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 교육위원회 제1차 2011.07.14

영상자료

제289회 경상남도의회(제1차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1년 7월 14일(목)
장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0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0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10시 12분 개의)
○위원장대리 윤용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경상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부위원장 윤용근입니다.
오늘 우리 위원장님께서 바쁜 일정이 있어서 오전만 대타로 사회를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늘 생각하는 게 우리 교육위원회는 ‘상임위원회 중에서는 가장 상원이다’ 늘 그런 자부심으로 상임위원회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부의장을 비롯해서 신·구가 그리고 교육위원회와 도의회가 아주 조화롭게 잘 배치되어 있다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결산을 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해마다 그랬습니다만 결산 꼼꼼하게 따져야 하는데 잘 했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시간을 한 많으면 두 시간 반 아니면 두 시간 내에 정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좀 밀도 있는 심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다음은 우리 최진명 부교육감 나오셔가지고 7월 1일 정기인사 발령된 신임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결산승인과 관련해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최진명 반갑습니다.
부교육감 최진명입니다.
평소 경남교육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윤용근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지난 7월 1일자 정기인사 발령으로 보직이 변경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덕화 기획공보담당관입니다.
낙동강학생수련원 총무부장으로 재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성희 감사담당관입니다.
이번에 개방형감사담당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최상현 총무과장입니다.
교육재정과장으로 재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헌욱 예산복지과장입니다.
기획공보담당관으로 재직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영신 교육재정과장입니다.
창원교육지원청 현장지원협력국장으로 재직하였습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이번에 제출한 2010회계연도 결산서는 우리 도교육청 교육시책이 구현될 수 있도록 재정여건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교육재정의 효율을 기하고자 맞춤식 학력향상, 실천중심 덕성교육, 독서교육 내실화, 친환경 건강교육, 교육격차 해소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으나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부족한 부분도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번에 2010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용을 심사함에 있어 부족한 점들을 지도해 주시면 경남교육 발전을 위한 조언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번 제출한 결산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돕고자 우리 도교육청 전 직원들은 답변과 자료 제출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1. 2010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10시 17분)
○위원장대리 윤용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용복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정용복 반갑습니다.
관리국장 정용복입니다.
2010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결산 총괄표, 세계잉여금 처리내역, 세입결산내역, 세출결산내역, 예비비지출 내역, 예산 이용·이체 및 전용내역, 채권채무액 내역, 공유재산 및 물품증감 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금액을 만원 단위로 축약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세출결산 총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세입·세출 각각 3조.
○위원장대리 윤용근 저, 국장님 여기 나와 있는 것 특별한 것 하지 말고요, 좀 위원님들이 질의할 수 있는 것 그것만 딱딱 찍어서 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으니까.
○관리국장 정용복 개요를 설명 드리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은 또 심의를 해야 되니까 그리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A907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윤용근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하는 차례인데, 지금 위원님들 자리에는 답변서가 와 있습니다.
이 답변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리고 질의하실 게 있으면 그 검토보고서를 보시고 각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A907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역시 우리 조형래 위원님이 첫 서두를 끊습니다.
○조형래 위원 예, 조형래입니다.
반갑습니다.
몇 가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조금 나와 있습니다만 결산서 중에 민간이전 내역에 대해가지고 그 내역의 세부내역들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산서와 부속명세서를 작성하는데 있어가지고 근거가 되는 법령을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 일일이 찾아봐야 됩니다만 한번 경상남도와 경상남도교육청의 결산서와 결산서 부속서류의 체제가 서로 상이한 관계로 어째서 이러한 일이 생기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꺼낸 김에 바로 질의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윤용근 예, 질의해 주십시오.
너무 많이 하시지 말고요, 다른 위원님도 하도록 좀 남겨주십시오.
○조형래 위원 이 건에 대해서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경상남도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하고 부속서류의 체제와 경상남도의 체제가 서로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특별한 연유가 있는 것인지 한번 알고 싶고요.
특히 결산서 부속서류의 체제를 보면 “경상남도의 결산서 부속서류는 결산수치상황 총괄” 목차를 쭉 읽겠습니다.
“2010년도 총 수입 및 지출액 증명,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총규모, 전년도 결산대비, 재원별 경제성질별 결산액, 세입·세출 결산 회계별 규모(전년대비) 세입금 결산처분 사유별 현황, 세입금 다음연도 이월액 사유별 현황, 기능별 성질별 결산현황, 세출예산집행잔액 현황, 보조금 집행현황, 주요사업추진 현황, 세입·세출외현금 종류별 현재액, 보증채무 현재액”으로 모두 13개의 항목으로 결산서 부속서류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경상남도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의 목차를 보면 목차 제2장에 “세입·세출 결산 부속서류”라고 되어 있고 모두 크게 7개의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절로 되어 있다고 그래야 될까요.
“세입·세출 누계액 증명” 큰 것만 읽겠습니다.
“결산액 전년 대비표, 세입설명자료, 세출설명자료, 세부사업 추진실적, 전년이월사업 집행실적, 세입·세출외현금 현재 보고서”로 모두 7개의 큰 절로 되어 있고 안에 자세히 내용을 들여다보면 경상남도의 결산 부속서류와 일치하는 부분도 있고 일치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법령에 정해져 있는 근거에 의거해가지고 결산서류가 의회에 제출되어야 되는데 두 지자체가 거의 동등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별도의 광역지자체로서 서로 상이한 어떤 결산서와 결산보고서의 구성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제가 결산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부족해서 큰 틀에서 이해가 부족한 부분도 있겠지만 일단 외형적으로 보이는 이러한 구성이 서로 상이하다는 것은 두 기관 중에 한 기관은 이런 결산이나 예결산의 어떤 예산 과정에 있어서의 이런 행정 업무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떤 분께서 교육청 관계자 분께서 설명을 해 주셔서 이 부분 해명이 되고 납득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용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황태수 부의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황태수 위원 준비 중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용근 준비 중입니까?
그러면 우리 준비 많이 하시는 변현성 위원님.
○변현성 위원 말씀드릴까요?
○위원장대리 윤용근 아, 참 답변 안 들었죠?
예.
(○관리국장 정용복 발언석으로 걸어 나오며 - 답변 기회를 안 줘서.)
나는 우리 조형래 위원님이 질의를 빨리 마쳐가지고 놀래가지고 그랬습니다.
○관리국장 정용복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 자치단체 결산 작성 기준은 행안부하고 어떤 시스템이 그 계통으로 흐르고요, 이 어떤 계통이 다릅니다.
저희들은 교과부 결산 작성 기준에 의해서 시스템이 다르고요.
그래서 부속서류라든지 다 요구하는 게 다릅니다.
도청하고 우리가 똑같아 라는 것은 없고요, 시도교육청이 공히 우리는 교과부와의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도청은 행안부와 각 지자체의 자기들의 어떤 시스템에 움직여지니까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통일시키기는 좀 불가능합니다.
○조형래 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장기적으로 한번 우리가 검토를 해서 이 부분은 맞춰야 될 필요가 있을 것인데요, 물론 교육비특별회계의 경우에는 세입원이 국고 교부금하고 지자체 전입금으로 많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조금 성격이 세입의 세입원에 대한 성격이 다른 부분은 있지만 결산을 하는데 있어서는 크게 다를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질의 전에 일단 우리가 결산을 하고 예산 과정에 관련된 이런 근거 법령을 우리는 그러면 교과부의 지침에 따라서 한다라는 말씀인 것 같거나 아니면 교과부의 관행대로 관행일리는 없을 것이고요.
○관리국장 정용복 교과부도 지방재정법의 관련법령에 의해서.
○조형래 위원 그렇죠.
○관리국장 정용복 자기들이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형래 위원 예, 지방재정법이나 재정법시행령이나 이런 것들이 다 근거하지 않겠습니까?
○관리국장 정용복 예.
○조형래 위원 그렇다면 그 법률은 행안부가 되었든, 교육과학기술부가 되었든 같은 법령지배 하에 있는 행정체제에 있고 결산에 관련된 이런 체제가 서로 상이하다는 것은 상당히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러한 목차가 구성되어졌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자료를 좀.
○관리국장 정용복 각종 예산·결산 지침이라든지 과목체계는 교과부와 시도교육청이 자치단체와 다를 수밖에 없고요, 과목구조라든지 세입의 예산이든지 우리는 교과부의 재정교부금으로 일단 사업하고 저 사람들은 도청에서는 각종 기금 특별회계가 많습니다.
그 세입구조와 세출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그걸 통일시키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마 그것을 통일시키려면 중앙부처 차원에서부터 그게 이루어져야 안 되겠나 그리 생각합니다.
○조형래 위원 예,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국장 정용복 예.
○위원장대리 윤용근 예, 그리고 다른 분들 또 답변할 분 안 계십니까?
조형래 위원님 답변이 되었습니까?
○조형래 위원 법적 근거하고 있는 법령들을 한 번 읽어보고 우리 예산과정에 대한 문서 서류작성이 우리만의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인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확인되어야 될 부분이고 또 좀 깊이 설명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로서의 답변은 조금 체제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용근 아무튼 우리 조형래 위원은 교수출신이 되어가지고 연구하는 게 전문입니다.
연구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들.
예, 변현성 위원님.
○변현성 위원 관리국장님 나오신 김에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늘상 결산심의 때 얘기가 되는 것일 터인데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유형이 몇 가지가 있을 것인데 그 유형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관리국장 정용복 저희들이 우리 도교육비특별회계를 보면 명시이월 사례를 보면 하나의 투자사업, 큰 줄기를 보면 경상사업으로 나눠질 수 있겠는데 경상사업비는 거의가 명시이월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특별한 경우에는.
거의가 우리 시설투자비인데 어떤 학교를 신이설을 하다가 부지가 매입이 좀 지연된다든지 이런 경우로 해서 명시이월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는 지금 특별교부금이 하반기에 많이 쏟아집니다, 교과부에서.
그게 전부 거의 투자사업인데 그런 경우는 예산사업을 편성해서 당해연도 집행기일이 없기 때문에 다음연도 이월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변현성 위원 그러면 크게 나눠서 보면 하나는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중앙정부의 특별교부금 사업이 마찬가지로 거기도 명시이월이 된다라는 것을 예상하고서 뒤로 내보내는 것일 수도 있겠죠, 그렇게 외부적인 요인으로서 하나 그리고 또 내부적인 요인으로서 천재지변이나 이렇게 불가피한 사유이거나 아니면 사업이 어쩔 수 없이 넘어가야 되는 이렇게 두 가지 되는 것 맞습니까?
○관리국장 정용복 예.
○변현성 위원 그런데 대체적으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있어가지고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예산 사용의 도덕성 부분인데요, 결산을 할 때는 대체적으로 이렇게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늘 나타납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을 할 때는 때때로 한 푼도 깎으면 안 됩니다라고 늘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아주 중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그리고 올해 꼭 집행되어야 될 예산이기 때문에 늘 예산편성 때는 늘 깎을 수 없는 예산이라고 삭감할 수 없는 예산이라고 하는데 매년 사실은 또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불용액이 생기기도 하고 명시이월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 것 맞습니까?
○관리국장 정용복 저희들이 결산심사할 때마다 위원님들의 질타를 받는 것이 불용액입니다.
저희들도 참 이걸 줄여보려고 사업계획수립 단계부터 무지 노력합니다.
하는데, 저희들이 위원님 아다시피 저희들의 사업구조가 도청 같으면 큰 프로젝트 단위로 나옵니다.
저희들은 아주 수많은 사업들이, 아주 소규모사업들이 편성되는데 그 사업 하나 하나를 예산 편성할 때 신경을 씁니다만 그것의 다문 1%만 남도록 그걸 모으니까 상당히 금액이 되는 경우가 맞습니다.
그런 점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열심히 저희들은 해마다 한다고 노력은 합니다만 올해는 작년도 보다 좀처럼, 조금 나아지고 있습니다.
