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1회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 제3차 (1) 2020.11.06

영상자료

2020년도 경상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경상남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인재개발원, 자치행정국

일시 : 2020년 11월 6일(금)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가. 인재개발원 소관
나. 자치행정국 소관

(10시 05분 감사개시)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가. 인재개발원 소관
○위원장 김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영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고마움의 말씀을 올리며,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마움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의정활동을 비롯한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 수집은 물론 불합리한 시책이나 잘못된 행정조치 등을 시정하도록 하여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시어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사실 그대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인재개발원, 자치행정국, 경상남도기록원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인재개발원 소관 사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으로 채택된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인재개발원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기타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각각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인재개발원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김성규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6일
인재개발원장 김성규
인재개발지원과장 임재동
인재양성과장 이한복
○위원장 김영진 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김성규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인재개발원장 김성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인재개발원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해 주신 고견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더 나은 인재개발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인재개발원이 추진하고 있는 시책과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따뜻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인재개발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재동 인재개발지원과장입니다.
이한복 인재양성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20년도 교육훈련 방향, 2020년 주요업무 계획, 주요 현안 추진사항 순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474##381_2_기획행정행감_3차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인재개발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요청하시기 바라며, 요청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순 위원님.
○박옥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옥순 위원입니다.
인재개발원에서 강의하는 최근 3년간 외부강사 현황 좀 자료 요구합니다.
​○인재개발원장 김성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박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박문철위원님.
○박문철 위원 박문철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인재개발원의 비대면 관련 온라인 강의에 들어간 재원들 있죠?
​○인재개발원장 김성규 예.
○박문철 위원 그 재원이 얼마나 되는지를 파악하고 싶어서 그런데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김성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박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혹시라도 진행하다가 자료 요청 필요한 부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되 필요시에 일괄질의, 일괄답변토록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호대 위원님.
○김호대 위원 반갑습니다.
원장님, 김해 출신 김호대 위원입니다.
제가 먼저 질의를, 2019년도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보면 부족한 인력 해결 방안 모색해서 있거든요.
저도 보면서 지금 현재도 정원이 34명인데 현원이 31명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특히 5급, 6급 상당 직책을 가진 분들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인재개발원장 김성규 예.
​○김호대 위원 실무급인데, 이 부족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고 있습니까?
​○인재개발원장 김성규 위원님, 저희 인재개발원은 사실은 많은 일들을 해야 되고, 인재개발원에 대한 역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도민한테 서비스를 높이기 위해서는 인재개발원 교육이 많이 필요한데 사실은 인력 자체는 조금 넉넉한 편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정원이 있고 그 현원이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정원이 5급이면 5급, 6급이면 6급 나름대로 어떤 역량과 수준에 따른 직급별로 그런 어떤 뭐라고 그럽니까?
인적 자원의 어떤 수준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사과랑 여러 번 협의를 해서 내년도 인사할 때는 가급적 직급에 맞추어서 현원을 보내주실 것을 여러 번 부탁을 드렸고요.
실무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호대 위원 왜냐하면 김경수 도정의 목표라든지, 또 우리 경상남도 도민을 위한 행정서비스 이것을 위해서는,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거기에 맞는 인재개발원이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갖춰야 되거든요.
그런 게 부족해서 좀 갖췄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전체를 살펴보니까 이 교육에서 의회와 관련된 교육과정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 의회와 관련된 교육과정도 있어야 될 것이고, 왜냐면 그래야만이 우리 집행부에 있는 공무원도 의회를 이해할 수 있고, 그죠?
또 이 의회에 있는 분들은 좀 더 나은, 우리 의원을 위해서 좋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거든요.
그런 교육을 한번 개설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재개발원장 김성규 그 부분은 저희들 사실은 매년 그 관련 부서로부터 교육에 대한 수요를 받고 있습니다.
공무원들한테도 교육 수요를 받고, 그다음에 저희 경남도에 있는 각 부서로부터도 교육과정 개설에 대한 의견들을 받고 취합해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각 부서로부터 수요를 받았는데, 아마 아직까지 그런 내용들은 안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 한번 협의를 해서 의사담당관실 쪽에 필요성 같은 것을 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김호대 위원 왜냐하면 제가 이것을 생각을 못 한 것이지, 지금까지 그런 것이 없었으니까.
그만큼 의회에 대한 생각이 아직까지 부족하다는 것이거든요.
의회 역할이 뭔지를 아직까지 우리 집행부에 있는 공무원들이 잘 모른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인재개발원장 김성규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과정 개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호대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부탁하고 싶은 것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거든요.
​○인재개발원장 김성규 예.
○김호대 위원 그와 관련된 교육도 하나도 없어요, 지금.
거기에 관계 지방자치법에 어떻게 문제가, 심각하게 저희들이 문제를 삼고 있는데 이 교육과정에서 공무원들이 그것을 좀 더 섭렵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제공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지금 선제적으로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뭐냐면 교육이라는 것이 지금까지 해 왔던 것을 계속 반복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 것을 지금 시점에 맞춰서 그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인재개발원장 김성규 그 부분은 위원님, 저희들이 교육과정 중에서 기본육과정이 있고 전문교육과정이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방자치법 개정 내용이라든지 이런 필요성, 의미 이런 것들은 교과목으로 넣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호대 위원 예,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군하고 의회 이렇게, 왜냐하면 아까 제가 의회에서 우리 도의회뿐만 아니라 기초의회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데도 마찬가지이거든요.
저희들이 교육에 그런 게 있음으로 해서 의회와 집행부와의 소통 이런 것을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고, 자료도 제공할 수 있고,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꼭 교육과정에 그런 것을 하나 개설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김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신용곤 위원님.
○신용곤 위원 원장님, 신용곤입니다.
경상남도 인재들을 교육시킨다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인재개발원장 김성규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신용곤 위원 옛날에 우리 인재개발원이 창원에 있었지 않습니까?
​○인재개발원장 김성규 예.
○신용곤 위원 창원에 있었던 인재개발원 시설하고, 지금 현재의 인재개발원 시설하고 비교하면 우리 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인재개발원장 김성규 지금 서부청사 쪽에서 3개 청을 인재개발원이 독립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복합청사를 활용하다 보니까 교육생들의 편의라든지 교육시설은 조금 부족함이 있습니다.
○신용곤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왜 그 자리에 인재개발원이 갔는지 아직까지도 좀 의구점이 있거든요.
교육환경은 조용하고 분위기가 되는, 실제 창원에 만들어 놓은 인재개발원에 저도 공무원 하면서 거기서 교육을 합숙 한 달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자리는 진짜 교육을 하기 위한 시설을 전부 완비를 한 것 아닙니까, 그죠?
​○인재개발원장 김성규 예.
○신용곤 위원 그런 자리를 두고 왜 그리로 갔는지 아직도 의구심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2020년도도 보면 옥상 방수, 숙소 환경 정비, 창호 뭐 온갖 환경 정비를 하고 있잖습니까?
​○인재개발원장 김성규 예.
○신용곤 위원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 는 옛날 건물 가지고 만날 해 봤자 백년하청인 것 같고, 실제 인재개발원은 옮겨야 되거든요.
옮기는 업무는 인사과로 이관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우리 원장님께서 생각할 때는 결국 언젠가 옮겨도 옮겨야 되겠죠?
​○인재개발원장 김성규 아무래도 이 문제는 위원님들께서도 상당히 많이 공감을 하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저희는 지난번에 지사님께서도 이 관련해서 답변을 한번 드렸는데, 지금 현재 서부권에 공공의료기관 관련되었던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전 문제는, 지사님께서도 내년에는 인재개발원 이전 문제를 공론화시키자라고 앞전에 전략회의 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용곤 위원 다 알고, 길게 하지 맙시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항구적으로 최고의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예산이 좀 들더라도 경남연구원에 연구과제를 용역을 줘서 연구를 해서, 자리야 어디로 가든지 간에 우리 도민들이나, 공무원들이나, 누구나 교육받는 데 좋은 환경, 좋은 시설 이런 부분에서 교육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거야, 교육 시키고 하는 것이야 인재개발원에서 알아서 잘 안 하시겠습니까?
하는데, 환경은 우리가 의회와 집행부가 의논해서 만들어 가야 되지 않느냐, 이래서 제가 인재개발원 시설 환경 부분도 옮기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각별히.
만날 고쳐서 쓰다 보면 고치고 또 고치고 만날 고쳐야 됩니다.
만날 고쳐야 되니까 그런 부분 관심 가지고, 늘 인재개발원은 우리 지사님 복안이지만 원장님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우리 지사님께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아닙니까?
​○인재개발원장 김성규 예.
○신용곤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인재개발원장 김성규 위원님,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신용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철 위원님.
○박문철 위원 원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사이버 교육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이버 교육생들이 신청을 사이버로 하기 때문에 교육에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인재개발원장 김성규 그렇습니다.
○박문철 위원 그렇죠, 그런데 많이 들어오는 것만큼 제가 볼 때는 수료율이 과연 어떨까 그것도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미수료했을 때 불이익을 주는지, 아니면 수료할 수 있도록 뭔가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인재개발원장 김성규 예, 저희가, 위원님 고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고할 때 저희들이 코로나가 생기면서 집합교육이 제한되다 보니, 예를 들면 쌍방향 영상강의랑 그다음에 단방향 영상강의 두 가지를 진행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단방향이라고 하면 전통적으로 사이버 교육을 이야기합니다.
쌍방향 영상강의라는 것은 최근에 줌을 활용한 교육을 말씀드립니다.
두 가지를 실시했었고요.
저희들이 쌍방향부터 말씀드리면 줌 이 가장 보편화되어 있고, 사용자가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비용도 굉장히 싸고, 최근에 안정성이라든지 보안성도 많이 보완이 되어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비용 측면에서는 쌍방향 영상강의 줌 시스템이 아마 전 세계에서 보급된 어떤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저렴하다고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박문철 위원 줌을 쓰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인재개발원장 김성규 일반적인 사이버는 전통적으로 우리가 녹음시켰던 것들을 그냥 보는 것인데, 그 비용은 저희들이 미수료자에 대해서는 교육비를 받지는 않고, 수료한 사람들은 평균 1만8,000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그 수료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어떤 비용 청구 문제는 현업에서 일을 하시면서 사이버를 통해서 교육을 받기 때문에 일단은 교육을 완료하고 수료한 사람에 대해서만 우리가 교육비를 받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문철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수료율이 생각보다 높지 않을 것이다, 그 수료율에 대한 비율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인재개발원장 김성규 저희들이 보면 공동 활용하는 사이버교육 신청 인원은 3만8,880명 정도인데, 수료인원은 3만3,498명으로 수료율이 약 87% 정도 됩니다.
○박문철 위원 87% 생각보다 높네요?
​○인재개발원장 김성규 예, 그렇습니다.
○박문철 위원 높고, 그다음에 여기에 우리가 사이버 교육의 가장, 또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모든 시간대에서 이것을 다 볼 수 있다는 거죠.
핸드폰으로도 볼 수도 있고, 지금 모바일로 되어 있다는 교육 강의도 있는데, 이 모바일이라는 것은 핸드폰으로도 볼 수 있다는 말이잖아요?
​○인재개발원장 김성규 그렇습니다.
○박문철 위원 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교육을 이수해야 될, 그러니까 승진을 위해서 교육을 이수해야 될 분들도 이번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제가 한 가지 좀 의문스러운 것은 업무시간에 이 휴대폰을 켜놓고 교육을 받는다든지, 업무시간에 교육을 했을 경우에는 과연 업무하고 교육하고 이게 함께 인증이 되는지 이 부분도, 그러면 우리가 사이버 교육을 할 때 업무시간 외에만 강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열어놓아야 되는데, 업무시간 안에 이것을 같이 열어놓으니까 이게 과연 괜찮겠느냐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재개발원장 김성규 위원님, 사실은 업무시간 내에서 업무를 해야지 사이버 교육을 하는 것은 정말로 바람직하지 않은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업무시간에는 사이버 교육을 사실은 받아서는 안 되는 거죠, 위원님 말씀대로 원칙은.
그런데 예를 들면 저희들이 점심시간이라든지 업무시간 종료하고 나서 야근을 하면서 잠시 듣는다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인정해 주고, 또 장려해야 되거든요.
○박문철 위원 그렇죠,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죠.
○인재개발원장 김성규 그런 부분 접점을 찾도록 하고, 명백하게 업무시간에는 사이버 교육을 하지 못하도록 저희들이 지침 같은 것을 내려서 그렇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철 위원 사이버 교육 같은 경우 에 시스템 자체를 업무시간에는 아예 열리지 않도록, 사이버 교육이 될 수 없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어 주어야지만 안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분들도 시간을 이수해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맞는 만큼에 대한 동영상이라든지 강의를 봐야 되지 않습니까?
○인재개발원장 김성규 예.
○박문철 위원 그러니까 그 업무시간에도 볼 수 있는 그런 사안들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끝에 기간이 다 끝날 쯤 되어 가면, 그죠?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자체 내에서 아예 업무시간에는 이게 중단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우리가 한번 연구를 해 봐야 되는데, 그런 것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인재개발원장 김성규 사실은 시스템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디테일하게 관리를 하면 참 좋기는 한데, 자연히 공무원 입장에서는 일을 하실 수도 있고, 연가를 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는데 그런 개개인의 어떤 그런 것들을 다 시스템에 맞추기는 어려움이 더 큽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현재는 점심시간을 활용할 수도 있고 저녁시간도 할 수 있으니 업무시간에는 안 하도록 하고, 제도적으로는 하루에 두 번 정도, 30분 정도로 제한하고 있는 그 정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접점을 찾고 있습니다.
좀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박문철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거의 자율적으로 접근해서 본다, 이 말이네요, 그죠?
○인재개발원장 김성규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문철 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도 개선 방안이 있으면 개선을 해가지고 업무하고 교육하고 분리해서, 그래야지 효율도 높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인재개발원장 김성규 예.
○박문철 위원 그런 방법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김성규 잘 알겠습니다.
○박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박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기 위원님.
○김진기 위원 원장님, 가야왕도 김해 출신 김진기 위원입니다.
인재개발원에 취임하셔서 여러 가지 좋은 사업들을 해 보려고 아마 계획을 많이 하셨을 건데, 코로나19라고 하는 벽에 부딪혀서 그 역량들을 펼치지 못한 게 아쉬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자료 요청도 하고 했던 부분들인데, 사실 코로나19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런 감염병의 위기가 처음으로 왔습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교육을 실시하는 곳에서는 사실상 비대면의 교육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온라인 강의나 사이버 강의가 있다 하더라도 대면 강의보다는 효과가 많이 줄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사업 불용 처리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인재개발원장 김성규 예.
○김진기 위원 내년도에도 만약에 이런 상황에 부딪힌다면 어떤 대응과 방안을 혹시 가지고 계신지 한번 여쭤볼게요.
○인재개발원장 김성규 위원님 고맙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코로나19라는 괴물이 등장하면서 교육뿐만 아니라 모든 생활방식을 많이 바꿨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코로나19 발병하면서 이러한 동일한, 유사한 감염병이 발생하더라도 교육 수요에는 적극 잘 대응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큽니다.
그래서 올해 우선은 저희들이 처음으로 쌍방향 영상 강의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스튜디오도 3개 만들었고, 사용자 매뉴얼, 강사용 매뉴얼, 이런 것들도 다 정비를 했었고요.
올해 몇 번의 영상 강의를 진행하면서 교육생이 불편해하는 부분들, 강사가 불편한 부분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뽑아내서,
○김진기 위원 그러면 수강생은 자기 개인 집에서, 자택이나 안 그러면 사무실에서 받나요?
○인재개발원장 김성규 저희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통상 자기 집에서 컴퓨터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장비가 없는 분들에 한해서는 저희들 인재개발원에 강의실이 있습니다.
그 강의실을 개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진기 위원 감염병에 대한 예방적 교육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과 도민들도 마찬가지지만 특히나 공무원들에게는 심한 스트레스를 가져올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심리적인 안정을 위해서 그런 프로그램들이나 향후에, 제가 TV나 이런 걸 보면 요즘 주로 간단간단하게 신체 운동을 많이 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코로나19는 어쨌든 면역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인체적 면역을 키워야 이겨낼 수 있는 1차 근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많이 보여주고 하더라고요.
1분 운동, 잠깐 집에서 쉬면서 하는, 책상 위에서 잠깐 하는 것,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인재개발원에서 교육을 하기 전에 이런 포맷을 하나 만들어서 하게 한다든지 잠깐 1분, 우리 의회도 예를 들면 오늘 같은 경우도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하기 전에 시연도 한번 해 봤으면 얼마나 참 좋겠습니까마는 그런 부분들, 안 그러면 사이버 강의를 하기 전에 그런 동영상을 일시적으로 리플레이를 해서 한 2~3분 정도 따라하고 나서 사이버 강의를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재개발원장 김성규 교육생에 대한 디테일한 배려가 큰 것 같습니다.
100% 동감합니다.
사실은 저희가 감염병 예방하고 대응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심리적인 안정도 도모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하는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내년에도 그런 과정을 2개 정도 개설,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문교육과정으로.
아울러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각 과정별로 전문교육과정이나 기본교육과정, 사이버교육과정에도 아이스브레이크처럼 중간중간에 교육생들이 힐링이나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는, 심리적 안정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넣어서 해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진기 위원 그리고 하나 더 당부를 드리면, 혹시 이런 사태가 앞으로, 코로나 팬데믹 같은 부분들은 계속 온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올 때마다 인재개발원에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서 1차 매뉴얼, 2차 매뉴얼 해서 교육 시스템이 거기에 적응할 수 있는, 원장님이 안 계시더라도 다음에 어떤 원장님이 오더라도 이게 연차적으로 이런 시스템대로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구상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인재개발원장 김성규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진기 위원 그리고 교육과정 중에서, 아까 존경하는 김호대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당면 교육 프로그램들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하셨는데, 저 역시 현재 우리 경남도가 가야사에 대한 재조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초강력 가야문화권을 형성하기 위해서 6개 광역시·도가 함께하는 그런 부분을 하고 있는데, 이게 또 대단히 큰 사업으로 앞으로 우리 경남도의 새로운 먹거리가 될 수가 있고요.
그런 면에서 도의 공무원들에게는 필수적인 교육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인재개발원장 김성규 위원님, 가야사에 대한 인식, 그다음에 역사관을 고취할 수 있도록 교육 강좌 개설이 필요하다는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 원에서는 가야사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2014년부터 경상북도 인재개발원과 업무협약도 체결했었고요.
2015년부터 가야문화이해과정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이런 코로나19 속에서도 가야문화이해과정을 운영한 바 있고요.
내년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추구하고 이렇게 해서 가야문화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고 올바른 역사관이 고취될 수 있도록 관계 부서랑 적극 협력해서 교육을 좀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김진기 위원 그 교육을 하실 때, 제가 제언을 드린다면 가야사를 강의하는 포맷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가야 역사에 대해서 실체적인 부분을 주장하는 부분이 있고, 또 어떤 부분들은 예를 들면 허황후나 김수로에 대한 설화의 입증을 두고 강의를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반대입니다.
설화에 대한 부분을 두지 말고 우리 가야의 역사, 그동안 조사 발굴이 안 되다 보니, 내용이 없다 보니까 계속 설화가 허구라는 이야기로 강의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조사 발굴을 해 보니까 유물이 나오는 게 실체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인식을 갖고 있는 학자 분들을 모시면 좋겠다, 이것은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저도 강의를 들어보면 이분이 갖고 있는 성향이 딱 나와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이런 발굴을 통해서 내용들을 가지고 실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모셨으면 좋겠다, 그것은 경남도에 있는 많은 학예사들이에요.
조사 연구를 하는 학예사들이 있습니다.
도에도 있고 시·군에도 있고, 그다음에 경남연구원에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좀 더 실체적으로 공무원들에게 가야사에 대한 부분들을 접근하는 내용들을 전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인재개발원장 김성규 사실은 교육에 있어서 강사님의 역량이라든지 방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 말씀을 유념해서 가야사가 제대로 재조명되고 역사 인식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좋은 강사님을 모시도록 노력하겠고요.
그 선정 과정에서 위원님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겠습니다.
○김진기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신용곤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인데요.
인재개발원의 이전에 대한 부분은 여러 해 동안 나왔고, 제가 앞선 의회의 업무보고나 기타 행정사무감사들을 동영상을 리플레이해 보니까 이런 문제들을 많이 지적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전에 대한 부분은 불가피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혹시 이 부분에 실체적으로 도에서 의논하는 부분은 있습니까?
향후에라도 지사님의 생각이나 이런 부분이.
○인재개발원장 김성규 아마 지금까지 위원님께 말씀드렸던 이전에 대한 필요성이라든지 재원 문제라든지 균형 발전 문제, 그다음에 공무원들의 의견 수렴 문제, 재원 조달 문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저희들 투입되었던 비용에 대한 회수 문제, 재배치 문제까지 있는데, 이런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부적절하고요.
