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3회 교육위원회 제1차 (1) 2018.04.10

영상자료

제353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8년 4월 10일(화)
장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교육청 학생 노동인권 교육 조례안
2.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교육청 학생 노동인권 교육 조례안(김지수 의원 외 11명 발의)
2.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3.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5시 36분 개의)
○위원장 한영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교육위원장 한영애입니다.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신학기가 시작되고 4월부터는 현장체험활동, 수학여행 등 학생들의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계절입니다.
학교 주변 시설물 안전점검을 비롯하여 야외활동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사전에 확인하고 예방하는 조치가 필요할 때입니다.
교육청에서는 학교와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업무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의원 발의 조례 한 건과 교육감 제출 조례 두 건으로 경상남도교육청 학생 노동인권 교육 조례안,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혜숙 학교혁신과장께서 경남 스웨덴 학교관리자 국제교육교류 참가로 인하여 제35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 불참하게 됨을 통지하여 왔습니다.

1. 경상남도교육청 학생 노동인권 교육 조례안(김지수 의원 외 11명 발의)
(15시 37분)
○위원장 한영애 그러면 의사일정 제 1항 경상남도교육청 학생 노동인권 교육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지수 의원님께서 상정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의원 반갑습니다.
김지수 의원입니다.
경상남도교육청 학생 노동인권 교육 조례안 제안설명을 하기에 앞서 저의 조례에 동의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께 제가 본의 아니게 여러 가지로 민폐를 끼쳐서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02호 경상남도교육청 학생 노동인권 교육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539##353_3_교육_1차 1 경상남도교육청 학생 노동인권 교육 조례안#!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학업을 마치고 나면 자기 사업을 하지 않는 이상 사회생활을 하는 모든 사람들은 노동자가 되며, 자신의 삶을 규율하고 있는 노동 관계법령에 대해 당연히 알아야 합니다.
임금체불, 성희롱, 폭언 등 노동인권 문제에 대한 교육은 현 시대 우리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일각에서는 노동자의 입장만 대변하는 교육이 되어 반(反)기업 정서 주입에 대해 우려시하고 노동 교육 명목 하에 잘못된 학생 인권 교육을 시킬 것이라 걱정하시는데, 이 조례는 근로 학생들이 안전하게 일할 권리, 노동 조건에 관한 권리뿐만 아니라 부당하게 사용자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을 근로자의 성실 의무도 함께 교육받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을 노동의 가치와 노동자의 권리, 의무를 교육 받은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게 위해 저와 하선영 의원 등 12명이 함께 발의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영애 김지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인수 수석전문위원 김인수입니다.
의안번호 제902호 경상남도교육청 학생 노동인권 교육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540##353_3_교육_1차 2 경상남도교육청 학생 노동인권 교육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 김지수 의원님, 당초에 조례 공동발의 동의가 들어왔을 때 저는 동의를 같이 하지 못한다는 의사표명을 제가 정확하게 했습니다.
몇 가지만 김지수 의원님한테 여쭤 보고 집행부에도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수 의원님, 여기 도표에도 나와 있는데 17개 전체 시·도 교육청 중에 지금 5개가 조례 제정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12개가 안 되어 있는데, 안 되어 있는 근본적인 사유를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김지수 의원 지금 안 되어 있는 시·도를 말씀하신 것인가요?
○이병희 위원 교육청, 시·도 교육청.
○김지수 의원 예를 들면 제가 만든 위안부 기림일 조례를 말씀드리면 위안부 기림일 조례는 전국에서 경남이 가장 먼저 제정한 조례입니다.
예를 들면요.
그래서 전국적 현황에 학생 노동인권 교육 조례가 5개 교육청이 되었다는 것은 저희가 이 학생 노동인권 조례를 경남에서 만들면서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이것이 다른 광역지자체에서 왜 안 되었나를 제게 물어보실 내용은 아니라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그리고 지금 이 조례가 예를 들면 기림일 조례처럼 그렇게 전국에서 최초로 제정되는 선도적인 조례는 아니다, 이것은 이미 5개의 광역시·도 교육청에서, 그리고 다수의 지자체와 기초지자체에서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라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아니,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김지수 의원님한테 내가 묻는 것은 다른 12개 교육청에서 왜 안 되었느냐고 묻는 것이 아니고, 12개 교육청에서도 이런 조례 제정을 시도를 했거나 어떤 그게 있는 것인지 검토를 해 본 게 있는 것인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김지수 의원 없습니다.
다른 12개 시·도에서 이런 조례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확인해 보지 않았습니다.
○이병희 위원 자, 그러면 집행부 누가 담당자죠?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집행부석에서 – 학생생활과장 배진수입니다.)
집행부 담당자 한번 나와 보세요.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학생생활과장 배진수입니다.
○이병희 위원 의원 발의 조례가 들어오면 절차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조례가 들어오면 의회에서 저희들에게, 집행부에 그것이 이송되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보내드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아니, 그냥 두루뭉술 이야기하시지 말고 절차를 정확하게 이야기하라는데, 의원 발의 조례가 들어오면 며칠간의 의견청취 기간을 거친다, 또 그 기간을 거치고 나서 청취된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을 보낸다 이것을 이야기하라는데,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의원 발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서 보내면 그것은 아마 의회에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까지는 아직, 저희들은 왔을 때 의견을 정리해서 보냈다는 그것까지만, 기간 내에...
○이병희 위원 그러면 지금 교육청에서 파악하기로는 내가 방금 김지수 의원에게, 과장님, 정확하게 아시고 말씀하십시오.
김지수 의원에게 물은 그대로 지금 시·도 교육청에서 17개 교육청 중에 조례 제정이 5개 되었습니다.
5개 되었는데, 다른 데 12개 교육청에서 조례 제정을 시도하였거나 문제가 된 이런 것을 파악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게 올라오고 난 다음에.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올라오고 난 다음에 문제가 되었다는 파악은 못 해 봤습니다.
못 해 봤고, 그것 된 곳의 조례는 받아 봤습니다.
○이병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례 제정이 된 곳의 조례만 받아 봤지, 지금 여기 12개 안 된 곳에서 어떻게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인지, 어떻게 된 것인지 파악은 안 해 봤다?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예.
○이병희 위원 그다음에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상정을 하였다가 부결 또는 심사보류 된 사례도 있다고 이렇게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파악한 것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이병희 위원 파악을 못 해 봤다?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예.
○이병희 위원 이게 김지수 의원님께서 의원 발의를 하더라도 결국 운영은 교육청에서 할 것이죠, 그렇죠?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예.
