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5회 문화복지위원회 제2차 (1) 2016.05.11

영상자료

제335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6년 5월 11일(수)
장소 :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나.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다. 복지보건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나.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다. 복지보건국 소관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이성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우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조례안 심사에 이어 오늘은 2016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더불어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2016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10시 06분)
○위원장 이성용 그러면 2016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는 직제 순에 따라 여성가족정책관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명희 여성가족정책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반갑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용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많은 지역행사 참여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16년 여성가족정책관 제1회 추경예산안은 대부분 국비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당면현안사업 위주로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지금부터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여성가족정책관실 세입·세출 총괄사항과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예산안은 제가 설명을 드리고, 여성능력개발센터 예산안은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용 위원님,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십시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감사합니다.
세입․세출예산서 412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 세입 총액은 6,084억9,066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92억7,66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세입 편성내역은 영유아 보육료와 가정양육수당 지원 등 국고보조금 286억7,976만원 증액, 313쪽 중간입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지원 등 기금 5억9,59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하단쪽에 폭력예방교육 우수 지자체 포상금으로 순세계잉여금 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14쪽 세출예산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 세출 총액은 7,217억6,891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335억7,64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여성가족정책관 세출예산은 7,197억774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335억3,39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314쪽 하단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지원 7억6,770만원, 315쪽 중간 아이돌봄 지원 사업 2억6,054만원 증액 등 건강가정 육성 및 양성평등 확산 사업에 10억7,47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여성권익증진 및 여성인력개발사업입니다.
316쪽 중간입니다.
폭력피해여성 주거 지원 사업 운영에 2,556만원, 폭력피해여성 주거 지원 임대보증금 9,359만원과 317쪽 하단에 도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 사업 9,167만원이 증액되고, 시·군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 사업 1억8,101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입니다.
318쪽 상단 다문화가족지원 거점센터 운영에 3,779만원, 318쪽 하단에 시·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수당 3,380만원이 증액되었고, 시·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3억4,47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출산 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319쪽 상단에 저출산 극복 인식개선 프로그램 운영 2,044만원을 감액하였고, 캠페인 사업에 1,138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12억3,777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 아동 건전육성 사업입니다.
319쪽 중간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지원에 6,080만원, 320쪽 하단에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에 1억1,74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20쪽 하단 보육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보육돌봄 서비스에 34억6,995만원, 321쪽 상단에 어린이집 확충 1억8,900만원, 중간 영유아 보육료 206억8,638만원과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39억132만원, 322쪽 상단에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지원 30억5,193만원 등 총 312억8,55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보호 및 활동 진흥 사업입니다.
322쪽 하단입니다.
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 지원에 1,989만원, 323쪽 상단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3,575만원이 증액되었고, 시·군 학교밖 청소년 지원 사업 8,24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여성가족정책관실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충도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이충도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이충도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용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성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16년도 상반기 동안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조언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325쪽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0억6,117만원으로 기정예산 20억1,867만원보다 4,2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업내용은 교육환경 조성의 자산취득비로 교육장의 노후화된 재봉틀 교체를 위해 4,2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A1265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숙 위원님.
○전현숙 위원 수고하십니다.
자료 서면질문을 미리 했는데 자료가 아직 안 와서 지금...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보냈습니다.
○전현숙 위원 기획관실로요?
갖고 왔으면 주십시오.
자료가 그 전에 도착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몇 번 왔는지 확인을 했는데 안 와서...
자료요청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성용 자료요청하시고 나면 자료는 전 위원님들 같이 함께 공유할 수 있게끔 배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중간에라도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해 주시고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해영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316페이지 보면 여성단체 운영비를 2,000만원 지원하고, 그다음 폭력피해나 지원시설 종사자 등 대리외상치유 및 소진예방사업 해 가지고 500만원 증액이 되었네요,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여성단체 협의회 운영비는 저희들이 2014년까지 매년 지원을 해 왔습니다.
2015년도에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해서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를 지원하지 못하게 해서 저희들이 2015년도에 지원을 하지 않았는데, 여성가족부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원을 다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박해영 위원 그것은 국비 지원도 없으면서 도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그동안 도비로 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폭력피해자 시설 종사자의 대리외상치유 및 소진예방사업 5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 내용은 우리 도내에 있는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피해자 입소시설 및 상담소에 있는 종사자들이, 이분들이 굉장히 피해자들하고 오랫동안 상담을 하다 보면 자신들이 직접 그런 피해를 당한 것 같은 대리외상과 또는 너무나 큰 고통을 당한 사람들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 자기가 스스로 소진되어 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이분들의 쉴 수 있는, 역량을 강화 시키는 그런 교육을 하고자 올해 신규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박해영 위원 이것이 신규로 되고, 물론 운영 지원 2,000만원, 법률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하지만, 당초에 5,500만원이 기정예산이 있는데 이렇게 추경에 500만원을 이렇게 추가로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이 두 사업은 여성단체 운영비는 2015년도만 지원을 하지 않았고요, 계속 지원을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법이 개정되는 바람에 추경에 반영을 시킨 것이고, 피해자 시설의 종사자들에 대한 소진예방사업은 그동안 하지 않았는데, 이 사업의 필요성이 계속 요구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부에서는 2013년도부터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어디에서 하느냐 하면 한국여성수련원에서, 강원도에 있는 데에서 하는데 우리 지역 사람들은 거기에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500만원은 사실 이 사업하기에 조금 부족한 돈이긴 하지만 일단 500만원으로 올해부터 시작해서, 이분들이 역량이 강화되고 심리적인 안정이 되어야만 그렇게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제대로 된 상담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박해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용 박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해영 위원 양해영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서 315페이지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행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당초예산에 500만원 편성했었는데, 사업 신청 단체가 없어서 전액을 삭감한다 라고 지금 내용상에 그렇게 되는 것 맞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양해영 위원 이것의 원인은 뭐라고 집행부 자체 판단은, 현실적으로 500만원 가지고는 행사가 어려워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성격상 행사의 기본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역량이 있는 단체가 적극적으로 못 하는 판단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작년까지 저희들이 900만원을 지원 했습니다.
행사장에 저희들이 해마다 나갔었습니다.
행사의 내용과 예산과 너무 맞지 않은 것 같아서요, 그래서 500만원만 해도 충분히 행사가 치러질 것 같아서, 올해는 또 행사는 조금씩 다 감액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5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계속 해 오던 단체에서 자기들은 안 하겠다고, 모든 사업은 올해부터는 공모사업으로 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공모를 했는데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여성단체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양해영 위원 이것이 우리 집행부에서 당초예산 편성할 때 첫째는 내용상에 부실이 있어서 예산을 삭감하고 그다음 행사성이나 축제성 예산을 삭감하는 그런 추세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획일화 된 예산을 삭감해 버리고 하면 사실은 행사의 고유성격상 그래도 들어갈 데는 다 들어가야 행사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우려가 항상 삭감할 때 저희들도 그런 데 우려가 있는데,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500만원 가지고 도저히, 자기 자부담 능력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또 조금 전에 답변에서 하나 더 나온 게 행사장 가보면 부실하다, 우리가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는 좀 부실하다고 판단이 되면 금액을 삭감해 버리면 더 부실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일에 정말 행사가 부실하고 하면 아예 편성 자체를, 행사를 없애고 정리를 할 필요도 있다, 그런 판단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삭감한다고 안이 올라왔을 때 정확하게 여기에 대한 신청 단체가 없다는 것에 대한 진단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다, 내년 당초예산 편성에 있어서도.
그것을 알고자 하는 겁니다.
삭감하겠다니까 저희가 삭감하는 수밖에 없는데, 진단은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양해영 위원 그리고 다른 위원님 하시고 나중에 하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용 양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애 위원님, 아닙니까?
질의하십시오.
○이성애 위원 이성애 위원입니다.
319페이지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지원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저희들이 예전에는 아동들이 소년소녀가 가장이 될 수 없다 해서 그런 요보호아동들을 지역에 있는 그룹홈, 가정과 같은 그런 데에서 그 아이들을 보호하는 시설입니다.
보통 5명 정도가 기본인데, 7명까지는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룹홈 운영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성애 위원 지원은 뭐뭐가 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거기에 있는 종사자, 보통 2명의 종사자를 씁니다.
인건비 2명하고, 그다음 시설에 대한 관리 운영비, 개소당 월 24만원,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는 24개소가 있습니다.
○이성애 위원 여기 몇 세부터 몇 세까지가 대상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주로 18세 미만,
○이성애 위원 18세 미만입니까?
이것이 보육원과는 다른 개념이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그렇습니다.
○이성애 위원 그럼 18세 이후부터는 경남에서는 어떻게 다른 혜택을 주는 것은 없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아동보육시설이나 그룹홈이나 모든 아동시설에서 하고자 하는 일들은 이 아이들을 보호해서 18세가 되면 제대로 자립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자립해서 생활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게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그룹홈이나 보육시설이나 대학을 가게 되면 대학 졸업식까지 그 시설에 머물 수 있게 해 줍니다.
○이성애 위원 대학을 가지 못하면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대학을 가지 못할 때는 취업을 해서 자립을 해 나갈 때까지는 일부 보호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성애 위원 그것이 일부 보호입니까?
아니면 확실한 거처가 있는 겁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그 아이들이 자립할 때까지 일부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원칙상으로는 그 시기가 되면 그 시설을 나가야 되지만, 그 아이들이 굳이 밖에 나가서 잘 데가 없다든지, 아직 자립이 안 된다 하면 보호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성애 위원 몇 세까지라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그것은 없지만, 보통 24세 정도까지는 저희들이 최대한 보호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성애 위원 그럼 경남에 24세까지, 그러니까 18세 이상 되는 아이들이 대학을 가게 되면 그 보육원에서 다닐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이성애 위원 그것은 모든 대학생들은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이성애 위원 그렇게 하는데, 18세는 넘었지만 학교를 가지 않아도 본인이 원한다면 거처는 거기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자립이 원칙인데, 아직까지 취업이 안 되어서 자립이 안 되는 경우는 24세까지,
○이성애 위원 18세 이상으로 학교를 간 학생이 얼마만큼 거기 거처를 하는지, 그다음 또 학교를 가지 않은 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한다든지, 취업을 했는데 자리를 못 잡았다든지 하는 학생이 몇 명이나 거기 거처를 하는지, 그리고 또 2016년도니까 2016년도, 2015년도, 2014년도 보육원을 졸업했는데, 그러니까 18세가 지났는데 취업을 하지 않고 뚜렷한 방향을 잡지 못한 아이들이 나간 아이들이 얼마나 되는지 그 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알겠습니다.
○이성애 위원 바로 되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이성애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는 전 위원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해영 위원 예산서 321페이지 보면 어린이집 확충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이번에 저희들이 11개소 확충을 합니다.
이 중에서 신축이 창녕군에 1개소, 그다음 민간 어린이집을 매입해서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만드는 민간 매입이 산청군에 1개소, 그다음 리모델링하는 게 3개소, 그다음 기능보강 기자재비 하는데 6개소, 이렇게 해서 11개소를 합니다.
○박해영 위원 창녕에 하면 어디에 신축을 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지금 아직까지 창녕군에서 국공립 하겠다고 신청은 했는데 장소는 아직 미정입니다.
창녕군에서 그 장소를 물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해영 위원 조금 전에 정책관님 말씀하신대로 민간 어린이집을 인수해 가지고 시설을 하는 이런 사항은 수범 사례로 생각이 드는데, 지금 민간 어린이집이 다들 경영에 어려움에 처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박해영 위원 그런데 창녕군 같은 경우에 신청을 했지만 국비가 온다 해 가지고, 무조건 이렇게 해 가지고 새로 신축을 하다 보면 차라리 그런 예산을, 같은 분야라면 차라리 민간 어린이집을 육성할 수 있는데 지원을 하든지, 아니면 인수를 해 가지고 운영을 하면 좋은데, 다들 어린이집이 출산율이 낮기 때문에 다 어려워하는데, 이렇게 국가나 자치단체에서 감당이 안 되어서 민간 어린이집을 육성을 안 시켰습니까, 한때는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박해영 위원 그렇게 했다가 그 사람들이 죽게 생겼는데, 또 이렇게 신축을 한다고 하는 이런 예산을 요구했을 때 내가 보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게 문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물론 어딘가 정확하게, 다문화 쪽에 자제라도 숫자가 되면 모르지만 그냥 예산이 정부에서 내려온다 해 가지고 그대로 하다 보면 이런, 나중에 폐단이 올 수 있는 이런 염려가 되어서 내가 질의를 드리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위원님,
○박해영 위원 어떻게 할 겁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위원님 말씀대로 방향이, 2016년도에 국공립 추진 방향이 매입 전환이나 또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추진해 나가는 게 앞으로의 정부 방향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창녕군 한 군데만 신축이고, 산청하고 거제, 양산은 다 민간 매입하고 공동주택 리모델링 4개소를 선정한 겁니다.
○박해영 위원 그럼 창녕군에서 올라온 요청서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박해영 위원 그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박해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박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금자 위원 예산서 314페이지 경상남도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대해서, 경상남도건강가정지원센터에 가족 교육, 상담, 가족 관련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한 사업비로 당초 2억1,011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여성가족부에서 작은 결혼식을 권장하여 이번 추경에 도비 5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다고 하는데, 여성가족부에서 사업을 권장하였으면 국비를 지원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비 지원은 없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이 사업은 여성가족부에서 오래 전부터 고비용 혼례문화 개선으로 해서 작은 결혼식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가 작년부터 공공기관 4개소를 개방해서, 진주수목원하고 도민의집하고, 그다음 농업기술원, 그다음 여성능력개발센터 이렇게 4개소를 개방해서 작은 결혼식을 확산해 보려고 추진을 했습니다.
작년에 다섯 쌍이 했습니다.
아, 작년에 일곱 쌍이 했습니다.
작년 7월에 우리 도민의집에서 첫 결혼식을 했는데, 이게 저희들이 결혼식을 하고자 사례를 쭉 조사를 하니까 창원시 같은 데는 장미공원을 결혼식장으로 개방을 해 놓고 있는데, 거기에서 결혼식을 올린 게 단 1건밖에 없더라고요.
그 이유가 보니까 지원이나 이런 것이 없으니까 사실은 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에 따른 비품들을 도비로 구입해서 지원을 해 줬더니 신청자들이 굉장히 많고, 또 거기에서 오는 하객들이 보고 홍보가 스스로 되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신청된 게 12건입니다.
이미 한 것이 5건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결혼식을 할 때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직원이 나가서 지원을 하고, 비품도 지원을 하고 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한 겁니다.
○박금자 위원 저도 수목원의 결혼식을 보니까 참 보기가 좋더라고요.
향후 결혼식 같은 사업을 추진하면 국비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알겠습니다.
○박금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용 박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영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질의하십시오.
○양해영 위원 앞서 존경하는 박해영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양해영 위원이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확충 321페이지, 여기에 선정을 신축, 리모델링, 개보수 이런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양해영 위원 신청해서 대상지역을 확정하면, 확정을 하는 데는 어떻게 확정합니까?
확정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시·군에 수요조사를 한다든지 해서 그 부분에서 유형별로 확정을 할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저희들이 매년 시·군에 수요조사를 받습니다.
시·군에서 수요조사가 들어오면 저희들은 거의 시·군에서 들어온 수요조사를 다 보건복지부로 올립니다.
올리면, 복지부에서 신축 같은 경우에는 다 실사를 나옵니다, 현지실사를.
보고, 현지실사에서, 점수표가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체크리스트 항목별로 체크가 되겠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최종 선정을 해서 내려옵니다.
○양해영 위원 거기에 우리 도의 의견은 반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저희가 올릴 때 도가 어느 정도 시·군에 국공립 어린이집 수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순위를 정해서 저희들은 올립니다.
○양해영 위원 지금 신축 선정에 대해서 체크리스트 자료 요청할게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양해영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왜 그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사실은 지역별로 보육 수요와 공급이 지금 조정되어야 될 곳이 많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가 보육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계실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경발연에 의뢰를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자료는 나왔는데, 원장님 결재 중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양해영 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나옵니까, 대략?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다음 주 정도 되면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양해영 위원 그 용역 의뢰는 언제 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작년에 해서 올해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양해영 위원 실시한 기간이 올해 시작이 되었네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양해영 위원 다음 주나 되어서 나온다, 나오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양해영 위원 시·군에 보면 보육 수요와 공급 때문에 사실상 보육 조례에 의거해 가지고 공급을 제한하도록 하는 지자체별로 그런 정책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시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양해영 위원 그래서 또 지역에서도 세부단위로 읍·면·동 단위로 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경남도는 아닌데 지지난주 제가 언론에 보니까 신규사업과 리모델링 사업을 그냥 일방적으로 수요에, 신청한 시·군에 따라서 그냥 하고 자체적으로, 제가 왜 용역을 하고 있느냐고 물었느냐 하면, 시·군의 담당자가 열정을 가지고 공급해 달라고 수요 요구를 합니다.
그런 것이 있는 데는 공급이 많이 내려가고, 조금 느슨하게 대처를 하고 있는 데는 정말로 공급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경우가 있고, 또 두 번째는 광역지자체에서 체크리스트나 의견을 낼 때 정확하게 진단한 자료가 아니고, 편성해서 가서 사업이 확정되는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도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자료를 보고 다시 한 번 다음에 토론회를 하든지 하도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신축은 창녕 한 곳인데 거기에 지정해서 내려왔다는 얘기죠,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양해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용 양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현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전현숙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16페이지부터 보면 제가 자료를 중복해서 부탁을 드렸었는데, 폭력피해여성 거주 지원이라든지, 성폭력피해자 돌봄 보호자시설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피해여성 외에 동반아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부탁을 드렸었는데요.
폭력피해여성이나 성폭력피해여성들이 시설에 거주하러 들어오실 때 아동을 동반하는 경우, 취학아동이나 미취학아동을 동반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아동들에 대한 보호나 조치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기본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저희들 폭력피해여성이 아동을 동반해서 오는 경우에는 같이, 가정폭력이나 이런 경우에는 같이 보호를 다 하고 있고, 성폭력인 경우에는 우리 도내에 있는 성폭력 입소시설은 두 개가 있는데, 1개소는 특별지원보호시설이라해서 19세 미만 친족 성폭행 아이들 보호시설이고, 또 1개소는 자립지원이라해서 아까 이성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18세 되면 자립해서 나가야 되는데 아직 자립을 못 했을 때 이 아이들을 보호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아동 동반 사례는 없습니다, 우리 성폭 시설에는.
그렇지만 전국 16개소 성폭 시설이 일반보호시설이 있는데, 여기에는 아동과 같이 갈 경우에는 아동도 같이 보호를 다 하고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그럼 그 아동들이 학교를 다녀야 되는 아이들이 어떤 데는 장기보호를 하고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2년씩 이렇게 하는 데도 있는데.
짧게 6개월 미만일 경우를 제외하고 장기로 보호를 해야 될 경우에 학교들 연계는 어떻게 하는지,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인근의 학교에, 가폭이나 이런 보호시설은 노출이 되면 안 되니까 전학을 하지 않고 원 학교에 적을 그대로 두고 인근 가까운 학교에서 다닐 수 있게 다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그러면 서류상은 그대로 학교에 남겨놓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전현숙 위원 그러면 옮겨지는 그 학교에 상담선생님이나 전문가께서 다같이 가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알려주고 하시는 거네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전현숙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들이 몇 건 들어왔었어요.
