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1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1) 2020.11.19

영상자료

제381회 경상남도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0년 11월 19일(목)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상남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경남지역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0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 보고
7. 경상남도 일제잔재 청산 등에 관한 조례안
8. 2021년도 정기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9. 2020년도 경상남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인재개발원 소관
나. 소통기획관 소관
다. 사회혁신추진단 소관
라. 감사관 소관
마. 도정혁신추진단 소관
바. 자치행정국 소관
사. 기획조정실 소관
아. 통합교육추진단 소관
10. 2020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준호 의원 외 9명 발의)
2. 경상남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경남지역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지수 의원 외 27명 발의)
3.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5.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6. 2020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 보고
8. 2021년도 정기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7. 경상남도 일제잔재 청산 등에 관한 조례안(김영진 의원 외 28명 발의)
9. 2020년도 경상남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인재개발원 소관
나. 소통기획관 소관
다. 사회혁신추진단 소관
라. 감사관 소관
마. 도정혁신추진단 소관
바. 자치행정국 소관
사. 기획조정실 소관
아. 통합교육추진단 소관
10. 2020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김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1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김영진입니다.
자랑스러운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고마움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의원 발의 조례안 3건, 도지사 제출 조례안 3건, 2021년도
정기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0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 보고, 2020년도 경상남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 2020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 2020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11건의 안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안건 심사 진행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 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 5건과 2020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 보고를 상정하여 심사 및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경상남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준호 의원 외 9명 발의)
(10시 09분)
○위원장 김영진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박준호 의원님 등 열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박준호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호 의원 반갑습니다.
박준호 의원입니다.
의안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 우천으로 등원하시기 어려움이 많으셨을 텐데 정말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0명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760호 경상남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528##381_2_기획행정_1차 1 경상남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529##381_2_기획행정_1차 2 경상남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박준호 의원님이 해 주시고, 조례 시행과 관련한 집행부의 의견이나 답변을 들어야 할 경우에는 기획조정실장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철 위원님.
○박문철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자회계시스템 이전에는 어떤 방식으로 지출되었는지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박준호 의원 전자회계시스템 이전에는 지류로 지출하는 시스템이고요.
○박문철 위원 기계로?
○박준호 의원 지류로, 종이로.
○박문철 위원 아, 종이로?
그러면 그 종이를,
○박준호 의원 종이로 서명 받고 도장 받고 이러한 형태에서 전자시스템으로 모두 전환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시대의 흐름에 맞게 이제 이걸 규정하고,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실제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출자·출연기관도 있습니다만 일부는 아직도 지류로 하는 곳이 있어서 이걸 전체적으로 규정을 해서 명확하게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박문철 위원 그럼 전자시스템을 지금 하고 있는 데도 있죠?
○박준호 의원 예, 하고 있는 곳도 있는 것으로,
○기획조정실장 박일웅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페이지에 보시면 현황이 있습니다.
전자적 회계 시스템을 구축한 곳이 14곳이 있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구축 중 1개 있고, 계좌이체의 전자적 연동도 현재 5군데 구축했고, 구축 예정이 4군데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0%는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곳은 구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박문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철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남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경남지역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지수 의원 외 27명 발의)
(10시 15분)
○위원장 김영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경남지역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지수 의원님 등 스물일곱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김지수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의원 반갑습니다.
먼저 의안 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영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27호 경상남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경남지역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542##381_2_기획행정_1차 3 경상남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경남지역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9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529##381_2_기획행정_1차 2 경상남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지수 의원님이 해 주시고, 조례 시행과 관련한 집행부의 의견이나 답변을 들어야 할 경우에는 기획조정실장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대 위원님.
○김호대 위원 김지수 의원님 반갑습니다.
○김지수 의원 예, 반갑습니다.
○김호대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행안부 표준안에는 인력 등 지원에서 지원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김지수 의원 죄송한데요, 위원님.
잘 안 들렸거든요.
○김호대 위원 행정안전부 표준안에는 인력 등 지원에 대해서 필요한 행정적 사무를 강행규정으로 ‘지원하여야 한다’로 했는데, 우리는 임의규정으로 해 놓았거든요.
‘지원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규정을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김지수 의원 강제규정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큰 이견은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강제규정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견이 없는데, 집행부의 의견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실장님, 혹시 의견 있으신가요?
○기획조정실장 박일웅 이번 조례에 관련해서 이 부분뿐만 아니라 포괄적인 것에 대한 저희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행안부 표준안은 자문회의 대행기관에 관련된 조례안입니다.
대행기관에 관련된 조례안이기 때문에, 참고 자료에 보시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5페이지에 보시면 제3조에 대행기관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대행기관은 소위 말하면 행정기관이 대행할 수 있게끔 법적 규정이 있습니다.
현재 지금 민주평통 자문회의에 관련된 업무는 저희들이 직접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을 법에서는, 지침에서는 행정부, 즉 우리 도에서 직접 일을 하라, 일을 하기 때문에 파견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직접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건은 도에서 직접 업무를 대행하지는 않습니다.
대행하는 것은 빠졌기 때문에 강행이 조금 의미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그 외에도 제명, 조례안의 제명에 대해서도 지금 지방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운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운영에 대한 부분은 따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으로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현재 조례대로 하려면 지방회의 지원에 관한 조례로 되어야 됩니다.
현재 부분은 행·재정적 지원에 관련된 부분이라서 제목은 지원에 관한 조례여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3조의 재정 지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실제로 제3조가 재정 지원에 관련된 부분이 아니고 저희들이 봐서는 민주평통 경남지역회의의 기능 같습니다, 기능.
자세히 내용을 보시면, 특히 1호 보시면 ‘평화통일정책의 자문 및 건의’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도지사한테 건의한다는 개념인데, 자문 건의하는 데 저희들이 재정적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그다음에 2호부터 5호까지야 여론 형성이라든지 지지기반 확충을 한다든지 공감대 확산을 위해서는 필요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현재 그런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고요.
6호 부분은 저희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예산 집행에 대한 부분에서 기타 이런 부분은 배제하라고 의견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일 한다면 3조에서는 1호와 6호를 제외해 줬으면 싶다는 생각은 들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명을 운영이 아니라 지원에 관련된 조례로 해 주기를 부탁드리고, 4조에 있어서도 인력 등 지원인데,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내부의 조직에서 필요한 인력 지원인데, 이게 필요하면 지원을 안 한다는 개념은 아니고 저희들 의견은, 보시면 ‘도지사는 지역회의가 주관하는 회의 및 통일 관련 행사에 필요한 인력 및 사무 운영 등의’ 그다음에 ‘협조 요청이 있을 때’라는 말은 빼고 ‘사무 운영 등에 필요한 행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정도로 해 주시면 한다는 저희들 집행부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지수 의원 실장님, 제가 이 조례 제정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충분히 서면으로 받았습니다.
지금 주신 말씀이 제가 받은 서면 자료에는 없었는데요.
이게 집행부의 통일된 의견인지 아니면 실장님 개인적 의견인지 먼저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조례 제명부터 조례 전체에 대해서 약간의 이견을 주셨는데요.
굉장히 당황스럽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서면 자료에서 충분히 그 말씀을 주셨어야 했는데, 지금 다 성안이 되어서 상임위에서 논의가 되는 과정에서 그렇게 말씀을 주시니 상당히 당황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제 말씀은 지금.
○기획조정실장 박일웅 처음에 이게 저희들 과에 왔을 때 내용은 봤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지원이라는 말은 했고요.
아까 말마따나, 제3조는 제가 자세하게 잘 보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표준안이 대행기관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저는 그때는 보지를 못했고요.
행안부 표준안을 보지는 못했는데, 그 당시에도 운영이 아니라 지원이라는 말은 과에도 연락을 했는데 아마 그 속에서 의회하고 같이 협의하는 도중에, 공문으로 정확히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기본적인 의사 전달은 하였는데, 그 부분에 약간 미스가 있었는지 그것은 정확하게 제가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김지수 의원 일단 먼저 말씀드릴 것은 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경남지역회의에 관한 조례안은 실제로 지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에 따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오히려 제가 이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집행부의 의견은 상위법에 의해서 도에서 예산과 인력들을 다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 조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문제 제기는 조금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효성은 적으나 오히려 지역회의에 대한 지원 근거를 좀 명확히 해 달라는 지역회의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고요.
현재 같은 내용의 조례로 7개 시·도에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실장님께서 문제 제기하신 제3조 재정 지원에 있어서 예를 들면 6항 ‘그 밖에 지역사회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 내용에 대해서도 이미 지금도 민주평화통일회의 전체 예를 들면 사업에 있어서 전국 17개 광역시·도가 동일하게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것은 각 지역에 맞춰서 각 지역에 있는 부의장이 도지사와 상의해서 충분하게 사업 내용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6번 항에 대해서 크게 이견이 없다는 말씀 아울러 드립니다.
○김호대 위원 저도 제가 질의드렸으니까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게 17개 광역인데, 우리가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김지수 의원 예, 맞습니다.
○김호대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특히 제가 왜 그러냐면 이 조례를 만든 근거가 지역회의와의 협력 및 지원을 강화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강화 같으면 할 수 있다는 재량보다는 하여야 한다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충분하게 그것은 상의가 됐으면 하는데, 이렇게 이견이 나오니까 저도 사실은 당황스러워요.
그런데 어쨌든 이 조례는 필요한 것이니까 그것은 좀 더 검토를 하셔서 처리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수 의원 다만 위원님, 재량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바꾸자는 제안에 대해서는 저는 조례 발의자로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조례에서, 지금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도지사의 재량 이게 상위법에 근거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도에서 예산 지원이나 인력 지원을 크게 못 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강행규정으로 두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냥 재량규정으로 두셔도 크게 이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호대 위원 저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김호대 위원님.
다음 김진기 위원님.
○김진기 위원 김진기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이 조례에 대해서 공동 발의를 했고 조례 전문들을 다 훑어봤는데, 사실 저도 좀 당황스러운 부분은 집행부에서 조례 발의자하고 다투는 것은 난생 처음입니다.
쪽팔립니다, 사실은.
그래서 사전에 그런 조문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한테도 말씀을 하시든지 했어야 되고, 사실 대표 발의는 김지수 의원이 하셨지만 저도 발의자의 입장인데 이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좀 당황스러운 부분도 있고요.
이 조문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상 큰 강제규약이 있는 것은 아니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크게 그것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생각이 사실상 듭니다.
그러니까 원안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면밀히 집행부에서 특별한 이의가 없으면 같이 안을 그대로 가져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건은 통과시키고, 향후 보완 부분은 개정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일웅 위원장님,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예.
○기획조정실장 박일웅 저희들 이 내용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 삼지는 않습니다.
내용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참고로, 전문위원 검토보고 13쪽을 참고해 주십시오.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행안부에서 대행기관에 관련된 조례로 표준안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7개 시·도가, 나머지 시·도가 많은 부분이 대행기관 운영에 관련된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대행기관 운영에 관련되는 것은 저도 맞다고 하는데, 우리는 대행기관이 빠지고 그냥 평통회의에 대한 운영이다 보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원칙적으로는 관여를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은 좀 다른 문제고, 최소한 제명은, 조례명은 운영 대신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내용은 다르다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조례 제목을 지원으로 하고, 1조 목적에도 보면 운영에 대해서 지원을, 최소한 그것은 해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김지수 의원 실장님, 경남지역회의가 곧 대행기관입니다.
여기 지금 조례 제명에 보시면 경상남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경남지역회의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남지역회의가 곧 대행기관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조례 제명을 정할 때 대행기관으로 할 것인가 경남지역회의로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조금 있었는데, 대행기관이라는 말이 실제로 우리 위원들도 그렇고 일반 시민들한테 굉장히 생소한 말이기 때문에 좀 더 그 대행기관을 명확히 하고자 경남지역회의로 표기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일웅 제가 대표 발의자인 김 의원님하고 논쟁하는 그것은 아니고요.
○김지수 의원 아니, 실장님.
실장님 개인적 의견을 주시면 안 되고요.
○기획조정실장 박일웅 아니요, 제 개인이 아니고요.
○김지수 의원 집행부의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빈지태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영진 예, 빈지태 위원님.
○빈지태 위원 논의를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고요.
정회를 해서 정리를 해서 다시 회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위원님들, 잠시 정회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하고,
○김지수 의원 사전에 충분하게 집행부하고 얘기되지 않고 올라와서 죄송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위원장 김영진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9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건은 통과를 시키고 향후 보완 부분은 개정하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향후 집행부에서는 발의 의원님과 충분한 사전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와서 현장에서 서로 말이 오고 가는 상황이 없도록 사전에 미리, 다시 강조를 합니다.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해 주시길 다시 한번 얘기 드립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경남지역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지수 의원 원안가결 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3.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5.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42분)
○위원장 김영진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도지사 제출 조례안 3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일웅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일웅 기획조정실장 박일웅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격려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93호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531##381_2_기획행정_1차 4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안번호 제794호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532##381_2_기획행정_1차 5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안번호 제795호 경상남도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533##381_2_기획행정_1차 6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옥문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3페이지부터 82페이지까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529##381_2_기획행정_1차 2 경상남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 답변과 토론 의견은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철 위원님.
○박문철 위원 박문철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여기에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여성가족청년국이 여성가족아동국으로 바뀌는데 청년이 빠지고 아동이 들어간 이유가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박경훈 예, 정책기획관입니다.
여성가족청년국이 지금 현재 저희 과에서 청년정책추진단이 도지사 직속으로 편제를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청년정책 부분은 도지사 직속으로 국에서 빠졌던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아동청소년과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제안설명 때도 기조실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보고드린 것처럼 청년, 아동 학대 예방 업무와 경남의 아이 돌봄 모델 추진을 위해서 아동청소년과의 신설 부분을 반영해서 여성가족아동국으로 국 명칭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박문철 위원 그러면 청년은 부지사 밑에 직속 기구로 두고, 그렇죠?
○정책기획관 박경훈 예, 그렇습니다.
○박문철 위원 그다음에 아동이라는 말이 들어가서 아동 학대에 대한 예방책 차원에서 이 아동국을 설치했다는 말씀이죠?
​○정책기획관 박경훈 아동 학대와 관련되어 있는 예방 정책을 좀 적극적으로 해서...
○박문철 위원 그러면 이 아동이 들어감으로써 여기 여성가족아동국에 아동과 관련된 업무를 만들 수 있는 과나 계가 생겼습니까?
​○정책기획관 박경훈 아동보호정책담당이 신설되었습니다.
○박문철 위원 담당이 하나 생겼습니까?
담당만 생겼습니까?
​○정책기획관 박경훈 아동청소년과를 만들면서 아동보호정책담당과 아이돌봄담당 그리고 청소년담당 이렇게 3개 담당을,
○박문철 위원 제가 이름만 바꾼다고 해서 아이에 대한 정책이 없다면 이것 바꿀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여성가족국 이렇게 해도 되는데, 아동이 들어감으로써 아동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나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의미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정책기획관 박경훈 기존에는 아동담당이 여성정책과에 아동담당으로 있었습니다.
거기에 그때 저희가 정원 배정으로 서는 아동담당에 4명 정도의 직원들이 각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던 것인데 아동보호정책담당으로.
아동보호정책담당과 아이돌봄담당을 만들면서 지금 현재의 숫자도, 일단은 담당하는 인력도 많이 확충하였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문철 위원 어쨌든 아동이 들어갔으니까 아동에 대한 정책을 확실하게 하고, 소외받는 계층 그리고 아동 학대를 당하지 않는 그런 아동 정책을 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책기획관 박경훈 특별하게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철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용곤 위원님.
○신용곤 위원 동물위생시험소 중부지소 4담당을 2담당으로 축소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박경훈 동물위생시험소의 중부지소는 지금 현재 김해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해에 이번에 부경양돈이 대규모로 들어서게 된 것을 고려해서 그중에서 도축 검사라든지 축산물 안전 검사와 관련되어 있는 기능을 부경양돈 현장에 김해축산물검사소를 설치해서 이관하게 되었습니다.
○신용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책기획관 박경훈 중부지소,
○신용곤 위원 되었고요.
동부지소 밀양분소를 설치하면 만약에 창녕에서 거기에 모든 검사를 하면 지소까지는 업무를 보러 안 가도 분소에서 모든 업무는 해결이 다 됩니까?
