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8회 문화복지위원회 제1차 (1) 2023.10.18

영상자료

제408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3년 10월 18일(수)
장소 :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4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문화관광체육국 소관)
3. 2024년 전국체전 및 전국장애인체전 자원봉사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4. 경상남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2024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복지보건국 소관)
6. 민간위탁 재위탁·재계약 보고의 건(복지보건국 소관)
7. 경상남도 고립·은둔 청소년 및 청년 지원 조례안
8. 경상남도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2024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여성가족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식 의원 외 50명 발의)
2. 2024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문화관광체육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3. 2024년 전국체전 및 전국장애인체전 자원봉사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 경상남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현숙 의원 외 27명 발의)
5. 2024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복지보건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6. 민간위탁 재위탁·재계약 보고의 건(복지보건국 소관)
7. 경상남도 고립·은둔 청소년 및 청년 지원 조례안(한상현 의원 외 53명 발의)
8. 경상남도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한상현 의원 외 53명 발의)
9. 2024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여성가족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06분 개의)
○위원장대리 정쌍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정쌍학입니다.
지역 의정활동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경상남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4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4건, 민간위탁 재위탁·재계약 보고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경상남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식 의원 외 50명 발의)
(10시 07분)
○위원장대리 정쌍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용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식 의원 반갑습니다.
  이용식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쉰한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510호 경상남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174##408_7_문화복지_1차 1 경상남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쌍학 이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175##408_7_문화복지_1차 2 경상남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호 위원 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이 조례 개정을 하는데, 우리 위원들 중에 경남의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중에 예술인들이 보통 몇 분 정도 들어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집행부석에서 - 그것은 제가 따로 현황을 드려야 되겠지만 예술인 출신이 과반은 됩니다.
다 현직에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과반이 된다고요?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집행부석에서 - 과반이 넘습니다.)
그 명단은 별도로 제가 요구를 할 것이고, 그리고 이것을 만약에 하게 되면 본인의 작품을 출품할 수 없도록 지금 규정을 정하고 있다,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집행부석에서 – 예.)
그랬을 경우에 예술인들이 여기 심의위원회에 들어오려고 노력을 하겠습니까?
안 들어오려고 하겠죠?
그런 부작용도 안 있겠나 저는 생각을 해 봅니다.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집행부석에서 - 서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현재,)
그 장단점이 어느 게 좋은 것인지 우리들이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명단도 지금 예술인들이 얼마나 되는지, 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는지 모르고 있는 상태고, 그 명단을 봐야 되겠고, 저는 우려스러운 게 잘못하다가는 전문가들이, 예술 쪽에 전문가들이 심의위원회에 들어오려고 하지 않으려고 안 하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작품을 만들어 놓고 자기들은 좋은 방법으로 출품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안 좋은 방법으로 출품을 하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개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위원장대리 정쌍학 잠시만요.
이용식 의원님, 자리에 잠깐 앉으시고,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문화예술과장 한미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타 시도 현황을 파악해 보면 의원님 발의하신 내용대로 제한을 두고 있는 시도가 4개 시도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일반 도민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위원님이 요구하신 대로 좀 더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출품 제한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도내 문화예술인들 입장에서는 의견이 반반 있을 수도 있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현행 조례상으로는 심의위원을 모집할 때 기간 동안은 작품을 출품을 제한을, 자제해 달라고 그렇게 공고를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기 내에 작품을 출품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모집할 때 본인이 응모를 했을 때 저희가 선정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영호 위원 현재 하고 있다?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최영호 위원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조례를 만듦으로써,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좀 엄격하게 제한을 하시는 거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차석호 위원님, 제가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조례는 지금 하는 부분들을 제도화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봤을 때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은 예술인들이 자기 작품을 공공 건축물에 출품을 해서 하도록 하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해관계하고도 직결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은 명확히 제도적으로 해 주는 게 바람직하고, 이렇게 자기 출품을 제한한다고 해서 우리가 심의위원회 구성을 못 할 정도로 예술인들의 참여가 저조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운영하는 위원회에 대해서 교수님들이라든지 관련 분야 전문가들은 위원회에 참여를 못 해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회 구성이 어렵다고 하는 그런 부분은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최영호 위원 염려를 안 해도 되겠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차석호 예.
○최영호 위원 저는 은근히 걱정이 되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쌍학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이게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이 언제 내려왔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올 상반기에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상반기 3월 정도 내려왔죠?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박남용 위원 부서에도 통보가 되었을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박남용 위원 그러면 부서에서 이 조례안에 관련해서 개선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있어서 우리 위원회에 협조를 받든지 조례 개정에 대한 내용을 전달을 했든지 그런 노력이 없었던 것 같은데,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저희도 조례 개정을, 사전에 개정을 준비를 하고 있었고, 마침 의원님께서 발의한다는 동향이 들어와서 저희가 의원님께 따로 설명도 드리고 했습니다.
○박남용 위원 아니면 저는 또 역으로 생각하면 이게 소관 상임위원회, 우리 부서잖아요.
그 부서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를 개정을 했다고 한다면 더 모양이 좋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들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저희는 우선적으로는 이것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이라 하더라도 저희가 권고사항을 받아들이는 케이스도 있고 받아들이기 힘든 케이스도 있고 한데, 이 건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었고, 만약에 한다면 집행부에서 발의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상황에서 준비를 하다가 의원님께서 발의 동향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박남용 위원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이용식 의원께서 개정을 한번 해 보겠다는 의지가 있었다.
하여튼 좀 전문화되고 세분화되는 내용 같으면 우리 위원회에서 같이 좀 했으면 더 좋은 개정안이 나오지 않았겠나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25조3항 쪽에 하나 신설이 되지 않습니까?
본래 취지는 그런 것 같아요.
이 심의 자체를 공정하고 투명하고 객관성을 담보하자 이런 부분에 저는 동의를 하고, 그다음에 심의위원이 몇 분이죠?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지금 조례상에는 30인 이내인데, 현재 위원은 29명입니다.
○박남용 위원 29명이죠?
국장님하고 건축주택과장 당연직으로 들어가고,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당연직 위원으로 계십니다.
○박남용 위원 위촉직은 공개모집을 통해서 선정을 하고 있는데, 그 공개모집 현황은 좀 어떻습니까?
자율적으로 오는지 아니면 위원으로 위촉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지, 저명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작품 활동 한다고 기피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심의위원 모집하는데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저희가 전국 모집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박남용 위원 전국 단위로, 우리 경남 심의위원회를?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전국 단위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위촉하려는 인원수에 비해서는 신청이 많이 들어오는 편입니다.
○박남용 위원 임기가 어떻게 됩니까?
4년?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2년입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언제 종료가 됩니까, 지금 하고 있는 분들의 임기가?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내년 하반기에, 내년 7월까지입니다.
○박남용 위원 그럼 작년 8월에 임기를 시작하셨다,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박남용 위원 작년 7월 전에 모집 절차가 들어갔었고,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박남용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유능한 분들이 자기 작품 활동도 하면서 심의하는 것은 제척 사유가 있잖아요.
다양한 분들의 미술작품이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객관성을 유지하는 그런 역할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것 때문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이 나올 정도인데, 그럼 권고사항 나오기까지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들이 있었다는 말씀으로도 이해가 되거든요.
있었습니까, 그런 사례들이, 우리 도내에서?
이게 어떻게 보면 셀프 심사라고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자기가 위원회 참여하고 자기가 출품한 작품이 선정이 되고 하는 것은 객관성이 결여된다는 말씀인데, 그런 사례들이 좀 있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이게 도내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공통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역에 계시는 미술인들이라든가 그분들의 의견들을 평상시에 조금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도 하고 있고.
그래서 만약에 불미스러운 그런 이야기가 들리는 분들이라고 하면 저희가 심의위원 선정할 때부터 1차적으로 걸러내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런 사례가 있었느냐 말씀입니다.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저희가 그런 분은 없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차석호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현재는 저희 도내에는 없습니다.
○박남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스물아홉 분의 작년에 위촉된, 그전에 위촉된, 계속 위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위원들의 작품이 해당 임기 내에 선정이 되어서 설치된 사례가 있냐는 말씀입니다.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도내 미술계에 어떤 분들의 인식이 조금 부정적으로 들려오는 이야기가 있으면 저희가 그걸 어떻게 긍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예 차단해서 선정 자체를,
○박남용 위원 아니, 선정된 작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선정된 작품에 그 심사위원의 작품이,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그 작품 자체에 물의가 있거나 이런 적은 없습니다.
○박남용 위원 물의는 없는데, 내가 선정위원이다, 내 작품이 선정된 사례들이 있냐는 말씀입니다.
물의는 없었지만,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그 작품을 내는 위원님 중에 자기 작품을 출품하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박남용 위원 예, 있으니까 이런,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그래서 저희가 그다음에 선정할 때는 그 위원님을, 공고 사항에 분명히 저희가 자제를 요청했는데 자기가 출품을 굳이 낸다면 현행법상으로 막을 수는 없으니 그다음에 선정할 때 저희가 제외를 시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다 만족할 수는 없잖아요.
작품 활동도 하고 선정위원회도 참여해서, 선정위원회 취지는 좋잖아요.
공정, 객관, 투명성들이 담보되기 위해서 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되는데, 선정위원회에 자기가 들어가서 보니까 자기보다 월등한 작품이 없다고 생각해서 그 작품이 선정이 되고 하는 것은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과장님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태까지 그러한 사례들 한번 발췌해서 자료를 받고 싶고, 선정위원회 구성되어 있는 명단 있죠?
그것도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불편한 사항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찾아보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감사 지적된 사항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 그 세 가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박남용 위원 문제는 미술작품 설치하는 게 투명, 공정, 객관성입니다.
그 부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부서에서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쌍학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전현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현숙 위원 수고하십니다.
전현숙 위원입니다.
저도 같이 조례 발의를 한 사람으로서 별다른 질의가 있는 것은 아니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필요하다는 취지로 동의를 해서 함께 했습니다.
  이 안에 용어 부분이 하나가 수정되었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서, 경상남도 조례 장애인 차별 용어 정비 일괄 정비 조례안에 의하면 위원의 위촉 사유 중에서 ‘심신장애’ 등의 장애차별 용어를 ‘건강상의 이유’로 일괄 정비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올라온 조례안에 이 부분을 세심하게 살피지 못해서, 위원의 해촉 사유 안에 ‘심신장애’라는 용어를 아직 쓰고 있습니다.
12조1호하고 27조1호에서 이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건강상의 이유’라는 용어로 조금 수정을 해서 바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기는 했는데, 저희 부서에서도 동의합니다.
○전현숙 위원 용어를 조금 수정하는 데 동의가 되신다면, 심신장애라는 용어가 그동안에는 장애인 차별 용어다라고 해서 우리 경상남도에서 장애인 차별 용어를 일괄 정비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안에 심신장애라는 용어가 들어가요.
그래서 그것을 건강상의 이유라는 다른 용어로 조금 수정을 했으면 하는데, 발의자께서 동의하시는지?
○이용식 의원 예, 좋은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그게 언어 순화 차원에서 건강상의 이유라고 이야기하는데, 일단 조례는 법률의 기초하에 조례를 만든 것이기 때문에, 법률상으로서는 지금도 형법 제10조에 봐도 심신장애에 대해서 명시가 분명히 되어 있고, 장애인복지법에도 제2조에는 장애인의 정의 등에서 장애인에 관해서 내용을 설명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0조2항 실무위원회 위원의 해촉 제1호에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라든지 아직도 이런 법 조항에도 심신장애라는 것이 명시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굳이 건강상의 이유라고 수정을 안 해도 가능하지 않겠나 저는 그런 의견입니다.
○전현숙 위원 일단은 장애인 차별 용어다라는 의견들이 있었고, 그래서 우리 경상남도에서는 이 용어를 정비해 가는 방향으로 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상남도의 입장에서, 그리고 경상남도의 조례의 방향이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한번 고려를 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용식 의원 예, 좋은 의견이라고는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정쌍학 전현숙 의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전현숙 위원 예.
○위원장대리 정쌍학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 이용식 의원님, 제가 하나만.
  어차피 이게 공공성, 객관성, 투명성을 제고하는 차원이라고 한다면 이게 공정한 심의를 위해서 본인만 제척하잖아요.
그런 내용인데, 사실은 본인을 중심으로, 아니면 배우자도 있을 것이고 친족관계인 가족도 있을 것이고 또는 소속된 단체 이런 부분들도 조금 넓은 의미로 풀어볼 필요도 있겠다 싶거든요.
본인 제척은 배제는 되지만 가족 작품이라든지 본인하고 상당히 연관되어 있는 분들의 작품이 선정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한번 고민을 해 보셨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용식 의원 예, 좋은 의견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공공기관에 무슨 거래를 한다든지 납품을 한다든지 하는 것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분명히 이것은 이해충돌에 관련이 된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는 가족 회사라든지 이런 회사들도 사실은 본인이 공무원으로 재직하는 것 같으면 거래를 못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박남용 위원 연좌제 이야기까지 할 필요는 없겠지만 너무 넓은 의미로 풀어버리면 창작활동이 제한되고, 우수한 작품들이 미선정될 수 있는 그런 사례들도 있지만 어쨌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하고 우리 조례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공정, 투명, 객관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도 해 봐야 될 것 같고, 위원회에서 충실하게 챙겨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식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쌍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숙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숙 위원 전현숙 위원입니다.
