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6회 본회의 제3차 2014.04.17

영상자료

제316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14년 4월 17일(목) 오후 2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2.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3. 경상남도의회 교육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4.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상남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6. 경상남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상남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상남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경상남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1.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2.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의장 제의)
3. 경상남도의회 교육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의장 제의)
4.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5. 경상남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6. 경상남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7. 경상남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8. 경상남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9. 경상남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4시 03분)
○의장 김오영 의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경주리조트 붕괴사고가 일어난 지 채 두 달도 되지 않아 어제 오전 진도해상에서 475명을 태운 여객선이 침몰되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될 대형사고가 또 발생하여 참담하고 그리고 안타까운 마음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머리 숙여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실종되신 모든 분들이 무사히 구조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마음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경남에도 크고 작은 여객선들이 현재 운행 중에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여객선 안전대책 수립과 함께 긴급상황 대응 매뉴얼 등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 양해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준표 지사께서는 여객선 관련 긴급 현장안전점검 차 오늘 부득이 본회의에 불참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방청석에는 황태수 의원님의 소개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창원마산지사 이상학 외 세 분과, 그리고 대전광역시의회 한경희 의사담당 외 직원 세 분이 본회의를 참관하기 위하여 우리 의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의회 방문을 크게 환영하면서, 유익한 시간되시기를 희망합니다.
(14시 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황용우 의사담당관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사항입니다.
교육위원회 정인태 부위원장의 사임으로 최학범 의원이 부위원장에 선임되었으며, 경제환경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정자 의원이 위원장 당선으로 명희진 의원이 부위원장에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의장 제의로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등 3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안건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회기동안 위원회에서는 총 7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은 원안가결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으며, 수정가결된 201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교육위원회 의결을 본회의 의결로 간주하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1103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ㅇ 5분 자유발언
(14시 07분)
○의장 김오영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권유관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관 의원 먼저 세월호 여객선 침몰사항에 대하여 안타깝게 생각하며, 희생자 가족 여러분께 심심한 조의를 표합니다.
창녕출신 기획행정위원회 권유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3월 11일 우리 정부가 한·캐나다 FTA의 타결을 전격적으로 발표한 이후 농·축산 농가의 위기상황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아직까지 정부에서 특별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으며, 최근 농업인들은 양파·마늘가격은 폭락하고 생산비는 올라 수확해봤자 인건비, 물류비도 나오지 않는다고 정부에 대책을 호소하기도 하며 연일 정부의 농정시책에 대한 불만을 쏟아내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작금의 자유무역 협정 FTA 확대는 전 세계적인 추세로 우리나라도 이에 발맞추어 현재 칠레, 미국, 터키 등 48개국과 FTA가 발효되어 무역장벽이 허물어졌으며, 이런 대세를 거스를 수 없는 FTA를 우리 도에서도 능동적이고 슬기롭게 잘 대처해 나가야겠습니다.
한·캐나다 FTA의 협상 주요내용은, 우리나라는 현재 관세율이 40%인 쇠고기는 15년 안에 관세를 모두 철폐하고, 관세율이 22.5~25%인 돼지고기는 세부 품목별로 5년 또는 13년 안에 관세를 모두 철폐하도록 하였습니다.
한·캐나다 FTA는 발효기간이 내년 2015년인 만큼 우리 경남도에서도 FTA 협정 전문내용을 면밀히 잘 분석하여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는 농·축산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2013년 한국의 대 캐나다 10대 교역품목 중 농·축산물은 수출품목에는 하나도 해당되지 않으며, 수입품목에는 가축육류 등 농·축산물의 수입액이 1억6,200만불이나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실정에서 한·캐나다 FTA가 발효되는 내년에는 농·축산물의 수입이 봇물 터지듯이 밀려올 것은 불을 보듯 뻔하며, 이로 인하여 우리 경남도가 지향하고 있는 “수출선 다변화를 통한 농산물 수출확대”라는 농정시책을 무색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캐나다와 호주와의 FTA 협상타결에 대하여 우리가 마냥 박수만 치고 기뻐하고만 있을 일만은 아닙니다.