○이병희 위원 그러면 여러분이 이 정도는,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보고서에 나올 정도 같으면 여러분이 여기서는 무엇무엇 문제점이 돌출이 되어서 부결되고 상정이 안 된 것 같다 정도는 알아두시는 게 기본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예, 알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아니, 그런 것도 아니고 일부 언론에서는 마치 특정 정당에 소속되어 있는 의원들이 그것을 해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도되도록 만들고 이렇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이 준비를 하고 여러분이 스스로 운영해야 될 조례가 여러분 스스로 갖추어야 될 것을 갖추지 않고 그것은 덮어 가면서, 과장님, 그런 것 아니에요?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진한 점을 다음부터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게 조례 상정이 되면 그 조례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신중성을 기하고 알아 오셔야지, 그냥 조례안을 제정한다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예, 알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또 박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의원 잠시만요.
이병희 위원님께 보충발언,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병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에 보면 조례가 지금 법령 위반 여부를 만약에 말씀하시는 것이면 제가 보충발언을 하겠는데요.
○이병희 위원 뭐라고요?
○김지수 의원 법령 위반.
그러니까 다른 타 시·도에서 예를 들면 두 가지의 목적이 있겠죠.
어떤 조례가,
○이병희 위원 아니, 아니, 법령 위반이 아니고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상정했다가 부결 또는 심사보류 된 데가 있다고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곳에서는 왜 부결되고 심사보류가 되었는지 파악을 했냐 이 이야기입니다.
김지수 의원님, 감정을 앞세우지 말고,
○김지수 의원 아니, 위원님처럼 만약에 말씀을 하시면 저희가 지방자치제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병희 위원 뭐라고요?
○김지수 의원 지방자치제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병희 위원 아니, 아니, 우리가,
○김지수 의원 각각의 지역에서 각각의 조례를 만들어서 입법활동을 하고 정책을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이병희 위원 아니, 김지수 의원님.
이 조례는 우리가 지금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검토보고서도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검토보고서에 검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못 하도록 그렇게 자꾸 막으면 어떻게 해요?
○김지수 의원 아니, 위원님, 이런 말씀 제가 다시 드릴게요.
제가 감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위원님의 논리로 한다면 경상남도에서 만들어진 조례는 예를 들면 다른 시·도에서 다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각각의,
○이병희 위원 아니, 제 질의 내용을 김지수 의원이 파악을 단디 하셔야지, 다른 지역에 조례를 만들 때 지금 부결되거나 심사보류 된 사례가 있다 그러니까 그것에는 왜 무엇 때문에 부결되고 심사보류가 되었는지 묻는데, 거기에 무슨 법령이 있고 지방자치,
○김지수 의원 왜 부결됐는지를 물어보시는데 그것이 만약에 법령에 위반되어서 부결되었냐를 물어보시면 집행부에서 답변할 수 있지만, 그렇게 묻지 않으시고 특정 정당에서 예를 들면 이 조례를 만들었다고 아까 표현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립니다.
○이병희 위원 아니, 그것은 나중에 이야기고, 김지수 의원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동료의원이 질의를 하는데 자기 판단을 가지고 자꾸 그렇게 이야기를 해 버리면 질의한 사람이 뭐가 됩니까?
○김지수 의원 그리고 이 조례에 지금 조례 발의되고 상임위까지 올라온 과정을 좀 말씀드리면 이것은 경상남도의회 입법예산분석담당관실에서 성안완료보고서를 제출한 것인데요.
조례를 제가 접수한 것은 2017년 작년입니다, 4월에.
그래서 일단 교육청 집행부의 의견을 2017년 4월부터 5월까지 의견조회를 했고요.
입법고문 자문을 2017년 5월에 보름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저와 집행부 간에 이견차이가 좀 있었고, 그리고 실제로 이 조례가 현실성이 있는가를 검토하기 위해서 일단 제가 보류 좀 요청을 했고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저는 실태조사를 좀 더 면밀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가 법령 위반 여부는 없는지, 그리고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한지를 좀 검토하는 기간을 한 6개월 정도 제가 가졌고요.
그래서 올 1월에 다시 집행부에서 수정의견을 제출해 주었고 제가 공동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병희 위원 위원장님, 김지수 의원님 저기에 절대 그런 것은 아니니까, 내가 법령을 위반했는지 그런 것은 말씀드린 것도 아니고,
○김지수 의원 알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우리가 단지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대로 심사보류 되거나 부결된 사례가 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어떠한 연유로 이렇게 된 것인지 그것을 묻는 것이지, 이 조례가 법 위반 때문에 심사보류 됐나 이것을 묻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 위원 반갑습니다.
박준입니다.
먼저 질의드리기 전에 저는 노동인권 교육 조례에 발의자로 서명이 된 것에 대한 조례안 검토를 하지 못한 제 불찰이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사과를 드립니다.
또한 저를 비롯한 공동발의자 5명의 의원들께서 철회신청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이 조례 심의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참 심히 유감스럽기도 합니다.
이것을 굳이 이렇게까지 와서 심의를 해야 되는 것인지, 법적인 검토가 철회가 안 된다라고 해서 아마 지금까지 올라온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지금 학생 인권 조례 같은 경우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학생 인권 조례가 지금 통과된 데가 어디어디 있습니까, 시행하고 있는 데가.
○김지수 의원 타 시·도 교육청은 서울, 경기, 대전, 충남, 전남 이렇게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박준 위원 제가 묻는 것은 학생 인권 조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김지수 의원 학생 인권 조례는 저희 조례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제가 파악하지 않았습니다.
○박준 위원 우리 지금 조례가 학생 노동인권 교육 조례 아닙니까?
○김지수 의원 예, 노동인권 교육 조례안이고요.
○박준 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우리랑 똑같은 학생 노동인권 교육 조례안이 지금 시행하고 있는 데가 어디어디 있냐는 얘기죠.
○김지수 의원 서울, 경기, 대전, 충남, 전남입니다.
○박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가 아닌 학생 교육 인권 지원 조례라는 말입니까?
○김지수 의원 예.
○박준 위원 그러면,
○김지수 의원 학생 노동인권 교육 조례입니다.
○박준 위원 그러니까 학생 노동인권 교육 조례안?
○김지수 의원 예.
○박준 위원 명칭이 똑같습니까?
○김지수 의원 아니, 명칭도 제가 찾아놨는데요.
○박준 위원 명칭이 문제가 아니고 안에 내용은 같을 것 아닙니까?
○김지수 의원 내용은 거의 유사하고요.
그러니까 제 조례의 핵심은 그것입니다.
