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 본회의 제4차 2010.11.29

영상자료

제283회 경상남도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10년 11월 29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도정에 관한 질문

부의된 안건
1. 도정에 관한 질문(계속)

(10시 00분 개의)
○의장 허기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김성택 의사담당관입니다.
의안 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손석형 의원 외 1인으로부터 낙동강 살리기 사업 주민피해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경상남도지사로부터 경상남도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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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정에 관한 질문(계속)
(10시 02분)
○의장 허기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도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문 및 답변은 지난번과 같은 방식으로 하되 본질문은 20분, 보충질문은 10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네 분의 의원이 도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네 분 중 이천기·정재환·심규환 의원은 일괄질문·답변 방식으로, 김해연 의원은 일문일답 방식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경제환경위원회 이천기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기 의원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김해 6선거구 출신 경제환경위원회 민주노동당 이천기입니다.
며칠 전에 이 자리에서 제가 초선이지만 10시 정각에 시작하자고 제안을 드렸고요, 또 그에 적극 응해 주신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발제할 자료는 이미 이틀 전, 삼일 전 해서 지금 제가 하는 내용이 재탕, 삼탕 째 되는 것에 있어서, 의사일정에 이렇다 보니까 조금 송구스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앞서 이야기했던 한두 가지를 정리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얼마 전 G20 회의 개최를 계기로 대한민국의 국격이 높아졌으며 내부적으로도 품격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국제회의 개최 한 번으로 진정 국격이 높아지는 것인지, 이번 회의의 성과가 무엇인지 등의 평가는 일단 제쳐두겠습니다.
다만, 저의 오늘 질문에 담긴 경상남도 교육의 정책과 현실이 소위 선진국 수준의 국격에 걸맞은 교육인가 하는 질문을 여기 계신 동료 선배 의원님들과 도교육청 관계자님들께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 10월 29일 교사 대량징계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10월 21일 교육과학기술부는 전국 시·도 부교육감회의를 소집하여 134명의 정당후원 교사들을 파면, 해임 시키라는 지난 5월의 지시를 다시 한 번 반복하였습니다.
이후 경상남도교육청은 이러한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시를 받아 타 지역 시·도교육청에 한 발 앞서 신속한 징계심의와 징계처분을 하였는바, 해임 2명, 정직 3개월 4명 등 징계를 결정하였습니다.
전국적으로는 경남을 포함한 9개 시·도교육청에서 해임 8명, 정직 3개월 13명, 정직 2개월 5명, 정직 1개월 3명 등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이에 반해 경기·서울·전남·광주·강원·전북·인천교육청은 법원 판결 이후로 징계 결정을 미루기로 했습니다.
도표를 참조해 주십시오.
본 의원은 위와 같은 경상남도교육청의 징계처분과 관련하여 몇 가지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경상남도교육청의 징계처분에는 형평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해임당한 ㄱ교사의 경우 다른 지역의 징계수위와 비교해 정직에 해당하는 사안입니다.
또한, ㄴ교사의 경우 시국선언 감봉 1개월을 가중 처벌하여 해임하였으나 타 지역의 경우에 비추어 보면 정직에 해당하는 사안입니다.
더군다나 ㄱ교사는 임신 9개월이라는 사정이 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해임이라는 중징계 결정을 내림으로써 이른바 교육학살이라는 지적을 면키 어렵습니다.
또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은 4명의 교사의 경우도 타 지역의 정직 1~2개월의 사유입니다.
이처럼 경상남도교육청 징계위원회와 교육감은 타 지역과의 형평성이 결여된 과도한 결정을 감행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징계는 다른 정치후원금 관련한 사안과 비교해도 그 형평성을 잃고 있습니다.
2008년 창원 모고 교사의 한나라당 국회의원에 대한 500만원 정치후원금 기부, 유치원 원장의 한나라당 의원 등에 대한 정치후원금 기부 등은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또한 성추행, 급식비리 등 교육 현장을 유린하고 학생들의 건강권을 돈에 팔아버린 범죄교사와 교육공무원은 경징계를 하고 본인의 소신에 따라 월 1만원을 정당에 후원한 교사에게는 중징계를 한다는 것은 참으로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입니다.
법의 형평성을 훼손하고 도민의 상식에 어긋나는 판단을 하신 여러분은 반성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징계위원회와 교육감의 징계는 법적근거를 상실했습니다.
11월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정당후원 관련 형사재판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 중 검찰이 정당가입의 증거로 내세웠던 CMS후원관련은 그 증거로 채택되지도 못하였으며, 민주노동당 당원임을 확정할 수 없음으로 판명되었습니다.
단순한 납부자 번호를 검찰에서 당원으로 내세웠던 주장이 바르지 않다는 것이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재판과정에서 명백히 밝혀지고 있습니다.
두 달 전 지역의 몇몇 법학교수들이 이번 징계위원장에게 제출한 법률 의견서에도 이미 지적되었던 내용 아닙니까?
따라서 재판은 아직 진행 중이며 판결이 내년 1월경 있을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경상남도교육청은 아무런 법적근거와 명분도 없이 교육과학기술부의 일방적 지시와 추측만으로 이런 무책임한 결정을 하였습니다.
제가 요청해서 받아본 징계위원회 회의록을 보더라도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없음을 자인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당원임을 입증하는 데 충분한 자료가 없음을 징계위원들 스스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검사가 교육청에 통보한 범죄사실만으로 징계사유가 되기 위해서는 헌법이 보장한 무죄추정의 원칙을 준수하여 최소한 1심 판결이 끝난 후 징계절차를 속개했어야 했습니다.
교육청이 앞장서서 헌법정신을 훼손하는 이 모습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고영진 교육감께 묻습니다.
교사에게 해임은 살인이며 정직처분은 폭력입니다.
교사에게 교단을 떠나라거나 봉쇄하는 것은, 교사에게 더 이상 아이들을 가르치지 말라는 것은 목숨을 꺾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확증된 증거 없이 무책임하게 한사람의 인생을 무참히 짓밟아도 되는 것입니까?
만일 재판 결과 무죄가 나온다면 징계위원장과 고영진 교육감은 어떻게 책임지실 것입니까?
세 번째, 징계위원회와 교육감의 징계는 징계절차를 무시한 정당성이 조금도 없는 결정이었습니다.
지난 10월 29일 징계위원회는 징계대상자인 교사들의 출석과 진술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저 또한 그 날 그 곳에 있었습니다.
징계 의결 당일 도교육청의 모든 출입문이 봉쇄되어 있었으며, 대상 교사들이 출석의사를 밝히며 문을 열어 줄 것을 요구했으나 열리지 않았습니다.
당사자들이 출석 자체를 못하고 진술의 기회조차 부여받지 못한 채 진행된 징계위 징계의결은 무효라고 생각하는데 교육감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번째, 징계위원회와 교육감의 징계는 교육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비자치적 종속적 결정이었습니다.
10월 29일 징계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징계위원장(부교육감)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침과 기준으로 징계를 강요하셨는데 이는 독자적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자치를 지키려고 하는 의지의 빈약함입니다.
또한 11월 10일 부교육감은 공동대책위와의 면담 중 “미안하다, 징계수위가 과도했다, 책임지겠다.” 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는 과도한 결정에 징계위원장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지겠다, 라고 한 것인데, 고영진 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책임을 물을 것입니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르면 교육감은 시·도의 교육, 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이며, 소관 사무로 인한 소송이나 재산의 등기 등에 대하여 당해 시·도를 대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같은 법 제20조에는 소속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 교육감의 관장사무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시·도교육감의 지방교육자치의 수장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는 법률에 의해 부여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징계와 관련하여 교육과학기술부는 징계의 조속한 추진과 강행을 일방적으로 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교육감 재량권을 침해하는 월권행위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더 나쁜 것은, 고영진 교육감이 지방교육자치의 수장으로서의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포기하고 꼭두각시처럼 징계를 내렸다는 점입니다.
이는 명백히 주민이 선택한 지방자치교육감이 지방자치교육을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 어떠하십니까?
고영진 교육감께서는 전국교육감협의회 부의장이십니다.
전국교육감협의회 의장인 인천교육감과 부의장인 대전교육감은 사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최대한 징계를 미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부의장이신 고영진 교육감께서는 제일 앞장서서 가장 과도하게 징계를 결정하였습니다.
이것은 경남도 교육의 수장으로서의 자치적 판단이나 교육인으로서의 판단이 아니라 자신의 정치적 출세를 위한 행보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이번 해임 대상자 교사인 ㄱ교사는 장애학생들을 가르치는 특수교사입니다.
일주일에 두어 번씩 덩치 큰 고등 학생들의 머리를 감기던 선생이었습니다.
ㄴ교사는 시골초등학교에서 3살, 4살, 5살 아이를 가르치는 병설유치원 교사입니다.
학부모들과 함께 아이들을 위한 그림자극을 만들어 지역순회공연을 다니던 선생이었습니다.
누구보다 모범적인 교사이며 학생과 부모, 동료 교사들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는 선생이었습니다.
자신의 이익이나 출세가 아니라 아이들과 참교육을 위해 땀 흘려 일하는 선생이었습니다.
이런 교사들은 교단으로부터 내몰고 자신의 이익과 영달을 위해 범죄를 서슴치 않는 비리교사는 교단을 지킨다면 어찌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을 믿고 맡기는 교육이 될 수 있겠습니까?
본 의원은 위에서 지적한 이유를 근거로 이번 징계는 명백히 무효임을 밝힙니다.
따라서 교육과학기술부의 소청심사와 관련 재판을 통하여 이번 징계처분은 부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절차와 형평성을 무시한 징계로 인해 상처받은 도민과 해당 교사에게 정중히 사과할 것을 고영진 교육감께 요청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입장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합니다.
교육은 그만큼 국가의 중대사인 만큼 깊이 고민하고 사회구성원의 모든 의견에 귀담아 듣고 신중히 판단하여야 합니다.
기사에 의하면 ‘교육감 변신에 교육단체 발끈’이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 기사를 보고 고영진 교육감의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입장에 실망을 거듭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난 기사에 아래 글들이 실려 있었습니다.
선거 전에 “학생인권에 대한 규정을 만들어 학생 때부터 민주시민의 일원으로서 인권에 대한 이해와 인권의 귀중함을 깨닫게 해줘야 한다.” 그리고 당선 직후에 “학생을 인격체로 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은 꼭 필요하다. 학생인권조례는 제반사항을 고려해 기본취지를 살린 조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물론 전문가와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2010년 11월 월요간부회의에서 “학생인권조례를 정부와 법적으로 일괄 추진한다면 몰라도 임기 중에는 우리 교육청에서 제정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발표하였습니다.
고영진 도교육감께 묻습니다.
전문가와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떤 분들을 만났고, 또 얼마나 의견을 수렴하셨습니까?
조례 제정의 권한은 교육감의 권한이기도 하지만 도의회의 권한이기도 합니다.
최소한 도의원들에게라도 의견을 묻는 절차를 거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도의회의 권한을 무시하는 말씀이 아니십니까?
무엇보다 이번 선거를 통해 도 교육위원회가 도의회의 교육위원회로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경남교육을 교육감 혼자 좌지우지하겠다는 제왕적 발상을 하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또한, 왜 소신이 변했습니까?
선거 전 당선을 위한 포퓰리즘이었습니까?
아니면 교사 대징계와 같이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시에 의한 변신입니까?
다음은 경남도 독서교육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도교육청은 지난달 28일 경남도 학교독서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으며, 오는 12월 23일 법제심의를 거쳐 2011년 1월에 열리는 경상남도의회 임시회에 상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 조례안은 학교장이 독서교육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학생의 개인적 독서이력을 집중 관리하며, 독후활동에 대한 포상·장학금 지급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독서교육 종합시스템은 학생들의 독서활동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12년 동안 모든 학생들의 독서 이력을 관리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시민단체는 “현재 경남도교육청이 입법예고한 경남도 학교독서교육에 관한 조례안 중 제7조 학생의 독서 생활 활성화를 목적으로 개인적 독서이력을 종합적으로 집중 관리하는 제도는 반인권, 반교육적이다.”며 “아이들의 자유로운 사고와 풍부한 경험 과정을 기록해 관리하는 것은 심각한 인권 침해이자 학생들의 무한경쟁을 부추겨 사교육을 확대시킬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어 “조례안 중 제6조 독서교육과 관련된 정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려는 것 역시 개인 정보를 국가기관이 집적하는 문제뿐 아니라, 개인정보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독서교육의 해법은 학급문고, 학교도서관 확충, 작은 도서관 확충 등 자라나는 세대를 위해 독서교육을 더욱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또한, 현행 독서교육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사서교사 양성 및 배치, 독서프로그램을 설계하고 보급하는 것입니다.
고영진 교육감께 묻습니다.
지난 9월 29일 교육과학기술부가 서버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여 630만명의 학생개인정보가 해킹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도교육청은 “독서교육정보시스템의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경남교육연구정보원에서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는 등의 대책을 세우고 있다.”라고 대답하셨는데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조례 제정까지 시일이 남아 있는 만큼 시민단체에서 지적한 부분을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는데 누구와 어떠한 협의절차를 거치고 있습니까?
또한, 이 문제를 제기한 시민단체는 학교독서교육조례안 제6조와 제7조를 삭제할 것을 촉구하며 “독서교육은 학생들을 평가하고 강제해 독서를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독서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제6조와 제7조를 삭제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마지막으로 김해지역 과밀학급 해소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김해 평준화 지역 내 일반계 고교의 학급당 학생수는 40명입니다.
이는 도내 최고 수준이며, 법정수준인 35명을 한참 상회하는 수치이며 정상적인 교육을 어렵게 합니다.
이러한 요인을 고려하지 않는 학력향상이라는 구호는 허전할 뿐입니다.
특히, 김해외고가 2006년 개교할 당시 김해는 고영진 교육감이 결정한 고교평준화가 시작할 때였기 때문에 전교생 450명을 위한 김해외고보다는 과대학교 과밀학급이 예상되는 일반계 고등학교의 교육여건을 위하여 교육예산을 우선 집행했어야 된다고 보는데, 교육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현재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서는 인구밀집지역에 고등학교를 더 마련할 수밖에 없는데, 2011년 개교하는 김해제일고 외에 추가로 신설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천기 의원의 교육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고영진 교육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고영진 반갑습니다.
교육감 고영진입니다.
허기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문과 질책 그리고 대안에 대해서 깊이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천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난 10월 29일에 있었던 교사징계에 관련 해서 네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징계처분의 형평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질문을 주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범죄에 대한 처리는 공무원비위사건 처리규정과 교육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징계의 양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징계는 경찰이나 검찰로부터 공무원범죄 사실을 통보받음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이번 징계대상자는 정당행위가 금지된 공무원 신분으로 정당에 가입하여 당비를 납부함으로써 법을 위반한 것으로 시·도교육청 징계위원회에서 독자적으로 의결하여 결정하기 때문에 타 지역이나 다른 사항과 비교하여 형평성을 논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이번 징계는 법적근거를 상실한 징계결정이었고, 또한 징계절차를 무시한 정당성이 없는 결정이라고 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에 의하면 공무원의 범죄사건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 기준에 따라 법원판결과 관계없이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징계위원회가 징계 의결요구를 받을 때는 그 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징계를 해야만 하고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당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당원 가입 교사에 대한 징계는 지난 5월 12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공무원 범죄 사실을 통보받아 6월 11일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하여 8월 4일 1차, 9월 7일 2차에 걸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는데도 참석하지 않았고, 10월 29일 3차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의 기회를 주었는데도 끝내 출석하지 않아 진술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였습니다.
또한, 재판결과가 무죄로 나온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으셨는데 교육감이 직권으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30일 이내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하여야 하며 소청결과에 따를 것입니다.
이번 징계는 11월 25일 공윤권 의원님의 도정질문 답변 시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도교육청 징계위원회는 규정과 절차에 따라 처리한 것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징계가 교육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비자치적 종속적 결정이라고 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민선교육감이라 할지라도 법과 원칙을 지키며 경남교육을 이끌어가야 합니다.
이번 징계결정이 교육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종속적 결정이란 말씀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공동대책위와 면담 중 부교육감이 한 발언은 개인적으로 미안하고 안타깝다는 말입니다.
또한, 징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중립적인 자세로 회의에 임했으며, 만약 잘못된 것이 있다면 책임을 진다는 의미에서 한 말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생기지 않으면 징계를 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저 역시 이번 일이 정말 안타깝고 가슴이 아픕니다만, 공무원이 법을 지키고 본연의 의무에 충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해서 소모적인 갈등 없이 우리 아이들의 교육활동을 위해 다같이 힘을 쏟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성택 교육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임성택 교육국장 임성택입니다.
존경하는 이천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생인권조례와 독서교육조례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학생인권조례입니다.
의원님께서는 교육감님께서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관한 입장천명을 두고 의견수렴을 얼마나 하였느냐, 도의회의 권한을 무시하는 것 아닌가, 제왕적 발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왜 소신이 변했는가, 라고 물으셨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있어 경남교육청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한 것은 이 시점에서 무엇이 우리 교육을 위하는 것이며, 무엇이 우리 교육현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가의 고뇌의 결단으로 이해하여 주시기를 간곡한 심정으로 말씀드립니다.
