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9회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1) 2020.09.16

영상자료

제379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0년 9월 16일(수)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5.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 경상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5.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09분 개의)
○위원장 김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최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김영진입니다.
자랑스러운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도지사 제출 조례안 4건과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5건의 안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1.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위원장 김영진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국 소관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삼희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자치행정국장 이삼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682호, 2020년 제2차 수시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책자 1쪽, 먼저 제안 이유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177##379_2_기획행정_2차 1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은 해당 부서장께서 답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172##379_2_기획행정_2차 2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5건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결과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문화예술회관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강동옥 반갑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관장 강동옥입니다.
검토보고서 13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연습실이 기존 주차장 부지에 건립될 예정으로 관계 법령 등에서 규정하는 주차장 설치 기준에는 부합하나, 대규모 공연 시 주차 부족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향후 주차 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회관 내 주차 면수는 183면, 법정 주차 대수인 122대보다 61면이 더 많습니다.
평소 공연이 없는 기간에는 주차장이 비어 있는 상황이고, 공연 시 일시적인 주차 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연습실 증축으로 32면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나, 검토보고서와 같이 법정 주차 대수는 충족되고 공연 시 발생하는 주차 부족 문제는 단기 및 중장기 방안을 마련하여 대응할 계획입니다.
단기적인 해소 방안으로는 회관 내 유휴 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것입니다.
유휴 공간에는 80대의 주차를 할 수 있고 주변 강변도로에 60대, 기존 주차장 내에 이중 주차로 25대, 총 165대의 임시 주차가 가능하고, 총 316대의 주차가 가능합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어제 현지 확인 시 기존 주차장 감소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저희 회관 옆 천전초등학교 교장 선생님과 합의를 하여 회관의 요청이 있을 시에는 언제든지 운동장을 주차장으로 개방하겠다는 협의를 하였습니다.
필요하다면 MOU를 체결하여 문서상으로도 그 약속을 남길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경우에 학교 운동장에 주차를 할 경우에는 310대의 주차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전체를 합하면 626대의 주차가 가능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희 회관에 앞서 말씀드린 사항으로 대부분의 주차 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판단되며, 또 다른 접근 방식으로는 5분 내에 있는 과기대 주차장을 이용하면 주차 요금을 할인해 준다든지 주차권을 대신 구입해서 준다든지, 그런 방안이라든지, 진주시내는 거리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시 우리가 관람료 할인 이런 방안들을 다양하게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기적인 대책 방안인데요, 저희 회관이 건립된 지가 32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앞으로 다가올 또 30년을 내다보는 경남 문화·예술의 허브로서의 경남문화예술회관의 위상을 갖추고 경남 문화·예술의 미래를 내다보는 큰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장기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사업 소관 담당 부서장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 전략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주식회사 대우 소유 토지 등 매입 건입니다.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기 바랍니다.
김진기 위원님.
○김진기 위원 제가 다른 것보다는, 어제 현지에 가서 우리가 충분히 다 내용도 보고 듣고 해서, 어제 말씀 중에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저도 계속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려고요.
어제 제가 질의 중에서 향후에 도 프로젝트 추진을 통해서 한 1조원 정도의 수입 구조를 만들어서 그 재원을 거가대교에 감액 재원으로 쓴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예.
○김진기 위원 1조원이라고 하는 수입 구조를 어떻게 창출해 낼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기존에 저희가 부지를 개발해서 매각하는 방식은 일시에 매입을 해서 개발해서 한꺼번에 분양을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 방식은 부지를 매입해서 개발을 하되, 사전에 계획된 부지대로 개발하는데 이것을 단계별로 개발을 합니다.
예를 들면 1차적으로 그 지구에 필요한 부지들을 개발해서 분양을 해서 사업이 진행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다음 개발할 부지의 가치가 상승합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김진기 위원 단계별로?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예.
1단계의 부지 개발이 2단계의 개발 계획의 가치를 상승시키고, 1·2단계의 개발 상황을 보고 3단계의 부지 가치가 더 상승되는 그런 방식이 적용되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개발하는 방식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거고, 이게 단계별로 하게 되면 1단계에 부지 개발해서, 예를 들어 숙박시설이라든지 휴양시설이 들어오고 나면 그것을 보고 주변의 개발 예정지의 가치가 상승하게 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진기 위원 그렇게 상승이,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지금 2022년부터 착수를 하게 되면 2030년까지 단계별로 개발해서 2030년에 총 저희가 개발 수익이 발생하는 게 한 8,000억에서 1조원 가까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진기 위원 산출적으로 추정이 된 게?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예.
○김진기 위원 제가 100%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충분한 세부 계획을 잘 세워서 이 사업이 차질이 없도록, 왜냐하면 부지를 매수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그 타이틀이 거가대교에 지금 현재 지급되고 있는 비용에 대한 감액을 통해서 우리 도민들의 통행료를 낮춰주겠다, 무료화하겠다는 방안이지 않습니까?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맞습니다.
○김진기 위원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여쭤보는 거고, 어쨌든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꼼꼼히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예, 알겠습니다.
잘 챙겨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김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용곤 위원님.
○신용곤 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용곤 위원입니다.
어제 이야기할 때는 32억5,000에 대한 부분은 협의를 해서 우리가 돈 안 내는 것으로 한다고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현장에서는.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그것은 협의할 대상으로 남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는.