  장애 및 장애인에 대해서 부정적 인식이나 오인의 소지가 있는 용어의 순화를 위해서 제12조제1호 및 제27조제1호의 ‘심신장애’를 ‘건강상의 이유’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대리 정쌍학 전현숙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전현숙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현숙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동의와 찬성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정쌍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전현숙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남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현숙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2024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문화관광체육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32분)
○위원장대리 정쌍학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4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과 오늘 상정한 나머지 2건의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차석호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차석호입니다.
존경하는 정쌍학 부위원장님과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
  항상 저희 문화관광체육국에 각별한 애정을 가져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98호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4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176##408_7_문화복지_1차 3 2024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4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쌍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177##408_7_문화복지_1차 4 2024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문화관광체육국 소관)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여기 전체적인 예산이 올해 대비 내년도는 얼마나 조정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1억9,400만원 그 정도,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지금 이번에는 출연금 동의안이고요.
내년도 예산안은 예산실에서 아직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박남용 위원 출연금 부분에 있어서 내년도는 35억1,590만원 맞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박남용 위원 거기에 출연금 중에 사업비가 올해보다 한 2억원 가까이 증액이 된다고 언급이 되어 있는데 우리 출연금에 직원들 처우 개선이라든지, 사실은 열악한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진흥원 자체가.
거기에 대한 복리후생비용이라든지 그런 성격의 예산은 반영이 좀 되고 있습니까, 부서에서.
접근성의 문제라든지, 주로 행사라든지 사업들이 도청을 중심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출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한 진흥원의 애로 사항이 수년간 계속 이어져 왔는데 거기에 대한 개선책은 좀 있는지 말씀 좀, 사업비는 증액이 되고 있고, 그런 것에 대한 부서의 노력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일단 지금 저희 도 예산담당관실에서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임금 체계나 처우 개선에 대해서 각 기관들의 업무 성질이 다 같지는 않기 때문에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산담당관실이 검토를 하지만 해당 주무 부서에서 그 내용을 좀 올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 내용은 알고 있지만 자꾸 긴축예산을 수립한다는 내용, 그런 기조들이 있으니까 자체적으로는 말씀은 못 해도 그러한 애로 사항들은 계속 요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을 담당 과에서 올려줘야 예산담당관실에서 반영을 하는 데 노력을 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인데 그러한 노력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예산 자체를 요구를 안 하신 것 같은데, 그죠?
불편함이 없는가요?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지금 이미 진흥원의 복리후생비라든가 어느 정도 현실 여건들이 반영이 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박남용 위원 되고, 올해보다 내년에 더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지금 그 부분은 진흥원 조직 내에서 개선안을 저희 부서에 제출을 하기로 했습니다.
○박남용 위원 제출했는데 그러면,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아직 제출된 건 아니고요.
○박남용 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될 수도 있다, 그죠?
빨라봐야 추경 쪽에,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일단 진흥원에서는 저희한테 요구는 많이 한 상태입니다.
○박남용 위원 일단 예산 균형감을 잘 파악하셔서 그분들 소외되지 않도록 예산 확보에도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박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쌍학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최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호 위원 과장님, 최영호 위원입니다.
출연금 35억원인데, 저는 어제부터 유심히 봤는데 사실 35억원 중에 사업비가 많아야 되는데 사업비가 35억원 중에 2억원입니다, 2억원, 그렇죠?
순수한 사업비가.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출연금으로 집행하는 사업비가 저희가 작년까지는 운영비 따로, 또 출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비 따로 구분하다가 이번에는 예산담당관실에서도 통합하는 게 좋겠다 해서 통합을 한 상태이고, 저희가 따로 공공기관 위탁사업비로 해서 별도로 사업비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최영호 위원 그건 얼마나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그게 300억원 넘게 나가고 있습니다.
○최영호 위원 300억원 나가고 있죠?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최영호 위원 예산이 이렇게만 봤을 때 제가 조금 사업을 확대를 해야, 예술진흥원이 자꾸 옮기자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사업을 많이 하면, 활성화되면 그런 이야기가 들어갈 건데, 일단 사업을 확장하는 데 신경을 쓰도록 해 주십시오, 사업을 만드는 데.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최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쌍학 최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4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4년 전국체전 및 전국장애인체전 자원봉사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41분)
○위원장대리 정쌍학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24년 전국체전 및 전국장애인체전 자원봉사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은 경상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의 ‘도지사는 사무 민간위탁 시, 민간위탁 여부에 관하여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차석호 문화관광체육국장 차석호입니다.
의안번호 제494호,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4년 전국체전 및 전국장애인체전 자원봉사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178##408_7_문화복지_1차 5 2024년 전국체전 및 전국장애인체전 자원봉사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4년 전국체전 및 전국장애인체전 자원봉사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쌍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179##408_7_문화복지_1차 6 2024년 전국체전 및 전국장애인체전 자원봉사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국장님, 위원회 개최하셨죠?
과장님이 답변하실,
○전국체전기획단장 김재원 예, 전국체전기획단장 김재원입니다.
○박남용 위원 단장님이네요.
9월 22일에 심의위원회 개최했는데 전원 적정 의견이 나왔다, 그죠?
○전국체전기획단장 김재원 예.
○박남용 위원 서류 심의입니까, 아니면,
○전국체전기획단장 김재원 서면으로 일단은 심의를 했습니다.
○박남용 위원 서류 심의 내용 자료를 한번 주세요.
○전국체전기획단장 김재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왜 서면으로 심의합니까, 이 중차대한 내용을?
코로나도 아닌데.
○전국체전기획단장 김재원 설명을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여기서 설명 못 할 이유가 있습니까?
왜 설명 못 합니까?
○전국체전기획단장 김재원 저희가,
○위원장대리 정쌍학 과장님, 위원님께 설명해 주십시오.
○박남용 위원 왜 비대면 회의를 하셨죠?
○전국체전기획단장 김재원 제일 좋은 건 실제로 모여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좋습니다만, 저희가 이게 타 시도의 사례에서도 보면 전국체전을 체육회나 집행부에서 같이 하지만 실제 그 인력 가지고는 전체 원활한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시도에서도 다 민간위탁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선례도 있고 해서 일단 그렇게 했는데 향후에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지금 코로나라고 하더라도 내년도, 1년 앞으로 다가와 있지 않습니까?
○전국체전기획단장 김재원 예.
○박남용 위원 그러면 이 중차대한 문제를 실제 위원들 모여서 현장에도 한번 가보고, 그다음에 준비는 얼마나 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자원봉사자 규모는 얼마나 맞는지, 울산이나 전남이나 4,000명 했다는데 우리 경남에는 어느 정도 적정 인원이 맞는 건지, 울산은 100에서 한 110만 정도 인구가 되지 않습니까?
○전국체전기획단장 김재원 예.
○박남용 위원 전남은 우리보다 적잖아요.
○전국체전기획단장 김재원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4,000명을 동원을 했는데 우리는 3,000명 전후로 한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전국체전기획단장 김재원 예.
○박남용 위원 그게 규모의 숫자로도 맞느냐는 말씀이죠.
○전국체전기획단장 김재원 그 부분 한번 설명 올려도 되겠습니까?
○박남용 위원 말씀해 보십시오.
○전국체전기획단장 김재원 예.
일단 저희가 3,000명을 모집을 하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전남 같은 경우도 3,000명을 모집하고, 또 장애인체전이 연달아 이어지게 됩니다.
그때 한 1,200~1,300명을 하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3,000명을 모집을 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자원봉사 교육과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하게 되는데 3,000명 중에서도 한 1,000명 정도는 장애인체전에 희망을 하시는 분이 계신다고 보고, 그렇다면 자원봉사자 구입복이라든지 이것은 이중으로 지출 안 해도 되니까, 오히려 전문성이라든지 앞에서 해 오셨기 때문에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사항이 될 것 같아서,
○박남용 위원 단순히 예산 절감 차원에서 중복 자원봉사자를 지향을 하고, 그다음에 예산 절감 차원에서 한다고 하면 이게 잔치의 분위기가 나겠느냐는 말씀이죠.
적어도 최소한 희망하는 사람들은 인원수 제한 없이 할 수 있도록 통로를 열어놓는 게 오히려 더 홍보도 되고 우리 경남을 알릴 수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 생각하고, 경남 김해에 유치가 되는데 그전에 언제 유치를 했습니까?
○전국체전기획단장 김재원 저희가 14년 전에 진주에서,
○박남용 위원 진주에서 했고, 14년 만에 하지 않습니까?
○전국체전기획단장 김재원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런 부분이 있어서 대대적으로 전국체전추진단까지 만들어서 진행한다 아닙니까?
○전국체전기획단장 김재원 예.
○박남용 위원 잘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이러한 중차대한 행사를 김해는 김해대로 엄청난 준비를 하고 있잖아, 그죠?
그런 것에 있어서 부서에서 별도 기획단까지 만들어서 하는데 좀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디에 무게를 둬야 되는 건지, 그다음에 서면으로 해서 되겠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점검을 잘하셔서 경남도 알리고 그다음에 전국체전도 성황리에, 보도 자료 보니까 전남에서도 잘했다는 이야기들이 막 나오지 않습니까?
전남보다 경남이 더 나은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국체전기획단장 김재원 예,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쌍학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춘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덕 위원 박춘덕입니다.
제가 의원 되기 전에 자원봉사 진해시 회장을 했어요.
자원봉사 개념이 뭡니까, 자원봉사 개념.
○전국체전기획단장 김재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역량이나 이런 것들을 공익을 위해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스스로 봉사하는 거죠, 스스로?
○전국체전기획단장 김재원 예, 스스로 봉사.
○박춘덕 위원 그러면 여기 제목이 ‘전국체전 및 장애인체전 자원봉사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인데 두 가지가 다 들어가 있는 게 저는 안 맞다고 봐요.
이게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의회 심의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자원봉사 운영하는 것은 심의가 필요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자원봉사자를 통제할 수 있는 민간위탁자를 모집하려다 보니까 돈이 들어가는 거고, 그러면 예산을 집행하려다 보니까 의회의 심의를 받는 거란 말이지.
그런데 이게 상이된 거예요, 전혀 맞지 않다.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을 했으면 민간위탁한 그분들이 자원봉사자를 돈 주고 사오든지, 사업권을 주는 거잖아요.
대회 운영을 위한 사업권, 경기 보조, 교통 안내, 그러한 전체적인 것을 행정이 다 할 수 없으니 경기 보조나 체전 운영에 관련된 것들을 당신들이 와서 좀 하라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런 내용인데, 그 업체를 지정해 주고 그 업체가 사람을 데리고 오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18개 시군의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전국체전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를 가르쳐서 하는 것은 조례로 보든지 규칙으로 보든지 준칙으로 보든지 저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다른 타 시군이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한 것도 잘못한 거죠, 제가 볼 때 는.
지방재정법에 나오는 지방에 대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편성 기법이 잘못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 운영자 모집을 한다면 이건 맞아요.
그런데 위탁자를 선임을 해서 자원봉사자를 별도로 모집해서 교육을 시켜서 한다, 그러면 이게 맞냐 하는, 제목에 맞냐 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생각해요?
○전국체전기획단장 김재원 일단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저희가 일단은 그런 기관에 업무를 주면 그 기관에서 모집을 하고 교육도 시키고 그런 부분들이,
○박춘덕 위원 그러면 교육시키면 자원봉사자가 18개 시군에서 오면 교통비하고 다 지급을 해요?
○전국체전기획단장 김재원 예, 저희가 지금 현재 실비로,
○박춘덕 위원 실비 주면 그건 자원봉사가 아니다 이 말이야, 내 말은.
말하는 취지를 잘 설명하세요.
자원봉사자는 무보수로 하는 거거든.
말 그대로 자원, 내 스스로가 봉사활동에 참여해서 그게 어떤 일이든 이렇게 하는 건데, 자원봉사 취지와 대회 행사 보조하는 위탁기관을 선정하는 것하고는 내용이 완전히 다르다, 제가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관련 법령도 없잖아, 지금 이게.
관련 법령이 있어요?
민간 행사 보조하는 기관을 위탁 처리해서 자원봉사자를 모집을 해서 자원봉사자에게 실비를 지급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 근거가 있냐고.
○전국체전기획단장 김재원 위원님, 정확한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명확하게 어떤 그게 없어서,
○박춘덕 위원 지원 근거가 없는데 지원을 하고 예산을 집행하면 지방재정법에 위반되는 거예요.
