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8회 농해양수산위원회 제1차 (2) 2015.07.20

영상자료

제328회 경상남도의회(1차정례회)
농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5년 7월 20일(월)
장소 : 농해양수산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4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승인의 건
가. 농정국 소관
나. 해양수산국 소관
다. 농업기술원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4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승인의 건
가. 농정국 소관
나. 해양수산국 소관
다. 농업기술원 소관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김창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사일정을 위해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결산 심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세입·세출결산 심사를 통해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이 농림·축산·해양·수산 분야의 발전을 위해 제대로 집행이 되었는지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원활한 결산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1. 2014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승인의 건
가. 농정국 소관
(10시 05분)
○위원장 김창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2014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는 직제 순으로 하여야 하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결산서 순서대로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결산서 순서대로 농정국을 먼저 하고 해양수산국, 농업기술원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국 소관에 대한 결산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를 시작하기 전에 지난 7월 10일자로 친환경농업과장 발령이 있었습니다.
농정국장께서는 신임간부를 먼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강해룡 농정국장 강해룡입니다.
농정국 신임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0일자로 도 인사발령으로 새로 보직 받은 윤경석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위원장 김창규 강해룡 농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과장들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국장이 세입·세출결산 총괄 제안설명만 하도록 위원님들 양해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장께서는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강해룡 존경하는 김창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도정질문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우리 농정국이 우리 농업·농촌발전을 위해서 그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늘 성원과 격려와 여러 가지 정책제안을 해 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우리 농업은 FTA 등 개방화로 인해서 새로운 변화와 전환기를 맞이했습니다.
우리 농정국 공무원들이 일심단결해서 우리 농업이 새롭게 발전하고 도약 할 수 있는 기반을 위원님들의 지원 속에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농정국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결산안과 농어촌진흥기금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안설명서 221페이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농정국 소관 일반회계 총 세입징수결정액은 3,887억3,240만원으로 이 중 3,886억3,765만원은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 9,475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과목별 수납내역으로는 세외수입 89억9,871만원이 수납되었고, 그 내역으로는 재산임대수입, 수수료수입, 사업 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25억9,396만원, 2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담금, 기타수입, 지난연도 수입 등 임시적세외수입 64억4,7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 16억953만원이 수납되었으며, 국고보조금,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기금 등 보조금이 3,613억6,503만원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입니다.
농산물 브랜드 육성사업 등 5개 사업이 2013년 12월 말에 교부됨에 따라서 2014년도로 이월해서 순세계잉여금이 166억6,430만원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농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5,322억7,083만원으로 이 중에 4,650억8,089만원을 지출하였고, 659억1,9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나머지 집행잔액 12억7,494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진흥기금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6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별 수입 지출 결산 농어촌진흥기금 수입결산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입 결산 부분입니다.
수납액은 628억5,073만원으로 기금예치금에서 발생한 공공예금이자 7억6,413만원, 민간융자금 회수 333억7,606만원, 2013년에서 이월된 예치금 회수 277억1,05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626페이지 지출 결산 부분입니다.
지출은 628억5,073만원으로 이 중에 370억223만원은 기금보유액을 정기예금에 예치하기 위해 지출하였으며, 258억4,850만원은 농업인의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융자금으로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과 농어촌진흥기금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종수 수석전문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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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은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요청하신 자료를 전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질의는 과 및 사업소별로 진행하되,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정곤 농업정책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정곤 농업정책과장 이정곤입니다.
○위원장 김창규 예, 질의하실 위원님,
장동화 위원님.
○장동화 위원 과장님, 저 진주 국제농식품박람회는 어떻게 정리가 되어 갑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올해는 어떻게 하는지 저번에 한번 설명했는데, 다시 한 번 더 설명해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이정곤 장동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주 국제농식품박람회 5억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장동화 위원 사유는 대충 알았으니까, 전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진주하고 협의된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정곤 실제로 진주하고 협의해야 될 내용은 아니고 저희들이 도비를 교부하면서 사업 실적을 우리가 보고 교부를 해야 되고, 또 도의 전체적인 재정운영 기조가 재정건전화이기 때문에 일단 진주국제박람회 사업성과가 충분하다면 지원할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지원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장동화 위원 작년에 문제가 좀 있었다고 이야기하던데, 없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정곤 작년에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이 도비를 교부하지 않았으므로 진주시에서 사업추진하는 데 애로사항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화 위원 올해는, 내가 지금 기억을 잘못해서 그렇나, 작년에 업자가, 주최했던 업자가 과대로 해서 다시 회수하고 그런 일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정곤 진주시 내부적으로 시의원들이 행정조사도 하고,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은 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가 예산이 과다편성 되어서 집행되었다, 이렇게 결론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화 위원 그래서 그에 대해 도에서도 적절하게 조치를 취합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정곤 진주 국제농식품박람회 주체는 사실 진주시이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는 예산을 교부했으면 철저한 검증을 해야 되는데, 교부하지 않았으므로 진주시 내부적으로 해결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동화 위원 올해는 어떻게 했죠?
○농업정책과장 이정곤 올해는 예산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장동화 의원 안 했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규 위원장, 강용범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강용범 장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위원님.
○이종섭 위원 이종섭 위원입니다.
작년에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말씀드리고도 제가 지역에 의정활동 하면서 똑같은 내용들이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국장님하고 같이 한번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이런 사업들이 당초에 사업선정이 될 때는 건당 사업비가 많다 보니까 지역에서 나중에 준공한 이후에까지 생각을 안 하고 우선 선정되고 보자, 확보하고 보자 이래서 귀가 솔깃해서 막 달려들어서 사업을 시작합니다.
하면서 당초에 사업취지와 준공 후에 사업의 목적이 부합하지 않더라, 준공 후에 이 지역에서, 권역에서 애를 먹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농정국장 강해룡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민선 이후에 시·군에서 어쨌든 예산을 많이 확보하는데 우선 하다 보니까, 사업의 실효성 문제 또 충분한 어떤 검토가 되어서 그 사업이 시행됨으로 인해서 그만한 성과를 창출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상당히 미흡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도에서는 중요한 사업들은 사전에 시·군에 신청할 때 도와 충분히 검토를 해서, 또 조금 사업계획이 부진한 것들은 도가 지도를 해서 사업을 좀 보완하도록 하고, 사업내용이 맞지 않는 사업들은 가급적 배제를 시켜서 어쨌든 투자가 되었으면 그만한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심사 제도를 강화하려고 합니다.
○이종섭 위원 그동안에 도내에도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건수가 많은데 그 후에 따로 점검을 해보든가, 실태조사를 해본 것이 있습니까?
○농정국장 강해룡 해마다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점검을 하고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사업추진 진도 문제가 아니고 사업이 마무리 되었을 때,
○이종섭 위원 맞습니다.
○농정국장 강해룡 그 사업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얻어지는, 지역발전에 얻어지는 이런 사업들이 성과가 나타나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사실 그동안 못 챙겼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점검할 때 챙겨서, 지금이라도 이미 구축이 되었으면 운영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지도를 해서 어쨌든 그런 목적대로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종섭 위원 과장님, 실태가 어떻습니까?
도내에 대체적으로 준공을 지금 한참하고 있는 것 그거는 나중에 준공이 돼 봐야 아는데, 준공된 사업장도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태가 어떤지,
○농업정책과장 이정곤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이런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중에 권역단위사업, 읍·면 소재지 정비 사업은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하고, 또 6월 중순부터 7월말까지 점검계획을 세워서 점검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실태를 보면 일단 준공한 데 외에 지금 사업이 진행 중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점검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권역단위 같은 경우에는 몇 개 리를 합해서 권역으로 묶어서 개발하는 사업으로써, 어떻게 보면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사업의 효과성보다는 그 마을이 원하는 사업들을 위주로 해서 치중하다 보니까 어떤 건물을 하나 짓더라도 효율적으로 짓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적해서 저희들이 시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종섭 위원 지금 해놓고 나면, 우리 지원을 지금 안 해주지 않습니까, 준공 후에는?
○농업정책과장 이정곤 예, 운영 부분은,
○이종섭 위원 안 해주고 있지요?
○농업정책과장 이정곤 마을 또는 권역 추진위원회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종섭 위원 그 안에 내용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건물을 거창하게 지어놓고 주변에 건물에 어울릴만한 조경을 많이 해놓고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관리가 안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관리하려고 하면 주민 주체에서 관리인도 한 사람 써야 되고 하는데, 관리인을 쓸 능력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당장 공공요금을 다 감당을 못 하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하거든요.
이번에 실태 조사할 때 그런 것을 쭉 한번 해서 정말로 어떻게 사후관리가 되어야 될지 대안도 마련해보고, 기왕 저질러 놓은 것 방치해 놓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적게는 40억원, 많게는 70~80억원까지 한 권역에 그렇게 지원을 해서 사업비가 그렇게 지원되고 했는데, 꼼꼼히 실태 조사하는 과정에서 챙겨 봐주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정국장 강해룡 위원님 지적하다시피 사실 이 사업은 마을단위로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사실 마을단위사업이 권역단위, 권역권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만, 이것 말고도 문화나 또 복지나 소득이나 또 생활개선 다양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 사업들이 각 부서마다 개별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사실 시너지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우선 특히 어려운 농가들 소농이나 고농, 영세농 이런 농가들이 마을단위로 규합을 통해서 소득도 증대하고 또 문화나 복지나 생활개선들이 향상되도록 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마을단위로 발전할 수 있는 모델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을단위로 채워 가는데 마을단위로 추진하기에는 사실상 스스로 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마을단위로 주체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읍·면단위로 행정기관이 나서서 지원을 해 주고 챙겨주는 그런 체계로 가야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마을단위에 맡겨서는 추진이 안 되기 때문에 읍·면단위 하나의 평가 사업으로 추진을 해서 좀 사업의 가속화나 정착화를 유도를 하려고 합니다.
올해부터 저희들이 핵심농정 2050 프로젝트에 그런 부분도 하나의 과제로써 선정을 해 놓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투자를 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여러 가지 행정적 측면에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섭 위원 방안을 강구하고 그 대책을 수립하는 과정도 그렇고 하고 난 이후에 저희들한테 보고도 한번 해 주시고, 실태조사 해 보고 진짜 이게 아니다 싶으면 정부의 정책을 수정하는 그런 것까지도 검토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농정국장 강해룡 알겠습니다.
○이종섭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용범 이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이종섭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이 사업이 지금 권역별 단위사업이 도비가 약 400억원, 읍·면 소재지 정비 사업이 도비가 약 310억원 정도가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농어촌공사에서 맡아서 하고 있죠?
○농업정책과장 이정곤 예, 지자체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도 있고, 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용범 제가 보니까 이 사업들을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있고, 관리·감독이나 행정에서는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지역구에 있는, 제 지역구에도 약 5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보면 전부 다 농어촌공사에서 시행을 하지, 시·군에서나 도에서 행정에서는 전혀 관리·감독이나 관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비사업이 주 사업이다 보니까 도비, 시·군비는 보조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감사를 하려고 해도 감사를 잘 안 받으려고 그러잖아요, 농어촌공사에서.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앞서 이종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지역주민들로 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일부 회의비 지출하고, 사무국장을 한 분 선정해서 80만원, 100만원인가 보수를 주고 하는 게 있던데 그런 실태를 우리 도에서는 알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정곤 저희들이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상반기에 국장님도 직접 농림부를 방문해서 제도개선 건의도 하고, 이 사업이 몇 년간에 걸쳐 장기적으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사업비가 많기 때문에 사업의 효과성을 거둘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용범 이게 엄청 큰 사업입니다, 사실.
그래서 저는 자료를 하나 요청받고 싶습니다.
지금 권역별 종합정비사업 각 지구별 연차계획별 사업내용을 좀 주시고, 읍·면 소재지 정비사업 역시 마찬가지, 연차별 계획사업 완공된 것은 완공된 것, 보통 주로 보면 5개년 계획으로 이 사업이 실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차별 사업계획하고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정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용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동식 위원님.
○박동식 위원 과장님, 보니까 사고이월이 11건,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이정곤 예.
○박동식 위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광특보조금 및 미교부가, 또 국고보조금 미교부가 6개 사업, 예산현액보다 교부가 작아서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지연되는 이런 일들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우리 도가 좀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않아서 일어난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정곤 참고로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 부분은 중앙정부에서 지난해 세수가 실제계획보다 부족해서 전반적으로 우리 농업분야의 큰 사업에 대해서 지난해 계획된 예산이 교부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들이 이월처리해서 금년도 4월에 그 예산이 반영되어서 사업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부분은 저희 지역에 계획된 사업들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그것을 예상하고 중앙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이 문제를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동식 위원 이런 분야들이 제가 봤을 때는 중앙하고의 어떤 커넥션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일어난 분야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정곤 이것은 우리 도뿐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인데, 어쨌든 저희들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동식 위원 예산 자체를 빠르게 해주셔야 시·군에서도 어느 정도 이런 차질이 안 올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정곤 알겠습니다.
○박동식 위원 과장님, 한 가지 더 해도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정곤 예.
