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1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1) 2024.03.08

영상자료

제411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4년 3월 8일(금)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마산 3·15의거’와 ‘부마민주항쟁’의 자유민주주의 정신 헌법 전문 수록 촉구 건의안
4. 경상남도 고립·은둔 청소년 및 청년 지원 조례안
5. 경상남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진현 의원 외 12명 발의)
3. ‘마산 3·15의거’와 ‘부마민주항쟁’의 자유민주주의 정신 헌법 전문 수록 촉구 건의안(정쌍학 의원 외 61명 발의)
4. 경상남도 고립·은둔 청소년 및 청년 지원 조례안(한상현 의원 외 53명 발의)
5. 경상남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37분 개의)
○위원장 박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장 박준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안건 심사를 위해 귀한 시간 내주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의원 발의 조례 2건과 의원 건의안 1건, 도지사 제출 조례안 2건, 총 5건의 안건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안건 심사 진행과 관련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후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889##411_2_기획행정_1차 1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A21890##411_2_기획행정_1차 2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A21891##411_2_기획행정_1차 3 ‘마산 3·15의거’와 ‘부마민주항쟁’의 자유민주주의 정신 헌법 전문 수록 촉구 건의안 검토보고서#!
!#A21892##411_2_기획행정_1차 4 경상남도 고립·은둔 청소년 및 청년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A21893##411_2_기획행정_1차 5 경상남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안건 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국 소관 도지사 제출 조례안 1건을 상정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39분)
○위원장 박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희용 국장님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희용 행정국장 김희용입니다.
존경하는 박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행정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격려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행정국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634호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894##411_2_기획행정_1차 6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심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영선 행정과장입니다.
○위원장 박준 행정과장님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철규 위원 저는 사천에 임철규 위원입니다.
제가 평소에 12대 도의회 개원 이후에 기획행정위원회 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서 적극행정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이게 소극적이지 않느냐, 일단 간부들부터 적극적으로 일을 해 달라 그런 주문들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
바뀌어서 국장님, 과장님 잘 모르시죠?
○행정과장 김영선 제가 이번 1월 1일 자로 행정과장으로 부임하고 나서 2022년 7월 의회 이후에 행정과 업무보고나 예산 심의 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어떤 부분에 관심을 가지시는지 제가 회의록을 한번 습독을 했습니다.
그래서 임철규 위원님께서 여러 번 적극행정에 관한 관심과 말씀을 많이 지적해 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임철규 위원 감사합니다.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행정은 하나의 사안에 대해서 단편적으로 보는 것보다 종합적으로 보는 것이 간부님들의 인식이 필요하고, 그 속에서 실무자들의, 주무관들을 포함한 팀장님급 이하 실무자들이 적극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어야 된다는 게 저의 기본 생각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에 대해서 잘했다 그러면, 적극행정을 해서 일을 잘했다 그러면 그에 대한 분명한 성과 보상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보상적인 차원에서 인사가 될 수도 있고 성과급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것이 종합적으로 연계되어서 하는 시스템이 우리 도에서는 잘 작동하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김영선 예, 저희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매년 선발해서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근무성적평정도 일정 부분 가점을 주고 있고, 또 성과급도 우수 등급, 거의 최고 등급 수준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임철규 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통계표를 보니까 몇 건 없어요.
9페이지에 보면 개최 현황 보면, 개최 현황도 그렇고, 그다음 실적 있지 않습니까, 선발했던 내용들.
좀 더 금액이나, 개최 결과에 보면 내용이 있는 게 몇 페이지입니까, 숫자가?
○행정과장 김영선 9페이지에 있고, 10페이지에 2020년도 이후에,
○임철규 위원 그런데 그것은 개최 현황이고, 실질적으로 선발된 인원들,
○행정과장 김영선 제가 연도별로는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한 15명 정도 선발을 해서 성과금도 우대했고 근무성적평정에 가점도 주고 있습니다.
○임철규 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고, 특히 주요 사업들, 특히 국비, 도비 많이 확보하고, 예산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공모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가점을 더 주고 파격적으로 인사상 혜택도 더 주고 하는 그런 적극적인, 공격적인 환경들을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과장 김영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철규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 임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현 위원 과장님, 백태현 위원입니다.
○행정과장 김영선 반갑습니다.
○백태현 위원 본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조례 오늘 하는 일부개정은 지방공무원법 개정과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 일부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이죠?
○행정과장 김영선 예, 그렇습니다.