○김진기 위원 예, 그 정도,
○인재개발원장 김성규 다음에 저희 국장님 오시면 한번 여쭤 보시면,
○김진기 위원 다만 제가 이 말씀을 다시 드리는 것은 혹여 공기업, 계속 제가 주장을 하는 게 우리 경남도내 출자·출연기관들의 지역 분산 문제를 이야기를 합니다.
현재 중앙정부에서 공기업에 대한 지방 분산을 하듯이, 우리 경남도도 현재 출자·출연기관들의 지방 분산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향후에 이전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 이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을 해서 다시 창원으로 와서는 안 된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게 어느 지역으로 가든 간에 지역 분산과 지역 안배의 차원에서 이게 진행이 되어야 된다, 이 이야기를 제가 속기록에 남기려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김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빈지태 위원님.
○빈지태 위원 원장님, 반갑습니다.
빈지태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한 건데, 조금 전에 두 분 위원님들 인재개발원과 입지 관련해서 이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들었고, 대신에 인재개발원 입지가 계속해서 도마에 오르는 이유는 교육원의 입지가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에 맞지 않다는 이런 것 때문에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현재 인재개발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피교육생들의 입장에서 혹시 인재개발원의 현재 시설이라든지 환경, 여건, 여러 가지 중에서 가장 불편해하는 사항들이 있을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 봤다든지 내지는 설문을 해 봤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인재개발원장 김성규 저희가 교육을 하게 되면 위원님, 항상 설문조사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교육 내용이 적절한지, 강사님들의 수준은 어떠한지, 교육 시설 중에 불편한 게 뭐가 있는지, 개선해야 될 사항이 무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매번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데, 방금 예를 들면 저희 인재개발원에서 환경 자체가 조금 그렇다,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바로바로 반영할 수 있는 것은, 예를 들면 스크린 자체가 바람이 들어온다 이러면 바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조치하고 있고요.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고쳐나갈 수 있도록 내년 예산에 타서 예산에 편성을 하고 있는데, 특별하게 인재개발원이 어떻게 했다, 이런 큰 그림을 그리면서 의견을 주시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조그마한 불편사항들을 이야기는 하고요.
저희들이 그때그때 시정하고 보완하고 있습니다.
○빈지태 위원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은 자체적으로 하고, 제가 이야기하는 요지는 인재개발원의 입지와 관련해서 이러이러한, 흔히 들리는 이야기로는 피교육생들이 상당히 현재의 위치에 대해서 불만족하는 여론들이 있다고 들었고요, 공무원 내부에서도.
그리고 위원님들이나, 사실은 그 자리가 처음 이야기가 촉발되는 가장 큰 원인들은 솔직히 장례식장을 개조해서 인재개발원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지적도 하고 했는데, 그게 그러한 입지 여건에 대한 이런 것들을 저는 심도 있게 한 번 더 피교육생들에게도, 이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이라는 것이 그냥 물질적인 것들이 아니라 정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한 여건에 대한 선입견들이나 이런 것들이 교육에 미치는 영향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서, 그래서 계속해서 입지와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러면 피교육생들이 입지와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한번 들어보는 게 좋겠고, 그렇게 해야 이후에 내년부터 이것을 공론화해서 입지를 다른 데로 옮기든지 그 자리에 있어야 될지도 결정을 하게 된다면 이런 문제들도 충분하게 참고 자료가 되고 반영이 돼야 될 것이라 생각이 되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김성규 답변을 좀 드릴까요?
○빈지태 위원 간단하게,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김성규 예, 알겠습니다.
○빈지태 위원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인재개발원장 김성규 예,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빈지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저는 사이버 교육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사이버 교육 운영 현황을 보면, 여기 보면 공동 활용이죠?
개설 과목입니다.
149개 강좌.
민간위탁 개설 과목 강좌가 2건, 2020년도에 사이버 교육 운영 현황을 보면 공동 활용 개설 과목이 178건, 민간위탁 개설 과목이 2건입니다.
2020년도 인재개발원은 코로나19 지역 확산 차단을 위해서 사이버 교육 강화를 해서 교육 운영에 대한 공백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인재개발원장 김성규 예.
○강철우 위원 집합교육을 제가 2019년도에 보니까 5,316명이 했고, 2020년에는 1,330명 줄었습니다.
교육 공백은 없습니까?
간단하게만 대답해 주세요.
○인재개발원장 김성규 예.
일단은 저희들이 사이버라든가 쌍방향 교육을 했고, 필수교육 위주로 진행했기 때문에 큰 공백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좋습니다.
2020년도 보니까 공동 활용 개설 과목이 2019년 대비 몇 개 과목이 신설되었습니까?
신설된 과가 몇 개죠?
○인재개발원장 김성규 제가 정확한, 사이버 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철우 위원 예, 사이버요.
○인재개발원장 김성규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이건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이런 부분을 제가 왜 이야기하냐 하면, 기본적으로 개설 과목하고 이런 것을 폐쇄하는 부분도 파악을 하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좋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20년 직무 관련해서 50개의 개설 과목 중 계획보다 실적이 적은 개설 과목은 몇 강좌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인재개발원장 김성규 ...
○강철우 위원 파악이 안 되었죠?
또 개설 과목 중에 계획보다 실적이 많은 강좌 수와 실적이 적은 강좌, 또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 것인지 분석 한번 해 봤습니까?
개설 과목 중에서.
○인재개발원장 김성규 사이버 쪽은, 답변,
○강철우 위원 예, 말씀하세요.
○인재개발원장 김성규 저희들은 통상의 경우에는 사이버는 다양하게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이버를 그대로 올리고, 국가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이버는 공동으로 올리는 과목이기 때문에 인원이 많고 수요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늘상 수요에 맞춰서 그냥 볼 수 있도록 하는 거거든요.
죄송하지만 사이버 교육과정에 대해서 새로운 수요가 생기면 개설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부분들은 많은 사이버 강좌를 올려만 주면 저희들은 사실은 공무원 입장에서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개별적인 사이버 교과목에 대해서 이게 수요가 많고 적은 것은 저는 큰 의미는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큰 의미가 없는 게 아니고요.
계획을 우리가 세웠으면, 우리가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에 대해서 목표치가 있습니다.
실적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공무원들이 진짜 필요한 과목을 듣고 싶은데 아무 의미도 없는 강좌를 올려 놓으면 뭐 합니까?
그러면 폐쇄를 시켜야 되죠.
○인재개발원장 김성규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기본이 그렇잖아요.
○인재개발원장 김성규 예.
○강철우 위원 좋습니다.
○인재개발원장 김성규 그것은 제가 잘 파악을 해서 많이 듣는 과목들은 좀 더 많이 노출이 되고 공무원들이 많이 알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왜 폐쇄가 되었는지 분석 안 해 봤죠?
○인재개발원장 김성규 그런 것은 아직까지 세세하게 못 해 봤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정확하게 분석을 해야 됩니다.
담당 부서가, 우리가 용역을 주지 않습니까?
사이버 강좌, 다 용역 주고 있죠?
○인재개발원장 김성규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얼마 주고 있습니까?
○인재개발원장 김성규 공동 활용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무료로 사용하고 있고요.
○강철우 위원 사이버 민간위탁을 하지 않습니까?
○인재개발원장 김성규 사이버 민간위탁 같은 경우에는, 올해 민간위탁 사이버 교육이 1억1,900만원 정도,
○강철우 위원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위탁을 주면 잘하는지 못하는지, 2018년도에 우리가 위탁 한번 했죠?
1년마다 바뀌고 있죠?
○인재개발원장 김성규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바뀌었으면 잘하는 데다 분석을 해서 진짜 좋은 데 있으면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못하는 데 있으면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분석을 해야 되죠.
○인재개발원장 김성규 예.
○강철우 위원 좋습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2020년도에 보니까, 제가 다 분석을 한번 해 봤습니다.
저는 시간이 많이 남아서, 제가 분석은 반틈 전문가입니다.
시책 관련 33개의 개설 강좌 중 계획보다 실적이 적은 개설 강좌는 몇 개 정도인지 모르죠?
답변할 수가 없죠?
○인재개발원장 김성규 예, 죄송합니다.
○강철우 위원 또 2019년, 2020년, 2년 연속 실적이 적은 강좌 수, 19개 강좌 중에서 신규 2개 강좌 빼고 나면 2019년하고 2020년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책 관련 강좌 중에서 실적이 적은 강좌 수는 폐쇄를 하고 또 신규 이런 부분에서 강좌라든가 증설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이것도 분석이 안 되잖아요.
분석이 안 되어서 대답을 시원하게 못 하시죠?
○인재개발원장 김성규 이것은 사이버 쪽하고 전체적으로 다 말씀하시는 부분이죠?
○강철우 위원 이것은 사이버입니다.
○인재개발원장 김성규 사이버 쪽은, 죄송하지만 개별적으로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부족합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인원하고 실적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과장님 한번 보세요.
여기 한번 보세요.
딱 보면, 이걸 분석을 한 자료가 나오는데 책을 우리 수감 자료로 만들어 놓고 지금 답변하는 것을 보면 좀 답답합니다.
기본적인 것도 파악이 안 되어서, 계획하고 실적이 목표치가 맞는지, 또 왜 수강이 적은지 분석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좋습니다.
수강생 눈높이에 맞는 강의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적재적소에 필요한 직무, 소양, 시책, 외국어 강좌 등 우리 미래 세대에 잘 적응할 수 있는 강좌 프로그램을 개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런 것 좀 건의를 하시면 됩니다.
○인재개발원장 김성규 예.
위원님, 제가 파악이 안 된 부분들이 있는데, 사이버 쪽에 올해는 예를 들면 68개 과정은 저희들 나름대로 영 안 하는 것은 아니고,
○강철우 위원 예, 압니다.
○인재개발원장 김성규 사이버 교육과정을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2019년, 2018년 쭉 봐서 예를 들면 새롭게 최신 콘텐츠가 생기는 부분이라든지 수요조사 결과 많이 요구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반영해서 사이버 과정, 68개 과정 정도는 신설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세세한 부분은 아니더라도 조금은 챙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새로운 사이버 교육을 하면 우리가 발표 능력 향상 과정이라든가 스피치 진단이라든가 발표에 대한 불안 극복, 음성 언어, 보고 브리핑, 논리 말하기, 행사 진행, 스피치, 프레젠테이션, 온라인 교육 이런 걸 확대를, 이런 게 필요합니다, 실제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신설해서 필요한 과목을 사이버 교육 위탁하는 업체에다가 운영할 수 있도록 해서 필요한 것은 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걸 우리 집행 부서에서 계약을 할 때 이렇게 해 주라는 뜻입니다.
○인재개발원장 김성규 예,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리고 경상남도인재개발원에 학습홍보단이 있죠?
학습홍보단.
없습니까?
인재개발원에 학습홍보단이 없어요?
○인재개발원장 김성규 예.
○강철우 위원 예?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재개발원장 김성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경기도에서는 이러닝 서포터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을 경기도 이런 부분에서 시·군에, 또 공공기관에 널리 알리고 홍보를 합니다.
이런 부분도 해서, 이런 사이버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학습홍보단을 만들어서 시·군에 알려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러면 교육을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지 않습니까?
○인재개발원장 김성규 예.
○강철우 위원 좋습니다.
경남인재개발원이 4월 20일부터 코로나19로 중단된 신규 임용 후보자 과정에 상반기 온라인 강의를 도입한다고 했는데, 그 운영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보세요.
이것 언제부터 운영했습니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인재개발원장 김성규 어떤 것 말씀이십니까?
○강철우 위원 쌍방향 온라인 강의.
○인재개발원장 김성규 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러면 온라인 강의 하고 있죠?
○인재개발원장 김성규 그렇습니다.
한 200여 명이 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몇 명까지 가능합니까?
○인재개발원장 김성규 쌍방향, 여러 명, 200명 이상도 들어갈 수 있는데 교육 수요가 1,000명이 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200여 명으로 해서,
○강철우 위원 쌍방향 온라인 강의가 정확하게 몇 명까지 수용 가능합니까?
○인재개발원장 김성규 그것은,
○강철우 위원 파악을 했습니까?
이것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옆에서 한번 이야기를 좀 해 주세요.
○인재개발원장 김성규 교육 수요에 맞게끔,
○강철우 위원 아니, 쌍방향 온라인 강의는 이것도 수강이 정확하게 몇 명까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인재개발원장 김성규 아니고, 저희가 위원님 말씀드리면, 교육을 하게 되면 교육 과정이 있고 교육 대상자가 있지 않습니까?
○강철우 위원 그래서,
○인재개발원장 김성규 교육 대상자가 특정되면 그 부분에 한해서,
○강철우 위원 현재 어떻게, 몇 명까지 운영하고 있습니까?
○인재개발원장 김성규 현재 저희들 200명 규모로 하고 있고요.
정확하게 1,000여 명 하반기에 온라인으로 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인재개발원장 김성규 예.
○강철우 위원 좋습니다.
사이버 교육 인원은 지난해보다 증가된 만큼, 양질의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 일방향 사이버 교육으로는 교육에 대한 몰입도 효과가 제한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해결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정부 영상회의 시스템 있죠?
○인재개발원장 김성규 예.
○강철우 위원 온나라 이음과 민간에서 편리함과 안정성으로 널리 쓰이고 있는 쌍방향 온라인 이런 부분을 지금 도입했으니까, 이런 부분도 잘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김성규 예.
○강철우 위원 그래서 콘텐츠 집합교육 운영이 중단된 상황에서도 콘텐츠, 또 활용형 사이버 교육, 과제 수행, 독서 등 여러 원격 교육 방안을 혼합해서 교육 품질을 높여 갈 수 있도록 인재개발원장님께서 신경을 빠짝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김성규 예,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리고,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조금 쉬었다 할까요?
○위원장 김영진 혹시 다른, 강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대 위원님.
○김호대 위원 저도 사이버 교육에 대해서 조금 전에 강철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교육 개설 과목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공동 활용 민간위탁 이런 교육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만족도 조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인재개발원장 김성규 사이버교육은, 저희들이 집합교육 같은 경우에는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고요.
사이버는 아직까지 실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2주 이상 되는 과정은, 쌍방향 영상 강의를 하는 경우에는 만족도 조사를 평가도 하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호대 위원 그런데 저희가 볼 때 만족도 조사는 간단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조금 전에 우리 강철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개설 분야 이런 것을 충분히 파악해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걸 도입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하는 데 불가능한 그런 것이 있습니까?
○인재개발원장 김성규 저희가 적극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사실은 이게 중앙정부에서 제공하는 사이버 채널 올리고, 민간에서 올리는 공동 플랫폼을 주로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얼마만큼 조정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한 사항들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업체와 그다음에 다른 중앙 관계부처에도 그런 기회가 있으면 적극 알리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호대 위원 그렇게 해야만 이게 맞춤형 교육이 되잖아요, 형식적인 교육이 아닌.
맞춤형을 하려면 그런 것을 한번 해야 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아까 코로나19 때문에 직무 관련성이 높은 교육과정 중심으로 교육 계획을 조정한다고 했는데, 그죠?
○인재개발원장 김성규 예.
○김호대 위원 그게 지금 어떻게 좀 조정되고 있습니까?
○인재개발원장 김성규 예, 교육을 조정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호대 위원 그렇다면 다행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것을, 우리 강철우 위원님 말씀한 것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진행 좀 해 주십시오.
○인재개발원장 김성규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호대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김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강철우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강철우 위원 예, 제가 좀,
(“자꾸 자꾸...”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영진 되도록 중복되지 않는 쪽으로 좀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중복 안 됩니다.
○위원장 김영진 예.
○강철우 위원 어차피 행정사무감사라 하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공부를 해서 충분히 바르게 할 수 있도록, 밤을 새우더라도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도록,
○위원장 김영진 예.
○강철우 위원 우리 위원님들께 좀 그렇게 양해를 구하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사이버교육센터 학습 민원에 대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 혹시 파악하신 적 있습니까?
학습 민원에 대해서.
○인재개발원장 김성규 학습 민원,
○강철우 위원 예, 파악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인재개발원장 김성규 늘 보면 시스템 자체가 불안해서 접속이 안 되거나 잼이 걸리거나 이런 경우가 더러 발생하는데,
○강철우 위원 예.
○인재개발원장 김성규 예, 알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발생하고 있죠?
○인재개발원장 김성규 예.
○강철우 위원 또 조사하고 한번 파악해 본 적이 있냐고 내가 물어봤습니다.
우리 원장님, 이 조사 한번 해 봤습니까?
○인재개발원장 김성규 저희들이,
○강철우 위원 조사해 봤냐고 물어봤습니다.
○인재개발원장 김성규 조사는 별도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철우 위원 안 해 봤죠?
○인재개발원장 김성규 예.
○강철우 위원 예, 좋습니다.
한국능률협회죠?
우리가 지금 위탁을 하신 데가, 그렇죠?
○인재개발원장 김성규 예, 한국생산성본부,
○강철우 위원 예, 생산성본부가 한국능률 거기 아닙니까?
원격교육 응용 프로그램 서버 오류가, 제가 이거 우리 도에 있는 사이트에, 사이버센터에 제가 민원에 대해서 한번 봤습니다.
서버 오류가 2020년도 7월 24일 이렇게 민원을 넣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답변이, 조치가 언제 됐냐 하면 2020년 8월 14일입니다.
거의 한 달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과목이 뭐냐 하면 ‘폐강된 강의입니다.’ 이렇게 해서 나왔습니다.
폐강된 강의인데 이 부분에서 다시 뭐냐 하면 ‘해당 과정을 수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나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능합니까?
○인재개발원장 김성규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사항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철우 위원 이거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인재개발원장 김성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대로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이 부분에 관리자는 ‘해당 문의는 유선상으로 해결 안내드렸습니다.’, 이런 소리 해 놓았습니다.
이거 한번,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인재개발원장 김성규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이거 정확히 한번 해 보시고,
○인재개발원장 김성규 잘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또 성과창출의 지름길이라 해서 우선순위 법칙이 있습니다.
이 강의를 들은 사람이 ‘정상적인 수강이 되지 않습니다.’ 해서, 2020년 6월 22일입니다.
또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오류로 인해 수강하지 못한 것이라 임의 수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합니다.
이 부분도,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2020년 8월 13일입니다.
거의 두 달 가까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래도 되는 겁니까?
○인재개발원장 김성규 위원님 그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부분은 정확하게 이런 부분도 한번 꼼꼼히 살피라는 뜻입니다.
또 한번 보겠습니다.
직장인의 세금전쟁을 수강했습니다.
2020년 3월 27일입니다.
폐강된 강의를 듣지 못했는데 2020년 4월 7일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 부분도 ‘해당 과정을 수료 처리해 드리...’,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또 민원 처리기간을 신속하게 해 줘야죠.
한 달, 두 달이 뭡니까?
이런 부분에 우리가 위탁을 줬으면 제대로 하는지, 우리 원장님께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돈을 줬으면 위탁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가 또 민원을 잘 처리하는가 이런 것도 꼼꼼히 따져야 될 것 아닙니까?
○인재개발원장 김성규 위원님 말씀 다 맞습니다.
확인해야,
○강철우 위원 이 부분도 한번 확인하시고, 수강도 안 했는데 수강 처리한다고 하면 이게 말이 됩니까?
○인재개발원장 김성규 위원님 죄송한데 다만 그게 확인이 필요한 것들은, 생산성본부에서 많은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749개 과정만 운영하고 있는데 그게 저희 원에서 관련된 교육과정인지 아닌지도 일단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만약 저희 과정 중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 제가 확인을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이 부분도 정확하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김성규 예.
○강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강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철우 위원 다른 것 없으면 또 제가 한 개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영진 잠시만 대기하시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까?
○강철우 위원 예, 남았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예, 강철우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 예, 존경하는 우리 빈지태 위원님과 신용곤 위원님께서 인재개발원 입지과정에서 좋은 대안을 제시한 부분에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리고, 그와 관련해서 또 제 본인의 생각과 이런 부분에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인재개발원이 서부청사 건물 내에 위치해서 예전 진주의료원 시설을 사용함으로 인해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김경수 지사도 지난 도정질문, 2020년 6월 우리 손호현 의원님의 이전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또 표하면서 예산 확보나 이전 예정지 등에 대해서 공감대 형성 등 종합적 검토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또 최근에 조직개편 시 서부청사 부서 재배치 등과 관련해서 문제 제기가 되었고, 이와 관련해서 김경수 지사는 월간전략회의 등에서 내년 안에 서부청사 부서배치 방안과 특히 인재개발원 이전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대안을 만들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인재개발원장 김성규 예, 맞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공무원 교육훈련을 총괄하는 인사 부서, 이것은 제가 뒤에 하겠습니다.
또 그와 관련해서 그동안 검토된 내용은 무엇인지, 지금 답변 안 해도 됩니다.
○인재개발원장 김성규 예.