○변현성 위원 규정상으로 보면 사고이월은 그러니까 지출원인행위는 하였으나 종료하지 못한 경우에 사고이월을 시키게끔 되어있을 것이고.
○관리국장 정용복 그렇습니다, 예.
○변현성 위원 명시이월은 지출원인을 하지 못한 경우에 다음회계연도에 하게끔 되어 있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제가 도덕성 이야기를 좀 드리는 것이 명시이월을 하게 되면 정작 다른 부서에서 해야 될 정말 중요한 일들을 사실은 못하게 하는 경우일 수도 있거든요.
○관리국장 정용복 명시이월은 예산이 확보되고 어떤 불가피한 사유에 의해서 집행요인이 조금 지연되기 때문에 내년도로 그래서 명시이월사업은 예산은 확보되었는데 특별교부금 같이 목적이 명시되어서 예산은 확보되었는데 집행기일이 부족하다든지 예측이 되어서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 우리가 명시이월한 그런 경우입니다.
○변현성 위원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가지고 쓰니까 특별교부금이 늦게 이렇게 교부가 되었다든지 해가지고 명시이월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명시이월되는 것 중의 내부적인 요인으로 인해가지고 원래할 계획이 있었는데 막상 해보려고 하니까 준비가 제대로 안 되어 있다든지 사업에 차질을 빚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것이 예산편성 때는 보면 당장 내일이라도 해야 되는 중요한 현안인 것처럼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런데 막상 넘기다 보면 아, 이것 준비가 좀 덜 되어 있어서 안 되겠다 그래서 11월, 12월 되면 아, 이것 명시이월로 넘겨야 되겠다라고 그러한 좀 안이하게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경우들도 전 본적이 있습니다.
도교육청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 저기 다른 나라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사용을 할 때 처음에 편성할 때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또 바로 올해 그리고 바로 다음달에 집행되어야 되는 것처럼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집행되다가 보면 ‘아, 이것 올해하면 안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면 자연스럽게 ‘아, 그러면 명시이월하지, 사고이월 시키지.’ 라고 하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서는 조금 더 이렇게 고삐를 죄어줬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이고요.
또 하나 이렇게 보면 제가 작년도부터 해가지고 올해까지 타 시도 16개시도교육청에 명시이월액, 사고이월액을 조사해 봤더니 많게는 10%까지 쓰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자체의 10%를 사고이월, 명시이월로 넘긴다라고 하는 것은 좀 어이없는 일이죠.
그리고 우리 도교육청으로 봐서도 그다지 %가 낮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때때로 자치단체나 아니면 예산을 사용하는 데서는 이러다보니까 예산 일몰제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예산의 긴장도를 높이려고 하는 거죠.
편성 때는 굉장히 긴장감이 있는데 결산 때는 긴장감이 없으니까 예산 일몰제를 통해가지고서 긴장감을 더 높여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주장들도 나오고 있는데 그리고 실제로 시행하는 곳들도 있습니다, 예산 일몰제를.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시행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마치 예산 일몰제가 있는 것처럼 좀 이렇게 긴장도를 높여가지고서 결산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 바람은 우리가 보통 4%, 5% 그리고 조금 적게는 3% 정도에서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나타나고 있는데 어쩔 수 없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하려고 해도 사실은 중앙정부에서 특별교부금이 늦게 지급된다든지 해가지고서 어쩔 수 없는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가지고서 할 수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 한 1% 된다라고 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한 1%, 그래서 2%대로 좀 낮춰야 되는 것 아니냐 이래서 내년에는 목표를 2%대로 좀 낮춰 주십시오.
○관리국장 정용복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변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그걸 예측을 하는데 한계는 있는데 우리가 열심히 노력은 합니다만 학교를 설립하더라도 예기치 않게 땅 매입기간을 우리가 한 10개월 뒀다 예측을 하면 예기치 않게 어떤 원인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민의 극한 반발에 부딪혀서 측량을 못할 때도 있고, 불가피하게 계획은 잡았지만 도저히 땅이 안 사져서 또 건축비를 이월한 경우도 있고요 또 사고이월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만 일을 해놓고도 대금 청구가 없어서 못 주고 넘어가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이 점을 좀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 노력은 하겠습니다.
○변현성 위원 제가 이해하는 것은 별도이고요.
어떤 긴장도를 높이기 위해가지고서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분들은 물론이고 사업 부서에 계시는 분들한테 좀 더 이렇게 긴장도를 높일 수 있는 조치를 취해 주시면 저는 특히 그런 넘어가는 것,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넘어가게 되는 것들을 좀 방지할 수 있지 않겠냐, 제가 이렇게 현업에서도 종종 그런 이야기를 심심치 않게 듣게 되거든요.
하다가 보면 “아, 이거 올해 끝낼 수 있을까?”그러면 “에이 괜찮습니다,명시이월 하면 됩니다.” 이렇게 심심치 않게 이야기를 해요, 너무 안이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실은 예산을 받을 때는 “올해 꼭 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받아 놓고서 실제로 업무를 진행하면서 아, 이게 업무진행이 제대로 잘 안 될 때는 “그럼 내년에 하면 되죠.” 라고 이야기 하는 것은 우리가 좀 안이하고 좀 느슨해 진 것 아닌가, 그래서 전 사업부서와 전 예산부서에 대해서 긴장도를 좀 높여 주시면 자연스럽게 몇 % 내려라 라고 이야기 안 해도 자연스럽게 내려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관리국장 정용복 예, 위원님 의견을 우리가 참고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긴장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변현성 위원 해주실 거죠?
○관리국장 정용복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용근 예, 변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준 높은 질의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지금 보통 불용액이 1년에 얼마 정도 나옵니까?
몇 % 정도 됩니까, 우리?
(○교육재정과장 옥영신 집행부석에서 - 이번에 917억원 정도 나왔습니다.)
917억.
(○교육재정과장 옥영신 집행부석에서 - 2.67% 정도 됩니다.)
○성경호 위원 불용액 말씀 나왔으니까 진주교육청에 보면 급식종사자 인건비 불용액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나오시네요.(웃음)
결산설명서 339페이지 보면 급식종사자 인건비 4억8,000만원 중에 1억9,000만원이 불용이 되었는데 이 무슨 사유가 있을 것으로 보여 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건강증진과장 주동기 학생건강증진과장 주동기입니다.
인건비에 대해서는 영양사 그다음에 조리사, 조리종사자의 인건비의 보험료, 연차수당, 퇴직금으로 인해서 집행사유가 인원이 줄어드는 관계로 집행사유가 발생했고 그다음에 직속기관의 결원 및 대체발생 시에 대한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되었습니까?
○성경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과장님이 이번에 바뀌셨네요.
예산과장님, 전에 우리 협의회할 때 우리 위원들이 상당히 관심이 많은 사항인데 급식종사자 사기진작을 위해서 올해 해외연수비가 3,000만원 편성이 되었는데 내년에는 좀 충분하게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뀌었습니다.
이번에 새로 오신 예산과장님, 학생건강증진과장님과 협의해서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강력하게 요청을 했으니까 내년에 예산편성 시에는 충분히 고려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용근 과장님, 들어가시기 전에 말입니다.
지난번에 한 번 이야기했는데 우리 비정규직 조리원하고 조리사들 한 5,000명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이것 학교 가보면 밥 먹을 때 아이들 밥을 해줘 놓고는 자기는 밥을 못 먹어가지고, 돈 물어보니까 4만5,000원에서 5만원 정도 든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이거 우리 위원님들 다 이것 “해결해 줘야 된다.” 그런 이야기하는데 해결방안 한 번 찾아보셨습니까?
○학생건강증진과장 주동기 전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에서 급식종사자에 대한 급식비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학교운영위원회에 교장선생님께서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위원회 통과를 시키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빼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신학년 초부터는 어쨌든 해결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용근 진짜 가보면 제일 아우성이 이 문제입니다.
돈 4만5,000원 정도 가지고 치사하게 그것 해 달라 그런다 그러지만 그 사람들 이야기는 그것도 큰 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평균임금이 한 80만원쯤 되는데 말입니다.
○학생건강증진과장 주동기 급식종사자들이 그 인원수에 따라서 한 사람 같으면 별문제가 없는데 조리원이 한 10명 정도 되면 그것도 만만치 않은 금액입니다.
그래 그게 10개월 따지게 되면 학교운영비를 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으니까 교장선생님들께서 예산편성을 안 하고 운영위원회에 깊이 심의는 안 받고 본인들이 부담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용근 들어가시고요.
부교육감님, 제가 한센병 환자 집단촌에 차량을 사달라는 부탁을 듣고 그걸 하기 위해서 도정질문을 한 세 번쯤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으로 안 된대요.
한 군데 해주면 다해줘야 되고 그러면 전국에 다해줘야 되고 기사월급 따라야 되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처리했냐하면 공무원들이 도지사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스폰서를 받아가지고 차를 사줬거든요.
지금 이걸 꼭 우리가 운영위원회의 결정사항이고 그리 해가지고는 해결이 안돼요, 해보면.
우리 부교육감님 결단하셔가지고 방법을 좀 찾아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부교육감 최진명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몰라서 말씀 못 드리겠는데 일단 저기에 한 번 알아보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용근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위원님들.
예, 우리 김종수 위원님.
○김종수 위원 내가 업무를 담당했던 일하고 조금 관련이 있어서 우리 교육과정기획과장님 잠깐 한 번 봅시다.
별로 어려운 것은 안 묻겠습니다.(웃음)
결산서 54페이지하고 관련되는데, 내나 장학지도 지원관련입니다.
53페이지 초등장학활동지원, 중등장학활동지원, 이 불용액이 지금 너무 많거든요.
우리 검토보고서에 보면 1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0%까지는 안 되고 여기 보니까 57%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았는지, 혹시 너무 일을 절감하고 잘 하려고 해서 돈이 절감된 금액인지, 저는 이 불용액에 대해서 그리 무리하게 따지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전년도 예산을 보고 이렇게 편성을 하다가 보면 업무담당자가 새로이 바뀌고 일을 알차게 하면서 절감할 길이 있으면 또 예산을 절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불용액을 너무 따져버리면 무리한 예산집행으로 파생되는 오히려 좋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묻는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꼭 써야 될 곳을 안 썼는가 싶어가지고 묻습니다.
왜 이리 많이 남았습니까?
○교육과정기획과장 문오권 예, 교육과정기획과장 문오권입니다.
예전에 보면 초중등 장학활동에 아마 불용액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었습니다.
금년에는 지난해 조직개편이 있었습니다.
지역교육청 기능위주의 조직개편 이후에 장학활동 방법을 “컨설팅 장학으로 전환을 하라” 그런 교과부 지침이 있고나서부터, 1학기 때 장학활동이 이루어지고 나서부터는 조직개편과 맞물려가지고 2학기 때는 거의 다 좀 보류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불용액이 좀 많았습니다.
○김종수 위원 그렇지, 저도 그것까지는 알고 물었습니다만 그러니까 우리 도교육청 장학사님들이 현장 장학지도를 하던 것을 지역교육청으로 이관시켰기 때문에 절감 되었다, 이 말이죠?
○교육과정기획과장 문오권 예, 작년에는 그러니까 연초에 예산편성이 끝나고 나서 도중에 장학방법을 전환을 시켜라 이렇게 하니까 컨설팅 장학을 준비하는 과정이 많이 있다 보니까 실질적인 장학현장에 가서 하는 것은 좀 보류가 된 거죠.
○김종수 위원 내가 지금 묻고 싶은 것은 지금 도교육청 장학사들도 장학지도를 내년도 계획을 수립을 한다면 장학지도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지역교육청으로 다 이관시킨 겁니까, 장학지원을?
