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9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1) 2013.07.10

영상자료

제309회 경상남도의회(제1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3년 7월 10일(수)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310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제30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
3. 2012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의회사무처 소관
4. 2013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의회사무처 소관
5. 지방자치권 사수를 위한 대국회 촉구 결의안

심사된 안건
1. 제310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제30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
3. 2012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
가. 의회사무처 소관
4. 2013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의회사무처 소관
5. 지방자치권 사수를 위한 대국회 촉구 결의안(이성용 의원 대표발의)

(15시 25분 개의)
○위원장 정재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많이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오늘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주요 안건은 의회사무처 소관 2012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3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으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310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15시 26분)
○위원장 정재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10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진윤생 의사담당관입니다.
제310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입니다.
!#A1042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세부사항은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10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30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
(15시 29분)
○위원장 정재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30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진윤생 의사담당관입니다.
제가 제안설명을 조금 전에 이 부분은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제안설명을 앞에 전부 다 한 것 같습니다.
!#A1042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30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2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
(15시 31분)
가. 의회사무처 소관
○위원장 정재환 의사일정 제3항 2012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의회사무처 소관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이현규 의회사무처장 이현규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정재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결산안 심사에서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예산집행 시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의회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삼희 총무담당관입니다.
진윤생 의사담당관입니다.
조승환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간부인사)
배부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설명서에 의해서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3페이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세외수입으로 1억8,741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24페이지, 주요 세입내역은 공공예금 등 이자수입이 39만원, 불용품 매각대금이 411만원, 원거리 의원 숙소 임차보증금 반환금이 1억8,000만원, 신용카드 기업포인트 285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139억9,270만원이며, 이중 132억6,931만원을 지출하고 2억8,200만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억4,13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부서별 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31억7,735만원이며, 이중 125억5,828만원을 지출하고, 본회의장 전광판 교체사업 2억5,200만원은 명시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6,706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의정소식지 제작 등 의정홍보에 3억3,443만원, 자료실 도서구입 등 자료실 운영에 2,745만원, 인터넷전화 방화벽장치 구입 등 전산통신시스템 운영 및 보강사업에 6억82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청소용역 등 청사시설 및 장비 기본운영에 4억6,339만원, 본회의장 전자시스템 구축 등 청사시설 개보수 및 보강사업에 14억5,379만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등 의정활동지원 기본운영에 39억298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민활동비인 특정업무경비에 4,919만원, 국제화 여비 등 직원 전문성 확보 및 사기진작에 4,276만원, 해외친선의원연맹 교류 방문 등 해외의정연수 및 교류 강화사업에 1억9,097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에 50억4,903만원, 전기요금 등 사무실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에 4억3,595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의사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8,626만원이며, 이중 1억6,854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772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발송용 의안 인쇄 등 의사운영 관련 자료집 등 제작에 1,878만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인쇄 등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지원에 928만원, 도정질문서 인쇄 등 의안관리에 2,777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34페이지, 회의록 CD-ROM 제작 등 회의록 제작 및 검색시스템 유지 관리에 6,095만원, 사무실 운영을 위한 사무용품 구입 등 기본경비에 5,174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입법정책담당관실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1억3,779만원이며, 이중 1억1,403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376만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입법고문 수당 등 의원 입법지원에 4,018만원, 입법정보지 발간 등 정책연구 지원에 6,284만원, 사무용품 구입 등 사무실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에 1,099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에서 37페이지, 운영특별전문위원실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1억4,517만원이며, 이중 1억1,263만원을 지출하고 특별위원회 연구용역비 3,000만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54만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의사일정협의회 간담회 운영 등 상임위원회 의정활동비에 3,614만원, 현장방문 등 특별위원회 의정활동 지원에 4,871만원, 사무용품 구입 등 사무실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에 2,777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38페이지부터 43페이지까지는 기획행정위원회 외 5개 전문위원실의 상임위원회 의정활동지원 경비로써 위원회별 대동소이하므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을 생략하고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수 수석전문위원 김영수입니다.