​○정책기획관 박경훈 거의 대부분의, 원래 축산인들이 불편을 겪었던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분소를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업무가 수행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용곤 위원 어쨌든 분소를 설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신용곤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정책기획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도지사 취임 이후에 몇 번의 조직 개편이 있었습니까?
​○정책기획관 박경훈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2018년 하반기 7월에 취임하시고 난 이후에 경제부지사 설치하는 조직 개편부터 시작해서, 2018년에 경제부지사 설치 조직 개편 그 이후에 2019년에 네 번 정도의 조직 개편이 있었고요.
2020년도에 네 번의 조직 개편이 있었습니다.
○강철우 위원 도에서 취임 이후에 총 일곱 번의 조직 개편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보면 서부부지사를 경제부지사로 명칭을 변경하거나, 또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또 감사위원회 등을 빼더라도 몇 차례 정도 크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매년 하반기마다 크게 조직이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 도지사님의 철학을 반영하기 위해서 조직 개편을 하겠다는 필요성은 일부 인정을 하나, 그것이 너무 자주 바뀌면 행정의 안정성이 떨어지고, 도민의 불편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정책기획관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책기획관 박경훈 우선 지사님 민선 7기의 도정의 철학을 담아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조직 개편이 있는 것이라고 답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행정 수요가 많이 변화하고 있고, 급격하게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의 조직 개편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철우 위원 예, 좋습니다.
잦은 조직 개편으로 인해서 우리 행정 비용이 증가하고, 우리 공무원조차도 혼란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18개 시·군에서도 이 영향이 끼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군하고도 충분히 논의를 해서 추진하는 것입니까?
​○정책기획관 박경훈 사실 시·군에 저희가 조직 개편과 관련해서 도의 조직 개편을 시·군의 의견 수렴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 도에서 조직 개편한 내용을 시·군에서는 고려를 하여서 도의 조직 개편과 맞춰서, 저희가 중앙부처의 개편 내용을,
○강철우 위원 그렇죠.
​○정책기획관 박경훈 고려해서 조직 개편을 반영하는 것처럼 시·군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우리 도에서 조직 개편을 하게 되면 당연히 시·군에서 그에 맞춰서 조직 개편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정책기획관 박경훈 일부 반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일부 반영을 해도 어차피 우리 경상남도의 도정을 따라가려면, 그렇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박경훈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향후 조직 개편을 함에 있어서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데 문제가 있는 조직 또는 기능 등에 꼭 필요한 부분에 한정해서 신중하게 시행하여야 하며, 특히 부서 간의 통폐합이라든가 신설·폐지 이런 중요한 사항들은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좀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책기획관 박경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강철우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기 위원님.
○김진기 위원 김진기 위원입니다.
조직 개편이 사실상 핫한 이슈로 되었는데, 제가 제 나름대로의 어떤 생각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를 봤어요.
그 항에 보면 기구의 목적과 명확성·계속성 또 규모에 대한 적정성, 기관과의 균형성, 그다음에 행정능률 등을 고려한 효율성, 이 부분에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고, 이 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많이 해 봤어요.
솔직히 제가 생각하는 그 기준이 다 부합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 여쭙고 싶은 것은 미래전략국의 소관 상임위가 어디로 되는 겁니까?
​○정책기획관 박경훈 미래전략국 같은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를 사실 의회에서 결정해 주시는 대로 집행부에서는 일단은 수용하겠다는 입장이 기본 입장입니다.
○김진기 위원 지금 그 안에 보면 동남권전략기획과, 기획팀은 우리 기획행정위로 와야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물류공항철도 하면 농해양과 건설소방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전략산업이 들어가니까 저쪽도 좀 들어가는 것 같고.
제가 이 검토보고서를 보면서 과연 이게 어느 상임위로 갈까, 그게 저는 의심스럽고.
의심스럽다기보다도 기대가 좀 되었습니다.
혹시나 우리 기획행정위로 와서 우리가, 사실 우리 기획행정위에 특별한 어떤 우리가 역동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내심 이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기획행정위에서도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같이 고민을 좀 해 보자는 마음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그다음에 여성가족청년국과 이 부분에 있어서, 그 사전에 저출생고령정책관이 있었는데 이 저출생에 대한 부분이 지금 인구 감소나, 기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우리 경남도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고민 중에, 큰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큰 틀에서 처음에 출발했다가, 지금 보니까 가족지원과.
가족지원과 내에 출산장려담당으로 해서 두 명의 주무관이 같이 이 내용을 하고 있던데, 그 안에도 들여다 보니까 출생에 대한 부분들이 큰 틀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처음에 우리 지사님이 출발할 때 조직기구를 짜면서 저출생·고령화에 대한 문제가 앞으로도 심각할 것이고, 또 이 부분이 우리 경남도가 가져가야 할 현안 사업이라고 아마 생각하셔야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렇게 축소가 되어서 그렇게 되었는지요?
​○정책기획관 박경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기 위원 예, 답변해 주세요.
​○정책기획관 박경훈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이 있다가 가족지원과로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보기보다는, 사실 그중에서 핵심적인 부분이 인구 정책이라고 보는데, 인구 정책 같은 경우는 도정 전체에 고려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지금 현재 정책기획관 소관으로 인구정책담당이 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김진기 위원 좀 크게 해 보세요.
안 들린다, 이 마이크를 돌려서 좀.
​○정책기획관 박경훈 그래서 인구 정책이라는 것은 도정 전반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인구정책담당은 정책기획관실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산 장려를 하기 위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성가족청년국의, 현재 여성가족청년국 가족지원과에 출산장려담당이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출산 장려 정책이 저출생 고령 사회에 대한 인구 정책 전체는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적인 컨트롤 타워는 정책기획관실에서 현재 인구 정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진기 위원 정책기획관에서 저출산에 대한 홍보와 기획은 하고, 실질적인 업무는 가족지원과에서 한다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이원화되어 있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원화, 이렇게 서로 국이 다른 곳에서 그 정책을 수반하기에는 좀 언밸런스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책기획관 박경훈 그 말씀을 드리면 사실 노인복지정책과 노인복지담당은 노인 정책과 관련된 부서, 그다음에 가족지원과에서 출산담당하는 부서, 그리고 여러 가지 부서들이 있고, 그 부서를 전체를 컨트롤하는 게 기획조정실에서 전체적으로 컨트롤하기 위해서 인구정책담당은 별도로 정책기획관실에 두고 있습니다.
○김진기 위원 본 위원의 생각과는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국을 정리를 하면서 이제는 청년 이렇게 정리가 되어 버렸잖아요.
솔직히 어떤 타이틀을, 닉네임을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그 분야에 대한 부분이 좀 적극적으로 어떤 업무를 추진하거나 또 확대해 갈 수가 있는데, 불과 1년만에 이렇게 사라지듯이 되어 있으니까 제가 좀 안타까워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대응을 하기 위한 부분에서는 생활방역추진단이 구성되어서 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회복지시설과 기관 등에 대한 어떤 대응력, 이 부분들이 물론 스마트복지담당에서 담당을 하고는 있지만, 여기도 역시 제가 보니까 두 명의 담당 주무관이 있는데, 그중에서 지역사회통합 돌봄과 인공지능에 대한 AI나 이런 부분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기는 합니다만, 이 부분도 앞으로는 제가 볼 때는 이 팬데믹이 이것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가져가야 될 사안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행정 사무 개편을 한다든지 할 때는 확대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분명히.
저번 앞에 토론회를 하면서, 그다음에 방송 토론을 하면서도 지역사회에 있는 기관들이나 사회복지사들의 볼멘소리가 엄청 많았습니다.
현재의 조직기구는 딱 그대로 있잖아요.
거기에서는 새롭게 과연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그 조직이나 안 그러면 인원이 있느냐?
제가 조직 내 찾아보니까 스마트복지담당 이것 말고는 없어요.
이것은 빈약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추후에 개편 때는 반드시 이것을 한 번 더 점검해 보시고,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항노화바이오산업 개편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게 두 개로 갈라졌는데, 지금 신산업연구과가 산업혁신국으로.
신산업연구과하고 균형발전과 이 두 개로 정리를 해 놓잖아요?
​○정책기획관 박경훈 예, 그렇습니다.
○김진기 위원 왜 제가 이 이야기를 묻느냐면 우리 경남도에 10대 핵심과제로 사실상 항노화바이오산업에 대한 부분이 지사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대통령께서도.
어저께 제가 자료를 보니까 바이오산업이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미래산업이라고 해서 핵심전략산업.
경남도의 핵심전략산업으로 동력이 될 수 있다라는 그 기사를 봤어요.
2025년까지 4만7,000여명의 바이오 인재를 양성하고, 1조7,000억원을 투입해서 육성 전략으로 간다.
2023년까지 40개 기업이 10조원을 투자해서 9,000개의 일자리를 만드는 진짜 좋은 먹거리다, 이게 이 추세에 맞추기 위한 조직 개편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구성인지 제가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정책기획관 박경훈 우선 저희가 항노화바이오산업과가 유지가 되고 있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바이오헬스담당은 산업혁신국에 신산업연구과로 배치를 하게 됩니다.
재배치를 하고, 그다음에 한방항노화산업 관련해서는 균형발전과에 그대로 존치를 하게 되는데, 앞서 말씀해 주셨던 바이오헬스산업이 그러한 미래의 먹거리로서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산업혁신국 쪽에서 지금 현재 도에서 역점적으로 강소연구특구를 육성하고 있는데, 그와 연계해서 이 부분에 대한 집중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해서 재배치하게 되었다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진기 위원 그러면 신산업연구과로 바이오헬스담당이 그쪽으로 가는데, 이 산업혁신국 안에 어떤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나요?
지금 여기는 산업혁신국에 대한 내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어느 부서에 어떻게 되어 있고...
​○정책기획관 박경훈 산업혁신국 신산업연구과에 바이오헬스담당을 편제하면서,
○김진기 위원 담당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편제가.
그렇지 않으면 담당사무관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정책기획관 박경훈 예, 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담당사무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진기 위원 사무관으로 되어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박경훈 예, 지금 현재 과에서 바이오헬스담당이 그대로...
​○김진기 위원 이것 역시 저는 이렇게 서로가 반분되어서, 이원화해서 과연 지금.
어저께 이 바이오산업에 대한 미래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나오고, 우리 지사님께서도 이 부분을 우리 경남의 10대 먹거리 중에 하나로 키워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같은데, 과연 이 조직 구성이 맞는가 하는 그런 의구심도 들고요.
제가 이것 들고 하루 종일 해도 하겠습니다만, 다만 서부권 남부내륙고속철도에 대한 부분은 어제 언론을 봤습니다만, 특위에서 이 부분에 대한 인원 감소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하시고, 건의를 하신 것 같아요.
언론상에 제가 봤습니다.
제가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이것은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기획조정실장 박일웅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특위에서 발표 내용은 잘 들었습니다.
그것은 아마,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남부내륙철도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원래 우리가 계획한 대로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의지의 표명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아시다시피 도지사 공약 1호가 남부내륙철도였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사님과 같이 토의 속에서, 현재는 일단은 저희들이 예타하고 민자가 되었기 때문에 좀 줄어도 가능하다는 판단하에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번 국회에서도 기초 설계비 406억원이 현재 상임위까지는 반영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도도 신경을 쓰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 판단은 현재는 줄여도 된다고 판단했는데, 만일에 저희들이 진행 상황을 보면서 또 업무가 증가된다든지 그런 사안이 있으면 언제든지 다시 조직을 확대한다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기 위원 어떤 그런 부분도 잘 협력해서 조직이 구성되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제가 다시 한번 더 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사님이 갖고 계시는 어떤 경남의 미래비전, 이것을 큰 용을 그리셨단 말이죠, 그죠?
그 용을 그려서 남은 것은 우리 각 국의 국장님과 과장님과 실무에서 몸통과 꼬리를 그려야 되는데, 몸통까지는 잘 그려가다가 나중에 뱀의 꼬리를 그리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자꾸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물론 지나친 기우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 한 번 더 꼼꼼하게 행정 개편을 하면서, 또 과명을 지정함에 있어서 고민해 보고, 또 이렇게 해 보자는 뜻입니다.
그리고 차후에 이 조직 개편에 대한 빅데이터를 저는 제대로 한번 활용해 볼 필요도 있겠다, 앞에 조직 개편했던 것 계속해서 누적해서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우리 조직 개편의 규모와 성질에 따라서 사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간담회에 와서 잠깐 이렇게 하시지 말고, 기본적인 형식을 갖추어서 간담회가 아닌 예비심사 형태의 과정을 한번 거쳤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우리 위원장님께도 그 건의를 한번 드리고요.
그렇게 해야 당일 날 와서 이런 상황은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더 많은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일단 저 이야기는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기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마치기 전에 한 가지만, 지금 검토보고서 28쪽을 보시면 미래전략국에 남부내륙철도와 관련되어서 물류공항철도과가 신설되었죠?
그래서 남부내륙철도 관련해서 지금 특위에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부내륙고속철도 업무가 지금은 담당으로 축소되어 있지만, 향후에 업무가 증가하면 그런 조직과 인력을 보강할 수 있는 방향으로 또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줄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박경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위원장 김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곤 위원님.
○신용곤 위원 정책기획관님.
​○정책기획관 박경훈 예, 정책기획관입니다.
○신용곤 위원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연구관을 3명 증원하거든요.
연구관 3명, 연구사 4명, 맞죠?
그렇게 해서 7명 증원하는데 이 연구관은 어디어디입니까?
​○정책기획관 박경훈 지금 연구관 3명 증원과 연구사 4명 증원이 되는데요.
연구관 같은 경우에는 농업기술원에 농업연구관이 2명 충원되고, 그다음에 보건환경연구원에 환경연구관이 1명 충원이 됩니다.
○신용곤 위원 그런데 농업연구관을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타 시·군하고는 균형이 잘 안 맞아서, 경남이 숫자가 적습니다.
이 부분도 다시 한번 나중에 또, 이번에 하지만 다시 조정할 때 타 시·군하고 균형을 맞추어서 공무원들이 사기진작이 될 수 있게끔, 아무래도 공무원 하면 승진하려고 하는 것인데, 타 시·군은 연구원 숫자가 좀 많더라고요.
그것 참고로 봐 주시고, 아래에 보면 조교를 1명 증원하거든요.
​○정책기획관 박경훈 거창대학교에 조교 1명 증원했습니다.
○신용곤 위원 예, 조교 1명 증원하는데, 제가 이번에 거창·남해대에 가서 이야기를 했는데 조교는 한 학과에 1명씩은 있어야 업무가 원활히 돌아간다고 봅니다.
그 부분도 차후에, 이번에는 이렇게 하지만 차후에 어떤 기회가 될 때 그 부분도 각별히 참고해서 조교들의 일이 원활하게 학교 업무와 이런 것들이 돌아갈 수 있게끔 조교 부분도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책기획관 박경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도의 농업연구직 같은 경우에는 총 정원은, 농업연구직의 전체 정원은 시·도 평균과 유사한데, 농업연구관 정원은 시·도 평균에 조금 못 미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 고려해서, 다만 연구관이 농업연구관뿐만 아니라 다른 연구관님들과의 형평의 문제도 조금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은 있다고 말씀드리겠고요.
○신용곤 위원 알겠습니다.
○정책기획관 박경훈 그다음 도립대학과 관련해서 조교 부분이 거창대학교 같은 경우는 조교 부분이 가장 먼저 시급하게 충원이 필요하다고 요청을 해 주셔서 이번에 거창대 조교 1명을 증원을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남해대학 같은 경우에도 인력 증원이 가장 시급한 부분에 대해서 조치가 되었던 부분이고, 저희가 도립대학이 2개가 있다 보니까 고민할 부분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내용 앞으로 염두에 두고 추후 조직개편 때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곤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신용곤 위원님.
다음 김진기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기 위원 검토보고서 보다가 궁금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51페이지에 인건비가 일반직 36명, 소방직 346명 기준 인건비가 남게 된다는 것인데, 이게 개편해서 인원 증원 후에 남는다는 것인지, 안 그러면 현재 남은 상태에서 이번에 개편하면 이 부분에서 삭감이 되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정책기획관 박경훈 그것은 저희가 행안부에 기준인력을 협의했을 때 받은 정원이 있습니다.