○박동식 위원 농어촌 종합계획 수립해서 3,170만원 있죠?
○농업정책과장 이정곤 예.
○박동식 위원 용역 준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정곤 그게 원래는 1억6,000만원으로 계획되어 있었는데 2014년도에 우리가 조직개편이 일어나면서 옛날 농수산해양국에서 해양수산국이 떨어져 나가면서 원래 계획에 해양수산국 계획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3,170만원은 해양수산국으로 이전해 주면서 추경에서 우리가 삭감하고, 그래서 해양수산국에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는 예산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박동식 위원 예산 자체가 해양수산국으로 갔다?
○농업정책과장 이정곤 예, 이전되었습니다.
○박동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용범 박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이정곤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장 윤경석 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윤경석 친환경농업과장 윤경석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용범 친환경농업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순철 위원님.
○류순철 위원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친환경농업과하고 무관할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학교급식 요즘 무상급식 이런 관계 때문에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죠.
거기에 보면 친환경 무상급식이라고 해서 푯말을 들고 거리에서 많이 나오는 것을 보고 하는데, 친환경농업과에서 친환경급식 재료에 대해서 기준을 확보하고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윤경석 아직 급식재료에 대해,
○류순철 위원 급식 재료라든지 전반적인 농산물에 대한, 친환경에 대한 기준.
○친환경농업과장 윤경석 친환경 인증을 받는 기관이 있습니다.
우리 농과원기관이라든지 민간기업 5개 기관이, 거기에서 친환경농산물로 인정해 주면, 그 자체를 인증받는 겁니다.
○류순철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민들이 생각할 때는 친환경농산물 하면 첫째는, 못 믿겠다는 것이 많이 팽배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도 기관이라든지 도에서 어떤 기준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가지고, 그죠?
선을 만들어서 제시하면 우리 소비자들이 “아, 이것은 친환경이다, 이것은 아니다.”라는 어떤 판단을 하죠.
그렇게 가야, 지금 학교무상급식에 친환경농산물을 제공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샘플을 가져갈 때는 친환경농산물로 가져가고, 나중에 납품할 때는 거의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납품을 하는 데도 있겠죠.
그런 가이드라인이 없고, 거기에 대해 나중에 친환경 농산품을 납품하지 않았을 때의 어떤 제재조치가 많이 미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도 농정국에서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확실히 만들어주실 의향은 없습니까?
○농정국장 강해룡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농업에 철저하게 품질관리 차원에서 친환경을 정안하는 것은 유기농하고 무농약 이런 것을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급식현장에서 쓰고 있는 친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 법상에서 이야기하는 품질관리 차원에서 안전성을 확보하는 친환경하고는 상관이, 용어만 그렇게 사용할 뿐이지, 질적으로 현장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친환경농산물은 가격이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집단급식에 사용할 수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우리 지역 내에 생산하는 양도 학교급식에 공급할 만큼 생산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급식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친환경은 그저 깨끗한, 조금 더 신선한 음식 정도로 저희들은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급식과 관련해서는 근본적으로 지역 내에 일부 학교별로 운영하다 보니까 일부 소량은 지역 내 농산물을 구매해서 공급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만 대체로 보면 유통비용을 부담한, 하나의 값싼 농산물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저희들이 해결하기 위해서 농협을 통해서 유통구조를 개선해서 현재 50%정도 비용 들어가는 것을 10%로 줄여서 단가를, 학교급식이라든지, 기업체 구내식당이라든지 집단급식에 있어서 필요한 단가에 맞출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통구조를 개선해서 지역 내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그런 걸 저희들이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농협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 기반이 되면 지역 내의 학교급식이라든지 기업체 구내식당 이런 문제도 지역 내의 우리가 법상 이야기하는 친환경농산물이 아닙니다만 지역 내의 신선한 농산물, 그러니까 머무르지 않고, 또 저장되지 않고 바로 생산한 농산물들이 학교급식으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들이, 그런 기반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류순철 위원 말씀은 고맙습니다.
친환경농산물을 보면 아까 5개 기관이 있다고 하는데, 중구난방이 되어서 사실은 우리 소비자들이 무엇이 친환경인지 아닌지 구분 자체가 안 돼요.
그런데 정작 무상급식을 거쳐 올라가보면, 이 사람들이 보면 친환경농산물을 아이들한테 먹거리를 제공한다고 해서 학부모들한테 많은 동의를 얻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홍보 전략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면 도에서 어떤 대처하는 능력들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친환경농업과에서 또 농정국에서 친환경농수산물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한 가지로 일원화해서 “이것은 친환경이다, 아니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가면 1~2년 안에 되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자꾸 그런 식으로 정책변화를 줘야만 나중에 학부모들도 그런 사람들 말에 현혹되지 않고, 그죠?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농정국장 강해룡 알겠습니다.
○장동화 위원 추가질의 하나 할게요, 보충질문.
○위원장대리 강용범 장동화 위원님.
○장동화 위원 국장님, 사실 학교급식에 친환경농산물 쓰기가 단가가 안 맞아서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농정국장 강해룡 그렇습니다.
○장동화 위원 그러면 차라리 농가에다 도에서 지원해 주든, 시·군에서 지원해 주든,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에다, 그러니까 그 작목반이 있으면 그 반에다 인센티브를, 그만큼 차이나는 금액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방법은 없습니까?
○농정국장 강해룡 제가 조금 전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학교급식이라든지 집단급식에 소요되는 게 단가에 있어서 사실상 일반 농산물도 신선한 걸 구매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늘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다시피 학교급식 문제 신선도가 떨어지고 관리가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교육청에 있는 학교단위별로 구매하는 것을 교육청 단위로 구매를 해서,
○장동화 위원 급식지원센터에,
○농정국장 강해룡 급식지원센터가 아니더라도 교육청에서, 시·군 교육청에서 일괄구매를 해서 공급할 수 있습니다.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통해서 어쨌든 단가를 절감해서 질 높은 급식재료를 제공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지역 내에 보면 농산물 판매하는 기반이 안 되어 있습니다.
기반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농협이 취급하는 농산물은 농협이 운영하고 있는 판매시설을 통해서 판매를 하도록 해서 우선 유통비용을 50%를 10%로 줄여주고, 또 그것만 가지고는 기존에 말씀드린 대로 학교급식이라든지 지역 내에, 기업체 구내식당이라든지, 농촌지역에 체험이나 관광, 축제를 통해서 방문하는 도시민들이 많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팔 수 있는 것은 농산물인데 그런 팔 수 있는 기반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농협의 판매시설과 아울러서 대표재래시장 내에다 농산물판매시설을 하나 보완해서 그것을 통해서 신선한 농산물을 그 단가에 맞출 수 있도록,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통해서 저희들이 확산시키려고, 그것을 통해서 생산한 농가들은 안정적으로 판로확보가 되기 때문에 생산하는데 어려움이 없고 판로에 신경 안 쓰는, 그런 형태로 해서 농가소득도 증대해 주고, 판로문제까지도 걱정 안 하도록 하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동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용범 장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동식 위원 국장님께 물어볼게요.
과장님 지금 오셔서 몰라서,
농가소득안정사업 2페이지에 보면 다양하게 있거든요.
사업설명서 265페이지 보면 다양하게 있는데, 농가에서 채소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도 있고, 다양한 사업이 있는데, 내년도에 시금치 생산 지원시설사업비를 지원해 달라고 하면 해 줄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농정국장 강해룡 시설도 저희들이 다양한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과수나 채소같은 경우에는 생산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비가림 시설이라든지 안정성 확보를 하기 위한 현대화 시설사업이 있고, 그 외에는 시설원예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저희들이 많은 지원을 해서 기반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보완하는 시설을 다시 현대화해서 보완하는 사업 같은 것은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 또 생산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ICT와 같은 이런 기술을 활용해서 생산력을 제고하는 다양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은 농가에서, 시·군에서 신청하면 타당성을 검토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지원 가능합니다.
○박동식 위원 타당성을 검토해서 지원을 할 수 있다?
○농정국장 강해룡 예, 그렇습니다.
○박동식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역에서 필요한 것들은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은 우리 도가 인정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언제든지 지원할 수 있다?
○농정국장 강해룡 그렇습니다.
○박동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용범 박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피해보전 직접직불에 집행잔액이 아까 수석전문위원님께서 1억6,700만원이 남았다고 되어 있는데, 그 내용 중에 보면 2014년도 감자, 고구마, 수수를 재배한 농가에 대하여 농산물가격이 평균가격의 90% 이하로 하락할 경우에 하락분의 90%를 보전해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평균가격의 90%까지 다운될 품목이 있습니까?
이것이 보전할 수 있는 비율이 맞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윤경석 위원님, 평균가격을 할 때는 당해를 하는 것이 아니고, 농수산부에서 약 5개년의 가격을 평균해서 표준가격을 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당해연도 표준가격에 90%가 미달 될 때 그때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용범 이해가 빨리 안 가는데, 본 위원이.
○친환경농업과장 윤경석 예를 들어서 5개년 동안 가격이 당해연도의 기준가격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5개년의 기준가격을 정해서 그러면 평균가격이 나타납니다.
나타난 평균가격이 당해연도 시장에 형성되는 가격이 평균가격 90%에 못 미칠 때 보전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용범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과장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강용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김종환 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김종환 농산물유통과장 김종환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용범 농산물유통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강용범 장동화 위원님.
○장동화 위원 과장님 자료요청 하나 할게요.
농촌 자원복합 산업화 사고이월 되어서 교부가 되었지 않습니까?
이월내역 있지요?
○농산물유통과장 김종환 예.
○장동화 위원 그 분야 4개 사업에 대한 상세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김종환 알겠습니다.
○장동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용범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식 위원님.
○박동식 위원 해외바이어 있죠, 초청한 거?
○농산물유통과장 김종환 예.
○박동식 위원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바이어 초청해 가지고,
○농산물유통과장 김종환 예, 바이어 초청하는 것...
○박동식 위원 그분들이 오시면 농민들한테 배울 수 있는 여러 가지 혜택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종환 저희들이 금년에 몇 차례 미국 바이어, 중국 바이어 초청해서 지난 6월에 가서 중국 상해에서 약 7,000만불 정도 수출계약을 이룬 바 있고, 오늘도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미국의 라티노시장에 바이어 초청해서 이번에 첫 라티노시장에 우리 경남의 농산물을 수출하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외국 바이어를 초청함으로 인해서 결국 농산물 수출에 큰 기여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동식 위원 어느 정도 우리가 예상외의 소득을 볼 수 있다는 뜻이죠?
○농산물유통과장 김종환 예.
결국 수출을 이렇게 함으로써 국내의 어떤 가격안정에도 큰 도움이 되고, 농가소득에도 크게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농산물 수출에 대해서 국정의, 농림부의 3대 과제에 포함해서 강력하게 농산물 수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정국장 강해룡 참고로 위원님 제가 보완 답변 드리면 바이어 수출 상담회를 지금까지는 사실 저희들이 우리 업체들 데리고, 비용에 한정 받다 보니까 몇 개 업체 데리고 현지에 가서 초청해서 판촉전도 해서 수출하도록 했는데, 사실 효율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히려 적은 비용으로 바이어를 초청해서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전체, 수출하고자 하는 업체들을 다 오라고 해서 도청 4층 회의실에서 약 160여개 업체들이 참여해서 바이어가 하나하나 상담을 통해서, 또 바이어들은 자기들이 수출 가능한 물품들을 발굴하고, 우리 업체들은 수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는 제대로, 상당히 효과가 크고, 실질적으로 수출과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성과가 굉장히 큽니다.
○박동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용범 박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종섭 위원님.
○이종섭 위원 이종섭 위원입니다.
자료 먼저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해외 수출업체 지원현황 최근 5년 자료를 주시고, 금년도 예산은 어떻습니까?
확보했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종환 금년도에 마케팅경비를 많이 확보해서 외국에 바이어 초청이라든지, 수출상담회 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정도로 지사님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시책이기 때문에 충분히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고, 저희들이 농산물 수출 부분에 대해서는 16년 동안 계속해서 전국 최우수상을 수상하기 때문에 매년 상사업비가 1억~1억5,000만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저희들이 약 1억5,000만원 정도 지원을 받았는데 금년에도 연 이상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상사업비가 내려오면 적극적인 마케팅을 하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종섭 위원 마케팅 예산은 예산인데, 업체에 지원하는 예산 있지 않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종환 수출업체에 지원하는 것 말입니까?
○이종섭 위원 예, 그것은 금년도 지원해 줄 만한 예산이 100% 확보가 되었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종환 금년에 저희들이 별도로 확보한 예산은 지금까지는 수출의 시책이 신선농산물 위주, 그런 생산단지라든지 이런 데 지원을 했는데, 신선농산물을 가지고는 획기적인 농산물 수출목표를 이렇게 성과를 거양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고부가가치인 가공식품 위주로 해서 수출전략을 이렇게 수정했고요.
200개 업체에 대해서 지정할 계획으로 있고, 금년에 시·군비와 도비와 합쳐서 약 40억원 정도 확보해서 가공업체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종섭 위원 전년도에 보면 당초예산이나 1회 추경에 확보 못 해서 결산추경에 확보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종환 수출물류비 말씀하시는데,
○이종섭 위원 예.