○백태현 위원 본 조례안은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 소송 수행 지원과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을 선발하는 등 공무원 업무에 크게 사기 진작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을 검토해 보니 당초 적극행정 지원 제도의 근거가 법률의 근거나 위임 없이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어 상위법률 입법 필요성에 따라 지방공무원법이 관련 조항이 신설되면서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이 일부개정되었죠?
○행정과장 김영선 예, 그렇습니다.
○백태현 위원 그럼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적극행정 지원 제도의 법률적 근거인 지방공무원법 제75조2의 신설 시행일이 2021년 12월 9일 맞죠?
○행정과장 김영선 예, 그렇습니다.
○백태현 위원 최종적으로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 일부개정이 2022년 12월 27일 시행되었죠?
○행정과장 김영선 예, 그렇습니다.
○백태현 위원 마지막 우리가 개정된 게,
○행정과장 김영선 예.
○백태현 위원 그러면 법과 규정이 개정된 지가 1년이 넘었다 아닙니까, 지금으로부터, 최종적으로 개정했던 게.
이런 좋은 조례, 특히 우리 공무원들에게는 많이 필요한 조례인데, 이 조례를 1년 넘게까지 조례 개정을 안 한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과장 김영선 우선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서 지자체에서 시행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조례 개정이 조금 늦어진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이번 조례 개정 심의를 준비하면서 이게 왜 늦어졌냐 보니까 어떤 특별한 이유나 계기가 있었던 것은 아닌데 제가 생각건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도민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그런 사안이 아니고 공직 내부적인 사항과 관련되다 보니까 조금 더 저희가 다른 업무를 우선적으로 챙기는 그런 순위에서 등한시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늦은 만큼 이번에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저희가 이 제도를 직원들에게 잘 홍보도 하고, 조례가 잘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백태현 위원 도민뿐만 아니라 집행부 쪽에서는 공무원님들, 보면 정말 공무원들이 알고 있어야 될 그런 부분이 이 안에 많이 있거든요.
너무 1년 넘게 하면 그 피해는 당연히 우리 공무원들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오늘을 계기로 해서 더더욱 잘 챙겨서 과장님께서 공무원님들에게 많이 홍보하고 적극행정이 무엇이라 하는 것까지도 같이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영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태현 위원 지금 그리고 적극행정위원회도 구성되어 있죠?
○행정과장 김영선 예.
○백태현 위원 한번 검토해 보니까 2020년 1월에 우리 도에서는 11명으로 위원 구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행정과장 김영선 맞습니다.
○백태현 위원 원래는 규정이나 법에는 위원회가 9명 이상 45명 이하로 해서 민간위원이 2분의 1 이상으로 구성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 조례에서는 11명으로 한 것으로 사료되는데, 조금 전에 위원 현황을 받아 보니까 걱정했던 부분, 우리가 위원 위촉 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라고 운영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위촉직이 세 분이 여성 분이네요.
○행정과장 김영선 예.
○백태현 위원 자료 안 가지고 있어요?
○행정과장 김영선 예, 맞습니다.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백태현 위원 아무튼 잘 구성이 되었다는 것을 여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우리가 위원이 구성되고 한번 변경이 있었습니까?
그런 표기가 자료에 안 나타나는데,
○행정과장 김영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까 백태현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을 서두에 해 주셨는데요.
2020년에 최초 구성이 되었고, 조례상에 위원의 임기는 3년이고,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다시 연임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변동은 없을 것 같습니다.
○백태현 위원 그 절차를 취했어요?
○행정과장 김영선 예?
○백태현 위원 연임은 당연히 2023년도 1월에 연임을 하든 다시 재구성을 하는데, 연임하는 절차를 취했느냐,
○행정과장 김영선 예, 내부적으로는 연임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방침으로 정리를 합니다.
○백태현 위원 방침이 아니고, 그래도 서류상에는 남아 있어야죠.
○행정과장 김영선 예, 제가 말씀드리는 방침이 서류상으로 그렇게 정리를 한다는 말씀입니다.
○백태현 위원 그것은 잘 챙겨서, 그것도 당연히 지금 우리가 규정이라든지 법률이 최종 개정되고 1년 넘게 동안 우리 조례 개정이 오늘 처음 하는데, 위원회 구성은 잘 과장님이, 아, 과장님이 그때 안 계셨죠?
○행정과장 김영선 그전 조례에도 적극행정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조례에 명문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백태현 위원 예, 있었죠, 당연히.
그러면 그걸 구성했던 절차, 서류가 있죠?
동의서를 받는다든지 본인들한테,
○행정과장 김영선 예.