우리 경남의 농가 수는 13만8,000호로써 전국의 11.9%에 해당하며, 우리 도내 축산은 한우와 육우가 28만5,000두로써 전국의 9.8%, 돼지고기는 전국의 10.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해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최근 4년간 경남도의 전체 예산은 22%나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예산 대비 농업·농촌예산의 비율은 오히려 0.78%나 감소하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농업군 출신 도의원으로서 무거운 책임감과 심한 자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캐나다 FTA는 국내 농·축산농가에는 엄청난 피해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피해대책 마련 등에 아주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농·축산농가에 대한 보완대책이 미비한 상황에서 지난 4월 8일 호주와의 FTA 체결을 서명하는 등 계속되는 농·축산 강국과의 FTA 체결은 사회적 약자인 농업인에게 스스로 알아서 살아가라는 시한부 선고나 다름이 없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도가 캐나다와 호주 등과의 FTA 체결 등으로 직격탄을 맞게 될 농업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면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정부에서 FTA로 순이익이 발생한 분야의 일부를 농·축산분야에 지원하는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FTA 초과이익 공유제 관련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건의할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 매년 줄어드는 농업·농촌분야의 예산을 대폭 증액 편성하여 가격폭락으로 신음하는 마늘과 양파 생산농가에게 의욕적인 도움을 주고, 연이은 농·축산 강국과의 FTA 체결로 존폐의 기로에 서있는 농업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셋째,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FTA 피해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만큼 적정보전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작년 5월 31일 농림축산식품부 고시(제2013-106호)에 FTA 피해보전 직불제 지원대상을 한우와 한우송아지로 제한하였고, 폐업지원제는 한우로 확정하였으나 금번 한·캐나다 FTA 체결을 계기로 돼지에 대해서도 확대 지원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농업은 농업인들만을 위한 산업이 아니며 우리 국민 모두의 자존심이자 식량주권을 지켜내는 전 국민의 산업임을 명심하시고, 농축산 강대국과의 동시다발적인 FTA 대세에 밀려 절체절명(絶體絶命)의 위기에 처해 있는 우리 농업인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오영 권유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석영철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철 의원 석영철 의원입니다.
사람의 생명만큼 귀한 것은 없습니다.
먼저 세월호 침몰로 인하여 세상을 떠난 모든 분들의 평화의 안식을 기원합니다.
유가족들에게도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그리고 세월호에 탑승하신 모든 분들의 무사귀환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합니다.
당장 떠오르지는 않지만 우리 경상남도와 경상남도교육청, 그리고 경남도의회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급하게나마 가족들에게 누가되는 공식행사는 중단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저도 선거운동을 중단 또는 가급적 자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김오영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홍준표 도지사님과 고영진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창원출신 석영철 도의원입니다.
먼저 새누리당 내 도지사 후보로 공천 확정되신 홍준표 지사님께 축하 말씀드립니다.
이제 경선상대가 없으신 만큼 이슈제기보다는 선거 내내 도민을 위한 진정한 정책과 공약으로 도민에게 사랑받는 후보가 되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사실 걱정됩니다.
대권까지 도전하실 요량이시기 때문에 도지사 선거기간에 또 어떤 메가톤급 이슈를 제기하실지, 여러 사람들이 홍 지사님의 발언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은 시인의 짧은 시가 생각납니다.
‘그 꽃’이라는 시입니다.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저는 홍준표 지사님이 지금 한창 올라가는 중이라고 감히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또다시 내리막길이 있음을 반드시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방선거 전에 하는 마지막 5분 발언입니다.
9대 의회 들어서 5분 발언만 23회 하였습니다.
저에게는 그만큼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5분 발언을 통해 경남도민과 도지사, 교육감과 관계공무원들과 그리고 이해당사자들과 소통해 왔습니다.
5분 발언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도 많이 배웠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또 저는 5분 발언을 하면서 도민과는 소통을, 홍준표 도지사님에게는 직언을 하고자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도청 이전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사실 그동안 도청 이전과 관련해서는 무엇 하나 결정된 것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지사의 도청 이전과 관련된 말 한 마디 한 마디 할 때마다 마치 경상남도가 핵폭탄 폭발직전, 아니면 핵실험 바로 직전 그런 분위기가 감지된 적이 많았습니다.
그만큼 도청 이전문제는 경상남도의 역사를 다시 쓸 수밖에 없는 메가톤급 이슈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홍준표 지사님께 이제 유력한 재선 도지사 후보로서 이미 효용가치가 떨어진 경상남도 도청 이전 검토를 거두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저는 선거운동 내내 경남도청 이전문제를 도민들로부터, 유권자들로부터 들어왔습니다.
제발 “경상남도 도청 이전만큼은 막아달라” 하시며 절절하게 말씀하시는 어르신들도 많이 만났습니다.
어제도 지귀시장 5일장에서 30분간 도청 이전 막아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실 경상남도 도청 이전에 대하여 호불호와 정책적 타당성을 이 자리에서 말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나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다만, 도민의 정서를 감안해서 홍준표 지사님께서 대승적 결단을 내려주시는 것을 촉구할 따름입니다.
저는 도의원으로서 열일 다 제쳐두고 진주의료원 문제와 경남도청 이전문제만큼은 홍준표 도지사님께 제 생각을 접을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단순히 제가 구 창원에 살고 있다는 이유만이 아닙니다.
