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7회 문화복지위원회 제3차 (1) 2020.07.17

영상자료

제377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0년 7월 17일(금)
장소 :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안
2. 경상남도 외국인주민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여성가족청년국 소관)
3. 경상남도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안
4. 2020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나. 복지보건국 소관
다. 여성가족청년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안(김영진 의원 외 28명 발의)
2. 경상남도 외국인주민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여성가족청년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3. 경상남도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안(황재은 의원 외 28명 발의)
4. 2020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나. 복지보건국 소관
다. 여성가족청년국 소관

(10시 16분 개의)
○위원장 박정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 개의를 선언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정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개월 간의 코로나19 방역 업무로 힘든 와중에도 도의회 주요업무보고와 제3회 추경, 조례안 심사 등의 준비에 노고가 많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되는 장마 속에 날씨도 덥고 힘든 상황이지만 도민의 건강을 만들어 나간다는 자부심으로 모두 힘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경상남도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안 등 조례안 2건, 경상남도 외국인주민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1. 경상남도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안(김영진 의원 외 28명 발의)
○위원장 박정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의원 반갑습니다.
먼저 인사드립니다.
찬란한 문화가 꽃피는 경남 실현과 보건복지, 아동 등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늘 애쓰는 문화복지위원회 박정열 위원장님, 이영실 부위원장님, 김경영 위원님, 박삼동 위원님, 신상훈 위원님, 정동영 위원님, 표병호 위원님, 그리고 장규석 위원님, 심상동 위원님!
정말 반갑습니다.
김영진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99호 경상남도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061##377_7_문화복지_3차 1 경상남도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안#!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062##377_7_문화복지_3차 2 경상남도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병호 위원님.
○표병호 위원 의원님, 좋은 조례 제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6조에 놀이를 위한 설치 장소가 어디를 하는 거죠?
놀이시설에 대한 부분, 놀이 공간 마련한다.
○김영진 의원 놀이 공간 마련 등 기반 조성 말입니까?
○표병호 위원 예.
○김영진 의원 여기에 대한,
○표병호 위원 장소는 어디에,
○김영진 의원 아직까지 특정한 장소를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특정하게 정해진 장소는 아직은 없습니다.
○표병호 위원 위원회에서 정한,
○김영진 의원 예.
○표병호 위원 그다음에 아동 범위에 따라서 학생이 포함되겠죠, 초등학생이?
○김영진 의원 그 부분을 조금 설명드리자면 보통 영아는 출생부터 만 3세까지고 그다음에 유아는 만 4세부터 6세 이전에, 그다음에 어린이는 만 6세부터 13세까지, 그리고 청소년은 대개 14세부터 18세까지 이르는데, 여기서 말하는 아동은 18세까지 전체를 이르는 범위입니다.
○표병호 위원 그래서 18세까지 범위가 된다 하면 교육청하고 이런 부분, 시설에 대한 부분, 공간에 대한 부분을 협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김영진 의원 그런 부분도 있을 텐데, 지금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가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 부분은 해당하는 연령대의 어린이 규정에 따라서 만 6세부터 13세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우리 도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동의 놀 권리로 해서 이 보장 조례를 빠져 있는 부분을 같이 교육청과 도청이 함께 보장할 수 있도록 만든 조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표병호 위원 아무튼 좋은 조례입니다.
도청도 이 조례에 따라서 교육청하고 협의가 되면 시설이라든지 공간에 대한 부분을 협의를 해서 같이 하면 예산이 줄어들고 그런 것 같습니다.
좋은 조례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진 의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표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영 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국장님에게 질의드릴게요.
이 조례에 의한 여러 가지 보면 하드웨어적인 부분, 또 소프트웨어적인 부분, 놀이 공간이라든지 시설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다른 학교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하고 또 이 조례에서 계획을 수립할 때하고 중복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그 부분이 뭔가 명확하게 정리가 안 되고, 어떻게 구체적인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영진 의원님께서 저번에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도정질문을 통해서 이야기하실 때도 참 공감하는 분이 많았고, 지금 정동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존에 있는 놀이시설 프로그램들하고 아마 중복이나 그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조례 발의한 자체가 지금 과거에 비해서 우리 아동들이 놀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고민에서 조례를 발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개념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우려가 없도록 기존 시설들도 잘 운영을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공간에서도 아이들이 더 놀 공간을 찾을 수 있도록 조례에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태 조사를 통해 가지고 제일 필요한 부분부터 차근차근 챙겨나갈 수 있도록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중복되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정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영 위원 김영진 의원님, 반갑습니다.
○김영진 의원 예, 반갑습니다.
○김경영 위원 아동의 놀 권리 조례, 좋은 조례를 준비하셨는데, 혹시 이런 조례와 관련해 가지고 현실적으로 실천이 된 사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조례를 통해서 어떻게 적용돼서 어떤 변화가 좀 있었다, 그런 게 있으면 잠깐 말씀해 주시죠.
○김영진 의원 지금 최근에 많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관 주도형의 놀이 문화보다는 기존에 지역사회 활동가들, 또 마을 활동가들 위주로 해서 각종 놀이혁신위원회, 공적인 기구로서는 놀이혁신위원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동 놀이문화를 연구하는 단체라든지 지역사회 단체들로 많이 구성되어 가지고, 실제적으로 창원시 같은 경우에 지금 마산 쪽에 야외 놀이시설로 해서, 제가 중점적으로 보는 부분은 실내보다는 아이들은 밖에서 놀아야 제대로 큰다라는 슬로건에 따라서 시행되어지고 있는, 최근에 마산에 아마 의원님 지역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쪽 지역에 아동 놀이시설이 설치되어서, 실내가 아니고 야외에 그런 시설이 최근에 설치되어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까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마다 그러한 놀이문화를 연구하는, 혹은 지역사회 활동가들이 준비하는 아동 놀 권리 보장을 위한 다양한 현장이 지금 구성되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고맙습니다.
그런 사례들이 많이 확대가 되어서 경남도 단위에 확대될 수 있는 게 기대 효과인 거네요, 이게?
○김영진 의원 예.
○김경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진 의원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같이 노력하고 애쓰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김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박삼동 위원 내가 한번,
○위원장 박정열 박삼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삼동 위원 국장님한테 하나 여쭤볼게요.
김영진 의원님이 이 조례, 우리가 아동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를 해도 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발의한 것에 대해서는 고무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조금 전에 표병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듯이 공간을 마련을 한다든지 하는 것 같으면 위원회도 마련하고, 조금 전에 김영진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혁신위원회, 연구단체 이렇게 하게 되면, 저는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국장님, 비용추계가 얼마만큼 어떻게 따라 들어가는지 이게 전혀 지금 현재 근거가 없습니다.
조례를 만들어 놓고 나면 도지사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 무슨 위원회, 무슨 위원회, NGO, NPO를 계속 만들어 낸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만들어 내면 이런 부분들이 과연 정말로 필요한가, 그러면 비용추계가 어느 정도 또 들어가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말씀하신 게, 계획을 세우고 있으면 국장님이 말씀 한번 해 보시죠.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지금 존경하는 박삼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집행부에서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 안으로 조례를 만들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김영진 의원님께서 만드신 안 자체가 구체적으로 지금 어떤 시설을 만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필요한 시설을 만들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주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이 실태 조사를 통해 가지고 말씀하신 다양한 방식들, 그게 꼭 하드웨어로 접근할 것만은 아닐 수도 있고요.
소프트웨어로 해 가지고, 아마 위원님께서 본회의에서도 말씀하신 게 저희들 새로 시설 안 막고 찻길 하루 막아 가지고 아동들이 밖에서 놀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같은 것도 좋은 사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금액으로 비용추계 부분은 아직까지는 그런 게 안 돼 있기 때문에 빠진 것으로 보이고, 위원회나 이런 부분이 많아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부담스럽긴 하지만 저희들이 조례의 취지에 따라서 적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계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러니까 어제도, 제가 자꾸 리바이벌을 하게 되는데, 지금 10대 때 4년 한 조례보다 11대 전반기에 한 조례가 더 많거든요.
의원님들이 조례를 사실 하게 되면 동료 의원님들은 거기에 동참을 사실은 안 해 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덜렁 조례만 만들어 놓고 나면 나중에 이것이 어떤 쪽으로 예산 문제에 대해서 나중에 집행될 것인가를 집행부 같은 경우에는 신중히 접근을 해 줘야 된다.
정말로 이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많다고 보니까, 저는 조례 딱 1건 발의했거든요.
했는데, 어쨌거나 이게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 법령이라도, 조례가 없고 이런 상황이라도 우리 아이들을 얼마든지 잘 만들고 법적으로도 다른 것도 역시 마찬가지 다 할 수 있는 상황인데 너무 이렇게 만들어 놔 버리면, 조례가 됐기 때문에 올라온다 하면 저희들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국장님이 좀 신중히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실 위원 저도 아동은 놀아야 된다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도 놀면서 컸기 때문에.
그런데 걱정이 되는 부분들은, 사실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동네마다 놀이터가 다 있어요.
그런데 그 놀이터가 거의 다 비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놀이터로 나와서 노는 아이들이 없어서 놀기 위해서 학원을 가는 아이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통해서 저희가, 아이들이 그냥 놀아야 되는 것을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창원뿐만 아니라 타 시도에서도 이런 조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형태로 이런 사례들이 있는지 혹시 파악된 게 있습니까?
○김영진 의원 아마 가장 근본적인 질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에 시험을 위한 이 체제 하에서 아이들 놀 권리가 과연 보장될 수 있는 조건이 있는가 하고 한번 반문해 봅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면 제일 좋겠지마는, 그래도 그나마 지금 학생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어렸던 시절에는 학교 수업 마치고 오후에는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모여서 각종 경기와 게임과 규칙을 정하고 자기 스스로 놀이의 주체가 되어서 그 놀이문화를 이끌어가고, 하루를 생각한다면 저녁때가 다 되어서야 엄마가 밥 먹으러 들어오라는 목소리에 투덜투덜대며 들어갔던 기억이 납니다.
현재 그러한 아동 놀 권리가 보장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현실에는.
그렇지마는 다소 키즈카페라는 형식으로 놀이도 아니고 학습도 아닌 그런 형태의, 고비용의 비효율적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형태의 놀이보다는 정말 자연 생태 속으로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더 확대된 시간이 보장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아동 놀 권리 보장과 관련된 다양한 방법을 지금 경남에서도 한번 추구해 봤으면 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영실 위원 저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박삼동 위원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들을 만들면 이후에 이런 것들이 어떻게 정책적으로 펴서 이 조례가 살아날 수 있는지, 이 조례를 실행할 수 있는지도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라,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여기 7조에 보면 아동놀이혁신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아동놀이혁신위원회를 통해서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것을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변화를 시킬, 사실 우리 때 놀았던 놀이터는 지금 형식으로는 지금은 아이들이 가서 놀지를 않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어떤 형식으로 우리가 놀이문화가 변하고 있는데 거기 바뀌는 메커니즘에 우리가 같이 이런 것들을 바꿔낼 수 있을까는 아마 집행부의 숙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는 아까 의원님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타 시도의 사례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보셔서 이것들이 발현될 수 있도록, 여기 보면 교육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필요시 상호 협력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동이 놀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건 교육청이라고 본다 하면 교육청과 이런 것들을 협력해서 아이들이 어디가 됐든 간에 뛰어놀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줘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 조례를 통해서 실현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것은 집행부 아닐까 싶습니다.
○김영진 의원 전적으로 동감하고,
○이영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진 의원 고맙습니다.
전적으로 동감하며, 제 나름대로 방향은 또 도정질문을 통해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진 의원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2. 경상남도 외국인주민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여성가족청년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36분)
○위원장 박정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외국인주민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여성가족청년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박일동 여성가족청년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입니다.
존경하는 박정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여성가족청년국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여성가족청년국 소관 경상남도 외국인주민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063##377_7_문화복지_3차 3 경상남도 외국인주민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여성가족청년국 소관)#!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064##377_7_문화복지_3차 4 경상남도 외국인주민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여성가족청년국 소관)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영 위원 반갑습니다.
외국인주민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 내용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 비용추계,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전체 사업비가 비용추계인 거죠?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예, 그렇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이 중에 건물 사용하는 공간도 이미 기존에 사용하던 이주민사회센터 그 공간을 염두에 두고 하신 거죠?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예, 그렇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그것은 전세 비용이 지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그렇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 체계는 그대로 가는 겁니까, 현재는?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지금 저희들이 건물주하고요, 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체계를 그대로 가는 것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협의가 완료되면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그에 대한 임대료라든지 그런 것들이 여기 비용추계에 잡혀 있는 겁니까?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지금 예산에는 보시면 급여하고, 인력 운영에 관한 비용추계가 주로 잡혀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운영비도 있는데, 운영비는 그 안에 포함이 된 것은 아닙니까?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예, 그렇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나중에는 여기서 임대료가 책정되면 여기다 비용이 더 플러스되어야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까?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임대료는 이미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계약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플러스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 예산은 그러면 우리 지금 예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기 확보해서 저희들이 지급을 한 상황입니다.
