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2012.06.11

영상자료

제297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2년 6월 11일(월)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상남도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 경상남도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15분 개의)
○위원장 문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문준희 위원장입니다.
아마 우리 2년 임기동안 오늘이 마지막 임시회 상임위원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몇 번의 우여곡절도 겪었지만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잘 도와주신 우리 상임위원 한 분 한 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 2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 경상남도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16분)
○위원장 문준희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때 이른 무더위에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 하시느라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문준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의안번호 제414호,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415호, 경상남도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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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안번호 제415호, 경상남도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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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문준희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진윤생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14호,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A965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415호, 경상남도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A965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준희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 내용 중에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정책기획관님, 그다음에는 정보통계담당관님 순서대로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정책기획관 박유동 반갑습니다.
정책기획관 박유동입니다.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청 정원 이관에 따른 조직 인사 상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구역청 계약직공무원 전체 14명이 있습니다.
14명에 대해서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경제구역청이 정원관리기관으로 분리됨으로써 구역청장이 직접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경제구역청에서 직접 인사권을 행사하려면 별도의 인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어야 되는데 현재까지 인사위원회는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당분간은 정원이 이관되더라도 채용하는 절차는 집행부 인사위원회에서 채용절차를 해서 그 자원을 넘겨주면 임용하는 행위는 청장이 직접 할 수 있기 때문에 결원 보충에 따른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이 2012년 9월22일인데, 이때가 되면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청장이 청 안에서 인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근거가 마련됩니다.
그러면 9월 22일 이후가 되면 경제자유구역청장이 직접 인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직원을 뽑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그리고 보수권하고 인사권이 다른 문제는, 인사권이 넘어가게 되면 당연히 보수에 대한 예산편성권도 경제자유구역청으로 넘어가야 되고, 그것은 현재 올해까지는 안 되더라도 내년부터는 보수에 대한 예산편성권도 당연히 경제구역청장한테 넘어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준희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계담당관 김제홍 정보통계담당관 김제홍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 중 소요예산에서 제외된 홈페이지 콘텐츠 개발 유지보수 등 전문기관 위탁비용은 어느 정도 소요되며, 현재 홈페이지 사용가능 서버용량과 홈페이지 활성화에 따른 일정시점 서버용량 증설 및 하드웨어 추가구축에 따른 비용 등 효율적이고 질 높은 관리운영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홈페이지 콘텐츠 개발 및 유지 보수 등 전문기관 위탁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홈페이지 콘텐츠 개발과 하드웨어 보강을 위해 2009년 3억3,000만원, 2011년 4억3,000만원이 소요되었으며, 금년에는 2억3,000만원으로 직속기관 및 사업소 홈페이지 개편, 공개회보 모바일 앱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유지보수비용은 매년 약 3,00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현재 홈페이지 사용가능 서버용량과 홈페이지 활성화에 따른 서버용량 증설과 하드웨어 추가구축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 홈페이지 웹서버와 DB서버 용량은 적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홈페이지 활성화에 따른 하드웨어 추가구축은 당장은 필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관련분야 전문가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오늘 위원님들이 심의해 주시는 조례를 바탕으로 효율적이고 질 높은 홈페이지가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준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그러면 두 가지 안 중에서 먼저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순서를 가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유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유관 위원 자료에 기능직 27명이일반직 27명으로 바뀐다는 얘기입니까?
○정책기획관 박유동 기능직 정원을 27명 줄이고요, 일반직 정원을 27명 늘리는 겁니다.
○권유관 위원 그러니까 올해 그렇게 바꾼다는 얘기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박유동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렇죠?
○정책기획관 박유동 예.
○권유관 위원 지난해는 몇 명 했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유동 똑같습니다.
인원은 똑같습니다.
○권유관 위원 27명씩?
○정책기획관 박유동 3년에 걸쳐서 매년 똑같은 인원을 전환시킵니다.
○권유관 위원 그러면 지금 기능직 합계가 293명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박유동 예.
○권유관 위원 그러면 3년간 몇 명을 일반직으로 전환합니까?
○정책기획관 박유동 81명.
○권유관 위원 1년에 27명씩 한다 말입니까?
○정책기획관 박유동 예, 3년간...
○권유관 위원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유동 예,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기능직 합계 293명 중에 다 해당됩니까, 이분들이?
전환을 할 수 있는 분들입니까?
○정책기획관 박유동 그분들 중에서, 기능직이 많이 있는데 전환대상이 되는...
○권유관 위원 대상이 다 아니죠?
○정책기획관 박유동 사무기능직만 대상입니다.
○권유관 위원 그렇죠?
○정책기획관 박유동 예.
○권유관 위원 그 사무기능직만 총 얼마나 됩니까?
대상이 총 얼마나 됩니까?
○정책기획관 박유동 134명입니다.
○권유관 위원 134명에서 27명씩 71명입니까, 3년간?
(“81명”하는 위원 있음)
아! 81명이네.
81명만 그러면 전환하고 나머지는 계획 없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유동 지금 당초 기본계획은 3년에 걸쳐가지고 사무기능직을 국가 같은 경우는 매년 15%씩 전환을 했고 지방은 조금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매년 20%씩 전환을 시키는데, 3년 끝나고 나서 이걸 계속 전환을 더 시킬지 안 시킬지는 3년 끝나고 나서 다시 판단해 보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3년 끝나고 나서 다시 판단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정책기획관 박유동 예.
○권유관 위원 이게 지금 소문에 의하면 기능직 대상자들이 거의 3년에 걸쳐서 다 전환하는 것으로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정책기획관 박유동 지금 기본적으로는 3년 걸쳐가지고 다시 판단하기로 했는데, 국가 쪽에서 기본적으로 공무원 직종개편을 큰 차원에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기능직 자체를 아예, 직종 자체를 없애는 쪽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 실현될지는 좀 시간이 지나봐야 아는데, 3년 끝나고 나서 계속 전환을 할지 아니면 공무원 직종 자체를 완전히 뜯어고칠지 그런 것들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그런...
○권유관 위원 지난해에도 시험을 봤다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박유동 예.
○권유관 위원 올해도 시험을 봅니까?
○정책기획관 박유동 봅니다.
○권유관 위원 언제 봅니까, 시험을?
○정책기획관 박유동 10월에 예정돼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10월에 계획되어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유동 예.
○권유관 위원 시험 봐서 27명 올해도 전환을,
○정책기획관 박유동 예.
○권유관 위원 급수별로 몇 급까지 합니까, 이것?
○정책기획관 박유동 직급은 지금 원하는, 동일직급 전환이 원칙입니다.
