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회 경제환경위원회 제1차 2011.06.16

영상자료

제288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1년 6월 16일(목)
장소 :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환경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한-EU FTA 유통법과 상생법 관련 조항의 잠정발효 제외 촉구 건의안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환경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 한-EU FTA 유통법과 상생법 관련 조항의 잠정발효 제외 촉구 건의안(이천기·손석형·강성훈 의원 발의)

(10시 34분 개의)
○위원장 성계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주에 경제환경위원회 해외연수 일정을 무사히 마치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은 경상남도 환경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 후, 한-EU FTA 유통법과 상생법 관련 조항의 잠정발효 제외 촉구 건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심도 깊은 심사와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경상남도 환경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위원장 성계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환경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근선 청정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청정환경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성계관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우리 청정환경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02호 경상남도 환경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903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계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두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두석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02호 경상남도 환경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A903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계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우성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마지막 앞에 녹색경남21추진협의회와 그다음 환경정책위원회 비교표가 나와 있는데, 이것을 말이지요, 녹색경남21추진협의회는 신설된 부분이고, 그렇습니까?
지금 개념을 녹색경남21과 환경정책위원회, 환경정책위원회는 법률에 근거해서 하는 것이라고 명기되어 있고, 녹색경남21은 언제 삽입된 것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크게 봐서 환경기본조례하고 환경정책위원회조례 2개를 합치는 것인데, 기존의 내용을 바꾸는 것은 아니고요, 정책위원회를 기본조례에 흡수 시키는 그런 작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녹색경남21이라는 것은 그 전에 계속적으로 있었다는 이야기지요.
그것이 나온 것이 언제냐 하면 2002년도에 들어서...
○조우성 위원 녹색경남21이?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예, 그렇습니다.
○조우성 위원 충분하게 이해를 못 해서 질의를 드리는 입장에서 녹색경남21추진협의회, 환경정책위원회의 이런 중복성을 피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든다는 취지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그런 것은 아니고요, 녹색경남21추진협의회는 목적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페이지 목적에 ’92년도 브라질 리우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지방 환경 보전의 지속 가능한 개발을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근거로 해서 만든 것이고, 그다음 또 환경정책위원회는 정책기본법에서 법률에 의해서, 그 기능이 보면 도표에 보시면 나오듯이, 해서 지역의 환경정책의 심의 및 자문기구를 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기구입니다.
○조우성 위원 제가 언뜻 이것을 접하면서 상당히 업무의 중복성 이런 부분들이 많이 상충되겠다는 느낌이 있는데, 지금 진행이 보면서 그런 부분들은 없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사실상 그렇게 많이 중복되기보다는 녹색경남21추진협의회는 자치단체하고 민간하고 협치기구로써 실행기구입니다.
그리고 또 환경정책위원회는 아까 말씀대로 어떤 사안을 두고 심의하거나 자문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조우성 위원 조금 더 연구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제가 볼 때 녹색경남21은 위원 수가 50명이 되거든요.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예, 그렇습니다.
○조우성 위원 저쪽에는 20명 되고, 한 70명이 어쨌든 실행기구든지 정책기구든지 70명이 안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내면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통합할 수 있으면 통합하는 방법이 가장 좋을 것 같고, 지금 깊이 있는 연구는 아니지만 이런 부분에서 정책위원, 또 어차피 우리가 환경에 대한 부분인데 녹색경남21, 어떠한 기구 하나를 만들어서 정책도 하고 실행도 하는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효과적인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환경정책위원회는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만드는 그런 법에 근거를 두고 기능과 역할과 목적이 있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녹색경남21추진협의회는 그야말로 실행기구로써 있기 때문에 이것하고는 사실상 색깔로 보면 다르지요, 제가 볼 때에는.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위원님 의견에 저도 상당히 동감하는 부분이 있는데, 경상남도 환경정책위원회 하부 실행기구로써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성계관 일단은 검토해 봐야 될 수 있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저는 상당히 좋은 의견인 것 같으셔서,
○위원장 성계관 좋은 의견은 틀림없습니다.
각기 기구가 하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잘 안 되리라 그렇게 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영국 위원님.
○여영국 위원 우선 간단한 것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녹색경남21추진협의회 구성원 중에 도의원 2명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우리 위원회 소속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우리 위원회 소속입니다.
○여영국 위원 아,
○위원장 성계관 누구십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우리 정 의원님하고...
○위원장 성계관 누구하고?