○김경영 위원 지급을 했다고요?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지금 계약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요.
○김경영 위원 그러면 월세 개념이 아니라,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전세 개념입니다.
○김경영 위원 전세 계약을 다 들어갔다고요?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예, 그렇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여기에 전체 인건비 계산 이것은 그러면 어디에다가 기준을 두고 작성한 겁니까?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저희들이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지침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거기 기준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경력을 한 4호봉 정도로 해 가지고 기준을 잡았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사회복지시설 기준이면 자격 기준도 사회복지 전공이나 그런 자격을 갖추어야 입사할 수 있다는 그런 겁니까?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닌데, 지금 아시겠지만 이주민센터가 사회복지시설이 아닌데 인건비의 기준을 잡으려니까 잡을 수 있는 기준이 없어서 사회복지시설 지침에 따른 것입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우리 도내에 있는 이런 유사한 기관과 빗대어 가지고 수준을 맞췄다는 겁니까?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그렇습니다.
○김경영 위원 이 예산의 이 부분들은 지금 추계를 한 거고, 실제 나중에 예산이 적용될 때는 다시 예산서를 편성해서 올릴 거죠?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예, 그렇습니다.
○김경영 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도에서 사실 외국인 이주민 사업을 하면서 조례에 근거도 없이 이때까지 해 왔기 때문에, 사실 너무 늦었거든요.
너무 늦었는데, 적정한 안에 사업 규모나 인건비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음에 예산 편성할 때 제대로 근거를 만들어서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표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병호 위원 표병호 위원입니다.
체류 외국인이 아까 보고하실 때 12만명이라면 경남도내 12만명, 전국 규모로 세 번째 많은 숫자죠?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예, 그렇습니다.
○표병호 위원 체류 외국인 관리를 위해서, 이분들은 사실 여기, 물론 그분들이 필요하지만 우리가 필요해서 온 분이 많아요, 사실은.
얼마 전에 김해에서 의사소통이 안 돼서 불행을 겪은 외국인이 있습니다.
사실 이분들의 가슴 아픈 사연도 구구절절이 많이 회자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언어 소통만 됐다 그러면 이분들은 구제할 수 있는데 불이 났다는 전파도 제대로 안 되는 그런 것 때문에 생명을 앗아가는 그런 일이 벌어졌었습니다.
12만명 중에, 지금 외국인 지원센터를 창원에 한 군데라고 했죠?
아까 민간위탁 하는 곳이?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예, 그렇습니다.
○표병호 위원 그러면 12만명을 위탁할 수 있는 그 집행기관이라는 데가 창원에 있으면 이게 안 되잖아요.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우리 경제 규모라든지 추계를 따르면 외국인은 증가하지 감소되는 건 아니에요.
매년 증가하는 추세고 우리가 출산율도 적고 산업에 투입되는 인구가 적기 때문에 외국인이 많이 와서 채용을 하고 외국인을 써야 되는데 이 부분을 지원하지 않는, 지원센터를 적정하게 잘 만드는 것 같아요.
만드는데, 아까 김경영 위원도 지적했지만,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지금 12만명을 관리하는 군데가 한 군데라는 것은 좀 안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김해도 사실 외국인이 지금 많아요.
김해도 마찬가지고 산업체가 있는 곳은 하여튼 굉장히 많아요.
양산도 1,800명 정도가 외국인이 있거든요.
거기도 마찬가지인데, 저도 외국인 행사 때 가서 보니까.
여기 사업에 보면 고충, 생활법률, 취업 상담, 그다음에 두 번째, 문화체육행사 개최를 해 준다, 이렇게 했거든요.
법률적으로 보면 외국인이 우리나라 와서 체류할 수 있는,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는 필요하면 행정지원센터로 가서 일을 보는데 이분들은 이미그레이션(immigration)을 가야 돼요.
법무부 체류관리사무소로 가서 일을 보죠.
그런 것을 대행해 주는 거예요, 여기서?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요, 김해에는 지금 외국인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서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양산도,
○표병호 위원 한 군데 있어요.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예,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지금 다문화센터가 각 시군별로 다 있습니다.
다문화센터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최대한, 저희들이 100% 커버는 안 되겠지마는 최대한 커버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표병호 위원 외국인지원센터는 국가 기관이죠?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그렇습니다.
○표병호 위원 다문화센터는 우리 도 관할이고,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예.
○표병호 위원 외국인지원센터는 김해에 있고 양산에 한 군데 있습니다.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예.
○표병호 위원 그래서 그것은 국비로 진행이 되고 관리를 하는데, 거기서도 물론 이와 유사한 일을 해요.
유사한 일을 하고, 특히 법적으로 외국인에 대한 행정적인 그것도 대행해 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이분도 사실은 의사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불법 체류자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은 우리가 필요해서 왔는데 불법체류 기간을, 체류 기간을 연장해 준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의사소통이 안 되고 행정적인 미스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걸 어느 정도 지원해 줘야 되는데요.
여기 지금 인력이 센터장 한 분하고 직원 세 분이라고 했는데 많은, 12만 명에 대한 것을 이분들이 할 수 있어요?
아까 다문화지원센터하고 연결하는 거예요?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지금 이 인력은 운영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인력이고요.
저희들이 사업을 하게 되면, 이런 상담복지 사업비를 확보하게 되면 거기 복지 사업비에 인력을 추가로 더 확보하는 그런 예산들을 가지고 인력 운영, 앞으로는 그렇게 운영이 될 것입니다.
지금은 가장 기본적인 인력만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거고요.
사업이 시행되면 사업에 따른 인력은 별도로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표병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2만 명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창원에 이 센터, 우리 도청에서 파견되는 직원은 없잖아요, 민간으로 위탁하기 때문에.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예, 없습니다.
○표병호 위원 그래서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사소통에 대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다문화예요.
다국가에서 오기 때문에 한국어를 교육하기 위한 선생님들 세 분 가지고는 어떻게 될 수 있는 영역이 안 되는데, 여러 나라에서 오기 때문에 자국어를 습득한 사람을 일부 채용해야 될 것 아니에요, 어떤 형태로든 잠시라도.
그래서 인건비에 대한 비용 추계라는 이것은 어떻게, 거기에서 알아서 해야 되는 건지,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지금 인건비,
○표병호 위원 이 사업에 대한 그런 것 있잖아요.
언어 교육도 하고 있을 것이고,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여기에 대한 것은 이 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가장 기본 인력에 대한 인건비만 지금 추계가 되어 있는 겁니다.
○표병호 위원 가장 기본적인 인건비만,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예.
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여기에 위탁기관이 선정되고 사업이 확정되면 그 사업비를 저희들이 확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상담복지 업무를 주로 하게 되면 상담복지 업무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확보하면서 그러면 인력이, 예를 들어서 다문화 가족들이라든지 여러 사람들이 와야 되는 게 그 사업비에 인건비가 포함되어서 인력이 더 추가로 확충될 것입니다.
○표병호 위원 그 사업비 2억3,300만원 가지고, 이게 연간인가요?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예, 그렇습니다.
○표병호 위원 그래서 지금 총 고용인원이 3명이잖아요, 센터장하고.
그리고 여기에 사무실 운영경비하고 다 포함되겠죠.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예.
○표병호 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기초생활 적응 교육 업무 추진, 한국어 교육 이런 것까지 포함되었는데 이 금액 가지고 할 수 있는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듯이 의사소통이 안 되어서 불행한 사고가 발생한다든지 그러면 나중에 책임 소재가 발생할 건데,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람이 적어서 의사소통이 안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표병호 위원 아니, 적고 많고 간에 어차피 할 건데, 지원센터에서 이 지원 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예.
○표병호 위원 그래서 센터도 만들어지고 지원도 해야 되는 법적 근거 때문에 해서 만들어졌는데 만약에 그런 사고가 발생했다, 언어 소통이 안 되어서 저번처럼 이렇게 됐다고 그랬을 때는 이것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실은 얼마 전에도 김해뿐만 아니라 양산 지역에서도 목숨을 앗아간, 그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인권에 대한 침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의사소통에 대한 것 때문에도 사고가 발생했는데, 사실은 외국인이 오면 제일 문제가 이거잖아요.
의사소통이 되어야 되는 부분하고요.
물론 직장생활을 하거나, 이런 사람은 별 문제가 없이 하겠는데 외국인이라고 하면 그 사람만, 직장에 한정되어서 근무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있으니까, 가족이 와서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부분하고 의사소통 지원 체제 이런 것을 면밀히 좀 더 신경 써야 될 것 같은데요.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표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훈 위원 과장님, 이 조례와 관련된 질의는 아니고요.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요.
어쨌거나 이 업무 개시가 내년 1월부터 진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예, 그렇습니다.
○신상훈 위원 그리고 이 주요 사업내용은 꼭 필요한 사업들만 이렇게 선정을 하신 것 같은데요.
국장님도 좀 새겨들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최근에 신규 코로나 확진자들을 보면 해외 입국 사례가 많잖아요.
그 사례 중에서 국내인도 많지만 아무래도 노동을 위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경남 도내에도 계속해서 관련 확진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입국을 하는데 오히려 차별을 많이 받고 있죠.
코로나 확진을 몰고 온다는 이런 차별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엊그제였나요, 어제였나요?
관련 기자회견 비슷한 그런 행동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코로나가 저희와 계속해서 같이 가고 업무 개시가 되는 1월에도 분명히 우리나라에 여전히 코로나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랬을 때 지금 위탁사무 내용과 별개로 코로나와 관련된 외국인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할 건지에 대한 논의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 위탁동의안과 별개로 지금도 그와 관련된 업무를 보셔야 되고, 준비를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하고 계신 게 있다면 짧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지금 저희들이 외국인들에게 이주민센터하고 다문화센터를 활용해서 마스크를 배부하고 있고요.
또 외국인, 우리 국내 환자라든지 환자가 발생되면 환자에 대한 동선도 저희들이 번역해서 게시를 하고, 특히 진료 안내라든지 방역 준수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주민센터나 다문화센터를 활용해서 계속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신상훈 위원 어쨌거나 코로나가 무서운 게 한순간에 전파가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관리를 좀 해 주시고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년 1월에 개시가 되지만 그전까지도 코로나19와 관련된 외국인의 동향 파악, 그리고 진행이 되고 난 다음에도 여기에 적혀 있는 사무 내용과 별개로 코로나19와 관련된 외국인에 대한 대응, 이런 것도 계속해서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상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장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석 위원 장규석 위원입니다.
경상남도 외국인주민 지원센터 이것을 지금 현재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예, 그렇습니다.
○장규석 위원 지금 현재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것을 민간에게 위탁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다른 지역에, 진주 지역에 보니까 학교하고 연계를 잘 해서 학교에 보면 외국인 학생들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거든요.
그 학생들이 우리 언어를 배우면서, 그렇게 소통을 하면서, 지원을 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그런 것과 관련된 부분들을 연계해서 여러 가지로 위탁을 할 때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걸 지금 하게 되면 어차피 비영리법인이라든지, 개인에게 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예, 그렇습니다.
○장규석 위원 학교법인이라든지 이런 데 여러 가지를 해서 줄 것인데 그래서 그런 것을 위탁할 때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정말 어디에 줘서 가장 합리적으로 잘 운영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좀 검토를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학교기관 같은 데 하면 보통 보면, 제가 지정할 수는 없지만 그런 데 검토를 해서 그쪽에 있는, 여러 외국 학생들이 많이 유학을 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했으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비슷한 지역에서 왔기 때문에 언어 교육을 서로 교감을 하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염두에 두고 여러 가지로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예.
○위원장 박정열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여성가족청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경상남도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안(황재은 의원 외 28명 발의)
(10시 55분)
○위원장 박정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재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은 의원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황재은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620호 경상남도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065##377_7_문화복지_3차 5 경상남도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안#!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경상남도 서예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서예의 예술성 발전과 도민의 인성을 함양하기 위해 저와 박정열 위원장님 등 29명이 함께 발의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황재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정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황정기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620호 경상남도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066##377_7_문화복지_3차 6 경상남도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경상남도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위원 반갑습니다.
의원님께서 발의를 해 주셨는데 의원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의원님보다 국장님한테 조금,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서예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단체 이런 활동에 대해서 따로 도에서 지원해 주거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했습니까?
없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류명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도에서 예산 지원되고 있는 게 한 세 가지 정도의 사업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경남서예대전, 이게 매년하고 있는 사업으로 도비가 한 900만원, 자부담이 좀 많습니다, 3,900만원.
두 번째가 경남서예정예작가전 지원, 도비가 한 1,000만원 정도, 자부담이 한 300만원 정도 지원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문자문명전 지원이 도비가 1,800만원, 창원시가 한 2,000만원, 자부담이 한 400만원, 세 가지 정도 사업이 지금 지원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삼동 위원 세 번째가 뭐라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류명현 문자문명전, 문자문명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예 작품 전시회라 보시면 됩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주로 서예진흥이라는 것이 이런 큰 규모의, 크든 작든 이런 행사 중심으로 지원이 되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류명현 예.
○김경영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시행됨으로 해서 변화될 수 있는 것은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류명현 저희가 지금 우선적으로 조금 더 우리 단체라든지 이런 쪽에 지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증가도 되겠고요.
