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0회 문화복지위원회 제1차 (1) 2016.10.06

영상자료

제340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6년 10월 6일(목)
장소 :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
2. 경상남도 영유아 보육 조례 폐지조례안
3. 경상남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남도 재해구호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박해영 의원 외 10명 발의)
2. 경상남도 영유아 보육 조례 폐지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 경상남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 경상남도 재해구호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5.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5시 44분 개의)
1. 경상남도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박해영 의원 외 10명 발의)
○위원장 이성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태풍 차바로 인한 피해는 없으셨는지요?
태풍으로 인해, 그리고 지역축제 등으로 매우 바쁜 지역 의정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조례안 4건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박해영 의원을 비롯해서 총 열한 분의 의원께서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먼저 대표발의자이신 박해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 의원 조금 늦게 도착해서 인사를 제대로 못 하고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건설소방위원회 박해영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심사를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이성애 위원장님과 여러 선배·동료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78호, 경상남도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296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아무쪼록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 및 위원님들과 함께 발의한 본 조례를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임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임기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78호, 경상남도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1296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경상남도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춘식 위원님.
○박춘식 위원 이건 발의자인 박해영 의원님께 질의할 게 아니고 정책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이 통과가 되고 나야 예산도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죠?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지금 저희들이 5월 되면 가정의 달에 부부의 날 행사하고 그 안에 있는 모든 행사를 같이 해서 가정의 달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춘식 위원 그런데 이 조례를 만드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조례 제정의 의미도 있지만 관련한 행사를 하거나 했을 때 예산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그래서 그와 관련된 예산 편성 계획이나 이런 게 있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지금은 없습니다.
○박춘식 위원 앞으로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관련 행사도 하고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달에 모범부부 표창도 주고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춘식 위원 병행해서?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다 안에 넣어서.
○박춘식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조례가 만들어지게 되면 조례 제정의 의미에 따라서 관련된 단체나 이런 데 예산이 좀 지원되어서 원활하게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박춘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선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조선제 위원입니다.
저도 정책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니까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했던데, 사유서에 보면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렵다.”
그러니까 정책관님은 조금 전에 답변하신 그대로 이미 하고 있으니까 별도로 비용이 필요 없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조선제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박해영 의원님이나 조례를 발의하는 목적이나 또 의원님들이 이 조례안에 동참하는 내용들이 실제로 선언적인 것도 있지만 꼭 음악제까지는 아니더라도, 옛날에 우리 거창에서도 이런 행사를 했었는데 부부가 함께 같이 하면서 남편이 아내의 발을 씻겨주는 행사라든지 이런 퍼포먼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기념적인 것들을 함으로 인해서 자라나는 세대들이 ‘아, 부부란 이런 것이구나.’ 하는 의미를 갖도록 그런, 지금까지 간단히 이런 행사는 없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행사를 할 수 있는 예산들을 조금이라도 만들어줄 수 있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저희 지금 시·군별로 해서 5월 가정의 달에 행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시·군별로 조금 차이가 있긴 하지만 창원시 같은 경우에 부부대축제, 진주도 부부의 날 기념 부부 워크숍 이렇게 해서 이미 시·군별로 하는 데는 하고 있고, 우리 도의 경우에는 다양한 가족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부부나 한부모 가정이나 미혼모 가정이나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서 가정의 날에 총괄 기념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충분히 알겠고, 제가 하는 이야기는 부부의 날 조례를 만드니까 조례를 만드는 목적 자체가 이런 행사라든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간단한 기념식, 오늘이 부부의 날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많이 알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이 부부의 날이다, 이런 간단한 기념식을 하면서 퍼포먼스라든지 간단한 행사 정도는 할 수 있는 예산을 도 차원에서 편성해서 각 시·군마다 조금만 내려주더라도, 그럼 시·군에서 그것만 가지고 할 것인지 좀 더 규모를 늘릴 것인지 또 이것의 의미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시·군에서 알아서 판단하는 것이지만 그런 예산 편성을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사실상 하겠다는 비용추계서가 첨부되어야 되는데, 포괄적으로 묶어서 우리는 비용을 추계하기 어려워서 추계서를 미첨부한 사유서를 이렇게 붙여놨는데, 저는 어차피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그런 예산들은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만들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해영 의원 우리 조선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여성가족정책관께서 답변이 다소 미흡해서 아쉬워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부의 날이 대한민국 국가기념일로 정해져서 세계기념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5선 국회의원이신 이주영 의원께서 여의도 연구소장을 하시면서 이것을 세계기념일로 추진을 하고, UN기념일로 추진하기 위해서 UN에 신청서를 넣었는데 일부다처제를 하고 있는 아랍계 국가들이 반대를 해서 UN기념일은 안 되고 현재 세계기념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음과 동시에, 지금 부부의 소중함이라는 게 더 말로 강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이게 저희들이 행사를 해 보니까 주관자께서 항상 지역민들의 스폰을 받아서 행사를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아요.
