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9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2012.07.23

영상자료

제299회 경상남도의회(제1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2년 7월 23일(월)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300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의회사무처 소관
3. 2012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의회사무처 소관
4. 2011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가. 의회사무처 소관
5. 경상남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제300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의회사무처 소관
3. 2012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의회사무처 소관
4. 2011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가. 의회사무처 소관
5. 경상남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6시 12분 개의)
○위원장 정재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많이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오늘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2012년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회사무처 소관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으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300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16시 13분)
○위원장 정재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300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서광식 의사담당관입니다.
회의서류 1페이지, 의사일정 제1항 제300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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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00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의회사무처 소관
3. 2012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의회사무처 소관
(16시 16분)
○위원장 정재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처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처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영철 의회사무처장 김영철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정재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먼저 9대 후반기 운영위원으로 선임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경상남도의회를 운영하는 가장 중요한 책임을 맡아 수고를 해 주실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의회사무처에서는 앞으로도 변함없이 위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의회사무처의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해룡 총무담당관입니다.
서광식 의사담당관입니다.
조승환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간부인사)
금년도 주요업무는 당초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추진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총괄부분은 제가 보고를 드리고 다소 세부적이고 상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부서별로 소관 담당관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예, 총괄사항은 사무처장이 하고 세부사항은 각 담당관이 보고하도록 양해를 구해 왔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차례대로 담당관님이,
○사무처장 김영철 예, 총괄사항은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예, 보고하고 나서 담당관이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영철 먼저 업무보고서 5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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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총괄부분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세부 업무추진사항에 대해서는 각 담당관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환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총무담당관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강해룡 총무담당관입니다.
총무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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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이 총무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담당관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서광식 의사담당관실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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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수고하셨습니다.
입법정책담당관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정책담당관 조승환 입법정책담당관 조승환입니다.
입법정책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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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입법정책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질의는 부서 구분 없이 전체를 대상으로 할까 합니다.
참고로 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김정자 위원님.
○김정자 위원 김정자 위원입니다.
16페이지에 해외친선의원연맹 국제교류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의회제도 견문확대와 국제적인 마인드 향상, 의원들의 역량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교류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예산이 3,000만원이지요?
○총무담당관 강해룡 그렇습니다.
의원연맹 예산은 3,000만원입니다.
○김정자 위원 1년에 두 연맹이 활동할 수 있도록,
○총무담당관 강해룡 그렇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래서 연맹당 1,500만원.
○총무담당관 강해룡 그렇습니다.
○김정자 위원 한․일 의원이 20명, 한․중이 18명, 한․동남아가 20인입니다.
20인을 잡으면 1인당 개인여비가 얼마 나옵니까?
○총무담당관 강해룡 사실 1인당 예산이 150만원 내외되기 때문에 부족한 실정입니다.
○김정자 위원 1,500만원에 20명이 가면 무슨 150만원이 나옵니까?
75만원밖에 안 되잖아요.
○총무담당관 강해룡 75만원입니다.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75만원입니다.
○김정자 위원 75만원 가지고 무슨 해외친선의원연맹의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담당관 강해룡 지금 예산이 사실 부족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편성하는 기준이 지금 저희들 의원 해외여비가 의장님하고 부의장님 같은 경우에 1인당 250만원, 의원님들은 연간 180만원을 기준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의, 전체예산의 30% 범위 내에서 해외친선연맹 의원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이 3,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현재 지금 운영은 3개 단체가 있습니다만, 매년 2개 단체가 가고, 매년 해마다 2개 단체씩 연차로 가도록, 그렇게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예산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김정자 위원 지금 예산이 부족한 면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그렇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총무담당관 강해룡 예, 그렇습니다.
○김정자 위원 지금 공무원들은 해외여행을 갈 경우에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예산금액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까?
○총무담당관 강해룡 지금 공무원인 경우에는 해마다, 물론 경상예산은 어느 정도 비율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정해놓고 있고, 또 수요를 감안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거의 해마다 전년도 비슷한 수준으로,
○김정자 위원 1인당 75만원 가지고 해외 견문을 넓히는 어떤 교류라든지 해외여행 여비를 잡아놓은 것은 아니지요?
