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4회 교육위원회 제1차 (2) 2020.06.12

영상자료

제374회 경상남도의회(제1차 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0년 6월 12일(금)
장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교육청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
2. 경상남도교육청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경상남도교육청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조례안
4.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9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6. 2019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교육청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강근식 의원 외 13명 발의)
2. 경상남도교육청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영실 의원 외 35명 발의)
3. 경상남도교육청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조례안(김진기 의원 외 40명 발의)
4.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5. 2019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6. 2019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표병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4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교육위원장 표병호입니다.
연일 바쁘신 데도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고귀한 정신과 숨결을 함께 느껴보고 이웃과 나라를 생각해 보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또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께서는 각별히 건강에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참석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하여 지난 6월 8일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5·6학년을 끝으로 등교 개학이 완료되었습니다.
다만 6월 9일 일부 지역 학교 학생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집행부에서는 학교 방역에 더욱더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의원 발의 조례 3건, 교육감 제출 조례 1건,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총 6건입니다.
그리고 회의 시작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기명 감사관님이 신병으로, 병가로 제1차 교육위원회 불참하게 됨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안건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하고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839##374_3_교육_1차 1 경상남도교육청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840##374_3_교육_1차 2 경상남도교육청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841##374_3_교육_1차 3 경상남도교육청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842##374_3_교육_1차 4 경상남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843##374_3_교육_1차 5 2019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대신 검토보고서 내용 중 확인이 필요하거나 집행부의 설명을 요구하는 부분을 중심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제안 설명을 듣기 전에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청해 주시고, 회의 중에도 요청할 자료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전 위원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청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경상남도교육청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강근식 의원 외 13명 발의)
(10시 03분)
○위원장 표병호 없으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교육청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강근식 의원님께서 상정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근식 의원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통영 출신 강근식 의원입니다.
의안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과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남도교육청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844##374_3_교육_1차 6 경상남도교육청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
아무쪼록 본 의원과 13명의 의원이 함께 발의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표병호 강근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 존경하는 경제환경위 강근식 의원님.
먼저 경남교육 발전을 위해서 좋은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도민의 알권리와 또 예산 집행의 공정과 또 투명성 확보를 위한 좋은 조례인 것 같습니다.
질의는 시설과장님,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설과장 서재교 시설과장 서재교입니다.
○강철우 위원 이 조례를 제가 검토를 해 봤습니다.
추가되는 부분이 건립비용이 되지 않습니까?
○시설과장 서재교 예.
○강철우 위원 제가 공개범위를 봤습니다.
신축 공사하고 전면 개축 공사해서 연면적이 500㎡입니다, 그렇죠?
○시설과장 서재교 예.
○강철우 위원 그럼 유지·관리비용 공개도 마찬가지로 그에 맞추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설과장 서재교 예, 맞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유지·관리비용도 마찬가지로 면적을 500㎡으로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금액으로 치면 5억원 정도 됩니다.
100㎡이 1억원 아닙니까?
○시설과장 서재교 예.
○강철우 위원 그래서 금액을 5억원으로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수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시설과장 서재교 그래서 저희들 의견 개진을 금액이 1억원 정도 되면 너무, 저희 집행부서에서는 복잡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10억원 단위로 의견 개진을 하였는데, 도청에서 집행되는 금액들이 1억원으로 한정이 되어 있어서 1억원으로 그렇게 수정이 되지 않고 발의한 내용대로 그렇게 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 집행부서에서 고려할 때 예산은 이미 공개가 다 됩니다.
다 되니까 이 금액을 최소한 위원님 말씀대로 5억원 정도나 10억원 정도로 상향해서 해 주시면 학교에서도 준공 표지판이나 이런 것들이, 금액을 1억원 정도 하면 교실마다 이게 몇 개가 붙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한 10억원 정도로 상향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 부분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왜 그러냐 하면 공개범위하고 유지·관리비용 공개입니다.
그러면 그 면적이 신축이든 전면 개축 공사이든 마찬가지로 대수선도 리모델링도 마찬가지로 연면적 500㎡를 맞추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설과장 서재교 예.
○강철우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5억원 정도로 해서, 안 그러면 면적을 맞춘다든가, 5억원 정도로 해서 수정을 해서,
○시설과장 서재교 사실은 위원님, 면적을 맞추기는 엄청 어렵습니다.
어려우니까 금액적으로 상향 조정해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나오신 김에 제가,
○위원장 표병호 박삼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 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의 법령은 어떻게 되어 있는데 이 법이 필요한 지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데 이 법이 꼭 반드시 필요하다, 이것을 하게 되면 비용 추계는 어느 정도 든다?
○시설과장 서재교 비용 추계를 실제 공개라는 게 준공 표지판의 표기나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비용 추계는 그렇게 많이 들지 않는 내용이고, 그다음 저희들이 전면 개축이나 신축 학교로 했을 때 규모적으로, 소규모 리모델링이나 이런 부분들은 표지석을 설치하지 않는 그런 부분입니다.
○박삼동 위원 아니, 지금 현재의 법령은, 조금 전에 강철우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법령은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데 일반 개인적인 공공건물을 지어도 표지석이나 표지판이나 거기 일종의 조각품이나 미술품이나 이게 반드시 들어가게 건축법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설과장 서재교 지금 현재 저희들은 전면 개축 또는 신축 학교, 신설 학교 위주로만 표지석을 하고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안 되어 있다?
○시설과장 서재교 예.
○박삼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물론 화폐 단위도 증가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여타 도시보다 강철우 위원님 5억원 이상으로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강철우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87호 경상남도교육청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의 수정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제4조의 공개범위 500㎡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교실의 경우 약 5억원에 준하는 금액입니다.
제5조의 유지·관리비용 공개범위 1억원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대수선, 리모델링 공개 기준금액을 1억원으로 할 경우 공개해야 되는 사업의 수가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제5조 규정된 유지·관리비용 공개 기준액 1억원을 5억원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안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강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철우 위원의 경상남도교육청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 있으므로 강철우 위원의 수정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근식 의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표병호 토론 종결 아직 안 했는데...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하나 위원 여러분께서 조문내용에 대하여 숙지를 잘하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교육청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강철우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남도교육청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영실 의원 외 35명 발의)
(10시 13분)
○위원장 표병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교육청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영실 의원님께서 상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의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영실 의원입니다.
현지 의정활동 및 도정질문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표병호 교육위원장님과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무더워진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607호 경상남도교육청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845##374_3_교육_1차 7 경상남도교육청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님.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교육기본법 제3조와 제4조에는 모든 국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은 난치병을 앓고 있는 학생들에게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마음의 어려움도 함께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35명의 의원님이 함께 뜻을 모아 발의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표병호 이영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 이병희 위원입니다.
이영실 의원님, 저도 여기 공동발의자이죠?
○이영실 의원 예.
○이병희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영실 의원 감사합니다.
○이병희 위원 뭐를 하나 작품 만들어낸다는 것은 쉽게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혹시 이 조례 만들기 전에 결산심사하고 무슨 연관은 좀 있습니까?
○이영실 의원 그러지는 않고 2019년부터 사실은 도청 산하에 난치병, 난치병 학생이라고 하지 않고 사실은 건강장애학생이라고 하는데요.
조례 준비를 했고 이미 입법실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는 중에 일단은 제주도교육청에서 먼저 시작을 했기에 저도 일단 학생들 대상으로 먼저 하고자 했습니다.
○이병희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제가 유일하게 질문지를 이번 결산검사에 1개 만들어온 것이 지금 경남교육청에서 1억원을 불용처리 하는 난치병 환자 그거거든요.
그래서 혹자, 조례가 성안이 되면 바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을 것도 같은데 이것을 불용처리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의문스러워서 질의를 드리는데, 이 부분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영실 의원 저는 미리 2019년 시작하자마자 작년에 준비를 하고 있는 중에 교육청에서 먼저 작게나마 한번 시작을 해 보자는 의미에서 했기 때문에 그 전부터 준비한 것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연하게 겹친 부분도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아니 그러면 교육청 담당자는 누구죠?
(○초등교육과장 강호경 집행부석에서 – 초등교육과장 강호경입니다.)
예, 우리 과장님 한번 나와 주십시오.
이영실 의원님 미안합니다, 빨리 가셔야 되는데.
○이영실 의원 아닙니다.
충분히 설명이 되어야죠.
○초등교육과장 강호경 초등교육과장 강호경입니다.
○이병희 위원 과장님, 이영실 의원이, 어쨌든 우리 경남교육청에서 하시고자 하는 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법적, 제도적 장치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조례를 오늘 상임위원회에 가지고 오셨죠, 그죠?
여기 가지고 승인 받는 것 아닙니까, 조례 제정을 위해서?
○초등교육과장 강호경 예.
○이병희 위원 그죠, 맞죠?
○초등교육과장 강호경 예.
○이병희 위원 왜 더듬는 것 같노?
그게 맞죠?
○초등교육과장 강호경 예.
○이병희 위원 그런데 조례가 성안되기 전에 이게 왔을 거란 말입니다, 해당부서에, 과장님한테, 그죠?
○초등교육과장 강호경 예, 봤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런데 이 조례는 분명히 우리 경남교육청에서 장애학생들을 위한, 난치병 학생들을 위해 필요로 한 조례란 말입니다, 그죠?
○초등교육과장 강호경 예, 필요...
○이병희 위원 안 필요합니까?
○초등교육과장 강호경 필요합니다.
○이병희 위원 필요한 조례가 과장님한테 왔는데, 지금 여기 돈을 깎은 것은 뭐며, 이 조례를 성안하고자 또 이영실 의원한테 동의한 것은 뭡니까, 도대체?
이중적인 잣대가 의심스러워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 언제 들어왔습니까?
언제 알았어요?
이것 1억원을 불용처리 시키기 위해서, 시키기 전에 이게 들어왔습니까?
안 그러면 언제 들어왔습니까?
○초등교육과장 강호경 불용처리를 결정한 이후에 들어왔습니다, 이 안이.
