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회 경제환경위원회 제1차 (3) 2012.10.10

영상자료

제301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2년 10월 10일(수)
장소 :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2. 경상남도 도서지역 주민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안
3. 경상남도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출자․출연기관 업무보고의 건
가.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 소관
나. (재)경남테크노파크 소관
다. 가온소프트(주) 소관
라. 경남신용보증재단 소관
마. (주)경남무역 소관
바.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2. 경상남도 도서지역 주민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안(김윤근 의원 외 12인 발의)
3. 경상남도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 출자․출연기관 업무보고의 건
가.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 소관
나. (재)경남테크노파크 소관
다. 가온소프트(주) 소관
라. 경남신용보증재단 소관
마. (주)경남무역 소관
바.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 소관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황종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공사다망하신 가운데 우리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출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정말 반갑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경상남도 도서지역 주민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안, 경상남도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와 출자․출연기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집행부 관계공무원, 출자․출연기관 임직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0시 06분)
○위원장 황종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상임위원회가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 금년 11월 7일부터 11월 20일까지 실시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우리 위원회 감사계획서를 작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2012년도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사전에 협의 작성한 계획서안 유인물에 의거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A990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지금까지 말씀드린 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위원여러분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남도 도서지역 주민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안(김윤근 의원 외 12인 발의)
(10시 08분)
○위원장 황종원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도서지역 주민 여객선 운임 등 지원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수산위원회 소속이신 김윤근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김해연․김선기․강석주․원경숙․이길종․박동식․허좌영․백신종․권유관․김정자․정판용․서진식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조례입니다.
그러면 대표발의자이신 김윤근 의원님께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근 의원 김윤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종원 경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안설명 드리는 입법은 의안번호 제508호 경상남도 도서지역 주민 여객선 운임 등 지원조례안이 되겠습니다.
!#A990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종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외성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황외성 수석전문위원 황외성입니다.
의안번호 제508호 경상남도 도서지역 주민 여객선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990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종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환 위원 3페이지에 보니까 인천을 제외하고 타도의 경우 시·군비가 지원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도는 도비로만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충남 도비 15%, 시·군비 35%, 전남, 전북, 경북 도비는 25%, 시·군비 25%, 경기는 도비 25%, 시·군비 50% 지원하고 있거든요.
인천하고 경남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전부 시·군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평성에서 보면 주민들의,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보면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또 도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라도 시·군비가 투입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왜 우리 도는 여태까지 안 되어 있었습니까?
과장님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해상교통에 관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여객선 운임지원사업하고 영세도선,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지원과 배에 대한 지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사람에 대한 지원은 국비, 도비 각각 50%씩 지원해 주고 있고, 배에 대한 보조는 도비하고 시·군비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해 주고 있는데 시·군비가 지금까지 약 70% 도비가 30% 정도 부담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비를 그렇게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똑같이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여객운행은 시·군비를 지금까지 부담시키지 않았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충청도나 전라도 이런 데에는 다 그래도 시·군에 좀 부담률이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으면 우리 경상남도도 어떻든 시·군하고 도하고 같이 이루어야 되지 않나 그런 아쉬운 점이 있네요.
○김윤근 의원 위원님 말씀 충분하게 일리가 있는 말씀이고, 이해가 됩니다.
조금 전에 강석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도서지역이 보면 저희 통영 같은 경우에 한산도가 있으면 한산도 본도를 제외한 부속도서들이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본도에서 부속도서로 운항하는 도선들, 운임을 지원은 시에서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비율이 아마 도가 부담하는 것이 30%이고, 시·군에서 부담하는 것이 70%, 시·군 부담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높기 때문에 우리 본도에 가는 여객선들 이런 것은 우리 도에서 그동안에 하고 있었는데, 만약에 이 조례가 지금도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지원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떻게든 간에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 조례를 이번에 만들게 된 동기가 그런 근거를 확실하게 만들어 주자는데 이것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도서지역에, 사실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거주하는 분들이 다 보면 연세가 많고 상당히 노령화되어 있습니다.
경제력도 떨어지고, 그런 실정에 있고, 도서지역에 생활하는 분들이 차량이나 오토바이 이런 것을 이동하고 할 때는 그런 차량수송비 이런 것은 전혀 혜택을 못 받았습니다.
이 조례가 만들어짐으로 해서 그런 수송비도 좀 지원을 해 주자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정재환 위원 그러면 내가 하나만, 부속도서지역이 몇 개나 됩니까?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됩니까?
○김윤근 의원 저희 통영만 해도 42개 정도 됩니다.
○정재환 위원 그래서 오늘 저도 보니까 도서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에게 시·군에서 직접이든 간접이든 해 준 것은 사실인데 이것을 공식화로 만들자는 것이 근본취지 맞죠?
○김윤근 의원 예,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우리가 시·군에 예산을 줄 때 대응투자를 할 수 있게끔 매칭할 수 있게끔 하면 됩니다.
○정재환 위원 저는 이런 조례가 꼭 관철되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이 조례라는 것은 법이거든요.
이것이 정확하게 되지 않으면 4년 동안, 선거해서 사람이 바뀌어버리면 거기에 또 혜택이 많이 가고 적게 가고 상당히 불균형이 많이 나오니까 어떻든 법치국가에 사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법을 정확하게, 조례도 법이거든요.
해서 우리 도내 도서지역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에게 정말 그런 신경 안 쓰고 삶에 열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근 의원 그리고 참고적으로 덧붙여서, 얼마 전에 전국 시·군 기초의원협의회가 있는데 도서지역 출신 협의회가 있는 모양입니다.
도서지역을 끼고 있는 의원들 협의회가 있는데 그 협의회에서, 도서지역의원협의회에서 끊임없이 정부 측에 요청을 하고 해서 정부에서도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예산지원이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게끔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모양입니다.
○정재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허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좌영 위원 김윤근 의원님 말고 과장님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윤근 의원님이 도서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좋은 조례안을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페이지에 보면 경상남도가 내항여객선 운임 보조사업 보조금 현황에 총예산액이 5억2,000만원인데 인천광역시는 64억원이고, 전라남도는 76억원, 우리 경상남도도 인천이나 전라남도 못지않게 도서지역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났습니까?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이것이 국토부에서 지원내용에 대해서 산출하는 요금의 지원 방법을 운임요금 기준해서 20%, 요금의 20%를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원비율이 전국적으로 동일하다보니까 운임 요금에 따라서 산정된 것입니다.
○허좌영 위원 그러면 우리 경상남도가 운임요금이 상당히 싸다는 겁니까?
이것이 이해가 안 되는데...
경상북도도 우리 경상남도보다 훨씬 도서가 적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연간 예산이 38억원이나 보조가 되는데?
우리 경상남도도 예산을 더 잡아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그렇게 해서 20%로 정해져있고요.
금액은 이용하는 승객수가 많으면 전체적인 금액이 올라가집니다.
그런데 우리 도서에 사는 승객 수가...
○허좌영 위원 그렇게 해도 도저히 내가 과장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데...
○위원장 황종원 과장님, 제 판단이 우리가 조례상 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질의내용인 것 같습니다.
허좌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은 국토해양부에서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그 지침에 따라서 자료를 내놓은 것 아닙니까?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예.
○위원장 황종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을 따로 조례 제정하고 하는 내용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으니까 따로 한번 보고를 하십시오.
○허좌영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천이나 전라남도에 못지않게 우리 경상남도 도서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섬이 많고.
그런데 연간 운임보조사업보조금현황이 경상남도가 너무 얼토당토않게 적다, 5억2,000만원밖에 안 된다, 인천광역시는 64억원이나 되고, 전라남도는 76억원이나 되는데 연간보조금 현황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시간 말고, 이후에 저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도서민 수가 차이가 나서 그렇는데, 도서민 수를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근 의원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경남보다는 월등하게 도서지역이 많고 도서지역민들도 많습니다.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 인천광역시 관내에 있는 도서지역을 찾는 사람, 도서민들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고, 섬에 들어가는 일반인들에게도 전부 혜택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비가 월등하게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경상북도 같은 경우에는 도서가 울릉도 외에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까지는 제가 연구를 못 했습니다.
인천 같은 경우에는 소위 도서지역을 관광자원화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섬에 들어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차원에서 상당히 거금을 넣는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 경남보다는 월등하게 도서도 많고 지역민들도 많고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허좌영 위원 그래도 전라남도가 76억원이고, 경상남도는 5억2,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김윤근 의원 사실 우리 경남은 이제 막 걸음마 단계라고 보면 됩니다.
도서행정이라는 것이 참 어려운 것인데,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보다는 그런 부분에서는 먼저 시작되었고, 많이 앞서 있다고 봐야 되고 우리 경남은 이제 걸음마 단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허좌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수고했습니다.
김영기 위원님.
○김영기 위원 질문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것이 저희들이 사실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일반인들도 혜택을 준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관광객들이 가면 원주민들하고는 요금차이가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혜택이라는 것은 똑같이 주면 그 말씀이 이해가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것도 잘 이해가 잘 안 되고...
○김윤근 의원 우리 경남은 일반인들에게 혜택을 안 줍니다.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에게만 혜택을 줍니다.
그리고 표를 끊을 때 반드시 확인서를 냅니다.
○김영기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데...
○김윤근 의원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확인서를 내면, 예를 들어서 요금을 70%를 할인해 준다든지, 할인율이 있을 것이고, 신분증을 내었을 때, 그렇지 않고 일반인일 때는 50%, 지역민에게 50% 해 주는 것을 일반인에게는 30% 해 준다든지, 20% 해 준다든지 그런 규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영기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 하고 지금 대표발의하신 분의 말씀하고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이해 잘 안 되는 부분이, 이런 지원하는 것은 중앙부처에서 전체에게 한 20% 정도를 지원해 준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전체액이라는 것은 어떤 기준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해야만이 우리가 이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김윤근 의원 그것은 도서지역민에 관한 거죠.
○김영기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또 말이 안 맞는 것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것은, 아닙니다. 답변 안 해도 됩니다.
후에도 자료를 주신다니까 저희들이 나중에 자료 받아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종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조례는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그런 정책들인데 아마 조례로써 명확하게 하자는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김영기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도서지역에 계신 분들에게만 혜택이 가는 그런 부분 보다도 우리 전체적으로 도민들이, 그 지역을 출입하는 도민들에게까지도 혜택이 가는 그런 조례가 되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 김영기 위원님 하시는 말씀이.
그런 부분도 아마 이것이 시행규칙으로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 라고 저는 느끼고 있고 하니까, 과장님 시·군비에서 대응투자 하는 그런 부분도 시행규칙에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해서 지금 여기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시비 분담에 대한 검토, 차량운임지원에 대한 도비, 향후에 보면 도비가 전부 투입이 될 그런 염려가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규칙사항에 그런 것이 명시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상남도 도서지역 주민 여객선 운임 등 지원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경상남도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33분)
○위원장 황종원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헌규 경제통상국장이 제안설명을 해야 되나 LA농수산엑스포 참석으로 해외출장 중이라 신대호 경제기업정책과장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입니다.
존경하는 황종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경남의 경제통상분야 정책이 역동적이면서 안정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평소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54호 경상남도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990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종원 신대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외성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황외성 수석전문위원 황외성입니다.
의안번호 제454호 경상남도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991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종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영철 위원 질문사항이 좀 많은 데요, 사전에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조례안을 제가 꼼꼼하게 검토를 못했는데, 오늘 이 조례가 심의되는지 미처 생각을 못했고, 업무보고 중심으로 하는 줄 알고.
이 조례안에 대해서, 이것이 급한 겁니까?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지금 전국적으로 울산하고 경남...
○석영철 위원 아니, 급한 거냐고요.
이 조례안이 통과되어야지만이 되는 긴박한 상황이 있습니까?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저희들이 정부합동평가에 이 부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평가대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석영철 위원 이것이 법이 개정된 지가 한참 되었는데...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법은 개정되었습니다만 밑에 시행령하고 관계법령이 최종 개정된 것이 올 4월 16일 개정됨에 따라서...
○석영철 위원 그러니까 노사민정조례를 안 만들면 무슨 패널티가 주어집니까?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패널티라기보다는 안 했을 때 실제 평가에서 감점요인이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이것이 어떤 표준안에 근거한 건가요?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타 시·도의 부분들을...
○석영철 위원 아니 고용노동부라든지 표준안을 해서...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표준안은 아닙니다.
타 시·도의 조례를 참고해서...
○석영철 위원 아시죠, 왜 질의 드리는지?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예.
○석영철 위원 그동안에 지역의 노동단체가 참가하고 있는 노사정 기구가 3개가 있었습니다.
일자리창출특별위원회가 있었고, 지역고용심의위원회 있었고, 노사정협의회가 있었는데, 지금 노사정협의회는 지역의 양대 노총이 다 참여하지 않고 있잖아요.
노사정협의회는 한국노총만 참가하고 있고, 일자리창출특별위원회 하고 지역고용심의위원회는 양대 노총이 다 참여하고 있고, 그렇죠?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예, 그렇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런데 이 조례안은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가 개정되면서 일자리창출심의위원회가 없어졌죠?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예, 일자리창출심의위는...
○석영철 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일자리창출심의위원회하고 지역고용심의위원회하고 노사정협의회가 서로 비슷한 사안을 다루는 기구는 맞는데, 복잡해서 이것을 정리할 필요는 있다고 저도 생각을 했었는데, 지역고용심의위원회는 고용정책기본법에 근거해서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법률개정을 양쪽 법률을 다 개정하면서 지금 상호 보완할 수 있도록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지역고용심의위원회가 있고 노사정협의회가 있었는데, 지역고용심의회의 심의사항을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노사민정협의회 지역고용심의위원회 심의사항을 심의를 했을 경우에는 지역고용위원회 심의사항을 심의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예.
○석영철 위원 그것이 지금 지역고용심의위원회 참가하고 있는 양대 노총이 다 동의한 사항입니까?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아닙니다.
○석영철 위원 지금 입법예고는 했죠?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예.
○석영철 위원 그러면 중요한 것은 양대노총이 노사민정협의회 다 참가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제일 좋잖아요.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예, 그렇습니다.
○석영철 위원 참가하지 않는 상태에서 지역고용심의위원회 심의기능 자체를 왜곡시킬 가능성이 있는 이런 조례를 긴박하게 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죠.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지금 분과위원회 형태로 사실은 노사민정심의위원회...
○석영철 위원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면 민주노총에 의견수렴 했나요?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저희들 의견수렴이라기보다는 입법예고 하고...
○석영철 위원 입법예고 봅니까?
솔직히 한번 얘기해보세요.
이것은 양대 노총에 대한 예의 아닙니까?
이런 조례를 만들 때 양대 노총에 의견수렴을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지역고용심의위원회는 특별하게 지역에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라서 상당히 포괄적인 지역의 고용정책을 심의하게 되어 있는 기구인데 거기에 참가하고 있는 한쪽노총의 참가를 무력화 시킬 수 있는 조례안이잖아요.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그런데 한편으로는 노사민정협의회, 위원님 말씀부분 저도 인정을 하는 부분이고요...
○석영철 위원 아니, 민주노총 의견수렴 하셨냐고요.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그 부분 저희들이 직접 가서 묻지는 않았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러니까 양대 노총이 다 참가할 수 있기 위해서 의견수렴을 해야지만이 가능한 것이잖아요.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우리 도에 있는 민주노총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민주노총의, 중앙에서부터 노사민정협의회 하지 않겠다 라는 부분에서...
○석영철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것이 아니고 지금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라서 지역고용심의위원회 심의사항을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심의해야 된다는 강제조항이 있나요?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강제조항은 없습니다.
○석영철 위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의견수렴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민주노총을 노사민정협의회에 참여시키자 하면 좋지만 참여하지 않고 있는 전제라고 한다면 그것이 의무강제조항이 아닌 이상 지역고용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은 남겨두는 것이 그쪽의 민주노총이 지방자치단체에 참가할 수 있는 이런 길을 열어주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의견수렴 해봤냐고 여쭤본 거예요.
만약에 민주노총에다가 노사민정협의회와 관련된 조례가 이렇게 제정되려고 하는데 이 안에 지역고용심의위원회의 심의내용을 갈음할 수 있게 해놨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의견을 물어보면 민주노총에서는 노사민정협의회는 우리가 불가분 중앙방침에 참가는 못하지만 지역고용심의위원회는 참가해서 우리가 의견개진을 할 수 있으니까 지역고용심의회 문제는 좀 빼주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민주노총이 그나마 지역고용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지방자치단체에 결합할 수 있는 조건이 생기는데 그것마저 안 해버리면 지역고용심의회마저도 탈퇴해버린다 말이에요.
노사관계라는 것이 굉장히 복잡 미묘한 것이지 않습니까.
예총이 있으면 민예총이 있고 이런 거잖아요.
다 같이 갈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것인데, 그렇게 봤을 때는 이 조례는 제가 생각하기에 그런 의견수렴과정이 양대 노총에 거치지 않았다 한다면, 이것이 완전히 긴박한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좀 협의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노사민정협의회 안에 충분히 고용심의회가 있으니까, 물론 아까 말씀하신 거기에서 왜곡을 할 수도...
○석영철 위원 제가 드린 말씀 이해를 못하시겠어요?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그 말씀은 이해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러니까 처음 첫 단추를 잘 끼워야지, 저는 민주노총이 자치단체의 노사관계에 참여를 해야 한다고 보는 사람인데요,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지역고용심의위원회에 들어가라, 들어가라 요구를 많이 했고요, 그런데 이런 논의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그마저도 안 해버린다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설사 안 한다하더라도 이런 절차를 잘 밟아가면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는데, 의견수렴도 안 하고 여기에 싹 집어넣어버리면 지역고용심의회마저도 탈퇴해버린다 말이죠, 기자회견하고.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긴박한 상황이 아니라면 그런 절차를 밟아주시는 것이 맞겠다 싶은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종원 수고하셨습니다.
신대호 과장님 답변하는 중에 제가, 이것이 상위법령에 따라서 이 조례를 제․개정하는 거잖아요.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그런데 아까 답변을 그런 식으로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한번 더 묻습니다.
이것이 지금 여기 조례안 제안이유에 보면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이 조례안이 지금 사전에 저도 이것을 한번 보고 상당히, 노사민정 이것이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또 고용정책기본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조례로써 그렇게 제정된다는, 저는 큰 틀에서 이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부적인, 석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양대 노총하고의 그런 문제, 사전에 지역고용심의위원회에 참여하고 안 하고 하는 이런 문제까지 깊이 있게 대화가 오갔는데, 큰 틀에서 상위법령이 다시 제정이 되고 개정이 되면 기본적인 틀은 그대로 가주는 것이 맞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제가 처음에 검토를 하면서도 이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저는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심의를 하고 있는데, 석영철 위원님이 하셨던 그 말씀들 사전에 그런 절차도 좀 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하는 그런 생각은 분명히 가집니다.
그렇지만 상위법령 제․개정됨으로 해서 만들어야 될 조례 같으면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셔야죠.
그래서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더 담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으면 또 논의할 방법을 따로 찾아보는 것이 맞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지금 현재 석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사민정협의회하고 고용심의회 위원회를 지금 현행 조례에서도 이원화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할 수도 있습니다.
운영 자체에 대해서는 거기서 충분히 이 조례 범위 내에서 운영의 묘는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고 실제로 노사민정협의회와 지역고용심의위원회는 이원화해서 운영의 묘는 충분히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고용촉진과하고 업무협의를 할 때도 이원화의 문제를 이야기를 했고,
○석영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종원 예.
○석영철 위원 제가 좀전에도 질의를 드렸지만 지역고용심의위원회의 조항을, 심의의견으로 갈음할 수 있다는 조항을 빼면 이 조례가 성립이 안 되나요?
그러면 고용정책기본법 10조에 근거해서 지역의 고용정책에 대해서 심의를 할 수가 없나요?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할 수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할 수 있잖아요.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예, 그렇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러니까 지역고용심의회에서 지역고용정책은 심의할 수 있잖아요, 하게 되어 있구요.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예, 그렇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러니까 지금 노사관계에 관련된 법률보다 고용정책기본법에서 정한 내용이 더 강제조항이 많 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강제조항이 많은 법률조항을 이쪽으로 끌고 들어와서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그것도 거기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는데.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운영의 묘가 아니고 이해당사자들이 동의될 수 있는 수준에서, 노사관계에는 특히 그렇잖아요.
동의되는 수준에서 제도를 만들어야지 참여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의견수렴도 하지 않고 그것이 꼭 해야 되는 강제의무조항도 아닌데.
두 가지 이유잖아요.
강제의무조항도 아니고 의견수렴도 안 했는데 여기 집어넣어버리면,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위원회에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충분히,
○석영철 위원 거 참, 이해를 못하시네.
얘기 내용이 두 가지인데 처음 첫 단추를 낄 때부터 그렇게 시작했으면 지역고용심의회 내용을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심의 가능합니다.
그러나 내용적으로 운영은 내부에서 분리해서 할 겁니다라고 한다면 이 조례에 대해서 나는 반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을 전제를 두지 않고 오면 이해당사자인 경우에는 이 조례에 대해서 반발한다는 말이죠.
저도 반대하듯이.
그래서 제가 처음에 긴박하냐?
긴박하냐라고 여쭤본 것이고, 긴박하지 않다면 이 조례에 대해서 의견수렴해서 다음에 해도 늦지 않으니까 긴박하지 않다면 그렇게 절차를 밟아달라는 것이고, 만약 긴박하다고 한다면 지역고용심의회의 내용을 빼도 이 조례가 성립이 가능하니까 그 내용을 빼고 조례 전부 개정을 하시라는 것이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명희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종원 예, 명희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희진 위원 과장님, 이 개정조례안이 법률의 개정에 따라서 조례명하고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죠?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예, 그렇습니다.
○명희진 위원 그리고 이전에 노사정위원회에도 회의 6조 협의회에서 지역고용심의위원회 심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 때에는 심의 거친 것으로 본다.
이 규정 자체는 이전의 조례에서도 있었던 것이죠?