학생들에 대한 보호조치나 학생들 학교 연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다는, 여러 군데에서 바람들이 있어 가지고 여쭈어 봤던 것이고요.
하나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사업조서 53페이지, 예산서는 323페이지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사 배치에 대한 자료를 제가 받아 봤는데, 초·중·고 학생들 수련원에 1년에 한 번씩 가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전현숙 위원 거기 지도사들에 대한 자격요건이 어떻게 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청소년지도사는 지도사자격증 1급에서 3급 자격 취득자에 한해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각 시설에 1명씩 배치를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보니까 창원, 밀양, 양산, 경남 전체에 청소년지도사 배치 현황표를 받아 봤는데, 1명, 2명, 3명 있는 곳이 많이 있고요, 많게는 10명까지 있는 데가 있는데,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그러니까 공공 청소년수련시설에 1명씩 배치를 하는데, 많은 곳은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창원시에 공공 청소년수련시설이 6개 있기 때문에 6명, 또 밀양 같은 데 2명은 공공 청소년수련시설이 2개소 있기 때문에 2명입니다.
○전현숙 위원 한 군데 보면 의령 같은 데는 부림면에 네 사람, 그다음 의령읍에 두 사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의령에 연중 수련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숫자를 보면 한쪽은 1만4,740명이고 한쪽은 2만9,700명입니다.
4만4,000명이 1년에 이용하고 있는데, 여섯 분이 다 감당이 되는지, 이것을 조사해 본 이유가 수련원을 이용한 학생들에게서 이용후기를 들어보고 그 뒤의 여러 가지 실태조사나 만족도 조사를 얼마만큼 해 보는지도 궁금한 부분이 있거든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청소년지도사 배치 기준이 있습니다.
그 배치기준이 맞지 않으면 수련원으로서 그게 안 나가기 때문에 그 배치기준에 맞춰서 지금 저희들이 각 수련원에 1명씩은 기금으로 인건비를 지원하는 거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배치기준에 맞는 청소년지도사를 배치하고 있는 겁니다.
수용인원에 따라서 배치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지도사들로 해서 수용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청소년들이 수련시설에 들어와서 각종 프로그램 활용이나 활동을 하고 나면 자체적으로 다 사후 설문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자체 설문조사를 했던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전현숙 위원 그냥 가볍게 생각을 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은 많은 청소년들이 한꺼번에 가서 집단수용을 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고 오는데, 많은 학생들이 갔다 와서 정말 좋았다고 하는 그런 곳도 있고, 그런 사례들도 많은데, 또 많은 학생들이 집단수용이 되어 있다가 오는 듯한 느낌을 받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적은 인원이 많은 학생들을 관리하면서, 지금 그런 사례가 없어야 하겠지만 어린 학생들에게 젊은 지도사들이 언어도 사용하지 않아야 될 강한 언어들을 사용한다거나, 취침할 때 아이들을 지도하는 방법도 강압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은 사례들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도나 시·군에서 좀 더 잘 지도를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지금 수용인원하고 청소년지도사 배치현황을 다시 한 번 더 살펴보셔서 조금 더 많은 인원이 배치가 되고, 학생들이 강제수용까지는 아니겠지만 집단수용이 되어 있다가 오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갔다 와서는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잘 알겠습니다.
○전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용 전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선영 위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
사업조서 32페이지, 예산서 319페이지입니다.
2015년도에는 639억원, 맞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그렇습니다.
○하선영 위원 2016년도 처음에 예산을 잡을 때는 얼마입니까?
(○집행부석에서 - 1,285억원.)
1,285억원.
추경에서 1,651억원, 맞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하선영 위원 이렇게 지원대상에 대한 지원금이 늘어난 이유는 뭔가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당초 작년에 예산을 내시 해 줄 때는 1인당 기저귀 값이 월 3만원이었는데 그게 변경내시 오면서 기저귀 값이 월 6만4,000원으로 증가 됐습니다.
그리고 조제분유가 월 4만원에서 월 8만6,000원으로 증액되는 바람에 예산이 이렇게,
○하선영 위원 현실화시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하선영 위원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동수당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주고 있는데, 그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물건으로 아동수당 같은 것을 대신 한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하선영 위원 좀 궁금한 것은, 기저귀나 조제분유 지원 사업들을 할 때 그 사람들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나요?
지금 어머니들한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얼마 전에 정부3.0 행복출산지원 해서 주민센터에서 아이를 낳으면 출생신고를 할 때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다 안내를 합니다.
그때 자기가 이 소득기준에 해당이 되면 신청을 해서 지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하선영 위원 신청을 하면 돈으로 받나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아니요, 바우처!
○하선영 위원 그러면 그 바우처를 어떻게... 대형마트에 갑니까, 아니면 나들가게로 갑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어디든지 가서 결제를 하면,
○하선영 위원 대형마트를 가도 되고 나들가게에 가도 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조제분유 구매처 24개소가 주로 마트들입니다.
○하선영 위원 어디 마트요, 대형마트?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구매처가 창원 같은 경우에는 365마트, 큰 대형마트가 아니고 우경마트, 일반 제일슈퍼 이런 식으로 지정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하선영 위원 지정되어 있는 곳으로 가서 물건을 산다는 거잖아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하선영 위원 만약에 지정되어 있는 게 아니면 이런 물건을 살 수 없다는 거잖아요?
예산이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이 많이 늘어났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좀 더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살 건데, 제가 듣기에는 이게 한정판매 되어 있는 거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그래서 아기 엄마들이 불편하게 이용하는, 바우처니까 티켓이나 카드나 이런 것으로 하는데 불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런 걱정이 돼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어때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저희들이 이 부분은 건의를 올려서 카드를 가지고 어디든지 살 수 있도록,
○하선영 위원 만약에 올해 예산에, 우리가 추경까지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예산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 그렇게 된다면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잘못하는 거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지난 통계청 자료를 보면 저희가 초저출산국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1.24명.
초저출산국 그런 상황인데, 행정이 도 차원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저출산 극복을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 예산을 주고도 그 예산을 제대로 쓰는 시스템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결국 이것은 정말 잘못된 정책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하게 정상적으로 빨리 빨리 집행할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들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하선영 위원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사업조서 52페이지, 예산서 323페이지 시·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사업비가 삭감된 이유를 아까 위원님들께서 여쭤보셨나요?
○위원장 이성용 질의가 없었습니다.
○하선영 위원 없었습니까?
왜 삭감됐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작년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법률이 개정되어서 작년에 처음으로 전 시·군에 설치를 해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작년에 학교 밖 청소년 수요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금액을 여가부에서 국비를 지원했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정산하면서 많은 금액을 반납했습니다.
작년 집행잔액이 8,211만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수요를 실수요로 해서 예산을 한 겁니다.
○하선영 위원 맨 처음에 여성가족부에서 예산이 내려왔을 때 실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어떤 사업들을 하는지 그런 데 대한 검토가 우리 도에서 있었습니까?
없었다는 거잖아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이게 기존에 어떤 사업이었느냐 하면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두드림·해밀사업이 2015년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전 시·군에다가 일률적으로 다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를 설치하게 했습니다.
우리 도 같은 경우에 18개소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학교 밖 청소년 현황은 도내 청소년 수의 한 0.37% 정도입니다, 2,379명입니다.
작년에는 이런 수요를 그런 것을 계산하지 않고 개정하면서 그냥 예산을 다 내려주는 바람에 집행잔액이 많이 생겨 버렸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작년에 처음 하던 사업에 대한 실수요로 해서 하는 겁니다.
사업추진에는 우려가 없습니다.
○하선영 위원 제가 봤을 때 말 그대로 우리 도의 청소년들이 학교를 다니고 싶어 하지 않는 게 굉장히 사회문제까지 일어날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부터 시작해서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은 47%인가 고등학교를 안 다니고 중학교까지만 다니고 하는 그런 문제들도 있고, 제가 봤을 때 지금 청소년들이 심각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제 5분 자유발언 할 때 들어보니까 어떤 의원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자살하는 이런 학생들이 너무 많이 늘어난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없는 사업도 부지런히 만들어서 돈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고, 그런 것들에 대한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고 의미에서 사업비가 삭감된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일 없게, 우려되지 않게,
○하선영 위원 “우려되지 않게”가 되나... 우려가 되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하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저희 도가 올해 위원님들께서 예산 승인해 주셔서 내일부터 대한민국 청소년박람회가 CECO에서 3일간 개최됩니다.
우리 지역의 청소년들이 많이,
○하선영 위원 사실 청소년들이 왔다 갔다 할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학교에서 수업일정에 넣어서 방문하도록,
○하선영 위원 그런 것도 필요하고, 구석구석... 그것은 단순하게 하나의 행사에 불과한 거잖아요.
체계적인 그런 정책들, 지원 사업들 또 발굴해서 해야 되는 사업들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하선영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리고 했는데, 지금 현재 가정어린이집의 제일 불만들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운영이 어렵다고,
○하선영 위원 그렇죠!
만들어라 해서 만들어 놨더니만, 옛날식으로 하자면 서자 취급하면서 관심을 안 쓰고 죽기를 바라고 있다, 이렇게 그분들은 생각하시거든요.
“최대 고민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 “영아전문형 어린이집이 좀 필요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영아에 대해서 기본 보육료가 나오는데 이게 아이가 있을 때는 나오지만 아이가 어디 아플 수도 있고, 사실 아이들이 많이 아프잖아요.
감기도 걸리고, 어른도 이렇지만 아이들이 감기 걸리는 애들도 있고 어떤 상황이 생기기도 하다 보니까 사실 영아에 대해서는 기본보육료 스타일이 아니라 반별 보육교사 인건비를 꼭 지원 해야지 안 그러면 정말 큰일 난다 이렇게... 그러면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지금 어린이집 원장들이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실로 많이 찾아와서 그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선뜻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 주겠다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사항이, 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 수가.
○하선영 위원 그러니까 다 하라는 게 아니고, 일단은 시범적으로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또 평가인증이 제대로 잘 되는 분들, 혹은 자기 어린이집을 기부채납을 하더라도 해 보겠다라는 분들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하셔서 우선적으로 먼저 시범적으로 해 보면서, 이것이 출산율 증가에 정말 어린이집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출산율을 어린이집하고 연결시켜서 잘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노력들, 사실은 우리가 지방 광역에 불과하지만 그래도 중앙정부가 못 하면 우리가 어떤 정책을 개발해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지금 현재 어린이집의 문제점들을... 그렇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봤는데, 만약에 그것을 기부채납을 해서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을 했을 경우에, 그분들이 국공립화 하자는 것은 인건비 지원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하선영 위원 반별.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그러니까요.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에는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원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건복지부하고 논의를 해 봤어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전환을 해서 국공립화 시켰을 때 인건비를 지원을 해 주겠느냐, 지금의 국공립 어린이집에 지원하듯이 인건비를 지원해 주겠냐 하니까 그 부분은 안 된다고 보건복지부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좀 풀어나가야 될 숙제입니다.
그런 게 점차적으로 어린이집에서도 요구를 많이 하고 있고, 저희들도 해서 그게 된다면 그런 식으로 전환해 나가면 어린이집도 좋고 또 부모들한테도 좋은 일이고.
○하선영 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점차적인 거죠.
점차적으로 이것을 몇 가지 시범으로 해 보면서... 우리 조례도 그렇잖아요.
지방에서 좋은 조례가 있어서 이것을 만들면 중앙정부에서도 ‘아! 이게 꼭 필요하구나, 우선적으로 여기에다가 예산을 지원해야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법령을 만들 듯이 예산도 지방정부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하다 보면 중앙에서 ‘아! 이거 필요하구나’ 이렇게 해서 예산을 투입하는 그런 시스템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물론 예산은 많이 힘들겠지만, 이제 홍준표 도지사님이 원하시던 채무제로도 만들어내고 했으면 사실 이런 데다가 더 투입하는 것이 더 필요한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CCTV 설치하고 나서 평가인증 할 때 화장실에도 CCTV를 설치해야 된다면서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화장실은 대상이 아닙니다.
○하선영 위원 제가 가정어린이집 원장님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화장실에도 CCTV를 설치하는 것이 점수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맞는지 한번 알아보십시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알아보고,
○하선영 위원 어린이집 선생님이 죄인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그것은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하선영 위원 맨날 CCTV를 방에 설치해서 애를 안아주고 싶어도 안아주기도 겁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안아주다가 잘못해서 얼굴이 긁힌다든가 하면 우리 애를 그렇게 했다 이런 식으로 죄인이 되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일부러 아이를 안아주지 않는대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제가 애초에 CCTV 안 된다고, CCTV는 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정치하는 사람들도 한두 사람이 잘못했다고 해서 정치하는 사람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CCTV 이마에 달고 다녀야 됩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어리석은 생각들이 결국 우리 어린이 정책들을 망친다는 생각이 들어요.
누가 어린이집 선생님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화장실에까지 CCTV를 달아야 된다면.
그 부분 철저하게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위원장 이성용 수고 많았습니다.
전현숙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질의하십시오.
○전현숙 위원 사업조서 41페이지, 예산서 320페이지입니다.
아동위원 역량강화 교육에 500만원 나와 있는데요.
경남아동위원협의회를 보니까 위원이 많으시네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856명입니다.
○전현숙 위원 매년 몇 분씩 위촉을 하시는 겁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이 아동위원협의회는 시·군마다 조례가 있습니다.
시·군당 읍·면·동에 1인 이상 배치를 하고 또 시·군의 인구수나 아동 수를 비율에 따라서 조례로 정해서 거기에 맞게 하고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이번에는 직무교육 실시로 되어 있고, 교육비네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올해 신규로 편성한 사업입니다.
아동학대가 심해지고, 아동학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신고이고 주위의 관심이기 때문에 이 아동위원들이 지역에서 활동을, 그 지역을 제일 잘 아니까 다니면서 하는데, 새로 신규로 오는 아동위원들은 본인들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2회 교육시키기 위해서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전현숙 위원 꼭 필요한 사업인 거 같고, 지금 아동에 관한 문제들이 많이 사회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필요한 사업인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아동위원이 위촉이 될 때 어떤 분이 위촉이 되는지 자격요건을 물어보는 서면질문을 했는데 그 자격요건에 대한 답은 안 들어와 있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지금 조례상에 보면 자격기준이 지역사회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으며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 이렇게 자격기준이 조례상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번에 아동학대가 많이 발생하면서 저희들이 시·군에다가 요구한 사항이 통반장들이 그 지역의 실정을 제일 많이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반장들을 아동위원으로 위촉을 많이 해 달라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전현숙 위원 지금 우리 도내에 보면 여러 가지 협의회나 위원회나 이런 것들이 많은데, 통반장님들이 그 위원회나 협의회에 중복되게 위촉이 되어 있으신 경향이 되게 많은 거 같아요.
통반장님들이 이런 위원회, 이런 협의회 여기에도 가입하고 저기에도 가입하고 해서 우리가 자료를 받아볼 때는 아동위원이 이만큼이고 무슨 위원이 이만큼이고 이렇게 받아보는데,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중복되게 들어와 계시는 분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지양했으면 좋겠고, 새로운 좋은 분들을 많이 발굴하고 우리 지역에 계신 많은 분들이 지역을 위해서 활동을 하시고자 하는 열의가 있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 분들을 신규 개발하는 노력들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실제 이분들이 활동하신 내용에 대한 보고가 있는지, 취합이 된 것이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있습니다.
그 자료는 저희들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현숙 위원 실제 활동 현황보고 자료를 위원님들께 주시고, 그리고 중복되지 않는 위원들을 위촉해 주십사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애 위원 자료요청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용 이성애 위원님, 자료요청 하십시오.
○이성애 위원 이성애입니다.
제가 그렇지 않아도 궁금했던 걸 전현숙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동위원 역량강화 교육에 대해서는 방금 제가 모니터로 잠깐 봤습니다만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예산 책정 내역을 좀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이성애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바로 회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십시오.
○이성애 위원 정책적인 질의...
○위원장 이성용 소장님 다시 잠시... 이성애 위원님께서 정책제안이 있으신 거 같습니다.
○이성애 위원 죄송합니다.
마치실 건데... 제가 가보니까 재봉틀이 굉장히, 아까 바꿀 거라 안 했습니까?
전체적으로 다 바꾸게 됩니까?
○여성능력개발센터장 이충도 지금 한복 분야하고 의상디자인 쪽만 바꾸고 의류 부분은 내년에 바꿀 계획입니다.
○이성애 위원 그러면 그것은 본예산에 들어가겠네요?
○여성능력개발센터장 이충도 그렇습니다.
○이성애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좀 바꿔야 되겠더라고요.
많이 노후화가 돼서 하시는 분들이 불편한 게 많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장 이충도 교육에 지장이 없도록 준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나.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위원장 이성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일준 문화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서일준 반갑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서일준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용 위원장님과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
저희 문화관광체육국에 각별한 애정을 가져주시고 격려를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저희 국 소관 주요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들만 예산 요구하였습니다.
저희 국 업무가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문화관광체육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정식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장순천 관광진흥과장입니다.
이일석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정정근 글로벌테마파크추진단장입니다.
유병홍 문화예술회관장입니다.
김상영 제승당관리사무소장입니다.
김경수 도립미술관장입니다.
(간부인사)
세입·세출예산 총괄 사항은 제가 설명 드리고 구체적인 제안설명은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과장과 사업소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용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서일준 감사합니다.
그러면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28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1,030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2억2,00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세입예산액은 461억5,6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5억8,0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무형문화재 전수기반 구축 사업 등 7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총 37억2,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양산복합문화타운 건립 사업비 5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관광진흥과 소관 엄정행 음악길 조성 사업을 변경 추진함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기금보조금은 통합 문화이용권 사업 등 7개 사업에 16억4,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세입예산액은 311억4,5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6,8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도남관광지 주차장 민간위탁료 등 기타사용료 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경남관광기념품점 결산잉여금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9페이지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엄정행 음악길 조성 사업비 5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금보조금은 올해의 관광도시 육성 지원 사업 등 9개 사업에 총 5억7,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지원과 소관 세입 예산액은 247억5,8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7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은 도 생활체육회 운영 지원 6,500만원, 시·군 스포츠 강좌 이용권 사업 1,200만원 증액입니다.
제승당관리사무소 소관입니다.
제승당관리사무소는 문화재 재난 방재시설 유지관리 사업비 1,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3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1,829억3,6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1억4,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세출예산액은 768억1,5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2억1,5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36페이지, 관광진흥과 소관 세출예산액은 434억2,0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억2,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40페이지, 체육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액은 545억7,5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억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42페이지, 글로벌테마파크추진단 소관 세출예산액은 2억6,30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1,3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343페이지, 문화예술회관 소관 세출예산액은 38억6,3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6,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4페이지, 제승당관리사무소 소관 세출예산액은 9억5,7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총괄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과별로 소관 사항에 대한 예산안을 설명하기 전에 이번 1회 추경에는 도립미술관은 추경 예산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도립미술관장은 업무로 복귀할 수 있게끔 하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돌아가십시오.
그러면 각 과별로 소관 사항에 대한 예산안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정식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민정식 반갑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민정식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3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세출예산액은 768억1,0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2억1,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서관 다문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이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양산복합문화타운 건립 사업 6억5,000만원은 관광진흥과 소관 엄정행 음악길 조성 사업을 변경 추진함에 따라 반영한 것입니다.