○이병희 위원 이게 2019년도에 나왔다는데, 이 이야기가?
(○이영실 의원 좌석에서 - 그것은 도에서,)
아, 도에서.
○초등교육과장 강호경 예.
○이병희 위원 내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제 질의가 무슨 뜻인지는 이해가 가셨죠?
○초등교육과장 강호경 예.
○이병희 위원 이영실 의원이 어쨌든 우리 경남교육청에 난치병 학생들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오늘 조례를 가지고 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돈이 깎여버렸다, 아, 돈이 불용처리 되어 버렸다, 결산심사에서.
○초등교육과장 강호경 2019년도 거요?
○이병희 위원 아, 이것은 이미 끝난 것이네.
내가 이번에 복잡하게 살다보니까,
○초등교육과장 강호경 2019년도 것 결산을 감액 처리된 것이고, 이번 조례가 제정되면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1억원을 집행할 수 있는 근거를 정확하게 마련하게,
○이병희 위원 그런데 이것은 그렇게 하더라도 좀 이상한 게, 충북이나 다른, 나중에 결산 심사할 때 이것은 여쭈어보도록 할게요.
미안합니다.
들어가세요.
○강철우 위원 제가 보충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이병희 위원 예.
○강철우 위원 어차피 조례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조례를 한번 검토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경상남도교육청 난치병 학생 현황을 제가 2020년 4월 기준으로 해서 보니까 476명이 됩니다.
○초등교육과장 강호경 맞습니다.
476명 정도 됩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보니까, 우리가 비용 추계를 해 보니까 140명 정도 해 놓았대요.
○초등교육과장 강호경 예.
○강철우 위원 그러면 336명 정도의 학생들에게 어떻게 지원 계획을 잡습니까?
○초등교육과장 강호경 저희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예산을 1인당 150만원씩 계속 지원을 해 왔었는데, 현재로써는 초등학생에게만 한정해서 지원하고,
○강철우 위원 이 조례는 유치원부터 해서 초·중등 다 가능한,
○초등교육과장 강호경 이 많은 인원을 다 지원하려면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저희들 부서에서 예산부서에 예산을 요구할 때 너무 과다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러면 보통 난치병의 병원 치료비 정도는 얼마 정도 나옵니까, 1인 학생당 보통 평균적으로?
치료비 확인해 봤습니까?
○초등교육과장 강호경 치료비는 정확하게 확인 안 해 봤습니다만 150만원 정도를 주면 100%까지는 다 안 되는 것으로,
○강철우 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예산을 2017년도에 1억원이 나갔대요?
○초등교육과장 강호경 예, 2017,
○강철우 위원 2017년도에 1억원 나가고, 2018년도 1억3,000만원이 나갔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 조례에 대한 근거가 없이 나간 것 아닙니까?
○초등교육과장 강호경 이 부분에서는, 2017년하고 2018년도에는 경남교육행복카드 포인트 적립금하고 그다음 월드비전에서 경남지역본부 성금으로 들어왔는데, 이 내용이 난치병 학생을 지원한다는 그 항목으로 지정되어서 왔기 때문에,
○강철우 위원 아, 지정되어서,
○초등교육과장 강호경 예, 와서 그렇게 했습니다.
○강철우 위원 이 부분에 예산을 확보하는 부분에 있어서 336명에 대한 부분도 확보를 해 주시고, 비용 추계를 보니까, 18페이지 비용 추계한 것 봤죠?
○초등교육과장 강호경 예.
○강철우 위원 그 내용이 정확합니까, 이게?
○초등교육과장 강호경 저희들이,
○강철우 위원 이 부분도 보니까 1인당 평균이 71만원, 또 100만원, 128만원 정도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보면 13만5,000원입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이 비용 추계, 이 부분도 작성할 때 정확하게 비용 추계 상세내역을 오타가 안 나도록 그렇게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과장 강호경 예,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병호 비용 추계가 정확하지 않죠?
지금 나와 있는 소요 예산하고 규모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강철우 위원님 이야기하신 것 그 내용 같은데요.
어차피 이게 위원회에서 결정하죠, 1순위, 2순위, 3순위에 대한 것.
476명에 대한 것 예산 추계가 반영이 되어야 예산을 수립할 것 아니에요?
○초등교육과장 강호경 예, 맞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장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석 위원 비용 추계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건강보험공단에 가면 난치병 병명에 따라서 비용 정도가 평균 금액이 나옵니다.
○초등교육과장 강호경 아, 예.
○장규석 위원 왜냐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금액 외에 본인 부담금이 비급여가 많거든요.
그렇다면 그 금액을 어느 정도 산출해 가지고 그 산출 금액에 따라서 비용을 추계하면 좀 더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게 나옵니다.
○초등교육과장 강호경 아, 예.
○장규석 위원 그래서 그런 건강보험공단에 요청을 하면 난치병에 관련된 평균 금액들이 보통 나올 수가 있어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셔 가지고 이 비용 추계를 하시면 좀 더 정확한 금액을 산출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니까, 참고를 하십시오.
○초등교육과장 강호경 예, 좋은 정보 주어서 감사합니다.
○장규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병호 아까 산출식에 대한 게, 이것 어떤 식으로 할 거예요?
그냥 아까 비용 추계에 대한 것, 이야기 나온 것...
아까 장규석 위원님대로 비용 추계에 관한 것 정확하게 계산방식이 있으니까 그것대로 해서 다시,
○장규석 위원 건강보험공단에 가면 난치병 평균 금액이 나와 있어요.
○초등교육과장 강호경 예.
○위원장 표병호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하나 위원 여러분께서 조문내용에 대하여 숙지를 잘하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교육청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영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경상남도교육청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조례안(김진기 의원외 40명 발의)
○위원장 표병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교육청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진기 의원님께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기 의원 반갑습니다.
제가 교육 상임위는 아마 처음인 것 같습니다.
처음이자 회기가 마무리되는 시점이 돼서 마지막에 인사를 드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좋은 조례안에 대해서 잘 좀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진기 의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표병호 교육위원장님과 교육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푸르름이 짙어가는 초여름으로 접어가는 6월 코로나19의 힘든 속에서도 극복과 희망이라는 단어로 행복한 날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608호 경상남도교육청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846##374_3_교육_1차 8 경상남도교육청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표병호 김진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먼저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신 김진기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고, 제가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13페이지 제5조에 보면 고등학교 3학년 전공과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로현황 관리입니다.
실제로 보면 그 학생들에 대한 취업률을 우리가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제가 자료를 한번 봤습니다.
도교육청 제출 자료를 한번 보니까 경상남도내 특수교육대상자들의 2019년도 취업률이 13.8%, 특수학교 전문과 과정의 졸업자 133명 중 취업자 수는 25명, 취업률이 한 18.8%에 불과합니다.
또 장애학생들이 특수학교에서 직업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취업률이 저조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문제도 발생될 수 있습니다.
또 장애학생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못하면 그 학생들의 생활이 전적으로 우리 부모들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분명합니다.
또 부모의 능력 부족으로 인한 공백은 우리 사회에서 모두 떠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도교육청에 좀 권하고 싶습니다.
산하기관이나 학교의 특수행정 실무원 또 교육공무직 등 채용 시에 특수학교 졸업자에 대한 가산점을 추가한다든가 또 경증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는 업무 발굴 등을 통해서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우리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이것을 우리 도교육청에서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에서 조례를 잘 발의하셨는데 그 뒷받침이 돼서 시행규칙에다가 한번,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병호 교육청에 대한 부분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자격요건에 대한 부분을 지난번에 어떤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그것하고 좀 상충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요?
시행규칙에는 어떤 형태로 담을 수 있는 내용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송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순호 위원 김진기 의원님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법정 의무고용률이 3.4%잖아요.
그런데 현재 우리 경상남도교육청에서 고용률이 2.55%죠?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3년간 7억1,000만원을 납부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 2021년부터 지원되는 공무원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경우에는 약 50억원 이상을 납부해야 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조례 발의자에게 질의드리는 것보다는 집행부에서 답변을 좀 해 주셔야 될 게, 조례는 5% 이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는 상징적 의미도 있고 교육청이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된다는 쪽으로 가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100% 공감을 합니다.
다만 지금 3.4%에 대한 법정비율도 충족을 못 시키는 상태에서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교육청이 노동부에 납부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5% 가기 이전에 3.4%부터 충족시키는 방안들을 저는 만들어야 된다.
그렇다 보면 이 3.4% 법정에 부합되는, 맞추는 이것과 관련해서 교육청의 계획이나 아니면 대안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김진기 의원 일단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고, 직접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조례가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저도 현재 교원에 대한, 유치원, 초등, 중등에 대한 이 비율에 대해서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교육청의 담당부서와도 직접 했는데.
사실은 교원에 대한 부분은 규정이, 자격기준이라든지 시험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장애인을 사실은 임용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그런 제도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일반직과 교육공무직은 그 비율이 그래도 확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 제가 사실 이 부분은 설득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감님께서도 어떻게 보면 전향적으로 이 조례에 대해서 많은 힘을 주신 것 같고요.
그러면 교원은 좀 부족하더라도 일반직이나 교육공무직을 좀 더 확대해서 현재 3.4%로 되어 있지만 이 부분을 상회해서 전체적으로 3.4% 비율을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해서 이 조례를 좀 추진하자라고 제가 담당공무원들을 설득을 많이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흔쾌히 우리 교육청에서 받아주셨고요.
그런 면에서는 제가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담당자 분께서 직접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김진기 의원님 말씀에는 공감합니다.
저도 5%로 올리는 데 대해서 동의를 하고, 이 조례에 대해서 저도 적극 동의하고 찬성합니다.
다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법정비율이 3.4%인데 현재 2.55%거든요.