쉽게 말해서 결혼 60주년 회혼식 이렇게 하면 한 동네에 몇 쌍씩 나옵니다.
그렇게 나오는데, 다 해 드리지 못하고 선별을 해서 하려고 하니까 회혼식하는 턱시도 임대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아쉬워서 우리 경상남도에서 이런 예산을 지원 받아서 그래도 우리 경상남도가, 창원시라고 하지만 결국은 우리 경상남도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조례안이 통과되고 나면 우리가 행사 비용도 좀 지원해서, 각각 다양한 거기에 걸맞은 이런 행사를 하고 있는데 조금이라도 도와주신다면 큰 힘이 될 것 같아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으니까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남도 영유아 보육 조례 폐지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6시 00분)
○위원장 이성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영유아 보육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여성가족정책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입니다.
경상남도 영유아 보육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A1296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경상남도 영유아 보육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임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임기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01호, 경상남도 영유아 보육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1297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경상남도 영유아 보육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춘식 위원 박춘식 위원입니다.
대부분이 중복된다고 했는데, 중복이 안 되는 것도 조항이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지금 거의 법에 다 명시되어 있는 사항들입니다.
○박춘식 위원 거의 그렇다면,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아니, 전부 그렇습니다.
○박춘식 위원 99%가,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이 조례가 폐지된다고 해도 전혀 사업하는 데 문제가 없이 법에서 다 할 수 있는 사항들입니다.
○박춘식 위원 여기 보면 육아종합지원센터 같은 경우에 센터 설치, 기능, 비용의 보조, 자격 및 직무, 업무의 위탁 이런 것들은 중복이 되어요.
되는데, 센터의 위탁 취소, 운영위원회 이런 부분들은 또 내용이 없네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센터의 운영위원회하고 운영에 대한 의견 청취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세칙 안에 이미 되어 있습니다.
세칙에 되어 있습니다.
○박춘식 위원 센터 자체에서 규정한 세칙에 되어 있다는 말이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박춘식 위원 그게 조례에서 규정하는 것하고 자체에서 규정하는 것하고는 특징이 다르잖아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이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법에서 운영위원회를 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운영위원회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 세칙으로 운영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박춘식 위원 그런데 위탁과 관련된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위탁은 위탁 관련 도 조례가 있습니다.
경상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여기에 근거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춘식 위원 그 조항 저도 한번 봅시다.
(자료 전달)
설명하실 때 그렇게 설명이, 조례안 자체가 나올 때 제안설명에서 그런 게 나오고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어야지, “거의 똑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버리면 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아니, 몇 개 안 된 부분들이 있어서, 운영위원회하고 센터 운영 등에 의견 청취는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 세칙으로 되어 있는 그 부분만,
○박춘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13조의 센터의 위탁 취소와 관련해서 중복되는 규정은 어떤 것입니까?
(○집행부석에서 - 제51조의 2항입니다.)
그 2항 규정이 뭐예요?
(담당사무관 박춘식 위원에게 설명)
예, 알겠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거의 동일한 것 같아요.
거의 동일하고 그 취지가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자료가 제출이 되어야지 “거의 똑같습니다.” 해서 이렇게 안을 덜렁 던져 놓으면 우리가 어떻게 검토를 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박춘식 위원 그리고 실제로 조례나 법이라는 게 글자 하나 때문에 해석의 차이가 발생하고 각종 권한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규정이 다 달라지게 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다루시는 분이니까 훨씬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거의 똑같다라는 것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죄송합니다.