의안번호 제642호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1042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각 담당관께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이삼희 총무담당관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설명하시겠습니까?
○총무담당관 이삼희 예.
○위원장 정재환 하세요.
○총무담당관 이삼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페이지, 세입·세출결산서설명서 30페이지에 나와 있는, 지난해 저희들 도의회에 설치했던 청사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비 집행잔액 5,563만원이 결산추경 시에 삭감되지 않은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지식경제부 사업으로 공공기관에는 태양광 발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2년도 당초예산에, 이 사업은 국비, 그다음에 도비 50% 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총사업비는 2억900만원이었습니다.
그 사업으로 저희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고, 당초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나 2012년 초에 지식경제부에서 내려온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공고된 내용에 의하면 신재생에너지 원가 기준단가 변경이 2월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Kw당 설치비 기준단가가 718만원이었는데 1Kw당 220만8,000원이 내려간 497만2,000원으로 단가가 하락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들이 설비용량을 30Kw로 준비했었는데 단가 하락이 되는 바람에 효율성을 더 높이기 위해서 40Kw를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 시설용량을 변경하는 신청을 해서 결국 저희들이 5월에 그 내용 최종 승인을 받았습니다.
받고 보니까 그 금액을 추산해서 실시설계를 하고 그런 과정에서 조금 딜레이가 되는 바람에 1회 추경에, 지난해 1회 추경이 있었던 8월초에 삭감을 하지 못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입찰하고 시공이 들어간 게 8월입니다.
8월에서 12월 중순까지 저희들이 공사를 했습니다.
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지난해 결산추경이 있었던 12월말까지 삭감을 하지 못했습니다.
조금 미흡한 점이 있는데 지금 현재 태양광 발전시설은 상당히 잘 운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비 남은 부분은 올해 초에 저희들이 다 정산을 한 상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질의보다는 설명하실 것 설명하십시오.
○의사담당관 진윤생 의사담당관입니다.
검토보고서 7페이지, 전자회의시스템 구축에 따른 불용액 600만원을 추경에 삭감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은 본회의장 전자투표와 전광판, 그 시스템을 마련한 게 되겠습니다.
새로운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이 작년 5월에 구축이 되었습니다.
전광판에 대한 것은 그때 교체하지 못하고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600만원을 전광판이 고장이 나면 쓰려고 좀 남겨 놓았었는데 전광판이 고장이 나지 않아서 지출사유가 없었기 때문에 그대로 불용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입법정책담당관 조승환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페이지입니다.
조례제정토론회 불용처리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토론회 경비는 토론회 개최에 필요한 책자 인쇄비와 그리고 발표자 및 토론자 참석수당과 다과회, 현수막 등에 대한 지원경비입니다.
그래서 2012년의 경우에는 총 7회에 910만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2년도의 경우 토론회가 예정되어 있던 경상남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해서 조례안 2건이 계획되어 있었는데 사정에 의해서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행사비 운영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조례제정토론회의 경우에는 연말에 의원님으로부터 지원요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소요예측 판단이 어려워서, 의원님들의 자치법규 입안에 충실한 법제지원을 위해서 결산추경에 미리 삭감할 수 없는 그런 실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담당관부터 앞에 좀 서 주지요.
세 분 해서 총무담당관, 의사담당관, 입법정책담당관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이흥범 위원 전체적으로 하지요.
○위원장 정재환 예, 전체적으로 하십시오.
위원님이 질의하는 데 대해서 소속되는 담당관님이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흥범 위원님.
○이흥범 위원 의정활동지원여비가 각 부서마다 있거든요.
쓰이는 곳이 주로 어디죠?
답변을 어느 분이 하셔야 되나 모르겠다, 말 그대로 의정활동지원여비인데 제가 묻는 것은 의회도 의회거니와 각 상임위 전문위원실에 따라서 이 비용이, 예산 자체가 상당히 다르거든요.