○강철우 위원 인재개발원 이전 시 도지사가 도정질문 당시 이야기한 것처럼 교육의 효과성과 소요예산 등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이전 대상지에 있던 기존 시설물을 포함한 인적·물적 인프라의 활용이 가능할 경우 그러한 요인들을 충족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2개의 도립대학이 있는데 이와 연계해서 인재개발원이 이전할 경우 강의실, 식당 또 시설 인프라 등 공동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엑셀, 파워포인트, 드론 등 학생과 공무원 교육이 공통되는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또 기존 대학에서 전공 또 비전공 과목을 강의하는 강사 등 인적 자원을 수월하게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거창 지역은 대구와 인접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또 남부내륙철도 등 함양~울산 간 고속도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 교통 면이라든가 강사 수급에도 나쁜 조건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하기가 좀 그렇죠?
이전에 따른 최소한의 시설 투자 등은 불가피할 것입니다.
교육의 효과성은 물론 또 투자 대비 효율성, 여러 가지를 고려할 때 도립대학과 연계한 인재개발원 이전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간단하게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인재개발원장 김성규 예, 위원님 어려운 주제입니다.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공유했던 부분들은 똑같고요.
저희들 인접되어 있는 대학의 자원을 활용해서 인재개발원으로 활용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취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의령, 거창, 진주 해서 각 지역별로 균형적인, 유치에 대한 희망 의사들이 많다 보니 그런 부분들이 참 문제인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을 일단 잘 사업적 합의, 우리 주민들 간의 도민 간의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강철우 위원 예, 좋습니다.
향후 인재개발원 이전을 검토할 경우 도립대학의 내실화 또 인재개발원 이전을 통한 교육 현실화 등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분명히 적극적인 검토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인재개발원장 김성규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강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사무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고마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 및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하도록 하고 내년도 시책에도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사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자치행정국과 경상남도기록원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금 많은 인원이 앉아 있습니다.
한 번 더 휴대폰은 진동이나 무음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시는 집행부는 마이크를 최대한 좀 당겨서, 칸막이와 마스크를 쓴 관계로 잘 들리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참고하셔서 최대한 마이크를 당겨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자치행정국 소관
(11시 15분)
○위원장 김영진 계속해서 경상남도기록원을 포함한 자치행정국 소관 사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자들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자치행정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기타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각각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희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6일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행정과장 김무진
인사과장 박민영
세정과장 백종철
회계과장 강승제
경상남도기록원장 곽영준
○위원장 김영진 자치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 위원 위원장님!
잠깐 원만한 회의를 위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예, 이정훈 위원님.
○이정훈 위원 시간 관계로 자료 요구를 먼저 신청하고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그렇게 좀 하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영진 보고 하기 전에 자료 요구를,
○이정훈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시간이 혹시 또 걸릴 수가 있으니까 미리 자료 요구를 좀 받고 하는 것이 시간상 나을 것 같네요.
○위원장 김영진 잠깐만요.
위원님들, 동의를 좀 구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이정훈 위원님의 요청을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를 먼저 신청해 주십시오.
○이정훈 위원 예, 혹시 시간이 또 좀 늦어질 수 있어서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사과장님이 누구시죠?
(○인사과장 박민영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앞전에 보니까 감사원 감사에 지적이 인사과에 엄청나게 많이 됐네요, 그죠?
다 훑어볼 수도 없고, 그래서 한 가지만 자료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임기제 공무원 채용 처리가 아주 부적절하게 됐다 감사원 결과를 받은 것이 있는데, 김경수 지사님 취임 이후 지금까지 임기제 공무원들의 프로필 좀 쭉 줄 수 있습니까?
신상에 문제가 되면 안 줘도 되고요.
(○인사과장 박민영 피감사기관석에서 – 전체적인 채용된,)
채용된 인원들 프로필, 경력이나 쭉 있을 것 아닙니까?
(○인사과장 박민영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있습니다.)
그거 공개해도 됩니까?
(○인사과장 박민영 피감사기관석에서 – 사실...)
그러니까 보고 법적으로 줄 수 없으면 안 줘도 되고, 줄 수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비고란에 현재 그분들의 근무처 있죠?
근무는 어디에 하고 있는가 좀 표기를 해서, 다른 데도 임기제 공무원 다 받아봤어요.
전체적으로 보고 싶으니까, 질의 나중에 그 관련해서 할 테니까, 그죠?
좀 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예,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계속 자료 요청을 먼저 할까요, 아니면 업무보고를 받고 계속 요청, 개인적으로 지금 요청하셨기 때문에,
○김진기 위원 자료 요청 받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그러면 바꿔 볼까요?
예, 계속해서 혹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기타 진행 중에 또다시 자료 요청 요구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삼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참 많으십니다.
올 한 해 위원님께서 보내주신 자치행정국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배려로 각종 시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도 저를 비롯한 자치행정국 전 직원들은 도민을 위한 정책들을 잘 마무리하고 실질적으로 도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부서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무진 행정과장입니다.
박민영 인사과장입니다.
백종철 세정과장입니다.
강승제 회계과장입니다.
곽영준 경상남도기록원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475##381_2_기획행정행감_3차 2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자치행정국)#!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9쪽 이하의 18개 세부 과제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상세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무진 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무진 행정과장 김무진입니다.
행정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475##381_2_기획행정행감_3차 2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자치행정국)#!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민영 인사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과장 박민영 인사과장 박민영입니다.
인사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475##381_2_기획행정행감_3차 2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자치행정국)#!
이상으로 인사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종철 세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백종철 세정과장 백종철입니다.
세정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475##381_2_기획행정행감_3차 2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자치행정국)#!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승제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강승제 회계과장 강승제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475##381_2_기획행정행감_3차 2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자치행정국)#!
이상으로 회계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영준 경상남도기록원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기록원장 곽영준 기록원장 곽영준입니다.
기록원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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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기록원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진행 중이라도 자료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박옥순 위원 자료 요청 하나만,
○위원장 김영진 추가 자료 요청입니까?
추가 자료 요청 먼저 하십시오.
박옥순 위원님.
○박옥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옥순 위원입니다.
자치분권에서 주민자치회 운영 조례 자료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박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추가적인 자료 요청은 계속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2시인데,”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 신용곤 위원님께서 사전에 요청사항이 있어서 위원님들께 동의를 하나 구하겠습니다.
○신용곤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부득이한 사유로 오후에 행정사무감사 참석을 할 수 없습니다, 급히 서울에 가야 될 일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세정과에 대한 질의를 10분 정도 한 건만 하고 점심 먹도록 그렇게 우리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위원장 김영진 세정과 소관에 대하여 먼저 신용곤 위원님의 개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곤 위원 과장님, 제가 부득이한 사유로 과장님 먼저 발언대에 나오시게 해서 미안합니다.
○세정과장 백종철 괜찮습니다.
○신용곤 위원 이삼희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예.
○신용곤 위원 개인적으로 평소 제가 이삼희 국장님 매우 존경합니다.
존경하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 깊이 새겨들으시고 이 부분 도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또 도민들한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각별히 챙겨서 끝까지 저하고 좀 의논을 해야 될 이런 상황들이 이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깊이 새겨서 좀, 깊이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개별 주택 가격 조사는 시·군에서 하고 있죠?
○세정과장 백종철 예, 2005년부터 도내 41만 호에 대해서 시·군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신용곤 위원 주택 가격 조사도 부과 부서에서 한다는 것이 조금 불합리하다 본 위원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세무직 공무원으로서 근무를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부과 부서에서 주택 가격을 한다는 게 좀 힘들다, 토지공시지가는 지금 다른 데서 하고 있잖아요.
○세정과장 백종철 제가 알기로는 토지공시지가는 ’91년도부터 해서, 그전에는 토지 등급 제도라고 해서 세무 부서에서 하다가 ’91년부터는 지적 부서로,
○신용곤 위원 됐습니다.
간단하게 합시다.
지금 도내 개별 주택 가격 조사를 해서 예산을 50억원 투입하는데, 여기에 가격 조사를 위해서 투입되는 총 인원이 몇 명입니까?
○세정과장 백종철 아마 그게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재산세 담당자가 재산세 업무를 보면서 개별 주택 가격 조사를 같이 하기 때문에 시·군에 따라서 1명 하는 시·군도 있고 많은 데는 10명까지, 전체적으로 보면 한 100명 이상,
○신용곤 위원 감정사는 없습니까?
○세정과장 백종철 감정평가사는 한 시·군에 세 분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용곤 위원 세 분씩 하고 있죠?
○세정과장 백종철 예.
○신용곤 위원 검증 수수료가 32억원 나갑니다, 감정평가사한테.
그렇게 나가고, 조사요원 인건비가 16억원 나갑니다.
조사요원 인건비가 16억원이고, 여비가 2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전체 금액이 50억원인데,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렇죠?
적은 돈은 아닌데, 실제 조사는 매년 전수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세정과장 백종철 표준지는 감정평가사가 하게 되어 있고, 표준지 외에는 시·군 직원이 전수조사를,
○신용곤 위원 표준지 조사하는 데 돈 30억원 준다는 것은, 제가 토지공시지가 때도 늘 이야기를 했는데 건소위에서, 표준지 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감정평가사한데 32억원 주는 것은 돈 거저 주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도 국토부에서 하는 거잖아요?
○세정과장 백종철 그렇습니다.
소관 부서가 국토부입니다.
○신용곤 위원 국토부에서 하면서 감정평가사 먹고살라고 돈 거저 주는 것입니다, 토지공시지가도 마찬가지.
자, 그럼 그것은 그 정도로 하고, 지금 우리 도민들이 개별 주택 가격 조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불합리하게 생각하는 부분 요약해서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경상남도에서는 시가표준액 수시 조정이 미흡하다, 그다음에 시가표준액 수시 조정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다.
무슨 이야기냐면 2020년 4월 양산시에서는 현재 양산 신도시에 공실 상가 문제가 현저함을 알면서도 일개 건축물 덕계동 웅상프라자에 대해서만 시가표준액을 조정한다.
그다음에 지금 경기 불황으로 인해서 도내 양산 신도시, 거제 중공업단지, GM 창원공장단지 등에 공실 상가가 많이 늘어나고 있죠?
○세정과장 백종철 예, 그렇습니다.
○신용곤 위원 이 늘어나고 있는 공실 상가에 대한, 그러면 수시 조정을 해서 주택 가격을 낮춰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정과장 백종철 방금 이야기하신 것은, 재산세나 취득세 부과할 때 토지하고 주택은 공시가격대로 하고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비주거용 건축물 상가나 일반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가격 조사를 해서 공시를 하지 않고 원가 기준 해서 1㎡당 73만원, 평당 241만원 해서 원가 기준으로 시가표준액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신용곤 위원 그것은 못이 박혀서 정해져 있습니까, 정해서 해 버립니까?
○세정과장 백종철 그래서 가액 반영을 못하기 때문에,
○신용곤 위원 공실 상가나 이런 것은 전혀,
○세정과장 백종철 공실 상가 같은 경우에는 시가가 갑자기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도 시가표준액 자체는 그대로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시가표준액보다 실제 거래가격이 떨어지는 상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상가주 분들은 재산세에 대한 불만이 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용곤 위원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할 겁니까?
○세정과장 백종철 저희 도에서 처음으로 올해, 도지사가 수시로 상가 가액이 인근에 비해서 월등히 낮을 때는 30%까지 가감 과표를 조정하는 권한이 있습니다.
올해 우리 도가 전국 시·도에서 처음으로 시·군에 조사를 해서 어떤 데는 20%, 어떤 데는 30% 가감 조정을 해 줬습니다.
한 7,000여건에 대해서 가감 조정을 처음으로 해 줬고, 앞으로는 더 많이 확대해서 가감 조정을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용곤 위원 시가 조정이 안 되면 건보료 또 여러 가지 세금 많이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세정과장 백종철 맞습니다.
○신용곤 위원 이 부분도 반드시 챙겨서 해 주셔야 우리 도민들이 불만이 없습니다.
이 부분 각별히 챙겨서 불합리한 건축물은 군 단위에서 조사를 할 때도 그냥 그저 앉아서, 지금 전부 현장에 안 나갑니다.
인건비 16억원, 출장비 2억원 주는데 현장에 나가서 조사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인정합니까, 과장님!
○세정과장 백종철 일반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사실 현장 조사를 안 하도록 되어 있고 그냥 대장 과세를 하도록 되어 있고,
○신용곤 위원 대장 과세를 하는데도 출장비 2억원 주잖아요, 시·군에서.
○세정과장 백종철 주거용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주로 신축이라든지 가액 변동이 많은 것만 조사를,
○신용곤 위원 그것도 조사 안 합니다.
내가 아는 바는 그것도 조사 안 합니다.
앉아서 전부 다 합니다.
책상머리에 앉아서 다 하면서 출장 달고 출장여비 받겠죠.
인건비 받아가고 다 합니다.
이 돈 50억원이 ‘참 아깝구나!’ 이 생각이 듭니다.
전부 다 토지공시지가나 주택공시지가나 할 때 우리 공무원들이 앉아서 그냥 그대로 해 버리면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예산을 감정평가사한테 50억원씩 줘서 하지만 이것은 그냥 거저 주는 이런 사항이니까, 간단하게 요약하겠습니다.
어쨌든 앞에 제가 말씀드린 개별 주택 가격을 가지고 우리 도민들이 불만이 없고 불이익이 없고 형평 과세가 될 수 있게끔 과장님, 국장님 반드시 챙겨서 해 주시고, 다시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오게끔 끝까지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도민들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 문제가 굉장히 큰 이슈화 되어 있습니다.
주택 가격... 어제 박옥순 위원 이야기하던데 마산시내 200억원 하던 땅이 지금 현재 현실 지가로 50억원밖에 안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꼭 챙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백종철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곤 위원 시간 다 됐고, 제가 이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서 과장님하고 국장님 모시고 다시 한번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도민들 많이 보살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신용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중식 시간이 다가오는데요, 집행기관의 자료 준비와 중식 시간을 위하여 감사를 14시까지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3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영진 오전에 이어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혹시 있으시면 자료 요청해 주시고요.
계속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부서별 업무보고 순서대로 하며,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되 필요시 일괄질의 일괄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부서장께서는 순서에 따라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무진 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순 위원님.
○박옥순 위원 박옥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주민자치에 관해서, 주민자치 운영 조례 자료를 제가 받아봤습니다.
주민자치 교육을 어떻게 실시하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김무진 주민자치 교육은 실질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시범사업의 경우에는 행안부에서,
○박옥순 위원 지침이 내려와서?
○행정과장 김무진 확정적인 조례안이 아니고 모델로 제시한 그런 사항인데 그에 따라서 각 시·군에서,
○박옥순 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민자치 위원들의 교육 실시에 관해서 여쭙고 있는데,
○행정과장 김무진 거의 다 6시간 교육이수를 전제로 하고 주민자치회 위원들을 선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옥순 위원 6시간 교육을 하는데, 몇 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김무진 각 시·군의 조례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다양하게 되어 있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6시간 교육이수는 의무적인 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시·군에서는 연임을 인정해서 연임을 규정하는 시·군도 있고 연임 자체에 대해서 규정이 없는 데도 있는데, 연임을 할 때도 어떤 시·군에는 앞에 6시간 교육을 받았더라도 다시 연임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6시간 교육을 이수하게끔 규정하고 있는 데도 있고,
○박옥순 위원 그게 문제인 거예요!
사실 제 지역구인 마산합포구는 좀 구도심입니다.
동이라 하지만 인구가 많이 안 되는 동을 가지고 있죠.
거기에 주민자치회를 20명에서 50명 내외로 하고 있잖아요?
○행정과장 김무진 예.
○박옥순 위원 주민자치 위원을 할 수 있는 사람... 요즘은 잘 아시다시피 거의 다 일을 하기 때문에, 집에 쉬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주민자치 위원을 구하기도 힘들지만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게 뭐냐 하면 시정이 되어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가 시정되어야 되느냐.
교육을 6시간 받지 않습니까, 사실 자기들이 교육을 받아도 다 아는 거다.
주민자치 위원은 연임을 할 수 있도록 해 놓고, 2년을 하고 2년을 한 번 더 할 수 있도록 해 놨잖아요.
그런데 교육은 2년 할 때 교육을 받고 연임할 때 또 교육을 받아야 된대요.
그 불편함이 있어서 더 주민자치 위원 하기를 꺼려하는 분들이 많아요.
○행정과장 김무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옥순 위원 그래서 똑같은 교육이니까 6시간 받으면 연임할 때도 같이 인정을 해 줘야죠,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행정과장 김무진 제가 지금 알고 있는 바로는 창원시의 경우에는 교육이수와 관련해서 주민자치회 위원일 때는 교육이수 6시간의 효력을 2년으로 인정을 하고,
○박옥순 위원 맞아요.
○행정과장 김무진 그다음에 연장을 해서 연임을 할 때는 다시 교육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박옥순 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행정과장 김무진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판단해 볼 때도 주민자치회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을 했다면 주민자치회 활동사항이나 전체적인 취지나 이런 부분들을 잘 알고 있을 텐데 구태여 다시 연임을 한다고 해서 6시간 교육을 재이수를 해야 되느냐, 그게 유용한가 하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박옥순 위원 맞습니다.
6시간 교육도 불필요할 뿐 아니라 그에 따른 예산도 수반되지 않습니까, 교육을 하려면.
동에 가서 주민자치회에 한 번씩 참석하면 건의가 다 들어오는 부분이에요, 다른 지역에는 어떤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것은 꼭 시정되어야 된다, 꼭 건의를 해 주십사하고 가면 주민들이 항상 이것을 요구해요.
갈 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민이 불편한 것은, 도민이 불편한 것은 도에서 시정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행정과장 김무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주민자치에 관련된 시·군의 조례가 가지고 있는 형태가 각각 다양하게 있는데, 그게 각 시·군이 갖고 있는 자치입법권 그러니까 그 시·군의 조례에 대한 입법권이 그 시·군 의회에 있다 보니까 자치입법권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도에서 그 사항에 대해서 가타부타하는 것은 자치권의 침해로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박옥순 위원 이게... 이 운영 조례가 도에서 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각 시·군마다 다르다 이 말입니까, 그래요?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는 행정국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이 법이 시·군마다 다르다 이 말입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요.
○행정과장 김무진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서 행안부 장관이 각 시·도 내지 시·군, 구에 시범사업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그에 따라서 우리 도 전체 48개 읍·면·동이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시범사업 안에서 각 시·군에서 제정하는 주민자치 관련 조례에 대한 입법권은 시·군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권으로 할 수는 없는데,
○박옥순 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정의와 운영 원칙 이런 부분이 각 다르다 이 말입니까?
○행정과장 김무진 그것은 각 시·군의,
○박옥순 위원 설치 기능도 다릅니까?
○행정과장 김무진 상한선과 하한선에 대해서는 이런 선이 적당하다는 것을 정해 놨을 뿐이지 강제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박옥순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것을 개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행정과장 김무진 그 사항에 대해서 시민들이 불편을 느껴서 개선을 하고 싶으면 해당 시·군의 의회를 통해서 그러한 사항에 대한 개정 사항을 계속 요구하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옥순 위원 경상남도에서는 주민자치회에 관련된 게 아무 것도 없습니까?
보니까 도 회장도 있는 것 같던데요?
○행정과장 김무진 주민자치 활성화와 관련된 부분은 있는데, 그것은 정책적으로 주민자치회가 갖고 있는 장점을 향상시키는 정책적인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각 시·군에 있는 주민자치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부분들은 아주 온전하게 그 해당 시·군의 고유한 권한에 속합니다.
○박옥순 위원 그래요?
○행정과장 김무진 어쨌든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저희들이 해당 시·군과 업무 연락을 계속하고 있으니까 일반 시민들이 해당 시·군의 주민자치의 구성 요건이나 교육과 관련해서 불편한 사항이 있다고 하니까 향후에 개정사항이 있거나 하면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고 저희들이 행정 지도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옥순 위원 그렇게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김무진 예, 알겠습니다.
○박옥순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박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기 위원님.
○김진기 위원 반갑습니다.
가야왕도 김해 출신 김진기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이삼희 국장님께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잠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국장님! 행정국에 계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2018년 12월 31일부터 있었습니다.
○김진기 위원 그러면 장수하시네요, 그것은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능력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웃음)
○김진기 위원 능력이 있으니까 오랫동안 행정 업무를 계속 지속해 가시는 것 같고, 어쨌든 지사님의 신임이 계시니까 그 자리에 오래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이 지사님의 의중을 얼마만큼 가지고 계시는가 싶어서 제가 그 말씀을 먼저 좀 드리는 겁니다.
지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21대 국회 통과 촉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죠?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그렇습니다.
○김진기 위원 주민참여권과 지방자치단체 자치권 확대를 위한 내용도 있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을 통해서 지방이 국가성장의 동력이 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기 위해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빠른 시간 안에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저도 생각하거든요.
지사님께서 이번에 시정연설 때 동남권 메가시티의 성공을 위해서는 부·울·경의 행정통합을 제안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개인적 견해라도 괜찮습니다만 말씀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이것은 큰 문제라서 금방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답변이고 지사님께서 다른 계기가 아니고 시정연설에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큰 방향으로는 ‘가겠다’, ‘간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차피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장이기 때문에.