○백태현 위원 그거 나중에 한번 저한테 자료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영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태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백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적극행정이라고 하면 저는 예를 들어서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보통 공무원 분들이 무슨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무언가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 그렇죠?
○행정과장 김영선 예.
○위원장 박준 그런데 요즘 거의 만연하게 그렇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요즘 많이 바뀌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공무원 분들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한 5개를 해서 성공을 하면 아무런, 일 잘하는 분으로, 능력 있는 분으로 인정이 되는데, 일을 10개를 맡아서 진행하다 9개를 잘했어요.
1개가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징계를 받게 되면 나중에 인사 평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5개를 성공한 사람은 징계가 없기 때문에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고, 10개를 진행하다 9개를 잘하고 1개를 조금 미비한 점이 있어서 징계를 먹거나 무슨 불이익을 당하게 되면 고과 평점에서 좀 누락이 되는 경우가 왕왕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더 공무원 분들이 적극행정을 펼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현실화시키고 제대로 안착을 시키려고 하면 고의성이 아니라면 일을 진행하다가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고의성이 아니고 똑같은 것을 2번 반복해서 실수를 하지 않는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나중에, 국장님도 계시니까, 인사평점이라든지 이럴 때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하셔야 이 부분이 정확하게 자리가 잡히고 적극행정에 우리 공무원 분들이 좀 더 쉽게 다가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현실적인 문제거든요.
그런 것을 좀 감안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과장 김영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질의 없으시면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진현 의원 외 12명 발의)
(10시 57분)
○위원장 박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박진현 의원님 등 열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박진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현 의원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비례대표 박진현입니다.
의안심사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29호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895##411_2_기획행정_1차 7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 박진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박진현 의원님께서 해 주시고, 조례의 시행과 관련한 집행부의 의견이나 답변을 들어야 할 경우에는 집행부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 위원 박진현 의원님, 도청 공무원들 복리 증진을 위해서 좋은 조례안을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행정과장님께 여쭐게요.
지금 여기 큰 네 가지가 공무원증 발급하고, 시간외수당을 돈을 받는 대신 연가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 그다음 재직 5년 이상에서 10년, 그다음 선거종사원에 대한 특별휴가, 크게 네 가지인데, 위에 두 가지는 상위법령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사료되어지고, 두 번째 재직기간 5년에서 10년 부분은 조례로, 상위법령 관계없이 조례로 만드는 거죠?
○행정과장 김영선 상위법령에 기관별로, 지자체별로,
○우기수 위원 위임한 부분에 대해서,
○행정과장 김영선 예, 조례로 세부사항을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정하는 내용입니다.
○우기수 위원 지금은 10년 이상은 되고, 10년 이하 5년짜리는 없어서 했는데, 이게 그러면 5년 이상 10년 같으면 5년 차도 해당이 되고 6년 차도 해당이 되고, 매년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10년 차에 주는 것입니까?
○행정과장 김영선 5년 이상 10년 미만, 그러니까 5년 이상이 되면, 5년 이상이 지나면 5년 이상 10년 미만의 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기간 중에,
○우기수 위원 한 번만?
○행정과장 김영선 예, 한 번 쓸 수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5년에서 10년 그 사이 5년 동안에 한 번만?
○행정과장 김영선 한 번만이라기보다는 5일 이내에서,
○우기수 위원 매년 5일씩 주는 게 아니고,
○행정과장 김영선 예, 한 번, 일회성입니다.
○우기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 그러면 선거 투표 종사자에 대한 특별휴가 1일 주는 부분 이게 보니까 우리 시도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이미 만들어서 시행하는 데도 있고 한데, 박진현 의원님이 공무원들한테 너무 선견지명이 있어서 그런지 내일모레인가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좋은 제도를 발의하셨는데, 어제아래 이게 행안부의 지침이 새로 내려왔죠?
○행정과장 김영선 예, 아직 보도자료를 통해서 저희가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데, 아마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지자체에 동시에 적용을 하게 됩니다.
이번 4·10 총선 투표사무에 종사한 직원에 대해서는 1일 내지 2일의 특별휴가를 주는 것을 대통령령을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행안부 자료에 보면 3월 7일부터 15일까지 입법예고 중인데, 이번에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한 것 같은데, 거기에 입법예고 중인 법령에 보면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에서 선거사무 종사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1일의 휴무를 추가해서 총 2일의 휴무를 부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과장 김영선 예, 맞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우리 박진현 의원이 제안한 부분은 1일이거든요.