일반고 학생들,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노동 관계법령 교육, 노동 관계법령 등의 교육을 1년에 1시간 이상하자는 게 제 교육의 핵심이고요.
다른 시·도에서는 보통 2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박준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청소년 인권 조례하고 학생 인권 조례하고 차이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김지수 의원 아, 아마 조례 제명이 유사하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혼란이 야기됐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제 학생 노동인권 교육 조례안은 말 그대로 그냥 교육 조례입니다.
그래서 고등학생들에게 나중에 아이들이 일터에서 삶을 계속 영위할 것인데 그때 꼭 알아야 될 노동 관계법령을 최소 1시간, 1년에 1시간 교육하자는 게 제 법의 핵심이고요.
학생 인권 조례는 제가 얘기할 것은 아닌 것 같고 집행부에서 혹시 대표로 얘기해 줄 수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고, 거기서 가장 핵심적인 게 지금 기독교 단체에서 문제시 하고 있는 게 그것이죠.
“성적 취향에 따라서 차별 받지 않아야 된다.” 하는 그 항목 때문에 그것이 마치 동성애를 공개적으로 할 수 있다고 용인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문제제기를 학생 인권 조례가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준 위원 김지수 의원 말고요.
담당 과장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학생생활과장 배진수입니다.
○박준 위원 과장님, 청소년하고 학생하고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법률상 정의는 학생은 교육청에 학적을 둔 학생들이고, 청소년은 법적으로 만 24세까지 청소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준 위원 그런데 학생 노동인권 교육 조례는 우리 학생에 대한 조례만 이야기하는 것이죠?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예, 그렇습니다.
○박준 위원 그리고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청소년, 그러니까 만 24세 이하를 말하는 것이고요.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예, 아마 기초지자체나 광역지자체에서 만든 조례는 청소년까지 되어 있고 저희들은 학생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준 위원 그러면 노동하고 근로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노동하고 근로의 차이에 대해서는 딱히 구분은 안 해 봤습니다.
○박준 위원 노동하고 근로하고는 차이가 없는 것입니까?
○김지수 의원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언어에서 오는 선입견 때문이신 것 같아서 제가 국립국어원에서, 국가기관입니다.
편찬한 표준국어대사전에 나와 있는 노동과 근로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동, 명사,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하여 육체적 노력이나 정신적 노력을 들이는 행위.”라고 되어 있고요.
근로는 “명사, 부지런히 일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박준 위원 근로는요?
○김지수 의원 부지런히 일하는 것, 근로, 근면할 근(勤)입니다.
○박준 위원 그러면 노동은요?
○김지수 의원 그러니까 결국은 노동과 근로가 거의 비슷한 의미로 쓰이는 것이죠.
그런데 법적인 용어로 치면 근로라 함은 앞에 근면하게 열심히 일한다라는 표현이 들어갔기 때문에 오히려 가치중립적인 표현으로 보자면 노동이 훨씬 가치중립적인 표현으로 보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표준국어대사전에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노동이나 근로라는 단어를 특정 집단에서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법률적인 용어로는 굉장히 혼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희가 고용노동부장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자로 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고요.
또 반면에 관련법령들을 보면 우리가 노동기준법이라고 안 하고 근로기준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어적 의미로도 노동과 근로는 거의 비슷하게 혼용돼서 쓰는 것이 현실이고, 법적인 용어로도 노동과 근로는 혼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박준 위원 우리나라 헌법에는 노동이 아닌 근로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김지수 의원 헌법에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법률과 헌법에 노동과 근로가 혼용되어 있다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박준 위원 언어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여쭈어 봤었던 것은 넘어가고, 그러면 제가 본격적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타 단체에서, 기독교 단체, 무슨 여러 단체에서 얘기하고 있는 첫 번째가 언론에도 그렇게 나있더라고요.
그런데 노동 관련 사무는 국가 사무다, 지자체의 사무가 아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지수 의원 노동 관련 사무가 국가의 사무이지, 지자체의 사무가 아니다, 참... 이것도 제가 지금 다 반박, 반박은 아니고,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제 조례는, 위원님이 공동발의로 애초에 사인한 조례는 학생 노동인권 교육 조례이지, 학생 인권 조례가 아닙니다.
그래서 자꾸 그렇게 혼용해서 생각을 하시고 우려를 하시는 것이죠.
이 조례가 향후에는 궁극적으로는 학생 인권 교육 조례처럼 갈 것 아니냐 하는 우려 때문에 이 문제제기가 있었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첫 번째 노동 관련 사무는 국가의 사무지, 지자체 사무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데, 아까 검토보고서에도 있듯이 지금 저희가 모법을 청소년 기본법과 지방자치법을 준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가 노동 관련 사무 자체를, 예를 들면 노동법을 바꾸자, 근로기준법을 바꾸자, 최저시급을 바꾸자 그런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것은 맞죠.
국가의 사무이죠.
그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법령을 아이들에게 1시간 정도 교육하는 사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교육 복지에 관한 사무이고 이것은 경남교육감에게 주어진 재량 사무입니다.
○박준 위원 그러면 작년에 순천, 대구에서 세 건, 청주에서 한 건, 제정을 추진했다가 부결이 되었어요.
그 이유인즉, 금방 제가 질의드린 노동권은 국가 사무다 그 이유로 해서 부결이 되었어요.
○김지수 의원 그러니까 국가 사무라고 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기준을 동일하게 갖고 가는 사무인 경우를 말하는 것이죠.
○박준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게 굳이 국가 사무라고 해석이 되고 있는데,
○김지수 의원 아니, 국가의 사무가 아니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립니다.
○박준 위원 아니, 잠깐만, 잠깐!
제가 질의를 하면 질의를 듣고 답을 하세요.
그래서 부결이 됐는데 굳이 우리 교육청에서 이런 조례를 만들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 교육청의 재원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우리 교육청의 재원은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거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거나, 자체 세수를 거둘 수 있는 구조가 안 되어 있어요.
교육청에서 우리 아이들 교육에만 전념해도 지금 예산이 모자랍니다.
굳이 이런 것을 가지고 와서 우리 교육청에서 이것을 만들 이유가 왜 있냐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다른 데 이렇게 조례가 지금 만들어진 것을 보면 교육청이 아닌 기초자치단체에서 이것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굳이 우리가 남아돌아가는 예산도 없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예산을 짜내서 이것을 시행할 필요가 있겠느냐 또 이런 질의를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교육청에서 이렇게 조례안을 들여다보면, 저도 서명을 한 당사자라서 아까 전자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내용 검토를 못 해 보고 제가 서명을 한 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교육청 같은 경우에도 이 사무 자체를 굳이 만들어서, 여기 보면 몇 조입니까?
