 실행 가능한 정책으로 도민들을 위한 정책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는 보다 더 구체적인 정책수립을 할 수 있는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중심이 준비되어야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예, 그렇습니다.
○김경숙 위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경숙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성 위원님.
○조우성 위원 조우성 위원입니다.
본 경상남도 국어 진흥 조례안은 검토보고서상에 수정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8페이지, 9페이지.
수정안을 살펴보니까 집행부에서 회신한 회신의견, 그 다음에 법무담당관실에서 검토안을 참고해서 종합적으로 수정한 의견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검토보고서상의 수정의견을 수정안으로 제출합니다.
수정안에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김경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경숙 김경숙 위원님.
○김경숙 위원 조례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성숙도를 반영하고 있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리고 도민의 피부에 와 닿는 생활의 변화는 지방정부에서의 충분한 역할이라고 보고요.
두루뭉술한 공약보다는, 그러한 조례보다는 구체적인 정책을 담아내고 또 실현 가능한 그런 조례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헌법과 법률의 시대를 지나서 이제는 조례의 시대에 접어든 거 같고요.
일례로 진주의료원도 조례에 의해서 103년 된 의료원이 문을 닫는 그러한 작금의 시대입니다.
저는 이 본 조례안은 여러 가지 다양한 내용으로 볼 때 조금 더 성숙한 그런 절차를 밟아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경숙 회의규칙에 의해서 조우성 위원님의 토론에 대한 의견을 먼저 묻겠습니다.
조우성 위원님의 수정의견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원경숙 의원 예.
○위원장 임경숙 발의자는 가만히 계셔야 됩니다.
없으십니까?
조우성 위원님의 수정의견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시 김경숙 위원의 토론에 대한 의견을 묻겠습니다.
김경숙 위원은 좀더 나은 정책기획입니까?
○김경숙 위원 이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검토하셔서 다시 제출해 주시면 좋겠다는 겁니다.
○위원장 임경숙 좀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제출하자라는 의견입니다.
그러면 보류입니까?
○김경숙 위원 예.
○위원장 임경숙 보류의견이 나왔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훈 위원 김경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동의를 하고요.
관련단체나 협회 이런 게 많이 있을 거 같아요.
문인협회도 있고 연구하는 단체가 많이 있는데 최소한 그분들의 이야기를 한 번은 들어보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 없이 올라오는 것은 나중에 다시 개정해야 되고 하는 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고 더 좋은 조례로, 이 조례가 필요하다는 당위성은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올바르지 못한 언어사용들이 범람하고 있는 시대적인 상황에서 필요한 조례이고 조금 더 모범적인 그런 내용을 추가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런 최소한의 간담회, 토론회도 좋겠지요.
그런 것을 해서 급하게 진행할 것은 아니지 않느냐, 다음에 한 번 더 그 결과를 보고,
○위원장 임경숙 찬성하시는 거죠?
○강성훈 위원 예, 저는 김경숙 위원님의 의견에 찬성합니다.
○위원장 임경숙 김경숙 위원의 보류안에 대한 강성훈 위원의 찬성이 있었습니다.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경숙 위원의 보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 보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숙 위원의 보류안에 대한 의결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남도 국어 진흥 조례안은 김경숙 위원께서 제안한 보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 05분 회의중지)
(17시 11분)
○위원장 임경숙 오늘 16시 05분경 회의를 정회한 이후에 현재까지 의사정족수가 미달되어 오늘 계획된 안건 처리를 진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 제15조에 따라 유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오늘 미처리된 안건은 의사일정을 다시 정하여 회의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310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유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2분 유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임경숙 원경숙 강성훈
김경숙 김백용 변현성
성계관 이성용 조우성

○위원 외 의원 심규환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강동수

○출석공무원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속기사
서은정 고윤경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