1일인데, 개정안은, 사전투표에 하루 줄 수도 있고, 또 본 투표에, 본 투표는 당연히 공휴일이니까, 그러면 거기에 종사하는 직원은 이틀, 그러면 총 3일간의 휴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 그래서 지금 박진현 의원이 먼저 발의를 하다 보니까 다른 시도와 맞춰서 하루로 했는데, 지금 입법예고되면 우리 박진현 의원이 제안하신 10호 이 부분은 굳이 삭제를 해도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김영선 예, 내용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우기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우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좋은 조례안을 준비하신 박진현 의원님 감사드리고, 우리 의원님이 조례안을 발의하기 전에 의회도 아마 한 이틀 전, 3일 전인가 비슷한 조례가 생긴 것 같은데, 행안부의 지침이나 이런 것을 확인하기 전에 우리 의회는 지금 이 상태로 조례가 발의된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우리가 이 부분을 휴일을 2일로 지정한다면 그것은 같이 가능한 거겠죠?
○행정과장 김영선 예, 이것은 조례보다도 상위법령인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보통의 경우에 보면 중앙부처에서도 법령을 개정할 때는 입법예고 전에 지자체 의견도 듣는 기간도 거치고 서로 논의하는 그런 기간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준비는 생략하고 총선 일정이 급하다 보니까 바로 입법예고가 되어서 사실 박진현 의원님께서 이번 조례 개정안 준비하실 때 저희 행정과랑 여러 번 의논도 하시고 그렇게 저희하고 계속 맞춰가면서 준비를 해 오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입법예고 동향을 진작에 알았더라면 의원님의 수고를 조금 덜어드렸을 텐데, 오히려 집행부에서 조금 송구한 입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준 일단은 우리 의회에서도 직원 분들 처우 개선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좋은 것 같고요.
○행정과장 김영선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 일단은 우리 의회 직원들도 그게 반영이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제가, 오늘 자 신문일 것입니다.
도민일보에 이것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칼럼을 하나 실은 게 있어요.
○행정과장 김영선 예, 읽었습니다.
○위원장 박준 그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우리 직원분들이 강제 동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선택권도 있어야 되고, 또 그다음에 업무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당연히 거기에 준하는 임금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혜택을 받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박진현 의원님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생각이 거의 맞춰졌었던 것 같아요, 시기가 이때 딱 나온 거 보니까.
하여간 좋은 조례인 것 같아서 잘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행을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행정과장 김영선 예.
위원장님, 아침에 기고문 저도 잘 읽었고요.
그리고 지난번 저희가 연초에 업무보고 시에도 위원장님께서 선거와 관련된 지방공무원들 노고에 대해서 격려도 해 주시고 해서 기획행정위의 그런 의견들을 저희가 행정안전부에도, 또 선거관리위원회에도 적극적으로 전달도 하고 있고, 지금 선거관리위원회 측에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최대한 이번 선거를 이변 없이 잘 치러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구책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박준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 위원 우기수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629호,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동의하고자 합니다.
행안부에서 2024년 3월 7일 자로 입법예고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시행되면 우리 지방공무원은 상위 법령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선거종사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 제23조2항10호는 불필요한 규정이 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동의하고자 합니다.
제23조2항제10호는 법규의 간결성, 경제성을 위해 삭제하는 수정 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896##411_2_기획행정_1차 8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우기수 위원님 제안설명이 들어왔습니다.
우기수 위원님으로부터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우기수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에 동의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우기수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우기수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백태현 위원 잠시만, 제가 이 내용을 하면 담당 과장님께서 금방 10조 이 조항을 삭제해도 규정상 아무 이상이 없는가 그걸 잠시 말씀해 주이소,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게.
(○행정과장 김영선 집행부석에서 - 없습니다.)
○위원장 박준 아까 말씀하셨어요.
○백태현 위원 했다고?
○위원장 박준 예.
○백태현 위원 해도 된다고?
(○행정과장 김영선 집행부석에서 – 예.)
○위원장 박준 이의 있는 분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진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진현 의원 감사합니다.

3. ‘마산 3·15의거’와 ‘부마민주항쟁’의 자유민주주의 정신 헌법 전문 수록 촉구 건의안(정쌍학 의원 외 61명 발의)
(11시 13분)
○위원장 박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마산 3·15의거’와 ‘부마민주항쟁’의 자유민주주의 정신 헌법 전문 수록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정쌍학 의원님 등 예순두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건의안입니다.
존경하는 정쌍학 의원님 나오셔서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의원 반갑습니다.
