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9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1) 2020.09.14

영상자료

제379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0년 9월 14일(월)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전직대통령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1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자치행정국 소관)
3.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경상남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2021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통합교육추진단 소관)
6.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전직대통령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진 의원 외 26명 발의)
2. 2021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자치행정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3.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 경상남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5. 2021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통합교육추진단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6.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4시 45분 개의)
○위원장대리 신용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신용곤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의원 발의 조례안 1건, 도지사 제출 조례안 2건, 동의안 2건, 2020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등 6건의 안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상남도 전직대통령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진 의원 외 26명 발의)
○위원장대리 신용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전직대통령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영진 의원님 등 스물일곱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김영진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의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영진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705호 경상남도 전직대통령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152##379_2_기획행정_1차 1 경상남도 전직대통령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용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153##379_2_기획행정_1차 2 경상남도 전직대통령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입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영진 의원님이 해 주시고, 조례 시행과 관련한 집행부의 의견이나 답변을 들어야 할 경우에는 자치행정국장님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전직대통령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한말씀하십시오.
○김영진 의원 고맙습니다.
전체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셔서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고마움을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용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용곤 부위원장, 김영진 위원장과 사회교대)

2. 2021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자치행정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3.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4시 51분)
○위원장 김영진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자치행정국 소관 2021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삼희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자치행정국장 이삼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한 분, 한 분!
평소 저희 국에 보내주신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유례에 보기 드문 코로나19와 긴 장마와 폭우, 그리고 두 번의 태풍에 아파하는 도민들을 위해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서 도민들을 위해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 직원들이 경의를 표합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21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154##379_2_기획행정_1차 3 2021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자치행정국 소관)#!
이상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조례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79호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제안 이유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155##379_2_기획행정_1차 4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2건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153##379_2_기획행정_1차 2 경상남도 전직대통령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입니다.
다음으로 질의 답변과 토론, 의결은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자치행정국 소관 2021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21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철우 위원 제가 간단하게,
○위원장 김영진 예, 강철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특허 등록을 해서 등록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사과장 박민영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여기 기준을 보니까 2015년부터 해서 2019년, 지금 점차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등록보상금에 대한 지급을 어떤 방식으로 지급하는지, 그것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1년 기준으로 줍니까?
안 그러면 연속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사과장 박민영 지금 현재 보상금에 대한 지급 규정이 제12조에 특허권의 처분보상금이라고 조례 규정에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실시료에 따라서 금액을 차등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특허 실시료가 100만원 이하일 때는 실시료의 30%, 그다음에 100만원부터 1,000만원까지는 실시료에서 100만원을 빼고 20%를 더 해 가지고 더하기 30%,
○강철우 위원 지금 답변하는 과장님, 이것은 처분보상금에 대한 기준이거든요.
○인사과장 박민영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처분보상금에 대한 기준이고,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위원님,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금방 위원님이 정확하게 보셨는데, 등록보상금하고 처분보상금이 있는데 처분보상금은 과장님이 이야기한 게 조금 낮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개정하면서, 아까 제가 제안설명드린 것처럼 전국적으로 전부 다 50%입니다.
50%로 처분보상금이란 저희들이 갖고 있는 특허권이나 이런 것을 처분할 때 그 처분금액의 50%를 주는 거고요.
위원님이 처음 지적하신 등록보상금은 이렇습니다.
특허권일 경우에는 그 직원에게 100만원을 줍니다.
100만을 주고 실용신안권은 50만원, 그다음에 디자인권은 30만원 이렇게 주게 되어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러면 지적재산권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지적재산권이 실용신안권하고 디자인권입니다.
○강철우 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한 몇 건 정도 지적재산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인사과장 박민영 지금 총 97건 중에서 실효된 게 10건이 있고 87건 가지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러면 지적재산권은 항상 연속성이 있지 않습니까?
○인사과장 박민영 예, 맞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렇죠?
○인사과장 박민영 시효가 특허 같은 경우에는 2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기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등록보상금이 아까 몇 건이라 했습니까?
지적재산권이 몇 건이라 했습니까?
○인사과장 박민영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게 87건입니다.
