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0회 교육위원회 제1차 (1) 2018.01.29

영상자료

제350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8년 1월 29일(월)
장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 조례안
2. 경상남도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
3. 경상남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남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상남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상남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상남도교육감의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 지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 조례안(이규상 의원 외 17명 발의)
2. 경상남도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이규상 의원 외 17명 발의)
3. 경상남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옥영문 의원 외 9명 발의)
4. 경상남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철 의원 외 14명 발의)
5. 경상남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영애 의원 외 9명 발의)
6. 경상남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7. 경상남도교육감의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 지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8.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9.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4시 16분 개의)
○위원장 한영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교육위원장 한영애입니다.
작년에 뵙고 올해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다사다난했던 2017년을 뒤로 하고 용맹·충성·화합을 상징하는 황금 개의 해를 맞아 여기 계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송기민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그리고 경남교육가족 모두 소망하시는 일이 이루어지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제10대 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약 6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추진해온 교육위원회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경남교육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의원 발의 조례 5건과 교육감 제출 조례 4건으로 경상남도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 조례안, 경상남도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 경상남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교육감의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 지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다음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교육수석전문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8년 1월 8일자 새로 발령받은 김인수 교육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사)
그리고 2018년 1월 9일자로 송기민 부교육감님이 부임하셨습니다.
송기민 부교육감님으로부터 인사말씀과 함께 신임 간부공무원 소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기민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신임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송기민 존경하는 한영애 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올해 1월 9일자로 경상남도교육청 부교육감직을 수행하게 된 송기민입니다.
경남교육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일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소통과 공감의 문화를 기반으로 도민들께 기쁨과 만족을 드리는 교육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주시는 고견과 질책은 겸허한 자세로 받아들이고 정책에 반영하면서 아이들의 미래 행복을 지키는 교육, 우리 사회의 희망을 키우는 경남교육을 위해 힘껏 일하겠습니다.
이어서 2018년 1월 1일자로 인사발령을 받은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해도서관장으로 재직하다가 행정국장으로 발령받은 김재기 국장입니다.
본청 학교지원과장으로 재직하다가 정책기획관으로 발령받은 손재경 기획관입니다.
본청 감사관실 감사총괄담당서기관으로 재직하다가 총무과장으로 발령받은 박용한 과장입니다.
본청 지식정보과장으로 재직하다가 학교지원과장으로 발령받은 손대영 과장입니다.
경상대학교에 파견근무하다가 복귀하여 지식정보과장으로 발령받은 강종태 과장입니다.
중앙교육연수원 교육훈련을 마치고 복귀하여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으로 발령받은 석철호 단장입니다.
(간부인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난해 경남교육은 함께 배우며 미래를 열어가는 민주시민 육성이라는 교육지표와 배움이 즐거운 학교, 함께 가꾸는 경남교육이라는 교육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그 결과 배움 중심 수업이 확산되고, 안전사고와 학교폭력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며, 자유학기제 정착과 고교 교육력 제고 사업의 내실화, 학생들의 꿈과 적성을 살리는 다양성 교육, 도민과 학부모님의 믿음을 높이는 청렴문화 등에서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는 경남교육에 대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변화를 추구하는 경남교육청의 노력에 변함없는 관심을 보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018년은 지난해 교육기조를 바탕으로 미래 역량 중심의 미래교육에 정책 중점을 두고, 교육 공동체가 만족할 수 있는 현장중심의 교육정책을 펼치겠습니다.
올해는 초등학교 3·4학년과 중·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해입니다.
새로운 교육과정이 시작되는 것과 때를 맞추어 학생 진로 희망을 반영한 맞춤식 교육과정, 학생 성장을 돕는 과정 중심 수시평가를 확대하고 교과 학점제를 준비 하겠습니다.
새 학기에 문을 열게 될 경남수학문화관과 지역별 수학체험센터는 문제풀이 중심의 수학교육을 체험 중심의 즐기는 수학으로 바꾸어 수학 포기 학생을 줄이게 될 것입니다.
학생 생활 평점제를 폐지하고 회복적 생활교육을 강화하여 학교 현장이 배움과 협력의 공동체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의 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놀이시간과 공간을 확보하고 놀이 경험을 제공하며, 등교시간을 늦추어 수면권과 아침식사 기회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미래를 열어가는 민주시민 육성을 위해 학생 대표의 학교운영위원회 참관 기회를 늘리고, 학생 자치활동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미래교육은 학교 중심의 교육 체제에서 학교, 가정, 지역사회가 연계하고 순환하는 교육생태계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와 함께 하는 행복교육지구,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하는 마을학교 운영이 활성화 될 것입니다.
김해에서 운영되고 있는 행복교육지구가 양산, 밀양, 남해로 확대되며, 행복학교도 50개교로 확대 운영됩니다.
올해부터 연차적으로 미래형 컴퓨터실 구축을 지원하여, 2020년에는 도내 모든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미래형 컴퓨터실을 갖춤으로써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는 교육환경을 확보하겠습니다.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초미세먼지 기준 강화에 따른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학교 시설에 대한 내진보강을 통해 안전 위험요소를 줄여가겠습니다.
아울러 중학교 완전무상급식과 고등학교 급식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에 발맞추어 안전하고 위생적이며 맛있는 급식을 제공하여 학생과 학부모님의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존경하는 한영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남교육은 도의회와 위원님들의 성원과 지원이 가장 큰 추진동력입니다.
위원님들의 조언과 협조에 힘입어 열과 성을 다하는 자세로 교육정책을 빈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이들을 교육의 중심에 두는 책임 행정, 먼저 찾아가 살피는 현장 중심의 지원 행정, 지역사회와 연계한 빈틈없는 복지 행정으로 보내 주신 사랑과 성원에 보답하겠습니다.
무술년 새해에도 경남도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영애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조명숙 안전총괄담당관께서 병가로 인하여 제35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및 2차 교육위원회에 불참하게 됨을 통지하여 왔습니다.

1. 경상남도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 조례안(이규상 의원 외 17명 발의)
2. 경상남도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이규상 의원 외 17명 발의)
(14시 25분)
○위원장 한영애 그러면 먼저 이규상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규상 의원님께서 상정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상 의원 평소 존경하는 한영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이규상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865호 경상남도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350##350_3_교육_1차 1 경상남도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 조례안#!
이어서 의안번호 제866호 경상남도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352##350_3_교육_1차 3 경상남도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영애 이규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인수 수석전문위원 김인수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65호 경상남도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351##350_3_교육_1차 2 경상남도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의안번호 제866호 경상남도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353##350_3_교육_1차 4 경상남도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과 토론 의결은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문 위원 제가 ’76년도 고등학교를 들어가서 제일 처음에 교련을 받으면서 응급처치 이래서 교육을 3년 동안 받고 오늘까지 곳곳에서 응급처치에 대한 내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시간에 조례를 제정해야 될 만한 이유가 있으셔서 지금 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규상 의원 그렇죠.
○옥영문 위원 여태까지 이 많은 시간을 응급처치에 대한 내용을 사회적 문제도 이야기가 되었고, 각각 실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게 자리 잡지 않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규상 의원 물론 응급처치라는 것은 그동안 심정지에 관한 어떤 사항들이 사회적 이슈화가 되지 않았다 보니까 그 심각성을 몰랐던 것 같고, 오래 전부터 응급처치에 대한 부분들은 외국의 사례를 볼 때에는 어려서부터 학교 과정에서 응급처치과정을 교육을 시키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교육은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저희들이 지금까지 오면서 어려서 받아 본, 학교생활에서 받아 본 응급처치라는 것은, 초등, 중등 과정에서 없었고, 그래서 물론 필요한 것이 정부적인 차원이나 교육적인 차원에서 필히 했어야 되는데, 제가 의회에 의원을 하면서 보니까 사회적으로 응급처치를 해야 될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도청에 요구해서라도 제 지역구에 필요로 한 요소에 응급처치 심정지를 할 수 있는, 심정지가 되었을 때 심장충격기나 이런 것을 나는 부스를 설치하고 싶다, 이래서 조례를 제가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성은 심정지로 인한, 응급처치로 인한, 많은 게 심정지겠지, 심정지 외에도 있겠지만 그러한 사항들이 필요함에도 우리가 간과하지 않았나 싶어서 제가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옥영문 위원 제가 이 질의를 갑자기 드렸던 것은 며칠 전에 밀양에서 가슴 아픈 일들이 생겨졌습니다.
