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 건설소방위원회 제1차 (3) 2012.01.16

영상자료

제293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2년 1월 16일(월)
장소 :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가. 소방본부 소관
나. 도시방재국 소관
다. 건설사업본부 소관
라. 경남개발공사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가. 소방본부 소관
나. 도시방재국 소관
다. 건설사업본부 소관
라. 경남개발공사 소관

(10시 20분 개의)
○위원장 공영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임진년 새해도 밝았습니다.
경제전문가들은 우리나라는 2011년 하반기부터 계속 경기가 하락국면에 있으며, 이런 사항들은 세계 경제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수반되는 현상으로 2012년 상반기에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KDI 전망에 따르면 2012년 우리나라 경제성장 추세는 미국의 고용부진과 재정수지 악화, 유럽의 그리스 등 재정위기의 해결점 모색이 힘든 사항들이 지속됨에 따라 상반기에 저하되었다가 하반기부터 점차 회복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함께 고용확대로 실질적 소득증대가 이루어져 도민의 삶이 윤택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1.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가. 소방본부 소관
(10시 21분)
○위원장 공영윤 오늘의 의사일정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연일 이어지는 동절기 기온 급강하에 따른 한파주의보 발효로 일선 소방서의 현장 비상근무체제 유지를 위하여 직제순이 아닌 소방본부부터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배철수 소방본부장 배철수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공영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임진년 새해를 맞아 위원님 모두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공영윤 위원장님과 김성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으로 작년 한 해는 소방교육훈련장 설치 등 우리 소방의 숙원사업과 소방서 설치 등 여러 가지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었으며, 작년 한 해 대형 재난 없이 소방안전업무를 나름대로 성실히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 여러분들의 지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2012년에도 저희 도내 전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들은 도민의 안전욕구에 최대한 부응할 수 있도록 재난현장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화재취약 소외계층에 대한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하는 등 한 치의 소홀함도 없이 소방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과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소방본부장이 앞장서서 개선보완토록 하고, 도민의 안전과 행복한 경남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귀효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조정래 방호구조과장입니다.
김기룡 종합상황실장입니다.
최만우 진주소방서장입니다.
백형환 통영소방서장입니다.
김용식 사천소방서장입니다.
전종성 김해소방서장입니다.
강명석 밀양소방서장입니다.
서갑재 거제소방서장입니다.
장택이 양산소방서장입니다.
손용목 의령소방서장입니다.
문병섭 함안소방서장입니다.
이규찬 창녕소방서장입니다.
최기두 고성소방서장입니다.
조종제 남해소방서장입니다.
최주경 하동소방서장입니다.
조길영 산청소방서장입니다.
김병훈 함양소방서장입니다.
김오년 거창소방서장입니다.
이재순 합천소방서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방본부 현황 및 주요업무보고는 담당과장이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고 해당 서는 해당 소방서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위원님들 양해하시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리고 본부장님, 보고에 앞서 오늘 일정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업무보고 있죠.
2012년도 업무보고니까 새롭게 발굴된 업무보고 위주로 해서 핵심적인 것만 보고해 주십시오.
○소방본부장 배철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직제순에 따라 소방행정과부터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소방행정과장 이귀효입니다.
총괄현황부터 소방행정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A946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공영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호구조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호구조과장 조정래 방호구조과장입니다.
19페이지 방호구조과 소관 화재진압 대응능력 향상 외 8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A946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공영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19종합상황실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9종합상황실장 김기룡 안녕하십니까!
119종합상황실장 김기룡입니다.
119종합상황실 소관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소방정보화 시설장비 현대화 및 관리강화 등 6개 사항 이 되겠습니다.
준비된 보고서 30페이지입니다.
!#A946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공영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일선소방서의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일선소방서는 주요시책 한두 가지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좀 보고를 해 주십시오.
직제순에 따라 진주소방서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소방서장 최만우 반갑습니다.
최만우 진주소방서장입니다.
2012년도 진주소방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준비된 보고서 41페이지부터 60페이지 중 60페이지에 기재된 도민이 수용하지 못하는 과태료 부과 개선방안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A946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공영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통영소방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영소방서장 백형환 통영소방서장입니다.
통영소방서 소관 특수시책을 한 건만 보고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A946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공영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천소방서 보고해 주십시오.
○사천소방서장 김용식 사천소방서장 김용식입니다.
사천소방서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1〜100페이지까지입니다.
!#A946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공영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해소방서 보고해 주십시오.
○김해소방서장 전종성 김해소방서장 전종성입니다.
김해소방서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중 특수시책 한 건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A946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공영윤 예, 수고하셨습니다.
서장님들 특수시책 두 가지 다 이야기해도 관계없습니다.
한 개만 하는 것은 아니니까.
하시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더 하십시오.
다음은 밀양소방서 보고해 주십시오.
○밀양소방서장 강명석 밀양소방서장 강명석입니다.
밀양소방서 주요업무계획 중 특수시책 한 가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A946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공영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거제소방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소방서장 서갑재 거제소방서장 서갑재입니다.
보고서 162페이지 특수시책 한 건만 보고드리겠습니다.
!#A946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공영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산소방서 보고해 주십시오.
○양산소방서장 장택이 양산소방서장 장택이입니다.
양산소방서 2012년 주요업무 중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A946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공영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함안소방서 보고해 주십시오.
(○의령소방서장 손용목 집행부석에서 - 의령 먼저 하면 안 되겠습니까?)
아! 예, 의령소방서 먼저 해 주십시오.
○의령소방서장 손용목 의령소방서장 손용목입니다.
금년도 의령소방서의 특수시책은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A946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공영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함안소방서 보고해 주십시오.
○함안소방서장 문병섭 함안소방서장 문병섭입니다.
함안소방서는 농촌지역의 소방관서로써 저희 서에서는 업무보고 231페이지, 원거리마을 미니소방대 설치 운영 시책을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946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공영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녕소방서 보고해 주십시오.
○창녕소방서장 이규찬 창녕소방서장 이규찬입니다.
창녕소방서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1페이지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A946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공영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성소방서 보고해 주십시오.
○고성소방서장 최기두 고성소방서장 최기두입니다.
보고서 271페이지 특수시책 2건 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946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공영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해소방서 보고해 주십시오.
○남해소방서장 조종제 남해소방서장입니다.
저희 서의 특수시책은 보고서 290페이지입니다.
!#A946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공영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동소방서 보고해 주십시오.
○하동소방서장 최주경 하동소방서장 최주경입니다.
하동소방서는 312페이지입니다.
!#A946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공영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청소방서 보고해 주십시오.
○산청소방서장 조길영 산청소방서장 조길영입니다.
업무보고 331페이지 맞춤형 구급정보 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946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공영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함양소방서 보고해 주십시오.
○함양소방서장 김병훈 함양소방서장 김병훈입니다.
저희 소방서에서는 금년도에 야간 산악구조용 119솔라표시등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352페이지입니다.
!#A946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공영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거창소방서 보고해 주십시오.
○거창소방서장 김오년 거창소방서 2012년도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73페이지입니다.
!#A946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공영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합천소방서 보고해 주십시오.
○합천소방서장 이재순 합천소방서장 이재순입니다.
보고서 392페이지입니다.
!#A946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공영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가 일선소방서 특수시책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나왔습니다.
도시는 도시대로 농촌은 농촌대로 지역실정들을 고려해서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착안을 해 내셨는데, 하여튼 고민한 흔적이 굉장히 많아서 오늘 상당히 업무보고가 값지고 좋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좀 일선소방서 이런 새로운 시책들을 통해서 도민들한테 현실적으로 다가가는 또 소방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도민들에게, 하여튼 몸으로 느낄 수 있는 시책들 앞으로 계속 좀 많이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 각자 돌아가면서 부서라든지 일선소방서 관계없이 업무보고와 관련된 질의를 같이 진행했으면 싶은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흥범 위원 본부장을 비롯한 우리 서장님들, 다들 고생하십니다.
올해는 좌우지간 소방서가 바쁘지 않은 한 해로 갈 수 있으면 제일 좋지 않겠습니까.
출동 덜 하는 그게 우리 소방서에서는 제일 좋은 것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소방서 전체적인 것 내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에어매트 공기주입하는 시간이 어느 정도나 걸립니까?
○소방본부장 배철수 2〜3분 정도 걸립니다.
○이흥범 위원 2〜3분요?
불이 나서 출동할 때는 거의 4〜5분, 소방차가 와서 에어매트를 내릴 때까지.
거기에서 2〜3분, 그것 좀더 빨리 할 수 있는 장비가 안 나올까요?
○위원장 공영윤 이흥범 위원님, 답변하시는 분을 지적해 주시고...
○이흥범 위원 거기 관계되는 과장님이 해 주세요.
이거 예를 들어서 주입구가 두 곳이라면 네 곳을 만들면 3분 걸릴 것이 1분 30초밖에 안 걸릴 것이고 그렇는데 어떤 그게, 고층화재 불이 나는 것 같으면 굉장히 중요한 장비인데 와서 공기 부풀리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버리면 안 되거든요.
○방호구조과장 조정래 우리 도내에 에어매트는 구조차에 다 실려져 있는데 실제 현장 가서 하다보면 8분 내외 정도가, 설치까지 그렇게 소요가 되는 사항입니다.
○이흥범 위원 그러니까 그게 너무 오래 걸린다라는 거죠.
○방호구조과장 조정래 그래서 앞으로 생산업체에서 다시 그런 개선방안을 강구해서 최단시간 내에 설치 가능하도록,
○이흥범 위원 생산업체에서 안 나오니까 그렇는데 그것은 제안을 하십시오.
○방호구조과장 조정래 예, 제안하겠습니다.
○이흥범 위원 몇 초를 다투는 것 아닙니까?
○방호구조과장 조정래 예.
○이흥범 위원 몇 초를 다투는 것이니까 그에 대해서는 제가 이야기를 끝을 내고요.
그렇게 제안을 해서 할 수 있는 그게 되어야 된다는 것인데.
이번에 경기도지사가 119전화를 해서 문제가 된 사항 있죠?
제가 인터넷에서 전부 다 들었습니다.
“내 도지사인데...”, “누굽니까?”
처음에는 말이 조금 공손했습니다.
나중에는 말이 조금, “누구요?”
“내 도지사인데...” 소리를 네 번, 다섯 번 그래도 “왜 전화했습니까?”, “왜 전화했습니까?”
시비조로 받았어요.
119전화 받는 사람이.
몇 번이나 물었는데 “왜 전화했습니까?
긴급전화인데 사항만 이야기해라.”
장난전화가 와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도를 넘어섭니다.
제가 볼 때도.
지사도 말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119에서 전화 받으면 자기 관등성명을 대도록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본부방침이.
○방호구조과장 조정래 예, 119라 하면 실제 긴급한 전화 외에는 사용을 하면 안 됩니다.
지사님이 잘못 한 겁니다.
119에 전화해서 누구냐, 관등성명 대라고 한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실제 119하면 “예, 119입니다”해서 바로 신속한 화재라든지 구조구급이라든지 일시, 장소와 대상이 바로 나와서 출동을 지령해야 되기 때문에, 초를 다투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대원이 그런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이흥범 위원 그러니까 원래 복무규정상에는 관등성명을 대도록 되어 있습니까, 안 대도 되도록 되어 있습니까?
○방호구조과장 조정래 관등성명 안 대도 다 녹음이 되기 때문에, 누가 한 것인지 다 알기 때문에 관등성명 댈 필요성이 없습니다.
그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고요.
○이흥범 위원 그러면 그 후에 언론에 나온 것으로는 관등성명을 대도록 되어 있었는데 안 댔다 해서 그 사람도 문제가 있다.
119전화 받는 사람도 문제가 있다라는 것으로 보도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정확하게, 어떤 것이 맞느냐는 거예요.
○방호구조과장 조정래 119라 하면 바로 전화를 하는 것 같으면 녹음이, 다 녹취가 되기 때문에 관등성명을 댈 필요성이 없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구조과장님!
묻는 것이 의견을 묻는 것이 아니고 법리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묻기 때문에,
○이흥범 위원 복무방침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119종합상황실장한테,
○위원장 공영윤 이것은 과장님들의 개인적인 소견을 묻는 것이 아니고 아마 이흥범 위원님의,
○이흥범 위원 예, 복무방침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묻는 겁니다.
○119종합상황실장 김기룡 매뉴얼에는 관등성명을 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흥범 위원 관등성명을 대도록 되어 있습니까?
○119종합상황실장 김기룡 예, 그렇습니다.
○이흥범 위원 제가 지금 에어매트 몇 초를 다툰다라는 것 이야기 먼저 하고 이야기했거든요.
119전화 받아서 관등성명 대고 뭐 어쩌고 할 그 시간 몇 초도 솔직히 아까운 겁니다.
그래서 긴급한 상황에 관등성명 복무방침에는 되어 있더라 해도 말 안한다고 해서 굳이 그걸 가지고 문제가 된다는 것을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그렇게 된 상황에서는 우리 자세가 잘못되었다라는 겁니다.
○119종합상황실장 김기룡 예, 그렇습니다.
○이흥범 위원 급한데 내가 누굽니다까지 말할 필요가 없다라고 저도 봐요.
그 정도로, 출동을 했을 때 에어매트가 부풀어지는, 지금 전부 고층빌딩 아닙니까.
그것 하나 보고 대충 맞는가 싶어서 뛰어내리거든요.
그런 상황이 된다라면 119에 전화 받는 것 굉장히 중요하지만 출동해서 현장상황을 초동적으로 대처하는 그 사항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에어매트 관계되는 이런 회사에, 아직 못 만들어내니까 그렇게 안 된 것이거든요.
공기주입구 두 군데 있으면 네 군데 넣으면, 여덟 군데 넣어도 됩니다.
그것 어떤 문제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방안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오늘 업무보고 하는 중에 심폐소생술에 대한 보고를, 여기 보고 내용에 보면 김해, 밀양, 창녕, 합천, 하동 이렇게 지금 업무보고에 있습니다.
하동서장은 특히 이 문제에 대해서 보고시간에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제가 CPR에 대한 내용을 제대로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무슨 약자인지를 잘 모르겠는데, 이 교육을 전부 여기에서 다 들먹여놓았는데 CPR이 뭡니까?
저는 이 용어를 잘 모르겠는데.
○위원장 공영윤 잠시만요.
이흥범 위원님, 질의를 하실 때 해당 답변을 하실 분을,
○이흥범 위원 아! 119종합상황실장님 들어가십시오.
미안합니다.
○방호구조과장 조정래 답변 드리겠습니다.
심정지환자를 심폐소생술 해서 소생시키는 그런,
○이흥범 위원 기계죠?
이게 기계종류입니까?
○방호구조과장 조정래 예, 기계종류입니다.
○이흥범 위원 무슨 약자인 것 같은데,
○방호구조과장 조정래 기계도 있고 자동제세동기도 있고 그다음에 심폐 직접 소생술 하는 방법도 있고,
○이흥범 위원 지금 우리나라도 외국과 마찬가지로 생활습관 이런 것 때문에 심정지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상황이거든요.
출동해 보면 그런 상황들 많이 있을 겁니다.
다섯 개 서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주요업무내용에 있는데요.
이것 사실은 우리 119가 출동하기 전에, 심정지환자들은 출동하기 전에 이미 2분인가 3분인가 지나면 생명이 멈출 수 있다라는 내용들이,
○방호구조과장 조정래 4분 이내에 출동해야 됩니다.
○이흥범 위원 4분입니까?
○방호구조과장 조정래 예.
○이흥범 위원 그래서 그 주변에 어떤 장비가 있다라면, 장비 내지는 교육을 받은 사람이 있다라면 소생시킬 수 있는, 119가 출동하기 전에 소생시킬 수 있다라는 내용들을 저도 인터넷을 통해서인가 좌우지간 관심 있게 본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일어나는 상황들인가 싶은데 그 교육을 좀더 강화시키고 정말 옆에 있는 사람이 좀, 보면 별 것 아니거든요.
몇 번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라는 이런 내용들이 쭉 있던데요.
저도 읽어보면서도 제대로 모릅니다.
그만큼 우리 국민들한테 아직까지 그런 데 대한 교육이 안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좀 강화시켜서 살아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아깝게 생명을 잃는 경향이 없도록 그렇게 서가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두세 개 소방서를 제외하고 나머지 전 소방서가 공히 의용소방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주요업무보고에 넣어놓았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그냥 넣은 것이 아닐 것이거든요.
그만큼 우리 위원님들도 지난번에 감사 시에 지적을 했습니다만 의용소방대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다들 주요업무보고에 이렇게 보고를 한만큼 아까 어느 쪽인지 하나 있던데, 제가 일일이 이 내용을 다 못 외우겠습니다만 소방검사 명예감사관 합동 소방검사를 연 1회 한다라고 해 놓았거든요.
소방행정과 소관이네요.
의용소방대 활성화 방안에서.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 올해는 의용소방대가 정말 우리 일선소방서에 119안전센터 같은 데 정말 필요한 의용소방대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강화시켜 주십시오.
○방호구조과장 조정래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흥범 위원 그리고 소방검사 명예감사관, 소방행정과장님!
○방호구조과장 조정래 우리 방호구조과 소관입니다.
○이흥범 위원 방호구조과입니까?
○방호구조과장 조정래 예.
○이흥범 위원 왜 소방행정과 소관에...
명예감사관 합동 소방검사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명예감사관이 지금 선정되어 있습니까?
○방호구조과장 조정래 명예감사관은 NGO라든지 그다음에 소방서에서 위촉한 법령 관련 검사나 변호사 이런 출신들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이흥범 위원 검사, 변호사 이런 정도의 조직으로 되어 있습니까?
○방호구조과장 조정래 예.
○이흥범 위원 그런데 명예감사관이 어떻게 보는 것 같으면 소방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소파라치 이런 현상도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데도 충분히 의용소방대를 활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 참고하십사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영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길종 위원 임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 경남도민의 재산과 건강권을 위해서 좀 수고해 주시고요.
방호구조과장님, 2011년도에 의용소방대에 대해서 사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죠?
○방호구조과장 조정래 예.
○이길종 위원 여러 가지 활용방안이나 이런 것들 많았는데 저도 몇 번 지적했지만 의용소방대 관련해서 자체예산이 적게는 20〜30%, 실제 예산의 20〜30%를 차지하는 의용소방대의 실효성이 별로 없다는 질의들도 많이 했고, 그런데 올해는 보니까 의용소방대 운영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아주 세부적이고 의용소방대의 방향들을 좀 잘 제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자료만 이렇게 나타나고 실제 의용소방대의 활용방안이 없다면 상당히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실제 각 지역에 보면 의용소방대의 조직이 좀 비대해지고 그다음에 그 조직이 권력화되는 현상들이 지금 눈에 많이 띕니다.
의용소방대라는, 글자 그대로 지역에서 봉사활동이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도와주는 조직이 되어야 되는데 권력형되어서 조직이 확대되고 그 조직이 비대해져서 권력형되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잘 챙기시고 그다음에 특히 의용소방대가 올해는 제대로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이 책에 나와 있듯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되도록 꼭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는 저희들이 좀 잘 챙겨볼 겁니다.
정말 의용소방대가 2011년도처럼 아니고 2012년도에 다시 태어나는 모습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인지 챙겨보겠습니다.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호구조과장 조정래 예, 저를 비롯해서 소방서장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길종 위원 예, 좀 해 주십시오.
도의원 하고 있는 한은 저도 꼭 챙겨서, 이게 올 감사에도 지적되지 않도록 잘 하고 있다는 모습을 비춰주기 바랍니다.
○방호구조과장 조정래 예, 감사합니다.
○이길종 위원 그다음에 뒤에 보면 구급서비스 선진화로 소생률 제고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지금 우리 경상남도에 구급차가 몇 대 정도 있습니까?
○방호구조과장 조정래 마·창·진을 빼고 106대입니다.
○이길종 위원 106대입니까?
○방호구조과장 조정래 예.
○이길종 위원 제가 한 가지 예를 들면 각 병원에서 구급환자나 아니면 지역에서 구급환자가 발생하면 우리 소방서 관할 구급차도 가지만 밖에서 개인적으로 구급차 운영하는 분들 계시죠?
○방호구조과장 조정래 예, 1339라든지 병원이라든지 대형사고가 나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요청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소방서에서 수용이 불가할 경우에.
○이길종 위원 실제 병원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개인이,
○방호구조과장 조정래 예, 보건복지부에서 인가를 한 사설,
○이길종 위원 그렇죠.
개인이 운영을 하죠?
○방호구조과장 조정래 예.
○이길종 위원 그러면 그것도 어느 정도 소방서에서 관리를 합니까?
○방호구조과장 조정래 저희들은 관리를 안 합니다.
○이길종 위원 전혀 안 합니까?
○방호구조과장 조정래 예.
○이길종 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방호구조과장 조정래 보건복지부에서 인가를 내줘서 하고 있는 그런 겁니다.
○이길종 위원 아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각 병원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하거나 각 가정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아니 병원에서 연락해 주면 구급차가 오는데 그 차를 이용해 보니까 개인이 운영하는 차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환자보호자들에게 수수료를 요구할 때 보면 경비를 부담시키는데 그 경비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 마음대로, 천차만별이고 그다음에 또 현금을 주지 않으면 이걸 이용을 못 하게 해요.
그래서 소방서하고 연관이 있는 것인지 잘 몰라서 질의를 하는데, 그러면 지금 제가 하는 이 질의가 소방서하고 연관이 있는 겁니까?
○방호구조과장 조정래 전혀 없는 겁니다.
○이길종 위원 전혀 없는 겁니까?
○방호구조과장 조정래 예.
○이길종 위원 그러면 그런 사실이 있다는 것만 아시기 바랍니다.
○방호구조과장 조정래 예.
○이길종 위원 그리고 김해소방서장님 잠깐만요.
김해소방서장님, 자료에 보면 이번에 특수(신규)시책에 운수업 종사자 생명을 구하는 지킴이 활용방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김해소방서장 전종성 예.
○이길종 위원 제가 볼 때는 참 참신하고 좋은 아이디어라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일반 도민들이 응급처치가 필요할 때 일반 사람들보다는 운수종사자들과 관련된 사람들이 만약 이런 능력이 배양되어 있으면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보는데 지금 자료에 보면 대상이 실제 올해 약 9명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죠?
○김해소방서장 전종성 예, 그렇습니다.
○이길종 위원 이것도 좀 확대해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하면 어떻겠나 싶은데,
○김해소방서장 전종성 예, 관심 가져주신 위원님께 고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경우에 지금 현재 9개 업체에 1,094명의 종사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맨 먼저 9개 업체대상을 해서 안전지킴이 임명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소화기 전달식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4월 중에 9개 업체대상에 약 100명 정도 선발을 해서 저희들 교육을 해서 전체적으로 아우러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길종 위원 예, 제가 보기로는 다들 특수(신규)시책이 지역별로 상당히 아이디어도 좋고 참신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특히 생명을 구하는 심폐소생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 교통사고가 났다든지 이럴 때 운수종사자들이 아무래도 그 현장을 많이 목격할 수가 있고 기동력이 있으니까 빨리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운수종사자들 하는 방안들을 좀 새롭게 계속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고맙습니다.
○김해소방서장 전종성 잘 하겠습니다.
○이길종 위원 예, 그다음에 하동소방서장님은 나오시지 마시고, 하동소방서장님 보시면 의용소방대 활용방안에 대해서 하트세이버 능력 배양 방법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하동소방서뿐만 아니고 제가 앞에도 지적했다시피 의용소방대 관련된 전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의용소방대 활용방안들을 함께 좀 강구했으면 좋겠고,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고맙습니다.
하여튼 지역별로 특수시책 한두 가지 아이디어들이 참신하고 좋은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도 지적하셨듯이.
그래서 그 지역에만 한정되어서 할 것이 아니고 각 시·군별로 우리 소방서장님들이 좋은 아이디어로 올해는 우리 도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이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판용 위원 반갑습니다.
남해소방서장님, 여수세계박람회가 5월 12일부터 8월 12일 3개월간 펼쳐지는데 이게 세계적인 박람회이기 때문에 누구나, 많은 국민들도 관심 있고 세계적인 관심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여수에서 개최되는 박람회다 보니까 아마 남해도 굉장히 역할이 많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다.
남해를 경유해서 여객선을 이용해서 많이 박람회에 갈 것으로 보이고 남해가 관광명소의 한 부분, 관광지로써의 역할을 할 부분이... 여기에 관련해서 우리 남해소방서에서 큰 역할을 좀 해 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오늘 아침 뉴스에도 보니까 여수세계박람회를 계기로 해서 남해를 경유해서 가는 문제가 생겼을 때 도로가 협소하다.
현재는 여객선이 승객이 없다, 손님이 없어서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다.
물론 그 시점이 오면 관광객도 많이 오고 여객선도 많이 활용할 것이고 남해를 경유하는 그런 분이 많이 있을 텐데, 지금 현재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또 그렇고, 소방에 관련된 부분은 특히 화재와 관련된 이런 부분은 남해소방서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해서 정말 남해소방서가 여수세계박람회에 대비한 준비를 잘해 줬다 하는 부분을 내줬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안이 좀 있으면 나름대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남해소방서장 조종제 지금 우리 남해군에서는 금년도 최고의 역점시책이 여수박람회 개최에 따른 남해관광객 유치입니다.
