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8회 교육위원회 제2차 (1) 2019.11.21

영상자료

제368회 경상남도의회(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9년 11월 21일(목)
장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2.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3.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4.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4시 32분 개의)
○위원장 표병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8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표병호 위원장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주 목요일에는 대학수학능력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수험생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고, 선생님들께서도 학생 지도에 노고가 많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드리며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동안 집행부에서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행정사무감사 등 중요한 업무로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미흡한 부분은 개선하고 우수한 분야는 더욱더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 심사숙고하여 경남교육발전 또는 정책 추진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적극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경상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4건입니다.
그리고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안건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과 관련하여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청해 주시고, 회의 중에도 요청할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를 전 위원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규석 위원님.
○장규석 위원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있어서 인원이 77명 되어 있는데요.
정확하게 어디에 어떠한 목적으로 어떤 부서에 배치시킬 인원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병호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상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2.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3.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4시 34분)
○위원장 표병호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 조례안 3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괄 상정합니다.
정창모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정창모 정책기획관입니다.
의안번호 제410호 경상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340##368_3_교육_2차 1 경상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341##368_3_교육_2차 2 경상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411호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342##368_3_교육_2차 3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343##368_3_교육_2차 4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412호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344##368_3_교육_2차 5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345##368_3_교육_2차 6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표병호 정창모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운익 초등교육과장 나오셔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초등교육과장 장운익입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총액인건비 예비산정 내역과 추가 증원 인력 정원을 본 개정조례안에 반영하려는 것으로써,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총액인건비 예비산정 내역의 총 기준 인원인 5,745명보다 12명이 많은 5,757명으로 규정하였는데, 증원된 교육전문직원 정원 12명에 대한 구체적인 배치계획에 대해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함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 9월 11일 교육부 계획에 2010년 교육전문직원 총액인건비 예비산정 내역의 기준 인원은 425명입니다.
이는 2019년 확정 산정 내역과 비교하여 교육전문직원 정원이 23명 증가하였으나, 대부분이 국가정책수요 정원으로써 사업명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경남의 교육현안 해결을 위해 추가 증원이 필요합니다.
추가 증원 12명의 구체적인 배정 계획을 말씀드리면, 공립유치원 확대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해 회귀분석 결과에 2명 정원을 배정하였으나, 공공성이 강화된 유치원 교육을 위해 본청과 지원청에 각 1명씩 2명 추가 증원이 필요합니다.
2019년 10월 1일부터 경상남도상설교육협의기구인 통합교육추진단에 본청과 지원청에서 교육전문직원 3명이 파견되었으나, 정원이 부족하여 결원 보충이 이루어지지 않아 본청에 1명, 지원청에 2명 총 3명의 정원 배정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조직개편 후속 조치 및 보완을 위해 특수교육원 연구기획과에 1명, 산촌유학교육원 교학과에 1명, 과학교육원 교육연수부에 1명, 행복교육지구가 김해, 양산, 밀양, 남해, 하동, 진주, 사천, 고성 8개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사업이 확대되고 있는 시 지역 2개의 지원청에 정원 배정이 필요하여 직속기관에 3명, 지원청에 2명 총 5명의 추가 증원이 요구됩니다.
마지막으로 파견자가 중도 복귀하거나 긴급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본청에 2명의 예비정원 확보를 위한 추가 증원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총액인건비 예비산정 인원보다 추가 증원한 타 시·도 교육청이 17개 중에서 9개 시·도가 있습니다.
교육전문직원 12명 추가 증원이 되면 유치원 교육의 공공성 강화로 교육신뢰도가 향상되고 경상남도상설교육협의기구 파견으로 도민이 신뢰하는 교육행정을 추진하고, 조직개편 후속 조치 및 보완에 따른 정원 추가 배치로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하여 미래 혁신 교육 추진의 원동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견자 중도 복귀 및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예비 정원을 확보하여 현장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교육공동체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전문직원 정원이 12명 추가 증원되면 교사의 자격을 갖고 교육전문직원 공개 전형을 통해 선발된 임용 대상자와 교감의 자격을 갖고 교육전문직원 전직 전형을 통해 대기 중인 임용 대상자를 배치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교육전문직원 임용 근거는 경상남도교육청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14조(교원의 교육전문직원으로의 전직) 이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병호 수고하셨습니다.
순서가 약간 바뀌었습니다만 정창모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검토보고서 중 설명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정창모 정책기획관입니다.
조례 2건에 대한 검토보고 설명을 동시에 드리면 되겠죠?
○위원장 표병호 예.