○강철우 위원 87건인데, 그러면 연속성이 있다 하면 2019년에도 마찬가지로 이게 다 등록보상금에 포함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조례에 나오는 부분이, 지금 현안을 보면.
지금 나오는 것은 7건밖에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어쨌든 다시 한번 확인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사과장 박민영 예.
○강철우 위원 그리고 경남연구원에 보니까, 제가 자료를 한번 봤습니다.
보니까 온라인 저작권료 해서 한 220만원 정도, 연구원에 상당히 박사들도 많고 이런데 밥값을 좀 제대로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지적재산권을 많이 좀 할 수 있도록, 우리 공무원들이 더 잘하는 것 같네요, 보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현안 업무를 하다 보면 어려운 면이 좀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런 부분을 좀 잘해서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사과장 박민영 예,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강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경상남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05분)
○위원장 김영진 다음은 감사관 소관 조례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웅제 감사관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조웅제 감사관 조웅제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감사관실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우리 도 최초의 합의제 기구인 경상남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안번호 제678호 경상남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안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156##379_2_기획행정_1차 5 경상남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으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도에 처음 도입하는 합의제 감사기구인 만큼 조기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경상남도 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153##379_2_기획행정_1차 2 경상남도 전직대통령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9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입니다.
전문위원 검토 결과,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관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조웅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 감사위원을 어떤 전문가 형태로 구성할 계획인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안자료 9페이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감사기구의 장의 자격을 명시하고 있는데 위원의 경우에도 공공감사의 법률 제6조제2항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임용 기준은 제1호에서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사·수사·법무, 예산·회계, 조사·기획·평가 등의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5급 공무원 이상의 경력 보유자, 제2호에서는 판검사,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3년 이상 경력자, 제3호에서 고등교육법에서 정하는 대학교에서 감사 관련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분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 경력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4호에서 5호까지 공공기관 또는 주권상장법인, 공공 또는 민간 연구기관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자로서 임용 예정 직위에 상당하는 부서장 이상 경력자, 6호에 그밖에 기술·보건·세무 또는 환경 등의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서 공공감사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자격 보유자입니다.
입법 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시민단체 등 다양한 실무 경험과 정무 감각을 가진 인재로 구성하길 바란다는 내용인데, 위원 선정 시 상기 자격 기준에 부합하면서 시민단체 또는 NGO단체 활동 경력을 보유한 사람으로 인재풀을 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기 위원님.
○김진기 위원 김진기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도가 감사위원회를 선제적으로 구성을 해서 투명하고 공정한 도정을 살피겠다고 하는 김경수 지사님의 이런 추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이 내용에서 보면 입법 예고 기간에서 제출 의견이 1건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검토 결과에 대한 답변이 밑에 서두는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페이지에.
○감사관 조웅제 2쪽에 보시면 참고 사항에 입법 예고 1건이 있습니다.
1건이 있는데, 이분의 의견은 앞으로 감사위원회 구성이 중요하다, 구성함에 있어 가지고 전문가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 구성해 달라, 그렇게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법이 굉장히 엄격합니다.
아까 제가 설명을 해 드린 바와 같이 굉장히, 판검사, 변호사, 사실 세무사, 건축사, 아주 일정 자격 이상의 공공기관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행령에 보면 조금 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자격을 어느 정도 갖추면서도 공인노무사라든지 수의사라든지 의사라든지 약사라든지, 그런 분들도 일정 기간 경력이 있으면 충분히 저희들이 위원으로 자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재풀을 풀(full)로 구성해 가지고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참여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김진기 위원 폭을 좀 확대해서 해석하겠다는 뜻이죠?
○감사관 조웅제 예.
○김진기 위원 그래서 관계 법령 11조에 보면 감사기구의 장에 대한 자격에 있어 갖고 제1항에 보면 3년 이상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기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 5급 이상,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감사관 조웅제 그렇습니다.
○김진기 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현직에 근무하다가 바로 퇴임하면서 직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이 규정에 의하면.
○감사관 조웅제 그렇습니다.
근무한 경력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김진기 위원 경력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감사관 조웅제 예.
○김진기 위원 그래서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공무원으로 퇴임 후에 최소한 한 2~3년 후에 그 자격을 유지한다든지, 왜냐하면 혹여나 이분이 공무원 정년퇴임하자마자 임명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감사관 조웅제 예.