○교육과정기획과장 문오권 장학지도는 종전처럼 초중학교 외에도 일반고등학교는 컨설팅 장학이 지역교육청 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특성화고등학교, 특목고등학교는 도교육청에서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아마 또 조금 궁금해 하시는 게 지난해 불용사유 중에 하나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초등장학 같으면 당초에 사이버장학체제 구축비가 5,700여만원이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었는데 교과부에서 2010년 하반기부터는 컨설팅장학 온라인 지원체제구축 사업을 시행하게 되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중복이 발생했기 때문에 사이버장학 체제 구축비가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는 겁니다.
○김종수 위원 그래 그것은 제가 묻지를 않았습니다만 제가 조금 우려되는 것은 이제 방금 일부 학교만 우리 도교육청에서 장학지도를 하고 나머지는 지역교육청으로 이관했다라는 그런 말로써 받아들여지는데 그게 참 심히 걱정이 되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정책 입안은 전부다 도교육청에서 하거든요.
그러면 장학사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장학활동입니다.
그런데 일선학교에 장학지도를 나가보지 않고 어떻게 도교육청에서 교육정책을 입안을 해가지고 지역교육청에 내려 보내면 지역교육청은 거기에 따라서 일을 추진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인데, 지금 더구나 지원청 아닙니까?
지원청이기 때문에 모든 기획 같은 것을 더 정말 구체적으로 잘해가지고 지역교육청으로 내려 보내고 지역교육청이 그야말로 심부름꾼 역할밖에 못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용어상으로 볼 때는 그렇게 바뀝니다.
바뀌는데 도교육청에서 장학지도를 전부다 지역교육청으로 이관시켜버리고 특수 몇 개 학교 빼놔놓고는, 이래가지고 이것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불용액을 지금 따져보는 거거든요.
그래 내년도 장학지도를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대로 추진을 하실 겁니까, 내년에도?
○교육과정기획과장 문오권 장학지도 방법에 대해서 아마 제가 설명이 미흡했거나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지난해는 제가 하나 설명이 빠트려졌는데 1학기는 그대로인데 2학기 때는 예를 들어서 일반고등학교 장학지도를 그냥 지역교육청에만 맡기지 않고 과도기이기 때문에, 도교육청의 장학사 한 사람하고 지역교육청의 장학사 두 사람이 한 조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장학요원들하고 일선장학지도를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인 컨설팅 장학 준비라든지 이런 것이 된 것은 금년부터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도교육청 차원에서도 컨설팅 장학과 관련해서 연수를 강화를 했고 금년에는 초등이나 중등에 컨설팅 장학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담당 장학관과 장학사를 컨설팅 장학 현장에 가서도 점검을 했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에서 어떻게 보완을 해야 될는지 그것을 지금 다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교과부에서도 지난번에 이 컨설팅 장학이 과연 어떻게 되는지 점검해 봤을 때 우리 경남은 연수라든지, 그다음에 현장에 확인을 하고 건의사항이라든지, 이런 보완대책이 아주 우수한 것으로 우리가 이야기도 한 번 들었습니다만 현재 금년에는 컨설팅 장학이 상당히 잘되고 있는 것으로, 그러나 좀 미흡한 것은 있습니다.
아직도 컨설턴트들의 자세가 지원이라든지 이런 차원이 아니고 혹 가다가 선생님들에게 좀 지적 위주가 아직도 여전히 되고 있다.
이래서 우리가 자꾸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만 장학지도를 도교육청이 예를 들어서 일반고까지를 지역교육청에 완전히 다 줬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모든 기획이라든지 총괄은 도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수 위원 그래 그러면 다행인데, 이제 고등학교는 우리 지금까지 도교육청에서 직접 지역교육청 지원을 받지 않고 장학지도를 했거든요. 했는데, 사실은 장학지도라면 장학지도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뭔가 형식이 갖추어져야 됩니다.
지금 지역교육청에 예를 들어서 우리 선생님들 중에서도 고등학교는 전혀 근무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지금 장학사로서 근무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이 고등학교까지 지역교육청으로 좀 이관이 되었다고 해서 그분들이 장학지도를 나갔을 때 선생님들 비웃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선생도 안 해본 게 장학지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그런 것을 보완하는 의미에서도 장학지도를 지역교육청에 전적으로 맡겨서 좀 곤란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조금 전에 그 우리도교육청에서는 그에 관리하는 차원에서 또 현장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또 다른 일반계고등학교도 장학사들이 지금 나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다행입니다만 제가 불용액을 물은 이유는 저도 그런 식으로 안 했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했으면 우리 도교육청 장학사들이 그 현장에 같이 나가서 그분들 하고 같이 장학지도를 한다면 도교육청의 불용액은 지역교육청 장학지도하라고 다 돈을 내려줘야죠, 교부를 해줘야죠.
그럼 지역교육청 돈을 쓰면서 우리 장학사들은 그대로 지역교육청에 편승해가지고 장학지도를 한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돈을 왜 지역교육청에 나눠주지 않고 가지고 있었나라는 그런 의미로서 내가 뜻을 두고 질의를 한 겁니다.
○교육과정기획과장 문오권 지난해 불용액 중에?
○김종수 위원 예.
○교육과정기획과장 문오권 지난번에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학기 때부터는 컨설팅 장학 위주로 하면서 일반고등학교를 지역교육청에 담당하도록 전국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 장학지도하는데 예산을 내려 보낼 수도 있지만 장학지도 현장에 관한 데는 썩 그렇게 큰 많은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그냥 과도기 중에 지역교육청에서 다 장학활동을 하도록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도교육청 장학사 하고 같이 가고 또 장학요원들이 같이 구성이 되어서 하기 때문에 지난해에는 그렇게 이관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예산은.
금년에는 예산편성에서 아예 반영이 다 되어 있습니다.
○김종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장학지도를 학교만 한번 보고 나오는 그런 장학지도가 되지 말고, 실질적인 장학지도가 되려고 하면 그야말로 좀 장학지도를 받아야 할 이런 선생님들하고 어떠한 협의회도 갖고, 그것 다 돈이 듭니다.
조금 내실 있는 장학지도가 될 수 있도록 그래 부탁합니다.
우리 장학지도만큼 불용액이 안 남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교육과정기획과장 문오권 예, 알겠습니다.
금년부터는 불용액이 최소화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수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윤용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황태수 위원님.
○황태수 위원 과장님 나오셨는데,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62페이지 63페이지에 보시면 기숙형 고등학교 육성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62페이지 63페이지.
○교육과정기획과장 문오권 예.
○황태수 위원 여기 보면 육성예산이 5억8,891만원이 이체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당초 예산에는 2009년도 기숙형 고교 선정 기본계획에 의해서 아마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기숙형 고등학교의 기숙사 프로그램 운영비와 기숙생의 기숙사비를 10만원대로 유지하고 또 보조인력을 배치해라고 되어 있고, 입소학생 중에는 저소득 자녀에 대한 것은 기숙사비를 전액 무료로 지원해가지고 이렇게 안정적으로 운영을 해라,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이해하십니까?
○교육과정기획과장 문오권 예.
○황태수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 기숙사비를 정말 10만원대로 유지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보조인력은 배치하고 있는 건지?
또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서는 기숙사비 전액을 지원하고 있는지?
현재 또, 전에는 거창하게 하고 있는데 정말 기숙형고등학교가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한 집행부의 솔직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교육과정기획과장 문오권 우선 기숙형고등학교 그 기숙사의 관리 인력은 현재 사감 외 2명씩 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황태수 위원 2명?
○교육과정기획과장 문오권 예.
○황태수 위원 예, 2명.
○교육과정기획과장 문오권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고.
지난해 같으면 10개 학교에 20명입니다.
○황태수 위원 20명, 예.
○교육과정기획과장 문오권 그다음에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그것은 전액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숙사 공공요금도 1인당 2만원씩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기숙사 학생 개인당 부담금이 10만원대가 다 유지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태수 위원 농촌이든 도시 관계없이?
○교육과정기획과장 문오권 예.
○황태수 위원 그러면 운영이 잘 되고 있다.
○교육과정기획과장 문오권 예.
○황태수 위원 이런 뜻입니까.
그 밑에 보시면 민간이전, 63페이지 보시면 민간이전은 5,000만원 전액 불용되어 있는데, 처음에 민간이전은 어디에 다가 하려고 했습니까, 어느 기관입니까, 여기가?
○교육과정기획과장 문오권 이것은, 기숙형고등학교 운영 모형개발을 위한 용역비가 5,000만원이었습니다.
○황태수 위원 아, 용역비입니까?
○교육과정기획과장 문오권 그런데 이것이 교과부에서 가이드북을 발간·보급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치해 불용처리가 된 것입니다.
○황태수 위원 가이드북으로?
○교육과정기획과장 문오권 예.
○황태수 위원 또 그 밑에 보면 학교회계 전출금을 갖다가 5억2,200만원 편성해 놔 놓고 또 불용액이 6,811만7,000원이 불용액 발생되었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정기획과장 문오권 예, 기숙형고등학교 중에서 3개 학교가 운영비를 반납했습니다.
○황태수 위원 예, 3개 학교.
○교육과정기획과장 문오권 예, 그게 남해제일고하고 고성중앙고, 하동고등학교 3개 학교는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는 것 하고 중복이 됩니다.
○황태수 위원 아, 중복이 되었어요?
○교육과정기획과장 문오권 예, 그러다 보니까 급식보존이, 그러기 때문에 중복되기 때문에 반납처리 했습니다.
○황태수 위원 다른 시군에는 그러면 중복이 안 됩니까, 그러면?
○교육과정기획과장 문오권 예, 그 반납 사항 세 군데 뿐입니다.
그 금액이 그 정도...
○황태수 위원 그러면 군에서 우리 교육청 쪽으로 자본이전을 잘 해 주고 있다고 보거든요, 제가 볼 때는요.
○교육과정기획과장 문오권 예.
○황태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그다음에 우리 국장님, 관리국장님!
우리 감사관님 오신지 얼마 안 되니까, 이것 교육국장님이 해야 되겠다.
결산서 36페이지, 반부패 청렴추진, 결산설명서는 40페이지입니다.
40페이지에 보면 여기에도 역시 8,075만원을 편성해 놔 놓고 또 그 뒤에 4,651만5,000원을 지출하고 3,423만4,000원 또 이것도 불용되어 있습니다.
불용되어 있고, 그 당시에 보니까 2009년도에는 보니까, 청렴·투명 행정추진계획에 의해서 또 2010년도는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의해서 이렇게 사업을 편성하는 근거로 되어 있는데 어떤 편성근거입니까, 이게?
○관리국장 정용복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황태수 위원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까?
○관리국장 정용복 예.
○황태수 위원 편성근거가 어딥니까, 이게?
○관리국장 정용복 ...
○황태수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자료준비 하실 동안에, 그다음에 밑에 보면 불용사유가 여기 설명서 40페이지에 보면, 불용사유를 적어 놓은 내용을 보면 내부공익 신고 건수가 미 발생했다.
예, 40페이지.
○관리국장 정용복 예.
○황태수 위원 내부공익 신고 건수가 미발생되기 때문에 실제 부패가 없는 것인지, 부패가 있는데 신고하지 않고 있는 것인지?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이것은?
○관리국장 정용복 이것은 내부공익 신고를 활성화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황태수 위원 예.
○관리국장 정용복 이것 지급사유 미 발생이라는 것은 내부공익신고 건수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집행을 못한 것입니다.
○황태수 위원 실제 없었습니까?
○관리국장 정용복 예.
부패가 있고 없고가, 신고건수가 없기 때문에...
○황태수 위원 아니, 직원들 사이에 홍보가 너무 안 된 것 아닙니까, 홍보가?
○관리국장 정용복 홍보는 많이 합니다.
○황태수 위원 그래요?
○관리국장 정용복 예, 회의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연수도 하고 많이 합니다.
○황태수 위원 국장님께서는 그러면 이렇게 이런 게 지난해 보면 여러 가지 급식부터 해가지고 문제점이 많았지 않습니까?
○관리국장 정용복 예.