그런데 첫날 뉴스 나온 그 내용의 팩트가 아닐 수는 있습니다.
혹시 불편한 오해는 없었으면 싶은데, 뉴스에 나온 제일 첫 번째 내용이 응급실 뒤쪽에서 연기가 솟아나고 화염이 있는데, 그 응급실에 있는 종사자들이 초기대응을 하지 않고 먼저 뛰어나갔다, 이런 쪽의 내용을 본 것 같습니다.
사실 여부는 제가 정확치는 않은데, 첫날 뉴스가.
순간적으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이런 위기상황일 때 대처할 수 있는 것이 몸으로 배어져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여태까지 맨날 교육만 받고 한다고 했지만 정작 그 일이 닥쳐졌을 때 이것을 적절하게 대응을 못 한다는 것이라, 몸에 배이지 않아서 그런 것 같고 껍데기만 우리가 공부를 한 것 같아요, 껍데기만.
그런 자리에 필요한 것이 매뉴얼이고 이런 위급한 상황일 때 전문가가 아니라도 이렇게 대처하면 됩니다라는 게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이런 것처럼 늦었지만 이 조례를 제정해서 실생활에 접해질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준비하신 그런 거죠?
제대로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규상 의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께서 조문내용에 대하여 숙지를 잘하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 조례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 이병희 위원입니다.
이규상 의원님, 현재 제안하신 조례안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 받고 있는 게 있지요?
○이규상 의원 예.
○이병희 위원 제가 파악된 것만 해도 10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교육청으로 돈을 넘겨주어서,
○이규상 의원 맞습니다.
○이병희 위원 아마 이 규모도 상당히 큰 것으로 알고 있고, 강사료, 버스 임차 등에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교육감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생존수영을 시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 이게 이규상 의원님이 발의하는 본 조례안이고, 그렇다면 여기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장을 넣어주는 것이 지방단체에서 지원하는 근본적인 지원근거, 이것을 저희들이 합목적성을 가지기 위해서 넣어주는 게 맞지 않느냐는 생각인데, 견해가 어떻습니까?
○이규상 의원 원래 제가 조례를 만들 때 이것은 도교육청 소관이기 때문에 초등학교와 연관해서 수영교육에 대해서는 필히 교육을 시켜야 되고, 그다음 여기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해야 된다고, 사업 수행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금 존경하는 이병희 위원께서 말씀하신 도청 행정에서도 버스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하는 시·군이 있습니다, 우리 경상남도에는.
그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교육감만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생존교육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해야 된다고 만들 때 했느냐 하면, 교육청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차후 제가 만들고자 하는 조례에 도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도청에서도 초등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수영을 할 수 있는 수영장을 만들어줘라, 버스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도청 산하에서도 하고 시·군별로 배당해서 하라는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수정안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아까 이해는 했습니다만 이렇게 되면 제가 또 준비하고 있는 도청에 대한 다른 지원을 하도록 만드는 조례 준비하고 있는 게 중복성이 있을까 싶어서 방금 교육국장님하고도 의논을 했었는데, 교육국장께서도 도청에 다시 조례를, 행정적인 지원을 조례로 안 하는 것으로 보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은 조례를 만들면서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해야 될 일을 만들고, 여기에 수반되는 재정적인 지원을 도청에도 하라는 것을 다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판단하시기에 여기에 교육감은 초등학교 대상으로 했는데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장을 넣어달라는 것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그것은 판단하셔서 하시는 대로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아니, 그게 이규상 의원님 말씀대로라면 그것이 분리하는 것이 맞는데, 이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교육청으로 돈이 들어와서 넘어가는 것이거든요.
○이규상 의원 그러니까 명문화하기 위해서 다시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이병희 위원 그래서 이것은 넣어주는 것이 지원근거를 충분히 확보해 주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나중에 토론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상 의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병희 위원 일단 그 부분은 동의를 하시겠지요?
○이규상 의원 예, 동의합니다.
○이병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희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5조 지원 부분에 ‘교육감은’ 부분이 되어 있는 것을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이렇게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수정동의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지원...
○위원장 한영애 우선 이것 자체는 교육청 조례인데, 교육청 조례에 지방자치단체장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될 수 있는지, 먼저 교육청에서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병희 위원 과장님 문제가 있습니까?
○위원장 한영애 가능합니까?
문제가 없습니까?
○교육국장 김상권 이 조례가 경상남도교육청 조례로 나오는데, 방금 이병희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실제로 초등학생들의 생존수영의 중요함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지자체하고 협조를 해서 해 오고 있고, 앞으로 지자체의 지원이 더 절실한 그런 형편입니다.
우리가 인프라가 구축 안 되어서 수영교육에 가장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인프라 확보 및 지원, 예산 지원 등이 필요한데, 이것이 우리 경상남도교육청의 지원 조례에 지방자치단체장을 넣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전에 우리가 이것을 말씀드린 것은 도청에 조례를 만들지 않으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규상 의원님께서 도청에 이런 조례를 만드신다니까, 도청 조례에 좀 더 상세하게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확보해 주시면 구태여 여기에는 안 넣어도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것이 교육청 조례인데 ‘교육감은’ 해 놓고, 또 ‘지방자치단체장’하면 이것은 의무사항에서 언밸런스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면 현재 10개 시·군에서 받고 있는 것은 아까...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에 의해서 지원을 받은 겁니까?
○교육국장 김상권 예, 조례 근거를 도청에 확실하게 만들어주면,
○이병희 위원 그러면 이규상 의원님이 잠시 앞으로 나오시죠.
지금 현재 이렇게 난이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교육청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지금 현재도.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관계법령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에 의해서 이것을 하고 있는데, 조례 발의를 언제쯤 하실 계획입니까?
도청 것,
○이규상 의원 이것 하고 나서 제가 이내 만들 겁니다.
○이병희 위원 이내?
○이규상 의원 예, 그래서 도청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수영이 최고 큰 문제가 학교에서는, 교육청에서는 수영장을 구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수영장을 구비해 주는 목적인데, 도청도 시·군 자치단체는 수영장 구비하기가 힘들 겁니다.
그렇다면 시의 시설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영장들이 있을 겁니다.
여기에 대한 것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줘라, 학교에서 했을 때, 이런 것들을 제가 나름대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 보호 법에 따라서 시·군별로 교육청에 해 주고 있는 것이고, 조례에 따라서는 조례가 제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안 하고 있는데, 경상남도에 정확한 조례를 제정해서 재정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아마 말씀하신 대로,
○이병희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현재 지원 받고 있는 부분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에 의해서 지원을 받는 것은 되는데, 여기에 확보된 자원을 쓸 수 있는 기본적인 조례는 도에서 만드는 것은 도청에서 나오는 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규상 의원 그렇지요.
○이병희 위원 이 돈은 시·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육청으로 넘어가는 돈이거든요.
○이규상 의원 물론 넘어가지요.
○이병희 위원 교육청으로 운영비가 넘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규상 의원님이 새로 도청에 만들겠다는 것은 경상남도 조례를 제정하시겠다, 이것 아닙니까?
○이규상 의원 예, 시·군에 이러한 사항들, 응급 수영을 하기 위한 필요한 시설을 만들어라,
○이병희 위원 그것을 거기에 넣는다, 그것을 거기에 넣어주겠다?
○이규상 의원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상권 집행부석에서 – 거기에 지원도 교육청으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을 만들 때,)
그것 저하고 나중에 의논을 합시다.
(○교육국장 김상권 집행부석에서 – 예, 도청에 만들 때 우리한테 검토의견을 주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같이 하는데 만들어 주고, 그렇게 하시죠.
○이병희 위원 그러면 제가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께서 조문내용에 대하여 숙지를 잘하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상남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옥영문 의원 외 9명 발의)
(14시 51분)
○위원장 한영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옥영문 의원님께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문 의원 반갑습니다.