○김진기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우려하는 부분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도 좀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드리는 겁니다.
판사, 검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이분들은 3년 이상 근무하면 자동적으로 근무 경력을 인정받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감사관 조웅제 그게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결격 사유라는 게 있습니다.
우려하신 바와 같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인이라든지 단체의 임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임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진기 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감사관 조웅제 예,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김진기 위원 그래서 혹시나, 그 부분이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김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먼저 손드신 분부터 먼저, 빈지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빈지태 위원 감사관님 수고하십니다.
4페이지에 감사위원회 구성에 보면 ‘감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에서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감사관 조웅제 예.
○빈지태 위원 포함한 3명하고 7명까지, 배수 이상의 차이가 있는데 적정한, 위원장 포함해서 3명이 감사위원회를 구성하는 이런 모양이 맞지 않을 것 같은데, 물론 조례 만들고 나면 거기에 따라서 적절하게 위원회 구성을 하겠지마는, 적정한 인원을 어떻게 봅니까?
○감사관 조웅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조항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위원회는 방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적어도 7명, 그러니까 법에서 정한 최대치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을 포함해서 7명 정도 위촉해 가지고 운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빈지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빈지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경상남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훑어봤습니다.
이렇게 훑어보니까 위원들에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전문위원실에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이 조례에 대한 부분에서도 뒤에 첨부를 시켜서, 비용 추계한 부분에 첨부를 시켜서, 사실은 조례에 대한 부분은 저한테 배달도 안 오고 아무 것도 자료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뒤에 검토보고서 할 때 비용 추계 앞에 감사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를 앞에 첨부를 시켜 주면 비용 추계서하고 한눈에 볼 수가 있거든요.
비교 검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전문위원실하고 집행부하고 그렇게 해 주시고,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2조에 보면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면 결국에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써의 책임이 감사위원 개개인에게 분산이 되어서 독임제와 비교할 때 책임성이라든가, 또 결재가 늦어지는 경우는 없습니까?
○감사관 조웅제 저희들이 감사위원회를 도입하면 장단점이 있습니다.
100%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일 우려되는 단점이 신속성, 실제 현재로는 자체 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내부적으로 결정을 하는데 한 번 더 단계를 거칩니다.
그런데 그 거치는 목적이 민주성이라든지, 공정성이라든지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기 때문에 도입하는 게 타당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좋습니다.
아까 감사위원회에 대한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역에 대한 인재풀이 얕기 때문에 비상임 감사위원이 얼마나 전문성을 가질 수 있을지 의문이고, 상임감사에 비해서 일의 집중도, 또 책임성 약화되는 것이 당연한데,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감사관 조웅제 인재풀 걱정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감사위원을 위원장 빼고 6명을 구성할 겁니다.
그중에 두 분은 의회 추천을 받을 겁니다.
네 분입니다.
네 분인데, 실질적으로 8개 시·도에서 감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보면 각 분야에 한 사람 정도 다양하게 추천할 수 있습니다.
특히 퇴직공무원들도 감사를 한 사람들이 아주 전문가적인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또 건축사라든지, 변호사라든지, 공인회계사라든지, 각 분야별 한 명 정도씩 추천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요.
책임성 문제가 있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게 위원회 제도입니다.
위원회 제도 자체가 독임제보다는 책임성에 대해서 약간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을 하는데요.
사실상 이게 하는 주 역할이 뭐냐 하면, 감사 계획을 확정하기 전 의견을 수렴합니다.
우리 경상남도 지금 현재 감사관실 직원들이,
○강철우 위원 짧게,
○감사관 조웅제 예, 그렇게 하고, 다음에 처분을 함에 있어서 이게 적정한 처분이냐 그것을 심의합니다.
그런 것을 따졌을 때 책임성의 소재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히려 처분 받는 사람들한테 진술권을 줌으로 해 가지고 공정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좋습니다.
제2조에 보면 감사위원회 실적이 타 시·도 현황을 여덟 군데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감사관 조웅제 예.
○강철우 위원 본 위원이 한 번 파악을 해 봤습니다.
파악을 해 보니까 전라남도에 감사위원 전문위원회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이것하고 별도로 기능이 다른 게 있습니까?