12조입니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센터를 설치하지 못하게 해서 안 한다라고 했는데, 12조에 보면 위탁·운영, “공공기관 또는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것은 문맥만 바꿔놓은 것입니다.
센터를 설치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서 이것을 바꿨는데 이 내용을 보면 센터도 설치할 수 있고 운영도 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또 몇 조입니까?
1조부터 쭉 보면 내용 자체가 특정 단체에 어떤 상담원에서부터 모든 것을 구축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요.
내용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비용추계가 불분명하다는 것이에요.
비용추계가 여기 보시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면 조례 통과되고 나면 3억원 이하를 가지고 교육감님 마음대로 쓸 수 있다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이게.
센터도 설치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어떤 상담원이라든지, 또 아까 말씀하셨던 어디입니까?
여기에 지대한 공을 한 사람한테 표창도 할 수도 있고 부모들까지 모셔서 교육도 할 수 있고 이게 너무 포괄적이라는 것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지수 의원 먼저 아까 노동 관련 사무가 국가의 사무이지 지자체의 사무가 아니라는 말씀 먼저 올립니다.
그것은 곧 이 조례가 법령 위반이라는 이야기인데요.
저희 입법예산분석담당관실에서 이미 법적으로 검토했다는 말씀 다시 한 번 올리고요.
청소년 모법을 기준으로 한 청소년 기본법을 다시 한 번 제가 읊어드리겠습니다.
제8조의2 제1항인데요.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권리와 관련된 내용을 널리 홍보하고 교육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근로 청소년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하는 근로 청소년의 권리 등에 필요한 교육 및 상담을 청소년에게 실시하여야 하며,”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법적인 검토가 완료된 조례다, 그래서 법령 위반이 아니라는 말씀 다시 한 번 올리고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들이, 이 단체에서 주장하는 노동 관련 사무는 국가의 사무지, 지자체의 사무가 아님이란 내용은 이 조례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내용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박준 위원 그게 상관이 있으니까 다른 데서 이것 때문에 부결이 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조금 전에 전자에 말씀드렸죠?
○김지수 의원 아니, 위원님.
국가의 사무지, 지자체의 사무가 아니면 이것은 법령 위반이잖아요.
이것은 그러면 조례가 성립될 수 없는 것이죠.
○박준 위원 그래서 부결이 됐다고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부결이 된 데가 있다고.
○김지수 의원 그것을 명분으로 부결시켰다는 것이지,
○박준 위원 자, 거기까지 인정하고 갑시다.
그러면,
○김지수 의원 위원님이 이 조례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면,
○박준 위원 자, 그러면 그것까지는 국가 사무든 지방 사무든 인정하고 갑시다.
그러면 지금 이것을 통과하고 난,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에서 이 조례를 통해서 교육하는 내용을 확인해 본 적이 있습니까?
교육한 내용이라든지 어떤 교재라든지 이런 것을 확인해 본 적이 있어요?
○김지수 의원 그 조례의 항목에 보시면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경상남도교육청은 노동 관계법령 교육을 위한 표준교안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 표준교안대로 교육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임의 단체가 자기 마음대로, 그 단체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저희가, 이 단체에서 이렇게 주장하고 있잖아요.
동성애 교육, 가출할 권리, 공부 안 할 권리 등을 교육할 것이라는 그런 우려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
○박준 위원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위험하다는 것이에요.
○김지수 의원 아니, 이 조례하고 그 교육...
○박준 위원 그런 우려가 있고 다른 데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조금 전에 전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김지수 의원 아니, 위원님, 밖에 시민단체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너희가 이 조례 만들어놓고 이 조례와 상관없는 내용을 교육하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위원님은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박준 위원 왜 안 되죠?
이런 우려가 될 것 같으니까 지금 질의를,
○김지수 의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저희가 조례를 왜 만듭니까?
만들 필요가 없는 것이죠.
○박준 위원 그러니까 만들지 말아야지.
○김지수 의원 조례는 반드시 법령 안에서 지금,
○박준 위원 만들 필요가 없으니까 만들지 말아야지, 그러면.
○김지수 의원 정책을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박준 위원 그러니까 만들 필요가 없으면 만들지 말아야지.
금방 김지수 의원님 말씀 잘하시네.
만들 필요 없으면 만들지 말아야지.
○김지수 의원 아니, 위원님, 거기까지만 얘기하시는 게 제가 봤을 때는...
○박준 위원 자, 여기 보면 인권교육센터에서 홈페이지,
○김지수 의원 아니, 이 조례, 노동인권 교육을 시키고 1시간 동안,
○박준 위원 그 똑같은 것이라고 내가 아까 전자에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아까 내가 학생 인권 조례하고 청소년 인권 조례하고 뭐가 차이나냐고 여쭤봤을 때 거의 같은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김지수 의원 아니죠.
제가 언제 같은 것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완전 다른 조례라고 말씀드렸죠.
아니, 인권 조례와 노동인권 조례를 혼용해서 말씀하시는 박준 위원님께 저는 정말 묻고 싶습니다.
한 번이라도 노동인권 제 조례를 읽고 오셨나요?
그리고 밖에서 이야기하는, 저 단체들에서 이야기하는 청소년 인권 조례에 대해서 한 번 읽어 보셨나요?
완전히 다른 조례라는 것을 인식하고 오셨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네요, 제가 지금.
○박준 위원 내가 그래서 전자에 물어봤잖아요.
○이병희 위원 위원장님, 빨리 합시다. ○박준 위원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더 왈가왈부 할 것도 없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 조례가 아직까지 시행하기에는 시기상조고, 비용추계라든지 내용 자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할 만큼의 어떤 자료 검토가 덜 되었다라고 판단을 해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부결을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옥영문 위원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옥영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문 위원 위원님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조례안을 들고 오신 날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앞에 인권 조례 올라와서 난리 난 것을 봤는데 이걸 왜 열람해요?” 이렇게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위원님, 그 내용하고는 다른 내용입니다.” 그러셨죠.
“노동인권 교육 조례안이다, 아이들이 학교를 마치고 나서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발생 권리와 의무 이런 것을 교육시키는 내용이다.”, “그러면 그것하고는 다르네.”, 제가 사인을 했습니다.
아마 하신 분들도 그렇게 사인을 했는데 왜 지금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요?
