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1회 경제환경위원회 제1차 (3) 2023.01.16

영상자료

제401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3년 1월 16일(월)
장소 :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상남도 저축 장려 조례 폐지조례안
3. 경상남도 기능인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경제기업국 소관
나. 창업지원단 소관
다. 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 소관
라. 경남신용보증재단 소관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 경상남도 저축 장려 조례 폐지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 경상남도 기능인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진상락 의원 외 43명 발의)
4.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경제기업국 소관
나. 창업지원단 소관
다. 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 소관
라. 경남신용보증재단 소관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김일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이전과 같이 발언하시는 분은 마스크를 벗고 발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묘년 새해에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뵙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올해에도 뜻하시는 일 모두 이루어지시기 바랍니다.
지난해에는 대내외 상황으로 힘든 한 해였지만 동료 위원 여러분의 열정과 협조로 우리 위원회가 가장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였다고 자부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위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회기에는 안건 심사 및 새해 주요 업무보고 등이 예정되어 있으며 오늘은 경제기업국 소관 조례안 3건 및 경제기업국, 창업지원단 등 2023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받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대안 제시와 관계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경상남도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08분)
○위원장 김일수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영식 경제기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국장 노영식 경제기업국장 노영식입니다.
존경하는 김일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평소 위원님들께서 우리 경제기업국에 보내주신 애정과 관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경제기업국 소관 경상남도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538##401_5_경제환경_1차 1 경상남도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539##401_5_경제환경_1차 2 경상남도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은 김상원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와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돌아가시고요.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경상남도 저축 장려 조례 폐지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11분)
○위원장 김일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저축 장려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영식 경제기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국장 노영식 경상남도 저축 장려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540##401_5_경제환경_1차 3 경상남도 저축 장려 조례 폐지조례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541##401_5_경제환경_1차 4 경상남도 저축 장려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은 김상원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용범 위원 이 조례가 2009년도에 제정이 되었는데,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경상남도가 이 조례에 의해서 노력한 게 있습니까?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을 보니까 노력한 부분이 하나도 안 보이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조례 같은 경우에는 저축을 장려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례입니다.
이 조례가 발의되고 나서, 전후해서 글로벌 금융 위기가 생기면서 저축에 대한 중요성보다는 소비 진작, 그러니까 경기 침체로 인한 경기 부양을 위한 소비 진작 부분이 많이 강조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부분은 조금 신중하게 접근했던 부분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저축 교육이라든지 그리고 저축에 관한 포상에 관한 부분들은 중앙부처와 함께 경제교육센터를 설립하고, 경제교육센터를 통해서 종합적인 금융 교육, 저축 교육을 같이 실시하면서 진행했던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리고 저축의 날 관련해서 유공자 포상이라는 것도 중앙부처 협력 사업으로 같이 진행을 해서 일부분은 저축에 대한 정신도 같이 함께해 나가는 것으로 정리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러니까 중앙부처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우리 경상남도가 이 조례와 관련해서 하나도 노력한 표시가 전혀,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폐지하는 이유에 대해서.
폐지하는 이유는 뭡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아무래도 지금은 저축도 중요하겠지만 종합적인 경제 상황을 봤을 때는 저축뿐만 아니라 경기 부양이라든지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도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이 저축 장려 조례 자체가 저축을 너무 강조하는 부분들이 많이 보여지는 부분이 있어서 시대적 흐름이라든지 실효성이 좀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강용범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강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동원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예.
○허동원 위원 저축 장려가 지금의 시대적 상황에 반하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도 아직까지 저축을 장려해야 하는 시대적 상황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저축 자체가 반한다기보다는 경제 흐름 자체를 종합적으로 봐야 될 때가 맞습니다.
특히나,
○허동원 위원 아니, 그게 경제 흐름하고 저는 별로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가 작년에 일본도 갔다 왔지만 일본의 경우 아직도 국민들이 저축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저축이라는 것이, 물론 저축을 안 하면 다 소비를 한다 그렇게 연관을 지으시는 것 같은데, 저축은 저는 미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끼고 절약해서 다음을 준비하고, 또 그런 목돈을 가지고 다른 투자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저축이 미덕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폐지를 하겠다, 이것은 저는 판단을 좀 잘못하시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그래서 아까 교육이라는 건 기존에 하고 있고 포상도 다른 쪽에서 하고 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 조례가 실효성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건 조례를 만들어 놓고 아무런, 이 조례를 가지고 아무런 정책을 하지 않은 실무 공직자의 직무유기이지 이걸 가지고, 이게 시대 상황에 안 맞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저는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축은 미덕이라고 하면서 장려를 할 생각은 안 하고 폐지하겠다?
사고의 이율배반적인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축 자체가 나쁘다기 보다는 큰 흐름에서 봤을 때는 저축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소비 진작과 투자 부분이 지금 경기 흐름을 높이는 데 크게 더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조례를 보시면 저축을 장려하는 부분들, 그리고 저축에 도의 의무 사항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 같은 경우에는 저축뿐만 아니라 소비 진작, 경기 부양, 투자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해야 되는데, 이 조례에 의해서 그런 부분들이 제한을 받게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효성이 없다고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저축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남도와 중앙부처 또 한국은행 등과 공동으로 종합적인 금융 교육, 경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저축에 관한 것들은 포함이 되어서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글쎄요, 저는 과장님 말씀이 별로 안 와닿습니다.
저는 한 번 더 저축과 소비와 투자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고려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한쪽은 없애고 한쪽을 장려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폐지한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일부 개정을 해서 우리 현대에 필요한 부분들은 보완해 가면 되는 것이지, 전면 폐지한다 이것은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허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혁준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예.
○권혁준 위원 이 조례를 14년 전에 만들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권혁준 위원 그런데 14년 전에 만든 조례를 가만있다가 왜 이제 와서 폐지하려고 그러죠?
그동안 뭐 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그 당시에 만들어질 때 하고 10년 뒤에, 14년 뒤에 상황하고 바뀌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동안에 해왔던 행정의 경험의 축적치를 합쳐서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지금은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권혁준 위원 그러면 14년 전부터 조례를 만들어서 현재까지 어떤 성과나 어떤 결과에 대해서 그런 데이터가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 교육에 관련된, 경제 교육에 관련된 것들은 저희가 일부분 실시를 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단독으로 한 것이 아니라 중앙부처 또 다른 공공기관들과 함께 실시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조례 자체는 저축을 장려하는 부분이고 이것이 도의 어떤 사항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종합적인 금융 대책이라든지 종합적인 투자, 경기 부양 대책을 하는 데 조금 시대적 흐름에 안 맞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조례 자체는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을 했고, 이 조례가 폐지가 됨으로써 다른 종합적인 경기 부양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충분히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권혁준 위원 일단 폐지한다고 해서 제가 더 이의는 안 하겠지만, 뒤에 조례 전문을 보면 아주 그럴듯하게 멋지게 만들어 놓고 14년 동안 한 번도, 활용도도 떨어지면서 한 번도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안도 없이 가만 놔뒀다가 이제 와서 폐지한다 하니까 조금 황당해서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저희가 그동안 노력을 하긴 했습니다만 두 가지 시대적 흐름 부분도 있었고, 또 한 10년 정도 운영해 봤을 때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권혁준 위원 그러니까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데, 14년 전부터 지금까지 어떤 결과나 데이터를 리스트로 만들어서, 그런 데이터를 가져와서 이러이러해서 폐지하겠다 하는 것하고, 전혀 실적이 없으니까 필요 없으니까 폐지하겠다 하는 것하고 조례 폐지하는 안이 좀 다르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예, 그 부분은 좀,
○권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권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 폐지조례안 금방 세 분의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들, 그러니까 사전에 충분히, 오늘 이 자리에 충분하게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해서 설명드리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저축 부분은 물론, 그러니까 저축 자체를 하지 말자는 것이 이 조례상으로는 도의 의무라든지, 도는 종합적인 경제 정책을 해야 되는 기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조례 자체가 존치함으로서 저축을 의무적으로 강조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대적 흐름에서는 폐지를 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 정책을 종합적으로 하면서 소비·투자·저축에 관한 것들은, 경제 파트는 도에서 아주 철저하게 챙기고 위원님들께 자주 보고드리면서 잘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동원 위원님.
○허동원 위원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예.
○허동원 위원 이 조례를 보시면 다 임의규정입니다.
할 수 있다, 해야 된다도 아니고 임의규정이라고요, 할 수 있다.
도지사에게 무슨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고, 뭘 이렇게 이 조례가 투자 경제정책을 펴는 데 장애물이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저축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이 조례의 내용은 전부 다 도지사가 할 수 있다 이런 것 아니에요, 안 해도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저축에 대해서 시민단체나 이 조례를 가지고 이것 해 달라, 저것 해 달라 요구하는 게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게 임의 조항도 있지만 의무 조항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의무 조항 뭐가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예를 들어서 제3조에 도지사의 책무 부분도,
○허동원 위원 도지사의 책무,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하여야 한다.
요즘 시행하여야 한다, 노력하여야 한다 안 했잖아요.
그러면 도지사님 직무 유기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저축 관련된 부분들은 조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종합적인 도의 시책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고려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실효성이 좀, 시대 흐름에 맞지 않는, 실효성이 떨어지는 조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허동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허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상락 위원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 중에 시대 흐름을 말씀하셨는데, 시대는 변하거든요, 지금 금리가 오르는 것이고.
어제 저희 집에 우리 아들이 재테크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었어요.
요즘 젊은 얘들을 보면 재테크 같은 경우에 주식 하다가, 서울 쪽에는 부동산 하다가 지금 여러 가지 쪽박을 많이 차는 경우도 있는데.
3년 동안에는 주식 열풍이 굉장히 많이 불었어요,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
요즘에는 주식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러니까, 이제 저축 쪽으로 금리가 오르니까, 시대가 좀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한 번 더 심사숙고를 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세월이 지나면, 굳이 이 조례를 폐지해야 될, 안 하면 도정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말씀드린 것처럼 저축 장려 조례라는 것이 종합적인 것들을 이행하는 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것과 관련된 것들이 의무적인 부분들도 많이 있고, 그러다 보면 종합적인,
○진상락 위원 의무적인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무슨 문제가 있냐고요, 예를 들어서.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례 정신에 맞춰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조례 자체가, 예를 들어서 따로 없이 그냥 했을 때 훨씬 더, 원래 도의 책무에 더 부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진상락 위원 그랬을 경우에 무슨 도민들한테 피해가 가느냐고, 예를 들어서 행정에 어떤 피해가 있냐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아무래도 도가 종합적인 경제정책을,
○진상락 위원 행정 업무가 늘어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원금이 나가는 거예요?
놔 두었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종합적인 경제정책을 하는 데 한쪽으로 치우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진상락 위원 여러 수만 가지 조례 중에 지금 이것을 가지고 논하니까, 젊은 층 같은 경우에 요즘 금리가 오르니 이 부분에 대해서 장려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한데, 보완해서 더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특히 중소기업이라든지 근로자들한테도 여러 가지 혜택이 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연말정산이라든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조금 그렇습니다, 이게 보니까.
아니, 조례 정비 차원에서 지금 이게 가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저희가 일괄적인 조례 정비를 하반기 때 했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진상락 위원 도청에서 일괄적인 조례 정비를 하는 과정에서,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예, 그 과정에서 같이 나온, 시기적으로 그게 맞습니다.
○진상락 위원 우리 부서에서 지금 이걸 하나 넣은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일괄적인 부분들은 시기적으로 그게 맞기는 맞습니다.
○진상락 위원 시기적이긴 뭐가 시기적으로 맞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안 하면 이것 재정적으로라든지 행정적으로 뭐가 문제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시기라고 표현하는 것 같으면.
그 시기라는 게 무슨 시기냐고요, 지금 금리도 오르고 하는데.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진상락 위원 철회할 생각 없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조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폐지를 하고 새롭게 경제정책을 종합적으로 판단, 종합적으로 경제정책을 하기 위해서는 이 조례는 이번에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종합적인 것이 어떤 게 종합적인 것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 흐름은 계속 바뀔 수가 있습니다.
바뀌게 되고 생각보다 빠르게 바뀝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상락 위원 그대로 지속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냐고, 예를 들어서.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말씀드린 것처럼 저축 부분이 너무 강조가 되다 보면 소비·투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많이 제한을 받게 되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것은 말을 그렇게 만들어낸 것 같은데.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실질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원래 저축 장려 조례가 1960년대, 1970년대에는 있었습니다.
조례뿐만 아니라 법령도 많이 있었지만 시대 흐름에 있어서 저축보다는 종합적인 소비라든지 금융정책을 많이 말씀하다 보니까 법령도 많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령도 저축 장려에 대한 부분들은 많이 없어진,
○진상락 위원 소비도 해야 되지만 특히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한 근로자들 같은 경우에는 저축이 필요합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흐름을 봤을 때는 소비를 많이 하면 경제가 돌아가는 원리도 맞는데,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한 그다음에 재택을 하기 위한, 또 젊은 층 같은 경우에는 저축을 장려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냥 하나의 그 부분을 그대로 지속했을 때 도 행정의 행정 낭비라든지 예산 낭비라든지 무슨 문제가 있으면 모르지만, 종합적이라는 표현은 했지만 종합적인 표현이 그냥 포괄적인 표현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포괄적인 표현이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시책을 만들고 그리고 시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경제 흐름을 보고 거기에 맞춰서 각각 시책을 만들어 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앙부처에서도 똑같은 형식을 취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축이 정말로 강조되던 그 시대적 흐름에서는 조례라든지 그리고 법령을 만들어서 진행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아시다시피 10년, 20년 전부터는 저축에 관한 부분보다는 말씀드린 대로 종합적인 경기 부양, 경기 긴축 이것들이 유연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도 폐지됐던 부분이 있고요.
저희도 그 시대적 흐름에 맞춰서 같이 폐지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유연한 종합적인 경제정책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진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권요찬 위원님.
○권요찬 위원 과장님, 답변 계속 똑같은 말씀하시고 저희도 똑같은 질의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판단할 때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고 싶은데, 이자 많이 주면 저축 많이 할 것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예, 그럴 수,
○권요찬 위원 이율이 높으면 저축을 많이 할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권요찬 위원 그런데 이율 낮으면 다른 곳에 투자처를 찾아서 투자를 할 것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권요찬 위원 그럼 굳이 저축 장려 안 하더라도 은행에서, 금융권에서 이율을 높게 책정해 놓으면 저축 많이 할 건데, 이걸 도에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금리를 조정할 수 있는 것도.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예, 그런 툴은 저희가,
○권요찬 위원 그것 현실성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예.
○권요찬 위원 이전에는 관 주도로 하려다 보니까 저축을 장려하고 했지만 저축을 많이 해야지 그걸 재원으로 해서 국가의 경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활용을 하기 위해서 관 주도로 했던 것 아닙니까, 저축 장려를,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예, ’70년, ’80년대까지는.
○권요찬 위원 지금 그런 게 안 통하잖아요.
지금 다 자율적으로 저축하지 국가에서 하라고 한다고 해서 할 것 아니잖아요.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이율 많이 주면 저금 많이 할 것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예.
○권요찬 위원 그래서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예, 맞습니다.
그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권요찬 위원 몰라요, 저는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고 싶은데, 자꾸 설명을,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제 설명이 좀,
○권요찬 위원 그게 목적인지, 지금 위원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제가 판단할 때는 제가 금방 말씀드린 그 부분이 주목적인지, 아니면 여태까지 있던 조례이고 아무 피해도 없는 것인데 이 조례가 존재함으로 해서 우리 도에 어떤 불이익이나 손해본다거나 그런 부분이 전혀 없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여태까지 하던 걸 폐지하려고 하느냐 그걸 지금 궁금해 하는 것이고요.
지금 답변하고 질의하고 사이에 괴리감이 제가 볼 때는 거기서 자꾸 생기니까 자꾸 똑같은 질의하고 똑같은 답변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위원님 말씀하신 게 정확한 답변이십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70년대, ’80년대만 하더라도 관 주도로 저축을 통해서 경제정책을 꾸려왔던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에 대한 실효성이 없어지다 보니까 국가 차원에서도 법령이 폐지되고 그랬습니다.
도 차원에서도 저축 장려에 관한 것들이 일부분 십몇 년 동안 해 왔습니다마는, 이것을 해 오면서 계속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걸 더 판단했었고요.
특히나 지금처럼 경기가 급변하는 시대에서는 오히려 종합적인 경제정책을 하기 위해서 유연하게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판단해서 이번에 폐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권요찬 위원 하여튼 굳이 실효성도 없는데 계속 존치시켜 놓은 걸 조례 정비를 하다 보니까, 쉽게 말해서 눈에 보이니까 이번에 폐지해야 되겠다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것 같다,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정상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권요찬 위원 일단은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수고하셨습니다.
유계현 위원님.
○유계현 위원 질의는 거의 다 하신 것 같고요.
잠시 정회해서 결론을 내서 진행시키는 게 안 낫겠습니까?
○위원장 김일수 예, 알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답변 더 안 해도 됩니다.
○위원장 김일수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금방 유계현 위원님 제안대로 잠시 정회를 하고, 저희들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모은 다음에 회의를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회의중지)
(10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일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혹시 국장님께서 이 사안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있으시면 한 말씀 해 주십시오.
○경제기업국장 노영식 감사합니다.
아까 부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아끼고 절약하고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저축하는 것은 늘 미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은 저축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 저희들이 옛날에는 투자자금이 부족해서 저축만이 미덕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개발연대 시절에.