○농산물유통과장 김종환 사실 이것은, 수출물류비를 작년에 저희들이 결산추경에 약 35억 정도 더 확보를 했고, 전체 돈으로 따지면 88억원 되는데, 사실 작년도에 수출을 많이 해서 88억이 이렇게 드는 돈은 아니었고요.
한 몇 년 동안 이렇게 누적되어 왔습니다.
사실 외상으로 이렇게 했어요.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이것이 약 5년 동안 누적되다 보니까 작년에 88억원 정도 되었는데, 추경에 위원님들이 다 지원해서 35억원 정도 추가 확보를 해서 작년까지는 수출물류비 지원하는데 전혀 문제없이 전액 수출업체 내지는 수출농가에 전액 지원을 다 마무리 했습니다.
○이종섭 위원 그동안에 누적이 된 것도 다 정리되었다는 말이죠?
○농산물유통과장 김종환 예.
○이종섭 위원 금년 것은 그러면 금년에 소화할 만한 예산은 확보했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종환 금년에는 저희들이 수출물류비가 2021년까지 중단되어집니다.
중단이 되어 지기 때문에 2021년까지 현재의, 지금까지 수출물류비의 25%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고, 중앙에서 10% 해서 최종 35%까지 지원했는데,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하면 상당히 경쟁력에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수출물류비를 지방에서 주는 25%를 20%로, 약 5%정도 축소를 해서 지원을 합니다.
그 대신에 수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가공업체에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예산을 대폭적으로 늘려서 지원을 하고, 수출물류비는 조금씩 축소해서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종섭 위원 알겠습니다.
도의 방침이 그러면 우선 20% 수준이라도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농산물유통과장 김종환 예, 그것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원하는 데는 예산도 확보하고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종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용범 이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순철 위원님.
○류순철 위원 과장님, 경남이 다른 시·도와 비교해서 농산물 수출액이 약1, 2위 정도 합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종환 수출 신선농산물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까지 17년 정도 계속 1위를 달성하고 있고, 문제는 가공업체라든지 이런 것은 대도시 중심의 가공업체가 많습니다.
본사를 두고 있는 업체의 수출실적이 잡히기 때문에, 가공업체는 저희들이 다른 경기도라든지 이런 데 비해서 물량이 적지만, 신선농산물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다른 시·도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아주 독보적으로 수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류순철 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의령에 보면 브랜드가 토요애이지요?
○농산물유통과장 김종환 예.
○류순철 위원 토요애하고 한우, 합천에 황토한우, 이런 부분들이 우리 한우가 굉장히 고급육우에 들어가는데 이것을 LA나 혹시 상해 같은 데 수출을 추진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농정국장 강해룡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축산물 같은 경우에는 수출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특히 FTA 이후에 축산 선진국의 안전하고 값싼 축산물이 저희들 시장에 들어오고 있고, 앞으로 들어올 것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우선 역발상으로 우리만이 생산할 수 있는 기능성 축산물을 생산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특히 미주지역 같은 경우에는 육류 식문화로 인해서 많은 질병이 발생됩니다.
또 이것이 의료비 부담이 높기 때문에 상당히 건강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오히려 가공이나 생산할 때 기능성을 담아가지고 예를 들면 그 나라에 그 음식 문화를 그대로 활용하면서 다만 그것의 섭취를 통해서 질병을 치료할 수 있고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예를 들면 육식문화로 인해서 발생되는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라든지 이런 기능성을 생산할 때 사료에 넣어서 그 기능을 담도록 합니다.
아니면 가공할 때 그런 기능성이 있는 물질과 같이 융합해서 생산해서 판매하는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전략적으로, 당장은 안 됩니다만 하나하나 기반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수출코자 하는 시장의 기호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거기에 맞는 기능성 축산물을 통해서 저희들이 수출을 하려고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류순철 위원 검토는 하고 계시는데, 축산농가에 대한 예산 지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전혀 없잖아요?
○농정국장 강해룡 이 부분은 저희들이 축산시험장이 있습니다.
축산시험장을 통해서 그런 농산물을 생산하는, 기술 같은 것들도 저희들이 개발하고, 사료문제라든지 또는 가공문제도 가공할 때 그런 기능을 담도록 하는 기술개발을 해서 그것을 통해서 농가에 보급해서 저희들이 수출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류순철 위원 추가로 질의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양파, 마늘가격이 폭락을 해서 굉장히 애를 먹고 있는데, 특히 시골에 있는 도의원들은 굉장히 고생했을 것입니다.
올해 수매식부터 시작해서 제가 양파, 마늘 현장을 쭉 다녀보니까, 올해는 다 아시다시피 양파는 한 망에 2만4,000원까지 올라가 있고, 마늘은 경매할 때 보니까 상품이 거의 작년의 두 배 이상, 하품은 한 3배 이상 가격이 올라가지고 농민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계시는데, 올해는 양파, 마늘 수출 계약은 없지요, 아예?
○농산물유통과장 김종환 함양에서 일부 수출이 되고 있고, 국내가격이 이렇게 좋으면 수출하는 데는, 아무래도 국내 나가는 것이 더 좋으니까 작년에 비해서는 수출이 좀 저조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순철 위원 그렇게 되다 보면 일관성이 없다 아닙니까, 그죠?
○농산물유통과장 김종환 그런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류순철 위원 하다가 안 하다가, 하다가 안 하다가,
○농정국장 강해룡 사실 양파 같은 경우에는 생양파를 수출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양파가 빨리 상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가공을 통해서 수출을 많이 하는데, 이번에 소스류 같은 경우에는 양파가 약 10% 들어갑니다.
라티노시장이라든지 미주시장 같은 데 수출이 본격적으로 되기 때문에 가공을 통해서 수출을 확대하고, 오늘도 지사님한테 보고 드렸습니다만 지금 양파가격이 올라가는데 농가들한테 전혀 큰 혜택이 없습니다.
이미 양파 농가로부터, 양파는 이미 유통업체에 다 넘어갔습니다.
사실 유통업체들이 시장에 내놓지 않기 때문에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번에 저율관세할당의무량을 조기에 구입을 해서 어쨌든 지금 유통업체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밖으로 내놓도록 해서 가격을 안정 시키고자 하는데, 도에서는 근본적으로 농가에게 어쨌든 도움이 되는 그런 정책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첫째는, 농가들 생산비용이, 특히 수확하고 생산하는 비용에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동화를 통해서 저희들이 경영안정을 도모하도록 하고, 두 번째는, 저희들이 농협 유통구조개선을 하겠습니다.
농협이 취급하고 있는 유통비용이 약 50% 들어갑니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10%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거기에 양파 같은 경우는 일정 부분 가격이 농가들에게 소득이 증가되는 그런 구조를 취함으로써, 어쨌든 이것이 농가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양파 정책도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류순철 위원 양파는 올해 계약재배를 거의 다 하다 보니까 맨 처음에 가격이 안 오를 것이라고 보고, 계약재배를 하는 것이 제일 현명하거든요.
그런데 보통 합천에 기준해 보면 1만4,500원, 한 망에 그 정도면 굉장히 단가가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그래도 가격이 1만원 이상씩 한 망에 더 뛰니까 농민들의 볼멘소리가 나오는 거라.
“농협에서 더 내놔라” 내어 집니까, 안 내어지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양파 수매 수수료 그것이 보통 5~6% 정도 되는데 앞으로 도에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경남만 부담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농정국장 강해룡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농협도 다른 대안이 없다 보니까 가격을 결정하고 수매를 해서 다시 도매시장 경매라든지 유통업체 판매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방법 가지고는 생산자에게 만족할만한, 그런 역할을 하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유통 비용을 줄이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농협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농협 판매망을 통해서, 도내에 있는 농협 판매망을 통해서 판매를 하게 되면 50%의 비용을 10%로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생산자한테 약 20% 정도, 소비자한테 20% 정도해서 충분하게 소비도 확산시키고, 생산자에게는 적정한 이윤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양파뿐 아니고 전체 농수산물 유통과 연결된 부분인데, 특히 양파, 마늘 같은 경우에는 가격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농협하고 협력해서 우리 지역만이라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협의하고 있고 농협중앙회에 가서도 이 문제를 저희들이 지역농협이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요청도 드렸고 또 농림축산식품부에도 우리 도가 시범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드려 놓았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그런 방안으로 저희들이 방안을 모색해야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농어민들에게 소득이 도움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되지 않나 생각하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순철 위원 원래 시장원리에 맡기면 되는데 농민들에게 워낙 지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요구사항이 많은데, 예를 들면 합천 같은 경우에는 합천농협에는 양파의 경우 한 망에 1만4,500원, 옆에 창녕에 이방농협에는 1만6,500원을 주니까 거기에 대해 농민들의 볼멘소리가 엄청나게 세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을 앞으로 우리 도 농정국에서 적절하게 조율을 잘해서 가격이 비슷하게 나와야죠.
싸든 비싸든 그런 부분들을 잘 좀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농정국장 강해룡 알겠습니다.
○류순철 위원 올해 마늘 수입은 예정되어 있습니까?
○농정국장 강해룡 마늘도 저율관세 의무할당량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은 아마 정부에서 구입을 할 것입니다.
아마 정책적으로,
○류순철 위원 시기 조절은 안 됩니까?
○농정국장 강해룡 시기 조절을 할 겁니다.
아직까지는 양파만 지금 현재 가격이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그 가격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조기에 구입하겠다고 정부가 발표했습니다만, 마늘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특이동향은 없습니다.
○류순철 위원 시골에 가서 농민들 만나보면 “도의원, 마늘, 양파 수입은 언제쯤 될까?” 이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국장 강해룡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용범 류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재경 축산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식 위원님.
○박동식 위원 과장님, 상황설명 274페이지에 광역공원형 원예동물보호시설설치 6억3,900만원 국비죠?
○축산과장 성재경 예, 그렇습니다.
○박동식 위원 반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거죠?
○축산과장 성재경 광역공원형 동물보호시설을 2013년도에도 국비 지원을 받았는데 도 재정점검 차원에서 아직까지 시기 상조라고 해서 광역공원형 동물보호시설은 유보를 했습니다.
재정점검단에서 판단해서 이것이 광역공원형 동물보호시설이 필요하지만 시기를 조절할 게 있다고 해서 사업을 포기해서 반납한 그런 사항입니다.
○박동식 위원 도 자체에서 사업포기입니까?
○축산과장 성재경 그렇습니다.
○박동식 위원 예를 들어서 이런 사업비를 반납하면 나중에 페널티 절대 안 붙습니까?
○축산과장 성재경 그래서 지금 공원형 시설보다도 저희 도 같은 경우는 시·군 단위로 동물보호시설을 2~3억원짜리를 시·군별로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것을 도 단위에서 일괄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 사업을 추진한 것인데, 농림축산식품부에는 충분히 사전설명을 드려가지고 우리 도에 시기가 무르익으면 추가 지원을 해 주기로 약속하고 있습니다.
○박동식 위원 총괄적인 예산 6억3,900만원 내려왔잖아요, 현재.
그러니까 중앙에서 봐서는 사업을 하지도 않은 사업을 배정시켜서 이 예산을 사장시켜 놓은 거잖아요, 예를 들어 그것도.
그러다 보면 중앙에서 우리 도에 페널티를 얼마든지 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성재경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관계는 사업을 포기하면서 농림식품부 담당과장하고 만나서 도 사정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어차피,
○박동식 위원 과장님, 가만히 있어보세요!
양해를 구한다는 자체가, 이런 사업을 그렇게 해놓고 가서 지금 현재 양해만 구한다고 하면 다 될 수 있나요?
도가 신뢰성이 벌써 없어지는데, 사업계획을 해놓고 중앙으로부터 예산을 받을 거라고 열심히 쫓아다니다가 예산을 가져오다 보면 도 자체에서 지금 현재 못하는 상황이 되잖아요.
○축산과장 성재경 예, 그렇습니다.
○박동식 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답변을 해요.
○축산과장 성재경 앞으로 이런 사업은 면밀히 검토해서 도의 재정하고 판단해서 신규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식 위원 신중을 기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축산과장 성재경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용범 박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정진권 축산진흥연구소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연구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정석채 농업자원관리원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자원관리원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나. 해양수산국 소관
○위원장 김창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를 시작하기 전에 지난 7월 10일자로 항만관리사업소장 발령이 있었습니다.
해양수산국장께서는 신임간부를 먼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상욱 해양수산국장 김상욱입니다.
존경하는 김창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우리 해양수산국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우리 해양수산국 모든 직원들은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이 어긋나지 않도록 우리 도 해양수산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해양수산국 신임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0일부로 의회 교육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서 항만관리사업소장으로 발령 받은 강차석 항만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규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욱 해양수산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과장들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국장이 세입·세출 총괄 제안설명만 하도록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국장께서는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상욱 해양수산국장 김상욱입니다.
해양수산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세입·세출결산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0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 부분입니다.
