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4회 본회의 제3차 (1) 2017.04.28

영상자료

제344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17년 4월 28일(금) 오후 2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2. 경상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남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남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상남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6. 2017년도 수시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7. 경상남도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
8. 경상남도교육청 통일·안보교육 지원 조례안
9. 경상남도교육청 학습부진 학생에 대한 교육 지원 조례안
10. 경상남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경상남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경상남도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경상남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의장 제의)
2. 경상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경상남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경상남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철우 의원 외 13명 발의)
5. 경상남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6. 2017년도 수시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7. 경상남도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서종길 의원 외 13명 발의)
8. 경상남도교육청 통일·안보교육 지원 조례안(양해영 의원 외 15명 발의)
9. 경상남도교육청 학습부진 학생에 대한 교육 지원 조례안(하선영 의원 외 12명 발의)
10. 경상남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1. 경상남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2. 경상남도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3. 경상남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4시 02분 개의)
○의장 박동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심복종 의사담당관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위원장 호선 결과입니다.
지난 4월 19일자로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에 조선제 의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 사항입니다.
의장 제의로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의회운영위원장 제안으로 경상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입니다.
이번 회기 동안 위원회에서는 총 10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경상남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은 원안 가결, 경상남도교육청 학습부진 학생에 대한 교육지원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 사항으로 이성용 의원님 등 7명이 함안군 내 학교별 급식 현황 등 31건의 서면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끝으로 사정에 의하여 불참한 공무원 현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1349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ㅇ 5분 자유발언
(14시 04분)
○의장 박동식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오늘은 세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박삼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 의원 존경하는 350만 도민 여러분!
박동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류순현 도지사권한대행과 박종훈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주, 자유, 정의의 고장 마산 출신 박삼동입니다.
저는 오늘 마산회원구 합성 1동에 소재하고 있는 고려시대의 성지이고, 경남 유형문화재 제153호로 지정되어 있는 마산 합포성지가 문화재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지역의 애물단지이자 지역 발전의 저해 요인으로 되어 있으므로 이를 해제하여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뜻에서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합포성지의 지정 유래를 살펴보면 고려 말 왜구의 침범을 막기 위해 배극렴 부원수가 부하장졸과 주민들을 동원하여 1360년대에 축성한 곳으로, 성의 규모는 높이가 4m, 둘레가 1,741m 정도 됩니다.
합포성지는 조선시대 육군이 사용하던 ‘경상우도 병영성’으로 활용되었다고 하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병영성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되고 소수 병력이 파견되어 관리되어 오다가 1603년에 진주 촉석정으로 이건되어 폐성되었다고 문헌에 나와 있습니다.
이후 일제 강점기에 철도가 개설되면서 체성은 양분되었고, 경전선 철길이 만들어지면서 또 다시 관통됩니다.
또한 1960년대 한일합섬 건립과 1970년대 수출자유지역, 지금 자유무역지역이죠.
공장 부지 조성 시에는 체성부의 석재를 가져다 매립하는 등 도시계획이 수립되면서 합포성지는 완전히 훼손되었습니다.
특히나 1979년 12월 17일 구마산, 신마산, 북마산 3개 역이 개통되면서 합포성지는 흔적을 거의 찾아 볼 수 없이 상실되었음에도 1976년 12월 20일에 문화재로 지정하기 위해 다른 지역에서 돌을 가지고 와서 형태만 갖추어 놓은 채 현재까지 유지 관리비가 들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합포성지로 인해 도시 발전의 저해 요인이 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현재 마산회원구 합성 1동 합포성지 주위는 재개발이 한창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합포성지 때문에 한 블록은 재개발에 들어가지 못했을 뿐 아니라 성 주위에 둘러 판 부분은 비행 청소년들의 우범지역이 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류순현 도지사권한대행님!
합포성지가 역사적으로 문화재 보존 가치가 있다고 하면 원래의 높이 4m, 둘레 1,741m의 성지로 복원하여 문화탐방객이 올 수 있을 정도의 역사의 장으로 만들어져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여건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학생, 일반인 등 탐방객도 전혀 없고, 형태만 겨우 갖추어진 합포성지의 문화재 지정을 해제하여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돌려주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문화재법 자체가 아무리 엄격하다 하지만 문화재 지정보다 해제가 어렵다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히면 그 고충은 모두 시민들의 몫이 되고 맙니다.
‘고질병’에서 점 하나만 찍으면 ‘고칠병’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생각만 바꾸면 시민이, 도민이 살맛 납니다.
도정에 열정을 쏟고 계시는 류순현 도지사권한대행님!
