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8회 문화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 제2차 (3) 2019.11.12

영상자료

2019년도 경상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경상남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복지보건국,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 경상남도마산의료원

일시 : 2019년 11월 12일(화)
장소 :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가. 복지보건국 소관
나.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 소관
다. 경상남도마산의료원 소관

(10시 07분 감사개시)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가. 복지보건국 소관
○위원장 박우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장 박우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복지보건국과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 그리고 마산의료원 소관 사무에 대한 2019년 행정사무감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복지보건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직전에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증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윤인국 복지보건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답변할 관계자들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각각 서명한 후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1월 12일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복지정책과장 권양근
장애인복지과장 강성근
보건행정과장 이인숙
식품의약과장 최용남
○위원장 박우범 그러면 국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반갑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윤인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우범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우리 복지보건국 소관 업무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고, 또 현장의 문제를 지적해 주심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해서 도민 모두가 행복한 사람 중심의 경남 복지를 만들도록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올해는 새로운 복지전달체계 개편을 위한 복지·일자리·보건 원스톱 시범사업과 커뮤니티케어 통합 돌봄 서비스 등 도민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도민의 따뜻하고 건강한 삶을 위해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해 주신 내용들은 하나하나 챙겨서 앞으로 업무추진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양근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강성근 장애인복지과장님입니다.
이인숙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최용남 식품의약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총괄 보고는 제가 하고, 업무보고는 소관별 담당 과장이 직접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보건국 2019년도 주요업무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올해 정책목표, 주요업무 추진사항 순입니다.
먼저 보고서 3페이지 일반 현황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181##368_7_문화복지행감_3차 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복지보건국)#!
이상 총괄 보고를 마치고 과별 소관업무는 해당 과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우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잠시만 앉아 계시고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 윤성미 위원님.
○윤성미 위원 윤성미입니다.
어제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위원 이름하고 자료 요구한 사람하고 바뀌어서 오는 경우가 있습디다.
좀 잘 챙겨서 해 주십시오.
제가 요청하는데 다른 위원이 요청한 걸로 자료가 와서, 천천히 불러드렸는데도 그런 실수가 있습디다.
복지정책과에는 통합사례관리사 있죠?
통합사례관리사를 2017년, 2018년, 2019년 3년간 정규직, 비정규직 구분하셔서 사용 현황을 이야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인건비, 시·군별 사업비 지원 내역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를 다 봤으면 싶습니다.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아까 제가 과장님한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보급 현황에 대해서 시·군에 지금 아마 지원금이 다 내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좀 부탁드릴게요.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과에 공기청정기렌털사업 3,400만원이 들어 있는 사업이고, 15개소에 75개 렌털로 들어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 지원 현황 좀 봐 주십시오.
그다음에 지역 장애인 보건의료센터 운영, 양산부산대병원입니다.
5억1,200만원에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다 들어가 있던데 지원 현황 좀 말씀해 주시고, 자료 부탁하고요.
보건행정과에는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이라고 해서 전 시·군에 2018년 24억5,300만원이고, 2019년에 27억2,200만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던데 지원 현황과 치매 약제비 및 진료비 지원, 거기에 대한 것과 선정 기준,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에이즈 및 성매개감염병 예방, 이것 제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지난번에 5년 자료를 요청했더니 좀 많다고 하셔서 2018년, 2019년 자료만 요청하겠습니다.
사업량, 사업비, 사업내용, 추진실적, 전체적으로 다 볼 수 있도록 주시고요.
식품의약과 부탁드립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지원, 17개소 응급실에 25억3,000만원 들어가 있던데 이것 기금이 100%입니다.
5년 동안 의료기관 지원 내용을 볼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연달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에 따른 보조금 지원이 또 다른 항목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좀 같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대해서 2018년에 16개소고, 2019년에 19개소인데, 그 사업 내용을 2017년, 2018년, 2019년 해서 3년간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다음 자료 요구, 심상동 위원님.
○심상동 위원 장애인특별교통수단과 콜센터, 각 시·군별로 해서 인구, 장애인 수, 법정 대수, 장애인콜택시 확보 현황하고요.
그리고 교통약자 수를 전국하고 우리 경남을 구분해서 교통약자에는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어린이, 영유아 동반, 이렇게 있으니까 그걸 구분해서 대비해서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우범 박정열 위원님.
○박정열 위원 우리 도내 노인, 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말이 많아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 도내 노인, 사회복지관 개소하고, 그리고 시설 평가를 하는 모양인데 평가 등급 받은 것 자료 요구를 부탁하고요.
그리고 여기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보니까 업무보고 21쪽인데 사회복지 공무원이 2016년, 2017년 채용 인건비 지원이 103명인데 22억800만원 들어갔어요.
이 내용, 그리고 그 밑에 민간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및 사업비 지원에 71명에 25억20만원이 들어갔어요.
이것 상세 내역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이영실 위원님.
○이영실 위원 보건행정과에 소아청소년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시범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 개요와 추진 현황하고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지도점검 결과 좀 확인하고 싶고요.
한 가지 더 하면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지도점검 실적, 이 세 가지 자료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우범 김경영 위원님.
○김경영 위원 복지정책과에 인공지능 통합 돌봄 서비스 계획에 대해서 예산까지 같이 해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주민생활현장의 공공서비스 연계 강화, 2개 시·군, 2억원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보건행정과에 자살률 자료가 나와 있는데 이것을 성별로 구분을 해서 자살 시도, 자살 의도, 성별 자료 가능하죠?
그것 좀 구분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신상훈 위원님.
○신상훈 위원 복지정책과의 원폭피해자 지원사업, 이것 좀 자세하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식품의약과의 시·군 및 영업자 “앱” 설치·운영으로 식품위생 정보 공유,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는지와 함께, 이 내용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진기 위원님.
○김진기 위원 저는 나중에 별도로 메모를 좀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전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고 전문위원실에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의문 사항이 있을 때는 위원님께 직접 가셔서 의논하셔서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빨리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각 과별로 세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양근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권양근 복지정책과장 권양근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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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우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근 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강성근 장애인복지과장 강성근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181##368_7_문화복지행감_3차 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복지보건국)#!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우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겁니까?
○이영실 위원 예, 자료 요청인데요.
장애인복지과의 장애인 인권상담 및 인권교육사업에 대해서 단체명과 예산과 사업 내용, 이것하고요.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및 가족휴식 지원, 이 사업에 대해서 추가로 자료 요청하고, 다른 부서인데요.
시·군 치매안심센터별 주요사업 추진 현황, 2019년 것 자료 주십시오.
○위원장 박우범 박정열 위원님.
○박정열 위원 장애인복지과장님, 26페이지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에 80개소에 510억원 정도 들어갔어요.
그것 내용 좀 부탁드리고, 중증장애인 생산품판매시설 지원에 1개소가 어딘지, 그리고 중증장애인들의 생산품목이, 뭘 생산하는지,
○장애인복지과장 강성근 지금 답을,
​○박정열 위원 답을 하지 말고 자료를 주세요.
○장애인복지과장 강성근 예, 알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김경영 위원님.
​○김경영 위원 장애인복지과에 지난번에 요구했는데 안 와서, 장애인 건강검진기구가 설치되어 있는 병원 현황하고 그 안에 어떤 기구가 되어 있는지, 그것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강성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인숙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인숙 보건행정과장 이인숙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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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우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김경영 위원님.
○김경영 위원 취약지역 건강불평등 해소 건강·행복플러스사업 20개소 현황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같이 명시해서요.
○보건행정과장 이인숙 예.
○위원장 박우범 장종하 위원님.
○장종하 위원 현재 시·군별로 보건소에 계약직 직원 숫자, 업무별로 부탁드리고요.
2017년도 7월 이후에 공무직 전환 직원.
영양이면 영양, 보건간호사, 치위생 이렇게 업무별로 직원을 명시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질의하기 전에 자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인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박정열 위원님.
○박정열 위원 진주 가좌동 사건이 생긴 지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도내 고위험 정신질환자 분류해 놓은 인원이 있을 거예요, 몇 명인지.
관리를 도 차원에서 어떻게 구축하고 관리하는지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심상동 위원님.
○심상동 위원 도내 저소득 주민들 시·군별로 수급권자하고 차상위 계층 그리고 긴급 지원 대상, 지원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년 치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최용남 식품의약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과장 최용남 식품의약과장 최용남입니다.
식품의약과 소관 2019년 주요 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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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우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신상훈 위원님.
○신상훈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숙박업소 및 목욕장 민간합동 안전 대진단 실시.
어떻게 진단하는지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장종하 위원님.
○장종하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식품진흥기금 현황과 올해 기금 사용 내역에 대해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김진기 부위원장님.
○김진기 위원 장애인 도내 전 단체에 대한 지원 현황, 지원되는 센터가 있으면 센터별로 현황을 주시고, 2018년도, 2019년도 현재까지 사업계획서와 세부 예산 내역 그렇게 해서 전체 다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우범 김경영 위원님.
○김경영 위원 이것은 복지정책과에 자료 요청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그러면 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위원 저소득층 자활·자립을 위한 자활사업 성공률 확대 계획이 있는데, 실제 이때까지 성공률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었는지 자료를 주시고요.
탈수급자 현황 한 3년간 정도 나올 수 있을까요?
자활센터에서 자활을 하고 이후에 탈수급이 얼마만큼 진행이 됐는가 그 자료 가능하시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시작할 건데요.
위원님들께는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일 질의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한 두 가지 정도 질의를 해 주시고, 돌아가면서 하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답변하시는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도 정확하고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오늘 아무래도 질의가 많을 것 같으니까 간단하고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정책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하 위원님.
○장종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실제로 우리 도가 지난해부터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왔고, 사회복지사 보수 교육비를 비롯해서 지금 단일 임금 체계 구축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이상인 의원께서도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우리 도내에 지금 현재 사회복지직렬의 공무원이 40명, 지난번에 자료를 받아 보니까 40명이더라고요.
사무관 이상 숫자를 보면 올 초에 승진한 2명을 포함해서 사무관 이상이 7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서기관은 아예 없고요.
지난해에도 우리 도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에 대해서 처우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 나왔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권양근 전체 사회복지직 공무원 중에서 서기관 승진은 시·군에 네 분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 도는 아직 서기관 승진은 없습니다.
처우 개선은 행안부에서도 하고 있고, 공무원들을 위해서 현재 3년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인력에 대해서 2014년도에 행안부에서 발의해서 복지공무원 역량이 그거하다 해서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그게 내년까지인가 지원을 계속 해 주고 있습니다, 3년간.
○장종하 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행정에서 사회복지 전담요원 제도가 들어온 게 ’87년이었죠?
○복지정책과장 권양근 예.
○장종하 위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라는 이름으로 제도가 시작된 것은 2000년대부터 시작이 된 거죠?
○복지정책과장 권양근 예.
○장종하 위원 그렇다면 사회복지 전담요원, 사회복지 공무원 제도가 시작된 게 30년이 넘었는데 우리 도에서 사무관 이상의 숫자가 7명, 이것은 너무 적은 숫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로 인해서 각 시·군에 보면 사회복지직렬 공무원의 사무관 숫자가 많은 곳이 2명 정도 되는 곳이 대다수 지자체에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 군만 보더라도 사회복지직렬 공무원의 사무관 숫자가 1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셔야 시·군에서도 도의 진행 상황에 따라서 사무관 숫자를 늘릴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권양근 사회복지직 공무원 숫자라든지 이것은 인사 부서의 일인데 저희 복지 분야에서 말씀드리면 현재 일반 행정직하고 복수직으로 되어 있거든요.
연식이 거의 비슷해지면 아마 그분들도, 승진소요가 얼추 같아지고 하면 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요.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생긴 지가 ’87년도부터 생겨서 역사가 좀 짧아서 그런데 저희도나 이런 데도 곧 배출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종하 위원 33년이면 역사가 짧지 않습니다.
제가 3살 때 생긴 제도예요.
(일동웃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건의를 드려서 사회복지직렬에 사무관 숫자가 좀 더 늘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권양근 알겠습니다.
○장종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신상훈 위원님.
○신상훈 위원 항상 선진복지경남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과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요.
저도 같은 질의를 준비했었는데요.
저는 앞에 질의는 좀 빼고, 방금 존경하는 장종하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것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됐던 사항인 거 아시죠?
2년 연속으로 지적된 사항이니까, 역사가 짧아서 그렇다 이런 답변보다는 좀 더 긍정적인 답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공무원이 아니라 전체 사회복지 종사자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이 복지정책과에서 탄생을 했죠?
○복지정책과장 권양근 예.
○신상훈 위원 먼저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요.
사회서비스원이 개원이 됐을 때 여러 가지 긍정적 효과를 저희가 기대를 했는데 그중에 하나가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문제도 함께 기대를 했죠?
○복지정책과장 권양근 예.
○신상훈 위원 그 부분은 긍정적으로 반응이 나타나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권양근 사회서비스원이 금년 6월에 개원을 해서 현재 정착 시기에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인력도 뽑고 예산도 수립해 주고 기구도 조정되고 이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완전히 일일이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올 연말이 넘어가고 내년 초되면 아마 그런 분야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연구팀이 있거든요.
해서 차차 좋아질 것 같습니다.
○신상훈 위원 그 부분은 저도 동의를 하고요.
사회서비스원 말고 복지정책과에서는 사회복지 종사자들 처우개선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권양근 복지정책 분야에서는 사회복지 종사자의 어려움을 알고 작년 같은 경우에 교육비가 1,000만원 정도 되어 있는 걸 올해 5,000만원으로 올려서 인당 1만 몇 천원 정도 돌아갈 수 있도록 했고요.
내년 2020년도는 거기에다가 더 상향 조정해서 직접 교육비 정도는 들어갈 수 있도록 한 8,000만원 예산을 요구해 놨습니다.
요구해 놨는데 아직까지 심의가 안 됐는데 위원님들이 넘어오면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신상훈 위원 알겠습니다.
결국은 예산 문제를 이야기하시네요.
거의 매 상임위 질의 때마다 추경이건 본예산이건 행정사무감사건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제가 항상 질의를 해 왔던 문제입니다.
좀 식상하게 들리실 수도 있지만 저는 노인, 어르신, 아동 가릴 것 없이 종사자들이 행복해야 그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2년 연속 유럽으로 공무연수를 다녀오는데요.
유럽의 선진복지를 들여다보면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처우가 우리나라하고 확실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저희가 깜짝 놀랐던 것은 독일의 한 시설을 방문했을 때는 센터장과 막내 정규직 직원과의 임금 격차가 두 배를 갓 넘지 않았어요.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님께서 일명 ‘살찐 고양이 조례’를 하셔서 우리나라는 이제야 7배로 맞추는 것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다 관에서 이끌어갈 수는 없지만 어쨌거나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신경을 써 주십사 그런 말씀으로 질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권양근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상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다음 심상동 위원님.
○심상동 위원 반갑습니다.
심상동입니다.
먼저 국장님한테 간단히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대 대세가 스마트 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복지보건 분야에서도 스마트복지가 요구되고 있는데, 스마트복지의 기본 개념이 우리 도에서는 어떤 개념으로 갖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먼저 기술적인 분야를 본다면 현재 발전되고 있는 AI기술, 빅데이터 기술 인공지능과 같은 그런 기술적인 부분의 접목과 함께, 결국 저희가 원하는 것은 그 기술에 스마트를 적용하는 그게 단순한 목적이 아니라 결국 최종적인 목표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돌봄이나 도움을 필요한 시기에 맞추어서 가장 효율적으로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거기에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스마트가 아니냐.
좀 더 간단하게 표현해서 말씀드리면 똑똑한 복지라고 하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심상동 위원 결국 이것은 수요자 중심의 복지여야 된다는 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맞습니다.
○심상동 위원 그러면 수요자 중심의 복지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수요자가 그만큼 품질의 서비스에 대해서 만족도가 높아야 되고 수요자 의사가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경남복지가 그런 길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상당히 현장과 괴리된 부분이 많다는 것도 저희가 인식하고 있고요.
두 가지 방향이 있는데 하나는 현장의 수요 자체를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하나 있고요.
파악하더라도 그것을 효율적으로 전달하지 못하는 두 가지의 제약요인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심상동 위원 대표적인 사례를 들어볼 수 있겠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단적인 예로 저희 업무는 아니지만 독거노인생활관리사 같은 경우 어찌 보면 그게 합리적일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비효율적이라고 보는 게 그분이 도움이 필요하든 안 하든 그냥 가서 확인하는 것.
그 사람은 다른 게 필요한데 그 사람 안부만 묻고 오는 것.
나는 복지서비스가 필요하든지 일자리가 필요한데 거기에 대한 수요맞춤형이 안 된다는 부분들이 아마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심상동 위원 역으로 이야기하면 수요자 중심에서 공급자 중심이지 않습니까?
예전에 제가 듣고 보고 받는 이야기는 다 공급자 중심이 많다!
수요자 중심에서 생각하고 선택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측면은 점점 더 많아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말은 그렇게 하면서 실제적으로 사업을 보면 공급자 중심이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 점차적으로 어떻게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시킬지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많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저는 고민하는 게 두 가지 방향인데요.
한 가지는 전달 체계의 문제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중간 조직도 너무 많고요.
그다음에 그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공급자인 우리가 필요해서 또 우리가 편하게 전달할 수 있으니까 쓰는 방법들이 너무 많아서 전달 체계 개편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현장에서 저희는 노인이면 노인, 장애인이면 장애인 내가 맡은 업무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움을 받는 분들은 복지서비스도 필요하고 일자리도 필요하고 건강적인 서비스도 필요하고 이러한 복합적인 요인도 있고, 가구 단위로 본다면 노인도 있고 장애인도 있고 또는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수요자 중심의 현황이 파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파악하고 지원할까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심상동 위원 그래서 아마 사회서비스원이라는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현장에서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복지 수요자는 다양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데 우리는 너무 개별적으로 단편화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것이 체감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와닿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갭을 줄여갈 수 있을까.
결국은 사회서비스원을 광역 단위에서 하고 지자체와의 관계, 범위의 경계 그리고 업무의 선, 역할 이런 부분이 확연하게 드러나 있지 않다, 그러면서 중복성도 없지 않아 많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좀 더 중복성을 제거하고 효율적으로 갈 수 있도록 전달 체계를 가져갈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이 아직 과제로 남았다고 보거든요.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충분히 그 부분 공감합니다.
○심상동 위원 단적인 예로 민간위탁에 관한, 보건복지에 민간위탁사업들이 많습니다.
이 위탁사업들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재위탁, 재위탁 된 게 너무 많아요.
본래 우리가 민간사무를 위탁할 때는 비용의 효율성을 가져가기 위해서 필요한데 우리는 관례적으로 재위탁을 몇 십 년 동안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공공 독점이 민간 독점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내놔야 되지 않느냐.
경쟁 관계에서 그 편익이 도민에게 수요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히려 민간 독점을 시켜주는 그래서 비용을 증가 시켜주는 그런 요인을 갖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사실은 민간위탁이라는 것이 공공부분보다도 우수하고 효율적이라는 측면에서 위탁을 주는 건데 오히려 비효율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상 있는 것 같고요.
장기간 위탁이 지속됨으로 인해서 오히려 관행화 되고 고착화 된 부분에 대한 문제점은 저도 인식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한 방향들은 하나하나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상동 위원 고민하셔야 될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다양한 복지 수요를 하는 것은 기존의 재위탁 사업이 아니라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이러한 사업을 서로 경쟁시키고 그 경쟁 속에서 복지 수준, 서비스 수준이 높아질 수 있도록 이런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느냐, 제가 볼 때는.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그리고 저번에 사회서비스원 출자·출연기관 채용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그때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도 실제적으로 우리 출자·출연기관에서 그런 채용이 지켜지지 않는 부분이 많았다.
그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보완해 갈 것이고 또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인사 관리·감독 부분을 어떻게 행사할 것인지 그런 생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출연기관이 초기에 준비 과정을 충분히 거치고 내부 규정이라든지 시스템을 갖춘 상태에서 출범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데 다소간의 시기의 문제들, 또는 과정상에 매끄럽지 못한 부분 저는 있었다고 봅니다.
다만 앞으로의 채용 과정에서는 보다 더 투명성과 객관성,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제가 고민을 하고 있고, 특히 채용뿐만 아니라 인사 관리 전반에 대해서 저나 담당과장이 감사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범위에서는 최대한 관여해서 가장 효율적이고 훌륭한 인재가 채용되어서 사회서비스원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러한 토대를 만드는 데 시스템을 다시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심상동 위원 그리고 시기적으로 보면 채용에 있어서 공정성 담보나 객관성 담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게 요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런 변화가 나오지 않는다면 지금 현재 이런 부분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고 이 부분에 어떤 대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이 부분이 관행화 되어질 소지가 너무 높다,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동 위원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김경영 위원님.
○김경영 위원 김경영입니다.
지난번에 보건복지부 주관 사회복지관 평가결과를 제가 자료 요청을 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알고 계시죠?
○복지정책과장 권양근 예.
○김경영 위원 제가 보니까 노인종합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크게 우리 도내에 올해 2019년도에 평가를 받았던 기관 자료만 일단 받았는데요.
크게 보면 위탁기관과 직영, 또 시 단위와 군 단위 이렇게 해서 크게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과만 보면 위탁기관이 오히려 좋은 점수를 받았고 직영기관은 점수를 못 받고 있는 실정이고, 특히 또 시 단위가 높은가 하면 군 단위가 굉장히 낮고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물론 단편적인 해석은 할 수 없지만 과장님은 이 결과를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권양근 보건복지부에서 평가를 30개, 복지관만 보면 30개가 있습니다.
30개가 있는데 그중에 18개 위탁은 다 좋은 점수를 받았고, 시라든지 군에서 직영하는 데가 거의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 이유를 저희들이 뒤에 보니까 위탁하는 데는 예를 들면 직원들이라든지 시설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추진하는 데도 많고 예산도 많이 투입돼 있고, 그다음에 직영하는 데는 시나 군에서 공무원들 몇이 나가서 하고 일상적인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다음에 복지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사무실의 유형을, 협회라든지 이런 사무실이 많이 들어가서 점수표에 보면 거의 낙제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낮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구조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탈피하기 위해서 금년부터 4단계에 걸쳐서 지금 평가도 실시하고 컨설팅도 하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런데 보면 거창군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이게 평가점수가 A등급을 받았어요.
여기는 직영을 하는 곳이 물론 아니면서도 군 단위이면서 시에 비해서는 좋은 점수를 받고 있는데,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평가기준에서 볼 때 미흡한 조건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직원 수가 적으니까 공무원들이 하는 곳은 주로 프로그램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 그런 데 대한,
○복지정책과장 권양근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하는 것은 거의 뭐냐 하면 복지관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단순히 사람이 나가서 지키는 수준, 그런 것 때문에 복지관 역할이 덜한 것은 맞습니다.
○김경영 위원 복지관 역할은 못 하고 있고, 그런데 물론 일부에서는 군 단위 군민들은 그런 게 좋다, 익숙해 있으니까 그래도 좋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런 정도의 평가들이 직영해서 평가점수를 한 3년 동안만 F등급을 받는 이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랬을 때 도에서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대책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권양근 저희들은 평가위원들로 참석한 분들이나 이런 것 컨설팅도 시키고 있고요.
단계별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체적으로도 평가를 한번 해 보고, 그다음에 복지시설 중에서 도저히 힘든 부분은 다른 복지시설로 전환을 해서 평가를 안 받는 것으로 하는 것도 하고 그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래서 일단 다른 프로그램들 좀 돌려보고 한다지만 당장에 군 단위의 종합복지관이 사실은 모든 복지를 잘해 나간다는 게 쉽지도 않을 것이고, 또 이런 것을 민간위탁을 한다고 해도 적합한 기준에 맞는 것을 하기도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도 일단 그것은 감안을 하면서도 그래도 어쨌든 3년 연속 평가등급을 F를 받고 또 거기에 대한 개선책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도가 어떤 지적사항은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적어도 3년 연속 점수에 대한 F등급을 받았다 이랬을 때는 거기에 대한 페널티나 어쨌든 잘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준다거나 그런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복지정책과장 권양근 안 그래도 계속적으로 평가를 못 받는 데 대해서는 도비를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 페널티도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복지관으로서의 역할이 힘든 부분이 있다 아닙니까?
그런 데 같은 데는 다른 것으로 전환도 시켜주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함안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컨설팅도 해 보니까 함안에는 위탁을 주려고 생각도 하고 있고, 지금 개선을 하루아침에 시킬 수는 없고요.
그다음에 매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도 평가를 해 보고 3년 후에 할 때는 등급을 다 F를 안 받도록, 낮은 등급을 안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일률적인 것은 저도 문제가 있다고 보지만 최소한 어쨌든 3년간 연속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 주시고요.
제가 자료가 오면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다른 분 지금 하실 분이 없으면, 하실 것입니까?
하시고 나중에 자료 오면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박정열 위원님.
○박정열 위원 조금 전에 김경영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제가 이어서 조금 더 하겠습니다.
저도 자료 요구를 해 놨는데 자료가 지금 오지를 않아요.
사실 지금 노인복지회관, 사회복지회관이 제가 알기로는 인근에 진주, 사천만 예를 들어보더라도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평균 건축물 연식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권양근 건축물 연식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정열 위원 자료가 오면 거기 내용이 바로 나올 것인데, 그리고 지금도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인구밀도에 비해서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시설에 대해서 운영비나 이런 데는 도비가 지원이 안 되네요, 보니까?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위원님, 제가 그것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예.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앞에 말씀드렸던 김경영 위원님하고 박정열 위원님 지적이 100% 타당합니다.
그 원인을 보면 과거에 지방이양사업으로, 현재는 지방이양사업입니다.
그래서 시·군비로 복지시설을 짓고 시·군비로 운영비를 다 부담해야 되는 사항이 있고요.
과거에 일부 균특회계나 국비 지원을 받아서 지을 때 건립비는 절반 정도 지원하지만 앞으로 운영비는 시·군이 부담하게끔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회복지관이 왜 안 되냐 하면 이게 국·도비가 내려오든지 이렇게 해서 운영비가 지원되고 충분한 시스템이 갖춰지면 개선이 될 것인데, 시·군 입장에서는 그냥 단순히 복지관 개념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복지부에서의 평가는 복지플랫폼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지관을 평가할 때.
단순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시설을 잘 관리하고 누수 안 되고 몇 명 이용하는 그 개념이 아니라, 그게 플랫폼이 되어서 프로그램 이용은 당연한 것이고 그 지역의 민간 자원과 연계하는 부분들, 복지의 사각지대를 발굴해서 민간 자원을 채워주는 부분들, 또는 사례관리하는 부분들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데, 사실상 현재 F등급 받은 복지관들은 단순 프로그램만 운영하고 있고, 시·군에서 앞으로 추가 인력을 지원하든지, 아니면 민간위탁을 주더라도 지금보다 두세 배의 돈을 더 주고 위탁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분야에 있어서 상당히 꺼려하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할 수 방안은 결국은 인센티브와 페널티밖에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운영권도 시장·군수가 가지고 있고 운영비의 부담도 시장·군수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 전체의 복지에 대한 현장 중심의 서비스를 위해서는 그 기관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는 우리가 도가 쓸 수 있는 권한 중에 일부를 페널티로 부여하고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전체적으로 같이 갈 수 있게끔 권장하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 도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활용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 말씀한 부분이 물론 도비가 이제 예산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건축비는, 건립비에는 도비가 들어갑니까?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지금도 안 들어갑니다.
과거에 일정 부분 여러 가지 형태의 국비나 또 다른 재정교부금 형태로 가서 지원된 게 있었지만, 지금은 아예 지방이양사업으로 다 되어서 국비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 도도 사실상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없는 상태입니다.
○박정열 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 자료가 있으면 꼭 제출을 해 주시고요.
최근에 들어서 사회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에 대해서 예산 지원 내역, 그러니까 국비, 도비, 지자체 예산으로 지원된 내역 자료를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물론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게 지금 사실 자료를 보다 보니까 운영비에서는 도비가 1개도 안 들어가요.
그렇다 보니까 도에서 어떻게 감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권한도 안전 외에는 크게 없겠어요.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예, 없습니다.
○박정열 위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국장님이 대부분 답변해요.
제가 볼 때는 복지보건국은 국장님이 공부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진짜예요.
물론 그렇다고 우리 도에서, 아까 존경하는 김경영 위원님께서 F등급 말이 나왔는데, 이런 노후화된 시설을 우리가 예산을 지원 안 한다 그래서 손 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최초 건립비에 있어서 저는 도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자료를 빨리 요구를 제가 드리면서, 아무쪼록 제가 경남일보에 보니까 신문에 이렇게 기사가 나왔네요.
기사가 나왔는데, 2년 연속 낙제점을 받아서는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런 노인시설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어르신들이 모든 동작이, 모든 행동이 느립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점검을 해서 다음에는 F등급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다음 윤성미 위원님.
○윤성미 위원 경남 도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비타민 위원 윤성미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62페이지 보겠습니다.
과장님, 교육급여하고 교육비하고 주관이 다르죠?
○복지정책과장 권양근 예.
○윤성미 위원 어디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권양근 교육급여는,
○윤성미 위원 주관부서가 어디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권양근 보건복지부고요.
하나는 교육부고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교육비는 교육부 주관이고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권양근 예.
○윤성미 위원 그러면 교육부 교육급여의 사업 내용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권양근 초·중·고등학생 부교재비가 있고요.
○윤성미 위원 아니요.
일단 사업 내용을 말씀해 보십시오.
사업 내용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자의 초·중·고등학생 교육비 지원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권양근 예.
○윤성미 위원 그런데 자료에 지금 초등학생이 빠져 있어요, 2018년 것이.
제가 다시 2019년 것을 또 봤습니다.
또 봐도 초등학생이 빠져 있어요.
이게 오탈자인지, 오탈자를 2회 연속 이렇게 적지는 않을 테고, 왜 초등학생이 빠져 있습니까?
제가 그것 확인한다고 인터넷 다 뒤져봤습니다, 자료를 이렇게.
○복지정책과장 권양근 초등학생 안,
○윤성미 위원 초등학생 받습니다.
담당 계장이 누구신지는 모르지만 왜 초등학생을 뺐습니까, 사업 내용에?
2018년도에도 빠져 있고, 2019년도에도 빠져 있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담당자 분이 알고 계신가요?
○윤성미 위원 알고 있는데 빠진 것입니까, 그냥 계속 빠지게 적은 것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권양근 오탈자 같은데 2018년부터 초등학생한테 학용품비를 신규로 지급을 하거든요.
○윤성미 위원 내용에는 안 적혀 있습니다, 제가 가진 내용에는.
2018년도에도 안 적혀 있고, 2019년도에도 초등학생은 안 적혀 있습니다.
이게 행정상의 실수라고 보기에는 좀 그런데요, 2년 연속으로?
저희 위원들이 이것을 잘 모릅니다.
문화복지 전반에 관해서 알려고 하면 이런 세세한 것들은 모르는데, 2년 연속이나 초등학생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것입니다.
잘못됐죠?
○복지정책과장 권양근 예.
○윤성미 위원 교육급여로 나갈 수 있는 항목들 쭉 말씀해 보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권양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한테 부교재비가 2019년도에는 초등학생 13만2,000원, 그다음에 중·고등학생한테는 20만9,000원 나가고요.
그다음에,
○윤성미 위원 그래서 최종으로 학용품하고 부교재비 합쳐서 초등학생 20만3,000원, 중·고등학생 29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권양근 예, 맞습니다.
○윤성미 위원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권양근 고등학생한테는 부교재비는 없고 교과서대금하고 수업료하고 입학금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권양근 예.
○윤성미 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교육급여하고 교육비에서 고등학생에게 지출되는 항목에 대해서 비교를 한번 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교육급여에서도 고등학생은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금을 지불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을 하면.
그런데 교육비에서도 마찬가지로 입학금, 수업료, 그다음에 급식비, 컴퓨터, 인터넷통신비부터 시작해서 학교운영지원비까지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교육급여에서 우리가 고등학생에게 지금 입학금이나 아까 말하는 수업료를 받게 할 것이 아니고, 교육부 산하에서 받게 하면 저희는 그 돈이 안 나가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권양근 이것은 중복이 안 되도록 어차피 저희들이 돈을,
○윤성미 위원 그러니까 중복이 안 되도록 하는데 제 말은 우리 소관 부서에서 이것을 지출을 안 하면 교육비에서 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교육부 소관으로?
○복지정책과장 권양근 일단 저희들 돈도 교육청으로 넘어가거든요.
교육청에 교육부담금, 그러니까 국비 매칭으로 해서 넘어가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그것을 중복이 안 되도록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러니까 중복이 안 되는 것은 아는데 결국 만약에, 고등학생에 대한 교육비는 저희가 일괄적으로 다 줘야 되는 것입니까?
제가 이 부분이 헷갈려서 그러는 것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권양근 다 주는 게 아니고 받은 사람들은 중복 안 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저희들이 다 주는 게 아니고 저희들은 예산 확보만 해서, 어차피 아까 말씀하신 2개 다 재원을 교육청에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중복이 절대 안 됩니다.
○윤성미 위원 그것은 구별해서 교육청에서 하고 있단 말이죠?
○복지정책과장 권양근 예.
○윤성미 위원 그것은 교육청에서 잘하고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교육급여의 수급자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아까 말한 부모님이 탈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이죠?
중위소득 50%.
○복지정책과장 권양근 예, 중위소득 50% 이하입니다.
○윤성미 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자의 명단이 바뀔 경우에, 수급자가 달라질 경우에, 형편이 좋아져서 올라가거나 또 형편이 나빠져서 더 내려갈 경우에 이런 부분들을 항상 조사를, 업데이트를 합니까, 안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권양근 중위소득에 대해서는 수시로 그것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언제 수시로 하는 것입니까?
제가 듣기로는 수시로 안 하는 것 같은데요?
○복지정책과장 권양근 자기들 신청에 의해서도 하고 그다음에,
○윤성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부정수급자가 많다는 소리입니다.
부정수급자의 누수 현황을, 세금의 누수 현황을 잘 체크하고 있느냐, 아니냐 그것을 지금 여쭙는 것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권양근 저희들이 전산화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전산시스템으로 수시로 담당자들이 조사를 하고 있고요.
○윤성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것입니까?
이게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보건복지부에서 교육급여를 주는 제도가.
○복지정책과장 권양근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 일단 기초생활수급자 당시 생길 때부터, 오래 되었다고,
○윤성미 위원 그때가 언제입니까?
(○피감사기관석에서 – 1980년도,)
그때부터 교육급여 안 나갔습니다.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게 1987년도에 그때 생활보호대상자라는 이름이 있었고 영세민보호라고 있었습니다.)
아니요.
이것 정리해서 저한테 갖다 주세요.
(○피감사기관석에서 – 교육급여라는 말은 아니었고,)
발언권 얻어서 하시고 혼자 먼저 발언하시면 안 되고 위원장님한테 발언권을 양해를 얻고 하셔야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권양근 죄송합니다.
○윤성미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왜냐하면 만약에 항목의 이름이 바뀌었다 그러면 저희가 예전의 항목을 모르기 때문에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는가는 모르겠지만 그 자료를 나중에 저한테 주세요, 교육급여가 예전에는 어떠한 항목으로 나갔는지.
제가 대충은 듣고 있었는데 어제 저녁에 보고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자료 뽑으면서 보니까 교육비하고 교육급여 부분에서 상당한 부분이 저희가 모르고 있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저는 교육에 대한 부분을 전부 교육청이 하는 줄 알았지, 복지에서 여기까지 다 하는 줄 몰랐는데 그러다 보면 놓칠 수 있는 것이 한두 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권양근 그리고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급자 조사는 정기적으로는 상·하반기에 한 번씩 하고요.
그다음에 수시로 월별로 들어가서 시스템으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리고 여기에 아까 사업 내용에 초등학생 넣도록 꼭 해 주십시오.
안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전부 다 고쳐야 됩니다.
