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4회 경제환경위원회 제1차 (1) 2023.05.16

영상자료

제404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3년 5월 16일(화)
장소 :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기술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상남도 ESG경영 확산 및 지원 조례안
3. 경상남도 상생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기술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 경상남도 ESG경영 확산 및 지원 조례안(주봉한 의원 외 21명 발의)
3. 경상남도 상생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6시 52분 개의)
○위원장 김일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지역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참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경상남도 기술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경상남도 기술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위원장 김일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기술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재훈 창업지원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안녕하십니까?
창업지원단장 이재훈입니다.
존경하는 김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평소 창업지원단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284호 경상남도 기술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813##404_5_경제환경_1차 1 경상남도 기술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814##404_5_경제환경_1차 2 경상남도 기술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식 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근래에 우리 유치단에서 노력을 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찌...
경제 지표가 상당히 좋은 부분에 대해서 경제환경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나름 자부심을 느낍니다.
방금 조례 개정안 안 제17조와 관련되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경남대표 창업기업 인증 기업에 대한 인증서, 그와 관련된 인증 현판을 발급한다라는 내용들이 들어 있는데요.
이 기업에 인증서를 발급하는 발급 기준을 어떻게 두려고 하고 있습니까?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발급 기준의 구체화 과정은 필요한데, 외부 전문위원까지를 포함한 인증위원회를 별도로 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외부 전문가와 그다음에 기업의 신뢰도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통해서 인증서 발급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이 부분은 사실상 우리 경남도와의 연관 관계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인증서 기준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아주 디테일하게 계획을 잡아야 되겠다.
그 발급 기준을 기업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제품별로 할 것인지 그런 부분도 지금 안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또 여기에 대해서 인증서 발급을 한 그런 회사가 거래 관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제품이 클레임에 걸려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지금 대충 생각하는 게 있습니까?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기본적으로는 본 조례에,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담게 된 배경이 지난 9월에 경제부지사께서 경남 기술창업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간담회에서, 창업기업들이 아무래도 초기 기업이 되다 보니까 주로 활로를 공공이나 아니면 대기업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기 기업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제품이나 기업 자체에 대한 재무적 안정성이나 그런 부분에 대한 신뢰도를 공유하는 데 있어서 도에서 조금 지원책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마련한 내용이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표 창업기업에 대한 인증은 기업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현재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조례에 담은 내용대로.
그리고 기업의 안정성이나 그다음에 신뢰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문가를 위주로 한 그런 위원회에서 보다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증빙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렇죠.
위원회 선정과 관련된 것에 있어서는 사실상 거기에 대한 안전장치가 충분히 되어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도 사실은 이것을 이행하고 있습니다마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는 국가가 발행하는 원산지 증명 대행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원산지 대행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클레임이 걸린다든지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사실상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담당자까지 책임을 지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그래서 방금 언급하신 상사중재원이나 여러 다른 타 시도나 아니면 그런 기관들이 채택하고 있는 방식 중에 좋은 점을 벤치마킹해서 모두 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러니까 이게 원산지 발급할 때는 코드 넘버에 의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인증을 한다라고 하면 이게 세관으로 통보가 되고, 그 세관에서 수출할 때 검열을 통해서 그게 수출이 되는 로드맵이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대행하고 있는 업체의 직원들도 사실상 인증서와 관련되는 교육을 받고 라이선스를 따거든요.
따 가지고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안일하게 그냥, 자칫 이 인증서와 관련되어서 남발을 한다든지 이랬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안전망을 충분히 구축을 했으면 좋겠다.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전반적인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감사합니다.
○이용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용범 위원님.
○강용범 위원 안 제6조제3항에 기술창업 지원 사업 추진 위탁 근거 조항 신설을 하는 것 중에 전문성을 가진 기관이나 단체를 한번 파악해 본 적은 있습니까?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공공과 민간에 다양한 전문성을 가진 기관이 있고요.
그런 각각 기관이나 아니면 민간 단체 또는 기업 같은 경우에도 분야별로 다양한 전문성을 가진 기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주로 하는 소프트웨어 지원 사업 중에 하나가 경남형 액셀러레이팅 사업이 있는데요.
전국에는 417개의 액셀러레이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사업을 진행하면서도 그중에 누적 투자 50억원 이상의 투자를 이미 하고 있다든지 그러면 그 417개 중에 톱 30개의 기업 안에 듭니다.
그런 기업들이라든지 아니면 해외 진출에 여러 가지 교두보를 확보하고 있다든지 그런 기업들 위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런 게 충분하게 우리 도에서 파악이 좀 되어 있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수고하셨습니다.
허동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허동원 위원 예.
○위원장 김일수 예, 질의해 주십시오.
○허동원 위원 단장님, 반갑습니다.
이게 기술창업도 그렇고 ‘신’자를 붙인 게 있어요, 그죠?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허동원 위원 신기술, 신 뭐 이런...
‘신’하고 기술창업하고 뭐가 달라요?