그 정원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받은 인력이 일반직은 80명인데 그중에 이번에 44명을 쓰게 되고 36명은 다음에 조직개편 할 때 활용이 가능한 인력이라고 그렇게 이해,
○김진기 위원 그럼 일반직 36명하고 소방직 346명이 지금 현재 잉여,
○정책기획관 박경훈 그러니까 추후에 조직개편을 하게 되면 내년 1월달 조직개편이 아니라 예를 들면 내년 7월 1일 자로 조직개편을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김진기 위원 가용 인원이다 이 말이죠?
○정책기획관 박경훈 예, 그렇습니다.
○김진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기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발언대에 나오신 분들은 답변하실 때 마이크를 앞으로 당겨서 정확하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진 위원장, 신용곤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6. 2020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 보고
(11시 19분)
○위원장대리 신용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0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 보고를 상정합니다.
박일웅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일웅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2019년 실적에 대한 경영평가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534##381_2_기획행정_1차 7 2020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 보고#!
이상으로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신용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박문철 위원님.
○박문철 위원 박문철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여기 경남로봇재단과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이 당기손실 증가되었는데, 당기손실이 얼마나 증가가 되고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예산담당관 이기봉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로봇랜드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에 개장을 해 가지고 관리운영비하고 유지관리비, 기반시설 이런 쪽에서 2억7,000만원 정도가 당기순손실이 발생했고요.
한방항노화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주로 건물하고 연구기기의 감가상각비입니다.
감가상각비가 당기순손실이 3억9,000만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박문철 위원 3억9,000만원, 그럼 경남로봇랜드 같은 경우에는 자본잠식 상태는 아직 아닙니까?
자본잠식 하는 상태는 아니고,
○예산담당관 이기봉 예, 아직 그 상태까지는 아닙니다.
○박문철 위원 그럼 항노화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예산담당관 이기봉 항노화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주식회사 청산 절차를 밟고 있고, 그 업무가 이쪽으로 약간 넘어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연구원 쪽으로.
그래서 이관되는 부분도 있고 이래서 아직까지 거기도 자본잠식까지는 들어가지는 않았고 그렇습니다.
○박문철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경남테크노파크하고 마산의료원 같은 경우는 개별법에 의해 평가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개별법이 어떤 개별법에 따라 평가를 하는 겁니까?
○예산담당관 이기봉 저희들이 13개 기관 중에서 4개 기관이 빠졌는데, 앞에 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테크노파크하고 마산의료원이 빠집니다.
이 마산의료원은 중앙 관련부처에서, 마산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라고 있습니다.
그 법률에서 이 지방의료원들은 다 평가를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어서, 거기도 매년 이 법에 근거해서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다음 테크노파크 같은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라고 있습니다, 특례법.
그 특례법에 의해 가지고 매년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복되기 때문에 평가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박문철 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평가가 제외되었으니까 여기 순위에는 안 들어오겠네요, 순위는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예산담당관 이기봉 예, 그렇습니다.
테크노파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9개 기관은 순위가 정해지는데, 테크노파크나 마산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복지부라든지, 벤처기업부에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9개 순위에는 안 들어오고 별개로 평가를 받습니다.
○박문철 위원 전국 단위로 평가를 한다 이 말이죠?
○예산담당관 이기봉 예, 그렇습니다, 전국 단위로.
○박문철 위원 전국 단위 평가한 등수가 얼마나 나오는지는 알 수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이기봉 등수까지는 제가 자료를 파악을 못 했고요, 결과는 제가 가지고 있는데.
테크노파크 같은 경우에는 A단계에서 D단계까지 4단계가 있는데, 테크노파크는 A단계를 받았습니다.
마산의료원 같은 경우에도 역시 A, B, C, D단계까지 있는데 B단계를 받았습니다.
○박문철 위원 B?
○예산담당관 이기봉 예.
○박문철 위원 알겠습니다.
경남테크노파크하고 마산의료원이 빠져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신용곤 김진기 위원님.
○김진기 위원 과장님, 평가내용에 공동지표하고 사업지표가 있는데, 이 지표는 행안부 기준에 준해서 하신다고 말씀을 하셔서, 혹시나 우리 도에서 평가지표에 제가 전에도 말씀 계속 드리고 있는 장애인 고용에 대한, 채용에 대한 비율을 배점 항목에 삽입을 할 수는 없나요?
○예산담당관 이기봉 지금 저희들이 별도 항목으로 뽑아내 가지고 하지는 않는데, 일자리 확대라는 중간 부분 지표가 있습니다.
그 지표 안에 장애인 의무고용 수준을 어느 정도 준수하느냐 해 가지고 가점을 1점 주도록 정해 가지고 저희들이 평가를 할 때에는 가점을 주고 있습니다.
○김진기 위원 아, 평가에 들어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이기봉 예, 들어 있습니다.
○김진기 위원 가점이 평가에 들어가 있어 그것이 포함이 되고 있네요, 그죠?
○예산담당관 이기봉 예, 그렇습니다.
○김진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용곤 김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대 위원님.
○김호대 위원 김호대입니다.
경남무역이 보니까 전년도 8위에서 5위로 이렇게 상승의 폭이 크거든요.
경남무역이 주로 하는 게 농산물 같은 것, 그죠?
농수산물 수출입 등을 주로 하는 회사인데, 그런데 코로나19 사태로 이런 게 수출이 늘어났습니까?
향상된 원인이 뭔지 알고 싶습니다.
○예산담당관 이기봉 지금 이 평가가 올해 2020년도 평가를 하는 것은 지난해 2019년도 실적을 가지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코로나 영향을 받았다고는 할 수 없고, 경남무역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에 매출이 487억원, 전년도 2018년도에 487억원 정도 나왔는데 500억원 정도로 해 가지고 매출이 단기순이익이 증가되었습니다.
○김호대 위원 그럼 평가할 때 실적은 전년도, 2019년도 것으로 한다, 그죠?
○예산담당관 이기봉 예, 그렇습니다.
당해 연도 할 때에는 전년도 실적을 가지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호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용곤 김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담당관님, 경남개발공사는 여기 해당이 안 됩니까?
○예산담당관 이기봉 개발공사는 공기업에 해당이 됩니다.
공기업은,
○위원장대리 신용곤 예, 알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이기봉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해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용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20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 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8. 2021년도 정기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1시 30분)
○위원장대리 신용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이 심사 조례 안건이 문화복지위원회와 심사 시간이 중복되어서 부득이 순서를 조정하여 제가 사회를 보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자치행정국 소관 2021년도 정기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삼희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자치행정국장 이삼희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732호 2021년도 정기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535##381_2_기획행정_1차 8 2021년도 정기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끝으로 미래세대에 대한 재원 배분과 도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촘촘히 챙기기 위한 공유재산 취득안입니다.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올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용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03페이지부터 수록되어 있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529##381_2_기획행정_1차 2 경상남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사업 소관 담당부서장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남해대학의 기숙사 건립 건입니다.
남해대학 사무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거창대학의 기숙사 건립과 강의동 증축 건입니다.
거창대학 사무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천소방서의 동금119안전센터 신축, 김해동부소방서의 내외119안전센터 신축, 거제소방서의 동부119안전센터 신축, 남해소방서의 미조119안전센터 신축, 119특수구조단의 청사 신축, 소방행정과의 사천소방서 이전 신축 변경, 함양소방서의 백전119지역대 신축 변경 등 7건입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정기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이 오셔야, 위원장님이 발의한 조례가 있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이 저쪽에서 설명하고 계시니까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1시 48분 계속개의)
7. 경상남도 일제잔재 청산 등에 관한 조례안(김영진 의원 외 28명 발의)
○위원장대리 신용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 일제잔재 청산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영진 의원님 등 스물아홉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김영진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의원 반갑습니다.
김영진 의원입니다.
경상남도 일제잔재 청산 등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776호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536##381_2_기획행정_1차 9 경상남도 일제잔재 청산 등에 관한 조례안#!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용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3페이지부터 101페이지까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529##381_2_기획행정_1차 2 경상남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영진 의원님이 해 주시고, 조례의 시행과 관련한 집행부의 의견이나 답변을 들어야 할 경우에는 자치행정국장님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위원장님, 조례 만드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제2조1항에 대일항쟁기를 1894년도에 해서 시기를 1945년 8월 15일까지 정해 놨습니다.
일제강점기 보면,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이 발의되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김영진 의원 예.
○강철우 위원 발의가 언제 됐습니까?
○김영진 의원 예?
○강철우 위원 언제 제정이 됐습니까?
○김영진 의원 질의 다시 한 번,
○강철우 위원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이 언제 제정이 됐죠?
○김영진 의원 2004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4년간 정도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2004년도에 제정이 됐고, 지금 이 범위가 특별법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특별법은 러일전쟁 개시 전부터 해서 1945년도거든요.
그러면 1904년부터 1945년 8월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데, 지금 경상남도 위원장님의 조례는 1894년부터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의 시기라든가, 특별법의 시기 범위가, 시기에 대한 논란이 좀 발생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진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일제강점기라고 한다면, 또 일제강점기라고 해서 나와 있는 법령에 있는 기간을 명시하는 부분은 1910년 8월 29일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경상남도 일제잔재 청산 등에 관한 조례안에 나와 있는 용어 정의에서 대일항쟁기는 1894년 항일의병과 동학농민혁명 이 시기부터 1945년 8월 15일 광복에 이르기까지 시기로 잡았습니다.
그 내용은 지금 대일항쟁기라는 용어를, 일제강점기는 1910년부터 들어가지만 대일항쟁기는 대대적으로 항일의병이 처음 일어난 시기가, 물론 1876년에 강화도 조약에 의해서 불평불만이 한 20여년 동안 축적된 부분이 있겠지만 그것으로 인한 부분도 있고, 항일의병이 첫 발생하는 게 1894년 대구 의병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대일항쟁기라는 용어는 일본에 우리가 의로운 일을 가지고 항쟁을 했다는 시기로 잡았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시기에 본격적으로 일본제국을 향한 대일항쟁 기간이 의병 활동부터 시작해서 동학농민혁명과 같이 같은 시기에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경남도에서, 이게 전국적인 대한민국의 일제잔재 청산이 아니고 경상남도의 일제잔재 청산 시기를 잡는 데 있어 가지고 1894년 항일의병과 이 시기, 그리고 1945년 8월 15일로 일단 잡았습니다.
○강철우 위원 좋습니다.
일제 반민족행위자를 규정함에 있어서 특별법보다 행위의 범위가 좀 넓어졌습니다.
넓어졌고, 또 특별법에 따라 규정된 1,006명보다 더 많은 사람이 반민족행위자로 규정될 수 있는데 그것이 우리 경상남도 조례에서 가능한지, 주무부처인 행정과에서 어떤 답변을 들었습니까, 이 부분에서?
○김영진 의원 사전에 답변 들은 내용을 잠깐 말씀,
○강철우 위원 과장님, 제가 한번 답변 들을 수 있을까요?
○김영진 의원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행정과장 김무진 집행부석에서 – 저는 위원장님 말씀하시면 이어서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김영진 의원 제가 먼저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법령에는 일제강점기라고 해서 나와 있지만 우리 조례 자체가 지금 법령이 아니기 때문에 경상남도에 한한 우리 조례 내용에서 일제잔재를 시기를 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전에 이야기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된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고,
○김영진 의원 예.
○강철우 위원 그러면 저쪽에,
○김영진 의원 참고적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까요?
○강철우 위원 잠깐, 행정과장님, 답변 한번 해 봐주십시오.
(○행정과장 김무진 집행부석에서 – 그 범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예.
특별법에 대한 범위를 지금 벗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김무진 그 부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2004년도에 제정된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반민족행위의 유형은 스무 가지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이 조례에서는 스물아홉 가지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유형을 정리를 하면, 나누고 분리한 그런 사항까지 고려하면 한 다섯 가지 정도의 유형이 더 추가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인 내용으로 본다면 2004년도에 제정된 그 법에서 규정된 유형과, 지금 2020년이면 거의 15년이 경과된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특별법 제정 당시에 확인되지 못했던 친일반민족행위의 유형이 그 기간 동안에, 한 15년의 기간이 경과되는 동안에 나타난 부분이 있고 실질적으로 그런 친일행위자들이 확인된 바도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러한 행위가 친일반민족행위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은 일단 특별법에서 규정한 그 사항은 우리 조례보다 상위법입니다.
상위법이고, 위원회에서 활동한 그런 행위 유형을 그 법의 개정이 없이 조례로써 그 범위를 넓히는 게 법의 체계상으로는 조금 부담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사전에 위원장님을 만나 뵙고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아마 위원장님께서 그런 설명을 듣고 납득은 하셨는데 그래도 아마 그대로 이 형태로 가져가는 데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뒤에 위원장님께 들은 이야기가 없다 보니까 뭐라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만일 이렇게 행위 유형이 넓어질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 조례의 실효성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을 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힘겨운 해명을 해야 될 사항도 있는데, 어쨌든 실질적으로는 2004년도 특별법에서 규정하지 못한 친일행위에 대해서 조례에서 규정한 것은 진보적이라고는 생각은 되는데 이 조례의 실효성 측면에서 나중에 조금 장애가 될까 하는 우려는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과장님께서 반민족행위자의 정의를 보면 한 다섯 가지가 범위가 넘어갔다 그랬죠?
○행정과장 김무진 예.
○강철우 위원 그래서 제가 이걸, 경상남도 일제잔재 청산 등에 관한 조례안 중 제2조제2호입니다.
반민족행위자입니다.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는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않는데, 이 조례의 대상자가 확대가 됐습니다.
확대가 되므로 해서 유족의 경우라든가 또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할 수 있는 부분도 포함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리고 동 조례 제8조에 보면 예산 제한 등이 딱 이루어질 수 있는 이것도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범위가 확대되기 때문에.
그래서 즉, 조례 제정의 범위가 법률보다 넓어져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해서 조례라든가 또 무효확인소송이라든가 또 다른, 예를 들면 헌법소원이 또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도 생깁니다.
이 부분에서 과장님께서 행안부에다 자문을 구해서 한번 해 봤습니까?
○행정과장 김무진 아니요.
이 조례 건과 관련해서는 행안부에 따로 질의를 한 사항은 없는데,
○강철우 위원 작년에 자문을 얻어서 이 조례가 진짜 타당한지, 또 법에 위촉이 되지 않는지, 상위법에.
더 범위를 확대했잖아요, 지금?
○행정과장 김무진 예.
○강철우 위원 우리 경상남도의 반민족 행위를 더 확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범위를 초과했거든요.
특별법 안에 있으면 괜찮은데.
그래서 이런 부분의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 중에 친일 행위로 걸리지 않을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쪽에 보면, 15에 한번 보십시오, 15에.
‘학병·지원병·징병·징용·공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선시대에 일본군에 자원입대한 사람이 몇 명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행정과장 김무진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73만 명입니다.
또 이런 부분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범위를 어떻게 정할 수 있냐, 이런 부분도 또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조례 제정은 좀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 하는 저의,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우리 위원장님, 충분히 저는 공감을 합니다.
하고, 그리고 이 부분에 행안부라든가 전문위원실 검토를 해서 법제처라든가 이렇게 해서 이게 이상이 없다 하면 저는 당연히 하지만, 충분히 의논 안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용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강철우 위원 이 부분은 전문위원실도 검토를 해 봤습니까, 이 조례에 대해서?
(○전문위원 강병문 전문위원석에서 – 검토보고서상에,)
검토보고만 했지, 법제처라든지 행안부에 질의를 했어요?
(○전문위원 강병문 전문위원석에서 – 그렇게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부분을 잘못 만들어 놓으면 우리 경상남도에도, 잘못되면 괜히 만들어 놓고 또 욕을 먹습니다.
○김영진 의원 아까 과장님 답변한 내용 중에 2004년도에 특별법 만들어진 거하고 2020년에, 16년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중에서 제일 두드러지는 부분이, 물론 거기에, 27번 항을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7번 항 같은 경우에는 1937년에 청일전쟁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대일항쟁기죠.
많은 지식인들이 의절을 하는 과정이 이 시기부터 나타납니다.
1937년 청일전쟁 이후에 1938년부터, 물론 그때 간도특설대도 창설됩니다만 국내외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추앙하는 지식인들의 변절이 급속도로 일어납니다.
거기에는 아마 자포자기하는 듯한, 이 세상이 일본을 능가할 수 없다라는 그런 포기 상태가 나타남으로써 수많은 변절이 일어납니다.