○신용곤 위원 그런데 여기 266억원에 보면 제세 부분이 32억5,000이 들어 있거든.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예, 들어 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신용곤 위원 그러면 협의가 안 되면 이 돈은 줘야 된다 이 말이네?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협상의 여지가 남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협의가 안 되면 저희가 정산 과정에서 주게 되면 예산이 없으면 못 주니까 일단 예산에는 반영을 시켜놓은 거고, 협상 과정에서 어느 정도 일정한 부분 우리가 인정하는 보유세는 정산해 주고 인정 못 하는 부분은 빼게 되면 그 부분은 예산이 남게 되는 겁니다.
○신용곤 위원 토지 가격이 181억원인데, 이게 그러면 당초 취득하고 나서 토지 가격이 공시지가가 오른 부분에 대한 것을 산정한 것 아닙니까?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확약서에 대우에서 매입할 당시의 가격으로 인수를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올린 가격은 아닙니다.
○신용곤 위원 그러면 제세비용 32억원 달라고 하면 안 줄 수도 없겠네.
알겠습니다.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예.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신용곤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남도립예술단 연습실 건립 건입니다.
문화예술회관 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기 위원 충분히 다 대안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전혀 없습니까?
○김진기 위원 예.
○위원장 김영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공유재산 매각 건입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대 위원 김호대입니다.
어제 제가 그 현장을 다녀와서, 그 현장 전체를 좀 알고 싶거든요.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 되는 게 보니까 10억원에 5,000㎡이잖아요, 그죠?
딱 맞춰지는데, 혹시 거기에, 이것은 상관없지만 우리 도 토지가, 매입 대상 말고도 다른 토지가 있습니까, 거기에?
○회계과장 강승제 그 현장 부지에는 없습니다.
○김호대 위원 없습니까?
○회계과장 강승제 예, 다 포함되어서 일괄적으로 5필지가 된 겁니다.
○김호대 위원 도 토지는 전부 다 일괄적으로 매각하네, 그죠?
○회계과장 강승제 예, 그렇습니다.
○김호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김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 경상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5.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26분)
○위원장 김영진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도지사 제출 조례안 4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일웅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일웅 기획조정실장 박일웅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격려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89호,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173##379_2_기획행정_2차 3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안번호 제690호,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174##379_2_기획행정_2차 4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안번호 691호, 경상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175##379_2_기획행정_2차 5 경상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다음은 의안번호 제692호,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176##379_2_기획행정_2차 6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1페이지부터입니다.
다음으로 질의 답변과 토론, 의결은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신용곤 위원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김영진 신용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곤 위원 기획관님, 신용곤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관 박경훈 정책기획관 박경훈입니다.
○신용곤 위원 법령 제6조에 보면 합의제 감사기구의 운영이, 합의제 감사기구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7명 이하, 꼭 ‘3명 이상 7명 이하’ 이렇게 써야 됩니까?
이게 법령에 이렇게 쓰도록 되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일웅 지금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서 그렇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규정했습니다.
○감사관 조웅제 그것은 어제 심의한 감사위원회 조례안에 들어 있고, 지금 행정기구 설치 안에는 그 내용이 없습니다.
어제 저희들이 심의한, 그것은 어제 심의 자료,
○신용곤 위원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들어 있는데.
○위원장 김영진 잠깐만요, 잠깐만요.
답변하실 때 세 분이 연속으로 한 마디, 한 마디씩 해 버리면 곤란하니까 먼저 사전에 위원장한테 발언 신청을 하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곤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곤 위원 의안번호 제689호, 정책기획관님 소관 아닌가?
○정책기획관 박경훈 예, 그렇습니다.
○신용곤 위원 맞지요?
○정책기획관 박경훈 689호, 예.
○신용곤 위원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말씀 다 하셨으니까.
○위원장 김영진 됐습니까?
○신용곤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신용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위원장 김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기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김진기 위원 김진기 위원입니다.
어쨌든 우리 도가 감사기구를 합의제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무척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현재 제가 정원 조정 내용을 보니까 전체 정원에는 변동이 없이 그냥 이동만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감사위원회가 설치되면 업무량이 아무래도 좀 증가하지 않을까, 그러다 보면 현재의 담당 조직, 인력으로 과연 그렇게 합당한지, 그렇지 않으면 담당 조직에 대한 신설이나 아니면 인원에 대한 증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관 박경훈 이번에 정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원래 기존에 감사관 인원이 41명이 있었습니다.
그 인원을 그대로 감사위원회로 이체를 하는 것이고요.
현재 이렇게 하더라도 시행일자는 1월 1일 자로 개정안이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 전체적인 조직 개편과 정원에 대한 개정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때 감사위원회가 되면서 업무량이 얼마나 늘어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반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지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나중에 안이 나오면 위원회에 먼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기 위원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검토를 하셔서 필요한 인원은 증원을 해서라도, 감사 업무가 중요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조직을 개편하는 그런 부분이니까 할 때 좀 제대로 조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펴 주시고, 그 진행 과정은 차후에 위원회에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박경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김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 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랑스러운 선배․동료 위원님!
오늘 상정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7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산회)

○출석 위원(5인)
김영진 신용곤 김진기
김호대 박옥순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강수권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회계과장 강승제

문화예술회관장 강동옥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기획조정실장 박일웅
정책기획관 박경훈
예산담당관 이기봉

감사관 조웅제

○속기사
이아롬 유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