○박춘식 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 법 규정에, 이 법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이 있는지 간략하게 훑어보고 제가 지금 확인을 한 것이었는데, 그게 또 다른 법령에 중복해서 되어 있다는 것은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이 안에 대해서 제가 더 이상은 질의를 안 드리겠지만 다음부터라도 어떤 의안을 제출하거나 제안사항을 하실 때는 대략 이런 내용이라는 식으로 설명을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중복되었다고 한다면 각 조항별로 중복되는 내용이 뭐가 있는지 다 하나하나 열거를 해서 명시를 해 주셔서 중복되는 것, 중복되지 않는 것을 비교분석해서 그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그것을 보고 판단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알겠습니다.
○박춘식 위원 우리가 조례안을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많지 않아요, 보좌관 한 명 없는 우리 도의원들이.
그러면 안을 제출하실 때 기본적으로 그런 것 정도는 구체화시켜서 만들어 주셔야 된다 이것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알겠습니다.
○박춘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영유아 보육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 혹시나 폐지할 이런 조례가 있으면 앞으로 우리 박 위원님 이야기대로 비교검토를 확실하게 해서 납득시킬 수 있도록,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위원장 이성애 그것을 만들어만 놓으면 되는 게 아니고,
○박춘식 위원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그 자료를 다 가지고 있구만.
자료를 다 가지고 있으면서 왜, 사전에 검토할 때 우리 위원회에 그것을 제출해서 비교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자기들은 자료를 다 가지고 있으면서 여기서 보고할 때는 “대략 다 비슷합니다.”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해요.
(○집행부석에서 - 자료를 드렸어야 됐는데...)
그러니까, 자료를 다 만들어 놨구만.
○위원장 이성애 자료를 주셔야 됐는데 안 주신 게 잘못이고, 그리고 전문위원실에도 자료를 주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전문위원실에도 안 주셔서 전문위원실에서 일일이 비교검토를 다 했었는데, 앞으로는 그 자료를 바로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3. 경상남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6시 16분)
○위원장 이성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보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홍민희 복지보건국장 홍민희입니다.
먼저 저희 복지보건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고 지도편달을 해 주시는 평소 존경하는 이성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복지보건국 소관 의안번호 제496호, 경상남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 사유 및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A1297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경상남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임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임기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96호, 경상남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1297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경상남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사항을 집행기관에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6.25참전명예수당의 구체적인 지급 금액과 시·군에서 재정 부담에는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1인당 지금 현재 월 2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준하는 수준인 20만원을 우리 도에서도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 20만원은 도가 10만원, 시·군에서 10만원 각각 50%씩 지급할 예정입니다.
재정 부담에 대하여는 한 차례 시·군 담당과장과 직접 회의를 거쳐서 조례 제정 취지와 시·군의 부담에 대해서 협의를 하였으며, 또한 세 차례 공문 협의한 결과, 도와 시·군에서 매칭사업으로 시행할 경우 예산 확보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18개 시·군은 조례에 따라 각각 5~10만원씩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시·군의 추가 부담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현재 5만원 정도 지급하는 시·군인 진주, 밀양, 양산, 함양 등에서는 약 3억원 정도 추가로 더 부담되고, 지급 대상 인원이 많은 창원에서는 6억원 정도 더 추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희 위원님.
○정연희 위원 시·군에서는 굉장히 오래됐죠?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시·군에서는 오래됐습니다.
○정연희 위원 얼마 정도 됐나요, 제일 오래된 데가?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자체적으로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 했는데, 지금 지급 규모만 파악되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거창에서는 2003년도에 했어요.
○정연희 위원 시·군에서는 벌써 이것을 한 지가 10년 정도 넘었거든요.
도에서는 조금 늦은 감이 있는데, 도에서 전체로 20만원을 주든지 그렇게 하면 되지, 그것을 50:50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저희들도 검토 과정에서, 예산 재정규모가 크지 않으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50:50으로 하더라도 100억원 이상 매년 부담해야 되므로, 기존 시·군에도 부담이 없고 우리 도에서도 부담이 없는 적정 수준을 검토해서 10만원씩 그렇게 결정한 겁니다.
○정연희 위원 여기에 이야기 들으면, ‘얼마 살지 않으니까’ 그런 투로 이야기 하는 것은 제 생각에 잘못된 거 같고.