그런 시기가 있다는 것도 좀 감안, 지금 특별법에 이 항목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게 추가된 것이지, 그 외에 특별히 문제돼 가지고, 혹 본인이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후손이라고 해서 어떤 내용으로 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아마 법적으로 가더라도 아직까지 패소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후손이 어떤 거에 소송을 하더라도 법정에서 패소한 경우는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 위원장님, 충분히 말씀을 잘 들었고요.
2조 정의를 보면, 1항이 있습니다.
1항에 보면 대일항쟁기라 해서 경상남도 조례에는 이게 1894년도로 해서 위원장님이 정해 놔버렸습니다.
○김영진 의원 예?
○강철우 위원 정해 놨습니다, 이 조례에다가.
○김영진 의원 예, 1894년.
○강철우 위원 2004년도에 특별법으로 해서 딱 정해져 있습니다, 목적이.
‘이 법은 일본제국주의 국권 침탈이 시작된 러일전쟁 개전 시부터’ 이렇게 해서 딱 못을 박아놨습니다, 목적에다가.
그래서 내가 특별법의 시기에 대한 부분, 또 이게 확대된 범위, 이런 부분에서 염려되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행안부라든가 질의를 해서 유권 해석을 받아서 정상적으로 조례를 만들었으면 저는 아무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집행부에도 이 부분에 민감한 부분이고, 또 위원장님의 그 의도를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법은.
이해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미리 사전에 법제처라든가 또 행안부라든가 조율을 해서 다듬어서 잘 만들었으면 더 안 좋겠나, 이게 시기라든가 범위가 지금, 우리가 특별법에 반민족행위에 대한 이 부분도 다섯 부분이 더 확대가 됐습니다.
그거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또 규정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심히 걱정되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장님한테 이야기드리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도 우리 집행부에서도 걱정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서 한번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진 의원 시기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방금 강철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905년 을사늑약과 관련되어 가지고 거기서부터 외교권 박탈 부분부터 대부분 나옵니다.
제가 보는 부분에서는 그때 외교권 박탈과 동시에 국권을 상실했다고 보는 부분이고, 대일항쟁기라는 의미는 관군과 의병과의 대결 구도를 벗어난 일본에 항쟁한 시기로 잡았을 때 최초가 의병이 먼저 들어가야 되지 않나 하고 확신을 가졌고, 의병 활동이 대일항쟁기와는 무관할 수 없다 하는 의미에서 시기를 지금 10년 정도 폭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시기와 관련되어 가지고 136년 정도가 됐기 때문에 현재 살아 계신 분도 전무하고, 그리고 후손 분들도 아마 그렇게 염려 안 해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또 합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강철우 위원 지금 위원장님,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경남 조례의 제정 범위가 지금 특별법보다 넓어졌습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걱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상위법에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가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행정과장님이라든가, 또 국장님 계시네요.
국장님, 이 부분에서 어떻게 정의를 내리면 좋겠습니까?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제가 잠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강철우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유사 사례를 좀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위원장님이 발의하신 조례는 전국에 어느 시·도도 없는 아주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을 하고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취지를 충분히 공감을 하고 우리 부서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 사례를 보시면 작년에 인천에서 인천광역시 과거사 피해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을 만들었는데, 그게 일명 이야기하면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월미도 미군 폭격사건 있지 않습니까?
그 사건에 대해서 피해를 입으신 분에 대해서 생활안정을 지원하겠다는 조례안을 담았고 했는데 거기에서 우리하고 마찬가지로 피해주민 생활안정 지원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피해주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그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한다고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진화위에서 10명을 선정을 하셨는데 그 이외에 더 할 수 있다 이런 의미를 담았는데, 결국 행정안전부에서 재의 요구가 들어 왔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사 관련 피해자 및 유족 등에 대한 결정은 그간에 국가에서 책임을 져왔다, 그래서 진화위라고 아시지 않습니까?
거기서 열 분으로 정했기 때문에 인천시에 특별한 위임 규정이 없는데도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위배된다 이렇게 해서 재의 요구가 와서 인천시에서는 그걸 받아들여서 결국에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권고 사항에 따른다.’라고 조례를 변경해서 재의결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상징적인 의미 있는 조례가 혹시라도 법령을 위반해서 되었을 때는 저희들이 실무적인 보필을 잘 못 하는 부분도 있고, 만약에 행안부에서 재의 요구를 한다면 이게 대외적으로 봐도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고 했는데,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일제강점기를 더 넓게 보시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저는 위원장님,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특별법, 이것도 그냥 일반법이 아니고 특별법에 시기와 인원이 정해져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따르고 그 뒤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별지 1호에 다섯 분 더 추가되는 부분은 정부의 권유나 아니면 보훈처라든지 이런 쪽의 권유를 통해서 법령을 개정하면 저희들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태로 가버리면 조례가 나중에 행안부에서 재의 요구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좀 부끄러운 일이 되어 버리니까 이 부분에는 한 번만 더 위원장님께서 고민을 해 주시면 하는 간곡한 부탁을 올립니다.
시기하고 범위에 대해서만.
○위원장대리 신용곤 김진기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김진기 위원 위원장님, 저도 공동 발의로 이 조례안을 올렸는데 저도 간과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존경하는 강철우 위원님의 말씀도 맞는 것 같고 일부분은 우리가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방금 제가 전문위원님한테도 여쭤보니까 이 부분이 혹여나 그런 문제가 됐을 때 또 우리 위원회와 위원장님의 부분, 여러 가지가 그렇게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우려에 대한 말씀을 좀 하시고, 방금 우리 실장님, 국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 법안에 대한 어떤 문제를 제기하는 것보다는 향후에 대한 우려 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저도 사실 공감이 됩니다.
저도 공동 발의를 했기 때문에 대표 발의를 하신 위원장님께서 당장 오늘이 아니라도 조금만 시기를 둬서 조금 다듬어서 우리 도민들이 공감하고 위원회가 공감하고 집행부가 공감할 수 있는, 전국 최초의 조례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한번 대표 발의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 양해 말씀을 하시고 검토를 해 보는 게 어떻겠냐 제가 제안을 드려 봅니다.
○김영진 의원 지금 시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이것은 만약에 기존에 내용을 가지고 기준을 둔다면 앞으로는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제 뜻은 있지만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도 존중을 해서 이 시기는 최소한 우리가 을사늑약이라고 하는 1905년 정도, 원래 그렇게 지금 외교권 박탈부터 정의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감안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용곤 빈지태 위원님.
○빈지태 위원 지금 질의가 거의 토론 시간 비슷하게 됐는데, 조례가 상위법이나 이런 것들 한도 내에서 해야 된다는 권고안 같은 것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조례가 문제가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법의 테두리라는 것은, 법이라는 것은 큰 틀을 정해놓은 것이고 그 틀 안에서 우리 지역에 맞게 제정하는 것이 조례입니다.
그래서 대일항쟁기뿐만 아니라 일제 잔재를 청산하는 데 있어서, 실제로 나라를 팔아먹기 위해서 작당 모의했던 그 사람들이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조례를 만들고 이후에 혹시라도, 그리고 여기에 관련한 사업들을 진행할 때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충분하게 그러한 부분들을 감안해서 조정하거나 검토하면 될 문제지, 이 문제를 우리가,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조례를 만들면서 늘 상위법 테두리 안이라는 이것 때문에 지자체에서 항상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조그마한 부분들, 이것이 법을 현격하게 위배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로 인해서 법률적인 처벌을 받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대로 둬도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원안 가결했으면 하고요.
혹시라도 향후에 문제가 되면, 그런 지적사항이 있으면 그때 가서, 저는 이 문제를 이렇게 제기하지 않으면 특별법이 기존에 제정되었지만 특별법이다 보니 그 이후에 법을 개정하거나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사실은 도의회의 조례나 이런 것들도 국민들의 정서나 이런 것들을 반영하는 내용이 되어서, 반영되어서 이후에 법을 개정해야 될 상황이라면 그렇게 거꾸로 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법을 현격히 위배해서 큰 문제가 될 사안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 원안대로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냅니다.
○김영진 의원 제가 한마디 더 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신용곤 예.
○김영진 의원 오늘 이 경상남도 일제잔재 청산에 관한 조례는 17개 광역시·도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보고 있습니다.
경남이 어떤 방향으로 잡혀 나갈지에 따라서 많은, 사전에 미리 구하고 싶다는 내용을 전달을 많이 받았습니다.
방금 빈지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위원님들, 대상이 어디인지 그것만 깊이 생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철우 위원 존경하는 빈지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고, 위원장님도 시기에 대한 부분, 특별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상남도 조례의 취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짜 위원장님께서 고민을 많이 하셨구나, 이런 부분은 전적으로 저도 평가합니다, 국장님 말마따나.
대신에 조례의 제정 범위가 법률보다도 넓어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이야기하신 부분이 이 시기만, 일단 국장님 말마따나 이 시기만 해서, 1904년에서 이것만 고치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 위원장 뜻도 다 반영이 되고, 이 부분에 저는 수정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용곤 그러면 시기만 조정해서 수정해서 통과시키도록 그렇게,
○빈지태 위원 토론을 좀 합시다.
저는 시기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 의견이고요.
지금 토론 시간 맞습니까?
○위원장대리 신용곤 예, 질의·답변은,
○빈지태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조례가 법률 범위 안에서라고 이야기하지만,
○김진기 위원 질의는 끝내고 토론으로 넘어가야죠.
○위원장대리 신용곤 예, 그럼 잠시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빈지태 위원님.
○빈지태 위원 일본 제국주의 국권침탈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청산에 관한 이 조례가.
그래서 저는 이 조례가 다양한, 지금 특별법이라는 그 법 테두리에 정해져 있는 것을 벗어났다고 이야기하지만 친일 일본제국주의의 국권침탈과 관련한 문제는 사실상 소위 말하는 일본에 우리가 강제합병을 당하는 그 이전부터 친일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강제합병이 되었는데, 그전에 부분들을 넣어서 이 문제를 검토하고 하는 그런 조례를 만드는 것이 상위법에 저는 크게 위촉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원안대로 갔으면 합니다.
○위원장대리 신용곤 또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 제가 다 이야기했기 때문에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이 시기에 대한 부분은, 제가 왜 자꾸 이 이야기를 하냐면 못을 박아놓았습니다, 1조에, 2조1항에 딱 보면.
그래서 이 부분만 정리를, 위원장님께서도 아까 이야기하듯이 그것만 해도 나머지 부분은 좀 그거 하더라도 충분히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 수정해서 가는 것이 저는 뒤를 봐서도 마찬가지고, 또 예를 들어서 조례 무효확인소송 이렇게 되면 저희 위원회에서 이 조례를 만들어 놓았는데 나중에 똥칠되어 버립니다.
이런 부분을 염려하는 차원에서 국장님 말마따나 그렇게 한번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용곤 오늘 일제 반민족행위 정의 부분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열띤 토론을 하시는데, 지금 표결을 하지 말고 정회를 하고 나중에 다시 한번 의논해서 그때 정리를 했으면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 등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20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신용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경상남도 일제잔재 청산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먼저 과장님, 위원장님 말씀은 충분히 들었고, 과장님 나와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빈지태 위원 질의 시간 안 끝났습니까?
토론 시간 아니에요?
○김진기 위원 질의는 넘어갔어요, 아까.
○강철우 위원 안 넘어갔습니다.
○김진기 위원 아까 그거 할 때 질의는 종결하고 토론으로 넘어가자고 해서 지금 토론 시간에 들어갔어요.
○강철우 위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진기 위원 토론 시간 내에 아까 내용을 정리를 해서,
○강철우 위원 아니, 그것은 아니고, 제가 질의가 아직 안 끝났지 않습니까?
일단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진기 위원 토론 시간인데 질의가 되나?
괜찮습니까?
○강철우 위원 아무 상관없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제가 한번 봤습니다.
봤는데, 집행부에서는 향후 관련 사업 추진 등을 위해서 별지1에 따른 반민족행위를 어떻게 어디까지 규정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 설명이 필요하다고 전문위원실이 검토보고서를 이렇게 제출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김무진 행정과장님께서 이 규정과 대책에 대해서 충분한 전문위원실과의 사전 협의가 있었습니까?
○행정과장 김무진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야기는 있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려도 전문위원실이나 위원장님 입장에서는 다 그것을 이해를, 제 진의가 전달되지 못했을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 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과 논의를 하고 해서 어느 정도 그 범위에 대한 의사는 합치가 된 것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좋습니다.
경상남도 반민족행위에 대한 정의가 몇 군데 추가됐다 했습니까, 과장님?
○행정과장 김무진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강철우 위원 우리 경상남도에서 이 조례, 반민족행위자의 정의 있죠?
몇 군데 추가됐습니까, 정확하게?
추가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김무진 아, 그 항목 말입니까?
○강철우 위원 예.
○행정과장 김무진 지금 현재 올라와 있는 안은 5개 정도의 항목이 더 추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어떤 것입니까, 5개가?
○행정과장 김무진 호를 보면 10호, 12호, 27, 28, 29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10번요?
10번하고 또,
○행정과장 김무진 10번, 20번, 27, 28, 29호입니다.
그 부분도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 간에 논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그 범위는 조정이 된 상태입니다.
○강철우 위원 제가 이 부분을 왜 이야기하냐면 범위를 보면 제가 보기에는 한 열두 군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열두 군데입니다, 범위가 확대된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위헌 소지가 있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7번에 보면 반민족행위가 뚜렷한 일반 군인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조선시대에 인민 징집할 때 한 70만명이 되는 인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준을 어떻게 범위를 확대를 했는지,
○행정과장 김무진 이 반민족행위자의 범위에 대한 사항도 조금 전에 위원님들 간에 간담회를 통해서 반민족행위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범위를 운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어느 정도 의견이 모아졌기 때문에 그 범위를 따라가게 된다면 이 조례는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러면 집행부하고 위원님들하고 이 부분 별지1에 대한 부분은 다 삭제하는 것으로,
○행정과장 김무진 어느 정도 저희들의 의견을 전달해 드렸고, 위원님들께서도 어느 정도 의견을 받아들이시는 그런 분위기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간다면, 특별법에 있는 내용대로 간다면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저도 별지1에 대한 부분이 삭제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김무진 실질적으로, 추가적으로 제가 좀 말씀드리면,
○강철우 위원 예, 말씀하세요.
○행정과장 김무진 저도 이게 2004년도에 만들어진 이 법에 정해진 범위가 사실 현재의 실태와는 조금 동떨어져 있는 그런 문제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맞습니다.
○행정과장 김무진 그런 부분들은 추후에 현재 새롭게 드러난 새로운 형태의 친일 반민족 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반영되고, 법에 반영됨과 동시에 우리 조례도 추후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별지1에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소지가 많은 부분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행정과장 김무진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용곤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김진기 위원님.
○김진기 위원 사실 우리가 간담회 시간에 충분한 논의를 했고, 쟁점이 되었던 부분들도 논의가 다 되었기 때문에 저는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수정할 부분에 대해서 법령의 일치를 위해서 수정동의를 발의하고자 합니다.
수정동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신용곤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빈지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신용곤 예, 빈지태 위원님.
○빈지태 위원 방금 김진기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내셨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조금 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이야기는 됐는데, 저는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야 된다는 입장을 밝히고, 그러나 찬반 토론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않고, 표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제 의견은 원안대로 가야 된다는 의견을 속기에 남겨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용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토론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김진기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호대 위원 찬성하기 전에 그걸 먼저 돌려 주고,
○강철우 위원 수정안에 대해서 김진기 위원님이 이야기를 해 줘야 돼요.
○김진기 위원 자료 가고 있어요.
○위원장대리 신용곤 돌리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별지에 보면 반민족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별지 부분을 첨부를 시킵니까, 안 시킵니까?
김진기 위원님, 별지를 첨부를 시킵니까, 안 시킵니까?
○김진기 위원 별지 부분은 내용이 이게 그대로 첨부됩니다.
○강철우 위원 이게 첨부되면 안 되죠.
○김영진 의원 제가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것은 친일 반민족 행위, 반민특위 기준 법에 의한 2004년에 그걸 그대로 넣었고, 추가시킨 것은 빠졌습니다.
그것은 다시, 건의문을 통해서 다시 할 것입니다.
○강철우 위원 별지 부분은 하면 이 부분은 잘못된 것입니다.