아니면 새로 삽입된 것입니까?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이것은 앞에 바뀌면서, 민정으로 되면서 들어온 것으로,
○명희진 위원 검토보고서상에서도 거기에 대한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언급이 안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7조의 여섯 번째 항 자체는 이전의 것과 동일시되고 7항부터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6조에 대한 내용들이 이번에 신규로 새로 들어왔다 하면 검토보고서상에서도 이것이 잘못됐어요.
새로 들어왔다 하면 우리 석영철 위원님의 말씀을 한번 듣고 양 노총의 입장을 수긍해서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6조에 대한 내용들이 신규로 들어온 부분이 아니고 이전에도 쭉 있어왔다 하면 이것은 또 다르게 해석할 여지는 있거든요.
이것을 정확하게 과장님께서 판단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7조 회의 6항에 보면 있는 내용들이 이전에 있어왔던 역할이라 한다 하면 크게 문제 될 것은, 제 입장에서 볼 때 문제 될 것은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번 조례 개정에 이것이 신규로 삽입이 된 상태에서 조례로 정비가 된다 하면 이것은 다른 위원님들께서 문제제기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반드시 수긍이 좀 돼야 된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사실 노사민정협의회 자체에서 양대 노총에, 석영철 위원님 너무 잘 아시고 계시다시피 양대 노총에서 관계 있다 보니까 지금 저희들도, 그래서 울산하고 경남이 사실은 이 문제 때문에 늦게, 조례를 제정 못하고 있었던 부분 중의 하나인데 계속 평가를 하다보니까, 우리 도만 계속 이렇게 되어 있다보니까 저희들이 일단 우선적으로 사실 조례를 제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용정책심의위원회하고 민주노총에서는 고용심의위원회는 참여를 하고 노사민정에는 안 하겠다 한, 지금 중앙의 방침이다보니까 저희들은 또 법령 개정 때문에 조례는 제정을 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사실은.
저희들도 석영철 위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알고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저희들이 고용촉진과하고 협의한 것이 분리운영을 하자.
조례는 이렇게 하더라도 운영은 분리를 하자라고 했습니다만,
○석영철 위원 위원장님, 좀더 내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공무원 집행기관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정부합동평가... 이해가 되는데 이것이 노사민정협의회가 운영이 안될 거예요, 아마.
아마 운영이 안될 겁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이 안에 새로 사무국을 두게 되어 있고, 상근자를 두게 되어 있고,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사무국은 도에서 직접 하기로 했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것은 여기에 나오듯이 이것이 안정화되기 전까지는 도에 사무국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이 해석의 문제가 다 있는 거예요.
상근자도 두게 되어 있구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예.
○석영철 위원 예산추계까지 다 했잖아요.
1,800만원.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예, 1명.
○석영철 위원 이런 문제들이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긴박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조례안 내용을, 내가 보기에는 양대 노총이 합의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이것이.
논의만, 기능 분리하면 합의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 굳이 그렇게 내부갈등을 겪으면서, 집행부가 또 쫓아와서 ... 욕하고 싸우고 양대 노총끼리 갈등 생기고 이렇게 굳이 할 필요 없다는 것이죠.
그것은 의견 한번 들으면 될 것인데 왜 그것을 안 들어서 이런 문제를... 이해가 안 되네요.
○명희진 위원 위원장님!
이 조례 관련해서 서로 상호 의견개진이 있어야 될 것 같으니까 잠시 정회를 좀 하고 다시 속개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일단 질의 다 끝내고 나서...
○명희진 위원 질의가 마무리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정회를 해서 같이 전체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황종원 예,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종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자 부위원장님 토론해 주십시오.
○김정자 위원 김정자 부위원장입니다.
경상남도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이해관계기관 의견수렴과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심사보류 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황종원 김정자 위원님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류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정자 위원님의 심사보류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경상남도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남도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출자․출연기관 업무보고의 건
가.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 소관
(11시 35분)
○위원장 황종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출자․출연기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순서는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 경남테크노파크, 가온소프트, 경남신용보증재단, 경남무역, 람사르환경재단 소관의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 소관에 대해서 정병문 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반갑습니다.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 원장 정병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 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창선 로봇랜드사업본부장입니다.
송영목 로봇산업본부장입니다.
국성민 경영지원실장입니다.
박상규 로봇랜드사업단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세입세출 예산 및 건의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제출된 업무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991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종원 정병문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자리로 가시고 질의를 하시면 답변하실 때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정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환 위원 로봇산업진흥재단의 주요업무를 보면, 로봇랜드 조성 육성사업의 지역소프트웨어 관련사업들이 큰 축을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로봇산업과 지역소프트웨어산업간 관련성에 있어 조금은 이질감이 드는데 이 두 축을 어떻게 융합하여 사업을 진행할 것인지 그리고 향후 중점추진 사업방향 설정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제가 답변을,
○위원장 황종원 예, 원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로봇산업은 국가적으로도 새로 시작하는 산업입니다.
그런데 로봇 중에 산업용 로봇들은 경남이 충분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지만 지능형로봇은 경남이 아직은 시작단계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능형, 경남이 특히 창원시나 이쪽에 있는 그런 메카트로닉스나 기계산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산업과 융복합을 하여 로봇산업으로 성장을 시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들 재단의 설립목적 자체가 융복합사업을 시행하여 로봇산업을 경남의 미래신성장동력으로 만드는 역할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산업본부에서 소프트웨어와 융복합을 끊임없이 추구하고 국가과제사업에 공모를 해서 사업을 수행을 하면 융복합사업에 대해서 일정 부분의 역할을 재단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재환 위원 같이 이렇게 해서 가겠다는 것이네요.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같이 가야 됩니다.
같이 가야만, 로봇만 있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기계만 있어서 되지 않고 소프트웨어와 융복합이 일어나야만 로봇산업이 정상적으로 산업으로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재환 위원 그러면 사업방향에 있어서 여하튼 두 축을 나란히 해서 발전시키겠다는 것 아닙니까, 어느 한쪽에 기울고 이런 것 없이.
그렇죠?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예, 맞습니다.
같이 발전을 해야만 로봇산업이 기간산업으로써 산업으로 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석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영철 위원 사업내용이 너무 어려워서, 좀 어렵죠?
전부 영어고 전문적 용어이기 때문에.
여기 자료 6페이지 보니까 이사진이 총 11명, 12명입니까?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10명입니다.
○석영철 위원 10명입니까!
여기 이사회가 보통 어떻게 개최됩니까?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이사회는 정기회하고 임시 이사회가 있습니다.
정기 이사회는 1년에 한 번씩 지사님이 원래 이사장으로 되어 있어서 주관을 하셔야 되는데 보통은 지금 서류로 이사회를 하고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소집이사회를 지금 못하고 있죠?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했습니다.
작년에, 올해 2012년도 것은 이사회를 했고 임시 이사회는 아직 소집되는,
○석영철 위원 1년에 이사회를 몇 번 하십니까?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한 번 하고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이사회를 한 번 하면 됩니까?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예.
○석영철 위원 정기 이사회?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예, 정기 이사회 한 번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임시 이사회는 없나요?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예, 저희들 아직 예산 추경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아직은 필요성이 없고, 필요하면 저희들이 서류로 서면이사회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서면이사회로 대체해요?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예.
○석영철 위원 지금 로봇랜드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창원시장도 들어와 있고 부시장도 들어와 있고 발전연구원 원장님도 들어와 있고 중요한 분은 다 들어와 있는데 중요한 현안이 생길 때, 앞전에 로봇랜드 여영국 의원도 계속 문제제기 했고 한, 이사회를 소집해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이런 논의를 한번 해 봤습니까?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이사회 개최해서 하지는 않았습니다. 보시면 저희들 이사장님이 도지사가 당연직이고 부이사장님이 창원시장이 당연직이기 때문에 개별로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러면 이사회는 굳이 의미가 없네요.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결정단계가 아니면 업무설명단계에서는 이사회가 큰 역할을 하지는 않습니다.
○석영철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전에도 큰 문제가 많았는데, 이사회를 뭐 하러 만들어놓습니까.
그런 중요한 문제 발생할 때 이사회를 소집해서 각 기관들이 모여서 어떤 판단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업무영역을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하겠습니다.
○석영철 위원 보고만 하고 집행기관은 뜻대로 그냥 가는 그런 것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좀 보여서.
그것 참고하시고, 다음 재무제표 자산현황을 보니까 아까 투자자산에 증권이 있지 않았나요.
증권 10억원.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증권 10억원은 로봇랜드 사업을 위해서 AMC에 투자한 것이 10억원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아, 투자한 10억원 증권,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예, 주식으로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19.9% 저희들이,
○석영철 위원 가치가 좀 있나요?
아니면 상장기업입니까?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AMC라는 것은 로봇랜드사업을 위해서 특수목적법인을,
○석영철 위원 아, 특수목적법인입니까?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예, 거기에 지금 투자된...
○석영철 위원 아까 비유동부채, 퇴직충당금이 비유동부채에 있다는데 이것이 원래 회계상으로 그렇게 잡히는 것입니까?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예, 민간기업에 의해서 재단은 민간 상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석영철 위원 예, 몰라서 여쭤보는 것인데, 퇴직급여충당금이 부채로 잡혀있나요?
아까 퇴직충당금이 비유동부채에 잡혀있다고 그러기에.
제가 이해가 잘 안 가서.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그러니까 지급해야 될 돈이기 때문에 비유동부채로 잡아놨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러니까요.
원래 퇴직충당금은 적립하는 것 아닌가요?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적립되어 있는 돈입니다.
적립되는데 앞으로 지출을 해야 될 돈이기 때문에 비유동부채로 잡아놨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러니까 보유된 금액이 아니고,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예, 저희들 재산이 아니고 그것은 나가야 될 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러니까 제가 회계를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것인데,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쉽게 말하면 예수금입니다, 예수금.
○석영철 위원 정부기관의 회계 대부분 다 그렇게 합니까, 출자․출연기관에.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저희들이 관이 아니고 일반기업회계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간단한 것인데 자료 32쪽 보시면 U-헬스케어사업이 있는데 다른 사업도 가온소프트라든가 테크노파크라든가 다 연동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죠?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예,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U-헬스케어사업 이것은 독거노인 및 만성질환자 1,267명에 대한 서비스 제공하는 사업 아닙니까?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맞습니다.
창원시 사업을 저희들이 위탁받아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창원시 사업을 위탁받았나요?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예.
○석영철 위원 이게 가온소프트하고도 같이 사업을 하고 있나요?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구축사업 할 때 가온소프트하고 같이 했었습니다.
○석영철 위원 참여했습니까?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참여를 시켰었습니다.
○석영철 위원 이게 성과가 좀 있습니까?
U-헬스케어사업이.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상당히 좋은 반응을 받고 있고 실질적으로 독거노인들한테는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저도 관심이 좀 있어서, U-헬스케어사업에 대해서 추진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도 자세하게 좀 자료를 줄 수 있겠습니까?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했던 자료들을 다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영철 위원 누구를 대상으로 했는지, 했을 때 어떤 실적이 있었고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그런 것을,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예, 알겠습니다.
○석영철 위원 이것 확대할 의사가 좀 있나요, 창원시에서.
마산에 지금 되어 있잖아요.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지금 진해하고 몇 군데는 지자체별로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관리 운영하는 것을 보건복지부에서 벤치마킹 할 정도로 저희들이 잘 운영이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석영철 위원 좋은 것 같아서... 회원구하고 마산합포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른 기관에서 하고 있나요?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지금 저희들이 마산밸리에서부터, 창원시로부터 이렇게,
○석영철 위원 구 창원지역하고 진해지역은 지금 안 하고 있나요?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것은 누가 하고 있나요?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보건복지부에서 아마 직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탁해서,
○석영철 위원 지금 이것이 그러면 보건복지부 사업을 창원시에서 받아서 하고 있는 것입니까?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아닙니다.
U-헬스케어사업은 창원시에서 먼저 시작해서 창원시에서 계속 하던 사업을 저희들이 위탁받아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러면 진해하고 구 창원지역은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하고 있고?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예, 그것은 별도로 해서 다른 직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이것을 왜, 서로 실적이 좀 다르나요?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센터 운영 자체가 한계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마산의료원에 센터를 운영하기 때문에 진해하고는 거리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렇고, U-헬스케어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장비들이 필요합니다.
그 장비들이 저희 재단에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런데 어차피 구 창원하고 진해도 지금 하고 있다 그러셨잖아요.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올해 아마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아, 시작했고... 비교 데이터는 아직 안 나와 있네요.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예.
○석영철 위원 그쪽 사업도 혹시 사업진행현황이라든가, 구 창원하고 진해 그것도 역시 같이 자료를 좀,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저희들 뽑아놓은 것이 있으니까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영철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정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자 위원 김정자 위원입니다.
원장님이십니까?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예.
○김정자 위원 예,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조직도를 보니까 이사회 관계, 밑에 원장부터 해서 상근으로 들어가죠?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예, 원장부터 그렇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런데 지금 인원에 보면 원장 1명에 1급, 2급, 3급, 4급, 5급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평사원은 직급별로 5급입니까?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예, 5급 사원부터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김정자 위원 지금 급수가 어떻게 됩니까?
팀장 같으면 몇 급입니까?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3급입니다.
○김정자 위원 3급에 팀장이, 그러면 4급, 5급, 대리, 사원.
예를 들어 회사로 친다면.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예, 맞습니다.
저희들은 선임연구원, 책임연구원, 연구원 그렇습니다.
○김정자 위원 예, 그렇네요.
아, 연구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선임, 책임,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책임, 선임 그냥 연구원.
○김정자 위원 그러면 책임은 3급이 되고,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아닙니다.
4급에 밴드가 있습니다.
1밴드, 2밴드로 나눠져있기 때문에.
○김정자 위원 본 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이, 지금 조직상 보면 팀이 8개 있습니다.
그렇죠?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예.
○김정자 위원 그리고 본부장, 단장, 실장 네 사람이 있고 원장은 별개 인원 정원으로 해서 있습니다.
일반직 제외해서.
지금 가만히 보면 팀장이 3급이라 치면 책임, 선임연구, 연구원이 총 17명이라는 겁니다.
이 인원을 보면.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상용직이 있습니다.
10명 정도의 상용직들이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상용도 연구직입니까?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연구직은 아니지만 상용직으로 해서, 저희들 사업이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들을 공모전을 통해서 가져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업비에 인원을, 상용직을 뽑을 수 있도록 포함되어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자 위원 단위사업으로써 끝나고 나면 상용관계, 고용관계도 끝난다는 말이죠.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일단은 인원직제가 이 상태로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임시적으로 하는 것 이고.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예, 맞습니다.
TO는 이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렇다면, 8개 팀에 지금 인원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 업무분장을 보면 굉장히 방대합니다.
그렇죠?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예, 저희들 로봇랜드사업이 워낙 방대한 사업입니다.
○김정자 위원 방대하겠죠,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니까.
엄청 좋은 사업을 가지고 지금 재단운영을 하고 계시는 것을 이 업무보고를 봐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방대하고 엄청난 사업비로 인해서.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예,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다행입니다.
그런데 이 인원을 가지고 지금 이 사업을 하는데 이 내용을 보면 조금 전에 연구원이 책임․선임연구원, 일반연구원 해서 연구원으로 하면, 최소한 연구원 같으면 박사나 석사 이상이지 않습니까.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재단은 호칭이 그렇게 옛날부터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책임연구원이면 보통 학력이 어느 정도 됩니까?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일단 대졸이고 석․박사 정도, 석사 정도 가지고 계십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면 박사는 없습니까?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지금 한 분 정도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어느 팀에 있습니까?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로봇산업기획팀에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로봇산업...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산업기획팀에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기획팀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업무분장 상으로 보면 거의 하드웨어 쪽에는 없습니다.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그런데 저희들은 박사는 없는 대신에 랜드사업팀 같은 경우에는 전문기술사하고 토목, 건축, 전기 다 자격증 있는 분들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랜드를 조성하기 위해서, 기반시설을 위해서 필요한 직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예.
○김정자 위원 업무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업무지원이라든지 로봇에 대한, 우리 보통 일반 도민들이 생각할 때는 로봇 같으면 만든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업무분장 상으로 그런 부분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맞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연구기관이 아니고 기업지원기관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정자 위원 다들 그렇게 생각한다구요.
저 역시 위원회 오기 전에는 로봇랜드 같으면 로봇설계에서부터 시작해서 제조까지, 판매, 마케팅 그런 것까지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로봇랜드가 일종의 유희시설처럼 보이거든요.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맞습니다.
테마파크하고 겸한 그러니까 산업연계형 테마파크입니다.
○김정자 위원 그렇죠?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예.
○김정자 위원 그렇다면 과연 이 로봇랜드가 테마파크 이외 즉 말해서 더 쉽게 말한다면 관광성, 자원 말고 실제로 로봇을 최첨단산업으로써의 지역경제하고 연결돼서 하는 재단인 줄 본 위원은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맞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김정자 위원 아니, 지금 현재 이 업무분장 상으로 보면 전혀 그런 부분이 없어서 지금 질의하는 것이거든요.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그러니까 저희들이 연구하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연구하는 기업들을 지원해서 그 기업들이,
○김정자 위원 앞으로 그렇게 할 것이다,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예, 맞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런데 외형상으로 지금 테마파크 외 안에 소프트가 들어갈 것이라는 말씀 아닙니까?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예, 로봇랜드 안에 R&D센터가 따로 있습니다.
로봇랜드 조성사업에 R&D센터를 따로 만들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예, 업무상으로 업무보고를 지금 받는 자리에서는 그러한 부분들이 하나도 없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업무보고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전체적인 그림으로 보고를 해야 되는 거죠.
오늘은 업무보고를 처음 하는 자리이지 않습니까.
위원들이 이런 부분들에 전문성이 있어서 전문적으로 다 아는 사항 같으면 조금 전에 설명했던 그런 업무보고가 타당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전체 개괄적인 이런 부분들을 설명해 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예, 맞습니다.
○김정자 위원 예, 됐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 보면 경남벤처성장센터 운영사업이 있습니다.
금액은 1억3,4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보면, 주요업종 로봇/IT융합산업 관련 중소기업 해 놓고 추진실적에 보면 우수시제품 제작지원사업 되어 있습니다.
(주)리닉스 외 1개사 해서, 아마 2개사에 준 모양입니다.
그렇죠?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예.
○김정자 위원 이것은 뭘 지원했습니까?
1억3,400만원을 가지고.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총 예산이 그렇습니다.
○김정자 위원 총 예산이 이것밖에 안 되는데,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리닉스에는 900만원 지원했고,
○김정자 위원 900만원?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예.
유지스에는 930만원 지원입니다.
○김정자 위원 내용이 뭡니까?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기업의 홍보마케팅 비용들하고 시제품 제작하는데 필요한 비용들,
○김정자 위원 어떤 시제품입니까?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리닉스가 하는 것은 LED조명기능을 갖춘 선풍기입니다.
선풍기 개발하는데 필요한 사업이 선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사업을 모집합니다.
그래서 공모되어서 통과된 사업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선풍기를 제작을 하는 겁니까?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예, LED조명기능을 갖춘 선풍기입니다.
벤처라는 부분이 새로 사업을 시작하면서 창업을 하고 창업을 하기 위한 준비과정으로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대한 벤처기업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재단에 6층에 보면 벤처집적 시설이 승인이 나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본 위원이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우리가 출자출연기관이 로봇산업재단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가온소프트라든지 테크노파크 이런 부분은 좀 다를 수 있지만 가온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일종의 IT소프트를 개발하는 업체인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부분이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로봇산업이면 로봇산업에 관한 사항, LED가 장착된 선풍기도 포함이 되어서 크게 본다면 일종의 기술적인 부분에 관련이 될는지는 모르겠는데...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위원님 지적이 맞으십니다.
그런데 지금은 로봇산업자체가 발전하는 과정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융․복합이라는 부분들이 지금 시작이 되는 부분이고, 또 저희 재단은 로봇산업재단, 작년 2년전 도 재단으로 넘어오기 전에 마산밸리라 해서 IT하고 소프트웨어산업을 지원하는 재단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사업들을 계속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고, 중복이라는 부분도 있겠지만 대신에 로봇산업이 앞으로 기계산업하고 같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나 이런 부분들을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재단으로서는 계속해서 사업을, 2개를 병행을 하고 있는 사항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정자 위원 원장님 경남로봇이 마산 밸리에서 변경이 되었지 않습니까?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예, 맞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것이 2007년도 이명박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인천하고 우리 경남하고 유치경쟁을 벌였던 그런 사업의 재단 아닙니까?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습니까?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아닙니다.
사업이 선정되고 나서 그 사업을 실행하기 위해서 도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마산밸리를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으로 변경을 한 것입니다.
○김정자 위원 재단변경은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마산밸리에서 재단을 하고, 마산로봇, 구산면에 사업을 프로젝트를 따올 시점에 그런 사항을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사항이 맞느냐고 질문 한 겁니다.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그러니까 따오고 나서 만든 것입니다.
마산로봇랜드조성사업이 승인이 되고 나서 그 사업을 실행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저희 재단입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니까 실행을 하기 위해서 만든 재단인데 그 사업이 그 당시 2007년도에 인천하고 경남하고 경합이 붙어서 온 것 아닙니까?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같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 경남에서 로봇산업에 대해서 기대치가 굉장히 컸거든요.
이 로봇산업을 가지고 오면 우리 경남이 경제발전이 엄청난 획기적인 발전이 있을 것이고, 이익이 있을 것이고, 어떤 창출이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다들 염원을 했던 사업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예, 맞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로 내용을 보니까 본 위원이 질문을 하게 된 것은 극히 실망스러운 부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우리가 투여했던 예산의 투자액의 실질적인 소득이 이익창출이 얼마나 될 것인지 그런 것도 약간 의문이 되고, 그래서 이것이 외형적인, 소프트보다는 하드 쪽에 치우쳐있다고 본 위원이 질의를 했었고, 조금 전에 우리 원장님이 테마파크의 개념으로 본 위원한테 답변을 했던 사항입니다.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지적이 정확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산업분야는 향후 비지니스벨트사업이라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조금 전에 30페이지 한 건을 질문한 사항도 좀 더 선택을 해서 집중적으로 우리 경남산업발전에 고부가가치를 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사업, 아이디어를 채택을 해서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서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에서 하는 사업하고 연결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질문하고 답변을 청하는 겁니다.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참조해서 저희들이 집중 지원해서 로봇산업을 할 수 있는 재단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종원 수고하셨습니다.