만약에 내가 기능직...
○권유관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능직도 6급, 6급도 해당됩니까?
○정책기획관 박유동 6급도 해당됩니다.
○권유관 위원 다 됩니까?
○정책기획관 박유동 예, 그런데 6급 같은 경우는 시험과목이 좀 어렵기 때문에 본인이, 내가 기능직 6급이지만 6급이 시험과목이 어렵기 때문에 나는 6급으로 전환 안 하고 7급으로 전환하겠다 그러면 본인 희망에 따라서 전환직급이 결정됩니다.
○권유관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여기 기능직 해당되는 분들이 다 전환되는 것으로 기대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니까.
○정책기획관 박유동 현재까지는 한 해에 20%씩이니까 현재 사무기능직 중에서는 3년 한다 그러면 한 60% 정도가 전환이 되고 나머지 40%가 남는데, 그것은 3년 끝나고 나서 계속 전환을 시킬지 아니면 직종 개편을...
○권유관 위원 그러니까 3년 끝난 이후에 또 봐야 된다?
○정책기획관 박유동 예.
○권유관 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경제자유구역청 정원관리 신설 이것은 지금 총 14명인데 12명만 해당됩니까?
○정책기획관 박유동 전체가 다 대상이고요, 현재 정원은 14명인데 결원이 세 사람 있습니다.
그래서 14명 중에서 지금 전체 계약직은 정원이 다 그쪽으로 이관되는 겁니다.
○권유관 위원 계약직만 12명이 줄어들고 늘어난다 안 그랬습니까, 자료에?
○정책기획관 박유동 14명입니다.
○권유관 위원 14명입니까?
○정책기획관 박유동 예.
○권유관 위원 아까 자료에 12명이 줄고 는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정책기획관 박유동 14명입니다.
○권유관 위원 경제자유구역청 12명의 정원이 줄고, 늘고 한다고.
아닙니까?
여기 3급 1명, 4급 1명은 해당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박유동 해당이 됩니다.
포함해서 14명입니다.
○권유관 위원 14명이고, 그러면 여기 다 14명이 해당되는 거네요?
○정책기획관 박유동 전체가 다 넘어가는 겁니다.
○권유관 위원 전부 다요?
○정책기획관 박유동 예.
○권유관 위원 자료에 보니까 지금 경제자유구역청에 가게 되면,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월급은 우리 도에서 주는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박유동 지금은 이제까지, 정원이 넘어가기 전까지 우리 도 본청 정원으로 잡혀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보수도 본청에서 나갔는데, 지금 금년까지는 예산이 어차피 도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정원이 넘어가더라도 이쪽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도에서 지급이 되어야 됩니다.
내년부터는 일단 인사권이 다 넘어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그쪽에 인건비 예산을 편성해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월급을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치를 해야 됩니다.
○권유관 위원 거기서 월급도 다 지급하는 것으로?
○정책기획관 박유동 예.
○권유관 위원 그러면 그 재원은 어디서 나옵니까?
○정책기획관 박유동 재원은 본청에 편성되어 있는 인건비 예산 자체를 그만큼 정원이 넘어갔기 때문에 경제자유구역청에...
○권유관 위원 그걸 넘겨주는 겁니까, 우리 도에서?
○정책기획관 박유동 넘겨줘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내나 그 돈이나 그 돈이나 뭐!
그렇죠?
○정책기획관 박유동 예, 맞습니다.
○권유관 위원 도에서 주는 것이나 똑같은 거네요.
○정책기획관 박유동 예.
○권유관 위원 일만 그쪽에서 하는 거네요?
○정책기획관 박유동 당연히 정원이 바뀌었기 때문에, 정원이 경제자유구역청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인건비 예산이라든지 채용절차도 당연히 넘어가는 게 맞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경자청에 전체 정원이 79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79명, 일반직, 계약직 다 합쳐서 79명인데, 이 사람들의 인사를 위해서 별도의 인사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게 비용 대비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그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권유관 위원 그냥 이대로 하던 대로 하면 안 됩니까?
○정책기획관 박유동 하던 대로 해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면 79명을 위해서 별도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상당한 예산하고 이런 게 수반되기 때문에 사실 채용절차는 집행부 인사위원회에서 해 주고 그쪽에서 임용권만 행사하게 되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러니까 조례 개정 안 하고 이대로 하던 대로 하면 되지 왜 하려는 이유가...
○정책기획관 박유동 정원은 이관되는 게 상위법에서 정원을 이관하도록...
○권유관 위원 상위법에서 정원을 이관하도록 하니까 그렇게 해야 되고,
○정책기획관 박유동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권유관 위원 그러면 월급은 그대로 도에서 지급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박유동 도에서 지급해도 크게 관계는 없는데, 제 생각은 정원이 이관되고 인사권이 넘어갔기 때문에 당연히 그에 따른 인건비 예산도 같이 넘겨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권유관 위원 인건비 예산 넘겨주고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모든 것 책임지고 해라!
○정책기획관 박유동 예.
○권유관 위원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다.
그렇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유동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준희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배종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종량 위원 이게 과장님, 상위법에 의해서 인원 수급을 하게 돼 있는데, 문제는 결원이 생겼을 때 구역청장이 제 때 제 때 업무에 필요한 인원을 충원하지 못하다보니까 부단히 연구를 하게 된 거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모든 것을 도에서 관리할 수밖에 없는 게 그 수당 등 보수에 준하는 인건비 예산이 발생했을 때 우리 도에서 그만큼 넘겨줘야 되는 거거든요.
아무 재원이 없잖아요.
구역청 안에는 1원짜리 하나 없잖아요.
부산의 돈과 경남의 돈을 가지고 주는 것인데,
○정책기획관 박유동 예, 맞습니다.
인건비가 만약에 넘어간다 그러면 도에 편성돼 있는 그 인건비를 그대로 넘겨줘야 됩니다.
○배종량 위원 그대로 넘겨주는 것이고, 그 안에서 어떤 제 수당 등의 부분을 갈라서 나누는 그런 기능 또 어떤 권한을 주는 것이지, 보니까 너무 거창하게 모든 것 이양 다 해 주는 것처럼, 예산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다 넘겨주는 것처럼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것 같고, 제일 중요한 문제는 결원이 생겼을 때 우리 도에서라도 빨리 충원을 해 줬으면 되는데 조합회의 가보면 매번 결원 생긴 게 왜 안 되냐 이러면 “충원이 안 되어서” 그 얘기거든요, 지금.