그걸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전국체전기획단장 김재원 명확하게 얼마를 줘야 된다 이런 건 사실상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없습니다만, 저희가 준용을 해서 하는 규정들이 뭐냐면 경상남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5조에 실비 지급이라든지,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에 행사 실비 지원금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준용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사무 위탁을 하는 것에 대한 조례 조항이 있어요?
사무 위탁을 해도 된다는 조항이 있어요?
○전국체전기획단장 김재원 예, 사무 위탁은 민간위탁 조례에 의해서,
○문화관광체육국장 차석호 민간위탁에 대한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서,
○박춘덕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게 제목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경상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르면 이렇게 하시면 된다 이거지.
되는데, 그러면 그쪽에 주면 거기 단체에서 일임을 해야 돼요.
다 해야 된다 이 말이지, 그 단체에서 이 예산으로 내가 할 수 있다.
우리가 이번에 몇 명 모집해요?
3,000명 합니까?
○전국체전기획단장 김재원 예, 그렇습니다.
○박춘덕 위원 3,000명 해서 이 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싶다 하면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위탁업체가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게 맞잖아요.
그게 민간위탁에 대한 관리 조례에 나와 있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전국체전기획단장 김재원 그렇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왜 자원봉사자를 별도로 또 모집하냐 이 말이지.
○전국체전기획단장 김재원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운영할 기관이 선정이 되면,
○박춘덕 위원 그렇게 예산을 주면 지방재정법에 위반된다 이 말이야, 내 말은.
그러면 그거에 대한 부분을 확실히 정의를 해 주셔야지.
○문화관광체육국장 차석호 위원님,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금 어렵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취지를 설명드리자면 원래 자원봉사자 모집을 행정기관에서 모집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것까지 다 할 행정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자원봉사,
○박춘덕 위원 그것은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하는데, 민간위탁에 대한 위탁 동의안을 받으러 온 의회 상임위 자리잖아요.
그러면 예산편성 기법이나 그다음에 그걸 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설명이 뒤따라야 된다 이 말이라.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이 제목이 ‘2024년 전국체전 및 전국장애인체전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하면 제가 절대 동의를 해요.
이의 달 게 하나도 없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차석호 예.
○박춘덕 위원 그런데 자원봉사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인데 이게 한 사람을 지정을 해서 그러면 행정이 두 번 투입된다는 이야기라.
그렇지 않습니까?
한 번 돼요, 행정이?
민간위탁 동의자가, 수탁 받은 자가 100% 다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이 안 들어가면 이게 됩니까, 행정이 안 들어가면.
각 시군부에 행정이 안 들어가면 자원봉사자가 모집이 되냐 이 말이지, 내 말은.
안 되잖아.
행정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차석호 지금 현재로는 자원봉사자 모집하고 운영하고 하는 부분들을 해야 될 기관을 저희들이 선정해서 그 기관에 자원봉사자 모집하고 운영하는 사무를 전부 위탁을 합니다.
○박춘덕 위원 취지는 잘 안다니까요.
제가 취지를 몰라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그러면 여기에 대한 법 조항이 두 개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차석호 예.
○박춘덕 위원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 근거가 있으니까 그에 따르고, 그다음에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 근거를 따라야 되는데, 경상남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보면 그러한 내용들이 없어요.
사무 위탁을 주라 하는 게 없다고.
○문화관광체육국장 차석호 사무 위탁은 지금 현재 경상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해서 사무 위탁을 하는 거고,
○박춘덕 위원 그러면 내가 또 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라.
제목이 잘못됐다는 이야기밖에 할 수 없는 거라.
그러니까 그것을 좀 알아듣도록 설명을 하시라는데 자꾸 이상한 이야기를 하면 제가 계속 질의해야 되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차석호 그러니까 존경하는 박춘덕 위원님이 그렇게 잘 이해를 해 주시고, 사무는 일단 위탁하는 기관에 사무를 위탁하고 그 기관에서 전체적으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운영하고,
○박춘덕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이 말씀으로 종결할게요.
예를 들어서 전국체전이 경남에 십수년 만에 새로 열리잖아요, 그죠?
열리면 참 축하할 일이고 좋은 일이다.
이러면 그에 따른 행정 지원이나 기타 지원을 위해서 예산이 들어갈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행정이 예산을 집행할 때는 다 지원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
그냥 무작정 쓰면 안 된다 이 말이지.
그러면 지원 근거가 없다고 그런다면 우리 상임위에 와서 그러한 예산들을 사용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위한, 전국체전 하나만을 위한 조례를 만들어도 돼요.
지원 근거를 마련하셔서 그래서 지원을 해야지, 이쪽 거 가져오고 저쪽 거 가져와서 짜깁기해서 예산 지급하고 이러면 우리 상임위에서 그것을 그냥 보고 넘어가기는 너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차석호 충분히 사전에 설명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박춘덕 위원 설명 부분이 아니다, 이게 지금 면밀하게 보면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여기까지 내가 하겠습니다, 처음 하는 거라서.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특별히 더 신경을 쓰셔야 돼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국체전기획단장 김재원 예, 알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쌍학 박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박인 위원 내가 간단하게,
○위원장대리 정쌍학 박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인 위원 과장님 준비한다고 애씁니다.
간단하게 물어봅시다.
14년 전에 진주에서 한 번 했죠?
○전국체전기획단장 김재원 그렇습니다.
○박인 위원 이때도 위탁을 해서 했습니까?
○전국체전기획단장 김재원 예, 그때도 위탁을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인 위원 확실합니까?
○전국체전기획단장 김재원 예.
○박인 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관에서 직접 하는 것하고 위탁해서 하는 것하고 장단점이 극명해요, 장단점이.
○전국체전기획단장 김재원 그렇습니다.
○박인 위원 효율성이나 이런 것은 민간단체가 수탁을 받아서 하는 게 좋은데,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은 안정감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전국체전은 내가 논하지 않겠고, 장애인체육대회 이것은 선수들이 장애인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전에 각별한 신경을 써야 된단 말입니다.
그걸 꼭 주문하고 싶고, 거기에 관련된 예산은 아끼지 마세요.
○전국체전기획단장 김재원 예.
○박인 위원 그게 불법 부당하지 않다면 아끼지 마시고 장애인들에게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고 안전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당부를 이 기회를 빌려서 꼭 합니다.
○전국체전기획단장 김재원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쌍학 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최영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정쌍학 최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호 위원 과장님, 존경하는 박남용 위원님 아까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걱정이 되는 게, 저도 체육 부분에는 상당히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아까 3,000명을 모집해서 1,000명을 나중에 장애인체육대회로 돌리겠다 하는데, 그게 아직 모집 안 했다 아닙니까?
○전국체전기획단장 김재원 예.
○최영호 위원 그렇죠?
○전국체전기획단장 김재원 예.
○최영호 위원 그런데 1,000명을 돌린다는 계산이 어떻게 나온 겁니까?
○전국체전기획단장 김재원 저희는 어쨌든 당초에 예산을 편성하고 그다음에 민간위탁을 주기 위해서는 금액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최영호 위원 금액에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전국체전기획단장 김재원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앞에 시도의 전국체전의 자원봉사자 운영 규모를, 저희가 지금 현재는 당장 명확한 수요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 앞에 선례를 참고로 해서 그 정도 수준으로 하고 좀 더 세부적인 것은,
○최영호 위원 계산적으로 되면 3,000명 해서 1,000명을 나중에 장애인체육대회로 돌리겠다 하는 그게, 그래야 4,000명이거든요, 그렇죠?
○전국체전기획단장 김재원 예.
○최영호 위원 숫자가 그래야 맞아진다 아닙니까?
○전국체전기획단장 김재원 예.
○최영호 위원 아직 모집도 안 했는데 1,000명을 어떻게 계산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대회 운영하는데 자원봉사자들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대회 운영하는데 이분들이 곳곳에서 다 역할을 해 줘야만 대회가 진행이 잘되지,
○전국체전기획단장 김재원 맞습니다.
○최영호 위원 저는 예산을 삭감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 큰 대회를 경남에서 하는데 대회가 원활하게 진행이 되어야만, 자원봉사자들이, 운영위원들이 잘돼야 되는데,
○전국체전기획단장 김재원 맞습니다.
○최영호 위원 제가 볼 때는 과장님이 너무, 1,000명을 돌려 갖고 장애인으로 돌리겠다 하는데 계산을 그렇게 쉽게,
○문화관광체육국장 차석호 위원님, 보조 설명을 좀 드리자면 지금 목포에서 열리고 있는 전국체전이 10월 13일부터 19일까지 열리고, 그다음에 11월 1일부터 8일까지 장애인체전이 열립니다, 연이어서.
그러면 지금 현재 목포에서 진행하고 있는 전국체전이 49개 종목에 한 2만8,000여명의 선수와 임원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운영하는 데에 자원봉사자를 3,000명을 1차적으로 모집해서 운영을 하고, 그러면 일단 전국체전은 자원봉사자 운영이 3,000명이 종료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다시 다가오는 11월 1일부터 11월 8일까지 자원봉사자를 운영하는 것은, 전국장애인체전은 규모가 좀 작습니다.
한 35개 종목에서 참여 규모도 한 2만여명으로 줄어들거든요.
그렇게 되면 자원봉사자 인력도 3,000명에서 저희들이 추산하기로는 한 1,500여명 정도만 하면 운영이 가능할 것이다, 그렇게 하면 그 1,500여명 모집하는 데 보면 앞에 전국체전에 참여했던 자원봉사자 3,000명 중에서 1,000여명은 장애인체전에도 지원을 해서 응모를 할 것이다, 그러면 한 번 전국체전을 했던,
○최영호 위원 국장님이 예상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 아닙니까?
올해 할 것이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차석호 보통 그렇게 합니다.
○최영호 위원 전부 다 예상을 해서 하는 거지, 어떻게 정해서 하는 거 아니다 아닙니까, 지금.
○전국체전기획단장 김재원 참고로 저희가 이런 거 할 때 앞에서 하는 전남이라든지 그 앞에 했던 울산이라든지 자원봉사자 기본 계획들을 다 저희가 수집을 해서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최영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큰 대회를 하면서 경남에서 차질 없이 진행이 잘되도록,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전국체전기획단장 김재원 감사합니다.
○최영호 위원 이래저래 따지자고 하는 게 아니고.
여하튼 원활하게 진행이 잘되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전국체전기획단장 김재원 감사합니다.
○최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쌍학 최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전국체전 및 전국장애인체전 자원봉사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4. 경상남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현숙 의원 외 27명 발의)
○위원장대리 정쌍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현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숙 의원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전현숙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 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정쌍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11호 경상남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180##408_7_문화복지_1차 7 경상남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 참여를 촉진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기여하도록 저와 27명의 의원님이 함께 뜻을 모아 공동 발의한 본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쌍학 전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181##408_7_문화복지_1차 8 경상남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전현숙 의원님, 조례 전부개정한다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결론은 발달장애인을 통해서 가족, 보호자 권리 보장, 제도적 지원 체계를 강화하자는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전현숙 의원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특히 눈에 띄는 게 9조입니다.
9조에 보면, 9조2항이죠.
‘도지사는 발달장애인 성교육, 전문인력 양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담당관실에서 의견이 나왔습니다.
알고 계시죠?
○전현숙 의원 예.
○박남용 위원 그 내용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죠.
○전현숙 의원 예산담당관실에서는 기존에,
○박남용 위원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여성정책과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전현숙 의원 여성정책과를 통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하고 있는 내용들이 보면 장애아동 청소년 성 인권 교육 사업이라고 해서 장애인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미리 성교육도 하고 성폭력 예방이나 성매매 예방에 관한 교육을 해서 성폭력 피해를 예방하는 교육 위주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평등 공모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조례안에 넣었던 성교육과 성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얘기한 부분은 조금 다릅니다.
뭐냐 하면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은 발달장애인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이고, 당사자가 성폭력 피해를 예방하고, 그리고 성 인식을 강화하기 위한 그런 대상 교육이고, 지금 필요하다고 조례안에 넣은 내용은 성폭력 피해를 당했거나 또는 발달장애인의, 본의 아니게 성폭력 가해자가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때 성폭력 상담을 하거나 피해 또는 가해 상담을 하는 인력이 부족하고, 거기에 따른 교육도 필요한데, 그에 따른 교육 인력이 현재 경남에 거의 없습니다.
지금 디딤장애인인권지원센터에서 그 역할을 하고 있기는 하나 인력이 너무나 턱없이 부족하고, 그래서 그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는 것도 이 디딤장애인인권센터에서 의견을 받은 상태입니다.
○박남용 위원 그렇죠?