○김지수 의원 조례 제명의 유사성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옥영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선영 위원 이 조례가 예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다시피 요즘 청소년들, 중·고등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너무 많이 하는데 교육청에서 사업장에 나가기 전에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충실히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제대로 못 해서 거기에 대한 아이들의 불만이 많다 그런 이야기도 했었고, 그러면서 노동 권리 교육을 받아야겠다고 이야기도 했었고 그것을 교육청에서 해 달라고 요청도 했는데, 그래서 그런 조례를 만들었기에 그냥 사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 역시도 문자 폭탄도 받아보고 전화도 받아보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아르바이트 하는 청소년들을 교육하는, 노동인권을 교육하는 그런 조례다 이렇게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실이 아닌 자기들만의 주장이, 반대하는 이유를 제 개인적으로는 납득하기가 힘들다 싶고, 어쨌든 우리 위원님 고생 많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노동인권 교육에 관한 이런 조례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좀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희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 학생들의 근로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히 보호를 받아야 된다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또 그런 의미에서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도 100%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학생 노동인권 교육, 권리 구제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본 조례안을, 나중에 떠들썩하게 되고 난 이후에 이렇게 조례안을 쭉 훑어보고 중앙부처의 사항들하고 점검을 해 보니까 상당히 중첩되는 사항들이 많다, 그다음에 예산 및 행정력의 낭비도 상당히 초래할 수 있다, 이것은 아까 김지수 위원님하고 박준 위원님이 지방사무다, 국가사무다 이것을 논하기 이전에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청소년근로보호중앙지원단, 고용노동부의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임금 체불, 최저임금 미지급, 성희롱 등 부당한 대우를 받는 근로 청소년들을 무료 상담 및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청소년 노동법 교육 및 청소년 근로 권익 교육용 애니메이션을 제작하여 배포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가족부는 올해 피해 청소년이 요청할 경우에는 청소년 근로 현장에 도우미까지 파견할 수 있는 사업주와 중재 등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지원을 한다고 보도를 하고 있고, 확인을 했습니다.
이 같이 중앙정부에서 전국적으로 동일한 매뉴얼을 가지고 근로 학생들의 노동 권익을 위해서 많은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는 현실에서 교육감이 또 이러한 유사한 정책을 실시할 경우에 우리 노동 사무의 지식 부족으로 인한 전문성 결여, 중앙부서와의 업무 중복 등으로 인한 예산 및 행정력 낭비를 초래할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을 하였습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일부 지자체에서 만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고, 대구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반 기업, 반 시장, 반 정서 유발, 운영상 문제점 등을 이유로 안건을 상정하였다가 부결 또는 심사 보류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담당 과장님에게 여쭤본 것이, 이러한 조례가 상정될 때 여러 가지 돌출되는 문제점이 사전에 파악이 된다면 그에 따라서 답변이 이루어지고 나면 위원들 간에 왈가왈부할 사항도 줄어들 것인데, 교육청은 유독 안건은 상정하되 그 조례안에 대해서 전혀 검토를 해 오지 않는 그런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제가 아까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국 지자체 관련 조례 운영 현황으로 볼 때 아직 시행 초기이고, 타 시·도의 운영 성과를 지켜본 후에 이 조례의 제정 여부를 검토해도 전혀 늦지 않다는 이유로 저는 본 조례의 제정에 대해서 반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선영 위원 찬성 토론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옥영문 위원 굳이 안 하셔도 발의하신 분이 계시니까요.
○위원장 한영애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께서 조문 내용에 대하여 숙지를 잘하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의견이 있으므로 표결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교육청 학생 노동인권 교육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표결)
손을 내려 주십시오.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표결)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3명, 반대 4명, 기권 없음으로 찬성 위원이 과반수가 되지 않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6시 24분)
○위원장 한영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손재경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손재경 반갑습니다.
정책기획관 손재경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36호,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541##353_3_교육_1차 3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영애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인수 수석전문위원 김인수입니다.
의안번호 제936호,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542##353_3_교육_1차 4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하시기 전에 자료를 요청할 위원님 계시면 요청해 주시고, 교육청에서는 해당 자료를 전 위원님에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께서 조문 내용에 대하여 숙지를 잘하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6시 31분)
○위원장 한영애 끝으로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재기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재기 행정국장 김재기입니다.
의안번호 제937호,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543##353_3_교육_1차 5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영애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인수 수석전문위원 김인수입니다.
의안번호 제937호,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544##353_3_교육_1차 6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중 설명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창모 재정과장 나오셔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정창모 재정과장 정창모입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 별표 1의 시설사용료 감액 기준 설정 및 타 시·도의 현황에 대하여 집행부의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 시설 사용료 기준 단가는 2006년도에 책정된 금액으로, 타 시·도 교육청과 비교하여 높은 사용료, 즉 17개 시·도 중 약 4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용료 징수 또한 학교별로 상이하여 이용자들의 잦은 민원과 지역사회의 사용료 인하 요구가 있어 금번 감액 기준 설정 시 사용료를 타 시·도 대비 평균이 될 수 있도록 대폭 인하하여 기존 대비 40~45% 정도 감액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과 생활체육 활동에 기여하고 도민들의 이용 증대를 확대하여 학교와 지역 사회의 상호 동반자적 관계를 형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자 하였습니다.
붙임 시·도교육청 사용료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재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하시기 전에 자료를 요청할 위원 계시면 요청해 주시고, 교육청에서는 해당 자료를 전 위원님에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선영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재정과장 정창모 아닙니다.
○하선영 위원 이병희 위원님도 이야기하시고 저도 굉장히 궁금했는데, 이렇게 기존 대비 40%~45% 감액을 하겠다고 됐지 않습니까?
○재정과장 정창모 효과를 그 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하선영 위원 그러면 현재 2월에 학교하고 단체가 축구를 한다든가 이런 동호회에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 이것을 통과를 시키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재정과장 정창모 부칙에도 저희들이 명시를 해 놨는데 6월 1일 이후에 효력이 발생이 되는 것으로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기존에 있는 부분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으신 대로 혼선이 생길 수 있으니까 기존 계약은 유효하도록 해 주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것과 관련해서 사실은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학교 현장에서 똑같은 사안을, 비슷한 기준의 시설이 돼 있는데도 A학교는 교장 선생님이나 직원들의 자료 판단에 따라서 많이 징수하는 경우도 있고, 또 B학교는 적게 징수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도민들, 시민들이 볼 때는 불만 요인이 되니까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사실은 상당히 오히려 더 신경을 많이 썼다고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선영 위원 그러니까 일반 도민들을 우선으로 했다, 지금 이야기를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재정과장 정창모 예.