옥영문 의원입니다.
자리를 빌려서 늦었지만 새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의안번호 제890호 경상남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354##350_3_교육_1차 5 경상남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인용된 조례 조문의 현행화가 필요함에 따라 저와 김지수 의원 등 10명이 함께 발의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옥영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인수 수석전문위원 김인수입니다.
의안번호 제890호 경상남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355##350_3_교육_1차 6 경상남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께서 조문내용에 대하여 숙지를 잘하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경상남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철 의원 외 14명 발의)
(14시 56분)
○위원장 한영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상철 의원님께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의원 반갑습니다.
이상철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891호 경상남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356##350_3_교육_1차 7 경상남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서종길 의원 등 15명이 함께 발의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영애 이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인수 수석전문위원 김인수입니다.
의안번호 제891호 경상남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357##350_3_교육_1차 8 경상남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들께서 조문 내용에 대하여 숙지를 잘하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서입니다만 위원장인 제가 제안설명을 하게 되어 부위원장님께서 진행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영애 위원장, 옥영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옥영문 방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제안설명을 위원장님이 하심에 따라 부위원장인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 경상남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영애 의원 외 9명 발의)
(15시 02분)
○위원장대리 옥영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한영애 위원장님께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애 의원 반갑습니다.
한영애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892호 경상남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358##350_3_교육_1차 9 경상남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조례의 경미한 변경사항을 정비하기 위해 옥영문 의원 등 10명이 함께 발의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옥영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인수 수석전문위원 김인수입니다.
의안번호 제892호 경상남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359##350_3_교육_1차 10 경상남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옥영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들께서 조문 내용에 대하여 숙지를 잘하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위원장님한테 전해드리겠습니다.
(옥영문 부위원장, 한영애 위원장과 사회교대)

6. 경상남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5시 07분)
○위원장 한영애 옥영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재기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재기 행정국장 김재기입니다.
의안번호 제882호 경상남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360##350_3_교육_1차 11 경상남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영애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인수 수석전문위원 김인수입니다.
의안번호 제882호 경상남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361##350_3_교육_1차 12 경상남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하시기 전에 자료를 요청할 위원님이 계시면 요청해 주시고, 교육청에서는 해당 자료를 전 위원에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태 위원 4페이지에 보면 입학금 면제 추진현황에 대해서 4개 시·도가 미시행을 하고 있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4개 시·도가 지금 미시행하고 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재정과장 정창모 재정과장 정창모입니다.
특별히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정확하게 한 바가 없습니다.
○심정태 위원 시행일을 보면 거의 2018년도 올해부터 시행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재정과장 정창모 예, 서울하고 광주는 2016학년도부터 시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심정태 위원 비고란에 보니까 어떤 시·도는 조례 개정으로 되어 있고, 어떤 데는 규칙 개정으로 되어 있거든요.
○재정과장 정창모 그렇습니다.
○심정태 위원 이 규칙 개정은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재정과장 정창모 그렇습니다.
○심정태 위원 그러면 지금 이 규칙 개정이라 해 놓은 시·도는 의회의 조례 개정하고 관계없이 학교 교육규칙만,
○재정과장 정창모 자체적으로 법제심의위원회 거쳐서,
○심정태 위원 그러면 경상남도도 조례 개정할 게 있습니까?
차라리 예를 들어서 학교 교육규칙만 개정해서 이 사업을 시행을 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례 개정을 특별히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정과장 정창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사전에 고민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과 관련되어 있고, 그 초·중등교육법 제10조에 보면 기본적으로 학교의 장이 수업료를 면제하거나 감을 할 때는 그 기준을 교육감이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감면하고 면제하고를 교육감이 정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은 조례를 개정해서 추진하는 게 절차상 맞다고 판단을 그렇게 했습니다.
○심정태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규칙 개정한 시·도는 방금 말씀하시는 그 내용하고 배치가 되는데,
○재정과장 정창모 그 내부적인 사정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지만 저희들하고 생각을 달리해서 진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정태 위원 그런데 지금 조례 개정은 다섯 군데고,
○재정과장 정창모 저희 포함해서 여섯 군데입니다.
교육규칙은 일곱 군데입니다.
○심정태 위원 여섯 군데고, 교육규칙을 개정을 해서 하는 데가 여덟 군데인데, 일곱 군데인가?
○재정과장 정창모 예, 일곱 군데입니다.
○심정태 위원 일곱 군데인데, 이해가 안 가네?
일단 그렇다 치고, 우리가 아까 검토보고서에서도 잠깐 언급이 있었는데 조례 개정안과 관련해서 교육규칙 개정이 후속적으로,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그래 놨잖아요?
○재정과장 정창모 예,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절차를 다 밟아놨습니다.
○심정태 위원 방금 이야기한 지금 이 주 내용만 교육규칙의 개정 내용으로,
○재정과장 정창모 교육규칙은 표만 바꾸면 되니까, 수정을 하면 되니까 본회의장에서 심의·의결되는 즉시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절차를 밟아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심정태 위원 그다음에 최고 말미에 장기적으로 비용부담 주체에 대하여 교육부와 협의가 필요하다 이래 놨어요, 검토보고서에.
필요하다고 해 놨는데 그렇다면 교육부하고 협의에 따라서 비용부담의 주체가 바뀔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재정과장 정창모 어디까지나 조금 전에 말씀을 올렸듯이 학교 수업료나 입학금은 학교에서 학교장이 징수할 수 있는 부분은 교육감이 기준을 정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난번에 본예산 심사과정에서도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상에 말씀이 계셔서 간략히 보고드린 바도 있지만, 저희들이 재원만 풍부하다면 저희들도 전체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 봤을 수도 있는데, 그 재원 자체가 수업료 같은 경우는 약 700억원 전후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지방재정으로서는 부담하기 조심스러워서 우선 가능한 입학금만 그렇게,
○심정태 위원 아니, 그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지금 사실 경상남도뿐만 아니라 경직성 경비가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재정과장 정창모 그렇습니다.
○심정태 위원 지금 우리 전체 예산 중에서 경직성 경비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용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이야기하고 일맥상통 할 수도 있는데, 이런 비용부담의 주체가 지금은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주체가 되지만 여기 내용을 보면 교육부하고 협의가 필요하다라고 해 놨잖아요, 그렇죠?
하다고 해 놨던 부분은 가용예산이 부족한 입장에서 이것을 나중에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는 교육부하고 협의를 한다는 것은 비용부담의 주체가 바뀔 수도 있다라는 내용으로 해석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재정과장 정창모 재정 상태가 방금 심정태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신 대로, 또 수석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경직성 경비가 큰 부분에서 이렇게 하는 부분은 조심성이 있다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은 받아들였습니다.
○심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들께서 조문 내용에 대하여 숙지를 잘하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회의중지)
(15시 43분 계속개의)
7. 경상남도교육감의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 지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위원장 한영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교육감의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 지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상권 교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상권 교육국장입니다.
의안번호 제883호 경상남도교육감의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 지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362##350_3_교육_1차 13 경상남도교육감의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 지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인수 수석전문위원 김인수입니다.
의안번호 제883호 경상남도교육감의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 지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363##350_3_교육_1차 14 경상남도교육감의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 지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중 설명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규 중등교육과장 나오셔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과장 김선규 중등교육과장 김선규입니다.
검토보고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거제시 고교 평준화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통학 편의를 위한 교통체계 마련과 학교 간 격차 완화를 위한 각종 지원방안, 비선호학교 해소방안 마련, 그다음 거제시 고교 평준화를 위한 구체적인 향후계획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학 여건입니다.
현재 학생들의 통학 현황은 2017학년도 거제 관내 고등학교 전체 학생 수 9,047명 중 시내버스 1,559명, 통학버스 4,510명으로 시내버스와 통학버스를 이용해서 통학하는 학생이 6,069명으로 전체 학생의 67.1%에 해당됩니다.
이 점은 평준화를 하기 이전에도 통학버스가 많이 운영되고 있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현재 고등학교 통학버스가 총 120여대가 운영 중입니다.