그렇게 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장애 아동 청소년 성 인권 교육 사업이라든지 금방 언급하셨던 그 기관에서 양성평등 공모사업, 그 기관에서 수행을 하다가 인원을 확충한다든지, 인원을 늘린다든지 교육의 내용을 발달장애인까지 넓혀나간다고 한다면 최소 예산으로 가능할 것 같은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조례에 이러한 내용을 담게 되면 신규 사업을 하게 되고, 신규 사업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이나 부담이 집행부로 이어지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이게 일정 기간을 두고 일몰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전현숙 의원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항구적이고 지속적으로 가야 되는데,
○전현숙 의원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박남용 위원 그럼 재정적인 부담에 대한 것도 예상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례에 담을 수 있는 내용도 꼭 필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발달장애인들의 인권이라든지 교육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갖자는 취지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꼭 예산이 수반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있는 기관이나 있는 교육을 충분히 활용하면 어떨까 싶은 마음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지금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도나 점검을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현숙 의원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쌍학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춘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덕 위원 박춘덕입니다.
먼저 전현숙 의원님 고생하셨고요.
  장애인복지과장님한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장애인복지과장 홍성주 장애인복지과장 홍성주입니다.
○박춘덕 위원 전현숙 의원님이 전부개정조례안을 만들어서 세분화하고 명문화해서 내용이 참 좋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요.
지금 이렇게 보면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폭력예방 교육 전문 양성화 과정이 있죠?
○장애인복지과장 홍성주 예.
○박춘덕 위원 그다음에 우리 도 여성정책과에서도 공모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 도가 효율성이 떨어지거나 중복 조례나 이런 것을 특위를 만들어서 지금 조례를 정비 중에 있는데, 우리 도에서 여성정책과에서 하는 것은 양성평등 공모 사업은 지원 근거가 어느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죠?
○장애인복지과장 홍성주 그것도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서,
○박춘덕 위원 상위법에 따라서?
○장애인복지과장 홍성주 예, 상위법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러면 별도의 우리 도가 조례를 정해서 하는 것은 없고,
○장애인복지과장 홍성주 그것하고, 양성평등 조례가 별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상위법과 조례에 의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래서  경상남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중복되는 게 있기 때문에, 도가 조례 관련해서 정비 사업을 하지 않으면,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는 말씀은 아니고 가능하면 중복되는 조항이나 중복 조례에 대해서 다른 상위법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굳이 조례로 만들어서 이걸 하는 게 사업에 대한 중첩성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 조례를 만들고 다음번에라도 상위법을 준용할 수 있는 그런 통합 조례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 좀 심도 있게 오늘 이 조례를 만드신 전현숙 의원님하고 의논을 잘해서, 이게 어느 한정된 단체나 직군이나 그것을 위해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조례를 만드는데, 이러한 것들이 상위법에 따라서 도가 진행하는 사업이 있고, 또 그러한 조례를 만들어서 별도의 사업을 진행을 한다면, 장애 아동 청소년 성 인권 교육 사업도 하고 있고, 양성평등 공모사업도 하고 있는데, 이 조례가 시행이 되기 시작하면 상위법에 따른 사업도 도에서 해야 되고, 이 조례에 따라서, 지원 근거에 따라서 또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교육자에 대한 것을 우리가 교육을 해서 자격증을 주는 그런 것을 하게 되면 중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반드시 통합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 취지에 대해서는 100%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업들이 상위법하고 우리 광역의 조례하고 이런 게 중첩이 안 될 수 있게끔 통합할 수 있으면 참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조례를 만드신다고 과장님하고 전현숙 의원님이 고생을 많이 하신 게 눈에 보입니다.
그렇지만 통합 조례로 가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쌍학 박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2024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복지보건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1시 28분)
○위원장대리 정쌍학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복지보건국 소관 2024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보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존경하는 정쌍학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복지보건국에 보내주신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99호 2024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182##408_7_문화복지_1차 9 2024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복지보건국 소관)#!
  이상으로 복지보건국 2024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쌍학 복지보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183##408_7_문화복지_1차 10 2024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복지보건국 소관)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회서비스원, 옮겼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예, 김해에서 창원으로 올해 1월에 옮겼습니다.
○박남용 위원 올 1월에 옮겼어요?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예, 이전을 했습니다.
○박남용 위원 옮긴다는 이야기 있었고, 옮기고 난 다음에 부서에 보고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예, 지난해에 이전에 대한 부분은 보고를 드렸고요.
○박남용 위원 이전한다고는 이야기했고, 사회서비스원 원장이 오셔서 “옮겼습니다, 위치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실은 이렇게 운영합니다, 인력은 이렇게 재배치되었습니다, 김해에 사용했던 공간은 어떻게 처리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 내용에 대한 언급은 제가 못 들은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부서는 들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연초에 위원님들께 업무보고 시에 서비스원 업무보고를 하였습니다.
그것 할 때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게 전부죠?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사회서비스원은 한번 방문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사회서비스원은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방문 일정으로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박남용 위원 그게 포함이 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 사회서비스원 자체가 김해에 있다가 창원으로 와 있고, 접근성은 상당히 용이해졌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예산도 하향 조정은 필요하리라 생각은 하는데, 결론적으로 올해 국비가 전액 삭감되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사전에 알고 있었습니까, 삭감되리라고는?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사실은 7월에 복지부에서는 국비 확보를 위해서 기재부에 예산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기재부에서는 제안서에 설명드린 내용대로 시도에서 출자·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전 시도 서비스원은 국비 전액을 삭감하고 시도 자체적으로 편성을 하라는 공문이 왔습니다.
○박남용 위원 기재부에서 그렇게 했지만 그 법 29조 또는 30조에 보면 시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국가가 보조할 수 있다는 내용도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한 법령을 제시하면서 기재부에 요구를 하셨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예, 사실은 위원님, 저희가 삭감 전에 7월부터 서비스원과 우리 도는 국비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여러 차례 건의도 하고, 또 전국 서비스원에서 원장님들이 국회나 기재부나 복지부를 방문해서 필요성에 대한 지원 건의를 수차례 드렸습니다.
○박남용 위원 아까 언급하신 출연금 산출 내역을 잠깐 보게 되면 단순히 사업비만 삭감이 된 게 아니고 인건비는 한 1억원 정도 삭감이 되었고, 운영비도 4,700만원, 한 5,000만원 정도, 그래서 전체 4억원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알고 계시죠?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예.
○박남용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원을 조정한다는 것인지, 급여를 적정선으로 맞추겠다는 것인지 이런 의문이 생기거든요.
사업은, 지속적인 사업은 제가 볼 때는 계속 이어나간다고 생각을 하겠는데, 신규 사업은 예산에 맞춰서 조정한다지만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고정경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운영비는 김해 쪽에서는 그 공간을 어떤 형태로든 무상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지금 여기 창원에 사용하는 것은 임대료를 줍니까?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공공요금하고 일정 경비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단순 계산하면 공간 이동을 통해서 운영비가 증액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운영비 같은 경우에도 한 5,000만원 삭감된다고 출연금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그 내용에 보면 공공요금은 인상이 되기 때문에, 세부 운영비 사항으로 들어가면 일반운영비는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동안 외부용역으로 모니터링하거나 이런 부분은 자체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부분은 절감을 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감사를 받았죠, 경남사회서비스원이?
도 감사 한번 받은 적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제가 와서는 아직까지 감사를 받지 않았고, 올해가 4년 차이기 때문에 올해는 감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박남용 위원 올해는 안 받았고, 작년에는?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작년에는, 제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확인을 한번 해 보실 필요가 있고,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아니면 민원을 통해서, 국가 감사는 어떻게,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감사는 1회 받은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박남용 위원 그 감사 받은 내용을 한번 가져오시고, 개선이 된 사례가 있는지, 재발방지 대책이라든지, 충분히 서비스원에서 강구를 했을 것 아닙니까?
서비스원 원장이 오신 지 얼마나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서비스원 원장님은 지난해 9월경 임용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한 1년 이상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잘 좀 챙겨주셔야 될 것 같고, 중요한 것은 국비 지원이 중단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는데 부서에서는 노력했지만 아직 반영 여부가 불투명하다, 계속 노력을 하실 것이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예, 저희가 국회 단계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 국비 지원에 대한 부분은 전국 시도에서 함께 공조를 해서 시도지사 협의회나 전체적으로 공동 안건으로 채택을 해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정부 기조 자체가 어쨌든 예산을 하향 조정하는 분위기지 않습니까?
전국 사회서비스원도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부서에서는 어떻게, 그게 반영이 되면 그나마 다행이지 반영이 안 되었을 때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저희가 이번 출연금 21억원에 대한 동의안은 사실은 국비 지원이 되면 사업 간 조정을 통해서 좀 더 확대를 하겠지만 이번에 사회서비스원하고 출연금 21억원에 대해서는 굉장히 필요한 예산 위주로 해서 꼭 필요한 부분만 반영을 하고, 사실은 긴축재정이 되다 보니까 행사성 경비나 이런 부분을 삭감을 하고, 필수적인 내용은 포함을 시켰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추가로 안 받아도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도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국비 지원이 안 됐을 경우를 대비해서 최소 경비로 출연금 세출예산을 구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럼 꼭 사회서비스원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부서가 그러한 기조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인지 과장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꼭 이 부서가 아니고, 이 사회서비스원이 아니고 우리 전체 경남 각 과, 실국에 해당되는 그런 예산을 하향 조정 가능할 수 있는 것인지, 중복 사업은 배제한다든지, 신규 사업은 검토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이어가고 못 하는 것은 가급적 배제하고, 사실 정부 기조라든지 경남 기조도 그렇지 않습니까?
경남도 예산도 사실은 넉넉하지 않잖습니까,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세입 대비 세출 자체도 한 3,000~4,000억원 힘들다는 이야기가 있고, 가까운 창원시 같은 경우에도 6,000억원 이상이 힘들다는 이야기가 있고, 심지어는 내년도 상반기 정도에 특정 지역에 공무원 급여가 지급이 될지 안 될지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소위 잘나갔던 시에서.
그러면 우리 군 단위는 과연 어떻겠느냐, 그러면 우리가 예산 요구를, 그리고 예산 반영이나 수립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런 고민이 예산담당관실에서 있는데, 예산 수요나 요구는 많고, 국비에만 우리가 기대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정 규모의 살림을 꾸려나가야 되는 게 부서장들의 책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무조건 된다는 말씀보다도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되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게 부서장의 역할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복지정책과에서는 내년도 사업 편성에 있어서 사업의 실효성이나 성과나 평가에 대한 부분을 검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복지 수요에 따라서 사업 구조화도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니까 복지 예산을 관장하는 해당 국으로서 상당히 수요가 많으리라고 생각하고 고민이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예산 요구는 다 되어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세부적인 내용은 예산담당관실과 의논을 긴밀하게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하여튼 그 고민이 우리 도민들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우리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고, 도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꼭 반영이 되어 주기를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예, 잘 알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예, 저희가 깊이 있게 고민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하여튼 국장님, 과장님 대단히 고생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쌍학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춘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덕 위원 박춘덕입니다.
오늘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예산을 하는데, 갑작스러운 질의에 대해서 답변이 될지 모르겠는데, 복지 관련 예산이 도 전체 예산의 몇 %나 차지합니까?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저희가 43.3%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43%가 조금 넘는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이게 국비 중단 사유가 기획재정부에서 사회서비스원법을 들어서 했는데, 법이 개정된 것은 아니죠?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예, 법률은 그대로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법이 개정된 것은 아닌데 이때까지는 그 법으로 각종 기초단체나 광역정부에다가 이 예산을 지원하다가, 해석을 잘하셔야 돼요, 왜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국비가 삭감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그게 법령이 바뀌지도 않았는데 기존에 있는 법을 들어서 이것을 중단하게 되면, 원래대로 하면 앞에 나간 거 다 환수 조치해야 되는 그런 사안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지방의 예산 편성 기법이나 이런 것을 따를 때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어찌 되었든 기존에 있는 법이든, 집행이 잘못되었다 하는 부분인데, 그러면 이것을 중앙정부가 기본 있는 법령을 적용해서 기존에 있는 것을 주는 데도 불구하고 삭감을 했을 때는 이것을 복지예산 중에서도 퍼주기 예산으로 해석을 한다 저는 이렇게 이해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하는 부분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고 예산을 긴축하게 운영해라 이런 메시지가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기존 법령을 가지고 예산을 주다가 안 주는 이유는 좀 타이트하게 하고, 그러한 복지예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정밀하게 운영을 하라는 그런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안에 안 들어가 봐서 모르겠는데,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민간 맞춤형 지원 체제 구축 사업하는 것 중에 기존에 하던 것을 통합을 했는데, 어떤 사업들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여기에는 보면 복지 컨설팅 사업이 별도로 추진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교육 사업이 있었고, 사회적 경제 진입 해서 재무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개별적으로 컨설팅하는 부분을 한꺼번에 통합을 해서 맞춤형으로 하되 인원수는 오히려 더 확대를 하는 계획입니다.
이런 부분은 민간 제공 기관에서 선호를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서 추진합니다.
○박춘덕 위원 과장님, 바꾸어 이야기하면 이게 국비 삭감되기 전이라도 우리가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구조가 있었다 하는 걸 반영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예.
○박춘덕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좀 더 이번 기회를 통해서 타이트하게 긴축되게 기존에 지원하고 있는 것을 유지는 할 수 없겠지만 가능한 유지하려고 노력을 해 주면서 해 달라는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직영시설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예.