지금 현재 여수시에서는, 저희들 기관장 전체가 여수시를 방문했는데 800만명에서 많게는 1,000만명 정도 보고 있고, 저희 남해군에는 300만명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해서 다양한 홍보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유관기관 안전대책 이런 것을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남해 서상항부두에서 여수까지 가는데 크루즈여객선 운행을 아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들 목표는 300만명 잡고 있는데 여객선 부두에 저희들이 안전대책도 하고 거기에 현장 지소 설치하고, 하여튼 석 달 동안에 특별경계근무를 해서 안전에 대한, 우리 남해군 홍보도 마찬가지지만 안전사고가 없도록 저희들 준비를 유관기관,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판용 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개최지는 여수에서 하는 여수세계박람회지만 인접해 있는 남해에서, 특히 남해소방서에서 큰 역할을 해 줘서 오히려 그게 더 위상을 좀 세우는 방법이 좋지 않겠나 해서 한 번쯤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남해소방서장 조종제 그래서 저희들 사실 아까 보고는 안 드렸습니다만 특수시책 중의 하나가 여수세계박람회 안전대책추진입니다.
아까 시간이 없어서 한 가지만 보고를 드렸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판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시고요.
119종합상황실장님!
○119종합상황실장 김기룡 예, 상황실장입니다.
○정판용 위원 요즘 보면 홈페이지라든지 트위터라든지 또 철은 선거 철입니다만 SNS가 아주 굉장히 활성화되는 부분이고 또 페이스북도 굉장히 활성화되는데 페이스북에서 경남소방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게 페이스북에 뜨더라고요.
○119종합상황실장 김기룡 예, 그렇습니다.
○정판용 위원 그래서 제가 글을 한번 띄워봤습니다.
띄웠는데 답변을 안 한 것 같아요.
답변을 안 한 것 같고, 개인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경남소방이 페이스북이라든지 트위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활성화하자.
그중에, 이것은 일선소방서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페이스북에 경남소방에 관련된 부분에 글을 하나 쭉 띄워버립니다.
그러면 사실 전 세계적으로 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해외에서도 그게 답변이 들어올 정도니까 지금 거기에 페이스북... 소방에 관련된 부분은 어느 부서에서도, 시·도 소방본부가 뜨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오늘을 계기로 해서, 오늘 업무계획과 함께 경남소방이 그 페이스북에 계속 글을 좀 올리면 좋겠다.
지금 잘 하고 있는 부분, 앞으로 이렇게 할 계획 이런 것을 글을 계속 올려서 경남소방이 대한민국 소방본부 산하, 시·도 소방본부 중에 최고로 으뜸가는 소방본부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는 겁니다.
저는 그 글 하나 올라오면 답변을 한번씩 다 쳐줘보기도 해 보는데 활성화함으로 해서 굉장히 우리 경남소방본부를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다.
그래서 그냥 한번 글 써서 답변이 없고 하는 것 보면 관리를 어떻게 하는가 해서 물어보는데, 잘 하고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만 그러나 이런 부분에 일선소방서에서도 관심을 가지셔서, 특히 소방 관련은 그런 것이 민감하잖아요.
신속하게 대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페이스북에 글 뜨면 다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활성화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119종합상황실장 김기룡 좋은 지적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희 119종합상황실에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페이스북 등 SNS매체를 통한 소방홍보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계속 주력한 결과 외형적 평가로는 우리나라 공공기관 중에서 우리 경남소방 SNS가 전체 3위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만족치 놓고 더욱더 열심히 노력해서 다양한 디지털매체를 통해서 우리 경남소방이 더욱더 많이 홍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판용 위원 예, 들어가시고요.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이제 17개 일선 소방서가 된다, 그죠?
○소방본부장 배철수 예.
○정판용 위원 소방서장님들하고 회의를 가끔 합니까?
○소방본부장 배철수 예, 현안사항이 있으면 합니다.
○정판용 위원 언제쯤 하죠?
○소방본부장 배철수 분기별로 한 번 정도는 하는 것으로,
○정판용 위원 분기별로요?
○소방본부장 배철수 예.
○정판용 위원 본 위원이 한번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선소방서장님들 하고 회의를 할 때 화상회의 시스템이 있습니까?
그런 것이 안 되어 있습니까?
일선소방서하고.
○소방본부장 배철수 예, 화상회의는 안 되어 있습니다.
○정판용 위원 이게 왜냐 하면 소방이 화재와 관계되기 때문에, 이것은 신속을 요구하기 때문에 일선소방서장님들하고 또 멀리서 오시는 그런 폐단보다는 수시로 화상회의를 해서 일선소방서장님하고 본부장님하고 서로 대화를 나누고 회의를, 그런 부분으로 해서 일선의 소방서에서도 거기에서 화상을 해서 서로 회의를 하는 시스템을 갖췄으면 좋겠다.
소방업무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신속과 특히 화재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본부장님 어떻습니까?
○소방본부장 배철수 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꼭 필요한 사항이고요.
그래서 저희들 지금 현재 화상회의는 못하고 있지만 일제전화를 통해서 한꺼번에 전화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은 갖춰놓았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좀 많이 소요되겠지만 차츰 해 나가야 될 사항으로 생각을 합니다.
○정판용 위원 아니 요즘은 가정 전화도 화상이 되어서 보면서 대화를 하는데 소방업무는 특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소방본부장 배철수 예.
○정판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영윤 본부장님!
정판용 위원님 제안한 화상회의, 어차피 우리 종합상황실이 있으니까 거기에 화상회의를 할 수 있으면 예산도 한번 만들어보고 또 119상황실 자체가 이제는 디지털화 되어가는 시기니까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좋은 제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새로운 안건으로 한번 받아서 연구를 해 보십시오.
○소방본부장 배철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다음은 이종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엽 위원 방호구조과, 수고하십니다.
지금 현재 주택화재보험 가입이 소외계층 해서 2,200구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전체 우리 도 단위 통계입니까?
○방호구조과장 조정래 예, 도 단위 통계입니다.
○이종엽 위원 통계입니까?
○방호구조과장 조정래 예.
○이종엽 위원 지금 현재 화재보험을 가입할 때 각 소방서별로 개별화되어서 가입을 하고 있는 구조입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방호구조과장 조정래 예, 소방서별로 소방본부의 성금이라든지 의용소방대의 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각종 사회단체에서 지원을 받아서 자발적으로,
○이종엽 위원 자발적으로 하는 이런 구조입니까?
○방호구조과장 조정래 예.
○이종엽 위원 지금 현재 얼마 전에 언론에도 좀 나온 바가 있습니다.
화재보험을 들지 못해서 어렵게 사는 분들이 얼마 안 되는 돈인데 그것조차도 못 들어서 사실은 화재가 나고 나면 거주할 곳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이런 문제에 대해 언론에도 한번 보도가 된 바가 있고 이래서, 제가 오늘 자료를 쭉 넘기다 보니까 지금 소방서별로 사회단체와 연계해서 드는 곳들이 각각 있는데 이걸 본부 차원으로 좀 모아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전체적으로 예를 들면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다문화, 장애인,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 이렇게 해서 통계를 뽑아본다면 예산을 얼마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방호구조과장 조정래 1인당 한 계좌에 1만원내외 정도 되거든요.
○이종엽 위원 8천 얼마라고 나오는 것 같던데,
○방호구조과장 조정래 예, 1만원내외, 8,000원에서 1만원 정도.
○이종엽 위원 대체적으로 보니까 가입은, 각 지역별로 얼마를 하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가입은 소방서별로 대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방호구조과장 조정래 예.
○이종엽 위원 그래서 이걸 본부 차원에서 모으면서 오히려 예산도 좀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에 대한 방안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검토 되어야 될 필요도 있지 않느냐는 생각도 한편에는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대상에서 지금 여기 보면 기초생활수급자까지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 좀 절대빈곤층으로 전락하고 있는 한부모가 또 있어요.
그런데 이 대상에서 한부모를 저는 좀 같이 넣어서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방호구조과장 조정래 예.
○이종엽 위원 지금 최저생계비 130%까지 한부모에 지원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수급대상에서 탈락된 나머지 한부모들을 좀 포함시켜서 화재보험 가입에 함께 해 주는 방안도 고려를 했으면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호구조과장 조정래 예,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엽 위원 그래서 아까 그 방식에 대해서는 고민을 한번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선소방서들 하고요.
○방호구조과장 조정래 예.
○소방본부장 배철수 참고로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항은 자원봉사 측면에서 운영하는 부분이니까 위원님께서 하시는, 예산을 확보해서 정책적으로 추진을 하는 사항하고는 조금 다르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종엽 위원 예, 방법적으로 그것은 두 가지 다 알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의용소방대하고 사회단체에서 들어주는 보험이 따로 있고, 우리가 개별 주택화재로 드는 것이 따로 있잖아요.
따로 있는데, 그 방식에 대해서도 개별 소방서에서 지금 추진들을 단체와 연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을 모아서 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에 대한 고민을 좀 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거든요.
○소방본부장 배철수 예, 잘 알겠습니다.
○이종엽 위원 그리고 119종합상황실장님, 전년도에 혹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화재대피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하셨습니까?
○119종합상황실장 김기룡 죄송하지만 제 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방호구조과,
○이종엽 위원 아까 119상황실 쪽에서 전부 교육 안에 들어와 있는 것 같아서요.
○방호구조과장 조정래 특수시책,
○이종엽 위원 예, 특수시책으로 좀 하셨습니까?
○방호구조과장 조정래 예, 계속 하고 있는 통상적인 업무입니다.
○이종엽 위원 얼마나 하셨습니까?
○방호구조과장 조정래 통계는 제가 안 가져왔는데, 하여튼 통상의 업무입니다.
교육하고 홍보하고,
○이종엽 위원 실제적으로 상황판단이나 이런 판단능력이 가장 없는 연령이잖아요.
○방호구조과장 조정래 예.
○이종엽 위원 그래서 그 아이들의 경우 화재가 나면 어쨌든 찾지 못하는 곳으로 밑으로, 예를 들면 가정에서 화재가 났을 때 침대 밑으로 숨어버린다든지 구석으로 들어가 버리면서 오히려 인명피해를 야기시킬 수 있는 소지들이 많고 이래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아까 초·중학교는 상황실에서도 계획들이 좀 잡혀있고 이렇던데 그런 부분들과 연계해서 교육을 좀 강화시켰으면 좋겠다.
그래서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능력들을 어려서부터 좀 훈련시켜 나가는 이런 부분들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호구조과장 조정래 예.
○이종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영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종원 위원 예, 감사합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제 지역구 하동에 하동초등학교 석면문제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됐는데, 하동 최주경 소방서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소방차량들을 동원해서 청소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깨끗하게 청소를 해 줘서 우리 학생들은 물론이고 전 군민들이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오늘 그렇네요.
내용들이 농촌지역뿐만 아니라 도시지역도 역시 마찬가지고, 소방서장님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우리 도민생활과 밀접한 그런 시책들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좀 현실성이 있는 그런 바람직한 시책이라고 보고,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밀양서장님!
특수 신규시책에 보니까 전문소방관 육성을 위한 도민서비스 강화 해서 추진방향하고 나와있는데, 밀양소방서의 3교대 근무 지금 원활하게 잘 되고 있습니까?
○밀양소방서장 강명석 예, 3교대 근무는 센터하고 지역대는 거의 100% 하고 있습니다.
○황종원 위원 센터하고 지역대하고,
○밀양소방서장 강명석 상황실은 1명씩 해서 3교대 하고 있고,
○황종원 위원 제가 이것을 왜 여쭙느냐 하면, 지금 새롭게 시책을 내놓은 것이 보니까 자격증을 우선 취득하겠다.
화재진화사, 인명구조사, 응급·화재조사관.
이런 분들은 자격증을 원래 가지신 분들 아닙니까?
○밀양소방서장 강명석 새로 생긴 자격증입니다.
○황종원 위원 새로 생긴 자격증.
그러면 현재 이 부분의 업무를 맡고 계신 분들이 지금 자격증이 없습니까?
○밀양소방서장 강명석 그렇습니다.
○황종원 위원 그래요!
올해 그러면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수요조사를 하신다 했는데 수요조사 아직 안 나갔습니까?
○밀양소방서장 강명석 예, 아직...
○황종원 위원 안 나갔어요?
○밀양소방서장 강명석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황종원 위원 거의 없다, 다른 소방서도 마찬가지겠네요?
○밀양소방서장 강명석 예.
법이 새로 제정돼서 그렇습니다.
○황종원 위원 그렇습니까!
아까 진주소방서에서도 과태료 부과 개선방안,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시키겠다 하는 이것이, 이런 부분들이 보면 다 전문성을 갖추기 위한 또 진주소방서에서 하시겠다는 것은 소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숙지를 제대로 하고 있어야 적용을 제대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제가 이 내용을 보고, 아마 우리 직원들 상대로 하는 모양인데 제가 교대근무도 원활하냐 하고 왜 여쭙느냐 하면, 이 소방의 업무가 저는 굉장히 바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시 대기를 해야 되고.
그런데 과연 이 바쁜 업무 중에서 자격증 취득하기 위해서 시간을 배정하고 하는데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밀양소방서장 강명석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자격증 취득에 관해서는 진급하는데 가점에 주어집니다.
그래서 다른 자격증도 많이 취득하고 있습니다.
○황종원 위원 그렇습니까?
○밀양소방서장 강명석 예.
○황종원 위원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니까 자체적으로, 추진계획 나와 있습니다만 이게 시행계획으로는 뭔가 좀 미흡하다 하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세부계획을 마련한 것이 있습니까?
○밀양소방서장 강명석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교육을 받아야지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황종원 위원 그러면 교육받는데 여기는 보니까 반별 분류하고 멘토링 시스템을 운영하겠다고 해 놨는데 멘토는 누가 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아직 계획도 없는 것이네요?
○밀양소방서장 강명석 예, 지금 추진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황종원 위원 예,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전문적으로 소방업무를 다루는 분들이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저도 소방 관련된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법 어떤 시설 부분, 위험물 부분 그런 데 대해서 정말 정확히 명확히 알고 있어야 대민업무도 원활하게 돌아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획으로 끝나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을 제대로 반영을 시키려면 뭔가 좀 보완이 필요하겠다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것이 제대로 시행이 되면 한번 따로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밀양소방서장 강명석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황종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영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환 위원 방호과장님!
새해 복 많이 지으십시오.
본부장님, 일선 서장님 이렇게 오셨는데 올해는 사명감과 진정성을 갖고 도민의 안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것은 잘 봤습니다.
또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오늘 정책적인 발언을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에 연말 때 보면 일일찻집이나 바자회 같은 것 상당히 많이 하거든요.
어느 특정단체에서.
그래서 그 티켓을 좀 그런 사람한테 강요해서 맡기는 식이 상당히 많습니다.
50장, 100장씩 이런 부담이 많은데 그렇게라도 해 가지고 불우이웃을 돕고 같이 더불어 가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의용소방대를 어떤 식으로 활용해야 되나.
여기 뒤에도 보니까 취약계층 119안전센터 서비스 나와 있거든요.
여기도 보니까 다문화가정, 장애인,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 이렇게 해서 재원마련은 소방공무원 성금, 시·군 및 사회단체 후원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볼 때 의용소방대 정말 잘 교육을 시켜서 한겨울에 군고구마 장사를 시·군당, 마을당 하면, 의용소방대가 그것을 1일 하지 말고 두 달이면 두 달, 3개월로 해서 플래카드를 전부 다 붙여놓으면, 붙여놓고 이것은 불우이웃돕기 거기에 대한 타이틀을 붙여놓으면 아마 사 가는 분이 그 가격을 주는 사람이 있지만, 2,000원짜리를 1만원 주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5만원도 주는 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 돈을 2개월이면 2개월, 3개월 동안 모아서 정말 어려운 계층, 취약계층에 화재가 났다든가 이런 때 뜻있게 쓰면 아마 대한민국에서 경상남도가, 소방서가 상당히 우뚝하게 서게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방호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방호구조과장 조정래 예, 좋은 말씀입니다.
○정재환 위원 제가 볼 때는 일선 서장님들이 여기 다 와 계시는데 정말, 군고구마 굽는 것 요즘 기계 좋더라구요.
본부장님 사비 좀 내시고 부족하면 저한테 이야기하십시오.
저도 보태겠습니다, 그런 일은.
정말 그렇게 해서 어떻든 시·군 단위에 목 좋은 자리에 플래카드 해 놓고 3개월 동안 교대로 그렇게 하면 아마 후원금이 상당히 모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직접 못 와도 대리만족을 느끼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또 그러함으로써 일부 어쨌든 일일찻집이나 바자회 이런 식으로 해서, 강매식으로 해서 거기에 이익금이 일부 가고 일부 단체에서 쓰고 하는 이런 어떤, 사회정화도 될 수 있고 그 중심에 우리 의용소방대가 시·군에서 거기 중심에 서서 불우이웃돕기를, 1일 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3개월, 2개월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좋은, 같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경남소방본부가 그 중심에 서 주면 좋겠는데 방호과장님 그렇게 한번 해 볼 자신 있습니까?
○방호구조과장 조정래 예, 시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서장님들 다 오시고 한데...
○정재환 위원 뒤에 서장님들 생각 어떻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좋습니다.)
정말 한번 해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이 세상에는 혼자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데 아마 이것을 하면 여러 가지를 연계해서 상당히 좋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실 것으로 보고 제 말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학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학열 위원 방호구조과장님, 지난번에 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화재기초자료 있죠.
데이터베이스 되어 있는 것을 제가 받았습니다.
받아봤는데 거기에, 제가 조금 요구를 하고 싶은 것은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되어 있는 이 부분을 통계수치화를 좀 했으면 좋겠다.
화재원인도 예를 들어서 전기적인 결함이 몇 %, 부주의가 몇 % 이렇게 좀 해 주면 좋겠다.
또 화재장소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택 몇 %, 공장 몇 %, 축사 몇 %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화재대응능력을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구축되지 않겠느냐.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예를 들어 농촌의 농기계사고 이런 것 빈번하게 생기지 않습니까.
여기도 한 번씩 출동하죠?
○방호구조과장 조정래 예, 출동...
○하학열 위원 그러면 거기에도 출동해서 인명을 구출하는 것도,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대한 조금의 어떤 신경을 쓰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방호구조과장 조정래 예, 원인 분석해서...
○하학열 위원 행정에서 이것을 파악할 수는 없고 또 이것이 공제회 들어가 있는 농협에서 이것을, 그 원인과 이런 것을 데이터를 내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119소방본부에서 이런 것을 집계를 해서 경운기면 경운기, 컨베이어면 컨베이어가 왜, 그런 사고의 원인이 뭐냐?
이것을 조금 데이터베이스화를 한다고 한다면 이러한 것을 앞으로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길도 찾을 수 있다는 얘기죠.
농촌에 가보면 대부분 고령화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의 부주의다 원인을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기계적인 결함이 많습니다.
또 사고현장의 도로구조라든지 지형 이런 것 때문에 사고가 많이 난다구요.
그런 것을 본부에서 데이터를 낸다라고 한다면 아주 귀중한 자료가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호구조과장 조정래 예, 위원님 말씀과 같이 원인을 보다 세분화시켜서 저희들 나름대로 홍보교육자료로 활용하고 이장님 모임 시 교육도 시키고,
○하학열 위원 1년에 3,000건 내지 4,000건의 화재가 납니다만 일단 베이스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건별로 해서 통계를 낸다고 한다라면 굉장히 중요한 자료도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꼭 해 주십시오.
○방호구조과장 조정래 예.
○하학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영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규 위원님.
○김성규 위원 과장님, 고속도로 IC가 관내에 몇 개소 됩니까?
○방호구조과장 조정래 30개소 됩니다.
○김성규 위원 30개소 중에 우선순위를 정한다 이 말이네요.
소방용수 설치하는 것을.
○방호구조과장 조정래 예, 우선순위로 설치... 상수도 배관이 연결되어야 되거든요.
○김성규 위원 이것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합니까?
○방호구조과장 조정래 예, 시·군 상수도 부서하고 우리 소방 부서하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우선순위를,
○김성규 위원 심의위원회는 구성이 됐습니까?
○방호구조과장 조정래 예, 상설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현재 조직이 되어 있네요, 심의위원회는.
○방호구조과장 조정래 예.
○김성규 위원 이 중에 여기에서 거쳐서 10개소, 10개소씩 해서 3년여 동안 사업을 할 것이다,
○방호구조과장 조정래 예.
○김성규 위원 소방용수 설치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방호구조과장 조정래 상수도배관에 소화전을 바로 접목을 시키는...
○김성규 위원 고속도로 IC에,
○방호구조과장 조정래 IC 부근에,
○김성규 위원 상수도배관이 있습니까?
○방호구조과장 조정래 상수도배관이 있는 데만 우선적으로 파악을 해서 그래서 시·군에 상수도부서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실질적으로는 없는 데도 있거든요.
그런 없는 데는 불가능하고, 상수도배관이...
○김성규 위원 거의 상수도가 고속도로 IC까지 가는 것은 좀 드문 현상 아니에요?
○방호구조과장 조정래 거의 다 상수도배관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김성규 위원 시·군에서도 재정이 열악한데 상수도배관을 거기까지 매설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갈 텐데,
○방호구조과장 조정래 거의 다 상수도 매설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성규 위원 다시 검토를 해 보시고, 상수도배관을 해서 거기다 바로 소화전 연결을 시켜서 쓰도록 한다,
○방호구조과장 조정래 예.
○김성규 위원 계획은 좋으신데 실행과정에 있어서는 좀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물어봅니다.
○방호구조과장 조정래 예, 알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참고로 하시고, 도시하고 IC하고 가까이 있는 데는 좀 나은데 좀 떨어진 곳이 있을 시는 이 계획에 차질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고, 제2안, 제3안도 마련해 보십시오.
○방호구조과장 조정래 예.
○김성규 위원 본부장님한테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소방본부장 배철수 예.
○김성규 위원 고층아파트가 많고 신도시로 형성되어 있는데 본부 2012년도 업무계획에도 없고 김해소방서 업무계획에도 없습니다.
안 나와 있어요, 지금 현재.
율하 119안전센터 설치계획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를 물어보려고 질의를 드립니다.
○소방본부장 배철수 율하 우선 지역의 안전센터 설치를 위해서 올해 행정안전부에 총액인건비 요청을 했습니다.
올해 인원을 확보를 아직 못 했습니다.
우선적으로 그 지역에 안전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부지가 확보되고 있으니까 그 지역에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계획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업무계획에는 반드시 어디 나와 있어야 되거든요.
나와 있어야, 그 과정이 가야 나름대로 기초나 광역에서 의지를 보이고, 이런 도시에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업무계획을 세워놓고 보고서에서도 나와 있어야 행안부에서도 나중에 참고로 해서 일하기가 더 쉽지 않겠습니까.
○소방본부장 배철수 저희들 업무보고에 못 들어온 이유가 작년에 행안부에 인력충원 요청을 할 때, 총액인건비를 요청할 때 관서 증설 요인이 이런 데가 있으니까 요청했는데 그 부분이 안 되어졌기 때문에 못 들어오고, 총 저희들이 올해 한 것이 16명을 받았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것은 본부장님 말씀도 맞는데, 그것을 받고 업무계획을 세울 수도 있고 업무계획 중에 쭉 세워놓고 마지막 과제사항에 그것을 넣어놔도 된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제가 말하는 것도 이해가 됩니까?
○소방본부장 배철수 예, 알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업무계획은 세워놓고 나중에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은 밑에 나름대로 문제점 내지 앞으로 추진과정을 하나 넣어놔도 더 좋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소방본부장 배철수 예.
○김성규 위원 참고로 하시고 잘 숙지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방본부장 배철수 예.
○위원장 공영윤 저도 몇 개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방호구조과장님!
27페이지 보면 풍수해 대비 긴급구조 역량강화 해서 유형별 재난대응 애플리케이션 개발활용이라 해 놓은 것 있죠.
27페이지, 통합적 특수재난대응역량 강화.
○방호구조과장 조정래 예.
○위원장 공영윤 이것은 유형별 재난대응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활용한다 해 놨는데 이것 개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주요업무계획 27페이지, 통합적 특수재난대응역량 강화.
방호구조과 소관 맞는데요.
풍수해 대비 긴급구조 역량강화, 유형별 재난대응 애플리케이션 개발활용 해 놓은 것 있잖아요.
○방호구조과장 조정래 예.
○119종합상황실장 김기룡 상황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아니, 상황실장님한테는 따로 물어볼 것이 있어서, 제가 이 업무계획서에 따라서 물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119종합상황실장 김기룡 소프트웨어 개발은 119종합상황실,
○위원장 공영윤 그러면 왜 여기 업무보고에 넣었습니까?
○119종합상황실장 김기룡 같이...
○위원장 공영윤 어차피 제가 방호구조과에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한다니까 여기에 관련돼서 방호구조과의 생각을 물으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119종합상황실장 김기룡 사용부서는 방호구조과이고 개발한 부서는 상황실 저희들이,
○위원장 공영윤 제가 그것을 묻고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언론보도 12월 6일 나온 소방훈련원에서 갤럭시탭 200대 주고 교육할 때는 어느 부서 소관에서 했습니까?
○방호구조과장 조정래 상황실입니다.
○위원장 공영윤 상황실 소관에서 했습니까.
그 제품을 받아가는 데는 방호구조업무를 보는 사람들이 가져가죠?
○방호구조과장 조정래 활용하는 데는...
○위원장 공영윤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이니까 119실장님 좀 앉아 계시고, 내용을 압니까?
○방호구조과장 조정래 내용 개발을 상황실에서 하면 저희들은 운용...
○위원장 공영윤 갤럭시탭이라는 부분이라든지 모바일과 관련된 이런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하는 부분을 방호구조과가 모르면, 119에서 개발만 하면 뭐 할 것입니까, 활용을 못하면 아무 관계가 없는데.
○방호구조과장 조정래 개발해서 활용 교육시키는 그런...
