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7회 본회의 제1차 2015.06.11

영상자료

제327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15년 6월 11일(목) 오후 2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2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328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계획의 건
3. 고리원전 1호기 완전폐쇄 촉구 결의안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1. 제32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제328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계획의 건(의장 제의)
3. 고리원전 1호기 완전폐쇄 촉구 결의안(전현숙 의원 외 28명 발의)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ㅇ 휴회 결의의 건

(14시 07분)
○의장 김윤근 개의에 앞서 오늘 오전 의회운영위원회에 보고한 바와 같이 정부 에너지 정책에 동참하고, 능률적인 의정활동을 위하여 하절기 복장을 오늘 6월 임시회부터 9월 임시회까지 노타이 정장 차림으로 의정활동을 하고자 하는 데 대해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특별이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오늘 임시회부터 9월 임시회까지 노타이 정장 차림으로 의정활동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도청 간부들은 메르스 관계로 민방위복장인 점을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원님들과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지금 넥타이를 푸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양해말씀과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 도지사와 교육감은 의회와 함께 진행 중인 무상급식 중재안의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서로가 잠시 정리할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제가 본회의에 불참해 줄 것을 요청하여서 오늘 본회의에 참석치 않게 되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방청석에는 창원 YWCA 반혜영 사무총장님과 다섯 분이 본회의를 참관하기 위하여 우리 도의회를 방문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유익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14시 09분 개의)
○의장 김윤근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황용우 의사담당관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27회 임시회 집회경위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예상원 의원님 외 19명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지난 5월 29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 사항입니다.
의장 제의로 제32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제328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계획의 건, 두 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제안으로 경상남도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열다섯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사항으로 이규상 의원님 대표발의로 경상남도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열 건이 제출되었으며, 집행기관 의안 제출 사항으로 도지사로부터 경상남도 여성발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과 교육감으로부터 201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제출되어 총 열다섯 건을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령상 의회 제출 사항입니다.
도지사로부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12조와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경상남도 녹색성장 5개년 계획 2014년 추진사항 점검 평가 결과가 보고되어 의원님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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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윤근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ㅇ 5분 자유발언
(14시 11분)
○의장 김윤근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오늘은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정재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환 의원 양산 출신 문화복지위원회 정재환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도에서도 어제 10일 메르스 1차 양성 반응자가 발생하여 메르스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있던 경남에도 메르스 공포가 확산됨에 따라 많은 도민들께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관계기관에서는 도민의 생명과 건강이 최우선 과제인 만큼 메르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간병서비스 사업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 지역구의 모 대학병원에 노모가 입원하여 하루에 8만원 이상 하는 간병비가 부담이 되어 낮에는 며느리가 간병을 하고, 퇴근 후 저녁에는 아들이 간병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처럼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생겨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가족이 간병을 하거나 한 달에 200만원이 넘는 간병비용을 부담하며 간병인을 고용하는 등, 간병 문제를 사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한 해 동안 국민들이 간병비로 부담한 금액이 무려 2조원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이에 경남도는 전국 최초로 2010년 ‘보호자 없는 병동’ 시범사업을 시작해 2012년부터 전 시·군으로 확대하여 2015년 현재 18개 의료기관 56병실, 329병상을 지정하여 총 사업비 44억3,500만원을 투입하여 ‘365안심병동’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365안심병동 사업은 환자 및 간병인들의 호응도가 높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는 등 정부의 포괄 간호서비스 사업의 모태가 되었다는 사실을 들은바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3대 비급여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포괄 간호서비스 시범사업을 통해 사적 간병으로 인한 사회․경제적인 큰 부담과 입원서비스 질 저하 우려 등 간병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남도에서는 365안심병동 사업과 더불어 마산의료원에서 올해 3월부터 1병동 60병상을 포괄 간호서비스 병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부의 포괄 간호서비스 사업과 경남도의 365안심병동사업으로 일부 도민들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만 수혜를 받지 못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다수의 도민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은 단기간에 엄청난 인력과 재원을 필요로 하는 간병서비스 사업을 전 도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간 추진된 포괄 간호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시범 병동에 비해 10% 이상 높았으며, 환자의 85% 이상이 다시 이용하고 싶으며, 주위에 입원 권고를 한다는 답변이 85% 이상 되는 성과를 나타내었습니다.