331페이지, 프란치스코교황 방한 기념 문화전시관 건립 10억원과 선문화체험관 건립 사업 11억원은 국비를 확보함에 따라 이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 장서구입비 3억원은 도내 공공도서관 기능 강화와 서비스 확대를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한·중 종교문화 교류 지원 사업 2,000만원은 올해 6월 중국 서장자치구와 자매결연 협약 체결 시 민간차원의 종교문화 교류 지원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거창국제연극제, 김해가야금페스티벌, 밀양여름공연예술축제, 촉석산성 아리아 및 진주대첩 승전 재현행사, 통영연극예술축제, 기산국악제전, 산토끼와 따오기가 함께 하는 창작동요제, 333페이지, 병신년 마산만날제 사업은 2016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대표 공연예술제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332페이지, 통합 문화이용권 사업은 39억4,00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2억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국비 확정 통지에 따른 사업비 조정분입니다.
8.15 광복기념 공연 사업비 3억원은 광복절을 되새기고 도민화합을 위해서 기념공연 정례화 개최를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333페이지, 무형문화재 전수관 건립 및 확충사업비 5억1,500만원 감액 편성했는데 이는 통영전수관 사업추진 부족으로 2016년도 국비가 미교부되어 이번 추경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무형문화재 공연장비 교체 사업 3,500만원은 공연용 노후선박 교체를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살아 숨 쉬는 향교·서원 만들기 사업은 공모사업에 추가 선정되어 3,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4페이지,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비는 178억3,00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54억4,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문화재 국비보조사업 예산이 당해 연도 1월에 확정 통보되어 전년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한 뒤 1회 추경에 정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화재 돌봄사업, 방화관리 용역지원 및 방재시설 유지관리 사업, 문화재 재난방지시스템 구축 사업, 중요목조문화재 화재감시인력 배치 사업, 세계유산 보존관리, 전통사찰 보존정비 사업비 역시 국비 확정 통지에 따라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이자발생액 400만원은 국비에 대한 이자발생액 반납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순천 관광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장순천 반갑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장순천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36페이지입니다.
관광진흥과 세출예산액은 434억2,000만원으로 기정액 441억5,000만원보다 7억3,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올해의 관광도시 육성 사업을 문체부 국비 확정 통보에 따라서 6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지원비는 문체부 국비 증액 통보에 따라서 국비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7페이지입니다.
야영장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과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은 2016년 문체부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서 각각 1억9,500만원과 4억500만원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양산시 양산천변을 따라 조성 계획이었던 엄정행 음악길 조성 사업은 양산시복합문화타운 조성 사업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됨에 따라서 당초예산액 6억5,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슬로시티 관광자원화 사업은 2016년 문체부 공모사업인 생태녹색관광자원화 사업에 포함되어 공모에 응모했으나 당초예산에 선정되지 못해서 당초예산에 1억3,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쌍계사 템플스테이관 건립 사업은 쌍계사 측에서 사찰 불사계획 변경 등의 사유로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서 9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338페이지입니다.
생태녹색관광자원화 사업과 걷기여행길 활성화 사업은 올해 문체부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서 각각 7억4,700만원과 3,000만원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거북선연구소 체험교실 운영 지원은 지난해 감사원 종합감사 결과 연구소 체험교실 운영에 있어서 위탁운영 비용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중지하라는 처분지시에 따라서 사업비 3,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임진왜란 승전지 해상순례 사업은 사업비 부족분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9페이지입니다.
정부지정 문화관광축제 지원은 문체부 국비지원 축소에 따라서 4,800만원을 감액하였고, 2016 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의 외래관광객 유치 마케팅 활성화 지원 사업은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집행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문체부 국비지원에 따라서 2억원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일석 체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반갑습니다.
체육지원과장 이일석입니다.
체육지원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4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체육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액은 545억7,516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억271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먼저 도 장애인생활체육대회 지원은 기금 삭감에 따라 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전국 및 도 단위 장애인체육대회 지원을 위해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생활체육회 운영 지원을 위해 중앙기금 6,56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1페이지입니다.
시·군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을 위해 1,44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경남FC 운영비 등 경남FC 활성화 지원 사업을 위해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체육시설 지원 사업 국고보조금 이자반환을 위해 36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정근 글로벌테마파크추진단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글로벌테마파크추진단장 정정근 반갑습니다.
글로벌테마파크추진단장 정정근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42페이지입니다.
글로벌테마파크추진단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1,340만원이 증액된 2억6,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글로벌테마파크추진단 신설에 따라 일반운영비, 여비 등 기본경비 1,3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글로벌테마파크추진단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병홍 문화예술회관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유병홍 반갑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관장 유병홍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43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38억6,30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1억6,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도내 문화예술공연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5,400만원을 증액한 8억400만원을 기획공연·전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는 대공연장 무대연출 최적화를 위한 끌막 구입비용으로 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관현악단 공연 및 연습을 위해 클래식 전문연주용 보면대를 구입하고자 3,500만원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영 제승당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승당관리사무소장 김상영 반갑습니다.
제승당관리사무소장 김상영입니다.
344페이지입니다.
제승당관리사무소 소관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9억3,739만원보다 2,000만원 증액한 9억5,7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문화재 보수정비 기정예산액 2억원 중 문화재청 고시 2016년 제7호에 따라 수루 단청 공사가 감리 대상 문화재 수리에 포함됨에 따라 시설비 예산 2억원 중 800만원을 분리하여 감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재 방재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제승당 시설운영경비 기정예산액 1억2,480만원에서 2,000만원을 증액하여 1억4,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승당관리사무소 소관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A1265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 위원님, 자료요청 하십시오.
○박해영 위원 글로벌테마파크 지금까지 진행과정을 자료로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성용 다른 위원님들...
질의 중간에라도 자료요청이 필요하신 분들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이 끝났으므로 질의를 시작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편의상 직제순에 따라 진행하되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 위원 제가 예산심의보다도 정책질의를 하고, 양해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용 그렇게 하십시오.
○박해영 위원 반갑습니다.
박해영 위원입니다.
글로벌테마파크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서일준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존경하는 박해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간략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지난 2월 26일에 글로벌테마파크 정부공모사업에서 최종 선정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에 그 업무가 당초에는 미래산업본부 소관 업무였다가 3월 24일에 조직개편으로 해서 GTP추진단이 신설이 되어서 저희 국으로 왔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그 업무를 빨리 파악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한테 GTP 추진상황을 보고를 드려야 되는 게 당연한 도리임에도 그간에 워낙 GTP 사업 자체가 오랫동안 진행되어 온 그런 사업이 되어서 저희가 법적인 요건이라든지 앞으로 미래투자 방향이라든지 등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한 결과, 오늘 오전에 간단하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더 이상 GTP는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아니다라고 저희가 언론에다가 발표를 하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박해영 위원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 저를 비롯한 동료위원님들이 지금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월 26일에 우리가 정부로부터 공모사업에 불허가 됐지 않습니까, 그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서일준 그렇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렇게 하고 나서 지금 현재 경제환경위원회 소관으로 있던 업무를 우리 문화복지위원회로 추진단을 만들어서 이관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추진해 오던 또 업무를 핸들링 해 오던 위원회에서는 그나마 현장방문도 가고 현황을 좀 파악을 했을 텐데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전혀 감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차 질문을 했지만 보안상 문제로 이것을, 한마디로 의회에도 보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태로 가다가 지금 사업을 포기한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그에 따른 우리 도민들의 피해 그리고 그 지역의 지사가 상승됨으로 해서 앞으로 개발을 착수하기가 상당히 힘들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지역민들과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침해가 막심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서일준 사실 저희가 그런 부분도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했는데, 국내에 다른 지역을 저희들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보니까 경기도 화성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년 정도 됐습니다.
유니버셜 스튜디오가 들어온다고 해서.
그런데 아직도 진행형입니다.
전혀 진척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진행형이고, 또 3월말에 인천 영종도에 보면 지난 2013년도에 리포그룹에서, 화교입니다만 리포그룹에서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레저타운을 만들겠다 해서 인허가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3월말에 철수를 했습니다.
물론 다소 인근지역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지만, GTP 자체를 저희가 더 이상 추진을 안 한다는 거지 그 지역을 그대로 방치를 한다는 게 아니고, 기존에 진해오션이라는 기존 사업자가 있기 때문에 그 사업체에서 당초에 하려고 했던 골프장과 호텔, 리조트는 당연히 하는 거고 거기에 플러스 해서 한 8만평 정도가 수변레저공원으로 하려고 했는데 이 부분을 키즈랜드라든지 6월에 중국에서 테마파크 관련해서 아마 박람회가 있는 거 같습니다.
여기 가서 자기들이 좋은 콘텐츠를 추가로 개발해서 거기에 도입을 하겠다라는 게 진해오션 측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사실은 위원님들한테, 제가 당초에 이 업무를 맡았을 때는 4월에 회기가 없었기 때문에, 3월에는 저희가 받자마자 보고가 안 되는 거고 4월에 검토를 해서 5월 상임위 때는 어떻게 앞으로 추진을 하겠다 보고를 드리려고 했는데 사실상 그 보고에 앞서 더 이상 추진을 못 한다라고 보고하게 되어서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박해영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면, 지금 창원시와의 협의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서일준 창원시와의 관계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저희 도에서 이것을 계속해서 만약에 추진을 한다면 어떻게 보면 정말 화성에 있는 유니버셜 스튜디오처럼 계속 진행이 안 되면서도 도에서 형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오히려 창원시나 도민들을 기만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다만 당초에 저희가 하려고 했던 GTP의 사이즈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조금 규모는 작지만 그 속에서도 충분히 명품관광 레저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해오션 측과 긴밀히 협조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행정적으로 지원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창원시와 우리 경상남도가 공동개발을 처음에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지분은 어떤 정도로,
○문화관광체육국장 서일준 지분문제는 진해오션 측하고 다 협의가 됐기 때문에 그것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박해영 위원 창원시는,
○문화관광체육국장 서일준 저희가 66이고 창원시가 34인데, 34 중에 10은 어촌계 주민들 겁니다.
창원시는 24인가 26인가 그런데, 전혀 그것은,
○박해영 위원 단 1%라도 지분이 있으면 협상을 거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서일준 진해오션하고는 기존에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가 GTP 하기 전에 이미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에리어는 진해오션하고 저희하고 창원시가 진해오션 측에서 개발하는 것으로 그렇게 당초 협약이 되어 있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박해영 위원 그러면 우리 경상남도에서 글로벌테마파크 부분에 대해서 오늘 기자회견 내용대로 이 사항을 창원시와 협상 없이 일방적으로 우리 도에서만 기자회견을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서일준 그렇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러면 그동안 창원시 땅에다가, 또 지분이 있는데 창원시를 그렇게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나간다는 겁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서일준 위원님! 그게 아닙니다.
저희가 원래 GTP 추진하는 것 자체는 창원시 지분 그 부분을 빼고 저희 도 지분 쪽에서만 저희가 추진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렇게 됐는데, 국장님도 이 추진단을 꾸려서 우리가 인수받은 지가 불과 두 달도 채 안 되는데 저희 의회 의원들도 그동안에 업무보고가 없어서 사실 모르고 속속들이 다 몰라요.
이런 상황에서 작은 규모의 사업도 아니고 대형 프로젝트 사업을 포기를 하면서 의회에 업무보고라든지 이런 의논도 없이, 하다못해 의장단 회의라도 해서 이런 상황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야 될 판에, 그냥 위원회 모르도록 경제환경위원회에 있던 업무를 문화복지위원회로 옮긴 지 불과 두세 달 만에 이 상황도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허탈감 느끼는 이런 상황을 맞이할 때 의원으로서, 저도 시간이 있다면 좀 더 자료를 요청해서 야무지게 따지고 싶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저 역시도 이것이 파악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야무지게 따지지도 못하겠습니다.
따지지도 못하고, 앞으로 이런 처사가 또 만약에 일어난다면 예산심의 거부.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예산심의를 거부해 버리고 싶은 이런 심정입니다.
의회에 필요할 때는 와서 예산심의 해 달라고 그러고 승인 해 달라고 그러고, 집행부에서 추진할 때는 속된 말로 기만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의회를 기만한 겁니다!
눈 뜬 당달봉사로 만든 거예요, 이거!
이렇게 의회도 모르게 해서 위원회도 살짝 바꿔 놓고, 그래 가지고 이 일을 안 하겠다고 이렇게 기자회견 해 버리고 털어버리면, 그 지역에 한두 평의 땅도 아니고 많은 땅의 소유주들이나 그 주변에 개발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기대하고 있던 그런 도민들이 얼마나 실망스럽겠느냐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주민대표인 도의회 의원들한테 질타를 할 겁니다.
그러면 의원들은 어떻게 그 주민들과 대화를 해야 되며 어떻게 하라고 이런 처사를 했는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서일준 위원님 지적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박해영 위원 하여튼 제가 좀 더 자료를 챙겨보고 필요하다면 개별적으로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용 박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삼동 위원 위원장님! 그 자료요청 할 때... 국장님! 탈락되고 난 뒤에 도지사가 다시 하겠다고 기자회견 했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서일준 예.
○박삼동 위원 기자회견 내용문을 첨부를 해 주십시오, 우리 위원들한테 줄 때.
○문화관광체육국장 서일준 알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용 전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해영 위원 잠깐만!
같은 건이라서 양해가 된다면 자료에 같이 보충...
○위원장 이성용 양해영 위원님, 자료요청 하십시오.
○양해영 위원 자료제출 하실 때 독자적으로 추진하겠다 할 때 세부계획서 있지 않습니까?
세부계획 중에 지난번에 언론에서 밝혀진 거 말고 더 구체적인 계획이 수정되어 있었던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서일준 예.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전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현숙 위원 문화예술과장님!
반갑습니다.
예산서를 내셨는데 변경사항은 아무 것도 없습니까?
추경으로 예산서 내신 것 중에서 변경된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민정식 예.
○전현숙 위원 사업조서 13페이지에 보면 거창국제연극제 건이 있습니다.
지금 거창에서는 내부의 문제로 인해서 군비는 예산지원을 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고, 알려지기로는 이 거창국제연극제가 올해 그대로 개최될지 아니면 아예 개최를 못 하고 다르게 흘러갈지 모르겠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민정식 어제 제가 본회의 마치고 상임위원회 간담회할 때 간단하게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거창국제연극제가 올해 28회째입니다.
’89년부터 시작해서 지난해까지는 거창국제연극제 육성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업을 쭉 추진해 왔는데 장기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보조금 집행이라든지 도 감사, 감사원 감사 등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점으로 인해서 금년도에 예산편성 시에서는 거창군의회에서 거창군에서 직접 운영해라, 사업비를 집행하고 이것을 해라 해서 올해는 거창군에서 추진하려고 거창군추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운영위원회를 9명으로 지난 3월에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육성회는 육성회대로 자체적으로 예산 없이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 하고, 운영위원회에서는 올해 예산을 가지고 동시에 두 군데에서 개최하려고 하는 그런 불상사가 예상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임군수님께서 이 부분을 조율하려고 운영위원회 측에다가 이렇게 하면 불상사가 생기니까 운영위원회 위원 중에서 육성회 위원 2명 정도를 같이 포함시켜서 협상을 해서 하나로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운영위원회 측의 반발로 인해서 그게 무산됐습니다.
지난 5월 4일에 거창군에서 이 사업을 두 군데 하는 것은 불가하기 때문에 추진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 5월 8일에 한국연극협회에서 그동안 27년간이나 개최해 온 연극제를 하루아침에 이렇게 무산시키는 것은 너무나 이치에 맞지 않다, 그래서 중재안을 제시했습니다.
중재안의 안은 아직까지 제시를 안 했습니다만 거창군하고 양측하고 지금 협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도 협상이 잘되기를 바라고 있고, 아마 저희 생각은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대책을 강구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현숙 위원 작년에도 거창국제연극제와 그 뒤에 대학생연극제 관련해서 양쪽의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도비 신청이 되었는데 도비지원이 안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되고 있는 이 문제로 인해서.
그런데 올해 예산편성이 되고, 질의하지 않으면 이 건에 대해서 보충설명이 없으신 부분은 조금 유감스럽습니다.
저희가 질의하기 전에 바뀌어 가고 있는 중간 내용들이 설명이 좀 되어야 위원님들께서 내용을 파악하고 다른 심의도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민정식 어제 제가 간담회 때 설명을 드렸는데 위원님께서 안 오셔서 제가 개별적으로 말씀 못 드려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전현숙 위원 그 전에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으니까 드리는 말씀이고, 지금 진해글로벌테마파크 관련해서도 연결이 돼서 드리는 말씀이라는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오늘 10시 반에 기자회견 할 거면서 9시 50분에 전화로 “기자회견 할 거다” 이런 식의 위원회 통보, 의원 보고에 대한 것을 전체적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하선영 위원 나한테는 문자로 왔습니다.
○전현숙 위원 상당히 이것은 잘못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가지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니까, 앞으로 잘하겠다가 아니라 지나간 것도 소급해서 보충설명이나 이런 것들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민정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정재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환 위원 과장님! 제가 양산 출신인 것은 알고 있죠?
○문화예술과장 민정식 예.
○정재환 위원 양산복합타운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당초예산에 반영된 엄정행 음악길 조성 사업 있죠?
○문화예술과장 민정식 예.
○정재환 위원 그 사업과 양산복합문화센터의 건립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변경된 것에 대해서.
○문화예술과장 민정식 엄정행 음악길 조성 사업은 당초에 관광진흥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해서 음악거리를 조성하겠다는 그런 사업으로 관광진흥과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양산시 측면에서 보면 지금 인구가 30만에 육박하고 또한 그에 따른 문화예술 공간이나 인프라가 상당히 부족해서 이 두 개 사업 중에서 우선순위를 해서 엄정행 음악길 조성 사업은 시비로 시 자체에서 추진을 하기로 하고, 양산문화복합타운 이 부분은 음악길 조성 사업비를 복합타운 예산으로 변경을 해서 이번에 이 사업을 추경에 신청하게 됐습니다.
○정재환 위원 지금 현재 6억5,000만원인데 5억원이 지특사업 맞죠?
○문화예술과장 민정식 예, 지특사업입니다.
○정재환 위원 중앙부처에서 문체부 사업에 확정된 거 맞죠?
그래서 내시가 내려온 게 맞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민정식 예, 맞습니다.
○정재환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단 소관만 변경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문화예술과장 민정식 그렇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런 것을 정확하게 짚어주시면 참 고마울 건데, 그것을 내가 듣고 싶어서 이야기하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양산의 인구가 31만명인가 자족도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가 살아 숨 쉬는 고장이 되어야 됩니다.
다 아시다시피 엄정행 씨는 아마 출신이 양산이지만 대한민국이 알아주고 전 세계에서도 성악에서 이름 있는 분입니다.
이분이 모든 것을 은퇴하고 지역의 후학이나 지역에서 문화 여기에 대해서 자기 사비도 털고 부모의 유지를 받아서 하고 있는 만큼 관에서도 철저하게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 드려도 되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민정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믿어도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민정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하선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선영 위원 그러면 양산시에 양산복합문화타운 조성 사업이 엄정행 음악길 하고 비슷하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양산시 복합문화타운 조성 사업을 해 주고 동시에 엄정행 음악길 조성 사업까지 해 달라 이 말씀입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웃음)
○문화예술과장 민정식 엄정행 음악길 조성 사업은 시 자체적으로 하고 복합타운은 국·도비해서 지원되게 되겠습니다.
○하선영 위원 예.