또 하나는 매년 도지사가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 내용에.
그러면 조금 더 아무래도 서예 분야를 예술 분야로, 체계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기반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전통적인 서예뿐만 아니라 현대적인 캘리그라피나 요즘 변화되어 있는 예술 분야, 그런 분야들까지 좀 확대 지원이 가능하다, 결국은 어쨌든 예산 범위가 좀 많이 확대되어야 된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류명현 예, 그렇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류명현 예.
○김경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요.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서 성별영향평가의 의견들을 별로 반영할 필요성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문화관광체육국뿐만 아니라 전체 조례에서 성별영향평가 의견을 올리면 사실은 필요 없다는 의견들을 많이 올립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만약에 성별, 연령별 특성을 고려한 내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 집행기관에서는 이것이 불필요한 게 아니라 이게 들어갔을 때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혹시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류명현 특별하게 안 된다고 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김경영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 조례 만드는 과정에서는 이런 것들을 놓쳤거나 그럴 수 있는데 서예라는 것이, 서예에 참여하는 인구들이, 저는 인구 분포들이 어떤가는 잘 모르지만 제가 그냥 경험적으로 사람들을 보면 서예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이게 시간을 많이 요하잖아요.
하루 이틀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아주 오랜 시간을 투입해서 하는데 이렇게 어릴 때부터, 성장 과정에서부터 지도도 하고, 시간이 있는, 많은 성별 특성을 다 고려해서 가면 서예문화진흥에서도 어떤 부분들을 좀 더 지원해 줄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것들이 좀 같이 보완이 될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조례에 성별영향평가에서 나온 의견들도 같이 좀 반영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류명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황재은 의원님께서도 지금 성별영향평가 위원으로 활동하셔서 아마 이 내용들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들거든요.
의원님께서는 혹시 동의를 하십니까?
○황재은 의원 예.
특별하게 동의하지 않을 이유는 없으니까요.
○김경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또 다른 위원님, 표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병호 위원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안인데 이것 지금 혹시 교육청에 이 조례안이 발의가 됐는가요?
교육청에, 안 되어 있어요?
○황재은 의원 예.
○표병호 위원 서예 교육이란 학교와 사회에서 서예를 가르치고 이를 통하여 올바른 인성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이라고 그랬는데, 교육자가 여기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 된 것 같은데요.
교육자를 누가 해야 되는가요?
○황재은 의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릴 테니까 한 번만 더, 표병호 위원님께서 한 번만 더 질의해 주시면 제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표병호 위원 서예 교육이란 학교와 사회에서 서예를 가르치고 이를 통하여 바른 인성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여기에서 교육을, 교육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교육을, 누구를 통해서, 결국은 학생이나 대중이나 다 포함이 되겠죠, 그렇죠?
○황재은 의원 예.
○표병호 위원 그런데 거기 교육자가 명시가,
○황재은 의원 어떤 주체의, 위원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표병호 위원 예.
○황재은 의원 주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 객체가, 주체에 의해서 교육을 받는 분들의, 지금은 아이들의 정서 불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심리적인 부분들도, 저희 때는 서예를 수업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아이들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적인 것들이 좀 없다 보니까 서예를 통해서 인격 함양과 정서 수양 이런 것들이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면 객체는, 물론 학교에서, 시행령이나 기본적인 규칙들은 학교를 통해서 검증이 되어서 올라가겠지만 그 교육을 받는 객체, 아이들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조금 정확한 답변이, 원하시는 답변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표병호 위원 그래요.
좋은 조례인데요.
사실은 여기 교육은 학교에서는 과목이 아니고 어떠한 형태로는 아마 교육을 하고 있을 것 같거든요.
하는데 일반 대중에 대한 부분,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세 가지 유형의 도비가 책정되어 있고 하니까 여기에 부가적으로 포함되는 게 전문 인력을 양성해야 된다는 것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된다는 것하고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도 물론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도 다른 나라와도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서예라는 것이 지금 현재 있는 것보다 옛날 자료에 대한 것도 서예에 포함되는 거겠죠?
○문화관광체육국장 류명현 그렇죠.
○표병호 위원 그것도 다 포함해서 비용추계에 대한 것은 아까 900만원하고, 1,000만원하고, 1,800만원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이것도 부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이 나중에 되겠죠.
비용추계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에 언급한 바와 같이 제6조에서 경비를 지원하는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견과 같이 지원 범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예진흥을 목적으로 활동하는’을 제5조1항에 ‘사업을 추진하는’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박정열 이영실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영실 위원님의 수정 제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영실 위원님의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삼동 위원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김경영 위원 있습니다.
방금 이 안에 대해서 다른 안을 수정 제안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박정열 예, 어떤 부분,
○김경영 위원 이 안이 통과하고 난 뒤에 해도 되겠습니까?
방금 이영실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던 수정 의견 동의안이 통과되고 나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위원장 박정열 그러면 그 부분은,
○이영실 위원 또 다른 수정안을 제안하시겠다라는 거네요.
○위원장 박정열 아니, 이것은,
○표병호 위원 추가 제출,
○위원장 박정열 추가 수정안을 제출하겠다는 이야기죠?
○김경영 위원 예.
○표병호 위원 잠깐 정회를, 아니 수정안을 말씀하시고 정회를 하시죠.
○위원장 박정열 정회, 아니 그냥 하죠.
○김경영 위원 바로 해도 될 것 같은데요.
○박삼동 위원 정회하는 게 제일 수월합니다.
그 내용이 뭔지,
○위원장 박정열 그렇게 할까요?
○표병호 위원 내용 수정에 대해서 정회를 하고,
○위원장 박정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김경영 위원께서 수정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김경영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위원입니다.
성별영향평가 의견을 반영하여 제4조제2항제4호 ‘서예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을 ‘성별·연령별 특성을 고려한 서예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으로 수정하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의견을 반영하여 안 제6조에 ‘서예 진흥을 목적으로 활동하는’을 ‘제5조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박정열 김경영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김경영 위원님의 수정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 있으므로 김경영 위원님의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이영실 위원님의 수정안과 김경영 위원님의 수정안 2개가 이렇게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2개의 의제가 성립되었으므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순서는 뒤에 제안된 안부터 하겠습니다.
먼저 김경영 위원님 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재석위원 8명 찬성으로 과반이 넘어 김경영 위원님의 수정안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위원 성명은 끝에 실음)
황재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재은 의원 통과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4. 2020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11시 43분)
○위원장 박정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류명현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축소하여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류명현 반갑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류명현입니다.
존경하는 박정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난 업무보고에서 조언해 주신 정책제안들은 하반기 도정에 잘 반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문화관광체육국 업무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 공모사업 선정과 국비예산 조정에 따른 변동분 반영, 그리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일자리 사업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국의 현안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38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61억7,500만원 증액된 1,849억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40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79억7,900만원이 증액된 3,501억1,400만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입니다.
기정액 대비 25억9,500만원이 증액된 612억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내 문화사업을 전문적으로 지원해 줄 문화기획자 선발 운영을 위해 코로나19 극복 행안부 희망일자리 사업으로 경남 문화마을 행복 플래너 사업 4억3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241페이지입니다.
지난 4월 한국예술종합학교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예술영재 교육 및 발굴을 위한 예술영재 육성 지역 확대 지원 사업에 1억5,100만원, 문화예술 교육 전용시설 꿈꾸는 예술터 정부 공모사업 선정에 대해서 운영비와 시설비 각각 2억원, 11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극복 행안부의 희망일자리 사업으로 우리 마을 벽화 꾸미기 사업 2억5,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242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문화 격차 완화를 위한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4억8,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3페이지 관광진흥과입니다.
기정액 대비 23억8,400만원이 증액된 548억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관광기념품점 매출액 급감에 따른 운영비 부족분 등 경남 관광기념품점 운영비 3,500만원, 그리고 물가상승분을 반영한 인건비 증액 등을 관광안내소 운영비에 4,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4페이지입니다.
지역만의 특색 있는 웰니스 관광 자원 발굴을 위한 웰니스 관광 클러스터 사업 8억원,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전국 근로자 경남관광 할인 프로모션 2억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정부 공모 선정에 따른 사업비 반영을 위해 야영장 안전·위생 시설 개보수 1억7,300만원, 생태테마 관광 자원화 사업 3억9,9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정부 공모 선정에 따른 사업비 반영을 위해 문화콘텐츠 접목 노후 관광시설 재생 사업에 경상과 자본예산으로 2억8,600만원을 신규로 편성을 하였고, 안전한 야영장 환경 구축을 위해 화재안전시설 지원 2억8,000만원, 일산화탄소 경보기 대여 체계 구축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6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경남 관광 문화 환경 조성을 위해 도 자체 사업으로 2회 추경에 도비로 편성한 경남 주요 관광지 일방향 관람문화 개선 사업 및 경남 주요 관광지 맞춤형 생활방역 지원 사업이 코로나19 극복 행안부 희망일자리 국비 사업에 선정이 되어 기정액을 전액 삭감하고 국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자 경남 관광시설 안심관광 구축에 1억9,000만원, 주요 관광지 일방향 관람문화 개선 사업에 3억8,1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문체부 제3차 추경예산 편성 재원 마련을 위해 전 시·도에서 국비 20%를 감액 편성함에 따라서 핵심관광지 육성 사업 8,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47페이지입니다.
TCT Korea 개최 취소 확정에 따라서 지역산업마케팅 지원 1억7,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코로나19 이후 축제장 내 생활 속 거리두기 확립을 위한 축제장 안전지킴이 사업 6,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248페이지 체육지원과입니다.
기정액 대비 33억1,300만원이 증액된 1,176억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민체육기금 교부에 따라서 도청 역도·유도·롤러팀 지원 6,500만원, 시·군 직장운동경기부 2억8,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서 도 장애인생활체육대회 개최 사업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9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극복 행안부 희망일자리 사업으로 경상남도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 실태조사 1억1,200만원, 경상남도를 스포츠 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고 2021년도 내년 초에 국비 공모사업 참여를 위해서 스포츠산업거점센터 조성 타당성 조사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 장애인국민체육센터 추가 공모 선정에 따라서 사업비 반영을 위해 국비 기금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 24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250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극복 행안부 희망일자리 사업으로 체육 분야 생활 속 거리두기 지킴이 운영 국비 3억1,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51페이지 가야문화유산과입니다.
기정액 대비 8,000만원이 감액된 997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가보조사업이 국가직접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취약계층 문화유산 향유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 1억원을 전액 감액하고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서 문화재 돌봄사업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 문화예술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1억1,200만원이 감액된 63억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문화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 결정에 따라서 사업비 1억1,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 제승당관리사무소입니다.
기정액 대비 6,800만원이 증액된 12억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쾌적한 관광환경 조성을 위한 한산대첩기념비 광장 화장실 설치 6,000만원,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열화상감지기 구입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4페이지 도립미술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3,000만원이 증액된 36억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기획전시 참여 작가 실비 보상의 적정 집행을 위해 전시 및 세미나 관련 외빈 초청 여비를 1,900만원 감액했고, 전시행사 실비보상 1,9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55페이지 경남대표도서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2억2,000만원이 감액된 52억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원 부족으로 인건비 2억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류명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정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황정기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647호 2020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067##377_7_문화복지_3차 7 2020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표병호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검토보고를 하시는데, 위원님들이 다 보고 있어요.
다 봤을 거라고 보거든요.
이거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위원장 박정열 예, 표병호 위원님.
중요한 내용만 검토보고를 하도록 했습니다.
○표병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계속 중요한 부분은 보고를 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 황정기 검토보고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067##377_7_문화복지_3차 7 2020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2020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열 황정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자료 요구 시간입니다만, 자료를 성실하게 집행부에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전 위원님과 전문위원실에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님.
○이영실 위원 도내 생태관광해설사 현황을 좀 알 수 있을까요?
현황 파악해서 자료를 좀 주십시오.
○위원장 박정열 표병호 위원님.
○표병호 위원 문화예술과 우리 동네 오케스트라 추진 사항입니다.
벤치마킹한 창원시와 서울 금천구, 2019년도에 했는데, 벤치마킹한 사례를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열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라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은 3회 추경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페이지, 예산서 238페이지부터 진행이 되며, 질의는 편의상 직제 순에 따라서 진행하겠습니다.
한 과만 하고 가죠.
먼저 조형호 문화예술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조형호 문화예술과장 조형호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위원님.
○김경영 위원 반갑습니다.
문화예술과 추경예산 쭉 올라온 것을 봤는데요.
대체로 국비 증액이라든지 아니면 코로나 관련해서 예산이 삭감되어야 되는 이런 사항들이 올라왔습니다.
대체로 다 이해가 되고요.
그중에서 제가 조금 전체적으로 문화예술과에 올라온 예산 중에서 이유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특이한 것이 있어서 이 부분들은 고려가 되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의견 드립니다.
제16회 경남국악예술제 지원 이게 보면 다른 예산들은 이런 행사 예산, 특히 거제전국합창경연대회라든지 이런 것은 코로나 때문에 예산이 삭감이 되었고요.