○총무담당관 강해룡 맞습니다.
예산편성기준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김정자 위원 예를 들면 공무원이 미국을 가면 그 가는 지역에, 미국 같으면 1급지 정도 되지 않습니까?
1급지 예산으로 해서 계산이 되면 보통 2백몇십만원 정도 나오잖아요.
그것을 다 지급하지 않습니까?
○총무담당관 강해룡 예.
○김정자 위원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갈 적에는 75만원 가지고 부족하면 의원 개인 여비를 대라고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이 맞지 않으면 지침상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행정안전부장관령으로 지침을 받은 것 아닙니까?
○총무담당관 강해룡 그렇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면 그것을 전국적으로 그런 부분을 건의를 하든지 어차피 우리 의회사무처는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도와주는 입장이고 보조하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현실성 없는 이런 부분은 건의를 하든지 바꾸든지 어떤 다른 방법을 찾든지 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합니다.
○총무담당관 강해룡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미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행정안전부에 수차례 건의를 했습니다만, 예산의 한계도 있고, 타 시․도의 경우에는 이 의원연맹 예산을 우리처럼 이렇게 운영하는 의회도 있는가 하면 1개 단체가 한 해 가도록 해서 계획성 있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면,
○김정자 위원 예산 금액적으로는 딱 정해져 있다, 이 말입니까?
○총무담당관 강해룡 그렇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 부분은 우리 의장님한테 건의를 하든 의장협의회에서 하든 이런 모순되고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은 건의해서 좀 바꿀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 주시고 나오신 김에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총무담당관 강해룡 예.
○김정자 위원 의회 의원들한테 지급하는 월정수당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정해져 있는 경남의 수준이 전국 전체의 어느 정도 수준이 됩니까?
○총무담당관 강해룡 의원님 매월 지급되는 의정활동비가 월 150만원, 그리고 월정수당 280만원 해서 430만원 매월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타 시․도의회와 대비할 때에 대체로 비슷한 수준입니다.
물론 뭐 시․도의 어떤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만, 저희 도도 타 시․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이 자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잘 안 하시고, 그런 부분에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보면 의원님들이 굉장히 전에는 무보수명예직으로 해서 회의비로 지급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라리 무보수니까, 회의비는 받지만 무보수니까 떳떳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지금은 유급이라 해서 회의수당 정도의 지급밖에 되지 않는 것은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유급이라는 그런 명목으로 돈 받고 있다는 어떤 속박 속에 있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의정비는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월정수당에 대해서는 찾아보면 그런 부분이 법적으로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조례도 금액이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의정비는 조례로 정해져 있는데 월정수당은 없거든요.
그러면 월정수당은 우리 의회에서 연구를 해서 증액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이 다분히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이 없다는 부분을 본 위원이 생각을 했습니다.
○총무담당관 강해룡 월정수당도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해서 반영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월정수당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인건비 상승률이라든지 타 시․ 도 등 고려해서 저희들이 아무리 요구를 해도 월정수당 심사하는 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김정자 위원 그렇게 이야기하면 질의할 필요도 없고 대답할 필요도 없고 아무 문제가 없는 일입니다.
즉 말해서 다른 것은 지침이 있고 곤란하고 한 부분은 있더라도 월정수당 부분에서는 인상시킬 수 있는 그 부분이 다분히 있는데도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이 말을 하느냐 하면, 생계 생활유지는 해 드려야 되는 부분이 맞거든요.
그러면 뭐 기본적인 재산이 있어서 활동하시는 분은 아무 상관이 없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힘들게 하는데 그만한 대우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의원들이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부단체장 급으로 대우를 해 주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즉 말해서 그것은 의원들을 부단체장 급으로 대우를 해 주라는 거거든요.
그것하고 일맥상통하는,
○총무담당관 강해룡 충분하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안부의 지침에 따라서 하는 부분은 종합적인 건의를 해서 여론을 만들어주시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의회 자체에서 좀 연구를 하셔서 의원님들한테 생활이라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을 연구를 해 주시라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총무담당관 강해룡 알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종엽 위원님.
○이종엽 위원 수고하십니다.