○박춘덕 위원 거기에 보면 사업비 중에 한 2억2,6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그중에 직영시설에 보면 사회서비스원에서 직영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홍길동 국공립 어린이집이 있는데 그 어린이집이 운영이 불가한 상태나 기타 등등의 상황으로 해서 사회서비스원이 가져와서 운영을 하는 형태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예, 그렇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을 없애버리면 그 지역에 있는 어린이들이 다닐 데가 없으니까 유지를 한다 이런 뜻도 되겠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사회서비스원에서 진행을 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우리 경남의 어린이집이 1년에 거의 수백 개씩 폐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예.
○박춘덕 위원 그런 상황에 저는 교육 쪽에 하는 것도 저는 교육사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러면 그 교육사업을 하는 교육사업의 주체가 어떤 이유를 들어서든 그 사업을 하지 못하게 됐을 때는 시장경제원리에 의해서 교육사업하는 주체는 폐업을 해야 된다 하는 걸 저는 따로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대한민국이 인구소멸 국가 중에 상위에 속해 있고 아동들이 출생을 안 하는 상황에서 빈사 상태에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사회서비스원에서 국비를 넣어서 운영을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고민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연 도태되는 어린이집이 민간이나 가정이나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서도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는데 국공립은 관에서 계속 지원을 하다 보니까 내부 상태가 좋은지 안 좋은지는 제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경쟁하는 구도도 맞지 않고 여러 가지가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을 들어 볼 때는 무한 경쟁 체제로 가는 게 맞다, 교육의 질도 좀 오른다 이런 생각이 들고, 사회서비스원이 국비가 전액 삭감이 되는 상황에서 직영하는 시설 그러한 부분도 잘되는 곳을 도가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폐업을 해야 되는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을 해서 직영을 하는 것이 맞냐 하는 걸 깊이 고민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회서비스원은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서 돌아가는 데 윤활유 역할만 해 주면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회적인 분위기나 인구 감소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가 역행을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셔야 된다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직영시설 운영지원금 전출금도 이번에 사실 긴축적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것은 자체적으로 수익금을 충당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부분을 서비스원에서 위수탁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 되면 위수탁 기간이 종료가 됩니다.
좀 더 장기적으로 면밀하게 그 부분은 검토해서,
○박춘덕 위원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보면 치료해서 어느 정도 회복되면 내보내잖아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예, 인큐베이팅을 하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이 극도로 부족해서 이것을 살려내야 되겠다 하면 우리 도에서 그런 정책을 펴는 게 맞아요.
그런데 몇백 개씩 폐업이 되는 상황에서 어느 것을 지정을 해서 살려낸다 하는 부분은 시장경제원리에 맞지도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하나를 폐원을 하게 되면 다른 문제가 또 생길 수 있고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인 정책적인 로드맵에서는 안 맞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삭감이 되고 또 강제로 긴축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직영시설 중에 국공립 어린이집, 요양시설, 복지시설, 종합재가센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린이집을 예를 들어서 그쪽에서 들으면 기분이 어찌 될지, 좋으실는지 나쁠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관리하는 게 5개다 보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국공립 어린이집은 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습니다.
○박춘덕 위원 받았고,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예.
○박춘덕 위원 도에서 하니까 비민 잘 받겠어요.
그렇게 하시고, 하여튼 제 질의는 여기까지 마치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로 국비가 삭감이 된 이유에 대해서 우리 도가 깊이 고민해야 된다.
그냥 삭감을 했느냐, 제가 볼 때는 법이 개정되지 않았는데 기존 법령 중에 이렇게 했을 때는 기획재정부가 국비를 지원하면서 신중하지 못했고 퍼주기 예산으로 일갈을 했다, 지금은 바로잡겠다 이런 이야기 같아요.
저 혼자 생각인지 모르지만 그런 것 같으니까 잘 이해하시고 도의 정책을 펼 때 잘 펴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예, 잘 알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쌍학 박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 소관 2024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민간위탁 재위탁·재계약 보고의 건(복지보건국 소관)
(11시 50분)
○위원장대리 정쌍학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민간위탁 재위탁·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보고 건은 경상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2항의 ‘도지사는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위탁 기간이 만료되어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하면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는 규정에 따라 보고하는 것입니다.
복지보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복지보건국장 이도완입니다.
복지보건국 소관 민간위탁 재계약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경상남도 동·서부권 돌봄노동자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184##408_7_문화복지_1차 11 경상남도 동·서부권 돌봄노동자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갱신) 추진계획(보고)#!
그리고 이어서 경상남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민간위탁 추진계획 보고 건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185##408_7_문화복지_1차 12 경상남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추진계획(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쌍학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 사무가 두 건이므로 우선 동·서부권 돌봄노동자 지원센터 운영 재계약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 과장님, 박남용 위원입니다.
그대로 기존 수탁기관이 재위탁을 받는다, 그죠?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먼저 앞서 설명하신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가 9월 6일부터 9월 8일에 있었습니다, 그죠?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박남용 위원 내용을 보니까 심의 결과 전원 심의, 전원 찬성, 안건 1은 적정, 안건 2는 갱신.
특이 사항은 없었어요?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저희가,
○박남용 위원 현장에 가봐야 특이 사항을 발견할 거 아닙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현장은,
○박남용 위원 이거 서면 심의지 않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박남용 위원 서면 심의가 가능합니까?
위탁하고 재위탁하고 심의하는 게, 현장에 가지도 않고.
서류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관련 서류들은?
사진 찍어서 보내줍니까, 아니면 택배로 각 심의위원들한테 복사해서 보내줍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서류 내용은 메일로 발송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박남용 위원 전체 서류가 얼마나 됩니까?
서류가 제가 볼 때는 개인정보도 포함이 되어 있을 것 같은데, 개인정보는 다 삭제하셨어요?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8에서 9페이지 성과평가 기준에 따라서 실적 내용을 보내주고, 개인정보에 대한 내용은 삭제가 되어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실적만 보면 반대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실적을 위한 평가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경쟁 단체는 있습니까?
몇 개 단체가 신청을 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계약 재계약이기 때문에 공모를 해서 하지는 않고요.
○박남용 위원 적정성 이거 판단한다, 그죠?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렇게 해도, 이게 지금 위탁이 2년입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위탁 기간이 4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4년?
4년 동안 어쨌든 그 기관이 계속 수탁해서 운영을 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기존에 중부권이 있는데 중부권 기관하고 2027년도에 같이 맞추기 위해서 4년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국장님이나 정책기획관이나 과장님이나 여기 한번 가보셨어요?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저는 현장 방문을 다 했습니다.
○박남용 위원 하셔서 국장님한테 보고하셨을 거고,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방문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죠?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박남용 위원 그다음에 민간인은 경남연구원, 대학교수 두 분, 노무사 한 분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박남용 위원 저는 최소한 한 번 심의할 때는 다녀오셔야 되지 않겠냐.
현장의 장단점도 봐야 될 것 같고, 서류는 보고자 하는 분들의 입장에서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보는 시각에 따라서 현장을 방문해서 보면 잘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 또는 잘 못된 부분도 있을 거고, 또 열악한 부분도 안 있겠느냐.
그래서 제도 개선을 통해서 좀 발전적인 더 나은, 2023년보다 2024년이 낫고, 전 위탁보다 이번 후 위탁이 나을 수 있고, 또 재정적으로 애로 사항이 있으면 지원 가능한 범위를 찾아봐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예산이 과다하게 낭비되는 부분이 있으면 조정하는 부분들도 있을 거고, 현장에 가지 않고 확인이 되겠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래서 4년인데, 제가 볼 때는 연구원에 학교에 노무사에, 어째 보면 전문가지 않습니까?
이분들보다 더 전문가는 여기에 근무한 분들이나 근무 경험이 있는 분, 사회복지사들이 더 전문가입니다.
그 내용을 다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오히려 돌봄노동자보다 현장 경험이 있겠습니까?
한번 확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민간인 위원회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추후에 민간인 구성에 대한 전문성 부분이라든지 현장의 실정을 잘 아시는 분 위주로 구성을 해서 하도록 하고, 2027년도 이후에는 재계약을 할 것인지 재위탁을 할 것인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심의 자료, 심의 결과 한번 가져다주시고, 명단 포함해서.
이분들 다 연구해야 되고 학교 학생들 가르쳐야 되고, 심의나 꼼꼼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방향을 정해서 방향대로 답만 하는 거 아닙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현장의 전문가 분은 빠져 있지만, 전문가 분들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리고 전자메일로 보낸 내용 있을 거 아닙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박남용 위원 어떤 자료를 보냈는지 그것도 열람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알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같이 포함해서 제가 자료를 받고자 합니다.
일단 민간위탁관리심의위원회가 정말 효율적이고 또 객관적이고, 우리가 계속 객관성, 효율성, 투명성 이런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늘 하는 데가 하는 것도 잘하겠지만 다른 단체가 들어와서 더 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기회조차 안 주는 것은 어째 보면 넓은 의미의 직무 유기일 수도 있어요.
공고를 띄워서 여기 센터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운영을 해 볼 단체가 있는 건지, 전국에 방을 내본다든지, 그다음에 우리 지역으로 축소를 한다든지, 그런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관행적으로, 이게 지금 한두 달, 1~2년만 하고 그만둘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난 4년 하고 또 지금 4년을 재위탁하는데 얼마나 중차대한 시기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좀 유념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쌍학 다음 박주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주언 위원 국장님한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복지정책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경상남도 예산 중에 40% 이상을 차지한다 그러는데, 지금 복지보건국에서 민간위탁 운영하는 곳이 한 몇 군데 정도 됩니까?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별도로 내역을 뽑아보지는 않았었는데 민간위탁하는 부분들이 저희 국이 제일 많기는 합니다.
○박주언 위원 그렇죠?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예, 그렇습니다.
○박주언 위원 제가 저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말씀드리고 했는데 보통 제가 자료를 보고 자료 준비를 하면서 보니까 박남용 위원님 말씀하고 일맥상통한 말인데 A업체에서 하면 다음번에 당연히 A업체를 뽑더라고, 쭉 보니까.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동료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습니다만 통영 노인복지 무슨 병원입니까?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노인전문병원.
○박주언 위원 노인전문 도립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고라든지 이런 것을 미연에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방지를 할 수 있거든요.
6년에 걸쳐, 7년에 걸쳐서 공금을 유용하고 이랬던 부분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이야기하면 물이 고이면 썩습니다.
이런 걸 재공모를 할 때, 물론 여기 계시는 노인복지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저희보다 더 전문성이 있고 뛰어나다 하는 것은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여기 문화복지에 있는 10명의 위원님들도, 저를 포함한 10명의 위원님 이런 걸 하려고 공부 많이 합니다.
학교 다닐 때 이렇게 공부를 했으면 여기 안 앉아 있을 뻔했는데, 진짜 공부를 많이 하는데, 여기 항상 보면 7명, 6명, 10명의 심사위원들이, 물론 교수들 똑똑하겠죠.
교수들은 이것을 하기 위해서만 공부를 해서 하는 것이고, 우리 문화복지위원들은 2년 동안을 일단 여기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하고 많이 배우고 합니다.
이런 걸 서면 질의로 할 것이 아니라 진짜 토론을 하고, 이런 데 7명의 위원이 들어가는데 우리 복지위원회에서는 제가 판단할 때는 1명이라도 들어가서 진짜 속속들이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님들이 제일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 최대한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언 위원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서면 질의 이것은 언젠가는 한번 터질 겁니다, 진짜.
서면으로 받아서, 돈이 1~2억원도 아니고 1,000~2,000만원도 아니고 10억원대가 넘고 20억원 되는 이런 비용을 서면으로 받아서 처리를 한다는 자체에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
그런 부분을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께서 우리한테 설명할 때도 그렇고 확연하게 차이가 나지 않게 설명을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쌍학 박주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춘덕 위원 이쪽에 쳐다보십시오.
○위원장대리 정쌍학 박춘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덕 위원 박춘덕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앞에서 질의를 다 하셔서.
감사 결과 있잖아요, 책자에.
두 군데 다 나와 있는데 동·서부는 27페이지에 있고, 그다음에 장애인은 21페이지에 있는데 감사를 하게 되면 감사 기관은 어디입니까?
동·서부권은 27페이지에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이 건은 저희 부서에서 감사를 합니다.
○박춘덕 위원 부서가 나갑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박춘덕 위원 그러면 부서에서 나가면 뭐 봐요, 주로?
장부 제출하라 합니까?
뭐 보십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실제 감사를 합니다.
현장에 가서 회계 관계 서류하고 실적이 적정한지, 성과가 제대로 잡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보는데, 주로는 회계 관계 서류들을 자주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용자 수에 비해서 서비스 제공이 적절한지 여부도 같이 보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감사 결과 보면, 요새는 모 기업 총수가 이런 이야기를 한번 했잖아요.
“정치는 삼류고 기업은 일류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분이 자기 회사의 감사를 하는데 장부 감사를 안 해요, 그분은.
