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 교육위원회 제3차 (1) 2012.12.11

영상자료

제302회 경상남도의회(제2차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3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2년 12월 11일(화)
장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012년도 제3회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4. 201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2.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3. 2012년도 제3회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4. 201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 38분 개의)
○위원장 정동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장 정동한입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경남교육 현안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함께하신 김명훈 부교육감과 간부공무원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제1항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3회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등입니다.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진용 과학직업과장께서 베트남 교육정보화 지원사업 추수지도 참석 관계로 2012년 12월 11일 오늘 불참하게 됨을 통지하여 왔습니다.

1.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0시 40분)
○위원장 정동한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상현 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최상현 관리국장 최상현입니다.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000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동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원상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원상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1000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동한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 중 설명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먼저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변성규 학교지원과장 나오셔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학교지원과장 변성규입니다.
검토보고서 9페이지 2013년 3월 1일 개교예정 학교 중 거제장평중학교와 거제상문고등학교는 2012년 11월 28일 현재 공정률이 각각 57%와 50%로 2013년 3월 1일 정상개교에 차질이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평중학교 교사신축공사 진행 현황은 11월 28일보다 7일이 경과된 12월 5일 현재 공정률이 11월 28일에 비해서 3% 진척된 60%로 교사동의 외부공사는 외부적벽돌 및 알루미늄판넬 설치작업 진행 중이며, 내부공사는 바닥 화강석 및 테라조깔기, 창호설치, 천정텍스 설치 등 마감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강당동은 지붕설치 작업 및 내벽 흡음재 하지작업을 진행 중으로 전체공정이 마감작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거제상문고등학교는 교사신축공사 진행 현황은 11월 28일보다 7일이 경과한 12월 5일 현재 공정률 5% 진척된 55%로 교사동의 외부공사는 단열재 설치 및 적벽돌 쌓기 작업 중이고, 내부공사는 교실 출입문틀 설치, 창호 설치 등 마감자재를 위한 공사 중에 있으며, 체육관 및 식당은 시범설치를 위한 3층 골조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현재 공정률을 감안하면 2013년 2월 말까지는 공사가 완료될 예정으로 2013년 3월 1일자 정상개교에는 차질이 없으며, 앞으로 더욱 공사가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동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교육청에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고, 교육청에서는 전 위원님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경호 위원 변성규 과장님.
○위원장 정동한 예, 성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경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석산초등학교 내년 개교 시에 인근에 있는 동산초등학교 학급 감소가 있다든지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석산초등학교가 되면 인근 학교 같은 경우에 지금 과밀학급이 되어 있거나 하는 경우에는 학생수용계획을 검토해서 재배치할 수는 있습니다만 과밀학급이 없거나 과대학교가 아닌 경우에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경호 위원 학군 조정할 때 동산초등학교 동창회나 학부모회에서도 자꾸 의견수렴을 해서 민원이 안 생기도록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예, 알겠습니다.
○성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한 성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경상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58조 제2항에 따르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교육감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교육청에 마지막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교육청 관계자는 나오셔서 간단명료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최상현 관리국장 최상현입니다.
이번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잘 아시다시피 학교신설, 폐지, 주소, 위치, 교명변경으로 여러 가지의 이런 것들 때문에 개정조례안을 냈습니다.
동의해 주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법규를 조정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조문 내용에 대하여 숙지를 잘하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0시 57분)
○위원장 정동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상현 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최상현 관리국장 최상현입니다.
의안번호 제553호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000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동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원상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원상 수석전문위원 유원상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A1000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동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교육청에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고, 교육청에서는 전 위원님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조문 내용에 대하여 숙지를 잘하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할 차례입니다만 예산안을 상정하기 전에 김명훈 부교육감으로부터 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훈 부교육감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김명훈 반갑습니다.
오늘 제302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에서 201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실 정동한 교육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정부로부터 교부된 특별교부금과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전된 비법정이전수입, 기타이전수입 및 자산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여 학교교육 및 교수학습 활동지원을 강화하고 원활한 국가시책사업 추진을 지원하며 학교신설사업 및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렇게 편성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의 1.2%인 463억원이 증액된 3조9,537억원입니다.
정동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이와 같은 취지를 널리 이해하셔서 심사해 주신다면 예산을 더욱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여 경남교육이 앞으로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동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 상정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3회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상호 연계 되어 있으므로, 두 개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 개의 안건을 일괄상정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12년도 제3회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4. 201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1시 12분)
○위원장 정동한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3회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상현 관리국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각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최상현 관리국장 최상현입니다.
의안번호 567호 2012년도 제3회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000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2년도 제3회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000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동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원상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각 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원상 수석전문위원 유원상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3회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A1001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중요사항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1001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동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 중 설명을 필요로 하는 집행부의 답변을 오후에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전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점심 식사 후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동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2 이어서 신진용 과학직업과장의 불참으로 과학직업과 소관 답변은 박태우 교육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박태우 교육국장 박태우입니다.
검토보고서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성화고 장학금 사업의 집행 잔액 반납 사유에 대해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 했습니다.
특성화고 장학금 사업은 국가와 지방비 5대 5 재원을 확보하여 특성화고 학생 중 법이나 정책 등에 따라서 지원받는 학생을 제외하고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사업추진 시 당초 재원확보 비율은 국고보조금, 특별교부금, 지방비 4대 1대 5로 추진하였으나 교과부에서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어 교과부에 의거 재원비율을 국고보조금 대 지방비를 5대 5로 조정해서 국고보조금이 추가로 10% 더 배부되어가지고 특별교부금 10억398만원 전액 미집행했습니다.
이것을 교과부에 반납을 했습니다.
검토보고서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사업은 일반고 전문계 학과 학생을 포함한 특성화고 학생에게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반고 전문계 학과와 현황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특성화고 장학금 사업은 국가와 지방이 5대 5 재원을 확보하여 특성화고 및 일반고 전문계 학과 학생 중 법적 에 따라 지원받는 학생을 제외하고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일반고 전문계 학과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이전에 종합고로 분류된 학교로 현황은 붙임과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는 붙임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2페이지, 기술사관 육성사업의 대상이 되는 기술사관육성사업단의 현황에 대해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기술사관육성사업단의 현황은 창원공업고등학교, 창원문성대학과 동국기업주식회사 외 32개 기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업체의 자세한 내용은 붙임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로 전출되는 예산의 정산절차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는 사항입니다.
가정과 사회가 함께하는 토요학교 사업의 기초자치단체 전출금은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된 1억800만원으로써 거제시 5,000만원, 거창군 5,000만원, 합천군 8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주5일 수업제를 전면 자율 시행하면서 교과부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한 결과에 따라 우리 교육청에 교부된 특별교부금이 지난 6월 예산성립전 사용을 통해 해당지자체로 전출된 것입니다.
금년말 사업종료 후 해당 지자체로부터 사업비 정산보고서를 제출받아 교과부에 보고할 예정이며, 현재 해당 지자체에 확인한 결과 사업비는 전액 집행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서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동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정갑 학교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정책과장 강정갑 학교정책과장 강정갑입니다.
검토보고서 223페이지, 답변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과후 학교 교원연구회 운영사업은 방과후 학교 교원연구회 9팀에 지원하는 것으로 연구회 운영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방과후 학교 교원연구회 사업목적은 방과후 학교 운영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 및 현장맞춤형 우수콘텐츠 운영시스템 개발 및 공유에 있습니다.
방과후 학교 교원연구회 운영현황을 말씀드리면, 교원연구회 특별교부금 총 2,835만원은 교과부에서 교부한 사업으로 교육과학기술부의 공모에서 경남의 9팀이 선정되었습니다.
1팀당 315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교과부의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사업추진 일정 등을 고려하여 사업성과와 실효성을 거두기에 차질이 예상되어 성립전 예산 2,835만원으로 운영했으며, 이번 추경예산 편성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채 교육과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정과장 김영채 교육과정과장 김영채입니다.
검토보고서 21페이지입니다.
기숙형 고등학교 중 공립학교별 지원내역 등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립학교 4개교, 사립학교 1개교에 대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전입금입니다.
학교별로 보면 공립은 옥포고등학교에 9,000만원, 산청고등학교에 1억5,000만원, 합천고등학교 5,000만원, 진해고등학교 2억원이며, 사립은 삼량진고등학교 5,000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수상 체육건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건강과장 김수상 체육건강과장 김수상입니다.
