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1회 본회의 제2차 2014.10.14

영상자료

제321회경상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14년 10월 14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2014년도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7건)
2.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남도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상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상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상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1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9. 경상남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개정고시안
10. 경상남도 축산진흥연구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경상남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12. 경남개발공사 신규 투자사업 동의안
13. 경상남도 지역문화진흥 조례안
14. 경상남도 문화예술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경상남도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1. 2014년도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7건)
2.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천영기 의원 외 9인 발의)
3.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 경상남도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5. 경상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6. 경상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7. 경상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8. 201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9. 경상남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개정고시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0. 경상남도 축산진흥연구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류순철·김창규·강용범·박동식·박춘식·심정태·이종섭·장동화·조선제·김성준 의원 발의)
11. 경상남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조우성·강용범·김성준·김홍진·박삼동·박정열·박해영·안철우·정광식·정연희·정판용·제정훈·황종명 의원 발의)
12. 경남개발공사 신규 투자사업 동의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3. 경상남도 지역문화진흥 조례안(이성용·이성애·박금자·박삼동·양해영·전현숙·정재환·하선영·허좌영·조우성 의원 발의)
14. 경상남도 문화예술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삼동·이성용·이성애·박금자·양해영·전현숙·정재환·하선영·허좌영·조우성 의원 발의)
15. 경상남도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ㅇ 신상발언(권유관 의원)

(10시 32분)
○의장 김윤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경남여성회 공미혜님 외 일곱 분이 본회의를 참관하기 위해 도의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경남여성회 회원 여러분의 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보람되고 유익한 시간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도청 인사발령에 따른 집행부 신임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한홍 행정부지사 나오셔서 도청 신임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윤한홍 10월 8일자로 인사발령을 받은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오태완 정무조정실장입니다.
(간부인사)
앞으로 도의회 업무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34분 개의)
○의장 김윤근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황용우 의사담당관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운영위원장 등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14년도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7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 발의사항으로 박우범 의원 발의로 경상남도 도시재정비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이 제출되었으며, 심정태 의원 발의로 통합창원시에서 옛 진해시 분리 건의안이 제출되어 총 세 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입니다.
이번 회기 동안 위원회에서는 총 14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등 12건은 원안 가결되었으며, 2014년도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두 건은 수정 가결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철회 사항입니다.
지난 9월 25일 제출된 경상남도 수산기술사업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발의하신 강용범 의원 외 9명으로부터 철회요구가 있어 철회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1131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ㅇ 5분 자유발언
(10시 36분)
○의장 김윤근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오늘은 두 분의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박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 의원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김윤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당당한 경남이라는 슬로건으로 힘차게 도정을 이끌고 계시는 홍준표 지사님과 경남 참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창원시 제4선거구 도의원 박준 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7월 25일 기록적인 집중호우가 내리던 날 6명의 아까운 목숨을 빼앗아간 창원시 진동면에서 발생한 시내버스 사고를 보고 더 이상 이와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나라는 10년 전에 비하여 교통사고가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OECD 국가들 중 교통사고율은 2011년 기준으로 교통사고 사망자는 인구 100만명 기준 105명으로 OECD 국가 평균 63명의 1.7배에 달하며, 폴란드 109명에 이어 2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또한 2013년 교통사고 통계자료에 의하면 한 해 교통사고가 21만5,000건이 발생하여 부상자 32만8,000명, 사망자 5,092명으로 하루 평균 14명이 사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부끄러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안전한 교통문화는 그 나라의 수준과 문화의 척도에 비유된다고 합니다.
교통편의 증진과 교통사고 등 교통문화 선진화를 위해서는 교통기관에서 교통시설 확충, 교통안전교육, 교통단속이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시설개선과 교통단속은 선진국과 견주어 손색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하는 안전교육은 과거의 관행을 답습하고 있으며, 느슨한 법을 업체에서는 악용하고 있습니다.
진동면 버스사고의 원인도 집중호우, 무리한 버스운행시스템, 운전자의 과실 등 여러 면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교육에 있다고 봅니다.