해양수산국 소관 일반회계의 총 세입 징수 결정액 1,035억5,209만원 중 1,033억9,590만원은 수납되고, 1억5,619만원은 미수납되었으며,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과목별 실제 수납내역으로는 세외수입 87억2,501만원 중 경상적세외수입은 82억4,628만원으로 재산임대수입은 67만원, 사용료 수입 80억596만원, 수수료 수입 2억2,426만원, 사업 수입 1,522만원, 이자 수입 17만원이며, 임시적세외수입은 308페이지 상단부분에서 309페이지 상단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4억7,874만원으로 재산 매각 수입 58만원, 부담금 118만원, 기타 수입 4억7,177만원, 지난연도 수입 521만원입니다.
다음은 309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억6,239만원이며, 보조금은 총 925억849만원으로, 이 중 국고보조금은 339억6,746만원이며, 3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581억9,103만원, 기금 3억5,000만원은 수납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전 수입 등으로 순세계잉여금 20억원이 수납되었습니다.
과별 세입결산 내역은 설명서 311페이지부터 32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총괄 부분입니다.
3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양수산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1,443억9,437만원으로, 이 중 1,300억7,109만원을 지출하였고, 136억7,648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6억4,680만원이 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세출예산 현액은 715억7,275만원으로, 이 중 665억7,378만원을 지출하였고, 49억2,518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379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30페이지 어업진흥과 세출예산 현액은 500억7,970만원으로, 이 중 464억5,872만원을 지출하였고, 45억1,826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72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단의 항만물류과 세출예산 현액은 27억8,071만원으로, 이 중 26억5,566만원을 지출하였고, 1억1,35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155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31페이지 하단부터 332페이지 수산자원연구소 세출예산 현액은 77억6,291만원으로, 이 중 35억2,825만원을 지출하였고, 41억1,953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1,513만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333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수산기술사업소 본소에 세출예산 현액은 40억7,274만원으로, 이 중 40억99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717만5,000원이 발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336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항만관리사업소 세출예산 현액은 10억7,328만원으로, 이 중 10억4,815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513만원이 발생했습니다.
과별 세출결산 내역은 설명서 337페이지부터 38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91페이지 김해관광유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세입결산 총괄 부분으로 경상적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865만원이 수납되었고, 보전수입 등으로 16억2,361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세출결산 총괄 부분 3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8억2,961만원 중 733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18억2,22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국 세입과 세출결산 총괄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종수 수석전문위원입니다.
해양수산국 소관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A1192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은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요청하신 자료를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질의는 과 및 사업소별로 진행하되,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박경대 수산자원연구소장은 식용 해파리 종묘 생산 및 양식기술 개발과 관련해서 7월 20일부터 7월 24일까지 중국 출장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참석 못한 수산자원연구소장을 대신해서 수산자원연구소 소관 답변은 본소 기술담당관과 민물고기연구센터장이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금조 해양수산과장 나오시고, 소관에 대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해양수산과장 김금조입니다.
○위원장 김창규 박동식 위원님.
○박동식 위원 과장님, 해양쓰레기 수매 3억7,000만원, 12개소 나갔죠?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예.
○박동식 위원 대충 어디입니까, 12개소가?
조업 중인 쓰레기 수매 사업,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각 시·군에 다 되어 있습니다.
○박동식 위원 각 시·군에요?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예.
○박동식 위원 각 시·군하면 12개소 같으면, 한 곳에,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지금 총 10개소인데요, 창원시가 2개소이고, 통영시가 3개소, 각 사천, 거제, 고성, 남해, 하동 1개소 해 가지고 사업량이 10개소입니다.
○박동식 위원 10개소요?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예.
○박동식 위원 여기에는 12개소로 되어 있네, 3억7,000만원 같으면 10개소라도 3,000만원밖에 안 되잖아요, 3,700만원?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예.
○박동식 위원 그러면 1년 동안 수매 사업을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그렇습니다.
○박동식 위원 수매 사업이 그 정도 예산밖에 안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지금 현재 수매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이 부족하면 증액할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예산이 부족액 없이 거의 집행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동식 위원 부족액이 없다는 이야기는 제가 봐서는 과장님 생각이고요, 지금 현재 쓰레기를 인양해 오다가 예산이 없으면 바다에 다시 버립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 곳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지난해에 647톤 정도 저희들이 수매 처리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만약에 그런 문제가 있다면 저희들이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동식 위원 수협조합 같은 데 거기에 주죠?
조합에 위탁하죠?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예, 그렇습니다.
○박동식 위원 조합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분야에 예산 이야기를 많이 할걸요?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에 신청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만 만약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있다면 어떤 형태로든 증액해서라도 그런 문제가 없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박동식 위원 예산 부족합니다.
분명히 확인하셔 가지고 이 분야 챙겨 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예.
○박동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강용범 위원님.
○강용범 위원 살기 좋은 어촌 조성 및 수산인력 육성에 보면 영남시그랜트 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것 좀 과장님 설명, 민간자본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영남시그랜트 사업이 지방에 있는 대학에 그 지역 현안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이 사업비는 대부분 국비인데 5,000만원 도비를 확보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이게 실제로 해서 효과를 얻은 게 있나요?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가시적인 효과라기보다는 정책 현안문제에 대해서 과제를 수행해 가지고, 나오면 저희들이 정책 수립하는데 참고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게 교수들 연구활동비 주는 것 비슷한 방법밖에 안 되는데, 가시적인 효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은 것 같은데요?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지난해에는,
○강용범 위원 국가 국비를 지원해서 무조건 하는 사업이라고 할 것이 아니고, 국비가 얼마입니까?
100% 국비입니까, 5,000만원 이것은?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5,000만원 도비입니다.
○강용범 위원 5,000만원 도비이고, 지금 결산서에는 도비밖에 없는데요.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나머지 국비에 대해서는 저희 자체 예산이 안 잡힙니다.
○강용범 위원 왜 그렇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영남시그랜트사업단이 부산 부경대에서 하기 때문에,
○강용범 위원 국비가 바로 부경대로 지원이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예, 그래서 각 지역에 있는 현안문제를 연구하고, 5,000만원은 자체 도비를 확보해 가지고 사업 수행하는 겁니다.
○강용범 위원 거기에 대한 결과물이 나온 게 있으면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알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박춘식 위원님.
○박춘식 위원 남해 EEZ 골재 채취 관련해 가지고, 지금 현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현황에 대한 설명을 일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국토교통부에서는 3차 지정 변경을 위해서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 8월에 끝나면 3차 조정해서 중앙정부 입장은 2020년까지 채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저희 도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현재 그와 관련해 가지고 피해보상이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장 내년 1월까지 나오는데, 피해보상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입장을 저희들이 견지를 하고 있습니다.
○박춘식 위원 그러니까 국토교통부에서는 이것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경남도에서는 반대를 하고, 어민들은 걱정이 크고 시름이 크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예.
○박춘식 위원 그래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한다는 거기에 대해서 중간에 경남도에서 이것을 일부 마치 허용한 것처럼 언론에 보도도 되고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춘식 위원 언론에 보도된 것 몰라요?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도가 허용한 것처럼...
○해양수산국장 김상욱 제가 조금 보충,
○박춘식 위원 국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해양수산국장 김상욱 그게 골재 수급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부서는 아닙니다, 건설 파트에서.
그때 각 시·도에 골재 계획을 수립할 때, 그때 부족하다는 뜻으로 언론에 보도된 적도 있고 회의도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EEZ 골재 채취는 위원 여러분이나 어민들이 걱정하다시피 올 8월 31일 되면 2차 연장기간이 끝납니다.
이때 저희들이 어민들이 주장했던 것이 뭐냐 하면 피해조사용역을 해 보자, 피해가 있고 없고에 대해서 한번 해 보자, 이것을 안 하고 계속 끌고 왔다가 2013년도에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전남대학교에서 의뢰해서.
용역기간이 9월에 끝납니다.
9월에 끝나고 자료 정비하고 연장할 수 있는 것이 3개월 정도 연장하면 2016년 1월이 되면 용역이 완료됩니다.
그런데 그런 조사도 끝나지도 않고 그 결과를 보지도 않고 올 8월 31일 기간이 끝난다고 해서 2020년까지 연장하는 것은 말이 안 맞다, 그래서 우리 도야 당연히 우리 수산 파트에서는 현재 연장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업인 측하고 이쪽 용역결과를 보고 하자고 했던 협약서가 있기 때문에 당장 2020년까지 연장하는 것보다도 8월 31일 기간이 끝나면, 용역보고서가 나오는 1월까지는 우선 채취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가 되어서, 상생협의가 현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쪽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현재 용역보고서가 최소한 나올 수 있는 1월말까지는 월별 예를 들어서 현재까지 채취하는 물량을 나누어서 허용량을 해 주고, 기간도 해 주자는 그런 의견이, 그것이 상당히 의견이 접근되고 있습니다.
그 이후 문제는 용역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추가로 허용이 되든지, 안 되든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박춘식 위원 1월말까지, 그러면 8월말에서부터 1월말까지 그 사이에 골재 채취를 한다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상욱 그렇습니다.
계속 용역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채취해야 그 영향을 판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박춘식 위원 아니 허가기간이 끝이 나면 중단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해양수산국장 김상욱 연장을 할 수 있거든요, 연장을.
○박춘식 위원 거기에 대한 허가권은 누가 가지고 있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상욱 허가권자가 국토부 장관이 가지고 있죠.
○박춘식 위원 거기에 대해서 도에서 여기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그 사이에, 그러면 어차피 1월까지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보고 연장할지, 말지에 대해서 결정을 하자고 한다면 그 사이에 중단을 하라고 해야죠.
○해양수산국장 김상욱 저희 입장은 당연히 중단입니다.
해양수산부하고 국토부에 절대 허용해서는 안 된다 하는 의견은 이미 공문으로 제출했고, 그 외 부수적으로 수자원공사하고 어업인들하고 상생협력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기들끼리 이야기가 됩니다.
예산서에도 있지만 골재 채취 점사용료 문제라든지, 향후에 어떠한 방향 이런 것이 물밑 접촉이 되어 있는데, 그 접촉이 협력이 되면 적어도 결과가 나오기 이전까지는 용역하고 하는 과정에서 중단을 해서 용역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채취하고 있는 도중에서 영향 조사를 해야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이런 판단 하에서 1월까지는 허용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박춘식 위원 이것이 앞으로가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해양수산국장 김상욱 그렇습니다.
○박춘식 위원 그래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용역결과에 따라서 강력하게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십시오.
이것이 단순하게, 쉽게 말해서 쑥떡으로 강아지 꾀듯이 그런 식의 대책 수립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어민들이 가뜩이나 어획량이 줄어들고 어업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또 해상경계선 문제도 최근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업구역마저 좁아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피해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앞으로 야기를 하게 된다는, 불을 보듯이 뻔한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강력한 대책을 집행부에서도 생각을 하셔서 계획을 수립하고, 그리고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에 대한 수립된 계획 내용을 본 위원회를 통해서 제출을 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국장 김상욱 그런데 참고적으로 위원님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 도가 사실상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권한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게 뭔가 하면 공유수면관리법 상에 영해는 우리 도지사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협의라든지.
저게 EEZ가 되다 보니까 허가권이라든지, 협의라든지 이런 의견 조회가 거의 없습니다.
해양수산부를 통해서, 또한 국토부에 직접 저희들 의견을 제시하고 하는 그것밖에 없지, 현재 우리 도가 강력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물리적이라든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박춘식 위원 물리력을 동원하라는 것이 아니라 어민들에 대한 대책 수립, 이런 것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허가권은 경남도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견제시의 수단밖에는 없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앞으로 발생하게 될 어민들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되는 피해들, 이런 것들에 대한 대책이 미리 수립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상욱 그렇습니다.
○박춘식 위원 용역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서 보고 하자, 이것은 너무 안일한 태도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상욱 거기에 대한 대책은 이미 두 가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피해가 있다고, 영향이 크다면 당연히 못 하는 겁니다, 그것은.
그런데 어중간하게 피해가 미미할 것이다, 조금 있을 것이다, 이럴 때가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조정해서 지금 어업인들하고 같이 상생을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일부 여러 가지 방안을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박춘식 위원 그리고 용역조사를 하는 과정에도 상당히 집행기관의 의견이 영향을 미치는 것 알고 계시죠?
○해양수산국장 김상욱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그것 때문에 상당히 쟁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배제하는 쪽으로 상당히 많이 가 있습니다.
수자원공사가 발주기관이기 때문에 발주기관 입김이 들어가서 어떻게 좌지우지 할 것이 아니냐에 대해서 그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절 배제하는 쪽으로 가닥을 현재 잡고 있습니다.
○박춘식 위원 일절 배제를 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어업피해의 예상치가 제대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용역기관하고도 경남도에서도 수시로 접촉을 해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점검도 하고 또 의견제시도 하고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됩니다.
가만히 손 놓고 그냥 나올 때까지 기다린다,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해양수산국장 김상욱 그렇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춘식 위원 그런 것들이 바로 대책입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상욱 그렇습니다.