○위원장 공영윤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여기 시책에 넣었으면 이 시책을 어떻게 할 것이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방호구조과장님이 알고 있는가를 제가 묻는 거예요.
수난, 태풍, 지진, 한파에 어떻게 활용할 것이며, 경·부·울 광역재난대응체계에 어떻게 공조체계를 구축할 것인가에 대한 개념이 설정되어 있는가를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업무보고를 넣어놓은 것 아닙니까, 여기에.
○방호구조과장 조정래 예.
○위원장 공영윤 이 애플리케이션을 어떻게 개발할 것이며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까?
○방호구조과장 조정래 지금 표준작전절차에는 수난, 태풍, 지진 해서 다 되어 있는 사항인데 이것을 단지 애플리케이션에 접목을 시켜서 저희들,
○위원장 공영윤 그러니까 개발은 하는 것인데, 개발을 하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하는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수립이 돼야 개발자가 거기 들어가서 개발하는 것이거든요.
개발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방호구조과에서 그런 계획들이라든지 이것이 확실히 숙지가 되어 있고, 어떤 형태로 활용을 하면 현장에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느냐에 대한 방호구조과의 생각들이 있어야 이것이 119에서 개발사업자한테 이야기를 해서 이것을 개발할 수 있는 것이지.
개발사업자가 뭘 알겠어요!
이것을 넣어놨으면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방호구조과장 조정래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할, 지금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한 것은 아니고.
○위원장 공영윤 이것 웃을 일이 아니라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개발 따로 놀고 방호구조과 따로 놀고 행정 따로 놀아버리면 제품 개발돼서 실질적으로 도민들한테 혜택을 주고 또 우리가 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활용하고 하는데 시간이 1〜2년 걸려버리면 이것 아무 쓸모가 없어요.
○방호구조과장 조정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작년부터 해서 우리가 이 부분을 제기를 했고 그래서 갤럭시탭을 사서 일선에도 보급해 주고 했는데 저는 1년까지 지난 이후에 뭘 활용하고 있는가를 잘 모르겠다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방호구조과장님은 좀 생각도 하셔야 되고 교육도 받으셔야 되고, 여기에 적응을 해야 나중에 현장하고 어떻게 접목할 것인지 알 것 아닙니까.
이것 한번 더 공부하시고 다음에 제가 한번 더 질의할 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9실장님!
예, 수고하십니다.
스마트 소방행정 이렇게 해 놨는데 경남에 스마트 소방행정이 실현되고 있습니까?
○119종합상황실장 김기룡 지금 완벽한 수준은 아니지만 타 시·도에 비해서는 그래도 상당히 기반이 갖추어진 편이고,
○위원장 공영윤 SNS는 3등을 했다 하지만 그것은 제가, 3등은 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경상남도에 언론에 나왔던 부분도 지금 200대 부분 갤럭시탭이 국가에서 다른 데 사용하고 지역별로 준 것이죠?
○119종합상황실장 김기룡 이 200대는 우리 도에서 작년에 UN사막화 방지협약 때 사용된 갤럭시탭을 저희들이, 그것은 일회성으로 그치면 안 되니까 현장행정을 주로 하는 소방본부에서 200대를 받아서 애플리케이션을 깔아서 교육하고 보급한 그런...
○위원장 공영윤 교육을 몇 시간 시켰 습니까?
○119종합상황실장 김기룡 하루 8시간을 풀로 했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12월 6일로 언론에 나와 있던데 6일 하루 풀로 다 시켰습니까?
○119종합상황실장 김기룡 물론 발표도 하고 했지만 그 발표조차도 탭에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작훈련이 된다고,
○위원장 공영윤 지금 어떻게, 그러면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119종합상황실장 김기룡 예, 현재는 이미 개발되어 있는 애플리케이션 그러니까 갤럭시탭에서 탑재된 소프트웨어만 가지고 하고 있고, 그 부분을 점점 아까 방호구조과에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다양하게 확대할 필요를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이것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 확대를 할 것인지 기본적인 계획이 서 있나요?
○119종합상황실장 김기룡 2010년도에 기반을 일단 구축했습니다.
스마트폰을 우리 전산환경에 도입하기 위해서는 소방본부에서 메인프레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서버와 각종 프레임이 되는 것을 도입했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활용을 2011년도에 약 8만7,000건을 했고, 그런데 지금 위원님도 지적하셨다시피 스마트폰이나 갤럭시탭에 대한 활용도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앱이라든지 애플리케이션이 완벽하게 개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활용에 제한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장 공영윤 제가 예를 하나만 들어보겠습니다.
근래 경기도에서 화재가 나서 순직을 했습니다.
○119종합상황실장 김기룡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경기도에 12월 14일 내용들을 보면 여기에 일어났던 부분들이 우리나라, 경방카드와 활용도가 똑같은 것인데 여기에 화재가 나서 대형화재로 만들어지고 소방관이 순직하고 했던 내용들이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하면, 사고건축물의 위법사항 그리고 2급 방화관리자를 미선임한 상태에서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태만 여부로 인해서 이 사고가 일어났어요.
이것이 뭐냐 하면, 건축물의 불법증축, 구조변경, 용도변경 이런 것으로 인해서 화재에 대응하는 능력이 떨어졌다는 것이죠.
이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갤럭시탭 같은 것을 활용한다면 사전에 이런 다중이용시설이라든지 또 지금 소방방재청과 국토관리부의 건축부서와 연결되어 있는, 요즘은 대형건축물 부분에서 시뮬레이션되어 있는 투시도 이런 것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탑재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활용되는 부분에 대한 우리 소방방재청에 제안된 교수의 논문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결국 앞으로 가는 방향이거든요.
만일 민원인이 이렇게, 민원을 처리하는 부분에서 지금 우리 진주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민원현장 즉시발급제 이런 것도 추진했던데, 이것보다도 한 단계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런 것을 통해서 민원인들과 접촉할 수 있는, 요즘 행정에서는 쓰지 않습니까.
단순한 부분들은 휴대폰을 통해서 찍어 넣으면 우리가 그것을 즉시 상황실에서 전달해서 즉시발급도 할 수 있을 것이고 이것이 현장과 연결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라는 말이죠.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스마트 소방행정을 구현하려고 한다면 그에 대한 기본계획들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것이 지금 현실화는 하지 못하더라도 그런 계획들을 수립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해 놓고 하나하나 이것을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저는 우리 모바일환경의 스마트 소방행정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준비체제 없이 그냥 휴대폰 주면, 실제 일선에 가면 활용 못하면 폰은 있는데 행정 자체가 거기에 대한 시스템을 받아줄 수 있는 것이 없으면 결국 그것이 쓸모없이 사용하는 형태밖에 안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체계적인 소방행정을 구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19종합상황실장 김기룡 위원님의 지적에 소방정보통신을 6년간 담당했던 사람으로서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행정이라 하고 이렇게 거창하게 이름을 붙였지만 가장 핵심되는 내용은 정보를 무선으로 재난현장에서 또는 민원현장에서 주고받는 사항이 핵심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방금 언급하신 도면문제 같은 경우에는 현장정보지원체계가 되겠고, 저희들이 지금까지 경남소방에서 한 것은 현장에서 사무를, 민원서류를 보는 것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단계를 한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깊이 공감하고 있고 저희들은,
○위원장 공영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계속 주장했던 내비게이션의 검색기능 부분에서도, 이것도 한 번쯤 우리 도가 생각을 해서 소방차량에 내비게이션을 달아주는데, 그것이 일반 내비게이션의 기능을 능가하는 소방과 관련된 위험요소를 해지할 수 있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접근하는 방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경기도 소방서에서는 60초 작전타임이라 해서, 그런 정보가 있다면 현장에 투입하기 전에 팀들이 모여서 60초 동안 작전타임을 갖고 들어갔을 경우에 위험을 줄이는 이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는 모바일시대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가 머리만 쓰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계획들을 한 번 더 세워서 다음에 업무보고를 다시 할 때 그런 계획들을 차근차근, 빠르게 가지는 않아도 됩니다.
하나하나 변화되는 모습들을 통해서 소방행정을 하는 분들이 아, 이것이 모바일환경의 스마트 소방행정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정도는 같이 공유하면서 나가야 여기에 접근할 수 있다는 제 의견을 좀 이야기드리는 것입니다.
○119종합상황실장 김기룡 좋으신 의견이라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예,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많이 만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소방서에서 특수시책, 신규시책들을 다양하게 만들어 오셔서 위원님들이 만족하고 올해는 좀더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많이 갖습니다.
특히 함안, 고성에 원거리 농촌지역 부분에 대한 단독경보형 감지기, 안심보험, 소화기 보급 확대 이런 것들을 같이 묶는 방안이라든지 또 20분 이상 소요되는 초기진압방안들 그리고 저는 눈여겨 본 것이 아까 남해소방서에 독거노인들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노후불량 전기시설 무료보수 부분.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이라 보거든요.
오래 된 집에, 독거노인 해 놨는데 어려운 사람이 살면 전기배선이 잘못되어 있어도 실질적으로 손을 못 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차 이야기를 해도 소방본부에서는, 점검하는 부분도 전기안전공사에서 해야 된다고 하고 늘 이런 것을 방치해서 결국, 화재의 원인 1번이 전기화재인데도 불구하고 예방을 하지 못했는데 여기에 대해 남해소방서가 처음으로 노후불량 전기시설을 무료보수하는 사업들을 접근했다는 것, 이런 것들은 상당히 저는 우리 소방서가 도민들 가까이 다가가는 이런 행정이라는 생각들을 좀 가졌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 종합해서 아까 이종엽 위원이 이것을 정책적으로 한번 묶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방안들도 지금쯤 깊이 있게 고민할 시기가 됐다.
이것이 특정 하나 다문화, 특정 하나 독거노인 이런 것들보다는 사회저소득층이라든지 화재의 위험요소가 있는 부분에서 미치지 못하는 부분들을 정책적으로 한번 묶어서 대응할 필요성은 있다.
거기에 대한 예산들도 수립하고 가는 것을 우리 의회하고 같이 협의하면서 일들을 추진하자는 의견들이 있었는데, 이런 의견들은 참 좋은 의견들이니까 다시 한번 받아들이고 또 이것이 특수시책을 만들어놓고 매년 좋은 시책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일선 소방서별로 하고 나서 1년 이후에 이런 점검들을 잘 해서 같이 전 시·군이 동일하게 좋은 시책들은 활용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미진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들이 다 각자 놀았다는 것이거든요.
여하튼 오늘 좋은 이 의견들, 일선 소방서장님들 같이 협의해서 공동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도 한번 모색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진주소방서에서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과태료와 관련된 부분들.
이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방안들을 지적했는데 이것이 법원 경매 건축물에 방화관리자,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태만이라든지 하여튼 위험물 이동탱크 매매 지위승계 신고 태만으로 인해서 민간인들이 어쩔 수 없이 이런 과태료를 물었을 경우에 부당한 것을 이야기하는데도, 우리가 좀 나서서 이런 고지의 의무라든지 절차에 대해서만 개선시켜 주면 이런 피해들을 줄일 수 있었는데도 우리가 하지 않고 지금까지 놔둔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제도화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더 정책들을 풀어서 알려주시고 또 제도화하는 과정에서는 우리 의회하고 같이 언론홍보도 하고 적극적으로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은 시책이니까 여하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활용될 수 있는 방안들을 본부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좀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여튼 바쁘신데도 일선 서장님 오셨는데 올해 소방행정 잘 해 주시고, 같이 우리 의회하고 함께 도민들을 위해서 좋은 활동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2년 소방본부 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2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나. 도시방재국 소관
○위원장 공영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방재국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방재국장 강중구 지난 1월 10일 도 인사발령에 따라 도시방재국장으로 자리를 옮긴 강중구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공영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가 도시방재국장을 맡고 2012년도 첫 업무보고를 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건설소방위원회에서 도시, 방재, 교통업무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환율하락 우려, 유럽국가 부채 및 북한문제 등으로 불안정한 경기흐름이 계속 되리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만 우리 경남은 작년에 수출 600억불 달성을 이루었고 금년에도 1.5%의 증가를 예상하는 등 불안정한 경기흐름 속에서도 모범적으로 극복해 나가고 있어 경기회복에 희망을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국에서도 예산조기집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재난 없는 안전경남구현 등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국 소속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송병권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이태원 친환경건축과장입니다.
이오영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최재목 재난방재과장입니다.
김영주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A946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부서별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상세하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예,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십시오.
○도시방재국장 강중구 감사합니다.
○위원장 공영윤 그러면 직제 순에 따라 도시계획과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금번 인사발령으로 도시계획과장으로 근무하게 된 송병권입니다.
공영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늘 도시계획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업무를 맡고 보니 위원님들의 기대에 못 미칠까 마음에 많은 부담이 앞섭니다만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충고, 위원님들의 한 말씀 한 말씀을 귀담아 듣고 걱정과 관심 속에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A946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공영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건축과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입니다.
품질 높고 안정적인 주택공급 등 7개 단위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946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공영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오영 교통정책과장 이오영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A946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공영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방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방재과장 최재목 금번 1월 10일 경상남도 인사발령에 의해서 재난방재과장으로 발령을 받은 최재목입니다.
제가 이제 와서, 어쨌든 열심히 해서 재난에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지도와 지원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재난방재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A946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공영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지정보과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토지정보과장 김영주입니다.
보고서 53페이지입니다.
!#A946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공영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오전에 한 것처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 한 분당 도시방재국 전반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먼저 부서 지정하시고 답변 들으시고 또 다른 과 지정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명희진 위원 도시계획과장님, 개발제한구역 효율적 이용 및 생태자원화 있잖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예.
○명희진 위원 여기에 지금 개발행위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 도로나 마을회관 그다음에 노후화된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예.
○명희진 위원 그런데 여기 개발을 할 때 그린벨트지역이기 때문에 도로나 기타 기반시설들을 좀더 친환경적으로 개발을 해야 되는 그런 방식이 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개발제한구역이라고 특별히 친환경적인 그런 개발방식보다는 개발제한구역은 해제가 되더라도 자연녹지로써 보전하도록 그 기준을 따릅니다.
그래서 최대한 다른, 일반 자연녹지보다도 오히려 더 친환경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명희진 위원 지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예, 맞습니다.
○명희진 위원 그린벨트니까 행정이 들어가서 개발을, 도로나 기반시설들을 만들면 좀더 친환경적이고 녹지가 보장이 된 기반시설들이 좀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장유에 대청계곡을 보면 기반시설 도로를 확충했는데 산을 깎아서 도로 확충이, 시공을 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주차장시설이 모자라서 주차장시설을 확충해 줬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또 아스콘을 시원하게 깔아서 선 그어서, 그러니까 그린벨트를 지키고 있는 마을, 녹지를 보호하고 있는 마을 도와주는데 오히려 행정이 앞장서서 시원하게 개발을 해 버렸거든요.
그런 결과들이 나오니까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이용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다라는 판단이 좀 드는 것이죠.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그 말씀 맞습니다.
그게 대부분,
○명희진 위원 그래서 과장님, 우리가 사업을 진행해 나가는데 원칙이 좀 있어야 되겠다.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예.
○명희진 위원 그러면 그린벨트를 개발할 때는 좀더 녹지의 공간과 친환경적인 콘셉트를 정확하게 가져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겠다, 이 원칙을 가지고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이 사업이 올라오는 절차나 과정들 자체가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어떤 정책적인 판단들이 고려가 되어서 이루어지지 않고 민원성 사업들이 다른 절차를 통해서 올라오다 보니까 정확하게 심의가 좀 안 되는 과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만 투여하는, 좀 일방적 사업집행이 이루어지는 단점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그린벨트의 개발 부분들은 철저하게 도시계획과에서 관리를 하시고 엄격한 기준을 좀 잡아서 도로를 낸다 하더라도 좀더 창의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린벨트구역은 교통이, 차가 많이 다니는 곳이 아니니까.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다음에 내방객들이 이용하는 거리니까 이렇게 좀더 칩을 박아서 녹지로 활성화시키면서 개발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주차장을 만든다고 하면 좀더 잔디를 심는다든지 아니면 바닥에 녹지를 좀 넣고 해서 우리가 지키려고 하는 녹지공간의 확보를 해 가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문제를 지적을 하면서 방법 모색을 좀 요청하는 바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예, 잘 알겠습니다.
○명희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영윤 다른 부서는 질의 안 하실 겁니까?
○명희진 위원 여기까지만 하지요.
○위원장 공영윤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이길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길종 위원 도시계획과장님께 선 김에 같이 좀 물어볼게요.
18페이지에 보면 기업하기 좋은 맞춤형 산업용지 공급확대 문제 있죠?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예.
○이길종 위원 이게 산업단지조성 관련된 문제인 것 같은데 지금 2011년도에 산업단지 지정 현황이 157개 단지에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 이렇게 해서 쭉 산업단지 현황이 나와 있고 완공된 것, 추진 중인 것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예.
○이길종 위원 그런데 산업단지가 문제가 뭔가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거제지역 같은 경우를 좀 말씀드려 볼게요.
거제에 보면 모사산업단지, 신우조선 지석산업단지, 성포, 녹봉하고 네 군데 정도가 지금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도에서 산업단지를 지정해 주고 나면 그 업체가 실제 산업단지를 조성할만한 능력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잘 점검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산업단지를 조성하다가 중간에 자금능력의 부족으로 단지도 못 만들고 황폐화되어 있는 곳이 상당한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현황파악을 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거제 같은 경우는 5년에서 7년 동안 묶어놓았다가 경매 넘어가고, 혹은 서로 거래하고 이래서 어떤 사람이 다시 사고 이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산업단지 조성 꼭 필요하다고 저도 봅니다.
그러나 산업단지를 허가권만 내주고, 실제 허가를 낸 사업주가 현실적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할만한 능력이 있는가도 허가를 내 주는 곳에서, 심의위원이라든지 허가를 내 주는 곳에서 이것이 심사가 저는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규정이 그렇게 안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허가조건만 부여되면 허가를 다 내줍니다.
어떤 현상까지 있느냐 하면, 한 가지 예를 들면 거제 가면 지석산업단지라고 있어요.
지금 약 3〜4년 걸리도록 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고 해 놓고 수년동안 삽 한 자루 안 파고 있는 곳도 있어요.
그러다보니 어떤 현상이 있습니까?
옆의 주민들이 상당히, 그러니까 민원이 발생하고 어려움이 많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들어서 6개월 재허가신청을 내주고 그것이 안 되면 산업단지 허가를 취소하겠다는 이야기도 하고 했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산업단지 조성들 이런 것 내줄 때 그런 점검들을, 도가 산업단지 허가만 내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점검들도 좀 수시로 하셔야 된다.
이것이 허가 내주고 난 뒤 만약 삽이라도 한 자루 안 파고 그대로 있으면 허가 취소시키면 되지만 공사가 중간에 진행돼서, 30%에서 40% 진행되고 나면 허가 취소시키기 이전에 뭐 해야 됩니까?
원상복구부터 해야 됩니다.
그러면 원상복구는 누가 해야 됩니까?
경남도비를 가지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원상복구도 못하니까 계속 5년, 10년, 새로운 사업계획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5년, 10년 동안 방치해 두는 그런 예들이 많이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현황을 좀, 제가 뭐 어떻게 하시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경남지역에서 그런 현황들이 좀 많이 있으니까 그런 현황을 좀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앞으로 일반산업단지나 농공단지나 허가를 내줄 때는 허가 신청하는 사업주가 완공단계까지 갈 수 있을만한 재정역량이 되는가도 파악하는 그런 제도장치 좀 준비하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위원님 말씀 참 좋은 말씀입니다.
며칠 전에도 산업단지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야 된다,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기 전에 도 계획에도 보면 10.05㎢에 대해서 금년에 40개 단지를 계획하고 있으면서 아까 제가 먼저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사업진행이 지금, 사업허가를 해 놓고 승인을 받은 후 2년 동안 30% 미만일 경우에는 사업허가를 취소를 한다 그런 계획이 언론에서도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사업이 되고 나서, 착수는 해 놓고 공정이 약 50%나 40% 이 상태에서 일부 법에 조금 맞지 않는 부분,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은 앞으로 철저히 좀 챙겨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조금 취소단계가 가능한 것인지 그런 부분은 조금 더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길종 위원 그런데 병폐가 뭐냐 하면, 저도 조선소에 30년 근무하다 도의원 당선돼서 왔기 때문에 조선현황이라든지 이런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지역에 산업단지를 조성하시는 사업주들이 허가만 내놓고 나면 안할 소리로 허가에 대한 프리미엄을 받아서 챙기겠다는 사고방식을 가지신 분도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재정이 총 사업비가 4,000억원 들어가는데 돈 50억원도 없이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뭡니까.
허가만 받아서 그 허가권을 프리미엄을 얹어서 다른 데 팔아먹겠다는 이야기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경남도에서 허가를 내줄 때 그 현황까지 파악하기는 힘들겠죠.
그러다보니까 공사가 전혀 착공이, 지금 산업단지들이 실제 조성해서 제 연도에 산업단지를 조성한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당연히 재허가 신청을 하고 재허가 신청을 하면 내준다는 이런 지역사회의 의식들이 팽배해요.
당연히 공기 연장해 주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물론 공사를 하다보면 공기가 부족해서 공기 연장해 주는 것은 되지만, 자기들이 사업 착수하겠다고 2년이고 3년 동안 시간을 끌어서 아무런 행위도 하지 않고 또 공기 연장을 무조건 해 주는 이런 병폐들은 좀 문제가 되는 것이고, 다음 두 번째 말한 것은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30% 이하는 허가를 취소시킨다고 하시는데 30%, 공사가 시작되어버리면 허가 취소시키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바다를 매립해 가다가 일부 약 30% 했는데 어떻게 허가를 취소시킬 것입니까?
취소시키면 원상복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원상복구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것은 수년간 병폐되다가 다른 업자가 나타나서 공사를 다시 완료하는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그 지역의 주민들은 많은 피해를 봅니다.
지역의 생태계 파괴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기 때문에 이것은 잘 좀 현황을 파악하셔서, 심의위원들한테도 이야기를 하고 해서 이 문제가, 앞으로 진행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따지시고 그 다음에, 공기가 끝나고 난 뒤에 재연장시켜주는 문제에서는 무조건 1년, 2년 시켜줄 것이 아니고 좀 명확한 단서조항을 달아서 언제까지 행위 자체를 못하게 되면 이것은 절대 안 된다는 규정들, 담당공무원들이 좀 명확하게 해서 사업주들이 거기에 대한 인식들을 분명하게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예, 고맙습니다.
○이길종 위원 다음 교통정책과장님!
○교통정책과장 이오영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이길종 위원 제가 도의원 당선되고 숱하게 질의했던 사항입니다.
도정질문에도 이야기했고 5분 자유발언에도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부산〜거제간 시내버스 운행문제입니다.
물론 이것 저도 잘 알고 있고 여기 있는 도의원들도 다 알고 있고 과장님도 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거가대교가 만들어지고 난 뒤에 거제 경제가 상당히 지금 위축되었고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가대교 시내·시외버스 문제 때문에 23만 거제시민을 볼모로 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여러 가지 볼멘소리들도 지역사회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거제지역에 와서 고현이나 옥포 쪽에서 저녁에 술자리나 술집에 한번 가보셨는지 몰라도 지금 분위기가 상당히 험악합니다.
거제지역 분위기가.
거가대교를 폭파시켜야 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다음 얼마 전에도 거가대교를 폭파시켜야 된다는 70대 노인이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거제시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1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봤을 때 1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거제〜부산간 버스운행 관련된 사항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얼마 전에도 물론 언론에도 나왔고 도지사님과 부산시장님께서 교환근무하시면서 광역버스 도입문제도 이야기하시던데 지금 이것 진행이 빨리 좀 안 됩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오영 제가 아까 보고 상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하다가 부산시장님이, 우리 현안과제로 새로 오신 국장님이 부산시장님한테 쟁점과제로, 현안과제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를 드리니까, 이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부산시장님께서 첫 말씀이 10분 간격으로 지금 시외버스가 다니고 있는데 아무런 불편이 없다 그렇게,
○이길종 위원 무슨...
○교통정책과장 이오영 시외버스,
○이길종 위원 시외버스가 무슨 10분 간격으로,
○교통정책과장 이오영 제가 알기로는 20분 간격인데 부산시장 표현이 10분 간격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아무 불편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누차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부산시 교통정책상, 저희들은 버스가 부산역까지 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길종 위원 예, 당연합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오영 부산시장님도 그날 오셔서 부산시 교통정책상 부산역까지는 시외버스가 들어올 수 없다.
절대로 어려우니까 이 문제를, 그런 불편도 없고 부산시 교통정책이 그러니까 물론 어려움이 많지만 광역 부·울·경 3개 시·도가 참여하는 광역교통기구 협의회를 설치해서 거기에서 논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는 의견을 피력하시고 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장도 완강하고 부산 입장도 완강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은 제가 이해는 갑니다만 저희 실무자로서는...
○이길종 위원 과장님, 충분히 제가 이해하고, 신평역 대는 것 지금 소송 중이죠?
○교통정책과장 이오영 2심에서 지금,
○이길종 위원 2심에서 지금 소송 중이죠.
○교통정책과장 이오영 패소를 했습니다.
○이길종 위원 당연히 패소되죠, 그것은.
단지 시간... 대법원에 올라갈 거죠?
○교통정책과장 이오영 예, 대법원에...
○이길종 위원 당연히 거기 가도 또 패소할 겁니다.
틀림없을 거예요.
그것은 방법이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거제에서 시외버스로 신평역을 대지 못하고 가면 어디 가야 됩니까.
사상터미널 가야 되죠?