○정책기획관 박유동 현재 결원이 5급 1명하고 6급 두 사람, 세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지금 결원이 발생하더라도 경자청장이 인사권이 없기 때문에 경자청에서 직접 채용이 안 됩니다.
도에서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채용을 해서 절차를 거쳐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배종량 위원 그러니까 5급 1명이 필요한데 구역청장은 지금 5급을 못 구하니까 도에다 의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박유동 예, 맞습니다.
○배종량 위원 도에서는 그 부탁을 받아가지고 5급 채용을 해 주려니까 방법이 없는 거야, 그냥.
○정책기획관 박유동 9월 22일이 되면, 이게 법이 개정되고 나면 독자적으로 경자청장이 인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인사위원회 구성이 얼마나 맞을지 안 맞을지는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 일단 법적인 근거는 9월 22일 이후에는 경자청장이 직접 인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필요시 직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바뀝니다.
○배종량 위원 여하튼 그것은 큰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문제는 예산편성권에 관한, 구역청장이 과연 이런 보수에 관한 모든 부분까지 다 자기가 행사를 할 수 있느냐 하는 얘기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제 수당 등 보수에 관한 비용이 발생했을 때 모든 것은 도에서 다 주는 것인데, 안 그렇습니까?
다 주는 것인데, 그것을 예산편성권까지 넘겨준다 그런 것은 아니고,
○정책기획관 박유동 인건비 예산부분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배종량 위원 하여튼 그렇습니다.
제가 어떻게 잘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서로 청과 우리 도가 긴밀하게 협조가 되어서 아무 문제없을 그런 부분들 같습니다.
상위법이 이렇다 그러니까 따라서 고치는 것은 맞는데, 이런 부분까지 너무 편성권을 줘야 된다, 인사권을 줘야 된다 이런 식의 까지는,
○정책기획관 박유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제가 설명 드렸습니다만, 인원이 79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조직을 위해서 인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는 게 비용 대비해서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지 그런 것들은 경자청하고 저희들하고 다시 추후에 별도로 논의를 거쳐가지고 가장 바람직한 합리적인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종량 위원 경자청에 소속되어 있는, 경남도 직원 중 경자청에 파견된 79명 중 결원이 생겼을 때, 그렇죠?
○정책기획관 박유동 아닙니다.
경자청장이 임용권을 가지는 것은 지금 일반직은 아니고요 계약직.
○배종량 위원 부산 사람도 이만큼 숫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박유동 맞습니다.
○배종량 위원 그러면 방금 뒤에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79명 계약직 중이라는 얘기입니까?
○정책기획관 박유동 그 중에 계약직에 대한 인사권만 넘어가는 것이지 일반직에 대한 인사권이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배종량 위원 경남도에서 파견된 79명 중 계약직에 해당되는 14명 부분에 대한 것에 대해서 편성권을 갖는다.
○정책기획관 박유동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배종량 위원 만약에 구역청이 2020년 끝이 났을 때 이분들은 구역청에 해당되도록 채용을 하셨는데 다시 우리 도로 보직을,
○정책기획관 박유동 계약직 같은 경우는 계약기간동안 일단 근무를 하고 계약기간이 끝나면 다시 재 채용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구역청 업무가 종료된다 그러면,
○배종량 위원 그때 가서 다시 봐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정책기획관 박유동 예.
○배종량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도 이분들이 한 7, 8년 근무하다가 구역청이 다 끝났으니까 퇴직을 해야 되는 그런 일도, 어중간한 나이에 실업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일이 생기니까 그런 것도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관 박유동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준희 질의 끝났습니까?
○배종량 위원 예.
○위원장 문준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석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영철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잘 몰라서 그런데요.
○정책기획관 박유동 예.
○석영철 위원 이게 지금 상위법률 근거가 어떤 법률입니까?
○정책기획관 박유동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정원규정이라고 행안부에서 관장하는 법률입니다.
○석영철 위원 행안부 규정이죠?
○정책기획관 박유동 예.
○석영철 위원 지금 경제자유구역청은 어떤 법률에 근거해서 설치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정책기획관 박유동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라고 특별법이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러면 그게 지금 우리 도의 권한은 어떻게 됩니까?
경제자유구역청에 도의 권한이 어떻게 됩니까?
경제자유구역청과 관계된 도의 권한이 어떻게 됩니까?
○정책기획관 박유동 상위법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조례 같은 것으로 구체적으로, 상위법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정원을 얼마로 하고 그런 것들을...
○석영철 위원 그게 아니고, 정원문제를 떠나서 도의 권한이 어떻게 되냐고요.
경제자유구역청에 도의 권한이 미치는 지역인지 아니면 도의 권한이 미치지 않는 지역인지?
경제자유구역청 설치에 관한 특별법에 영향을, 특별법 우선원칙이잖아요.
○정책기획관 박유동 예.
○석영철 위원 그 영향을 먼저 받기 때문에 도의 권한은 없는 거잖아요, 지금.
경제자유구역청을 운영 관리하는데 도의 권한이 있냐고요.
○정책기획관 박유동 대부분 직원들이 도에서 파견 나가고 하기 때문에 도에서 영향을 안 미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도에서 영향을 미치죠.
○석영철 위원 아니, 인원이 다 갔잖아요, 저쪽으로.
○정책기획관 박유동 거기 대부분 인원이 파견으로 가기 때문에 수시로 파견이 끝나면 교체를 하기도 하고.
○석영철 위원 그러니까 저쪽에서 9월 22일 상급 법령에 의해서 경제자유구역청 파견된 인원도, 그 인원을 잡는다는 거잖아요.
○정책기획관 박유동 파견인원에 대해서 인사권은 도에서 가지고 있는 거고요, 거기 계약직공무원 14명에 대한 인사권만 경제자유구역청장이 갖는다는 얘기입니다.
○석영철 위원 그러니까 계약직 14명에 대해서만 경제자유구역청장이 인사권을 갖고,
○정책기획관 박유동 예.
○석영철 위원 그러면 도의 자원이 아니잖아요, 이제.
○정책기획관 박유동 도의...
○석영철 위원 자원이 아니잖아요.
○정책기획관 박유동 예, 맞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러면 그 외에는 도의 권한이 어떻게 됩니까?
○정책기획관 박유동 나머지는 거의 도에서 파견공무원이기 때문에 도에서 그분들에 대한 인사권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석영철 위원 운영 관리 이런 것은요.
○정책기획관 박유동 기관 운영 관리하는 것은 경제자유구역청 독자적으로,
○석영철 위원 그러면 도의 권한이 없는 거잖아요.
○정책기획관 박유동 그걸 권한을 어떤 의미의 권한을 말씀하시는지...