명희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희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회의실에서 뵈니까 멋져 보이십니다.
단장님 임기가 언제까지입니까?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내년 2월 6일까지입니다.
○명희진 위원 연임할 수 있습니까?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규정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희진 위원 로봇랜드진흥재단 잘 이끌어 오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아마 도민들 관심은 로봇랜드조성사업이 제대로 연착륙이 될 것인가, 아닌가 이것이 제일 큰 고민인 것 같습니다.
울트라에서 민자를 투입하기로 했던 예산들이 조금 부족해서 다소 어려움이 있었는데, 관련해서 조금, 짧게 어떻게 흐름이 되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지금 1,000억원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부족해서 컨소시엄사 내에서 보완을 하기로 결정은 되었습니다만 민간회사들이다보니까 회사 들어가는 지분문제가 조금 걸림돌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000억원이 들어오지 않으면 사업이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1,000억원을 확보를 해서 11월중으로는 착공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희진 위원 원장님 1,000억원에 대한 자금이 들어와야 된다 라는, 그리고 이것이 들어와야 사업에 착수할 수 있다 라는 이 원칙은 원장님께서 확고부동 하신 거죠?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예, 저는 확고부동합니다.
협약서에 그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명희진 위원 반드시 이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결국 울트라에서 1,000억원의 자본을 유입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상황이고, 그래서 같이 있는 기업들내에서 자본을 출연을 해 주어야 되는데, 울트라에서 거기에 대해서 지분을 일정 양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한 거죠?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예,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 부분에 대한 개별적인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명희진 위원 이 협의는 제대로 정리가 잘 될 것 같습니까?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두 달 정도 했습니다.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는데 잘 진행될 것 같습니다.
○명희진 위원 자본을 투여할 기업체를 공식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저희들 협약서에 의하면 1,000억원에 대한 민간자본조달은 병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은 민간컨소시엄사업자 전체를 이야기 합니다.
울트라건설부터 시작해서 SK C&C, 광림, 대창, 정우개발, KNN건설 6개 컨소시엄사들이 지분별로 책임을 지고 조달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희진 위원 전체 다 지분별로...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지분별로 되어 있고, 또 한 가지는 5조 2항에 보면 못하는 기업이 나왔을 때는 잔여업체들이 연대보증으로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희진 위원 결국 메이저업체가 갈 수 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저희들도 일단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명희진 위원 그리고 메이저 업체가 이 사업을 견인을 해야만이 이 사업 자체가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동의는 하지만 대신에 저희들 민간사업자 간의 영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좀 적절치는 않습니다.
대신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사업의 안정성이, 민간사업자의 투자가 안정성을 지닐 때 로봇랜드 사업이 더 활성화되고 안정되게 갈 수 있다 라는 데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명희진 위원 저는 2018년까지 이 사업이 사업기간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초반에 설계를 하셨던 분이 끝까지 이 사업을 책임지는 것이 바른 모습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이 사업을 진행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다양한 문제, 그리고 민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업체 간의 관계, 책임성 이런 문제 때문에 저는 그러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주어진 제도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초반에 설계를 하면서 집행을 해나가는데 있어 정확한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지 않으면 이 사업은 우리가 초기에 계획했던 만큼의 결과를 도출해 낼 수는 없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점에서 원장님께서 하셔야 되는 역할 자체가 막중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잘 좀 부탁을,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매년 진흥재단의 사업보고를 받아보고 나서는 문제가 똑같은 것이 좀 있습니다.
뭐냐하면 진흥재단을 우리가 구창원시에서 인수를 도에서 가져오면서 재정문제, 이것이 원활하게 매듭을 안 지은 것 같습니다.
지금 행정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하고 있습니다.
○명희진 위원 지금 행정협의회 창원시의 수장이 누구입니까?
부시장?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아닙니다.
해양사업소 소장입니다.
○명희진 위원 몇 급이신가요?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4급...
○명희진 위원 우리 도는?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도는 국장입니다.
○명희진 위원 결국 우리 도에서 이 문제를 강제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지금 마지막 장에 보면 연부취득사업에 대한 문제, 로봇랜드조성사업의 운영비가 지금 시·도비가 지원 안 되어서, 못 받아서 지급을 못하고 계신거죠?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작년 같은 경우에는 창원시에서 6억원을 지원을 못 받아서 자체 유지를 했는데, 이것이 계속 지원이 늦어지면 저희들 자본잠식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협의회에서도 요구를 했는데 자치단체 자체예산들이 좀 부족하다보니까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명희진 위원 결국 핵심은 예산부족이다, 그죠.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예.
○명희진 위원 예산이 아무리 부족해도 인건비와 운영비가 지원 안 되어서 되겠습니까?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그래서 재단 충당금을 가지고, 저희들이 그동안 벌어놨던 것을 가지고 충당을 했는데, 올해까지 정도는 충당이 가능한데, 사실 계속 이렇게 가면 내년부터는 자본잠식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명희진 위원 이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 아닙니까?
기관에서 일을 하는데 인건비를 안 주고 일을 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예산부서에서 초기에 우리가 사업자체 부서의 기관에 대한 인정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밖에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역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창원시에서도 행정협의회에서는 주는 걸로 결정은 났습니다.
결정은 났는데 아직 집행이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조금 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명희진 위원 위원장님, 저는 이런 문제는 우리가 상식선에서 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상임위의 의견을 모아서 본청에 정확하게 입장을 피력을 했으면 하는 의견을 제가 드립니다.
그리고 연부취득사업과 관련해서도 도에서 우리가 진흥재단으로 예산이 들어와야 되는 문제입니까?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예, 맞습니다.
주면 저희들이 경남개발공사에 줘야 됩니다.
○명희진 위원 이것도 2008년부터 진행이 되었던 사업인데 아직도 정리가 안 되는 거다 그죠, 총액에서 21억원 정도 된다, 그죠.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예.
○명희진 위원 이것은 우리 도유재산으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자본자체에 큰 손해 이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대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고,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의가 그쪽으로 되어 있는데 문제는 저희들이 12년까지 계약이 되어 있어서 지급하지 못했을 경우에 10%의 지체비용을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건설소방에 계실 때도 진흥재단에 가서 이 애로사항에 대해서 기 파악을 하고 계시는데 이 문제 또한 상임위 차원에서 정확하게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잘 좀 이끌어주시고 늘 고생 많으십니다.
사랑합니다.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고맙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명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로봇산업진흥재단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명희진 위원께서 잘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문제점들을.
저도 지금 우리 로봇랜드가 성공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쭉 진행되어 왔던 그런 부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데, 결국은 여러 가지, 울트라컨소시엄에 대한 문제, 민자가 투자되는 적절하게 자본이 확보되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 제가 어느 언론지상이나 봤을 때 우리 경남도의 입장도 그렇고, 원장님 입장은 제가 직접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사업 진행하는데 아무 무리가 없다 라는 그런 입장표명을 계속적으로 해오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난해 기공식하고 제대로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에 명확하게 어려운 점, 방금 명희진 위원이 이야기했다시피 연부취득하는 문제, 또 운영비 관련해서, 이것이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재단의 충당금으로 그동안 운영을 해오고 자본잠식을 걱정할 정도의 이런 식의 운영을 해왔다는 데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놀랬는데, 도의 출자출연기관들이 일반적으로 다 안고 있는 문제점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업무보고를 마치고 나면 다시 한번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원장님 사업진행 하는데 무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무리가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명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에 대한 질의를 종결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6분 회의중지)
(14시 20분 계속개의)
나. (재)경남테크노파크 소관
○위원장 황종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남테크노파크 소관에 대해서 김윤수 원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남테크노파크원장 김윤수 반갑습니다.
경남테크노파크원장 김윤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테크노파크 간부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윤석무 정책기획단장입니다.
홍태민 기업지원단장입니다.
정기식 IT융합사업단장입니다.
이양진 행정지원실장입니다.
그리고 특화센터장들 참석하였습니다.
(간부인사)
업무보고는 일반현황 비전 및 전략, 경영성과, 2012년도 주요사업추진현황, 건의사항 순으로 하겠습니다.
!#A991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종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환 위원 경남TP본부 아래로 보면 IT융합사업단, 지능기계센터, 정밀기기센터, 항공우주센터, 조선해양센터, 그린에너지센터 등이 구축되어 있죠?
○(재)경남테크노파크원장 김윤수 예.
○정재환 위원 여기에서 지금 구축되어 있어도 활용되지 않는 곳이 얼마나 됩니까?
100% 다 되고 있습니까?
○(재)경남테크노파크원장 김윤수 지금 저희들이 200개의 기업이 입주해 있습니다.
그런데 입주율이 97% 정도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대기하고 있는 기업으로 보면 됩니다.
○정재환 위원 그것이 몇 개 됩니까?
○(재)경남테크노파크원장 김윤수 지금 공실률이 한 3%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러면 97%는 다 되었다는 겁니까?
○(재)경남테크노파크원장 김윤수 예, 거의 완벽하게 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러면 센터별로 해서 기업입주비율별로 해서 교체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상황에 따라서...
○(재)경남테크노파크원장 김윤수 자기가 스스로 나가는 기업도 있고...
○정재환 위원 그것은 몇 %가 됩니까?
○(재)경남테크노파크원장 김윤수 나가는 기업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워낙 저희들 대기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1년에 거의 나가는 기업들은 10개 미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1개라도 소중하거든요.
여기에서 어떻든, 정말 관에서, 단체 아닙니까?
여기에서 하는 것이 1개라도 안 나가도록 해야 되지, 10개 된다면 거기에 대한 것도 깊이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일반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여기에 석․박사 내지 전문가들이 거기에 앉아서 있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한 두 개는 개인사유라면 몰라도 10개 같으면 이것은 상당하게 우리가 생각해볼 문제가 있다 나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경남테크노파크원장 김윤수 나가는 기업들도 저희들이 나가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다른 데에 공장을 마련해서 졸업해서 나가는 기업들이 대부분이고...
○정재환 위원 그렇게 되면 좋은데, 처음의 설명과, 어떤 처음 단계하고 뒤에 가서 중간에 맞지 않아서 그래서 가는 사람들도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재)경남테크노파크원장 김윤수 위원님 말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창업, 보육, 기술교육 이런 것도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해서 기업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원장님 이하 관계하시는 분들이 정말 사명감을 갖고 일에 열중하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우리나라가 자원이 없는 나라이지 않습니까?
결국 제조해서 하는데 정말 여기에서부터 먼저 밑바탕이 제대로 되어줘야, 이것이 확산되어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어떻게 개인적으로 한 두 개는 모르지만 10개 있다는 것은 앞으로 그것은 정말 다시 생각을 깊게 해볼 문제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재)경남테크노파크원장 김윤수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리고 끝으로 원장님께서 TP만의 구체적인,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든지 복안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보세요.
○(재)경남테크노파크원장 김윤수 제가 TP에 온지 1년 6개월 정도 되었습니다만 경남 TP가 많은 기업지원 서비스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 중에서도 공급자 위주의, 일방적인 기업지원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수요자 위주의 기업경영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현장경영을 도입해서 한 달에 두 번 정도는 현장에 나가서 기업하고 직접 대화를 하면서 기업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그것을 체크를 해서 저희들이 기업지원서비스도 하고 있고 또 기업 맞춤형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제일 큰 TP의 문제는 지금 까지 10여년간 추진해오던 4대 전략산업이 금년에 종료가 됩니다.
내년부터는 새로운 신지역 특화산업이라고 해서 정부에서 마련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굉장히, 1/3 정도 축소가 됩니다.
그래서 기업지원서비스도 많이 줄어들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상당히 지역산업육성으로 봐서는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원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제가 믿겠습니다.
그렇지만 원장님한테 다시 제가 하나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세월이 급변하게, 변했지 않습니까?
이제 낮은 자세로 어떻든 그 기업들한테 맞추기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제 오라, 이것이 아니고, 내가 낮추어서 맞추기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새로운 창의력을 발휘해서 설문지도 나누어보시고 정말 새로운 비전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깊게 총괄적으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재)경남테크노파크원장 김윤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석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영철 위원 석영철 위원입니다.
질의 겸 토론 섞여 있는데요.
제가 2012년 9월 6일 11시에 IT융합사업단에 입주하고 있는 기업협의회 대표님들하고 간담회를 찾아가서 했었습니다.
○(재)경남테크노파크원장 김윤수 예, 알고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인연이 있어서, 거기 계신, 지금 IT융합사업단이 테크노파크 입주기업 중에서는 제일 많죠?
○(재)경남테크노파크원장 김윤수 예, 기업수가 제일 많습니다.
○석영철 위원 99개, 200개중에 99개인데, 전부 소규모 영세한...
○(재)경남테크노파크원장 김윤수 예, 맞습니다.
벤처위주입니다.
○석영철 위원 보니까 그분들 의견은 IT사업에 대해서 경상남도가 상당히 소홀하게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서, 기존에는 전통산업중심으로 이것이 도가 전략산업을 보면서 IT사업에 대해서 실제로 테크노파크에서 기업의 규모라든지 숫자라든지 고용률이라든지 봤을 때는 상당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홀대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안타까운 목소리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상당히 많이 오셨는데.
그러시면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입주기업하고 간담회도 한번 요청을 하더라고요, 의원님들하고 했으면 좋겠다고.
여기에 보니까 몇 가지 사항이 있는데 이것이 테크노파크 안에서 해결이 안 되는 문제입니까?
기업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비는 확보되었지만 지방비가 7,014억원이 미 확보된 상태인데 TP 자체예산으로도 여유분이 있어 대체가능한데, 지금 중앙정부에서 요구하는 것은 경상남도에서 지방비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확약서만 써보면 집행이 가능한 것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재)경남테크노파크원장 김윤수 지금 저희들 테크노파크사업들은 대부분 국비매칭사업입니다.
매칭사업이고 국비가 보통 70%, 도비가 30% 이렇게 매칭률이 되는데, 저희들이 최근 3, 4년간 300몇억원이 도비가 매칭이 안 되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고 계시고, 그리고 그 부분을 우리 TP의 적립금이라든지 간접비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사용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부분에는 지경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석영철 위원 그러니까 확약서만 있으면 집행 가능하다 아닙니까?
○(재)경남테크노파크원장 김윤수 그것도 지경부에서 승인을 안 해 줍니다.
○석영철 위원 그런데 이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재)경남테크노파크원장 김윤수 그분들은 내막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석영철 위원 어쨌든 지금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기업지원사업 같은 경우 지방비 확보가 안 되어서 집행이 안 되고 있는 그런 현실이라는 얘기잖아요.
○(재)경남테크노파크원장 김윤수 그래서 상당히 지금 지역산업육성측면에서 보면 도비매칭이 안 되어서 상당히 안타까운 면이 많이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벤처기업인데, 가보니까 사무실도 들어가 봤거든요.
제가 총 4번 갔습니다.
갔는데 며칠 전에는 승합차 안전기를 만드는 사무실도 가봤어요.
직원이 딱 2명 있던데, 제가 눈물겨워서 못 보겠더라고요.
연말이면 나가야 될 상황이라, 지원이 끊기면.
상당히 제가 봐도 심각한 상황이던데요.
○(재)경남테크노파크원장 김윤수 그래도 국비매칭으로 되는 사업은 낫습니다.
IT 분야에 지능형홈 분야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4대 전략산업으로 육성을 해오다가 그것이 내년부터는 거의 지원이 끊기다시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을까...
○석영철 위원 그러면 그것도 올해 안에 확보해야 되는 거잖아요.
연말 추경에서 확보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연말 추경에서 지금 집행기관에서 예산확보계획이 있나요?
○(재)경남테크노파크원장 김윤수 재원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기업지원이 끊기게 되는 거잖아요.
○(재)경남테크노파크원장 김윤수 그런 것이 저희들 한두 건이 아닙니다.
○석영철 위원 큰 데는 모르겠는데 한명, 두 명, 이제 창업해서 들어가서 인큐베이터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원이 끊겨서 문을 닫고 나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면 이것은 보통 심각한 상황이 아니잖아요.
○(재)경남테크노파크원장 김윤수 그래서 그런 기업들은 우리가 장비 사용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세이브해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밖에 할 수가 없는...
○석영철 위원 연말 추경 때 대책을 세우긴 세워야 되는데, 제가 그런 말씀도 했어요, 테크노파크 집행기관 쪽에서는 말을 하기 어려우니까 차라리 여러분들 모여서 도에 와서 데모를 하세요, 내일 모레 쫓겨날 판이더라고요.
2명이 앉아서 있는데 12월달에 나갈 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너무 안타까워서...
○(재)경남테크노파크원장 김윤수 참 도비사정이 정말, 내년도에 저희들이 비공식적으로 접수한 바에 의하면 저희들이 350억원을 요구했는데 그것도 최소 들어가는 비용인데, 100억원 정도 밖에 계상이 안 되어서...
○석영철 위원 이것이 전략산업과 하고 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재)경남테크노파크원장 김윤수 예.
○석영철 위원 지금 연말추경에 확보해야 될 총 예산이 얼마정도 됩니까?
○(재)경남테크노파크원장 김윤수 저희들은 최소한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지금 거의 200억원 단위가 넘습니다.
저희들이 확보해야 될 예산이.
○석영철 위원 지금 계획단계에서 반영되어 있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재)경남테크노파크원장 김윤수 금년에 저희들이 도비 보조를 300억원을 받았습니다.
○석영철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연말 추경에 예산실에서 반영을 어느 정도 하겠다고 합니까?
○(재)경남테크노파크원장 김윤수 지금 한 푼도 뭐...
○석영철 위원 한 푼도 안 된다고요?
보통문제가 아니네.
하여튼 상황자체가 심각한 것으로 저도 보고 있는데, 다음에 애로사항에 보니까, 제가 가봤는데 거기 창신대학 구 봉암단지 올라가는 길인데...
○(재)경남테크노파크원장 김윤수 상당히 위험합니다.
○석영철 위원 위험한 정도가 아니고, 도로가 한 군데에서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차 자체가 못 들어가요.
양쪽에 2차선도 안 되는 도로에 양쪽에 차를 대고 중간에 공사를 하니까 차가 못 다녀서, 그런데 이것은 대책은 계속 요구를 하고 있나요?
○(재)경남테크노파크원장 김윤수 저번에 조우성 위원님께서 계속해서 노력했는데도 워낙...
○석영철 위원 등․하교 때 상당히 위험하던데요.
이 문제는 지금 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다고 하던데요.
이것도 역시 도비매칭 때문에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창원시 문제입니까?
○(재)경남테크노파크원장 김윤수 창원시하고 도하고 같이 비용부담을 해야 죠.
○석영철 위원 이것이 지금 이 문제를 단기적인 교통소통 흐름 관련해서는 마산경찰서하고 상의해서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을 안 하면 언젠가는 사고가 날 것 같던데요.
○(재)경남테크노파크원장 김윤수 그런 개연성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석영철 위원 이것도 집행부 얘기했습니까?
○(재)경남테크노파크원장 김윤수 예. ○석영철 위원 전략산업과요?
○(재)경남테크노파크원장 김윤수 전략산업과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창원시에도 잘 알고 있고.
○석영철 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도 잘 몰랐던 부분을 가서 봤는데 겉만 번지르하지 실제 안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이 갖고 있는 애로사항이 보통 심각한 상황이 아닌데, 테크노파크쪽에서도 보다 강력한 목소리를 내야 뭔가 의원들도 관심을 갖는 것이지, 사실 제가 안 갔으면 저도 잘 몰랐던 상황인데, 테크노파크 쪽에서 지금 그런 식으로 할 것이 아니고요, 강력한 목소리를 내고, 종이 한 장의 건의, 애로사항 이런 정도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올해를 넘길 일은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 좀 더 적극적인 입장표명을 했으면 좋겠고요.
저도 나중에 위원장님하고 이런 문제 얘기를 할 건데 좀 강력한 목소리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종원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자 위원 김정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경영성과에 2011년도 경영성과로 보고를 하셨네요.
2012년도 현재 성과가 있으면 2012년도 것을 질의를 할 텐데, 지금 2011년도 경영성과가 있어서 일단 묻겠습니다.
창업 후 보육해서 보면 총 325개 총 200개 입주 이래 놨는데, 배열을 임대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총 25개 있다는 뜻입니까?
○(재)경남테크노파크원장 김윤수 현재는 200개 기업이 입주해 있고요...
○김정자 위원 입주는 200개 되어 있는데 할 수 있는...
○(재)경남테크노파크원장 김윤수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총 325개는 이미 졸업한 기업 수를 이야기한 겁니다.
○김정자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경남테크노파크에 지금 창원본부를 비롯해서 합해서 6개 본부하고 5개 센터가 되어 있죠?
○(재)경남테크노파크원장 김윤수 예.
○김정자 위원 여기에 우리가 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공간이 총 몇 개가 됩니까?
○(재)경남테크노파크원장 김윤수 지금 저희들이 풀로 해서 200개, 지금 제가 확실히 수치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한 200개...
○김정자 위원 입주되어 있는 업체가 200개이고, 그러면 공실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까?
○(재)경남테크노파크원장 김윤수 210개 정도는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10개 정도는 공실이라는 뜻입니까?
○(재)경남테크노파크원장 김윤수 예.
○김정자 위원 10개가 공실이 왜 공실이 생겼습니까?
입주희망자가 없고 그런 겁니까?
