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1회 건설소방위원회 제1차 (1) 2018.03.06

영상자료

제351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8년 3월 6일(화)
장소 :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2. 경상남도 도시재정비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천영기 의원 외 17명 발의)
2. 경상남도 도시재정비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해영 의원 외 11명 발의)

(14시 51분 개의)
1. 경상남도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천영기 의원 외 17명 발의)
○위원장 김진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1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경상남도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외 한 건의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천영기 의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기 의원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천영기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김진부 위원장님과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경상남도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436##351_6_건설소방_1차 1 경상남도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면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437##351_6_건설소방_1차 2 경상남도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위원님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시고 질의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성 위원 경상남도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이게 사실은 방대성이 있는 조례안으로 보이는데, 지금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이 조례가 시행되고 있는 지역이 몇 개 지역으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천영기 의원 집행부석에서 - 지금 경기도에서...)
○위원장 김진부 이쪽 마이크로...
○조우성 위원 그냥 나가서 하세요.
어차피...
○천영기 의원 과장님, 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답변...
○위원장 김진부 본부장님이 하십시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제가 할까요?
○위원장 김진부 예, 자리에 앉아서 하십시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지금 경기도에서 2017년도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러면 지금 유일하게 경기도이고 우리가 두 번째로 이어서 하는 것이다, 그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예, 그렇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리고 5조에 보면 도지사가 수립하는 안전관리계획에 따르면 안전취약계층 지원 대상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복지법, 또 장애인복지법 등 개별법과 중복성에 대한 우려 부분들은 우리가 어떻게 검토가 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지금 이들 법들은 명칭에도 나오다시피 복지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생계라든지 생활에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는 부분이고요, 오늘 만들어지는 조례는 안전 지원 조례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안전에 관련된 지원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업무영역만 잘 한다면 중복지원은 없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조우성 위원 그래서 기 있는 이런 법에 중복성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가 조례가 되고 난 뒤에 만일 대상이 생기면 중복지원이 안 되도록 하는 철저한 것도 필요하고, 또 한 가지는 여기 조례 6조1항에 보면 “각종 재난, 사고예방 또는 사고발생 시 초기 생존에 필요한 구호용품 및 생존용품”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예.
○조우성 위원 이게 용어정리상 구호용품과 생존용품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지금 그러지 않아도 제가 이 조례를 통해서 보조자료들을 보다 보니까 재해구호법상에 이런 재해구조물자가 나오고 있는데, 응급구호세트라는 것에 우리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생계물품하고 중복된다고 여겨지는 영역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재해구호물품으로 봐야 되나 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던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또 다른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일본의 재해구호물품은 저희 법에서 정한 것과는 좀 다르게 정말로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랜턴이라든지 통조림이라든지 그런 식의 구호물품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답변을 드렸다시피 저희가 영역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한다면 중복지원은 안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 구호용품 안에는 생존물품도 포함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져서 용어정리를 좀 매끄럽게 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그러니까 그냥 쌀을 줄 수는 없는 거고, 군인들 C-레이션(C-Ration) 식으로 약간씩 달라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조우성 위원 어쨌든 우리 경상남도에서 이런 안전취약계층 조례안이 발의됐다는 것은 우리가 그래도 진일보적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 좀 매끄럽게 잘해서 우리 경상남도 취약계층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 되면 좋겠습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명심하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영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영 위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 6페이지 의원발의 제출 및 수정안과 같이 제5조의 항 구분을 삭제하고 제6조제1항 “각종 재난 및 사고예방 또는 사고발생 시 초기생존에 필요한 구호용품 및 생존물품 등”을 “각종 재난 및 사고예방 또는 사고발생 시 초기생존에 필요한 재난안전용품”으로 수정하고, 제7조 “도지사는”을 “도지사는 안전취약계층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남도 도시재정비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해영 의원 외 11명 발의)
(15시 02분)
○위원장 김진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도시재정비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박해영 의원 자리에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 의원 반갑습니다.
박해영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심사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진부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908호 도시재생정비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438##351_6_건설소방_1차 3 경상남도 도시재정비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면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439##351_6_건설소방_1차 4 경상남도 도시재정비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위원님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시고 질의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위원 국장님, 우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4조는 임대주택의 건설비율 등을 우리가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대주택의 정의와 목적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보통 임대주택이라 하면 공동임대와 민간임대주택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은 공공주택특별법에서 정하고 있는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에서 재정이나 도시주택기금을 지원받아서 건설하거나 매입 또는 임차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고 있는데,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과 주택건설사업자가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건설한 주택 중 사용검사 때까지 분양이 안 되어서 임대를 하는 주택을 말하는 게 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러니까 일반분양을 했다가 분양이 잘 안 될 경우 임대로 사업을 전환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방금 답변이 그렇죠?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예, 맞습니다.