아예 전액 없어지고, 다향축전 이런 것도 예산이 차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동안 개최되지 않았던 예산을 지금 추경에 이렇게 올라와 버리면 다른 행사 예산은 코로나로 인해서 축소가 되거나 폐지가 되거나 이런 실정인데 이것도 일종의 행사라고 본다면 지금 추경에 굳이 올라와야 될 사안이 아니라 이후에 좀 더 검토해서 당초예산으로 고려를 해 봐야 될 부분이라 보거든요.
이 부분들은 너무 돌출성 추경예산이라고 보입니다,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조형호 경남국악예술제 지원 사업은 경상남도국악협회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을 주셨듯이 한 6년 만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6년 전에 2013년도 사업을 추진하면서 보조사업을 추진하는 중에 약간의 회계 부정 부분이 있어서 보조사업 지원 제한 조례에 따라서 5년간 예산 지원을 못 받아 왔습니다.
못 받아서, 작년도에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그동안 국악예술인들이 지원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편성하려고 했는데, 보조금 심의하는 과정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못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올해는 코로나 사안이 장기화되고 있고 저희 도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해 주셨듯이 어려운 예술인에 대한 창작활동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소득에 대한 보전책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국악예술인 부분들이 너무 소외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저희들에게 계속 해 오고 있어서, 물론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도, 그게 제일 원만하겠지만 국악예술인들의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그동안 6년 동안 예산 보조를 못 받아 왔기 때문에 코로나 상황이지만, 야외에서 하는 행사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일견 이해가 될 듯 하면서도 사실 다른 행사와 비교를 해 봤을 때 타당성이라든가 긴급성, 추경예산에 특별한 필요성 이런 것을 봤을 때 조금 더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다 생각이 듭니다.
일단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해를 하겠고요.
어떤 취지라는 것은 다 이해를,
○문화예술과장 조형호 그분들이 어려움을 저희들한테 토로하는데, 그런 어려운 점을 저희들이 충분히 고려를 해서 추경예산에 신규 사업을 편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적절한 부분이 있지만 저희들이 어려운 국악예술인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편성하고,
○김경영 위원 어려운 예술인을 위한 사업들은 사실 우리가 굉장히 많지는 않지만 추경예산 앞에 2차에서도 했었고 계속 해 왔던 부분인 만큼 코로나로 인해서 예술인을 지원해 주는 사업과 행사가 하나 새로 시작되어서 복원해서 하는 것하고는 조금 결이 달라야 되지 않은가, 그래서 저는 예술인을 위한 지원 사업에 그 의미에서 이분들이 좀 들어갈 수 있게끔, 개별 예술인들이 좀 참여할 수 있게끔 그런 방도로 찾아보시고, 이 행사를 갖고 지금 현재 추경에서 시작되는 것은 조금 적절치 않다고 보입니다.
일단 한 번 더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조형호 예.
○김경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또 다른 위원님,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표병호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12시 됐는데, 식사를 하시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위원장 박정열 이 과만 마치고,
○이영실 위원 한 과만 마치고 가는 걸로, 문화예술과만 마치고 가는 걸로, 빠르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표병호 위원 웬만하면 시간을 좀 지켜주십시오.
○이영실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2개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서 5페이지에 보면 경남 문화마을 행복 플래너입니다.
이게 지금 사업 목적을 보면 지역에서 양성된 문화 전문인력의 일자리 창출로 되어 있는데, 또 사업 내용을 보다 보면 이게 행복 플래너를 양성하겠다는 사업인 것인지 양성된 행복 플래너를 가지고 문화 사업을 하겠다는 것인지, 좀 명확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조형호 위원님 말씀대로 양성된 문화기획자, 그러니까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 사업이 있습니다.
문화예술진흥원에서 매년 국비 5,000만원을 확보해서 지역에 있는 문화기획자들을 전문 문화인력으로 양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년 40명 정도의 지역문화 전문인력이 양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성을 하고 난 이후에 활용 방안을 저희들이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활용하는 차원에서, 행복 플래너는 양성된 인력을 다시 한 번 더 재교육 시키는 것이 아니고 마을에 대해서, 마을의 문화를 통해서 공동체,
○이영실 위원 알겠습니다.
양성된 인원이 있고 그 인원을 위해서 이 사업이 나온 것인데, 그럼 제가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이게 지금 문화예술진흥원에서 양성 사업을 진행한 것이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조형호 예, 맞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렇다면 이게 지금 18개 시·군에 행복 플래너를 2명씩이라고 하면 지역적으로 봤을 때 문화예술진흥원에서 양성 사업을 했을 때 대부분의 지역이 진흥원을 접근하기 쉬운 쪽에서 다 양성이 됐을 것 같거든요.
그럼 그 양성된 인원을 각 시·군으로 보내주는 것입니까, 2명씩?
○문화예술과장 조형호 희망하는 시·군하고, 시·군에 저희들이 무조건 보내는 것이 아니고 마을을 중심으로, 마을은 농촌마을도 있을 수 있고 도심지의 마을도 있습니다.
그 마을에서 문화를 통해서 공동체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단체들 수요를 받아서 그 마을이나 단체의 문화를 플래너를 지원해 주는 그런 역할입니다.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는,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시·군에서 신청을 하지 않으면 안 내려갈 수 있는 사업이네요.
○문화예술과장 조형호 시·군을 통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진흥원에서 직접 일반 도민을 대상으로 공모를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은 대상이, 대상은 예산을 규모를 가지고 행복 플래너 숫자를 계산하다 보니까 한 36명 정도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36명을 지역별로 안배를 한다면 시·군별로 2명 정도가 할당이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이영실 위원 내려갈 것이다?
○문화예술과장 조형호 예, 그래서 36명이 시·군별로 2명이라고 그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이영실 위원 결론은 그럼 이것은 양성되어 있는 인력을 일자리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으로 보면 되겠네요.
○문화예술과장 조형호 예.
○이영실 위원 이왕이면 어쨌든 사업 목적에 농촌과 고용위기 지역 마을 재생 활성화 사업으로 된다면 저는 군 단위에서 주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많이 준비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페이지 우리 동네 오케스트라 추진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저희 당초예산하고 다르게 변경이 됐어요.
과목이 변경이 되었고, 이 내용들을 읽어보면 실제로 현장활동가 자문 결과를 반영하여 이것을 진흥원에 위탁 사업으로 추진한다고 했거든요.
저희가 당초에 이것을 제안을 받아서 당초예산으로 통과를 했을 때의 내용하고 바뀌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하고, 만약에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현장활동가 자문 결과를 반영해서 했다면 저는 이렇게 되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처음에 이 사업을 준비할 때 이런 것들을 반영하지 못하고 무조건 사업을 해 놓고 나서 뒤에 현장활동가한테 물어보니까 이것들이 적정하지 않다 그래서 이렇게 변경하겠다, 이게 맞는 사업일까요?
○문화예술과장 조형호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금까지의 문화예술들은 도민의 문화 향유를 하기 위해서는 보는 예술, 듣는 예술 이런 쪽에 문화 향유 기회가 제공되어 왔습니다.
지사님의 올해 도정 방침도 그렇듯이 우리 문화예술 쪽에서도 일반 도민들이 참여해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예술 문화를 조성해 보자,
○이영실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도민이 참여하는, 그래서 저희도 승인해 줬습니다.
승인을 했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내용에 어차피 당초예산 시 시·군 공모사업으로 진행하려고 하다가 이게 현장활동가들의 자문 결과를 반영해서 진흥원의 위탁사업으로 변경을 하신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조형호 예, 맞습니다.
저희는 처음에 시·군을 통해서 지원을 하려고 했던 것은 예산 과목이 자치단체 경상사업보조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우리 동네 오케스트라 같은 비슷한 유형의 사업들이 문체부에서도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꿈의 오케스트라도 있고, 또 교육부에서도 학생 오케스트라도 있고, 또 서울시에서도 이와 유사한 우리 동네 프로젝트, 우리 동네 오케스트라를 추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사례에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을 때 대부분의 사례들이 기초자치단체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도에서도 이렇게 도민들이 참여하는 문화예술 형태를 구사하면서 시군을 통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 보자는 그런 취지로 처음에는 자치단체경상보조사업으로 했다가,
○이영실 위원 그러면 변경한 이유가 뭡니까?
○문화예술과장 조형호 그래서 시군하고 지역에 있는 문화재단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수렴을 하니까, 나름대로 이 사업이 기존에 문체부라든지 서울시라든지 교육부에서 해 왔을 때 여러 가지 문제성을 좀 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영실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걸 처음에 할 때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것이 있어서 저희도 시도를 해 보려고 했는데 이 부분이 뒤늦게, 승인해 주고 나서 뒤늦게 이게 문제성이 있어서 이걸 변경을 한다?
저는 사업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그러면 이것은 문제가 있었다고 보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조형호 앞에 다른 데 사례를 보고 저희들도 시군을 통해서 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영실 위원 벤치마킹을 하셔서 이 사업을 진행하신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한 파악이 필요했었고, 그랬다면 처음부터 이게 문화예술진흥원에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운영을 하셨다면 지금 와서 3추에서 이걸 변경할 이유가 없는 거였잖아요.
사실은 우리동네오케스트라가 사업 자체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시군 단위에 공모사업으로 내려보내려고 하다가 뒤늦게 지금 현장활동과 자문결과 이게 문제가 있으니, 문화예술진흥원을 시행주체로 해서 다시 추진하고자 한다, 목 변경을 지금 요청하시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 처음부터 준비를 하실 때 이런 사업들을 제대로 파악을 하고 준비를 하셨으면 목 변경을 할 이유가 없고 이 사업은 그대로 진행되는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겁니다.
○박삼동 위원 삭감하면 됩니다.
○문화예술과장 조형호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
○이영실 위원 삭감을 하자는 것은 아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이 시행주체가 된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조형호 저희들이 진흥원에 위탁을 하지 않으면 우리 도의 문화예술과에서 직접 추진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부서에서 직접 추진하는 것보다는, 그리고 또 문화 전문 행 정기관인 진흥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진흥원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영실 위원 이후부터는 이런 사업을 진행하실 때 다른 데 벤치마킹을 하시고 이런 사업이 우리 도에도 필요하다, 도민과 함께하는 이런 사업들은 시기적으로 어떤 사례들을, 아까 우리 표병호 위원님도 타 지역에, 창원이나 이런 사례들을 좀 같이 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하실 때, 사업을 처음부터 준비하실 때 좀 제대로 파악을 해서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조형호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박삼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삼동 위원 추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 예산은,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조형호 예.
○박삼동 위원 이 예산은 제가 보니까, 사업조서도 이렇게 보니까 무조건 삭감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갑론을박해야 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예산심의 할 때까지 무엇 때문에 해야 되고, 목 변경을 해서 해야 된다는 사유서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체 제출해서 통과를 하든지, 저는 개인적으로 무조건 삭감합니다.
이것은 제가 보니까 돈을 어떻게 들여서 쓰여지는지 지금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것을 제시하면 통과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삭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예, 표병호 위원님.
○표병호 위원 식사하고 하려고 했는데 이게 나왔기 때문에 추가 질의를 좀 할게요.
○위원장 박정열 그래요.
한 과는 조금, 이왕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한 과는 마무리하고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표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표병호 위원 구체적인 것은 아까 그 자료가 오면 다시 한번 하겠는데 애초 이 사업 공모대상이 공동체, 그러니까 공모유형이 농촌형, 도시형, 사회적배려형, 청년형, 직장형, 이렇게 취지가 굉장히 좋아요.
○문화예술과장 조형호 예.
○표병호 위원 그런데 아까 이영실 위원님이 지적했지만 갑작스럽게 경남문화예술진흥원으로 변경을 했어요.
과목 변경뿐만 아니라 사업주체도 바꿔야 되는 그런 이유를 아까 설명을 했는데, 이유를 설명하실 때 충분히 이게 납득이 안 가요.
애초 취지에 맞게 좀 해야 되는데 잘 안 되니까 이렇게 바꿨겠죠, 그죠?
기초에서 하다가,
○문화예술과장 조형호 예, 추진상황이 좀 애로사항은 있었습니다.
○표병호 위원 지적을 받고 질타를 받아도 마땅합니다.
왜 그러냐면 애초에 기초에서 하다가, 제가 알기로는 기초에서 하다가 이제 이렇게 과목을 변경하는 이유가 있죠, 당연히.
○문화예술과장 조형호 기초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보다 더 원만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저희들이 변경을 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표병호 위원 아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애초의 취지에 맞게, 공모유형에 맞게, 여기 과목을 변경한다 했을 때 문화예술진흥원으로 바뀌었을 때 농촌형의 공모대상이 될까요, 거기도?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적 향유를 확대하고 고령화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농촌형으로, 그것도 마찬가지 될까요, 그런 것이?
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다고 보겠죠.
○문화예술과장 조형호 사회적배려형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표병호 위원 아니, 농촌형에 대한 것.