365안심병동 사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또한 98%가 만족하며, 향후 입원 시에도 93%가 간병서비스를 받기를 원하는 것을 볼 때 본 사업은 더 확대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가족 친지 모두가 부담스러워하는 간병인 문제 해결을 위하여 수혜자와 간병사업 시행 의료기관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포괄 간호서비스의 건강보험 시범 적용으로 인하여 환자는 기존에 개인 간병인을 고용하는 경우 1일 7~8만원 이상 간병 비용을 부담하던 것을 1일 입원료 3,800에서 7,450원만 추가로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이 대폭 줄어들게 됨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에서 시범사업 참여에 적극 나서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합니다.
현재 간호사 1명당 환자 25명에서 간호사 1명당 환자 10명에서 12명을 맡으려면 간호 인력을 현재의 두 배 수준으로 확충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간호 인력 수급이 어렵고, 또한 병실 환경 개선 등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경남 도내의 경우 16개 대학에 간호학과가 있으나 간호인력 수급이 원활하지 못하여 기본 간호인력 수급도 어려운 실정이고, 의료기관 측의 의견도 건강보험 수가가 현 실정과 맞지 않아 사업 신청이 어렵다고 합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모든 병원들이 포괄 간호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간호 수가 체계의 개선, 간호 인력에 대한 근로조건 개선, 부족한 간호 인력의 확충 등의 과제들을 해결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365안심병동 사업과 정부와 건강보험공단의 포괄 간호서비스 시범사업을 연계하여 시행 의료기관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365안심병동 사업 또한 지원 대상자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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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행 의료기관을 확대를 하여 더 많은 도민들이 간병비 부담을 덜고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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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윤근 정재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대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 의원 의례적인 인사말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성 출신 황대열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적조발생 시즌이 다가오고 있는 시기에 경남도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어업 피해 사전 예방 및 적조 피해 최소화를 위한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적조 예방을 위해 황토 및 장비확보 등 방재시스템 구축과 철저한 사전 준비 및 점검, 대응훈련을 통한 피해 최소화, 어민들과 원활한 협력과 소통을 이루어 적조 피해 저감을 위해 선제적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경남은 지난 2013년도에 242어가에 피해액 216억9,300만원으로 사상 최악의 적조피해를 보았습니다.
이처럼 적조 피해가 컸던 것은 적조가 발생하여 양식장을 덮치는데 통상적으로 15일 정도 걸리지만 이때는 5일정도 밖에 안 걸렸고, 적조가 주로 낮에 활동하는 반면에 이때에는 야간에도 발생하여 그 피해가 커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원인을 자세히 들어다보면 적조 예보시스템 미흡, 육상의 각종 오염물 바다 유입 억제 미흡, 적기 방재를 위한 장비 및 인력 부족 등 체계적인 적조 피해 대응책 부재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적조가 발생하자마자 우리 도에서는 5만톤 가량의 엄청난 황토를 바다에 살포하였고, 동원된 선박만 3,538척으로 적조 발생을 억제하려고 하였으나 그 피해를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적조 방재 주요 방법은 황토살포인데 황토가 적조생물을 줄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기는 하나 사실상 적조 피해를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일본 등 다른 나라에서는 황토는 실질적인 방재 효과가 미흡하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적조 피해는 태풍, 폭우처럼 자연현상으로 인한 자연재해라고 합니다.
하지만 자연재해도 많은 노력으로 인명과 재산상의 피해를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선진국처럼 예방과 후속 조치에 주력하는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대책을 세워 적조 피해를 줄임으로써 어민의 시름을 덜어야 할 것입니다.
적조 피해를 줄이기 위한 예방적인 차원에서 우선 적조 발생의 주원인인 영양염류가 되는 각종 오염 물질을 육지로부터 바다 유입을 최대한 억제해야 할 것입니다.
두번째로 국립수산과학원과 연계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적조예보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합니다.
적조 피해를 막고자 지역별 적조 대책과 일주일전에 예상할 수 있는 적조경보시스템을 갖춘 일본과 같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적조 발생 시는 각종 방재 장비 및 인력의 충분한 사전 확보와 신속한 투입, 적조 유입 전 어종 방류, 어가의 자가 방재 노력이 요구되고, 수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이동성 해상 가두리 개발, 양식어장 재배치도 필요합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의 적조 정보에 따르면 올해 4월부터 남해안에 적조가 발생하고 있으며, 7월부터 유해 적조가 발생할 것이라는 해양수산부의 전망도 있습니다.