○김영진 의원 이것은 특별법에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강철우 위원 특별법에 대한 부분은, 특별법에 스물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 보면 지금 이 부분에 문제되는 부분이,
○위원장대리 신용곤 별지가 스물네 가지만 들어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스물네 가지가 들어 있는데, 새로 추가된 부분이 ‘경제기관·단체의 간부로서 경제침탈에 협력한 자’ 이런 부분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특별법에 되어 있는 부분에서 그대로 간다 하면 되는데,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위원장님!
강철우 위원님 잠깐, 별지1호에 대한 것은 24개 항목은 특별법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대로입니다.
전혀 수정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법령상의 문제는 전혀 없는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박문철 위원 위원장님, 저 발언 기회 좀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신용곤 예.
○박문철 위원 지금 논란이 많이 일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수정해서라도 우리가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자꾸 태클이 걸리면 제 생각에는 원안 가결로 해서 투표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수정안을 내서 통과할 수 있도록 여유를 주고 양보를 했는데도 그렇게 안 되면 저는 원안대로 투표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빈지태 위원 동의합니다.
○김진기 위원 김진기 위원입니다.
이 문제로 계속 진통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발의를 하신 위원장님께서도 위원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감안을 해 주셔서 수정안에 동의를 해 주셨고, 집행부에서도 이 안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문제나 기타 이런 것이 없겠다고 하는 최종적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이 자리에 앉은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이 문제에 대해서 토론을 하지 말고 토론 종결을 하고, 그리고 바로 다음 의결 사항으로 들어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용곤 진행하겠습니다.
김진기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안 제안이 있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전부 참고를 하셨으니까, 김진기 위원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강철우 위원 반대 토론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용곤 아니, 지금 토론은 끝났어요.
토론은 끝났고 수정동의안에 대한 찬성, 반대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강철우 위원 반대합니다.
○위원장대리 신용곤 찬성하시는 분?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계십니까?
○빈지태 위원 찬반투표를 할 것 같으면, 위원장님!
수정동의안을 표결로 갈 것 같으면 저는 원안, 이것 확실히 분명히 짚고 가야 될 게, 우리가 협의된 대로 양보를 해서 지금 수정동의안대로 가자는 것을,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걸 다시 찬반 투표를 할 것 같으면 저는 원안대로 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김영진 의원 저도 발언을 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대리 신용곤 예.
○김영진 의원 원안대로 가겠습니다.
이것마저도 만약에 투표한다면 원안대로 가겠습니다.
본래 원안대로 가겠습니다.
찬반 투표로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아니,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신용곤 수정동의를 하셨는데, 지금 회의 진행 상태가 그래서는 안 되고,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지금 찬반을 묻고,
(“잠시 정회를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일단 5분 정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43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신용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진기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안 제안이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진기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므로 김진기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기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남도 일제잔재 청산 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진 의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용곤 한 말씀하시죠.
○김영진 의원 열띤 토론을 해 주신 위원님들, 결국에 끝까지 가고자 하는 부분은 일제잔재 청산입니다.
그 한 말씀만 다시 한번 더 강조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용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용곤 부위원장, 김영진 위원장과 사회 교대)

9. 2020년도 경상남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인재개발원 소관
(15시 13분)
○위원장 김영진 휴대폰은 진동이나 무음으로 처리해 주시고, 발언대에 나오시는 분 발언하실 때 마이크를 잡아당겨서 정확하게 목소리가 들려서 전체 위원님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0년도 경상남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본 안건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소관 부서별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친 후 일괄 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게 되겠습니다.
심사 순서는 인재개발원, 소통기획관, 사회혁신추진단, 감사관, 도정혁신추진단, 경상남도기록원을 포함한 자치행정국, 서울세종본부를 포함한 기획조정실, 통합교육추진단 순으로 예산안 심사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재개발원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규 인재개발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김성규 인재개발원장 김성규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코로나19 예방과 도민 보호를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인재개발원은 도민과 함께 혁신하는 미래 인재 양성을 목표로 교육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저희 인재개발원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인재개발원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2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금번 추경은 기 편성된 17억818만8,000원보다 8억1,534만3,000원이 감액된 8억9,284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용료 수입 부분입니다.
코로나19 지속으로 인한 집합교육 중단과 축소로 숙박교육생이 감소함에 따라 숙박시설 등 사용료 2,681만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담금 부분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집합교육 조정 및 현장학습 축소 등 교육 운영 감소로 교육훈련 경비 부담금 중 자치단체 간 부담금 8억837만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타 시·도 공무원 출자·출연기관 직원의 교육 참석 인원 증가에 따라 교육훈련 경비 부담금 중 일반부담금 427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타 수입 부분으로 자치단체통합교육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의 반환금 1,574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53페이지부터 156페이지까지의 세출예산입니다.
금번 추경은 기 편성된 50억5,707만6,000원보다 9억2,757만원이 감액된 41억2,950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내용으로는 코로나19 상황 악화로 인한 집합교육 축소 운영 및 비대면교육 진행에 따른 비용 감소로 집합교육 훈련 경비인 교육 운영 지원 사업 5억193만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정원에 비해 현원이 적고, 상위직급 대신 하위직급 인력 운용으로 인한 인건비, 수당 등 3억5,16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운영 중 감염병 확산에 따른 불가피한 삭감분인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5페이지, 예산서 152페이지부터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538##381_2_기획행정_1차 11 2020년도 경상남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시기 바라며, 자료는 전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소통기획관 소관
(15시 19분)
○위원장 김영진 휴대폰 진동이나 무음 확인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발언대로 나오시는 분은 발언대 마이크를 가까이 당겨서 목소리를 좀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통기획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용 소통기획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기획관 김희용 소통기획관 김희용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소통기획관실 업무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소통기획관실 소관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8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소통기획관실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9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소통기획관실 세출예산 총액은 68억9,054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146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9페이지, 주요사업별 조서 3페이지입니다.
증액 내역입니다.
보다 나은 온라인 방송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노후화된 도청 프레스센터 방송·음향장비 교체 비용 2,77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브리핑 횟수가 많아졌는데 시설 노후화로 화질과 음질이 좋지 않아 도민들의 시청 편의를 위해서 고화질, 상시 브리핑 시스템 구축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감액 내역입니다.
경남공감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명예기자 워크숍이 취소되어 관련 예산 634만원과 코로나19로 해외 일반 우편물 발송이 불가하여 발생한 집행잔액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역신문발전 지원 사업은 일반 공모 선정사였던 새거제신문의 폐업 신고로 인한 미집행 사업비 427만원과 코로나19로 인한 세미나 축소로 집행잔액 1,200만원, 성과평가용역 입찰잔액 27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00페이지입니다.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 도정안내 서비스 도입 입찰잔액 422만원을 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한 출장 감소로 여비 860만원, 공공운영비 600만원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통기획관실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소통기획관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페이지, 예산서 98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538##381_2_기획행정_1차 11 2020년도 경상남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시기 바라며,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빈지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진 예, 빈지태 위원님.
○빈지태 위원 지역신문사업 성과 평가 용역서 나왔습니까, 지금?
○소통기획관 김희용 위원님, 지금 용역 수행 중에 있습니다.
○빈지태 위원 중이라고요?
○소통기획관 김희용 예.
○빈지태 위원 언제 끝납니까?
○소통기획관 김희용 연말에 끝날 계획입니다.
○빈지태 위원 지금 이야기해 놓으면 그때 나오면 위원들 한 부씩 배부를 해 줄 수 있죠?
○소통기획관 김희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빈지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빈지태 위원님.
또 다른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문철 위원님.
○박문철 위원 소통기획관님, 고생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프레스센터 노후화 장비인데 이게 도입니까, 도의회입니까?
○소통기획관 김희용 저희 도에 기자실 옆에,
○박문철 위원 도에?
○소통기획관 김희용 예, 그렇습니다.
○박문철 위원 도는 프레스센터의 방송장비를 바꾸는데, 도의회는 괜찮습니까?
어떻습니까?
○소통기획관 김희용 의회는 조금 기관이 달라서 제가 정확한 상황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박문철 위원 그렇습니까?
○소통기획관 김희용 예.
○박문철 위원 어쨌든 방송장비 교체해 가지고 좋은 화질 보내줄 수 있도록 하고, 도의회도 좀 신경 써주십시오.
○소통기획관 김희용 예, 잘 알겠습니다.
○박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철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사회혁신추진단 소관
(15시 24분)
○위원장 김영진 집행부 지금 휴대폰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진동이나 무음으로 해 주시고, 그다음에 발언대에 나오시거든 발언할 때 마이크를 좀 당겨 가지고 정확하게 발언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또 마치거든 지금 코로나 상황이라서 접촉을 피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인사는 마음으로 서로 교감하는 것으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사회혁신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난실 사회혁신추진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사회혁신추진단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54억9,562만원으로 기정예산액 55억6,741만원보다 7,17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내역으로는 민관협력 활성화 워크숍 및 교육 참석 실비보상금 700만원과 공공갈등 해결 역량강화 워크숍 실비보상금 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민관협력 활성화 워크숍, 공공갈등 해결 역량강화 워크숍을 공동으로 개최하고 코로나19로 인해 현장 행사에서 비대면 행사로 운영 방법을 변경함에 따른 실비보상금 감액입니다.
경상남도 민관협치 우수사례 발표대회 시상금에 1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제2회 민관협치 우수사례 공유대회개최 결과에 따른 시상금 잔액입니다.
서부경남 공공의료 확충 공론화위원회 운영수당에 1,000만원과 연구용역비 2,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집행잔액과 공론화용역 선정 업체와의 기술 및 협상에 따른 사업비 절감액입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체 활성화 지원 주민공모사업에 2,399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업 선정을 위한 제안심사위원회 및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일부 감액되었으며, 선정한 사업 중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사업수행 포기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사업 추진 중에 불가피하게 발생한 집행잔액 삭감분인 점을 감안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사회혁신추진단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사회혁신추진단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페이지, 예산서 102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538##381_2_기획행정_1차 11 2020년도 경상남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시기 바라며,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기 위원님.
○김진기 위원 단장님,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각종 행사나 참여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감액이 많이 됐는데 내년도에 이 부분에 대한 확대 방안이나 안 그러면 올해 못 했던 부분들을 어떻게 내년에 좀 보완해 나갈 계획인지 그것 좀 제가 여쭙고 싶습니다.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위원님, 보시면 저희가 사업 자체를 못 한 것이라기보다는 실비보상금은 워크숍이나 교육 참여 민간인에 대해서 교통비를 지원해 주는 건데 그걸 전부 저희가 온라인으로 하면서 비대면으로 처리가 되었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공론화 과정은 용역 업체를 선정할 때 저희가 협상을 하면서 85% 선으로, 예산액 대비, 그렇게 회계과에서 계약을 하면서 사실은 절감한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좀 아쉬운 부분이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공동체 주민공모사업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초기부터 주민들께서 예산 신청을 하실 때 그 예산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고 보조금으로 집행할 수 없는 부분이 예산에 들어오지 않도록 해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 설명에 저희가 좀 더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나온 김에, 주민참여사업이나 기타 좋은 사업들이 나오면 그 사업이 좀 확장성을 가져갈 수 있도록, 각 실·국에 관련 부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관련 실·국에서 이 사업을 확대해서 파급 효과를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전에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한 번 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기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감사관 소관
(15시 31분)
○위원장 김영진 지금 집행부 직원 분들은 휴대폰 무음이나 진동을 확인해 주시고, 발언대에 나오셨을 때 마이크를 최대한 당겨서 명확하게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웅제 감사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조웅제 감사관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감사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성원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리며, 감사관실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8페이지입니다.
감사관실 세입예산은 신규로 1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이자수입 8만원과 청백-e 시스템 집행잔액 정산 반환금 48만원, 기동감찰반 운영 차량용 하이패스 해지에 따른 잔액 45만원입니다.
다음은 109페이지입니다.
감사관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445만원 감액된 4억2,9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해외감사담당 공무원 여비 집행잔액 700만원과 업무추진비 집행잔액 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상감사담당 공무원 여비 집행잔액 226만원과 일상감사 및 보조금감사 업무추진비 집행잔액 5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사담당 공무원 여비 집행잔액 3,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청렴윤리담당 여비 집행잔액 280만원과 업무추진비 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명예도민감사관 연찬회 미개최에 따른 행사운영비 300만원과 부패방지경영시스템 구축 및 인증 용역비 집행잔액 2,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보상금 중 부조리 신고 포상금을 당초예산에 2,200만원 편성하였으나, 신고자가 포상금 신청을 포기하여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실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3페이지, 예산서 108페이지부터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538##381_2_기획행정_1차 11 2020년도 경상남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시기 바라며,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용곤 위원님.
○신용곤 위원 감사관님, 반갑습니다.
○감사관 조웅제 반갑습니다.
○신용곤 위원 감사관님, 기 예산이 5억3,000만원인데 지금 우리가 감액한 게 1억원 정도 감액했죠?
○감사관 조웅제 그렇습니다.
○신용곤 위원 그런데 1억원 감액해 가지고 공직기강 확립이라든지 감사 부분에 대해서 지도도 좀 많이 해야 되고 감시·감독도 많이 해야 되는데 예산이 이렇게 절감은 했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공직기강이 좀 해이해지는 그런, 예산 투입 적게 하면 해이해지는 그런 건 없습니까?
○감사관 조웅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이번에 1억원 중에 공직기강 확립 업무추진비가 한 3,000만원 삭감되었고요.
그다음에 부패방지경영시스템 그 예산을 한 2,200만원 감액시켰습니다.
공직활동 여비는 사실상 지난해까지 저희들이 기동감찰반이라 해 가지고 시·군 직원 파견을 받아서 운영을 하다가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 가지고 올해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결정을 작년 11월 말에 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편성이 된 부분이었고요.
부패방지경영시스템 그것은 저희들이 한 7,000만원 예산을 확보했는데 용역회사하고 하는 과정에서 우리 도 자체 하는 사업을 우리가 더 많이 함으로 해서 예산을 좀 절감한 부분입니다.
예산을 감액했다고 해서 저희들이 감사에 차질이 있고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신용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있지만 공직기강 확립은 항시 잘되고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관 조웅제 감사합니다.
○신용곤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신용곤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감사관님, 수고 많습니다.
사업 주요 조서를 보면 명예도민감사관 있죠?
○감사관 조웅제 예,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연찬회하고 또 활동 실비보상금이 있습니다.
명예도민감사관을 어떻게 선정하십니까?
선정 기준이 있습니까?
○감사관 조웅제 명예도민감사관 제도는 저희들이 시·군 추천을 받아 가지고 현재 42명을 임용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민간 암행어사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거하고 같이 통합해 가지고 명예도민감사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지금 명예도민감사관의 임기는 한 몇 년 정도 됩니까?
○감사관 조웅제 2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시·군에서 추천을 하다 보니까 시·군의 비리를 제보하는 부분에서도 상당히 제약을 많이 받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과연 명예도민감사관 운영이 활성화가 잘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서.
○감사관 조웅제 저도 올해 7월 1일부터 감사관 자리에 와 가지고 챙겨봤습니다, 지금 명예감사관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상당히 제가 느끼기에도 좀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지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역할이 사실상 공무원들의 비위 제보하는 기능을 주로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일정 부분 저희들이 그 시·군에 종합감사 할 때 감사에 참여하는 그런 방법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상 제보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한 6~7건 정도 제보가 되어 있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직접 명예감사관을, 원래는 같이 연찬회를 하면서 교육도 하고 서로 애로 사항도 듣기로 했는데 이 예산도 삭감을 한 이유가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 간담회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제가 접촉하면서 애로 사항도 듣고 해서 내년에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명예감사관 전용 제보 시스템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공유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강철우 위원 좋습니다.
당초 목적에 맞게끔 우리 토착비리 제보를 받을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계속 운영에 대한 부분도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관 조웅제 예, 감사합니다.
○강철우 위원 그리고 청년 옴부즈만 활동 실비보상금 있죠?
○감사관 조웅제 예.
○강철우 위원 이 부분도 지금 현재 모니터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장 모니터링으로?
○감사관 조웅제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사업 실적을 보니까 12건에서 6건이 완료가 되고 6건이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감사관 조웅제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현장 모니터링이란 효과가 있는지,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이 부분에서?
○감사관 조웅제 청년 모니터링도 대형 공사 현장에 가서 직접, 가능하면 사업 시행 시·군이나 업체를 안 부릅니다.