초·중·고등학생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다음 김경영 위원님.
○김경영 위원 일단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63쪽에 나와 있는 것 펴신 김에 한번 보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말고 경남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가 1억원이 나와 있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에 지원을 하고 있고요.
도비가 나가면서 두 사람 인건비에 관리운영비까지 지원이 되고 있는 것인데요.
경남사회복지협의회 인건비 외에 관리운영비 비율이, 비중이 1억원이면 상당히 높을 것 같은데, 이 1억원 비용이 다른 어떤 사회단체나 비교를 해 봐도 운영비 지급하는 기준 자체가 굉장히 저는 높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1억원 중에 두 사람 인건비 평균 2,000만원씩 2명 빼고 나면 4,000만원, 나머지 절반 내지 50% 이상의 금액이 관리운영비로 지원되는 것 같은데 혹시 과장님, 그것 알고 계십니까?
그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찾아보시고, 사회복지협의회는 지금 임의단체인 것이죠?
도에서 정확한 법령에 따라서 만들어진 조직이 아니라 복지시설 간의 협의를 위해서 협의체로 만들어진 조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권양근 법정단체인데요.
○김경영 위원 법정단체요?
법정단체라 하면 법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까?
어떤 법입니까?
조례가 아니라 법이란 말씀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권양근 사회복지사법 제33조에 의해서 만들어지고요.
시행령 제17조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사회복지사협의회가 아니고 사회복지협의회인데요?
○복지정책과장 권양근 예, 사회복지협의회입니다.
○김경영 위원 사회복지협의회인데, 저는 시설 간에 협의를 하고 있는 조직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사회복지사법에 따라서 만들어진 조직이다 이런 말씀인데, 그러면 지금 사회복지사협회하고 경남사회복지협의회하고 있는데 그러면 사회복지사협회도 이 법령 기준에 따라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회복지사협회는 따로 지원이 되는 게 아니라 협회 교육비 같은 게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복지정책과장 권양근 사회복지사협회에는 특별하게 지원되는 것은 없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는 교육비에 일부 1,000만원 지원해 드렸고요.
올해는 5,000만원 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런 것을 비교해서 본다면 사회복지협의회에 인건비도 두 사람 지원이 되고, 운영비 내역은 전에 한번 예산을 달라고 했는데 안 줘서 제가 지금 잘 모르면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사회복지사협회와 경남사회복지협의회, 어쨌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비교를 해 보더라도 상대적으로 보면 운영에 대한 지원들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다고 저는 보아지고요.
그런데 사회복지협의회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은 무엇입니까?
운영비를 이렇게 이만큼 지급해야 될,
○복지정책과장 권양근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 연구라든지,
○김경영 위원 조사, 연구를 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권양근 예, 그다음에 사회복지사의 복지 증진을 위한 연구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홍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훈련 사업, 사회복지협의회 조직 운영 사업 이런 것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제가 볼 때는 사실은 사회복지사 처우들이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종사자 수당을 주는 것도 시설마다 다릅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해서 누구나 사회복지사 수당을 주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조건이 상당히 다르게 되어 있어서 사회복지사의 여건이나 이런 것들은 현황 파악을 하고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아까 사회복지협의회가 그런 일을 하고 있다고 하시면서도 실제 현장의 사회복지사들이 느낄 때는 그 체감도가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잘 안 되고 있다고 느끼고 있는 것 같거든요.
혹시 과장님이 그 실태를 좀 아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권양근 항간에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 복지사하고 복지협의회하고, 특히나 지역복지협의회에 보면 정보화 사업이 있는데 그 분야 가지고 하는데, 사실은 정보화 사업을 하고 있는 지역협의회도 사업 자체가 지역협의회재단으로 우선에 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 지원해 준 것이지, 시·군에서 정해서 올라온 대로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복지협의회는 보면 복지사라든지 협회라든지 이런 게 복지협의회에 다 회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유기적인 체계가 제가 알기로는 잘 되는 것으로 했는데 일부에서는 좀 그런 말이 들리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런데 밖에서, 행정에서 볼 때는 그렇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장에서는 어쨌든 사회복지협의회는 각 시설에 있는 시설의 대표들이 모여서 시설협의회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각 현장에 있는 사회복지사나 시설에 위치가 낮은 그런 분들이 느낄 때는 시설의 대표와 현장에 있는 종사자의 문제가 유기적으로 잘 연결이 안 되는 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 저는 예산만 갖고 봤을 때는 사회복지협의회와 사회복지사협회, 그만큼 차이가 나고 있고요.
또 협의회에서 바라는 내용도 상당히 많지만 현장에 있는 종사자의 문제나 사회복지사의 처우 문제 거기까지 면밀하게 되기 어렵다는, 현재는 지금 그렇습니다.
그런 면들을 좀 더 파악을 해서 예산이 지급되어 오는 형평성에 대한 문제나 실제로 그만한 효과를 달성하고 있는가 그런 것들에 대한 다른 분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권양근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더 살펴보고요.
협회하고 회원들 간에도 잘 유기적으로 되도록 조정을 잘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많이 한번 살펴 봐주시고요.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위원님, 그것 좀 오해하실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요.
사회복지협의회와 사회복지사협회는 경우에 따라서는 갈등 관계로 볼 수 있지만 저는 협력의 관계이고 하나의 원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대표와 종사자로 구분해서 볼 것이 아니라 그 전체가 사회복지 안의 구성원이고 사회복지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고 보고 있고요.
다음에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참고 하셔야 될 게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서 지원을 할 수 있게끔 근거가 있습니다.
사회복지사협의회는 지원 근거가 일단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원받을 수 있으려면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충분히 알고 계십니다.
다만 사회복지사협의회는 중앙협의회만 법인격을 가진 법인으로 되어 있고, 시·도 단위의 복지사협의회는 임의 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법을 바꾸는 방법, 아니면 시·도 단위의 협의회가 법인격을 갖추는 법인으로 개선할 방법이 있으면 저희가 지원을 검토할 수 있는데, 현 상황에서는 법적근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의 한계에 있다는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김경영 위원 법적근거 때문에 물론 놓칠 수는 있다고 보지만,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다만 처우 개선이라든지, 현장에서의 문제들은 저희도 충분히 듣고 있고 오히려 요즘에는 저희가 복지협의회보다는 복지사협의회를 더 자주 만나고 있습니다.
참고로 또 조만간 행정부지사님께서도 사회복지사협의회와 간담회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현장의 문제를 듣고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다행입니다.
어쨌든 사회복지사라는 자격증 하나를 가지고 모든 것을 할 수는 없기는 하지만 그런 것들까지 구석구석 찾아서 해 줘야 되는 게 지역사회보장협의체다, 여러 가지 지금 기구들이 있는데 떨어지는 일 중심, 눈에 보이는 일, 큰일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사실은 챙기지 못하는 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대책을 세운다고 하니까 지켜보겠습니다, 그 부분.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장종하 위원님 의견 잘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사회복지사입니다.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예, 알겠습니다.
김경영 위원님 말씀도 잘 듣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리고 제가 순서가 온 김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스마트 복지정책에 대해서 사회서비스원에 중심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체계를 하고 있는데, 인공지능 통합돌봄서비스 지원에 전에 간략하게 자료를 받긴 받았지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시스템에 대해서 일단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권양근 저희들이 스마트 복지정책이라고 하기는 어렵고요.
인공지능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 시책사업으로 커뮤니티케어 사업을 창원하고 의령하고 그다음에 고성하고 지금 3개에 설치를 하고 있어요.
하는데, 금년에 커뮤니티케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스마트 사업하고 연계된 AI스피커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시·군당 120개를 설치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에 하는 하동이라든지, 사천이라든지 거기도 한 120개 하고, 그다음에 김해에는 커뮤니티케어 사업을, 중앙정부로부터 받은 사업에 대해서 한 200개고, 그러니까 총 1,000개 정도를 금년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올해 1,000개요?
○복지정책과장 권양근 예.
○김경영 위원 지금 120개 하고 있는 것을 포함해서 1,000개를 만들겠다?
○복지정책과장 권양근 예, 올해 목표를 1,000개 정도 하고 내년에는 18개 시·군에 100개씩 해서 1,800개를 하려고 합니다.
○김경영 위원 올해 1,000개가 설치되면 지역은 어디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권양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창원,
○김경영 위원 지금 현재 커뮤니티케어 되고 있는,
○복지정책과장 권양근 커뮤니티케어 지역하고,
○김경영 위원 면·동 이 정도 수준이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권양근 커뮤니티케어 시범지역은 읍·면·동에 하고요.
김해도 한 200개 정도를 특정 대상을 정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고성은 읍·면·동하고 일부 행정과에서 주관해서 하는 행자부 사업하고 비슷하게 해서 고성은 좀 많습니다, 한 200개 정도 되고.
○김경영 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1,000개가 되면 1,000가구에 보급이 되고 있는데 그 1,000가구가 아파트처럼 한곳에 밀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읍·면·동 같은 그런 여건을 본다면 각 가구가 흩어져 있을 가능성이 있을 건데요.
그러면 이 AI스피커가 작동되기 위해서 실제로 우리가 보통 집에서 흔히 쓰는 인터넷을 설치해서 움직이는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권양근 포켓와이파이라 해서 같이 설치가 되기 때문에,
○김경영 위원 포켓와이파이는 대당 사용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복지정책과장 권양근 대당 사용료는 한 7,000원 정도 되는데 일단 올해 사업은 정보료 4,000원만 주고 1년 동안 하기로 계약이 됐거든요.
○김경영 위원 그 다음 연도는요?
○복지정책과장 권양근 그 다음 해부터는 1만8,000원 정도.
정보료 4,000원, 와이파이사용료 7,700원인가... 부가세까지 쳐서.
그다음에 음원사용료, 노래 듣고 하는 것 그것까지 쳐서 한 1만8,000원 조금 됩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포켓와이파이를, 스피커 크기가 이만한 것 같은데 스피커를 들고 다니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복지정책과장 권양근 들고 다니는 정도는 아니고요, 고정식.
○김경영 위원 집에 놔두면서, 포켓와이파이도 집에 놔두고.
○복지정책과장 권양근 예를 들면 전산이 들어와서 휴대폰이라든지 컴퓨터가 되는 데는 와이파이 필요 없이 할 수 있는데 보통 노인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게 없거든요.
○김경영 위원 휴대폰이나 컴퓨터 장치가 없을 가능성이 많죠.
○복지정책과장 권양근 없으니까 포켓와이파이를,
○김경영 위원 그런 분들이 1,000가구에 몇 % 정도 되는 겁니까?
1,000가구 실시를 하면 아예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나 기기가 없이 순수하게 포켓와이파이만 달아야 되는 곳이?
○복지정책과장 권양근 지금 현재로 파악된 것은,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1,000가구 대상으로는 거의 안 되어 있어서 다 해야 된다?
○복지정책과장 권양근 시·군에서 할 때도 독거노인이라든지 힘든 분들 위주로 하기 때문에 아마 와이파이 설치를 다 해야 될 정도의 집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래서 제가 스마트복지라는 이 부분하고 실질적으로 각 가정의 현실하고 놓고 봤을 때 인공지능스피커라는 이 좋은 기술 자체가 충분하게 활용될 수 있는가 하는 면에서 의문점을 제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스마트폰 같으면 무선으로 들고 다니고 있고 착용을 거의 하다시피 하는 조건이고 인공지능스피커는 조금 무겁습니다.
집에 설치해 놓고 움직이는 조건인데, 이분들이 사고가 생겼을 때 24시간 내에 응답이 없으면 요원들이 가서 확인해서 구제를 해 준다든가 이런 시스템이라고 이해는 하겠는데요.
실제 그게 구동되는 지점에 있어서 굉장히 문제점이 있는 거죠.
포켓와이파이를 1,000가구에다가 거의 다 설치를 한다, 지급해야 되는 이런 여건이고, 처음에는 4,000원 정도지만 그다음에는 1만8,000원 정도... 비용이 얼마나 올라갈지도 모르겠지만.
1만8,000원이든 4,000원이든 이것은 누가 부담을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권양근 그것은 도하고 시·군하고 3:7로.
○김경영 위원 어쨌든 그 1,000가구에 대해서 1만8,000원×1,000가구 그러면 그 범위가 더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권양근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00가구이고 내년에는 1,800가구를 시·군당,
○김경영 위원 그러니까 더 확대될 것이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권양근 예.
○김경영 위원 그래서 이런 식의 무선장치를 만들어놓은 상태에서, AI스피커 보급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AI스피커 보급되는데 실제로 어떻게 흐르게 할 건가, 전기가 필요한 냉장고는 갖다놓고 실제로 전기선을 어떻게 만들어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사실은 부족한 게 아닌가, 비교를 하자면 이런 생각이거든요.
우리 상임위 자체에서, 관광지도 그렇지만 여기에 연결되는 게 또 스마트복지 부분이라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피를 흐르게 하고 이 부분에서 유지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통신 3사가 쓰고 있는 이 방식을 갖고 와서 이 틀 안에서 생각한다면 사실은 스마트하지 않은 스마트케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비교를 해서 다른 지역을 봤더니 부산이나 서울이나 지금 도입하고 있는 스마트복지 그 방식은 예를 들어서 스마트밴드 손목에 차게 하고 맥박이 흐르는 상태가 지금 위급하다 그러면 그게 감지가 돼서 전달되고 응급요원이 달려가고 이런 게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건데 우리는 인공지능스피커가 24시간 동안 뭔가 반응이 없다, 그러면 이미 심정지가 온 상태에서 이후에 수습하러 뛰어가는 이런 게 될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권양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IOT 부분이고 저희들이 말하는 AI스피커는 인공지능스피커인데 그 스피커하고 아까 말씀하신 손목에 붙인다든지 방에 불 켜는 것을 붙인다든지 그것은 IOT인데, 그것은 다 연결이 되는 호환성을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에 보급하는 것은 AI스피커 위주로 보급을 하고 그다음에 중증장애인이라든지 24시간 돌봄을 할 수 있는 이런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방에다가 센서를 부착해서 동작을 감지한다든지 이게 다 연결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현재로 봐서는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김경영 위원 실제로 실효성 부분에서 저는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인공지능스피커든 IOT든 이 자체는 어쨌든 소프트웨어이고 기술입니다.
첨단기술인데, 실제로 이것을 흐르게 하는 통신망을 쓸 때 지금과 같은 유선비용들 계속 감당하지 못하고 불어날 수 있는 이런 비용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통신 인프라에 대한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이미 우리나라에 신기술 첨단기술이 나오고 있는데 무선공유기를 보급할 수 있는 파장이 20m, 50m 가는 이런 거리가 아니라 거의 1㎞를 갈 수 있는 이런 신기술이 나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구태의연한 방식에 초점을 맞춰서 AI스피커만 부각하고 그 이면에 흐르는 비용의 문제나 실제로 효율성의 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못 따라가느냐 저는 그 부분에서, 현재 시범하고 있는 120개 정도로 충분하게 검증을 해 보고 통신의 한계점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그런 것을 하고 가야지, 가구 수를 1,000가구에서 더 확대하겠다, 그렇게 해서 촘촘하게 구석구석까지 스마트케어를 다 하겠다, 이런 포부는 너무 크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기술적인 문제나 효율성 이 부분들을 충분히 점검하시고 하기를 제안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권양근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사항인데 일단 기술적인 측면은 저희들이 이것을 추진하는 SK 행복한 에코폰이 있거든요.
거기하고 잘 상의해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거기하고 해서는 제가 볼 때는 별로 답이 안 나올 겁니다.
통신사는 어쨌든 통신비를 들여서 돈을 벌고 싶은 욕심이기 때문에.
비용을 어떻게 절감하고 실제적인 효율적인 면에 대해서는 기술의 차이는 인정 안 할 겁니다.
새로운 부분에서 검토를 해 보시고 비교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위원님, 그것은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 100% 타당한 부분이고요.
저희도 고민했던 부분인데, 통신비용에 대한 부분들은, 그래서 저희가 설치비용을 아예 부담을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설치비를 SK텔레콤에서 다 부담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4,000원도 최소한의 데이터 비용이었고.
저희가 고민한 게 두 가지 방향인데,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무선통신비용에 대한 부분들은 두 가지 측면에서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는 지금 5G로 가면서 4G망에 여유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재난안전망 자체를 5G로 가게끔 행정안전부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중에 망 일부를 저희가 취약계층에 연결하면 굳이 와이파이 비용 없이도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국가 차원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예년 같으면 인터넷망 연결하는 사업과 이 사업을 연결하면 효율적인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마지막으로 와이파이 비용과 대상에 대한 부분인데 사실상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인공지능스피커는 목적 자체가 말벗 기능, 안심확인 기능, 그분들의 정서적 안정 기능과 필요할 때, 지금 현재 아날로그 센서보다는 훨씬 더 실시간으로 갈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한 대안적 차원에서 접근된 부분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스마트워치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도 그 사업이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제가 스마트워치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이왕에 인공지능스피커가 보급이 되어 있지만 통신을 흐르게 하는 부분들이 기존의 통신망을 가정용 인터넷을 구입하는 그런 방식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무선통신망 자체가 기술이 다르다는 거죠.
지금 SK나 KT나 이렇게 쓰고 있는 방식이 아니고.
그것은 훨씬 더 커버할 수 있는 면적도 더 크고요.
실제적인 효율성도 5G폰도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의 기술이 되는 그런 신기술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통신사에 있는 이 체계만 이 기술 수준에 머물러 있으니까 비용의 문제도 있는 거고 실제 커버할 수 있는 부분도 훨씬 적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저희가 공급하는 부분이 도시지역이 아니라 대부분,
○김경영 위원 도심지역이 아니라 멀기 때문에 더 그렇다는 거죠.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개별지역인데,
○김경영 위원 이 집에 하나 있고 저 집에 하나 있고,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맞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렇다면 커버리지가 적어도 1㎞ 정도 되는 그런 정도 기술의 공유기가 있다면 폴대를 세우더라도 훨씬 적게 세우지 않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그 비용까지는 제가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범사업을 하는 겁니다.
○김경영 위원 시범사업에 한해서 해보시라는 거죠.
이것을 확대해서 이 상태로 그대로 확장하겠다는 것은 좀 위험한 생각이다.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그대로 하지는 않을 겁니다.
충분히 현장의 문제들을 보완해 나갈 거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상 적용의 문제에 있어서도 저희가 기존에 스마트폰이나 기존적인 인터넷을 사용하는 환경이라면 아마 그런 분들은 AI스피커가 별로 필요 없을 겁니다.
통신 환경 자체가 아예 접근이 한계가 있는 부분들 그리고 혼자 사시는 분들 위주 아니면 장애인 위주, 특정 계층만 지원하기 때문에 그러한 대상에 대한 차별성의 문제들은 저희들이 충분히 현장에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우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성미 위원님.
○윤성미 위원 윤성미입니다.
아까 부탁한 자료가 안 와서, 자료 없는 채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게 2019년 사업이잖아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권양근 예.
○윤성미 위원 지금 그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권양근 잠깐만... 현재 시·군에 예산 배부된 것은 1인당 30개씩 해서 내려가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30개씩요, 예산이 얼마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권양근 ...
○윤성미 위원 43억원이죠?
○복지정책과장 권양근 예...
○윤성미 위원 찾아보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권양근 죄송합니다.
○윤성미 위원 그냥 제가 질의할게요.
제가 43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집행이 안 됐습니까, 됐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권양근 시·군에 성립 전 예산으로 내려가서, 시·군에 내려가 있는 상태인데, 안 그래도 이것도 보건복지부에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행률이 낮아서.
그 원인은 일단 도에서 시·군까지는 내려갔는데 시·군에도 추경이 늦어지고 해서 현재 집행률이 아주 낮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갑작스럽게 전국이 다 같은 현상이 벌어져 놓으니까 마스크를 보급해 주는 데가 좀 늦어서 그래서 지금 늦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제가 지금 마스크를 가지고 왔는데요.
KF94 이게 소형이고 이게 어른용입니다.
아시다시피 초미세먼지 pm2.5 이하인 그런 마스크는, 우리가 말하는 미세먼지가 초미세먼지를 보통 지칭을 합니다.
존경하는 심상동 위원님 잘 알고 계시지만.
그래서 이런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사실은 힘들어요.
이 정책이 처음 나왔을 때 사실 나는 웃었습니다.
이것을 30개를 보급해서 아이들 씌우고, 등하교 때 하고 어른도 면역이 약한 사람들 쓴다고 하는데, 이거 계속 안 쓰고 있거든요, 안 씁니다.
그냥 왔다 갔다 할 때 조금 쓰고, 이것도 하루에 한 장밖에 못 쓰기 때문에... 경남은 30매 주네요, 인천은 20매인가 주던데.
좀 많이 주네요.
○복지정책과장 권양근 당초에 보급될 때 전국 미세먼지 평균을 가지고 했는데 경남은 한 39일인가 30일 정도 돼서, 이번에 2019년도 마스크 사업할 때는 미세먼지가 많이 발표되거나 적게 발표되는 지역을 통틀어서 평균 30개를 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리추경에 곧 올리는데 저희들은 보건복지부에서 30개에서 좀 낮춰서 18개로 하고 나머지는 반납을 할 예정입니다.
○윤성미 위원 그렇게 될 겁니다, 아마.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세우기에 이런 임시방편적인 걸로 세우려고 하면, 사실 국가 예산을 이런 데 쓰는 것은 아닙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하는 정책이니까 밑에 부서들은 따라갈 수밖에 없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적절하게 먼 미래를 바라보고 그 용도에 맞게 써야 되는 건데, 미세먼지를... 각 가정마다 20장 주고, 30장 주고 했다고 미세먼지 저감 대책이다, 이것은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여기에서 제가 이 말씀을 논할 필요는 없겠지만 하도 답답해서 집행부에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번에 미세먼지가 정부에서 얼마나 삭감됐는지 아십니까?
129억3,0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당초예산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698억원입니다.
정부에서도 이것을 사실은 정책은 세웠지만 이게 미세먼지 저감 대책이라고 할만한 그런 대책은 아니라는 거죠.
정말로 계획성 있게 나라 예산을 써야 되고 목적에 맞게 배분된 자원을 쓰는 것이 우리 정부의 역할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누구한테 제가 이 이야기를 하겠습니까만.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하다 보니까 김해에 있는 김진기 위원님, 신상훈 위원님도 있지만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를 457대, 친환경자동차 165대 보급하고 그다음에 어린이통학차량 LPG차량 구입하는 그런 문제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인 원인에 대해서 방법을 모색하고 그것을 진행하고 있는데 사실 마스크 사업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어쨌든 좀 아이러니하기도 하고 이런 정책 부분에 지방에서도 같이 정부정책에 물론 대응할 수밖에 없는, 정부가 다 돈을 대주는 것도 아니고, 그죠?
저희가 매칭이 얼마입니까, 반반 아닙니까?
국비, 도비, 시·군비 이렇게 해서 50:25:25 이 정도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권양근 우리는 15%,
○윤성미 위원 우리가 15%이고 시·군비가 35%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권양근 예.
○윤성미 위원 국비가 50%이고?
○복지정책과장 권양근 예.
○윤성미 위원 그거 다 국민세금 아닙니까!
일회성으로 사용되어지는 이런 것에다가 앞으로 안 썼으면 좋겠고요.
그냥 제 바람이고요.
그 대신에 시·군에 나갈 때는 이게 완성된 품목으로 나간다 하니까 다행입니다.
이것을 제가 얼마 주고 샀는가 하면 3,000원을 주고 삽니다.
그런데 이것을 얼마를 주고.
○복지정책과장 권양근 저희들 계획서상은,
○윤성미 위원 대량으로 사면 싸겠죠.
○복지정책과장 권양근 대량으로 한 900원, 1,000원 안쪽에,
○윤성미 위원 900원 가지고 이 질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문제는 질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권양근 질은 아마 규격품이 있기 때문에 규격을 가지고 입찰을 보기 때문에,
○윤성미 위원 어쨌든 정책이 잘못된 정책인지 바른 정책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기왕 정책을 세웠으면 그 정책을 집행하는 기관에서 이것을 똑바로 하셔야 됩니다.
과연 이게 미세먼지를 막을 수 있는 용도의 그런 마스크를 내주는 건지 가격만 보고, 그 기관에서... 아까 말씀하실 때 마스크가 많이 없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다 하다 보니까.
이 마스크를 만드는 업체가 아주 소규모로 하는 그런 가정에서 만들고 하는 이런 업체도 있습니다.
위생품 납품하는 그런 데도 있고.
제가 갖고 있는 것은 보령컨슈머라는 회사인데, 좀 이름 있는 회사에서 하는 것도 있는데 이런 것은 납품하려면 아마 1,000원 밑으로는 아마 안 될 거예요, 제가 3,000원 주고 샀는데.
시·군에 보내더라도 돈에 맞춰서 물건을 주지 마시고요.
물건을 적게 주더라도 정말로 걸러낼 수 있는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안타까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시·군까지 내려가서 이것을 사서 줄 수는 없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권양근 그것은 일단 복지부에서 가이드라인이 내려올 때 KF94를 기준으로 하는데 그중에서 KF80이라든지 94라든지 99까지 살 수 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하기 때문에 아마 시·군에서는 계약을 할 때,
○윤성미 위원 그것 잘 살펴봐 주십시오.
그냥 버리고 쓰는 예산이 아니고 정말로 어려운 차상위 계층이나, 사실은 이런 분들이 이거 하나 정말 필요하기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미세먼지 때문에 폐질환이 생기게 되고 기관지 질환이 생기게 되고 폐렴이 생기게 되는 부분이니까 이거 하나라도 막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어쨌든 그런 과정들이 투명하게 되고, 그냥 위에서 돈 내려줬다고 그치지 마시고요.
○복지정책과장 권양근 알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어떤 제품을 썼는가, 과연 그 제품이 KF98, 80인지 꼭 확인해 주시고, 만든 회사도 한 번 더 확인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권양근 알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안타까운 마음에 말씀을 이렇게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권양근 일단 정부조달로 하기 때문에 아마 그것은 규격품을 살 것 같고요.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지당하신데, 이것을 사주는 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 계층이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도 잘 안 사 쓰는데 이런 분들은 좀 살기 어려우니까 사 주신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윤성미 위원 어쩔 수 없죠, 예산이 그렇게 집행이 되니까.
알겠습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박정열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박정열 위원 복지보건국에 도지사 공약사항을 받았는데 조금 구체성을 띠었으면 좋겠어요.
복지보건국에 도지사 공약사항 있으면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행 과정도 간략하게 쓰면 좋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심상동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심상동 위원 복지보건국에 보니까 장애인복지관에 자치사무 위탁된 게 두 개가 있어서, 국가사무는 빼더라도.
재위탁 됐을 때 평가하게 되어 있는데 자체평가나 검증결과가 있다면 그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우범 김진기 위원님.
○김진기 위원 복지정책과 제가 마지막인 것 같은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식사 후에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제 질의를 마지막으로 마치도록 할까요?
일단 저는 커뮤니티케어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커뮤니티케어가 우리 경남도가 참 잘했다는 생각은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복지보건국에 작은 거인 윤인국 국장님이 솔선수범해서 선두에서 진두지휘를 해 주시니까 제가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권양근 과장님 그리고 무엇보다도 실무진에서 송혜경 사무관이 정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같이 함께 이 부분에 고민을 해 왔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제361회 5분 자유발언에서 경남형 커뮤니티케어의 구축을 위해서 확대 촉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윤 국장님께서 잘 고민하고 대응을 해서 지금 현재 시범 실시를 하고 있죠, 경남도에.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권양근 경남도 시범실시는 창원 동읍하고 고성 회화면하고 의령 부림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진기 위원 현재 3개 면에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좀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권양근 3개 시·군 다 발대식은 지난달까지 다 했고, 창원하고 고성하고는 단기보호시설을 설치해서 하고 있고, 동에다가 간호사라든지 전화 받는 매니저라든지 두 분이 채용돼서,
○김진기 위원 지금 잘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권양근 현재 초창기가 돼서 잘된다, 못된다 판단하기에는 좀 곤란한데, 3개 시·군도 특색이 다릅니다.
특색 있게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지나봐야, 빨라야 금년 말 정도 돼 봐야 피드백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진기 위원 계속 확대를 해 가야 되는데, 확대 계획은 구상이 되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권양근 내년 같은 경우 확대는, 올해 3개를 하는데 한 5개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기 위원 5개, 추가로?
○복지정책과장 권양근 아뇨, 다 보태서.
2개를 더 추가해서.
○김진기 위원 제가 현재 보는 바로는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이것을 완성시켜서 뭘 만들어가야 되는데 난생 처음 하는 거고, 정부도 처음 하는 것이고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어디에서 베낄 데가 없다 보니까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서 구축해 가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김해가 별도의 공모를 통해서 모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권양근 예.
○김진기 위원 김해도 시작을 하면서 사실상 나름대로 잘하고 계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다만 그 과정에서 아직까지 협업체제 즉 보건소나 복지나 기타 유관단체들과의 그런 부분들이 원만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것은 국장님 말씀을 한번 부탁드릴게요.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제가 작년 12월 30일 자 발령 받고 제일 처음 접한 게 김진기 위원님께서 일본 다녀오신 커뮤니티케어였고, 저는 커뮤니티케어가 뭔지도 몰랐습니다.
오히려 현장의 이야기를 많이 들려줘서 많이 배웠는데요.
배울수록 더 힘들어지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김진기 위원 맞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저희가 복지보건과 같은 돌봄서비스의 완전체를 만들자는 건데 거의 반쪽이 없는 부분이 바로 의료 쪽입니다.
의료 쪽과의 접근이나 연계가 전혀 안 되는 부분이 제일 과제고요.
그다음에 복지 파트에 돌봄서비스 안에서는 현장과 결여된 부분들, 현장에 필요한 부분을 저희가 못 대어주는 부분, 현장에서 파악을 못한 부분이 제일 제약요인인데, 일단 의료 부분이 접근이 힘들다 하더라도 가능한 부분만이라도 가능한 병원 의료기관만이라도 접근해 볼 생각이고요.
돌봄도 김해 같은 경우 선도사업을 전체 김해시로 다 가져가는 것보다는 특정 지역이나 특정 대상으로 한정해서라도 좀 구체화 하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내년에는 그 방향으로 치중해 볼 생각입니다.
○김진기 위원 사실상 아직 우리 경남형에 대한 부분이 구체화되지 않다 보니까, 제가 저번에 경남연구원에서 하는 커뮤니티 포럼을 한번 다녀왔습니다.
상당히 내용이 괜찮았고, 그때 송혜경 사무관이 오셨는데, 그런 포럼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고민해야 할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도 저는 말씀을 드렸고, 지금 금명간에 다시 포럼을 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시·군과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포럼이나 기타 이런 부분들이 좋기는 좋은데 딱 앉혀놓고 획일적으로 토론회의 내용과 주제를 가지고 던지고 그리고 이렇게 가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부분도 이론적으로는 참 좋습니다만 이번에 확대 편성을 하게 되니까 시·군에 2개 정도는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올해 안 되면 내년이라도 경남연구원과 함께 하든지 그렇게 해서라도 시·군 담당과에 실무자들 사무관님들 해서 확대 포럼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그것을 획일적으로 이렇게 던지는 것이 아니고, 일단 주제를 두고 주제에 대해서 강연을 하고 발표를 하고 그리고 나서는 원탁회의를 하자는 것이죠.
원탁을 통해서, 시·군 따로 앉아서 따로 주제를 던져주고, 그리고 그 주제 속에서 자기들이 생각하는 부분들을 스티커 형태로 붙이고, 또 그 틀 속에서 무엇인가 안이 나올 것 아니에요?
거기 또 좁혀서, 그러면 예를 들면 고성은 현재 하고 있지만 하고 있는 부분에서 이런 이런 부분에서 좀 더 방안을 잡으면 좋지 않으냐는 방향 제시도 우리 스스로가 한번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 포럼 형태의 토론회를 국장님 주도 하에 한번 했으면 좋겠다, 연구원하고 협의를 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일단 지난번에 부위원장님께서 제안해 주셔서, 계속 복지 파트만 커뮤니티케어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의료 파트하고 같이 하자 해서 아마 12월 중에 별도의 포럼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포럼과 같이 할지, 아니면,
○김진기 위원 지금 경남연구원에서?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예.
○김진기 위원 거기에는 여덟 분 정도 실무적인 부분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았는데, 참석이 우리 도에 송혜경 주무관 혼자고 제가 참석을 한다고 했고 사회서비스원 원장님하고 그다음에 몇몇 분들 해서 참석하는 분이 총 여덟 분, 아홉 분 이렇게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좀 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은 실무적인 부분들을 같이 함께 앉아서 고민해 보고 또 거기에서 대안을 도출해 내는, 방향을 도출해 내는 그런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그래서 그것과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별도로 해야 될지를 고민을,
○김진기 위원 아, 예.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날짜하고 또 시·군의 일정도 있으니까 충분히 알고,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민해서 방법을 찾아서 의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기 위원 그리고 국장님하고 기회가 되면 저의 개인적 바람은 3개 시·군에서 지금 시범사업을 하고 있으니 같이 지역 순회를 통해서, 방문을 통해서 어떤 그런 것보다는 간단하게라도 가서 시·군에 하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점검해 보거나 이런 기회가 있다면 한번 동행해 보고 싶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위원님, 죄송한데 그것은 의회 마치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진기 위원 그러니까 마치고 가야죠, 나도 바쁜데.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예, 알겠습니다.
○김진기 위원 어쨌든 지금 현재 커뮤니티케어는 우리 경남의 새로운 하나의 어떤 주제를 가져가는 보건복지 분야의 대응 구축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뒤에 계시는 간부 공무원님들부터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빠른 구축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관련 법령에 대한 부분이 없습니다.
지금 경남도에 커뮤니티케어 관련해서 제가 조례를 만들려고 해 보니 현재 김해시와 전주시는 개별 조례가 있습니다.
지원체계에 대한 부분들을 담고 있고, 경남도가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상위법에 대한 부분에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던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 아십니까?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과장님이,
○김진기 위원 과장님도 모르시죠?
일단 제가 지금 파악한 부분은 경남도 지역사회 통합 돌봄 시범사업의 근거법령이, 이게 어쨌든 법령이 있어야 사업을 시행할 것 아니에요?
예산을 지금 우리가 가져올 것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통 예산, 큰 틀에서의 법령 속에서 움직이는 것이고 세부 조례 하에서 우리가 시·군에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과 김해시에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근거조항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현재 국회에서 커뮤니티케어나 사회 통합 돌봄에 대한 법령이 통과가 되어야,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우리가 사회보장기본법에 있는 제5조, 제6조의 항을 가지고 하고 있고, 사회서비스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노인복지법 제28조의 항을 가지고 경남도가 지금 예산 지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마저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상위법령이 빠른 시간 내에 제정되었으면 좋겠는데 걸릴 것 같다는 느낌도 들고, 그래서 우리 경남도에서 이것을 모범적으로, 시범적으로 펼쳐나가려면 한번 고민을 해서 일단 자체 조례를 만들 수 있으면 만들고, 추후에 개정안을 통해서 그 법령들을 포함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갔으면 좋지 않느냐, 제가 그렇게 고민을 해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저희도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기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복지정책과장님 자리로,
○윤성미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자료가 우리 위원들 거의 다 안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복지정책과는 마치기는 하는데 자료 오는 대로, 저도 지금 통합사례관리사에 대한 부분을 질의를 드려야 되는데 일단 복지정책과는 마친다고 하니까 제 방으로 와서 말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권양근 예, 알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자료가 오지 않아서 아마 질의를 못 하신 위원님도 계신 것 같습니다.
일단 자리로 돌아가시고, 집행기관의 자료 준비와 중식시간을 위하여 감사를 2시까지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12분 감사중지)
(14시 07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김진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심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동 위원 반갑습니다.