그런데 평준화로 인해서 통학버스가 더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준화 도입 시 주소지에 가까운 학교에 지망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도보 등교 학생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그다음 원거리 배정 학생의 경우에는 학생들이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등하교 할 수 있도록 거제시와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기숙사가 있는 학교의 경우에는 우선 입소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2017년 9월 11일 통학난 해소를 위한 실무위원회를 거제교육청에서 구성하여 2017년 9월 18일 1차 모임을 가졌고, 9월 27일 2차 모임, 11월 30일 3차 모임을 가져서 통학난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거제시청 교통과와 협의하였습니다.
우리 도교육청 차원에서는 2018년 1월 16일 거제시 고교 평준화 기반 조성 추진단 협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거제시는 내년에 있을 2019년 시내버스 노선 조정 작업 시 통학난 해소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으며, 교육청 차원에서는 통학난 해소를 위한 교통 대책은 거제시와 버스회사가 아닌 학생과 학부모들의 입장에 서서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학교 간 교육 격차 해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별 시설 격차 해소를 위해 화장실 환경 개선, 냉난방 시설 개선, 급식 시설 개선 등을 지원하여 쾌적한 학습 환경을 조성할 것이며, 현재 학교별 지원 요청사항으로 학교 노후시설 리모델링, 화장실 환경 개선, 냉난방 시설 개선, 상담실 Wee센터 설치, 시내버스 통학자를 위한 학교 정문 앞 시내버스 정류소 설치 등이 있습니다.
고등학교의 교육력 향상을 위해 교원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 강화와 우수 경력 교사 유치 및 균형 배치를 도모하고, 단위학교의 다양한 학력 향상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비선호학교 해소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대책으로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교실 증축과 우수 교사 및 초빙 교사제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거리 통학생을 위한 대책은 거제시와 협의해서 등하교 시간대, 특히 거제 제일고 노선 버스 증차 운행을 요청하겠습니다.
대학입시에서 학생부 전형의 확대로 내신 성적 관리가 중요한데 현재 평준화 지역 배정 방법대로 등급별 배정을 하면 학교 간 평준화가 되어 대학입시에도 유리함을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우수 교사 확보를 위한 교사 숙소 제공을 위해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보고, 거제 제일고 관사 증축을 거제시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두 번째,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은 없으나 여론조사 결과 평준화 반대 비율이 33.716%로 상대적으로 높은 편인데 그동안 평준화를 위한 추진과정에 있어 반대하는 쪽의 민원이나 요구사항 등은 없었는지, 그동안의 평준화 추진과정과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민원 요구사항 및 대응입니다.
반대추진위의 공통 요구사항은 첫 번째가 교통여건 개선입니다.
등하교 시간대 버스 노선 배차간격 축소와 우회 노선 조정, 맞춤버스 운영 등을 거제시에 요청하여 협의했으며,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원거리 통학자에 대해서는 기숙사가 있는 학교의 경우 기숙사 우선 입소와 통학버스 이용 등을 권장하겠습니다.
참고로 거제 제일고등학교는 농산어촌 기숙형 고등학교로 운영 중에 있고 또한 자율형 공립고로 지정되어 교육력 향상을 위한 각종 지원을 현재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특정 비선호 학교의 원인 해소책을 위해서 교육과정을 다양화하고 특성화하여 우수교사 배치 및 낙후된 교육시설 투자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농어촌 전형과 읍·면 지역 무상급식 문제입니다.
현재 경남의 평준화 지역 학교 배정 방법 중 농어촌 원거리 학생 배정 방법을 적용하면 농어촌 전형과 무상급식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즉, 중학교 3년 과정을 농어촌에 거주한 자로서 농어촌 고교를 희망 시 입학전형에 합격한 경우 순차적으로 추첨 배정하되, 2지망까지 희망 배정이 안 될 경우에는 2지망에 정원 외 배정을 하면 농어촌 고교를 희망하는 학생 모두 농어촌 고교에 배정받게 됩니다.
참고로 거제시에는 면 단위 고등학교가 3개가 있습니다.
국민신문고 민원은 2건이 있었으나 통학 문제가 주 내용이었고, 다른 내용은 여론조사 과정에 흠결이 있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만 충분히 답변하였습니다.
그에 대해서 추가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추진 경과는 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일단 평준화 타당성 연구 용역과 여론 조사를 거쳐서 지금까지, 2017년 11월 23일 입법예고를 하였고, 평준화 바로 알기 학부모 설명회 등을 개최하였으며, 2017년 12월 29일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법제심의위원회를 원안 가결로 통과하였고, 2018년 1월 5일 개정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한 상황입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이 통과되고 나면 2018년 3월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 계획을 심의할 때 거제시를 포함시키며, 2018년 5월에 고등학교군 수정 고시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중등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하시기 전에 자료를 요청할 위원님이 계시면 요청해 주시고, 교육청에서는 해당 자료를 전 위원님에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문 위원 위원님들께서 거제 평준화 관계 부분에 질의를 자제하시는 이유는 지난 도정질문을 통해서 비평준화 지역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이 거제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역력히 알고 계시고, 다소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은 있으나 거제가 평준화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공감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자제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지역의 현안이고, 지금 자료상으로 나타난 여러 가지 부분을 이렇게 대안을 제시하고 보충해서 아이들의 학습권과 좀 더 나은 교육으로 가고자 하는 답변을 제가 받았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초창기에 반대 추진하시는 분들의 내용들이 일부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충족시킨다고 여러 가지 대책을 준비하신 내용도 제가 충분히 봤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하는 의견 부분들이 다 중복이 됩니다만 지난 입법예고 되었을 때 그 내용을 충분히 담아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오늘 이 상임위에서 그 부족하고 문제 있다는 부분을 충분히 저희들이 짚어서 보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초창기 반대추진위가 준비되어서 했던 내용 이후로 더 이상 반대하시는 내용이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나 나온 그 내용들이 그냥 소홀히 지나갈 내용들이 아니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했던 것이 학교선택권 부분이고, 지금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통학 부분 이야기고, 또 우수학생 유출 건 이야기고, 그다음에 수준이 떨어진다는 이 학교에 대한, 비인기 학교에 대한 대안이 주류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학교 선택 부분은 비평준화 관계에서는 지금보다 제가 볼 때는 좀 더 심했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나름대로 서열 9개의 번호에 들어서 7개 학교를 갈 수 있는 여력이라도 있지만 이전에는 20% 성적 안에 들지 않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자기가 임의대로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성적에 따라서 학교가 다 잘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려하는 부분은 일부 해소가 되고, 통학하는 부분은 거제가 특수한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섬 지역의 특수성이 해안선을 따라서 마을이 다 있는데, 450㎞입니다, 해안선 길이가.
곳곳에 해안가가 있다 보니까 고현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지역이든, 거제제일고가 됐든 해성이 됐든 거제가 됐든 어느 지역에 있는 사람이 고현 중심에 있는 사람이 옮기지 않는 이상 전부 다 차를 환승을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유독 전국에서 최고 많은 관광버스를 가지고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현실적인 이야기가 지금 있을 수밖에 없는 내용이 되어서, 올해 우리 거제시에서 대중교통 노선 조정에 대해서 이 부분을 좀 더 깊이, 근 20년이 넘은 문제입니다.
’99년도에 평준화 관계를 거제시에서 준비를 했다가 제대로 안 되고, 2005년도 저도 그때 참여를 했습니다만 항상 걸렸던 문제가 교통난인데, 역으로 남부면에 있는 아이들이 거제고등학교 가는 데도 똑같은 문제거든요.
그런데 평준화 관계 이 학교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여기만 교통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거제 전체의 문제이고, 통영이 14만명인데 대중버스가 102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면적이 1.7배나 되고 인구가 26만명인데 버스가 112대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적인 한계가 있어서 이런 문제가 도출되고,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답을 찾는다고 한 것이 관광버스를 통학버스로 하는 이런 부분이 되어서, 이 부분도 아까 말하는 근거리 지망이 되고 나면 충분히 해소될 수 있는 내용이지 않느냐는 것이 그런 것이고, 우수학생 유출에 대한 부분을 제일 많이 걱정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5년 통계 자료를 지난 도정질문하면서 준비한 것을 보면 일차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특목고하고 밖으로 나가는 아이들이, 소위 상위 그룹의 아이들이 많게는 150명에서 적게는 80명까지 항상 나갑니다.