○(재)경남테크노파크원장 김윤수 그것은 예를 들어서 창원본부 같은 경우에는 인기가 좋기 때문에 거기에는 거의 100% 차 있고, 마산밸리 지능기계센터 이런 데는 아무래도 외지이기 때문에 입주공간이 빈 데가 좀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지금 3페이지 보면 조선해양센터하고 그린에너지센터가 입주기업이 없고, IT융합사업단부터 시작해서 본부 쭉 우주항공센터 7개 업체까지 해서 그렇게 지금 되어 있거든요.
○(재)경남테크노파크원장 김윤수 그린에너지센터는 저희 본부 건물에 입주해있기 때문에 별도의 특화센터가, 독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정자 위원 줄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아니라는 거네요.
○(재)경남테크노파크원장 김윤수 독립특화센터는, IT사업단하고 별도로 건물을 가지고 있는 것은 지능기계센터, 정밀기기센터, 항공우주센터 여기입니다.
○김정자 위원 조선해양센터는요?
○(재)경남테크노파크원장 김윤수 그것은 우리 본부에,
○김정자 위원 아, 본부 안에 조선해양센터하고,
○(재)경남테크노파크원장 김윤수 그린에너지센터하고,
○김정자 위원 2개가 들어가 있으며, 그러면 지금 현재 10개 공실이 어디어디입니까?
○(재)경남테크노파크원장 김윤수 공실은 지금 항공우주센터에... 그것은 자료를 뽑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원장님,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까?
○(재)경남테크노파크원장 김윤수 예.
○김정자 위원 뒤로 따라오신 분들도 없습니까?
○(재)경남테크노파크원장 김윤수 아직 파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김정자 위원 원장님, 오늘 업무보고를 하러 오셨다 아닙니까?
○(재)경남테크노파크원장 김윤수 예.
○김정자 위원 그러면 공실 정도는 파악이 되어 있으며 앞으로 공실률을 없애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대안이 나와 있어야 되고,
○(재)경남테크노파크원장 김윤수 공실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김정자 위원 거의 없다!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것이지 거의 없는 것은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재)경남테크노파크원장 김윤수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그런,
○김정자 위원 교체를 말하는 부분인 모양인데 그러면 말씀을 똑 부러지게 해야죠.
거의 없다고 하면 있다는 것인지 없다는 것인지 구분이 안 되지 않습니까.
○(재)경남테크노파크원장 김윤수 수정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리고 13페이지 보면 국비에 지방비 매칭돼서 하는 사업들이고, 국비는 확보됐으나 지방비가 매칭이 안 돼서 예산확보상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린에너지사업 관계는 전체 지방비만 가지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겠습니까?
○(재)경남테크노파크원장 김윤수 그린에너지센터는 전 김두관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해서 순수 도비로 운영비, 사업비까지 전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는데 그린에너지센터가 설립되고 나서 국책사업 저희들이 공모해서 해상풍력테스트베드사업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약 300억원 정도를 수주했습니다.
나머지 운영이나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도비에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4개 센터가 있는 중에서 그린에너지센터만 김두관 도지사 시절에 새로 신설된 센터입니까?
○(재)경남테크노파크원장 김윤수 예, 그렇습니다.
○김정자 위원 여기에 실제로는 도비로 운영을 하는, 나머지는 국비사업으로써 하시는 부분이라는 말씀이죠.
○(재)경남테크노파크원장 김윤수 예.
○김정자 위원 여기 그린에너지 인력양성사업이라 해서 인재양성사업을 하시는 모양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합니까?
2주 해 놨는데 2주 동안에 어떤 것을 습득해서 취업을 시키며 또 2주에 취업이 가능한, 기능이 가능한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남테크노파크원장 김윤수 2주간 하는 것은 주로 공통기초교육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격증을 따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기초교육들, 분야는 풍력하고 태양하고 바이오 부분에...
○김정자 위원 원장님, 2주 동안 해서 어떤 자격증을 따게 됩니까?
○(재)경남테크노파크원장 김윤수 공통기초교육은 2주고 전체 심화교육이 3개월, 현장실습교육이 3개월, 추가로 교육이 더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면, 지금 보고하실 때 분명히 이 보고서에 의하면 그린에너지 인력양성사업 해서 공통기초 2주 실시 이것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머지는 설명이 안된 것입니까, 빠진 것입니까?
앞으로, 추진을 한 번도 안 한 것입니까?
이렇게 금방 원장님 말씀하신대로 “6개월 과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러면 지금 보고하는 자세라 합니까, 그런 부분이 굉장히 불성실하다는 것이잖아요.
구체적인 내용을 해서 위원들이 터득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지금 업무보고 하러 오신 것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단계적으로 일정이,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있을 것인데 그렇게 무성의하게 해 주시면 계속적으로 위원들이 자료요구를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설명을 좀 해 달라고 본 위원이 요구를 했는데.
원장님 아시는 대로 한번 말씀을 해 보십시오.
○(재)경남테크노파크원장 김윤수 지금까지 인력양성사업을 4차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자료에 전체적으로 개요가 안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자료가 명확히 안 된 부분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석에서 - 추가로 말씀 올리면 올해 지금 2주를 진행했다는 내용이고, 총 과정은 6개월 과정입니다.)
○김정자 위원 1년에 한 번, 1기 과정으로 합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그러면 4기가 나갔으면 4년 전부터 시행을 했다는 것이네요.
(○집행부석에서 - 예, 2009년부터 했습니다.
2009년도에 TP가,)
○위원장 황종원 잠깐만요, 지금 답변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집행부석에서 - 그린에너지센터장 조재옥입니다.)
예, 답변을 하실 때는 허락을 받고 답변을 하십시오.
지금 원장님 답변하시는데 자료를 주시고, 답변이 안 되시는 것 같으면 양해를 구하고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린에너지센터장 조재옥 집행부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십시오.
○김정자 위원 더 이상 이것을 가지고 원장님한테 질의를 해야 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원장님 지금 답변을 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가있지 못하신 것 같은데 구체적인, 원장님! 왜 웃으십니까?
○(재)경남테크노파크원장 김윤수 죄송합니다.
○김정자 위원 아니, 웃은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겁니까, 뭐가 죄송합니까?
본 위원 질의가 잘못된 것 있으면 말씀을 해 보십시오.
○(재)경남테크노파크원장 김윤수 아닙니다.
제가 여러 가지 실수가 있었기 때문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정자 위원 원장님이 이 그린에너지 인력양성사업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그런 부분을 답변하기가, 하실 수 있으면 이 자리에서 하십시오.
만약 하기가 곤란하시면 서면으로 요청을 할 테니까.
답변을 하실랍니까?
○(재)경남테크노파크원장 김윤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사업의 아우트라인은 알고 있습니다만 안의 상세한 부분은 잘 인지를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센터장이 있기 때문에 센터장이 답변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면 원장님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오늘 안 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전체적으로 테크노파크 업무 자체가 굉장히 크고 방대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 경남 전체의 기업에 대한, 굉장히 효율적으로 또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고, 어려운 창업단계에 있는 그런 기업을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큰, 중요한 업무를 가진 그러한 법인인데 업무보고상으로 이렇게 해서 오니까, 이것은 업무보고 자체가 약 10년 정도는 걸려야 다 파악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복잡하게, 열심히 많이 해 오셨는데 안의 내용은 실제로 이해가 하나도 안 돼요.
원장님 설명해 주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냥 같이 눈으로 보고 읽는 정도밖에 안 돼서 제일 궁금하고 의문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원장님 역시 그 질의에 대해서 아우트라인만 아시고 내용을 모르신다는 그런 답변에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업무보고 자체는 없겠지만 행정사무감사하고 할 때 우리 위원들이 그 부분에 공감이 가고 이것은 꼭 필요하고, 예산확보에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될 수 있도록, 그냥 “필요합니다”, “부족해서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이해를 도우면서 요청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남테크노파크원장 김윤수 예, 알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종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기 위원 예, 저도 김정자 위원님하고 생각이 같은데 우리가 자원이 없는 나라로서는 나라의 미래이기도 하고 경남의 어떤 미래를 짊어지고 가는 그런 정말 중요한 사업을 하시는 곳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원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시는 답변 중에 제가 들으면서 느끼는 것이, 깊이 있는 것을 몰라서 답변을 잘 하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했는데, 그래도 업무보고 정도 오시면 아우트라인만 알고 온다는 이런 답변은 참 위원님들이 듣기에는 불쾌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깊이는 몰라도 어느 정도는 알고 오셔서 답변을 해 주셔야만 되는 것이 아니겠나.
그리고 그런 부족한 부분들은 뒤에 계시는 센터장이든 직원님들이 도와서 답변을 해 주시는 것이 정당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원장님 답변에 저희 위원님들이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된다.
상식적으로 이해되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경남테크노파크원장 김윤수 예, 여러 가지 부족한 면이 많은 점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 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보면 로봇산업 기업지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 로봇산업진흥재단이 만들어진 것은 알고 계시죠?
○(재)경남테크노파크원장 김윤수 예.
○김영기 위원 이것과 그 차이가 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경남테크노파크원장 김윤수 그 부분은 정말 많은, 전의 상임위원회에서도 많은 거론이 있었고 저희들 부분, 업무영역이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로봇산업진흥재단은 처음에 로봇랜드 이것을 육성하기 위해서 출범을 했고, 저희들은 로봇산업 기술지원이라든지 시제품, 인력양성 이런 부분에 출범했었는데, 지금 로봇산업진흥재단은 콘텐츠 분야에 좀 중점을 두고 저희들은 산업육성 측면에 역점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필요하다면 중복되는 부분들을 자유롭게 조정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기 위원 이것이 앞의 상임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이다 그렇죠?
○(재)경남테크노파크원장 김윤수 예.
○김영기 위원 그러면 개선이 되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오늘 같은 업무보고에서는 충분한, 원장님께서 지금까지 지적됐던 어떤 부분들을 로봇진흥재단과 우리 산업단과 조율을 어떻게 할 것이라는 정도의 업무보고가 돼야만, 위원들이란 분들이 지적을 하고 또 개선하고자 하는 안을 내놨으면 그에 대한 것도 충분한 검토가 돼서 오늘 같은 날 보고가 돼야 되는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경남테크노파크원장 김윤수 일단 지적보다는 그때 좀 그런 논의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양 기관의 정체성이나 이런 것을 비교해서,
○김영기 위원 원장님, 앞에도 그렇게 답변 하셨죠?
○(재)경남테크노파크원장 김윤수 ...
○김영기 위원 앞에도 그렇게 하셨더라구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앞의 것과 똑같은 답변 들으려고 이런 질의 또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대책이든 방법이라든지 어떤 식으로든 협의를 했든 이런 결과를 저희들은 원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야 중복되고, 우리 국민의 세금이 중복돼서 지원되지 않고 제대로 지원되도록 하자는 뜻으로 위원님들이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 또 본 위원도 그런 답변을 들으려고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똑같은 답변 들으려고 원장님한테 질의 드리는 것은 아니니까 차후에는 어떤 개선방안이든 어떻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으로, 우리 경남의 로봇산업이라든지 기업들을 지원하는 센터의 역할이 어떤 것이 더 합리적인 것인지를 꼭 찾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재)경남테크노파크원장 김윤수 예.○김영기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종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서진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진식 위원 원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에 보니까 출연기관이 우리 경상남도에서 25억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5개 시 그리고 4개 대학교 그리고 기타에서 이렇게 쭉 지원했는데, 우리 경남도 말고 다른 출연기관에도 무슨 감독을 한다든가 그런 장치가 있습니까?
○(재)경남테크노파크원장 김윤수 지경부에서 저희들,
○서진식 위원 출연기관에 이 사람들은 그러면 돈만 주고 아무것도 안 합니까?
○(재)경남테크노파크원장 김윤수 이사회에 참석해서 모든, 의결이라든지 이런 데 다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서진식 위원 그러면 업무를 보고하거나 업무에 대한 그것은 우리 도에만 감독을 받는 것입니까?
○(재)경남테크노파크원장 김윤수 도하고 지경부에,
○서진식 위원 지경부하고, 그 두 곳만 하는 것입니까?
이 사람들은 그러면, 이 출연금이 강제로 내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발적으로 내는 것입니까?
○(재)경남테크노파크원장 김윤수 이것은 경남지역산업육성 차원에서 해당 유관 시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서진식 위원 자발적으로... 알겠습니다.
그것은 조금 있다 다시 한번 물어보기로 하고 그리고 2012년도 올해 주요사업비 추진현황을 보니까 사업비를 올해 880억원 정도를 쓴다고 되어 있어요.
전체 3,100억원을 쓰는데 올해 쓰는 것이 880억원이다, 그렇죠?
그런 것입니까?
○(재)경남테크노파크원장 김윤수 금년도에는 저희들 총 913억원입니다.
○서진식 위원 그런데 여기 884억원이 뭡니까?
올해 사업이 그렇다고 숫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재)경남테크노파크원장 김윤수 아, 맞습니다.
884억원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진식 위원 그러면 3,100억원은 언제 쓴 것입니까, 쓸 것입니까?
○(재)경남테크노파크원장 김윤수 총 사업비는 저희들이 전략산업을 3단계로 추진을 했습니다.
○서진식 위원 그러니까,
○(재)경남테크노파크원장 김윤수 2009년부터,
○서진식 위원 그러니까 아까 김정자 위원님이 이야기를 했지만 업무보고를 이렇게 만들어놔 버리면 이것이 앞인지 뒤인지도 잘 몰라요.
원장님만 알까 누가 알겠습니까, 이 보고서 가지고.
또 그리고 여기 총괄편에 보면 전체 인프라사업이 8개고, 기업지원서비스가 35개 사업이고, 기술개발이 9개고 무엇이 4개고 이렇게 쭉 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뒤를 보려니까 이것을 하나하나 더해 봐야 됩니다.
개수가 맞는지.
지금 그렇습니다.
업무보고서를 원래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계속 이렇게 만들어서 보고를 했습니까?
○(재)경남테크노파크원장 김윤수 예.
○서진식 위원 그래도 이것을 잘 읽어왔다는 것이 참 신기하네요, 오늘 보니까.
한 개만 더 물어볼게요.
여기 업무보고서를 실적을 건수를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기술인력을 연구개발해서 48건 했고, 실용화 성과가 46건이고, 이게 어디서 나온 수치입니까?
○(재)경남테크노파크원장 김윤수 이것은 기업 숫자를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 한 기업에 또... 건수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서진식 위원 이것 뭐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까?
기술지원이 1,262건으로 되어 있고, 인력양성이 941건이나 되고 그런데 이것이 그냥 단순히 업무보고에 이렇다는 것이 수치만 이렇게 쭉 나열해서 이것은 뭐 솔직히 성과가 있는가 없는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재)경남테크노파크원장 김윤수 그것은 자료를 요청하시면 성의껏 작성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진식 위원 그러니까 업무보고서를 내가... 이게 무슨 한 눈에 봐서 이 사업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렇게 자잘한 것까지 다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중요한 사업들을 일목요연하게, 앞에 예산이 얼마 집행되었고 올해 얼마고 향후 얼마나 집행될 것인데 이 사업의성과는 어떻고 이 정도로 해서 해야지.
이것이 무슨, 이것을 다 읽어보라고 이렇게 내놓은 것입니까.
그리고 이 지금 성과라는 것이, 이 업무보고서 자체가, 사업 자체가 무슨 구축, 무슨 시스템, 전부 다 이런 사업들을 하는 것입니까?
설명을 하려면 구체적으로 무슨 사업이라고 해 줘야만 안의 내용을 알 것인데 내용을 모르겠어요.
무슨 사업인지.
○(재)경남테크노파크원장 김윤수 저희들 워낙 사업꼭지가 많아서 업무보고 내용에 상세하게 표현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앞으로 상세하게 적시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진식 위원 상세하게 하는 것도 좋은데 이것을 너무 상세하게 이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한눈에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야말로 주요업무보고 아닙니까.
업무보고를 할 때 그냥 이 안에 있는 사업들 중에서 좀 특화되고 중요하게 여겨야 될 그런 사업들을 선정해서 금방 말한 대로 앞에 어떤 사업들을 이렇게 해 왔고 그다음 올해 이렇게 하고 내년에 어떻게 할 것이다.
그것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업무보고서가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것 뭐 자잘한 것을 다 써놓고 이것을 다 어떻게 읽어보라는 말입니까.
○(재)경남테크노파크원장 김윤수 그래서 총괄표에 꼭지가 인프라사업이 있고, 기업지원서비스사업이 있고, 기술개발사업이 있고, 기획평가관리사업 해서 4개의 큰 대분류가 있습니다.
○서진식 위원 이것을 물어보고 질의를 하려고 하면 몇날 며칠 걸리겠는데요.
원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재)경남테크노파크원장 김윤수 좀 기술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진식 위원 이것이 교육자료도 아니고, 이것이 교육자료이지 업무보고 자료입니까.
물론 앞으로 사무감사를 하면서도 한번 봐야 되겠지만 보고서가 이것은 아닙니다.
일단 저는...
○위원장 황종원 질의 다 하셨습니까?
○서진식 위원 예.
○위원장 황종원 수고하셨습니다.
명희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희진 위원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이 너무 방만하고 규모가 너무 크다보니까 원장님께서도 이 사업 전체를 파악하시는데 아마 애로가 좀 많으실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재)경남테크노파크원장 김윤수 그런 부분은 제가 책임자로서 다 파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명희진 위원 저희들도 전체적으로 사업개요를 파악하는데 애로가 좀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테크노파크는 누차 의회에서 얘기가 되는 것이 우리 경남의 미래먹거리산업으로써 전략적으로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
그리고 10년 전부터 많은 투자를 진행해 오고 있는데 그런데 과연 성과가 어떤 것으로 도민들한테 나타내 보일 것인가 이것이 제일 큰 고민인 것 같습니다.
많이 움직이고 노력하고 준비하고 갖춰나가는데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나가기에는 또 다소 좀 부족한 측면도 있고, 나름대로 애로는 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성과를 보면 이제는 틀이 좀 갖춰져 나간다라는 생각은 들고 그리고 연간 사업을 하면서 이것이 어떻게 성과측정을 할 것인지 이 문제가 제일 좀, 우리 도민들께서 알아보기 쉽게 성과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이 문제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마 제일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를 거듭하면서 전국 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내고 계신 부분들은 정말로 우리가 어디에 내놓고 자랑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리고 칭찬받아도 마땅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린에너지 인력양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도가 처음으로 이 부분에 사업을 진행한 것입니까?
○(재)경남테크노파크원장 김윤수 전국 최초로 테크노파크 내에 그린에너지센터를 저희들이 구축했습니다.
○명희진 위원 그러면 성과가 있는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전략적으로 더 확대 생산을 좀 해 나갑니까, 어떻습니까?
내년에는 좀 더 이것을 규모를 키워나가고 이렇게 합니까?
○(재)경남테크노파크원장 김윤수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정부의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흔쾌하게 잘 되지 않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도비로써 저희들이 개척해 나가는 부분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희진 위원 재정문제가 우리 지방비로만 정리가 되는 것이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국가차원에서도 이것이 지원돼야 되는 사업 같은데.
○(재)경남테크노파크원장 김윤수 국가 차원에서는 테크노파크에 지원하는 그런 꼭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4대 전략산업 위주로 기업도 육성하고 예산도 따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명희진 위원 그러면 경남만 전략적으로 그린에너지사업 부분을 새로 꼭지를 하나 만들어냈다, 그렇죠?
○(재)경남테크노파크원장 김윤수 예.
○명희진 위원 원장님 보시기에 이 사업의 성과는 어떤 것 같습니까?
○(재)경남테크노파크원장 김윤수 지금 지경부에서도 이 사업이 상당히 성과가 있다 하는 것을 인정을 하고, 순수 도비로 투자를 해서... 국책사업도, 300억원 정도의 국책사업도 따오고 인력양성사업이라든지 마케팅 분야에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명희진 위원 저탄소녹색성장산업에 있어서 길목을 지키는 산업인데 이것은 우리가 의도를 가지고 정확하게 미리 준비를 좀 해야 되는 사업인 것은 분명하죠?
○(재)경남테크노파크원장 김윤수 그렇습니다.
국가 백년대계로 봐서는 이것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명희진 위원 특히 경남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과 다르게 처해져있는 조건들이 좀 유리한 국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풍력이나,
○(재)경남테크노파크원장 김윤수 풍력 부분 특히 조선산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점들은 많이 있습니다.
○명희진 위원 앞서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체계적으로 공부를 더 하겠습니다만 내용을 조금 더 쉽게 그리고 좀 빠르게 알아볼 수 있게끔 자료를 정리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연구팀들이 구성돼서 국비를 확보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의 재정상태가 여의치 않아서 거기에 매칭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을 저희들이 뻔하게 문제를 알면서도 구체적인 해결방법을 만들어내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원장님께서 보시기에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까?
○(재)경남테크노파크원장 김윤수 정말 참 제가... 도지사님, 관계 요로 이렇게 해서 지방비 매칭분야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만, 워낙 지방재정상태가 열악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상당히, 지경부에서도, 경남이 제일 매칭이 안 되고.
왜냐하면 그게 예산꼭지가 크기 때문에, 저희들 규모가.
그래서 지경부에서도 이렇게 계속해서 권장을 해 오다가 10월 중순쯤 특별위원회를, 평가위원회를 개최해서 이것을 완전히 페널티를 주겠다.
그런 부분까지 와 있습니다.
○명희진 위원 원래 옛말에도 공부는 빚을 내서라도 시킨다고 하는데 우리가 팀에서, 연구주제를 몇몇 다른 데서 다 경쟁을 해서 우리가 뽑힌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재)경남테크노파크원장 김윤수 예.
○명희진 위원 뽑혀서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되고 연구팀뿐만 아니라 이제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까지 같이 이 사업을 진행하고 이 사업을 또 완성시켜내야 그 성과들이 그대로 남고 기술력도 남고 생산력이 또 높아지는 것이고.
순기능들이 당연히 있는 곳인데 이것을 뻔히 알면서 집행을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테크노파크에서 준비하고 했던 사업에 있어서 매칭이 안 되는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재)경남테크노파크원장 김윤수 금년에 저희들이 약 180억원 정도...
