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8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1) 2020.08.20

영상자료

제378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0년 8월 20일(목)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37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김하용 의장, 장규석 제1부의장 사퇴촉구 결의안

심사된 안건
1. 제37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김하용 의장, 장규석 제1부의장 사퇴촉구 결의안(송순호 의원 외 9명 발의)

(11시 05분 개의)
1. 제37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
○위원장 심상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제37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 등 2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7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이광옥 의사담당관입니다.
1페이지, 제37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142##378_1_의회운영_1차 1 회의자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상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7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처장님을 비롯한 의회사무처 직원 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김하용 의장, 장규석 제1부의장 사퇴촉구 결의안(송순호 의원 외 9명 발의)
(11시 08분)
○위원장 심상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김하용 의장, 장규석 제1부의장 사퇴촉구 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대표발의하신 송순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의원 반갑습니다.
송순호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상정된 김하용 의장, 장규석 제1부의장 사퇴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143##378_1_의회운영_1차 2 김하용 의장, 장규석 제1부의장 사퇴촉구 결의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상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윤성미 위원 아니요.
○위원장 심상동 윤성미 위원님.
○윤성미 위원 윤성미입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오랫동안 이것을 가지고 자문을 구하고 오랫동안 연구를 하고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위원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제대로 깊숙하게는 못 봐서 하나하나 다시 한 번 조문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심상동 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경영 위원 시간이 없어서...
○위원장 심상동 일단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대한 부분은 보고 받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황외성 수석전문위원 황외성입니다.
의안번호 제663호 김하용 의장, 장규석 제1부의장 사퇴촉구 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144##378_1_의회운영_1차 3 김하용 의장, 장규석 제1부의장 사퇴촉구 결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상동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용곤,
○신용곤 위원 위원장님, 반대 토론으로,
○위원장 심상동 질의 답변을 하고 나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곤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상동 검토보고서에 질의 답변이 있으면, 박문철 위원님.
○박문철 위원 답변은 누가 받아야 될지, 답변을 누가 해야 될지,
○위원장 심상동 발의 의원님이신 송순호 의원님.
○송순호 의원 질의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상동 박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문철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정당 정치의 근간을 훼손하고 정당인으로서의 정치적 신뢰를 저버린”, 이런 검토보고서 내용이 있는데, 의회 전체를 볼 때는 정당인도 있을 수가 있고 정당인이 아닌 사람, 무소속도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무소속에 대해서는 어떤 개념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송순호 의원 이 결의안 자체는 사실 정치적인 의사를 표현하는 수단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다라는 전제를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사실 의장단 선거의 과정들은 우리 의원님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이고, 그래서 교섭단체 간에 분명한 합의가 있었고, 그 합의의 틀이 깨진 주원인 제공을 저는 당선된 의장과 부의장이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정당 정치에 대한, 정당 정치라는 것이 민주당에만 꼭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그 행위 자체가 정당 정치의 근간을 흔들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행위로 인해서 여야 간에 협치가 깨졌다는 것이죠.
여야 간에 협의한 대로 의장단 선거가 되지 않으므로 인해서 이 파행의 결과가 왔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번 선거를 통해서 제1부의장과 의장에 당선으로 두 분은 개인적인 입신과 양명을 했을지 모르지만, 그 두 분의 당선으로 인해서 경남도의회와 전체 양당 간에는 전부 손해를 봤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느 누구도 실익을 얻지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저는 경상남도의회에서는 이것과 관련된 정치적 의사 표현의 수단으로서, 제가 의장과 부의장을 의원직에서 사퇴하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의장과 부의장직에서 사퇴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의장과 부의장은 상당한 정당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고, 그 정당성이 이미 훼손됐기 때문에 사퇴를 촉구하는 것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조금 전에 했던 정당과 관련한 부분과 관련해서도 우리가 애초에 교섭단체 구성 자체가 지금 정당 정치가 허용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 ‘경상남도의회 일동’ 자체가 아까 어느 분이 이야기를 하시던데, 사실은 뭐냐면 예를 들면 정당인이 아닌 부분도 있으니까 이것은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문제인 건데, 모든 의안들 같은 경우에는 의회에서 과반수 이상이 가결이 되면 인정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경상남도의회 의원 일동’으로 표기되는 것이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의원 일동’과 관련해서는 수정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가결이 되면 경상남도의회에서 가결된 것이기 때문에 밑에 있는 ‘의원 일동’과 관련해서는 이견이 있거나 문제가 있으면 ‘의원 일동’이라는 부분은 삭제를 하셔도 저는 무방하다고 봅니다.
○박문철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정당 정치인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소속 분들이 몇 분 계신데 이분들의 생각도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송순호 의원 그래서 ‘의원 일동’은 삭제를 하셔도 된다고 저는 봅니다.
○박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상동 또 다른, 정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영 위원 송순호 의원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장 선거가 법적으로 다른 문제는 있습니까?
○송순호 의원 의장 선거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사퇴촉구 결의안을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의장 불신임에 상정되어 있는 부분은 구체적 행위에 대해서 의장이 불신임 사유에 해당됐기 때문에 불신임안을 올렸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문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동영 위원 법적으로 문제없죠?
○송순호 의원 예.
○정동영 위원 의장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아닙니까, 그렇죠?
○송순호 의원 그래서 지금 수행하고 있는 것이죠.
○정동영 위원 여기 보면 정당 정치를 훼손했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정당 정치를 훼손한 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송순호 의원 그런가요?
예를 들면 우리 의회라는 큰 틀에서 의회가 있고요.
그리고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경상남도의회에는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규칙이 정해져 있고, 그러니까 6명 이상이 정당을 가지거나 아니면 협의체를 모으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교섭단체는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교섭단체가, 양대 정당이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의회 내에서 큰 틀을 가지고 있는 의회 규정 원리도 있기는 하지만 각 정당에서 가지고 있는 내부 세칙도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상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 회칙이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혹시 미통당에는 회칙이 존재하지 않는지요?
존재하지 않습니까?
○정동영 위원 말씀만 하십시오.
○송순호 의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그걸 모르겠습니다.
회칙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더불어민주당에는 회칙이 존재를 합니다.
그 회칙에는 반드시 의장단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추천하도록 우리 교섭단체 규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떤 큰 단위에서 작은 단위에 있는 규칙과 내부 질서도 저는 존중되어야 되고 그것을 따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따르지 않은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것은 정당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등과 관련해서 있는 거고, 법적으로 의총을 거치지 않은 의원이 의회사무처에 등록하면 안 된다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어째 보면 우리 더불어민주당 의총에 있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당원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기고 사실은 의회사무처에 바로 등록을 한 거죠.
그것과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법상에 이것을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정당 내에서 가지고 있는 내부 규칙이나 내부 질서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어기고 단독적으로 의회사무처에 후보로 등록한 것은 조금 전에 했던 대로 정당이 규정한 그것과 관련해서 문제를 훼손했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당 질서를 훼손했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정동영 위원 그러면 금방 송순호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더불어민주당 자체 회칙에 의해서 그걸 위반했다, 그래서 불신임안이고, 사퇴 결의안을 하는 것 아닙니까?
○송순호 의원 아닙니다.
불신임안은 7월 3일 예정되어 있던 임시회를 일방적으로 열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 불신임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제안 이유도, 제안 이유를 보시면 첫 번째 동그라미는 뭐냐면 사실을 적시한 겁니다.
사실을 적시한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와 관련해서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지, 민주당 내에 있는 내부 회칙을 어겼다고 해서 그것을 이유로 사퇴 촉구안을 결의한 것은 아니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결과를 가지고 한 겁니다.
○정동영 위원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의원님, 제가 볼 때는 그것을 어겼기 때문에 하는 게 본질입니다, 그게.
○송순호 의원 그렇지 않습니다.
○정동영 위원 본질인데, 그것을 갖다가 우리 미래통합당에서는 우리 개개인의, 우리가 의장으로 출마한 것도 아니고, 제1부의장도 우리 미래통합당에서 후보도 안 냈습니다.
안 냈는데, 우리는 우리 의원들한테 그렇게 했습니다.
“자기 소신과 양심에 따라서 투표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모든 책임은 민주당의 자체 회의 규칙에 어긋나 가지고 그것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하는 것은 우리 정당하고는, 우리 미래통합당하고는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아마 민주당의 회칙에 어긋났기 때문에 한 것이다, 그렇게 솔직히 한번 말씀을 하시죠.
○송순호 의원 아니, 민주당의 회칙을 어긴 것은 맞고요.
그것과 관련해서는 민주당 내에서 거기에 따른 제명을 했고요.
그것은 당에서 벌써 처분 절차를 다 내렸습니다.
정당에서는 그것에 따른 처분 절차를 다 내린 상황이고, 민주당에 있는, 소위 말하면 처분 절차가 내려졌지만 조금 전에 사퇴촉구 결의안 자체를 민주당에서 의총의 내부 규정을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이 결의안을 올린 게 아니고, 따르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팩트, 사실이죠.
그 사실로 기인해서 나타난 이후에 여러 가지 의회의 파행 문제, 제2부의장 선거 문제, 상임위원 배정 문제에 대한 문제까지 이어졌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동영 위원 불신임안이고 그다음에 사퇴촉구 결의안이고 이것은 과연, 도민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 아니다 아닙니까?
○송순호 의원 저는 도민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동영 위원 그런데 그게 제가 볼 때는 안 그렇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송순호 의원 그것은 위원님,
○정동영 위원 이것은 다 우리 도민들이 판단할 겁니다.
판단할 거고, 아까 여기에서 이야기한 게 정당 정치라 했는데 정당 정치 같으면 사퇴 결의안이고 이런 것을 의논을, 한번 협의를 할 수도 있는 문제 아닙니까?
일방적으로 사퇴 결의안을 내면서 정당 정치 운운하는 것은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송순호 의원 이제까지 의장단 선거와 관련해서 흘러왔던 여러 가지 과정들이나 내용적으로 보면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미래통합당과 민주당에서 쉽게 말하면 협의하고, 소위 말하면 어떤 협의를 할 수 있는 기재가 작용을 저는 안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상임위원 배정 그 문제부터, 그리고 지난번에 의장 불신임안이 올라왔을 때도 마찬가지고, 투표 방식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면 미래통합당에 있는 부분들은 민주당에서 하고자 하는 것과 관련해서 계속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를 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문제를, 사퇴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협의를 요청한다고 해서 협의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이 협의가 되고 안 되고의 문제를 떠나서, 또한 의회라는 것이요, 소위 말하면 의안적, 형식적 요건을 갖추면 그것이 상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논의해서 토론을 하면 됩니다.
여기에서 가결을 시킬 건지 부결을 시킬 건지는 의회운영위원님들의 뜻에 달려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가 안 되니까 전부 다 부결을 시키자 하면 부결되는 거예요.
하지만 제 개인의 뜻과는 다르고 또 정동영 위원님 뜻과 다르지만 다수가 예를 들면 이것과 관련해서 가결을 하자면 가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본회의에서 논의를 하면 되는 것이죠.
그거 더 이상 저는 크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정동영 위원 그 관계는 제가 판단할 때는 이것은 더불어민주당 외에 다른 위원들하고 여러 가지 협의라든지, 그렇게 안 하면 정당성을 벌써 가지지 못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송순호 의원 저는 정동영 위원님 개인의 의견을,
○정동영 위원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불신임안이라든지 사퇴촉구 결의안이라든지, 그게 끝나면 누가 책임지고, 누구라도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송순호 의원 사퇴촉구 결의안이 만약에 의회운영위에서 가결이 되고 본회의에서 가결이 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의장과 부의장이 지는 것이죠.
사퇴촉구 결의안에 대한 부분들을, 의회에서 결의 사항들을 본인이 수용할 거냐, 말 거냐는 의장과 부의장에게 전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이 결의안 자체가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문제가 아니,
○정동영 위원 의원님, 우리가, 우리 도의회가,
○위원장 심상동 잠깐, 잠깐, 정동영 위원님.
○정동영 위원 이렇게까지 파행이 되고, 이렇게까지 논란이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누가 책임져야 되느냐,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책임이 있어야 됩니다.