학생인권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교육감님께서는 경기도교육청이 제정한 조례의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현장의 의견청취와 언론을 통해 여론을 수렴하셨습니다.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지 않겠다는 교육감님의 방침 천명과 도의회의 권한과는 관련이 적다고 봅니다.
굳이 말씀드린다면 경기도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여 학생 교육을 하는 것이나 경남교육감은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도 교육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모두 존중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을 두고 제왕적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천기 의원님!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관한 경남도교육청의 입장을 이 기회에 말씀드림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는 법률로 성인과 미성년을 구분하고 있고, 학생은 배움의 과정에 있는 교육의 대상이기 때문에 사회의 규범과 관습 그리고 보편적인 문화에 대한 학습이 매우 소중한 시기입니다.
이에 학생의 성장과 교육에 대한 사항을 국가는 법령으로 정하거나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에 반영하고 시·도교육청 교육과정 지침과 장학자료에 의해 교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교육청도 국가의 방침에 의해 문제가 되고 있는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사항을 학생 생활지도 규정에 명시하여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함에도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학생인권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교육현장에 혼선이 일자 정부에서는 초·중등교육법을 제·개정하고자 입법예고를 한 상황입니다.
만약 법령이 제정되면 시·도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는 필요가 없어지게 됩니다.
이상과 같은 연유에 의해 교육현장의 소모적인 논쟁을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으로 우리 도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하지 않겠다고 한 것임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천기 의원님!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지 않는다고 하여 경남교육청이 학생의 인권을 결코 가벼이 여기지 않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를 거듭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생활지도 제규정 표준안을 마련하여 학생, 학부모, 교원들의 공동협의를 통하여 제·개정하도록 유도하고 있고,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학생생활평점제를 적극 활용하여 체벌 없는 학교와 법과 규칙이 지켜지는 학교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독서조례 제정과 관련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도교육청은 범도민 독서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독서는 인성과 창의성을 기르는 최상의 교육활동이며, 개인의 행복과 풍요로운 시민사회를 만드는 최적의 방안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우리 도교육청은 학교에서의 독서환경 조성과 독서습관 형성을 위해서 보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독서조례를 제정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그 시안을 작성하여 교육가족과 도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독서조례안의 입법예고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로써 여러 단체와 개인들로부터 많은 의견이 제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제출된 의견 중 가장 첨예한 부분은 독서이력관리가 자칫 학생의 개인정보 유출로 악용될 것을 우려한 점이고, 다른 한 가지는 강제독서를 조장하거나 독서가 사교육을 조장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지적이라고 봅니다.
이와 같은 우려와 문제점을 지적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존경하는 이천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독서교육정보시스템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지난 10월에 구축하여 운영한 지 1개월 정도 되는 것으로써 보완시스템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구축·운영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도교육청은 독서교육정보시스템을 운영함에 있어 개인정보 유출과 이력 관리에 허점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독서조례안에 대한 시민단체를 포함한 많은 분들이 여러 의견을 제시하여 주셨는데 이러한 의견을 중심으로 우리 도교육청은 독서교육추진협의회에서 심도 있는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는 조례안의 제6조 독서교육정보시스템과 제7조 독서활동 관리조항을 삭제할 의향이 있는가를 물으셨는데 독서교육을 활성화 하면서 학생 개인의 정보유출에 대한 우려를 불식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음을 밝혀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용복 관리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정용복 관리국장 정용복입니다.
존경하는 이천기 의원님께서 2006년 김해지역 고교평준화 시작 시기에 김해외고 설립보다는 과밀학급이 예상되는 일반계 고교 교육여건 개선에 우선 투자했어야 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김해지역 고등학교 과밀학급 해소대책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해지역은 고등학교 학생 수용여건이 타 지역 고등학교에 비해 과밀학급이 많아 매년 1개 내지 2개교씩 학교를 설립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지난 2006년도에 설립된 김해외국어고등학교는 당시 김해지역 내 명문고 설립에 대한 김해시의 강력한 요구가 있었고, 또한 우리 도세에 걸맞게 김해지역에도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공립외국어고등학교 설립 필요성이 있어 2003년 10월 학교 설립에 필요한 기반조성과 부지 매입비를 김해시에서 부담하는 내용과 개교 이후에도 지속적인 행·재정적 지원을 담은 MOU를 체결하여 추진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육청에서는 김해지역의 과대·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2004년도에 2개 고교, 2006년도에 1개 고교, 2008년도에 1개 고교 등 꾸준히 학교를 설립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내년 3월에도 김해제일고와 율하고 등 2개교를 개교하고 2012년부터 2013년도 2개 연도에 2개 고등학교를 설립 추진하여 과밀학급이 해소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이천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천기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천기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이천기 의원 의석에서 - 예.)
이천기 의원님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기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사실관계에 대해서 확인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날 징계위원장이셨던 부교육감님 좀 나와주세요.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짧게짧게 답변해 주세요.
○부교육감 최진명 부교육감 최진명입니다.
○이천기 의원 교육공무원 징계령에 의하면 징계위원회는 징계 혐의자에게 충분히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된다고 규정되어 있죠?
○부교육감 최진명 예.
○이천기 의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날 저도 현장에 있었습니다.
회의록의 발췌를 보면 충분한 진술기회를 듣기 위해서 담당 공무원이 장학사가 전화도 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전화기가 지금 꺼져있는 상태다, 그 다음 징계 대상자는 문자로 출석을 하려고 왔는데 문을 안 열어줬다, 그 다음 징계위원장 스스로도 절차상 하자를 다툴 것이다, 위원들 스스로도 징계위원들도 못 들어오는 현장이 있었다, 이런 결과가 났고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꼭 당일날 징계위원회를 열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서울이라든지 다른 데는 이미 연기시켜 놓고 부산도 하루 연기되었는데 충분한 진술을 거치지 못한 상황에서 꼭 했어야 됩니까?
묻습니다.
○부교육감 최진명 의원님께서도 현장에 계셔서 잘 아시겠지만 당일은 징계위원회 회의장 문이 시의원, 도의원 여러분에게 점거당해서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천기 의원 아니요, 제가 묻는 것은 그러한 분위기가 있었는데 그날 꼭,
○부교육감 최진명 제가 그 말씀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사들에게는 저희들이 2차에 걸쳐서 아까 교육감님께도 답변을 하였습니다만, 출석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석을 거부하였고, 3차 징계를 할 때도 저희들이 출석통지서를 교부했지만 9명 중에서 2명만 수령을 했고 나머지 7명은 수령조차 거부를 했습니다.
그러나 당일 출석을 하면 우리가 그래도 진술의 기회를 주자고 했었는데,
○이천기 의원 잠깐만요.
그렇게 설명하시면, 좀 짧게,
○부교육감 최진명 아니, 저희 취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 앞에까지 왔기에 저희들은 진술의 기회를 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담당 장학사가 나가서 당일 점거당한 상황에서 문 앞에 또 다시 50명 정도 되는 교사들이 진입을 하려고 시도했기 때문에 뒷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고 권유를 했습니다.
그런 권유를 무시하고 이분들이 다 3시 30분이라고 써놓고 갔습니다.
좌우간 문을 열어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돌아가겠다는 글을 남기고 돌아간 것입니다.
○이천기 의원 제가 묻는 것은요, 지금 제가 답을 구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여튼 그만큼 사안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과정에 과정도 있었고, 문이 잠겨있었고, 여기서는 지금 얘기하신 것이 전화하고 문자 보낸 것이 다입니다.
당시 징계위원장님이셨는데 충분한 진술의 기회를 가지려고 했던 의지가 있었던가, 라는 문제의식을,
○부교육감 최진명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천기 의원 그다음에 절차상 하자를 다툴 것으로 예상되는데 왜 결정하셨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부교육감 최진명 일부러,
○이천기 의원 됐습니다.
○부교육감 최진명 절차상 하자를 일부러 다투기 위해서,
○이천기 의원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부교육감 최진명 그렇게 돌아간 것입니다.
○이천기 의원 그다음에 충분한 조사를 한 후에 교육감은 교원의 징계를 요구할 경우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한 후에 입증이 필요한 관계 자료를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된다고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6조제1항에 있습니다.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까?
그 근거에서.
제가 아까 언론기사와 지금 돌아가는 사정을 말씀드렸죠.
당원으로서 입증할 자료도 없는 형태라고 말씀드렸고요.
○부교육감 최진명 자, 그 부분은,
○이천기 의원 뭘 근거로 하셨습니까?
○부교육감 최진명 당일 그 사항만 보고 여러분께서 판단하시는데, 저희들은 검찰로부터 5월 12일 통보를 받은 이후에 징계위원들에게 그 자료들을 모두 개인별로 송부를 해서 사전에 충분히 서면심의를, 다 조사를 하고, 공부를 하고 현장에 갔던 것입니다.
○이천기 의원 징계사유로 말씀하는 것이 서울지방검찰청에서 나온 통보자료 밖에 없잖아요.
그 자료에 근거한 것 아닙니까, 맞죠?
○부교육감 최진명 물론이죠.
○이천기 의원 거기에서도 많은 의문이 들었었죠?
징계위원들 스스로도 그 판단에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부교육감 최진명 그러나 전문수사기관인 검찰에서 당원번호를 제시하고 매달,
○이천기 의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근거로 얘기한 게 1심도 안 끝난 상황에서, 판결도 안 난 상황에서 검찰이 추정하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런 근거가 명확하지도 않은 사실을 가지고 검찰에서 얘기했다는 것이 그 자체로 충분한 건지, 징계위원들 스스로도 판단이 어려운 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부교육감 최진명 물론 어려운 점이 있죠.
우리가 징계를 할 때는 언제나 어려움에 부딪힙니다.
○이천기 의원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요,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
○부교육감 최진명 저희들은 검찰이, 수사기관이 충분히 조사한 것을 가지고 우리 징계위원회에서 그것이 잘못이 아니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천기 의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와 관련해서 검찰의 수사에 의해서 결정했다, 이것 아닙니까, 그죠?
○부교육감 최진명 그렇습니다.
○이천기 의원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충분한 조사를 해야 할 의무와 충분한 소명기회를 받아야 되는 것이 빠져 있다는 것이고요, 이 징계에서.
그다음에 간단한 질문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 지시내용으로 해서 징계는 어떻게 해라, 중징계 해라, 파면해라, 해임해라, 정직을 내려라, 그다음에 교육과학기술부는 감경하지 마라, 회의결과가 정식으로 공문으로 내려온 것이 있다고 발언했고요.
또 위원장 스스로 고뇌가 담겨 있습니다, 그때.
“임산부 징계와 관련해서 정말 못 할 짓이다.”라는 부분을 회의록에서 발췌했습니다.
그만큼 고충이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또한, 제가 어제 찾아보니까 나근형 인천교육감을, 연기했던 인천교육감이 교육과학기술부의 압력을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고 언론에 발표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묻지만,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이와 관련해서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시사항이 정말 없었는지,
○부교육감 최진명 저는 답을 좀 길게 해야 되겠습니다.
○이천기 의원 아니, 이 근거를,
○부교육감 최진명 그렇지 않으면 답을 못 하겠습니다.
제가 상세히 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이천기 의원 해 보십시오.
○부교육감 최진명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방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지난 5월, 그리고 9월, 2차에 걸쳐서 이와 관련된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회의에 교육과학기술부의 입장 전달은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시는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꾸만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시대로 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의원님의 자료를 근거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질의하신 제3쪽을 보시면 지난 10월 21일 교육과학기술부는 전국 시·도교육감회의를 소집해서 134명의 정당 후원 교사들을 파면, 해임시키라는 지시를 다시 반복했다고 했습니다.
○이천기 의원 예.
○부교육감 최진명 그렇지요?
○이천기 의원 예.
○부교육감 최진명 그러면 우리는 파면, 해임 했습니까?
저희들은 9명 중에서 해임 2명, 정직 3개월 4명, 보류 2명, 불문경고 1명을 했습니다.
이것이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시대로 한 것입니까?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시와는 전혀 다른 것이고, 교육과학기술부는 지시하지도 않았고 우리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의견대로 따르지도 않았습니다.
○이천기 의원 감형했던 것 아닙니까?
감형사유와 관련해서,
○부교육감 최진명 그러니까요.
감형 사유가 있으니까,
○이천기 의원 그와 관련해서는 아니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최진명 방금 의원님 지시하신대로,
○이천기 의원 하나만 더,
○부교육감 최진명 아니, 제 설명을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이천기 의원 됐습니다.
교육감님한테 묻겠습니다.
○부교육감 최진명 아니, 해명기회를 안 주고 어떻게 묻습니까?
○이천기 의원 근거 자신 있습니까?
○부교육감 최진명 자신 있습니다.
○이천기 의원 여기 회의록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인천교육감, 이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최진명 인천교육감은 저는 모릅니다.
○이천기 의원 알겠습니다.
교육감님 답변해 주세요.
교육감님 답변에 “시·도교육청 징계위원회에서 독자적으로 결정하였기 때문에 타 지역이나 다른 상황과 비교하여 형평성을 논할 것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백번 이해한다고 생각한다 치더라도 그냥 한번 물어볼게요.
타 지역과 관련해서 정말 징계가 과도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교육감 고영진 타 지역하고 엄격하게 해 보면 우리가 해임이 2명이니까 전체 해임 숫자가 1명인 데 보다는 좀 많지요, 그죠?
좀 많습니다만, 저희들 규정에 의해서 엄격하게 고민해서, 우리 부교육감이 징계위원회 위원장인데 위원장이, 제가 위원회에 가서 발언할 권한도 없고 “정확하게 하십시오.”, “고생하십시오.” 이 말밖에 더 하겠습니까?
고뇌의 결론입니다.
○이천기 의원 부교육감님하고 면담도 한번 했고요.
교육감님하고 상당히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이것이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징계결과에 관련해서 아까 2명, 3명, 이게 아니고 그 사안에 대해서 어떤 지역은,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정직으로 처리되었는데 해임사안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실제로 좀 과도하지 않았는가,
○교육감 고영진 그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 하면, 징계위원회에서 전체를 다루지 않고 각각 시·도별 징계위원회를 별도로 구성되고 하니까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양정기준에 의해서 엄격하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임신 9개월의 특수아동을 다루는 여선생님의 해임은 정말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징계결정은 해 놓고 집행을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이천기 의원 조금 이따 질문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여튼 이런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다 한 것도 아니고, 몇 군데에서 했습니다.
그 내용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징계 당사자들이 납득하겠는가, 도민들은 또 어떻게 생각할까, 그 결과를 어떻게 신뢰하겠는가가 의문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지시였나, 독자적 결정이었느냐인데, 저한테는 독자적 의결이라고 했죠?
○교육감 고영진 예.
○이천기 의원 그러면 교육감님 의지가 들어간 것입니까?
○교육감 고영진 아닙니다.
교육감이 징계위원회에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징계위원장이 징계위원들하고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이렇게 됐다고 보고만 받을 것이지 교육감이 징계위원회에 권한을 가지면 징계위원회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천기 의원 그날 제가 부교육감님하고 만나서 징계위원회 개최 여부와 행동 관련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고 했거든요, 징계위원장님이.
“교육감님과 같이 고민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하셨습니다.
권한이 없는 게 아니죠.
여러 가지 이와 관련 되어서 고민이었지 않습니까?
그래도 경남교육의 수장이신데,
○교육감 고영진 징계위원회가 사회적인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징계위원회를 할 때, 비단 이것 뿐 아니라 다른 징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급식비리도 발생하지만, 징계위원회가 한번 열리면 우리 선생님들에게, 교육가족에게 벌을 내려야 되기 때문에 항상 고민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 일반적인 이야기이지, 이 문제를 가지고 협의에 의해서 징계위원회에 임한다는, 그런 내용은 별개로 봐주시고요.
저희들 아픔도 같이 헤아려 주십시오.
○이천기 의원 압니다.
저는 그런데, 경남의 교사가 신분이 부당하게 박탈되면 최소한 보호의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수장으로서, 그죠?
○교육감 고영진 예.
○이천기 의원 정부의 지시가 아니라 치더라도 징계위원회의 어떤 그런 사항에서 최소한의 보호의 의무를 가지고 이와 관련해서 안 나서셨다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차치하고라도 그런 의무에 대해서 소홀하지 않았는가, 라는 제 나름대로의 고민이 있습니다.
다음 질문 드릴게요.
재판결과 무죄로 나온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물었는데 소청결과에 따를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참 사람들이, 가슴이 아픕니다, 제가.
이 한사람의 운명이 좌지우지되는 문제이고, 신중한 접근이 부족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의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이 만약 결과가 무죄가 된다면, 물론 소청결과가 진행되겠죠.
결과가 무죄가 된다면 어떻게든 교육감님이 수장이시니까 책임지셔야 합니다.
그러면 그와 관련해서 정말 도민과 아까 그 당사자에게 결과가 만약 그렇게 나온다면 사과할 뜻은 있습니까?