버스 운전자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았다면 극한의 상황에서 승객과 자신의 안전을 위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 지 사전교육을 통하여 미리 숙지하였더라면 얼마든지 대형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2013년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 자료에 의하면 경남 버스업체의 교육이수율이 교육대상 4,163명 중 3,163명으로 87%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창원시 시내버스 교육이수율은 해마다 줄어 2011년도 72%, 2012년도 47%, 2013년도에는 교육대상 1,379명 중 겨우 39%인 544명만이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특히 대중교통 14%, 동양여객 19% 등 8개 업체는 극히 저조하여 차마 수치를 입에 올리기가 민망할 정도입니다.
이번 진동면 사고발생 시내버스 업체도 상습적인 교육이수 저조업체로 파악되었습니다.
여기에는 허술한 법과 이를 악용하고 있는 운수업체가 숨어 있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운수종사자는 필요한 의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 시 제88조에 의해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그런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는 과징금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하여 고작 30만원을 부과하는데 그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과징금은 1982년 5월 20일 제정, 약 30년 전에 제정된 것이 현재까지 단 한 번도 인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현재 법적 의무교육인 운수종사자 교통안전교육을 매년 5시간씩 무상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체에서는 교육을 받지 않고 행정처분이 미미한 점을 악용하여 교육을 회피하고 과징금으로 대처하는 등 매년 고질적으로 교육 미이수 업체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업체에 대한 처분은 있으나 운전자에 대한 처분이 없다 보니 일선에선 승객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운전자는 안전교육에 대한 관심조차도 없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징금 상향 조정과 안전교육 미이수 운전자의 자격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과 함께 법령 개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경상남도는 이런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처분 및 점검과 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특히 안전에 대한 교육이 강화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윤근 박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선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선영 의원 존경하는 340만 경남도민 여러분!
홍준표 도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장님과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반갑습니다.
김해 장유 도의원 하선영입니다.
오늘 저는 경남도의 광역치매센터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병원 요양등급에 ‘치매특별등급’을 도입하거나 또 ‘치매가족휴가제’ 시행을 하는 등 치매로 인한 가족의 고통과 사회적 비용을 줄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 65세 이상 치매환자 수에서 경기, 서울, 경북 다음으로 가장 많은 환자가 있습니다.
16개 광역지자체 중 환자 수가 네 번째입니다.
2013년 12월 말 노인인구는 우리 경남도의 경우 43만명, 그중 치매환자는 4만2,700여명, 10명 중에 한 명이 치매환자라는 그런 말이 됩니다.
인구가 많은 서울, 경기도를 빼면 경북에 이어서 우리 경남이 두 번째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현재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 등에 설치된 광역치매센터가 현재 우리 도에는 없습니다.
치매환자의 급증으로 많은 가정에서는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고통은 당해보지 못한 사람은 모를 것입니다.
경남도에서는 치매거점병원으로 김해조은금강병원이 있습니다만 아직 그곳에서도 치매전용병동은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 병원에서조차 치매가 아닌 환자들은 어린애로 변해버린 치매환자 때문에 잠을 자기도 어렵고, 치매환자들 또한 집중적이고 전문적인 치료를 받기 어렵습니다.
광역치매센터가 하는 일은 경남도의 치매에 관한 현황을 조사하고 또 정책을 수립하고, 치매병원 슈퍼비전을 제시하고, 치매관련기관을 평가도 하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전문적으로 치매예방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정부 조사에 의하면 치매 조기검진과 약물치료 시행했을 경우에 1조3,000억원에서 2조8,000억원의 국가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회에 따르면 2007년도 40대 이하의 치매진료인원이 1,017명에서 2013년 1,464명으로 늘어났고, 같은 기간 진료비는 7억 5,797만4,000원에서 15억8,418만7,000원으로 급격하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치매의 예방으로 상당수의 국가예산이 절감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광역치매센터가 해야 할 일입니다.