○감사관 조웅제 전남은 아직까지 감사위원회를,
○강철우 위원 위원회가 있어요.
○감사관 조웅제 그런데 조례는 있을지 몰라도 위원회 도입은 아직 안 했습니다.
○강철우 위원 위원회가 2017년도 11월 2일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전문’만 들어가요.
전문위원회가 들어가 있고, 다른 부분에서 감사위원회하고 전문위원회하고 거의 내용은 비슷한 것 아닙니까?
○감사관 조웅제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8개 시·도 중에서 위원회 아니고 상임위원 제도를 도입하는 데가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관 조웅제 상임위원회라고 한 명이 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이 부분 한 번 확인해 보시고,
○감사관 조웅제 예, 전남도 보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좋습니다.
제4조에 보니까 감사위원회 구성을 봤습니다.
개방형 위원장을 한 명 하고, 그럼 개방형 위원장을 어떤 방식으로 채용할 것이며, 개방형 위원장에 대한 자격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이며, 이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감사관 조웅제 감사위원장뿐만 아니라 현재 감사관도 개방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방형에 대한 기준은 뒤에 첨부에 보시면 9페이지 11조 자격 요건이 되는 사람에 대해서 공모를 할 겁니다.
공모절차를 거쳐 가지고, 개방이라는 것은 감사위원장뿐만 아니라 우리 도에도 많은 개방형 직위가 있습니다.
그 절차에 따라서 공모를 거쳐서 최종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럼 현재 감사관님 직책이 3급이지 않습니까?
○감사관 조웅제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러면 개방형 감사위원장으로도 가능하겠네요?
○감사관 조웅제 아, 그것은 가능합니다.
지원은 가능합니다.
○강철우 위원 가능하죠?
○감사관 조웅제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러면 연봉이 얼마 정도 됩니까?
○감사관 조웅제 그것은 개방형 직위에 따라서 기준이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감사관님 연봉이 얼마 됩니까?
○감사관 조웅제 1억원 조금 안 됩니다.
○강철우 위원 예?
○감사관 조웅제 1억원이 조금 안 됩니다.
○강철우 위원 안 되죠?
○감사관 조웅제 예.
○강철우 위원 지금 비용 추계 예산을 봤습니다.
비용 추계 예산을 보니까 8,000만원 되어 있데요.
○감사관 조웅제 그 8,000만원은,
○강철우 위원 그래, 예를 들어서 그렇게, 예를 들어서 감사관님이 개방형 위원장이 되었을 때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비용 추계하는 부분이.
○감사관 조웅제 예, 맞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통 보면 개방형으로 해서 새로 공모를 해서 뽑을 때 안 있습니까?
○감사관 조웅제 예.
○강철우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서 근무일수라든가 근무일수, 또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할 겁니까?
위원 6명은 놔두지만, 6명은 놔두고 개방형 위원장에 대한 근무일수는 어떻게 정할 겁니까?
간단하게,
○감사관 조웅제 위원은 위원장이 있고 위원이 있는데, 위원장은 공무원하고 똑같은 자격을 개방형이니 공무원이 됩니다.
○강철우 위원 그렇죠.
○감사관 조웅제 그런데 위원들은 비상임으로 해 가지고 회의에 출석하면 회의수당을 줍니다.
8,000만원이라는 것은 인건비가 아니고 회의에 출석한 수당입니다.
개방형 직위에 대한 별도 공무원 인건비에 의해서 별도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러면 개방형 위원장을 상임위원으로 하는데, 그러면 매일 이 사람들이 외부에서 뽑았을 때에는 상시 근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감사관 조웅제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근무를 하면서 감사 직원에 대한, 직원 41명에 대한 추천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도지사한테 추천을 해서,
○감사관 조웅제 예.
○강철우 위원 또 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의 역할을,
○감사관 조웅제 맞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출근을 하지 않으면 못 한다는 뜻입니다.
○감사관 조웅제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좋습니다.
제가 걱정이 되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개방형 위원장이 예를 들어서 경상남도 도지사에 대한 보은 인사라든가, 또 무늬만 개방형, 또 코드 인사라든가, 이런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그래서 말 그대로 독립성과 전문성, 공정성, 투명성 이런 경험을 가진 자를 감사위원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뽑아 주시기 바란다는 뜻입니다.