큰 종국적인 목표는 행정통합으로 말씀하셨고, 그전에는 어제도 그리고 그저께도 당정협의회 하고 예산정책협의회 할 때도 다 말씀을 드리니 수도권 1급 체제에 대응하는 또 다른 수도권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 선두에 가장 먼저 나서는 게 동남권이고 동남권에서는 부·울·경이다, 특히 거기에서 제일 필요한 게 광역교통망을 확충하는 부분이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참석은 못했지만 언론보도를 통하면 양당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지방분권의 큰 담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부·울·경 그다음에 동남권 메가시티 그 이후에 단계별로 부산과 경남이 행정통합을 하고 그 이후에 다시 울산까지 통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야 될 큰 길이지만 쉽지는 않고 그렇지만 꼭 가야 할 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업무를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경남에 보면 서부경남이 상대적으로 조금 많이 경제력이나 취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행정국장 하기 전에 앞에 서부권개발국장을 하면서 아시다시피 남부내륙고속철도 예타 면제를 거의 마무리하고 왔는데, 그것도 지방자치에 그리고 지역균형발전, 국가균형발전에 큰 틀에서 보면 그 연장선상에서 동남권 메가시티도 그리고 부산과 경남의 행정통합도 가야 되지 않겠느냐, 저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진기 위원 저도 아직 지사님의 구체적인 방안들이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개인적 의견을 물은 거고요.
저 개인적으로도 방향은 그렇게 가야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언론보도 자료를 보니까 옛날에 도의 행정부지사로 계셨던 박성호, 자치분권위원회의 단장으로 가 계시잖아요, 그죠?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기획단장입니다.
○김진기 위원 기획단장인데, 그 내용에 보면 부·울·경에 특별지자체 구성이 지금 현재 지방자치법에 들어가 있다고 해요.
그렇게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개정안 법률에 특별지방자치단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쉽게 말하면 예전에는 행정협의회, 아시겠지만 수도권 쓰레기매립을 위한 행정협의회라든지 이런 법인격이 없이 만들었던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는 지방자치에 광역 단위든지 어떤 단위든지 상관없이 중앙부처는 참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같은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 에어리어를 정해서, 쉽게 말하면 부산, 울산, 경남 전체에 교통망을 확충하기 위해서 3개 광역단체가 합의를 하게 되면 또 하나의 부·울·경에 광역교통을 해결하기 위한 자치단체 그러니까 특별지방자치단체라는 법인격을 갖춘 단체를 또 만들 수가 있습니다.
상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 비용은 각각 부담하는 부분이고요.
그 단체의 단체장은 세 분이서 돌아가면서 하시든지 선정을 하시든지 하는 부분이 있고, 그 의원들은 각 지방의회에서 선출해서 보내고 그 선출된 의원들끼리 또 가셔서 거기에서 또 하나의 지방의회가 생깁니다.
그러면 또 하나의 특별한 지방자치단체가, 특수한 목적을 위해서 생기는 지방자치단체가 생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진기 위원 국장님, 잘 알고 계시네요.
제가 이야기하려고 했던 것을 먼저 말씀하셔서,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제가 담당인데 그 정도는,
○김진기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렸던 것은 사실은 지금 우리 경남이 매년 1만명의 인구 유출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개중의 절반인 5,000명이 부산으로 가고 절반 5,000명은 서울로 떠난다.
이런 부분이 가속화 될 소지가 높다.
그런 의미에서 부산과 경남은 한 묶음이나 사실은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행정적인 거나 경제적인 역할들도 같이 가져가고, 지금 현재 수도권에 집중화가 되어 있으니 부·울·경이 하나의 틀을 만들어서 새로운 동남권의 발전 모델을 만들어가야 된다, 그게 지사님이 말씀하셨던 동남권 메가시티의 전초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그렇습니다.
○김진기 위원 어쨌든 이런 준비를 이야기가 나왔으니 앞으로 향후에 방향이 그렇게 가야 되니까 행정국에서 이런... 사실 이번에 조직개편에 있어서도 이런 문제에 대한 개편에, 조금은 TF라도 구성이 되고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좀 가졌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저희들이 안 그래도 지사님께서 시정연설에서 그 말씀을 하시고 내부적으로는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TF를 만들어야 될지 기존에 하던 업무 중에 부담을 해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도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부지사를 중심으로 해서 기조실하고 저희 국하고 관련된 실·국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섣부른 말씀인지는 모르겠지만 부산하고 울산하고 같이 되면 같은 라인선상에서 동등하게 이야기가 되어야 될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밑으로, 실무적으로 저희들이 부산하고 곧 협의를 해서 어떤 의향을 가지는지, 관련된 법률이 있습니다.
그 법률에 의하면 행정통합이라는 게 상당히 오래 걸리고 아시다시피 청주하고 청원군하고는 6년인가 걸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우리가 몇 배나 더 큰 광역단체이고 하기 때문에 오랜 시간 걸려야 되고 지사님 말씀하셨던 논의 자체를 여러 단계를 거쳐야 되거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주민투표는 필수부가결한 내용이고 그렇기 때문에 초기단계부터 조금 챙겨야 될 부분을 챙기고 어느 담당에서 해야 될지 어느 국에서 해야 될지 지금은 초기단계지만 만약에 행정통합이 구체화된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 단위가 생겨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위원님 걱정하시지 않도록 저희들이 하나하나 차근차근 잘 챙겨서 부산하고 울산하고 같이 논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진기 위원 어쨌든 국장님께서 지사님의 의중과 심정을 잘 파악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중을 잘 파악하셔서 추진 단계에 있어서는 면밀한 준비를 해서 경남이 그 문제를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알겠습니다.
○김진기 위원 좋은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질의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 74페이지 보면, 김진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고 좋은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덧붙여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주요 내용 중에서 쟁점 사안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특례시의 범위를 확대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0만 미만 및 50만 이상의 대도시 특례시 명칭 및 특례를 부여하기 위해서 특례시 추진 배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대도시 경쟁 및 기능 강화를 위한 차등 분권의 필요성이 대두되어서 지금 하고 있고, 일정 규모 50만명 이상 인구 보유 기초단체 도시권 구축 노력, 창원시는 2010년 통합 이후 중앙정부에 강력히 승격을 지속 건의하면서 광역시 승격을 추진해 왔으나 광역도의 재정여건 악화 등 중앙정부와 도의 반대 입장으로 현실적 절충안 성격인 특례시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맞죠?
○행정과장 김무진 맞습니다.
○강철우 위원 특례시 추진 관련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는 특례시 명칭을 부여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특례를 규정하지 않고 있으나 향후 권한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것은 인정하시지요?
○행정과장 김무진 특례시 규정이 지방자치법에 개정사항에 대해서 확정이 되면 그렇게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도내 특례시 잔여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향후 광역시와 같은 형태의 도세 재원이 이양될 경우 시·군 간에 조정 기능을 위한, 아무래도 광역 재원이 축소되겠죠?
○행정과장 김무진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은 우리 도내 재정이 불균형할 수밖에 그런 현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창원에 취득세라든가 김해도 마찬가지로 포함이 됩니다.
김해도 53만이 되니까 특례시로 되면...
이 2개만 합해도 경상남도 취득세 재원의 50%를 차지하고 있죠?
○행정과장 김무진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이렇게 됨으로 해서 잔여 도시뿐만 아니라 재정건전성이 취약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2019년도 결산하고 재정자립도 이것을 한번 봤습니다.
우리 경남이 32.44%입니다.
창원이 34.48, 우리 경상남도에서는 최고입니다.
함양이 6.38, 산청, 거창, 합천 10개 시·군도 마찬가지로 재정건전성이 더 취약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것은 인정하시지요?
○행정과장 김무진 예.
○강철우 위원 각종 특례를 활용해서 인프라 확충 등 정주여건 개선 시 인근 농촌지역입니다, 인구를 흡수할 가능성이 아니라, 지방 소멸을 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촉진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행정과장 김무진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철우 위원 지금 창원시와 서로의 권한을 뺐고 뺐기는 대립관계에서 벗어나서 중앙정부로부터 권한과 재정을 최대한 이양 받는 등 상생 방안 마련이 필요한데 대책은 있는지, 또 창원시와의 협의 채널, 상생 협의체 등이 있는지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세요.
○행정과장 김무진 강철우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올해 7월 3일에 행안부에서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을 만들어서 지금 국회에서 논의 중에 있고 소위에서 심의가 이루어져서 아마 지금 현재의 추세대로라면 올해 안에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서 100% 그렇다고 장담할 수는 없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올해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저희들은 예측하고 있고, 저희 행정 내부에서도 그러한 개정사항에 대해서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시·군과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방자치법 전면개정과 관련해서 국회 차원에서 지금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장 큰 이슈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특례시 관련 규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례시는 강철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와 인구 50만 이상이고 특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행안부 장관이 인정을 하는 경우에는 특례시의 적용을 받도록 지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규정이 들어가게 되면 사실은 우리 도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난감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창원시의 입장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바가 있고.
그러한 상황이 현실적으로 일어날 경우에 이루어질 상황에 대해서 행정공무원으로서 그러한 상황을 미리미리 예측해서 대비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금 특례시 관련 규정이 어떻게 될지는 공무원인 저로서는 사실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게 100만 이상의 대도시만 적용이 될지, 아니면 50만 이상도 포함이 될지, 아니면 다시 약간 유예가 될지는 어떤 전문적이고 정책적인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저의 개인적인 소견이라는 전제를 달고 말씀드리면 특례시에 대한 부분들이 지방자치법에 반영이 되어서 어느 정도 창원시의 희망사항이나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에 따른 우리 도의 재정적인 부작용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보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철우 위원 좋습니다.
특례시가 되면 도의 조정 기능 등 역할이 축소가 됩니다, 그렇죠?
도는 중앙정부와 기초지자체 사이에서 협의, 의견 조율 등 완충 역할과 도내 지자체의 균형 발전을 위한 조정 역할이 핵심 기능입니다.
그리고 특례시의 권한이 확대될 경우 도의 제도권에서 벗어나서 광역 차원의 통일된 의견 제시가 어렵습니다.
또 조정 기능이 축소되어서 결국은 뭐냐 하면 균형 발전에 저해가 됩니다.
우리 도내에 창원시가 특례시로 포함되고, 또 김해시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특례시 대응이 필요함으로, 직접 이해당사자임에도 대응이 미비합니다.
도의 책임 있는 중재와 적극적인 완충 역할 수행이 요구되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중앙정부와 국회, 경남도의 입장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개진해서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행정과장 김무진 예,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더 이상 할 말은 없습니까?
○행정과장 김무진 지금 어차피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례시와 관련된 부분은 정책적이고 정무적인 사항이 되다 보니까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한다는 게 별 의미는 없고, 일단 나타난 결과에 대해서 성실하게 준비하고, 나타나면 그에 맞춰서 시·군과의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특례시가 지정되면 결국 거창군 같은 경우는 낙동강 오리알 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대구하고 붙어야 됩니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항상 신경을 써주시고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김무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강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문철 위원님.
○박문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쉬운 것부터 하나씩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세 가지 정도 질의를 드릴 것인데, 요구자료 65페이지 보면 민간인 도지사 포창현황이 되어 있는데, 2019년에 비해 2020년에는 거의 한 34.2% 정도밖에 지급이 안 됐는데 이게 9월 30일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행정과장 김무진 죄송합니다.
위원님, 65페이지라고 하셨습니까?
○박문철 위원 예, 요구자료.
○행정과장 김무진 예, 65페이지.
말씀하십시오.
○박문철 위원 여기 상 수여가 2020년에는 1,138건 정도로 되어 있죠, 그렇죠?
○행정과장 김무진 예.
○박문철 위원 되어 있어서 2019년보다는 약 34.26% 정도밖에 지급이 안 된 상태인데, 이것은 9월 30일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될 것인데, 이것도 역시 코로나 때문에 행사가 많이 취소된 사항 때문에 이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도민들이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표창을 줄 수 있으면 줘서 힘을 낼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과장 김무진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활동이 위축이 되면서 표창의 대상이 줄어드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실질적으로 우리 도에서 수여하는 민간인에 대한 도지사 표창은 거의 다 연말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각종 사업이나 여러 가지 활동과 관련해서 최종적인 판단이나 평가가 다 연말에 4/4분기에 몰려 있다 보니까 그 평가를 통해서 수상 대상자가 결정되는 부분이 많고,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 과에서도 도지사 표창과 관련된 많은 사항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연말 기준으로 본다면 전년보다 약간 적을 뿐이지 그렇게 크게 차이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문철 위원 표창장하고 그다음에 상장하고 감사장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개수가 여기에 딱 정해져 있습니까?
○행정과장 김무진 개수가 대략적인 사항은 있는데 어느 정도 유동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변경이 될 수는 있습니다.
몇 개를 표창장에 한다 그런 획일적인 기준을 가진 것은 없고요.
○박문철 위원 그런 것은 없고요?
일단 기준이 되는 사람들은 다 줘도 된다 이런 말씀이죠, 그렇죠?
○행정과장 김무진 예.
○박문철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많이 줘서 도민들이 기분 좋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김무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철 위원 그다음에 72페이지에 보면 독서자율교육 추진현황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독서자율교육 추진현황인데 이것 같은 경우에도 역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부분도 인재개발원에서 했으면 싶은데, 이게 2011년도부터 시작해서 도 소속 공무원 중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김무진 이것은 일단 연초에는 사업 준비를 하고 매달, 그러니까 의무적인 사항이 아니고 도청 소속 공무원들이 자기가 원하는 특별한 책을 읽고 싶다고 신청을 하면 특정한 사항이 없으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항 같으면 일단 그것을 배달을 합니다.
배달을 하고, 그것을 읽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것을 읽고 난 다음에 엠에스에듀라는 위탁기관에서 설치한 학습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접속을 해서 내가 이 책을 읽고 어떠어떠한 점이 있더라, 어떤 것을 배웠다, 어떤 문제점이 있고 이것은 어떻게 생각한다는 자기의 독후감 겸 리포트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게 제출되지 않으면 교육시간 인정도 되지 않거니와 다음에 다시 책을, 이 대상자가 되는 데도 제약이 있기 때문에 책을 배부를 하고 나서 그 독후감 형태로 리포트를 제출받고 거기에 또 교육,
○박문철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이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하는데 이게 행정과에서 꼭 이런 것을 해야 되는지 그것도 그렇고, 제가 판단할 때는 여기에 인재개발원에 보면 전자독서 해서 모바일 폰이라든지 인터넷상에서 책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과 그다음에 여기에 있는 내용을 연계해서, 그러니까 행정국에서 하는 독서자율교육 이 부분과 연계를 해서 하나로 통합시켜서 교육적인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도에 있는 공무원들의 질적 향상 그런 것을 높일 수 있는 것이 체계적으로 되었으면 되는데, 이게 두 가지로 나눌 필요가 있습니까?
인재개발원하고,
○행정과장 김무진 박 위원님, 사실은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인재개발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을 제가 모르다 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과 그 시스템이 뭐가 다르다 하는 부분을 제가 답을 드리기 어렵고, 그래서 지금 당장은 이게 통합하는 것이 맞다, 아니다를 답을 드리기는 어려운데, 이번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난 뒤에 인재개발원에서 가지고 있는 시스템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 실질적으로 두 가지로 병렬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를 해서 통합을 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면 그것까지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철 위원 여기 같은 경우에도 엠에스에듀죠?
이것 같은 경우에도 전자출판 형식으로 나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책만,
○행정과장 김무진 책이 실제로 배달이 됩니다.
○박문철 위원 배달되어서 여기서 등록해서 독후감 형식으로 써서 제출한다 이 말이죠, 그렇죠?
○행정과장 김무진 예, 그렇습니다.
○박문철 위원 이 사이트에 접속해서?
○행정과장 김무진 예.
○박문철 위원 일단 한번 이 부분도 인재개발원에 있는 내용을 보고 연계해서 이것을 꼭 행정국에서 할 필요가 있다면 하지만, 필요가 없다면 통합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김무진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문철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작년에 예상원 의원님께서 한번 이것을 지적한 것 같은데, 경상남도 새마을협회 채무현황에 대해서 저도 자료를 요구를 해 봤는데, 그때도 그렇게 이자율이 높아서 이자율을 낮춘 것은 제가 지금 확인이 됐어요.
확인이 됐는데, 문제는 채무가 자꾸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도에 있는 출자·출연기관도 아니고 한데 괜히 제가 이야기하는 것 같은 기분도 들지만 그래도 우리 도에서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행정과장 김무진 예.
○박문철 위원 지원을 하는데 이게 사업비까지 포함해서 한 3억5,000만원 정도 지원이 되더라고요, 이쪽 새마을회에.
그래서 채무가 증가된다면 나중에 또 도에 재정 요구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제가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부채현황이 2003년도 1월에 부채가 27억5,000만원으로 발생했다가, 이번에 2020년 9월 현재 30억7,700만원으로 거의 2억5,000만원 정도 증가된 이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오히려 부채가 가면 갈수록 줄어야 되는데 부채가 계속 늘고 있거든요.
그리고 부채상환 추진계획도 보면 이게 내가 이렇게 해서 부채가 상환될지, 안 될지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부채상환 추진내용도 조금 명확하게 디테일하게 챙겨볼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을까요?
○행정과장 김무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올해 7월에 행정과장으로 와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업무를 보면서 그중에 눈에 하나 띄었던 게 새마을회에서 가지고 있는 건물과 그 건물과 관련된 채무였는데, 2003년도에 27억5,000만원이었는데 17년이 흐르고 나서 채무가 줄지 않고 오히려 3억2,000만원 정도가 늘었다는 부분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까 박문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사실은 국민운동단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기는 하지만, 저희들이 그 단체에 대해서 관리 감독를 할 수 있는 범위는 보조금과 관련된 사업 관련 부분이지, 그 단체의 전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쉽게 하부 사업소 같이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저희들이 보조금과 관련 없는 사항까지 말을 하기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국민운동단체에서, 특히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채무가 줄지 않고 계속 늘어나는 그 부분들이 저도 약간 문제가 있다고 보고 판단을 해 보니까 처음 시작부터 사실은 조금 기형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박문철 위원 그렇죠.
무리하게 했죠.
○행정과장 김무진 2002년도에 지하 2층, 지상 13층 그 건물을 70억5,000만원으로 구매를 하면서 그 당시에 벌써 그 건물에 임대되어 있던 입주업체에 대해서 17억5,000만원이라는 부채가, 그것은 자연 부채입니다.
일단 들어와 있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은행에서 10억원을 대출을 받았고, 그리고 중앙에서 또 15억7,000만원을 융자를 받는 그런 사항이 되다 보니까 사실 무리하게 그 건물을 인수해서 가다 보니까 그 부채가 줄어들지 않고 계속 가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새마을회에서 운영, 새마을회가 들어있는 그 건물에서 제일 큰 문제는 지금 지하 1층과 지상 2층, 4층을 쓰고 있는 자비요양병원이라는 입주업체가 사실은 임대기간이 끝이 났는데도 퇴거를 하지 않고 입원 환자들을 볼모로 해서 계속 상주를 하다 보니까 거기서 지금 한 3억3,000만원 정도의 채권을 확보를 못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자비요양병원이 나가게 되면 거기에 매년 5,000만원 정도의 임대료와 관리비를 받을 수 있는데 그 기회도 지금 상실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치명적으로 새마을회의 채무가 줄어들지 않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12월 이후에 새마을회에서 자비요양병원이 부당 점유하고 있는 그 시설에 대해서 특별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거기에 대해서 정상적인 임대가 이루어지면 어느 정도 거기서 소득이 있을 것이라 보고, 지금 시·군 지회에서 하고 있는 구판사업에서 올라오는 수입이 한 5,000만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아마 2018년부터 2025년까지 8년 기간 동안 부채탕감 계획까지 수립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게 현재 있는 악성 채무가 해결되지 않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딱히,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떻게 하면 이 부채가 언제 없어진다고 확실하게 답은 드릴 수 없는데, 새마을회에서도 이 부채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에서도 계속 주시하고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방향을 찾아서 부채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문철 위원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그래도 제가 안심이 됩니다.
안심이 되는데, 저는 가장 걱정되는 게 부채상환 추진내용이 구체적으로 뭔가 나와야 되는데, 보면 도내 시·군 지회의 구판사업 자율추진 연 5,000만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판매가 되겠습니까?
내가 볼 때는 거기 보면 미역, 다시마, 김, 천일염 이런 것들인데 5,000만원 벌기가 참 어렵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솔직히.
그리고 또 1억원 정도 도에서 지회로 내려주는 인건비 있죠?
이런 것도 지금 지급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있고,
○행정과장 김무진 2019년도부터 지급을 못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그 돈은 경상남도 새마을회가 중앙으로부터 15억7,000만원을 지원받으면서 그 대신 매년 1억원 정도를 시·군 지회에 있는 정규직의 인건비 50%를 경남도 새마을회에서 지급한다는 조건을 달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재정의 악화로 인해서 그것까지도 이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박문철 위원 그러니까 경남도에서도 한 7,000만원 정도가 여기 새마을회 쪽에 인건비로 나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원금 중에 3억5,000만원은 사업비하고 같이 하는데 포함된 금액 중에 한 7,000만원 정도가 인건비로 포함된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역시 이 부분이 문제가 생기면 시·군에서도 인건비에 대한 요구가 있지 않겠나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요구가 있을 경우에?