신산업창업과,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창업하고 신산업창업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에 개정 조례안 제2조 정의에 규정되어 있듯이 법령상 개념에 따릅니다.
그리고 기술창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에 따라 분류하고, 신산업창업은 중기부 장관 고시에 따라서 산업 분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기술창업 같은 경우에는 주로 제조업, 정보통신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분류표에 나와 있는 업종들이고요.
신산업 분야는 중기부 고시에 따라서 예를 들면 인공지능, 빅데이터, 5G 그다음에 블록체인 등의 신기술 그다음에 융합산업 등이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어쨌든 이게 중복되는 것은 없다는 말이죠?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중복되는 것은 없고 중기부에서 기존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을 개정하면서 신산업창업을 추가로 개정에 넣은 이유가 기존에는 창업기업에 대해서 업력 7년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업력 10년까지 신산업창업으로 분류된 기업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한 바가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러니까 신산업창업이라는 게 새로 법이 개정되면서 들어왔다는 거예요?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그렇습니다.
2021년 12월에 중소기업,
○허동원 위원 그럼 기존에는 신산업, 아까 얘기한 빅데이터나 이쪽의 창업은 지원을 안 해왔습니까?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기존에도 지원은 했는데 업력에 대한 제한이 있었습니다.
기술창업과 마찬가지로 7년까지 지원이 되었고요.
그런데,
○허동원 위원 그건 알겠고요.
그런데 신산업창업에 대한 새로운 개념이 들어왔잖아요?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그렇습니다.
○허동원 위원 이게 법이 개정되어서 들어왔는데 방금 신산업창업 업종에 대한 창업은 그동안에 그러면 지원을 안 해왔다는 이야기인가요?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지원을 안 해온 건 아니고 해왔는데,
○허동원 위원 그러니까 기술창업이라는 게,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업력 범위가 7년까지였습니다.
○허동원 위원 넣어서 해왔을 거잖아요?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그렇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럼 7년과 10년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 개념을 넣는다는 이야기예요?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 배경에는 그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좀 이해가 잘 안되는데.
어쨌든 그리고 비용 재원 조달 방안 5개년에 1,043억원입니까?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그렇습니다.
○허동원 위원 이게 보조금하고 지방세 자체수입도 있는데, 자체수입 지방세가 449억원이거든요.
이것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저희가 보조금으로,
○허동원 위원 그 기업이 창업을 해서 내는 세금을 이야기하나요?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지방세 수입과 보조금으로 같이 구성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기타는 자체적으로 향후에 만들어질 창업 지원 시설에서 일부 기업 분담금이 나오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기타 240억원, 지방세 449억원, 보조금은 중앙에서 지원해 주는 걸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허동원 위원 그러니까 지방세가 어디서, 창업을 시켜서 기업들이 내는 세금을 이야기하나요?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아닙니다.
도비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허동원 위원 도비요?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도비 예산 확보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허동원 위원 그러면 보조금은 국비로 생각하면 되고 지방세는 도비라고 생각하면 되고 기타는 자체 그 기업이 내는,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시설 운영 수익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허동원 위원 그런데 의존재원, 자체수입 이렇게 분류하나요?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일례를 들면 캠퍼스 혁신파크 창업 지원 시설 구축과 관련해서 총 504억원의 사업비가 듭니다.
그중에서 국비 190억원에 해당하는 부분은 보조금에 해당하는 걸로 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방비 74억원은 지방세, 그다음에 거기 개발하면서 LH에서 부담하는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240억원 정도 되는데, 그게 기타로 잡혀 있는 부분입니다.
○허동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조금 전에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창업 지원 시설, 지금 세 가지 해 놨잖아요?
이건 다 결정된 건가요?
확정이 된 거예요?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동부권하고 중부권, 그러니까 동부권에 청년 창업아카데미와 중부권에 캠퍼스 혁신파크는 국비가 확정이 되어서,
○위원장 김일수 확정이 되어졌고?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지금 계획 용역에 있고요.
그다음에 서부권의 그린 스타트업 타운은 국비 공모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전국 17개 지자체 중에 5개가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1차로 서면 평가하고 현장 실사가 있었는데, 그 5개 중에 발표 평가에 임할 수 있는 3개 지자체로 저희 도가 오늘 선정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다음 주 24일에 발표 평가를 통해서 최종 1개가 선정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공모 사업 진행 중이다?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그 말씀이다, 그죠?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위원장 김일수 이런 그림을 그리는 데... 조례 세부 내용에 들어 있는 건 아니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권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혁준 위원 안 제15조 창업 지원 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인데요.
경남도에서는 동부권, 서부권, 중부권 3개 권역에 창업 지원 시설을 계획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그렇습니다.
○권혁준 위원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을 통하여 운영할 계획이 있다고 해놨는데요.
이건 어떤 단체를 말합니까, 어떤 기관을 말하고?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아직 그 단체에 대해서 지정한 바는 없습니다.