이는 자칫 8월과 10월 중 높은 수온과 풍부한 일조량, 장마로 육지의 영양염류 연안 유입 등과 맞물려 적조 확산이 우려되는 바 지금부터 적조 예찰활동과 함께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적조 피해 저감을 위해 효율적인 적조예보시스템 구축, 적조 방재를 위한 기자재 확보 및 적기 투입, 어민들과 원활한 협력과 소통 등 선제적 대응방안과 더불어 중장기적인 적조 예방 대책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적조 방재업무 추진 시 눈으로만 적조 현상을 보지 마시고 마음으로 느껴 어민들의 고통과 한숨을 어루만져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윤근 황대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학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범 의원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김해 출신 최학범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최근 창원시가 광역시 승격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남도민의 한사람으로서, 도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짧은 소견을 밝히고자 합니다.
창원시는 지난 3월부터 광역시 승격 범시민 서명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08만 인구 중 70만 명 서명을 목표로 광역시 승격 범시민추진협의회가 추진하고 있으나, 창원시는 사실상 읍·면·동별 서명운동반을 편성하고 공무원과 이·통장 등을 대대적으로 동원하여 관 주도의 서명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창원시의 대대적인 광역시 승격 서명운동과는 달리 광역시 승격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난해 말 경남신문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창원시 출신 도의원 17명 중 40%에 불과한 7명만이 승격을 찬성했고, 경남도내 국회의원 16명 중 단 1명만이 승격에 찬성했습니다.
제가 만난 많은 시민들은 광역시 승격의 장단점과 실현 가능성에 대한 설명 없이 관 주도의 서명운동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많았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서명운동 3개월 만에 약 87만 명이 서명했다고 합니다.
이는 창원시 인구 중 중학생 이상 거의 모든 시민이 서명을 다한 수치이고, 한사람이 10번 이상 서명한 것도 많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서명을 계속한다면 6월말까지 창원시 인구 107만명보다 훨씬 더 많은 수가 서명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난 4월 8일 창원 출신 동료 의원님께서도 도정질문을 통해 광역시 승격 추진에 의문을 제기한 바 있지만, 이러한 문제점들은 지난 8일 창원시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서너 번 이상 서명한 것은 기본이고, 열 번 이상 서명한 사례도 부지기수고, 광역시 승격에 시민 55.9%가 찬성한다는 시의 여론조사 발표에도 신뢰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광역시 승격에 대한 정부의 반대 입장도 확고합니다.
지난해 12월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발표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에 따르면 100만 이상 대도시는 광역시가 아닌 특정시로 명명하고, 재정과 사무 특례 부여로 도시 규모에 부합하는 역할과 기능을 준다는 것입니다.
만약 창원이 광역시로 승격된다면 수원, 고양, 성남, 용인 등 4개 시 또한 광역시로 승격된다고 봐야 하고, 그렇게 되면 현재 행정구를 운영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행정비용이 늘어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울산시의 광역시 승격 전인 ’97년과 현재를 비교해 보면, 인구수는 101만 명에서 116만 명으로 15%가량 증가한데 비해 공무원 수는 3,300명에서 5,600명으로 늘어 광역시 승격전보다 70% 가량 증가했고, 의원 수는 60명에서 20%가량 증원되었습니다.
재정자립도는 오히려 ’97년 85.9%에서 지난해 69.9%로 낮아졌기에 광역시 승격으로 인한 행정 비효율성이 충분히 예측되는 부분입니다.
울산의 광역시 승격이후 GRDP 증가는 광역시 승격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상황과 마찬가지로 경제성장의 결과물로 봐야 합니다.
또 다른 문제는 현재 창원시는 통합 당시보다 인구는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광역시로 승격하게 되면 현재의 행정구가 자치구로 바뀌어 연간 약 60억원가량의 구의회 운영비가 추가 소요되고, 자치구별 세수 격차로 구 마산·창원·진해 지역 간 균형 발전은 더욱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도청 이전과 함께 도의회, 관련 정부기관 및 유관단체는 창원을 떠나 도청 소재지로 이전해야 한다는 문제가 발생하고,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창원의 도시 공동화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광역시 승격으로 인해 창원 시민이 받을 혜택은 찾기가 어렵게 될 것입니다.
’97년 울산광역시 승격 이후 수원시의 줄기찬 광역시 승격 요구에도 정부는 지금까지 불허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방침은 광역시 추가 지정 대신 대도시 특례 부여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추구하겠다는 것에 변함이 없습니다.
이는 창원 광역시 승격 서명운동이 한낱 구호에 그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통합 창원시가 구 마‧창‧진 지역 간 갈등 해소를 위해 광역시 승격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는 하지만 광역시 승격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창원 광역시 승격이 창원과 경남, 그리고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그 어떤 근거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광역시 승격 추진 운동이 오히려 지역 간 더 큰 갈등의 불씨가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 됩니다.