○행정과장 김무진 현재까지는 특별한 문제는 없는데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박문철 위원 그 부분 한번 챙겨보시고, 이게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새마을협회인데 그래도 조금 안정적이고 도민들에게 도움 될 수 있는 그런 새마을회가 됐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되면 도민들에게 피해만 줄 수 있는 협회가 되는 것입니다.
시·군에 있는 새마을지도자들 같은 경우에도 피해를 받을 수가 있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관리 감독해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김무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박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기 위원님.
○김진기 위원 과장님, 제가 앞에 시간을 썼기 때문에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명쾌하게 짧게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김무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기 위원 현재 보훈 대상자 수당 지급 문제에 있어서 6.25참전용사하고 월남참전용사에게는 유공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전몰군경 유족회 예우에 대한 조례를 제가 작년에 개정을 했습니다.
올해는 지금 안 되고, 내년도에 지원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행정과장 김무진 사실은 김진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예산을 올해 확보하기 위해서, 내년에 지급하기 위해서 예산담당관실하고 피 터지게 싸움을 했습니다.
○김진기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행정과장 김무진 그래서 현재로서 우리 도 재정 자체가 열악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원하는 만큼의 지원을 할 수 없다는 그런 입장이었고, 그래도 현재 우리 도에서는 현 지사님이 들어오시고 난 뒤에 보훈단체에 대한 예우가 강화됐기 때문에 그런 추세를 우리가 이어가려면 무리가 되더라도, 부담이 되더라도 보훈단체에 대한 지원은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것 때문에 일단 저희들 요구했던 대로 1인당 5만원씩 해서 내년부터 지급하는 것으로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진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족회 분들이 오랫동안 사실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잃으신 분들의 가족으로서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국가가 예우하고 우리 경남도가 예우를 한다면 그분의 마음에 나라에 대한 고마움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렇죠?
정말 일단 시작을 그렇게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다음에 혹시 도청 어린이집의 위탁운영을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김무진 인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진기 위원 인사과입니까?
죄송합니다.
나중에 여쭐게요.
그다음에 민간단체 이것도 그러면 인사과에서?
○행정과장 김무진 아니, 민간단체는 제가 하고 있습니다.
○김진기 위원 그렇죠?
민간단체에 대해서 이것은 제가 지나가는 길에 한번 그냥 던져드립니다.
바르게살기에서 지금 홀로 어르신들 지원하는 예산이 있더라고요.
○행정과장 김무진 예.
○김진기 위원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방문해서 하는 부분인데, 이 예산을 문화복지위원회에 보면 홀로 어르신 방문하는 그런, 요구르트 지원하는 예산이 있어요.
그것을 예산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그 예산은 사실 불용예산이라고 제가 누누이 이야기를 하고, 지금 현재 요구르트 안 드시는 어르신들 없어요.
점심 때 가면 우유도 주고 다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사업은 보니까 이런 것은 괜찮겠다 싶어서 적은 예산을 가지고 활용하고 있으니, 예산이 없어서 시·군에 2,000만원인가, 얼마인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 예산을 가지고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그런 쪽으로 시설 보수나 찾아가서 안부도 전하고 확대하면 어떨까 하는 부분에서 제가 일단 지나가는 길에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제가 예산 심사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행정과장 김무진 알겠습니다.
○김진기 위원 다음에 코로나19 대응해서 민생 애로 현장방문이 있는데, 매년 재래시장에도 가고 이러나 보죠?
○행정과장 김무진 예, 그렇습니다.
○김진기 위원 우리 김해에 동산동이라고 하는 재래시장이 있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코로나19로 정말 힘들고 한데 기회가 되시면 김해도 민생 애로사항을 청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김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호대 위원님.
○김호대 위원 김호대입니다.
저는 조금 전에 박문철 위원, 김진기 위원이 한 연장선에서 추가로 1개 여쭤보려고 그러거든요.
자료에 보면 자원봉사센터 운영현황 및 활동실적이 있는데 이렇게 활동실적, 운영하고 지원하는 데 있어서 지금 앞으로도 계속 지원할 거잖아요, 그렇죠?
○행정과장 김무진 예.
○김호대 위원 그러면 지원하고 있으면 그 지원에 대한 기준이나 평가 이런 것은 받아봅니까?
○행정과장 김무진 예, 매해 그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대외적인 평가도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경상남도 자원봉사센터에서 하고 있는 각종 사업에 대한 평가는 대외적으로 상당히 우수한 평을 받고 있습니다.
○김호대 위원 그 기준이 어떻게, 그 자료를 요구하면 받을 수 있습니까?
○행정과장 김무진 일단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료를 나중에 김호대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김호대 위원 제가 왜냐하면 그런 평가 없이 계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조금 전에 새마을도 마찬가지고 무작정 지원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평가 이런 것을 기준이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또 만약에 평가를 했다면 평가했던 내용 그것도 한번 같이 자료를 주면 좋겠습니다.
○행정과장 김무진 참고로 제가 보조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새마을회나 바르게살기 같은 경우에는 국민운동단체로서 저희들 보조금 지급대상인데, 경상남도 자원봉사센터는 보조금이 아니고 일종의 출연기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출연금으로 작년 8억5,000만원, 올해 9억5,000만원, 내년에는 인건비가 조금 늘어서 9억9,000만원 정도 편성을 하고 있는데, 그 평가를 하는 부분하고 실질적으로 내용은 좀 더 보고 김호대 위원님께서 원하시는 자료를 저희들이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호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김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몇 가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경남 행정·정치 1번지 경남도의원 김영진입니다.
요구자료를 보다가 지난번에 제374회, 요구자료 34쪽입니다.
제374회 정례회 때 독립유공자 현황·안내 표식 설치하고 선양사업과 관련되어서 일련의 과정을 지금 도교육청 사항은 조금 듣고 있는데, 도청 사항은 어떻게 되는지 들었으면 해서, 지금 추진사항하고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단하게만 언급해 주십시오.
○행정과장 김무진 지금 이 부분은 현재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제가 잠깐 다른 것하고 착각했는데 이것은 지금 올해 8,000만원 예산 편성해서 내년 3월부터 10월까지 용역을 추진하고, 용역 결과에 따라서 거기에서 도출된 결과를 가지고 추가적인 사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지금 진행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잘 챙겨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과장 김무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그다음에 70쪽에 보면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 여성노동자 지원, 지난번에 잠깐 보고는 받았는데 명절 때 처리업무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 간단하게 확인 좀 해 주세요, 어떻게 됐는지.
○행정과장 김무진 15명에 대한 생활보조금 월 30만원 지급하는 대상자는 지금 현재 확정이 되어서 지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1명도 빠진 분은 없습니까?
○행정과장 김무진 예,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계속 이어서 본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새마을장학금 있죠?
○행정과장 김무진 예.
○위원장 김영진 새마을장학금 지급근거가 있죠?
○행정과장 김무진 예, 저희들 조례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지급근거 자료를 받아보니까 경상남도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에 의해서, 이게 언제 제정이 됐습니까?
처음 제정된 게 아마 칠십,
○행정과장 김무진 1975년도쯤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1975년에 제정이 되어서 지금 45년간 장학금이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행정과장 김무진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그리고 지금 2020년도에 총 사업비를 보니까 1억8,300만원 정도, 도비 50%, 시·군비 50% 지급됩니다.
그리고 106명이 지금 수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행정과장 김무진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그 지급대상 규정이 있죠?
○행정과장 김무진 예.
○위원장 김영진 혹시 어떻게 됩니까?
○행정과장 김무진 새마을지도자의 자녀로서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거나,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그 대상자들이 일단 시·군 단위 이상의 표창을 받거나, 그다음에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50% 이상의 성적을 유지하고, 대학교의 경우에는 C학점 이상의 성적을 유지하는 자에 대해서, 그리고 체육특기자 같은 특기자의 경우에는 대회 입상기록이 있는 경우에 지급대상이 됩니다.
○위원장 김영진 지금 지급대상은 새마을지도자의 고등학생과 대학생입니다.
맞죠?
○행정과장 김무진 예.
○위원장 김영진 그다음에 지급금액을 보니까 고등학생은 1년분 공납금 전액입니다.
그리고 대학생은 1년분 고교생 공납금 최고액의 120% 이내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이 지급되고 있는데, 서민자녀 장학금도 지난 2020년 8월 18일 기사를 보니까 올 연말에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2020년 8월 18일 서울경제에 올라왔던 기사를 보고, 이것은 도에서 발표한 내용이에요?
○행정과장 김무진 예.
○위원장 김영진 보니까 11월 말에 선정을 하고 12월에 지급하는 것으로 기사가 올라와 있는 것을 봤습니다.
서민자녀 장학금하고 새마을장학금을 한번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선발해서 도에서 확정,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도의 서민자녀 장학금은 도내 저소득층의 중·고등학생 800명을 선정해서 도에서 확정, 지급합니다.
맞습니까?
○행정과장 김무진 예.
○위원장 김영진 그리고 총 금액은, 총 사업비는 4억원으로 평균적으로 1인당 배분을 하자면 50만원 정도 지급되고 있죠?
그리고 새마을장학금은 조금 전에 106명이 1억8,300만원 정도를 지급받는다고 그랬죠, 그렇죠?
○행정과장 김무진 예.
○위원장 김영진 새마을장학금은 1인당 평균 173만원 정도, 평균액으로 책정이 됩니다.
서민자녀 장학금은 평균으로 봤을 때 50만원 정도 책정이 되는데, 이 두 가지를 한번 비교해 보시고요.
몇 가지 언급되는 부분에서 자료를 보면서 문제점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새마을장학금은 1인당 173만원, 평균액으로 봤을 때 지급액이 173만원 정도입니다.
이에 비해서 필수적으로 지원해야 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서민자녀 장학금은 1인당 50만원 정도로 지급이 된다면 여기 금액이 평균 세 배 정도 차이난다고 볼 수 있겠죠?
○행정과장 김무진 예.
○위원장 김영진 두 번째는 2021년부터 고등학교까지 전체 완전 무상 의무교육이 실시됩니다.
맞습니까?
○행정과장 김무진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그래서 고등학교 전 학년 무상교육 시행으로 실질적으로는 장학금 지급의 필요성이 좀 없어지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행정과장 김무진 저희들도 그런 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그래서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1975년에 제정되었던 이 새마을장학금은 경제적 사정상 상급학교 진학이 어려운 학생에게 수업료를 지원하는 성격으로써 무상교육으로 근본적인 필요성이 사라짐에 따라서 그 증거가 있습니다.
혹시 알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김무진 혹시 다른 시·도의 사례를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김영진 아니요, 우리 경남도의 사례입니다.
○행정과장 김무진 창원시에서, 아, 죄송합니다.
일단 말씀해 주시면 듣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바로 그 증거를 한번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2012년에 중학교 완전 무상교육이 실시되었습니다.
맞습니까?
○행정과장 김무진 예.
○위원장 김영진 그렇게 2012년에 완전 무상교육이 실시되자, 도에서는 본래 대상이 중학교와 고등학교였죠?
○행정과장 김무진 예.
○위원장 김영진 그런데 도에서 조례를 개정합니다.
조례를 개정해서 장학금 대상에서 중학교를 빼버리고, 중학생과 고등학생으로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슬쩍 바꿨습니다.
맞습니까?
○행정과장 김무진 맞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그러면 또 한 가지 더 세 번째 확인 들어갑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이 있죠?
○행정과장 김무진 예.
○위원장 김영진 2020년에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에 따르면 새마을장학금 지급 대상은 새마을지도자 자녀 중에 중·고교에 재학 중인 자녀입니다.
맞습니까?
○행정과장 김무진 예.
○위원장 김영진 그런데 좀 전에 2012년에 도에서는 조례를 개정해서 중학생은 빼버리고 대학생으로 대상을 확대해서 예산 편성 기준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행정과장 김무진 예.
○위원장 김영진 그러면 어겼습니까?
어긴 꼴이 됩니까?
○행정과장 김무진 그 부분에서 제가 설명을 잠시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영진 예.
○행정과장 김무진 이 건과 관련해서 당시에 문제가 되어서 행안부에서 그 조례가 위법한 조례라는 것을 가지고 소를 제기했는데, 그 소를 제기하고 난 이후에 행안부에서 관계 법률가에게 자문을 받아본 결과, 행안부의 지급 기준, 운영 기준 자체가 법규성을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넘어설 수 없다는 그런 어떤 사항 때문에 행안부에서 그 소를 스스로 포기했던 사항이었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물론 행안부 또한 이러한 논란을 의식했기 때문에 2021년에는 예산 편성 운영 기준에 ‘새마을지도자 자녀 중에 중·고등학생’에서 기준을 ‘새마을지도자 자녀’ 등으로 바꿔 버립니다.
맞습니까?
○행정과장 김무진 예.
○위원장 김영진 논란은 있었습니다.
거기까지 확인하고요.
그다음에 요청 자료 91쪽을 봐 주십시오.
91쪽에 2020년도를 보겠습니다.
2020년도에 고등학생 선발 인원에 거기 0명으로 표시된 부분을 좀 보시고요.
농촌의 고령화와 그다음에 장학금이 다양하게 지급됨으로 인해서 중복 수혜에 대해서는 제외함으로써 발생된, 거기 밀양시와 의령군·함안군·창녕군, 그리고 고성군·하동군·산청군·합천군은 지금 고등학생 선발 기준은 0명입니다.
심지어 고성군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생도 한 명도 없고, 대학생조차도 수혜를 받는 학생이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까지 확인하시고 새마을장학금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국민운동단체도, 바르게라든지, 그다음에,
○행정과장 김무진 자유연맹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김영진 자유총연맹도 같이 있죠, 그죠?
○행정과장 김무진 예.
○위원장 김영진 이러한 단체들과 봤을 때, 또 현재 다양한 경남의 자원봉사단체 활동들도 있습니다.
지금 21세기에 걸맞지 않다는 느낌이 들고요.
새마을장학금만, 새마을 단체에 새마을장학금이라는 형태로 특정단체에 장학금이 다른 것과 비교했을 때 좀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본 위원의 생각이고, 특혜 시비까지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과장 김무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사항들이 다 사실에 기초한 지적이 맞습니다.
맞고, 저희들도 사실은 위원님께서 이 이야기하시기 전에, 새마을지도자 자녀에 대한 장학금 때문에 타 시·도의 동향과 가까이는 창원시의 움직임과 관련해서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먼저 말씀드리면 처음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1975년부터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에 대한 규정이 생겼고 지금까지 이어온 것은 새마을회라는 단체가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근현대사적인 어느 정도의 기여도가 작용된 결과라는 부분도 어느 정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결국 시대가 흐르고 그 사항에 대해서 판단하는 대중들의 기준이 달라지면 거기에 따른 다른 여러 가지 사항들도 같이 변해야 되는데, 저희들도 고등학교 의무화 교육이 내년부터 실시되면서 새마을지도자 고등학생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 대상자가 없어지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어느 정도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또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은 1975년부터 지금까지 왔다면 거의 40년 넘어 유지되어 왔던 어느 하나의 제도를 단박에 바꾸기에는 어느 정도의 부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광주시 같은 경우는 작년에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에 대해서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없앤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창원시 같은 경우도 내년도 예산에서 전체를 없애지는 않았지만 3분의 1 정도의 금액을 감액해서 의결했다는 그 사항도 듣고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전체적인 사조를 볼 때 새마을지도자 자녀에 대한 장학금도 시대에 맞게끔 어느 정도 변화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필연적인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어떤 형태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냥 공무원으로서 가지고 있는 판단보다는 전반적인 여론과,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가지고 있는 판단, 그다음에 직접 수혜자인 새마을지도자들의 생각, 여러 가지를 다 같이 한번 검토를 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인 소견이긴 하지만, 저도 새마을지도자 자녀에 대한 장학금이 현재의 시스템으로 가는 것은 어느 정도 부담이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든지, 예를 들면 새마을지도자 자녀에 대한 장학금이 아니고 청소년 육성 지원에 대한 장학금 형태로 전환하는 방법들, 그런 형태로 해서 다른 분류와 섞어서 같이 장학금을 주는 방법도 사실은 운용을 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으로서는 이것을 어떻다고 답을 내기는 어려운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 그리고 광주시와 창원시의 여러 가지 사항들까지 감안을 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새마을 자녀 장학금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서, 그냥 고민하는 폼을 잡는 것이 아니고 고민을 해서 새마을회와 협의를 해서 방향을 한번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지금 공무원으로서 시대의 변화도 직접 느낀다고 말씀하셨고, 또 어떤 형태로 변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해 주신다고 했는데 한 가지 제안을 해 보겠습니다.
○행정과장 김무진 예.
○위원장 김영진 2021년에 전면 무상 의무교육이 시행 예정이고요, 고등학교 장학금의 필요성은 이제 사라지고 있습니다.
대학생 대상으로 장학금은 행정안전부에서 예산 편성 기준에 위배되는 논란도 있었고요.
지금 새마을장학금을 우리 공공의 장학재단으로 흡수·통합하는 운영의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일단 봅니다.
그래서 좀 전에 광주시의회에서의 조례 폐지와 창원시의회에서 좀 삭감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우리 경남도도 시대의 변화에 맞게 재단법인 경상남도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로써 통합을 해 보는 방법은 어떤가 하고 제안을 해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언급하시고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김무진 위원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도 이 새마을 자녀 장학금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감지는 하고 있고, 주변의 전체적인 추세도 바뀌고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있습니다.
있는데,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제도에는 이미 수혜를 받고 있는,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국에 있는 새마을지도자가 1만6,000명 정도가 되는데 1년에 이 제도에서 수혜를 받는 사람들이 150명 전후가 되고, 약간 수치는 차이가 나지만 물론 위원님께서는 올해 수치겠지만, 올해 말고 그 이전의 수치는 1년에 평균적으로 한 사람이 120만원에서 130만원 정도의 혜택을 받아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1% 정도의 수혜자가 있는 기존의 제도를 다른 제도로 바꿀 때는 어느 정도의 사회적 합의 내지는 관계자와의 논의는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고 생각을 하는데, 올해 후반기부터 해서 새마을회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서 새로운 방향을 찾게 되면 그 부분까지도 위원회와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알겠습니다.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제 개인적인 질의는 마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민영 인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과장 박민영 인사과장 박민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질의 없습니까?
박옥순 위원님.
○박옥순 위원 박옥순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잠깐 간단하게 하나 여쭤볼게요.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예.
○박옥순 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직원들이 해외 연수나 집합 교육, 또 유학 같은 것을 전혀 못 하고 있잖아요, 그죠?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예,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박옥순 위원 그러면 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무슨 특단의 조치는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비대면 교육이라든지, 온라인 교육을 하고, 특히 장기 교육을 가시는 분들은 교육기관에서 일부 비대면으로 하고 또 인원을 반으로 줄이고 하는 부분이 있었고, 저희들 직원들 내부적인 역량 교육도 승진이나 이런 부분에서 교육을 안 받으면, 교육 이수가 안 되면 그런 부분에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인재개발원 쪽에서 사이버 교육으로 전환을 해서, 코로나 이전과 같이 충분하게 다 받지는 못하지만 교육의 인원수를 좀 줄여서라도 저희들 꾸준히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옥순 위원 실행은 하고 있네요?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예.
○박옥순 위원 그러면 내년도 대책도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네요?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내년에도 상황이 그렇게 크게 호전되지 않으면 이 정도 수준으로,
○박옥순 위원 같은 수준으로 갈 수 있겠다.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예.
○박옥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박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대 위원님.
○김호대 위원 김호대입니다.
간단하게, 임기제 공무원이 우리 도에 몇 명 정도 됩니까?
○인사과장 박민영 지금 정원이 130명이고, 현원이 11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호대 위원 그러면 일반직 공무원하고 임기제 공무원하고 처우에서 차이를 두는 것이 있습니까?
○인사과장 박민영 처우에서는 사실 차이가 없습니다.
○김호대 위원 차이가 없습니까?
○인사과장 박민영 예.
○김호대 위원 우리 도에서는 차이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인사과장 박민영 임기제라는 것이 말 그대로 임기가 정해져 있다 하는 그것뿐입니다.
○김호대 위원 육아휴직이라든지 휴직, 또 국내 훈련 이런 데에서는 차이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인사과장 박민영 차이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임기제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 2년 임기로 계약을 합니다.
계약을 하기 때문에 훈련이나 이런 부분에 상대적으로 임기제 스스로 생각하기에 조금 차별을 둔다고 생각을, 느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임기제 자체가 전문가를 뽑아서 저희들이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기 역량이 충족된 분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강조를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김호대 위원 그러면 우리 직원들 상조회도 있을 것 아닙니까?
○인사과장 박민영 예, 직원상조회 있습니다.
○김호대 위원 거기는 임기제분들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인사과장 박민영 상조회에는 임기제가 없습니다.