○송순호 의원 반드시 김하용 의장과 장규석 제1부의장이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심상동 잠깐 의사진행 제가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지금 정동영 위원님, 너무 이게 길어지니까, 다른 위원님도 질의할 사항이 많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정동영 위원 예, 저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상동 그래서 다른 위원님, 임재구 위원님.
○임재구 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우리 의회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장시간 토론도 필요로 할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질의도 필요로 하고.
한 가지 의원님께 묻겠습니다.
정당 정치가,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정당 정치가 어떤 게 정당 정치입니까?
○송순호 의원 정당이라는 것은요, 정당이 가지고 있는 정책도 있을 수 있고 또 정당이 가지고 있는 철학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당이 추구하는 여러 가지 사회상에 대한 부분과 관련해서 정당이 추구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정당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정당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국민들의 의사를 수렴하기도 하고 또 정당이 가지고 있는 방향으로 여지를 가지고 가는 것들이고요.
○임재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송순호 의원 그래서 그 정당에서는 뭐냐면 공직자 후보든 그런 것들을 추천을 통해서, 그죠?
그것으로 정당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상과 추구하는 방향들을 실현하려고 하는 조직이 정당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임재구 위원 제가 알고 있는 정치는, 정당 정치는, 정당은 우리가 정치적인 목적을, 특정적인 정당 목적을 가진 분들이 모인 단체가 정당 아닙니까, 그죠?
○송순호 의원 예.
○임재구 위원 그 내부에는 아까 말한 정책이 있을 거고 정치적인 이념이 있을 거고,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규칙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정당 정치는 그 하나의 정당만 갖고 정치하는 게 아니고 다른 목적을 가진 사람들끼리 하는 게 정당 정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송순호 의원 예.
○임재구 위원 만약에 각자의 정당 내에서 정치를, 정당의 규약이라든가 내부 회칙을 어겼을 때는 그 내부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송순호 의원 예.
○임재구 위원 정당 정치를 위반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정치를 위반한 것은 정당 내에 규칙이라든가 회칙을 위반했다는 거죠.
그것은 내부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것은 맞죠?
○송순호 의원 아니, 정당 정치의 근간을 훼손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정당에서는 뭐냐면 제명을 시켰다니까요.
그것으로 인해서 경남도의회가 여러 가지 파행을 겪고 있는 문제와 관련해서 제1부의장과 의장이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된다는, 법적 책임을 지라는 얘기 아닙니다.
○임재구 위원 법적으로 가야 될 사항도 아무것도 없는 거고요.
일단 협치에 대해서 두 가지 큰 것은 정당 정치의 근간을 흔들고 협치를 훼손했다는 이야기인데, 협치에 대해서 아까 정동영 대표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는 개개인의 자유의사에 대해서 굉장히 존중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대표님께서도 협치는 이렇게 됐지마는, 됐는데 각자의 의견을 존중하는 뜻에서도 말씀을 아까 하셨다 아닙니까, 그죠?
○송순호 의원 예.
○임재구 위원 저는 의회 정치도 그렇고 아무리 정당이 있더라도 각자 개인의 소신과 소견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송순호 의원 예.
○임재구 위원 무조건 하나의 일색으로 간다는 그 자체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미통당의 의원들이 어떻게 자기 본인들의 의사 표현을 했든 간에 그것은 질타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송순호 의원 예.
○임재구 위원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도 어떤 의원님들이 어떤 의견을 표시를 했더라도 그게 잘못됐다, 잘됐다고 표시를 하는 분도 있을 수도 있겠지마는, 모르겠습니다.
민주주의에서는 그게 저는 개인적으로 원칙적으로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 우리가 이 사태가 이렇게 있기까지는 누가 도움을, 누가 이익이고 누가 불이익이라고 이야기,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셨죠?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아까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송순호 의원 아니, 의장단 선거와 관련해서는 이득을 취한 사람이 있죠.
○임재구 위원 아니, 아까 말씀하실 때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송순호 의원 의장과 부의장은 이득을 취했다고 저는,
○임재구 위원 그것은 당연하게 여기서, 여기 위원장님들, 분과 위원장님들도 이득을 그렇게 보면 다 취했다고 볼 수 있는데, 과연 지금 그것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제기됨으로 해서 어떤 누를 끼친다고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송순호 의원 있을 수 있죠.
○임재구 위원 그래서 저희들은 참, 저는 이게 안타깝습니다.
계속 미통당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도 요새 홍길동이 된 기분이 듭니다.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도 못 하고, 아버지가 아버지라고 못 부르는, 괜히 하면 또 이상하게 지금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서 저는 말을 아끼려고 했는데 여기는 작은 자리니까, 작은 자리보다 운영위원회니까 서로 심도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야기를 하는데, 좀 안타까워요.
여기 다른 분들도, 시흥시의회의 의장 불신임 건에 대해서 아마 뉴스라든가 접해 보신 분이 있을 겁니다.
거기서 거수로 투표를 했어요.
미통당 아마 11명 중에 8명이 가결로 됐습니다.
시흥시의회의 지역위원회에서 인사에 관해서는 무기명 투표를 해야 되는데 잘못됐다고 해 가지고 지금 법적 소송도 있는 과정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보편적인 것을 지금 떠나서 계속적으로 이의 제기를 하고, 문제 제기를 하니까 오히려 의원들 간에, 운영위원회에서도 이런 안건이 다루어져야 될지 안 될지, 저도 참 궁금했었어요.
꼭 그러면, 10명이 하셨는데 그냥 기자회견 하시면 됩니다, 사퇴 촉구.
그런데 왜 전체 이렇게 다 같이 묶어서 가야 되는지, 좀 저는 아쉬움을 느끼면서, 이게 과연 큰 당의 힘인가 싶기도 합니다.
여하튼 오늘 운영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심상동 다른 위원님, 잠깐 제가 안내 말씀 좀, 질의 시간을 다른 위원님들에게 할애할 수 있도록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고, 또 답변도 될 수 있으면 간단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영 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이 질의를 드리면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참여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같이 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앞에 선배 위원님들께서 많은 활동을 하셨는데요.
실제 지금 이 의장, 부의장 사퇴촉구 결의안을 두고 의회운영위가 어떻게 다루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긴 시간 동안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를 하시고 이 의견들을 내놓았는데, 여기에서 저는 핵심은 그거라고 봅니다.
이 안건을 본회의에 바로 상정하는 것이 필요한가, 아니면 의회운영위에서 이 심의를 거쳐야 될 것이 더 필요한가, 이런 논란 끝에 본회의에 바로 올라갈 수 있지만 회의 규칙을 한 번 더 거쳐보자, 이 내용으로 지금 의회운영위원회에 올라왔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역할은 도대체 뭔가, 서로 생각은 다를 수 있다고 보는데요.
문제는 우리가 지방의회의 기능을 보면 도민을 대표한 부분이고, 물론 교섭단체의 역할도 하고, 정당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만, 우리 모든 것이 정당 정치의 내용들 다 요건을 맞춰갖고 되지 않는 이 현실임을, 우리 현실을 다 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사퇴촉구 결의안은 일부의 의원님들 이 요건을 맞춰서 했지만, 그 자체가 부정하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요건을 맞춰 올라왔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의사 표현의 수단으로 저는 올라왔다고 봅니다.
의장, 부의장 사퇴촉구 결의안은 많은 의원들 중에서 이 의견을 표출해서 올라온 것인데, 그러면 과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 내용을 이 요건에 맞춰서 본회의 안건으로 올라갈 것인가, 않을 것인가를 여기서 저는 결론 지어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오늘 오후 2시에 본회의가 열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회의를 계속해서 가야 될 게 아니고, 본회의에 안건을 올려주기 위한 우리가 기능을 할 것 같으면 여기서 그것을 빨리 결정해 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봐지거든요.
많은 토론은 본회의에 올라가서 할 수 있지 않는가 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의회운영위원장님 이하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번 더 저는 그 부분을 질의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심상동 윤성미 위원님.
○윤성미 위원 예, 윤성미입니다.
이 날짜를 잡은 게 말입니다.
오늘 본회의가 있는데 굳이 이 시간에 왜 잡아서 이렇게 촉박하게 위원들이 각자의 생각을 말할 수도 없게 만들고, 시간에 재촉되어서 자기 의견도 피력 못하게 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수석님, 왜 이 시간에 잡았습니까?
오늘 본회의가 분명히 있는데, 이 안건이 아주 일반 안건이 아니잖아요?
이런 어떤 특별한 안건이 있으면 수석님도 오랜 기간 동안 고민, 검토했다시피, 의원들이 오랜 기간 고민, 검토해서, 우리가 도민 대표인데 각자가 의견을 내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짧은 시간에 할 수 있도록 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수석전문위원 황외성 전문위원석에서 - 그것은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고요...)
○위원장 심상동 잠깐 제가 지금, 잠깐 계셔보셔요.
지금 현재 송순호 의원님이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마무리 짓고, 그 부분은 우리가 토론 시간에 해서 그 부분을 논의를 하는 게 빠를 것 같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심상동 예.
○윤성미 위원 지금 송순호 의원님께서 계속해서 협치가 파괴되었다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과연 송순호 의원님이 생각하는 협치는 무엇입니까?
○송순호 의원 협치가 파괴되었죠!
○윤성미 위원 아니, 협치가 무엇이냐고요?
○송순호 의원 의장단 선거와 관련해서는 저는 협치가 파괴되었다고 인식을 하고 있고, 그것과 관련해서 사퇴촉구 결의안을 낸 겁니다.
○윤성미 위원 아니, 협치가 뭐냐고요?
○송순호 의원 그러니까 제가 협치를 했으면 이렇게 사퇴촉구 결의안을 굳이 이 용어를 안 넣었을 것이고, 협치라는 것은 그런 거죠.
정당 간에 서로 소통과 협의를 통해서 어떤 의회 운영의 방향이든, 또 정책적 사항이든, 아니 이번 같은 경우는 단적으로 더 좁혀서 얘기하면 의장단 선거와 관련해서 서로 협의를 한 부분이 있는 거죠.
○윤성미 위원 그 협의를 누구하고 합니까?
○송순호 의원 협의는 전, 예를 들면 원내 대표단들끼리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예, 원내 대표단들끼리 하는 게 맞죠.
그러면 원내 대표단들끼리 어떤 형태로 협의가 이루어졌습니까?
○송순호 의원 의장단 선거와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성미 위원 아니요, 지금 협치 이야기하니까 원내 대표 간에 협치가 이루어졌다 해서 원내 대표가...
○김경영 위원 위원장님!
○윤성미 위원 아니, 발언권 얻어서 이야기하세요!
원내 대표 간에 어떤 협치가 이루어졌냐고요?
알고 계십니까?
○송순호 의원 이 상황과 관련해서 말하는 거예요?
○윤성미 위원 아니요, 지금 말씀하시는 협치에 대해서 묻고 있지 않습니까?
○송순호 의원 아, 원내 대표단 선거와 관련해서,
○윤성미 위원 의원님!
아까 말씀 잘하시던데 왜 말씀을 자꾸 중언부언하시는지?
○송순호 의원 아니, 잘하고...
○윤성미 위원 정확하게 내가 물었잖아요?
○송순호 의원 다시 한번...
○윤성미 위원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협치는 무엇인가, 원내 대표단까지 협치를 했다, 그러면 원내 대표단까지 어떤 협치를 했나 제가 묻고 있잖아요?
○송순호 의원 의장단 선거와 관련해서는 원내 대표, 우리 의장단 선거와 관련해서는 원내 대표들 간의 협의는 뭐냐면 1부의장, 쉽게 말하면 의장, 제1부의장은 소위 말하면 민주당 몫으로 한다, 2부의장은 통합당 몫으로 한다, 그다음에 상임위원회 중에서 두 개는 통합당 몫으로 한다, 나머지는 민주당 몫으로 한다 이렇게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 원내 대표 간의 협치를 누구하고 했습니까?
○송순호 의원 원내 대표단끼리 했겠죠.
○윤성미 위원 아니요.
○송순호 의원 그전에,
○윤성미 위원 민주당 의총을 언제 했습니까?