○석영철 위원 아니, 경제자유구역청을 설치해 놨는데...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권한이라는 건 경제자유구역청이라는 것은 조합이니까 부산시장과 경남도지사가 조합원이거든요.
우리가 만든 하나의 조직인데, 그걸 구역청장도 뽑아가지고 관리 운영권을 위임을 해 준 턱이죠, 한마디로 하면.
그 운영 주체는 경남지사와 부산시장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석영철 위원 그러니까 상위 법률에 경제자유구역청 설치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을 받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지방자치법의 영향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정책기획관 박유동 지방자치법에서도 일부 해당되는 자원들은...
○석영철 위원 일부지만, 예를 들면 마산에 마산자유무역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마산자유무역지역은 지방자치단체 영향이 전혀 없거든요, 거기는.
권한 자체가 없는 지역입니다, 거기는.
그런데 거기에 또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투여하잖아요,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경제자유구역청이든 자유무역지역이든 설치하는 것은 설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은 논외로 한다 하더라도.
설치하는데, 도 자치단체의 권한과 역할이 미치지 않는 그런 구역청이라면 도의 입장이 명확해야 한다는 거죠, 인사권도.
줄 것은 다 줘버리든지.
그런데 지금 하신 말씀이, 왜 이런 말씀 드리느냐 하면, 기획관님 하신 얘기가 79명 인원에 대해서 인사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겠냐 이런 말씀을 자꾸 하시니까 뭔가 미련을 갖고 도에서 계약직 정원에 대해서...
○정책기획관 박유동 아닙니다.
전혀 그런 의도는 없고요, 이게 지금 79명이라 그러지만, 79명 중에서 일반직이 65명이고 계약직이 14명인데, 일반직 65명에 대한 대부분이 파견이기 때문에 이 인사권은 사실 도에서 다 가지고 있는 것이고, 계약직 14명을 채용하고 인사를 하기 위해서 별도의 인사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게 들어가는 비용 대비해서 과연...
○석영철 위원 그것은 도에서 계속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정책기획관 박유동 그것은 경제자유구역청하고 서로 논의를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꼭 해야 되겠다 그러면 당연히 넘어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경제자유구역청 입장에서 우리 14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차피 채용절차는 도 집행부에서 하든 자기들이 하든 자기들이 임용권만 행사하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들이 우리한테 해 달라고 의뢰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도에서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자기들이 14명의 인사를 하기 위해서 별도의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는 당연히 법 취지에 맞도록 넘어가는 게 맞습니다.
○석영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준희 경제자유구역청에도 우리 도에서 감사를 나가죠?
○정책기획관 박유동 당연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준희 거기 파견된 공무원들 상벌관계도 도 징계위원회에서 다루겠죠, 그죠?
○정책기획관 박유동 예, 맞습니다.
○위원장 문준희 질의하십시오.
김대겸 위원님.
○김대겸 위원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어서 제가 기획관님께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은 만들어진 거죠?
○정책기획관 박유동 예, 만들어졌습니다.
○김대겸 위원 상위법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조금 전에 설명을 하실 때 또 9월이 되면 변경사항이 생깁니까?
○정책기획관 박유동 아니, 그 법은 서로 다른 법입니다.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상위법은 기구 정원규정이라고 행안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조직과 정원을 다루는 법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그 법에서 경제자유구역청장한테 계약직에 대한 정원을 관리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조례를 바꾸는 것이고, 경제구역청장이 인사위원회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법령은 또 다른 법입니다.
그게...
○김대겸 위원 두 가지 이중으로 돼 있다는 말씀이죠?
○정책기획관 박유동 예, 그렇습니다.
○김대겸 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 오늘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조례안을 다루는 것은 후자에 속하는 겁니까?
○정책기획관 박유동 아니, 전자.
기구 정원규정이 바뀐 것에 따라서 조례를 바꾸는 겁니다.
○김대겸 위원 그러면 우리가 공무원들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시킨다 하는 것은 다 희망하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박유동 예.
○김대겸 위원 이것은 자유구역청 관계는 특수한 단체죠?
○정책기획관 박유동 예, 지방자치단체 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대겸 위원 조합원이고, 운영이나 모든 게 특수한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박유동 예.
○김대겸 위원 여기서 단조롭게, 우리 검토보고서도 있지만 이걸 꼭 이렇게 해서, 지금 갑자기 들으니까 사전에 우리가 지식을 안 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사전에 지식을 가지고 계시지만 저 같은 경우는 한 위원으로서 사전지식이 없으니까 들으니까 좀 혼동이 되고 황당한 생각이 드는 게, 도에서 인사위원회를 79명이 가동이 됩니까?
○정책기획관 박유동 아닙니다.
경제자유구역청에 전체 정원이 79명이고요, 그 중에 일반직이 65명이고 계약직이 14명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경제자유구역청장한테 별도 인사권이 없었기 때문에 별도의 인사위원회가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9월 22일이 되면 법이 개정되어서 경제구역청장도 별도의 인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법이 공포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79명이라 그러지만 일반직 65명은 인사권이 도에 있기 때문에 실제로 경제자유구역청장이 가지는 인사권은 이번에 정원이 이관되는 14명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 14명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인사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게 얼마나 합리적일지 그 부분은 경제자유구역청하고 합의를 통해서, 우리가 14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채용이라는 게 수요가 만날 발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인사권을 위해서 별도의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예산 대비해서 효과가 없다고 판단했을 때 차라리 집행부 쪽에 의뢰를 해 주면 저희들이 할 수도 있고, 자기 들이 꼭 하겠다고 그러면 넘겨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김대겸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그런 것도 구역청장하고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인사위원회 열면 경비가 소요된다.
막대한 경비가 소요될 것이다 예상하는 자체도 참 위험한 발상이고, 이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모든 게 구역청장하고 도하고 협의가 끝난 후에, 대강의 윤곽은 나온 후에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정책관이,
○정책기획관 박유동 위원님, 이 계약직에 대한 정원관리 이것에 관한 문제는 경제구역청에서 계속적으로 행안부에 해 달라고 요구를 해서 행안부에서 법을 바꾼 것이기 때문에 사실 경제구역청 입장에서 오히려 도와주는 것이고, 거기다가 어떤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고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경제구역청하고 저희들이 별도로 협의를 할 필요가 없었던 사항입니다.
구역청에서 원했던 것을 저희들이 조례로 바꿔 주는 것이기 때문에.
○김대겸 위원 조례만 바꾸면 끝난다 이 말이죠?
○정책기획관 박유동 예, 조례 바꾸면 끝납니다.