○황태수 위원 이런 부분들을 우리 도민들에게는 어떻게 하면 또 신뢰를 주고 또 교육현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청렴실천 분위기가 또 확산되어야 될지,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 해 주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정용복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저희들이 학교장들도 또 청렴도 평가를 하고, 위에서부터 맑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학교장을 비롯한 그런 고위직에 대한 청렴도 평가도 하고 연수도 실시하고 정신교육밖에 더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걸 막는 방법은, 부단히 연수를 하고.
또 그래서 이것 내부공익 신고를 활성화 하는 이유는 공무원들에게 이러한 위기감을 줘서 스스로 예방하게끔 그런 제도입니다.
점차적으로 활성화 될 것으로 봅니다.
○황태수 위원 그래 하여튼 제가 편성 근거를 물어 보는 이유가, 여기 보면 홍보자료 만드는데 1,950만원 들어가 버려 비용이 써 버리고, 실제로 얼마나 했는지 모르지만 편성근거도 그렇고 내부적으로 공익 신고도 건수가 전혀 없고, 이런 부분이 예산편성에 정말 필요한 것인지, 그런 근거를 제가 묻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도 예산편성 근거가 있으면 그에 따라가지고 실행을 하고 홍보를 해가지고 내부적으로 정말 깨끗한 우리 교육청, 도정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요.
이런 구분들이 애매해서 제가 질의를 드려 봅니다.
○관리국장 정용복 이게 홍보자료 제작비 이런 것은 저희들 노력의 일환입니다.
이것을 계속 홍보를 해서 활성화 시키려고 하니까, 교육도 시켜야 되고 자료도 만들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태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그대로 계십시오.
결산서 460페이지 이것은 함안교육지원청의 문제인데 전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갔을 때도 이 내용을 확인했는데, 함안별천학생야영수련원에 관해서 이게 그 당시에 소유주가 협의 잘 안 되어가지고 예산은 2009년도에 13억2,010만원을 편성해 놔 놓고 명시이월을, 11억7,832만원 명시이월되어 있고 이런 사항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집행이 현재 불과 세월이 2년 지났지 않습니까.
집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와 있는데, 원래 야영수련장 설치 목적을 보니까 “각급 학교 야영수련 활동을 통해 심신단련, 진취적 기상을 함양하게 하여 건전한 청소년을 육성하고 전인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도내 야영수련원 설치해가지고 아주 잘 운영되고 있는,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어디가 있고 앞으로 야영수련원 활성화를 위해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관리국장 정용복 예, 여기 별천 건에 대해서는 아마 그 당시 함안교육지원청 하고 함안군하고 이 지역의 땅을 매입해서 환경을 조성하려고 했는데 그 땅 자체가 어떤 매입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 현재는 불가능한 걸로, 그 지역이 보존지역이 되어서 그걸, 땅을 풀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황태수 위원 그래 지금 제가 질의 드린 게 이런 또 수련장을 하려고 하다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우리 야영수련원이 모자랄 수 있지 않습니까?
시행했던 게 안 되니까, 현재 잘 되고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이게, 우리 도내에.
○관리국장 정용복 이것은 제가 현황을 알지를 못하고, 해당 과장님 한번, 이 수련원 관장하는 해당 과장님께서 한번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태수 위원 예.
○학생건강증진과장 주동기 학생건강증진과 주동기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직속기관에 야영수련원 13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현재 대부분 시설이 좀 노후되어 있습니다.
잘 되어 있는 데가 지금 하동야영수련장이 연 800만원 정도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직속기관 야영수련원은 지역교육지원청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교수요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가지고 초중 1박 2일, 2박 3일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 하동야영수련장은 잘 되고 있습니다.
○황태수 위원 예, 그러면 함안에 추진하다가 안 되면 다른 데 또 추진하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불용액 이것 11억원은 어떻게 사용할 예정입니까?
이것은.
○학생건강증진과장 주동기 지금 저희들이 야영수련원에 대해서는 이번에 2011년도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만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야영수련원에 대해서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을 개선해야 될 사항이 지금 생겼습니다.
그래서 T/F팀을 구성하고 또 용역에 나온 걸 가지고 협의회를 하고, 토론을 해서 앞으로 야영수련원 개선방향을 잡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황태수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이게 불용액은, 제가 보기에는 함안교육지원청에 다음에 또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사업비 쪽으로?
○학생건강증진과장 주동기 제가 알고 있기는 그 지역에 그 당시에 야영수련원을 만들기 전에 이 지역에서, 지자체에서 3억원을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를 매입한 대금하고 같이 해서 생태의 야영수련원을 만들기 위해서 했는데, 그 당시에 이 지역을 하기 전에 정상적인 야영수련원을 만들고 지원을 해 주고 난 다음에 함안군청에서 보존지역으로 이래 설정을 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시설투자를 한 것도 그렇고 더 이상 야영수련원을 할 수 없어서 이월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황태수 위원 제 말은 그 편성된, 불용된 사업비를 어떻게 쓸 것이냐 제 말은, 그게 함안교육지원청에 써야 될 것 아닙니까?
○학생건강증진과장 주동기 예.
○황태수 위원 향후?
○학생건강증진과장 주동기 예.
1회 추경에 시설비를 편성했답니다.
○황태수 위원 아, 했어요?
○학생건강증진과장 주동기 예.
○황태수 위원 하여튼 제가 아까 운영비가 남해·고성·하동에서 기숙사에서 남는 거라든지 또 이렇게 방금 이런 것과 같이 불용액 생기는 부분, 제가 볼 때는 그 지역교육청에 다시 또 줘가지고 활성화 시켜야, 제가 볼 때.
○학생건강증진과장 주동기 예.
○황태수 위원 그게 반납된 것 또 다른 데 편성해 버리면 의미가 없어 제가 볼 때는.
그래 아시고 또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학생건강증진과장 주동기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윤용근 황태수 우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변현성 위원님.
○변현성 위원 관리국장님, 하나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도교육청에서 예비비가 지출되려면 어떤 경로를 거쳐야 됩니까?
○관리국장 정용복 예비비 지출결정을 합니다.
교육감님 결정을 해서 지출합니다.
○변현성 위원 누가 결정을 합니까?
○관리국장 정용복 그거야 교육감이 최종 결정을 하지요.
○변현성 위원 우선은 그러면 사업부서에서 예비비 지출 신청을 하고.
○관리국장 정용복 그렇지요, 예.
○변현성 위원 그러면 그것이 지출결의가 되는 것은 최종 승인은 교육감님께서 하고?
○관리국장 정용복 예, 지출결정을 해야 됩니다.
○변현성 위원 그렇게 되면 예비비가 지출되는 것입니까?
○관리국장 정용복 예, 예비비 사용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변현성 위원 우리 결산검사 의견서에서도 사실은 지난 한달 정도 해가지고서 회계적인 결산검사는 상당히 이렇게 정밀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죠?
○관리국장 정용복 예.
○변현성 위원 결산검사의견서에도 나와 있는데 이게 본 예산으로, 그러니까 예비비라고 하는 것은 예측 불가능한 것을 편성하는 것 맞죠?
그런 거죠?
○관리국장 정용복 그렇습니다.
예측불가능하거나 예산 초과지출에 대비해...
○변현성 위원 예, 예측 가능한 것이거나 아니면 관행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 같으면 본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맞겠죠?
○관리국장 정용복 그렇습니다.
○변현성 위원 어쨌든 결산검사의견서에서도 예비비 사용이 좀 부적절하게 일어나지 않았나라고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는 거죠?
○관리국장 정용복 예, 알고 있습니다.
부적절한 것 이것 세 가지를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는데 우리 담당자들 설명과정에서 어떤 보는 시각의 차이도 조금 나는 것 같습니다.
장애인...
○변현성 위원 그러면 그 생각의 차이를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관리국장 정용복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같으면 작년에 6.2선거에 대비해서 그 선거투표소를 활용한 학교는, 장애인 편의시설 일부 안된 데는 장애인 출입을 대비해서 조치를 하도록, 교과부에서 또 지시가 있었고 해서 그때는 다른 돈이 없으니까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었고요.
그다음에 유아학비 지자체 업무 위탁 같은 것은 갑자기 이 유아학비 지원 시스템을 바꿔서 지자체를 통해서, 우리한테 거기에서 10%하고 어떤 시스템이 바뀌다 보니까 인건비를 자치단체에서 신청 받고 하는 이런 절차를, 그 인건비를 우리보고 부담하도록 시군과 협의해서,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자기들 경비 들여서 할 수 없다고 우리한테 요구를 하면 우리가 거기에 응할 수밖에 없는, 인건비를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해위험시설 사전예방 같은 것은 저희들이 태풍 전에 이것을 일부 학교들에서 위험하다.
이것을 갑자기 위험하다는 그런 요구가 들어와서 우리가 일괄조사를 해라, 태풍에 문제가 되는 것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예방효과를 거둬야 되는 것이 돈도 적게 들고 합리적이다.
그래서 재해예방 차원에서 위험 시설이 상존하는 부분을, 급한 부분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태풍 전에 저희들이 조치한 적이 있습니다.
○변현성 위원 그러면 그 3건 다 공통점이 되는 것은 상·하 이렇게 말씀하실, 꼭 나눌 수 있는 것은 아니겠는데 상부의 지시에 의해가지고서 이루어지게 된 경우이죠?
○관리국장 정용복 뭐 장애인 편의시설 같은 것은 실제 아주 급박하게 편의시설 하도록, 선거에 대비해서 투표소에는 그걸 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유아학비 같은 것도 갑자기 그런 제도가 실시되니까 인건비를 우리가 위탁하는, 업무를 위탁하는 상태니까 임금을 자체 해당 지자체에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변현성 위원 예, 용어를 바꾸겠습니다.
상부라기보다는 환경이라고 바꾸겠습니다.
외부로써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가지고서 하게 된 것이다라고 이렇게 3개 다 공히 공통점을 가지고 있게 되는 거죠?
○관리국장 정용복 예.
○변현성 위원 하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요.
예비비가 어쨌든 예측 불가능한 곳에 사용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부적정하다라고 의견을 낸 3건 다 환경에 의해서 된 것인데, 그것도 특히 상급 기관의 환경에 의해가지고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측 불가능한 것은 내부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요, 또는 주민의 욕구에 의해서도 일어날 수 있고요.
그래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상위의 환경도 있겠지만 주민의 환경이다라고 하는 것도 있을 것인데, 사실은 예비비 사용에서 보면 주민의 욕구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은 사용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상급기관이나 아니면 외부의 환경에 의해서 일어나게 되는 경우에서는 사용하기가 좀 쉬워지게 되요.
그래서 사람들이, 주민들이, 보통 이렇게 시민들이 가지게 되는 예산에 대한 감정은 ‘위에서 눌러야 쉬워진다’라고 하는 생각이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데서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것 하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체적으로 마이크로하게 예산집행을 잘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얼마나 원칙을 가지고서 집행을 하느냐.
그리고 원칙을 100% 지킬 수는 없는 것이겠지만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한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 예산에 대한 신뢰를 가지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부엌에서는 십원 짜리 하나 어디어디 썼느냐라고 따지지 않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서 한 번 더, 더 긴장감을 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이 나온 김에 예산에 있어 가지고서 사람들은 두 가지 상반된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눈먼 돈이라고 하는 견해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 또 하나는 혈세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둘 다 굉장히 상반된 표현이죠.
눈 먼 돈이라고 할 때 하고 혈세라고 할 때는, 하나는 굉장히 고통스러운가 하면 또 하나는 임자 없는 돈처럼 보이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예산을 집행할 때도 한편으로 눈먼 돈처럼 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혈세처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적어도 우리가 선출직이든 아니면 임명에 의해서 된 분이든 간에 이것을 집행하고 있는 중에서는 되도록이면 ‘눈 먼 돈이다.’ 라는 생각은 없어져야 될 것이 바람직할 것이고요.
