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4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1) 2020.06.11

영상자료

제374회 경상남도의회(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0년 6월 11일(목)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상남도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2019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의회사무처 소관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영욱 의원 외 36명 발의)
2. 경상남도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2019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의회사무처 소관

(14시 13분 개의)
○위원장 김호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4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경상남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이 되겠습니다.

1. 경상남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영욱 의원 외 36명 발의)
(14시 14분)
○위원장 김호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대표발의하신 신영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욱 의원 반갑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기획행정위원회 신영욱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 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호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601호 경상남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836##374_1_의회운영_2차 1 회의자료#!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호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간담회 시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837##374_1_의회운영_2차 2 경상남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남도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4시 17분)
○위원장 김호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경상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56조에 따라 경상남도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송순호 의원의 발의와 남택욱 의원의 찬성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설명은 간담회 시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은 회의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836##374_1_의회운영_2차 1 회의자료#!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9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의회사무처 소관
(14시 19분)
○위원장 김호대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의회사무처 소관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결산은 지난해 예산이 목적한 바대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예산 집행상의 미진한 부분에 대해 개선할 점은 없는지 등을 심사하여 향후 예산 편성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님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강덕출 의회사무처장 강덕출입니다.
존경하는 김호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회사무처에서는 2019년도 예산에 대하여 적정하게 집행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만 오늘 심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2019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설명서에 따라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총 2,25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입결산 내역은 공유재산임대료 286만원, 공공예금 등 이자수입 21만원, 공용차량 및 불용품 매각대금 1,581만원, 법인카드 포인트 수입 등 그외수입 36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160억25만원이며, 이 중 157억9,184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억841만원입니다.
부서 세부사업별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52억7,505만원이며, 이 중 150억9,629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7,877만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의정소식지 제작 등 의정홍보에 3억9,972만원,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료실 도서구입 등 자료실 운영에 3,077만원, 전산통계시스템 운영 및 보강 사업에 2억7,18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청사시설 및 장비 기본운영에 2억2,329만원, 의원연구실 및 사무실 개별 냉난방기 설치 등 청사시설, 장비 개보수 및 보강 사업에 5억923만원을 지출하였고, 청사 환경 정비에 5,703만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등 의정활동 지원 기본운영에 44억3,754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민활동비인 특정업무경비에 6,067만원, 직원 역량강화 훈련 등 직원 전문성 확보 및 사기진작에 3,702만원, 해외교류방문 등 해외의정연수 및 교류강화에 2억9,966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에 83억7,852만원, 전기요금 등 사무실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에 3억9,105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사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2,164만원이며, 이 중 1억1,829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335만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의정경과보고서 인쇄 등 의사운영 관련 자료집 등 제작에 1,431만원,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지원에 450만원, 전자회의시스템 유지보수에 4,144만원, 의안 인쇄 등 의안 관리에 1,637만원 지출하였고, 회의록 제작 및 검색시스템 유지관리에 988만원, 복사기 임차 등 사무실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에 3,181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입법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1,655만원입니다.
이 중 2억967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689만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입법고문 수당 등 의원입법 지원에 7,121만원, 예산분석보고서 제작 등 예산결산심사 지원에 3,152만원, 연구단체토론회 등 정책연구 지원에 2,846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 정책보고서 제작 등 의원정책 지원에 6,398만원, 사무용품 구입 등 사무실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에 1,45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의회운영전문위원실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5,047만원이고 이 중 5,023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5만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상임위원회 의정활동 지원에 3,771만원, 사무실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에 1,251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에서 15페이지까지는 기획행정전문위원실 등 7개 전문위원실의 상임위원회 의정활동 지원과 기본경비로 지출내역은 위원회별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을 생략하고 내역은 결산서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대 위원님들, 각 전문위원실 결산 설명을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사무처장 강덕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호대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황외성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618호 2019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의회사무처 소관 예비심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838##374_1_의회운영_2차 3 2019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의회사무처 소관 예비심사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정영철 총무담당관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페이지입니다.
의원상해부담금의 불용률에 대하여 정리추경에서 일부 감액 조정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음에도 개선이 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상해부담금은 의원의 직무상 사망, 장애, 상해에 대한 예비비적 성격의 예산인데, 정리추경 자료가 통상적으로 한 10월경에 제출되기 때문에 11월, 12월에 예측할 수 없는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지급시기를 실기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정리추경 시에 예산 삭감하는 데 상당한 애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도 지적이 됐던 사항인데 또 다시 이렇게 나와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검토보고서 지적대로 상해 등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 처리에 일정 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그런 점을 감안해서 앞으로는 조금 더 소요액 추계를 세밀하게 판단해서 정리추경 시에 가급적이면 삭감될 수 있도록 하여서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직원 전문성 확보 및 사기진작 사업으로 공무원 교육여비에 대해 2018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 시에 다양한 교육에 직원들을 적극 참여시켜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이 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는데 불용률이 7.6% 증가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무원 교육여비는 직원들에 대하여 기본적인 직무 교육과 국·도정 가치 공유, 문제 해결을 위한 현장 대응력 강화 교육 등을 위한 예산입니다.