○정책기획관 정창모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경상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안 제7조제4항은 현행 ‘통합운영학교의 운영위원회는 통합 구성한다.’에서 초·중등교육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학교를 통합 운영하는 학교는 운영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로 운영위원회를 분리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통합운영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분리 운영 사유와 필요성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안 제7조제4항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6조제4항에 따라 ‘통합운영학교의 운영위원회는 통합 구성한다.’의 강행 규정에서 ‘운영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의 임의규정으로 개정하여 학교의 자율성 부여 및 통합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애로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대규모 초·중 통합운영학교의 경우 중학교 관련 안건 심의 시 초등학교 학부모위원회의 관심 및 이해 부족으로 다양한 의견 제시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학교급별로 유리한 쪽으로 심의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하며, 또한 초·중급별 심의 안건 제출로 통합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해야 할 안건이 일반학교 대비 2배 이상으로 증가하여 회의시간이 길어지고 심도 있는 안건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회의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이에 대규모 통합운영학교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관련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현재 적정규모학교추진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에 대하여 사무분장 조정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적정규모학교추진단의 존속기간이 2019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적정규모학교추진단과 행정지원과를 학교지원과로 통합할 계획입니다.
적정규모학교추진단의 학생배치담당과 적정규모담당을 행정지원과의 기관설립담당과 통합하여 학교지원과의 가칭 학생배치1담당과 가칭 학생배치2담당으로 개편할 계획입니다.
학생배치1담당에는 고등학교 설립 및 폐지업무, 고등학교 학생배치에 관한 사항, 적정규모학교 육성에 관한 사항 등의 사무를 분장할 계획이며, 학생배치2담당에는 유·초·중·특수학교 설립 및 폐지업무, 유·초·중·특수학교 학생배치에 관한 사항, 기관 설립에 관한 사항 등의 사무를 분장할 계획입니다.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적정규모학교추진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는 학교지원과에서 지속적으로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 의결은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제 위원님.
○조영제 위원 조영제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관 정창모 정책기획관입니다.
○조영제 위원 정책기획관님, 지금 현재는 통합운영학교에서 운영위원회는 통합해서 운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정책기획관 정창모 그렇습니다.
○조영제 위원 그런데 설명이 대규모 초·중 통합학교 같은 경우에 각 초등학교 학부모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지 못한다 이렇게 했습니다만 또 역설적으로는 보통 시골에 작은 규모의 통합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정창모 그렇습니다.
○조영제 위원 그런 데는 반대되는 개념이거든요.
실제 초등학교나 중학교를 통합하면 사실 어떻게 보면 학생은 얼마 안 됩니다.
○정책기획관 정창모 그렇습니다.
○조영제 위원 학생은 얼마 안 되는데, 학교운영위원회는 보통 한 학교당 인원이 제한되어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정창모 기본적으로 학교 규모에 따라서 8명에서 15명까지 운영위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조영제 위원 그렇죠.
예를 들어서 10명 전후로 하는데, 거기에 초등학교, 중학교 분리 운영한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정책기획관 정창모 부위원장님, 이것은 임의지정으로 둬서 학교 현장 실정에 맞도록 통합해서 운영하든지 아니면 분리해서 운영하든지 학교 자체에서 학교 규모에 따라서 실정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조영제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교육정책이, 예를 들어서 작은 학교나 이런 데는 통합학교로 규모가 작은 데는 묶어서 학교도 적정규모에 의해서 통폐합도 하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당연히 운영위원회는, 통합학교가 구성되면 운영위원회는 하나 정도 있으면 시행령이나 법으로써 가능합니다.
좋습니다, 좋은데 이것을 억지로 다시 분리해서 한다는 것은 뭔가...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일단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토론도 다시 한 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적정규모 통합 계획에 있어서 배치를, 적정규모학교추진단하고 행정지원과를 학교지원과로 통합을 해서 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인수 좌석에서 – 안건별로,)
좋습니다, 이건 다른 거죠.
그리고 2에 보면 정당인에 대한 자격제한 여부 조항 삭제 이렇게 되어 있죠?
○정책기획관 정창모 그렇습니다.
○조영제 위원 여기는 지금... 정당인 참여를 예를 들어서 학교규정에 의해서, 정당인이 참여할 수 있고 없고 하는 것은 학교규정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죠?
○정책기획관 정창모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그렇게 해 왔습니다.
○조영제 위원 그렇게 해 왔는데 이것을 특별히 삭제하는 이유가, 검토보고서 내용대로 이해하기는 좀 그런데... 다시 한 번 간단하게 설명해 보십시오.
○정책기획관 정창모 기본적으로 어떤 위원회라든지 조직에, 특히 공조직에 그것을 할 때는 상위법에 자격요건을 명시하고 있을 때는 하위법에서는 별다르게 그것을 구체적으로 제한하거나 이렇게 하는 부분을 입법 취지상 개인의 권리나 의무를 제한하는 사항이 있을 때는 상위법의 위임이 있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당초에 제정을 할 때 그 조항이 들어 있어서 그 부분을 상위법 규정에 맞도록 그렇게 맞추려고 하는 뜻입니다.
○조영제 위원 물론 거기에는 보니까 국민의 권리 해서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 이런 이유 등으로 설명을 하셨는데요.