검토보고서 37페이지, 설명서 10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요지는 학교보건 현대화 사업의 삭감사유가 학교보건실 설치대상 학교 조정에 따른 예산감액으로 되어 있고 동 사업에 소요되는 금액을 사립학교로 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공립학교는 학교보건실 현대화 사업이 완료된 것인지, 구체적인 조정하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학교보건실 현대화 사업의 예산은 공립은 2억7,200만원으로 감하여 13억400만원이며, 사립은 2억7,200만원으로 증액하여 4억8,800만원이며, 총 17억9,200만원으로 예산총액은 변경 없습니다.
사업내용에서 조정하는 사유는 2012년 하반기에 집행이 가능한 학교로 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2012년 본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사업의 조기추진을 위하여 2011학년도 2회 추경에서 10억원 48개교가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각 지역별로 추진계획을 자체 변경하여 집행하려 하였으나 창원지역의 경우 2012년도 하반기에 추진이 가능한 공립학교가 없어 전체 지역의 조정이 불가피하였습니다.
단, 예산의 조정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역 내에서 조정을 우선으로 하였으며, 그 외 지역 추가선정은 동일 세부사업에 한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학교보건실 현대화는 2012년 현재까지 총 951교 중 705개교를 대상으로 74.1%를 추진하였으며, 30㎡이상 독립된 보건실 설치 학교를 대상으로 2014년까지 실시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동한 수고하셨습니다.
김덕화 예산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복지과장 김덕화 예산복지과장 김덕화입니다.
검토보고서 19페이지, 설명서 12페이지입니다.
특별교부금 사업 중에서 소외계층 교육비제고 사업의 집행 잔액을 반납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외계층 교육비제고 사업 집행 잔액 1,899만1,000원은 교과부로부터 교부된 특별교부금 사업으로서 교육비 원 클릭 신청 시스템 기능고도화 사업입니다.
그 사업 예산이 1억500만원인데 그 중에서 집행 잔액이 1,899만1,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을 반납하게 된 것은 교과부에서 반납 잔액을 반납하도록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26페이지, 설명서 13페이지입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한 인건비 감액분 175억3,445만원이 2012년도 순세계잉여금 중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추정한 인건비 불용예정액 467억원을 반영한 것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에서 인건비 감액분 175억3,445만원은 201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의한 2012년도 순세계잉여금 중 인건비 불용예정액 467억원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감액한 175억원은 노후된 급식시설 개선이라든지 학교 신이설 사업 등에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변성규 학교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학교지원과장 변성규입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 검토보고서 7페이지 내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칭, 경남특수교육원 설립을 위한 위치는 입지선정자문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경남도교육청 관내 폐교학교 부지를 활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현재 검토 중인 관내 폐교 부지위치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남특수교육원은 2012년 제1회 추경예산심사 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계획 및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 시설사업비 편성 등을 기 추진하였으나 설립위치 및 교과부 특별교부금 미교부 등의 사유로 부결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2012년 6월 1일자로 두 분 정도의 도의원님, 특수교육관련 교직원, 장애인 단체, 설립관련 업무담당 부서 위주로 10여명으로 구성하고자 하였으나 도의회에서 위원님 추천을 고사하시는 바람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특수 관련 교직원 및 외부 전문가를 추가하여 금년 10월 5일자로 12명의 입지선정자문위원으로 구성하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10월말까지 지역교육청에서 92개의 설립후보지를 1차로 추천하여 설립 후보지를 조정하고자 11월초에 지역교육청과 협의하여 92개 중 37개로 1차 압축했습니다.
11월말에 특수교육관계자 및 국과장 협의를 거쳐 특수교육원 설립 후보지에 대하여 설립 부지면적과 최근 기관 설립 미지역, 접근성, 지자체의 지원가능성, 유사기관과의 연계 가능성 등을 참고하여 함안 관동초등학교, 폐지학교입니다.
폐지 의령 갑을 분교, 폐지학교 의령중 의동분교, 밀양 대사분교의 4개 후보지를 합쳐서 했습니다.
12월 14일자 이번 주 금요일 10시에 입지선정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4개 후보지에 대한 현장 확인 후 최종 후보지를 추천한 후 12월 20일 본회의가 끝나기 전에 위원님들께 설립 후보지에 대한 상황을 보고 드리고자 하며, 현장도 확인하실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는 특별교부금의 갑작스런 교부로 인하여 설립위치를 확정하지 못하고 상정하게 되었지만 향후 행정기구설치조례 시에 설립 위치를 확정하여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입지선정위원회 구성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장은 사단법인 느티나무장애부모회 회장 윤종술, 경남장애인복지관 관장 박정미, 창원천광교장 오태석, 창원대학교 정대영 교수, 양산희망학교 이창원 교사, 용남초등학교 이귀애 교사, 창원남산교 윤덕순, 이 외에는 본청 직원으로서 예권익 특수장학관, 이명규 특수교육지원센터 장학관 그리고 학생수용담당 손재경 사무관 그리고 시설파트의 김영소 주무관 그리고 행정관리담당사무관 백판규 등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연관되기 때문에 같이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추경예산 검토보고서 46페이지, 가칭 경남특수교육원의 구체적인 사업계획, 위치, 규모, 운영방법에 대해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 했습니다.
앞서 마찬가지로 설명을 연계해서 하겠습니다.
가칭 경남특수교육원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당초 75억원의 재원으로 창녕지역의 구 영산고등학교 부지에 건축면적 5,443㎡규모의 4과 체제 조직을 구성․운영 원장 1명과 연구관 3명, 연구사 6명, 교사 5명, 행정직 5명, 총 20명으로 하여 장애학생 체험수련활동 및 특수교육 지원강화를 목표로 전국 최초 특수교육 전문기관 설립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교과부에서 2012년 11월 21일자 특별교부금 6억2,500만원이 교부되었고, 2013년 초순경에 20억원을 교부할 예정이라는 구두통보에 따라 부득이 이번 2회 추경에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교부된 특별교부금 6억2,0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부족예산 68억7,500만원은 그 중 특별교부금 20억원과 자체재원이 48억7,500만원 되겠습니다.
2013년 1회 추경예산에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추경예산 검토보고서 33페이지, 고등학교 저소득층 자녀 교과서 구입비 13억7,400만원 감액으로 인하여 사업 자질이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저소득층 자녀 교과서 구입비 지원은 교과서 외형체제 자율화 및 가격자율화에 따른 교과서 단가 인상에 따른 고등학교 저소득층 자녀 교과서 구입비 지원을 통한 학업중단 방지 및 학습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고등학교 저소득층 자녀의 교과서 대금 지원대상자의 범위가 당초에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정, 135% 소득 이하 고교 저소득층 자녀대상으로 교과서 대금을 특별교부금 및 자체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지원대상자가 교육과학기술부 지원지침 상 기초생활수급자와 법정 차상위 계층으로 지원범위가 축소됨에 따라 예산집행이 완료되어 정산 후 특별교부금이 감 배정되었습니다.
2012년 6월에 공사립고등학교 학력인정학교의 기초생활수급자와 법정 차상위 계층 자녀들의 교과서 대금이 5,123명에 2억8,158만4,000원이 지급되어 2012년 고등학교 저소득층 자녀들의 교과서 구입에는 차질이 없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9페이지입니다.
충렬여고와 남지고의 시설비 감액사유가 학교자체 사업 포기에 따른 사업취소 및 학교자체 보수 실시로 되어 있는데 예산을 편성한 과정에 대해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 하였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렬여고 본관동과 기숙사동 연결통로 설치 예산액 1억1,220만원 사업은 우천 시 학생들의 급식통로로 이용하고 기숙사동 입소 학생들의 공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2012년 본예산편성 시 학교에서 시급하고 필요한 사업으로 보조 신청하여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하고 본예산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에 감액하게 된 사유는 학교에서 사업시행을 위한 설계사무소의 현장점검 시 중간기둥 설치 없이 사업 진행하는 것은 안전상 위험이 있다는 건축사의 소견과 중간기둥 설치에 따른 차량이동, 추가비용 문제, 기존 건물 손상 등을 고려하여 학교 자체에서 사업을 포기하였습니다.
참고로 충렬여고는 현재 이설한지 10년 미만의 학교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남지고등학교 교실출입문 5,040만원 사업은 1992년도 약 20년 경과되었습니다.