○김경영 위원 위원장님.
○윤성미 위원 발언권 얻어서 하십시오.
저 발언권 얻어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민주당 의총을 할 때, 민주당 의총을 언제 했습니까?
○송순호 의원 제가 정확히 기억은 나지는 않습니다만,
○윤성미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6월 2일에 했습니다.
송오성 원내 대표님 뽑히셨죠?
아닌가요?
○송순호 의원 그렇겠죠!
저는 날짜는 기억 못 합니다.
○윤성미 위원 6월 2일에 민주당 의총에서 송오성 대표님이 뽑힌 것으로 알고 있고, 그때부터 송오성 대표님이 대표 역할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순호 의원 예.
○윤성미 위원 그러면 송오성 대표님이 우리 당 대표를 누구와 만났습니까?
○송순호 의원 그것까지는 저한테 묻지 마십시오.
○윤성미 위원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당 대표를, 우리 정동영 대표님이 6월 18일에 통합당 의총을 거쳐서 뽑혔습니다.
그러면 죄송한데요.
원내 대표가 새로 구성이 되면 새로 구성된 대표들끼리 만나서 앞으로 있을 일정을 의논하고, 아까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의장·부의장 몫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새로 구성되어 있는 원내 대표단에서 그 이야기를 못 들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 협치 이야기를 자꾸 해서, 다른 말이 아니고요.
과연 이 협치가 처음부터 올바른 협치였나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의원님!
○송순호 의원 그것은 우리 송오성 위원님이 답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윤성미 위원 모르고 계시니까,
○송순호 의원 모르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면 송오성 위원님이 6월 2일에, 상기를 시켜주니까 6월 2일에 더불어민주당 대표 의원으로 선출이 되신 것 맞습니다.
○윤성미 위원 맞습니다.
○송순호 의원 그러면 어쨌든 미통당에 있는 대표단과 협의를 해야 될 거잖아요?
○윤성미 위원 예.
○송순호 의원 그래서 대표단과 협의한 것은 뭐냐 하면 소위 말하는 하동 출신의 이정훈 의원님이 대표로 현직으로, 제가 알기로는 6월 30일까지가 본인의 임기이기 때문에 그 대표에 대한 수행은 자기가 해야 되겠다라고 주장을 하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윤성미 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사실은 상세한 부분을 말할 수 없어도 괜찮습니다.
○송순호 의원 그래서,
○윤성미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장 심상동 윤성미 위원님!
○윤성미 위원 처음부터 아까 말한 자꾸 협치가 파괴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저희는 협치에 대해서 들은 바가 없습니다, 새 대표단은.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니까,
○송순호 의원 어떻게 그러면 우리 상임위원단 선거...
○윤성미 위원 대표단이 협치를 하면 협치의 대상이 올바른 사람과 협치를 하셨어야죠.
새 대표단이 구성되고, 송오성 대표님도 새 대표단이었고, 우리도 새 대표단 이미 구성되어 있는데 새 대표단이 구성되어서 협치를 한 것이 아니고, 기존의 절차대로 지난 대표와 협치를 해야 된다면 마찬가지로 류경완 대표하고, 지난 대표하고 하셨어야죠.
○송순호 의원 아니, 봅시다.
○윤성미 위원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심상동 다시 한번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조금 송순호 의원님 제안설명과 관련해서 질의를 간략하게 해 주시고,
○윤성미 위원 제안설명에 들어가 있습니다.
협치가 파괴되었다고 해서 하는 말입니다.
○송오성 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위원장 심상동 송오성 위원님.
○송오성 위원 지금 질의 시간이니까 이 내용과 관련해서 질의를 진행해 주시고, 아까 말씀 협치와 관련해서, 의장단 선거와 관련해서 말씀이 나왔으니까 아주 짧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6월 2일에 원내 대표의원이 된 이후에 의장단 선거와 관련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당시에는 정동영 대표님께서는 아직 그게 안 된 그런 상황이었는데, 인사도 드리고 한 적이 있고, 의장단 선거와 관련해서 이정훈 대표님하고 만나서, 그때 당시 총무를 맡고 계시는 분들과 함께 제가 직접 예방해서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오히려 원내 대표 우리 의장단 구성과 관련해서는 이정훈 대표님이 더 적극적으로 협치를 요청하셨고, 상호 그래서 원만하게 합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점은 정동영 대표님이 되시기 이전에 협의가 돼서 진행되었던 사항이고요.
○윤성미 위원 그것은 아닌데요.
○송오성 위원 그 이후에,
○윤성미 위원 그것은 아니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송오성 위원 대표가 되신 이후에 또 만나서 협의를 하려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임기가 6월 말까지라고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이 자리에 계시는, 지금 현재 총무를 맡고 계시는 신용곤 위원님하고도 소통을 해서 이것은 오히려 이정훈 대표가 임기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이정훈 대표님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 제가 “정동영 대표님께 만나서 말씀을 나누자고 했는데 실례가 되었겠네요?”, 그래서 그 부분을 서로 소통해서 정리하자라는 이야기까지 하고, 이정훈 대표님하고 이야기를 해 왔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협의를 해 오는 노력을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떻든 지금 질의 답변 상황이니까 이 문제는 빨리 정리를 좀 하고, 그리고 토론이 필요하면 토론 시간에 정리해서...
○위원장 심상동 그러니까 제안자이신 송순호 의원님 관련해서 질의를 좀 좁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를 하실 때 만일에 시간은 차후에, 다른 위원님들도 할 수 있으니까 짧게 좀, 모자라면 다음 보충설명으로 또 질의 시간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상동 예, 김일수 위원님.
○김일수 위원 김일수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 들어가기 전에 조금 전에 제안하셨던 김경영 부위원장님 말씀 중에 상세한 토론은 본회의장에서 하시자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마 이 안이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 검토를 거치라고 한 부분이 사실 상세하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검토를 해라, 본회의장에서 다 나누기는 너무 힘들다, 그런 차원에서 의회운영위원회에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제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했습니다만, 어떤 사안이든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오늘처럼 이렇게 심도 있게 심의를 해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만큼 오늘 사안이 중요한 사안이라는 이야기이고, 중요한 사안인 경우에는 시간에 구애받을 필요 없이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본회의로 가야 된다, 본회의 시간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본회의 시간을 뒤로 미루고라도 이 사안에 대한 결론이 날 때까지는 토론을 하고, 또 하고, 그렇게 저는 해야 된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우리 부위원장님,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순호 의원님!
○송순호 의원 예.
○김일수 위원 장시간 서 계시는데 다리 안 아프십니까?
○송순호 의원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김일수 위원 금방 쭉 의원님께서 다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하신 내용들을 보면 일단 이 결의안을 내신 건 정치적인 의사 표현으로 내셨다, 그 이유는 이 두 분이 정당 정치의 근간을 흔들었고, 그리고 여야 협치를 파괴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도의회와 교섭단체 모두가 손해를 봤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저는 이렇게 지금까지,
○송순호 의원 예, 맞습니다.
○김일수 위원 지금까지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조금 전에 윤성미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는 지금 현재 제 위치가 무소속 의원입니다.
물론 1년 전에는 제가 통합당에 원내 총무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정당 간에 협의가, 이번 의회 후반기 의장단 구성에 대한 협의가 의장, 1부의장은 민주당, 2부의장은 통합당, 그다음에 상임위원장 두 개는 통합당, 나머지는 민주당 이렇게 협의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부분은 아마 우리 전반기 의회 할 때 처음 협의를 했던 내용이고, 그리고 그렇게 협의를 하셨다는 것은 그동안 전반기에 해 왔던 협치를 지속하자, 이런 의미에서 하신 건 분명하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고생을 하셨고, 좋은 의도였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투표 결과로 보면 의장, 1부의장은 민주당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상임위원장 두 개 통합당이 되었고, 나머지 민주당이 됐습니다.
2부의장만 통합당이 아닌 민주당이 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연이든 결과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투표 결과가.
누구의 탓을 하실 사항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이것 때문에 협치가 깨졌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은 옳지 않다, 사항상, 상황상 모든 부분을 봐도 옳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예를 들어 그대로 민주당 내에서 전체적으로 그런 정당 간의 협의한 내용을 그대로 이행을 했다면, 그죠?
그러면 이런 문제가 벌어지지 않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렇고요.
상세한 부분으로 지금 질의 시간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사퇴촉구 결의안 중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단락에 “하지만 이 두 사람으로 인해 경남도의회가 파행을 겪었고,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미래통합당은 미래통합당대로 갈등과 불신의 골이 패였고, 양 정당에서 추천 받은 의장과 부의장 후보 모두가 당선되지 못했습니다.” 이 내용이 있습니다.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미래통합당은 미래통합당대로 갈등과 불신의 골이 패였고,” 여기에 대한 근거는 저는 없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질의나 토론을 하시는 내용으로 봤을 때도, 제가 현재 무소속이기 때문에 당내의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몰랐습니다만,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질의 내용이나 답변 내용이나 토론 사항으로 봤을 때는 서로 간에 서로 당의 어떤 일이 있는지는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서로 당에 갈등과 불신의 골이 패였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 대외적으로 나가야 되는 문구죠?
만약에 통과가 되어지면, 그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정확지 않는 문구들을 표현하시는 것은 곤란할 것 같고요.
각 정당 간에 정당 내에서 지금이라도 정확한 정당의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을 아울러 하게 되고요.
아까 토론 시간에 잠깐 저는 제 의사를 표현했습니다만, 이 안은 제안이유 사유에서도 그렇고, 일단은 더불어민주당 당내의 문제가 의회로 넘어오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을 버릴 수가 없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대표 발의하신 송순호 의원님 제 의견에 대해서 혹시 다른 말씀하실 게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순호 의원 예, 당내에 문제가 이것이 근본적인 사퇴촉구 결의안의 사유가 되었다, 그것이 쉽게 말하면 기저로 작용한 것은 맞습니다.
기저로 작용한 것은 맞고요.
그렇지만 사퇴촉구 결의안과 관련해서 당내에 있는 이것이 그것 때문에 촉구 결의안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나타난 여러 가지 사항들과 관련해서 정치적 책임을 의장과 부의장이 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했던 대로 우리 김일수 위원님이 제기하셨던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미래통합당은 미래통합당대로 갈등과 불신의 골이 패였다, 실질적으로 민주당 내에는 갈등과 불신의 골이 패여 있습니다.
그리고 미통당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전언해 듣기로도 미통당 역시 이번 의장단 선거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갈등의 골이 패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 자체가 쉽게 말하면 갈등의 골이 패인 것으로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이 표현이 문제가 된다면 이 표현 자체는 수정을 하셔도 저는 무방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 촉구 결의안 자체와 관련해서 의안이 상정이 됐습니다.
의안이 상정이 되면 가결할 것인지, 부결할 것인지, 아니면 보류할 것인지, 아니면 수정해서 가결시킬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은 위원님들의 몫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하용 의장, 장규석 제1부의장 사퇴촉구 결의안을 혹시라도 이게 의원직에서 사퇴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소지가 있겠다 싶어서, 제가 먼저 제안을 드리면 제1부의장도 의장, 부의장직 사퇴촉구 결의안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있는 촉구 결의안도 마찬가지로 제1부의장직에서 사퇴하라고 수정을 하는 것은 저도 동의도 되고, 아까 정동영 위원님이 간담회 시에 이야기해 주셨던 부분 중에서 이것이 전체가, 물론 의회에서 통과되기는 했지만, 이것을 ‘전체 의원들의 일동’으로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냥 ‘경상남도의회’로 하면 됩니다.
‘의원 일동’은 삭제하셔도 저는 무방하다고 보고, 그런 수정안들을 내셔서 이 문제를 가결할 것인지 부결할 것인지 판단을 빨리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고요.
‘경상남도 의원 일동’하고, ‘경상남도의회’의 차이는 뭡니까?
○송순호 의원 의회는 쉽게 말하면 의회에서 가결되었든, 그 어떤 안건이 가결이 되든, 의안이 가결이 되면 경상남도의회에서 경상남도의회의 명의로 가결되는 것이죠.