사실은 교육의 학교현장으로 보면, 항상 누누이 교육감님께서도 학교의 자율성이라 할까, 학교장의 자율성을 최대한 줘서 학교현장에서 최소 단위 학교의 관리자와 책임자는 교장선생님이죠?
○정책기획관 정창모 그렇습니다.
○조영제 위원 교장선생님한테 모든 자율권을 주면서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다라고 늘 강조해 왔는데, 오히려 학교장의 과도한 재량을 제한한다는 이런 이유,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가 학교에 대한, 학교장의 자율성 이런 것은 상당히 훼손하는 부분이 아닐까요?
○정책기획관 정창모 교장선생님의 자율권을 제한하는 그런 취지가 아니고요.
조금 전에,
○조영제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딱 쉽게 풀어봅시다.
현재 학교규정 현재 조항으로는 정당인을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다, 없다는 것은 각 학교 교장선생님이 학교규정으로 정해서 정당인이 들어올 때도 있고 안 들어올 때도 있습니다.
맞습니까?
○정책기획관 정창모 그렇습니다.
○조영제 위원 그러면 이것을 삭제함으로 해서 정당인이 의무적으로 참석하는 격이 됩니다.
인정하십니까?
○정책기획관 정창모 예, 그 부분은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소지는 있습니다.
○조영제 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또 훼손되는 거예요.
얼마 전 연합뉴스를 보면 서울시의회하고 서울시교육청하고 이런 부분에서 갈등이 유발되고 있죠?
○정책기획관 정창모 서울시에서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정당인 조항을 삭제를 했었는데 일선에 공문을 내려 보내면서 담당자의 실수로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라고 내려 보내는 바람에 혼선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제 위원 실수가 아니고!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도 가장 중요한 게 그겁니다.
서울시의회에서 이런 부분에 정당인을 참석하는 것을 의무화해서 이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서울시의회에서 조례 개정을 한 거죠.
개정을 했는데 서울시교육청에서 교육감님이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하면,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한다, 당신들이 어떻게 참석을 하라, 마라 그렇게 할 수 있나라고 각 학교에다가 공문을 하달했습니다.
정당인이 참석하지 않기를 원하는 학교에서는 배제할 수 있다라는 공문을 내렸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오히려 의회에서 이런 부분에 정치인이 과도하게 학교에 대해서 관여하려는 것을 교육감이 교육청 차원에서 학교 교장선생님의 자율성 침해와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는 그 두 가지, 아주 큰 그겁니다.
그걸로 해서 과감히 반대한다고 하는데 오히려 우리 경남교육청은 이렇게 되고 있고, 교장선생님이 때로는 우리는 정당인이 필요하다 해서 정당인이 참여할 수 있고 아니면 나는 정치적 중립을 원하고 정당이 참여할 수 없다라고, 조금 전에 앞에 있는 이것하고 유사한 것 아닙니까?
‘통합할 수 있다, 분리할 수 있다’ 그것을 양쪽을 줌으로 해서 통합할 수도 있고 분리할 수 있다 이런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히려 교육청에서 그런 것을 반대를 해야지 왜 교육청에서 갑자기 뜬금없이 이렇게 잘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이렇게 올릴 수가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정창모 생각의 차이일 수는 있습니다.
생각의 차이일 수는 있는데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한 것은, 기본적으로 만약에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이 성취가 되려면 상위법 자체를 개정을 해 줘야 된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부의 민원 업무라든지 교육부 길라잡이 쪽에서 이 부분을 질의·답변에서 책으로 만든 사례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학교현장에서 즉 단위학교의 규정으로써 운영위원 자격을 제한할 수 없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안에 보면, 제62조에 보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국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령에서 규정하지 않는 사항은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칙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명시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영제 위원 있죠, 알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에 서울시의회와 교육청 간에 갈등으로 인해서 학교 측에도 변호사 5명의 법률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았어요.
네 사람은 시행령이 그렇더라도 학교 규정으로써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법적인 이론이 없다라고 그렇게 한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정책기획관님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그런 부분을 다시 생각을 하시고 이 부분도 계속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본 위원 혼자서 주장할 수는 없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것도 재고되어야 될 그런 사항이다 생각하고요.
○정책기획관 정창모 하나만 더 말씀을 올리면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사항에도 이 사항이 들어 있는 사항입니다.
○조영제 위원 그것은 시행령과 학교 규정, 학칙에 의한 이런 것은 조례와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게 때에 따라서는 상위법이 위다 하고, 학생 인권 조례 같은 것은 상위법 무시하고 해도 학교 규정이 우선이다, 이런 논리 자체가 맞지 않는다는 거죠, 경남교육청 집행부에서.
그리고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와 학생 대표 의견을 수렴한다.’ 이렇게 돼 있죠?
○정책기획관 정창모 예, 그렇습니다.
○조영제 위원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어렵게 해 놓으면 잘 모르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정책기획관 정창모 예, 간단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학부모 의견 수렴 같은 경우는 강행규정입니다.
반드시 학부모가 부담을 져야 될 6개 사항은 반드시 학부모의 의견을 묻도록 되어 있고요.