○하선영 위원 그런데 분명히 그렇게 하게 되면 정말 생활체육 활동 이런 데도 기여할 것이고 지역 주민들이 참 좋아하실 것 같고 이용 증대가 확실한데, 사실은 이 법이 없어서가 아니었고,
○재정과장 정창모 맞습니다.
○하선영 위원 규칙이나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강제적으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페널티를 주거나 그런 것들이 없어서 어떤 면에서는 다시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일부 개정안을 검토하고 했는데,
○재정과장 정창모 사실은 체육건강과에서 2015년 1월 27일에 이 사항과 관련해서 일선 학교에 공문이 한번 나갔었더랬습니다.
그때도 공문이 시행된 이유가 동일한 사항을 놔 놓고 다르게 적용 사례가 있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제6항제3호에 보면 주민들의 생활체육이나 공공 목적을 위해서는 감면할 수 있도록 조례상에 이미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상황이 생기니까 저희들이 그때 강조를 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선영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 개정안이 나오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장의 권한이 강화된 학교에서 교육장이 예전에 했던 것처럼 쉽게 판단해서 올린다든가 높은, 다른 학교하고 다르게 자기가, 이것 일종의 갑질이거든요.
여기서 안 하면 다른 데 할 수가 없으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주민들은 계약을 하게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고, 그러니 그런 것들을 만약에 다시 또 교육장이 잘 모르고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관련해서 어떤 페널티를 주십니까?
○재정과장 정창모 저희들이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감히 페널티라는 말씀을 지금 올리기는 조심스럽고,
○하선영 위원 다시 가서 돈 도로 내놔라 이래가지고 받으신 거 도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웃음)
○재정과장 정창모 우선은 일선 학교에서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운영위원회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초·중·고등학교 급별로 하고 사례별로 분석을 해서 지난번, 아마 작년에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으신 대로 일선 교육청에 행정사무감사를 하실 때 이 부분이 갑·을이라고 하는 표현의 문제도 말씀이 있으셨고, 여러 가지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 감안해서 공문을 일선 학교에서 흔들림 없이 할 수 있도록 일단은 안내를 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항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책임지고 그 사안 자체를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선영 위원 생활체육 하시는 분들이 신고를 한다든가 하는, 신고하는 전화 이런 것들도 만드셔서 이 부분을 확실하게 많은 지역민들이 알고 그것을 제대로 이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에서 제가,
○재정과장 정창모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하선영 위원 좀 참고해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정과장 정창모 감면이나 이런 조항도 기관장한테, 즉 공무원한테 재량을 줘버렸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게 기본적으로 학교 교육과정에 방해가 되면 아무리 감면을 해드리고 싶어도 이런 사항을 못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준 이유가 기본적으로 학교 교육 자체를 보호하기 위한 출발이 돼 있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감면을 해 줄 때, 또는 사용료를 징수를 할 때는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예, 이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 일단 과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된 내용을 한 가지라도 개선하기 위해서 접근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담당 국장님, 모든 분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재정과장 정창모 고맙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런데 한번 조례를 개정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힘든데, 조금 전 답변에 우리 순위가 한 4위 정도 된다고 그랬죠?
○재정과장 정창모 그건 개정하기 전입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니까 개정하면 몇 위죠?
○재정과장 정창모 한 중간 정도, 답변 자료 뒤에 데이터를 첨부해 놓았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니까 얼마 정도 됩니까?
○재정과장 정창모 중간 정도, 그러니까 17개 중에 중간,
○이병희 위원 중간 정도 들어가 있다가 이제 얼마 정도가 되었습니까?
○재정과장 정창모 아뇨.
많이 받는 쪽에 4위로 있다가 지금은,
○이병희 위원 적게, 내린 쪽에 끄트머리 쪽으로 간다?
○재정과장 정창모 예, 죄송합니다.
제가 제대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이병희 위원 칭찬받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 같네요.
그런데 한번 그것을 하면서 이것을 검토하기 위해서 각 단체별로 의견을 들어봤습니까?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 클럽에 우리가 이렇게 감면 조례를 만들고자 하는데 너희들 생각에 지금 이 징수하는 방법이나 모든 것에 대해서 한번 너희 방법이 어떻느냐 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본 내용이 있냐고요.
○재정과장 정창모 그런 적은 솔직히 없었습니다.
○이병희 위원 없죠?
○재정과장 정창모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니까 누가 지적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한번 접근하는 방법에서,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러한 지적이 나오는데, 그러면 이게 과연 문제점은 어디에서 출발해서 어디까지인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 계약된 단체를, 예를 들어서 밀양시에 한 두 군데, 마산 같은 데 한 두 군데, 도농 지역에 있는 데 한 두 군데 이렇게 해서 문제점은 뭐냐, 너희가 돈을 내는데 어떤 식으로 수급이 되었으면 좋겠고 너희가 바라는 건 뭐냐, 이게 한번 돼 줬어야지, 여러분 기분대로 여러분 잣대에 의해서 하고 난 것이 과연 잘 된 건지, 40%를 다운한다고 그러는데 40%가 과연 얼마만큼의 숫자를 가지고 40%인지 그것도 그렇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각급 학교에서 계약하고 있는 계약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통일화했습니까?
표준 매뉴얼을 만들었습니까?
○재정과장 정창모 그 관계를 아까 하선영 위원께서 말씀이 있으실 때, 갑·을 부분이라든지 표준계약서,
○이병희 위원 아니, 갑·을은 쓰면 안 되죠.
우리가 표현을 할 때 자꾸 갑질, 갑질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됩니다.
갑·을 관계가 계약서에, 교육청은 아직까지 갑과 을이 성립하는가 모르겠는데 갑과 을의 성립을 주체에서 시키면 안 돼요.
그러니까 갑·을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말고,
○재정과장 정창모 그 말씀을 올리려고 한 게 아니고요.
○이병희 위원 내 이야기를 들어보라고요.
계약서를, 지금 중구난방 아닙니까?
보셨죠?
○재정과장 정창모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은 보완할 겁니다.
○이병희 위원 예?
○재정과장 정창모 그 표준계약서 식으로 행정사무감사 때,
○이병희 위원 아니, 안 했어요?
○재정과장 정창모 아직까지 이게 개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이병희 위원 아뇨.
조례 개정하고 상관이 없죠, 정 과장님!
그것은,
○재정과장 정창모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건 알겠고요.
○이병희 위원 알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재정과장 정창모 미리 그러한 사실이 있었던 부분을 시정할 수 있도록,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 알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나쁜 뜻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재정과장 정창모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여러분이 해 주신 데 대한 고마움도 알겠고, 이것이 어떻게 됐든 우리 위원들이 지역에 다니면서 돌출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고 여러분이 받아들여 주신 데 대해서 나는 굉장히 고맙다 이거예요.