그런데 평준화가 되어서 이게 더 심화될 것이라는 부분은 우려도 있습니다만 그렇게까지 이게 다인 것 같은 내용은 아니라는 것이 제 생각이고, 그다음에 제일 문제가 제일고 문제 아닙니까?
아이들이 선호하지 않는 이 학교에 대한 방법을 어떻게 찾아가야 될 것인가, 여러 가지 내용을 말씀을 하시던데, 그게 하나도 구체적이지 않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지금 제일고등학교 학력 저하의 문제를 지금까지는 하위 80% 밑의 아이들이 갔습니다.
외지 쫓겨 나가는 아이들 빼고 말등 아이들만 갔는데, 이 부분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내용이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제도적으로 어떻게 해 보겠다고 하는 것을 아까 여러 가지 내용을 말씀을 하셨는데, 아이들도 문제지만 지금 선생님들이 문제가 무엇이냐면 다 아시다시피 거제가 거쳐 가는 곳입니다.
초임 발령받으신 분들이 거의 30%, 50% 정도 오셨다가 길게는 3년, 짧게는 1년 반 만에 다 가시고, 갈 수 있는 길만 있으면 다 나갑니다.
이런 자리에 우리 아이들 교육이, 선생님이 아이들에 대한 애착이 없고 지역에 대한 애착이 없는데 이게 교육이 제대로 되겠는가 하는 것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제일 고심거리고, 그게 결과적으로 드러난 것이, 대학 진학을 가지고 다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닙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이 학교가 침체되는 원인이 그것이거든요.
그러면 이번 평준화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비선호 학교에 우수 선생님들을 어떻게 유치하고 오래 계실 수 있도록 할 수 있는지 방법을 아까 하신 내용 중에 하나를 보니까 관사 지금 1층 쓰고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거제 오시는 분들이 제일 어려운 것이 물가고거든요.
집 구하고 생활비가 제일 어려워서 있기 싫어합니다.
이 부분을 관사를 증축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찾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나요?
○중등교육과장 김선규 관사 부분은 저번 협의할 때 거제시청에서도 요즘은 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는 길을 모색한다고 답변을 들었고,
○옥영문 위원 구체적으로 이야기합시다.
거제시에서 어떤 명목으로 제일고등학교 지원을 해 준다는 말입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선규 관사 증축에 대해서는 거제시에서,
○옥영문 위원 대응투자 이런 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선규 예.
○옥영문 위원 확답을 받은 적 있나요?
○중등교육과장 김선규 거제시청과 협의할 때는 관사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 주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거제교육청에서도 있었다고 그러고 우리 도교육청이 할 때도 그 부분 앞으로 강구해 보겠다는,
○옥영문 위원 애쓰신 과장님을 제가 소홀히 하고 싶은 생각은 아닌데요, 아까 교통 이야기하실 때 사실 참 고생은 하셨는데 이 내용이 겉돈다는 이야기를 제가 직설적으로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냥 간단한 내용이 아니고 시에서 조정한다는 이 부분도 꽤나 몇 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참 어려운 내용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엊그제 대책위를 하면서 나왔던 내용 중에 하나가 어쩔 수 없이 거제가 지역적인 한계 때문에 통학버스를 써야 될 것 같으면, 보통 환승하는 아이들이 두 번을 차를 타고, 환승비는 안 듭니다만 2,400원 들어갑니다, 하루에 대중교통비가.
그것을 22일 하면 4만원 정도 되는데, 통학버스로 치면 6만4,000원에서 7만원까지 거리에 따라서 이렇게 가요.
그러면 부모들이 3만원 정도 부담이 더 간다는 이야기인데, 차라리 3만원이 더 들어가도 아이들의 시간은 하루로 치면 1시간 이상 줄입니다.
이 환승의 자리가 가면 바로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다 보니까 기다리고 환승하는 시간이 꽤 길어요.
그러면 결국 현실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타는데, 여기에 대한 비용을 교통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그날 토의 내용 중에 들어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혹시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선규 교통비 지원에 대해서는 이야기만 있었지 구체적으로는 기관에서는 답변할 그런 것이 아니라서 진전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옥영문 위원 그럼 기관에서 할 내용이 아니면 어디서, 혹시 지원을 해야 될 내용이 된다면 평준화로 인해서 원거리를 가는 아이들이 이런이런 피해를 입는다고 했을 때 그 지원에 대한 방법은, 그럼 의논만 하셨지 구체적인 내용은 아무것도 없는 것 아닙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선규 구체화되지는 못했습니다만 올해 1년간 준비 기간에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영문 위원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오늘 나름대로 자리가 정리되고 나서 그 과정에서, 그래도 소홀히 하시지는 않겠지만, 이제 일은 다 정리가 되었고, 그때 한 말은 말이고, 나머지 1년 동안의 내용이 어떻게 남아질지 사실은 걱정스러워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조그마한 답이라도, 그게 결국 내 지역에게 돌아가는, 내 아이들에게 돌아가는 일이기 때문에 전체가 계신 자리에서 담보를 받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중등교육과장 김선규 걱정하시는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해하면서도, 비용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직 구체적인 것이 얻어진 것이 없어서 답변을 드릴 수 없어서 죄송합니다.
○옥영문 위원 그러면 아까 내용 중에 우수교사를 유치해서 격차 있는 학교 간의 격차를 줄이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 하실 생각입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선규 아까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규 교사들이 많이 발령을 받습니다.
아마 지역적 여건 때문에 그런 모양입니다.
그런데 중견 교사들에게 전보 특례라든가 초빙 등을 활용해서 거제 지역에 불편함이 없도록 권장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대책들이 있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거제에 근무하는 선생님들이 다른 데 이동할 때 가점을 많이 주면 더 빨리 빠져 나오는 역작용이 있고, 그렇다고 해서 거제 지역 선생님들에게 승진 가산점을 부여하는 문제는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굉장히 예민한 부분입니다.
○옥영문 위원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선규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초임 교사라고 실력이 없다 그런 개념은 아니고 진학 지도 노하우가 좀 낮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오히려 역발상으로 임용 시험을 통과한 우수한 선생님들이 열정을 가지고 아까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1년 만에 움직이지 않고 적어도 3년 이상 근무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교육적 보람을 주는 것은, 지금은 학생들 학업성취도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하위권 학생들에게는 가르치는 보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평준화되고 나서 등급별로 배정을 하고 나면 선생님들이 학생을 가르치는 데 보람을 느낀다고 하면 그렇게 빨리 움직이지는 않을 것이라는 그런 희망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옥영문 위원 혹시 오해가 있을까 싶어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초임 받아오시고 기간이 짧다고 해서 그 선생님이 교육 능력이 부족하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고, 옮겨가는 이적 부분이고, 이것은 마이크를 끄고 했으면 싶은데, 속기록은 좀 빼주십시오.
(16시 15분 기록중지)
(16시 17분 기록개시)
45년간 여러 가지 굴곡을 가져왔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45년 동안에 여러 가지 힘들었던 내용들, 아까 말한 도농 간의 문제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을 텐데, 그것을 전부 데이터 해서 이럴 경우에는 이런 문제가 야기되고 이렇게 대처해 나갔고 그러다 보니까 개선할 부분이 있더라 이런 것이 있어서 “이런 내용은 몇 번째 사안에 속하네.” 이렇게 방법을 제시하고 답을 찾아가야 되는데, 45년 이전의 이야기를 똑같이 오늘 하는 이야기처럼 이렇게 준비를 하고 말씀을 하시면 교육이 크게 바뀔 것이 없다는 것이 이런 데서 나오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과장님은 열심히 준비해서 1년 동안 열심히 하셨지 않습니까?
공청회나 모든 것을 통해서, 대책위를 통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자고 했는데, 실제로 맞닿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지.
집 하나 지어주는 것이 무엇이 중요합니까?
안에 내용이 중요하죠.
○중등교육과장 김선규 지금 말씀의 핵심은 선생님들이 오래 가르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단 안정 차원에서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 같습니다.
그 점은 모두 공감하고 있지만 쉽게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 참 안타깝습니다.