홍준표 전 지사님처럼 원칙, 소신, 추진력, 뚝심으로 해내듯 권한대행님의 행정 경험과 경륜으로 조속히 이러한 문제를 파악하여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활용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동식 박삼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진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덕 의원 존경하는 35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박동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류순현 도지사권한대행님과 박종훈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진주 출신 최진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16년 10월 6일 제340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016년 12월 23일 제341회 정례회 4차 본회의, 그리고 2017년 제342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총 세 차례에 걸쳐 지방임기제 미자격 감사담당 공무원 채용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잘못된 일에 대해서는 바로잡겠다는 저의 소신을 분명히 하고자 본 의원이 지난 2년간에 걸쳐 언급했던 내용을 또 다시 말씀을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교육감님께도 분명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도 그 내용을 이미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관련 내용을 의원님들께 잠시 요약해 드리자면, 경상남도교육청에서는 2015년 2월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감사담당관을 공개 채용함에 있어 임용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를 채용하였고, 그것이 문제가 되어 도의회에서뿐만 아니라 여러 시민단체 등에서도 거센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는 이미 그 자격이 미달된다는 감사원 결과도 있었고, 이미 언론 등을 통해서도 충분히 보도된 바가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 거듭 강조 드리지만 당시 채용 공고에 따라 최종 합격한 자는 분명 채용 공고에 따른 임용 자격 기준을 갖추지 못한 임기제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 확인해 본 결과 문제가 되었던 해당 임기제 감사담당 공무원은 2017년 3월 근무기간을 연장하였다는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재연장 사유는 이제 그 자격을 갖추었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지난 2015년 12월 2일 제331회 제2차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는 해당 미자격 감사담당 공무원의 특별채용 논란으로 상당한 논란이 있었고, 당시 속기록을 보시면 본인 입으로도 계약직 임기제라고 했으며, 또한 당시 부교육감께서도 앞으로는 해당 분야의 전문성, 자격 요건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엄정하게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을 채용하겠다고도 언급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재연장의 형태는 단지 그냥 말뿐인 것밖에 되지 않고, 이런 상황에 과연 경상남도교육청의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겠습니까?
의사 면허도 없는 사람이 2년간 병원에서 근무하였다고 의사가 될 수 없으며, 교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2년간 학교에서 근무하였다고 결코 교사가 될 수 없습니다.
해당 미자격 감사담당 공무원의 근무 기간 연장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경상남도교육청 답변서에 의하면 감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였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해당 미자격 감사담당 공무원이 임기 기간 동안 불성실한 감사 진행 태도에 대한 불만으로 우리 경상남도의회에도 여러 차례 민원이 접수되는 등 많은 잡음이 매우 빈번하였습니다.
과연 이것이 성실한 업무 수행이며, 계약 연장이 가능한 사유라고 볼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자격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는지를 다시 한 번 더 교육감님께 묻고 싶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에도 경남교육청의 신뢰도와 청렴도는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불과 얼마 전에도 경남교육청에서는 경상남도 전 관리자 및 간부급을 대상으로 청렴도 관련 연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겉으로 보여주기 위한 행동보다 내실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잘못된 인사 행정부터 바로잡아 나가는 것이 경상남도교육청의 신뢰를 쌓는 초석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수차례 걸쳐 언급하며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말씀드립니다.
잘못된 인사 행정은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교육 행정의 내실이 안정될 것이고, 경남 교육에 종사하는 많은 분들이 안정적으로 본분에 충실할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의문스러운 인사 행정 부분을 한 가지 더 지적코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교장 직급의 경우 4급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교장 신분에 있던 분이 일반직 5급에 상당한 비서실장으로 발탁되었다는 것 또한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엄연히 업무 자체가 서로 다른 분야인데도 과연 업무 수행에 있어 현실적인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육감님께 당부 드립니다.
전 도민이 공감하고 이해될 수 있도록 잘못된 인사 행정을 바로 잡아 주시는 확고한 행동만이 경상남도교육청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동식 최진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애 의원 인사는 앞에 의원님들의 인사로 대신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이성애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도교육청이 도의회의 결정 사항을 등한시하는 것에 대해 조속하고 분명한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5년 우리 도의회에서는 학교급식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학교 급식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급식 관련 부조리가 많다는 여론이 감사를 촉구하게 했지만 교육청이 감사를 거부하였고, 또 도청은 도청대로 감사 없는 예산 지원이 있을 수 없다고 맞서는 상황에서 의회가 진실을 밝힐 필요를 느껴 특위를 구성하고, 급식 관련 조사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특위 조사 결과를 기억하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소문과 다르지 않게 공금 횡령, 급식비 전용, 입찰 담합, 특정 업체 몰아주기 등 급식 전반에 걸쳐 많은 비리가 적발되었습니다.
물론 고발 조치와 함께 2016년 1월 7일 본회의 의결을 통해, 학교급식특위 조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으며, 도교육청에 사안별 시정 조치 사항을 통보하면서 학교 급식 전반에 대한 대책을 수립토록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후 도교육청에서는 자체 감사를 실시하여 관련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를 취하고, 교육청 자체적으로 TF팀을 구성하여 ‘경남형 급식모델’을 개발, 학교 급식 지원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 경상남도 감사에서도 역시 입찰 담합, 특정 업체 몰아주기, 수의계약, 업체와 홍보영양사의 유착관계 등은 여전히 자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경남형 급식모델이라는 명분만 세워 놓았을 뿐 아직까지 이렇다 할 개선의 의지가 없다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이런 와중에 학교급식특위가 적발했던 부당하게 전용된 예산에 대해 의회가 환수 조치 통보를 분명히 했는데도 1년이 지난 이 시간까지 아직 환수되지 않았습니다.
환수되어야 할 예산은 다른 명목도 아니고 바로 아이들의 급식의 질을 좌우할 식품비입니다.
식품비로 책정된 경비를 부당하게 운영비로 전용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3,020원짜리 식단을 1,993원짜리 식단으로 질을 낮추고, 그 돈을 식품비와 관계없는 인건비, 기타 운영비로 부당 집행했던 것입니다.
일부 학교에서는 식품비로 기간제 근로자 4대 보험료, 퇴직금 등으로까지 사용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식품비의 35%를 운영비로 사용한 곳도 적지 않으니 우리 아이들 급식의 질이 정상적이었겠습니까?