학생과 관련되는 3개의 사항 1호, 6호, 10호는 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학생의 대표를 통해서.
그러한 임의규정으로서 상위법의 취지에 맞도록 개정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조영제 위원 초·중등교육법 제31조,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는 국·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그 학교의 교원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한다,
○정책기획관 정창모 그렇습니다.
○조영제 위원 이 세 꼭지가 시행령으로,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정책기획관 정창모 예.
○조영제 위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의4에 ‘의견 수렴 등’이 있습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학생 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정책기획관 정창모 예, ‘들을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조영제 위원 있죠?
○정책기획관 정창모 예.
○조영제 위원 이것은 어떻게 보면 법 제32조, 조금 전에 이야기한 1호, 6호, 10호 각 해당하는 사항과 그 외의 사항도 있습니다.
‘공립학교의 경우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 대표가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하게 할 수 있다’, 묶어서 기타로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정창모 학교장이 판단해서 할 수 있습니다.
○조영제 위원 그렇죠.
여기에 법률로써, 시행령으로써, 조금 전에 강조를 하셨지 않습니까?
상위법 위반이라는데, 법률로써, 시행령으로써 딱 정해져 있는데 굳이 다시 여기에 조례를 만들어서, 학부모와 학생을 참여하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했던 제59조의4항에 있는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이게 법적으로 구성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시행령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참관인 수준입니다, 우리 학생은.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부당하다는 것을 제가 하나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법적으로 해석을 해 보겠습니다.
관련 법률 살펴보면요, 교원 대표, 학부모 대표, 지역사회 인사로 규정하면서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원이 될 수 없음이 법적으로 해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서, 학생 대표가 일정한 경우 시행령에 규정된 사항에 대해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그 밖의 경우는 시·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학생 대표가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안할 수 있는 따름입니다, 시행규칙에.
그렇죠?
그런데 시행령 외의 것은 조례로 정하는데 학생 대표의 의견 제안에 대해서 조례로 따로 정하지 않더라도 이것은 정확하게 위법이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상위법 위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위법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행령 자체에서 학생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배제된 전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포괄적으로 해석을 해 본다면.
학생은 기본적으로 지적·인격적 성숙도가 낮아서 배우는 단계이지, 성인과 동일한 수준에서 사안을 판단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다 인정을 할 겁니다.
기본적으로 교원과 학생은 어떻게 보면 서로 반대적 입장에 있습니다.
학생들의 학내 기구 참여로 불필요한 분쟁의 소지가 되죠.
학내 기구의 의견 등을 이유로 참여할 때 잘못하면 우리 학내의 정치 투쟁화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불과 얼마 전에, 우리 경남에서 학생 인권 조례로 홍역을 치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 와서 기존에 있는 학부모 대표, 지역사회 인사, 교원 대표 돼 있는 것을 학생을 넣는 이유가 과연 어디에 있을까.
그리고 만약에 이 조례를 개정을 해서 학생이 학교에 참여를 해서 운영위원회에 활동할 수 있는 큰 이익도 있을 수 있지만 현재 조례로써 학생의 참여를 제한 정도로 해서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학교 규정에 의해서 학칙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는 현 학교운영위원회에 더 큰 이익도 있습니다.
그것을 생각하셔야죠.
뜬금없이 이 시점에서 학생 대표를 어떻게 넣습니까?
다시 한번 이것은 나중에 한번 다루도록 하고요.
○정책기획관 정창모 학교운영위원회 성격이 국공립 같은 경우는 심의권이고, 사립 같은 경우는 자문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에도 때에 따라서는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견을 존중을 하되, 학교장이 판단해서 그런 부분을 달리 이행할 수도 있는 제도적인 보완 장치도 들어 있습니다.
○조영제 위원 아닙니다.
지금,
○정책기획관 정창모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고,
○조영제 위원 지금 이 상황에 조례를 제정하면 학생들이 대표로 다 참여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정책기획관 정창모 참관인입니다.
그것은 참관인으로서, 교장 선생님이 필요할 때, 결국 1호, 6호, 10호 꼭지는 학생들 개개인의 이익과 관련되고, 급식 같은 경우는 취향에 따라서 자기들의 이야기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영제 위원 당연하죠.
○정책기획관 정창모 제도를 열어 놓은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제 위원 현재 시행령에서 얼마든지 학교급식, 학교생활 등등 1조, 6조, 9항, 1항, 그리고 기타까지도 학생의 제안을 들을 수 있고 할 수 있습니다.
현행대로 하면 되는데 굳이 왜 학생을 대표로 둘 수 있다고 규정을 하면서 변경을 하느냐는 거죠.
○송순호 위원 변경이 돼 버린,
○조영제 위원 아니, 변경이 된 게 아니고, 이 자체가 빠지는 게 학생이 참여하는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정창모 상위법의 사항을 그대로 조례에 인용해서 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표병호 중간에 송순호 위원님 잠깐,
○조영제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다 하려고 하니까 그러네.