○김대겸 위원 그러면 인사위원회 개최해서 막대한 비용이 안 든다.
○정책기획관 박유동 그것은 그 뒤에 구역청하고 그 문제는 별도로 저희들이 한번 합의를 해 봐야 될 문제인데,
○김대겸 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배종량 위원 위원장님, 죄송한데,
○위원장 문준희 예, 계속 하십시오.
○배종량 위원 그러면 부산에도 14명의 계약직이...
○정책기획관 박유동 부산하고 동수로 있습니다.
○배종량 위원 다시 말해서, 미안합니다.
내가 관여를 하면서도 이 부분은 또 쉽게 갔네.
5급 1명을 예를 들면 영어 능통한 사람을 계약직으로 뽑아야 되는데, 그런데 그걸 의뢰했을 때 그분을 인사위원회가 없으니까 도에다가 의뢰해서 예를 들면 “이 사람이 과연 영어 능통한 통역자로 써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심사를 해 주십시오.” 하고 의뢰는 할 수 있다 이 이야기죠, 지금?
○정책기획관 박유동 현재까지는 경자청에서 별도 인사위원회가 없기 때문에 자기들이 당연히 채용을 할 수가 없고,
○배종량 위원 그러니까 못했죠.
○정책기획관 박유동 도에서 공고하고 뽑고 그렇게 해서,
○배종량 위원 이제 이해가 되는 것 같은 게, 지금 12명 내지는 3급 1명, 기타 이분들이 특수기능을 갖고 있는 그런 분들을 채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박유동 예.
○배종량 위원 그 부분을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기능직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계약직하고 이 부분을 혼동을 해가지고 지금 질문이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나도 가만히 듣다보니까 생각이 나는데,
○정책기획관 박유동 이 조례에 크게 세 가지가 올라와 있는데,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하고,
○배종량 위원 그렇네요.
하여튼 특수직, 홍보담당이라든지 통역이라든지 번역담당 이런 특수실력을 갖고 있는 분들을 채용할 때 이것을 적용하겠다.
○정책기획관 박유동 예.
○배종량 위원 이제 이해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문준희 위원장, 김영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영기 석영철 위원님.
○석영철 위원 잘 몰라서 발생하는 문제일 수도 있고요, 잘 몰라가지고 질의가 계속 될 수도 있는데, 어차피 질의한 김에, 지금 경제자유구역청이 설치권자가 누구인가요?
경제자유구역청을 설치한다 했을 때 설치권자가 양 자치단체장이 합의하면 설치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상위 어떤 기관이 있는 겁니까?
○정책기획관 박유동 일단은 설치할 수 있는 것은,
○석영철 위원 설치권자가 지경부장관입니까?
○정책기획관 박유동 신청을 해서...
○석영철 위원 신청은 양 자치단체 조합에서 동의를 해서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을,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죠?
(“예”하는 위원 있음)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을 설치하겠다, 우리가 이러이러한 이유로.
설치한다면 지경부에 설치요청을 하고, 그죠?
그러면 경제자유구역청 설치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서 지경부장관이 심의위원회를 열든지, 열겠죠.
열어가지고 승인이 되면 설치되는 거죠?
그런 법률절차에 따라서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유동 예.
○석영철 위원 그러면 이게 실제로는 설치권자가 지경부장관이네요.
○정책기획관 박유동 지금 “시․도지사가 지경부장관한테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석영철 위원 그러니까 설치권자가 지경부장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정권자가.
○정책기획관 박유동 예, 맞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러면 경제자유구역청장은 소속이 어딥니까?
○정책기획관 박유동 자치단체 소속입니다.
○석영철 위원 자치단체에서, 지금 구역청장이,
○정책기획관 박유동 지금 청장 공모하고 하는 것도 다 자치단체에서...
○석영철 위원 양 자치단체에서 공동운영이든 있겠죠, 뭔가.
거기서 공모해서 임용을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유동 예.
○석영철 위원 그러면 엄밀히 말하면 지정은 마산자유무역지역과는 완전히 개념적으로 차이가 나네요.
완전히 차이가 나고, 그러니까 지정은 지경부장관이 해 주지만 그것에 대해서 관리운영의 모든 권한은 자치단체 조합에 의해서 조합의 운영 이런 게 있겠죠.
거기 기구에 의해서 결정한다 이런 거잖아요.
○정책기획관 박유동 예, 맞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러면 경제자유구역청장이 인사권한이 이제 없네요?
자치단체에서,
○정책기획관 박유동 지금까지는 자기가 인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별로 없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도 예를 들어서 파견공무원이 65명하고 14명 되어 있는데,
○정책기획관 박유동 14명에 대한 인사권만 가지고...
○석영철 위원 그런데 예를 들면 우리 경남문화재단도 보면 도에서 총무과하고 파견공무원이 나가지 않습니까.
문화재단 이사장은 공모에 따라서 선정을 하고 그 임용권자는 도지사이고 이렇지 않습니까.
거기서 재단이사장이 그 안에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는 일부 정해져 있고, 직원 채용하는 범위는 정해져 있고 나머지는 도의 파견공무원이 가서 업무를 같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걸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까?
○정책기획관 박유동 예, 똑같습니다.
다만 도에서 경제자유구역청으로 파견을 보내면 그 안에서 이 사람을 어떤 보직을 줄 것인지는 청장이 결정을 하는 거죠.
○석영철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파견공무원이든 계약직 정원이든 그 정수가 정해지면 경제자유구역청장이 그 일정기간이 지나면 다시 인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도에서 인사이동 된 사람들은 거기서 정리하는 것이고, 경제자유구역청장은 그것 외에 여기 나와 있는 계약직 14명에 대해서만 인사권이 작동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결론이 그렇잖아요.
○정책기획관 박유동 예, 맞습니다.
○석영철 위원 이해는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유동 예, 맞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런데 14명에 대해서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굳이 거기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것이 어떤 기구의 복잡성 때문에 그냥 원래대로 하는 게 도로 봐서는 더 용이한 것 아니냐 이런 견해를 갖고 있는 것...
○정책기획관 박유동 그것은 사실 제 소관사항은 아닌데,
○석영철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79명의 전체 직원 중에 65명을 도에서 인사를 하는데 14명만 달랑 경제자유구역청장이 인사를 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거잖아요.
법에서, 규정에서 그렇게 했지만.
○정책기획관 박유동 예, 맞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것도 문제라는 거죠.