전체가 3.4%에 맞추기 위해서는 교원 관련해서 비율을 획기적으로 높이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저는 3.4%에 도달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교원 수가 워낙 비중이 크기 때문에 교원에 대한 비율을 높이지 않으면 전체 3.4%로 낮추기도 힘들뿐더러 전체 교원 비율을 놔두고 3.4%를 맞추려고 하면 일반직이나 교육공무직에서 거의 장애인 고용 비율을 10%에서 15% 정도 해도 아마 충족하기가 힘들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것 역시 굉장히 바람직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3.4%를 충족시키기 위한 교육청의 계획 방안,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으면 있는 것까지도 말씀을 좀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총무과장 정수용 총무과장 정수용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이 전적으로 타당한 말씀입니다.
지금 장애인 고용 관련해서 도교육청에 5개 부서가 관련이 되어 있고요.
저희 총무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유아특수교육과,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총무과, 노사협력과 이렇게 5개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교원 부분은 실질적으로 초등 같은 부분은 입학 단계에서부터 교육대학을 졸업을 해야 시험을 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의무적으로 입학을 할 때 장애학생을 선발해야 된다는 이런 규정이 미흡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중등 같은 경우에는 교직과목을 이수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렵습니다.
공무원 같은 경우는 아까 교원하고 같이 상호보완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줄 수가 있어서 지방공무원 같은 경우에, 내일 시험을 치겠지만 8.1% 정도를, 의무교육 3.4%를 넘어서 8.1% 정도를 채용하려고 계획 공고를 내놓고 있습니다.
내일 시험 치는 것은 19명을 모집하는데 42명이 접수를 마쳤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 부분도 실질적인,
○송순호 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알겠고, 그와 관련해서 교육청에서 생각하는 특단의 계획이나 조치들이 계획되어 있냐는 말이죠?
○총무과장 정수용 경남에 대학협의회체가 있거든요.
해당되는 부서의 부서장들이 그런 모임에 자주 가셔서 입학 단계에서부터 장애학생들을 모집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협조를 구해서 장애학생들이 교원공무원에 응시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적으로 풀어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응시를 하더라도 과락이, 40점 이상을 넘어야 되는데 과락에 걸려서 채용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국가 정책적으로 좀 풀어줘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송순호 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방안이 예를 들면 일반직이나 교육공무직에서 장애인 채용 비율을 높이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거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교원의 장애인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은 맞거든요.
그렇다면 정책적으로 풀어야 될 방안도 분명히 있을 거고.
저는 교육 관련해서 예를 들면 장애학생들을 가르칠 때, 비장애인들도 진로체험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와 관련해서 보면 장애인 학생들의 진로체험교육과 관련해서 교원에 대한 부분들 교육들도 필요한 부분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와 동시 병행을 좀 해 주시고, 어쨌든 특단의 대책을 찾기가 어려운 지점이 있는 것 같지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정수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표병호 잠깐만요.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아까 송순호 위원님이 지적하신바와 같이 교원에 대한 부분이 충족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못 올리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정수용 그렇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늘 지적만 하지 말고 교육부 법 개정이라는 것을 통해서, 고용촉진법에 대한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따라가지 못 하잖아요?
교원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협의를 해서 장애인고용촉진법이 있는 데도 우리가 이것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 김진기 의원님께서 이것도 시의적절하게 잘하신 것 같은데, 이것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충족요건이 있잖아요?
교원에 대한 부분하고 공무직에 대한 부분하고 어느 정도 시간을 안배해서... 지난번에 약간 높인 게 있었죠?
그렇지만 충족되는 범위가 상충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교원에 대한 것하고 일반 공무직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다음에 더 적극적으로 법 개정을 통해서 이야기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정수용 일단은 비대면 교수 과목이 예를 들어서 사서라든지 영양 이런 부분을 채용할 때 더 많이 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하나 위원 여러분께서 조문 내용에 대하여 숙지를 잘하고 계시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축조심사를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교육청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0시 46분)
○위원장 표병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석철호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석철호 정책기획관 석철호입니다.
의안번호 제609호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847##374_3_교육_1차 9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표병호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석철호 정책기획관 석철호입니다.
○강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현재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으로 있는 수학체험센터 수와 업무 내용, 향후 추가 설치 계획이 있습니까?
향후에 추가로 센터를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석철호 그 답변은 사업부서에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강철우 위원 누가?
○창의인재과장 정홍균 창의인재과장 정홍균입니다.
○강철우 위원 추가 설치 계획이 있습니까?
○창의인재과장 정홍균 지금은 지역별로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강철우 위원 지금 6개로 운영한다는 말이죠?
○창의인재과장 정홍균 예.
○강철우 위원 수학문화분원이 직속기관으로 해서 행정기구 개편을 하지 않습니까?
현재 업무 내용과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지, 특별히 신설되거나 추가되는 업무가 있는지 말씀해 보세요.
○창의인재과장 정홍균 현재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경남수학문화관은 수학문화 대중화를 위해서 전국 최초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과학교육원 수학문화분원으로 되어 있는 바람에 그 역할을 지금 눈에 보이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하는 업무는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수학문화 분원으로서 수학문화관으로서 하는 위상이 조금 차이가 난다고 봅니다.
○강철우 위원 위상하고 운영하는 것 하고 큰 차이가 있습니까?
○창의인재과장 정홍균 수학문화분원일 때는 과학교육원의 역할을 받지 못하지만 수학문화관이 되면 수학교사 연수, 앞으로의 수학 정책 이런 것을 추가적으로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강철우 위원 직속기관 개편을 위해서 직무 분석이라든가 타당성 이런 것을 검토 한번 해 봤습니까, 직무 분석해 봤어요?
이 조직 개편에 직무 분석을 해 봤느냐고요?
○창의인재과장 정홍균 예.
○강철우 위원 직무 분석을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창의인재과장 정홍균 수학문화관이 됐을 때를 이야기합니다.
수학문화관이 됐을 때는 6개 수학체험센터를 분원으로 운영을 합니다.
○강철우 위원 분석을 어떤 식으로 했냐는 것이죠?
직무 분석이라든가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분석을 했을 것 아닙니까?
어떤 식으로 해서 직속 기관으로 한다.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시설 추가되는 부분만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프로그램 5,400... 비용 추계를 한번 봤습니다.
기관운영비가 3,200만원 증가하고 자산취득비 이것은 인원수가 증가됨으로 인한 부분 아닙니까?
나머지는 특별한 게 없습니다.
인건비 증액만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 증액이 한 3억8,000만원 정도 되고 파견교사 6명, 행정주무관 8명 이 사람들이 프로그램 다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직속기관을 다시 또 하나 만들려고 해요, 옥상옥을 만들려고 합니까!
좋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비용 추계서를 제가 한번 봤습니다.
인력이 한 5명 증원되고 전체 정원에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창의인재과장 정홍균 5명 증원이 됩니다.
○강철우 위원 다른 부분은... 특정상 조직이 신규로 만들어지면 향후 그 규모가 점점 커질 수밖에 없는데 조직이 커지면 당연히 정원이 증가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 인건비라든가 경상경비 자연히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창의인재과장 정홍균 지금 현재 물론 인건비에 있어서는,
○강철우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에 답변만 하시면 됩니다.
이러다 보면 결국 교육재정 운영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은.
좋습니다.
뒤에 한번 보겠습니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경상남도에 있는 학생들이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점점 더 줄어드는 그런 곳이 데이터가 정리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해서 조직 신설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과 타당성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직무 분석이라든지 어느 정도 데이터가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조직 신설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다른 쪽으로 보면 우리 교육감님이 보훈인사로 해서 자리 하나 나눠 주는 것밖에 안 됩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신중을 기해서 조직 개편을, 직속기관을 만든다 하는 부분을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의인재과장 정홍균 업무 분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계획서를 만들어서 위원님께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이것은 심도 있게 한번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을 그냥 뚝딱뚝딱 만들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결국은 인원이 증가되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병호 질의하실 위원님.
송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위원 송순호 위원입니다.
기본적으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변경안인데요.
경상남도교육청 과학교육원에 수학문화분원으로 있던 것을 경상남도교육청 경남수학문화관 분원으로 개편하는 게 주요골자인 것 같은데요.
지금 각 수학체험센터가 6개 권역에 있고, 이것과 관련해서 조금 더 효율적인 수학체험센터 운영을 위해서 분원으로 개편하는 것까지는, 저도 방향성과 관련해서는 동의를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와 관련해서 특별하게 드리고 싶은 말은 없는데요.
이것을 과장님이 답변하실 것은 아닌 것 같고 다른 분이... 기획관님!
○정책기획관 석철호 정책기획관 석철호입니다.
○송순호 위원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정 및 개정에 근거가 되는 법령 규정을 준수하고 있지 않은 부분과 관련해서 질책을 좀 하려고 해요.
이 조례와는 좀 무관합니다.
조례 제·개정 근거가 되는 법률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또 법률의 시행령,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법률적 기준이 되는 거거든요, 그죠?
○정책기획관 석철호 예.
○송순호 위원 규정 제26조에 보면 기구와 정원에 관한 교육규칙의 제출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교육감은 기구와 정원에 관한 교육규칙을 제정·개정하거나 폐지한 경우에는 이를 공포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2018년 7월 26일부터 2020년 5월 7일까지 현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 규칙이 몇 번 개정된 줄 혹시 아세요?
○정책기획관 석철호 교육규칙 말씀이십니까?
○송순호 위원 예, 2018년 7월부터 해서 2020년 5월까지 한 2년 동안.
11대 의회가 개원하고 나서.
○정책기획관 석철호 교육규칙은 사실 정원 문제 때문에 해마다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러니까.
그게 뭐냐 하면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은 지금까지 여섯 차례 개정이 됐고요.
정원 조례 시행규칙은 일곱 차례 개정됐어요.
그러면 상기 2개의 규칙이 개정이 되고 나서는 공포를 하잖아요, 교육감이.
그러면 공포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 시행규칙이 개정되었다라는 것을 의회에다가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다고요,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일곱 차례, 여섯 차례 교육감이 개정을 하고 나서 이 개정된 사항을 의회에 전혀 제출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는 거예요, 제출한 적이 없죠?
○정책기획관 석철호 위원님! 제가 법령을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법령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니까요!
이것이 행정의 실수일 수도 있고 아니면 행정이 이것과 관련해서 몰랐을 수도 있고 예를 들면 그래요.