그러나 통상적으로 우리가 촉구 결의안이나 건의안을 낼 때 많은 의원들이 같이 함께한다라는 의견을 받아서 이 자체 결의안을 ‘경상남도의회 의원 일동’으로 드리자는 것들의 문구가 쓰여 왔습니다.
그것이 가결이 되면 ‘의원 일동’으로 되는 것이죠.
그러나 조금 전에 했던 대로 ‘의원 일동’들의 문제와 관련해서, 쉽게 말하면 정치적 의사적으로 내가 전체 다수는 조금 전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지만, 일부 소수나 또 아니면 그렇지 않은 의원들이 있을 경우에 자칫 잘못하면 ‘경상남도의회 의원 일동’이라는 것은 “나 개인도 모두가 동의를 한다.”라는 뉘앙스로 비칠 수가 있습니다.
그것과 그냥 가결된 것은, 경상남도의회가 가결된 것은 조금은 차이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일수 위원 그것은 송순호 의원님 개인 생각 아니신가요?
○송순호 의원 아니, 차이가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경상남도의회’라면 의원 구성원 모두가 포함되는 이야기죠?
○송순호 의원 당연하죠.
○김일수 위원 그죠?
그러면 누구나 포함되는 것인데 ‘의원 일동’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송순호 의원 그게 뭐냐면,
○김일수 위원 의회라면 의회사무처 직원까지 다 포함하는 겁니까?
○송순호 의원 아닙니다.
경상남도의회는 의회 구성체가 경상남도의회의 독립적 법인이, 쉽게 말하면 의결했다는 것이고요.
조금 전에 했던 대로 제가 제안한 것은, 저는 예를 들면 ‘경상남도의회 일동’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일수 위원 그러니까 그 사안에,
○송순호 의원 그렇지만 의원님들 중에서 ‘전체 의원 일동’으로 하는 것은 내가 동의되지 않는다, 이것은.
그래서 ‘의원 일동’으로 하는 것보다는 의원 일동을,
○김일수 위원 그 사안에 따라서 어떤 표현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는 합니다만,
○송순호 의원 예.
○김일수 위원 지금 이런 개인의 어떤 명예와 연관이 있는 거죠?
개인의 어떤 사안을 이렇게 말을 돌려서 표현하는 것은 그게 저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고요.
○송순호 의원 그러면 ‘의원 일동’으로 하시죠.
○김일수 위원 본회의에서, 예를 들어서 본회의에 상정을 하셔서 28:29가 나와도, 29가 찬성을 한다면 ‘경상남도의회’라고 쓰시겠다 이 말씀 아니십니까, 그죠?
○송순호 의원 그렇죠.
○김일수 위원 그것도 한번 좀,
○송순호 의원 의회가 표기되지만,
○김일수 위원 좀 해석을 한번 받아봐야 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송순호 의원 자구수정은 뭐냐면 여기의 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일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상동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성연석 위원님.
○성연석 위원 성연석 위원입니다.
제가 앞부분은 놔두고 이 결의안 부분은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의회운영위원으로서 이 내용을 보면 개인적으로 되게 불편함이 있습니다, 일단 문구나 내용 자체에.
다만, 지금 발언자도 말씀하신 취지가 배경을 가지고 그 뜻이 묻어 있다, 숨어 있다 이 의미를 말씀을 하시니 저도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 의미는 충분히 받아들이고 이해도 되고 한데, 이게 기록으로 남는 측면, 그리고 대외적으로 도민이나 타인이 보는, 우리 의원만이 아니라, 배경이나 의미만이 아니라, 이 형식적인 자체를 보면 저부터가 일단 불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수정을, 우리 의원 간에 교감이 아니라 도민의 입장에서 보는 내용으로 수정을 좀 했으면 좋겠고, 그것은 전문위원실에서 이것은 충분히 찾아낼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수정을 했으면 좋겠고요.
결의안의 의미, 숨어 있는 내용 이것을 보면, 지금 우리가 정당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교섭단체, 제안이유에 동그라미 두 개 해 놓은 것을 보면 앞에는 정당, 뒤에 것은 교섭단체의 내용을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근본적으로 이것을 직으로 이야기하려면 사실은 의장직과 제1부의장직으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 이 전체가 교섭단체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정당으로 하다 보면 자꾸 아까 이야기처럼 그것은 민주당 내부의 일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원 취지에서 왜곡이 되어 버린다, 저는 이것을 조금 용어 단어를 도민이 본다, 도민 앞에 내놓는다라고 생각하면 조금 전문위원실하고 다듬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이것을 실제 나중에 의결을 하는 데 표시를 할 때는 그것은 각자가 판단하고 있는 부분을 할 거고요.
기본적으로 절차의 과정만 놓고 보면 단어는 좀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위원장님께 별도로, 지금 여기서 수정할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각각 제안해서 좀 수정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실무적으로 좀 다듬어서 이것을 공식적으로 회의에 올려오는 게 어떨까, 잠시 정회를 했다가, 저는 그렇게 했으면 싶습니다.
여기서 실무적으로 막 논의하듯이 하는 것보다는, 그 제안을 드립니다.
○위원장 심상동 송순호 의원님 그 제안에 대한 어떤 질의를 하고, 그것은 나중에 우리가 토론을 거쳐놓고 의결할 때에 그런 부분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니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송순호 의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심상동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김하용 의장, 장규석 제1부의장 사퇴촉구 결의안에 대한 질의 토론이 끝났습니다.
본 안건의 심사와 관련하여 의견 조정을 위해서, 그리고 중식을 위해서 잠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3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상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곤 위원님.
반대 토론입니까, 찬성 토론,
○신용곤 위원 반대 토론입니다.
○위원장 심상동 예, 반대 토론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곤 위원 좀 길더라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미래통합당 원내 총무, 창녕 출신 신용곤 위원입니다.
이 무더위에 우리도 수해가 들어서 수해도 챙기고 가족과 휴가도 즐기고, 또 다른 지역구 의안도 챙기고 이렇게 여유를 가져야 하는데, 의장 불신임안 원 포인트 의회를 이 바쁜 시기에 열어서 대단히 유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의장, 부의장 사퇴촉구 결의안에 대한 우리 당의 입장에서 반대 토론을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도의원으로서 자세를 가다듬어 도민만 바라보는 도의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의원 상호 간에 존경과 존중의 마음으로 어려운 도정을 극복하는 중심에 도의회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으로 반대 토론에 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후반기 원 구성도 우여곡절 끝에 파행에 파행을 거듭하고, 의원 서로 간에 온갖 불신과 갈등으로 만신창이가 된 끝에 더불어민주당의 바람대로 제2부의장 자리도 차지하고 상임위도 100% 만족은 아니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상처가 아물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더불어민주당은 스스로 자성하는 이런 모습은 보이지 않고 도민은 아랑곳없이 집안싸움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도민의 삶이야 어찌 되든 상관없다며 당리당략만 앞세워 끝까지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요구하다 하늘에 구멍을 낼 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 뜻대로 당에서 의장, 부의장 제명을 했으면 그만이지 또 더 무엇을 요구하는 것입니까?
미래통합당은 우리 몫 제2부의장 자리도 강탈당했지만 그래도 도민들 눈총과 회초리가 무서워서 도의회를 보이콧하지 않고 눈물을 머금고 화난 감정을 삭이고 원구성에 협조하고 상임위와 예결위에 참석, 업무보고, 3차 추경을 심의하여 어려운 도정에 최대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 무엇을 바라고 도의회를 파행으로 몰아가는지, 끝을 보고자 하는지, 무엇이 마음에 들지 않아 욕설이 난무하고 고소·고발이 판을 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도민들께 참 부끄럽습니다.
맹자께서는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다고 했는데, 해야 하는 것에 앞서 하지 않아야 할 것을 지키는 것이 먼저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일의 과정에서 수단과 절차를 바르게 지켜야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많은 것을 추구하면서 정작 그 방법이 의롭지 않다면 얻지 않은 만 못 하다고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31명께서 의장 불신임과 부의장 사퇴 결의안을 내겠다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 방식에 의해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정당한 선거 절차를 거쳐 선출된 의장, 제1부의장이 민주당의 뜻과 반하는 분이라고 끝까지 불신임하고 사퇴촉구 결의로 끌어내린다고 하지만, 뜻대로 불신임이나 사퇴촉구 결의안이 통과되어도 복잡한 법적 절차가 남아 있어 영원히 내려온 것도 아닌 것 같은데 흠집 내기를 일단은 해 보고 도민들 가슴에 대못이라도 박아보자는 심정인지, 성난다고 성대로 다 하면 나중에 또 더 무엇을 할 것인지, 그래도 뜻대로 안 되면 사람이라도 죽도록 만들어야 속이 후련하실는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7월 2일 기자회견문 안에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고 했습니다.
도민들께 거듭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면서 350만 도민은 안중에도 없으니 또 나중에 뭐라고 변명하실 것입니까?
미래통합당에서 민주당을 흔들어 정치적 이익을 보려는 고도의 정략적 판단이라고도 했는데, 결과적으로 개인의 소신대로 투표한 미래통합당이 정략적으로 얻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 무엇을 주었습니까?
불신임 사퇴 결의하여 처리한 후 부의장 자리 주시겠다고요?
우리는 받지 않겠습니다.
말이 되는 소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깨진 그릇에 미련 두지 않고 새 그릇을 만든다는 각오로 다수당으로서 의회 운영의 책임성을 드높이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의장 불신임안과 부의장 사퇴촉구 결의안입니까?
의장 불신임안과 부의장 사퇴촉구 결의안이 김경수 도정이 바로 가서 성공하도록 책임을 다하는 지렛대인 것입니까?
우리 미래통합당은 민주당의 고도의 정략적 판단에 제2부의장 자리도 빼앗기는 소수 정당의 비통함을 지금도 되짚고 있습니다.
이렇게 억울한 우리 당도 김경수 도정의 발목을 잡지는 않습니다.
왜냐고요?
도의회는 도민을 주인으로 섬기고 도민을 위해 존재하기에 도민만 바라보고 가는 것입니다.
민주당 의원님들!
이제는 할 만큼 했으니 조용히 수습하고 도민을 위하고 어려운 경제를 살리는 데 함께 매진하는 도의회의 모습을 보여주도록 합시다.
도민들의 질책의 소리가 들리지도 않습니까?
할 만큼 했으면 이제는 그만합시다.
되돌릴 수 없다면 수용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이번 불신임안으로 인한 경상남도의회의 위신은 땅속에 파묻혔고, 또 거기에다가 사퇴촉구 결의안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언제 싹이 나서 제대로 자라나겠습니까?
이 일을 누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경상남도의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커다란 과제입니다.
지금이라도 대립과 반목, 갈등,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배려와 양보, 상생과 협치로 도민에게 긍정과 희망을 드리는 후반기 2년 도의회가 되도록 함께 힘을 모아 나가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상동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찬성 토론 있습니까?
송오성 위원님.
○송오성 위원 먼저 김하용 의장, 장규석 부의장 사퇴촉구 결의안에 함께 서명해서 제출한 사람으로서 간단하게 사유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당 정치의 골간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공직 후보자에 대한 추천을 통해서 정당 정책을 실현시키고 제도화시키는 것이 정당 정치의 골자입니다.
그 정당 정치는 결국 공천을 받은 사람들이 정당의 이름으로 의회에 들어와서 의회에서 정당의 이름으로 정책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실현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회의 공직에 대한 추천도 그런 의미에서 여야 간에 서로 협의하고 그 협의 정신에 따라서 공직도 순탄하게 서로 양보를 통해서 결정해서 정책들을 실현시켜 나가는 것인데, 그것이 정당 정치의 골자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 서로 합의한 부분이 이 정당 정치의 이해의 폭이 작았던, 또는 그것을 알고도 개인의 욕심 때문에 나섰던 두 사람에 의해서 이것 자체가 훼손되어 버렸습니다.
그 결과, 도의회도 혼란에 빠졌고 의원들 간의 상호 불신의 벽도 생기고 갈등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문제를 우리가 그냥 지나갔으니 좋은 게 좋다고 이 상태로 넘어가는 것이 과연 최선의 것인가, 저는 11대 의회로서 의회가 끝이 난다면 그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회는 12대, 13대, 14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지속되게 되어 있습니다.