○교육감 고영진 우리가 검찰로부터 통보를 받았다는 사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 같은 국가기관끼리 전문성을 가진 국가기관끼리 우리에게 통보를 했을 때 우리가 법률적인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만약에 무죄를 받게 되면 사실 저희들도 무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죄를 받게 되면 법률적인 절차에 따라서 우리 선생님들, 교육가족을 보호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징계결정은 그렇게 내렸지만 집행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년 1월이나 2월 중에 재판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저희들이 대충 듣고 있습니다.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본인들에게도 통보해서 집행은 내년 3월부터 하겠다, 만약 그전에 판결이 나오거나 어떤 무죄가 나오거나 소청의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다, 그렇게 방침을 잡고 있습니다.
○이천기 의원 여하튼 제 질문은 그와 관련되어서 이유야 어떻든 간에 개인의 정신적, 물적 피해가 엄청 큽니다.
사법부의 판단이 있었지만 만약 결론이 났을 때 아까 이야기했듯이 경남교육의 수장이시라면 정중하게, 판단이 어떻게 되었든 간에, 과정이 어떻게 되었든 간에 당사자들하고 도민들에게 사과를 하셔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 판단 결과에 따라서.
○교육감 고영진 물론이죠.
그것은 법률적 행위가 미스였기 때문에 우리가 다 법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도의회나 우리 교육청의 교육감의 업무도 법률적인 사고로 움직이기 때문에 법률적 행위를 진행하다가 미스가 나면 반드시 사과를 해야죠.
○이천기 의원 알겠습니다.
그 다짐을 제가 받고요.
그다음에 법과 원칙을 지키며 가시겠다,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요.
그런데 참 고민이 많습니다.
이것이 왜, 아까도 징계의 규정이 서울이 다르고, 경기 다르고, 대전 다르고, 경남이 다르냐, 이것이 법인가, 원칙인가, 이런 고민은 좀 들거든요.
과연 교육감님이 생각하시는 법은 무엇이고, 원칙은 뭐고, 다른 타 도시의 교육감이나 징계위원들이 생각했던 원칙이 뭡니까?
동일한 사안에서 이렇게 다르게 적용해도 되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교육감 고영진 지금 그 양정기준은 똑같습니다.
똑같고 징계위원회의 해석에 따라서 조금 미미한 차이가 있을 뿐이지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아까 부교육감이시고 징계위원장님께서도 말씀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볼 때는 그렇게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진행한 것 같습니다.
그 과정 중에 많은 고민의 흔적이 있다는 것도 이해해 주십시오.
○이천기 의원 저는 이해합니다.
이해를 하지만 그래도 결과적으로 달라졌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제가 갖는 의문은 교육감님께서 이야기하신 법과 원칙이라는 것이 왜 이렇게 다르냐는 거죠.
이렇게 달라서 누가 따르겠습니까?
결정을 어떻게 믿느냐는 거죠.
○교육감 고영진 이것이 어떤 법률적인 그런 여러 가지 집행사항에서 우리가 이런 사항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재판의 결과도 보면 비슷해 보이는데 형이 다르게 나오는 것도 우리가 들어봤고요.
또 징계위원회라는 것이 시·도별로 별도의 사람으로 구성되어서 양정규정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다소의 미묘한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천기 의원 그래요?
하여튼 이와 관련 되어서 상식적으로 납득이 좀 안 됩니다.
그 말씀이 설득력이 있는가,
○교육감 고영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공무원이 왜 정당에 가입했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가 문제거든요.
○이천기 의원 그 문제도 토론할 수 있습니다.
사건을 떠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인 판단도 있고요.
그 문제보다 이 자체가, 시기와 절차와 결과가 아주 전국적으로 고르게 나타나는데 있어서 문제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아까 3월로 연기되었다는 소식을 전하셨잖아요?
○교육감 고영진 예.
○이천기 의원 고맙습니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교육감 고영진 의원님이 고마워 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천기 의원 그래도 그 당사자를 대표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또 하나는 제가 왜 그런 판단을 했을까를 곰곰이 해 봅니다.
왜냐하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지금 당장 때려서 바로 나올 수 있는 결론이 3월로 연기되면 한층 고려했다는 측면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지금 제가 짚고 있는 이 결과에 대해서의 형평성의 결여, 절차상의 결여, 법적 무시에 대한 결정적인 반증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교육감 고영진 그런 것들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그렇게 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생각했다고 하니까 그런 정도로만 이해해 주십시오.
저희들도 마음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천기 의원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거꾸로 이야기하면 공무원이 법을 어기지 말아야 이런 일이 안 일어나지 않느냐, 물론 존중합니다.
이 문제와 관련되어서는 여러 가지 문제의식이 많습니다, 사회적으로.
그로 인해서 본인뿐만 아니라 아까 임신한 아이까지, 도민까지, 학부모·학생까지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대단히 신중한 결정이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경남교육청이 정말로 신중한 판단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도민의 상식 수준에 맞게 판단하셔야 된다, 그리고 충분한 소통과 대화를 거치고 꼭 애써서 나설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교육정책에 있어서 반영하셔서 신중한 결정과 충분한 의견수렴과 도민의 상식에 기초해서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감 고영진 예, 더욱 법과 질서를 준수하고 상식을 강조해서 경남교육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이천기 의원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정재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환 의원 반갑습니다.
질문에 앞서 같은 해병대 출신으로서 금번 북한의 연평도 도발에 의해 전사한 두 명의 해병대 용사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며, 돌아가신 두 분의 민간인에게도 조의를 표합니다.
불필요한 겉치레 인사와 질문내용을 줄입니다.
원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산출신 건설소방위원회 정재환 의원입니다.
도민을 대표하여 도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위원으로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지방건설업계의 현실을 보며 가일층 노력하여야 하겠다는 다짐을 해 봅니다.
질문에 앞서 한 가지 언급하고 싶은 것은 도지사 선거공약 사업 43조 중 우리 양산시에 해당하는 사업이 3억원 사업 단 한 건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가슴 아프게 생각하면서 양산시가 부산, 울산 양대 광역시와 접하고 있는 상황임을 도지사께서는 한번쯤 심각하게 생각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러면 평소에 마음에 두고 있었던 도정과 관련된 사안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도내 골프장산업의 미래예측 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한국골프장경영협회에 따르면 2010년 8월 현재 건설 중이거나 착공을 앞두고 있는 전국의 골프장은 총 138개소에 달합니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가 발표한 ‘2010년 개장 골프장수 전망 자료’에 의하면 올해 개장하는 골프장수는 57개소입니다.
이처럼 개장 골프장수가 급증하는 것은 국내경기 침체와 골프회원권 분양 어려움 등으로 2009년에 미처 개장하지 못한 업체들이 대거 참여하였기 때문에 지난해 말 370개소에서 올해 말에는 427개소에 달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2012년까지 골프장수는 매년 50개소 내외씩 증가하여 지방 골프장들은 당장 내년부터 골프장 공급과잉으로 경영수지가 빠르게 악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인허가를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골프장들은 자금난으로 인수합병시장에 대거 출현할 가능성도 높고 골프장의 수익성 하락, 금융권의 프로젝트금융 기피, 골프회원권 분양의 어려움 등으로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일본의 경우 골프장수는 우리나라보다 7배 이상 많은데 이는 수요에 2배 에 달하는 수치로써 700개가 넘는 골프장이 도산하고 절반이상이 적자상황에 처해 있음을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의 자료에 의하면 골프장산업 시장규모는 3조2,000억원 정도이며, 2008년 기준 골프장의 매출액은 회원제골프장이 2조3,000억원, 퍼블릭골프장이 8,000억원, 2012년부터는 퍼블릭의 매출 비중이 커질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연구소의 ‘2009년 골프장 경영실적’자료에 의하면 퍼블릭골프장의 영업이익률은 39%를 기록한 반면, 회원제골프장은 19.2%에 불과하며, 일부 지방골프장은 회원제에서 퍼블릭으로 전환함으로써 ‘수도권에서는 회원제골프장이 명맥을 유지하나 지방에서는 경쟁력이 없다’라는 분석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30일 경남발전연구원이 발표한 ‘경남지역 골프장 운영실태와 개선방안’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개장 예정인 곳을 포함 도내 골프장은 26곳으로 지난해에 비해 44.4%가 늘었으며 향후 57곳으로 늘어날 전망이어서 과잉공급으로 인한 경영악화를 막을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작년 모 의원의 “골프장 추가조성은 적극 고려되어야 한다”라는 도정질문에 대하여 도에서는 “골프장 수요분석을 위해 용역을 시행하겠다”라고 하였는데 용역결과 문제점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대비책은 수립하셨는지?
수년 후 도내 골프장산업의 도산이 예상된다면 그에 대비한 합리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골프장 수요가 회원제에서 퍼블릭으로 점차 옮겨가는 추세에서 퍼블릭골프장에 대한 정확한 미래예측을 하고 있는지, 하고 있다면 그에 대한 대책은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가지원지방도 60호선과 지방도 1028호선 도로개설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올해 도내 지방도 확·포장사업 현황에 의하면 벌써 준공이 되어야 할 사업들이 계속 공기가 연장됨으로써 도민들의 행정 불신이 만연한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창원 동읍〜김해 한림 간 국가지원지방도 60호선은 2004년에 착공하였으나 현재 공정이 31%에 불과해 장기공사로 인한 주민의 불편은 이루 말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동남권 경제권의 중심에 위치한 양산시는 산업물동량 수송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상 도로사정은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양산시에서 같은 경상남도에 속해 있는 김해시를 가려면 돈을 내는 고속도로를 타거나 남의 땅 부산시를 돌아가야 하는 현실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양산시에 대한 경상남도의 도로행정 현주소를 잘 말해 준다고 보며, 도내 어느 인접 시·군간 이런 경우가 또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국가지원지방도 60호선 양산 구간 개설공사도 2002년에 착공하여 8년이 경과하였는데도 현재 공정이 70%에 불과하고, 남은 사업비가 183억원인데도 내년 국회에 승인 요청된 사업비는 68억원으로 우리 도와 중앙과의 소통부재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종합해보건대, 사업담당부서의 사업비 확보 노력이 상당히 미흡하다고 판단되므로 도내 국가지원지방도 60호선 전체 구간에 대한 지금까지의 사업 추진경과와 앞으로 국비확보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바랍니다.
한편 양산시 상삼~내석 간 지방도 1028호선 확·포장공사는 2006년에 시행, 2012년 준공 예정이나 현재 공정이 23%에 그치고 있어, 주민은 물론 공장 진·출입차량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으며, 그나마 전체 구간 중 상삼에서 좌삼까지만 시행 중이라 병목현상과 교통사고 위험까지 안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이 낮은 이유와 공정을 만회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내석까지 잔여 공사구간은 언제 발주할 것인지, 그리고 내년도 전체 사업비를 확보하여 준공토록 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산막일반산업단지 주 진입도로 개설계획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양산시 산막일반산업단지는 2008년 9월 산업단지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2008년 10월 착공하여 2011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률이 45%입니다.
이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입주가 완료되면 생산액은 연간 1조4,700억원, 직접소득효과 연간 1,700억원, 직접고용효과는 8,600명이 될 것으로 추정되는 등 지역경제활성화 및 고용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업체입주로 인해 하루 1만2,000여대의 교통량이 발생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에 대비한 경상남도에서는 경부고속국도와의 연계성을 높이고 주변의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하여 웅동 상북면 소토리내 국도 35호선과 연결되는 별도의 주 진입도로를 계획하여 2010년 8월에 사업시행자로 당초 양산산막산업단지(주)에서 경상남도로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산업단지의 입구에는 북정공업단지 등이 이미 조성되어 230여개 업체가 조업 중에 있으며, 진입도로가 왕복 2차로에 불과해 현재 7,300여명의 종사자가 매일 극심한 교통체증으로 신물을 내고 있는 지경으로 이를 감안한다면 주 진입도로의 조속한 개설이 더욱 절실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진입도로 전체 사업비는 203억원 정도가 소요되나 내년 국비지원액은 15억원으로 착공은 커녕 보상비에도 턱없이 미달하여 분양받은 업체의 내년 하반기 공장건립 시 많은 불편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산막일반산업단지 주 진입도로가 빠른 시일 내 준공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향후 주 진입도로의 사업비 확보방안, 사업추진일정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의 질문에 대하여 도지사를 비롯한 해당 부서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만 도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정재환 의원의 도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김두관 도지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두관 존경하는 허기도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지난번과 같이 정책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고, 구체적인 설명을 요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양산시 현안과 관련한 말씀을 드리면, 내년도 예산에 양산시에 3억원밖에 책정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깊이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산시가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접경지역에 있어서 다소 경남지역으로부터 소외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계셔서 경상남도로써는 향후 양산시가 경상남도에 속해 있는 기초자치정부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도로건설과 관련해서 상동 매리지구과 양산 원동지역을 연결하는 다리와 도로와 관련해서 많게는 2,000억원 적게는 1,500억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만 이 사업을 국토해양부에서 반영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충분하게 작업해서 내년도에 반영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정재환 의원님께서 도내 골프장 산업과 관련하여 수급불균형 문제를 걱정하시고 향후 예상되는 공급과잉 문제에 대하여 도에서 합리적인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골프장산업은 주5일제 시행과 더불어 레저활동 인구가 늘어나고, 최근에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세수확보와 고용증대 등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골프장을 유치하면서 골프장 건설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2006년부터 골프장 부지면적과 클럽하우스 연건축면적에 대한 제한이 폐지되고, 입지기준이 완화됨으로써 이전보다는 쉽게 골프장을 조성할 수 있게 된 것도 골프장 공급과잉의 원인이라 보여집니다.
우리 도내 시·군들도 같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현재 우리 경남도내 골프장 현황은 23개의 골프장이 현재 운영 중에 있고, 17개소가 건설 중에 있으며 15개소는 인허가 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 연구기관인 경남발전연구원이 올해 9월에 작성한 「경남도내 골프장 운영실태와 개선방안」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골프장 공급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계획 중인 골프장이 모두 개장하면 골프장의 공급과잉이 예상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도내 골프장의 내장객 통계를 보면 2007년 154만명, 2008년 170만명, 2009년 196만명 등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골프장의 미래 이용수요 예측은 골프산업의 특성상, 우리 경남의 예를 들면 동절기에는 우리 도를 찾아서 전국의 골프 이용객이 집중되는 현상과 같이, 지역별로 유동성이 많아 특정지역에 한정하여 수요를 분석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골프장 건설은 전적으로 민간사업자가 사업성을 판단하여 추진하고, 현행 제도하에서 단순히 수요예측 자료를 근거로 행정기관에서 특히 경상남도에서 허가하지 않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골프장이 난립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난개발을 예방하는 노력도 필요하겠습니다만,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승인 권한이 시·군에 있고, 시·군별 세수 확보 등 유치경쟁 요인이 있어 그리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골프장 수급문제는 우리 도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적으로 다뤄야 하는 사안으로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 정부 차원의 정책수립과 관련 법률의 개정을 건의하는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향후 예상되는 골프장 공급과잉에 따른 도산문제는 앞서 인용한 보고서에서도 언급된 것처럼 도내 골프장산업의 도산에 대비한 합리적인 대책으로는 기본적으로 공급과잉을 예방하고 골프사업자의 경영 개선, 도내 관광산업과 연계한 마케팅 그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등 자구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만, 현재 여건에서는 시장경쟁의 논리에 맡기는 수밖에 뾰족한 대안이 없는 현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본의 사례 등을 참고하여 정책적 대안이 있는지를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중 스포츠화되고 있는 퍼블릭골프장의 미래 예측과 대책은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골프장은 회원제와 대중제로 분류되고 있고, 사업자의 자본력과 경영방침에 따라 회원제와 대중제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건설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 운영 중인 골프장은 회원제가 16개소, 대중제가 7개소입니다만, 앞으로는 회원제보다는 대중제가 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것으로 보여지며, 현재에는 대중제를 권장하는 방법 외에는 뚜렷한 대책이 없음을 솔직히 인정합니다. 지금까지는 골프장산업의 미래예측과 대책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사업자의 판단에 전적으로 맡겨두었습니다만, 앞으로 의원님의 지적하신 부분을 참고하여 정책적 대안을 검토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존경하는 정재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경섭 도시교통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항만방재국장직무대리 민경섭 건설항만방재국장직무대리 민경섭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정재환 의원님께서 국지도 60호선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국지도 60호선에 대한 사업추진 경과와 향후 국비 방안에 대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 1월 부분 개통한 양산 명곡IC에서 법기IC 4.8㎞ 구간의 도로안전 대책과 야생동물의 로드킬 교통사고 대책, 지방도 1028호선 상삼〜내석 간 2.78㎞ 구간에 대한 낮은 공정률과 만회대책, 내년도 전체 사업비 확보 준공계획과, 잔여구간 3㎞의 발주시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지도 60호선에 시행 중인 도로 공사는 양산〜동면 간 11㎞ 등 4개 구간 총 46㎞에 사업비 9,846억원을 투입하여 4차로로 도로를 건설 중에 있습니다.
구간별 사업추진경과를 말씀드리면, 양산〜동면 간 11㎞는 2002년 5월 착공하여 도로 확·포장 3.4㎞와 도로확장 4.4㎞ 등을 시공하여 현재 총 공정이 88%이며 보상이 67%입니다.