두 개 다 해 달라 그런 말씀인 거 같네요.
과장님! 추경 성립 전 예산이 지금 몇 개입니까, 문화예술과에?
○문화예술과장 민정식 한 건 있습니다.
○하선영 위원 살아 숨 쉬는 향교·서원 만들기 사업.
○문화예술과장 민정식 그렇습니다.
○하선영 위원 그다음에 2016 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
○문화예술과장 민정식 그것은 관광진흥과 소관입니다.
○하선영 위원 이것은 문화예술과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민정식 관광진흥과 소관입니다.
○하선영 위원 이것만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민정식 저희들은 한 건입니다.
○하선영 위원 향교·서원 만들기 사업만 선 예산 집행하신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민정식 예.
○하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서 331쪽, 조서는 9쪽입니다.
프란치스코교황 방한기념 문화전시관 건립.
여기 예산이 전체적으로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문화예술과장 민정식 총 사업비는 90억원쯤 됩니다.
○하선영 위원 이것은 거제시 일운면 지세포 일원에 세우네요?
○문화예술과장 민정식 예, 그렇습니다.
○하선영 위원 국비가 27억원이고 지방비가 40억원이고 기타 23억원 이렇게 해서 90억원이면, 기타는 천주교재단 측에서,
○문화예술과장 민정식 자부담하는 겁니다.
○하선영 위원 언제부터 시작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민정식 아직 행정절차가 덜 이행돼서,
○하선영 위원 나중에 어떻게 운영하는지, 사업계획서가 나오면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민정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선영 위원 조서 10쪽에 나오는 선문화체험관 건립 한번 보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1쪽이네요.
선문화체험관은 총 예산이 150억원이네요?
○문화예술과장 민정식 전체 예산이 150억원입니다.
그것은 선문화체험관 건립하고 해인사 정비사업이 포함되는 사업입니다.
○하선영 위원 선문화체험관 건립에, 또 뭐라고 하셨어요?
○문화예술과장 민정식 해인사 정비사업.
해인사 안에서 문화체험관을 건립하겠다는,
○하선영 위원 다 합쳐서 150억원입니까?
○문화예술과장 민정식 그렇습니다.
○하선영 위원 예산이 엄청나네요?
○문화예술과장 민정식 예, 규모가 큽니다.
선문화체험관을 건립해서 앞으로 템플스테이와 연계해서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그런 큰 필요성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합천 해인사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선영 위원 도비는 얼마 정도 든다 말입니까?
○문화예술과장 민정식 국비는 45억원 정도인데 지방비는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하선영 위원 확정된 것은 없어요?
○문화예술과장 민정식 도하고 군하고 어떻게 배분될지 그 부분이 아직까지, 행정절차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행이 덜 돼서 그런 부분은 추후에 결정할 계획입니다.
○하선영 위원 일단 11억원이 정부에서 내려왔는데,
○문화예술과장 민정식 그렇습니다.
국비만 내려온 겁니다.
○하선영 위원 나머지 예산이 지방비가 최소한 우리 도에서 한 50억원은 더 들겠네요, 그죠?
○문화예술과장 민정식 그것은 군하고 협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선영 위원 150억원짜리가 국비가 45억원 정도 나오고 나머지는 합천하고 경상남도에서 내야 되는데 합천이 그럴 돈이 있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민정식 재정이 열악하지만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관광효과라든지 그런 것을 기대하면 좀 부담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선영 위원 지난번에 템플스테이 사업에... 여기 맞나, 문화예술과 아니지요?
○문화예술과장 민정식 관광진흥과가 되겠습니다.
○하선영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조서 26쪽이고 예산서 334쪽,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사업.
54억...
○문화예술과장 민정식 54억원이 지난해보다 줄어든 데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 보수 국비보조사업은 통상 1월에 확정돼서 1차 추경에 정리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금년도 문화재 국고보조사업비가 전년 대비 약 48억원 정도가 삭감된 사유는 문화재청에서 2014년도 4월에 국무총리 훈령으로 신라왕경 유적지 복원·정비사업추진단 기구를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경북하고 충남하고 신라하고 백제에 왕도복원사업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거기에 전체적으로 약 1,100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집중적으로 투자됨에 따라서 각 시·도가 국고보조금이 다소 다 삭감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도의 경우에도 지난해 창원시 소재 청동기시대 유물인 진동리 유적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지난해 토지매입비를 63억원 편성했는데 금년도 사업은 발굴비만 5억원 정도만 되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그 사업비가 63억원 정도 작년에 있었는데 올해 그 사업이 당장 시행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 차이가 조금 난 거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진동리 유적 정비사업이 본격적으로 되면 예산이 더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고, 국고보조 문화재 사업 정상 추진에는 다른 사업들은 문제가 없습니다.
○하선영 위원 138개소 그 사업들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민정식 예, 그 사업들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없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선영 위원 진동 그 사업 때문에 이렇게 발생한다는 말씀이죠?
○문화예술과장 민정식 예, 진동사업하고 문화재청에서 신라하고 백제 왕도 복원사업을 하는 바람에 대규모 사업들이, 1조원 정도의 프로젝트 사업이더라고요, 10년간 하는데.
그게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해서, 올해 1,100억원이 그 두 지역에 집중적으로 투하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줄었는데 내년에는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국고보조사업 문화재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선영 위원 그 관련자료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에서 잠깐 끝내고, 다른 위원님들 이야기하시고 나서 나중에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애 위원 이성애입니다.
하선영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제가 궁금한 것을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331페이지, 332페이지입니다.
프란치스코교황 방한기념 문화전시관 건립하고 선문화체험관 건립 부분에 대해서, 국비가 먼저 편성된 사업입니까?
○문화예술과장 민정식 그렇습니다.
○이성애 위원 국비가 먼저 편성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민정식 주로 상임위에서는 이 부분이... 국회에 정부안으로는 제출이 되지 않아서 예결위에서 그 부분이 추가로 된 거 같습니다.
○이성애 위원 국회 예결위에서 말씀이시죠?
○문화예술과장 민정식 예.
○이성애 위원 국회 예결위에서 먼저 편성됐다면 그 지역의 실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감안을 한 부분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 먼저 편성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민정식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국회에서 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조금 지역실정과 부합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현재.
○이성애 위원 솔직히 있으시죠?
○문화예술과장 민정식 예.
○이성애 위원 정상적인 그러니까 보통의 사업은 시에서부터 군에서부터 거쳐서 올라가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민정식 예, 그렇습니다.
○이성애 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문화전시관하고 체험관하고 지방비가, 국비를 먼저 책정했을 경우에는 국비를 일단 많이 배정하고 나머지를 가지고 지방비를 분담하는 것은 괜찮은데 지방에서 필요로 해서, 물론 이게 민원이 있었든지 필요하다는 말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사업이기는 할 겁니다.
그렇지만 국비를 먼저 생각했다면 국비 배정을 많이 하고 실제로 시·군비 배정을 낮게 하는 게 아마 순서가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선문화체험관 건립을 함으로 해서 관광객 유치에도 도움이 될 거다 그 말씀을 하셨는데, 관광객 유치가 어느 정도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민정식 저희들이 그런 어떤 수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지금 파악되지 않습니다마는 제가 와서 합천 해인사에 한 네 번 정도 가면서 주지스님을 비롯한 스님들하고 대화를 하는 과정 중에서 외국인들이 템플 스테이를 비롯해서 외국인들이 참선을 하는 불교 문화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매년 증가되고 있는 그런 추세로 지금 현재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외국 관광객은 물론이고 그분들을 통해서 중국 관광객과 같이 연계되면 앞으로 많은 관광객이 체험할 수 있는 장소가 되면 오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성애 위원 그게 해인사 측에서 말씀하신 부분입니까?
○문화예술과장 민정식 예, 해인사 스님들하고 나눈 대화 중에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이성애 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국비하고 지방비는 들어가는데 자비 부담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수입을 도에 넣어 주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민정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성애 위원 그렇지 않는데 왜 자비 부담이 없습니까, 그러면.
○하선영 위원 카톨릭은 부담금 23억원인데,
○문화예술과장 민정식 프란치스코교황 문화전시관 건립은 23억원이 있습니다.
○이성애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문화전시관은 23억원이 있는데, 선문화체험관 해인사 관련해서는 자비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민정식 그거는 아직까지, 아까 제가 잠시 말씀드렸는데 행정절차를 아직까지 이행을 안 했습니다.
이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나오면 그런 부분들까지도 저희들이 검토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성애 위원 그럼 105억원 중에서 자비 부담도 좀 된다는 말입니까?
○문화예술과장 민정식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성애 위원 검토가 아니고, 자비 부담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여기 아까 관광객 유치가 된다고 해 가지고 많은 관광객을 유치한 수익이 도에 들어올 수 있다든지 아니면 군에 들어갈 수 있다든지 하면 모르겠는데, 순수 템플 스테이에 참가하는 신도들이 내는 참가료가 있습니다, 그게 갑자기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러면 그 수입이 순수하게 전부 다 사찰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민정식 예.
○이성애 위원 어찌 보면 해인사 수입원을 창출할 수 있는 모든 근거를 국비와 도비가 다 마련해 준다는 말인데, 특히나 합천 같은 경우는 재정자립도도 그렇게 좋은 편도 못 되고 하는데 그걸 다 마련해 준다는 말인데, 당연하게 이거는 자부담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민정식 지금 사찰에서 어떤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자부담이 거의 없는 그런 사업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성애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자부담이 있도록 하는 게 괜찮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연하게 자부담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십시오.
○문화예술과장 민정식 자부담이 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지난번 상임위 때 논란이 됐습니다마는 하동 쌍계사에 불교문화회관을 건립할 때 자부담이 있습니다.
자부담이 있는 사업들은 시행청이 지방자치단체가 아니고 절에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예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이성애 위원 그런 부분은 감시를 잘 하면 되는 거고, 감시를 잘 하고 섬세한 절차를 밟도록 하면 되는 것이고, 어쨌든 국가에서나, 특히나 도에서, 국가에서 필요해서 하는 것 같으면 국비를 전액 다 해서 지원을 하든지, 그게 아니고 도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 같으면, 자부담을 포함시키기 않고 무조건적으로 해 주다 보니까 사실 사찰에서 이 예산을 쓰는 것에 대해서 책임감을 못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조금 이따 관광진흥과에 할 때 쌍계사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예산이 마음이 내켜서 사업을 하고 싶다면 지원을 해 주는 게 예산이고, 내가 하기 싫다면 그냥 내던져 버리는 게 예산인 줄 그렇게 착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고, 그러면 앞으로 이게 어떻게 분담이 될 것이라는 것은 아직 전혀 계획이 안 섰다는 말씀이시죠?
○문화예술과장 민정식 아직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오면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애 위원 어쨌든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박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해영 위원 반갑습니다.
박해영입니다.
예산서 331페이지에, 단위사업별 조서 20페이지에 보면 광복 행사 있지 않습니까, 332페이지 하단에.
이 내용을 설명 한번 해 보세요.
○문화예술과장 민정식 한중 문화 종교 교류 지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해영 위원 광복.
○문화예술과장 민정식 아, 8․15 광복절.
○위원장 이성용 8․15 광복 기념 공연에 관해서 사업 설명을 좀 해 주시라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민정식 어제도 간담회에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난해 광복 70주년 기념행사를 도청 광장에서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덕분으로 원활하게 잘 마쳤습니다.
성공적으로 잘 마쳤습니다.
그 결과 이 사업을 단발성으로 끝낼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어떤 도민 화합을 결집하고, 광복의 기념을 되새기기 위해서 매년 정례화를 해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이 제기되어서 이번 추경에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거 삭감입니다.
○박해영 위원 제가 질의 더 드리겠습니다.
잠시 뒤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는 서부청사 개청 기념행사와 더불어서 한다고, 그리고 70주년이라 해서 예산을 승인했고, 그때 당시에 설명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행사를 우리 도청 광장에서 해 보니까 좀 성공적으로 했다, 그래서 매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도청 광장에서 매년 이렇게 3억원씩 들여서 광복 기념 공연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까?
○문화예술과장 민정식 예.
지난해 당초에는 일회성으로 한번 했습니다마는 실제로 해 보니까 도민들의 여론이라든가 이 사항을 지속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례화를 할지 격년제를 할지 여러 가지 고민을 했습니다마는 정례화가 좋겠다는 그런 판단이 서서 이번에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추경에 하게 되었습니다.
○박해영 위원 어제 간담회 시에 설명하실 때 우리 과장님께서 이미 가수 이름과 방송사까지 거명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민정식 예, 그렇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러면 그 계획이 다 섰다는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민정식 아직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가수들은 사전 섭외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추진하는 사항들을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린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아직.
○박삼동 위원 박 위원, 그만 삭감하자.
○박해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복 행사를 하는데 작년에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
가보면 약 70% 이상이 창원 시민이죠?
○문화예술과장 민정식 아무래도 창원 시민이 좀 많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해영 위원 그러면 도청 소재지, 수부도시 창원의 위상도 같이 더불어서 협찬 내지는 공동 주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노력을 해 보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민정식 그런 부분들은 창원시하고 협의는 하지 않았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행사를 빛내기 위해서 유명 가수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시는데, 지금 우리 지역 경제 살리기에 만약에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지역 가수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흥겹게 광복 행사가 잘 추진이 되면 되는 부분인데, 유명 가수 한 분 모시고 올 돈이면 여기 세 명, 네 명을 모실 수 있는 이런 돈인데, 그래서 이런 계획을 할 때 공모를 통해서 한다든지 또 계획안을 심의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지, 어떤 특정 업체에 돈 얼마 주고 히트 치게 해 달라 이러면 우리 경상남도 도민으로서, 문화예술 분야에 종사하는 이런 분들의 원성이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민정식 저희들이 가수도 부르지만 사전 행사는 지역 예술인들이 참여해 가지고 그렇게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유명 가수는 한두 분만 있으면 되는 것이고, 지역의 경제 살리기에, 지역에 유명 가수들에 버금가는 이런 솜씨가 있는 분들도 안 많습니까?
그런 우리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계획을 좀 세워주시면 좋겠다,
○문화예술과장 민정식 예, 잘 알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제가 두 가지를 요구를 했습니다.
모이는 도민 중 70% 이상이 창원 시민이다, 그러면 창원시와 협상을 해서 같이 공동 주체를 하는 이런 방안을 생각해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 지역 경제를 생각해서 우리 경상남도에도 가수들이 안 많습니까, 그죠?
이렇게 하고, 특히나 지금 다른 지자체에 가면 사회자도 공무원들 말씀 잘하시는 분 뽑아서 사회자도 돈 안 들이고 공무원들 교육 시켜서 사회 봅니다.
이거는 마치 돈 3억원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습니다마는 이런 마인드로 간다면 우리 경상남도 경제에 그렇게 도움이 되겠나 하는 그런 지적을 내가 합니다.
여하튼 예산 부분은 나중에 축조심사 때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민정식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용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현숙 위원 보충 질의,
○위원장 이성용 보충 질의 전현숙 위원님 하시고, 오늘은 예산안에 대해서 하시고, 정책질의 같은 것은 다음에 업무보고 시에 좀 받도록 하고, 오늘은 예산안에 대해서만 심도있는 이야기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현숙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전현숙 위원 짧게 보충 질의만 하겠습니다.
박해영 위원님이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8․15 광복 기념 공연입니다.
그런데 8․15 광복 기념 공연의 사업 내용이 장르별 유명 가수 초청 음악공연, 도민 화합 퍼포먼스, 불꽃놀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8․15 광복이 우리 경상남도만 광복이 된 것은 아니죠.
전국에서 8․15 광복 행사를 하죠?
안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민정식 다른 시․도도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성격이 조금씩 다릅니다.
○전현숙 위원 그리고 다른 축제 같은 것도 전국 시․도에 많이 있고, 그다음에 시민의 날 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나 축제들이 많은데, 그런 행사들과 이번에 기획한 8․15 광복 기념행사와는 어떤 차별성이 있습니까?
시민들이 봤을 때 어떤 축제에 하루 참여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아닌, 8․15 광복이라는 것이 사람들 마음에 그대로 새겨질만한 뭐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문화예술과장 민정식 8․15 광복의 의미는 전 세대를 아우르는, 전 주민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8․15 행사가 되기 위해서 가수를 초청해도 장르별로, 연세가 많으신 분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젊은 친구들이 할 수 있는 댄스, 발라드라든지 20대, 30대, 10대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또 그 부분에 뮤지컬 음악을 한다든지 성악을 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장르별로 아울러서 이 행사를 하는 것이 다른 행사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르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전현숙 위원 그런 세대를 아우르는 준비나 축제 준비에 관한 것은 기획을 잘 하신 것 같은데, 8․15 광복의 의미가 여기에 얼마나 녹아들어가 있는지, 이 행사에 한번 참여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이 행사가 진행되고 나서 8․15 광복에 대한 어떤 메시지가 우리에게 더 남을 것인지 이 행사를 통해서, 그것이 이 안에 들어 있나 하는 의문이 약간은 들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점점 날이 갈수록 우리 행사들이 참 많이 화려하게 변해 간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불꽃놀이도 있고 한데, 다른 축제나 행사에 갔을 때와 별반 다르지 않은 똑같은, 어느 행사에나 가면 야시장이 열리는데, 그 야시장에 나오는 상인들이나 물품들이 판매되는 것들이 똑같이 나옵니다.
어느 행사를 가나 사람 구경하러 간다는 것이지 별반 차이가 나지 않는데, 우리 광복 기념행사마저도 조금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직 진행 중이시라 하니 이런 부분을 조금 염두에 두시고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민정식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들 잘 새겨서 행사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전현숙 위원 그거는 의논껏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용 전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삼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삼동 위원 과장님.
이거 작년에 광복 70주년 할 때 우리 갑자기 행사했죠?
○문화예술과장 민정식 예, 중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얼마만큼 난리통을 겪었는데 이 추경에 문화 행사를, 여기 공무원 10년 이상 한 사람들은 문화 행사를 추경에 3억원 올렸다는 것이 도리에 생각이 맞다고 봅니까, 틀리다고 봅니까?
○문화예술과장 민정식 지난해 하면서,
○박삼동 위원 아니, 내가 10년 이상 된 공무원들한테 물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런 행사는 하지 말고, 무조건 이거는 삭감입니다.
내 혼자만 하는 것 같으면 내가 드러눕더라 해도 삭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들어가시고, 관광진흥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양해영 위원 양해영 위원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장순천 관광진흥과장입니다.
○양해영 위원 지금 관광진흥과 소관에 사업 취소가 2건이 있습니다, 그죠?
○관광진흥과장 장순천 예, 2건입니다.
○양해영 위원 이 2건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쌍계사 템플 스테이관 건립, 사찰 측에서, 예산서 337페이지, 사업조서 43페이지입니다.
사찰 측에서 사업 포기를 했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순천 예.
○양해영 위원 이 사업 포기 사유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장순천 당초 이 사업이 선정된 것은 아까 이성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한번 하신 적이 있는데, 아래로부터 계획이 되어서 올라갔다기보다는 중앙 문체부 차원하고, 조계종 종단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서 아마 내려온 것 같습니다.
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은 이 사업을, 그 전에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문화복지위원회 심의 과정을 기획행정위원회 수석을 했기 때문에 그 과정을 한번 봤습니다.
