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0회 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 제2차 (3) 2021.11.11

영상자료

2021년도 경상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
교육위원회회의록
경상남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경상남도교육청

일시 : 2021년 11월 11일(목)
장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가.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10시 03분 감사개시)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가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위원장 송순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수감 대상인 이민재 감사관께서 일신상의 이유로 오전 감사에 불참을 통보해 왔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오후에는 출석하기로 했으니까, 감사관 관련해서는 오후에 질의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장 송순호입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출석하신 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만약 위증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석철호 행정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홍보담당관을 비롯한 다른 출석 공무원은 일어나 함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각각 서명한 후 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석철호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11일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국장 석철호
정책기획관 조영규
감사관 이민재
홍보담당관 김태균
총무과장 이경구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안전총괄과장 허재영
재정과장 황둘숙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시설과장 한재갑
미래학교추진단장 권상태
○위원장 송순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홍보담당관을 비롯한 출석한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석철호 행정국장 석철호입니다.
감사에 앞서, 오늘 참석한 우리 도교육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영규 정책기획관입니다.
김태균 홍보담당관입니다.
이경구 총무과장입니다.
강만조 학교지원과장입니다.
허재영 안전총괄과장입니다.
황둘숙 재정과장입니다.
지계두 노사협력과장입니다.
한재갑 시설과장입니다.
권상태 미래학교추진단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우리 도교육청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순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등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저께 다 해서, 유계현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계현 위원 수고 많습니다.
청렴도 조사와 관련해서 2020년도 자료만 나와 있는데, 최근 5년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적정규모학교 육성 현황과 관련해서 현재 20명 이하 학교 수와 교직원 수, 학생 수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이건 자료를 받은 부분인데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현업 기관 근로자별 근로계약서, 그다음에 근로자별 연간 정규 근로시간 현황 및 초과시간, 근로자별 초과시간 사유, 그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희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 이병희 위원입니다.
재정과, 경상남도교육청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농협에서 받고 있는 사업, 스폰서, 제가 내용을 보니까 ‘교육청과의 협력 사업 계획’ 해서 실지로 세부적인 게 없습니다.
없는데, ‘기여’라는 표현을 써서 사업 계획에 따라서 하는 모양인데, 교육기관에 대한 기여는 실적으로만 평가, 교육청과의 협력 사업은 계획으로만 평가, 이렇게 해서 경상남도 도청과는 조금 다른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 내용대로 기여라는 명목으로 우리 교육청에 작년, 올해 관련해서 기여한 총 금액, 사업명 저한테 보내 주시고요.
위원장님, 저는 감사관이 오늘 오전에 일신상의 사유로 불참을 했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는데, 무슨 일신상의 사유인지 모르지만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 자기가 참석해야 되는 날에 일신상의 사유로 불참을 한다, 무슨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아무리 그렇지만 하루 전날도 아니고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당일 아침에 이렇게 해서 오전에 못 온다, 오후에 올게, 이것은 아니라고 보고, 감사관실에서 누가 나오셨나요?
자료 받는 사람, 자료 취합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시·군 교육청에 보면 학습휴가 부적정, 병가 사용 부적정 이렇게 해서 시·군 교육청별 징계를 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학습휴가나 병가를 사용하기 위한 절차, 내가 병가를 사용하고 학습휴가를 사용하기 위한 절차, 그다음에 사용하고 난 이후에 보고 절차, 그다음에 이 병가나 학습휴가를 쓴 사람들이 무슨 병으로 이렇게 했는지 그것을 저한테 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일시 기재해서.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매년 이렇게 개선이 되지 않고, 여러분이 행정사무감사를 찾아보면 이게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인지 반복되는 것을 무슨 자랑 삼아 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갈 정도로 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가 뭔지 제가 원인을 시·군 교육청에서 분석해 본 결과에는 휴가를 본디 우리 조례에는 공휴일 토, 일을 끼워서 4일을 쓸 수 있도록 한 것을 5일로 썼다, 이게 전부 다인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것을 정확하게 기재해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순호 이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성일 위원 BTL 사업자 현황과 평가 결과 있으면, 3년간은 필요 없고요.
최근 것, 2021년도가 아니면 2020년도를 하든지 한 해 연도만 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순호 원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희 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위원장 송순호 예, 이병희 위원님.
○이병희 위원 노사협력과장님.
우리 교육청 내 교섭단체가 몇 군데 있습니까?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피감사기관석에서 - 교육공무직 말씀이십니까?)
아니, 아니.
노사협력과에서 공식적으로 협상 대상으로 하고 있는 교섭단체.
전교조.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피감사기관석에서 - 전교조는 저희가 안 합니다.)
안 합니까?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일반직 공무원노조, 교육공무원직원만,)
공무원노조?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공무원노조와 그다음에,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피감사기관석에서 – 교육공무직원요.)
교육공무직.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피감사기관석에서 – 교육공무직원.)
교육공무직원, 그 두 개.
또?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 두 개만 합니다.)
협상 대상이 그렇습니까?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러면 이 사람들하고, 그러면 협상 대상도 아닌데 전교조가 성명 발표하고 하는 것은 왜 해요?
○행정국장 석철호 그것은 교육부 안에 교직단체 담당이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아! 교육부 안에.
그러면 거기에 그 단체들하고 우리 노사협력과에서 그 사람들하고 올해 것 면담한 것 면담 내용, 무슨 말인지 알겠죠?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피감사기관석에서 – 학교 보건직,)
아니, 아니.
그러니까 교섭할 수 있는 사람들하고 면담한 것 면담 장소, 면담 내용, 결과, 그것을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피감사기관석에서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순호 이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 저는 학교 안전사고 책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담당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허재영 안전총괄과장 허재영입니다.
○손덕상 위원 과장님, 교육청에 근무하시는 선생님 이하 전체 공무원들을 교육 가족이라고 하죠?
○안전총괄과장 허재영 예.
○손덕상 위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9월에 영운초 사고 알죠?
○안전총괄과장 허재영 예, 알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현재 학생하고 학부모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허재영 요양급여에 대해서는 학교안전법이 최근에 개정되어서,
○손덕상 위원 내나 서홍이법 말이죠?
○안전총괄과장 허재영 예.
간병급여까지 지급이 되고 있고, 또 부모나 형에 대해서는 심리상담지원가를 투입해서 심리상담을 받고 있고, 현재는 어머니까지 한 해에 20회에서 30회 정도 심리상담 지원까지 하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저는 이런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또 안전사고는 어느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책임도 앞으로는 명확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사고가 일어난 지, 누가 책임을 지고 있죠?
법정에 아마 소송 중일 건데.
○안전총괄과장 허재영 경찰 수사 결과, 기소가 이루어지고 또 검찰의 처분 결과를 보면 현재 행정실장과 시설관리 대체직, 그리고 소방관리업체, 이 세 분이 현재 기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런데 애초에 언론에는 4명이 기소됐다고 되었죠?
○안전총괄과장 허재영 예.
○손덕상 위원 한 분이 빠지셨죠?
○안전총괄과장 허재영 예, 빠졌습니다.
○손덕상 위원 어느 분이 빠졌습니까?
○안전총괄과장 허재영 학교장 같은 경우도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경찰에서 기소는 되었으나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면 학교의 소방안전관리 책임자는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허재영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대부분이 행정실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조사하니까 행정실장으로 되어 있다고요?
○안전총괄과장 허재영 저희들이 조사를 해 봤었습니다.
○손덕상 위원 원래는 누구입니까?
○안전총괄과장 허재영 법상에는 기관장이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면 지금 행정실장이 6급이 있는 데도 있고 5급이 있는 데도 있고 7, 8급이 있는 데도 있죠?
○안전총괄과장 허재영 예.
○손덕상 위원 규모에 따라서요.
○안전총괄과장 허재영 예, 학교 규모나 학교 급별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런데 이런 행정실장님들이 학생이나 교직원에 대한 지휘 감독 권한이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허재영 학생의 지휘 감독권이라기보다는,
○손덕상 위원 안전에 대해서.
○안전총괄과장 허재영 안전에 대해서요?
일단 저희들 안전총괄과 지침을 보면 현재 학교장은 학교의 안전교육이나 학교의 안전사고 예방을 총괄 관리하고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안전책임관으로 교장을 지정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관리·감독되는 학교장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안전총괄과장 허재영 예, 맞습니다.
○손덕상 위원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학교장이 포함됩니다.
○안전총괄과장 허재영 예.
○손덕상 위원 그러면 소방안전관리자도 학교장으로 선임하면 안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허재영 위원님, 계속 질의가 소방안전관리자로 질의를 하신 거죠?
○손덕상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허재영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소방안전관리자는 총무과에서 선정·지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질의를 좀 넘겨도 되겠습니까?
○손덕상 위원 그러면 그 옆에 앉아 계세요, 계속 질의할 거니까.
○안전총괄과장 허재영 제가 계속,
○손덕상 위원 아니, 옆에 앉아 계세요.
누가 계속 왔다 갔다 하면 시간 다 가니까요.
과장님 방금 제 질의에,
○총무과장 이경구 총무과장 이경구입니다.
○손덕상 위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이경구 소방안전관리자는 기관장이 선임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포괄적인 의미에서 제4조에서 기관장 책임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에서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은 기관장이 선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책임 있는 행정실장과 교감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는데, 대부분 다 행정실장으로 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손덕상 위원 그게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이경구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손덕상 위원 제가 그러면 다른 질의를 드릴게요.
영운초 방화 셔터가 2019년 9월 발생 당시, 방화 셔터가 갑자기 학교에 많이 설치가 됐다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경구 그렇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것 관련한 소방안전교육은 어디에서 어떻게 누구보고 교육하고 관리하라는 지침이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이경구 그런 지침은 없지만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면 소방안전,
○손덕상 위원 그러니까 그때 당시 언론에 보도될 때 방화 셔터 버튼 누른 사람한테 행정실장이 교육을 시키지 않아서 그런 사고가 났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게 맞는 내용입니까?
지침이 없었는데 행정실장이 어떻게 그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경구 저희들이 소방,
○손덕상 위원 사실관계를 물어보는 겁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총무과장 이경구 제가 판단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손덕상 위원 아니, 그때 당시로 봤을 때 교육청에서 행정실장보고 방화 셔터 관련해서 밑에 직원한테 교육을 시키라는 규정이 있었냐고 묻는 겁니다.
○총무과장 이경구 소방계획서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교육 내용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과장님, 사실관계를 묻는 겁니다.
○총무과장 이경구 그 관계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때 그 사고가 일어나고 10월 1일 교육감 지시사항으로 공문이 한 장 내려갔습니다.
맞습니까?
맞죠?
자료 없습니까?
○총무과장 이경구 예, 저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관계,
○손덕상 위원 과장님, 옆에 앉으시고요.
과장님이 서세요.
○안전총괄과장 허재영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손덕상 위원 이 사고 터지고 공문을 내려보냈죠, 일선 학교에.
○안전총괄과장 허재영 학교 현장에 안전사고가 발생하다 보니까 대책이라든지 사전 예방 차원에서,
○손덕상 위원 그전에는 이런 공문 자체도 없었고 행정실장이 이런 교육을 시켜야 되는지 규정도 없는데, 그 사고가 터지자마자 부랴부랴 그 공문 만들어서 내린 것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허재영 학교 현장의 안전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책무여서 저희들이 공문을 시달했습니다.
○손덕상 위원 뭐라고요?
○안전총괄과장 허재영 학교 현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안전조치를 하기 위해서 공문을 학교에 보냈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면 행정실장이 교육을 할 수 있는, 9월 30일 당시인가 사고 날 당시에 그런 의무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허재영 그런 사실관계에 대해서 위원님, 조금 조심스럽게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
○손덕상 위원 아니, 사실관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면, 왜 조심스럽게 이야기합니까?
○안전총괄과장 허재영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보니까,
○손덕상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허재영 현재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려 보는 게,
○손덕상 위원 사법부의 판단을 왜 봅니까?
사실관계 내가 물어본다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허재영 저희들 공문은 시행을 했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전에 공문을 시행을 했다고요?
○안전총괄과장 허재영 아뇨, 사고 이후에요.
○손덕상 위원 그전에는 이런 공문 간 적 없죠, 방화 셔터 관련해서.
○안전총괄과장 허재영 구체적으로 소방관리자의 업무에 보면 소방계획서 작성이라든지 소방안전교육이라든지 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대로 포괄적으로 보면,
○손덕상 위원 제가 이걸 다 알아보고 왔습니다.
○안전총괄과장 허재영 그게 포함돼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제가 말하는데 계속 직진하지 말고요.
그리고 11월 4일에 이것 관련해서 안전총괄과에서 공문을 또 보냈죠?
방화 셔터 관련해서.
○안전총괄과장 허재영 예, 저희들 시설 방화 관리 차원에서도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왜 이런 것을 사전에, 그러면 이런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했어야지 나중에 사고 터지고 이런 걸 보내서, 어느 누군가가 그 행정실장 자리에, 교육청에 계신 모두 너나 할 것 없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똑같은 상황을 맞이할 것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허재영 이번 김해 영운초 사건 같은 경우는 절대 일어나지 말았어야 될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안전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손덕상 위원 제가 질의를 하는데 그 핵심을,
○안전총괄과장 허재영 알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내가 그것 질의하는 것 아니다 아닙니까.
그 안타까운 사연은 누구나 동감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든 그 자리에 가면 똑같은 상황을 맞이합니다.
그때 당시 과장님이 그 자리에 있었으면 똑같은 상황입니다.
○안전총괄과장 허재영 예.
사고가 발생하면 학생이나 교직원 모두 저희들 다 소중한 존재라고 생각을 하는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저는 일개 행정실장이 책임질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안전총괄과장 허재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사법부의 판단을 한번 기다려 봐 주시면,
○손덕상 위원 여기는 법정이 아닙니다.
교육청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 교육청에서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 행정실장은 혼자서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허재영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교직원의 일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행정실장을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비공식적으로 마음을 함께 나누고 재판 과정에서 힘든 부분을,
○손덕상 위원 마음을 어떻게 나누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허재영 저희들 같은 후배고 안전총괄담당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보니까 마음이 아프다는 것을 공감하고 있고, 재판 과정에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됐어요.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고 발생 당시에 그 행정실장님이 방화 셔터 관련해서 밑에 직원한테 교육을 하거나 여기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그전에 방화 셔터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교육을 실시하라는 공문도 없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느 누구도 할 수 있는 체계가 안 갖춰져 있었다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허재영 예.
전에는 공문 시행이 없었고 또 소방서에서 안전교육을 할 때도,
○손덕상 위원 됐습니다.
없었던 것은 인정하죠?
○안전총괄과장 허재영 소방서에서 소방안전교육을 할 때도 그런 부분은 없었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니까 서홍이 사건이 터지고 그다음에 공문이 내려가고 이렇게 해서 이게 부각되니까 빨리빨리 챙겨 보라고 그때서야 부랴부랴 공문을 만들어 내라고 보낸 것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허재영 상세하게 지침을 포함해서 저희들은 공문을 내려보냈다고 생각하고, 일단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 보면 소방안전계획서라든지 다 포함은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위원님, 일단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덕상 위원 사법부의 판단은 사법부가 하는 거고요.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입니다.
○행정국장 석철호 위원님, 제가 잠깐,
○손덕상 위원 예, 답변하세요.
○행정국장 석철호 소방관리자, 방화관리자, 소방안전관리자 의무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법령상에 명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침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사실 저도 행정실장을 오래 해 봤습니다만 학교 행정실장이 거기에 전문성은 없습니다.
누군가는 해야 되기 때문에 행정실장이 맡은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학교에서 소방관리 업무를 용역을 다 줍니다.
사실상 행정실장이 거기에 대한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교육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용역 준 업체에서 사실상 위탁을 해 주는 겁니다.
용역 업체에서 교육을 다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감님도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 사건에 대해서 교육감님도 법원에다가 서울교육감님하고 함께 탄원서를 넣었고요.
공동 책임이다, 행정실장만의 책임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손덕상 위원 국장님 말씀에 제가 적극 공감합니다.
이것 공동 책임입니다.
어느 누구 한 사람이 책임져서는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국장님께서 정말 혼자 외롭게 싸움하고 계시니까 어떤 식으로든 너무 자기 혼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끔 교육청에서 책임져서 슬기롭게 잘 대처하십시오.
○행정국장 석철호 예, 저희 교육청 차원에서도 대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손덕상 위원 알겠습니다.
오늘 이것은 이 정도로 하고요.
시간 되겠습니까?
조금 다른 것,
○위원장 송순호 예.
○손덕상 위원 학교지원과장님.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학교지원과장 강만조입니다.
○손덕상 위원 어제 과장님 찾으니까 안 계신다 하더라고요.
주촌 지역 유치원 관련해서 유치원생들이 외부로 많이 빠져 나가고 병설유치원 24명만 수용할 수 있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공립이든 사립이든 빨리 신설해서 이런 부분을 해결해야 되겠죠?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예, 그렇습니다.
○손덕상 위원 예?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예.
○손덕상 위원 적극적인 행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리고 장유 지역의 고등학교 신설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교육감님, 시장님하고 면담도 했는데, 공감대는 형성된 것 같아요.
됐는데, 대상 부지가 없어서 그걸 추진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저도 김해시에 두 번이나 갔다 왔고, 일단 장유 지역에 도시계획을 하면서 자꾸 확장되면서 당초에 고등학교 용지를 확보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만의 책임이라고 이야기하기는 그렇지만 어찌됐든 김해시하고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학교 용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제가 장유 지역의 현장을 같이 많이 돌아봤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손덕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위원님 아시다시피 용지를 보고 다닌 것까지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장유 지역은 계속 인구 유입으로 인한 공동주택 사업으로 택지개발지구도 많이 생기고 하는데, 그때 김해시청하고, 김해시에서 교육청에 물어볼 것 아닙니까?
“택지를 하는데 혹시 학교 부지가 필요하냐?”, 교육청에서는 “지금 우리 그런 계획이 없다, 필요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에 와서는 필요하니까 택지개발지구 부지를 확보를 못 해서 지금 난항입니다.
그때 당시는 왜 설립 요인이 안 된다고 하셨어요?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몇 년도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제가 답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장유 지역에 당초에 택지개발지구를 했을 때는 기존에 있던 학교 용지만으로 가능했지만 위원님 아시다시피 그 이후에 계속 추가적으로 하고 있고, 지금도 끝난 게 아니라 내덕지구를 포함해서 신천지구라든지 그 이후에도 제가 알기로는 추가로 더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해시에 저희들이 협조 공문을 보내어서 단기 몇 년 이후의 택지개발계획이 아니라 중장기 계획까지도 달라.
그렇게 해야 향후에 저희들도 학교를 설립하는 것을 준비할 수 있지 않느냐는 문서까지도 보냈는데, 그게 협조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면 교육청하고 김해시하고 협조가 잘 안 된다.
그러면 우리 지역에 덕정초 옆에 학교 부지가 있었죠?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예.
○손덕상 위원 장유3동 앞에도 큰 부지가 있었는데 전부 다 다른 기관을 넣었죠?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예.
○손덕상 위원 그때는 왜 그걸 다른 기관이 설립되게 협의를 봤습니까?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그때 당시에는 아마 그 지구 개발사업이 끝나는 것으로, 그 이후에 추가적인 도시계획이 없는 것으로 김해시하고 이야기를 해서 학교 용지를 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누가 잘했니 못했니 따지는 것은 아니고요.
○행정국장 석철호 위원님, 그것 제가 좀,
○손덕상 위원 율하2지구도 들어올 때 그런 문제가 좀 있었고 해서 지금 이엘, 가칭입니다.
지금은 다른 명칭인데, 이엘아파트 공동주택 들어오면서 학교부지 초등학교 하나 봐 놓은 것 있죠?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예,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걸 교육청에서 매입을 하든 시하고 같이 협의해 가지고, 그 자리도 저는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거기는 부지 확보가 아주 쉬운 자리인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지금 말씀하시는 용지 자체가 아마 단지 개발지구 내에 있는 것 말고 외에 있는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손덕상 위원 예.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그것은 지난번에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서 아마 자투에서 그게 위치가, 보통 보면 지금 학교의 용지는 대부분 공동주택이 들어설 때 그 가운데에 학교를, 택지개발지구 내에 위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어려운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손덕상 위원 지금은 또 다르게 접근할 수 있겠죠?
○위원장 송순호 정리 좀 해 주십시오.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대안을 찾고 있는데, 제일 좋은 것은 일단 저희들이 아이들 안전을 고려하고 통학거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하다 보니까 최적지를 찾기 위해서 김해시하고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여러 가지 대안이 있으면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일단 발언시간이 됐기 때문에 오후에 다시 합시다.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순호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재은 위원님,
○조영제 위원 자료 요청...
○위원장 송순호 예, 조영제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조영제 위원 조영제 위원입니다.
감사관 나와 있습니까?
(“감사관은 오후에...”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송순호 감사관 오후에 올 거니까 자료 요구는 하시면 됩니다.
○조영제 위원 혹시 다른 직원들은,
(○피감사기관석에서 – 대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순호 자료 요구하시면 됩니다.
○조영제 위원 감사관 쪽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육공무원 중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나면 처분결과가 나오고, 우리 자체 처분을 할 때 혹여 심신장애라든지 경감을 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질환교원심의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심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2년간, 질환심의위원회에서 활동한 최근 2년간 활동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감사자료 158쪽에 보면 교육감에 바란다라는 각종 제보 접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징계를 무려 28명이 받았는데 재정적 조치도 4,500만원이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교육감에 바란다라는, 이렇게 28명의 징계를 받은 구체적 내용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세 번째, 청렴도와 관련해서 242쪽에 보면 청렴도가 떨어졌다!
지난해 몇 등급에서 올해 몇 등급인데, 그런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나온 청렴도 평가결과서가 있어요.
세부 기준이 나와 있는 자료 말합니다.
요청을 합니다.
자료 제출해 주시고, 네 번째, 외부강연을 합니다.
지금 최근 2년간 보니까 근 700 몇십 명 이렇게 외부강의를 했는데요.
두 가지 종류로 자료를 요청합니다.
첫 번째, 사례금 즉, 강의료겠죠.
사례금 상위 10명, 이름은 만약 정보 공개가 안 된다면 ○○○ 좋습니다.
사례금 상위 랭킹 10명의 인원별 사례 총액, 요청 기간, 그리고 강의 시간은 얼마다 해 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 강의 시간이 많은 사람, 강의 시간이 예를 들어서 나는 1년 동안 100시간을 했다, 200시간을 했다, 강의 시간 랭킹을 주되 거기는 사례 총액이 나오겠죠.
내가 100시간을 하고 1,000만원을 받아갔다, 500만원 받았다, 사례 총액, 요청 기간 공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됐습니까?
뒤에 됐습니까?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오후에 감사관 출석할 때 함께 그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순호 조영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재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은 위원 황재은입니다.
통합학교 관련해서,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학교지원과장입니다.
○황재은 위원 학교지원과에서 통합학교도 같이 하십니까?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예, 그렇습니다.
○황재은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 두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한 가지는 지난번 양산교육지원청에 저희들 행정사무감사를 갔을 때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요.
학교가 통합을 하는 과정에 준비기간 3년을 거쳐서 양산 금호초 같은 경우는 초·중 통합학교가 작년 3월에 개원을 했거든요.
그런데 준비기간 안에 너무 준비가 안 돼 있다 보니까 과밀학급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고, 급식소에 관한 문제가 발생했고, 체육관에 관한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급식소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좁은 공간에서, 통합이 되고 나서의 인원수가 전혀 파악이 안 돼 있다 보니까 계획에서부터 누락이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TF팀을 꾸려서 부서를 하나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진해중학교도 통합하죠?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예, 그렇습니다.
○황재은 위원 그것 관련해서도 중장기 계획까지 가진 게 있습니까?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현재 지역교육청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역 주민이나 학교하고도 소통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황재은 위원 금호초등학교 관련해서 질의를 했을 때 양산교육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여기 관련해서 부서가 따로 없고 전문가가 없다 보니 오히려 교육청에서는 현장에 와서 물어본다.
그러면 일선 학교의 선생님들은 그 일이 원래의 고유 업무보다 이쪽 통합학교 추진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일들에 자꾸 매달려야 되는 일이 생겨서 이것은 좀 불합리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향후 어차피 통합학교라는 게 학령인구가 적어지는 지역에서는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횟수가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 중장기 계획도 수립을 잘해야 되고요, 반드시 이것 관련한 부서나 TF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향후 계획을 중장기 계획으로 가야 되는 것이지, 이게 그때그때 임시방편으로 그냥 통합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급급하게 물리적인 것만 해서 될 것이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도, 내부적인 것도, 제도적인 것도 다 만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교육감님께 제안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저희들도 잘 못 챙긴 부분에 송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초·중 통합학교, 그러니까 초·중뿐만 아니라 중·고 통합학교도 있습니다만, 원래 모델은 시골에 작은 학교끼리 묶어서 하는 통합학교인데 이게 최근 들어서 초등학교나 중학교가 각각 설립이 어려운 곳에 통합학교를 시범적으로 전국 단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남이 많은 건 아니지만 최근 들어서 진영의 장등초·중학교라든지 금오초중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그런 문제들이 많아서 저희들도 고민을 더 많이 해야 된다는 부분에 충분히 공감하고, 향후에 또 초·중 통합학교가 지금 사송지구에도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향후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별도로 대책기구를 만들든지 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은 위원 고민하시는 과정 중에서 반드시 해야 될 게, 통합이 되고 나면 하나의 학교가 폐교가 되지 않습니까?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맞습니다.
○황재은 위원 그 공간 활용은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지금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그 공간 또한 통합 안에는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도 같이 챙겨봐 주셔야 됩니다.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예를 들면 아마 진해여중 통합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이것은 나중에 통합할 때 당연히 기존에 있던 폐교되는 건물에 대해서도 향후 활용 계획까지도 다 준비를 해야 중투를 통과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부분까지 받들어서 준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은 위원 공간 활용도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예.
○황재은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우리가 법정부담금에 대해서 얼마 전에 권인숙 국회의원께서 낸 보도자료가 있습니다.
법정부담금이 전국에서 경남이 중간 정도 들거든요.
10% 미만인 지역 중 하나가 우리 경남이 들어갑니다.
아시죠?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예, 그렇습니다.
○황재은 위원 이 법정부담금을 제가 들여다봤을 때 2016년도 대비 2018년도는 저희 경남만 봤을 때 한 0.8% 더 감소를 나타냈지 않았습니까?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예.
○황재은 위원 왜 경남이 이렇게 저조합니까, 법정부담금이?
○행정국장 석철호 위원님,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사실 법정부담금 문제 이것은 해마다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사실 아무리 위원님 지적해도 제가 볼 때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법 제도 자체가 학교운영비에서 지출하도록 돼 있고, 또 법인 자체가 개인으로 치면 우리 경남에는 전부 저소득층입니다, 수도권에는 전부 다 부자들이고.
법인의 재정부담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황재은 위원 그래서 제가 이걸 지난번에도 지원청에 다니면서 법정부담금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국장님하고 똑같은 말씀들을 다 하셨습니다.
○행정국장 석철호 예, 이것은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황재은 위원 그런데 제가 그걸 고민해보니 방법이 통 없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같이 질의를 통해서,
○행정국장 석철호 좋은 의견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황재은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처럼 거의 공통으로 하시는 이유가 재정이 열악해서, 그래서 수익이 없거나 예금 이자율이 없다든지 그런 재정의 열악함에 대해서 다들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공통으로 나타났고, 오랫동안 누적됐던 사항들 아닙니까?
○행정국장 석철호 예.
○황재은 위원 그런데 우리 도민들이 바라봤을 때, 제가 바라봤을 때는 이 법인이 전출 의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재정결함보조금을 교육청이 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행정국장 석철호 저희들이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황재은 위원 국장님, 제 말을 끝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행정국장 석철호 예.
○황재은 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법적으로 우리가 법정부담금 안에 재정결함보조금을 충당해 주게 돼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석철호 예.
○황재은 위원 그러다 보니까 사학재단 같은 경우는 의지력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잘 내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열악해서 못 내는 형편도 있을 수 있고 의도적으로 안 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좀 고민해 봤더니 과장님, 제 생각에 도교육청에서 사립학교에 주는 인건비가 재정결함 지원에 엄청난 예산으로 지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그렇습니다.
○황재은 위원 그중에서 아마 82% 정도 법정부담금을 지원하고 있죠?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재은 위원 그렇다면 징수방법 중 하나로 차라리 이 법정부담금에 대해서 공개를 하는 게 어떨까?
도민들이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의 재정이 어떤지, 환경 여건이 어떤지 학부형들이 찾아보고 그걸 보고 판단해 볼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 주는 게 어떨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아까 이병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행정사무감사나 국정감사 시에 늘 받는 지적을 저희들이 또 해결 못 해서 답변 올리게 돼서 송구스럽습니다만 법적인 근거나 이런 부분이 약하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조차도 2015년도에 여기 계신 이병희 위원님 말씀하셔서 그때 5% 얘기도 있었고, 2018년도에 윤성미 부위원장님도 이런 부분들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어느 정도 수준이 가장 적당하냐 해서 2016년도부터 의회 부대의견을 반영해서 3%라는 나름대로 경남의 기준을 가지고 추진을 해서 성과를 일궈 냈습니다.
그때 당시에 3% 미만 학교가 45개에서 현재 9개까지로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 외에 저희들 핑계 같지만 나름대로 컨설팅을 통한다든지 지도·감독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해 주셨다시피 예를 들면 3%를 했을 경우에는 9개지만 5%라고 나름대로 기준을 주시면 전체 차지하는 비율이 거의 56%가 해당돼서 현재 3% 미만 같은 경우에는 시설비 제한을 받습니다.
그러면 56%라는 전체 학교 수가 사립학교 중에 제한을 받게 되면 이 또한 또 다른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어서 그런 의견들을 저희들이 반영하고 고민해서 나름대로 기준을 충분히 다시 한번 만들어 보겠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국회 국정감사 시에 공개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경남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도 공개를 안 했던 이유가 오히려 좀 잘 내고 있는 법인에서 공개를 했을 때 하향평준화가 될까봐 사실 우려했던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교육감님도 기우라고 생각하시고,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공개를 하는 쪽으로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은 위원 저는 공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개를 해서 부정적인 효과보다는 긍정적인 효과가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교육청에서 시설비 제한을 3%로 두고 있지만 어느 정도 지금은 납부율이 조금은 올라갔거든요.
너무 열악한 데 빼고는 거의가 5% 이상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평균적으로 3%가 좀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법정부담금을 의지를 가지고 납부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은 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5%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을 가지고 한 번 더 고민을 해 보시고, 다행히 교육청에서도 법정부담금 납부 정도를 공개를 통해서 할 의지가 있다 하니 저는 충분히 그 부분을 그렇게 강행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사학재단에서 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 된 입장에서 좀 더 건전한 학교로 보내고 싶은 게 부모 입장 아니겠습니까?
내 아이가 머물고 있는 학교가 너무나 열악함보다는 학교 환경이 좀 뒷받침될 수 있는 데 보내고 싶은 부모의 마음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재은 위원 그다음에 제가 끝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장님, 이번에는 국장님께 제가, 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우리가 현지 행감을 가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 학교마다 여러 가지 사안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사건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라고 하면 그 지역의 교육장에게 우리가 질의를 하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석철호 예.
○황재은 위원 대부분의 답변이, 예를 들면 10명 중에서 7, 8명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개인정보에 의해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도교육청에서 그것은 물어보셔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그 지역의 교육장은 좀 파악하고 있어야만 대처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걸, 어차피 그것은 지역적인 이슈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행정국장 석철호 예.
○황재은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서에서만 알고 있고 행정사무감사에서 그 자료를 요청했을 때 거의 막판에, 1월에 일어난 일을 10월이나 11월 우리 행감 할 때 알게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언론에서 나오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사안의 위중성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재발 방지 차원에서 교육청에서 교육개혁 해서 우리가 미래지향적으로 추진해 가야 되는 사항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석철호 예.
○황재은 위원 그렇다면 그 지원청은 공유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석철호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사실 우리 교육자치제가 광역자치제를 하다 보니까 모든 게 도교육청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또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직접 관할하고 교육장 관할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정보 공유 차원에서는 조금 부족한 점이 있는데, 저희들 부서에서 파악하고 있는 정보도 지역교육장님께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재은 위원 국장님 말씀처럼 고등학교가 전혀 공유가 안 돼서,
○행정국장 석철호 예, 그렇습니다.
○황재은 위원 그 부분은 교육청에서 특별히 교육장을 파견 보냈을 때는 그 지역의 수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행정국장 석철호 예, 맞습니다.
○황재은 위원 그것은 정말 공유가 되어져서 지역에서의 어떤 부분들이 공개 차원이 아니라 재발 방지 차원에서라도 그 부분은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석철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재은 위원 저는 이것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순호 황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이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 재정과장님!
○재정과장 황둘숙 재정과장 황둘숙입니다.