동읍〜한림 간 12㎞는 2004년 12월 착공하여 도로확장 3.5㎞, 교량 9개소 1.1㎞ 등을 시공하여 총 공정이 31%, 보상률이 91%입니다.
한림〜생림 간 14㎞는 2006년 3월 착공하여 도로확장 1.4㎞, 교량 1개소, 터널 1개소 등을 시공하여 총 공정률이 8%이며 보상이 45%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생림〜상동 간 9㎞는 2008년 3월 착공하여 도로확장 1.47㎞, 교량 2개소 등을 시공하여 총 공정이 13%, 보상이 25%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비 확보방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국지도 사업의 도로 확·포장 공사비는 국고에서 지원되고, 보상비는 도비를 투자하여 사업을 투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국지도 공사비 확보를 위해 작년에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국회 등을 수차례 방문하여 협의한 결과, 우리 도는 전국 평균 9%보다 1.5%가 많은 580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2011년 국지도 사업비 확보를 위해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국회 등을 수차례 방문 건의한 결과, 국토해양부에서 우리 도 배정으로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374억원보다 166억원이 많은 540억원이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심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말씀을 참고하여 지속적으로 국비 예산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본 지구에 예산이 최대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 1월 부분 개통한 명곡IC에서 법기IC 구간 4.8㎞ 구간의 과속에 따른 도로안전에 대한 대책과 야생동물의 로드킬 등 교통사고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명곡IC에서 법기IC까지 4.8㎞를 우선하여 부분 개통함으로 10분 정도 시간이 단축되어 지역경제활성화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4차로 확·포장 개통에 따른 과속차량 단속요구에 대하여는 관할 경찰서 등과 협의하여 과속 단속과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등을 요청하겠습니다.
동물이동통로에 대하여는 현재 부분 개통구간에는 2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나머지 통로박스 등 시설물 8개소도 동물이동이 가능하게 설치되어 있으나 현지조사를 거쳐 필요 시 보완하는 등 로드킬로 인한 차량 교통사고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지방도 1028호선 상삼〜내석 간 구간에 대한 낮은 공정률 및 만회대책, 내년도 전체 사업비 확보 여부와 잔여구간에 대한 발주시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6년 5월부터 2007년 6월까지 상삼〜내석 간 5.8㎞에 대한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하였으나, 당시 예산의 효율적인 투자를 위하여 교통량 분석 등을 통한 차로수 분석결과, 본 사업은 단계별 건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2007년 10월 상삼교차로에서 좌삼초등학교 앞까지 2.78㎞ 구간을 우선 발주하였습니다.
잔여구간 좌삼초등학교에서부터 내석구간 3.02㎞ 사업시행은 주변지역 여건변화와 교통수요 발생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종합적인 검토 후 시행시기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사업의 현재 공정률은 25%로 공정률이 낮은 이유는 열악한 도 재정과 편입용지의 급격한 지가상승에 따른 보상비 상승과 보상비 우선투입, 문화재발굴조사 등으로 공정률이 다소 지연되고 있으나, 2009년 3월부터 6월까지, 2010년 7월부터 2011년 1월까지 약 9개월에 걸쳐 문화재발굴조사가 완료되면 정상 추진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시행 중인 상삼〜좌삼 구간 2.78㎞는 2012년 준공예정으로 총 사업비 290억원 중 119억원을 투입하였으며, 잔여 사업비는 171억원입니다.
따라서 잔여보상비 73억원과 미보상된 토지보상금 98억원을 조기에 확보하여 본 사업이 준공되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 전체 예산을 확보하여 준공하기에는 열악한 우리 도의 재정여건상으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에서 본 구간에 대해 심혈을 기울여 조속한 기간 안에 마무리하여 주민불편해소와 경제활성화를 위한 양산지역 물동량수송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정재환 의원님께서 산막일반산업단지 입주업체 불편해소를 위해 주 진입도로가 빠른 시일 내 준공될 수 있는 대책과 향후 주 진입도로의 사업비 확보방안 및 사업추진 일정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산막일반산업단지는 산막산업단지가 양산시 산막동, 호계동 일원에 약 100만㎡의 면적에 3,329억원을 투입하여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써 2007년 7월에 산업단지로 지정하였고 2008년 9월 지구변경 및 실시계획을 승인·고시하였으며, 내년 12월말까지 조성계획으로 현재 약 45%의 공정률로 조성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산업단지 조성사업과 달리 국토부에서 사업비 전액을 국비로 재배정 받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본 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기존도로를 15m 내지 18m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총 연장이 약 1㎞ 정도로 사업비는 22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에서는 진입도로 개설사업 예산편성 시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공정률이 40~50% 정도 추진되어야 당해연도 실시설계비와 보상비를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산막일반산업단지의 경우 내년 12월까지 완료계획으로 있고, 공장건축, 기업입주 등을 감안할 때 산업단지 전체의 가동은 2013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내년 2011년에 35억원의 국비예산으로 실시설계와 보상 등 공사를 착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산막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공정률에 맞추어 진입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추가 예산을 확보하는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의 물동량 수송과 차량통행 불편에 지장이 없도록 진입도로 개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존경하는 정재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정재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정재환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정재환 의원 의석에서 - 저는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것으로 대신하고 보충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에 예정된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조금 빨리 끝났는데, 오후에 질문하실 분도 지금 안 계시고 해서, 의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 정각에 회의를 속개하여 도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장 허기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도정질문을 계속 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심규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환 의원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허기도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두관 도지사와 고영진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진주 출신 심규환 의원입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김두관 도지사께서는 지난 6.2도지사 선거는 한 정당이나 정치세력의 대표자를 뽑는 전당대회가 아니라 경남도민의 대표자를 뽑는 선거였다는 점을 명심하여 주시고, 경남도민을 우선하는 정책적 판단이나 정책을 펼쳐주십시오.
경남도청은 경남도민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공간이 되어야 하고, 특정한 정치세력의 이념과 사상을 집행하는 공간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경남도청은 특정 정치세력의 정책연구소가 되어서도 안 되고, 경남의 도지사실이 특정 정치세력의 경남사무소가 될 수는 없습니다.
특정한 정치적 성향에 파묻혀 그들의 뜻만 대변하는 도지사는 경남의 도지사가 아니라, 특정한 정당이나 정치세력의 대표이거나 그 대리인에 불과합니다.
한 개인으로서 김두관은 그런 정치세력의 영향 하에 있거나 그 뜻을 대변하여도 무방하지만, 도지사로서의 김두관은 특정한 정치세력의 대변자가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남도청 내에 특정한 이념에 사로잡힌 정치조직을 만들어 그 조직의 요구사항을 도정에 펼치려는 도지사는 스스로 꼭두각시 노릇을 하려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먼저 불법조직이거나 아니면 정치적 사조직에 불과한, 이른바 민주도정협의회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2일 경남발전연구원에서 개최된 민주도정협의회 구성과 운영을 위한 도민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나 도민의 의사는 어떻게 반영되었습니까?
이 조직을 구성하는 동기부터 불순합니다.
정치조직 간 연대를 하기로 한 정치적인 약속을 경남도민에 대한 공약으로 교묘하게 둔갑시켜, 자신들만의 정치조직을 경남도정의 공조직으로 둔갑시켜 예산지원을 받으려는 불순한 동기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협의회는 자문기관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경남도정을 좌지우지할 기관이 아닙니까?
일단 조직이 구성되면 그 조직을 운영하는 세력들의 권력의지에 따라 권력을 행사함으로써, 모든 것을 정치 쟁점화하려는 의도에 따라 휩쓸리게 되어 있습니다.
참여하는 정치세력들의 정치적 성향을 참고하면 결론은 뻔합니다.
이런 조직이 어떻게 경남도정을 협의하고 자문하는 조직이 되겠습니까?
민주도정협의회가 사실상 도의 정책수립이나 집행과정에 관여하면 기존 조직과 마찰과 갈등을 유발할 수밖에 없으며, 그 피해는 도민들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과거에 국정을 책임진 사람들이 자기들끼리의 노선싸움, 편싸움으로 국민의 뜻을 외면하고, 국민을 분열과 갈등의 장으로 몰아넣어 국력을 낭비하고 국민을 피곤하게 하였던 아픈 과거를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 협의회에 참여하는 정치세력 간의 권력다툼이나 이해관계에 따라서 분열과 갈등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또 그 영향으로 경남도정에 혼란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하겠습니까?
도지사께서는 기존의 도청 조직으로써는 자신의 도정을 펼칠 수 없는 무능한 도지사입니까?
도지사는 경남도의 제도나 조직에 근거하여 경남도정을 구현하여야 합니다.
물론 기존의 제도나 조직이 문제가 있으면 조직을 개편하든지 조직을 신설할 수도 있습니다.
도지사는 이미 도청의 조직을 개편하였으며, 내년에는 개편 조직에 따라 도정을 펼칠 수가 있습니다.
꼭 민주도정협의회를 만들어야만 도정을 제대로 펼칠 수 있는 것입니까?
위 협의회는 정치적 사조직이나 선거조직이 아닙니까?
도청의 모든 조직은 경남도를 위한 조직이어야 합니다.
특정한 도지사가 그만두더라도 다른 도지사에게도 필요한 것이 경남도의 조직입니다.
특정한 개인을 위한 조직은 사조직에 불과하며, 허용될 수가 없습니다.
위 협의회는 김두관 도지사가 도지사직을 그만두면 그 기능이나 역할이 없어질 것이 명백한 조직입니다.
따라서 이 협의회는 기능적인 측면에서 김두관 개인의 정치적 사조직에 불과하고 경남도를 위한 조직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도지사께서는 소통을 핑계로 2012년 선거를 대비한 정치조직을 도청 내에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공청회에서 토론자로 나선 사람들이 대다수가 정치적인 발언을 하면서 선거를 대비한 정치조직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각 토론자의 발언내용은 제가 직접 현장에서 들은 내용입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무엇보다도 가장 큰 문제는 민주도정협의회나 낙동강특별위원회가 설치근거가 없는 불법조직이라는 것입니다.
민주라는 탈을 쓰면 불법조직을 구성해도 괜찮다는 것입니까?
이것이 김두관 도지사의 도정철학입니까?
현대 민주국가에서 국가기능에 내재하는 다른 권력이 있다는 것은 허용될 수가 없고, 지방자치조직에 있어서도 지방행정조직에 내재하는 다른 권력이 있다는 것은 허용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방행정조직은 그 자체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하여도 행정조직의 존재 목적은 행정권의 행사에 있고, 따라서 지방행정조직의 설치여부와 권한 등은 바로 국민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지방행정조직의 설치·운영은 일반 국민에게 상당한 부담을 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행정조직에 관한 규율에 있어서는 법률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제한된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6조의 2를 제가 소개하고 있는데 이 조항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습니다.
행정조직이나 기구가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여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행정조직 내부에 특정인을 위한 사조직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사조직을 공조직으로 둔갑시켜 편법적인 예산지원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고, 또한 국가나 자치단체의 공조직을 사조직처럼 운영하여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며, 공조직은 객관성, 투명성, 보편성, 일반성을 갖춘 조직으로써 운영하라는 의미입니다.
한편 훈령은 행정조직 내부에 있어서 그 권한의 행사를 지휘, 감독하기 위하여 발하는 행정명령으로써, 위원회나 협의회 같은 자문기관을 구성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민주도정협의회나 낙동강특별위원회는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훈령으로 조직된 단체이므로 합법조직이 아닌 불법조직입니다.
경남도에서 이러한 불법조직을 구성하는 것은 결코 인정될 수 없으며, 당연히 이런 불법조직에 예산을 지원하는 행위는 명백히 배임행위입니다.
결론적으로 민주도정협의회는 불법조직이거나 김두관 도지사의 정치적인 사조직에 불과하므로 즉각 해체하든지, 도지사 김두관이 아니라 개인 김두관의 사조직으로써 존재하여야 합니다.
우리 도민이 도지사로서 김두관을 선택한 의미는 사조직이나 불법조직을 만들어 경남도정을 이끌어 달라는 의미가 아니라, 경남도의 조직을 통하여 경남도정을 이끌어 달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경상남도 도정조정위원회 조례가 있는데 이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를 만들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전문을 그대로 한번 보십시오.
그다음에 도정조정위원회 조례 제7조(자문단의 구성, 운영)가 있는데 이걸 근거로 담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다 모순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을 잘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정조정위원회의 구성원이 있습니다.
전부 다 14명 당연직으로 이 조례에 의해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보충질문 하면서 이 사항을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른바 낙동강특위는 도지사의 또 다른 이름으로 이미 도청의 모든 조직 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낙동강특위는 어디에 근거하여 조직된 단체이기 때문에 저렇게 마치 낙동강사업에 대하여 전권이 있는 것처럼 행세합니까?
자문기관이 거꾸로 집행기관을 지배하는 행태가 어느 조직에 있단 말입니까?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입니까?
이것은 도지사께서 낙동강특위에다 겉에는 “도정조정위원회자문단”이라는 수식어만 붙여놓고 실질적으로는 독립적인 위원회로서 운영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업취소를 당한 사람이 타인의 명의로 업소를 운영하는 것과 다를 바 뭐가 있습니까?
낙동강특위는 조례에 근거하여 구성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김두관 도지사는 조례안 통과에 자신이 없다 보니까 불법적으로 도정조정위원회의 자문단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이제 도정조정위원회는 타 위원회에 그 자문단의 이름이나 빌려주는 “대포위원회”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대포폰이나 대포차처럼 이제는 우리 경상남도에 “대포위원회”도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건설항만방재국과 환경녹지국의 자문단에 소관 국장이 자문단의 구성원이 되는 자기모순 현상이 발생합니다.
뿐만 아니라 도정조정위원회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고, 소관 국장은 위원이 됩니다.
그런데 정무부지사가 그 소관 국장의 자문단이 되는 조직체계상의 모순도 발생합니다.
도지사님!
왜 이런 모순점이 발생한다고 보십니까?
이런 모순점은 낙동강특위를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발생하는 문제로써 모든 책임은 도지사께서 부담하여야 합니다.
헌법과 민주주의 원칙을 그렇게 강조하시는 도지사님께서 지방자치법을 위반하는 불법조직을 구성하는 것에 대하여 본 의원과 도민들은 곤혹스러워합니다.
본 의원은 도지사께서 위 불법조직을 운영하면서 지출한 경비는 당연히 회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지사님은 회수되어야 할 금액은 얼마이며, 이를 어떻게 회수할 것인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낙동강특위 구성원 열아홉 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것도 보충질문 하면서 제가 문제를 삼겠습니다.
또 다른 불법조직인 민주도정협의회에 대하여 더 질문하겠습니다.
민주도정협의회도 다음과 같은 구성원, 총 스물두 분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역시 구성 자체에 모순점이 많다는 것은 보충질문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른바 민주도정협의회라고 하는 단체도 민주라는 이름이 부끄럽게 근거규정 없이 조직된 불법단체이고, 그 구성 동기부터 불순하다는 점을 이미 지적하였습니다.
이 협의회 역시 낙동강특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대부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지사께서는 위 불법단체를 해체하든지, 아니면 위 조직이 꼭 필요하다면 조례안을 만들어서 통과시켜 그 근거규정을 만들거나, 그것도 하기 싫으면 경남도의 조직이 아니라 김두관 개인의 사조직으로써 운영하는 방안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불법단체에 예산지원을 할 수 없는 노릇 아닙니까?
도지사께서는 어떤 선택을 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들에게만 열린 도정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도지사님은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는 공평 경남”, “깨끗한 도정을 펼치는 클린 경남”을 주장하면서 도민에게 열린 도정을 펼치겠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도지사님은 “백성은 가난한 것에 분노하기보다는 불공정한 것에 분노 한다”라고 하면서, 공정하고 공평한 도정운영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나 도지사님의 이런 선언은 허구에 지나지 않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타인에게는 공정을 강조하지만, 정작 도지사님 본인의 도정은 공정하지도 공평하지도 않습니다.
지난 서울사무소 직원이나 도정홍보요원 채용과정을 보면 김두관 도지사와 선거캠프를 같이 했거나 친분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열린 도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과연 도지사가 공약한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었습니까?
경남도 서울사무소의 주된 업무는 무엇이며, 소장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결코 몇 번밖에 오지 않는 제일 중요한 면접시간에 1시간 40분씩이나 지각한 사람이 과연 경남도 서울사무소 소장으로서 역할을 잘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서울사무소 서류전형 합격자 면접시행공고의 응시자 주의사항에는 분명히 “응시자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9시 30분까지 면접시험장에 도착하여 등록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9시 30분까지 면접시험장에 도착하여 등록하지 않았다면 시험규정을 위반한 것은 사실 아닙니까?
서울사무소 대외담당직원과 도정홍보요원도 도지사님의 선거캠프에서 일했던 사람이라고 하는데, 혹시 도지사님은 아직도 선거캠프를 운영하는 것처럼 경남도정을 이끌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벌써부터 선거캠프를 차린 것이 아닙니까?
본 의원은 도지사께서 도정을 멀리하고 벌써부터 선거조직이나 챙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임근재, 경상남도정책특별보좌관”은 무엇 하는 사람입니까?