○명희진 위원 경남도 전체 약 300억원 정도 대략 된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재)경남테크노파크원장 김윤수 저희들이 금년에 지원받은 것이 300억원입니다.
○명희진 위원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 문제를 과연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것에 대한 눈높이를 좀 맞출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 문제는 중심적으로 좀 다뤄야 될 문제가 아닌가, 위원장님께 제안을 드립니다.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종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자 위원 위원장님, 질의를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예, 시간이 좀 많이 됐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김정자 위원 경남테크노파크가 재단법인인데 지금 자산관계가 하나도 안 나오거든요.
○(재)경남테크노파크원장 김윤수 자산은 출연금 67억원하고 건축현황 보면 쭉 나와 있고 밑에 장비,
○김정자 위원 5페이지에,
○(재)경남테크노파크원장 김윤수 4페이지 보시면,
○김정자 위원 예, 4페이지, 5페이지 이렇게 해 놨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재)경남테크노파크원장 김윤수 예.
○김정자 위원 그래도 다음에는 재단법인인데 일단 업무보고에는 자산현황 관계를 표시를 해야 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재)경남테크노파크원장 김윤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리고 경남 IT 발전기금 융자사업이 있는데 어느 쪽으로 연결해서 찾아봐야 될지를 아무리 찾아도 내가 찾지를 못하겠는데, 이 발전기금 자체는 우리 자체 기금으로 합니까 아니면 어디 지경부나 이런,
○(재)경남테크노파크원장 김윤수 지금 저희들이 출연을 받아서, 경상남도의 출연, 농협, 경남은행, 3개 기관의 출연을 75억5,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김정자 위원 75억5,000만원을요?
○(재)경남테크노파크원장 김윤수 예.
이것은 이자를 가지고 매년,
○김정자 위원 75억5,000만원 받았으면, 2012년 지원이 30개사, 75억원 다 해버렸는데요.
○(재)경남테크노파크원장 김윤수 이자보전을 해 주는 것입니다.
○김정자 위원 이자가 앞의 5페이지에 있는 이자수입입니까?
6억3,400만원 이 이자수입하고 그것하고는 또 다른 것입니까?
○(재)경남테크노파크원장 김윤수 이자수입이 금년에는 2억7,000만원 정도 됩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니까 5페이지에 있는 이자수입 자체가 2011년도의 IT발전기금하고 다릅니까?
○(재)경남테크노파크원장 김윤수 아, 이것은 다른 또, 적립금 통장에 넣어놓은 이자하고,
○김정자 위원 그러면 재단 기본재산 67억원에 대한 이자라는 말입니까?
○(재)경남테크노파크원장 김윤수 그렇습니다.
그것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지금 IT 이 기금에 대한 것은 17페이지에 있는 이것이 다거든요.
○(재)경남테크노파크원장 김윤수 예, 필요하시면 상세하게 해가지고,
○김정자 위원 거기 보면 자금소진으로 조기 종료가 돼버렸다고 되어 있고 그 뒤에는 어떻게 해서,
○(재)경남테크노파크원장 김윤수 금년도 저희들이 쓸 수 있는 이자금액이 조기에 종료가 됐기 때문에,
○김정자 위원 그러니까 원장님!
75억원을 융자를 다시 해 줬지 않습니까.
발전기금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해서 빌려간, 융자한 회사에서 갚아들어가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원금 회수도 있을 것이고 그 이자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원장님이 답변하시는 부분을 본 위원이 이해를 하려고 하면 75억원 이 이자수입에서 한다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재)경남테크노파크원장 김윤수 75억원 이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경영안정자금이 전체 75억원 규모인데,
○김정자 위원 그러면 전체 기금이 얼마나 있습니까?
○(재)경남테크노파크원장 김윤수 이자까지 합쳐서 85억9,600만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85억9,000만원.
이 돈은, 기금은 항상 준비가 되어 있고 그것을 운영, 활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재)경남테크노파크원장 김윤수 매년 이자를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김정자 위원 이자가 얼마나 되는데요?
○(재)경남테크노파크원장 김윤수 금년도에 약 2억원 정도 됩니다.
○김정자 위원 원장님, 원금과 이자가 그래봤자 87억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88억원.
그러면 실제 75억원이 금년 2012년도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끝나지도 않는데.
○(재)경남테크노파크원장 김윤수 은행에서 융자를 해 줍니다.
경남은행하고 농협하고.
대출받은 총액이...
○김정자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발전기금을 마련해 놓고 거기서 융자를 해 주느냐 질의를 했고, 원장님은 발전기금이 은행에서 융자해 준다 이렇게 지금 답변을 하거든요.
이해가 지금 안 되거든요.
○(재)경남테크노파크원장 김윤수 경영안정자금은 은행에서 융자를 해 주고 그리고 이차보전 이자를 저희들이,
○김정자 위원 IT발전기금은 뭡니까?
○(재)경남테크노파크원장 김윤수 IT발전기금은,
○김정자 위원 IT발전기금에 대해서 지금 물어보는데, 앞의 경영자금은 아예 없어서 본 위원이 질의도 못 했고,
○(재)경남테크노파크원장 김윤수 기금은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적립이 되어 있고,
○김정자 위원 그 규모가 얼마나 되느냐구요?
○(재)경남테크노파크원장 김윤수 그게 75억원에서 이자 합해서 80억원 정도, 이자차액을 보전해 주는 것이 그렇습니다.
○김정자 위원 발전기금 융자사업인데...
○(재)경남테크노파크원장 김윤수 은행에서 예를 들어서 10억원을 융자를 받았지 않습니까.
받으면 이율이 6%면 나머지 약 1%, 2%를 저희들이 기금에서 보전을 해 주는 것입니다, 이차보전을.
○김정자 위원 그렇게 되면 사업명이 틀렸죠.
경남테크노파크 발전기금 융자사업이지 않습니까.
지원사업을 해야지.
발전기금 지원사업을 하든지 해야지 융자사업이니까 본 위원이 그렇게 질의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융자입니까, 지원입니까?
이자 부분 보전지원사업입니까?
○(재)경남테크노파크원장 김윤수 이차보전사업입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면 다음에 사업명을 바꾸세요.
○(재)경남테크노파크원장 김윤수 예, 알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종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석영철 위원 한 가지만 더,
○위원장 황종원 예, 질의하십시오.
○석영철 위원 자료요청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16개 시․도에 테크노파크 다 있죠?
○(재)경남테크노파크원장 김윤수 예, 다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지난 3년간 타 시․도 테크노파크에 사업별이든 기구별이든 국비 매칭이죠.
국비, 지방비 매칭비율.
실제 매칭한, 그것 보면 경상남도가 어느 정도 매칭됐는지 눈에 보일 것 아닙니까.
타 시․도 다 마찬가지인지 경남만 특별히 그렇는지는 거기 보면 나오는 것이고, 나오는데 경남만 유독 지방비 매칭이 안 된다는 것은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자료를 꼭 좀 주시고, 한 가지는 뭐냐 하면 만약 연말 추경에서 예산이 확보 안 되면 진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뭔지?
테크노파크에서 메울 수 있는 것이나 이런 것들은 빼고 진짜 발생할 수 있는 일들 있잖아요.
○(재)경남테크노파크원장 김윤수 지금 저희들이,
○석영철 위원 그것은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로 주세요.
위원들에게 전부 다 자료로 주시고, 그래야 이 정도는 메우고 넘어가야 한다는 정도의 저희는, 그런 것을 좀 확인해 주시고,
○(재)경남테크노파크원장 김윤수 알겠습니다.
○석영철 위원 다음 아까 교통 얘기했던 것 있지 않습니까.
저도 관심을 가질 것인데 담당, 도에 교통 담당하는 부서 있거든요.
그것하고 마산의 중부서, 관할 중부서이지 않습니까?
○(재)경남테크노파크원장 김윤수 동부서,
○석영철 위원 동부서의 교통조사계하고 도의 교통과하고 공문을 보내서 현장 교통흐름을 한번, 먼저 그것부터라도 흐름을 한번 보시도록 원장님 책임지고 추진을 해 주십시오.
예산 확보는 나중 문제고 교통흐름 이 정리가 돼야 된다고요.
할 수 있거든요.
흐름만 정리 먼저 해 놓고 난 다음에 예산확보는 뒷부분에 하고 그리고 공문을 보내서 현장에서 담당 IT사업단하고 교통조사계 만나서 흐름 조사부터 먼저 한번 했으면 싶거든요.
그것 요청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재)경남테크노파크원장 김윤수 예.
○위원장 황종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답변 장시간 하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 원장님, 답변하시는 중에 몇 가지 저도, 공통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원장님 답변하시는 중에 조금 두서가 불명확하고 한 그런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경남도가 유독 지방비 매칭이 되지 않아서 국비가 다시 반납된다는 그런 말씀도 하셨고 한데, 지금 우리 책자에 보면 기관경영평가 최우수기관 2011년도.
2012년도는 지역산업진흥계획수립 최우수기관 여기 인센티브 약 33억원 정도 받고, 이것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방비가 이렇게 매칭이 제대로 되지도 않고 한데 이런 기관평가에서는, 이것 지경부에서 평가하는 것이죠?
○(재)경남테크노파크원장 김윤수 예.
○위원장 황종원 이렇게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받아서 인센티브까지 받고, 앞뒤가 말이 좀 안 맞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하고 다음 지역진흥사업이라고, 23페이지 같은데 지역진흥사업이 올해 종료가 되죠?
○(재)경남테크노파크원장 김윤수 예, 금년도에 종료됩니다.
○위원장 황종원 그런데 종료가 됨으로 해서, 지금 자료가 막 섞여버렸는데 내년부터는 다시 신지역특화사업 맞습니까?
○(재)경남테크노파크원장 김윤수 예.
○위원장 황종원 그렇죠!
그러면 현재까지 우리 테크노파크에서 근무했던 인원들, 비정규직이라든지 그 인원들 다시 재배치하고 하는 이런 문제들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 다음 향후 우리 도비 확보대책.
원장님 답변하시는데도 아주 미온적인, 지금 요구를 했습니다만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될 것이고 분명히, 저희들이 하반기 경제환경위원회가 구성돼서 지금 이 자리까지 와 있습니다만, 전반기에 경제환경위원회도 있었을 것이고 물론 그 자리에서도 호소를 했겠습니다만, 오늘 업무보고를 받음으로 해서 비로소 아, 우리 테크노파크가 지금까지 이런 어려움이 있었구나!
또 앞으로 방향은 어떻구나 하는 것을 이제 감을 조금 잡았어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런 예산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저희들 위원회를 활용하시란 얘기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런 어려움들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사전에 설명을 하시고 이런 예산 확보하는데, 테크노파크에서 제가 대충 봤습니다만 우리 경남의 앞으로 미래 먹거리, 미래 성장동력으로 삼을만한 그런 사업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 대한 책임감을 가지시고 정말로 안 되는 사업 같으면 원장님 나름대로 생각하셔서 이 사업을 축소시킬 것은 과감하게 하시고 명확한 방향설정을 제대로 하시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저희들한테 협조를 요구할 부분은 반드시, 자료도 충분히 잘 준비하셔서 또 우리 다음 일정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하니까 그때는 좀 철저하게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재)경남테크노파크원장 김윤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종원 오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남테크노파크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5분만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회의중지)
(15시 47분 계속개의)
다. 가온소프트(주) 소관
○위원장 황종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온소프트 소관에 대해서 남창현 대표이사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온소프트(주)대표이사 남창현 반갑습니다.
가온소프트주식회사 대표이사 남창현입니다.
장 시간 업무보고 받으시며 질의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들 간부소개 드리겠습니다.
관리이사 이상곤 이사입니다.
그리고 김옥배 부사장입니다.
영업본부장에 허남정 본부장입니다.
경영관리팀장 김효정 과장입니다.
(간부인사)
2012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기본현황과 주요업무현황, 2012년도 예산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A991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종원 남창현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영철 위원 석영철 도의원입니다.
고생 많으시죠.
IT융합사업단에 가서 뵈었나요?
○가온소프트(주)대표이사 남창현 ...
○석영철 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것이 지금 조례에 근거해서 설치된 기업이죠?
경남소프트주식회사설치조례, 맞죠?
○가온소프트(주)대표이사 남창현 예, 그렇습니다.
○석영철 위원 이런 사례가 있나요?
○가온소프트(주)대표이사 남창현 예,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조례를 제정해서 제3섹터형 기업을 만든 사례가?
○가온소프트(주)대표이사 남창현 예, 좀 있는 걸로 압니다.
○석영철 위원 성공사례가 있나요?
○가온소프트(주)대표이사 남창현 성공사례가 다 아니고, 지금 두 군데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을 변형해서 잘된 회사도 있고, 안 된 회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석영철 위원 지금 이것이, 사장님이시죠?
○가온소프트(주)대표이사 남창현 예.
○석영철 위원 그러면 사장님이, 최대주주로 되어 있는 남창현 사장님...
○가온소프트(주)대표이사 남창현 예, 맞습니다.
○석영철 위원 이것이 우리가 제3섹터사업은 공공부분 출자가 50% 미만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자본금 도 출자액이 9억원인데 지금 도만 출자했죠?
창원시 들어와 있나요?
○가온소프트(주)대표이사 남창현 창원시도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창원시 4억원, 지분이 총 합치면 총 37.1%네요.
○가온소프트(주)대표이사 남창현 예, 그렇습니다.
○석영철 위원 다음에 남창현 대표이사님이 45.7%, 지배주주지 않습니까?
총 35억원이긴 하지만 지배주주인데, 이것이 지금 제3섹터형 사업으로써 굳이 가온소프트를 유지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도도 상당히 부담 아닌가요?
○가온소프트(주)대표이사 남창현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곤란할 것 같은데, 대한민국이 지금 말씀하시기를 하드웨어산업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지만 소프트웨어산업을 활성화 못 시켜서 국가적으로 굉장히 미래 성장동력이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석영철 위원 아니, 대표이사님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민간합동기업으로써의 제3섹터 사업이 성공한 사례도 있고 실패한 사례도 있는데, 제3섹터 사업을 하려면 어쨌든 공공부분의 지원이 필수적이잖아요.
○가온소프트(주)대표이사 남창현 예, 그렇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런데 가온소프트가 상당히 오랫동안 힘들어 있고 올해도 매출대비 성과가 높지 않는 상태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올해 전체 매출액 대비 과연, 8월말 수준이 이 정도인데, 연말까지 그러면 원래 목표였던 수준 매출액이 달성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자료상으로 조금 회의스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 결국 뭐냐하면 이것이 작년, 재작년 오랫동안 제3섹터 사업으로써 가온소프트를 유지해 오다가 지금 상태에서 과연 제3섹터형 사업으로써 적합한 것인가, 앞으로 전망을 봤을 때.
제3섹터사업은 민간영역이기 때문에 공공부분에서 투자한 만큼 책임을 다 하고 거기에 대한 사업실적을 내도록 뭔가 만들어 내야 되는데, 실제로 그것이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제3섹터사업으로서의 적합성 여부를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예를 들어서 이것을 제3섹터사업이라는 데에 미련을 갖지 말고 민간기업으로 전환하는 이런 방법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런 거죠.
○가온소프트(주)대표이사 남창현 그에 대해서 저도 이 가온소프트를 인수를 할 때 뭔가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프트웨어산업을 하나를 만들어 내기가 굉장히, 연속성 있는 회사를 만들어 내기가 사실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사업을 해왔는데, 그래서 지금 저희들 제3섹터 형태로 계속해서 두자는 생각은 아닙니다.
언젠가는 지금 벗어나야 되는데, 그동안에 그래도 13년 동안 해왔던 기업이고 또 그 안에 딸려있는 종업원도 많이 있고, 또 소프트웨어 산업으로써 도내에 굳건한 입지를 마련할 동안 저희들이 볼 때는 한 3, 4년 걸릴 걸로 보입니다.
그렇게 준비할 동안에 도에서 준비해 주시면 그다음에는 독립해서 성공한 소프트웨어회사로 발돋움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지금까지는 어떤 대주주들, 이 소프트웨어산업은 오너가 직접 경영을 해서 발 빠르게 움직여 다녀서 답을 내야지, 지금까지 경영해 왔던 방식으로 보면 그냥 실적에 위주하고 오너경영이 안 되다보니까 축적된 기술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다시 스타트하는 시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지금 도청 파견인력이 어디에 근무하고 있습니까?
○가온소프트(주)대표이사 남창현 경영관리 쪽에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경영에 직접 개입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것만이 아니고 다른 것도 민간협력사업의 다른 재단이나 도청의 파견인력이 나가서 실제로 성과를 내는 경우도 있지만 큰 역할을 못하는 경우도 많은데, 제 생각에는, 제 의견만 말씀을 드리면 현재 공공부분에서 도나 시가 지금 37.1%를 투자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좀 명확하게 해주어야 되는 것 아니냐, 만약에 도나 시에서 제3섹터형사업으로 더 이상 도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한다면 그런 것도 빨리 결판을 내야 되는 것이지, 계속 이렇게 끌고 갈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이런 거죠.
그런 부분을 명확히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가온소프트(주)대표이사 남창현 그것을 조만간에 저희들도 정리를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석영철 위원 정리해서 한번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봐도 너무 오랜 기간동안 끌고 오다보니까 여기 계시는 민간기업도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그것을 명확하게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종원 수고했습니다.
명희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희진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도에서 파견 나가 계신 분 계십니까?
(○집행부석에서 - 사무관입니다.)
지금 가온소프트현황 상에 정확한 현실을 우리가 직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무관님 답변을 좀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님, 사무관님께 직접 좀, 지금 사장님께서 1월에 새로 부임을 해오셨거든요.
○위원장 황종원 우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준다면 사무관님 직접 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온소프트(주)대표이사 남창현 사무관님도 1월에 오셔서 정확한...
○명희진 위원 도의 역할에 대해서 조금 알아봐야 될 것 같으니까요.
지금 가온소프트가 사무관님 보시기에 어려운 이유가 무엇인 것 같습니까?
○가온소프트(주)경영관리본부장 이상곤 제가 가온소프트 가서 업무파악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원래 조례를 만들어서 가온소프트 설립하게 된 취지하고 지금 운영의 방법이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온소프트가 2004년, 2005년까지는 실질적으로 도나 기초자치단체에서 많은 지원도 있었고, 또 필요로 했기 때문에 운영되어 왔는데, 지역 소프트웨어산업 업체라든지 각종 여론에서 특혜이지 않느냐 이런 여론 때문에 그 이후에 실질적으로 도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 거의 공모나 제한, 경쟁입찰 이런 식으로 가다보니까 조금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실제로 도가 지금 현재로는 출자기관이라고 해서 관리하거나 이러한 부분이 참여가 재검토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필요성을 느낍니다.
○명희진 위원 제일 큰 문제는 2004년도 이후 입찰방식에 대한 변화들이 요구가 되었던 거죠.
초기에 이런 전문소프트웨어 업체를 만들어서 이러한 노하우를 축적시켜내고 우리 경남도의 기술을 축적시켜서 산업화하는데 밑거름이 되고자 하는 공공적인 성격이 강했는데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축이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독자생존의 방향으로 갈 수 밖에 없는, 혼자서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경쟁구조 속으로 들어와 버린 상황이다 보니 좀 사업의 어려움들이 발생이 되었다...
○가온소프트(주)경영관리본부장 이상곤 예, 그렇습니다.
○명희진 위원 사무관님 보시기에 현재 이 시점에서 어떻든 대안을 마련해서 우리가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집중해야 될 것은 집중해야 되는 상황에 왔다고 봅니까?
사무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가온소프트(주)경영관리본부장 이상곤 예, 위원님 말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는 조금 더 저희들 경상남도 내에 소프트웨어산업을 본다면 조금 전에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경상남도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소프트웨어 쪽으로 조금 더 지원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로는 쉽게 말하면 하드웨어 쪽으로 많이 집중투자를 하고 또 지원했는데, 소프트웨어 쪽으로는 아직까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명희진 위원 지원이 좀 더 필요하다?
○가온소프트(주)경영관리본부장 이상곤 예.
○명희진 위원 그러면 일단 답변을 받고요.
좀 더 노골적인 질문을 하나 할게요.
2004년부터 이것이 공개경쟁입찰제도로 바뀌어져나갔는데 당시에도 도에서는 9억원을 투자했고 출자금이 35억원 가량의 소프트웨어업체치고는 그래도 경쟁력이 있는, 겉으로 볼 때는 조건이었다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4년도에 이렇게 왔던 경쟁시장 속에서 가온소프트가 자리를 잡지 못했던 큰 문제가 뭐였습니까?
○가온소프트(주)경영관리본부장 이상곤 정확한 답변이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가서 파악한 바에 의하면 실제로 조례상으로 가온소프트가 설립된 취지를 보시면 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기술인력관리라든지 기술축적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조금 미흡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수주를 받아와서 지역소프트웨어 업체들에게 배분하는 형태로, 가온소프트는 관리하는 형태가 되다보니까 기술축적이 조금 부족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4, 5년 전만 하더라도 전자통신에서 하고 있는 에트리사업 자체가 실제로 지원을 받아서 했는데, 그 지원받는 과정에서도 주로 보면 저희들이 직접 일을 수행하는 것보다는 관리하는 측면에서 지역업체에 공급을 하고 수주를 하다보니까 나름대로의 가온소프트의 독자적인 기술력이 없었다는 것이 큰 맹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명희진 위원 공사수주를 하고 나머지 것들은 기술력이 있는 중소업체들에게 하청을 줬다 이런 말씀이시죠?
○가온소프트(주)경영관리본부장 이상곤 예, 하청하고 관리하는 차원만...
○명희진 위원 알겠습니다.
가온소프트의 현실적인 문제를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좀 더 발전적인 논의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고요, 지금 이런 문제들을 오픈시켜서 조금 문서화로 만들어내면 저희들이 좀 더 다양하게 생각하고 논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종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환 위원 3개만 물어보겠는데, 가온소프트에 관련해서 지금 현재 실적이 뚜렷하게 나타난 것이 있습니까?