그런데 지금은 기업들이 사실 투자자금이 부족하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경기침체 이런 것들을 더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좀 균형 있게 하고자 정부에서도 관련 법령들을 다 폐지하고 있고, 사실 이 저축 조례를 가지고 있는 것은 전국 지자체 중에서도, 광역지자체 중에서 저희 경남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사실 진작 이런 작업들이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늦은 느낌이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런 조례가 있으면 위원님들께서 도에서 무슨 부담이 있냐고 하시지만 조례가 있으면 아무래도 저희 직원들 같은 경우에 부담감을 느끼게 되고 또 행정 에너지가 분산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유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도 꼭 인지를 하시고 향후에도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특히 우리 강용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례를 만들어 놓고 왜 조례에서 정해 놓은 것을 이행을 하지 않느냐? 한 번도 하지 않았다.” 이런 부분은 향후에도 어떤 조례든지 조례를 만들 때 그러면 반대를 하셔야 됩니다, 집행부에서도.
의원이 발의하는 조례라 하더라도 그걸 수행할 의사가 없으면 조례 만들 때 반대 의사를 주셔야 되고, 만들고 나면 그 이후에는 그대로 시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건 큰 잘못이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 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저축 장려 조례 폐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경상남도 기능인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진상락 의원 외 43명 발의)
(10시 40분)
○위원장 김일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기능인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진상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락 의원 반갑습니다.
진상락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마흔네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10호 경상남도 기능인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542##401_5_경제환경_1차 5 경상남도 기능인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진상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543##401_5_경제환경_1차 6 경상남도 기능인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은 임재동 노사상생과장님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혁준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노사상생과장 임재동 반갑습니다.
○권혁준 위원 제9조 명장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명장에게 현판을 수여,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해 놨는데 이것과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1페이지 보면, 사실 명장이라 하면 기업마다 다르지만 전국대회나 세계대회 나가서 금메달이나 은메달 이렇게 쭉 기능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와서, 제가 직장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에 오면 보통 3~4년 근무하면 기능장 위에 명장이거든요.
기능장 위에 명장을 지급하는데, 이 명장도 인력공단에서 하고 그렇게 하는데, 지금 검토보고서 11페이지하고 9조하고는 안 맞아요.
제가 볼 때는 9조보다도 검토보고서 11조 이게 맞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비교해서 한번 보시면.
○노사상생과장 임재동 ...
○위원장 김일수 위원님, 검토보고서 어느 부분을 정확하게 한번 말씀을...
○권혁준 위원 검토보고서 11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사업계획 있잖아요.
○위원장 김일수 아, 사각형 안에 들어 있는, 사업계획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권혁준 위원 그 안하고 조례 9조하고는, 조례 9조는 “1항에 따른 장려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년 100만원씩 5년간 지급한다.” 이렇게 해 놨는데 검토보고서에 보면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 후 3년 입상자 진로에 따라” 해서 취업 및 계속종사자 200만원, 500만원 이렇게 분리됐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일치가 되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위원장 김일수 과장님, 명장하고 기능경기대회 입상자하고 구분이 됩니까, 안 됩니까?
○노사상생과장 임재동 구분이 됩니다.
○위원장 김일수 설명을 하셔야죠.
○노사상생과장 임재동 기능인 경기대회에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이번에 말 그대로 ‘숙련기술인’으로 용어를 바꾸려고 그러고 ‘최고장인’을 ‘명장’으로 바꾸려고 그러는데, 방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기능인 경기대회에서 상을 받는 부분하고는 다르게 별도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권혁준 위원 도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도에서 별도로 지급한다 말입니까? ○노사상생과장 임재동 예, 그렇습니다.
○권혁준 위원 그런데 9조하고 4조에 명장 선정 기준에 보면 애매한 부분도 좀 있거든요, 사실은.
경상남도명장 선정 계획 공고일 현재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도내 사업장에 종사한다 이러는데, 선정계획 공고일 현재 도내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명장이 부분별로 굉장히 많은데, 예를 들어 현대중공업에서 명장을 가지고 거제 대우조선에 오늘 왔다 그러면 이것도 바로 지급되는 겁니까?
○노사상생과장 임재동 뒤에 보면 저희들이 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그러니까요.
○노사상생과장 임재동 거기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계획 공고에 따라 신청이 들어오면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분야별로 선정을 해서 하는데 그때의 기준이 공고일 현재 주소를 두고 도내 산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게 대한민국명장은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해서 하고,
○권혁준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경상남도명장이잖아요.
○노사상생과장 임재동 예, 그렇습니다.
○권혁준 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경상남도에서 15년 이상 종사해야 되고 그런 부분인데,
○노사상생과장 임재동 예, 이것은 장려법 4조1항에 보시면 기본조건이 1, 2, 3, 4가 동일하게 적용이 네 가지가 다 돼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한 가지만이 아니고요.
○권혁준 위원 지금 우리 검토보고에도 보면 경남 기능인 우대 및 지원 사업 현황에 관련된 이건데, 경상남도 이 두 가지를 보면 똑같은 경상남도 거라!
이게 일치가 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예요.
○노사상생과장 임재동 아, 예.
그런데 기능인은 저희들이 봤을 때 한 5년 정도로 해서 숙련이 되면 기능경기대회에 나가서 동상도 받을 수 있고 은상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고, 이 명장이라는 것은 숙련기술법에 10조에서 정한 직종에서 15년 이상 된 사람에 한해서, 저희들이 기능인 상을 받고 안 받고의 문제와는 다른 문제입니다.
○권혁준 위원 좀 헷갈립니다.
○노사상생과장 임재동 기능인 경기대회에서 기능인으로서 상을 받은 부분은 당연히 되는데, 그것은 심사 과정에서 여러 사람이 오면 참고로 해서 그중에서 한 사람의 명장을 정하는 겁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선정 기준에 점수의 기준은 될 수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시상금도 다르거든.
○노사상생과장 임재동 그렇습니다.
시상금은 명장하고 기능인 경기대회는 경기대회 별도로 정해진 시상금이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주는 것은 그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서 앞으로 더 잘하라고 별도의 지원금을 준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권혁준 위원 별도로 준다?
○노사상생과장 임재동 예.
기능경기대회에서 상금을 받으면, 예를 들면 금상을 받으면 100만원을 줍니다.
○권혁준 위원 주지요?
○노사상생과장 임재동 예, 그것은 상금이고요.
조례에서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저희들이 그런 사람 중에 대학을 간다든지 도내에서 계속 취업을 해 있는 사람한테는 일정금액을 정해서 장려금을 주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권혁준 위원 그런데 경기대회에서도 입상을 해서 우리 도내 산업체에 3년 이상 근무하게 되면 이것도 돈을 지급한다고 돼 있거든요.
○노사상생과장 임재동 예, 그것은 기능경기대회에서 하는 것이고...
○권혁준 위원 경기대회에서 입상해서 그분들이 경남도 산업체에 취업을 하게 되면, 3년 이내에 취업을 하면 이 사람들이 또 보상금을 받는다 말이에요.
○노사상생과장 임재동 그렇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이번 조례에 넣는 겁니다.
○권혁준 위원 보상받는데 경기대회에서 입상한 사람하고 명장하고 도에서 하는 것은 기준치가 안 맞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우대해 주는 것은 우리 경상남도 경기대회가 있고 경상남도 기능경기대회에서 우승하는 사람이 전국대회에 나갑니다.
전국대회 나가려고 하면 한 3년 정도 전국 1, 2등 하고 해서 선정해서 세계대회에 나가거든요.
굉장히 노력하는 그런 부분인데, 그 사람들이 전국대회 거쳐서 세계기능대회에서 금메달을 딴 사람들은 사실 명장보다 더 우수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노사상생과장 임재동 그럴 수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기능대회에서 금메달 따고 도내에 와서, 지금 예를 들면 창원기계공고 이런 데하고 창원폴리텍대학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 옛날 그런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분들하고 이 명장... 이 명장이라는 것은 조례 9조에 보면 그 기업에서 5년 이상 되고 15년 되고 이렇게 해서 최고의 명장이다 하는데, 그런 대우보다 기능대회 가서 우승하고 나면 기능장, 기능장 위가 명장이거든요.
그 명장을 따면 우리나라의 기능인으로서는 최고의 장입니다.
○노사상생과장 임재동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한민국명장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저희들은 경상남도명장을 만들어 가지고 전국대회에 나가서 받아오는 분들한테 한해서 선정을 하려고...
○권혁준 위원 그러니까 경상남도명장을 만드는 조례인데 4조에 보면 좀 애매한 부분이 있다니까요.
4조4항에 보면 “대한민국명장 또는 그와 유사한 지역의 명인·명장·최고장인 등에 선정된 경력이 없는 사람” 이래놨는데, 이 기준을 경남도에서는 이게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기준을 할 것이냐?
이것 좀 수정할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노사상생과장 임재동 저희들이 4조4항을 넣어놨던 이유는 어떤 것이라도 동일한 공적을 가지고 상을 두 번 받게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대한민국명장에서 똑같은 걸 가지고, 상 받은 걸 가지고 똑같이 여기서 하는 것은 배제를 하겠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권혁준 위원 명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분야에 최고의 장을 말하거든요.
○노사상생과장 임재동 예, 맞습니다.
○권혁준 위원 경남도에서 예를 들면 용접이다 이러면 이 사람은 용접기능공으로서 경상남도에서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명장을 지급한다 그것 아닙니까?
○노사상생과장 임재동 예, 맞습니다.
○권혁준 위원 그런 사항이거든요.
○노사상생과장 임재동 예, 그래서 선정위원회를 정해 가지고 그렇게 하겠다는 걸 조례에 넣어놓은 겁니다,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하여튼 검토사항하고 이 두 가지 비교해 보면 좀 애매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노사상생과장 임재동 예, 알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권혁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지금 이건 검토를 해서 다시 상정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는지 정확한 이야기를... 과장님, 정확하게 전달 받으셨습니까?
○노사상생과장 임재동 지금 말씀하신 취지가 개정안 4조4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김일수 4조1항4호.
○노사상생과장 임재동 4조4...
○위원장 김일수 4조1항에 4호!
○노사상생과장 임재동 예, 4조1항에 4호 그걸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그런데 뭐가 문제라고...
○노사상생과장 임재동 저희들이...
○이용식 위원 그와 관련해서,
○위원장 김일수 잠깐만, 잠깐만요.
혹시 이해를 하셨어요, 뭐가 문제인지?
○노사상생과장 임재동 그러니까 여기서 주소를 우리가 둔 이유도 그런 이유거든요.
○위원장 김일수 지금 이 사항은 업무보고가 아닙니다.
○노사상생과장 임재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조례 심사입니다.
○노사상생과장 임재동 다른 데서, 예를 들어서 전라도에서 상을 받으신 분이 있으면 경상남도장인은 안 된다는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또 대한민국명장에서 최고명장을 받으신 분이 경상남도명장으로 다시 같은 공적을 가지고는 우리한테 신청을 해서는 안 해 주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권혁준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검토보고하고 차이가 있는 부분은 우리 전문위원한테 직접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식 위원 방금 논란이 되고 있는 제4조4항과 같은 부분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사실상 중복 지정 혜택을 반대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노사상생과장 임재동 예.
그리고 전라도에서 받은 사람은 우리 경상남도에 신청하면 안 주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용식 위원 그러니까!
그 말인데 자꾸 이게 왔다 갔다 하니까 헷갈리는 것 같고,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경상남도명인을 지원하겠다는, 결국은 우리 경상남도에,
○노사상생과장 임재동 한정하겠다는 이야깁니다.
○이용식 위원 거주를 하면서 명장들의 기술이라든지 또 산업적으로 발전을 위해서 혜택을 주겠다 그런 취지에서,
○노사상생과장 임재동 예, 그분이 신청해 오면 그분에 대해서 심의를 하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용식 위원 그렇죠.
그 부분에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노사상생과장 임재동 예, 맞습니다.
○이용식 위원 또 한 가지는, 사실상 이 지원 조례가 저는 상당히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자체 기능경진대회라든지 공예품경진대회라든지 하고 나면 그 행사 한 번 하고 나서는 끝입니다.
그 이후에 그러한 소위 말하는 기능인들, 명장들이 실질적인 산업화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뒷받침을 해 줘야 되는데 우리 도에서는 전혀 그게 안 되고 있거든요.
○노사상생과장 임재동 그게 이번 이 조례의 시발점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이용식 위원 예, 그 부분에 있어서 저도 적극 장려를 하고, 좀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그분들이 여기서 기능인으로서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상품이 정말 좋은 제품이라든지 기능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산업화가 못 되고 그냥 일회성으로 사장된다는 데 대해서 그분들도 굉장히 실망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가느냐?
다른 지역에 출품을 해서 거기에서 자리를 잡고 산업화로써 발전하고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노사상생과장 임재동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용식 위원 그렇죠.
그래서 계획을 잘 세워서 확대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노사상생과장 임재동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과장님!
○노사상생과장 임재동 예.
○위원장 김일수 비용추계를 보니까 기능대회 입상자, 그러니까 숙련기능공인가요?
○노사상생과장 임재동 예.
○위원장 김일수 우리가 표현을 숙련기술자!
○노사상생과장 임재동 예.
○위원장 김일수 숙련기술자를 2년 치 주시는 걸로 되어 있는데, 비용추계를 하면서 전년도 2022년도 입상자만 대상으로 추계를 했어요.
○노사상생과장 임재동 예.
○위원장 김일수 혹시 이건 이대로 진행하실 건가요, 아니면 향후에 만약 앞에 지나가신 분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 2021년에 입상하신 분, 2020년에 입상하신 이런 분들도 소급 그걸 하실 건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사상생과장 임재동 저희들은 예를 들어서 법은 그게 아니지만 소급의 원칙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진행시점에서 하려고 그러면 전년도 2022년도에 입상 받았던 분들만 해서 하려고 그렇게,
○위원장 김일수 2022년부터 시행을 한다, 적용을 한다 그 말씀이죠?
○노사상생과장 임재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예, 알겠습니다.
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 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기능인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진상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말씀 하시고 들어오십시오.
○진상락 의원 위원님, 저는 제가 경제환경위에 와 있으면서 정말 기업이 신바람 나는 기업이 되고 또 근무 환경을 잘 만들어주는 게 저희들 역할이라고 판단됐기 때문에 기능인 우대 이것도 경상남도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판단했고, 그다음에 기업하시는 분들이 우대받고 또 우리 경상남도에 소속돼 있는 기능공들이 우대받는 그런 기업이 되게 되면 일자리 창출 내지는 기업이 활성화가 안 되겠나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잠깐 정회를 할까요?
직원들 들어올 시간이 좀 필요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4.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경제기업국 소관
○위원장 김일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식 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국장 노영식 경제기업국장 노영식입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김일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경제기업국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3년 계묘년 새해에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경제기업국은 고금리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인과 소상공인, 노동자들을 위해 더욱 고민하고 노력하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경제기업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원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우명희 기업정책과장입니다.
서창우 소상공인정책과장입니다.
김만봉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임재동 노사상생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 부분은 제가 보고를 드리고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해 주십시오.
○경제기업국장 노영식 예, 감사합니다.
2023년도 경제기업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544##401_5_경제환경_1차 7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경제기업국)#!
이상으로 경제기업국의 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각 부서별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김상원 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544##401_5_경제환경_1차 7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경제기업국)#!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막 쫓기듯이 빨리하시니까 정신이 없습니다.
조금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우명희 기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기업정책과장 우명희입니다.
저희 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544##401_5_경제환경_1차 7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경제기업국)#!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어서 소상공인정책과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우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정책과 서창우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입니다.
저희 과 소관 4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544##401_5_경제환경_1차 7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경제기업국)#!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회적경제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만봉 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만봉 사회적경제과장 김만봉입니다.
사회적경제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544##401_5_경제환경_1차 7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경제기업국)#!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사상생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임재동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사상생과장 임재동 노사상생과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544##401_5_경제환경_1차 7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경제기업국)#!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질의를 할 시간입니다만 저희들 상임위에 사전에 정해진 일정이 있어서 오전에는 업무보고만 받고 오후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 등의 이유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4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일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부서별 업무보고 순서대로 하되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라도 가능하겠습니다.
경제기업국은 이번에 간부 공무원들이 인사로 많이 바뀌셨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아마 많은 공부는 하지 못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답변은 가급적이면 정확한 팩트만 답변해 주시고 질의도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권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혁준 위원 과장님, 17페이지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예.
○권혁준 위원 추진계획에 세 번째 사항 그것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내가 이해가 좀 안 돼서 그러는데.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세 번째 고용지원 체계 확립으로,
○권혁준 위원 예, 여기에 상세하게 설명 좀...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주력산업 고용 유지 및 노동자 역량 강화 부분입니다.
우선 거제시 고용위기지역 신규지정 건입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걱정하셨던 것처럼 고용위기지역, 저희 통영이라든지 또 창원 진해구 이런 부분들이 연장되지 않고 종료가 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고용위기지역이 연장이 되지 않고 고용위기지역이 신규로 지정된 게 거제시 한 군데입니다.
거제시 중심으로 해서 고용위기지역이 한 군데가 지정이 됐고, 이와 관련해서는 고용노동부 그리고 저희 경상남도가 함께 지원 확대 부분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장기유급휴가훈련 관련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유급휴가훈련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산업 구조 변화에 따라서 새롭게 기업 형태를 바꾸거나 아니면 이직 또는 전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사업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개 시군 2,423명이 올해 참여를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사업주가 재직자에게 유급 휴가를 주어서 직업훈련을 실시하게 되면 인건비, 훈련비 같은 경우에는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하게 되고 4대 보험료까지 한 50% 정도 도와 시군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개 시군은 창원, 통영, 사천, 김해 등 수요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타 지역도 참여는 가능한 상황이고 현재로서는 5개 시군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안정 선제대응 지원센터 부분은 창원, 김해, 사천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취업자 채용장려금 지급 같은 경우에는 현재 위기산업에 종사를 하고 있었던 근로자가 재취업을 하게 될 경우에는 600만원 기업에게 보전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혁준 위원 알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지금 할 얘기는 많은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권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허동원 위원님.
○허동원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예.
○허동원 위원 이제 오셔서 작년에 저희들 행감이나 지적했던 내용들 다시 한번 숙지하셔서 반영해 주시길 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세부적인 사업보다 저는, 우리 일자리창출과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예.