지금은 창원시가 실현 가능한 균형정책으로 통합으로 인한 상처를 치유하고, 경남의 수부도시로서 경상남도관찰부 설치 이후 120년간 함께 살아온 18개 시·군 경남 도민과 함께 화합 상생의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윤근 최학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영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영국 의원 아까 우리 의장님께서 지사님 교육감님 불출석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사님께서는 지금 10대 의회 들어서 네 번째 본회의 불출석이고, 연속 세 번째 불출석입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무상급식 중재 회의와 관련해서 의회 출석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사실 좀 납득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유감의 뜻을 전하면서 발언하겠습니다.
창원 출신 여영국 의원입니다.
메르스가 전국을 강타해서 국민들의 공포와 불안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학교가 휴교하고, 시장은 한산합니다.
각종 행사와 공연이 취소되고, 관광객도 줄어들어서 국민들의 일상생활이 마비되어 경제마저 위축되는 국가 의료 재난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메르스 사태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 방역체계의 허술함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2003년 사스, 2009년 신종플루, 지금의 메르스 사태로 공공병원의 중요성은 더욱 명확하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민간병원은 감염병 환자가 입원했다는 사실조차 쉬쉬하며 숨기고, 전염병 환자의 치료를 거부하고, 보건소나 보건복지부에서 전염병 환자 치료 지정병원을 요청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역할을 공공병원은 담당해 왔습니다.
강제 폐업된 진주의료원이 그랬습니다.
2008년 신축 이전한 이듬해인 2009년 신종플루가 닥쳤을 때 민간병원들이 신종플루 환자를 거부했지만, 진주의료원은 거점 치료병원으로 지정되어 5개월 동안 1만2,000명의 환자를 치료했습니다.
현재 경남도내에서도 메르스 의심 환자가 계속 늘어나고, 어제 창원 SK병원 입원환자 1명이 메르스 양성 판정을 받아 도민들의 불안은 점점 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각종 전염병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으며, 언제 어떤 형태로 발생하고 번져나갈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특히나 지구 온난화를 비롯한 기후변화, 식량부족, 경제교류와 국제여행 활성화 등 전염병 발생과 세계적인 확산 위험도 커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세계보건기구와 질병관리본부, 기상청 등에서도 이에 대한 연구 자료를 발표하며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국가 의료 재난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공공의료에 과감히 투자해야 하고, 공공병원을 확충해야 하는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전국에서 인구당, 면적당 지역 거점 공공병원이 가장 적은 지역이 바로 경상남도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있던 진주의료원마저 홍준표 지사는 폐업해 버렸습니다.
메르스와 같은 국가 의료 재난상황이 발생한 상황에서 지난 정책의 잘못을 되돌아보고 바로잡기보다는 진주의료원 폐업 자리에 서부청사 건립 기공식을 발표하는 한심한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사에게는 메르스가 창궐하는 그 순간에도 도민의 생명보다는 자신의 정치적 치적이 더 중요했던 겁니까?
의료 재난 시대 진주의료원 폐업은 전시 상황에서 군대를 해체한 거나 다를 바 없습니다.
반드시 책임을 져야합니다.
지사께서는 지난 6월 4일 고향 창녕에 가셔서 “전교조 교육감 뽑은 된서리 맞아봐야 한다”라는 말을 했다는 언론 보도를 접했습니다.
전교조 출신 교육감이 당선되어서 급식 지원을 중단했다는 본심을 이야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어찌 이리 위험천만한 말씀을 그리 쉽게 하십니까?
박종훈 교육감 찍은 사람은 불이익을 받아봐야 한다는 말인데 지사의 인생철학이 담긴 한마디라 생각됩니다.
도민에 대한 협박이자 보복 행정의 표본입니다.
선거 결과를 부정하는 쿠데타적 발상입니다.
행정 처리에 있어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가장 공평하고 가장 공정한 태도를 가져야 할 도지사로서의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고백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됩니다.
또 산청군의회가 학교급식지원조례 개정안을 통과한 이틀 뒤 산청 전통의약엑스포 지원 중단을 발표했습니다.
재정 건전성을 앞세우긴 했지만 누가 봐도 보복 행정입니다.
서민자녀지원조례가 통과된 창녕군에는 10억원을 더 지원한다는 기사도 보았습니다.
눈에 벗어나면 지원을 중단하고, 품안에 안기면 더 지원해 주는 지사의 태도가 정상적인 행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도민에 대한 명백한 보복성 협박 행정입니다.