앞으로 우리 치매노인이 100만명 시대를 맞이할 것을 감안한다면 우리 도가 광역치매센터를 아직 설치하지 않은 것은 이 사업이 경남도 행정의 우선순위에 밀렸거나 관심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할아버지께서 치매를 앓다 돌아가신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치매환자 가정의 정신적이고 경제적인 손실이 어느 정도인지는 당한 사람만이 압니다.
치매환자 가정을 위해 공적 의료 공급을 투입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일부 자녀들은 치매환자 수발이 너무도 어렵다 보니 사실상 유기나 진배없이 놔두거나 13~15만원의 비용조차 없어서 치매노인이 재가요양조차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곳도 많다고 합니다.
심지어 어느 자녀들은 부모의 노인수당조차 가로채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간보호시설의 부족과 인력부족 또 전문성의 부족, 관련기관의 부족 등은 치매관련 도민의 현실을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선 광역치매센터의 설치를 간곡하게 건의 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도가 해야 할 일입니다.
첫째, 치매환자의 수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일과 치매관련 의료서비스의 확실한 전달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시·군별 치매상담센터 설치와 담당인력 확보를 모색해야 합니다.
셋째, 재가노인복지시설과 노인의료복지시설, 요양병원 등 민간 치매, 노인 관련 시설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매뉴얼과 인력 투입이 필요합니다.
넷째, 우리 도가 지역마다 치매환자들을 돌보는 데 있어 이웃들이 잘 대응할 수 있게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공동체 협동 모델을 만들고 장려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윤근 하선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두 분의 발언내용이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심의 순서입니다.
오늘 심의안건은 2014년도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과 조례 10건 등 15건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사전 발언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진행코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7건)
2.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천영기 의원 외 9인 발의)
(10시 50분)
○의장 김윤근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4년도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천영기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직무대리 천영기 존경하는 김윤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천영기 부위원장입니다.
2014년도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과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으로,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제출한 것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총괄하여 제안설명하고, 본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목적은 도정 및 교육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실시하여 업무진행 과정에서 나타난 잘못된 부분에 대해 건의 또는 시정을 요구하는 등 보다 효율적인 도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의 주요내용으로는 감사기간은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1월 5일부터 11월 18일까지 14일간이며, 감사계획서의 내용에는 감사위원회 편성, 기관별 감사일정 및 장소, 주요감사사항, 감사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총 17개 기관으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고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선정한 4개 기관과 본회의 승인이 필요한 13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A1131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53호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본 의원 외 9인이 발의하여 10월 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및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코자 하는 것입니다.
출석요구기간은 제322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회기 중 도정질문기간이며, 출석대상자는 도지사, 교육감 및 도정질문에 관련된 관계공무원으로서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 등은 모니터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1131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본 의안은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의결되어 본회의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부의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두 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윤근 천영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일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 경상남도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5. 경상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57분)
○의장 김윤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규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직무대리 이규상 존경하는 김윤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이규상 의원입니다.
제321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3호 경상남도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초기 재난 대응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 및 일선 현장 조직보강을 위한 소방조직 개편과 일 중심 조직으로 쇄신하기 위한 보건환경연구원 구조조정 결과를 반영하여 기존 인건비 범위에서 정원을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2조의 정원 총수를 4,274명에서 12명이 늘어난 4,286명으로 하고, 이 중 집행기관의 정원을 1,915명에서 13명을 감하여 1,902명으로, 본청 및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을 2,192명에서 25명이 늘어난 2,217명으로 각각 조정하는 것입니다.
집행기관의 정원 13명 감축이유는 보건환경연구원의 구조조정결과 기존 부를 과로, 기존 과를 팀으로, 일 중심 조직으로 전환함에 따라 시험연구인력 13명이 감축되는 것이며, 소방공무원의 정원 25명 증가사유는 소방 수요가 증가한 김해 주촌 119지역대를 김해 주촌 119안전센터로 승격하면서 9명을 증원하고, 고성 거류지역에 고성 거류 119안전센터를 신설하면서 정원 16명을 책정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안 별표2의 직급별 정원정책기준 조정은 119안전센터장의 직급을 소방위에서 소방경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연차별 계획에 의거 올해 13명을 상향 조정함에 따라 소방경과 소방사의 비율을 상호 조정하는 것입니다.