○이병희 위원 우리 손덕상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계시는 구외부지 그것은 저도 자료 요구를 몇 번 하려고 그랬는데 중복성 때문에 제가 하지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지금 산꼭대기에 부지가 있고 이런 것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재정과장 황둘숙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남의 논 옆에도 붙어 있는 것, 제가 사실은 확인을 몇 군데 해 보니까 두 평, 세 평 되는 이런 게, 아무런 용도 없는 그런 게 길쭉하게 세모 모양도 있고 이렇더라고.
그런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체납을 하든지 어떻게 해서 대장 정리를 할 수 있도록, 그것 갖고 있어 봤자 결국 경상남도교육청에는 시끄럽기만 시끄럽고, 거기 개발할 때는 교육청 부지라서 또 전부 다 복잡성만 가져오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는 위원이 계실 때 전체적인 것을 한번 스크린해서 딱 재산 정리를 한번 하십시오.
○재정과장 황둘숙 위원님, 제가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병희 위원 아니, 시간이... 우리 위원장님 좀 까다로워서...
(장내웃음)
○재정과장 황둘숙 저희가 총괄적인 입장에서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행감 자료를 요청하셔서 분석을 해 보니까 구외부지 현황이나 이런 부분들에 저희가 관리를 조금 더 충실히 해야 되겠다는 그런 공감을 했고요.
이번 기회에 저희가 사실은 행감 전에 전 학교까지 공문을 한번 내렸습니다, 계획을 수립해서.
그래서 학교 단위에서 일단 구외부지가 어떻게 돼 있는지 현장조사를 철저히 한번 해라, 그다음에 그 현황을 가지고 이 구외부지를 교육용으로 쓸 수 있는 것은 우선적으로 교육용으로 쓰되 그 외 원거리에 있다든지 임야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관리가 안 됩니다.
그런 임야가 사실 구외부지에서 제일 많이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지자체 산림과나 녹지과 쪽과도 협의를 하고, 혹시 지자체 차원에서 공공 목적으로 쓸 수 있는지도 한번 우리가 고민을 해 보고, 그다음에 산림조합이나 이쪽도 같이 한번 논의를 해 보고, 그 외 도로나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무단 점유한 부분은 변상금 부과라든지, 그다음에 향후 우리가 활용 계획이 없는 것은 매각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야무지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무단 점유하는 부분에 변상금 그런 것은 내가 볼 때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 그 변상금 물리는 시간에 따로 장부 정리하는 게 올바른 방법일 것 같고, 첫째,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재산의 처분 및 권한은 도교육청이 가지고 있는데 학교에 그것을 너희가 확인을 해 봐라 이러면 학교는 아무런 상관없어요.
하겠다...
○재정과장 황둘숙 그런데 재산관리관은 학교장으로 돼 있거든요.
○이병희 위원 그러니까 내 이야기를 들어보라니까!
○재정과장 황둘숙 예.
○이병희 위원 그래서 우리 경남교육청 담당 부서가 생각하는 만큼 일선 학교에서 그런 능력이 있느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학교하고 협업은 하되 너무 의존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재정과에서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달려들어야만 해낼 수 있다 하는 걸 하나 말씀드리고, 다른 위원님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주 포인트로, 우리 손덕상 위원님이 이것을 하고 있는데 내가 끼어들어서 말 오래 하면 안 되거든요, 김빠지니까!
그런데 저는 우리 경상남도교육청 금고에 관련해서 오늘 한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하나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과장 황둘숙 예.
○이병희 위원 이게 도청하고 달리 교육청은 지금 정확한 세부 규정 없이, 내용을 보니까 기여한 실적을 가지고 평가하는, 야리꾸리한 표현을 써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게 과거 굉장히 오래된 병폐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행정기관이 그런 데 스폰서를 받게 되면 결국 그 돈은 농민들한테 다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농협 자산이 뭡니까?
돈 장사 아닙니까, 그죠?
그 사람들이 안 남으면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공으로 돈 주는 줄 압니까?
여러분들한테는 관대한 것 같아도 농사꾼한테는 굉장히 심합니다.
농민이 농협의 문턱을 들어서기가 참 힘든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경남교육청이 올해 구태여 농협 금고를 지정해 주는 그것을 빌미로 해서 이렇게, 내 표현이 이해하기 쉽게 말을 하니까 좀 과하더라도 이해를 하세요.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표정이 싹 굳어지노!
(웃음)
○재정과장 황둘숙 말씀하십시오.
○이병희 위원 정말로 이것은... 물론 그런 의도는 아니겠지만 그런 것이 지금 이 시대에는 맞지 않는다.
저는 오히려 이 생각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자료가 안 와서 정확한 금액 이야기는 못 하는데, 나중에 종합적으로 기회가 있을 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이 얼마만큼 취업난으로 학교 선생님들이 취업지원관 이렇게 해 가지고 난리법석을 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교육청은 왜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고, 차라리 농협에 특성화고등학교의 농협 계열, 그다음에 금융 계열에 있는 전자 관련 반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학생들을 취업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 조례나 규정에 삽입시켜서 우리 학생들이 다문 10명이나 5명이라도 경남 농협이 취업 과정에 기여해 줄 수 있도록, 이런 것이 가장 시대에 바람직스럽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저는 해 보거든요.
오래 전부터 이 말을 하고 싶었는데 사실 나도 경남교육청에서 필요로 해서 재정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내 가족도 농협에 농협가족으로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불합리한 것을 내 자신이 이야기함으로 해서 내 가족들에게 피해가 오는 것도 알고 있지만 지금에서는 내가 침묵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농협에서 기여하고 있는 이 재정사업에 대해서는 단절을 하고, 교육감하고 협의를 해서 정말 이것은 우리 특성화고등학교의 학생들이, 어느 학교의 한 학생이라도 넣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다른 학생들이 그것을 보고 자신도 희망을 가지고 가지 않겠어요?
그게 교육의 목표 아닙니까?
그런데 돈에 사로잡혀서, 얼마씩 받는 여기에 사로잡혀서 우리의 교육적 차원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을 그냥 방치한다는 것은 저는 죄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황둘숙 과장님이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기획력을 가지고 계시니까 국장님하고 기획관님하고 의논을 하셔서 교육감한테 이런 방향으로 한번 가보자, 또 이런 방향으로 가되 꼭 관철이 되어서 금융 계통, 또 농협 계통, 아니면 농협의 특수한 분야, 농협의 자회사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취업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방법을 한번 유도해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간단하게 답하세요.
○재정과장 황둘숙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농협 같은 경우는 공익적 금융기관이다 보니까 다양하게 사회적 공헌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의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그 교육기관에 대한 기여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자치단체 금고지정 예규가 도청도 거기에 적용을 받고 있고, 우리 교육청도, 전 시·도 교육청도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보면 평가항목 안에 교육기관에 대한 기여 및 협력사업이라고 항목이 딱 되어 있어요.
이게 전 시·도 교육청이 같이 적용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육기관에 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이병희 위원 그 이야기를 듣고 싶은 게 아니고,
○재정과장 황둘숙 예, 알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렇게 되어 있더라도 이제는 우리 경남교육청부터 벗어나자 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재정과장 황둘숙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취업 부분 그 부분도 그 이전부터 말씀을 많이 하신 부분이라 저희가 담당 부서 우리 진로교육과 특성화고 담당하고 농협하고도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이라,
○이병희 위원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박종훈 교육감이 선두에 서서 여러분과 협의하면 최소한 10명 정도는 꽂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하지 않는 자원을 가지고라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자신하기 때문에 협의해 봐 주십시오.
○재정과장 황둘숙 알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들어가십시오.
그다음에 학교지원과장.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예, 학교지원과장입니다.
○이병희 위원 과장님, 제가 과장님 이렇게 부르면 대충 무슨 질의하려는지는 알고 계시죠?
모릅니까?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예.
제가 그 정도까지 능력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이병희 위원 별 관심이 없는가 보네.
조금 전에 이야기하시던 통합학교, 어떤 통합학교에 종합적인 문제점은 과장님이 다 분석하고 계세요?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말씀 안 드려도 위원님도 충분히 알고 계시고,
○이병희 위원 저는 모릅니다.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지역에 다니면서 다 들었다는 말씀도 들었고 저희들도,
○이병희 위원 아니, 과장님이 알고 있는 게 제일 시급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교육과정은,
○이병희 위원 통합학교 해서 통합을 시켜놓고 보니 가장 교육적 차원에서 이렇게 해서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게,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여러 가지 문제가 많겠지만 교육과정 운영하는 데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교육과정 문제라면,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제가 엊그제 여기 금오초·중을 갔다 왔고, 행정사무감사 하시는 날 저희들이 거기 가서 학부모님들하고 학교 관계자들하고,
○이병희 위원 왜 행정사무감사 하는 날 거기 가셨죠?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부감님이 그쪽에 가실 일이 있어서, 얼마 전에 금오초·중학교 학부모님들이 저희들한테 중학교 신설해 달라고 요구를 하시면서 경남교육청에 항의 방문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건과 관련해서 부감님이 빠른 시일 내에 학교현장 한번 둘러보겠다고 해서 일정이 그때 되어서 제가 같이 갔다 왔는데,
○이병희 위원 이번 부감은 현장 방문을 아주 참 많이 하신다, 그죠?
제가 듣기에도 지금 몇 번 되거든요.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민원이나 학부모 요구사항이 있을 때 현장을 빨리 가보는 것도 저희들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병희 위원 보통 부감님이 나갑니까, 그런 협조사항이 있으면?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상황에 따라서는 있으면 교육감님도 나가실 수도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런데 밀양에 그 어려움이 있는 학교는 한 번도 안 오노?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갔을 때,
○이병희 위원 아니,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지금 과장님이 학습과정을 이야기하셨잖아요?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예, 교육과정,
○이병희 위원 그 과정 중에 무엇이 가장 급하다고 생각하세요?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일단은 수업시간이 다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초등학교는 45분 수업이고, 중학교는 50분 수업이다 보니까 시간도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밥 먹는 것도 다르고, 물론 장점도 많이 있습니다만 원래 통합학교의 장점을 가지고 교육부에서 이렇게 권고를 했던 사항이기는 하지만,
○이병희 위원 혹자 지금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게 양산 초·중 하나, 김해 초·중 하나 있잖아요?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면 거기에 통합학교 교장선생님이나 관련자들을 과장님 소관으로 불러서 한번 전체적으로 무엇이 문제인지 이것을 몇 차례 스크린 해 봤습니까?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그 부분이 좀 부족했다고 아까 황재은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단순히 장점만을 가지고 너무 부각시킨 부분이 있지 않을까.
중투 갔을 때 각각의 설립 조건이 안 되는 것을 통합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병희 위원 과장님, 엉뚱한 말 자꾸 해서 시간 뺏으려고 생각하시지 말고, 지금 우리가 그 통합학교는 이미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면 안 좋은 게 나타난 것을 좋도록 만들어 가는 게 일꾼이지, 여기에 안 좋다고 하는 것을 계속 씹어 돌려서 개선 안 하는 게 똑똑한 놈은 아니잖아요?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죠?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예.
○이병희 위원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도 어떤 문제점을 도출하기 위해서 과장님이 얼마나 노력하시느냐 그것을 묻는 것이지, 과장님이 지금 답하는 그 내용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사람들하고 만나지 않았다, 내용을 분석하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김해 그 학교에.
괜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가서 우닥거리지 말고 학교 교장들을 다 오시라 하고, 학교 대표 선생님 오시라 해서 참여한 가운데 중등교장이 맡았을 경우, 초등교장이 맡았을 경우와 지금 말하고 계시는 수업시간, 일수 이런 것 때문에 겪고 있는 모든 것을 들춰내 보라는 겁니다.
들춰내 보면 다시 통합학교가 생겨야 될 경우도 대비를 하는 것이고, 학교 운영이 정상적으로는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는 방치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 피해자는 학생들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거기에 있다가 바로 가겠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죠?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예, 들었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런 것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한 번쯤 그런 것이 안 되었다는 것은 과장님이 책임을 지셔야지, 물러날 생각이 있으십니까?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해결 못 하면 물러나야죠.
저희들도 교육부에서 실험적으로 예를 들면 좋은 것만 가지고,
○이병희 위원 어쨌든,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통합학교를 만드는 것은, 죄송합니다.
○이병희 위원 과장님, 제가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대로 우리가 이 안 좋은 상황을 알면서 계속 이어져 가면 더 나쁘게 악화시키는 것밖에 안 되고, 지금이라도 알았으면 방법과 대안을 마련해야 되거든요.
이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거기 교장선생님이 적어온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용지 세 페이지입니다.
제가 받은 것 아시죠?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예, 저도 받았습니다.
○이병희 위원 아, 받았습니까?
그러면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수용하고 또 교육청이 방향을 제시해 줘야 될 것은 뭐고, 학교 운영상 어떠어떠한 부분을 중복되지 않게끔 만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것이 학생들한테 피해 규모를 최소화할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게 시간이 딜레이 되면 과장님이 진짜 나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이미 그런 문제를 익히, 물론 그 전에도 있고, 현실적으로 갔을 때 아주 생각하지 못했던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사실은 못 챙긴 것은 사실이고요.
향후에, 지적을 하셔서 꼭 그런 것보다는 아이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이 내용을 알았으니까 해당 부서하고 충분히 논의하고 또 학교하고도 협의를 해서, 한꺼번에 전부 다 해결은 100% 장담은 못 드리겠지만 적어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은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게 저희들이,
○이병희 위원 그렇게 만들어서 종합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 수립이 되면 우리 위원회에 위원장님하고 간담회를 한번 통해서 위원회에 보고하는 기회를 주십시오.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다음에 이것은,
○위원장 송순호 마무리하셔야 되는데,
○이병희 위원 간단간단하게, 이것은 누가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들어가세요, 일단 과장님은.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제 소관일 수도 있어서,
○이병희 위원 아니, 행정실하고 교무실하고 싸우는 것, 총무과장님인가요?
이게 노사협력과장님인가요?
노사협력과장님입니까, 총무과장님입니까?
○행정국장 석철호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아이고, 아저씨는 하도 능구렁이가 되어서,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이경구 예, 총무과장입니다.
○이병희 위원 이것 참 부끄러운 일이죠?
○총무과장 이경구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물론 안타깝고 힘들고 해서 공무원노조에서 가서 입장을.
저도 공무원노조위원장의 어떤 입장문을 페이스북에 올리는 것 이런 것을 보면 방법이 꼭 이래야만 될까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도 이런, 우리 교육청에서 이렇게 협상 능력이 없고 이 사람들 마음을 읽어주지 못하는가 하는 생각을 많이 가집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게 대외적으로 보면 정말로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아니, 학교에 교육하는 집단 단체 그 안에서 행정실하고 교무실이 마찰을 일으키는 게 표면화되어 나온다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잖아요?
○총무과장 이경구 맞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래서 빨리하겠습니다.
행정실하고 교무실은 도대체 어떤 관계입니까?
○총무과장 이경구 기본적으로는 행정실이 모든 어떤 지원 업무를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병희 위원 그런데 목적은 똑같죠? ○총무과장 이경구 예, 목적은 똑같습니다.
○이병희 위원 목적은 똑같은데 왜 이렇게 갈등이 쌓일까요?
○총무과장 이경구 아이들을 보고 업무적인 부분에서 하기는 하는데, 대부분은 다 협조가 잘되고 그렇습니다.
일부 한두 군데만 좀 삐걱거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생각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총무과장 이경구 맞습니다.
○이병희 위원 이 양대 산맥이 누가 더 기를 받아 높은 산맥이냐 이것을 따지면 안 될 것 같아요.
○총무과장 이경구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병희 위원 서로 존중하는 것이 바탕이 되고,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문제를 제기하신 법적인 문제, 그런 문제가 대두될 때도 마찬가지로 서로 협의해서 이렇게 좋은 모습을 하면 되는데, 결국은 희생자가 나타나고 그 희생자를 위해서 자기가 몸담고 있는 조직은 비토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게 바깥으로 흘러나오면 결국은 그 집안은 싸움하는 집안으로 비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예.
○이병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그런 부분이 지금, 제가 이렇게 바깥에서 보는 도의원 시각이 아니고 도민의 시각에서 보더라도 이것은 바람직스러운 것은 결코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인격을 존중하는 것,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아니, 학교 선생님들이, 지금 학교 선생님들도 소수의 학교 선생님들은 진짜로 선생님 같이 않은 선생님도 계시잖아요?
그러면 행정실 직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역량이 부족하거나 대화 능력이 타협, 대인관계 능력이 좀 소극적인 사람은 소외되고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중간에서 맞춰줄 수 있는 이게 조직사회에서는 되어야 되는데 경남교육청은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싸움하면 뒷짐 지고 있다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내가 이것 끼어들었다가 괜히 내한테 불똥 튈 것 아닌가, 이런 생각 때문에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것을 가지고 과장님이 실제로 무엇이, 어디까지 문제가 도달해 있는가.
행정사무감사라고 지금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이것을 제대로 그것 해서 대책을 세워야지, 계속 이렇게 끌고 가서는 안 될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이경구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이것 과장님 소관 맞죠?
○총무과장 이경구 제 단독 부서의 일만은 아닌데 그래도 같이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어느 부서하고의 협의 노사 관계,
○총무과장 이경구 일단 보건교사하고의 어떤 문제가 최근 같이 많이 엮여있는 것 같은데, 해당부서하고 같이 연결해서 해결책을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문제가 대두되어서 그 문제를 가지고 협의를 하려면 서로의 의견 격차를 보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조직의 앞날을 위해서 다가간다고 생각을 하는 게 바람직스럽지 않을까요?
○총무과장 이경구 예, 그런 방향에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지금 경남교육청의 당면 과제를 가지고 달라 들면 서로의 주장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잖아요?
○총무과장 이경구 예.
○이병희 위원 그러면 경남교육청의 앞날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가지고 한번 달라 들어주면 문제 해결의 접점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위원장 송순호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이경구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노사협력과장님하고 팀 구성을 해서 접근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이경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순호 이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희 위원님 질의하신 것과 관련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관련 도민 의견 수렴에도 올라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고, 또 제가 나중에 언급할 일이 있으면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윤성미 위원 자료 요청을 먼저 하겠습니다, 오후에 질의하고.
정책기획관 111페이지에 보면 김해교육지원청에, 제가 친절하게 페이지까지 잘 적어줍니다, 잘 준비하시라고.
2019년 3월 6일 진영대창초등학교 체육관 화재 발생 건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을 주시고요.
자료 갖고는 제가 전부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러니까.
그리고 손해배상 경과 및 진행내용, 지금 아마 법정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까지만 주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감사관은 오후에 오신다고 말씀하셔서, 지금 아무도 없습니까, 감사?
요구하면 누가 적을 사람 있습니까?
(○피감사기관에서 – 예.)
친절하게 적어주세요.
144페이지, 최근 2년간 공무원 범죄 이첩사안 및 처리현황에서 도로교통법위반, 다시 한번 말하면 음주운전입니다.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한 처분 내용 중에 교육공무원, 지방공무원 나눠 분류하시고, 거기에 보면 똑같이 음주운전이라도 그 처분이 달라요.
아마 알콜농도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알콜농도를 기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검찰청 처분내용 기재해 주시고, 그리고 도 감사실에서 자체 처분한 결과도 같이 기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와 아울러 2020년 국감 지적 후에 경남교육청에 감사관 징계양정이 바뀌었습니다.
바뀐 경상남도교육청에 감사관 징계 양정규정을 이전 것과 이후 것을 비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십시오.
자료를 주시고, 그다음에 242페이지에 보면 2020년 국민권익위 청렴도 평가결과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종합청렴도, 외부청렴도 내용이 나오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경남교육청이 2등급에서 4등급으로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평가에 대한 내용을 확실하게 주시고요.
247페이지, 최근 2년간 사립학교 징계요구 및 처분 현황에서 그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무슨 말하는지 아실 건데, 지금 속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는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사립고등학교입니다.
3회에 걸쳐서 감사관실에서 감사관이 징계를 요청했고, 사립학교에서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3회에 걸쳐서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 진행결과하고 마지막 처분현황하고 주시고, 그다음에 247페이지와 아울러서 249페이지에 또 나옵니다.
최근 2년간 출장비·시간외근무수당으로 부당수령자가 나오는데, 아마 그 학교로 연결될 것 같은데 진주입니다.
조치현황, 그리고 재정상 조치에 4,547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것 어떻게 된 것인지도 이야기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행정국 소관입니다.
329페이지, 최근 3년간 1억원 이상공사 설계변경 현황을 보면 360페이지에 용소초 교사 신축 공사가 나옵니다.
최초 계약금액은 152억원이었는데 중간에 변경을 거쳐서 28억5,7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요.
약 18. 몇 퍼센티지, 근 20% 정도 증액이 된 상황입니다.
3회에 걸쳐서 설계변경된 사유 자세하게 적어주십시오.
그리고 상세금액, 그때그때마다 어떻게 금액이 올라갔는지 주시고, 아울러서 용소초등에 교사 신축 기계설비공사도 같이 주십시오.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산청중학교 교사 신축 공사에 있어서 최초 계약금액이 130억원이었는데 7억4,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외에 네 건에 걸친 변경 건이 있는데 전기 건, 통신 건, 소방 건, 기계설비 건, 네 건이 변경이 있었습니다.
건당 변경 사유와 상세금액을 좀 적어 주시고요.
469페이지에 최근 2년간 학교안전공제회 기간에 사고별 보상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100만원 이상 현황이 나와 있는데, 2021년도에 보면 장애급여 건만 5건이 나와 있거든요.
그 각 사안별, 다시 말하면 사고요지입니다.
어떻게 해서 장애급여까지 받았는지 그 내용을 적어주시고, 그다음에 보상금액 기재해 주시고, 그리고 경남도교육청에서 차후 대책을 앞으로 어떻게 팔로업을 하겠다, 이것까지 좀 적어주십시오.
그것은 안 적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송순호 윤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원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성일 위원 창원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원성일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실질적인 부분들을 하기 이전에 조금 전에 이병희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던 노노 갈등 부분은 사실은 어제 하든지, 아니면 내일 할, 이것 보니까 미래교육국장님이 나름대로 이쪽에서 부서를 전담을 하는 것 같은 부분을 갖고 있어서 이야기를 못 했는데, 오늘 이병희 위원님께서 앞에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 낯뜨거운 부분도 갖고 있고 또 교육 현장이다 보니까, 다른 부서도 아니고 교육 현장이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보는 눈도 상당히 이상하게 볼 수도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허심탄회하게 오늘 총무과장님도 말씀드렸지만, 노사협력과장, 보건교사 관련되는 부서, 그다음에 공무원노조가 좀 빨리 만나서.
법제처의 질의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지만 그 이전에 서로가 갈등 업무 범위를 사전에 협의를 좀 해서 종결을 다시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실제적인, 우리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몇 가지 부분들을 제가 자료 제출 요구한 부분 위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교지원과장님, 잠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학교지원과장입니다.
○원성일 위원 과장님, 427페이지, 2022학년도 개교 예정학교 현황이 10개 정도 있습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 내년도 3월 1일, 한 개는 동면초 같으면 9월 1일인데 공정률 이 부분에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약 50% 미만이 되는 게 약 4개 정도 있는데 이것 어떻게 3월에 개교하는 데는 별 문제는 없겠습니까?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100% 문제가 없다는 말씀은 나중에 필요하면 시설과장님이 더 소상하게 알고 계실 것 같긴 하지만, 최근 들어서 철근하고 레미콘 부분이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원성일 위원 그렇죠.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어찌되었던 그런 상황을 다 차치하고라도 저희들은 당초 계획대로 문을 열어야 되기 때문에, 여하튼 최선을 다해서 신설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성일 위원 조금 있으면 또 겨울이 되다 보면 여러 가지 갑자기, 요즘은 기후변화가 워낙 심하다 보니까 공사도 중지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날씨가 더 춥기 전에 할 수 있는 것은 빨리 그 기후에 맞는, 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공사는 빨리 해 주시고, 안에 내부야 안쪽에 날씨 추워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고 가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예,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성일 위원 들어가십시오.
그다음에 공간혁신 미래학교추진단장님.
○미래학교추진단장 권상태 미래학교추진단장 권상태입니다.
○원성일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455페이지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학교를 짓는 데 3년 정도 걸리는데, 2019년도 개교된 의령고, 양산고, 용남고 3개 정도 공모사업하는 부분들은 2023년도이니까 관계없는데, 성지여고, 진해여고.
특히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고교학점제 때문에 시설 부분을 최소한 2025년도 말까지는 완료를 해야 됩니다, 그죠?
여기서 보면 그린스마트를 하고 있는데 사립학교는 개축 대상이 해당되지 않아서 진해여고를 전환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미래학교추진단장 권상태 진해여고는 사실 2020년도에 공간혁신사업으로 공모를 해서 당선이 되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2021년부터 공간혁신사업은 줄이고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로 전체 다 전환을 시키는 과정에서,
○원성일 위원 진해여고 40년 이상 된 학교,
○미래학교추진단장 권상태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진해여고를 공간혁신사업에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사업으로 변경을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원성일 위원 2025년도 2월에 사업 완료 예정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 부분도 별 차질 없이 준비되겠습니까?
○미래학교추진단장 권상태 진해여고는 이미 사전 기획 단계가 끝나서,
○원성일 위원 다 끝났습니까?
○미래학교추진단장 권상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설계공모에 들어갈 것으로, 올 연말까지 설계공모에 들어가고 설계가 추진됩니다.
○원성일 위원 요즘 진해 쪽에도 인구가 자꾸 늘고 있고, 진해신항부터 여러 가지 지역적으로 많은 수요가 나올 것 같은데, 진해 쪽이 그동안 여러 가지로 학교가 많이 노후화된 부분이 많거든요.
이 부분 차질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학교추진단장 권상태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성일 위원 그다음에 칠판하고 화변기 관련된 부분은 시설과,
○시설과장 한재갑 시설과장 한재갑입니다.
○원성일 위원 요즘 겨울이 다가오면서 공사 관련된 부분은 시설과에서 상당히 고민이 많을 겁니다.
여러 가지로,
○시설과장 한재갑 예, 내년 개교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원성일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양변기, 화변기에 대해서 감사 때 이야기를 했고, 또 칠판 부분인데 칠판도 다른 타 시·도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지금 일반 칠판이 평균 0.5% 정도로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시설과장 한재갑 예, 그렇습니다.
○원성일 위원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감사를 드리고, 타 지역과 비교해 보면 저희들이 그래도 중상 이상 정도, 거의 상위권 수준으로 되었는데 다만 알다시피 남해라든지 그다음에 함양, 거창, 합천 네 지역 정도는 2021년도 예산을 보니까 24억원인데, 올해 이 지역에 대한 것은 평균 0.5% 수준으로 갈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시설과장 한재갑 지금 현재 일반 분필칠판이 약 163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일 좋은 칠판을 넣더라도 약 4억원 정도 예산이 투입되면 해소가 되기 때문에 내년에 해소하는 쪽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성일 위원 저희들 비율이 제로 수준은 아니더라도 0.2~3%까지,
○시설과장 한재갑 예.
○원성일 위원 마무리된 것은 마무리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설과장 한재갑 일반 분필칠판은 다 교체하는 쪽으로 이렇게 계획을 해 보겠습니다.
○원성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근에 국정감사하면서도 경남 부분들을 보니까 칠판은 상당히 좋아진 부분 같고, 그다음에 화장실 부분입니다.
보통 보면, 제가 화변기하고 양변기를 요구한 것은 다른 것은 아니고, 실제로 사용자 선호도에 따라서는 여학생 같은 경우는 화변기를 선호하는 분도 좀 있거든요, 조사에.
○시설과장 한재갑 예, 그렇습니다.
○원성일 위원 비율을 보통 보니까 대구가 약 20%, 충남이 약 10%, 그다음에 인천이 약 15% 되는데, 우리가 화변기가 약 35% 정도 됩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이게 제로는 아니고 약 15% 정도 되면 여러 가지로 적정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2020년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보니까 양변기가 약 60% 되었는데, 오늘 받아보니까 65% 정도, 진척도가 조금 생각보다 공사를 하다 보니까 좀 늦은 감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이번에 예산이 많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죠?
○시설과장 한재갑 예.
○원성일 위원 그래서 보니까 올 겨울방학 때 아마 이 부분이 공사도 많이 진행될 것 같은데, 특히 보면 제가 양변기 같은 경우는 다른 게 아니고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학생들, 이 친구들은 알다시피 생활여건 자체가 여기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특히 그렇거든요.
이것을 15% 정도는 화변기를 줄여야 되는데, 계획은 어떻습니까?
○시설과장 한재갑 화변기하고 양변기 설치 부분은요,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할 수 없는 사항이고요.
선호도 조사를 해서,
○원성일 위원 그렇죠.
○시설과장 한재갑 요구를 한다면 15% 업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원성일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여기는 양변기를 더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시설과장 한재갑 예.
○원성일 위원 중학교, 고등학교 같은 경우 여학생이 화변기를 선호하는 게 있기 때문에 맞고, 지금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같은 경우에는 이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양변기가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제가 판단할 때 조사를 한다는 것보다는 의무적으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교실에 연관된 쪽에는 양변기로 하면 비율도 어느 정도 되지 않겠나 생각 들거든요.
○시설과장 한재갑 예, 그쪽에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그쪽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초등학교 저학년들은 양변기 설치 비율이 높아지도록 계획을 한번 만들어,
○원성일 위원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편성도 최근에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올 겨울방학에 공사가 일부 들어가면 이 정도는 상대적으로, 왜냐하면 평균이 전국적으로 보니까 인천 기준으로 15% 정도 화변기가, 그래서 이 정도 된다면 저희들도 어느 정도 미래 교육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환경 부분은 경남 교육도 거의 완성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고 또 아이들의 학습 환경이 쾌적할 수 있도록, 특히 보면 화장실 가보면, 노후된 학교에 가보면 제일 먼저 선호도가 화장실 교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게 제일 문제다 보니까, 그게 되어야 아이들도 즐겁고 공부하는 부분도 느끼고 있으니까, 특히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밖으로 아이들이 나가지도 못하고 거의 안에 학습만 하다 보니까 그런 환경을 하는 것에서 이 부분도 부탁드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들은 설문조사 개념보다는 양변기로 바꿔도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과장 한재갑 예.
○원성일 위원 알겠습니다.
내일 할지 모르겠지만, 미래국장한테도 이야기했지만 아침에 했던 노노 갈등 부분,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더 여기 계신 행정국장뿐만 아니고 전 교직원들이 지혜를 모아서 슬기롭게 이 부분이 해결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순호 원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갑 위원 시설과장님 들어가셨습니까?
○시설과장 한재갑 시설과장입니다.
○김성갑 위원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것도 있고 그래서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제가 방송시설 관련해 가지고 최근 5년 치 예산편성된 현황을 얼마 전에 자료 요청을 해서 받았거든요.
제가 이것을 검토하면서 보면서 느낀 게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방송시설 교체하는 주기가 따로 있습니까?
○시설과장 한재갑 보통 저희들이 옛날에는 아날로그 형태였던 방송시설이 되어 있다면 지금은 디지털해서 첨단 쪽으로 가기 때문에 수명이 다 되었다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의 여건에 기능을 다 못 하는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교체를, 보통 15년 정도 부분들이 기준치,
○김성갑 위원 15년요?
○시설과장 한재갑 예.
○김성갑 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면 5년 치만 자료를 받아서인지 모르겠으나 학교별로 보면 짧게는 2~3년, 길게는 한 5년 정도 이렇게 제가 파악을 했어요, 학교별로 보면.
그렇게 보면 방송장비 교체, 선로 교체, 이게 다수입니다, 다수.
그죠?
○시설과장 한재갑 대체적으로 노후화 되었다는 것보다는 기능 저하의 이런 부분들이 교체,
○김성갑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쭙고 싶은 게 방송기기를 전담으로 하는 전문가들이 있나요?
○시설과장 한재갑 전기직이 있습니다.
○김성갑 위원 교육청에 방송기기 장비라든지, 시스템이라든지 그런 것을 관장하는 전문가가 있습니까?
○시설과장 한재갑 전문 인력은 없습니다.
보통 보면 전기 전문직이 그런 부분을 같이,
○김성갑 위원 학교별로 해 가지고 방송기기 운영 담당자 내역을 다 받아봤어요.
자료를 보면 교사, 선생님들이 다수예요, 선생님들이.
○시설과장 한재갑 예.
○김성갑 위원 방송장비 관련해서.
그리고 자격 상황을 보니까 거의 없어요.
그런데 몇 분이 계시네요.
한 서너 분 계신데, 정보처리기사 자격을 가지신 분이 서너 분 계시네, 전체 경남도내에.
그래서 이분들이 방송기기 운영 담당을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학교별로.
○시설과장 한재갑 예.
○김성갑 위원 이분들이 방송장비에 대해서 아니면 선로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진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시설과장 한재갑 보통 보면, 일단 예산이 내려가면 방송담당 하는 선생님들이 전문가한테,
○김성갑 위원 예산이 먼저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예산 요청이 와야 예산이 내려갈 것 아니에요.
○시설과장 한재갑 예산을 만들기 위해서 사전 조사를 하거든요.