설치한 알루미늄 재질의 교사수리 면이 개폐불량 등 사용상 어려움이 있어 학교에서 시급히 개선을 요구하여 담당공무원이 현지 확인하여 2012년 1회 추경에 출입문 교체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에 감액된 사유는 1회 추경예산 확정 전에 학생들의 교실 출입문 사용에 많은 애로가 있어 우선 학교 자체 예산으로 출입문 하부 틀과 레일만을 교체한 결과 현재는 개폐가 원활하기 때문에 당장 개선하는 것 보다는 향후 일정기간 사용한 후에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금회 추경에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40페이지입니다.
재난위험 시설인 D등급에 대한 설명과 신창여자중학교 건축현황과 구체적인 상태,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개선계획에 대한 집행부의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하였습니다.
우선 건축현황과 구체적인 상태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물 현황은 창녕 신창여자중학교 본관 교사동은 철근 콘크리트조로 1969년 12월에 준공되어져서 약 43년 정도 경과된 건축물로 규모로는 지상 3층, 연면적 2,152.58㎡입니다.
신창여중 본관동 재난위험 시설 D등급 지정경과에 대해서, 1차로 2007년 1월 창녕 신창중학교 자체발주로 정밀안전진단 결과 종합평가 D등급 나왔습니다.
안전성 평가가 E, 상태 평가가 B 판정을 받았습니다.
2차로 2008년 4월 창녕교육청에서 정밀안전 진단을 발주해가지고 평가 등급 D 나왔습니다.
결과는 안전성 C, 노후화 D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9년 12월 17일 우리 교육청 재난시설심의위원회에서 D등급으로 지정되어 개축할 수 있도록 가결되었습니다.
그동안 학교와 지역교육청에서 실시한 두 차례 진단결과 조사에서는 구조체 및 비구조체 균열, 누수, 도장 박락, 철근 노출 등으로 기둥보, 슬래브에 대한 보강 또는 전면 개축이 필요한 것으로 진단하였으나 보수, 보강 등의 구체적인 언급이 없이 개축을 위한 등급만 판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사립학교의 경과연수가 도래한 학교가 계속 많아지고 있는 실정으로 앞으로 개축 사업의 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판단되어지나 개축할 수 있는 예산이 교과부에서 보통교부금이나 특별교부금으로 지원되지 않는 관계로 자체 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하나 현실적으로 50억원 이상 소요되는 개축비 예산을 확보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예산으로 경과연수가 도래하는 학교시설물에 대하여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재난위험 시설물에 대한 안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서 금년 9월 26일자로 우리 교육청에서 3차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이번 의뢰할 때는 보수․보강을 하는 경우에 등급이 상향될 수 있는지도 함께 했습니다.
진단결과를 보면 슬래브는 총 41개 중에서 H형강 1개소 보강하면 가능하다고 했고요.
보는 273개 중에서 36개를 보강하면 가능하다 했습니다.
기둥은 총 56개 중에서 24개의 철판 보강을 하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 보강을 하는 경우에는 현재 D등급이 B등급 이상으로 된다는 정밀안전 진단결과가 나왔습니다.
B등급이 된다면 향후 최소한 20년 이상은 정상건물로써 활용할 수 있다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요되는 예산은 보수․보강비에 3억5,000만원, 그다음에 그동안에 지원하지 않아가지고 건물이 노화되어 있기 때문에 옥상방수, 2중창 설치, 교실천정 바닥교체, 외벽보수 등에 17억3,600만원정도, 총 20억8,600만원정도를 투입하게 되면 B등급 이상으로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서 12억5,375만원정도를 1차적으로 반영하고 다음 추경에서 모자라는 금액 8억3,290만원 정도를 반영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동한 수고하셨습니다.
표명길 교육재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재정과장 표명길 교육재정과장 표명길입니다.
검토보고서 24페이지, 설명서 21페이지입니다.
수업료 수입이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에서는 11억5,834만7,000원을 감액한 바 있으나,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에서는 10억9,748만8,000원을 다시 증액 편성하는 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업료 수입을 제1회 추경에서 감액한 사유는 교육과학기술부의 5세 누리과정 시행으로 만5세아 공립유치원 수업료를 전액 면제하고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전액 지원하던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의 수업료가 20%만 지원되고 80%는 시도교육청에서 감면하는 것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한 것입니다.
제2회 추경에 다시 증액 편성한 사유는 제1회 추경시기가 학년 초로 가정환경조사서에 의한 학비 감면자가 확정되지 않아, 정확한 감면자 수가 반영되지 않았으나 이후 확정된 감면 종류별 감면 및 학생변동으로 인한 징수인원을 반영하여 10억9,748만8,000원을 증액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한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덕 교육시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시설과장 이종덕 교육시설과장 이종덕입니다.
검토보고서 52페이지, 설명서 22페이지입니다.
창원교육지원청 관내 신월중 야구연습장 개축사업을 완료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대응투자 분 확보대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월중 야구연습장 개축사업에는 총 3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그 중 창원시에서 1억5,000만원을 지원키로 함에 따라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2012년 본예산에 1억5,000만원을 확보하였으나 창원시에는 2012년도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여 예산부족으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창원교육지원청에서는 창원시에 지속적으로 예산편성을 요구한 결과 창원시에서는 대응투자 분 1억5,000만원을 2013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여 현재 시의회 예산심사 중에 있으며, 창원시의 예산이 확정되면 2013년도에 지원금 1억5,000만원을 교부받아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교육청에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고 교육청에서는 전 위원님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 중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자료요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
예, 조형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형래 위원 체육건강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체육건강과장 김수상 체육건강과장 김수상입니다.
○조형래 위원 앞서 예산복지과장님께서 인건비가 이렇게 감액된 부분을 급식시설 개선 및 기구교체에 이렇게 “많이 예산을 편성했다.”말씀하신 것 맞지요?
○체육건강과장 김수상 예.
○조형래 위원 맞습니까.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많은 물량을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된 절실한 어떤 사정이 있습니까?
제가 액수를 보니까 워낙 많은 학교에 이렇게 나누어서 하다 보니까 도대체 이게 어느 정도의 개선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알고 싶은 부분이 있고 해서요.
이번에 보니까 모두 약 400개 가까운 학교에 추가로 편성이 되었네요.
어느 정도의 시설이 추가되는 공사입니까?
기구교체 사항입니까?
○체육건강과장 김수상 직영이나 또는 위탁하는 학교도 지금 급식시설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노후나 여러 가지 장비들 이런 것을 했는데, 어쨌든 우리가 2015년까지는 급식소 현대화를 완료시켜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점진적으로 보면 예상으로 약 700억원에서 1,000억원 조금 못 되게 들어가기 때문에 2015년까지 하면 점진적으로 로드맵식으로 한번 계획을 잡아보니까 1년에 300에서 400정도를 점진적으로 올려야 만이 급식시설이 보완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한 것입니다.
○조형래 위원 그래서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어떤 데 포인트를 두고 급식기구 교체를 하고 있는지?
○체육건강과장 김수상 그것은 저희들이 일단 시설분야는 직영이나, 또는 위탁하는 곳은 전부다 직영으로 다 바꾸고 또 그다음에 노후 된 시설, 이런 것은 증개축에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하는 것도 있고 또 그 외에도 지금 저희들 약 600몇 개의 학교가 요구가 왔는데 상당히 사실상, 400 기구만 그렇게 왔습니다.
기계나 이런 것 왔는데, 저희들이 학급수 또는 학생수 또는 그 가중치를 해서 지역의 안배를 고루해가지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런 금액을 많이 요구가 좀 되었습니다.
○조형래 위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요.