불통, 독선 행정을 넘어선 보복성 협박 행정은 1억원 수수혐의 검찰 조사이후 그 도가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멀어지는 대권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완되는 장악력에 대한 불안함 때문입니까?
참다못한 학부모들과 도민들은 홍준표 지사의 소환 운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권고 드립니다.
갈등이 더 확대되기 전에 결자해지 하시든지 우리 도민들의 행복을 위해 정계를 떠나실 것인지, 결단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윤근 여영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의원 전력 수급 정책에 관련하여 가장 힘든 과정을 겪은 밀양 출신 이병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금까지 경상남도의 원전 안전 정책에 대한 소극적인 대처와 도민의 생각과 너무나 괴리되어 있는 도의 원전 안전 정책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 줄 것을 제언하고자 합니다.
지난 5월 14일 원자력안전위원회 보도자료에 의하면 제40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여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재설정안 심사결과 및 향후 계획을 위원들에게 보고한 바 있습니다.
이날 보고된 내용은 원전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은 기존 단일구역 원전 반경 8 내지 10㎞에서 사전 소개(疏開) 개념을 도입한 2단계로 세분화되고, 최대 30㎞로 재설정 한다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며, 여기에 경상남도는 고리원전으로부터 반경 20 내지 24㎞까지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으로 재설정되어 양산시가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지난해 11월 개정 시행된 원자력시설 등 방호 및 방사능 방지대책법에 의한 것이며, 이 법의 핵심 내용은 핵발전소 반경 8 내지 10㎞였던 비상계획구역을 예방적 보호조치구역 3 내지 5㎞, 긴급 보호조치계획구역 20 내지 30㎞로 설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방적 보호조치구역은 핵발전소 방사선 비상이 발생한 경우 사전에 주민을 소개하는 등 예방적으로 주민 보호조치를 실시하기 위해 정하는 구역이고, 긴급 보호조치계획구역은 방사선 비상이 발생한 경우 방사능 영향평가 또는 환경감시 결과를 기반으로 주민에 대한 긴급 보호조치를 위해 정하는 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각 지역별 비상계획구역 설정은 해당 기초자치단체와 한국수력원자력이 협의안을 광역자치단체에 제시하고, 광역단체와 협의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확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중요한 비상계획구역 재설정 시 경남도에서는 과연 무엇을 했으며 어떤 역할을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난 4월 울산광역시는 시민 안전을 위해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를 구성해 30㎞안을 제시했고, 경남도는 울산시와 너무나 대조적으로 기초 자치단체가 제시한 대로 최저 21㎞에서 최고22㎞로 설정하는 내용의 협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그간 비상계획구역 축소 근거로 제기돼 왔던 낮은 사고 발생 가능성과 예산이 늘어난다는 문제점, 해당 지역 인구 과다에 따른 행정 운영 어려움과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인상을 줄까봐 꺼리는 등의 이유로 설정안이 결정되었다면 핵 사고 위험에 대한 경남도의 안일한 인식에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원전 사고는 사전 예방이 최우선되어야 하지만 만약에 사고가 발생하면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통해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해야 된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입니다.
인근 지자체인 부산광역시는 현재 원자력 안전을 담당하는 원자력안전과 2개 담당에서 10여명의 직원이 전담하고 있으며, 울산시는 행정부지사 관할 안전정책관실 내에서 산단 원전 안전담당 전담 인력 4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만 이번 비상계획구역 재설정에 따라 전담 부서를 확대 신설하고 방사능 방재대책 수립, 갑상선 방호약품 확보, 원전사고 대응 매뉴얼 제․개정 등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확대에 따른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에 반해 우리 경남의 원전 업무는 어떠합니까?
원전 전담 부서도 없이 고작 행정과내 민방위비상대책담당의 충무계획 담당자가 화생방 업무 차원에서 원전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것이 경남도의 현실입니다.
4년 전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로 원전안전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확산되었고, 국회 예산정책처가 펴낸 보고서에도 고리, 월성 두 원전을 당장 폐쇄해도 전력 수급에는 문제가 없고, 월성 1호기의 연장 가동은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정부의 노후 원전 폐기 등 정책 변화는 전혀 없이, 낡은 월성 1호기 원전을 재가동시키고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반대 위원들이 퇴장한 상태에서 날치기로 표결하였다고 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안전 문제를 이처럼 결정하는 것은 도무지 용납하기 어렵습니다.
고리․신고리 원전은 인근 30㎞ 안에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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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부산․울산․경남 주민 340만 명이 살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원전 밀집도와 인구밀도가 가장 높습니다.