그러면 전문기관에, 외부의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얼마 드는지 이것을 책정하는 것으로,
○김성갑 위원 역으로 그러면 내가 만약 사업자라 치면 도의회의 방송시설이 잘 안 된다 해가지고 내가 진단을 할 때 어떻게 진단을 할 것 같아요, 사업자 입장에서 보면?
○시설과장 한재갑 사업자 입장에서는 자기들한테 유리한 쪽으로 견적을 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그 부분들을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갑 위원 그 검증을 어떻게 해요?
○시설과장 한재갑 검증을 견적 낸 사람 외에 타 전문가들 안 있습니까?
이런 쪽 내지는 앞에 여러 가지 신설 학교 설계라든지,
○김성갑 위원 그래서 요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사기업에 가보면 방송시설이 안 되다고 치면 어쨌든 구간별, 아니면 특정 부위가 있을 거예요, 고장 난 부위가, 그죠?
○시설과장 한재갑 예.
○김성갑 위원 그러면 그것만 교체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선로가 있으면 일단락이 되었다면 그 구간만 찾아내어서 연결을 한다든지 그런 진단을 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있어요.
도청이나 시·군에 가도 이런 사업에 있어서 전문가들이 있어요, 공무원들 중에.
지금 제가 자료를 살펴보면 이게 물론 사업자들이 와서 이 일을 할 때 전문성을 가지고 그 부위만, 고장 난 부위만 교체를 하면 크게 문제가 없으나 대체적으로 보면 선로를 전부 바꿔야 된다든지, 아니면 장비 다 바꿔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검증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전문가가 없으니까.
○시설과장 한재갑 완전한 그런 부분들을 다 저희들이 통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만 나름대로 저희들이 전기담당이라든지, 방송 쪽에 담당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갑 위원 이 많은 학교, 경남도내 학교에 그것을 어떻게 다 검증을 해요.
○시설과장 한재갑 예산 요구가 들어오면 그것을 갖고 저희들이 검증 시스템을 가동해서,
○김성갑 위원 과장님, 그냥 그렇게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전문가가 없다.
○시설과장 한재갑 거기에 완전한 전문가는,
○김성갑 위원 없죠?
○시설과장 한재갑 없는 상태입니다.
○김성갑 위원 그렇죠.
그러면 사업자 입장에서 원하는 대로, 사업자가 요구하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상황이?
○시설과장 한재갑 일단은 요구는 받되 저희들이 나름대로의 검증 절차는 거치고 있습니다.
○김성갑 위원 말이 빙빙 도는데, 나름대로 거치고 하기야 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돼요.
왜냐하면 전문지식이 없는데 그것을 어떻게 진단을 합니까?
○시설과장 한재갑 앞으로 저희들이 만약 기술직을, 전기 부분 기술직을 신규 채용이나 모집할 때 방송장비, 방송 쪽에 전문가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보겠습니다.
○김성갑 위원 이것은 제가 사례를 든 것이고요.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행정국장 석철호 행정국장입니다.
○김성갑 위원 이 건 관련해서 제가 비단 여러 가지의 사업들 중에 일부를 제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아까 전에 손덕상 위원께서 안전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죠?
○행정국장 석철호 예.
○김성갑 위원 그래서 지난해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안전에 대한 지식을, 식견을 갖추신 분들을 채용을 하든 아니면 교육 이수를 시키든 해서 안전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 또한 안전전문가들이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국장 석철호 사실 저희 학교가 1,000개 가까이 되는데, 학교 현장마다 안전 관련 전문가를 다 배치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김성갑 위원 어렵죠.
○행정국장 석철호 예, 어렵고,
○김성갑 위원 그럼 지원청에는요?
○행정국장 석철호 그래서 학교 현장에 맞는 안전전문가가 과연 양성되어 있는지 그런 것도 파악해 봐야 될 것 같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도교육청에 안전관리자가 한 두 명 정도 있습니다, 임기제 공무원이 있고.
만약에 학교 현장에 소방안전관리에 관해서 사실상 저희들 행정직 공무원은 전문성이 없습니다.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거의 다 위탁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김성갑 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시설과장님하고도 이야기한 게 그런 맥을 같이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렇다면 최대한의 자정 노력은 하셔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교육청 차원에서.
그런 거죠.
아까 전에 손덕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행정실장이 아니면 학교장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집니까?
○행정국장 석철호 학교장도 사실 전문가는 아닙니다.
○김성갑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책임을 집니까?
○행정국장 석철호 그게 저희들 현장하고 법하고 모순되는, 상충되는 측면은 좀,
○김성갑 위원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개선하고자 행정사무감사도 하고 여러 가지 의논도 드리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행정국장 석철호 예.
○김성갑 위원 그런데 제가 지난해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분명하게 안전 관련해서 전문가들도 채용을 해서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행정국장 석철호 사실 사람 하나 채용하기가 저희들 나름대로는 총액인건비 하에서 정원의 문제가 있고, 그 사람이, 그런 어려운 한계가 좀 있습니다.
○김성갑 위원 그래서 제가 안전에 관련해서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도청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 사업, 일자리 확보 차원에서도 그런 게 있고, 우리 도내에 중소 사업장 5인 미만, 10인, 30인 미만 사업장에는 안전책임자를 원래 법적으로는 고용을 안 해도 돼요.
그렇지만 안전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는 데가 중소 사업장이죠.
그래서 도청에서는 퇴직하신 분들 안전전문가들이 많이 계세요, 사업장에 보면.
그분들을 정규직이 아니라 채용을 해서 사업장 안전에 대해서 교육도 시키고 점검도 하고 그렇게 해서 피드백을 해 주고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 대한, 아까 전에 우리가 초등학교나 이런 데 보면 놀이기구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제도를 통해서라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그런 게 시행이 안 되는 것 보니까 여기 의회 오면 어떻게든 하겠다고 하지만 큰 의지가 없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행정국장 석철호 그런 것은 아니고요.
만약에 저희들이 지역교육청당 한두 명 채용해 가지고 안전관리 전문가를 모셔가지고 배치한다 손치더라도 과연 관내에 있는 학교를 다 관할, 점검할 수 있을 것인지, 과연 실효성이 있을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성갑 위원 다 그것은 됩니다.
제가 안전 전문가예요, 직장에서 오래 했으니까 다 알아요.
그렇다고 매일 가가지고 점검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이들 교육도 시키,
○행정국장 석철호 사람 하나 채용하는 게 나을 것인지, 아니면 위탁 용역을 주는 게 나을 것인지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김성갑 위원 그런 말 있잖아요.
검토하면 안 한다는 말하고 똑같다는데,
○행정국장 석철호 제가 이 자리에서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드릴 수 없지 않습니까?
○김성갑 위원 국장님도 공무원 생활 오래해서 검토한다면 안 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확답을 듣고 싶은 거예요.
검토라기보다는 어쨌든 추진을 해 주십사, 아까 전에 방송장비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속 하나만 갈아도 되는 방송장비가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들은 자기들 유리한 대로 방송장비를 통째로 갈아라 하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행정국장 석철호 그것은 업자의 양심에 맡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의심해 가지고,
○김성갑 위원 양심에 맡긴다는 게,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돼요.
○행정국장 석철호 그렇다고 방송 전문가 한 사람을, 몇 사람을 채용한다 손쳐가지고 1,000개 있는 학교를 다 관할할 수 없지 않습니까?
○김성갑 위원 그래서 지원청에, 아까 안전담당하고 비슷한 거예요.
지원청에 그런 전문가를 두면, 용역을 줘서라도 타이트하게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정국장 석철호 잘 알겠습니다.
○김성갑 위원 시간이 되나요?
○위원장 송순호 조금 더,
○김성갑 위원 학교지원과가 굉장히 많은데 모듈러 관련해 가지고 잠깐 이야기 좀 합시다, 과장님.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학교지원과장입니다.
○김성갑 위원 모듈러를 내년부터 설치를 하죠?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 위원 양산하고 어디죠, 거제하고?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서 하는데,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예.
○김성갑 위원 제가 얼마 전에 거제, 거제에 제법 많이 하죠?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예, 거제가 과밀학급이 많습니다.
○김성갑 위원 많죠.
많이 할 텐데, 제가 몇몇 학교를 다녀왔어요.
교장 선생님도 그렇고 모듈러 설치하는 데 대해서 굉장히 걱정이 많아요.
모듈러를 설치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모듈러 설치를 해야 되는데 공간을 어떻게 할 것이냐, 대체적으로 보면 운동장을 이야기하세요.
그런데 옥포고를 얼마 전에 가서 보니까 운동장에 모듈러를 설치하면 공간이 분리가 되잖아요, 그죠?
본 교실 있는 것하고, 교사동하고, 그죠?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예.
○김성갑 위원 분리가 되면 학습권이 많이 떨어지겠다는 생각이 있더라고.
그래서 이야기 과정 중에 그런 말씀을 하세요.
기숙사가 있는데, 옥포고에 기숙사가 있는데 이것을 폐쇄를 하고 거기를, 그러니까 특별실 있잖아요.
특별실을 교실로 활용을 하고 기숙사를 리모델링 개조를 해서 특별실로 쓰는 것은 어떠냐는 제안을 해요.
제가 그러면 기숙사를 없애도 되느냐, 평준화가 되면서 옥포고에 오는 아이들이 옥포동에서 오는 아이들이 거의 80~90%예요, 그죠?
이것은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 어떤 방안도 있고, 학교마다 전부다 학교의 위치나 구조를 보면 학교마다 저마다 다 다르다, 그래서 무조건 모듈러를 설치하는 것보다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학교별로 가서 그 특징에 맞게끔, 특성에 맞게끔 협의를 하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모듈러 부분은 지난 추경 때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대외적으로 현재 코로나 시국도 있고 어찌 되었든 급당 학생 수를 낮추자는 데 대해서는 누구도 반대를 하는 게 없습니다.
다만 그러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건축물을 첫 번째 활용을 하는 게 저희들은 가장 첫 번째 우선이고요.
그래서 유휴 교실이 있거나 또는 특별실이라도 남으면 전용을 하는 게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기존 건축물에서 올릴 수 있거나, 달아낼 수 있으면 하는 게 두 번째고, 사실은 그것 외에 건물과 동떨어져서 하게 되는, 그게 운동장이든, 또 다른 화단, 유휴공간이든 또는 교직원의 주차장이든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학교하고 고민을 해서 그런 방법들을 최선의 방법을 선택해서 추진을 현재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현재 학교에서 필요하면 기존 교실을 리모델링하면 리모델링비가 내년 예산에 감안이, 그런 부분들은 감안을 해서 추진을 하고,
○김성갑 위원 그래서 제가 학교장들하고 선생님들하고 이야기를 해 보면, 소통이 안 된다, 소통이.
무조건 하라고 해서는 안 된다 이 일이.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예를 들어서 이야기한 거잖아요.
옥포고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에, 저는 그게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또 다른 학교가 있겠지만.
그래서 소통을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그런 소통을 할 때에는 지역교육청이나 본청하고도, 고등학교니까요, 본청도 가고 시설과하고도 같이 가서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놓고 보면 학교에서 당초 생각했던 것하고 달라져서 그 이후에 생각을 냈을 수도 있고, 조금 전에 기숙사를 활용하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그게 보통 교실로써 가능한지 이런 부분들도 법적인 부분이 검토가 되어야 되는 것이니까,
○김성갑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것은 아무리 하더라 해도 교실로 쓰기에는 애로가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본청에 있는 특별실을 교실로 쓰고, 특별실이 필요하면 그런 공간은 특별실로 쓰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아니에요.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여하튼 그런 부분들까지도 고민을 해서 소통해서 모듈러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성갑 위원 과장님 오후에 또 이야기를 나누어봅시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송순호 김성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가서 우리 위원님들은 오후에 질의를 계속 이어가기로 하고요.
제가 우리 위원님들 오전에 질의하는 과정 속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을 몇 가지 멘트를 하고 감사를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손덕상 위원님이 제기하셨던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민 감사 계획과 관련해서 의견을 받은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이병희 위원님 말씀하셨던 보건 업무와 관련해서도 역시 동시에 올라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 안전사고 학교장과 관련된 책임이나, 행정실장에 대한 책임, 이런 것 어떻게 구분하고 어떻게 명확하게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는 쉽지는 않은 문제입니다.
쉽지는 않은 문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도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일정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명확히 할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제안을 드리면, 우리 교육청에서 나타나는 문제는 분명히 아닐 거다, 17개 광역 도교육청에서도 아마 비슷한 문제가 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부분들을, 17개와 관련된 전국의 실태분석을 한번 해 놓으셨을 수도 있고 만약에 안 했다면 한 번 해 보실 것을 권유를 드리고, 그와 관련 실태분석을 해 보고, 그다음 경남도는 그럼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기준을 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행정실장님이 무조건 소방안전관리자로 지정을, 교장 입장에서는 기관장이 선임을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기관장이 셀프 지정하기도 어려움이 좀 있어요, 예를 들면.
기관장이기 때문에 지정을 해야 되는데 본인 스스로 본인을 지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지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기관장의 책임에는 분명하게 소방안전과 관련된 책임을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법률적으로 보면 두 분 다 책임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어느 누가 책임이 있다는 일방적으로는 아니고.
그래서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는 사법기관에서는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대한 것들을 정확하게 따져서 그것은 사법기관의 영역이고, 우리 행정기관의 영역에서는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나름 기준을 정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소방관리자를 선임을 했기 때문에 학교장은 이것과 관련해 책임이 없냐, 없는 게 아니에요.
동시에 저는 책임을 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노조나 이런 데에서는 뭐냐 하면 6급, 7급이 행정실장인데 이게 행정실장이 과연 주도적인 감독을 하는 지위에 있는 분이 맞냐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는 정확히 기준을, 저도 뭐라고 말하기는 힘든데요.
어쨌든 교육청에서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정할 필요는 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그것은 이해당사자들 간의 공론화를 하든, 협의회 과정을 모으든 간에 바람직한 방향으로, 무엇이 그러면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최우선해서 생각했을 때 누가 이 업무를 맡는 것이 적정한가, 예를 들면 교장이 전체적으로는 책임을 지되, 소방관리자를 선임해야 되는데 지도 감독직 위치에 있는 분이 학교 사정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것을 행정실장이 감당할만한 학교가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학교에는 교감이, 교감을 선임할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 거잖아요.
아니면 여러 가지 봤을 때 소규모 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장 스스로 선임할 수도 있다고 봐요, 예를 들면.
그래서 그런 것과 관련해서 이쪽 나름의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환경위생 및 보건 업무 관련해서 서로 양 집단들끼리 의견을 주고받는 문제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청에서 일정 정도 방안을, 기자회견도 하고 보도자료도 냈던데 이게 위생관리 업무를 교육지원청에서 지원해 주는 것들은 일정 정도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지원해 줬다고 보는 것인데 근본적 문제는 그게 아니고, 환경위생관리 업무와 관련해서 누가 책임을 지는 게 맞냐 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답변을 보니까 법제처의 정확한 법적 질의 해석을 받아서 정리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법제처 해석이 나오면 그와 관련해서는 양 단체에 있는 이해당사자들을 모아놓고 법제처 해석에 따라서 명화하게 저는 구분을 하는 게 맞다, 왜냐하면 명확한 업무 분장을 하는데 그 기준이 애매하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으니까 논란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와 관련해서는 어쨌든 책임 있게 의지를 가지고 이것은 정리를 해 주셔야 된다라는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성갑 위원님이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계속 제기하는 문제가 우리가 늘 학교에서 보면 안전사고 문제가 터지면 이것과 관련해서 무엇보다도 백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게 안전 문제라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그러면 학교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안전사고, 안전에 대한 문제, 그게 교육지원청도 마찬가지이고.
이 문제를 그러면 어떻게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관리를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건건이 모든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분야가 너무 많기 때문에 어느 누군가가, 어느 아무리 전문가가 있더라도 저는 이것은 해결하기는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문제일 수도 있다, 그렇지만 안전관리전문가가 있어서 그와 관련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학교 단위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시행 계획을 세우고, 이것과 관련해서 업무를 지원해 주고 쉽게 말해서 서버를 해 주는 이런 기능과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저는 교육지원청마다 적어도 한 분 정도는 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이 임기제로 뽑든 아니면 공무직에서 새로운 파트를 만들어서 공무직을 뽑든 간에 어쨌든 교육지원청에서 책임 있게 학교 전체에 대해 안전관리를 하겠다는 확고한 책임의식과 그런 의지들이 반영되어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시설 문제와 관련해 이제는 경남교육청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이것에 대한 시설을 관리 유지, 보수하는 기능이 무엇보다도 저는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적인 예로 김성갑 위원님이 방송통신 장비를 이야기하셨는데요.
결국은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올라오면 예산 부서에서는 이 사업에 대한 예산 요구가 적정한지, 그러면 예산을 제대로 적정하게 편성 요구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이것이 꼭 이 시기에 개선을 하고 보수를 해야 될 시기에 도달했는지에 대한 검증과 평가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학교에서 요구가 올라오면 시설 부서에서는 학교에 가서 현장을 방문해서 분명하게 스크린을 합니다.
해서 일정 정도 적정하다라고 판단되면 올리기도 하고, 거기서 예산 조정도 하는데요.
그렇지만 이 과정에서 과연 전문성이 있냐 없냐에 대한 문제는 굉장히 핵심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낭비를 하지 않는 측면에서 보면.
그런 측면에서 이런 몇 가지 관례를 놓고 보면, 예를 들면 시설과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왔을 때 방송 시설이면 방송 시설에 대한 것과 관련된 예산이 요구되었을 때, 시설과장님이 보셔서 ‘이 정도면 되겠네.’ 이렇게 그냥 감각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전문성이 부가가 되고 첨부가 되면 저는 바람직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시설 문제와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왔 때 이것에 대한 검증을 할 수 있는 뭔가의 좀, 이것도 교육 본청에 두든 아니면 각 지원청에 두든 간에 사람을 채용하라는 말은 아니고, 어쨌든 검증단을 구성해야 된다.
검증단을 구성을 하되, 이것이 우리 자력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력으로 안 되면 조금 전에 했던 대로 외부의 위원회를 초청해서라도 할 수 있는 검증단을 구성하는 것이 좋겠다.
그것의 조례가 필요하면 저희들이 조례를 발의를 할게요, 예를 들면.
그렇게 해서 전문가의 힘을 빌려서 검증을 할 수 있는 검증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위원분들에게는 수당을 드리면 되는 것이니까요.
그것이 훨씬 더 면밀하고, 예산이나 이 사업에 대한 적정성을 심의하는 데 저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한번 고민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에서 해마다 지적되는 사항들이 다음 연도에 또 지적되고, 또 지적되고 이런 것들은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위원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 제안을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지 말고요.
위원들도 상당히 고민을 가지고 이렇게 되면 경상남도교육청이 보다 더 바람직하게 행정을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 말씀은 마치기로 하고요.
원성일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원성일 위원 244페이지에 감사 결과 지적 사항, 조치 사항 중에서 2019년 유치원에 피수감기관이 4개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 내용을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순호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2시 03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순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식사는 맛있게 하셨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조영제 위원님이 먼저 신청하셨죠.
조영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제 위원 조영제 위원입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감사관님!
(○감사관 이민재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감사관 이민재 감사관 이민재입니다.
○조영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공무원 범죄 처분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처분을 하고 이렇게 하죠?
○감사관 이민재 예.
○조영제 위원 그런데 형사 처리 사건에 있어서 우리가 검찰청으로부터 통보를 받고 나서 그 죄명에 따라서 자체 처분을 하는데요.
우리 자료를 쭉 보면 매년 좀 지적을 하고 청을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안에 보면 죄명만 이렇게 딱 나와 있다 보니까 죄명에 의한 처분 내용은 검찰이나 법원으로부터 결과는 당연히, 물론 줄여서 이렇게 한다지만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이 죄명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알아야만이 이러한 죄를 지었으니까 검찰청·법원의 처분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이해가 되고요.
그러면서 저희들이 보자고 하는 것은 실질적인 죄를 짓고 난 이후의 처분에 우리 자체적으로 마땅하게 거기에 맞는 자체 처분을 했는가, 이것을 보려고 저희들이 요구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계속 내용이 없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요구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144쪽에 교육공무원 11번 이렇게 해서 도박이라는 죄명이 나옵니다.
천천히 하십시오.
144쪽에 교육공무원 11번의 내용에 보면 도박이라고 죄명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검찰의 처분은 불구속 공판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체 처분은 정직 1개월로 이렇게 낸 겁니다.
그다음에 보면 156쪽에 똑같이 도박으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검찰의 처분은 기소유예로 나옵니다.
그리고 자체 처분은 불문경고입니다.
똑같은 도박인데, 우리 자체적으로 처분함에 있어서 이렇게 상이한 처분 결과가 나오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감사관 이민재 일단 공무원 비위에 관한 부분은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 비위에 관한 기준, 그리고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이러한 규칙과 령에 의해서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할 때 도박 같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도박을 했다 이러면 아주 중한 범죄이기는 하나, 분류상 직무와 관련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기타 범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 이 기타 범죄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 내용에 따라서 기소유예 부분하고 불구속구공판하고 그 두 개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기소유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징계에 올릴 때 그 양정이 구공판 확정되어서 벌금을 내는 것보다 조금 낮게 판단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징계에 올릴 때는 대부분, 이것이 정직 1개월이 된 것은 중징계로 올린 사안이 정직 1개월이 된 것이고요.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불문경고를 받은 것은 징계위에 올렸는데 징계위원회에서 이것이 기타 범죄로 분류가 되면서 공무원으로서는 마땅하지 못한 품위 유지에 해당되기는 하나 감경이 되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조영제 위원 좋습니다.
당연히 우리 감사관님께서는 그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는데요.
어떻든 우리가 도박이다 하는 것은 교육적으로 좋지 않지 않습니까?
○감사관 이민재 예, 맞습니다.
○조영제 위원 그래서 본인이 모두에 말씀드렸던 그런 죄명만 단순하게 기술하지 말고, 안의 사건 내용을 그래도 우리 위원들이 보고 ‘아, 이렇게 해서 했다’는 것을 조금 전에...
이것을 일일이 감사관이 위원들한테 공유를 하지 않고 하면 이 자체가 저희들이 판단하기 힘든 사항이라서 먼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앞으로는 다시 도박이라는, 물론 기소유예와 불구속구공판에 의한 처분 결과에 따라서 죄질이, 예를 들어서 판돈이 많다든지 오락성이라든지 이런 도박도 있겠죠.
그러나 도박이라는 것 자체는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좋지 않으니까 자체 처분도 심히 엄격하게 할 수 있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감사관 이민재 위원님 지적처럼 실제로 공무원 중에서 교육공무원이고, 교육공무원이 맡고 있는 직무들이 특히 교원 경우에, 그리고 일반직공무원이라 하더라도 다른 특수한 공무원과는 다른 지위에 있기 때문에 그 품위 유지나 이런 부분에, 공직 기강 확립 차원에서 좀 더 엄정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그 내용도 조금 더 상세히 행정사무감사에 보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영제 위원 좋습니다.
또 다른 한 사례를 보면 149쪽에 교육공무원 104번을 보면 마약법 위반 감봉 1월, 그리고 151쪽 교육공무원 135번에 보면 사문서 위조 감봉 2월, 156쪽에 지방공무원 세 번 절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번에 보면 절도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불문 이렇게 왔거든요.
어떻든 우리가 자체적으로 처분함에 있어서 교육적으로 봤을 때 죄질이 정말 나쁜 범죄입니다.
그런데 자체 처분을 한 것을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여 외부에서 도민들이 보기에, 언론에서 보기가 자체적으로 처분함에 있어서 솜방망이 처분, 이런 비난을 받고 있는 현실이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앞서 제가 질의한 것과 유사하니까 그것을 감사관님도 다시 한번 도민들로부터 아니면 교육공무원으로서, 교육가족으로서, 향후 본보기로 이런 자세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면밀하게 엄격하게 잣대를 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 겁니다.
○감사관 이민재 예, 일단 위원님 말씀처럼 분명히 우리 도민들이 교육공무원들에 대해서, 혹은 지방직공무원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는 바는 저희들이 감사실에서 각 처분들이 왔을 때마다 엄정하게 적용해서 도민들의 우려들을 불식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영제 위원 예, 좋습니다.
153쪽에 보면 지방공무원 해서 강간, 공동 공갈 이렇게 해서 사건이 31번입니다.
이것은 한번 보셔야 될 겁니다.
153쪽에 31번 사건입니다.
강간, 공동 공갈의 경우 해 가지고 기소중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소중지 이렇게 되어 있고, 처분 결과 자체 처분은 견책이죠?
○감사관 이민재 예.
○조영제 위원 강간, 공동 공갈 이것은 엄청난 죄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견책을 한 이유가 있습니까?
○감사관 이민재 이것이 말씀드리기 좀 송구한 부분은 있습니다.
처음에 검찰청에 통보가 될 때는 혐의로 사실 통보가 됩니다.
그러니까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 혐의로 통보가 되기 때문에 강간에다가 공동 공갈까지, 그러니까 이 건은 사실은 개인은 나와 있지 않지만 내용으로 본다면, 저도 어디까지 말씀을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내용으로 본다면 처음에 고발을 하신 분이 우리 공무원한테 협박을 당했다, 내가 무고 부분을 당했다 이런 내용까지도 막 섞여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결론이 이 공무원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으로 나왔습니다.
○조영제 위원 좋습니다.
이것을 한번 묻고 싶었는데요.
감사관님은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처분 내용을 보니까 강간인데 기소중지를 해 놨네요.
○감사관 이민재 이것의 다툼이 3년 정도 가면서 계속 재판 과정 중에 있다 보니까,
○조영제 위원 이것이 3년까지 갔어요?
○감사관 이민재 제 기억으로 그렇습니다.
○조영제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기소중지는 1년이 넘지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1년 안에 다시 이것을 다투어서 죄명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기소중지를 내린 시기가 작년 2020년 10월 20일입니다.
그러면 1년 안에, 올해 10월 20일 전에 이 죄명이 나온 거예요.
나온 것은 맞죠?
조금 전에 혐의없다고 나왔다고 말씀하셨죠?
○감사관 이민재 예.
○조영제 위원 그래 나왔네요.
나온 내용을 적어줘야만이 이런 부분에 합당한가를 저희 위원들이 판단하고 참고를 한다는 거예요.
맞죠?
○감사관 이민재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조영제 위원 기소중지가 1년이 지나면 그 자체는 다시 죄명이 확정되어 나와야 되는데, 그냥 작년 것만 나와서 견책 이러니까, 공갈하고 이렇게 하는 걸 견책을 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해가 안 되죠.
그런 차원입니다.
○감사관 이민재 예, 맞습니다.
○조영제 위원 시간이 한정되어서 간단간단하게, 154쪽에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질환교원심의위원회가 있죠?
○감사관 이민재 예.
○조영제 위원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했는데 이것을 보면 직권면직을 시켰습니다.
그렇죠, 직권면직입니다.
○감사관 이민재 예.
○조영제 위원 154쪽에 직권면직을 시켰는데요.
직권면직을 시킨 이유가 이 안의 내용이 아동학대거든요.
아동을 유기하고 방임하고 학대했습니다.
이것 직권면직으로 과연 가능한 처분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감사관 이민재 이 부분도 사실은 어디까지, 이것도 사례가 하나 있는 사례입니다.
경남교육청에서 하나 있는 사례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말씀을 드려야 될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먼저 질환교원심의위원회에서 병가를 내서 계속 휴직 중인 상태에서, 이것이 저도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자기 자녀에 대한 부분이고요.
이것이 학교에서 일어난 아동에 관한 부분이 아니라 휴직 중인 상태에서 내적인 문제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정 사건으로 송치된 형태이고요.
우리 공무원의 직무하고는 사실은 관련이 없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조영제 위원 그래서 2년간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내용을 달라고 했는데, 크게 이런 사례는 많이 없죠?
○감사관 이민재 예.
○조영제 위원 본래 질환교원심의위원회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법적으로 잣대를 댈 때 구형을 함에 있어서, 양형을 함에 있어서 심신 장애라든지, 예를 들어서 그런 상태에서 했다 해서 참작하는 부분이라서 하는 것 아닙니까?
○감사관 이민재 예.
○조영제 위원 그래서 이 기준이 맞나, 형평성이 맞나라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어떻든 가정사에서 있었던 문제를 우리가 끄집어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도 질환교원심의위원회라는 성격상 굉장히 엄격한 심의를 해야 된다는 것, 그런 부분에서 직권면직이라든지 파면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감사관 이민재 예.
○조영제 위원 제가 우리 교원들을 계속 죄만 몰아가고 죄를 많이 주라는 것이 아니고요.
잘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는데 그런 분을 위해서라도, 예를 들어서 죄를 지었다면 정말 일벌백계해서 이런 것은 우리가 타당한 처분이 있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감사관 이민재 공무원의 도덕성에 대한 여러 가지 높은 기준들을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제 위원 제가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시간이 15분 주어졌는데 조금 연기가 됐는데, 이 정도로 하고요.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이런 내용이나 뜻은, 제 의중은 잘 아시겠죠?
○감사관 이민재 예.
○조영제 위원 그것은 저뿐만 아니고 우리 동료 감사위원들 모두의 뜻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철저하게 더 일벌백계하고 징계와 그리고 칭찬과 포상은 맞춰서 잘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 이민재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여러 가지 지적들 감사히 받아들이고 저희 감사관에서 유념해서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영제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송순호 조영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계현 위원님.
○유계현 위원 감사관님 나오셨으니까 계속해서 감사관님께 질의하도록 하습니다.
청렴도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각 교육지원청을 쭉 돌아봤습니다.
각 지원청을 돌아보니까 지원청마다 사무실을 올라가는 계단에 청렴도에 대해서 글을 안 적어놓은 데가 거의 없더라고요.
그만큼 각 교육지원청에서 청렴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는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감사관님도 잘 아시다시피 언론을 통해서라든지, 또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도정질문이라든지 5분 발언이라든지 여러 과정을 통해서 청렴도에 대해서 많은 지적도 그동안에 있었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감사관 이민재 예.
○유계현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난 5년 동안 자료를 받아보면 4등급, 2등급, 3등급, 올해는 역시 4등급에 속하는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 말씀은 내년도에는 특별한 대책을 가지고 잘 준비를 하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오늘 감사 자리니까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관 이민재 위원님께서 이렇게 지적해 주신 내용들 최근 5년간의 경과들을 보니까, 특히 2020년에 4등급으로 등급이 아주 많은 격차로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심기일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교육지원청 같은 곳에서는 실제로 현장에서 많은 노력들이 눈이 보일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본청 쪽의 부분들에 걱정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청렴도 평가 부분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12월 초쯤에 2021년도 결과가 곧 발표될 겁니다.
그때 다시 한번 더 저희들이, 여러 가지 그 결과에 따라서 우려하시는 바들이 보완되었나, 보완되어서 제대로 실행되었나 이런 부분의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보입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지적받은 이후로 교육감님께서 직접 직통전화를 업자들에게 공개까지 하시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경우에 교육감에게 직접 전화를 해도 된다, 이렇게 조치도 취하셨고요.
그리고 사실 살을 도려내는 마음으로 몇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는 저희들 감사관에서 수사 의뢰한 사안들이 있을 정도로 잣대를 조금 더 엄정하게,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말자 이렇게 해서 한 해 동안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 지적처럼 실제로 감사관 중심으로 조금 더 분발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는 저희들이 고맙게 받아들이도록 하고 늘 열심히 노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계현 위원 수고 많습니다.
자료에도 보니까 원인까지 분석을 해서 나름대로 변명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노력을 얘기할 수 있을 것도 같은데요.
하여튼 각 교육지원청에 다니면서 일선까지 노력을 하고 있구나, 그런 느낌은 와닿았습니다.
조금 전에 감사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경남교육청이 거듭날 수 있도록 청렴도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관 이민재 예, 사실 청렴도에서 또한 중요한 것이 여러 가지 소통하고 공감하는 부분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다 도민들의 직접적인 소리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그 지적마다 즉각 즉각 조치할 수 있도록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계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적정규모 학교와 관련해서 간단히, 들어가세요.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학교지원과장입니다.
○유계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20명 이하의 학교 수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보니까 20명 이하의 학교가 경상남도교육청에 71개 교?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71개 교가 있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렇게 많습니다.
71개 교인데, 이번에 감사 과정에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4명 있는 곳도 있고, 8명·10명 이하도 이 자료에 있는데, 심지어 삼천포초등 신수도분교 같은 경우에는 2명의 학생도 있습니다, 그렇죠?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예, 그렇습니다.
○유계현 위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물론 교육청 차원에서는 나름대로 애로 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또 적정규모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도 안 하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담당 과장으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애로 사항이라든지, 앞으로 방향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저희들이 적정규모 학교 육성은 첫 번째 아이들을 위한 정책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단순히 경제적인 논리나 예산의 효율적인 부분보다는 교육적 차원에서 접근을 먼저 해야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 최근 들어서 학교가 그 지역 문화의 중심 역할을 하는 부분이 당연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 도서 벽지라든지 일면일교라든지 행복학교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학생 수가 줄어든다고 해서 강제적으로 하기는 어려운 입장이 있습니다.
