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1회 문화복지위원회 제1차 (1) 2014.10.07

영상자료

제321회경상남도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4년 10월 7일(화)
장소 :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 경상남도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남도 지역문화진흥 조례안
4. 경상남도 문화예술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 경상남도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 경상남도 지역문화진흥 조례안(이성용 의원 외 9명 발의)
4. 경상남도 문화예술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삼동 의원 외 9명 발의)

(15시 01분 개의)
○위원장 이성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찐다는 천고마비의 계절,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입니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역 축제 참석 등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과 조례안 3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5시 02분)
○위원장 이성용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1월 5일부터 11월 18일까지 실시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으로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면 상임위원회가 소관 직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A1130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지금까지 말씀드린 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위원회의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작성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남도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05분)
○위원장 이성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우명희 여성가족정책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쉴 틈 없이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의안번호 제31호 경상남도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130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이성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이해와 협조로 경상남도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봉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봉재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1호 경상남도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1130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환 위원 정책관님!
이거 보니까 골자는 이용료를 정확하게 구분하고자 하는 것이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정재환 위원 그럼 이게 초·중·고 따로따로 금액이 다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다릅니다.
○정재환 위원 그렇게 해서 정확성을 가지자는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정재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허좌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좌영 위원 제가 거기 덧붙여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보니까 부대설비 영사, 피아노, 음향, 조명 이거는 설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한다 그런 뜻이네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허좌영 위원 경상남도 수련원 전체 다 이게 없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이번 조례는 우리 경상남도 청소년수련원이라고 경남 고성군 하이면에 있는 그 시설에 해당됩니다.
○허좌영 위원 그 시설에 한해서만 이렇다, 앞으로 그러면 영사, 피아노, 음향, 조명을 이 수련원에 설치할 계획도 전혀 없습니까?
혹시 수요에 따라서 설치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지금은 외부에서 들어와서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시설 이용료라 해서 일부 거기에다 다 포함을 시키고 했습니다.
○허좌영 위원 임대해서 씁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허좌영 위원 임대해서 사용해도 사용료는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안 받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프로그램 이용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허좌영 위원 그래서 삭제한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허좌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하선영 위원님.
○하선영 위원 고성군 하이면에 제가 예전에 들었던 이야기인데 지금도 그분이 관장으로 계신지 모르겠는데,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관장님이 지금 박내진 씨입니다.
박내진 원장님이십니다.
○하선영 위원 지금 현재 어쨌든 식비가 12.5% 된다 그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하선영 위원 예전에 제가 듣기에 이 고성군 하이면에 있는 청소년수련원이 밥이 너무 잘 나온다, 다른 수련원에 비해서 우리 경남도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그런지, 아니면 원장님의 특별한 능력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밥이 맛있고 반찬들이 맛있었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지금도 식사도 잘 나오고, 이용도 그렇고, 프로그램도 저희들이 국가 인증 받은 프로그램을 쓰기 때문에 이 시설의 이용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거의 풀로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하선영 위원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수련원 같은 데는 밥이 맛있는 수련원, 그리고 전망이 굉장히 아름다운 수련원 이런 데는 사실 뭐든지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했거든요.
제일 중요한 게 일단 식사가 좋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현행이 4,000원이고 개정안이 4,500원이지 않습니까?
경기도나 경북 이런 데 비교해 보면 4,000원 정도면 경남에서 충분히 우리 청소년들의 수련활동을 위해서는 그렇게 많이 싸다는 생각이 안 드는데 왜 이렇게 개정안에 4,500원으로 500원을 더, 12.5%가 더 증가되었을까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저희들이 다른 시·도하고 비교를 해 보면 지금 경북은 개정 전입니다, 저희들처럼.
이게 ’96년도 조례 제정 때 책정한 금액인데, 경북도 우리하고 마찬가지로 지금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고 있고, 경기도하고 충북하고 국립중앙 청소년수련원은 5,000원이고, 물가상승률하고 해서 4,500원이면 적당하지 않을까 해서,
○하선영 위원 그쪽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하선영 위원 사실 잘 아시겠지만 급식비 관련해서는 각종,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이게 1식이 아니고 1박2일 기준입니다.
○하선영 위원 1박2일 동안 4,000원밖에 안 된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1인당.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중학생 1박2일 기준입니다.
○하선영 위원 한 번에 4,000원이지.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아, 1식입니다.
○하선영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사실 지금 국가에서 민생 관련해서, 한번 알아보십시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저희들이 1식 기준으로 초등학생은 4,000원, 중·고등학생은 4,500원, 대학생은 5,000원, 그렇습니다.
○하선영 위원 그런데 이걸 이렇게 만들어 놓아도 되는 겁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이게 중학생 기준이라, 우리가 상세하게 개정안에는 초·중·고 구분해서 해 놓았습니다.
○하선영 위원 아, 이거는 중학생 기준이다, 각각 따로 해 놓았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하선영 위원 아무튼 사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민감할 수 있어요, 일반 도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국가에서 여러 가지 민생 관련해서 모든 것들이 물가는 비싼데 너무 많이 올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민감해 있다 말입니다, 전체적으로.
그런데 우리 경남에서, 사실 수련원이라는 것이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식비 4,000원도 제가 알기에 그렇게 손해 보는, 영리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가격이 싼 것은 아니다 하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는데 그걸 구태여 지금 이 상황에서 개정을 해 가면서, 다문 500원이든 어쨌든 그래도 12.5%면 영리 목적이 아닌 수련원에서, 우리 경남도에서 이런 일들을 한다는 것은 지금 이 상황에서는 안 맞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선영 위원 무리가 아닐까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그런데 운영상, 이 시설에는 저희들이 연간 청소년 수련 지도사 2명 배치하는 금액만 지원을 합니다.