땜질식의 이런 노후기구를 교체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전체적인 노동자들의 어떤 노동 동선 같은 것을 분석해가지고, 그다음에 에너지의 절약문제 같은 것들을 기획한 다음에 어떤 하나의 급식소에 통일된 기구배치, 이런 개념을 우리 체육건강과에서, 급식계에서 이렇게 마련한 다음에 체계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하는 그런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제가 일일이 78억원 되는 예산에 829개교나 되는 이런 학교에 도대체 뭐가 교체되었는지를 알아 볼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어쨌든 예산액과 학교수를 보면 하나의 기구, 솥을 하나 간다든지 가스레인지를 간다든지 또는 급탕하는, 물 끓이는 기계를 하나씩 짚어 넣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필요에 따른 그런 경비들이 반영된 것 아니냐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 급식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그러면 어떤 시설을 갖추고 어떤 작업동선으로 어떤 급식소, 조리소의 평면을 이렇게 기획해가지고 하나씩 개선해 갈 것인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체육건강과장 김수상 위원님이 좋은 의견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런 것을 조금씩 충분히 검토를 담당자와 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예를 들면 전기에너지 절약을 하기 위해서 또는 간접적인 어떤 자본이 들어가는 것이라든지 또 그렇지 않으면 이런 교체 확충하는 것 기준설정을 잘해서, 그런데 이런 것도 있습니다.
기준을 보니까 어떤 학교는 그러한 기구들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용 잘하는 곳은 기간이 조금 오래 되더라도 더 아주 좋고, 그렇지 않은 데도 관리 잘못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준치를 보고 저희들 하면서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조리원들의 어떠한 처우개선 쪽으로 이번에 상당하게 저희들이 신경을 좀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조형래 위원 그러니까 여기 예산에 편성된 것은 상당히 고마운 일입니다.
사실은, 낡은 기구를 가지고 작업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 수 있거든요.
그런데 현대화된 기구로써 교체화 되는 것은 좋은데 조금 더 체계적인 어떤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현장의 의견을 잘 들어가지고 직접 일하시는 분들이 어떤 조리용 기구들이 더 효율적이고 작업하기 편하고 또 맛이 잘 나는지, 이런 것들을 좀 검토하는 그런 기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체육건강과장 김수상 알겠습니다.
앞으로 신중히 그런 것을 연구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조형래 위원 그렇게 해서 하여간 예산을 이번처럼 갑자기 2회 추경에 약 배쯤 늘린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 것은 좀 준비성 없이 편성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우려가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체육건강과장 김수상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형래 위원 감사합니다.
조금 있다가 다시, 계속해야 됩니까?
○위원장 정동한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질의.
○정인태 위원 잠시 제가 질의 한가지 하겠습니다.
교육과정과장님.
○교육과정과장 김영채 교육과정과장 김영채입니다.
○정인태 위원 주요사업조서 16페이지에 있습니다.
자율형공립고 운영지원으로 지방보조금 2억5,000만원이 자율형공립고 3개교에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으로 예산추경에 올라왔는데요.
이 대상학교는 어디입니까?
자율형공립고 3개교가?
○교육과정과장 김영채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웅천고등학교에 5,000만원, 창원시에서 지원합니다.
그다음에 마산고등학교 1억원, 이것도 창원시에서 지원하고요.
거제시에서 지원하는 거제 제일고등학교 1억원해서 2억5,000만원입니다.
○정인태 위원 이렇게만, 그 외에도 자율형공립고가 많은데 이 3개교만 이렇게 지방보조금이 들어온 거네요?
○교육과정과장 김영채 예, 그렇습니다.
○정인태 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체육건강과장님 한 번 더 모시겠습니다.
○체육건강과장 김수상 체육건강과장 김수상입니다.
○정인태 위원 주요사업조서 36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학교급식비 지원이 나와 있습니다.
대상이 저소득층 자녀 3만9,175명이고요.
이게 2012년도에 지원대상자를 원 클릭으로 선정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저소득층 자녀 지원대상이 어느 정도까지 되고, 지방보조금이 이렇게 약 11억원 정도가 들어왔고 또 우리 일반재원이 4억7,000정도 했는데 이것을 다 쓰지 못하고 이렇게 반납을, 삭감했는데요.
이것 지방보조금 안 썼다는 이야기는 반환을 했다는 이야기죠?
○체육건강과장 김수상 이것은 도청에서 30%, 시군에서 40% 해가지고 70%입니다.
○정인태 위원 그렇습니까?
○체육건강과장 김수상 예.
○정인태 위원 그러면 이것 쓰지 않으면 다시 반납하는 겁니까, 도청에다가?
○체육건강과장 김수상 예.
○정인태 위원 그래서 저소득층 자녀 이 지원대상자 원 클릭으로 선정했다고 그러는데 어떤 식으로 원 클릭을 한 건지요?
○체육건강과장 김수상 저희들이 사실상은 이 저소득층 자녀의 수요를 예측하기에는 사실상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의 차이에 따라서 하다가 최상위 120에서 130으로 신청한 학생보다 선정한 학생수가 적다 보니까 그렇게 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본청에서는 사실상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학생수의 변동사유에 따라서 이루어졌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인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30대 70 이렇게 배분해서, 도청하고 교육청 배분하는 것 같은데요.
좀 더 저소득 대상을, 이 급식비 지원 대상을 좀 더 확대를 해서라도 지방보조금을 좀 더 활용하는 게 좋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지금 그러니까 약 15억원 정도를 다른 데 돌린 거죠, 그죠?
○체육건강과장 김수상 예.
○정인태 위원 여기 남은 데 쓰지 않고요.
그러면 지방보조금 이렇게 11억원이 배정 처음에 되었는데 이것을 저소득층 자녀에게 지급하지 않고 예산 감액을 한 것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지방보조금 다시 도청에 환원되는 겁니까?
○체육건강과장 김수상 예,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 저희들 학생수의 변동 사유에 따라서 여러 가지들이 예산이 남든지, 증이 되든지, 감이 되든지 합니다.
그래서 그 사유를 보면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이후에 저소득층 자녀가 선정되었다가 또 전출입 등을 통한 학생수 변동이 있을 때 또 저소득층 자녀 지원기준 요건이나 취득이 상실되었을 때, 이럴 때 많이 되는데 특히 여기에 보면 저소득층 자녀의 학교 급식비 지원에 보면 감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 지역은 창원이나 진주, 김해 같은 데는 감 지역 대상이 되겠고, 증 지역의 대상되는 곳은 한 군데 양산이 감원으로 인원 있습니다.
거기 보면 창원에는 감이 얼마만큼 되느냐 하면 약 2,331명 정도가 감원이 됩니다.
그리고 예산은 약 9억4,100만원 정도 감이 되고요.
그다음에 진주는 약 1,139명 정도가 학생수 감이 됩니다.
거기 예산을 보면 약 5억8,600만원 정도가 시의 예산이 감이 됩니다.
김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김해는 336명이 감원되는데 약 1억4,7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됩니다.
그러나 양산 같은 경우에는 증이 126명이 늘어나는데 약 7,700만원정도가 증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보니까 저희들 저소득층 자녀 학교급식비 지원이 약 15억9,800만원 정도가 감이 된 것입니다.
○정인태 위원 이 저소득층 자녀 학교급식 지원 이것은 우리 무상급식하고 별도로...
○체육건강과장 김수상 예, 이것은...
○정인태 위원 무상급식 대상이 안 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체육건강과장 김수상 예, 그렇지요.
가정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 빈곤 가정학생 및 특수교육 대상자에게 학교 급식비를 지원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정인태 위원 무상급식대상자가 아니면서 빈곤가정의 학생이라든지 또는 특수교육 대상자에게 한다, 이런 말씀이죠?
○체육건강과장 김수상 예.
○정인태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무상급식의 대상을 좀 늘리자,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는 무상급식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그런데 그 애들은 중식을 안 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무상급식 대상이 아니면서 저소득층이나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지원하는 것이 이렇게 되었다는 이야기죠?
○체육건강과장 김수상 예.
○정인태 위원 이것을 좀 더 활용하면 무상급식, 이것도 무상급식 개념이라고 한다면 조금 더 무상급식의 대상이 확대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 좀 감액을 해서 한번 여쭤 봤습니다.
○체육건강과장 김수상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정정을 좀 해야 되어서, 무상급식 안에 저소득층자녀 급식하고 포함이 됩니다.
○정인태 위원 아, 이게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까?
그럼 무상급식 대상자 중에 저소득층 빈곤가정하고 특수교육대상자도, 무상급식비 안에 이게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까?
○체육건강과장 김수상 예, 되는 것이 있고 안 되는 것이 있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정인태 위원 조금 혼란이 생겨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3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 직영전환급식, 아마 우리 공립학교에 급식시설이 거의 대부분 위탁으로보다 직영으로 많이 전환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체육건강과장 김수상 저희들이 위탁은 사실상 6곳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올 본예산에 진주 경남자동차고등학교만 그것은 이미 선정이 되어 버렸고요.