다만 학생 수가 줄어들면 아이들이 또래 집단의 놀이 문화나 학습 문화 자체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교육적 차원에서 학부모님들을 설득하고 유도하는 데 반해, 여전히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주거지를 옮기거나 또는 먼 거리를 가게 되는, 예를 들면 필요하면 하숙까지도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걱정들 때문에 반대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교육적 차원에서 설득을 하고 유도를 현재는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유계현 위원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현실을 봐도 이 지역에서는 통합을 해서 적정규모를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 싶은데, 막상 맞닥뜨려 보면 학부모들 같은 경우에 특히 반대를 하는 분들이 있고요.
또 학부모들도 물론 반대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 외에 말씀드리기는 뭐 하지만 여러 가지 여건이, 다른 요인들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현재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일면일교를 유지하는 차원하고 몇 개 정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기준과 원칙이 있으면, 물론 학부모들의 동의를 받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겠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과연 이게 학부모들의 뜻만 좇아서 따라가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교육부 차원이나 우리 경남교육청 차원에서 원칙과 기준이 있다 그러면 때에 따라서 과감하게 실행할 것은 실행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위원님 말씀에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학교를 하나 없앤다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아이들의 학습 공간 하나를 없애는 개념보다는 더 크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고요.
아까처럼 이것이 단순한 예산이나 재정의 효율적 측면에서보다 교육적 차원으로 접근을 해서 학부모님들이나 지역 주민들을 설득해 나가면서, 좀 힘들더라도 현재 그렇게 진행을 하지 강제적으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학생 수가 급감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교육적 차원에서도 안 좋은 부분이 있다는 부분들을 지적해 주시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해서 저희들이 학부모님들이나 지역주민들을 설득해서 이런 부분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계현 위원 쉽지 않은 과정이겠지만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학생들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교육적 측면에서도 어떻게 보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통합의 과정을 거치든지 적정규모를 유지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나은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방향을 확실히 잡아서, 하여튼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가능하면 적정규모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펼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예, 알겠습니다.
○유계현 위원 감사관님 잠깐 모실까요?
○감사관 이민재 감사관 이민재입니다.
○유계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교육청 소속의 현업기관 시간외근무수당과 관련해 자료를 받았습니다.
보니까 초과근무를 하고 있는 분들이 생각 외로 많이 있고, 이러한 부분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짚어 봐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구체적으로 말씀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이민재 예.
○유계현 위원 올해죠?
올해 진주 학생실내체육관과 관련해서 징계를 하고 그런 일이 있었죠?
○감사관 이민재 예.
○유계현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역구다 보니까 또 만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이야기를 쭉 들어봤습니다.
들어보니까 그분도 공무원이고 당사자로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좀 지나친 부분이 있다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관리자로서 좋은 취지에서, 자기는 좋은 방법으로 개선을 하려는 그런 취지에서 일을 막상 추진을 했는데 추진 과정에서 다소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본인이 피해를 당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본 위원으로서도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분도 결국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해서 지나친 부분이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벌어진 부분 아닙니까?
○감사관 이민재 예, 맞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생각하기에 물론 그분이 이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소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지만 근본 취지가 잘못된 부분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일을 시도를 하고 진행을 시켰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봐야 될 부분을 많이 느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관 이민재 일단 요즘 그 건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다툼에 대한 기준 부분이 처분 대상자에게는 많이 만족스럽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는 것은 위원님 말씀처럼 충분히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그분이 제기하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말씀은 적극행정이라고 말씀을 계속 하시는 바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동의를 하셨을 거고요.
그리고 그 적극행정이라고 이야기하고 제시하는 증거들이 현업 근무자에 대한 이런 부분일 거라고 보이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현업 근무자에 대한 관리 부분은 그 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다른 기관의 일들에 대해서 감독 하에 있지 않으면 그 일을 결부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받아들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해 다른 기관에 대한 감사를 할 때 그걸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치료도 필요하다고 해서 제도 개선까지 추가로 다른 기관에 가서 처분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저희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결국은 그 사정은 충분히 청취되고 이렇게 될 수가 있지만 당해 기관에서 일어난 일들과 다른 기관에서 일어난 일들이 같이 섞여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그것을 감안할 수는 없고, 다만 일반적인 적극행정의 면책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공익성이나 혹은 여러 가지 규정상 문제가 없다는 것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행정행위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한 취지들은 저희들 컨설팅 감사나 적극행정의 면책 제도를 통해서 공무원들이 재량권을 많이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들도 당해 일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그 취지에 대해서는 치유 행위를 다른 기관에서 어느 정도까지는 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계현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이런 경우도 있고, 아까 존경하는 이병희 위원님께서도 오전에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갑을 관계라든지, 특히 현재 각 부서 내 조직에서 보면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두고 감사관실에서도 감사를 많이 하고 있는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을 면밀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갑과 을이 따로 없다고 봅니다.
을이 갑이 될 수 있는 입장이 될 수도 있고, 방금 말씀드린 이런 경우도 비슷한 예가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근본적인 사항에, 일의 근본이 옳고 그름을 분명히 먼저 생각을 해서 근본 취지가 바른 길이고 옳다고 생각하면 그 부분을 높이 사고, 그 밑에 있는 계까지는 오히려 그다음 순으로 덮어줄 수도 있지 않나.
특별한 그게 문제가 되고 그러면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취지를 가지고 감사를 하는 데 있어서 접근을 해 나가는 게 옳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관 이민재 위원님 지적처럼 그분이 제기하신 다른 기관에 대한 문제들은 아까 말이 조금 중복은 되었지만 구체적으로 예를 든다면, 보일러가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계속해서 24시간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실제로 현업 근무에 있어서 무리를, 그만큼 시간외로 많이 근무한다고 그러면 노동 강도가 특히 더 높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그 부분을 근본적으로 고치기 위해서 보일러 자체의 기종을 바꾸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제도 개선도 권고하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도 이게 올바른 문제 제기였다, 그 당해 기관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계현 위원 그리고 말씀이 나왔으니까, 예를 들어서 현업 기관으로서 초과근무가 하루에 7~8시간까지 간다고 하면 이걸 1년 내내 지탱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인력을 한 사람 더 고용을 해서라도 원만한 근무 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감사관 이민재 예, 맞습니다.
○유계현 위원 하여튼 두서없이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근본 취지는 아마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을 깊이 헤아리셔서 앞으로도 감사 하는 방향을 잡을 때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관 이민재 예.
위원님께서도 이게 개인의 신분에 관한 부분이라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하시고 이렇게 크게 말씀해 주셔서, 그 말씀하는 취지는 저희가 잘 인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덧붙인다면 실제로 학교 내에서뿐만 아니라 기관 내에서도 위원님 지적처럼 갑을 관계가, 이게 누가 갑이냐 누가 을이냐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학교의 수많은 성원들이 같이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구성요소들 중에서 서로 간 의견이나 견해들이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 견해 차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갑질 신고가 들어왔을 때 이걸 객관적이고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 노력은 더욱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계현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송순호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미 위원 반갑습니다.
오전에 질의를 못 하고 오후에 첫 질의를 하게 되어서 제 멘트를 하고 하겠습니다.
42만 경남 학생들의 건강과 교육을 책임지는 비타민 도의원 윤성미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 행감을 시작하면서, 다른 위원님들도 다 생각하고 있는 뜻들이 있겠지만, 특히 11대 도의원 마지막 행감이다 보니 어떤 주제로 어떻게 해야 할까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작년에는 전국적으로 우리 경남이 폐지학교가 1위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해서 손을 걷어붙이고 행감을 돌아봤고요.
그 결과, 올해 폐지학교에 대한 부분들이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여서 참 기쁘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계속 저희 위원들이 행감에서 지적하는 사항 중에서 1인 또는 2인의 수의계약 건에 관해서 제가 각 시·군 교육지원청을 방문하면서 자료를 모으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10개나 되는 교육지원청마다 수의계약 현황을 조사한다는 게 사실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띠지를 붙여 가면서 다 했는데요.
눈이 아플 정도로 했는데 결과는 참 좋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제가 전체를 다 받아서, 제가 혼자 다 할 수가 없어서 재정과에 부탁을 했더니 재정과에서 자료를 만들어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도 공유하면 도움이 될까 싶어서, 위원장님.
자료 좀 공유해도 되겠죠?
○위원장 송순호 예.
○윤성미 위원 자료 좀 주세요.
집행부도 좀 주시고.
최근 2년간 공사 수의계약 체결 현황인데요.
아울러 오전 내 빠른 시간에, 하루도 안 되는 시간에 이걸 만들어 준 사무관님 감사하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업체명은 ‘○○’으로 했습니다, 오픈되면 안 되어서.
일단은 10개의 교육지원청이었고요.
창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원칙은 수의계약이 아니지만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을, 제30조에 보면 수의계약 대상자의 선정 절차 각 2항에 보면 추정 가격이 2,000만원 이하인 공사나 물품의 제조, 구매 및 용역의 경우, 그리고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추정 가격을 5,000만원 이하로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말하자면 여성 기업이나 장애인 기업이나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에는 수의계약이라도 5,000만원 이하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전제로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했을 때 문제를 제가 분류를 했는데요.
먼저 창원을 예를 들자면, 보도자료에도 나왔지만 한 업체하고 계약한 건수가 많았습니다.
물론 여성 기업이긴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한 업체에 편중된 것이, 자료 갖고 계셔서 아시겠지만 창원의 모 업체는 63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업체가 25건이고요.
김해 같은 경우에도 모 업체하고 26건, 22건.
또 36건도 있네요.
그 자료 보시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아무리 우리가 1인 또는 2인의 수의계약은 계약 금액이 적거나 안 그러면 급하게 학교 현장에서 계약을 체결해야 할 때, 또는 많이 알려져 있어서 상태가 좋은 기업들, 많이 알려진 기업들, 모범 기업들이라 할까요, 그런 기업이라서 선정을 하기는 한다 하나, 이런 부분들이 몰려 있으면, 편중되어 있으면 수의기 때문에 특혜 시비가 있지 않나라는 합리적 의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제가 지적하는 바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한 곳으로 편중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한 번 더 집행부에 말씀을 드리고, 뒤에 한 장을 넘기게 되면 연간 동일 업체와 3회 이상 계약 체결한 학교가 있고요.
또 그 밑에 여성 기업 계약 현황을 보면 창원부터 시작해서 함안까지 있는데, 1인 수의계약 건 중에 창원 같은 경우는 904건인데 여성과 한 것은 205건이고요.
또 그 밑에 김해 같은 경우에는 341건 중에 여성은 77건, 또 진주 같은 경우에는 321건 중에서 23건, 이래서 여성 기업과 계약을 맺은 현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여성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바람직하다고 볼 수는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장애인 기업이 13건밖에 없고요.
사회적 기업이 2건밖에 없습니다.
이게 왜 장애인 기업이 이렇게밖에 없을 수밖에 없는가 하면, 장애인 기업은 특징상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30% 이상이 돼야 됩니다.
30% 이상이 되어 있는 장애인 기업에만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아마 건수가 적게 된 것으로 보고요.
그다음 말씀드릴 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주 내용입니다.
재정과에서 올해만 해도 지역 업체 우선 구매 공문을 7회나 보냈습니다, 각 교육지원청에.
왜냐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소상공인도 너무 어렵고 지역 업체들이 어려우니, 될 수 있으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업체를 살리자는 뜻에서 1월 12일부터 11월 3일까지,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7건이나 지역교육청에 공문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현장 지역교육청에서는, 물론 학교에서 행정실 중심으로 계약이 이루어지고 하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타 시·도와 1인 수의계약 체결 현황에 있어서 창원 같은 경우에는 부산이 가깝다 보니 자연히 늘 하는 루틴대로 부산하고 계약 맺은 것이 많았습니다.
13건이고요.
진주는 조금 덜한데 김해가 15건 중에서 부산하고 9건이고, 쭉 가다 보면 양산 같은 경우에서 타 시·도와 수의계약을 맺었는데 41건 중에서 33건이 부산하고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 양산을 따로 조사를 해 봤습니다.
도대체가 양산은, 그 근처에 김해도 있고요, 창원도 있고요, 창녕도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했나 보니, 부산이 33건이고요.
경기도가 3건입니다.
그리고 울산이 2건이고, 충남이 1건이고 경북이 2건이었어요.
그 내용을 살펴보니, 저는 특별하게 어려운 공사고 우리 경남 일원에서 할 수 없는 공사라서 그렇게 먼 데까지 보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경북에 보낸 공사는 1,000만원짜리 벽체 균열 보수공사였고요.
또 한 건은 교실 출입문 교체 공사, 2,100만원짜리였습니다.
또 울산 같은 경우에는 외부 도장공사 1,000만원짜리였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1,000만원짜리 신관 차량 연결 통로 확장 공사였습니다.
우리 경남에 이런 공사할 데가 없어서 이런 데 맡기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교육청에서 아무리 공문을 내려보내고 지시를 하고 협조 공문을 보내도 시·군에 있는 교육장님들의 의지가 분명하지 않으면 그게 학교로 전달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사실 저도 이것 하면서 다른 지역을 채 못 본 것에 대한 그런 것도 있지만 재정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지역에 받아서 취합해서 총 18건으로 해서 만들어 주면 좋겠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타 시·도와 1인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 될 수 있으면 편중되지 않게 하고, 타 시·도는 경남 안에 지역에 있는 기업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장님 회의를 할 때 부교육감님이나 교육감님이나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시·군의 교육장님은 각 교장 선생님하고 이야기할 때, 사실 이런 부분은 신경 안 쓰면 계속 흘러가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이야기를 하셔서, 이렇게 도에서 아무리 공문을 일곱 차례 보내도 시정이 안 된다면 그것은 한 번쯤 되짚어 봐야 됩니다,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국장님이 말씀해야 되나요?
○행정국장 석철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성미 부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무슨 의도인지는 알겠습니다.
사실 저도 학교 행정실장을 10년간 했습니다.
학교에 있어 보면 긴급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 천장이 누수가 된다, 이러면 당장에 수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을 잘하고 거래한 업체부터 먼저 찾게 됩니다.
그 사람을 불러서 일단 수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업체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재량은, 자율성을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타 시·도 하는 것도 조사해 보면 대부분 지점은 여기 있고 본사가 경기도에 있거나 이러면 계약은 또 본사하고 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도 있고 특허 제품 이런 것은 사실 전체 사례에서 보면 1%도 채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의계약이 특정 업체에 몰려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학교 단위로 발주를 하는데 전체 지역교육청 모아서 많다고 판단하면 저희는 거기에 동의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발주를 할 때 그러면 이 업체를 쓸 경우, 이 업체가 다른 학교에서 썼는지 확인해 보고 해야 됩니까?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윤성미 위원 국장님, 집행부 입장에서 위원이 행감 때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 동의할 수 없다,
○행정국장 석철호 그런 부분 저희도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성미 위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국장님, 말씀을 하셔도 가려 가면서 하세요.
○행정국장 석철호 그런 부분을 저희들,
○윤성미 위원 지금 국장님하고 저하고 동의하고 비동의하고 이런 관계가 아니잖아요.
○행정국장 석철호 저희도 저희 입장을 말씀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윤성미 위원 아니,
○행정국장 석철호 저희들이 특정 업체에 자꾸 쏠려서 한다고 하면 언론에서 저희들이 어떤 비리 단체, 비리 집단으로 몰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윤성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모두에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편향적으로 특혜 시비에 몰릴 수밖에 없으니 조심하라고 이야기를 드린 거고,
○행정국장 석철호 위원님도 너무 합리적인 의심만 하지 마시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미 위원 합리적인 이유 전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사실은 집행부가 행감을 하면서 이것 하루 이틀 한 것 아니잖아요.
제가 전문가도 아니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먼저 수긍을 하시고,
○행정국장 석철호 물론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이런 사례가 지금 제가,
○윤성미 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제 말 아직 안 끝났어요.
대답하라고 하면 대답하세요.
말씀 끊지 마시고요.
행감을 우리가 왜 합니까?
집행부하고 합의하려고 행감 합니까?
○행정국장 석철호 합의하자는 것이,
○윤성미 위원 국장님 말씀하지 마세요.
제 말 안 끝났다니까요.
지금 저희가 국장님한테 동의를 구하고 합의하는 게 아니잖아요.
행감이 뭡니까?
행정사무감사입니다.
하고 나서 감사를 했는데 제가 틀렸든 제가 맞든 간에 그건 우리 위원들이 결정할 문제고, 국장님 입장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있다면, 그러면 국장님!
뭐 한다고 일곱 번씩이나 지역에 공문을 보냅니까?
○행정국장 석철호 가급적이면 그렇게 권장을 하는 거고,
○윤성미 위원 그런데 그게 말이,
○행정국장 석철호 그렇게 못 할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윤성미 위원 국장님, 제가 국장님한테 지금 말씀을 드리면서 하는 게, 국장님이 말씀을 집행부 입장에서 싸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고 저는 이야기드리고 있는 거고, 그러면 일을 하는데 이렇게 다 사례해 달라고 그러고 그런 경우가 있다, 물론 그런 경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급해서 물이 새는데, 갑자기 교실에 물이 새니까 빨리 부를 수도 있죠.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있지 않습니까, 건수.
이런 건수가 꼭 그 지역을 가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행정국장 석철호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습니다, 부위원장님.
예를 들어서 딱 극단적으로 말씀드려서 경남 업체에 한 개 있어서 제품도 나쁘고 가격도 비싸고, 부산의 업체 그러면 가격도 싸고 제품은 좋고 이럴 경우 어떤 걸 선택해야 될까요?
그것은 계약법상 부산의 업체를 선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성미 위원 대다수를 말하는 것이지 어느 특이한 케이스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행정국장 석철호 그런 경우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윤성미 위원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밀양 같은 경우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인정을 한 것이, 한국나노마이스터고등학교에서 특별한 부품이 있더라고요.
그걸 교체하려면 경기도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국장님이 말씀하신 게 맞아요.
특별하게 그 지역에 있는 것, 그것은 저희들 인정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근처에 많은 업체들이 있고, 잘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사려깊게 보라는 뜻이지 그렇게 이야기하면 국장님!
○행정국장 석철호 그러니까,
○윤성미 위원 저희하고 소통이 안 되는 게, 국장님 잠깐만요.
지금 국장님하고 내가 대화를 한다는 게 아니고 행정사무감사를 저희는 발표하는 거고 집행부는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건데,
○행정국장 석철호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윤성미 위원 동의할 수가 없다고,
○행정국장 석철호 언론에서 그렇게 보도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윤성미 위원 언론에 보도가 되어도 우리가 할 일이니까 할 수 없는 거죠.
○행정국장 석철호 그것은 잘못된 보도,
○윤성미 위원 뭐가 잘못된 겁니까?
○행정국장 석철호 사실관계를 확실히 알고 보도가 돼야죠.
○윤성미 위원 잘못되면 신문사에 정정보도를 내세요.
○행정국장 석철호 사실관계를 확실히 알고 언론에,
○위원장 송순호 잠시만요.
국장님 잠시만요.
○윤성미 위원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수감기관 아닙니까?
○행정국장 석철호 아무리 수감기관이라도,
○윤성미 위원 수감기관에서, 지금 제가 잘못된 이야기를 한 것도 아니고요.
7일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걸 가지고 동의할 수 없다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국장님.
예를 들어서 제가 하는 부분이 좀 과한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 말씀 중에 동의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지 처음부터 모두부터 동의할 수 없다, 그러면 우리 뭐 하려고 행정사무감사를 합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국장님,
○황재은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님 발언하신 내용에 의해서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내용의 의도는 알겠으나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과열이 되어서, 지금 행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서로 이성적으로 가야 될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 10분 정도 정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송순호 정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진행은 하시는데, 제가 잠깐만 끼어들게요.
윤성미 위원님이 이 현황을 그냥 본 거죠.
현황을 쭉 객관적으로 본 거예요.
객관적으로 데이터를 분석해서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어느 특정 업체 몇 %가 편중, 그게 편중이다 판단은 다를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한 거고, 타 시·도와 1인 계약과 관련해서도 이게 연간 일어난 현황을 그대로 발표한 겁니다.
그러면 이 현황을 보고 조금 전에 윤성미 위원님 지적한 것처럼 이왕이면 지역 업체와 관련해서 계약을 해 달라고 본청에서도 수차례 공문을 보냈고, 그런 것과 관련해서 취합을 해 보니 타 시·도와 계약 건수가 전체 116건이나 된다.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이걸 하나 하나 보면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처럼 불가피한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분명하게.
그러나 이 모두가 불가피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했다고 윤성미 위원님이 이 자료를 한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국장님은 뭐냐 하면 반응 자체가 너무 과도한 반응을 하셔요.
굳이 제가 보기에는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할 이유도 없고 그렇게 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답변하는 것이 누구를 위해서 하는 답변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것이 경상남도교육청을 위해서 하는 답변인 건지 아니면 행정국장 개인을 위해서 그렇게 반응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래서 국장님의 행감을 하고 있는, 우리가 감사를 하고 있는 거고 피감기관으로서 수감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와 관련해서 위원들이 의견을 제시하고 분석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우리가 그것이 본연의 임무입니다, 역할이고.
그다음에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보고서에 채택을 할 거고, 그것과 관련해서 이런 결정을 내면 그것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처리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거고,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것과 관련해서 조금 전에 했던 대로 동의를 하냐 마냐, 이 분야는 지금 토론의 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굉장히 부적절한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질의를 하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의 진의가 뭔지, 그러니까 처음에도 국장님이 무슨 의도로 말씀하시는지 알겠습니다만, 그 의도를 아시면 돼요.
그런데 거기에서 굳이 구체적으로 가서 교육청에서는 혹시나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를 안 하고 타 기관에 한 것처럼 부각되는 것처럼 비쳐서 언론에 보도가 되면 경상남도교육청이 그것과 관련해서 쉽게 말하면 조금은 억울한 측면이 있는 부분과 관련해서 부각하는 말씀이라고 저는 이해를 해요.
그렇지만 지금 하고 있는 행동들이 그런 취지가 아니라는 것은 국장님도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걸 굳이 그렇게 이야기해서 답변할 이유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회까지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어서 계속해서 진행해 주시고, 국장님도 발언을 하실 때 그렇게 너무 과도하거나 격하게 반응할 이유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해 주세요.
○윤성미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저희들 하는 일들이 도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입니다.
저 윤성미는 아무것도 아닐지 몰라도 340만 도민을 대표해서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도민을 대표해서 말씀드리는 대의기관을 보고 지금 피감기관이 동의, 지금 동의를 요구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동의를 못 하겠다, 이렇게 먼저 말씀하시고 나면 그다음 대답을 어떻게 하실는지 저는 참 걱정이 됩니다, 국장님.
제가 국장님하고 지금 싸우자고 나와 있는 것도 아닌데 국장님 모두의 말씀에 동의 못 하겠다, 제가 지금 동의 구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이 자리가 토론회다,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저는 이 과정들, 왜냐하면 집행부가 잘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렇더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면 집행부에서 만약에 이게 현실이고 아니고는 따져보시고 현장에서 알아보시고 그러면 나중에 이렇지 않은데 윤성미가 잘못 조사했더라 하면 그때 말씀하시면 되는 거지 알아보시지도 않고, 저는 근거를 갖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교육지원청에서 자료를 다 받았어요.
몇천 건이나 받았습니다.
그것을 분류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저희가 더 이상 말을 어떻게 합니까?
○행정국장 석철호 위원님, 저희들도 만약에 한 학교에서, 학교 단위에서 발주를 하는데 학교에서 육십몇 건 생겼다고 하면 백번 수긍을 합니다.
전체 지역, 창원 같은 경우에는 학교가 이백몇 개면, 300개 가까이 됩니다.
그 학교 중에서 그러면 특정 업체 중에서도 영업을 열심히 하는 업체가 있고 안 하는 업체가 있는데 열심히 하는 업체가 많이 수시로 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윤성미 위원 모두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릴 때 1인이나 2인 수의계약이라고 했잖아요?
수의계약은 모든 사람이 볼 때 조금 특혜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행정국장 석철호 그것은 과거에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많은 의심을 하고 했지만 지금은 그러지 않습니다.
○윤성미 위원 지금 많이 줄어든 것 압니다.
○행정국장 석철호 지금은 과거에 비해서, 이것은 하는 것도 아닙니다.
수의계약 하는 것도 아닙니다.
2,000만원 이것을 가지고 이런 재량권도 학교에서 없어서 어떻게 일을 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윤성미 위원 재량권, 안 재량권이 문제가 아니고 제가 양산 가서 말씀을 드렸는데,
○행정국장 석철호 그리고 저희들도 언론보도에 안 된 것 같으면 또 모르겠는데, 행감 처음 하는 날 경남교육청 특혜가 많다라고 언론보도가 된 상황에서 저희들 어떻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윤성미 위원 옴마야!
그게 무슨 말입니까?
○행정국장 석철호 언론보도 됐지 않습니까?
경남교육청,
○윤성미 위원 싸우겠다는 소리입니까, 도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집행부가 싸우겠다는 소리입니까, 가만히 못 있으면.
○행정국장 석철호 싸우자는 게 아니고 저희들 나름대로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윤성미 위원 국장님이 지금,
○위원장 송순호 잠시만요.
○윤성미 위원 잠깐만요.
제가 한 마디만 더 할게요.
국장님이 현명하지 못한 게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국장님이 미리 저한테 와서 말씀을 하세요.
위원님, 언론보도에 이렇게 된 것 이렇고 이러니까 이런 부분 위원님이 착각하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충분히 수긍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제끼고 이렇게 수감받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자리에 그렇게 나와 버리면 위원들 전체는 뭐가 됩니까?
위원 전체는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장님이 이런 어떤 경우의 수가 있다면 이런 게 있었고, 있었다면 미리 저한테 와서 말씀을 해 주세요.
이미 언론보도에 그런 게 나왔다면.
위원님이 잘못 알고 계신데 그게 꼭 편향된 것은 아닙니다, 몇 개 업체가 그럴 수도 있는데 그것은 그렇게 다음에는 안 해 줬으면 좋겠다 하면 알겠다 그렇게 시정을 하지,
○행정국장 석철호 그것은 저희들 실무부서에서 다 말씀드렸습니다.
○윤성미 위원 안 했습니다.
무슨 소리합니까, 지금!
○이병희 위원 위원장님, 좀 쉬다 합시다.
이렇게 해서는 될 일 아닙니다.
좀 그것해서 두 분이서 장외에서 하고,
○위원장 송순호 무슨 말씀인지,
○윤성미 위원 아니요.
위원장님, 시간이 없어서 국장님하고는 더 이상 이야기를 못 하겠고 그다음 것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조금 소모되기는 했는데,
○위원장 송순호 예, 질의하세요.
○윤성미 위원 한 꼭지 더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좀 나와 주십시오.
○감사관 이민재 감사관 이민재입니다.
○윤성미 위원 감사관님, 원스트라이크아웃제가 무엇입니까?
○감사관 이민재 원스트라이크아웃은 언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순수 그 자체 표의가 있고 내면의 뜻들도 있는데, 저희들이 사실은 원스트라이크아웃을 2015년에 만들 때는 그 뜻에서 원스트라이크아웃을 배제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공정하고 강력하게 공무원에 대한 비위 부분들을 처리하겠다라는 의지를 담아서 만든 계획입니다.
○윤성미 위원 시작은 좋았습니다, 그렇죠?
언제 시작했습니까?
○감사관 이민재 2015년 1월경에 저희가 그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윤성미 위원 2020년에 개정을 한 번 했죠?
○감사관 이민재 저희가 징계양정 규정이 중앙하고 지방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작년 위원님의 지적을 받고 6월에 지방공무원에 대한 징계양정이 중앙보다 조금 약하다 이렇게 해서 경상남도교육청에 대한 부분은 폐지하고 보완했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것은 고마운 일이고요.
경상남도교육청이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도입할 때는 청렴하기 위해서, 그렇죠?
○감사관 이민재 예.
○윤성미 위원 전체 공무원들이 몇 안 되는 사람으로 오명을 뒤집어쓰니 이런 사람들을 가려내기 위함이고, 정말 잘못된 사람은 가려내야죠.
전체가 물이 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관 이민재 예.
○윤성미 위원 그렇게 시작이 된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제가 쭉 조사를 해 보니까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시작은 했는데 별로 결과물이 없어요.
감사관님, 정말 이 원스트라이크아웃제에 해당하는 제도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결과물이 별로 없습니다.
미적미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죠?
○감사관 이민재 일단 저희들이 공무원의 비위에 관한 부분은 규정과 절차를 거쳐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 감사관에서 하는 것은 비위에 대해서 조사를 한 다음에 조사의 내용들을 가지고 징계양정에 맞춰서 어느 정도의 징계양정에 해당된다라는 판단을 가지고 징계위원회에 회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징계위원회에서,
○윤성미 위원 아니 감사관님, 시간이 없는데 그러면 내가 시간이 안 되겠고요.
이 케이스니까, 그러니까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시작하면서 결과물이 나온 것들을 예로 들어 보라고 하는데 예가 없어요.
징계위원회 계속 했었고 징계위원회 위원도 했는데 결과물들이 별로 없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없어요.
어디 있어요?
그냥 교육청에서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한다고 바깥으로는 청렴한 것처럼 보이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출물이 없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해당해서 한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감사관 이민재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는데 처음에 이게 징계양정에 대한 부분을 강화하겠다, 그래서 엄정하게 공무원의 비위 부분들을 처분하겠다라는 계획을 만든 것이었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러면 원스트라이크아웃이라는 말씀을 안 쓰셔야 됩니다, 제 말씀은.
도교육청에서 하나의 제도를 만들어서 실행하겠다면 거기에 맞춰서 집행해 나가는 게 맞는데, 지금 못한다 소리가 아니에요.
원스트라이크아웃이면 말 그대로 한번 잘못해도 아웃시킨다 그 말 아닙니까?
이것은 아주 중한 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감사관 이민재 예.
○윤성미 위원 그런데 이렇게 해서 해당된 게 없으면 “우리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하고 있습니다.” 말을 안 하셔야죠.
제도는 만들어놓고 그 제도에 하나도 결과물이나 산출물이 없다면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다고 대외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제 말씀은 그 말입니다.
잘한다, 못한다가 아니고 이 제도에 근거해서 나온 산출물들이 안 보이니까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것은 그만큼 하겠습니다.
앞에 일은 사실은 감사관님 일이 아니고, 한 가지만 더 하고 할게요.
위원장님, 미안합니다.
공무원 음주운전 사건과 관련해서 감사관님, 자료 갖고 계시죠?
○감사관 이민재 예.
○윤성미 위원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 음주운전이 알코올 농도가 0.08% 미만인 경우와 0.08% 이상인 경우로 나누어서 처리 기준이 있고요.
두 번째는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세 번째는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 해서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파면이나 해임도 됩니다.
맞죠?
○감사관 이민재 예, 맞습니다.
○윤성미 위원 지금 자료를 보면 약간 의아하기도 하고 여쭤볼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2020년 교육공무원, 최근 2년간 공무원 음주운전 사건 처리에 보면 0.08% 이상인 경우가 두 번째 사건, 갖고 계십니까?
○감사관 이민재 예.
○윤성미 위원 그다음에 네 번째 사건, 아홉 번째 사건, 열한 번째 사건, 마지막 열두 번째 사건.
일단 1장 면은 그렇게 되는데, 거기도 보면 징계양정하고 봤을 때 똑같은, 농도가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다른 게 있어요.
아까 처음에 말씀, 두 번째 사건은 강등이고, 네 번째 사건은 0.08% 이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은 정직이고, 이것 왜 이렇습니까?
○감사관 이민재 이게 사고 내용을 보시면 사실은 음주 부분에서 저희들이 판단을 할 때 양정 기준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0.8% 이게 최고,
○윤성미 위원 0.08%.
○감사관 이민재 0.08%이 최고 기준이 되고, 그리고 2회와 3회 부분이 2009년 이후부터 적용이 됐습니다.
2009년 이전에는 2회와 3회 부분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나서 조사 내용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경과 중으로 구분해서 0.08% 이상이 될 때는 중으로 올리고, 0.08% 이하가 될 때는 경으로 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지적하신 부분 4개 다 중으로 올린 부분이죠.
중으로 올렸을 때 징계위원회에서 판단이 강등과 정직으로 구분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두 번째 나와 있는 강등이라는 부분도 사실은 교원들에게는 강등의 개념은 없습니다.
일반직공무원에게는 강등이 급수가 낮아지는 부분이 있지만, 교원에게는 강등에 대한 부분은 실효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직 3개월과 같은 효과입니다.
○윤성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2021년 지방공무원 하동에 보면, 마지막 장요.
갖고 계십니까?
○감사관 이민재 예.
○윤성미 위원 0.140%죠, 그렇죠?
그러면 0.08% 이상입니다.
그런데 해임이 됐어요.
○감사관 이민재 이게 사실은 또 다른 부분이 조금 있는 게 지방공무원 중에서 업무 자체가 운전을 전문으로 하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윤성미 위원 아니 그것 아니고, 이것은 거기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했을 경우에 해당된 것 아니겠습니까?
○감사관 이민재 이것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감사관 이민재 3회인지, 아니면 운전인지.