어쨌든 의회에 제출된 바가 없다고 제가 자료를 확인해 본 바로는 그래요.
그래서 이게 어찌 보면, 시행규칙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조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한 일정 정도 교육감의 재량권으로 규칙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정책기획관 석철호 교육감 권한으로 제정하는 게 교육규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렇죠.
교육감 권한으로 하는 것은 맞는데 그것이 조례의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정책기획관 석철호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래서,
○정책기획관 석철호 그런데 위원님,
○송순호 위원 제가 드리는 걸 들어보시라니까.
조례의 범위 내에서 시행규칙이 된 건 맞아요.
조례와 어긋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체계상은 맞는데, 요는 규칙이 개정이 되면 개정된 날로부터, 공포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의회에 그 규칙안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니까.
그런데 그것을 안 행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2개의 규칙이 있는데 한 번은 여섯 번, 2년 동안 개정을 했고 또 1건은 일곱 번을 개정을 했는데, 총 열세 번의 규칙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1건도 의회에 제출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정책기획관 석철호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것은 제가 확인한 거라서, 그래서 그것은 령을 어긴 거죠.
○정책기획관 석철호 그게 시행령에 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송순호 위원 그렇죠.
시행령에 26조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책기획관 석철호 만약에 그게 명시적으로 되어 있으면 지금까지 안 할 수가 없는데,
○송순호 위원 그러니까 이제까지 어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시 확인하시고, 어겼으면 차제에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챙겨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제가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정책기획관 석철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래서 한번 챙겨보시고, 이왕 나왔으니까 제가 한 번 더, 이게 다른 문제일 수도 있는데, 얼마 전에 5월에 도청에 공무원 분이 돌아가셔 가지고 도청장으로 장을 치뤘거든요, 얼마 전에.
기억하시죠?
했는데, 그것은 뭐냐면 경상남도청장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그 조례에 의거해서 도청장을 치를 수 있는 거거든.
경남도의 공무원들이 어떤 일 때문에 예를 들면 사망을 하시거나 이렇게 하면 도청장으로 치르는데, 예를 들면 도청 공무원들만 그런 일이 있으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러면 경남도교육청의 범위 내에 있는 공무원들도 근무를 하시다가 순직을 하시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과 관련해서 순직이 됐을 경우에는 이런 조례가 없으면 도교육청장을 치르려고 해도 치를 수가 없어요.
○정책기획관 석철호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래서 그 조례를 지금 제가 확인해 보니까 없어요.
그래서 집행부서에서 조례를 성안을 하든지 아니면 의원 중에 누군가가 성안을 하든지, 이 조례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조례, 행정기구와 관련된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책기획관 석철호 예, 잘 알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래서 참고로 해 주시고, 나머지 2개의 규칙을 의회에 제출 안 한 부분들은 한번 챙겨보세요.
○정책기획관 석철호 제가 법령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해 가지고 왜 안 했는지에 대한 것을 의회에 다시 한번 보고를 해 주세요.
○정책기획관 석철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병호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표병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하나, 위원 여러분께서 조문 내용에 대하여 숙지를 잘하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9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6. 2019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1시 20분)
○위원장 표병호 다음은 2019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해야 됩니다만, 이 안의 상정에 앞서 강영순 부교육감으로부터 안건 제출과 관련하여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강영순 안녕하세요!
부교육감 강영순입니다.
존경하는 표병호 위원장님과 조영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
항상 경남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2019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은 경남교육 지표 및 다섯 가지의 정책 방향 구현을 위하여 우리 도교육청의 재정 여건을 감안하고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기한다는 전제 아래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다소 부족한 점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번 2019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내용을 잘 살펴봐 주시고 개선이나 보완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도하여 주신다면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교육재정 운용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이번 결산심사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애정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무더위에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표병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건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9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19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창모 행정국장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창모 반갑습니다.
행정국장입니다.
2019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과 예비비 지출 현황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먼저 예산회계 결산을 말씀드리고, 재무회계 결산과 예비비 지출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848##374_3_교육_1차 10 2019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개요#!
다음은 2019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849##374_3_교육_1차 11 2019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과 예비비 지출 현황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중 설명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하여 직제 순으로 집행부의 설명을 듣는 시간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답변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서 중 집행부의 설명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하여 제출된 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 시간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친 후 일괄 토론 및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님.
○이병희 위원 제가 교육위원회 오고 우리 부감님 예산 인사하면서 제일 다정다감하게 들은 것은 오늘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전신만신에 입이 쑥 나와 가지고 그랬는데 오늘은 아주 감동적으로, 감사합니다, 건강까지 염려해 주셔서.
사실 죽어버렸으면 싶은 사람도 몇 명 있지요, 이 안에?
(“그 부분은 속기록에 빼고”하는 위원 있음)
빼고 말고 할 거 없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행복카드 담당자 누구시죠?
○초등교육과장 강호경 초등교육과장 강호경입니다.
○이병희 위원 우리 교육가족 전체가 농협카드 포인트를 가지고 지원을 해 왔던 것 아닙니까, 그죠?
○초등교육과장 강호경 예, 맞습니다.
○이병희 위원 포인트 목을 정해 가지고 전에는 그것 가지고 해외여행도 가고 했는데 가지 말고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실시하게 된 게.
그러니까 농협 포인트로 이 사업을 실행해 온 것은 맞죠?
○초등교육과장 강호경 예, 맞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런데 결산서 123쪽에 난치병 학생 관련해서 당초예산 1억원이 이번에 결산에서 그거 처리하는 겁니다, 불용 처리.
○초등교육과장 강호경 예.
○이병희 위원 그런데 어째서 예산을 잡았다가, 지금 여기 불용 사유가 보면 근거가 없다,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
그죠?
○초등교육과장 강호경 예.
○이병희 위원 맞습니까?
불용 사유가.
○초등교육과장 강호경 지금 본예산에, 2019년도 예산 중에서 이 예산을 잡을 때 경상남도교육청 학습,
○이병희 위원 아니, 내 묻는 말에만 답을 해 주십시오.
○초등교육과장 강호경 지금 답변, 이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을 잡았는데 이것을 지출하려고 계획을 잡아보니까 기획예산팀에 있는 법무 담당하는 변호사님이 “이 조례로 지출을 하면 위법성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지출을 안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견 제시가 있었습니다.
○이병희 위원 어떤 상황 속에서 법무 거기에 의뢰를 하게 됐죠?
○초등교육과장 강호경 원래 예산을 잡을 때는 경상남도교육청 학습부진 학생에 대한 교육 지원 조례에 근거를 해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이것하고 지금 현재 우리가 지출하려고 하는 난치병 치료 지원과는 무관하다,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출하는 데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 조례에 적용을 해서 지출을 하려고 하다 보니 법무, 정확하게 명칭이 뭡니까?
경상남도교육청 자문 변호사입니까, 안 그러면,
○초등교육과장 강호경 소속 변호사입니다.
○이병희 위원 소속 변호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에 적용해서 예산을 지출하게 되면 위법의 가능성이 있다, 그죠?
○초등교육과장 강호경 예.
○이병희 위원 그렇게 돼 가지고 지금 불용 처리를 한다.
○초등교육과장 강호경 예.
○이병희 위원 지금 우리 방법을 보면, 경북, 대구, 부산, 충남교육청이 거의 우리하고 유사하게 해 왔죠?
○초등교육과장 강호경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주하고 대구교육청에서, 제주교육청에서는 조례를 제정해서 하고 있고,
○이병희 위원 제주교육청은 자체 조례가 있고,
○초등교육과장 강호경 대구교육청에서는 지금 현재 규칙으로 제정해서 제출하고 있고, 경북교육청에서는 조례를 제정 추진 중에 있다는 이야기를,
○이병희 위원 추진 중에 있고?
○초등교육과장 강호경 예.
○이병희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해 왔던 것은, 다른 지역도 사회복지 공동모금 방법으로 해 가지고 지출을 한단 말입니다.
지금 부산, 충남 이런 데도, 그죠?
그런데 우리 경남교육청도 지금까지는 전체적인 교원들이나 교육행정직들이 쓴 개인 포인트 적용을 나머지 것 가지고 했지 않습니까?
○초등교육과장 강호경 예.
○이병희 위원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그것을 하게 되면, 그 포인트는 지금 어떻게, 다른 용도로 씁니까?
○초등교육과장 강호경 지금 이것은 우리 교육청 전체로 전입금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전입금으로,
○초등교육과장 강호경 예, 전입금으로 처리해서 2017년도, 2018년도 양 년도에는 교육행복카드 포인트 이게 우리 교육청에 들어올 때 난치병 학생들 치료 지원 항목으로 딱 정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쓸 수 있었고,
○이병희 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이미 불용 처리를 결정을 한 데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불용 처리하는 과정이 조금 전에 그 변호사님의 개인적인 견해가 가미되면, 이 예산은 굉장히 힘든 사람에게 혜택이 주어지는 예산이라는 말입니다.
○초등교육과장 강호경 예, 맞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손대면서 지금 적용 범위가 충분히 다른 데는 적용을 하고 있다는 것이, 제가 이렇게 한번 뽑아봤거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러 교육청들에서, 이게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방법적으로 달리 해 가지고.
그런데 이것을 불용 처리할 목적으로 그렇게 한 것 같은 감이 들어서, 예?
○초등교육과장 강호경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병희 위원 우리가 수혜자인 난치병 학생들을, 정말 그 사람들의 어렵고 힘든 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닙니까?
○초등교육과장 강호경 예, 맞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런데 법률적 검토가 어떻다 저떻다 이렇게 해 가지고 하면 예산 편성해서 집행할 때 전부 다 법률 검토 받아야 된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단순 변호사 그분의 개인적인 의견이 가미가 됐느냐, 자체 그 과에서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이 사업에, 그러니까 경북, 대구, 부산, 충남교육청, 자체 조례로 제정된 제주교육청, 그다음에 교육기본법 제27조1항에 적용을 해서 하고 있는 충북교육청 이분들이 우리가 지금 그 조례에 대입해서 잡아놓은 예산의 편성을 실행하고자 함에 있어서 다른 유사성이나 이런 데 접목해 나갈 방법은 없었냐 이 말이죠.