○문화예술과장 조형호 농촌형이라고 저희들이 분류를 한 것은 농촌지역에서도 마을단위, 농촌을 저희들이 배려를 한 것은 나름대로 연령층이 많은 고령자 어르신들께서도 이렇게 음악단을 구성하고 싶어 하는 열망이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한 분야로써 농촌형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표병호 위원 제가 보기에는 실현 불가능할 거라고 봐요, 농촌형.
도시형은 도시형을 충족할 수 있는, 기초에서 하면 당연히 하겠죠.
도시형으로 변경을, 공모를 하면 아파트 중심으로 해서 공동체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데가 있을 수 있고,
○문화예술과장 조형호 아파트도, 또 도시 근로자 중심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표병호 위원 그것은 직장형이 되어야지.
○문화예술과장 조형호 예.
○표병호 위원 직장형을 충족할 수 있는 것이 문화예술진흥원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되느냐 문제예요.
과목 변경을 한다 했을 때, 이영실 위원님이 지금 얘기를 했잖아요.
과목 변경했을 때 애초 공모대상에 대한 것을 여기서 충족할 수 있느냐를 지금 질의 드린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문화예술과장 조형호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반 도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 도민들은 문화예술에 대한 기본적인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그런 기본이 실제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표병호 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고,
○문화예술과장 조형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문화기획자하고 이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컨설팅을 지원해서 예술단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표병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모유형에 대해서 공모대상을, 공모유형을 아까 얘기했잖아요.
농촌형, 도시형, 사회적배려형, 청년형, 그다음에 직장형, 이걸 다 충족할 수 있느냐 얘기죠.
여기 지금 과목 변경해서 문화예술진흥원에서 이걸 다 충족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 이렇게 공모를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겠어요?
○문화예술과장 조형호 예, 그것은 충분히 공모를 통해서 심사를 하면 가능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표병호 위원 자료를 일단 보겠는데요.
○문화예술과장 조형호 예.
○표병호 위원 벤치마킹해서 좋은 것이 창원시하고 서울 금천구, 금천구 오케스트라는 굉장히 좋아요.
여기도 방송을 통해서 내가 봤는데, 이걸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기초에서, 처음에는 기초에서 했죠?
○문화예술과장 조형호 기초에 하려고 저희들이 기초지자체 직원들하고 기초에 있는 문화재단하고 간담회를,
○표병호 위원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변경을 하려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조형호 간담회를 가져본 결과 기초에서도 많이 꺼려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도에서,
○표병호 위원 그러면 식사를 하고, 1월부터 6월까지 추진경과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좀 듣고 싶어요.
금년부터, 이게 지금 언제까지예요?
4개년 계획이라고 그런 것 같은데, 4개년이죠?
○문화예술과장 조형호 순수한 도민들, 문화예술인이 아닌 도민들은 오케스트라를 해서 악기를 연주할 수 있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1년의 시간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부터 해서 최소한 2년 동안은 오케스트라, 순수 도민 위주의 오케스트라단을 양성하겠다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표병호 위원 그러니까 4개년 계획을 하는데 지금 여기 추경에, 3추에 또 올라온 것이 있어요.
1월부터 6월까지 허송세월 보냈어요.
지금 아무것도 한 것이 없잖아요.
내역이 없어요, 1월부터 6월까지 한 내역도 없고.
지금 여기에 향후계획은 7월까지 위수탁 협약을 하고, 7월부터 12월까지 공모선정을 하고.
아니, 먼저 했어야 될 일을 지금 왜 하느냐 이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조형호 위원님 나중에 저희들이 또 보충을 좀, 이 상황을 말씀드리기, 공개하기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표병호 위원 그러면 일단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시간도 됐고 그러니까 식사 하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추가 질의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표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물론 추경 심사를 합니다만 우리 조형호 과장님께서는 이 공간 아니라도 평소에 와서 우리 표병호 위원장님한테나 이영실 위원장님에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영실 위원 의사진행발언,
○김경영 위원 연관해서 이 부분,
○위원장 박정열 1분씩만 시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한입니다.
○이영실 위원 저희 위원님들이 궁금해 한 것이 목 변경에 대해서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료를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사업 자체를 진행하는데 지금 목 변경이 되기까지 왜 이런 부분이 되어야 되는지, 사업을 진행하다가 안 됐기 때문에 전환을 한 것인지 이런 과정에 대한 내용과 그러면 문화예술진흥원에서, 우리 표병호 위원님이 말한 것처럼 공모유형을 어떤 식으로 받아서 할 것인지, 사업내용 이걸 같이 자료를 좀 주시면 저희가 그걸 가지고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우리 김경영 위원님도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위원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동네오케스트라를 지난번에 사실 우리가 상임위에서 승인을 해 줬었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에도 일단 책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통감을 하고요.
문제는 저도 기초 시군에 보면, 일을 할 때 기초 시군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는 자세가 되어 있고, 담당부서가 정해져야만 이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18개 시군에, 모든 시군들이 같은 의사나 의지가 있는 것이 아닌 상태에서 일반적인 공모라는 틀이 갖고 있는 한계점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보아지고요.
지금이라도 이 내용을 선회해서 우리동네오케스트라를 한다면, 결국은 도민들의 문화 향유권입니다.
기본 생활문화를 하고 있는 분들이 사실은 저변에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기획하고 조직화해 주는가는 정말 새로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해야 될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하는 이런 문제점이 있었다고 보아지고요.
문제는 현재 이 브레이크를 가지고 이후에 정말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있게 토론하고, 이것을 단지 예산을 삭감하겠다, 편성 목의 문제다, 이렇게만 토론하지 않기를 좀 제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김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조형호 과장님 자리해 주시고요.
○문화예술과장 조형호 예.
○위원장 박정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국장님, 과장님, 평소 우리 위원님들에게 좀 보고를 하고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중식을 위해서,
○박삼동 위원 위원장님, 어차피 물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계속...”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정열 위원 여러분, 자료 준비를 위하고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영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예술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표병호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표병호 위원 마저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우리동네오케스트라 문제에 대한 질의를 했습니다.
취지가 우리 경남도 예술에 대해서, 또 특히 청소년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오케스트라에 대해서 관심도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취지에 발전을 시켜서 하다 보니까, 아까 제가 오전에 질의한 것이 1월부터 6월까지 뭘 했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보니까 코로나 관련해서 또 국제적인 제약조건도, 우리나라의 심각한 상황도 있어서 그런 실정으로 있다는 것도 예측을 또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군데 공모대상이 되는 부분하고 지원내용에 대해서도 다시 검토를 해야 되겠다, 어차피 도민 모두가 이 사항에 대해서 관심도 갖고 있기 때문에 발전을 좀 더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사실 이게 지금 연차사업으로 4년간 계획에 있죠, 4년간.
○문화예술과장 조형호 예.
○표병호 위원 지속적으로 해야 될, 돈이 투입되어야 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문화예술과장 조형호 금년도 사업은 시범사업이라고,
○표병호 위원 시범사업으로요?
○문화예술과장 조형호 예.
○표병호 위원 그래서 이왕 하실 거면 제대로 해야 되겠다 싶어서, 아까 변경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일 것 같거든요.
지금 시군에 맡겨놔서 추진이 안 되는 것도 능사가 아니라고 봐요, 그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차피 추진해야 될, 단체성을 갖고 있는 문화예술진흥원에서 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왕 하실 거면 연차에 따라서 계획적으로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오전에 자료를, 금천구 자료 요구를 좀 했거든요.
보니까 거기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경남도, 금천구는 사실 참 잘해요.
방송을 통해서도 보니까 아주 잘 이끌어가더라고요.
경남도도 예술 쪽으로 감각 있는 사람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능가하는 단체도 만들고 예술 행위자도 발굴을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 금천구 것을 모태로 해서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만 간단하게 하고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조형호 예, 저희들이 금천구에 오케스트라단 추진한 사항을 벤치마킹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금천구에서는 문화적 기반이 취약한 분들을 중심으로 그렇게 시작을 해 오고 있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벤치마킹할 때 가장 주안점은 시범단계에서 다년간 유지할 수 있었던 그런 이유가 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비전문가인 오케스트라단을 어떻게 자립을 유도해서 운영을 해 갈 수 있도록 행정에서 지원해 줄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표병호 위원 우리 경남 특성상 자문회의 회의결과를 보니까 백건우 섬마을 콘서트와 같은 축제 이벤트로 되어야 한다는 그런 것하고,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낙후지역에 대한 것 얘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퓨전 국악오케스트라와 같이 그렇게 필요성도 있다는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이게 스펙이 쌓이거나 하면, 어차피 오케스트라단이 구성되면 단기간 내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쌓여야 그분들의 실력도 향상될 것이고, 전통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 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조형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표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상동 위원 심상동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조형호 예.
○심상동 위원 국장님, 제가 전체적인 이야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문화관광체육국, 사실은 전체 우리 도 예산이 그렇습니다.
사실 1차, 2차, 3차 추경을 편성하면서, 또 국비를 공모를 해서 따오는 것도 정말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국비를 따오다 보니까 또 도비가 매칭 되어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죠?
○문화관광체육국장 류명현 예.
○심상동 위원 그러다 보니까 도비 자체로서 가용할 수 있는 탄력성은 좀 잃어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죠?
○문화관광체육국장 류명현 예.
○심상동 위원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지금은 코로나 정국이라는 것이 굉장히 긴급한 재난상황이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류명현 예.
○심상동 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가 커버하지 못하는 우리 도 자체의 사각지대를 발굴해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그 긴요한 부분에 우리 도 재정을 갖다가 타깃으로 해서 투입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아마 어려운 곳에 우리가 도 자체사업을 가지고 가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 부분이 남지 않겠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류명현 예.
○심상동 위원 그래서 아까 우리동네오케스트라 추진도 마찬가지고 경남국악예술제 지원도 마찬가지고,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사실은 다 소득보전 형태의 사업으로 저의 눈에는 보입니다.
비단 우리 문화 분야뿐만 아니라 체육·관광에도 그런 곳이 저는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류명현 예.
○심상동 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문제는 뭐냐 지적되는 것은, 진짜 우리 도가, 국가가 커버링 하지 못하는 도의 사각지대를 우리가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그것을 잘 파악하고 있느냐.
이 부분이 가장 남고, 그 부분에 어떻게 효율적으로 예산을 투입해 줄 수 있을까라는 이 과제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류명현 예.
○심상동 위원 그래서 이게 우리 추경이지만 그런 부분에, 그래서 자꾸 이 어려운 시기에 어려운 사람들 더 어렵지 않도록, 그리고 이 보릿고개를 넘길 수 있도록 해 주는 역할을 우리 도가 앞장서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동네오케스트라는, 조금 전에 말했던 경남국악예술제 이 부분도 그런 측면에서 좀 운영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제가 조그마한 희망이나 부탁말씀 드리면서 질의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류명현 예, 제가 조금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말 좋은 말씀이시고, 지금 현실에서 정말 필요한 그런 고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동네오케스트라 같은 경우에도 저기가, 오전에 박삼동 위원님이 단체 이야기를 하셨는데 절대 단체에 배분될 예산은 아닙니다.
아니고, 당초 시작할 때부터 순수한 도민들로 이루어진 오케스트라를 만들려고 추진했고, 기존 단체가 운영할 사항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이 계획에는 문화기획자를, 우리가 공모할 단계부터 문화기획자를 붙여줍니다.
우리가 문화기획자를 분야별로 30명이면, 이 리스트 있습니다.
기획하실 때 이분들을 모셔서 자문을 받아서 기획서를 만드십시오, 그렇게까지 할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공모가 되면 또 여기에 예술감독을 붙여줄 겁니다.
그렇게 진행된다는 것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조금 전에 심상동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문화기획자나 예술감독은 또 지금 코로나 정국에서 일자리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정말 어려운 계층에 대해서 도와주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결론적으로 정리를 해 드리면 당초예산에서 충분히 이걸 검토해서 했어야 될 사항인데 중간에 좀 바뀌게 된 점은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정말 신중하게 예산에 편성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 사업을 위해 별도의 자문단을 구성해서, 우리 상임위원님들도 좀 참여를 해서 함께 도의회와 같이 만들어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과정이 정말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를 해서 그렇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이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진행과정에서 2개월 단위로 제가 상임위원회에 분명하게 진행상황을 보고를 드리고 또 상임위원님들과 같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예, 이게 저희가 상황이 코로나로 인해서, 모두 다 어렵지만 특히나 문화예술 계통이 어려운 것 저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사전에 저희가 간담회를 하든지 미리 충분히 취지나 이런 부분들이 좀 설명이 잘되어서 이 사업의 의미를 잘 전달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저 역시도, 우리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질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예, 신상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신상훈 위원 과장님, 오전부터 오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특히 앞에 두 번의 추경에 걸쳐서 우리 문화예술인들을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개발하시고 또 증액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 주셨다는 점,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국장님께도 함께 감사를 드립니다.
조서 13페이지인데요.
제16회 경남국악예술제 지원 사업, 이게 보니까 올해 16회를 맞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2,200만원이 지원됐어요.
하겠다라고 올라온 건데,
○문화예술과장 조형호 예.
○신상훈 위원 그 이전에는 그러면 저희 도비가 하나도 안 들어갔던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조형호 2013년도까지 지원이 됐었습니다.