보면서 굉장히 어려운 난상토론 끝에 10억원에서 1억원이 삭감되고, 9억원을 반영해 주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광진흥과장으로 가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9억원을 배정해 준 부분에 대해서 한 톨도 내 호주머니에 있는 돈이라고 생각하고 내실 있게 써야 되겠다, 그래서 하동군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보조금 교부서 올라와도 우리 안 준다, 위원님들께서 그 정도로 굉장히 심도 있게 해서 9억원을 줄려고 준 것 아니다, 이거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관광산업이라든지 하동, 서부권 발전을 위해서 배려해 주신 것이라 생각을 하고, 실시계획이 완료가 됐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그래서 실시설계 용역한 결과를 그 업체에다 다시 재검토해라, 그다음에 원가 계산도 다시 해 봐라, 그렇게 올라오면 그다음에 절차는 아니지만 우리 감사과가 시·군의 계약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계약을 하려면 계약심사도 거쳐서 해라, 그걸 다 가져오면 보조금을 교부하겠다, 이렇게 준비를 해 오던 차였습니다.
그래서 쌍계사하고 하동군에서 그런 준비를 계속해 오다가, 근본적으로 쌍계사 측에서는 전법회관 건립에 한 9억원 정도, 또 육조 혜능대사 좌상 설치하는 데 17억원, 사찰 내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차장 조성에 20억원 정도 해서 현안 사업들이 지금 동시에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이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사업 포기 의사를 밝힌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사찰 측에서 이 세 가지, 전법회관하고, 주차장 건립하고,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수행하다 보니까 이 템플 스테이관 건립은 수행하기 어렵다 이렇게,
○관광진흥과장 장순천 예.
○양해영 위원 우리가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전에도 상임위는 같이 담당은 안 하셨지만 그 당시에 정말로 우리 의회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고, 많은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장순천 알고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그런데 결국은 이렇게 해서 포기를 해 가지고 올라오는 것을 보고는 의회에서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정말로 이런 예산의 진행 과정에 그만큼 지적을 하고 한 이유가 이런 우려들이 내포되어 있지 않습니까?
즉, 무분별한 사업들, 감당하지 못하는 사업들,
○관광진흥과장 장순천 이 부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취소한 부분을 한 번 더 검토해 봐라 이런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이게 어렵게 통과시켜 주신 예산을 사업을 포기한다는 것은 자세가 아니다,
○양해영 위원 이런 사안에 대해서도 진행 과정이나 지도 점검, 그다음에 이 사업에 대한 확신성 이런 것들을 우리 도가 잘 판단하고, 아예 초기에 이런 우려 사항이 있는, 예측 가능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정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예산 심의니까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조서 46페이지 하단에 보면 거북선연구소 체험교실이 있습니다.
이게 2015년 감사원 종합감사 결과에서 지급 중지 처분을 받았네요.
○관광진흥과장 장순천 예.
○양해영 위원 2015년 감사원 종합감사 결과가 언제 나왔습니까, 시기가.
○관광진흥과장 장순천 감사 결과가 4월 7일에 왔습니다.
○양해영 위원 이번 4월 7일요?
○관광진흥과장 장순천 예.
○양해영 위원 2015년도에는 이 예산이 없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순천 2015년도에는 3,000만원이 있었습니다.
○양해영 위원 3,000만원이 그때는 집행이 됐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순천 예.
○양해영 위원 그거는 문제가 없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순천 감사 처분 결과가 지금 현재 교부하지 않은 3,000만원을 지급 중단을 하고,
○양해영 위원 아니요.
2015년도에 기 집행되었던 예산이 3,000만원이었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순천 예.
○양해영 위원 그거는 문제가 없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순천 예.
○양해영 위원 2015년도에는 보조금 지원 근거에 문제가 없었고,
○관광진흥과장 장순천 예.
○양해영 위원 정확하게 말씀하십시오.
○관광진흥과장 장순천 감사 조치사항이 경상남도하고 통영시에 내린 두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아니요.
과장님, 보조금 지급 중지 처분 이유가 법적 근거가 없는 데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그러면 앞에는 지원 근거가 어떻게 정립이 되어 있었느냐 하는 겁니다.
이번에 기재부 사회단체보조금 거기에 의해서 바뀐 과정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이전에도 잘못이 됐는데 처분 결과를 받고 나서야, 그 이전에도 잘못됐지만 2016년도만 지급 중지한 것인지, 그게 명확하게 법적 근거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순천 지금까지의 집행한 사항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모든 감사를 다 했습니다.
○양해영 위원 아니요.
감사를 다 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고, 지원 근거가 어떻게 되느냐는, 국장님.
제가 원하는 것은 이 지금 중지 처분 받은 것이 보조금 지급을 못 하도록, 지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판단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이전에는, 예산이 2015년도에 집행이 되었다면서요?
그러면 그거의 기준은 어떠했느냐,
○문화관광체육국장 서일준 방금 존경하는 양해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2009년, 2010년까지는 이게 공식적으로 상설 문화프로그램으로 해서 국고보조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문제가 없었고, 2011년도부터 작년 2015년까지는 사실상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양해영 위원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서일준 예.
그래서 문제가 있지만 부적정하다 해서 지적만 하고, 환수 조치는 안 하고, 이미 집행이 됐기 때문에.
다만 금년도부터는 지급하지 마라 이렇게 감사원 조치사항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 예산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삭감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양해영 위원 그러면 2011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집행된 것은 환수 조치는 안 하고, 그러면 이거의 책임은 누가 졌습니까?
공무원은 징계가 됐습니까, 그냥 넘어간 겁니까?
이 사항은 어떻게 됐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순천 이 사항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신분상 조치는 주의 조치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운영비 부분만 말씀을 하는 것이거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거북선 모형 체험시설을 운영하는 전체적으로 봐서 사업비 운영을 그렇게 인정을 해 준 사항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그러니까 거북선문화재연구소에 운영비를 지원할 수 없는데 운영비 목을 생성해서 지원했다가 지금 이게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관광진흥과장 장순천 예.
○양해영 위원 그래서 이런 결과들은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되고, 지금 이런 것 때문에 지급 중지 처분을 받아서 예산 삭감이 내려오고, 예산 삭감의 보고가 이루어지고, 예산 삭감을 우리가 심의를 하고 하는 자체가 집행부도 그렇고, 우리 의회도 그렇고, 도민들한테 사실은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순천 예.
○양해영 위원 앞으로는 저희 의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잘 검토하고 하겠지만 편성하실 때 적법하게 잘 편성해서 이런 예산 심의를 안 할 수 있도록 좀 당부를 드립니다.
○관광진흥과장 장순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이상입니다.
○박삼동 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용 박삼동 위원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박삼동 위원 336페이지에 관광산업 육성 이래 가지고 삭감이 많이 됐는데, 여기에 당초에 계획을 세울 때 어느 시·군에 얼마를 어떻게 올렸는데 어떻게 삭감이 되어서 추경에 이렇게 삭감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그 내역을 자료로 주시고, 그다음에 337페이지에 야영장 안전 위생 시설 개․보수 지원도 역시 마찬가지, 여기에 어느 시·군에 얼마만큼 됐는데 왜 이렇게 추경에 돈이 4억원이 올라가서 기채를 해 가지고 3억2,000만원이 됐는데, 이것도 어느 시·군에, 세부내역을 자료로 좀 주시고,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슬로시티 관광자원화 해 가지고 1억3,000만원이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이거는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이 필요하고, 그 뒤에 보면 338페이지에 임진왜란 승전지 해상 순례에 보면 기정액이 2,000만원이었는데 이게 2013, 2014, 2015년도에 돈이 얼마가 됐는데 추경에 3,000만원이 증액되어서 5,000만원이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관광진흥과장 장순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를 요청하신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336페이지,
○박삼동 위원 자료 요청한 것은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자료 요청한 부분은 설명 필요 없고 자료 주면 되고, 337페이지 슬로시티 관광자원화에 대해서 설명하고, 338페이지 임진왜란 승전지 이것만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관광진흥과장 장순천 알겠습니다.
3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슬로시티 관광자원화 사업에 1억3,000만원이 삭감된 것은 하동 악양이 슬로시티로서 인증이 되어 있습니다.
슬로시티 국제본부가 이태리에 있는데 여기에서 악양이 슬로시티로서 인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5년까지 33억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2010년부터 2015년까지 33억원이 지원되었고, 2015년도에도 2억원이 지원됐습니다.
2016년도에도 2억원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슬로시티를 공모사업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공모사업으로 전환을 하는 바람에 하동 악양도 공모에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공모에서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서 삭감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박삼동 위원 공모사업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관광진흥과장 장순천 응모를 해야 됩니다.
○박삼동 위원 공모사업으로 해서 별도로 하려고, 삭감은 됐습니다만 별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관광진흥과장 장순천 예.
○박삼동 위원 됐고.
그다음에 그 뒤에.
○관광진흥과장 장순천 338페이지 임진왜란 승전지 해상 순례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까지 매년, 2015년도에도 5,000만원을 편성해서 사업을 했는데, 이 사업은 저소득층이라든지 다문화 가정이라든지 취약계층,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해서 해군 함정을 이용해서 임진왜란 해상 승전지 일원을 탐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 5,000만원을 했으면 5,000만원을 당초예산에 올리지 추경에 3,000만원을 왜 증액을, 실질적으로는 당초예산보다 돈 증액된 것도 아니네요?
○관광진흥과장 장순천 예, 아닙니다.
○박삼동 위원 아닌데 왜 2,000만원 해 가지고 3,000만원을 올리게 된 그런 경위가 있을 것 아니에요?
○관광진흥과장 장순천 위원님, 5,000만원을 요구했는데,
○박삼동 위원 우리,
○관광진흥과장 장순천 아니고, 예산 편성할 때.
○박삼동 위원 그러면 예산담당관실에서 삭감했어요?
○관광진흥과장 장순천 예.
당초 우리가 편성 요구를 해도 우리 요구하는 만큼,
○박삼동 위원 예산담당관실에서 삭감을 했는데, 아까 이 과가 아닙니다마는 광복 71주년 추경에 문화행사 3억원 그거는 어떻게 올렸는지 한번 물어보지 왜요?
국장님이 한번 물어 보지요?
그거는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추후에 할 요량하고, 일단 그러면 여기에도 자료를 전년도에 어떤 행사를 했는지에 대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장순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애 위원 존경하는 양해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먼저 하셨기 때문에 다시 제가 하기는 사실 뭐합니다마는 쌍계사 템플 스테이관 건립 취소 사업 포기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나니까 한 마디로 할 말이 없습니다.
이 사업이 우리 상임위에서 뿐만 아니고 예결위에서도 아주 치열하게 설왕설래되었던 부분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장순천 작년에 다 봤습니다.
○이성애 위원 직접 보셨죠, 그죠.
그런데 포기한 사유를 명문화한 어떤 서면 자료를 받은 것이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순천 저희들이 포기 의사를 파악하고 나서는 어차피 재원 9억원을 다른 데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 부서에서도 독촉을 하기도 했지만 확실한 공문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하동군으로부터 4월 18일에 사업 취소 공문을 명확히 받았습니다.
○이성애 위원 거기에 이유도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까, 포기 사유도.
○관광진흥과장 장순천 사업 계획 변경, 불사 계획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되어 있는 걸 정확하게,
○이성애 위원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느냐고요?
○관광진흥과장 장순천 예.
○이성애 위원 그거 자료 주시고, 지금 혹시나 가지고 계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순천 지금 공문상에는 우리 사업조서에 있는 그런 내용으로 간단히 되어 있습니다.
○이성애 위원 구체적으로 사유가 명시된 것을 만일 받지를 않으셨으면 받아서 주십시오.
받아서 주시고, 이 사업 지원으로 인해서 다른 사업도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순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성애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포기했는데 지금 다른 사업으로 대체를 하신다고 하셨죠?
○관광진흥과장 장순천 이 사업을 다른 사업으로 대체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재원으로,
○이성애 위원 그럼 다른 재원으로써 쌍계사에서 다시 또,
○관광진흥과장 장순천 아닙니다.
쌍계사에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 9억원을 삭감하면 우리 예산실에서 도 전반에 대해서 필요한 곳에,
○이성애 위원 아니,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쌍계사에서 다른 사업을 또 구상하고 있다.
○관광진흥과장 장순천 아, 그거는 자체 사업으로써 하는 겁니다.
○이성애 위원 그것은 도에서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순천 아닙니다.
○이성애 위원 전혀 지원되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순천 예.
○이성애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예를 들어서 뚜렷한 이유와 근거 없이 사업이 취소가 되었을 때 기간을 정해서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다시 그 기관에서 사업 신청을 했을 때 검토를 하고, 당분간 사업을 받지 않는다는 어떤 이런 명시를 하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하나의 룰을 세우든지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순천 그 부분은 우리 예산담당관실이나 총괄하는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지침이라든지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든다면 도정 전반에 대해서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성애 위원 검토를 좀 해 봐 주시고, 사실 이것은 행정 업무 혼란을 초래한 것뿐만 아니라 진짜 급하게 해야 될 사업을 못 하고 이 사업에 투입된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책임하게 사업을 확실한 근거와 이유 없이 취소를 했다는 것은 두 번 다시 거기에서는, 도비를 지원 받는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을 갖추지 않았다는 것과 동일한 해석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내용을 서면으로 확실하게 받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장순천 온 공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애 위원 구체적으로 명시된 것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장순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용 이성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선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선영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관광진흥과에 보면 이번에 통영시가 2016년도 올해의 관광도시로 선정이 됐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순천 예.
○하선영 위원 선정되고 나면 나오는 예산이 지금 조서 37쪽, 예산서 336쪽에 있는 이 예산입니까?
지금 2016년도에 총 24억원 사업비가 든다고 하는데, 국비 감액이 나왔네요.
○관광진흥과장 장순천 국비 감액이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 2016년 올해의 관광도시가 3개소가 선정이 됐습니다.
통영하고 충북 제천, 전북 무주 세 곳이 됐습니다.
입장은 똑같은 입장인데, 이 세 곳이 2014년 3월에 선정이 됐는데, 관광공사에서 이 세 곳에 대한 실시계획 용역을 일괄적으로 실시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 용역 자체가 2015년 초까지 지연이 되다 보니까 사업이 3개 시·군에서 실시하는 데 상당히 애로를 겪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당초예산 심의를 하면서 전년도에 예산 집행률이 52% 정도밖에 안 되니까 집행 부진을 이유로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항의도 많이 하고 그렇게 했던 사항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하선영 위원 경상남도가 도비 부담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관광도시가 되면 이 예산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런 것 관련해서, 이게 삭감이 돼도 그런 것들이 가능한지 그런 게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관련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슬로시티 관광자원화에 1억3,000만원이 삭감됐더라고요.
○관광진흥과장 장순천 예.
○하선영 위원 하동 것이다 하셨고, 그래서 생태녹색 관광자원화 사업으로 예산이 7억5,000만원 정도 들어갔네요.
○관광진흥과장 장순천 예.
○하선영 위원 그런데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모한 게 양산시 야생화 관광자원화, 남해군 드므개 불로장생길 조성, 고성군 당항만 역사생태공원 조성사업 이 3개입니까?
여기에 7억5,000만원 정도 들어간다, 그렇죠?
○관광진흥과장 장순천 예, 여기에 하동 슬로시티가 같이, 슬로시티 사업이 2015년에 독자적으로 공모를 하다가 이 속에 다 포함되어서 공모를 했거든요.
슬로시티는 올해 2016년 사업부터 공모사업으로 포함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동 슬로시티가 응모를 했습니다, 금년도 사업을 따기 위해서.
했는데, 이 세 곳만 되고 하동이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33억원 정도 지원이 됐으니까 이제 하동에는 더 이상 지원할 필요가 없다 이런 게 작용한 것 같습니다.
○하선영 위원 지금 보니까 양산시, 남해군, 고성군이 생태녹색 관광자원화 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좀 나누어져서 한다는 것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순천 예.
○하선영 위원 그럼 이것은 어떻게 된 건가요?
2015년 추가경정 예산에 야생화 관광자원화 사업이 있었거든요, 2억6,000만원, 양산에.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것하고 생태녹색 관광자원화 사업이 중복되는 것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순천 중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작년 사업으로 끝났고, 올해 사업으로 구간을 달리해서 또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다시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2차년도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선영 위원 계속 지속적으로 사업을 한다고 하는 게 이 생태녹색 관광자원화 사업에도 이런 것이 공모 선정이 되는 것입니까?
지속적으로 하는데 이게,
○관광진흥과장 장순천 사업 계획이라든지 그 구간이 1차 구간, 2차 구간이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2차 구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공모사업이 서로 경쟁 체제에 들어가 있는데,
○하선영 위원 중복 사업은 아니다?
○관광진흥과장 장순천 예, 아닙니다.
○하선영 위원 확실하죠?
○관광진흥과장 장순천 예, 맞습니다.
○하선영 위원 임진왜란 승전지 해상순례 관련해서 조금 증액이 됐다, 그렇죠?
○관광진흥과장 장순천 매년 5,000만원 가지고 했는데 항상 저희 사업부서에서는 애로사항이 그렇습니다.
당초,
○하선영 위원 당초예산에 2,000만원 삭감된 것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순천 확보 노력이 부족했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는데, 5,000만원을 사업부서에서는 요구를 하지만 예산 편성하는 예산부서에서 재원 사정상 추경에 하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은 꼭 확보해야 된다 이래서 이번에 반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선영 위원 꼭 확보해야 된다, 그렇게 된 것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순천 예,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다음은 체육지원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선영 위원 지금 뭐 남았습니까?
○박삼동 위원 이제 얼마 없어요.
5분만 하면 마치겠죠.
○위원장 이성용 체육지원과하고 문화예술회관하고 제승당관리사무소하고 글로벌테마파크단장님,
○박삼동 위원 그것은 아까 다 물었으니 없을 것이고,
○위원장 이성용 박삼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박삼동 위원 예.
과장님, 갈증이 나시는 모양인데 물 한 모금 더 마십시오.
340페이지에 도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개최하는 이게 예산이 100만원 이런 식으로 삭감하는 것은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나요?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국비 기금이 보조금 평가해서 등급별로, A등급이 원래 3,000만원을 주게 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조정이 되어서 2,900만원을 주게 되었습니다.
기금에서 조정이 되어서 1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박삼동 위원 도비가 6,000만원 됐고 기금이 3,000만원 됐는데, 100만원 그것 했다고 이것을 다 못 쓰고 반납하는 것입니까?
이것 어떻게 하는 것이죠?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아닙니다.
이번에,
○박삼동 위원 이번에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하는 데 기금을 좀 많이 편성하고 도비를 좀 적게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예.
○박삼동 위원 그다음에 341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FC에 대해서는 누구나 공감을 하고 있을 것이고 정답이 없는 것인데, 나중에 다른 위원님들이 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묻지는 않겠습니다.
이게 어떤 자금이 비치되어서 이자가 발생되나요?
여기 이자 반환 364만4,000원 되어 있네.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우리 생활체육시설에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는 건이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센터요?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예.
○박삼동 위원 어디 있습니까, 센터 건립하는 게?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국민체육센터가 창녕하고 함양하고 이번에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사업을 했습니다.
했는데, 실무 선에서 이것을 가지고 있는 예치 기간 동안에 이자를 반납해야 되는데 반납을 하지 않아서 이번에 체육진흥공단에서 반납을 하라고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박삼동 위원 이 내역서를 한번 받아 봐야겠는데, 이게 돈이 얼마 내려와서 얼마를 예치했는데, 돈이 364만원인데, 이것은 자기가 돈을 내는 것입니까?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는데 19억원을 우리한테 지원을 했습니다.