○정인태 위원 진주자동차고등학교는 위탁에서 직영으로 전환이 됩니까?
○체육건강과장 김수상 예, 전환을 시키려고 지금 있고요.
그다음에 다섯 군데가 있는데, 마산제일여고하고 여중하고 이것이 있고, 그다음에 창원남고등학교와 남중학교가 있고, 그다음 진해세화여고 이렇게 해서 총 6개 학교가 있는데, 올해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위탁을 거의 직영으로 돌리기 위해서 사실상 마산제일여고도 여중과 같이 거기는 학생이 약 2,300명 정도 되는데 직접 가서 보니까, 이것은 직영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정인태 위원 이게 약 23억원 되니까 상당히 급식 자체를 별도의 급식소를 지었다, 이렇게 보는 금액 같은데요.
○체육건강과장 김수상 그런데 이게 가서 보니까 옛날에 직영을 시키려고 했는데 시설을 할 수 있는 부지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이번에 가서 보니까, 지금 강당이라고 지어놓은 건물이 있는데 그것을 그 면적을 철거 하고 그래서 특별교부금으로 거기다가 체육관을 지으면서 1, 2층은 약 2,300명의 학생 급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직영을 할 수 있는 증개축을 하다보니까 23억원 정도가 그게 저희 예산에서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정인태 위원 대개 중․고등학교 좀 괜찮은 체육관, 강당을 지금 한 30억원 정도 잡더라고요.
○체육건강과장 김수상 예, 38억원 정도.
○정인태 위원 그런데 이게 23억 일반 재원으로, 우리 교육청 재원으로 23억원이 들어갔다는 이야기는 강당, 굉장히 큰 급식소 23억원짜리 공사 같아서.
○체육건강과장 김수상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사실상 건물을 뜯어내는데 철거비용만 해도 상당히 들어가는데요, 그런데 그쪽에 보니까 자기들이 강당을 짓는데 특별교부금으로 받은 것을 합해서 모두가 예산이 한 38억 이상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학생들이 지금 급식을 하고 있는데, 통로 위쪽으로 해서 위탁급식을 하고 있는데 그 2,000몇 명 이상 되는 학생들이 들락날락하면서 사고 위험도 있고, 현재 설계하는 그 장소에는 사실상 등급이 결과적으로 건축물 심의위원회에서 D등급으로 그것을 철거를 시켜서 그 장소를 하다보니까 철거비용만 한 2억원 정도가 들어가는 그런 용역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저희들 검토한 것이 약 38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대강당을 짓는, 체육관을 짓는 교부금을 저희들이 1회 차로 받고, 단지 직영할 수 있는 급식소 증개축은 저희 본청에서 이루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급식소 저희들은 약 23억3,000 정도, 그다음에 특교에서 내려온 돈이 약 7억3,800, 그다음에 학교법인에서 나오는 것이 약 1억5,000, 그다음에 지자체에서 나오는 것이 3억8,100, 그다음에 특별교부금으로서 내려오는 것이 1억1,500 이래서 약 37억7,200만원 정도 검토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정인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급식소만 짓는 게 아니고 체육관하고 급식소가 일체형이 되는 건물을 짓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체육건강과장 김수상 ...
○정인태 위원 알겠습니다.
뭔 뜻인지.
○체육건강과장 김수상 예.
○정인태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체육건강과장 김수상 감사합니다.
○김종수 위원 방금 이야기를 들으면서 조금 이해는 가는데, 주요사업조서 질의에 같은 내용입니다.
주요사업조서 39페이지인데, 분명히 급식을 제일여고가 직영전환급식 해놓고 일반재원이 23억3,800만원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탁급식을 하고 있는 학교입니다.
하고 있는 학교인데, 직영으로 바꾸는데 무슨 돈이 이렇게 많이 드느냐, 조금 전에 이야기 들어보니까 체육관하고 겸해진다라고 이야기 되어 있는데, 체육관이 또 여기에 보면 주요사업조서 63페이지 체육관이 또 나와 있거든.
체육관은 체육관대로 돈이 있고.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학교지원과장 변성규입니다.
좀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당초에는 체육관을 1982년도에 지었습니다.
전국체전을 하면서 갑작스럽게 짓다 보니까 그 체육관 위치가 옹벽이 상당히 가파르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자체 정밀안전진단을 하고 우리 재난심의에서 체육관이 D등급으로 판정해 개축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위탁급식하는 데는 또 다른 장소 외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위치에서 급식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위치에 기존 체육관을 철거하는 것 그다음에 옹벽 보강하는 것, 그다음에 급식소 짓는 것, 체육관 짓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위탁급식을 하다보니까 직영으로 돌리기 위해서는 특교를 기다리기는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철거비와 옹벽보강비를 급식소 개축비까지 포함해서 자체 예산으로 했고요.
체육관 짓는 것은 특교를 신청해서 그래 왔습니다.
총 37억7,2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수 위원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는 갑니다만, 그럼 지금 있는 급식소는 문을 닫고 체육관 새로 증축하는 밑에다가 급식소를 한다는 말입니까?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예, 그렇습니다.
옹벽 보강을 하고요, 옹벽 보강을 한 위에다가 급식소를 짓고, 급식소 위에다가 체육관을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수 위원 그러면 이해가 잘 가게끔 같이 묶어져야 되지 직영전환해가지고 23억3,000만원이 들어가는, 이건 누가 봐도 이상한 느낌이 바로 드는 거라.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예, 그것은 학교 위치를 보니까 산비탈을 깎아서 해놓으니까 그 위치가 아니면 학교를 지을 수가 없고요.
또한 지금 정부정책이 위탁에서 직영을 다하고 있고 전부 직영 다 돌아왔는데, 직영 돌아가지 않는 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해세화여고하고 제일여고하고, 여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리고 만약에 현재 학부모들이 다수 민원이 발생해서 건축은 좀 늦게 되더라 해도 2013년 3월 1일부터는 현재 위치에서 직영하도록 아마 건의가 되어 합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수 위원 그것은 직영을 하는 것은 대단히 좋습니다.
지금 제일여고가 위탁을 줘 놓으니까 도저히 밥이 맛이 없다고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 학교거든요.
그래 직영으로 하는 것은 맞는데, 금방 직영급식전환 이것도 다목적강당 짓는 것 구분해 놓고 돈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같이 해당된다고 하니까 내가 묻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지방자치단체의 대응투자가 3억8,100만원이 되는데, 지금 대응투자가 되지 않는 상태거든요.
대응투자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 돈을 이렇게 편성해서 지원한다.
그럼 만약에 대응투자가 되지 않을 경우, 대응투자 추후반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돈을 받아 봐야 아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교부금 신청할 때 시장의 확약서를 받아 첨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확약서를 믿고 중앙정부에서 특별교부금 일부가 내려왔거든요.
그런 상태입니다.
○김종수 위원 그래 시청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돈을 안 주면 특교를 신청한다 이 말입니까?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아니, 체육관에 대해서는 특별교부금을 신청해서 일부 왔습니다.
○김종수 위원 그래 왔죠, 여기 왔다고 되어 있네요.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창원시에서는 당초 확약서에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서 지원하기를 시장 직인 찍어서 확약서가 우리한테 들어와 있습니다.
○조형래 위원 지금 창원시청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확인하셨습니까?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그것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종수 위원 그래 다 같은 창원시인데 진해세화여고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대응투자액이 확정이 되어서 쓰여 있거든, 있는데 여기는 추후반영 이래놨단 말이지.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추후반영이 아니고요.
확약서가 우리한테 들어와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그걸 한 부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2013년 예산에 반영하겠다는 시장의 확약서가 들어와 있습니다.
○김종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고맙습니다.
○조형래 위원 그럼 이 다목적강당 및 식당은 마산제일여고 겁니까, 아니면 제일여중과 겸해서 씁니까?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예, 겸해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형래 위원 확실합니까?
여기는 다 2개 다 여고라고 되어 있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학교 부지 내 여․중고가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예, 그렇습니다.
○조형래 위원 확실합니까?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예, 한꺼번에 씁니다.
그래서 사실 옹벽공사비가 한 8억 정도 들거든요.
건물철거비와 옹벽공사비가 8억 정도 들고, 여중과 여고생들이 한꺼번에 식사를 하려고 하니까 급식소 식당규모가 상당히 넓습니다.