○교통정책과장 이오영 예, 사상 가야 됩니다.
○이길종 위원 그러면 거제사람들이 사상터미널 가서 역회전해서 내려오면 남포동이나 자갈치나 부산 같은 백화점이나 대도시에 와서 일 보려면 지하철 타고 약 40분에서 1시간 걸립니다.
그렇죠.
그러면 거제에서 거가대교를 통과해서 가서 역 하면 약 2시간 반 3시간 걸려요.
그러면 옛날 구 도로로 해서 갔을 때 하고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굳이 거가대교를 왜 놨습니까!
1년에 돈을 약 800억원씩 적자를 봐가면서 거가대교를 놓은 것이 전체적인, 거제사람이나 거제를 찾는 모든 사람들이 편하기 위해서 거가대교를 놓은 것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오영 자꾸 거가대교를 왜 놓았느냐 하는데 저는, 위원님은 역기능만 이야기하시는데 저로 봐서는 순기능을 좀 이야기해 주는 것도 상당히 좋을 것 같애요.
○이길종 위원 순기능도 필요하지만,
○교통정책과장 이오영 왜냐 하면 거제에서 부산 가는데 지금 시간 단축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시외버스가 제가 알기로 20분 간격으로 다니고 있는데 그만큼 편리를 엄청스럽게 보고 안 있습니까.
좋은 점도 이야기해 주셔야 되지,
○이길종 위원 좋은 점이야 당연히 있죠, 있는데...
○교통정책과장 이오영 그렇는데 왜 자꾸 폭파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이길종 위원 거가대교가 지금 시내버스·시외버스 관련된 문제에서 지역민들이나 주변사람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버스회사의 이익 때문에 안 한다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런 이야기 많이 듣고 계시죠?
○교통정책과장 이오영 아닙니다.
부산시 교통정책, 거제시장님께서의 거제시를 이끌어가는 정책 그 두 가지가 맞물려서 지금...
○이길종 위원 경남도에, 이것이 시내버스가 다니고 안 다니고 저는, 중요하긴 하지만 우선 놔두고 경남도의 정확한 방침이 정해져야 됩니다.
경남도의 입장이 예를 들어 거제시장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제시장이 이런 방침을 가지고 있다.
자꾸 거제시 핑계 대시는데 제가 거제시장님한테도 그 이야기 많이 했어요.
거제시장님은 지금 지역경제가 어려우니까 거제도 사람마저 부산으로 많이 빠져나가면 상인들이 더 아우성이다.
그래서 시간여유를 좀 두고 보자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경남도의 명확한 입장을 정리하셔야 됩니다, 이 문제는.
경남도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부산은 이렇게 생각하고 거제시는 이렇게 생각한다든지 명확히 하셔야지.
경남도 입장은 거제시가 이렇게 한다, 부산이 이렇게 한다, 남의 핑계 대지 마시고,
○교통정책과장 이오영 아닙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좀 부연설명을 드리면 시내버스 인·허가권은 거제시장이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가 반대하는 것을 도가 앞서서 그렇게 가자 할 수는 어렵습니다.
일단 도의 입장은 시내버스·시외버스 동시운행이 지금 저희 기본방침입니다.
방침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이길종 위원 과장님, 국토해양부에 질의서를 보냈죠?
○교통정책과장 이오영 예, 보냈습니다.
○이길종 위원 거기 뭐라고 했습니까?
경상남도와 부산시, 거제시가 협의하라고 했죠?
○교통정책과장 이오영 예.
○이길종 위원 그런데 왜 경상남도가, 거제시가 경상남도 안에 소속되어 있지 않고 전라도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오영 우리가 다른 행정구역을 통합하더라도 기초자치단체 의사를 가장 존중합니다.
○이길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 가지고 지금 논쟁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거제시민들이 엄청난 불편을 겪고 있고, 이 문제는 지금 해를 넘기고 있습니다.
경남도의 입장을 좀 명확하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오영 알겠습니다.
○이길종 위원 다음, 죄송합니다.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39페이지, 버스재정지원 적자 벽지노선 관련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릴 때 버스업자들이 재정지원을 600억원 이렇게 해 주신다고 하셨죠?
○교통정책과장 이오영 예.
○이길종 위원 제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카드수수료문제 기억 나시죠?
○교통정책과장 이오영 예, 알고 있습니다.
○이길종 위원 지금 어떻게 진행했습니까, 올해?
○교통정책과장 이오영 카드수수료가 지금 창원시 같은 경우는 0.5%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각 시·군에 수수료인하를, 좀 내려달라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길종 위원 아니 카드수수료를 정할 때 지금은 지자체하고 버스회사하고, 버스회사하고 수수료...
○교통정책과장 이오영 업체하고,
○이길종 위원 업체하고 하죠?
○교통정책과장 이오영 예, 그렇습니다.
○이길종 위원 그런데 그것이 분명히 잘못됐다고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이유가, 재정적자가 나면 우리 시나 도가 보전해 주죠?
○교통정책과장 이오영 재정적자를 100% 보전해 주는 것은...
○이길종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이,
○교통정책과장 이오영 보전은 해 드립니다.
○이길종 위원 제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니까, 재정적자가 나면 시·도에서 재정적자분에 대한 보전을 해 주죠.
어떻게 해 주든지.
○교통정책과장 이오영 예, 해 드립니다.
○이길종 위원 해 주는데 카드수수료가 만약 비싸면 어떻게 됩니까?
재정적자가 많아지겠죠.
○교통정책과장 이오영 그 문제 위원님이 지적해서 일단 저희들이 인하를 좀 할 수 있는 방안, 지금 현재로는 그 방안밖에,
○이길종 위원 인하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니고, 시내버스들은 각 지자체에서 그리고 직행버스 이런 것은 도에서 카드수수료 정할 때 카드수수료 회사와 버스업체, 도가 함께 해서 카드수수료 지정업체를 정하죠.
○교통정책과장 이오영 예, 그 일부를 지원한다고 해서 사적인 사행위를 가지고 행정에서 제가 볼 때 현재 개입은, 하나의 당사자간의 계약관계니까 버스업체하고 그 카드를 설치하는 업체하고 사적인 계약관계에서 행정에서 개입할 여지가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이길종 위원 아니 똑같은 회사...
○교통정책과장 이오영 그러니까 협상을 할 때 버스조합이라든지 버스업체에 우리가, 너희가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좀더 수수료도 인하하도록 노력해 달라.
이런 권고하고 지도하는 사항이지,
○이길종 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수수료를 다른 데, 다른 시·도에 얼마 받는데 경남만 더 낮춰달라는 것이 아니고 제가 지적했던 사항은 같은 업체에 같은 시·도, 군에 지정을 하는데, 제가 예를 들었죠.
통영시와 거제시가, 거제시가 인구도 많고 버스운행도 많은데 통영보다 카드수수료가 0.5% 많았어요.
그것을 제가 지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카드회사가 틀리면 또 이해할 수 있는데 통영시나 거제시에 계약하는 카드회사가 제가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캐시앤인가 그 회사가 똑같은 회사였는데 인구도 많은 지역이 카드수수료가 낮았어요.
그래서 통영시에 그것을 확인을 해봤어요.
어떻게 된 일이냐 물어보니까, 통영시는 카드회사하고 좀 잘 아는 회사라는 뒷말이 나오긴 했었어요.
그러면 조금 잘 알면 더 싸게 하고 잘 모르면 비싸게 하고 이것은 안 맞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해 달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던 것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오영 그런 것은 행정지도로써 가능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회사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니고,
○이길종 위원 그러면 행정지도로써 카드수수료가 똑같은 회사인데 비싸면,
○교통정책과장 이오영 그렇게 체결할 때도 좀더 싸게 할 수 있도록,
○이길종 위원 그러면 올해 그 부분이 정리가 좀 됐습니까?
1년에 한 번씩 계약합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오영 아닙니다.
당초에 계약해서 그것은, 계약서상 계약기간이 몇 년이 되어 있는지는 제가,
○이길종 위원 자료 요청합니다.
올해 계약했든지 하면 그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오영 거제시 것만, 예 알겠습니다.
○이길종 위원 아니 경상남도 것 다 주세요.
자료 요청하고, 다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좀 나와 주십시오.
○위원장 공영윤 교통정책과장님, 답변을 하실 때 사적인 부분이다 공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법령에 따라서 하는 근거지 않습니까.
대중교통에 대한 지원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공적인 업무에서 대중교통을 사용하는 시민들을 위해서 어떤 사항에 따라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고, 조금 전에 했던 카드수수료, 요금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법령의 부분이지 않습니까.
사업을 하는 법령의 규정.
상위법령에 따라서 하는 것이죠?
○교통정책과장 이오영 카드수수료는 그렇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한 것은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카드 설치할 당시에 버스회사하고 카드,
○이길종 위원 아니 카드수수료,
○교통정책과장 이오영 기계를 설치할 때 그 당시에 협약서...
○이길종 위원 아니, 그 이야기 아니에요.
○교통정책과장 이오영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위원장 공영윤 그것이 그러면 기본 돈이 만일, 평균치가 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아는 데는 좀 싸게 해 주고 많이 해 주는데 우리가 수수료 같은 것이, 수수료 같으면 딱 수수료 율이 있지 않습니까.
몇 %.
그러면 이것은 여기서 말하는 카드수수료라는 것이 요율이 정해져있는 것이 아닙니까?
몇 %라는 것으로.
○이길종 위원 그것은 없는 것 같은데...
○교통정책과장 이오영 아닙니다.
시·도간에 없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카드를 만들려고 하면 카드 설치하는 기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기계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설치를 해 주고 버스에, 그러니까 설치비를 안 받고 해 주겠죠.
제가 알기로는, 안 받고 수수료 때문에 카드를 설치를 해 주는 것입니다.
○위원장 공영윤 그 카드가 그러면 버스를 탈 때 카드를 긁는다 말입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오영 카드 긁는데, 긁으려고 하면 그 긁는 장치를,
○위원장 공영윤 버스요금으로써 카드를 긁는다,
○교통정책과장 이오영 버스에 설치해야 됩니다.
○위원장 공영윤 아! 그것은 차이가 나는 것은 좀 이상하다,
○이길종 위원 그러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오영 기계를 설치해 주고 그 회사는 수수료만 받아서,
○정재환 위원 그것은 카드사하고 업체하고 거제시하고 협약 속에서 조건이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이길종 위원 아니, 업체하고만...
○교통정책과장 이오영 거제시는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스업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버스업체하고.
○이길종 위원 카드회사하고,
○교통정책과장 이오영 카드회사하고,
○위원장 공영윤 그러니까 이길종 위원님 말씀은 똑같은 카드수수료 같으면 동일한 퍼센티지를 하는 것이 맞는데 이것은 다...
○교통정책과장 이오영 회사와 회사간 계약 체결할 때 좀, 제가 그래서 사인...
○위원장 공영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이길종 위원님한테 따로 하시고, 다음 토지정보과.
○이길종 위원 한 가지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다 됐습니다.
사실 여기에 관련된 이야기인지 잘 모르겠는데 토지 관련되니까, 혹시 새로 오셔서 과장님 잘 아시는지 몰라도 미불용지 현황사항 알고 계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미불용지요?
○이길종 위원 예.
여기 보니까 조상토지를 찾아주기 위한, 후손들에게 토지정보제공을 한다는데 이것이 지금 미불용지 관련된 사항 아닙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조상재산찾기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도로과 소관 업무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선조들이 땅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라든지 변고라든지 유언도 못하고 죽었을 때 후손들이 재산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니까 그런 것을 찾아주기 위한 제도가,
○이길종 위원 미불용지하고 좀 사항이 틀리네요.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예.
○이길종 위원 죄송합니다.
도로과에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영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엽 위원님.
○이종엽 위원 예, 친환경건축과장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현재 우리 경상남도 임대주택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제가 현황을 안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임대주택비율 지금 답변이 안 됩니까?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예, 지금 기본자료가 없습니다.
○이종엽 위원 제가 질의를 하는 의도가, 왜 질의를 하는지 이해를 좀 하시는지, 감을 잡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주거문제가 사실은 요즘 전세값 상승 이런 것으로 인해서 심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나 주택보급률만 많이 따지거든요.
그렇는데 지금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전국 칠점몇 퍼센트 임대주택 비율이 될 거예요.
그런데 소위 말하면 스웨덴의 경우는 51%가 임대주택 비율입니다.
그리고 유럽 쪽 전반을 봐도 20%가 넘어갑니다.
그렇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유난히 임대주택 비율이 낮습니다.
그렇는데 요즘 고용의 문제는 갈수록, 대학생들의 취업 하면 일반적으로 88만원 세대라는 이야기가 나올 만큼 정규직으로 가는 비율이 10% 수준으로 통계화되어 있는 이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우리 세대가 살아왔던 저축해서 집 마련한다는 것은 꿈과 같은 소리가 돼가는 시대가 지금 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현상을 봤을 때 집의 문제를 좀 접근하는 문제가 재산이라는 증식의 문제로 봐야 될 것이 아니라 주거의 개념으로 좀 접근을 철저히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임대주택에 대한 비율을 경상남도가 통계적으로 자료화하고 조사해서 높이는 방안에 대한 대책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그 말씀은 충분히, 제가 지난주에 국토부에 아파트 매매, 전세가격 때문에 회의를 갔다왔습니다.
저희들 제일 문제가 지금 현재 공공이라든지 임대물량이 너무나 턱없이, 대한민국은 약 7%, 선진국은 약 50% 이상이 되는데 저희들이, 제가 알고 있는 임대아파트는 창원시라든지 몇 군데, 지금 최근에 지은 LH공사라든지 경남개발공사 물량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지금 현재, 아까 보금자리주택이란 그 말이 거의 다 임대주택입니다.
그래서 이 주택을 물량을 높이려고 하니까, LH공사에서 1세대 짓는데 규모와 관계없이 약 1억원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LH공사 부채가 상당히 많은 것 같고, 그것 때문에 투자를, 올해 같은 경우 4,100세대 물량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토부에서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택공급이라든지 아파트가격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이번 배정된 물량이라도 올 연초에 조기착공될 수 있도록 한다면 심리적 안정이라도 오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제가, 전국적으로 저희 도가 주택가격상승률이 두 번째로 제일 높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개발공사라든지 LH공사와 협의해서 임대주택 물량을 늘리는데 최대한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종엽 위원 창원시도 보니까 임대주택 비율이 약 4.5%인가 되더라구요.
그래서 경상남도 전체 통계를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고, 장기적으로 이런 것에 대한 대책들에 대해서 주택과가 전체적으로 계획 세우고 할 때 검토하셔서 신중한 접근을 해 주시고, 진짜 집 없어서 자살하는 일 없도록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창원시청 공무원 전세자금 못 만들어서 자살한 것 아시죠?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예.
○이종엽 위원 이런 사태들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주택과가 좀 책임성을 가지고 임대주택에 대해서, 물론 전국적인 현황이지만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종엽 위원 그리고 품질검수단 관련해서 혹시 건설사나 이런 데하고 간담회 한 번이라도 개최를 하셨습니까?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1월 10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계장, 직원들이 새로 바뀌었습니다.
명절 지나고 나면 제일 급한 것이, 전임자들이 다른 데 가버려서 경기도에 가서 한번 보고 와서, 그리고 1월 25일까지 조례규칙심의회 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월 중에 검수단이라든지 경기도에 하는 것을 배워와서 상반기에는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엽 위원 아직 시·군간 담당공무원들 연찬이나 이런 것도, 한번 하셨어요, 아직 못하셨어요?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조직이 엊그제 돼서,
○이종엽 위원 빨리 좀 움직이셔서 이것이 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예, 알겠습니다.
○이종엽 위원 예, 됐습니다.
교통정책과 과장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특별교통수단 관련해서 콜센터 운영할 때 신청받는, 접수받는 방식이 전화로만 받고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오영 예, 현재 전화로만, 예약하고 즉시하고 두 가지 종류를 받고 있습니다.
○이종엽 위원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이런 방식으로 좀 방식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중복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있습니다.
통화로, 전화를 통해서 굉장히 어눌하게, 말을 하기가 어렵고 이런 과정들이 많이 있고 해서 통화 중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고, 주변에 누군가 도우미가 있지 않은 이상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화로만 고집하는 것은 좀 시대상황에서도 별로 맞지 않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교통정책과장 이오영 위원님 말씀에 공감은 합니다만 제가 현지에 한번 가보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하루에 약 1,000건 이상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그러니까 24시간 돌아갑니다.
전부 다 남자는 없고 여자분들입니다.
여성분들이 24시간 하는데, 제가 그래서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우리 도만 왜, 제가 이런 이야기하면 안 되지만 왜 도에서 이것을 맡아했는지 좀 의아스러울 정도로 도가 안다보니까 자꾸, 수요는 자꾸 늘어납니다.
수요는 자꾸 늘어나는데, 요구는 자꾸 많아지는데 이것을 도가 다 하려고 하니까 너무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저희들이 받아들이려고, 고민은 한번 해 보겠습니다만 현재, 제가 이것을 또 정말 우리 도가 제가 볼 때는 교통정책과에서 가장 잘 하는 정책이라고 자랑하고 싶은데 드러내놓고 자랑도 못하는 그런 또 고민이 있습니다.
자랑을 하다보면 수요가 너무 많아서 그것이 나중에 폭주해서 또 못하는 거예요.
홍보도 못하고 이렇게 가슴앓이를 하고 있는데, 잘 하면서 가슴앓이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택시조합에 위탁하고 있는데 우리 도만 유일하게 하다보니까 시·군에서는 전부 다 우리한테 미뤄버리는 거예요.
도에서 다...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위원님 말씀 진지하게 고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종엽 위원 기왕 운영을 하려면 이용자의 편의를 제대로 제공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면서도 계속 그렇게 불만요소가 많이 나온다라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 다른 보완방안을 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전화를 받으시면서 콜택시 운전자분들이 공차 운행을 해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생긴대요.
그것은 뭐냐 하면, 가까운 위치에 있는 분을 연결시키면 되는데, 현재 전화를 받고 계시는 분들이 지리에 대해서 좀 정확한 인지가 안 되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통정책과장 이오영 위원님 말씀 중에 미안합니다만, 가보시면 콜센터가 차량 위치가 다 떠 있습니다.
지도가.
그것 프로그램 해서, 그 프로그램 운영비만 해도 약 5,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지도하고 차량 옆에 가장 가까이 있는 위치까지 다 같이 뜹니다.
전화하는 사람, 차량위치.
최대한 공차가 안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이종엽 위원 예를 들면 운전자끼리는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소통이 되고 이야기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가까이 있었던 사람을 두고도 멀리서 불렀다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지금 불만이 많이 나와요.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교통정책과장 이오영 그것은 제가 볼 때 극히 일부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콜센터에서 상담원들이 위치를, 지점을 컴퓨터에 띄워놓고 있습니다.
○이종엽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이용자의 불만도 들어야 되지만 운전을 하고 다니시는 운행자의 입장에서도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콜센터에서 전화를 받으시는 분들이 서비스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공유가 되지 않으면 이런 문제는 계속 나올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들을 공유할 수 있는 자리를 한번 만들든지 이런 방식을 통해서 이 불만들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가면 계속적으로 불만입니다.
도에서 잘 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불만의 요소가 나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 점에 대한 대책을 분명히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교통정책과장 이오영 알겠습니다.
○이종엽 위원 그리고 녹색도시철도망 관련해서 창원도시철도,
○교통정책과장 이오영 예.
○이종엽 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노선의 변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오영 그 분야는 지금 저희 도에서의 생각은 일단 저희들이 국토부 승인만 나면 전체를 도에서 안 안고 창원시에 내려줄 입장입니다.
도에서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할 입장이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선문제라든지 어떤 차량을 도입할 것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 도에서 관장을 안 하고 있습니다.
창원시에서 전적으로 저희들 도, 상위 계획만, 승인만 받을 수 있도록 지원만 해 주고,
○이종엽 위원 중앙정부의 승인 받기 위해서 전체적인 용역에 따르는 보고서가 올라갔을 것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오영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종엽 위원 거기에서 노선이 나와있었던 기존의 노선에는 부림시장하고 사실은 창원 남양동 쪽에 거기는 도로폭이 좁아서 굉장한 문제가 온다라고 이미 지적이 됐고 계속 이야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보고서가 변동없이 승인된다 이러면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챙기는 부분인데 그 책자하고 지금까지 진행사항에 대해서 전부 자료 가지고 제 방에 와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교통정책과장 이오영 알겠습니다.
○이종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영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판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판용 위원 과장님, 존경하는 이길종 위원님께서 거제와 부산간의 교통에 관련돼서 아까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중교통을 활성화 해 달라고 하는 부분이 거제도에서 요청하는 이유가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부산역이라든지 신평역까지 해 달라고 하는 내용이 됩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오영 지금 현재,
○정판용 위원 어떤 부분을 활용하기 위해서 어떤 교통편의를 하기 위해서 부산역까지 가기를 희망한다고 봅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오영 부산역은, 저희 도에서 방침은 광역교통체계 구축.
즉 말해서 KTX하고 U자형도로 거가대교 연결해서 대진고속도로를 연결할 수 있는 U자형교통, 광역교통축의 차원에서 부산까지 가야 또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거제도를 올 때 만약 차를 안 가지고 열차로 왔을 때를,
○정판용 위원 예, 됐습니다.
그러면 거가대교가 개통이 되고 난 이후 결국은, 어떤 할머니가 사실 폭파를 하고 싶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거가대교가 개통이 됨으로써 교통망이 좋아지기 때문에 거제도에 있는, 거제시에 있는 경제가 침체되고 오히려 거제시민들이 부산권을, 상권을 활용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여러 가지 질의 답변 속에 보면 거제가 상권이 굉장히 어렵다 하는 문제는 거제시민이 부산 쪽으로 많이 가서, 즉 말해서 구 부산시청 자리에 롯데백화점이 지금 활성화되는 이유, 광복동거리가 죽어있다 다시 차 없는 거리로 활성화해서 살아나는 이유가 거가대교 개통과 굉장히 영향이 있다 하거든요.
그러면 거제시민이 거제도에서 경제를... 상권을 활용하다 부산으로 가서 많이 이용하다보니까 뺏겼다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포함이 되겠죠?
○교통정책과장 이오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이, 거제시장님께서 그런 측면 때문에 쉽게 합의가...
○정판용 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교통정책과장 이오영 예, 맞습니다.
○정판용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산역을 활용하는 부분을 부산과 하다하다 안 되면, 정 하다하다 안 되면 그 노선을 밀양으로 하는 생각도 한번 검토를 해 봐라.
이유는, 거가대교를 통과해서 진해 웅동에서부터 신항도로로 해서 지금 장유로 해서 터널이 생겨서 도로가, 그게 진례로 해서 밀양까지 갑니다.
그 도로가 지금 공사 한창 진행되고 있거든요.
이 도로망을 잘 검토해 보시면 부산역까지, 만약 KTX를 타는 부분에는 부산역까지 가는 것이 가까울지 밀양역까지 가까울지 이런 문제도 앞으로 검토해서 거기다가도, 계속 부산만 가지고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는데 밀양으로 가는 방법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즉 말해서 부산에 돈을 쓰러가는 내용 같으면 내가 이런 이야기를 안 하는데 KTX를 타기 위해서 교통 관련, 서울에 출장 가는 부분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교통에 관련된 문제는 이제, 내용은 조금 설명이 같이 들어가는데 들어가시고, 도시계획과장님!
이것은 교통도 관계되고, 관계되는 부분이고 해서 도시계획과장님한테 질의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저탄소녹색성장을 위한 자전거 활성화 사업을 펼치고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예.
○정판용 위원 특히 창원시에서는 누비자로 인해서, 굉장히 누비자가 활성화돼서 전국적으로 친환경도시로써도 발돋움해왔고, 오늘 자료에 의해서 보면 진주시도 이제 자전거 거점도시로 활성화하기 위해서 예산 확보하고 있는 중이고, 또 4대강 사업이 마무리되고 나면 아마 전국 네트워크로 해서 자전거도로 활성화될 것입니다.
그런데 한 예를 들면 부모가 아들을 둘을 낳아서 소금장사 아들하고 우산장사 아들을 낳아서 키웠는데 이 부모가 늘 걱정이에요.
비가 오면 소금장사가 걱정이고 햇빛이 나면 우산장사가 걱정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생각을 바꿔줘서 걱정하는 부분을, 그런 어떤 부분을 부정적인 것을 긍정적으로 바꿔주자.
비가 오는 날에는 소금장사가 장사가 잘 돼서 좋다는 생각을 가지고 비 오는 날에는 소금장사 걱정할 것이 아니고 비가 오면 우산장사가 잘 돼서 좋다는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자전거도시를 형성하다보니까 지금 대중교통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좀 생기고 택시업계가 엄청난 반발을 합니다.
왜냐 하면 자전거가 주차되어 있는 지점에서 옮겨가면 또 여기서 돈만, 자전거를 타고 가면 되지 않습니까.
또 여기서, 요즘 학생들도 학교 앞에까지 자전거를 타고 갑니다.
치마 입고도 자전거를 타고 갑니다.
그러니까 택시업계가 장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안 된다 하는 이런 부분을 되도록 만들어주자.
그것이 우리 행정이 할 일이거든요.
이런 택시업계가 안 된다고 볼멘소리를 하면서 특히 우리 정치하는 사람이 엄청난 볼멘소리를 많이 하면서 이것을 활성화시켜...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굉장히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보고만 있을 것은 아니다.