정쌍학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박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640호, ‘마산 3·15의거’와 ‘부마민주항쟁’의 자유민주주의 정신 헌법 전문 수록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897##411_2_기획행정_1차 9 ‘마산 3·15의거’와 ‘부마민주항쟁’의 자유민주주의 정신 헌법 전문 수록 촉구 건의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저를 비롯한 경상남도의회 전체 62명 의원님이 함께 뜻을 모아 발의한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 정쌍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정쌍학 의원님이 해 주시고, 건의안에 대한 시행과 관련한 의견이나 답변은 집행부에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앉아 계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마산 3·15의거’와 ‘부마민주항쟁’의 자유민주주의 정신 헌법 전문 수록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쌍학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4. 경상남도 고립·은둔 청소년 및 청년 지원 조례안(한상현 의원 외 53명 발의)
(11시 19분)
○위원장 박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고립·은둔 청소년 및 청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한상현 의원님 등 쉰네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한상현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현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기획행정위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상현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90호, 경상남도 고립·은둔 청소년 및 청년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898##411_2_기획행정_1차 10 경상남도 고립·은둔 청소년 및 청년 지원 조례안#!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 한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한상현 의원님이 해 주시고, 조례 시행과 관련한 의견이나 답변을 들어야 할 경우에는 집행부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현 위원 박진현입니다.
청년정책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박진현입니다.
입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내용의 명확성, 간결성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번 조례안 내용을 보면 조례안 제4조제3호와 4호에서 접속부사 ‘및’이 각각 중복 사용되어 내용이 불명확한 측면이 있어서, 조례안 제7조제1항에서 사업 대상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각 호에서 다시 사업 대상인 ‘고립·은둔 청소년 및 청년’을 반복하고 있어 삭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청년정책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하면서 저희들도 굳이 중복해서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명시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진현 위원 그러면 삭제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예.
○박진현 위원 청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현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죠?
○한상현 의원 예,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준 예, 내용이 바뀌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장병국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장병국 위원 예.
○위원장 박준 장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 한상현 의원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조례를 아직 제대로 정확하게 보지는 않았는데, 은둔 청소년이잖아요, 그죠, 고립·은둔.
○한상현 의원 예, 청소년, 청년.
○장병국 위원 은둔하고 있는 사람들 구체적으로 지원을 어떻게 하실 생각,
○한상현 의원 일단 실태 조사부터 먼저 시작을 한 이후에 방안들에 대해서는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거고요.
끄집어내서 하는 방안들을 지금 일본이 먼저 시작한 사례들이 있어서 그 방안들을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1 대 1로 붙는 방법이 제일 좋기는 하나, 그 방법이 비용 측면에서 들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방안들을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어느 만큼 있는지부터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서 그 파악부터 먼저 하는 계획부터 세우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장병국 위원 서울에 12만4,000명이라는 은둔 청년, 청소년이 있다라고 언론에서 보도를 했는데, 경남도 있고 전국적으로 다 있겠죠, 그죠?
○한상현 의원 예.
○장병국 위원 이 사람들을 은둔을, 고립을 안 시키고 사회로 적응시키기 위한 지원인데 지원 조례를, 지원을 하면 조사하고 그다음은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없다 이렇게 보면,
○한상현 의원 여러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데 케이스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그 케이스가 예를 든다면 경계성지능으로 고립·은둔이 되는 케이스가 있고, 그러니까 왕따나 이런 걸로 케이스가 다 달라서 케이스 사례를 먼저 발굴해서 발굴 사례별로 적용 사례를 찾아야 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그 사례를 조례에 명시할 수는 사실상 없는 거고요.
그래서 어느 부분에서, 12만도 마찬가지로 모든 걸 하는 게 아니라 표본 집단을 해서 추정치입니다.
경남은 그런 추정치도 없습니다, 사실상.
○장병국 위원 예, 의원님 말고, 그러면 담당 과장님 누구시죠?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집행부석에서 - 청소년은 보육과장이고, 청년은 청년정책과장입니다.)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장병국 위원 보육하고 지금 은둔 청년, 청소년하고 관련이,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사실 은둔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은둔이 있는 것은 아니니까 청소년 시기에 은둔을, 청소년이라면 9세부터 24세 이하를 청소년이라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청년 시기에 은둔을 하는 청소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우리 도에 한 2,400명 정도 있습니다.
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계속 우리가 청소년지원재단을 통해서나 아니면 시군을 통해서나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청소년들 중에서 은둔이라든지 고립을 하고 있는 청소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지원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장병국 위원 이 조례안이 만들어지고, 물론 조사를 제일 먼저 해야 되겠죠, 그죠?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예.