가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그에 대해서 불편한 사항이 있는지 그것을 저희들이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반영하기 위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약하다 싶어 가지고 제가 와서 활성화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이 부분도 제가 이야기한 부분이 뭐냐 하면 청년 옴부즈만 활동의 우수한 사례도 취합을 해서 잘된 것은 잘 진행을 시키고 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정리할 수 있는, 이 부분도 계속 운영에 필요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도 감사관께서 진단을 한번 하셔야 됩니다.
○감사관 조웅제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 참고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강철우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호대 위원님.
○김호대 위원 강철우 위원님 말씀하신 데 저는 적극 동감하는데 부조리 신고 포상금도 마찬가지, 이게 보니까 2020년도에 새로 신설된 건데, 그죠?
그 앞에는 2016년부터 아무런 이런 게 예산이 없었거든요.
○감사관 조웅제 그렇습니다.
○김호대 위원 2016년도, 2017, 2018, 2019 하나도 없었는데 2020년도에 2,200만원 예산을 했는데 이번에 삭감됐거든요.
○감사관 조웅제 설명을 좀 드릴까요, 그 부분.
○김호대 위원 예?
○감사관 조웅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까요?
○김호대 위원 예.
○감사관 조웅제 저희들이 부조리 신고 포상금을 일단 편성하게 된 배경은 어떤 신고자가 2018년도에 공무원 부조리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부조리 신고에 따른 포상금을 주기 위한 준비 절차로써 올해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신고자가 선의의 신고가 아닌 협박성으로 본인 사채를 갚아주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협박을, 한 3,600만원 자기 사채가 있었어요.
그걸 우리 담당 공무원한테 “당신이 그거 안 갚아주면 내가 신고하겠다.” 그런 식으로 한 신고였습니다.
그래서 그분도 실형을 받았고요.
그래서 그분이 실형 마치고 나와 가지고 판단을 했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신고했을 때 우리가 위원회를 해 가지고 우리가 포상금 지원이 적정한가를 판단하는데 자기들이 신청해도 지급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본인이 포기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신고가 활성화되면 저희들이 신고에 따른 예산을 사후에 편성하는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김호대 위원 이해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김호대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퇴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마. 도정혁신추진단 소관
(15시 42분)
○위원장 김영진 집행부 직원분들은 휴대폰 진동, 무음으로 한번 확인해 주시고, 발언대에 나오셨을 때는 마이크를 앞쪽으로 당겨서 정확하게 소리가 들리도록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도정혁신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원 도정혁신추진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도정혁신추진단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11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도정혁신추진단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1억3,814만원보다 1,500만원이 감액된 11억2,3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 업무 프로세스 자동화 구축을 위해 편성한 전산개발비 5,000만원 중 조달 구매에 따른 집행잔액 1,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정혁신추진단 소관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도정혁신추진단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5페이지, 예산서 112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538##381_2_기획행정_1차 11 2020년도 경상남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문철 위원님.
○박문철 위원 박문철 위원입니다.
단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블록체인이라고 나와 있어 가지고 제가 또 안 짚고 넘어갈 수 없어 가지고.
블록체인 구축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그다음에 그게 완성됐는지, 아니면 추진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추진한다면 어떤 내용들을 추진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박문철 위원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블록체인 관련된 공공 서비스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연말에 보고드렸던 대로 제일 처음에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도민카드를 개발하는 것을 시작 사업으로 했었습니다.
이게 과기부 공모사업에 10억원이 선정이 되어서 모바일 도민카드에 관련된 플랫폼을 지금 만들고 있고요.
그것이 12월 정도가 되면 개발이 완료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 가지 도민들이 사용하실 수 있는 서비스를 지금 현재 개발하고 있는 단계이고요.
예를 들면 각 지역에 가셔 가지고 관광지 할인을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도민카드를 통해서 바로, 스마트폰으로 바로 할인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각종 시설에 대한 회원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실물 카드로 발급했었는데 지금은 스마트폰으로, 모바일 도민카드가 생기니까 그런 거에 대한 발급 비용도 줄일 수가 있고, 또 현장에서 발급하지 않고 직접 바로 스마트폰으로 발급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와 관련된 서비스들을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저희들이 사업을 구상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 몇 가지 더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사업을 계속 추가적적으로, 서비스를 추가적으로 붙이기 위해서 지금 현재 컨설팅을 하고 있는 뭐냐 하면 통합 지원금 플랫폼 구축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바우처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개인에게 주어지는 지원금에 관한 형태들도 지금까지는 개별 사업으로 했었다면 지금은 모바일 도민카드 애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해서 통합으로 신청하고 통합으로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그 사업까지 현재 저희들이 컨설팅 단계에 있고,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사업 추진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문철 위원 도민카드를 중심으로 해서 그에 연관된 부수적인 사업들을 계속 할 계획이 서 있는데, 도민카드 같은 경우에도 우리 도에서 시스템을 구축해 놓으면 만일에 지방 가서 내가 박물관에 가서 쓰겠다 하면 그 박물관에서도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적용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 시스템까지 구축이 되는지 그런 것도 한번 확인하고 싶은데,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맞습니다.
이게 도에서 플랫폼을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서비스가 도의 서비스면 도에서 바로 할 수 있겠지만 시·군의 서비스라고 한다면 시·군과의 협력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시범으로 창원시하고 김해시하고 같이 진행을 했었고요.
이게 완료 구축이 되고 나면 그 외의 서비스들을 서로 확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8개 시·군과 함께 계속해서 논의하면서 서비스를 확장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박문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철 위원님.
다음 김진기 위원님.
○김진기 위원 김진기 위원입니다.
업무프로세스 자동화 구축 사업이 1,500만원 감액이 됐는데, 이 사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김진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자동화 부분을 작년에 당초예산으로 5,000만원을 해서 올해부터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5,000만원의 사업비를 구상하게 됐던 이유는 저희들이 업무를 하면서 수기로 했던 작업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자동화를 통해서 시간을 대폭 단축시키고,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하려고 했던 것들인데요.
이게 로봇 자동화를 할 때 크게 두 가지 영역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기존 프로그램과, 경남형으로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조달청에서 자동화 프로그램을 사는 게 한 파트가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경남형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커스터마이징 하기 위한 용역비로 나눠져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조달청에서 프로그램 사는 비용을 한 3,000만원 정도로 책정을 했었는데 로봇 자동화 기술 자체가 신기술에 해당이 되다 보니까 종종 기술혁신이 일어나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000만원 정도를 책정해서, 그 당시 시장 가격이었는데요.
그래서 그걸로 책정해서 진행을 했었는데 올해 5월에 저희가 구체적인 사업을 만들고, 그것을 발주하는 단계에서 확인을 해 보니까 1,500만원 정도에 할 수 있는 신기술이 개발되어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업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를 선택했었고, 그래서 한 1,5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김진기 위원 제가 이 부분을 여쭈어 본 것은 처음에 예산을 과다계상을 해서 남은 건지, 그렇지 않으면 정말 절감이 된 건지, 사실 조달 구매에서 30%에, 70% 낙찰은 절감이라고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역으로 여쭈어 본 겁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김영진 위원장, 신용곤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신용곤 김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정혁신추진단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바로 퇴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 자치행정국 소관
(15시 51분)
○위원장대리 신용곤 위원장님이 조례 관계로 가시고, 부위원장인 제가 사회를 봅니다.
다음은 경상남도기록원을 포함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삼희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자치행정국장 이삼희입니다.
오늘 세 번 이 자리에 섰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신용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자치행정국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오늘 제출한 저희들 추경예산안은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예산서 130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국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394억9,000만원이 감액된 3조3,655억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 내역입니다.
행정과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여권 발급 수요 감소로 인하여 여권 발급 대행 수수로 2억9,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사과 소관입니다.
인사 발령에 따른 직원 단체보험료 정산 등을 위하여 1억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입니다.
지방세수입 예산으로 394억4,800만원을 코로나19로 인해서 감액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다소 7,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31쪽 경상남도기록원 소관입니다.
기록원 리모델링 및 증축 공사 시 부당 청구 금액 등이 발생하여 환수 금액 27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172억6,100만원이 감액된 3,227억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 내역입니다.
행정과는 기정예산보다 15억4,400만원 감액된 443억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국내외로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서 24개 행사에 대해서 미개최한 사업비 4억5,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7개 행사는 그 규모를 축소 운영하여 1억5,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37쪽이 되겠습니다.
6·25 참전 명예수당을 지급 받던 대상자들이 사망하거나 전출 등으로 인한 자연 감소분을 반영하여 8억3,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 인사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50억9,400만원이 감액된 2,185억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마찬가지로 코로나19 확산과 장기화에 따라서 건강검진 이월비에 검진비를 이월한 사업이 있어서 11억9,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코로나로 인한 교육훈련 취소로 인해서 교육훈련 여비 5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서 기본금 및 각종 수당,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 집행 잔액 86억2,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 세정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5,300만원이 감액된 47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출장 자제 및 비대면 위원회 개최 등으로 국내여비 및 사무관리비 1,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억4,200만원이 감액된 91억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 및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정산 후 집행 잔액 9,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48쪽 기록원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3억2,600만원이 감액된 31억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보안시스템 및 기초수선실 복원 장비 구축 등에 대한 계약 낙찰 차액 3,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신용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7페이지, 예산서 130페이지부터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538##381_2_기획행정_1차 11 2020년도 경상남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시기 바라며,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김진기 위원님.
○김진기 위원 정책기획관실에 출생 관련해서, 저출생 극복과 임산부를 배려하는 문화 확산 이게 있는데,
(○집행부석에서 - 자치행정국 아닙니다.)
아, 죄송합니다.
너무 몰두를 하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신용곤 자료는 질의 진행 중에도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편의상 직제순으로 하되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소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무진 행정과장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신용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행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인사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과 소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과장 박민영 인사과장 박민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용곤 김호대 위원님.
○김호대 위원 반갑습니다.
김호대입니다.
과장님, 교육훈련 국내여비가 보니까 향후 집행 계획에 1억8,600만원이 잡혀 있거든요.
교육훈련 국내여비 중에 향후 집행 계획에 1억8,6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삭감이 안 되고.
2억원은 삭감했는데 그죠?
○인사과장 박민영 예, 2억원 삭감했습니다.
○김호대 위원 1억8,600만원이 향후 집행 계획으로 예산 조서에 보니까 있거든요.
향후 집행 계획인데 집행 계획의 내용은 어떤 겁니까?
조서 105쪽 한번 보시면 1억8,600만원을 향후 11월, 12월에 집행한다고 했거든요.
계획이, 어떤 내용으로 잡혀 있는 교육이 있습니까?
○인사과장 박민영 국내 교육훈련 여비는 우리 공무원들이, 이 교육여비 자체가 공무원들이 국내 교육 갔을 때 집행하는 것인데, 우리 교육여비 이 부분의 향후 집행 계획이 일단 중앙 교육이 있고요.
인재개발원에 단기 과정이 또 있습니다.
국내 장기교육에 1억3,600만원 되어 있고, 도 인재개발원 단기 과정에 1,800만원, 중앙 교육은 단기 과정에 3,100만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김호대 위원 그런데 그 교육이 지금 코로나19가 확산되어 있는 상태에서 진행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잡아 놓은 것 아닙니까, 그죠?
○인사과장 박민영 코로나 사태가 있지만 지금 10월 말부터 입교해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까?
○김호대 위원 지금 받고 있습니까?
○인사과장 박민영 예, 그렇습니다.
○김호대 위원 받고 있는 중에서 11월, 12월 향후 집행 계획에 그 내용이 들어 있다 이 말이네, 그죠?
○인사과장 박민영 예, 그렇습니다.
○김호대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혹시나 지금 교육을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집행 잔액을 이월 안 시키고 이렇게 해 놓았나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인사과장 박민영 장기교육 가 계신 분이 47명 있는데 그분들이 나중에 정산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사후 정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지급한 것도 있지만 아직 지급이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산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김호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용곤 김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기 위원님.
○김진기 위원 아까 깜빡해 가지고.
과장님, 맞춤형 복지비 관련해서 종합건강검진, 우리 직원들의 건강검진이 전부 다 감액 처리가 되는데 이게 그러면 내년도의 사업은 어떻게 되나요?
○인사과장 박민영 저희들이 맞춤형 복지 사업을 할 때 추정액으로 일단은 편성을 합니다.
편성을 해서 집행 과정에 수시로, 기간제나 이런 분들이 수시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정산해서 지급하고, 내년도에는 별도로 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김진기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2,550명이라고 하는 우리 직원들이 올해 건강검진을 못 하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인사과장 박민영 예, 그렇습니다.
○김진기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이분들이,
○인사과장 박민영 내년 예산으로 다시,
○김진기 위원 받을 수 있는 조치가 되는 거예요?
○인사과장 박민영 예, 그렇습니다.
○김진기 위원 그런데 건강검진료가 21만원으로 지금 책정이 되어 있잖아요, 지금 현재 여기 보면.
○인사과장 박민영 예.
○김진기 위원 내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건강검진료가 30만원으로 상향이 되었어요.
○인사과장 박민영 예, 그렇습니다.
○김진기 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좀 의문이 갔던 것은 기간제 근로자 20만원은 뭡니까?
○인사과장 박민영 맞춤형 복지비를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는, 6개월 이상 된 분들에게 2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진기 위원 매년,
○인사과장 박민영 2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기 위원 20만원씩 지급하고 있는 금액이다,
○인사과장 박민영 예.
○김진기 위원 그러면 이거는 매년 20만원씩 지급되는 거다 그죠?
○인사과장 박민영 맞춤형 복지비는 연 단위로 지급을 하는 부분입니다.
○김진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건강검진이 내년도에는 3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서 4,591명이 내년도 예산에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거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인사과장 박민영 내년도에 저희들, 맞춤형 복지비를 항목을 조금 더 세밀한 부분까지 하기 위해서 항목을 조금 추가하기 위해서 단가를 좀 인상했습니다.
○김진기 위원 단가 인상한 것이 우리 직원들의 건강검진을 좀 더 세밀하게 위해서, 저도 가보니까 30만원 가지고 안 되던데요?
○인사과장 박민영 사실은 세부적인 것까지 지원해 주면 좋겠지만 나름대로 저희들이 조금씩 조금씩 상향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25만원이던 것을 30만원, 30만원이던 것을 조금씩 조금씩 늘려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진기 위원 올해 건강검진을 못 받아서 내년도에 이 돈까지 더해서 건강검진을, 2년에 한 번 받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인사과장 박민영 맞습니다.
○김진기 위원 그러니까 좀 더 격이 있는 건강검진, 저도 가서 보면 대충 받으면 한 25만원 이렇게 해요.
그런데 조금 더, 특히 우리 여성 직원들 같은 경우는 또 추가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세심하게, 건강은 어쨌든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는 그런 부분을 좀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사과장 박민영 감사합니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용곤 김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옥순 위원님.
○박옥순 위원 반갑습니다.
박옥순 위원입니다.
우리 김호대 위원님 질의에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 교육훈련 국외여비 여기 보니까 일단 모든 게 취소가 다 됐지만 기정액 4,000만원은 국외 장기교육 대상자 선발을 3월에 해서 국외 장기교육 훈련 2명을, 아! 이거는 귀국 지원입니까?
○인사과장 박민영 지금 장기 외국 가서 직무 훈련하고 계신 분들의 항공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박옥순 위원 귀국해 오는 데,
○인사과장 박민영 예, 그렇습니다.
○박옥순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이해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용곤 박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인사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인사과장 박민영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신용곤 세정과장님 나오십시오.
세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백종철 세정과장 백종철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용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강승제 회계과장 강승제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용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끝으로 경상남도기록원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기록원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 기획조정실 소관
(16시 05분)
○위원장대리 신용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세종본부장이 지사님의 국비 확보를 위한 국회 출장으로 인해 사전에 불참을 알려와 정책기획관이 대신하고자 하는데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러면 서울세종본부 소관 심사는 정책기획관이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일웅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일웅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신용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4쪽 세입예산입니다.
기획조정실 세입예산은 261억2,406만원이 감액된 9,333억4,585만원입니다.
부서별 세입 내역입니다.
정책기획관 소관입니다.