○조형래 위원 세화여중․고도 거기 여중․고가 같이 있지 않습니까?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사실은 세화여․중고는 제일 큰 문제가.
(○집행부석에서 - 여고밖에 없습니다.)
○조형래 위원 여고밖에 없습니까?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예.
○조형래 위원 공사비 전체 액수를 볼 때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고요.
다 똑같은 급식소 및 강당 증축공사인데 차이가 많이 나고, 물론 학생수에 따른 규모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2개다 아직 설계가 안 되었겠네요?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특교가 이번에 11월 21일에 내려왔으니까요.
○조형래 위원 특교신청하거나 아니면 우리한테 예산 편성 신청할 때 사업계획서나 면적 이런 것 다 제출하죠?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예, 그렇습니다.
○조형래 위원 두 학교 비교해 볼 수 있도록 급식소 규모에 대한 신청자료 한번 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알겠습니다.
○조형래 위원 이쪽에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형평성의 문제를 놓고 볼 때 어떤 난공사 구간이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마산제일여고는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다리 난간 육교 건너가서 그런 쪽에 지금 쓰고 있죠, 학생들이?
육교 막 건너가는?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예.
○조형래 위원 그 시설은 법인의 수익용 재산으로 환원이 됩니까?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예, 수익용 기본재산을 자기들이 활용을 해서 위탁을 했거든요.
직영으로 오니까 그 장소는 자기들이 다른 수익을 내기 위한 용도로 사용할 것 같습니다.
○조형래 위원 아무튼 조금 난공사를 초래하면서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시설과 직원들하고 현장을 서너 차례 갔다 왔습니다.
저도 갔다 왔습니다.
○조형래 위원 시설과장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시설과장 이종덕 시설과장 이종덕입니다.
○조형래 위원 수고하십니다.
오늘 예산 설명을 듣다보니까 계룡초등학교의 그린스쿨사업이 이게 몇 년도에 걸쳐서 이어진 사업입니까, 올해 당해연도 사업입니까?
아니면 2011년도부터 계속사업입니까?
○시설과장 이종덕 금년도 사업입니다.
○조형래 위원 그런데 2차 추경에서 기정의 예산 60억원에서 오늘 설명서에서 보니까 30억에서 20억으로 삭감되었다. 이렇게 10억원이 줄었다 이렇게 이야기 했는데, 예산서를 보니까 60억원에서 50억원으로 10억원이 떨어졌네요?
○시설과장 이종덕 예.
○조형래 위원 그러면 이 공사에서 생략되는 것들은 도대체 뭡니까?
60에서 50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공사비가 6분의 1이 날아간 것 아닙니까?
○시설과장 이종덕 이 사업은 교과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30억을 지원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에서 30억원 부담하고 총 60억원으로 사업하게 되었었는데 교과부에서 자금 사정상 20억원만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조형래 위원 통보가 언제 되었습니까?
○시설과장 이종덕 5월 22일 되었습니다..
○조형래 위원 그럼 이게 전부다 5월 이전에 공사 착수가 되기 전입니까?
○시설과장 이종덕 예, 이것은 사업이 5월에 돈 내려옴과 동시에 저희들이 10억원만큼 공사를 하지마라고 통보를 보냈습니다.
○조형래 위원 그럼 10억만큼의 설계를 빼고 공사를 했다는 겁니까?
원래 60억 예산을 잡았다가 10억을 뺀 것은 어떤 부분들입니까?
○시설과장 이종덕 원 사업은 60억원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구체적인 것은 조금 자료를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조형래 위원 제가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전체 60억에서 30억은 교과부 특별교부금이고 30억은 우리 자체 예산인데, 이게 60억원으로 그린스쿨을 하겠다고 그것도 1년 만에 60억원을 다 쓰는 공사계획을 다 세웠다가 갑자기 6분의 1에 해당하는 10억원을 빼버린다면 제가 생각하기로는 설계가 들쑥날쑥해서 제대로 예산이 다 허비된 것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 정도로 무계획적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시설과장 이종덕 이 상태에서는 지금 설계가 들어간 상태가 아닙니다.
○조형래 위원 5월에 설계를 시작해서 50억원 공사를 해야 되는데, 공사로 치면 50억원 억수로 큽니다.
지금 문제 삼고 있는 마산제일 강당 아까 38억 하는데, 50억원이면 어마어마하게 큰 예산이 들어가는 공사인데, 불과 5월에 계획을 세워서 설계하는데 몇 달 걸립니까, 전체 설계를 다 하는데?
○시설과장 이종덕 설계 하는데는 4~5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조형래 위원 그럼 10월 되어서 설계가 다 나온다는 말입니까?
○시설과장 이종덕 예.
○조형래 위원 그러면 이것 내년에 계속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설과장 이종덕 내년도에 아마 사고이월 되어서 넘어갈 겁니다.
○조형래 위원 명시이월조서에 없는 것 같던데요?
○시설과장 이종덕 명시이월은 안 되고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사고이월로 넘어갑니다.
○조형래 위원 사고를 다 예측하고 지금 공사가 된 셈인데, 확실히 사고이월 사업으로 나타날 겁니까?
○시설과장 이종덕 예.
○조형래 위원 현재 공사 진척도는 몇% 되어 있습니까?
○시설과장 이종덕 현재 학교수업 중이기 때문에 공사는 거의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겨울방학 되면 본격적으로 공사 들어갈 그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조형래 위원 누차 그린스쿨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방편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이것은 교과부에서 무조건 우리가 50% 대응 투자를 해야 됩니까?
○시설과장 이종덕 예.
○조형래 위원 이번에 그러면 완전히 교과부로부터 약간 배신을 당해서 우리는 30억 투자했는데 저거는 20억원만 갖다 주는 그런 결과가 되었네요?
○시설과장 이종덕 예,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조형래 위원 항의해가지고 더 받아낼 방법이 없습니까, 내년에는?
○시설과장 이종덕 내년에도 한다면 이런 사항 유의해서 사업계획서를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형래 위원 그래서 이 사업들이 보면 대체로 방만하게 집행되는 것 같기도 하고 과연 이 학교들이 그린에너지, 그린인바이런먼트 이렇게 해서 지속 가능하고 환경친화형적인 건축으로 학교가 탈바꿈될 것이냐, 또 내진에 견디는 학교로 탈바꿈 될 것이냐에 대해서 시설과에서 조금 더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추경조서를 보고 갑자기 10억원이 날아가 버리면 도대체 이 사업이 제대로 되는 사업이냐라고 하는데 기본적인 의문점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5월에 착수가 되었더라고요.
단연도 사업인데 필연적으로 계속 사업이 되어야 되는, 이런 좀 회계상의 불합리한 부분, 예산편성상의 불합리한 부분도 있고, 사업집행상의 불합리한 부분도 있고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느껴지는데요.
앞으로 이런 것들이 좀 개선되었으면 좋겠고, 제가 뭐 검토를 하기 위해서 계룡초등학교의 그린스쿨사업의 개요와 그다음에 부문별 공사비 그다음에 진척현황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도록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장 이종덕 예, 알겠습니다.
○조형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한 조형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 질의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인태 위원 제가, 안 계셔서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복지과장님.
주요사업조서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산복지과장 김덕화 예산복지과장 김덕화입니다.
○정인태 위원 예비비에 대해서 좀 문의하려고 합니다.
예비비는 우리 예산에 한 몇 % 정도 예산 책정이 됩니까?
○예산복지과장 김덕화 2012년까지는 0.3% 이상을 하도록 되어 있고.
○정인태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사업조정을 하다 보니까 예비비가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71억원 정도가 증액이 되어서 287억원이 해당이 됩니다.
우리 보니까 3조9,000억 한 4조에 가깝게 되는데 287억 같으면 0.3% 이합니까?
○예산복지과장 김덕화 좀 넘습니다.
○정인태 위원 이 예비비는 이렇게 사업조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비비가 증액이 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회계연도가 11월 31일까지 그겁니까?
○예산복지과장 김덕화 예.
○정인태 위원 그럼 이것은 남는 287억원 어떻게 이월이 되는 것으로.
○예산복지과장 김덕화 이것은 자동적으로 다른 명시이월이라든지 이런 조치를 할 수 없는 그런 성질이라서 불용액으로 남습니다.