○장병국 위원 조사를 해서 어떤 지원책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은둔에서, 고립에서 사회로 끄집어내야 된다, 내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사회인으로서의 역할이 가능하도록 해 줘야 되는 게 우리 행정이 할 일이라고 봅니다.
이 조례안 자체는 아주 꼭 필요한 조례안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혹여 지원 방향에 있어서 제대로 된, 행정편의적인 그런 방향으로 갈까 봐, 또 아니면 센터 정도 하나, 중간 관리 센터 정도 하나 또 만들어서 예산 낭비만 하고 제대로 된 사회로의 청년이나 청소년이 전환되지 못하는, 극소수일 수밖에 없는, 행정이 해서, 잘 아시죠?
제일 대표적인 게 자활센터 이런 거 기억나십니까?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예.
○장병국 위원 엄청난 예산을 붓고도 자활 안 하잖아요.
계층의 변화를 갖기 싫은 행정을 지금 펴고 있거든요.
기초수급자한테 차상위계층 하라면 안 합니다, 그죠?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예.
○한상현 의원 이건 잠깐 제가 대답을,
○장병국 위원 지금 행정 이야기를, 조례 이야기가 아니니까.
지원에 대해서도 정말로 세심하게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예, 알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제 질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장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선 김에 잠깐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 조례를 보면 조례가 세부적이지 못하고 좀 두루뭉술하다는 느낌이 많아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걸 세부적으로 정리가 되어줬으면 좋겠는데 나중에 진행을 하다 보면 또 뭔가 새로운 게 나오면 거기서 일부개정조례를 다시 만들어서 법을 따라가면서 계속 만들어 가면 되는데 지금 현재 제7조 같은 경우를 보면 한 여덟 가지가 쭉 있는데 대체 뭘 하겠다는 건지 너무 두루뭉술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 좀 세분화되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한 20여년 전쯤인가 일본에 갔던 일이 있었는데 일본에서 가장 힘들어 하고 일본 경제에서 발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은둔하는 국민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일본 경제가 스톱될 수밖에 없고 앞으로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컴퓨터 시대화가 되다 보니까 집에서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서 은둔을 하고 안 나오는 청년들, 또 국민들이 자꾸 늘어가는 추세거든요.
이 조례는 상당히 좋은데 이런 부분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예.
사실은 올해 여가부에서 고립·은둔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사업이라고 진행을 합니다, 시범 사업으로.
그래서 우리 도에서 이걸 시범 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올해 진행될 텐데 일단 대상자가 나름대로, 아까 전에 한상현 의원님 말씀처럼 조사를 해서, 청소년 같은 경우는 학교 밖 청소년 대상이 다 있으니까 그 대상을 일일이 조사를 해서 그 대상이 나오면 1차적으로 방문 상담과 학습과 치유 이런 프로그램이 나름대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단계를 거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위원장 박준 조례가 통과가 되고 나면 세부적으로 이런 부분을 좀 다듬을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현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현 위원 박진현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90호, 경상남도 고립·은둔 청소년 및 청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동의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4조제2항제3호와 제4호의 규정은 접속부사 ‘및’이 과도하게 사용되어 본문의 명확성을 위해 수정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조례안 제7조 지원사업의 경우 제1항에서 지원사업 대상인 ‘고립·은둔 청소년 및 청년’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각 호에서 다시 지원사업 대상을 반복하여 규정하고 있어 불필요한 문구로 삭제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경상남도 고립·은둔 청소년 및 청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동의하고자 합니다.
조례의 간결성, 그리고 명확성을 위해 안 제4조제2항제3호의 내용 중 ‘지원사업 및’은 ‘지원사업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4호의 내용 중 ‘구축 및’은 ‘구축과’로 하며, 제7조제1항의 본문의 각 호는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899##411_2_기획행정_1차 11 경상남도 고립·은둔 청소년 및 청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박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진현 위원님으로부터 경상남도 고립·은둔 청소년 및 청년 지원 조례에 한 수정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진현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고립·은둔 청소년 및 청년 지원 조례를 박진현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어요.

5. 경상남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1시 36분)
○위원장 박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현태 자치경찰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총괄과 소관 심의 안건은 일부개정안으로 의안번호 제635호입니다.
그럼 경상남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900##411_2_기획행정_1차 12 경상남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경상남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 신종철 위원입니다.