정당 공천제를 통한 지방자치제가 만들어진 지가 30년이 되었는데, 30년 동안 지방자치가 제대로 안착이 되지 않은 결과가 사실 이 문제를 만들어낸 측면도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향후에 제도적인 장치도 제대로 만들어서 다시는 이런 상황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도 분명하지만 개인의 욕심이나 영달을 위해서 의회 자체를 훼손시키는 이 문제에 대한 것은 분명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도민들이 걱정하는 것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도민들의 걱정 때문에 8월 중으로 이 문제를 완전히 마무리짓고 9월부터는 후반기 의정활동에 전념하자 하는 의미에서 원 포인트를 요청드렸고, 그래서 이 자리 운영위원회가 열리게 된 내용입니다.
어떻든 우리 손으로 잘못된 부분에 대한 것은 명징하게 선을 그어주고,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 주어야 앞으로 이후의 도의회가 이런 일들이 재발되어서 도민들의 걱정을 끼치지 않는 상황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이 점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상동 또 다른 위원님, 윤성미 위원님.
○윤성미 위원 윤성미입니다.
반대 토론입니다.
“도대체 경남도의원은 월급은 꼬박꼬박 받아먹으면서 도민을 위한 일이나 정책엔 관심이 없고 의장단 선거 후유증을 언제까지 갖고 갈 거냐, 지금 경남 전체가 수해 복구로, 코로나19 확산으로, 또 경제적 폭망으로 도민들이 다 죽게 되었는데 도의원들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이 내용은 제가 도민 몇 분께 들은 내용입니다.
죄송하다고, 정말 죄송하다는 말밖에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도의회 운영위원회가 350만 도민을 위해 무엇을 의논하고 무엇을 선제적으로 결정해 나가야 할지 그 정체성에 혼란을 느끼는 지금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의장, 부의장에 대한 사퇴촉구 결의안은 불신임안과 달리 법적 근거가 없이 발의되는 것으로, 의결되어도 반드시 그 직을 사임해야 할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이어서 의안 성립 여부에 대한 논란이 되어 왔다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또한 대표발의한 송순호 의원의 제안 이유에서 더불어민주당 회칙을 어기고 의총의 추천을 받지 않고 독자 출마하여 당선됨으로써 정당 정치의 근간을 훼손하였고, 정당인으로서의 정치적 신의를 버린 것이 그 이유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묻겠습니다.
송순호 의원이 말하는 정당 정치란 무엇을 말합니까?
정당 정치란 정당이 정권을 잡고 이것을 운용하는 정치를 말합니다.
정당 정치란 의회 정치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정치 형태로서, 정당이 정치적 실권을 갖습니다.
그것은 복수의 정당을 전제로 하는 것이 보통이며, 일당 독재의 정치 형태도 형식적으로는 정당 정치이나, 이 경우에는 통상 정당 정치라 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대중이 이끄는 정당이 존재하는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현재 한국의 정당 정치의 경우 각 당의 당리당략에 의한 정치로 변질된 지 오래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자당의 의총에서 추천된 의장 후보를 본회의장에 단독으로 올리고 이를 당론으로 결정한 것이야말로 민주적 의사 절차에 따른 정당성을 훼손한 것입니다.
당론이라는 미명 아래, 피선거권의 제한을 두어 자유선거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야말로 오히려 절차적 정당성을 위반한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우리는 이른바 선거의 4대 원칙 즉, 보통선거, 평등선거, 직접선거, 비밀선거라는 이 원칙들에 대해 어릴 때부터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러한 4대 원칙은 헌법에도 명문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명문으로 규정된 4대 원칙 외에 자유선거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유선거란, 강제선거에 대응하는 선거 제도로서, 선거인이 외부의 어떠한 강제나 간섭 없이 자유롭게 자신의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자유선거의 원칙은 크게 두 갈래로 나눌 수 있는데, 선거권자의 의사 형성의 자유로서 입후보의 자유, 선거운동의 자유, 그리고 선거권자의 의사 실현의 자유로서 투표의 자유를 들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자유선거의 원칙에 대해서 “자유선거의 원칙은 비록 우리 헌법에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민주주의 국가의 선거 제도에 내재하는 법 원리인 것으로서 국민 주권의 원리, 의회 민주주의의 원리 및 참정권에 관한 규정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자유선거의 원칙은 선거의 전 과정에 요구되는 선거권자의 의사 형성의 자유와 의사 실현의 자유를 말하고, 구체적으로는 투표의 자유, 입후보의 자유, 선거운동의 자유를 뜻한다고 판시하여 자유선거의 원칙 또한 선거의 원칙으로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여 이러한 모든 토론의 종결로 송순호 의원이 발의한 안건은 법적 근거, 타당성 등의 문제가 많다고 사료되어 반대 토론에 임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상동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영 위원님.
○김경영 위원 저는 의사진행발언과 함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부분들 말씀을 하셨고,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 김하용 의장, 장규석 제1부의장 사퇴촉구 결의안이 의안으로 상정된 것은 여러 가지 법리적인 검토를 거쳤고, 전문위원 의견을, 검토를 다 거쳐서 이 의안이 상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의안이 상정된 것에 대해서 더 이상의 논란은...그래서 많은 의견이 있었지만 이 의안이 상정된 것은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정당한 검토 의견을 거쳐서 이 의안이 상정된 만큼 찬성, 반대 토론을 충분히 마무리를 짓고 이 자리에서 의안 상정된 것에 대한 가부를 묻고 결정을 내리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렇게 하면서, 한마디만 더 첨언을 드리면, 우리가 수해와 코로나19에 굉장히 주민들, 도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지방자치가 시작되었던 이래 75년이 지났습니다.
실질적인 지방자치는 31년째입니다.
전쟁 중에서도 지방자치를 했고 지방선거를 했던 이유가 일신의 영달을 위해서 누군가를 뽑아주기 위한 들러리 정치로 온 것이 아니라 주민들을 위한 풀뿌리 정치를 하자는 것이 지방자치이고, 지방의회가 그 역할을 해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우리 지방자치법 개정도 30년 그대로 있습니다.
그만큼 면면히 조목조목 따져보면 제대로 지방자치를 하기 어려운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정당 정치가 제대로 되지 못한 그 이유조차도, 정당 정치를 해 놓고 그 교섭단체 간에 논의를 거치거나 교섭단체에서 결정된 사항이 진행될 수 없었던 허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이런 결과가 나왔던 것이고요.
그래서 그나마 이 부분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토론을 했지만 정당 간의 서로 이해가 달라서나 이런 논란보다도 의회 정치나 지방 정치의 한계에 대해서 서로 조금 더 보강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의안 상정에 대해서 가부간의 동의를 묻기를 바라면서요.
아까 당초에 올라왔던 사태촉구 결의안의 수정안을 제안을 드립니다.
수정안은 이미 위원님들에게 배부드렸던 내용대로 이 촉구 결의안을 의안으로 본회의에 안건 상정할지에 대해서 가부를 물어 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위원장 심상동 정동영 위원님.
○정동영 위원 찬반 토론을 빨리 마치자는 김경영 위원님의 말씀은 제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안은 누구, 어느 위원 개개인이 생각해도 이것은 심각하게 신분에 대한 여러 가지 사안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신중하게, 심도 있게 토론과 여러 가지 관련 사퇴 결의안 내용까지도 충분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빨리 해서 투표해서 빨리 마치자, 그것은 안 맞는 일입니다.
그것은 일방적으로 사퇴 결의안을 작성한 분들이나 그런 분들의 생각이지 미래통합당 의원들이나 무소속 의원이나 정의당 의원의 생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충분하게 시간을 가지고 검토를 거쳐야 하고, 또 한 가지는 제1부의장에 대한 사퇴 결의안인데, 우리 통합당 몫이라고 말씀을 한 제2부의장 자리, 과연 우리 통합당이 차지했습니까?
민주당이 빼앗아갔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겁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을 확실하게 매듭을 지으십시오.
그것 누가 책임을 질 겁니까?
그렇게 한 이후에 이러한 사퇴 결의안 사안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사퇴 결의안은 충분한 시간과,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생각도 담아서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상동 지금 찬반 토론,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무한정 갈 수는 없을 거고요, 그죠?
딱 한 분씩만 기회를 더 주고 찬반 토론을 종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위원 계시면, 성연석 위원님.
찬성입니까, 반대 토론입니까?
○성연석 위원 저는 찬성,
○위원장 심상동 예.
○성연석 위원 한 분만 주신다고 하니까 피할 수 없어서 손을 들었고요.
우리 다 이성적으로는 찬성이든 반대든 청취만 하고 계시는 분이든, 다 생각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 원인이 따지고 보면 전반기에 이 일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넘어갔습니다, 그냥.
당시에 통합당 후보가 당의 추천을 받지 않고 나와서 그분이 됐어요.
전반기에 이런 사례를 그만두었기 때문에, 묵과했기 때문에 후반기에 이렇게 또 나왔고요.
또 2년 후에 의회가 아까 송오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도의회, 지방의회가 사라지지 않는 한,
○정동영 위원 이게 남 탓하는 자리입니까?
○성연석 위원 이런 일이 계속적으로 생길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정동영 위원 성 위원님!
○성연석 위원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도, 현재 교육만 받는 것이 아니라 지나간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가 그런 것 아니겠어요?
반복하지 말자는 거죠,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이 들면.
그것이 내 일이든 남의 일이든.
저는 그 측면에서 냉정하게 절차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사안의 감정의 문제나 지나간 일의 감정의 문제를 저는 이렇게 표출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맡은, 운영위원회 위원으로서 도민을 바라보고 책임을 갖는 이 자리가 냉철한 이성으로 절차를 표현하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 도의회도 이렇고,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도 이런 일들이 쭉 있어 와서 지금도 갈등을 유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갈등을 역사로 계속 이어가는 것보다는 어쨌든 매듭을 하루라도 빨리 짓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의회도 이것을 연기를 하거나 보류를 시킨다고 해 보십시오.
계속적으로 가져가는 것이지 않겠어요?
지난 의장 선거 때 매듭을 지었더라면 이런 갈등이 그때 잠시 있고 끝났을 겁니다.
그런데 매듭을 안 짓다 보니까 가는 겁니다.
저는 절차를 통해서 매듭을 빨리 지으면 좋겠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그 측면에서는 오늘 이 자리에서 본회의를 자꾸 연기하는 것도 그렇고, 연기가 아니라 시간을 자꾸 미루는 것도 그렇고, 매듭을 지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찬성 토론을 마칩니다.
○위원장 심상동 이제 마지막으로 반대 토론 한 분, 누가 하시겠습니까?
임재구 위원님.
○임재구 위원 저는 의사진행발언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너무 시간에 연연하지 마시고 장시간이라도 서로 토론을, 또 장기간이라도 토론할 수 있는 시간들이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성연석 위원님께서 전반기에 미통당에서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참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통당 내에서는 자체 내로 서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성연석 위원님이 오늘 그 말씀을 꺼내시면서 미통당이 전반기에 그랬기 때문에 후반기에 이런 일이 생기지 않는 거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모든 역사라는 것을 되돌아보면서 전반기에 그랬고 또 전직 대통령이 그랬고 일제 시대 때 그랬고, 그렇게 이야기할 시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모든 게 다 내 탓이라고 생각해야 모든 해결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후반기에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은 각자의 잘못으로 이런 결과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크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오늘 아까 김경영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자꾸 너무 시간적으로, 2시에 본회의니까 빨리 마치자고 결론을 내자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 안건에 대해서 충분하게 상의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수의 의견을, 도의회가 의회 여건에서 다수당이 많다고 해서 다수 의원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밀어붙이기식으로 모든 결론을 내려고 하면 큰 오류가 생길 겁니다.