말 그대로 경상남도정책을 특별보좌하는 사람이라면 경상남도의 정책을 특별히 보좌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임근재 씨는 “경상남도정책특별보좌관”이라는 직책으로 이른바 민주도정협의회 구성을 위한 공청회에서 2012년 선거를 대비한 조직의 역할을 언급하였습니다.
도지사님! 그렇다면 경상남도의 정책은 2012년 선거를 대비한 조직을 만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도지사의 중요한 공약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도지사 취임 후 토지주택공사 본사의 진주 이전을 위해서, 밀양의 신공항 유치를 위해서 도지사 본인이 한 일은 무엇이며, 그 효과는 어떤 것입니까?
일부 경남 도내의 밀양 신공항 유치에 대한 반대여론은 어떻게 설득할 것입니까?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 위 두 가지 사업에 대하여 지금까지 도지사 본인이 한 일은 크게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으로 이득이 되는 낙동강사업에 몰입하느라 다른 현안에 대해서는 너무 무책임하지 않았습니까?
이제야 전담팀을 만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전담팀이 아니라 도지사 본인이 더 뛰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남도는 김두관 도지사를 위한 경남도가 아니며, 도지사만이 경남도나 도민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며, 도지사의 정책이나 방향이 경남도와 도민을 사랑하는 유일한 정책이거나 방향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길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심규환 의원의 도정소관 질문에 대하여 김두관 도지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두관 존경하는 심규환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도지사가 어떤 입장을 밝힐지 많이 기대가 되시고 궁금하실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 민주주의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규범이 무엇인지를 고민해 봅니다.
다양성을 받아들이고 상대방을 인정하고 서로 경쟁하며 그 결과를 수용하는 성숙한 자세, 우리가 민주주의를 누릴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최소한의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의회와 집행부 또한 지방정부를 운영하는 수레의 양 바퀴로써 견제와 균형에 앞서, 기본적인 상호 존중의 원칙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평소 도정의 파트너로서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에 대한 존중의 마음으로 성실한 자세로 임해 왔고, 비판에 대해서도 겸허한 자세로 받아들였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실·국장이 있는 많은 자리에서도 저는 이 원칙을 강조해 왔습니다.
이번 도정질문에서도 지금까지 성실한 자세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했고, 전과는 달리 제가 직접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도 했습니다.
그리고 실·국장의 답변에서도 최대한 성실한 답변을 하도록 지시도 한 바 있습니다.
지향하는 이념과 가치가 달라도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서로가 지켜야 하고, 넘어서는 안 되는 금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본회의장에서 발언, 그리고 5분 자유발언 등 심규환 의원의 일련의 사항은 심히 우려를 갖게 합니다.
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비판은 당연하고 가능합니다.
그리고 집행부는 수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상대를 비난하고 매도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도정이나 도민을 위해서는 어느 쪽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이번 심규환 의원의 질문은 경남도정을 특정한 정치세력의 대변자 역할로 폄하하였습니다.
도의회와 집행부가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역할을 넘어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민주도정협의회와 낙동강사업특별위원회를 정치적 사조직과 불법조직이라고 오도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도정을 비난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명백하고도 부당한 정치공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도지사를 차마 입에 담기조차 민망한 단어를 사용하며 폄하하는 것은 330만 도민의 선택으로 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도지사와 도민에 대한 모독이자 기본적인 인간윤리마저 무시한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배종대 행정안전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배종대 행정안전국장 배종대입니다.
심규환 의원님께서 서울사무소 직원과 도정홍보요원 채용과 관련하여 과연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었는지와, 서울사무소장의 주된 업무와 역할은 무엇이며, 면접시험에 지각한 사람이 소장의 역할을 잘 할 수 있을는지, 또 면접시험 공고문에 응시자 주의사항에서 고지된 시간까지 등록하지 않았다면 시험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닌지, 또 도정을 멀리하고 선거조직을 챙기는 것이 아닌지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드립니다.
먼저 서울사무소 직원과 도정홍보요원 채용과 관련하여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면, 서울사무소장을 비롯한 대외업무 전문요원, 도정홍보요원 채용시험은 관련법령과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누구나 응시할 수 있도록 균등한 기회를 보장한 공개모집을 하였고,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거쳐 공정하게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서울사무소장 채용시험과 관련하여 시험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닌지 질문하셨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지난 25일 김정자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서울사무소장 채용과 관련하여 우리 도에서는 면접시험 고지 공고문에서 면접시험 일시를 2010년 10월 7일 9시 30분부터 12시까지, 응시자 주의사항에서는 9시 30분인 등록시간을 준수할 것과 면접시험일에 참석하지 않는 응시자는 불합격 처리됨을 고지하였습니다.
이는 등록시간내 미도착 시 면접시험 응시자격 박탈이나 불합격 처리됨을 고지한 것은 아니며, 면접시험 운영에 대한 명확한 세부 규정이 없으므로 행정안전부의 면접시험 업무처리 요령을 준용하면서 우리 도나 타 시·도의 관례나,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처리하였음을 한 번더 말씀드립니다.
이번 서울사무소장 채용시험의 합격자 권영우는 시험 당일 공고된 면접시간 12시 이내인 11시 10분경 두 번째 면접응시자의 면접진행 중에 도착해서 등록을 마친 후 면접시험에 응시했으며, 이는 개별 면접시험 진행 관례를 따른 것으로 시험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닙니다.
또 서울사무소장의 주된 업무와 역할은 무엇이며, 면접시험에 지각한 사람이 소장의 역할을 잘 할 수 있을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서울사무소장의 주요업무는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단체와의 사무협조에 관한 사항, 출향인사 및 도민단체 협조·지원 사무, 중앙행정기관 등 주요정책 자료수집·전파, 국내·외 기업유치 활동에 관한 사항, 도정홍보 및 효율적 도정수행 지원 등입니다.
합격자 권영우는 오랜 공직생활을 하면서 공공기관에서 근무하고 중앙부처를 출입한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면접시험에서는 이 점이 좋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고, 서울사무소장으로서의 역할도 감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사무소 대외업무담당 직원과 도정홍보요원 채용과 관련하여, 도지사님께서 도정을 멀리하고 벌써 선거조직을 챙기는 것이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셨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누구나 응시할 수 있는 공정한 공개시험을 집행했다는 답변을 드리며, 도정을 선거캠프처럼 이끌 의도나 선거조직을 챙긴 것이 아닙니다.
이상으로 심규환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경섭 도시교통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민경섭 도시교통국장겸 건설항만방재국장 직무대리 민경섭입니다.
존경하는 심규환 의원님께서 도지사 취임 후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의 진주 이전과 밀양 신공항 유치를 위해서 도지사가 한 일은 무엇이며, 그 효과는 어떤 것인지?
신공항 유치에 대한 도내의 반대여론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차질 없는 혁신도시 건설을 위해 LH 진주 유치와 동남권 신공항 밀양 유치에 대해 평소 아낌없는 의정활동으로 지원해 주심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심규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도정현안 중 LH 본사의 진주 혁신도시 일괄이전과 신공항 밀양 유치가 우리 경남을 위해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하게 마무리되어야 할 핵심과제입니다.
따라서 도지사는 취임 후 제일 먼저 도내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을 초청해서 도정 주요현안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였고, 이후 야당 의원님들께도 이러한 점을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님을 방문했을 때도 정부에서 조속히 잘 정리해 달라는 뜻을 직접 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지사께서 중앙부처를 방문한다든지 언론의 인터뷰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LH 본사 일괄이전과 밀양 신공항 유치의 당위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LH본사 진주 일괄이전 문제는 정부에서 그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이전협의회를 구성하여 네 차례의 이전 협의를 하였습니다만, 협상에 진척이 없다보니 국토해양부에서 정부안을 마련하여 오는 연말까지 5차 회의를 개최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월 1일 통합 창원시 출범으로 우리 경남에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서부경남의 발전에 핵심적인 성장축이 반드시 필요하며, 국가적으로나 우리 경남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서부경남 주민의 열망이 반드시 관철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남권 신공항 유치에 대한 도내의 반대여론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가대교가 개통되면 거제·통영지역에서는 가덕도까지 지리적으로 가까워지고 시간적으로 편리해지는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동남권 신공항의 입지결정은 영남권 전체의 상생발전과 국토균형 발전이라는 거시적인 시각과 경제논리에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도에서는 거제를 비롯한 남해안권의 발전을 위해 집중적인 투자를 해 오고 있습니다.
다른 시각에서 보면 남해안 지역을 제외한 도민들께서 남해안 지역의 발전을 위해 많은 양보를 한 것이라 봐야 할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도의 대부분 시·군은 물론, 울산·대구·경북·호남지역까지도 밀양 신공항 유치를 희망하고 있는 상황에서 종합적인 판단 없이 도민들의 바람과 배치되는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자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난 10월 26일 통영·거제지역에서 어업인 대표 200여명을 초청해서 신공항 후보지의 입지여건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또한 시·군에서 개최되는 축제나 행사에 동남권 신공항 밀양 유치의 당위성을 알리는 홍보에 집중하고 있으며 향후 정부와 전문가, 도민을 대상으로 더욱 활발한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반드시 밀양에 신공항이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심규환 의원님께서 제안하셨습니다만, 우리 도에서는 LH 본사 이전과 신공항 입지결정 등 도정주요 현안과 관련한 정부의 정책결정이 임박해짐에 따라 범도민적 에너지 결집을 위한 대외협력 분위기를 조성하고, 총체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도 차원에서 실질적인 대응전략을 구상해 나갈 대책기구를 설립하고, LH본사 일괄이전이 결정될 때까지 지역구 국회의원, 도의회 등과 공조하면서 우리 도의 역량을 모아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30만 도민과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마지막까지 힘을 모아주시고 함께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규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심규환 의원의 질문에 대해 집행기관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심규환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심규환 의원 의석에서 - 예, 하겠습니다.)
심규환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환 의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주도정협의회와 관련되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동의장을 포함한 22명 이내의 위촉직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죠?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그렇습니다.
○심규환 의원 그러면 기획조정실 자문위원은 어느 분입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명단을 제가 좀 봐야 되겠는데요.
○심규환 의원 민주도정협의회가 토털 2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행정안전국 열한 분,
○심규환 의원 소관 실·국별로 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그렇습니다.
○심규환 의원 기획조정실에 열한 명이 배정되어,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예, 그렇습니다.
그 명단을 제가,
○심규환 의원 열한 명은 어느 분입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그 명단은 제가 좀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심규환 의원 예, 기다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기획조정실 소속 위원 열한 분은 강병기 정무부지사님, 그다음에 강재현 변호사, 한철수 마산상공회의소 회장, 김인식 전 농촌진흥청장, 박동철 전 경남신문 편집국장, 남재우 창원대 사학과 교수, 권순옥 거제옥포 농업협동조합장, 김희경 전 경남여성회장, 이장사 전 도의원, 김천욱 민주노총 경남본부장, 박민웅 전농 부경연맹회장 이렇게 열한 분입니다.
○심규환 의원 박민웅 부경회장까지 토털 열한 분이 기획조정실 자문단이죠?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그렇습니다.
○심규환 의원 단장은 누굽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간사는...
○심규환 의원 단장.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단장요?
○심규환 의원 단장을 한 명씩 두게 되어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단장이... 공동의장 체제로 했는데요.
강병기 정무,
○심규환 의원 조례에 단장을 한 명씩 두게 되어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단장이 곧 의장입니다.
그래서 공동의장 체제로 해서 두 명을 두고 있습니다.
○심규환 의원 이 근거조례인 도정조정위원회 조례 제7조를 한번 보세요.
제7조에 보면 실·국·본부별로 단장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이게 제대로 구성 안 했다 이 말입니다.
억지로 끼워 맞췄다 이 말입니다.
단장이 한 분 있어야 됩니다.
어느 분입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강병기 정무부지사님이 단장으로 되어,
○심규환 의원 그러면 강병기 정무부지사님이 단장이네요?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예.
○심규환 의원 실·국별로 정책자문단을 두어야 합니다, 조례에 따르면.
왜 실·국별로 두지 않고 독립위원회로 운영합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독립위원회가 아닙니다.
도정조정위원회 조례에 근거를 해서 조정위원회의 하부 정책자문단입니다.
○심규환 의원 지금 자료 다 보면, 여기도 보세요.
민주도정협의회 구성 한다고 되어 있지 자문단 둔다고 안 되어 있고, 모든 자료를 한번 보시면 제출한 자료가,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그건 그냥 책자고요.
근거 규정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심규환 의원 낙동강특위도 그렇지만 전부 다 독립된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사실상 자문단이 아니라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명칭은 말입니다.
정책자문단의 명칭은, 그것을 협의회로 할 수도 있고 특별위원회로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다만, 그 성격 자체는 우리 도정조정위원회의 조례에 근거한 정책자문단일 뿐입니다.
○심규환 의원 그렇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예.
○심규환 의원 그러면 제가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조례 제7조에 따르면 이 자문단은 실·국·본부별 업무와 관련이 있는 분야별 전문가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열한 분이 있는데 이 분들이 어느 분야에 기획조정실 업무와, 전문가입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기획조정실은 도정의 전반에 관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꼭 무슨, 농업분야는 안 되고 수산분야는 안 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심규환 의원 그런 식으로 막연하게 하면 안 됩니다.
기획조정실 업무 분장표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이 업무와 관련된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이 체제가 사실은 전문가를 두기 위한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의원님 그렇게 사무 분장표에 나와 있는, 거기에 나와 있는 그것만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규환 의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이 자문단이 일종의 전문가그룹이거든요, 맞죠?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예.
○심규환 의원 그러니까 법에, 우리 조례에도 나와 있어요.
실·국·본부별 업무와 관련 있는 분야별 전문가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해야 돼요.
이 취지가 뭐냐 하면 전문가로서의 자문을 받기 위한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런 분야에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거 둘 의미가 없어요.
이 취지 자체가.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위원을 누구로 위촉하는가 하는 것은 위촉 주체의 광범위한 재량의 범위 내입니다.
그것을 어떤 사람은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을 의원님께서 재단하시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심규환 의원 자꾸 왜 말을 그렇게 하십니까?
왜 그렇느냐 하면 저도 이 조례를 보니까 그런데, 조례에도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행정이라는 것이 조례와 규칙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재량성이 인정되는 것이지 조례를 위반해 가면서까지 재량성이 인정됩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조례에 위반하지 않았습니다.
○심규환 의원 그러면 말씀해 보세요.
이게 어느 분야에 전문가입니까?
기획조정실 어느 분야에 대해서 이 분이 잘 한다, 전문가라고 할만한 소개를 해 보세요.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기획조정실은 도정 전반에 관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심규환 의원 기획조정실 업무가 이겁니다.
기획조정실에 정책기획관실이 있고 예산담당관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전문가도 한 분 있어야 될 것이고, 정책기획 담당도 한 분 있어야 될 것이고, 법무 담당 전문가도 있어야 되고, 아마 정보통계 전문가도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돼야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의원님, 저희들이 위원을 위촉하는데 있어서, 의원님께서 정보통계 전문가도 있어야 된다, 누구도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시는 그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심규환 의원 적절하지 않다...
조례에 전문가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조례에.
지금 이 근거가 도정조정위원회 조례에 근거한다고 했는데 도정조정위원회에 근거했기 때문에 분야별 전문가가 위촉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열한 분이 분야별 전문가가 아니라는 말씀입니까?
위촉하면서 최소한 그 사람 이력서는 받았을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의원님, 저희들이 위촉하는 과정에 있어서 변호사 자문도 여러 차례 구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변호사 자문까지 구하지 않아도 이것은 당연한 얘기지만 그와 같은 위원을 위촉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도 같으면 도지사의 광범위한 재량권에 속하는 것입니다.
○심규환 의원 자꾸 이상한 소리...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그것을,
○심규환 의원 제가 변호사 자문 자료를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자문 구한 것이 아니고, 민주도정협의회를 구성하면서 정치적 중립성이 어떻게 보장될지, 정치적 인사가 여기 들어오면 되는가 안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상적으로 자문을 받았지 이런 구체적 조직 체계에 대해서는 자문 하나도 안 받았습니다.
제가 자문 내용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우리 경상남도에서 10월 28일 법률자문을 의뢰한 내용입니다.
제가 쭉 보니까 추상적으로 정치적인 인사가 도정협의회에 구성되는 것이 어떻겠느냐, 정치적 중립성이나 이런 것이 문제되지 않을까 이런 쪽에만 답변이 왔어요.
행정조직 체계적으로 이게 어느 시스템에서 문제가 되고, 이런 부분 자문이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의원님이 가지고 있는 것은 자문 받은 것의 일부분에 불과하고요.
저희들이 전부, 이 민주도정협의회 관련해서 무려 네 차례 자문을 받았습니다.
○심규환 의원 자문을 받았으면, 그러면 분야별 전문가가 구성되어야 됩니다, 제대로 자문 받았다고 하면.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그러면 어떤 분을 해야 전문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심규환 의원 지금 제가 질문을 합니다.
제가,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저희들이 전문가라고 해서,
○심규환 의원 제가 집행부가 아닙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도정 전반에 대한, 이 민주도정협의회는 자문을 목적으로 해서 설립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각계각층 다양한 분야의 위원들을,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위촉을 하게 된 겁니다.
