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3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1) 2018.04.10

영상자료

제353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8년 4월 10일(화)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주민감사 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상남도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남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남도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상남도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상남도청장에 관한 조례안
8. 경상남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경상남도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18년도 수시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주민감사 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현숙 의원 외 12명 발의)
2. 경상남도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선영 의원 외 9명 발의)
3. 경상남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준 의원 외 10명 발의)
4. 경상남도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준 의원 외 10명 발의)
5. 경상남도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현숙 의원 외 12명 발의)
6.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7. 경상남도청장에 관한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8. 경상남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9. 경상남도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 2018년도 수시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03분 개의)
○위원장 이규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규상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만물의 새싹이 움트는 따뜻한 봄날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한 지역 의정활동에 바쁘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회기 천영기 의원 사직에 이어, 4월 2일자로 안철우 의원이 사직함으로써 기획행정위원회 재적위원은 총 일곱 분이 되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의원발의 조례안 다섯 건, 도지사 제출 조례안 네 건 등 총 아홉 건의 조례안과 2018년도 수시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총 열 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건심사 진행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519##353_2_기획행정_1차 1 경상남도 주민감사 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 검토보고서#!
그러면 먼저 감사관실 소관 조례안 한 건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상남도 주민감사 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현숙 의원 외 12명 발의)
(15시 04분)
○위원장 이규상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주민감사 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전현숙 의원님 등 열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전현숙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숙 의원 반갑습니다.
전현숙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925호 경상남도 주민감사 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520##353_2_기획행정_1차 2 경상남도 주민감사 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1페이지부터입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전현숙 의원님이 답변하시고, 조례 시행과 관련한 집행부의 의견이나 답변을 들어야 할 경우에는 감사관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주민감사 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남도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선영 의원 외 9명 발의)
(15시 07분)
○위원장 이규상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 3건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선영 의원님 대표발의 조례안 한 건에 대해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하선영 의원님 등 열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하선영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선영 의원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하선영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945호 경상남도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521##353_2_기획행정_1차 3 경상남도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4페이지부터 입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하선영 의원님이 답변해 주시고, 조례 시행과 관련 한 집행부의 의견이나 답변을 들어야 할 경우에는 기획조정실장께서 답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하선영 의원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규상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준 위원 먼저 우리 동료 하선영 의원님,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공동발의자로 참여해 달라 했는데 제가 같이 참여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메일을 보고 조금 의아했던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7조에 보면 제3항3호와 4호가 같이 중복된다는 느낌을 받았고, 3호에서 충분히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등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4호에서 따로 또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명’으로 명시를 해 놨던 부분이 제3항3호와 4호가 중복되는 느낌도 있고 해서 제가 공동발의자로 참여 못 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서,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호와 4호는 시민단체와 또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전문기관 또는 단체로...7조3항3호, 4호가 같은 의미의 항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정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이규상 예, 김성준 위원님 수정동의 발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준 위원 김성준 위원입니다.
본 위원, 의결에 앞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하고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중에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의 위원을 구성할 때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3명을 포함하도록 하는 것은 현행 제7조제3항제3호에 규정되어 있는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등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과 중복되는 사항이며, 시민사회단체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위원 구성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므로 개정조례안의 제7조제3항제4호를 삭제하는 수정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522##353_2_기획행정_1차 4 경상남도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위원장 이규상 방금 김성준 부위원장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성준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성준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하선영 의원 제가 설명을 좀 드려도 되지 않을까 싶은...
○위원장 이규상 그러면 수정안에 대해서 하선영 의원님.