식사 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치사무.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 조금 검토를 하지를 않았는데, 지금 현재 민간위탁 사업으로 장애인복지시설에 크게 제가 보니까 장애인복지관에서, 사회복지법인 범숙하고 한국장애인부모회 경남지회 두 건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강성근 위탁사무가 그것하고 발달장애인센터하고, 아! 자치사무,
○심상동 위원 자치사무는 그것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자치사무를 보통 보면 재위탁을 하거나 하면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강성근 예.
○심상동 위원 평가는 어떻게 되고, 위원이 7명인데 이 7명은 어떻게 선정이 됩니까, 평가위원 구성은?
○장애인복지과장 강성근 관련 조례를 보면, 경상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보면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리고 도지사는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위탁하고자 할 때는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위탁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상동 위원 그러니까 지금 민간 사무 조례에 의하면 재위탁에 대한 규정은 없잖아요, 엄격하게 따지면?
○장애인복지과장 강성근 할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심상동 위원 그러니까 재위탁을 하는데 자체평가를 한다 그러지만 평가위원을 어떻게 구성하고, 구성원은 어떤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규정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강성근 예.
○심상동 위원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자체적으로라든지, 내규라든지 이런 규정이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강성근 조례에 보면, 2011년도에 신설된 조항에 보면 자체평가의 공정한 평가와 평가의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할 수 있다,
○심상동 위원 의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저도 읽어봤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강성근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때는 관련 전문가를,
○심상동 위원 그러니까 관련 전문가라는 게, 제가 말하는 것은 그 자격을,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는 그런 내용은 지금 현재 우리 조례상에 명확하게 규정이 없어요.
○장애인복지과장 강성근 예, 없습니다.
○심상동 위원 그래서 없는 부분을 어떻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강성근 저희들이 그냥, 이게 바른 방법인지는 모르지만 통상적으로 관련 전문가 중에서 위수탁 관련해서 관련성이 없는 자 중에서 저희들이 보통 7명 이상을 선정해서 당일에 평가위원회를 해서 자체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상동 위원 제가 왜 그러냐면 외부 전문기관이라고 되어 있어서, 정말 우리가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복지가 되려면 제가 볼 때는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외에도 지역 주민을 대표하거나, 수요자를 대표하거나, 공익을 대표하는 이런 사람들이 구성에 들어가야 됨에도 그런 부분이 있느냐 이것이죠.
○장애인복지과장 강성근 지금까지는 지역 주민을 저희들이 위원으로 한 경우는 없고, 저희들이 업무를 하면서 전문가라고 생각하는 그분들을 주로 모시고 있습니다.
○심상동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 미비된 것 같고 지금 현재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도 이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메워가야 될지, 어떤 근거를 가져가야 될지 그것도 제가 고민하는 것이고요.
이것을 개정해야 되는지도 고민하고 있는데 그것은 놔두더라도, 일단 그리고 수탁기관 선정도 심의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강성근 예.
○심상동 위원 심의할 때 심의의 기준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강성근 심의할 때 수탁 받는 기관의 목적사업하고 부합하는지, 전문성이 있는지, 그다음에 예산 관련, 건전성 관련 이렇게 항목을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심상동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선정 심의의 기준을 공개를 했으면 좋겠다, 객관적으로 다.
○장애인복지과장 강성근 홈페이지에 공고할 때는 공개를 합니다.
○심상동 위원 그리고 또 뭐냐 하면 객관성도 있어야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투명성이지 않느냐?
○장애인복지과장 강성근 예, 그렇습니다.
○심상동 위원 그런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같이 함께 고민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지금 현재 여태까지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민간위탁의 본래의 취지대로 운영되지 않는 부분이 조금 전에 평가위원의 선정에도 마찬가지고 이런 여러 부분에 흠결이 남아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차후 조례로 어떻게 메워갈지, 또 시스템적으로, 제도적으로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도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강성근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항상 위수탁하면 선정되지 못한 기관에서는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명확한 규정이 있으면 공무원들이 더욱더 공정성을 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심상동 위원 그리고 우리가 1년마다 정기점검을 하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강성근 예, 그렇습니다.
○심상동 위원 지금 그렇게 합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강성근 예, 모든 위수탁단체뿐만 아니고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상동 위원 점검을 하면 주로 무엇을 봅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강성근 주로 제일 처음 예산 집행의 적정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직원의 채용에 있어서 승진, 승급까지 전반에 대해서 다 보고 있습니다.
○심상동 위원 검증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보조금을 내려주면 그 돈을 목적에 썼는지 여부, 확인하는 그 정도 수준입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강성근 많은 단체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하는 것은 감사가 아니고 점검 차원에 머물고 있습니다.
○심상동 위원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독일에, 유럽에 갔을 때 어떤 게 있냐면 상시 감사체계를 운영하는데 그 감사가 적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기관이 본래의 목적대로 흘러갈 수 있도록 그 기관에 상시적으로 감사를 해서 만약에 그게 시정이 안 되면 시정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감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 복지기관의 규모가 커지고 지원 규모가 점점 커진다면 상시 감사 제도라든지 지도 제도를 좀 더 채용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야 이 기관이 본래 의도한 목적대로 흘러갈 수 있고, 그러한 것이 됐을 때만 제대로 후생이 우리 도민의 편익으로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관리·감독권 측면에서나 감사 측면에서의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채택할 의향이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강성근 좋은 의견입니다.
저희들이 회계감사, 회계실무교육을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 하고 있는데 단체에서도 자기들이 몰라서 못 하는 경우가 있고 새로 바뀐 경우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1년에 한 번 하는 것을 더 해 달라고 그러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자기들이 어떤 애매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먼저 상시 감사, 지도 차원에서 하기 전에 하는 것은 참 좋은,
○심상동 위원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저번에 유치원에도 그런 사건이 있었지만 우리가 적발하기 위해서 하다 보면 많은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한 위법행위까지 가지 않도록 관리 감독하는 것도 우리 도에 의무가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는 관리·감독권에서 사전적으로 그런 것을 강화해야 된다, 점검을.
그래서 그런 것을 채택해서 내년이라도 한 번쯤은 당장에 많은 횟수는 아니겠지만 점점 횟수를 증대해 가는 그런 쪽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강성근 감사합니다.
○심상동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기 심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미 위원 윤성미입니다.
저희가 요구 자료가 이렇게 많잖아요?
위원들이 많아요.
그러면 죄송하지만 띠지를 하나 해 주시면 찾기가 참 수월할 텐데, 위원별로 따로 주시든지, 이렇게 하면 제 것 하나 찾으려고, 한참 이렇게 찾았거든요.
조금 배려해 주시면, 다음부터 띠지를 해 주시면 제가, 저희도 다 이렇게 띠지를 해서 안 옵니까?
좀 부탁드릴게요.
○장애인복지과장 강성근 알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부탁드린 자료가 뭐냐 하면 장애인거주시설 공기청정기 렌탈 사업하고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 지원 현황을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 지원 현황부터 보겠습니다.
이게 작년 7월 10일에 지정이 됐습니까, 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강성근 예, 그렇습니다.
2018년 7월 10일자로 양산부산대병원에,
○윤성미 위원 도 자체에서 하신 사업입니까, 안 그러면 정부에서 집행부로 내려온 사업입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강성근 이것은 아마 정부에서 지역별로 모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반반 매칭이죠, 국비하고 도비하고?
○장애인복지과장 강성근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제가 사실은 지원 현황을 보겠다고 한 것은 아까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이렇게 사업비를 써주신 것은 고마운데 사실 여기에 7명의 직원이 의사가 있는지, 간호사가 있는지, 사회복지사가 있는지 이것을 알기 위함인데 인원에 대한 것은 전혀 보고가 되어 있지 않고, 사업도 작년 2018년 7월 10일에 했으면 사업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무엇을 얼마만큼 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저한테 지금 직접적으로 자료가 되기 때문에 알아야 되는데, 전체적인 사업 내용만 이렇게 적어놓고 무슨 사업을 어떻게 했다고 전혀 적혀 있지를 않습니다.
예산이 5억2,000만원이나 나가는 사업이고요.
인건비가 지금 약 2억8,000만원입니다.
7명 나눠도, 제가 나눠 보니까 4,000만원이에요.
그래서 이 인건비가 의사한테 주는 인건비하고 다 구분해서 된 것인지, 직원들의 파트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통합적으로만 적혀 있어서,
○장애인복지과장 강성근 전담 인력 7명 되어 있는데 센터장은 의사기 때문에 인건비가 안 나가고, 그다음 행정직 2명이 있고, 사회복지 2명, 간호행정직 1명, 작업치료사 1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인건비 좀 많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일반 우리 공무원들 인건비하고 비교해 보면, 아닙니까?
깎자는 소리는 아닌데,
○장애인복지과장 강성근 6명에 대한 인건비라고 생각,
○윤성미 위원 6명에 대한 것 같으면 더 하죠.
2억8,000만원 나누기 6 하면 얼마입니까?
4,000 몇 백만원이 되네요.
그 정도 인건비가 인건비 규정에 맞게 책정이 된 것입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강성근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런가요?
연봉이 6,600만원인데요?
어마어마한데, 맞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강성근 의사, 센터장을 제외한,
○윤성미 위원 그러니까 6명 인건비가 6,600만원인데 국장님, 보통 인건비로 이게 맞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센터장에 대한 부분은 별도 수당이 나가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인건비 안에는 단순 자기가 받는 것 외에 관련된 수당하고 출장비나 이런 제반 비용이 다 포함된 것입니다.
○윤성미 위원 그래도 6,000만원 정도 된다는,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그 기준액은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주세요.
그것 보려고 한 것인데 달랑 인건비 2억7,700만원 이렇게 해 놓으니까 제가 무엇을 알 수 있겠습니까?
자료 요청한 게 아무 의미가 없는데요?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인건비 내용은 세부내역을 드리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사업은 뭐, 뭐 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강성근 사업 내용은 지금 앞에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지역장애인 보건관리 사업이라고 해서 자기들이 지역장애인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작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장애인 모성보건 사업하고 그다음에 보건인력 및 장애인가족 교육 사업, 그다음에 건강검진, 진료, 재활,
○윤성미 위원 그것은 저도 가지고 있고요.
과장님, 안 챙겨 보셨죠?
이 부분 챙겨 보셨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강성근 챙겨 봤습니다.
○윤성미 위원 챙겨 보셨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강성근 예.
○윤성미 위원 그러면 여성장애인 모성보건 사업에 건수가 몇 건인지 다 나와 있죠?
방문한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사업도 방문을 했든지, 상담을 했든지 건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강성근 사실상 이게 2018년도 되어서 지금 현재 자기들이 우리한테 보낸 실적도 보면 사람에 대한 데이터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 않고, 여성장애인 임신·분만 의료기관 협력을 자기들이 한 건수는 144개 기관하고 협력을 체결했고요.
그다음에 지역장애인 아까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사업도 그렇게 많은 숫자는 지금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협의회 운영하고 교육하는 그 정도지, 지금 현재 저희들이 몇 명에 대해서 했다는 그런 것은,
○윤성미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도에서 피드백을 합니까, 안 합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강성근 하고, 운영위원회도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얼마나 한 번씩 합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강성근 운영위원회는 분기별로 참석하고 자기들이,
○윤성미 위원 운영위원회 회의자료 있죠?
○장애인복지과장 강성근 예,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저 주세요.
○장애인복지과장 강성근 알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저 주시고, 사실은 이게 처음 하는 사업이고, 장애인 보건의료센터 역할이 무엇인지 알려면 집행부에서 그만큼 관심 있게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많은 인건비를 주고 일을 맡겼는데 일을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집행부에서 감시 감독 안 하면 누가 합니까?
저희가 가서는 물어볼 수도 없어요, 아무리 의원이지만.
이 부분은 특별히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분기별로 지금 운영위원회를 하셨다 하니까, 지금 제가 보니까 분기별로 운영위원회를 했으면 적어도 세 번을 하셨겠네요.
운영위원회 회의자료, 회의 기록한 것 저 주시고, 그다음에 사업했던 것들 다 챙겨서 주시고요.
적어도 한 달에 몇 건 이상 어떤 사업을 했다는 게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 좀 해서 저한테 주십시오.
○장애인복지과장 강성근 알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공기청정기 렌탈 사업 말입니다.
이것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강성근 장애인거주시설은 국비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당초에는 공기청정기를 사서 설치하려고 했는데, 렌탈로 바뀌는 바람에 예산은 3,400만원 확보했지만 지금 현재 1,200만원만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200만원은 추경 때 감액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감액한다면, 지금 렌탈해서 장애인단체에 주고 있잖아요?
센터에 주고 있는 것이죠?
○장애인복지과장 강성근 예, 5개월분은 예산에,
○윤성미 위원 이미 집행을 했고?
○장애인복지과장 강성근 예.
○윤성미 위원 만약에 그래서 이제 감액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돈이 모자란다면, 원래 이 돈이 다 들어가야 예산이 맞는 것 아닙니까, 집행하기에?
○장애인복지과장 강성근 아닙니다.
처음에는 공기청정기를 사는 돈으로 계산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았고 렌탈을 하다 보니까,
○윤성미 위원 렌탈로 하게 되면 지금 1,200만원 집행했는데 그게 몇 개월분입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강성근 이제 5개월분입니다.
○윤성미 위원 그러면 앞으로 7개월을 더 한다면 2,400만원, 2,400만원까지는 안 되겠구나.
그러면 3,400만원 안에서는 된다는 소리네요,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강성근 그게 아니고 금년도까지가 5개월분이면 충분하고 이 사업,
○윤성미 위원 내년 사업은 당초예산에 다시 받아서,
○장애인복지과장 강성근 내년 사업은 자기들이 36개월은 정부에서 보장했기 때문에 그대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여기 시설에 말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되어 있는데, 지금 장애인거주시설이 꽤 많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15개소를 지정한 특별한 잣대가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강성근 예, 저희들이 다 받아서 했는데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장애인거주시설은 33개소가 있습니다.
33개소 중에서 시설에 전부 다 수요조사를 해서 파악한 것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윤성미 위원 혹시 자기 거주시설이 여기에 포함 안 되었다고 불만을 표하는 그런 단체는 없습니까, 그런 시설은?
○장애인복지과장 강성근 1차 조사해서 포함 안 된 데 대해서 2차로 저희들이 요구를 받아주었기 때문에 불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러면 수요, 공급이 일치를 합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강성근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장애인거주시설 같은 경우에 공기청정기는 렌탈이 사실 더 비쌉니다, 솔직히 보면.
계산해 보니까 제가 예전에는 렌탈이 더 쌀 줄 알았는데 필터 교체하는 것하고 먼지가 관계가 되어서, 그런데 어쨌든 이분들이 스스로 필터를 교체하거나 이런 시기를 놓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렌탈을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장애인복지과장 강성근 시설에서도 렌탈을 원하고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지속적으로 잘 관리해 주시고, 혹시나 특별한 사업체가 들어간 게 있습니까?
렌탈 사업체를 지정해서 했습니까?
어떻게,
○장애인복지과장 강성근 각 시·군마다 계약이 다 다릅니다.
○윤성미 위원 잘하셨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기 윤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하실 때 2개, 3개 정도는 모아서 같이 하면 시간이 절약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열 위원 장애인복지과장님, 지금 근무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장애인복지과장 강성근 금년 1월 1일부로 시작했으니까 아직 1년 채 못 됐습니다.
○박정열 위원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해 봤습니다만 상세하게 잘 온 것 같아요.
자료 요구에 응해 주신 과장님께 감사를 드리고, 지금 현재 김경수 도정이 이제 1년 6개월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공약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런 뜻에서 제가 복지보건국의 공약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봤습니다만 공약이 보니까 한 2개밖에 없어요.
○장애인복지과장 강성근 예, 그렇습니다.
○박정열 위원 복지보건국, 이것은 장애인에 관련한 공약만 2개인 것 같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강성근 예, 그렇습니다.
장애인복지과에 관련된 것,
○박정열 위원 그래서 국장님, 복지보건국 공약이 다 안 왔어요.
2개밖에 지금 없어요.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자료를 들어 보이며) 위원님, 자료가 방금 드린 것 말고 이 자료를 보시면 붙어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그래요?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예.
○박정열 위원 그러면 그것은 제가 나중에 따로 질의를 드릴 것이고, 지사님 공약사항에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유치 이 부분이 지금 추진 중에 있어요, 보니까.
공모도 아직 안 한 상태네요?
어떻게, 지금 공모는 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강성근 이 사업이 공모는 작년 9월에 1차 공모를 했었고 금년 4월에 또 공모 한 번 했었고, 그다음에 다시 10월에 금년 들어서 두 번째 공모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지금 현재 이것을 하려고 하는 시·도가, 이것은 권역별 사업입니다.
○박정열 위원 이게 문제네요, 보니까.
지사님께서 공약을 발표를 했는데 우리 도민에게 설득력 있게 중간점검차 이것의 실행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필요가 있다.
그러면 작년에 공모 신청하고, 올해 4월에 공모 신청해서 탈락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강성근 이게 자료에도 보면 문제점이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건립할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데, 이 부지가 그냥 별도의 부지도 좋겠지만 대학병원이라든지 이런 종합병원에 같이 있는, 부속 내에 있는 부지 같으면 시너지 효과를 할 수 있는데, 우리 도의 방침은 민간 종합병원보다는 그래도 공공을 담보할 수 있는 대학병원을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부지 확보가 안 되어서 그 문제 때문에,
○박정열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국장님께서 나름대로 도지사 공약을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시·군에서 희망을 하는 데가 없네요.
어린이병원인데 이것 왜 희망을 안 하지?
○장애인복지과장 강성근 첫째는 재활병원이라는 자체가 수익성이 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아니, 시·군이 부지를 제공하고 시·군이 장소를 제공하는데 그게 수익성하고 무슨 상관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강성근 그리고 이 공약 자체가, 복지부에서 하는 사업개요 자체가 사업비가 국비 78억원에 도비가 78억원 해서,
○박정열 위원 그렇네요, 보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강성근 156억원 가지고는 장애인 부모들이 원하는 어린이공공재활병원을 건립하기 어려울뿐더러 지금 현재 어린이 재활에 대한 공공수가라든지 의료수가라든지, 그다음에 재활의사, 그다음에 간호사라든지 지방에서는 추진하기 대단히 어려운 그런 사항이...
○박정열 위원 어제 우리 위원님들이 지사와 점심을 같이 했어요.
그 자리에서 물론 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물론 노인 예산 정책이 지금 아주 잘 돼 가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어린이들을 위한, 출산장려를 위한 뭔가 이것은 도의 정책이 좀, 혜택을 크게 줄 수 있는 정책이 나와야 된다.
꼭 이걸 병원 냄새나는 공공병원 내 거기 아니라도 어디 어린아이들이 푸른 잔디를 보고, 꽃나무를 보고 환경 좋은 데, 예산이 좀 부족하면 도비를 더 대서라도, 156억원이면 가능한 것 아닙니까?
모자라면 국비를 더 신청하든지, 제가 볼 때는 아주 필요한 사업인데 우리 과장님께서 이걸 계속 추진할 것입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강성근 우리 도에서는 추진하려고 하는 확고한 의지는 가지고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그러면 제가 다른 질의가 있기 때문에, 어린이들을 위한 이 정책은 분명히 내놔야 되고, 제 생각인데, 병원 냄새나는 공공병원, 일반병원 내에는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전망, 그리고 어린이들을 위한 병원 차리면서 우리 도내 큰 기업이나 안 그러면 어린이 큰 단체의 재능기부를 받을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장애인복지과장 강성근 잘 알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아무쪼록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지사 공약사업이 꼭 진행되어서 빨리 되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면서, 다음은 장애인 복지시설, 판매시설 부분에 제가 자료 요구를 해서 받았습니다만 이게 제가 판매품목을 보니까 여러 가지가 많아요, 보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강성근 예.
○박정열 위원 그래서 현재 하는 것이, 장애인들은 자립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도와주는 것이 정말 장애인을 돕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생산품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이런 것 혹시 대형마트나 그런 데 전시 판매하고 그렇게 합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강성근 사실상 저희들이 중증장애인 물품 생산은 우리 전체 구매물품의 1%를 달성하는 것이 목표인데 지금까지 1%를 달성 못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박정열 위원 전체 생산품에?
○장애인복지과장 강성근 우리가 구매할 수 있는 물품 중에서 중증장애인 생산물품 1%를,
○박정열 위원 그 1%는 엄청나게 많은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강성근 물론 저희들이 못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좀 힘든 부분이, 사실상 품목은 많은데 드린 자료에 있는 것처럼 우리 도내에는 38개 중증장애인 시설이 있습니다.
생산시설이 있는데, 그중에서 거의 대부분이 인쇄류, 그다음에 사무용품 복사지라든지 그다음에 청소 위생용품, 그다음에 용역서비스도 이게 설계용역 이런 게 아니고 주로 청소 내지는 주차용역 이런 용역이고,
○박정열 위원 그리고 제과제빵, 채소류,
○장애인복지과장 강성근 그다음에 식품류...
○박정열 위원 화장지 등,
○장애인복지과장 강성근 그러다 보니까 너무 영세한 제품인데, 그래도 저희들이 노력한 대가로 지금 현재 식품류 이런 것 중에서 떡 종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식당에도, 도청에 전체 직원들이 이용하는 식당에도 부정기적이지만 납품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박정열 위원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사천에 장애인 작업장을 다녀왔어요.
거기서 생산품 만드는 것을 보고 왔는데, 여기에 보니까 제과제빵, 채소류, 추출가공식품, 화장지류 이런 부분을 우리 대형마트에 코너를 잡아가지고 판매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었으면 좋겠고, 우리 로컬푸드 있잖아요, 농협에.
○장애인복지과장 강성근 예.
○박정열 위원 채소류 같은 것, 제빵 같은 경우에는 그런 데도 전시를 해서 판매하는 방향, 지금 중증장애인이 1급에서 3급까지 전체를 중증장애인이라고 그러죠?
○장애인복지과장 강성근 예.
○박정열 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우리 도내 중증장애인이?
○장애인복지과장 강성근 중증장애인 현황은,
○박정열 위원 그냥 국장님이 답변해도 돼요.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7만명 정도 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강성근 18만7,000명 중에서 한 7만여명...
○박정열 위원 7만명이면 직업을 가지고 있는 중증장애인이 얼마나 됩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강성근 저희들이 장애인 중에서 생산에 참여하는 생산참여율을 34%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34%?
○장애인복지과장 강성근 예.
○박정열 위원 그러면 66%가 수당이나 그런 것을 받을 생각을 하신다 말씀이죠?
그렇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강성근 전체 인원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장애인들은 비장애인에 비해서 직업이라든지 그런 면에서 불리하기 때문에,
○박정열 위원 과장님,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만 여기 많은 물품 품목들이 나와요.
○장애인복지과장 강성근 예.
○박정열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도내 대형마트들 돈이 전부 서울로 다 올라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공간에 어느 일정 부분 업주와 협의하고 회사와 협의해서 우리 장애인들,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 품목이니까 충분히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강성근 예, 저희들이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비장애인 중에서 사실상 공무원 조직에서도 아까 1%를 달성하기 어려운 게 보면 중증장애인 생산제품은 품질이 좀 떨어진다 그런,
○박정열 위원 1%는 그 단위를 잘못 정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강성근 물론 그런...
○박정열 위원 우리가 공산품 생산품 1%라는 것은 엄청난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강성근 저희들이 전체 구매할 수 있는 물품 중에서 우리 도내에서 생산된 제품은 3%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97%가 원천적으로 구매가 불가능한 그런 금액입니다.
○박정열 위원 그래서 과장님, 하여튼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이야기한 그 부분은 꼭 한번 챙겨보세요.
○장애인복지과장 강성근 알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장애인들이 놀고먹는 것도 힘들어요, 그게.
나름대로 자립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즐거움을 우리가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이 그런 뜻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강성근 예.
○박정열 위원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 하겠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별 현황 보니까 우리 교통정책과 소관이네요, 보니까요.
○장애인복지과장 강성근 예, 그렇습니다.
○박정열 위원 물론 장애인을 위한, 노인들을 위한 건데 사천시가 너무 적어요, 인구 비례해가지고.
통영시는 보니까 운용대수가 20대, 우리 사천은 9대예요.
그리고 운전원도 그래요.
물론 이게 다 예산이 수반되는 그러한 일이긴 하나, 우리는 운용대수 차는 9대가 있는데 운전원은 6명이에요.
그런데 통영시는 운전원 20명, 차량대수가 같아요.
김해시도 차가 많네요, 보니까, 우리 부위원장님.
50대에 운전원 50명.
○위원장대리 김진기 인구가 많지 않습니까!
○박정열 위원 이것 뭔가 인구 비례해서 예산을 집행할 필요가 있고, 이 부분이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장애인복지과장 강성근 저희들도 사실상 우리 과에서 특별교통수단에 대해서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조례도 교통정책과에서 하고 업무도 교통정책과에서 하지만 제일 먼저 장애인들이 불편함을 호소하는 데가 우리 과로 호소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중증장애인이 아까 7만명 있다 했는데 법정대수는 장애인 150명당 1대 정도로 지금 책정돼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그러면 장애인 숫자 비례해가지고,
○장애인복지과장 강성근 법정대수는 그런데,
○박정열 위원 차량대수가 정해진다 말씀이죠?
○장애인복지과장 강성근 예, 그런데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보면 사천시 같은 경우에는 통영시와 비슷합니다.
○박정열 위원 비슷한데 차량대수가 2분의 1도 안 돼요, 보니까.
이게 우리 시에서 나름대로 신청을 안 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강성근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도에서 지원금이 정확하게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이 운영의 주체는 시장·군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라든지 군에서의 의지에 따라서 이렇게 대수가 아마 정해진 걸로...
○박정열 위원 그러면 시에서 신청을 안 했든지, 하여간 과장님, 이 부분이 뭔가 불합리해 보여요, 제가 볼 때는.
인구 비례해서.
○장애인복지과장 강성근 저희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한번 챙겨보시고, 우리 수석님, 다음에 교통정책과장 한번, 이 부분에 내가 한번 여쭤봐야 되겠어요.
교통정책과장 저한테 한번 들러주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황정기 좌석에서 – 예.)
아무쪼록 과장님, 항상 약자의 편에 서서 고생하시는 줄 알고 있는데, 장애인들이 좀 더 자립심을 키우고, 거기서 즐거움을 느끼는 그런 정책을 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도지사 공약사업 꼭 빨리 진행시켜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강성근 예, 알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기 박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 요청을 좀 드리고,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제가 방금 자료를 한번 보니까 한국지체장애인 경남협회가 예산이 5억7,000만원, 단체 중에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장애인 소식지 미디어 힐링 발행 보급에 대한 세부내역과 실적들, 그리고 장애인 보조기 수리사업 지원센터 여기 또 중복되는 게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세부 사업계획과 실적, 그리고 편의시설 시민촉진단 지원사업,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지원사업, 방금 제가 말씀드린 네 건에 대해서 최근 5년간 사업계획과 실적, 그리고 예산 세부내역, 사용 세부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 되면 이것은 따로 해서 저한테 개인 보고를 좀 부탁드릴게요.
○장애인복지과장 강성근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기 다음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 존경하는 심상동 위원님께서 민간위탁에 대해서 질의를 하셔가지고, 그 내용은 같은 내용입니다.
내용인데, 지금 현재 민간위탁 복지보건 쪽으로 보면 장애인복지 쪽하고 보건행정 쪽이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 이 부분이 저희 도 자치사무일 경우는 승인을 받아야 되고 재위탁할 때도 점검을 자체평가를 통해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다른 보건행정 쪽으로 보면 국가위임사무가 많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예.
○이영실 위원 그런데 국가위임사무라서 승인을 안 받고 위탁을 하긴 하지만 실제로 제가 봤을 때는 국가위임사무도 어쨌든 도에서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국가위임사무라 해서 이 부분이, 제가 어떤 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내용을 주실 때, 특히 장애인복지과 쪽에서는 볼 때 장애인권옹호기관에 이걸 국가위임사무로 주셨는데 제가 자체 평가한 점검결과를 좀 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2017년과 2018년 자체점검 결과가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자체 점검결과가 없는 경우도 많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라도 어차피 세금이 다 들어가서 지원을 하는 그런 위탁사업이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서 국가위임사무, 자치사무를 따질 게 아니라 일단 위탁을 주고 나면 그 부분에서 점검과 자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평가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되고 나서 국가위임사무도 재위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심상동 위원님께서도 저희 연수 갔다 왔던 사례를 비교해 주셨는데요.
거기는 너무 감사를 많이 나와서 힘들다고 할 정도로 자주 나와서 그걸 점검 개념으로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저희가 그렇게까지는 안 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재위탁이나, 재위탁이 되지 않더라도 관리점검은 조금 해 주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부탁말씀 드리고요.
장애인 인권상담 인권교육사업 추진에 지금 여섯 개 사업에 5억8,600만원이 사업이 진행됐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를 보니까 여섯 개 사업인데 한 단체에서 3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는 것은 저희 감사자료 13페이지를 보면 장애인 인권상담교육사업이 사업 포기로 중단됐어요, 6,000만원.
그래서 예산 집행이 하나도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강성근 아, 예.
○이영실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인권 관련 사업을 주신 것 보면 장애인권리옹호네트워크에서 주로 상담지원이나 교육지원들을 대부분 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이게 왜 중간에 경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로 이 사업이 가면서 인권상담 교육사업이 중단이 됐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강성근 그것은 자기들이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포기한 이유가 뭡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강성근 사실상 경남자립생활협의회 거기에서 어찌 보면 우리 도의 사무를 자기들도 위탁한 그런 거였는데, 경남 중증 자립생활센터에서.
그중에서 자기들이 인권교육은 지금 알다시피 다른 데도 여섯 개의 사업으로 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그 사업을 할 만한, 막상 해 보니까 역량이 안 되고,
○이영실 위원 그렇다면 이게 사업 전체가 6,000만원짜리 사업인데요.
○장애인복지과장 강성근 예.
○이영실 위원 그리고 장애인 인권상담교육사업인데 이걸 공모를 한 겁니까, 아니면 도에서 이쪽에 그냥 사업을 준 겁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강성근 전체적인 사업비로서 공모를 했습니다.
협의회...
○이영실 위원 그럼 이게 전체적으로 그 사람들이 해 보니까 우리의 역량이 안 돼서 사업을 못하겠다고 말했다는 것은 그러면 선택 자체를 잘못한 도의 책임이네요.
○장애인복지과장 강성근 여러 사업 중에서,
○이영실 위원 충분히 그것을 사업서를 받아가지고 공모를 해서 여기 단체에다 인권교육을 하라고 줬으면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여기 단체를 선택하시는 게 맞는데, 자체적으로 이게 우리는 능력이 안 돼서 사업을 포기하겠다라고 했다면 여기를 선택한 도의 잘못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강성근 좀 그런 면은, 이 단체에 저희들 전체적인 사업비는 1억8,500만원이었습니다.
그중에서 인권교육이 6,000만원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포기를 했는데, 저희들이...
○이영실 위원 그런데 지금 주신 자료에 보면 여기에 사업내용이 동료 상담사 자격취득교육 수행하고, 동료 상담사 자격취득기간 지정 운영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런 데서 어떤 인권교육을 진행하려고 했기에 역량이 안 돼서 안 된다고 사업을 포기했으며, 또 인권상담교육이라는 게 실제로 이 내용을 보면 차별상담이나 온라인상담이나 이런 상담의 내용이, 장애인들 인권에 관한 내용이 많은데 이 부분들이 중도에, 언제 포기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강성근 금년 초 4월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4월이면 이걸 집행 안 하고 집행률을 0%로 만들 게 아니라, 여기가 사업을 포기했다면 국장님, 이것 할 수 있는 다른 단체를 선정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위원님, 죄송한데요, 원인을 보자면 제가 볼 때는 사업 설계가 당초에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아마 단체 요구에 의해서 사업을 만든 것 같고, 그 요구에 의해서 공모를 했는데 이러한 요건을 갖추라고 하니까 갖추지 못하니까 사업을 포기한 것 같은데요.
사실상 인권에 대한 문제는,
○이영실 위원 그러면 이것은 도에서 이 인권교육사업이 필요하다해서 한 게 아니라 단체에서 요구를 해서 만든 사업...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요구에서 출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영실 위원 그렇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강성근 단체별 인권사업을 지금 여섯 개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당초 비슷비슷한, 너무나 중복된 사업이다 그래서 단체들하고 저희들하고 걱정도 했지만 자기들은 다 다르답니다.
각 단체마다 하는 사업이 다 다르다는데 우리가 볼 때는 다 비슷하게 동료상담 내지는...
○이영실 위원 아니, 국장님!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과장님 제가 얘기...
○이영실 위원 국장님, 이게 그렇게 비슷하다 해서, 요청을 해서 사업을 한다고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가 공모였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교육내용의 프로그램이나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심사하면서 봤을 때 유사한 교육이었습니까, 안 그러면 이들만이 할 수 있는 다른 교육이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제가 볼 때는 지금 자립생활지원센터에서 대부분 인권교육 상담기능을 수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자립생활센터들이 대부분 그 기능을 하고 있는 연합회가 지금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사실상 사업대상 자체가 중복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고, 또는 이중교육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업이 포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영실 위원 그럼 사업이 포기되고 나면 이 단체에는 페널티 부과가 되는 겁니까?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별도의 페널티를 부과해야 되는데 그런 규정 자체가 아직 없기 때문에 저희들 고민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번에 인권조례가 만들어지면서 또 한 가지 문제가 기존의 권익옹호기관과 인권센터의 기능에 대한 충돌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에 권익옹호기관이 만료가 됩니다.
그리 되면 권익옹호기관이 인권업무와 같이 하게끔 해서 그러한 이중의 문제들, 중복의 문제를 없애려고 하고 있고요.
아울러 그것과 병행해서 시·군의 인권센터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인권교육상담 기능들이 상당 부분 전체적인 숲을 그리고 나무를 그리는 것이 아니라 나무 위주로 돼 있기 때문에 연기하는 부분들, 사각지대가 생길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도 단위의 인권센터 플러스 권익옹호기관이 전체적인 컨트롤을 하고 플랫폼 기능을 한다면 그러한 사각지대도 없어지고, 이번처럼 사업 중복에 대한 사전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 놓치는 부분도 없어질 거라 봅니다.
어쨌든 사업 설계부터 진행까지 다소 미흡했던 부분은 사과를 드립니다.
○이영실 위원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위탁기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장애인 인권교육 상담교육을 다른 단체에다 줘서 이게 사업 포기된 게 제일 의아했고요.
그리고 방금 제가 왜 이 포기시점을 물어봤냐면 사실 이게 교육을 진행하다가 더 못해서 포기를 했다, 하반기에 포기를 했다면 더 추가로 이 인권교육을 할 단체를 찾을 수 없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4월이라 그러면, 이 교육이 정말 필요한 교육이라 그러면 단체를 다시 선정해서 할 수도 있었던 일을 이렇게 굳이 예산을 잡아놓고 집행률 0%로 만들어서 감액을 할 것이 아니라 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을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어쨌든 과정상에 저희가 착오가 있었고 또 매끄럽지 못한 부분은 충분히 인정합니다.
○이영실 위원 이후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특히 장애인, 저희가 도에 인권조례도 만들어지고 하면서, 방금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사업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단체에서 필요하다고 요구는 했지만 최종적으로 이 부분들이 중복되는지 안 되는지 사업을 평가하는 것은 도 집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들이 요구를 해서 교육을 했고, 예산을 잡았고, 그런데 단체에서는 어렵다 해서 중도포기하고, 그래서 예산 6,000만원은 날아가고 이런 것은 사실 저희가 예산을 잡을 때 너무 신중하지 못했다는 판단이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후에 사업을 진행하실 때, 사업을 최종적으로 선정할 때 조금 더 적정성을 많이 고려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권교육 같은 경우는 중요한 교육일 수 있는데 이 부분들이 통째로 하나도 집행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좀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인데요.