○초등교육과장 강호경 그것까지는 사실 제가 체크를 못 해 봤었는데,
○이병희 위원 어쨌든 저는 다른 예산하고 달리 이 예산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한테, 학생에게 돌아갈 수 있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초등교육과장 강호경 예, 맞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니까 좀, 저는 왜 이렇게 안 좋게 생각하고 자꾸 질의를 드리냐 하면, 경남교육청이요, 입으로 힘들다, 뭐 학생 안전이 어떻다, 이렇게 말하면서 진짜 힘들고 어려운 구석에는 여러분들이 이런 것 갖고 칼질 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앞뒤가 안 맞는 행동이 되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해서라도 방법을 강구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면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과장님의 책무 아니에요?
○초등교육과장 강호경 예, 앞으로 적극 행정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적극 행정 그게 거기에 가미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너무 앞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세상에 법 이전에 동정도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런 사업을 시행하고 난 뒤에 법적으로 문제 제기할 사람이 누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기 있는 도의원들이 앉아서, 이거 근거도 없는 조례에 기준해서 집행했습니다 하는데 그거 안 맞는 조례 갖고 대입해서 왜 집행했노, 이렇게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초등교육과장 강호경 예, 알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이 좀 아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병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위원 잠시만요.
이병희 위원님 하신 것 추가와 관련해서, 이병희 위원님 의견에 적극 공감하고요.
경상남도교육청 학습부진 학생에 대한 교육 지원 조례에 기준을 두고 어쨌든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집행을 하려다 보니까 이 조례에 근거해서 하는 법률적 근거가 좀 미비하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이것을 불용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예산 편성할 때 그거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못 했던 부분이 하나가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예산이 편성돼서 어쨌든 의회에서 이것이 승인이 되었잖아요.
승인이 된 예산은 집행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런 거잖아요.
○초등교육과장 강호경 예.
○송순호 위원 그 책임을 했을 때 그 책임이 우리 의회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승인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문제를 법률적 검토를 해서 문제가 충분히 발생했을 경우에, 저는 그럴 때 예를 들면 교육청에서 우리 위원회와의 보고나 간담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예산 편성해 주신 부분을 집행하려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럴 때에 집단적인 지혜를 모아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초등교육과장 강호경 예.
○송순호 위원 그런 노력들이 저는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병희 위원님 말씀에 100% 동감하고, 앞으로 차제에라도 이런 문제가 생기면, 의회와 집행기관이 이럴 때 소통이 필요한 거죠.
그렇지 않아요?
○초등교육과장 강호경 예.
○송순호 위원 그래서 그것을 적극 앞으로 해 주시면,
○초등교육과장 강호경 인정합니다.
다음에 이런 문제가 생기면 다시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병호 마쳤습니까?
○송순호 위원 예.
○박삼동 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박삼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 위원 국장님,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가 쭉 보니까 예비비를 어떤 곳에 지출해야 되는데, 공립유치원 신증설 추가 계획에 따른 학기 전 학급 신증설, 그다음에 지반침하로 인한 승강기 철거 공사비, 이런 게 예비비로써 지출이 된 데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이 좀 한번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기획관님 하실 겁니까, 국장님 안 하시고, 누구든지.
(○행정국장 정창모 집행부석에서 – 정책기획관 소관입니다.)
아, 소관이요?
(○행정국장 정창모 집행부석에서 – 예.)
그러면 정책기획관님 나오셔서 한번 해 보세요.
정책기획관님 일괄적으로, 대다수 제가 보니까,
○정책기획관 석철호 예.
○박삼동 위원 2페이지에 보니까, 마산중학교 태풍 미탁 피해 복구 공사비 같은 경우에는 타당하게 천재지변이니까 할 수 있는데, 그 위에 한번 보십시오.
창원기계공고 긴급 옥외 노후 오수관 교체 공사비 7,300만원.
아, 7,200만원이네, 이 부분은 어째서 예비비를 갖고 지출이 됐는지.
○정책기획관 석철호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이해를 하라고요?
○정책기획관 석철호 사실 예비비라고 하는 것은 규정에 보면 예산 외에 긴급한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 학교 같은 경우에는 1,000개 가까이 되고, 또 저희들 예산편성 시점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가도 예산편성하고 나서 멀쩡하던 것이 고장이 나는 그런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기획관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적극 행정도, 예를 들어서 이해가 될 것은 이해가 되는데 예비비에 쓸 수 있는 그 목적에 위배되니까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 한번 보십시오.
양산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양주초 지반 침하로 인한 승강기 철거 공사비 3,500만원 같은 경우에는, 3,100만원 같은 이런 경우 한번 보십시오.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어떤 방법이든지, 교육감님 풀성사업도 있고, 제가 삭감을 해 가지고 다시 예결위에서 살아났습니다만 이런 걸 해도 충분히 될 수 있는 상황을 예비비를 지출했으니까, 이 예비비 승인의 건을 해 달라고 올라온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이해가 잘 안 간다 이 말이죠.
○정책기획관 석철호 물론 교육감님 포괄사업비로도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긴급하다 보니까 포괄사업비로 하면 또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학교에서 공문을 작성하고,
○박삼동 위원 절차를 밟고,
○정책기획관 석철호 예, 교육지원청을 거쳐서 본청으로 올라오고, 또 저희들 나름대로 내부 결정을 하는 그런 절차가 좀 필요하고,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 본청에서 바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삼동 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감님.
억수로 우리 이병희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셔 가지고 오늘 호주머니를 여니까 기분이 좋으신 모양인데, 제가 방금 질의를 드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금 기획관님 답변하고 이런 부분, 지금 예비비 승인의 건을 보면 대다수가 그렇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예비비에 할 수 있는 목적하고는 위배된다라고 제가 알고 있는 상식에, 이것은 아니다.
앞으로 이것은, 지금 현재 이걸 가타부타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부감님.
이런 것들이 올라오는 것 같으면 저는 앞으로 절대로, 절대로, 절대로 용서 안 됩니다.
부감님, 방금 기획관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제가 옛날 같았으면 그냥 안 있죠.
일단 점심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마치는데 올해는 이걸 반면교사 삼아서 이런 것이 다음에 더 지출이 된다라면, 예비비 정확하게 목적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확인해 보고 했다라면 이게 올라온 것이 이해된다라면 저는 승인이 되는데, 이런 걸 갖고는 제가 승인 안 되거든요.
그래서 답변 안 듣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석철호 위원님, 그 기준에 보면,
○박삼동 위원 답변 안 듣겠는데,
○정책기획관 석철호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답변 안 듣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으면 계속 제가 입씨름을 해야 되고, 오늘 하루 종일 제가 목적하고 가지고 와서 부합되는 걸 대조표를 해서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예비비 앞으로 쓰는 것 조심하십시오.
(○부교육감 강영순 집행부석에서 – 예,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조심하십시오!
(○부교육감 강영순 집행부석에서 – 예.)
이상입니다.
정책기획관님 들어가세요.
고생했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지금 중식시간이 다가오는데 계속 질의를 하고 마치도록 할까요, 아니면 중식을 하고 계속 하실까요?
○이병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표병호 예.
○이병희 위원 보통 결산을 심사하게 되면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다 쓰고 난 것 어찌 할 끼고?” 이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결산을 심사함에 있어서 잘못 쓰여진 부분에 대한 방향은 잡아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경상남도 2019년도 교육청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결산검사 위원들이 충분히 결산검사를 했다손 치더라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그래도 부분적으로 미흡한 부분을 지적할 수 있는 시간이, 우리 지금 조례 끝나고 나서 한 20~30분 했습니까?
여기에서 결산심사를 종결한다 그러면,
○위원장 표병호 그건 아니고요.
아까 의견을 물어본 겁니다, 계속 질의를 하실 건지 아니면 중식을 하실 건지.
○이병희 위원 그래서 짧은 시간이라도 점심식사하고 질의를 받고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표병호 그래요.
중식시간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표병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석 위원 장규석 위원입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님.
○민주시민교육과장 박세권 민주시민교육과장 박세권입니다.
○장규석 위원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간단히, 우리 강철우 위원님이 결산검사 위원으로 들어가서 의견서에 보면 잘 정리를 해 놓으셨는데 여기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25페이지 보면 2018년도 20억원을 위기학생 휴식 공간 지원 예산으로 이렇게 어렵게 20억원을 편성해 놓아 가지고,
○민주시민교육과장 박세권 예, 'Weecafe 다온'입니다.
○장규석 위원 예, 그렇죠, 2018년도.
집행을 다 하지 않고 계속 명시이월 이렇게 했다 말입니다, 그렇죠?
○민주시민교육과장 박세권 예.
○장규석 위원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시죠.
○민주시민교육과장 박세권 명시이월을 하게 된 것은 원래 당초에 건물을 매입 또는 전세로 임차할 계획이었으나, 건물주의 고가 매입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협상이 되지 않고 그래서 건물을 월세로 임차함에 따라서인데요.
명시이월을 하게 된 것은 저희들이 원래는 전세로 처음에 준비를 했다가 전세 보증금을 우리의 감정가보다 너무 많이 달라고 하는 바람에, 고가로 인해서 그게 전세로 할 수 없게 됨에 따라서 명시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규석 위원 그러면 이게 해결이 안 된다면 지금 3년 동안 돈을 이렇게,
○민주시민교육과장 박세권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세 보증금을 너무 많이 달라고 하는 바람에 지금 월세로 전환을 해서 2019년 10월 28일에 개관을 했습니다.
○장규석 위원 했는데, 나머지 금액은 집행을 안 하고 지금 집행잔액이 있잖아요, 그죠?
○민주시민교육과장 박세권 예.
○장규석 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쓰려고 그러면, 집행잔액은 남아 있는데.
이걸 월세로 계속 돌릴 겁니까, 250만원씩.