공공요금 및 보조사업 발생 이자 170만원,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지원을 위한 국비 2,885만원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대외협력관 소관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한국국제협력단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공적 개발 원조 사업이 취소됨에 따라 5,000만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예산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정부 3회 추경 내국세가 감소함에 따라 내국세를 재원으로 하는 보통교부세 226억4,000만원을 감액하고, 내국세에 포함되는 담배개별소비세를 재원으로 하는 소방안전교부세 또한 2억7,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20년 정부 합동 평가에서 우리 도가 도부 2위를 달성하여 재정 인센티브로 교부받게 된 특별교부세 7억9,800만원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법무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승소로 확정된 소송 사건에 대해 패소자에게 회수한 소송 비용 3,570만원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정보빅데이터담당관입니다.
공공예금 및 보조사업 발생 이자 139만원,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 과징금 및 과태료 1,000만원, 국가정보통신망 회선료 지원 등 보조사업 집행잔액 3,633만원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서울세종본부입니다.
직원 숙소 임차 계약이 연장되어 보증금 회수 사유가 미발생됨에 따라 임차보증금 4,000만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16쪽 세출예산입니다.
기획조정실 세출예산은 3회 추경 예산보다 145억6,469만원이 감액된 1조416억3,614만원입니다.
부서별 세출 내역입니다.
정책기획관실 소관입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행사 축소 및 대면 행정 자제에 따라 국내여비 1,700만원, 도정자문위원회 워크숍 및 인구정책 담당 공무원 워크숍 예산 1,957만원, 도정 4개년 계획 정책 개발 연구 집행 잔액 587만원, 임산부 우대 저축 지원 집행 잔액 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도 분 중 미반영된 지역혁신체계 운영 지원 사업 국비 예산 2,88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9쪽 대외협력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으로 세계 각국의 입국 금지 조치에 따라 국제 교류 및 공무 국외 출장 지원에 대한 예산 8억1,743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대외 단체행사 자제 기조에 따라 남북 교류 민간협의체 운영 지원금 5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 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을 위한 분담금 등 3,59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예산 운영 지원을 위한 일반수용비 부족분 3,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예산 바로 쓰기 도민감시단 참여자 실비 보상금 1,274만원과 지급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예산 낭비 신고 포상금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군 공기업 경영 평가 및 도 출자·출연기관 경영 평가 입찰 잔액 1,22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예비비 194억6,998만원과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38억1,33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금융기관 차입금 이자 상환금 7억7,242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원금 105억원과 이자 5,10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 법무담당관 소관입니다.
국내여비 780만원, 법무업무 담당자 워크숍 및 규제개혁업무 담당자 워크숍 예산 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4쪽 정보빅데이터담당관 소관입니다.
국내여비 1,292만원, 지역정보화 연구 과제 발표 대회 1,16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가 직접 지원 사업으로 추진하는 농어촌 통신망 고도화 사업의 도비 매칭분 2,03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데이터기반 행정 구현을 위한 정보 전략 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입찰 잔액 2,86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6쪽 서울세종본부입니다.
직원 결원에 따른 인건비 등 8,22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코로나19 상황에 다른 출장 자제로 국내여비 1,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신용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6페이지, 예산서 114페이지부터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538##381_2_기획행정_1차 11 2020년도 경상남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시기 바라며,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김진기 위원님.
○김진기 위원 출산 관련, 저출생 관련해서 우리 2020년도 사업계획서, 했던 계획서하고, 2021년도 향후에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 계획 내용들이 있다면 그거 일체 다 저한테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오늘 안 해도 됩니다.
천천히 주셔도 됩니다.
○위원장대리 신용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박문철 위원님.
○박문철 위원 박문철 위원입니다.
정보빅데이터담당관 쪽에 농어촌 통신망 고도화 신규 사업이 들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자료 요청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용곤 박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청, 박옥순 위원님.
○박옥순 위원 수고하십니다.
박옥순 위원입니다.
46쪽에 임산부 우대 적금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얼마나 수요가 있는지 자료 요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있나요?
얼마나 집행이 됐는지, 우대 적금 지원하는,
(○정책기획관 박경훈 집행부석에서 –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자료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용곤 자료 요구는 나중에 질의 도중에도 하셔도 됩니다.
자료 요구가 없으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편의상 직제순으로 하되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기 위원님.
○김진기 위원 김진기 위원입니다.
기획관님, 저출생 관련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내용을 가져갈 것 같은데, 일단은 제가 여쭈어볼게요.
우리 경상남도 조례에 보면 저출생․고령사회에 대응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출생이 맞습니까?
출산이 맞습니까?
어느 것을, 제가 문화복지위원회 있을 때는 출산이라는 어감이 여성들에게는 표현이 맞지 않다, 그래서 출생으로 표현을 하자 이래서 제가 복지위원회 있을 때는 출생으로 썼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제도 제가 조직개편 할 때 보니까 여성아동가족국에 출산장려팀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부분의 의미를 제대로 정립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관 박경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책기획관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출산이라고 할 때에는 젠더적인 문제가 있다, 젠더적인 관점에서 이 부분의 표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문제인식에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저희도 저출생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김진기 위원 그러면 이번에 직제 개편 할 때 여성아동가족국에 가족지원과 내에 있는 출산장려팀은 출생장려로 바꾸어야 되죠?
그렇지 않나요?
○정책기획관 박경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출산을 장려하는, 저출생 현상에 대해서,
○김진기 위원 출산과 출생의 개념을 어떻게 가지느냐가 중요한 거죠.
○정책기획관 박경훈 출산을 하는 것에 대한 장려를 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직제 명칭에 대해서는 일단은 출산장려담당을 그대로 존치,
○김진기 위원 그 전에 있을 때는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이었어요, 저출생.
○정책기획관 박경훈 예, 맞습니다.
○김진기 위원 어느 날 출산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이런 지적을 하는 것을 그냥 그때그때 이렇게 그냥 넘어가지 말고 이것은 고민해야 돼요.
○정책기획관 박경훈 예, 알겠습니다.
○김진기 위원 이 부분도 고민해 보세요.
왜냐하면 정책 자체가 출생에 대한 부분으로 가자고 하면 그렇게 출생에 대한 부분을 정리해야 됩니다.
○정책기획관 박경훈 예, 맞습니다.
○김진기 위원 출산, 이것 아니잖아요, 요새는, 그죠?
○정책기획관 박경훈 맞습니다.
○김진기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들어가는 김에 검토보고서 46페이지에 보면 임산부 우대적금 지원이 있는데, 이게 실효성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30% 정도가 현재 감액 처리가 되었는데, 실효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정책기획관 박경훈 일단은 정책 고객 대상이 되는 임산부들은 이 정책에 대해서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저희는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김진기 위원 높은 것으로?
○정책기획관 박경훈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다만 저희가 이번에 감액을 하게 된 것은 1인당 가입 한도액이 50만원 정도로 생각을 했었던 건데, 한 사람이 가입했을 때 최대 가입할 수 있는 금액이 50만원이었고 저희는 가입자 수에 맞추어서 그 5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임산부들 가입하신 분들의 월 납입금액 평균 금액이 39만원 정도 수준이라서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 집행을 하기 위해서,
○김진기 위원 지금 가입되어 있는 인원수가 그러면 786명입니까?
1인당 1만9,262원 지원이 되잖아요, 그죠?
○정책기획관 박경훈 예, 그렇습니다.
○김진기 위원 그러면 과연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2만원 정도 부분인데, 우리가 원하는 출생에 대한 이것을 통해서 임산부들에게 우대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실효성이 얼마나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좀 더 어떤 방안을 찾아서 예산을 더해서 높이는 방법을 하든지,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려 보는 거예요.
이게 전체적으로 2,400만원 중에서 1,600만원은 되고 나머지 800만원 감액이 되었으니 한 30% 정도가 감액 처리된 것인데, 그것을 제가 여쭙는 거예요.
○정책기획관 박경훈 어쨌든 좀 더 출생하기 좋은,
○김진기 위원 그렇죠.
○정책기획관 박경훈 좀 더 출생하기 좋은 경남을 만들기 위해서 다각도로 고민을 하겠습니다.
일단 우대적금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이러한 정책에 대해서 임산부들의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김진기 위원 더 높일 수 있도록 하면 더 좋잖아요.
○정책기획관 박경훈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가급적,
○김진기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그겁니다.
더해서라도 이게 많이 가입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 도의 인구수가 늘어난다는 거잖아요, 그죠?
○정책기획관 박경훈 그럴 연관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김진기 위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것도 출생 장려에 대한 우대 부분이잖아요, 그죠?
○정책기획관 박경훈 예, 맞습니다.
○김진기 위원 그래서 한 번 더 좋은 방안을 강구해 달라, 왜냐하면 사실 복지과에 있을 때 출생 관련되는 부서의 직원들이 갖고 있는 현장 감각과 우리 정책기획관에서 갖고 있는 감각이 얼마나 될까 제가 계속 검증해 들어가 보는 거예요.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자료부터 주시고, 함께 고민해서 경남도의 인구 감소율을 저해시키고, 그다음 우리가 인구 증가를 위한 방안을 같이 고민해 보자는 의미에서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린 겁니다.
다른 의미로 받아들이지 말고요.
○정책기획관 박경훈 예, 알겠습니다.
○김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용곤 김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기획관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대외협력담당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소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예산담당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소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 강철우 위원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용곤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예산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예산 총괄을 보면서 예산개요 있죠.
이것을 보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총괄을 보니까 보통세가 450억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예산담당관 이기봉 예.
○강철우 위원 거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직접세는 얼마 정도 됩니까?
○예산담당관 이기봉 보통 직접세는 취득세나 저희들 도세 중에서 등록면허세나 이렇게 도에서 직접 대상에 대해서 물권이나 사람에 대해서, 대상에 대해서 부가하는 것을 직접세라 하고, 그다음 반대되는 개념으로 간접세,
○강철우 위원 거기에서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직접세 중에서 예를 들어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취득세라든가,
○예산담당관 이기봉 취득세가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취득세가 몇 % 정도 차지합니까?
○예산담당관 이기봉 취득세가 지방세 수입 중에서는 전체적으로 보면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강철우 위원 그렇죠, 좋습니다.
이게 보면 간접세에 대한 비중도 보면, 부가가치세라든가 특별소비세, 또 주세라든가 이 부분에서 어느 항목이 큰 비중을 차지합니까?
○예산담당관 이기봉 지금 부가가치세는 국세고요.
○강철우 위원 그렇죠.
○예산담당관 이기봉 저희들 지방세 중에는 지방소비세하고 지방교육세하고 이 두 개가 저희 간접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450억원 감액되는 것 중에서 보시면 지방소비세가 부가가치세의 21% 재원을 가지고 지방소비세를 받아 오는데, 부가가치세가 올해 같은 경우 많이 줄다 보니까 그게 1,130억원 정도가 줄어서 그게 큰 요인이 되어서 450억원이 전체적으로 줄게 되었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어차피 세수를 확보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이기봉 예.
○강철우 위원 힘드시지만 노력을 해 주시고,
○예산담당관 이기봉 예, 감사합니다.
○강철우 위원 그리고 4페이지에 보면 융자금 원금 수입이 있습니다.
융자금 원금 수입이 뭐냐 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융자한 금액을 회수하는 원금 수입입니다.
그 수입이 38억3,100만원이 적게 회수되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한 번,
○예산담당관 이기봉 잠시만요.
위원님 지금 무슨 책자인지 제가.
○강철우 위원 개요, 이 융자금 원금 수입이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융자한 금액을 회수해야 됩니다.
회수를 못한 부분이 지금 38억3,100만원을 적게 회수를 했단 말입니다.
전체 예산 75억원 중에서 50.5% 적게 회수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발생이 났습니까?
융자한 부분에서, 이것은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이기봉 잠시만요.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사업비들 중에서 보니까 회수를 못한 것보다는 사업 계획이 변동이 되면서 사업비 전체가 증감액이 있었습니다.
감소된 부분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이라든지, 그다음 아동급식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 변동되면서 같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강철우 위원 어차피 이 부분은 융자를 하면서 계획을 잡았을 때는 75억원을 잡았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이기봉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융자를 해서 받을 것이다 해 놓았는데,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도 당초 계획대로 추진이 되면 정상적으로 하면 되는데, 지금 보니까 거의 반을 환수를 못 하는 실정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예산담당관께서 이런 부분에 정밀하게 분석을 해서 회수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정확하게 판단해서 회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이기봉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용곤 강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산담당관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법무담당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담당관 소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법무담당관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정보빅데이터담당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빅데이터담당관 소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철 위원님.
○박문철 위원 반갑습니다, 빅데이터담당관님.
조서 71페이지 보면 네트워크 시설장비 고도화 사업이 되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집행잔액 반납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다음 72페이지 보니까 집행잔액 반납에 대한 금액이 하나도 없는데, 이게 어떻게 되어 있죠?
71페이지에는 금액이 반납을 한다 했는데, 72페이지 보면 금액이 제로가 되어 있거든요.
○정보빅데이터담당관 문충배 이 부분은 조금 잘못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11만원 반납이라서,
○박문철 위원 11만원.
○정보빅데이터담당관 문충배 예, 11만원 반납이라서 100만원 단위로 표기가 되는 것 때문에,
○박문철 위원 그럼 괄호 쳐서, 반납한다는데 반납 금액이 없으니까, 반납한다고 이야기했는데 이게 얼마나 되는지 잘 몰라서 그렇게 된 것이고.
그다음 77페이지 보면 농어촌 통신망 고도화 사업 신규가 하나 들어왔는데, 여기에 보면 사업비 중에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타가 60% 정도 잡혀 있죠?
○정보빅데이터담당관 문충배 예.
○박문철 위원 기타라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정보빅데이터담당관 문충배 기타는 통신사업자들입니다.
주로 KT 같은 통신사업자들이고요.
이 부분은 마을의 입구까지, 250세대에서 240세대의 농어촌 마을에 대해서 그 마을 입구까지 초고속통신망을 인입을 시켜주는 그 비용이고, 그래서 사업자가 60%를 내고요.
도비와 국비와 시·군비가 합쳐져서 4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박문철 위원 그러면 통신사업자가 구축할 수 있는 범위까지는 통신사업자가 구축하고, 그다음 마을 안쪽에서 집까지 이런 데는 도비, 시·군비로 들어가는 겁니까?
○정보빅데이터담당관 문충배 그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원래 도시지역 같은 경우에는 통신사업자가 모든 망들을 다 구축해야 되지만 이쪽은 너무 작은 부락이다 보니까 사업성이 없으니까 통신사업자들이 그쪽까지 설치를 안 하는데, 40% 정도를 국비와 도비, 시·군비를 지원해 주어서 거기까지 인입을 시켜주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문철 위원 그러면 우리가 40% 정도 부담을 해 가지고 농어촌지역에 통신 설비를 설치하겠다 이런 의미죠?
○정보빅데이터담당관 문충배 예, 그렇습니다.
○박문철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용곤 박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끝으로 정책기획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세종본부 소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냥 바로 나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용곤 부위원장, 김영진 위원장과 사회교대)
아. 통합교육추진단 소관
(16시 30분)
○위원장 김영진 다음은 통합교육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기식 통합교육추진단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영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경남의 발전과 미래지향적인 교육 실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통합교육추진단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예산서 104페이지입니다.
통합교육추진단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4,849만원이 증액된 7억9,291만원입니다.
제일 윗부분 공공예금 이자수입입니다.
부서 공공예금 이자는 하반기 이자수입을 포함하여 3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기타 이자수입입니다.
2019년도 서민자녀 교육지원 바우처 사업, 평생교육진흥 사업, 지역인재육성 사업 등 3개 사업에 이자 발생액 1,516만원을 추가 세입 조치하여 2,186만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시․도비 반환금 수입입니다.
2019년도 서민자녀 교육지원 바우처 사업 선정 오류자 환수금 321만원과 남명학사 운영 지원 지급액 집행잔액 등 세입과목 변경에 따른 감액분 3,944만원을 변경하여 최종 6억1,023만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 그 외 수입입니다.
서민자녀 교육지원 바우처 사업 과년도 반납금 479만원과 남명학사 관련 세입과목 변경에 따른 증액분, 평생교육진흥 사업 및 지역인재육성 사업 집행잔액 등 6개 항목 6,954만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05페이지입니다.
통합교육추진단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04억1,658만원이 증액된 5,451억4,609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예산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일 윗부분 지방교육재정부담금입니다.