보면 거주시설 장애인 탈시설 자립지원이 작년에는 5명, 올해는 4명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탈시설 자립지원이라고 하면 이 중증장애인이 자립생활지원센터 이쪽에 있다가 시설을 나가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 지원금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강성근 탈시설 하면 저희들이 70만원씩 해서 9개월 동안 달세를 보조하고,
○이영실 위원 월세를 보조해 주는 겁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강성근 예, 월세를 보조하고, 그다음에 필요한 가전품 이런 것 사라고 900만원을 주는데, 아마 작년에 자기들이 농성하면서 1,00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이영실 위원 1,000만원이라 하면 자립지원할 때 어쨌든 보통은 지원을 해 줄 때 보증금으로 500만원에서 1,00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그런 용도가 아니라 이 1,000만원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가전제품을 구입한다거나 이런 비용들로 1,000만원이 나가고 월세 70만원은 9개월 정도 지원을 해 준다는 내용입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강성근 다 포함해서 1,00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이 내용이 포함해서 1,000만원?
○장애인복지과장 강성근 예.
○이영실 위원 그렇죠.
탈시설을 나간다는 것 자체는 시설에 있다가 밖으로 나갈 때 실제로 보통은 거주가 제일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설을 나간다고 할 때 저희가 보통 임대보증금을 일정부분 해 주는데, 사실은 쉽지 않은 돈입니다.
중증장애인으로 있다가 시설을 나가는 상황에서 이 정도의 지원금으로 나가서 자립하기는 쉽지 않은데, 계속해서 이 부분들이 이쪽 측면들을 좀 더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강성근 알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기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훈 위원 과장님, 장애인지원과가 민원이 좀 많죠?
○장애인복지과장 강성근 예, 좀 많은 편입니다.
○신상훈 위원 민원이 많은 부서로 알고 있는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장애인지원과가 지금 직원이 몇 명이신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강성근 장애인복지과.
○신상훈 위원 예, 복지과.
○장애인복지과장 강성근 저희들이 총 16명,
○신상훈 위원 16명요?
○장애인복지과장 강성근 예.
○신상훈 위원 그중에서 혹시 점자를 읽을 줄 아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강성근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상훈 위원 시각장애인들이 점자와 관련해서 혹시 민원을 넣거나 했던 사례도 없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강성근 민원이라 하긴 좀 뭐한데, 아까 말한 부산대 양산캠퍼스 거기에서 장애인자립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예산을 다른 데 좀 남겨가지고 점자 타자기를 사려고 하니까 복지부에서 안 된다고...
○신상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점자표준이 되는 법이 있나요?
띄어쓰기는 어느 정도 간격이어야 되고, 점자의 간격은 얼마나 돼야 되고,
○장애인복지과장 강성근 죄송합니다.
제가...
○신상훈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17년도에 제도가 마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한번 확인을 좀 해 보시고요.
시각장애인들이 길거리를 다니는 것은 그렇게 큰 불편함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밑에 보도블록에도 깔려 있고.
건물에 들어가는 순간 어떻게 찾아가야 될지 모르는 경우들이 많답니다.
그래서 점자 위치도 잘 보이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잘 찾아지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오른쪽 끝에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있으니까 확인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은 거죠.
어렵게어렵게 찾아서 점자를 확인해도 기준이 다 제각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제각각인 이유를 찾아보니까, 법이 없어서 그런가 찾아보니 2017년인가 2018년인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제정이 된 적이 있는데 안 지키거나 아니면 법적, 제도적으로 그게 제대로 구비가 안 돼 있거나 이런 것 같은데요.
우리 도내에 점자 안내판으로 되어있는 것들을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강성근 좋은 지적이라 생각합니다.
저희들 시민생활편의촉진단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주로 보도블록 이쪽으로 많이 신경 썼는데,
○신상훈 위원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강성근 건물 내에 있는 점자 안내표지판도 점검하는 걸로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신상훈 위원 일단 저희 관공서부터 한번 확인을 좀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강성근 예.
○신상훈 위원 이게 거의 대부분이 다르대요.
○장애인복지과장 강성근 알겠습니다.
○신상훈 위원 특히 화장실 비데 같은 경우는 조그마하잖아요, 버튼 같은 게 작으니까.
그 안에 점자를 다 넣다 보니까 거의 띄어쓰기 안 돼 있고 이런 경우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자와 관련된 부분들도 한번 확인을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강성근 예, 알겠습니다.
○신상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기 신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경영입니다.
장애인 정책에 어쨌든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일단 저는 간단한 것 몇 개 물어보고요, 정책제안을 좀 하려고 합니다.
방금 시각장애인 이야기를 했는데 행사 때 시각장애인 표창을 하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표창장이 시각장애인이 읽을 수 없는 그런 표창을 지사님 이름으로 표창장을 발행했는데, 그게 어떤 데서 미스가 생겼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걸 받는 시각장애인으로서는 굉장히 황당할 수 있겠다.
그래서 정책이라는 것이 큰 부분도 중요하지만 수혜자한테 어떻게 나타날 건가 항상, 저 역시 얘기를 하면서도 많이 빠트릴 수도 있습니다.
좀 정책하시는 분들이 많이 챙겨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휠체어 보조기기를 도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장애인복지과장 강성근 예.
○김경영 위원 혹시 거기도 야광 인식판 이런 것들이 뒤에 등판 쪽에 그게 자체 제작이 되어서 나갑니까, 아니면 개인이 부착해야 됩니까?
혹시 아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강성근 자신 있게 대답 못 하겠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제가 야간에 전동휠체어 같은 것 타고 가시는 분 본 적 있는데 그냥 뒤가 깜깜해요.
저래서 뒤에 있는 차들하고 어떻게 식별이 될까,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도에서 휠체어 보조기기 지원하는 것이 있으니까 야광 인식판이 부착이 되어서 가는지, 안 되어 있다면 개인이 어떻게 부착을 하라고 지도를 해 주든지 이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강성근 예, 알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여성장애인 건강검진하는 문제, 제가 얘기를 한 번 드렸는데 이 부분에서 자료를 따로 안 받았어요.
주셨다고 하는데 저는 아직 못 받았습니다.
이게 도내에 여성장애인,
○장애인복지과장 강성근 위원님, 그게 보건행정과,
○김경영 위원 아! 보건행정과 거기에서, 그러면 나중에 다시 좀 확인할게요.
이 여성장애인 같은 경우가 사실은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붕 떠버리는 이런 경우가 좀 많이 생겨요.
그래서 여성과에 얘기를 하면 이것은 장애인과에 가야 된다, 여성장애인 같은 경우는.
계속 핑퐁이 되는 경우가 좀 있는데, 그래도 아마 장애인 전반적으로 제가 성인지 관점을 요구하는 것이 여성과에서 다 담을 수도 없고 또 장애인과는 장애인 업무를 보다가 여성 업무가, 헷갈릴 수 있기는 하거든요.
그렇지만 이 부분들을 그래도 장애인 입장에서 성별로 잘 체크를 해 주셔야 이분들이 빠져나가는 것이 없을 것 같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강성근 예, 알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건강검진 문제를 일전에 어떤 여성장애인이 그렇게 하셨어요.
자기는 이때까지 한 번도 건강검진을 받아 본 적이 없다고.
왜냐하면 가서 할 수가 없는 기계들 때문에 한 번도 갈 수가 없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걸 듣고 저도 그때서야 깜짝 놀랐거든요.
건강검진, 여성들이 할 수 없는 이런 기계들이 많이 있어서 나중에 이것은 보건행정과에서 다시 한 번 좀 얘기를 해 주시고, 장애인정책과에도 이 부분들을 자꾸 보건행정과하고 서로 협의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싶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강성근 예, 알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리고 이것은 정책제안을 좀 하려고 하는데, 지금 장애인 연금제를 보니까 만 64세까지만 장애인 연금을 받을 수 있고, 만 65세부터는 노령연금으로 전환을 한다고 해요.
○장애인복지과장 강성근 예.
○김경영 위원 그런데 장애인연금을 받으면 문제가 없는데 장애인연금을 받다가 중간에 계속 자격 심사, 등급 심사를 하면서 누락이 되는 경우는 장애인연금도 못 받고, 그런데 한 몇 년간을 계속 아무것도 보호를 못 받는 이런 상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실제로 알고 계시더라고요, 담당이.
담당하시는 장애인과에서 알고 계시는데 이것은 우리 도 단위에서 풀 수 없는 문제다, 중앙정부에서 해결해야 되는데 계속 민원이 오고 문제를 안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과장님, 그런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장애인연금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복지과장 강성근 제가 받은...
○김경영 위원 따로 받은 건 없다?
○장애인복지과장 강성근 예, 다른 문제지만 장애인, 처음에 최초 장애 판정받을 때 장애등급으로 받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노인장기요양으로 받을 수 있는데 이걸 한 번 하면, 그러니까 65세 안 된 젊은 사람이 장기요양을 받았기 때문에 장애등급을 받을 수 없는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에는 시범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조정하는 사업을 신규로 하나 하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장애인연금으로가 아니라 장기요양으로 해서 받을 때가 문제다 이 말이네요?
○장애인복지과장 강성근 예.
○김경영 위원 하여튼 이 부분들이 지금 만 65세 넘어가서, 또 이 문제와 별개로 만 65세가 넘어가면 실제로 장애인은 장애 때문에 더 힘들고 나이가 들수록 일자리나 더 힘든, 몸 상태가 더 안 좋아지기 때문에 문제인데, 오히려 노령연금을 갔을 때 연금이 더 줄어들고 실제로 몸 상태는 질병이나 더 안 좋아지는 여건이 있는데, 나이로 딱 끊는다는 이게 장애인들한테는 굉장히 큰 문제점으로 나타나더라고요.
만 65세 넘어서 노령연금으로 전환을 해 가도, 그때는 장애인으로서 대우를 못 받는 이런 문제점이 나타나더라, 노령연금으로 가버리니까.
그래서 활동보조를 받거나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끊기는 문제점이 또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장애를 갖고 있는 분이 노인이 되었을 때 이 문제, 노인장애인이 되었을 때 문제점을 어떻게 할 건가, 이게 좀 대책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강성근 예,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는 것이 사실상 나이가 더 들수록 단일 장애만 있는 것이 아니고 복합 장애를 가지고 더 힘들어질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정책이라는 것이 64세까지만 장애인 정책을 쓰고 65세부터는 노인 쪽으로 하니까 책임 회피 하는 것 같기도 한데, 앞으로 많은 분들이, 지금 우리 장애인들도 보면 60대가 제일 많고, 그다음에 70대, 50대, 80대 이렇게 순서가 많은데, 점차 그런 분들이 노령화되면 더욱더 그런 문제가 심각해지리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래서 제일 심각한 것이 1인 가구이면서 여성이면서 장애인이면서 이랬을 때, 노인이 되었을 때 이것은 아마 그 문제점이 4중, 5중의 어려움을 안게 되고요.
한번 장애가 생기면 다시 넘어지거나 2차 장애가 또 발생이 되고, 만일에 목발을 하게 되면 그 부위 때문에 또 다른 장애가 더 문제가 생기는 이런 여파가 생기는 문제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장애인 정책은 정말 복합적으로 많이 생각해서 대책을 세워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아까 장애인연금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 문제점 건의하고 좀 대안마련을 요구하는 그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강성근 예, 알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요.
여성장애인 일자리 부분에 아까 기본 자료에서, 요즘은 좀 친절하게 자료가 나와서 다행입니다.
경제활동 참가율도 성별로 좀 구분해서 나오고, 중증에 대한 참가율도 나오고 있어서요.
정말 이것은 좀 잘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 비교가 돼서 어떤 정도가 나아지고 있는지 볼 수 있는데 이런 비율을 보면서 전년도 것과 올해와, 경남도 같으면 조금 더 성장하고 있는 것인지, 제가 그 전년도와 비교해서 볼 수는 없는데 혹시 국장님, 보시고 전년도보다 좀 나아졌다고 할 수 있는 겁니까?
이런 경제활동 참가율이라든지,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비율상에 나타나는 차이는 없죠?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예.
○김경영 위원 거의 0.000 이런 정도일 건데,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특별히 저희가 성인지 관점에서 구분해서 그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고 해야 되는데 현장에서 보면 그렇게 맞춤형으로 되는 데는 한계는 있는 것 같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여성들이 교육 정도도 굉장히 취약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직업을 갖는다는 것이 거기부터 일단 장애가 많이 생기는데 현재는 장애여성인 교육이 전부 다,
(마이크 꺼짐)
시간이 지나서 꺼지는 줄 알았습니다.
이런 것이 좀 만들어지면 좋겠네요.
하여튼 그런 문제를 많이 못 챙기는 면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자료 만들어 주시면서 성별 구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 한 60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80점도 줘도...
○김경영 위원 80점, 좀 더 구체적인 데이터가 많이 나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계속 관심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기 김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열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열 위원 조현병 환자 우리 도내 실태가 아마 파악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조현병 환자 실태, 몇 명이나 되는지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기 예, 다음 심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동 위원 반갑습니다.
혹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개정된 사항을 좀 알고 계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강성근 예.
○심상동 위원 어떤 부분인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강성근 지금 구체적인 생각이 안 나는데,
○심상동 위원 예, 지금 현재 우리 조례도 있습니다, 그죠?
○장애인복지과장 강성근 예.
○심상동 위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도 있는데 이 조례에 보면 실태조사 부분이 있어요.
실태조사 부분에 지금 하고 있는 부분에서 이번 개정 사항이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교통약자들한테 교통이용편의 서비스의 제공 현황을 추가하게 되어 있는 이걸 법적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승무원이라든지 여객사업자들한테 이러한 교통약자에 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키게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우리가 실행되고 있는지,
○장애인복지과장 강성근 사실상 죄송하지만 우리 과에서는 직접적인 그게 아니다 보니까 못 챙겼는데 꼭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상동 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요구했던 자료에 보면 여기에 지금 차상위계층 현황만 이렇게 달랑 와 있는데 제가 요구했던 자료는 저소득 주민들입니다.
저소득 주민에 대한 어떤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그래서 그 범위를 보려고 했고, 그리고 이게 전체적인 교통약자의 비율이 안 나와 있어요, 전국 대비.
이 부분도 좀 그런 것 같고,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지금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저소득 주민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분명하거든요.
맞죠, 그죠?
○장애인복지과장 강성근 예.
○심상동 위원 지금 이 데이터가 정확한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수치는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주신 자료에 의하면, 법정 대수하고 운영 대수를 보면 실제적으로 진주시하고 사천시, 시급에서는 지금 현재 법정 대수를 맞추지 못하고, 군들은 거의 다 엄두를 못 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강성근 아까도 제가, 정확한 답은 아닌지 모르겠지만 시장·군수의 의지에 따라서 좀 차이 난다고 보시면,
○심상동 위원 물론 지방 시·군의 어떤 재정적인 문제점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것도 있겠고, 제가 볼 때는 또 뭐가 있냐 하면 실제적으로 이러한 것이 국가사업하고 매칭사업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강성근 ...
○심상동 위원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재정이 약한 시, 특히 군 단위에서는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렇고, 또 뭐냐면 사실은 실차율이 저조하면 이게 돈이 안 되잖아요.
수익이 안 나잖아요.
수익이 안 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이것을, 안 나는 것을 지금 현재 시·군 위탁 운영을 한다는 것은 좀, 그런 것이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장애인복지과장 강성근 ...
○심상동 위원 그래서 우리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콜센터 운영도 광역 단위에서 운영하는 것하고, 시·군 단위에서 운영하는 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 부분은 전혀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좀 황당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강성근 예, 죄송합니다.
고민을 못 했습니다.
이게 사실상 직접적인 소관은 교통정책과,
○심상동 위원 광역 콜센터는, 우리 광역 도 단위 것은 우리가 직접 해야 되는 부분이고, 시·군은 우리가 권고를 할 수 있어요, 운영을.
지금 조례상에서는.
어쨌든 이 조례를 한번 좀 검토를 해 보시고, 그리고 이걸 무조건 시·군 위탁 운영을 하는데 우리가 직접 운영, 시·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최고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수익률이 별로 나지 않는 이러한 사업을 자꾸 위탁사업으로 내린다는 것은 더 부실화를 키우는 어떤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런 부분에서는 이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위원님, 사실은 교통약자 편의수단 이 문제가 예전에는 복지부하고 연관이 되어 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중앙 차원은 국토교통부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그쪽 계통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들 교통정책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통정책과는 여러 교통수단 중의 하나로 취급하고 있고 저희는 장애인에 대한 활동, 이동권에 대한 보장 차원에서 접근하다 보니까 괴리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전체적인 운영상에 있어서 사실상 이게 흑자로 가려면 차 운행 대수를 확 줄여서 5시간, 6시간 기다리게끔 해서... 하면 운영하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흑이 되지만 이용자 입장에서는, 사실상 특히 군 지역에서는 인원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이 넓다 보니까 대기 시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교통정책과하고 전체적인 장애인 이동권 측면에서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상동 위원 전반적인 문제가 제가 볼 때는 지금 관심을 안 가지기 때문에 한 번 더 지적을 하고 싶어서 지적을 해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법률 개정 사항도 우리가 실태조사라든지 계획수립 이런 부분을 반영할 내용도 제법 많을 겁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기 심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방금 존경하는 우리 심상동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교통약자에 대한, 장애인 콜센터에 대한 부분과 그다음 전동스쿠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관련 도민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잠깐 이야기를 드리고, 양산시 북정 7길에 7-8번지에 계시는 김진동님께서,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정책과 제도에 대한 철저한 행정사무감사를 부탁드립니다라고 해서 내용을 주셨습니다.
여기 1번항에 보면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수단인 장애인 콜택시에 대한 이용실태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면 1시간이 될지 2시간이 될지 시간을 알 수 없어서 혹여나 비행기를 타는 시간을 예약을 해 놓고 그 시간에 차가 안 오니 어떤 때는 잠을 자면서도 긍긍하면서 잠을 잔다고 그래요, 그다음 날 아침에 일찍 와야 되는데.
그런 어려움에 대한 고통을 말씀을 해 주셨고, 그다음에 또 운행하시는 분들에 대한 내용도 조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전동스쿠터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동하는 시각장애인이나 지체장애인들이 이동하기는 너무도 불편한 보도블록, 점자 보도블록과 일반 보도블록 부분에 대한 부족한 편의 시설, 그다음에 또 인식적인 부분이 아직도 되어 있지 않다 보니 이동권에 대한 어려움이 많다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그다음에 이동권 확장을 위한 보장구 대여 제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시고, 차량 구입이나, 그다음 차량 개조 등에 필요한 금전적인 지원 확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도 좀 같이 받았는데,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일단 좀 질의를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심상동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교통약자 콜택시에 대한 문제는 사실 교통정책과와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장애인들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장애인복지과가 무관하다고는 할 수 없고요.
추후에 제가 이 부분은 예결위 때 교통정책과에 별도로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하고, 지금 현재 우리 장애인복지과에서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기시간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셨는데, 이 자료를 기준해서 보면 한 30분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20~30분 정도로 나오는데, 예를 들면 전체적인 부분의 시간은 그렇게 될지 모르는데 꼭 필요한 분이, 타야 될 분들이, 아까처럼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휠체어장애인 같은 경우에 이것을 타야 되는데 1시간 내지 2시간 이상도 걸린다, 왜 그렇냐?
우리 과장님은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강성근 꼭 필요한 사람이 이용해야 되지만 좀 경증이고, 다른 것에 비해서 자기들이 혜택을 본다 해서 좀, 가성비가 높다 그럴까요.
그래서 이용하는 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기 맞습니다.
예를 들면 휠체어장애인과 중증장애인은 이 교통약자 콜택시가 없으면 움직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강성근 예.
○위원장대리 김진기 그러나 지금 지체장애인분, 그리고 또 신체장애인, 시각장애인, 그리고 청각장애인 이분들은 사실상 택시를 타도 움직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조례나 법적으로 지금 되어 있는 분 중에서 병원에 입원해 있거나, 65세 이상 고령층 중에 입원해 있는 중에서 입원확인서만 있어도 콜택시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다양한 폭을, 우리 도민들의 다양한 폭을 넓혀는 놓았지만 정작 필요한 분이 타려고 하면 시간은 20분, 30분이 아니라 2시간, 3시간도 넘게 걸린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한번 제안을 드려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일단 장애인 유형별로 교통약자 콜택시를 좀 운행할 수 있는, 시간대별 아니면 지정을 해서.
우리가 각 시·군에 50대가 있다면 50대 중에서 최소한 5대, 10대 정도는 중증장애인 즉, 휠체어 장애인들이 운행할 때 우선적으로 자기가 콜을 받아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정해 주는 그런 제도를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또 그다음에는 신체장애인이나 일반 우리 장애인분 중에서 그래도 대중교통이나 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면 택시 바우처제도를 활용해서, 바우처카드를 통해서 택시를 콜 했을 때 택시를 타고 지불만 된다면 이 교통약자 콜이 더욱더 원활하게 정말 필요한 도서 곳곳에, 이런 곳에 충분히 그 시간대에 도착을 하고 그분들이 병원에 간다거나 기타 이렇게 할 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강성근 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교통정책과에서도, 이게 어찌 보면 역차별인지 모르겠지만 장애인 콜택시 회원제를 운영해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한 것처럼 휠체어를 이용하기 때문에 콜택시를 탈 수밖에 없는 그런 분들 위주로 이렇게 회원제를 만들어서 그 회원을 우선 받도록 하는 데, 이것이 또 다른 차별이라고 말이 될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아이디어도 생각한다는데,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기 국장님, 이 부분을 우리 국이 관장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사실상으로 업무는 도시교통국에 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협의를 하고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그런데 제가 일전에 다른 위원회에 갔을 때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아까 방금 말씀하신 선택의 문제가 아닌 필수적으로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해야 될 부분과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 간에 그게 구분이 전혀 없다, 가중치가.
그래서 이거 아니면 못 타는 사람은 몇 시간을 기다리고 있고, 오히려 그거 안 해도 될 분들은 이게 더 유리하니까 이용하는 측면이 있어서, 오히려 그분들도 현장에서 제안하시기를 반드시 필요한 사람과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을 좀 구분해 주자.
그래서 차량 수를 일정 부분, 현재 상태에서 구분하면 또 불만이 생기니 여유분을 좀 더 확보해서 그 여유분 내에서 중증장애인이라든지 불가피하게 휠체어를 타고 계시는 분들은 우선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러한 차이를 두자, 구분을 하자는 그런 제안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때 도시교통국장도 같이 들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는 제가 한 번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기 이 부분에 실질적으로 대상자는 장애인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국이 손을 놔서는 안 될 중요한 문제인 것 같고요.
이게 저도 많은 이야기를 듣고, 제가 인터넷에 또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런 부분도 많이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통약자 콜택시에 대한 시간 부분이나 그 다음에 또 인원에 대한 부분들 또 운영에 대한 부분들, 이런 면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우리 국의 일이 아니다라고 하지 말고 한번 용역이라도 해서 제대로 된 방안을 제시해 주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
물론 교통과가 그 일을 해야 되지만 제가 볼 때 교통과는 차량에 대한, 기타 도로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 할지 몰라도 이렇게 세부적으로 디테일한 면까지는 챙기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냥 제가 선입견으로.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예, 장애인 이동권 측면에서 한번 저희들이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기 예, 그렇게 한번 챙겨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질의를 하신 부분이 전동스쿠터에 대한 부분인데, 스쿠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보조금에 대한, 지원 방안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폭넓게 하면 좀 더 활용할 그게 넓지 않느냐.
지금 딱 정해진 것은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그다음 전동리모컨 이런 부분인데, 제가 또 자료를 찾아보니까 휠체어에 부착형 전동차가 있더라고요.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전동휠체어는 딱 그냥 틀로 되어서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은 콜택시 아니면 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휠체어에 부착형은 탁 접어져요.
휠체어를 탁 접고 또 앞에 부착된 전동차를 접으면 승용차에도 실려요.
언제 어디에 가더라도 그것을 자기가 내려서 또 옆에 동행인이 있으면 옆에서 펼치고 바로 장착도 쉬워요.
그러면 바로 전동휠체어 형태로 움직일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다양한 것이 나와 있어요.
다만, 이게 지원되는 부분이 지자체에서 별도의 지원 정책을 좀 가지고 하면, 경기도인가 어딘가는 제가 보니까 지자체에서 자체 보증지원을 해서 확대를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한번 이 부분에 대해 검토를 해서 우리 지자체 자체 내에서 이런 장착 부분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좀 쉽게 이동을 편하게 하기 위한 그런 방안을 제가 건의를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보조기 수리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보조기 수리에 대해서는 지금 경남장애인종합복지관과 사단법인 지체장애인협회 두 군데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장애인복지과장 강성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기 이 부분은 지금 좀 잘 되고 있습니까?
필요한 부분에 확대를 요청하셨는데,
○장애인복지과장 강성근 저희들이 구분을 굳이 하자면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 도내 전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그다음에 지체장애인연합에서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위주로 합니다.
그런데 장애인들이 이용하기 편한 대로 이용하면 되고, 그리고 이동, 아마 제가 알기로는 시·군에 이동 수리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위원장대리 김진기 이 부분을 한번 좀 면밀히 검토해 보시고, 이분이 이런 어려움을 저희들에게 보낸 것은 분명히 뭔가 모르게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강성근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기 수리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지금 제가 장애인단체에 대한 관리 감독과 조치 내역이나 사업별 내역들을 쭉 자료를 받아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장애인과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제일 먼저 의정활동에 최우선 과제로 하겠다고 해서 지금까지, 특히 우리 장애인단체나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해 왔고 또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장애인들도 이제는 정확하게 어떤 근거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권리에 대한 요구를 하고 무리한 부분들을 이제는 좀 지양하자, 제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속칭 이야기하면, 우리가 안 해 주니까 떼를 좀 써서 시위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것보다는 정확하게 문제점과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개선방안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이런 쪽으로 하자는 말씀을 쭉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되고 있나 자료를 보니까 사실상 좀 그런 얘기지만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많은 시정 건과 또 예산에 대한 환수 건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연속적으로 3년 이상 되는 단체도 있고요.
경남장애인단체총연합회도 그렇고, 지체장애인연합회도 그렇고, 또 경남여성장애인연대도 그렇고, 장애인청소년문화교육진흥센터, 기타 많은 단체들이 한 번이 아니고 세 번, 네 번 계속 지적되는 사항들을 가지고 이런 부정지출이나 기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는 이것을 제대로 관리 감독을 하고, 그리고 또 예산에 대한 부분도 증액할 것은 증액을 하되 또 관리 감독을 통해서 이행지시가 안 되면 예산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제가 이 자료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장애인단체 여러분이 저에게 질타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강성근 안 그래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는 그런 경우가 많아가지고 농성도 많았는데, 금년에는 부위원장님처럼 우리 위원회에서도 도와주시고, 그리고 저희들도 연초부터 적극적으로 만난 덕분인지 모르겠지만 올해는 자기들도 원리원칙을 지켜서 하려고 하는데,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기 우리 장애인단체연합회 강 회장님하고 많은 대화를 해 보고 있습니다.
하니까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고, 장애인단체들도 이제는 방향을 그렇게 개선해 가면서,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어려움을 갖고 있는 부분들, 피부로 가져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책도 마련해서 제시하고, 또 거기에 대한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과감하게 예산 지원도 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질의 이것으로 마치고, 그다음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좀 하고...”하는 위원 있음)
이것 마저 하고 쉬죠?
(“인원이 적을 때 빨리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웃음)
보건행정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 제가 좀 많습니다.
아마 제가 치매안심센터에 대해서 자료를 제일 많이 요청을 해서 질의를 할 거라고 알고 계실 것 같고 그런데 한 가지, 오늘 제가 요청을 할 때 치매안심센터별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달라고 했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이인숙 예.
○이영실 위원 그런데 저한테 미리 이 내용을 다 주셨어요.
이것 한 장만 안 와서 제가 요청을 드렸는데 똑같은 내용이 저한테 지금 세 번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종이 낭비니까 저한테 어떤 자료를 줬는지 좀 확인하시고 빠진 자료만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인숙 사실 시간이 있었으면 제가 시·군별로 보건소별로 하고 있는 사업을 좀 구체적으로 드리고 싶었는데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자료를 우선 드렸습니다.
앞으로 시·군별...
○이영실 위원 제가 2018년 9월 30일, 거의 1년 좀 넘었는데 그때 추진현황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하고 지금 현재 거의, 저희 치매안심센터가 임시개소가 아니라 다 정식개소 했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인숙 예.
○이영실 위원 그랬을 때 그 사업현황이 얼마나 변했는지 좀 확인하고자 그 자료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처음에 서면질문으로 요청을 한 것은 치매안심센터를 통해서 이것들이 얼마만큼 지금 새로 구축이 잘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치매안심센터의 역할에 이어서 지금 제가 받은 자료로 보면 그때 전수조사결과 자료를 주실 때 거기 인력에 대한 내용이 나와서 탄력적인 인력 운영을 하겠다라는 것과, 경남형 치매관리 모델을 3월까지 마련하겠다고 얘기하셨는데, 3월까지 마련하겠다 하고 주신 내용이 이 내용인가요?
치매안심센터 운영이라고 해서 한 장짜리로 정리하신 내용.
○보건행정과장 이인숙 경남형 치매,
○이영실 위원 모델이 나왔나요?
○보건행정과장 이인숙 모델은 지금 김해시하고 하고 있는 어르신커뮤니티케어하고 그다음에 하동에서 지금 시범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곳에서 통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폐교를 활용해서 안심센터를 만들고 거기에 나중에 의료, 그다음에 복지까지 연계하는 그것 하나 있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광역치매센터에 가셔서 들으셨겠지만 등대지기 이런 사업들이 다른 시·도하고 차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차별되는 사업은 사업인데 실제로 경남형 치매사업이, 실제로 고령인구가 많은 지역이 경남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다른 시·도하고 다르게 경남형만의, 기본틀은 비슷하겠죠.
다른 지역하고도 비슷하겠지만 경남형만의 모델이 만들어지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그때 전수조사 결과로 치매안심센터 인력현황을 제가 받았을 때 인력현황 시점이 2018년 10월에 받은 것 한 장, 2019년 1월에 한 장, 그다음에 이번에 받은 2019년 9월의 인력현황 이 상황을 봤을 때, 그때 제가 2018년 10월 작년 이맘때 받았을 때 센터가 되면서 이게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인력충원이 되어야 되는데 인력이 좀 부족하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1년 지나서 지금 상황을 보면 일반직이라고 분류되어 있는 공무원이, 그때 2018년 10월 30일은 일반직이 101명이었고요, 시간선택제 임기제가 62명이고, 무기계약직이 30이었습니다.
249명이었는데요.
이 일반직이 지금 2019년 9월에는 91명으로 줄었어요.
대신 시간선택 임기제는 거의 두 배 이상이 늘었어요.
그러면 여기 치매안심센터의 인력은 거의 정규직이 별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시간선택제 임기제라는 것은 2년 후에 정규직이, 시간 선택해서 임기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규직으로 전환도 안 되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인숙 예.
○이영실 위원 그런데 왜 치매안심센터가 국가에서, 특히나 치매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지연이 됐든 치매환자가 됐든 항상 고정적으로 편안하고 변함이 없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실제로 이렇게 임기제로 됐다고 하는 것과, 또 가장 크게 변화가 있는 인력현황을 보면 2018년 10월 30일 작년에는 기타가 한 명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기타 인원이 91명이에요.
그리고 좀 심한 것은 통영시 같은 경우는 기타 인원만 21명이에요.
치매센터에, 물론 제가 받았습니다.
치매 전수조사를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전수조사는 통영만 합니까?
왜 통영만 이렇게 기타의 인원이 21명, 지금 기본적으로 통영 같은 경우 치매안심센터 인력이 14명이에요.
총 인원은 28명인데 그중에서 21명이 기타 인원이에요.
○보건행정과장 이인숙 치매 국가책임제를 국가가 시행하기로 하고 복지부가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인력이 정규인력으로 되려면 행정안전부에 총액인건비로 잡혀야 됩니다.
그런데 복지부는 사업 위주로 나가고 또 인력은 행정안전부에서 별도로 하다 보니까 정규직이 늘기는 좀 힘이 들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통영에 기타가 28명 중에서 14명이 나온 것은 우리가 전수조사를 위해서, 지금 치매어르신들이 몇 분이나 계신지 전수조사를 하기 위해서 이분들을 기간제로 채용...
○이영실 위원 기타 인원이 21명이에요, 통영이.
○보건행정과장 이인숙 예, 21명.
전수조사를 위해서 21명을 채용했고, 지금 전수조사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
○이영실 위원 통영이 제일 열심히 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인숙 제일 열심히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수조사를 해서 저희가 지금 안시스 시스템에다 등록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면 치매 전수조사의 내용이 치매 전수조사를 위해서 이게 한시적으로 채용된 거다, 그죠?
○보건행정과장 이인숙 맞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면 한시적으로 채용된 이분들이 치매 전수조사를 한다는 것은 가가호호 방문을 하면서 전부 다 치매 전수조사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인숙 지금 안내문을 보내고 안 그래도 그 부분에 약간의 문제가 좀 생기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이건 안내문을 보내서 전수조사하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이인숙 안내문을 보내고 오셔가지고 하면 좋은데 안 오실 경우에는 저희가 방문을 해서, 불편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방문해서 지금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원래는 그게 실제로 전수조사는 아니지만 결론적으로는 치매안심센터의 사업이 선별검사, 진단검사를 통해서 치매확진자를 촉탁의사가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치매안심센터에서는 등록을 하고, 사례 관리를 하고 이렇게 진행하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인숙 예.
○이영실 위원 그러면 치매 전수조사를 한다는 것은 일종의 선별검사입니까, 아니면 전수조사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인숙 선별검사입니다.
일단 1차적으로 선별검사를 하고, 선별검사에서 좀 더 정밀검사가 필요하다면 정밀검사를 들어가고요,
○이영실 위원 그러면 진단검사로 들어가고?
○보건행정과장 이인숙 그다음 감별검사로 들어갑니다.
진단검사, 감별검사.
○이영실 위원 그러면 선별검사라는 것은 지난번에 저희가 광역치매센터를 갔을 때 자가체크하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인숙 예.
○이영실 위원 그 내용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보건행정과장 이인숙 그 내용 비슷한 건데, 그때 그 항목은 11개 항목인가 그랬었던 것 같고, 지금 제가 그 프로그램명을 모르겠는데 19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는 1차 선별검사하는 항목이 따로 있습니다.
MMSE!
○이영실 위원 MMSE 그것은 진단검사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인숙 MMSE는 선별검사고, 진단검사는 세라드 케이(CERAD-K)나 그다음에 SNSB 진단검사를 하고 그다음에 촉탁의를 통해서 확정을 받게 돼 있습니다, 이 진단검사를 근거로 해서.
○이영실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전수조사 결과에도, 작년에 주실 때와 올해 주실 때 전수조사 결과에도 실제로 치매치료관리비라고 하는데 이 내용을 보면 치매안심센터의 운영비는 잔액이 남는데 치매치료관리비는 거의 집행잔액이 없고 부족하다는 결론이 나왔었어요.
문제점으로 나왔었어요.
그걸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하시겠다는 얘기도 있었고,
○보건행정과장 이인숙 건의를 해서 치료비로 전환해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지금 전환해서 쓰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인숙 예.
○이영실 위원 그러면 그런 비용들로 선별검사를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인숙 예.
○이영실 위원 그런데 제가 오늘 받은 게 안심센터별 주요사업으로 해서 추진현황을 봤거든요.
추진현황을 봤는데, 실제로 지금 검사는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작년보다 월등하게 많이 늘었어요.
늘어서 선별검사도 거의 두 배 이상 지금 하고 있는 결과로 보이는데, 실제로 사례 건수는 작년보다 더 줄었어요.
사례 건수도 줄었고 치매확진자도 줄었고.
지금 그런 상태이고, 단지 지금 사업현황으로 봤을 때 좀 늘어난 사업은 치매예방교실에 참여하는 인원이 좀 많이 늘었더라고요.