그것은 점점 줄여나가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의식이 혈세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쭉 가지고 나가야 될 것인데 그것이 잘 안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실은 잘 되고 있는 데에서도 보면 늘 긴장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한 15년쯤 전에 도요타에 가본 적이 있었는데 도요타의 벽에다가 “마른 수건도 다시 짜자” 해가지고서, 도요타 그때 한참 잘 나가고 있을 때입니다.
잘 나가고 있을 때인데도 불구하고 마른수건도 다시 짠다라고 하는 그런 슬로건을 붙여 놓고서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물론, 그게 그렇게 일체적으로 하는 것이 또 교육적인 측면에서 보면 좋은 것이냐라고 하는 비판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러한 데에서의 긴장감을 늦추지 않았었던 거지요.
그래서 아까 했던 데에서 하나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헌욱 과장님이 새로 예산복지를 담당하게 되었으니까 적어도 올 하반기부터 해가지고서는 예산복지에서 내는 공문서나 관련된 서류에 있어가지고, 예산과 관련된 서류에 있어가지고서는 예산의 긴장도를 나타낼 수 있는 가장 쉬운 것, 표어라도 하나 해서 늘 예산복지에서 내는 공문서에는 그런 표어들이 있으면, 늘 보게 되면 긴장감을 가지게 되거든요.
우리 콜라 사서 마시게 되면, 그 캔에 보면 “이 병은 리사이클 된 병으로 만들어, 자원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라고 하면 그냥 심심치 않게 지나가면서도 한 번씩은 긴장감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단순하지만 그런 표어를 꼭 넣어가지고서 늘 긴장감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때때로 ‘아, 좀 느슨해 졌다.’싶으면 다시 한번 쪼일 수 있도록 그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관리국장 정용복 예, 말씀 고맙습니다.
좋은 의견인데, 긴장도를 높이는 그런 것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표어를 사용하는 것은, 그래서 불용액을 먼저 말씀하신 그런 것은 우리가 긴장도를 높여가지고 하겠고요.
눈먼 돈이라는 것, 우리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눈먼 돈이라고 생각하는 것 전혀 없습니다.
저희들이, 요새 공무원들이 예산을 집행하면서 어찌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우리 소속 공무원들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이걸 눈먼 돈으로 알고 집행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하게 집행에 긴장감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 모든 예산을 공개하고 있고 감사를 철저히 받는 입장에서 이것 뭐 한 푼 하나 어디 소홀히 집행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변현성 위원 저도 국장님이 그러시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고, 그리고 우리 도교육청에 있어가지고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은 한 분도 없으리라고 하는 것을 저도 확고하게 믿고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했었던 눈먼 돈과 혈세다라고 하는 예산에 대한 두 가지 상반된 시각은 우리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감정을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시민들은 그렇게 믿든 믿지 않던 간에 어쨌든 그런 두 가지 상반된 시각이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것을 담당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우리가 잘했든 못했든 간에 한쪽에 있는 시각을 좀 점점 줄여 갈 수 있도록 신뢰를 만들어 가는 것이 좀 때때로 억울하기도 하겠지만, 그러니까 더 노력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관리국장 정용복 그래서 그렇게 걱정해 주시면 고맙고요.
그런 입장에서 저희들이 예산도 철저히 공개를 하고 또 편성과정에서 주민참여제를 또 우리가 조례를 입안하고 곧 입법예고를 할 겁니다.
열심히 노력합니다, 저희들이.
○변현성 위원 그러면 주민참여제가 나왔으니까, 얘기해도 됩니까?
○위원장대리 윤용근 예, 됩니다.
○변현성 위원 이번에 도청에서도 사실은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을 했었거든요.
○관리국장 정용복 예.
○변현성 위원 그리고 일부 이렇게 시민단체 의견을 많이 반영을 하고 있는 자치단체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시하려고도 하는데, 실제로 해 보면 두 가지 맹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는,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그러니까 “알아야 면장을 하지” 이 이야기가 꼭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작 예산을 누구든지 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내가 짜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제를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내가 짜야 된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그게 복잡해지게 되는 거요.
그래서 전문성에 있어가지고 늘 떨어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방어적인 성격으로서 그것은 이래서 안 되고, 저것은 저래서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참여한 사람들의 주민들의 반응은 두 가지로 늘 엇갈립니다.
“백 개 이야기했는데 백 개 다 안 된다고 그러더라” 라고 하는 것이 한가지이고요.
또 하나는 공통의, 어저께 김두관 지사님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관리국장 정용복 말씀 들었습니다.
○변현성 위원 예, 공통의 관심사에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도정 전반에, 도정차원을 놓고서 예산참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단체나 아니면 개인이나 소속된 곳의 로비스트 역할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참여하지 못한 곳에서는 아, 역시 끗발 있는 데에서만 예산 참여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다라고 치면 결국 이제까지 우리가 예산을 관행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의 믿음을 저버리기 힘들거든요.
‘역시 예산은 끗발 있는 사람들이 만지는 거야’ 그리고 ‘예산이다라고 하는 것은 끗발이 있어야만 제대로 먹혀 들 수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제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진다라기 보다는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문성이 있는 분야에 있어가지고서는 주민참여예산제가 잘 이루어지기 힘든 것인데, 나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그러니까 주민들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예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사실은 주민들이 더 잘 압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보면,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예를 들어가지고 좀 그렇겠지만 어쨌든 예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골목길 어떻게 만들래” 그랬을 때 사실은 거창군청의 토목전문가 보다 마을 주민들이 훨씬 잘 압니다.
그리고 어느 쪽으로 구거가 설치되어야 되는지 그리고 거기에는 어떤 식의 덮개가 만들어져야 되는지 그리고 물마개라든지 그 흐름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것 주민들이 더 잘 알아요.
왜냐하면 무수하게 늘 보고 다니면서 늘 자기가 피해를 당하거나 아니면 자기의 관심사의 영역이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영역 부분에 있어가지고서는 훨씬 더 전문성을 가지게 마련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대폭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부분부터 참여를 시켜 나가는 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실제로 ‘아, 내가 하는 이야기가 제대로 되는 구나 그러니까 예산이 나의 컨트롤 범위 안에 있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 줄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싶습니다.
그래서 좀 밀접한 것, 실제적으로 이것은 예산상의 구분으로 치면 민간자본 이전을 해도 무방한 것이다라고 치면 절대적으로 주민참여를 그런 것부터, 그러니까 주민참여 예산을 실시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렇게 싶습니다.
○관리국장 정용복 우리 위원님 의견 많은 참고가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변현성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용근 예, 이제.
○조형래 위원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용근 아, 예.
○조형래 위원 예비비 지출에 관해서는 결산검사보고서에도 부적정 건에 대해서 3건을 지적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세밀히 저희들 의회에서 그 사안들을 지켜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특히나 국장님 설명에서 장애인 편의시설은 선거 때를 대비해서 급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출결정일이 5월 31일이면 하루 만에 돈을 다 써야 되는, 6월 2일이 선거일이었으니까요.
그런 내용이 되고, 재해위험시설 사전예방도 태풍 도래 전에 하게 되는데 11억3,000만원을 태풍이 오기 전에 대피하는 공사가 10월달에 태풍이 제일 마지막에 온다하더라도 두 달 안에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것 지출사유와 일치하는 공사였는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결산검사 시에 확인이 되어서 부적정하다고 의견을 내렸겠지만 우리 의회에서 다시 한 번 결산검사를 보고 한 번 더 확인하는 기능을 다 하기 위해서는 이에 관련된 사업내용 일체, 공사기간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하고 최종 결산 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무슨 책임을 묻든지 아니면 결산승인 여부, 승인이 안 되면 안 되겠습니다만 결산승인에 대한 어떤 검토의견을 낼 때 참고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공사, 하나는 11억원 예산지출이 결정된 것하고, 1억9,000만원이 결정된 사항에 대한 내역을 저희들 위원회가 마쳐지기 전에 위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결산보고서의 어떤 결산서의 양식이 서로 다른 이런, 도와 다른 부분에 대해가지고 조금 더 추가 주문을 하겠습니다.
왜 다른지를 조금 더 서술적으로 써 주시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대안을 마련하겠는지 까지 의견을 내서 리포트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도의 교육청 예산서와 예산서 부속서류가 우리와 같은 체제로 되어 있는지, 교과부의 예산서도 이런 체제로 되어져 있는지, 한 번 확인할 수 있도록 추가자료를 덧붙여서 확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잡은 김에 저도 말씀 한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괜찮겠습니까?
○위원장대리 윤용근 예.
○조형래 위원 어떤 결산이라고 하는 것이 참 재미가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책을 보면 숫자밖에 없습니다.
숫자밖에 없고 그래서 대단히 보기도 불편하고 하기도 싫은 이런 일이지만 이것이 하나의 예산과정에서 용어로 하면 버지트 프로세스(budget process) 해서 이 결산이라고 하는 것이 새로운 예산을 짜기 위한 하나의 그 마지막 과정이다라고 해서 여러 가지 시사점을 제기하고 또 반성할 부분은 반성하고 하는 것이 결산의 의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결산을 좀 잘 하기 위해서는 책을 조금 인쇄를 글자체가 동일할 수 있는 체제로 개편할 수 없겠는지, 한번 건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하니까 워낙 큰 단위의 돈들이 나오는데 돈 단위가 커지게 되면 인쇄체가 작아져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안 그래도 실·국·과장님들 연세도 높으시고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조금 보기에 불편하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왕 이 책을 만드시게 되면 책의 크기를 좀 키워가지고 칸 안에 돈이 나와 있는 액수가 같은 활자체로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지적을 하면서 질의에 대해 답변을 듣기로 하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는 결산서 중에서 세입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살펴보았는데 이 세입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었고 예산을 운용하기 위한 기초 자료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세입을 100% 징수하기 위해서 세입과 관련된 부서에서는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결산서 22페이지에 한 가운데 쯤에 보면, 당초 예산액이 0원이고 예산현액도 0원이었는데 갑자기 징수결정액이 6,400만원으로 정해진 지난연도 수업료라는 항목이 보입니다.
전혀 예산을 짤 때 지난 연도 수업료를 안 받은 게 있었더라면 이것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짜고 추경도 하고 했는데 다 놓쳐 버리고 결산에 갑자기 6,400만원 징수결정액이 등장하면서 징수액은 1,840만원밖에 수납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큰 돈은 아니지마는 예산을 편성하는 어떤 부서에서 대단히 소홀했던 어떤 결과로 초래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초의 예산 수입액이 예상이 된다라고 하면 적당 액을 잡고 또 예산현액을 확정한 다음에 수납을, 최대한 수납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이 노력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결산에 그냥 턱 코드가 등장하고, 이렇게 된 것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 것인지.
좀 설명이 필요하고요.
그다음 페이지 보면 또 그런 게 있습니다.
24페이지에 보면 과년도 수입, 위에 잡수입에 과년도 잡수입을 보면, 순수입에 보면 예산액은 1,600만원인데 징수결정액이 11억원입니다.
이 정도를 예산에서 미리 예측을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까?
예산을 짤 때.
(○집행부석에서 - 조금 재원이...)
일단 제가 질의를 계속하고요, 답변을.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수납액은 상당합니다만 결국 예산의 어떤 가용범위가 대단히 제한되고 축소되어 버려서 조금 부실한 부분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 큰 액수는 아닙니다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나 우리 도교육청의 예산구조가 자체수입이 3%도 채 안 되는 아주 자립도가 낮은 그런 상태에서 2009년도는 2.96%의 자체수입 예산이 편성되었고, 2010년도 결산에는 2.5%입니다.
우리 자체수입액이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대단히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인데, 그렇게 되어 있었고요.
또 아까 그 말씀드린 부분을 결산개요에서 이렇게 다시 한 번 살펴보아도 아까 말씀드린 잡수입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결국 그러다 보니까 220%, 261% 이렇게 수납액이 이렇게 막 올라가는 이런, 예산현액에 대비해가지고, 이런 조금 보기 이상한 장면이 계속 연출되고 있습디다.