○권혁준 위원 예?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위탁 대상을 지정한 바는 없습니다.
○권혁준 위원 지정한 바가 없는데 왜 그러면 기관하고 단체가 한다고 여기에 올려놨어요?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향후에 이게 시설 구축이 완료되면 지정을 해서 그렇게 공기관하고 그다음 민간 중에 보다 그 시설을 활성화하는 데 전문성을 가지고 원활히 할 수 있는 곳으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권혁준 위원 그럼 그때 가서 하면 되지 지금 뭐하러 올립니까?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법령 개정 조례 개정 시에,
○권혁준 위원 그리고 조례 13페이지에 보면 경상남도 기술창업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에 보면 신산업창업 활성화 있잖아요?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권혁준 위원 그 결과에 보면 2023년부터 해서 2027년까지 왜 똑같이 5억원이 되어 있죠?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이 부분은 미래혁신기술리그라고 해서 저희가 전략 산업 쪽에, 경남도에 우수한 기업을 발굴해서 액셀러레이팅 하는 것 외에 나머지 바이오라든지 콘텐츠라든지 이런 쪽의 기업들을 발굴해서 경쟁을 통해서 우수한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로,
○권혁준 위원 그 사업비가?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일종의 행사성 경비로,
○권혁준 위원 사업비가 연도별로 일정하네요.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권혁준 위원 똑같이 일정한 이유가 뭡니까?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리그 컴피티션을 통해서 특정 기업을 선발해서 선택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서 만든 사업이라서 동일한 사업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아니, 제 이야기는 연도별로 보면 여러 가지 상승률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권혁준 위원 그런데 어떻게 연도에 따라 똑같냐고요?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저희 중기부 예산은 도정 K-스타트업이라는 유사 사업이 있는데요.
그것 같은 경우에도 부처 합동으로 창업기업들의 경쟁을 통해서, 우수한 소수의 창업기업들을 선발해서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동일한 사업비로 그렇게 매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는 연도에 따라 전혀 변화가 없이 계속 이렇게 가겠다는 뜻입니까?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이 사업과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권혁준 위원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일단 알겠습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기술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인사하시고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경상남도 ESG경영 확산 및 지원 조례안(주봉한 의원 외 21명 발의)
(17시 13분)
○위원장 김일수 다음은 제2항 경상남도 ESG경영 확산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주봉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봉한 의원 반갑습니다.
주봉한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스물두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79호 경상남도 ESG경영 확산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815##404_5_경제환경_1차 3 경상남도 ESG경영 확산 및 지원 조례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옆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816##404_5_경제환경_1차 4 경상남도 ESG경영 확산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은 김인수 산업정책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동원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위원님.
○허동원 위원 ESG경영에 대해서 우리 경상남도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많은 정책적 노력을 해 주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존경하는 주봉한 의원님께서 중요한 이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쉽습니다.
ESG가 글로벌 경영 비지니스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수출 지표라든지 여러 가지 지표에서도 ESG는 아무리 강조를 해도, 정말 강조를 해야 될 정책이라 생각이 되는데요.
도지사의 책무를 보면 ‘관리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런 것보다 오히려 ‘마련하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지사의 책무에 임의 규정이나 선언적 규정보다는 의무 규정으로 마련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원 계획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도 점검하고, 이런 내용들도 사실 추가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우리 담당 과장님의 의견을 좀 구합니다.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저희들이 조례에 처음으로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타 시도 조례도 한번 봤고 그 검토가 되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조금은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이 대응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저희들이 반드시 실천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그렇게 추진하겠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3월에 우리 도에 지속가능 ESG 플랫폼 확산 계획을 수립해서 선포식도 하였고, 저희들이 기업체 참여해서 MOU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대응에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실천력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개인적으로는 조례의 여러 가지 내용들이 현재나 앞으로의 여러 추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부족한 면들이 너무 많아 보이고요.
좀 더 디테일하고, 좀 더 우리 도에서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재정적인 소요 이런 것들도 좀 강하게 마련해서 우리 도에서 ESG 관련해서는 그 기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기관, 단체까지, 사회단체까지 이런 부분이 확산될 수 있도록 도에서 해야 될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조례의 내용을 좀 더 보강해 주시고 추후 좀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허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ESG경영 확산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사하시고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경상남도 상생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7시 21분)
○위원장 김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상생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영식 경제기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국장 노영식 경제기업국장 노영식입니다.
존경하는 김일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반갑니다.
평소 위원님들께서 우리 경제기업국에 보내주신 애정과 관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경제기업국 소관 경상남도 상생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817##404_5_경제환경_1차 5 경상남도 상생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818##404_5_경제환경_1차 6 경상남도 상생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서창우 소상공인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상생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0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6분 산회)

○출석 위원(10인)
김일수 허동원 강용범
권요찬 권혁준 유계현
유형준 이용식 주봉한
진상락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강수열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산업통상국장 류명현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경제기업국장 노영식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속기사
김희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