어떤 부서는 의정활동지원을 이만큼 하고, 어떤 위원회는 요만큼 하고 이러는 건지...
○총무담당관 이삼희 위원회 별로 국내여비는 같습니다.
○이흥범 위원 국내여비 말고 의정활동지원여비.
○사무처장 이현규 의정활동공통경비.
○총무담당관 이삼희 의정활동공통경비 말씀하십니까?
○이흥범 위원 공통경비 말고요.
결산서 30페이지부터 보면 집행잔액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30페이지 제일 밑에 칸에 의정활동지원여비 있어요, 집행잔액 위에.
○총무담당관 이삼희 아, 집행금액,
○이흥범 위원 그다음에 32페이지 총무담당관실 지원여비, 33페이지에 의사담당관실 지원여비, 행정운영경비에 의정활동지원여비, 그 위에 또 의사운영에 지원여비, 또 각 상임위 별로 가는 것 같으면 기획에 770만원, 교육에 1,040만원, 농수산에 1,400만원, 경제는 530만원, 문화복지는 650만원, 이렇게 있거든요.
거기에서 또 잔액이 있는 데는 잔액이 있고 없는 데는 없고 그렇습니다.
이것을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위원회에 따라서 이렇게 달리 편성이 되어 온 건지, 아니면 올 예산에서 그렇게, 물론 예산이라는 것은 예상을 한건데 지금 결산서류인데요, 보면 집행잔액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그런데 위원회 별로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총무담당관 이삼희 의정활동지원여비가 지금 직원들 여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의원님들 여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흥범 위원 지금 여기 의원들 여비는 따로 있어요.
○총무담당관 이삼희 예,
○이흥범 위원 국내․국외여비 말고,
○총무담당관 이삼희 예,
○이흥범 위원 의정활동지원여비, 이게 어떤 성격에서 어떻게 된 것이냐,
○총무담당관 이삼희 결산안설명서 30페이지에 있는 의정활동지원여비하고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32페이지에 있는, 기본경비에 있는 의정활동지원여비는, 32페이지에 있는 것은 총무담당관실 내의 기본적인 총무담당관실 고유의 업무를 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필요한 여비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30페이지에 있는 의정활동지원 기본운영경비는 실질적으로 의원님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비입니다.
조금 성격이 국내여비로 같이 항목으로 되어 있지만 성격을 좀 달리해서, 뒤쪽에 있는 기본경비는 금방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각 담당관실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위원회 별로 다 있는 기본경비입니다.
그것은 위원회 고유의 업무를 하기위해서 있는,
○이흥범 위원 제가 의문이 나서 묻는 것은요, 상임위 별로 이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왜 그렇느냐!
○총무담당관 이삼희 위원님들 인원수도 조금 차이가,
○이흥범 위원 위원 인원수가 뭐 차이가 있습니까?
○총무담당관 이삼희 한두 명 정도 차이,
○이흥범 위원 한두 명 차이인데,
○총무담당관 이삼희 직원들 차이가 또 있습니다.
○이흥범 위원 한두 명 차이인데 비용은 배로 차이나는 데도 있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짜여지는지 그것을 묻는 겁니다.
한두 명, 위원 인원수에 따라서 차이는 날 수 있지, 얼마든지!
그런데 교육전문위원실은 1,040만원이고, 농수산은 1,400만원이고, 경제환경위는 530만원입니다.
이런 것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그것을 묻는 겁니다.
문화복지는 650만원.
○김정자 위원 위원회 파워대로 돈을 배정하나?
확실한 답변을 안 하면 싸움 나겠는데요.
○총무담당관 이삼희 교육위원회는 직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경제환경보다는, 경제환경은 다섯 명이시고요, 교육위원회는 8명, 9명 있습니다.