2009년도도 그렇고 2010년도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찾아 내가지고 원인을 밝히고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또는 해당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면 좀 이해가 되겠습니다.
○관리국장 정용복 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비비 관련 부적정 문제에 대해서 내역을 제출해서 설명을 드리겠고요.
결산체제 차이에 대해서도 이것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설명 드리겠고, 인쇄체의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가능한지 한번 검토를 해서 가능하다면 그렇게 보기 좋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해당과장이 설명을 하도록,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교육재정과장 옥영신 교육재정과장 옥영신입니다.
조형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결산서 24페이지, 먼저 24페이지 과년도 수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639만2,000원인데 수납액은 10억4,293만4,000원,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 잘 못되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진주 망경초등학교 구외부지 1,800㎡가 개인한테 팔았는데, 그것을 팔아가지고 계약한 시기가 2009년 10월 22일 계약을 하면서 60일간 기간을 줘가지고 2010년 2월 22일인가 이렇게 수납을 하도록 계약서를 만들었는데 그게 돈이 좀 모자라다 보니까 다음해 3월 3일 입금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2월 28일까지가 우리가 출납폐쇄 기간이기 때문에 3일이 지나가지고, 우리가 과년도 수입으로 잡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 내용입니다.
당초 계약 때는 2009년도에 다 들어 올 것으로 봤는데 그 사람이 계약할 때 60일간을 돈 납부 기간을 줬는데도 돈이 크다 보니까 2월 28일까지 다 납부가 못 되고 3월 3일 납부했습니다.
그래 연체금 700만원 정도까지 다 받아들여가지고 한 내용인데, 이것은 좀 잘하려고 애써도 어쩌지 못하는 부분이 아니냐, 그렇게 이해됩니다만 앞에 22페이지의 지난 연도 수업료가 예산 현액에는 하나도 없는데 징수결정액이 6,400만원 나오고 수납액이 1,800만원 나와서 불납결손 된 것은 위원님 말씀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추기를 잘 해서 그 예산 잡을 때 안 빠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조형래 위원 예, 감사합니다.
○김종수 위원 과장님 나오신 김에.
○위원장대리 윤용근 예, 우리 김종수 위원님 격조 있는 질의 부탁합니다.
○김종수 위원 어제 아래 부임하시고 내용도 전혀 모를 줄 알고 묻습니다.
모르면 옆에 물어가지고 그래 대답을 해 주이소.
거기 지금 우리 매년 공사들이 많이 진행되다가 보면 공사 기간이 정해진 기간 내 못 해가지고 지체상환금을 우리가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회계연도는, 지금 우리
결산서 회계연도는 지체상환금으로 부과된 돈이 얼마나 되는가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아는 분, 옆에 조금.
○교육재정과장 옥영신 전체 큰 흐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수 위원 예.
○교육재정과장 옥영신 결산할 때 구조에는 지연배상금인데 그게 잡수입으로 들어오는데 잡수입 과목 안에 그 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로 다 보태져 들어오다 보니까 그것만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말씀드리기...
○김종수 위원 그래서 내가 그것을 잘 몰라가지고 묻는 것이고, 제가 묻는 이유는, 뭐 우리 결산심의하고 조금 거리가 있을는지도 모르겠지만 우리가 결산을 해 봄으로 해서 또 반성할 점은 반성을 해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 똑 같은 돈을 교부하고도 우리 공립 그러니까 지역교육청에서, 도교육청이나 지역교육청이 직접 발주를 해가지고 하는 이런 공사들은 하자가 많이 발생합니다.
사학에 다가 바로 교부된 돈은, 사학에서 특히 책임지고 하는 것은 하자가 많이 발생을 안 해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내 나름대로 생각을 해 보는데, 우리가 도교육청이나 지역교육청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이 공사를 따내면 하도급을 준다 아닙니까, 하도급 수주비율이 아주 낮은 것 아니냐.
그게 이제 일반사람들은 거기에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불협화음이 일어난다고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도내의 경우에는 시설공사를 할 때 하도급 비율, 제가 말하는 하도급이라는 것은 공식적으로 드러내 놓고 하는 하도급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식적으로 드러내면 세무서 보고를 다 해야 하니까 그것 말고 실질적으로 거래되는 하도급 그 비율, 수주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그것 조금, 우리 시설과장님이 이야기해야 됩니까?
○교육시설과장 하상국 예, 시설과장 하상국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드러나지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몇 %가 된다든지 조금 알 수가 없는.
○김종수 위원 그러면 우리한테 보고되는 것은 얼마로 되요, 보고되는 것.
그것 보고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교육시설과장 하상국 보고되는 것은 재정과에 보고되고 있습니다.
○김종수 위원 그것은 몇 %정도 됩니까?
○교육시설과장 하상국 그걸 따로 통계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없어서.
○김종수 위원 대충 그것 뭐, 전문가니까 대충 몇% 된다고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교육시설과장 하상국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종수 위원 내가 너무 깊은 것을 물었습니까? (웃음)
○교육시설과장 하상국 그렇습니다.
전혀 생각지 못한 것을 물어...
○김종수 위원 그것 뭐 한번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 너무, 지금 세상이 많이 바뀌었는데 아직까지 그런 이야기 많이 들리거든요.
현장에 가면 “어째 도교육청에 발주하고 지역교육청에서 하는 것은 얼마 안 되어서 하자가 생기고 문제가 많노.” 이런 이야기들을 참 들으니까 나도 듣기 싫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런 문제들은 전부다 하도급 관계에서 발생한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하자가 발생했다, 하자가 발생해가지고 이 하자를 “지금 보수기간 내니까 고치라”고 이렇게 독촉을 하면 죽어나는 것은 하도급 업체입니다.
공사 따낸 사람은 하나도 손해 없어요.
하도급 업체 그것만 죽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도교육청에서 어떤 공사를 다 전자입찰로 하고 또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뭐 “우리는 투명하다.” 이래 하지 말고, 이 하도급이 어느 정도 비율로 수주 되는가 그것도 좀 관심을 가져줘야 되겠습디다.
○교육시설과장 하상국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챙기고 감독이라든지, 또 그런 부분에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자도 저희들은 1년에 연 2회 이상 또 하자검사를 하게 되어 있고, 그런 부분까지 일일이 다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수 위원 그 학교 공사해 놓은 것 보면 화장실 보수해서 구배가 안 맞아가지고 물 안 흐르는 곳 많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내가 이 교육의원이 되어가지고 혹시 공사한 것 한번 보러 왔습니다.” 하면 숨기기 바쁩니다.
내가 현장에 있을 때는 잘 이야기 하던 사람이 교육의원이 되어 가면 막 숨겨버립니다.
내가 그래 “아, 잘 해 놨네요, 한번 봅시다.” 하면서 들어가 봅니다.
들어가 보면 구배가 안 맞아가지고 물이 안 흘러요, 바로 되어 있다는 것이.
그것은 학교의 행정실에도 알고 있으면서도 혹시나 “이게 뭐, 내가 또 이런 데 가서 떠들면 이게 뭐 알려 주지도 않을 것을 알려줬다.” 이렇게 꾸중 들을까 싶어서 그런 경향이 있지 않는가 싶은 생각도 들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 데 조금 관심을 가져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육시설과장 하상국 예, 감독에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종수 위원 됐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용근 예.
○김종수 위원 그다음에 우리 성기홍 과장님이 요즘 전혀 말씀할 기회가 없어가지고, 내가 이 결산서를 편다고 보니까 이것 시범학교 예산 짜놓고 하나도 안 쓴 게 있네요, 100% 그대로 놀고 있는 게 있는데 이게 어찌된 겁니까?
○과학직업교육과장 성기홍 예, 과학직업교육과 성기홍입니다.
그게 3건이 있습니다.
3건이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시범학교가 저희들이 처음 예산을 짤 때는 평생교육 쪽에 시범학교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예산을 짰습니다.
그런데 시범학교 숫자를 줄이다가 보니까, 시범학교 숫자가 200개를 초과할 수는 없다라는 쪽에서 숫자를 줄이다가 보니까 우리 평생교육 쪽에 시범학교가 지정이 되지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지정되지 않은 시범학교의 예산이 불용이 된 사항입니다.
○김종수 위원 그러면 시범학교 이게 이제, 그 시범학교는 봄에 지정을 하는데, 학기 시작 동시에 지정이 완료가 되는 건데, 그러면 그 앞에 추경기간이 있고 한데 추경으로 돌렸어야지요.
왜 안 되는 줄 알면서 놔 뒀습니까?
○과학직업교육과장 성기홍 예, 이게 추경을 돌려야 되는데 못 돌린 사유는, 그때 시범학교 사업을 꼭 해야 되겠다, 그런데 200개 안에는 못 들어갔다고 했는데, 외부기관에서 요청하는 시범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받아가지고 추경을 했었는데, 외부기관에서 하면서 예산이 같이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잡았던 예산을 사용을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김종수 위원 그래 이게 시범학교를 예산까지 다 잡혀있는 것을 갖다가 예산편성할 때는 아무 말도 없다가 다 예산까지 다 짜놓은 상황에서 몇 개 이하로 줄이라, 왜 도에서 일을 그런 식으로 합니까?
이미 계획이 잡혀있기 때문에 예산을 짠 건데 그 예산까지 다 잡아 놓은 것을 중간에서, 뭐 교육감님 지시입니까?
○과학직업교육과장 성기홍 예, 그게 여러 가지 사유가 있었습니다.
교육적인 문제도 대두가 되었고 그다음에 결정적인 것은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시범학교를 하려고 했던 것은 했습니다만 그게 외부기관의 의뢰를 받아서 했기 때문에 예산이 그쪽에서 같이 따라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저희들이 불용처리도 하지도 못하고 외부에서 받은 예산부터 먼저 사용을 하게 되니까 저희들이 추경에서 감액을 하지 않고 불용을 하게 된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김종수 위원 실제로 우리 지금 과장님도 현장에서 정말 일선현장에 계실 때는 실력 있는 선생님으로서 또 실력 있는 관리자로서 이렇게 참 노력을 많이 하시고 현장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안다 아닙니까.
이런 것은 우리가 꼭 시행을 해야 되겠다라고 느껴진 것은 아무리 본인이 어떠한 주장을 내세우면서 어떠한 부당함을 내세움에 따라서 불이익이 오는 한이 있어도 바른 말은 좀, 바른 말을 해 달라.
꼭 추진해야할 것은 추진하도록 고집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학직업교육과장 성기홍 감사합니다.
○김종수 위원 우리 또 사실은 도에 있는 교육국산하 과장님들은 현장을 학교 계실 때는 현장을 아주 잘 아는 분인데 현장을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나도 그런 경험을 했지마는 옛날 생각만 가지고 현장에 나가보면 어제가 옛날입니다.
한해가 옛날이고 많이 달라져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도교육청에서 선생님들 잡무를 경감시킨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경감시키는 것만큼 일이 더 늘어나고 있어요.
며칠 전에 우리 교육국장님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우리는 이러한 대책을 세워서 추진하니까 하도 실적이 좋고 현장에서는 참 만족하게 받아들일 것이다,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들이 현장에 많이 가 보셔야 돼요, 현장에 많이 가보시고 또 아까 장학지도 관계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장학지도 나올 때도 우리 과장님이 표집해가지고 몇 군데는 반드시 나가 보셔야 됩니다.
그래 현장의 소리를 듣죠.
교장, 교감을 만나 뵐 것 아니고 선생님들한테 직접 만나가지고 현장을 한 번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과학직업교육과장 성기홍 잘 알겠습니다.
○김종수 위원 아까 장학관계도, 장학관계는 지도관계는 다 해당이 됩니다.
우리 박태우 과장님 부서에도 보면 장학지도 경비 하나도 안 썼거든요.
