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3회 경제환경위원회 제1차 (1) 2021.03.11

영상자료

제383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1년 3월 11일(목)
장소 :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진해신항 예비타당성 통과와 조속건설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
2. 남해~여수 해저터널 건설 촉구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
3. 경상남도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
4. 2021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일자리경제국 소관)
5. 경상남도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진해신항 예비타당성 통과와 조속건설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경제환경위원장 제안)
2. 남해~여수 해저터널 건설 촉구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류경완 의원 외 36명 발의)
3. 경상남도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성동은 의원 외 11명 발의)
4. 2021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일자리경제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5. 경상남도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영욱 의원 외 18명 발의)

(16시 12분 개의)
○위원장 박준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민 여러분들이 어려움 극복을 위해 고통을 분담해 주신 덕분에 머지않아 코로나19가 종식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울러 지역의정활동 등의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대정부 건의안 2건과 조례안 2건, 출연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관계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진해신항 예비타당성 통과와 조속건설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경제환경위원장 제안)
(16시 13분)
○위원장 박준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진해신항 예비타당성 통과와 조속건설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우리나라는 기업과 인재가 수도권으로 빨려드는 블랙홀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수도권 과밀현상은 지방소멸을 앞당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로 인해 경남을 비롯한 동남권 지역 역시 활력을 잃어가고 있으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 지자체와 기업들이 산업구조 고도화와 신규산업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가 좀처럼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남권의 미래성장 동력산업 육성의 밑거름이 되고 침체된 동남권 경제가 다시 일어서고 극복하기 위한 시작점은 진해신항의 조속한 건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진해신항의 조기건설은 대한민국이 동북아 물류 중심지로 성장하고 더 나아가 세계 물류를 선도하는 국가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동남권 신공항과의 연계로 동남권 메가시티 기반을 앞당기고 수도권에 대응하는 또 하나의 수도권의 초석을 다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입니다.
이에 진해신항의 조속한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와 조속건설을 촉구하기 위하여 우리 위원회 안으로 건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758##383_5_경제환경_1차 1 진해신항 예비타당성 통과와 조속건설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
이어 우리 위원회의 진해에 지역구를 두고 계신 김진옥 위원님께서 본 안에 대하여 많은 열의와 성의를 가지고 계셨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진해신항 예비타당성 통과와 조속건설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해~여수 해저터널 건설 촉구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류경완 의원 외 36명 발의)
(16시 15분)
○위원장 박준호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남해~여수 해저터널 건설 촉구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류경완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경완 의원 반갑습니다.
류경완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서른일곱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864호 남해~여수 해저터널 건설 촉구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759##383_5_경제환경_1차 2 남해~여수 해저터널 건설 촉구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760##383_5_경제환경_1차 3 남해~여수 해저터널 건설 촉구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남해~여수 해저터널 건설 촉구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경상남도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성동은 의원 외 11명 발의)
(16시 19분)
○위원장 박준호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성동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은 의원 반갑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성동은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 심사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준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의안번호 제819호 경상남도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761##383_5_경제환경_1차 4 경상남도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762##383_5_경제환경_1차 5 경상남도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은 담당 과장님께서 해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오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오성 위원 성동은 의원님께서 정말 필요하고 좋은 긴요한 조례를 제정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과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 이게 우리 상임위로 오게 된 배경이 혹시 있나요?
이게 우리 상임위하고 맞는가 하는 것이 약간 의문이 들어서 확인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요.
논의가 좀 있었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전기 안전 관련되어서 저희 쪽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연유로 저희 쪽으로 오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전기 안전 관련이기 때문이다?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예.
○송오성 위원 전기 안전이 우리 것이 맞나요?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
○송오성 위원 많은 논의가 있었다는 이야기는 얼핏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주무부서에서 이 조례를 지금 설명을 하시고 또 이게 통과가 되면 직접 시행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주무부서장이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떠밀려서 한다 이렇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저희 과에서도 지금 서민층 전기시설 개선 사업을 하고 있고 그것과 유사한 맥락에서 사실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고민을 하셔서 정리가 된 것으로 보고요.
제가 한 가지 확인을 하고 싶은 것은 지금 이게 대상 시설이 대체로, 대상 시설이 대략은 정리가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이 조례 내용으로 볼 때.
