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4회 건설소방위원회 제1차 (1) 2016.03.08

영상자료

제334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6년 3월 8일(화)
장소 :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상남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남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의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 경상남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 경상남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의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45분 개의)
○위원장 김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새해가 시작된 지가 벌써 3개월이나 지났습니다.
요 며칠 꽃샘추위도 있었지만 움츠렸던 겨울도 끝이 나고 경칩이 며칠 전 지나 따스한 봄기운이 느껴집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도 봄기운을 받아서 뜻하시는 일들이 다 잘 이루어지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소관 시설물에 대한 해빙기 안전점검 및 조치를 철저히 하여 단 1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경상남도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 심사입니다.

1. 경상남도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47분)
○위원장 김부영 그럼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박재용 안녕하십니까?
저희 재난안전건설본부 업무에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하여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93호 경상남도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257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경상남도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이의가 없으시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A1257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주의 깊게 보시고 질의에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병영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도로점용료 징수 근거가 도로법하고 도로법 시행령에 의해서 조례에 위임된 사무였는데, 지금 도로법과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우리 조례 5조 점용료의 산정기준, 7조 점용료의 조정, 또 8조의 점용료의 감면 부분이 조례 개정이 되는 거죠, 그죠?
○도로과장 이용재 예, 그렇습니다.
○진병영 위원 이 내용에서 지금 조례안에 보시면, 5조에 대해서 도로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는 부분을 개정안에서는 지금 5조를 삭제하는 것으로 해 왔지요?
○도로과장 이용재 5조는 저희들이 삭제가 아니고요,
○진병영 위원 아, 삭제가 아니고 ‘영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그렇게 되어 있다, 그죠?
○도로과장 이용재 예.
○진병영 위원 ‘영 별표 3 기준’이 상당히 많다, 그죠?
○도로과장 이용재 그렇습니다.
○진병영 위원 이 조례 위임된 사무를 다시 시행령의 기준을 적용하겠다?
○도로과장 이용재 조례에 여태까지는 점용료 산정기준을,
○진병영 위원 조례에 있었던 것을,
○도로과장 이용재 예, 조례에 쭉 하나 하나 다 열거를 해 가지고 했는데, 그것을 대통령령 별표를 그대로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영에 있는 부분하고, 우리 조례 별표에 있는 부분이 하나도 안 다르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진병영 위원 똑같으면 조례 정할 이유가 있습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그러니까요, 그래서 여태까지 우리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이 바뀔 때마다, 영이 바뀔 때마다 조례를 바꿔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영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로 하게 되면 저희들 조례 집행하는데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것은 효율적이기 보다 지금 기존 우리 조례는 점용료는 ‘별표 1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고 조례의 기준이 있다가,
○도로과장 이용재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시행령으로 다시 그대로 적용한다는 말로 수정이 되네, 그죠?
○도로과장 이용재 예, 그렇습니다.
○진병영 위원 7조에서는 1년 이상, 그러니까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에 점용료가 증가되는 것을 10% 이내로 제한했던 것인데 이것을 또 변경안에는 삭제하는 것으로 해 왔다, 그죠?
○도로과장 이용재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삭제한 것은 상위법령을 그대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조례 규칙 중 위임사항도 아니고 해서 법령 그대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저희들이 조례 운영 효율적 측면에서 삭제하는 것이 맞다 해서...
○진병영 위원 그러면 8조 감면은 삭제를 한다, 그죠?
○도로과장 이용재 그렇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진병영 위원 이것도 모법에서,
○도로과장 이용재 다 정해진 사항을 그대로 조례에 적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진병영 위원 그대로 적용을 하는데 모법에서 감면해 주는 것을, 조례에 위임해 주지 않았습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이것은 조례 위임사항 근거가 없습니다.
법령에 따르도록,
○진병영 위원 역시 법령에서,
○도로과장 이용재 예, 법령을 그대로 적용하도록,
○진병영 위원 시행령에서 감면해 주는 사항이 나옵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위임된 사무가 아니다?
○도로과장 이용재 예.
○진병영 위원 그러면 경상남도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안은 어떤 것을 정하는 조례가 남아 있습니까?
조례로 위임된 사무가 있습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1조부터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다 적용을 하고 이번에 바뀌는 3개 조항만 조정하는...
○진병영 위원 3개 조항이 전체죠, 다른 게 뭐 있습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다른 부분은 1조부터 5조, 6조, 7조, 8조, 그다음 그대로 다 살아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일단 우리 집행부에서 개정안을 올리신 것 중에 점용료 산정기준이 ‘영 별표 3’만 가지고 다 한다는 것은 조금 조례로서는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시행령에서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 10%로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있지만 점용료의 조정 7조를 여기에서 삭제할 이유는 아닌 것 같고, 감면 부분은 여러 사항들이 감면이나 또는 완화를 해 줄 수 있었던 조건이 시행령에서 조례로 사무 이관이 안 된 부분이 있다면 감면대상은 삭제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수정안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리를 하죠.
경상남도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조는 법령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방금 이 조례 나머지는 다 삭제하고 이 조항을 둔다고 해서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삭제를 하는 게 맞다고 그렇게 판단이 되고, 그 부분 과장님 동의하시죠?
○도로과장 이용재 예, 그 부분은 저희들 동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그다음 7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삭제해 버리는 것보다 도로법에 보면 점용료 징수 및 반환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법이.
○도로과장 이용재 법에는,
○위원장 김부영 조례에 위임이 되어 있는 내용이잖아요?
○도로과장 이용재 법 내용을 보면 상위법령을 그대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례 위임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되어 있는데 왜, 66조에?
