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4회 농해양수산위원회 제1차 (1) 2017.04.18

영상자료

제344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농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7년 4월 18일(화)
장소 : 농해양수산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남해 EEZ 골재채취 기간 연장 철회 대정부 건의안

심사된 안건
1. 남해 EEZ 골재채취 기간 연장 철회 대정부 건의안(위원장 발의)

(14시 39분 개의)
○위원장 예상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지역구 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우리 농해양수산위원회 안인 대정부 건의안 1건의 심사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남해 EEZ 골재채취 기간 연장 철회 대정부 건의안(위원장 발의)
○위원장 예상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해 EEZ 골재채취 기간 연장 철회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진병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영 의원 반갑습니다.
진병영 부위원장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예상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남해 EEZ 골재채취 기간 연장 철회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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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쪼록 본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예상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근 위원 저,
○위원장 예상원 질의하실 겁니까?
○김윤근 위원 예, 진병영 부위원장님한테 질의할 게 아니고, 국장님한테...
진병영 부위원장님 자리하시죠.
○진병영 의원 예, 알겠습니다.
○김윤근 위원 국장님, 남해안에 경남의 어획량이 해사 채취를 하기 전하고, 하고 난 이후하고 어획량 차이가 어느 정도입니까?
자료 가진 게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기영 연간 어획량은 25만톤 정도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모래 채취 전과 지금 현재 시점의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전반적으로 어획량이 줄고 있는 그런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근 위원 물론 지금 수협 쪽에서, 그동안 보면 해사 채취 반대 추진위원회인가 투쟁위원회인가 하는 민간단체가 투쟁을 해 오고 했는데, 수협 쪽에서 이렇게 다 마음을 모아 가지고 투쟁을 한다는 것은, 제가 저번에 수협장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획량이 현저하게 떨어진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냥 간과할 그런 문제가 아니다,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 수협들이 다같이 들고 일어났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어획량 비교를 해 보면 어느 정도 피해가 있는지 나올 건데, 그게 지금 현재는 안 나오는 모양이지요?
○해양수산국장 김기영 연차적으로 그 부분을 다시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근 위원 한번 그런 것을 체크를 해 보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해양수산국장 김기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근 위원 이게 당초 다도해운에서 처음 15만㎥ 채취할 그때 당시에 허가를 안 내 주어야 되는데, 그때 우리 의회에서는 참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반대를 많이 했는데, 의회의 힘만으로는 당시에 역부족이었고, 그래서 오늘날 대량 채취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 처음 광주 소재 다도해운에서 15만㎥를 시험 채취 한다고 할 때, 이것이 대량 채취를 하기 위한 수순을 밟는 것이니까 절대 우리가 동의해 주고,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거든.
그런데 그게 받아들이는 분들이, 우리 행정도 조금 소홀했었고, 또 수산업을 관장하는 국토해양부나 이런 쪽에서도 예사로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정말 우리 앞에 대재앙이 되어서 돌아온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협중앙회가 들고 일어났으니까 수협중앙회하고 우리 도하고, 누구보다 우리 도가 직접적인 영향이 있잖아요, 우리 도의 어업인들이.
같이 힘을 모아서 관련 부처에 강력하게 오늘 우리가 기간 연장 철회 촉구안을 내는 이게, 꼭 받아들일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기영 예, 지금 해수부에서도 관련 연구 용역을 4월부터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오늘 위원회에서 결의하신 대정부 결의안 내용 취지를 잘 전달해서 모래 채취가 중단될 수 있도록 우리 국에서도 같이 힘을 합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근 위원 해수부에서 용역을 자꾸 준다 이러는데, 용역이라는 게 사실 보면 발주자의 입맛에 맞추어서 발주자 뜻이 무엇인가 거기에 맞추어서 하는 것 같고, 실제로 용역을 하려고 하면 용역비에 관계없이 우리 어업인들이 요구하는 그런 상세한 부분까지 용역을 해 주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단 말이죠, 돈이 많이 든다, 어쩐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우리 어업인들 의견도 잘 모아 가지고, 정말 해수부가 우리 어업인들 입장에 서서, 그리고 또 미래 후배 세대들한테 물려주어야 될 그런 중요한 환경이잖아요, 큰 자산이고.