○김호대 위원 상조회에는 임기제 공무원들은 가입이 안 되네요, 그죠?
○인사과장 박민영 그것은 가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김호대 위원 할 수 있는데 지금 가입을 안 하고 있네요?
○인사과장 박민영 상조회는 지금 의무적으로 가입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는 가입되어 있습니다.
○김호대 위원 거기는 되어 있고, 그다음에 다른 분야에서는 자율적으로 하고 있네요?
○인사과장 박민영 예.
○김호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김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인사과장 박민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다음은 백종철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요.
○세정과장 백종철 세정과장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과장님!
○세정과장 백종철 예.
○강철우 위원 과세적부심사 청구는 어떤 내용입니까?
○세정과장 백종철 예?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과세적부심사.
○세정과장 백종철 과세적부심사?
○강철우 위원 예.
○세정과장 백종철 그것은 우리가 주로 세무조사를 하거나 비과세 감면을 점검하거나 했을 때 우리가 과세하기 전에 이것이 법에 맞는지 여부를 납세자가 과세기관에 한 번 더 물을 수 있는 제도인데, 신청을 하면 30일 안에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렇죠?
○세정과장 백종철 예.
○강철우 위원 과세 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과세가 적정한지 여부를 가리는 심사죠?
○세정과장 백종철 맞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한번 봤습니다.
2019년과 2020년을 합치면 총 99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14건이 채택, 또 일부 채택이 7건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세정과장 백종철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채택이라는 것은 납세자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거죠?
○세정과장 백종철 맞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총 99건 중에서 14건이면 비율로 하면 몇 % 됩니까?
○세정과장 백종철 한 18%?
○강철우 위원 14% 정도 되겠죠, 그렇죠?
○세정과장 백종철 예.
○강철우 위원 반대로 이야기하면 100명 중에 14명에게 잘못 부과를 했다는 것입니다.
○세정과장 백종철 꼭 그런 뜻은,
○강철우 위원 볼 수도 있다는 뜻이죠.
안 그렇습니까?
○세정과장 백종철 잘못한 경우도 있지만 법에는 사실은 과세를 해야 되지만,
○강철우 위원 그렇죠.
○세정과장 백종철 법이 모든 것을 다 규정할 수 없기 때문에, 억울한 분들은 위원회에서 구제해 주는 측면도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일단은 잘못 부과를 했기 때문에 이런 채택이 일어난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일부 채택까지 포함을 하면 100명 중에서 21명을 잘못 부과를 했다고 볼 수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보세요.
○세정과장 백종철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 운전을 못 하기 때문에 장애인 가족하고 같이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공동 등록을 할 수가 있는데요.
간혹 보면 장애인 가족 중에서 자기 필요에 의해서 대출이라든지, 다른 사정에 의해서 하루 정도 주민등록을 이전했다가 다시 자기 세대에 합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법상은 1년 안에 거주지를 옮기면 추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회에서 그런 경우는 너무 억울하기 때문에 구제해 주는 그런 것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강철우 위원 납세자들의 입장에서 판단을 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우리 세무 공무원들이 법령을 잘못 해석해서 무리하게 부과하지 않았는지, 또 법령 해석이 애매해서, 또 면피용으로 과세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않았는지 이런 부분들도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렇죠?
○세정과장 백종철 예.
그런 경우도 좀 있고, 또 세무 조사를 하다 보면 조사 기간이 이틀, 사흘을 하다 보면 납세자 입장에서 소명이 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늦게 소명되는 경우가 있어서 사실 구제되는 경우도 있고, 또 시·군에서 경력이 짧다 보면 법 해석을 잘못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세금 부과는 세정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시·군에 위임해서 처리합니까?
○세정과장 백종철 도세는 시장·군수에게 위임해서 처리합니다.
○강철우 위원 위임해서 처리하죠?
○세정과장 백종철 예, 조례에서 위임해서,
○강철우 위원 그렇죠.
시·군에서 부과하고 있죠?
○세정과장 백종철 예.
○강철우 위원 교육이나 워크숍 같은 것을 많이 해서 서로 정보도 더 교환하고 잘못된 부과는 없어져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것인지 간단하게 계획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보세요.
○세정과장 백종철 저희들은 사실 교육을 많이 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고, 또 심사는 심사 파트대로 조사는 조사 파트대로 체납은 체납 파트대로 각 파트별로 우수 사례 발표 대회도 하고, 매년 워크숍을 통해서 교육도 하고, 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과를 잘못한 사례들은 재발하지 않도록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조정자의 기능을 가지고 일선 시·군 공무원이 이런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 워크숍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다양성을 가지고 교육을 많이 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정과장 백종철 예.
○강철우 위원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세정과장 백종철 예.
○강철우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236페이지 한번 볼까요?
236페이지에 보면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포상금 지급이 있죠?
○세정과장 백종철 예.
○강철우 위원 235페이지에 제가 한번 봤습니다.
도세 체납액 징수 포상금과 237페이지에 보면 숨은 세원 발굴 포상금은 전 시·군에 다 지급을 하고 있는데, 세외수입은 징수 포상금 지급 실적이 아주 미미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렇죠?
○세정과장 백종철 예.
○강철우 위원 그래서 징수 포상금은 조례로 정하여 지급하고 있죠?
○세정과장 백종철 예, 맞습니다.
○강철우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방세에 관한 징수 포상금은 오래 전부터 시행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포상금 지급은 각 시·군 조례가 통일적으로 정비가 되지 않아서 시행하는 곳도 있고, 또 아직까지 시행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과장님, 시·군 조례 한번 챙겨봤습니까?
○세정과장 백종철 이것은,
○강철우 위원 이것 한번 확인해 봤어요?
○세정과장 백종철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포상금은 시·군에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도에, 각 세외수입을 부과·징수하는 데가 118개 부서, 그 부서에 주로 2018년부터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워낙 건수가 한 건 자체가 5만원, 10만원, 금액이 너무 소액이다 보니까 신청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강철우 위원 우리 시·군에도 이 부분, 징수 포상금을 지급하는 곳도 있습니다.
○세정과장 백종철 예.
○강철우 위원 있고,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과장님 통합해서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백종철 예.
○강철우 위원 그렇죠?
여기 보십시오.
보니까 거제시, 함안군, 창원시 이렇게 쭉 18개 시·군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백종철 예.
○강철우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챙겨봐 주시고,
○세정과장 백종철 예.
○강철우 위원 우리 세외수입은 지방세 못지않게 자주재원으로서 아주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세정과장 백종철 예.
○강철우 위원 그리고 우리 도도 2020년 8월 현재 388억4,000여 만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죠?
○세정과장 백종철 예.
○강철우 위원 그래서 이런 체납에 대한 징수 향상을 위해서 우리 일선 담당자들의 사기가 진작될 수 있도록, 포상금 한번 보십시오.
이것 얼마 됩니까?
포상금 이것 하면 1인당 얼마씩 줍니까?
10건 한다고 해 보십시오.
28만원밖에 더 됩니까, 한 사람 앞에.
그렇죠?
○세정과장 백종철 예.
○강철우 위원 포상금도 좀 높이고 또 적극적인 징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백종철 예,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시원하게 올려서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세정과장 백종철 예.
○강철우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강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호대 위원님 먼저 하시고, 김진기 위원님 하겠습니다.
○김호대 위원 김호대입니다.
저는 도 금고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 싶거든요.
우리 송순호 의원도 전에 5분 자유발언에서 도 금고 지정 평가 기준에서 말씀하셨고, 또 보니까 작년도 행정감사에서도 말씀이 나왔더라고요.
나오는데, 그것이 우리 금감원에서 하는 금고 지정 기준에 부합되지 않다 보니까 적용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우리 조례 경상남도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세정과장 백종철 예, 작년에 제정을 했고요.
저희들이 지사님 방침을 받아서 재생에너지 쪽에 투자한 은행에 대해서 배점을 2점을 주려고 하는 내용으로 해서 조례 개정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호대 위원 제가 왜 그것을 묻느냐 하면 얼마 전에 언론에서 나오고 했는데, 제가 해당 리스트를 보니까 지역주민의 이용 편의성이 있고요, 이것이 아마 점수 배점이 23점인가 우리 도에서는 높게 하고 있던데, 그것 알고 있죠?
○세정과장 백종철 예.
○김호대 위원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이걸 왜 제가 말하느냐 하면 요즘 혹시 금융포용이란 말 들어봤습니까?
안 들어봤죠?
○세정과장 백종철 예.
○김호대 위원 이게 뭐냐 하면 금감원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개인이나 사업체가 자신의 필요를 충족하는 금융 서비스를 지불 가능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 또는 그것이 가능하도록 돕는 과정이라 하는데, 이것이 뭐냐 하면 ATM기 이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은행 점포가 없어지고, ATM가 없어지다 보니까 그걸 서비스 받고자 하는 노약자나 이런 분들이 서비스를 못 받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가산점을 줘서라도 금고 지정해서 그것을 해라 이런 뜻이거든요,
금융포용 이런 것이 금융약자 서비스 이런 뜻이거든요.
우리 도가 다른 도에 비해서 상당히 점수가 높아서 배점이 좋았는데, 과장님이 모르고 있는 하나가 뭐냐 하면 지방자치 금고 기준이 5월 9일에 행안부에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금융의 지역 재투자 평가제도가 있거든요.
그 내용을 들어 보셨습니까?
○세정과장 백종철 예.
○김호대 위원 이것의 가산점을 지급하는 데가, 추진하는 데가 제주교육청이 금고 지정을 해서 이것 평가 항목을 넣어서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부산광역시 금고 지정에서도 지금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저는 왜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느냐면 우리 금고에서 그것을 지정할 때 그 은행이 우리 경남에 얼마나 재투자했느냐, 이것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평가 항목에, 금감원의 자료에 보면 이것을 하라고 금감원 보도 자료도 나오고 했거든요.
제가 보니까 개정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서, 하실 때 이것을 다시 한번 더 검토해서 이 항목을 넣는 것이 좋을 것이다, 저는 생각됩니다.
물론 항목에 없는 것을 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세정과장 백종철 예.
○김호대 위원 금융감독원에서 그 기준을 했으면 그 기준을 맞춰야 되는데, 금융감독원에서 이번에 이것을 평가를 해서 넣도록 했으니까, 그렇게 하고 나서 지금 부산광역시하고 제주교육청은 그걸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한번 하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그걸 반영할 의향이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세요.
○세정과장 백종철 저희들은 사실은 금고 선정을 작년에 했습니다.
실제로 그때 기준을 마련할 때는 작년 봄부터 작업을 했는데, 당시에는 이것이 사실은 거의 확정적인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하지 못했고, 2022년 할 때는 반영해서 적용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호대 위원 왜냐하면 우리 금고를 개정한 것이 2019년 12월 26일이거든요.
이 항목이 나온 것은 2020년 5월 9일에 나왔거든요.
이것이 뭐냐 하면 의무 규정이 아니고 기타 자치단체 자율 항목입니다.
○세정과장 백종철 맞습니다.
○김호대 위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조금 등한시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다음 개정을 준비하신다면, 저희들 어떻든 간에 지금 지역 경제와 관계되는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금고 지정하는 은행에 대해서 그런 것을 항목에 넣어서 배점을 매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정과장 백종철 잘 알겠습니다.
○김호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김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기 위원님.
○김진기 위원 김진기 위원입니다.
일단 제가 세 가지를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먼저 세수 확보에 대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도금고 지정에 대해 방금 김호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에 부합해서 말씀을 드리고, 개별 주택 가격 조사에 관한 세 가지 내용에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먼저 행감 자료 248페이지 보면 올해 세수 전망에 대한 확보 대책들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내년도 목표가 3조3,345억원에서 징수 전망이 3조3,169억원인데, 지금 부동산에 대한 문제, 기타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 환경이 상당히 좋지 않은데, 도 세수의 확보 전망이 어떻습니까?
○세정과장 백종철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 취득세는 당초 예상보다 한 1,200억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지방소비세 같은 경우는,
○김진기 위원 마이크를 당기십시오.
○세정과장 백종철 저희들이 1조3,640억원이 지금 예산에 잡혀 있는데 한 1,100억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그것은 코로나 장기화하고, 그다음에 올해는 긴 장마, 또 태풍이 네 번 오고 해서 소비가 줄어들었고, 그다음에 레저세 같은 경우도 우리가 784억원이 잡혀 있는데 실제 150억원 들어오고, 2월 25일부터 사실은 경마가 중단이 되었기 때문에 레저세에서 한 6백 몇십억원 정도 감소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당초예산보다는 한 300억원 정도 증가되는데 최종 예산, 추경예산 대비해서는 390억원 정도 세수가 적게 들어오고, 다만 세외수입에서 한 218억원 정도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과 세입 전체적으로 볼 때는 크게 문제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 내년도 같은 경우는 취득세는 저희들이 판단할 때 아직까지 금리가 좀 낮고 집값 상승 여력 같은 것이 좀 있기 때문에 일반 거래는 올해 수준 정도 될 것으로 생각하고, 다만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로 인한 것은 조금 증가한다고 보는데, 다만 입주 아파트 물량이 올해 1만6,000세대에서 내년에 8,000세대로 한 8,000세대가 줄어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생각하면 올해 징수액보다는 한 500억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고, 올해 예산보다는 한 600억원 정도 증가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방소비세가 지금 저희가 전망하기로는 올해 1조2,500억원 정도 들어올 것으로 생각하는데, 저희들 생각에 올해보다는 한 5% 정도 증가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내년에는 하반기 정도 되면 코로나가 어느 정도 잦아들고, 백신이나 치료제 같은 것이 어느 정도 나오면 소비가 좀 살아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레저세 같은 경우는 지금 2월 23일 이후에 정부 방역 대책에 의해서 입장객이 입장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범 경기만 하고.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온라인 투표를 하든지, 아니면 입장객 일부를 관람하게 한다든지 해서 내년에는 레저세가 올해의, 올해 우리가 780억원 정도 잡았는데 한 60% 정도 세수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해서 올해 징수 전망보다는 2% 정도 증가로 잡았습니다.
○김진기 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 반영에, 세수에 어떤 내용을 반영했을 것 아니에요, 그죠?
○세정과장 백종철 예.
○김진기 위원 그러면 전망이 그렇게 어둡지는 않다 이 말씀이죠?
○세정과장 백종철 올해는 특히 많이 어려웠는데 그래도 세수가 많이 떨어지지는 않았고, 내년에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올해보다는 조금 낫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예산 부서에서 내년도 예산 부족으로 많은 예산들이 지금 사업 대비 삭감이 되고 조정이 되니까 제가 세수 부족에 의해서 그런 건지, 안 그러면 다른 기타 사업에 의해서 그런 건지 한번 여쭤보고 지나가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존경하는 우리 김호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유형의 내용인데요.
지금 현재 우리 도금고 지정에 있어서, 장애인 고용 촉진에 대한 조례를 제가 발의하고, 현재 장애인 고용률이 얼마 정도인지는 아시죠?
○세정과장 백종철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김진기 위원 3.4%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금고들이 제가 전에 자료를 받아 보니까 상당히 미달되어 있습니다.
○세정과장 백종철 예.
○김진기 위원 그래서 제가 도정질문이나 도에 질의를 통해서 명색이 도금고인데 법률을 위반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무렇지 않게 우리가 지정을 하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제가 한번 지적을 했고요.
그런데도 크게 개선이 되지는 않습니다.
아마 의지의 문제인데, 우리 경남도의 지금 현재 장애인 고용률은 일단 3.4%를 상회하는 그런 수준까지 올라 왔어요.
그래서 제가 더 긍정적으로 사회적 약자 계층인 장애인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우리 경남도는 5%까지 점진적으로 한번 해 보자 해서 조례 개정안을 냈던 겁니다.
그게 통과가 된 것이고요.
그래서 도금고가 계속 이렇게 의무 위반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페널티를 줘야 된다, 그래서 이 페널티를 어떻게 줄 것이냐, 그래서 도금고 지정을 할 때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배점 항목에 좀 크게 넣어서, 적어도 제가 두 금고에 말씀을 드렸던 것은 농협이나 경남은행이 워낙에 크니까, 지역이 크고 하니 전국적인 비율을 가지고는 맞추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다, 자기들은 한 해 한 20 몇억원인가 과태료 내면 됩니다.
돈으로 때우는 건데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적어도 경남 도내에 근무하는 인원의 배율만큼, 경남 도내에 2,000명이 근무한다면 3.4 배율 정도는 유지를 해야 그래도 경남 도민들한테 그래도 우리가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참여를 하고, 사회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정과장 백종철 말씀 맞으시고요.
김진기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저희 과에서도 나름대로 좀 권고도 하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경남은행 같은 올해 8명의 장애인 고용을 했고, 그중에서 중증 장애인 체육인 2명 고용해 가지고 이미 여덟 분을 고용한 것으로 알고 있고, 농협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채용 계획을 자꾸 연기하다가 12월에 채용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그 부분을 챙겨서 관심을 가지고 독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기 위원 작년에도 제가 그런 이야기는 계속 들어 왔습니다, 해 바뀔 때마다.
그래서 일단 두 금고에, 1금고, 2금고에 대해서 장애인 고용에 대한 현재 시점의 자료를, 몇 %인지 자료를 주시고, 거기에 덧붙여서 경남 도내에 있는 직원들에 비례해서 장애인을 우리 경남 도내에 직원으로 몇 명을 고용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현황을 파악해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왜, 작년에 제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요청을 하니까 자료 잘 안 주세요.
지금은 제가 이 위원회에 왔기 때문에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 이게 어느 정도 개선 시행이 없으면 저는 도금고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달고 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께 제가 부탁을 드리면 도금고 지정 운용 조례 내에 배점률을, 아니면 운영 내규에라도 이런 부분이 들어가는 것이 있다면, 제가 보니까 그 규정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이 부분을 좀 포함해야 된다 이렇게 강력히 말씀을 좀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릴까요?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드리고, 누차 말씀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고, 문화복지위원회에 계실 때도 계속 사회적 약자, 장애인에 대한 고용 관련되어서 요구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두 금고, 지금 현재 1금고, 2금고에서도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현업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업무 특성상 장애인께서 업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안을 해서 충분히 논의를 하고, 다음 금고 지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존경하는 김호대 위원님도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실무적으로 충분히 논의를 해서 반영해서 개정되어야 될 사항은 우리 위원회와 사전에 충분히 논의해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기 위원 참고로 우리 출자·출연 기관도 마찬가지고, 공기업들도 그렇고, 지금 금고도 실제로 장애인분들을 고용하면 힘이 들어요.
한 분을 모시기 위해서 그 부서 자체를 다 바꾸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안을 제시했던 것이 그러면 체육인을 양성해라, 장애인 체육인들이 우리 경남도체육회에 많이 계세요.
거기에 장애인 체육인 실업팀을 만들든지, 그렇지 않으면 개별적으로 지원을 하든지, 이렇게 함으로써 장애인 고용률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 대안도 제가 제시를 해 드렸고요.
그걸 지금 현재 다른 부서에서는 시행하는 부서가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부 기업체는 그런 사항으로 해서 우리 경남도체육회와 함께 협약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백종철 알겠습니다.
○김진기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토지보다, 토지와 주택을 합한 공시 가격이 공시 지가보다 비싼 역전 현상이 이번에 국감에서도 나온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경남도에서는 파악한 부분이 있습니까?
○세정과장 백종철 토지하고 주택이 역전하는 현상...
○김진기 위원 이게 세정과 아닙니까?
○세정과장 백종철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재산세 부과할 때 토지 같은 경우 개별 공시 가격인데, 그걸 100% 저희들이 과표로 반영하지 않고 공정 시장 가격이라 해서 70% 반영하고, 주택 같은 경우는 공시 가격의 60%를 반영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과표 자체는 시가의 한 40%, 그 정도밖에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으로,
○김진기 위원 그럼 우리 경남도는 전혀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세정과장 백종철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비주거용 건축물, 상가라든지, 사무실 건물 같은 경우는 원가 개념으로 하다 보니까 실제로 가격이 많이 떨어지는 것들이 많습니다, 공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역전 현상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처음으로 그런 공실을 시·군에 조사해서, 지사가 과표를 30%까지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좀 조정을 한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계속해서 내년에도 조정을 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기 위원 이게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번에 국감에서 이야기가 나왔고, 홍남기 부총리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하셨고, 제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성동은 의원님께서 부동산 가격 업무에 대한 일원화 관련해서 개별 토지 공시가 업무는 토지정보과에서 하고, 개별 주택 가격 업무는 세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된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30% 정도가 공시 지가에 역전 현상이 발생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됐거든요.
1년 만에 이게 다 해소가 된 거예요?
정확하게 말씀해 보세요.
○세정과장 백종철 저도, 우리 경남도를 이야기하는 건지 전국을 이야기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김진기 위원 전국인데, 경남도는 전혀 그런 게 없다는 거죠?
○세정과장 백종철 예.
경남은 그런 게 별로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파악은 안 해 봤지만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김진기 위원 수도권에만 있다, 우리는 사실 지가가 약하기 때문에,
○세정과장 백종철 경남은 그동안 개별 공시 지가 자체를 거의 인상을 안 했습니다.