○이흥범 위원 답변하기 좀 그거한 모양인데요. 상임위 별로 나름대로 지원여비가 많이 차이가 난다는 것은 모순점이 있는 거거든요.
어느 정도 차이가 난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직원들 차이도 그렇고 한데, 상임위 별로 거의 배 차이나는 데가 있다는 말입니다.
내년 예산서는 어떤지 모르겠는데요.
왜 그렇냐고 물었는데 답이 잘 안 나오면 안 되죠.
검토를 해 보십시오.
○총무담당관 이삼희 예.
○위원장 정재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연희 위원님.
○정연희 위원 이게 어느 과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동남아시아, 한․일,한․중 친선연맹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못 간 사람들은 한 사람이나 두 사람도 갈 수 있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죠?
자기가 친선에 못 가니까, 시간이 안 맞아서 못 가든지, 일단은 이렇게 해서 한 사람이나 두 사람 정도 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제 생각에는 이게 사실 취지에는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단합대회도 될 겸 우리가 친선을 가는 건데 두 사람이 가서 과연 동남아시아나 한․일이나 한․중에 가서 어떤 친선을 어떻게 하는지 지금 모르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어떠한, 좀 그게 있어야 되지 않나, 앞으로.
다음에 누가 하더라도.
자기가 그 시간에 못 갔다고 다음에 그 돈을 빼서 간다는 것은 좀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처장 이현규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친선 자매도시하고 해서 의장․부의장님은 1인당 250만원, 의원님들은 180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이번에 경제환경위원회, 교육위원회 갈 때 전체적으로 안 가고 부분적으로 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전체적으로 어떤 해외친선 자매도시 방문할 때 의회 내부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규정을 만들든지 해야 되지, 지금 현재 그에 대해서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의원님들 세 분이, 같은 위원회에 있어서 몇 분이 이렇게 가는데 못 가게 할 규정이 없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우리 사무처에서도 그런 규정을 마련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측면에서는 의회 차원에서도 이것은 그렇게 가서는 되는 것이 아니고 위원회 갈 때 전체적으로 가야된다는 그런 분위기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희 위원 예, 그게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생각에 두 명 저게 선례가 되어서, 지금 또 누가 한 사람이 가려고 얘기한다고 하더라고, 자기 안 갔다.
근데 이게 단합이 목적이고, 같이 친선이 목적이라면 한둘이 가서 과연 단합이 되느냐, 그것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회 의원님들도 운영위원회에서 어떻게 규칙을 만들든지 이렇게 원칙을 만들어서 해 놓아야 다음에 혹시 또 누가 갈 때라든지, 이렇게 될 것 같아서 그것 위원장님, 한번 해 주세요.
○김부영 위원 정연희 위원님, 잠깐만요.
방금 처장님 말씀하신 것 법령에 규정을 찾아본 겁니까, 우리가 조례로 되어 있나요?
의원연수로 되어 있죠?
위원회 연수가 아니고.
○사무처장 이현규 그런 경우 다 같이 가야 된다, 두 분이 못 간다,
○김부영 위원 그 규정을 좀 드리죠.
그것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것을 고치면 되니까, 그게 뭡니까?
조례로 되어 있습니까, 규칙으로, 뭐로 되어 있습니까?
○사무처장 이현규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부영 위원 우리 의회 내,
○사무처장 이현규 규정을 보완해서 저희들이 제안을 해서 하도록,
○김부영 위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총무담당관 이삼희 해외친선의원,
○김부영 위원 해외친선이,
○총무담당관 이삼희 규정...
제가 알기로는,
○김부영 위원 저도 기억이 나는데 그게 위원회연수가 아니고 의원연수더라고, 그래서 이게 좀 그렇지만 야당의원들이 개별적으로 그렇게 가는 데 대해서 제어할 방법이 없는 것이죠?
○사무처장 이현규 예.
○김부영 위원 의원연수니까, 의원 개인의 연수로 되어 있으니까, 규정이.