감사실에서 나와서 감사를 어디서 하느냐, 회사 정문 식당, 커피숍, 술집, 고깃집, 횟집 이런 데 다녀요.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평소 때 근태 능력이나 누구를 만나는지, 누구를 위해서 술을 사는지, 금품은 받는지, 술값은 내는지 이런 걸 보는 거거든요.
요즘 어떤 기업이나 정부 조직에 있는 사람들이나 일반 힘든 일을 하시는 분들도 면접을 해 보면 다 열심히 한다 그러고 최선을 다 한다 그러고 더욱더 열심히 한다 그럽니다.
그런 걸로 인해서는 사람을 채용할 수 없어요, 지금은.
요즘 어떤 사람이 채용되느냐면 “당신 우리 회사에 입사하면 어떻게 하겠냐?”, “죽기 살기로 하겠다.”, 회사 일을 목숨하고 바꾼다는데 그것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감사도 외부 감사를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통상적으로 해 오던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좀 탈피를 해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위탁을 주는 데도 가면 위탁을 진행하고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감사를 해야 되고, 운영을 하는데 운영의 적정성은 이루어졌는지 이런 것이 굉장히 필요해요.
왜냐하면 한 일을 오래하다 보면 타성에 젖게 됩니다.
주위에 채찍질이 없으면 무조건 타성에 젖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감사 자료를 제가 일일이 열거는 안 하겠습니다만, 책자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도 재계약을 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페널티를 어마하게 적용하셔야 됩니다.
시정 조치되었으니까 확인했다 이런 것은 좀 무리가 있고, 우리 상임위에 보고할 때는 서류 심사를 해 보니 이런 감사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몇 건 발견이 되어서 페널티를 한 25점 이상 가했는데도 다른 데에 제출한 것보다 성적이 월등하더라 이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종료가 다 된 상황이고, 또 기존에 하던 위탁기관이 우리 도에서 판단할 때 잘됐다고 하니까 그걸 우리가 신뢰를 하고, 다음에 할 때는 수시감사나 일상감사나 정기감사를 통해서 계속 지휘 감독을 하셔야 된다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답변하시려면 하시고, 답변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앞에 서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그 부분 이후에 업무에는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2개 기관은 2021년 5월에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2년 반 정도 운영을 한 부분에 대한 감사 내용이고, 그 뒤에 앞으로 4년 뒤에 하면 2027년도 맞춰지는데 그 뒤에는 아마 5년 갈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조례상에 5년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2년 반 정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결정을 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검토를 못 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다음에 추후에는 5년 기간이 가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감사에 대한 내실화, 그다음에 심사, 계약을 할 것인지 위탁을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기존 업체에 대한 감사 자료도 적극 활용하시고, 그다음에 잘한 것은 포상을 하시고 못하는 것은 페널티를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되고, 또 이런 거 할 때도 가능하면 서류 심사로 하지 마시고 정성평가 몇 %, 정량평가 몇 %, 그다음에 자료 몇 % 해서 쭉 해서 현장에서 양대 기관을, 접수하는 기관을 현장에서 대조를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쌍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현숙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현숙 위원 전현숙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돌봄노동자 지원센터는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잘 운영되어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동부권·중부권·서부권 예산을 책정을 할 때 보니까 2023년 예산과 인원을 1페이지에 적어놨는데, 이 예산은 근거가 뭡니까?
거의 인건비인 것입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사업비하고 인건비.
○전현숙 위원 사업비하고 인건비요?
그런데 보니까 센터장, 복지사 두 명, 상담사 한 명, 또는 센터장, 복지사, 간호사, 상담사 이렇게 인원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2페이지에 보면, 제가 궁금했던 것이 사업 권역이 1페이지에서 중부권에 4개, 동부권에 3개, 서부권에 11개인데 창원, 의령, 함안, 창녕 이만큼의 권역하고 진주, 사천, 통영, 거제, 함양, 거창까지 이렇게 하는 권역하고에서 보면 똑같은 4명의 인원으로 움직이는 것이 타당했을까, 일이 효율적으로 돌아갔을까, 힘들지는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다행히 보니까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의도 있었고, 올해 10월 센터장 회의에서 권역을 좀 조정을 했네요.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권역 조정을 한 내용이 하단부에 있는데 센터의 관계자 분들 의견을 반영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전현숙 위원 그러면 이 권역을 조정을 하면서 그 안에 있는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견들은 없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인력 부분은 인건비 부분이 보통 대략 한 75~76% 정도 차지하고, 나머지 사업비인데, 예를 들어서 진주권에 있는 부분은 출장비 등을 고려해서 한 2,000만원 정도 더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10억2,000만원 중에 일괄적이지 않은 내용이 아마 그런 이유가 좀 있고, 인건비보다도 저희가 최초에 거창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진주를 거점화해서 분소 개념으로 하는 것을 처음에는 고려를 했었는데, 예산 문제라든지 고려가 안 되니 병원들하고 협약을 통해서 안 가더라도 거기서 작동이 되게끔 하는 형식으로 가고, 인력을 지역의 거리에 따라서 몇 명을 하자는 것은 사실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은 그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전현숙 위원 예, 궁금증이 해결이 되었습니다.
거창이나 함양이나 이런 데는, 사실 중부권 같은 데는 센터가 노동자들이 접근성이 그나마 좋기 때문에 활용을 하기도 좋고 상담을 하거나 했을 때 직접 찾아가서 사례들을 발굴하는 경우도 좋기는 한데, 서부권 같은 경우는 너무 광범위하고, 노동자의 입장에서도 센터를 이용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떨어지는데, 병원을 활용한다거나 그런 부분이 있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산도 중부권이 가장 많고 그다음 서부권, 동부권 순이에요.
인원의 많음으로 이것은 단순 계산해야 될 것은 아닌 것 같고, 어떤 인원들이 많은지, 그리고 보니까 2페이지에서는 거리도 반영이 되어서 재조정이 된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잘된 것 같습니다.
  업무 내용이나 그 안에 있는 노동자들의 여러 분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파악을 해서 이런 조정들을 할 때, 예산을 배정할 때도 조금 더 관심을 기울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작년에 3개 권역 중에 한 군데는 현지 점검에서, 매년 하는 일상 점검이었을 텐데, 거기에서 자료가 부적정이나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은 곳이 여러 건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감사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올해에도 현지 점검을 했는지 알 수 없지만 그 부분을 최대한 보완을 해서 정리를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알겠습니다.
○전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쌍학 전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재계약 위탁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애인권익옹호기관 개소가 2017년 개소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홍성주 예,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때부터 민간위탁을 하셨죠?
○장애인복지과장 홍성주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지금 하고 있는 기관이 계속 이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홍성주 예.
○박남용 위원 기관장이 누구죠?
○장애인복지과장 홍성주 기관장은 지금 대표자가 박훈 변호사입니다.
○박남용 위원 박훈 변호사?
○장애인복지과장 홍성주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거기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홍성주 예?
○박남용 위원 그분이 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홍성주 예,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현장에 한번 가 보셨어요?
○장애인복지과장 홍성주 예, 제가 초에 한번...
대표자는 그거고, 죄송합니다.
송경민 대표자입니다.
○박남용 위원 누구요?
○장애인복지과장 홍성주 기관장이 송경민...
송경문,
○박남용 위원 손정문이죠?
장애인,
○장애인복지과장 홍성주 예, 손정문.
○박남용 위원 여성 분, 마산에 계시고,
○장애인복지과장 홍성주 예.
○박남용 위원 이런 부분들이 문제예요, 과장님.
  여기에 별도로 민원이 있는 것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다른 기관이나 단체나 일반 시민들로부터, 파악 안 하셨죠?
○장애인복지과장 홍성주 예, 아직까지,
○박남용 위원 기관의 전횡이라든지,
○장애인복지과장 홍성주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되고 있지는 못합니다.
○박남용 위원 지금 제출하신 자료 보니까 성과평가 결과가 우수 등급 받았습니다, 2023년 9월 21일부터 10월 5일까지.
어디에서,
○장애인복지과장 홍성주 이것은 저희들이 평가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사업 인프라하고 사업 활동, 개별 사무에 대해서, 그리고 감점 사례,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평가를 한 결과입니다.
○박남용 위원 그리고 앞전에 위원회, 앞에 노인복지과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위원하고 공무원은 세 분은 똑같고, 그렇죠?
자료 4페이지를 제가 보고 있는데, 복지보건국장이 있고, 정책기획관장은 아니죠?
정책기획관이고,
○장애인복지과장 홍성주 예, 기획관입니다.
위원님, 이것은 사전에 민간위탁을 줄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할 것이냐에 대해서 심의를 한 것입니다.
나중에 의회에서 이것은 민간위탁을 하라고 승인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11월 중에 다시 공고를 해서 재심의를 합니다.
○박남용 위원 심의위원회 노무사하고 대학교수는 앞에 분들하고 똑같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홍성주 아닙니다.
다른 분입니다.
○박남용 위원 다른 분들이다, 그렇죠?
연구원하고,
○장애인복지과장 홍성주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리고 주신 자료에 보니까 점수도 나와 있는데, 마지막 20페이지 감점 사례가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홍성주 예, 감점 사례 2점 있습니다.
2점은 여기 지금 현재 수행한 사람 인력이 8명입니다.
그렇게 하면 장애인 권익에 대해서 신고하고 접수가 되고 나면 빨리빨리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공무원도 민원 처리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처리 기간이 8명이다 보니까 좀 지연이 되어서 저희들이 한번 가보니까, 점수를 환산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게 좀 미진했다 해서 저희들이 2점 감점을 한 것입니다.
○박남용 위원 그리고 21페이지 보니까 연도별 감사 결과가 전반적으로는 양호하지만 지적된 사항들도 건건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외에도 지적된 사항이 있으리라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반복적으로 2021년, 2022년도 출납 폐쇄 기간 내에 처리하지 못했던 회계 처리 부분들도 2번 연속으로 지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는 어떻게,
○장애인복지과장 홍성주 아직까지 올해 것은, 지금 현재 사업은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그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산을 해서 검토를 해 보니까 큰 금액이 아니었고, 하다 보니까 업무 착오에 의해서 소액이었습니다.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박남용 위원 2017년도 같으면 벌써 6년이다, 그렇죠?
6년 동안 하셨으니까 아마 잘하는 것은 잘하는 대로 하고 있을 것이고, 제도 개선을 통해서 방향을 제시해 주고, 여기 구성원들 있죠?
구성원들 명단, 기관장, 팀장, 상담, 행정사 이 부분들에 대한 명단, 심사위원들, 아까 노인복지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제출을 좀 해 주시고, 사무실에서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쌍학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경상남도 고립·은둔 청소년 및 청년 지원 조례안(한상현 의원 외 53명 발의)
            (12시 23분)
○위원장대리 정쌍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 고립·은둔 청소년 및 청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상현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현 의원 반갑습니다.
  의안심사를 비롯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쌍학 부위원장님과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 다시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한상현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90호 경상남도 고립·은둔 청소년 및 청년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186##408_7_문화복지_1차 13 경상남도 고립·은둔 청소년 및 청년 지원 조례안#!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쌍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187##408_7_문화복지_1차 14 경상남도 고립·은둔 청소년 및 청년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한상현 의원님, 저희 위원회에서 준비를 좀 해야 되는데, 아마 평소 청소년, 청년에 더 많은 관심이 있는 한상현 의원님께서 준비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료를 제2조 정의와 제3조 한번 봐 주시면, 우리가 주안점을 두는 것은 청소년, 청년이잖아요, 그렇죠?
○한상현 의원 예.
○박남용 위원 9세에서 39살 정도를 우리가 통상적으로 청년이라고 지칭을 하는데, 그 내용을 쭉 보다 보면 ‘고립·은둔 청소년 및 청년’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라는 게 모든 사람을 지칭하는 것인지, 모든 사람을 지칭할 수 있잖아요.
한상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청소년 및 청년에 대한 고립·은둔 청소년, 청년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너무 범위가 넓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 9세에서 39세 이상일 수도 있고 이하일 수도 있고, 우리 경남 도내 전체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여쭙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상현 의원 앞서 저희 조례안 제목 자체가 청소년 및 청년이라고 되어 있고, 정의 자체가 청소년과 청년에 대해서 정의가 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이 부분을 정의를 내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곤란한 사람이라고 지칭하면 그 연령대가 아닌 다른 사람도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한상현 의원 ‘고립·은둔 청소년 및 청년이란’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지 이것이 사람이라고 앞서 정의를 내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2조제1항과 제2항에서 내려져 있는 결론이고, 제3항은 다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변경할 이유에,
○박남용 위원 굳이 변경할 필요는 없겠다?