○가온소프트(주)대표이사 남창현 지금 올해에 아까 말씀드렸던 지능형홈을 통해서 제품을 개발한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올해 여성가족실에 예산도 좀 반영해 달라 했는데 올해 워낙에 예산이 없다 보니까 그것을 지금 예산이 책정되기가 신규사업이라 해서 예산책정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아까 여기 참석하기 전에 시간이 있어서 도에 방문을 해보니까 현재 상황이 그렇습니다.
○정재환 위원 2개가 되어 있다는데 이것이 어떤 개발을 해서 확실한 것 같으면 여러 군데로 퍼져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가온소프트(주)대표이사 남창현 그래서 어린이 안전관리서비스라 해서 승차와 하차, 어린이집 안에 출입, 다음에 안전 이런 부분들을 시스템화 시킨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확산시키려고 하니까 지금 현재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몇 군데만 지적해 달라, 예산을 책정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이 안 되었고, 두 번째로 요양병원에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양병원에도 욕창 방지하는 부분, 다음에 침대이탈, 이런 부분도 시스템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예산을 책정해 달라고 하니까, 그 예산도 내년에 책정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만 책정되면 이것이, 소프트웨어산업이 하나라도 잘 해서 확산만 되면 그것이 사실은 노른자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정재환 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에 특허 출원을 통한 제품개발경쟁력 확보 해놨는데 여기에 통학하고 요양병원 욕창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이 이 시대에 필요로 하거든요.
이런 것이 어떻든 특허 출원해서 제품이 좋고 이런 것 같으면 이것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가온소프트(주)대표이사 남창현 그렇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여기 관계자들이 어떻든 정말 열과 성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특허가 너무 많거든요.
내놓고 그것이 소멸되어 버리는 것이 제가 주위에 많이 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사업의 구상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 원장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가온소프트(주)대표이사 남창현 지금 현재 방금 말씀드렸던 그 두 가지 제품을 가지고서 계속 영업을 해나가면서 또 새로운 소프트 쪽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민간 쪽에서 저희들이 ERP라고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과 연계해서 하는 사업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제품을 패키지화 해서 그것을 공급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을 계속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정재환 위원 그래서 제가 사업구상을 물었는데, 여러 가지를 하지 마시고 정말 기존에 있는 거라도 이것을 더 보완을 해서 어떻게 홍보를 하든지 또 실질적으로 사용자가 와서 입소문이든지 매스컴을 하든 이런 것을 전력을 다 쏟아야 합니다.
여러 가지 실적 올리기 위해서 특허만 내놓고 실용가치 없는 것은 정말 아니거든요.
앞으로 사업구상은 하되 좋은 것이 있으면 좋은 것대로 찾아서 하되 기존의 특허 이것이라도 더 보완해서 홍보해서 어떻든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계획을 잡아주면 좋겠어요.
○가온소프트(주)대표이사 남창현 예, 위원님 좋은 지적이신데 저희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그렇게 해야만 수익을 창출하고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쨌든 이것을 확산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 아이템을 가지고도 위원님들이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예, 저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자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가온소프트 주식회사, 페이지 4페이지, 5페이지에 관한 사항인데 지금 여기에 보면 대표이사 남창현 사장님이 원래 주식회사 KNIC를 가지고 계셨던 겁니까?
○가온소프트(주)대표이사 남창현 예, 그렇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런데 지금 임원현황에 보면 감사가 손태일 영업팀장해서 주식회사 KNIC의 소속입니다.
맞습니까?
○가온소프트(주)대표이사 남창현 예, 그렇습니다.
○김정자 위원 보통 임원현황에 보면 이것이 실제로, 우리 남창현 회장님이 소속되어 있는 주식회사 KNIC도 남사장님이 대표이사를 가지고 계시는 것 맞죠?
그 소속회사에 최대 주주회사 소속의 팀장이, 임원인지는 모르겠는데, 팀장이 감사를 맡는다는 것은, 임원구성이 본 위원은 이해하기가 곤란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가온소프트(주)대표이사 남창현 위원님 지적을 하셨는데, 그것은 일반적인 회사에서는 그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저희들이 일반회사를 하고, 가온소프트를 와서 느낀 점은 제가 개인회사, KNIC를 운영하는 부분하고 가온소프트하고 차이점은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이 공공기관에서 계속 감사를 하고 계시고, 또한 지금 영업비용을 조금 쓰려고 해도 사실은 이것이 공공법에 걸려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운동하러 골프를 치러 갈려고 해도 절대 못 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서 사실은 조금 유연하게 하려고 했었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는 부분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이 크게 효과가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대표이사님.
지금 대표이사님은 본인이 가지고 계시는 개인회사하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지방공기업의 사항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생각하시면, 즉 말해서 이 가온소프트가 주식회사 KNIC의 자회사든지 그런 부분밖에는 표현을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영업이익 자체가 적으니까 조금 전에 했던 감사할 부분도 없겠지만 그래도 형식상으로 이것은 개인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공기업에 맞추어서 조례상으로 그러한 부분이 있는지 싶어서 찾아봤더니 그러한 부분은 없더라고요.
그러면 통례상 공기업의 감사를 선정하는 관례상 그런 부분을 적용해서 해야 되거든요.
누가 봐도 이것은 의문이 갈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디서 관련하는지 모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는 분명히 적든 많든 어쨌든 실질적으로 감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가온소프트(주)대표이사 남창현 알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리고 5페이지 조직에 보면 총 21명의 직원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임원 두 사람, 차장, 과장, 대리, 사원 7명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밑에는 팀들이 5개 있고, 이 자체가 조금, 팀별 업무내용에 보면 사업운영은 7명, 영업기획팀은 팀장 1명, 업무적인 부분에서 인원배정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것이 공기업 직원들의 업무구조를 본다면 굉장히 특이하다는 느낌을 본 위원이 받습니다.
직원들이 원래 공채를 한 직원들입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이런 인원이 만들어졌습니까?
○가온소프트(주)대표이사 남창현 위원님 보시기에는 조직이 이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제가 이 업에서 25년간, 30년 동안 했기 때문에 이쪽은 제가 전문가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임원이라고 있지만 도에서 파견된 관리이사님과 부사장님 밖에 없습니다. 임원이라는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조직을 갖추어야, 어떤 팀장이 아니고, 조직을 이렇게 갖추어야 사업이 제대로 되는 사업구조입니다.
○김정자 위원 차장, 과장, 대리, 사원...
○가온소프트(주)대표이사 남창현 소프트웨어회사는요, 차장이고 부장이고 임원이고 별 의미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냥 직책을, 역량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김정자 위원 개인적인 프로젝트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까?
○가온소프트(주)대표이사 남창현 예.
○김정자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해드리고, 이 직원을 할 때 공채를 한 겁니까?
아니면 KNIC 회사의 직원을 차출해서 구성된 조직입니까?
○가온소프트(주)대표이사 남창현 요즘 소프트웨어회사는 직원들을 충원하려고 해도 힘듭니다.
이 부분은...
○김정자 위원 아니...
○가온소프트(주)대표이사 남창현 공채입니다.
○김정자 위원 그것을 묻는 겁니다.
공채로 해서 그 당시에 뽑았다는 겁니까?
○가온소프트(주)대표이사 남창현 공채도 있고, 특채도 있고, 개인별로 충원한 부분도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 내용을 지금 본 위원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됩니다.
공채든, 특채든...
○가온소프트(주)대표이사 남창현 공채, 특채, 소개 채용 이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정자 위원 총 임원 빼고 19명의 직원이 그런 형태로 했다는 겁니까?
그러면 공채는 총 몇 명입니까?
○가온소프트(주)대표이사 남창현 공채가 정확하게 제가 인원파악을 모르겠는데, 여기 경영관리팀장에게 여쭤보면 되겠습니까?
○김정자 위원 자료가 있으면 대표이사님께 드리세요.
(○집행부석에서 - 경영관리팀장 김효정입니다.
현재 자료는 갖고 있는 것은 없고요, 저희는 인력구직사이트를 운영해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개모집으로 거의 다 뽑았고요, 실질적으로 사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소개받았다고 하지만 소개받은 그 자체도 하나의 응시한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잡코리아라든지 혹은 사이트에 본인이 올려놓고, 저희 홈페이지에도 보시면 채용공고 다 올려놓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들어오는 사람과 면접일 자체가 다를 뿐이지, 한 곳에 모아서 뽑는 것은 아니지만 다 실질적으로 공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공채로 보면 된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실제로 공기업법 제2조나 77조 3의 가온소프트 설립근거에 보면 민간인의 경영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써 주민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나 지역개발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위해서 설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8페이지 주요추진사업현황에 보면 이 사업들은 파티마 병원 홈페이지 기능개선 유지보수라든지 경남개발공사 정부시스템 통합유지 보수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소프트웨어를 하는 도 관내의 업체들도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관리하는 업체라든지 그런 업들이 차라리 어려운 업체에서 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은데, 공적자금을 투여한 우리 가온소프트에서 이런 것까지 그것도 주요추진사업으로 해야 되느냐 하는 데에 본 위원의 의문이 갑니다.
○가온소프트(주)대표이사 남창현 주요 추진사업이 아니고, 이 사항은 실적입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보고에 주요추진사업현황이라고 나왔고, 실정이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지역 영세 민간소프트기업들이 해도 가능한 것인데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가온소프트 주식회사를 설립했다고 생각하니...
○가온소프트(주)대표이사 남창현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나 공공기관에서 좋은 아이템의 수주를 가온소프트를 통해서 주시면 이런 것 할 필요 없겠지요.
지금 저희들도 매년 적자를 해왔다 말입니다.
사업 할 거리가 없다 보니까 이것이라도 해나가려고 준비한 겁니다.
사업목적 상은 안 맞습니다.
지금 현재 회사가 살아가기가 힘든 상황인데, 이것을 다 우리가 신규로 개발한 것이 아니고 다른 데 외주 주어서 왔는데 영세한 업체들이 도산하고 없다 보니까 유지보수 측면에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유지보수 측면 이런 것을 가지고 저희들 회사가 영위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적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소기업들이 도태되고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것을 가지고 사후관리측면에서 관리를 해 드리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김정자 위원 대표이사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조례까지 설치해서, 금액은 크지는 않지만 출자를 해서 한 개인회사를 지정을 하다시피 해서 이 주식회사를 만든 아무런 의미와 취지가 없는 것 아닙니까?
○가온소프트(주)대표이사 남창현 아까 그래서 위원님들 말씀이 지금 정도는 다시 한번 더 생각해봐야 되는 시점에 왔다 그 말씀이거든요.
조례를 근거해서, 그 당시 2000년도 조례에 근거해서 수주를 가온소프트에 주어서 도내의 소프트웨어 업체들에게 협력업체로 물량을 공급하는 그런 파트였을 때는 그것이 맞았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다시 한번 더 방향을 정리를 해봐야 되지 않나 그런 지적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로 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셨습니까?
참고로 하시겠다는 말씀만 하신 겁니까?
아니면 거기에 대한...
○가온소프트(주)대표이사 남창현 앞으로 적은 이런 부분은 안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
○김정자 위원 그렇게 답변을 받으면 참...
○가온소프트(주)대표이사 남창현 저희들이 안 하면 유지보수 할 데가 없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어쩔 수 없어서 하고 있는 부분인데, 위원님께서 저희들 애로사항을 모르시고 하시는 말씀이니까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정자 위원 기업의 애로사항을 모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은 개인적인 부분을 가지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도의원은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의 경제 활성화도 생각하고 전체 도민을 생각해야 되는 입장에 있는데 가온소프트 하나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가온소프트주식회사를 통해서 도민들에게 도움이 되자고 조례설치와 설립을 한 것인데 그런 부분이 지금 거론이 되는 것이 아니고, 회사를 경영하는 대표이사로서 회사운영이 어렵다, 힘들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듣자고 이것을 하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업무보고를 했을 때 거기 문제가 무엇이며, 대안을 만들고 그것이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대표이사가 답변을 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지, 계속 어려워서 그런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맡을 수밖에 없다 그런 답변을 구하고자 하는 사항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가온소프트(주)대표이사 남창현 알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래서 혹시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평소에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우리 의원들보다 본인이 더 많이 알고 있는 상황이니까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하는...
○가온소프트(주)대표이사 남창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제대로 독자생존이 가능한 기간이 저희들이 봤을 때는 빠르면 3년, 4년, 늦으면 4, 5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동안은 도의회나 도 관계기관님들께서 지원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종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석영철 위원 제가 이것만 하고 마무리...
○위원장 황종원 지금 질의를 안 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잠시만요.
되었습니까?
석영철 위원님.
○석영철 위원 답답하신 것은 알겠는데요, 문제는 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제3섹터 사업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런 제약을 가할 수밖에 없는 것은 감사는 없지만 검사는 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압니다.
아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가온소프트가 향후의 전망, 방향 이것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대표이사님께서는 우리나라 소프트산업이 워낙 취약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공공부분에서 육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지 않습니까?
○가온소프트(주)대표이사 남창현 예, 그렇습니다.
○석영철 위원 3년 또는 4년, 5년 육성하면 궤도에 올라올 수 있는데 육성의 내용이 뭐냐, 육성을 내용에 대해서는 제시를 해도 공공부분에서 안 받고 있다 지금,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을 받도록 요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오늘 얘기의 취지는 그래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가온소프트에서 개발했던 솔루션이나 아니면 앞으로 개발계획이 있는 부분들이 공공부분에 대해서 물론 입찰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기는 하지만 이러이러한 소프트웨어들은 공공부분에서 받아야 된다 라는 내용이 있다면 그것을 정리해서 한번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어떤 내용인지.
당장에 2013년도에 반영될 것은 뭔지, 이것을 정리해 주셔야 우리가 그것을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또 하나는 우리 사무관님께 제가 부탁말씀을 드리는데, 전략산업과 소관이죠.
전략산업과에서는 가온소프트의 전망에 대해서 정리해서, 더 이상 끌 수 없잖아요.
가온소프트 전망에 대해서 아까 보시는 관점 그대로 정리하셔서 그것도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대표이사님이 지금 주식을 인수하면서 맺은 계약서 있을 것 아닙니까?
공공기관과 맺은 계약서도 한 부 사본해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종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표이사님 답변하시느라고, 제가 볼 때 답변을 아주 유연하게 잘 하실 것 같은데, 우리 가온소프트가 13년째죠?
○가온소프트(주)대표이사 남창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그동안 우리 위원뿐만 아니라 우리 도민들이 보는 시각에서 과연 지금까지 설립목적에 맞게 역할을 해 왔느냐에 대한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대표이사님 말씀 중에 다시 시작한다는 자세로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도 하셨고 한데, 아까 김정자 부위원장께서 질의를 하고 했던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이 조금 부적절했다, 그런 사업 안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래도 먹거리로서 가온소프트를 유지시켜 준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시비를 거니까 하지 않겠다, 그 답변은 조금 부적절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결국은 지금 지능형홈사업이라든지 요양병원에 침대이탈감지시스템, 또 욕창방지, 환자관리시스템, 또 어린이 승․하차 관리시스템 이런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계신 사업들에 대해서 결국은 이것이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생활에 결부시키는, 또 영업전략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바퀴가 잘 맞아떨어져야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사장님 답변하시는 중에 여성가족실 결국은 이것이 우리 공공에서 투자가 된 회사이기 때문에 결국은 사업 영업전략도 공공에 기대는 그런 발언을 하셨다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가온소프트가 향후 자생력을 가지고 또 경쟁력을 가지려면 여러 가지 부분에서, 아까 질의하고 답변하는 중에 좀 짜증스럽게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제가 잘못 느꼈는지 모르겠는데 전반적인 검토를 다시 하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 잘 종합을 하십시오.
그래서 정말로 13년 동안 못 했던 것 사장님 맡으셔서 보란 듯이 소프트웨어회사로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가온소프트(주)대표이사 남창현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종원 오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온소프트(주)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경남신용보증재단 소관
(16시 37분)
○위원장 황종원 업무보고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다음은 경남신용보증재단 소관에 대해서 조문기 이사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문기 존경하는 황종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저희 경남신용보증재단 업무보고를 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2월 2일자로 신용보증재단 이사장으로 임용받아서 지금 9개월째 일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먼저 저희 재단 간부직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지원본부 이도준 본부장입니다.
보증영업본부 김인수 본부장입니다.
전략기획부장 김지근입니다.
총무부 박상진 부장입니다.
관리부 김낙찬 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렇게 해서 2명의 본부장과 3명의 본부 부장이 있습니다.
제가 나름대로는 열심히 한다고 직원들하고 준비를 했습니다만 여러 모로 부족한 점이 많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나름 업무보고 드리고 또 고견과 지적을 해 주시면 뜻을 받들어 최선을 다 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1페이지입니다.
!#A991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종원 조문기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환 위원 오늘 이사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상당히 많은 것을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오늘 설명으로 많은 해소가 됐다는 말씀 드리고, 또 지금 현재 자료에 대위변제율이 해마다 악화된다는 것은 현재의 경기 어려움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나 신보의 근본 존재이유가 소상인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문기 예.
○정재환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홍보가 너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사장이 볼 때 홍보가 우리 전체 도민의 약 몇 % 됐다고 생각합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문기 약 2/3정도는 아시는 것 같은데 아직 약 1/3,
○정재환 위원 그렇게 안 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사회에 보면 정말, 시장상인들이나 소상인으로 해서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 일수놀이들이 판, 이런 것을 몰라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억대가 아니고 500만원, 1,000만원이라도 신용이 안 돼서 그렇지 않습니까!
길거리 가보세요.
일수놀이든지 돈 빌려 줍니다.
얼마나 홍보,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이것이 바로 뿌리내려지면 그런 것이 자연적으로 없어진다는 것이죠.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문기 예, 맞습니다.
○정재환 위원 안 그렇습니까!
내가 조그마한 장사 하는데, 칼국수집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당장 돈 500만원이 필요한데 이것을 어떻게, 신용대출이 안 되니까 여기서 보증보험 해 주면, 그런 역할을 해 줘야 됩니다.
다른 것도 해야 되지만.
그렇죠?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문기 예.
○정재환 위원 그런 것을 앞으로 홍보에 대해서 저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부터, 시장바닥에, 가장 힘든 쪽에 홍보가 좀 돼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리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는데 출연금 안 있습니까.
이런 것들로 각 지자체에 설득을 시켜서 동참해서 같이 더불어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 보니까 여러 가지 점을, 제가 메모해서 적어왔는데 보증공급의 지속적 확대 여기 전부 다 들어있더라고.
더 이상 내가 이야기할 필요는 없겠다 싶고, 출연금도 해 주시고, 지금 현재 여기 직원들이 몇 분 됩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문기 정식 직원이 56명이고 계약직 해서 사무보조하는 분이 24명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러면 이것도 은행하고 비슷한데 은행직원들하고 경남신용보증재단하고 급여 차이는 얼마 정도 납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문기 예산이 도의 통제도 받고 공무원 급여도 있고 해서 대체로 은행직원의 약 80% 선 정도, 약 75〜80% 정도 받고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앞으로 이사장님, 이제는 이것도 하나의 개인기업체라고 보고 어쨌든 성과를 올리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 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문기 예, 그렇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렇게 해서 아까 제가 이야기한 소상인들한테 많이 해서 실적을 좀 올려서 여기 경남신용보증재단 직원들도 은행과 똑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조이사장을 비롯해서 임직원들이 모두가 한마음으로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 줄 수 있겠죠?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문기 예, 저희들도 노력해서 좋은 성과나 좋은 평판을 얻으면 명분도 생기고 보수도 좀 올려주십사 하는데, 하여간 저희가 먼저 성과도 내고 열심히 해서 그런 홍보도 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보증공급의 지속확대 여기에 보면 언론 등을 통한 다양한 홍보 강구, 지자체 공동설명회, 보증고객(지점 홍보대사 운용)을 통한... 이런 여러 가지가 다 있기 때문에 말을 안 합니다.
실제 여기에 대해서 짜놓은 안대로 해 주시되 또 시장바닥에 아주 돈이 급하게 필요한 데를 이제 찾아오도록 하지 말고 찾아가십시오.
알겠습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문기 예.
○정재환 위원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변화의 시점에 살아남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실 것으로 약속을 받고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문기 예, 명심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저도 가끔 반송시장 같은 데 가서 식사도 하고 구전을 많이 하고 있는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판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판용 위원 정판용 위원입니다.
먼저 신용보증재단의 기구 조직표를 보니까 경영지원본부가 있고 보증영업본부가 있더라구요.
그런데 보증영업본부라는 조직을 보니까 굉장히 무겁습니다.
보증영업본부라니까.
좀 가벼운 신용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신용영업본부로 하면 참 좋았을 것인데 왜 보증이라는 영업본부로 해서, 이게 사실 소상공인을 상대로 하지 않습니까.
소상공인을 상대로 하는데 이것을 오히려 신용 위주로 해서 좀 나갈 수 있는 방법도 택해야 되겠다는 생각도들고, 보증은 요즘 굉장히, 보증문제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보증도 사실 보증보험으로 처리해 주는 예도 많고 한데 명칭부터 여기가 보증영업본부.
보통 신용영업본부 이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째서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는 보증을 먼저 이렇게,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로는 본 위원은 이것이 좀 무겁다.
소상공인들이 대출받으러 왔을 때 명칭부터 좀 그런 것을 느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생각해봐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문기 예, 저희들 뜻은 처음에 보증해 준다는 보증영업이라 해서 그렇게 했는데 정 위원님 말씀 들으니까 일리가 있어서 추후에 조직 관련 할 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판용 위원 검토하면 내가 도의원 마칠 때까지 안 할 것인데요.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문기 그냥 보증 빼버리고 영업본부라고 할까요, 하여간 그렇게...
○정판용 위원 그다음에 지금 이것이 소상공인을 상대로 하는 신용보증재단이 각 지점이 약 8개,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문기 8개입니다
○정판용 위원 8개 지점이 있는데 우리 경상남도 340만 도민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해 준다라고 생각하는 이 부분에 보니까 좀 도시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소상공인을 상대로 한다면 농산․어촌지역에도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점이 있다.