○박춘식 위원 그것은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실제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결코 이런 것들을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마련하셔서 제출을 해 주시고, 그리고 다음 회기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또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상욱 예, 알겠습니다.
다음 회기 정도 되면 아마 8월 31일이 되니까 아마 그것은 계획이 구체적으로 좀 나오고, 협의된 사항도,
○박춘식 위원 예.
계획 수립과 함께 그동안 활동 내역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고를 해서, 어민들이 경남 도정에 대해서 이런 걸 통해서 신뢰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정말 고생하고 있는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 눈에 보여야죠.
그런 것들이 어민들의 신뢰를 더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또 하시고 그게 공식적으로 계획과 그리고 추진내역이 보고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상욱 예, 잘 알겠습니다.
○박춘식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규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종섭 위원님.
○이종섭 위원 이종섭 위원입니다.
아까 농정국에서도 농촌지역에 권역별 종합개발계획이라 해서 그런 것도 있고, 농촌 활력화 사업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물어봤는데, 어촌에도 역시 체험마을 조성사업이라든지 연안 어가 휴양시설 조성사업들이 있던데, 이게 어촌 쪽에는 한 몇 개소나 지금까지 했고,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건 몇 개소나 되는지?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어촌 체험 마을은 23개소를 목표로 해서 지금 21개소가 되어 있고, 금년도 한 개 추가되고, 그다음 내년도 하나 이렇게 해서 총 23개소를 저희들이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21개소입니다.
○이종섭 위원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지금 21개소 하고 있다, 그죠?
이미 사업이 마무리되어서 추진 중에 있는 것 중에서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실태가 어떻습디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지금 어촌 체험 마을은 저희들이 물론 조금 미흡한 데도 있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상당히 효과가 좋은 것으로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매년 해양수산부에서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분석에 의해서 평가를 하는데, 우리 21개소 중에서 6개소가 우수지역으로 선정돼서, 지금 그 지정되었습니다만, 그쪽 지역에 가보니까 관광객들을 유치해서 어업 외 소득 추구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 이렇게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섭 위원 사후관리 측면에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나 그런 게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첫 기반시설을 하고 난 이후에는 특별히, 사무장, 관리운영하면 사람이 한 사람 있어야 됩니다.
사무장에 대한 인건비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종섭 위원 지원해 줍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예.
연간, 월 120만원, 18개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종섭 위원 어촌은 지원해 주는데 농촌은 아예 지원이 없어서 지금 관리하는데 엄청 문제가 많거든요.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저희들이 책임지고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종섭 위원 예산은, 재원은 뭐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합쳐서 월 120만원, 한 사람당.
○이종섭 위원 비율이 어떻습니까, 국·도비.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국비가 50%고 도비 15%, 시·군비가 25%, 자담도 10% 있습니다.
○이종섭 위원 자체적으로 10% 정도 부담하면 별 부담 없이, 지원만 받아도 괜찮은데, 원래 이 우리가 23개소, 준공된 게 21개라 하지 않았습니까?
본래 취지하고 목적에 지금 운영하다보니까 부합이 됩니까?
불합리한 부분은 없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다소 미흡한 점은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볼 때 이것이 지금 육성돼서 어촌에서 어업 외 소득 확충하는 데 상당히 도움된 잘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쪽을 이제 좀 이렇게 지정해서, 다른 지역도 벤치마킹해서 좀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종섭 위원 1개소 하는 데 예산이 보통 얼마 정도?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한 5억원 정도됩니다.
○이종섭 위원 얼마 안 드네요.
보통 안에 사업 내용이 어떤 것들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주로 체험장하고, 예컨대 갯벌체험장이라든지 숙소, 민박시설, 그다음 또 식당을 같이 운영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종섭 위원 그렇게 하는 데 5억원 정도밖에 안 든다고요?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원하는 데 다 지어놓으면 끝이 없겠습니다만 지금 지원해 주는 한 5억원에서 7억원 정도하면 크게 무리 없이 지원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종섭 위원 농촌지역은 한 30~40억원에서 한 60~70억원 들여서 아주 시설을 크게 해놓고 나니까 더 운영에 문제가 많아서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건데, 아무튼 어촌마을 체험시설 이런 것도 기왕 해놓은 거니까, 사업을 이렇게 또 잘 하시고, 아까 잘못 운영되고 있다는 그런 미흡한 부분들이 있는 부분은 행정에서 지도 좀 잘 하셔서 기왕 해놓은 거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 지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규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일 어업진흥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진흥과장 박종일 어업진흥과장 박종일입니다.
○위원장 김창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순철 위원님.
○류순철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시에 그 근해어업 멸치혼획 관련해가지고, 그죠?
그래서 자료를 미리 의회에서 좀 부탁을 해서 받았네요.
받았는데, 오늘 보니까 상당히 노력한 흔적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업진흥과장 박종일 예,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
○류순철 위원 그간 경과를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어업진흥과장 박종일 근해어업 혼획 허용 건의를 우리 도가 올해 1월 27일에 했습니다.
그리고 양 업계에 협의회를 도 주관으로 해서 3회를 하고, 해수부 주관으로 해서 5회를 하고 그리고 도 주관 양 업계 의견 수렴을 3회 정도 했습니다.
그 결과 해수부에서 7월 10일자, 최종 의견이 되겠습니다.
기선권현망 업계에서 멸치의 혼획률 허용을 10% 미만을 해 주고, 쌍끌이어업도 권현망어업이 조업금지구역 하는 것을 3월에서 6월까지 같이 해달라는 이런 의견입니다.
그리고 서남해구 쌍끌이 중형 기선저인망에서는 혼획률 범위를 권현망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좀 부당하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리고 또 멸치포획 완전허용 시 금어기 수용은 권현망 조업하고 같이 하는 것은 자기들이 동의할 수 없다는 그런, 그렇게 계속 합의를 붙여도 조율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 의견을 바탕으로 해서 해수부에서 입법을 의견을 수렴하고 추진하겠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류순철 위원 아직까지 뭔가 결정된 것은 없다, 그죠?
○어업진흥과장 박종일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우리는 정보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류순철 위원 언제쯤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어업진흥과장 박종일 제가 볼 때는 혼획률을 허용 쪽으로, 아마 우리가 중앙하고 협의되는 의견은 허용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데, 권현망 쪽에서 조업금지 기간을 희망하는 그 기간을 얼마나 조정할 것인지 그것은 의견 수렴 절차가 있기 때문에 입법예고하기 전에 그 의견 수렴 절차 공문이 시행되면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순철 위원 도 해양수산국에서 좀 더 주체가 되어서 양 쪽 조율을 좀 할 수 없습니까?
○어업진흥과장 박종일 계속 조정을 했습니다.
○류순철 위원 했습니까?
○어업진흥과장 박종일 예.
○류순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여러 가지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드렸는데 아무 진척도 없는가 싶어서, 또 이야기도 없고 해서 제가 오늘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미리 이렇게 자료를 주셔서 고맙고요.
앞으로도 이게 마무리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업진흥과장 박종일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규 수고했습니다.
강용범 위원님.
○강용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수산국의 결산서를 보면 정책사업 중에 단위사업, 세부사업들이 똑같이 일률적으로 예산액과 지출액이 되어 있는데, 결산추경에서 다 정리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어업진흥과장 박종일 아, 우리 어업진흥과,
○강용범 위원 전부, 예산서 전체가 지금 전체가.
어업진흥과뿐만 아니고 수산국 전체의.
이게 연말 결산추경에서 다 정리를 했기 때문에 그냥 예산현액과 지출액이 다 똑같이 맞춰진다 이 말입니까?
○어업진흥과장 박종일 예, 다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다소가 아니라 전부 다, 거의 뭐 90%가 다 그렇게 돼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상욱 그렇습니다.
결산추경 때 전부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것은 정리를 해서 마무리 짓고, 혹 안 되는 것은 명시이월하든지, 거의 의회에서 지적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깔끔하게 좀 정리가 된 거 같아서 물어본 거고,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제 지역구에도 마찬가지고 다른 지역에도 마찬가지일 건데, 올해 여기 보면 해파리구제사업 해서 5억1,000만원입니까?
○어업진흥과장 박종일 5억1,000만원입니다.
○강용범 위원 구제사업에 지출하셨는데, 주 내용은 무엇이고 어떻게 구제사업을 하셨는지, 보면 정치망에 지금 해파리가 들어가서 올해 아예 그물을 못 내리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은 우리 과장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여기 세부적인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내역에 대해서.
○어업진흥과장 박종일 올해는 해파리가 자란만 쪽에, 작년에 우리가 8월에 구제작업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6월부터 해파리가 발생해서 저희들이 조기에 예산을 투입해서 구제작업도 실시하고 그리고 또 자율공동체 어선어업들을 같이 동원을 해서 구제도 하고, 우리 정화선도 투입해서 자란만을, 최대한 발생하는 지역을 구제작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업비가 상당히 부족해서 중앙에 한 3억8,000만원 추가로 요청해놓고 또 지원을 약속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현재 계속 예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쪽 거제 학산 쪽, 저쪽 그 능포 쪽으로, 그 좀 반 폐쇄성 해역에 지금 발생한다 그래서 계속 예찰을 해서 구제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이걸 보니까 이 예산 가지고는 턱도 없이 부족한 것 같고, 현실적으로도.
지금 해파리구제, 제가 있는 구산면 쪽에도 보면 정치망 하고 계시는 분들 올해 거의 4월에 그물 내렸다가 그냥 다, 지금까지도 그물을 다시 못 내려요, 해파리 때문에.
○어업진흥과장 박종일 그런 정보가 있으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투입해서 작업을 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강용범 위원 이런 대책들이, 지금 제가 볼 때는 과거하고 다르게 해파리가 너무 많아서 이거 예산 확보를 좀 더 해서 어민들이 먹고 살도록 해야지, 그쪽 계통으로 어업을 하시는 분들은 올해 그냥 빈손으로 가만히 앉아서 놀고 한숨만 쉬고 있는 거 같아요.
○어업진흥과장 박종일 예, 사전에 적극적으로 예찰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규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동화 위원님.
○장동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유휴 저수지 자원화사업 작년에 31억원, 국비 포함해서 31억4,000만원인가 5,000만원인가 그렇죠?
○어업진흥과장 박종일 예.
○장동화 위원 그걸 지금 공모사업이라 해서 창원시에서 제출했고, 어째서 지금 창원시에서 이렇게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그 이유가 뭔지, 그리고 충분하게 창원시에서 아마 자기 부서 내에서 검토를 해서 도에 올리고 해양수산부에 올린 것 아닙니까?
○어업진흥과장 박종일 예, 그렇습니다.
○장동화 위원 어째서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까?
○어업진흥과장 박종일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할 때는 창원시에서 충분한 검토를 하고 시장님 서명도 받아서 중앙에 신청해서 1차, 지금 3개년 사업으로 1차 사업으로 설계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설계비를 확보를 했는데, 지금 보니까 환경단체에서 지금 철새도래지에 관련해서... 그러니까 시설 사업을, 위에 수면에 돌출되는 사업을 하는 것은 철새도래지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장동화 위원 그런데 우리 도에서 람사르총회도 했고 람사르학습관도 지어놨고,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산남저수지는 주남저수지 저 구석에 있고, 거기 지금 불법으로 많은 사람들 낚시하고 쓰레기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놓고, 창원시장이 그걸 하겠다고 해서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각서까지 쓴 거 아닙니까?
○어업진흥과장 박종일 예, 그렇습니다.
○장동화 위원 그거 현재 시장이 한 거 아닙니까?
현재 시장이 한 거 맞죠?
○어업진흥과장 박종일 예.
○장동화 위원 그런데 도대체 어찌된 판인지 이게 내수면어업 사업을 수산과에서 해야 될 걸 환경정책과로, 내수면어업을 어떻게 환경정책과에서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건 도대체, 도에서 관리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업진흥과장 박종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도 계속 창원시에서 추진하는 사항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양식업계하고 환경단체하고 창원시가 나름대로 방향을 잡아가는 중이라서 지금은,
○장동화 위원 아마 창원시장님이 이것에 대해서 내수면어업을 수산과에서 해야 되는지 환경정책과에서 해야 되는지 건축과에서 해야 되는지 그것조차 모르고 있는데, 도에서 지도를 좀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업진흥과장 박종일 방향이 잘못되고 우리 도에서 개입할 상황이 되면 우리가,
○장동화 위원 개입하셔야 됩니다.
이거 지금 이제 사업을 시작하고 도의회에서도 작년에 설명을 해서 통과되고, 창원시의회에서 실시설계비가 통과됐지 않습니까?
○어업진흥과장 박종일 예, 예산 반영됐습니다.
○장동화 위원 그러면 도의회에서 통과되고 시의회에서 통과된 사업을 갖다가, 시장이 그렇게 행정을 모른단 말입니까?
○어업진흥과장 박종일 지금 창원시에서 의견이 환경단체하고 양식계하고 같이 연동을 해서 완충지역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접근을 한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동화 위원 참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이런 사업을 창원시에서 충분히 검토를 했고 창원시장이 도에 제출해서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서명날인까지 했고, 수산과에서 해야 될 사업을 환경정책과에서 한다는 이 자체는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거든요.