2013년도에는 제가 자료를 추적해 보니까 2,700만원의 도비가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 당시에 보조금, 약간 회계 부정 문제가 좀 있어서,
○신상훈 위원 아!
○문화예술과장 조형호 5년 동안 보조금 제한 보조사업자로 그렇게 제한이 되어 있다가,
○신상훈 위원 예, 이번에 풀린 거네요?
○문화예술과장 조형호 실제로 당초예산에, 아까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신상훈 위원 아, 했어요?
○문화예술과장 조형호 당초예산에 편성하려고 노력했었는데 그게 조금 여의치 못해서, 조금 전에 또 심상동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국악예술인들의 어려운 점을 저희들이 헤아려서 추경이지만 이렇게 어렵게 위원님들에게,
○신상훈 위원 알겠습니다.
중복 질의가 되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이석을 좀 했었어야 되어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신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영 위원님.
○정동영 위원 고생하십니다.
아까 우리 신상훈 위원님께서도 거론을 했고, 앞에 김경영 위원님 또 심상동 위원님께서도 거론했습니다.
국악 관련 예산 우리 위원님들한테 잘 설명을 해서, 이게 왜냐하면 국악 분야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술 분야 중에서도 다른 것보다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리고 한 6년 정도 여러 가지 혜택을 못 받았으면 상당히 지금 침체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설명을 잘 드려서 잘 좀 추진이 되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동네오케스트라도, 우리 예술진흥원이 도의 산하 기관입니까, 재단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조형호 문화재단입니다.
출연기관입니다.
○정동영 위원 출연기관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조형호 예.
○정동영 위원 그래서 이 문제도, 이번에는 아마 추경에 여러 가지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여의치 않아서 된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시군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문화예술 분야가 우리 도민들한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음에 하면 이것은 꼭 시군에서 할 수 있도록, 만약에 당초예산이 4년간 되면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 의논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조형호 예, 잘 검토해서 다시,
○정동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정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상훈 위원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예, 자료 요청.
○신상훈 위원 예, 체육지원과인데요.
우리 도청 산하 스포츠팀이 3개 있잖아요.
역도·유도·롤러 팀인데, 개인정보는 빼고요.
선수들 확인 가능한 수준으로 선수들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성별은 꼭 좀 넣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예, 박삼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박삼동 위원 예.
○위원장대리 이영실 예.
○박삼동 위원 조금 전 우리 신상훈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한번 해 보면, 사업조서 13페이지에 제16회 경남국악예술제 지원하는 이거 말이죠.
○문화예술과장 조형호 예.
○박삼동 위원 이것은 지금 현재 가고파 국화축제장으로 되어 있네요?
○문화예술과장 조형호 예, 거기에 있는 야외무대에서, 아무래도 실내 공연은 지금,
○박삼동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가고파 국화축제는 창원시에서 예산을 제가 알기로는 8억원, 도비 조금 지원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거기에 다 통합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어째서 이게 별도로 2,000만원 지원이 되죠?
○문화예술과장 조형호 이것은 장소적인 문제만 특별무대에서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축제의 한 부대행사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삼동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문화예술과장 조형호 예, 장소만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박삼동 위원 아니, 장소만 지금 현재,
○문화예술과장 조형호 예, 장소,
○박삼동 위원 그러니까 장소를 예를 들어서 국화축제장에서 하는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문화예술과장 조형호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국화축제장에서 하는데 장소만 제공했다고 해서 이 예산을, 그러면 저거가 장소 벌여놓은 데 대해 뻐꾸기처럼 들어가서 알 낳고 새끼 낳고 하겠다는 얘기 아닌가요?
○문화예술과장 조형호 그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창원시하고 협의가 사전에 되어야 되겠죠.
○박삼동 위원 제가 볼 때는 조금, 어쨌거나 이것은 올해 행사하는 거 한번 지켜봐야 되겠네요.
○문화예술과장 조형호 예, 알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다음에 241페이지 밑에 하단부에 보면, 우리 마을 벽화꾸미기사업 해서 국비가 대다수인데 이거 지금 신규로 되는 겁니까, 아니면,
○문화예술과장 조형호 신규입니다.
아까 문화마을 행복 플래너처럼 행안부의 희망일자리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미술인들의 일자리를 통해서 소득을 보전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러면 추경에 지금 국가에서 이렇게 지원했는데 도비를 이만큼만, 2,500만원만 붙이고 하는 거다, 그죠?
○문화예술과장 조형호 예, 행안부 희망일자리사업은 국비가 부담 비율이 90%입니다.
저희 지방비가 10%밖에 부담 안 되는 일자리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삼동 위원 10%든 0.1%든지 간에 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현재 제가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벽화 그리기사업이 기 시도되고 있다 말이죠, 우리 도비가 지원을 해서.
○문화예술과장 조형호 예, 일부,
○박삼동 위원 해서 되어 있는데 이게 신규사업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조형호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문화예술부서에서 올해 새로운 사업으로서, 그래서 신규 사업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박삼동 위원 지금 벽화그리기 사업이 문화예술에서 우리 도비가 지원이 되는 게 기존에 어떤 목으로 해 가지고,
○문화예술과장 조형호 기존에는 없습니다.
○박삼동 위원 어떤 목으로 해 가지고 지원되는 게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조형호 기존에 문화예술과에서는 지원되는 사업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박삼동 위원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조형호 예.
○박삼동 위원 제가 왜 벽화그리기 여쭈어 보느냐면 일반 시·군에서, 도비를 내 가지고 즈그 돈 조금 붙여 가지고 벽화그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사회단체의 보조를 받고 이래 가지고 그리더라고요.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도비가 지원이 되는데 도의원한테 이야기도 안 하고 어떻게 됐는가, 다 하고 난 것 같으면 그렸다면, 그러면 확인해 보면 도비가 지원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신규 사업이라 해서 이상해서 제가 여쭈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느 쪽에서 벽화그리기 사업이, 무슨 과에서 하는지 잘 모르겠네.
○문화예술과장 조형호 이 사업은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이게 처음이기 때문에 신규 사업으로 분류를 했고,
○박삼동 위원 지금 요소요소별로, 지금 현재 벽화그리기 사업이 여기 말고도 또 다른 데,
○문화예술과장 조형호 맞습니다.
다른 계통에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하게 된 것은 또,
○박삼동 위원 라인이 좀 같아야 되는데 어느 구멍에서 어떻게 잡혀가는 건지도 모르고 국비 조금 내려 보내주고 이렇게 해 가지고 도비 좀 붙이고 시비 붙여 가지고 이렇게 공사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래서 갑에 죽는지 을에 죽는지 지금 모르는 상황이더라고요, 보니까.
너무 종류가 많아요, 지금.
그래서 신규 사업이라 하니까 제가 여쭈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박삼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 조형호 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혹시 지금 양해가 되신다면, 저희 문화예술과에는 항상 멀리서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 먼저 하고 진행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강동옥 문화예술회관 관장님.
○문화예술회관장 강동옥 반갑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해 주십시오.
김용석 제승당관리사무소장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김종원 도립미술관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립미술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정연두 경남대표도서관장님.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이재철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병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표병호 위원 제가 문복위에 와서 잘 모르니까 질의가 좀 많아진 것 같습니다.
파악을 잘해서 다음에 협조가 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평소에 그렇게 되면 국장님, 저희하고 조그만 것도 같이 와서 상의를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심정으로,
○문화관광체육국장 류명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표병호 위원 전 몰라서 많이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조서 33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근로자 경남관광 할인 프로모션 추진에 관한 사항인데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진짜 관광업계가 제로입니다, 제로베이스.
제로라고 해요.
제로를 넘어서 고용하고 인원에 대한 먹거리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기록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특히 경남의 관광업체가 삼백여 군데가 된다 그러는 것 같던데, 거의 대부분 개점휴업 상태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번에 추경에 반영한 데가 2억원이 편성되어 있네요.
○관광진흥과장 이재철 예.
○표병호 위원 이 취지가 굉장히 좋아요.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데, 사업 주체가 관광재단인가요?
○관광진흥과장 이재철 주체는 한국관광공사가 사업 주체입니다.
○표병호 위원 거기에는 지금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기업이 10만원, 그다음에 근로자가 20만원, 정부 10만원.
정부 10만원이라는 이야기는 도비 100%죠?
○관광진흥과장 이재철 아닙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먼저 조금 드리겠습니다.
○표병호 위원 예,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관광진흥과장 이재철 근로자 경남관광 할인 프로모션 이 사업은 원래는 정부에서 한국관광공사에 위탁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국관광공사에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관광 시장이 상당히 안 좋게 되어 있고, 또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그 지역에 숙박이나 관광이나 이런 패키지로 했을 때 할인해 주는 프로모션이 되겠습니다.
○표병호 위원 정부 지원금이에요, 10만원이?
○관광진흥과장 이재철 예, 정부에서 관광공사에 지원하는 금액이 10만원입니다.
○표병호 위원 여기 지금 여행자금 적립으로 베네피아가 휴가 사업을 통해서 여행권을 구매하는 사업이네요?
○관광진흥과장 이재철 예.
○표병호 위원 그런데 여기에 기업체가 참여하는 업체 수가 어느 정도 될까요?
○관광진흥과장 이재철 전국에 한 7,500여개 정도 기업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데 여기는 보면 기업만 있는 게 아니고 중소기업, 중견기업, 그리고 소상공인도 다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각종 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기관들도 다 참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한 7,500여개 기업에 현재까지 접수된 인원이 한 8만5,000여명 정도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표병호 위원 8만5,000명이면, 여기 자료에 보니까 경제유발 효과에 4,000명 기준으로 해서,
○관광진흥과장 이재철 도비가 2억원이 편성이 되니까 1인당 한 5만원 정도 지원을 했을 때 전체 다 지원을 하면 한 4,000명 정도 지원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표병호 위원 여기 경제유발 효과가 그러니까 이거에 2억원 투자해서 37억원의 효과를 내니까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문제가 있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이 이게 코로나 관련해서 그렇게 됐는지 여부는, 여행을 가고자 하는 여행 시기가 있어요, 대부분 보면.
여행 시기가 여행을 가고자 하는 분들이 계층이 젊은 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지만 시기가 8월이 굉장히 많고, 29.5%고 9월, 10월, 11월, 18%, 21%, 16%.
그다음에 12월, 1월, 2월 이때가 25%, 30% 육박하는 퍼센티지가 나왔어요.
이것을 봤을 때 방학 중이 대부분이에요, 시기가.
방학 중에 여행을 가겠다, 이런 상품을 구매해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데이터상으로 나와 있어요.
이것은 어디 좋은 데서 자료를 줘서 내가 보고 있는데, 2018년도 근로자 휴가 지원 실태 조사네요, 여기 자료가 나온 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보니까 9월부터 편성한다 그러면 결국에는 9월, 10월, 11월 끝나고 반영할 것은 12월 한 달밖에 없거든요.
1월, 2월 것은 반영이 되는 거예요, 같이?
○관광진흥과장 이재철 안 그래도 그 부분을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실제 우리 예산이 통과되면 바로 문화재단에다 교부를 해서 저희 문화재단하고 한국관광공사하고 위수탁 협약을 체결할 겁니다.
체결하고 나면 바로 8월부터 시행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방금 표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12월, 1월, 2월까지, 8월 제외하고는 연말, 연초가 가장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시기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출 시기를 내년 1월 2일까지도 가능할 수 있게끔 관광공사하고 재단하고 협의를 해 놨습니다.
○표병호 위원 지금 먹거리산업과 관련해서 코로나 때문에 일반 식당도 마찬가지이고 관광지에 대한 식당도 다 폐쇄 지경에 있고, 한 군데가 잘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무슨 스포츠 골프산업과 관련해서 그런 데만 지금 활성화되는 것 같은데, 여행지에 대한 게 코로나 전후로 해서 많이 바뀌었어요.
소비 심리라는 게 지금은 절제 생활로 변화가 되었고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다음에 여행 기간도 초단기로 바뀌어져 있고,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칩거 형태죠.
어디 가서라도 칩거 형태로 되어 있고, 이동 수단도 옛날에는 승용차, 열차, 택시, 대중교통도 이용했는데 요즘에는 대부분이 승용차로 선호를 하고, 먹거리 부분도 청결을 굉장히 중시하는 것으로 변화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여행산업 전략도 옛날 같으면 외지인들이 오고 그런 것을 중심으로 했는데 요즘에는 현지인, 어디에 안 가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중심 소비가 되어서 이렇게 변화가 되었어요.
이런 것들을 했을 때도, 이런 자료를 봤을 때도 우리가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어느 정도 전략을 세워서 짜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주십시오.
○관광진흥과장 이재철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서 우리 도내 여러 가지 여행 업계라든지 도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병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표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하나 질의를 드려도 될까요?
○관광진흥과장 이재철 예.
○위원장대리 이영실 조서에 보면 조서 39쪽부터 49쪽까지 고성에서 몽골까지, 악양생태공원, 김해천문대, 지리산 생태과학관, 김해천문대 비비단으로 떠나는 별빛여행, 지리산 생태과학관, 이게 전부 다 내용들을 보면 생태관광해설사 내용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 내용이 전부 다 생태 환경하고 관련되어 있는 사업들이에요.