○허동원 위원 결국 일자리는 어쨌든 수요자의 니즈가 주는, 공급자가 그냥 일방적으로 만든 일자리보다는 수요자들이 원하는 일자리 이런 차원에서 좀 접근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어떤 식으로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실 계획인지 좀 듣고 싶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말씀하신 대로 지역에서 원하는, 특히나 기업과 구직자들이 원하는, 도민들이 원하는 그런 일자리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 또 수요조사 등을 통해서 반드시 일자리 정책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와서 공부를 좀 해 보니까 다행스럽게도 그런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갖춰져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나 공모사업이라든지 도 자체사업들도 현장의 수요조사를 통해서 항상 사업을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정책적 효과를 발휘하기 위한 사업들이 더욱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새롭게 신규 사업을 하는 것들이 고용정책에 대한 모니터 사업이라든지 또 정책에 대한 용역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현장의 수요를 잘 파악해서 진행할 수 있게끔 제가 정책 하나하나 다 챙겨나가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아까 간담회에서도 제조혁신 이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물론 제조업을 통한 성장 동력을 찾는 것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현재 우리 도민의 의식 수준이나 미래 세대들의 인식 속에 과연 공장에서 일하는 일자리, 또 야외에서 일하는 일자리 이런 것들을 선호할까에 대한, 그래서 결국 늘 현장에서는 일손이 부족하고 또 기업은 사람을 못 찾아서 어려움에 있고 그런 악순환이 저는 반복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큰 틀에서 우리 도민들이나 미래 세대들의 인식과 이런 것들에 대한 니즈도 좀 파악을 하시고 그런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정책적 노력, 또 산업을 만들어가는 노력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그런 쪽으로도 우리 과장님의 고민들이 많이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예, 명심하고 최우선 과제로 삼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허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계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허동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일자리 창출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제조업 쪽으로 보면 실제로 일자리가 없어서 일을 못 하고 있는 그런 경우는 많이 없거든요.
지금 일자리는 많이 있는데 3D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일할 사람이 없어서, 사람을 못 구하고 있는 현상이 아주 많다고 봅니다.
특히 지금 여기 사업계획서도 보니까 신중년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 이렇게 해 놓았는데, 아마 우리 경남의 경우만 해도 정년이 되어서 퇴직하는 분이 연간 치면 혹시 얼마 정도나 되고 있는지 과장님 파악하고 계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신중년 관련해서 말씀입니까?
○유계현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제가 지금 정확한 숫자를...
○유계현 위원 정확한 건 잘 모르겠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예.
○유계현 위원 아마 그 숫자는 상당히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도 보면 몇백 단위로 해서 계획을 세워놓고 한데, 제 주위에서도 보면 공직에 있다가 퇴직을 했다든지 안 그러면 사기업에 있다가 퇴직을 했다든지, 또 요즘 평균수명도 늘어날뿐더러 신체적 조건도 아주 좋습니다.
60에서 70 되는 분들은 실제로 힘을 써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직장을 가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신체적 여건은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분들이 주로 퇴직을 하신 분들이 보면 직장을 구하는 쪽이 경비라든지 이렇게 단순 노무할 수 있는 그런 쪽을 구한다 생각하는데 그런 일자리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지금 우리 담당 부서에서도 보니까 기껏 해 봐야 한 몇백 단위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 놨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더 살펴보면 늘릴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아까 제가 제조업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몇십 년을 근무하다가 퇴직한 분들은 그렇게 많은 보수를 원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거의 한 20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의 월급만 받을 수 있다 그러면, 한 8시간 정도 근무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상당히 선호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게 분야가 한정돼 있다 보니까 그분들이 마음대로 못 가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분들을 제조업 쪽으로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특별히 뛰어난 어떤 방안을 제시하는 것보다는 그런 부분 쪽으로, 단순한 업무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 쪽도 조금만 숙련하면 그분들이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겠나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야 쪽으로도 좀 더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예, 이 부분은 신중년 부분이 전문 경력형 부분이 많이 부족한, 일자리 양이라든지 질에 대해서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제조업과 연계해서 최대한 많이 확대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정책적으로 많이 고민하고,
○유계현 위원 한번 고민을 해 봅시다.
해 보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예, 고민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유계현 위원 실질적으로 퇴직하신 분들이 일은 엄청나게 하고 싶어 합니다.
내 가까운 주위에서 봐도 요즘 60에서 70 사이 정도면 다 너무나 신체적 여건이 좋으니까, 그게 일자리가 마땅히 서로 매치가 안 되다 보니까 잘 안 찾아지고 한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예, 적극 검토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계현 위원 예.
○위원장 김일수 유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용범 위원 강용범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장 힘든 부분이 3D 업종에 대한 인력난 해소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조선업 신규취업자 이주 정착비 지원, 또 채용 예정자 훈련 사업, 또 먼저 앞선 위원님 질의에 보면 장기유급휴가훈련 사업 등 이런 사업들을 하겠다고 조금 전에 답변을 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예.
○강용범 위원 그러면 이 훈련 사업들을 어떤 식으로 진행할 것인지 구체적인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우선 이 사업들은 사업별로 저희가 수행기관을 같이 정했습니다.
그걸 공모를 통해서 정하기도 하고 또 협약을 통해서 정하기도 해서 각 사업 기관이 정해져 있고, 예를 들면 주로 센터가 많이 있는데요.
그 센터에서 사업을 연간 단위로 진행을 하고, 그리고 기업에게 직접 가는 부분, 또 노동자에게 직접 가는 부분 이렇게 두 트랙으로 나눠서 진행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구조는 연간 단위로 직접 지원 부분과 그리고 인력 훈련 같은 경우에는 양성 프로그램을 직접 지원해서 진행을 하는 건, 그리고 고용자들에게 가는 것들은 주거지원이라든지 그리고 개발비에 관한 것들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런 구조로 가게 되어 있고, 세부적인 사업들은 사업별로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공통적으로는 그렇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얼마 전에 내가 언론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전남 같은 데는 보면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기숙사를 몇백억을 들여서, 국비 지원을 받아서 환경 시설 개선을 해서 장기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이미 건물이 준공 시점에 있더라고요.
그것 알고 계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예, 들었습니다.
○강용범 위원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장 어려운 게 뭐냐 하면 외국인들이 들어와도 기능교육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직업훈련소라는 게 있어서 거기에서 많은 인력들을 용접이라든지 이런 걸 배출해 냈는데 요즘은 직업훈련소도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우리 도에서는 제가 볼 때 안정적인 장기고용을 위해서는 첫째는 이주 정착하는 데 기반을 신경 써야 되겠고, 또 기업체와 연관해서 훈련 사업들을 제대로 되게 만들어야지, 아까 포괄적으로 그렇게 답변하면 내가 내용이 이해가 안 간단 말이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아, 예.
○강용범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제조업 분야의 기능별로 어떤 훈련을 어떻게 세부적으로 세워서 기업체와 연관해서 하면 기업체에, 큰 대기업들은 보면 여유부지가 좀 있을 것 아니에요, 기업체 내에라도.
그러면 거기에다가 훈련소를 따로 하나 만들어서 우리 도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일부 지원을 기업체하고 연관해서, 이런 세부적인 사항들이 좀 나와 줘야 안 되겠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엊그제, 얼마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동남아 쪽으로 갔다 오셔서 어떤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주로 동남아 쪽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예.
○강용범 위원 그러면 많이 오는 나라 쪽에다가 이런 조선업과 관련된 기능공 훈련을 할 수 있는 직업훈련소 같은 것을 도가 하나 해서 거기에서 이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3D 업종에 종사할 수 있는 기능을 제대로 훈련을 받아서 우리가 기능공을 모집하는, 어려운 고용에 그런 방법들도 있다, 그렇게 하는 게 안 좋겠냐라고 저한테 한번 제안한 분이 언뜻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우선 외국인 노동자 수급 관련해서는 많이 검토를 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들이 들어오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도 도에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지금 현재 산업별로 조선이면 조선, 항공이면 항공 또 기계, 자동차 나눠서 기업 지원 훈련 프로그램들을 각각 운영하는 것을 지금 계획을 세웠고 작년에도 그렇게 해 오고 있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기업 수요에 맞춰서 현장실습을 하는 곳도 있고 그리고 센터에서 위탁교육을 하는 곳도 있고, 산업별로 그렇게 나눠서 말씀하신 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 수급 문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관련해서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기간을 단축시키는 건 하고, 그리고 와서 교육하는 부분들은 지금 현재 검토 중인 사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걸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예,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들을 대안 제시를 하는 겁니다.
우리 도에서도 여러 가지 그냥 많이만 벌여놓는다고 제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한 가지를 제대로 되게 해서 장기간 고용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정책들 대안 제시를 제가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예,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강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형준 위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청년이 머물고 싶은 좋은 일자리 창출, 그다음에 신중년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 이렇게 돼 있는데, 청년이라함은 기준이 40살 밑입니까, 45 밑인가, 기준이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도 기본조례에 따르면 지금 현재 만 39세로 되어 있습니다.
○유형준 위원 39세 이하가 청년이고, 그럼 여기 신중년은 몇 살까지를 신중년으로 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그것도 규정에 따르면 만 50세에서 64세로 보고 있습니다.
○유형준 위원 만 50세에서 64세,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예, 50세에서 64세, 만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유형준 위원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은 보통 회사에서 정년퇴직한 분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신중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민간과 모든 걸 다 종합했을 때 보통 한 49.7세 정도가 1차 퇴직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취업을 해야 되는 일종의 인생 제2막을 설계하는 나이가 보통 50대로 넘어갈 때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50세에서 64세를 기준으로 신중년 취업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유형준 위원 제가 질의했던 것은 누가 저한테 묻는데, 그러면 나이가 제한이 없느냐 그래서 제한이 있겠지, 제한이 없을 리가 있냐 그랬더니, 그러면 50세에서 64세를 신중년으로 보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예, 기본적으로 그렇게 보고, 또 개별 사업별로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유형준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유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여기 오시기 전에 청년정책추진단장님도 하셨고 그래서 청년 관련해서는 많은 이해도가 있으시리라 생각하고요.
잘 활용하셔서 좋은 일자리도 많이 만드시고 경제 활성화에 도움 좀 주시길 바라고요.
경제자유구역 관련해서는 보고서 내용은 항상 똑같습니다.
항상 똑같은데, 어쨌든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하동에 두우레저단지!
지금 많은 사업들이 경제자유구역청 내에나 그러지 않은 곳도 경남에서 실행한 많은 사업들이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어요.
시작 전에 어쨌든 좀 섬세하게 계획이나 모든 부분을 한 번 더 확인하시고 해서 무리 없이 빠른 시간 안에 진행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예, 세심하게 검토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업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명희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정책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유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계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은 작년부터 계속 근무를 하셨으니까 업무 파악을 잘 하고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지금 현재 중소기업에서 가장 애로사항이 있고 해결하고 싶어 하는 그런 부분이 어떤 부분이라고 파악하고 있습니까?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일단 첫 번째는 운영자금에 대한 금융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근로자 인력 문제 그렇게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유계현 위원 생각이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 사업에 보니까 경영안정자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준비가 좀 되어 있는 것 같네요.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예.
○유계현 위원 운영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 기업에 홍보를 하고 전달하고 있습니까?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일단 우리 도청 홈페이지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올해, 저번 주에 기업들 상대로 중소기업 지원 시책 설명회를 하면서 경남도의 중소기업 시책을 담은 책자가 있습니다.
148개 시책이 담긴 책자가 있는데 그런 것도 나눠드리고, 그리고 아는 기업들 협회를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 그리고 중소기업육성자금 같은 경우에는 1993년부터 30년 된 시책이라서 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 시책에 대해, 그게 일단 우리 도만 하는 게 아니고 18개 시군도 다 하고 중소기업청에서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는 홍보가 돼 있다고...
○유계현 위원 그런 책자를 만든 부분이 있으면, 물론 여러 가지 회사 사정에 어느 정도 전문으로 담당하는 인력이 있다든지 그러면 찾아서 접근을 하겠지만 그러한 형편이 안 되는 업체에서는 실제 몰라서도 접근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 도 차원에서 홍보책자라든지 만든 부분이 있으면 업체 파악은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예.
○유계현 위원 안 되면 그런 정도 우편으로 해서 하나 정도는 송달을 할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고,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예, 알겠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리고 인력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작년에도 제가 상임위 활동하면서 몇 번을 말씀드리고 한 기억이 있는데, 지금 국내 근로자들이 물론 다 수용이 돼서 근로를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특히 3D 업종 같은 경우에는 한국인 근로자들은 참 눈을 씻고 봐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결국 외국인이라도 우리가 들어와 가지고 근로를 하는 여건이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여건을 보면 외국인 근로자도 실질적으로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 도 차원에서는 보니까 조선 근로자 쪽은 관심을 많이 갖고 그러는데, 물론 거기에는 대량으로 필요하다 보니까 국가 차원에서도 관심을 갖고 진행이 되는데 지금 중소업체라든지 농촌 지역이라든지 이런 경우를 보면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외국인도 어려워요.
그리고 현재 제가 주위에서 들어보면 최저임금을 받고 근로하는 외국인도 없습니다.
최저임금을 주고도 지금 외국인들이 일을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그렇게 하더라 해도 거기도 이 사람들이 여기저기 자주 이직을 한단 말이죠.
조금이라도 좀 더 주겠다 이러면 또 옮기고 이런 형태로 지금 근로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만큼 지금 외국인 근로자 숫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그 말씀이죠.
거기에 대해서 저번에 산업국장님도 “팀을 구성해서 또 국가 차원에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그게 우리 중소업체의 입장에서 보면 와닿지를 않는다는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일단 저희 부서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업무를,
○유계현 위원 조금 전에 일자리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 직접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어디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노사...
○경제기업국장 노영식 위원님, 지금 보니까 외국인 근로자 업무는 특정 기능이 필요한 부분, 조선업 근로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중앙부처에 산업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산업국 쪽에서 하고 있고, 비기능 근로자들 그것은 중앙정부에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우리 노사상생과에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계현 위원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특별한 기술을 가진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한두 달 정도만 적응을 하면 익힐 수 있는 그 정도의 숙련이 필요한 그런 부분에서도 없다 이 말이죠.
외국인 자체가 없다 이 말입니다.
○경제기업국장 노영식 그 부분은 사실 지사님께서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시고 지난해에 대통령님께서 참석한 자리에서도 여러 번 건의를 하신 걸로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그 부분에 대한 쿼터가 많이 늘어난 걸로 저희들은 듣고 있습니다.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래서 이것 물론 노사상생과에서 담당을 한다 그러는데, 저는 한 부서에서만 한정지을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국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제일 고민을 하고 담당해야 될 부분은 기업정책과에서 이런 부분을 해결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똑같이 서로 협의를 해서 이 문제를 단시일에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게끔 추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경제기업국장 노영식 예, 위원님 말씀 잘 새겨듣겠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예, 알겠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래서 지금 벌써 1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해결하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쿼터를 늘려가겠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현실적으로 느껴지지 않으니까 그게 문제다 이 말이죠.
○경제기업국장 노영식 올해 쿼터가 많이 늘었습니다.
올해 2023년은 쿼터 양이 많이 늘었습니다.
○유계현 위원 올해는 좀 많이 늘 것 같습니까?
○경제기업국장 노영식 예, 이미 확정이...
○유계현 위원 올해 어느 정도 되면 외국인 근로자들 수급이 원활할 것 같습니까?
○경제기업국장 노영식 제가 지금 사실 정확한 수치를 기억 못 하겠는데 꽤 많이 늘었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도 차원에서, 특히 조선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산업부 차원에서, 아마 국가 차원에서 노력을 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 중소근로업체라든지 농촌 근로자들 같은 경우에는 도 차원에서 직접 문제를 풀 수 있다 그러면 정부 차원만 바라보지 말고 우리 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직접 방법을 찾아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제기업국장 노영식 그 부분은 지사님께서도 가장 강조하시는 부분이십니다.
○유계현 위원 지사님이 그렇게 강조를 하셨으면 시행이 될 수 있게끔 우리 담당 부서에서 특별히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국장 노영식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계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유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혁준 위원 과장님, 추진계획에 세 번째 지역 유망기업 발굴 및 성장 단계별 육성 있잖아요.
테크노파크 입주 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잖아요, 14개사에.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예.
○권혁준 위원 이 테크노파크에 들어가는 기업들은 어떤 기업들입니까?
현재 들어왔습니까, 안 그러면 앞으로 들어올 겁니까?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들어와 있는 기업들 대상으로,
○권혁준 위원 현재 들어와 있는 기업에 대해서 해 주는 겁니까?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예.
○권혁준 위원 그럼 매년 해 줍니까?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아니요.
한 기업당 1회에 1년만 해 주는 겁니다.
○권혁준 위원 1년만 해 줍니까?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예.
○권혁준 위원 그러면 14개사가 테크노파크에 들어온 지가, 작년에 들어온 기업들 말입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구별을 어떻게 합니까?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보통 테크노파크에 입주를 하게 되면 최고 상주할 수 있는 기간이 7년이거든요.
○권혁준 위원 입주와 동시에 지원을 해 준다는 말입니까?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아니요.
그러니까 그것을 신청을 받아서 자기가 마케팅 쪽으로 지원을 받고 싶은지, 아니면 컨설팅 특허와 관련해서 받고 싶은지 신청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기업을 선정해서,
○권혁준 위원 평가는 어떻게 합니까?
평가 기준이 있습니까?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예, 평가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권혁준 위원 위원회에서 합니까, 아니면 유치지원과에서 합니까?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전문가들로 구성이 된 평가위원회가 있거든요.
○권혁준 위원 위원회요?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예, TP에서,
○권혁준 위원 평가위원회 자료 좀 주시고요.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예.
○권혁준 위원 그다음에 지역 스타기업은 어떤 기업이에요?