2019년도에는 직원들의 교육 참여실적이 저조해서 불용액이 다소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교육과정에 우리 도의회사무처 직원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연말에 불특정 교육 수요가 있을 수도 있지만 예산 소요를 면밀하게 판단해서 정리추경 시에 삭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 이것 자료 오기 전에 끝나 버릴까봐 걱정되는데 빨리 좀 갖다 주세요.
차량임차료, 차종 구분해서 임차료 나가는 내역 좀 주시고요.
의정운영공통경비에 기념품의 종류, 기념품 불출내역, 총 사용금액, 그렇게 일단 자료 2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호대 또 자료 요구하실, 김석규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 의회에 가끔 한 번씩 보면 우리 의회에 다 쓰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트럭에 보니까 물 담는 통 큰 것, 그게 정수기에 쓰려고 가져오는 물인지, 우리 의회에 정수기 총 몇 대가 있는지, 그다음에 설치연도, 그것 좀 자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호대 또 다른 위원, 이영실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 직원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교육 내용으로 3년 치 자료, 교육 내용과 교육에 참여한 인원, 그다음에 예산 집행내역 3년 치 주시면 이 내용이 아까 설명하실 때 충분치 않아서 좀 보충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호대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심사진행 시간 내에 전 위원님들과 전문위원실에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회의진행 중이라도 자료 요청하실 분이 계시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부서 구분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 이영실입니다.
충분하게 설명을 하긴 하셨는데요.
의원상해부담금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더 듣고 싶습니다.
아까 설명을 하실 때는 어쨌든 심의일정 기간들, 그다음에 11월, 12월 이때 연말에 상해가 있을 우려가 있어서 삭감을 안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총무담당관 정영철 예.
○이영실 위원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의원들의 상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심의회가 열리잖아요?
보통 이게 심의하는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총무담당관 정영철 지금 보상금을 본인이 직무로 인해서 사망하였거나 장애, 또는 상해를 입었을 때 지급기준이 상해의 경우에는 치료비 전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의정활동비 1년분 이내의 범위 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보상금 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6개월 이내에 할 수 있도록,
○이영실 위원 아니, 기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총무담당관 정영철 되어 있고, 그다음에 보상심의회 심의는 통상 청구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심의를 해서 통보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평균적으로 의원들이 그렇게 신청하는 것이 많지는 않죠?
○총무담당관 정영철 예, 그렇습니다.
최근 몇 년간 한 건 있었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면 일단은 심의위원회 일정이 15일이면 신청하고 나서 그다음 달에 바로 나오는 거잖아요?
○총무담당관 정영철 그렇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면 대부분 그렇게 지급이 됐었습니까?
○총무담당관 정영철 최근 5년간 한 건인데, 여기 앉아계시지만 김호대 위원장님께서 2018년 체육대회 때 상해를 입으셔서 했던 게 6월이었습니다.
6월에 한 사항이라서 그때 적기에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하반기 되면, 5년간 데이터가 1명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이 부분은 이렇게 불용으로 갈 게 아니라 일정 부분 이 내용들을 보고 이게 정리가 되어야지, 막연하게 이렇게 기다렸다가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도 이게 매년 생기는 것도 아니고 5년으로 했을 때 한 건밖에 생기지 않았는데 그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해 놨다가 나중에 불용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총무담당관 정영철 상해라는 게 언제 어느 때 발생할지 예측이 불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막상 상해를 입으신 분이 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적기에 지급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도 또 문제가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이영실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런 것을 할 때는 데이터상으로 하지 않습니까?
○총무담당관 정영철 그렇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렇다 그러면 실제로 5년에 한 번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측할 수 없기는 하지만 일정 부분은 감액을 하고 갈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의견을 드린 것이고요.
○총무담당관 정영철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도 정리추경 때 이렇게 하고 지급을, 예를 들어서 그다음 연초에 예산이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으니까 당초예산에 최대한 빨리 지급해 드리는 방법으로 한다면 정리추경 때 일단은 정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요청하기는 했는데, 아까 설명을 하실 때 직원들의 교육 참여실적 저조로 이렇게 불용률이 높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총무담당관 정영철 예.