그것을 상임위원회연수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고쳐버리면 개인이 안 가면 끝나는 거니까 그런 방법으로 해서 운영위원회에 올리면 저희들이 정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정재환 처장님, 정연희 위원 질의가 나도 마음에 와닿는데 한번 검토를 정확하게 해서 저희들한테 알려주십시오.
○사무처장 이현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정연희 위원님, 여기서 어떻게 결과를 못 내니까, 그렇게 합시다.
○정연희 위원 예.
○위원장 정재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2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의회사무처 소관 예비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3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6시 01분)
가. 의회사무처 소관
○위원장 정재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회사무처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무처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이현규 의회사무처장 이현규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의회사무처 제1회 추경예산안은 도 재정건전화 강화와 재정전략을 위한 자발적 고통분담 차원에서 사무처 운영을 위한 경상적경비 감액 편성과 완료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을 반납하고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필수사항이므로 무선마이크 교체 및 의원님들의 월정수당 인상분 반영 등 일부 증액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76페이지,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의회사무처 2013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7,692만원을 감액한 127억6,5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경상적경비 절감에 따라 1억2,046만원을 감액하고, 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2,862만원 반납과 회의용 무선마이크 교체 1,000만원 증액, 의원님들의 월정수당 인상액 6,077만원을 증액한 내용들입니다.
총무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담당관실은 기정예산보다 1,229만원 감액한 120억7,3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경상적경비 절감 계획에 따라 7,195만원을 감액하였고, 무선마이크 교체를 위하여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데이터베이스 암호화 보안시스템 구축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1,112만원을 반납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서 77페이지입니다.
2009년 이래 동결되었던 의원님들의 월정수당을 경상남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전년대비 2% 인상해서 6,07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의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입니다.
의사담당관실은 기정예산보다 1,803만원을 감액한 1억8,0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상적경비 절감 계획에 따라 사무관리비 및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등 1,10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310만원과 회의록검색시스템 유지 보수 집행잔액 39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외업무여비 400만원은 당초 국제속기연맹회의에 참석할 계획이었으나 정례회 기간과 중복되어서 의사진행 및 회의록 작성 등을 위한 해외선진지 비교견학으로 부기를 변경하였습니다.
80페이지 입법정책담당관실 소관 예산입니다.
입법정책담당관실은 경상적경비의 절감계획 및 입법정보지 통합발간에 따라 기정예산보다 1,005만원을 감액한 9,4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페이지부터 87페이지까지 전문위원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81페이지, 운영특별전문위원실은 기정예산보다 1,826만원을 감액한 1억2,0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상적경비 절감계획에 따라 776만원을 감액하였고, 동남권광역연합특위 연구용역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1,050만원을 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기획행정전문위원실은 기정예산보다 148만원을 감액한 4,7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상적경비 절감계획에 따라 288만원을 감액하고 컬러프린터 등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전문위원실로부터 문화복지전문위원실은 경상적경비 절감계획에 따른 감액 편성으로 83페이지 교육전문위원실은 기정예산보다 395만원 감액한 5,494만원, 84페이지 농해양수산전문위원실은 기정예산보다 324만원 감액한 4,677만원, 85페이지 경제환경전문위원실은 기정예산보다 319만원을 감액한 4,636만원, 86페이지 건설소방전문위원실은 기정예산보다 319만원 감액한 4,721만원, 87페이지 문화복지전문위원실은 기정예산보다 319만원 감액한 4,6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예산절감에 따른 경상적경비 절감과 의회운영에 따른 최소한의 필요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수 운영특별수석전문위원 김영수입니다.