○정인태 위원 그래서 이게 사업조정이 되면 다른데 쓰이지 못하고 적당한 곳을 못 찾으면 예비비로 넘어와서 차기연도에 불용액으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예산복지과장 김덕화 예.
○정인태 위원 이게 항상 지적되는 겁니다만 결산 때라든지 예산편성 때도 그렇습니다.
하여튼 불용액이 많다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만.
○예산복지과장 김덕화 그래서 정부에서는 내년도부터는 0.3% 이상 하던 것을 0.1%로 조정을 합니다.
○정인태 위원 그럼 예산편성과정에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겠습니다.
좀 더 신중해져야 되고, 더 정확히 좀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예산복지과장 김덕화 예.
○정인태 위원 올해 2012년도 예비비가 특히 인건비 같은 경우는 정원에서 현원으로 바뀌었고 내년부터는 예비비가 줄어들겠죠, 아마 이 불용액 자체가?
○예산복지과장 김덕화 예, 그렇습니다.
많이 줄어들 겁니다.
○정인태 위원 알겠습니다.
올해는 어쩔 수 없이 287억원은 불용액으로 넘어가는 수밖에 없다 볼 수 있겠습니다.
○예산복지과장 김덕화 예.
○정인태 위원 예, 고맙습니다.
○예산복지과장 김덕화 감사합니다.
○정인태 위원 그리고 학교지원과장님.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학교지원과장 변성규입니다.
○정인태 위원 주요사업조서 64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충렬여고가 어디 진해에 있는 겁니까, 통영에 있습니까?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예, 통영에 있습니다.
○정인태 위원 연결통로를 설치하려고 했다가 설치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차량이동이라든지 추가비용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사업을 전면 포기하고 반납한 케이스입니까?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예, 그렇습니다.
사실 학교에서 하는 말은 용도를 조금 변경해서 쓸 수 있도록 해 달라 하는데요.
도의회에서 예산승인이 된 사항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대로 용도를 바꿀 수 없어서 감액조치를 하도록 했습니다.
○정인태 위원 충렬여고가 사립입니까, 공립입니까?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사립입니다.
○정인태 위원 처음에 예산편성 할 때 좀더 신중하게 좀 할 수 없을까요?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사실 저희들이 현장까지 가서 했는데, 설계사무소에서 하면서 그랬고 아마 이게 새로운 지은지 얼마 안 되는 건물이다 보니까 미관상을 보유한데 그쪽에만 관점을 가진 모양입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인태 위원 그래서 이게 사실은 충렬여고 쪽에서는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예산을 좀 땄을 텐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반납을 하면 상실감도 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이 문제 배려 그리고 좀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몰라서 물어봤습니다.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예, 알겠습니다.
○정인태 위원 한 김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시설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과장 이종덕 시설과장 이종덕입니다.
○정인태 위원 주요사업조서 8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민간투자사업임대료 BTL사업에 따른 임대료, 시설운영비 이게 된 것 같습니다.
상당히 보니까 임대료가 13억원 정도가 좀 감액이 되고 운영비도 한 2억원 정도가 한 3억원 정도 감액이 되었네요.
이것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봅니다.
항상 이게 민간 지을 때는 BTL을 해도 좋습니다만 거기다가 유지, 임대, 관리 이런 것 때문에 항상 부담으로 남았습니다만 이렇게 여기 내용을 보니까 투자비가 회수가 되고 또 운영경비 사업비가 일부 조정이 되어서 예산감액이 되었다 참 절감한 것에 대해서는 격려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예산이 잡히는데 이게 상당히 16억원 정도가 예상보다 감액이 되는데요.
이게 예상치 못한 겁니까, 아니면 어떤 중간에 어떤 시스템이 바뀌어서 이렇게 감액사항이 발생한 것입니까?
○시설과장 이종덕 저희들이 예산을 잡을 때 물가인상하고 예산을 2.4% 정도 좀 여유 있게 상승해서 잡았는데 물가인상이 우리가 예측치보다는 인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16억원 정도 남았습니다.
○정인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좀 신중하게, 이것도 사실 이렇게 되면 예비비로 들어가는 재원 아니겠습니까?
좀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 하여튼 감액된데 대해서는 격려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과장 이종덕 예.
○정인태 위원 한 가지만 빨리 묻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연수원 관련해서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관리국장이 담당이 됩니까?
간단히 묻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거니까.
○관리국장 최상현 관리국장입니다.
○정인태 위원 관리국장인지 모르겠습니다, 자기 연수니까 교육국장님 소관인지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려운 것 말고 아주 일반적인 것 묻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연수원 관련해서 자료가 쭉 이렇게 주요사업조서가 나왔는데요.
여기 보면 전부 감액이 다 되었습니다.
이게 전부다 자격연수 또는 전부 자격위탁연수 하여튼 연수에 관련된 비용들이 전부 감액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되게 보니까 원인이 왜 그렇느냐 하면, 1인당 여비는 더 증가했는지 모르겠지만 연수인원이 대폭 축소가 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초등교장 자격연수 같은 경우에 연수 인원이 116명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83명이, 33명이 축소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것도 중등 일정자격 위탁 연수 이 같은 경우도 350명이 예정으로 잡았었는데 실제 보니까 241명밖에 안 되어서 109명이나 줄었다, 이렇게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교사자격 위탁 1급 보건사서 전문상담사 마찬가지고요, 뒤에도 쭉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감액이 된 이유 그리고 불용액으로 남는 이유가 추정인원이 실제 해보니까 대폭 줄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특별한 어떤 중간에 연수 일정에 대해서 지침이 달라졌다거나 기준이 변경되어서 한건지, 아니면 처음에 추정 연수 인원이 잘못되어서 이게 실제 연수인원이 줄어서 불용액이 발생한건지?
○학교정책과장 강정갑 불용액이 된 것은 우리 연수과정 운영시간이 교장자격 같으면 360시간이었는데, 그게 올해부터 반으로 줄었습니다.
교장도 그렇고 자격연수가 전부 반으로 주는 바람에 연수경비와 여비가 좀 많이 남았고, 사실 인원수는 교장이나 일정자격연수, 교장연수는 도교육청하고 연수원하고 협의를 해서 사실은 인원을 선정하는데, 교장연수는 교장 충원인원이 150% 정도 하도록 하는데 교과부에서 아마 인원이 적게 하도록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인원이 줄었습니다.
해마다 인사과하고 교원연수원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진행하는데 좀 교장 그런 부분이 있었고, 중등 같은 경우는 일정이 과목별로 하기 때문에 그 과정이 여러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휴직기간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인원 산출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연수원에서 전부 연수를 시키는 것이 아니고 인원이 적다 보면 다른 대안이나 시도별로 연합을 하다보니까 인원수가 조금 차질이 있습니다.
그다음부터는 좀 차질이 없도록 이야기를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정인태 위원 연수 일정이 좀 조절이 되었고 또 시수가 줄었고, 그죠?
○학교정책과장 강정갑 예.
○정인태 위원 그다음에 대상 인원도 줄고?
○학교정책과장 강정갑 예.
○정인태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한 정인태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의견은 어떠합니까?
○조형래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동한 조형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형래 위원 교육재정과장님 조서 69페이지와, 70페이지 학교토지매입비 예산을 잡는데 있어서 왜 이런 식이 되었는지를 물어보고 싶습니다.
○교육재정과장 표명길 교육재정과장 표명길입니다.
○조형래 위원 69페이지와 70페이지를 보시면 강서1초등학교, 범어3초등학교 학교 토지 매입을 하는데요.
강서1초등학교는 이번 추경에 40억원을 계상하고요.
또 2013년 본예산에 30억8,000만원을 분리해서 편성하고 그다음에 범어3초등학교는 올 추경에 전액 토지매입비를 잡았습니다.
그렇다면 앞에 것의 경우는 예산복지과에서 예비비를 상당히 많이 결국 불용액으로 남겨야 되는 결과를 초래했는데요.
이번 추경에 한몫에 71억5,000만원을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논의가 안 되었습니까,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교육재정과장 표명길 이 부분은 계속비 사업조서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추경에 편성하는 이유는 두 군데다 양산시 물금읍에 소재하고 있는 2015년도 개교 예정학교인데요.
○조형래 위원 똑같더라고요, 모든 조건이.