○옥영문 위원 40년 동안 해결 안 되면 앞으로 40년 가도 해결 안 될 수 있다는 전제 아닙니까?
나는 참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겠지만 맨날 있는 이 일을, 이런 문제가 맨날 야기되고 문제가 되는데 이것을 왜 답을 찾아내지 못하실까.
국장님, 하고 싶은 이야기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상권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선호하지 않는 학교, 그 학교의 교육력 제고를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가 사실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통학 문제는 결국은 학생들이 좋은 학교, 자기 인근의 학교들이 다 좋아지면 인근에 있는 학교를 선택할 것이고, 그래서 통학생도 줄어들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멀리서 오는 아이들은 통학버스를 운영을 한다든지 하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좀 뒤처지는 학교가 정상화될 수 있는, 레벨이 같아지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 오늘 우리가 추진 대책회의를 하고, 방금 부교육감님과도 조금 대화를 나누었는데, 우리가 평준화 지역을 할 때는 특별한 예산을 책정하자, 그래서 내년에 좀 더 특별하게 예산을 책정해서 그 지역에 낙후된 학교를 좀 보완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방침이 섰습니다.
섰고, 그런 일환으로서 부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우수한 선생님들이 장기간 오랫동안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없느냐 이런 것들은 저희가 경험적으로 보면 지금 그 학교는 워낙에 열악하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열정을 쏟을 수 있는 여건이 참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1년, 2년 있다가 다 가려고 생각을 하는데, 학교가 평준화가 되면 그 학교도 일단은 지금보다는 우수한 학생들이 올 것이고, 그러면 그 학교의 선생님들이 애착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은 섭니다.
서고, 아까 방금 말씀했듯이 지금 초임은 물론 거기에 많이 갑니다만 진주나 마산이나 혹은 통영, 고성 이쪽 지역에서 만기를 채워서 이동을 할 때 대체로 보면 거제 아니면 양산 쪽에 자리가 비거든요.
그러면 거제를 잘 선호하지 않습니다, 선생님들이.
왜냐하면 물가도 비싸고 여러 가지, 거기 가면 어차피 숙소 관계도 있고 해서, 그래서 과장님이 말씀했듯이 지자체하고 교육청이 선생님들 숙소가 준비가 된다면, 그런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관사가 준비가 된다면 선생님들이 좀 선호할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희가 학교를 경영하는 경험으로 보면 교장선생님이 학교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또 공부를 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는 아이들이 모이면 자연히 학교는 굉장히 발전될 수 있습니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하면 거제도 아마 충분히,
○옥영문 위원 가만히 놔두면 잘될 것이라는 국장님의 이야기는 제가 안 믿어지고요.
아까 조금 전에 부교육감님하고 의논하셨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특단의 조치가 좀 필요한 지역이고 시기이지 않습니까?
그게 예산적인 부분이든 어떤 부분이 되었든 좀 더 정말 고심하셔서, 아까 서류상에 나온 글로만 있는 것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접어들어서 결국 아이들한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교육국장 김상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영문 위원 이 부분을 국장님한테 다짐을 한 번 더 드립니다.
과장님, 수급 부분에 대한 것을 하나 더 묻고 싶은데, 지금 아이들 자리는 고등학교 가는 아이들과 졸업하는 아이들 숫자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전에 수급 불균형 때문에 우리 거제가 문제가 많았습니다만 당분간 3년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초등학교 4학년짜리 아이들이 고등학교 시절 되면 400명이 또 늘어나요, 일시적으로.
이때는 어떻게 수급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선규 지금 그래서 거제교육지원청에서는 고등학교 신설이 필요하다는 건의가 들어왔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고등학교를 새로 짓는 문제는 굉장히 힘이 드는 문제입니다.
올해 2018학년도 신입생은 학급당 학생 수가 31명으로 낮춰졌습니다.
지금 3학년은 39명에서 2학년은 36명에서 이번에 31명으로 낮춰졌는데, 아까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3년 뒤가 되면 학생 수가 오버가 되기 때문에 그때는 방법이 학교를 신설하는 문제와 학급당 인원을 늘리는 문제가 대두가 되는데, 현재 상황으로는 신설 계획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고,
○옥영문 위원 그러니까 지금 31명인데, 그때 400명이 늘어나면 우리가 지금 67학급이니까, 6x7=42... 그럼 벌써 38명 되잖아요.
○중등교육과장 김선규 학교당 학급 수를 한두 학급씩 늘려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게 해서 해결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옥영문 위원 지금 2학급 줄여놓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2년 전에 있던 2학급을 줄여놓은 것이 있거든요.
그럼 그때 되면 탄력적으로 그것을 늘릴 수 있는 방법도 있죠?
○중등교육과장 김선규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학생 수에 따라서 학교지원과에서 학급 수를 매년 조정하고 있습니다.
○옥영문 위원 내가 걱정하는 것은 또 이전처럼 수급 계획을 잘못 잡아서 아이들 쫓아낼까 싶어서.
저는 표현을 그렇게 씁니다, 쫓아냈다고.
○중등교육과장 김선규 그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면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학생 수용에는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옥영문 위원 어쨌든 37%라는 반대 여론도 있었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평준화라는 것이 좋다는 생각은, 이런저런 문제점도 많지만 그래도 다수가 좀 더 나은 방향이라고 해서 40년 이상을 온 제도이기 때문에, 이것을 실시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었습니다만 아까 말하는 다수의 장점, 이 제도의 장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그냥 오늘 이 자리로 끝이 아니고 남아 있는 1년 동안, 추진단 지금 만들었지 않습니까?
거기서 고심하고 접수된 내용을 충분히 의논하고 답을 찾아서 아까 말씀드린 거제 지역에 고등학교가, 우리 학교 환경을 정말 개선해서 밖으로 안 나가도 내 동네 안에서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아이들로 키울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 김선규 예, 명심하겠습니다.
○옥영문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옥영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아무튼 찬성하시는 학부모님도 우리 상임위에 방문을 하셨고, 또 반대하시는 분도 방문을 하셔서 제가 면담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매끄럽게 처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이의제기 기간에 물론 여러 가지 이의가 있었겠지만 그런 부분을 소홀함이 없이,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하시는 나름대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반대하시는 분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좀 더 긍정적으로 전환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등교육과장 김선규 예, 그 점 유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께서 조문 내용에 대해서 숙지를 잘하고 계시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교육감의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지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6시 27분)
○위원장 한영애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재기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재기 행정국장 김재기입니다.
의안번호 제884호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364##350_3_교육_1차 15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영애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인수 수석전문위원 김인수입니다.
의안번호 제884호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365##350_3_교육_1차 16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대영 학교지원과장 나오셔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지원과장 손대영 학교지원과장 손대영입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 범어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은 유아 배치 시설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긴급하게 추진하는 것으로 유휴 교실을 활용하여 신설한다고는 하나 그 시행 시기가 2018년 3월 1일자로 시설 공사와 더불어 유치원 원아 모집, 교육과정 준비 등 정상적인 개교에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범어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신설에 대하여 말씀드리기 이전에 양산 지역 유아의 교육·보육시설 부족 현상이 발생하게 된 사유와 그간의 추진 경과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양산 물금읍이 포함된 지역의 유치원 취원율은 도내 평균보다 높지만 타 지역에 비해 만 3세에서 만 5세의 어린이집 수용 가능 시설은 부족한 실정이며, 물금읍은 거주 인구 평균 연령이 35.9세의 젊은 도시로 유치원 취원 수요가 타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은 지역입니다.
이와 같은 물금 지역은 타 지역보다 어린이집 시설이 부족한 실정이나 학부모의 유치원 선호도를 반영하여 장기적으로 단설유치원 2개원 설립 계획을 먼저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단설유치원 설립은 2018학년도 부족 현상을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못 되기 때문에 공사립 유치원 관계자들과 수차례 협의하고 관련 시설을 점검하여 다음과 같은 대책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물금읍 인근 7개의 초등학교에 병설유치원 11학급을 신증설하고 공립유치원 학급당 원아 수를 일시적으로 2명씩 상향 조정하여 추가 모집합니다.