좋습니다.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송순호 위원님.
○송순호 위원 수고 많습니다.
송순호 위원입니다.
경상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어쨌든 조례안 제출된 걸로 보면, 신구 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5~6페이지.
일단 5페이지 제10조와 관련해서 바꾸는 건데, 위원회 자격 같은 경우에는 정당인에 대한 자격 여부에 대한 규정을 정한다는 것을 삭제하는 안이잖아요.
○정책기획관 정창모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삭제하는 안이고, 이것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현행 학교에서는 거의 대부분 다 정당인의 참여가 허용됩니다.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
대부분 시·도 의원들이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이것과 관련해서, 정당인이 학교에 참여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원래 그러니 하는 의견도 있고 여론도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는 자는 법령에 정해져 있잖아요.
그 법령에서 될 수 없는 자에 정당인이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정책기획관 정창모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학부모 및 지역위원의 자격 중 정당인에 대한 자격 제한 여부는 학교에서 내부 규정으로 정해서 학교마다 둘 건지 말 건지를 현행 조례는 판단하고 있잖아요.
○정책기획관 정창모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런데 상위법령의 ‘운영위원이 될 수 없는 자에 대한 자격요건’ 중에서 정당인이 없는데 이것을 학교 규정으로 제한하는 것은 학교 내의 학교장의 권한으로 쉽게 말하면 과도한 제한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국민들은 기본권이 있는 것이고, 내가 정당인이라 하더라도 법령에서 제척하고 있지 않다면 저 역시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은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학부모들이 선출을 하는 거니까 거기 가서 뽑힐지 말지는 알 수 없는 문제고, 어쨌든 그것 자체에 대한 부분들을 법령에 맞게끔 정비한다는 의미로 저는 해석이 되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정책기획관 정창모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그다음 두 번째, 조금 전에 쭉 논란이 됐던 것 중에서 6페이지에 보면, 현행 조례와 바뀌는 것을 보면 제6조 같은 경우는 운영위원회는 제1항제2호에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정책기획관 정창모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현행이 그렇고, 개정안도 사실은 뭐냐 하면 이것과 별반 차이가 없어요.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이것 제1항제2호를 ‘영 제59조의4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려는 경우’, 쉽게 말하면 조문을 들어서 문건의 흐름, 문장의 흐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것이고, 실질적인 내용은 지금도 학부모 부담을 수반하는 것은 학부모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수렴하도록 되어 있는 거고, 바뀌는 조례라 하더라도 내용적으로는 똑같다는 거죠.
○정책기획관 정창모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래서 내용적으로는 바뀌는 게 없다 이런 거고, 두 번째 3항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학생의 학교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생대표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현행 조례도.
그러나 바뀐 조례도 똑같아요.
지금 바뀐 조례도 있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쉽게 말하면 질적으로 바뀐 것은 하나도 없다.
문구의 표현상 영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흐름을 맞추는 것이기 때문에 개정 내용은 다른 조항은 저는, 개정 내용에도 실질적으로 내용이 바뀌는 것은 없다고 저는 인식이 되고, 다만 제10조 같은 경우는 바뀌는 거죠.
이것은 뭐냐 하면, 지금은 학교 내부 규정으로 해서 정당인의 참여를 규정할 수 있는데 이것이 삭제됨으로 인해서 이제 학교에서도 쉽게 말하면 정당인의 참여 규정을 학교의 내부 규정으로라도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정당인이 학교운영위원회 참여하는 개인의 의사로 가서 신청은 할 수 있되, 선출이 되고 안 되고는 학교 내부에 있는 구성원들이 선출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권리를 정당인이라고 해서 제한하지 말라고 저는 이해되거든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정책기획관 정창모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초등교육법에 보면 관계 법령에 있습니다.
제31조제2항이죠.
결격사유가 나오죠?
○정책기획관 정창모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결격사유에 보면, 국가공무원법 제33조입니다.
제33조의 결격사유가 뭡니까?
○정책기획관 정창모 쉽게 말씀 올리면 공무원 채용할 때 결격 사유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강철우 위원 그렇죠?
○정책기획관 정창모 예.
○강철우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조항에 보면, 정당인이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정책기획관 정창모 포함이 안 됩니다.
○강철우 위원 그렇죠?
○정책기획관 정창모 예.
○강철우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또 배제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현행대로 유지하는 게 나는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정책기획관 정창모 배제하는 게 아닙니다.
○강철우 위원 뭐가요?
○정책기획관 정창모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강철우 위원 이것 삭제한 것 아닙니까, 정당인 이 부분은.
○송순호 위원 배제 안 하는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강철우 위원 그대로 한다는 말이죠?
○정책기획관 정창모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피선거권을 제한받지 않도록, 상위법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은데 단위학교의 조례로써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 자체가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을 삭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강철우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 부분은 삭제하는 부분 아닙니까?
정당인 이 부분 아예 삭제하는 부분 맞죠?