○한상현 의원 예, 타당한 이유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남용 위원 그렇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곤란한 사람, 앞에는 고립·은둔 청소년, 청년으로 했는데, 정의가 좀, 9세에서 18세 이하,
○한상현 의원 '청년이란’이라고 되어 있고, 이것은 보편타당한 단어이기 때문에 굳이 수정할 의견이 없다는,
○박남용 위원 제2조 정의에 나와 있는 1이나 2에 청소년은 9세에서 18세, 청년은 39세 이하 사람 그렇게 해서 굳이 반복이나 중복은 안 된다 그런 말씀이다, 그렇죠?
○한상현 의원 예, 용어에 대한 보편적인 정의입니다.
○박남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쌍학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춘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덕 위원 박남용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추가 질의하고 다른 것 한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정의 부분에 ‘청소년이란’이 있고, ‘청년이란’이 있는데, 청소년이라 함은, 고립·은둔 조례다 보니까 이 사람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을 지칭하기 때문에 사람으로 표현하는 게 맞아요.
‘청년이란’ 이것도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3항에 보면 ‘고립·은둔 청소년 및 청년이란’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이 아니라 ‘현저히 곤란한 청년으로 한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청소년 및 청년으로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조례의 정의상 맞지 않느냐, 정의를 구분하는 데 있어서 포괄적, 그럼 여기 ‘고립·은둔 청소년이란’ 이렇게 하면 위에 사람으로 정의하면 밑에도 다 맞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나중에 토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큰 사안은 아닌 것 같은데, 청년의 정의, 그다음에 청소년의 정의, 그다음에 고립·은둔 청소년 및 청년의 정의는 사람으로 표현하는 게 포괄적 의미하고는 동떨어진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상현 의원님께서 충분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중에 위원회에서 의논을 해 보기로 하고, 그다음에 고립·은둔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만드실 때 주변에 이러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느끼셨기 때문에 이것을 만든 것으로 보는데, 경남에 시군별로 지역 분포도가 어떻게 되는지, 지금 알고 계시는 게 몇 명이나 있는지, 어떻게 발굴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현 의원 말씀대로 그렇게 한 사례가 광주를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실태조사부터 시작하자고 만든게 이 조례안입니다.
광주 같은 경우에도 한 아파트를, 한 동을 시작을 한 게 표본조사로 한 사례가 있었고요.
사실 이렇게 은둔형 친구들을 조사하는 사례들이 힘들기 때문에 표본조사라도 시작을 하여야만 얼마만큼의, 경남의 이것을 추정할 수라도 있고, 이 친구들을 사회 안으로 끌어내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생각을, 주변에 보면, 제 주변에도 마찬가지지만 요즘 들어서 사회에서 많이 학교 폭력이라든지 다른 이유에서 보면 단절하고 있는 청년들이 너무 많다고 생각이 들고, 그 청년들뿐만 아니라 청년들을 지키고 있는 가족들조차도 같이 매몰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러면 한 의원님이 이 조례를 만들 때는 광주를 모델로 삼았다, 그렇죠?
광주에서 이것을 해 보니까,
○한상현 의원 아니요, 연구를 해 보니까 다른 지자체에서 이 표본 사례, 실태조사를 한 사례는 광주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이 조례의 기본적인 것에는 동의를 합니다.
우리가 사회적으로 기초수급자들을 보면 어떤 요건이 있잖아요, 기초수급자 요건.
그렇게 있는데, 집에 엄마, 아버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박에 미쳤다거나 음주에 푹 빠져 산다거나 하면 기초수급자보다 더 못한 삶을 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의 필요성은 보이는데, 고립하고 은둔의 기준점은 무엇입니까?
어떤 것을 고립이라고 하고 어떤 것을 은둔으로 정의를 해야 조사가 가능할까요?
○한상현 의원 고립하고 은둔의 정확한 지칭을 하기에는 사회적으로 합의가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법적으로 어느 정도 정의가 되어 있지는 않은데, 예를 들어서 고립이라는 게 몇 개월 동안 안 나왔다 이런 것을 사실상 저희가 정의를 내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사람들을 지금은 지칭한다고 얘기를 드렸고요.
아마 이 정도 선에서 시작을 먼저, 첫 시작이 중요하다고 판단되었고, 지금도 늦었다고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조례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게 광주만 하나 있고 지자체에서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이게 필요성이 느껴지면 예를 들어서 국에서 사례 조사라든지, 도에서 각종 연구회를 통해서 사례 조사를 먼저 통하고, 그다음에 고립을 어디까지 고립으로 봐야 되느냐, 은둔자라 하면 어디까지 은둔자로 봐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좀 정해지고 난 다음에 조례가 만들어져야지, 고립·은둔의 기준점을 어디로 볼 것이냐,
○한상현 의원 이 조례안은 저희 도만 만드는 게 아니라 기초지자체들도 다 만들어져 있는 상태이고, 다른 지자체들도 다 만들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춘덕 위원 그러니까 제가 타 지자체를 여쭤보는 게 아니고 우리 경남도에서 이 조례를 만들게 되면 고립하고 은둔의 기준점을 어떻게 둘 것이냐 그걸 여쭤보는 것입니다.
○한상현 의원 기준점도 여기서 같이 만들어, 기본 목표와 추진사항에서 만들게끔 넣어놓았습니다.
○박춘덕 위원 넣어놓았어요?
○한상현 의원 예.
○박춘덕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이 정리가 조금 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상현 의원 예, 맞습니다.
○박춘덕 위원 왜 그러냐면 이게 나중에 지원이 되게 되면 고립이나 은둔자로 되어서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을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됐을 때 지원금이 나가게 되면 그것을 주변에서 “야, 너 고립자 해라, 도에서 돈 준다 하더라, 너 은둔자 해라”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립이나 은둔에 대한 그러한 기준점, 어디까지를 고립으로 볼 것이냐, 어디까지를 은둔자로 볼 것이냐, 요즘 해외 토픽 같은 것 보면 부모한테 감금 당하는 사람도 있더만, 그런 사람들은 형사처벌 받아야 되지만 이것은 스스로 하는 거잖아요.
스스로 고립되고, 스스로 은둔 생활을 하는 것인데, 이러한 부분을 어디까지 어떻게 무엇을 했을 때 우리가 은둔이나 고립으로 할 것이냐 하는 그런 기준점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상현 의원 예, 충분히 공감은 하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알기로는 위에 상위법에서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상위법에 지정이 안 되었어요, 그 부분이?
○한상현 의원 예, 정의가 아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우리가 도 조례를 만들면 상위법을 준용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한상현 의원 아직까지는 논의 중에,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박춘덕 위원 알겠습니다.
고민 좀 해 볼게요.
○위원장대리 정쌍학 박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전현숙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현숙 위원 조례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남용 위원님이나 박춘덕 위원님 질의에 추가를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고립·은둔 청소년, 청년이라는 용어와 조례를 제정하는 취지는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보면 지원을 하게 되어 있고, 센터 설립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고립·은둔 청소년에 대해서, 사실은 이 조례를 보면서, 그리고 한상현 의원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우리 경남에 어느 정도의 고립·은둔 청소년이 있는지, 청년이 있는지 조사 연구를 하고, 그리고 전체 지원해야 될 방향이나 내용을 좀 더 연구를 하고 난 뒤에 조례 제정을 해야 맞지, 우리가 지금 얼마나 있는지 그런 연구도 안 해 보고 일단 이 조례가 필요하다는 취지를 가지고 조례 먼저 만들고 그게 시작이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은 성급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고립과 은둔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맞습니다.
사회적 합의 필요하고, 현재 우리가 일본의 사례에서도 보듯이 고립 청소년, 고립 청년, 은둔 청소년에 관한 문제들이 사회적 문제를 크게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미리 선제적으로 이런 조치를 하고 발굴을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을 하려고 할 때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는 그 대상을 누구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분들을 지원하겠습니까?
기준이 일단 있어야 지원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 조례를 만드신 한상현 의원님도 그 기준이 있어야 지원을 해 주고 하는데, 그냥 막연하게, 지금 여기 조례안에는 고립·은둔 청소년이라는 막연한, 지금 아직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정리를 하고 계신데, 조례라는 것은 기본적인 선이 있고 그 선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한다는 취지는 모두가 공감을 하지만 행정에서 집행을 하려고 하면 조례가 만들어지면 이게 전체 도민에게 적용이 되고, 그리고 도에서 실질적인 업무로 집행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기준도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명확하게 나와야 되는데, 그 기준에 대해서는 지금,
○한상현 의원 그 가이드라인을 정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에 관해서 규정하는 게 제4조와 제5조에 있습니다.
고립이라는 단어와 은둔이라는 단어 자체가 추상적인데, 어떻게 명백하게 단어를, 형용사적인 단어를 규정을 지금 정해서 이것을 조례를 만들자고 하시는지 그 의미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 하겠지만 현 상황에서는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가 먼저 들어가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세 분의 위원님도 동의를 해 주셨다고 판단이 됩니다.
관련되어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실태조사와 조례안이 있어야 예산도 수반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나머지는 관련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현숙 위원 한상현 의원님, 여기서 화를 내실 게 아니라,
○한상현 의원 화를 낸 것은 아니고요.
○전현숙 위원 조례안을 설명하면서 우리가 화를 내실 게 아니라,
○한상현 의원 화는 안 냈습니다.
○전현숙 위원 화를 내신 것처럼 들려서 드리는 말씀이고,
○위원장대리 정쌍학 한상현 의원님, 위원님 질의가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담당과장님한테 질의하라 그건 아니고, 잠깐 숨을 죽이고 들어보세요.
○전현숙 위원 지금 우리가 조례를 만들면서 서로 잘 만들자는 취지에서 질의 답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의원님.
이 과정이 서로를 불편하게 하자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제대로 된 조례를 만들어서 함께 가자는 거예요.
우리 상임위에서 이것을 심의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도 드리는 것입니다.
○한상현 의원 예.
○전현숙 위원 어쨌든 이 고립·은둔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하려고 하는, 어느 정도 있는지 실태 파악과 어떤 기준점 마련을 하는 것이 우선 조금 선행되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고, 해당 국, 과에서는 어느 정도로 파악을 하고,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잡고 있는지 질의를 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정쌍학 한상현 의원님 자리에 앉으시고,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전현숙 위원 조례를 만들기 위한 과정들이 있는데 그 과정들이 생략이 되고 조례를 만들고 나서 그 과정을 밟아간다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청년정책과장 김용만 안녕하십니까.
청년정책과장 김용만입니다.
박남용 위원님, 박춘덕 위원님, 그리고 전현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현상이 아직까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어떠한 지원하는 조례부터 선행해서 만드는 것은 맞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지적이신데요.
저희 행정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조금 저는 다른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이러한 실태조사를 한다거나, 사실 고립·은둔 청년에 대한 문제점 이런 부분들은 신문지상을 통해서 많이 나오고 있었고, 그리고 보건복지부라든지 서울시, 광주시 이런 부분들이 실태조사를 통해서, 대략적으로 보면 국무조정실의 청년 삶 실태조사에 보면 은둔형 청년이 약 2.4% 규모, 그리고 보건복지부의 지원사업 모형 개발에 따른 고립 청년 규모는 약 5%, 이를 통해서 우리 경남에는 어느 정도 있을 것인가, 이것은 추정밖에 안 됩니다만 한 5만 명 정도의 청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립·은둔 청년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숨어 있는 청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상으로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승인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내년에는 바로 실태 조사를 거쳐서 지원 모델도 개발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해 나갈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도 다른 사례들을 통해서 볼 것 같으면 지원금을 준다거나 한다기보다는 먼저 개인 상담을 하고 이 상담을 통해서 고립·은둔이라고 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고립·은둔 개념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실태 조사를 통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조금 더 모양화하고 구체화시켜서 상담을 하고 그다음에 치료를 해 나가는 형태의 지원 사업을 하게 될 것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현숙 위원 그 말씀이 결국은 다른 데서 조사를 해 본 것을 보니, 다른 지역을 보니 우리 지역도 있을 것이다라는 추정인 거잖아요.
○청년정책과장 김용만 예, 그렇습니다.
○전현숙 위원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우리 지역에도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조례를 만들 때 우리도 그러할 것이다라는 것으로 일반적으로는 만들지 않고, 우리도 그러한 추세가 있고 그러한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도 내에서 이렇게 저렇게 조사해 보고 연구해 보니 우리도 필요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진행한다는 게 일반적인 순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고립·은둔 청소년들에게 어떤 생활비를 지급하거나 그게 필요한 게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상담과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사회로 함께 나와서 같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고요.
그렇게 돼야 맞을 것이고, 그렇다면 그러한 역할들을 하는 인력들이 또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청년정책과장 김용만 그렇습니다.