○정연희 위원 나 아닌데...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최해경 의원님,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아, 최해경 의원님하고, 맞습니다.
그것은 제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회...
그다음 김국권 의원님, 두 분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성계관 녹색경남21도 외국에 견학 갈 기회가 있습니까?
그런 것 같으면 우리 김국권 의원 좀 바꿔야 되고,
(웃음)
○여영국 위원 아직 안 끝났습니다.
어쨌든 환경정책위원회 조례를 여기 5장으로 기본내용을 흡수한 것이고, 그다음 중복되는 아까 몇조입니까?
임기 문제하고, 수당 문제, 이것은 중복되니까, 그것이 핵심이지요?
일부 자구 수정하고,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예.
○여영국 위원 녹색경남21은 활동을 보니까 왕성하게 많이 하고 있던데, 한 번씩 평가나 이런 것은 진행이 됩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매년 사업 결산도 하고, 결산 보고회도 하고, NGO 사회단체가 모여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는 1억5,000만원 정도 인건비와 사업비를 주는데, 실제 6개 분과에는 돈이 좀 부족하기는 부족합니다.
그런데 어차피 선지급형이거든요.
소액 지원을 통한 사회단체가 결집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유도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활동 면에서 굉장히 왕성합니다.
○여영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계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동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동식 위원 환경정책위원회 신설되는 과정에서 위원 중에 도의원이 들어가는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당연히 들어갑니다.
도의회가 빠진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요.
○여영국 위원 도의원 없는데요.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제가 정리를 다시 하겠습니다.
녹색경남21추진협의회는 작년도 9월 1일부터 2년간 위촉 기간이 되어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지금 현재 조재규 의원님과 최해경 의원님께서 되어 있고,
○위원장 성계관 조재규?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학교 관계가 있으니까 그쪽에 한 것 같습니다.
○박동식 위원 환경정책위원회는?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정책위원회는 도에는 김국권 의원님하고 최해경 의원님, 두 분이,
○박동식 위원 그런데 본인이 왜 몰라요?
정책위원회에 들어 있는데 본인이 왜 몰라요?
1년에 회의를 몇 번 합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작년에 1번 했고, 금년에는 아직 회의를 안 했습니다.
앞으로 할 겁니다.
○박동식 위원 이런 위원회 만들어 놓고 전혀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만들어 놓으면 뭐 합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작년 8월달에 해서 하고, 특별한 심의나 자문을 구할 사안이 있을 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에도 업무보고를 가지고 보고회를 개최하려고 했었는데, 일정관계상 못 하고 있었습니다.
활성화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동식 위원 알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성계관 여영국 위원님.
○여영국 위원 이것이 지난번에도 무슨 위원회 관련해서 저희 상임위원회 소관 범주에 있는 무슨 위원회, 자문기구 많잖아요?
○위원장 성계관 그러니까, 예.
○여영국 위원 많은데, 로봇랜드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조우성 의원하고 저하고 둘이 하라고 요청이 와서 한다고 했는데, 일언반구 말 한마디 없이 건설소방위원회가 해당 상임위원회다 해서 거기로 넘어가 버렸거든요.
○위원장 성계관 그렇지요.
○여영국 위원 엊그제 신문 보니까 명단까지 발표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또 그와 관련되어 있는 교육이 관련되어 있다고 해서 다른 상임위의 의원이 위원으로 들어가 있고, 또 항만과 관련해서는 다른 위원회 분이 맡고 있지요?
○위원장 성계관 아니, 항만 관련된 것은?
○여영국 위원 혼자 들어가 있습니까?
○위원장 성계관 항만이 우리 쪽으로,
○여영국 위원 아, 혁신도시입니까?
○위원장 성계관 아니, 혁신도시고 우리도 우리 쪽에 있는 소관 업무는 우리가 위원회 위원을,
○여영국 위원 혁신도시 안 그렇잖아요?
○박동식 위원 그 분야는 나중에 간담회 시에,
○여영국 위원 그러니까 다 그렇게 연동되어 있는데, 녹색경남21추진협의회에 도의원 2명 구성원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다른 위원회 분이 맡고 있고, 이런 것이 교통정리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위원장 성계관 맞습니다.
전번에 우리 이야기 다 한 것 아닙니까?
(○수석전문위원 최두석 좌석에서 - 예, 했습니다.)
혁신도시 부분이 저쪽 건설소방이 고향이고 지역구라고 해서, 그 부분에는?
(○수석전문위원 최두석 좌석에서 - 정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정리하기로 했지요?