○감사관 조웅제 예, 잘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4조2항을 보겠습니다.
감사위원회 구성에 보면 4조2항이 있죠?
도지사는 법 제11조1항에 따른 자격 기준을 아까 감사관님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감사관 조웅제 예.
○강철우 위원 제가 왜 이것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런 검토보고서를 하게 되면 자격 기준에 대해서 검토보고서에 자격 기준에 대한 내용이 첨부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감사관 조웅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하나도 없잖아요?
○감사관 조웅제 아닙니다.
지금 자격 기준 해 가지고 저희들이 관계법령을 11조에 해 놓았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저희들이 관계법령을 첨부해 놓았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러니까 우리 검토보고서에는 없다니까요, 제가 확인하는 것은.
검토보고서에 예를 들어서 감사라든가, 수사, 법무, 예산, 회계, 조사, 기획 등 업무 경력 3년 이상, 또 판사, 검사, 변호사, 회계사, 기술사 있지 않습니까?
○감사관 조웅제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자격 기준을 검토보고서에 적시를 해 놓아야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에 자격 기준이 되는구나, 이해를 할 것 아닙니까?
본인만 알고 있으면 뭐합니까?
좋습니다.
10조에 보겠습니다.
10조에 보면 감사담당 공무원의 임명을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서 도지사가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죠?
○감사관 조웅제 예, 의견을 들어서,
○강철우 위원 그러니까 의견을 들어서,
○감사관 조웅제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러면 감사담당 공무원은 감사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질을 갖추는 게 최소한의 자격 요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감사관 조웅제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규정은 있습니까?
○감사관 조웅제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간단하게 해 보세요.
○감사관 조웅제 현재도 감사 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최근에 징계를 먹은 사람은 배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조례나 규칙에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만 감사관의 의견을 인사부서에 제출하도록, 하면 인사부서에서 100%는 다 의견을 수용하지 않지만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아까도 제가 이야기한 부분에서 개방형 위원장을 새로운 데에서 뽑으면 매일 근무해서 감사담당 공무원에 대한 인적사항, 또 일에 대한 능력, 평가 이렇게 해서 파악을 할 것 아닙니까?
○감사관 조웅제 예.
○강철우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감사담당 공무원에 대한 필요한 일에 대해서 적재적소에 전문가 지원을 개방형 위원장은 파악을 해서 이것을 추진해야 되겠죠?
하고, 그러면 보통 감사담당 공무원이 몇 년 정도 근무를 합니까?
○감사관 조웅제 감사담당 공무원,
○강철우 위원 예, 보통 평균적으로,
○감사관 조웅제 방금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2년 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2년 이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렇죠?
○감사관 조웅제 예.
○강철우 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감사담당 공무원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감사관 조웅제 예, 공감합니다.
○강철우 위원 전문성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장기근속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적인 토대를 만들어주는 것이 지금 감사위원회 설치 조례하고 맞는 부분, 그것은 인정하시죠?
○감사관 조웅제 예, 아주 좋은 의견 맞고요, 공감합니다.
○강철우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감사담당 공무원에 대한 대책과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줘야 그 사람들이 더 열심히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관 조웅제 맞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추진할 때 신중을 기해서 잘 추진해야 됩니다.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 개방형 위원장이라든가, 또 감사위원 4명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4명하고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두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거기 보니까 시민단체 이런 부분 있죠?
○감사관 조웅제 예.
○강철우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떠나서 진짜 골고루, 사회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 또는 경험을 가진 자를 포괄적으로, 시민단체로 한정 짓지 말고 아까 이런 부분을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포괄해서 좋은 자원을 뽑아서 경상남도가 투명성이라든가, 건전성이라든가, 독립성, 이런 데 앞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조웅제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렇게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관 조웅제 예.
○강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강철우 위원님.
지금 강철우 위원님 정말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 다시 한번 더 감사위원장의 독립성, 공정성, 한 번 더 강조 드립니다.
투명성, 전문성까지 갖춘 위원장이 자격 요건을 잘 챙기셔 가지고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용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곤 위원 감사관님 반갑습니다.