검토보고서에 보면 8,700개 정도가, 우선 도지사 재량으로 하는 것을 제외하고 규정되어 있는 내용으로 보면 현재 시설, 현존하는 시설이 8,700개 정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산추계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왜 예산추계 자료가 하나도 없죠?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이게 시·군과 사업비 분담이 지금 필요한 사항인데 관련된 수요가 어느 정도 나와야지 이것 관련되어서 사업 규모나 예산이 추계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송오성 위원 이를 테면 예산추계 자료가 예산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고 대략 이것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돈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다 이런 정도 내용은 있어줘야 되고, 그것을 시·군하고 함께 할 수도 있고, 도에서 도의 재원만 가지고 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국비를 받아올 수도 있고 그럴 것 아니겠어요?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예.
○송오성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확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총 비용이 어느 정도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예산추계에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조례를 심사하는 위원들도, 이게 새로운 재원을 투입해야 되는 조례거든요.
그런데 이게 한 1~2억원 정도 되면 제가 이야기를 안 하겠는데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단순하게, 여기에 보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아 비용추계가 어렵다, 구체적으로 확정된 게 조례 과정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어떤 사업도.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행정을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조례를 할 때 보면 예산추계 자료가 올라오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냥 다른 사유들을 대고 추계 자료를 안 올리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적은 금액이라면 제가 묻지를 않을 것인데 금액이 상당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서 봅시다.
검토 자료에 보면, 이것 전문위원 검토 자료는 보셨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예, 봤습니다.
○송오성 위원 거기에 보면 아크차단기, 가격이 하나에 얼마죠?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35만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35만원데 8,700개 정도면 돈이 얼마 들어갑니까?
일시에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8,700개면...
○송오성 위원 한 30억원 들어갑니다, 그것만 해도.
그렇죠?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그런데 이게 8,700개, 시설당 1개만 필요한 게 아니라 숫자가 몇 개가 들어갈지 사실 알 수가,
○송오성 위원 그러니까 분전반에 따라서 또 이게 달라지잖아요.
분전반 하나에 하나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게.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1개에 보통 가정 같은 경우에 4개까지, 4개가 들어가고 어떤 큰 건물 같은 경우에는 100개까지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송오성 위원 그러니까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것 하나가.
그런데 지금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누전차단기가 9,000원 정도 한다고 되어 있어요.
9,000원 정도 하는 것을 지금 35만원을 주고 교체를 해야 되는데 분전반 하나에 아크차단기 하나씩 들어간다, 대체로 분전반은 한 층에 하나씩 설치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분전반 하나에 보통 가정집 같은 경우에 4개 정도 들어갑니다.
○송오성 위원 가정집 같은 경우에는 차단기는 하나가 들어가죠, 보통.
스위치는 4개가 있지만 그 스위치 묶음 하나에 이게 하나가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크차단기가 이 사진 상으로 보면 스위치와 함께 묶여서 그것을 하나의 블록으로 해서 이것을 하나로 잡는 것인지 그것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누전차단기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제품, 아크차단기라는 제품은 다른 스위치들하고 함께 세팅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래서 비싼 것 같기는 한데요.
어떻든 이것을 교체하려면 분전반 하나에 하나씩은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되니까 이게 지금 단순하게 시설이 8,700개인데 하나씩만 들어간다 하더라도 30억원이 들어가는데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거라고요.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맞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런 상황이고 그것을 알고 이것을 통과시켜도 통과시켜야 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다음에 지금 아크차단기 말고 소공간용 소화용구 있죠?
소공간용 소화용구 이것은 가격이 어느 정도 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
○송오성 위원 예산추계를 안 해 보셨으니까 전혀 모르시죠?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예.
○송오성 위원 의원 발의를 하더라도 예산추계를 해야 사업 규모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되는데, 이것은 여러 가지 소화용구 종류에 따라서 다양하기는 합니다.
용구 하나에 몇만원부터 몇십만원까지, 물론 분전반의 공간의 크기에 따라서 차이도 있고요.
그런데 이것도 만만한 돈이 아니에요.
이것 하나에 이를테면 한 10만원만 잡는다 하더라도 이것도 지금 8,700개 정도 한다 그러면 10억원 가까이 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예.
○송오성 위원 그래서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이것은 지금 이미 올라온 것인데 앞으로 추계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신중하게 하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조례 내용 중에 조항이 하나가 있는데요.