여러분께서도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결과를, 불신임을 해서 누가 득이고 실이고를 따지고 해야 될 그런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경상남도 도민만 바라보고 한다면 오늘 이 의결이, 본회의장에 이 안건이 올라간다고 해서 모든 게 마무리되는, 9월에 마무리된다고 생각할 수는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이 안건이,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뭔가 결과물이 아직 판정이 안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먼저 이런 취지로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 깊이 있게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심상동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토론 시간을 오늘 저희들 회의만 있다면 밤을 새서라도 다 할 수는 있겠지만 본회의가, 물론 시간에 쫓겨서라기보다도 어느 정도 찬반을 이 정도 이야기를 하면 서로의 큰 취지는 다 표현이 되었다고 개인적으로 보는데, 이것이 또 조금 아쉬워서 꼭 해야 되겠다는 분이 있으면 제가 한 분 더 받겠습니다.
신용곤 위원님.
○신용곤 위원 아까 존경하는 성연석 위원님, 전반기 박삼동 의원님하고 김진부 의원님 부의장 출마 관계를 논하셨는데, 우리는 의총을 무시하고 나온 김진부 의원 사퇴촉구 결의안, 우리는 안 했습니다.
그 부분은 인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때 의회에서 통과시킨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의총을 무시하고 나온 그 부분에 대한 어떠한 이야기도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현재 민주당이 말씀하시는 내용하고 그 당시 우리가 한 내용하고는 전혀 상반되다, 그 부분 인정하셔야 되고, 의회에서 뽑혔던 김진부 부의장을 우리는 부의장으로 인정을 하고 우리 당에서 존중을 하고 그렇게 2년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하고 지금 현재 상황하고 비교해서는 절대 되지 않는다, 그 말씀을 반드시 인정을 하고 가셔야 됩니다.
민주당에서 행하는 행태하고 저희들이 그 당시에 했던 행태하고는 완전 차원이 다르다, 그 점을 인정하시고, 한번 의회 의원들이 인정을 해서 표를 찍어서 뽑았으면 인정을 하는 것으로 가야 되지, 지금 계속해서 인정을 하지 않고 가겠다는 내용하고 그 당시 우리가 인정한 내용하고는 전혀 상반되다, 그 점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상동 그리고 찬성 토론, 성동은 위원님.
○성동은 위원 성동은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정동영 위원님, 그리고 우리 김일수 위원님, 우리 신용곤 위원님, 윤성미 위원님 자리에 안 계시지만, 또 우리 임재구 위원님!
제가 봤을 때 지금 찬반은 어느 정도 다 토론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민주주의 의사 결정인 가부 결정만 남았는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국회도 아니고, 필리버스터 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 이렇게 시간 끌고 할 필요까지도 없고, 우리 운영위원회에, 지금 본회의장에서 기다리는 의원님들도 많이 계실 텐데 이 부분을 빨리 정리해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빨리 정리해서 결정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토론 마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저도 한 마디 해야 되겠는데,
○위원장 심상동 꼭 하셔야,
○김일수 위원 거론을 하셔서,
○위원장 심상동 그러면 마지막 한 분만 듣겠습니다.
김일수 위원님.
○김일수 위원 제가 사실 반대 토론을 간담회할 때 하고 여기서는 하지를 않았는데 제 이름까지 거명을 해 주셔서, 대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간단하게 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평소 정말 존경하는 우리 송오성 대표님께서 아까 정당 정치에 관한 소견을 말씀을 주셨습니다.
100% 동의합니다.
동의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사퇴촉구를 하는 대상자인 두 분 같은 경우에 법의 테두리 안에서 어쨌건 투표를 거쳐서 선정이 되어졌습니다, 그죠.
그거는 우리 의회의, 경남도의회의 일입니다.
그런데 정당 정치를 말씀하실 때 당의 역할, 당내에서의 일에 대해서는 이 두 분이 당에 반하는 행동을 한 건 분명하고,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분들을 제명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이분들에 대한 죄는 논해졌고, 거기에 대한 대가는 받으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분들이 만약에 의회의 법을 어겨서 투표를 해서 당선이 되셨다면 이분들의 당선 자체를 우리가 거론해야 되겠지만, 가부를.
그게 아니라 당내의, 당의 회칙을 어기고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당에서 제명이 되어졌고, 그에 응당한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의회에서 이 부분을 다시 자꾸 거론을 한다는 것 자체는 우리 의회가 한 번 더 생각을 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반대 토론을 잠시 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상동 고맙습니다.
어쨌든 시간이, 많이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만 이 정도면 토론 종결을 선포해도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찬반 토론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찬반 여부를 표결하자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수정안을 다 배포 받으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 받았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동영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상동 예.
○정동영 위원 수정안이고 간에 우리가 안을 충분하게 검토를 해야 됩니다.
사퇴촉구 결의안인데 그 수정안을 검토도 안 하고, 어디서 작성을 했는지, 누가 작성을 했는지 그것도 안 된 상태에서 한다는 것은, 지금 진행을 해서는 안 됩니다.
언제, 금방 이걸 한 걸 금방 보고 또 하겠습니까?
저는 이게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좀 검토할 수 있도록 시간을 좀 주십시오.
○위원장 심상동 수정안 협의를 위해서 잠깐 정회해서 양당 대표와 수정안에 대해서 잠깐 해 가지고,
○김경영 위원 수정안은 제가...
○위원장 심상동 아니, 수정안에 지금 현재 된 것하고, 지금 현재 된 것 하고 협의를 위해서 잠깐 정회를 선언하겠습니다.
(14시 17분 회의중지)
(14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상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의사진행발언 중에서 이영실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채택할 것인지 찬반 여부에 대한 것을 먼저 물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찬반 여부에 대한 표결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무기명·거수투표 방식이 있는데 투표 방법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영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상동 예, 정동영 위원님.
○정동영 위원 이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심상동 또 다른 위원님.
성동은 위원님.
○성동은 위원 사안이 중대하다고 하지만 거수로 했으면, 무기명까지 갈 필요 있나 싶습니다.
저는 거수,
○정동영 위원 잠시만요.
왜 꼭 기명으로 할 이유가 있습니까?
○성동은 위원 잠시만요, 정동영 위원님.
위원장님한테 의사진행발언 해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상동 회의규칙 61조2항에 보면 1항에는 거수 또는 기립으로 할 수 있는데, 위원장 또는 위원의 동의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는 호명 또는 투표용지에 기명 또는 무기명으로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결정해 주시면 그에 따라서 하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회의규칙 61조2항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위원장 제안 또는 위원의 동의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 호명 또는 투표용지에 기명 또는 무기명으로 이렇게 투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님.
○윤성미 위원 윤성미입니다.
지금 이 사퇴촉구에 대한 결의는 사실 아까 법적 구속력이 없기는 하나 계속적으로 우리가 의회 활동을 함에 있어서 찬반을 하게 된 의원의 신원이 공개가 되어지면 의정활동에 저는 상당히 많은 지장을 본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를 들어서 어느 의원에 대해서 반대를 하든 찬성을 하든 그 어떤 의장이나 부의장하고 나와의 관계는 계속적으로 이게, 의회 안에서 사실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하기 어렵다 싶어서, 저희가 이야기하는 것은 소신껏 자기 양심의 자유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그래서 저는 비밀투표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심상동 성동은 위원님.
○성동은 위원 성동은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표결로 합시다.
저번처럼 또 그렇게 하지 말고.
시간 끄니까 이것도 표결을, 무기명으로 할지 안 할지 거수해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상동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기명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무기명으로 할 것인지 여기서 의결을, 투표로써,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의결해야 됩니다, 위원님들이.
○김일수 위원 저도 의견을 한번 내겠습니다.
우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내용을 보면 이 안이 상정된 이유가 일반 의안이기는 한데 내용상 인사에 관한 사항을 내포하고 있어서 의안이 성립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논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사 대상의 여부에 대해서 검토를 한 바가 있어서.
하여튼 그런 의미에서 지금 됐습니다.
그래서 인사상 내용이라는 부분이 여기서 지금 우리가 논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인사상 어떤 내용이라는 것은 우리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또 표를 주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서로 간에 불편한 부분들이 향후에도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의원님들이 각자 다 독립된 기관인데 이런 조그마한 일 하나로 인해서 향후에 의원님들 간에 다른 어떤 불편함이 있게 만드는 부분은 처음부터 하지 않는 게 저는 좋다, 그래서 인사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무기명으로 하는 게 향후에 일어날 수 있는 어떤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무기명투표를 저는 제안을 합니다.
○위원장 심상동 성동은 위원님.
○성동은 위원 성동은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일수 위원님 말씀도 맞다고 보는데, 이 문제가 저번 회기 때 본회의장에서 똑같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도 그러면 무기명으로 할지 찬반을 거수로 할지 이걸 먼저 논하면 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문제부터 다뤄주시면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저도 거기에서 하자면 김일수 위원님 말씀처럼 제가 동의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을 무기명으로 할지 거수로 할지 이걸 먼저 내려주시면 위원장님께서, 투표 찬반을 해 주시면 제가 그걸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상동 김진옥 위원님.
○김진옥 위원 김진옥 위원입니다.
안건 자체가 인사에 관한 사항이 되는지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시고, 그래서 이게 무기명으로 가는 게 맞다고 하면 무기명으로 가면 되는 것이고, 기명으로 할 수 있다고 하면 위원님들한테 물어서 다수결로 해서 빨리 결정해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심상동 지금 김진옥 위원님은 이 안건이 인사에 관한 것이라면 무기명으로 가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일반 투표로 가야 된다 이 말씀이죠?
○김진옥 위원 예.
○위원장 심상동 송오성 위원님.
○송오성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거는 지방자치법과 경남도의회 회의규칙에 명백히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선거는 무기명으로 한다.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사에 관한’이란 말은 아예 거기에는 언급 자체가 없고.
불신임, 그다음에 제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의.
의원들의 결의에 의해서.
그런데 이 결의 방법이 회의규칙에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장이나 의원들의 동의를 얻어서 다른 선거 방법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의결을 통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르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위원장 심상동 저희들이 지금 전자투표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송오성 위원 무기명으로 하자고 제안을 주신 분이 계시고 그에 대해서 동의자가 있습니다.
무기명으로 하자라고 하는 제안이 들어 왔으니까 안건으로 성립이 된 것이고, 그 안건의 가부를 결정해 주시면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심상동 일단 무기명투표로 하자는 안건이, 임재구 위원님.
○임재구 위원 제가 이것 때문에 한참 우리 의회 내에도 논란이 있고, 다 여러 가지 검토하신 사항들을 얘기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객관적으로 좀 바라볼 수 있는 기관에 질의를 해 본 적이 있습니다.
한국선거행정사협회 쪽에 제가 한번 자문을 구해 봤습니다.
다 선관위에 계셨던 분들이고, 나름대로 정치를 하셨던 분들인데.
우리 의장 선거와 불신임의 건 하고, 제5절에 있는 의장, 부의장 선출에 대한 선거와 불신임에 대한 선거하고, 의회 운영에 관한, 제7절의 회의규칙과는 좀 구분이 되어야 된다고 명시를 하고, 또 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면 의장과 부의장을 무기명투표로 선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또 제55조에서는 의장 불신임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물쇠와 열쇠는 같다는 원리와 열쇠에 다른 제한 규정이 없으면 같은 방식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리고 대법원의 일관된 판결에 명시하고 있고, 그러므로 무기명투표로 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제가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인사에 관한, 본인에 대해서는 개인 인사지만 우리 개개인 의원들의 개인적인 보호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같은 민주당 내에서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흥시의회 내에서도 무기명투표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저는 무기명투표로 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심상동 성동은 위원님.
○성동은 위원 성동은 위원입니다.
저도 이 안건이 무거운 사항인 것은 알고요.
또 김하용 의원하고 장규석 의원하고 저하고 척진 것도 없습니다, 솔직히.
동료 의원으로서 항상 함께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여기서 무기명이나 거수로 가부 결정을 하자, 이걸 저는 위원장님한테 빨리 시간 끌지 마시고 그냥 무기명으로 할지 거수로 할지 이 결정부터 투표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상동 무기명투표로 하자라고 지금 현재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투표를 해야 되겠습니다.
투표를 하는 방식은, 또 이것을 거수로 해야 할지,
(“무기명으로 가야죠.”하는 위원 있음)
○윤성미 위원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심상동 윤성미 위원님.