신용곤 위원입니다.
이게 감사위원회를 설치 안 하면, 지금 현재 체제로 가는 게 이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감사관 조웅제 지금 지방자치법이라든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보면 ‘합의제 감사 자체 감사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 설치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추세가 독임제인 감사관보다는 합의제인 감사위원회가 민주성이라든지, 투명성이라든지, 공정성을 더 확보할 수 있다, 현재보다는 나아진다는 그런 판단에 의해 가지고 감사위원회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지, 안 되는 것은 없습니다만 우리 행정의 효율성이라든지, 민주성이라든지, 독립성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신용곤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 감사위원회가 나중에 옥상옥이 될 수도 있는 이런 것도 염두에 둬봐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감사관 조웅제 아까 말씀한 단점이 지금 현재는 신속한 결정을 할 수 있는 자체 감사기구에서 하는데, 한 번 더 걸러준다는 그 차원에서 옥상옥으로 표현을 하셨는데, 오히려 그게 단점보다는 장점으로 부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운영을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용곤 위원 제안이유가 보면 독립성, 전문성, 공정성, 투명성인데, 나중에 운영이 잘못되면 지금 하는 제도보다 더 못 할 수가 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런 것도 염두에 두고 가야 되거든요.
왜, 감사위원장을 외부에서 영입하면 실제 공무원들의 생리나 돌아가는 방향, 이런 것을 전혀 잘 모르는 사람이 들어와서 운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감사관 조웅제 물론 인선이 최고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8개 시·도에 한 것도 의견도 듣고 벤치마킹도 했습니다.
지금 보통 감사위원회 들어온 위원장은 감사원 출신 감사관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지방에 감사하고 다르지만 그분들은 감사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감사원 출신이라고 되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평가를 해 가지고 감사위원장으로 선임할 겁니다.
그래서 8개 시·도에 보니까 다 그렇게 일단 걱정보다는 공정성이라든지, 특히 진술권을 부여합니다.
그 처분 받는 사람들이 와서 반드시 서면이든, 직접 구두라든지 의견 진술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충분히 감사관 제도보다는 위원회 제도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게 해서 장점이 더 많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신용곤 위원 옥상옥이 안 되도록, 정말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위원회가 되도록 처음부터 잘 구성을 해 주는 그런 게 나중에 예로 남을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관 조웅제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곤 위원 잘 부탁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신용곤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1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통합교육추진단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34분)
○위원장 김영진 다음은 통합교육추진단 소관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통합교육추진단 소관 2021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민기식 통합교육추진단장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안녕하십니까?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통합교육추진단에 보내 주신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에 감사 올립니다.
의안번호 제680호 통합교육추진단 소관 2021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157##379_2_기획행정_1차 6 2021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통합교육추진단 소관)#!
평생교육 활성화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올리며, 통합교육추진단 소관 2021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153##379_2_기획행정_1차 2 경상남도 전직대통령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7페이지부터입니다.
전문위원 검토결과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통합교육추진단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보고 올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3페이지입니다.
재단법인 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대상지 선정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통합교육추진단에서는 내년 4월 재단법인 출범을 목표로 그간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 행정안전부 협의, 조례 개정 등의 절차를 완료 하였습니다.
그동안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평생교육진흥원 소재지와 관련하여 많은 의원님들의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 올립니다.
이에 따라 우리 단에서는 공정하고 효과적인 입지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전문기관의 입지 요건 분석과 입지 비교 검토를 거쳐 대상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우선 입지 조건을 검토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흥원의 기능과 입지에 필요한 시설 등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경상남도에서 설립할 재단법인 평생교육진흥원의 규모과 기능에 대해 간략히 보고 올리겠습니다.
시설 규모 약 100여평에 사무실과 회의실을 갖추고 17명이 근무하게 됩니다.
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원은 평생교육법에 의한 광역자치단체의 책무 사업으로 기능은 국가 평생교육 정책과 연계한 경남도 평생교육 전략 수립 및 도내 전 시·군과 약 3,000여개 평생교육기관을 긴밀하게 연계하여 도 차원의 평생교육사업을 관리하고 통합하는 중추기관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참고로 도내에 직접 주민을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은 평생교육법상 155개 기관과 기타 법령상 2,910개를 합쳐 총 3,065개의 평생교육기관이 있습니다.