자전거도로를, 자전거도시를 활성화해 주는 것은 좋은데, 친환경이고 건강에도 좋고 두루두루 좋은데 또 안 된다는 부분이 있는 부분을 그런, 택시업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활성화를 또 시켜줄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봐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좋은 질문입니다만, 아직까지 저는 그 부분까지는 고민을 해 보지 않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사무실에서 어중간할 때 택시를 타야 될 일이 있어도 자전거 누비자 카드가 있기 때문에 사무실에서 타고 집에를 갑니다.
그런 고충은 택시나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그 부분은 제가 당장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한번 깊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정판용 위원 그러니까 택시업계의 어려움에 처해가는 이런 부분도 대안을 강구해 줘가면서 자전거활성화도 필요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 줘야 되거든요.
교통정책과하고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하고 다 모두가 이것을 고민을 해 줘야 된다.
그래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쪽으로 일을 만들어가야 되는, 그것이 행정이 할 일이거든요.
그렇죠.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예, 정판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학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학열 위원 도시계획과장님.
아까 보고, 개발촉진지구 이것이 지금, 앞의 과장님한테도 질의를 했는데 지금 우리 지역개발지원사업이라든지 이것이 많죠.
개발촉진지구 또 신발전지역, 성장촉진지구.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예.
○하학열 위원 이것이 잘 안 되더라구요.
성장촉진지구까지만 해도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한다.
개발이 덜 된 농촌지역, 군지역을 중심으로 한다고 해서, 이것이 안 되고 있거든요.
이것이 왜 안 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사실 개발촉진지구는 그동안 도내에서 쭉 해 왔습니다.
6개 지구까지도 하고 지리산권 주변, 산청, 함양, 하동 이렇게 해서 쭉 했습니다만 국토부하고 행안부하고 성장촉진지역이니 신발전지역이니 이런 지금 통합을 하려고 워낙, 이것 전체를 합하면 실제 국토면적의 2배 이상도 더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합법을 만들어서 할 것인데 지금 아직까지는 다 발효가 안 됐기 때문에 시행을 못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개발촉진지구는 그동안 주로 도로개설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했습니다.
도내에서 남해라든지 이런 데는 많이 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도 못 미치는 부분이 있고, 금년도에도 거창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려고 하는데 되면 최대한 사업비는 우선적으로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학열 위원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금 국회에 계류가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올라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지난 연말에 돼서 지금,
○하학열 위원 법안이,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실효,
○하학열 위원 법률이 국회 통과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통과됐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통과돼야 됩니다.
아직까지, 상임위원회에서는 통과를 했는데 본회의 가서 통과가 아직 안 됐습니다.
○하학열 위원 그러면 좀 확실하게 지금 현재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이야기를 해 보세요.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지난 2011년 9월에 국회에 제출해서 9월 20일 상임위원회 회부는 돼서 아직까지 본회의에 통과 안 되고 있습니다.
○하학열 위원 상임위원회는 통과됐고,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것 같습니다.
회부는 됐는데 아직 계류 중에 있습니다.
○하학열 위원 그러니까 법률이 지금 안 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예.
○하학열 위원 그러니까 군에서 이런 것에 대한 업무의 비중을 상당히 두고 일을 해 온 것은 사실이거든요, 시·군에서.
그런데 이것이 법률 제정이 되지 않다라고 보니까 12년에 고성, 창녕을 개촉지구로 신규 지정하겠다는 그런 부분도 지금 상당히 미정이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그것은 진행을 할 것입니다.
고성, 창녕은.
○하학열 위원 그러면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관계없이,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예, 이것은 현재 중소기업지원법에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진행을 시키고, 앞으로 계속될 부분은 통합법이 되므로 해서 그 법을 따르겠다.
다만, 이 진행시키면 진행 중인 사업은 이 법을 따를 것입니다.
○하학열 위원 예, 알겠고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지금 우리 고성에 조선산업특구하다 안 되고 있는 부분 있죠.
지난번에 도정질문해 보니까 그 부분을 일반산업단지로 전환을 할 수 있다 이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것이 가능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한번 파악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학열 위원 지난번 경제통상국장한테 답변을 그렇게 받았는데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확인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학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영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종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종원 위원 과장님, 들어가시죠.
교통정책과장님 오늘 질의를 많이 받으시는데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 업무가 얼마 전까지 균형발전사업단에 있다가 이번에 교통정책과로 이첩이 됐는데 동남권신국제공항 건설하는 문제입니다.
업무파악을 좀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교통정책과장 이오영 많이는 못해도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황종원 위원 이것이 작년이었죠, 3월에 왜 무산이 됐는지 그 이유는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교통정책과장 이오영 예, 경제성 미흡으로 인해서 기본점수를 획득하지 못했습니다.
○황종원 위원 겉으로 발표된 것이 그렇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여기 추진사항에 보면 제4차 공항개발 중장기종합계획 고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을 혹시 한번 보신 적이 있습니까?
공항개발 중장기종합계획.
○교통정책과장 이오영 고시내용까지는 아직 못 봤습니다.
○황종원 위원 이 내용에 보면, 이제 업무를 맡으셨기 때문에 제가 한번 주지를 시켜드리는 그런 의미도 있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던 광역교통망 KTX 그 부분이 지금 부산에서부터 해서 우리 영남권으로 해서 인천공항까지 KTX망이 갖춰짐으로 해서 김해공항의 수요가 그만큼 줄어들겠다 하는 핵심내용이 그것입니다.
수요예측을 종합계획서에 보면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지금 작년 2010년도하고 이것이 개통되고 난 이후에, 올 8월까지 보면 이용객 수도 늘어났고 또 환승객 수도 늘어났고 계속 항공사가 증편이 되고 있는, 현실이 그렇거든요.
수요예측과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무산되고 했던 그 부분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향후에 우리 경남도에서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까지 그런 수요예측이 잘못됐던 부분 이런 데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어야, 지금 여기 향후 추진계획 보면 결국은 대선공약으로 채택, 재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
또 공항건설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적극 홍보하겠다, 이 정도거든요.
제가 작년도 행감 때 분명히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오영 맞습니다.
제가 신문기사에, 위원님께서 오히려 수요가 늘어나는데 예측이 잘못됐다 하는 기사를 잘 읽었습니다.
○황종원 위원 그렇죠.
지금 현재 김해공항도 계속 공항 자체시설을 증축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 부분에 명확한 데이터를 좀 확보를 하십시오.
이런 잘못된, 수요예측 되었던 부분들하고.
○교통정책과장 이오영 예.
○황종원 위원 그래서 지금 이 유치전략이 한번 또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좀 치밀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타 시·도와의 협력체계도 예전하고는 좀 달라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부산에서는 얼마 전에 시장하고 우리 지사님하고 서로 교환근무도 하고 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부산에서는 아예 양보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저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까지는 그러한 사전 준비를 좀 철저하게 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과장님, 이 부분을 확실하게 잘 좀 챙겨주십시오.
○교통정책과장 이오영 알겠습니다.
○황종원 위원 예,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제가 질의를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재난방재과장님, 자료 50페이지에 보면 자연재난 예방대책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래쪽에 보면 자연재난대비 도민 정보제공으로 자율 방재의식 고취.
여기 보니까 재난메시지, 자동음성 통보대상자, 데이터베이스 구축 하겠다 하는 내용인데 우리 도민들한테 이런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은 아주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제가 작년도 행감 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침수나 범람했던 현장들 있죠?
특히 지하시설물 같은 경우.
그런 데 대한 침수흔적도, 그게 각 시·군에서 침수흔적도를 만들어서 그걸 충분히 도민들한테 열람을 시키고 홍보하게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재난방재과장 최재목 지금 시·군에서 흔적도를 작성하고 그다음에 경계도 그다음 재해, 제가 용어가 하도 비슷비슷해서...
3단계로 나누어지는데 지금 용역을 전부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작성이 되면 시·군 홈페이지하고 여기에서 언제든지 수시로 볼 수 있도록 전부 조치를 다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종원 위원 보니까 법령에는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자연재해대책법에 보니까 이게 지자체장이 하게 되어 있어요.
○재난방재과장 최재목 예.
○황종원 위원 그런데 지금 각 지자체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좀 절실하게 접근을 하고 있는지 제가 그 판단이 잘 안 섭니다.
과장님 지금 파악하고 계신 것이, 그 부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재난방재과장 최재목 제가 여기 오기 바로 직전에 김해에서 건설방재국장을 했었습니다.
지금 김해에서 하는 것을 보면 침수흔적도하고 이게 전부 작성이 다 됐습니다.
다 되어서,
○황종원 위원 김해는 되어 있는 모양이네요?
○재난방재과장 최재목 예, 해서 지금 홈페이지하고 여기에 전부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대피소라든지 이런 내용들까지도 아주 상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그것이 작성되어서, 도민들한테 이렇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될 사항들이 왜 해야 되느냐 하면 재해가 발생했을 때 주민들이 실제로 어디로 대피를 해야 될지 제대로 몰라서 우왕좌왕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황종원 위원 맞습니다.
○재난방재과장 최재목 그렇기 때문에 어느 지역까지, 현재까지 물이 들어온 지역이 어디까지다, 그다음에 비가 몇 ㎜ 이상이 올 경우에는 대피를 해야 된다 하는 내용, 그다음에 대피를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어느 지역으로 대피를 해야 된다.
그 시설물까지 다 지정이 되어 있고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들이 전반적으로 다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에 특별히 좀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모든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황종원 위원 이거 주민들한테 제대로 알리는 것도, 이게 의무사항입니다.
그냥 홍보만 하고 끝날 것이 아니고 틀림없이 확실하게 좀 챙겨주십시오.
○재난방재과장 최재목 그리고 각종 저희들이 훈련 시에 이런 사항들도 같이 병행해서 훈련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황종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영윤 다음은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규 위원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친수형단지, 생태공간단지, 자연환경보존단지 이렇는데 이 명칭의 정의가 뭡니까?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이 명칭은 자체적으로 이름을 붙였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예.
○김성규 위원 이게 담당공무원들도 좀 애매하게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고, 특히 저희들은 이게 더 어려워요.
도시개발사업은 맞는데 이름을 아주 정말 좋게 친수형, 생태공간, 자연환경보존 이런 식으로, 자연환경보존인데 도시개발사업을 어떻게 합니까?
그 지역에 얼추 맞춰서 한다 그 말이지요?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예.
○김성규 위원 이걸 좀 통일시키면 안 될까요?
모든 용어를 압축해서 이렇게 하면 우리도 공부하기가 좀 쉽지 않겠습니까, 그죠?
참고를 하시기 바라고요.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예.
○김성규 위원 그리고 지구가 진주 평거라든지 김해 부봉이라든지 창원 무동이라든지 이렇다 말이에요.
그냥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지구 자체를 개발하는 모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예.
○김성규 위원 쉽게 얘기하면 공영개발이 있을 것이고 공공기관에서 개발을 하는 것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조합을 만들어서 하는 것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예.
○김성규 위원 그걸 조금 구분해서 앞으로 표기를 좀 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당연히 이게, 그냥 이렇게 일반적으로 나오니까 어느 것은 어떤 사업장에서 하고 어떤 것은 어떤 사업으로 하고 이런 것이 이해하기가...
일일이 물어보려니까 좀 그렇고 하니까, 이 부분 자체를 조금 더 세분화해서 조합에서 하면 조합이라는 표시를 해 주고 공영개발이면 공영 또 공공기관에서 하면 공공기관이라고 해 줘야 우리가 질의를 해도 쉽게 한꺼번에 모아서 할 수 있다.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예, 시행자하고 시행방식을 다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걸 좀 앞으로는 자료를 주실 때 표기를 해서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대표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김해 율하 택지개발이 LH에서 하지요?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율하2지구 말씀이십니까?
○김성규 위원 예, 율하2지구.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향후 계획을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해 보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율하2지구는 위원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LH에서 지금 사업착수를 곧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발계획 승인하고 실시계획 승인을 금년 상반기에 6월 전에는 해서 6월경에 보상착수를 하려고 제가 LH 담당자한테 좀 당부를 해 놓았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게 나중에 도에서 승인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예, 그렇습니다.
○김성규 위원 하실 때 한 가지만 메모하십시오.
LH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사시는 이주민들 있지 않습니까?
현재 주거하는 분들이 나중에 LH하고 해서 이주택지 위치를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예.
○김성규 위원 그것 때문에 논란이 있다라는 점을 좀 각인하시고 나중에 승인하는 과정에 그게 나오면 거기에 사시는 분들하고 충분한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좀 교통정리를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각 도시개발사업지구 내에, 특히 LH에서 사업한 지구가 도심지 속에 하는 사업이 상당히 많다 말이에요.
그러면 그 지역 자체에 도시가스 공급이 거의 다 되고 있습니다.
좀 외진 데는 안 되겠지요, 도시개발사업이라도.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예.
○김성규 위원 도시와 맞물려있는 곳에 하면 도시가스가 거의 공급이 되는데 공공주택지에는 도시가스 공급관로를 매설합니다.
그런데 일반 단독주택지나 근생지역에는 안 해 준다 말이에요.
지금 그것 때문에, 현재 거기 사시고 새로 땅을 사서 건축을 하고 이런 분들이 제일 애로사항이 그게 많아요.
도시가스가 고압이 있고 중압이 있고 저압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관로매설은 반드시 될 수 있도록 향후 지도감독을 해 주셔야 된다, 그거 참고로 하셨다가 승인과정에서 어떤 도시개발이라도 도시가스 선로가 들어올 수 있는 지역에 개발행위가 이루어질 때는 과연 어느 정도 실시설계가 기반시설 안에 들어가 있는지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아시겠지요?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예, 좋은 말씀 기억하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다음에 산업용지 공급확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인데요.
현재 2012년도 산업단지 공급계획이 40개 단지라 해서, 언론에 지금 나오기로는 40개 단지를 농공단지하고 산업단지하고 이렇게 해서, “지정” 해서 이렇게 나왔다 말이에요.
지금 현재 지정이 됐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언론에서도 “지정” 해서 나온 것은 아닐 겁니다.
그게,
○김성규 위원 아니 언론에 타이틀을 경남도 해서 산업·농공단지 40개 지구 지정 이렇게 해서 나왔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은 도에서, 집행부에서 잘해 주셔야 돼요.
계획이거든요, 계획.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예, 맞습니다.
○김성규 위원 지정이 된 곳이 아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예.
○김성규 위원 그런데 언론에서 지정을 했다 이렇게 나오면 사람들이 알기에 아! 벌써 지정이 된 것이구나 이렇다 말이에요.
이 40개 단지가 새로운 단지는 다 아닐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신규단지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40개 안에는 지난해에 지정된 것도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예.
○김성규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구분해서 자료도 주셔야 되고 또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그런 홍보를 하셔야 된다 말이에요.
그러면 2012년도에 신규로 정말 지정해야 될 계획을 갖고 있는 곳은 몇 곳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24개 정도가 되겠습니다.
신규로 할 것이 지금 일반산단이 37개입니다.
그리고 농공단지가 3개가 되겠습니다.
그 안에 일반산단 16개가 빠지면, 21개 정도는 금년도에 신규 지정을 할 것이고 16개는 지난해에 지정이 된 것입니다.
○김성규 위원 그러니까요.
언론에 40개로 다 나와 있다 말이에요.
보셨다 아닙니까.
그래서 2012년도면 2012년도에 맞는 계획을 집행부에서 홍보를 하셔야 된다.
아시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길종 위원 작년에 심의위원회에서 재심의 올라온 것도 지금 올해에 잡혀있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작년에 심의위원회에서 보류되었다가, 유보되었다가 올해 지금 심의위원회에 올라오는 것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일반산업단지나 이런,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그것은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김성규 위원 도시계획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건축과장님 좀 봅시다.
수고하십니다.
경상남도 광역건축기본계획 수립이 법적으로 5년마다 한 번씩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예, 그렇습니다.
○김성규 위원 지금 현재 올해가 해야 될 해입니다, 그죠?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예, 작년에 용역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올해 만들어지면 첫해입니다.
○김성규 위원 이 기본계획 수립을 하면 수립의, 나와 있는 이 지침을 어디에 접목시킵니까?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지금 건축법하고 건축기본법이 있는데 건축법은 건축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제한하는 법이고 기본법은 법 제안하고 정책적인, 건축문화라든지 지원하는 그런,
○김성규 위원 그렇지요?
이것은 권장하는 것,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예, 도의 어떤,
○김성규 위원 그 지역지구나 환경에 맞도록 친환경 쪽으로 건축을 하라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됩니까?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예, 그렇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런 쪽으로 해서 그걸 각 시·군에 지침을 내립니까?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이것은 시·군하고는 관련 없고 도하고 국가만 할 수 있는,
○김성규 위원 도에 들어오는 건축물만 해당이 된다.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도에 들어오는 인·허가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 도의 어떤 건축정책 계획이 수립되는데,
○김성규 위원 도에 건축계획이 수립되었으면, 정책이 수립되었으면 어디 반영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시·군에 좀 영향을 줄 수...
○김성규 위원 그렇지요?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기본계획 수립되면,
○김성규 위원 이게 시·군에 내릴 때, 제가 묻고 싶어 하는 이야기는 이겁니다.
강제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정책이니까 강제성은 없습니다.
○김성규 위원 강제성은 없는데 시·군에서 참고는 한다?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예, 저희들이 모든, 기본계획에 들어간 내용을 지원하는 조례라든지 그런 것을 해서 적극 활성화시키는 쪽에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지금 용역비가 1억7,300만원이다 그렇죠?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예, 그렇습니다.
○김성규 위원 경남발전연구원에서 건축 분야에 관련된 전문가가 계십니까?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그래서 그쪽연구원에서 우리 도내 교수들을 같이 통합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러면 주체만 경남발전연구원이고 나머지는 건축에 관련된 교수님들과 같이 자문을 해서,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예, 도내 대학교수님들이,
○김성규 위원 이렇게 해서 한다?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예, 그렇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되느냐.
이중부담이 될 수 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전문가, 대학교수님들한테 기 할 것 같으면 아주 저명한 대학교수님 몇 분 초청해서 사실 이렇고 이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 좋은 안을 만들어 주십시오 해서 참고로 해서, 정책의 반영사항이니까 강제성은 아니니까.
그러면 친환경건축과에서 여러 가지를 보고 검토해서 이렇게 같이 가면 중간에 돈의 낭비는, 예산의 낭비는 좀 덜할 것 아니겠습니까?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용역비가 조금 적게 내려와서 일반 용역업체에서는 맡을 수 없어서 발전연구원에 저희들이 줬는데,
○김성규 위원 그런데 1억7,300만원도, 적은 용역비 아닙니다.
돈을 크게 만져서 그런지, 1억원 넘어가는데 적은 돈 아니에요.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일반 용역업체에서는 안 받으려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됐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좀 봅시다.
○김성규 위원 40페이지에 보면 대중교통 광역교통체계 구축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나 추진상황, 추진계획을 해 놓았는데 2012년도에 여기 나와 있는 사업계획대로 업무가 진행이 되겠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오영 창원·김해·양산간 도시 광역교통 정보기반 확충사업 이것은 전액 경찰청 국비사업으로써 사업이 가능합니다.
○김성규 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포괄적인 많은, 여러 가지의 과제를 여기 만들어놓았다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이 안에는 저번에 도비가 많이 확보 안 된 부분도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열심히 잘 하시는데... 나머지 재원이 필요할 것 아니에요, 그죠?
○교통정책과장 이오영 추경 확보를 열심히 할 테니까 위원님 좀 도와주십시오.
○김성규 위원 지금 묻는 것이 그거에요.
재원확보를 하겠느냐 그걸 묻고 싶어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오영 예, 최대한 능력 닿는 데까지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렇지요?
○교통정책과장 이오영 예.
○김성규 위원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이 시·군 간에 광역교통체계 구축이 절실하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교통정책과장 이오영 예.
○김성규 위원 그리고 이런 대중교통이라는 것이 서민들이 이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교통정책과장 이오영 예.
○김성규 위원 그래서 이런 예산이 많이 확보가 안 됐는데, 의욕적으로 업무는 이렇게 많이 갖고 밀고가려니까 서로 조금의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오영 예, 하겠으니까 위원님 많이 지원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제가 예산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저는 좋은 대안이나 이렇게 여러 가지 질의하는 것이지, 제가 뭐 돈 줄 것 같으면 벌써 줬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더, 다음은 재난방재과장님 좀 봅시다.
김해시에서 건설방재국장님 하시다가 도에 재난방재과장님으로 오셨는데 감회가 어떻습니까?
○재난방재과장 최재목 친정 온 기분입니다.
○김성규 위원 친정 온 기분이다?
○재난방재과장 최재목 예.
○김성규 위원 상당히 좋으신 말씀하시는데 어떻든 재난이라는 것이 언제 어느 때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수고 많겠습니다.
○재난방재과장 최재목 저도 와서 제일 그거한 것이 요즘 집중호우가, 갑자기 한 곳에 집중적으로 쏟아지니까 그런 부분에서, 김해 있을 때도 그랬습니다만 제일 고민거리 중의 하나입니다.
어쨌든 저희들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시에 계실 때 제가 시정질문 한다고, 답변한다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열심히 합시다.
○재난방재과장 최재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영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도시계획과장님!
오늘 인기가 제일 좋습니다.
직제로 보나 예산으로 보나, 예산이 지금 얼마입니까?
반 이상 되죠?
도시계획과 예산이 1,491억원이니까 3,282억원 중에서 거의 반 정도 되시네요.
하여튼 중책을 맡아서 좀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지금 일반산업단지하고 이런 것은 거론이 많이 되었는데 국가산단과 관련되어서 우리 경남도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국가산단 7개,
○위원장 공영윤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국가산단 중에서 가능성 있는 지역이라든지, 지금 국가산단하고 어떤 사업들이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지금 현재 개발을 하는 산업단지는 없습니다.
없고 7개 중에서, 거제 옥포, 죽도 그다음 창원국가산단, 진해, 명지·녹산... 이렇게 해서 7개인데 그동안 그 업무가 위임되어서, 창원산단하고 진해산단하고 명지·녹산 이렇게 해서 3개 산업단지는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관리하는 것은 지금 거제에 옥포, 죽도 그다음에 지세포 3개만 국가산단을 관리합니다.
○위원장 공영윤 관리하고,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요?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추진은 지금 현재 국가산단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사천 항공부품산업단지 국가산단 지정받으려고 지금 도가 노력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아, 첨단산업단지 그것 말씀이시죠?
○위원장 공영윤 예, 그리고 밀양, 옛날에 나노 관련된 국가산단 하려고 하다가 포기를 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그것은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나노 그것은 동남권발전본부에서,
○위원장 공영윤 제가 동남권본부인 줄은 아는데 어차피 산단과 관련된 부분은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나중에 그런 업무들은 다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산단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지구 지정할 때 다 넘어오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아직 넘어오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동남권에서 하더라도 지금 부지는 어디에 할 것이라고 하는 안은 잡혀있지 않습니까?
부지 같은 것은, 몇 만평 어디에 조성하고 어떤 형태로...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그것은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도시계획과에서 그 부분도 파악을 좀 하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예.
○위원장 공영윤 그 파악도 좀 하시고, 국가산단이 참 중요한 것이거든요.
경상남도의 주 동력원을 만드는 부분들인데 국가산단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것 관련되어서도 좀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 그다음에 아까 보니까 KTX 관련해서 지금 2012년도에 삼랑진〜진주 구간이 개통되고 그다음에 광양〜진주는 38%인가 공정이 진행되고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폐철도 관련해서 지금 제가 알기로 김해하고 마산 같은 경우에는 폐철도 부지에 대한 활용부분 자체를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와서 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진주 같은 경우에도 용역과 함께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 작업을 하는 것을 알고 있나요?
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폐선부지 활용방안 말씀입니까?
○위원장 공영윤 예.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그것은 아직까지, 그게 올라와도 진주시가 도시관리계획으로 어떻게 입안을 할 것인지 그게 되어야 저희가 검토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우리 도시계획과에서는 그게 올라오기 전까지는 전혀 내용들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계획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은 모릅니까?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예, 거기까지는, 입안단계에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도시계획에 대해서 일단 철도부지가 만들어지면 그 전에 용역작업이 일어나서 그 활용방안에 대한 부분들 검토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도 하기 때문에 같은, 시기적으로 이렇게 조정 같은 것은 안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그것은 만약에 도시계획 일부변경을 할 그런 경우에는, 도에서도 일부변경 과정까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입안되어서 관리계획 수립 변경요구가 있으면 검토를 하지 그 전에는 일일이 관여를 좀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우리가 산업용지 공급확대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은, 이게 각 시·군에서 올라온 내용에 의해서 이 계획이 만들어지고 마련되고 진행을 하고 그러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산업용지 말씀입니까?
○위원장 공영윤 산업용지든 계획들이 지금 되어 있는 부분들이.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산업용지는 추정을 해서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를 지난 연말에 대충 시·군으로부터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61개 지구인가 받아서 먼저 금년도에 40개를 우선적으로 산업단지를 개발하고 2013년에 21개 지구를 개발하겠다.
○위원장 공영윤 제가 묻는 것은 이 내용 속에 보면 향후계획에 도시개발사업의 구역 지정이라든지 개발계획 수립이라는 이런 내용들이 많이, 그러니까 개발계획 수립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있으니까 도가 개발계획 수립 부분에 대한 경상남도의 총체적인 분야별 계획들을 수립하는 업무들을 파악하고 있는지를 제가 물어보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 입장은 그런 계획들은 시·군이 때에 따라서 맞춰서 올라오면 우리가 심의를 하는 기능이지 거기에 관여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답변이시라는 말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도시관리계획 수립의 절차까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공람·공고 절차까지 다 마쳐서 시·군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도에 관리계획 변경 심의요구가 오면 관련부서에 협의를 하는 단계 전까지는 도가 그 개발계획에 대해서 반영요구를 한다든지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정부가 고시한 계획에 대해서, 정부가 추진하는 기본계획 수립은 정부에 따라서 오면 각 지역으로 배분하는 부분들은 공모사업이나 뭔 사업을 통해서 지정을 하고 또 경상남도에 필요한 기본계획 수립은 지방에서 수립해 주는 부분에 대한 심의만 하고 그런 업무만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지금 대체적으로 도시부분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가산단 같은 경우에 동남권본부에서 사업은 추진했지만 지금 우리 도가 오랫동안 그 사업과 연계해서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또 발전과제를 가지고 검토도 하고 추진되고 있거든요.