○어업진흥과장 박종일 저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동화 위원 이거 지도를 잘 해야 됩니다.
모르면 가르쳐 줘야 되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규 수고하셨습니다.
박춘식 위원님.
○박춘식 위원 경남·전남 해상 경계선 관련해서 얼마 전에 대법원 판결이 나서 지금 어민들이 상당히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지금 그 판결에 따라서 기존에 경남 지역, 경남 권역 해상 경계선 그 부분, 기존에 우리가 적용하려고 했던 것과 지금 대법원 판결의 차이점과 이 경계로 인해서 그 조업 구역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어업 종류가 무엇이 있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어업진흥과장 박종일 ’82년까지 기선권현망 조업 구역이 수산자원관리법상, 맨 처음 그 선은 남면 이리 산정에서 작도까지 선이 결정되어 있었고, 그 이후에 여수하고 남해하고 중간선을 그어서 비스듬하게 선이 존치가 되어 그 선을 우리 조업 구역으로 인정을 받고 계속 조업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2011년도에 여수해경에서 검거를 해서 사건화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대법원까지 사건을 계속 상고를 했는데 기각이 된 이런 사항입니다.
지금 수산업법 시행령상에 전남과 경상남도의 도계선(道界線)으로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법령에.
그걸 지금 대법원에서 인용을 해서 결정한 그런 사항이 되어서 어업인들이 상당히 조업에 지장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업, 그 지역에 참여를 못하는 것이 근본적으로는 기선권현망 멸치 잡는 어선이 지금 거기에 들어가 조업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도계 개념으로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연안 어선들도 조업했을 때, 그리고 우리가 2010년도에 또 일반 자망어선은 거기 조업해가지고 우리가 승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판결났기 때문에 앞으로 그 사항은 우리 도에서 권한쟁의심판도 지금 청구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앞으로 또 도계를 긋는 사항, 그리고 또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해서 결정이 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춘식 위원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는데 권한쟁의심판이 됩니까?
○어업진흥과장 박종일 우리가 권한을 침해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권한쟁의가 된다는 변호사들의 의견서가 있고 자문을 그렇게 받았습니다.
○박춘식 위원 괜히 안 되는 것으로 헛심만 쓰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어업진흥과장 박종일 결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자문을 대형로펌에 한 세 군데 ‘김&장’하고 ‘광장’하고 ‘세종’하고 받았는데, 지금 유사한 사례들이 헌법재판소에 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가면 불리하지 만은 않다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박춘식 위원 최대한 여기에 대한 신경을 더 많이 써서 우리 경남 어민들의 피해가 지속되지 않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 지금 그 경계선이 이렇게, 사실상 우리 경남 입장에서 보면 침해를 당한 건데, 그렇게 됨으로써 변하게 되는 어획량이나 이런 차이는, 피해 규모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산출한 바가 있습니까?
○어업진흥과장 박종일 지금 그 해역에 조업 선박은 과거, 우리가 2005년부터인가 조사를 했을 때 우리가 한 60... 약 3,000여척, 5톤 이상 무선국에 신고 된 사항입니다.
우리가 한 6,000여척 되고 저쪽이 한 3,000여척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한 60% 이상 조업 실적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어획 실적에 대해서는 조사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특정 해역에 그 지역에 작업을, 보상이 따랐기 때문에 그 보상 관련해서 그거는 한번 작업을 해야 될 그런 사항 같습니다.
○박춘식 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피해를 당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어민들이 직접 그런 것을 피해액을 산출하고 이런 걸 못 한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행정기관에서 신경을 써서 도대체 얼마나 피해가 발생하는 건지,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울 건지 이런 것들이 행정기관의 역할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게 세월이 몇 년이 흘렀는데 아직 어획량에 있어서 어느 정도 차이가 나고, 이쪽에서 피해가 얼마나 발생하는지 이런 것 지금 현황도 안 돼 있다는 것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대책을 세워주겠다고 하는데, 물론 법적인 조치 그리고 소송을 제기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실제로 어민들이 현재도 지금 피해를 입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한다든지 그런 대책이 나와야 도정에 대한 어민들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업진흥과장 박종일 예, 알겠습니다.
어획량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협을 통하고 거기에 조업한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박춘식 위원 그리고 여수해경에 단속되었던 기선권현망하고, 그때 14척인가 그랬죠?
○어업진흥과장 박종일 18개의 선단이었습니다.
○박춘식 위원 예, 18개.
그리고 그 이후에도 단속된 게 있습니까?
○어업진흥과장 박종일 그 이후에는 단속된 사례가 없습니다.
○박춘식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이 기선권현망에 대해서 경남도에서 행정 조치했습니까?
○어업진흥과장 박종일 행정 조치를 우리가 시·군에 이게, 기선권현망은 시·군에 행정 조치를 하지마라, 우리가 수용하는 경우가 되니까 하지 말라고 지시를 공문으로 2회에 걸쳐 했습니다.
그런데 시장·군수가,
○해양수산국장 김상욱 제가 내용을 잘 아니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식 위원 예,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국장 김상욱 기선권현망 어업은 우리가 위임을 해 줘서 시장·군수들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행정벌하고 사법벌이 있습니다.
사법은 자기들 순천지원에 검사를 통해서, 해경에서 검사가 기소를 해서 사법적인 것을 가고, 행정벌은 별도 요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 보니까 남해와 관계없는 통영, 마산, 아마 사천 쪽에 선적을 둔 어선들인데, 시·군에서 행정 집행을 하려고 해서 제가 도에서 강력하게 못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지시를 해서 1심 때는 아마 안 했고, 1심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 사천하고 통영하고 마산 쪽에서 행정벌을 집행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춘식 위원 그게 위임사무이긴 하지만 도에서 이거 강력하게 그런 것들 제재를 해서 못하게 막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상욱 그래서 저희들이 두 번이나 막고 회의도 거치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
그런데 실무자 입장에서는 1차 사법 판단 받은 걸 가지고 행정벌을 안 먹이고 있을 때 자기의 개인적인 신변 문제, 그런 걸 저희들도 강조를 했지만 뭐 시·군에서,
○박춘식 위원 그러면 통영하고 마산은 떼서 전라도로 가라고 하십시오.
○해양수산국장 김상욱 그래서 거기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물을까 하는 생각을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방법이 지금 없어서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박춘식 위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문제를 가지고 있냐면 우리가 해상 경계선은 도에서도 나서서 그리고 각 시·군에서 나서서 ‘이 경계선 문제는 반드시 경남권역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으면서 또 거기에 단속이 된 어민들한테는 경남도의 집행기관에서 행정 조치해버리고, 우리가 스스로 모순에 빠지는 거잖아요.
○해양수산국장 김상욱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지금, 저도 법원에 증언대에 제가 섰습니다.
과장 때 서고 또 사무관 때도, 순천지원에도 서고 창원지방법원에 상고심도 제가 나서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군에서, 뭐 1차적일 때는 저희들이 제지를 했는데 확정이 되다보니까, 자꾸 촉구가 오다보니까 시·군에서 행정벌을 안 먹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박춘식 위원 그러면 이런 피해를 입은 기선권현망 업계에 대해서, 뭐 행정 조치는 어쩔 수 없이 했다고 치더라도, 이미 해버린 거 아닙니까, 그죠?
해버린 건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그에 대해서 또 그에 상응하는 만큼이나 또는 지금 현재 발생하는 있는 피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도나 시·군 차원에서 좀 대책을 세워서 지원책이라도 좀 나오고 해야 어민들에게 마음이라도 위안이 안 되겠어요?
○해양수산국장 김상욱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게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2004년도에 평택과 당진의 권한쟁의심판이 있었습니다.
그게 당진항 개발, 평택항 개발을 하면서 매립지가 넘어갔는데, 공유수면 매립을 했죠.
매립을 한 그걸 가지고 지방세 세금의 문제가 많이 개입이 됩니다.
지금도 우리 사천시와 고성군이 삼천포화력발전소 때문에, 아마 세금 문제 때문에 지금 권한쟁의심판이 붙어 있듯이, 2004년도에 헌법재판소를 통해서 해상 경계 설정의 문제를 권한쟁의심판했을 때 그 당시 인용했던 게 뭐냐면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행한 지형도상의 해상 경계, 이걸 인용을 해서 확정을 했습니다.
확정을 하고 그다음 이후에도 순천·광양 간, 또 우리 비슷한 예로 부산항 신항 문제를 결정할 때 우리 도와 부산시가 권한쟁의심판 했을 때도 전부 다 인용하는 사례가 지형도상에 있는 해상 경계 표시를, 그게 선례가 되어서 전부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이번에도 상당히 수산업법상에 우리 도가 유리하고, 유리한 증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에서 전합을 해서 기각을 시킨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렇고, 저희 도에서는 지금 현재 수긍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게 감정적으로 물론 대항할 사항은 아니지만 저희들도 이성적으로 찾아서, 대법원에서 판결된 걸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헌법재판소를 통해서 헌법소원을 받든지 권한쟁의심판을 받아서 구제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헌법소원을 받는 게 유리한지, 헌법소원을 하는 거 같으면 주체가 기선권현망 수협이, 조업 위반된 조업자들이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을 할 수 있지만 사실상 실익이 상당히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다음에 문제는 그걸 위법을 판결하면서 해상 경계를 국토지리정보원에 있는 해상 경계 표시를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 인정 근거로 전라남도가 우리 도에 우리 어업인을 대상으로 자기 권한을 주장하기 때문에 우리 행정이 나서서 권한쟁의심판을 받아보는 게 가장 낫다는 그 주장을 근거로 해서 권한쟁의심판을 최종적으로 받아볼 수 있는 방법밖에 현재 대한민국에는 지금 없습니다.
그 외에 저희들이 의회에도, 요 앞에도 보고도 드렸지만 판결 이전에 이미 저희들이 자료 준비도 많이 했고 3단계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첫째 헌법소원을 통해서 헌법재판소에서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 권한쟁의를 포함해서 하는 방법을 강구해서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권한쟁의심판을 하면서 비용분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비용분담만 되고 나면 조만간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그때 판결되게 했던 게, 결론을 내렸던 게 뭐냐면 수산자원관리법상 즉, 수산업법상에 조업 구역 표시를, 여태까지 있었습니다.
그걸 믿고 저희들이 조업을 해왔는데, 이 재판하는 과정에서 법제처라든지 해양수산부라든지 그 조업 근거를 가지고 저희들이 유권해석을 받고 질의를 받고 자료를 받으려고 해도 전부 다 협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원상회복을 시키는 방안, 또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방안, 이걸 저희들이 계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권한쟁의심판이 받아들여지고 난 다음에 끝까지 추적해서 그 문제는 저희들이 책임을 묻고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수협을 통해서, 민간을 통해서 양 수협 어업인끼리 좀 협상을 해서 서로 바다의 정확한 경계도 없이, 기존에 가던 사업이 조업을 못 하고 행정이 단속하고 하는 악순환보다도 수협을 통해서, 수협중앙회를 통해서 어업인끼리 좀 자율 합의를 붙여 주시면, 행정은 지금 합의가 붙을 수가 없습니다.
입장을 바꿔 말해서 우리가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으면 전라남도가 와서 협의하자면 협의하겠습니까?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민간 차원에서 협의를 해 주면 그 안을 쥐고 입법화, 해상 경계를 명확하게 설정하기 이전에 공동 조업 수역을 설정하는 방안을 가지고 지금 T/F팀을 구성해서 내부적으로 가동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춘식 위원 행정에서 서로 간에 양해가 안 되는데 민간에서 양해가 되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상욱 민간에서는 양해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민간 어업인끼리 되고 나면 공동 조업 수역은, 지금 해양수산부가 이때까지 절충했던 결과에 어입인 합의를 가져오면 자기도 공동 조업 수역을 설정해 주겠다는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박춘식 위원 그게 정말 가능성이,
○해양수산국장 김상욱 합의만 되면 가능성이,
○박춘식 위원 그러니까 합의를 해 주겠냐고요.
○해양수산국장 김상욱 어업인끼리요?
○박춘식 위원 예.
○해양수산국장 김상욱 그래서 어업인끼리는 서로 흉금을 털어놓고 좀 대화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 권한을 수협 쪽에 지금 넘겨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조정하고, 어업인끼리 오손도손하게 좀 하자, 그 대표적인 예가 행정에 하고 있는 부산하고 저희들하고의 또 조업이, 존경하는 위원장님 계시는 지역구죠, 그쪽에 있지만 그쪽에는 이미 부산 해양수산국장하고 우리 해양수산국 간부들이 미팅을 해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저희 도가 일단 제안을 했습니다.