(○수석전문위원 최두석 좌석에서 - 예.)
○여영국 위원 여기도 방금 들어보니까 그러네요.
○위원장 성계관 이 부분은 지금 현재 환경정책위원회는 조재규 의원이 교육 쪽에서,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녹색경남21이 실행이니까 학생들이라든지 이런 분야에서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이 위촉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성계관 우리 경제환경에서 한 분 하고, 그쪽 교육 쪽으로 한 분하고 그렇게 되는 것으로,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성계관 이것은,
○여영국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사전에 해당 상임위에 협의나 양해나 있어야 되는 것이지,
○위원장 성계관 해당 상임위는 우리인데, 또 어떻든 그쪽에서 자문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교육 쪽에 연관이 있기 때문에,
○여영국 위원 그것을 제가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위원장 성계관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런 것이 사전 협의나 양해를 가지고 되어야지, 지금 가만히 보니까 경제환경위원회와 관련된 것도 다른 위원회에서 하고 있고,
○위원장 성계관 그렇지요.
○여영국 위원 이런 것이,
○위원장 성계관 우리 몫을 우리가 찾자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여영국 위원 그런 취지인데, 다른 상임위에 그렇게 안 되고 있고 여러 가지,
○위원장 성계관 그러니까 다른 상임위는 협조가 안 되고, 우리는 무조건 협조해 주어야 되고 그 부분은 안 되니까, 그렇게 정리해서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김부영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본 전부개정조례안에 깊은 이해가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제가 방금 보니까 경상남도 환경정책위원회 기능에 보니까 첫 번째 환경보전 기본 대책에 따르는 도의 기본계획 수립, 아까 유사시 뭡니까?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위원회를 개최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요?
비상설이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예.
○김부영 위원 두 번째 특별대책지역의 지정 등 특별종합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창녕군 성산면 방리 산1번지에 765변전소 들어서는 것 알고 계시지요?
알고 계신데, 이것을 제가 우리 경남도와 변전소와 행정절차 간에 관계있는 일이 뭐가 있는가 찾아보니까 잘 없더라고요.
경과지의 자치단체를 선정해서 기재부에 보고해 주고, 기재부에서 결정이 내려왔을 때 공고한 것, 그 내용밖에 없더라고요.
그렇지만 창녕군도 경상남도이고, 밀양시도 경상남도 아닙니까?
그 지역에 사는 주민은 우리 경남도민이고, 거기 네이버 지도창에 쳐 보시기 바랍니다.
성산면 방리 산1번지 이렇게 치면 산 높이가 200m 정도 됩니다, 높은 산.
그다음 산 정상이 청도하고 우리 창녕군과 딱 경계지역에 10만평 부지를 까뭉개서 지금 변전소가 70% 정도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용역업체 용병들을 써서 경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인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장면 배달부하고 주유소 기름 넣는 주유차밖에 못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거기에 민원이 들어왔는데, 안에, 뭡니까?
일하시는 분들 밥해 먹는 함바도 있고, 그다음 숙소도 있고, 10만평 부지에 공사를 몇 년째 하고 있으니까 제가 모르긴 해도 추측컨대 대규모 어떤 환경파괴, 환경오염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이 지역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해서 우리 경상남도 환경정책위원회에서 한번 확인도 하고 활동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없겠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좋은 말씀인데, 지금 현재 보면 특별대책지역 지정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수질이나 대기나 환경 기준을 초과해서 어떤 문제가, 어떤 거시적인 문제가 되었을 때 할 수 있는 특별대책지역 하는 범위가 있습니다.
○김부영 위원 잠깐만, 그러면.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제가 볼 때 이런 문제들은 10만평으로 하는 이런 것은 행정 계획이나 개발 계획의 사전 환경성 검토라든지, 환경영향평가 쪽에서 다루어야 될 부분이라고...
○김부영 위원 뭐라고요?
들리게, 마이크 좀 대고 들리게 말씀하세요.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사전 환경성 검토나 환경영향평가의 범주에서 다루고 일반적인 오염 발생 문제 이런 것은 환경오염 지도 단속 차원이 안 있겠나...