○이영실 위원 교육 참여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담당관 정영철 교육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고 사이버 교육이, 직원들이 사이버로 하는 교육도 많이 있고, 또 도 본청 고시교육담당에서 하는 각종 집합교육이라든지 인재개발원에서 하는 교육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교육은 의회 자체 교육여비로 잡혀 있는 것으로써 예를 들어서 국회사무처라든지, 기타 공공교육기관에서 지방의회와 관련된 그런 과정들을 개설해서 저희들한테 교육을 직원들에게 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결국은 직원들이 조금 더 자발적으로 교육을 가면서 이렇게 하면 예산이 집행되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강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올해 하반기도 마찬가지지만 조금 더 직원들이 그런 교육들을 찾아서 갈 수 있는, 그게 의정 역량 강화와 관련된 부분들이 주로 되는 그런 교육들이기 때문에 비회기 때는 직원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조금 더 독려를 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독려를 하고 참여를 요청해도 실질적으로 이 교육 내용이 내가 업무를 보는 데 있어서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맞아떨어져야지 교육을 본인이 자발적으로 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교육을 잡아놓고 불용처리하기보다는,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하기보다는 되도록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면 본인이 여건이 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필요하고요.
또 교육 내용 같은 경우는 이게 국회사무처가 하기 때문에 어차피 업무하고 관련된 일일 것이라고 본다면 거의 교육 내용이 바뀌지 않는다 그러면 이후에 갈수록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줄어들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도 같이 감안해서 오히려 이 부분들이 직원들에게 어떤 본인의 역량 강화를 할 수 있는 교육으로, 예를 들어서 국회사무처를 가지 않더라도 역량 강화 차원에서 의회사무처 자체에서 교육을 한번 만들어본다든지 이런 것은 충분히 고민해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한 가지 보면 외빈초청 관련 행사가 거의 집행이 안 됐어요.
그러면 저희가 2019년에는 해외 외빈초청이 전혀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어쨌든 저희가 들어와서 계속 해외친선연맹으로 해서 해외에서 초청을 한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도 작년에는 없었던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잘, 예산을 편성을 해 놨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더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큰 예산, 이렇게 1,000만원인데 실제로 저희도 해외에 연수를 가지만 교류를 가기도 하잖습니까?
○총무담당관 정영철 예.
○이영실 위원 그렇다면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한테 올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마련을 해서 불용이 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담당관 정영철 이게 주로 동나이성이라든지 일본에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 도시들하고 연계가 되어서 많이 합니다.
집행부하고도 조금 연결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이영실 위원 작년에는, 그러면 원래 이걸 잡았을 때는 어디를 초청해야 된다라는 가안이 나오지 않습니까?
○총무담당관 정영철 예산 자체는,
○이영실 위원 그냥 예산만 잡아놓는 겁니까?
○총무담당관 정영철 예산 자체는 일단 저희들이 특정한 어떤 걸 계획을 한 상태에서 잡은 것은 아니고, 통상적으로 1년에 1~2회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예산을 책정했는데,
○이영실 위원 그러면 고민을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이런 예산이라는 게 어떤 일이 진행될 수 있는 계획을 미리 잡고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매년 하기 때문에 일단 예산을 잡아놓고, 2019년처럼 이게 진행이 안 되니까 그냥 삭감돼 버리고 불용처리돼 버리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일단은 우리도 해외하고 교류가 맺어져 있으면 일정 부분 초청할 수 있는 것을 계획을 잡아서 예산을 편성해야지만 불용처리가 안 될 것 같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하게 어디를 해야 되겠다는 예상이 없었다라는 것에 조금,
○총무담당관 정영철 앞으로는 좀 미리 계획을 잡아서 하고, 예산이 잡혀있으면 어느 국가의 자매결연 자치단체라도 같이 해서,
○이영실 위원 예, 맞습니다.
○총무담당관 정영철 성사가 되도록,
○이영실 위원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어디를 초청을 해야 되겠다는 계획이 세워져 있을 경우는 그걸 집행을 하는데요.
막연하게 그냥 예산 먼저 잡아놓고 진행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계속 놓치고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총무담당관 정영철 예, 그렇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누수가 없도록 조금 더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정영철 예, 좀 더 신중하게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성낙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인 위원 2019년도 세입·세출결산서 설명서 9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 검토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이 저희들이 한 160억원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우리 위원회가 지금 현재 8개가 있죠?
어느 분이 답변하십니까?