세부사항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1131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44호 경상남도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규제개혁 차원에서 법령의 명시적인 근거가 없는 수입증지 판매인의 결격요건을 삭제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라 별지 서식의 주민등록번호 기재 란을 삭제하고 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사항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의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1131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45호 경상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수수료 징수대상 업종 추가 및 업종 명칭을 일부 개정하고, 안전행정부의 수수료 현실화 권고에 따라 표준금액보다 낮게 책정된 수수료를 인상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주요개정 내용은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상 용어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승강기 보수업을 승강기유지관리업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승강기 제조업· 수입업을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수수료 징수대상 업종에 승강기 제조업과 수입업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아울러 안전행정부의 자치단체수수료 현실화 추진계획에 따라 표준금액보다 낮게 책정된 공유재산대부 신청 관련 수수료를 일부 인상하는 것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1131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윤근 이규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경상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7. 경상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8. 201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9. 경상남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개정고시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1시 03분)
○의장 김윤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교육위원회 소관 경상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1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경상남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개정고시안 이상 네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학범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 최학범 존경하는 김윤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교육위원회 위원장 최학범입니다.
제321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네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9호 경상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불필요한 과도 규제를 완화하여 민원인의 학원 설립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세부사항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의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A1131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40호 경상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응시수수료를 2만원에서 1만원으로 인하하여 응시생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타 시·도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의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A1131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41호 201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관리계획안 중 가고파초등학교 토지 및 건물 등 기부채납과 밀양유치원 신설부지 위치 변경 및 면적 축소의 건은 원안대로 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 처분 세 건 중 폐지된 이방초등학교 현창분교장과 폐지된 계남초등학교의 매각은 원안대로 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 나머지 문현초등학교 매각은 제외하도록 수정 가결하였으며, 세부사항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관리계획안의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A1132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42호 경상남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개정고시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고시안은 2013년 10월 21일 경상남도교육청 제2013-17호로 고시된 경상남도 중학교 및 중학구에 관한 고시 중 2015학년도 학생 수용 계획에 의한 학교신설 통폐합 및 학생통학 편의 도모를 위하여 학교군 및 중학구가 일부 변경됨에 따라 이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세부사항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고시안의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A1132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교육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윤근 최학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상남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개정 고시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경상남도 축산진흥연구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류순철·김창규·강용범·박동식·박춘식·심정태·이종섭·장동화·조선제·김성준 의원 발의)
(11시 08분)
○의장 김윤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경상남도 축산진흥연구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창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해양수산위원장 김창규 김윤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농해양수산위원회 김창규 위원장입니다.
제321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9호 경상남도 축산진흥연구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축산물 검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경상남도 축산진흥연구소 운영조례 내용 중 축산물 검사·시험결과에 대한 광고 또는 선전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부분이 관련 법령과 상반되며, 도민의 경제활동과 축산물 판매확대 등에 불편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상위법령과 일치시켜서 축산물검사·시험결과를 허위, 과장 광고 또는 임의 변경하지 않는 경우 광고 또는 용기 등의 표시가 가능토록 개선코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1132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의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윤근 김창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남도 축산진흥연구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경상남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조우성·강용범·김성준·김홍진·박삼동·박정열·박해영·안철우·정광식·정연희·정판용·제정훈·황종명 의원 발의)
(11시 11분)
○의장 김윤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경상남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홍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장직무대리 김홍진 존경하는 김윤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경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김홍진 의원입니다.
금번 제32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5호 경상남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고 일자리 창출 지원 사항을 규제하여 청년 미취업자에게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도내 청년고용 확대를 위한 정책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본문 제12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 조례안은 관련된 상위법령 등과 의 저촉여부에 법률상 문제점이 없고 더욱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청년 일자리 창출과 청년 고용촉진 사업의 추진이 요구됨에 따라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A1132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의장 김윤근 김홍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남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경남개발공사 신규 투자사업 동의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1시 13분)
○의장 김윤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경남개발공사 신규 투자사업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부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소방위원장 김부영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김부영 위원장입니다.