제2조제1항제7호는 ‘경상남도지사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민간시설까지도 포함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자칫 잘못하면 여러 가지 오해를 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공공시설로 한정해 주는 게 좋겠다.
향후에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고, 예산도 이렇게 되면 너무나 커져서 공공시설로 한정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송오성 위원 이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예.
○송오성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조례 하실 때 과장님이 이것 좀 신중하게, 우리 위원들이 조례안 심의할 때 충분히 고민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호 송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부 위원 과장님, 우리 도에 언제 왔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2월 1일에 왔습니다.
○김진부 위원 아직 업무 파악 다 못 하셨겠네요, 그렇죠?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예.
○김진부 위원 그래서 국장님, 제가 국장님께 질의를 할게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송오성 위원님께서 충분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성동은 동료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우리도 사실 이 조례를 받고 검토를 못 했어요.
못 했는데, 지금 이게 우리가 간단하게 봐도 예산이, 우리가 조례가 통과되면 예산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예산을 해야 되는데 이 많은 예산이 지금 이렇게 되냐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어떻게, 정말 이것 고민스럽네요.
국장님,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국장님은 충분히 읽었을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을.
예산을 어디 편성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산업혁신국장 조현준 사실 저도 이번에 이 건에 대해서 충분하게, 위원회에서도 어느 정도 논의된 것으로 저희들 파악을 했는데, 향후에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하면서 추진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입니다.
○김진부 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가 다만 한 가지 조례를 지금 통과시켜도, 정말 성동은 의원을 봐서는 조례를 통과시켜야 되는데, 다만 한 가지 예산이 1~2억원도 아니고 몇십억원이 들면 저희들이 불편한 부분이 안 있나, 그렇죠?
이 부분 참 애매하다.
어찌하면 좋겠노?
참 애매하니까, 제 의견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김진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시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3분 회의중지)
(16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준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오성 위원님.
○송오성 위원 조례안의 수정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경상남도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2조제1항제7호 ‘그밖에 경상남도지사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지원범위가 매우 광범위해질 수 있어 많은 예산이 투입될 우려가 있으므로 안 제2조제1항제7호 ‘그밖에 경상남도지사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그밖에 경상남도지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시설’로 수정하는 것과 제3조제2항 ‘아크차단기 조항을 삭제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박준호 송오성 위원님으로부터 경상남도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수정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송오성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산업혁신국장 조현준 잠시만요.
위원장님, 잠시 확인 한번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준호 예.
○산업혁신국장 조현준 제2조제3항에 ‘아크차단기’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데 혹시 이것은 그러면 그냥 놔두고 제3조제1항제2호만 하는 것입니까?
비용의 지원에.
그리고 제2조의 정의에 보면 제3항에 ‘아크차단기란 회로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놔두는 것입니까?
○위원장 박준호 그러면 취지 확인을 조금 하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소소한 것은 위원장님이 문구 조정을 하는 것으로 하고 통과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그러면 송오성 위원님께서 수정 제의를 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송오성 위원님께서 아크차단기라는 단어 전체를 삭제하고자 하는 취지가 맞습니까?
○송오성 위원 예.
○위원장 박준호 그러면 그런 취지로 해서 수정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하셨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경상남도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을 송오성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송오성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2021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일자리경제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6시 51분)
○위원장 박준호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1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희용 일자리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김희용 일자리경제국장 김희용입니다.
존경하는 박준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일자리경제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 어린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866호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1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763##383_5_경제환경_1차 6 2021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일자리경제국 소관)#!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1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764##383_5_경제환경_1차 7 2021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일자리경제국 소관)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는 질의 중에라도 자료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부 위원 국장님, 경제진흥원에 지금 부분적으로, 이게 이번에 인원이 되면 거의 다 됩니까?
더 필요한 인원이 또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김희용 지금 사실은 더 필요한 인원이 있는데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경제진흥원이 아직 생긴 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조금씩 업무를 해 가면서 충원할 계획입니다.
○김진부 위원 그런데 이관해 버리면 이제 우리 도에서 크게 그것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김희용 그래서 이관이 된 업무는, 도청의 공무원들은 점차 근무를 안 하게 될 것이고요.
○김진부 위원 아니, 우리 직원이 파견 간 직원이 지금 둘인가 있죠?