여기도 15개사라고 해 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유망기업 발굴에 대한 부분의 설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이 사업들은 중기부에서 주관으로 해서 전국 시도가 다 하는 사업이고요.
테크노파크 입주기업은 말 그대로 테크노파크에 입주되어 있는 기업들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거기는 어떻게 보면 창업성이 강한 기업들이라서 그 기업들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는 게 테크노파크 입주기업 사업이고요.
스타기업은 3년 평균 매출액이 50억원에서 400억원 사이의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권혁준 위원 그러면 이건 매출을 따지는 거네요?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예, 스타기업은 50억원에서 400억원.
○권혁준 위원 이런 데 대한 구분도 위원회에서 하는 겁니까?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예, 여기에서도 평가위원회에서,
○권혁준 위원 평가위원회에서 합니까?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예, 평가를 해서 선정을 하는 겁니다.
○권혁준 위원 그다음에 글로벌 강소기업 지정 이것도?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예,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그대신,
○권혁준 위원 강소기업 지정도 평가위원회에서 하는 겁니까?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예, 평가위원회에서,
○권혁준 위원 이런 건 어떤 기업입니까?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여기는 매출액이 100억원에서 1,000억원 사이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권혁준 위원 그럼 이 제조와 관련 없이 모든 건 매출만 따져서 지원해 주고 그런 거예요?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예.
○권혁준 위원 매출이 50억원, 60억원 되는 돈 많은 회사들인데 뭐 하러 지원해 줍니까?
돈 많이, 매출이 많이 올라가지 않는 기업을 지원해 줘야지.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기업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성장사다리사업이라고 해서 테크노파크 입주기업에서 스타기업이 되고, 스타기업이 강소기업으로 되고, 강소기업이 선도기업으로 가는 그런 성장사다리를 해서 더 클 수 있는 기업은 키우겠다는 차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권혁준 위원 그러면 지역혁신 선도기업도 동일한 부분이네요?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예.
○권혁준 위원 선정 기준에 의문점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선정 기준은 별도로 정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정리를 하는데, 매출 이런 걸 가지고, 하여튼 선정 기준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겠지만, 그 위원회에서 어떤 내용도 다 있죠?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예.
○권혁준 위원 가입에 해당되는 대상이라든지 그다음에 가입 자격이라든지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예, 다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그 자료 있지요?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예.
○권혁준 위원 자료 부탁드립니다.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예, 다 드리겠습니다.
이 기준은 저희들이 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공동으로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일수 권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상락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감사합니다.
○진상락 위원 하나만 할게요.
26페이지, 기업애로 원스톱 지원 및 소통 강화 되어 있는데요.
여기 내용을 보면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및 판로 개척 되어 있고, 맨 밑에 가면 도내 우수제품 구매 촉진을 위한 민관협력 세일즈 및 판로 적극 지원사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 왔는지 모르지만, 제가 대안을 하나 제안하고자 지금 질의를 드립니다.
부산광역시에 가면 광역시 부산 관내에 있는 기업체 중에 설계 용역이 나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하나의 과업이 주어지면 설계 용역이 나가는데요.
설계 용역의 과업지시서에 관내의 조달우수제품, 신기술 혁신 제품은 우선 적용을 하도록 한다, 설계할 때에.
없을 경우 타 지자체로 한다 해서 부산 같은 경우에는 관내를, 예를 들어서 신기술도 전국을 다하면 10개라고 보는 것 같으면 관내는 2개가 될 수도 있고 3개가 될 수 있을 것 아니냐고요, 그죠?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예.
○진상락 위원 그래서 관내를 보호한다는 이야기거든요, 판로를 개척하는 부분에.
그러면 관에서 설계할 때 심사를 해서 한 업체를 선정해서 거기에 넣어주게 되면 수의계약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창원에 내가 이걸 해 보니까 정확하게 다 숙지를 못 했는데 광역단체가, 광역시가 아니라서 창원은 안 되더라고요.
도는 광역이고 창원은 지방자치 쪽으로 가니까 그러한 부분을 과업지시서에 넣는 것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걸 하게 되면 조례를 손을 봐야 되는지 행정절차를 뭐를 봐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걸 규제를 한번 풀어주게 되면 우리 경상남도에 있는 우수한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지 않겠느냐.
시군에서도 그렇고 도에서도 그렇고 우수제품을 내가 쓰고 싶어도 적어도 2,000만원 이상은 입찰해야 되고, 또 이게 여러 가지 구매하는 데 있다 보면 입찰로 가고, 아니면 신기술을 적용하더라도 굳이 도내에 하라는 법이없으니 전국으로 풀다 보니까, 제안서받지 않습니까?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예.
○진상락 위원 제안서를 받아서 하는데, 수도권 쪽에서 거의 제안서를 잘 내서 가져가다 보니 관내 쪽에 이런 중소기업을 육성하는데 애로 사항이 많다.
그래서 기업애로 원스톱 사업 부분이 부산시는 이렇게 하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관내 우수제품을 구매하지 못할 시에는 그 사유서를 올려서, 예를 들어서 왜 우리 관내 쪽에는 안 하고 이쪽에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사유가 있겠죠, 그죠?
그것까지 해서 결재를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만큼 다른 지자체는 관내를 굉장히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쪽에 오늘 보니까 조례라든지 규칙이라든지 우리가 제도를 바꿀 수 있으면 우리 관내 쪽에 육성할 수 있는 부분이 안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검토 한번 해 주시고요.
그러면 우리 도내에 우수기업이 많이 오지 않겠느냐, 판로에 정말 도움을 주지 않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예, 알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것은 아까 했다시피 설계 용역 나갈 때부터, 설계 용역에 과업지시서가 들어가니까 거기 설계사에서 부담 없이 그것은 자기네들이 과업을 이행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설계사에서 임의대로 자기네들이 어느 업체를 찍어서 할 수 없으니 그런 과업지시서가 있음으로 해서 그렇다.
좀 이해가 가셨으면 한번 검토를 적극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저희들도 조례는 지금 있습니다.
있고요,
○진상락 위원 시군에서 이게 적용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도에서 이게 시군도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이걸 하나 마련해 주면, 우리 경상남도에서는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아예 들어가지도 못해요.
부산시는 이쪽으로 와요, 거기 기업체들, 신기술이나 조달우수.
일반 신기술이나 조달 우수 아닌 것은 사실상 수의계약할 수 있는 길이 없지 않습니까, 입찰로 가야 되지만.
조달 우수제품이나 신기술 같은 경우에는, 부산 같은 경우는 벽이 막혀있습니다, 사실은.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해 보고,
○진상락 위원 전국적으로 똑같이 하면 좋은데, 하여튼 이웃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 우리 쪽 중소기업의 우수제품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길이 되었으면 하는 게 제 마음입니다.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예, 알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검토 잘 좀 해 주세요.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예, 알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중간에 검토 결과를 한번 보고해 주시고요.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예, 알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진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형준 위원 수고 많습니다.
마산자유무역지역 확대 기본계획 수립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마산자유무역지역 확대는 지금 봉암동에 있는 그쪽은 기존에 마산자유무역지역이고, 확대는 해양신도시 쪽에 일정한 땅 1만 평 정도를 마산자유무역지역으로 확대하는 사업을 지금 창원시에서 하고 있고요.
지금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된 상태냐 하면 해양신도시 개발에 대해서 용역을 수행하고 있고, 그리고 자유무역지구가 되려고 하면 산업단지로 지정이 되어야 되는데요.
그 산업단지도 지정을 하려고 하면 용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용역도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 자유무역지역에 대한 타당성 용역도 지금 하고 있어서 창원시에서 3개 용역이 완료가 되고 올 12월쯤 되어야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라든지 사업 방향이라든지 업종이라든지 그런 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유형준 위원 그럼 현재 마산자유무역지역 내를 더 확대하는 것이 아니고 그건 그대로 내버려두고, 그럼 아까 해양신도시 쪽하고 다른 쪽에 더 그걸, 그게 확대한다는 뜻입니까?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예.
그러니까 자유무역지역이 확대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창원시도 고민을 하고 있는 게 그걸 기존에 마산자유무역지역 확대로 갈 것인지, 아니면 하나의 자유무역지역이 신규로 갈 건지는 아직 자기들도 방향이 정해지지 않아서, 저희들도 이걸 확대로 볼 건...
그러니까 지금은 확대라고 처음에는 했었는데 아직 자기들이 방향을 못 정해서 저희들도 지금 같이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이 완료가 되어야 그 방향이 정확하게 설정이 될 것 같습니다.
○유형준 위원 그럼 아직 결정된 건 없네요.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예.
○유형준 위원 저는 확대라고 해서, 그럴 것 같으면 새로운 기업을 유치하는 내용이 되는 것 아닙니까?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어차피 해양신도시 쪽에 마산자유무역지역이, 거기가 지정되면 기업을 유치해야 되는 거죠.
○유형준 위원 새로운 기업을 유치해야 되는 것이다.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예, 그렇습니다.
○유형준 위원 그것 관련해서 만약 그렇게 된다면 제가 볼 때는 작은, 인원이 10명짜리 5명짜리 이런 걸 10개 들여오는 것보다 중견기업, 한 몇백 명 되는 기업들이 한두 개씩 들어와야 되는데요.
지금 마산자유무역지역 현황을 보면 옛날에 잘나가던 기업들이 지금 싹 없어졌지만, 그 자리에 전부 다 째깐한 기업들이 들어오니까, 중견기업이 들어와야 그 주위에 인프라도 조성되고 다 이렇게 같이 되는 건데, 지금 들어와 있는 건 전부 다 째깐한 기업들이 들어와 있거든요.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그런데 지금 봉암동 지역을 보면, 거기 안에 보면 자유무역지역이 1공구, 2공구, 3공구가 있고요.
그 안에 보면 다시 또 자기 자체적으로 공업지역이 있습니다.
그 공업지역 안쪽은 자그마한 기업들이 있는데 자유무역지역이라고 선정된 1·2·3공구에는 그래도 규모가 큰 기업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유형준 위원 그래도 1공구에 보면, 그러니까 그 기업 안에 협력업체가, 그런 식으로 들어와 있는 것 보면 인원이 10명, 5명짜리가 많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아, 예.
○유형준 위원 그래서 이것은 조금 나쁜 시각으로 보면 색안경 끼고 보는 사람도 많다는 그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예, 맞습니다.
○유형준 위원 그래서 이왕 들어오려면 철저한 심사를 해서 중견기업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런 희망을 가져봅니다.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그것은 아마 저희들 다 원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유형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유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식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식 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27쪽에 디자인 주도 제조혁신 활성화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근래에 와서 사실 디자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지요.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예, 맞습니다.
○이용식 위원 특히 창조혁신 시대에 앞서가기 위해서는 디자인이 상당히 선제적으로 앞서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경남도는 그 부분에서 좀 많이 늦은 것 같아요.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디자인 조직 자체가 2021년도에 신설이 되었고요.
부산이라든지 다른 광역시 같은 경우에 자체적으로 디자인진흥원이 있어서,
○이용식 위원 그러니까.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예, 거기에 하는 것에 비해서 저희 도는 좀 많이 늦었습니다.
○이용식 위원 다른 데는 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이라든지 부산·광주·강원 이런 광역도시에서는 다 디자인진흥원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예, 맞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조그마한 사업 가지고 거기에 대응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그래서 올해 디자인전람회라든지 그런 것도 새로 신설을 하고 그다음 디자인 인력 양성을 위해서 해외연수 같은 것도 신규로 하고, 올해 또 디자인제조혁신사업이 작년 대비해서 사업비도 5억원 정도 늘어난 것입니다.
○이용식 위원 그래서 좀 더 발빠르게 계획을 잘 세워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는 같은 음식이라도 비주얼이 좋아야 맛이 더 좋아지고 보기 좋은 떡이 맛이 있다고 하지요.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예.
○이용식 위원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전체 상품에서 내용이 차지하는 비율은 사실상 40~50% 밖에 안 되거든요.
그 외 부분에 있어서는 디자인이라든지 판로라든지 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코스트가 맞춰지는 것이라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디자인과 관련되는 부분에서 좀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투자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예, 알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혹시 양산에 있는 미래디자인진흥원은 압니까?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예.
○이용식 위원 그것과 우리 도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그쪽은 R&D 위주의 사업을 하고 있는 부서거든요.
그게 창원의 디자인주도 제조혁신센터는 말 그대로 제조업에 디자인을 가미시키는 사업이라면 양산의 미래센터 같은 경우는 R&D 사업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요즘 산업부에서 디자인 공모 사업을 많이 합니다.
그런 걸 양산센터하고 저희들이 계속 준비하고 있고, 기업들하고 지금 협의를 해서 국비를 따오려고 하는 사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사실상 양산에 있는 미래디자인융합센터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예, 조금 그렇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와의 연계성이라든지 이런 걸 생각해서, 거기의 노하우가 어느 정도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오히려 그 부분은 도에서 아예 접수를 해서 우리 경남도의 디자인진흥원으로 승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한번 계획을 세울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애당초 처음에 융합센터가 들어올 때 상당히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사실.
한창 그 당시에 21세기 디자인 붐이 일고 할 때 들어왔는데, 그게 들어온 지가 10년 넘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케파라든지 역량은 더 축소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눈여겨보시고 그 부분을 한국 디자인진흥원이라든지 여기와 연계를 해서 좀 더 발전적인 쪽으로 한번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예, 안 그래도 올해 같은 경우에 테크노파크하고 제조 기업하고 양산센터하고 해서 국비사업을 한 번 더 해 보려고 지금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동원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작년에 제가 행감할 때 지적했던 내용 중에 기억나는 것 있습니까?
없으시죠?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죄송합니다.
○허동원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올해 체크를 해 보려고 그럽니다.
제가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경남을 떠나고 싶어하는 기업이 참 많다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죠?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예.
○허동원 위원 기업정책과라는 게 저도 세부적인 것보다는 큰 틀에서 이야기를 해 볼게요.
기업도 태어나고 성장하고 소멸하는 단계가 있잖아요, 그죠?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예.
○허동원 위원 그럼 기업정책이라는 게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해 주기 위한 정책을 입안하는 과가 맞죠?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예, 맞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러면 기업이 태어나고 성장하고 소멸하는 단계에 대한, 전 주기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죠?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예.
○허동원 위원 그런데 우리 기업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물론 인원은 14명밖에 안 되고, 보면 좀 국소적이다, 좀 지엽적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창업은 창업지원단이 있으니까, 그러면 성장하는 단계에 여기 보면 주로 자금을 지원해 주고 또 애로 사항을 상담을 해 주고 그런 기능이 좀 있는 것 같고, 그죠?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예.
○허동원 위원 생뚱맞게 디자인이 와 있는 것 같고 그런데요.
어쨌든 기업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성장해 가는 여러 가지 과정을 지원해 줘야 될 것들이 많이 있을 것이고요.
또 소멸하는 단계, 아까 그게 바깥으로 이전하려고 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또는 기업이 망해서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기술력은 가지고 있지만 M&A를 통해서 뭔가 결합을 시켜 주는 기능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죠?
태어나서 성장해 가는 과정과 소멸하는 과정에 있어서 전 주기적으로 기업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다.
기업정책과의 업무라는 것들이 보면 좀 자금하고 뭐, 여러 가지 상담해 주고 또는 판로라든지 이 정도에 국한해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인데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약간 지엽적인 건 맞고요.
제가 올해부터 기업정책 업무를 맡고 나서는 약간 큰 프로젝트가 필요하다는 것은 저도 조금 느끼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들도 기업정책 파트에서 거기 관련해서 어떤 시책을 추진해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 보고 추진해 보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국장님께도 좀 부탁드리는데요.
기업정책과의 업무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판단해 보시고 업무에 대해서 좀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업이 전 주기적으로 충분하게 지원을 받아서 성장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정책을 더, 제도를 만드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용역을 해 보시든지, 아니면 그런 것들에 대해 고민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기업국장 노영식 저도 짧은 시간이지만, 우명희 과장께서 늘 문제 의식을 가지고 계시니까 종합적인 지원 시스템이 갖춰질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허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소상공인정책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우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소상공인정책과장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소상공인정책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형준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예, 위원님.
○유형준 위원 이번에 지역사랑상품권 국가에서 다시 해서 경상남도에 얼마 내려왔습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아직 행안부에서 배정을, 1월 말에 시군으로부터 수요량을 파악해서 2월 초에 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형준 위원 그러니까 경상남도가 얼마나 지원을 받습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그 금액 총액 3,525억원 중에 어느 정도 배정될지는, 전국적인 자치단체별로 다 수요량을 파악해서 할인 규모라든지 그런 걸 감안해서 아마 배정을 할,
○유형준 위원 아니, 지금,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체 국비 7,000억원 중에 360억원 정도가 우리 도에 왔거든요.
그러면 반 정도 되니까 산술적으로 보면 180억원 내외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형준 위원 지금 은행, 지점이나 이런 데서 팔던데, 지역상품권?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아, 그것은 국비하기 전에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발행,
○유형준 위원 그러면 새로 추가로 내려온 것이 아닙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예, 그렇습니다.
○유형준 위원 그럼 그게 언제쯤 결정이 됩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그게 1월 말에 수요조사를 해서 2월 초에 아마 배정이 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형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수고하셨습니다.
허동원 위원님.
○허동원 위원 과장님!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예.
○허동원 위원 새해 좋은 일 많으시고요.
복 많이 받으십시오.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감사합니다.
○허동원 위원 저는 그 이야기를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고성에 전통시장들이 있는데요.
사실 시장으로서의 기능을 다 잃은 시장들이 좀 있습니다.
시장 같지 않은 시장을 전통시장...
그런데 거기에 정말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뭔가 시설도 현대화하고 많이 하더라고요.
고객도 없는데 거기에 또 뭔가 만들어서 뭘 하고요.