제321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7호 경남개발공사 신규 투자사업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3년 법령 개정으로 인한 지방공기업법 제63조의3 공사의 사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신규 사업을 하려면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해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해서 의회의 의결을 하도록 한 내용입니다.
신설된 내용입니다.
따라서 동법 시행령 제58조의2에 의하면 광역단체가 설립한 단체의 경우에 200억원 이상 규모의 신규 투자사업인 경우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경남 진주시 소재 정촌산업단지 내에 총 사업비 911억원의 국민임대주택 건립을 위한 신규 투자사업으로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내용입니다.
이 사업은 정촌일반산업단지 조성 시에 정책적으로 반영된 국민임대주택 건립을 통해서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 및 공기업으로서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정촌산업단지 조기 활성화를 통한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A1132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본 동의안 심사결과는 저희 위원회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윤근 김부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남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경상남도 지역문화진흥 조례안(이성용·이성애·박금자·박삼동·양해영·전현숙·정재환·하선영·허좌영·조우성 의원 발의)
14. 경상남도 문화예술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삼동·이성용·이성애·박금자·양해영·전현숙·정재환·하선영·허좌영·조우성 의원 발의)
15. 경상남도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1시 17분)
○의장 김윤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경상남도 지역문화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경상남도 문화예술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경상남도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성용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 이성용 존경하는 김윤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성용 의원입니다.
제321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7호 경상남도 지역문화진흥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도 지역문화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도민들의 자발적인 지역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특색 있는 고유의 도 문화를 발전시키며, 지역 간의 문화 격차를 해소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도지사가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또한 도지사가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나 공청회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여 5년마다 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그에 따른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원 사업으로는 범도민 지역문화 활성화 운동 전개, 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의 육성, 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운영, 지역문화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문화도시 및 문화지역 육성 등이며, 그밖에 지역문화유공자에게 표창이나 예산범위 내에서 경비를 지원하는 등 지역문화 활동을 장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사항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1132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48호 경상남도 문화예술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회관시설 사용허가 절차 간소화와 회관 회원제 운영으로 회관 운영 활성화로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회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여 허가권자를 명확히 규정하고, 수시대관의 경우 문화예술회관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허가절차를 간소화하였으며, 회관운영 활성화와 회관 관람자의 편의를 위해 회관 회원제 운영에 따른 회비징수 및 할인혜택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세부사항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조례안의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1132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31호 경상남도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경상남도 청소년수련원 시설 이용료를 일부 개정하여 청소년수련원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기본시설 이용료에 대하여 시설별 부과하고 있는 것을 초․중․고 대상별로 구분하여 이용자 기준으로 부과하고, 물가인상 등에 따른 이용료 현실화와 부대비용 항목을 조례에 규정하여 징수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이며, 그밖에 불합리한 일부 조문을 현실에 맞게 바꾸거나 삭제하여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사항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의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1132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윤근 이성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남도 지역문화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경상남도 문화예술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경상남도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신상발언(권유관 의원)
(11시 22분)
○의장 김윤근 다음은 신상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유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관 의원 340만 도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창녕 출신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권유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윤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에게 신상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9월 320회 정례회 때 본 의원의 도정질문과 관련하여 언론보도와 전교조 경남지부에서 본 의원에게 사과요구 등에 대해서 본 의원의 입장을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도정질문이 있고 난 이후에, 9월 17일 했습니다.
9월 17일 하고 나서 22일 10시에 전교조 경남지부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악의적인 발언 사과요구 등 10시에 전교조 경남지부에서 오신 분들, 월요일입니다, 그날.
그분들 그날 조퇴를 하고 오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또 24일 희망교육연대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분들도 하실 말씀이 있겠지 싶어서 그냥 넘어갔었는데 그 이후에 9월 말경에, 화면 한번,
(모니터 화면을 보며)
저기 아래쪽에 “권유관 도의원은 전교조 폄하 학교 개판 발언에 대해 공식 사과하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창녕지역입니다.
제가 사는 남지에 게시되어서 저렇게 여러 장을 붙여놨습니다.
저게 9월 말경에 붙였습니다.