그러면 제가 아까 자료를 좀 달라고 했었는데 그 자료에 보면 저희 경남에서 생태관광해설사는 창원에 4명, 주남저수지에.
창녕 우포늪에 1명, 그러면 여기에서 나와 있는 사업 내용으로, 내용들이 전부 다 생태체험관광 인프라 사업인데 생태관광해설사가 이렇게 없어 갖고 누가 진행을 다 합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재철 지금 사실 생태관광해설사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자격은 아닌데 지금 지자체 차원에서 운영을 하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각 시·군별로 문화관광해설사를 활용해서 그 지역의 생태 부분 전문가를 지금 많이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자연생태해설사라고 환경부에서, 저희 도 같은 경우에는 환경교육원에다가 위탁을 해서 연간 80시간 이렇게 교육을 이수를 하거나 하고 그다음에 보수교육을 수료를 하면 그에 대한 인정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쪽 부분 이수한 사람을 위주로 해서 시·군에서 생태관광해설사라는 이런 분을 별도 모집을 해서 창원 같으면 주남저수지, 창녕 같으면 우포늪 이런 데 위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과장님,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은 사업 자체가 전부 다 지속 가능한 생태테마관광 육성을 위함인데 내용 자체를 보면 전부 다 관광해설사 양성, 교육 이것에 많이 사업이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저희 경남에서는 관광과 관련해 가지고 생태 환경에 관련되어 있는 관광사업을 많이 개발한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계획이 있거나 생태관광해설사를 양성을 하는 사업을 하시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여기다 생태관광해설사 이 내용이 자꾸 들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 부분을 이후에 계속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이재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 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박삼동 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예,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 위원 예산서 247페이지, 축제장 안전지킴이 6,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건지 조금 설명해 봐주실래요?
○관광진흥과장 이재철 축제장 안전지킴이 같은 경우는 각종 문화예술축제를 할 때 지금 코로나 시국에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여러 가지 관람객을 분산을 시키고 홍보를 하고 안내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 일자리 창출 효과를 병행을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이것은 누가 교육을 시켜서 선발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이것은 행사 있을 때마다 그 행사장에서 스카우트를 합니까?
아니면,
○관광진흥과장 이재철 이것은 축제장에서 하는 부분이라서 도비하고 시·군비하고 매칭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나중에 지킴이 투입은 시·군에서 교육을 시켜서 시·군에서 축제장 인근의 지역 주민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박삼동 위원 그런데 사업조서에는 보면 1억5,100만원 되어 있고, 맞습니까?
사업조서에는 69페이지에 보니까 1억5,100만원 되어 있고 그다음에 예산안에는 신규로 해 가지고 6,000만원 되어 있고, 6,040만원 되어 있고, 어느 것이,
○관광진흥과장 이재철 신규로 해서 도비 6,000만원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러면 도비와 시·군비로 주면 보조사업이라고 명시를 해야 되지, 이렇게 하면 되나요?
예산안 명시가 좀 잘못된 것 아닌가요?
우리가 앞에 국비, 도비 지원되는 것은 국비 얼마, 도비 얼마 신청되듯이 그렇게 해야,
○관광진흥과장 이재철 이게 도비만 나가고, 시·군은 시·군 예산에서 포함을 시키고 도비만 6,040만원이,
○박삼동 위원 그러니까 국비 받는 것은 표기를 하고 우리가 주고 시·군비 주는 것은 표기를 안 해도 되고요?
○관광진흥과장 이재철 예산서상에 시·군비까지는 표기를 저희들이 안 하는 상황입니다.
○박삼동 위원 제가 볼 때는, 나는 도비만, 처음에 예산안만 보니까 도비만 하는 사업인 줄 알았잖아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조금 사전에 설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네요.
○관광진흥과장 이재철 예, 알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박삼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은 남경희 체육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남경희 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김영선 가야문화유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가야문화유산과장 김영선 가야문화유산과장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표병호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대리 이영실 표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표병호 위원 기정예산 1억원 잡혀 있는데 금회에 다 삭감됐죠?
국비 때문에 그런가요?
전환돼서 그런가요?
○가야문화유산과장 김영선 취약계층 문화유산 향유 프로그램 말씀하시죠?
그게 당초에 문화재청에서 사업 추진, 예산 지원 방식이 좀 변경이 있었습니다.
당초에 이 사업 계획이 내려올 때 는, 사업을 확정해서 내려올 때는 국비 예산을 시·도로 교부해서 시·도에서 민간으로 보조하는 형식을 취했었는데 아마 문화재청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한 끝에 이것은 시·도를 통하기보다는 국가가 바로 직접 시행하는 게 맞겠다 해서 국비를 바로 민간단체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표병호 위원 그래요?
○가야문화유산과장 김영선 예.
○표병호 위원 그리고 가야사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국장님한테 잠깐 말씀드렸는데 정부에서 예산 편성한 게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하반기 때는 그것 좀 챙겨서 많이 갖고 와야 돼요, 경남 쪽으로.
○가야문화유산과장 김영선 예.
○표병호 위원 그리고 우리 경남에는 가야문화권에 속한 지자체가 많기 때문에 더 신경 써서 의원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더 밀접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야문화유산과장 김영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표병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표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나. 복지보건국 소관
(14시 43분)
○위원장대리 이영실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다음은 신종우 복지보건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정리해 주십시오.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반갑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신종우입니다.
복지보건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2020년도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보건복지부 확정내시에 따른 국비 및 도비 조정분과 복지보건 분야 도정시책 추진에 꼭 필요한 사업예산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3회 추경에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업예산을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258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액은 2조7,672억5,70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100억9,7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 내역입니다.
복지정책과 세입예산은 1조2,586억9,10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15억9,9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주요 세입으로 긴급복지에 30억6,800만원, 노인 노숙인시설 방역물품 지원 등 2개 사업에 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2,500만원과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에 14억5,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3억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설 장사시설 설치사업 국고보조금 4억5,000만원 감액하였으며, 코로나19 사망자 장례 지원비에 4,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장기요양기관 방역물품 등 2개 사업에 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과는 2,414억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주요 세입으로는 피해장애인쉼터 운영 지원에 3,600만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에 25억8,800만원, 지역 장애인 보건의료 지원 등 3개 사업에 3,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은 258페이지부터 하단 259페이지까지,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67억7,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주요 세입으로는 코로나19 차단 다중이용시설 방역소독 사업에 15억8,000만원, 입원치료병상 음압병실 확충 사업 등 3개 사업에 15억600만원,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등 6개 사업에 42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지원 등 보조기금은 기정액보다 3억3,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59페이지, 식품의약과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1억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금보조금 주요 세입으로는 응급의료기관 지원 발전 프로그램 1억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응급의료기관 지원 발전 프로그램은 3억4,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60페이지, 복지보건국 세출예산은 3조1,392억8,300만원으로 136억6,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16억2,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60페이지, 긴급복지사업은 코로나19로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예상되는 긴급복지 수요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사업비 34억5,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1페이지,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사업은 보건복지부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18억8,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62페이지,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증액은 7월 1일 자 조직 개편에 따라 예산 부족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263페이지, 노인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은 1조2,976억3,400만원으로기정액보다 2억7,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공설 장사시설 설치사업은 4억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63페이지 하단,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 사업은 4,600만원을 추경 성립전 예산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 장애인복지과 세출예산은 2,947억7,8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5억8,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는 피해장애인쉼터 운영지원 사업에 1억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65페이지 중간 부분,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에 6억3,200만원 감액 편성,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은 31억4,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6페이지, 보건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은 1,310억20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98억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증감 내역은 266페이지, 코로나 환자에 대한 격리입원치료비 지원에 5억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7페이지, 방역소독사업에 9억1,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입원치료병상 음압병실 확충 사업에 74억원, 보건소 선별진료소 냉난방기 설치 지원 사업에 6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8페이지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 지원 사업에 3,500만원, 정신건강복지 자살예방 지원 사업에 1억2,200만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 사업에 3,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9페이지 하단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설치 사업에 1억4,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2페이지 식품의약과 소관 세출예산은 111억2,30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7,9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응급의료기관 지원 발전 프로그램은 3억4,50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응급의료기관 지원 발전 프로그램, 코로나19 응급의료기관 설치비용 지원은 1억6,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보건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중에도 혹시 자료가 필요하시거나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 소관 예산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9페이지 예산서 258페이지부터인데, 진행상 이 부분은, 검토보고서는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067##377_7_문화복지_3차 7 2020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병철 복지정책과장님 나와 계시네요.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복지정책과장 이병철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박영규 노인복지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삼동 위원님, 넘어갑니다.
○박삼동 위원 없다고, 제가 할게요.
○위원장대리 이영실 박삼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앞에도 있었는데, 예산안 265페이지 장애인권리옹호네트워크 지원 사업,
○표병호 위원 거기 아닙니다.
○박삼동 위원 장애인복지과 아닌가요?
○위원장대리 이영실 지금 노인복지과입니다.
○박삼동 위원 노인복지과라?
○위원장대리 이영실 예.
○박삼동 위원 그럼 한참 넘어가버렸네.
○신상훈 위원 이 다음이 장애인복지과입니다.
○박삼동 위원 그런가요?
○위원장대리 이영실 예, 그러면 다음에 하시겠습니까, 장애인복지과?
○박삼동 위원 예.
○위원장대리 이영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선기 장애인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삼동 위원 265페이지, 위에는 쳐다보지 않고, 기정액 3억4,300만원 되어 있는데 감액이 왜 8,100만원이 되었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8,15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그게 2019년 6월 경상남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장애인 차별금지 인권보장 업무가 경남장애인권익옹호기관으로 위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장애인권리옹호네트워크 지원 사업하고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사업이 중첩이 되기 때문에 하반기부터는 동일하게 권익옹호기관에서 그 사업을 하기 때문에 기존에 하고 있던 권리옹호네트워크 지원 사업은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럼 자체적으로 감액한 것이 아니고 업무에 따라서 저쪽으로 넘어간 금액이다, 그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예, 그렇습니다.
○박삼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박삼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표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표병호 위원 조서 141쪽에 있는 피해장애인쉼터 운영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이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예, 그렇습니다.
○표병호 위원 선정된 게 금년도,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5월에 되었습니다.
○표병호 위원 5월에 되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예.
○표병호 위원 사업기간이 7월부터 12월까지 하는데, 이게 언제 개소된 겁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10월 개소 예정입니다.
○표병호 위원 개소 예정 10월에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예,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편성하게 된,
○표병호 위원 사업 내용이 아까 이야기했던 그 내용인가요?
장애인 임시보호하고,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예, 그렇습니다.
○표병호 위원 상담 지원하고 사회복귀 지원, 그런데 예산은 운영 지원에 대한 신규,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그다음 종사자 수당, 기능보강, 가장 큰 게 운영 지원이네요.
운영 지원인데, 기본적으로 운영 지원에 대한 것은 임시보호하고 상담 지원하고 의료 지원하고 사회복귀 지원, 이런 사항이 있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예, 그렇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운영비는 국비 50%, 도비 50% 이렇게 해서 7,300만원은 인건비하고 운영비입니다.
그다음 종사자 수당하고 그다음 시설개선비는 시·도비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표병호 위원 그러니까 유독 여기도 사업 주체가, 시행 주체가 경남사회서비스원이에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예, 그렇습니다.
○표병호 위원 신규 사업인데 거기에 접목을 해서 왜 그렇게 하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저희들이 5월에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위탁을 서비스원에서 하겠다고 해서 공모에 응모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선정이 된 겁니다.
○표병호 위원 사회서비스원에 사업을 시행하고자 위탁을 그쪽에서 한 겁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위탁을 해서 우리가 운영을 하겠다,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은 겁니다.
○표병호 위원 이것 위치가 어디에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위치는 LH공사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창원시내에 싼 주택을 주기로, 위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표병호 위원 지금 여기 피해장애인쉼터 종사자가 우리는 3명으로 되어 있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예, 그렇습니다.
○표병호 위원 3명이 아니라 원래는 5명이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원래 기준이?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일단 저희들 경우에도 3명이 24시간 운영이 되기 때문에 3명으로는 조금 부족하다고 느끼기는 느낍니다.
그런데 일단은 저희들이 국비 지원 받는 금액도 있고 해서 이렇게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필요하다면 인원을 더 늘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병호 위원 원래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시설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회서비스원에서는 이 규정을 다 따라서 시행할 것 아니에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예,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에 공모할 때에는 최소 평수는 20평 이상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표병호 위원 20평, 66㎡로 되어 있고, 인력 기준은 시설장 1명하고, 임상병리사, 사회복지사 등등해서,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예, 총 3명입니다.
○표병호 위원 5명 하고,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종사자는 시설장 포함해서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3명입니다.
○표병호 위원 3명이고, 우리는 3명으로 되어 있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예?
○표병호 위원 원래 기준은 5명인데.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저희들이 공모할 때 3명으로 했습니다.
○표병호 위원 공모할 때 3명으로 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예, 그렇습니다.