○보건행정과장 이인숙 예.
○이영실 위원 그러면 이것은 결국에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인지능력 향상이나 이런 프로그램이 지금 더 많이 집중적으로 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이인숙 예.
○이영실 위원 그렇다면 지금 인지능력검사나 이런 것들이 더 늘어나고 있다 한다면 실제적으로 인력 중에 그런 인지능력검사를 하거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부분들이 더 확충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시간선택제 임기제가 자꾸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치매에 대해서 국가책임제라고 말하는, 물론 아까 말씀하신 비용적인 부분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알겠습니다만 실제로 이게 처음 진행하면서 그 안에 있는 인력들 고용안정을 갖다 줄 수도 없다 그러면 실제로 이게 수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치매 분위에서 사람이 자꾸 바뀌는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이게 안정적으로 이것들이 프로그램이 운영되겠느냐라는 게 걱정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실제로 탄력적인 인력운영을 하겠다고 했는데, 타 시·도의 결과를 제가 좀 봤어요.
정말 우리 경남처럼 이 규정이 되어 있어서 그 규정 밖을 나갈 수 없는 상황인지 봤을 때 실제로 가까운 부산 같은 경우는 치매안심센터 같은 경우 작업치료사가 좀 많아요.
작업치료사도 많고, 선임자도 실제로 7년차 이상의 작업치료사 이런 부분들이 보니까 2016년, 2018년 보건복지부장관 인지재활프로그램 부분의 상 수상도 했더라고요.
이것은 충분히 인력적인 부분을 저희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한다면 할 수 있는 일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예방프로그램이 지금 늘었다는 얘기는 실제로 저희가 안정적이고 연속성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고용 자체도 좀 안정적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행정과장 이인숙 위원님 말씀 100%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복지부에다가 계속 정규직으로 늘어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래야만 저희들도 우수한 인력을 계속 안정적으로, 또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저희가 전수조사를 하는 데 인력은 부족하고, 정규직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가 기간제를 뽑아가지고 일단은 전수조사를 해서 관리를 해야만 또 인지기능강화프로그램도 제공을 하고 해서 저희 치매환자들을, 저희 목표가 지금 2025년까지 10%로 줄이는 게 목표입니다.
지금 현재 10.52%인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줄이는 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려면 사전에 먼저 선별검사를 해서 등록 관리를 하고 계속 강화시켜 나가야만 그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현재 안 되는 것을 계속 복지부에 건의를 하기보다는 할 수 있는 한은 저희가 최소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자는 그런 측면에서 기간제를 뽑아서 하고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치매에 대한 것은 국가책임제로 시작하면서도 사실은 민간시장에서도 이게 거의 TV 틀면 보험에서 치매에 대한 얘기가, 국가가 책임져줄 수 없다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보험에 가입해야 된다라는 걸 계속해서, 치매에 대한 국가책임제를 오히려 활용을 해가지고 일반보험회사에서는 그걸 오히려 역으로 보험을 들어야지만 치매에 대해서 안심할 수 있다라고 가고 있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이인숙 예.
○이영실 위원 그것은 뒤집어서 말하면 결국에는 국가책임제라고 얘기하지만 이게 안정적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걸 파고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인숙 맞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래서 이런 것 보면 등록관리대상자 현황도 사실은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훨씬 더 떨어져요, 인원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걱정이 되는 게, 실제로 국가책임제로 치매관리를 하겠다고 하면서 결국에는 국가책임센터 내에 있는 인력들은 저희가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단체처럼 보이는 거라서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아쉬움이 많이 남고,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저희가 진행하면서 현장의 어려움들을 보건복지부에 계속 건의를 해서 이걸 바꿔낼 수 있어서 정말 치매를 국가가 책임지는 형태로 가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맞지 않을까요.
○보건행정과장 이인숙 맞습니다.
지금 치매 부분에 대해서 명칭 자체도 저희가 치매라 그러면 부정적인 인식을 주기 때문에 명칭도 바꿔 달라, 그다음에 정규직화 해 달라, 여러 가지 저희가 요구사항은 경남에서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바뀌고 있는 부분이 없고, 또 우리 도내 보건소에 정신건강복지센터하고 치매안심센터 쪽에 비정규직이 많다 보니까 오히려 전체 보건소 인력 중에서 기간제하고 공무직이 차지하는 비율이 28%로 늘어났습니다.
치매안심센터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이 28%면 상당히 높은 숫자입니다, 전체 인원에서.
○이영실 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이인숙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앞으로 고용 전체적인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측면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해결해 달라고 저희가 요청은 하면서도 일은 지속적으로 해 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간제를 저희가 채용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이해는 하죠.
이게 국가책임제니까 도의 책임은 아닙니다만 국비 자체가 80% 내려오고, 도비가 10%이고, 시·군에서 10% 비용을 해서 안심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실제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기간제 근로자는 제외된 인원이에요.
그러면 그것까지 다 포함을 시킨다 그러면 안심센터는 정말 정규직이 얼마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인지검사나 이런 것들을 안정적으로 돌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부 다 거기 현재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은 고용안정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이고, 실제로 그런 부분들이, 제가 작년에 질의를 할 때 인력에 대한 얘기들, 인력구인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을 때 그러면 인력 구인을 시·군에 맡겨서 시청이나 군 홈피에서만 인력을 뽑는 것에 있어서 치매안심센터에서도 이걸 띄워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고, 이번에 제가 사이트 들어가 봤는데 그걸 사이트 띄워서 인력 구인하고 있는 데는 많지 않았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인숙 예.
○이영실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기서는 대답을 그렇게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관리 감독이 안 되고 있다고 현장에서 그렇게 보인다면 사실 저희가 행정감사 할 이유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들이 좀 시정이 됐으면 좋겠고, 일단 일을 함에 있어서는 갑자기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장 먼저 챙겨봐야 될 것들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먼저 하나하나씩 챙겨가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치매안심센터 자료 얘기만 하면 다들 ‘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요.
저도 좀 있으면 검사를 받아야 될지 모를 나이가 되다보니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장내웃음)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왕 시작한 사업이니만큼 실제로 고용이나 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노인 분들이나 이 부분들이 정말 사업이 국가가 책임질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이런 걸 조금 더, 이것 제가 말한다고 해서 그 부분만 볼 게 아니라 전체적인 사업의 틀을 좀 점검하시고, 전수조사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남형 치매모델을 만드시겠다, 그것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인숙 예, 계속 좀 더 열심히 해서 완전히 정착해서 타 시·도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기 이영실 위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장종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하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얼마 전에 금연 사업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했었는데요.
○보건행정과장 이인숙 예.
○장종하 위원 지금 우리 도에 금연 예산이 한 61억6,000만원 정도 되고, 물론 우리 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금연 예산이 쓸 수 있는 내용이 딱 정해져 있죠?
○보건행정과장 이인숙 예.
○장종하 위원 그러다 보니까 패치라든지 껌, 사탕 이런 물품구매 예산들이 많이 책정되고, 그리고 등록대상자 숫자가 계속 줄고, 금연 성공 대상자 수가 계속 주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물품은 구매하니 자꾸 재고로 쌓이는 문제가 발생을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과장님은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보건행정과장 이인숙 금연지원예산이 우리 도에 61억원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실제적으로 66억원입니다.
○장종하 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이인숙 경상대병원 금연지원센터에 한 11억원 정도는 국비에서 바로 지원되고 있고 전체적으로 합치면 66억원인데, 그에 비해서 금연 실적이 너무 저조한 것 같다는 생각에 제가 이게 왜 예산이 많은데 효과는 적을까, 한번 분석을 해 봤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금연상담사가 우리 도내에 전체 56명이 있고요, 금연지도원이라 해서 208명이 금연 홍보하고 단속을 하러 나가는 인력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의 인건비하고 금연클리닉 운영, 그다음에 금연구역관리, ‘금연구역입니다’하는 안내라든지 환경을 바꾸는 그런 것하고, 캠페인을 위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런 물품 구입하는 이런 데 예산을 많이 쓰고 있고,
○장종하 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이인숙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창고에 물품들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검토를 해 봤는데,
○장종하 위원 파악을 좀 하셨어요?
○보건행정과장 이인숙 예, 이게 국비지원 50%하고 시·군비로 되다 보니까 연말에 예산이 남으면 반납하는 것보다는 내년에 어차피 쓰기 때문에,
○장종하 위원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이인숙 물품을 내년도 쓰기 위해서 구매를 해 놓은 그런 상태이고, 이번에 연말 되면 연말 망년회 이런 것 때문에, 약주를 많이 하시는 것 때문에 절주캠페인을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절주하자 하면, 술을 마시면서 담배를 끊었던 사람들도 담배를 피울 확률이 높아서 절주하고 금연, 그다음에 술을 많이 마시다 보면 심뇌혈관도 안 좋아지기 때문에 심뇌혈관, 그다음에 통합건강증진 이렇게 4개 팀을 합쳐가지고 캠페인을 좀 해 보자 그래가지고 합동으로 지금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장종하 위원 예산을 그렇게 사용하는 것은 정부에서는 용인되는 것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이인숙 예.
○장종하 위원 그러면 좀 창의적인 사업들을 많이 만들어 내야겠네요.
○보건행정과장 이인숙 그래서 지금까지는 개별센터 단체별로 활동을 해 왔는데 이번에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생겼기 때문에 제가 이런 행사를 할 때는 각 지원단이 서로 연계를 해서 사회적인 분위기를 좀 바꿔 줄 필요가 있다.
개별적으로 하는 것보다 단체 묶어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해서 내년부터는 각종 행사를 할 때 서로 연계를 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장종하 위원 금연사업 연계해서 절주사업도 말씀하셨는데요.
담배의 가장 큰 원인이 또 스트레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스트레스 예방을 위한 그런 사업들도 같이 아이디어를 한번 모아보시면 좋겠네요.
○보건행정과장 이인숙 예.
○장종하 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참 많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지역을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창원시 진해입니다.
창원시 진해의 경우에 2019년 당초예산 2억9,600만원 정도 되는데 집행액이 1,470만원이더라고요.
이게 비율로 보면 5%가 채 안 되던데, 진해구 이것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진해구 같은 경우에 금연사업 안 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이인숙 지금 예산상으로 보면 그 사업을 조금 소홀히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연말에 캠페인을 할 때 그 예산을 저희가 활용해서,
○장종하 위원 이제 두 달 남았는데, 어쨌든 간에 2억9,600만원에서 1,400만원 쓰고 나머지 한 2억7,000만원 정도 되는 예산인데 두 달 만에 이걸 다, 소위 말해 탕진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보건행정과장 이인숙 사실 일부는 반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품을 사는 데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장종하 위원 이것 알고 계셨어요?
○보건행정과장 이인숙 아뇨, 몰랐습니다.
○장종하 위원 집행률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을?
○보건행정과장 이인숙 진해보건소가 그렇게 집행률이 저조한지는 몰랐습니다.
○장종하 위원 자료 요구를 했을 때는 그래도 한번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건행정과장 이인숙 저희 업무가 많다 보니까 거기까지 못 봤습니다.
○장종하 위원 업무가 많다 보니... 그래도 이건 좀 세심하게 챙기셨으면 좋겠고요.
○보건행정과장 이인숙 예.
○장종하 위원 다른 것 하나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님께서 치매 관련해서 기간제 관련 말씀을 주셨는데요.
제가 우리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나와 있는, 22페이지입니다.
보건행정과에서 요구사항에 대해서 시정 처리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작년에 있었던 함안군 기간제 근로자 채용비리 관련해서 내용을 완료를 시키셨더라고요.
○보건행정과장 이인숙 예.
○장종하 위원 이 사건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현안, 이 사건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받으시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인숙 이것은 판결 결과 무혐의로 해서 업무에 복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장종하 위원 보건소장은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이인숙 예.
○장종하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그것은 기간제 채용의 문제에 대해서만 보는 거고,
○보건행정과장 이인숙 예.
○장종하 위원 이게 기간제에서 공무직 전환하는 심사에 대한 지적을 제가 했던 부분이었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이인숙 예.
○장종하 위원 그래서 제가 작년에, 물론 우리 과장님이 보건행정과에 오시기 전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인숙 예.
○장종하 위원 전인데, 어떻게 조치를 하셨나 보니까, 이 조치결과를 보고 솔직히 좀 당혹스러웠습니다.
조치결과를 보니까 이때 보건행정과장과 보건행정담당, 담당자 이런 분들이 함안군에 군수, 부군수, 행정담당 만나고 오셨대요.
○보건행정과장 이인숙 예.
○장종하 위원 정말 만나고 끝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수사진행 및 공석에 따른 조치계획들을 논의했다고 하는데 어떤 계획을 논의하셨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인숙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장종하 위원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이인숙 예, 저는 이게 마무리가 된 걸로 파악을 하고...
○장종하 위원 과장님!
○보건행정과장 이인숙 예.
○장종하 위원 제가 시·군별 보건소 계약직 현황 자료 요청을 했고, 그다음에 공무직 전환 대상자에 대한 요구를 드렸는데,
○보건행정과장 이인숙 예.
○장종하 위원 제가 2017년도 7월 이후 보건소에 공무직 전환된 분들에 대한 숫자를 요구했어요.
○보건행정과장 이인숙 예.
○장종하 위원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보건행정과장 이인숙 공무직 전환을 하면서 함안군의 사례 같은 게 발생하지 않았나 하는 것 아닙니까?
○장종하 위원 그게 아니고요.
2017년도 7월에 정부에서 공공기관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 발표가 됩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인숙 예.
○장종하 위원 그런데 우리 공공기관, 특히나 보건소에서 치매 등 금연, 여러 가지 사업 부분에 기간제 근로자들이 특히나 많아요.
○보건행정과장 이인숙 예.
○장종하 위원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간제 근로자가 30% 가까이 됩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인숙 예.
○장종하 위원 그런데 지금 2017년도 7월달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 발표가 되고, 각 보건소들마다 정규직 전환 사업들을 진행했습니다.
한 데도 있고 안 한 데고 있고, 어쨌든 지금 2017년도 이후에 공무직 이백열여섯 분의 경남 도내 기간제 근로자들이 전환이 됐으니까요.
○보건행정과장 이인숙 예.
○장종하 위원 이런 과정에서 전환되면서, 이런 전환 과정에 문제점이 함안군에서 나타났었고,
○보건행정과장 이인숙 예.
○장종하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가 왜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그것은 작년부터 말씀드렸던 부분이 당시에 함안군의 군수가 궐위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파견이라고 말씀드리지만 우리 도에서는 그건 전출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만, 그 당시에 함안군의 권한대행은 도의 공무원이 었고,
○보건행정과장 이인숙 예.
○장종하 위원 도의 공무원이었고, 전환 심사의 심의위원장이 그 도의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도에서 이 건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향후 지금, 그 당시 전환 심사에 참여했던 그 담당자가 재판 중이거든요.
최종심 결과에 따라서 이 건에 의해서 피해를 보신 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구제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취지로 작년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함안군에서는 올 6월달에 이 채용이 잘못됐고 앞으로 채용 과정을 시정하겠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그런데 원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정부에서 전환을 하겠다라고 하는 취지가 오랫동안 계약직으로 근무하신 분들의 직업에 안정성을 위해서 전환을 해 주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 봐도 오랫동안 매년 계약직으로 일을 하면서, 그걸 갱신해 오면서 한 6년, 8년 이렇게 일을 했어요.
했는데, 이런 사람은 전환 심사에서 탈락을 하고, 그리고 경력이 없거나 불과 몇 달 정도 근무한 사람이 공무직으로 전환된다 그러면 제가 생각해도 굉장히 억울한 일일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작년 2018년 6월에 있었던 일이니까요, 지금 벌써 한 1년 4∼5개월 되지 않았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인숙 예.
○장종하 위원 그런 기간 동안에 직업도 제대로 못 구하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행정의 어떤 행위로 인해서 이분들은 피해를 본 것이 아닐까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인숙 말씀 듣고 보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마음이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장종하 위원 어떻게 하면 될까요, 과장님?
근데 아까 전에 제가 우리 도에서는 권한대행을 전출이라는 표현을 쓴다고 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이인숙 예.
○장종하 위원 도에서는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도에서 전출을 간 공무원이기 때문에, 당시 권한대행은.
그것은 군의 공무원이기 때문에 군에서 해결을 해라 이런 입장이고, 군에서는 도에서 어떤 지침을 내려달라 이런 입장이고, 그러면 이것은 누가 해결해 줘야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인숙 그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장 외에는 제가 업무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해 보고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면,
○장종하 위원 면밀히 좀 살펴주시고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1심 결과에서 담당 행정과장이 징역형이 나왔어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나왔는데요.
지금 2심 결과가 11월 26일에 나옵니다.
최종심까지는, 저도 최종심까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요.
정말로 이렇다고 하면 그러한 어떤 부정한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러한 채용으로 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지만 자기네들은 일을 하고 있으니 아무 일도 없네라는 상황이 되어 버리고, 그러면 오랫동안 계약직으로 계속 계약을 해 오면서 본인이 공무직이 되기만을 바랐던 이런 분들은, 이런 분들이, 행정행위가 한 개인의 삶을 망쳐 놓은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인숙 지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제가 내용 파악을 못 해서 드리기가 그렇고요.
지금 업무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 보고 도에서 역할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종하 위원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게 자꾸 기초지자체는 기초지자체대로, 그다음에 광역지자체는 광역지자체대로 서로 책임 떠넘기기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진전된 것이 없어요.
여기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나와 있는 시정처리 한번 보더라도 어떤 사건이 발생하고 조치사항에 보면 그냥 거기 해당 자치단체장 만나고, 이것은 그냥 간담회 한번 하고 종료,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어떤 도민이 본인에게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행정에서는 행정에 대한 신뢰가 깨지는 일인 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이인숙 예.
○장종하 위원 과장님, 이것은 따로 좀 한번, 따로 방법을 찾아보시고요.
따로 한번,
○보건행정과장 이인숙 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종하 위원 예, 설명과 보고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기 장종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미 위원 윤성미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아까 내가 장애인복지과에 질의하던 중에 띠지를 해 달라고 했는데 보건행정과에서 띠지를 예쁘게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식품의약과에서 이렇게 띠지를 해 주셔서, 빠른 민원 처리에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도, 2019년도 에이즈 및 성매개감염병 관리사업에 대해서 제가 좀 집중적으로 몇 개를 짚어 보겠습니다.
자료 갖고 계시죠, 제가 요구한 자료.
○보건행정과장 이인숙 예.
○윤성미 위원 지금 에이즈 감염인 등록 관리가 경남도내에 2018년도에 추진 실적은 530명 되어 있고요.
2019년 현재까지 544명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에이즈 및 성매개감염병 검진에 대해서 13만496건이 2018년 추진 실적이고요.
8만5,769건이 2019년 현재까지, 9월말까지 추진 실적입니다.
사실 여러 가지 검사를 열심히 해 준 것은 정말 감사하고 고마운데, 맨 뒷장에 참고 자료를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2018년도, 2019년도 시·군별 에이즈 감염인 현황을 보게 되면, 2018년도에 쭉 내려가다 보면 김해시가 82명으로 통합 창원시의, 창원·마산·진해 이렇게 본다면 가장 많았어요, 그죠?
○보건행정과장 이인숙 예.
○윤성미 위원 하다가 2019년에 20명이 되었습니다, 갑자기 이게.
또 보겠습니다.
사천시는 우리 위원님도 계셔서 죄송한데 특별한 지역구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도표대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사천시는 2018년도 32명에서 2019년도에 83명으로 갑자기 이렇게 늘었어요, 에이즈 감염인이.
○보건행정과장 이인숙 예.
○윤성미 위원 또 하나를 보겠습니다.
2018년도에 의령군은 제로베이스에서 출발해서 2019년도에는 10명입니다.
바로 위에 양산시는 2018년도에는 67명이었는데 2019년 9월말 지금 현재로 봐서는 제로, 제로, 제로, 아마 검사를 안 한 것 같습니다.
이거 보고 혹시 느끼신 바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인숙 데이터를 신뢰 못 할 것 같습니다.
○윤성미 위원 맞죠?
○보건행정과장 이인숙 예.
○윤성미 위원 저는 이 데이터 절대 신뢰 못 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인숙 예, 다시 한번 더 파악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에이즈 환자가 이렇게 빠른 시간에 치료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보건행정과장 이인숙 예.
○윤성미 위원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 어디 맡깁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인숙 다시 조사를 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시 조사하는데,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10대 청소년 에이즈 감염이 93%가 동성 간 성 접촉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의 68.5%는 이 같은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게 자료입니다.
모르고 있었다 68.5%, 알고 있었다 31.5%.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가 하면 인권보도준칙 때문에 이런 사실을 공표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서 국민들이 사실 모르고 넘어가는 지식들의 한 부분입니다, 에이즈 감염에 대해서.
○보건행정과장 이인숙 예.
○윤성미 위원 학교에서도 제대로 이 말은, 이 에이즈 감염에 대해서는 교육을 안 시키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청소년, 15세∼ 19세 청소년 에이즈 감염이 해가 갈수록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질본에서 통계를 보면 2017년도 한 해에 20대가 33.1%고요, 30대가 24.3%고, 40대가 17.8%로써 20대에서 40대가 전체 구성의 7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에이즈 환자의 수치입니다.
이것은 정확한 수치입니다, 질본에서 나왔으니까.
그러면 이 20대라는 말은 15∼19세에서 다시 넘어간다는 소리입니다.
저한테 주신 자료가 이렇게 시별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남녀 평균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지 말고, 지금 과장님이 분명히 저한테 데이터를 다시 만든다고 하셔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나이별로 집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이인숙 예.
○윤성미 위원 나이별로 해야 첫 번째 치료를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캠페인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지금 12월 1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죠?
압니까, 모르지요?
○보건행정과장 이인숙 예.
○윤성미 위원 세계 에이즈의 날입니다.
지금 우리 사업을 어디에 주고 있는가 하면, 전체적인 사업을 위탁하고 계시죠, 그죠?
○보건행정과장 이인숙 예.
○윤성미 위원 대한에이즈예방협회에 위탁하고 계신다 말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인숙 예, 맞습니다.
○윤성미 위원 예산이 지금 에이즈 감염 예방 홍보사업이 대한에이즈예방협회에 4,000만원 주고 있고요.
노인 성매개감염병 예방사업은 2,000만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인숙 예.
○윤성미 위원 죄송하지만 제가 예방사업 캠페인 하도 많이 해 봐서, 10년 동안 마퇴본부에서 해 봐서 이 캠페인 어떻게 하는지 압니다.
에이즈예방협회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그냥 리플릿 몇 개 나눠주고, 홍보자료 몇 개 나눠주고 이렇게 합니다.
저희는 마퇴본부에서 그렇게 안 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 일일이 붙들고 설문조사를 합니다.
마약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가, 전수조사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렇게 설문조사를 해서 자료를 받아서 그 자료 가지고 다시 캠페인 나갑니다.
그런데 올해 대한에이즈예방협회에서 얼마나 많은 캠페인을 했는가는 모르겠는데, 캠페인 자료가 이게 숫자는 많습니다.
솔직히 지나가는 사람 몇천명 모아놓고 리플릿 나눠주고 나면 1,000명 보고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막대한 도민의 세금을 가지고 이렇게 낭비하면 안 됩니다.
캠페인 하는 과정 과정들을 과장님께서 챙겨보십시오, 어떻게 캠페인을 하고 있는가.
정말로 리플릿 나눠주고 선물 나눠주는 정도의 캠페인 같으면 하지 마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이인숙 알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것은 캠페인이 아닙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인숙 데이터 조사를 다시 해서 결과가 나오면 또 캠페인 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위원님께,
○윤성미 위원 도에서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피드백을 해 주셔야지 수탁 받는 기관은 그냥, 자기들도 하기는 하거든요.
예전에 해 왔던 방법을 그대로 하는 겁니다.
해마다 이게 데이터가 업데이트가 되고 조사방법이 업데이트가 되고 치료방법이 업데이트 되고 해야 되는데, 지금 계속 돈을 들여서 면역 증강제를 주고 있습니다, 6,000만원 정도.
○보건행정과장 이인숙 예.
○윤성미 위원 면역 증강제 뭐 주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인숙 올해는 중증장애인 생산품으로 나와 있는 홍삼 추출물을 저희가 544명에게 지급,
○윤성미 위원 자문은 좀 구하셨습니까?
홍삼 좋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인숙 자문을 구하지는 않았고 중증장애인 생산품도 팔아줘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또 건강에도 좋고 해서 그걸 선정했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런데 자문을 구하셔야 됩니다.
아니, 홍삼이 나쁘다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일단은 치료제가 나오고, 이것도 세금 아닙니까?
그러면 뚜렷한 잣대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의사들은 사실 그런 것 이야기하면 하지 마라 합니다, 의사들은.
나는 지금 면역 증강제로 뭘 쓰고 있는가 싶어서 여쭤보는 것이고요.
일단 에이즈에 걸린 사람들이 가장 취약한 것이 면역이 결핍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인숙 예.
○윤성미 위원 에이즈 약자 AIDS, ‘아! 이젠 다 살았다.’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걸리면 다 죽는 걸로 압니다.
그러나 오래 살다 보면 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계속 치료제가 개발되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건강이 좋아지고 면역력이 좋아지면, 보통 하는 말로 버틸 때까지 버티면 나중에는 치료가 됩니다.
그러나 이제 그 중간 기반에서 저희가 공공의료의 어떤 개념에서도 이분들도 또 도와줘야 하는 부분도 있고, 물론 에이즈가 걸리기까지 모든 과정들은 제가 지금 생략하겠습니다, 공적인 자리라서.
그리고 노인 성매개감염병 예방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2018년도와 비교를 해 보면 소그룹 상담 205명, 209명, 집단교육상담이 2018년도에는 43회 3,164명, 45회 3,144명, 그다음에 전문강사 및 또래상담원 양성 490명, 저는 이 또래상담원이 누군지를 모르겠습니다.
이게 뭘 말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인숙 연령대가 비슷한 사람을 강사로 양성을 시켜서 그분이 옆에 가서 좀 상담을 해 주도록,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윤성미 위원 그런데 그게 솔직히 좋은 방법이기는 한데요, 잘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인숙 이 부분에, 사실 저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젊은 사람도 치매가 오고 노인도 빠른 나이에 치매가 오는데, 금방 가르쳐준 것도 돌아서면 모르는데, 사실은 똑똑한 노인만 뽑아서 가르치는 것도 아닐 것이고 이런 부분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디입니까?
대한에이즈예방협회에 위탁하고 계시는 부분이죠?
○보건행정과장 이인숙 예.
○윤성미 위원 챙겨보셔야 됩니다.
위탁만 하지 마시고, 2,000만원이나 들어가는 돈이고요.
그리고 전문강사 양성하는 자리에 꼭 한번 가 보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이인숙 예.
○윤성미 위원 웬만하면 저도 같이 가겠습니다.
가서 어떻게 하는가 보고 방법을 가르쳐 주겠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바로 바로 즉각 즉각 대답을 해 주셔서 고맙고요.
아까 말씀드린 에이즈, 어느 도에 도 지금 이게 나이별로 구분되어진 데이터는 안 가지고 있을 겁니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진짜 남녀만 되어 있지 나이별 잘라서 하는 것은 없을 겁니다.
우리 갖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인숙 예, 저희 도에 나이별로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윤성미 위원 그러면 왜 안 줍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인숙 나이별 이게 갖고 있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별 통계가 제가 볼 때는 신뢰가 없어서 다시 조사를 해서 연령별로도 분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인숙 예.
○윤성미 위원 저희가 이런 자료를 국감에서밖에 못 얻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인숙 예.
○윤성미 위원 그래서 사실은 우리 지역에서 이런 자료를 얻으려면 참 힘든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잘라서, 데이터를 쪼개서 그렇게 하면 보다 더 정확한 자료를 얻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인숙 예.
○윤성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기 윤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위원 수고하십니다.
저는 한두 가지 정도, 지금 우리 데이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리고, 정보통계 자료 부분에서 얘기 좀 드리고, 나머지 하나는 정책제안을 좀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데이터, 아까 자살 문제, 자살률 이게 성별로 좀 구분해서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들을 지금 자살률만 일단 주셨어요.
○보건행정과장 이인숙 예.
○김경영 위원 저는 자살을 시도하거나 실제로 자살 생각을 하고 있거나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좀 보고 싶었는데, 오늘 이 자료 준 것으로 일단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인숙 예.
○김경영 위원 여기 자살자, 혹시 과장님 그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저한테 준 자료.
○보건행정과장 이인숙 예, 자살자,
○김경영 위원 예, 남녀별 자살자 수, 자살률, 동기, 현황.
○보건행정과장 이인숙 예.
○김경영 위원 그거 보시면 아주 친절하게도 연령대별로 해서 쭉 다 주셨는데, 3년간 자료를 보니까 성별로 좀 구분되어서 보이고, 연령대별로 좀 구분되어서 보이고 또 3년간 추이도 좀 보이기는 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과장님은 이 자료 어떤 식으로 분석을 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인숙 저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30대, 40대, 50대는 지금 경제적인 이유로, 이게 남녀를 떠나서 경제적인 이유로 자살을 많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60세 이상, 전반적으로 다 늘었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자살률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경제적인 이유로 자살을 많이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파산이라든지 단전·단수, 보험료 체납되는 과정에 대해서 좀 더 저희가 긴밀하게 접근을 해서 예방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노인에 대해서는 독거노인 생활관리사라든지 방문간호, 다양한, 방문간호라든지 집을 찾아가면서 케어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활용해서 예방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어쨌든 성별도 다르고 자살 원인에 따라서 좀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있다 그렇게 제가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인숙 예.
○김경영 위원 어쨌든 그 정도 하시는 것만 해도 다 잘하신다고 일단 보고요.
저는 주신 자료상으로 볼 때 노인들의 자살률이 상당히 높다고 하지만 3년간의 추이를 보면 예전에 비해서는 조금 떨어진다는 것이 좀 보입니다.
그게 아마 고령사회가 되면서 나이 듦에 대한 이해도가 좀 달라지는 면들도 있고, 이런 다른 정책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영향도 있지 않은가 싶은데, 여전히 좀 높아지고 있는 것은 젊은 세대라고 볼 수 있는 40대, 50대까지, 이 세대는 여전히 자살률이 높고 특히 남성들의 자살률이 좀 높아지고 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이인숙 예.
○김경영 위원 높아졌다고 이렇게 보는데 이렇다면 접근하는 방식도 이런 대책을 세울 때 보통 일반 주거지에서 할 수 있는 홍보나 대책을 세우는 것과 또 직장이나 남성들이 좀 많은 집단에 가서 하는 것과, 그 정도는 차이가 있을 것이고, 그런 데 대한 대비책은 아마 세우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긴 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인숙 사실 자살뿐만이 아니라 건강 부분에 있어서 40∼50대가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입니다.
어르신들은 어르신이라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관리하는 예산이 많이 있는데,
○김경영 위원 그러면 실제로는 이런 데이터만큼,
○보건행정과장 이인숙 실제로 이 부분들이,
○김경영 위원 바로 즉각적인 대비책을 세우기에는 좀 어렵다?
○보건행정과장 이인숙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들이 서민금융지원센터 라든지 그다음에 관련되는 기관, 단전·단수 관련해서 그 기관들하고 협력도 하고 또 기업체 좀 찾아가서 자살예방교육 이런 것도 병행을 하려고,
○김경영 위원 지금 진행을,
○보건행정과장 이인숙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을,
○김경영 위원 하려고?
○보건행정과장 이인숙 예.
○김경영 위원 그동안은 추진,
○보건행정과장 이인숙 그동안 한다고 했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많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내년도 자살예방 계획을 세워서 시·군에 전파도 하고 저희가 좀 직접적으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예, 일단 그 부분들 좀 잘 살펴보시고요.
아마 자살 예방하는 상담전화라든지 이런 것도 좀 분석하는 것들이 미미할 것이라고 보고, 또 이러면서 놓치기 쉬운 문제가 자살을, 결과가 나온 것만 보면 데이터가 남성들이 높지만 실제로 자살을 생각하거나 자살을 시도하는 이런 것들도 보면 못지않게 이에 대한 대비책 같은 것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놓치지 않고 좀 챙겨달라는,
○보건행정과장 이인숙 맞습니다.
자살자 가족들이 사실 또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한다는 것을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자살 예방의 날 행사를 하면서 자살 유가족이 나와서 사례 발표를 하는 얘기를 듣고,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놓치고 있는 부분이었는데 내년에는 자살 유가족들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부분도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정책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도 자료를 여러 개 많이 보는데 그런 부분들을 현실 정책에서 좀 잘 담아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으로는 아까 여성장애인 건강검진에 대한 문제를 제가 자료를 좀 요청했었는데, 자료 주신 것을 보니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곳이 어디라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인숙 지금 마산의료원하고 양산부산대병원에서 검진장비를 완료시켜서 하고 있고, 마산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올해 실적이 전체 27명에서 여성장애인이 8명 검진을 받은 것으로 파악을 했고요.
특히 위원님께서는 장애인에 대해서 관심도 많으시고 해서 제가 이 장비들을 전체 다 한번 현장에 가서,
○김경영 위원 가 보셨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인숙 봤습니다.
21개의 장비가 들어와 있는데 그중에는 일반인들도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장비들도 많이 있고, 장애인만 사용할 수 있는 장비는 청력 검진하는 장비만 장애인 전용으로 들어와 있었습니다.
○김경영 위원 다행이네요.
○보건행정과장 이인숙 양산부산대병원까지는 못 가 봤고, 마산의료원은 가 봤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마산하고 양산하고 일단 두 군데가,
○보건행정과장 이인숙 되어 있고 지금 하고 있는데 진주 고려병원하고 김해 조은금강병원, 올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총 네 군데 정도가 일단 장애인 건강검진이 가능한 것이고, 여성들 같은 경우도 충분히 건강검진이 가능한,
○보건행정과장 이인숙 예, 가능한 장비로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김경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수고하셨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들한테 좀 많이 전달이 되어서 아까처럼 건강검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 기계가 안 되어서.
이런 분이 없게끔 전달 체계를 좀, 어떤 식으로 전달을 할 수가 있습니까?
안내라든지,
○보건행정과장 이인숙 그래서 이게 조금 홍보가 덜 되어 있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장애인여성단체를 통해서 이런 장비가 갖추어져 있는, 건강검진을 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을 여성가족정책관실하고 협의해서 홍보를 좀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인숙 예.
○김경영 위원 장애인단체 쪽하고, 아까 지역장애인보건센터와 같은 경우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잘 연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인숙 지역장애인보건센터 같은 경우는 재활시설을 위해서 만들어져 있는 시설이고, 지금 부산양산대병원에 올해부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저희가 홍보를, 그걸 통해서도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좀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보건행정과장 이인숙 예.
○김경영 위원 그다음으로는 지금 현재 우리 도에서 하고 있는 것이 건강생활지원센터, 그리고 동 단위 마을건강센터, 방문건강관리서비스,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찾아가는 검진버스, 이런 정책들이 시행되는 걸 보고 이런 사업들이 정말 가장 필요한 곳에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보건행정과장님이 직접적으로 연결해 주실 수 있는 일들도 있고, 만약에 안 되는 거라면 복지정책과장님과 국장님이 조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전에 하동에 석탄화력발전소 옆에 있는 주민들, 금성면, 금남면 그 일대에, 발전소 바로 옆 인근의 주민들이 한 20년 동안 살면서 거의 5% 정도가, 마을 주민의 5%가 암환자로 나타나고, 암뿐만 아니라 호흡기라든지 피부계, 두통, 지금 온갖 질병을 앓고 있거든, 주민들이.
한 400가구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하고, 그다음에 삼천포화력발전소 옆에 고성군 두호마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2.5㎞ 떨어진 그 지역에 있는 마을주민의 17%가 암 환자로 나타났다는 이런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공공의료정책 하고도 연결될 수가 있는 문제고요.