제가 따지는 문제는, 경제자유구역청의 설치권자나 지정권자는 지경부장관이지만 양쪽의 자치단체조합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경자청이라 한다면, 사업의 의미가 또 지역 내에 있고 한다면 자치단체조합에서 그것을 판단하고 결정할 문제인 것이지, 어떤 다른 상위기관에서 규정을 정해서 강제한다든가 하는 것은 안 맞다는 거죠.
그 자체가 나는 자치단체에서 하는 일이 안 맞다는 겁니다.
14명 계약직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안 맞다는 거죠.
그 자체가 원래 근본 모순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냐는 거죠.
원래 아무 문제도 없는 것인데.
원래 아무 문제도 없는 것인데 자치단체와는 별개의 상위기관에서 상위기관의 규정을 정해서 이렇게 강제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냐라는 얘기를 결론적으로 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가만히 놔두면 우리가 알아서 할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조례를 괜히 또 만들어야 되고, 나중에 또 저쪽에서 하니 안 하니 다뤄야 되는데, 자기는 지정만 하면 되고 관리 운영은 자치단체에서 하면 되는데 왜 이런 것을 관여하냐 이런 얘기죠, 내 얘기는.
○정책기획관 박유동 이게 상위법에 기구 정원규정 속에 경제자유구역청 조직에 관한 조항들이 있는데, 거기다가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계속적으로 행안부에 계약직에 대한 임용권을 자기들한테 넘겨달라고 요청을 해서 아마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정말 필요할 때 자기들이 정말 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적기에 뽑을 수 있도록 청장한테 어떻게 보면 인사권을 좀 확대해 주는 그런 의미로 바뀐 겁니다.
○석영철 위원 알겠습니다.
○배종량 위원 구역청장이 5급 상당되는, 아니면 4급 상당되는 한 사람을 채용하고 싶은데 경남도에 요청하면 안 해 주는 거야.
너희한테 필요한 거 구역청에만 필요한 사람이지, 우리 경남도에서 비용 발생해 가면서 인건비 줘가면서 안 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우리가 필요한 홍보의 달인이라든지, 통역을 잘 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을 하나 채용하고 싶은데 경남도에서는 굳이 너희가 쓰는데 일시적인 인원을 인건비를 줘서 필요 없으니까 그냥 “알았다, 알았다” 하고 넘어가니까 저쪽에서는 “달라, 우리한테 인사권을 주면 필요한 인원을 쓰겠다.” 지금 그 이야기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박유동 그런 취지로 상위법이 바뀐 것이고,
○배종량 위원 그런 취지로 위에다가, 재경부에다 이런저런 조례를 만들어 달라 그런 내용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필요한 인원은 자기들이...
○정책기획관 박유동 맞습니다.
구역청에서 자기들이 필요한 인력을 직접 뽑아서 하겠다는 그런 취지가 반영된 겁니다.
○배종량 위원 필요한 인력을 뽑겠다는 그 이야기이고, 우리가 안 해 준 것은 인건비가 하나 더 늘어나고 이러니까 못해 준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맞물려서 이 조례가 이루어진 모양인데 이것은,
○석영철 위원 경제자유구역청이 도의 어떤 기구표에 봤을 때 직속기관이 있으면 출자출연기관이 쭉 있잖아요.
기구표를 보면 이게 어디에 해당됩니까?
○정책기획관 박유동 이것은 부산하고 경남도하고 말하자면 조합이기 때문에,
○석영철 위원 그게 직속기관입니까?
아니면 출자출연기관입니까?
이게 어디에 해당됩니까?
○정책기획관 박유동 별도 기관으로 봐야 됩니다.
○석영철 위원 독립기관입니까?
○정책기획관 박유동 예, 독립기관으로,
○석영철 위원 별도의 독립기관이면 독립기관에서 인사권을, 인사위원회의 예산편성권 다 하려고 하겠네요?
○정책기획관 박유동 법 제정 취지로 본다면 당연히...
○석영철 위원 재경부의 훈령이나 방침에 따라서 도의 결정에 반하는 이런 결정을 할 수도 있겠네요?
보니까 앞으로 할 수 있겠네요?
○정책기획관 박유동 그 말씀은 제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석영철 위원 도의 기구표에 따라서 직속기관, 출자출연기관 쭉 있지 않습니까?
도에 공기업도 있고 쭉 있는데, 경제자유구역청의 법적 지휘가 성격은 자치단체조합이기는 하지만 재경부장관의 직속관리를 받고 있다면 우리가 파견하고 계약직 정원을 보내기는 하는데, 예산도 주고 하는데, 경제자유구역청이 도내의 다른 기구와 달리 독립기관으로 운영되고 있고, 상위법령을 특별법에 의해서 규정을 바꾼다면 도의 방침과는 다른 결정을 재경부의 어떤 지침이나 법령에 근거해서 할 수 있다는, 이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정책기획관 박유동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기 지금 답변이 그렇고, 질의도 그렇고요.
그렇게 답변해 버리고 이렇게 질의해 버리면 이 근본이 하고자 하는 이것하고는 동떨어져 나가는데,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특별지방자치단체’다 이렇게 보면 될 겁니다.
아마 상위법령에 있을 것인데, 특별지방자치단체로서의 권한을 가지는 것이지, 출자출연기관으로 출자한 것도 없고, 운영하는데 돈만 대주는 그런 역할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위치는 그렇고, 실제 인사권이라고 하는 것은 수차 건의를 했거든요.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려면 권한이 있어야 되지, 제일 큰 권한이 인사권 아닙니까?
돈이야 없는 것은 부산이나 우리가 조합원이니까 같이 분담해서 운영하는 인건비나 분담금으로 주거든요.
“우리 이렇게 운영할 것이니까 분담금 주시오.” 받아서 자기들이 편성해서 봉급을 주는 것이고, 지금은 도에서 바로 직접 주지만,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게 운영 인사위원회, 아까 인사위원회 경비 얼마 들 것이라고 그것은 별 문제될 게 없는데, 모으는 그런 경비밖에 드는 것이 아닌데, 이것은 수차했기 때문에 임용하고, 쓰고, 포상하고, 징계하고 다 권한이 있어야 잘 따르고, 조직운영이 원활히 될 수 있기 때문에 수차 건의를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가는 것이 맞습니다.
○석영철 위원 실장님 하신 이야기가 성격 규정을, 저는 공부한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자꾸 여쭤보는 건데, 성격이 특별지방자치단체에 준한다 이런 것이죠?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이게 아마 특별지방자치단체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성격이요?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예.
○석영철 위원 그러면 이해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기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관 위원 궁금한 것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부산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런 조례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유동 부산은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같이 하려고 하네요?
○정책기획관 박유동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아까 기획관님 말씀이 인사위원회 설치 이런 게 효율성이 있냐고 했는데, 지금 이 조례 개정해도 시행 안 할 수도 있는 겁니까?