거암산 쪽으로 해서 거창 정도에다, 진주에 있기는 있지만 사실 거창, 함양, 산청 저쪽에는, 거창 쪽에는 조금, 지역적으로도 오히려 대구 쪽에 가까울 정도니까 아마 거창이 교육의 중심지고 대학도 있고 그런 지역에도 한 번쯤, 하다못해 지점이 아니면 출장소라도 해서 신용보증재단의 역할을 좀 해 줄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해서 본 위원이 이것도 제안을 해 봅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문기 지금 진주지점에서 커버하고 있는데 남해 경우는 남해읍사무소에 매주 수요일에 가서 하고 또 그쪽에는 농협하고 농협 점포들이 많으니까 거기서 좀 연계해서, 안 오더라도 팩스로 서류를, 은행에서 대출받아야 되니까 연결해서 하는데, 저희가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지점을 새로 열게 되면 기본적으로 직원이 약 4명 정도는 있어야 되고 그러다보니까 조직도 사람을 계속 늘리기가 어려워서, 2011년에 통영하고 사천 이렇게 늘렸는데 또...
○정판용 위원 남해는 사천이 있기 때문에 남해․사천은 연계가 되는데 거암산 쪽에, 거창, 함양, 산청에, 거암산 거창 쪽에는 사실상 진주하고 거리가 좀 멀거든요.
산청은 가깝지만.
그래서 거창이라고 하면, 저기 어떤 지역의 연고가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지점 상황을 보니까 거기 정도는 사실 거창대학도 있고 또 교육의 중심지 아닙니까.
그래서 그 지역에 구심점을 하나 만들 필요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 요즘 단위농협이 참 잘 되고 있어요, 의외로.
그게 왜냐 하면 소액대출이라든지 소상공인들이 관련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소상공인을 상대로 하는 신용보증재단이다 이랬을 때는 한번, 진짜 이것은 제가 볼 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문기 예, 출장소 형태라든지,
○정판용 위원 예, 출장소 그러니까 출장소 형식을 제가 말하는 것입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문기 예 한번...
○정판용 위원 요즘 무인 뭐라고 합니까, 현금인출기도 설치를 많이 하고 있는 시대인데 경남신용보증재단 도민을 위해서 재단이 있기 때문에 필요성을 느낀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리스크 관리 이런 것은 어떻게 하죠?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문기 결국 저희가 담보는 없이, 담보 없으니까 저희한테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애초에 그분들이 성실하게 하는 것인지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오는 것인지 하는 것을 처음부터 현장 나가서 확인하고, 그다음에 연체가 되거나 은행하고 그런 사태가 생기면 저희가 그때부터 애로사항도, 연락도, 접촉하고 해서 하고 나중에 정 못하게 되면 대위변제, 대신 갚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증했으니까.
하고, 그다음에 그분이 있는, 사정 되는 대로 상환을 하는데 대체로는 상당한 분들이 능력되는 대로 분할해서 조금씩 조금씩 갚기도 하고 정 안 되는 분은 결과적으로 못 갚아서 저희가 이렇게, 약 140억원 정도 작년에도 그렇게 했었는데 가능한 이런 것들이 너무 과다하게 부실이 되지 않도록 채권관리부에서 늘 접촉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판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종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석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영철 위원 석영철 위원입니다.
시․군에서 지금 출연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나요?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문기 예?
○석영철 위원 시․군 자치단체에서 출연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나요?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문기 약속은 뭐... 딱 해 주겠다 이렇게는 안 했는데 가령 거제시장님도 적극적으로 한번, 또 의회도 있고 해서 노력을 해 주시겠다 하셨고, 양산의 나동연 시장님도 좀 해 주겠다 했는데 딱 언제 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받은 것은 없습니다.
○석영철 위원 오늘 이사장님 답변이 상당히 “유”하고 검토하시면 다 되는 것으로 착각할 수도 있는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타 시․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신용보증재단이 설립된 지가 언제입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문기 1996년입니다.
17년째 됩니다.
○석영철 위원 17년째인데 시․군 출연금이 2억원이지 않습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문기 예.
○석영철 위원 타 시․도도 이런가요?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문기 아닙니다.
다른 데는, 그 옆에 12페이지...
○석영철 위원 이 문제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타 시․도 현황 있지 않습니까.
시․군 출연금 현황 그것 비교,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문기 거기 12페이지에 있는데,
○석영철 위원 아니 타 시․도,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문기 시․군별로,
○석영철 위원 아니 타 시․도,
(“광역단체”하는 위원 있음)
타 시․도 출연금 현황을, 기초자치단체 출연금 현황을 같이 좀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약속을 받으세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출연은 하지 않고 혜택은 시․군에서 많이 보는 경우가, 특히 창원 같은 부자동네에는 이런 약속을 좀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문기 예, 맞습니다.
사실...
○석영철 위원 그리고 혹시 도민이용자 실태조사 같은 것 해 본 적 있으신가요?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문기 샘플로 김해지역도 한 번 해 보고,
○석영철 위원 아니 도민 전체.
샘플링해서 지금 경남발전연구원에 넘어간 것 말구요.
그동안에 이용자 실태조사를 해 보신 적이 있느냐구요?
신용보증재단의 이용자들 실태조사를 한번 해 본 것이 있느냐구요?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문기 그 이용자를 대상으로요?
○석영철 위원 예.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문기 전체적으로 해서 한 것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금년에 김해를 샘플로 해서 한 번 했었고, 그런데 위원님이 어떤 것이 궁금하신지,
○석영철 위원 그러니까 이용자 실태가 어떤지를,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문기 그 이용자실태는 다 통계도 있고 어떤 업종이고,
○석영철 위원 그분들의 민원사항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용보증재단을 이용한 사람, 고객들이 신용보증재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문기 아, 늘 합니다.
그것은 보증을 받은 사람들의, 우리 전략기획부에서,
○석영철 위원 자료 되어 있는 것 있으시면 그것도 한 부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 이것도 시․도 대비 구상권 회수율도 나올 수 있죠?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문기 예.
작년에도 창원의 경우 50억원이었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리고 신용보증액 있지 않습니까, 신용공급액.
신용보증공급액 대비했을 때 1,000만원 단위로 끊든지 500만원으로 끊든지 해서 지금 현재 1,000만원, 2,000만원 구간에 대위변제금액이 예를 들어서 비율이 얼마다.
구간별 비율이... 그것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문기 예.
○석영철 위원 소액일 때가 많은지 다액일 때가 많은지 한번 보려고, 그것은 자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문기 기본적으로는 소액이 많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렇죠.
아무래도 그렇겠죠.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문기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하니까,
○석영철 위원 그다음에 신용보증공급액 구간 대비 구상권 회수율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좀, 그다음에... 거기까지 해 버리면 너무 많으니까, 어쨌든 구상권 회수율 거기까지만 자료 좀 주시면, 시간이 없어서 더 말씀을 못 드리고 자료로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문기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종원 이사장님, 그 자료는 우리 위원님들 같이 좀 공유할 수 있게 위원님들 각자 모두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김정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자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정자 위원입니다.
6페이지에 보면 연도별 정부 출연금 이 쭉 있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출연금이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시․도별로 신용보증재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전국적인 현상인가 아니면 우리 경남도만 출연금을,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문기 그것은 전국적 현상입니다.
정부는 중기청에서 처음에 설립할 때 많이 출연해 줬고 그다음에 특별히 정책적으로 해 줄 때 하고, 저희가 못 받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저희 개별 재단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정책에 의해서 그게,
○김정자 위원 그러면 정부 출연금이 이제는 끊겼다는 겁니까?
하나도 없다는 것은 2011년까지는 정부 출연금을 단계적으로 출연하다가 이제 2012년부터 안 한다면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갑자기 아무, 단계적인 출연 부분도 아닌데 끊겼을 때는 그러한 다른 이유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문기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정부가 처음에 설립할 때 적극적으로 많이 출연해 줬고 그다음에 하나는금융기관 출연금이 법적으로 매년 일정률을 출연하도록 그렇게 해서 돈이 그 전보다 매년 100억원 정도씩 금융기관 출연금이 들어오니까 다른 데도 어느 정도 기반이 됐다 해서 정부의 예산사정이나 감안해서 점점 줄어오고 있고 그리고 2011년의 경우는 금융위기가 되고 햇살론이 많아서 정부에서 좀 출연해 준 것이 있었고 점차 줄여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현재는 저희 재단뿐만 아니라 16개 광역시․도 모두 똑같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면 앞으로 정부출연금은 더 이상 있지가 않겠다는 그런,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문기 그것은 제가, 있을 것인지 안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줄여가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김정자 위원 아니 추세라 하면,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문기 그러니까 줄여가든지 앞으로 없어지든지, 또 무슨 상황이 생기면...
○김정자 위원 출연금을 출연하는 계획이 있었을 것이거든요.
신용보증기금.
조금 전에 이사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제는 자립할 수 있는 기간이 되었다.
그래서 정부의 출연금이 없어졌는지 그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문기 맞습니다, 맞고요.
정부 예산사정에서 특별하게 앞으로 없다 라고 선언하거나 통지되지는 않았습니다.
○김정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자산이 1,533억9,000만원, 기본재산현황의 계가 지금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밑에 6페이지에, 위의 그림의 금액도 그렇고.
그러면 1,533억9,000만원이 지금 현재 신용보증기금의 자산이라고 봐도 됩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문기 예, 그렇습니다.
자본금 성격입니다.
○김정자 위원 여기에서 영업이익이 발생해서 인건비도 주고, 운임도 하고, 지금 이월이익금이 발생한 것이 2011년도까지 113억1,000만원이라고 봐지는 거죠?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문기 예.
○김정자 위원 그러면 계속 보면 2008년도까지는 흑자로 있다가 2009년, 2010년, 2011년 계속 적자였거든요.
2012년도는 예상을 어떻게 합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문기 한 10억원 적자날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냐면요, 2008년 이전에는 보증규모도 적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2008년 금융위기 되면서 서민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적극적으로 보증을 많이 넓혀나가는 과정에서 대위변제금액이 커지면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저희가 10억원 내외의 적자가 나지 않을까...
○김정자 위원 대위변제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문기 작년에는 147억원이었는데 금년에는 130억원 내외 되지 않을까 제가 그렇게 추정을 해봤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면 대위변제를 빼고 난 금액자체가 이월이익금으로...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문기 그것은 다 결산한 다음에 당기순이익이 나면...
○김정자 위원 그러니까 지금 2012년도 아직 안 났으니까 두고, 2011년도를 보면 17억원이 적자가 났거든요.
그러면 그 대위변제가 147억원이라면서요.
결론적으로 순이익을 빼면 130억원 정도가 났다는 거죠?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문기 예, 맞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렇게 봐도 되는 거죠?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문기 예.
○김정자 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보증료율이 다 다릅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문기 예, 조금씩 다릅니다.
○김정자 위원 최고로 얼마까지 받습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문기 한 1.5%까지 있습니다.
대체로 평균은 1% 정도입니다.
○김정자 위원 1.5% 요율을 적용하는 대상이 어떤 대상입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문기 거의 뭐 신용도가, 기본적으로 은행에서 대출금리 정할 때 너무 신용도가 낮고 그런 데에는 그만큼 리스크가 크니까 신용리스크 프리미엄으로 0.5를 더 가산하듯이 저희도 신용도가 어렵고 그런 데에는 신용보증수수료를 좀 높게 받습니다.
또 가령 어렵고 작은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깎아주는 것도 있는데, 하여간 높게 하는 것은 1.5%...
○김정자 위원 신용도에 따라서 보증료율이 올라간다.
그것은 우리가 일반금융 영업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금융에서는 가능한, 리스크가 크니까 그만큼 보증료를 많이 받는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데, 실제로 우리 신용보증기금재단은 그런 의미도 있지만, 금융적인 의미도 있지만 지역의 영세 상인들이 일정한 적은 금액으로 자활할 수 있는 기본을 조성하는 것이 재단의 설립목적이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이렇게 적용하면 없는 사람한테 더 받고, 없으니까 신용이 불량이죠, 있으면 불량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우리 정부출연해서 도와주려고 하는 재단에서 이런 부분을 해야 되느냐 하는 의문점 하나 하고, 또 전체적으로 아무리 훑어도 없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개인은 한도가 얼마까지 합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문기 개인은 없습니다.
다 소상공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김정자 위원 그러니까 사업자를 개인으로 본다면, 본인이 이야기하는 것은 법인이나 회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문기 얼마까지 해 주냐고요?
지금 현재 2억원입니다.
○김정자 위원 소상공인은 2억원까지 해 주네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에는 5,000만원이 한도인 걸로, 한 십몇 년 전에는 그렇더라고요.
많이 올랐는데.
이 사람이 2억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다가 경기가 안 좋고 어려워서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못 갚아서 망하게 되면 대위변제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정도, 2억원에서 좀 더 도와준다면 이 사람이 회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제도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문기 예, 합니다.
저희가 가령 5,000만원 해줬는데, 좀 더 해서 3,000만원을 더 주면, 더 해줍니다.
그리고 또 기한도 만기가 되면...
○김정자 위원 연장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여기 없어서...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문기 합니다.
○김정자 위원 합니까?
그렇게 해서 회생되는 %가 얼마나 됩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문기 그것을 %로 그렇게는 안 뽑아봤는데요, 결국은 소상공인이 잘 되는 것이 저희 재단목적하고 같은 맥이니까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수수료도 마찬가지 문제인데, 하여간 어려운 분들 은행에서 대출받도록 하고 은행한테도 저희가 가급적 낮은 금리로 대출될 수 있도록 협조도 구하고 그런 부분을 하는데...
○김정자 위원 그러면 이것이 2억원이면 금리가 얼마나 됩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문기 지금 현재는 한 5% 정도, 저희가 바로 대출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은행대출금리가 5.5% 정도 됩니다.
평균적으로 6%도 있고 4.몇 %도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한 5.5%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것이 참 현실적으로 도와준다고 하면서 신용만 되고, 보증담보만 있으면 은행에 가면 더 낮게 할 수가 있는데, 없어서 신용을 보증으로 해서 왔는데 5.5%까지 이자를 줘서 한다는 것이 좀 모순되기는 된다. 그죠?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문기 그런 면도 있는데요, 기본적인 재단법인 취지는 사업은 할 것이 있는데 담보가 없어서 은행에 대출을 못 받으니까 우리가 보증해서 은행대출, 제일 금리가 싼 기관에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 주자는 것이 그 취지이고요.
다음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어려운 분들은 저희가 창원시 소상공인 자금 이런 것들이 금리의 2.5%를 창원시가 1년간 보전해 주는 부분도 있고, 약자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양하게 있고요, 기본적인 시스템은 신용도가 낮고 높고에 따라서 조금 차등은, 그것은 그렇게 원칙은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김정자 위원 그런데 그러한 본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의 이율이 높기 때문에 햇살론이라는 정책적인 사안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을 보완해 주는 차원에서 햇살론이 나왔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거든요.
햇살론은 지금 이율이 얼마나 됩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문기 그것은 7%, 8% 될 겁니다.
그것은 왜냐 하면 너무 리스크가 커서 상환 못하는 율이 10몇% 됩니다.
그리고 또 그것은 서민금융기관, 새마을금고, 신협, 단위조합 이런 데에서 하다보니까 거기에는 또 조금 금리를 더 주고, 금리를 더 받고 하니까 그렇게 운용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런데 실제로 햇살론 취지가 그런 뜻이 아닌데 이것이...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문기 취지는 원래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 금융위원회에서.
○김정자 위원 정부에서 금융에 유도 할 때는 그런 의미가 아닌데 금융의 영업적인 차원에서 그러는가 봐요.
제가 그 내용을 몰라서 정보를 알고자 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종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명희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희진 위원 이사장님 설명을 너무 깔끔하게 해 주셔가지고, 업무보고 받는 동안 즐거웠습니다.
핵심은 우리 중소상공인들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그리고 주위의 사람들에게 보호받고 있다 라는 복지적인 측면인데 여기에서도 조금 시각을 바꾸어서 보면 이 좋은 정책을 운영을 하면서 제일 이익을 보는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 저는 은행일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안정적인 신용보증재단이 보증을 서주고, 시중의 금리에 손실이 없이, 그러니까 은행입장에서 봤을 때 큰 손실 없이 중소대출을 해 줄 수 있는 조건, 은행은 상당히 이익이다, 그렇게 보여지니까 좀 밉네요.
그런데 우리 신용보증재단에서 대출해 주는 은행을 한두 개로 묶습니까?
아니면 대출을 최대한 낮게 하는 금융권을 선택을 해서 대출을 해 줍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문기 현재는 제가 협조를 구하곤 하는데, 자기 가, 소상공인이 거래하는 은행에서 주로 대출을 받습니다.
본인이 농협거래를 하면 그 은행에서 안내도 해 줍니다.
담보가 없으니까 보증재단 가서 받아 오십시오 이래서...
○명희진 위원 특별하게 지정되어 있는 은행은 없다. 그죠?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문기 예.
경남은행, 농협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명희진 위원 주로 그렇게 거래가 된다고 하면 조금은 조정을 하실 필요는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대출받는 중소상공인 입장에서 똑같다 라는 느낌이 들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지방정부에서 나를 위해서 많은 배려를 해 주는 구나, 그것은 보증재단이 가지고 있는 자금의 규모를 바탕으로 명분을 중심에 두고 은행과 충분히 협의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들거든요.
지금 예대마진의 폭이 어느 정도인지, 4%대 아닌가요?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문기 한 3% 정도 되는 걸로...
○명희진 위원 담보를 가지고 대출을 해 주는 수준, 예를 들어서 표현하자면 주택담보에 준하는 수준의 금리가 적용이 되는 것이 상공인들에게 정서적으로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한번 고민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문기 예, 절대공감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명희진 위원 그리고 실제 운영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방식으로 금융을 운영을 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에서 나오는 자금, 기금을 그리고 이사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엔젤펀드 관련해서 이렇게 해서 내용적 사업 확장을 좀 하시고, 결국 중소상공인들이 이익을 볼 수 있는 것, 그것은 결국 수수료를 조금 적게, 조금 세련되게 표현을 하지는 아니하였지만 어려운 사람들이 결국 더 많은 돈을 내고, 물론 도덕적 불감증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겠지만 더 많이 내고 대출해 가야 되는 이런 논리적 모순이 좀 존재한다, 그래서 수수료를 최대한 조율할 수 있는 지점까지는 이사장님께서 조금...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문기 그래서 은행별로 저희가 금리를 조사해서 좀 많이 받는 데에는 얘기를 해서 다른 데에는 낮게 하는데 좀, 소상공인의 어려움으로 내려야 된다는 것 하고, 저는 100% 공감, 제가 한국은행에서 30년 근무하다가 왔는데 반성 많이 합니다.
기업이 잘 되어야 금융이 있는 거지, 금융을 위해서 기업이 있는 것이라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은행지점이나 소상공이 잘 되어야지 금융도 같이 잘 되는 거니까, 저희가 리스크를 커버해 주니까 어떻게든 낮은 금리를 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명희진 위원 이사장님 과거에 이러한 경험들을 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의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데, 조금 더 신중하게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문기 예, 저도 현장을 보고 많이 느꼈습니다.
○명희진 위원 고맙습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문기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종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이석을 좀 많이 하셨네요.
조문기 이사장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질의를 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을 이사장님께서 주셨는데,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이 주가 된다고 보고 지금 제1금융권에만 국한된 겁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문기 예, 그렇습니다.
햇살론은 제2금융권 취급하는 데가 제한되어 있는데요, 다른 것은 다 은행에서 합니다.
○위원장 황종원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요즘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저축은행하고 무슨 연관성이 있나 싶어서, 그것은 상관이 없겠네요.
아까 정재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홍보문제, 곁들여서 조금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시지역 중에서 김영기 위원님 조용히 앉아계시는데 밀양만 빠졌네요.
결국은 기본적인 투입비용에 문제가 있고 하지만 결국은 대출을 확대하고 홍보하는 차원에서 가까이 있으면 관심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밀양에도, 거창, 함양, 산청 어떤 거점형 지점이나 출장소를 개설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문기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남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5분 회의중지)
(17시 47분 계속개의)
마. (주)경남무역 소관
○위원장 황종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경남무역 소관에 대해서 김일군 대표이사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남무역대표이사 김일군 경남무역을 맡고 있는 김일군입니다.
황종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앞으로 저희 경남무역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참석한 직원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병영 총무부장입니다.
김영도 무역1부장입니다.
박건대 무역2부장입니다.
전제표 무역3부장입니다.
(간부인사)
부장 2명은 출장이고 도 파견직원 1명은 교육으로 참석을 못 했습니다.
주요 업무입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사업추진현황, 애로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991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종원 김일곤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희진 위원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국내․외 시장개척 대행사업으로 도내 전 RIS사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주)경남무역대표이사 김일군 이것이 지역연고사업진행이다 해서 지식경제부에서 돈을 주어서 순수한 국산원료를 해서 대학하고 제휴를 해서 제품을 개발한 겁니다.
개발한 것인데 이 분들이 대학에서 판로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판로를 개척해 달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명희진 위원 지경부 주관사업이다. 그죠?
○(주)경남무역대표이사 김일군 예.
○명희진 위원 그리고 애로사항에 보면 경쟁업체의 부정적 시각이 상존해 있다 표현을 해놨는데,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주)경남무역대표이사 김일군 이것이 저도 넣을까 말까 고민을 좀 했는데요, 실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제3섹터 회사인데 적어도 정부에서 출자를 한 회사 같으면 뭔가 업체들을 도와주는 기능을 가져야 되는데, 업체들과 저희들 100% 경쟁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수출가격이 떨어지면 경남무역이 떨어뜨렸다 하는 그런 악의성의 이야기를 많이 해서 저희들이 수시로 도에 들어가서 해명도 하고 그런 것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저희들 입장에서는 약간의 애로라고 생각됩니다.