교육국 과장님들은 현장에 전부다 실태를 누구보다도 알아야 될 과장님이기 때문에 장학지도뿐만 아니라 또 시범학교 행사라든가 뭐 할 때 아무리 바빠도 한 몇 개 정도는 지역별로 표집해가지고 그래 나가셔가지고 탁상공론이라는 그런 말씀을 좀 안 듣도록 그렇게 잘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학직업교육과장 성기홍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용근 예, 감사합니다.
이제 각자 생각했던 것 마무리 발언으로 하나씩 하고 넘어갑시다.
우리 공윤권 위원님.
○공윤권 위원 마무리가 아니고 처음 질문하는 건데요.
○위원장대리 윤용근 아, 좀 많이 하십시오, 그러면.
○공윤권 위원 예, 이게 결산이라는 게 거의 뭐 백과사전 같은 게 3권이나 있는데 이게 뭐 저희들이 집행부 여러분들을 신뢰를 하지 않으면 몇 박 몇일을 해도 사실은 끝이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신뢰를 하면 별로 질의를 할 게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들 집행부 국과장님, 실무진 여러분들 신뢰한다는 기본적인 마음가짐 하에서 몇 가지 제가 궁금한 것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전에 좀 당부를 드리면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내가지고 답변이 왔는데 어제 왔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주시면 저희들이 어제 본회의를 4시까지 하고 저녁 약속이 있고 그러면 사실 볼 여가가 없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며칠 전에는 좀 힘드시더라도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이 또 보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하루 전에 주셔가지고는 좀 버거워요.
그리고 자료요청부터 하나 할게요.
예산개요 8페이지에 보면 BTL 2010년도 말 현재액이 4,661억원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세부자료를 하나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같은 페이지 채권채무액 중에서, 이건 제가 궁금해서 그냥 여쭤보는 겁니다.
채권액 중에 대여 장학금이라고 있습니다.
대여 장학금이라는 게 어떤 시스템으로 해서 채권액에 포함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재정과장 옥영신 큰 흐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재정과장 옥영신입니다.
이 대여 장학금은 공무원 자녀 중에서 대학교에 갈 때 등록금부터서 학자금 빌려주고 그 아이가 졸업하고 나면 몇 년 동안거치를 했다가 상환하는 그런 제도로써 그래 대여 장학금이 현재 2010년도 말 채권액이 885억1,410...
○공윤권 위원 그게 학자금 융자네요, 그죠?
○교육재정과장 옥영신 학자금 융자입니다.
○공윤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명칭이 장학금으로 되어 있길래 장학금이 왜 채권으로 잡혀있나 싶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교육재정과장 옥영신 빌려준 장학금입니다.
○공윤권 위원 이름을 좀 바꿔야 되겠네요, 그럼.
그리고 아까 불용액이 하나 나와서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용근 뒤에 너무 자꾸 어수선하게 왔다갔다 하지 말고 좀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다 되어갑니다.
○공윤권 위원 불용액이 우리가 검토보고서 6페이지에 보면 성질별에서 일단 제일 높은 게 여비관련인데 31.52%가 불용이 나고 있고요.
그래서 검토보고서 답변서에서 일단 답변은 대강 봤는데 이게 여비와 관련해서 우리 주신 자료를 보면 연수를 하는데 연수경비는 16억원이고 연수 여비는 41억원이고 이렇게 예산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정말 배보다 배꼽이 큰 상황인데 그 답변을 보니까 예산편성 시 원거리를 기준금액으로 여비 예산을 편성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원거리라고 하면 도대체 얼마 몇km 기준으로 얼마를 기준으로 하는가 그 부분을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원능력개발과장 김재실 교원능력개발과장 김재실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거리라는 개념은 저희들이 지금 연수를 실시하는 연수기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제일 먼 거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창원 같으면 창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동, 진주, 거제, 함양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원거리를 잡고 있습니다.
○공윤권 위원 그러니까 원거리라고 하면 그냥 단지 창원에서 제일 먼데.
○교원능력개발과장 김재실 예, km가 있는데 지금 제가 정확하게 몇km라는 것을.
○공윤권 위원 여비책정이 얼마죠, 그러면?
○교원능력개발과장 김재실 그 여비책정 부분은 몇 km마다 책정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관계는 제가 조금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공윤권 위원 여비가 보면 항상 이런 식으로 한 30%씩 남잖아요.
○교원능력개발과장 김재실 그래서 제일 먼 거리로.
○공윤권 위원 작년에도 보니까 한 38억원이.
○교원능력개발과장 김재실 그래서 지난해 그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올해는 연수원에서 여비를 책정을 합니다.
했기 때문에 올해는 그렇게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 지금 생각이 됩니다.
○공윤권 위원 예, 그런데 이게 연수를 할 때 연수경비가 경비보다 여비가 한 세 배 이렇게.
○교원능력개발과장 김재실 여비가 많습니다.
경비는 강의료라든지 혹은 거기에 필요한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을 사용하는데 각자 우리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연수비가 있기 때문에 가장 먼 거리를 잡다보니까 실제로 저희들이 연수대상자가 되는 사람들을 보면 창원인근에나 마산에 또 많은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을 기초를 잡을 때는 먼 거리를 하지만 실제 지급할 때는 또 그런 분들은 적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불용액이 발생이 되는데.
○공윤권 위원 그런데 여비를 잡을 때 제일 먼 거리를 잡아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평균치가 매년 나올 텐데요.
○교원능력개발과장 김재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그 부분을 좀 감안해서 여비를 좀 많이 줄였습니다.
○공윤권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계속 30%씩 이리 남은 것을 또 그대로 잡고 또 남기고 또 잡고 이런 식으로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교원능력개발과장 김재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윤권 위원 그것 좀 시정을 해 주시고요.
○교원능력개발과장 김재실 예.
○공윤권 위원 그리고 어차피 연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연수 참여자 비율하고 계획대비 연수 참여자 비율 이런 것을 주셨는데 보면 계획한 총 연수과정이 83개인데 실제 연수과정은 152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좀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었나요?
○교원능력개발과장 김재실 예, 그 차이는 지난해에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당초에 저희들이 교육연수원에서 실시하는 연수가 있고 지난 9월 1일자 이전에는 또 우리 도에서 주관이 되어서 하는 연수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저희들이 9월 1일자로 기능개편이 되면서 모든 연수를 1학기 때는 연수를 우리 도에서 실시하고 난 나머지를 연수원에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연수원에서는 그 연수의 내용을 당초 생각한 것보다 더 찾아가는 연수를 만들어가지고 연수를 많이 실시했던 겁니다.
○공윤권 위원 그런데 연수대상자는 거의 똑같거든요.
연수과정은 한 80%가 늘었는데.
○교원능력개발과장 김재실 예, 과정을 늘렸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연수를 보면 여러 가지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이버연수가 있고요 또 혹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지역별로 찾아가는 연수가 있고 또 지역에 올 수 있도록 하는 집합연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지난 9월 1일자 이전에는 주로 연수를 도에서 계획을 해가지고 그 계획된 것에 의해서 연수원에서 실시만 했습니다.
했는데 9월 1일자로 기능개편이 되면서 그 연수를 계획하는 것을 연수원에 넘겨버렸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연수원에서는 좀 경직된 그런 연수과정을 더 늘려가지고 알차게 좀 진행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윤권 위원 그런데 늘려도 두 배나 이렇게 갑자기 늘려지나요?
좀 이해가 안 되긴 한데.
예, 알겠습니다.
사정이 뭐 중간에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충분히 사정이 있을 거라고 인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예, 과장님 되었습니다.
예비비를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게 절차가 예비비를 각 부서에서 요청을 하고 그러면 교육감님이 YES, NO 그것만 하면 땡인가요?
○예산복지과장 이헌욱 예산복지과장 이헌욱입니다.
예비비는 첫째 해당부서에서 사업의 필요성 예산을 예측하지 못한 어떤 사업을 당장 예산을 반영해가지고 사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야 되고 그것이 인정되었을 때 사업부서에서 절차에 따라서 교육감님까지 결재를 받습니다.
결재를 받아가지고 그 과정에 저희들 예산 부서에도 충분히 합의를 하고 그래가지고 결정이 되면 저희들 다음에 예산의 절차를 따라 그 예산이 해당 사업별로 예비비를 예산사업 과목별로 배정이 되어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공윤권 위원 그러니까 그 말이 부서에서 요청하고 교육감이 YES하면 된다는 그 말이잖아요, 그죠?
○예산복지과장 이헌욱 예, 결정을 받아가지고요.
○공윤권 위원 그러면 예비비에 대해서 보면 예비비가 작년에도 80억원 정도가 예비비가 남은 것 같거든요.
○예산복지과장 이헌욱 80억원 정도 예, 남았습니다.
○공윤권 위원 아까 필요성을 판단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또 이런 과정이 그냥 단순히 그러면 담당직원이 판단을 하는 그 외에는 없는 셈이네요, 그죠?
○예산복지과장 이헌욱 담당직원의 판단도 중요하지만 저희들이 관련되는 저희들 예산파트 또는 결재하는 그 과정 국장님, 부감님, 교육감님 또 담당부서의 과장님, 국장님 예산파트의 우리가 담당과장, 국장 이래 전부 다가 의논이 되어가지고 최종 결정이 되는 겁니다.
○공윤권 위원 그러면 만약에 최종에 승인을 교육감님이 하시는데 교육감님은 뭐 이것 하나 하라고 하면 그냥 하는 것 아닙니까? 예비비로.
○예산복지과장 이헌욱 그렇지 않습니다.
교육감님께서 회계절차에 대해서 전부 다가 명쾌하게 아시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업의 필요성에 따라서 저희들이 다음에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해도 될 그런 과정이 된다면 저희들이 진언을 드려가지고 다음에 예산편성해서 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고, 꼭 저희들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그것이 다음 추경을 해가지고 할 수 없는 그런 성질이라면 저희들이 교육감님 명을 받아서 예비비를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공윤권 위원 왜 그렇느냐 하면,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자꾸 지적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 객관적으로 과연 예비비 사용이 타당한가에 대해서, 만약에 절차상 의회의 승인이라든가 무슨 위원회를 거친다든가 이런 절차가 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산복지과장 이헌욱 예.
○공윤권 위원 예,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서구입비에 대해서 제가 일선학교를 다니면서 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도서구입비는 어느 분이시죠?
각 학교에 도서실이 대부분 다 있지 않습니까?
어떤 학교는 도서관도 있고 이렇는데 그 책을 사는 게 이제 학교운영비에서 살 수밖에 없잖아요?
다른 예산항목에 넣지는 않지 않습니까?
도서를 구입하는 그 예산에 대해서 그냥 학교에서 운영비를 쪼개서 사는 것 아닙니까?
○교육과정기획과장 문오권 예, 5% 이내.
○공윤권 위원 그것 외에는 방법이 없죠?
○교육과정기획과장 문오권 그 외에 예를 들어서 도서관 활성화 계획에 있어서 더 돈이 필요하면 도교육청에서는 500만원 정도 수준에서 따로 지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도서관 활성화 계획에서 4,500만원 정도 별도로 주는 경우가 있고 그 외에는 일반적으로 학교는 전부다 운영비 5% 범위 정도에서 다 구입을 합니다.
○공윤권 위원 아, 한 학교에 500만원을 준다는 말이고, 그걸 신청하면 다 주나요?
○교육과정기획과장 문오권 아니죠.
그게 도 계획에 따라서.
○공윤권 위원 계획에 따라서 그러면 1년에 몇 개 학교나 지급이 됩니까?
○교육과정기획과장 문오권 지금 활성화 계획은 거의 다 종결되었는데 한 500만원씩 주는 경우는 작년에.
○공윤권 위원 아, 종결되었습니까?
○교육과정기획과장 문오권 아닙니다. 105개 학교.
○공윤권 위원 작년에 105개 학교?
○교육과정기획과장 문오권 그 정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공윤권 위원 105개 학교에 대해서 500만원씩요?