○총무담당관 정영철 아, 전반적인 사항이라서,
○성낙인 위원 우리 8개 중에서 의회운영위원회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하고 2개를 빼고 나면 6개 상임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 예산편성을 보면 기획행정위원회는 한 4,500만원, 그다음에 건설소방위원회하고 문화복지위원회는 한 5,100만원, 그 외에는 대동소이하게 4,500만원, 4,900만원 이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저희들 위원회가 6개 상임위원회가 있는데 10명 되는 데가 세 군데, 9명 되는 데가 세 군데, 이래서 의장 빼고 나면 57명이 딱 맞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우리 1인당 의원들 평균으로 할 때 한 500만원 정도 보면 되겠다, 평균적으로 볼 때.
그러면 제가 특정 위원회를 거론해서는 안 되겠지만 기획행정위원회는 현재 10명입니다, 정원이.
그런데 4,500만원이고, 또 다른 데는 보면 5,100만원이고, 4,900만원이고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현재 문화복지위원회 같은 경우는 9명에 5,100만원이고, 그러면 문화복지위원회하고 기획행정위원회하고 결론적으로 1,000만원 차이가 납니다, 1인당 계산을 하게 되면, 역으로 하게 되면.
그래서 이게 어떤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배정이 되는 건지, 본 위원은 아무래도 건설소방위원회하고 문화복지위원회는 현장 활동이 많다는 거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1,000만원 차이가 나서는 안 되거든요, 1년에.
그래서 그런 걸 차후에 할 때 건설소방위원회나 문화복지위원회를 하든 집행하는 기관이 있으니 다른 위원회를 좀 올려서라도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춰 줘야 된다,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160억원 예산 중에서 150억원이 우리 총무담당관실 예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불용액이 1억7,800만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6개 상임위원회를 보면 9만4,000원, 60만원 이렇게 집행잔액이 적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상대적으로, 실제로 우리 의원들이 움직이는 상임위원회의 예산편성이 적다.
그래서 올해는 이미 예산을 편성했으니 내년도 예산편성 요구를 할 때 는 이걸 충분히 감안을 해서, 우리 의원들 간의 밸런스가 맞도록 예산편성을 해 주셔야 되고, 아시다시피 9만4,000원 남은 데도 있습니다, 위원회 전체 예산이.
왜냐하면 이 예산이 모자란다는 결론이거든요.
그런데 총무담당관실에 보면 1억7,800만원이 남았어요, 돈이.
총무담당관실 집행잔액만 하더라도 우리 6개 상임위원회 전체 예산하고 얼추 맞먹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우리 처장님이 계시니까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걸 좀 감안하셔서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제가 2년 동안 있었지만, 기초위원회에 제가 사무실에 근무를 해 봤습니다.
거기는 가면 제가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위원들 현장 신발이라든지 전부 구해서 다 해 줍니다.
그런데 여기는 오니까 전혀 의정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보면.
그래서 우리가 현장 가는 변변한 옷도 없고 모자도 없고 실제로, 그래서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우리 의원님들이 현장에서 굉장히 철철이 다릅니다.
점퍼 하나 주고 사계절 입으라고 합니다.
공무원들은 가 보면 민방위복 동복 있고, 여름 옷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처장님께서,
○사무처장 강덕출 제가 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성낙인 위원 예.
○사무처장 강덕출 제가 여기 온 지 1년 6개월 다 되어 갑니다마는 집행부 있을 때도 어느 우리 도의회, 11대가 왕성한 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례도 그렇고, 현장도 다니는 게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한 규정에 저촉이 없다면 묶여 있는 그런 게, 제가 지금 실무계장한테도 물어봤습니다마는 그렇게 타이트하게 되어 있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의원님들 활동하는 부분이라든지 여러 부분에서 저는 8개 상임위에 개선의 여지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뿐만 아니고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좀 저희들과 같이 합심해서, 금년까지는 그렇습니다마는 다시 예산편성할 때는 조금 예산이 증액되도록 저도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성낙인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우리 건설소방위나 문화복지위가 많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형평성에 안 맞다, 그래서 그 형평성을 맞춰 주면 좋겠고, 또 같았을 경우에는 건설소방위원회나 문화복지위원회는 출장이 많으니 조금 더 주는 것은 저도 이해 갑니다.
그렇지만 지금 같이 똑같은 위원회에 인원수 했을 때 1,000만원 차이가 나는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10명 있는 데 4,500만원이고, 9명 있는 데 5,100만원 같으면 플러스마이너스 1,000만원 차이 납니다.
○사무처장 강덕출 위원님 그 부분에서는 제가 조금, 정확한 답변은 아닙니다마는 위원회별로 조금 차이 나는 것이 이런 게 대부분입니다.
뭐냐 하면 그 위원회에 자산 취득 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장비 구입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차이가 나고, 앞으로 제가 있는 동안은, 우리 의회사무처에서는 어느 위원회고 할 것 없이 다 현장은 비슷비슷하게 갑니다.