○명희진 위원 수출이 안 되면 경남무역에 수출이 떨어져서 그렇다?
○(주)경남무역대표이사 김일군 아니고요, 가격이.
저희들 차지하고 있거든요.
다음에 많이 하는 데가 15% 다 난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크게 하다보면 약간의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고, 떨어지지도 않는데도 악의성도 있고...
○명희진 위원 이것이 제3섹터 방식의 기업들이 이제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야 될 시기가 되었다. 그죠?
이것도 ’94년도 조례에 의해서 설치가 되었는데, 어떻게 사장님께서는 현재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대책을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주)경남무역대표이사 김일군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지사님한테 한번 제가 업무보고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자본금 문제를 이야기하니까, “대책이 있느냐” 해서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야기를 못하겠고 지사님 방에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해서 가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료에는 언급하지만 언급하는 것 자체가 좀 무의미하지 않을까 싶어서, 행정적으로 한 것은 없고요, 자료보고할 때는 수시로 한 적이 있습니다.
○명희진 위원 자본금 자체를 올리면 사업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주)경남무역대표이사 김일군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수출을 하면 농민들한테는 15일내에 대금을 지급하고, 바이어한테는 두 달 반 정도 뒤에 돈을 받거든요, 그 돈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자본금이 없기 때문에 은행에서 빌려다, 이자주고 빌려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본금이 늘어나면 은행에 그 돈만큼 이자가 적게 나가지 않겠습니까?
○명희진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김정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자 위원 수고 많습니다.
실제로 업무보고를 하는데 영업보고서를 첨부를 시켰으면 차라리, 대차대조표를 붙였으면 좀 보고 무엇이 문제인지 같이 의논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실제로 우리 공기업 형태의 출연기관으로써 그런 부분이 집행부 업무보고 형태로밖에 안 되어 있어서 논하기가 힘들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본 위원은 생각에 경남무역이 우리 도내 전체농가에서 수출을 하고자 하는 농가는 여기 경남무역을 통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까?
○(주)경남무역대표이사 김일군 저희들이 100%는 할 수 없고요.
○김정자 위원 경쟁업체라고...
○(주)경남무역대표이사 김일군 일반 수출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렇다면 수출업체가 많이 생긴 겁니까?
당초 ’94년도 설립되었을 때는 그런 부분들을, 농가가 수출하는데 어려운 부분을 대행해 주는 그러한 차원에서 설립된 것 아닙니까?
그런 목적이 지금 희석이 된 겁니까?
시대적인 변화에 의해서 불필요해진 겁니까?
○(주)경남무역대표이사 김일군 저희들이 보니까 처음에는 공산품 위주로, 실적거양 때문에, 공산물이 아무래도 실적이 크니까 그런 부분으로 많이 간 것 같고, 2007년 이후에 농산품으로 돌아오고, 기존에 공산품들은 어느 정도 회사가 규모화가 되면 자기들이 직접 합니다.
그래서 2007년부터 농산품으로 많이 돌아왔고요.
그 중에 일 하면서, 파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경남에서 저희들이 25%를 차지하고 있고요, 딸기 같은 경우에는 약 40%, 단감이 10%, 꽈리고추 같은 것은 6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정도 수준이라는 것이 그래도 전국에서 단일업체 중에서는 제일 많이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경남 농가들의 생산품을 수출하는데 경남무역뿐만 아니라 다른 수출업체도 많아졌으니까 경남무역 자체 본연의 의무가 좀 적어졌다, 역할이 당초에 기대했던 그 부분이 축소되었다 하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져도 되겠지요?
○(주)경남무역대표이사 김일군 과거 처음부터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알 수 없기 때문에,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처음에 파프리카 100이 생산되었을 때 경남에서 생산되는 것을 우리가 전체 소화를 했더라면 지금보다는 좀 더 물량확보가 더 많이 할 수 있지는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되기는 됩니다.
○김정자 위원 이것이 출연금 자체만 더 주면 이렇게 하겠다 라는 것은 굉장히 단세포적인 생각이지 않습니까?
그 외에 그런 것 없이 회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한번 경남무역 차원에서 연구를 해서 한번 별도 의논차원에서 서로가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찾는 차원에서 연구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한번 받도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주)경남무역대표이사 김일군 하여튼,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수지가 제일 문제입니다.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런데 돈을 버는 것이 비용축소 측면이 있고 수익을 늘리는 측면이 있는데, 비용축소부분에는 아까 말씀대로 이자를 줄이는, 자본금을 늘려주셔서 그런 부분이고 수익확보 측면에서는 현실적으로 이것이, 저희들이 여기 와서 제일 갑갑했던 것은 모든 업무를 처리할 때 저희들이 갑의 위치에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가격은 바이어가 쥐고 있고, 생산은 농민이 하고, 저희들은 중간에서 하는 것인데, 가격결정권의 주도권도 없고, 물량확보도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업체들 간에 뺏고 이런 것도 있고요.
다음에 수지라는 것이 환율에 굉장히 영향을 받습니다.
유류할증료 같은 이런 것, 좀 죄송한 말씀인데 아무리 뛰어난 경영자가 오더라도 환율이...
○김정자 위원 선박도 유류할증료가 들어갑니까?
○(주)경남무역대표이사 김일군 딸기 같은 것은 비행기로 가거든요.
환율 같은 것은 유류대가 인상이 되어 버리면 참 수지 맞추기가 쉽지 않더라 하는 그런 말씀인데...
○김정자 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여건들이 좋은 환경 같으면 얼마든지 수지가 있는데 그렇지 못하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파프리카, 딸기 다른 농산물도 있지만 또 다른 고부가적인 비용을 독보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을 연구를 하셔서 어떤 방법으로 해야 수지가 악화된 것이 정상회복 되어서 출자했던 공기업 자체를 살릴 수 있는지를 한번 직원들하고 의논을 해서 대안을 만들어 보시라는 겁니다.
○(주)경남무역대표이사 김일군 예.
○김정자 위원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주)경남무역대표이사 김일군 작년에 3억5,000만원 정도 흑자는 냈거든요, 그런데 그 전 해에 적자가 났는데 그 적자요인이 환율하락, 유류대 인상이고요, 금년도에도 이 정도로 나가면 흑자는 날 텐데, 항상 불안한 요인들이 산적해 있다는 그것이 좀 애로입니다.
○김정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종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김일군 사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 경남무역이 구조적으로 조금 문제점들을 안고 있는 것 같고, 제3섹터사업을 해서 결국은 자생력을 길러야 되고 경쟁력을 갖추어야 되는데 구조적으로 문제가 많다 하는 것을 공감을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중에 잔류농약에 대한 제재를 수출업자가 받는다, 그것은 당연한 얘기거든요.
친환경농산물을 생산을 하고, 우리 경남무역에서 딸기나 파프리카나 잔류농약에 대해서 인증을 받지 않습니까?
인증기관에.
그 절차를 경남무역에서 관여를 안 한다는 얘기입니까?
○(주)경남무역대표이사 김일군 그것이 지금 저희들이 파프리카를 수출을 하면 저희들이 농민한테 농약 이런 것 쳐라, 이런 것 치지 마라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 100% 이것을 검사를 다 못하지 않습니까?
일본에 수출하면 딱 걸립니다.
걸리면 저희들이 답답한 것이 직접 생산한 농민은 국내 판매 하면 됩니다.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아예 파프리카 생산을 못하게끔 자기들끼리 제도화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으로 봐서는 너무 억울한 거죠.
농민을 직접 제재할 수 있는 권한도 없는데, 우리만 아이디 2년 동안 삭제되고, 고통을 겪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이 좀 애로사항입니다.
○위원장 황종원 지금 그러한 문제점까지도 우리 경남무역이 부담으로 안는다면 정말로 문제가 큰 겁니다.
○(주)경남무역대표이사 김일군 지금 수출업체들이 다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그러니까 경남에서 생산되는 농산품, 수산물에 대해서 경남무역이 보증을 서고서 그 상표를 달고 수출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친환경농산물인지 충분한 검사과정도 거치지도 않고 지금 수출한다는 얘기인데...
○(주)경남무역대표이사 김일군 아닙니다, 검사를 100%는 못한다는 거죠.
○위원장 황종원 표본을 하든지 인증기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주)경남무역대표이사 김일군 품질관리원이 하고는 있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관리를 철저히 경남무역에서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한번 잔류농약이나 이런 부분이 클레임이 걸리면 이것은 2년간 수출 못 하고 하는데 여파가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경남농산물 전체에 이미지 타격이 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하여야 될 부분이고, 단지 경남무역에 타격이 오는데 애로점만 느낄 것이 아니고 이것은 다른, 보니까 경남의 NH무역, 합천유통, 토요애유통 다 경남의 농수산품들을 일부 수출도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공동으로 대응을 해서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경남무역대표이사 김일군 예.
○위원장 황종원 좀 답답한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오늘 업무보고를 마치시고 경남무역이 농산품, 수산물에 대한 수출 일선에 계시는 분들이니까 좀 책임감을 가지시고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식회사 경남무역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 소관
(18시 10분)
○위원장 황종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시간 수고하셨는데 마지막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업무보고,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 소관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근선 대표이사 직무대행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이근선 람사르환경재단 대표이사 직무대행 청정환경국장 이근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종원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전임 대표이사의 임기만료로 지난 7월 17일자로 대표이사 직무대행으로서 재단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재단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도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재단의 간부직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이찬우 사업지원팀장입니다.
우성훈 동아시아람사르지역센터팀장입니다.
(간부인사)
정병희 행정지원팀장은 현재 사무관 교육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2012년도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A991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종원 예, 이근선 대표이사 직무대행님, 국장님이라 해야 됩니까 직무대행님이라 해야 됩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 국장님, 이사님,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김정자 위원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안 나오시네.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이근선 죄송합니다.
○김정자 위원 13페이지 습지관리사업 및 우포늪 MAB 가입 해서 이 사업이 당초 총 사업비가 6,000만원 되어 있는데 당초사업입니까, 추경사업입니까?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이근선 당초사업입니다.
○김정자 위원 당초사업입니까!
그런데 당초사업인데 어떻게 이렇게, 2012년 9월〜12월까지 습지 및 주변 현황조사를 하고,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이근선 사업시기가 좀 늦게,
○김정자 위원 예, 시기를 왜 이렇게 뒤로 미뤘습니까?
당초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연말 끝에 가서, 더더구나 습지조사를 하는데 12월에 주변조사하면 끙끙 얼어있는데 얼음 깨고 들어갈 겁니까.
굉장히 활발할 시점이 보통 봄이나 여름인데 이렇게 뒤에 늦춰서 사업을 하게 된 이유가 있으면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이근선 저희들이 재단 대표습지 관리사업을 결정하고 난 다음에 대표습지 조사를 했습니다.
도내 전체에 대해서.
전체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했듯이 가장 생물상이 왕성한 시기에 1차적으로 조사를 해서 대표습지를 마동호로 일단 결정을 했습니다.
결정하고 난 다음에 지금 현재 습지 및 주변 현황조사를 9월부터,
○김정자 위원 마동습지를 언제 조사했습니까?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이근선 올 연초부터 계속, 다른 여러 가지 습지를, 도내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대표습지로써 할 만한 데가 9월 정도 돼서 결정이 났습니다.
마동호 습지로써.
그래서 지금 현재 습지 주변 현황조사가 9월부터 되어 있습니다만, 일단 생물상이라든가 이런 것은 진즉 완료를 하고 마동호 습지가 대표습지로써 결정된 것이 9월 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생물상이라든가 이런 것은 이미 조사가 되어 있는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면 조사가 되어 있으면 2012년 9월〜12월까지 한다는 이 부분은 보고가 잘못됐다는 것이잖아요.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이근선 예, 이것은 좀 당겨서 전반적인 조사가,
○김정자 위원 중요하다 하면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다면 중요하지 않다 하지만 일단은 허위보고지 않습니까.
사소한 것이지만.
그리고 관계자 워크숍 2012년 11월에 하는데, 습지담당자 공무원 조사하기 위한 워크숍 같은데 이것을 1〜2월에 해서 현황조사 하는데, 활용을 하는 워크숍이 돼야지 다 하고, 습지지정을 하고 이 워크숍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가만 보니까 이 자체를 6,000만원 남아서 연말이니까 빨리 쓰고, 일단 얻은 것이니까 쓰자는 목적인 것 같이 보입니다.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이근선 위원님께서 그렇게 인식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김정자 위원 인식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그렇게 기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람사르재단에서 가져온 업무보고를 보고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찾아서 질의하는 것 같으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재단에서 가져온 보고서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좀 답변이 잘못된 것 같은데.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이근선 아까 말씀했듯이 일단,
○김정자 위원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하고 앞으로 잘 하겠다 하고 그렇게 끝내세요!
변명하면 어디까지 변명할 것입니까?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이근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예산을 반납하도록 하세요, 쓰지 말고.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이근선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다음에 예산이 주어지지도 않을뿐더러.
뒤도 마찬가지, 15페이지도 똑같은 현상이거든요.
4,800만원짜리 예산, 무슨 후원기업 청소년 습지환경 투어를 2012년 11월 이 초겨울에, 생물들이 다 추워서 들어가는 이런 시절에 한다는 겁니까?
거의 람사르재단의 사업이 대부분 날짜가 다 그렇네, 보니까.
16페이지도 그렇네요.
워크숍 2012년 12월 하고.
(“철새들 온다고...”하는 위원 있음)
습지에 철새만 옵니까!
습지조사하면 안에 습지에 자생하는 식물도 봐야 될 것이고 곤충도 봐야 될 것이고 그렇는데 새만...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이근선 제가 부언설명을 좀 드리면, 이게 아마 사업의 완료시점에서 사업성과라든가 이런 것을 재검토하는 그런 차원에서 연말로 사업계획이 이렇게,
○김정자 위원 결산보고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까?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이근선 예, 그런 식으로 지금 현재 뒤로 몰려져있는 것 같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면 이 글 자체도 잘못된 것이잖아요.
생태자원의 현황과, 그러면 국장님이 답변하는 사항이 맞습니까?
맞지가 않지 않습니까.
업무대행으로 나와서 이렇게 불성실한가는 모르지만 일단 권한대행도 그것이지 않습니까.
대표이사로서 됐으면 준비를 하고 나오시고 그런 부분들을 점검을 하셔야지 집행부 국장 업무랑 더블돼서 힘들어서 그런 것입니까?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이근선 죄송합니다.
이게 업무파악이 좀,
○김정자 위원 어쨌든 맡았으면 최선을 다 하시고 하셔야 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한 김에 하겠습니다.
6페이지 보면 임원현황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당연직 해서 도의회 김부영 의원도 있고 또 대표이사도 당연직... 당연직은 어떤 것이 당연직입니까?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이근선 이사로서 도의회하고 도하고는 일단 임명직이 아닌 당연직으로 들어가도록,
○김정자 위원 그러니까 당연직에 많은 의원이 있는데, 한 사람이 당연직 해서 되어 있는데 당연직이 된 어떤 조건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당연직으로 기재되어 있는 분이 당연직이 돼야 될 이유가 뭔가를 묻는 것입니다.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이근선 이 당시 이사를 선출할 때 있어서 의회에 저희들이 공문을 냈습니다.
의원님 추천을 해 달라고.
아마 그 당시 김부영 의원님이 경제환경위원회에 계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추천을 받아서,
○김정자 위원 그러면 경제환경위원회 위원 중에서 당연직 한 분이 들어간다는 것이네요.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이근선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면 위원회가 후반기 구성이 돼서 업무가 시작됐으니까 이 당연직도 당연히 바뀌어야 되겠네요.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이근선 그런데 이사님 임기가 있기 때문에 그 임기가 지나면 다시 또 그렇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국장님 답변 정말 못하는 겁니다.
당연직 조례나 이런 데 보면 집행부 공무원들이 당연직으로 갔을 때는 그 직을 발령이 나서 옮겼을 때 그 기간까지 한다는 명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당연직이 아니죠.
그러면 선임직을 하든지.
당연직이라는 그 말을 쓸 때는 조금 전에 국장님이 답변한 부분이면 이것은 임기하고 관계가 없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이근선 정관 자체는 당연직 임원의 임기는 그 직을 상실한 때 만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면 맞죠.
국장님 답변 잘못하신 것이죠?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이근선 예, 그렇습니다.
○김정자 위원 빨리 바꾸시도록 하고 그리고 선임직도 보면 대부분 조금, 정치적인 발언을 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생각을 달리하는 부분들의 이런 분들이 많이 선임이 되어 있는데 좀 고루 형평성을 맞춰서 선임을 하는 그러한 부분도 좀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좀 정비를 하시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이근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근선 대표이사직무대행님 나오셨는데 제가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2014년도 UN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지금 유치하려고 하고 있죠?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이근선 예.
○위원장 황종원 얼마 전에 이 관련한 회의가 있었죠, 국제회의가.
다녀오셨습니까?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이근선 관련 회의가 브라질 리우에서,
○위원장 황종원 브라질에서 있었습니까?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이근선 예, 특별회의가 한 번 있었는데 거기는 정무부지사님이 갔다오셨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그랬습니까!
인도에서 회의 있는 것이 이번 달입니까, 10월입니까?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이근선 예, 10월 8일부터 개최가 됐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여기서 차기 총회 개최국이 결정되는 것이죠?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이근선 예, 맞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개최국만 결정되면 국내에 와서 여건을 따져서 시․도를 정한다는 것이죠?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이근선 맞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우리 경남이 개최지로 확정될 확률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판단하실 때.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이근선 지금 의외로 생물다양성협약총회가 생물산업하고 굉장히 연관이 있다보니까 다른 시․도에서도 유치하려는 노력이 지금 많습니다.
특히 서울시도 뒤늦게 뛰어들었고 강원도, 경북, 제주도.
그래서 아마 유치 국내도시 결정할 때 있어 상당히 좀 결정이 치열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하튼 만반의 준비를 해서 유치도시로 결정될 수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간단하게 다른, 우리나라가 결정될 것이라고 보고 다른 지역보다 유리한 점은 뭐고 또 불리한 점은 뭔지 간단하게 좀 답변해 보십시오.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이근선 유리한 점은 람사르총회하고 UN사막화방지총회를 개최하면서 상당히 운영능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인정받은 바가 있습니다.
UN총회의 어떤 가이드라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잘 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은 인프라시설이 약간은, 람사르총회나 UNCCD보다는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위한 회의시설 또 숙박시설 이런 측면에서는 타 시․도, 서울이라든가 이쪽보다는 조금 불리한 입장입니다.
일단 저희들은 생물다양성총회라는 취지라든가 목적에 맞게 우리 도의 자연환경을 최대한 내세우고 또 개최경험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최대한 장점을 발휘해서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좀 단점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예, 제가 그 점을 왜 여쭤봤느냐 하면 유리한 점은 말할 것도 없고 불리한 점, 좀전에 말씀하셨던 우리 청정환경국 자체에서 이 부분을 챙기고 계실 것인데 컨벤션 관련된 효과는 참, 유형․무형의 효과는 엄청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준비하는데 있어서 만전을 기해야 되겠고, 지금 숙박이라든지 또 컨벤션센터 증축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각각의 목소리가 지금 너무 다른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국을 이끌고 있는 수장으로서 또 재단의 대행이시지만 그런 막중한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일관된 의견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이근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답변하는 사람에 따라서 답변이 다르게 나오거든요.
이 부분, 아주 중요한 것을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정판용 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황종원 예, 정판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판용 위원 정판용 위원입니다.
람사르와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생태라든지 환경과 관련돼서 유치라든지 개최를 하는 지역과 관련돼서 해외를 간다든지 했을 때, 행정에서만 가려고 하지 말고 우리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도 동행해서 같이 가서 보면 벤치마킹도 할 수 있고 우리가 또 적용을 시킬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행정만 갔다와서 어떤 그것을 가지고 결정을 지으려고 하지 말고, 사실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좀 남다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도 같이 동행해서 할 수 있게끔 그런 것도 다음에 생각을 해서 계획을 짜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이근선 제가 이번에도 한번 그것을 추진을 했습니다.
위원님 모시고 가려고.
그런데 일단 예산문제가 걸리더라구요.
도의회는 도의회 자체예산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쪽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그런 방법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하고도 몇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의회사무처하고도 협의를 하고,
○정판용 위원 일반 시민단체도 동행해서 가는 예가 더러 있잖아요.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이근선 예, 있습니다.
○정판용 위원 그럴 때, 오직 의원이 의원에 관련된 그것만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고 거기 어떤 위원회라든가 추진하는 거기에 포함해서 갈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이근선 그런데 그것이 저희들이, 여하튼 저희들이 그것을 검토를 다 했는데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나타나지 않아서...
○위원장 황종원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이근선 예.
○위원장 황종원 질의 끝났습니까?
○정판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종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5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황종원 김정자 김영기
명희진 서진식 석영철
정재환 정판용 허좌영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황외성
 
○출석공무원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경영지원실장 국성민
로봇랜드사업본부장 정창선
로봇산업본부장 송영목
로봇랜드사업단장 박상규
 
(재)경남테크노파크원장 김윤수
정책기획단장 윤석무
기업지원단장 홍태민
IT융합사업단장 정기식
행정지원실장 이양진
지능기계센터장 하영호
정밀기기센터장 강명호
항공우주센터장 옥주선
조선해양센터장 엄정필
그린에너지센터장 조재옥
지역산업평가단장직무대리 강욱중
 
가온소프트(주)대표이사 남창현
경영관리본부장 이상곤
부사장 김옥배
영업본부장 허남정
경영관리팀장 김효정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문기
경영지원본부장 이도준
보증영업본부장 김인수
전략기획부장 김지근
총무부장 박상진
관리부장 김낙찬
 
(주)경남무역대표이사 김일군
총무부장 이병영
무역1부장 김영도
무역2부장 박건대
무역3부장 전제표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직무대행 이근선
사업지원팀장 이찬우
동아시아람사르지역센터팀장 우성훈
 
○속기사
이혜경 이나건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