지금이라도 경남도는 원전 전담 부서 설치 등 조직을 강화하고, 인근 지자체인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와 힘을 합쳐야 하며, 부울경발전협의회를 통한 공조체계를 강화하여 정부의 원전정책에 단호하게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지난 2007년 수명을 다하고 연장 가동 결정된 고리 1호기는 오는 2017년이면 연장 기한이 끝나는 상황으로, 노후 원전으로 말미암은 국민의 불안은 더욱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낡은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는 전체 전력 생산의 1.5%를 생산할 뿐입니다.
도움은 적고 불안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최소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같은 유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면 연장 가동을 시도하고 있는 고리 1호기는 하루 빨리 폐쇄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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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윤근 이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지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의원 존경하는 340만 경남도민 여러분!
김윤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지수입니다.
6월은 현충일과 6·10민주항쟁기념일, 6·25전쟁 등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더불어 올해는 광복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하지만 광복 후 반세기 가까이 무관심 속에 고통 받아 온 식민지배의 희생자들이 있습니다.
Military Sexual Slavery, 바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입니다.
특히 경남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전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입니다.
지난 5월 27일, 의령군 출신인 이효순 할머니께서 한 맺힌 눈물을 남기고 소천하셨습니다.
일본정부의 거듭된 망언과 극우인사의 말뚝테러를 보면서 국민의 분노가 높았던 그때, 할머니의 죽음은 남은 후손들에게도 무거운 과제를 남겼습니다.
지난 1991년 8월 14일,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고 김학순 할머니의 첫 증언을 계기로, 우리 국회가 위안부 피해자법을 제정하기까지는 광복 이후 무려 47년이 걸렸습니다.
그나마 이 법은 피해자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을 위한 기념사업을 통해 국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인권 증진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임에도 불구하고 공식 기념일조차 정하고 있지 않은 탓에 반쪽짜리 입법이라는 지적도 많았습니다.
하여, 2013년부터 매년 민간 차원의 위안부 피해자 기림일 사업이 진행되어오다가 지난해 2월 관련 법률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일 제정이 지연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일본이 새로운 세대에게 지난 식민지시대에 대해 왜곡된 역사를 주입하고 있는 지금, 역사의 상처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교육하는 기념관 하나도 마련하지 못한 현실을 돌아보면 우리의 무관심이 참으로 죄송하고 부끄럽게 느껴집니다.
다행히 이번 임시회에 여러 의원님의 도움으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기림일 제정관련 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도의회가 지난 2009년 12월에 이 자리에서 의결한 결의안에 이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아픔을 기억하고 위로할 수 있는 기림일을 제정하게 된다면 늦었지만 뜻 깊은 일이 될 것입니다.
오는 8월 14일 창원지역에서 ‘평화의 소녀상’ 제막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지만 민과 관이 함께 역사를 바로잡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도지사님과 교육감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들의 관심과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이 자리에서 저는 경상남도청 감사관과 수질관리과에 업무협조에 대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4월 본 의원이 도정질문에서 불필요한 사업추진이나 업무상 오류로 낭비된 예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감사결과 및 처분자료 공개수준을 감사원 수준으로 높여 달라 요구드린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감사관 조치결과를 확인해 본 결과, 도내 154개 기관에 대한 감사결과를 도청홈페이지에 수정 탑재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지난 5월,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경상남도의 약 1만8,000세대의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는 주거용세대의 수도요금 불합리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도청에 업무협조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조치결과를 살펴보면, 본 의원 발언 당일자로 도청 수질관리과 명의의 수도요금 개선공문이 18개 시·군에 시행되었으며, 주거용 오피스텔 거주세대가 경남 전체의 60%를 차지하는 창원시는 6월 수도요금부터, 진주와 거제시는 후반기에 조례 개정 등을 통하여 실제 사용 용도에 부합하도록 수도요금 부과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상, 도정질문과 5분 발언에서 제기한 문제에 대해 적극 협조해 주신 관련부서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윤근 김지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우리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이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의 순서입니다.
오늘 심의안건은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이성애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신상발언 있습니다.)
신상발언, 어떤 내용인가요?
(○이성애 의원 의석에서 - 일단 시켜주십시오.)
예, 이성애 의원님.
○이성애 의원 존경하는 김윤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문화복지위원회 이성애 의원입니다.
우리 10대 의회가 출범한 지 아직 1년도 되지 않았는데 이 짧은 기간 동안 열 번 이상이나 발언을 하신 훌륭하신 의원님이 계셔서 제가 이 자리에서 소개해 드리려고 신상발언을 신청했습니다.