○일자리경제국장 김희용 예, 그렇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러면 이제 그분들 들어올 것이고,
○일자리경제국장 김희용 위원님, 지금 경제진흥원에 파견된 2명은 우선 신설 기관이다 보니까 거기에 회계 업무라든지 그런 부분 지원이고, 이번에 2명 충원하는 것은 기업지원통합센터에 2명을 충원할 계획입니다.
○김진부 위원 그런데 우리가 출연하는 부분에 이게 계속 인원을 한다면 물론 일자리 창출에는 맞는데, 그래도 우리 도비를 계속 한다는 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김희용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진부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김진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오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질의하십시오.
○송오성 위원 제가 간단하게 확인 좀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 기본 재산 출연에서, 과장님.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현미 예, 위원님 소상공인정책과장입니다.
○송오성 위원 예, 도비 미출연분 20억원하고 소상공인 특례보증 완료해서 10억원, 이렇게 해서 30억원 출연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현미 예.
○송오성 위원 소기업이 정확하게, 이 소기업이 중소기업법에 보면 나오는 그 기준인 거죠, 소기업이?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현미 예, 이번에 특례 관련해서 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부분은 소상공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소상공인 부분만, 아니 소상공인 특례보증 10억원 그것은 소상공인이고,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현미 예.
○송오성 위원 그 앞에 출연하는 20억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 운영하는데 지원하는 대상이 소기업인데,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현미 예.
○송오성 위원 이 소기업이 복잡하더라고요, 기준을 들여다보니까.
120억원부터 10억원까지 매출 기준도 다양하고, 업종별로 복잡하던데.
그게 중소기업법에 있는 소기업, 그 정의에 따른 소기업을 지원하겠다하는 그런 내용이죠, 이게?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현미 경남신용재단에서 하는 것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부분이고, 나머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 자금은 별도로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 소기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정관에도 나와 있고?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현미 예,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렇죠?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현미 예.
○송오성 위원 여기에 있는 소기업이라는 게 중소기업법에 있는 거기에서 규정하는 정의에 소기업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현미 예, 맞습니다.
○송오성 위원 저기 뭡니까.
조선소에 임가공업을 하고 있는 사내 협력사, 이 부분이 여기 소기업에 들어가지는가요?
매출이 120억원 정도 되면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거기에 해당되면 운송장비 제조업에 해당되어서 80억원 미만이면 소기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현미 저희들은 소기업이 신용보증재단 융자 대상이긴 하지만, 소기업 중에서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송오성 위원 10인 미만?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현미 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중소기업 관련 자금, 융자를 하는 그쪽 파트에서 별도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에 별도로 지원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소상공인은 상용 10인 미만을 소상공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현미 예.
○송오성 위원 그런데 소기업이라는 말이 들어 있어서, 어쨌든 여기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 그 정도 규모의 기업은 지원하는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다고 보면 됩니다, 그죠?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현미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중소기업 기본법 관련되는 부분이고요.
저희들 소기업이 포함되기는 하나, 소기업 중에서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 해당되는,
○송오성 위원 10인 미만만?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현미 예, 저희들은 융자 대상으로,
○송오성 위원 소기업 중에서,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현미 예.
○송오성 위원 그럼 매출 기준도 소기업에 해당되지만 상용 근로자 10인 미만이 해당될 때만 소기업, 그 소기업 대상에만 지원해 주고 있다, 그런 말씀이네요?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현미 예.
○송오성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호 송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경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경완 위원 e-경남몰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먼저 경남무역에서 하던 업무를 경제진흥원으로 이관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전담인력 두 분을 충원한다고 들었습니다.
e-경남몰 매출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연간?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 지금 작년에, 2020년에 20억원,
○류경완 위원 20억원?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 예, 그렇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러면 입점할 때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입점을 하게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 입점은 QC 경상남도 추천 상품으로 하고, 안심농, 이로로, 시·군 추천 이런 과정을 거쳐서,
○류경완 위원 그러니까 여기 입점할 수 있는 자격도 있겠지만 어디에서 심사를 하거나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무슨 기준이?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 예.
○류경완 위원 그것은 어디에서 그런 게 마련된 게 있나요?
일반 시·군 추천을 받아서 합니까?
아니면 개별 농가에서 바로 e-경남몰 입점 신청을 바로 할 수 있는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 소상공인, 전통시장, 사회적기업 등의 경우에는 도 관련부서와 시·군의 추천을 받아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시·군 추천을 어떤 농가요?