정책자문단 설치 부분에 대해 묻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자문단을 설치하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무국장 윤창수 처음에 위원회 내부에 정책자문위원회와 정책연구위원회가 기 설치되어 있었는데, 서로 유사한 점이 있어 일단 두 단체를 통합을 했습니다.
통합을 해서, 그리고 주요 내용은, 자문단 설치의 주요 이유는 우리가 생활안전이나 여성·청소년·아동 보호, 교통 분야 등에 아무래도 전문성이 있는 교수님이나 시민단체 대표, 도로교통공단, 도로공사 임원 등 다양한 분야 위원 14명으로 구성되었는데, 저희들은 사무국장하고 두 과장이, 자경위 정책과장, 총괄과장이 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현재 자문단을 하나로 구성하고자 하는 것이, 현재 유사한 기능을 가진 위원회는 2개가 있다, 그렇죠?
○사무국장 윤창수 예.
○신종철 위원 그 두 가지 다 14명씩입니까, 아니면, 인원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무국장 윤창수 인원은 각 위원회별로 10여 명씩 있었는데, 정책자문단 위원이 10여 명이 있었는데, 2개를 통합해서 완전히 새로 인원을 이번에 정책자문단, 실은 작년 8월에 조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련 조례를 하는 것인데, 완전히 새로 뽑았습니다.
○신종철 위원 구성은 기본적으로 되어 있고, 회의는 연간 몇 번 정도,
○사무국장 윤창수 분기별 한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좀 구체적으로 구성을 하겠다 그런 뜻이다, 그렇죠?
○사무국장 윤창수 예.
○신종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신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먼저 시행이 되고 조례가 지금 뒤따라가는 거죠?
○사무국장 윤창수 예, 그런 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준 이런 부분은 지금은 심의 과정이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사무국장 윤창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원문이 만들어지고 조례가 만들어져서 그 조례안의 규칙에 따라서 어떤 조직을 만들든 운영위원회를 만들든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먼저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조례가 뒤따라가는 것은 사실 안 맞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다음부터는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무국장 윤창수 예,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신종철 위원님.
○신종철 위원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는 별도 2개 되어 있는 단체를 하나로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사무국장 윤창수 완전히 없애버리고 새로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종철 위원 지금 현재 그럼 운영을 하고 있네요?
○사무국장 윤창수 예.
○신종철 위원 그에 따른 실비, 회의비 이런 것은 어떻게 지원했습니까, 조례 없이?
○사무국장 윤창수 경상남도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하여, 유사한 조례가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번에 만들려고 했습니다.
○신종철 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실비, 회의비는 다 지급이 되었다, 그렇죠?
○사무국장 윤창수 예.
○신종철 위원 지금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은 상당히 앞으로 유의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사무국장 윤창수 예, 하여튼 일반적인 근거는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구체적인 근거가 없었습니다.
○위원장 박준 알겠습니다.
엄격하게 따지면 예산 전용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조례라는 게 어떤 목적에 어떻게 집행하고 어떻게 사용하라고 명시가 되는 것인데, 그것 없이 다른 데 있는 예산을 당겨서 쓴다는 것은 예산 전용이 되고, 그럼 나중에 이게 조금 문제시될 수도 있어요.
나중에 감사를 받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전용으로 감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 아까 전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떤 무언가 행위를 하시려고 하면 일단 위원회에 얘기를 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그 조례를 통해서 조례 안에서 위원회를 만들든지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무국장 윤창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현 위원 박진현입니다.
그러면 구성한다고 했는데 자문단을, 구성해 놓았다 하셨지 않습니까?
○사무국장 윤창수 예.
○박진현 위원 그러면 그 구성을 할 때 어떻게 구성하셨습니까?
○사무국장 윤창수 작년 8월 정도에 구성을 했는데, 그때 나름대로 각 전문 분야, 지금 위원님들 명단을 한번 보시면,
○박진현 위원 아니, 제가 알고 싶은 것은요, 전문 분야, 교수, 시민단체 다 좋습니다.
그것을 누가 어떻게 선정을 해서 하냐 그것을 묻고 싶은 것입니다.
○사무국장 윤창수 거기에 대해서, 제가 그때 사무국장으로 취임하기 전이라...
전문 분야 위원들을 추천했는데, 누가 추천을 했느냐 그걸 물으시는데, 혹시 계장님아닌 과장님, 아시는 분 있습니까?
○박진현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위원장님이 “이 사람 추천하세요.” 그러면 추천이 되는 것입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저는 위원 추천하는 데 관여는 하지 않았습니다.