건전재정운영 및 투명한 계약업무추진, 이렇게 해 놓았거든요.
18페이지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물품구매를 할 때 장애인작업장에서 만들어진 물품구매를 좀 하고 있습니까?
○총무담당관 강해룡 예, 저희들 정부에서 권장하고 있고 저희들도 해당하는 그 물품 같은 경우에는 수용해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종엽 위원 장애인 물품, 장애인들의 일자리와 상당히 연동성이 있어서 이런 것은 대단히 좀 중요한 문제인데요.
물품구매 중에서 장애인작업장에서 만들어지는 물품의 구매비율이 지금 비율적으로 보면 어느 정도 되죠?
○총무담당관 강해룡 저희들 의회에서 구입하는 물품들이 제한적이고 하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생산한 물품을 우선적으로 합니다만, 사실 장애인들이 생산한 물품하고 안 맞는 물품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실적이 그리 높지는 않습니다.
○이종엽 위원 그 실적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주시고요.
○총무담당관 강해룡 예.
○이종엽 위원 지금 현재 도에서, 노동부가 하던 사업이 도로 이관되면서 하는 게 사회적기업 하고 있고 사회적기업법에 의해서 어쨌든 지금 다양한 방식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확대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공공부문에 특히 공공기관들이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 내지는 도움을 별로 안 주고 있어요.
그런데 행정과 함께 윈-윈 하지 않으면 저는 사회적기업은 절대 활성화 되기 어려운 한계를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계약업무나 각종 업무에서 특혜를 달라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일반 사기업과 동등한 조건으로 출발하는 것은 사회적기업이 갖는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조건에 놓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회적기업에 참여자 자체가 사실은 차상위계층에 있는 분 내지는 수급대상자, 이런 분들이 참여를 많이 하고 있고, 일반 사기업과 같은 경쟁력을 갖기에는 어려움이 있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적인, 사회에 기여하면서 일정하게 사회환원의 역할까지도 요구를 하는, 이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저는 의회뿐만 아니라 집행부에서도 이 사회적기업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고려와 배려가 저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점에 있어서 이후에 계약업무나 여러 가지를 할 때 좀 고민을 하고 그에 대한 대안들을 만들어나가는 그런 형식으로 좀 발전적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총무담당관 강해룡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무처장 나오셔서 의회사무처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영철 이어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의회사무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 이후 발생하였거나 미처 반영하지 못한 긴급한 사항을 반영하였고, 일자리 창출과 투자재원 마련을 위한 경상경비 자율절감계획에 따라 사무처 운영 경상경비를 감액하는 한편 계약직 성과연봉을 반영한 인건비 증액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73페이지, 세출예산 편성 내용입니다.
의회사무처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2억2,357만원이 증액된 138억2,7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액 총무담당관실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단위사업별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홍보 및 자료제공 1억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의정홍보자료 제작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5,240만원을 증액하였고, 본회의장 디지털방송장비 교체사업비 9,7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사시설 장비운영 및 보강을 위해 7,91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인터넷전화 방화벽 장치 구입 7,400만원, 전산실 서버관리를 위한 필수 장비구입비 510만원, 청사시설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400만원을 경상경비 절감계획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의회 청사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사업비는 지식경제부의 국비 최종확정에 따라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의정지원을 위한 경상경비 감액분 2,452만원의 세부내역은 일반운영비 1,200만원, 국내여비 500만원, 외빈 초청여비 400만원 등입니다.
인력운영비 중 인건비 3,799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계약직의 성과연봉 처우개선비 반영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1,000만원 감액은 경상경비 절감계획에 따른 일반운영비 절감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출된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A972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총무담당관 강해룡 총무담당관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중에 설명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본회의장 디지털방송장비를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사유와 연말 디지털방송 전환 대비 계획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방송시스템이 아날로그시스템에서 디지털방송시스템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의회에서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회의를 인터넷 중계로 해서 현재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반영요구를 했습니다만, 반영이 되지 못했고 또,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본회의장이 전자회의장으로 구축되면서 전체 시스템이 디지털화로 바뀌어졌습니다.