특히나 이게 사천, 진주 이후에 서부권 건강권에 대한 문제가, 주민들의 건강 불평등 문제가 좀 심각하다.
환경적으로 불평등한 이 문제가 건강에 대한 불평등으로 나타난 것 아닌가.
특히 병원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취약한, 접근성이 취약하고 또 주민들이 고통을 많이 갖고 있는 상태 같으면 저는, 제 생각에는 이런 건강생활지원센터라든지 마을건강센터, 여러가지들이 오고 있는데 근접하게 있는 것이 보니까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삼천포에 있어요.
그런데 화력발전소하고 가까운 위치인지는 모르겠는데 삼천포 말고는, 사실은 이 문제가 생겼던 화력발전소 주민들하고 가깝게 연결되어서 뭔가 서비스가 되는 것은 저는 없다고 봐지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예산이 있고 또 어떤 지역에 꼭 이것이 가야 된다 그랬을 때, 우선적으로 정말 이 지역이 염두가 좀 되어서 이런 서비스가 이 중에 한 두 가지 정도 연결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가능한 것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인숙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공공보건의료지원단도 만들어져 있고, 그다음에 통합건강증진지원단도 있기 때문에 그 두 개 지원단하고 협력을 해서 이 지역에는 어떤 프로그램으로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일차적으로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이 사업을 좀 발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예, 연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기 김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열 위원 과장님, 자료를 제가 요구했는데 아직 안 와요.
조현병.
○보건행정과장 이인숙 조현병 환자가 현재 3,095명으로 도내...
우리 도내 지금 현재 조현병 환자는 0.2%로 저희가 5,544명입니다.
○박정열 위원 그래요?
○보건행정과장 이인숙 그런데 저희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인력이 조현병 환자가 3,095명이고, 나머지는 정신병원에서 관리되고 있는 환자입니다.
○박정열 위원 그러면 우리 데이터가 없나요?
데이터가 있죠?
○보건행정과장 이인숙 전체적인 데이터는 있고 시·군별로 지금 데이터를 내기가 조금, 이게 개인이 등록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싫어해서, 총괄적인 데이터를 갖고 있는데 시·군별 데이터는 저희가 한번,
○박정열 위원 그러면 총괄적인 데이터가, 우리 도내 데이터가 3천?
○보건행정과장 이인숙 있습니다.
3,095명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박정열 위원 3,095명.
○보건행정과장 이인숙 예.
○박정열 위원 그 정도 해놓고, 우리 국장님!
제가 지금 계속 도지사 공약사항을 챙겨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사께서 보건복지정책 공약이 상당히 많아요, 보니까 다른 어떤 부서보다.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다른 국도 많더라고요.
○박정열 위원 다른 국도 많아요?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예.
○박정열 위원 제가 우리 문화관광국하고 복지보건국을 볼 때 복지보건이 더 많아요.
그래서 도지사 공약사항이 복지보건에 열한 가지가 있는데 대부분 다 지금 실행되고 있어요.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예.
○박정열 위원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임플란트, 틀니, 관절수술비용 지원 이것은 대통령 공약 아닙니까?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도지사 공약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인숙 틀니 사업은 예전부터 해 온 사업입니다.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틀니는 해 왔고, 임플란트하고 일부 대상범위를 좀 넓힌...
○박정열 위원 대상범위를?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예, 임플란트하고 추가로 되었고요.
○박정열 위원 이 부분이 그러면 우리 도지사 공약입니까?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예, 도지사 공약입니다.
○박정열 위원 그러면 임플란트, 틀니, 관절 수술은 비용을 몇%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틀니나 임플란트 대상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자료를 저희가 서면으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지금 답변은 안 됩니까?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세부적으로 다 나뉘어 있어서, 틀니, 그다음에 또 틀니에서 사후관리하는 비용하고 다르고요, 임플란트도 위치나 방법에 따라 다릅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인숙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예, 과장님.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지금 틀니 같은 경우에 부분틀니가 있고 전체틀니가 있는데요.
부분틀니 같은 경우에는 140만원 정도 지원되고 있고, 부분틀니 같은 경우에 그 소재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금속성 같은 경우에는 133만원 정도, 그다음에 레진이라 해서 이빨하고 비슷한 걸 하는 경우에는 115만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고,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128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후관리비로는 연간 최대 20만원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이게 지금 저소득층이나 노인 관련하죠?
○보건행정과장 이인숙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입니다.
○박정열 위원 취약계층?
○보건행정과장 이인숙 예.
○박정열 위원 아무쪼록 국장님, 나름대로 도지사 공약을 착착 잘 실행하고 있으니까 다행이고,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노력 좀 부탁드립니다.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예, 알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그리고 이인숙 과장님!
제가 답변하는 모습을 보고, 질의·답변을 보고 여성과장님으로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고 잘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건행정과장 이인숙 감사합니다.
○박정열 위원 혹시 여성 과장으로서 이런 업무를 하면서 힘들고, 보건행정으로 할 때 그런 부분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인숙 저는...
○박정열 위원 괜찮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인숙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부분이 저희 국장님을 보고 정말 많이 배우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열심히 국장님처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 남성을 떠나서 어려움은 없고,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정열 위원 행정사무감사가 우리 직원들의 아픈 부분도 저희들이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행정과장님,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을 다 하신다 그랬는데, 그래도 오늘 우리 보건행정 이인숙 과장님 보니까 많은 공부가 되고, 나름대로 질의·답변하는 모습 보고 상당히 우리 보건행정이 잘 돌아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제가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한 6개월 된 것 같아요.
올 4월인 걸로 기억하는데, 진주 가좌동에,
○보건행정과장 이인숙 예, 4월 17일 발생했습니다.
○박정열 위원 그래서 우리 사람은 한 몇 개월만 지나면 잊어버립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인숙 예.
○박정열 위원 그래서 한 번 더 제가 상기를 시키고자, 우리 도내에서 가장 크게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이게.
○보건행정과장 이인숙 예.
○박정열 위원 그래서 제가 조현병 환자에 대해서 자료를 좀 요구했고, 물론 그게 개인 신상의 문제가 되다 보니까 그런 자료가 없는데, 지금 우리 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나요?
시·군별로 하고 있나, 도에서 뭔가 관리를 하고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이인숙 실제적으로 관리는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현병 환자를 저희가 시스템에서 등록 관리하고 있는 인원은 4,400명 정도이고, 그다음에 미등록하면서도 관리를 하고 있는 인원이 한 2,000명 정도가 있습니다.
등록을 꺼려하기 때문에 등록은 하지 않지만 관리하고 있는 인원 해서 전체 인원은 한 6,400명 정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리를 하는 게 적은 인력으로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지금 시·군에서 직원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무슨 사건이 발생한다, 그리고 이 환자들을 예를 들어 보호하고, 대응하고, 체계를 구축하는 그 시스템은 지금 어떤 식으로 돼 있습니까?
우리 도에서 나가서 구조를 하고 뭔가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런 것 대응구축체계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인숙 1차 병원진료를 받은 사람들이 사회로 나올 경우에는 예전에는 등록을 꺼려했습니다.
그런데 올 10월 24일부터는 등록을 꺼려하더라도 정신건강심사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정신건강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가지고 본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심사위원회에서 이분은 등록을 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 하면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이제 법이 바뀌었습니다.
법이 바뀌었고, 저희가 지난번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를 해 주셔가지고 정신질환자 치료비, 그다음에 위기대응, 응급대응을 할 수 있도록 인력비도 지원을 해 주셔가지고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저희 네 명이 지금 채용돼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응급개입을 해서 병원에 입원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사실 6개월이지만 어느덧 계절이 바뀌었더니 또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안인득은 제가 아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 옆에 대동아파트 살았거든요.
그래서 범행원인이 뭐냐?
경찰조사에 의하면 임금을 못 받아서 우발적으로 그렇게 했다, 그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우리 국의 도지사 공약사항도 살펴보고, 우리 위원들께서도 여러 가지 좋은 내용을 질의도 하고 또 확인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김경수 도정이 그래도 복지보건국에서 많은 공약을 제시해 놓고 있고, 또 새로운 경남, 공정한 경남을 만들기 위해서는 나는 우리 다 같이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픈 부위에 있는 사람들, 특히 우리 복지보건국은 어렵고 힘든 사람들, 사람은... 저도 화가 나잖아요.
누구나 화를 다 가지고 있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이인숙 예.
○박정열 위원 그러나 인내하고 참거든.
그런데 그게 단지 임금, 우리가 보면 아무것도 아닌 듯싶어도 그 사람은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 폭발해서 굉장했잖아요.
불을 지르고 뛰어나오는 걸 보고 살해를 다 했거든요, 이게.
저도 한일병원에 조문을 다녀왔습니다만, 우리 사회가 좀 더 새로워지고 공정하게 되려면 분배가 정확해야 되고 아픈 자를 더 어루만질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길 바라고, 그 중심에 우리 이인숙 과장님께서 꼭 좀 수고를 아끼지 말아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인숙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기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열 위원님.
심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동 위원 반갑습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일단 국장님한테 제가 한마디 더 드리겠습니다.
앞에 장애인도 그렇고 복지 부분도 그렇고 지금 현재 보건행정 쪽도 그런데, 특히 우리가 공간적으로 보면 그 장소가 적정한 위치에 설정이 되어야 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예.
○심상동 위원 우리가 어떤 기관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제가 여태까지, 어제 현장 확인을 가보면서도 그 장소가 과연 적합하냐?
그런 면에서는 저는 많이 미흡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러한 부분에 우리가 스마트기술을 활용해서 공간의 활용도를 좀 높여가는 그런 것도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이 부분을,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필요한 시설을 할 때 수요와 공간적인 이동력이라든지 그런 것을 반영해서 많은 사람에게 좀 더 효용성 있는 효율적인 장소에서 그런 건물들이 지어지고 이용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정열 위원님께서 조현병 관련 했는데, 저는 저번에도 제가 한번 지적한 적이 있는데, 조현병의 피해자에 대한 구제 부분요.
○보건행정과장 이인숙 예.
○심상동 위원 그 피해자에 대한 구제 부분은 지금 우리가 규정된 게 있습니까, 법적으로, 조례적으로?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별도로 돼 있는 것은 없습니다.
○심상동 위원 그런 사각지대는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이걸?
어쩌면 가해자보다는 피해자가 더, 선의의 피해자들을 구제해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도 차원에서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는 좀 검토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현재 공식적으로 범죄로 인해서 신체적인 상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서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그 외 심리적인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 대한 부분은 심리상담이라든지 지원 외에는 사실상 특별한 게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심상동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방안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 우리 도 역할이지 않느냐?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상동 위원 그래서 그런 대안도 좀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기 심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박정열 위원님이 칭찬을 엄청 하셨는데, 혹시 사천에 뭐 필요한게 있어서 그러신 것 아닌지 한번 깊이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웃음)
그리고 제가 심리지원 조례를 낸 건 아시죠?
○보건행정과장 이인숙 예.
○위원장대리 김진기 아마 이번 회기에 제정이 될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과장님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서, 방금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신 중에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남들하고 이야기할 때도 ‘너 정신이 어찌된 것 아니가?’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와 ‘너 심리상태가 어찌된 것 아니가?’라고 들을 때 어느 게 어감이 어떻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인숙 후자가 훨씬 앞에 보다는 듣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기 부드럽죠?
○보건행정과장 이인숙 예.
○위원장대리 김진기 그래서 그때 당시 제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명칭을 심리 조례가 되면 거기에 센터가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은 했는데, 그래서 이 명칭에 대한 부분을 고민해서 한번 바꾸자고 했는데 어찌 진행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인숙 그 부분에 대해서 복지부에다가 저희가 건의 공문을 올려놨고요.
예전에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옛날에 인터넷 중독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런데 스마트쉼센터로 바뀐 것처럼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치매뿐만 아니라 정신이라는 이것도 명칭을 바꿔 달라고 복지부에 건의를 해 놨고, 그리고 행정상으로 바뀌기 전에는 저희가 쓰더라도 내부적으로 얘기를 할 때 치매도 기억채움이라든지 인지기능이라든지 이렇게 쓰고, 정신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행정적인 상부기관에 문서가 갈 때는 그대로 쓰더라도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나름대로 쓰기 위한 용어를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기 빨리 고민을 하셔가지고, 우리 도민들이 정신건강복지센터 있는데 거기 가서 상담 한번 받아봐라 이러면 ‘내 정신 괜찮은데’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인숙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기 그래서 빠른 고민 속에서 좋은 어감을 주는, 도민들이 좀 더 편리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바꿔 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오늘 위원님들 질의를 하시고 해서 잠시 휴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38분 감사중지)
(16시 52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우범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의약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상훈 위원님.
○신상훈 위원 우리 경남의 안전한 먹거리와 안전한 약 문화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과장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자료요구해서 받은 건데요.
숙박업소 및 목욕장 민관 합동 안전대진단 실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받은 거에는 목욕업소 75개, 2019년도에 점검을 했다고 했는데, 여기 업무보고 자료에 보시면 목욕장업이 884개라고 돼 있거든요.
○식품의약과장 최용남 예.
○신상훈 위원 그렇다면 도내 884개의 목욕장업이 있는데 그중에서 올해 75개 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식품의약과장 최용남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세월호 사건 이후 2015년부터 국가안전대진단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사실은 숙박이고 목욕이고 이런 부분에서 안전대진단은 소방에서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소방에서 해 왔고 저희들도 하지만 복지부에서 공문이 내려올 때 보면 소방에서 한 업소는 제외하고 그 외 업소를 하도록 하고, 여기 기준에 보면 목욕장 업소에서 영업장 면적 1,000㎡ 이상 대형업소라 해서 일단 소방에서 한 업소는 제외하고 한 업소입니다.
○신상훈 위원 그러면 소방본부에서 한 것까지 하면 다 했다 이렇게...
○식품의약과장 최용남 훨씬 더 많죠.
○신상훈 위원 무슨 말씀인지,
○식품의약과장 최용남 매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상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목욕업소가 도내 884개 평가는 이해가 되는데요, 우리 도내 수영장이랑 같이 있는 시설 같은 경우에 거기도 사실상 목욕이 가능한 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별도로 관리를 안 하시는...
○식품의약과장 최용남 수영장에 있는 샤워시설입니다, 목욕시설이 아니고.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한테 포함이 안 됩니다.
○신상훈 위원 샤워실도 있고 사우나가 같이 되는 곳도 있습니다.
그쪽은 현재까지는 여기 데이터 상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식품의약과장 최용남 예.
○신상훈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몇 개 정도가 있는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같이 가능한 곳들은, 수영장이랑 같이 겸해지는 곳들은 한번 파악을 해 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식품의약과장 최용남 알겠습니다.
○신상훈 위원 그런 쪽이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식품의약과장 최용남 알겠습니다.
○신상훈 위원 일단 여기까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우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실 위원님.
○이영실 위원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릴 것은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 현황인데요.
지금 주신 자료에는 너무 간단하게 주셔가지고... 지금 이게 한 장짜리로 주셨어요.
○식품의약과장 최용남 예.
○이영실 위원 이걸로는 어떤 내용도 판단하기 좀 어렵습니다.
○식품의약과장 최용남 예.
○이영실 위원 그래서 이것 작년에 제가 2018년에 받았던 자료인데, 이 자료를 보면 저희가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게 뭡니까?
○식품의약과장 최용남 어린이 기호식품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먼저 지정을 합니다.
구역 지정하는 기준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포함해서 매점까지 다 포함하고, 그리고 학교 주변 200m 거리까지 조리·판매하는 그런 업소들을 다 포함시킵니다.
○이영실 위원 정확하게 말하면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그린푸드존’을 만드는 거고, 그 안에서 식품조리·판매업소가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식품을 조리하고 있는지,
○식품의약과장 최용남 그렇죠.
○이영실 위원 또 개인적인 위생은 철저한지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내용이에요.
○식품의약과장 최용남 예, 맞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런데 지금 주신 자료만 가지고 본다면 그 내용에, 어린이 기호식품이거든요.
○식품의약과장 최용남 예.
○이영실 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제가 똑같은 질의를 드렸던 것 같은데, 고열량·저영양식품 같은 경우는 패스트푸드를 말하는 거죠?
○식품의약과장 최용남 예.
○이영실 위원 그런 종류고, 고카페인 함유식품 이게 한참 계속해서 고카페인, 우유도 고카페인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우려점이 많아서 이것들에 대한 판매행위인데, 실제로 식품안전구역이 학교에서 직선거리 200m면 반경이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거기 안에 가볍게 문구류 판매하는 그 정도,
○식품의약과장 최용남 그것도 다 포함이 됩니다.
○이영실 위원 그 정도라고 봅니다.
200m 안에 패스트푸드점이 있는 것도 아닐 거고, 그다음에 저희가 말하는 편의점이 있지도 않고, 학교 200m 안에는.
○식품의약과장 최용남 분식점이 보통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런 부분인데, 작년에 주신 자료를 보면 실제로 고카페인 함유식품을 판매하는 학교 매점이 들어있는데요.
우수판매업소로 되어 있는 데가 학교 매점 중에서 거의 고등학교였거든요.
○식품의약과장 최용남 예.
○이영실 위원 그러면 여기가 지금 어린이 기호식품인데 고등학생이 어린이에 포함되지 않지 않습니까?
○식품의약과장 최용남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안에는 방금 제가 말한 것처럼 기준이 고등학교까지는 다 포함이 됩니다.
저희들 식품안전...
○이영실 위원 이걸 바꾸든지 이래야지,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인데 대부분이 고등학교, 매점은 학교 내에 있잖아요?
○식품의약과장 최용남 그렇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런데 우수판매업소를 보면 대부분 다 고등학교 매점이에요.
고등학교 매점이라고 해도 제대로 운영 안 되는 매점도 전부 다 지금 포함이 돼 가지고, 저한테 이게 올해 자료가 없으니까 전년도 자료를 보면 우수판매업소라고 지정되어 있는 122개가 거의 80%가 고등학교,
○식품의약과장 최용남 올해 116군데입니다.
○이영실 위원 그렇거든요.
그러기도 하고, 실제로 전담관리원을 둬서 이게 효과적으로 정말 식품안전보호구역 내에 이 점검내용이나 위생적인 취급기준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점검내용들을 챙겨보셔야 될 것 같고, 주요 계도사항으로도 그냥 단순하게 청결상태, 정리정돈 미흡, 복장상태 불량.
○식품의약과장 최용남 이런 부분도 하고 아까 얘기한,
○이영실 위원 그냥 이게 주요 계도사항이라고 써 주셨어요.
그러면 정확하게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해서 이 반경 내에 판매업소가 이런 식품들을 판매하지 않도록 계도한다고 한다면 그 내용들이 주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건수로 3건 준 것도 보면 보건증이 없는 경우 이런 사항들로 한 3건 정도 그렇게 한다 그러면 이건 너무 형식적인 것 아닌가라는 우려점이 좀 듭니다.
○식품의약과장 최용남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저희들 전담원이 162명이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174명이라고 돼 있는데요.
○식품의약과장 최용남 아, 174명, 죄송합니다.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174명이고, 여기서 거의 월 1회 정도는 점검을 갑니다.
그분들이 공무원하고 갈 때도 있지만 거의 그분들만 가서 지도 점검을 하는데, 가기 전에 저희들이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런 업소에서도 고칼로리, 저해영양, 안 좋은 식품이라든지 그런 것도 일일이 저희들이 말을 다 합니다.
그리고 방금처럼 위생적으로 안 좋은 점도 충분히 이야기를 하고요.
이게 표현상 그렇게 된 거고, 위원님이 원하고 싶은 것은 어린이 기호식품 같으면 식품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해야 되는데,
○이영실 위원 예, 맞습니다.
○식품의약과장 최용남 여기 보면 위생이 많다 보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취합하는 과정에서 빨리 하다 보니까,
○이영실 위원 이게 사업 자체가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이거든요.
그렇다면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고열량·저영양식품을 판매하는 여부와 고카페인 함유식품을 판매하는 여부 이런 부분들도 중점적으로 챙겨야지, 실제로 이 사업 이름이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현황인데, 점검실적인데 이런 것보다도 계도가, 물론 이것도 중요합니다.
판매하는 업소에서 청결상태나 정리정돈, 복장상태 불량.
그런데 이것은 너무 단순한 거잖아요.
○식품의약과장 최용남 표기상 이렇게 작성이 됐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서저해식품이나 고칼로리나 고카페인 같은 경우에는 행정처분 내용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처분에 3건이라는 것은 그렇게 나온 거고, 실제로 그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가서 다 합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시다면 실제로 이게 현황에 대한 점검이기 때문에 저희가 요청하는 게 과태료를 받거나 영업정지를 받거나 이런 내용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떤 내용으로 어린이 기호식품 이것에 대한 관리를 했는지 점검내용도 좀,
○식품의약과장 최용남 알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물론 전담관리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점검을 할 때는 분명히 그런 내용들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식품의약과장 최용남 맞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렇다면 저희가 알고 싶은 것은 이게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지가 더 궁금한 거지,
○식품의약과장 최용남 알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실제로 과태료나 이런 부분들도 보면 과태료를, 영업정지를 봤을 때 지금 3건으로 온 것은 보건증이 없는 경우, 기한이 지났거나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이것은 실제로 여기가 아니더라도 영업정지나 과태료는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분들의 역할에 대한 것들이 좀 더 분명한 사업이 진행되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런 자료를 달라고 한다 그러면 점검내용이 주로 어떤 부분이 점검이 됐는지, 실질적으로 이 사업에 맞는 점검이 됐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더 저희한테 보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식품의약과장 최용남 그렇게 하겠습니다.
급하게 하다 보니까,
○이영실 위원 이상입니다.
○식품의약과장 최용남 행정처분을 하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리고 우수판매업소에 대한 것도 실제로 진짜 나가서 확인한 건지,
○식품의약과장 최용남 예, 그것은 저희들 지정서를 발급합니다.
그 해당되는 업소에서 해당되는 시·군에 저희들 이렇게이렇게 하니까 지정서를 발급해 달라하면 해당 시·군에서 나가서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저희들 지정서를 발급하고, 또 월 1회 나갈 때 항상 점검을 합니다.
○이영실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현재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이라는 푯말이 있잖아요.
○식품의약과장 최용남 예.
○이영실 위원 그것들이 전부 다 같이 부착이 됩니까, 그 지역에?
○식품의약과장 최용남 예, 학교 앞에 가면 다 붙여져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일단 그것은 초등학교 앞에 가서 제가 한번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의약과장 최용남 예.
○이영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영 위원님.
○김경영 위원 김경영입니다.
저는 식품의약과에서 숙박업소하고 유흥업소에 대해서 식약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무엇을 했는지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리고 자료를 받은 적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숙박업소나 유흥업소에 대해서 식품의약과에서 가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사실상 부족하다,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정말 그렇습니까?
○식품의약과장 최용남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는 사실 거의 정착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생수준 향상, 저희들 과에서의 업무 목표는 위생관리수준 향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숙박, 목욕, 미용, 세탁에 대해서는 2년에, 격년에 한 번씩 위생관리등급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함으로써 저희들 위생관리 수준 향상을 충분히 올리고 있고요, 그 외 하지 못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점검을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게 무엇인지는 알겠습니다.
숙박업소, 유흥업소 같으면 미성년자 출입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건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숙박업소 같으면 사실은 미성년자도 출입은 가능합니다, 숙박업소에.
다만, 미성년자 혼숙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혼숙이 되었을 경우에 저희들이 주민등록증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숙박업주보고 그렇게 남녀 같이 왔을 때 혼숙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주민등록증 확인하는 여부밖에 저희들은 하기가 어렵고요.
○김경영 위원 그런데 더 심각한 게...
○식품의약과장 최용남 그리고 또 하나는 유흥주점... 연달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흥주점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청소년 출입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미성년자 출입이 어렵고.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도 아까 얘기했지만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의 차이에서 단란주점은 도우미를 할 수 없는 거고, 유흥주점에서는 도우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요즘에는 유흥주점에서도 거의 영업이 어려워가지고 도우미를 직접적으로 쓰지를 않습니다.
만일 도우미를 쓴다면 그분들 고용원들의 인적사항을 저희들 다 확인을 하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확인하고,
○김경영 위원 불시점검을 1년으로 치면 한 몇 번 정도 나가고 있다고 봅니까?
○식품의약과장 최용남 사실 이 업무에 대해서는 시·군에서는 거의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미성년자 남녀혼숙 같은 경우도 자기들이 실컷 자고 나와서 자기네들이 거기서 안 좋아가지고 경찰에 연락을 하고, 또 해당되는 시·군에 연락하고.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업주가 할 수 있는 한계는 그거고, 그 외에는 그분들이 이용을 하고 자기네들끼리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다시 민원을 넣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그때 가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니까 민원이 들어와야 한다는 거고, 사전에,
○식품의약과장 최용남 확인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김경영 위원 사전에 어쨌든, 제가 우려하는 바는 성매매 알선행위가 일어난다든지 성매매가 일어나고 있다든지, 아니면 불법카메라가 설치돼 있는지 확인을 한다든지 이런 작업을 위해서 식품의약과가 가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실제로 얼마만큼 가냐 이 말씀이죠.
○식품의약과장 최용남 숙박업소에 관해서는 작년에 양산에서 유출사건이 있고 나서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숙박업소에서는 CCTV를 손님이 설치를 하는지 주인이 그 사항을 항상 인지를 해야 됩니다.
인지를 안 하면 행정처분이 바로 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숙박업소에 충분히 공문을 보내고 저희들이 가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했고, 아까 얘기한 성매매 알선 그것은 저희들이 방금 얘기한 것처럼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노래방, 흔히 말하는 단란주점입니다.
단란주점에서 만일의 경우 도우미를 한 명 불렀다 그러면 업주도 사실은 모를 수도 있고 알 수도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냥 놉니다.
그러면 성매매라는 것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아느냐?
그분들이 경찰서에 민원을 넣었을 경우에, 경찰에서 조사를 했을 경우에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식품의약과장 최용남 또 한 가지, 돈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것은 또 이루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것은 경찰에서 위반사항을 조사하기 전에는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경영 위원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그 얘기를 내가 듣고 싶어서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숙박업에 대해서 이런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다든가 아니면 성매매가 있을 수 있다는 것들을 우리는 미리 의심을 하고 보는 거죠.
의심을 하고 보는데, 행정이 가서 일일이 그 현장을 단속하고 미리 예방하고 다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내가 물론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어보는 것은, 과연 이 현장에 점검하고 단속하는 행위를 1년에 전체 횟수는 어느 정도 가며, 그러면 한 것이 적어도 어쨌든 경남 도내에 있는 업소에 대해서 얼마, 몇 퍼센트 정도 우리가 지금 단속을, 업소를 갈 수 있냐고 내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식품의약과장 최용남 지금 미성년자 출입이고 거의 매매, 아까 이야기한 성매매 쪽으로는 저희들 쪽에서는 거의, 또 그것은 저희들 법은 아니고.
그래서 식품위생법 안에서 성매매 알선 행위 같으면 그것은 여성 쪽에서 처벌이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식품의약과에서 지금 관련 법률은 어느 법에 의해서 합니까?
○식품의약과장 최용남 식품위생법에 의한 겁니다.
○김경영 위원 식품위생법하고 공중위생,
○식품의약과장 최용남 예, 그래서 저희들은 아까 이야기한 공중위생 같으면 공중위생관리법에 적용을 대고,
○김경영 위원 그러면 공중위생관리법하고 식품위생법하고,
○식품의약과장 최용남 아까 얘기한 경찰에서 성매매 관련해서는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적용을 받고, 성매매 알선 관리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 법에서 나오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경영 위원 아니요.
그게 세 가지 법률을 갖고 식품의약과에서 하고 있는 것을 저는 알고 있는데, 공중위생관리법이라든지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안에도 보면 이미 우리 행정관청이 성매매 업무에 대해서 단속을 해야 될 이런 내용들이 같이, 영업장소가 이런 행위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이런 행위를 하고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 행정관청이 해야 될 일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성매매 알선에 대한 법률은 형사적인 조치나 경찰에서 직접적인 처벌을 하거나 단속하거나 하지만 행정에서 할 일도 충분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해서도 불법 카메라에 대해서 영업장소를 제한하고 있다는 이것도 지금 나와 있고,
○식품의약과장 최용남 예, 그 부분 저희들이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성매매 행위를 하고 있다든지 이랬을 때는 가서 단속을 하거나 예방조치를 해야 되고 신고도 해야 되고, 그런 업무가 지금 지자체장한테 있습니다.
도지사가 해야 될 일과 시장·군수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한 계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혹여나 모를까봐, 이 내용에 따라서 법률적인 처리를 해야 될 것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모르는가 싶어서 한 번 더,
○식품의약과장 최용남 위원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위반 건수가 식품위생법에 의한 것하고 공중위생관리법에 관에서 처벌 건수가 나오기 때문에 성매매 행위에 관해서는 내용이 안 나온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아니요.
나와 있습니다.
성매매 알선 행위가 있다거나 그 장소에서 제공하고 있다거나,
○식품의약과장 최용남 장소 제공은 저희들이 하면 안 됩니다.
○김경영 위원 그래서 영업장소가 그런 일을 하고 있을 때는 당연히 식품위생법이나 공중위생관리법 또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이걸 다 들어서 영업장소에 대해서 미리 우리 식약과에서 조치를 취해 줘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현장 단속에 대해서 경찰만큼 긴급하게 하지는 못 하겠지만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표본조사를 해서, 어쨌든 유해업소라고 보일 만한 곳에 집중적으로 가서 횟수를 좀 늘리는 일들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점검 단속이.
○식품의약과장 최용남 위원님 하시는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경찰하고 정보가 있으면 공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예, 점검 단속을 좀 잘해 주시고요.
○식품의약과장 최용남 예, 알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특히 숙박업소에서 불법 카메라 달았던 것들이 좀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도 전수조사 정도가 좀 필요한데 이런 것 검토를 해 보시고요.
더 문제는 불법 카메라 탐지하는 기계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탐지 기계가.
○식품의약과장 최용남 그게 숙박업소에서는 지금 업주가 안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자기가 인지하든 못 하든,
○김경영 위원 도가 보유하거나 경찰이 보유하거나,
○식품의약과장 최용남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자기네들이 그 장비를 사야 됩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한 200만원 정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업주가 자기가 인지를 하든 못 하든 자기 숙박업 그게 되어 있다면 처벌을 받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런데 처벌은 일단 업주가 받겠지만,
○식품의약과장 최용남 예, 그래서 그분들은 자기들이 사서 그것은 하는 것으로,
○김경영 위원 그러면 어쨌든 도가 예방을 하거나, 예방을 좀 지원해 주거나 그럴 수 있는 것은 지금 하나도,
○식품의약과장 최용남 그것은 아닙니다.
○김경영 위원 없습니까?
○식품의약과장 최용남 예, 자유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닙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혹시 경찰이 보유하고 있는 탐지기계 있는 것 혹시 아십니까?
있는지 없는지.
○식품의약과장 최용남 그것은 제가 다음에 물어보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예, 한번 좀 물어보시고,
○식품의약과장 최용남 예, 알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제가 좀 우려를 하는 것은 이번에 행감 할 때 나왔던 것이, 불법 카메라 탐지하는 기계 자체가 탐지 능력이 없다는 것들이 나와서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이 불법 카메라가 지금 불시에 어디에서 비쳐지고 있고, 그것을 미리 탐지하고 할 수 있는 이 기능조차도 지금 안 된다면, 우리 여성들이 많은 우려를 갖고 있는 것이 업소에서 나타나는 문제뿐만 아니라 온갖 곳곳에서, 어디에서 비추고 있을지 모르는 이런 정도이기 때문에 경찰에 이런 요구도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불법 카메라가 정말 제대로 업소나 이런 곳에, 적어도 업소에 있는 이런 것만이라도 단속을 강화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탐지 장치 같은 것 좀 제대로 만들어 달라, 그런 것을 도에서도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과장 최용남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위원님이 저번에 그 이야기를 하셨을 때, 숙박업소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셨을 때 저도 인터넷 막 찾아봤더니 아까 얘기했듯이 업주가 사서 하는 장비는 한 200만원 정도 하고, 투숙객이 가서 혹시나 내 방에 이런 것이 있지 않느냐 이러면 휴대폰 가지고 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제가 찾아는 봤습니다.
○김경영 위원 예,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더 강조를 하면 지금 마산에 성매매 집결지가, 많이 보셨을 건데요.
한 114년 된 것이라고 듣기는 하셨죠?
그래서 이게, 저기 집결지가 사실은 겉으로 이름을 여인숙이라고 갖다 붙여서 마치 숙박업소인 것처럼 하고 있습니다.
한 20여개 넘는데요.
그중에 여섯 개가 숙박업소로 버젓하게 등록을 해서 불법적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숙박업소가 아니면서도 숙박업소라고 갖다 붙어 있는 이것을 당연하게 규제 조치를 하고, 그중에 숙박업으로 신고를 하면서 이런 성매매가 버젓이 이루어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식약과에서 해 줄 수 있는 일들은 좀 더 강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식품의약과장 최용남 위원님이 안 그래도 저번에 말씀하셨을 때 저도 직접 가 봤습니다.
가 보고, 그리고 마산에 지금 공문을 보내 놓았습니다.
그중에서 여인숙이 아니면서 여인숙 간판을 달고 있고, 그래서 그쪽 업소들은 빨리 간판을 내리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여인숙으로서 6개 업소가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숙박업을 하지 않으면서 하는 것은 아니다 해서 자진 폐업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담당계장님하고 직원하고 직접 가서 저도 확인을 했고, 또 하나는 그분들도, 그게 보니까 또 대책팀이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아마 한 달에 두세 번 정도는 회의를 하고 있는 과정이고, 지금 그 과정에서 우리 업무라 해서 우리만 이렇게 가서 하기가 애매한가 봐요.
그래서 방금,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사실 그 두 가지 분명합니다.
그 부분을 충분히 저도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대책팀에서 이것은 그것만 해서 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같이 공동으로 하는 방향을 의논해 보자 하는 상태에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동향을,
○김경영 위원 예, 창원시하고 좀 협조를 해서 적어도 영업소라고 버젓이 간판 걸고 하는 그곳에서 식품위생법에 관한 법률이나 공중위생관리법 이런 법률을 위반할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처벌과 영업정지가 가능하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시를 했던 이런 공고문 같은 내용을 좀 달아서 경고문처럼 해서 그 업소 안에 비치시켜 주는 것까지 제가 좀 제안합니다.
○식품의약과장 최용남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다음 김진기 위원님.
○김진기 위원 김진기 위원입니다.
제가 민원을 저번에 받은 것이 있어서 이거 한번 물어보려고, 이게 해당 사항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지역에 가면 할머니, 할아버지들 모아 놓고 노래 부르고 이렇게 하면서 음식을 파는 곳이 많이 있나 봅니다.
혹시 그런 것은 아시나요?
○식품의약과장 최용남 저희들 음식점은 축제를 하면 잠시 영업을 해 주고,
○김진기 위원 그것 말고.
그것 말고 동네 지하에 100평, 200평짜리를 구해 놓고 거기에 동네 할머니, 할아버지들 쫙 모아요.
그러고 나서 음악하고 놀면서 밥도 주고 하면서 물건을 팔아요.
먹는 음식도 팔고, 제가 우리 어머니가 하도 가서 “제발 어머니 가서 먹는 것은 사 오지 마세요, 불안합니다.” 해도 거기에 가면, 한 일주일 가면 하나씩 떠맡기는가 봐요.
안 사면 눈치 주고 그러니까 거기는...
가면, 특히 언제 하느냐 하면 여름 때, 겨울 때.
○식품의약과장 최용남 식품을 판매하는 겁니까?
○김진기 위원 판매합니다.
○식품의약과장 최용남 그러면 그것은 자유업으로 해당되는 것 같아요.
○김진기 위원 그러니까 그게,
○식품의약과장 최용남 음식물을 조리해서 판매하는 것은 일반 음식점인데,
○김진기 위원 아니고, 포장된 것 있잖아요.