거기 선택과 집중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 예산을 좀, 제가 보기에는 다른 시군도 농업 지역, 시군 지역은 시장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좀 그런 곳이 참 많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을 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 당동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원래 시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거기 요즘 조선산업이 활성화되면서 그 인근에 많은 근로자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쪽에 청년 근로자들이 찾을 수 있는 시장을 만들어 주고 오히려 이런 것들을 좀 지원을 하면 오히려 농어촌 지역에 상권이 활성화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두 가지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도심에 있는 시장들은 인근에서 찾는 고객들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비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농어촌 지역에 있는 시장들은 많이 낙후가 되어 있으면서도, 또 거기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인근에서 간혹 찾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시군에서 민원 차원에서 그런 정비 요청이 많은 사항이라서 저희 도에서 좀...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한 그런 감도 조금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일단은 주민들의 애로 사항 해소 차원에서 조금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존에 있던 시장이 쇠락해서 없어졌는데 다시 그 인근이 조금 활기를 띠는 지역이 있고요.
또 시군에서도 민원인께서도 그쪽 지역에 푸드 트럭이라든지 안 그러면 야시장이라든지 그런 걸 조성을 해서 인근 상권을 활성화시키자는 건의도 한 번씩 나오고, 또 보니까 우리 도민 공모 예산사업으로 신청을 하는 것도 봤습니다.
그런 부분은 전통시장법에 인정이 되어야만 전통시장법에 따라 사업비가 지원이 되는데, 그런 부분은 해당 시군하고 그쪽 일대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해서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을지 한번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허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권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혁준 위원 과장님, 전통시장 주차와 관련되어서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보통 전통시장에 보면 5일장하고 평상시에 보면 전통시장이 1, 2층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양산 지역에, 제 친구가 새시업을 해요.
그런데 2층에 유리창이 하나 깨져서 유리창을 갈러 가는데 그 옆에 차를 대놨는데 스티커가, 유리 하나 갈아주는데 1만원인데 차 대놨다고 스티커는 3만원이 끊겼어요.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전통시장과 관련되어서 주차 문제가 굉장히 불편하다.
그래서 이것 활성화에 대해서는 첫째 주차 문제가 빨리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고요.
그리고 주차 이런 것이 개선되기 전에는 시간별로 주차를 허용하든지 이런 것도 좀 있으면 전통시장이 좀 살아나는 부분이 있는데요.
첫째는 전통시장을 활용을 하려고 해도 주차장이 멀고 주차할 곳이 없으니까 시장이 활성화가 잘 안되거든요.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예.
○권혁준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주셔서, 예를 들면 시군에 같이 협조를 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예, 위원님 말씀처럼 그 인근에 주차할 공간이 없다면 사설 주차장 이용 보조, 예를 들면 주차비를 지원해 주는 형태의 사업보조도 있기 때문에,
○권혁준 위원 그 사이의 거리가 머니까 시장을 보고 들고 다니는 무게가 있으니까, 멀잖아요.
보통 차를 옆에 대놓고 시장을 보고 내리고 올리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힘들다.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시군하고 같이 의논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이런 이야기는 내가 주민들한테 건의을 받아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권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저기,
○이용식 위원 제가 잠깐,
○위원장 김일수 이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식 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전통시장과 관련되어서 전통시장이 지금 우리 경남도 내에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한 170개 정도.
○이용식 위원 170개?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예.
○이용식 위원 170개 중에 아케이드 설치되어 있는 시장이 한 60~70개?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거의 반 정도,
○이용식 위원 60~70개 정도 되지요.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예.
○이용식 위원 얼마 전에 우리가 차량 방음터널 관련된 화재 사건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와 유사한 부분이 사실상 아케이드와 거의 비슷하거든요.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예.
○이용식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상 어느 정도 지금은 화재 발생과 관련된 대비책은 세워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디다.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안 그래도 그 사고 난 후에 도에서 전체 조사를 한 번 했었습니다.
우리 전통시장 소재는 저희들은 내연소재로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는데, 폴리카보네이트 이 소재도 일단 내연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불이 붙기는 붙는데 그래도 붙는 것을 지연시키고 좀 더 강화된,
○이용식 위원 그렇죠.
그것은 붙는 게 옳은 것인지 안 붙는 게 옳은 것인지 파악을 해야 된다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예, 불연소재는 아닙니다만, 비용이 두 배로 들더라고요, 불연소재로 하려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 고민해 나가면서 제도 개선이나 이런 것은 중기부하고 다시 한번 의논해 나가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설치할 때도 마찬가지고 위험성과 안전성 또 가격 이게 다 맞아야 되겠지만 가능하면 안전성에 맞춰서 소재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앞에 유형준 위원님이 잠깐 질의를 하셨는데요.
지역사랑상품권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도에서는?
전년도하고 같은 형태로 사업을 하실 생각이신가요?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지금 현재 국비가 반으로 줄었기 때문에, 국비 지원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4% 할인 규모로 지원을 했는데 행자부에 문의를 하니까 차등화해서 인구 감소 지역이라든지 여건이 안 좋은 데는 조금 많이 지원하고 조금 괜찮은 지역은 조금 적게 지원하는 형태로 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도 지원은, 할인율은 기존 10%보다는 조금 낮추는 형태로 해서 발행량을 유지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알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걱정이 됩니다.
지금 시중에 돈이 좀 많이 풀려 있죠, 그죠?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예.
○위원장 김일수 인플레 상황이라고 봅니까, 아니면 인플레를 걱정하는 상황인가요?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아무래도 금융당국에서는 금리를 올리는 것은 자금 회수가,
○위원장 김일수 거의 인플레에 준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세계 경제가, 그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인플레를 걱정하면서 이렇게 현금을 또 시장에 더 밀어 넣는다, 과연 맞는 이야기냐?
사실 그게 제일 걱정이거든요.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예.
○위원장 김일수 저는 11대 때부터 평소에 이런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만 정부에서 시행하는 정책이라 하더라도 우리 지역에 맞지 않거나 현실적으로 틀린 정책이라면 우리 지자체에서 과감하게 거부를 할 수 있는 행동도 필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평소에 합니다.
현 상황을 역행하는 어떤 일들을 우리가 너무 쉽게 결정하고 추진하는 것 아니냐?
이건 우리가 깊이 고민을 좀 해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부담스러우실 거니까.
국장님도 부담스러우실 거니까 답변 안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상공인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사회적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봉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행안부에서 오셨죠?
○사회적경제과장 김만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우리 정보화마을, 그죠?
○사회적경제과장 김만봉 예.
○위원장 김일수 행안부가 그동안 관리를 하다가 지자체로 이관을 했다는 이야기가 들리던데, 사실입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김만봉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예?
○사회적경제과장 김만봉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그렇게 알고 계신다고요?
○사회적경제과장 김만봉 예.
○위원장 김일수 업무는 이관이 됐고, 그러면 예산도 같이 넘어왔습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김만봉 예산에 대해서는 지금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위원장 김일수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김만봉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를 국비로 지원을 받고 있었는데요.
2019년부터는 국비 예산이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도비로 해서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그건 2019년부터 그랬고요.
정보화마을 자체, 그러니까 행안부에 현재 정보화마을을 담당하는 담당자가 있습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김만봉 담당자는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있어요?
○사회적경제과장 김만봉 예.
○위원장 김일수 그러면 업무가 안 넘어왔네요, 이관을 했다고 그러던데.
○사회적경제과장 김만봉 총괄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행안부에서 총괄적인 업무는 하고 있고요.
○위원장 김일수 올해 넘어왔다는 이야기가 들리던데요.
모르고 계십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김만봉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인건비하고 활성화 지원 사업 예산에 대한 부분은 국비가 중단됐고 도비하고 시군...
○위원장 김일수 그것은 2~3년 지났고요, 그렇게 인건비 지원을 그만둔 건.
업무 자체를 아예 행안부에서 정보화마을 관련 업무를 보지 않겠다, 이것은 각 시도에서 가지고 가라,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확인 한번 부탁드리고요.
○사회적경제과장 김만봉 제가 알기로는 이 앞전 제가 오기 전에 조직개편이 이루어졌을 때는 정보화마을 사업도 행안부에서 일부 부서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제가 조정한 것을 본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예, 어쨌든 현재 들리는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보화마을에서 생산하는 물건들이나 이런 걸 판매하는 쇼핑몰이 하나 있었죠?
그 부분도 마무리하겠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요.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건 그렇게 됐을 때 경남도에서는 앞으로 정보화마을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사회적경제과장 김만봉 정보화마을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장 김일수 과장님, 한번 파악해 보시고 따로 한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실 건지까지.
○사회적경제과장 김만봉 지금 제가 파악한 바로는 올해까지는 도비 지원이 됐습니다.
예산 편성이 됐고요.
2024년부터는 도비 편성을 안 하고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위원장 김일수 그 말씀은 도에서도 이제 정보화마을은 그만하겠다라는 이야기네, 그죠?
○사회적경제과장 김만봉 시군 단위로 추진하는 것이...
○위원장 김일수 아니, 그렇게 자꾸 끌고 가서 될 일이 아닙니다.
이 사업이 지금 현실적으로 필요가 없다 하면 정부에서 사실은 그만 마무리를 해 버려야 되는데 그걸 또 지자체에다 넘기고, 그럼 도는 받아서 그걸 또 시군에다 넘기고 이렇게 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건 책임 회피죠.
그러실 게 아니고, 이 정보화마을을 지금 몇 년 동안 계속 다른 사회적기업 쪽으로 유도를 해 왔잖아요.
마을기업도 하고 체험마을도 하고.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유도 기간이 끝났다 하면 이 사업 자체를 없애야죠.
그 책임을 자꾸 시군에다 넘기려고 그러시지 말고.
○사회적경제과장 김만봉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하여튼 그런 부분을 총괄해서 따로 보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만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허동원 위원님 질의하시려고요?
○허동원 위원 예.
○위원장 김일수 예, 질의하십시오.
○허동원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허동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회적경제과장 김만봉 예.
○허동원 위원 우리 사회에 사회적경제가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사회적경제과장 김만봉 사회적경제는 공동체와 공공성이 일반 영리기업과는 좀 더 강조돼 있는 기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허동원 위원 간단하게 얘기하면 자본주의의 폐단을 보완해 주는 기능으로서 사회적경제가 도입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사회적경제과장 김만봉 저도 동감합니다.
○허동원 위원 예?
동의하십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김만봉 예, 동감합니다.
○허동원 위원 그런데 지금 사회적경제가 자본주의의 그런 논리와 약간 제도적으로 빗나가 있다 보니까 이 사회적경제 속에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이라는 마을협동조합이라든지 마을기업이나 이런 것들이 무엇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보시기에는?
○사회적경제과장 김만봉 제가 이 업무를 맡은 지 2주밖에 안 돼서 그렇게 깊은 부분까지는 제가 보지는 못했는데요.
○허동원 위원 소위 따뜻한 자본주의라는 그런 큰 틀에서 그런 걸 제도적으로 보완해 주기 위해서 이익 공유를 하기 위한 사회적경제라는 개념이 나왔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자본주의 논리에 안 맞다 보니까 경쟁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을 때려 붓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런데 저는 좀 논리적으로 이걸 너무 우리가 사실은 온실 속에 키우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이 예산을 너무 이렇게.
그래서 저는 그냥 과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사회적경제과장을 맡으셨으니까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시면서, 중앙정부에서도 있다 오셨으니까 우리 도내 사회적기업 경제군 안에 있는 많은 조직에 대한 진단, 또 뭔가 지속 가능한 발전, 예산의 효율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한번 진단을 해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사회적경제 내에 많은 문제들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되거든요.
○사회적경제과장 김만봉 예, 알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은 중앙에서 오셨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한번 좋은 정책과 제도를 좀 만들어주십시오.
○사회적경제과장 김만봉 진정한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업무파악을 했고 다음 주부터 업무보고를 드린 다음에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는 제가 대표적인 기업들을 각 유형별로 한번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문제점이 뭔가를 알아보고 또 직접 현장에서의 애로점도 파악을 해서 제 나름대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려고 저희 나름대로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을 유념해서 더 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딱 냉정하게 끊을 것은 끊고, 정리할 건 정리하고, 도와줄 건 도와주고, 우리 행정 안에서 도와줄 건 도와주고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만봉 알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준 위원을 바라보며)
하시겠습니까?
○권혁준 위원 질의하려해도 온 지 얼마 안 돼서...
○위원장 김일수 아, 예.
과장님, 지금 이해를 하거든요, 저희들도.
과장님이 지금 업무 파악을 하실 시간도 없었고 또 평소에 경남에 계셨던 분도 아니기 때문에 이해를 합니다.
어느 정도 파악이 되고 정리가 좀 되었다 하면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께는 전체 모일 때 보고를 한번 해 주시든 아니면 각 개인 위원님들을 찾아뵙고 과장님께서 2023년도에 파악을 해 보니 이런 일을 좀 하고 싶고 집중적으로 이끌어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전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만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머지않은 시간에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만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사상생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재동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노사상생과에, 아, 인사하십시오.
○노사상생과장 임재동 노사상생과장 임재동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노사상생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유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형준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노사상생과장 임재동 예.
○유형준 위원 지금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업무 파악은 다 안 됐을 것 아닙니까?
○노사상생과장 임재동 예, 좀 부족합니다.
○유형준 위원 아, 그래요.
그래도 일단 책자를 보고 제가 잠깐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현재 노동현장에 휴게실이 설치돼 있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시작입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죠?
○노사상생과장 임재동 지금 설치돼 있는 곳이 있습니다.
○유형준 위원 있습니까?
○노사상생과장 임재동 예.
○유형준 위원 그 설치된 곳이 예를 들어서 보여주기식 그런 휴게실인지 정말로 우리 노동자들이 피곤할 때 잠깐 가서 쉴 수 있는 그런 곳에 접근성 이런 것 다 고려해서 했는지 혹시 그런 걸 체크하고 있습니까?
○노사상생과장 임재동 예,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 공모를 통해서 했습니다.
합천하고 김해하고 했는데, 제가 와서 자료를 파악하니까 기존 설치돼 있던 게 사진상으로 봤을 때는, 제가 사실 현장을 가보지는 못했고 사진상 본 시스템의 처리결과에서는 아주 좋았습니다.
○유형준 위원 그러면 현장 휴게소 설치한 회사하고 자료는 줄 수 있잖아요.
○노사상생과장 임재동 예,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정우엠에스하고 대경산업, 부산어묵 등 해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유형준 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노사상생과장 임재동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형준 위원 올해도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하겠다는 뜻이죠?
○노사상생과장 임재동 그렇습니다.
○유형준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질의는 노사민정협의회, 그러니까 창원시 노사민정협의회도 있고 또 경상남도 노사민정협의회가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본협의회도 한 번밖에 안 한 것 같고 실무협의회도 한 번밖에 안 한 것 같고, 1년 내내.
코로나 상관없을 것 같은데, 혹시 이유가 있습니까?
○노사상생과장 임재동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물론 서면으로 했지만 본회의는 세 번을 했고요.
○유형준 위원 예?
○노사상생과장 임재동 본회의는 세 번을 했고요.
○유형준 위원 자료 보니까 한 번으로 돼 있던데?
○노사상생과장 임재동 제가 파악한 바로는 작년에 3월, 10월, 12월 세 번 했습니다.
○유형준 위원 아, 그래요?
○노사상생과장 임재동 예.
○유형준 위원 실무협의회를 세 번?
○노사상생과장 임재동 본협의회를 세 번, 실무협의회는 네 번 했습니다.
○유형준 위원 아, 그래요?
그럼 내가 자료를 잘못...
○노사상생과장 임재동 실무협의회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중대 방안 공동선언문까지도 만들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12월 19일 날 인터네셔널호텔에서 했습니다.
○유형준 위원 아, 알겠습니다.
(진상락 위원을 바라보며)
혹시 내가 질의하면 중복이 될 것 같아서... 감정노동자보호센터, 진 위원님 할 것 같으면 안 하고,
○위원장 김일수 유형준 위원님 질의를 하십시오.
(웃음)
○유형준 위원 예.
감정노동자권리보호센터 운영 관련해서 앞전에 존경하는 진상락 위원님이 지적을 많이 했거든요.
○노사상생과장 임재동 알고 있습니다.
○유형준 위원 그래서 예산도 조금 깎고 했는데, 그때 운영업체 선정을 못 했어요.
혹시 지금 선정됐습니까?
○노사상생과장 임재동 1차적으로 저희들이 공모 공고를 했었는데 아무도 신청이 없었습니다.
○유형준 위원 그럼 아직까지 선정을 못 했어요?
○노사상생과장 임재동 그래서 지금 2차로 공고를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형준 위원 작년에 우리가 지적도 하고 또 예산도 깎고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좀 어려운 상황은 이해되거든요.
이해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 한번 선정되면 맡길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 체크를 안 해 주면 뭘 하는지 모르잖아요.
1년 내내 뭘 하는지 모르거든요.
○노사상생과장 임재동 작년에 제가 와서 이야기 듣기로 존경하는 진상락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싹 한 번 점검을 했다는 이야기도 들었고 그 결과 보고도 제가 봤습니다.
봤는데, 일부 저희들이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해당되는 부분에 홍보도 하고 있고 직접 전화도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이, 물론 실적이 좀 과장되고 했던 부분도 작년에 있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4명 정도로 운영을 했었는데 올해 예산이 두 명 정도로밖에 운영이 안 되다 보니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이것 자기들이 운영하기는 어렵다는 여론이 조금 없잖아 있습니다.
○유형준 위원 이 감정노동자라는 게 아시겠지만 코로나 때 그때 많이 어렵다 보니까,
○노사상생과장 임재동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유형준 위원 좀 늘어났다가 또 조금 풀리니까 감정노동자가 조금 없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이쪽의 어떻게 보면 감정노동자도 사회적 약자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사상생과장 임재동 알겠습니다.
○유형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유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상락 위원 감정노동자는 제가 업무보고를 받아서 질의를 안 드리기로 하고,
○노사상생과장 임재동 예, 알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할 말은 많습니다마는 여기 업무보고에 보게 되면 실업급여, 지금 과장님 소관이죠?
