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4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1) 2017.04.18

영상자료

제344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7년 4월 18일(화)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상남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3. 2017년도 수시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4. 경상남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철우 의원 외 13명 발의)
2. 경상남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 2017년도 수시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 경상남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14시 42분 개의)
○위원장 이규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규상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꽃들이 만개한 4월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금 도내에는 지역마다 특색 있는 축제와 행사가 다채롭게 열리고 있습니다.
연일 지역 의정활동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안철우 위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경상남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행정국 소관 조례안 3건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상남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철우 의원 외 13명 발의)
(14시 44분)
○위원장 이규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안철우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철우 의원 반갑습니다.
안철우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661호 경상남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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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기언 수석전문위원 이기언입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61호 경상남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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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은 안철우 의원님께서 해 주시고, 조례 시행과 관련된 집행부의 의견이나 답변을 들어야 할 경우에는 대민봉사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남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 2017년도 수시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4시 48분)
○위원장 이규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제3항 2017년도 수시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윤인국 행정국장 윤인국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이규상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행정국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보내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경상남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350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662호 2017년도 수시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351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기언 수석전문위원 이기언입니다.
검토보고서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57호 경상남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A1351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김성준 위원 위원장님, 잠깐 의사진행발언을,
○위원장 이규상 예, 하십시오.
○김성준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이미 간담회 시에 다 숙지한 바가 있으니까 검토보고는 생략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규상 위원님들, 검토보고 관계는 앞으로 2건이 남았는데 간담회 때 다 들었기 때문에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A1351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 의결은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전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숙 위원 전현숙입니다.
검토보고서 11페이지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근로 지원인을 배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인사과장 이향래 예, 그렇습니다.
○전현숙 위원 이 근로 지원인은 신분이 어떻게 규정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장애인 공무원을 지원할 수 있는 근로 지원인인 것이잖아요?
○인사과장 이향래 그렇습니다.
○전현숙 위원 그러면 이 근로 지원인은 사회복지사이거나 할 텐데, 이분들이 공무원이거나 준공무원이나 그런 어떤 기준이 여기에도 들어가 있는지, 그런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단순하게 근로 지원인이다 하는 정도까지만 들어가 있는 것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인사과장 이향래 근로 지원인은 단순한 근로 지원인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몸이 불편한 지체장애인의 경우에 혼자서 휠체어로 2층, 3층 가기가 어렵다면 휠체어를 좀 이동시켜 주고, 이동하는 데 도움을 주는 사람, 또는 시각장애인이 만일에 채용이 되었다면 시각 장애를 좀 극복할 수 있는 지원을 해 주는 사람, 그런 정도로 단순한 기능을, 직무 수행을 보조하는 그런 근로 지원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그런 지원인 것은 이해를 했는데, 그런 직무를 수행하시는 분의, 그분이 공무원으로 들어오는 것인지, 기능직 공무원이거나 그런 것인지 아니면,
○인사과장 이향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반 기간제 근로자처럼 단가계약을 해서 아마 기간제 근로자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경기도에 2명 정도 채용이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이해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수시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천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기 위원 해양수산과장님, 잠깐만요.
현황에 2번, 3번, 4번이 해양수산과 관련된 사항이죠?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그렇습니다.
○천영기 위원 활수산물 수출물류 거점센터 부분입니다.
혹시 해양수산과에서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언제하고 지금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우리 도 내부에서 내부 심의를 하고 지금 이렇게,
○천영기 위원 왔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예.
○천영기 위원 아니, 이 3건 외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이 3건 외에는 없습니다.
○천영기 위원 아니 2016년도에도 받았을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2016년도에 없습니다.
○천영기 위원 없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예.
○천영기 위원 지금 이게 국비가 25억원이 확보가 됐네요?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 위원 그러면 추경에 도비 25억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절차를 밟는 것 같은데,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지금 이거는 지난해부터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해서 국비 25억원을 받아서 금년 추경 때 우리 도비 25억원을 매칭해서 사업을 하반기에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게 국비가 작년 10월에 확보된 것입니까?
그 전에도 확보될 수 있는 것이고, 2016년도 몇 월에 확보가 됐죠?
이 확보된 일정이 언제죠?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작년도 연말,
○천영기 위원 그렇죠.
올 2017년도 당초예산이니까 작년에 국회를 통과해서 받았겠죠.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지난해 연말에 받았습니다만 당초예산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천영기 위원 그거는 도비가 추경에 확보할 계획이라고 있으니까 제가 알겠는데, 우리가 1월에도 의회가 있었고, 3월에도 있었고 한데 왜 이때 공유재산 승인을 받는 거죠?