○김부영 위원 아니, 과장님 그렇게 업무가 아닌 것처럼 슬 넘겨버리지 말고, 보니까 박동식 부의장님 지적하신 것처럼 환경정책위원회 1년 내도록 한번 할까 말까 하는데, 이런 데 우리 도로 자꾸 민원이 들어오고 하니까 환경정책위원회에서 한번 다루어 보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그것은 환경정책위원회 직무 범위에 벗어나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김부영 위원 어떻게 단박에 벗어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여기 기능을 보면 환경보전기본대책에 따르는 도 기본계획 수립이라든지, 또 특별대책지역 지정, 환경 기준을 초과하거나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 어떤 대책 문제, 그다음 비용 부담 문제, 이런 것들을 뭔가 총괄적인,
○김부영 위원 위원장님,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인데, 우리 경상남도 경제환경위원회에서 현장활동 한번 할 수 없을까요?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우리가 환경위원 아닙니까?
○위원장 성계관 그러니까.
○김부영 위원 경제환경위원이니까, 여기 환경 전문가들도 계시고, 환경학과 나온 분도 계시고 우리 위원님 가운데 그런 분 계시니까,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알겠습니다.
○김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계관 정연희 위원님.
○정연희 위원 여기 위원회 중에 여성단체 혹시 위촉된 분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여성이?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저희들 규정에 보면 여성분을 30% 이상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20명 같으면 여섯 분 되겠지요.
그런 식으로,
○정연희 위원 15명 정도 됩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전체는 제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정연희 위원 그럼 지금 이런 것 할 때 여성이 30%가 지켜집니까?
아니면,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저희들이 지키려고 노력하는데, 전문성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려하다 보면, 한 분이 여러 군데 들어가는 그런 문제가...
○정연희 위원 보니까 녹색21 보면 환경단체 반대하시는 분 몇 분 계신데, 그 분은 여기 저기 계속 다니시더라고, 보면.
그것이 좀 다양하게, 물론 자기가 전공을 안 하더라도 여성이 할 수 있는 환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꼭 그것 아니라도 되는데, 우리가 보면 신문지상이나 텔레비전 보면 전부 몇 명이 돌아가면서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다양하게, 우리 여성단체도 18개 단체가 있고 하니까, 좀 다양하게 참가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예, 저희들 나중에 위원님한테 자문을 받아서, 저희들도 사실상 다양한 의견이 필요한 실정인데, 저희들 자문을 좀 받겠습니다.
○정연희 위원 예.
○위원장 성계관 박동식 위원님.
○박동식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김부영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내용 중에 기능이 아니라서 이 분야가 아니다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면 16조 보전 관계, 자연환경의 보전, 17조 자연환경 보전의 원칙에 따라서 필요합니다.
가서 현지 상황을 충분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다룰 수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있습니다.
○박동식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은 기능이 아니라서 안 된다?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그것은 전체적으로 어떤, 제가 말씀드리는 원칙은 기본적으로 도의 책무라든지, 이런 사항을 논해 놓은 것이고, 구체화된 환경정책위원회가 다루어야 될 문제를 기능면에서 명시가 되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박동식 위원 그리고 이 안에 조항에 다 들어 있잖아요.
환경영향검토도 있어요.
변전소가 생기면 앞에 철탑이 들어가고 하면 밑에 몇 만 볼트, 몇 십만 볼트 전기가 지나가는데, 밑에 환경영향을 안 미칩니까?
왜 그렇게 그 분야는 예사스럽게 살짝 넘어가려고 합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예사로 넘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특별조사를 한다면 저희들도 할 수는 있지만,
○박동식 위원 “할 수 있지”만이 아니고 해야 됩니다.
제가 봐서는 해야 돼요.
이 자체를 보면 해야 됩니다.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우선 이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사전 환경검토 부분이라든지,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지도 단속의 범위에서 다루고 있는 분야인데, 만약 조사를 해서 필요하다면 나름대로 이런 조사를 할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굳이 이것을 선행해서 먼저 할 그런 문제는 아니고요.
○박동식 위원 답변 자체를 제가 봐서는 아까 한쪽으로 돌아가는 답변을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죄송합니다.
제가 표현을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여영국 위원 과장님 말씀 나온 김에 변전소 사전 환경성 검토보고서하고 환경영향평가서하고 자료를 구해 주십시오.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일단 낙동강청하고 협의를 해서...
○여영국 위원 낙동강청에서 합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일단 이것이 범위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 관할 평가 사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전 환경성 검토는 낙동강청에서 했었고요, 환경영향평가는 규모에 따라서 낙동강청에서도 하고, 우리 도 조례로써도 하는 그런...
○여영국 위원 이것이 사전 환경성 검토해서 중앙부처에 승인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협의과정이 있지요.