○윤성미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3회 이상, 아까 감사관님 모두에 말씀하신 것 제가 알거든요, 그 부분을.
운전을 전문적으로 하는, 운전을 직업으로 하는 그 경우에 해당하는 그것인지, 아니면 3회 이상 한 것인지,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행감 때 자료를 준비해 오실 때 이렇게 제가 따로 자료를 달라 안 하면 이게 왜 똑같은, 지금 혈중 알코올 농도는 기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잘하고 계시기는 하나, 그 부분에서 이런 부분을 조금 설명을 부가적으로 해 주면, 0.08%이다, 0.05%다, 0.14%다 이렇게 해 주시면 저희가 보기에 판단이 되는데, 똑같은 음주운전인데 어떤 사람은 강등이고 어떤 사람은 정직이고 어떤 사람은 감봉이나 이런 경우가 나올 수 있으니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앞으로 만들 때 해 주시면 좋겠고요.
부탁드리고요.
제가 끝나서 추가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지난번에 제가 공무원 업무추진비, 업추비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드리고 난 뒤에 이게 과목별로, 비목별로 잘 만들어주셔서 고맙고요.
또 한 가지는 공무원 병가에 대한 부분 있잖아요?
병가 부적정 사용.
그것도 이번에 2021년도에는 그 항목으로 안 적고 일일이 항목을 다 적어줘서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감사관님께 드립니다.
그렇게 적어놔야, 그냥 병가 부적정만 적으면 저희는 무슨 일인가 모를 텐데 병가 부적정이 무슨 일인지를 세밀하게 적어 주셔서 그 부분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관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시간이 없어서.
○감사관 이민재 예, 알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순호 윤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덕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 국장님, 좀 삭혀서 합시다.
○행정국장 석철호 예, 죄송합니다.
○손덕상 위원 재정과장님.
○재정과장 황둘숙 재정과장 황둘숙입니다.
○손덕상 위원 과장님, 저하고는 보드랍게 해 봅시다.
제가 지역청 돌면서 어떤 내용 가지고 질의하고 답변받았는지 다 내용을 알고 계실 것이라,
○재정과장 황둘숙 예, 구외부지 관련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손덕상 위원 아까 전에 이병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참 문제입니다.
맞죠?
○재정과장 황둘숙 예.
○손덕상 위원 대안은 갖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이것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이런 공유재산이나 재산 담당하는 업무가 이 또한 기피하는 업무 아닙니까?
○재정과장 황둘숙 그렇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런데 김해에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봤는데, 똑같이 받아보셨죠?
○재정과장 황둘숙 예.
○손덕상 위원 예를 들어 창원청에 보면 김해가 3분의 2 정도의 재산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산 담당 업무자는 1명에 지금 1명 추가해서,
○재정과장 황둘숙 예, 추가했습니다.
올해 정원을 추가했습니다.
○손덕상 위원 지금 하고 계시는데, 혹시 여력이 된다면 앞으로 이것을 적극적으로 매각도 하고 관리를 하려면 그 사람들 업무도 경감을 시켜드려야 안 되겠습니까?
○재정과장 황둘숙 위원님께서 그렇게 염려해 주시니 저희도 조직부서에, 사실은 정원을 달라는 부서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합리적으로 조정을 해야 되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저희가 구외부지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많은 인력이 필요한 것은 사실인데, 단위학교별로 일단은 기초적인 것은 조사를 해서 지원청이나 본청으로 자료가 올라와야 되는 사항이라, 정원 부분에 있어서는 부서와 같이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특히 폐교도 마찬가지고 구외부지도 마찬가지고 악성민원들 많다 아닙니까?
거기 그 스트레스, 담당자 1명이 하기란 사실 힘들지 않겠습니까?
제가 김해청에 자료 받아본 것 보면 이 업무를 담당하는 직급이 7급 공무원인데 휴직, 대체, 업무 변경, 발령,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장 큰 게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 스트레스로 인한 건강 악화, 한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시키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재정과장 황둘숙 위원님, 같이 공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사실 이번, 저도 재정과 업무를 맡으면서 재산 분야를 조금 중점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지역청에서 담당자들의 어려움이 많다는 것은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청에 업무 담당자들이 사실은 재산 업무가 기피 업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6개월, 1년 이렇게 되면 서로 다른 업무를 보려고 하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또 담당자들이 힘에 부치니까 휴직을 낸다든지 그런 상황도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손덕상 위원 어차피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그리고 재산을 담당하는 부서가 전문을 요하는 영역 아닙니까?
○재정과장 황둘숙 예.
○손덕상 위원 하여튼 이런 인력을 조금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해서 인원도 보강해 주고 해서 그 업무 스트레스를 좀 줄여주십시오.
○재정과장 황둘숙 알겠습니다.
인센티브라든지 공무원들의 역량을 강화하면서 지원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좋습니다.
자리에 가십시오.
○재정과장 황둘숙 감사합니다.
○손덕상 위원 다음은 지금 학교 신축 관련해서 답변하실, 시설과장님!
○시설과장 한재갑 시설과장 한재갑입니다.
○손덕상 위원 과장님한테도 제가 어려운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신축이나 이렇게 하면 설계 공모도 하고 일반 발주도 하죠?
○시설과장 한재갑 예, 그렇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런데 보통 신축 같은 경우는 거의 공모로 해서 한다 아닙니까?
○시설과장 한재갑 예, 저희들 설계 공모는 설계비가 1억원 이상일 때는 설계 공모로 하고, 그 이하는 일반 설계를 해서,
○손덕상 위원 여기 장단점 분류를 잘해 놓으셨던데, 사실 단점에 보면 일반 발주의 장점이 단점으로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 내용이 빠져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 지금 신설되는 학교에 구조라든지 전부 다 안에 들어가는 것들이 사용자 위주로 해서 설계가 되어야 되는데, 너무 예쁘게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실제로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원들이나 학생들이 불편한 것도 있거든요.
○시설과장 한재갑 학교 유지 관리하는 데는 불리한 면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공모로 하기 때문에 조금 현실성이 건축을 하기 어려운, 예쁜 모양으로 이런 쪽으로 지금 공모위원들이 그런 작품을 뽑기 때문에,
○손덕상 위원 그래서 제가 학교, 지금 김해서중 이전하는 데 신축하고 있다 아닙니까?
○시설과장 한재갑 예.
○손덕상 위원 제가 얼마 전에 그 현장을 가봤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시죠?
○시설과장 한재갑 예.
○손덕상 위원 가니까 그때 때마침 제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소방에서 점검 나왔더라고요.
소방 관련해서 왔는데, 내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학교 구조가 소방차가 운동장에 못 들어가겠다라는 게 바로 딱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소방 관계자한테 여기 소방차 진입이 가능하겠느냐 물어보니까 가능은 한데 긴급 상황 시에는 참 힘들겠다라고 하더라고요.
○시설과장 한재갑 그래서 그 교문 위에 있는 아치 부분을 없애는 쪽으로 저희들이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래서 제가 그때 담당하시는 분한테 이것 설계 변경을 빨리 해서라도 다 짓기 전에 운동장에 소방차가 바로 진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 변경을 해 달라고 했는데, 검토해 보겠다 하고 그 이후로는 답변이 없습니다.
그것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시설과장 한재갑 일단은 소방차가 신속히 학교 내로 진입할 수 있도록 모든 면을 변경해서 그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래서 이 건축 설계 공모라는 게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어차피 공모를 하셔야 되는데,
○시설과장 한재갑 법에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공모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손덕상 위원 공모를 어차피 법에 따라 할 것인데 사용자 측 입장, 의견을 충분히 담아내서 설계를 해야지, 말 그대로 예쁘게 만든다고 그게 다는 아니다 아닙니까?
○시설과장 한재갑 예, 그렇습니다.
○손덕상 위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안전 아니겠습니까?
○시설과장 한재갑 예, 그리고 저희들 설계 공모하면서 실시설계를 할 때 우리 현실에 맞는 쪽으로 설계를 많이 바꾸고 있거든요.
바꾸고 있는데 전체 틀을 바꾸기에는 한계가 조금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지금 김해 모산중학교에 가도 소방차가 진입하기가 사실은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시설과장 한재갑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런데 교육청에 자료 보면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곳은 없죠?
○시설과장 한재갑 지금 현재는 다 해소된 것으로,
○손덕상 위원 저번에 소방본부하고 자료가 다르더라 아닙니까?
○시설과장 한재갑 예.
○손덕상 위원 그것도 한번 챙겨 보십시오.
제가 무엇 때문에 질의를 하는지, 소방서에서 다 나가서 점검하고 확인한 내용들입니다.
답변할 게 있습니까?
○시설과장 한재갑 지금 소방차 진입이 곤란한 학교가 한 군데 있었거든요, 마산 무학여고.
이 부분도 곧 해소가 될 그런,
○손덕상 위원 아니 방금 김해 모산 거기도 한번 가보시라고요.
○시설과장 한재갑 예, 알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가보면 우리가 교육청에서 받는 자료하고 현장하고는 좀 안 맞는 게 많습니다.
○시설과장 한재갑 알겠습니다.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구조물을 부숴서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평상시에 어떤 상황이라도 바로 들어갈 수 있게끔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시설과장 한재갑 예, 그것은 맞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번에 과장님하고 위원장님하고 같이 고민한 내용인데 우리 지역에 관급자재 우수조달제품 있죠?
○시설과장 한재갑 예.
○손덕상 위원 그런데 우리 지역에는 예를 들어서 A라는 회사가 단 1개밖에 없는데 이것을 가상입찰을 붙여서 오히려 지역 업체가 손해 보는 경우가 생겼다 아닙니까?
○시설과장 한재갑 저희들 저번에 관급 파동이 있고 난 뒤에 개선책을 올해 4월에 마련했거든요.
거기에 보면 바로 수의계약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을 없앴습니다.
없앴고, 무조건 최소한 경쟁, 2인 이상 경쟁하는 체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한 군데 있으면 다른 지역의 업체를 같이 넣어서 그렇게 입찰을 해야 되도록, 두 군데 이상 되면 그 부분은 경쟁이니까 가능하지 않나 이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경북이나 다른 지자체에서는 철저하게 특히 우수조달제품이라든지 이런 것은 자기 지역을 하게끔 만들더라고요.
○시설과장 한재갑 예, 저희들도 파악하기로는 타 지역 업체가 거기 와서 일을 못 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요즘 코로나 때문에 안 그래도 기업들이 힘든데, 저번에 내가 이름은 거명하지 않겠지만 모 의원님께서 그런 질의를 해 주셔서 공무원들이 거기에 뭐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오히려 지역 업체를 죽이는 역효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연 이게 어느 게 올바른 방법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저하고 충분히 토론을 했기 때문에 과장님 잘 아실 것이라 생각하고, 제가 행감장에서 이 이야기를 한 번 더 해야만 확실하게 우리가 눈도장 찍듯이 그렇게 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더 질의드린 것이니까 꼭 그렇게,
○시설과장 한재갑 예, 경남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석철호 위원님, 죄송한데 지금 내나 윤성미 위원님 말씀하고 연계되는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한두 개밖에 없는 지역 업체를 우리가 준다 그러면 결국 이것은 하나의 또 특정 업체에 쏠리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손덕상 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저번에 모 의원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 지역 업체에 줬는데 뭐가 문제가 되냐, 가장 문제되는 게 공무원하고 그 업체하고의 무슨 끈끈한 게 있지 않나 그 색안경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게 있었습니까?
없다 아닙니까?
○행정국장 석철호 그런 의심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심을 우리가 받고 있지 않습니까?
○손덕상 위원 그런 게 없으면 없다고 정확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행정국장 석철호 안 해도, 그런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설명을 해도 지금 의심을 하지 않습니까?
○손덕상 위원 그러니까 그 업체에서 저한테 찾아와서 우리는 그런 공무원도 모르고 교육청에서 왜 우리를 죽이냐, 오히려 저한테 반문합니다.
○시설과장 한재갑 그래서 경남 업체를 다, 지금 30% 상한을 정해놨거든요.
30%를 넘어가지 않을 때는 경남에 계속 줄 수 있는데, 넘어갔을 때는 저희들이 다른 부분을 모색을 해 봐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손덕상 위원 그런데 아까 전에 윤성미 위원님이 접근하는 그 내용하고 저하고는 좀 다를 수는 있는데, 오히려 우리 지역의 업체를 의원으로서 하는 질의 한마디가 죽일 수 있다는 그 우려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결코 알고 보면 지역의 업체하고 교육청 실무 담당자하고 아무 결탁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색안경 때문에 오히려 지역 업체가 죽어가고 있다.
우리 지역 업체는 대구, 경기도 가서 영업이 아예 안 됩니다.
거기는 아예 오지 마라 합니다.
○시설과장 한재갑 예, 현실적으로는 그런 면이 많습니다.
○손덕상 위원 제가 말씀하는 의도는 아시겠죠?
○시설과장 한재갑 예, 알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장 송순호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이상열 위원님이 질의를 하고 잠시 정회를 했다가 우리가 의논할 게 있어서, 이상열 위원님이 한 번도 발언을 안 했으니까 이상열 위원님 먼저 질의를 하시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열 위원입니다.
강만조 과장님!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학교지원과장입니다.
○이상열 위원 학급 편성 기준에 대한 부분은 과장님 소관이고, 다문화 학생이라든지 특별학급 관련해서는 학교정책국 소관인데, 이게 조금 소위 말해서 믹싱(mixing)이 되어 있어서 오늘 이렇게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최근 5년간 다문화 학생의 비율을 보면 중도 입국이라든지, 특히 외국인 가정 학생, 2017년도 도내 초등학생이 282명인데 2018년도에 400명대, 2019년도에 500명, 2020년도에 698명, 2021년도에 784명, 급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학급 편성 기준에 의거해서 다문화 학생 비율이 단위학교에 10% 이상, 그리고 외국인과 중도 학생이 15명 내외 정도 되면 특별학급을 신설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그러나 학교 규모라든지 지역별 안배를 위해서는 이 기준 자체를 충족하지 않더라 하더라도 개설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만일에 충족이 되지 않는 부분에서 학급 기준 편성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유치원 같은 경우는 3·4·5세가 16, 22, 24, 급당 인원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초등학생들은 27명, 플러스 1명까지 는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고, 중학생 경우는 이게 분리가 되어 있어요.
시 지역은 28명, 시읍 28명, 군읍, 면 지역은 25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외국인 학생에 대한 부분도 있고 중도 입국에 대한 부분들인데, 사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유치원하고 단위학교가 문을 닫았을 때 아동특별돌봄비하고 비대면학습비라고 해서 인당 20만원, 15만원 정도가 지급이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외국인 학생들에게는 지급되지 않았다.
이것도 경남도교육청에서 뭔가 조례를 한번 제정을 해서 이런 부분들도 좀 가져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보면서, 사실은 코로나19 자체가 국적을 달리해서 차별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외국인과 내국인에게 무차별적으로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보호 장치는 해 주지 않았다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혹자는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으로 해서 내국인만을 하는 것이 뭐가 잘못됐냐?
답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나 아동 정책만을 봤을 때는 이것은 분명히 잘못됐다.
왜, 아동의 교육권과 건강권, 생명권 이 부분 자체는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권리, 즉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우리나라가 1991년도에 비준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잘못된 게 맞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도교육청에서 챙겨달라는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결론을 이야기할까 합니다.
지금 중도 입국이라든지 외국인 자녀의 학생들이 배치된 초등학교 학생들, 예를 들면 일반 내국인 학생이 25명, 외국인 3명, 플러스 3 해서 28명이 한 반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얘들은 분반이 안 돼요.
그럼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플러스 1이 더 되어서 29명이 되면 분반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럼 28명을 이끌어 가려면 담임에 대한 수업적인 부담, 맞춤형 학습, 이런 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학생 같은 경우는 지금 시 지역과 이렇게 분리돼서 25명까지 돼 있는데 초등부는 이게 분리가 안 돼 있어요.
물론 우리 양산을 경우로 들면 우리 신도시 중심에 있는 학교들은 과밀이니까 얘네들은 27명 해도 돼요.
중도 외국인 학생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군부, 면부 이쪽으로 가면 다문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런데 학생 수가 적다 보니까 20명에 플러스 4, 20명 플러스 5, 5가 외국인 학생이란 말이에요.
그 면 지역에 있는 학생들은 굉장히, 수업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담임 선생님도 부담을 가지고 있고, 맞춤형 학습도 문제가 있고, 특별 학급을 하기에는 부담스럽고, 이런 과정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번 알아보니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6조와 제51조에 의거해서 ‘학교의 학급 수 및 학급당 학생 수는 교육감이 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27명을, 제가 이것은 논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시 지역에 있는 쪽은 27명 해도 관계없어요.
이원화시켜서 군부라든지 면부 같은 경우는 이 급당 인원수를 낮춰야 된다, 지금 군부 같은 경우는 20명 이하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나 특정 지역에 있는 다문화를 포함한 학생들이 있는 학급 수가 있어요.
제 논리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구제를 해 줘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지금 그것과 관련해서, 물론 학교지원과 제 소관이 아니라서 정확한 데이터를 드릴 수가 없는데,
○이상열 위원 아닌가?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아니, 그 학급 기준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얘기하는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은 사실은 중학교보다는 제 생각에는 유치원, 초등학교의 아이들이 입국을 했을 경우에 제일 힘든 게 첫 번째는 문화적인 부분도 있지만 언어입니다.
우리나라 말이 안 돼서 제대로 알아들을 수가 없어서 학습을 이어나가는 부분이 힘들기 때문에, 아마 학교정책과에서 이와 관련해서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이 많은 쪽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제가 알기로는 학급을 지금 만들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기존에 있던 학급, 예를 들면 지금 김해나 양산 쪽에는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특히나 더 많습니다.
물론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은 시골 지역에 오히려 학생 숫자가 적다 보니까 더 힘들 수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찌 됐든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이, 예를 들어 한 반에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사실은 제대로 된 케어가 되어야 그다음 학습을 이어갈 수 있는 기반들이 마련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충분히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한꺼번에 다는 못 하지만, 한두 명 아이들은 못하지만 일부 인원이 되는 곳들은 별도로 학급을 줘서 거기에 지금 인원까지, 선생님들까지 학급 배정을 현재 해서 늘려나가는 걸로 교육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고 경남도 확대해 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구체적인 데이터는 아마 학교정책과에서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것 관련해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사실 중도 입국이라든지 외국인의 자녀들, 그 학생들은 우리나라 언어가 안 되는데 지금은 입국을 하게 되면 반드시 학교에 배치가 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해 봐요.
그런 학생들을 3개월, 6개월 단기간에 딱 집체 교육을 해서 우리나라 언어부터, 문화부터 교육을 시켜서 해야 됨에도 지금 현재는 그렇지 않다는 것, 그렇게 돼 있고 만일에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거점 학교가 있어야 되고요.
다소 많은 이동 거리를 해야 되고 숙식을 해야 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이게 정책적인 부분에 논의는 되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리겠다는 부분들이고, 도에서 이야기를 좀 한 부분도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가장 이상적인 부분이라고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단 중등부도 이원화돼 있는 부분들을 초등부도 이원화를 좀 해야 되겠다, 급당.
왜, 교육부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교육감님이 우리 경남의 교육을 위해, 그 중심에 있는, 학생을 중심에 놓고 본다면, 우리 성인의 중심이 아니고 학생을 중심에 놓고 본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그렇게 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예, 알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충분히 고려를 좀 해 주십시오.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순호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시, 15분만 쉴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4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31분 감사중지)
(15시 47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순호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성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갑 위원 예, 김성갑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아까 전에 우리 수의 계약이라든가 이런 공사 계약 관련해서 많은 말들이 있었는데 제가 작년에 보니까, 거제 지역만 이렇게 봤어요.
이렇게 보니까 지역 업체,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아까 전에는 경남도를 이야기했고, 그렇죠?
18개 시·군을 좀 이야기를 할 건데 제가 바람이 있다면 코로나로 인해서 지역이 다 힘듭니다.
특히나 군부 지역은 더하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기초 단위에서 할 수 있는 거라면 그 지역에서 소화를 시켜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아마 그것 관련해서 지원청에서 각 학교로 공문도 많이 보내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한 번 더 챙겨 봐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학교지원과장님 좀 나오십시오.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학교지원과장입니다.
○김성갑 위원 학교지원과 관련해서 질의할 게 굉장히 많은데 좀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8개 시·군을 전부 다 확인을 못 하니 제가 제 지역구인 거제의 학교에 주차장 면수하고 차량하고 조사를 한번, 자료를 요청해서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데요.
거제상동초 같은 경우에는 교직원 수가 한 120명에 주차 면수가 65면, 대체적으로 보면 다 이렇게 교직원 수 비례해서 주차 면수가 굉장히 부족한 것 같아요.
장평초는 비슷한데, 여기 학교에 주차 면수가 부족하면 어떻게 합니까?
불법 주차를 합니까?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불법 주차를 한다고 이야기를 드리기는 그렇고요.
물론 위원님 드린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차장 설치 관련 조례는 18개 시·군마다 다 따로따로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거제 같은 경우가 현실적으로 부지가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120㎡당 1대로 경남에서 가장 높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시·군은 300㎡당 1대다 보니까,
○김성갑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거죠.
주차 면수를 원활하게 확보를 하면 별문제가 없겠죠.
면 단위에 있는 학교에는 문제가 좀 덜할 것이고, 다만 동 지역에 있는 학교가 문제인데 저도 학교를 한 번씩 돌아봐요.
돌아보면 주차 면수가 부족하니까 결국에는 학교 어디든 공간이 있으면 제가 볼 때는 교내에 불법 주차합니다.
심지어는 운동장 한 켠에도 이렇게 차들을 주차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그게 우리 아이들의 공간이기도 하고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지, 운동장에 차가 있으면 공놀이를 할 수가 있겠어요?
마음 놓고 아이들이 못 하잖아요.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그렇습니다.
○김성갑 위원 자기네들이 불법 주차해 놓고 아이들이 공차다가 차량에 어떤 충격을 가했을 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차를 끌고 오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요.
다만 이 문제에 있어서 부지를 운영하든 이 문제 해소를 해야 된다, 주차 면수가 아닌 데는 차를 대면 안 됩니다.
학교에 가보면 그런 데가 허다해요.
주차 면수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약간의 공간만 있으면 차를 댄다는 말이에요.
선생님들이 해야 될 건 아니잖아요.
특히 교육계에서 모범을 더 보여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있어서 교육청에서 고민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예.
○김성갑 위원 사실은 기업이나 이런 데 가보면 주차 면수 아니고는 차를 대면 그냥 끄집어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방안을 찾아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예, 알겠습니다.
시설과와 의논해서, 저희는 학교 설립 당시의 주차 면수 때문에 이야기를 드렸지만,
○김성갑 위원 그런데 학교에 가보니까 여기는, 어느 학교를 칭하지는 않겠지만 교장 선생님한테 이야기 들어보면 한 100대가 들어온대요.
돌봄 선생님들부터 해서, 방과 후 선생님들부터 해서 엄청 차가 많습니다.
그래서 차를 제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하든지, 아니면 교외 부지 내에, 교외를 임대를 하든 부지를 하든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요.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갑 위원 매입형 유치원 관련해서, 김해율하유치원, 매입형 아닙니까?
맞을 것 같은데, 김해율하유치원에 보면, 작년 8월입니까?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2019년도에 저희들이 매입형 유치원을 추진한,
○김성갑 위원 매입을 했어요?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예.
○김성갑 위원 매입 일자가 2020년 8월인데,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2019년도에 매입형 유치원으로 지정을 해서 그 이후에,
○김성갑 위원 아무튼 이걸 매입한 금액이 47억원 정도 되고, 그렇죠?
그 이후에 이 유치원에 투입된 예산이 얼마냐 하면 한 10억원 정도 더 투입이 됐어요.
이유가 뭐예요?
이게 47억원짜리라 해서 이 정도 하면 57억원 정도 되는 거죠?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사실 제일 첫 번째 사유는 사립 유치원이 공립 수준으로 시설 설비를 하다 보면 당초 설립 당시와 현재의 기준이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일 큰 부분은 사실 급식실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성갑 위원 매입을 할 때 상호 감정을 하죠?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 위원 감정을 할 것 아니에요?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예.
○김성갑 위원 그럼 감정을 잘 못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아니, 감정을 잘 못하는 것은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지적을 해 주셔서 당초 2개 기관에서 감정하던 것을 4개까지 확대를 해서 감정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더 공정성을 높였다고 말씀드리는데 그게 아니라 아까처럼 급식실 같은 경우에, 지금 사립 같은 경우는 대부분 별도의 급식실이 없는 상황이라 기존 건물을 손을 봐서 급식실을 마련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성갑 위원 급식실을 지어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늘어가는 겁니까?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예.
대부분 보면 제일 첫 번째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게 급식실입니다.
○김성갑 위원 여기 세부 목이 있어요.
여기 보면 10억원이 어디에 들어갔는지 다 나와 있단 말이에요.
여기 급식실이 어디 있어요?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신축하는 게 아니고 리모델링 형태로 들어가 있는 부분,
○김성갑 위원 아니, 그러니까 9억원의 예산을 쓴 내역이 있다고요.
여기 급식이 없다고요, 급식실이.
어디에 급식실이 있습니까?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제가 지금 그 자료는, 나중에 따로 유치원별로 제가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갑 위원 교육청에서 준 거잖아요.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예.
○김성갑 위원 여기 보면 급식실은 없고 외벽 개선이라든지 냉·난방기, 우천 통로, 화장실 보수, 계단실 보수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애초에 매입을 할 때 47억원 주고 매입을 해서 그 이후에 들어간 예산이 10억원이라면 그건 좀 과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다른 매입형 유치원하고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제가 다른 유치원에 지금 차이 나는 것을, 투입된 것을 보면 거제 사등유치원은 3억6,000만원 정도, 김해에는 3억3,000만원, 이 정도는 이해가 갈 수 있어요, 한 몇억원 정도 단위는.
그러나 10억원이라는 것은 굉장히 과도하다, 그래서 매입형 유치원을 매입할 때 신경을 좀,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고민해서 하겠습니다.
○김성갑 위원 고민도 하셔야 되고 위치라든가 이런 것도 선정 잘 해야 돼요.
제가 할 말은 있으나 좀 참겠습니다.
병설 유치원이 옆에 있는데 바로 옆에 사립 유치원을 사들이는 그게 맞습니까?
그것도 면 단위에, 그럼 결국에는 그 둘 중에 하나는 문을 닫아야 될 텐데,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병설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통합해서 단설을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김성갑 위원 그러니까 병설 유치원 바로 담장 너머에 있는 사립 유치원을 면 단위에서 매입을 했잖아요.
거기 애들 없어요.
결국에는 둘 중에 하나는 문 닫아야 돼요.
그래서 선정을 할 때 정말 동 지역에 과밀된 그런 데 좀 선정할 때 잘해 주시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려볼게요.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갑 위원 그리고 통학 차량 관련해서 제가 지원청에서 잠깐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스쿨버스 버스 운영을 해야 되죠, 그렇죠?
저는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특히 시골 군부에 가면 스쿨버스라도 없으면 큰일 날 정도로 있는데 그것은 동의를 하나, 운전직 공무원들께서도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신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하루에 솔직하게 운전직 공무원들이 등·하교 빼고 어떤 업무를 합니까?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용역과 직영 때문에 지적하신 부분으로 알고 있고요.
용역은 단순히 아이들 등·하교만 하고 있다면 직영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 특색교육과정 운영을 한다든지, 예를 들면 야외 학습을 간다든지 이럴 때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장점들이 있어서 현재 직영과 용역을 나름대로 병행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김성갑 위원 그래서 제가 그분들의 어떤 노고를 모르는 바는 아니나 어떤 지역에는 스쿨버스를 이용해서 인근에, 예를 들면 동 지역에 있는 학교가 버스가 필요한 경우가 있잖아요.
과거에는 보면 임차를 해서 쓰고 했는데 지금 거제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타 학교를 지원해 주더라고요.
타 학교를 지원해서 체험 활동도 가는데, 지원을 시간 내에서는 그렇게 해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례는 참 좋은 사례인데, 이게 전부 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지역 지원청별로 보면.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거의 대다수 직영을 하고 있는 학교 같은 경우는 지원을 현재 하고 있고요.
○김성갑 위원 그런데 사실 군부에 보면 학교가 별로 없잖아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런데 도농이 되니까, 예를 들면 거제나 양산에, 도농이 같이 이렇게 병합된 데는 그게 꼭 필요해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지만 군부에는 사실은 불가능하죠.
그래서, 지금 거제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거제의 고등학교 통학버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건 없죠?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예.
제가 알기로는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건 없는 걸로,
○김성갑 위원 다만 수익자 부담으로 해서 관광버스가 아침마다 여러 수십 대가 돌고 있습니다, 거제에 가면.
그것 알고 계시죠?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예.
○김성갑 위원 학부모들이 1년에 내는 비용이 한 12억원쯤 됩니다.
이것도 개선을 해야 되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개선을 할 거냐, 그 문제 알고 계시죠?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예.
○김성갑 위원 평균화 이후에 그런 문제가 불거졌는데, 그래도 평균화할 때 도교육청의 통합 개선책을 보면 공영버스를 확대하겠다, 그것도 안 되면 스쿨버스를 지원하겠다, 결국에는 스쿨버스 지원이 아니라 학부모들 수익자 부담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아침에 관광버스가 여러 수십 대가 다닙니다.
그래서 이와 연계하고, 또 하나는 지금 중학교 광역구제가 어느 정도 풀렸죠, 그렇죠?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예, 맞습니다.
○김성갑 위원 시행을 아마 내년부터 이렇게 할 건데 통틀어서 이것은 거제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저기 군부에 가면 시골에 아이들이 거의 없죠?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교육 환경이 나빠서 그런 거예요.
초등학교는 스쿨버스라도 있으니까 타고 다닐 수 있지만 중학교, 고등학교는 다니려면 군 단위 마을, 시골 마을에서는 예전처럼 기숙사로 들어가든지 그렇게 안 하면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농 간의 격차가 계속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도 면 단위에서 아이를 키워봤어요.
굉장히 힘들어요.
학부모들이 계속 픽업해 줘야 돼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요.
또 하나는 국·공립 어린이집이 있죠?
국·공립 어린이집 차량 운행을 합니까?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골에 그 문제도 결부가 돼요.
사립 어린이집은 픽업을 하는데 국·공립 어린이집은 픽업이 안 돼요.
아, 버스가 없어요.
그러면 결국 학부모들이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데려다주고 막 이렇게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가령 예를 들면 거제 둔덕에 가면, 숭덕초등학교에 가면 다 있어요.
학교 내에 국·공립 어린이집도 있고, 국·공립 유치원도 있고, 초등학생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초등은 스쿨버스로 다닐 수 있어요, 스쿨버스가 다니니까.
그 유치원도 탈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린이집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골이 계속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제가 드렸고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그러면 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것은 교육청만 고민을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지자체하고 협의를 해야 돼요.
그러면 중·고등학생들도 스쿨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가령 예를 들면 조출을 하든 출근을 한 시간 빨리하든, 아니면 한 번 돌고, 중·고등학생들 학교 가는 시간이 빠르니까 어디 권역을 나눠서 한 번 해 주고, 또 초등학생 해 줄 수도 있고, 그런 방법도 있고요.
거기에서 또 지역들에 일하시는 분들의 노고가 있다면 그걸 금전적으로 보상을 해 주든지, 그런 방안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그냥 내버려 둘 게 아니라 교육청이 나서서 지자체하고 협의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원받을 게 있으면 지원을 받고, 지자체하고 이것은 공동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성과도 저는 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통학 문제에 있어서 아까 전에 제가 거제를 예로 들었지만 우리 고등학교 학생들을 관광버스로, 학교 통학버스로 실어 나르는 이런 문제도 사실은 우리가 조금만 더 고민하면 얼마든지 이것은 해소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굉장히 어려운 난제를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게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평준화 문제를 이야기하시는데 평준화 전에도 예를 들면 인원이 적기는 하지만 봉고차로 이동을 한다든지 원거리 아이들이 차량으로 이동하는 것들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의 어린이집 소관은 저희들 교육청 소관은 아닙니다만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데, 국·공립 같은 경우에는, 현재 단설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차량을, 예를 들면 지원을 하고 있는 편이고요.
아까처럼 예를 들면 작은 학교 같은 경우는 기존에 통·폐합이 되거나 했으면 통학버스가 있는 경우에는 거기에 유치원 아이들까지 같이 동행해서 이동하는 이런 것까지도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학부모님들이 요구하는 수준까지의 통학버스를 지원하는 부분에 교육청 자체적으로 한계가 있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자체하고도 의논을 한다든지, 특히 거제 같은 경우 이번에 광역통학구를 풀면서, 거제시장님하고도 지난번에 말씀을 드리기도 했는데 교육청만 가지고 이야기할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을 위원님도 해 주셨고, 거기에 나름대로,
○김성갑 위원 그렇죠.
저도 거제시장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쉽지 않은 문제라는 것은,
○김성갑 위원 아니죠.