또한 금년 3월 사립유치원 1개소 신규 인가, 보통교실 기준 완화에 따른 사립유치원 학급 증설, 9월 사립유치원 2개원 인가 예정으로 교육·보육시설 부족 현상이 해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번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반영된 범어초 병설유치원 신설의 경우 2015년 단설 양산유치원 개원 전 병설유치원을 운영하던 곳으로, 바닥 난방 및 벽지 도배 보수를 통해 2018년 3월부터 시설 사용이 가능하며,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되면 원아 모집 및 인사발령 등을 통해 정상적인 개교가 가능합니다.
현재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3년마다 유아 수용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유아 수용 계획 수립 시 기존 보육시설을 면밀히 파악하여 유치원 취원을 희망하는 학부모의 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서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학교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하시기 전에 자료를 요청할 위원님이 계시면 요청해 주시고, 교육청에서는 해당 자료를 전 위원님에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선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선영 위원 수고하십니다.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양산에 병설유치원이 시급하다 그런 지적도 했었고, 그랬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상황을 이해를 하는데, 제가 궁금한 것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물금 관련해서 이런저런 이유로 현재 개원이 두 달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일부개정조례안을 올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써놨네요.
“2017학년도 양산 지역의 충원율이 84.5%다” 이렇게 써놨네요.
○학교지원과장 손대영 예, 84.5%.
물금 지역은 93%.
○하선영 위원 예?
물금 지역은?
○학교지원과장 손대영 93%.
○하선영 위원 사실 제가 생각할 때 그렇게 부족한 것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제 지역을 챙겨 보니까, 서종길 위원님하고 저하고 있는 장유 지역인데, 김해 중에 장유 지역이 인구가 거의 14만5,000명입니다.
여기에 보면 양산 같은 경우에는 평균 연령이 35.9세의 젊은 도시이고, 유치원 취원 수요가 타 지역에 비해서 월등히 높다 이렇게 써놓았는데, 율하2지구 같은 경우에는 32.5...
○서종길 위원 30.8세.
○하선영 위원 30.8세랍니다.
오히려 우리 지역이 더 이런 것이 요구가 더 필요하거든요.
전체적으로 제가 보니까 김해 장유의 경우에는 46개의, 김해유치원과 장유유치원 단설유치원 2개 포함해서 말입니다.
포함해서는 48개이고, 그 중에 단설유치원 2개를 빼면 46개인데, 그 중에 장유는 제가 세어 보니까 6개밖에 안 돼요.
물론 어떤 사안이 생겨서 개원이 두 달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일부개정조례안을 올리는 것은 당연히 그렇다고 친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단순히 양산만의 문제인가, 그러면 양산 외에 장유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한 번쯤 체크를 해 봤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학교지원과장 손대영 양산이 특히 그런 것이 어린이집 취원율이 타 시·군보다 좀 낮습니다, 유치원 취원율은 높고.
○하선영 위원 제가 그것은 지난번에 지적도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양산의 이번 사례를 계기로, 그럼 만약에 타 지역에서도 이런 유사한 요구들이 빗발칠 것인데, 그럴 때 교육청에서 이런 식으로 계속 개정조례안을 올렸으니까 이 이후에는 유치원이나 이런 것이 쉽게 보충, 신규 인가나 이런 것들이 가능할까요?
제가 그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학교지원과장 손대영 위원님 말씀대로 대단지 택지가 개발되는 이런 전 지역에 대해서 저희도 도에서 전체 조사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하선영 위원 조사만 해서 될 일이 아니지!
전체 조사를 해서,
○학교지원과장 손대영 조사를 해서 필요한 게 있으면 조치를 하든지,
○하선영 위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교육이나 보육시설 부족 현상을 해소해 줄 것이죠?
○학교지원과장 손대영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하선영 위원 검토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십시오.
○학교지원과장 손대영 예.
○하선영 위원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문 위원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없는 것 같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께서 조문내용에 대하여 숙지를 잘하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6시 41분)
○위원장 한영애 끝으로 의사일정 제9항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손재경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 간단하게 하십시오.
○정책기획관 손재경 예.
정책기획관 손재경입니다.
의안번호 제885호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366##350_3_교육_1차 17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한영애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인수 수석전문위원 김인수입니다.
의안번호 제885호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367##350_3_교육_1차 18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재경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손재경 정책기획관 손재경입니다.
검토보고서 7페이지, 개정조례안에서 행정수요에 의하여 증원된 29명의 구체적인 사업별 배치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 총액인건비에 반영된 국가정책수요인력은 일반직 7명, 교육전문직 8명이고, 지역현안수요는 일반직 8명, 교육전문직 6명으로 총 29명입니다.
일반직 15명에 대한 사업별 배치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국가정책수요 7명은 온종일 돌봄사업에 1명, 고교학점제사업에 1명, 노후시설개선 및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2명, 학교주변 교육환경개선사업에 1명, 교원치유센터에 1명, 교육정보재해복구사업에 1명을 배치할 계획이며, 지역현안수요 8명은 행복학교사업에 1명, 수학체험교육에 2명, 예술체험사업에 1명, 교육공무직 관리에 4명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교육전문직 14명에 대한 사업별 배치 계획은 국가정책수요 8명은 고교학점제사업에 2명, 특수교육지원사업에 5명, SW교육활성화사업에 1명을 배치할 계획이며, 지역현안수요 6명은 유아교육사업에 2명, 자살예방사업에 1명, 수학체험교육에 1명, 학생안전사고 예방에 2명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이상 검토보고에 따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하시기 전에 자료를 요청할 위원님이 계시면 요청해 주시고, 교육청에서는 해당 자료를 전 위원님에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길 위원 정책기획관님! 금방 설명했던 자료를 저희 위원들이 자료를 달라 하기 전에 그 계획을 우리한테 자료를 줘야지 설명 한 번 안 하고 덜렁 지금... 29명 보직 설명 했죠?
○정책기획관 손재경 예.
○서종길 위원 자료 다시 한 번 주시고.
○정책기획관 손재경 보직별 설명...
○서종길 위원 자료를 처음부터 줘야지 왜 본인만 그것을 쥐고 있어요!
다 궁금해서 물어보려고 하고 있잖아요?
○정책기획관 손재경 위원님들한테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렸는데요.
○서종길 위원 어디...
○정책기획관 손재경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서를 드렸는데요.
검토보고서 답변서에 보시면 세부 항별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답변서를 한번 보시면...위원님들께 드린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서종길 위원 아까 정책기획관님이 설명하신 것은 7명, 8명만 설명했지 어느 부서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안 했단 말입니다.
자료가 없단 말이에요.
○정책기획관 손재경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하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서종길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구체적으로 달라 이 말입니다.
이것은 수요만 들어가 있잖아요, 어느 부서인지 설명이 없고!
다시 설명 자료를 주시고.
○정책기획관 손재경 예.
○서종길 위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8급, 9급이 8% 정원이 줄었단 말이에요.
○정책기획관 손재경 그렇습니다.
○서종길 위원 그러면 9급에서 8급으로 자동 연수가 되면 바로 승진이 되는 거죠?
○정책기획관 손재경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금,
○서종길 위원 묻는 말에만 그냥 답변하십시오.
9급에서 8급으로 올라가려면 자동으로, 정원이 38%에서 8%가 줄었잖아요, 8급이?
○정책기획관 손재경 예.
○서종길 위원 통합 직급이니까.
그러면 결국은 9급에서 8급이 숫자가 줄어들려면 연수가 7년이나 6년이 되면 자동으로 7급으로 올라가야 숫자가 줄어들 것 아니에요?
○정책기획관 손재경 예.
○서종길 위원 그것을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정책기획관 손재경 그것은 정원 범위 내에서 정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서종길 위원 어차피 8%가 줄었으니까 자동으로 올라가는 건지 묻는 거예요?
○정책기획관 손재경 자동으로 올라가지는 않고요.
○서종길 위원 그러면 정원을 어떻게 조정할 거예요?
○정책기획관 손재경 정원은 한꺼번에 다 조정하는 게 아니고 연도별로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그리고 명퇴 신청, 정년퇴임, 직급별, 직렬별 기준에 따라서 연차별로,
○서종길 위원 정책기획관님! 정원 연수가 100% 같으면 9급·8급이 8%가 줄었단 말이에요.