하기 때문에 인원수에 맞게, 그리고 차이가 안 나도록 편성이 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다 요즘은 너무 자주 나가시지 않습니까?
많이 현장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낙인 위원 예, 그럼 잘 알겠습니다.
○사무처장 강덕출 예.
○성낙인 위원 꼭 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대 수고하셨습니다.
손덕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 질의 좀 제대로 해 보려고 하니까 자료가 안 와서 못 할 것 같은데, 일단 뒤에 것부터 한번 해 볼게요.
15인승 소형차 1대 구입하셨다 아닙니까?
28페이지, 관용차량 9,000만원.
이것 차를 사면 9,000만원 그대로 다 들어갑니까?
○총무담당관 정영철 ...
○손덕상 위원 차가 9,000만원짜리입니까?
이것 어떻게 되는 겁니까?
○총무담당관 정영철 소형 승합차 구입 말씀이십니까?
○손덕상 위원 예.
○총무담당관 정영철 자산 취득비라서,
○손덕상 위원 자산 취득인데, 이것 9,000만원 주고 샀다 이 말 아닙니까?
○총무담당관 정영철 관용차량은 8,100만원 정도 하고, 그다음에 차량 추가용품 등이 일부 좀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렇게 하니까 딱 9,000만원 떨어지는, 9,000만원 맞춘 겁니까?
○총무담당관 정영철 예.
○손덕상 위원 쉽게 얘기해서 8,100만원짜리인데, 나머지는 금액을 대충 9,000만원에 맞춘 것이지요?
○총무담당관 정영철 차량용품 추가 설치 등 하고 해서 아마 맞춘 것으로 저희,
○손덕상 위원 우리가 아무리 차를 구입하더라도 이렇게 딱 떨어진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어서, 큰 문제는 없겠지만.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성낙인 위원님께서 각 위원회별 이걸 이야기해 주시던데, 실질적으로 돈 쓴 걸 보면 건설소방위는 제일 많이 안 썼네요.
○총무담당관 정영철 예, 조금 남은 것 같습니다.
○손덕상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것은 한 번 짚고 넘어가는 것이고, 불용이 많이 되어 있네요.
맞죠?
○총무담당관 정영철 예, 조금 남았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리고 차량 임차료 자료 좀 달라고 했는데, 왜 안 줍니까?
임차료는 바로 자료가 나오는 건데, 이것은 뭐 어떻게 할 것도 아니고.
그러면 아는 내용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정운영 공통경비에 보면, 기념품 종류 지금 아시는 대로 말씀 좀 해 주시죠.
○총무담당관 정영철 2019년도 기념품 구입한 것은 뽕소금 세트하고 장군차, 참기름, 더치커피, 그다음에 3단 우산, 볼펜 세트 등이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지금 이 불출 내역도 내가 달라고 했는데...
저는 한 번씩, 우리 손님들 오고 하면 불출하는 그것 이게 나가는 것 맞다 아닙니까?
○총무담당관 정영철 예.
○손덕상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걸 사용 안 하시는 의원님도 많으시죠?
○총무담당관 정영철 예, 의원님들에 따라서 약간 편차는 좀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보통 예산이, 이 예산을 전부 다 쓰진 않았을 것 같은데, 4억2,000만원이라는 돈을 다 쓰지는 않았을 것 같고, 여기 일부가 이렇게 사용된다는 거죠?
○총무담당관 정영철 예?
○손덕상 위원 예산집행액에 보니까 4억2,000만원인데, 기념품 사는 데 이 4억2,000만원을 다 쓰는 건 아니죠?
○총무담당관 정영철 아닙니다.
기념품만 하는 게 아니고,
○손덕상 위원 기념품도 여기서 산다는,
○총무담당관 정영철 예, 총괄적으로 다 거기 포함된 겁니다.
우리 연찬회라든지, 각종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들 다 포함해서 그중에 일부 기념품으로, 의정운영 공통경비에서 다 지출이 되는 사항입니다.
○손덕상 위원 보통 얼마나 기념품을 샀습니까, 구매한 금액이.
○총무담당관 정영철 작년도 같은 경우는 한 2,300만원 정도.
○손덕상 위원 2,300만원.
이것은 상한선·하한선 없다 아닙니까?
○총무담당관 정영철 예, 따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의정운영 공통경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이걸 아까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의장님 선물이라고 해 놨는데, 기념품이라 해 놨는데, 굳이 의장님 기념품 이렇게 내용을 적어야 됩니까?
차라리 의회 기념품이라든지,
○총무담당관 정영철 예, 검토보고서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총괄적으로 의회의 공통 기념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래서 이건 표현이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차량 임차료가 지금 몇 대 나갑니까?