세정과 2021년 도 세입 목표액 책정 중 보통세 징수 전망 감소에 따라 지방교육재정부담금 전출액을 19억9,256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서민자녀교육 지원입니다.
선정 인원 감소에 따라 서민자녀교육 지원 바우처 사업을 3억5,000만원 감액 편성하고, 코로나 확산에 따른 사업 추진 제한에 따라 진로체험 차량비 지원 1억7,08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랫부분 남명학사 운영 지원입니다.
남명학사 창원관 남녀 분리 공사와 무기계약근로자 생활임금 반영에 따라 남명학사 운영비 지원 1억5,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랫부분 평생교육진흥 사업입니다.
경상남도 생애주기별 맞춤형 평생교육 체계 구축 방안 연구용역 계약 체결에 따른 집행잔액 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06페이지 지자체 대학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입니다.
올해 7월 교육부 공모 지자체 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에 최종 선정됨에 따라 도비 대응투자비 127억8,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공유형 대학 모델 구축을 통한 대학 간 공동교육과정 운영과 지역혁신인재 양성을 위해 매년 446억원의 사업비로 5년간 계속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통합교육추진단 소관 2021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통합교육추진단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9페이지, 예산서 104페이지부터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538##381_2_기획행정_1차 11 2020년도 경상남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시기 바라며,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단장님 반갑습니다.
서민자녀교육 지원 바우처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행감 할 때 서민자녀교육 지원 바우처 사업에 대한 집행률이 82%였습니다.
알고 계시죠?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현재 보니까 85% 정도, 3% 정도 올라간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지금 85%까지 올라갔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렇죠?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민기식 단장님 행감 답변을 들었을 때 11월까지 해서 완료를 짓는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연장이 가능한데 지금 이렇게 갑자기 3억5,000만원 감액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지금 사실은 올해 저희들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작년보다 신청 접수 전에도 안내문 책자하고 홍보하는 부분들, 그다음 신청기간 중에는 도, 시·군 홈페이지 팝업 홍보하는 부분들, 그다음 코로나19에 따른 신청기간을 또 연장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들.
그다음 사용 중에 있는 분들한테는 매주 1회 미사용 하시는 분들한테 연락을 드리고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집행하시는 분들이, 집행하는 학생들이 연말, 그러니까 11월 22일까지 잡아놓았는데 연말에 많이 몰리는 경향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확실히 코로나 영향도 무시는 못할 정도로 작년보다 홍보를 두 배를 했지만 조금 미흡한 부분들은 죄송합니다.
○강철우 위원 좋습니다.
어차피 내년에 사업이, 예산이 책정되어 있죠?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도내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에게 학력 향상을 위해서 바우처 사업을 실시하는 만큼 이런 부분에서 정확하게 실태조사를 해서 한 학생이라도 빠지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리고 더불어서 남명학사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1억5,400만원을 증액시켜 놓았네요?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예.
○강철우 위원 출입문 보면 설치가 5,000만원 되어 있는데, 지금 출입카드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남녀 분리해서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지금 사실은 올해 학생들이 비대면 수업이 많아지면서 남명학사와 2개 도립대학에 CCTV라든지 출입문 보안카드 설치는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학생들이 오랫동안 시설에 머물다보니 받는 스트레스도 굉장히 크고요.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교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좋습니다.
창원에 보면 남명학사 있죠?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예.
○강철우 위원 거기 남학생이 여자 샤워실에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사실이 있죠?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예,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이 남학생은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지금 그 부분은 발생되자마자 바로 퇴사 조치를 했고요.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경찰에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요.
그리고 위탁 운영하는 경남개발공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내렸습니까?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사실은 경남개발공사에 2022년까지 위탁되어 있는데, 사실은 남명학사 부분도 저희들이 위탁기간을 종합적으로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남개발공사에 계속적으로 위탁을 주는 것이 맞는지, 그런데 예전에 다른 사회복지기관이나 시설에 위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사실 각종 생기는 문제점들이 더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2022년도 위탁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더 발전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경남개발공사에서 위탁해서, 단장님 있죠, 숙소 뭐라 합니까, 사무장입니까, 뭡니까?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서울관에는 조정관이라는 이름으로 5급 사무관이 나가 있고요.
창원에는 관장이 개발공사에서 나와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렇죠.
이런 부분에 관장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그래서 이런 부분 해서, 제가 관장에 대한 책임도 필요하고 또 경남개발공사에 위탁하는 부분도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지금 생체인증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생체인증시스템 부분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강철우 위원 이 부분을 왜 제가 이야기하느냐 하면, 어차피 지문에 대한 부분은 코로나에 대한 부분에 상당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생체인증 장비를 이용한 통합보안시스템, 또 출입통제시스템, 또 순찰관리시스템, 때 생체인식시스템 이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 단장님께서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예, 조금만 보고를 더 올리겠습니다.
사실은 올해 위원님께서 남명학사 굉장히 관심 많이 기울여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올해 제가 와서 세 가지는 확실히 챙겼습니다.
하나는 남명학사에 발령 받는 친구들이 대부분 보면 개발공사에서도 회계가 좀 약합니다.
그래서 회계 플러스 청렴교육을 직접 가서 했습니다.
학생들한테도 사실 남명학사에 들어와 있는 학생들이 저희 도 입장으로 볼 때는, 통합교육추진단 입장으로 볼 때에는 중요한 고객들입니다.
○강철우 위원 맞습니다.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도에서 하는 대학생 지원 사업을 직접 가서 설명을 하고 우선적으로 취업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알선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 토론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철우 위원 좋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학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또 재정적으로 지원을 확실히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강철우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기 위원님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김호대 위원님 하겠습니다.
○김진기 위원 저는 그냥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조서 23페이지 보면 지자체 대학 협력기반 지역 사업 있잖아요, 그죠?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예.
○김진기 위원 127억원 이번 예산편성이 되었는데, 이게 어디로 지출이 되는 겁니까?
세부적으로 지출내역이 궁금해 가지고.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분야별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일단 요청하셔서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것은 다시 한번 더 제출하는 것으로 하고요.
원래 지금 과도기입니다.
당초 이 사업은 저희 경남도가 중앙에 정책적으로 제안을 해서 확정된 안인데, 지금 현재 올해까지는, 저희들 계획은 올해 연말에 고등교육법이 바뀝니다.
고등교육법이 바뀌면 지자체에서도 교육 관련된 법인을 만들 수 있도록 법이 통과가 되고요.
법이 통과가 되면 저희들이 용역을 준비하고 있는데, 내년도 사업은 경상남도 별도 법인에서 예산을 받아서 다 진행하는 것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교육부하고 청와대하고 기재부에서는 별도 법인이 없어서 관련법규 규정이 정비가 안 되어 있어서 부득이 대학에, 총괄 대학인 경상대에 가서 지출하는 시스템이지만 경상대에서 다 지출하는 것은 아니고, 가게 되면 1분야, 2분야, 3분야, 총괄운영센터로 다시 재교부를 해서 집행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총괄적인 도비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예산 투입된 부분에 대해서 챙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국비가 포함되기 때문에 별도 회계법인이라든지 중앙에서도 감사가 있고요, 저희들 도비 투입된 부분에서는 통합교육추진단에서 직접 챙기고 있습니다.
○김진기 위원 알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예산 전체 127억원이 어떻게 분배가 되는지 그것은 자료를 따로, 전에 줬나요?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별도로 또 추가로 내겠습니다.
드린 적이 있습니다.
○김진기 위원 다른 위원님들 받으셨는데 저는 깜빡했나 봅니다.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죄송합니다.
○김진기 위원 저한테만 하나 부탁을 좀 드릴게요.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기 위원님.
다음 김호대 위원님.
○김호대 위원 김호대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진기 위원님 내용과 같습니다.
같은데, 지금 보니까 사전절차 이행여부에 보니까 2020년 중기 반영도 되고, 투자심사가 지금 중앙심사 진행 중이거든요.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예.
○김호대 위원 그것 지금 어찌 되고 있습니까?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지금 현재 총 사업비가 저희들 500억원이 넘어가면 투자심사하기 전에 또 별도로 거쳐야 될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경남하고 충북 같은 경우에는 500억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단일형으로 예산을 바로 중앙투자심사를 받는다고 신청을 했고요.
전남하고 광주가 복수형이다 보니까 500억원이 넘어가서 교육부에서 사실은 행안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3개를 전체적으로 묶어서 한 번에 투자심사를 받으려고 했는데 그게 교육부에서 별도 각각 분리해서 진행하는 걸로 됐고요.
내일입니다.
내일 제가 직접 올라가서 중투심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지금 현재는 투자심사가 결정이 안 된 상황이지만 전체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으로 볼 때는 큰 문제없이 통과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호대 위원 제가 보니까 중앙심사 진행 중인데 예산에 나왔기에 그래서 지적한 것이고, 답을 해 주셨으니까 그대로 넘어가시고, 그다음에 법인을 설립한다는데 법인 설립은 재단법인을 설립합니까, 어떤 법인을 설립합니까?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지금 현재 고등교육부 관련된 법령안에는 재단법인을 만들도록 돼 있습니다.
○김호대 위원 재단법인을 만듭니까?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예.
○김호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김호대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0년도 경상남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내용요”하는 위원 있음)
아, 잠시 조금 수정발언 하겠습니다.
다음에 계수조정이 있어야 되는데 계수조정 내용이 없기 때문에 바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20년도 경상남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0년도 경상남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0. 2020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6시 49분)
○위원장 김영진 의사일정 제10항,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본 안건의 진행방법을 말씀드리면 소관 부서별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친 후 일괄 토론을 거쳐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박일웅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일웅 기획조정실장 박일웅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539##381_2_기획행정_1차 12 2020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으로 2020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540##381_2_기획행정_1차 13 2020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시기 바라며,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외협력담당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담당관실 소관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박문철 위원 반갑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님.
○위원장 김영진 아, 있습니까?
잘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문철 위원님.
○박문철 위원 반갑습니다.
박문철 위원입니다.
지금 대외협력담당 기금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비해서 많은 행사가 축소되어서 기금이 많이 남아 있죠, 지금?
○대외협력담당관 오종수 예, 그렇습니다.
○박문철 위원 그 기금을 지금 써야 되죠, 그죠?
○대외협력담당관 오종수 가능하면 쓸 수 있으면 써야 되고요.
지금 못 쓰게 되면 또 미래를 위해서 예치를 해 놓는 그런 경우로 하고 있습니다.
○박문철 위원 통일기금 같은 경우에는 통일을 대비해서 기금을 조성하는 거죠, 그죠?
○대외협력담당관 오종수 예, 그렇습니다.
○박문철 위원 옛날 같은 경우 남북한 딸기모종사업이라든지 남북한 교류 사업으로 많이 사용되었었는데, 제가 자꾸 요구하는 것은 지금 남북한 관계가 경직돼 있는데 이 기금을 잘 활용해서 남북한이 교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을까 싶어서 질의를 한번 드려봅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오종수 지금 경색된 국면이라서 직접적으로 나서서 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인 부분으로 우리 경남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농업 분야나 문화교류 분야 이런 것을 많이 찾아내고 있습니다.
있어서 어떤 경우가 되면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연구원에 있는 남북교류협력연구지원센터를 통해서도 그런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문철 위원 제가 알기로는 초창기에는 행사가 너무 많아서 우리 위원님들 질타가 있었는데, 행사성 기금운용 때문에 2019년이죠, 그죠?
○대외협력담당관 오종수 예, 그렇습니다.
○박문철 위원 좀 많았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행사가 많이 축소됐는데 아마 내년에도 코로나가 좀 덜해지면 행사성 위주로 또 가지 않을까 싶은 걱정이 돼서 제가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남북한이 교류할 수 있는, 차라리 행사성보다 기금을 모아놓고 나중에 남북한이 교류할 때 그 돈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대외협력담당관 오종수 옳으신 말씀이고요.
그래서 올해 일반적으로 교류를 하는 데 대한 그런 집행은 없었지만 평화통일교육 사업을 하면서 작년에 지적하신 대로 행사성 경비에 대해서는 많이 줄여서 내실 있게 하다 보니까 당초에 예산이 2억원이었지만 1억500만원을 줄여서 9,500만원으로 집행했습니다.
○박문철 위원 교육 사업이나 세미나 이런 것들은 좀 나은데 행사 사업은 조금 줄여서 그 기금을 아껴놨다가 우리가 통일을 대비하는 남북 교류 사업에 썼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오종수 예, 잘 알겠습니다.
○박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철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해서 비융자성 사업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철 위원님께서 잘 지적하셨고, 덧붙여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융자성 사업비는 각종 기금 설치 조례의 목적사업입니다.
규정에 따라서 지출되는 사업비로써 장학금이라든가 구호금, 보조금, 보상금 등이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대외협력담당관 오종수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평화통일 교육 사업을 공모사업으로 하고 있죠?
○대외협력담당관 오종수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공모절차에 따라서 신청자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공모사업을 하고 또 지방보조금 심의절차를 거쳐서 선정하죠?
○대외협력담당관 오종수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제가 이걸 한번 봤습니다.
평화통일 교육 사업에 대해서 공모사업 내역을 한번 봤습니다.
공모사업인데도 불구하고 2019년도하고 또 2020년 동일사업인 곳이 두 곳이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십니까?
○대외협력담당관 오종수 예, 알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것 하고, 또 이와 유사한 단체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비슷비슷한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이라 하면 공모사업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이 내용으로 봐서는.
우리가 신청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공모사업인 만큼 중복된 사업을 피하고, 유사한 사업도 최소화하고, 또 다양한 시민단체들이 공모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좀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렇게 인정하시죠?
○대외협력담당관 오종수 예.
○강철우 위원 그리고 뒤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업은 보조금 사업입니다.
보조금 사업인 만큼 이렇게 단체에다가 맹목적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보조금 집행에 대한 부분에서 투명성과 효율성 이런 부분도 우리 집행부에서 지도·감독을 잘 해 줬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외협력담당관 오종수 예,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그렇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오종수 예.
조금 전에 공모사업 말씀하셨는데, 간단하게 덧붙여서 올해 추진한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화통일 공모사업은 도민 통일 공감대 확산을 위해서 도민 전체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내용을 보면 비슷비슷한 그런 거다 하시겠지만, 일단 평화통일 교육이라는 것은 공통성이 있지만 학술세미나나 포럼, 아카데미, 전시교육 등 형태적인 면하고 또 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교육을 하다 보니까 다양한 채널이 필요하다 이래서 올해 이런 식으로 사업을 했는데요.
일단 내년에 할 때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감안해서 단체별로 좀 더 다양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안 그래도 과장님께서 얘기한 부분은 ‘하나됨을위한늘푸른삼천’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2019년도하고 2020년도 사업이 똑같습니다.
그 뒤에 보면 향파 이주홍 선생 기념사업회가 있습니다.
여기는 경남의 월북 작가 문학세계 재조명 해서 2019년, 2020년.
이 사업이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중복사업을 최소화하고, 어차피 공모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다양성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오종수 예, 잘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강철우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이기봉 예산담당관 이기봉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예산담당관 소관 지역개발기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5페이지, 기금운용계획안 19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0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시 05분)
그러면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집행부를 대표하여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일웅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과 여러 지적사항들을 유념하여 도민을 위한 정책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7시 06분)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지난 11월 4일부터 17일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집행기관에 대하여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의장에게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기 위한 것으로 그 결과를 보고서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결과보고서는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 건의하신 내용을 기초로 하여 작성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26건, 건의사항 65건 등 모두 91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541##381_2_기획행정_1차 14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그러면 2020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랑스러운 선배 동료위원님!
오늘 상정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데 대해 고마움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81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7분 산회)

○출석 위원(8인)
김영진 신용곤 강철우
김진기 김호대 박문철
박옥순 빈지태

○위원 외 의원
박준호 김지수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강수권

○출석 공무원 및 기타참석자
기획조정실장 박일웅
정책기획관 박경훈
대외협력담당관 오종수
예산담당관 이기봉
법무담당관 김두문
정보빅데이터담당관 문충배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행정과장 김무진
인사과장 박민영
세정과장 백종철
회계과장 강승제
경상남도기록원장 곽영준

인재개발원장 김성규

소통기획관 김희용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감사관 조웅제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남해대학 사무국장 정설화

거창대학 사무국장 정연보

소방행정과 장비담당 강두훈
 
○속기사
강기훈 윤영선 손희재
이아롬 유상호 우순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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