광역학구제 이것은 우리가 중학교를 풀었으면 조금만, 그 지역에도 지금 스쿨버스를 운영하잖아요, 초등학교.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지금 현재 초등학교를 다 하는 것은 아니고,
○김성갑 위원 다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통학을 지원하는 것은 기존에 있던 학교에서 통·폐합이 되거나 했던 학교만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예를 들면 광역학구까지 조정을 해서 통학버스를 지원하게 되면 또 다른 요구 사항이라든지 생길 부분들도 있고요.
○김성갑 위원 아니,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처음에 물었던 게 지금 스쿨버스 운전직 공무원들의 업무 분장을 물었잖아요, 그렇죠?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예.
○김성갑 위원 어떤 학교에는 아예 그런 것도 없이 아침, 저녁 등·하교 시키고 하루 종일 다른 일은 없어요.
제가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러면 그들도 성취감도 없을뿐더러, 그렇죠?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학교마다 조금씩 다를 수, 핑계 같지만 학교마다 좀 다를 수는 있고요.
○김성갑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다 공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해결책을 지금 이렇게, 대안을 못 찾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하나 말씀드리면 아까 위원님이 더 지적해서, 더 고민 많이 하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똑같은 학교에 스쿨버스를 운영할 때, 예를 들면 고등학교, 중학교와 초등학교, 유치원 교육 과정이 각각 다릅니다.
등교 시간이 다르다 보니까 예를 들면 두 번 돌릴 수 있지 않느냐, 그런 것들도 저희들이 TF를 구성해서 지역 교육청에 충분히 협의를 합니다만 나름대로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등교 시간이 달라서 두 번 돌기가 어려운 부분들,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 외적인 수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수용해서 추진을 현재 하고는 있습니다.
○김성갑 위원 개선을 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하나 드릴게요.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순호 김성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고 실태조사는 돼 있을 거니까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문제점의 개선책을 낼 건가에 대한 방안을 고민해 주시라는 이런 거고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운전직 공무원들이 예를 들면, 거제 지역 예를 들었으니까 거제 지역 학교와 관련해서 그분들의 일일 근무 강도라든지 업무 분장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한번 구체적으로 데이터화해서 표를 만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근무 강도가 사실은, 하루에 8시간을 본인이 근무를 하고 거기에 대해 맞는 적절한 임금을 받는 것이 현재 체제잖아요.
그런데 업무 분장을 했는데 업무 강도가, 예를 들면 하루에 2시간 일하고 나머지 6시간은 하는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상응하는 임금을 주고 있다면 업무 분장이나 강도적 측면에서는 배분의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그런 공백들을 어떻게 활용할 건가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을 고민해서, 어쨌든 방안을 찾아보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질의하실, 이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 감사관님 빨리 나오세요.
○감사관 이민재 예, 감사관 이민재입니다.
○이병희 위원 어떠한 경우라도 오늘 오전에 감사관님 공석 만드는 그런 경우는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감사관 이민재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어떠한 연유로도 감사관이 자리에 참석 못 한다는 통지 내고 이석하는 이런 것은 있어서도 안 되고, 한 번 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이민재 예, 알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제가 자료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병가 사용 부적정 관련해서, 학습 휴가 관련해서는 좀 이해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병가를 보면 거의 다 하루 초과한 그거거든요.
그런데 혹시 우리 감사관님, 병가 휴가를 부적합하게 사용했던 대전 동구 관련 신문 기사 보셨습니까?
○감사관 이민재 예.
자세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보도가 된 건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어떤 것으로 기억하고 계세요?
○감사관 이민재 제가 구체적인 사례를 저희들하고 비교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병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떤 내용으로 보도됐다고 알고 계세요?
자세히 기억이 안 나십니까?
○감사관 이민재 예.
○이병희 위원 제가 예를 들어드릴게요.
병가 핑계로 해외여행 가고, 이것은 티켓팅을 한 게 적발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가족들 하고 제주도 여행 가고요.
이게 전부 다 자기 휴대폰으로 적발이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경남교육청에서도,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렸냐 하면 선생님들이 부장 선생님이나 이런 분한테 업무를 지시받고 그 업무가 조금 과중하고 자기한테 부담이 가면 병가를 낸답니다.
이런 있을 수 없는 것이 우리 눈앞에는 보이는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데이터상으로는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머리 아프고 이빨 아프고 다 그런 거예요.
감사관님!
○감사관 이민재 예.
○이병희 위원 이거 신중 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나 부장 선생님은 그 내용을 알고 있는데 우리 감사 적발사항에는 전부 다 이빨 아프고 머리 아픈 걸로 다 나와 있어요.
아니, 물론 그렇게 사용할, 내가 부당하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교육적 가치나 조직 내부에서 그런 사람 한 사람이 있으면, 심지어는 제가 거기에 동요되어서 학교 교장 선생님이 곤란을 겪는 것도 학부모로부터 전해 듣고 실제로 목격도 했습니다.
그런 것이 우리 감사상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감사관님!
○감사관 이민재 예.
○이병희 위원 이거 한번 접근해 보십시오.
○감사관 이민재 예.
○이병희 위원 정말 이 사람들을 색출해 내기 위해서 의도적인 것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 조직을 위해서, 조직을 살려내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이런 사고를 가진 사람이 교육계에 몸담고 있으면 조직 문화를 어떻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옳게 적응한다고 보세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제가 감사관님한테 강요하는 거 아니에요.
감사관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들으신 것은 있으시죠?
○감사관 이민재 예, 저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요즘 권리에 대한 요구도 점점 높아질 뿐만 아니라, 실제로 정신적인 스트레스 이러한 부분에 대한 기준이 저희들 옛날에 교직에 계시거나 혹은 옛날의 공무원과 다르게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이런 부분은 듣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아니, 감사관님 저는 그렇다고 해서 젊은이들의 사고를 무시하고 옛날 사람들의 사고를 가지고 따라오라 이것은 전혀 아닙니다.
학교라는 특수한 조직 내에서 그 선생님의 자질 하나로 인해 다른 선생님이 전염될까 두렵고 그런 사고를 가진 사람, 나한테 주어지는 임무가 무겁고 그거 하다고 해서 회피하고자 하는 그런 선생님이 과연 그 자리에서 학생들에게,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올바른 교육을 하겠느냐에 대해서는 물음표를 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감사관 이민재 예.
○이병희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꼭 이것은 살펴보시고 한번 결론을, 결론이라고 말할 것은 없지만 같이 한번 의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감사관 이민재 예, 알겠습니다.
학교 공동체가 사실은 여러 사람들의 협업, 그중에서도 특히 교원들의 헌신적인 노력 이러한 부분에 대한 기대들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고, 도민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교원에 대한 존중심이나 이런 부분이 거기에 기초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처럼 우리 교원들이 혹은 또 공동체 구성원들이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임무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주의를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알고 있으면서 안 하는 것은 더 나쁜 것이거든요.
그렇게 아시고 들어가십시오.
지금 바쁩니다.
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김태균 홍보담당관 김태균입니다.
○이병희 위원 10월 19일 우리 경남교육청이 올해의 대한민국 SNS 대상, 교육기관 부문에서 대상 수상했다고 올라온 것을 봤는데 맞습니까?
○홍보담당관 김태균 예, 맞습니다.
○이병희 위원 뭘 잘해서?
○홍보담당관 김태균 저희가 올해의, 페이스북이라든지 우리가 지금 6개의 SNS 채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구독자 숫자가 다른 시·도교육청에 비해서 급격히 많이 증가한 이유로, 그래서 대상을 받은 것 같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래요?
○홍보담당관 김태균 예.
○이병희 위원 제가 지금 펴놓은 것이 경남교육청 페이스북 카드 홍보 그겁니다.
○홍보담당관 김태균 예, 맞습니다.
○이병희 위원 여기에 평균적 구독자 수가 몇 명이나 되는지 압니까?
○홍보담당관 김태균 하루에 말입니까?
○이병희 위원 아니, 며칠 잠겨서 연속되는 구독자 수가.
○홍보담당관 김태균 위원님께 하나 참고 드리면 그때 저희 SNS 대상할 때, 1차 심사 받을 때 8월 말 기준 주당 참여자 수, 조회 수가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 경남교육청이 6만2,500회 조회가 되었습니다.
○이병희 위원 이 페이스북은 거짓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홍보담당관 김태균 예, 맞습니다.
○이병희 위원 여기에 오늘 1건을 올리죠.
오늘 1건을 올리면 최소한 일주일 동안은 이게 굉장히 생성이 되어서 교육청 관련한 사람들이 ‘좋아요’를 눌리게 되어 있습니다.
○홍보담당관 김태균 예, 맞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런데 여기 경남교육청 카드 홍보는 ‘좋아요’ 클릭수가 최소한 20개 내지 30개에 달합니다.
우리 경남교육 가족이, 경남교육청 내에 페이스북 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는지 아세요?
○홍보담당관 김태균 교육청 내의 직원들은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많이 하는데 경남교육청 직원들마저도 이 카드 홍보를 볼까요?
○홍보담당관 김태균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페이스북 ‘좋아요’에 대한 조회 수가 8월부터는 지금 저희들이 조회를 못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은 SNS 대상 할 때도 심사에 보면 ‘좋아요’를 누른 숫자보다는 참여하고, 와서 조회한 숫자를 가지고 카운팅을 하더라고요.
○이병희 위원 조회한 숫자가 어디에서 나오는데요?
○홍보담당관 김태균 일단 그때 8월 말 기준에서는,
○이병희 위원 아니, 조회한 숫자가 어디에서 나오는데요?
○홍보담당관 김태균 현재는 지금 페이스북에서 그걸 안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물론 잘하니까, 내가 대상 받은 것을 비하시키고자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홍보담당관 김태균 무슨 말인지 압니다.
○이병희 위원 어쨌든,
○홍보담당관 김태균 적극적인 반응이 없다라는 위원님의 지적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병희 위원 아니, 남의 말 가로막아서...
그게 아니고 홍보를 한다면 바람직하게 해서 쉽게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게, 카드 뉴스 이거 누구 보라고 하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김태균 일단은 저희 도민들하고 학생들, 학부모들 쪽에서 많이,
○이병희 위원 페이스북에 참여하는 전 연령대가 다 볼 수 있는 것이 이거 아닙니까?
○홍보담당관 김태균 맞습니다.
○이병희 위원 경남교육청이 제대로 홍보하고 카드 뉴스가 나한테 유용하다고 생각하면 ‘좋아요’, 돈 안 드는 거 안 눌러줄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 쭉 보라고요.
한 달 내내 가도 1건에 ‘좋아요’ 숫자가 25에서 30, 40을 넘는 경우가 없어요.
○홍보담당관 김태균 예.
○이병희 위원 그러면 문제가 있다는 인식을 가지면 방향 전환을 해야 된다는 거죠.
○홍보담당관 김태균 예.
○이병희 위원 그걸 하나 먼저 말씀을 드리고, 소통의 공간이라는 것은 무조건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다른 사람이 소통하도록 바라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 소통하려고 접근을 하는 것이 소통의 공간이지, 여러분들은 만들어 놓았는데 방에 아무도 안 들어오면 그게 소통 공간이 될까요?
○홍보담당관 김태균 아닙니다.
○이병희 위원 안 되잖아요.
○홍보담당관 김태균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경남교육청이 그 표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홍보담당관 김태균 그런데 참고로 저희들 유튜브나 이런 조회수는 지금 늦게 시작했지만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이병희 위원 잠시만요.
내가 나쁜 의도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보는 시각에서 그렇게 하니까,
○홍보담당관 김태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사람마다 저렇게 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홍보담당관 김태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다음에 이거 기획은 누가 합니까, 기획.
○홍보담당관 김태균 저희들 콘텐츠 개발위원회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같이,
○이병희 위원 어디서?
홍보팀에서 하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김태균 예, 저희 홍보 담당하고 그다음에 각 학교에 미디어나 이런 관심 있으신 선생님들,
○이병희 위원 그 선생님들이 교육청 자료를, 교육청에서 이 자료를 만드는 겁니까?
○홍보담당관 김태균 해서 저희들 위탁을 줍니다.
○이병희 위원 또 위탁 주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김태균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하여튼 돈은 많다.
어쨌든 방법적으로 그걸 좀 잘해 주고,
○홍보담당관 김태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이거 하나 여쭤봅시다.
교육청에 어떠한 사고가 일어났을 때 어떤 언론은 보도가 되는데 어떤 언론은 아예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홍보담당관 김태균 사안별로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또 약간 기자들마다의 자기들 특색이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
방송마다의 특색이 조금 있는 것 같고 언론마다의 특색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병희 위원 경남교육청하고 연관성은 없다고 생각하세요?
경남교육청에서 광고를 제공한다든지 그런 것은 연관 없다고 생각하세요?
○홍보담당관 김태균 그런 걸로 해서 저희들이 뭐 이렇게 하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병희 위원 우리 홍보담당관이 홍보담당관 역할 중에, 물론 교육청에 불리한 기사가 바깥으로 많이 펼쳐나가면 안 좋은 이미지를 받아들이는 데 대해서 홍보담당관의 역할을 하는 것은 자기 본연의 일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잘한다고 칭찬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에요.
○홍보담당관 김태균 예.
○이병희 위원 이번에 창원에 사고 난 것, 폭행 사건 2건.
○홍보담당관 김태균 예.
○이병희 위원 그거 한 언론만 방송하고 다른 언론은 거론도 안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홍보담당관 김태균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아마 제보, 그러니까 피해자 학부모가 제보를 한 방송국 측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방송에서는 그 부분이 학폭심의위원회나 이런 데서도 내용을,
○이병희 위원 아니, 아니.
물론 한 방송국에 제보가 되어서 그 방송국에서 특종 뉴스감으로 터뜨렸다, 그러면 다른 방송에서도, 기사감이 되지 않는 것을 가지고 기사화하지 않으면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큰일이거든요.
○홍보담당관 김태균 예.
○이병희 위원 그런데 그 방송국들이 경남교육청으로부터 광고 지원을 받는 방송국들입니다.
○홍보담당관 김태균 그거하고는...
○이병희 위원 아니, 아니.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홍보담당관 김태균 예.
○이병희 위원 내가 꼭 이 내용 다 들고 이야기해야 되겠어요, 자꾸 그렇게 가로막게.
○홍보담당관 김태균 아닙니다.
○이병희 위원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잖아요.
안 좋은 사안이 바깥으로 많이 유출되어서 경남교육청이 나쁜 이미지를 가져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홍보담당관의 역할 하는 것을 잘 못한다고는 이야기할 수 없지만 그것을 잘하는 것으로 칭찬해 주지는 못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홍보담당관 김태균 예.
○이병희 위원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라도 기본적으로 경남교육청이 한 번 되짚어보고 느껴야 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홍보담당관으로서 역할 잘해서 방어 잘했다고 해서 칭찬받으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홍보담당관 김태균 예, 알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위원장 송순호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이병희 위원 예, 아이톡톡 광고 보셨죠?
○홍보담당관 김태균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아이톡톡 광고 기획 누가 하셨나요?
○홍보담당관 김태균 해당 부서하고 아마 MBC하고 같이 제작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광고 지금 안 하죠?
○홍보담당관 김태균 그때 일시적으로만 광고한 것으로,
○이병희 위원 그러니까 안 하죠?
○홍보담당관 김태균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안 하게 된 게 왜 안 하게 된 줄 아십니까?
○홍보담당관 김태균 위원님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제가 아이톡톡 그 광고를 보고 담당부서장을 좀 만나자고 해서 이게 무슨 의미냐고 물었어요.
무슨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지금 아이톡톡 그 광고를 하느냐고.
자기도 모른대요.
내가 그 광고를 보니까 이거는 완전 장난이에요, 장난.
아니, 우리가 돈 들여서 광고를 하면 광고에 대한 메시지 전달이 있어야 되고, 도민들이 그것을 보고 아, 경남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아이톡톡이 이런 것이 아이톡톡이구나 하는 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홍보담당관 김태균 맞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거 한번 보셨어요?
○홍보담당관 김태균 저는 알고 있어서 상관이 없는데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좀 이해하기 어려웠다는 것은 저도,
○이병희 위원 아니, 보셨냐고요?
아이톡톡 광고 보셨어요?
○홍보담당관 김태균 예.
○이병희 위원 이해 안 가죠?
○홍보담당관 김태균 그러니까 저는 아이톡톡이 뭔지를 알고 봐서 그런데 일반인이 보기에는,
○이병희 위원 그러니까 그런 식의 광고가 협업이 잘 안 되어서 돈 들인 보람 없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그것을 제가 주문하니까 우리 홍보담당관님이 잘 좀 그걸 하십시오.
제가 지금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두서도 없고, 이상입니다.
○홍보담당관 김태균 좀 더 면밀히 잘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송순호 이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히 설명이 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미 위원 윤성미입니다.
재정과장님!
○재정과장 황둘숙 재정과장입니다.
○윤성미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작년 행감 때 제가 가장 주력적으로 했던 것이 뭔지 기억하십니까?
○재정과장 황둘숙 예, 미활용 폐교가 가장 많아서 좀 감축을 하라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윤성미 위원 예, 저도 그렇고 과장님도 저하고 몇 번을 만났지만 사실 경남이 전국적으로 최고로 미활용 폐교가 많아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좀 처리를 할까.
또 유상으로 대부를 하거나 매각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 제가 의논을 드렸고 또 이 자리에서도 몇 번 말씀을 드렸고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서 사실 올해 2131프로젝트 TF팀 만든 것을 제가 압니다.
○재정과장 황둘숙 예.
○윤성미 위원 TF를 만들면 그해 말에는 결과물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부담스럽기도 해요, TF를 만들면.
그래서 TF 만든 것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정과장 황둘숙 예,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료를 좀 나눠드려도 되겠습니까?
○윤성미 위원 그렇게 하세요.
말씀하면서 하세요.
○재정과장 황둘숙 보고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작년 행감에서 윤성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의 필요성 공감으로 올해를 미활용 폐교 재산 감축의 해로 삼고 올해 미활용 폐교 21% 감축 목표로 하는 2131프로젝트를 기획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실적을 자료에 따라서 현황과 내외부 주요활동 및 홍보실적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올해 폐지학교 현황은 전체 폐교 수가 584개입니다.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습니다.
매각, 반환 등 처리 종결은 348교, 자체 활용 58교, 대부 100교, 미활용 폐교는 10월 현재 78교입니다.
2131프로젝트의 분야별 추진실적은, 저희가 목표치는 29교로 매각, 대부, 자체 활용 추진 완료가 24교로 현재 83%가 달성되었습니다.
진행 중인 5교도 지금 진행 중에 있어서 연도 내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내외부 주요활동 실적입니다.
내부적으로 저희가 미활용 폐교 재산 전담TF를 구성, 운영하여서 지역별 현장 실태조사와 특히 지역청의 폐교 업무 담당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우리 교육청 최초로 폐교 재산 관리 실무 편람을 제작 완료하여 11월 중순에 연수를 통해서 보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폐교 활용법을 개정 추진하였습니다.
지난 9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원안 가결되었고, 9월 말 대정부에 건의한 결과 소득증대시설 대상에 지자체를 추가하는 방안은 폐교 활용 촉진 측면에서 긍정 검토로 수용되었고, 지역민과 지자체 연계사업 추진 등은 중장기 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부분 수용되어서 내년에 개정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홍보실적입니다.
신문 기획기사와 현장 보도자료를 통해서 2131프로젝트의 성과와 방향을 도민과 함께 공유하였고, 도교육청 자체 홍보매체인 방송 등을 통해서 지자체, 지역민과 협업하는 소통과 공감의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경남은 학령인구 감소로 폐교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통폐합 시점부터 폐교 활용 방안에 대한 우리 모두의 관심과 논의가 필요합니다.
미활용 폐교 재산 감축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함께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성미 위원 예, 수고하셨고요.
TF팀을 만들고 결과물을 도출하는 것이 사실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1년 동안에 많은 일을 해서 감사하고 또 이런 일들을 열심히 한 부서를 칭찬해 주고 싶고요,
아울러 제가 의원으로서 보람이 있다면, 사실 경남도에서 미진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 의원이 지적함으로써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협력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낸 것에 대해서 저 또한 감사드리고 수고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재정과장 황둘숙 위원님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윤성미 위원 예, 들어가시고요.
다음 시설과 나오시겠습니다.
○시설과장 한재갑 시설과장입니다.
○윤성미 위원 과장님 제가 평상시에는 과장님을 부르는 경우가 거의 잘 없거든요.
제가 시설 이런 부분을 잘 몰라서.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마음잡고 공부를 해서, 이렇게 두껍지만 제가 다 공부를 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행감이고 마지막이기 때문에, 시설 분야에 또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여쭤보기도 할 거고요.
○시설과장 한재갑 예.
○윤성미 위원 지금 여기 보면 1억원 이상 변경된 것에 대해서 제가 달라고 했었고, 거기 보면 거제 용소초 학교 신축 공사가 설계 변경이 됐는데 처음 발주 시에 계약금 얼마였죠?
○시설과장 한재갑 발주 시에 약 152억300만원,
○윤성미 위원 그렇죠.
152억원이던 것이 마지막, 공사는 끝났죠, 그죠?
○시설과장 한재갑 예.
○윤성미 위원 공사 끝나고 최종 들어간 돈이 얼마입니까?
○시설과장 한재갑 180억원 정도가,
○윤성미 위원 그러면 얼마나 증액이 됐습니까?
○시설과장 한재갑 전체 28억5,7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러면 18.79%, 거의 약 19% 증액이 됐잖아요, 그죠?
○시설과장 한재갑 예.
○윤성미 위원 우리가 원칙적으로 변경액이 당초 금액의 10% 이상을 초과할 경우에는 감사담당관이 사전 일상감사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시설과장 한재갑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일상감사는 거쳤습니까?
○시설과장 한재갑 예, 거쳤습니다.
○윤성미 위원 어떻게 결과가 났습니까?
○시설과장 한재갑 저희들 보통 설계 변경을 하면 시공자한테 실정보고를 받아서 그다음에 설계를 한 설계사무소에 그걸 확인합니다.
확인을 하고 그것을, 감리단이 또 있거든요.
감리단에 확인을 하고요.
○윤성미 위원 지금 경남교육청에 교육시설감리단이 몇 명 있습니까?
○시설과장 한재갑 지금은 해체가 되었습니다.
○윤성미 위원 없어졌어요?
○시설과장 한재갑 예.
○윤성미 위원 아, 그때 나갔지.
○시설과장 한재갑 이 공사할 당시에는 감리단이 있었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때는 몇 명이었습니까?
○시설과장 한재갑 그때는 한 30명 정도 되었습니다.
○윤성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이 변경안을 보면 3차에 걸쳐서 변경했다 말입니다.
○시설과장 한재갑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제가 건축에 잘 모르기는 하나 우리가 처음에 이런 시설을, 특히나 학교 같은 시설은 정해진 공기가 있습니다, 그죠?
○시설과장 한재갑 예.
○윤성미 위원 공기 안에 지어져야 아이들도 마음놓고 놀 수도 있고 공부도 할 수 있는데 이번에 3차에 걸쳐서 계약이 변경되면서 공기가 157일이나 늦춰졌습니다.
○시설과장 한재갑 예.
○윤성미 위원 이 부분도 사실 책임이, 우리가 같이 공동으로 져야 할 책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시설과장 한재갑 예, 그렇습니다.
보통 보면 저희들이 신설학교 개교시기에 맞춰서 하는데 여기는 공사 현장이 굉장히 어려운 현장 여건이었습니다.
○윤성미 위원 여기에 보니까 옹벽이나 흙막이 및 지지앵커 시공 물량이 증가됐다고 하는데 처음에 학교를 지을 때, 뭐라고 그럽니까?
토지 분석을 안 합니까?
○시설과장 한재갑 여기는 뭐냐 하면, 보통 보면 저희들 신설학교는 평지에 많이 좀 신축을 합니다.
○윤성미 위원 그렇죠.
○시설과장 한재갑 그런데 여기는 아랫부분하고 윗부분에 한 50m 경사가 있었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래도 적합하다고 생각하셨나요?
○시설과장 한재갑 그런데 학교 부지는 통상 거제시 도시계획을 하면서 정하고 교육청에서 조건을 좀 좋은 데로 달라고 이런 요구를 하는데, 여기는 지금 현재 용소초 신축된 아래쪽에 부지를 처음에는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건물 이런 부분들이 매입이 안 돼서 위쪽으로, 산 쪽으로 올라갔다고 이야기 들었거든요.
○윤성미 위원 그러니까 좋은 지역은 따로 있는데 그쪽은 매입이 안 돼서 불가피하게 할 수 없이,
○시설과장 한재갑 위쪽으로,
○윤성미 위원 비탈진 지역으로 갔다 그 말씀 아니십니까?
○시설과장 한재갑 예.
○윤성미 위원 그러다 보니까, 사실 처음부터 이걸 반반한 지반이나 반반한 기반에 짓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설계 변경이 3건이나 있었고요.
○시설과장 한재갑 예, 그런데 여기를 설계할 당시에는 나무가 빽빽하게 많이 들어 있어서 정확한 측량을 할 수 없었고요.
○윤성미 위원 그래서 저는 부탁드리는 것이, 제가 이 부분에 비전공자이기는 하지만 처음에 이렇게 계약을 하고 설계를 하고 발주를 주고 할 때 검토를 좀 더 많이 해서 과연, 여기에 들어갈 돈도 마찬가지고요.
적합하게 들어갈 수 있는 시설 단계 이런 부분을 감리단에서 좀 잘 파악하셔서 했으면 이렇게 공기가 157일까지 변경되고 3회나 늦춰지고 하면서 이런 일이 있지, 이런 일은 사실 잘 없잖아요.
20% 정도 이렇게 변경되는 것이 없는데,
○시설과장 한재갑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현장 여건상 불가피하게 이런,
○윤성미 위원 그런 것을 한 번 더 눈여겨봤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시설과장 한재갑 예, 저희들 한 번 더 심사숙고해서 그런 일이 발생 안 하도록,
○윤성미 위원 예, 현장에서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이런 이야기하면 그렇지만 보니까 그러네요, 그죠?
○시설과장 한재갑 예.
○윤성미 위원 그리고 산청중학교 교사 신축공사를 보면 5건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그죠?
○시설과장 한재갑 예.
○윤성미 위원 교사 신축공사 플러스 전기공사, 통신공사, 소방공사, 기계설비공사.
그런데 이 원인이 전기·통신·소방은 설계서의 불분명, 오류·누락 및 설계서 상호 모순 이렇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시설과장 한재갑 예.
○윤성미 위원 이 3건이 왜 이렇습니까?
○시설과장 한재갑 보통 설계를 하면서 조금 더 신중하게 또 완벽하게 설계서를 꾸며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윤성미 위원 그러면 이것은 설계 담당한 사람 책임 아닙니까?
○시설과장 한재갑 물론 책임은 있습니다.
있는데 물량이 누락된 것은 저희들이,
○윤성미 위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요구하는 어떤 다른 것을 변경한다든지, 그죠?
시설을 추가하는 이런 것은 당연히 저희가 부담을 해야 되지만, 설계 자체가 불분명하고 오류가 있다면 제 생각에는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설계사가 담당해야 할 것이지 우리 교육청이 담당해야 할 것은 아니라고 저는 보는데 그건 어떻습니까?
○시설과장 한재갑 원래 설계 물량 누락된 것은 저희들이 주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설계에 어느 정도의 설계 미스가 있으면 거기에 부실 벌점을 가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벌점은 가하나 금액은 우리가 계속 더 대는 거잖아요, 돈은.
○시설과장 한재갑 예, 돈은 더,
○윤성미 위원 그것은 안 맞죠.
저거가 잘못했는데 우리가 왜 돈을 더 냅니까?
저거가 더 내야 되지.
○시설과장 한재갑 그런데 그런 것까지 설계사한테 책임을 다 전가하면,
○윤성미 위원 설계 안 합니까?
○시설과장 한재갑 설계할 사람이 없을 겁니다.
○윤성미 위원 그래도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니까, 지금 3건이나 연달아 생겼잖아요.
○시설과장 한재갑 예.
○윤성미 위원 어쩌다 1건이면 이해가 되지만 산청중학교 교사를 신축하면서 전기도 설계가 불분명하고 통신도 불분명하고 소방도 불분명하다면 이런 업체에는 우리가 페널티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시설과장 한재갑 그런데 저희들이 설계 공모를 해서 설계를 실시하면 좀 실력 있는 설계사가 되는 경우도 있고, 실력 없는 경우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력이 좀 없는 데는 이런 오류들을 많이 범하고 있는 그런,
○윤성미 위원 실력이 없는 데를 택했습니까, 좋은 데를 안 택하고.
○시설과장 한재갑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공모로 해서 설계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하고,
○윤성미 위원 그런 부분에 애초부터 조금 더 세밀하게 보셨다거나 좀 더, 물론 사람이 하니 실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이 3건이나 연이어서 오류가 나고 또 변경하고 그로 인해서 이것도 지금 공기가 늦춰졌거든요, 그죠?
○시설과장 한재갑 예.
○윤성미 위원 그러면 이 피해는 결국 우리 아이들한테 오는 피해고 학부모한테 오는 피해라고 저는 보고요.
○시설과장 한재갑 예, 그런 부분이 최소화되도록 저희들이,
○윤성미 위원 과장님 잘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이 정말 최소화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설과장 한재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여기까지만 하고 위원장님, 나중에 10분 더 주세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순호 윤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행정국·홍보담당관·정책기획관·감사관 소관 질의는 종료하고,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내일로 예정되어 있는 도교육청 전반에 대한 감사를 이어서 진행하기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 준비를 위해서 5시까지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5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39분 감사중지)
(17시 03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순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업무에 대한 총괄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미 위원님 하실 건가요?
○윤성미 위원 예.
○위원장 송순호 윤성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미 위원 윤성미입니다.
본래 내일 하기로 되어 있어서 내일 차분히 준비하려고 준비를 많이 했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오늘 마무리하자, 밤늦게까지라도 막장 토론인가 하자고 해서 그렇게 모셨고요.
행감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봐야 하는 부분도 있지만, 교육청의 어떤 정책적인 부분에서 행감이 아니면 여쭤볼 수가 없고, 질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준비했습니다.
주제는 방과후 학교 실무원 정규직 전환 및 채용 관련 질의인데요.
올해 초부터 수많은 언론보도, 5분 자유발언, 도정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방과후 학교 실무원 정규직 전환 채용과 관련해서 행감에서 한번 짚어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잠시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저 영상은 제가 2021년 1월 12일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한 영상입니다.
조금 줄였습니다.
(17시 05분 동영상시청 개시)
(17시 06분 동영상시청 종료)
집행부 보이시나요?
부감님, 잘 보입니까?
제가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집행부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따로 판을 이렇게 준비해 왔습니다.
제일 처음에 2020년 12월 24일에 방과후 학교 자원봉사자 면접시험 계획 안내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이 공문에는 당초 2021년 1월 19일 면접시험 예정이라는 공문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12월 29일, 그때부터 계속적으로 무기계약 전환에 대한 논란이 언론보도에서 계속 일어났습니다.
세 번째로, 1월 12일에 제382회 5분 자유발언에서 제가 자원봉사자 교육공무직 전환과 관련한 공정한 대안 마련을 촉구하라고 5분 자유발언을 했고요.
그로부터 그다음 날입니까?
저희 상임위원회하고 박종훈 교육감님과 저희 상임위원회실에서 이 관계에 대해서 서로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월 14일에 박종훈 교육감 1차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잠정적으로 아까 1월 19일에 면접시험을 한다고 했는데 이 면접시험을 잠정적으로 연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1월 15일에 유은혜 교육부 장관과의 급한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유은혜 교육부장관의 말은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고요.
1월 15일 그렇게 했고, 1월 26일 박종훈 교육감의 2차 기자회견이 있었고, 이때 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월 2일에 박종훈 교육감의 3차 기자회견에서는 최종안이 마련되었습니다.
3단계 선발계획을 통해서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절차적 정당성입니다.
미래교육국장님, 거기 앉아서 답변해도 되는데 마이크 없습니까?
마이크 없으면 중앙으로 오십시오. 그 당시 국장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모르시면 모른다고 하셔도 됩니다.
1월에 오셨죠?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3월 1일 자로 왔습니다.
○윤성미 위원 3월 1일 자로 왔으니까 잘 모르실 수도 있겠네요.
모르면 제가 답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방과후 학교 자원봉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겠다고 최초로 논의된 것이 언제쯤인지 아십니까?
당연히 모르시죠?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방과후는 학교정책국장님이,
○윤성미 위원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국장님, 바꿔 나오세요.
○학교정책국장 최병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모르는 게 정상입니다.
그 당시에 안 계셨으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2020년 10월 24일에 공문을 발송했고요.
정규직 전환을 시행하겠다고 계획한 연도는 언제입니까?
그것은 2021년이죠?
○학교정책국장 최병헌 2020년.
○윤성미 위원 아, 2020년이죠.
그러니까 공문 보낼 때,
○학교정책국장 최병헌 예.
○윤성미 위원 그러면 방과후 학교 자원봉사자 정규직 전환 시행과 관련한 예산은 언제 편성되었는지 모르시죠?
○학교정책국장 최병헌 예.
○윤성미 위원 저희 상임위에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제가 압니다.