○정책기획관 박유동 당연히 조례는 시행하는 것이고요.
이것하고 다른 법이 9월 22일에 공포되면 인사위원회를 독자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이 개정이 됩니다.
○권유관 위원 그러면 실제로 효율이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 그것은 나중에,
○정책기획관 박유동 그것은 아까 설명을 드려, 제가 다시 한 번 요약해서 설명드리면 경제자유구역청에서 14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직접 뽑고 채용하는 절차를 수행하는 별도의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자기들이 좀 힘들겠다, 그래서 오히려,
○권유관 위원 됐습니다.
자기들이 요구한 것이니까 힘들겠다고 안 하겠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유동 그렇게 요구가 들어왔을 때 저희들이...
○권유관 위원 그렇게 요구한 것인데 힘들다고 거부하지는 않겠지요.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것 말고 다른 것 하나 궁금한 것 질의해 볼게요.
교직원 분류기준 변경하는 이것 상위법 개정에 따라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일반대학도 해당이 됩니까?
○정책기획관 박유동 예, 똑같이 해당이 됩니다.
○권유관 위원 다 마찬가지입니까?
○정책기획관 박유동 예.
○권유관 위원 그러니까 우리 도립대학에는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이렇게밖에 안 되어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유동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전임강사가 없어졌기 때문에,
○권유관 위원 없어지고,
○정책기획관 박유동 조교수에 같이 포함되는 겁니다.
○권유관 위원 일반대학에는 교수들이 여러 가지로 많던데요.
혹시 아십니까?
○정책기획관 박유동 지금 그쪽으로는 저희들이 교수, 그다음에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전임강사가 없어지고 조교수에 다 포함됩니다.
석좌교수...
○권유관 위원 무슨 석좌교수, 초빙교수,
○정책기획관 박유동 그것은 법에,
○권유관 위원 법에 되어 있고, 법령에 되어 있는 것만 지금 갖고,
○정책기획관 박유동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래서 일반대학하고 똑같으니까 해야 되는 거구나.
○정책기획관 박유동 예.
○권유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기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시면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철 위원 석영철 위원입니다.
저는 잘 하시는 거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요.
여기 보면 위탁운영 있다 아닙니까?
홈페이지가 원래 위탁운영 안 되었나요?
홈페이지를 자체적으로 했나요?
○정보통계담당관 김제홍 만들 때 위탁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구 조례에 의해서도 위탁근거 규정이 있었습니다.
○석영철 위원 아니, “전문기관에 개발․유지보수 및 운영 등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원래 그렇게 했던 것 아닌가요?
○정보통계담당관 김제홍 예, 구 조례에도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석영철 위원 원래 이게요?
이게 새로 바뀌는 건가요?
○정보통계담당관 김제홍 이 부분에 위탁운영 근거조항은 그대로,
○석영철 위원 아니잖아요.
주요내용 가에 보면 “홈페이지의 운영 및 관리”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홈페이지를 위탁하고 있는 걸로 알고, 개발하는 거나 유지보수 다 위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보통계담당관 김제홍 예, 맞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런데 주요내용에 “홈페이지의 운영 및 관리를 위탁 운영한다.”고 또 올라왔어요.
○정보통계담당관 김제홍 그 근거규정이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이 조례 개정할 때도,
○석영철 위원 이 근거규정이 원래 없었네요?
없는 것을 근거규정을 이번에 만든 거예요?
○정보통계담당관 김제홍 그 전에도 있었습니다.
위탁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석영철 위원 근데 뭐가 바뀌었습니까?
○정보통계담당관 김제홍 이 조항은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석영철 위원 그러니까 바뀐 게 어떤 겁니까?
○정보통계담당관 김제홍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마지막에 보면 신․구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됩니다.
○석영철 위원 3조에 수정된 내용이 어떻게 된 건가요?
이 조문비교표가 어디에 있나요?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조문비교표가 어디에 있나요?
○정보통계담당관 김제홍 원래 전부 개정 같은 경우에는 조항 하나하나 잘 안 만들고 전부 개정을 해 버립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안 만들고,
○석영철 위원 그런데 뭐가 바뀌었는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주요내용 가에 보면 “홈페이지의 운영 및 관리”가 주요내용이지 않습니까, 개정사항에.
원래 위탁관리를 했는데, 이번에 바뀌었는데 어떤 내용이, 똑같은 위탁 관리를 했는데 어떤 내용이 바뀌었다 이것을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 겁니다.
똑같은 위탁관리인데 어떻게 위탁 관리했고, 앞으로 어떻게 위탁 관리한다, 바뀐 사항이 어떤 거냐는 거죠?
○정보통계담당관 김제홍 그 조항에 대해서 크게 바뀐 것은 없습니다.
위탁할 수 있다는 그 근거는,
○석영철 위원 아니, 여기에 개정안으로 올라와 있잖아요.
제3조에 보시면 비고에 수정이라 되어 있다 아닙니까?
뭐가 수정되어 있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조례안을 올리신 분이 뭐가 수정됐는지도 모르십니까?
(수석전문위원 유인물 전달)
여기 수석전문위원께서 가져오셨네요.
지금 당연히 통과될 거라고 생각하고 오셔서 그렇죠?
질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정보통계담당관 김제홍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석영철 위원 여기 보면 바뀌었네요?
○정보통계담당관 김제홍 구 조례 3조3항에 보면 “외부전문기관에 개발유지 등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여기 보니까 조례가 많이 바뀌었네요.
조례안 내실 때 준비 잘 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여기 보니까 마일리지제도 운영하시지 않습니까?
○정보통계담당관 김제홍 예.
○석영철 위원 마일리지제도는 구 제도는 있었습니까?
○정보통계담당관 김제홍 마일리지제도는 구 제도에는 없었습니다.
○석영철 위원 신설이죠?
○정보통계담당관 김제홍 예, 신설입니다.
○석영철 위원 마일리지제도하면 기존에 우리가 마일리지제도 운영을 많이 하잖아요?
홈페이지만 아니고 다른 것도 마일리지제도를 많이 운영한다 아닙니까?
○정보통계담당관 김제홍 예.
○석영철 위원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정보통계담당관 김제홍 예, 그렇습니다.
○석영철 위원 다른 마일리지제도의 효율성이나 이런 것 한번 따져보시고 마일리지제도를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이렇게 하면 된다는 근거가 있는 겁니까?
마일리지제도라든가 포인트제도가 앞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다 지적되었듯이 그냥 나눠주는 방식으로 해서 문제가 많이 됐거든요.