여기 3페이지에 실업급여자 수가 줄어든 걸로 돼 있어서, 이 업무가 지금 과장님 소관입니까, 실업급여는?
○노사상생과장 임재동 실업급여는...
○경제기업국장 노영식 고용노동부 직접사업입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니까, 여기 올라와 있어서 어느 부서에서 하느냐 이 얘기예요.
○노사상생과장 임재동 예, 저희들 부서는 맞습니다.
○진상락 위원 맞습니까?
○노사상생과장 임재동 예.
○진상락 위원 실업급여에 대해서 저는, 지금 고용시장에 이 실업급여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좀 알고 있습니까?
○노사상생과장 임재동 지금 정확하게 사실은 잘 알고 있지 못합니다.
○진상락 위원 잘 모릅니까?
○노사상생과장 임재동 예.
○진상락 위원 실업급여가 지금 예를 들어서 한 기업체에 장기적으로 근무를 할 수 있는 풍토가 아니고 한 10개월 정도 근무하고 또 나와서 실업급여를 타 먹고, 그냥 실업급여를 타 먹기 위한 하나의 취업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취업을 해서 내가 수입을 창출하는 게 아니고 고용보험을 타 먹기 위한 하나의 방안!
예를 들어서 일수가 모자라잖아요.
모자라면 회사에 일용직으로도 취직해서 그 일수를 채웁니다, 180일인가.
180일이죠?
고용보험을 다 수령하기 위한 일수가 180일 맞습니까?
○노사상생과장 임재동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잘 모릅니까?
○노사상생과장 임재동 예.
○진상락 위원 그러면 이것 지금 제도적으로 실업급여에 대한 걸 우리 도에서 한번 점검을 했으면 좋겠어요.
○노사상생과장 임재동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이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하나의 평생직장이라는 건 옛날 말이고, 실업급여 제도가 좋다 보니 그냥 이 실업급여를 타기 위한 하나의 일용직으로 하든지 그다음에 기간제로 들어가든지 임시직으로 들어가든지 이렇게 해서 한 4~5개월 실업급여를 탈 수 있으니 계속 반복되는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것을 제도적으로 노동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할 수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정부 건의안을 올리든지 간에 방법을 찾아서 기업에서 이걸 자기네들이 근로자가 정착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한데, 좀 그런 부분이 아까 얘기했다시피 문제가 많습니다.
○노사상생과장 임재동 고용노동부 지청이 있는데,
○진상락 위원 특히 기업주들이 더 이걸,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180일이니까 한 6개월 정도, 10개월 정도 기준해서 딱 근무하는 걸로만 생각하니까 기술을 전수한다든지 그다음에 기업체에서 애정을 가지고 키우기 위한 그런 것도 잘 안 되고, 그냥 고용보험을 타기 위한 하나의 취업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개선을 많이 해야 된다는 생각도 하거든요.
검토하셔서 같이 고민 한번 해 봅시다.
○노사상생과장 임재동 제가 고용노동부 지청들하고 현황을 일단 파악해 가지고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요구를 해도 잘 안 되어지는 것 같아서, 여하튼 이게 특히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노사상생과장 임재동 알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이상입니다.
올해는 이것 좋은 방안을 한번 마련해 봅시다.
○노사상생과장 임재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진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계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새로운 업무를 맡아가지고 아마 어깨가 무거울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노사상생과장 임재동 많이 도와주십시오.
○유계현 위원 담당 과 명칭이 보면 노사상생과입니다, 그렇죠?
○노사상생과장 임재동 예.
○유계현 위원 노동자만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게 아니라 사도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노사상생과장 임재동 예, 맞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면 일반적으로 노동자들이 약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노동법이 굉장히 강화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용자 입장에서도 보면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참 많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45페이지도 보면 찾아가는 도민노무사제 운영 이것도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 등’을 해서 노동자에게만 제공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는데, 아마 사용자 중에서도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 분들은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 그러면 중간자적인 입장에서 우리 도의 입장에서 보면 무게 중심을 중간에 두고 물론 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고, 그리고 아까 제가 기업 정책과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했습니다마는 외국인 근로자 건 관련해서 지금 업무 맡은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각오라든지 지금 특별히 생각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노사상생과장 임재동 제가 오니까 이게 가장 이슈였습니다.
이슈여서 제 나름대로는 파악을 해봤는데, 이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외국인들이 불법 외국인이 아닌 이상 비자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비자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와보니까 산업체에서 가장 큰 게 E-7, E-9 이런 식으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용위기지역이 거제 이쪽이 가장 크다 보니 거기 저희들이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쿼터를 좀 늘렸고, 따로 제조업에서도 조선업이 별도로 받아냈더라고요.
그게 저희들 산업국에서 많이 노력해서 받은 부분인데 이것은 산업부에 관련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소위 농촌 인력으로 오시는 분들은 한 5개월 정도 비자로 오시는데 이분들은 또 농해양수산부 쪽에서 또 이 법률을 관리하고 있고, 저희들 고용노동부 쪽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일용직, 단순노무직 이게 아시아 국가에 16개국에서만 오는 사람들에 한정되어서 돼 있더라고요, 이게.
그게 각각 비자가 목적별로 제가 파악하니까 한 15개 정도의 목적이 있던데, 취업도 있고 연수도 있고 종교적으로 오는 부분도 있는데, 또 거기에 개별적으로 들어가니까 이게 한 몇백 가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하느냐가 고민이지만 나름 저희들 도에서는 E-7, E-8, E-9 세 가지 정도로만 분류해서 지금 나름대로는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름대로 절차를 고용하는 데 있어서 교육을 시키는 기관이라든지 또 현지인을 먼저 고용해서 해야 된다는 문제점 이런 것을 저희들이 고용노동부에 계속 건의를 했습니다.
이 앞주에도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고.
설을 지나고 나면 우리 실무진들하고 고용노동부를 한 번 가려고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대신 저희들의 성과라는 것은 작년 연말에 고용노동부에서 지자체 의견을 계속 수렴하는, 정례화하겠다라는 것까지도 저희들 도에서 노력해서 만들어놓고 했던 부분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위원님들과 의논해가면서 저희들 나름대로 고용을... 이게 만약 조례라든지 어떤 규칙으로 해서 사람을 데리고 올 수 있는 부분 같으면 저희 도에서 나름대로 아까 강용범 부의장님 말씀하신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하면 가능한데 이게 법상에 외국인 고용법에 걸려 있다 보니 조금은 딜레마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 부분을 우리 지자체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중앙부처만 바라보고 있어서는 하 세월입니다.
○노사상생과장 임재동 그런데 국가적으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다 보니 그걸 아무나 받아들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출입국관리소나 법무부 쪽에서도 이걸 아주 관심을 가지고 있고 국가적으로 이슈가 돼서 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뭔가 또 다른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저희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래서 저번에 보니까 각 지자체, 그러니까 중소 시 단위, 시군 단위에서는 지자체 간에 어떤 협의를 해 가지고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보니까.
○노사상생과장 임재동 제가 듣기로는 협회 있지 않습니까?
조선업협회면 조선업협회 여기를 매개체로 해 가지고 아마 연결하는 걸로, 수급을 서로 간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기관이 들어가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이 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관여하기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러면 우리 도 차원에서는 중소 제조업체를,
○노사상생과장 임재동 계속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유계현 위원 아니, 직접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직접적인 방법이 없다?
○노사상생과장 임재동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쿼터제를 많이 해달라고 해서 이번에도 조선업 쪽에는 별도로 인원을 많이 받아내고 이랬던 겁니다.
○유계현 위원 그랬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산업부 차원에서도,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또 어떤 방법이 있을 거라고 보고, 실질적으로 우리 도내에 있는 중소 제조업체들, 몇십 명 되는 제조업체들, 30명, 40명, 50명 이렇게 몇십 명 되는 제조업체들은 정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특히 3D 업종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국인은 아예 없을 뿐더러 외국인조차도 없다 이겁니다.
사람이 없어서 일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우리 기업정책과장님!
이 부분 실태파악을 면밀히 한번 해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도내 제조업체들 실정이 어떠한지, 인원이 지금 필요한 부분이.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집행부석에서 – 예.)
그런 실정입니다.
외국인도 없어서 이 사람들... 농담이 아닙니다.
외국인들 지금 최저임금 주고 쓸 수 있는 외국인들 없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 사람들 임금이 얼마 정도 되겠어요.
야간 근로까지 한다 그러면 최소한 400만원에서 500만원 이상은 줘야 됩니다, 외국인이 받아가는 임금이.
그렇다고 해도 사람이 없어요.
그것도 조금 더 준다고 그러면 또 다른 업체로 이직을 다 해버리고, 또 비자도 무슨 숙련공이 돼서 비자를 받아 왔더라 해도 그 사람들이 그거는 법적으로 어떻게 제재를 가할 방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다시 들어온 그 사람들도 임금이 예를 들어서 다른 업체에서 돈 더 준다 그러면 또 이직을 해버리니까 중소업체에서는 장기적으로 근로자들을, 외국인 같은 경우 쭉 고용을 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근로자들 형태가 우리 한국인도 마찬가지고 외국인도 마찬가지고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임금 조금 더 주고 이런다 그러면 수시로 이동을 하게 되니까 현장에서는 더 어려움을 겪는다, 그게 현실입니다.
우리 과장님들은 그러한 부분을 잘, 아마 중소기업들 몇 군데만 돌아보시면 그것 파악을 바로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한 부분을 깊이 감안하시고, 또 노사상생과장님도 중요한 직책을 맡았으니까 그걸 안이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지사님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하시니까 아마 그러한 부분을 파악을 하고 계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 정확하게 파악하셨다고 봅니다.
명심하시고 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각 부서별로 우리 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산업통상국하고도 같이 협의가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소속 국에 있는 직원분들이 다 합심해서 이러한 부분을 해결, 그게 정말 애국하는 길이고 우리 각 부서가 존재하는 이유라고 봅니다.
꼭 한번 명심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유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허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동원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노사상생과장 임재동 반갑습니다.
○허동원 위원 과장님, 저하고 외국인 근로자 일 한번 해 보시렵니까?
○노사상생과장 임재동 좋은 말씀 주시면 저희들이,
○허동원 위원 노사상생과에서 외국인 근로자들 초청하고, 뭐, 하는 담당 업무가 맞습니까?
○노사상생과장 임재동 초청,
○허동원 위원 아니, 이야기를 해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결국 핵심은 저는 중간의 브로커 그 고리를 끊는 게 외국인 근로자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걸 끊으려면 사실은 행정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데, 노사상생과 업무가 아닌 것 같아서 좀 그렇긴 한데 그냥 드리는 말씀은 수요는 많습니다, 아시아든 어느 나라든.
결국은 한국으로 데려와서 공급하고 관리의 문제인데, 그죠?
그런 것들을 저는 해결할 방안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혹시 우리 과장님 그런 쪽에 같이 한번 논의를 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좀 적극적으로 도와주십시오.
○노사상생과장 임재동 잘 알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약속하셨습니다.
노사상생과의 업무와 관련해서 유계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글쎄요, 취약계층이라든지 정말 어려운 근로자들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지만, 지금 여기 우리 산업평화 정착에 기여한 노사에 대한 상을 주고 있는데 그 상을 주면 뭘 줍니까?
무슨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노사상생과장 임재동 산업평화상 말씀하십니까?
○허동원 위원 예.
○노사상생과장 임재동 평화상에 대해서,
○허동원 위원 아직 과장님이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런 부분, 디테일에 대한 부분은 잘 파악이 안 될 수 있는데요.
어쨌든 저는 노사를 우리 상생과에서 평등하게 보고 노동자와 사용자가 상생할 수 있는 정책을 많이 만드는데 이런 평화상 같은 경우도 선정 기준이있을 텐데요.
어떤 기준인지 모르겠지만 혹시 나중에 선정 기준이나 집행 내역 자료 좀 부탁을 드립니다.
○노사상생과장 임재동 예, 저희들 조례가 있습니다.
산업평화상 조례에 근거해서 하는 건데요.
자격 요건은 기업체, 노동자, 사용자, 기관단체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노동산업 쪽에 기여한 공로가 있으면 저희들이 선정 기준을 점수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00점 만점으로 해서 점수가 제일 높은 쪽에, 그래 가지고 시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시상품은 도지사 상패하고 메달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래서 저는 어쨌든 우리 도에서는 사용자 집단에 대한 가치와 노동자에 대한 가치를 동일한 잣대로 보고 이 정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런 노사상생을 위한 포상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도, 인센티브에 있어서도 그 기준이 있을 텐데요.
그러면 그것도 좀 파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들, 또 홍보도 파격적으로 하고, 또 그런 기업에 대해서는 뭔가 사회적기업 이상으로 우리 행정에 넣어서 뭔가 판로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지원, 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뭔가 인센티브가 있고, 그래서 노사가 함께 가는 것들이 우리 업계에서 비즈니스적으로 경쟁력을 가지고 뭔가 회사 이미지도 좋아지고 이런 것들이 자꾸자꾸 홍보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야 노조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도 많이 할 수 있고, 노조랑.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상생을 해 가는 정책이 필요하다, 앞뒤가 좀 잘 말이 안 되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우리 과장님이 고민을 좀 많이 해 주십시오.
○노사상생과장 임재동 예, 알겠습니다.
공직선거법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감안해서 위원님들하고 의논해서 앞으로 좋은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혁준 위원 과장님, 체육하고 노사하고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발령 받아온 것 아닙니까?
○노사상생과장 임재동 화합하는 측면에서는, 상생하는 측면에서는 동일한 유사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권혁준 위원 하여튼 앞으로 기대되고요.
추진 계획에 보면 노사대학하고 노동조합에 지원을 해 주는데, 다른 광역단체도 이것 지원을 해 줍니까?
○노사상생과장 임재동 다른 단체, 자치단체 구체적으로는 모르겠는데 아마 개별적으로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제가 다니다 보면 사실 이게 일개 시군 이런 데는 아니지만 도에서 지원해 준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노동조합이... 농민들이 알고 일반 도민들이 알면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리고 노동조합에는 노동조합비를 지금 다 떼고 있어요.
그다음에 내가 볼 때는 도에서 해 주는 것보다도 차라리 상공회의소라든지 경제인연합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서로 협력단체이니까 오히려 나은데, 경상남도에서 이렇게 지원한다는 것은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요.
예를 들면 경상남도에서 경상남도 공무원들한테 지원해 줍니까, 공무원노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제가 볼 때는 다른 부분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상공회의소라든지 경제인연합회 이런 부분에서 해 주는 것이 오히려 더 이해가 되는데, 일반 도민들이 봤을 때 만약에 이런 걸 보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거든요.
큰돈은 아니지만 이 자체가 조금 안 맞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어서요.
나중에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노사상생과장 임재동 예, 알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권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노사상생과장 임재동 예.
○위원장 김일수 업무 파악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처럼 노동자만을 위한 노사상생과가 되면 안 됩니다.
○노사상생과장 임재동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사업 내용에 고용자를 위한 사업은 하나도 없어요.
노동자만을 위한 사업입니다.
중앙부처는 고용노동부잖아요, 그죠?
○노사상생과장 임재동 예.
○위원장 김일수 고용과 노동이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고, 우리 도는 노사상생인데, 고용과 노동의 균형이 이루어졌을 때 그 두 쪽이 잘 협조해서 잘 살아보자 이런 개념 아니겠습니까?
회사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행복한 사람 많이 있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사용자의 입장에서도 정책 개발을 하실 때 꼭 고민을 좀 하시고요.
그 사람들을 위한 정책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경제기업국장님께 종합 질의하는 시간을 잠깐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식 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일자리 관련도 되고 노동자와 관련되는 것도 되어서 간단하게 참고 삼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고용보험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단기간 기간제 근로자를 우리 공공기관에서 모집을 참 많이 하잖아요.
이게 상당히 폐단을 많이 가져오고 있다 하는 그 부분에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사실상 장기근속자들은 수년, 수십 년간 한 번 타 먹지도 못하고 고용보험을 지금 납부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 고용보험을 내는 사람 따로 있고 타 먹는 사람 따로 있거든요.
따로 있는 그 뭡니까, 방법을 정부가 조장을 하고 있거든요.
단기간 6개월 하고 6개월, 예를 들어서 물론 최소는 120일에서 270일까지 타 먹을 수 있는데, 6개월 하고 6개월 타 먹고 6개월 하고 6개월 타 먹고.
우리가 기간제 근로자를 모집할 때 보면 보통 6개월 합니다.
6개월 하고 나머지 고용보험 타 먹으면 됩니다, 실업급여 타 먹으면 됩니다라고 하고 또 새로운 사람을 모집하거든요.
6개월 한 사람은 연결해서 안 합니다, 사실은.
지금 현실이 그렇다 말입니다.
우리 국장님이 혹시 모르는가 싶어서 내가 노파심에서 참고로 말씀드리는데요.
아예 그것을 굳이 해야 되는 것 같으면 계절별 기간제 아니고는 하다못해 1년만 하더라도 결국은 실업급여는 절반으로 줄어들거든요, 1년씩만 해 주더라도.
그런데 그걸 6개월씩 계속 사람이 돌아가면서, 일자리 창출이라는 명분하에 그렇게 하다 보니 일자리 창출 통계치만 올라가지 실질적으로는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다.
장기근속자들이 그렇죠.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배려를 해 줘야 된다.
그래서 기간제 공모라든지 이걸 아예 없애면 더 좋고, 굳이 해야 될 것 같으면 조금 더 기간을 늘려서 하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고요.
또 사회가 어떻게 보면 이건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사람이 취업을 하기 위해서 활동을 해야만 지급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전부 이게 가라 아닙니까, 우리가 속된 이야기로 하면.
나쁜 행동 양식을 가르쳐 주는 거거든 지금, 조장하고 있고 가르쳐 준다니까.
그러면 형식적으로 “내가 오늘 취직 좀 해야 되는데 사인 하나 해 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솔직히 지금.