12월 15일에 의결했습니다.
그런데 정규직 전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세출예산 과목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모르시죠?
사업예산 편성이 방과후 학교 운영에서 인건비로 편성되었는데 실제적으로 노사협력과에서 아마 이게 되었을 겁니다.
방과후 학교 자원봉사자의 정규직 전환 시행이 절차적으로 보면 이전에 없던 교육공무 직종을 신설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교육공무 직종을 신설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와 과정들이 관련 규정이나 세부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현행 경상남도교육청 교육공무 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에 따르면 제3조제2항 “직종별 정원 책정은 인력관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사업 부서에서 총 정원으로 책정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제4조제2항은 “사업부서의 장은 사업의 신설, 변경 및 폐지 등으로 정원 및 현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총괄부서 및 예산담당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 제5조제2항에는 “인력관리심의위원회는 각종 신설 사항을 심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요.
따라서 절차적으로 정리를 해 보면 정규직으로 전환 또는 새로운 공무직원 직종을 신설하고자 하는 경우에 첫 번째는, 목적 또는 필요성, 그다음에 인력 규모, 소요예산 등을 반영한 계획을 수립하고요.
두 번째, 이러한 계획이 확정되고 나면 사업부서의 장이 총괄부서 및 예산담당 부서의 장과 협의해서 정원 및 현원을 조정한 것 맞죠?
세 번째, 이에 따라 인력관리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신설 및 필요한 정원 및 현원 규모를 심의·확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심의가 끝나고 나면 그다음에는 해당부서가 관련한 예산을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영 규정 제5조에 따라서 교육공무 직원 인건비를 규정된 세출과목에 근로자 인건비에서 교육공무 직원 인건비에 편성해서 최종적으로 의회의 예산 심의를 거쳐 확정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하는 루틴하게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국장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과정 중에서 틀린 부분이 있습니까?
○학교정책국장 최병헌 제가 그 과정을 정확하게 잘 모르기 때문에,
○윤성미 위원 정확하게 몰라도 이 순서가 맞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절차적 과정에 맞게 방과후 학교 자원봉사자의 정규직 전환 및 채용이 이루어졌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조금 내용이 많아서, 국장님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괜히 벌세우는 것 같아서요.
○학교정책국장 최병헌 나중에 다시 나오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도교육청의 첫 번째 문제는 이러한 일련의 절차적 과정이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음에도 제대로 된 소통의 과정도 없이 예산부터 반영했다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예산 12월에 의결했다고 말씀드렸죠.
올해 2021년 방과후 학교 전담 인력 운영 예산으로 83억3,55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난해 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저희위원회에 위원님들한테 찾아와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저한테 그랬습니다.
“지금 방과후 학교 자원봉사자들이 사실 적은 예산으로 일을 하고 있으니 예산 좀 더 해서 대우를 해 주자.” 저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한테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게 “그렇지, 그 사람들 힘드는데 조금 더 처우를 개선해 줘라.” 그렇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정규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편성이라는 것을 저한테 설명 안 했습니다, 맹세코.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예산 편성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할 인력관리심의위원회 심의를 안 거쳤습니다.
이것은 예산 전에 해야 됩니다.
방과후 학교 자원봉사자 정규직 전환 채용과 관련한 인력관리심의위원회가 언제 개최되었는가 하면, 이러한 논란이 일어나고 나서 2021년 1월 18일 2차 기자회견하기 직전에 1월 18일에 개최가 되었습니다.
이미 지난해 연말부터 방과후 학교 자원봉사자의 정규직 전환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도교육청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부터 먼저 편성하고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겁니다.
절차가 잘못된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러한 중요한 정책을 추진하면서 부서 간의 협의가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었다는 것입니다.
방과후 학교 실무원의 각 직종 신설 및 정원 책정과 관련해서 해당 사업부서에서 언제 협의를 추진하였는지 지금 제가 물어도 여기에 답변할 사람이 없습니다, 안 계시니까.
전환하고자 하는 정확한 인력의 규모라든지, 소요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부터 부랴부랴 먼저 편성한 후에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 안 합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따르면 교육공무 직원의 인건비는 근로자 인건비 안에 교육공무 직원 인건비를 별도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 편성된 예산을 보면 세출과목이 방과후 등 교육 지원(단위사업) 방과후 학교 운영 세부 사업으로 일반사업비 안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별도의 인건비 예산으로 편성해야 하는 것을 일반사업예산으로 편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전에 이러한 부분들이 부서 간에 세심하게 협의가 되었다면 사전 절차를 이행한 후에 해당 부서에서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제대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었을 텐데 왜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인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결론적으로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그동안 열악한 근무환경과 여건에서 운영되어온 방과후 학교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적 측면에서는 정규직의 전환 논의는 충분히 공감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 얼마의 규모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도민들과의 소통도 필요했고요.
관련한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서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비를 했어야 했는데, 아무런 준비도 없이 예산부터 편성해서 논의하면 된다는 식으로 올해 당초예산에 이렇게 꼼수로 편성해 놓고 이게 사회적으로 계속 논란이 커질 것 같으니까 인력관리심의위원회를 둔다든지, 부서 간 협의 등 필요한 사전 절차들을 부랴부랴 사후에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과연 이렇게 철저한 준비도 없이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는 도교육청을 보고 어느 도민이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도교육청에서는 일반교사, 시간제교사, 교육행정직, 교육공무직, 기간제근로자 등 수많은 직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인력 관리적 측면에서 보면 도교육청이 제대로 관리를 하지 못함으로 인한 내부적 갈등들이 너무나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까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지 못한 상태에서 새로운 직종이 신설된다는 것은 앞으로 또 어떤 갈등과 문제가 발생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부분들은 반드시 시정토록 해서 다시는 이러한 문제로 도민들께서 우려와 걱정을 하지 않도록 철저히 돌아보고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너무나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청년세대들을 대표해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방과후 학교 자원봉사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 채용에 있어서 전환 대상자 선정, 그리고 채용 방식에 대해서 그동안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기도 하였고요.
이미 채용과정이 완료된 시점에서 문제점을 다시 지적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와 유사한 과정과 절차를 추진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때 반드시 도교육청에서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부분이 있기에 제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다만, 너무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잘못을 지적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면 학교정책국장님께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방과후 학교 자원봉사자의 정규직 전환 채용의 가장 중요한 근거 기준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국장님!
○학교정책국장 최병헌 우리 공공 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라는 것하고,
○윤성미 위원 맞습니다.
2017년 7월 20일에 만들어진 거죠.
제가 볼 때 가장 핵심이 되는 기준이 정부에서 공공 부문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그때 수립하고요.
이에 따른 가이드라인을 제시했기 때문에 도교육청이 이를 근거로 추진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방과후 학교 자원봉사자들의 경우에는 이러한 가이드라인이 최초 제시된 시점 당시에 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 채용기간과 형식면에서 이렇게 복잡하게 지금까지 운영되어온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정규직 전환의 목적과 근거가 아무리 명확하다 하더라도 인사의 가장 기본은 공정과 객관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요.
그 당시에 국장님, 정부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전환 채용 대상자에 해당하는 기준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이야기할게요.
가이드라인 발표 시점은 알고 계시죠?
2017년 7월 20일, 그날까지 공공 부문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학교정책국장 최병헌 예.
○윤성미 위원 알고 계신 줄 압니다.
그리고 그 후에 2018년 11월 1일 자로 발표된 추가 지침상에도 이와 같이 2017년 7월 20일 자에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전환 채용 대상자임을 다시한번 확인하고 있고요.
실제 전환자 결정 및 채용 시 엄격한 검증을 통해서 공정하게 채용하도록 규정을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도교육청이 방과후 학교 자원봉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 및 채용한 인원이 총 몇 명이 되는지 아십니까, 지금?
○학교정책국장 최병헌 지금 현재는 30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344명이거든요.
○학교정책국장 최병헌 346명입니다, 정확하게.
○윤성미 위원 6명에서 2명이 안 빠졌습니까?
○학교정책국장 최병헌 예.
○윤성미 위원 34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 채용 정원은.
그러면 앞서 설명한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2017년 7월 20일 시점에 근무하고 있었던 근로자에 대해 먼저 가이드라인을 적용해서 정규직 전환을 실시했거든요.
그 당시 인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학교정책국장 최병헌 160명입니다.
○윤성미 위원 예,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160명 맞습니다.
그러면 총 344명 중 가이드라인에 따라 전환 채용된 인원 160명을 제외한 184명은 어떤 기준으로 채용 방식을 결정하게 된 것입니까?
이와 관련해서 고용노동부의 질의 결과가 있었습니다.
질의 결과를 말씀드릴게요.
질의 결과를 보면 가이드라인 적용 시점에 근무하고 있던 근로자에 한해서만 가이드라인을 적용해서 정규직으로 전환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인원.
그리고 가이드라인 이후에 근무한 근무자에 대해서는 2017년 7월 20일 이후에 교육청 자체 취업 관련 법규에 따라서 채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의 자체 취업 관련 법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 교육공무 직원 취업 규칙에는 해당 취업 규칙 제4조에는 신규 채용의 경우에는 공개 채용을 하도록 되어 있고, 경상남도교육청 교육공무 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 제6조에도 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전형 방식은 필기시험과 면접으로 한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이드라인 적용 인원을 제외한 나머지 184명 중 실제 공개로 채용한 인원은 몇 명이 되는지 아십니까?
○학교정책국장 최병헌 2단계에서 102명을 채용했고요.
○윤성미 위원 그것은 공개채용이 아니고 제한경쟁이고요.
공개로 채용한 사람은,
○학교정책국장 최병헌 공개 채용은 140명입니다.
○윤성미 위원 82명입니다, 국장님.
82명만이 공개채용을 했고요.
102명에 대해서는 제한경쟁을 했습니다.
이러한 제한경쟁은 어떠한 기준을 적용한 것이고, 실제 제한경쟁 방식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도교육청 자체적으로 나름의 이유는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과 규정을 떠나서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이러한 채용과정에서 가장 기본 원칙으로 삼는 것이 누구에게나 공정한 기회가 제공되어야 하고, 객관적인 절차에 따라 선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제한경쟁을 실시한 대상자들이 이러한 기본원칙에 부합하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난 인천국제공항공사 사태도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우리 청년세대가 일하는 것은, 기회의 공정이 결과적인 배려를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 국민신문고에 청원이 올라온 이유도 공정한 기회를 바라는 청년들의 간절한 목소리를 도교육청이 제대로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학생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가르치고 책임져야 할 도교육청이 공정보다 기득권을 우선 할 수 있는지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요.
이미 지난 결과를 두고 너무 잘잘못을 따지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도교육청이 인사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그 어떤 기관보다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운영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이렇게 강조하고자 이야기하는 겁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방과후 학교 자원봉사자들을 정규직 전환한 것은 대다수는 반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장님, 이전에 정말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자원봉사자로 3시간 하면서 학교에서 아이들을 섬기고, 예를 들어서 신발 정리하고, 출결석 체크하고 그러면서 만족과 가치를 느낄 수 있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어쩌면 일자리 를 잃게 만드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정규직으로 채용된 직후에 사직한 분들이 14명입니다.
이 사직한 분들 중에서 전환 채용이나 채용 경쟁으로 뽑히신 분들은 13명입니다.
이분들은 예전부터 이 일을 해 오셨는데 왜 사직을 하셨을까요?
저는 그 이유는 도교육청에 그냥 묻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들이 직업에서의 어떤 만족감보다 자기가 자원봉사의 만족감도 컸으리라 생각됩니다.
정말 아이들을 돌보고, 자기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남은 시간에 학교에 가서 봉사하는 그 기쁨조차도 이분들은 박탈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교육청에서는 앞으로 이런 분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리고 새로운 업무 환경의 부담감을, 왜냐하면 전일제가 되었으니 기존에 일하던 3시간보다 전일제는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업무 부담이 너무 많이 되고요, 과부하가 걸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지적된 문제들을 잘 참고해서 향후 이와 유사한 정책을 추진할 경우가 있을 때는 반드시 지금보다 개선된 방향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국장님을 제가 너무 힘들게 한 것 같네요.
앉아 계신 분을 이렇게 세워놓고,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순호 윤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많이 소요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황재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은 위원 저는 노을이 아름다운 사천에 살고 있는 황재은입니다.
오늘이 2021년도의 11대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인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각 지원청에 다니면서 제가 질의했던 내용과 그리고 답변 받았던 내용들을 토털해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부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계속 집중적으로 질의했던 것에 대한 답변에 대한 제안이기 때문에 굳이 답변석에 안 서셔도 됩니다.
각 부서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참고하셔서 좋은 정책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이 아마 MOU 업무 협약 관련한 일을 맡고 계시죠?
○학교정책국장 최병헌 예.
○황재은 위원 제가 2021년도 각 지역청에 다니면서 업무 협약에 대해서 쭉 내용들을 다 훑어보니까 업무 협약 명을 보면서 아쉬움이 뭐냐면, 각 지역에 보면 청소년지원센터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활동지원센터 등 경남에서 주로 청소년 활동 관련한 그런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물론 여러 가지 위카페 다온이나, 또는 자체적으로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지자체와 연계하는 이 기본적인 청소년지원재단과 연계가 안 되어 있다는 게 좀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제께 집중적으로 위카페 다온이 좀 많이 집중이 되었던 이유도 프로그램의 중복성이라든지, 또는 학교 밖 청소년의 특화된 내용에 대한 이 내용들이 정리가 좀 안 되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MOU 업무 협약에 있어서 지자체와 같이 청소년 관련한 단체들과 연계를 해서 우리 아이들이 조금 더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고, 완전한 사회인으로 성숙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안을 하나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제 제가 민주시민교육과에다가 집중적으로 질의를 많이 드렸었는데,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 관한 내용들을 제가 쭉 들여다보면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심의위원으로 위촉했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심의위원 구성 현황을 봤을 때 가장 많은 심의위원 구성 현황 중에서 141명이 학부모입니다.
그다음이 교원이 89명이고요.
나머지 청소년 관련해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62명으로 조사가 되어져 있고요.
그다음에는 경찰공무원이나 또는 시·군청 과장 또는 국장님으로 몇 분 모셔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경남 안에.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프로그램 이슈 현황까지 제가 받아봤을 때 하동이나 어떤 지역의 이슈가 터졌거나, 사안이 생긴 곳은 기본적으로 약 4시간씩 프로그램 이수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동 같은 경우는 6시간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평균적으로 보면 보통 2시간내외입니다.
이러한 프로그램 이수 가지고는 학교폭력심의위원들의 그 결정이 과연 형평성이나 우리 아이들의 객관적인 부분을 담보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우리가 고민해 봐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 이수도 조금 더 강화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 강화를 통해서.
지금은 전문가가 많이 없기 때문에 이분들이 방학동안 교육을 통해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잘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제안을 하나 더 드립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초등학교 저학년 같은 경우는 학교폭력 수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빈도가 좀 높아지고 있거든요.
작년 대비 심의 건수가 작년에는 31건이었는데, 올해는 48건으로 늘어났습니다, 10월 31일 자까지 봤을 때.
그런데 여기에 보통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올라왔을 때 서면 사과가 좀 많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특별교육이나, 학교 봉사나, 심지어 출석 정지까지.
초등학교 저학년 1학년부터 3학년까지의 데이터를 놓고 봤을 때 폭력의 수위가 좀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폭력 수위가 학년이 낮아질수록 나타나는 현상이 이 애들이 성장을 해서 고학력이 되었을 때는 또 다른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 또한 학교 일선에서 고민을 해서 그 아이들이 이런 학생 간의 다툼이나, 유형 간에 여러 가지 폭력들이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을 저학년부터 교육을 통하든지, 아니면 맞춤형 프로그램을 맞추든지 해서 폭력의 심각성에 대해서 어릴 때부터 교육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제안도 한 번 더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 행감에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고 답변도 받았습니다만, 저희 쪽에서 보는 것은 기본적인 데이터나 자료만 갖고 보다 보면 혹여, 저의 경우입니다.
제가 또 놓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일선 현장에서의 눈높이에 못 맞출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340만 도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교육청에 바라는 희망과 기대가 매우 높습니다.
그 높이에 맞춰서 좋은 정책과 학교 교육 환경과 그다음에 교원 복지가 삼박자가 이루어져서 우리 아이들 성장이 제대로 되어서 그 아이들이 사회인으로 성숙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면서 저는 질의와 제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송순호 황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 발언까지 잘해 주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제 위원 조영제 위원입니다.
어저께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역청에 여러 사업 중에 저희들이 살펴보는 내용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시간의 제한 이런 이유 등으로 하나하나 질의를 못 드렸습니다만 제가 몇 가지 중에서 중요한, 오늘 부감님도 계시고 하니까 어떤 질의보다는 제안을 한번 드리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자치경찰위원회가 발족이 되었죠?
그런데 자치경찰위원회의 그런 어떤 설립 목적이라든지 사업의 역할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역 특성과 우리 여건에 맞는 주민 밀착형이다 할까요.
우리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자치경찰위원회가 태동이 되었습니다.
자치경찰과 국가경찰로 이렇게 나누는데, 말 그대로 국가경찰은 수사나 정보나 이런 부분에서 그대로 맡고 있고, 우리는 말 그대로 도민들의, 도민 체감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역할이 아마 자치경찰 사무의 위임을 받아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책임자가 되고 이렇게 발족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요.
그 사업의 역할을 보면 말 그대로 생활 안전, 여성과 아동과 청소년, 교통, 이렇게 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여섯 가지 어떤 사업의 큰 카테고리 내에 우리 아이들과 밀접한 그런 어떤 사업 영역이 많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 아동, 청소년, 여성 다 포함되죠.
자, 이런 부분에서 사업의 태동이, 자치경찰위원회가 태동이 되었는데, 제가 지역청에 다니면서 각 지역청에서 기관과 경찰서와 예를 들어서 시와 군과 연계한 업무협의회를 살펴보니까 그 사업 내용들이 너무나 지엽적이라는 거죠.
안전 통학로, 스쿨존 내의.
스쿨존 내의 사고 방지, 안전 통학로, 그 외의 어떤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스쿨존 내에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집에서부터 학교까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통학로를 확보한다 이런 어떤 이야기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스쿨존 내라는 것은 학교에 딱 한정이 되어 있는 거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통학을 하면 1㎞ 정도 집에서 떨어진 아이들도 많습니다.
통학로가 각기 다른 통학로가 많아요.
그러면 스쿨존 내에 있는 그 몇백 m는 보호를 하고 그 나머지의 집까지는 누가 책임을 집니까?
그래서 스쿨존 내에 있는 CCTV, 방범, 과속 이런 것은 하고 있는 기존의 사업들입니다.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업들로 일관되어 있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본청에 어제 자료를 요청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 자치경찰위원회가, 우리 도교육청 본청과 경찰청과 도청 간의 업무협의회가 있냐, 실무협의회를 했나 하고 자료를 봤습니다.
나와 있습니다.
좋습니다.
여기는 여러 가지 어떤 사안들이 좀 있어요.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엄청 큽니다.
굉장히 전국적인 국민의 관심 속에서 태동이 됐는데, 과연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그런 목적에 맞는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나, 벌써 1년이 다 되어 가는데요.
이런 부분을 우리 도교육쳥에서 충분하게, 협의회라 하는 것은 실질적인, 보여주기 위해서 있는 협의회가 아닌 우리 여성이고 아동이고 청소년이고 우리 아이들과 연계된 이런 사업 내용들을 그대로 담아서 자치경찰위원회에 전달이 되고, 나름대로 우리 청내에서 TF팀을 구성한다든지 해서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우리가 좀 좋지 않은 서부경남에 있었던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사후약방문 된 것이 많지 않습니까?
자,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지자체의 권한이다, 역할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사전에 자치경찰위원회가 바로 우리의 주민 밀착형 서비스,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역할을 제공하는 자치경찰위원회니까 우리가 그걸 활용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좋은 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제언하고, 그리고 예산이 수반되고 하면 의회에서 동의를 얻어서 예산을 가져가서 집행하고 해야만 이게 진정한 자치경찰위원회의 사업의 목적에 부합되는 일이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저도 도 본청에 가서 다른 쪽에서도 말씀을 하겠습니다마는 이 사업 역할이, 사업 내용이 우리 교육청과 밀접한 그런 사업의 역할이 있습니다.
과 부서에 보면 6개 중에서 3개가 우리하고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부감님도 계시고, 오늘 우리 도교육청의 어떻게 보면 핵심 간부들이 다 계시니까 좋은 의견을 하나 모으셔서 TF팀을 구성한다든지, 민주시민교육과하고 안전총괄과죠?
그런데 내가 좀 외람되게 도청에서 자치경찰위원회 공문을 줬는데, 안전총괄과.
우리 도교육청을 이렇게 경시해도 될지 모르겠다, 두 번을 봤는데 두 번 다 운영총괄과 이렇게 수신을 해 놨던데, 맞죠?
우리 도교육청에 운영총괄과가 없죠?
그 정도로 우리 도교육청을 어떻게 보면 예의에 안 맞는, 아니 우리 도교육청이 어떤 기관입니까?
그런 것까지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은 이 자치경찰위원회 자체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선도적으로 우리가 먼저 이런 좋은 사업을 제언을 해서 담아서 우리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정착되기를 희망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순호 좋은 제안 감사드리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잠시만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병희 위원님 먼저 하고 합시다.
이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희 위원 이병희 위원입니다.
그동안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이 고생하시는 만큼 도와주는 사람 한 사람 없는 외로움 속에서도 자료 하나하나 챙겨가면서 정말 여러분에게 지고 싶은 생각 안 가지기 위해서, 또 1년 농사를 잘 거두기 위해서 다른 사람한테 의존하지 않고 공부하고 자료 챙겼습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는 하나도 남에게 도움 받은 내용이 없습니다.
평소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을, 또 제 나름대로 자료를 만들고 해서 여러분에게 제안을 드리고 방향을 바꿔 보자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홍정희 진로교육과장님, 잠시 나오시겠습니까?
지금 제가 부감님이 답변을 하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단계를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진로교육과장 홍정희 진로교육과장 홍정희입니다.
○이병희 위원 혹시 오전에 제가 황둘숙 과장한테 질의하는 내용을 들으셨습니까?
○진로교육과장 홍정희 예, 유심히 보았습니다.
○이병희 위원 봤어요?
○진로교육과장 홍정희 예.
○이병희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로교육과장 홍정희 위원님께서 우리 도교육청과 연관이 있는 농협에 대해서 우리 특성화고 아이들을 먼저 채용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도적인 마련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사업 부서인 저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반기는 입장이었고, 현재 교육부 차원에서 농협은행과 협약을 맺어서 직업계고 아이들을 우선적으로 특별 채용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서 이번에 2명이 채용이 되었습니다.
○이병희 위원 제가 보니까 약 4년간 20억원씩 도움을 받습니다.
농협으로부터 경상남도교육청이 기여사업비로 해서 한 20억원씩 도움을 받아요.
그러니까 대충 연봉 5,000만원씩 하더라도 40명이지 않습니까, 20억원을 받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게 4년이라는 기준도 물론 있지만 특히 지금 시대적인 상황으로써 마이스터고등학교 출신들이 취업률은 떨어지고 진학률이 높아가는 상황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볼 때 우리 마이스터고등학교를 지망하는 학생들이 메리트를 느끼지 못한다는 것은 증명된 사실로 지금 나타나는 것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아닙니까?
○진로교육과장 홍정희 위원님, 제가 조금 정정하자면 우리 직업계 고등학교는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로 나누어지는데, 지금 특성화고입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니까 특성화고등학교 중에서도 진학을 하는 학생들의 비중이 높아가고 있잖아요?
○진로교육과장 홍정희 예, 맞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마이스터고등학교 나와 가지고는 내가 살아가기가 힘들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진로교육과장 홍정희 예.
○이병희 위원 그렇게 보면 우리 도나 우리 경상남도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가용 자산, 금전적인 자산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적인 자산을 가지고 노력해 보자는 하나의 뜻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홍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진로교육과장 홍정희 예, 역할적인 자산 부분 잘 생각하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면 우리 재정과, 또 진로교육과, 또 이에 상응하는 과들이 연계해서 우리 경상남도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이 저는 여기에 매진을 해 준다면 충분히 승산을 걸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을 노리는 것은 정말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한 10명 정도만, 학교별로 1명씩만 경상남도교육청의 혜택을 봐서 경남 농협에 취업을 했다고 보면 파급 효과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진로교육과장 홍정희 그 학생들이 직업계고를 나와도 대학생들도 가기 어려워하는 농협에 취직이 될 수 있다면 하나의 좋은 모델이 되어서 많은 학생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병희 위원 표준 모델이 된다면 정말로 큰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는 생각을 저는 가져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이게 오늘 제가 제안을 드린 것입니다.
제안을 드렸는데 앞으로 이병희가 하는 이야기를 받아들여 주신다면 앞으로 진행하는 우리 홍 과장님의 순서를 머릿속에 그린다면 어떻게 진행을 하시겠습니까?
○진로교육과장 홍정희 고등학교, 특히 우리 특성화고 아이들의 취업 부분에는 많은 절차에 따라서 일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주신 제안을 저희들은 그렇게 실현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지만 이게 또 여러 가지 행정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관련 부서, 그리고 농협, 관련되는 부서들 모두 머리 맞대어서 위원님 뜻대로, 저희들이 바라는 대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이 모든 것은 저 하나의 욕심, 또 우리 경남교육청의 욕심이 아니고 정말 힘들게 설립한 마이스터고등학교와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이 한 계기를 삼아서 그 학교나 학생들이 희망을 가져 보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진로교육과장 홍정희 예.
○이병희 위원 대표적으로 홍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주신 것으로 간주를 하고, 우리 황둘숙 과장님도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헛되이 넘기지 마시고.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담당 국장님이 누구세요?
○학교정책국장 최병헌 최병헌입니다.
○이병희 위원 국장님, 소회를 한번 밝혀 주시죠.
○학교정책국장 최병헌 사실 특성화고의 취업률은 저희들이 노력한다고 해서 금방 올라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도의회도 그렇고, 우리 도도 그렇고, 그리고 국가적인 어떤 차원에서 도움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제안하신 것은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고, 또 내부적으로 협의하고, 농협과 협력을 해서 좀 더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마무리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설거지를 하다가 밥사발을 깨는 사람은 용서할 수 있어도 설거지도 안 하고 옆에서 잔소리하는 사람은 용서 받을 수 없다.
무엇이든지 경남 교육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만이 얻어낼 수 있다는 마지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순호 이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희 위원님 마지막의 비유가 적절한 비유인 것 같고요.
어느 분이 로또에 당첨되려고 백일기도를 했는데 마지막 99일째 산신령이 나타나서 하는 말이 뭔 줄 압니까?
“로또부터 사라.” 이겁니다.
(일동웃음)
그래서 실행에 옮기지 않으면 결과를 얻을 수 없으니까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과 관련해서는 실행에 한번 옮겨 보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원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성일 위원 오늘 저희들이 다 앞에 위원님들도 말씀했지만 저도 마찬가지로 11대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저는 특히 2019년, 2020년, 2021년도 3회에 걸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나름대로 제가 추구했던 부분의 한 가지가 고교학점제입니다.
이 부분이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상당히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지만 아직도 미흡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하기 이전에 우리 중등교육과에서 용역을 줬던 고교학점제 대비 경남형 학교 공간 혁신 전략 설정 연구 용역이 있습니다.
이 용역을 차후에 시간되실 때 저한테 하나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2021년도 학교혁신과에서 2021년 경남 중등 미래형 혁신학교 교육 과정 컨설팅 및 성장 지원 용역 한 게 있습니다.
이 자료도 시간 나실 때 다음 주까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중등교육과장님, 잠시.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중등교육과장 이정숙입니다.
○원성일 위원 과장님, 어제 제가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정말 집행부, 또 학교 교원, 학부모, 학생, 또 우리 교육위원들까지도 정말 머리 맞대서 슬기롭게 이 부분을 개척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특히 교육청 같은 경우는 진로교육과가 특성화고, 또 마이스터고에 대해서 별도 준비하고 있고, 일반고는 중등과에서 하는데, 다만 핵심은 아마 중등교육과에서 중심이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요구하는 과정에서 제일 어려운 사항들은 학습이나 그다음에 여러 가지 준비하는 것보다는 학교 공간 재구조화 부분이거든요, 다른 부서를 떠나서.
그 부분도 어찌 보면 중등교육과는 실제 아니라도, 타 부서에서 하더라도 이 부분까지도 옆에서 같이 좀 봐야 되는데, 지금 추진단장이 교육감님이죠?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예.
○원성일 위원 혹시 이 추진단 주재하에 고교학점제 관련된 회의를 몇 번 정도 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제가 보고를 드리기는 한 2, 3회 정도 보고를 드렸고, 매주 화요일 학교정책국 부서장 회의 때 근래에 따로 한번 발표도 하고 했습니다.
○원성일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추진단장 주재하에, 교육감 주재하에 한 게 몇 번인가 이 이야기입니다.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회의 자체가 다 교육감님이 주재해서 한 회의입니다.
○원성일 위원 그렇습니까?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예.
○원성일 위원 앞으로 저희들이 11대 끝나고 12대쯤 됐을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이 아마 중심이 되는 의제가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또 본예산이 남아 있지만 본예산도 이 고교학점제에 관련된 각종 예산들이 좀 더 풍족하게, 그리고 빨리 2025년에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는 특히 공간 재구조화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되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시설을 하는 데 있어서는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거든요, 그죠?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예.
○원성일 위원 그래서 이 부분 만큼은 다른 업무도 많겠지만 일단 우리 중등교육과에서 중심이 되어서 마무리해 주시면 본 위원으로서는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만족하고, 여러분한테 응원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저희들도 공간 혁신 부분에 있어서는 2024년까지, 공간 혁신 사업이 크게 공간 혁신 사업과 또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교과교실제와 학습 홈 베이스 구축 그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학교의 규모나 상황에 따라서 집행을 할 것인데, 2024년까지 완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본예산에도 한 250억원 정도 예산을 수립해 있는데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그 예산이 무사히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원성일 위원 무난히 통과되도록 제가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에게 선두에 서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동웃음)
오늘 행정사무감사인데 고교학점제 부분들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기대하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예, 잘 부탁드립니다.
○원성일 위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순호 원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카메라 관련해서 하고 나서 빨리 보내야 될 것 같아서 윤성미 위원부터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미 위원 창의인재과장님, 부탁합니다.
저는 이 시간에 이번 행감에서 짚지 않으면 안 될 것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하여 스마트 단말기 사업입니다.
그 아이톡톡 AI와 연관되어지고 우리 학생들에게 자기 스스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또 수포자나 기초학력이 떨어지는 모든 아이들에게 지금보다 훨씬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교육청의 대의명분에 상임위에서 끝까지 논란이 있었지만 결국 추경에서 승낙을 했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창의인재과장 안태환입니다.
○윤성미 위원 스마트 단말기 보급 사업의 첫 번째 본래의 계획은 어떤 것입니다.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스마트 단말기가 교육부 제1차 정보 과학 추진 계획에 따라서,
○윤성미 위원 아니요.
경남교육청의 본래 계획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처음 계획이 지금 추진하는 대로 추경에 1차로 2월 28일까지 납품을 하고,
○윤성미 위원 아니 본래 계획을요?
본래 계획은 뭔가 하면 내가 몇 대를 사서, 몇 대 계획에 예산을 얼마를 해서 언제 어떻게 보급을 하고 그게 본래의 계획 아닙니까?
그 얘기를 해 달라고요, 과장님.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그 본래 계획이, 스마트 교육 정보과에서 잡은 계획이 이번 추경에 778억원 받고 계속비로 800억원을 잡아서 1,578억원으로 약 29만124대를 보급하는 계획입니다.
○윤성미 위원 그렇죠.
1,578억원을 들여서 29만 대를 사겠다는 계획이 교육감님 계획이었고요.
사실 다른 시·도교육청과 비교해 보면 이거는 굉장히 엄청난 분량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시범적으로 중학교 1학년 들어갈 때 한 학년씩 스마트 단말기를 한 해마다 이렇게 보급한다고 했었고요.
저희도 상임위 안에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했던 것이 한꺼번에 이렇게 많은 분량을 공급이 가능하냐, 두 번째는 이렇게 많은 분량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될 때 지금 5년 동안 AS 기간이라 하지만 솔직히 핸드폰 같은 것 2년 지나면 안 씁니다.
구형이 됩니다.
5년 동안에 분실, 파손, 기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질의가 많았었고요.
그렇지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그 대의명분 때문에, 우리 아이들을 위한다는 것 때문에 저희는 승낙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제품 사양은 어떤 제품 사양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제품 사양 종류를 말씀드리면 태블릿은 안드로이드, 그리고 일반 노트는 윈도우, 복합기로서 크롬과 윈도우, 웨일 이렇게 다섯 종류를 지금 구입하고자 하고요.
구체적인 사양은 너무 종류가 많고 전문적이기 때문에 그거는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지금 수주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지금 수주가 태블릿PC가 5,112대, 그다음에 일반 노트북이 1만317대, 그다음에 복합기로써 크롬OS가 8,648대, 윈도우가 26만47대, 웨일OS가 6,000대 그렇게 수주가 되어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수주가 끝났습니까?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아닙니다.