그런데 그것을 파헤쳐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입장들을 잘 정리를 해 가지고 건의를 강력하게 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국장 김기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상원 또 질의하실, 황종명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종명 위원 조금 전에 모래 채취를 하기 전하고 하고 난 이후하고 어족 자원의 변경이라든지, 그다음 어획량 변경,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기로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을,
○해양수산국장 김기영 전체적인 내용은 있습니다만 원인이,
○황종명 위원 어획량 변화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조금 전에 김윤근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 답변을 못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알고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해양수산국장 김기영 예, 알겠습니다.
○황종명 위원 그리고 해수부한테 맡겨놓을 일이 아니고 우리 도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어획량의 변화 추이를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 용역 주체가 과업지시를 할 때 도에서 주어서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해양수산국장 김기영 그 부분은 일단 해수부에서 제도개선 용역과는 별개로 이번에 5억원 정도 해서 어업피해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해 EEZ 모래 채취,
○황종명 위원 관련해서,
○해양수산국장 김기영 예, 그 부분 진행되는 것을 보고 그 부분은 저희들도 같이 판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종명 위원 여기 포함되는 부분이 경남권역에서도 지방자치단체가 서너 군데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해양수산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민들을 위해서 있는 행정기관이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기영 예.
○황종명 위원 그래서 누구보다도 어민의, 자기들이 가져야 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피해가 간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바로 잡아 주어야 된다, 앞전에도 내가 이런 부분에서 말씀도 드렸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그러한 행정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해양수산국장 김기영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들 잘 챙겨 가지고 필요하다면 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종명 위원 그리고 현재 허가권을 한다, 안 한다, 이 부분이 국토교통부 이쪽에서 한다는 것은 안 맞다, 바닷모래 채취하는데 해양수산부에서 모든 부분을 관장해야 될 부분이지, 국토교통부 이쪽에서 한다는 것은 우리하고 안 맞다, 이런 부분에도 건의해서 이런 부분들이 바로 잡힐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도에서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해양수산국장 김기영 알겠습니다.
해수부도 제도 개선 부분에서 그런 부분을 우선해서 국토부 단지 관리 부분도 수자원공사가 아니고 해수부 산하로 가져오는 이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부터 시작을 하면 6개월 정도 걸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같이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종명 위원 그렇게... 이상입니다.
○김윤근 위원 국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덧붙여서 이야기할게요.
지금 중앙부처가 국토교통부입니까?
○해양수산국장 김기영 예, 국토교통부입니다.
○김윤근 위원 국토교통부나 또 해양수산부나 이런 데에서 바닷모래 채취하는 이런 것을 보는 시각 자체가 바다라는 게 거대한데, 엄청나게 넓은 면적인데 조그마한 특정 지역에 모래 판다고 전체 생태계에, 바다 환경에 큰 문제가 있고, 그렇게 한다고 어족 자원이 감소되고 하겠느냐, 이런 시점으로 볼 수가 있거든.
자기들이 볼 때는 하나 점이라, 점.
그런데 그런 생각을 바꾸어 주어야 된다, 이거에요.
많은 땅덩어리가 대한민국에 있잖아요.
있는데, 사람이 정말 살 수 있는 땅은 얼마 안 되듯이, 바다도 그 넓은 바다가 있지만 고기들이, 어류들이 산란을 하고 서식을 하는 그런 적합한 장소는 얼마 안 된다 이 말이죠.
지금 모래밭이 딱 그 포인트다 이 말입니다.
어류들이 산란하고 서식하는 그 장소란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막 파헤치는 거예요.
그 환경을 파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야기해 주어야 돼요.
중앙부처 관계자들 생각하는 게 그 넓은 바다에 모래 조금 판다고, 그것 하나 점인데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틀림없습니다.
그런 것을 상기시켜 주세요.
○해양수산국장 김기영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회의라든지 전체적은 그런 의견수렴 과정이라든지, 해수부 가게 되면 그런 실태를 강력하게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상원 또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해 EEZ 골재채취 기간 연장 철회 대정부 건의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44회 임시회 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산회)

○출석위원수 5인

○출석위원
예상원 진병영 김부영
김윤근 황종명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찬옥

○출석공무원
해양수산국장 김기영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속기사
손희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