○심규환 의원 자꾸 같은 말 반복시키지 말고, 지금 조례 제7조에 따라서 구성되었다고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서면답변서에 보니까 조례 제7조에 따라서 구성되었다고 했어요.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예.
○심규환 의원 그러면 이 조례 규정에 맞게 전문가를 위촉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 이 말이에요.
지금 왜 자꾸 다른 말을 하시죠?
그러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실·국별로 이걸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국별로 설치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건 알고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예.
○심규환 의원 그러면 자문단에게 기획조정실에서는 어떤 자문을 부탁했습니까?
아직까지는 안 했겠죠?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지금 민주도정협의회는 이제 출범식 한 번 하고 아직 회의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심규환 의원 행정안전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일단 들어가시고, 됐습니다.
똑같은 질문입니다.
행정안전국 자문단은 어느 분입니까?
나머지 열한 분입니까?
○행정안전국장 배종대 예, 맞습니다.
○심규환 의원 여기에 단장은 어느 분이죠?
○행정안전국장 배종대 여기에 단장은, 이것은 의원님!
민주도정협의회 출범식 한 번 하고 아직 안 했는데요.
다음 할 때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규환 의원 단장은 아직 구성이 안 됐습니까?
○행정안전국장 배종대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심규환 의원 단장이, 그러면 아직 안 뽑았다 이 말입니까?
호선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뽑을 수도 있습니다.
안 뽑았습니까?
○행정안전국장 배종대 예.
○심규환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질문입니다.
나머지 열한 분이 행정안전국의 어느 업무와 관련된 전문가들입니까?
○행정안전국장 배종대 직업 및 경력에 보시면 우리 국 업무하고 다 관련이 좀 안 있습니까.
○심규환 의원 아니 구체적으로 어느 분야에 전문가라는 이력서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인선 기준도 있었을 테고.
행정안전국의 소관 업무와 관련된 전문가가 어느, 이 사람들을 어느 분야에 좀 경험이 많고 전문가라고 해서 위촉했습니까?
나머지 열한 분, 이경희 대표님부터 해서 탁건태 정책위원장님까지.
○행정안전국장 배종대 다 해당됩니다.
○심규환 의원 이 분들이 어느 분야 전문가입니까?
왜 그렇느냐 하면 제가 볼 때는 이 분들이 우리 행정안전국 소관 업무에 전문가가 아닌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행정안전국장 배종대 아닙니다.
이경희 대표는,
○심규환 의원 어느 분야 전문가입니까?
○행정안전국장 배종대 민간단체 협력부분하고 관련되고요.
차윤재 씨도 마찬가지고, 또 유낙근 씨는 경상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로서 우리 업무와 관련되고, 또 김미선 참교육학부모회 경남지부장도 우리 민간단체 업무하고 다 관련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백두현 민주당 도당위원장 이런 분도, 지방정치 분야도 저희들 업무하고 관련이 되고 있습니다.
또 그 밑에 당 소속 위원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심규환 의원 제가 행정안전국 업무를 보니까 이 분들이 구체적인 분야에 전문가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관련이 있는 정도지 전문가가 아닙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전문가가 아니라는 것이 조직, 훈령 있죠?
훈령으로 정했죠?
거기에 또 필요한 경우는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얻게 되어 있어요.
전문가 그룹이 무슨 또 전문가의 자문을 얻습니까?
한마디로 이것은 전문가 구성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행정안전국장 배종대 의원님이 보실 때는 전문가가 아닌지 몰라도 저희들이 볼 때는 전문가라고 보고 인사를 했습니다.
○심규환 의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꼭 전문가라고 하니까 이해는 하겠습니다, 저는 거기에 공감하지 않지만.
정무부지사님에게 묻겠습니다.
정무부지사님이 “단장”되어 있으니까 제일 잘 아실 것 아닙니까? 본인 업무에 대해서.
민주도정협의회와 관련해서 강병기 부지사님은 어느 업무와 관련되어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무부지사 강병기 심규환 의원님께서, 우리가 조례와 관련해서는 그런 규정을 했지만 내용과 관련해서는 심 의원님도 이것이 왜 탄생했는지 이런 것을 아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심규환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어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전문가인지 여쭈어봤습니다.
○정무부지사 강병기 제가 무슨... 제 스스로 전문가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심규환 의원 그러면 또 하나 묻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부지사님께서는 뭐냐 하면 또 낙동강특위 위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정무부지사 강병기 그렇습니다.
○심규환 의원 거기도 역시 건설항만방재국 아니면 환경녹지국으로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위원으로.
맞죠?
거기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거기도 건설항만방재국과 환경녹지국으로 해서 만든 겁니다.
거기도 어느 한 국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문단으로.
이 조례에 따라 구성했다고 하면.
○정무부지사 강병기 그렇겠죠.
○심규환 의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모순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도 전문가고 저기에도 전문가고.
그리고 또 뭐냐 하면 아까 제가 본 질문에서 말씀드렸지만 부지사님께서 국장의 자문기관이 됩니다, 오히려 거꾸로.
우리 도정조정위원회 위원장은 행정부지사입니다.
실·국장들이 당연직으로 위원으로 되어 있고, 이 위원들을 자문하는 곳이 자문단입니다.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행정부지사님 위원장, 그다음에 위원 실·국장, 위원들의 자문기관, 우리 정무부지사 이런 체계가 됩니다.
우리 경남도에 이런 조직체계가 있습니까?
○정무부지사 강병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실 조례의 그런, 규정의 세부적인 내용이나 이런 것은 저는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이 부분은 우리 지사님께서 어떻든 선거기간 중에 도민들과 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다 아는 얘기인데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죠.
도민들과의 약속인데 도민들과의 약속 중에는 심 의원님께서 좋아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심 의원께서는 별로 달갑지 않아 하는 것도 중요한 저는, 도정의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우리 도정에 참여하고 있지 못한 소외된 시민사회단체나 야권의 목소리도 도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우리 지사님의 의지였고 그것을 찾다보니까, 사실은 조례 통과해서 하면 더욱 좋은데 의원님들께서 지금도 이렇게 문제를 삼고 계시듯이 그 통과가 사실은 상당히 어렵다, 또 통과시키고자 하면 의회와 또 다른 마찰이 있겠구나.
그래서 이것을 자문단 형식으로, 도의회의 권위나 권능이나 지위나 책임이나 역할에 크게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자문단으로 구성하자.
이렇게 하다보니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구체적인 명문의, 조례상에 따지고 들면 사실은 이것이 문제제기가 충분히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심규환 의원 아니 제가 도지사님의 그런 정책을 모르는 것 아닙니다.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김두관 도지사의 정책을 펼칠 것 같으면 정치적 이념과 뜻을 같이 하는 분들,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하는 것은 규정에 따라서 해라 이 말입니다, 법 규정에 따라서.
조례를 위반해서 이런 조직을 만들지 마라 이 말입니다.
제 취지는 그겁니다.
제가 이런 단체를 만들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만들더라도 법과 규정을 지켜가면서 해라 이 말입니다, 도정을.
다음 행정부지사님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해연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지정답변자 외에는 답변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무나 불러내도 됩니까?)
여쭤보겠습니다.
(○김해연 의원 의석에서 - 의회 절차를 지키는 게 맞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님께서는 기획조정실장, 행정안전국장이 자문단에, 정무부지사가 자문단원이 되는 조직체계에 모순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행정부지사 서만근 제가 생각할 때는 정무부지사가 정무부지사 어떤 공식 직위로 참여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개인 자격으로 참석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규환 의원 그러면 여쭤보겠습니다.
민주도정협의회와 낙동강협의회 근거조례가 경남도정조정위원회입니까?
“조정위원회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관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 기관이 세 개가 만들어집니다.
민주도정협의회, 낙동강특별위원회, 도정조정위원회, 한 개의 조례에서 세 개의 기관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행정부지사 서만근 도정조정위원회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도정조정위원회 운영을,
○심규환 의원 자문단으로서 구성하는 겁니다.
○행정부지사 서만근 예, 그렇습니다.
자문단으로 구성해서,
○심규환 의원 도정조정위원회의 자문단이 되어야 됩니다.
○행정부지사 서만근 그렇습니다.
○심규환 의원 그렇죠, 실·국별로 운영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각 실·국의 자문단이 되어야 됩니다.
맞죠?
○행정부지사 서만근 그렇습니다.
○심규환 의원 한 개의 조례에서 세 개의 위원회가 구성되는 기형적인 형태는 없죠?
일반 행정 체계에서는,
○행정부지사 서만근 명칭은 상황에 따라서 가변성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여기서 말씀하시는 도정조정위원회하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두 개의 조직은 성격을 달리하는, 두 개는 자문단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규환 의원 그렇죠?
○행정부지사 서만근 예.
○심규환 의원 지방자치법 제116조2에는 자문기관 구성은 조례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하고 도정조정위원회 조례 7조2항입니까?
그것하고 어떤 관계입니까?
○행정부지사 서만근 제가 자치법 규정을 안 보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이 좀 어렵습니다만, 기획조정실장이 구체적인 내용을 답변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의원님께서는 자문위원회가, 이 자문단이 조례에 반드시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심규환 의원 서면답변서에 조례에 근거했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예, 조례에 근거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 본 바에 의하면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계없이 영향을 주지 아니한 이런 위원회라든지 기타 조직의 경우에는 자문위원회가 해당되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조례가 아니고 규칙으로써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해석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좀 더 명확하기 위해서 도정조정위원회를 근거로 민주도정협의회를 구성하게 된 것입니다.
○심규환 의원 자꾸 법률적 자문을 받았다고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법률적 자문을 받았으면 이런 자문이 안 나왔고, 자문을 받을 때 잘못 받은 게 뭐냐면 “이 내용을 조직 체계상 이렇게 되는 것이 모순점이 있느냐”고 이런 것도 자문해야 되는데, 보면 막연하게 “그냥 이런 단체를 만들려고 합니다.
정치적 중립성에 위배되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으로 자문을 받은 겁니다.
이 조례를 한 번만 읽어보면 법률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이게 모순이 있다는 것을 바로 압니다.
조례 제7조2항을 들먹이는데 실·국별로 운영하게 되어 있고, 그것은 뭐냐면 각 실·국의 자문단에 불과합니다.
취지가 그래요!
말 그대로 민주도정협의회나 낙동강특위 자문기관은 지방자치법 제116조2에 따라서 규정해야 맞습니다.
도정조정위원회 조례 제7조에 자문단이 나옵니다.
그렇게 자문단으로 표기되어 있고, 지방자치법에는 자문기관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다르냐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참고로 우리 도에 132개의 각종 의결위원회, 심의위원회, 자문위원회 등이 있습니다.
그중에는 조례가 아니고 규칙이나 훈령으로 제정된 것도 일부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허기도 심규환 의원님!
질문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환 의원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5개를 다 봤는데요.
훈령으로 된 위원회가 5개가 있는데 그중에 두 개는 조례로써 새로 고쳐야 됩니다.
근거가 부족하고, 나머지 3개는 상위 법령에 근거가 있거나 내부적 규율을 정하는 것 때문에 규칙으로 정해도 됩니다, 그 부분은.
이것은 아닙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민주도정협의회가, 이 자문위원단이 도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주는 그런 단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심규환 의원 이게 세금을 쓴다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세금 쓰는 것은 각종 위원회에 출석하면,
○심규환 의원 이 조직에 돈이 들어가는데 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상관이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위원회 참석수당은 시간당 2시간에 7만원 줍니다.
○심규환 의원 이 위원회 조정하면서 돈 들어간 것 국민들 세금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참석하는데 7만원 줍니다.
○심규환 의원 7만원이 아니더라도 단돈 1원이라도 제대로 쓰라는 말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끝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이것을 만들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절차를 거치라는 말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같이 더 토론해 봅시다.
제가 볼 때는 이것 문제가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아까 도지사님께서 저의 발언에 대해서 너무 과격하지 않느냐,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고 인격적인 부분을 존중해 달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도정질문 한 취지는 이런 조직 자체를 만들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경남도정을 펼치기 위해서 조직과 제도를 만들더라도 규정에 따라서 만들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내용을 살펴보니까 정말 이것은 법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쉽게 말하면 덩치 큰 사람에게 작은 것을 억지로 입히다 보니까 단추가 떨어지고 옷이 찢어지는 이런 문제가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문가그룹이 아닙니다.
이 취지는 그런 전문가를 자문단으로 두게 되어 있는 것인데, 다른 규정을 가져다가 만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이런 논리대로 가면 앞으로 모든 자문기관은 이 규정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의장 허기도 심규환 의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환 의원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김해연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연 의원 먼저 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일문일답을 바로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고 또 누군가가, 처음이고 해서 저보고 총대를 메고 한번 해 보라고 해서 제가 해 보는데, 막상 준비하는 과정에서 너무 복잡하네요.
공식 답변서가 없으니까 말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도정질문 시간은 아마 축소가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허기도 의장님을 비롯해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도정질문을 통해서 저는 다섯 가지 문제에 대해서 경상남도의 전체적인 방향을 잡고자 합니다.
그 큰 방향은 향후에 경상남도가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문제를 거론하고자 합니다.
첫째의 문제는, 2000년부터 시작돼서 12년간 지속되는 경남테크노파크의 여러 가지 사업들입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1조2,800억원 정도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이제까지 사업비로 지출된 것은 1조원이 넘게 이미 지출이 되었습니다.
과연 우리 경상남도에 그만한 1조원을 투입한 기술개발을 제대로 했느냐는 부분에서 지금 시점에서 10년 전의 결과를 되돌아본다면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다소 부정적인 효과가 많지 않으냐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기간을 포함해서 2012년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나면 그 이후에 새로운 시대를 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향후의 먹거리산업도 미래경남의 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테크노파크가 심장이 되기 위한 그런 정책들에 관해서 지난 과거를 통해서 몇 가지 물어보고자 합니다.
그다음 질문사항은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출자·출연기관장에 대한 여러 가지 인사문제를 거론하면서, 저는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궁극적인 목표는 인사청문회를 도입해서 그것을 통해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시스템을 정립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면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거제의 현안일 수도 있는데, 세 번째 질문은 이순신대교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순신대교는 마산 로봇랜드를 기점으로 해서 거제와 연결되는, 새로운 교량으로 연결되는데 이것은 크게 두 가지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다가 재정사업으로 변경됨으로 인해서 기존 교량으로 건설되려고 해서 이순신대교라는 명칭을 붙이려고 했지만 6.2km 구간이 해저터널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토해양부 차원에서 재정사업으로 추진되면서 사업내용이 변경되었는데, 변경 사유는 사업비가 적게 드는 해저터널 방식을 택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향후에 남해안의 관광거점 벨트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실시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존 거가대교와 마찬가지로 육상교량으로 이어지는 두 가지 복합형 다리로 건설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의 문제는 거제까지 연결되는, 거제에서 당초에 1018 지방도로로 연초〜장목 9.3km 구간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국도 5호선으로 변경되면서 지방도 구간이 폐도가 되고, 국도로 승격되었습니다.
거제에서는 국도로 승격될 때 2008년 11월에 만세를 불렀습니다.
왜 그랬느냐면 당연히 이순신대교 접속도로 개설이 되어서 조기에 완공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뚜껑을 열고 보니까 닭 쫓던 개꼴이 되었습니다.
결국 뭐냐면 마산과 로봇랜드를 중심으로 해서 거제 장목만 이어주고 거가대교로 바로 연결하는 하는 것으로 하고, 기존 9.3km 지방도 구간은 완전히 누락을 시킨 겁니다.
그 주범이 누구였냐, 거제시의 정책 판단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경상남도에서 그렇게 집요하게 해 달라고, 국도로 승격해 달라고 요구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면 책임도 지지 못하면서 뭐 때문에 국도로 승격시켰느냐는 문제이고, 그 내용을 국토해양부에 제가 질문해서 내용을 보니까 2038년이 되면 그 노선을 개설할 의향이 있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정말 황당한 이야기이고, 그 지방도 노선으로 당초 되어 있을 때는 어느 정도였냐면, 제가 2006년에 도의원으로 처음 들어와서 당시 김태호 지사에게 질문하니까 2008년부터 지방도 개설을 하겠다는 확답을 받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 편성부터 도로관리계획에 전부 편성이 되어서 2008년도부터 시작할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제 사람들의 상실감과 아쉬움은 더하게 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하고, 그다음에 엑스포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지금 경상남도에서 여러 가지를 해서 1년에 수십억원 이상, 많을 때는 100억원 이상을 소요하면서 세계적인 기구들을 유치하고 총회를 개최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정작 누려야 할 것은 우리 중심에 가지고 있는 가장 고귀한 것을 제대로 가치를 살리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계 최강의 조선산업입니다.