지금 물론 운영은 됩니다만, 현재 중계와 현재 회의장 진행하는 장비와 연동성이 떨어져서 실제 의도하는 대로 표출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선 먼저 본회의장의 전자회의장과 연동을 해서 바로 디지털로 써 중계방송과 표출이 가능하도록 이번에 구축하고 내년에는 상임위원회에 있는 중계시스템도 디지털로 교체를 하고 또, 우리 청사 내에 있는 아날로그TV도 디지털TV로 내년에 교체를 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청내에 지금 방송되고 있는 유선, 이런 것들도 케이블을 광케이블로 교체하는 등 내년에 디지털방송을 대비하는 준비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설명이 필요한 내용은 인터넷전화 방화벽 구축에 따라서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사유와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지난해에 인터넷전화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인터넷전화시스템이 지금까지는 행정전산망이 행안부에서 거쳐서 운영을 했습니다만, 2013년 1월부터는 인터넷전화시스템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인터넷시스템 운영에 있어서 현재의 방화벽으로써는 여러 가지 해킹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음성전용 방화벽을 구축해서 인터넷전화로 인해서 서비스 효율성도 높이고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렇게 반영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만약에 자료를 회의도중에 생각나서 하실 분이 있으면 요청해 주시면 제가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정인태 위원 시간이 남으니까 제가 한 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예, 정인태 위원님.
○정인태 위원 제가 온지 한 3개월 며칠밖에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도의회가 상당히 현대화 작업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그리고 모든 컴퓨터화 되고 이렇게 첨단장비로 교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돈이 많이 들어서 몇 마디 하려고 했습니다만, 자제를 했습니다만, 의원에게 지금 노트북 하나씩 제공되고 있죠?
○총무담당관 강해룡 예, 1대씩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인태 위원 예,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상임위원장실에는 일반 컴퓨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본회의장에도 전자식으로 전부 인터넷도 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상임위원회 여기도 사실 뭐 저 같은 세대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컴퓨터가 없으면 아무 일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출신지가 진주입니다만, 노트북컴퓨터를 이렇게, 회의가 있지 않으면 창원 오기가 힘들기 때문에 진주까지 노트북을 갖고 가서 작업을 하다가 또 떼서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혹시, 돈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혹시 우리 의원연구실에도 컴퓨터를 좀 제공해서 먼 거리에 있는 의원에게 노트북을 들고 다니는 번거로움을 없앨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우리 도의회가 정말로 디지털화 되고 현대화 되는 작업 중이라서 많은 요구를 하기가 힘들겠습니다만, 하여튼 변화되는 도의회가 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계속 이렇게 점점 더 첨단, 또 현대화된 장비로 교체하는 작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좀 해 주시고, 예산확보에도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처 소관 2012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1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가. 의회사무처 소관
(16시 56분)
○위원장 정재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1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중 의회사무처 소관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무처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영철 사무처장 김영철입니다.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 많으십니다.
배부된 2011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결산설명서에 의해서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결산서입니다.
25페이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세외수입으로 673만4,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26페이지, 주요 세입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불용품 매각대금, 전력피크제어시스템 설치에 따른 한전 지원금, 인터넷전화 설치로 일반전화 유보금 환급 등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134억5,470만8,000원이며 이중 127억4,809만원을 지출하고, 4억9,800만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861만7,000원입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세부사업별 세출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의정홍보사업에 5억4,845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의정소식지 제작 등 일반운영비 1억6,871만원, 영상기록물 보존장비 등 자산취득비 3억6,773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실 운영경비로 2,336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산․통신시스템 운영 및 보강사업으로 10억7,542만7,000원을 지출하였고, 4억9,800만원은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인터넷전화시스템 설치 자산취득비 9억8,568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청사시설 및 장비 기본운영비에 4억5,662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청사시설 장비 개․보수 및 보강사업에 5억5,982만원을 지출하였으며, 그 내역은 냉․난방 자동제어시스템 등 시설비 3억5,804만원, 관용차량 등 자산취득비 2억177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의정활동 지원 기본운영경비로 39억4,776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의정활동비 등 의회비 37억115만원 등이며 주로 의정활동 지원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특정업무 