그게 뭡니까?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결국 그런 방법을 그렇게 하라고 유도하는 것이 나 똑같아요.
현실은 지금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되고 이제부터라도 잘못된 것은 지적을 해서 바로 잡아나가야 된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일반적으로 단순 노무라든지 일반 청년 일자리라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경기가 어려워지고, 특히 코로나19가 오고부터 배달 사업이 많이 확대되다 보니까 거기에 배달하는 라이더들 있잖아요.
라이더들 엄청납니다.
이 라이더들이 연봉 4,000~5,000만원 준다고 해도 취직 안 합니다.
취직 안 해요.
그 이상 수입이 되거든요.
이걸 원천적으로는 봉쇄할 수 없지만 이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사회적으로 제도적으로 만들어 나가야 된다.
불법하는 것부터 잡아야 돼요, 지금.
안 그렇습니까?
그 매출 올리기 위해서 불법 보통으로, 예사로 합니다.
우리가 운전하고 다니면서도 깜짝깜짝 놀라요.
위험합니다.
라이더들 온다 싶으면 긴장이 될 정도로 위험하거든요.
왜냐?
그게 돈이니까.
그냥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게 사실상 좀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명색이 도 정부니까 우리 도 정부에서 이런 것도 현실을 감안해서 하나씩 제도를 바꿔 나가야 되고,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관철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해 줘야 되겠다 그런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경제기업국장 노영식 답변드리겠습니다.
4대 보험 중에서도 고용보험의 폐해에 대해서는 저도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아까 단기 공공일자리 같은 경우, 결국 사회안전망이라든지 어찌 보면 일종의 산소호흡기처럼 이렇게 구명 기관을 만들어 놓은 것인데, 그것이 도리어 어떤 경우에는 도덕적 해이도 초래를 하고 여러 가지 사회적 비용들을 초래한다는 내용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위원님 아시겠지만 고용노동부 직접 수행 사업들인데, 물론 다 저희 도민들 일이기 때문에 문제 인식을 같이 하면서 저희 도 차원에서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식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계십니까?
없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경남 지역 경제 상황이 굉장히 좋지않다고 자료상으로도 이렇게 해 주셨고요.
우리가 경남 GRDP가 전국 4위이고 일인당 GRDP는 9위, 일인당 개인소득은 16위, 전국 지자체 몇 개입니까, 광역 지자체가?
○경제기업국장 노영식 17개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개인소득이 뒤에서 2등이다, 그죠?
○경제기업국장 노영식 저희들도 많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실질적으로 개인들이 가지고 가는 돈이 개인소득 아니겠습니까, 그죠?
○경제기업국장 노영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실질적으로 경남이 우리나라 광역 지자체 중에 뒤에서 두 번째로 힘들다.
그만큼 힘들다, 최고로 힘들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경제기업국장 노영식 예.
○위원장 김일수 이 어려운 시기에 담당 국장님으로 오셨는데요.
그동안 다른 부서에서 역량을 발휘하신 그 이상으로 우리 경제기업국에서도 많은 활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마디 해 주십시오.
○경제기업국장 노영식 저희 경제기업국에 굉장히 광범위하고 막중한 책무가 부과되어 있습니다.
결국 경제성장의 중심에 기업이 있고 그리고 도민 복지의 중심에 일자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업인, 소상공인, 노동자 등 우리 국의 정책 고객들이 다 민생경제의 핵심입니다.
어쨌든 기업인과 소상공인, 노동자 등에게 경상남도가 참 진심을 가지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국장은 좀 부족하지만 저희 국 직원들하고 힘을 모아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일수 의회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경제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 및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기업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4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8분 회의중지)
(16시 28분 계속개의)
나. 창업지원단 소관
○위원장 김일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창업지원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훈 단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업지원단 이재훈 위원장님, 양해를 해 주시면 마스크를 좀 벗고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일수 예, 발언하시는 분은 마스크를 벗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업지원단 이재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창업지원단장 이재훈입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김일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창업지원단 업무에 큰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8월 신설된 창업지원단은 그간 위원님들께서 해 주신 조언과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며 경남 창업 생태계 혁신을 위한 준비를 차근차근 해 왔습니다.
특히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로 올해부터 경남의 창업 생태계를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는 다양한 새로운 시책들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경남을 창업하기 가장 좋은 지역으로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창업지원단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진필녀 창업정책파트 담당 사무관입니다.
김둘남 사무관입니다.
김종엽 사무관입니다.
(인사)
업무보고는 기본 현황, 2022년 주요 성과, 2023년 정책 목표, 2023년 주요 업무추진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545##401_5_경제환경_1차 8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창업지원단)#!
이상으로 창업지원단 2023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라도 가능하겠습니다.
창업지원단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동원 위원 단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많이 좋아졌네요.
○창업지원단 이재훈 감사합니다.
○허동원 위원 창업에 관련해서는 지난 행감이나 이럴 때 많은 말씀을 나누었기 때문에 이런 좋은 정책들, 또 준비하신 걸 잘 실천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창업지원단 이재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니까 18개 시군 창업원정대 운영 되어 있고 9개 시군 현장 순회, 9개 세미나 개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창업지원단 이재훈 예, 그렇습니다.
○허동원 위원 제가 창업지원단을 보면서 창업이 너무 도시에 집중되어 있다는 생각을 저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시군에 보면 주로 1차 산업이 많잖아요, 농업, 수산업이라든지 축산.
그런데 그런 자원을 활용한 가공이라든지 유통, 수출, 6차 산업에 이르기까지 사실 젊은 사람들이 창업을 할 수 있는 인프라라든지 그런 것들이 콘텐츠가 충분히 많은 지역이 이런 시군입니다.
군부 지역일 수도 있습니다.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허동원 위원 그래서 권역별 창업생태계 활성화 차원에서 이런 9개 시군의 현장을 방문해서 세미나도 개최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좋은 내용이라 생각하는데, 이게 세미나만 그치면 되는 게 아니고 시군과 협력해서 거기에 실질적인 창업을 만들어내고 그렇게 하기 위한 정책과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그렇습니다.
○허동원 위원 거기에 대한 단장님의 계획이라든지 그런 것 좀 이야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G-스타트업 원정대라고 창업원정대를 하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기초지자체, 그러니까 시군으로 가게 되면 기본적인 창업에 대한 기초정보나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런 게 먼저 좀 모아져야지 저희가 충분히 현지에 적합한 그런 행정을 펼칠 수 있기에 그렇게 기획하게 된 거고요.
두 번째로는 현지에 있는 창업자들하고 직접적으로,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 스킨십을 가지고 들어보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지, 이게 경남도가 부산시와는 다르게 굉장히 넓은 면적이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 지역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름의 강점을 가지고 창업 활성화를 할 수 있는 매력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발굴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1차로 창업지원기관이 1개 이상이라도 소재한 9개 시군을 대상으로 원정대를 운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 원정대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창업지원기관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의 엔젤투자가라든지 아니면 시군이라든지 아니면 또 직접적으로 창업기업들을, 경영자들을 직접 만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많은 시사점을 얻고 지금 정책에 반영해 나가는 과정 중에 있고요.
그래서 조치사항으로는 크게 보면 저희가 기초지자체에 대한 창업정보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작업을 지금 내부적으로는 어떤 IT 베이스는 아니지만 매뉴얼 베이스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런 정보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각 시군 또는 단순하게 시군이 아니라 권역을 일부 구분해서 그런 창업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제가 지난주에 귀향정책을 5분 자유발언 했거든요.
그래서 출향인들 중에 젊은 인재들이 자기 고향에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물론 시작 단계니까, 그죠.
기초적인 정보와 네트워크도 만들고 그런 게 필요할 거라 생각하는데, 그런 관점에서 시군별 거점별로 창업하고 하는 것들이 준비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작년에 지적했던 것들이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필요한 일자리가 사실 제조보다는 오히려 IT나 문화 또는 여러 가지 서비스업 쪽의 일자리를 선호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때도 이야기한 것처럼 서울 중앙에 큰 글로벌 기업들, CJ라든지 이런 큰 기업들하고의 연계와 투자기금 조성이라든지 협력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제가 좀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올해 계획은 없습니까?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지금 그런 부분은 몇몇 개 수도권에 창업지원기관들하고 논의 과정 중에 있고요.
그중에서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면 은행권 청년창업재단이라고 대한민국에 은행 거의 대부분이 참여하는 그런 재단인데 기금 규모가 한 6,000억원 좀 넘습니다.
그런 기관하고 제휴도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마루180·360’이라고 그게 현대 아산나눔재단이라고 현대가에서 운영하는 창업지원기관입니다.
그런 쪽하고도 저희가 제휴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허동원 위원 그런 기관과의 제휴에서 제일 핵심은 그 기금의 목적이나 방향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게끔 우리가 제도적으로 보완해 주는 것 그게 필요하거든요.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그렇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창업지원단에서 신경 써서 그쪽하고의 협력을 통해서 창업을 많이 하고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좀 챙겨주시고요.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그때도 이야기한 것처럼 창업을 해서 활동할 수 있는 시장을 저는 경남으로 국한해서도 안 되고 대한민국으로 국한해서도 안 된다.
글로벌 시장을 지향해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유도해야 된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죠?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허동원 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게 있습니까?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글로벌 제조업 창업의 메카를 나름의 저희 경남 창업생태계 혁신을 위한 슬로건으로 삼는 이유가 사실 기존에는 한 23개 정도 우리나라에 유니콘 기업들이 있습니다.
유니콘 기업이라 하면 기업가치 1조원 이상의 그런 기업들인데요.
그런 기업들 대부분이 IT 아니면 커머스, 그다음에 플랫폼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들 기업들은 사실 내수 위주이고 글로벌 진출하기에 굉장히 제약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창업이 활성화되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수도권뿐만 아니라 글로벌로 수출의 형태든 현지 진출의 형태든 다양하게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많이 발굴해서 키울 예정이고요.
○허동원 위원 예.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그리고 그 구체적인 사안으로는 올해 CES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미국에서 매년 열리는 가장 큰 글로벌 전자전인데 거기 도내 기업들 한 14개사를 대상으로 현지에서 전시관도 구축하고 여러 가지 IR 상담이라든지 수출 상담이라든지 할 수 있는 기회를 다양한 기관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회들을 더 확대해서 시행하고자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허동원 위원 현재 경남 도내 창업기업에 대한 작년 행감에서 어떤 실태조사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을 좀 해 봅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됩니까?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아까 창업원정대 설명하면서 조금 내용이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요.
크게 보면 사실은 광역지자체에 대한 창업 통계나 그런 실태는 잘 드러나 있습니다, 외부적으로.
중기부 자료도 있고 통계청 자료도 있고 이런 상황인데요.
저희 기초지자체 각 시군으로 내려가게 되면 그런 자료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정부 통계청에서 운영하는 데이터센터 자료를 우연한 기회에 노력을 통해서 취득하려고 하는 그런 과정 중에 있고요.
그런 내용들이 좀 보완되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 다른 한 가지는 부위원장님께서 지난번 도내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 주셨는데, 그런 설문조사에 이어 기업에서는 이걸 포커스 그룹 인터뷰라고 그러는데 FGI 같은 형태로 지금 창업원정대를 운영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원정대를 통해서 다양한 창업기업들의 의견이나 실태를 참조해서 정책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허동원 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틈새 창업, 그다음에 중앙에 창업이 활성화돼 있고 대규모 창업펀드와의 협력, 그다음에 글로벌 시장 공략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준비해 주시고, 상당히 제도적으로 많이 준비를 하신 것 같아서 그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허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허동원 위원님께서 종합적인 질의를 다 하셔서 한꺼번에 질의하실 내용을 다 하신 것 같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창업지원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 및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추진 시 적극 반영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창업지원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인사하시고 퇴장해 주십시오.
다. 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 소관
(16시 50분)
○위원장 김일수 이어서 재단법인 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윤 원장님께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경제진흥원장 강성윤 투자경제진흥원장 강성윤입니다.
경남 경제 발전을 위해 열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김일수 위원장님, 허동원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2023년 계묘년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드리며, 평소 저희 투자경제진흥원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낌없이 보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 다시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투자경제진흥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승자 경영기획팀장님이십니다.
곽소희 사업1팀장입니다.
조주현 사업2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202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546##401_5_경제환경_1차 9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경남투자경제진흥원)#!
이상으로 투자경제진흥원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도 편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라도 가능하겠습니다.
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세부적인 사업에 대한 건 아니고요.
경제진흥원이 투자경제진흥원이 되면서 경제진흥원의 역할이 좀 소홀해지는 것 아니냐는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가지고 계신 생각이나 향후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경제진흥원장 강성윤 지금 경제진흥원이 투자경제진흥원으로 변모를 하면서 투자유치 업무에 역점을 두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투자경제진흥원의 한 축은 여전히 소상공인 지원, 중소기업 지원, 그리고 특히 일자리 지원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업 규모 면에서는 20개 사업이 대개 그대로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사업 개수뿐만 아니라 규모도 큰 변화는 없습니다.
그리고 원장인 저는 창원에서 진두지휘해서 여러 사업을 챙길 거니까 그런 걱정은 크게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경남도투자청은 진주에서 개청이 돼서 거기는 투자청장의 지휘 감독 하에 또 경남투자유치단의 연계성을 토대로 업무를 하기 때문에 그 한 축은 또 그렇게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두 축이 여전히 도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역할을 할 거니까 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예, 경제진흥원이 제자리를 다 잡기도 전에 다시 이렇게 개편이 되는 바람에 여러 가지로 힘드신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앞으로 해야 될 일도 더 많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정말 열심히 해 주신 원장님께 감사드리고요.
○투자경제진흥원장 강성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앞으로도 좀 더 관심 있게 해 주시고 경제진흥원이 제자리 잡는 데 많은 역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경제진흥원장 강성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사하시고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경남신용보증재단 소관
(17시 03분)
○위원장 김일수 계속해서 경남신용보증재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효근 이사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효근 위원장님, 허용해 주신다면...
○위원장 김일수 예, 발언하시는 분은 마스크를 벗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효근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이효근입니다.
먼저 경남신용보증재단을 위해서 항상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발전을 위해서 힘써 주시는 존경하는 김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재단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변해원 경영지원본부장입니다.
박능출 기업지원본부장입니다.
김영일 경영기획부장입니다.
이훈수 총무부장입니다.
김수진 채권관리부장입니다.
박상진 기업지원부장입니다.
김현수 금융복지상담센터장입니다.
김지근 고객지원센터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547##401_5_경제환경_1차 10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경남신용보증재단)#!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님.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이라도 가능하겠습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동원 위원 이사장님이시죠?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효근 예, 맞습니다.
○허동원 위원 반갑습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효근 예, 반갑습니다.
○허동원 위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효근 감사합니다.
○허동원 위원 이사장님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새해 업무보고는 잘 받았고요.
작년하고 좀 달라진 것들이 어떤 게 있는지 하나 말씀을 해 주시고요.
이사장님께서 오셔서 새롭게 추구하고 구상하신 내용이 어떤 것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새해 그때 오셔서 이야기할 때 나온 이야기지만, 올해 우리 소상공인들의 지금 현재 예측이라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에 대한 시장 분석과 대처에 대해 간단하게, 세 가지에 대해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러고 나서 추가 질의 드릴게요.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효근 작년과 큰 틀에서는 대부분 비슷하고요.
작년보다 조금 더 강화하는 것은 경영지도 부분을 많이 강화를 하는 것이 좀 달라진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재단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금융 사업 부분에 신용보증 공급을 제공하는 것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경영 컨설팅이라든지 생애 주기별이라고 해서 창업에서부터 그다음에 운영 그다음에 폐업에 이르기까지 그런 과정, 그리고 재기로 갈 수 있는 생애 주기별로 맞춤형 상담 이런 것들을 지원을 강화하는 것, 그게 가장 큰 틀에서 변화가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이사장 취임한 후에 특별히 첨가가 되거나 부가된 것은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제가 여기에 와서 업무를 보니까 상당히 지역보증재단으로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한계들이 솔직하게 많이 보였습니다.
그게 정부의 지원은 굉장히 제한적이고 한정되어 있고, 또 그러한 지원 체계가 중앙회를 통해서 지원이 되는 그런 것들, 그리고 여러 가지 전산이라든지 그리고 신용평가 모형 이런 것들도 독자적으로 하지 못하고 중앙회가 다 이렇게 하는 부분도, 그러한 것에 대한 물론 저희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지사님, 간단한 업무보고가 있었는데요.
거기서도 말씀은 어차피 공급을 하는 부분은 출연을 어떻게 많이 노력해서 하느냐 하는 것에 달려있는 것이고, 또 재단의 건전성, 그래서 지속가능한 사업이 되게끔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했고요.
또 제가 기본재산 관리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에 상품 구조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던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보완을 하거나 관심을 더 가져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큰 틀에서 달라진 것처럼 경영지도 부분을 많이 늘리는 것들은 상당히 효과성이 많이, 여러 다른 기관에서 효과성이 많이 입증이 된 것이라 경영지도 부분 쪽에 마침 우리 도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이 많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이 강조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동향에 대한 예측이나 분석을 보면 상당히 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그동안에 자산, 버블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올랐다가 그것이 기준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아무래도 세수가 좀, 자치단체들의 세수가 좀 줄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출연금을 좀 더 많이 낼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설득을 하는 것이 참 녹록지 않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대신에 공급 측면에서는 그렇지만 자금에 대한 수요는 훨씬 더 많을 것이다.
코로나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는 시점에서는 아마 그동안에 접었던 사업을 새로 하고자 하거나 하는 분들이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자금에 대한 수요는 이전보다 훨씬 많이 강할 것이다, 그렇게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고맙습니다.
저는 거꾸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돈은 많이 풀렸고 경기나 경제는 대외적으로 어렵고, 그래서 보증에 대한 부실이나 이런 것들은 커질 것이고, 그래서 재단에 대한 부실이 우려가 되고요.