지금 조달청에,
○윤성미 위원 나라장터에 올려놓았습니까?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조달청에 계약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요청만 된 거지 아직 올려놓지는 않았습니까?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지금 계약 공고가 되고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되고 있다는 것이 아니고 계약이 끝났으면 끝났고, 하면 하는 거지, 되고 있다는 게,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입찰 계약 공고가 조달청에서,
○윤성미 위원 며칠까지입니까?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11월 2일에서 11월 30일까지 28일 동안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이거 가격대가 어떻게 되는가요?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우리는 지금 총액 계약으로 해서 26만124대에 대해서 1,578억원을 총액 계약 요청을 했고요.
나눠보면 대당 한 54만원 정도 됩니다.
○윤성미 위원 그러니까 1,580억원을 잡고 29만 대를 치면 거의 54만5,000원이 나옵니다.
맞죠, 과장님.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러면 54만5,000원으로 국산 기기를 우리가 구입할 수 있나요, 우리가 원하는 사양의.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충분히, 국산 부분은, 실제로 제품은 노트북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대기업이라 하더라도 그 제품은 국산이 아니고 베트남이나 중국산 제품입니다.
○윤성미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국산 제품, 국산 제품을 살 수 있나 물었지 그 과정을 이야기한 것이 아닌데, 국산 제품 안 나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가격에서는 어느 회사도 여기에 응찰 못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항간에는 중국산, 외국산으로 대체한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맞습니까?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어디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대기업 제품도 그 생산 제품은 국산이 아니라는 겁니다.
○윤성미 위원 과장님, 대기업 제품도 전체가 외국산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외국산도 있고, 메이드 인 코리아도 있습니다.
과장님, 다 조사한 것 아니시잖아요?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지금 국산 같은 경우는 되려면 100만원 이상 대의 가격이 되어야 됩니다.
○윤성미 위원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국산이 100만원 이상의 고가기 때문에 이 54만5,000원에 맞춰서는 국산을 못 산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죠.
맞지 않습니까?
제 말이 맞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1,580억원 정도를 쓰면서, 사실은 우리가 지금 한국판 뉴딜 정책이라고 있습니다.
그죠?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예,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2025년까지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 등 해서 이 분야에 분야별 투자가 되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데 우리가 학생들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국비를 가지고 외산 제품을, 중국산이든 어디 산이든 외산 제품을 90% 이상 구매한다는 경남교육청의 그 생각에 저는 아연실색합니다.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아닙니다.
그 부분은 다른 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교육청에서도,
○윤성미 위원 다른 교육청 비교하지 마시고, 경남교육청을 제가 묻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자, 그렇게 되면 실제 위원님께서 알다시피 100만원 이상의 고가를 납품하면 학생들에게 너무나도 과한 예산이 투입되게 되는 거죠.
○윤성미 위원 54만원은 과한 게 아니고 100만원만 과합니까?
아이들에게 올바른 제품을 주고, 우리나라 기업을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그게 맞지요.
만약에 그게 예산이 확보가 안 된다면 단계적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게 맞고, 뭉뚱그려서 1,580억원이나 되는 돈을 지불해서 전체 29만 대를 사겠다 하는 것은, 그거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됩니까?
저희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일단 구매해서 써보다가 하자가 날 수도 있고, 이상이 있을 수도 있고, 더 좋은 게 업데이트 될 수 있으니 어느 정도 한 30%선에서 한번 쓰고 해 보자는 게 저희들 지론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이 돈을 다 달라, 전체를 다 사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요.
저희는 결국 아이들을 위한다는 대의명분 아래 결정을 했었고,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5년 동안 쓰는 과정 중에 AS는 어떻게 할 겁니까?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AS 부분은 충분히 우리가,
○윤성미 위원 어디에 맡길 겁니까?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구매계약서 속에 그거는 넣어 놓고 있기 때문에,
○윤성미 위원 과장님, 구매계약서 쓰도 부도나는 업체 쌔고 쌨고요.
외국산 만들어서 어느 업체가 그걸 AS 해 줄 겁니까?
아이들 갖고 놀다가 떨어뜨리기 일쑤고, 분실하기 일쑤고, 액정 깨지기 일쑤인데, 이걸 기존에 있는, 뭡니까?
대기업이나 이런 데서 만든 거는 AS센터는 가면 바로 해 줍니다, 시간이 조금 걸려서 그렇지.
그러나 외국산을 들여와서 누가 AS를 해 줄 겁니까?
누가 보증을 할 겁니까?
누가 책임을 질 겁니까?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충분히 하자 보수나 그런 부분은 납품업체가 책임을 져야 되고요.
○윤성미 위원 납품 업자가 도산하면 어쩔 겁니까?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이 대규모 분량 같은 경우 도산할 수 있는 그런 업체는 납품을 할 수가 없죠.
○윤성미 위원 그거는 원론적인 이야기고요.
현실에서는 안 그렇지 않습니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본래 내년 2월 말에 13만 대, 8월 말에 16만 대 구입 예정이라고 하셨습니다.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가능합니까?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예,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앞에 다섯 종류의 학생용 스마트단말기 납품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시장조사를 했고요.
또 그 다섯 종류 단말기에 대해서 납품을 하는데 단일 제조사 제품만을 납품하는 조건이 없습니다.
조건이 없기 때문에 다양한 제조사의 단말기의 납품이 가능합니다.
○윤성미 위원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이들이 들고 다니기에 가볍고, 그때 교육감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예.
○윤성미 위원 문제는 책이나 무거운 노트 대신에 책가방에 가벼운 것 하나를 넣는데 지금 제품들이 무거운 제품들이 꽤 있습니다, 가방 안에 넣는 것 중에서.
먼저는 가볍다는 그 말 자체가 신뢰가 안 가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많은 26만대입니까?
그런 분량을 과장님이 그렇게 단호하게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게 저는 더 의아스럽고요.
얼마 전에, 죄송합니다.
어느 방송사에서 이야기한 것을 제가 봤는데, 굉장히 의구심을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은 담당자로서 가능하다고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지만 일단 두고 보겠습니다.
저희도 모르는 것이고 교육청에서도 일단 열심히 일을 하겠지만 문제는 그 정책들이 다른 시기에 바로 된 스마트단말기가 가야지, 중국산이나 외산이나 다른 게 들어와서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1,580억원에 대한 일자리 창출을 막는 결과가 안 나오도록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순호 윤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갑 위원 지난 7일 정도 숨 가쁘게 계속 행정사무감사를 해 왔는데요.
제가 어쨌든 2021년 올해 행감도 마무리 단계이고, 11대 의회도 마무리 단계인데 그동안 제가 소회를 말씀드려보면 제가 그런 것을 느꼈어요.
아까 전에 존경하는 이병희 위원님께서도 아이들의 취업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셨고 똑같은 내용을 작년 이맘때 이 자리에서 사실 했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지자체장들하고의 협업관계를 통해서 지역의 취업 문제, 비단 농협뿐이겠습니까?
수협도 있을 것이고 출자·출연기관도 있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하는데 그게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혹여나 단 몇 명이라도 지난 1년 동안 그런 양질의 일자리라든지, 지역에서 우리 아이들을 채용을 했다든지 아니면 그런 노력을 했다면, 노력은 했겠죠, 그죠?
어쨌든 결과 아니겠어요, 결과, 성과.
그런 것 보면 꼭 반복되는 이야기를 또 하고 있구나.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게 늘 교육청뿐만 아니라 다른 도청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이게 그런 것 같아요.
부감님께서도 조만간에 부름을 받으면 자리를 이동하셔야 되고, 또 우리 국장님들 앉아 계신데 아까 전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정년도 며칠 안 남았다고 말씀하시고, 또 우리 과장님들도 때가 되면 업무를 이동하고, 그래서 결론은 뭐냐 하면 업무의 연속성을 담보를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취업 문제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이렇게 애를 많이 쓰시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일정 기간이 되면 다른 업무를 보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게 되고,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는 바로잡아야 되지 않나, 그래서 시스템을 구축했으면 좋겠다,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작년하고 올해 이렇게 행감을 하면서 많은 주문을 했는데 또 내년 되면 이 자리에 있을지 모르겠으나 제가 볼 때는 재선한다 하더라도 다른 위원회도 많고 하니까 이 자리에 있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면 아마도 또 다른 위원님들 오면 다른 바뀌신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보고 또 이런 이야기를 또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안 나왔으면 좋겠다, 더해서 제가 좀 말씀드려보면 1년 전에도 안전에 대한 문제도 우리가 계속 이야기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에 대한 사고라든지 성과가 별로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취업 문제도 그렇고 학급당 정원 문제도 그렇고, 그런데 그것은 제쳐 두면 좋겠다, 아까 전에 국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정리를 잘 해 주셨어요.
시설이라든지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전문가가 필요하지 않느냐, 교육청 내에서도.
저는 그것은 꼭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아까 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컴퓨터를 쓰다 보면 하드디스크가 나갈 수도 있고 그래픽카드가 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인버터가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개인이 컴퓨터를 만약 수리를 한다면 일정 부품만 갈면 돼요.
그런데 제가 2년 동안, 1년 반 정도 지켜보면서 예산도 보고 했는데, 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냥 통째로 갈라고 그래요.
그럼 그렇게 갈아야지, 전문가가 없으니까.
그래픽카드가 나갔으면 그래픽카드만 교체를 하면 되는 그 정도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이 계시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지는 않더라, 교육청 예산이 풍부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이제는 그런 쪽에도 시설이든, 방송장비도 좋고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전문가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것을 용역을 하든, 아니면 전문가 영입을 하든, 어쨌든 이제는 개선을 할 때가 되었지 않나, 그렇게 해서 그런 예산들을 아껴서 아이들 교육복지에 대해서 더 투입을 할 수 있다면 더 좋지 않겠어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취업 지원 관련해서 직업교육 아이들의 취업 관련 예산만 1년에 대략 어제 두드려보니까 50억원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출장비 이런 것 다 들어갔는지 모르겠으나.
그렇게 예산을 투입하고도 성과가 없다면 저는 이게 참 문제다, 50억원 정도면 차라리 회사를 하나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 취직을 시키는 게 나을 건데.
그래서 형식의 틀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 경남도교육청이.
형식에서 벗어나서 정말 디테일하게 했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업무의 연속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바꾸어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 7~8일 동안 행정사무감사 한다고 관계되신 분들 다들 고생하셨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순호 김성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열 위원입니다.
행감의 끝자락인데 한 말씀하니까 저도 하겠습니다.
단위 지원청에 가서는 어떻게 보면 도사 앞에 요롱 흔드는가는 모르겠는데, 동기부여 차 인사를 먼저 하고 했는데, 사실 본청에서는 그렇지 못했는데 간단히 인사하고 하겠습니다.
야생동물이 태어날 때에는 소위 말해 반나절이 안 돼 걷거나 헤엄치는 정도의 생존 기술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약 20년간 이 사회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 교육을 받는 과정에서도 정말 배우려고 애쓰기 보다는 우리 학부모나 교사가 이끌고 가르쳐야만 그 20년의 세월을 겨우 마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교사들이 이끌어도 우리 학생은 동일한 수준에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심지어 상당수 학생들은 뒤떨어지게 마련입니다.
특히 이런 어린 학생들에게 컴퓨터 앞에서 오전 내내 반나절 수업하기란 굉장히 불가능합니다.
특히 유튜브나 게임들, 자극적이고 흥미 있는 이런 콘텐츠와 지루하고 흥미 없는, 재미없는 학습 콘텐츠 중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이냐, 누가 봐도 자명한 일일 것입니다.
이런 우리는 코로나19를 통해서 그런 과정에서 충분히 겪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교육의 시작과 끝은 교사다라는 말을 드리고, 경남 교육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데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제가 이번 행감을 통해서 꼭지마다 나름은 했습니다.
몇 가지만 더 하고, 제 관심사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복지,
○교육복지과장 김순희 교육복지과장 김순희입니다.
○이상열 위원 마지막에 제일 주인공입니다.
또 하실지는 모르겠는데.
교복에 대해서 자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학교 수가 중학교가 267개교에 교복 착용이 256개교가 교복을 착용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몰라도 되지만 작년 대비해서 올해 편한 교복으로의 전환이 변화가 있습니까?
○교육복지과장 김순희 죄송합니다.
교복 부분은 제가 아니라서, 죄송합니다.
○이상열 위원 아,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급식을 먼저 하려고 했는데.
○체육예술건강과장 심현호 체육예술건강과장 심현호입니다.
교복 저희 업무입니다.
○이상열 위원 좀 변화가 있습니까, 편한 교복으로?
○체육예술건강과장 심현호 저희들 지난번 이상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편한 교복에 대해서 길라잡이도 만들고요.
그다음 2019년도에는 그것도 했습니다.
○이상열 위원 패션,
○체육예술건강과장 심현호 예, 패션쇼 비슷한 것도 해 가지고 홍보도 많이 하고 했습니다.
그렇게 많이는, 빠르게는 편한 교복을 안 쓰는데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단위 학교에 강제성은 없을 것이고, 권유는 할 수 있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심현호 예, 저희들이 권유도 하고 표창도 하고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경제적인 부분, 효율성 이런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성인보다는 학생을 중심에서 해 주는 그런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체육예술건강과장 심현호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열 위원 특히 교복 관련 부분 자체는 학부모나 학생들의 선택권이 주어지지 않았다, 우리는 기존에 우리도 마찬가지이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학교 가면 당연히 교복이 있었고, 우리의 특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교육의 목표는 민주시민으로서 양성을 목표로 하는데, 그 학생들에게, 그 학부모뿐만 아니고 학생들에게 선택권을 주지 않는다, 그래서 중학교 1학년하고 고1 가면 교복비 지원을 하고 이미 선택이 되어져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심현호 위원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교복을 처음에 학교에서 만들고 선택을 할 때 거의 학생과 학부모위원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상열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은 기존에 있는 학생들의 선택권을 수요를 받아서 하는 것이지,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이 내년 3월에 중1이 되지 않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심현호 아, 예,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럼 선택권이 없잖아요?
○체육예술건강과장 심현호 예.
○이상열 위원 그죠.
그 학생들에게 선택권을 주어야 되는데 안 주잖아요.
그러려면 동복을 사면 못 입는다는 이거죠.
가서 우리가 패션쇼 했던 것을 100벌이나 200벌 놔두고 아이들에게 초이스를 한 다음에 그것을 동복, 2학기 동복부터 입으면 되는 거죠.
가서 3월에는 체육복 입고, 하복도,
○체육예술건강과장 심현호 저희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입생부터 교복을 입는 그런 것보다는 아이들이 성장과정도 있기 때문에 9월 2학기부터 동복을 입는 그런 학교들이 많습니다.
○이상열 위원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들에게 선택권이 주어진다?
○체육예술건강과장 심현호 예,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보통 하복부터 착용하고 이렇게 합니다.
옛날하고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상열 위원 제가 잘못 알은 거네요.
선택권을 거의 주지 않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체육예술건강과장 심현호 예?
○이상열 위원 선택권이 거의 주어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체육예술건강과장 심현호 그렇지 않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렇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심현호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잘못 알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심현호 잘못 알은 것은,
○이상열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급식 잠깐 다시.
○교육복지과장 김순희 교육복지과장 김순희입니다.
○이상열 위원 과장님 급식 부분을 지금 단위 학교별로 급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복지과장 김순희 예, 맞습니다.
○이상열 위원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표준식단을 정해서 계절별로, 또 영양교사와 영양사가 다 있지 않습니까?
○교육복지과장 김순희 예.
○이상열 위원 그분들에게 거점학교를 해서 그분들이 식단을 연구도 하고 그렇게 해서 표준식단을 이용하면 저는 상당히 좋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특이한 점이 발견되어지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교육복지과장 김순희 지금은 학교 밥상으로 해서 저희가 유·초․중․고 해서 채식 관련이라든지 해서 급식식단을 제작해서 저희가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런 식단이 좀 나와 있다는 이야기죠?
○교육복지과장 김순희 예, 그 부분에 왜냐하면 9월부터 채식을 도입할 때 어떤 식단을 제공하겠다는 그런 식단이라든지, 그다음 어떤 계기 교육이라든지, 요즘은 학교마다 다문화가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다문화를 이해하는 식단이라든지, 저희가 현재 실제 학교 현장에서도 식단 부분에 대해 아이들 입맛의 기호가 바뀌게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상열 위원 잘 알겠습니다.
○교육복지과장 김순희 위원님 말씀하신 식단 변경이 필요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저도 라마단 기간에 가본 적도 있고 한데, 나름대로는 죽도 마련했고,
○교육복지과장 김순희 더 많이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알겠습니다.
잘 안 되네요, 알겠습니다.
○교육복지과장 김순희 예, 알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마지막으로 홍정희 과장님, 다문화 부분에 잠시.
○진로교육과장 홍정희 진로교육과장 홍정희입니다.
○이상열 위원 과장님 예전까지의 정책 말고 이후의 정책, 특히 중도입국이나 외국인 자녀들에 대한 부분 아까도 잠시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거점을 마련해서 학생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바로 학교 현장에 투입하는 것보다는 일정기간 우리나라의 문화라든지, 우리나라의 국민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한국어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베이직적인 부분을 기초과정들을 해서 학교에 가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 정책들을 연구한다는 이야기가 좀 있던 것 같던데,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진로교육과장 홍정희 어제 위원장님이랑 의회에서 다문화 학생이라는 말부터 고치자고 말씀을 하셔서 참 말을 꺼내기가 어려운데, 우선 다문화 학생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다문화 학생 중에서 특히 중도입국이나 외국인 가정의 자녀들이 우리나라에 빨리 적응하고 우리 사회 일원으로서 훌륭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전체 학생들이 감수성 교육이나 정책 학교 부분은 동시에 진행하면서 그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교육에 내년에는 좀 더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중을 하기 위해서는 필히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고 그 학생들을 가르치는 이중언어 강사라든지, 그다음에 그 학생들을 지도하는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역량을 더 강화할 수 있도록 저희는 전체적인 다문화 학생을 위한 교육과 더불어서 특히 내년에는 맞춤형 교육에 지원을 해서 그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우리나라에 빨리 적응을 해서 우리 경남 교육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요는 그게 아니었는데, 답은 그런 학생들을 거점학교를 마련해서 이런 교육들을 좀 해서 학교에 보낼 수 있는 이런 부분에 정책들이 연구되고 있다 이런 답을 원했는데,
○진로교육과장 홍정희 그 부분도 물론 포함이 되겠습니다.
한국어를 집중적으로 교육시키는 다문화, 특별학급, 한국어학급을 내년에는 초등학교와 아직까지는 없지만 고등학교에, 지금 고등학교에 다문화 학생들이 많이 가기 때문에 학급을 개설해서 다문화 고등학생의 진로, 직업교육에 유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국내 학생들이 외국에 가고 외국의 학생들이 우리나라에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학생들이 외국에 가서 공부를 할 때 가장 힘든 점이 뭐냐 이렇게 하면, 물론 많은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은 교사가 7세, 8세, 초등학교 시절의 놀이문화, 이 놀이문화를 가지고 대학 수업 때 예를 든답니다.
그런 베이직적인, 기초과정들이, 기초지식들이 없다 보니까 그런 것을 안 해 봤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문화성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힘들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외국에서 오는 학생이나 중도입국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우리의 문화, 옛날의 문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베이직적인 부분을 깔아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가 오늘 말하는 요입니다.
○진로교육과장 홍정희 위원님 말씀 중에 제가 집중해서 들을 부분이 베이직적인 문화, 특히 놀이문화라는 부분에 저희들이 조금 놓쳤던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서 내년 정책을 추진하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순호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미 위원 민주시민교육과 부탁합니다.
사실 과장님 어제 저희가 질의할 때 제가 다섯 가지를 준비했었는데 하나도 안 했습니다.
과장님 너무 부하가 걸려서, 그래서 오늘 새 마음 새 뜻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입니다.
○윤성미 위원 네 가지는 나중에 방에서 저랑 이야기하면 되고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현장에 가서 들은 이야기, 이것은 확인을 꼭 해야 되어서 지금 여쭈어봅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예산과 관련해서, 이것 갖고 계시죠?
저랑 똑같은 것, 제가 지금 자료 받은 것하고.
이 자료가 지금 9월 30일까지 자료가 아니고요, 10월 31일까지라서 과장님 자료하고 좀 다를 것 같은데?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제가 질의가 다 끝난 줄 알고 서류를 챙겨 넣어서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윤성미 위원 이것 누가 갖고 계신 분 과장님 드리세요.
뒤에 아무도 없어요?
일단은 제가 이야기할게요, 과장님.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윤성미 위원 작년에 사실은 예산을 보면, 제가 예산이 많다, 적다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예산은 써야 할 곳에 써야 되는 게 맞고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많이 했으면 많이 한 만큼 거기에 참석하신 분에 대한 수당을 드려야 되는 게 맞습니다.
다 전문가고 나름대로 뭐라 합니까, 비싼 저것을 줘야 되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창원 같은 경우에 1억7,690만원 정도 예산을 지원했었고, 두 번째가 김해입니다.
1억1,570만원 정도, 그다음 진주입니다.
진주가 9,000만원 정도, 그리고 양산이 6,1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었고, 회의는 2020년도에 창원이 총 206건 했고, 2위로 회의를 많이 한 지역청이 김해네요.
김해가 156건, 그다음 양산이 119건, 진주가 75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을 지원하신 것을 보면, 창원 같은 경우에 일단 지원액을 말씀을 드리자면 창원이 1억9,600만, 이게 예산인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나중에 아니라면 아니라고 해 주십시오.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윤성미 위원 창원이 1억9,600만원이고 그다음 양산이 창원보다 더 많아요, 처음 지원액이 1억1,600만원이고요.
그다음 진주는 7,000만원밖에 안 되고, 김해는 7,600만원, 예산을 세울 때 전년도 근거를 해서 세우는 게 맞는데, 전년도에 창원이 206건 회의를 했었고 김해가 156건을 했었고 양산이 119건이라면, 여기에 배분해서 예산이 지원되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지원 예산은 양산이 최고로 많습니다.
창원보다 많습니다.
왜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이 예산 중에는 시설에 필요한 예산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실 구축이라든지, 개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고요.
○윤성미 위원 그러며 안 되잖아요, 위원회 참석수당인데 다른 목으로 해야죠.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참석수당만 보면 사실 이게 201목이기 때문에 위원회 참석수당을 가지고 전용을 하기도 했습니다.
○윤성미 위원 뭐를 전용을 합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를 들면 속기료로,
○윤성미 위원 죄송하지만 속기료 따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가진 자료에 속기료가, 어제도 과장님 그 말씀 하셔서 내가 이 자료를 받았는데 속기료가 따로 책정이 되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이것은 제가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지금 2020년까지는 속기료가 필요 없었지 않습니까?
안 하셨죠?
속기료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아니면 안에 포함되어 있었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창원 같은 경우에는 워낙 심의위원회 건수가 많았기 때문에 속기료를 계속 확보를 해서 지급을 해 왔고요.
○윤성미 위원 속기료 항목이 없거든요, 2020년도에는.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그래서 이것을 201목으로 해서 같이 쓰고 있었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러면 2020년도에는 속기료를 위원회 참석수당 안에 넣어서 같이 쓰고 있었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윤성미 위원 올해는 속기료를 따로 뺐습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워낙 속기사 건이 많이 생기다 보니, 분쟁이 생기다 보니 속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맞습니다.
○윤성미 위원 올해부터 속기를 한 것이 아니고 작년에도 했네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지급이 되어 왔습니다.
○윤성미 위원 언제부터 속기를 붙였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지원청에 대책심의위원회가 작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러면 작년부터 속기사가 들어갔다, 그죠?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작년 것은 속기사가 따로 눈에 안 보이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
지금 속기료 같은 경우 창원 같은 경우에는 8,400만원, 김해는 1,700만원, 양산은 3,300만원인데 양산은 아직까지 지급을 못 했습니다, 그죠?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윤성미 위원 이게 회의 숫자를 보면요, 올해 창원이 152건, 9월 30일까지, 김해서 99건입니다, 100에서 하나 모자라는 것.
양산이 104건이면 김해하고 양산하고 같은 경우에 5건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런데 속기료가 두 배예요.
왜 이렇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저희들은 거점지원청에 변호사를 다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변호사 분들이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창원이나 양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속기를 할 내용이 많게 진행을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윤성미 위원 속기 할 내용이 많다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소리입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상당히 많이 걸리는 편입니다.
○윤성미 위원 그러면 시간외수당을 주잖아요.
위원회 참석수당이 7만원 플러스 3만원 아닙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맞습니다.
○윤성미 위원 10만원 넘어가지는 못하잖아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윤성미 위원 그러면 김해 같은 경우에는 시간 7만원짜리만 한다는 겁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김해는 속기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변호사 분이 굉장히 간단간단하게 진행하기 위한 준비를 해서 아주 빠르게 진행을 시키는 편입니다.
○윤성미 위원 그러면 김해가 좀 뛰어나신 영향력이 있는 변호사입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꼭 그렇게만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윤성미 위원 왜냐하면 양산에 우리 위원장님도 아시지만 속기료가 엄청 많았다고, 그때 대충 잡아도 질의할 때 자기들 계산으로 속기료가 1억원 정도 된데요.
그래서 너무 놀래 가지고, 우리 위원장님도 들으셨지만.
이것 행감에서 따져봐야, 무슨 속기료가 1억원이나 되나, 사업비보다 속기료가 더 많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회의를 제대로 못 했다는 거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지금 양산 같은 경우에 속기료가 1억원은 안 돼요.
2021년도에 지금 3,300만원이에요, 아직 한푼도 못 주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폭력 횟수가 늘어나니까 열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윤성미 위원 그런데 김해나 양산이 거의 비등비등한 사태에서 이렇게 예산 지원이 다르다면 만약에 김해가 이 일을 안다면 어떻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이것 다시 재고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사실 대책위가 그렇게 오랜 시간 열리지 않았습니다.
작년부터 시작이 되었고, 지원청은 이 업무를 처음 담당을 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의 경험 1년을 가지고 올해 다시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대로 다시 살펴볼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속기료가 너무 많다는 데 동의를 하고요.
일단 속기료를 줄인다는 것은 대책위원회의 횟수 자체를 줄이는 게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갈등 해결 전문가들을 세 분 고용해서 변호사를 대체해서 이분들의 역할을 높이고, 학교의 학폭 갈등을 초기부터 관리해서 가능하면 이번에 법이 개정되었듯이 학교장 자체 해결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필요한 예산은 물론 들여야 되는 것이 맞겠지만 괜히 시간을 늘려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회의에 전혀 도움이 안 되니 빠르고 짧게 할 수 있도록 진행하시면 좋겠고, 그렇다고 회의를 안 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학폭에 관한 건수는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경남의 현황을 보면 이번 해에도 9월 30일까지지만 사실은 양산이 꽤 많아요.
창원하고 양산 차이가 거의, 양산이 창원의 70% 정도, 그만큼 심의위원회가 열렸다는 것은 학폭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맞습니다.
○윤성미 위원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김해하고 양산이 학교 수에 비해서 학폭 건수가 좀 많은 편입니다.
저희들이 원인을 한 가지로 말씀드리기는 대단히 어렵고요.
다만 양산 같은 경우에는 학교장 자체 해결률을 보면 그것이 다른 시·군 교육청에 비해서 낮은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폭이 접수되었다고 해서 다 심의가 열리는 건 아니거든요.
학교장 자체 해결이 되는 건은 심의위원회로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비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다른 지역보다 조금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성미 위원 과장님 정말 중요한 말씀하셨는데요.
교장 선생님 노력이 정말 필요하거든요.
교장 선생님께서 열중쉬어 해서 아무것도 안 하시면 전체가 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맞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재고하셔서 같이 연구하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일단 양산은 속기료가 1억원은 아닙니다, 그죠?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맞습니다.
○윤성미 위원 3,340만원 정도 됩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윤성미 위원 그 정도로 알고,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예산이 정말 줄어들기를 바라면서, 줄어든다는 건 그만큼 학폭이 안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순호 윤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빠듯한 행정사무감사 일정 속에서도 일선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보다 생생하게 듣고 경남 교육 발전을 위한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7일간에 걸쳐 장기간 진행된 감사 기간 동안 함께 해 주신 집행부 관계자분들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논의하셨던 여러 사항들 중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보완하고 시정하여 우리 경남 교육이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시정 처리 및 건의,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그 처리를 요구할 것이니 지체 없이 처리하시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7일 동안 우리 위원님들을 비롯해서 집행부 간부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로 고생이 많으셨고요.
이제 저도 한 3분 정도만 빌려서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수없이 많은 것들을 제안도 하시고 또 지적도 하시고, 주로 나오는 얘기들이 기초학력에 대한 문제, 그리고 과대·과밀학교에 대한 해결 방안, 그리고 학교폭력이나 성폭력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교권 보호에 대한 문제, 그리고 교육격차 해소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문제, 그리고 특성화고등학교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 이런 것들이 해마다 지적이 되거나 반복되어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이것을 일시적으로, 단기적으로 해결하기 힘든 과제이기 때문에 늘상 나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특별하게 특단의 조치를 취한다고 하더라도 내년 되면 또 이런 문제가 야기되거나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일어나는 현상들의 농도나 횟수가 그래도 점점 옅어지거나 줄어들어가는 방향으로 가야 우리가 발전되어 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저는 함께 고민하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방향성을 바라보고 우리 위원님들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지적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귀에 듣기에 굉장히 아픈 소리이기도 하고 그런 것 같지만 본래 좋은 약은 입에 쓰지만 몸에 좋고, 그죠?
또 귀에 듣기 싫은 말들이 행동에는 이롭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교육청 기관에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사항과 관련해서 충분히 잘 수용해서 수렴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에서 제가 세 가지를 딱 제안하면 그래요.
가장 많이 나왔던 얘기 중 하나가 원래는 음식물 쓰레기 문제와 관련해서 나왔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줄일 것이고 이것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할 건지에 대한 교육청 단위의 종합적인 점검과 새로운 대안을 팀을 구성해서라도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는 이런 제안 하나, 그다음에 아까 모두에도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안전관리 문제는 늘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가 됐던 것처럼 안전관리전문가가 적어도 교육지원청별로 배치가 되어서 안전관리에 대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계획하고 수립, 그다음에 그것을 시행하고, 그 안전관리전문가가 각 단위 학교에 뭔가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학교에서 사고 터질 때마다 계속 후회하지 말고 미연에 대책을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름을 안전관리지원단으로 하든 지원팀으로 하든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관리해야 될 시설이나 장비들이 계속 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설, 장비 관련 부분들도 적요적소하게 관리가 돼야 되고 유지관리가 돼야 되는 측면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10%만 고치면 될 걸 100% 전체를 다 교체하면 결국 예산 낭비가 되는 거잖아요.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된 부분들을 예를 들면 시설장비점검지원단, 지원위원회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문역량이 없다면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쉽게 말해서 그런 위원회 제도를 만들어서 외부에 대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것까지도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고, 그다음에 특성화고등학교 문제와 관련해서 취업지원관 문제는 계속 논의를 드렸습니다.
취업지원관이 만들어진 본래의 목적이 수행되기 위해서는 취업지원관을 위한 일자리가 아니라 그 역할을 충분히 하기 위한 지도·점검을 해야 되죠.
그래서 성과를 내도록 성과표를 만들고, 그것이 성과가 미진하면 취업 지원관을 교체해야 되죠.
그래야 우리가 목적을 수행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와 관련된 부분에 특별한 점검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 특성화고등학교 아이들의 취업 지원을 위해서 우리 교육청이 함께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 그것이 제1금고든 2금고든 우리 출연기관이든 할 것 없이 어쨌든 조금은 지혜를 모아서 특성화고등학교가 활성화됨으로 인해서 우리 학교 전체의 아이들이 모두가 대학에 갈 이유도 없는 거고, 모두가 대학에 가려다 보니까 계속 경쟁이 더 심화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경남교육청의 특단의 노력과 대책이 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이 좀 길었죠.
그 정도로 제안을 드리고, 애를 많이 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으로 경상남도교육청에 대한 2021년도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박수 한번 치시죠.
(일동박수)
끝으로, 행정사무감사로 수고하신 집행부를 대표해서 부교육감께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고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 임준희 부교육감 임준희입니다.
지난 11월 3일부터 오늘까지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본청의 연속된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쏟아주신 열정과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께서 주신 고견을 잘 새겨서 더 나은 경남 교육을 위해 2022년 교육정책 및 본예산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교육청에 주신 여러 애정 어린 지적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8시 41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10인)
송순호 윤성미 김성갑
손덕상 원성일 유계현
이병희 이상열 조영제
황재은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윤환길

○피감사기관 참석자
부교육감 임준희
행정국장 석철호
정책기획관 조영규
감사관 이민재
홍보담당관 김태균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총무과장 이경구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안전총괄과장 허재영
재정과장 황둘숙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시설과장 한재갑
미래학교추진단장 권상태

○속기사
김지현 윤영선 손희재
김희경 이혜진 강지원
박미경 유상호 우순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