○박진현 위원 아니, 제가 위원장님이 추천했다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랬을 경우 그게 가능하냐 이 말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문단 구성을 할 때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선정을 하냐 그것을 여쭙고 싶은 것입니다.
자치위원장님한테 제가 추천을 해서 그 사람이 됐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사무국장 윤창수 제가 답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일단 업무 유관기관을 우리가, 유관기관이라 하면 의회라든지 경찰청, 교육청, 도로교통안전공단, 교통공사, 도의 교통정책과 이런 데 추천을, 그런 데서 한 분씩 추천을 받았다고 합니다.
○박진현 위원 그 유관기관은 그럼 누가 선정을 하시는 것입니까?
○사무국장 윤창수 유관기관은 저희들이 그것은 정해져 있으니까, 어느 정도 다 저희들이 주로 업무를 많이, 같이 협조하는 그런 분야를 총괄해서 다 했습니다.
○박진현 위원 지금 그러면 자문단 구성되신 분들이 임기가 있습니까?
○사무국장 윤창수 1년입니다.
○박진현 위원 언제까지입니까?
○사무국장 윤창수 7월 31일까지입니다.
○박진현 위원 그럼 올해 7월 31일에 끝나는 것입니까?
○사무국장 윤창수 예.
○박진현 위원 다음에 선정하실 때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해서 공정하게 선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윤창수 기획위원회에도 꼭 한번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박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를 잠깐 해 드릴게요.
자치경찰위원회가 잘해 보자는 의미에서 새로운 조직을 만들고 그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주변에 유관기관에 추천을 받아서 만드는 것까지는 좋은 취지이신 것은 알겠는데, 자치경찰위원회의 기관을 만들려고 하면 어떤 법적 근거하에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것 없이 그냥 만들었기 때문에, 여태까지 근 1년을 왔잖아요, 7월 31일이 임기가 만료라면.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하신 위원회가 어떤 인가를 받은 위원회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정상적인 위원회가 인가를 받아서 위촉이 되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임원 구성이라든지, 몇 분을 하실 것이라든지, 유관기관 어디에 어떻게 추천을 받을 것이라든지 이런 게 조례에 담겨서 그것에 준해서 시행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인가가 되지 않은 기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아까 존경하는 신종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뭐냐 하면 정상적인 인가를 받지 않은 단체에 예산을 어떻게 썼느냐, 어떻게 지원했느냐를 여쭤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예산이 예산 전용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이 조례에도 보시면 하시는 것은 좋은데, 그 세부적인 내용이 첨가가 되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이 거의 1년이 되어 가고 새롭게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세부적으로 담아서 조례가 만들어지는 게 맞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무국장 윤창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우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 위원 국장님도 그렇고 위원님들도 그렇고, 정책자문단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전에 임의로 만들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정책자문회의가 있고 연구회의가 있고 총괄과에서 있고 정책과에서 있고, 그게 2개가 그때 저희 위원들이 질의할 때 다 비슷비슷하다 그래서,
○사무국장 윤창수 예, 맞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래서 지금 정책자문단을 만든 것은 그 정책자문위원회하고 정책연구위원회 이 2개 법령에 근거해서 정책자문단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예 법률적인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정책자문단이라고 새로 이름을 붙이니까 앞에 정책연구위원회하고 이 2개를 합한 게 안 맞다 보니까 명확한 법률로 만들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제안을 한 건데, 우리 위원님들도 옛날부터 수당을 주고 위원회 만든 이게 법률적인 근거가 없는 게 아닙니다.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사무국장 윤창수 실제 운영은 그렇게 완전히 위원들 임명을, 실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사님이 할 것인가 위원장님이 할 것인가 이런 것을 법률 자문을 법제처하고 행안부에 질의 회신도 하고 그런 과정에 좀 늦어지고 해서 실제 활동을 제대로 못 하고, 작년에 상견례 정도를 하고, 그때는 수당을 지급 안 하고, 그때 특별한 안건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이번에 조례가 완전히 확정이 되고 나면 실제 안건을 심의하고 심의 수당을 줄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준 신종철 위원님.
○신종철 위원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명단과 회의 내용, 예산 집행 내역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윤창수 예, 잘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자료는 전 위원님들께 자료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윤창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종결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신 위원님들과 답변 및 자료 준비에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1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산회)

○출석 위원(11인)
박준 박진현 백태현
신종철 우기수 이시영
임철규 장병국 조현신
최동원 한상현

○위원 외 의원
정쌍학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조정호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행정국장 김희용
행정과장 김영선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사무국장 윤창수

○속기사
이아롬 강기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