○총무담당관 정영철 임차료가 지금 2대가 나가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차종, 무슨 차, 무슨 차입니까?
○총무담당관 정영철 우리 의장님 쓰시는 카니발 하이리무진 차량 하나하고, 그다음에 최근에 임차한 카니발, 우리 의원님들도 장거리 출장 가시고 할 때 쓸 수 있는 형태로 해서 한 6~7인승 정도 쓸 수 있는,
○손덕상 위원 지금 카니발 사용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총무담당관 정영철 장거리 출장 있고 하면 새로 구입한 카니발을 지금 활용합니다.
○손덕상 위원 혹시 의원님들 사용하고 계십니까?
○총무담당관 정영철 지금 활용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가 있어서 사용이 아무래도, 아직까지 구입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사용을 많이 안 하셨는데, 앞으로 의원님들 5인 이상 한 차로 움직이시기 좀 힘든 그런 경우에 6~7인 정도 같이 움직이실 때는 카니발 우리 임차 차량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이것 렌털비가 얼마죠?
○총무담당관 정영철 금액은 잠깐, 자료를 한번,
○손덕상 위원 여기에 보면 1억1,000만원 정도 이렇게 해 놨는데 ‘사무관리비 등’ 해 가지고 사무관리비에 넣어놨는데 이 금액은 아닌 것 같고.
○총무담당관 정영철 렌털비는 의장님 차량은 월 160만원 정도 되고, 이번에 새로 구입한 것은, 의장님은 2년간 그렇고요.
카니발은 한 71만원 정도,
○손덕상 위원 이것은 몇 년입니까?
○총무담당관 정영철 지금 10개월, 2월에 계약을 해서 연말까지 10개월 이렇게 월 71만원 정도 해 놨습니다.
○손덕상 위원 이것도 저번에 내가 이야기 한번 했었을 것 같은데, 임차하는 것보다 자산 취득 하는 게 안 낫습니까?
○총무담당관 정영철 그걸 말씀하신 대로 따져보고 이렇게 했는데, 결국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운전원이 또 필요한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로,
○손덕상 위원 운전원은 당연히 기사님 계시는데,
○총무담당관 정영철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호대 총무담당관님 답변 잘못하고 계시는데, 의장님 차량에 대해서는 결산에 들어가지만 지금 우리가 차를 하나 따로 하려고 한 것은 2020년도에 구입했거든.
○총무담당관 정영철 예.
○위원장 김호대 그것은 결산사항에 해당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총무담당관 정영철 관용차량에 대해서 질의를 하셔서,
○손덕상 위원 아니, 여기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차량 임차료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총무담당관 정영철 지금 쓰고 있는 것은 의장님 차량입니다.
○손덕상 위원 아직 자료가 안 온 것 같은데...
일단은 그러면 제가 다시 나중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 반갑습니다.
좀 전에 아주 자랑스러운 성낙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서 거기에 조금만 더 제 경험을 보태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설명서 9쪽하고 그다음 10쪽, 13쪽, 14쪽에 나와 있는 의정활동 지원 등 국내여비 부분 있죠?
이 내용에 대해서 주로 어떻게 쓰이는지 구체적으로 설명부터 먼저 좀 해 주십시오.
위원회 활동이 아니고 여기 의정활동 지원 이 부분을 한번 설명, 이것은,
○총무담당관 정영철 국내여비 말씀입니까?
○김영진 위원 아뇨, 의정활동 지원 이 사용 내역이 무엇인지.
○총무담당관 정영철 전문위원실 별로 되어 있는,
○김영진 위원 의정활동 지원 등 국내여비라고 되어 있는 이 사용내역이 뭔지, 그것만 일단 아는 대로 설명 좀 부탁합니다.
○위원장 김호대 이게 그거죠?
설명서 3페이지 밑에 보면 거기에 ‘202 여비’ 해 가지고 의정활동 지원 등 국내여비, 이것 말씀하시는 거죠?
○김영진 위원 예.
○위원장 김호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 말입니다.
○김영진 위원 설명서 3쪽을 보셔도 되고, 각 전문위원실 의정활동 지원비 그것은 같으니까 설명을 일단 먼저 해 주십시오.
○총무담당관 정영철 이 여비는 전문위원실 별로, 의원님들이 각종 의정활동이나 이렇게 가시는 것은 전문위원실에 예산이 다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편성이 되어 있는데, 전문위원실에 소속된 직원들이 현지 의정활동이라든지, 그다음에 각종 국내 출장이라든지 가실 때 같이 수행해서 가는 직원들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국내여비를 집행하는 예산입니다.