어떤,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 소상공인, 전통시장, 그다음 사회적기업,
○류경완 위원 그렇게 하는데 생산자도 포함되고?
농산품 같은 것은 생산자가 바로 입점할 수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 예.
경상남도 추천 상품하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이로로, 안심농, 경상남도지사, 시장, 군수 추천 상품 이렇게 해서...
○류경완 위원 추천 상품?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 예.
○류경완 위원 그럼 추천 상품 선정은?
○일자리경제국장 김희용 위원님, 경상남도 추천 상품은 QC상품이라 해서 저희 중소벤처기업과에서 농수산물에 대해서 매년 시장, 군수의 추천을 받아서, 거기에는 추천심사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거친 품목에 대해서 저희들이 e-경남몰에,
○류경완 위원 매년 그러면 한 차례씩 합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김희용 그렇습니다.
○류경완 위원 매년 시·군에서 신청을 받고,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해서 거기에 통과되면 입점을 시키는 이런 과정입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김희용 그런데 무조건 입점 시키는 것은 아니고, 일단 그 업체가 원할 때, e-경남몰 입점을 원할 때 저희들이,
○류경완 위원 입점을 원하는 분이 신청을 하면 한다고 다 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닐 테고,
○일자리경제국장 김희용 예, 그렇습니다.
○류경완 위원 뭔가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에 충족할 때 해야 될 건데, 그죠?
○일자리경제국장 김희용 예, 그렇습니다.
○류경완 위원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또 한편으로 품질 보증이나 이런 게 되어져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과정에 대해서, 20억원 정도 되고, 일단 알겠습니다.
나중에 이 관계는 따로 자세하게, 필요하면 직접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호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옥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옥선 위원 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현미 예, 위원님.
○이옥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하는 것하고 우리 도에서 매칭 비율이 어떻게 되죠, 출연금?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현미 출연금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중앙에서, 33.3%가 중앙에서 내려오고 나머지 부분을 도와 시·군에서 보전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러면 93억원이 내려오면, 그죠?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현미 예, 그게 내려오는 기준이 중소벤처기업부도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위기상황이 악화되니까 당초예산 중간에, 추경에서 확보된 부분이다 보니까 작년 7월 이후로 확보된 그런 부분입니다.
그 대신에 93억원을 지급하는 조건이 지방비 매칭을 조건으로 내려와 있는데, 7월 이후로 도에서 확보한 자금이 70억원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부족분 20억원에 대해서 이번 출연 동의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옥선 위원 90억원이다, 그죠?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현미 예, 그렇습니다.
○이옥선 위원 도에도 90억원 지원해야 된다, 그죠?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현미 예, 그렇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러면 시·군은 어떻게 됩니까?
시·군도,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현미 예, 시·군도 매칭 부담 비율들이,
○이옥선 위원 1:1:1 이렇게 되나요?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현미 부담 비율이 신용보증재단에서 시·군별 기업체 운용 현황에 따라서 배정을 해 놓은 그 비율에 따라서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총액이 도하고 1:1:1 이렇게 되는 거죠?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현미 예.
○이옥선 위원 시·군비 합해서 그것 자료를 주시고요.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현미 예, 드리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어쨌든 경기 침체나 코로나19로 인해서 보증 공급 확대에 따른 대위변제가 증가했다,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현미 예.
○이옥선 위원 되는데, 어쨌든 무조건 변제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현미 예.
○이옥선 위원 어쨌든 돈을 대출해 줄 때도 거기에 나와 있듯이 신용 평점에 따라서 돈을 대출해 주는 거고, 그죠?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현미 예.
○이옥선 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인데, 예를 들면 굳이 이게 돈으로 신용보증재단이 안정적인 기금을 가지도록 해서 대출을 해 주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악화된 경기 침체에 대응하는 소상공인들이 대출에 대한 변제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조금 늘려 주거나 내지는 이율을 조금 낮추어 준다든지, 이러한 방식이 맞는 것인지 사실 헷갈리거든요.
사실은 끝도 한도 없지 않습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현미 예.
○이옥선 위원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되다 보면 다들 우려하듯이 대위변제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이 있단 말씀이죠.
그래서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저희들이 출연을 한다고 했을 때 거기 건전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켜봐야 되는 게 저희들 의무이다 보니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이고요.