○표병호 위원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이렇게 해서 아주 모범적인 사례라고 이야기했는데, 경기도에도 사회서비스원에서 하는가요?
아니죠, 거기는?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표병호 위원 거기는 아니라고 봐요.
유독 경남만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사회서비스원에 밀어넣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지금.
원래 취지가 사회서비스원 사업이 경남도에서 전적으로 맡아서 그쪽에 넣어주는 것인지, 도에서 공모사업 선정할 때에는 우리가 할 것 아니에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예, 그런데 위탁해서 그렇게 운영하겠다고 공모를,
○표병호 위원 우리가 해서 위탁을 그쪽에 시키는 그런 꼴이잖아요, 사회서비스원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지금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신청할 때 저희들이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게 서비스원에서 하겠다고 그렇게 공모를 한 것이고,
○표병호 위원 어차피 이렇게 종사자뿐만 아니라 종사자 수당에 대한 부분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 지원에 대해 되어 있기 때문에 기준에 맞게 앞으로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예, 잘 알겠습니다.
○표병호 위원 다른 데, 경기도가 제일 잘한다고 그러니까 거기에도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기본적인 보호기능이나 퇴소 후 자립을 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원에서 하는 것을 우리가 감독할 수 있는가 모르겠네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우리가 돈을 지원하고 위탁하기 때문에 상시 관리 감독할 수 있습니다.
○표병호 위원 제일 좋은 것은 자립할 수 있는, 최종적으로 퇴소할 때 자립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되니까, 이왕 쉼터로 운영을 하니까 그렇게 만들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예, 알겠습니다.
○표병호 위원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표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피해장애쉼터 조서 143쪽에 보면 종사자 수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저희가 300만원이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예.
○위원장대리 이영실 그런데 가계보조수당으로 3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밑에 보면 격려수당이라 해 가지고 이 부분은 누가 지급을 합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이것도 저희들이 330만원은 도비로 지원하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그러면 여기 끝자리라서 30만원이 빠져 있는 겁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은주 보건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양해 말씀드리면 저희가 예산할 때 보건행정과는 했는데 이번에 새로 생긴 생활방역추진단에는 예산이 섞여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건행정과장님이 답변을 하시는데 혹시나 그게 생활방역추진단에서 하는 사업이 된다면 나오셔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신상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신상훈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조서 182페이지입니다.
도립병원 보수공사인데요.
○보건행정과장 양은주 그것 생활방역입니다.
도립병원,
○신상훈 위원 아, 그래요?
○보건행정과장 양은주 예.
○신상훈 위원 그럼, 위원장님 바꿔도 괜찮죠?
○위원장대리 이영실 예, 그래서 처음에 그렇게,
○신상훈 위원 일단 한 가지 궁금한 것은요, 왜 구별을 안 해서 조서가 온 거죠?
생활방역추진단이랑 보건행정과와 구별 안 하고,
(○보건행정과장 양은주 집행부석에서 – 예산편성하기 전에 넘어간,)
조정이 그 전에 예산편성이 되었다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양은주 집행부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 도내 도립병원이 몇 개예요?
○생활방역추진단장 노혜영 네 군데가 있습니다.
○신상훈 위원 네 군데 자료 좀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여기 도립사천노인전문병원, 전반기 문화복지위원회가 현장방문을 했던 것을 알고 계신가요?
○생활방역추진단장 노혜영 예.
○신상훈 위원 그때 저희가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바닥이 너무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당초에 시설보수비라고 들어와 있었는데, 그때에는 아마 위원장님께서도 기억이 나실 텐데 굉장히 많이, 저희가 육안으로 봐도 이 금액으로는 하기가 어렵겠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번 추경에 바닥 보수 비용이 생각보다 초과가 되어서 엘리베이터 설치 비용이 추가가 되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맞죠?
제가 제대로 이해한 게 맞죠?
○생활방역추진단장 노혜영 예, 맞습니다.
○신상훈 위원 당초에 잡을 때 예산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부족분이 발생하게 되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방역추진단장 노혜영 당초에는 민간공사로 바닥 공사비와 승강기 교체 비용에 대한 사업비를 책정했는데, 도에서 관급공사로 직접 시행한다고 해서 관급공사로 진행하다 보니까 사급공사보다 자재단가나 노무비 등이 당초예산보다 높아졌고요.
또 물가 인상분이 좀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상훈 위원 그게 언제, 민간에서 저희 쪽으로 언제 바뀌었어요?
○생활방역추진단장 노혜영 그 시기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상훈 위원 파악을 해서 따로 말씀해 주시고요, 계속 답변해 주세요.
○생활방역추진단장 노혜영 그리고 또 실시설계 용역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공사 내용이 실내 공기질 측정이라든지, 칸막이 설치 등이 추가되어서 바닥공사 면적도 증가되었고, 바닥공사 보수 공사비만 5,000만원 정도가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승강기 교체 공사비가 부족해서 금번 추경에 증액하게 된 겁니다.
○신상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만약에 민간영역에서 저희가 직접 시공하는 것으로 바뀌었다면 그 바뀐 시기가 저희 위원회 소관 안이었으면 저희에게 보고를 한 번쯤은 하실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그 시기 일단 확인을 해 보세요.
○생활방역추진단장 노혜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상훈 위원 처음 할 때랑 어쨌든 금액이 달라져서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것이니까요, 다음에 다른 도립병원도 분명히 이곳 사천처럼 많이 시설이 노후화된 곳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수를 해야 되고 이럴 필요성들이 생길 텐데, 그때에는 예산 책정을 제대로 하셨으면 한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 보수공사 끝나고 혹시 현장 가보셨어요?
○생활방역추진단장 노혜영 지금 전체적으로 다 완성이 안 되고 바뀌어 가지고, 7월 1일 자로 바뀌어서 제가 한 번 가보겠습니다.
○신상훈 위원 알겠습니다.
한 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생활방역추진단장 노혜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상훈 위원 바닥공사가 정말 상태가 안 좋았거든요.
공사를 했는데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는 한 번 육안으로 직접 확인을 해 보십시오.
○생활방역추진단장 노혜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상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신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용남 식품의약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으므로 복지보건국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상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따로 가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박삼동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예산안 설명하는 것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위원장대리 이영실 안 됩니다.
(웃음)
다. 여성가족청년국 소관
(15시 10분)
○위원장대리 이영실 박일동 여성가족청년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고요.
방금 우리 박삼동 위원님 말씀 들으셨죠?
정말 추경에 필요한 예산, 그것에 대한 제안 설명을 임팩트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이영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우리 여성가족청년국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여성가족청년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청년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가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행사 취소로 인한 일부 행사성 사업비 감액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276페이지입니다.
여성가족청년국 세입예산은 9,079억원으로 35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입내역으로는 여성정책과에서 2,797억4,852만원으로 3억9,185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입내용은 코로나19로 인한 경력단절여성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희망일자리 사업에 7억9,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가족지원과는 6,280억209만원으로 26억1,72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입내역은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등에 22억7,86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77페이지입니다.
여성가족청년국 세출예산은 1조1,149억원으로 기정액 1조1,109억원보다 40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과 세출예산은 3,142억1,116만원으로 기정액보다 3억1,177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77페이지 하단은 성폭력 피해자 지원에 3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78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코로나19로 경남어린이 큰잔치 행사 취소에 따라 1,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코로나19로 개학이 연기됨에 따라서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비 지원을 위한 아동급식 지원을 3억1,328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9페이지 하단부분에 아동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에 5,91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0페이지입니다.
도비 지원 지역아동센터 일자리 사업은 국비 지원 사업인 희망일자리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어 8억4,0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279페이지에 있던 지역아동센터 여성 일자리 지원 사업 4억3,06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지원과입니다.
2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족지원과 세출예산은 7,941억8,946만원으로 기정액보다 37억3,07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81페이지 임산부 영아 방문건강관리 시범사업에 7,97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82페이지 보조교사 인건비에 33억6,539만원과 어린이집 소독물품 지원에 2억2,597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4페이지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상남도청소년수련원이 휴원을 하고 있어서 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서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285페이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행사 취소로 외국인주민 자국 기념일 행사비 지원 2,000만원, 경상남도 세계인의날 기념행사 1,5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청년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는 질의하시는 중간이라도 혹시 필요하신 자료가 있으시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편의상 직제 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한미영 여성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여성정책과장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 위원 279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여성 일자리 지원이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설명을 한 번 더 해 주실래요.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저희가 처음에 2회 추경에 이번 코로나19 대응으로 해 가지고 일자리 사업으로 올렸다가 이번에 행정안전부 희망일자리 사업으로 편성을 하게 됨에 따라서, 저희가 2회 추경 당시에는 희망일자리 사업으로 확정될지 여부가 불투명했기 때문에 저희가 2회 추경에 올렸다가 이번 3회 추경에 다시 조정한 내용입니다.
○박삼동 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지역아동센터 여성 일자리 지원 목이 다 이전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완전히 목이 변경되어서 아동센터에 없어진다는 이야기인가요?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사업내용은 그대로 유지되고요.
○박삼동 위원 그대로 가고,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재원만 바뀌는 겁니다.
희망일자리라서,
○박삼동 위원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박삼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민희 가족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 위원 과장님, 한 말씀도 안 하시고 들어가면 서운할까 싶어가지고, 281페이지에 보면 가정의달 행사에 앞에 어린이날 행사는 전액 삭감을, 행사를 안 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500만원만 삭감하고 1,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1,000만원은 가정의달이 5월이잖아요?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예.
○박삼동 위원 행사를 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거예요?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행사를 안 했습니다.
○박삼동 위원 행사를 안 했는데 어째서, 앞에 행사를 안 했으면 전체적으로 어린이날 행사는 1,000만원 삭감이 다 되었는데 여기에는 500만원만 삭감이 되고 1,000만원 예산액이 살아 있죠?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가정의달 행사비 500만원이었는데요?
기정 500만원, 추경 500만원 다 삭감했습니다.
○박삼동 위원 281페이지 상단부에.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아, 다른 사업하고 예산이 섞여 있다 보니까 그러네요.
○박삼동 위원 예?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다른 사업하고 예산이 섞여 있다가,
○박삼동 위원 섞여 있다고요?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예.
○박삼동 위원 그럼 1,000만원은 어떤 행사에 섞여 있습니까?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남성과 함께 하는 양성평등 사업이 같이 되어 있었습니다.
○박삼동 위원 예?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남성과 함께 하는 양성평등 사업이라는 예산이 같이 민간위탁금으로 같이 얹혀 있었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런데 양성평등하고 가정의달은 틀리는데,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민간위탁금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래요?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예.
○박삼동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박삼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조서 245쪽에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사업이 지금 현재 증액이 되었죠?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전년도에도 이게 정리추경에서 저희가 감액이 되었거든요.
갑자기 추경에 이렇게 올라온 이유는 뭔가요?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저희 도가 81.7%로 전국에 집행률이 가장 높습니다.
집행률이 가장 높으니까 여성가족부에서 예산을 조정하면서 우리 도가 집행률이 높으니까 돈을 더 배정해 주어서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년도에 제가 이 부분이 감액이 들어왔을 때 이것은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에게 지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감액을 하려고 할 게 아니라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이 부분을 좀 연계해서, 이 부분이 추가로 금액이 더 내려와서 지급할 수 있는 건이라고 한다면 최대한 이 부분이 다시 감액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지급될 수 있는 인원을 전부 다 어떤 방법이든 찾아서 지급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저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셔 가지고 저희가 읍면동을 통해서 홍보도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저희 도가 타 도에 비해서 집행률이 조금 높습니다.
높으니까 여가부에서 예산 배정하면서 남는 돈을 저희에게 보냈는데, 최대한 집행되도록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청년정책추진단은 추경으로 올라온 예산이 없다고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여성가족청년국 소관 질의 종결을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성가족청년국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잠깐만요.
위원 여러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을 위한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예산안 심사 결과의 정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회의중지)
(15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담당국장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세 분의 국장님을 대표하여 류명현 문화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류명현 존경하는 박정열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20년도 제3회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원안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애정을 가지고 조언해 주신 여러 사안은 도정에 반영하여 좋은 정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장시간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답변 및 자료 준비에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77회 임시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9분 산회)

【거수투표 찬성·반대 위원 등 성명】
<경상남도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안 중 김경영 위원 수정안>
 
투표 위원(8인)
박정열 이영실 김경영
박삼동 심상동 장규석
정동영 표병호
  
찬성 위원(8인)
박정열 이영실 김경영
박삼동 심상동 장규석
정동영 표병호
  
○출석 위원(9인)
박정열 이영실 김경영
박삼동 신상훈 심상동
장규석 정동영 표병호

○위원 외 의원
김영진 황재은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황정기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현미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주영춘

문화관광체육국장 류명현
문화예술과장 조형호
관광진흥과장 이재철
체육지원과장 남경희
가야문화유산과장 김영선
문화예술회관장 강동옥
제승당관리사무소장 김용석
도립미술관장 김종원
경남대표도서관장 정연두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보건행정과장 양은주
생활방역추진단장 노혜영
식품의약과장 최용남
 
○속기사
이아롬 강지원 강기훈
박미경 손희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