정책적으로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도지사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아마도 이 두 이슈가 최고의 이슈가 될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특히 도청 이전문제는 ‘간보듯이’ 하지 마시고 결단을 내려 도민의 불안에 종지부를 찍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예전에 홍 지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어이, 석 의원, 지금 오는 파도가 큰 파도 같지. 아냐, 큰 파도 다음에 더 큰 파도가 오는 게 정치지” 저는 그 말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동감합니다.
그러나 저도 홍 지사님께 고은 시인의 ‘그 꽃’을 읽어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다시 한 번 경남도청 이전 검토를 대승적 결단으로 철회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선배·동료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오영 석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태수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태수 의원 대단히 반갑습니다.
진도해상에 침몰된 여객선 내 생존자의 빠른 무사귀환을, 구조를 기원 드립니다.
창원출신 기획행정위원회 황태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4월 14일 담배제조회사를 상대로 흡연피해소송을 제기한 건과 관련 하여 340만 도민의 건강권 확보와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설명하고, 경남도와 의회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올해 1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992년부터 2011년까지 19년간 건강검진을 받은 약 130만 명을 대상으로 흡연자와 비흡연자로 나누어 질병 발생률을 추적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 남성의 경우 흡연자의 질병발생 위험도가 후두암 6.5배, 폐암 4.6배, 식도암 3.6배가 높고, 여성은 후두암 5.5배, 폐암 4.6배, 식도암 3.6배, 결장암 2.9배가 높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데이터 분석결과를 토대로 흡연으로 인해 초래된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은 2011년 기준 1조7,000억원으로 이는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 46조원의 3.7%에 해당하는 막대한 금액으로 지출되었다고 합니다.
경남도 이하 하기내용은 참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민 여러분!
흡연자는 담배 한 갑당 354원의 건강증진부담금을 내고 있으나, 정작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담배제조회사는 담배로 인한 많은 피해의 원인 제공자이자 수익자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책임이나 부담을 지지 않는 것이 과연 공정한가 하는 것입니다.
담배회사인 KT&G는 담배제조와 판매 등으로 2011년 7,759억원, 2012년 7,684억원의 수익을 올린 바 있습니다.
현재 KT&G의 주주 구성을 보면 외국인이 58.5%, 국내법인 및 개인이 24.3%, 자사주 등 17.2%로, 외국인 주식보유율이 60% 가까이 되는 민간 기업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9년 흡연피해자 6명이 개인적으로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지난 4월 10일 대법원에서 흡연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를 증명하지 못했다는 사유 등으로 최종적으로 흡연자에게 패소판결을 내린 바 있으나, 해외 사례를 보면 미국은 800여건의 개인소송에서는 모두 패소하였으나 주 정부가 나서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바 있고, 캐나다는 ‘담배손해 및 치료비배상법’(일명, 담배소송법)을 근거로 주 정부가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건강보험공단 이사회가 흡연피해 관련 소송을 제기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2009년에는 경기도가 담배화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4년간의 법정공방 끝에 2013년 12월에 국회에서 화재 안전담배 도입을 의무화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결실을 얻어냈습니다.
이에 경남도에서도 외국의 승소사례와 경기도의 소송사례를 참고하여 개인이 아닌 공단과 같은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봅니다.
기업은 기업 혼자만의 힘으로 성장 발전한 것이 아닙니다.
소비자와 지역사회 등 여러 관계를 맺으며 성장하며 사회적 책임을 분명 가져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국민건강권 확보 차원에서도 마땅히 해야 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을 적극 지지하며, 정부도 담배 가격정책과 담뱃갑 경고 그림 부착 등 적극적인 금연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과 경남도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경남도민 모두가 이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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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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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오영 황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변현성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현성 의원 거창출신 변현성 의원입니다.
9대 의회가 저물어가는 시점에서 행정의 기본을 다시 한 번 재점검해보고자 그런 취지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무인도에서 살기로 작정한 바가 아니라면 우리는 행정의 울타리를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출생신고로 출발하여 사망신고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행정의 바다에서 살게 됩니다.
교육에서부터 직업과 사업, 여가와 문화, 분쟁해결과 치안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행정의 지원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행정은 삶과 사회에 마치 거대한 만유인력 같으며, 공기처럼 우리 주변에 채워져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행정의 비중과 역할이 남다른 만큼 행정을 다루는 사람들, 곧 공무원의 자세와 사명감 또한 남다를 것을 강조해 왔고
또 그래야만 합니다.
행정수단의 독점과 행정절차의 통달을 앞세워서 관료제도의 병폐에 나도 모르게 젖어가고, 주민을 지원하기보다는 통제하려 들지는 않는지 늘 점검해야 합니다.