이 조선산업을 테마로 해서 조선엑스포를 개최함으로써 산업을 융성화 시키고, 또 기반도 제대로 조성하고, 관광산업도 활성화시키는 그런 것을 추진하자고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육감께 관련된 것인데, 교육감님의 공약을 시행하려면 전체 사업비를 뽑아보니까 1조5,000억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6대 공약 38개 과제가 공약으로 나누어지는데, 저는 교육감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간곡하게, 화통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우리가 당선되기 위해서는 많은 공약을 제시하지만 그 공약에 얽매이다 보면 실제 많은 일을 그르칠 수 있고, 또 기존 하던 사업들도 잘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신규예산이 편성되지 않으면 새로운 재원을 제대로 투자할 수 있는 영향이나 방향이 전혀 없습니다.
특히, 교육재정은 전체예산 중에서 약 3조2,000억원 정도 되는 예산이지만 그중에서 76% 정도가 국가의 지원예산으로 편성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금이 약 18% 정도 형성되고, 자체재원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불과 4〜5% 정도에 불과합니다.
700억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정도의 열악한 상황 속에서 과연 교육감님의 1조5,000억원 정도 되는 공약을 다 수행할 수 있을지, 여러 가지로 교육감께서 의지를 가지는 것은 좋지만, 경상남도 교육발전의 진정한 미래를 생각하신다면 어느 정도 과감한 결정을 내려서 불요불급한 것은 과감하게 정리해 주시고, 교육발전을 위해서 제대로 임하는 것이 더 바람직 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다섯 가지 내용을 가지고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테크노파크와 관련해서 남해안경제실장께서 나오셔야 되는데 외국에 출장하신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남해안기획관님!
인사 안 합니까?
○남해안기획관 정구창 남해안기획관입니다.
죄송합니다.
○김해연 의원 그렇게 하셔야 제가 물을 것 아닙니까?
웃어가면서 합시다.
테크노파크 사업이 2012년까지 1조2,830억원 투자할 계획으로 1단계 4,284억원, 2단계 6,639억원 투입했고, 3단계 1,907억원을 투입 계획 중이죠?
○남해안기획관 정구창 예, 그렇습니다.
○김해연 의원 2단계 지역산업 기술개발사업에 국비 3,242억원, 도합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6,639억원을 투입했는데 매출 발생이나 현황을 살펴보니까 전체적으로 2단계 지역산업 기술개발계획으로 인해서 매출 발생이 3,647억원 발생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남해안기획관 정구창 예, 그렇습니다.
○김해연 의원 그리고 원가절감이 199억원 발생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사업화율은 52%로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남해안기획관 정구창 예.
○김해연 의원 그러면 여기서 제가 총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기술개발비를 6,639억원 투자했거든요.
그 투자에 비해서 매출 발생이 3,647억원에 불과하다는 거죠.
반 토막이거든요.
생각보다는 상당히 저조하네요.
원가절감도 199억원에 불과하고,
○남해안기획관 정구창 기업들이 매출도 내고 해야 됩니다만, T/P라는 조직이 기업과 공적인 재정을 연결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연결되는 기관에 따라서 상당히 성과가 늦게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김해연 의원 이게 왜 그러냐면 1단계부터 해서 2단계 사업의 마무리 시점이고, 지금은 3단계 중반에 들어갔거든요.
이미 성과가 발생했어야 되는 상황인데 전혀 발생이 안 되고 있다, 잠수를 타고 있는 겁니다.
이 잠수정을 언제까지 타다가 나오렵니까?
숨이 차면 나옵니까?
○남해안기획관 정구창 지금 평가방식의 경영성과에 대한 분석은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해연 의원 저도 개인적으로 어쨌든, 전국의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인센티브를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부적인 문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혹시 월드이엔지라는 회사를 아십니까?
2004년에 설립되었는데,
○남해안기획관 정구창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해연 의원 1단계, 2단계, 3단계 지역산업 기술개발사업 현황이 전부 제 손에 다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전체적으로 내용 분석을 다 했습니다.
분석해 보니까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면 월드이엔지라는 회사는 선박용블록과, 2004년에 설립했는데 데크하우스를 제작하는 회사입니다.
정확하게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홈페이지도 방문해서 다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2009년에 어떤 것을 했느냐면 ‘적조저해제 적용방법’ 기술개발과제라 해서 7억3,400만원을 신청했습니다.
무엇이 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선박, 조선, 데크하우스를 제작하는 회사가 기술과제를 적조저해제 적용방법을 한다, 기술 개발한다, 그것을 7억3,400만원을 받아서 한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좀 안 맞죠?
○남해안기획관 정구창 예, 이 부분은 월드이엔지 회사 관련 자료를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해연 의원 그리고 2006년에 적조 모터터링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구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주최 학술대회에서 이미 일반화되었거든요, 학술대회에서.
이 내용이 일반화되었습니다.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동서기전에서 ‘적조생물 조기 감지센서 시스템’을 개발한다고 10억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안 맞죠?
○남해안기획관 정구창 예, 그 점도 알아보겠습니다.
세부적인 과제평가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으면...
○김해연 의원 그리고 사업별로 중복이 되는데, 또 하나가 2009년에 월드이엔지에서 선박밸러스트 수 오토 셈플러 개발로 5억400만원, 2007년에는 선박밸러스트 수 오염도 측정을 위한 실시간 복합 검사장치 개발에 4억3,300만원, 이것은 자기 사업의 특성에 맞다고 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적조문제는 업체의 특성과 전혀 모호하다는 거죠.
사업의 주체와 과제 특성하고 전혀 상관성이 없는 것이라는 거죠.
○남해안기획관 정구창 예, 의원님 말씀대로 그 과제를 세부적으로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김해연 의원 중복된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성기체라는 회사에서 항공기 기체 지능형 통합관리시스템 및 고속가공기 개발을 위해서 1억1,900만원으로 과제를 수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국정밀기계에서 27억9,500만원을 들여서 항공기기체 고속가공용 5-헤드룰러 머신개발을 했습니다.
수성기체에서 또다시, 아까 말했던 수성기체입니다.
수성기체에서 27억600만원으로 고속가공 주변장치 및 지능형 통합관리시스템 개발을 또 하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과제물의 내용상 성격이 유사하다는 거죠.
성격이 아주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는 것에 대해서 수십억원의 사업비 과제물을 별도로 지급했다는 거거든요.
○남해안기획관 정구창 의원님 말씀대로 과제가 중복되거나 또는 이미 기술개발이 되어 있는 그런 게 있다면 검토하겠습니다.
○김해연 의원 벌써 이야기하지 말고 제가 조사한 것을 읽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더 있습니다.
그리고 트윈텍 회사에서 차세대 스토크 시스템 개발을 위해서 22억3,400만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능형 물류통합시스템 개발에 12억7,100만원, 또다시 트윈텍에서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물류시스템 개발에 2억5,000만원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똑같은데 글자 용어를 좀 변경시키고, 내용을 약간 바꾼다 해서 새로운 과제물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정말 기술개발을 위해서 과제를 선정해서 하느냐, 산업화시키기 위해서 하느냐, 아니면 연구를 위한 연구를 하느냐, 아니면 과제물 정리를 하기 위한 연구를 하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그리고 승우금속에서 마그네슘 합금 난성형용 소재 및 공정개발로 19억7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마그네슘 합금 환경친화성 고기능 표면처리 기술개발을 위해 4억700만원, 마그네슘 합금 난성형 부품개발로 8,000만원을 또다시 받습니다.
유사한 형태로 복합적으로 계속 연도만 달리하고 과제물을 한 번은 지식기반기계 쪽으로 받고, 한 번은 로봇 쪽으로 받고 이런 형태로 한다는 거죠.
그리고 혹시 한국기계연구원이라고 아십니까?
○남해안기획관 정구창 예, 한국기계연구원 압니다.
○김해연 의원 어디에 있습니까?
○남해안기획관 정구창 창원에 있다가 본원이 대전으로 옮겨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연 의원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일 많은 과제를 수행했습니다.
수행과제를 말씀드리면 경량소재 FUSION 기술개발에 31억3,000만원, 정밀 조립을 위한 듀얼시스템 협조로봇 제어시스템 개발에 24억9,000만원, 총 얼마 정도 했느냐면 한국기계연구원과 부설 재료연구소를 통합해서 전체적으로 보니까 17건에 220억원 정도 연구개발비를 신청했습니다.
이것 안 맞는 것 아닙니까?
○남해안기획관 정구창 그 부분은 KIMM이 기계 부분에 있어서 핵심연구소이기 때문에 상당한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김해연 의원 그러면 우리가 과제개발이나 이런 데 있어서 1단계 사업은 중소기업 1사1과제 형태로 했죠?
○남해안기획관 정구창 예.
○김해연 의원 그리고 이제는 지식기반에 지원했습니다.
그러면 결국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의 산업과 학교가 연계되어서 제대로 미래를 선점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 아닙니까?
○남해안기획관 정구창 예.
○김해연 의원 거꾸로 이야기하면 10년 전에 현재의 미래를 예측했다면 어떤 과제물을 했어야 됐습니까?
○남해안기획관 정구창 지금 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이미 예측을 했어야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김해연 의원 맞습니다.
경남의 먹거리산업에 가장 중추적 역할을 하는 것은 신재생에너지로 중심 되는 풍력과 태양광, 태양력 중심의 산업발전을 이루어야 되거든요.
다시 말하면 그 기술개발은 10년 전에 이미 됐어야 되거든요.
과제물을 통해서 1조원을 갖다 부었습니다.
그런데 그 1조원이 어디로 갔는지 손에 잡히는 것은 전혀 없어요.
물론 평가를 위한 평가에서는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지만, 과연 그것을 통해서 경남 산업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우리 먹거리와 경제활성화에 얼마나 기여했느냐 이렇게 볼 때는 별로, 제가 볼 때는 섣부른 판단인지는 모르겠지만 크게 기여한 것이 없다.
기획관님,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하나 물어봅시다.
지능형홈센터 있죠?
○남해안기획관 정구창 예.
○김해연 의원 홍보관 신축하는데 78억원 들었지요?
○남해안기획관 정구창 예.
○김해연 의원 관람객이 하루 평균 얼마 정도 됩니까?
○남해안기획관 정구창 계절에 따라 다릅니다만 조금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김해연 의원 제가 통계를 내보니까 하루에 평균 2명 옵니다.
작은 아이도 치고, 큰 사람도 치고, 그러면 정말 황당한 것 아닙니까?
저는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장소의 문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주변의 여건과도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당초에 이 부지가 창신중학교와 창신고등학교가 위치해 있는 창신대학 부지 아닙니까?
○남해안기획관 정구창 예, 그렇습니다.
○김해연 의원 구 창신대학 부지죠?
○남해안기획관 정구창 그렇습니다.
○김해연 의원 그 안이 학원단지였다 아닙니까?
○남해안기획관 정구창 예.
○김해연 의원 학원단지 내에 창신대학이 옮겨가고 그 부지에 경상남도에서 바이오홈센터를 했는데, 전체 180억원을 들여서 매입했다 아닙니까?
○남해안기획관 정구창 예, 그렇습니다.
○김해연 의원 180억원 들여서 매입했는데 과연 그것만 가지고 끝이 났느냐, 리모델링하는데 또 120억원을 투입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리모델링해도 건물이 제대로 본때가 안 난다 아닙니까?
학교 건물이라는 것이 통상,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뭐 하지만 과거에 지어진 학교 건물이 날림공사 비슷했다 아닙니까?
요즘은 우리 교육감님께서 잘 짓지만, 예전에는 좀 그랬다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아무리 리모델링을 한다고 돈을 넣어도 제대로 학교기능이 되겠냐는 거죠.
외관만 할 수 있고 내부는 실제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기가 뭐 하지만, 지금도 어떤 과제가 주어지냐면, 우리가 지난번에 가봤어요.
진입로가 2차선이어서 버스가 그 앞에서 틀지를 못 해요.
그러면 결국은 경상남도에서 진입로를 개설해 줄 수밖에 없어요.
개설해 주고 또 부족한 시설을 투자 하는데 얼마 정도 더 투자해야 되냐면 계산해 보니까 약 500억원 이상 투자를 더 해 줘야지 제대로 기능을 갖춘 바이오홈센터가 될 수 있습니다, 외관상으로만.
2004년에 전 전임 지사께서 그 학교하고 무슨 관계가 있었답니다.
결정을 거기에 하다 보니까 엄청난 돈이 뒤에 들어가지만 제대로 모습을 갖추지 못하는 문제가 바로 이런 데서 발생한다는 것이죠.
동의하십니까?
○남해안기획관 정구창 그 부분은 사립학교법에 재산을, 학교 전체가 이전할 때는 매각할 수 있는 그러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매수한 것으로,
○김해연 의원 매각 이야기가 아니고 위치를 거기에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그만한 돈을 들였으면 차라리 그 앞 쪽에, 길가 쪽에 매입해서 제대로 된 건물을 세웠으면 오히려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바이오홈센터가 경상남도의 미래발전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만큼 돈을 들이려면 과감하게 혁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해안기획관 정구창 예, 그 부분은 유념하겠습니다.
○김해연 의원 그리고 지자체마다 창업보육센터가 있습니다.
테크노파크에 항공센터부터 해서 바이오센터 창업보육센터가 다 있거든요, 그죠?
○남해안기획관 정구창 예, 그렇습니다.
○김해연 의원 창업보육센터가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각 대학별로 창업보육센터가 없는 데가 없습니다.
지자체별로 없는 데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남테크노파크 마저 창업바이오센터라 해서 임대용 건물을 수백억원을 들여서 짓고, 남에게 임대해 주고, 우리는 공간 모자란다고 다시 수백억원을 들여서 또 지으려고 합니다.
저는 이것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남해안기획관 정구창 T/P 안에 있는 각 센터들이 각종 보육센터를 운영하는 나름대로의 성과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중복되거나 또는 다른 기관하고 중복되는 것이 있다면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김해연 의원 종합적으로 나중에 지사님께서 한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테크노파크가 이제까지 경상남도의 산업기반을 형성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10년 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너무 공용화되어 있다, 공용화되어 있다는 것은 관료화되어 있고, 경직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원활하게 움직이지 못한다는 겁니다.
무겁다 아닙니까?
몸이 저처럼 기동력이 떨어진다는 이야기거든요.
빨리빨리 움직일 수 있는 시스템을 혁신적으로 구성하고, 과제도 새롭게 구성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남해안기획관 정구창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해연 의원 그다음에 건설항만방재국장님!
○건설항만방재국장직무대리 민경섭 건설항만방재국장 직무대리 민경섭입니다.
○김해연 의원 국장님! 어려운 것 안 물어볼 테니까 간단하게 빨리빨리 합시다.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문제 어떻게 해결하실 것입니까?
○건설항만방재국장직무대리 민경섭 교량으로 놓으면 삼성조선소의 크레인이 188m가 된답니다.
그리고 석유시추선이라든지 대형선박들이 188m 높이가 되려면 약 200m의 교량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으로써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받고 제 나름대로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중간 부분에 잠도라는 섬이 하나 있는데 그 잠도로, 잠도와 직선으로, 해저터널을 하려면 직선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잠도와 직선으로 해저터널로 가는 거리는 약 1km가 되는데 거기에서 어떤, 지금 우리는 꿈을 꾸고 어떤 그림을 그리면 되는 그런 시기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잠도와 지하터널로 가는 그런 연결을 해서 먹거리를 만드는, 관광자원을 만드는 구상을 한번 해 봤습니다.
○김해연 의원 국장님! 구상만 하면 안 되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책임지겠습니까?
○건설항만방재국장직무대리 민경섭 그것을 제가 책임지지는 못 하지만, 제가 의원님의 힘을 빌려서 오늘 이야기하신 그런 내용을 가지고 국토해양부에 적극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연 의원 국장님, 건의는 수백 번, 수십 번도 했고, 국장님께서 책임지겠다면 그만 하고,
○건설항만방재국장직무대리 민경섭 의원님, 제가 여기서 책임진다면 그것을 믿겠습니까?
○김해연 의원 지사님 계시니까, 지사님 임기가 아직 3년 6개월 남았다 아닙니까?
○건설항만방재국장직무대리 민경섭 아시다시피 국도 5호선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김해연 의원 그것 왜 그러냐면 국장님 말씀은 아는데, 첫째 저는 개인적으로 관광상품을 하려면 남해안의 아름다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자연 경관을 조망하려면,
○의장 허기도 20분의 질문시간이 지났습니다.
김해연 의원님!
보충질문 10분 사용하시겠습니까?
○김해연 의원 예.
­­­­­­­­­­­­­­­­­­­­­­­­­­­­­­­­­­­----------------------------
○의장 허기도 시간조절 잘 해 주시고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김해연 의원 일단 해저터널로 하고, 섬이 있었기 때문에 거가대교처럼 혼합형으로 건설하면 된다고 보거든요.
해저터널하고 그다음에 교량으로, 교량구간으로 하면 180m 올릴 필요도 없습니다.
적당하게 50m 정도만 올려서 하면 큰 무리는 없습니다.
나머지 운송관계는 해저터널 쪽으로 이동하면 되거든요.
그렇게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항만방재국장직무대리 민경섭 일단 김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해연 의원 국장님! 건의하면 될 게 아니고,
○건설항만방재국장직무대리 민경섭 직접 찾아가서 그렇게 요청하겠습니다.
○김해연 의원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정책을 그렇게 전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거제시민들은 연초〜장목 구간이 이순신대교에서 누락된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 내용 아시죠?