○강용범 위원 애초에 임대로 허가를 낸 민간사업자일 경우,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예.
○강용범 위원 애초에 임대사업으로 허가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내 지역구 예를 들면, 남의 사업지를 거론해서는 안 되겠지만 예를 들면 부영 같은 경우 우리 마산합포구에 4,200세대를 분양으로 했다가 지금 분양 일부 나갔던 것을 다시 배로 물어주고 계약취소를 했거든요.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게 원래 임대를 하려고 했는데 그 지역 인근에 있는 아파트 가격 다운으로 인해서 970세대만 임대로 돌리고 나머지 4,200세대는 분양으로 돌려서 허가를, 우리 도가 승인해 줬다 말이죠.
그렇죠?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런데 지난 연말에 내가 감사를 할 때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이것 부영이 그런 식으로 다시 계약취소를 하고 돈을 다 내줬는데 지금 또 분양공고, 다 지어서 분양을 하겠다고 지금 현재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다 짓고 나서 또 분양이 안 될 경우에 임대를 해도 법적 하자가 없다 이 말이죠?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예, 부영에서 당초 그런 사정이 있어서 분양하는 부분과 임대하는 부분 분리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는데, 처음에 분양이 잘 될 줄 알았는데 분양이 안 되다 보니까, 117세대인가 그 정도 분양이 됐었는데, 그 분양된 세대를 보고하게 돼 있는데 50%이상 뻥튀기해서 보고한 게 최종확인이 돼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약된 세대수들이 반발을 하니까 부영에서 해약을 해 주고 지금은 전혀 분양된 세대 없이 미분양 상태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7월 정도 되면 공사 준공시기인데, 그 전에 어느 정도 부영에서는 선 분양에서 후 분양 개념으로 해서 분양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저게 분양이 안 된다 그러면 어느 정도 임대주택으로 돌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실제로 그 주변지역이 처음부터 임대를 못하게 했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나 외부에서 추가 들어오시려고 하는 분들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임대를 원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됐습니다, 거기까지만 해도...
그런데 일단 분양으로 허가는 받았지만 분양이 안 될 경우에는 임대를 해도 법적 하자는 없다 이 말이죠?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예, 맞습니다.
○강용범 위원 조금 전에 국장님이, 들어오는 사람이 분양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임대로 들어왔을 때 분양으로 들어온 사람이 또 반발할 수 있다 말이에요, 아파트 가격문제 때문에.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랬을 때 행정소송을 하든지, 우리가 허가권에서 분양을 임대로 바꾸는 데는 허가 갱신이 되어야 됩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허가 갱신이 되어야 되죠?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럴 경우 예를 들어서 나중에 행정에서 이러이런 문제 때문에 허가 갱신을 못해주겠다고 하면 행정소송 들어갈 것 아니에요, 회사 측에서는.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예,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강용범 위원 갱신하는 문제에서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기 때문에.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죠?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예.
○강용범 위원 됐습니다.
이 조례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으니까 제가 한 번 더 물어보고, 지금 엊그제도 아파트 보급률을 보니까 경남이 전국에서 제일 꼴찌를 하고 있습니다.
지어놓은 것도 분양이 제일 안 되고 있고 앞으로 짓고 있는 것에 대한 분양률도 최고 낮고, 엊그제 뉴스 보도에 의하면.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예, 맞습니다.
미분양이 높은 편입니다.
○강용범 위원 어쨌든 분양이든 임대든 여러 가지 전체적인데, 최근 3년간 우리 도내 임대주택 중 임대기간 경과로 인해서 일반분양 등으로 전환된 실적 있으면 한번, 알고 계시면 답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최근 3년간 도내 임대주택 중 임대기간이 만료되어서 분양한 게 3개 단지가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어디어디입니까?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사천에 덕진봄아파트라고 해서 420세대가 있고요, 함안에 동성아파트 450세대, 진주에 태완노블리안아파트가 110세대 해서 총 980세대입니다.
○강용범 위원 그러면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일반분양으로 전환됐는데 여기에 대한 말썽이 좀 많죠?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보통...
○강용범 위원 보통 임대로 있다가 분양을 할 때 보면 분양가격 과다로 되어서 말썽이 생기는 소지가 많죠, 지역마다?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지역민하고 사업자 간에 다툼이 많잖아요?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예, 많이 있습니다.
보통 임대로 지어서 의무임대기간이 지나고 나서 분양전환을 하면 감정평가를 해서 분양가격을 산정해서 하는데, 거기 분양가격에 대해서 기존 임대로 살던 분과 사업자가 서로 협의가 잘 안 되다 보니까 마찰이 있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강용범 위원 그런 마찰이 있을 때 우리 행정에서 하는 역할은 뭡니까?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실제로 마찰에 중재 정도는 할 수 있는데 그 외의 것까지 우리가 가격을 어떻게 조정해서...
○강용범 위원 어디더라?
어떤 신도시에 아파트 분양가 과다산정이 되어서 문제가 생겨있는 것 있잖아요, 서울지역 쪽에?
(○집행부석에서 - 경기도 동탄...)
예, 동탄 지역.
그와 마찬가지로 임대도 일반분양을 할 때 사업자들이 그렇게 해서 돈을 많이 남기고 간다는 게, 우리나라 대기업의 한 기업이 그렇게 해서 비자금 조성하고 이러는 바람에 요즘 회장도 구속이 되고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행정에서 금액 측정하는 데 관여되는 게 없어요?
그런 가격을 할 때 행정에서 행정적으로 조치를 하는 게 없습니까?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분양가심의위원회라고 해서 분양가격을 하는 것은 있는데, 실제적으로 거기에는 항목이 제대로 반영이 됐는지, 그러니까 땅값 같으면 자기가 살 때 땅값이 실제로 계약범위 내 금액인지 그런 것이 정확하게만 되어 있으면 어떻게 추가로 조정을 하라는 그런 게 조금 어려운 사정이다 보니까, 실제로 그게 제대로 반영이 됐으면 우리가 권고를 해서 다른 지역하고 비교를 했을 때 과도하니까 좀 낮춰줘라 이것은 가능하지만 강제적으로 이게 잘못됐으니까 낮추라 그런 것은 좀 어렵거든요.
잘못된 항목이 있으면, 반영이 잘못됐으면 그것은 강제로 조정이 가능한데, 그런 게 아니고 정상적으로 됐을 때는 조정하는 게 실제 어렵습니다.
○강용범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도시재정비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5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산회)

○출석위원수 5인

○출석위원
김진부 박병영 강용범
박해영 조우성

○위원 외 의원
천영기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문일

○출석공무원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건축과장 신정민
 
○속기사
우순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