○윤성미 위원 송오성 대표님이 말씀하신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 제46조 “표결 방법은 표결할 때는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하며, 투표기기의 고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기립 또는 거수표결로 가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런 어떤 회의규칙을 가지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다.
우리 의회가 전자투표 시스템이 들어오면서 이 규정이 들어갔습니다.
사실 지방자치가 만들어지면서 내무부에서 고시가 내려올 때 지방의회에, 어떠한 입법의 형태에 모델을 내려보내야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의장의 불신임이라든지, 지금 같이 사퇴촉구안 같은 것은 아예 생각도 못 한 상황이라 여기에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전자표결로 해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습니다.
법에는 물리 해석과 유추 해석이 있습니다.
법조문을 살펴볼 때 아래위를 잘 살펴봐야 되고, 이게 정말 맞는지, 타당한지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무조건 전자표결로 해야 한다 이 규정만 가지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근거 조항이 없고, 타당성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성동은 위원 전자투표를 할 수 없는데, 국회에서도 다 일어나더만.
여기서 하면 되죠, 그러니까.
○윤성미 위원 맞습니다.
성동은 위원님 말씀처럼 사안이 심하지 않은 것은 그렇게 다 표결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운영위원회에 의장 사퇴촉구 결의안을 올려 준 것도 국회의 경우를 보자면 거의 본회의에서 상정 안 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서로 의논하다가 자연스럽게 양당 대표끼리 해서 그걸 폐기를 시키든지 없애든 이런 방법으로 하는 거지, 본회의에 올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 운영위에 내려온 것이고,
○성동은 위원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까?
○윤성미 위원 아까 두 번, 세 번 이야기를 했지만 이미 본회의에 많은 의원들이 기다리고 있고 한데 굳이 이 문제를 그렇게 기명투표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위원장 심상동 송오성 대표님.
○송오성 위원 지금 무기명으로 하자라고 하는 제안이 들어왔고, 안건이 성립이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가부를 결정하면 됩니다.
그걸 하자는 건데, 그걸 또 다시 무기명으로 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동어 반복을 계속 하는 거예요.
지금 준용이라고 하는 표현은 할 수 없습니다.
‘준용’은 우리 회의규칙에도, 지방자치법에도 준용이라고 하는 것이 명시되지 않으면 준용할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유추 해석 또한, 공법은 유추 해석 금지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민법에서만 유추 해석을 허용하고 있는 것이 현재 법 체계의 내용입니다.
아까 말씀주신 내용 중에 소위 행정사 무슨 협회에서 유권 해석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유권 해석이 아니라 무권 해석입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유권 해석을 할 수 있는 곳은 행정부의 법제처나 입법부의 국회, 그래서 법률로 정하는 것하고, 사법부의 판례를 통해서밖에는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이 내용에 대한 것은, 제가 전부 다 찾아봤는데, 실제로 지방자치법과 우리 회의규칙에 완결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하면 돼요.
유추 해석을 할 것도 없고, 상위법도 없습니다.
지방자치법의 상위법은 국회법이 아니에요.
국회법은 특별법으로서 국회에만 적용되는 특별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회의규칙에 나와 있는 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안건을 받아서 결의 방식이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수로 하면 됩니다.
○윤성미 위원 잠시만요.
송오성 대표님 의견 중에 약간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법제처의 유권 해석은 따르겠습니까?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법제처의 유권 해석은 따른다고 하셨거든요.
이야기해 주십시오.
금방 말씀한 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속기록 보면 압니다.
○송오성 위원 법제처의 유권 해석이 그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그거는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 상황에.
○윤성미 위원 아니 아까 분명히 법제처의 유권 해석은 따를 수 있지만 다른 것은 안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송오성 위원 유권 해석할 수 있는,
○윤성미 위원 저는 그렇게 알고 그만하겠습니다.
○성동은 위원 토론하지 마시고 위원장님한테,
○위원장 심상동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규정이 사실 없습니다, 지금.
규정이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 전문위원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정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동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심상동 성동은 위원님.
○성동은 위원 지금 무기명으로 할지 거수로 할지 다 이야기 나와서 투표만 하면 되는데 여기서 또 안 한다는 것은, 또 정회를 한다는 것을,
○위원장 심상동 지금 무기명투표로 의안은 채택되었는데 그 방식이 지금 규정상,
○성동은 위원 그러니까 규정이 우리 조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그렇게 진행하면 되는 건데,
○위원장 심상동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김경영 위원님.
○김경영 위원 지금 우리 경남도의회에는 회의규칙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회의규칙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61조에 기록표결에 대한 원칙을 가지고 있으면 이거는 인사에 대한 사항이다 이렇게 왈가왈부할 것이 아니라 일반 의결 방식에 따라서 의결하면 됩니다.
그게 전자투표에 의한 방식이지만 여기가 전자투표가 안 되니까 사실은 거수를 하거나 기립을 하거나 이런 방식은 가능한데 또 무기명투표로 하자는 의견이 나왔으니 백 번 우리가 수용을 해서 그러면 무기명투표를 수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가부 결정을 지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결정짓는 방식을 무기명투표로 하는 것은 맞지 않죠?
우리가 일반 의결 방식에 준해서 무기명투표로 할 건가 말 건가부터 여기서 결정을 짓고, 투표 방법을 결정지으면 그 방식대로 하시면 됩니다.
더 이상 얘기 좀, 토론은 그만합시다.
○위원장 심상동 김진옥 위원님.
○김진옥 위원 위원장님.
어쨌든 지금 송오성 대표님하고 김경영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이걸 검토를 더 해 봐야 된다고 이야기가 나왔으면 왜 검토를 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시고, 위원님 두 분께서 수긍하시면 정회를 하시고, 아니면 그냥 계속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한번 진행해 보시죠.
○위원장 심상동 수석님.
(◯수석전문위원 황외성 위원장석 옆에서 – 우리 회의규칙 61조2에 보면 위원회의 표결 방법이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표결할 때는 거수 또는 기립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 1항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2항에는 “위원장의 제안 또는 위원의 동의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는 호명 또는 투표용지에 의한 기명·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위원회의 의결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의결 방법에 대해서는 기명으로 해야 되는지 무기명으로 해야 되는지 하는 것은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동은 위원 지금 다 나왔다 아닙니까?
위원장님,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무기명으로 할지 기명투표로 할지 결정만 하면 되잖아요.
뭐하는 겁니까, 지금.
맞다 아닙니까?
○위원장 심상동 지금 위원회에서 의결할 때 의결 방법이, 송오성 위원님.
○송오성 위원 수석님, 잠깐 나와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동은 위원 수석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송오성 위원 이 안건을 운영위에서 다루게 된 것이 이 안건의 성격을 무엇으로 봤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다룹니까?
○수석전문위원 황외성 이 안건은 일반 안건으로 열 분의 의원이 발의를 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게 맞다 해서 상임위원회에서 검토가 됐습니다.
○송오성 위원 일반 안건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운영위원회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일반 안건이기 때문에 이걸 토론까지 한 겁니다.
인사 안건이라고 한다면 토론 없이 바로 찬반을 묻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입니다.
그리고 인사 안건이었다고 한다면 본회의에 가지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사항들에 의해서 무기명투표를 좀 하는 것이 어떻겠냐 하는 의견이 나와서 그것이 안건으로 성립된 상황인데, 이걸 결정하는 것을 또 무기명으로 하겠다는 것은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이거 하나를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하고 계신 분이 회의규칙대로 진행하면 되는 것이지 이걸 왜 이렇게 시간을 끌어, 지금 57명의 의원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수석님이 정확히 얘기하세요.
일반 의안입니까, 아닙니까?
일반 의안이 아니라면 운영위원회에서 다뤄서는 안 되는 것이잖아요.
○수석전문위원 황외성 일반 의안은 맞습니다.
○송오성 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영 위원 회의 진행하십시오.
원칙대로 진행하십시오.
○위원장 심상동 윤성미 의원님.
○윤성미 위원 일반 안건이기는 하나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까지 위원들 간에 합의가 전혀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
○성동은 위원 합의가 안 되니까 지금까지 한 것 아니에요.
○윤성미 위원 잠깐만요.
말하고 있는데 자꾸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아실만한 분이.
지금 많은 위원들이 이게 도민들에게 나갈 경우에 도민들이 도의회를 바라볼 것에 대한 문제들을 이미 많이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 좀 더 검토하자, 논의하자는 얘기를 쭉 해 왔었는데, 그거는 뭔가 하면 한 사람의 의장직과 부의장직의 사퇴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심도 깊게 보자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일반 안건이기는 하나.
그래서 결국 우리가 투표를 할 때 기명이냐 무기명이냐를 정하는 것은 앞으로의 그 사람과,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의회의 일을 해 나가면서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서로가.
반대표를 던졌다든지 찬성표에.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심도 깊게 의논하자, 서로가 어느 누구도 상처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도록 무기명으로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마 송오성 대표도 인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무기명으로 하자고 이야기해서 아까 안건이 무기명으로 갔는데, 무기명 안건이 제안이 되고, 그 방식에 대해서도 또 무기명으로 할 건지 기명으로 할 건지는 표결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그걸 무조건 그다음에 기명으로 해야 되나요?
○성동은 위원 아니 그럼 꼭 무기명으로 해야 되나요?
○윤성미 위원 아니 그래 물어보잖아요, 위원님.
이상입니다.
○성동은 위원 그걸 물어보세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위원장님.
○위원장 심상동 김경영 위원님.
○성동은 위원 결정을 해야 되는데 결정을 안 하니까,
○김경영 위원 서로 심도 깊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부분하고, 합의를 해 나가야 된다는 부분하고 계속적으로 공전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우리 모두 다가 심도 깊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합의를 해 나가는 중인데, 합의를 해 나간다는 것이 우리가 12시간 무한정으로 할 수 있다면 충분히 의견을 다 듣고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전체, 아까 오전 10시 반부터 회의를 했던 결과 어느 정도 윤곽이 다 나왔습니다.
다만 의결하는 방식을 두고 하는데, 이 의결 방식에는 아까 서로 얘기가 무기명으로 하자는 이 제안이 나온 것, 안건으로 채택이 된 만큼 이걸 지금 결정하면 됩니다.
이 결정하는 것은, 더 이상 이걸 가지고 무기명으로 하자, 이에 심도 깊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더 하시면 회의를 길게 계속적으로 끌고 가는 정도의 내용밖에 안 되는 것이고요.
정리를 하기 위해서 일단 무기명 안 나온 것 채택을 했으니까 그 부분의 가부 방식은 우리 회의규칙에 전혀 어긋남이 없으니까 일반 의결 방식으로 빨리 결정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무기명으로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심상동 윤성미 위원님.
○윤성미 위원 지금 의회운영위원회 구성상 보면 다 아시겠지만 민주당 의원님이 몇 명입니까?
수석님, 몇 명입니까?
○김경영 위원 아니 이건 의사진행이 아니잖아요.
도대체,
○윤성미 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민주당 의원이 9명 아닙니까?
○김경영 위원 진행을 하자는 겁니까?
어쩌자는 겁니까?
○윤성미 위원 통합당 의원이 4명이고요.
다수적으로 이것은 부족한 상태입니다.
○원성일 위원 위원장님, 하시죠.
○윤성미 위원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리기를 다수당의 횡포가 아니고서는 이렇게 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원성일 위원 위원장님, 하십시다.
자꾸 이런 말하면 안 좋습니다.
○성동은 위원 10대 때는 안 그랬어요?
다 똑같지.
빨리 진행하십시다.
○위원장 심상동 자, 지금 현재 많은 위원님들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일반 의안으로 가야 된다라는 이야기하고, 또 일반 의안이지만 인사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무기명으로 해야 된다 이게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 입장에서도 이것이 어떤 우리 명확한 규정이 있다 그러면 그 규정을 따라가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규정이 명확하지는 않아요, 제가 봐도.
○성동은 위원 일반 안건이잖아요.
하면 되잖아요.
○위원장 심상동 송오성 위원님.