○건설항만방재국장직무대리 민경섭 예, 알고 있습니다.
○김해연 의원 어떻게 보면 거제시민들을 경상남도에서 1, 3, 5, 7, 9로 띄엄띄엄 봤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건설항만방재국장직무대리 민경섭 저희들은 국도로...
○김해연 의원 우리가 신공항 그것 좀 지지한다고 거제 사람들을 부산에 팔아먹을 것이라고 이렇게 적당하게 하는 것은 아니죠?
○건설항만방재국장직무대리 민경섭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국도 5호선으로 지정됨으로 인해서 사업이 더,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사업이 더 빨리 될 것이라고 환영하는 그런, 사실 국도 5호선으로 지정되게 만드는데도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김해연 의원 국장님, 중요한 것은 우리는 국도 5호선을 원하지 않았어요.
정확한 이야기로 연초〜장목 구간의 정체된 도로가 4차선으로 확·포장되는 것을 더 좋아했고, 그런데 경상남도에서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고 국도 5호선을 올리면서 변경되면서 거제 구간을 빼버렸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제 구간 사람들은 뭐라고 하느냐면 가만히 놔두었으면 지방도라도 벌써 공사를 시작해서 나갔을 건데, 반쯤 공사했을 것인데, 오히려 국도로 승격하는 바람에 아무런 공사도 못 하게 되었다는 거죠.
국토관리청에서는 2038년도에 계획을 세우겠다고 하는데 그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것은 안 맞다 아닙니까?
국장님! 이것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습니까?
전임 지사께서도 이순신대교 개교하기 전까지 책임지고 다 뚫어놓는다고 재·삼선 의원님들 다 보셨다 아닙니까, 맞죠?
(○의석에서 - “초선은 모릅니다.”하는 의원 있음)
국장님!
○건설항만방재국장직무대리 민경섭 그게 최종목표로 2035년도에 1일 교통량이 1만4,735대로 수치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수요 차로수가 2차로밖에 안 된다는 그런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여하튼 의원님의 뜻하는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해연 의원 국장님,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민들은 이 개설과 관련해서 많은 기대와 실망을 또 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좌절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남해안기획관님 또 나오셔야 되겠네요.
○남해안기획관 정구창 남해안기획관입니다.
○김해연 의원 기획관님! 조선엑스포관련해서 기획관님께서 지난번에 이야기하셨듯이 확실하게 하시겠죠?
○남해안기획관 정구창 예, 확실하게 합니다.
내년 당초예산에 1억3,000만원의 용역비를 올려놓았습니다.
기본구상용역을 일단 실시하고, 그다음에 타당성조사를 통해서 2018년에 엑스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연 의원 고맙습니다.
다음은 교육감님!
○교육감 고영진 교육감입니다.
○김해연 의원 교육감님,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전체 공약실천에 1조5,000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죠?
저도 우려감이 많고, 교육감님께서 공약을 달성하시겠다는 그 의지나 취지는 저도 완벽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것이 당선된 분의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교육현실이 그렇게 녹록치 않다는 것이 제 판단이거든요.
전체 교육예산을 분석해 보니까 78.3%인 2조5,000억원 정도가 국비로 조달되고, 자체수입은 749억원에 불과하거든요.
올해 예산을 분석해 보니까, 이렇게 해서는 사실상 상당히 어렵다, 교육감님 동의하십니까?
○교육감 고영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김해연 의원님 2선 되시니까 굉장히 도정 전반에 대해서 많이 박식해져서 놀랍고, 교육에까지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모든 공직자가 양질의 공약을 개발해서 재정을 확보해서 실천해 가는 것이 승패이고, 큰 보람이고, 그게 큰 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의원님들 교육에 관한 공약도 제가 낱낱이 다 정리해 놓았습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 해결될는지 몰라도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아까 김해연 의원님께서도 분석하셨지만 대략 3조2,000〜3조3,000억원, 앞으로 조금 는다고 해도 3조 몇 천억원 정도입니다.
제가 임기 4년 동안 약 13조원의 예산을 쓴다고 보고 그중에서 1조5,000억원 정도를 공약사업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 공약사업이 38개이지만 6개를 제외하고 32개는 이미 하고 있는 사업을 조금 더 확대하고, 방향을 수정하고, 정리했던 그런 사업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희들 예산은 교통교부금이 91% 이상 되는, 세금을 거두지 않기 때문에 자체수입은 없습니다.
주어진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고, 또 의원님들의 협조를 얻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떻게 많은 경비를 후원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더 많이 사업화할 수 있는 관건이라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해연 의원님께서 아까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런 무리한 사업을 많이 하다보면 오히려 역효과가 발생하지 않겠느냐 그 말씀에 대해서는 진정으로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취임 초 4년의 시간이, 예산 13조를 효율적으로 쓴다고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가 공약했던 것을 100% 한번 밀고 나가보자, 만약에 진행해 가면서 어려움이 있으면 그때그때 조금 수정을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해연 의원 교육감님, 말씀 고맙습니다.
제가 예산을 분석해 보니까 전체 예산 중에 76.5%인 2조4,487억원 정도가 교직원들 인건비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사업성경비 시설비가 2,700억원, 그리고 교육감님이 쓸 수 있는 교육사업비가 4,100억원에 그치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면 제가 재정분석을 전체적으로 해 보니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느냐면 올해하고 내년도에 개교되는 학교가 17개 학교가 있는데, 이중에서 재정사업으로 건축되는 학교가 16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BTL학교는 불과 몇 개 안 되는데, 문제는 2012년과 2013년에 개교되는 16개 학교 중에 재정사업은 한 곳도 없습니다.
전부 다 BTL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도 재정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BTL사업비로 나가는 것이 한 해에 약 700억원 정도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빚을 얻어서 다시 빚을 갚는 형태이고, 40년 동안 하면 한 해에 1,500억원 이상의 빚을 갚는 효과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재정압박이 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내년 예산도 분석해 보니까 올해 시설비의 절반으로 뚝 끊겼습니다.
시설비가 올해 2,700억원인데 내년에는 1,399억원밖에 안 되었습니다.
내년에 1,305억원이 감소가 되거든요.
상당히 경직된 예산이 많이 흐를 수밖에 없다, 교육감님께서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기존 하던 사업을 중단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재원이 없으면 교육 공약사업을 실천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도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해 주시고 이왕이면, 지난번에 김두관 지사께서 욕을 들을 것을 각오하시고 뭘 했냐면 공약사항 중에 61%밖에 나는 못 지키겠다, 144개 정도는 가능하겠지만 그 이후의 것은 사실은 장기과제로 넘길 수밖에 없다고 선언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아마 교육감님을 크게 꾸짖을 분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교육감 고영진 지사님 그 기사도 제가 봤습니다만 도청하고 저희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주로 공약이 교육과정 운영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 여기에 많이 치중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종전에 없던 초등학교 무상수학여행비, 이것이 굉장히 액수가 많은 것처럼 생각하시는데 초등학교 6년 동안 다녀도 수학여행 한 번 갑니다.
한 번 가면 한 학년에 4만 명입니다.
10만원씩 잡으면 40억원이고, 12만원 잡으면 48억원인데요.
그 48억원을 학교운영경비로 학교마다 일부분 지원해 줍니다.
학교운영비를 조금 상향조정하는 것은 교과부의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권장해 주면 될 것이라고 생각되어지고요.
만약에 이것을 초등학교만 볼 때 한 해에 50억원이 든다면 4년 동안 하면 200억원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계산을 시뮬레이션 해 봤습니다.
김해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충분히 진행하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연 의원 교육감님께서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우리가 공약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 경직된 예산을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예산 사정이 원활하지 않으면 긴축할 수밖에 없고, 그 긴축의 가장 큰 포인트가 되는 것이 학교 신설에서 빚을 내서 학교를 신설하는 BTL사업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 것은 교육 재정 운영하는데 향후에 빚을 내서 빚을 갚는 형태로 해서 오히려 더 악순환이 초래될 수 있으니까 그것을 좀 지양할 수 있는 정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고영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BTL사업을 말씀하셨는데 BTL사업은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결정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실 국가가 충분한 재원을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BTL을 하는 것입니다.
그 점을 유의해 주시고, 저희들도 좀 우려하는 면이 있습니다.
BTL사업이 는다고 해서 능사는 아니거든요.
다 빚이거든요.
○김해연 의원 고맙습니다.
○교육감 고영진 감사합니다.
○김해연 의원 마지막으로 박재현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예,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김해연 의원 최근에 출자·출연기관 인사 때문에 이래저래 말들이 무성하게 많습니다.
실장님, 제가 이렇게 물으면 뭐 하지만 보통 공기업사장이 공무원 출신이 아니면 안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공무원 출신이 아닌 사람도 일부 있습니다, 상당수.
○김해연 의원 있기는 있는데 현재까지 볼 때 대다수가 공무원 출신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좀 많이 있는 편입니다.
○김해연 의원 좀 많이 있죠?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예.
○김해연 의원 저는 공무원이 갔다고 해서 그것이 싫다는 것이 아니라, 아무래도 공직에 계시는 것보다 공기업은 약간 다른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특성을 감안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예, 그것도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김해연 의원 그리고 공기업 사장들의 임기가 3년으로 되어 있죠?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예, 대부분 3년이고, 어떤 경우는 4년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해연 의원 3년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어디에 근거한 것입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보통 임기는 법에 규정된 경우도 있고, 또는 법에서는 임용절차만 규정하고, 임기는 정관에 위임해서 정관에 규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해연 의원 공기업법에 보면 임기는 3년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죠?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예.
○김해연 의원 제4조2항에 3년으로 명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지방공기업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방공기업법을 따라야 되거든요.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그렇습니다.
○김해연 의원 지방공기업법에는 시행령 지방직영기업해서 제3조 관리자 임기 제1항에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공기업에는 임기제를 할 때 2년으로 하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조작한 것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잘못 따르고 있는 것이 공기업법을 따르고 있거든요.
공기업법이 아니라 우리는 어디에 따라야 되느냐면 지방공기업법을 따라야 됩니다.
여기 시행령에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잠깐만요, 여기 보십시오.
(기획조정실장께 문서전달)
실장님! 확인되었죠?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예.
○김해연 의원 이제까지 우리가 3년으로 한 것이 조례상이나 이런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 하부조례를 정확하게 맞춰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예, 이것 저희들 대단히 중요한 문제,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김해연 의원 그리고 전임 공기업사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전임 지사의 임기를 3개월 놔두고 4개가 나왔어요.
거창대학, 경남개발공사, 경남무역, 경남발전연구원장 네 자리가 공석이 되었죠?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예.
○김해연 의원 네 자리가 공석이 되었는데 두 자리는, 자리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네요.
두 자리는 후임자에게 임명권을 주고, 두 자리는 전임지사께서 인사발령을 냈습니다, 그죠?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그렇습니다.
○김해연 의원 그러면 임기는 어떻게 결정됩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임용한 날로부터,
○김해연 의원 임용한 날로부터 3년이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예.
○김해연 의원 그러면 전임자가, 예를 들어서 경남개발공사 신희범 사장의 임기는 7월 26일까지였거든요.
그런데 3개월 전에 불가피하게 그만 둘 수밖에 없는, 아무런 사유 없이 그만뒀다 말입니다.
그리고 후임 경남개발공사 사장은 4월 28일부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그렇습니다.
○김해연 의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1개월 반 정도의 여유면 보통 권한대행 체제로 가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그때의 사정이 임용을 한 것 같습니다.
○김해연 의원 실장님께서 임용 안 하다 보니까 잘 모르시는 모양이네요.
고맙습니다.
지사님! 인사가 만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최근에 지사님 인사 때문에 다소 이런저런 말들이 많이 무성하게 생기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오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그리고 또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저 사람이면 잘 할 것이라고 인정할 사람을 그 자리에 적재적소에 앉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사님 동의하십니까?
○도지사 김두관 예, 동의합니다.
○김해연 의원 그러면 향후에 공기업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인사 문제가 발생한다 아닙니까?
사퇴해라 말아라 이런,
○도지사 김두관 이야기가 발생하는데 그것보다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해연 의원 제가 볼 때 지사님께서 제대로 된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것이 가장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사람이 있습니까?
○도지사 김두관 출자·출연기관 중에서 아주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그런 직책이 있을 수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도의 공무원이 갈 수 있는 자리도 있고, 출자·출연기관의 성격에 따라서 약간의 유동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경남개발공사 같은 경우는 워낙 중요한 일을 하고, 또 다루는 예산 규모가 워낙 커서 어떻게 보면 토목직이나 그 분야에 전문성이 다수 있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1군 건설회사의 퇴직자 중에서 유능한 사람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모셔 와서 경영을 맡기는 것도 한번 고려해 봄직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해연 의원 저는 무조건 나가라고 하는 것보다는, 정말 멋지고 좋은 사람이 있다면 ‘삼고초려’를 해서라도 경상남도에 영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지사 김두관 동의합니다.
○김해연 의원 그런데 그렇지 않고 무조건 나가라고 해서 다른 사람을,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식으로 사람을 앉히게 되면 지사님께서 받는 부담은 두 배가, 더 강도 세게 욕을 먹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도지사 김두관 중간에 여러 출자·출연기관과 오해가 있었지만 저의 기본원칙은 그렇습니다.
아까 7월 26일까지 임기가 남아 있는 분을, 3개월 임기 남은 분을 갑자기 퇴임시키고, 그 당시 안승택 기획관리실장이었나요?
(○집행부석에서 - 남해안경제실장,)
남해안경제실장을 임명한 케이스 때문에 약간 문제가 되었고요.
과거에 전두환 대통령께서 퇴임하시면서 기무사령관과 특전사령관을 새로운 신임 노태우 대통령이 하기 직전에 갑자기 임용해서 물의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 사례들이 있는데, 그런 사례와 관련해서 새로운 신임을 받아서 지사하고 임기를 같이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원칙을 이야기한 건데, 저는 신임 지사가 도민의 선택을 받아서 4년 도정을 맡았기 때문에 그러한 원칙을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원칙을 다 다르게 해석해서 “쫓아내려고 했다” 이렇게 야박하게 해석을 하시는데, 아마 그렇게 느끼셨기 때문에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도 제가 출자·출연기관장들을 직접 못 만났습니다.
이번 도의회 도정질문이 끝나면, 예산은 계속 다루겠습니다만 12월 초에 만나서 여러 가지 거취 문제를 허심탄회하게 의논하고, 1월 1일자로 도정 전반에 대한 인사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같이 고려해서 마무리할까 싶습니다.
○김해연 의원 예, 지사님 답변 감사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김두관 지사호가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적어도 인사만큼은 가장 투명하게 객관적으로 했다는 평을 들을 수 있는 지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도지사 김두관 노력하겠습니다.
○김해연 의원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좀 앞서는지는 모르지만, 물론 공기업법에 여러 가지 한계는 있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출자·출연기관장에 대해서 임명권을 지사께서 가지지만 의회의 의견도 경청해 주는 것이 또 다른 객관적이고 투명한 인사시스템의 한 방법이 아니겠느냐, 지사께서 멋진 선례를 남기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도지사 김두관 늘 그런 마음으로 경청하겠습니다.
○김해연 의원 의원님 여러분!
고맙습니다.
서투르게 일문일답 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해서 하다 보니까 저도 혼란스럽고 한데, 어쨌든 간에 전체적인 파악을 하기에는 부족한 시간이었지만 경남의 향후 산업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부족한 것은 채찍질 해 주시고, 저도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ㅇ 휴회 결의의 건
(15시 45분)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과 조례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30일부터 12월 13일까지 14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정례회 회기에 계획되었던 도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도정질문과 답변준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도정질문 시 지적된 개선사항이나 문제점 등에 대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14일 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산회)

○출석의원수 56인

○출석의원
강석주 강성훈 강종기 공영윤
공윤권 권유관 김경숙 김국권
김대겸 김백용 김부영 김성규
김영기 김오영 김윤근 김일곤
김정자 김종수 김해연 명희진
문준희 박동식 배종량 백신종
변현성 서진식 서춘수 석영철
성경호 성계관 손석형 심규환
여영국 원경숙 윤용근 이성용
이재열 이종엽 이천기 이흥범
임경숙 정동한 정연희 정재환
조근도 조근제 조우성 조재규
조형래 최해경 하학열 허기도
허좌영 홍순경 황종원 황태수

○청가의원 정판용

○출석공무원
도지사, 김두관
행정부지사, 서만근
정무부지사, 강병기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남해안경제실장, 구도권
행정안전국장, 배종대
농수산국장, 허성곤
환경녹지국장, 김호기
도시교통국장, 민경섭
건설항만방재국장직무대리, 민경섭
문화관광체육국장, 이희충
보건복지여성국장, 박수조
소방본부장, 정재웅
정책기획관, 최만림
남해안기획관, 정구창
공보관, 천성봉
감사관, 윤성혜
 
농업기술원장, 송근우
공무원교육원장, 이종섭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근선
 
교육감, 고영진
부교육감, 최진명
교육국장, 임성택
기획관리국장, 정용복
 
○속기사
고윤경 서은정 박미경 윤영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