○하선영 의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통과시킨 사안인데 또 다른 지역에서도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업들이 많고, 그것들을 의회를 거치지 않고 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 해서 좀 꼼꼼하게 챙겨보자 이래서 일부를 조금씩 조금씩 개정하는 조례들을 많이 만들기에, 이번에 저도 마무리 차원으로 이렇게 조금씩 수정해서 의회의 권한을 강화시키자라고 만들어지긴 했는데, 아까 수정안을 제안하시는 김성준 위원님이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3인’ 이게 구체적이지 않다 했는데, 사실 뭘 구체적으로 하겠습니까만, 제가 고집을 좀 했던, 사실 행정에서는 시민단체 이걸 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민간투자사업 관련해서는 예를 들자면 좀 더 소상공인들이라든가 지역의 시민단체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같이 여기에 참여를 하면, “어찌 보면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도 시민단체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두루뭉실하게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지역에서 시민단체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이런 분들이 같이 학회와 또 학교, 협회 이런 곳과 덧붙여서 위원회 안에 들어있으면 좀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조례를 통해서 또 위원회를 통해서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 좀 더 공정하게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겠다 싶은 생각에 고집을 좀 부렸습니다.
정 시민단체 3인이 위원회에 들어오는 것이 싫으십니까?
그렇다면 제가 수정할 수밖에 없지만,
○이종섭 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판단하겠습니다.
○하선영 의원 예.
○이종섭 위원 의사만 전달하시고 퇴장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선영 의원 예, 우리 위원님들, 위원회 의견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한 말씀만 드리고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4년간 의회 생활을 해 오면서, 이게 우리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할 사항이거든요.
○하선영 의원 그렇죠.
○김성준 위원 임명은 우리 지사께서 하지만.
○하선영 의원 예, 맞습니다.
○김성준 위원 민간투자사업 같은 경우는 그 당시 어떤 목적사업일지는 모르지만 의회의 동의를 구하다 보면 우리 의원들의 입지가 굉장히 약해지는 부분도 많이 있었고, 또 그 특정사업에 관련된 직종의 사람들이 자기들 이익의 목적으로 저희들 압박의 수단이 되기도 했던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정동의안을 발의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하선영 의원 예, 이해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성준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경상남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준 의원 외 10명 발의)
4. 경상남도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준 의원 외 10명 발의)
(15시 20분)
○위원장 이규상 다음은 김성준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조례안 두 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 두 건은 김성준 의원님 등 열한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김성준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준 의원 반갑습니다.
김성준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923호 경상남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523##353_2_기획행정_1차 5 경상남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어서 의안번호 제924호 경상남도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524##353_2_기획행정_1차 6 경상남도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10페이지부터입니다.
다음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의결은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성준 의원님이 해 주시고, 조례 시행과 관련한 집행부의 의견이나 답변을 들어야 할 경우에는 기획조정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경상남도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현숙 의원 외 12명 발의)
(15시 25분)
○위원장 이규상 다음은 행정국 소관 조례안 등 여섯 건을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현숙 의원님 대표발의 조례안 한 건에 대해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전현숙 의원님 등 열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전현숙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숙 의원 반갑습니다.
전현숙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926호 경상남도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525##353_2_기획행정_1차 7 경상남도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16페이지부터입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전현숙 의원님이 답변해 주시고, 조례 시행과 관련 한 집행부의 의견이나 답변을 들어야 할 경우에는 행정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7. 경상남도청장에 관한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8. 경상남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9. 경상남도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 2018년도 수시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29분)
○위원장 이규상 다음은 도지사 제출 조례안 네 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한 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청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경상남도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도 수시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현명 행정국장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해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조현명 행정국장 조현명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이규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의정활동으로 바쁘신데도 행정국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30호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526##353_2_기획행정_1차 8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안번호 제933호 경상남도청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527##353_2_기획행정_1차 9 경상남도청장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928호 경상남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528##353_2_기획행정_1차 10 경상남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929호 경상남도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529##353_2_기획행정_1차 11 경상남도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942호 2018년도 수시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530##353_2_기획행정_1차 12 2018년도 수시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19페이지부터입니다.
다음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의결은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청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위원 이종섭입니다.
그전에도 도청장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이종수 도청장을 조례에 의해서 한 게 아니고,
○이종섭 위원 조례가 아니고...
○행정과장 이종수 노제를 지내는 형태로, 장의차가 와서 도청을 거쳐서, 거기서 간단한 예식을 하고 간...
○이종섭 위원 도청장 한 적도 있었을 텐데, 아무튼 이걸 왜 이제 만들었는지, 진즉 좀 만들지!
○행정과장 이종수 소방공무원은 예전부터 있었는데,
○이종섭 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 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행정과장 이종수 좀 일찍 만들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종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청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상남도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도 수시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수시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오늘 상정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5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산회)

○출석위원수 5인

○출석위원
이규상 김성준 양해영
이종섭 전현숙

○위원 외 의원
하선영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기언

○출석공무원
감사관 정준석

기획조정실장 김성엽
정책기획관 박일동

행정국장 조현명
행정과장 이종수
인사과장 백승섭
 
○속기사
우순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