○송오성 위원 어디에, 지방자치법과 회의규칙 어디에 인사 사항의 의결 방법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인사 사항뿐입니까, 의결안이?
인사만 있어요?
인사가 아니라 이름을 짓자면 수없이 많은 안건들이 있습니다.
무기명으로 하자고 하는 것은 그 어떤 의안이라도 제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선거만 무기명으로 하라고 강행 규정으로 나와 있을 뿐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들의 의결을 통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위원장 심상동 예, 그것은 맞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런데 그것을 무슨 인사라고 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안이든지 무기명으로 하자고 제안할 수 있다 그겁니다.
그래서 그 안이 지금 올라왔으면 안건 의결 방식에 의해서, 일반 안건 의결 방식에 의해서 결정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것을 도돌이표를 자꾸 만들어서 의사진행을 안 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심상동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송오성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달리 그 반대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위원님도 계시지 않습니까?
○송오성 위원 생각이 아니라 지금 규칙을 가지고 이야기하자는 겁니다.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합니까, 지금 회의를?
회의 규칙을 가지고 해야지.
○임재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심상동 예, 임재구 위원님.
○임재구 위원 장시간 회의를 하다 보니까 많이 지쳐서 톤도 높아지시는데 조금 자제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송오성 대표님이 말씀하시다시피 딱히 규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이 내 개인의 인사 문제로 해서 이 자리에 거론이 된다면 과연 무기명으로 가는 게 나을 것인지, 기명으로 가야 될 것인지, 우리가 관습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서로 해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것을 꼭, 아까 윤성미 위원님이 말씀하시다 말았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여기 다 찬성하시는 다수당의 위원님들이 더 많으시고요.
그런데 왜 굳이 꼭 기명으로 가서 결론을 내야 되는지를, 굉장히 좀 의문스럽습니다.
○위원장 심상동 일단 제가, 이 부분 의견 조정을 우리가 조금 하십시다.
하고, 잠깐이면 되니까, 지금 현재 여기서 자꾸 이게 공전되듯이 이런 것 하지 말고 결정해서, 우리가 간담회에서 결정해서 들어와서 논의하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김경영 위원 아닙니다.
그게 안 됩니다.
○송오성 위원 그게 무슨 말 같은 이야기를 가지고,
○위원장 심상동 그렇게 하십시다.
○성동은 위원 부위원장님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부위원장님이 진행하든지요.
○김경영 위원 위원장님.
○송오성 위원 뭐 하는 겁니까, 지금.
○김경영 위원 우리가 이때까지 충분히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퇴촉구 결의안이 7월 20일 자에 올라왔고요.
한 달을 거쳐서 오늘 의회운영위가 어렵게 열렸습니다.
시간이 짧다고 절대 이야기할 수 없고요.
심도 깊지 않다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충분히 100번을 수용해서 무기명으로 촉구 결의안을 채택할지 말지를 이야기하는 부분까지도 저도 충분히 수용을 하겠습니다.
다 수용하겠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 무기명을 하더라도 나머지 촉구 결의안 채택 방법에 대해서 무기명을, 그러면 가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가결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물어보시고 할 것도 없고요.
의견을 여기서 더 이상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충분히 하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일반 가결 방법에 따라서 무기명으로 이 촉구 결의안을 채택할지 말지 이 방안에 대해서만 가부간 결정해 주시면 됩니다.
더 이상 여기에서 의견을 이야기하신다면 회의가 길어지는 것이고요.
했던 이야기 중언부언하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일반 회의 원칙에 따라서 위원장님이 가부를 물어 주십시오.
○위원장 심상동 지금 김경영 위원님, 예, 정동영 위원님.
○정동영 위원 아까 우리 김경영 위원님께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문제를 가지고 꼭 기명으로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위원장 심상동 예, 송오성 위원님.
○송오성 위원 논란이 자꾸 길어져서 제가 언성을 높여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지금 기명으로 하자고 누가 제안했습니까?
무기명으로 하자고 제안하는 것을 찬반을 묻자고 하고 있습니다.
기명으로 하자고 제안하지 않았어요.
○정동영 위원 그러면 무기명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송오성 위원 무기명으로 하자는,
○정동영 위원 말씀을 그렇게 하시니까,
○송오성 위원 무기명으로 하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 의견이 있으니 찬반을 물으면 되는 겁니다.
찬반을 묻자고 하는 거예요.
찬반을 묻는 방식을 또다시 무기명으로 하자라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동영 위원 송오성 위원님.
그게 왜 말이 안 됩니까?
말씀이 좀 지나친 것 같은데 그게 왜 말이 안 됩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꼭 기명으로, 만약에 다음, 무기명이 안 되면, 기명으로 하면 기명으로 해야 될 이유가 왜 있습니까?
왜냐하면 무기명으로 해야 우리가 서로 간에 그분의 양심에 따라서 투표를 할 수 있고, 인격을 보장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 되지 왜 그것을 기명으로 해서 저 사람이 찍는가 안 찍는가를 감시하는 그런 식의 그것은 신분상, 여러 가지 인사상에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심상동 성동은 위원님.
○성동은 위원 우리 존경하는 정동영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지금 무기명이냐 기명이냐 하면 됩니다, 위원장님.
맞지 않습니까?
우리 일반 의안 다룰 때 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면 끝 아닙니까? 원래 우리가 했다 아닙니까, 이때까지 진행을, 위원회에서.
그 방식대로 해 주시면 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께서는 의사 진행을 해 주기 위해서 앉아 계신 것 아닙니까?
맞죠?
진행해 주십시오.
계속,
○위원장 심상동 의사 진행에 관해서 서로가 지금 현재, 제가 하는 말은 의사 진행에 있어서 서로가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이 부분을 제가 의사 진행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의사 진행 방식에서 협의해야 될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성동은 위원 협의 다 했다 아닙니까?
○위원장 심상동 저희들이 협의 다 했다고 하지만 지금 반대 의견이 계시니까 자꾸 이 이야기가 나온 것 아니에요?
○성동은 위원 그냥 가부하면 된다 아닙니까?
○김경영 위원 위원장님.
어쨌든 무기명 투표로 촉구 결의안 채택에 대해서 결정하자는 이 안은 우리 지금 위원회 내에서 안건으로 동의가 되었습니다.
그 부분들을 결정짓는 겁니다.
결정짓는 것은 사실상 위원장님이 의사 결정을 임의로 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물어봐 주시고, 물어보는데 서로 의견이 다르니 그것을 하는 방법은 우리 일반 회의 원칙에 준해서 가결하시면 됩니다.
그 방법은 무기명으로 하자는 이야기는 사실은 성립이 안 됩니다.
안 되고, 여기서 빨리 결정지어 주셔야 되죠.
○위원장 심상동 그러니까 지금 현재 김경영 위원님처럼 표결 방식에 있어서 일반 의안이지만 그것이 협의되었을 때 기명으로 갈 것이냐 무기명으로 갈 것인가 그 부분도 서로 협의에 의해서,
○김경영 위원 그것은 협의가 아니고 일반 회의 원칙에 준해서,
○성동은 위원 무기명으로 하자고 넣어 줬잖아요.
넣어 줬으면 여기서 가부 결정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기명으로 하면 나중에 무기명으로 하고,
○원성일 위원 위원장님.
지금 바로 회의 규칙대로 합시다.
○성동은 위원 진짜 시간 좀 끌지 맙시다.
되든 안 되든 상관없습니다.
○위원장 심상동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윤성미 위원 아니요.
전체적으로 동의 못 합니다.
○위원장 심상동 김진옥 위원님.
○김진옥 위원 무기명으로 하자고 하는 안건이 올라왔는데 이 안건에 대해서 다시 무기명으로 투표를 하게 되면 그냥 원안을 무기명으로 투표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결과가.
그래서 의안으로 올라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을 할 때는.
혼자서 생각을 해 봤는데, 그렇기 때문에 올라온 안건에 대해서 다시 무기명으로 가는 것은 원안에 대해서 무기명으로 가는 것과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가면 조금 논리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상동 또 여기에 다른 의견 계십니까?
○윤성미 위원 예.
○성동은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심상동 그러면 일반 의결 방식으로 할까요?
○성동은 위원 예.
○원성일 위원 예.
○위원장 심상동 반대 의견 있습니까?
○윤성미 위원 지금까지 반대했는데 안 받아들였잖아요.
○위원장 심상동 그러면 어쨌든 이것은 결정지어야 되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러면 더 반대 의견을 충분히, 다른 개진하실 분 계시면 하시고요.
안 그러면 거수 방법으로 하든지 이렇게 제가 표결을 붙이겠습니다.
윤성미 위원님.
○윤성미 위원 죄송합니다.
자꾸 다수당이라 표현해서 미안한데 다수당이기 때문에 저희가 무기명 투표를 하자고 정정당당히 요구를 하는 겁니다, 위원님.
모릅니까?
양심의 선택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안 됩니까?
○성동은 위원 금방 김진옥 위원님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정동영 위원 제가 의사진행 발언,
○위원장 심상동 예, 정동영 위원님.
○정동영 위원 이것은 보니까 우리 미래통합당이나 무소속이나 정의당에서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여기에 대해서는, 이 안의 내용부터 시작해서 저희들이 참여할 그런 아무런 명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꼭 하려면 민주당 의원님들끼리만 하십시오.
저희들은 여기서 물러나겠습니다.
○성동은 위원 (웃으며) 김일수 위원님 무소속 아니에요?
앉아 계셔야죠.
무소속인데 왜,
○이영실 위원 저도 가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수고하이소.
○김경영 위원 회의만 지금 길게 해 놓고...
○윤성미 위원 머라캐샀노!
(김일수 위원, 신용곤 위원, 윤성미 위원, 이영실 위원, 임재구 위원, 정동영 위원 퇴장)
○원성일 위원 진행합시다.
○위원장 심상동 그러면 이 부분은 무기명 투표로 하는 데 대해서 표결 방식을 원하는 대로 거수로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다시 한번,
○성동은 위원 정확하게,
○위원장 심상동 지금 무기명, 지금 현재 원안을 가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무기명 투표로 가자고 했습니다.
그 투표 방식에 대해서 제가 찬반을 묻겠습니다.
그 방식은 지금 거수로서 표시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동은 위원 무기명 투표로,
○위원장 심상동 그것에 대한 찬반입니다.
○성동은 위원 아니 거수로,
○송오성 위원 찬성하는 분, 무기명 투표를 찬성하는 분, 반대하는 분,
○원성일 위원 무기명 하자는 것을 거수로,
○위원장 심상동 예.
그러면 무기명이 아니면 이것은 부결되겠습니다, 그렇죠?
○원성일 위원 결의안 바로 올려야죠.
○위원장 심상동 김경영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안을 제안했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경영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으므로 먼저 수정 동의안에 대한 의결을 한 후 수정안을 채택하고, 부결되면 그 원안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무기명·거수 투표 방식이 있는데 투표 방법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위원님.
○김경영 위원 이의가 없다면 우리 일반 회의 규칙에 따라서 거수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심상동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협의한 바와 같이 투표 방법은 거수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수정안에 찬성하실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9명입니다.
다음 본 수정안에 대해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표결)
없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 중 찬성 9명, 반대 0, 기권 0, 김하용 의장, 장규석 제1부의장 사퇴촉구 결의안이, 아, 수정 동의안이 수정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위원 성명은 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산회)

【거수투표 찬성·반대 위원 등 성명】
〈김하용 의장, 장규석 제1부의장 사퇴촉구 결의안〉
 
투표 위원(9인)
심상동 김경영 김진옥
박문철 성동은 성연석
송오성 신영욱 원성일
 
찬성 위원(9인)
심상동 김경영 김진옥
박문철 성동은 성연석
송오성 신영욱 원성일
 
○출석 위원(15인)
심상동 김경영 김일수
김진옥 박문철 성동은
성연석 송오성 신영욱
신용곤 원성일 윤성미
이영실 임재구 정동영

○위원 외 의원
송순호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황외성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사무처장 조현명
총무담당관 정영철
의사담당관 이광옥
입법담당관 박영주

○속기사
이아롬 윤영선 김지현
유상호 강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