○김진기 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부분이니까 자료 요청을 할게요.
이 부분은 개별적으로 저한테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김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승제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요.
○회계과장 강승제 회계과장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철 위원님.
○박문철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박문철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부터 질의드리겠습니다.
요구자료 277페이지에 보면 물품이라는 것이 하나 있거든요.
물품에 보면 2017년도 17건이 있는데, 밑에서 세 번째에 보면 2019년도 에이즈 감염인 면역증강제 구입이 있는데 제가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2019년 에이즈 감염인 면역증강제 구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중증 장애인 생산품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금산군 장애인 보호 작업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계약자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위원님, 제가 잠깐 답변 올리겠습니다.
회계과에서는 공사하고 물품하고 계약 부분을 전체적으로 총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에이즈 감염인 면역증강제 구입은 약품 비슷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부서장이나 저나 이 내용이 뭔지까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고, 이 물품이 조달청에서 살 수 있거나 아니면 규정에 맞거나 금액이 맞거나 이 정도를 관리하는 회계과기 때문에 꼭 필요하시다면 발주한 부서가 있을 겁니다.
발주한 부서를 확인해서, 내용이 뭔지는 신속하게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조금 이따가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박문철 위원 예, 그렇게 하도록 하죠.
내가 궁금해서 물어 봅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알겠습니다.
저희들 워낙 많은 물품이 있고 공사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을 몰라서, 바로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박문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기로 하고,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다음에 업무보고 자료 34페이지 입찰 대상에 보면 1,000만원 이상 공사, 물품은 우리 자체 운영 해서 1,000만원 이상 되는 것은 다 입찰로 한다 이 말이죠?
1,000만원 이상 되는 용역이나 물품 구매할 때는,
○회계과장 강승제 예, 그렇습니다.
원래 수의계약은 2,000만원 이하인데 우리 도에서는 1,000만원까지만 수의계약을 하고, 나머지는 G2B를 이용해서 다 조달청 의뢰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철 위원 그렇죠.
우리가 보통 1,000만원 이상 되면 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각 특성에 따라서는 2,000만원 이하까지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이 말이죠, 그죠?
○회계과장 강승제 예, 그렇습니다.
○박문철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그런 것을 떠나서 우리가 입찰할 때의 금액과 낙찰가에 대한 금액 비율이, 보면 입찰해서 낙찰되면 한 85% 내지 90% 선에서 낙찰이 되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강승제 예, 그렇습니다.
○박문철 위원 그러면 거기서 10%에서 15% 정도 돈이 남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강승제 예.
○박문철 위원 그러면 이 돈은 어떻게 처리를 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강승제 그런 돈은 만약에 추경이 있다면 그걸 삭감을 해서 낙찰 잔액을 반납을 하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다른 실·과에서 필요한 예산으로 전용할 수 있는데, 대부분은 추경 때 삭감을 해서 다른 재원으로 쓰고 있습니다.
○박문철 위원 그러면 추경 때 낙찰가에서 남는 돈을 다른 용도로 변경한다 이 말이죠?
○회계과장 강승제 그렇습니다.
○박문철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불용 처리되는 경우도 한번씩 있는 것 같던데,
○회계과장 강승제 불용 처리되는 것은 대부분 결산추경 이후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박문철 위원 그렇죠?
○회계과장 강승제 예.
○박문철 위원 이런 부분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우리가 원래 입찰가가 정해져 있고, 낙찰가가 82에서 85% 정도에서 낙찰이 된다면 한 10에서 15% 정도, 85% 정도에서 낙찰이 된다면 10에서 15% 정도를 다른 데 돌릴 수 있으면 괜찮은데 불용 처리되는 것은 좀 아깝지 않습니까, 그죠?
○회계과장 강승제 예, 그렇습니다.
○박문철 위원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회계과장 강승제 기초 금액을 산정할 때 아주 면밀하게 산정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예산 반영을 할 때 대부분 그런 경우를, 어느 정도 예산을 조금 높여서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고, 그런 업무를 세부적으로 공무원들이 하나하나 잘 모르기 때문에 약간 더 과다 계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걸 만들 때 견적서를 받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다음 해에 어떻게 물가가 반등되고,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분야는 좀 대단히 어렵기도 합니다.
○박문철 위원 그렇죠.
제가 한번 보니까 조달청 가격이, 제가 컴퓨터를 좀 알다 보니까 컴퓨터 조달 가격이 너무 많이 비싸요, 조달청 가격이.
보통 우리가 같은 사양이면 시중에서 한 100만원 정도 사면 조달청은 한 120만원 정도 이렇게 올려져 있어요.
○회계과장 강승제 예.
○박문철 위원 그런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그러니까 조달청에서 사오는 물품이나 그다음에 우리가 일반 물품을 사오는 가격에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 차이를 줄일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조달청에 가격을 좀 다운시켜 달라 이런 이야기는 할 수 없을까요?
○회계과장 강승제 그런 것은 하는데, 조달청에서도 일반 시중 가격을 바로바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번 계약을 하면 2~3년 정도 가는 게 대부분이고, 필요에 따라서는 1년 정도 하지만.
조달청 가격 자체가 대부분 통상적일 어떤 가격을 가지고 하고, 최소나 최대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가격적인 측면, 또 기업마다 가격이 좀 다릅니다.
그런데 기업마다 다름에 따라서, 어떻게 계약하느냐에 따라서 낙찰 가격이 좀 결정되기도 하고 그래서,
○박문철 위원 조달청 가격이 왜 중요하냐 하면 우리 집행부나 공무원들이 금액을 산정할 때 조달청 가격으로 다 산정을 하는 거죠?
○회계과장 강승제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박문철 위원 그러다 보니까 낙찰가가 그만큼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회계과장 강승제 예.
○박문철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는 거죠.
조달청에서도 가격을 낮출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우리가 조달청에 그 가격을 제시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이 없느냐는 말이죠.
○회계과장 강승제 그거는 조달청과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지방자치단체마다, 그러니까 지역마다 좀 다르고, 그리고 공급하는 공급 업자마다 다르고 그렇게 해서 통상적인 조달 가격은 우리 도를 기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어떤 국가적인 가격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때로는 도서 같은 경우는 더 비쌀 수가 있고, 생산자 바로 옆에 있다면 좀 저렴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을 다 고려해서 중간치 가격이기 때문에 그거는 쉽지 않겠지만 조달청과 어떻게 낙찰 가격을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제도적으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박문철 위원 우리가 조달청에 가격을 제시를 못 합니까?
조달청에 우리가 이런 가격에 사겠다 이런 제시는 못 합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제가 조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라서 낙찰 확률 금액 따라 79.999부터 87.745까지 딱 떨어지는 그 바로 위의 금액을 가지고 선택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시중의 금액이 100원이면 87원 받는 게 제일 잘 받는 것인데, 원래는 위원님 말씀은 100원 정도면 조금 더 싼 95원이나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쑥 떨어지는 게 안 맞다 이 말씀이신데, 지금 법령상, 그다음에 조달청에 G2B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공무원하면서 여러 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를 100원 주고 했는데 왜 87원이지 이런 의문을 많이 가졌는데, 그래서 우리 과장님 말씀 중에서도 어떤 품질을 가져야 되고, 물건을 살 때 품질과 공사에 대한 품질 그런 것을 가질 때는 낙찰률도 감안해서 기초 가격을 산정하거든요.
그런데 그 기초 가격 산정한 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중가가 100원이면 100원에 근접해야 되는데 그게 좀 차이가 있다는 이 말씀이신데, 그런 폭을 좀 줄이려고 저희들도 계약 부분에 있어서는 스터디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폭이 좁아지면 좁아들수록 바깥에서 조달 물품을 제공하는 우리 기업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 아닙니까?
○박문철 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조달청하고 수시로 협의하고, 가면 그 부분의 갭을 좀 더 줄일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문철 위원 그러면 우리가 조달청에 직접적으로 가격은 요구를 못 합니까, 어떤 물품을 살 때.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조달 제품 같은 경우는 거의 정해져 있고,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물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어려운데 공사에 대해서는 설계 단가를 우리가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물건은 저희들이 사는 것이거든요.
지금 시중에 있는 제품들 중에 찍어서 사는 것이고, 알다시피 마스(MAS) 2단계도 마찬가지고, 기존에 되어 있는 기성품을 사는 부분이기 때문에 금액적인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문철 위원 그래서 제가, 이게 1,000만원 이상 되면 조달청에 입찰을 봐야 되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참 투명하고 깨끗하고 좋은데 좀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우리가 원하는 가격에 물건을 살 수 있도록 조달청에 좀 요구해서 그 가격의 물건을 사고, 그리고 그만큼의 관련되어 있는 예산은 또 다른 데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취해졌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한번 연구를 해 가지고 우리가 시스템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위원님 좋은 제의를 새겨서 조달청과 수시로 협의해서 절차를 개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박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기 위원님.
○김진기 위원 존경하는 박문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이어서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물품 같은 경우에 1,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하잖아요?
○회계과장 강승제 예.
○김진기 위원 그런데 만약에 공사 형태가 되었을 때 1,000만원 이상이 되면 입찰을 하죠?
어떻게 합니까?
○회계과장 강승제 공사 같은 경우는 총 공사비 안에서 일반 사급과 관급 자재가 있습니다.
사급은 공사를 낙찰 받은 업체에서 자재를 직접 조달하는 것이고, 관급 자재는 우리한테 요청을 하면 우리가 다시 조달청에 요청해서 구입해서 그 공사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진기 위원 그러니까 물품 구매나 관급 자재는 어쨌든 조달청 구매를 통해서 할 수 있는데, 혹시나 이게 조달청 구매가 아닌 2,000만원, 한 1,800만원, 1,900만원 이렇게 되는 시설 내부 공사나 인테리어나 이런 것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
없습니까?
○회계과장 강승제 우리 자체적으로 1,000만원 이하의 경우는 1인 수의계약을 해서 공사에 대해서,
○김진기 위원 1,000만원 이상 되는 것에 대해서 묻잖아요.
○회계과장 강승제 1,0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G2B 이용해서 조달청에 다 주고 있습니다.
○김진기 위원 물품 구매 말고 다른 시설 이런 계약도 하잖아요?
○회계과장 강승제 시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대로 사급이 있습니다.
사급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공사를 낙찰 받은 업체가 직접적으로 사서 바로 그 공사에 투입을 합니다.
○김진기 위원 사급 말고.
제가 풀어서 이야기하면,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품 말고 한 1,800만원짜리 공사를 어떻게 하느냐 그건데, 그거는 G2B까지 안 가고 우리 자체적으로 지역 내 공사 입찰을 합니다.
○김진기 위원 입찰,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예.
수의계약은 안 됩니다.
○김진기 위원 수의계약이냐 입찰이냐를 물어 보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수의 계약이 안 됩니다.
○김진기 위원 왜냐하면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는 입찰과 수의계약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사실 천 몇백만원짜리는 수의를 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이것을 입찰하게 되면 입찰을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심사 관련 소요 비용이 나갑니다, 부대비용이.
그 부대비용이 한 얼마 정도, 만약에 큰 공사인 경우에, 5,000만원짜리다 이랬을 경우에 그 5,000만원 공사를 하기 위해 설계용역이나 이런 기타 부대비용이 얼마나 날아가죠?
○회계과장 강승제 설계비용은 통상 한,
○김진기 위원 퍼센티지로 치면 그 소요 비용이.
수의를 줘버리면 딱 그 금액에서 그 공사를 견적을 쫙쫙 한 서너 군데에서 받아 가지고 그중에서 비교를 해서 딱 줘버리면 끝이 나잖아요?
○회계과장 강승제 예, 맞습니다.
○김진기 위원 그런데 입찰을 하면 실시설계용역을 시작한다든지 용역비, 기타비 이런 부대비용이 나와서 제가 알기로는 공사를 하면 실제 공사비는 한 3,500만원 이 정도에서 공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의 장점과 단점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1,000만원 이하의 수의계약과 2,000만원 이하의 수의계약이 차이가 그런 것에는 있을 수 있다.
물품 구매나 관급자재 구매는 상관이 없습니다.
왜, 조달에 키핑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드렸고요.
그래서 전에 제가 사실 그 문제에 대한 부분 때문에 견적 자료 요청을 해서 받아보니까 우리 도는 일단 1,0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하고, 그 이상은 용역입찰이 낫겠다,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지금 계속하고 있죠?
○회계과장 강승제 예, 그렇습니다.
○김진기 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행정감사 요구자료에 보면, 522페이지, 523페이지 쭉 보시면 절감률이 나와 있는데, 물론 우리 계약자 입장에서 보면 절감입니다, 낙찰가가 낮으면 낮을수록.
역으로 생각하면 그 공사 계약을 받는 분은 낙찰을 받기 위해서 저가 금액을 써냈을 경우에 과연 부실 공사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한 부딪힘이 없을까.
즉 15%, 아까 이야기를 하니까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의해서 87%까지의 공사금액 이랬는데, 그러면 여기에 있는, 522페이지에 41번, 43번, 46번 이 같은 경우에는 25%, 24%, 23%, 52번 25%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서 낙찰률이 이렇게 계약이 된 건가요?
○회계과장 강승제 실제로 계약 심사를 의뢰할 때는 그 설계를 가지고 올라옵니다.
시·군마다 좀 다른데, 설계를 꼼꼼하게 잘해서 올라오는 분야가 있는가 하면, 그냥 하나의 요식 행위로 올려놓은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다시 임금이라든지 그다음에 설계, 그다음에 계약 단가를 봤을 때에 너무 터무니없거나, 기초금액 산정 자체가 아까 말씀드리는 조달청에 기본적인 가격이 있는데 그런 것을 반영하지 않고 했을 때에 그것을 적정하게 심사해서,
○김진기 위원 우리가 공사 입찰을 요구를 할 때 조달청에 일단 단가 심사를 하잖아요, 사전에?
사전 심사하죠?
○회계과장 강승제 아닙니다.
사전 심사하기 전에 시·군이 우리 도에 계약 심사 요청을 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진기 위원에게 설명)
○김진기 위원 답변은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건데, 저도 지금 이해가.
방금 수석님 말씀이 예를 들면 합천군의 설계용역사업 같은 경우에 요청액이 이렇게 들어와서 이것을 낙찰된 상태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이렇게 삭감이 됐다는 거예요?
○회계과장 강승제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기 전에, 시·군에서 계약 심사를 할 때에는 실제로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감사실에 일상감사를 하듯이 그 계약의 전반적인 사항과 그다음에 계약에 필요한 여러 가지 단가를 먼저 우리 도에서 계약 심사를 합니다.
이러이러한 것을 하는데 단가가 어떤지, 사업 타당성이 어떤지 심사를 하는, 우리 일반 시중에 여러 가지 단가를 조사해서 이거 너무 과하다, 그다음에 또 물론 적은 것은 좀 반영을 해 줍니다.
그리고 또 설계가 통상적으로 여기에 맞는 설계인지를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설계를 일부 변경시키든지, 그다음에 시장에 맞는 단가를 조정해서 가감을 합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위원님, 제가 잠깐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진기 위원 예, 제가 이해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시·군에서 대형공사 발주하는 종합공사 5억원 이상, 전문공사 3억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특히 국·도비 배정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이 물건을 만드는, 이 다리를 놓는 설계를 하고 나면 도에 계약 심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딱 금액 이상 되는 경우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오면 그 부분에 있어서 노임을 많이 잡았다든지, 아니면 자재를 이것을 써야 되는데 이것을 썼다든지,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이 자재를 쓰는데 이 자재를 썼다든지, 아니면 금액이 수시로 바뀌지 않습니까?
물가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수시로 바뀌는 금액을 잘못 산정했다든지, 그것을 전반적으로 쭉 계약심사담당에서 봐줍니다.
그래서 100원짜리가 올라왔는데 아까 말한 2%가 깎였다면 2원을 깎아서 98원에 심사를 올려야 된다, 기준 금액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입찰하기 전에 계약 전체에 대한, 계약이 품셈이 잘 나왔는지 그것을 확인하는 게 계약 심사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하시는 사업 중에 보통 늘어나는 것은 거의 없는 거고, 특별한 경우 아니면.
절약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깎인 예산은 다시 도민들한테 돌려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진기 위원 중간에 한 번 심사를 걸러준다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예.
○김진기 위원 제가 조금 이해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공부를 더 열심히 해서 다음에는 제대로 질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아닙니다.
조금 어렵습니다.
○김진기 위원 나름대로 하기는 했는데 조금 어중간하게 한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아닙니다.
○김진기 위원 가르쳐줘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김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546쪽을, 546쪽 봤습니까?
○회계과장 강승제 예.
○강철우 위원 최대한 답변은 짧게 하면 됩니다.
제가 답변을 짧게 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도유재산 대부분이, 매각과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유재산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회계과장 강승제 도유재산 관리는, 통상 우리가 일반재산과 행정재산이 있습니다.
일반재산이라는 것은 도로라든지 하천이라든지 이런 부지를 실·과에서 운영하는 게 행정재산이고, 일반재산은 행정재산을 하지 않는 재산들을 우리 과에 다시 재산을 넘겨줍니다.
그것을 일반재산이라고 취합을 했고, 일반재산은 다시 우리가 매년 계획을 수립해서 매각을 하든지 그다음에 대부를 하든지 그렇게 계획을, 매년 실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과장님께서 정확히 파악을 하시고 답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재산관리 분야가 지금 실무적으로는 좀 어떻습니까, 관리 분야가 실무적으로.
예를 들어서 인력이라든가 조직, 또 시·군에 소재한 재산에 관한 관리 현황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좀 어떻습니까?
○회계과장 강승제 실질적으로 재산이 일반재산으로 넘어온다면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행정재산에서 매년 하기 때문에 크게 많이 어렵거나 힘들지는 않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렇습니까?
○회계과장 강승제 예.
○강철우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재산관리 분야는 행정이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수요자의 필요에 따라서 대부라든지 또 매각 등 이런 업무가 사후적으로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저의 말에 공감하십니까?
○회계과장 강승제 예.
○강철우 위원 최근 신문에 보도된 바를 보면 경상북도에서 미활용 도유재산을 일제 매각한다고 발표되었습니다.
기사 내용 봤습니까?
○회계과장 강승제 보지는 못했습니다.
○강철우 위원 확인 못 했습니까?
○회계과장 강승제 예.
○강철우 위원 우리 과장님 시간 되시면 이것 한번, 보도자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끝나고 나서.
○회계과장 강승제 예.
○강철우 위원 승인이 2020년 10월 27일 날짜로 도유재산 일제 매각에 대한 기사가 났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도유재산 실태 조사 후에 미활용 재산 중 보존 부적합한 토지를 매각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우리 도는 미활용 도유재산에 대한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간단하게만 이야기해 주세요.
○회계과장 강승제 실제로 미활용 재산은 우리가 보기에 정말 팔 수 없거나 대부할 수 없는 땅도 일부 있습니다.
그런 땅은 아주 자투리땅이거나 그다음에 산에 임야에 조금 걸쳐 있는 그런 땅이 대단히 많습니다.
왜냐 그러면 행정재산으로서 하다가 남은 자투리기 때문에 일반재산으로 나와도 크게 재산으로 가치가 없습니다.
그런 재산은 정말로 누가 봐도 안 사는 땅이기 때문에 대부나 매각을 할 수 없는 땅이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대부나 매각이 가능한 그런 땅이 있다면 매년 실태 조사를 해서 적극적인 홍보와 그다음에 홈페이지에 그런 내용들을 다 올립니다.
그렇게 매각을 하기도 하고, 또 인접 지역에 농사를 짓거나 사용하시려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한테 감정 평가를 해서 적정한 가격에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우리 과장님은 그런 부분에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잘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현재 2020년도에 보면 대부 불가가 있습니다, 필지 수가.
필지 275, 면적이 15만2,950㎡입니다.
왜 대부 불가가 됐는지 이런 부분도 다시 현황을 파악해서, 진짜 이게 불가가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계과장 강승제 예,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해 주시고, 제가 감사 자료에는 보면 매각 필지가 안 나옵니다.
과장님, 올해 매각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매각 실적?
○회계과장 강승제 올해 말씀입니까?
○강철우 위원 예.
○회계과장 강승제 올해 현재 매각은 아까 업무보고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56억원을 매각을 했습니다.
50억9,400만원을 매각을 했습니다.
○강철우 위원 매각하고 필지는 몇 필지입니까?
○회계과장 강승제 예?
○강철우 위원 필지, 필지 수.
○회계과장 강승제 필지 수가, 죄송합니다.
○강철우 위원 필지 수가 빠진 것 같아서.
○회계과장 강승제 60필지를 매각했습니다.
○강철우 위원 60필지를 매각했다는 말입니까?
○회계과장 강승제 예, 면적은 2만5,950㎡ 매각했습니다.
○강철우 위원 좋습니다.