물론 이러한 급식 운영에 사용되는 경비는 예나 지금이나 교육청에서 전액 부담토록 되어 있습니다.
특위 조사 이후 학교들은 급식 단가에 맞는 급식을 정상적으로 제공하고, 더 이상 운영비나 다른 용도로 전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교육청이 잘못을 충분히 인정하고 정상을 회복했다는 반증으로 보이나, 왜 부당한 집행을 한 63억7,000만원을 반납하지 않는지 이 자리를 빌려 도교육청은 도의회를 무시하려는 뜻이 아니라면 하루속히 반납하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경상남도도 부당 집행한 금액에 대하여 이전 사례를 참고하여 하루속히 환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향후 식품비 등에 대한 전용 여부를 감사 등을 통하여 철저히 관리 감독해야 할 것입니다.
도교육청에서는 도의회가 학교 급식과 관련하여 트집을 잡는다면서 동료 의원을 찾아다니며 사실과 다른 내용을 설명하고, 특위 조사 결과를 부정하고 있는데,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도의회에서 조사 결과를 통보한 지1년이 지났는데 어떤 조치를 취하기는커녕 오히려 도의회 급식특위를 부정하다니요.
정작 도의회를 경시하지 않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다시는 학교 급식을 정치 쟁점화하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학교 식품비의 운영비 부당 집행건은 도의회 급식특위에서 관련법령과 규정에 의하여 조사했고, 특위 심의와 본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인 만큼 어떠한 사유로도 협의 대상이거나 기관 간 의견으로 그 내용을 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므로 도교육청은 조속히 반납 조치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동식 이성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박삼동 의원님을 비롯한 세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도정과 교육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등 총 13건이 되겠습니다.
의안 심의와 관련하여서는 의원님들의 사전 발언 신청이 없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토론을 생략해서 진행하고, 회의 진행 중이라도 발언 신청이 있으면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1.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의장 제의)
(14시 22분)
○의장 박동식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4월 18일자 박준 의원님의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의회운영위원을 개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개선 현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1349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경상남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4시 24분)
○의장 박동식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민국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국 존경하는 박동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강민국 부위원장입니다.
제34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위원회 안으로 채택된 의안번호 제668호 경상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68호 경상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을 상임위원회별 소관 사무에 포함하여 업무 소관을 명확히 하였고,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되기 전까지 직무 대행자와 상임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 임시위원장의 선임 조건을 개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A1349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두 번째 의안번호 제669호 경상남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과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의 개정에 따라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사항, 외부 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및 횟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는 등 행위기준을 정비하여 도의원들의 청렴 의무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A1349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방금 제안 드린 2건은 이번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어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심사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동식 강민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경상남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철우 의원 외 13명 발의)
5. 경상남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6. 2017년도 수시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4시 27분)
○의장 박동식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수시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규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이규상 존경하는 박동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규상 의원입니다.
제344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61호 경상남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안철우 의원님 등 열네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남북관계 경색으로 남북 교류 협력 사업 중단 지속에 따른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역할이 감소됨에 따라 위원회를 비상설 운영하기 위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A1349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안번호 제657호 경상남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근무 능률 향상과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후생복지 사업의 시행과 장애인 공무원 편의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1349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끝으로 의안번호 제662호 2017년도 수시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회계과의 도 소유 2·3급 관사 매각 건, 해양수산과의 도유어항에서 국가어항으로 승격된 고성 남포항과 하동 노량항 부지 양여와 진해 신항 웅동 배후 단지의 활수산물 수출물류 거점센터 건립 건 등, 그리고 수산기술사업소 거제사무소 신축에 관한 건으로써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1349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동식 이규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수시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경상남도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서종길 의원 외 13명 발의)
8. 경상남도교육청 통일·안보교육 지원 조례안(양해영 의원 외 15명 발의)
9. 경상남도교육청 학습부진 학생에 대한 교육 지원 조례안(하선영 의원 외 12명 발의)
10. 경상남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4시 31분)