저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도의원으로서 사과할 일은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제가 그날 도정질문 한 내용은 무상급식, 지금 다 밥 잘 먹고 있는데, 예산도 부족한데 더 확대할 필요 있느냐 그런 말씀 했습니다. 제가.
지금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올해 2,300〜2,400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내년에 2,700억원 예산 계획하고 있고 이렇습니다.
다 어려운데, 지금 우리 경남도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빚이 1조4,000억원이었지 않습니까?
지난해 홍준표 지사님 재정점검단이라는 것을 신설해서 재정점검단에서 불요불급한 예산 다 확인해서 3,000 몇 백억원 빚 갚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아직까지 그런 단계는 아니다, 그리고 지금 무상급식 이전에 잔반처리 비용이 엄청 늘어나고 있답니다.
무상급식 이후에 연간 100억원씩 된답니다.
학생들이 공짜 밥에 대한 소중함을 모른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님들이 편식하는 학생들 피자다, 돈가스다, 여러 가지 이런 것을 요구하면 사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이 버린다고 합니다.
제가 더 이상 확대하지 말라는 거지, 여기에서 무상급식을 없애라는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라고 그랬고, 또 우리 교육감님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 보니까 예산의 한계를 느낀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교육위원 해봤으면 예산 다 알지 않습니까?
자치단체장님들, 대통령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공약해 놓고 돈이 없어서 못 하는 것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말이고.
그다음에 개 밥그릇 얘기 그 당시에 했는데, 개 밥그릇을 개 밥그릇이라고 하지, 개 밥상이라고 그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제가 어학사전에 보니까 개 밥그릇은 ‘개 밥 먹는데 쓰는 그릇’이라고 합니다.
제가 “학생들 개 밥그릇에 담아준다”는 이런 표현도 안 했고, “개 밥그릇에 쌀밥이 남아도는 시대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것을 뭐 저질발언이니 어쩌니,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리고 대안학교, 혁신학교, 학교폭력문제 이런 것 좀 잘 하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 신문에 보니까 학교폭력 해법을 위해서 원탁토론회 27일 한다고, 교육감님 하더라고요.
참 잘 합니다.
어쨌거나 해봐야 될 것 아닙니까. 뭐든지.
해법이 나온다고 해서 저는 해결된다고 생각 안 합니다.
교육감이 어떻게 학교마다 다 압니까?
다 가서 감독을 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 마인드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말입니다.
뭐 전교조 폄하 발언 이런 것도 마찬가지, 제가 전교조 폄하 발언 안 했습니다.
전교조나 전교조 가입 안 하나 다 선생님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공무원보다 선생님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좀, 사람이 어떻게 완벽할 수 있습니까?
선생님이기 때문에,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기 때문에 완벽에 가까워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학생들, 젊은이들은 그 나라의 미래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정치가 잘 되어야 나라가 잘 된다, 국민이 잘 산다, 당연하죠!
저는 정치뿐만 아니라 교육이 잘 되면 다 잘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겁니다. 저는.
신문에 “개판 발언 사과하라”고 하면, 저기 나와 있는 ‘개판 발언’, 저도 대한민국 2대 도시에 있는 대학에서 석사학위 받은 사람입니다.
개판이 무슨 말인지 알고 여기 와서 발언했습니다.
제가 사전에 보니까, 어학사전에 “사리에 어긋나거나 질서가 없는 판국을 개판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학교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뭐 사망사고, 학생폭력 해서 진주외고 2명 죽고, 또 얼마 전에 고성에도 1명 죽고 했지 않습니까?
성범죄자들이, 교사들 버젓이 수업하고 있고, ‘학교폭력대책 빨간불’ 이렇게 언론에 얼마나 나옵니까?
학생 때린 선생이 벌금 100만원 받고, 초․중등교육법에 “신체에 고통을 가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거나 머리를 써서 학생들을 가르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사가 상습폭행, 대통령 퇴진 글 올린 교사들, 경찰이 폭력조사 하라고 해도 학교 교사가 “그런 일 없다”고 그러고, “학교지킴이가 야수로 돌변해서 아이들은 홀로 떨었다” 이 사람들 근무도 1년마다 갱신해서 계속 근무한답니다.