8%가 줄었으면... 총 38% 중에,
○정책기획관 손재경 36.8%.
○서종길 위원 36.8%에서 26 점 얼마로 내려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9급·8급 숫자가 결국 줄어들면 6급하고 7급이 4%씩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동으로 진급을 시켜줘야 9급·8급이 조정이 되지 가만 놔두면 조정이 됩니까?
○정책기획관 손재경 저희들이 한꺼번에 정원 조정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각 직급별로 정원을 100% 범위 내에서 운영하지 않고,
○서종길 위원 정책기획관님이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를 모르시네요!
○정책기획관 손재경 그 말씀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한꺼번에 8급이...
○서종길 위원 그러니까 당장은 안 되지만, 그러면 언제까지 조정이 됩니까?
○정책기획관 손재경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게 2년 치로 할지 3년 치로 할지 연도별로 계획을,
○서종길 위원 어쨌든 기간이 되고 나면, 그렇게 하려면 9급에서 8급으로 자동 승진 연한이 있어야 되고, 또 8급에서 7급으로 자동으로 올라가면, 어차피 정원 조정이 되니까 올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다른 일반직을 보면 8급에서 7급 올라가는 게 6년 이상 달고 있으면 자동 승진이 된단 말입니다.
국세청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경찰공무원도 경사에서 8년 달고 있으면 자동 승진되는 이런 규정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런 내부 규정 아직 안 만들었어요?
○정책기획관 손재경 저희들은 그와 병행해서 학교급별에 따라서 학교규모에 따라서 정원배정 기준이 다른데, 그 기준을 좀 완화시켰을 때 그것을 반영해서 점차적으로 직급을 상향 조정해 나가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종길 위원 이 소관이 행정국 소관입니다, 아니면 정책기획관 소관입니까?
○정책기획관 손재경 정책기획관 소관입니다.
○서종길 위원 승진은 행정국에서 하고 정원 관리는 정책기획관실에서 하고.
○정책기획관 손재경 예, 정원 책정 기준을 저희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원 책정 기준에 따라서 정원을 풀어주면 인사 작업을 행정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종길 위원 9급에서 8급이 8%나 줄었기 때문에 언제까지 정원을 맞춰내야 된다 말이에요.
어차피 9급·8급을 통합 관리하다 보니까 9급이 8급 되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8급에서 7급 올라가고 7급에서 6급 올라가는 것은 어느 연수가 차면 자동으로 진급을 시켜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정원 관리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정원 관리가 안 되잖아요.
혹시 지금 8급을 몇 년 달고 있으면 자동으로 7급... 본인이 특별한 징계사유라든지 결격사유가 없으면 8급에서 7급으로 올라가는 연수가 몇 년입니까?
○정책기획관 손재경 자동으로 올라가는 것은 인사 부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서종길 위원 행정국장님!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행정국장 김재기 행정국장 김재기입니다.
6급 이하까지는 근속승진제라는 게 있습니다.
일정 기간 이상 근무를 하면 근속 연수에 따라서 6급까지는 승진을 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서종길 위원 그것은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지금 8%가 줄었으면 8급에서 7급으로 어떻게든 진급을 시켜줘야 8%라는 숫자가 위로 올라가잖아요?
이 취지가 뭐예요!
결국은 하위직급이 적체가 많다 보니까 자동으로 승급시켜서 올려준다, 이 뜻 아닙니까?
○행정국장 김재기 그렇습니다.
○서종길 위원 그러면 8급에서 한 6년, 7년 지난 직원들은 자동으로 승급을 시켜줘야 그 취지가 맞는 거지, 그 연수가 몇 년이냐 이 말입니다.
내부적으로...
○행정국장 김재기 지금 적체가 많이 되는 게 7급 승진과 6급 승진에서 적체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정원이 조금 4%씩 이렇게 완화가 되면 그 소요 기간이 좀 단축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서종길 위원 제가 묻는 말은 8급에서 7급 되는 것도 단축이 되어야 되고, 또 7급에서 6급 진급하는 것도, 예를 들어서 9년 상한제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보통 7급을 9년 달고 있으면 자동으로 6급이 된다든가, 그 연수가 몇 년으로 당겨지느냐 이 말입니다.
○행정국장 김재기 근속승진 연수는 당겨지지 않고요.
다만 근속승진 연수까지 가지 않고 일반승진을 할 때는 그 연수가 조금은 당겨질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서종길 위원 연수를 보면... 지금 근속 연수가 차도 진급하는... 7급에서 6급이라든가 진급 안 되는 직원이 있을 것 아니에요?
○행정국장 김재기 있습니다.
○서종길 위원 예를 들어서 8년 기준이라 하면 본인이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8년이 되면 자동으로 7급이 6급으로 올라갑니까?
그 기준이 지켜집니까?
○행정국장 김재기 지금 소수직렬 같은 경우에는 상급자가 퇴직을 해야만 되는데, 소수직렬의 경우에는 근속승진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서종길 위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근속 연수가 차기 전에 진급이 다 되기 때문에 해소가 다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100% 맞는 거예요?
○행정국장 김재기 아니요.
○서종길 위원 지금 그렇게 답변하시네요!
○행정국장 김재기 소수직렬 같은 경우에는 근속승진 인원이 좀 있고요.
행정직 같은 경우에는 근속승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서종길 위원 결국은 나중에 가면 이렇게 정원 조정이 되다 보면 6급 종착역에 가서 계속적으로 누적이 돼서 제일 많다 보면 사무관 승진하는 데도 경쟁이 또 치열할 것 아니에요?
○행정국장 김재기 그렇습니다.
○서종길 위원 딱 보니 체계가 그렇네요!
○행정국장 김재기 예.
○서종길 위원 위에는 안 늘어나니까.
그 연수는 국장님께서 아직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규정이 안 정해진 겁니까?
○행정국장 김재기 규정에는 정해져 있고요.
○서종길 위원 그게 몇 년입니까?
7급에서 6급으로 올라가는 게.
○행정국장 김재기 7급에서 6급 올라가는 게 7년 6개월인가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종길 위원 4% 줄어들면 한 6개월 정도 빨리 단축이 됩니까?
○행정국장 김재기 그것까지는 아직 저희들이 정확하게 계산을 못 해 봤습니다.
○서종길 위원 계산을 안 해 봤다!
그러면 8급에서 7급으로 올라가는 그것은요?
그것도 계산 안 해 봤습니까?
○행정국장 김재기 예, 그것도 아직...
○서종길 위원 조례가 올라오면... 지금 여기 계시는 직원 분들은 승진이 제일 본인들 이슈인데 이 정도 올라가면 본인 승진 연수가 6개월이 단축되든 1년이 단축되든 뭔가 답을 갖고 오셔야 우리 직원들이 시원시원하게 알아들을 건데, 조례만 덜렁 개정해 놓고 답을 안 주면, 내가 몇 년 되면 자동으로 진급하는 건지, 또 진급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건지 답을 좀 줘야 조례 개정하는 데 의미가 있을 것 아니에요!
○행정국장 김재기 저희들이,
○서종길 위원 내일 다시 업무보고 시간이 있으니까 정확하게 안 나왔으면 다시 한 번 더 검토해서 내일 보고 한번,
○행정국장 김재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종길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김재기 예.
○서종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께서 조문내용에 대하여 숙지를 잘하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2018년도 첫 교육위원회에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장시간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제35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는 1월 30일 화요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5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0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출석위원
한영애 옥영문 김지수
서종길 심정태 이병희
이상철 하선영

○위원 외 의원
이규상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인수

○출석공무원
부교육감 송기민
교육국장 김상권
행정국장 김재기
정책기획관 손재경
감사관 조재규
홍보담당관 이균욱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초등교육과장 원기복
중등교육과장 김선규
창의인재과장 권우식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총무과장 박용한
학교지원과장 손대영
교육복지과장 김미란
재정과장 정창모
지식정보과장 강종태
시설과장 도문섭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석철호
 
○속기사
손희재 이혜진 강기훈
서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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