○정책기획관 정창모 그렇죠.
○강철우 위원 그래서 나는 현행대로 학교마다의 규정으로 정하면 그대로 유지해도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운영위원도 마찬가지로 자격 요건이 다 있습니다.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 또 운영위원에 결격사유도 있습니다.
결격사유도 마찬가지로 한 여섯 가지 됩니다.
여기서는 정당인 아무 그게 없어요.
현행대로 유지해도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왜 자꾸 이렇게 하죠?
○정책기획관 정창모 다른 시·도 세 군데도 단위학교에서 할 수 있도록 정해 놓고 나머지, 저희를 포함한, 그러니까 네 군데를 제외한 열일곱 군데 중에 열세 군데가 이미 그런 부분을 정당인이 자유스럽게 단위학교에서 선택에 따라서 학교운영위원으로 선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다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취지에 맞춰서 저희들이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강철우 위원 일단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더 제가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조영제 위원 기획관님, 다른 시·도 교육청에서 몇 개가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한다, 이런 표현을 쓰시는데 그런 것은, 왜 타 시·도는 하는데 우리가 따라해야 됩니까?
○정책기획관 정창모 그것은 참고상으로 그렇다는 말씀,
○조영제 위원 그렇죠.
참고상으로 하되, 본 위원도 말하지 않았습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시교육감님이 이념적으로 소위 말하는 그런 분들입니까?
그래도 최소한 학교에, 물론 국민의 권리, 기본권 침해 등으로 해서 교장 선생님, 학교장의 과도한 자격을 제한한다 하지만 학교의 고유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할 수 있고 학교 교장 선생님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차원에서도 학교장님이 내가 판단해서 정치인, 정당인도 지역위원으로 들어올 수 있다, 아니면 나는 정치적인 중립을 위해서 못 하겠다, 학교장님은 현행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현재 삭제를 함으로 해서 정당인은 전부 참여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갑자기 왜 정당인이 참여를 다 해야 됩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정창모 그런 뜻은 전혀 아닙니다.
이 규정 자체가 2008년, 생략하겠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석 위원 장규석 위원입니다.
여기 검토보고서 보니까, 분리 운영 사유와 필요성에 대해서,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정책기획관 정창모 말씀하십시오.
○장규석 위원 여기에 보면 ‘운영의 애로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한다’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학교 급별로 유리한 쪽으로 심의하려는 경우가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운영의 애로사항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정창모 저희들이 현장의 뜻을 직시하기로는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개최 횟수가 기본적으로 많아지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지금까지 우리는 통합하도록 규정에 그렇게 해 놓았으니까.
그다음에 그게 통합학교는 초·중 내지 중·고 내지 초·중·고 이렇게 운영을 함께 할 수 있는데, 급별로 학부모님들이 생각이 다르다 보니까 그게 은연중에 자기 자녀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쪽으로, 즉, 통합운영학교의 전체적인 공통적인 이익에 부합하도록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주장하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회의 시간도 지나치게 늘어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 말씀입니다.
○장규석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병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영제 위원 이것 건건이 바로 하는 겁니까?
○위원장 표병호 그렇죠.
○조영제 위원 건건이 하면 같이 질의를 다 하고 토론은 공통적으로 같이 나중에 해서,
○위원장 표병호 이 건에 대한 것만,
○조영제 위원 아뇨.
의사진행발언을 드리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이 건에 대해서,
○조영제 위원 이 건에 대해서 건건이 하는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위원들하고 의견이 필요하다면 정회를 해야 되니까, 지금 질의만 건건마다 다 받고 토론은 같이 다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회해서 수정할 필요가 있는 안이 나오면.
○위원장 표병호 한 건에 대해서 그걸 하고 해야 되니까...
○강철우 위원 그리고 일단은 이 건에 대해서 부위원장님께서 수정을 하시려고 하면 정회를 하고,
○조영제 위원 제가 정회 요청합니다.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일단 정회 한번 해 보죠.
○강철우 위원 방망이 두드리고 나면 끝나는데 뭐.
○위원장 표병호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22분 회의중지)
(15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표병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께서 조문 내용에 대해 숙지를 잘하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석 위원님.
○정책기획관 정창모 정책기획관입니다.
제가 답변해야 될 것 같아서...
○장규석 위원 장규석 위원입니다.
구체적으로 조례에 반영된 인원이 77명이죠?
○정책기획관 정창모 예.
쉽게 말씀 올려서 국가에서 조정해 주는 인원이 77명이고, 저희들이 추가로 12명을 증원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총 89명입니다.
○장규석 위원 추가로 89명입니까?
○정책기획관 정창모 예, 그렇습니다.
○장규석 위원 89명이네요.
그러면 77명을 우리가 증원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예를 들자면.
○정책기획관 정창모 이것은 쉽게 말씀 올려서 특별교부금이 저희들한테 교부되듯이 국가에서 자체 회귀 분석 결과 반영해 주는 게 46명이고요.