직원들에 대해서요.
○김영진 위원 직원들이 수행한다든지 하는, 같이 공동으로 이동에 대한 비용이란 말씀이죠?
○총무담당관 정영철 예, 그 예산은 전문위원실 별로 편성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공통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면 참고로 거기에 몇 명이라는 기준이 있습니까?
○총무담당관 정영철 그걸 따로 정해 놓은 것은 없고 출장이라든지, 의정활동이 발생할 때마다 수행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김영진 위원 일단 이 부분을 좀 확대를 해 달라는 걸 먼저 한번 부탁하고 싶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경험을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독립유공자들을 찾아 나섰을 때, 하여튼 2월 이후부터 수시로 다녔어요.
그러고 나서 하루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아침에 일찍 출발하다 보니까, 오후에 밀양을 갔다가 양산을 넘어가다가 저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졸아 버렸어요.
졸아 가지고 깜짝 놀라니까, 놀라서 깼기 때문에 다행인데, 그리고 그 다음날 의회에 들어와서 이 부분이 좀 개선이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혼자 다니기에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내가 사고가 나 버리면 어떻게 되지?’ 하고 생각이 되었어요.
그래서 미리 이야기를 드렸다시피 의원들의 의정활동비가 특정하게 1명이라든지, 2명이라든지 그 제한이 있는지, 그래서 한번 물어보니까 개인이 움직이는 의정활동에 대해서는 지원이 없는 걸로 알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묻고 넘어갔는데, 방금 이야기를 들으면서 개인 의원들이 이런 활동을 하는데, 오늘 사실 도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지난 7개월간 준비를 했었어요.
그런 과정의 일환인데, 이런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의원들의 의정활동비는 반드시 확대되어지고 좀 더 많이 보장이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제 개인적으로 받는 것은 그대로 쓰기는 하겠지만, 일단 의원들이 개인적으로...
지금 방금 답변하실 때 수행 직원들까지, 혹은 카니발 차량까지 지원된다고 말씀 들으니까, 순간적으로 이건 아니다.
분명히 그 의사에 대해서 물었고, 물었는데도 그런 과정을 설명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석에서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걸 들으니까, 말하고 행동이 다르잖아요.
○총무담당관 정영철 아닙니다.
주로 위원회에서 공통적으로,
○김영진 위원 자, 다시 한번 다음에라도 편성하실 때,
○총무담당관 정영철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 부분 반드시 참작을 하셔서, 스스로 움직였을 때 제가 밀양에서 양산 넘어갈 때 거기에서 순간적으로 모르는 사이에 깜빡 졸았던 사항이 늘 신경이 쓰였는데, 다음에라도 좀...
좀 전에 이런 수행 직원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대답을 하셨으니까, 정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음에 한번 챙겨달라는 이야기로써 마무리합니다.
○총무담당관 정영철 위원님 생각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알겠고, 일단 검토를 한번 해 보고조치가 가능한 사항 같으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대 아마 국내출장 여비에 대한 것 같은데, 그건 따로 상세히 우리 김영진 위원님께 보고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담당관 정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대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손덕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 자료가 왔는데, 2년 타면 3,900만원 정도 지출이 되네요, 맞지요, 카니발.
3년 타면 거의 차 값 다 빠진다 아닙니까, 맞지요?
답변해 보세요.
○총무담당관 정영철 예.
○손덕상 위원 그러니까 구매를, 이것 자산 취득 하는 게 안 맞습니까?
원래 렌털은 보통 기업이나 사업하시는 분들이 경비 처리한다고 렌털하는 건데, 여기는 우리가 관용차를 취득해야지 왜 렌털을 하셨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총무담당관 정영철 저번 연초에도 렌털이 좋으냐, 취득이 좋으냐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했는데, 장단점이 조금씩 있는 것 같습니다.
장단점이 있는 것 같은데,
○손덕상 위원 단점보다 장점이 많습니다.
○총무담당관 정영철 올해 같은 경우는 렌털로 일단 추가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했었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새로 한번 다시 검토를 해 보고,
○손덕상 위원 이왕 렌털한 것은 할 수 없고 다음에는 자산 취득하십시오.
○총무담당관 정영철 예, 신규 취득,
○손덕상 위원 그리하고 나중에 매각했을 때 또 매각대금이 들어오니까.