○교육재정과장 표명길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택지를 개발해서 공급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우리가 12월부터 협의가 되면 12월부터 추진이 되어 나가야 되는 2003년도만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다 공급하는 협의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12월 중에도, 말 안으로도 아마 이게 계약이 되면 이번 우리 2회 추경에 올려놓은 이 돈을 지급을 해야 되니까 시작점이 2012년도 말부터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반영되어진 겁니다.
○조형래 위원 범어초등학교는 그러니까 12월 2개다 토지주택공사에서 택지를 개발하고 있는데.
○교육재정과장 표명길 예, 개발해 놓은 이 부분은 또 조성원가의 70%를 우리가 주고 원가대로 다 계약을 하는 게 아니고 관련 법률에 따라서 조성원가의 70%만 주고 우리가 토지를 매입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형래 위원 다 좋은데 분리 편성한 이유가 되게 궁금한 거예요.
둘 다 올 12월에 당장 계약이 될 수도 있고 내년 1월에 계약이 될 수도 있는데.
○교육재정과장 표명길 2013년도에 편성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12월 중에도 빠르게 계약이 되면 부분적으로 집행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입장에서.
○조형래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강서1초등학교를 아예 전체 예산에 71억원이 드니까 예산이요, 그냥 이번 추경에 71억원을 다 잡아 버리면 예비비로 들어갈 액수가 작아질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두 개가 똑같은 조건의 사업인데 왜 분리해야 되는지 그게 되게 궁금해요, 제가.
○교육재정과장 표명길 저희들은 이 부분이 483페이지 계속비 사업조서에도 총액이 변경이 되어야 될 텐데.
○조형래 위원 2개다 계속 사업조서에 들어있지 않겠습니까?
○교육재정과장 표명길 예,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483페이지 보시면 나와 있을 겁니다.
계속비로서 사용할 수 있게끔 추경에 반영하면 저희들이 계약이 용이하도록 그렇게 편성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조형래 위원 이번에 예비비를 줄이고 예비비를 하는 것을 완전히 불용으로 가지 않습니까, 지금 12월이 다 되었으니까.
예비비를 줄이고 이 예산을 추경에 전액 계상하게 되면 우리가 나중에 불용액이 많아 졌니 뭐 결산할 때 이런 지적이나 피해갈 수 있을 텐데 이렇게 편성이 된 이유를, 아직도 설명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하시는데.
○교육재정과장 표명길 재정과에서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조형래 위원 그럼 예산복지과장님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산복지과장 김덕화 예산복지과장 김덕화입니다.
실제로는 계속비라는 제도가 올해부터 도입을 했습니다.
계속비라는 것은 어떤 공사를 하든, 제조를 하든지 수년간에 걸치는 공사인데 지금은 그런 사업을 명시이월을 해가지고, 명시이월을 하면 다년도밖에 이월을 못합니다.
계속비를 쓰면 향후 5년간 제도를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신설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수년간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계속비라는 제도를 활용을 하기로 했습니다.
강서1초하고 범서3초를 말씀드리면, 물론 부지매입하려고 하면 똑같은 입장에서 해야 되는데 2013년도에 강서1초에 대한 예산은 좀 반영을 했습니다.
2013년도 본예산에, 그 당시 전부다를 반영을 하려고 했는데 재원부족으로 인해서 아시다시피 한 1,000억원이라는 돈이 기대했던 것보다 돈이 좀 적게 왔습니다.
그래서 우선 재원이 돌아가는 범위 내에서 강서1초에 대해서 30억8,000만원만 예산을 반영을 하고 강서1초를 제외한 강서1초 말고 강서1초에 부족한 예산하고 범어3초 예산은 토지매입비가 이번에 인건비를 좀 조정을 하다 보니까 그 돈을 가지고 그렇게 효율적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조형래 위원 추경에서 인건비 175억원 정도 삭감되는 것을 가지고 아까 기구 개선하는데 70억 쓰고 그리고 여기에.
○예산복지과장 김덕화 여기에 한 130억원.
○조형래 위원 그렇게 다 나누어졌다고 보면 되겠네요?
○예산복지과장 김덕화 그렇습니다.
○조형래 위원 인건비에서.
○예산복지과장 김덕화 인건비를 그대로 다 불용을 시키면 불용액도 많아질 소지가 있고 또 이왕 우리가 학교신설 수용계획에서 학교를 신설하려고 치면 가급적이면 빨리 예산이 돌아가 있으면 그것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맞다고 싶어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조형래 위원 그래도 또 예비비가 70억원이 넘어 갔지 않습니까?
○예산복지과장 김덕화 그래서 2015학년도 개교되는 학교에 대한 토지매입비는 그리되면 편성이 다 되어졌습니다.
2015년도에 개교되는 5개 학교가 있는데 2013년도 본예산에 193억원을 반영을 하고, 이번 2회 추경에 한 130억원 정도를 반영을 했습니다.
○조형래 위원 그래도 한 70억원 남았는데, 하여튼 예비비를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우리 추경 심사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추경심의하면서 집행부하고 의논을 하는 것도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산복지과장 김덕화 한 7일 정도 여유가 안 있었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노후기계구입비라든지 이렇게 또 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도 추경 때 재원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다 충분히 남는 재원을 활용을 하지 못하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래 위원 교육청에는 항상 1,000억원씩 남으니까요.
남지요, 불용액이요, 잉여금이 그렇게 남지요?
○예산복지과장 김덕화 예, 그 정도가 1,100억원을 내년 잡아놨습니다.
○조형래 위원 1,100억원 남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학교비정규직 예산복지과장님이 관장하시는 이런 사람들의 처우개선이나 이런데도 우리가 좀 반영을 하면 안 좋겠나, 인건비성격 경비가 이렇게 남으니까요.
○예산복지과장 김덕화 검토해 보겠습니다.
○관리국장 최상현 사실은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저희들 1추의 재원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있는 대로 말씀드리면 그런 재원을 어느 정도 둬야 만이 1추에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좀 되고 그런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형래 위원 남겨야 될 또 이유가 있네요?
○예산복지과장 김덕화 1추에 좀 있어야, 재원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이 2013년도 예산이 먼저 들어오고 추경이 들어오기 때문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절차상의 문제.
○조형래 위원 국장님이 나오셔서 설명하시고 하니까 다 이해된 것으로 그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동한 조형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과장님 막간을 이용해서 조금 이야기 좀 나눕시다.
○교육시설과장 이종덕 이종덕입니다.
○위원장 정동한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013년 3월 1일 개교되는 초․중․고등학교 있다 아닙니까?
그래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올 겨울은 유난히 추워가지고 비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 상당히 3월 1일까지 공정이 제대로 잘 진행이 될는지 우려가 됩니다.
그 우려에 대해서 좀 참고적으로 걱정이 없을 수 있을는지 설명을 전체적으로 조금 해 주십시오.
○교육시설과장 이종덕 저희들이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상문고등학교입니다.
상문고등학교는 저희들이 동절기 공사를 대비해가지고 우선 유리창문 부터 먼저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창문을 설치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열풍기를 가동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공사를 하려고 동계공사 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동한 예, 걱정이 되는 부분이니까 과장님 신경을 좀 쓰셔가지고 말씀대로 내년 3월 1일 개교에 지장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시설과장 이종덕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동한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의결을 하는 차례입니다.
토론과 의결은 의사일정대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3회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3회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경상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경상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김명훈 부교육감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부교육감 김명훈 존경하는 정동한 위원장님과 정인태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에 제출한 201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집행 시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된 모든 사업이 경남교육발전을 위해 최고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각종 교육정책들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 위원님 여러분들의 따뜻한 격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동한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과 조례안 심사와 관련하여 장시간 수고하여 주신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과 답변 및 자료 준비에 협조해 주신 김명훈 부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모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9분 산회)

○출석감사위원수 9인

○출석위원
정동한 정인태 김종수
배종량 성경호 이천기
조재규 조형래 최학범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유원상

○출석공무원
부교육감 김명훈
교육국장 박태우
관리국장 최상현
기획홍보담당관 옥영신
감사담당관 노성희
학교정책과장 강정갑
교육과정과장 김영채
교원인사과장 강동률
체육건강과장 김수상
학생안전과장 김선동
총무과장 이훈
예산복지과장 김덕화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교육재정과장 표명길
교육시설과장 이종덕
 
○속기사
류희정 박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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