수업시간에 학생 때리는 장면이 네티즌에 유포가 되고, 체벌보다 무서운 것은 선생님 무관심, 김해 K중 학교폭력처리 골머리, 교사들 줄 소송, 아버지가 지켜달라고 했는데 무심한 선생님, 교직원 비리 언제 사라지나, 교권침해, 학교폭력 뭐 이런 것이 모두, 이것 지금 개판 아닙니까?
사리에 어긋나고 질서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것인데, 이런 것이 학교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 지금 거창에 법조타운 유치 때문에 등교 안 하고 있죠?
법조타운 유치추진위원회도 있어요.
반대대책위원회도 있어요, 거창군민들이.
등교 안 하는 것은 학부모들이 판단해서 그만큼 학교가 중요하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등교 안 시킵니다.
교육감님도 대책이 있겠습니까마는,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그리고 “학교 근처 성범죄자 거주율 늘었다,” 이런 언론보도도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특별한 경우 아니고는 거주 자유권이 있다 아닙니까?
학교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 도의원이 그렇게 한번 얘기하면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나는 괜찮으면 주위도 한번 돌아보고, 좀 더 잘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감은 처음 취임하면서 업무보고 때 도의원들에게 자료요청하지 말라고 하고, 교사들은 도의원 얘기하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과하라, 사과는 뭔 사과를 합니까! 사과하라고 하고, 차라리 도의회 해산을, 사과는 무슨 사과를 합니까?
밀양 얼음골 꿀사과나 한 박스 주면서 사과를 하라면 하든지 말든지.
본 의원은 절대 사과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것이 지금 제 사는 지역에다 저렇게 하얀 천에다 까만 글을 걸어놓고 뭐하는 겁니까, 지금!
○의장 김윤근 자, 권유관 의원님 마무리 해 주십시오.
○권유관 의원 그래서 제가, 내가 이 이야기는 의장님, 이 마무리 말씀을 제가 드리고 가겠습니다.
학교에는 교사의 직분에 충실하고 아주 열심히 학생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선생님이 대부분입니다.
일부 교사답지 않는 교사로서 교사의 허울만 쓰고 교단에 서 있는 사람을 지적한 본 의원이 발언한 취지에 대해서 학교 현장에서 긍지와 보람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교사에 대한 모독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어찌 감히 본 의원이 훌륭한 선생님에게 돌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훌륭한 선생님들에게는 옛말이 있듯이 그림자도 밟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선생님이면 선생님답게 학생들 앞에서 떳떳하게 긍지와 보람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이념적이고 정치마당에 기웃기웃하지 않는 참된 선생님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 드리면서 본 의원의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윤근 권유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1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21회 임시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산회)

○출석의원수 50인

○출석의원
강민국 강용범 권유관 김부영
김성준 김윤근 김진부 김창규
김홍진 류순철 박금자 박동식
박병영 박삼동 박우범 박인
박정열 박준 박해영 서종길
성경호 심정태 안철우 양해영
예상원 옥영문 이규상 이만호
이병희 이상철 이성애 이성용
이종섭 장동화 전현숙 정광식
정연희 정재환 정판용 제정훈
조선제 조우성 천영기 최진덕
최학범 하선영 한영애 허좌영
황대열 황종명

○출석공무원
도지사 홍준표
행정부지사 윤한홍
정무부지사 조진래
기획조정실장 정연명
정무조정실장 오태완
경제통상본부장 하승철
서부권개발본부장 조규일
행정국장 신대호
농정국장 강해룡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환경산림국장 김용근
도시교통국장 조현명
안전건설국장 이채건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성혜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소방본부장 이창화
정책기획관 박성재
공보관 하태봉
감사관 송병권
농업기술원장직무대리 강양수
인재개발원장 양기정
보건환경연구원장 송봉호
 
교육감 박종훈
부교육감 김명훈
교육국장 박근제
관리국장 이헌욱
 
○속기사
윤영선 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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