○총무담당관 정영철 예, 신규 취득 쪽이 조금 더 나을 것 같으면 한번 충분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 강덕출 제가 조금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앞에도 정말 면밀하게 저희들이 검토하기는 했습니다마는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어느 쪽이 좋은지를 위원님도 납득이 되고, 우리가 다 될 수 있는 쪽으로 충분히 검토를 한 이후에 취득이냐, 또 리스냐 하는 걸 선택하도록 그렇게 해서 면밀하게, 존경하는 손덕상 위원님이 납득할 수 있는,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우리가 비교를 해서, 한번 기회가 되면 우리 운영위원회에, 전문위원실에도 자료도 제공해서 그렇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념품 종류하고 불출 내역이 지금 들어왔는데, 안에 내용은 제가 거론 안 하겠습니다.
○총무담당관 정영철 예.
○손덕상 위원 너무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아닙니까?
차라리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어차피 다 같이 의원 생활하고 있는데, 상임위별로 아예 분산해서 주는 것이 안 맞습니까?
상임위에 해 놓으면 거기의 상임위 해당하는 그 위원님들이 자기 손님이 오든 어떻게 하든 기념품을 전달할 수 있는, 오히려 그게 더 용이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무처장 강덕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잠깐만요, 위원님.
운영위원장님, 이 부분은 저희들도 집행부가 있습니다마는,
○위원장 김호대 예, 그것은 제가 설명 드릴게요.
○사무처장 강덕출 저희들도 마음대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위원님들하고도 공감이 많이 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안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호대 제가 거기 보충, 이것은 의원들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기관을 방문했던 그런 분한테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의원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기는, 배분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하지 말라고 하면 안 되고...
○이영실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김호대 예.
○이영실 위원 보통 자료 요청을 하면 다른 위원들한테도 자료를 줘야 되는데 저희는 아무도 자료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장 김호대 그 자료 요청을 왜 안 주나요?
아까 내가 분명히 사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사무처장 강덕출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자료를 다 같이 드려야지.
○위원장 김호대 그것은 보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기관 방문 오시고 이런 방문객들 그런 것 하는데, 그걸 안 온 분한테 가지고 가서, 자기 지역구 가서 나눠 드리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것은 안 맞거든요.
○손덕상 위원 제 말은 지역에 가서 나눠 준다는 말이 아니고, 의정활동 하다 보면 지역의 민원인들이 오거나 또 우리 의원실에 찾아오시는 분들, 손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걸 하려면 또 총무담당관실인가 연락을 해서 받아오고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우리가 또 좀 편하게 받기 위해서는 상임위에 배정을 이걸 일부 해 주시면 상임위에서 우리가 더 손쉽게 이렇게 접근이 가능한데, 우리가 이거 지역에 들고 가서 뭐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방법이 어떻겠냐고 제가 지금 건의 한번 드려봅니다.
○위원장 김호대 이것은 우리가 의원들한테 편의상 이렇게 해 드리는 것이지 원래 의원들한테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것은 따로 한번, 우리 손 위원님한테 따로 보고를 드리고 상세히 설명 한번 드리세요, 이해가 되시게.
그래서 어떤 좋은 방안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 위원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손덕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호대 예.
○이영실 위원 예, 자료를 지금 이제 받았는데요.
같은 맥락에서 좀 본다면 실제로 기념품을 주는 것은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의회 방문해서 견학을 한다거나 그런 기준이 있는데, 이게 이 내용상으로 봤을 때 대부분 의장실로 이렇게 나가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런 부분들이 좀 기준대로 공급이 주어진다면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위원장 김호대 이걸 저희들이 한번, 제가 볼 때는 이게 사실은 우리가 의회 방문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드린 것이지, 의원들을 개인으로 해서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의원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방문객들이라든지 또 상호 방문 이런 데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좀 불편하더라도 방문했을 경우에는 내가 언제, 미리 사전에 방문한다, 그러면 준비하라든지 이렇게 절차를 만들어 놓으면 되지, 그렇게 한번 개선을, 그게 맞지 원칙은, 지금까지 제가 다른 운영 다 다녀 봐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걸 다시 한번 더 다음에 우리 운영위할 때 보고를 해 주십시오, 정확하게 매뉴얼을 해 줘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하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 종결을 선포하기 전에 저희들이 오늘 예산 편성, 집행과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저희 의회가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예산 편성도 그렇고 집행에 있어서는.
특히 불용 발생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한번쯤 의회에서 한 번 더, 편성할 때라든지 또 집행액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들 의회에서 먼저 한번 충분히 검토하시고 모범을 보여주시면 저희들이 아마 더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의회사무처 소관 예비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4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산회)

○출석 위원(11인)
김호대 송순호 강근식
김석규 김영진 김일수
김진기 남택욱 성낙인
손덕상 이영실

○위원 외 의원
신영욱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황외성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사무처장 강덕출
총무담당관 정영철
의사담당관 이광옥
입법담당관 박영주

○속기사
이혜진 김희경 박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