그런 사업에 있어서도 도시계획과가 경상남도의 주력산업 부분과 관련된, 국가산단이라든지 일반산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총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과가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거기에 따라서, 그 시기에 따라서 사업시기가 도래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과에서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또 협의도 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잘 알겠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도 국토이용계획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좀 참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토지정보과, 잠시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또 다른 국에 가셨다가 오셔서, 하여튼 환영합니다.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 있죠?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예.
○위원장 공영윤 토지거래 허가구역과 관련해서, 59페이지에 지금 토지거래 허가 부분이 작년에 신규지정도 하고 재지정도 하고 해제도 됐는데요.
여기에 토지거래 허가구역과 관련해서 지금 만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내 같은 경우 올해 진통이 많이 있었던, 장기적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지정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재산권 행사를 못한 사람들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를 요구해서 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지금 이게 국가적인 시책사업으로 진행되는, 만약에 사업주가 LH공사로 인해서 LH공사가 전면적인 사업을... 경기가 안 좋음으로 해서 사업을 오랫동안 지연함으로 인해서 주민의 재산권 부분에 대한 과도한 침해다 해서 논란들도 있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토지정보과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예, 저희들도 경제구역청 같은 경우에 이미 개발이 완료된 용원지역이라든지 그다음에 개발지에서 제외되는 소사지구라든지 하는 것은 주민건의사항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에 저희들이 민원을 접수받고 현지조사를 거쳐서 지금 창원시하고 경제구역청 의견을 받아서 1월 중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일부해제 심의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올해 1월에요?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예.
○위원장 공영윤 작년에 할 때 1년 연장을 해 줬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예.
○위원장 공영윤 지금 보통 보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몇 년 정도 묶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통상 시장·군수들이 요청하는 데 따라서 틀리는데 평균 3년에서 5년, 그 밑으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그러면 연장은 어느 정도 해 줍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연장은 개발계획이 지연된다든지 더 허가구역으로 묶을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그때 그때 봐가면서,
○위원장 공영윤 보통 이렇게 해서 연장을 1년, 1년 해서 계속 해 가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개발제한구역 같은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을 하는데 저희들이 시장·군수 의견을 받아서 진달을 합니다.
하면 위에서도 판단을 해서, 통상적으로 보면 1년 단위로 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해제가 좀 많이 됐습니다.
창원하고 양산지역에.
○위원장 공영윤 그러니까 지금 보면 각 지자체별로 시장·군수가 새로운 역점사업들도 만들고 또 다른, 하여튼 산업단지라든지 이런 산업시설을 입주시키기 위해서 의욕적으로 일을 하는데 있어서 신규는 지정을 해 주되 기간들도 그 사업을 장기적으로 이렇게 묶지 않고 3년이면 3년 이 정도로 묶어서 자기 임기동안에 그걸 개발하면 하고 나머지가 지나고 나면 그 허가구역을 저는 풀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장기적으로 묶어놓는 것보다는.
신규 지정에 대해서는 그 지자체의 특성에 따라서 하는 것은 좋다.
그런데 이게 과도하게 오랫동안 묶어놓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풀어주는 것이 좋다.
작년 10.27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에 전국에도 풀었던 부분이 48% 정도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풀었죠?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예, 저희들도 작년 5월에 개발제한구역 같은 경우에는 146㎢나 해제했고,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허가구역을 몇 년으로 하느냐 하는 것은 사업의 규모라든지 개발계획에 따라서, 일단 저희들은 보상의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토지보상이 끝나기 직전까지는 외지에서 투기세력이 올 수 있으니까 토지보상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허가거래기간을 하고,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때는 저희들 의견을 붙일 뿐이지 저희들이 결정하는 것은 도시계획이나 전적으로,
○위원장 공영윤 부산경제자유구역 같은 경우에도 부산하고 경남하고 인접... 양분이 되어 있는 부분에서 부산이, 부산은 개발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이 조금 지체되어도 될 거예요.
부산 같은 경우에는 묶어놓았는데 경남에는 아예 그 사업에 대한 부분이,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개발수요가,
○위원장 공영윤 과도하게 수요가 없는 부분 자체를, 부산이 묶으니까 경남도 묶어야 된다는 이런 논리는 맞지 않거든요.
경남은 경남이고 부산은 부산이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든지 토지정책에 대해서 좀 유연성을 발휘해 주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 경상남도 같은 경우에는 개발행위가 많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경기가 침체되고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경남 자체에서 여러 가지 경기불황의 요인도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유연성 있게 토지정책들을 좀 가져갈 필요성이 있다 싶어서 제가 지적을 한번 드리는 겁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수시로 수요파악하고 의견을 청취해서 반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현실에 맞는 정책을 좀 펼쳐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예.
○위원장 공영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도시방재국장님, 바뀌시고 나서 처음 하는 업무보고인데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중에 말씀도 잘 들었는데 정판용 위원님 말씀했던 정책에 대해서, 아까 자전거이용과 관련해서 택시업체의 불황부분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은 참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이라는 것이 항상 효과를 보는 데가 있으면 또 피해를 보는 데가 생깁니다.
그래서 정책하시는 입장에서는 항상 편중된 생각보다는 좀 역지사지하는 생각으로 이 정책으로 인해서 또 피해 받는 도민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고민들도 하면서 올 한 해 서로 힘들 때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될 수 있도록 많이 좀 힘을 모아주십시오.
오늘 처음 오셨다고 우리 위원님들이 도시방재국장님한테는 한 분도 질의를 안 하시네요.
하여튼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방재국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도시방재국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회의중지)
(16시 40분 계속개의)
다. 건설사업본부 소관
○위원장 공영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공영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뜻하시는 바 모두 성취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건설사업본부는 2012년 1월 10일부터 혁신도시업무와 공공건축, 도로, 생태하천, 도로유지관리업무를 관장하는 조직으로 신설되었습니다.
평소 우리 건설사업본부 업무에 대해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년에도 저희 건설사업본부에서 계획한 주요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바라면서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건설사업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문재화 건설지원과장입니다.
강해운 도로과장입니다.
강병철 생태하천과장입니다.
박종한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먼저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건설사업본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3페이지입니다.
!#A947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과, 소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 소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십시오.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공영윤 그러면 직제순에 의해 건설지원과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지원과장 문재화 금번 1월 10일자로 발령받은 건설지원과장 문재화입니다.
건설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947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공영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강해운 도로과장 강해운입니다.
도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A947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공영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생태하천과장 강병철입니다.
2012년도 생태하천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A947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공영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종한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종한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947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공영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건설사업본부 전 부서에 관련해서 일괄질의를 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싶은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환 위원 제가 먼저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예, 정재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재환 위원 도로과장님!
○도로과장 강해운 예.
○정재환 위원 19페이지 부산〜김해 외곽순환 보상 및 추진관계 있죠.
○도로과장 강해운 예.
○정재환 위원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잘 알고 계십니까?
○도로과장 강해운 지금 업무를 파악하고 있는 중인데 현재까지, 작년까지 진척된 것은 보상하고 공사추진이 약 5% 정도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는 1,950억원을 투입해서 공사진도를 약 16% 정도까지 달성할 목표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저는 오늘 사실 우리 의회 고명석이가 여기 있다 도로과에 갔으니까 가능하면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사실 오늘 보니까 성이 되게 나 있거든요.
과장님한테 성이 난 것은 아닙니다.
부산〜김해 외곽순환고속도로 이렇게 해서, 여기 보면 양산도 포함됐거든요.
그리고 밑에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인적·물적 교류 활성화 기여한다고 해 놨거든요.
아마 이것이 내가 볼 때 1999년도 예비타당성조사를 했고 또 2006년도 타당성조사도 했고 2008년도 타당성재조사 기획재정부에서 했네요.
그렇게 해서 2008년도 광역경제발전 했는데 최종적으로 2008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완료했고, 2010년도 관계기관협의 도로구역 결정을 지었거든요.
이것이 왜 성이 나느냐 하면, 우리는 양산이 사실적으로, 행정적으로 경남 양산이지 않습니까.
또 양산은 부산과 울산 중간에 있는 삼산입니다.
지금 양산은 양산 나름대로의 교통망이 잘 돼서 계속 인구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현재 양산인구가 27만이 넘어가고 1년에 1만명씩 넘어가고 있는데, 이 외곽순환도로를 하면서 양산에 IC 하나 없이 이렇게 가는 것은, 여기 밑에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인적·물적 이것은 말도 아니거든요.
양산에 공장이 몇 개인가, 약 3,000개가 됩니다.
그렇죠?
○도로과장 강해운 예.
○정재환 위원 이런 것을 우리 경상남도에서 너무 양산을 홀대하는 것 아니냐.
인구가 27만이고 계속 인구가 불어날 것인데 IC 어디 잘 봐서 거기에 해 놓으면 양산뿐만 아니고 울산 사람도 그쪽으로 와서 거기를 탈 수 있잖아요.
안 그래요?
○도로과장 강해운 일단 그 관계는 국토해양부나 도로공사하고 적정한 위치가 가능한지, IC간의 거리규정도 있고 하니까 저희들이 한번 면밀히...
○정재환 위원 과장님한테 지금 와가지고, 오래 된 것을 내가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이것을 정말 외곽순환도로 하는데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양산에 인구도 많고 한데 어디 앞에 양산 호포 쪽에 해서... 저기 물금이라도 어디 가는 도중이라도 어떻게, IC를 하나 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이것 때문에 갑작스럽게 전체 우리 시민들은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이것을 알고 상당하게, 아마 지금 폭발 5분 전에 있고 이번에 도로공사가 그 공사를 하기 위해서 IC 자기 직원들 자리 해 주라 하는데 시가 안 해 주더라구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본부장님, 행안부에 그런 것을 총합적으로 기획을 짜서 IC가 양산에는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봐서 필요하다고 건의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 줄 수 있겠죠?
○도로과장 강해운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길종 위원님.
○이길종 위원 건설지원과장님!
궁금한 게 있어서 자료만 하나 받으면 되는데, 1000+1000프로젝트 지원사업 있죠.
그것이 2008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보니까 2012년도, 2013년도는 약 370억원 정도만 하면 프로젝트가 끝나는 공사인데 제가 자료를 좀 보고 싶어서, 진행사항하고 현황하고 자료를 좀 요청합니다.
질의가 아니고 자료요청하려고 하는 것이고,
○건설지원과장 문재화 예, 알겠습니다.
○이길종 위원 다음 도로과장님, 자료에는 지금 있지 않은데 제가 연말에도 미불용지 관련한 도정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도로과장 강해운 예.
○이길종 위원 물론 이 자료에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지는 않은데 지금 경남도에서 미불용지 관련된 2012년도 추진계획이 있습니까?
○도로과장 강해운 예, 계획 있습니다.
○이길종 위원 좀 설명해 주십시오.
○도로과장 강해운 당초예산에 15억원을 확보해서 현재 미불용지가 가장 많은 노선 약 3개 정도를 대상으로 올해 조사해서 보상할 계획으로 있고, 또 추경에 약 5억원 정도를 더 확보해서 계속해서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길종 위원 그러면 올해 약 20억원 정도 예상한다 이 말입니까?
○도로과장 강해운 15억원 정도 현재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길종 위원 15억원 정도.
저는 그것이 방안이 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것인데 첫째는 미불용지 현황에 대해서 파악하셔야 됩니다.
지금 도로과장님, 미불용지 우리 도에서 현황 파악했습니까?
그것도 제가 계속 이야기해서 일부를 파악해 놨는데 첫째는 미불용지 현황이 분명히 파악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제가 도정질문하면서도 이야기했지만 거기에 대한, 지금 10억원, 15억원 해서 조상땅찾아주기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써는 이 미불용지를 해결할 경남도의 의지가 없다고 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지금 도로상의 자투리땅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팔아서라도 하는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을, 지금 솔직한 이야기로 미불용지 올해 15억원 예산 잡아서 그것 미불용지 보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미불용지 보상해 주는 방법이 조상땅찾아주기 해서 본인이 내 땅을 달라 소송을 해야만 그 돈을 받아갈 수 있죠.
도가 스스로 찾아주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소송을 했을 때 소송을 이기면 도에서 돈을 지급하죠?
○도로과장 강해운 예.
○이길종 위원 그런 방법도 사실은 잘못된 방법이고, 여기서 길게 이야기할 사항은 아닌데 미불용지에 관련된 경남도의 정확한 입장들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하고 그 부분을 좀, 올해 예산에 반영하기보다는,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돈이 천문학적이고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지만 어쨌든, 우리가 깨놓고 이야기로 세금 한번 안 내면 국가에서는 그 세금 안 낸 사람에 대해서 압류를 하거나, 재산권 압류합니다.
그러면 국가도 국민에게 당연히, 국민의 사유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방법으로든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거든요.
자꾸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많은 문제점이 생긴다고 보기 때문에 이 미불용지 관련된 사항은 좀 해결방법을, 단숨에 하지는 못하더라도 해결방법에 대한 근거마련은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로과장 강해운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종 위원 참고하시기 바라고, 다음 21페이지 보면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정비라 했는데, 물론 이 자료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경상남도에 지방도든 시·군도든 보도블록이나 길을 보면 거의 공사들을 연말에 하죠.
초에도 좀 많이 하는데 대부분 연말에 많이 합니다, 지방에 가보면.
지방도하고는 좀 틀린데 연말에 합니다.
그렇고, 보도블록도 솔직하게 제가 깨놓고 이야기하면 보도블록 공사해 놓고 옆에 길 공사 싹 합니다.
그다음에 약 3개월이나 6개월 지나면 밑에 상수도공사 배관공사 한다고 싹 다 파헤칩니다.
그리고 상수도공사 다 하면 위에 길 공사 또 새로 하죠.
길 공사 다시 하고 나니까 옆에 또 보도블록 싹 정비합니다.
이것 공무원들 잘 알고 있는 관행이에요.
어느 정도 인정합니까?
○도로과장 강해운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길종 위원 예.
○도로과장 강해운 도로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국도나 지방도나 시관내도로나, 시관내도로의 관리청은 대부분 시장·군수가 관리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에서 관리하는 것은 지방도급으로써 시·군의 면지역이나 읍지역은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항은 집단적으로 되어 있는 읍지역이나 면지역의 면소재지 일부 해당되는 것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그 관계를 전에 한번 조사를 했더니 대부분 도시과에서 이루어지는 시관내 동지역에서 거의 95% 정도가 이루어지고, 저희들이 하는 면지역의 읍이나 면소재지 지역은 약 5% 정도 이루어지는데 그 관계는 저희들이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길종 위원 과장님,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도에 자료요청을 하니까 다시 과장님 금방 말씀처럼 도로과하고 도시과하고 서로 핑퐁을 했어요.
그래서 다 자기 담당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자료는 받았습니다.
자료 받아서 이것을 가지고 내일 5분 자유발언을 합니다.
그렇는데, 문제는 이것이 내 과가 아니다가 아니고 그 때문에 이것은 경상남도, 시·군 단위 일이기 때문에 경상남도하고는 상관없다 저는 그렇게 보는 사항이 아니고 어쨌든 이런 병폐되는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예를 들어 시·군 단위에서 그렇게 하면 도차원에서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 어떤 조례라든지 아니면 무슨 방법을 찾아서 방법을 제시해야죠.
시·군 단위에서 그것은 지방자치장이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경남도 차원에서 좀 안 맞는 것 같고, 다음 보도블록 재활용방안이라든지 실제 이런 것도, 보도블록이 10년에 한 번씩 바꿀 수가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는 2〜3년에도 바꾸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실 지역에 가면 이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길 파헤치고 보도블록 파헤쳐서 돈은 돈대로 들고 주민들 민원은 민원대로 발생하는 것이 지역 시·군마다 똑같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군 단위의 일이라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 경남도 차원에서도 현황파악을 좀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책이 있으면 방법을 찾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도로과장 강해운 도시방재국하고 협의해서 개선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종 위원 다음 22페이지 민자시설 관리운영 및 내실화 이 문제는 제가 이해가 좀 안 돼서 그렇는데, MRG 비율 낮춘다는 것은 지금 거가대교 문제를 돈을 구입해서 나가는 돈을 좀 줄여보겠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까?
○도로과장 강해운 그런 것도 있고 우리가 건설할 때 차입자금, 자금의 이자를 싼 이자를 당겨서 그렇게 해서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운영방법을 좀 개선해서 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MRG에서, MRG는 잘 아시다시피 최소운영수입보전해서 SCS라 해서 운영비를 보전하는 쪽으로 이 관계도 부산시하고 같이 협의하고 있는데, SCS를 했을 경우에는 초기는 좀 부담이 많이 늘어나지만 나중에 갈수록 저희 도에 재정적으로 도움이 되고 이런 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고민을 해서 부산시하고 그 관계 때문에 서로 협의도 하고 의논도 하고 있는데, 그 안이 어느 정도 도출이 되면 위원님들한테 상세하게 보고를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종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도로관리사업소장님 잠깐만, 하나만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적차량 단속 관련해서 한 가지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지금 고정과적차량 검문소 1개소가 있다 했는데 거제대교 이야기입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종한 아닙니다.
창녕 부곡 수다의 지방도 1008호선에 되어 있습니다.
○이길종 위원 그러면 거제대교에 과적차량 고정단속 있는 그것은 뭡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종한 국도이기 때문에 부산청에서,
○이길종 위원 아, 지방도가 아니기 때문에... 예, 죄송합니다.
지금 과적차량 단속이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 거제도 같은 경우는 조선소 밀집지역이다 보니까 밤 11시, 12시 이후 되면 과적차량뿐만 아니라 블록을 실어서 운반하는 차량들이 도로를 거의 메우고 밤늦게 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옆으로 지나가면 차들이 위험, 접촉사고 위험이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단속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텐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운반 안 할 수는 없고 운반은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밤시간대에 12시 넘는 시간대를 이용하긴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개선방안이 좀 필요한 것 같더라구요.
저한테 민원을 접수한 것만 해도 상당히 많은데 몇 번 접촉사고가 날 뻔, 과적차량이 아니고 튀어나오는 차까지 하니까, 물건이 튀어나오니까 지나가는 차들이 튀어나온 물건에 닿는 경우도 있고 접촉사고 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특별한 방법은 없는 것 같긴 한데 좀 개선, 아니면 그 옆에 차가 갈 때 신호하는 사람이 따라붙든지 신호를 보내주든지 해야 되는데 물건만 싣고 가다보니까 위험한 경우가 많습니다.
한번 점검해보시고 그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종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길종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영윤 예, 수고했습니다.
거제지역에서 나오는 데가 우리 지방도가 있나요?
거기서 나오는 과적차량,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종한 거제도 지방도가 있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국도에서 하는 게 있고 우리 지방도에 단속,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종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거기에 시범적으로 특별단속을 한번 해 보죠.
양이 어느 정도 되는지.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종한 예, 이동단속반이 있으니까,
○이길종 위원 밤에,
○위원장 공영윤 밤시간에 집중적으로 단속해서 통계를 한번 내보십시오.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종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다음은 정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판용 위원 들어가십시오.
아까 1000+1000억원 프로젝트 지원사업의 자료는 이길종 위원님만 주지 말고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 하나씩 다 주세요.
도로과장님, 하나만 딱 질의하겠습니다.
동남권 발전 축 기간도로망 구축에 관련해서 지금 신항에서 진례로 가는 도로 있잖아요.
어디에서 어디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 도로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도로과장 강해운 롯데가 하는 민자사업인데 신항에서 마천을 해서 남문으로 해서 웅천터널을 거쳐서 마천택지지구로 해서 굴암터널을 거쳐서 대청IC로 해서 장유 쪽으로 와서 진영 진례영업소 쪽으로 연결하는 도로 약 15.3㎞ 정도 되는,
○정판용 위원 진례에서 더 가는 노선이, 연결되는 노선이 어디까지인지 압니까?
○도로과장 강해운 밀양 쪽으로,
○정판용 위원 밀양까지 가죠.
○도로과장 강해운 예.
○정판용 위원 신항에서 장유, 진례를 거쳐서 밀양까지 도는데 지금 신항에서 녹산으로 해서 두동, 소사로 해서 도로가 연결되고 있거든요.
○도로과장 강해운 소사〜녹산간.
○정판용 위원 예, 그런데 소사에서 석동으로 해서 석동에서 마창대교로 연결해서 도로계획이 된 것 그 내용,
○도로과장 강해운 국토부에서 지금 ...
○정판용 위원 여기에서 지금 신항이 물동량이 많이 늘어나서, 여러 가지로 노선을 확대하기 위해서 지금 신항배후도로 하나는 가보면 사실 엄청난 물동량 때문에 차량혼잡으로 굉장히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런데 신항에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진례로 해서 장유, 진례로 해서 밀양으로 이 노선이 하나 계속 공사를 하고 있는 중에 있고, 그다음에 신항에서 부산 녹산으로 해서 우리 경남에 있는 두동, 소사까지는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소사에서 석동, 마창대교 연결하는 도로가 계속사업으로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이 지금 중단이 되어 있어요.
이 사업이 언제 예산이 확보돼서 될 것입니까?
예를 들면 국비를 200억원을 예산 확보해서 경남도로 가져왔는데 매칭사업이 돼서 경남도가 200억원 확보되면 400억원 공사가 금년에 진행되어 버려야 되는데 예산이 확보 안 돼서 지금 사업이 중단되어 있어요.
계속사업을 이렇게 중단을 시켜서 되느냐 이 말입니다.
○도로과장 강해운 그 관계는 부산진해경제구역청에서 관할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매칭사업비를 확보 못해서 그렇는데 저희들이 부산진해경제구역청하고 협의해서 조기에 개설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판용 위원 경상남도가 예산을 확보해 줘야지, 경제자유구역청은 부산과 경남이 50 대 50의 지분을 가지고 투자를 해서 하는 경제자유구역이기 때문에 경남에서 예산 확보 안 해 주면 안 돼요.
그것을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 넘겨버리면 안 돼요, 그 업무를.
경남에서 예산을 안 주기 때문에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업무를 추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예산확보를 해서 계속사업을 계속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도로과장 강해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판용 위원 그것을 계속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여건을.
공사하다가 중단되어 있으면 어떻게...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도로공사를 하는데.
강 과장님이 과를 옮겨서 아직까지 생소하긴 하겠는데 업무파악을 해서, 이것이 신항, 신항 하면서 얼마 전에 행정구역도, 제가 5분 자유발언도 했고, 지난 11일 부산시장하고 만나서 합의서를 했습니다만 그런 것, 허울좋은 그런 것만 가지고 홍보만 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신항에서 신항이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여건을 갖춰주는 것이 행정이거든요.
행정이 행·재정적 뒷받침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도로확보는 안 해 놓고 신항의 세수만 받아들이려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런 데 행·재정적으로 뒷받침이 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가져가줘야 됩니다.
○도로과장 강해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판용 위원 조만간 자료를 받아서 답변서를, 저한테 개별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도로과장 강해운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학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학열 위원 건설지원과장님한테 자료요구만 하나 우선 좀 하겠습니다.
도 청소년수련원 기능보강사업 있죠.
이 계획서하고 관련되는 서류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님, 이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만 우리 도로가 조금 문제가 있는 곳이 있어요.
물론 국도입니다만, 구 마산에서 고성 거쳐서 통영 가는 국도 14호선 있죠.
이것이 지금 구 마산에서 진전까지는 확장이 되어 있습니다.
진전에서 고성 죽계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그런 결정이 안 된 것 같아요.
이것이 지난번 우선순위 등급에서 2등급에서 3등급으로 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 들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 줘야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울 수 있을 것인데, 그러면 국도를 정확하게 지금까지 해 오던 사업의 연장선상에서, 약 13㎞ 정도 될 것입니다.
그것을 고속화 도로처럼 그렇게 할 것인가.
아니라고 한다면 개선을 좀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 1월 5일 거기 큰 사고가 났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강해운 파악을 못했는데 여하튼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 제가 정확하게 파악해서 별도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학열 위원 1월 5일 고성군의회 의원 하시던 한 분 하고 공무원 한 분이 귀가하다 교통사고로 사망을 했어요.
그때 25톤 덤프터럭이, 바로 그 자리에서 즉사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통로박스가 만들어져야 되는 부분인데 그것이 입체교차로가 안 되고 평면교차로가 되다보니까 여기서 바로 정면충돌을 해서 사망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새롭게 이것을, 국도를 새로, 고속국도로 새로 할 것 같으면 지금 현재 개선할 필요가 없지만 고속화도로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안 된다고 한다면 이 도로 개선해야 됩니다, 지금.
진전에서 죽계까지의 도로상황을 보면 굉장히 위험한 곳이 많습니다.
교통사고가 많이 났거든요.
여기에 우리 과장님께서, 제가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10년 동안 국도 14호선, 특히 국도 14호선에서 일어난 총 교통사고 또 사망사고 건수하고 특히 고성지역에서 일어났던 교통사고 사망사고 자료 좀 제출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계획을 파악하셔서 저한테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로과장 강해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흥범 위원님.