○전현숙 위원 기존에 있는 인력이 그 일을 할 것이다인지, 아니면 그런 인력들을 따로 양성을 했다인지, 또는 양성할 것이다라든지, 또는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 인력들이 이 업무를 함께 병행할 수 있다라거나 그러한 내용들이 좀 나와주면 좋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김용만 저희가 아직까지 내년 예산안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만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실태 조사를 하기 위한 용역을 좀 할까 싶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조금 전에 전현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담아 나가야 될 것이고, 사실 저희가 이 조례안이 나오고 난 뒤에 이 고립·은둔 청년들을 누가 상대할 것인가, 어떠한 분들이 이 고립·은둔 청년들을 다시 가정 밖으로 끌어내고 우리 사회로 정상적으로 복귀하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기존에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는 마음단디센터라든지 자립청년지원센터 이런 분들을 통해서 말씀 들으면 이런 곳들이 전문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인력을 어떻게 양성해 나갈 것인가, 그리고 그러한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어떻게 네트워킹을 해 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도 향후에 숙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그래서 국·과에 이 부분은 많이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작에 이러한 부분들을 실태 파악을 하고 관련 연구들을 진행을 했으면 좋았지 않겠나, 다른 시도나 아니면 우리 도에서도 조례를 만들 때 이렇게 조례가 만들어지는지, 과정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국·과에 조금 아쉬움이 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쌍학 전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주언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주언 위원 저 한상현 의원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쌍학 과장님 앉으시고 한상현 의원님,
○박주언 위원 저도 오늘 가서 조례안을 한 개 하고 왔는데, 지금 보면 4조, 7조에 예산은 얼마 정도 든다고 생각하십니까?
○한상현 의원 ...
○박주언 위원 조례를 만들면서 조례를 만든 분이 모르면, 그것은 대답이 바로 나와야 되지 싶은데.
○한상현 의원 죄송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실태 조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고 들어서 답변을 빨리 못 했습니다.
○박주언 위원 기본적인 금액, 물론 과장님께서 실태 조사를 이제 하신다고 그랬는데, 또 제10조에 보면, 또 9조에 보면 위원회를 만들라 했다고 이러면 이게 조례를 해 놓는다고, 조례를 발의를 한다고 문제가 아니고 지금 현실적으로 조례 폐지도 많이 하고 있는데, 167개를 하고 이런데.
금액이 어느 만큼 드냐, 현실적으로 조례를 딱 만들어야지, 이것은 금방 제가 읽어봐도 그냥 무분별한 계획뿐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한상현 의원 최근에 중앙부처 차원에서 보건복지부가 이 관련되어 있는 예산들을 복지 대상자로 표시를 하고 관련된 예산들을 편성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주언 위원 예산을 하는데, 결국에는 국비도 내려와야 될 거고 도비도 필요하잖아요, 그죠?
○한상현 의원 예.
○박주언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존경하는 한상현 의원님대로 되면 대충 눈으로 봐도 돈 어마어마하게 듭니다.
은둔 청소년, 물론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끌어내기는 내는데 현실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부터 의논을 우리 위원회하고 한번 했으면 안 좋았겠나.
물론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서명 받아서 와서 자꾸 이게 말씨름이 되는 상황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기본적으로 청년 담당관님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조례가 통과하려면 예산이 얼마가 들고 실행을 어떻게 할 것이다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그냥 4조 2, 1, 2, 3, 4, 5, 6, 7, 8, 7, 3 이래서 그냥 만드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저는.
실태 조사를 다시 한번 해 보고 현실적으로 어떻게 된다, 나라에서 나온다, 경상남도에서 할 수 있다 이런 것부터 확인한 결과, 하고 나서 조례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한상현 의원 현재 청소년재단 쪽에서도 이 관련된 조례를 각 기초지자체 및 도에서 만들어 달라고도 요청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박주언 위원 그런 것도 이런 데 자료를 첨부 좀 시키고, 우리가 물으면 대답을 하는데 묻기 전에, 여기 있는 위원들은 이것만 보고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수석전문위원이 만들어 놓은 검토보고서 그것만 보고 하는데, 조례라 하는 것은 한눈에 상임위 위원들이 봤을 때 이것은 이렇다, 저렇다 판단 근거를 하려고 이걸 우리한테 주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상임위에서 이것을 보고 판단을 해 달라고.
그런데 조례안으로 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저보다 더 존경스러운 위원인데 제가 봐도 판단이 안 되는데 아마 판단이 안 되는 위원들이 좀 많지 싶어요.
이것은 통과되고 안 되고가 문제가 아니고 이것을 왜 통과를 시키고, 경상남도에서 예산이 없는데 이것을 내년도 예산에 넣을 것이냐, 2025년도에 넣을 것이냐 이런 부분부터 하고 나서 이 조례안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쌍학 박주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한상현 의원 잠깐 한 번 더 말씀드려도 되나요?
아니면,
○위원장대리 정쌍학 충분히 이야기됐습니다.
앉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남용 위원 질의는 아니고 간단하게 한말씀만,
○위원장대리 정쌍학 예, 박남용 위원님.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인데요.
저는 좀 안타까운 게, 부서에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2020년도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경남도내 9살에서 34살의 고립·은둔 청소년이 한 3만 명 정도 추정된다는 자료가 있어요.
그다음에 경남도의회 연구단체인 사회복지연구회에서 지금 용역 중인 자료인데 중간 보고에서 발표한 게, 재미있는 자료입니다.
도내 19세에서 39세 미만 30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22.7%가 나왔어요.
이런 자료 공유가 되는 건지 부서에 한번 여쭙고 싶고, 그다음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2022년도에 용역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431명, 2021년도 500, 2022년도 509명 이렇게 증가하는 지표나 자료들이 있습니다.
사전에 이러한 자료들에 대한 이해나 학습이 좀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과 같은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설왕설래할 필요는 없었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국장님?
○여성가족국장 백삼종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남용 위원 예.
○여성가족국장 백삼종 저희들이 고립·은둔 청년에 관한 연구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만 6건이 됩니다.
그런데 이 자료들이 저희들이 가구에 일일이 가서 고립·은둔 청년을 확인하지 않는 이상은 샘플이나 온라인 조사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정한 게 2.5%에서 5% 정도 보고 있습니다.
국조실에서도 아까 과장님이 언급했는데 한 2.5% 보고, 최근에 보건사회연구원에서도 5%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내년에 실태 조사를 하려는 내용도 어쨌든 전 가구를 통계청이 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데 샘플용이라 해서 정확하게 뽑아 와서 몇 명인지를, 샘플링도 저희 조사의 연구 방법이기 때문에 하려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숫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집에서 가만히 있는 친구들을 일일이 뽑는 것은 한계가 있고, 그다음에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들이 고립·은둔 청년의 정의를 국조실에서 하고 있는 게 고립 청년이라는 것은 ‘타인과의 사회적 관계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움을 청할 지지 체계라는 사회적 관계 자원의 핵심 요소가 부족하거나 결핍한 사람’ 이렇게 정의를 해 놨고, 은둔 청년은 ‘집이나 방과 같은 물리적 공간에서 타인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외출을 제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이렇게 되어서, 그래서 아까 과장님에게 그러면 고립·은둔 청년을 조사를 했을 때 어떤 대책이 있냐 이랬는데 저희들이 자립준비 전담기관에 내년에 상담사가 1명 옵니다.
와서 저희들이 상담을 할 것이고, 아까 보건행정과에서 마음단디 그 사업으로 연계해서 이분들을 조사해서 어느 선까지 저희들이 회복시켜서 사회에 복귀시키는 부분에서 장담을 못 합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은 아까 비용 추계도 말씀하셨지만 조례는 제정하고 앞으로 준비를 잘해서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게 좋지 않을까,
○박남용 위원 하여튼 다소, 2019년 광주에서부터 시작됐지 않습니까?
2023년,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조례들인데 다소 늦었지만 늦었다고 생각될 때 좀 빠를 수도 있고, 이 조례를 기반으로 해서 정확한 통계나 자료가 나와야 되고, 거기 우리가 적절히 어떻게 대응해야 될 건가, 조례가 만들어지게 된다면 그 부서의 노력이 더 크다고 생각됩니다.
○여성가족국장 백삼종 예, 저희들이 준비를 잘하고,
○박남용 위원 함께 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국장 백삼종 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필요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춘덕 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위원장대리 정쌍학 박춘덕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덕 위원 박춘덕입니다.
오히려 국장님이 답변 안 하셨으면 더 좋을 뻔한 답변이 나왔어요.
관련되어서 해당 상임위가 어디입니까?
문화복지위원회죠?
○여성가족국장 백삼종 예.
○박춘덕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답변을 들어보면 저희들이 내년부터 실태 조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내년에 상담사가 온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상임위에는 일체의 보고도 없었고 조례 만들러 와서 내년에 준비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내년에 하기 위해서 한상현 의원한테 조례를 만들라고 요구한 거예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주 실망스러운 답변을 하셨어요, 지금.
○여성가족국장 백삼종 박 위원님,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저희들 그런 측면보다 아까 과장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부서에서 준비하고 있는 사항만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받아들이셨다면 저희들 부서에서,
○박춘덕 위원 금방 그렇게 들었어요.
지금 조례를 심의를 하는 과정에 존경하는 박남용 위원이 질의를 한 다음에 답변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성가족국장 백삼종 저희들 부서에서,
○박춘덕 위원 내년에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조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안 그렇습니까?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게 통과가 되고 나면,
○여성가족국장 백삼종 부서에서 이런 사항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박춘덕 위원 답변하시는데 들어보니까 아주 내가 상임위원회 위원 맞나 할 정도로 순간적으로 자괴감이 왔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그런 계획이 있으면 상임위에 설명 좀 하시고 이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렇게 하고 해야지, 지금 한상현 의원이 조례를 갖고 오셔서 답변하는데, 오히려 답변 안 했으면 더 좋았단 말입니다.
국장님이 그런 말씀을 안 하셨으면.
조례를 심의 중인데 조례가 통과도 안 됐는데 내년에 이것을 하려고 사람까지 준비 다 해 놨다고 그러니 굉장히 이해하기 힘듭니다, 저는.
○여성가족국장 백삼종 그것은 국비사업으로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준비하는 사업을 제가 사례를 든 내용이고, 저희들이 상담요원이 도비로,
○박춘덕 위원 그러면 자립 준비하는 게 상담사가 오면, 이 조례가 통과 안 되면 그 상담사가 들어올 수 있어요?
○여성가족국장 백삼종 그 부분하고 연관해서,
○박춘덕 위원 다른 부분으로 들어옵니까?
○여성가족국장 백삼종 그 부분하고 연관성이, 국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고립·은둔 청년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서 전 시도에 해당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쌍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9분 회의중지)
(13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정쌍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영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영 위원 반갑습니다.
윤준영 위원입니다.
경상남도 고립·은둔 청소년 및 청년 지원 조례안은 고립·은둔 청소년 및 청년의 도내 현황 실태 파악, 고립과 은둔의 개념 명확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등 심도 있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심사 보류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쌍학 윤준영 위원님의 심사 보류 제안에 대해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은 윤준영 위원님의 심사 보류 제안에 대한 동의와 찬성이 있으므로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남도 고립·은둔 청소년 및 청년 지원 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현 의원 감사합니다.

8. 경상남도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한상현 의원 외 53명 발의)
(13시 09분)
○위원장대리 정쌍학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상현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현 의원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한상현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09호, 경상남도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188##408_7_문화복지_1차 15 경상남도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저와 53명의 의원님들이 함께 뜻을 모아 발의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쌍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189##408_7_문화복지_1차 16 경상남도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9. 2024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여성가족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3시 13분)
○위원장대리 정쌍학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여성가족국 소관 2024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국장 백삼종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국장 백삼종입니다.
존경하는 정쌍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십니다.
의안번호 제500호, 2024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190##408_7_문화복지_1차 17 2024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여성가족국 소관)#!
이상으로 여성가족국 소관 2024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쌍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191##408_7_문화복지_1차 18 2024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여성가족국 소관)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 기관이 2개이므로 우선 여성가족재단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 위원 예.
○위원장대리 정쌍학 예, 박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인 위원 박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 물어봅시다.
이 재단이 작년에는 35억8,800만원이 출연 규모인데 올해는 26억8,900만원으로 감액이 됐는데 사유가 뭡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옥남 사유는 저희 여성가족재단 공간 재구성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공사비가 15억원이었습니다.
15억원이 감액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인 위원 15억원?
○여성정책과장 김옥남 예.
○박인 위원 그러면 비슷하네.
○여성정책과장 김옥남 예.
15억원이 감액되고, 조금 증가된 부분은 저희들 파견 공무원들 기간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다시 재단에 채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그다음에 연금 부담금 이런 비용들이 한 6억원 정도가 증액됩니다.
그렇게 하면 한 8억9,000 정도가 감액됩니다.
○박인 위원 이유가 그렇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족재단 이것은 전액 우리 도비죠?
○여성정책과장 김옥남 맞습니다.
○박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쌍학 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경상남도청소년재단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2024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되었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08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9분 산회)

○출석 위원(8인)
정쌍학 박남용 박인
박주언 박춘덕 윤준영
전현숙 최영호

○위원 외 의원
이용식 한상현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균우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문화관광체육국장 차석호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전국체전기획단장 김재원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장애인복지과장 홍성주

여성가족국장 백삼종
여성정책과장 김옥남
아동청소년과장 배재영
청년정책과장 김용만

○속기사
이아롬 강기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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