그분은 5분 자유발언 다섯 번, 도정발언 두 번, 신상발언 한 번, 의사진행발언 두 번 등 매번 회기 때마다 약방의 감초마냥 빠지지 않고 총 열 번의 발언을 한 바로 여영국 의원님이십니다.
하지만 수많았던 여영국 의원님의 발언은 도민들을 위해 집행부를 정당하게 견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본인의 정치적 인지도를 올리기 위해서 아무런 근거도 없이 수준이하의 논리와 상식이하의 단어들로 상대방을 비난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지난해 9월 16일 경남미래 50년을 준비하기 위해 추진하는 글로벌테마파크에 대해 지리 지역의 입지여건이 최악이라면서 인천의 영종도와 제주도를 언급했습니다.
미래 50년 먹거리를 위해 함께 힘을 합쳐도 모자랄 판에 우리 지역의 입지여건이 최악이라고 발언하는 여영국 의원을 지켜보면서 참으로 참담한 심정이었습니다.
정말 경남도의원이 맞는지, 혹시 인천시의원이나 제주도의원은 아닌지 여영국 의원님께 묻고 싶습니다.
이제는 면책특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자신감인지는 모르겠지만 위험수위를 넘어선 발언마저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언론보도를 빙자해서 실체도 없는 의혹을 생산하는 것도 모자라, 경남도정에 대해서 아무런 근거도 없이 보복성 협박행정이니, 쿠데타적 발상이니, 차마 입에 담기조차 부끄러운 단어들을 사용하면서 원색적인 비난만 하고 있습니다.
여영국 의원님께 진정으로 묻고 싶습니다.
340만 도민들의 지지로 당선된 도지사를 본인과 정치적 성향이 맞지 않다고 사퇴하라는 억지는 선거결과를 부정하는 쿠데타적 발상이 아닙니까?
이런 안하무인의 행태는 동료의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료의원이 설령 내 가치에 벗어난 주장을 하더라도 존중을 해 줘야 한다라고 하면서도 정작 자신은 본인과 생각이 다르면 인격모독은 물론 불법행위까지 서슴지 않고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병희 부의장님께 대해서는 도지사비서실의 부대표라는 인격모독 발언까지 하는가 하면, 박삼동 의원님의 발언에 대해서는 자신과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고함치고 억지 부리면서 동료의원의 발언을 중단시켰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자신의 일방적 주장이 관철되지 않을 때는 도의회를 점거하고 농성하는 불법적인 행동도 예사로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우리 의회에서는 여영국 의원의 발언과 행동에 대해서는 무척 관대한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수당 의원의 처지를 헤아려 어떤 경우에도, 말도 안 되는 억지와 무분별한 의혹 제기에 대해서도 모른척하였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이런 안하무인적 태도와 불법행위에 눈을 감으시겠습니까?
우리 도의회의 윤리특별위원회는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은 사문화된 규정입니까?
저는 더 이상 도의회에서 불법행위가 자행되지 않도록 여영국 의원의 진심어린 사과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사과를 하지 않는다면 의회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남에게는 더없이 엄격한 여영국 의원님!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입니까?
명심보감에서 좋은 글귀를 하나 제가 보았습니다.
책인지심책기이면 서기지심서인이라.
남을 책망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꾸짖고, 자신을 용서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는 뜻입니다.
여영국 의원이 이 글귀를 통해 스스로 돌아봤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영국 의원의 사과를 강력하게 요구하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했어요”하는 의원 있음)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언에 앞서 아까 여영국 의원께서 홍준표 경남지사의 임시회 불참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지난번에도 누누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말하겠습니다.
본회의 출석은 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본회의에서 의결로 출석요구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5월, 6월 출석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출석을 하시게 하려면 요구를 하십시오.
그리고 본회의 출석은 지사님 권한사항이지 의무사항도 아닙니다.
마치 도지사가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 자리에 불참한 것처럼 호도하는 그것은 도의원의 기본자질에도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영국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발언 하나...)
(“말아라”하는 의원 있음)
(“...그만해라”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윤근 나와서 하세요.
(“사과할 거가 뭐할 거고? 사과는 기자실 가서 하라 해라, 기자실!”하는 의원 있음)
자! 의원님들 조용히 하시고, 앉으세요.
권유관 의원님 앉으십시오.
○여영국 의원 그렇게 비아냥거리지 마십시오.
여영국 의원입니다.
(○장동화 의원 의석에서 - ...)
장 의원님!