그러면 교육청은 행정력을 더 낭비하기 이전에 한번 저지르고 또 저지르지 못하니까 제 생각에는 일단 수요자들에게 한번 여론을 청취해서 퍼센티지 낮출 때 균등 차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절차를 한번 겪어 주십사 하는 바람을 제가 가졌고,
○재정과장 정창모 알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것도 안 했다고 그러면, 제일 문제점이 돌출되는 것이 계약 문제입니다.
학교와 단체 간의 계약을 하는데 그 계약서가 교육 관청하고 계약을 이루는 계약서가 동일시되어야지, 똑같은 시 안에 있는데 이 학교 다르고 저 학교 다르면 나중에 그것이 전부 말썽의 소지를 낳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되기 이전에 표준계약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그래도 안을 내놔 봐야지, 내가 말하니까 “보고는 아직 멀었습니다.” 그렇게 해 버리면,
○재정과장 정창모 저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고자 하는 노력은 했었는데 기존 공무원들 의식이 좀 모자랐던 것 같습니다.
보완하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미 오늘 이것이 통과가 되면 적용이 6월부터 됩니까?
○재정과장 정창모 6월 1일자로 시행을 합니다.
○이병희 위원 소급 적용은, 우리 교육청 전공과목이 소급 적용 아니에요?
○재정과장 정창모 저희들이 어떤 실수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지키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아니, 검토를 한번 해 보시라고요.
○재정과장 정창모 예.
○이병희 위원 한 4억원 정도 결손이 됩니까?
○재정과장 정창모 그것은 이게 아까,
○이병희 위원 그게 학교회계에서 4억원 정도,
○재정과장 정창모 예, 이것은 규정상 학교회계 세입으로 잡히도록 돼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니까요.
○재정과장 정창모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한 4억원 정도, 경상남도 내에 4억원 정도가 결손이 생길 것이다 이거죠?
아까 4억원 정도라 하는 것 같던데.
○박준 위원 4억원이 아니던데.
○옥영문 위원 10억원 정도.
○재정과장 정창모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병희 위원 10억원?
○재정과장 정창모 예, 10억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병희 위원 10억원 그것은 돈 많이 남겨서 빚 갚았잖아요, 정창모 과장님.
○재정과장 정창모 빚은 위원님, 자꾸 갚아야 됩니다.
○이병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재정과장 정창모 어려울 때를 대비해서 갚아야 됩니다.
○이병희 위원 돈을 아주, 살림을 잘 살아서 빚도 많이 갚고 했으니까 이런 부분에 도민들한테 혜택을 주시는 것은 욕하겠다는 마음도 없거든요.
○재정과장 정창모 그래서 저희들이 광주,
○이병희 위원 요새 정창모 과장 답변하는 데 굉장히 공격적이다, 보니까.
○재정과장 정창모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말씀드릴 것은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그렇습니다.
광주 같은 경우는 광주시청하고 광주시교육청이 1:1로 약 8억원 정도를 투자를 해서 교특회계로 넘겨줘서 학교에서 시설 사용이 확인이 되면 시설유지관리비 식으로 지원해 주는 방법을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광주교육청은?
○재정과장 정창모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어쨌든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적으로는 되니까, 이런 좋은 것을 다른 데를 벤치마킹한다고 해서 나쁠 것 없잖아요?
○재정과장 정창모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런 것은 접목을 잘 해 주시고, 제일 문제는 표준계약서입니다.
○재정과장 정창모 알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학교별 표준계약서를 교육청에서 매뉴얼로 파악해서 시달하십시오.
○재정과장 정창모 알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렇게 해서 단체별로 하는데 그것도 나중에, 첫째 그것을 제가 바라고, 그다음에 6월까지 가야 되는 건지,
○재정과장 정창모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4월 20일에 확정이 되면 방금 지적하신 내용하고 여러 가지 사안을 일선의 손에 쥐어 주도록 저희들이 준비하는 시간이 조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6월 1일자로 했습니다.
○이병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길 위원 제가 요 두 달 사이에 배드민턴 대회를 두 번 가서 요구하는 사항이 전부 다 학교 사용료 때문에 문제가 제기가 되어서, 실제로 부담은, 돈은 우리가 받고 시장이나 군수가 나와서 답변을 그 자리에서 즉석 답변을 한 번씩 해요.
그래서 이것을, 꼭 이번에 조례 개정을 안 해도 되잖아요.
이것을 이렇게 하시지 말고 이왕에 손을 대는 것 같으면 지방자치단체하고 각 시·군별로 의논해서 일부 얼마 부담을 했으면 그쪽에도 부담을 해 달라고 하든지, 그렇게 안 하면 이것을 졸속으로 하시지 말고, 학교 계신 그분들하고 협의 하나도 없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면, 어떤 데는 학교 배드민턴 면이 12개 면이 나오는 데도 있고 4개 면이 나오는 데도 있는데 일방적으로 똑같이 이렇게 하면 징수료가 차이가 많이 나요.
이것을 좀 더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사용료를 징수하는 게 방법이 어떨까 싶어서요.
위원장님, 이것을 굳이 꼭 오늘 통과를 해야 됩니까?
○이병희 위원 일단 오늘 통과를 하고,
○위원장 한영애 통과를 해 놓고 나중에, 안 그러면 언제 하려고요?
○재정과장 정창모 저희들이 2016회계 학교 시설 사용료 현황을 전부 다 받았습니다, 학교별로.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그것 분석하는 데 어떤 면에서는 치중을 했었고요.
방금 이병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하지는 못했습니다.
○서종길 위원 보면 지금 제일 많은 데, 학교에 가면 배드민턴을 거의 다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배구 일부 조금 있고요.
일주일에 한 두 번씩 배구가, 그다음 피구.
○재정과장 정창모 예, 강당하고 체육관이 80%입니다, 징수액이.
○서종길 위원 그러니까 주로 80% 그런데 그중에 보면 배드민턴이 일주일에 5일씩, 혹은 4일 그 정도 쓰는데, 이게 구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야 되는데 어떤 데는 가면 획일적으로 우리 학교는 200만원, 어떤 데는 배드민턴장 면이 8면인데도 180만원 이렇게 하니까,
○재정과장 정창모 그렇게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종길 위원 차이가 없으니까 불만이 많은 겁니다.
이걸 바로 통과를 해야 된다니까 할 수 없는데, 이게 너무 좀 주먹구구식이다, 그런 것 같아요.