의안번호 제643호 2013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1042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총무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이삼희 총무담당관입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에 무선마이크 교체를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사유와 해외의정연수 교류 강화 및 일반보상금 600만원을 감액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무선마이크 교체 사업비를 당초예산에 파악하지 못한 사유는 명확합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HTV에서 디지털TV로 전환되면서 주파수대를 기존에 무선마이크를 쓰든 700㎒대를 그쪽으로 배당을 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안이고 도에서도 마찬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당초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이유는 2013년 당초예산 편성이 지난해 8월말에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 무선마이크 교체에 대한 공문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9월 27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사유입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해외의정연수 교류 강화 일반보상금 600만원을 감액한 이유에 대해서 사유와 효율성 확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도의회는 3개의 해외친선의원연맹이 있습니다.
각 연맹별로 한일에는 네 군데, 한중에는 일곱 군데, 한동남아에는 3개 나라 세 군데의 자매결연도시하고 교류하는 지방의회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분들이 저희 도를 방문했을 경우에 항공료라든지 체재비를 저희들이 사전에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득불하게 자료를 찾아보면 올해뿐만 아니라 지난해 계속 외빈 초청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불용처리나 아니면 사전에 삭감을 하고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적인 성격으로 이번에도 저희들이 확인을 해 봤습니다.
확인을 해 보니까 하반기... 전반기에는 벌써 다 지난 2월초에 오셨던 후쿠오카에 의장님하고 오셨을 때에는 자기들 경비로 다 충당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용을 못 했고요, 하반기에도 현재까지는 조금 교류를 해 본 결과 아직까지 없기 때문에 한 600만원 정도는 삭감을 하고 400만원만 남겨두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계속 다른 해외친선연맹에도 교류를 하고 접촉을 해서 저희들이 원활한 국제교류사업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는 회의 중에도 생각했다가 저한테 이야기해 주시면 제가 요청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태 위원.
○정인태 위원 아까 보고도 있었습니다만 경비를 일률적으로 다 감축한 것 같아요, 선택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총무담당관 이삼희 예, 총액 경비가 있었습니다.
○정인태 위원 몇 %정도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총무담당관 이삼희 기본경비가 10%였습니다.
○정인태 위원 아, 10%씩, 경상경비는 10%씩 다 이렇게 삭감해라,
○총무담당관 이삼희 일률적으로 사무경비, 일반운영비 전부 다 시책운영추진비까지 다 있었습니다.
삭감 안 된 부분이 의원님들 해외여비 부분은 기존에 다 하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도청하고 이야기해서 삭감이 안 되었던 부분입니다.
○정인태 위원 삭감이 얼마 된 것으로, 지금 깎인 것이 거의 대부분 그런 것들만 깎인 거죠?
○총무담당관 이삼희 1억2,000만원,
○정인태 위원 1억2,000만원이 깎였습니까?
○총무담당관 이삼희 예.
○정인태 위원 이렇게 해도 별 문제는 없습니까, 10%?
이것이 글쎄 선택적으로 불필요한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기본적인 경비 이런 것도 깎아버리면 좀 문제가 생길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효율적인 그것이 아니고 일률적으로 우선 불문하고 깎아버리자, 이것이 좀 그런데 뒤에 저도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일률적으로 해서 애로사항이 있는 항목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총무담당관 이삼희 일단 아껴쓰도록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태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총무담당관 이삼희 고통분담하는 차원에서...
○정인태 위원 되었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회사무처 소관 2013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지방자치권 사수를 위한 대국회 촉구 결의안(이성용 의원 대표발의)
(16시 14분)
○위원장 정재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지방자치권 사수를 위한 대국회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이성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용 의원 이성용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654호 지방자치권 사수를 위한 대국회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042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오늘 의안에 대한 사전 조율하는 간담회에서 자세한 설명과 검토로 우리 위원님들께 이해가 충분히 된 것으로 여겨 검토보고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1042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성용 의원께서 해 주시게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지방자치권 사수를 위한 대국회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09회 정례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9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정재환 김부영 김정자
원경숙 이성용 이영재
이흥범 정연희 정인태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영수

○출석공무원
사무처장 이현규
총무담당관 이삼희
의사담당관 진윤생
입법정책담당관 조승환
 
○속기사
고윤경 손희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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