중국산 뭐 이런 거,
○식품의약과장 최용남 그것은 일반 자유업,
○김진기 위원 그래서 그런 것 하는 것을 혹시 우리가 도에서 시하고 좀 지도 단속이나 이런 것이 가능한지, 안 그러면 저 건은 어떻게 방지할 수 있는지,
○식품의약과장 최용남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그 식품이 판매를 하는 데 있어서 자유업입니다, 그것은.
판매를 하는 과정에서 식품이 유통기한을 경과했다거나 이런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할 수가 있는데, 완제품으로 그대로 해서 하는 것은 그렇게,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일단은 제가 정확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진기 위원 그게 정상적인 영업행위를, 판매 허가를 받고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식품의약과장 최용남 완제품이라고 하셨잖아요.
○김진기 위원 아니,
○식품의약과장 최용남 조리를 한,
○김진기 위원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지하에, 그렇게 반짝하고 두 달, 석 달 있다가 싹 다 사라져 버려요
그게 아마 우리 경남도 전역에 엄청 많을 겁니다.
사천에도 있다고 그랬죠?
○박정열 위원 우리 지역에, 마이크가 안 나오니까.
그게 얼마 전에 단속 대상으로, 사람이 한 200∼300명 모입니다.
거기에 할머니 데려다 놓고 전기요도 주고, 안마기도 주고, 하여튼 간에 그런 사행성으로,
○식품의약과장 최용남 혹시 의료기기는 판매하지 않나요?
○김진기 위원 그런 것도 판매하고, 그러니까 다양해요.
어느 날은 쌀 같은 것도 팔고, 어느 날은 산나물도 팔고, 어느 날은 중국산 포장되어 있는 그런 것도 팔고.
그런데 내가 제조업체나 그다음에 식품 문의나 이런 것을, 뒤에 종이를 보면 황입니다, 황!
없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김해시에도 한번 이야기는 했는데, 하여튼 우리 도에서, 그게 혹시 시·군하고 담당 간담회를 하거나 이런 업무 회의를 할 때 우리 도에서도 이게 지도 감찰이 가능하면 관심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식품의약과장 최용남 저희들이 지금 경로당이나 방금 이야기한 그런 장소에서 의료기기 판매를, 사실은 어르신들이 많이 몸이 안 좋으시잖아요.
그러면 어디가 좋다, 어디가 좋다 하면 막 가서 덜렁 사 오십니다.
보통 식품 같은 것은, 아마 제가 볼 때는 티슈라든지 그냥 주는 줄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 좀 주면서 이것은 어디 아픈 데 좋다 어디 아픈 데 좋다 하면, 의료기기를 많이 판매를 하고 있는 줄 알거든요.
그분들이 물건을 판매하면서 고가를 팔지 저가를 팔아서는 남는 것이 없기 때문에 하지 않고요.
다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의료기기판매 이런 업을 하는 것은 저희들이 시니어감시원이라고 해서 66명을 둬서, 말 그대로 떴다방 그런 역할입니다.
그래서 떴다방 그렇게 나오면 방금처럼 정상적인 의료기기도 있을 수 있지만 아닌 것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충분히 가서 활동을,
○김진기 위원 방금 이야기했던 떴다방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십시오.
○식품의약과장 최용남 예, 알겠습니다.
○김진기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다음 박정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열 위원 우리 과장님, 장시간 이렇게 답변한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첫날 우리 국장님, 응급의료기관 이 부분이 과장님 담당이죠?
○식품의약과장 최용남 예, 접니다.
○박정열 위원 그저께 우리 국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그 당시 본 위원이 우리 지역 이야기도 했고, 그리고 진주 쪽에 있는 시민들한테 또 동의도 좀 구해야 되고 설득도 해야 되고, 사실 우리 사천읍 지역이 한 7만3,000명 됩니다.
사천읍 정동, 사남, 용현까지.
그래서 이제 동 지역은, 삼천포는 응급의료시설이 두 군데가 있어요.
제일병원이 있고 서울병원이 있고, 그 내용을 잘 아시죠?
○식품의약과장 최용남 예, 압니다.
○박정열 위원 그래서 사실 우리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공약을 다 하다시피 했어요.
우리 지역민들의 가장 큰 민원사항이에요.
경상대병원이 있기는 하나 고속도로를 타고 가야 되고,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 사천시 같은 경우에도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병원 부지를 지금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국장님께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지금 지정, 그러니까 공론화추진위원회에서 어차피 이걸 추진할 것 아닙니까?
국장님, 그렇죠?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위원님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만 저희가 공론화를 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 저희가 사전에 설명을 드렸지만 어떤 병원을 어디에 짓고, 병원을 짓고 말고의 그런 개념보다는 상당히 상위 개념입니다.
결국은 지역 간의 의료 불평등 문제 그다음에, 그 지역이라 함은 경남도 안에서도 지역 간이 될 수 있지만 우리나라 전체로 봤을 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문제도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의료에 있어서 또 필수 의료서비스의 접근성 문제, 있더라도 접근이 힘든 문제, 이 전체적인 방향에서 검토되어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공공의료를 확충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전략적인 목표 하에서 접근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론화를 하자는 대안을 찾았고요.
그래서 지금 어디에 병원 짓고 말고, 그다음에 병원의 규모는 어떻게 하고 논의하는 것보다 제 생각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적인 문제는 충분히 제가 알겠습니다.
그건 아마 공론화 과정에서도 충분히,
○박정열 위원 나와야 되지.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제안되고 그다음 검토될 것이라 보고 있고요.
○박정열 위원 그렇죠.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다만, 여기서 저희가 답변드리기에 한계가 있는 부분은 공론화 과정을 하기로 이왕 결정이 된 상황에서 거기에 대해 저희가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그것은 공론화 진행과정에서 저희는 제약요인이 될 수 있고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양해를 좀 해 주신다면, 그것은 꼭 필요하시면 제가 비공개로 다음에 별도로 의견을 듣고 답변을 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내가 우리 국장님 이야기를 잘 들었고, 과장님!
○식품의약과장 최용남 예.
○박정열 위원 어느 정도 이 부분이 의논 대상에 나와야 됩니다.
사실 우리 인근에 산청, 하동, 남해, 사천이 실제 응급실이 없다시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 이걸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또 진주권에 있는 도의원들도 사실 설득할 필요도 있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그러한 부지를 확보해 놓고 있고, 그리고 공론화추진위원회에서 당연히 공론화될 때는 지역이 들어가야 된다 나는 그렇게 보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앞당길 수 있도록, 물론 보건복지부에서 어떤 시기가 있겠지만 그렇게 노력을 좀 부탁드리고, 그리고 물론 닥터헬기 사업도, 저는 우리 지사님 참 고마워요.
제가 도정질문까지 해서, KAI까지 와서 직접 현장을 방문해 가셨는데 이 헬기라는 것이 2021년도부터 시작하면, 목표를 세우면 만드는 데 한 2년 갑니다, 제작하는 데.
○식품의약과장 최용남 1년으로,
○박정열 위원 제작 과정이 한 2년 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앞당길 수 있는,
○식품의약과장 최용남 지금 복지부에서 공모사업이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202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목표는 2020년 12월말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좀 설계 같은 것이 많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한 몇 개월은 더 늦어질 것이라고 지금 예상은 하지만, 그러면 저희들은 2021년도에 오면 딱 맞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복지부에 몇 번 찾아가고 국장님도 찾아가셨고 공문으로도 몇 번 올려놓은 상태고 KAI에서도 몇 번 가서,
○박정열 위원 찾아왔죠?
○식품의약과장 최용남 예, 저한테 찾아왔고 복지부도 기획예산처하고 어디로 찾아가라고 저희들이 또 길을 안내해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각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복지보건국이 꼭 복지보건이 아니고 우리 산업하고 이것은 연결된 사업입니다, 산업하고.
그래서 이걸 좀 사업을 앞당길 수 있도록, 물론 지사께서도 큰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도 정책이라는 것이 저는 얼마든지 예산 확보하고 보건복지부, 안 그러면 우리 도 예산을 가지고 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먼저 최초로 닥터헬기를 한번 띄워보자는 거죠.
그래야 다른 도에서도 또 띄울 것 아닙니까?
그것도 일자리 창출되고 산업하고 연결되고, 국장님!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위원님, 지금까지 관심 가져 주셨던 것 감사드리고 또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저희 좀 필요한 것이 경상대학교병원에서 빨리 저 사업을 추진하면 저희도 빨리 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빨리라고 말씀드린 것은 인력 확보의 문제, 그다음에 제반 인프라의 문제가 선행되어야만 헬기가 오더라도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는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져 주신만큼 경상대학교병원에도 좀 충분히 잘 추진될 수 있게끔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경상대는, 어차피 거기는 내가 우리 국회의원들한테 이야기하든지, 생명을 담보하는 그런 정책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루속히 되어야 되니까 제가 그 부분은 꼭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과장님, 그거 좀 앞당겨 주세요.
○식품의약과장 최용남 알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예, 윤성미 위원님.
○윤성미 위원 윤성미입니다.
오랜 시간 수고하시는데 계속 수고를 좀 더 하셔야겠네요.
제가 3주 전에 식의약과를 통해서 도내 혈액 투석 의료기관 및 의료비 지원 현황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부탁 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 그걸 부탁드렸는가 하면 지금 경상남도 내에 투석 의료기관 현황을 보면요.
12개 시·군에 66개 의료기관이 있고 투석 의료기관이 없는 시·군이, 여섯 개 군 지역이 의령, 함안, 창녕, 고성, 산청, 함양, 이렇게 투석 의료기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왜 이 지역에서 투석 의료기관을, 병원을 세우지 않는가라고 조사를 해 봤더니 투석 장비나 투석실 의료인력이 필요한데, 투석 장비 같은 것은 대당 2,000만원 정도, 요즘은 렌털을 많이 쓰고요.
그 대신에 소모품이 3,300개 정도 사용이 되는데 유지 보수비가 연간 1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투석기는 내구연한이 한 8년 정도 되고요.
투석실을 많이 유지하려면 병원에서, 사례를 한번 봤습니다.
의원급 기준으로 해서 최소한 투석을 받으러 올 사람이 30명은 되어야 되고, 장비 임대가 한 16대는 되어야 되고요.
그럴 경우에 연간 수입하고 지출을 빼서, 의원도 사실은 수지가 맞아야 환자를 유치할 수 있고 투석실을 운영할 수 있으니까 그런 기준으로 보면 손익에서 한 3,900만원 정도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투석실을 유지하려면 최소한 투석 인원이 30명 정도는 되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투석 의료기관이 없다는, 시·군이 없다는 거고요.
이 질의는 지난 10대 때 진병영 의원입니까?
그분께서 도정질문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투석이 안 되는, 투석실이 없는 병원, 그 군이 일곱 개였습니다.
거기에서 하동에 하나 빠지고 지금은 여섯 개 군 지역인데, 사실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의료의 상위 개념을 보다 보면 지역 간 의료의 불평등 문제고요, 이 문제는.
필수 의료서비스의 접근성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어제 뉴스에, 신문에 난 것을 제가 이렇게 잘라 왔는데, 도 공공보건의료 강화 대책을 발표하셔서 4개년 동안 1,251억원을 투자해서 도내 취약지의 의료 공백 해소 등 지역 실정에 맞는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해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1,251억원을 투자한다고 계획이 적혀 있고요.
제가 지금 도내에 투석기관이 없다는 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투석 환자는 일주일에 두 번 내지 세 번을 사실은 죽습니다.
4시간 동안 피를 거르는 과정이 4시간만 소요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병원에 가서 4시간 동안 하고 다시 집에 돌아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조금 젊은 사람은 낫습니다.
노인 환자나 나이든 사람은 투석을 하고 나면 어지러워서 바로 못 걷습니다.
그러면 보호자가 따라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같은 시·군에,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 옆에 함안이 있으니까 함안군에 투석 병원에 있으면 보호자가 환자를 병원에 모셔드리고 자기는 일을 하다가 다시 픽업하고 데리러 오면 됩니다.
그러나 함안에는 투석 병원이 없습니다.
그러면 가까운 진주로 가든지 창원으로 나오든지, 계속해서 이런 방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의 삶은 사실은, 죄송하지만 지옥과 같은 삶입니다.
일주일에 세 번 하는 것은 거의, 일주일에 세 번 정도는 그냥 녹다운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지금 공공의료 부분을 보시고 국장님께서, 지금 당장 병원마다 설치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좀 더 검토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공공의료 부분에 투석실이 없다는 것이 빠져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현장에서 어려운 점 위원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시고요.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공공의료를 저희가 고민할 때 가장 첫 번째가 공공의료의 범위를 어디까지 잡을 것이냐 즉, 필수 의료서비스를 어디까지 잡을 것이냐의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러면 과연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책적으로 해 줄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이냐에 대한 고민도 많았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의료체계는 의료보험체계입니다.
그래서 의료보험에서 기본적으로 이러한 필수 의료서비스를 보장해 줘야 된다는 것이 기본적인 방향이고요.
다만, 이번에 저희가 그동안 복지부하고 협의하는 단계에서 많은 건의를 했고, 결국 이대로 가면 수도권은 의사가 넘쳐나서, 의사나 또는 의료기관의 운영상 문제가 될 수 있고, 지방은 갈수록 더 의료 인력이 없어서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의료보험은 똑같이 낸다는 거죠.
서울에 있는 사람이나 농어촌이나 똑같이 내면서 의료서비스는 불균형을 받으니까 이번에 아마 정부에서도 그런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했고, 그 내용 중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저희가 계속 건의해 왔습니다만, 농어촌 지역에 대한 지역가산 수가를 달라.
그렇게 해야만 같은 진료를 하더라도 서울보다 더 비싸게 받으면 의사들이 가지 않을 거고 의료기관도 적자를 면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이고, 그 측면에서 이 투석 의료기관에 대한 부분들은 결국은 근본적인 방향은 의료 수가가 현실화되어야 되는 부분, 특히 지방에서.
그 개선대책이고, 부가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보완적인 대책이라면 앞으로 필수 의료서비스 하는 데 있어서 응급 중증외상, 심혈관 같이 필수의료서비스 중에서 지역 단위에서 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저희가 지자체에서 운영비를 지원하든 시스템을 지원해서 보안해 나가도록 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러한 부분들도 가능한 범위만큼은, 당장은 아니더라도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서라도 하나하나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예, 지난번에 5월입니까?
이상열 의원께서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 투석비 지원 조례에 관해서 개정안을 올려서 이게 통과가 된 적이 있습니다, 저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예.
○윤성미 위원 이 조례안에 보면 신장장애인이 받아야 할 의료서비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명백하게 적어 놓고 있고요.
신장장애인들이 신장 투석을 하다가 결국 마지막에는 신장 이식밖에 없습니다, 그죠?
신장 이식에 이르기까지도 어떤 경비적인 부분에 도지사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례는 다 만들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모든 자료가 뒷받침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투석을 할 수 있는 병원이 없다는 겁니다.
의령에서 함안에서 산청에서.
그래서 멀리 나와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걸 뭐 어쩌다가 한 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주일에 고정적으로 2, 3일을 나가야 되고요.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좀 더 국장님께서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이분들에게 좀 희망을 줄 수 있는, 각 의료기관에, 아까 말한 의료 수가 문제도 같이 포함될 수 있겠지만 지원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점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이분들의 삶도 좀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대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심상동 위원님.
○심상동 위원 수고 많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앞서 우리 이영실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내용인데, 어린이 급식지원센터 있지 않습니까?
○식품의약과장 최용남 예.
○심상동 위원 이게 위탁으로 운영되는 겁니까?
○식품의약과장 최용남 공모를 했습니다.
시·군에서 전부 다 위탁을 해놓았습니다.
○심상동 위원 위탁으로 운영되는 거죠?
○식품의약과장 최용남 위탁하면서 공모로 해서 다 했습니다.
○심상동 위원 위탁을 한다라면, 우리가 공모를 할 때 보통 기준이라든지 선정 과정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식품의약과장 최용남 예.
○심상동 위원 그 선정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식품의약과장 최용남 공모를 하면서, 그 기준이 있습니다.
저희들 지금 위탁하는 기관이 다 관련 대학교입니다.
관련 대학교, 그런 일을 하는 데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남해라든지 하동이라든지 그런 데는, 학교가 가기 어려운 데는 영양사협회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영양하고 관련되는 분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조건을 저희들이 합니다.
그것은 해당 시장·군수의 권한이기 때문에 해당 시장·군수가 공모를 해서 선정위원회를 선정해서 거기에서 결정,
○심상동 위원 그 선정은 해당 기초자치단체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식품의약과장 최용남 예, 합니다.
○심상동 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을 보면 우리 도비도 들어가고 시·군비도, 이게 매칭 비율이 있습니까?
○식품의약과장 최용남 50 대 50입니다.
○심상동 위원 50 대 50입니까?
○식품의약과장 최용남 예.
○심상동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운영위원회 부분인데 운영위원회는 매월 개최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식품의약과장 최용남 그것은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자기네들이 보고 정기적으로 거의 월 1회 이상은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것보다 더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갔다 와서, 어린이집이나 직접 가보면 가서 의논해야 될 사항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거의 매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상동 위원 주신 자료를 제가 보다가 궁금증이 생긴 게 뭐냐 하면 지적사항이 7개소 8건이었는데 다 운영위원회 회의록 기록 미비라고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것은 어떤 기록, 그냥 회의일지를 기록하지 않았다는 이 이야기인가요?
○식품의약과장 최용남 아닙니다.
자기네들은 그냥 간단하게 회의할 수도 있고 아까 이야기했지만 월 1회 정기적으로 하는 회의가 있는데 그런 회의상에서 자기들은 구두적으로 말은 해 놓고 표현을 굉장히 간단하게, 조금 상세하게 설명이 안 되어 있고,
○심상동 위원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제가 그런 자료를 한번 보고 싶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런 운영위원회 구성을 할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구성이 됩니까?
○식품의약과장 최용남 그것 운영위원회는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심상동 위원 예, 같이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과장 최용남 알겠습니다.
○심상동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산청에는 응급의료기관도 없고 투석할 수 있는 의료기관도 없고 장애인아동센터도 많이 열악하고 장애인 사무실도 굉장히 열악합니다.
부지는 많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알겠습니다.
하나하나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과장님, 자리 들어가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보건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보건국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그리고 성실하게 답변해 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하도록 하고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그 처리결과를 꼭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보건국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 소관
(17시 40분)
○위원장 박우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증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이성기 원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답변할 관계자들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각각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장님께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에 따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며, 만약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1월 12일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위원장 박우범 원장님께서 간부소개는 한번 해 주시죠.
간부소개해 주시고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사회서비스원 간부진을 소개하겠습니다.
남택주 본부장입니다.
그다음에 경영기획팀장 안정숙 팀장입니다.
그다음에 시설운영차장 선지연 차장입니다.
그리고 민간지원팀장 김재현 팀장입니다.
그리고 정책연구주임 차영민 주임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186##368_7_문화복지행감_3차 2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
○위원장 박우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 요청 혹시 있으신 분은 질의 중이라도 자료 요청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영 위원님.
○김경영 위원 김경영입니다.
지난번에 현장확인을 하기는 했지만 전체적으로 그때 자료하고 다시 보면서 조금 궁금한 사항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일단 페이지를 보시면서 하는 게 우선은 좀 나을 것 같습니다.
7쪽에 일단 제목들이 다 명시되어 있어서 그것을 보고 우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경남형 스마트케어 모델 개발사업도 있고요.
그다음에 경남 스마트케어 시범사업지원단 운영, 두 가지 사업을 보면서, 여기가 지금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중인 것이죠?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예.
○김경영 위원 그러면 모델 개발이 완료되는 것은 언제입니까?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연말로,
○김경영 위원 연말로 보고 있는 것이고, 시범사업지원단은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것입니까?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예,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혹시 지금 현재 경남형 커뮤니티케어 이 사업단에 들어가 있습니까?
복지보건국에서 하고 있는 것 같이 연결해서,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복지보건국에서 하는 것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경영 위원 그대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예.
○김경영 위원 지금 여기의 규모는 어느 정도, 몇 명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사회서비스원 소속입니까?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예, 저희 민간지원팀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민간지원팀에서, 서비스원에 있는 실무 인력들이 여기에 들어가서 지원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네요?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예.
○김경영 위원 그러면 지금 시범사업지원단을 운영한 것은 얼마나 됐습니까?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도에서 시범사업을,
○김경영 위원 스마트케어 사업단에 들어간 것은 얼마나 됐습니까?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그러니까 그것 시작하면서 저희가 원이 구성되고 바로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10월?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9월부터 시작했습니다.
고성군하고는 MOU를 했었고, 그다음에 창원하고 의령은 지금 협의 중입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여기 들어가셔서, 10월에 했으면 지금 한 달 조금 넘었을 것인데 현재 했을 때 어떤 점들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성과나 실제 내용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아직 성과랄 것은 없고요.
○김경영 위원 성과라기보다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첫 번째는 저희가 그 지역에 자원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는 것들을 파악을 하고 있고, 예를 들면 의료기관이라든지 복지 관련 시설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그 시·군하고는 시·군에서 저희 서비스원에 원하는 사항이 무엇인지 그것들을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저는 도에서 스마트케어 관련해서 인공지능 스피커를 인형처럼 만들어서 그것을 가구에 보급하고 있는 것을 봐서 그랬는데, 그러면 사회서비스원은 실제 그분들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실제로 그 지역에 이 스마트케어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어떻게 연결되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무슨 도움을 줄 수 있는가 그런 식으로 현황을 파악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그런 정도로 보고 있는 것입니까?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지금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크게는 교육 부분, 그러니까 사례관리자라든지 아니면 읍·면·동의 리더들, 그러니까 면장이나 읍장, 그다음에 지역주민들을 지역사회를 위해서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 하는 그런 교육 부분들을 첫 번째 사업으로 꼽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지금 창원이나 의령이나 세 군데 지역의 지역 동태를 전반적으로 파악하고 교육을 해 주고 있고, 그런 정도로 움직이고 있다 이런 말씀이네요?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예.
○김경영 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은 도에서 AI를 이용한 스마트케어 대상자한테 이것을 보급을 해서 소통도 하고 문제점이 있을 때는 대응을 하겠다 그런 플랜을, 그러면 사회서비스원에서 이런 모델을 개발해서 도에 전달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들을 지금 서비스원은 모니터링하고 같이 보완해 주는 그런 관계입니까?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AI 스피커 사업은 도에서 선정을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는 거기에 협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경영 위원 그런 것입니까?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예, 그래서 11월 18일 다음 주 월요일에 시행사업체에서 참여를 해서 전체적으로 출범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원장님은 보시기에, 스마트와 복지라는 게 어찌 보면 굉장히 인간이 할 수 없는 부분들, 섬세한 부분들을 잘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일부에서는 스마트, 어떤 기계적인 측면과 사람이 어쨌든 개입되지 않고 인공지능의 그런 기계와 행정의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이런 방식에 대해서 어쩌면 인간적이지 못한 이런 복지 모습, 그런 것에 대해서 이견을 제시할 수도 있는데, 전문가로서 볼 때 이런 식의 스마트케어 사업은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저는 상당히 상호보완적이 되리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독거노인들은 소통이 굉장히 필요한데 사실 하루 종일 밖에 나가지 않으면 말 한 마디를 안 하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AI 스피커 같은 경우에 제가 전에 듣기로는 어떤 독거노인이 외출을 하면서 옷을 입고 나가면서 “아리야, 나 나간다.” 그랬더니, 그냥 혼잣말처럼 했답니다.
그런데 AI 스피커가 “잘 다녀오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노인이 깜짝 놀라서 자기 말에 반응을 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서 대화를 계속하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얘기도 들렸고, 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보면 그런 기기들이 어떻게 보면 반려동물의 역할 이런 것까지 하면서 반려자가 없는 경우에는 상당한 정서적 교감을 가질 수 있는 기기가 되어서 앞으로 저는 거기에 어떤 인간적인 면이 조금만 더 들어간다면 사람이 24시간 케어하지 못할 때 상당한 보완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지금은 기술 초기이기 때문에 다소 어려운 면이 있지만 저는 그 가능성은 엄청나게 크다라고 봅니다.
○김경영 위원 좋게 평가를 해 주셨는데, 어쨌든 위원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이게 우리가 놓칠 수 있는 부분들, 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을 생각 못 했다는 면이 있다면 이후에 정책에 있어서 같이 책임을 져야 되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조금 더 조심스럽게 접근을, 바라봐야 된다 그런 면에서 얘기를 드립니다.
하여튼 스마트케어라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는 아니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섬세한 복지정책으로 다가가겠다는 그것이 가장 큰 목표인 것이고 도구적인 입장에서 스마트케어를 바라보는 거잖아요.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예, 맞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런 점에서 어쨌든 이게 그냥 빙산의 일각, 하나의 시도, 새로운 정책이다 그렇게 보고요.
그 부분에서 놓칠 수밖에 없는 이런 점들을 많이 찾아주셨으면 좋겠다고 다시 한번 더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연구원들이 거의 다 보면 비상임 연구원으로 되어 있어요.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예, 맞습니다.
○김경영 위원 사업을 할 때 지금 전문정책 파트에서 한 분을 선발을 하고 나머지는 연구용역 사업마다 다 비상임 연구원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요.
각각 그 사업마다 다 다른 분입니까?
예를 들면 사회복지통계의 DB 구축 방안에 비상임 연구원 있고, 도민 복지욕구 조사연구에 있고, 그러면 각각 다른 분이 합니까?
한 분이 다 하시는 것입니까?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한 분만 중첩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중첩이 된 인원이 없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몇 분이 비상임 연구원이에요?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과제마다 3명 내지 4명씩 지금 배당이 되어 있어서 전체 과제가 연구팀에 6개하고 운영팀에 2개, 그다음에 민간지원팀에 1개, 7개 해서 스무여 분 되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총 스무여 분?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예.
○김경영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길게는 용역이 끝나는 기간이니까 임시직으로 생각해 본다면 한 6개월 정도,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지금 저희는 3개월 정도, 올해 연말까지이기 때문에,
○김경영 위원 그것 왜 그렇습니까?
예산이 적어서 그렇습니까?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경영 위원 아니면 단기간의 프로젝트라서 그렇습니까?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올해 사업이기 때문에, 12월까지 끝내야 되기 때문에 올해까지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정책 파트 쪽에 인력 개발, 인력 선발하는 것은 언제쯤 다 완성하실 것입니까?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지금 저희 정책연구팀 TO가 3명입니다.
곧 4차 채용공고를 내서 2급하고 3급 2명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김경영 위원 저는 기우일 수도 있겠는데 사회서비스원이 지금 재가센터도 만들어내고 어린이집도 위탁을 하고 군립노인요양병원도 위탁을 하고 또 새로운 위탁기관도 자꾸 찾아가고 있는데, 인력들의 구성면에 볼 때 연구 쪽 파트가 세 분 정도 일단 TO상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회서비스원의 사업방향을 보면 아무래도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내고 이런 게 연구이긴 하지만 현장성을 많이 띌 수밖에 없는 위치잖아요.
그런데 사회서비스원의 정책목표나 이렇게 볼 때는 연구에 치중하고 있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단지 그냥 보이는 느낌인 것인지, 실제로 원장님이 보실 때 사회서비스원의, 물론 1단계, 2단계 가겠지만 지금 초기단계에 연구하고 정책 개발의 중요한 부분들에 중점을 많이 두고 계신 것 아닌가 싶어서요.
실제로 어떤 면에서 그렇게 구성을 하신 것입니까?
제가 이렇게 보일 정도로,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저희가 지금 정원이 20명인데요.
20명의 4개 팀 배치를 보면 경영기획이 6명, 시설운영이 6명, 민간지원이 5명, 정책연구가 3명입니다.
그래서 배분으로 보면 연구팀이 제일 적은데 적을 수밖에 없는 것은 그나마 연구팀은 외부에서 연구 인력을 조달할 수 있기 때문에 3명으로 한정을 했고, 지금 저희로서는 규정이라든지 조직을 세팅해 나가는 데서는 경영기획팀이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하고, 그다음에는 또 시설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시설이 그다음으로 6명을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민간지원팀이 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명의 배분으로써는 적절한 배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니까 인력 배분상으로는 연구 파트가 3명 정도 하긴 했지만, 실제로 제가 사회서비스원의 앞으로 목표나 일을 하겠다는 방향을 보니까 연구과제나 정책적으로 굉장히 많이 비중이 있는 것 같아서 현실적으로 지금 인력 배분하고 그 안에 정책과제를 목표로 삼는 것하고는 조금 기울기가 안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러면 그 부분들은 부족한 것은 비상임 연구원을 충원시켜서 일을 해 나가겠다 그런 생각이신 것이죠?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예, 그리고 연구과제가 지금 7개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연구팀에서 진행하는 것은 4개고, 2개는 시설운영팀에서 어린이집하고 요양원을 운영하면서 운영 모델을 만드는 것이고, 그다음에 하나는 민간지원팀에서 경남형 커뮤니티케어 모형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체 부서가 다 연구 기능을 같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팀에서 하는 것은 중장기적인 연구고, 나머지 두 곳에서 하는 것은 단기적이고 정책적인 연구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민간지원팀에나 이런 팀원들이 현장을 많이 다녀보고 현장의 실 사례들을 많이 보고 해야 모델이나 대안의 정책들을 만들어낼 것인데,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예, 맞습니다.
○김경영 위원 어쨌든 이게 중장기 연구과제하고 실제 현장에서 나타난 정책과제를 만들어내는 것하고 2개의 틀을 다 가져가야 된다고 하는데, 어쨌든 원장님 생각하시는 그 부분들이 필요한 것들, 사명감에서 짜진 것 같아서 그래서 과연 이 체계가 잘 갈 수 있을 것인가, 과제가 많은 것 같아서 사실 걱정이 좀 되거든요.
이 연구과제들이 거의 7개까지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지금 행감이긴 하지만 했던 실적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방향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라서, 원장님도 그렇고 저 역시도 어떤 결과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서 조금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어쨌든 현장의 많은 것들을 파악하는 데 적어도 저는 한 1~2년의 시간이 걸릴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생각하는데,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떤 용역을 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마음이 급할 수는 있지만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더 중장기적인 것을 짚어보고, 연구과제는 실천해야 되는 정책이기 때문에 잘 짚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미 위원님.
○윤성미 위원 윤성미입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사회서비스원을 다녀왔고요.
원장님 말씀도 제가 인상 깊게 들었고 마지막 3년 동안에 나의 인생을 사회서비스원에 모두 투자함으로써 사회복지, 여태까지 해 왔던 부분에서 모든 것을 하고 싶다는 그 말씀도 들었고요.
감동적인 면도 있기는 있었지만 지금 저희가 걱정하는 게, 이게 지금 신문이 한국경제 2019년 11월 9일 토요일자 3면입니다.
여기 보면 전체적인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기술이 나와 있는데요.
“사회서비스원 돈 먹는 하마 되나” 이런 식으로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불편한 부분들, 제도적 미비점, 법이 제정되지 않았던 것 이런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사실 저희도 우려하면서 사회서비스원을 출범을 시켰으니까요.
이 사회서비스원 제도 자체에서 보면 제가 걱정하는 부분이 요양보호사하고 보육교사 6만3,000명을 고용함으로써, 요양보호사 같은 경우에는 민간인을 또 끌어들이지 않습니까?
조직 아래 넣으면서, 사실 민간인이 노인을 안 보고 케어하지 않고 요양보호사가 일을 하지 않을 때도 급료는 나가게 됩니다.
이런 허점 구조가 있거든요,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제도적 허점입니다, 지금으로 봐서는.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그게 서울시의 사회서비스원이 당면한 문제입니다.
서울시는 일정 부분의 요양보호사를 월급제로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월급제로 하다 보니까 설사 서비스가 연계가 안 되더라도 월급을 줘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저희는 재가센터를 창원하고 김해에 5일하고 8일에 개소를 했습니다.
두 군데 15명씩 뽑았습니다.
그런데 월급제는 지금 일단은 팀장 1명만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시간제, 그러니까 일하는 데 따라서 급여를 드리는 그런 것으로 하고, 그렇지만 앞으로,
○윤성미 위원 그러면 일단 서울하고 저희가 제도가 다른 것이죠?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다른 것입니다.
지금 윤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로 그 문제 때문에, 저희가 일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월급제로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대신 교육을 하면서 저희가 그런 약속을 했습니다.
앞으로 일감이 확보되는 대로 점차적으로 월급제로 바꿔나가겠다.
그런데 서울의 경우에도 보면 전체인원이 다 월급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런 시간제로 일하는 것을 원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서울도 약 절반 정도만 월급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사례를 참고를 해서 저희 능력에 맞게 그런 월급제를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윤성미 위원 얼마나 예산이 앞으로 추가적으로 들지 신문에 게재된 것을 보면 이 사업에만 매년 4,000억원 안팎의 추가 예산 지출이 필요할 것으로 예정을 봤습니다.
추이죠, 그렇죠?
적재적소에, 저희가 지금 일을 하면서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맞추어진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맞추어진 사업이면 예산이나 지출 부분이 확실히 드러날 수가 있는데,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예산 지출 면에서 확실한 결과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 부분에 운영의 묘가 있어야 될 것이고요.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를 월급제로 안 하고 시간제로 하신 그 부분에서, 모르겠습니다.
요양보호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시범사업이지 않습니까?
시범사업인 경우에는 여러 가지 케이스가 도출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나중에 이 일을 행할 때도 서울 다르고, 경남 다르고, 지금 경남형 사회서비스원을 만드실 것 아닙니까?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예, 맞습니다.
○윤성미 위원 많이 연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제가 우려했던 바는 아까 존경하는 김경영 위원님도 한번 지적을 해 주셨지만, 사업들이 처음에 보면 사실은 시간적 제약 때문에, 늦게 시작한 것 때문에 아직 집행이 완료되지 못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렇다고 집행이 완료되지 않았는데 그 보조금을 다시 돌려주지 않기 위해서 억지로 사업을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그렇게 안 합니다.
○윤성미 위원 그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보조금 사업이라 남은 것은 다시 환원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남으면 남은 대로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 사업에 맞춰서 일을 하시다가는 안 되는 것 아시니까 그 부분 유념해 주시고, 어쨌든 보겠습니다.
이성기 원장님 취임해서 몇 달 안 되니까 쭉 그동안 활동하시는 것 보면서 한 번 더 걱정하는 것은 집행부와 약간의 소원한 관계, 약간의 매끄럽지 않은 커뮤니케이션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저희에게도 들리니까 저희도 안타깝고요.
그 부분만 잘 해결되고 서로 함께 정략적인, 정책적인 부분을 공유할 수 있으면 저희도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예,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질의하실 위원님, 심상동 위원님.
○심상동 위원 원장님, 반갑습니다.
현장에 제가 나갔을 때 지적했던 인사채용 관련해서 시간이 조금 되었지만 거기에 대해서 서비스원에서 생각하고 있는 대안이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지난 7월 9일에 새로운 지침이 마련이 되어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원내 규정을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행되는 채용에 관해서는 일단 외부기관에 의뢰를 해서 위원님들이 기대하시는 만큼의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심상동 위원 그리고 참고로 제가 왜냐하면 지금 현재 채용절차에 대한 공정성이 확보 가능한 법률도 발의되어 있고, 그 법률도 규정 안에 의미를 잘 담으셔서 그런 오해를 받지 않고 원활하게 사회서비스원이 순항할 수 있도록 저도 기원하고자 합니다.
또 하나 뭐냐 하면 산하시설에 보면 커뮤니티케어센터하고 종합재가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이 2개를 통합해서 운영하는데 과연 2개 통합으로 인해서 공공돌봄서비스를 다 커버링할 수 있겠느냐 그런 문제가 항상 논의가 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커뮤니티케어 센터가 재가 센터보다는 조금 더 큰 개념입니다.