○이흥범 위원 과장님 나오신 김에 도로과부터 먼저 하나 묻겠습니다.
대형 민자사업이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이 창원〜부산간 도로하고 비음산터널 2개밖에 없습니까?
○도로과장 강해운 예.
○이흥범 위원 팔용터널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강해운 팔용터널은 창원시로 완전히 이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흥범 위원 이관을 했습니까 아니면,
○도로과장 강해운 예, 지난번에 이관이 됐습니다.
○이흥범 위원 이관을 했습니까?
○도로과장 강해운 예.
○이흥범 위원 그러면 이것은 전체적으로 창원시에서 한다 그렇죠?
○도로과장 강해운 예.
○이흥범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건설지원과장님, 과장님 우리 국에 처음입니까?
○건설지원과장 문재화 1년 전에 여기 있다가,
○이흥범 위원 그렇죠?
우리 국에 계셨죠?
○건설지원과장 문재화 예.
○이흥범 위원 내용 잘 알고 계실 겁니다.
1000+1000프로젝트 지원사업이 진주하고 구 마산이 제외되어 있는 이 내용에 대해서 아시죠?
○건설지원과장 문재화 예, 알고 있습니다.
○이흥범 위원 진주는 혁신도시 간다고 제외시켰고 마산은 자족형 복합행정타운 간다고 제외시켰거든요.
○건설지원과장 문재화 예, 그렇습니다.
○이흥범 위원 그런데 지금 경남개발공사가 추진해야 될 자족형 복합행정타운이 경남에서는, 지난번에 제가 도정질문을 하니까 지사가 일단 창원시하고 협의를 해서 그걸 하겠다 이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건가요?
자족형 복합행정타운에 대해서는.
○건설지원과장 문재화 자족형 복합행정타운에 대해서는 개발공사에서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흥범 위원 개발공사 소관입니다, 소관은.
○건설지원과장 문재화 예.
○이흥범 위원 1000+1000프로젝트 사업 지원이 유일하게... 2개가 제외된 것이 그것이거든요.
그래서 소관은 개발공사지만 개발공사를 통제하고 개발공사를 대신해서 답변을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건설사업본부, 지금 개발공사 여기 소속이 건설사업본부 소속입니까 아니면 도시방재국 소관입니까?
○건설지원과장 문재화 도시방재국,
○이흥범 위원 도시방재국 소관입니까?
○건설지원과장 문재화 예.
○이흥범 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업무가 이렇게 갈려놓으니까 헷갈리네요.
좀 있다 공사할 거니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태하천과장님!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생태하천과장입니다.
○이흥범 위원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추진하는데 본 위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제일 먼저 이야기를 한 것이 하천복개 그 당시만 해도, 지금으로부터 14~15년 전만 하더라 해도 사실은 하천복개를 많이 할 때입니다.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 하천복개를 하지 말라는 발언을 제일 먼저 했습니다.
그런데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불과 12~13년 전만 해도 복개를 하던 것을 이제 그걸 다시 환원시킨다 말입니다.
환원시키는 것은 좋다라고 봐집니다.
환원시켜야 되고.
하천이, 차량이 갑자기 늘어나다 보니까 도로가 부족하니까 하천을 복개해서 거의 도로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호흡을 하는 것은 코로도 호흡을 하고 입으로도 호흡을 하는데 입으로 호흡해도 되니까 코 이것은 막아도 된다는 생각으로 하나는 막은 것하고 거의 같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제대로 숨을 못 쉬니까 다시 복원시키는 이런 현상으로 옵니다.
지금 전국적인 어떤 그건데, 정부에서 4대강사업을 추진하면서 강을 대단위로 준설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본류를 먼저 하고 후차적으로 지류를 정비하겠다라는 방침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 지류정비는 사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광역단체에서 지류정비는 할 것인지 아니면 국가에서 정부차원에서도 지방하천까지 해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럴지 모르겠는데 지금 소하천정비사업을 하는 것을 보는 것 같으면 안에 있는 오니 정도만 제거하겠다 이런 정도지, 지난번에 감사 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하천정비를 자꾸 한다면서,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준설을 하는 문제.
○이흥범 위원 안에 있는 퇴적토는 그대로 두고 둑만 자꾸 높인다 말입니다.
이래서 지금 국토를 이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천이 주변에 있는 농지보다 낮아야 되거든요.
우리나라에 대체적으로 지방하천 정도 되는 하천의 주변은 하천 둑이 주변 농지보다 다 높습니다.
이것은 계속 하천정비하면서 둑만 높이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거든요.
지방하천 준설을 한 것이 아마 없을 겁니다.
4대강도 준설을, 작년에 4대강사업 하면서 준설을 한 것이 처음입니다.
우리나라 강 생기고 나서.
환경단체에서는 준설하는 데 대해 상당한, 생태파괴니 해서 논란을 벌이지만 생태파괴...
하천은 하천의 역할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습지는 습지의 역할을 해야 되고 그런 것인데 하천에서 습지 역할까지 다 하기 위해서, 무조건 하천 퇴적토를 끌어내면 생태파괴라고 생각하는데 안 끌어냄으로 인해서 생태가 더 파괴될 수 있습니다.
자연을 파괴시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소하천정비사업 하는 데도 지금 보면 준설토 내는 것은 전혀 없거든요.
그런데 지방에 가보면, 지금 우리 지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소하천에 준설토를 끌어내 달라.
그런데 그 준설토를 밖으로, 반출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거 사실은 어떻게 보는 것 같으면 자재입니다, 자재.
그것도 돈이거든요.
그 절차를 밟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국장님, 이거 아시고 정책적으로 해야 될 내용인 것 같은데.
준설은 해 내야 되는데 그 준설토를 밖으로 반출시키는 절차.
시킬 수 있는 방법.
이게 지금 우리 도에서 하려고 하는 것 같으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우리 국장님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저도 내용을 상세히 잘...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복개 문제는 백번 옳으신 말씀입니다.
과거에 사실 복개를 안 해야 되는데, 그 당시는 복개를 하고 또 하천에 콘크리트 바르고 라이닝하는 것을 아주 잘 했다고 해서 전국에 상 받고 그랬습니다.
그런 것이 벌써 15년 전인데, 지금은 창원도 마찬가지, 구 마산도 마찬가지 다 복개를 해서 복원을 시키고 있는 그런 건데, 아무튼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복개사업을 다시 복원해서 정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류하천정비 말씀을 하셨는데 정부에서 지류하천사업에 대해서는 따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런 사업들이 전부 다 지류하천에 포함되는 사업입니다.
지난번에 환경부에서 이런 것을, 지류하천정비사업을 발표하려고 하다가 반대가 많아서, 새롭게 돈을 확보, 예산을 한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던 수해상습개선사업이나 지금의 생태하천복원이나 이런 사항을 좀 모아서 이걸 지류하천정비사업이다 이렇게 지금 정부에서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많은 재원을 확보해서 하는 것보다는 기왕에 하던 사업들에 예산을 좀더 확보해서 정비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준설문제, 지난번 의회 사무감사 때도 제가 답변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위원님 말씀처럼, 과거에는 제방 위주로 그렇게 한 것 맞습니다.
맞고, 앞으로는 또...
그래서 선단위보다는 면단위 정도, 제방하는 것을 선단위정비라고 하는데...
그래서 저류지라는 것도 좀 정비를 하고 이렇게 좀 하려고 하면서 하천에 퇴적되어 있는 것을 사업을, 들어내고 하는 그런 것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고는 빠졌습니다만 하도준설을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돈이 적다 이래서 국비를 65억원 작년에 했는데 올해는 또 80억원 확보해서 점차적으로 늘려서 하도준설사업을 추진하면서, 저희들이 하는 과정을 앨범을 한번 만들고 있는데 시간 되면 앨범을 하나 만들어서 위원님께 따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지역여건에 따라서,
○이흥범 위원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흥범 위원 준설토를 제거하는데 우리 도에서, 이거 전부 준설토 제거를 지방하천, 우리 도 하천 같으면 도에서 직접 사업하겠지만 각 기초자치단체에 있는 소하천은 기초자치단체에서 할 거란 말입니다.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예.
○이흥범 위원 그 준설토를 반출하는 데 대한, 우리 도에서 승인하는 데는 아무 이상이 없죠?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그걸 골재로 쓰려고 하면 절차만 밟으면 됩니다.
○이흥범 위원 그러니까 그거, 아니요.
이게 문제가 있더라고요.
하천 준설토는, 이게 위에 얹힌 것이 준설토라고 봅시다.
이것을 제거는 해야 되겠는데, 끌어내는 것은 당연한데 이걸 끌어내서 자재로 활용할 수 있는 준설토가 있고 활용할 수 없는 준설토가 있습니다.
이거 처리하는 방법들을 기초자치단체가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많은 퇴적물이, 산 가까이 있다보니까 산에서 내려오는 낙엽하고 이래서 퇴적물이 썩어있는 하천이 있고요.
그다음에 조금 밑으로 큰 하천에 내려오는 것 같으면 아주 자갈로써 건축자재로 사용할 수 있는 퇴적물이 있습니다.
이거 다 달라요.
위에, 제가 먼저 말하는 퇴적물은 처리하기 위해서 굉장한 비용이 들어야 되는 퇴적물이고, 후자에 이야기하는 퇴적물은 돈이 되는 퇴적물입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방침을 세워줘야 기초자치단체에서 그걸 할 수가 있다라고 봐져요.
제가 물어보니까 그걸 지금 기초자치단체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모르고 있습니다.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저희들 방침을 하나 준비를 해서 시달하겠습니다.
○이흥범 위원 그럼요.
그게 되지 않으면 문제가 된다니까요.
밑에 있는 돈이 되는 퇴적물은 서로 가져가려고 그러는 것이고, 진짜 오니로 되어 있는 퇴적물은 그걸 어디에 버려야 되는 것도 지금 제대로 모르고 있고, 그걸 쓰레기 버리는 데 갖다버려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것도 지금 기초자치단체는 모르고 있습니다.
이거 도에서 허가 안 해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절차를 밟아야 돼요.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예, 과거에는 골재채취 예정지라든지 이런 것을 승인받아서 시장·군수가 허가를 해서 원석대를 받고 골재수입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골재채취 업자들이 많이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은 안 하는데 저희들이 그런 지침을 하나 마련해서,
○이흥범 위원 그러니까요.
준설이 필요한 하천을 사전에 검사해서 이것은 무상으로 가져가라고 하면 가져갈 수 있는 정도의 골재가 될 수 있고 또 좋은 골재가 되어서 이것은 돈을 주고 가져가야 될 골재가 있고 또 오니 정도 되어서 정말 냄새가 나는 것은 돈을 들여서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런 기준을 마련해 주면 기초자치단체에서 나름대로 하천 준설을 할 때 기준을 잡을 것이다 말입니다.
그게 지금 없어요.
없다 보니까 준설토를 들어내기는 내야 된다 하지만 내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거 잘못 들어내면 전부 다, 속된 말로 자기 옷 벗고 나가야 되는데.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어떤 기준을 마련해 줘야 우리 소하천 준설사업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당장, 근래에 제가 몇 군데를 이야기 들었을 때 준설을 해 달라는 것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준설을 할 방법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창원시에 물으니까 이거 도에서 어떤 그게 안 되면 밖으로 나올 데가 없다는 거지.
못 가져 나온다라는 거죠.
그거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기준을 마련해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됩니다.
지금 일을 할 수 없도록 해 놓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예, 알겠습니다.
○이흥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영윤 다음은 황종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종원 위원 우리 본부장님께 먼저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방도 구축하는 문제인데요.
자료 20페이지입니다.
장기 미준공 지방도사업이 지금 3개년 계획 수립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 2014년까지 60% 조기준공 하겠다.
김두관 지사 취임 일성이 아마 지방도 관련해서는 60% 조기준공 하겠다 하는 이 말을 했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고 싶어도 중복되는 그런 내용이 되어서, 올해 당초예산 심의할 때도 이것 때문에 상당히 조금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본부장님 판단하실 때 어떻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추경에 도비 최대한 확보 그렇게 해 놓았는데 방법이 있습니까?
뭔가 확보할 그런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너무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또 기획조정실장이 증인으로까지 채택되어서 여기서 답변도 드리고 했는데, 문제는 재정사정인데 저희들 계속해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방채 발행한도 부분이라든지 또 추가세입부분 또 내년도 순세계잉여금 등 이런 것을 활용해서 최대한 이 부분에 꼭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얼마쯤 확보해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못 드리는 데 대해서는 좀 죄송합니다만 하여간 여러 부분에, 그때 본회의 도정질문 때도 있었고 감사 때도 특히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최대의 과제로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힘을 얻어서 저희들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조금 기다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종원 위원 예, 최대한 노력하시겠다는 그 말씀 저도 예상은 했습니다만 역시나, 결국은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정책도 실효성이 없습니다.
이게 작년에도 많이 논란이 됐습니다만 복지, 복지하면서 복지 쪽에 예산이 많이 편성되고 이런 도로예산이 많이 삭감된 데 대해서 결국은 지방도들이, 지금 장기적으로 이렇게 준공을 못 시키고 있는 지방도들이 대개 보면 낙후지역 위주로 많이 편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존 기반시설이 잘 갖추어진 데는 지금 복지 쪽으로 예산이 가도 이해가 되겠습니다만 기반시설 확충부분에 있어서 계속 소외되었던 지자체들이 이런 불이익 받는 데 대해서는 뭔가 우리 본부장님부터 또 도로과장님도 지금 나와 계신데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예산확보 하는데 노력해 주십시오.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잘 알겠습니다.
○황종원 위원 그리고 도로과장님 나와 계시는데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바로 앞 페이지입니다.
19페이지에 한려대교 있죠?
한려대교가 지금 용역을 시행하시겠다고 했는데 발주가 됐습니까?
○도로과장 강해운 이게 국토부에서 하는 사항인데 여수 쪽에 석유기지가 걸려서 노선을 조금 조정하는 그 바람에 B/C가 0.2인가 떨어져서,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당초에 그게 4차선으로 계획을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노선위치도 조정하고 2차선으로 조정을 하면 B/C도 좀 올릴 수 있지 않느냐 싶은데,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사항을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서 국토부하고 COTI하고 협의를 거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종원 위원 용역비 10억원 되어 있는데, 이게 작년에 이 사업비로 책정이 되어 있었던 건데 가만히 보니까 용역기간도 작년에 억지로 끼워넣은 것 같아요.
12월 7일부터 해서 용역기간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저는 우리 도에서도 아셔야 될 것이 지금 거가대교 그다음에 또 사천 쪽에 보면 사천으로 해서 창선까지 창선대교, 한려대교가 연결됨으로 해서 부산에서 여수까지 해안선이 그대로 다 연결이 되거든요.
○도로과장 강해운 맞습니다.
○황종원 위원 그래서 우리가 남해안프로젝트라고 거창하게 사업을 하고 있지만 이것 자체도 바로 남해안프로젝트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충분히 국토부에 의견개진을 해 주시고, 지금 B/C가 0.2 떨어졌다고 그러는데 노선조정 한다고 그렇게 확 떨어질 수가 있습니까?
○도로과장 강해운 노선을 조정해서 보니까, 당초에 시가지 쪽에서 면지역 쪽으로 이렇게 해 놓으니까 교통량도 줄어들고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뀜으로 해서 그렇는데 그걸 조정해서 석유비축기지 안 걸릴 정도 해서 2차선 정도로 좀 축소해서 하면, 이것은 기본계획 용역할 때 그때 같이 한번 의논해서 협의를 해서 여하튼 가능한 쪽으로 한번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종원 위원 예,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좀 검토해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영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규 위원 도로과장님, 23페이지에 보면 창원〜부산간 도로 민간투자사업 부분에 무료통행이 2013년 9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1년 6개월.
○도로과장 강해운 예, 1년 6개월.
○김성규 위원 이 날짜는 어떻게 정해진 겁니까?
○도로과장 강해운 이것은 2단계 준공시점하고 연계해서 돈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협상을 통해서 진행...
○김성규 위원 그렇죠?
○도로과장 강해운 예.
○김성규 위원 2단계 준공시점이 2013년도 9월까지 되겠습니까?
○도로과장 강해운 일단 그것은 협약상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점에 맞춰서 해야 되고 하지 않을 때는, 예를 들어서 보상을 지연시킬 때는 저희들이 책임이 있고 공사,
○김성규 위원 지금 2단계 우리 도비하고 양 시비, 창원하고 김해 쪽에 부담해야 될 돈은 다 들어와 있습니까?
○도로과장 강해운 그것은 다 확보가 됐습니다.
○김성규 위원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도로과장 강해운 확보해서 다 해당, 이것은 도로공사 쪽으로 다 지급이 됐습니다.
○김성규 위원 됐습니까?
○도로과장 강해운 예.
○김성규 위원 그런데 이 공사가 향후 2013년도 9월까지 준공시점에 맞춰서,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이것은 재협상이 필요한데 나중에 추가적으로 또 어떤 요인이 발생할까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이, 지금도 보면 우리가 공기지연에 따라서 줘야 될 돈 있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강해운 예.
○김성규 위원 그것 결정했습니까?
○도로과장 강해운 지금 결정된 것이 129억원을 가지고 부산시하고 저희 도에서 43억원씩 그다음에 김해시하고 창원시에서 21억5,000만원씩 그렇게 해서 분담하는 것으로 했는데 부산시, 도, 양 2개, 김해하고 창원도 부담에 난색을 표시해서 일단은 저희들은 소송으로까지 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단 우리 시공자 측하고는 결정이 된 상태다, 이 액수는 정해진 겁니까?
○도로과장 강해운 예, 액수 정해졌습니다.
○김성규 위원 정해졌고, 그러면 운영기간도 27년에서 연장해 주는 것도 정해졌습니까?
○도로과장 강해운 예, 정해졌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것도 결정됐고.
○도로과장 강해운 예.
○김성규 위원 그러니까, 5년 연장해 주지요?
○도로과장 강해운 1년 6개월 무료통행을 하고 27년에서 32년으로 5년 연장이 되고,
○김성규 위원 그렇죠?
어쨌든 5년 아닙니까?
○도로과장 강해운 예.
○김성규 위원 5년 연장도 해 주고 돈도 129억원 주는데 이게 2단계까지 공기가 이 협약서 기간에 안 마쳐지면 문제가 행여나 또 올까봐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아마 어려울 것 같아요.
2013년 9월까지 준공이 어렵다.
그렇게 보아질 때 미리 지금부터 우리 도에나 이런 예산이 발목이 안 잡히도록 단계적으로 연구 검토를 해서 대처를 해 주셔야 돼요.
○도로과장 강해운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생태하천과장님 좀 뵙겠습니다.
28페이지를 보시면 지방하천정비사업인데, 소하천정비는 시·군에서 하는 건데 국비가 내려오면 도에서 받아서 시·군에 내려주는 역할만 한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소하천은 관리청이 시장·군수입니다.
○김성규 위원 그러니까...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예, 그렇습니다.
○김성규 위원 국비 50%, 시·군비 50%니까 내려주는,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예, 보조만 해 주는 겁니다.
○김성규 위원 자본금 보조만 해 주면 되는 것이고.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예.
○김성규 위원 지방하천은 우리 도에서 실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그 중에 수해상습지개선사업은 도가 직접 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있는 하천환경사업은 시·군에서 합니다.
국비 60%, 도비 20%, 시·군비 20%.
○김성규 위원 그러면 고향의 강 사업은?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합니다.
○김성규 위원 그러면 고향의 강 사업은, 이게 계속사업입니까?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2009년도부터 해서 신규로 4대강사업을 시행하면서 정부에서 아이템을 하나 낸 겁니다.
○김성규 위원 언제까지 합니까?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이게 각 시·군마다 하나씩이거든요.
하나씩 했는데,
○김성규 위원 이게 2011년도에 진주 가좌천은 준공이 됐고 기타 사업 9개소 용역 마무리고, 2012년도도 선도지구 등 해서 10개 지구 72억원이, 보고서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예, 그렇습니다.
정부계획은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년간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주 가좌천은 선도사업으로 해서 설계만 도가 하고, 지금 설계가 마무리단계에 와 있습니다.
나오면 사업집행은 진주시가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진주 가좌천은 준공을 했습니다.
그렇죠?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아닙니다.
공사 준공한 것이 아니고 설계 준공을,
○김성규 위원 이게 설계 준공한 겁니까?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예.
○김성규 위원 진주 가좌천 준공이라 해서 고향의 강이 준공이 됐는가보다...
(“이제 시작...”하는 위원 있음)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맨 마지막에 용역 마무리 그래놓으니까 표기가 좀...
○김성규 위원 2009년도부터 시작했다면서요?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예, 그러니까 설계,
○김성규 위원 2009년도부터 시작했는데 2010년, 2011년, 2012년도인데 이제 설계 마무리, 설계 준공이 되었다.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첫해는 조사하고 예산해서, 10억원 조금 와서 한 해가 가고요.
본격적으로 한 것은 2010년부터 해서 설계하는데 1년,
○김성규 위원 이렇게 되어서는 2019년까지도 문제가 있지만 국비 내려오는 것도 좀 문제가 있겠고, 우리 도비는 확보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도비는...
예, 그렇습니다.
좀 일부,
○김성규 위원 국비는 제대로 내려옵니까?
4대강사업 만약에 종료가 되면, 그래도 이 돈은 계속 내려옵니까?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저희들 노력해서 계속 전년도보다는 조금씩 더 받고 그래서...
○김성규 위원 이 부분도 애매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업무보고니까 참고로 하셨다가 잘 실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예, 알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영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몇 분 안 계셔서 좀 빨리 마쳤습니다.
위원님들이 다 우려하는 지방하천 소하천 관련해서 문제인데, 4대강사업 가장 핵심적인 논란이 본류를 개선하는 사업이 우선이냐 지류를 개선하는 것이 우선이냐 해서 한동안 굉장히 논란이 심했습니다.
일단 어떻게든 4대강사업 자체가 진행이 되었고 본류 개선사업이 이제는 거의 마무리단계에 지금 왔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소하천정비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이게 또 새로운 재앙을 만날 수가 있고 많은 돈을 들인 4대강사업 자체의 효과에 대해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 여러분이 소하천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말씀을 했는데 소하천과 관련되어서 정비와 유지관리를 하는 관리청이 어디에요?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소하천은 시장·군수입니다.
○위원장 공영윤 시장·군수가 관리청이다.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예.
○위원장 공영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죠?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그러면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승인을 받는 곳은 어디입니까?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정비계획은 도에 승인을 받습니다.
수립해서,
○위원장 공영윤 도지사가 승인을 해 주는 거죠?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예.
○위원장 공영윤 그러면 승인을 했다.
승인을 하면 유지 관리부분은 비용을 시·군이 대서, 관리청이니까 유지 관리는 했다.
유지 관리를 하고 나면 거기에 대해 종합정비계획이 수립되어서, 거기에 대한 종합정비계획에 따라서 아까 위원들이 많이 지적했던 소하천망의 구성이라든지 또 재해예방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시설들을 변경하고 하는 부분들은 누가 돈을 대서 합니까?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전부 시장·군수가 그것은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시장·군수가 다 하도록 법으로써 되어 있습니까?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예.
○위원장 공영윤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소하천정비사업은 국비와 시·군비가 50 대 50으로 되어 있나요?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사업비 지원만, 정비사업만 그렇게 국가가 해 주고요.
유지 관리문제는 전부 다 시장·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2009년 6월 9일 소하천 정비·이용·관리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졌죠?
소하천정비법이 그때 만들어졌잖아요.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소하천정비법 그 전에 있었는데요.
○위원장 공영윤 그 전에 있었는데 일부 개정이 되면서, 2009년 6월 9일 법률 개정이 되면서 이 법률 부분 자체가 다시 정비가 되었지 않습니까?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예.
○위원장 공영윤 여기에 보면 내용을 이렇게 해 놓았거든요.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고 비용의 일부 지원 부분을 받도록 되어 있다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도지사가 승인을 해 주고 국가의, 정부의 주무부처에서 국비와 도비의 일부 그리고 지자체의 돈으로써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일들을 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법을 다시 한번 더 확인...
○위원장 공영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소하천정비사업이 굉장히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이런 여러 가지 소하천정비사업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국비하고 시·군비만 이렇게 해 놓았다 말이죠.
이렇게 해 놓고, 이 사업이 시급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계획대로 추진이 되었을 경우에 소기의 성과를 이루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본류 사업을 해 놓고 향후 일어날 수 있는 지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가 좀 발 빠르게 움직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또 아까 이흥범 위원님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게 오니라든지, 그러니까 필요한 자재로써 쓸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폐기물로써 이렇게 해서 처리해야 될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예.
○위원장 공영윤 우리가 이번에 4대강사업을 할 때 준설사업을 한 이후에 농지리모델링을 하면서 시행을 못한 데가 있어요.
그게 결국 도지사 승인을 안 해서 그 자재를 옮기지 못해서 못한 부분도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모릅니까?
그러니까 승인권자가 지사다 보니까 지사가 여기에 대한 자재, 준설을 한 이후에 쓸 수 있는 자재의 이용 부분에 대한 승인은 지사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준설토 매각 처분하는 이런 것은 각 시장·군수가 하도록 하고 있고요.
○위원장 공영윤 매각은 그렇게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용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승인 관계는 또...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우리가 준설토를 활용해서 리모델링하는 것까지는 정부 계획에 의해서,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위원장 공영윤 정부가 리모델링을 하려고 했을 때 그때 함안보 부분에서, 수면이 낮은 부분에서 그걸 다른 데서 가져오려고 했는데 승인을 안 해 줘서 우리가 그때 그 작업을 못했거든요.