○민주시민교육과장 박세권 예, 월세로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규석 위원 그러면 이 나머지 금액은, 집행잔액 이 부분은 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안 쓸 거면 정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계속 명시이월 이렇게 해 오는데,
○민주시민교육과장 박세권 그게 아니고요.
이게 2018년도 예산에서 2019년도에 명시이월을 해서 지금 19억원 명시이월을 하고, 2019년도에는 수수료하고, 그다음 리모델링비하고, 그다음 위탁사업비하고 해서 9억7,630만원 정도를 집행하고 잔액을 지금 9억9,486만원 정도를 남겨서 불용처리가,
○장규석 위원 불용처리.
그렇다면 미리 점검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원칙이지 않나 싶은데, 지금 현재 250만원씩 월세를 계속 주고 있죠, 그죠?
○민주시민교육과장 박세권 예, 월세로.
그래서 매년 5%씩 상승해서 올해는 265만원 정도로,
○장규석 위원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병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잠깐 막간을 이용해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페이지에 보면 양산교육지원청 지반 침하와 관련해서 승강기 철거공사비가 있습니다.
누가 답변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여기 지금 우리 교육청과 관계없이 지반 침하로 인해서 선 조치한 부분이죠, 이게.
승강기를 조기 철거한 건데, 미리 철거한 건데.
○정책기획관 석철호 예.
○위원장 표병호 이것은 우리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에서 하자가 생겨서 공사로 인해서 지반 침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구상권 청구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지금,
○정책기획관 석철호 일단은,
○위원장 표병호 그 결과를 아직 통보를 못 받으셨죠?
○정책기획관 석철호 예, 아직 책임 소재가 명확히 가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그 인근의 공동주택 사업자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원인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자기들 나름대로 용역을 진행하고, 양산시에서 진행한 용역 결과에 의하면 어느 정도 영향이 있다라고 결과가 나왔고요.
그래서 이것은 향후에 저희들이 서로 합의가 안 될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해 가지고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그래요, 얼마 되지 않은 금액이지만 교육청 자산에 대한, 우리 재산에 대한 부분이 손실됐기 때문에 이것은 구상권 청구를 반드시 해야 되거든요.
○정책기획관 석철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양산시 용역 결과보고서가 나와 있는데 우리도 공유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그 결과보고서를 우리한테 통보를 안 해 주죠?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되나요?
○정책기획관 석철호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그것도 참고를 해서 반드시 3,100만원 지출된 것이니까 그 부분은 찾아와야 될 것 같습니다.
○정책기획관 석철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원성일 위원님.
○원성일 위원 원성일 위원입니다.
오늘 결산하는데, 오전에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에 대한 부분인데요.
기획관님, 부탁을 제가 하나 드리고 싶어 가지고.
기획관님,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로 인해서 개편에 따른 조직도 만들 것 아닙니까, 그죠?
조직도를 작성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석철호 예, 조직 개편이 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원성일 위원 그죠?
○정책기획관 석철호 예.
○원성일 위원 그래서 제가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경남도청 조직도를 한번 보시면 일목요연하게 한눈에 직속기관까지 다 보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교육청의 조직도를 보면 저도 많이 헷갈립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조직도를 보니까 제 느낌은 종이 사이즈 틀을 거기에서 전체를 하다 보니 그런데 좀 늘려서 직속기관까지 다 포함해서, “아, 여기가 이 부서의 이 조직도구나.”
그래서 그런 조직도를 새롭게 다시 한번 만들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석철호 예, 잘 알겠습니다.
○원성일 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석철호 예.
○원성일 위원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면 14페이지에 성인지 결산이 있습니다.
혹시 여기에 관련된, 누가 해야 됩니까?
대상 사업의 사업 분류표, 지표 달성 현황 이래 가지고 여기 관련된 거 설명하실 분, 과장님 오세요.
○재정복지과장 최형숙 재정복지과장 최형숙입니다.
○원성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 2019년도 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검사 의견서에 우리 존경하는 강철우 위원님이 결산 대표위원으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 중에 14페이지, 2019년도에 보면 달성도가 떨어지는 부분들이 학생 성폭력 예방 참여 인원, 그다음에 유치원 방과후 자원봉사자 지원에 대한 유치원 만족도, 그다음에 영재학급 교육 참여 여학생 수혜율, 이것은 저희들도 고민하고 교육청도 다 고민할 건데, 그죠?
특성화고 3학년 여학생 취업률, 그다음에 또 보면 학교운영위원회 남성 학부모위원 참여율인데, 달성률이 좀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저희들이 결산하고 난 뒤에 앞으로 2020년·2021년도 이 부분의 분류표를 할 건데, 성인지 대상 29개 중에서 대략 보니까 한 5개 정도인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지, 차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간단명료하게 이야기 좀 해 주시겠습니까?
○재정복지과장 최형숙 예, 예산,
○원성일 위원 마스크를 빼시죠.
○재정복지과장 최형숙 예, 결산 결과 미달성한 지표가 위원님 말씀대로 있습니다.
미달성 사유를 보면 당초에 계획을 할 때 참여율이나 수혜율을 높이고자 했던 부분이 대상의 차이에서부터 발생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각 사업별로 해서 대상의 집단, 집단의 성격이냐, 안 그러면 결산의 투입 사업의 과정의 문제냐 하는 부분을 좀 더 분석해서 계속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성일 위원 어떤 것은 목푯값이 높아서 떨어질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재정복지과장 최형숙 예, 그렇습니다.
목푯값은 높고, 미달성은 됐지만 실제로는 전년보다 더 높은 실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원성일 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 다른 것보다는 특성화고 3학년 여학생 취업률은 상당히 앞으로 더 어려워질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 그다음에 학교운영위원회 남성 학부모 이 부분도 사실 현실적으로 그렇게, 저도 학교운영위원회에 들어가 있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성인지 대상 사업 지표를 만들고 항목에 들어가 있다면 목푯값을 너무 그렇게 의식적으로 높게 하지 마시고, 현실적으로 해서 달성률 부분도 좀 함으로 인해서 서로 간에 만족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저희들 결산하는 부분이고 결과에 대한 마무리니까요.
수고하셨습니다.
○재정복지과장 최형숙 예, 감사합니다.
○원성일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 이병희 위원입니다.
우리 결산서 작성은 누가 합니까?
어느 부서에서, 재정과에서 합니까, 과장님.
(○재정복지과장 최형숙 집행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결산서하고 계속비 이월 건수가 자료별로 좀 다른 것 같아요.
○재정복지과장 최형숙 예, 어떤 부분,
○이병희 위원 이걸 결산 부분에 가기 전에 좀 바르게 했으면 좋겠어서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재정복지과장 최형숙 예.
○이병희 위원 2019년도 결산서 사고이월비 발생 설명서 1278페이지에서 1281페이지, 다음연도 계속비이월비 발생 설명서 1282페이지에서 1284페이지, 여기 보면 건수가 59건, 45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고이월비 건수가 59건, 계속이월비가 45건, 이렇게 되어 있죠?
○재정복지과장 최형숙 예.
○이병희 위원 그런데 결산검사서 의견서에 보면 또 2019년도 종합심사 요구 자료에 보면 사고이월비 건수가 86건, 계속이월비 건수가 49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재정복지과장 최형숙 그 부분은 제가 건수까지 확인을 못 해서, 자료 확인해서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병희 위원 아니, 지금 보면 아는데.
오류입니까?
○재정복지과장 최형숙 그렇지 않고, 아마 그것을 카운트를 하면서 학교별로 한 것이 있고, 결산서에는 학교별로 정리를 해 놨고,
○이병희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총괄로 보면 결산 설명서가 맞는 겁니까, 아니면 검사 의견서가 맞는 겁니까?
○재정복지과장 최형숙 ...
○이병희 위원 86건, 49건이 맞는 겁니까?
59건, 45건이 맞는 겁니까?
○재정복지과장 최형숙 건수하고 학교별로 다르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다음에는 한 기준으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학교의 사업의 계속비 이월 건수가 예를 들어 2건이 있다 하면 저기에서는 그렇게 표현,
○이병희 위원 아니,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실 성격은 못 되는 것 같고요.
이것은 아닙니다, 이게 맞습니다, 이렇게 해 줘야지 어디서 하는 것 다르고, 어디서 하는 것 다르다 해 버리면 그게 무슨,
○재정복지과장 최형숙 총계는 맞는데, 그걸,
○이병희 위원 그러니까 총계 맞는 게 어느 것이냐고.
86대 49가 맞느냐, 59대 45가 맞느냐 그걸 묻는 것 아닙니까?
○재정복지과장 최형숙 (담당 설명을 듣고) 일단 확정할 때 건수로 해서 각각의 건수별로 했는데 일단 결산서가 맞다고...
그럼 기준으로 건수로 보면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나중에 어디고, 예결위에 누가 별나게 묻거든 그렇게 하세요, 오늘 답변한 대로.
○재정복지과장 최형숙 다시 기준을 정하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것은 그렇게 정리해서 넘기도록 하고, 교장공모제 담당 누구입니까?
(“고장 아니고 교장”하는 위원 있음)
교장, 글은 읽을 줄은 아는데 말이 나오다 보니 그렇게 된 것,
○중등교육과장 김현희 중등교육과장 김현희입니다.
○이병희 위원 과장님, 교장공모제 평가 운영 사업 집행액 저조.
○중등교육과장 김현희 예.
○이병희 위원 일부 교육청 전액 미집행 사유, 결산서 109페이지, 127페이지, 441페이지, 508페이지 이것은 시·군별 교육청 결산서대로 가다 보니까 페이지가 이렇게 그것한데.
교장공모제가 이렇게 미집행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중등교육과장 김현희 근본적인 이유는 지정 대상 학교를 하고 나면 그 학교에 응모를 합니다, 교장선생님들께서.