하는 동안에 중간에 발생한 이자를 반납해야 되는데,
○박삼동 위원 19억원을 지원했으면 우리는 이 예산을 예치를 한 것입니까, 아니면 놔두고 우리는 생돈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시·군에 주고,
○박삼동 위원 돈이 언제 내려왔고, 얼마 예치했고, 364만4,000원이 어찌 됐는지 그 내역을 나중에 자료로 주십시오.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용 박삼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하선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선영 위원 경남FC 활성화 지원 사업에 5억원을 더 요구하셨네요.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예.
○하선영 위원 왜 5억원이 추가로 필요합니까?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당초예산에서 30억원을 요구했는데 예산실에서 그때 예산이 없다고 해서 추경에 5억원을 올려주는 것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이번에 올렸습니다.
○하선영 위원 FC가 돈이 많이 없다, 유니폼 살 돈도 없다, 페이스북에서 봤는데 그것 맞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실제로 운영비가 최소 금액이 한 60억원 정도 되는데, 일반적으로 기업체에서 후원금이 지금 없습니다.
30억원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최대한 소액 후원기업 이런 것 지속 발굴도 하지만 자금이 좀 부족한 것은 있습니다.
○하선영 위원 성적이 좀 안 좋아서 광고비가 안 나오는 것입니까?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예, 그런 면도 조금 있습니다.
○하선영 위원 1부리그 승격 어렵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1부리그는 우리가 작년에 감점을 -10점을 먹고 시작했기 때문에, 아마 올해 2부리그 4강까지 가는 게 우리 목표입니다.
○하선영 위원 경상남도가 이런 FC 하나 정도는 충분히 키울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너무 시끄럽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신문에 계속 떠들어댈 정도로 문제가 많다, 그래서 많은 도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게 제대로 중장기 비전 이런 것들이 제시되어야 된다는 생각이고, 그런 데 대해 어떻게 FC를 키우겠다 이런 복안들이 나온 것이 좀 있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지금 현재 우리 FC에 조직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은,
○하선영 위원 복안이 아니라 특단의 대책 이런 것들 있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지금 현재 조금 조직을 안정시키고, 그리고 지금 현 감독이 자기가 소신 있게 할 수 있고, 지금은 성적이 조금 부진하더라도 이후가 되면 성적이 좀 나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무국에서는 소액 후원금을 좀 발굴해서, 또 현재 있는 이사를 재정이사제로 바꿔서 이사 분들도 후원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하선영 위원 재정이사면 얼마를 내놔야 됩니까?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지금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1,0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씩 이렇게 낼 수 있는 사람을 재정이사로 뽑아서 한 30명 정도,
○하선영 위원 그 정도 되면 도에서 예산이 좀 적게 들어가도 되는 것입니까?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그렇게 해도 당분간은 도에서 한 30억원 정도는 지원이 계속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선영 위원 경상남도 경남도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읽어보셨죠?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예.
○하선영 위원 부칙 제2조에 보면 “이 조례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 그러면 조례는 다시 새로 만들어야 되겠네요.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이게 지금 현재 스포츠산업 진흥법에 의해서 그 시행령이 개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포가 2월 3일에 되어서 8월 4일까지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되고 나면 따로 거기에 맞춰서 조례 표준안를 만들 계획입니다.
○하선영 위원 도민들이 FC에 대한 기대도 있고 실망도 있고 한데, 아무튼 잘못하면 도에 저희가 추경 예산 5억원을 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니냐” 이렇게 질타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FC가 제대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지금 3시 50분입니다.
10분간,
○양해영 위원 예술회관만 하고 하죠.
○위원장 이성용 그럼 다 해버려야지.
예술회관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글로벌테마파크...
○하선영 위원 그것도 좀 해야지.
○위원장 이성용 그것 아까 이야기 많이 해서 안 하셔도 되면 바로 합시다.
○이성애 위원 글로벌테마파크는 아까 이야기했으니까 그것은 넘어가고, 예술회관하고 제승당하고...
○양해영 위원 멀리서 온 분도 있는데 마저 다 하고 10분만 쉽시다.
○이성애 위원 보내고 나서 쉽시다, 이 국만 마치고.
○위원장 이성용 그럼 회의는 계속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테마파크추진단장 나오십시오.
○글로벌테마파크추진단장 정정근 글로벌테마파크추진단장 정정근입니다.
○위원장 이성용 테마파크추진단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오전에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중복되는 질의는 피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선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선영 위원 이제 글로벌테마파크추진단 없어집니다.
예산 없어도 되죠?
○글로벌테마파크추진단장 정정근 조직부서가 조직 존치 유무를 결정하면 그때 다시 수정예산으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선영 위원 뭐라고요?
○글로벌테마파크추진단장 정정근 제2회 추경이라든지 결산추경이라든지, 조직부서에서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선영 위원 그럼 저희가 이런저런 예산들을 일단 통과시켜야 됩니까?
○글로벌테마파크추진단장 정정근 지금 현재 조직이 있기 때문에 조직이 있는데 예산을 삭감시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선영 위원 일단 위원님들하고 충분하게 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용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들어가시고요.
다음은 제승당관리사무소에 대하여 질의가 있겠습니다.
제일 먼 곳에서 오셨는데 제일 늦게 하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하선영 위원 요즘 관광 잘되죠?
○제승당관리사무소장 김상영 예, 참배객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저희는 관광객이라기보다는 참배객으로 칭하고 싶습니다.
○하선영 위원 참배객들이 많이 늘었죠?
○제승당관리사무소장 김상영 예, 작년에는 메르스 사태 때문에 조금 줄어들었고요, 지금은 다시 많이 오고 있습니다.
(“고생하십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성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지금 3시 55분이니 10분간, 너무 적습니까?
(“4시 10분까지 하죠.”하는 위원 있음)
4시 1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57분 회의중지)
(16시 16분 계속개의)
다. 복지보건국 소관
○위원장 이성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복지보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호동 복지보건국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강호동 복지보건국장 강호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이성용 위원장님과 이성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항상 도정 발전과 350만 도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의 복지행정에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먼저 복지보건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명규 복지노인정책과장입니다.
강동수 보건행정과장입니다.
홍민희 식품의약과장입니다.
조종호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간부인사)
다음으로 복지보건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1회 추경 예산안은 2016년도 당초예산 편성 후 국고보조금의 변경결정액과 이에 따른 도비 부담분 조정액을 반영하고, 서민복지 분야 주요 도정시책 추진을 위한 사업에 예산을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46페이지입니다.
복지보건국 세입예산은 1조6,253억500만원으로 기정액 1조6,070억5,000만원보다 182억5,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 내역으로는 복지노인정책과는 1조4,308억1,000만원으로 기정액 1조4,120억7,100만원보다 187억3,8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으로 자활근로사업 28억7,900만원, 노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 16억4,600만원, 의료급여 사업비 92억800만원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7페이지입니다.
보건행정과는 524억4,900만원으로 기정예산 536억6,900만원보다 12억1,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마산의료원 장례식장 신축 11억2,500만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15억1,4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으며, 348페이지 상단에 국가지정 음압 입원치료 병상 확충 사업비 1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식품의약과 예산은 83억원으로 기정예산 82억7,300만원보다 2,7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과는 1,337억4,500만원으로 기정액 1,330억3,500만원보다 7억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장애인연금 10억6,9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복지보건국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1조8,652억2,900만원으로 기정액 1조8,442억9,300만원보다 209억3,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부서별 세부 내역은 소관별 담당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용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각 과별로 소관 사항에 대해 예산안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복지보건국장 강호동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용 먼저 이명규 복지노인정책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입니다.
복지노인정책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지노인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조5,766억7,200만원보다 198억2,200만원 증액된 1조5,964억9,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증감 내역으로 경남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한 운영비 부족분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맞춤형 복지 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복지허브를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창녕, 거창군에 대하여 복지비 지원 사업비 2,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해물품 구입비 3,000만원은 전년 말 국민안전처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추경에 반영한 것으로, 모포를 구입하여 시·군에 배정할 계획입니다.
350페이지입니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통합사례관리사 지원을 위한 국비 4,399만6,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일자리 제공을 위한 자활근로사업에 국비보조금 확정 통보에 따른 국비와 도비 부담금 29억2,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희망키움통장Ⅱ 사업에도 국비 확정에 따른 국비와 도비 부담분 9억3,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1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으로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 등 의료급여 사업에 국비와 도비 부담분 136억1,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2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저소득 노인 거동 불편 해소를 위한 서민복지시책의 일환으로, 노인활동보조기 지원에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 1,746명 확대 지원을 위한 노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에 국비와 도비 부담분 22억3,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홀어르신과 중증장애인의 응급안전서비스 시스템 관리를 위한 국비와 도비 부담분 1억4,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난해부터 서민복지시책 사업으로 추진 중인 찾아가는 빨래방 서비스 사업의 도심지, 대형차량 이용 불편 해소를 위하여 소형 빨래차량 추가 구입비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에 국비 확정액을 반영하여 국비와 도비 부담분 9억5,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노인정책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동수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보건행정과장 강동수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5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951억90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4억4,43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예산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염병 예방 관리 사업에 11억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가지정 격리병상 운영에 3,000만원, 생물테러 대응 교육 훈련비로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6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가지정 음압 입원치료 병상 확충 사업에 10억원은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양산부산대병원 음압병상을 4병상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건강증진사업에 1억5,500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은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암 조기 검진 3억5,600만원을 감액하고,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5억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8페이지 중간입니다.
365안심병동 사업비 12억1,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도비 부담비율 변경과 당초예산 과다 편성으로 삭감하였습니다.
마산의료원 장례식장 신축 사업은 장례식장 공사 착공 시기가 늦어짐으로 인하여 국비 지원 계획이 변경되어 22억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59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마산의료원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 사업은 경상대병원으로부터 파견된 응급의학과 1명, 호흡기내과 1명 의사 인건비로, 국비 지원으로 3억6,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보건기관에 대한 시설 개선과 장비 보강 사업비를 금년 1월 14일 확정 통보해 옴에 따라 18억9,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분만취약지 지원으로 2억9,900만원을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분만취약지역인 고성군 보건소와 산청군 보건의료원에 산부인과를 개설함에 따라 운영비와 장비비를 지원하고자 반영하였습니다.
360페이지입니다.
마산의료원 신축사업을 위해 2013년도 차입한 원금 39억원을 조기에 상환하고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조기 상환으로 이자 발생이 줄어들게 됨에 따라 이자상환액 6,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민희 식품의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과장 홍민희 식품의약과장 홍민희입니다.
식품의약과 소관 2016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61페이지입니다.
식품의약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91억2,900만원보다 6,100만원이 증액된 총 91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주요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식품·공중위생 안전관리 평가대회와 우수 시·군 시상을 위하여 6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유통식품 수거 및 식품 감시 단속 여비와 유통식품 수거에는 유통식품의 기준규격 검사를 위한 수거 목표량이 당초 5,580건에서 3,200건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1,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62페이지 상단입니다.
유통식품의 미생물 검사 수거 목표량이 당초 78건에서 50건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유통식품 수거활동 여비와 유통식품 검체 수거비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62페이지 하단입니다.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비 지원 사업은 심폐소생술 교육 대상이 당초 5,000명에서 8,000명으로 확대됨에 따라 5,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63페이지 상단입니다.
응급의료기관 무선통신망 운영 지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전 시·도에 동일하게 운영비를 부담하는 방식에서 통신망 숫자에 따라서 운영비를 차등 부담하도록 하여 사업비 1,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식품의약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종호 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조종호 장애인복지과장 조종호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364페이지입니다.
이번 추경에 저희 장애인복지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668억2,700만원보다 6억600만원이 증액된 1,674억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64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시각장애인 주간보호소 운영에 4,000만원이 감소된 7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6년도에 설치 완료하여 운영할 예정이었던 거창군 시각장애인 주간보호소가 입주 설치될 거창군 장애인복합문화관이 올해 말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어서 내년도부터 운영을 하게 되어서 4,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 보조는 국고보조금 확정 통보에 따라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65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장애인연금은 월 평균 지급 금액이 증액 확정 통보되어서 증가분을 반영하여서 12억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여성·장애인 지원 사업도 국고보조금 확정 통보에 따라 4,300만원이 감소된 1억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6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당초 신청한 사업량보다 감소 확정 통보되어서 4억400만원이 감소된 1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 승인된 사업은 2017년 사업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 사업은 사업량이 감소 확정 통보되어서 50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등을 보조하는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지원 사업은 사업량이 증가 확정 통보되어서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발달장애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통합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운영 사업은 금년 5월부터 실시·운영됨에 따라서 국고보조금이 감액 확정 통보되어서 1억3,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A1265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숙 위원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전현숙 위원 자료 요청을 해 놨던 게 아직 도착 안 해서 다시 하겠습니다.
365안심병동 사업 관련해서 회의자료, 수·발신 공문, 도-병원-간병인력공급처 간 간담회 자료 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재정점검단에서 365안심병동 관련한 지침 내용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것도 함께 주십시오.
이게 자료 요청한 지가 좀 된 것 같은데 제 손에 아직 안 들어와서, 이것을 보고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안 들어왔습니다.
그다음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서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에 장비 보강 내용이나 신축, 증축, 개보수 내역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있는 내용들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경남도내에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 의료원 이런 곳에 있는 의사나 의료인력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 그 현황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자료는 질의 중간에라도 요청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이 끝났으므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편의상 직제 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노인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해영 위원 양해영 위원입니다.
예산서 354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인권지킴이 활동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지금 57명에 대한 산출을 해 놓은 것이네요.
찾으셨습니까?
이게 57명에 대해서 매월 20만원씩 책정이 되는데, 인권보호지킴이 활동이 노인복지시설에 모니터링도 아니고 파견이 51군데 되어 있습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20만원이 아니고 2만원입니다, 한 번 방문하는 데.
지역 내 노인요양시설이 많기 때문에 우리 지킴이로 하여금 한 번씩 돌아가면서 방문해서 혹시 노인들이 학대당하는 사례가 있는지 지켜봄으로 인해서 사전에 피해 방지를 위해서 올해부터 처음으로 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이 사업 처음 시작할 때는 예산이?
○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이번 추경에 지금 이 1,400만원,
○양해영 위원 지금 이 1,400만원은 신규 사업으로 처음으로 올라와 있는 것 아닙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예, 저희들 새로운 시책으로 노인학대 그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사실 공무원이 자주 가는 것보다 민간인이 기습적으로 한 번씩 돌아보는 게 좋겠다 해서 새로운 아이템을 구축해서 시·군과 협력해서 시설에 방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이 사업이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부분 정도로 비용을 들이는 것도 아니고, 실상 인권지킴이에 대해서 여기 사업 내용에 보면 시설장이나 종사자 등에 대해서 인권 모니터링을 하고, 입소자 면담도 하고, 상담도 하고, 건의·시정·권고 요청도 하고 이렇게 해 놨는데, 사실상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지킴이 선정은 어떻게 하십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지킴이 선정은 지역 내 선망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추천을 받아서, 주로 이장 정도 아니면 지도자급이나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정해서, 올해 처음으로 하다 보니까 기대효과가 좋은 것 같으면 이것을 좀 확대할 것이고 지금 현재는 거의 초보적인 수준이니까 결과를 연말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결국 이 정도의 역량이 되고 지역에 대해서 밝아야 되고 또 나름은 이런 사업내용에 부합하는 일련의 활동들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상... 결국은 이장님들이나, 이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사실은 이장의 역할 중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가 추진하고 있는 다른 단체에서도 결국은 나중에 이장님들도 또 참여하고 이런 중복성이 있거든요.
○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그래서 최소한 하루 출장경비 정도로 2만원만 책정했기 때문에, 한 달에 최소한으로,
○양해영 위원 과장님! 본위원은 이것이 출장경비를 많이 주고 적게 주고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 사업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 사업이냐, 실효성이 있다면 이것보다 더 많이 예산을 확보해서 필요하다면 그렇게 해야 되고요.
아니면 사실 2만원 아니라 200원이라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 사업내용을 보니까, 서부권 노인보호 지원센터가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예.
○양해영 위원 그것하고 여기에서는 어떤 연계성을 갖고 있습니까?
협조 유기관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불시에 저희들이 찾아가서, 아무래도 시설에 대해서 밝으니까 둘러보는 그 차원이지, 그렇게 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양해영 위원 아니요.
이런 업무를 같이 총괄하고 있는 노인보호 지원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서부권에도 하나 있고,
○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신고를 받아서 하는 거죠.
○양해영 위원 예?
○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신고를 받아서 학대 사례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화상담을 주로 많이 하고 있고,
○양해영 위원 그게 아니라 파견도 하고 인권지킴이를 어떻게, 업무상의 유기관계가 있는가 그것을 질의 드리는 겁니다.
○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업무상 유기관계는 군에서 직접... 전 시·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요양시설 많은 시·군 그쪽으로, 지원시설을 다 돌아보는 게 아니니까 시범적으로 한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노인보호 지원센터에서도 노인에 대한 사전교육이라든지 피해자 사례접수라든지 상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그와 중복성이 없냐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업무정리를 명확하게 해 주시라는 거죠.
어떻게 해서 중복성이 아니고 이것은 별개의 문제이고 이런 게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라는 겁니다.
○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권지킴이는 별도로, 요즘 계속적으로 노인학대가 요양병원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전 예방 차원에서 이 사업을 시행해 보자 해서, 한 사람이 1개 시설 또는 2개 시설에, 큰 시설을 중심으로 해서 기관에서 일일이 다 점검 못 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하나라도 정해 놓으면 아무래도 한 달에 한 번 가더라도 그 시설에서 관심도 더 가질 것이고, 예방차원도 있지만 이런 시설에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시행하는 사업이니까 한번 해 보고 연말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그 뜻은 알겠는데, 본위원이 질의를 해서 답변을 얻고자 하는 거하고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어떤 지역에 대해서 문제점이 하나 발생되고 나면 신규사업으로 수범사례들을 모으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물론 한번 해 보고 이것에 대한 평가에 따라서 다시 시책으로 하는 것의 문제는 당연하고, 벌써 계획단계에서 이것은 엄격하게 우리 유사업무와 중복성은 없는지 기존에 있던 시스템을 잘 가동하지 않아서, 또 이런 기능들을 못 하고 있는데 이 기능은 그대로 무기력하게 두고 또 다른 신규사업이라고 해서 이렇게 하고 이것 자체가 사실은 향후에 잘 관리가 되겠느냐, 그런 의문점이 있다는 거죠.
○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저희들 자체 운영하고 있는 사례관리사라든지 인권지킴이 활동도 되어 있지만 사실은 시설이 많기 때문에 자주 못 나가봅니다.
그래서,
○양해영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지정시설에 나가는 인권지킴이 분들은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시·군별로 신청을 받아서?
○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지금 받아야 됩니다.
시·군하고 연계해서 하기로 되어 있는데 예산이 확보되면 받아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이분들에게 2만원씩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지원근거가 있습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하루 일비 정도.
○양해영 위원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특별히 지원근거는 없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인 업무수행을 위해서 하루 일비 정도,
○양해영 위원 지원근거는 없고요?
○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예.
○양해영 위원 지원근거가 없는데 예산편성을 할 수 있습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일반적으로 도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이니까 그것은 포괄적으로, 법령이나 그런 데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이런 것은 할 수 있는 사업이니까 저희들이 예산편성 한 것입니다.