○도로과장 이용재 66조에 있는 부분은...
○위원장 김부영 도로점용료의 징수 및 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를 정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왜,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는 법령이 정한 사항은 그대로 법령을 적용해서 편리하게 하자는 이런 취지 같은데?
○도로과장 이용재 아, 66조 있는 그 부분은 점용료 산정기준에 대해서 조례로 하도록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그러니까 삭제해 버리면,
○도로과장 이용재 이것은 7조는 점용료 조정 부분이고,
○위원장 김부영 그러니까요, 별표 2를,
○진병영 위원 잠깐만, 점용료 조정도 지금 도로법 시행령 69조에 보면 2항, 제1항에 따른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외 도로에서 징수하는 점용료, 그다음 별표 3의 점용료 산정기준에서 규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도로과장 이용재 그게 점용료 산정기준은 조례로 하도록 되어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여기 삭제하는 조례 7조는 산정기준이 아니고 점용료를 조정하는 부분입니다, 조정하는 부분.
○진병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시행령 69조에서 하는 산정기준 및 조정에 2항 3항이, 2항이 점용료 산정이고, 3항이 조정을 2개 연도 이상 되었을 때 10/100 이하로 한다는 게 있잖아요?
○도로과장 이용재 예,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이것을 그대로 살리면 되지?
○도로과장 이용재 그래서 이 부분은 논란이 많은데, 저희들이 그래서 논란이 많아서 다른 시·도 하는 것을 참고로 해 봤습니다.
전국 17개 시·도에서 7개 시·도는 이 조항을 삭제해 있고, 이번에 올린 것 삭제한 안이 있고, 그다음 10개 시·도는 그대로 조례에 명시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봤는데, 점용료 수정 의견을 따라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위원장 김부영 부위원장님 질의 다 하셨죠?
○진병영 위원 예.
○위원장 김부영 알겠습니다.
되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영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영 위원 진병영 위원입니다.
도로점용료가 국도 이외의 도로이기 때문에 우리 경상남도에서 점용료 이관 업무를 보는 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이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에 대한 제 생각의 수정동의를 내겠습니다.
지금 5조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도로관리청에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 별표 제3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로 수정안이 되어 있는데, ‘별표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로 경상남도 징수 조례 별표를 수정안을 하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건축물과 일반 진·출입로, 그밖에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기준을 산정기준에 따른 별표를 정했으면 하고, 다만 ‘별표에 따로 정하지 않은 점용물은 점용료 산정기준은 영 별표 3을 따른다’로 수정을 하고자 합니다.
현행 조례 ‘별표 1’은 ‘별표’로 수정하고 개정된 도로법을 반영하여 별표 제4호 내용 중 주유소·주차장·여객자동차·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건축물의 1년간 점용료 요율을 토지가격의 0.04를 곱한 금액으로 완화하고자 합니다.
현행은 토지가격의 층별로, 1층에 0.05부터 4층 0.65까지 되어 있는데, 건축물에 대한 것은 단일화로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7조를 삭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개정안을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5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100 이상 증가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100이 증가한 금액으로 한다, 즉 말해서 연간 10% 이상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수정하고, 필요 없어진 현행 조례 별표 2는 삭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제8조제1항 도지사는 법 제68조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와 제8조제2항 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은 영 제73조를 따른다는 조례 위임에 해당하는 조문이 없으므로 이는 시행령 규정을 그대로 적용해서 삭제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5조와 7조의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진병영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 있으므로 진병영 위원이 동의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도로과장 이용재 집행부석에서 - 위원장님, 5조 부분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도로과장 이용재 집행부석에서 - 수정안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의견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토론이 끝나버렸는데, 나중에,
(○도로과장 이용재 집행부석에서 - 점용료 5조 부분에,)
지금은 진행이 질의 토론이 끝났기 때문에 나중에 집행부에서 한번 검토하시고 문제 있는 부분은 재의를 요구하든지 그렇게 하십시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경상남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6시 05분)
○위원장 김부영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이채건 반갑습니다.
도시교통국장 이채건입니다.
존경하는 김부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위원님들께서 저희 도시교통국에 보내 주신 많은 애정과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상정된 도시교통국 소관 의안번호 제394호 경상남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257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금번 도시교통국 소관 상정 안건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내용을 정비하고, 불합리한 지방규제를 완화하여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이의가 없으시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A1258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주의 깊게 보시고 질의에 참고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상남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의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6시 10분)
○위원장 김부영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의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이채건 의안번호 제395호 경상남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의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258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금번 도시교통국 소관 상정 안건은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규제완화를 위한 내용을 정비하는 것으로써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A1258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주의 깊게 보시고 질의에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의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3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4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출석위원
김부영 진병영 박병영
박준 이병희 천영기
황대열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병수

○출석공무원
재난안전건설본부장 박재용
도로과장 이용재
 
도시교통국장 이채건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속기사
손희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