어쨌든 대위변제에 대한 기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얼마나 작년에 그렇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가 있긴 한데 그 이후에 좀 더 진행된 내용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현미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예, 대위변제 기준하고 액수,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현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준호 이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송오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오성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경남무역과 관련해 가지고,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현미 경남무역,
○송오성 위원 아니, e-몰 관련해서,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현미 예, 위원님.
○송오성 위원 그것을,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송오성 위원 여기 뭡니까.
이번에 8,000만원을 출연하는데, 8,000만원은 6개월 동안 해당되는 비용이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두 사람 분이면 1인당 4,000만원 정도 되네요.
지금 2020년 기준으로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실제 우리가 사업비하고 홍보비를 합해서 경남에서 2억5,500만원 정도가 투입이 되었어요.
총 매출하고 비율을 따져보니까 경남이 12.2% 정도가 나오거든요.
물론 우리보다 높은 곳이 제주, 경기도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쪽 사정은 정확히,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36.6% 정도가 나오는데요, 사업비와 홍보비 대비 매출이.
이것은 구체적인 내용을 정확히 몰라서 언제 시작했는지, 초기단계인지 어떤 상황인지 몰라서 평가하기는 어렵긴 합니다만.
사업비 대비 매출 비율이 대구 같은 경우에는 4.7% 정도, 강원도 5.7%, 전남이 6.1% 정도가 나옵니다.
어떻든 제가 볼 때에는 경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우리가 이 사업비와 홍보비는 매출은 우리가 일어나기도 하지만, 그렇죠?
이 비용 자체가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직접, 뭔가 직접 인건비가 아니라 사실상 간접 인건비인데 이 사업비도.
이것을 계속, 우리가 물론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경남무역을 통해서 e-몰을 운영해 왔고, 지금 이것을 경제진흥원으로 이관을 시키는 것인데요.
이관을 시키는 시점에서 구조를 다시 들여다보고 일정한 연도 내 목표를 설정해서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를테면 사업비 대비, 투입 대비 매출을 지수로 잡든지, 어떤 기준을 잡아서 5년간 목표를 세운다든지, 이렇게 해서 단계적으로 노력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공공성이라고 그래서 무작정 투입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투입되는 금액만 공공비용이 투입되는 것은 아닐 거예요.
진흥원에서 투입하게 되는 비용이 또 있는데, 그 비용도 여기에 포함되어서 전체 금액을 들여다봐야 될 텐데요.
이것만 가지고 판단하기는 무리가 있습니다만 어떻든 장기적인 목표 계획을 세워 주십사, 그 목표 계획을 매년 이렇게 업무보고 할 때 하실 게 아니고, 지금 경제진흥원에 넘기는 이 시점에 그 계획을 세워서 별도로 한번 보고를 해 주실 것을 말씀을 좀 드립니다.
경남진흥원에서 이 부분에 운영을 할 때 장기적 목표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하는 계획을 세워서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 예, 잘 알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준호 송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리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e-경남몰 관련해서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과장께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e-경남몰은 지난해까지 20억원 정도의 매출이 발생했고 앞으로도 e-경남몰을 운영할 계획인데, e-경남몰을 지금 현재 e-경남몰처럼 운영하지 마시고요.
보다 좀 더 확대해서, 핸드폰, 요즘 특정 기업을 거론해서 그렇습니다만 쿠팡이나 이런 어플로 바로 핸드폰에서 구매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진화를 시켜가지고, 그렇기도 하고 그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회사들이 누구나 들어와서 상품을 올려서 판매할 수 있도록 만들되 경남에 있는 기업들은 경남 기업 인증을 받아서 보다 좋은 혜택들을 주고, 그래서 좀 더 판매를 할 것인가, 안 그러면 경남 업체들만 탑재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도 고민을 함께 해 보시고요.
그래서 이것을 단순히 홈페이지만 개선해서 되는 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 사업을 완전히 키워가지고요.
경남에 있는 상품들을 경제진흥원을 만든 이유가 그 속에도 있습니다.
경남에 있는 상품들을 경제진흥원에서 만든 어플도 e-경남몰 이런 이름에서 벗어나고요.
또 이름 공모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요즘 트렌드에 맞는 이름으로 하나 딱 지어가지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고민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김희용 위원장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합니다.