그리고 커뮤니티케어 센터의 하나의 프로그램, 지원을 하는 것이 재가 센터인데, 커뮤니티케어 센터는 사례 관리에 의해서 재가 센터에서 나가는 그런 서비스뿐만 아니라, 의료라든지 병원 동행이라든지 주거라든지 그런 부분까지 다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커뮤니티케어 센터를 더 확대해서 운영을 하려고 생각하고, 거기에 더 노력을 기울일 겁니다.
○심상동 위원 아마 사회서비스원이 성공적으로 되려면 제가 볼 때는 이 서비스원을 통해서 연계가 많이 돼야만 위력을 발휘할 수 있을 건데,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예, 맞습니다.
○심상동 위원 실질적으로 공공성을 가지고 그런 많은 부분이 가능할 수 있겠느냐.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그래서 저희가 추구하는 게 경남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의 플랫폼을 구축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시설 운영을 하지만 시설 운영하는 것은 일부분이고, 다른 국공립 시설을 지원해서 저희가 직영하는 시설만큼의 수준이 되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차적으로는 민간 기관을 지원해서 전체적인 도의 사회서비스 수준을 상향 업그레이드시켜서 평준화시킨다는 게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야 될 가장 큰 임무가 심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플랫폼의 역할, 네트워크 중심지의 역할, 그런 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심상동 위원 그래서 제가 플랫폼이 중요한데, 제가 고민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설립은 도 단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죠?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예.
○심상동 위원 그런데 실질적 서비스 대상은 기초 단위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맞습니다.
○심상동 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경계랄까, 책임의 범위랄까, 관리 감독의 범위랄까, 사업의 범위가 모호하지 않느냐.
이 부분을 어떻게 또 정리해 갈 것이냐.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그 부분은 반드시 정리가 돼야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시·군 단위에 만약 재단이 있다면, 예를 들면 김해시라든지, 창원시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곧 MOU를 체결할 겁니다.
그래서 김해시 같은 데 있는 시설은 굳이 저희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운영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김해시 재단이 해야 될 일이죠.
창원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자체적인 자원과 능력이 되는 시·군은 스스로 해결하고 모자라는 부분만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서부경남의, 아까 오전에도 여러 번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14개의 F등급을 받은 시설이라든지 그런 데는 저희가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서 같은 도민이면서 다른 수준의 서비스를 받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동 위원 왜냐하면, 또 염려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실제적으로 이게 위탁사업이라는 말입니다.
위탁을 하면서, 우리가 위탁을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효율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위탁을 하는데, 이것이 잘못하면 효율성이 아니라 비용의 증대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냐, 그런 우려 부분이 있거든요.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심상동 위원 그래서 공공의 독점을 민간으로 이양시켜 주는 게 아니냐, 민간 독점화 시켜줄 수도 있다, 잘못하면.
그런 부분 우려를 사회서비스원에서 어떻게 불식시킬 건지?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보통 민간에서 하는 경우에는 평가가 두 가지로 갈립니다.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하고 두 번째는 공공성을 해칠 수 있다.
그래서 민간 기관들은 공공이 하는 기관보다 평가가 극단적으로 나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잘하는 데는 아주 잘하고, 자신들이 자원까지 동원해서 아주 잘하고, 못하는 데는 진짜 개인의 재산처럼 그렇게 운영을 해서 아주 망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공에서 할 때는 그런 전문성을 최대한 확보하면서 또 공공성까지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추진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심상동 위원 그렇게 되려고 하면 가장 먼저 책임이 일원화되어야 되는데 이 책임이 이원화되어 있다는 그런 부분에 한계로 지적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부분은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 하면서 보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예.
○위원장 박우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이나 건의된 사항들은 각별히 유념을 하셔서 적극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고, 그 처리 결과를 꼭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 소관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 경상남도마산의료원 소관
(18시 12분)
○위원장 박우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마산의료원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증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황수현 원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답변할 관계자들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각각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장님께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의료원장 황수현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1월 12일
경상남도마산의료원장 황수현
관리부장 이영준
총무과장 류남욱
원무과장 정희숙
기획예산과장 변수석
○위원장 박우범 그러면 원장님께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의료원장 황수현 먼저 간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관리부장 이영준, 총무과장 류남욱, 원무과장 정희숙, 기획예산과장 변수석.
(간부인사)
이상 간부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183##368_7_문화복지행감_3차 3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경상남도마산의료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혹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김경영 위원님.
○김경영 위원 지금 당장은 없을 것 같아서 이후에 한번 주십시오.
병원 설계도 있지 않습니까?
○마산의료원장 황수현 예.
○김경영 위원 교회하고 맞붙은 경계 벽면에 인도 만들어 놓았던 그쪽 중심으로 해서, 실내 말고 바깥으로.
○마산의료원장 황수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자료는 전 위원님과 전문위원실에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의료원장 황수현 예.
○위원장 박우범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종하 위원님.
○장종하 위원 원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장례식 때문에도 그렇고 지난번에 다른 일 때문에도 가보면, 의사선생님들께서 어르신들한테 잘한다는 느낌을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정말 가족처럼 진료를 보시더라고요.
굉장히 인상깊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산의료원에서 호스피스 완화 의료병동도 운영을 하고 있고, 제가 한 번씩 병원을 가 봐도 굉장히 환자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병실 숫자가 적지는 않나요?
300병상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산의료원장 황수현 예, 298병상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향후에 정부에서 추진하는 급성기 치료, 심뇌혈관계 진료를 저희들이 만약에 선정이 되고 하게 된다면 그에 따른 병실은, 우리가 한 병동을 40베드를 기준으로 한다면 그 사업을 진행을 할 때는 병상에 80베드 정도는 준비가 되어야 심혈관·뇌혈관 환자가 입원할 자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장종하 위원 현재 공실률은 얼마 돼요?
○마산의료원장 황수현 저희들이 병상 가동률이 100%는 절대 될 수 없고요.
미스매칭이기 때문에 소아병동에 애기가 여자, 남자 해서 저희들이 85%만 되면 병실 없다는 소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은 거의 월, 화, 수, 목 정도 되면 병실 없다고 부탁이 많이 들어옵니다.
요즘 김영란법에 의해서 알아서 들어가야지 저희들도 못 넣어주는 사항이고, 저희들이 특히 무릎 관절 쪽으로 지역 할머니 분들한테 특화가 되어 있어서 병실이 지금도 조금 밀리고 그런 상황입니다.
○장종하 위원 예, 어쨌든 간에 병실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 질의는 아니고요.
호스피스 완화 의료 사업이 작년에 보니까 굉장히 이름을 잘 지어서 운영을 하시더라고요.
그 당시 내용을 잠깐 보면, ‘품’이라는 사업으로 해서, 잠깐만 읽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우범 예.
○장종하 위원 내용을 보면 ‘의학의 경계를 넘어 환자와 가족이 서로를 품고, 또 품을 수 있도록 돕는 마산의료원 호스피스 팀입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모두의 일이기에, 앞서 겪은 가족들이 뒤의 분들을 돕는 지역사회 품앗이로 자리매김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이 사업 그대로 진행하고 있는 것이죠?
○마산의료원장 황수현 예.
경남 창원에는 파티마하고 저희하고 희연병원하고 세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은 규모는 크지는 않고 8병상을 운영하고 있고, 어쨌든 말기 환자들이, 이것은 보건복지부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쨌든 적극적으로 말기에, 돌아가시는 환자분들도 통증 없게 돌아가시게 하고 가족들한테도 지지 교육이나 꽃꽂이, 하여튼 많은 사업을 해가지고 가족과 환자가 조금 편하게 마지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장종하 위원 이 사업 역시도 병실이 적은 게 많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참 네이밍도 잘하시고, 그리고 정말 따뜻한 문구를 사용하셔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고 계신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역사회 품앗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앞으로 사업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산의료원장 황수현 예, 감사합니다.
○장종하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상훈 위원님.
○신상훈 위원 원장님, 항상 경남도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느라 감사드리고요.
원장님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마산의료원장 황수현 1월 10일 발령받았습니다.
○신상훈 위원 그전에 마산의료원과 인연이 있으신가요?
○마산의료원장 황수현 예.
경상대학병원에 제가 2007년부터 일을 했고, 저희 병원이 1997년부터 위·수탁을 하면서 저희 신경외과 교수님이 두 번째 원장님으로 오시면서 한 3년간 외래 보고 수술도 하고 의료원에 계속 나왔었습니다.
○신상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출퇴근은 어떻게 하시나요?
대중교통 이용하시나요, 아니면 자차로 하시나요?
○마산의료원장 황수현 자차로, 자차가 아니고 저희들 관용차가 있습니다.
제가 직접 몰고 다니고, 제가 가는 데가 창원 경상대학병원에 화요일 하루 출근, 여기 5일 있게 되어서 수업이 있거나 하면 하여튼 그 차로 왔다 갔다 하고, 여기에 일이 있으면 우방아파트에 저희들이 관사가 있어서 거기에서 자고 왔다 갔다 하고,
○신상훈 위원 알겠습니다.
오시는 길에 입간판 잘 보이던가요, 마산의료원을 나타내는.
○마산의료원장 황수현 그것은 다시 한번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상훈 위원 잘 보이시던가요?
○마산의료원장 황수현 합포구하고 해서 어떻게 잘,
○신상훈 위원 잘 보이시던가요?
○마산의료원장 황수현 잘 안 보입니다.
○신상훈 위원 맞죠? (웃음)
○마산의료원장 황수현 예.
○신상훈 위원 제가 최근에, 얼마 전이었는데요.
간단한 진료를 받으러 마산의료원을 찾아갔었습니다.
그때 갔을 때 가로수에 가려져서 바로 앞에 있는 입간판도, ‘마산의료원’ 다섯 글자 중에 ‘료원’이 빠져서 ‘마산의’까지만 보이더라고요.
저도 마산의료원은 나름 몇 번 가 봤는데요.
작년에 현지 확인도 가고 했었는데, 내비게이션 치고 가다 보니까 엉뚱한 곳에 빠지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산의료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고령, 맞죠?
○마산의료원장 황수현 예, 맞습니다.
○신상훈 위원 그래서 내비게이션 사용이 힘드신 분도 아마 다수일 거고,
○마산의료원장 황수현 예, 대중교통이 많습니다.
○신상훈 위원 예, 대중교통도 많을 거고 해서, 안 그래도 대중교통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대중교통 부분도 잘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찾아갔을 때 아까 존경하는 장종하 위원님의 앞선 이야기랑 비슷한데요.
저도 진료를 받을 때 접수부터 진료를 받았던 의사 선생님, 맨 마지막 원무과까지 너무 친절하게, 제가 의원인 것을 아셔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너무나도 친절하게 해 주시는 모습을 보고 마산의료원이 역시나 도민들의 건강을 잘 관리해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여전히,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됐던 거고, 매 상임위 질의 때마다 거의 단골 소재이기도 한데요.
간호사들이 교체가, 자주 바뀌고 있죠?
○마산의료원장 황수현 예.
○신상훈 위원 원인이 뭘까요?
○마산의료원장 황수현 저번에 결과도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는데, 제가 1년 동안 파악을 해 보니까 전체적인 병원이라는 데가 처음 3교대를 시작함으로 해서 간호사들이 초반에 어느 병원이든지 이직률이 조금 높은데, 특히 마산의료원은 보니까 일단 급여가 외부 병원이 1년 연봉이 3,500만원에서 3,600만원 되는데 저희들은 3,000만원선이었는데, 최근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노력을 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있고, 또 간호사가 해야 되는 일들 중에 최고 힘들어하는 일이 채혈입니다.
원래 채혈이라는 일은 큰 대학병원이나 이런 데서는 전공의나 다른 임상병리기사들이 해 주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와서 저희들도 채혈사로 다 배치를 해서 간호사가, 이제 그 일을 없애줬습니다.
그리고 급여도 주위에 있는 연세병원이나 마산 삼성 해서 몇 년간에 걸쳐서 급여도 그쪽으로 가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신상훈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복지 부분은 잘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행정사무감사 하기는 하지만 시정을 제가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가볍게 건의를 좀 드려보는 건데요.
저희 정원이 한 400명 되죠?
○마산의료원장 황수현 예, 지금,
○신상훈 위원 그중에 거의 절반 가까이가 간호사분들이시죠?
○마산의료원장 황수현 예, 맞습니다.
○신상훈 위원 간호사분들께서 가장 높은 직급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것이 과장까지이신 거죠?
○마산의료원장 황수현 예.
○신상훈 위원 그런데 저희 원장님 밑에 조직도를 보면 진료부, 관리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산의료원장 황수현 예.
○신상훈 위원 그 정도 수준이라면, 거의 절반 가까이라면 우리 간호과를 간호부로 이렇게 승격시키는,
○마산의료원장 황수현 지금 얼추...
과장님, 다 됐지요?
(○보건행정과장 이인숙 집행부석에서 – 예.)
○신상훈 위원 지금 그거 하고 있습니까?
○마산의료원장 황수현 예, 제가 오자마자 이 조직도가 20년 넘은 것이라서, 제가 창원병원을 처음 3년 전에 만들 때 전국 조직도를 다해서,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놀랄 정도로 표를 만들어서 드렸습니다.
○신상훈 위원 이미 사전에 고민을,
○마산의료원장 황수현 진행 중입니다.
일단은 3급 급수도 하나 받아 놓았고, 저희들이 결산 이사회 할 때.
○신상훈 위원 잘하셨습니다.
○마산의료원장 황수현 그래서 부장님도 곧 달아드릴 것이고, 올해 결산 예산이사회 때 아마 같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얼추 다 됐습니다.
○신상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딱 지적을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원장님께서 먼저 선제적으로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위원장님!
양해가 되신다면 우리 관리부장님 잠깐 짧게 앉아서 답변 좀...
부장님, 마산의료원과 인연이 얼마나 되셨죠?
(○관리부장 이영준 피감사기관석에서 – 제가 23년 됩니다.)
23년.
그전에 관리부장은 다 외부에서 오셨죠?
(○관리부장 이영준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23년 동안 일하시다가 승격하셔서 관리부장까지 가시니까 아무래도 주변 직원들이나 이렇게, 부장님을 흔히 말해서 롤 모델로 삼고 이런 경우도 좀 생기고 하지 않습니까?
(○관리부장 이영준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원장님께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요.
이미 고민을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해결은 된 것 같은데 우리 간호 선생님들께서 간호부장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이러면, 우리 관리부장님을 보고 또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있듯이 우리 간호사분들이 그나마 그런 모습들을 보고 좀 더 참고 일을 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제안을 한번 드려봤던 겁니다.
아무튼 담당하시는 우리 공무원분들 하고 잘 협의를 하셔서 결과가 나오면 저에게 따로 보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산의료원장 황수현 알겠습니다.
○신상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영 위원님.
○김경영 위원 김경영입니다.
원장님 모습을 보니까 꼭 우리 국장님이 서 있는 것 같아서, 원장님이 아니라.
의료 전문가이신데 어쨌든 행정의 달인처럼 보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제가 일단 공공의료사업 실적보고 낸 자료가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주요 업무보고 자료에 실적 나와 있는 것, 10페이지 자료 한번 보시면 거기에 자비라고 나와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마산의료원장 황수현 예.
○김경영 위원 자비로 나오는 이것은 어떤 식의 계산을 해서 그렇습니까?
진료수가를 가지고 인원수를 곱해서 나오는 겁니까?
어떤 기준으로 작성됩니까?
○마산의료원장 황수현 이게 사업을 할 때 국비로 하는 부분이 있고 저희들 돈이 들어가는, 마산의료원에서 이만큼의 사업비를 들이는 겁니다.
○김경영 위원 의사가 진료했다는 것을 돈으로 계산하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마산의료원장 황수현 예.
○김경영 위원 전입이라든지 어떤 형식으로 들어가는,
○마산의료원장 황수현 예, 만약에 환자수가가 100만원이 나왔다면 100만원 내의 사업이고, 그러면 도비가 50%고 저희들, 국비가 만약에 50만원이 들어오고 30만원이 들어오면 20만원은 저희 돈으로 환산을 한다는 거죠, 그 계산을 넣는다는 거죠.
○김경영 위원 계산에 넣는다?
○마산의료원장 황수현 예.
○김경영 위원 이게 계산을 한다는 거죠?
○마산의료원장 황수현 예.
○김경영 위원 그러니까 금액이,
○마산의료원장 황수현 못 받는 거죠.
저희들이 20만원을 치료비에서 못 받는 형태나,
○김경영 위원 못 받는 것을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 이렇게 들어간다.
○마산의료원장 황수현 예.
○김경영 위원 그러면 일단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공공의료사업 실적에는 안 나왔는데 장례식장 운영,
○마산의료원장 황수현 예.
○김경영 위원 운영에 대한 실적은 뒤에 보니까 전체 건수로만 나와 있어요.
○마산의료원장 황수현 예, 올해 50건 내외입니다.
○김경영 위원 건수로 하면 이것은 어떤 수익성에, 돈으로 입금되거나 그런 식의 실적보고는 안 되는 겁니까?
장례식장 수익이 어떻게,
○마산의료원장 황수현 결산에도 다 들어갑니다.
의료 외 수익에 들어가면서, 저희가 의료행위를 해서 버는 돈과 의료 외 수익에는 임대료하고 장례식장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김경영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장례식장에 대해서 실제 운영했던 실적은 따로 안 나와서,
○마산의료원장 황수현 따로 드리겠습니다.
표는, 지금 당장 드려도 될까요?
○김경영 위원 예, 그것은 지금 당장 주셔도...
(김경영 위원에게 자료 전달)
○마산의료원장 황수현 저희들 의료원을 하면서 상복공원과 가격은 똑같이 다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국가유공자나 장애자에 대해서 정부에서 요구하는 퍼센티지 삭감 그것도 다 받아들이고,
○김경영 위원 지원도 하는데, 그러면 지금 운영에 마이너스는 없습니까?
○마산의료원장 황수현 아닙니다.
시설이 잘되어 있고 처음부터 저희들이 좌식의자로 해서 시민들이 좋아할 수밖에, 요즘 바닥에 앉는 것을 싫어하니까, 시설이 좋고 좌식이고 가격이 싸서 상당히 지금 1년에, 한 달에 매출이 약 3억원 되는데 저희들이 재료 빼고 하면 남는 것은 정확히 빼 봐야 되는데, 그걸 하면서 한 30명 정도의 직원을 고용했거든요.
음식 나르시는 분, 도우미 또 장례, 그렇게 해서 제가 오기 전에 이미 30명을 뽑고 1월 1일부터인가 사업을 시작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봐서는 의료 외 수익에서는 최고 큰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내가 금방 자료를 봐서 눈에 잘 안 보여서,
○마산의료원장 황수현 죄송합니다.
글이 너무 작습니다.
○김경영 위원 평균 수익금으로 봐서 500, 맞습니까?
56억원인가, 500, 맞죠?
○마산의료원장 황수현 매출만 봐서는,
○김경영 위원 평균 수익금이 매달 566만6,000원.
○마산의료원장 황수현 2019년도 1월에 2억4,300만원이고요.
1,000원 단위라서,
○김경영 위원 뒤에 1,000원입니까?
○마산의료원장 황수현 예, 지금 10월까지 해서 27억1,400만원이, 매출입니다.
여기에서 들어간 고기값하고 다 빼야 됩니다, 밥값하고.
여기에는 매출만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김경영 위원 했을 때고 순이익, 어쨌든 이익으로 본다면 지금까지 운영했던 이익은 어느 정도라고 봅니까?
○마산의료원장 황수현 이때까지요?
○김경영 위원 예, 여기까지 끊을 때.
○마산의료원장 황수현 저희들이 한 30% 정도의 이익이 아마 있지 않겠냐고 추정은 하는데, 저희들이 그걸 더 해 봐야 되는데, 요즘은 또 상조를 끼고 오는 사람과 가족이 와서 우리 염사를 이용하는 경우 이런 데 조금 차이가 있어서요.
○김경영 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회계 상에 정확한 구분은 아니고,
○마산의료원장 황수현 예, 그것은 아직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일단 매출만 정리해 놓은 겁니다.
○김경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장례식장으로서 충분히 기능을 하면서도, 운영하면서 마이너스는 나지 않고 충분하게 어쨌든 수익이 나오고 있다.
수익사업은 아니지만, 그죠?
○마산의료원장 황수현 예.
○김경영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자료상으로 제가 몰라서 물어봤고요.
그리고 장애인 건강검진 이게 지금 마산의료원에 지원이 된다고 들었거든요.
○마산의료원장 황수현 예.
○김경영 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상에는 보면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해서, 서민층에 대해서 종합 건강검진비 지원한다 이렇게만 나와 있고, 이왕이면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의 검진을 도와주고 있다 그런 것들도 조금 내용을 구분해서 한번 안내를 해 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마산의료원장 황수현 예, 8,000만원을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 신청, 아까 네 군데 있다고 이야기 들었거든요.
김해 조은금강하고, 진주 고려는 지금 사업을 준비하고 있고요.
저희하고 양산병원하고 했는데, 저희들이 이제 시설을 다 갖췄습니다.
장애자 휠체어를, 탈의실에 휠체어가 그 밑으로 들어가서 옷도 벗고 침대로 이동하고 들어주고 하는 것을 해서, 8,000만원을 가지고 기존의 건강검진실을 장애자들이 전혀 그게 없게 하고, 화장실도 특히 서울에 장애인 쪽에서 내려와서 확인하고, 전동휠체어가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것까지 이번에 다 구성을 해서,
○김경영 위원 그랬습니까?
○마산의료원장 황수현 예.
○김경영 위원 제가 이번에 의료원에서 검진했는데 그 차이를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마산의료원장 황수현 아, 예.
○김경영 위원 그런데 보니까 기계가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충분히 겸용으로 사용할 수도 있게끔 되어 있었다고 하는데,
○마산의료원장 황수현 예, 침대가 전동으로 오르고 내리고 이런 장치가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아, 예.
실감은 못 했습니다.
○마산의료원장 황수현 장애자가 오면 조금 낮춰 놓고 들고 이렇게 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어쨌든 장애인들한테 이렇게 건강검진을 도와주는 기구들이 도입되어서 좀 더 많은 서비스를 할 수 있다, 의료원 측에서도 안내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산의료원장 황수현 예, 알겠습니다.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예, 복지보건국에서 굉장히 노력을 하셔서 이런 연결이 되었는데 주민들한테 조금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가 의료원하고 지금 교회하고 옆에 인도 내 놓은 그게 분쟁이 생겼지 않습니까?
○마산의료원장 황수현 예.
○김경영 위원 지금 그 부분에 대해 설계도 된 것들을 한번 보면, 어쨌든 의료원이 처음 초기에 설립해서 인도를 낼 때 그 지적도상에는 교회 땅과 병원 땅이 지금 같이 섞여 있는, 인도가 그 위에 섞여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마산의료원장 황수현 예.
○김경영 위원 그러면 어쨌든 설계도면 만들 때부터 이런 것에 대해 정확한 그걸 좀 안 따져 보고 길을 만들 때 설계도를 그렇게 만들어 낸 것 아닌가 싶어서, 원장님은 그 설계도 보면서 문제점을 못 느꼈습니까?
○마산의료원장 황수현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위원님 말씀하셔서 과장님도 오시고, 교회하고도 저희들이 접촉을 했고요.
그 당시에 공사를 할 때 저희가 지하를 파기 시작하면서 교회에 있는 관사가, 세 개 중에 하나가 금이 갔습니다.
그래서 최근 자료를 교회하고 보니까 그 당시에 관사가 하나 무너짐으로 해서 관사들을 세 개 다 뜯었더라고요.
그 당시에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공사를 했는데 교회에서 공사 중지명령을 내려서,
○김경영 위원 그러면 손해배상 들어오고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마산의료원장 황수현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확인해 보니까 당시에 6,800만원인가 돈도 물어 주고 그 사람들 숙소도 2년간인가 저희들이 세를 얻어 주고 또 주차장 문제도 어떻게 해결, 합의서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교회 그분들의 말씀은 자기들이 피해자다 그렇게 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적도 하고, 저희들이 그 내용물을 좀 드리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날 장로님하고 집사 세 분하고 과장님, 여기 계장님 또 저희들 해서 한 일곱 분이 가서 교회에서 한번 서로 이야기를 좀 했거든요, 현장도 방문하고.
○김경영 위원 그러니까요.
공사를 시행할 때는 분명히 옆에 교회에 어떻든 피해를 입혀서 그에 대한 문제점은 일단 드러났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계도는 교회 땅이 맞물린 상태에서 설계는 지금 이렇게 또 했고 공사도 그냥 인도를 만들어 버렸고.
○마산의료원장 황수현 예.
○김경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원천적으로 병원이 잘못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길은 이렇게 내놓고, 그 길을 우리 위원님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길을 만들어 놓고 통행을 못 하게 앞에 문을 만들어서 닫아버려서, 그게 길은 뻔한 길인데 철망으로 담을 만들어 놓고 그 사이로 문을 달아서 못 들어가게 통행을 막아 놓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민원, 일반인들이 이제 이 길을 이용하지 않고 구급차가 다니는 길을 가게 되고 병실에 있는 환자들도 이 길을 그냥, 산보를 할 수 있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이 길까지 통행이 안 되는 점들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면 이후의 대책은 지금,
○마산의료원장 황수현 그래서 지금 교회하고 이야기를 나눠 보니까 자기들의 주장은, 이 길이 원래 관사까지만 들어오던 길이었지 뒤로 통하는 길은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그 길이 저기까지 연결이 된 길이 아니었고 자기들 교회 뒤에 있는 관사까지만 오던 길인데, 지금 와서 길을 내어 달라고 요구를 한다고 그날 그쪽 장로님 측에서는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김경영 위원 그러면 일단 지금 현재까지 해결이 안 된 상황이고, 다시 얘기를 더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마산의료원장 황수현 예, 일단 동사무소 동장님하고 저희들 하고 또 교회 하고 해서, 또 그 민원인이 바로 뒤에 사는 통장님 남편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하고도 이야기를 해서, 최근에 그쪽 동네로 향한 CCTV를 하나 해 달라고 해서 일단 그 민원은 해결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조금 그걸 했는데 또 그 주위에 몇 분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들이 주민들을 만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그런데 교회가 생각보다 상당히 강경성을 갖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어쨌든 원초적으로 병원에 문제는 있었지만 그 설계도상에서도 문제가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
○마산의료원장 황수현 예.
○김경영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길로 만들어 놓은 그 길을 보기도 흉하게 잠금쇠로 잠궈 놓고, 사실은 환자들이나 그 길을 어쨌든 가게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또 구급차나 이렇게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있거든요.
행감에 시간상 다 얘기를 못 하겠고요.
이후에 이런 문제점을 안고 근본적으로 설계도상의 문제는 문제대로 일단 지적을 하더라도, 현재 벌어지고 있는 문제만큼은 다시 좀 자리를 만들어서 이야기를 했으면 합니다.
원장님이 끝까지 좀 책임을 지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산의료원장 황수현 예, 알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이상입니다.
○마산의료원장 황수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우범 윤성미 위원님.
○윤성미 위원 원장님, 반갑습니다.
저도 사실은 마산의료원의 신세를 한번 진 적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도 가시고 다 가셨다는 데 저는 사실 굉장히 그때 제 상태가 너무 안 좋은 상태라, 스트레스가 엄청 올라 있어서 뇌혈관이 터질 것 같은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3박 4일 입원해서 안정을 취하고 왔는데, 그때 MRI 기계를 제가 한번 찍어 봤습니다.
3.0테슬라답게 굉장히 신형이었고 좋았습니다.
어쨌든 그때 여러모로 챙겨 주시고 또 관리해 주셔서 먼저 감사함을 드리고요.
감사함을 드릴 기회가 없었는데, 그리고 시설도 너무 깨끗했고요.
제가 사실은 마산 연세병원도, 이상하게 항상 1년에 한 번 그 기간에 제가 많이 아픈가 봐요.
마산 연세병원에도 그 기간에, 그 앞에 해에 아파서 입원한 적이 있었는데 사실은 하루 입원하고 나왔거든요, 너무 더러워서.
그런데 사실 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많이, 진짜 깨끗했고요.
그래서 참 좋았습니다.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지금 심·뇌혈관센터 개설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요.
지금 공공보건의료 확충에 따라서 마산의료원이 사실은 창원을 대표하는 거점 병원이 됩니다.
○마산의료원장 황수현 예.
○윤성미 위원 예, 어제 발표를 들으셨죠?
아무래도 원장님께서 이걸 앞두고 미리 선제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셔서 심·뇌혈관센터를 개설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진행 중에 있으시죠?
○마산의료원장 황수현 예, 일단 외래비용은 저희들이 2019년 예산을 이미 받아서 장비 두 가지하고 외래 개설은 하고요.
○윤성미 위원 외래는 개설했고?
○마산의료원장 황수현 예, 외래는 개설하려고 시설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아직 한 것은 아니죠?
○마산의료원장 황수현 예, 한 것은 아닙니다.
중앙의료원의 허락을 득해서 저희들이 시설 변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성미 위원 그러면 센터는 지하 의무기록실에,
○마산의료원장 황수현 만약에 ngo(뇌 혈관조영술) 기계가 들어오게 되면 그 장비는 납판 처리하고 새로운 공간에 있어야 되거든요.
○윤성미 위원 그렇죠.
○마산의료원장 황수현 그래서 지금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하로 내리는 것이 좋을지 안 그러면 수술방 앞쪽 중환자실 옆에, 그런 환자들이 중환이기 때문에 바로 중환자실이나 수술방으로 가야 될지 지금도 조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공급실 자리가 좋을지, 지하는 공간은 넓은데 위치로 봐서는 위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시술을 하고 나면 또 중환자실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서,
○윤성미 위원 그렇죠.
○마산의료원장 황수현 환자가 지하에서 또 3층까지 동선을 길게 갈 것인지, 지하는 공간에 여유가 있고, 3층은 공간은 좀 협소해도 그 기계가 두 대까지도 들어갈 수 있는 공급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우리가 뇌혈관 분야 복지부 전문병원이 세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마산의료원장 황수현 예.
○윤성미 위원 명지성모병원하고 대구에 굿모닝병원, 그다음에 에스포항병원 세 군데인데 혹시 롤 모델로 삼고 있는 병원이 있습니까?
원장님 개인적으로.
○마산의료원장 황수현 위원님, 거기는 쉬운 말로 해서 척추 전문병원처럼 허가 자체가 전문병원이고, 대부분의 대학병원들은 시설과 장비와 훌륭한 교수님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저희 창원병원만 해도, 창원경상대만 해도 뇌혈관을 하시는 선생님이 네 분이 계시고요.
그래서 여기는 특화를 할 때 그것만 한다고 해서 전문병원으로 신고를 낸 것이고, 최고 문제가 여기도 장비가 들어오면 머리 뇌혈관을 하는 신경외과 의사하고 심장을 보는,
○윤성미 위원 예, 복합적으로 봐야죠.
○마산의료원장 황수현 그 의사 두 분을 구해야 되는데 두 분의 선생님을 모시기가 처음에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대학에 어쨌든 협조를 구해서 처음에는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사람을 키워서 데리고 와야 될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바로 데리고 오기에는 그런 분들이 워낙 좀 구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또 안 할 말로, 우리가 이런 말 하면 그렇지만 페이를 많이 줘야 되는데 의사 선생님들이라서,
○윤성미 위원 예, 맞습니다.
○마산의료원장 황수현 그래서 처음에는 어쨌든 심장내과 선생님하고 머리에 신경외과 선생님들을 파견을 받든, 어쨌든 장비가 들어오면 그 빌미로 해서 사람을 좀 모으고 구하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윤성미 위원 제가 늘 주장하는 바가 공공 거점 병원과 관련되어서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예산들 세우고 4년 동안 계획을 세울 것인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의사거든요.
○마산의료원장 황수현 예, 맞습니다.
○윤성미 위원 의사가 좋은 의사가 지역에 내려와야 되는데, 사실 좋은 의사가 지역에 내려오려면 일단은 가장 좋은 것이 환경하고 페이입니다, 그죠?
○마산의료원장 황수현 예.
○윤성미 위원 의사가 근무할 수 있는 환경하고 페이인데 그런 부분들을 또 우리 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연결되는 부분들을 많이 알고 계시니까 복지보건국장님하고 항상 연계를 해서 좀 도움을 주시고, 지금 의사 수급을 완충하기 위해서 나라에서, 어디입니까?
공공의료대학하고 대학원을 전라도에 세우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마산의료원장 황수현 예.
○윤성미 위원 그런데 그래도 사실 그거 세우고 나서 나오는 의사 수는 앞으로 적어도 7∼8년 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동안의 의료 공백을 어떻게 메꿀 것이냐, 원장님께서 깊이 좀 고찰해 주시고 같이 의논해 주시고 의사 수급 문제도 많이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산의료원장 황수현 예.
○윤성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우범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상동 위원님.
○심상동 위원 원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마산의료원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특히 365안심병동 운영 사업이 인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죠?
○마산의료원장 황수현 예.
○심상동 위원 그래서 매년 예산이 거의 증액이 되어 오는데도 올해도 이미 소진되어 있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집행이 거의 다 되어 버렸죠, 그죠?
○마산의료원장 황수현 예.
○심상동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집행이 다 되면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마산의료원장 황수현 매월 집행이라서 그대로 진행을 합니다.
예산을 넘어서서라도 이것은 계속 진행하는 거죠.
자비 포션이 있기 때문에 도에서 주는 돈이 넘어서도 저희들은 계속 자비,
○심상동 위원 자비 부담으로 이렇게,
○마산의료원장 황수현 예, 또 자비 중에서는 일부 밑에 보면 1만원 받는 분이 있고, 보통은 우리가 개인으로 하면 8만원이나 9만원, 10만원 하는데 여기에 행려, 노숙, 의료 지원 대상자를 제외하고 65세 이상은 그분들한테 하루에 1만원을 받습니다.
이런 돈을 모아서 저희들이 자비로 이 사업을 계속 합니다.
○심상동 위원 그리고 현재 우리가 가장 중요한 통합 서비스 중에서 301네트워크 사업 있지 않습니까?
○마산의료원장 황수현 예.
○심상동 위원 이 사업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원스톱 서비스를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이 사업도 앞으로 조금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마산의료원장 황수현 예.
○심상동 위원 그리고 우리가 공공병원에서는 서민층 의료 서비스를 지원해야 되는데 이 부분도 제가 보니까 조금, 예산이 여유는 좀 있는데 제가 보니까 이 부분도 우리가 매년 증가를 좀 시켜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수요는 어떻습니까?
○마산의료원장 황수현 계속 저희들이 여유가 되는 대로 조금 늘려갈 방침입니다.
○심상동 위원 예, 공공의료의 역할을 하려면 특히 서민층이나 다문화 쪽에 좀 많은 관심을 가져 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마산의료원장 황수현 예.
○위원장 박우범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실 위원님.
○이영실 위원 질의가 아니고 자료 하나 요청을 할까 합니다.
제가 최근에 살찐 고양이법 조례 제정한 것 아시죠?
○마산의료원장 황수현 예.
○이영실 위원 그것 관련해서 지금 마산의료원에 임원과 가장 최저임금을 받는 층과의 임금 현황을 좀 보고 싶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마산의료원장 황수현 예.
○위원장 박우범 올해 취임하셔서 잘 운영이 되고 있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대한민국에서 롤 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런 의료원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마산의료원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이나 건의된 사항들은 각별히 유념하셔서 적극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그 처리 결과를 꼭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산의료원 소관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 57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수 9인

○출석감사위원
박우범 김진기 김경영
박정열 신상훈 심상동
윤성미 이영실 장종하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황정기

○피감사기관참석자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복지정책과장 권양근
장애인복지과장 강성근
보건행정과장 이인숙
식품의약과장 최용남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마산의료원장 황수현
관리부장 이영준
총무과장 류남욱
원무과장 정희숙
기획예산과장 변수석

○속기사
임은비 서은정 이혜진
우순덕 김지현 박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