그 금액 3,800만원만 우리 도가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자체 수입으로 다 급여를 주고 합니다.
순수하게 자기들이 학생들을 받아서 거기서 나오는, 이 기준으로 해서 돈을 받아서 그 수익을 가지고 운영비도 쓰고 시설에 재투자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영을 해 주어야,
○하선영 위원 거기서 강하게 원하는 것이냐고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총 금액이 중학생 1박2일 기준이 2만2,000원입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는 총계를 보면 3만6,000원이고, 충북도 2만3,500원이고, 우리 도가 이번에 개정을 해도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하선영 위원 한 번 더 여쭙는데, 그러면 현재 2만5,000원에서 중학생 기준으로,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2만2,000원,
○하선영 위원 2만2,000원에서 2만5,000원 정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아니오.
1만8,000원에서 이번에 2만2,000원으로, 타 시·도에 비해서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닙니다.
○하선영 위원 아무튼 저는 지금 이 시점에는 좀 무리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성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애 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시설 이용료, 각기 생각이 다 다릅니다마는 저는 사실 어떤 질에, 여기 참여했던 사람들이 참여하는 기간 동안 좀 편안하고 괜찮은, 질 좋은 식사라든지 이런 것을 제공받기 위해서는 약간의 이런 인상도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거는.
본 위원 생각은 그렇고, 여기 이용료나 이런 것을 가지고 시설 보수비나 이런 데도 충당을 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총 수입이, 경남 청소년수련원은 위치가 굉장히 좋습니다.
앞에 바다가 다 보이고, 안에 시설 모든 조건들이 좋기 때문에 전국에서도 많이 옵니다.
○이성애 위원 알고 있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거의 1년을 풀로 가동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들어오는 총 수입을 가지고 급여나 지출을 하고, 시설 재투자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성애 위원 따로 도에서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도에서 지원 안 합니다.
○이성애 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대학생, 그다음에 일반인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초·중·고가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인도 많이 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일반인들은 주말에만, 학생들을 최우선으로 하고 일반인들이 주말에 혹시 신청하면, 여기 일반인 기준도 있습니다.
일반인은 식비를 6,000원으로 해서 받고 있습니다.
○이성애 위원 일반인들은 주말에 대체적으로 하니까,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비율도 높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학생들이 들어오지 않는 빌 때는 받고 있습니다.
○이성애 위원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면 365일 한 번도 쉬는 날이 없다는 말 아닙니까?
종사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청소년들은 지도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말이 아닌 때는 다 배치를 해서 하고 있고, 주말에 일반인들은 주로 자기들이 숙식을 이용하는 것이거든요, 프로그램보다는.
그래서 거기는 한두 명을 교대로 배치해서 운영합니다.
○이성애 위원 그렇게 하고, 혹시나 일반인들이 프로그램을 활용하겠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청소년수련원에 있는 각종 프로그램은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사용은 잘 안 합니다.
○이성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각 조항별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선영 위원님.
○하선영 위원 저는 지금 물가인상 등에 따라서 현실화하는 것은 사실 중요한 부분이지만 청소년수련원 관련해서는 도에서 식비를 좀 대더라도, 사실 큰돈은 아닙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좀 민감한 부분이고, 지금 민생 문제 관련해서 국가에서 너무 많이 올린 관계로 전체적으로 도에서도 이런 저런 것들이 좀 올라가면 바로 체감적으로 도민들 입장에서는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 무리다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저는 개정안을 조금 보류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성용 다른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23분 회의중지)
(15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성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하선영 위원님이 토론하신 보류 제안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는 위원님이 없으므로 하선영 위원님이 토론하신 부분은 의제로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있는 자리에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회의중지)
(15시 38분 계속개의)
3. 경상남도 지역문화진흥 조례안(이성용 의원 외 9명 발의)
○위원장대리 이성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지역문화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성용 위원장이 대표발의하여 제안설명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표발의자이신 이성용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용 의원 반갑습니다.
무척 떨립니다.
이성용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7호 경상남도 지역문화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130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아무쪼록 저와 문화복지위원회 위원 여덟 분, 조우성 의원 등이 함께 발의한 본 조례안을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성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봉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봉재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47호 경상남도 지역문화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1130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각 조항별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지역문화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회의중지)
(15시 45분 계속개의)
4. 경상남도 문화예술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삼동 의원 외 9명 발의)
○위원장 이성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문화예술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박삼동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먼저 대표발의자이신 박삼동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 의원 반갑습니다.
박삼동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8호 경상남도 문화예술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130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아무쪼록 저와 이성용 위원장 외 8명 등 여러 의원님이 함께 발의한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봉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봉재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 의안번호 제48호 경상남도 문화예술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1131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각 조항별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문화예술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고 문화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2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이성용 이성애 박금자
박삼동 양해영 전현숙
정재환 하선영 허좌영

○출석공무원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성혜
문화예술과장 박창권
문화예술회관장 서영수
 
○속기사
유상호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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