그다음에 국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특정직, 즉 교육전문직원이 필요하다는 게 14명이고, 그다음에 지역 현안 수요, 저희들이 “우리가 이런 지역적인 특성을 이렇게 정책을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사전에 교육부로 요청해서 승인해 준 게 17명이고요.
그다음에 결원을 보충해 주는 게, 그것은 플러스마이너스 제로니까 그렇게 해서 이게 77명이고요.
이것은 해 주셔야 되는 사항입니다.
○장규석 위원 해 줘야 됩니까?
그런데 이 인원을 다 어디어디에 배치해서 쓸 겁니까?
77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정책기획관 정창모 말씀 올릴까요?
○장규석 위원 예.
○정책기획관 정창모 여기 있습니다.
일반직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회귀 분석과 관련해서 내년 3월 1일 자로 신설학교 11개가 개교가 됩니다.
거기에 행정 22명하고 시설관리 9명, 그다음에 나중에 저희들이 적정규모추진단이 없어짐에 따라서 부서 신설하는 부분에 11명,
○장규석 위원 잠시만요.
제가 그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정책기획관 정창모 예, 안 그래도,
○장규석 위원 먼젓번에 이 자료를 저한테 줄 때 그런 부분을 미리 달라고 했었는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 하면요, 경상남도교육청에서도 학령인구 줄어들고 그런다고 했다 아닙니까, 그죠?
○정책기획관 정창모 그렇습니다.
○장규석 위원 그런데 무한정 이렇게 인원만 자꾸 늘려서 나중에 공부할 학생이 없고 그랬을 경우에 직원들하고 선생님들이 학생 수보다 많아질 경우,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인건비, 우리가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인건비 아닙니까, 그죠?
○정책기획관 정창모 그렇습니다.
○장규석 위원 그걸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는 거죠.
그리고 추가로 우리가 12명을 더 증원해 달라고 하는데, 송순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보건교사, 학교 사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되어 있으면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원할 생각은 안 하고, 보니까 꼭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시설직 이야기하셨는데, 강철우 위원이 시설직 필요하고 그런 부분들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이런 부분이,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꼭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에 증원하는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추가 증원 12명도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정책기획관 정창모 그런 부분도, 일반직 소수직렬은 아니지만 장학 파트에서 사업이, 특히 유치원 강화라든지 필요한 부분을 다 반영해서 한 것입니다.
○장규석 위원 그런데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필요 없는 인력들도, 필요 없다기보다는 사실은 많이 놀고먹는 인력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분석해 보시고 재배치를 하고 이런 것들 연구를 해 보고 12명을 더 달라고 해야지, 그러면 12명 이 부분은 이러이러해서 송순호 위원, 강철우 위원이 필요하다고 한 그런 부분에 배치를 한다고 하면 제가 백 번 천 번 이해를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정창모 그런 부분도 7급 승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7급 같은 경우는 우리 정원의 38% 이내로까지 인원을 늘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장규석 위원 저는 이 부분 12명 충원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 사서라든지 도교육청 산하 교육지원청의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부족한 인력을 충원한다면 제가 이해를 하고 추가 증원에 대해서 승인을 하겠는데, 그렇지 않고는 제가 반대 입장입니다.
왜!
현재 충분히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과연 자꾸 인원을 늘려야 될 것인지.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규석 위원 말씀해 보십시오.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기획관님 말씀하신 전문직 증원 이야기는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영양교사하고 보건교사 배치하고는 결이 다릅니다.
이것은 전문직이기 때문에, 전문직은 총액인건비 속에서 움직이는 인력입니다.
이번에 교육부로부터 총액인건비를 시달 받고 그 속에 가용 인원이 12명까지 써도 충분하게 예산 속에서 움직일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그렇다면 12명이 왜 필요한지 현장에, 아까 검토 답변,
○장규석 위원 뒤에 보니까 다 있어요.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예, 보셨죠?
○장규석 위원 제가 봤습니다.
봤는데,
○학교정책국장 최둘숙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서교사라든지, 보건교사라든지 이분들은 공무원이 아닌 분을 처음부터 뽑아야 되는 인원이고요.
지금 12명은 뭐냐 하면 현장에 있는 교사 중에서 15년 이상 되신 분을 전문직원으로 전환을 시켜서, 전직을 시켜서 장학사를, 연구사를 역임토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추가로 인력을 배정한다는 뜻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교사 중에서 그런 역량이 되시는 분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정책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특히 유아특수과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새로운 신생 과이기 때문에 굉장히 아시다시피 사립학교 업무라든지,
○장규석 위원 아니 아니, 여기 교육부로부터 77명 하고, 추가 재원은 우리 교육청에서 필요해 가지고 12명을 증원한다는 건데,
○학교정책국장 최둘숙 그 12명이라는 분이 전문직으로 뽑아서, 교사를 전문직으로, 그러니까 국가직인 교사를 역량이 되시는 분을 전문직으로, 지방직으로,
○장규석 위원 그러니까 필요에 의해서 한다는 것인데,
○학교정책국장 최둘숙 그런데 새로 증원을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장규석 위원 아니, 증원하는 89명을,
○학교정책국장 최둘숙 그러니까 뽑혀져 있는 교사를 전문직원으로 직을 바꾼다는 거죠.