왜냐하면 사실은 도에서 먼저... 5.18 이런 데는 현금으로 2억원 주고 했는데, 40만원·20만원 굉장히 적다고 생각하거든요.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타 시·도에서는 도 단위는 1만원 정도 주는 데가 세 군데 있고, 광역 시·도에서도 합쳐도 5만원 정도 그렇게 주는데, 우리 도에서는 지금 파격적인 수준입니다, 20만원도.
○정연희 위원 다른 18개 시·군에서 계속 10년 동안 돈을 많이 주고 있는데, 그것은 없애버리고 차라리 도에서 20만원 주는 것은 어떻습니까?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그것은 재정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정연희 위원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6억원 정도 더 드는데, 창원시하고 서로 절차를 상의 했습니까?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사전에 충분하게,
○정연희 위원 그렇게 해도 된다는 것을 서로 했습니까?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매칭 방식이니까 그렇게,
○정연희 위원 매칭 방식이지만 서로 사전에 조율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조율을 충분히 했습니다.
○정연희 위원 도니까 그냥 “이렇게 해라” 한 것은 아니고요?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아닙니다.
저희들이 직접 회의도 거쳤고 공문으로도 협의를 다 거쳤습니다.
○정연희 위원 그렇습니까?
제 생각에는... 우리가 생각하면 많은 돈일 수 있지만 사실 도에서는 조금 늦은 감이 있거든요.
조금 더 빨리, 10년 정도 빨리 했었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이것은 잘한 거 같고, 제 생각에는 도에서 다 부담하면 더 좋은 거 같은데, 그것은 안 되는 거 같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춘식 위원님.
○박춘식 위원 박춘식 위원입니다.
비용추계서 관련 의견에 매년 10% 이상 지급대상자의 자연 감소가 예상되어서 부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은 정말... 우리 남해속담이 있어요.
‘쑥떡으로 개 꼬신다’는 말이 있어요.
그런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솔직히 듭니다.
이게 자꾸 줄어드니까 나중에 몇 년 안 가면 ‘0’이 될 거 아닙니까?
지금 평균연령이 86.5세 아닙니까?
특히 대부분 남자분들인데, 우리 대한민국의 남자 평균연령이 84~85세 되죠?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86세 정도...
○박춘식 위원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몇 년 안 가서 ‘0’이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분들에 대한 예우를 뒤늦게나마 하는 것은, 정연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잘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뒤에 관련 의견을 이런 식으로 부연을 해 놓은 것은 좀 안 맞는 말인 거 같고.
“나중에 예산 부담이 자꾸 줄어들 거니까 괜찮습니다, 지금 좀 해 주십시오.” 이런 말인 거 같지 않습니까?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사실, 우리가 이런 회의를 하고 있다는, 이런 의견이 붙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원래 지급 취지에서도, 건의하는 6.25 참전유공자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연세가 많다, 우리 여생이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어려우니까 지금이라도 좀 도와 달라, 거기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참고사항으로 그렇게 표시한 겁니다.
○박춘식 위원 그 취지는 알겠지만, 그분들이 얼마나 절박하면 그런 말씀까지 하시면서 도와 달라 하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도움을 드릴 것인가 이렇게 판단을 해야죠.
그리고 각종 보훈단체나 보훈 관련 유가족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을 국가적으로 많이 해 주고 싶지만 열악한 게 사실이거든요.
이분들은 사실 목숨 바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싸우신 분들이고, 우리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고생하신 분들이고 이런 분들이 장기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더 제시가 되어야 된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6.25 참전유공자에 대해서만 지금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예.
○박춘식 위원 각종 보훈단체나 유가족단체나 이런 예우를 받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것들까지 포괄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6.25 외에도 월남전 참전유공자도 있고 전몰유가족협회에서도 지원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됐지만, 처음 시작하는 단계부터, 사실은 100억원이라고 하지만 단위사업으로 상당히 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그분들하고, 회원 수가...
○박춘식 위원 과장님!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이분들은 벌써 수십 년 전에 고통을 받으신 분들이고, 전몰유가족 같은 경우에는 자기 가장을 다 잃은 분들 아닙니까, 그것도 수십 년 전에.
그런데 이제 와서 무슨 장기적인 검토를 한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고요.
지금이나마 열악한 재정 속에서 이런 것들을 했으니까, 이분들이 장기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들, 특히 유가족들이 중요합니다, 사실은.