○의장 박동식 다음은 교육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교육청 통일․안보교육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경상남도교육청 학습부진 학생에 대한 교육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남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영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 한영애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박동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교육위원회 위원장 한영애 의원입니다.
제344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53호 경상남도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위원회 서종길 의원 등 14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경상남도교육청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여 부실을 방지하고, 견실 시공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재석 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1349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654호 경상남도교육청 통일․안보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 양해영 의원 등 1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경상남도 학생들의 애국정신과 통일·안보의식 함양을 위한 행사 등을 추진하는 보훈단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1349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663호 경상남도교육청 학습부진 학생에 대한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위원회 하선영 의원 등 13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학습부진 학생들이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통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습 능력 향상 지원 등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A1350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끝으로 의안번호 제656호 경상남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남도교육감 제출 안건으로 공인에 관한 상위 법령인 ‘행정 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의 제명이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됨에 따라 인용 제명을 개정하고, 직속기관 분원에 대한 특수공인 사용 근거를 마련하는 등, 교육청의 행정 환경에 맞게 공인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1350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교육위원회 소관 4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동식 한영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교육청 통일․안보교육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상남도교육청 학습부진 학생에 대한 교육 지원 조례안을 교육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남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경상남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2. 경상남도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4시 36분)
○의장 박동식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남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남도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병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소방위원장직무대리 박병영 존경하는 박동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 박병영 의원입니다.
제344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50호 경상남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통합방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통합방위협의회의 위원을 추가 반영하여 지역 방위 태세 확립을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심사 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1350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651호 경상남도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간단체의 위원회 참여 확대를 통해 재난안전 분야의 민관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심사 결과는 재석 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1350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동식 박병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남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남도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경상남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4시 39분)
○의장 박동식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남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성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 이성애 존경하는 박동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성애 의원입니다.
제344회 임시회 기간 중 경상남도가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58호 경상남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경상남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서관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공동 보존서고 운영, 책이음서비스, 각종 운영 규정 등 경상남도 대표도서관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5조에 따른 작은도서관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사업 추진에 맞게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1350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동식 이성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남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곧 5월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로 지역에서 많은 행사들이 예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대통령 선거가 있는 달입니다.
여러분 모두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6월 정례회에서 만나 뵐 것을 기대하면서 제34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산회)


○출석의원수 43인

○출석의원
강민국 강용범 김성훈 김윤근
김진부 김창규 류경완 박금자
박동식 박병영 박삼동 박우범
박정열 박준 박해영 서종길
심정태 안철우 양해영 여영국
예상원 옥영문 이갑재 이규상
이만호 이병희 이성애 이종섭
이태춘 진병영 전현숙 정광식
정연희 정판용 제정훈 조선제
조우성 천영기 최진덕 최학범
한영애 황대열 황종명

○출석공무원
도지사권한대행 류순현
서부부지사 조규일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송병권
미래산업본부장 신종우
경제통상국장 박명균
행정국장 윤인국
해양수산국장 김기영
도시교통국장 박성재
문화관광체육국장 이동규
복지보건국장 홍민희
소방본부장 이갑규
서부권개발본부장 정연재
농정국장 장민철
환경산림국장 안상용
공보관 노영식
감사관 이광옥
정책기획관 박성민
농업기술원장 이상대
인재개발원장 박유동
보건환경연구원장 남기진
 
교육감 박종훈
부교육감 김원찬
교육국장 김상권
행정국장 박노근
정책기획관 강병태
 
○속기사
유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