그런데 사서교사라든지 이런 분들은 처음부터 저희들이 선발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은 전직의 의미입니다.
○장규석 위원 전직이라도 결국 현재 총정원에서 89명을 늘린다는 것 아닙니까, 현재 총정원에서?
○학교정책국장 최둘숙 그것은 선생님의 정원이 아니고 우리 장학사나 연구사의 정원, 거기를 교사에서 이쪽으로 지방직으로 전환시킨다는 뜻입니다.
새로운 인력을 보충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행정 업무를 하는 지방직인 연구사나 장학사로 열두 사람을,
○장규석 위원 그러면 인원은,
○학교정책국장 최둘숙 필요에 의해서, 그러니까 교사 중에서,
○송순호 위원 경상남도의 정원은 똑같다는,
○학교정책국장 최둘숙 역할을 바꾼다는 거죠.
○장규석 위원 지금 현재 이것을 다시,
○원성일 위원 교사는 교사대로 별도로 있는 것이고,
○학교정책국장 최둘숙 예, 교사는 국가직으로 되어 있는데, 그 교사 중에서 저희들이 전문직원으로 뽑아 쓴다는 뜻입니다.
○장규석 위원 그렇게 전환한다는,
○학교정책국장 최둘숙 예.
○장규석 위원 그러면 새로운 인력이 더 이상 충원은 아니고?
○학교정책국장 최둘숙 예, 그 뜻은 아닙니다.
○장규석 위원 그러면 77명 이 인원은,
○학교정책국장 최둘숙 일반직은 하고,
○장규석 위원 새로 증원이 되고,
○학교정책국장 최둘숙 예.
○장규석 위원 그러면 일반직 증원 되는 부분이 지정되어 나옵니까?
○학교정책국장 최둘숙 그것은 아까 우리 정책기획관께서 여러 가지,
○장규석 위원 현재 자료를 저에게 주셔야죠.
그러면 제가 보고, 그것이 지정되어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서 재량권이 있는지, 재량권이 있다면 강철우 위원이 시설직 중에서 필요한 인력 있다 아닙니까?
아까 시설직 이야기, 77명 이야기하데요?
○정책기획관 정창모 그 부분하고는 별도로...
○강철우 위원 정책기획관님.
(정책기획관 정창모, 장규석 위원 자리에서 설명 중.)
○위원장 표병호 아니, 질의 답변을, 정회를 할까요?
○강철우 위원 이것을 복사해서 자료를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회의 분위기가 좀 산만하니까 정회를 할까요?
○장규석 위원 자료도 안 넘어왔고 하니까 정회를 해 가지고,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표병호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50분 회의중지)
(15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표병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장규석 위원님의 질의가 계속 되겠습니다.
○장규석 위원 제가 사실은 모르는 바는 아닌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자꾸 증원하다 보면 학생 수보다 교직원 수가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여기 계시는 분들도 나중에 급여도 못 받고 그런 시기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데, 꼭 한번 필요 없는 인력, 그 부분들이 있다면 정말 적재적소에 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검토 안 하면 저희들은 잘 모릅니다.
○정책기획관 정창모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면, 저희들이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팀별로 직무분석을 연말까지 다할 것입니다.
저희들 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충북대학교 전문 컨설팅단에서 10개 교육지원청까지 해 가지고 본청 전부 다해서 11월에는 설문조사하고, 12월에는 한 팀별로 전부 다해서 할 겁니다.
그래서 조정해서 그 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육위원회에.
○장규석 위원 꼭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력, 그리고 유휴 인력이 있다면 다른 데로 꼭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병호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께서 조문 내용에 대하여 숙지를 잘하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교육청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6시 01분)
○위원장 표병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손재경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손재경 행정국장 손재경입니다.
의안번호 제413호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346##368_3_교육_2차 7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347##368_3_교육_2차 8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표병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께서 조문 내용에 대하여 숙지를 잘하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조례안 심사를 위해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점에 대하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제368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는 11월 22일 금요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68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6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출석위원
표병호 조영제 강철우
김경수 박삼동 송순호
원성일 장규석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인수

○출석공무원 및 기타참석자
부교육감 송기민
학교정책국장 최둘숙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행정국장 손재경
정책기획관 정창모
감사관 강기명
홍보담당관 허재영
안전총괄담당관 김필식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유아특수교육과장 박해란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중등교육과장 김현희
교육과정과장 이상락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평생교육급식과장 이삼이
지식정보과장 정수용
총무과장 이진철
노사협력과장 서인호
행정지원과장 석철호
재정복지과장 최형숙
시설과장 서재교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박석천
 
○속기사
서은정 김지현 손희재