○교육과정기획과장 문오권 예.
○공윤권 위원 확실합니까?
○교육과정기획과장 문오권 초등학교 105개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번 더 데이터를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공윤권 위원 그래 이게 제가 일선 학교를 다니면서 제일 많이 좀 요청을 하는 게 보면 책이 없다는 말이거든요.
책이 없다고 하시는데 예산을 어떻게 편성이 안 되더라고요.
예산편성이 안 되고 500만원씩 100개 학교 줬다고 하셨지만 그게 끝났나요?
○교육과정기획과장 문오권 그것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침에 의해서 학교운영비에 5% 이상 이래가지고 확보해서 도서를 구입하라고 하는데 그걸 점검도 합니다.
일부 사립학교에서 종전에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은 대부분은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윤권 위원 지키려고는 하는데 지켜지지는 않죠?
○교육과정기획과장 문오권 예, 일부 학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공윤권 위원 특히 갑자기 커지는 학교 이런 경우는 돈이 운영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니까 책이 대개 없다고 그리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교육과정기획과장 문오권 신설학교 같은 경우가 좀 그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공윤권 위원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교육과정기획과장 문오권 신설학교는 학교 준비금으로 있는 돈 중에서 학교에서 마련해야 되는데 우리가 아까 도서관활성화 계획 같은 것도 신설학교는 2년 내로는 지원대상 학교에서 배제가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시군 지자체에서 교육경비보조금을 줄때도 신설학교는 한 1~2년 정도가 또 배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윤권 위원 돈이 많이 들어갔으니까.
○교육과정기획과장 문오권 예, 은근히 좀 기다리죠.
다음에 한 2년 지나고 나면 도교육청에서 4,500만원 정도 지원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아마 교장선생님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나름대로 도서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윤권 위원 교장선생님이 나름대로 확보를 해야 되는 거네, 그렇죠?
○교육과정기획과장 문오권 저도 신설학교 교장을 해봤기 때문에 그 애로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교장선생님이 그 때에 따라서 발품을 하다보면 농협 같은 데에서도 얼마씩 또 지원해 줍니다.
그다음에 주위에 있는 기업체라든지 학교예산에 5% 범위 내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데 신설학교일 때는 그런 애로가 있다, 한 1년 정도 지나면 대부분이 좀.
○공윤권 위원 농협이나 이런 것은 2차 문제고, 사실은 여기 시스템적으로 좀 책이 지원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이래 저래 알아보니까 그 뭐 뚜렷한 방법이 없어요.
이게 기증을 받기도 하는데 기증을 받는 책들은 보면 좀 오래된 책들이고 그래서 아이들은 별로 관심이 없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좀 방안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교육과정기획과장 문오권 예, 알겠습니다.
그런 방안을 적극 검토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윤권 위원 어떤 방안이 있을까요, 그러면?
○교육과정기획과장 문오권 그게 우선 학교에서 판단할 때 신설학교 같으면 개교 준비금 중에서도 도서구입을 후순위로 미루지 말고 우선 학생들이 다른 학교에 비해서 읽을 책이 부족하다면 안 되거든요.
거기에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예산 배분이 되도록 지도를 한다든지 그 외 저희들이 강구할 수 있는 것은 또 한 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윤권 위원 저도 뭐 도서관이 있고 도서실이 있는데 책이 좀 텅텅 빈 학교가 많이 보여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이 가능하도록 하든지 그게 가능하면 방법을 찾아볼 수도 있는데 그것도 아니고, 학교운영비 가지고 순수하게 해야 되는데 신설학교 같은 경우는 그것도 힘들고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좀 방법을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정기획과장 문오권 예, 알겠습니다.
○공윤권 위원 예,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당부만 드리면 아까 혈세, 우리 존경하는 변현성 위원님께서 혈세하고 눈먼 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교육과정에 투입이 되는 예산에 대해서 정말 혈세처럼 쓰이는 것 같아요.
정말 아끼고 아끼고 정말 다양한 분야에 이렇게 쓰이는데 눈먼 돈들은 보통 보면 시설자금 뭐 시설을 하거나 건설을 하거나 뭘 짓거나 이러는데 보통 눈먼 돈으로 취급이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곽노현 서울교육감이 인터뷰를 한 걸 보면 1조1,000억원의 시설자금 중에서 그걸 아껴가 7,000억원을 줄였다고 그래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경남도교육청에서도 시설자금 부분에서 좀 예산을 아낄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벤치마킹을 하셔가지고 시설자금 쪽에서 예산을 아끼면 우리 교육부분에서 조금 풍족하게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 자금 쪽은 저도 앞으로 한 번 챙겨볼 테니까 같이 좀 잘 줄여서 잘 쓸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용근 예, 감사합니다.
이제 질의 안 하신 위원님이 우리 정동한 위원님밖에 없는데 질의하시겠습니까?
○정동한 위원 고맙습니다, 기회를 줘서.
그 보니까 오늘 우리 위원님들 말씀 중에 그 문제되는 부분이 대부분 보면 크게 내부요인도 있고, 외부요인도 있는데 외부요인 중에서 내가 이렇게 하였으면 어떻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한 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 보고서에 보면 페이지 자료 34페이지입니다.
이것은 들으셔도 되겠습니다.
기초자치단체 대응투자 미확보 및 지연으로 인한 명시이월 현황 이런 어떤 자료를 보니까 이것은 우리 도교육청에서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대응투자를 해주는 지자체에서 약속을 이행을 하지 않으면 명시이월을 안 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인데 또 보니까 답변서도 보니까 재차 또 명시이월을 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참 이런 상황에서 보면 이게 문제가 되는 그런 내용인데 이것은 외부요인에 의해서 이렇게 되니까 이게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지자체에서 대응 투자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좀 부담을 가질 수 있는 조치를 앞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것 한 번 참고로 해주시고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시는 이런 부분은 내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들어봐도 다 이것은 참 중요한 그런 일이다 싶어서 향후에 서로 노력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용근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종결하기에 앞서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요청한 자료, 아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만 아무튼 회의 마치기 전에 제출하기 어려울 거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전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8월까지는 의회가 없는데 아무튼 지적한 사항이나 건의사항 좀 꼼꼼히 챙겨가지고 다음번 9월 회의할 때 위원님이 질의하시거나 자료를 달라고 그러면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교육감님, 우리가 물론 다소 질책성 혹은 다소 그런 게 있는데 그래도 우리 보면 “시정하겠다.”“잘못되었다.”이렇게 답변하고 나면 아무런 책임은 없는 겁니까, 원래?
○부교육감 최진명 책임져야 될 부분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공무원이 권한 밖의 집행을 했다든지 또는 실정법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징계를 받아야 된다든지 책임져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용근 그런데 사실 보면 그렇게 민사상, 형사상의 책임을 질만한 그런 일은 크게 없고 아무튼 관행적으로 혹은 조금 처리를 가볍게 생각해서 이런 일들이 많거든요
○부교육감 최진명 저희들이 설명을 충분히 못 드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요즘 공무원들이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생각한다는 것은 저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소홀한 부분이 있다면 혹시 위원님들께서 서운하게 생각되신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챙겨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용근 예,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감사 결산검사의견서 보면 한 일곱 가지 시정 및 개선사항을 지적했고 거기에 따라서 그 뒤에 보면 어떻게 어떻게 해달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그것은 시정을 합니까, 그렇게 방향을 그렇게 잡는 겁니까?
○부교육감 최진명 그렇게 하죠.
○위원장대리 윤용근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감사관님 이번에 공모제로 들어오셨죠?
(○감사담당관 노성희 집행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잠깐 나와 보시죠.
우리 민간인 출신 감사관이 들어오는 바람에 4급 감사관이 감사계장을 맡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감사관으로 들어오신 소감과 앞으로 어떤 일을 하고 싶다.
○감사담당관 노성희 개방형 감사관으로서 이제 들어온 신임 노성희라고 합니다.
저는 감사관으로 들어오면서 예전에 공인회계사로서 18년 동안 근무하면서 경험했던 모든 풍부한 부정적발과 그리고 회의관련 업무에 대해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감사담당관으로서 소임을 다할 것을 이 자리에서 밝혀드리면서 맹세합니다.
○위원장대리 윤용근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외부감사관을 이렇게 어렵게 모신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감사담당관 노성희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게 말씀하신 대로 감사의 독립성 부분을 고려해서 감사원의 공공법률에 의한 법에 따라서 등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용근 임명과정에 문제가 좀 있었죠?
어디하고 특징이 가깝다든지 이런 이야기가 신문에 났던 것 같은데.
○감사담당관 노성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용근 아무튼 어렵게 모신 우리 감사관인데 잘 하셔가지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참, 잘했다.” 그런 소리를 듣기를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노성희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형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윤용근 예.
○조형래 위원 저희들 오늘 의안의 안건이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인데요.
아직 승인을 저희들 결의하거나 또는 토론을 하기 전에 아직 집행부의 답변서가 도착을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예비비 지출에 관한 건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아까 부교육감님 말씀대로 책임을 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권고하는 그런 사항도 결산승인에 포함시켜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답변이 도착할 때까지 잠시 정회를 하고.
○위원장대리 윤용근 잠깐만요.
그러면 일단.
○조형래 위원 의논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용근 절차를 밟아 놓고 합시다.
○조형래 위원 예.
○위원장대리 윤용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우리 조형래 위원께서 의결하기 전에 답변서를 받고 하자 그러는데 여러 위원님들 생각 어떻습니까?
○황태수 위원 잠시 5분만 정회를 합시다.
○위원장대리 윤용근 그러면 5분 동안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 24분 회의중지)
(12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윤용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희들이 시간을 잡을 때에 조금 관행적으로 시간을 적게 잡았습니다.
원래는 좀 더 밀도 있는 심의가 되어져야 하는데 우리 교육위원들 생각은 거의 대부분 집행부를 존중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우리 조형래 위원이 자료요청과 나름대로의 많은 견해가 있었는데 그것은 본 결산심사 때에 우리 변현성 위원님이 심사위원으로 들어가 계시기 때문에 그때 다시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의견을 제시하기로 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는 조형래 위원의 마무리 의견을 듣고 승인하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점심시간이 늦어졌습니다만 조형래 위원님, 마무리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래 위원 예, 마무리 말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의하면서 조금 확인해 보고 싶은 자료들이 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시·공간적인 제약상 자료가 위원회의 시간계획에 맞게 도착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토론에 대한 절차도 종료되었기 때문에 이 검토되지 못한 부분을 오늘 예비 심사에서는 그냥 종료하기로 하고 차후에 열리는 본 종합심사, 결산 종합심사에 우리 교육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때 그 위원회의 위원님들과 좀 깊이 있는 검토와 토론을 거쳐서 어떤 조치와 승인의 문제를 결정했으면 합니다.
그것을 좀 부탁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용근 조형래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진행에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전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최진명 부교육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부교육감 최진명 존경하는 윤용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 중에도 2010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진지하고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결산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겸허하게 받아 들여 이를 개선 시정하여 앞으로 예산이 보다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경남교육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이해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윤용근 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결산안 심사를 위해서 장시간 수고하여 주신 우리 교육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그리고 답변 및 자료준비에 협조해 주신 최진명 부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전합니다.
모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89회 경상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2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출석위원
윤용근 김종수 공윤권
변현성 성경호 정동한
조형래 황태수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변성규

○출석공무원
부교육감, 최진명
교육국장, 임성택
관리국장, 정용복
기획공보담당관, 김덕화
감사담당관, 노성희
학교정책과장, 박태우
교육과정기획과장, 문오권
교원능력개발과장, 김재실
과학직업교육과장, 성기홍
학생건강증진과장, 주동기
총무과장, 최상현
예산복지과장, 이헌욱
교육지원과장, 이훈
교육재정과장, 옥영신
교육시설과장, 하상국
 
○속기사
박선영 류희정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