그런 것들을 이사장님께서 금융감독원에도 계시고 서민금융원에도 계셨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올해 신용보증재단의 업무에 그런 부분이 많이 담겨서 우리 재단을 건전화시키고 좀 더 업그레이드시키는 부분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 업무보고에서 뚜렷하게 부각되지 않아서 저는 조금 그런 것들이 아쉽다는 측면에서 사실은 제가 그 질의를 드렸고요.
그래서 이사장님께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올해 업무에도 좀 더 두각을 나타낼 수 있도록 미리 준비도 하시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준비해 주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효근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건전성 부분과 포용성 부분이 그게 서로 어떻게 보면 때론 상충하는 정책 목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에 어떻게 균형을 좀 이룰 것인가.
예를 들어서 건전성을 많이 강화하려고 뭐하러 그런 상품을 만들어서 공급 하냐, 이러한 비난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그러한 건전성 기준을 낮춰버리면 도덕적 해이라든지 이런 비난이 있기 때문에 저희 재단 입장에서는 항상 균형적인 지점에서, 그리고 그때그때 조금씩 어떤 비중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렇게 잘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저도 신용보증재단 여러 번 이용해 봤는데요.
참 문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일반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더 높을 것이고요.
그래서 포용성과 건전성 이야기하셨으니까, 그런데 어쨌든 신용보증재단의 설립 취지가 어찌 보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한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효근 예.
○허동원 위원 그럼에도 부실이 되지 않고 건전성을 유지해야 되니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 이사장님의 역량과 그동안의 경험 노하우, 네트워크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 이야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더 앞으로 경남신용재단을 위해서 역할을 해 주실 건지 그런 이야기를 저희들은 듣고 싶고 또 보여 주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효근 예, 알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허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계현 위원 이사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직책을 맡으신 지가 조금 됐는데, 처음 생각하셨던 것하고 조금 시간이 지나고 막상 맡아서 보시니까 차이점이라는 게 많이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효근 크게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했던 것과 좀 다른 게 있는데요.
하나는 보증 공급 규모가 1조8,200억원 정도면 굉장히 많이 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거기에는 만기를 연장해 준 것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지역 단위에서 저희들 지역 신보 쪽에서도 상당히 탑에 해당되는 정도로 공급 측면에 있어서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많이 열심히 하고 있구나 하는 거였고요.
또 한 가지는 여러 가지 저희 권한이라든지 자율적으로 뭔가를 새로운 걸 만들어 보고 하는 것에 대한 법적인 제한이라든지 구조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창조적인 상품을 만들어서 하는 것에는 굉장히 좀 한계가 있구나, 저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못 했는데, 와서 보니까 단순히 신용보증 업무만 하게끔 되어 있고 그것에 부수적으로, 이제는 부수적인 것이 아니라 상당히 중요한 파트지만 컨설팅이라든지 비금융 서비스, 경영 지도 이런 쪽이 있지만 사실은 금융이라는 것은 조금 더 포괄적으로 또 충분히 공급을 해야 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찔끔찔끔 그리고 업무의 어떤 영역의 한계 이런 것들이 있다 보면 사실 완벽한 금융 서비스라든지 질 좋은 그런 것들을 하는 데 굉장히 어렵겠구나.
그렇지만 주어진 환경 하에서 얼마든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또 제가 어떤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열심히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계현 위원 저번에 인사 검증할 때도 말씀을 좀 드리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보니까 자료에도 올해 은행 출연금이 145억원 정도 되네요.
지금 은행들의 이자율도 높고 이래서 많은 수익도 창출하고 있으니까 은행 쪽에 출연금을 좀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요.
이 정도면 예년과 비교해서 어떤 정도입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효근 전체적으로 보증 공급 목표가 저희들이 작성한 것이 어떻게 보면 작년도 실적보다도 좀 낮은 목표로 잡혀 있습니다.
○유계현 위원 아, 이것이?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효근 예.
그래서 거기에는 물론 정부가 저희한테 출연을 했던, 특정한 목적으로 했던 200억원이라든지 이런 건 빠져 있는 것이고요.
그런 것들도 사실은 작년에 원래 계획에 없던 것들이 계속 생기고 했던 것이고요.
금년에도 여러 가지 경제 사정이나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아마 정부라든지 또 도에서도 추가로 출연이나 이런 것들을 하리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단적으로 보고서에 업무계획서로 올릴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유계현 위원 어쨌든 이것은 계획이니까 가끔 언론에서 보면 은행권의 이익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언급을 하고 있고, 그게 현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하기 때문에 이 목표된 계획보다는 좀 더 증액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도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 중소상인들을 보면 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또 이자율이 급격하게 오르고 하니까 따라서 보증서 발급도 이자율이라든지 이런 것도 상당히 안 올랐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어느 정도 수준에 있습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효근 지금 현재 각 지자체라든지 도에서 이차보전 해 주고 이렇게 하고 있어서 사실은 대출을 받는 실차주 입장에서는 금리의 문제라기보다는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불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금리 부분은 다 좀 다릅니다.
그 사람의 신용 점수라든지 그것에 따라서 다르고요.
다만 도에서 주는 특정한 특례 자금 같은 경우에는 최고 금리가 딱 정해져 있는 그런 식으로, 캡을 씌워놓고 있는 그런,
○유계현 위원 어쨌든 이차보전을 해 주더라도 그게 전액에 대해서 다 이차보전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대출 자체가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부분도 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하여튼 우리 재단에서는 소상공인들 최대한 어려움을 반영해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우리 사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효근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김일수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이차보전 사업을 좀 더 지자체에 확대를 해야 되는 필요성 부분은 상당히 좀 일부 진척이 있습니다.
추가로 더 저희들이 해당 지자체 설득 중에 있고요.
그래서 그것의 성과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한번 따로 위원회에 다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계현 위원 고맙습니다.
좀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효근 예.
○위원장 김일수 유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시겠습니까?
권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요찬 위원 올해에 경기가 어려워질 것으로 예측하셔서 이렇게 계획을 잡으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너무 소극적으로 계획을 잡은 것 아닌가 싶은 부분들이, 구상채권 회수라든지 출연금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물론 안정성 있게 보수적으로 잡는 것도 안정감 있어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본래 재단 목적에 부합하려면 어려울 때일수록 출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더 확대를 시키고 나머지 공급을 더 할 수 있는 부분 쪽으로, 그런 출연금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예년하고 좀 다르게 오히려 더 나타났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아쉽다는 생각을 먼저 전해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출연금 부분에서 기업체 부분의 출연금을 올해도 전혀 계획을 잡지 않으셨는데요.
이게 전혀 불가능한 부분은 아닌데 왜 애초부터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을 포기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효근 제가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굉장히 많은 정책 자금을 기간산업이다, 뭐다 해서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러한 혜택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소상공인에게 지원되는 금액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되고 있는 그런 사정을 감안하면,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그러한 위기를 넘긴 대기업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포용 금융 쪽에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 지금 계획에는 몇 년 동안 못 해 왔지만, 올해는 사실 좀 넣고 싶긴 했지만 여기 업무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손에 잡히는 정도의 윤곽이 있거나 그런 자신이 확실하게 들 때 비로소 수치화해서 보고를 올리는 게 맞지 않겠는가 생각했고요.
저도 위원님 지적대로 기업이 많이 기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금융회사들, 지금 언론이나 이쪽에서부터 횡재세 이런 식으로 해서라도 해야 된다는 여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금융회사뿐만 아니라 정부의 지원이나 또는 지원 금융에 의해서 상당히 실적이 좋아지고 그렇게 된 기업들은 뭔가 ESG 차원에서라도 이러한 사회공헌 부분에 좀 많이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좀 찾아다니고 그런 데 한번 해보려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권요찬 위원 하여튼 금방도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행정에서 이런 출연금을 조성하는 것은 지극히 어떻게 보면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고, 제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부분은 금융기관이나 대기업 같은 이런 데서 서로 상생을 목적으로 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무라고도 저는 생각을 하고 싶은데, 이런 부분에서 대기업이라든지 이런 기업체에 대한 출연금 자체를 애초부터 원천적으로 제한을 시킨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는 것 같고, 하여튼 지금 올해 계획은 이미 다 세워놓으셨지만 말씀 들어보니까 또 보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이지 전혀 포기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나마 조금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때는 기업체에서 하는 부분이 출연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건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 잠깐 2억5,000만원이라는, 2억5,000만원 맞죠?
25억원이네!
이정도 그것 밖에는, 나머지는 거의 한 3년 정도를 하나도 없다는 것은 이것 과연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그런 부분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효근 예.
제가 서민금융진흥원에 조금 전까지 있었으니까, 거기도 사실은 상황이 좀 비슷합니다.
이게 처음에 미소재단을 만들고 할 때 여섯 개 대기업 그룹, 삼성, 현대, LG 이런 여섯 개 그룹으로부터, 그리고 다섯 개 시중은행으로부터 출연금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원래 약정한 금액의 한 반 정도밖에 못 받았습니다.
못 받았고, 추가로 내야 되는 시점에 박근혜 정부 때 미르재단 이런 것이 발생하고 이러면서부터 사실은 공무원들이나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나가서 출연을 하거나 또는 기부를 하라고 말을 꺼내지 못하는 분위기가 돼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사적인 목적이나 사리사욕을 하는 건 아닌데 기업 보고 ‘돈을 좀 내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공직사회에서는 금기시되는 그런 환경이 좀 조성됐었기 때문에 아예 기업에 대해서는 반 내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독촉도 못 한다 그런 상황이 있더라고요.
금융회사는 사실 금융회사가 낸 출연금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신용을 창출하니까, 또 자기네들 영업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서로가 약간 윈윈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러한데, 아마 일반 기업의 경우에는 그냥 출연만 하지 자기네들이 뭐라 그럴까요, 반대급부로써 받는 어떤 이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그러한 출연이나 이런 문제가 어렵다.
그래서 저는 ESG라고 하는 것이 왜 나왔을까를 조금, 모든 거창한 표현을 다 없애고 딱 알맹이만 보자면 저희 같은 기관에 출연을 해도 되는 어떤 법적인 그것을 경영 판단의 영역으로 집어넣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아마 ESG 경영이 좀 많아지고 하다 보면 사회공헌이라고 하는 것이 기업의 평판이나 이런 것들에 도움이 되는 것이고, ESG 경영 차원에서 출연을 한다 이렇게 하면 아마 그것을 결정한 이사진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좀 면책을 받기 때문에 앞으로 ESG 경영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지역사회 기업들과 만나서 이런 부분 논의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하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권요찬 위원 예,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설득을 하든지 아니면 어떤 인센티브를 개발한다든지 어쨌든 그런 부분의 역할을 하시라고 능력 있는 이사장님을 모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역대 앞에 하고 똑같이 만약에, 앞에도 없었기 때문에 나도 없을 것 같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 주셨으면, 계획을 잡아 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효근 위원님 말씀 적극 공감하고요.
저도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고, 다만 공식적으로 이런 업무보고 자료에는 할 수 없었던 점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요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권요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권혁준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효근 예.
○권혁준 위원 이사장님, 경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으로 오셔가지고 경남 13개 지점을 다 방문해 봤습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효근 아니요, 아직 못 가 봤습니다.
○권혁준 위원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 하는가 하면요.
저도 경남신용보증재단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어요.
제가 양산입니다.
양산인데, 제가 도의회에 와서 또 우리 상임위에 들어오다 보니까 이게 어디에 있는지, 어느 지역에 있는지 내가 양산을 한번 찾아봤어요.
가보니까 양산에 농협중앙회 3층에 조그마하게 시계 정도 되는 이만한 간판을 해서 붙여놨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양산에 도의원이 6명이고 시의원들도 한 20명 가까이 되는데 경남신용보증재단이 있는지도 몰라요.
지금 보면 재단 홍보 강화 해가지고 이 부분 나왔잖아요.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주로 우리 주변에 보면 은행이나 농협이나 이런 데는 다 알지만 이게 뭘 하시는 건지, 어떤 곳인지 이런 것 자체도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료도 보면 아무래도 서부경남 쪽 산청이나 함안, 함양, 하동이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13개 지점이 있는데 이 서부경남 지점들이 과연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실적이 있는 건지, 실적이 없으면 이대로 놔둬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구조조정도 해야 될 부분...
그래서 홍보에 대해서는 이사님이 많이 신경을 써 주셔서 일단 시민들이 경남신용보증재단이 뭘 하는 곳인지, 어디 있는 건지 그걸 홍보를 강화해 주시면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잘 보탬이 되지 않느냐는 그런 질의를 제가 드립니다.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효근 예, 그러면 간단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걸 지적해 주셨는데요.
진짜 몰라서 이용 못 하는 분들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몰라서 못 하는 것은 진짜 전적으로 어떻게 보면 저희 기관이 홍보를 그동안 잘 못하고 있거나 그런 것이 분명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지점을 새로 인력이라든지 지점장이나 이런 것들 좀 정비를 하면서 지점장들에게 미션을 주려고 합니다.
지점장들이 사실은 그 관할지역 내에서는 또 저희 작은 재단의 이사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지점장으로서 가만히 앉아서 올라오는 서류에 결재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저희 재단에 대한 홍보, 그리고 아마 유관기관들이 또 많이 있을 겁니다.
유관기관들이 많이 있으면 같이, 저희가 이렇게 홍보도 하면 다 돈이 들어가거든요.
돈이 들어가는데 가능하면 유관기관들 같이 모아서 그런 걸 한다든지, 그리고 또 주택관리공단이라든지 이런 데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마치 장터 열리는 것처럼 여러 기관들, 보건이라든지 금융 이런 여러 기관들이 한꺼번에 텐트 쳐놓고 하는 그런 행사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행사들에 우리가 적극 동참을 해서 하도록 하고, 또 국가권익위원회 같은 데서도 지방의 민원, 애로사항 이런 것들을 청취하러 지방에서 행사를 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행사 때마다 저희들이 우리 기관을 알리고 또 어떻게 하면 소상공인들이 편하게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한 가지, 소상공인들은 사실 낮에 시간 내기가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한창 바쁠 때, 장사를 할 때 재단을 방문하거나 이런 것들이 좀 어려울 거니까 그런 데는 비대면이라든지 아니면 예약시간을 정해서 상담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시스템을 제 머릿속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지역에도 보면 큰 행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큰 행사에 가면, 아마 양산시 같은 경우에는 문화제라든가 체육회 그런 행사가 많은데 거기에 신청하면 룸을 하나씩 줍니다.
거기서 자기 상품이라든지 마케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홍보가 중요하고, 그런 걸 시에 요청하면, 행사할 때 우리는 이렇게 어느 기간에 홍보하겠다 하면 지원을 많이 해 줘요.
그다음에 칸막이 같은 것 쳐가지고 텐트를 하는데 그런 데서 해가지고 홍보물도 나눠주고 또 지역의 행사에 참여를 많이 하는, 알리는 우선 그런 과제가 좀 시급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효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권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님, 한 지점에 우리 직원이 몇 명 가 있죠, 지점장 포함해서?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효근 지점 크기에 따라 좀 다른데요.
좀 작은 지점에는 지점장하고 직원 한 명 있는 데도 있고요, 한 6명에서 7명 있는 지점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그분들이 홍보 역할을 할 시간이 있나, 여유가 되나요?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효근 그것은,
○위원장 김일수 일선에 지점들 대다수가 지점장이라고 해서 앉아서 결재하는 게 아니라 직원하고 같이 업무를 봐야 어느 정도 업무를 소화할 정도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확인을 좀 하시고 활용이라든가 다른 부분을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저는 좀 드리고 싶고요.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를 좀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은행 금융기관 출연금 중에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 발행하는 보증서를 가장 많이 취급하는 농협의 출연금을 좀 더 받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지금 계획에는 그게 포함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효근 예.
○위원장 김일수 농협에 임의출연금 더 해 주시라 이렇게 하신 적 없죠?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효근 예, 제가 직원들에게 보고는 받았습니다.
사실 저희가 보증을 제일 많이 한 데는 농협인데 출연금은 경남은행의 한 반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서,
○위원장 김일수 전체로 보면 비슷합니다, 경남은행하고.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효근 그래서 농협 출연금을 조금 더 받도록 하는,
○위원장 김일수 농협이 법정출연금을 못 하잖아요.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효근 맞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임의출연을 받아야 할 것 아니에요.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효근 예.
○위원장 김일수 그럼 그만큼 어쨌든 보증서 활용을 많이 하는 곳이고, 아까 이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같은 시대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고 보면 우리 소상공인들은 굉장히 힘든 상황으로 갈 건데 금융기관은 엄청난 이익을 가지고 옵니다.
특히 이런 보증서를 이용한 대출이나 이런 걸 취급하게 되면 더 많은 이익을 가지고 가게 되는데, 농협이 법정출연금을 낼 수 없을 정도로 어쨌든 사회공헌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은행이거든요, 그죠?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효근 예.
○위원장 김일수 그래서 이 부분은 놓치지 말고 빨리 하셔서, 우리가 사실 시군이나 행정기관에서 출연금 내는 건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곳에서 많이 확보를 하셔서 지난번 인사검증 때 약속하신 것처럼 경남에 경남신용보증재단의 위치를 좀 업그레이드 하는 정말 탄탄한 신용보증재단으로 만들어주시는 그런 이사장님이 됐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효근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남신용보증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 및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남신용보증재단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0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6분 산회)

○출석 위원(9인)
김일수 허동원 강용범
권요찬 권혁준 유계현
유형준 이용식 진상락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강수열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경제기업국장 노영식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사회적경제과장 김만봉
노사상생과장 임재동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투자경제진흥원장 강성윤
경영기획팀장 백승자
사업1팀장 곽소희
사업2팀장 조주현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효근
경영지원본부장 변해원
기업지원본부장 박능출
경영기획부장 김영일
총무부장 이훈수
채권관리부장 김수진
기업지원부장 박상진
금융복지상담센터장 김현수
고객지원센터장 김지근

○속기사
김희경 우순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