따라서 평생교육진흥원의 입지 선정 시 주민의 접근성이나 이용 인구수도 중요하지만 도내 전 시·군 및 3,000여개 평생교육기관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조정 관리할 수 있는 평생교육진흥원으로써의 역할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능 중심으로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경상남도 생애 주기별 맞춤형 평생교육체계 구축 방안 연구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 5월부터 추진하여 11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9월 25일 중간 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 용역은 경남의 경제, 사회적 특성과 도민의 평생교육 수요를 반영하여 생애 주기별 맞춤형 평생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유관기관과의 연계방안을 모색하고자 진행 중에 있으며, 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원의 입지 요건과 관련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9월 중간 보고회를 통해 입지 요건을 검토하고, 11월 최종 보고회에서 주요 입지 장소에 대한 비교 검토사항을 보고할 계획입니다.
최종적으로는 올해 12월 경상남도평생교육협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입니다.
평생교육진흥원의 입지 문제는 약 100평 정도의 비교적 작은 규모로 할지라도 전문적, 독립적인 광역단위의 평생교육 중추기관 역할을 수행할 중요한 기관이므로 최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 진행할 예정이며, 수시로 의회에 진행사항을 보고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서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곤 위원 단장님, 신용곤입니다.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예, 반갑습니다.
○신용곤 위원 단장님, 지금 이것은 올해까지는 이런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이 없습니까?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지금 경남연구원에,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현재는 관련법상에 지정 위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지정 위탁이나 실제로 재단법인으로 할 수 있는데, 우리 경상남도는 지금 재단법인 출범을 하기 전에는 지정 위탁으로 되어 있고요.
2018년 1월 1일부터 3년 동안,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남연구원에 지정위탁이 되어서 지금 경남연구원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신용곤 위원 지금 연구원 안에서 이 평생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예, 관련기관에 다섯 분 근무하고 있습니다.
○신용곤 위원 이 교육에서 우리 도민들한테 오는 효과가 무엇입니까?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실질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사실은 올해 도지사가 실질적으로 교육특별도를 주창을 하시면서 말 그대로 요람에서 무덤까지 평생 도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교육을 해야 된다, 첫 번째 그거고.
두 번째로는 필요한, 그러니까 실직을 하신 분들이라든지 안 그러면 그 수요에 맞는 교육을 만들어내자는 용역이거든요, 말 그대로.
○신용곤 위원 예, 됐습니다.
그리고,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거기에 맞는 최적화된 어떤 일을 진행하려면 재단법인으로 출범해야 된다 이런 쪽이 강합니다.
○신용곤 위원 그러면 단장님, 도에만 이렇게 만들면 시·군은 어떻게 합니까?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시·군은 지금 평생학습 기관들이 별도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관련법상에 규정되어 있는 관련 기관들은 시·군도 잘 운영이 되고 있고요.
도는 전체적으로 볼 때 그걸 전체적으로 푸싱할 수 있는 그런 재단법인을, 강력한 재단법인을 만들어서 시·군이 좀 미흡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되고요.
또 실질적으로 법상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 설치가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은 하도록 만들어 줘야 되고, 그 역할을 해야 됩니다.
○신용곤 위원 예, 됐습니다.
그러니까 도에만 만들어서는 큰 효과가 없고,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그렇습니다.
○신용곤 위원 시·군이 같이 가야 이 평생교육이 되지, 그러니까 도도 만들고 시·군도 어쨌든 이 기구를 만듦으로 해서, 시·군도 만들어서 활성화될 수 있는 평생교육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나 이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립니다.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예, 위원님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것은 꼭 좀 저희가 챙기겠습니다.
○신용곤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예, 신용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검토의견에 의하면 우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하려면 미리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 25억5,000만원 출연금을 산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좋습니다.
제가 산출내역을 한번 봤습니다.
사업비라든가 운영비 또 자산취득비, 시설비 등 우리 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원이 대상지가, 이렇게 정확하게 산출이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의구심도 들고 있어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지금 원래는 저희들이 올해,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사실은 내년도 1월에 정상적으로 출범을 하면 기본재산 3억원하고 출연재산 30억원 해서 원래 33억원을 하려고 했습니다.