○여영국 위원 협의과정 할 때 이것은 저렇게 하고, 저것은 저렇게 하고,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자료를 입수해서 제출 하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자료 총괄적으로 다 입수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것을 기반해서 한번 현장활동을 하든지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성계관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상남도 환경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서로 협의를 해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변전소 관련해서?
○위원장 성계관 예, 그 부분.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언제쯤 현장을 현지활동을 해 볼 것인지 의논해 보게,
○박동식 위원 한전에 대해서는 전혀 우리가 현지활동 한 것도 없고, 본 것도 없고 하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하는 것도 상당히 좋겠다,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위원장 성계관 그래요,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연락을 해 주십시오.
빠른 시일내에 해 주십시오.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예.

2. 한-EU FTA 유통법과 상생법 관련 조항의 잠정발효 제외 촉구 건의안(이천기·손석형·강성훈 의원 발의)
(11시 06분)
○위원장 성계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한-EU FTA 유통법과 상생법 관련 조항의 잠정발효 제외 촉구 건의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 소속이신 이천기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고 손석형·강성훈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건의안입니다.
그러면 대표 발의자이신 이천기 의원님께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기 의원 이천기입니다.
먼저 사전에 미리 자료가 오래 전부터 제출되어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했었는데, 갑작스럽게 제시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아시다시피 5월 4일 국회 비준을 통해서 한-EU FTA가 협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7월 1일부터 잠정 발효가 됩니다.
이런 사안이고, 또 한 가지 일정으로는 6월 21일부터 임시국회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아시다시피 한-EU FTA가 저는 이 건의문을 말씀드리면서, 이 건의문이 한-EU 전반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특정 한 문항인 유통법과 상생법, 작년에 논란 끝에 발의되었던 국회법,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 12월 28일 흔쾌히 동의해 주셨던 우리 성계관 위원장님과 제가 공동 발의했던 유통법 상생법과 관련된 조례, 이러한 것이 이번 한-EU FTA가 실행이 됨으로 해서 큰 영향을 받음으로써 제가 문제의식을 제기하게 된 겁니다.
아시다시피 중소상인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우리 도의원들과 그리고 중소상인, 그리고 경남도민들의 의지가 어느 때보다 많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치열한 과정도 있었고요.
그러한 우리 노력의 과정이 아까 말씀드렸던 법과 조례였습니다.
법과 조례가 한-EU FTA 조항에서는 아무렇게 우리가 보호하고자 했던 제재장치들이 하나도 관련 없이 통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숱하게 만들어 놓았던 법과 조례가 무용지물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에 심각함을 느끼면서요, 적어도 말 그대로 이것은 건의문입니다.
건의안이기 때문에 이 문제 해결방법은 한-EU 재개정을 통해서 해결이 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도민을 사랑하고 중소상인을 사랑하는 의지를 담아서 거기에 대한 독소조항인 아까 이야기했듯이 보호장치가 빠져 있는 것을 다시 보호장치를 기입해서 우리 의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 이 건의문의 목적이고 의미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 한-EU 협정과정에서 잠정발효가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그 시행되는 과정에서 이러한 유통법과 상생법과 관련해서 이러한 것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우리 자국 내에서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것을 시행할 수 없다라고 한-EU에 통보하게 되면 그 통과는 한-EU에서 검토해서 별다른 조치가 없으면 이것이 처리가 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국민을 사랑하는 국회라든지, 우리 도의원들은, 그리고 도의회는 그러한 의견을 충분히 낼 수 있다고 보고요, 그것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하는 것은 한-EU가 판단해야 될 문제인데, 실례로 아시다시피 EU에 포함되어 있는 나라들이 각국의 보호 조치를 하기 위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서는 알코올성 음료, 그다음 대형마트 이런 것을 자국 내에서 못 받아들이겠다고 예외조항으로 벌써 17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한-EU FTA 협정조항에는 우리나라에 예외조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거듭 부탁드리는데요, 우리 자국민과 아까 중소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써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 이번 협상과정에서도 협상이 용이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재개정을, 이 특정 항목과 관련해서 재개정을 요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A903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성계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두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두석 의안번호 제206호 한-EU FTA 유통법과 상생법 관련 조항의 잠정발효 제외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903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계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EU FTA 유통법과 상생법 관련 조항의 잠정발효 제외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8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출석위원
성계관 김부영 김국권
박동식 여영국 이천기
정연희 조우성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두석

○출석공무원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속기사
손희재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