왜 이렇게 늦었죠?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지난해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해서, 당초 계획은 당초예산을 확보해서 매칭해서 금년 초부터 시작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우리 도 예산 사정상 도비가 매칭이 안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내부적으로 저희들 심의가 이번 상반기에 이루어졌고, 하반기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의회에 올렸습니다.
○천영기 위원 저는 궁금한 게 작년 연말 10월이나 11월에 2017년도 당초예산 국비가 확보됐을 것인데, 우리 도비는 여건상 추경에 확보한다고 보고 공유재산관리계획 같은 것은 좀 일찍 받아야 되는데 왜 4월까지 끌고 왔느냐 그게 조금,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아, 당초에는 그것이 연말에 있었고요, 그 당시는 사업이 제대로, 국비는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도비를 매칭하는 부분이 좀 미지수가 되어서 약간 시간에 딜레이가 있었습니다.
○천영기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수시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경상남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15시 08분)
○위원장 이규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안건으로 업무분장상 도서관 업무는 문화관광체육국에서, 대표도서관 설립과 운영은 기획조정실에서 담당함으로 소관 위원회는 문화복지위원회이며, 관련 위원회는 우리 위원회로 지정됨에 따라 경상남도의회회의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본 조례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 관련 사항에 대하여 문화복지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러면 최만림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최만림 기획조정실장 최만림입니다.
존경하는 이규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경상남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A1351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앞서서 생략하기로 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A1351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검토보고서에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 교육지원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입니다.
검토보고서 대표도서관 인력 운영 계획, 도서관 개관 추진 일정, 개관 시 관장부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 인력 운영 계획으로 조직 및 인사부서와 잠정 합의된 사항으로 2개과 17명으로 구성되며, 도서관장 밑에 가칭 ‘도서관정책과, 정보서비스과’ 2개 과를 두며, 행정 업무와 청사 관리 등을 하는 도서관정책과에 4명, 각종 자료실 등을 운영하는 정보서비스과에 12명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도서관 개관 준비를 위한 추진 일정은 지난해 12월에 리모델링 공사가 착공되어 현재 공정률 16%이며, 철거 공사를 이미 완료하였습니다.
내진 보강 및 조적 공사가 추진 중에 있으며, 도서구입 및 정보화시스템 구축은 올 말 발주 계획이고, 가구 구입은 입찰 중에 있으며, 올해 12월 개관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개관 시 관장 부서는 정부의 도서관 발전 종합 계획에 따른 지자체의 연도별 시행 계획 수립 주체와 도내 독서문화 진흥의 총괄 부서가 문화예술이며, 중앙부처의 업무 소관도 문화체육관광부입니다.
15개 시․도의 대표도서관 관장 부서를 조사한 결과 문화예술과가 11개소, 교육 관련 부서가 3개소, 도서관정책과 1개소인 점을 감안하면 문화관광체육국이 더 밀접하다고 생각됩니다.
향후 조직 운영과 관련되는 사항이라 조직 부서와 협의해서 총괄 관리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페이지 지방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에 도의회 의원 제외 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 조례 제8조제3항에 의하면 “위원은 도서관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다만 당연직 의원은 도의회 의원, 도 소속 공무원, 교육청 소속 공무원을 포함하되 5명 이내로 한다”의 단서 조항을 삭제하고, 당연직 위원을 도 대표도서관 업무 담당 과장, 경상남도교육청 도서 업무 담당 과장만으로 지정한 사항으로 도서관법 개정에 따라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의 위원장이 도지사에서 행정부지사로 변경되고, 부위원장을 대표도서관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연직 위원이라 함은 특정 직위 또는 업무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정하여야 하는데 기존 조례에는 당연직 위원을 규정함에 있어 구체적이지 않고, 또한 제8조3항의 본문 규정은 위촉직 위원에 대한 사항으로 되어 있으나 단서조항에서 당연직 위원을 규정하는 것은 조문 구조상 맞지 않아 도서관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향후 위원 위촉 시 도의회의 추천을 받아 도의원님을 위촉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하나 빠진 게 있습니다.
제일 처음 게 빠졌습니다.
검토보고서 11페이지 조례의 제명 변경 검토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는 대표도서관 설치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과 작은도서관의 지원 부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등’은 그밖에도 같은 종류의 것이 더 있음을 나타내는 말로써 조례의 명칭에서 ‘등’은 작은도서관의 지원 부분을 포함한 사항입니다.
또한 기존 조례가 2010년 2월 11일 제정 공포되어 현재까지 운영되는 등 도민들이 작은도서관 지원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내용으로 인지하고 있어 오해의 소지는 적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타 시․도의 사례와 같이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조례 혹은 공공도서관 육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등으로 변경하는 부분은 타 시․도의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조례 등은 도서관법, 작은도서관 진흥법 외에 독서문화진흥법 상의 내용을 포함한 조례이며, 우리 도의 조례는 타 시․도처럼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향후 독서문화 진흥 부분 반영 여부는 장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교육지원담당관과 문화예술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준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준 위원 김성준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658호 경상남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도서관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경상남도 대표도서관의 원활한 추진과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므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으로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경상남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대로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A1351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준 부위원장으로부터 의견제시에 대한 동의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성준 부위원장께서 제안한 의견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김성준 부위원장께서 제시한 동의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남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유인물 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오늘 상정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번 회기 중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고 자료를 성실히 준비해 주신 전문위원실 직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제34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이규상 김성준 박우범
안철우 이갑재 이종섭
양해영 전현숙 천영기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기언

○출석공무원
행정국장 윤인국
인사과장 이향래
대민봉사과장 윤경석
회계과장 제해식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수산기술사업소장 정운현

기획조정실장 최만림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문화예술과장 장순천
 
○속기사
유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