우리 도유재산에 대해서는 사실적이고 또 철저하게 실태 조사를 해서, 또 적극 매매해서, 우리 도 재정도 좀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좀 확충하고 또 재산 관리의 효율성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경상북도 예를 들었습니다만 우리 도도 도유재산에 관한 관심을 갖고 재산의 보존과 활용에 대한 이런 운영 방안을 마련해서 잘 시행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강승제 예, 맞습니다.
사실 공유재산은 도민의 재산이기도 합니다.
그런 재산을 도민들에게 적극적으로 매각 대부하고, 계속적으로 미활용 토지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다시 한번 개발을 해서 도민에게, 도민이 쓸 수 있도록 아니면 행정재산으로서의 가치가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강철우 위원 우리 과장님 시원하게 답변도 잘하시고, 좀 적극적인 행정을 해서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강승제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강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강승제 참고적으로 아까 박문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에이즈 감염 관련은 보건행정과에서 중증장애인 생산 제품을 수의 계약을 했는데, 에이즈 감염인에게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 홍삼 추출액을 사서 보급한 겁니다.
○박문철 위원 그걸 사용한 처가, 에이즈 면역 증강제를 갖다가,
○회계과장 강승제 에이즈 감염,
○박문철 위원 대상자에게 적용했다는,
○회계과장 강승제 그렇습니다.
에이즈 감염이 발병됐던 분들한테 배부를 했습니다.
○박문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영준 경상남도기록원장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과장님, 관장님입니까?
○경상남도기록원장 곽영준 예?
○강철우 위원 관장님입니까, 뭡니까?
○경상남도기록원장 곽영준 원장입니다.
○강철우 위원 예?
○경상남도기록원장 곽영준 원장입니다.
기록원장입니다.
○강철우 위원 기록원장님입니까?
○경상남도기록원장 곽영준 예.
○강철우 위원 제가 죄송합니다.
직급을 좀 낮게 해서...
우리 원장님 고생 많죠?
기록 관리하시고 또 많이 애를 쓰시는 것 같습니다.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유 기록물의 공개 및 전시 홍보라 해서 도민과 함께하는 기록 문화를 확산한다고 했는데, 지금 잘하고 계시죠?
○경상남도기록원장 곽영준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가 와 가지고 전시체험실 운영이 중단되어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우리 도내에 보존 기간이 30년 이상 기록물 보유 현황을 제가 봤습니다.
보면 공공기록이 14만8,631권, 민간 기록이 5,488권, 맞습니까?
○경상남도기록원장 곽영준 예.
○강철우 위원 지금 현재 우리 경상남도기록원 서고에 비전자기록물 있죠, 비전자기록물?
○경상남도기록원장 곽영준 예.
○강철우 위원 지금 몇 권까지 수용 가능합니까?
○경상남도기록원장 곽영준 현재는 18만5,000권까지 가능합니다.
○강철우 위원 18만5,469권이 답변 자료에 나왔네요?
○경상남도기록원장 곽영준 예.
○강철우 위원 제가 경남기록원 기록물 관리를 한번 봤습니다.
3개년 기본 계획이 있죠?
○경상남도기록원장 곽영준 예.
○강철우 위원 11쪽에 보면 경남기록원 현재 수용 가능한 공간 해서 한 19만 권, 2020년에서 2022년 기록 계획을 보니까 19만4,000권 이렇게 수용 가능이 나왔습니다.
이 자료하고 이 자료가 어떻게 차이가 일어납니까?
○경상남도기록원장 곽영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강철우 위원 경상남도기록원에 보면 기록물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3개년 기본 계획을 세웠지 않습니까?
○경상남도기록원장 곽영준 예.
○강철우 위원 11쪽에 보면 2020년에서 2022년 기본 계획에 보면 19만4,000권 이렇게 수용 가능이고, 아까 원장님이 하실 때는 18만5,469권 이렇게 답변 자료가 나왔지 않습니까?
○경상남도기록원장 곽영준 예.
○강철우 위원 이 차이가 어떻게 해서 차이가 일어납니까?
내가 잘못된 겁니까?
○경상남도기록원장 곽영준 아닙니다.
18만5,000권은 행정기록물이고, 그 외에 민간기록물이라든지 비밀기록물, 시청각기록물 이런 게 쭉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것까지 다 해서,
○경상남도기록원장 곽영준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을 해 보기로 2021년에 보면, 우리 서고 있죠, 2층, 3층?
○경상남도기록원장 곽영준 예.
○강철우 위원 만고가 되는 것 같습니다.
○경상남도기록원장 곽영준 예.
○강철우 위원 그리고 창원시에 보면 45만 권, 또 김해시가 13만 권, 경상남도교육청이 46만 권, 도내에 보존 기간 30년 이상 중요기록물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또 4년 동안 연차적으로 대전, 부산, 경기도 있죠?
○경상남도기록원장 곽영준 국가기록원입니다.
○강철우 위원 그렇죠.
국가기록원에서 한 21만6,000권이 지금 이관될 예정이죠?
○경상남도기록원장 곽영준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좀 걱정이 되어서, 경남기록원 확장을 할 계획이 있습니까?
○경상남도기록원장 곽영준 현재는 저희들이 서고가 서가는 있는데 서가를 채우지를 못한 게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책꽂이가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내년에 한 18만 권 정도 채우고, 그다음에 그것으로 해서 또 모자라면 저희들 별관에 4, 5층을 증축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한 2030년까지는 가능하리라 저희들은 보고는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러면 4층, 5층을 증축을 하게 되면 한 몇 만 권까지 수용 가능합니까?
○경상남도기록원장 곽영준 최고 한 50만 권까지는,
○강철우 위원 50만 권?
○경상남도기록원장 곽영준 예.
○강철우 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2021년 서고 만고가 예상된다고 했는데 증축 공사는 이렇게 되면 언제까지 완료가 됩니까?
○경상남도기록원장 곽영준 증축은 저희들 지금 생각은 아직 계획은 잡지 않았는데, 2024년 정도는 시행해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제가 왜 이렇게 물어보냐면, 어차피 우리가 증축을 하게 되면 2023년에 완료가 되지 않습니까?
○경상남도기록원장 곽영준 예.
○강철우 위원 그래서 이런 만고 예상에 대한 대책 수립을, 미리 수립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을 수립을 좀 해야 된다는 뜻이죠.
○경상남도기록원장 곽영준 저희들이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잠깐만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잠깐만,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요.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현재 기록원 5층 건물에 2층, 3층까지만 서고가 있고요.
서고가 있고, 4층, 5층에는 그때 당시 예산 사정으로 서고를 넣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리면 책꽂이를 넣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2021년 만고 예상되는 부분에는 내년도에 서고 예산을 잡았습니다.
잡아 가지고 공조 시설하고 준비를 하고 있고, 그거 넣으면 2021년까지는 만고 되는 것은 전혀 문제없고,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한 19만7,000권 정도를 다 확보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괜찮고, 금방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 이후에는 별관동 건물의 3층, 4층을 증축을 하게 되면 50만 권을 더 넣을 수 있기 때문에 2030년까지 가능하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2021년도에 만고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리 지금 정리가 되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강철우 위원 걱정 안 해도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예, 걱정하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경상남도기록원장 곽영준 예,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저는 걱정이 되어서 또 한번, 좋습니다.
지금 우리 지자체 기록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은 한 몇 권 정도 됩니까?
○경상남도기록원장 곽영준 저희들이 현재는 15만 권 정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지자체에서.
○경상남도기록원장 곽영준 지자체는 다 다른데 저번에 받아보니까 총 216만 권 중에서 122만5,000권을,
○강철우 위원 그렇죠?
○경상남도기록원장 곽영준 예.
○강철우 위원 이 중에서 30년 이상 중요기록물이 한 8만2,259권입니까?
○경상남도기록원장 곽영준 다 하면 한 180만 권 정도 됩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우리 지자체에서 보관하는 부분에서는 제가 자료를 보니까 한 216만1,922권 정도 되죠?
○경상남도기록원장 곽영준 예.
○강철우 위원 좋습니다.
제가 왜 걱정을 하냐면 의령군에는 30년 이상 중요기록물은 한 권도 없죠?
○경상남도기록원장 곽영준 예.
○강철우 위원 한 권도 없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혹시?
○경상남도기록원장 곽영준 저희들이 자료를 아직 검토는 안 해 봤는데 뭔가 잘못된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저도 이 자료를 받아보면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한 권도 없을까, 대신에 준영구는 2만2,499권이 있습니다.
지난해 각 시·군에서 경남기록원으로 이관된 기록물은 한 몇 권 정도 됩니까?
○경상남도기록원장 곽영준 지난해 저희들이 한 2만3,000권 정도 받았습니다.
○강철우 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한 1만여 권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답변 자료는 또 5만 권 해 놨네요.
○경상남도기록원장 곽영준 5만 권은 아닙니다.
5만 권은 아니고,
○강철우 위원 나는 이해가 안 돼서, 이 부분은 원장님, 뒤에 한번 확인해서 저한테 주시고,
○경상남도기록원장 곽영준 예, 그러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제가 계속하겠습니다.
경남기록원의 요청에 따라서 보존 기간 30년과 준영구보존, 또 영구보존 문서들은 이관하는 작업 시에는 한 몇 년 정도 걸립니까, 보통?
○경상남도기록원장 곽영준 이걸 한꺼번에 다 이관받을 수는 없고 조금씩 조금씩, 시·군도 대개 보면 기록사가 1명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렇죠.
맞습니다.
○경상남도기록원장 곽영준 저희들도 몇 명 없기 때문에 저희들의 수용 능력을 볼 때는 1년에 한 2만 권에서 2만5,000권 그 정도밖에 정리를 못 합니다.
○강철우 위원 그런데 시·군에서 경남기록원에 이관할 수 있는 문서라는 게 몇 권, 최대 수준이 정해져 있죠?
○경상남도기록원장 곽영준 저희들이 일부러 배정을 합니다.
○강철우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경상남도기록원장 곽영준 예.
○강철우 위원 몇 권 정도 됩니까, 그게?
○경상남도기록원장 곽영준 그게 2만 권 정도,
○강철우 위원 일단 제가 알기로는 시·군에서 올라오는 것이 한 500권으로 알고 있는데.
○경상남도기록원장 곽영준 그렇지 않습니다.
시·군별로 다른데 예를 들면 창원시는 조금 많고,
○강철우 위원 그렇죠.
평균적으로 제가 500권으로 잡고 있습니다.
○경상남도기록원장 곽영준 예.
○강철우 위원 좋습니다.
도에 보면 18개 시·군 기록연구사 문서 현황을 제가 한번 봤습니다.
지금 밀양시하고 의령군, 창녕군, 통영시, 합천군 등은 보관 중인 문서가 적게는 1,100권 정도 증가되면 수용 가능한 문서가 초과되는데, 경상남도는 시·군에 대한 대책은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경상남도기록원장 곽영준 저희들은 만약에 먼저 빨리 만고가,
○강철우 위원 보관할 데가 없습니다, 지금.
○경상남도기록원장 곽영준 할 데가 없다면 그런 것을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좀 받아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이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경상남도기록원장 곽영준 예.
○강철우 위원 현재 창원시와 경상남도교육청에서 기록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사실 알고 계시죠?
○경상남도기록원장 곽영준 예.
○강철우 위원 경상남도기록원 백서 44쪽, 45쪽에는 2014년 7월에 수립한 계획에 보면 교육청 기록물이 제외됩니까, 포함됩니까?
○경상남도기록원장 곽영준 원래는 포함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경상남도기록원장 곽영준 원래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원래는 그런데, 여기 보면 백서에는 제외된다고 명시를 해 놔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교육청은 제외한다고 명시했다는 것은 당초 뭐냐면 수용 공간에 교육청을 배제하고 추진한 것으로 보이는데 교육청 기록물 이관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이관하게 되면 목록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상남도기록원장 곽영준 저희들이 그것을 배제한 것은 아니고, 보건환경연구원을 리모델링하다 보니까 공간이 사실 좀 부족했습니다.
부족해 가지고 교육청까지 받기는 좀 여력이 없다 이렇게 판단한 것이고, 일부러 배제하지는 않았습니다.
배제하지는 않았습니다.
○강철우 위원 배제하지 않았다?
○경상남도기록원장 곽영준 예.
그래서 기록물이라는 게 생산되는 것을 다 받는 것은 아니고 국가기록물도,
○강철우 위원 중요기록물만.
○경상남도기록원장 곽영준 예, 14% 정도만 받습니다, 생산된 기록물의.
저희들이 한 40% 받기 때문에 선별해서 받으면 얼마든지 텀을 조정해 가지고 능력은 될 수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좋습니다.
창원시는 2019년도까지 이관을 받았죠?
○경상남도기록원장 곽영준 창원시는 유예했습니다.
지금 이관 유예됐습니다.
○강철우 위원 이관받았고, 또 경남교육청은 이관받지 않았고?
○경상남도기록원장 곽영준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요?
○경상남도기록원장 곽영준 예.
○강철우 위원 예를 들어서 이관을 받지 않는 부분에서 창원시와 경남교육청 기록원은 설립 추진으로 인해서 결국 유예시킨 것 아닙니까?
○경상남도기록원장 곽영준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이관받고 하면 또 번거로우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유예시킨 거죠?
○경상남도기록원장 곽영준 예.
○강철우 위원 예, 좋습니다.
보존 기간 30년 이상 기록물을 보면, 이것을 중요기록물이라 합니다.
그렇죠?
○경상남도기록원장 곽영준 예.
○강철우 위원 그래서 보존 기간 30년 이상 기록물은 행정적, 또는 역사적, 증빙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우리가 판단해서 책정하는 것인데, 보존 기간 30년 이상 기록물 중에서 이렇게 선별하는 이유는 뭡니까, 혹시?
○경상남도기록원장 곽영준 결국은 기록으로서의 가치가 있느냐 문제인데, 오래됐다고 해서 다 기록물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경남도 역사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에서 선별되어야 되고, 그것도 있고, 더 근본적인 것은 서고가 근본적으로 만고가, 부족하기 때문에 선별해서 받을 수밖에 없는 실정도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중요한 문서는 어쨌든 이관해야 될 거고,
○경상남도기록원장 곽영준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제가 현재까지 경남기록원으로 이관된 기록물에는 묘지대장, 또 오수·분뇨 관리카드 등의 행정절차상 반복적으로 생산된 기록물이나 예규철, 예규집 등 똑같은 내용의 문서를 여러 번 이관받는 경우를 봤습니다.
그거 확인하셨나 모르겠네요.
그런 게 있죠?
○경상남도기록원장 곽영준 그런 게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일부 있죠?
○경상남도기록원장 곽영준 예.
○강철우 위원 그래서 1974년에 국유임야관리예규집이라든가, 사천, 창녕, 하동에서도 보니까 제가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알고 계시죠?
○경상남도기록원장 곽영준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기록원이 2018년도에 생길 때는 만고 할 수 있는 양이 많아 가지고 일단 오래된 것은 다 주라, 이렇게 받았는데 지금부터는 보니까 서고도 만고 되고 해서 조금 선별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래서 기록물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어떻게 받을 것이냐, 안 받을 것이냐도 지금 판단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좋습니다.
경남기록원은 타 기관에 비해서 연구사 인력이 적습니까, 많습니까?
○경상남도기록원장 곽영준 지금 타 기관 해 봤자,
○강철우 위원 타 기관 서울연구원 있죠?
○경상남도기록원장 곽영준 서울하고는 비슷한 수준입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봅니다.
이렇게 서울하고 경남연구원하고 인력을 제가 비교 분석을 해 보니까, 제가 왜 이러냐 하면 기록원들은 기록 정보에 대한 서비스가 좀 부족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경상남도는 일반직 4급이 1명입니다.
또 기록연구사가 7명이 있고, 현원이 20명입니다.
또 공무직이 10명 있습니다.
총 30명입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경상남도기록원장 곽영준 예.
○강철우 위원 서울시는 연구사가 5명, 임기제 연구관 3명, 연구사 1명 해서 현원이 20명입니다.
일반직은 5급이 1명입니다.
자! 규모는 어떻습니까?
서울기록원하고 경남기록원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경상남도기록원장 곽영준 제가 서울시는 정확한 것은 지금 잘 모르겠는데,
○강철우 위원 한 두 배 이상 차이 납니다.
두 배 차이 나고, 결국은 두 배 차이가 나면서도 경상남도기록원 연구원은 30명이고, 서울기록원은 20명입니다.
적지만 열심히 홍보도 하고 전시도 하고 이런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지방기록물 관리기관인 서울기록원은 전시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또 기록관, 기록물 관리부서인 창원시청, 경상남도교육청도 이런 전시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기록관리 전문가인 기록연구사가 타 기관보다 많은 경남기록원이 전시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주요업무보고 할 때 이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좀 저조합니다, 이런 부분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원장님은?
○경상남도기록원장 곽영준 사실은 기록원이라는 게 전시보다는 기록 관리가 제일 중요합니다만, 도민들의 알권리라든지 기록의 가치 이런 것을 볼 때는 다소 부진하다면 앞으로는 조금 더 보완해 가지고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좀 잘해 주시기 바라고,
○경상남도기록원장 곽영준 예.
○강철우 위원 또 100년을 내다보는 연구기록 관리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경남기록원의 차별화된 콘텐츠 구성을 하고 도민과의 소통 활성화, 기록문화 확산, 또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상남도기록원장 곽영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리고 기록연구사 중에 전가희 씨 혹시 근무하십니까?
○경상남도기록원장 곽영준 인사과에 근무합니다.
○강철우 위원 예?
○경상남도기록원장 곽영준 인사과에 근무합니다.
기록담당입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이번에 보니까 경남 이야기를 담은 책 하면서 ‘네모의 기록이야기’를 책을 펴냈습니다.
이런 책을 펴냈다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 기록연구원의 이런 부분에서 언론이라든가 홍보, 교육, 전시 등 다양한 방법을 소개하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경상남도기록원장 곽영준 예.
○강철우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연구원에서 홍보도 하고 또 이런 부분을 전시도 해 주고 그렇게 해 줄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상남도기록원장 곽영준 맞는 말씀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저는 경남도 내 중요 기록물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어 우리 도민들이 더 편하고 또 재미있게 이용할 수 있고, 후대에서도 잘 전승되기를 바랍니다.
현재 창원기록원과 경상남도교육청기록원이 설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경상남도기록원장 곽영준 감사합니다.
○강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강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박문철 위원님.
○박문철 위원 원장님, 반갑습니다.
저도 경남기록원에 몇 번 방문했거든요.
이전 기획행정위원회에 있으면서 갔는데, 거기에 1층 로비도 깨끗하게 만들어 놓았고, 여러 방문자가 와서 잘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그게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사람이 오지 않는 그런 수준이 되다 보니까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 아닌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이 여기 기록원 같은 경우에도 유튜브라든지 인터넷으로.
홈페이지는 제가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유튜브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해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만들었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비대면 방문이죠, 그죠?
○경상남도기록원장 곽영준 예.
○박문철 위원 비대면 방문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상남도기록원장 곽영준 저희들도 유튜브나 조금씩은 하고 있습니다.
홍보 이야기해서 이달의 기록 이야기라든지 하고 있는데, 저희가 아직은 미흡한 실정인데 좀 더 많이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철 위원 여기 자료 568페이지에 보니까 2019년, 2020년 해서, 2020년 1월에는 156명, 2월에는 73명 하다가 코로나가 발생하니까 3명, 6명, 8명, 7명 이렇게 좍 빠져버렸거든요.
○경상남도기록원장 곽영준 예.
○박문철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기록원 같은 경우에는, 저도 한번 가서 기록물을 보니까 좋은 게 많더라고요.
창원시가 통합될 때 사인했던 시장님들 사인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홍보물, 기록물들을 영상으로 제작해서 우리 학생들 있는 데 좀 제공하고, 도교육청과 연계해서 경상남도의 발전상이라든지 그다음에 미래에, 과거에 있었던 일, 그리고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것까지 기록물로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원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경상남도기록원장 곽영준 예, 저희들도 기록물이라는 게 너무 딱딱하다 보니까 이것을 영상 형태로 만들어서 일반 도민들이 접근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싶어서 내년에는 기록물 영상 투어라든지 영화로 보는 기록물 이야기라든지 그런 신규 시스템을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철 위원 박물관하고 다르게 기록물이니까 이런 기록물들을 우리가 열람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제시를 하고,
○경상남도기록원장 곽영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철 위원 우리가 기록을 보관하는 장소이지만 그것도 열람하고 도민들이 홍보나 그다음에 도민들이 그 기록물에 대한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상남도기록원장 곽영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철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사무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고마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 및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하도록 하고, 내년도 시책에도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상남도기록원을 포함한 자치행정국 소관 사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이것으로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 28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9인)
김영진 신용곤 강철우
김진기 김호대 박문철
박옥순 빈지태 이정훈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강수권

○피감사기관 참석자
인재개발원장 김성규
인재개발지원과장 이재동
인재양성과장 이한복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행정과장 김무진
인사과장 박민영
세정과장 백종철
회계과장 강승제
경상남도기록원장 곽영준
 
○속기사
김지현 박미경 강기훈
서은정 이혜진 김희경
유상호 이아롬 윤영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