특별히 다른 사업처럼 조례라든지 그런 것은 없지만 우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요구해서 반영된 것입니다.
○양해영 위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이면,
○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도비보조금 조례에 포괄적으로 이런 사업에... 구체적으로는 안 나와 있지만 포괄적으로,
○양해영 위원 보조금 조례,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됐고요.
월 2만원을 지급하면서 과연 전문성 있는 이런 분들을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분들에 대한 재교육도 또 필요하고요.
가서 누가 가르칠 겁니까?
가서 어떤 활동들을 해야 되고, 입소자면담하고 상담하는 거 이거 정말로 하는 도중에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도 정확하게 우리는 인식해야 됩니다.
○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저희들이 전부 다 일일이 면담하는 것이 아니고 둘러봤을 때 문제점이 있었을 때 그 부분에 하는 것이지,
○양해영 위원 아니요.
○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업무역할에 대해서 너무 크게 세세하게,
○양해영 위원 그러면 이럴 필요가 없는 거죠.
○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번 감으로 해서 시설장들이 경각심도 갖고 혹시 미연에 사고도 예방할 수 있다 그런 예방차원이 더 크다고,
○양해영 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이 신규사업 좋습니다, 또 좋은 취지이고.
좋은데, 이런 사업과 유사한, 이런 취지를 담을 수 있는 도의 여러 유관기관이나 연계기관들이 있을 거고 거기에서 동력을 끌어내서 할 수 있는 사업들도 있을 건데, 그것하고 중복되거나 그러지 않을까, 신규사업이라고 하면서 이게 사실상 월 2만원해서 이런 사업내용을 제대로 수행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고요.
그래서 질의를 하고 지적을 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원하는 답은 다 나오지는 않았는데 일단 거기에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고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용 양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애 위원 계속 보충질의를 하게 됩니다.
방금 양해영 위원님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보충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노인복지 관련 업무를 얼마 정도 보셨습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작년 12월 말부터 보고 있습니다.
○이성애 위원 그 전에는 노인복지 관련해서는 업무를 안 보셨습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예.
○이성애 위원 혹시 노인복지요양원이나 이런 시설에 다녀보셨습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예.
○이성애 위원 공적으로 가셨습니까, 개인적으로 가셨습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사적으로도 많이 갔고, 공적으로도 몇 군데 둘러보고 했습니다.
○이성애 위원 사적으로는 봉사활동을 가셨습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제 모친께서 요양시설에 좀 계셨기 때문에 자주 들렀습니다.
○이성애 위원 봉사활동은 안 가 보셨습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봉사활동은 아직 못 가 봤습니다.
○이성애 위원 아무나 시설에 들어가서 어르신들 한 분 한 분 만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예.
○이성애 위원 외부인이 있는데 학대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외부인 있는 데 학대 안 이루어집니다.
동네이장님이나 가서 상황을 판단하신다고 하지만 벌써 동네이장님 오시면 딱 긴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중에 어떤 할머니나 누가 불평을 말씀하신다, 그 할머니 뒤에 어떻게 감당하실 겁니까?
할머니가 쓸데없는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그 할머니가 당해야 될 고초는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실제로 이거 굉장히 현실성 없는 사업입니다.
○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고초보다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방차원,
○이성애 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시설에 가보셨냐, 정신 말짱하신 할머니들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식이 왔을 때 하고 자식이 안 올 때 하고 대하는 게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물론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설장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또 시설장이 챙기면 밑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아주 열성적으로 내 부모 챙기듯이 챙기는 그런 곳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사업 자체가 굉장히 진중하지 못한, 진중하게 생각을 하지 못한 사업이라는 겁니다.
○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저희들이 생각할 때 개개인에 대해서 전부 다 하는 것도 아니고, 혹시라도 밀폐된 공간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요양시설에 가끔씩 보면 자기들이 관리하기 편하도록 하기 위해서 손을 침대에 묶어놓는 사례가 있다든지 이런 예방차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나하나 고충을 다 들어준다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의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번씩 둘러본다,
○이성애 위원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거기에 선정된 분들이 일단 들어온다 하면 안에 계시는 종사자들이 먼저 파악을 합니다.
○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아무래도 관심도 끌 수 있고 효과도 있겠지요.
○이성애 위원 긴장하죠.
그러면 묶어놨다가도 바로 푸는 주는 거고.
거기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은 그쪽에서는 지침이 벌써 다 만들어집니다.
○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우리 공무원이 한번씩 가는 것도 있지만 한 번이라도 더 돌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최소 경비로 돈을 많이 주는 것이 아니고 적은 돈으로 그런 데를 한번 더 돌아봄으로 해서 종사자들이나 관리자들이 더 경각심을 갖도록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성애 위원 돈이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어르신들을 성심껏 보호하게 하고 안전하게 하고 학대가 이루어지지 않게끔 하고자 하는 이런 자체는 진짜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이 방법은 아니라는 거죠.
○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저희들이 이번에 시범적으로 하지만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신다면 저희들이,
○이성애 위원 그것은 저희도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고 과에서도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저희들은 계속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나가야 되니까,
○이성애 위원 그렇지만 이 방법은 아닙니다.
이 방법은 굉장히 진중하게 생각을 하지 않은 사업이라는 것을, 특히 시설에 드나드는 분이면 누구나 다 그렇게 판단할 겁니다.
○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누구든지 사실은 시설을 방문할 것 같으면 이 사람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이 가더라도 이런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서,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번이라도 더 갈 수 있다는 것이 저희들은 더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성애 위원 좀 더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시책을 처음 하니까 도와 주셔서 연말에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성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선영 위원님.
○하선영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복지보건국에 간단한 거 여쭤볼게요.
과징금 등 수입을 보니까 1억원에서 18억원 정도 늘었네요?
19억원 정도 되겠네요, 맞습니까?
뭣 때문에 이렇게 많이 수입을 잡은 겁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요양병원에서 자기들이 과다청구 했다든지 그런 게 적발됐을 때 과징금 부과 처분된 건데, 사실은 병원 자체가 일부 영세하다 보니까 연체된 것도 있고 분할납부 했을 때 늘어난 것도 있고 조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런 사례가 더 많이 적발되니까, 심사를 강화하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하선영 위원 작년에도 이것 비슷하게 예측했던 것보다 훨씬 수입이 많았네요?
○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제가 그 부분은...
○하선영 위원 관련 자료를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전년 수준하고 별도로 연도별로 자료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선영 위원 18배나 늘어났기 때문에 궁금해서,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환 위원 사업조서 37페이지에 국가지정 음압입원치료병상 확충이 있죠?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예.
○정재환 위원 제가 볼 때 이것은 신종 감염병으로 인한 공중보건 위기 상황 시 감염병 환자의 신속한 격리치료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아마 양산부산대학교병원에 음압입원치료병상을 설치하려고 하고 있죠?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예.
○정재환 위원 이 사업이 긴급상황을 대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병원장한테 문의를 한 결과, 병상이 반지하에 위치하고 있다 해서 거기에서 많은 논란이 있는 모양인데, 음압시설 설치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작년 결산 추경한 이후에 10억원이 내려왔습니다.
결산 끝나고 나서 추경 성립 전 예산을 못 하고 올해 추경 성립 전에 내려줬는데 설계를 해서, 음압병동은 질본하고 복지부의 협의를 거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계를 한 내용이 반지하에 위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음압병상 위치로써 적정하지 않다 이렇게 돼서 지금 사업을 추가로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현재 병원에서 고민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정재환 위원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3일 전인가 보건복지부와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는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그 결과는 아직 받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에 3개 병실이 있습니다.
추가로 4개를 더 하자고 하는 겁니다.
○정재환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떻든 양산부산대학교병원에서 보건복지부에서 10억원을 받았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예.
○정재환 위원 반지하라는 그 단계에서 지금 머물고 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그렇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래서 보건복지부에 물으니까 보건소 소장이 승인을 해 주면 된다 하는데 일개 보건소장이 자기가 된다 안 된다 해 주기는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마 복지부에 협의를 하러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양산에 3개가 있다 하더라도 양산에 급변하게 인구가 1년에 1만명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중도시로 변모하고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아마 반지하라도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반지하가 되면... 제가 보건직은 아닙니다만 건축법상에 반지하에 병상을 만드는 것은 못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하는 의료법 시설 기준에 맞지 않다, 이렇게 되어서 반지하라 애매하니까 복지부에서 보건소장이 허락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 논리 같습니다.
○정재환 위원 제가 볼 때 100% 지하 같으면 모르는데, 응급환자가 있으면 바로 차를 가지고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응급실로 바로 들어가거든요.
지하라고 보지만 지하로 안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흔히들 반지하라 하는데, 거기에 바로 차가 들어가고 거기에 시설할 장소가 있으면 가능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이게 글자 그대로 지하 같으면 저도 하지 말라고 하겠지요.
어떻든 복지부의 예산 10억원을 받아놓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꼭 된다 안 된다 말을 하지 마시고,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한번 더 추가로 알아보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중앙부서하고 긍정적으로 양산부산대학교병원과 보건복지부가 협의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저희들이 추가로 해서, 돈도 보건소장이 내려주고 개설허가도 보건소장이 해야 되는 입장에서 자기도 난처한 그런 경우입니다.
○정재환 위원 그런 것도 있죠.
제가 볼 때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인구도 1년에 1만명씩 늘어나고 31만명이라는 인구의 중소도시에서, 또 감염병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어느 시기에 일어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국가차원으로서 사전 대비해서 만들어놓고 설치하는 거거든요.
과장님,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예.
○정재환 위원 이것을 건축부분만 보지 마시고, 현장에 항상 답이 있다고 생각하고 과장님도 그 현장을 직접 보시고, 관계자들이 현장을 보고 병원하고 진단을 내면 더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저희들이 보건소장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렇게 해 보시고, 과장님하고 보건소장님하고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도 의원으로서 우리 도민이나 시민을 챙겨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현장에서 보고 거기에서 판단 지어서 결정짓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줄 수 있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러면 기대하고 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용 정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애 위원 33페이지 생물테러 대응 교육훈련 좀 봐주시겠습니까?
여기 보니까 대규모 훈련이 있고 소규모 훈련이 있고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데 대규모와 소규모의 차이가 뭡니까?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작년에 메르스가 발생한 이후에 하반기에 한번 훈련을 했습니다.
올해는 대규모 훈련 한 곳, 소규모 훈련은 9개 보건소.
대규모는 예산이 1,000만원, 소규모는 적은 돈으로 하는 건데, 대규모 훈련은 을지연습처럼 관계기관이 참여해서 경찰, 소방, 보건공무원, 검역공무원, 의사 합동으로 참여해서 각각 자기 맡은 분야의 훈련을 하게 됩니다.
지난해 메르스 때 의사들이 옷 착용하는 훈련이 제대로 안 됐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지적이 내려온 것이 옷을 착용하고 벗고 하는 그 훈련을 중점으로 하도록 하는 게 대규모 훈련입니다.
소규모 훈련은 사실상 을지연습 도상훈련처럼 간단하게 메시지를 정리해서 어떤 상황이 어떻게 발생했을 때 어떻게 했다는 을지연습 도상훈련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성애 위원 보니까 생물테러 발생 시 신속·정확한 대응 대비 역량 강화도 최소화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물론 지역별로 실제로 현장에서 지휘하는 사람이 있으면서... 지휘하는 사람이 있게 되죠?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예.
○이성애 위원 그렇게 하면서 훈련을 하게 되면 더 현실감 있고 더 인지가 많이 될 것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이것은 건의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게 일부에 그치지 않습니까?
여기에 참여하는 인원이.
질병관리본부에서 미디어를 통해서 하든지 좀 대대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는 이게 오히려 전 국민이, 사실 우리는 생물테러나 이런 것에 잠재적인 가능성을 안고 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차해서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전부 다 우왕좌왕하지, 저부터도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일부 참여한 이런 분들만 알도록 해서 될 게 아니고 전 국민이 알아야 될 부분들이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질병관리본부에다가 시정요청을 해서 지역마다 선정해서 어떤 단체나 어떤 구성원들한테 훈련을 할 게 아니고 전 국민차원에서, 전 국민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도 작년에 첫 번째 해 보고 그 필요성이 있어서 이번에 예산이 3,300만원 늘었습니다.
○이성애 위원 효과가 괜찮았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한 번 해서 효과를 나타내기보다는 필요성이 있어서 이렇게 확대가 됐습니다.
훈련 결과 의료진 자기 자신도 옷을 입고 벗고 하는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국민들을 보호해야 되는 의료진이 그게 안 되니까 그 훈련을 올해 집중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성애 위원 거기에 참석을 했던 사람은 그나마 어설프지만 어떻게 대응이 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더 많은 다수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 많은 다수가 다 알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 보라고 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저희들이 전 국민 훈련 홍보, 시·군별로 추가로 해서 도민들이 같이 참여하는 그런 훈련이 될 수 있도록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애 위원 사실 우리가 지금 핵을 머리에 이고 있으면서도 예를 들어서 여차해서 핵전쟁이 났다 하면 속수무책입니다.
전부 그 자리에서 피해를 입어야 될 이런 상황인데도 전혀 우리가 대응하는 게 없습니다.
생물테러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요청을 한번 해 보심이 좋을 듯합니다.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애 위원 그리고 51페이지 분만취약지 지원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고성하고 산청이 이번에 혜택 수혜지역인데 지금 다른 군부 상황은 어떻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지금 분만취약지로 되어 있는 지역이 고성하고 산청이 산부인과로 되어 있는 병·의원이 없습니다.
○이성애 위원 다른 군 단위는 다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지금 고성하고 산청은 없고 함양, 의령도 없습니다.
없는데 이것은 국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분만취약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은 국비를 받아서 산부인과 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성애 위원 개설 추진 중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예, 내년도 사업비를 받으려고, 저희 부서가 아니고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취약지역이 안 된 지역이 산청하고 고성이 되겠습니다.
○이성애 위원 함양이나 합천이나 하동이나 남해나 이런 데는 다 됐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예, 그쪽에는 산부인과가 다 있습니다.
6개 군에는요.
○이성애 위원 이 2개 군만.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4개 군이 없는데 2개는 분만취약지이고 분만취약지역이 아닌 지역을 우리가 지원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이성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전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현숙 위원 이성애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분만취약지가 여러 군데 있고 한데, 지금 고성군보건소에는 5급 상당의 의사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채용할 겁니다.
○전현숙 위원 산청군 보건의료원은 어떻습니까?
의사가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산청보건의료원에는 거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원래 처음 계획은 산청은 진주권 산부인과와 연계해서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복지부에서 공중보건의사 전국으로 6명이 배출됐습니다.
그중에 전문의자격이 있는 분을 산청에 저희들이 한 명 확보해서 모시고 왔습니다.
○전현숙 위원 감사한 일이네요.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거기는 간호조무사하고 의료장비만 산청에는 일부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고성에는 일단 의사를 채용해서 해보자, 지금 의사를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면 마산에 있는 산부인과와 MOU를 체결해서 해보든지 그렇지 않으면 마산의료원 산부인과 의사가 2~3일 가서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마산의료원하고 MOU를 체결하고 2~3일 가서 하는 것은 해결책이 아닌 거 같고요.
제가 지금 자료요청을 해 놨는데 아직 도착을 안 하는데, 사업조서 50페이지 51페이지를 함께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 사업을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많은 노력들을 하시고 부족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보완을 해 가고 계시는데 시 지역은 그나마 병원이나 의원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지역에는 보건소, 보건지소나 의료원으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얼마나 의사인력을 확보하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계획을 하고 있는지, 예산의 문제라고 이야기하시기보다 실제로 시설이 있으면 그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개인병원들이 들어오지 않으면, 이윤을 창출하지 못하는 병원이 들어오지 못하면 공공의 영역에서 이것을 책임을 져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건소나 의료원을 확충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기계나 시설들만 가지고서는 안 되는 게 의료 아닙니까?
그 안에 어떻게든 의료인력을 확충할 수 있는 계획을 좀 구체적으로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계획이 계속해서 안 올라오고 예산도 안 잡혀서,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지금 의료인력 계획은, 공공의료기관인 보건소와 보건지소는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해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보건지소에는 각 1명씩 있고요.
도내에 전부 보건지소와 보건소에 414명 보건의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보건소, 보건지소에 다 있다고요?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보건지소에는 의사 1명, 보건소에는 진료과목대로.
○전현숙 위원 의료원하고 보건지소하고 크기가 어느 쪽이 더 큽니까?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의료원은 보건소와 비교하면 조금 규모가 크죠.
○전현숙 위원 산청군 보건의료원 이런 데는,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산청군 보건의료원에 진료과목이 많습니다.
○전현숙 위원 산청군 보건의료원에 지금 의사가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예.
○전현숙 위원 산청의료원에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원장님도 의사입니다.
○전현숙 위원 그래요?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의사도 있고 공중보건의사도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자료를 지금 주셔서... 자료 다 안 왔네, 다른 것만 왔네.
자료를 안 주셔서 상태파악이 안 되는데,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산청의료원 안에만 의사가 6명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보건소와 보건지소와 의료원들에 의사들이 부족하고, 얼마 전에도 군 단위에서 노인이 길을 가다가 넘어졌어요, 넘어졌는데 입 안이 온통 다 찢어지고 팔이 부러지고 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보건소에서 치료를 못 하고 시 지역의 병원으로 이동한 일이 있었거든요.
보건소에서 응급처치도 안 되고, 그때는 보건소를 간 게 아니라 의료원을 갔었다고 제가 들었는데, 의사가 있었다면 그러한 기본적인 응급처치라도 되고 그다음에 종합병원이나 이런 데로 가서 그다음 처치가 되었어야 맞는데 그것을 못 했답니다.
의사가 없어서 못 하고 바로 가고 그런 일들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의사나 의료인력 배치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한 건데,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의사가 없었던 경우는 저희들이 보고 들어온 바는 없고, 지금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는 지역보건법에서 1명, 보건의료원에는 몇 명 보건소는 몇 명 이렇게 배치기준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보다 실제로 의사들이 많은 편에 들어갑니다.
처치를 하는 문제는 환자의 성격에 따라서, 여기에서 응급처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큰 병원에 바로 가서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한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현숙 위원 기본적인 처치도 잘 안 됐었다고 제가 들었는데... 알겠습니다.
자료가 안 와서 다른 이야기를 드릴 수가 없는데, 일단 자료를 빨리 빨리 주시면 좋겠고, 의료취약지구가 지금 우리 도내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서부권 의료취약지도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지금 보건소나 보건지소는 그래도 지역마다 많이 확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보건소와 보건지소에 의료진이 다 배치되어 있다면 아마 의료취약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거나 하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뭔지 다시 한 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병원을 민간에서 하는 분들은 환자가 있어야 수익이 나니까 다 도시로 빠져나가버리고 지금 현재 그것을 못 해서 우리 공공에서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해서 운용은 하고 있습니다.
그것마저도 여성분들의 성적이 좋고 또 군에 갔다 온 사람이 전문대학원에 가고 하니까 복무인원이 모자라서 공중보건의사도 지금 수급이 부족합니다.
일선에 배치는 다 되어 있습니다만 2~3년 후 되면 2개의 읍·면 보건지소를 1명이 커버해야 될 정도로 지금 보건의료인력 자체가 전국적으로 부족한 상황에 있습니다.