경비에 4,92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직원 전문성 확보 및 사기진작 경비에 4,209만원, 해외 의정연수 및 교류강화 사업 경비로 1억8,988만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로 인건비 직무수행비 등 47억6,015만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총무담당관실 기본경비로 4억205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의사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지출액은 1억5,570만원으로 의사운영 관련 자료집 제작 전자투표시스템 유지 보수비, 회의록 제작 및 검색시스템 유지 관리비, 40페이지, 사무실 운영 기본경비 3,801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입법정책담당관실 소관으로 1억1,197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의원입법지원 경비, 정책연구지원 경비, 42페이지에 사무실운영 기본경비 1,255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운영특별전문위원실 소관으로 1억2,216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상임위원회 의정활동 지원경비에 3,746만원, 특별위원회 의정활동 지원경비로 6,840만원, 44페이지, 운영특별전문위원실 기본경비로 1,629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는 기획행정전문위원실 외 5개 전문위원실의 상임위원회 의정활동 지원경비로써 내용은 위원회별로 대동소이하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출된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담당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A972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총무담당관 강해룡 총무담당관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중에 사항별설명서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네트워크 보안관제시스템 구축 자산취득비 4억9,8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는데 명시이월한 네트워크 보안관제시스템의 추진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기존 네트워크 보안장비가 2001년도에 구축이 되었습니다.
상당히 노후화 되었고, 최근에 다변화되어 가는 해킹이라든지 D-DOS공격에 많은 취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정부에서 보안업무 규정을 통해서 네트워크 보안시스템을 강화하라는 지시가 있고 해서 지난해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반영이 되지 못하고 결산추경 때에 반영이 됐습니다.
시기적으로 집행할 수가 없어서 명시이월을 해서 올해 5월에 저희들이 집행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천기 위원님.
○이천기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보시면, 4페이지에 총무담당관실 해서 직원 전문성 확보 및 사기진작 불용률이 52%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어떤 사업이었고,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까?
○총무담당관 강해룡 이 사업은 두 가지 사업입니다.
하나는 저희 직원들 직무능력강화를 위해서 국회에서 추진하는 전문위원 교육이 있습니다.
거기 위탁교육비가 일부 있고, 나머지는 해마다 직원들 역량강화를 위해서 1박2일 워크숍을 개최합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1박2일로 개최를 했습니다만,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하루로 하면서 절약된 예산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천기 위원 하루 한 이유는 있습니까?
○총무담당관 강해룡 그때 의회 정례회 있고 의사일정 때문에 1박2일을 못한 사유가 발생해서 하루로 줄여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천기 위원 이런 경우가 자주 있습니까?
○총무담당관 강해룡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1박2일로 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의회 일정 때문에 부득이하게 하루로 줄여서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천기 위원 혹시 무슨 일정인가요?
○총무담당관 강해룡 전체적으로 의회 회의가 있고 우리 직원들 전체가 다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일정이 중복이 되어서 저희들이 하루를 줄여서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천기 위원 그래요.
여하튼 이미 예산은 잡았고, 어차피 직원들 사기진작인데 1년 365일인데, 그죠?
특별한 날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루로 간 일도 이해하기 힘들고 예산이 잡혔으면 어차피 좋은 취지로 세운 거기 때문에 반드시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담당관 강해룡 올해는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한 번만 더 묻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1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중 의회사무처 소관 예비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경상남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7시 07분)
○위원장 정재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간담회에서 토론과 논의를 거쳐 정한 바와 같이 그간 특별위원회 존속기간을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된 때까지로 제안함에 따라 예결특위 활동기간이 짧아 안건의 충분한 검토가 곤란했던 점 등을 감안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존속기간을 구성일로부터 다음 연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전일까지로 개정하여 이를 운영위원회 안으로 제안코자 하는 것입니다.
!#A972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엽 위원님.
○이종엽 위원 간담회 시에 충분히 보고가 된 내용이니까 그대로 질의종결하고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99회 정례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0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정재환 이천기 공윤권
김정자 원경숙 이성용
이종엽 이흥범 정연희
정인태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형동

○출석공무원
사무처장 김영철
총무담당관 강해룡
의사담당관 서광식
입법정책담당관 조승환
 
○속기사
고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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