유가족들이 수십 년째 자기 가장을 잃고 힘든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분들에 대해서 어떤 지원책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면서 계획이 서야 된다.
이게 잘못됐다거나 이렇게 토를 다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지원이 되기 위해서는 또 다른 보훈단체나 유가족들이나 유공자들 이런 분들에 대한 형평성 있는 지원이 되고 있는가 하는 것들까지 검토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이분들에게 좀 부족하다면 어떻게 지원을 해 드릴 것인가에 대한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나와 줘야 되거든요.
관련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그런 것들을 종합 검토하는 것은 힘들다고 생각하고, 이 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하는 자리니까 관련해서 지금 현재 보훈단체들이나 유공자, 유가족들 그런 분들에 대한 현황과 현재의 지원 현황, 국가적으로나 지자체에서의 그런 지원 현황 이런 것들을 자료화시켜서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알겠습니다.
○박춘식 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어떤 계획이 있으시면 향후에 어떤 계획을 수립하겠다라는 그런 내용까지 첨부를 시켜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경상남도 재해구호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6시 33분)
○위원장 이성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재해구호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보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홍민희 복지보건국장 홍민희입니다.
복지보건국 소관 의안번호 제497호 경상남도 재해구호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A1297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성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임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임기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97호 경상남도 재해구호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1297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성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식 위원님.
○박춘식 위원 죄송합니다만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질의 없습니다.
앞에 참전유공자 지원에 대한 조례에 대해서 한 가지 참고로... 지원예산이 해마다 갈수록 줄어들지 않습니까?
2017년 예산은 100억원 정도가 들 거고, 그죠?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예.
○박춘식 위원 그러면 해마다 한 10% 정도씩 줄어들고 몇 년 안 가서 ‘0’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 2017년도에 100억원 정도 규모로 지원을 한다면 줄어들 것을 감안해서라도 그 외에 참전유공자뿐만 아니라 보훈가족들이나 그 여타의 유공자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수립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서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거든요.
그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런 계획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타당한 것 같습니까?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저희들도 그분들에게 좀 더 많은 혜택이 가면 좋겠지만 처음 시작하는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한목에 다 못 하는 그런 점은 좀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식 위원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처음에는 100억원이 들지만 그 뒤에 해마다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그 외에 다른 부분을 점차적으로 늘릴 수 있잖아요?
○복지보건국장 홍민희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계획을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을 해 보니까 워낙 재정 부담이 커서 6.25 참전용사로 한정을 했거든요.
월남전 참전자라든지 다 해 보니까 워낙 재정 부담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한정을 시켰는데, 한정 시키고 나서도 저희들이 다른 보훈 대상자들을 위해서 검토를 많이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우선 가장 열악하게 생활하고 계시는 6.25 참전용사들부터 먼저 처우 개선을 시켜보고 그 이후에 차츰 다른 부분들도 해 나가는 것으로 처음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춘식 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의 추가적인 지원 범위 확대 계획이 시급하게 서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계획 수립을 빨리 하셔서 제출해 주시라는 겁니다.
○복지보건국장 홍민희 알겠습니다.
○박춘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재해구호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2분 회의중지)
(17시 03분 계속개의)
5.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위원장 이성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실시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으로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상임위원회가 소관 직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16년 11월 2일부터 11월 15일까지 14일간이며, 감사방법은 우리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감사 대상기관의 운영 전반에 관한 현황 보고 청취와 감사를 실시하고 업무 소관 사업현장에 대하여 현지확인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에서 규정한 여성가족정책관실, 문화관광체육국, 복지보건국과 그 소관 사업소, 도 위임 또는 위탁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단체 및 경상남도가 4분의 1 이상 출자·출연하는 법인입니다.
그 외 감사일정과 장소, 주요 감사사항, 자료요구 목록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세부일정은 필요시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조정토록 하겠으며, 추후 위원님들께서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자료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간주토록 하겠습니다.
!#A1297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지금까지 말씀하신 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작성·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40회 임시회 중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6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출석위원
이성애 박준 류순철
박춘식 정연희 조선제
최진덕

○위원외의원
박해영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강임기

○출석공무원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복지보건국장 홍민희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이명규
 
○속기사
강기훈 서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