저도 코로나19 때문에 더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비대면 판매가 증가하는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소상공인, 자영업자, 전통시장을 돕는 방법 중에 하나가 온라인몰을 통해서 판매를 늘리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경남무역에 e-경남몰 운영하던 것을 경제진흥원으로 이관을 하는 이유도 경제진흥원에서 전체적인 큰 틀 속에서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계획들을 전체적으로 수립을 하고, 그래서 이번에 전담 직원도 더 뽑아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좋습니다.
그러려면 인원 2명 가지고 턱도 없고요.
그래서 인원도 얼마만큼, 하려면 확실히 하고 안 그러면 e-경남몰을 이렇게 해서 계속 가져가는 게 되는 일이 저는 아니라고 봐요.
요즘 보면 최고로 뜨는 게 당근마켓이 많이 뜨지 않습니까?
요즘은 뭐만 하면 당근마켓에 올려서 판매들을 하신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져가야, 그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서, 왜 이런 말씀을 지금 드리냐 하면, 지금 말씀을 드려야 추경에 예산을 어느 정도 할 것인가를 고민할 것 아닙니까?
필요하면 전문가들 초빙을 해서 자문료를 주더라도요.
진짜 내놓으라 하는 기업들에 계시는 분들도 우선 자문을 받아서 크게 제대로 만들어서, 제대로 몰을 운영하자, 쇼핑몰을 운영해서, 농산물만 할 것인지, 공산품까지 같이 할 것인지, 어디까지 할 것인지, 그리고 경남 기업들은 어디까지 혜택을 줄 것인지,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키우면 이것 완전히,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김희용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1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경상남도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영욱 의원 외 18명 발의)
(17시 13분)
○위원장 박준호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영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욱 의원 반갑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신영욱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 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준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의안번호 제847호 경상남도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765##383_5_경제환경_1차 8 경상남도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766##383_5_경제환경_1차 9 경상남도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은 담당과장께서 해 주시고요.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산림정책과장이 부재중이라 직무대행 중입니다.
○위원장 박준호 그러면 답변은 국장님께서 하셔도 되겠네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 위원 국장님, 신 의원님 앉으세요, 앉으면 됩니다.
국장님, 앉아서 해도 됩니다.
앉으세요, 앉아서 해도 됩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이게 수목보호기술자를 나무의사라 한다 하는데, 나무 기술자라 하면 되지, 이게 나무의사란 꼭 표현이 들어가야 되나?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이게 법이 바뀌면서,
○김진부 위원 이게 상위법이가?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법 용어가 나무의사로 되었습니다.
○김진부 위원 상위법이라도 위에서 이게, 나무 기술자하면 좋지, 나무의사가 뭐고, 나무의사가 이게.
누가 했는가 내가 봐도 이런 부분들은 내가 안 맞다고 하나, 상위법이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상위법 내려온 것을 우리가 고칠 수는 없으니까.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녹지 분야에 기술사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내도 방금 물어보니까 이게 상위법이기 때문에 이야기할 필요성이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볼 때에는 나무 기술자가 훨씬 낫다 이 말이라, 하는 이야기는.
의사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를 것 같은데,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김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일수 위원 국장님, 아주 단순한 것 여쭈어보겠습니다.
보호수 지정이 되면 지정되지 않은 것하고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까?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지정을 하면, 지정 업무는 도지사가 하고 도비하고 시·군비를 보태서 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어떤 관리를?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나무가 아플 때라든지, 상처가 있다, 병에 걸렸다든지 그럴 때 관리를 할 수 있는, 예산을 들여서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됩니다.
○김일수 위원 관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예, 그렇게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보호수라든지, 준보호수 이런 개념도 들어가는 것이고요.
○김일수 위원 그러면 준보호수는 보호수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지금까지 없었는데 준보호수도 관리를 하고자 이번에 조례안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김일수 위원 보호수하고 똑같은 관리를 받습니까?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래요?
법률적으로는 관리방법이나 이런 데 대해서는 나와 있는 게 없어서,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예, 관리방법 따로 없습니다.
○김일수 위원 예, 없고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조항 하나만 들어 있어서 그래서 한번 확인차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호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0분 산회)

○출석 위원(8인)
박준호 김일수 강근식
김진부 김진옥 류경완
송오성 이옥선

○위원 외 의원
성동은 신영욱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수열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산업혁신국장 조현준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일자리경제국장 김희용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현미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속기사
이혜진 손희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