그냥 일률적으로 오는 사람들 나눠주기 식으로 해서 성과위주로 갔기 때문에 앞전에 문제가 지적됐었다고요.
행정사무감사 때,
○정보통계담당관 김제홍 마일리지 도입하는 것 자체가 행정의 참여도를 높이려고 하는 것이고, 실제로 서울, 부산이라든지 울산, 전북에서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벤치마킹해서,
○석영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앞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자원봉사자들 제안을 하면 포인트도 주고, 그것을 금액으로 환산해서 주고도 했거든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받아보니까 한 사람이 10건하고 그다음에 온 사람들이 내용이 쭉 중복이 되는데도 주고 또 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성과를 많이 남기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마일리지제도 운영을 잘 하시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정보통계담당관 김제홍 알겠습니다.
○석영철 위원 나중에 이 마일리지제도를 좋은 취지로 만들었는데 형식화되면 안 되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현재 경남도청에서 운영하는 SNS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정보통계담당관 김제홍 페이스북 그다음에 트위터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투데이,
○석영철 위원 미투데이하고 3개입니까?
우리 담당관님이 하고 있는 SNS는 뭐뭐 하고 있습니까?
본인이 하시고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정보통계담당관 김제홍 제가 하는 것은 페이스북하고 트위터 그 정도입니다.
○석영철 위원 두 개요?
○정보통계담당관 김제홍 예.
○석영철 위원 도에서는 SNS 3개를 운영관리하고 있네요?
○정보통계담당관 김제홍 예.
○석영철 위원 지금 경남도청에 공식 페이스북 홈페이지의 회원 수가 몇 명 정도 됩니까?
하루에 방문자 수가 얼마나 돼요?
○정보통계담당관 김제홍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약 2만명 되는데, 페이스북은,
○석영철 위원 페이스북요, 지금 SNS를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습니까?
○정보통계담당관 김제홍 회원으로 가입된 사람만 약 5,000명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5,000명을 더 넘길 겁니까?
그게 5,000명밖에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앞전에도 계속 SNS 관련해서 도에서 운영이 잘 안 돼서 실제로는 도에서 홍보, SNS라는 게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건데, 홍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도민들하고 소통하는 공간으로써 SNS를 잇는 것인데, 이것 보니까 운영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조례를 만들면 우리가 앞으로 마일리지제도도 만들고 하면 도민들이 페이스북에 들어와서 의견을 남길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자유게시판에, 민원게시판에 올리는 것보다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나 미투데이 이런 데 올라오는 게 더 많을 수 있거든요.
하루에 몇 명이 들어오고, 글이 몇 개 올라오고 그런 것을 잘 모르시는 거죠?
그것 좀 챙겨보세요.
이것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니까, 도정을 홍보하는 데서는 홈페이지나 다음에 광고하는 것보다 이것 돈 안 들이고 훨씬 더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니까,
○정보통계담당관 김제홍 공보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여기 조례상에 보면 마일리지를 상품권으로 교환할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죠?
○정보통계담당관 김제홍 예.
○석영철 위원 휴대폰의 문자전송 서비스나 상품권 지급, 기타 이렇게 되어 있죠?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누적된 마일리지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그죠?
상품권 지급, 상품권을 마일리지의 포인트만큼, 1마일리지가 이루어지잖아요.
조례상에...
○정보통계담당관 김제홍 예.
○석영철 위원 상품권을 앞전에 교육청에서도 그렇는데, 전통시장상품권으로 주는 걸로 정하면 어떻겠습니까?
○정보통계담당관 김제홍 상품권의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규정한 게 없으니까,
○석영철 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은.
○정보통계담당관 김제홍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거야 도의 방침으로 하면 되니까, 교육청에서도 전통시장상품권으로 다 주거든요.
시상할 때,
○정보통계담당관 김제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영철 위원 전통시장상품권을 적극적으로 생각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정보통계담당관 김제홍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기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해도 좋겠습니까?
권유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관 위원 정보통계담당관님, 아까 전문기관 위탁비용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정보통계담당관 김제홍 3년치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
2009년 3억3,000만원, 2011년 4억4,300만원, 금년에는 2억3,000만원입니다.
○권유관 위원 지금 현재 이 조례개정해서 그렇게 사용한 위탁비용하고 현재 조례개정해서 할 비용은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정보통계담당관 김제홍 차이나는 것은 없습니다.
위탁할 수 있는 근거는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에,
○권유관 위원 그대로 가져왔고, 그러면 여기 자료에 보니까 연간 운영이 2,190만원 정도 소요되니까 비용추계서도 첨부 안 했는데, 지금 현행하는 것이나 앞으로 할 것이나 똑같다는, 차이 없다는 것이죠?
○정보통계담당관 김제홍 예, 차이는 없는데, 여기 새로 개정될 조례에 이용자 참여행사하고 마일리지제도 운영이 새로 들어왔습니다.
○권유관 위원 새로 들어와도 차이가 없다는 말입니까?
○정보통계담당관 김제홍 들어가서 약 490만원 정도는 추가될 것 같습니다.
○권유관 위원 490만원이 어떻게,
○정보통계담당관 김제홍 이용자 참여행사,
○권유관 위원 참여 행사에 490만원,
○정보통계담당관 김제홍 행사에 약 300만원,
○권유관 위원 아까 석 위원님 질의에 이용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도 모르고 있다 아닙니까?
○정보통계담당관 김제홍 참여 행사할 때 이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러니까 이용자가 어느 정도 파악이 안 되고 있죠?
○정보통계담당관 김제홍 이것은 모바일도 있고, 홈페이지도 있고, 페이스북 등 모든 것을 포함하기 때문에, 특히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하루 2만명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하루 2만명 정도요?
○정보통계담당관 김제홍 예, 홈페이지,
○권유관 위원 정보통계담당관님, 조례 심사하러 오실 때 답변준비 좀 많이 해 오세요.
○정보통계담당관 김제홍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기 지금 과장님께서 오늘 마지막 상임위원회이고 해서 별 그것 없이 잘 넘어갈 것이라고 안일하게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기획관님 맞지요?
그래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준비 없이, 성의 없이 하면, 우리 도의원님들은 어떤 식으로든, 상임위원회가 바뀌든 관계없이 임기동안 우리 도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셔야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과장님 새겨서 앞으로는 모든 일들에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종결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97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문준희 김영기 강석주
권유관 김대겸 배종량
석영철 한영애 홍순경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진윤생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정책기획관, 박유동
정보통계담당관, 김제홍
 
○속기사
우순덕 윤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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