부산·경남은 바다의 해상 경계 없이 서로 공동 조업 수역을 정해서 부산 배가 경남에서 조업하고 경남 배가 부산 가서 조업하는 그런 방안으로 연안어업에 대해서는 하자고 일단 제의를 해놓고, 이번 주 중에 아마 또 실무 협의를 하고, 그게 어느 정도 되면 조합이라든지 주민들의 동의를 구해서 공동 조업 설정안을 마련해서 법제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춘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권한쟁의심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진을 하는데 비용분담은, 아까 말씀하신 그게 비용 누가 냅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상욱 비용분담은 권한쟁의심판에서 1청구자는 남해군과 여수시의 문제, 크게 말하면 경상남도와 전라남도 문제니까 비용이 지금 현재 협의된 것은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일정 부분 행정도 대고, 그다음에 원인제공자인 기선권현망 수협에서 원인을 제공하고 문제를 일으켰으니까 거기서 한 80% 이상 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지금 교섭 중에 있고, 나머지 우리 수협에서도 협동조합, 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조금 동참을 해서 그 문제가 마무리가 되면 변호사 선임을 해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춘식 위원 그래서 법적인 문제는 이렇게 추진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어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뭐 나중에 공동 조업 수역이 생겨지고 입법화가 되고 이러면 좋죠.
좋은데, 지금 현재 우리 어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상욱 그렇습니다.
조업이 당장 불안하죠.
○박춘식 위원 일단은 조업이 불안한 문제도 문제지만 조업 구역이 축소되어서 사실 어획량에서부터 차이가 날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상욱 조업 구역이 축소되면 어획량도 차이나고 비용도 좀, 적게 들 수도 있고 많이 들 수도 있는데, 그 문제는 우리가 다각적으로 감척이라든지 하는 이런 쪽으로 방향도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식 위원 그래서 이 해양수산국에서, 도 차원에서 시·군과 협조를 해서 어민들에게 어떤 식으로 이 피해에 대한 대책 차원에서 지원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대책수립 속에다가 좀 포함을 시켜서 그렇게 좀 추진을 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국장 김상욱 그렇습니다.
지금 큰 컨트롤타워가, 도 연근해어업대책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거기에는 우리 행정, 그다음에 수협장, 그다음에 법률가, 대학교수 이래서, 큰 컨트롤타워가 있어서 거기서 크게 의견협의를 보고, 그 밑에 실무 T/F팀을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선 피해가 급한 게, 권한쟁의심판도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고 시기가 있습니다.
시기를 일실하지 않게 우선 급한 행정적인 조치부터 해 두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나머지 우리 피해어업인 조업에 대한 지원 대책 그런 것도 한번 논의를 해서, 충분하게 논의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논의를 해서,
○박춘식 위원 피해 대책에 대한 부분이 지금 어느 것보다도 더 시급해요.
행정에서 하는 부분은, 법적인 부분은 그 시기가 필요하고 앞으로 절차에 따라서 해나가면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어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좀 단기적으로라도 도 차원에서 이런 지원 대책을 세워서 추진을 해야 어민들이 여기에 대한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상욱 그렇습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박춘식 위원 사실 어민들이, 어민 대표자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상당히 낮습니다.
가서 당사자한테 얼굴 대면해놓고는 그런 말을 잘 못하지만 또 별도의 공간에서 회의를 하거나 이렇게 하는 데 나오는 의견들을 들어보면 “도대체 뭐했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민들에게 좀 더 피부에 와닿는 그런 대책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양수산국장 김상욱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에 저희들이,
○위원장 김창규 국장님, 잠깐만요.
제가 중간에 개입해서 죄송한데 그 부분은 지금 거제하고 부산 관계도 있는데, 하여튼 지금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간단명료하게 해 주고, 자세한 설명에 대해서 여기서 지금 상대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서 된다는 건 아니고, 노력하겠다는 부분은 간담회 때 자세하게 수시로 보고해서 정리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부분은 간단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간단하게 해 주세요.
○해양수산국장 김상욱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앞에도 그 사항 도의회에 보고를 드린 바도 있지만 우리 수산국의 제1현안과제로 삼아서 수시로 대책도 마련하고 또 위원님들의 조언도 구해가면서 일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식 위원 예, 그리고 지금 이게 수산업법을 개정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 어민들이 좀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입법화 이게 결국에는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결론적인 대책이 되는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상욱 지금 입법은, 제가 그 입법을 두 개, 특별법을 만든 거 두 개를 봤습니다, 과정을.
한중, 한일,
○박춘식 위원 그런 설명을 지금 듣자는 게 아니고,
○해양수산국장 김상욱 아니, 제가 입법에 대해서, 입법하는 의견을 물었으니까 답변을 해 드리는데, 제가 우리나라 특별법 두 개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한중, 한일 어업 협정에 따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상당히 논란도 많았고 했는데도 입법을 하긴 했습니다.
그다음에 쉽게 말해서 소형기선저인망, 고대구리죠.
고대구리 정리에 관한 특별법을 또 만들어서 한번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 도와 관계되는 문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입법하기는 상당히 좀, 뭐 지역 국회의원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설명은 한번 드리겠습니다만 아마 상당히 제 입장으로서는,
○박춘식 위원 어려운 문제이긴 하죠.
하지만 지금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동안에 아까 설명하셨던 도계, 그 조업관리선에 대해서 그걸 근거로 이렇게 해오다가 갑자기 단속을 당하면서 지금 법원 판결이 국토지리정보원의 그 도계에 따른 걸로 인정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 아닙니까, 그죠?
○해양수산국장 김상욱 그렇습니다.
○박춘식 위원 그러니까 수산업법에서 이 조업 구역과 관련해서 경계를 따로 정하는 것은 이건 별개로 가능한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상욱 지금 문제는, 조업 구역, 연안은 이렇습니다.
조업 구역이 뭐냐면 경상남도 연안어업은 경상남도 연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저희들이 따지는 게 경상남도 연안이 그러면 어디까지냐, 명확하게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예를 들면 좌표를 딴다든지 어떤 지역에 선을 긋는다든지,
○장동화 위원 위원장님, 이거 결산추경인데...
○위원장 김창규 박춘식 위원님, 제가 양해를 구할게요.
○박춘식 위원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규 마지막으로 해 주십시오.
○박춘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국장님이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있는 걸 핵심을 정확하게 아직 이해를 잘 못하셔서 다른 방향으로 대답을 하고 계시는데, 이게 경계선이라는 것을 다른 지자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입법화를 하기가 어렵다는 부분들이 있긴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해상에서 조업을 할 수 있는 구역을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어떤 식으로 정한다 하는 부분하고 또 연안하고 근해는 어떤 식으로 구분을 한다 하는 것이 지금 상당히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구분이 명확하게 규정이 되도록 이렇게 입법화를 하는 게 중요하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자리에서 어떤 대책을 당장 내놓으라는 게 아니라 그런 쪽의 활동을 앞으로 벌여 나가야 되니까 집행부에서도 유념하셔서 우리 의회하고 또 우리 어민들하고 협조를 해서 같이 힘을 모으자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추진을 해나가도록 합시다.
○해양수산국장 김상욱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있고, 결산검사 기간이니까, 또 집행부에서는 그런 부분은 별도로 간담회 때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계십니까?
이종섭 위원님.
○이종섭 위원 이종섭입니다.
외래 어종 퇴치 수매 예산이 아까 보니까 1,800만원인가 작년에 집행을 했던데 외래 희귀 어종이 우리나라에 어떤 것이 있으며, 몇 종이 있습니까?
○어업지도과장 박종일 외래 어종 퇴치 수매 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은 배스하고 블루길하고, 붉은... 잠깐,
○이종섭 위원 지금 현재 퇴치하고 있는 어종은 두 종류다 그죠?
○어업지도과장 박종일 붉은 귀 거북 세 종류가 있는데 우리가 두 종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섭 위원 며칠 전에 방송에 저수지에 물을 빼고 잡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던데, 그게 어딥디까?
○어업지도과장 박종일 강원도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섭 위원 우리 관내는 그런 게 없습니까?
○어업지도과장 박종일 우리 관내는 발생이 없습니다.
○이종섭 위원 그런 게 있으면 실컷 키워놓은 우리 고기 다 잡아먹으니까 잘 관찰하셔서 우리 관내에는 그런 게 없도록 하고, 아까 세 가지 퇴치해야 하는 외래 어종 그것도 잘 퇴치되었으면 좋겠고, 어제 아래 방송에 바다가 사막화된다, 바다 사막화가 심각하다 하면서 바다 밑에 기자가 들어가서 촬영을 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봤는데, 바다가 정말 하얗게, 육지 모래처럼 그런 모습을 봤는데, 우리 관내에는 그런 현상이 없습니까?
○어업지도과장 박종일 우리 관내에도 있습니다.
그것을 수산 용어로 백화현상이라 하는데 그런 현상이 발생해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자원 조성도 하지만 연안 바다 목장화 사업, 소규모 바다 목장화 사업, 해중림 사업이라 해서 그런 사업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섭 위원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어업지도과장 박종일 원인은 환경이죠.
지구 온난화와 환경 변화로,
○이종섭 위원 연안 쪽의 어민들은 바다가 생명줄인데 연안 쪽에 있는 어민들이 바다를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 어민들이 그런 모습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업지도과장 박종일 지금 어업인들의 의식이 많이 향상되어 있습니다.
성게나 불가사리 구제작업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여러 가지 사업에 어업인들이 해변 환경 관리에 정말 적극적으로, 지금 자율관리공동체가 203개소에 한 1만여명이 됩니다.
그런 분들이 지금 자원 보호하고 자원 방류 이런 부분에 계속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업인들이 앞으로 가면 좀 더 그 부분 많이 의식적으로 접근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섭 위원 활동도 좋지만 어민들의 의식이 진짜 중요하기 때문에, 활동 단속하는 사람이 어떻게 단속합니까?
배마다 감시원이 탈 수도 없는 것이고, 아무튼 교육이라든지 홍보 좀 많이 해서, 바다가 자기 생명줄인데 바다를 죽이는 게 다 그분들이 죽입니다.
○어업지도과장 박종일 맞습니다.
○이종섭 위원 꼭 명심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해양수산국에 자료 하나 부탁합니다.
농촌 체험마을 조성 사업하고, 연안어가 휴양시설 조성 사업 자료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규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용범 위원님!
○강용범 위원 자료만 하나 부탁하겠습니다.
자율공동사업체 각 지역별로 되어 있죠?
○어업지도과장 박종일 예.
○강용범 위원 그 현황, 대표자는 누군지 현황하고 연간 지역별 사업 집행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지도과장 박종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규 수고했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백유기 항만물류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항만물류과장 백유기 항만물류과장 백유기입니다.
○위원장 김창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화 위원님!
○장동화 위원 과장님, 지역 물류 기본 용역 수립하는 그게 몇 년 단위로 합니까?
○항만물류과장 백유기 5년 단위로 합니다.
○장동화 위원 지금 그러면 선급금 1억1,350만원을 집행하고 용역이 끝나면 나머지를 주는 겁니까?
○항만물류과장 백유기 예.
작년부터 해 가지고 올해 8월 27일에 끝나는데 선급금 주고 나머지는 완공되면 50% 줍니다.
○장동화 위원 용역비를 줄 때 입찰을 한다든지 공고를 한다든지 그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항만물류과장 백유기 이거는 발전연구원에 줬는데요,
○장동화 위원 금액을 전부 다?
우리가 발전연구원에 다 줄 수 있는 겁니까?
○항만물류과장 백유기 예, 줄 수 있습니다.
○장동화 위원 잔액도 없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규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순철 위원님!
○류순철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 도민 전체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특히 김해시민들은 여기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근자에 여러 가지 지사님이 처한 현실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김해관광유통단지 이게 지금, 물론 롯데가 부산대에 용역을 의뢰해서 다시 철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 거의 우리 경남도나 김해시를 물렁하게 봐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죠?
보통 용역 주면 용역비가 제법 들어가거든요.
걔네들이 입맛에 맞게 용역을 받으려면 돈이 많이 들어간다 말입니다.
그것을 철수했을 때는 김해시의 하선영 도의원님을 주축으로 한 김해 도의원, 시의원 이런 분들이 주도가 되어서 더 이상의 설계변경은 안 된다 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서 살그머니 철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우리 농수산위원회 관할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부탁 말씀을 드릴 것은 안에 구체적인 내용은 다 알고 계실 것이고, 저희들도 다 알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진행되는 부분에 있어서 안테나를 똑바로 세워서 조그마한 것이라도 있으면 우리 위원회에 보고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항만물류과장 백유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규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수산자원연구소 소관 기술담당관!
○수산자원연구소 기술담당관 이철수 기술담당관 이철수입니다.
○위원장 김창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위원님!
○강용범 위원 해삼 종묘 생산 시설 사업이 여기에 12월에 준공할 예정인 것으로 되어 있는데 12월에 준공이 확실합니까?
○수산자원연구소 기술담당관 이철수 예, 금년도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이 사업을 실행을 해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하려고 하는, 해삼종묘 방류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잡아 있죠?
○수산자원연구소 기술담당관 이철수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생산이 가능한 시설로 됩니까?
○수산자원연구소 기술담당관 이철수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올해 완공이 되어서 내년부터는 종묘가 생산되는 게 준비단계입니까, 아니면 내년부터 생산 기반시설에 들어가는 겁니까?