33억원 관련 근거는 행정안전부 저희들이 심사를 받으면서 33억원 정도로 하겠다고 승인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했고요.
대신 4월 1일 자로 출범을 하다 보니, 전체적으로 9개월 치만 하다 보니까 25억5,000만원이고요.
안에 세부내역 관련된 부분은 어차피 전체적으로 총액으로 예산은 편성을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별도의 세부계획은 추가적으로 또 심사를 해서 편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좋습니다.
어차피 우리 평생교육원에 대한, 출연금에 대한 산출내역 있죠?
아까 세부내역 있죠?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예.
○강철우 위원 세부내역을 어차피 작성했을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언제 작성했습니까?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세부내역은 여기 저희들 출자·출연 동의안에도 기본적으로는 좀 있는데요.
기본재산하고 시설비까지 있는데,
○강철우 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인 이게 언제, 이것은 기본적인 거잖아요.
안에 세부내역이 지금 빠져 있잖아요.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이 부분은 아까 위원님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다음에,
○강철우 위원 그러니까 두루뭉술하게 지금 이렇게 잡아 놓은 부분 아닙니까, 일단은.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예.
○강철우 위원 예, 어차피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을 것 아닙니까?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사업계획서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러니까 있지 않습니까?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예.
○강철우 위원 그 기준이, 이것은 저한테 한번 제출 좀 해 주세요.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행정안전부에 저희들 심사 받았을 때 있는 자료하고 같이 제출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그래서 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원의 대상지나 이런 부분에서 지금 우리 단장님께서 고민하시고, 제가 또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이야기한 부분도 있습니다.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예.
○강철우 위원 예, 있고, 또 우리 거창 도립대학에 보면 평생교육학습센터가 있습니다, 그렇죠?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예,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도립대학에 대한 위상 제고와 또 도에 대한 재산을, 활용을 통한 효율적인 기관 운영이 또 필요한 조건 아닙니까, 그렇죠?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예.
○강철우 위원 그래서 대상지 선정하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도 좀 감안을 해 줘라, 그렇게 단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예.
○강철우 위원 그러면 평생교육진흥원이 들어서면 우리 공무원에 대한 파견 용의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지금 이것은 17명인데요.
17명인데, 사실은 기존의 유사 사례를 보면 17명 정도 되면 한 분 정도는 가시는 것도 판단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당연히 있어야 되죠.
관리감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예.
○강철우 위원 예, 이런 부분은 뭐냐 하면 담당공무원이 있음으로 해서 그 사업의 지원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수행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예.
○강철우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예.
○강철우 위원 평생교육진흥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교육센터라든가 또 우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서 공유재산을 무상 대부할 수 있는 곳도 있습니다.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예.
○강철우 위원 이런 부분도 대상지 선정하는 데 있어서 감안을 해서 그렇게 좀 추진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단장님 생각은 어때요?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일단 지금 입지 선정 관련해서 가장, 또 저희들 입장으로 볼 때는 쉰여덟 분의 의원님들이 각 개별적으로 다 중요하시고요.
그중에서 저희 소관 위원회 같은 경우는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 주시는 한마디, 한마디는 잘 고려해서 전체적으로 용역이라든지 최종 결정하는 데 진행될 수 있도록,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항상 대상지 선정하는 부분에서 투명성과 또 효율성, 건전성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서 좀, 또 창원만 하지 마시고 낙후되어 있는 지역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예, 강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교육추진단 소관 2021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5시 53분)
○위원장 김영진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381회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는 2020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으로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158##379_2_기획행정_1차 7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20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신용곤 위원 그러면 안에 항목을 추가해서도 요구할 수 있는 겁니까?
○강철우 위원 충분히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예, 추가 가능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신용곤 위원 지금 이 자리에서...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예, 그러면 2020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오늘 상정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데 대해 고마움의 인사를 올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7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6분 산회)

○출석 위원(8인)
김영진 신용곤 강철우
김진기 김호대 박옥순
빈지태 이정훈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강수권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인사과장 박민영

감사관 조웅제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속기사
이아롬 손희재 박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