고성에 산부인과 때문에 의사를 모시려고 해 보니까 일반병원에 알아보니까 3억원을 달라고 합니다, 3억원.
창원 같은 데는 2억원, 광역시나 서울 같은 데는 1억원 이렇게 돈을 요구하기에 저희들이 고성에도 최대한 올릴 수 있는 것을 해서 의사를 채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지역에 인구는 주는데 노인들은 많고, 노인들에 적합한 진료를 할 수 있는 분들을 우리가 지금 1명씩 겨우 배치하고 있는데 추가인력을 저희들 힘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전현숙 위원 배치되어 있는 의사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거의 다 전문의 과정을 거친 분들입니다.
○전현숙 위원 보건소에서.
대학교에서 지금 공부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군대를 가거나 했을 때,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군복무 대신 오는 거죠.
○전현숙 위원 군복무 대신 오시는 분들은 다 전문의 이상 자격을 가지신 분이란 말씀이세요?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일반의도 있고 전문의도 있고요.
일반의 자격증을 따고 그다음에 전문의 과정을 따야 되거든요.
일반의·전문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현숙 위원 어쨌든 우리 보건소나 보건지소에는 다 그런 의사들이 배치되어 있다?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예.
○전현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박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금자 위원 박금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산부인과가 없는 데를 조금 전에 대충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고성군과 산청군 의료취약지역에 산부인과를 개설하여 여성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비 2억9,885만원을 반영한 것은 알고 있는데요.
국가경제 위기에 처해 있는 현실에서 농촌지역 산부인과 개설은 참으로 반가운 일이지만 사업 중복인 거 같은 생각이 드는데, 2016년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고성, 산청을 포함한 4개 군 지역에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 사업을 위해 4억8,0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위원님 지적 좋은 지적이십니다.
다소 중복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지금 찾아가는 산부인과는 읍·면까지 가는 것도 아니고, 결과적으로 군 소재지에 차가 이동해서 검진 위주의 진료입니다.
이것은 산청 의료원에 산부인과 의사를 두고 진료를 하게 되면 임산부는 일부분 있겠고 그다음에 부인과를 주로 맡아서 고객이 언제든지 자기가 시간 날 때, 아플 때 찾아가서 진료 받고 치료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찾아가는 서비스는 시간에 구애 없이 지정된 날짜에 자기 사무를 제치고 찾아가야 되는 불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산청에 하니까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계획을 바꾸어서, 읍 지역에는 산부인과가 있기 때문에 찾아가는 산부인과는 면 지역까지 가서 하는 것으로 7월부터 사업계획을 바꾸어서 중복 부분을 해소하면서 진짜 면 지역까지 찾아가는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박금자 위원 꼭 필요한 곳에 산부인과를 설치하고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중복이 없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부서 간에 협조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애 위원 잠깐 하나 좀,
○위원장 이성용 질문 짧게, 답변도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애 위원 과장님, 지금 군 단위에 산모가 몇 명 안 됩니다.
몇 명 안 되는데, 저번에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했던 찾아가는 산부인과 하고 이것도 하고, 예를 들어서 찾아가는 산부인과가 군 단위에서만 하다가 이 과에서 하게 되니까 또 면 단위까지 찾아간다고 말씀하셨죠?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예.
○이성애 위원 예를 들어서 면 단위까지 찾아간다고 하면 굳이 여기에 있을 이유가 뭐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지금 산부인과 의사를 두고 진료를 받는 의료의 질하고 이동 버스가 가서 검진하는 것하고는 질적 차이가,
○이성애 위원 예를 들어서 여기는 한 군데 있을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예, 맞습니다.
○이성애 위원 군 중심에 있습니까?
군 소재지에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산청 의료원에 산부인과를 두는 거죠.
○이성애 위원 그러면 24시간 언제든지 산모가 찾아오면 서비스가 가능합니까?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그 시스템을 하는 겁니다.
○이성애 위원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그 지역에는 찾아가는 산부인과가 또 필요 없다는 말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찾아가는 산부인과는 그야말로 오지에 있는 면 위주로 이동해서 하는 것으로 지금,
○이성애 위원 경남에 섬도 많은데, 섬까지 들어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는 이것을 한 부서에서 하면서, 이 부서, 저 부서 따로따로 하니까 예산은 많이 낭비되고 어떤 면에서는 중첩이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을 하게 되고 이렇게 안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그 부분은 부서를 달리 한 이유는 처음부터 저희들이 보건소에 산부인과를 설치하기 때문에 출발을 시켜주고 내년부터 운영은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이성애 위원 내년에는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할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저희들이 보건소에 설치하고 의료 장비까지 다 해 줘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실제 운영은 내년부터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이성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한 과의 한 사안에 대해서 똑같은 질의를 하니까, 사실 정책 질의 같은 경우에는 행정사무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이 되었는지, 집행이 잘될 수 있느냐, 안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재환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정재환 위원 아닙니다.
○위원장 이성용 보건행정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현숙 위원님, 질의는 짧게 해 주시고 답변도 좀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조서 45페이지 365안심병동 사업에 예산이 축소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제가 계속해서 과장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와서 보니까 356안심병동이 2012년부터 출발해서 100%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오다가 비율을 7대 3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재정점검단에서 도비보조사업을 전반적으로 검토한 결과 도비 부담 비율이 과다하다, 60대 40으로 낮추라는 지시에 의해서, 그 지시도 처음에 받고 저희들이 이행 안 하고 끝까지 고수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다시 재차 독촉을 받아서 부담 비율을 낮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비율에 맞추어서 예산을 정리하는 과정에 줄어들었습니다.
○전현숙 위원 재정점검단에서 도비의 부담 비율을 낮춰야 한다는 근거는 뭐가 있습니까?
왜 낮춰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충청북도 수준에 맞지 않다.’
○전현숙 위원 충청북도 수준,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충청북도에서 부담분 60%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충북도 수준에 맞추어 도비 부담 비율을 70%에서 60%로 축소하고, 병원 부담을 40%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저희들이 통보를 받았습니다.
○전현숙 위원 원래 365안심병동 사업이 간병인 없는 사업으로,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보호자 없는,
○전현숙 위원 보호자 없는 병동 사업으로 경남이 가장 먼저 시행을 했고 너무나 잘된 사업이어서 다른 광역시·도에서 벤치마킹을 해 가서 전국으로 확대된 사업인 것은 알고 계시죠?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확대된 지역이 인천, 충남, 충북, 경남, 네 곳만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처음에 각 병원들에 이 사업을 해 보자고 우리 도가 권유를 하고 사업 설명을 했을 때 차츰 단계적으로 사업비를 줄여갈 것이라는 예고를 했을까요, 아니면 이 사업이 잘되면 좀 더 활성화할 것이라는 취지로 사업 설명을 했을까요?
실제 병원들과 간병하시는 인력 파견하시는 분들과 간담회를 한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때 의견 청취를 제대로 하셨는지, 아니면 도의 입장을 그대로 전달하는,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제가 와서 회의를 한 번 했습니다.
병원 관계자하고 시․군 관계자와 회의를 하고 우리가 6대 4 비율이 정해진 대로 운영하면 좋겠다는 뜻을 전달했습니다.
○전현숙 위원 전달을 하셨죠?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예, 전달했는데 저희들이 6대 4의 비율로 오기 이전에 100%를 주는 데 대해서 저는 그게 맞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간병비를 100% 줬는데 줬음에도 불구하고 의료 수급 환자한테는 1만원을 받고 건강보험료 2만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1년에 17~18억원의 돈을 인건비 명목으로 우리가 다 줬는데도 18억원의 돈을 받아서 병원이 나름대로 질서 없게 쓴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전현숙 위원 그 내용을 책임질 수 있으십니까, 지금 발언하시는 내용들을?
병원들에서 1만원씩 환자들에게서 받아서 적립을 했고, 그것을 도가 환수를 하거나 병원 개별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이 사업의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게 도가 이미 지침을 내려놨고 그에 맞게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70%로 비율을 조정하면서도 남아 있던 수익금을 1년 동안 소진을 한다는 목적으로 70%까지 비율을 낮춘 것으로 알고 있고, 보고하실 때 1년 정도 수익금이 사용될 것 같다, 그러고 나면 수익금이 소진될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1년 이후에 수익금이 소진이 다 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저축되어 있는 수익금이 없고 다시 처음부터 가는 경우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60%로 낮추고, 그리고 일선 병원에서 4명의 간병인을 고용하는 것의 위험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어떤 병원에서 4명 환자가 있는 병실, 4명 환자가 있는 병실을 간병인이 어떤 때는 바깥에서 사진을 찍어야 된다거나 외출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1명의 환자를 모시고 나가면 그 병실이 빕니다.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촬영하러 가면 그렇게 됩니다.
○전현숙 위원 그런 병실이 2개가 되면 담당하는 간호사가 병실 2개를 다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병원들이 2개의 병실 가운데를 터서 한 사람의 간병인이 그 자리를 비우면 앞 병실에 있는 간병인이 다른 병실까지 한꺼번에 보게 되는 유도리를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365안심병동 사업에서 70%로 이용하는 것도 일선에서는 엄청나게 힘겨워하고 있고, 60%로 내리면서 실제 이 사업을 계속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것까지 고민하고 있는 것을 제가 작년에 병원들을 다 돌면서 확인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고려를 하시고, 그리고 재정점검단에서 충북의 기준에 맞췄다라고 하는데, 여기는 경상남도입니다.
경상남도에서 우리 사업을 잘해서 충북에 전파를 해 줬는데 오히려 충북에서 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다시 아름답지 못한 사례를 가져와서 여기에 적용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보고, 조금 더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위원님,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간병인 처우를 조금 올려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간병인 처우를 올리면, 우리가 부담 비율을 60%로 정해 놨는데 70%로 끌어올리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해 본 것은 연말 되면 남아 있는 잔액이 소진되면서 내년에는 간병비를 의료 수급자는 1,000원에서 2,000원 사이, 건강보험료는 3,000원에서 4,000원 사이로 올려서 인건비를 계산해서 계산한 금액을 역산해서 우리가 도비를 추가로 확보해서 지원해야만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겠느냐고 보고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365안심병동 사업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65세 이상 노인 환자하고, 더 우선되는 분들은 의료급여 수급 환자들이죠.
○전현숙 위원 그리고 행려병 환자들이죠?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예, 당연히 그분들은 무료고요.
○전현숙 위원 작년 하반기에는 계획을 세워서 공문서가 내려갔던 것으로 아는데 5,000원 정도로 올리면 어떻겠느냐는 의논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대상이 누구인지 보시고 우리가 공공 영역에서 책임을 져야 할 부분으로 가는 것인지, 아니면 이윤을 함께, 그리고 1,000원, 2,000원 올리는 부분도,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지당하신 말씀이고,
○전현숙 위원 그것을 이용자들에게 부담을 시켜야 될 것인지, 아니면 다르게 확보를 해야 될 것인지 고민을 다시 해 보시는 게 안 좋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우리가 환자도 생각해야 되고 도우시는 분 양쪽을 다 생각하니까 그런 문제가 나왔는데,
○전현숙 위원 해결 방법에 대한 고민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지금 포괄간호서비스 사업을 하면서 우리 사업이 줄어들고 있는 부분이 거제 대우병원 같은 경우는 안심병동을 포기하고 포괄간호서비스로 전환했습니다.
왜 전환했냐면 포괄간호서비스를 하면 간호사들이 맡아서 하고 의료보험공단에서 의료수가를 40% 이상 더 주고 1억원의 예산을 지원해 줍니다.
그러면 356안심병동 하는 병원은 간병인 돈만 정리해 주는 것이지, 실제 병원 수입이 안 되거든요.
5~6군데가 포괄간호서비스로 바꾸고, 거창 적십자병원도 바꾸고 있습니다.
환자를 보면서 수익금으로 들어오고 지원 혜택이 1억원 정도 주어지니까 그렇게 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2018년에 그 사업이 전적으로 확대될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추이에 맞추어서, 포괄간호서비스는 조금 경증 환자들을 다룰 수 있습니다.
간호사들이 간병인 수발 별로 안 하는 부분을 할 수 있고, 간병인들은 조금 더 중증인 환자들을 모시는 병원에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전현숙 위원 내용이 좀 다르죠.
이 부분은 일반 도민들도 물론 해당이 되지만 조금 더 힘겨운 대상들이나 노인들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도가 좋은 취지로 공공의 영역에서 책임지고자 하는 부분에서 시작된 사업이니만큼 70%, 60%로 부담률을 줄이는 방향보다 좀 더 다른 방향을 모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식품의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너무 장시간 보건행정과에서 많이 담당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하선영 위원 한 개 정도만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성용 하선영 위원님, 질의하셔도 됩니다.
질의하십시오.
○하선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365페이지 여성자치단체 경상보조금에 여성 장애인 교육사업이 있는데 사업 예산이 얼마죠?
1억2,800만원이다, 그죠?
○장애인복지과장 조종호 1억2,877만원입니다.
○하선영 위원 삭감됐어요.
지금 여성 장애인 교육사업이 창원하고 사천에만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조종호 지금 하는 것은 창원 마산장애인복지관하고 사천 장애인복지관 두 군데가 당초 보건복지부 소관 여성 교육사업으로 되어 있었고, 바로 밑에 여성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지원사업이라 해서 여성가족부에서 하던 사업을 작년 말에 통합해서 보건복지부에서 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가져온 사업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당초에 가내시가 내려올 때 여성 장애인 교육사업비가 과다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확정 통보가 내려와서 감액 처리를 한 사항입니다.
사업비 금액도 전년도 수준이기 때문에 평년에 하는 사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선영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사실 장애인 관련 사업들은 특정적으로 한두 군데만 해서 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조종호 그렇습니다.
○하선영 위원 왜냐면 장애인들이 접근성이 뛰어난 곳에 가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교육사업을 하든 어떤 것을 하든.
장애인들이 곳곳에 있지 않습니까?
경상남도 곳곳에 있는데, 창원 마산 쪽에 있는 복지회관에서 한다, 혹은 사천에서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왜 계획들이 이런 식으로 됐는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당초예산보다 많이 삭감이 됐는데 이러면 그분들한테 제대로 된 교육이 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조종호 전년도 예산 수준은 바로 되어서 내려온 겁니다.
당초에 가내시 내려올 때 보건복지부에서 과다 책정된 것을 당초예산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 자기들이 알고 수정해서 통보가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바루는 겁니다.
○하선영 위원 다시 말씀해 주실래요?
○장애인복지과장 조종호 당초예산 편성할 때 보건복지부에서 가내시 내려온 금액을 가지고 편성했는데 그때 보건복지부에서 전년도 수준의 배 정도로 과다 책정해서,
○하선영 위원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이 내려왔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조종호 예.
○하선영 위원 그때 교육사업을 도내에 2개로 하겠다고 보건복지부에 알린 겁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조종호 예, 그렇습니다.
○하선영 위원 아니면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하라고 한 겁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조종호 아닙니다.
저희들이 2개 사업을 계속해 왔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그 사업이 가내시로 내려온 겁니다.
○하선영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장애인 교육사업이 왜 도내에서 두 군데만 했느냐는 거죠.
저 같으면 이런 예산들이 내려왔으면 그 예산들을 다 써버릴 수 있도록 창원하고 사천 말고 김해라든지 어디라든지, 복지사업 하는 장애인복지관이 한두 군데입니까?
김해만 해도 두 군데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 예산들을 충분히 내려줘서 여성 장애인 교육사업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왜 이렇게 삭감을 시키냐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조종호 처음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공모에 응한 시․군에 내려보냈는데,
○하선영 위원 지속적으로 했다면서요.
공모사업이 지속적으로 하는 겁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조종호 공모사업이 계속적으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하선영 위원 공모사업이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내려왔다는 겁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조종호 아니요.
해마다 공모사업으로 계속 해 온 사업입니다.
○하선영 위원 돌아가면서 공모를 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조종호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공문을 내려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금방 하선영 위원님 말씀처럼 전 시․군에서 고르게 사업을 시행하면 좋겠습니다만, 공모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데 앞으로 더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강호동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여성 장애인 관련해서 교육이 그 사업뿐만 아니고 기능 습득교육도 있고, 여성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사업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중에서 중증 여성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사업 경우에는 김해가 세 군데로 전국에서 제일 많아요.
김해시가 판단해서 이 사업을 하고 싶다면 이쪽도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아마 수요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김해시에서 이 사업보다 중증 여성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이 더 하고 싶다 해서, 창원이 네 군데고 김해는 세 군데거든요.
다른 데는 없는 데도 있어요.
그리고 여성 장애인 기능 습득교육도 김해도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하선영 위원 그게 국가에서 예산이 내려오는 사업입니까?
○복지보건국장 강호동 그렇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조종호 당초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선영 위원 그런데 왜 말씀을 그런 식으로 하십니까?
처음에는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셨다 아닙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조종호 이 관계만 그렇습니다.
○하선영 위원 일단 제가 오랫동안 길게 이야기할 수 없고, 현황 자료를 파악해 보고 싶으니까 자료를 좀 주십시오.
○장애인복지과장 조종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선영 위원 그리고 365페이지 밑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 보강사업 있죠?
당초 14개소에서 사업을 한 겁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조종호 저희들이 신청을 처음에 했을 때 14개소로 가내시가 내려왔는데, 확정통보 내려올 때는 아홉 군데로 내려왔습니다.
거기에서 제외된 사업은 저희들이 2017년 사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하선영 위원 주로 장애인 사업들이 국비에 의존하고 있는 사업이다, 그죠?
○장애인복지과장 조종호 국비 지원사업이 많습니다.
○하선영 위원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장애인 일자리 사업이 최대의 장애인 복지 사업이다, 이런 것들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조종호 예.
○하선영 위원 물론 국가에서 공모사업으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주변에 손을 벌리고 있는 곳에 주지 못하고 다시 국비를 도로 줘야 되는 문제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 생각에 우리 도에서도 장애인 일자리 사업들에 예산을 배정해서 진짜 장애인들이 흉내만 내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가 정말 필요한 곳에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다만 얼마라도 월급을 받아갈 수 있도록, 자립할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 조금 더 공격적으로 운영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조종호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복지보건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3분 회의중지)
(18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성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집행부 담당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먼저 여성가족정책관 나오셔서 인사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입니다.
예산안 심의를 위해 고생하신 이성용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예산을 비롯하여 사업 전반에 대하여 말씀해 주신 소중한 의견들을 향후 사업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서일준 문화관광체육국장 서일준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이성용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애정을 가지고 조언하여 주신 여러 사안들은 도정에 반영하여 좋은 정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심의·의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남은 회기 동안 건강에 유의하시고 보람 있는 의정 활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용 다음은 복지보건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강호동 복지보건국장 강호동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201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조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꼭 반영해서 복지보건국 업무 전 분야의 도정 시책들이 더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장시간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위원님들과 답변 및 자료 준비에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나왔던 위원님들의 말씀들은 국장님들이 나와서 인사하셨듯이 꼭 실천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계획되었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3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6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이성용 이성애 박금자
박삼동 박해영 양해영
전현숙 정재환 하선영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강임기

○출석공무원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여성능력개발센터장 이충도
 
문화관광체육국장 서일준
문화예술과장 민정식
관광진흥과장 장순천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문화예술회관장 유병홍
제승당관리사무소장 김상영
 
복지보건국장 강호동
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식품의약과장 홍민희
장애인복지과장 조종호
 
○속기사
손희재 서은정 유상호
강기훈 이아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