(○장동화 의원 의석에서 - 비아냥거린 건 여 의원님도 비아냥거렸어요.)
방금 이성애 의원님이 상당히 준비를 해 오신 발언 같습니다.
제가 발언 많이 했습니다.
예정된 발언도 했고, 예정되지 않은 발언도 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이나 신상발언은 예정된 발언이 아니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한 발언이었습니다.
그리고 표현이 다소 듣기에 거북한 표현이 있었을지 몰라도 제가 했던 많은 발언 중에 대부분은 제가 분명한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제가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발언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이렇게 하시라고 다 이렇게 했습니다.
제 발언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 이성애 의원 발언하시면서 상당히 듣기가 좀 거북한, 약방에 감초니, 상식이하니, 수준이하니 이런저런 표현을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들리셨다면 이성애 의원님을 한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정책적 질의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또 정책적 자기표현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는 정치의 장입니다.
때로는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 걸 부정을 하십니까?
그리고 저도 도의원이 면책특권이 없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면책특권을 넘어선 발언을 했다면 이성애 의원께서 직접 고발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성애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저도 면밀히 검토해서 만약에 명예훼손 되는 부분이 있다면 저도 법적 대응을 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드리고, 사과를 요구하셨는데, 제가 사과를 할 내용 하나도 없습니다.
그 점 이성애 의원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동료의원님들께서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홍준표 지사께서 누구보다도 일을 정상적으로 해 나간다면 함께 협조할 용의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셨다시피 여러분 스스로 한번 돌아보십시오.
(장내소란)
저는 그런 차원에서 계속 비판을 제기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성애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한 번 더...)

1. 제32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5시 00분)
○의장 김윤근 다음은 안건심의 순서입니다.
오늘 심의안건은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32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5월 7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6월 11일부터 18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A1176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328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계획의 건(의장 제의)
(15시 00분)
○의장 김윤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28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5월 7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는 7월 제328회 정례회 중 도정질문에 대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A1176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328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계획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리원전 1호기 완전폐쇄 촉구 결의안(전현숙 의원 외 28명 발의)
(15시 01분)
○의장 김윤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리원전 1호기 완전폐쇄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정연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장 정연희 존경하는 김윤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정연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78호 고리원전 1호기 완전폐쇄 촉구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결의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는, 고리원전 1호기는 설계수명이 30년으로 1978년 상업운전을 시작하여 설계수명이 다한 지난 2008년 10년간의 재가동이 승인되어 현재까지 가동 중에 있으며, 현재 정부는 또 다시 고리원전 1호기에 대하여 재연장을 추진 중입니다.
경상남도와 인접한 고리원전이 만에 하나 사고가 나면 직접영향권인 반경 20km이내에 양산시가 속하고,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사고 이후 주민대피지역을 반경 30km로 확대한 것을 고려하면 김해, 양산시 등 경남의 동부 대부분이 위험지역에 속합니다.
이에 340만 경남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앙과 재난으로부터 철저히 대비하고자 현재 수명연장을 재 추진 중인 고리원전 1호기의 완전폐쇄를 정부에 촉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1176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김윤근 정연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고리원전 1호기 완전폐쇄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5시 04분)
○의장 김윤근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출되신 두 분의 의원님께서는 제327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박삼동 의원님과 박우범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휴회 결의의 건
○의장 김윤근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12일부터 17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18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2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산회)

○출석의원수 54인

○출석의원
강민국 강용범 권유관 김부영
김성준 김윤근 김지수 김진부
김창규 김홍진 류순철 박금자
박동식 박병영 박삼동 박우범
박인 박정열 박준 박춘식
박해영 서종길 성경호 심정태
안철우 양해영 여영국 옥영문
이갑재 이규상 이만호 이병희
이상철 이성애 이성용 이종섭
장동화 전현숙 정광식 정연희
정재환 정판용 제정훈 조선제
조우성 진병영 천영기 최진덕
최학범 하선영 한영애 허좌영
황대열 황종명

○출석공무원
행정부지사 윤한홍
정무부지사 최구식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정무조정실장 오태완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행정국장 신대호
농정국장 강해룡
해양수산국장 김상욱
환경산림국장 허호승
도시교통국장 천성봉
안전건설국장 서일준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성혜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소방본부장 이창화
정책기획관 윤인국
공보관 하태봉
감사관 송병권
농업기술원장 강양수
인재개발원장 정재민
보건환경연구원장 송봉호
 
부교육감 전희두
교육국장 박근제
관리국장 이헌욱
 
○속기사
유상호 우순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