○수산자원연구소 기술담당관 이철수 생산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시설이 완공되면.
○강용범 위원 시설이 완공된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콘크리트 물 뺀다든지 기타 등등해서 시일이 한 1년 정도는,
○수산자원연구소 기술담당관 이철수 지금은 여러 가지 첨단 기자재가 다 있기 때문에 콘크리트 독 빼는 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당 기간 필요 없는 부분도 있고, 시설이 완공되면 해삼 생산 시기에 맞춰서 생산이 가능합니다.
○강용범 위원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자재는 지난번에 우리가 앵강만 갔을 때 해삼 종묘 사업을 하는 데 시설 방문을 했을 때 보니까 전부 자재가 하나에서 열까지를 중국 자재를 수입해서 다 사용하더라고.
우리 국내에는 그런 시설 자재가 생산되는 데가 없습니까?
○수산자원연구소 기술담당관 이철수 아무래도 이게 사업의 규모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국내 해삼 양식 사업 규모가 조금 미약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생산 기자재 산업도 중국이나 일본 쪽이 발달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강용범 위원 그래서 거의 거기에 들어가는, 해삼 종묘 사업을 하기 위한 자재들은 거의 외국에서 수입을 해 와야 되는 그런 입장이죠?
○수산자원연구소 기술담당관 이철수 지금 현재로는 수입 비중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강용범 위원 그러면 기술면에서는, 우리 수산자원연구소에서 우리 기술진들이 100% 종묘를 할 수 있습니까?
안 그러면 외국에 계시는 기술자를 모시고 와야 됩니까?
○수산자원연구소 기술담당관 이철수 저희 연구소에서 2006년도에 국내 최초로 해삼 대량 종묘 생산을 산업화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어업인들한테 기술 이전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래요?
하여튼 어쨌든 우리 어민들이 앞으로 양식을 해서,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할 수 있도록, 여기 보면 몇 가지 있습니다.
수산자원연구소에서 지금 건립하고 있는 전략 양식 품종 사육시설하고, 먹이생물 생산시설 건립하고, 이런 몇 가지고 있는데, 외해 양식 대상 어종 육상 사육시설 건립도 있고요, 차질이 없도록 해서 열심히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수산자원연구소 기술담당관 이철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규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했습니다.
민물고기연구센터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자원연구소 민물고기연구센터소장 송태엽 민물고기연구센터 소장 송태엽입니다.
○위원장 김창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했습니다.
정운현 수산기술사업소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수산기술사업소장 정운현 수산기술사업소장 정운현입니다.
○위원장 김창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했습니다.
강차석 항만관리사업소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항만관리사업소장 강차석 항만관리사업소장 강차석입니다.
○위원장 김창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식 위원 박동식 위원입니다.
삼천포신항 항만 경비 용역, 이 용역을 어디 주죠?
입찰을 합니까, 이것도.
○항만관리사업소장 강차석 입찰을 했습니다.
○박동식 위원 어느 쪽에서 하고 있습니까?
○항만관리사업소장 강차석 용역 업체...
○박동식 위원 답변 준비 안 되면 됐습니다.
됐고, 그 항만 경비를 하면 밖에 한 사람 하고 안에 항에 한 사람 해서 두 사람이 하죠?
그분들 하는 일이 뭡니까?
그분들 거기 왜 세워 놓았어요?
세워 놓은 이유가 뭡니까?
○항만관리사업소장 강차석 거기에 항이 있는데 출입자 차량통제가 주 임무입니다.
○박동식 위원 어떤 차량을 지금 현재 통제합니까?
○위원장 김창규 박동식 위원님, 잠깐만.
저분이 간 지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나중에 몇 가지 적어서 별도 그렇게 하도록 하고, 간단히 좀 해 주십시오.
○박동식 위원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규 소장에, 나중에 별도로 우리 박동식 위원님하고 항만관리 저도 궁금한 게 몇 가지 있는데 간담회 때 상세하게 할 수 있도록, 지금 취임한 지 얼마 안 되니까 빨리 공부를 많이 좀 하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간담회 때 불러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식 위원님,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박동식 위원 예.
○항만관리사업소장 강차석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창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한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4분 회의중지)
(15시 52분 계속개의)
다. 농업기술원 소관
○위원장 김창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를 시작하기 전에 지난 7월 10일자로 농업기술원 간부 인사발령이 있었습니다.
농업기술원장께서는 신임 간부를 먼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강양수 농업기술원장 강양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창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농업기술원에 보내주시는 위원님들의 관심과 애정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농업기술원에서는 고객 중심, 현장 중심, 정책 중심으로 기술 농업, 수출 농업, 창조 농업을 구현하여 잘 사는 농업 농촌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7월 10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판용 총무과장입니다.
강효용 지원기획과장입니다.
강호성 기술보급과정입니다.
최달연 농업자원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규 강양수 농업기술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국장의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원장께서 세입·세출 총괄 제안설명만 하도록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장께서는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강양수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안설명서 399페이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농업기술원 세입 징수결정액과 실제 수납액은 222억2,836만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401페이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증지수입, 사업장 생산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3억9,382만원, 402페이지 불용품 매각대, 시·도비 반환금 수입, 그 외 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 1억7,912만원, 지방교부세 8억5,016만원, 국고보조금,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기금 등 보조금 208억524만원입니다.
이어서 403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농업기술원 예산현액은 591억6,692만원으로 지출액은 537억1,435만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45억6,348만원, 집행잔액은 8억8,907만원입니다.
지금까지 농업기술원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총괄 부분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607쪽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수입 결산입니다.
수납액은 14억3,708만원으로 공공예금 이자 수입 3,622만원, 예치금 회수 2억6,700만원, 예탁금 및 예수금 11억3,386만원입니다.
다음은 627페이지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지출 결산입니다.
지출액은 14억3,708만원으로 이 중 1억7,027만원은 농업인 학습단체를 지원하였고, 여유자금 12억6,681만원은 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농업기술원에서는 첨단농업 기술로 융·복합 농생명산업을 육성하는 데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김창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창규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종수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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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질의는 농업기술원 소관 전반에 대해 질의하시고, 위원님이 질의하신 해당 관련 과장은 답변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화 위원님!
○장동화 위원 농업기술원장님께 하나 여쭙겠습니다.
요즘 농림부장관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양수 농림축산식품부,
○장동화 위원 그 장관님이 직접 나와서 광고를 하던데 곤충산업이 유망하다고, 혹시 별도로 지침이 내려 왔다든지 수요조사를 한다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양수 우리 도내에 곤충 사육 농가가 한 42농가 정도 됩니다.
아마도 전국에서 곤충 사육 규모라든지 면적은 우리 도가 앞서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식·의약·사료용 이 세 가지를 연구해서 농가에 보급하려고 하고 있고, 금년도의 곤충산업 시장이 한 3,000억원 정도 됩니다.
앞으로 이 시장이 급진적으로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그에 맞춰서 연구 개발을 하고, 보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동화 위원 장관이 직접 유망하다고 해서 광고를 많이 하더라고요, 라디오 광고를 내가 몇 번 들었는데.
그래서 국비 지원에 관한 수요조사라든지 지침이 내려온 게 있습니까, 내년도.
○농업기술원장 강양수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곤충자원화사업 53억원도 국비 공모사업에 응시를 해서 채택이 돼서 저희들이 2012년도에,
○장동화 위원 현재까지 말고 내년도 사업이라든지 사업 수요조사라든지 지침이 농림부에서 내려온 게 있느냐고요?
○농업기술원장 강양수 아마도 농림부에서 내려오는 것은 행정 쪽에서 받았을 것이고, 저희들은 농촌진흥청,
○장동화 위원 행정이라는 게 농정국에,
○농업기술원장 강양수 예.
농정국에서 했을 것이고, 저희들이 진흥청으로부터는 연구 개발하고, 조그마한 시범사업 쪽의 것만 있습니다.
○장동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규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내가 하나 물어보자.
원장님, 지금 현재 이전하는 것 진행되는 것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강양수 지사님께서 우리가 현재 연구할 수 있는 여건이, 도시화가 급속히 팽창됨으로 인해서 저희 기술원이 연구할 수 있는 영역이 굉장히 좁아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기 계획으로 서부 대 개발 차원에서 기술원을 이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 기술원은 이전하게 되면 그냥 건물만 지어서 이전하는 게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것은 시험설계포장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합당한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한 30만평 정도 요구하고 있고, 지금 서부권개발본부에서 용역과제를 줘서 진주 시내를 벗어나지 않는 곳에 아마도 장소가 정해져서 이전 계획이 연말이 되면 확정될 것으로 저희들이 예측하고 있고, 수시로 저희들이 요구 사항들을 서부권본부에 이야기를 드려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이 수용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규 감사합니다.
신임 과장님들 포부를 한번 들어봅시다.
처음 오셔서 이래 보내기는 그렇고, 목소리는 들어봐야 안 되겠습니까?
총무과장님부터 나와서 자기가 업무 인수하면서 좋은 점과 애로사항 부분을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신임 과장님들 한 분 한 분 나오셔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판용 총무과장 정판용입니다.
저희 소관 결산은 결산서 410페이지부터 412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규 아니, 내용 말고.
내가 총무과에 과장으로 왔는데 어떤 애로사항, 잘하는 점, 내 소신 그것만 이야기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정판용 제가 온 지 일주일 남짓 됐는데 사실 저도 농업기술원에 처음 근무하지만 농업기술원이 정말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FTA라든지 여러 가지 농업 개방에 있어서 농업 기술만이 세계 경제 개방화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지름길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 예산이 농업 기술을 첨단화하고, 개발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에 집중적으로 투자되어야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와서 보니까 우리 원장님 이하 양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들이 정말 한 분야에 수십 년 이상 근무하시면서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시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저희들 업무는 그러한 사업부서가 일을 잘 하도록 지원하고 도와주는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우리 농업 기술이 우리나라의 다른 시·도보다 앞서는 것은 물론 세계시장에서도 앞서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창규 수고했습니다.
○지원기획과장 강효용 지원기획과장 강효용입니다.
그동안에 38년 정도의 지도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한 5년 정도 농업인 교육 사업만 종사하고 나머지 한 33년 정도는 농업 전문 인력 육성 사업에 일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도국의 주무 과장으로서 전체 우리 국의 직원들을 아우르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바라시는 그런 의정활동과 지도 사업을 연계한 그런 사업들을 전개할 수 있도록 나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규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강호성 기술보급과장 강호성입니다.
저는 지도공무원 37년 정도 했습니다.
기술보급 업무만 주로 보다 한 2년 정도 다른 업무를 보다가 이 자리에 다시 오게 됐습니다.
우리 기술 보급 사업은 농가소득 증대가 최대 목표입니다.
그래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새로운 기술을 많이 농가에 전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나 이런 부분, 그리고 인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많이 우리 위원님께서 지원을 많이 해 주셔서 농가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규 수고했습니다.
마지막,
○농촌자원과장 최달연 농촌자원과장 최달연입니다.
저희 농촌자원과는 약간 특수성 있게 농촌 여성들이 농업 인구 중에 약 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53%를 저희 농촌자원과에서, 거의 사업 주체가 농촌 여성들이기 때문에 농촌 여성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저희 과에는 지금 현재로는 여성으로만 100%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조직 문제라든가 위원님들이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규 수고했습니다.
○박동식 위원 과장님, 생활개선회 담당하죠?
○농촌자원과장 최달연 그렇습니다.
○박동식 위원 도에 생활개선회 임원 회의, 교육 같은 거 하잖아요.
그때 도의원 사모님들 모셔서 같이 해 주세요.
○농촌자원과장 최달연 그렇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1,000명 계획으로 해서 9월 중순에 한마음대회를 한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식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농업기술원에 대한 생각이 바뀔 겁니다.
○농촌자원과장 최달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규 수고했습니다.
경남도 주부들의 삶의 질이 못 하면 우리 자원과장님이 일을 잘 못한다고 생각하고 그때 문책을 하도록,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간담회를 가지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2분 회의중지)
(16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창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2014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질의 답변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예비심사 과정에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28회 정례회 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6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출석위원
김창규 강용범 류순철
박동식 박춘식 심정태
이종섭 장동화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종수

○출석공무원
농정국장 강해룡
농업정책과장 이정곤
친환경농업과장 윤경석
농산물유통과장 김종환
축산과장 성재경
 
해양수산국장 김상욱
해양수산과장 김금조
어업진흥과장 박종일
항만물류과장 백유기
수산기술사업소 기술담당관 이철수
수산기술사업소 민물고기연구
센터소장 송태엽
수산기술사업소장 정운현
항만관리사업소장 강차석
 
농업기술원장 강양수
총무과장 정판용
연구개발국장 이상대
기술지원국장 김동주
작물연구과장 조용조
친환경연구과장 최용조
수출농식품연구과장 홍광표
지원기획과장 강효용
기술보급과장 강호성
농촌자원과장 최달연
미래농업교육과장 이수근
양파연구소장 황해준
단감연구소장 김은석
화훼연구소장 이병정
사과이용연구소장 강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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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희재 강기훈 유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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