그런데 저희들 정년퇴직이라든지, 그다음에 임기 만료라든지, 또 해당지역의 만기자라든지, 또 신설 학교 이런 경우에는 공모교장을 법적으로 총 대상 결원 정원 수의 3분의 1에서 3분의 2를 공모교장 대상 학교로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모 대상 학교를 저희들이 지정을 했는데, 지정하고 나면 그 대상 학교에서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 학교는 공모교장을 할 것이다, 안 할 것이다.’를 학교 구성원이 결정을 하고, 하고 나면 ‘이것을 교장 자격자를 할 것이다, 미자격자를 할 것이다.’ 이렇게 다 결정을 해서 보내줍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최종 이 학교를 공모교장 학교로 하겠다라고 지정을 합니다.
지정하고 나면 일정 기간 내에 관심 있는 분들, 역량을 가진 분들이 지원을 하게 되는데 1인 지원을 하거나 지원자가 없을 경우에는 지정이 취소됩니다.
그래서 지금 미집행 된 경우는 해당 지원청에서 대상 학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원청과 우리 초·중등과에서 는 예산을 잡고 3분의 1의 범위, 작년 같으면 20교를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예산을 수립했는데, 실제로 지정이 되어서 경합을 벌여서 공모 대상 학교의 심사를 한 학교는 10교밖에 없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지원청에서 대상 학교가 없는 경우는 불용처리하거나 1개 학교밖에 없을 경우는 예산의 잔액이 남게 됩니다.
○이병희 위원 그게 시기가 좀 미묘하거든요.
제가 처리한 것을 보니까 정리추경에 충분히 감액 편성해서 할 수도 있었는데 지금 왔다 말입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김현희 저희들이 상반기 공모교장제가, 하반기 공모를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몇 개교를 지정할지,
○이병희 위원 9월 1일 자로 다 끝나는 거죠?
○중등교육과장 김현희 9월 1일 자가 있고, 올해 같으면 2020년 3월 1일 자의 공모를 작년 2학기 때 하기 때문에 그때 계속적으로 예산사업이 추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하기에는 조금...
○이병희 위원 추경에 반영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게 아니고, 조금 소홀했다는 것이 정직한 답변 아닙니까?
이 부분에, 예를 들어서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그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시기적으로는 그때 다 종료가 되는 시점은 맞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김현희 아닙니다.
○이병희 위원 아니에요?
○중등교육과장 김현희 교장공모 심사 자체가 거의 2학기 때는 11월, 12월까지 가기 때문에 추경으로써 바로 즉시 반납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9월 1일 자 공모교장 심사는 9월 1일을 계산해서 일부 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 3월 1일 자 임용에 대한 공모교장제 심사의 예산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걸 상반기 것에 대한 일정 부분 반납을 하고, 하반기 것을 결산으로 처리하고 이렇게 나눈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1차 공모 심사가 끝나고,
○이병희 위원 뭉뚱그려 하다 보니 상반기의 것도 하반기에 다 같이 하니까 포함이 된 것이다, 쉽게 생각해서.
○중등교육과장 김현희 예.
○이병희 위원 그렇게 이해는 하면 되는데, 그런데 이게 당초에 계획을 세울 때 그러면 어느 학교에 직접적으로 공모교장이 요구가 된다, 안 된다 이것이 아니고 3배수를 한다고 그랬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김현희 결원 대상 학교 수의 3분의 1에서 3분의 2까지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면 지정이 과다하게 된 것도 아닙니까?
○중등교육과장 김현희 그것은 절대로 과다하게 할 수 없습니다.
교육부에서 공모교장 지정 범위를 정해 놓았기 때문에, 만약에 60개 학교에 결원이 있다 그러면 3분의 1이면 20, 이렇게 해서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가로 더 공모교장을 확대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국가정책은 공모교장제 확대로 되어 있지만 저희 교육감님께서는, 1인이 지원하더라도 그 공모 심사를 하면 이 예산은 감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사람이 지원해서 역량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데도 그 학교를 공모교장 학교로 지정을 하면 해당 학교가 4년 동안 학교와 지역사회에 영향을 입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감님께서 1인이 지원되었을 때 이 자체를 그대로 심사로 가는 것은 조금 역량평가에서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병희 위원 1인이 지원되어서 역량이 부족한 사람도 있겠지만 역량이 흘러넘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아닙니까, 그죠?
○중등교육과장 김현희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것은 가설이 아니고 우리가, 물론 교육감이 추구하는 그 목적은 저도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두 사람이든 세 사람이든 경쟁을 붙여서 나은 사람이 선택되어서 하는 것은 좋은데 1인이 신청을 했다, 질의 목적하고는 좀 다르지만 1인이 신청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실력미달이다, 능력부족이다 이렇게 치부하는 것은 좀 더...
○중등교육과장 김현희 그렇게 치부해서 이 문제가 발생된 건 아니고,
○이병희 위원 아니아니, 저도 그렇다고는...
○중등교육과장 김현희 최초에 공모교장이 올 때는 1인 지원 했을 경우에, 초기 공모교장이 도입될 때는 1인 지원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 운영을 계속하다 보니까 이게 약간의 문제나 또 보완책이 저희들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한 결과 선배라고 먼저 나간다고 해서 사전 담합한다든지, 또는 이번에 내가 나갈 테니까 좀 양보해 달라고 정지작업을 한다든지 이런 등등의 교육자답지 못한 그런 담합들이 일어나는 것은 굉장히 부작용이 크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교장으로서 4년간 근무하고 싶으면 역량을 충분히 타인과 비교를 해서 좋은 분을 뽑을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강력한 의지였습니다.
○이병희 위원 어쨌든 간에 오늘은 결산심사이기 때문에 좋은 분도 뽑고 돈도 헛되이 안 빠지도록 상하반기에 예산 운용 능력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과장 김현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들어가십시오.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남보건고등학교 폐교 관련 담당자 누구십니까?
○평생교육급식과장 신기석 평생교육급식과장입니다.
○이병희 위원 보건고등학교 폐교 관련이 평생교육급식과장님 담당입니까?
○평생교육급식과장 신기석 예.
○이병희 위원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평생교육급식과장 신기석 이것은 평생교육 학력인정시설입니다.
○이병희 위원 아! 그래요.
○평생교육급식과장 신기석 예.
도내 3개 학교가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어디어디입니까?
○평생교육급식과장 신기석 마산에 미용고등학교하고 김해에 과학기술고등학교하고 3개가 있습니다.
3개인데, 작년 4월 4일 자로 학생 수감소로 인해서 폐교가 됐습니다.
○이병희 위원 폐교됐는데, 집행잔액이 전액 불용처리 된 사유는요?
○평생교육급식과장 신기석 이게 폐교가 되므로 해서 당초 3억2,700만원 예산이 책정돼 있었는데 4개월 동안 인건비 3,700여만원을 쓰고 2억3,600여만원이 남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의 전후 사정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보조금이 되어서, 보조금은 일반적으로 연말까지 다 쓰고 나서 정산하는 수순으로 가서 이게 불용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런데 4월 1일 자로 학교 폐교가 결정이 난 거죠?
○평생교육급식과장 신기석 4월 4일 자로요.
○이병희 위원 그러니까 폐쇄!
완전히 폐교,
○평생교육급식과장 신기석 폐쇄 인가!
○이병희 위원 그렇지!
그렇게 됐는데, 나머지 미집행된 것을 그 전에 정리추경에 충분히 감액 편성도 할 수 있었다 말입니다, 그죠?
○평생교육급식과장 신기석 예.
그런데,
○이병희 위원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조금 성격을 지니다 보니 그것을 연말까지 쓸 데를 찾다가,
○평생교육급식과장 신기석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보조금 자체가 평생교육 학력인정시설 학교, 이 학교가 폐교가 됐지만 2개 학교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거기에 또 추가적으로, 그 학생들도 똑같은,
○이병희 위원 보조금은 목적성 아닙니까?
○평생교육급식과장 신기석 예, 내나 학교는 같은 성질의 학교 두 개가 더 남아있으니까 또 추가적으로,
○이병희 위원 아니, 그 말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경남보건고등학교 보조금이 있고 미용학교 보조금이,
○평생교육급식과장 신기석 물론 각각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니까 그걸 달리... 똑같이 같은 보조금이다 해버리면 안 되죠.
보조금이라고 해서 미용고등학교 갈 보조금이 따로 있고 보건고등학교 갈 보조금이 따로 있는 거지, 보조금을 뭉뚱그려가지고 이 학교 쓰다 남은 걸이 학교 줘도 되고, 그런 법도 있습니까?
○평생교육급식과장 신기석 그런 법은 없지만 위급상황에 교육적으로,
○이병희 위원 아! 해석을 그렇게 해버렸다?
○평생교육급식과장 신기석 예.
○이병희 위원 누가?
○평생교육급식과장 신기석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게 2억3,600여만원이 불용처리가 됐는데, 행안부 예규에 보면 지방보조금관리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보면 심의 시기가 한 다섯 가지 정도 있는데, 예산편성 시에 한 번 하고 나서는 그다음에는 조금 심의하기가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병희 위원 과장님, 그것은 결산 시에 핑곗거리 갖다 대는 거고, 시간 안 끌려고 하면 퍼뜩 이것은 “조금 미흡했습니다.” 이렇게 해 버리면...
○평생교육급식과장 신기석 예, 앞으로는 이런 게 없도록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 말이 답이지!
(웃음)
○평생교육급식과장 신기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자꾸 엉뚱한 소리 하니까 내가 법령 갖다 들이대려고 베꼈다 아닙니까.
○평생교육급식과장 신기석 저도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이 불용액을 당해 연도에 유의미한 사업에 썼으면 이렇게...
○이병희 위원 과장님!
○평생교육급식과장 신기석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말을 길게 하다 보면 보건고등학교 나오고, 미용고등학교 돈 여기 갈 것 여기 줘도... 이런 생각 하다가 이런 말 나와버리거든요.
그런 말 나오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은 여러분이 가지고 왔을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틀림없이 누가 질의해도 질의하면 답은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것이 나왔을 것 아니에요, 그죠?
○평생교육급식과장 신기석 예.
○이병희 위원 그것을 둘러대려면 길어진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빨리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명목이 이러니 결산추경에 빨리 처리를 해 달라, 이렇게 돼 줬어야 되는 게 맞죠.