○재정과장 정창모 기초자치단체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성의를 기울였는데 좀,
○서종길 위원 보면 지자체 단체장들을 그날 와서 생색은 자기들이 내고 돈은 우리가,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아무튼 우리 위원들, 교육청에서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은, 생색을 낼 수 있는 것은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보완을 해 주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옥영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문 위원 아까 각급 학교 사용료 취합을 하셨다 했는데 금액이 얼마나 됩디까, 우리 도내에.
○재정과장 정창모 학교 규모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옥영문 위원 차이가 날 수밖에 없을 것인데, 전체 취합을 해 보니까,
○재정과장 정창모 1,000만원에서 400만원까지 왔다 갔다 합니다, 금액 자체가.
○옥영문 위원 아니, 전체 도내에서 각각 시설들에 사용료로 받고 있는 게,
○재정과장 정창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공립만, 사립은 조례에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데이터에 빠져있고, 26억9,000만원 정도 됩니다.
○옥영문 위원 26억원 정도 되는데 1년에 줄어들 게 9억원 정도, 10억원 정도 된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재정과장 정창모 올해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옥영문 위원 5년간 49억원이니까 1년에 10억원이라고 보면 되는데, 학교에서는 일단 그 금액의 많고 적고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일단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재정과장 정창모 그렇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정책기획관실에,
○옥영문 위원 그러면 학교장이, 시설 담당하시는 쪽에서 줄어드는데 이 일을 탐탁지 않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재정과장 정창모 그래서 저희들이 입법예고를 20일간 할 때 사실은 그런 부분에 학교에서 야단이 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옥영문 위원 나머지 세이브를 해 주겠다고 했습니까?
○재정과장 정창모 100% 침묵이었습니다.
○옥영문 위원 이 돈 모자라는 부분 우리가 세이브를 해 드리겠다 이렇게 되지 않고서 그게 가능합니까?
○재정과장 정창모 아니 일단은 저희들이 걱정을 했었는데 그런 결과가 있었다는 것이고, 우리 내부적으로는 정책기획관실에서 지금 학교 기본운영비를 제대로 책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해 주고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옥영문 위원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연간 세외수입으로 들어와서 그분들이 어떻게든 활용을 했는데 줄어드는 이 부분을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지원해 줄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보십시오, 그냥 막연히 한 10억원 정도가 들어갑니다가 아니고.
○재정과장 정창모 그래서 지금 용역을 줘 있는 학교 기본운영비 산정 기준을, 학교 기본운영비 안에는 건물 유지비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하게 들어갑니다.
그때 이런 부분도, 즉 지금 학교에 사실은 기본운영비 자체는 2006년에 비해서 상당히 현실화됐습니다.
그런데 그 지나오는 과정 동안에 목적사업비 성격이 학교로 많이 내려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의 교장 선생님들이 예산 집행을 하는 데 불편함이,
○옥영문 위원 제가 염려하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기존에 우리가 운영비를 더 준다고 간 것은 간 것이고, 지금 이 단체에 이때까지 예를 들어 100원의 사용료를 받고 있었는데 지금 계산 같으면 60원이나 70원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30원이 줄어드는데, 이 30원을 교육청에서 다시 세이브해 주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우리가 늘려준 것이 있으니까 그것 가지고 활용을 해라 이런 이야기거든요.
○재정과장 정창모 아니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간에 말씀이 끊어져서 그런데,
○옥영문 위원 그렇게 되면 학교 시설 담당하시는 분들이 빌려 쓰는 사람들한테 자꾸 눈치를 주게 됩니다.
○재정과장 정창모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기본운영비 산정할 때 반영해 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옥영문 위원 그러니까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들, 예를 들면 무슨 단체가 돈이 줄어드는 것도 좋지만 이 돈 줄어든 것 때문에 건물주한테 자꾸 눈치를 받으면 이거는 안 해 준 것보다 못 하다는 이야기지.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 교육청에서 교장 선생님이 불편하지 않으시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그게 원래 맞는 이야기지, 이 일의 본질이지.
○재정과장 정창모 예.
사용하시는 분들이 낼 만큼 내시고,
○옥영문 위원 제가 다음에 올라와서 안 물어 볼 것이라고 그냥 대답을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봅니다.
(웃음)
○재정과장 정창모 이리 저리 모니터링하실 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옥영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박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 위원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것은 좋은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학교운영비 같은 경우가 지금 심각하게 침해를 받고 있는 것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그죠?
비정규직 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퇴직금이 있기 때문에,
○재정과장 정창모 총무과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준 위원 학교운영비가 굉장히 많이 그쪽으로 들어가는 것 때문에 학교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워지지 않겠느냐라고, 이게 1년, 2년 지나면 근본적인 대책을 안 세우면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나마 이 임대료 조금 받아서 그런 것도 세이브하려고 하실 건데, 생색은 교육청에서 내고 이거 회계는 학교회계로 책임져라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지금.
○재정과장 정창모 그 부분을 걱정하실 수 있는데,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이제 집행기관의 생각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선 현장이 어떠한 불편을 가지고 있는지 그 밑바닥을 알고 고민을 해결해 줘야지 그냥 겉치레적인 그런 고민 해결은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준 위원 그러니까 학교회계에서 감소가 된다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재정과장 정창모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박준 위원 학교운영비가 지금 상태에서도 계속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임대료마저 이렇게 디스카운트 시켜서 하라고 하면 학교의 운영비가 더 모자라지 않느냐라는 것이 제 이야기고, 교육청에 학교 운영비에 대해서 어떤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라고 제가 말씀을 몇 번 드렸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나중에라도 얘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은 문제가 심각하지 않지만 1년, 2년 지나면 큰 학교 같은 경우는 단위가 크더라고요.
○재정과장 정창모 그 부분은 총무과에서 구체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준 위원 그래서 학교에 자꾸 부담을 시키는 것을 하는 대신에 뭔가 거기에 따른 보조를 학교에 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재정과장 정창모 알겠습니다.
○박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께서 조문 내용에 대해서 숙지를 잘하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5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4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출석위원
한영애 옥영문 김지수
박준 서종길 이병희
하선영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인수

○출석공무원
부교육감 송기민
교육국장 김상권
행정국장 김재기
정책기획관 손재경
감사관 조재규
홍보담당관 이균욱
안전총괄담당관 손점숙
초등교육과장 원기복
중등교육과장 김선규
창의인재과장 권우식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총무과장 박용한
학교지원과장 손대영
교육복지과장 김미란
재정과장 정창모
지식정보과장 강종태
시설과장 도문섭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석철호

○속기사
이혜진 김지현 유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