하여튼 이런 법률적인,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농지개량사업인가를 저희들이 다 해 줬거든요.
○위원장 공영윤 그러니까 법률적인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원만하게 하는 부분에 대한, 제가 보는 최고의 승인기관은 도지사라는 거죠.
그래서 도가 이 소하천정비사업 자체를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에 따라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기는 5년 단위로 중기계획을 재수립해서 한다 이래 놓았는데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각 시·군 관내에 하천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그 정비계획 한번 해 놓은 것을 오래 못 가니까, 법상은 보통 5년 단위로 이렇게 재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돈이 들기 때문에 실제로 한번 해 놓으면 상당히,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10년 가까이 갑니다.
그런데 말씀처럼 소하천정비사업 수립 후에 비용의 일부를 도가, 그런 말씀인...
○위원장 공영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소하천정비사업이 상당히 시급하고 또 실제로 소하천정비를 우리가 무분별하게 하다보니까, 소하천 부분에서 호안정비나 이런 것 하면서 콘크리트로 기본적인 복구사업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소하천도, 많이 죽어있는 하천도 많고 또 군데군데 재해로부터 위험지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한데 이제 본류의 사업이 끝나고 나서 소하천정비사업을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도가 전반적인 실태조사도 하고 거기에 관련된 용역도 하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준설토를 제거해서 하폭을 좀 늘려야 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시 재검토를 해서, 이 사업을 체계적으로 예산도 따로 계획을 세우고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한번 드리는 겁니다.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알겠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다만 이 사업이 정부 국비도 한정되어 있고 또 시·군에도 재정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 시·군에는 사업을 안 하려고 그럽니다.
시·군비가 없다고 해서.
그런 곳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적절하게,
○위원장 공영윤 일부 시·군이 사업을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본류사업을 한 이후에 국가가 돈을 지원해서 소하천정비사업에 지금 나서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대통령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4대강 본류 사업을 한 이후에, 그때 공방이 있을 때 정치권에서 소하천과 관련, 지류의 사업을 본격적으로 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가 그 사업에 대한 의지는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거기에 맞게 우리 도가 계획을 세워야 되고 법률에 따라서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여기에는 재해예방, 환경개선, 수질보전, 소하천 다목적 이용, 주민소득 증대 여러 가지의 기준에 따라서 계획들을 수립하고 거기에 따라서 도지사는 소하천정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관리청에 보조할 수 있다는 이런 법령이 있다는 거죠.
거기에 맞게 소하천정비사업을 도가 관심을 갖고 다시 좀 시작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고, 이게 지금 있는 상태에서 이 정도의 사업비를 국비와 시·군비에 의지하고 시·군이 돈이 없는 데는 그러면 사업 안 해 주고 시·군이 돈을 주는 데는 사업을 해 주고 이런 식으로 가서는 실질적으로 안고 있는 소하천에 대한 문제들이 지금 심각하다는 것이거든요.
한번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십시오.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예, 수고했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2년 건설사업본부 주요업무 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8분 회의중지)
(18시 20분 계속개의)
라. 경남개발공사 소관
○위원장 공영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상남도개발공사 사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개발공사장 김은종 반갑습니다.
경상남도개발공사 사장 김은종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임진년 새해에도 모두 건강하시고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상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공영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 한 해에도 경남도민에 대한 깊은 애정과 풍부한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지역경제의 회생과 도민의 어려움 해소를 위하여 많은 의정활동을 헌신적으로 펼쳐주시고 또한, 우리 공사가 도민의 공기업으로서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많은 애정 어린 마음으로 지도 편달을 보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 장기 고착화된 부동산 경기침체와 그로 인한 자금유동성 위기 속에서도 저희 공사는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만들었습니다.
경영목표 달성을 위하여 우리 공사 모든 임직원은 머리를 맞대고 불철주야 고민하면서 협력하고 노력한 결과 2011년 한 해 동안 190억원 정도의 당기순이익이 예상되어 공사 창사 이래 최고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는 공사 직원들의 다양하고 끊임없는 노력으로 공사의 재정건전성 확보와 자금유동성 안정화를 통해서 지속가능 경영의 틀을 마련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운데에서 진주혁신도시개발,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남문지구 개발, 마산 현동 보금자리주택지구 개발 등 주요 국책사업의 차질 없는 수행과 진주 정촌 일반산업단지 조성, 신안2지구 도시개발사업, 진주가호 국민임대주택건설 공급 등 다양한 자체개발사업을 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속적인 경남발전을 위한 토대를 구축하였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든든한 지원 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금년 2012년 한 해에도 대규모 정책사업의 차질 없는 수행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산업단지조성, 지역상생발전을 위한 도 및 시·군의 정책수임 등 도민의 공기업으로서의 기본역할에 충실하고, 특히 분양만이 살길이라는 굳은 각오로 지난 한 해와 마찬가지로 전 임직원이 분양에 매진하여 경영목표를 달성함과 동시에 지속가능한 우수공기업으로 재도약하는 한 해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웅상폐기물처리시설 및 상가 등에 대하여도 가치증대 조치 등을 통하여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으로 전환하여 공사가 공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 공사가 영속적인 도민의 공기업으로 거듭하고자 경남지역 전체에 대하여 기본계획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상생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사업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공사의 발전을 위해서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공영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변함없는 애정으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공사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석중 사업이사입니다.
다음 김창렬 경영전략팀장입니다.
강철오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양금식 사업개발팀장입니다.
김진철 토목사업팀장입니다.
전영환 건축사업팀장입니다.
석상석 분양팀장입니다.
김종출 보상팀장입니다.
서성복 진주혁신도시사업단장입니다.
김준성 진주정촌산업단지사업단장입니다.
신형만 관광계획팀장입니다.
김진택 혁신도시분양T/F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주요업무는 사업이사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경남개발공사장 김은종 감사합니다.
○사업이사 정석중 사업이사 정석중입니다.
○위원장 공영윤 사업이사님이 전체적인 것을 다 설명을 하실 겁니까?
○사업이사 정석중 예, 제가 일단 전체적으로 다 설명하겠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그리고 뒤에 또 다른 분들이 부분적으로 설명을 하실 것입니까?
○사업이사 정석중 세부적인 것은 저희들 부서장이 질의하실 때는 하고, 제가 전체적으로 다 설명하겠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보고는 전체적인 것만 다 듣고 위원님들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사업이사 정석중 2012년 경상남도개발공사 주요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A947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공영윤 예, 수고하셨습니다.
사업이사님 새로 오셨는데 알기 쉽게 설명을 잘 하시네요.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남개발공사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범 위원 제가,
○위원장 공영윤 예, 이흥범 위원님.
○이흥범 위원 사업이사님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현동보금자리주택지구 올해 분양을, 단독주택용지와 근린생활용지, 사업시설용지 분양을 할 계획이다, 그렇죠?
○사업이사 정석중 예.
○이흥범 위원 그러면 거기 주택은 어디서 어떻게 짓습니까?
○사업이사 정석중 보금자리주택이 국민임대주택이 1필지 있고,
○이흥범 위원 정확하게 모르면...
○사업이사 정석중 자세한 것은 제가 아직, 우리 부서장이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흥범 위원 담당과장이 답변해도 됩니다.
빨리 빨리 답변해 주세요.
○건축사업팀장 전영환 저희들은 혼합형주택단지가 하나 있고 또한 일반공공분양 필지가 1필지, 2필지가 있습니다.
○이흥범 위원 혼합형 주택단지 한 개 있고, 일반분양 한 개 있고,
○건축사업팀장 전영환 일반공공분양필지가 1필지 있습니다.
2필지 부분에 대해서 택지가 완료되고 나면 약 2013년에서 2014년 정도에 업무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흥범 위원 전체 계획세대가 몇 세대였죠?
○건축사업팀장 전영환 지금 전체는 봐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 공사하고 LH공사하고 50 대 50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 세대수는 약 5,870세대입니다.
○이흥범 위원 우리 공사가 하는 것 전체로?
○건축사업팀장 전영환 전체가,
○이흥범 위원 전체가 오천몇 세대죠.
○건축사업팀장 전영환 예, 5,870세대.
○이흥범 위원 오천몇 세대 된다고... 그것은 약 2014년 돼야 가능하다 그렇죠?
○건축사업팀장 전영환 예, 그렇습니다.
○이흥범 위원 근생이나 단독주택이나 올해 분양을 하는데, 공동주택용지는 분양을 언제쯤 할 것입니까?
○건축사업팀장 전영환 공동주택 지금 2필지는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이흥범 위원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분양을 할 것은 아니다...
○건축사업팀장 전영환 건설해서 아파트를...
○이흥범 위원 아파트를 분양할 것이죠?
○건축사업팀장 전영환 예, 그렇습니다.
○이흥범 위원 아파트 분양을 2014년도 한다는 것입니까?
○건축사업팀장 전영환 그것은 저희들이 착수를 2014년에 할 예정이고,
○이흥범 위원 그러면 2017년 돼야 되겠네요.
○건축사업팀장 전영환 그때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착수시점하고, 모델하우스를 지어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2014년에서 2015년 정도에 분양할 예정입니다.
○이흥범 위원 제가 이것을 묻는 것은 국민임대주택이 거의 없습니다.
좌우간 이 주변에.
제 관할구역인 내서에 약 960몇 세대가 있는데 알고 계시는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네요, 여기서는.
들어갈 대기자가 몇백 명씩 밀려있어요.
300명씩 한 번씩 끊어서 주택공사에서 받더라구요.
그런데 300명을 한번 끊으면 그것이 약 3년 넘게 걸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대기되어 있는 것이 150여명 있고, 다시 300명을 끊어서 450명이 대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민들 내지는 보금자리주택이 좀 심각한 입장이거든요.
자꾸 물어서 제가, 언제쯤 되면 거기 들어갈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옵니다.
지금 가만히 이야기하는 것 보니까 착공 시작하더라도 아무리 빨라도 2년 안에 준공 안 되잖아요, 아파트.
○건축사업팀장 전영환 사전분양을 하기 때문에,
○이흥범 위원 분양만 그렇게 되지 입주하려면 2016년도 돼야 되겠다 그렇죠.
○건축사업팀장 전영환 지금 LH는 작년 연말에 자기들이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쪽 영구임대부분은 해서 올해 아마 착수를 할 것 같습니다.
○이흥범 위원 LH는?
○건축사업팀장 전영환 LH.
○이흥범 위원 좌우간 이왕 시작한 공사니까 빨리 해서 우리 서민들이 입주할 수 있는 그런 방면으로 돼야 될 것이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건축사업팀장 전영환 잘 알겠습니다.
○이흥범 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마산복합행정타운 조성사업 여기에 대해서 제가 도정질문도 하고 했는데 창원시하고 우리 경남개발공사하고 핑퐁식으로 답변 주고받고 오고간 것 다 봤습니다.
간단하게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사업개발팀장 양금식 사업개발팀장 양금식입니다.
지난번 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내부에 나름대로 몇 번에 걸쳐서 재검토를 하고 현지조사를 다 했습니다.
해서 그 어려운 문제점들을, 창원시가 어저께 인사이동이 있었는데 옛날 그 팀이 아마 그대로 아직 인사가 있는 것으로 보고, 앞으로 향후 현장의 문제점이라든지 개발할 수 있는 방법 아니면 개발이 어려우면 창원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서로가 협의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지사님도 말씀드렸지만 결론을 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흥범 위원 어떻든 결론을, 지사도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데 결론을 내리셔야 됩니다.
우리 개발공사가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었던 것이거든요.
사업성이 없다고 해서 무조건, 사업성이 없으니까 너희가 해서 이런 식으로 미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합의를 해서 이것이 2013년 2월 23일까지 승인이 나지 않으면 그린벨트를 이 조건으로 해제했던 것인데 다시 그린벨트가 환원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파장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린벨트가 해제됐다고 해서 그 땅값도 움직였고 사람들이 거기에 따라 개발행위 제한구역에 대해서 지금까지 그 기간동안 참아오고 했는데 그것이 만약 서로가, 경남도와 창원시가 니밀락내밀락 하고 있다가 잘못 처리가 되어지면 엄청난 파장이 일어난다 말입니다.
그런 것을 사전에 그런 일이 없도록 좌우지간 창원시하고, 누가 하든, 개발공사가 꼭 사업성이 없어서 하면 창원시가 할 수 있는 방면으로 모색을 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해결을 볼 수 있도록 하십시오.
○사업개발팀장 양금식 알겠습니다.
○이흥범 위원 미루고 있을 것은 아니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업개발팀장 양금식 예, 잘 알겠습니다.
○이흥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영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종원 위원님,
○황종원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사장님 나오셨네요.
사천 실안에 보면, 43페이지입니다.
지구별 분양계획인데요, 사천 실안 같은 경우 이것이 준공사업장인데 제가 알기로 2006년도에 이 사업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분양이 제대로 안 되고 올해도 보니까 분양 5,160㎡정도, 지금 미분양 물량이 상당히 많은데,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적시에 분양전략이 마련돼야 되고 그렇게 해야 또 적극적으로 다음 사업이 진행되고 할 것인데 덧붙여서 재정건전성에도 굉장히 영향을 미칠 부분인데, 이것이 올해 분양하겠다고 하는 것이 주로 어떤 부분입니까?
○경남개발공사장 김은종 상업용지 부분입니다.
○황종원 위원 상업용지 부분입니까!
○경남개발공사장 김은종 일반상가용지인데 일단 금년도에 저희들이 조금 희망을 걸고 하는 것은, 사천시에서 초량도하고 각산 해상 케이블카 설치사업을 추진한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연계해서 분양홍보추진을 추진 중에 있고, 다음 상가용지가 사실 필지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사람이 나서서 하기에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분필하는 방법으로 해서 사천시하고 협의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황종원 위원 저는 이것이 걱정이 많이 됩니다.
작년에도 잠깐 지적을 했었는데 미분양물량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사장님 말씀에 보니까 좀 역발상을 하시던데 도리어 우리 경남개발공사가 미분양 물량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 다행인지 모르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정말로 적극적인 그런 의지의 표현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끝까지 노력해 주시고,
○경남개발공사장 김은종 예, 알겠습니다.
○황종원 위원 우리 산업단지 지금 개발하는데 경남개발공사가 일부 참여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진해경제자유구역에,
○경남개발공사장 김은종 남문지구,
○황종원 위원 그렇죠.
남문지구하고 참여를 하는데 지금 현재 산업단지 이 용지 개발이라든지 이것이 국토해양부에서는 산업단지 총량제 개념으로 앞으로 가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산업단지 지정을 받고 개발하는데 앞으로는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 경남에 보면 경제자유구역이 두 군데 있습니다.
부산·진해, 광양만권.
광양만권 중에서도 하동지구가 있는데 하동지구 사업이 추진이 좀 지지부진하다는 것은 사장님, 혹시 들은 적 있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김은종 예, 신문지상을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황종원 위원 그런데 현재까지 제가 파악하기로는 기존 사업하고 있는 일반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이 지분조정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양인데, 국비나 도비가 매칭돼서 투자되고 하는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예산들은 거의 다 집행이 잘 되고 있거든요.
아마 이런 부분도 결국은 우리 경남도가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참여할 것 같으면 저 공단 개발하는데도 뭔가 좀 탄력을 받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경남개발공사장 김은종 예, 알겠습니다.
○황종원 위원 그래서 아마 우리 경남개발공사에서도 지금, 작년 7월달부로 경제자유구역청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 사업이 지지부진하면 기존 사업주체를 변경할 수 있게끔.
지금 하동군이나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서도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업자를 변경하려고 하는.
만약 그렇게 됐을 때 아마 그 부분을, 개발공사에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참여를 한번 해 보는 것도 제가 봐서는, 깊이있게 분석을 안 해 봤습니다만 사업성이 충분하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사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경남개발공사장 김은종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가 이번에 설 명절이 지나고 나면, 뒤에 경영혁신 부분에 지방 상생발전 종합계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수립하기 위해서 설 지난 이후에 각 시장·군수님을 면담을 요청해서 전부 다 방문해서 찾아뵐 계획입니다.
만나 뵙고 그 지역의 현안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좀 내용을 듣고 그것을 사업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그 나름대로 순위를 정해서 단계적으로 어느 분이 경남개발공사 사장으로 오더라도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획안을 현재 새로 수립해 볼 계획입니다.
○황종원 위원 예,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 주십시오.
○경남개발공사장 김은종 예, 알겠습니다.
○황종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영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판용 위원님.
○정판용 위원 사장님!
경남개발공사 신규사업이 지금 나와 있는데 혹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안에 있는 가주지역.
가주지역의 개발을 하기 위한 신규사업을 협의해 본 일은 없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김은종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하고 협의 약 두서너 차례 했습니다.
다음에 공식적으로도 문서가 한번 지난 연말에 왔고.
그래서 저희들도 공식적으로 지난 해도, 비공식적으로 자유구역청장님 만나 뵙고 사전에 협의를 했습니다만, 그때부터 저희들이 검토는 해 왔습니다.
그다음에 공식적으로 문서를 받은 이후에 그 지역에 대한 토지보상가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정을 의뢰해서 제대로 좀 면밀하게 검토하기 위해서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들이 LH가 추진해 왔던 부분 그리고 현재 상황, 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제시하고 있는 안 그리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안, 3개 안을 비교 검토를 해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1차적으로 보니까,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내용을 보니까 조금은, 현재 상태에서는 도저히 사업이 힘들다 이런 결론이 나와서 사업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해 봐라 해서 다시 오더를 내려놓은 상황입니다.
○정판용 위원 거기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이기 때문에 부산 관할에 있는 옥포마을이라고 있는데 거기에는 그린벨트지역이 많이 있거든요.
부산하고도 협의해서 그런 것을 포함하는 방법도 있고 다각도로 좀 검토해서 그 지역이 포기를 하는 방향보다는 사업검토를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방향을 경남개발공사가 처음부터 면밀히 좀 검토를 해 주기 바랍니다.
○경남개발공사장 김은종 예, 알겠습니다.
○정판용 위원 그리고 2011년 당기순이익이 192억원 정도, 약 190억원 정도 순이익을 창출하는 것으로 나오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이익창출을 하는 것이 법인세 비용을 다 빼서 차감한 그 금액이 이렇게 190억원 정도 나옵니까?
○사업이사 정석중 예, 당기순이익이 그렇습니다.
○정판용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해 볼 때는 굉장히 염려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2011년도 경남개발공사가 추진했던... 사장, 사업이사 등등이, 굉장히 부실하다, 손실을 많이 가져온다 해서 손실 관계 때문에 오히려 사장을 물러나라 할 정도의 사항이 2011년도 경남개발공사였었는데, 지금의 경영실적을 보면 190억원 정도 당기순이익을 그것도 법인세를 차감한 나머지 순이익을, 그렇게 법인세 비용을 뺀 순이익이 190억원이라 하면 대단한 수익을 발생했거든요.
○경남개발공사장 김은종 예, 결과가 그렇게 됐습니다.
○정판용 위원 그런데 조금 내가 걱정스러운 것은 분식회계를 한 것은 아닌가 싶을 정도로 걱정이 되는데,
○경남개발공사장 김은종 그것은 아니고 일단 2011년도에 2010년도 결과가 신문에 발표됐지 않습니까.
○정판용 위원 예.
○경남개발공사장 김은종 거기에서 저희들이 135억원 정도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했는데 그것은 결국,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창원터널을 무료화하는 바람에 그것이, 감가상각을 3년에 걸쳐 앞으로 더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일시에 다 감가상각을 해 버리는 바람에, 그러다보니까, 2010년도의 실적도 원래는 플러스 15억원입니다.
플러스 약 15억원 정도 되는데 이것이 당기순손실이 일시에 약 150억원 정도 생겨버리니까 그래서 결국은 ±하다보니까 마이너스 135억원의 손실이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정판용 위원 사장님, 업무보고에 깊은 이야기를 내가 묻지는 않겠습니다만,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지만 전 집행부가 부실로 인해 물러나라 해서 물러나고 난 이후에 새 집행부가 들어와서 190억원이라는 당기순이익을 발생했다.
여하튼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순이익을 발생했다는 것은 좋은 일이고 또 이런 어떤 개발이익에 대해서는 지역사회의 환원사업으로 많이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경남개발공사가 지금 현재 남문지구에 사업을 추진해서, 여기도 보니까 굉장히 순이익을 발생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여기에 지금 현재 현안사항 중 대책을 강구해야 될 부분들이 남문지구 제덕마을 진입로에 관련된 부분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되어 있는 부분, 그 지역의 민원인들하고 협의를 좀 잘 해서 그분들한테 최소화를 시켜줘야 된다.
지난번에 자료도 한번 줬지 않습니까, 그 지역민들이.
○경남개발공사장 김은종 예.
○정판용 위원 거기에 뭔가를 하나 인센티브를 해 가지고 협의를 잘 해 주십사.
왜냐 하면 거기에 민원이 발생되어 있는데 그분들의 민원은, 고충은 들어주지 않고 순이익 발생했다 이것만, 효과만 대면 안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는 외국인투자유치에 관련된 산업용지제공 요구에 관련해서, 사실 남문지구가 외국인기업을 유치했다라고는 하지만, 오늘 업무보고하는 이것 지적은 하고 가야 됩니다.
외국인기업을 유치는 했다고 하는데 사실 내면을 보면 외국인기업 유치한 것이 참 허실이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본 위원이 확인해 볼 때는 마산수출자유지역에 있는, 마산자유수출에 있는 그 외국인 회사가 옮겨온 거예요.
사실은 거기서 남문지구를.
온 편의를 다 제공해 주고 옮겨온 기업을 외국인기업 유치했다.
이것은 본 위원은 안 맞다는 것이죠.
진정으로 외국에서, 진짜 일본에서 그 회사들이 한국에 투자해서 직접 한국으로 왔다면 정말 외국인기업 유치로써 대성공이다.
참 외국인기업 유치 잘 했다.
외국인을 위한 투자유치라는, 산업단지는 조성해줘 놓고 외국인기업을 유치하는가 했더니 외형상으로는 전부 유치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내면적으로는 마산자유수출에 있는, 이전해 줬을 뿐이다.
그러면 이 기업에 어떻게 보면 특혜를 준 것밖에 안 되거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앞으로 이런 것은 좀, 기업유치를 좀 달리해야 된다.
진정으로 독일이나 일본이나 외국에서 기업이 대한민국에 정말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이 남문지구에 와서 기업을 하고 싶다 해서 들어오는 그것이 외국인기업 유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장님은 어떻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김은종 정판용 위원님의 말씀에 100% 공감합니다.
그러나 이번 진해 남문지구에 들어온 기업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외국인투자유치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경제자유구역청이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제어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하라마라고 경제자유구역청에 얘기하기가 좀 곤란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정판용 위원 그러면 개발은 남문지구에서 하고 유치는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하고, 그렇죠?
○경남개발공사장 김은종 예, 외자유치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판용 위원 웅동지구는 권한이 사실 시행청인 경남개발공사가 다, 64% 가지고 있고 창원시 36%인데 그것은 같이 공유하고 가죠?
○경남개발공사장 김은종 예, 그렇습니다.
○정판용 위원 그것은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영윤 예,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가 12월 2일설립했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김은종 예.
○위원장 공영윤 1월 2일입니까?
1월 2일,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가 만들어지고 나면 거제 일뿐만 아니라 우리 경상남도의 다른 사업에도 뛰어듭니까?
○경남개발공사장 김은종 거제나 통영 같은 데 말씀하시는 것이죠?
○위원장 공영윤 예.
○경남개발공사장 김은종 아마 제가 생각하건대는 거제나 통영이 관광공사가 있다손 치더라도 자본금 규모라든가 봤을 때 그렇게 크게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상충되는 것이나 이런 일은 별로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공영윤 그런데 어차피 우리 경남에 있는 거제에 대규모 개발사업들이 일어나고, 보니까 기존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운영도 위탁받았고 또 고현항 재개발사업, 차세대산업단지 조성 이런 공공사업들을, 이미 사업에 참여하겠다고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면 가뜩이나 어려운데 경남에서 경남개발공사의 입지가 많이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오늘 업무보고 보면서 많이 이게 달라졌다는 생각들은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는데, 여하튼 잘 챙겨서 경남개발공사가 도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기업으로 잘 갈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개발공사장 김은종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2년 경남개발공사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09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공영윤 김성규 명희진
이길종 이종엽 이흥범
정재환 정판용 하학열
황종원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판제

○출석공무원
도시방재국장, 강중구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교통정책과장, 이오영
재난방재과장, 최재목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건설지원과장, 문재화
도로과장, 강해운
생태하천과장, 강병철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종한
 
소방본부장, 배철수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방호구조과장, 조정래
119종합상황실장, 김기룡
진주소방서장, 최만우
통영소방서장, 백형환
사천소방서장, 김용식
김해소방서장, 전종성
밀양소방서장, 강명석
거제소방서장, 서갑재
양산소방서장, 장택이
의령소방서장, 손용목
함안소방서장, 문병섭
창녕소방서장, 이규찬
고성소방서장, 최기두
남해소방서장, 조종제
하동소방서장, 최주경
산청소방서장, 조길영
함양소방서장, 김병훈
거창소방서장, 김오년
합천소방서장, 이재순
 
경남개발공사장, 김은종
사업이사, 정석중
경영전략팀장, 김창렬
경영지원팀장, 강철오
사업개발팀장, 양금식
토목사업팀장, 김진철
건축사업팀장, 전영환
분양팀장, 석상석
보상팀장, 김종출
진주혁신도시사업단장, 서성복
진주정촌산업단지사업단장, 김준성
관광계획팀장, 신형만
혁신도시분양T/F팀장, 김진택
 
○속기사
박미경 이나건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