나아가 더 나은 사회, 곧 사회적 이상에 대한 도전정신을 놓치지 않도록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행정은 그 영향력과 파급력을 고려할 때, 애당초 소시민적 샐러리맨십과는 거리가 먼 분야이며, 일신의 안락보다는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기를 강조하는 분야입니다.
샐러리맨십 자체가 항상 나쁜 것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 샐러리맨십은 처세의 수단이 되기도 하며, 조직 내부의 경쟁에서 생존을 유지시켜주는 보호막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행정이 처세술의 달인들이 모이는 곳도 아니며, 처세술의 각축장도 아니지 않겠습니까?
행정과 샐러리맨십의 조합은 결코 어울리지 않으며, 사회발전의 견인차가 아니라 퇴보와 쇠락의 마취제가 되고 맙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일이 이 도시를 살아가는 누군가에게 만유인력으로 작동되고 또 공기로 호흡된다는 생각에 이르면 저는 행정을 대하고 다룰 때마다 모골이 송연해집니다.
그렇게 등골에 땀이 나는 기분, 행정을 다루는 사람은 항시 그래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1103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김오영 변현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네 분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4시 27분)
○의장 김오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경상남도가 교육청에 대한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위한 위원 선임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A1103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의장 제의)
(14시 27분)
○의장 김오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현재 운영위원이신 김정자 의원님과 정인태 의원님에 대하여 해당위원회의 요청으로 명희진 의원님과 최학범 의원님을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변경 선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A1103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상남도의회 교육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의장 제의)
(14시 29분)
○의장 김오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의회 교육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해 11월 20일 선임되어 활동 중인 교육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중 일부를 해당 상임위원회의 요청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A1103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의회 교육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5. 경상남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6. 경상남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7. 경상남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8. 경상남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4시 30분)
○의장 김오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흥범 부위원장님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직무대리 이흥범 존경하는 김오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이흥범 의원입니다.
먼저 어제 진도앞바다에서 침몰된 세월호의 희생자들을 추모하며, 실종자들이 한 사람이라도 살아 돌아올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제316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다섯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65호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13년 12월 12일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으로 기능직공무원이 일반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조례안 별표2의 의료업무수당 지급대상에서 기능직공무원에 대한 지급기준을 삭제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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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안번호 제766호 경상남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경상남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운영되어 왔으나, 2013년 12월 12일 동일한 내용을 규정한 대통령령인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현행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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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해서 의안번호 제767호 경상남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체납세 징수 등에서 발생한 교부할 금전이 국고에 귀속되는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2014년 1월 1일 지방세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교부할 금전의 공탁 또는 자치단체 금고 예탁조항을 자치단체 금고 예탁만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써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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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의안번호 제768호 경상남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1월 1일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주택 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율 인하, 등록면허세의 정액세율 인상 및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중과 규정 등을 반영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처리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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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769호 경상남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1월 1일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취득세 감면기한이 연장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처리 하였습니다.
!#A1104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아무쪼록 위 다섯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습니다.
우리 위원회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오영 이흥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경상남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4시 37분)
○의장 김오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교육위원회 소관 경상남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동한 위원장님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 정동한 존경하는 김오영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
교육위원회 위원장 정동한 의원입니다.
제316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교육위원회가 처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71호 경상남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심사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동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신설에 따라 교육감직인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과 참고사항,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 등은 모니터 자료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동 조례안을 심사하면서 동 조례안의 제정취지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인수위원회의 합리적인 방안 마련 및 활동의 투명성과 책무성 강화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경상남도교육청에서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동 안건의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교육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1104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김오영 정동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상남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39분)
의원님 여러분!
6.4지방선거 준비 등 바쁘신 일정에도 이번 회기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더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결실을 맺어 6월 임시회에서 밝은 얼굴로 다시 뵙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으로 제316회 임시회 의사일정모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4시 40분 산회)

○출석의원수 28인

○출석의원
강성훈 권유관 김부영 김선기
김오영 김윤근 김정자 김종수
명희진 변현성 석영철 양해영
여영국 원경숙 이성용 이종엽
이천기 이흥범 임경숙 정동한
정연희 정인태 조우성 최학범
최해경 한영애 허좌영 황태수

○출석공무원
행정부지사 윤한홍
기획조정실장 정연명
경제통상본부장 하승철
서부권개발본부장 최정경
안전행정국장 김경일
농정국장 양기정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환경산림국장 차신희
건설방재국장 박우식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복지보건국장 신대호
공보관 이동찬
감사관 이선두
정책기획관 조규일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인재개발원장 김용근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근선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교육감 고영진
부교육감 김명훈
교육국장 성기홍
관리국장 옥영신
 
○속기사
우순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