○평생교육급식과장 신기석 알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죠?
○평생교육급식과장 신기석 예.
○이병희 위원 이상입니다.
○평생교육급식과장 신기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표병호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대부분 다 지적을 하셨고 또 질의도 하신 내용이기도 합니다.
대부분 결산추경 할 때는 주로 얘기가 많이 나온 것이, 예산이라는 자체가 사실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서 당해 연도에 편성해서 당해 연도에 집행하는 게 원칙이고, 그것을 예외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여러 가지 몇 개 제도가 있는 거죠.
특히 이월이 대부분의 금액을 차지하는데, 이월금액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 해 달라 해 달라, 이게 해마다 나오는 요구사항이고 지적사항인 거죠.
그래서 특히 학교회계와 관련해서는 공사시기라든지 방학 중에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일들 이런 것들 때문에 시설사업과 관련해서는 이월금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있는 것은 명백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을 어떻게 최소화시킬 건가에 대한 노력들을 저는 해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부분들을 최대한 강구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여러 위원님들 지적하고 똑같습니다.
예를 들면 대부분의 결산내역을 보면 전부 다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는다 말이에요.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집행잔액이 많은데, 이 집행잔액이 남는 것은 결국 충분하게 정리추경이나 2차 추경을 하잖아요.
1차, 2차, 3차, 정리추경이 있으면 그러면 추경 때 집행이 끝나고 잔액이 남아있거나, 아니면 올해 내에 집행이 끝나지 않거나, 아니면 벌써 집행잔액이 남아있을 거라고 예상되는 금액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비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결산추경 때는 정말 털어서 그것을 다른 데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재정운용의 기본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지적들이 계속 누차 반복되기 때문에, 이것은 교육청도 마찬가지고 도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금액이나 규모에 보면 도청보다는 교육청이 그 범위와 규모가 굉장히 많다라는 게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는 예산담당 부서에서 특별하게 사실은 계속 챙겨보셔야 되고, 어쨌든 이것을 최소화하겠다는 신념과 의지를 가지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 저는 이 문제가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과 관련해서는 지난번에도 TF팀을 구성해서라도 한번 해 보자라고 계속 제안을 드렸는데, 이것과 관련된 TF팀을 한번 구성해 본 적이 있나요?
우리 정책기획관님!
○정책기획관 석철호 정책기획관 석철호입니다.
지금 현재도 저희들 TF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석철호 하고 있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올해부터는 저희들도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한번 두고 보십시오.
○송순호 위원 예.
TF팀을 운영하신다니까 다행인데, TF팀을 운영하더라도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결과가 나오면 결국 TF팀이 어떤 수단을 못 마련한 거거든요.
그래서 TF팀이 강력한 수단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느 시설비가 있다 하더라도 시설비가 예를 들면 어느 학교를 짓는 데 300억원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내년에 할 거라고 올해 해 놨는데, 작년에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2020년도에 집행하려고 300억원을 편성했는데 이게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계속 공사가 안 돼요.
안 되고 집행이 늦어지기도 하고, 예를 들면.
그러면 2020년도 2차 추경을 우리가, 좀 있으면 3차 추경을 할 건데, 3차 추경할 즈음에 보니까 올해 집행하라고 작년에 편성된 300억원 중에 이게 있으면 안 되면 이월을 시켜야 되는, 지금은 당연하게 이월을 시켜버리잖아요.
이월 시키지 말고 이것을 조정을 해 버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관행적으로 300억원 이왕 확보된 예산이니까 이것을 그냥 당연하게 아무것도 안 했더라도 이월을 시켜버리더라고.
그래서 이런 관행들이 계속 유지되니까 이것과 관련된 뭔가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되고, 이 300억원 중에서 내년에 이월시키는데 2021년도에 300억원을 그냥 이월시키는 게 아니고, 300억원을 이월시키기보다... 내년에도 보니까 300억원 예산이 편성돼 있긴 하지만 내년 계산을 해 보니까 200억원밖에 못 쓰겠더라 하면 100억원은 불용처리를 시키고 200억원만 이월을 시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관행적으로 확보된 사업이니까 이것은 그냥 올해 이월됐다가 2년 동안 이월시킬 수 있으니까 당연하게 이월을 시켜버리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도 이월의 규모가 어느 것이 적정할 건가에 대한 것까지도 판단하고 분석을 해야 될 지점이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책기획관 석철호 위원님, 하여튼 불용액 문제는 해마다 지적하시고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시설사업비가 전체적으로 한 5,000억원 정도 된다 그러면 분명히 낙찰차액이 한 10% 정도 이상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500억원 정도는 필연적으로 불용액이 발생한다고,
○송순호 위원 그것은 집행잔액이니까 아무 문제가 없고.
○정책기획관 석철호 그렇게 되고, 또 사실 시설사업비가 구조적으로,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들 설계하고 입찰 절차하고 밟는 데 한 1년 정도 걸립니다.
길게 보면 한 8, 9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겨울방학 때 공사가 많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고, 저희들도 이번에 재정안정화기금 제도가 있기 때문에 연말에 결산추경하면서, 여태까지 관행적으로는 잉여금을 발생시켜서 그다음 해 4월 추경 때 잉여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좀 많이 불용액을 발생시킨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연말에 결산추경하면서 잉여재원은 재정안정화기금에 저희들이 적립할 생각이고, 또 이 자리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불용액이 여러 가지 예산 편성에 있어서 편성에서 잘못됐다는 부분도, 그런 관점에서 볼 수도 있지만 저는 어느 정도의 불용액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불용률이 어느 정도냐는 관점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는데, 왜 그런가 하면 불용액이라는 것이 위원님들께서 너무 불용액 불용액 예산시마다 지적을 하시면 저희들 자신도 모르게 예산을 연말에 낭비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학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에서도 항상 저희들이 예산회계 지침에 불용액을 최소화하라고 강조하고, 그것도 평가에 넣고 하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연말에 불필요하게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걸 전국적으로 모으면 엄청난 금액이 된다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의 불용액은 그다음 해 예산 편성할 때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그런 관점에서도 좀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아니, 그걸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면 사업을 했는데 공사 입찰을 붙여서 입찰차액이 있잖아요.
입찰차액은 당연하게 집행잔액이죠, 예를 들면.
그게 불용액 중의 하나잖아요.
○정책기획관 석철호 예.
○송순호 위원 그런 불용액이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정리추경 때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거냐면 그것과는 무관하게, 사업을 하려고 올해 300억원을 편성했는데 올해 집행이 안 돼요.
올해 집행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걸 당연히 이월을 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이월을 시키려고 보니까 올해 300억원을 편성했는데 내년에 300억원을 그대로 관행적으로 이월을 시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따져 보면 올해 300억원 편성해서 못 써서 내년으로 300억원을 이월시켰는데 내년에 이 300억원이 다 소진이 안 되는 사업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월을 시키는데, 그러면 내년에 어느 정도 쓸 수 있을 건가에 대한 재정규모와 관련해서 분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는 올해 300억원이 편성됐으니까 당연히 내년으로 이월시키지 말고, 내년에 우리가 계산을 해 보니까 한 200억원 정도밖에 소요가 안 되겠다, 집행이 안 되겠다 하면 200억원은 이월을 시키고 100억원은 결산추경에서 정리를 해서 예비비로 넘기든, 지금은 조금 전 했던 대로 교육안정화재정기금이 있으니까 안정화기금으로 넘기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에 대한 세밀한 분석들이 필요로 하고, 조금 전에 TF팀이 구성되어서 활용하고 있으니까 올해는 좀 지켜봐 주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어쨌든 예산담당에 있으면 그게 권한이면 권한인데, 예를 들면 저는 칼을 빼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편을 과감하게 잘라서 쉽게 말하면 재정안정화기금이라는 조례가 있어 그 기금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넘기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정책기획관 석철호 예, 잘 알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래서 그것들을 해 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정책기획관 석철호 지금까지 관행은 아마 우리 예산 실무진에서는 예산 집행잔액을 불용시키기보다는 이미 확보된 예산을 이월시키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월 제도를 활용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송순호 위원 그게 제가 보기에는 전혀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기획관 석철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할까요.
우리 위원회 강철우 위원님이 교육비특별회계 결산검사위원으로 계셨기 때문에 공유했던 부분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잘 꼼꼼하게 해서, 부대의견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9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5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9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9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과 관련하여 강영순 부교육감님으로부터 인사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 강영순 존경하는 표병호 위원장님과 조영제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 중에도 2019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오늘 결산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겸허하게 받아들여 이를 개선 시정하는 등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2년간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시며 경남교육 발전을 적극 견인해 주신 존경하는 표병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도 경남 교육 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인 이해와 성원을 부탁 올리며,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표병호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1대 의회 전반기 교육위원회 마지막 회의는 끝났습니다.
마지막까지 회의에 참석하여 심도 있게 심사를 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부족한 점이 많은 저를 믿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덕분에 11대 의회 전반기 교육위원회를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마음으로부터 존경과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행복하고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교육위원회를 떠나서 다른 상임위원회로 가시더라도 항상 경남 교육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그동안 우리 교육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강영순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고마운 마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상으로 제374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산회)

○출석 위원(8인)
표병호 강철우 김경수
박삼동 송순호 원성일
이병희 장규석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승환

○출석 위원 외 의원
강근식 이영실 김진기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부교육감 강영순
학교정책국장 최둘숙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행정국장 정창모
정책기획관 석철호
홍보담당관 허재영
안전총괄담당관 장경미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유아특수교육과장 박해란
초등교육과장 강호경
중등교육과장 김현희
교육과정과장 이상락
창의인재과장 정홍균
민주시민교육과장 박세권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평생교육급식과장 신기석
지식정보과장 김윤희
총무과장 정수용
노사협력과장 강만조
학교지원과장 조영규
재정복지과장 최형숙
시설과장 서재교
교육혁신추진단장 김태균
 
○속기사
손희재 서은정 이아롬
김희경 우순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